권병준도시과장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먼저 부천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검토가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광역계획 때문에 중단이 됐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법적인 사무에 해당됩니다. 종 세분화는 기존 도시계획법에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종 세분화를 안했을 때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해가지고 모든 적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한이 상당히 촉박한 사안이 돼서 이번에 저희가 도시계획을 중단하면서도 이 종 세분화 계획만큼은 그대로 용역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의견청취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부천시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별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시면, 앞에는 생략을 하고 뒤에 1쪽을 보시면 도시계획법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우리 부천시조례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을 위치의 특성이라든지 개발상태 등을 종합 검토해서 1·2·3종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세분화 추진근거로써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해서 저희가 작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시한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화를 주거지역 내에서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 7월 1일부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동 결정되는 걸로 돼서 모든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밑을 보시면 네 개의 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 내에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주거지역은 부천시에 없기 때문에 그건 우리 부천시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전용주거지역도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해당이 없고,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1·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분화의 필요성 및 목적은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해서 시가지 과밀과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세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세분화 시행 후 밀도제한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종전의 건축조례에 의해서 1종은 용적률이 200% 이하 그 다음에 건폐율이 60% 이하로써 3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종이 300에 60%고 6층 이하로 제한됐으며 3종은 400% 이하에서 건폐율이 60%, 15층 이하로 제한하도록 해서 여태 적용했었는데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는 1종은 150% 이하 그래서 건폐율 60% 이하고 층수로는 4층 이하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종은 200% 이하 해서 건폐율 60% 그리고 층수는 15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3종은 250%에 건폐율이 50% 그리고 층수는 제한이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신 괄호에 들어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200%, 250%, 300%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세분화 시행 후 용도제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일부 상업용도나 공업용도를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변화가 없이 그대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쭉 보시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 법적 지정요건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별도로 드린 부천도시계획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등 과도한 고층 고밀개발은 도시 경관 및 자연환경의 훼손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또한 주변 여건을 무시한 돌출형 개발로 주택지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에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지 않는 과밀개발로 학교 등 공공시설의 부족과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 양호한 주거환경의 확보 및 향후 친환경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 건에 대해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로써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58만㎡, 제2종이 1105만 9000㎡, 제3종이 286만 5000㎡로 종 세분화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변경결정 조서가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내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풍치지구를 해제하면서 그 당시에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에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제3종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종, 2종에 대한 지구지정을 했던 것을 모두 감해가지고 새로운 법에 의한 제1종 일반,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다가 포함했습니다. 종 세분화가 됨으로 인해서 부천시에 총 토지면적 중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4.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1.5%,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11.3%로써 기존에 중동신시가지라든지 상동신시가지 이런 지역은 기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종 세분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다면 그 지역을 포함해서 퍼센티지가 종 세분화 이후 이런 비율로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부변경내역이 뒤에 나와있는데 도면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걸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이 지역이 당초 기정에는 풍치지역은 1종, 2종 지역으로 돼 있었고 그 외에 풍치지역 아닌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근거를 두고 시행한 것이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형태를 봐서 4층 이하 이런 형태로 있는 데는 전부 1종으로 하라. 그리고 4층 이상 돼 있는 데가 2종으로 가고 현재 신도시라든지 고층으로 돼 있는 지역은 3종으로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도에서는 방침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 같은 데가 그렇게 간다 그랬을 때 재건축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거의 2종 지역으로 저희가 형태를 다 확인했는데 도저히 그 지역만 현재 주거형태가 그렇다 그래서 1종으로 뺐다가는 지역적으로 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거의 2종으로 다 지정을 했고, 풍치지구 때 1종으로 돼 있던 지역 중에서 산이라든지 공원 이런 데 인접돼 있는 부분 중에서도 현재 상태가 저층으로, 4층 이하로 돼 있는 주택지역에 한해서만 1종으로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1종하고 3종이 지정되면 나머지는 전부 2종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3종 지역은 기존의 상업지역 같이 상업용도로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고 현재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15층 이상 돼 있는 지역, 또 지금 건축 부서에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15층 이상 3종 용도로 가는 지역을 전수조사해서 지역적으로 봐서 크게 문제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3종으로 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역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용도를 변경하는 사유도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3종으로 지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분화 시행 후 밀도라든지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일반주거지역의 건축용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 지역, 뒷장에 보면 용도지역별 건축용도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도면 앞에. 보시면 공동주택은 지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 그랬는데 아파트는 안 됩니다. 4층 이하로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안 되고 아파트가 아닌 연립이라든지 이런 걸로 공동주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제한하는 걸로 돼 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의 현재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15층 이하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15층 이상, 층수제한 없이 가능한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면 뒤에 보시면 노랗게 나온 부분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약간 녹색으로 나온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토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12%, 제2종이 55%, 제3종은 33%로 적용해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자 안건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의견들이 있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