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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7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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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금년 대비 13.7% 증가한 608억 2,252만 7,000원이며 세출은 금년 대비 20.1% 증가한 1,265억 3,6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7억 4,181만 9,000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7억 5,646만 8,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3억 6,176만원, 신규 복지직 인건비 지원비로 1억 665만원 등 총 15억 6,50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지원비 11억 4,912만원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8억 6,497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비 8억 8,996만 2,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4억 2,065만 1,000원 등 금년 대비 16.1% 증가한 총 47억 9,1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로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5억 7,864만 6,000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비 91억 800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비 76억 9,551만 2,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20억 139만 4,000원 등 총 275억 8,96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사업비 113억 6,544만 4,000원과 기초노령연금사업비 128억 2,585만 4,000원, 노인일자리 마련사업비 10억 5,488만 5,000원,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사업비 18억 7,119만 6,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로 23억 6,242만 1,000원 등 금년 대비 17% 증가한 총 498억 7,5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2,003만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1억 2,690만원 등 총 1억 8,70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1억 485만 9,000원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로 1억 3,500만원 등 금년 대비 25.2% 증가한 총 13억 1,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여성회관 사용료수입으로 3억 8,393만 4,000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로 4억 6,024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153억 5,322만 9,000원 등 총 254억 4,97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로 5억 1,137만 8,000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로 11억 2,323만 7,000원, 교직원 인건비사업비 39억 167만 2,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204억 7,097만 2,000원, 위·드림스타트마을 운영사업비로 10억 2,200만원 등 금년 대비 29.3% 증가한 총 400억 8,4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군포문화센터 및 시민체육광장 등의 사용료수입으로 8억 7,055만 2,000원과 경륜지방재정지원금 2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으로 청소년쉼터운영 지원사업비로 9,600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 1억 1,477만 7,000원 등 총 5억 3,08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비로 6억 4,000만원과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40억 6,082만 9,000원,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78억 9,042만 6,000원,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22억 6,640만원, 군포교육센터 운영사업비로 24억 7,900만원, 전문 및 생활체육 육성사업비로 12억 9,878만원 등 금년 대비 17.1% 증가한 총 238억 5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문화공보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군포문화원사 사용료수입으로 8,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문화바우처 사업비 1억 1,146만원과 시군 예술단체사업 지원금으로 2,100만원 등 총 1억 5,57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군포뉴스소식지 제작 사업비로 2억 8,528만 8,000원과 지방문화원 지원사업비 6억 390만원, 군포시 축제추진사업비로 4억 384만원,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 등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비 5억 3,886만원 등 금년 대비 9.2% 감소한 총 30억 6,2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85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8억 2,106만 4,000원과 문화회원비 2,000만원 등 총 8억 4,10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청사시설관리비 10억 8,210만 2,000원과 시립합창단 등 예술단 육성사업비로 5억 8,429만원, 공연기획사업비로 9억 7,954만원 등 금년 대비 28.8% 증가한 총 36억 4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 중 2개 부서의 4개 사업에서 국도비 변경 등으로 인해 수정예산이 발생하였기에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본예산안에 당초 편성한 608억 2,252만 7,000원보다 7,695만 4,000원을 감액하여 수정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안에 당초 편성한 1,265억 3,634만 3,000원보다 4,223만 4,000원을 증액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 사업비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은 70억 9,071만 2,000원이 증가하여 586억 6,937만 3,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2억 2,854만 2,000원이 감액되어 584 4,08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억 8,356만 6,000원이 증액된 1,216억 1,962만 6,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4,413만 4,000원이 증액되어 1,216억 6,386만원으로 금년 대비 19.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 분권교부세 7억 4,181만 9,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15억 6,506만 3,000원 등 총 23억 68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보훈명예수당 등 수혜금 11억 7,532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8억 6,497만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투자 사업 8억 8,996만 2,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 4억 2,065만 1,000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4억원 등으로 금년 대비 16.1%인 6억 6,485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9,11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지방교부세 5억 7,864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와 기초노령연금 등 국도비보조금 275억 8,964만 1,000원으로 총 281억 6,82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82억 3,125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8억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8억 7,975만원, 도시보건지소 신축 58억 5,035만원, 민간위탁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억 8,694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 128억 2,585만 4,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6억 3,076만 9,000원 등 금년 대비 17%인 72억 5,109만 8,000원이 증액된 498억 7,56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노인복지관 및 도시보건지소 건립공사로 2011년 예산현액은 16억 7,300만원에서 2,01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억 5,279만원으로 2012년 예산액은 58억 5,035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 2,503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1억 8,70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로 11억 485만 9,000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지원 1억 3,500만원 등 금년 대비 25.1% 증가한 2억 6,448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1,2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여성회관 사용료 3억 8,393만 4,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지방교부세 1억 8,574만 7,000원,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254억 4,973만 8,000원으로 260억 1,941만 9,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저소득 한부모 교육지원비 22억 2,854만 2,000원이 감액되어 257억 9,08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 8,049만원,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9억 2,257만 4,000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15억원, 교직원 인건비 지원 39억 167만 2,000원, 영유아보육료지원 204억 7,079만 2,000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1억 1,584만원, 5세 누리과정 운영 19억 1,640만 9,000원 등 금년 대비 29.3%인 90억 9,845만 4,000원이 증액된 400억 8,434만 3,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지원의 감액으로 398억 5,580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센터 교육수강료 등 사용료수입 8억 9,955만 2,000원, 경륜지방재원지원금 등 기타 수입 4억 9,7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5억 3,087만 7,000원으로 19억 2,342만 9,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청소년동반 프로그램 지원 등 국도비지원 1억 5,158만 8,000원의 증액으로 총 20억 7,50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4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40억 6,082만 9,000원, 학교급식지원 78억 9,042만 6,000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1억 8,440만원, 국제교육센터 운영 24억 7,900만원, 체육회 운영지원 등 6억 1,680만원, 시민체육광장 법면보수공사 등 8억 5,000만원 등 금년 예산 대비 17.1%인 34억 8,202만 9,000원이 증액된 238억 569만 9,000원에서 수정예산으로 청소년동반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2억 7,272만 6,000원을 증액하여 240억 784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시설재정비 사업으로 2011년 예산현액은 24억 1,243만 3,000원에서 집행은 1억 140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3억 1,102만 9,000원이며 2012년 예산편성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8,000만원, 지방교부세로 문화원사업지원비 1,063만 5,000원, 문화바우처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1억 5,572만 6,000원으로 총 2억 5,13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책 읽는 군포 홍보 등 6,6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 1억 4,040만 6,000만원, 도서구입비 1억 1,400만원, 군포시 철쭉대축제 추진에 4억원, 자산물품취득비 1억 4,150만원 등으로 금년 대비 9.2%인 3억 1,287만 2,000원이 감액된 30억 6,20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임대료 1억 1,564만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수입 등 7억 942만 4,000원, 문화회원비 2,000만원으로 총 8억 4,10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청소대행용역비 2억 109만 4,000원, 예술단원 인건비 등 4억 2,741만 9,000원, 옥상방수공사 등 시설비 5억 5,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억 6,500만원, 기계장치 개보수 등 2억 3,770만 5,000원, 공연홍보 등 일반운영비 1억 5,100만 4,000원 등 금년 대비 28.8%인 8억 682만원이 증액된 36억 46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의 주된 증가요인은 참전유공자 등 보훈명예수당 신규 지급, 노인복지관,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비 증가, 장애인시설 운영 및 활동,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셋째아 이상 보육료 등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료 등 출산장려 지원시책사업비, 교육 및 무료급식 확대 등에 의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노후시설 개보수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복지, 문화 등에 대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및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국도비 대응사업과 시민의 체육진흥 및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복지, 교육, 문화 등에 대한 예산요구액이 급증할 것으로 신규 사업과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나 금년 대비 급격히 증가한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산출의 적정성과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은 없는지 등과 국도비의 대응사업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국도비 부담지시에 무리하게 편성한 불요불급 예산이나 불용예산은 없는지 등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재철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대부분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예산 받아가지고 대응 투자하는 사업이라 특별하게 우리 시 예산으로만 구성된 것은 별로 없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중에서 161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부랑인 응급진료비하고 보호조치비하고 행려자 식비 해서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그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한 실적은 11월 현재 235만 8,000원이 총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2010년도에는 얼마나 쓰셨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2010년도에요?

송정열위원

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잠깐만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시 자료를, 현재 2010년도 자료는 지금 확인을 못 하는데요. 밑에 보시면 행려사망자 장제처리비가 해마다 저희가 편성은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한 건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0년도에는 2건 정도 저희가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은 하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편성이 돼서 집행도 했고 2011년도에서는 편성은 했는데 집행이 안 됐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좀 줄이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편성을 해놓으셔야지, 기본적으로 부랑인 응급진료비 같은 경우도 10만원씩 2011년 예산에는 3인이었어요. 올해는 1인만 예측하고 계신 거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행려사망자 장제비용도 세 분이 발생하실 거라고 2011년도에 예측했다가 2012년도에는 두 분, 그리고 비용도 130만원이 100만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은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공감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타이트하게 잡는 부분들은 본위원도 평가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타이트하게 갈 부분이 있고 조금은 느슨하게 갈 부분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가 다른 과라면 또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잖아요. 사회복지를 주무로 하는 과에서 이런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저는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동의합니다.

송정열위원

동의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추경에서라도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500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추경에서라도 다시 한 번 확보해 보시는 노력을 하시는 게, 이런 돈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려자 발생했는데 돈 없다고 장제비 안 주고 치료비 안 줄 수 없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다고 이런 돈 예비비 쓰기도 그런 거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크지 않으니까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15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독거노인 김장담가주기 1,800만원이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2011년도에도 1,800만원이었어요. 2010년도에는 얼마였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도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매년 1,800만원인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사회복지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안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고 예산편성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김장담가주기 행사를 할 때마다 자원봉사 나오는 분들의 안타까움이 뭐냐하면 비용이 적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양질의 재료를 살 수 없다는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내가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는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한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인건비 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재료만큼은 양질의 재료가 구입될 수 있는 그런 비용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인근 시하고 비교해봤을 때 안양, 군포, 의왕 비교해봤을 때 똑같은 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금액과 안양, 의왕시의 금액은 차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안양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두 배가 넘습니다. 예산지원 범위가. 그래서 저는 내가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먹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구입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타까우시니까 정말 몸으로 자원봉사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현물도 꺼내놓으시고 물건도 더 갖고 오시고, 좋죠. 좋은데 그게 하고 싶어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건데 안타까워서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비용산출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매년 줬던 금액이 이 금액이니까 이것 주면 되겠지 하지 마시고 금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이것도 추경에라도 연말에 하는 행사니까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5억 3,000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잘못 수요를 판단해서 적게 시달이 됐습니다. 복지부에서 다시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박미숙위원

복지부하고 추경에 주시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5억, 3억이 삭감이 되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삭감이 됐는가 해서, 지금 기초생계비가 삭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구요. 167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거기는 보면 9억 1,000만원 정도가 증가됐단 말이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이 사업은 기존에 중증장애인들한테 서비스 시간이 총 42시간에서 최대는 103시간까지 저희가 제공을 했었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추가 급여라고 다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3시간에서 183시간까지 추가로, 산모라든지 학교를 다닌다든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103시간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제공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분들한테는 더없는 시간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겠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증액된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시간을 그분들한테 할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요 예산책자 보면 39쪽에 장수효도에 대해서 내년 처음 사업이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이 사업을 책자에 설명해 놓으셨는데 전달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시려고 계획하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도수당은 저희가 반기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장수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 지급하게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90세 이상 2만원, 95세 이상 3만원, 100세 이상 5만원인데 매달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게 행정적인 소모도 크고 받는 분한테도 좀 크다고 느끼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반기·상반기 1년에 2번 정도 전달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저희가 조례개정 전까지는 매달 지급하고 개정하고 나서는 1년에 2번 정도 지급하는 게 좋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해서 나오는 분들한테 일일이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할 건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대상자한테는 저희가 다 지급을 할 겁니다.

박미숙위원

다해야 되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다 지급을 하고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기별로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까운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 모이셔서 해 드릴 수도 있구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어르신들이라 통장으로 수령해서 직접 찾을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통장을 활용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동별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배제되지 않고 받으실 수 있도록, 또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70페이지요. 아래쪽에 민간위탁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거의 반 정도로 줄었어요. 물론 도비 3,000, 시비가 7,000이 줄었는데 50% 이상 준 이유가 뭐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밑에 보시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개인 시설은 별도로 예산을 3억 2,8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은 겁니다.

이길호위원

줄은 부분이 아래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위에 삭감된 부분이 아래쪽 사회복지 보조로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다면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얘기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민간보호시설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늘어나서 분류가 되면서 사실은 그게 더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고,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159쪽요. 경로당 무료급식이 올해도 전년도하고 같이 가나요? 아니면 변동이 있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만 60세 이상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급식을 할 겁니다.

이견행위원

65세 이상으로 가게 되면 감소인원은 년 어느 정도 나온다고 집계가 되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세 군데 매화나 가야, 주몽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관에 현재 대기자가 300명입니다. 65세 이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55명 이 빠지게 됩니다. 300명에서 55명이 빠지고 그러면 245명 정도,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번 달에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네 군데 무료급식 인원을 주민등록번호하고 다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주민등록 조회를 통해서 사망이나 전출 가신 분들 일제 정리를 할 겁니다.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도 빠진 인원이 발생될 겁니다. 그렇다면 전보다는 그런 불편들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전년도에 노인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면서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60세부터는 무리가 있다, 65세 정도가 되어야 원활하게 될 것이고 무료급식 하는 취지도 맞을 거라는 취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60세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줄여놨는데 내년은 65세부터 가는데 예산은 어떻게 올해보다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무료급식예산 6억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은 7억 8,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요청을 했는데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부족분이 1억 5,200 정도 부족합니다.

이견행위원

올해 실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급식인원은 네 군데에서 하는 인원이 1,350명인데 그 인원에 대해서 단가도 똑같습니다. 2,300원 해서 금년도에도 이 금액이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이견행위원

올해 예산 추경에 들어왔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올해요.

이견행위원

이게 몇 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확인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시죠.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재철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 이견행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과장님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현재하는 것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는 총 7억 8,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는 재정형편상 6억 3,000 정도만 편성이 됐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추경에 1억 5,000 정도가 필요하다, 인원대비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3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가 1,000만원 정도 더 증액되셨는데 그 정도면 겨울 나는데, 또 내년 1년 동안 경로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이 되시겠어요? 주로 5,000만원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해 드리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는 전체 105개 경로당 중에서 아파트단지는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지역이나 개인 땅에 건립된 경로당들이 영세한 경로당이 3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건물 누수 보수라든지 상하수도 관계, 전체적으로 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말고 주택단지들 쉽게 얘기하면 군포1동 쪽, 산본1동, 금정동 이런 쪽이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경로당을 위원님들도 다들 자주 가시고 그러는데 가보면 사실 너무 열악하죠. 아파트 경로당들하고는 차이가 시설 면이나 모든 면으로 따지면 10배 정도는 차이가 나요. 차이가 더 나면 나지 덜 나지는 않을 거예요. 예산을 세우는 걸 보면 2011년도 올해 예산이 4,000만원인데 4,000만원 다 쓰셨나요? 모자라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다 집행하셨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경로당들 다 해주다 보면 물론 한이 없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다 요구하는 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을 정밀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예산은 복지, 복지 하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정말 시급하다고 그럴까요?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사실 더 집행되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데 집행이 되는 게 좀 우려스럽고, 사실 추워서 경로당에 들어가기조차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저희도 추운데 노인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많더라구요.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이쪽에 금정동이나 산본동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 더, 다 다녀보시기는 하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다 돌아볼 겁니다. 일부만 다녔는데 업무도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신지 전반적으로 제가 다닐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부곡동에 소외감 느끼신다고 그러는데 아파트단지 말고 주택단지, 그 부분에 경로당을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떻게 빨리 할 방법이 없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이석진위원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가뜩이나 소외됐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포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석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가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60세에서 65세로 다시 상향조정해서 하시겠다고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0세에서 65세 사이에 계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홍보를 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네 군데 무료급식소에 잘 보이는 곳에 큼직하게 만들어서 그 취지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김판수위원장

내용은 뭐라고 썼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일차적으로 시설 수용에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젊으신 사람들이 급식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반적으로 어르신들 욕구를 다 수용하지 못한다, 이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하신 것 아니에요. 어느 때는 무료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준비도 없이 단체장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확대시킴에 있어서 “네”하고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수요 예측을 분명히 했어야 되죠?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충분히 확보했어야 되죠? 그러고 시작했어야 맞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일을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봤다가 안 되면 저렇게 틀고, 저렇게 해봤다가 안 되면 또 이렇게 틀고, 뭐하는 거예요? 행정을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께서는 또 바뀌셨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현상이 어때요? 현재 상황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설득이 되겠어요? 나이 연로하신 분들이 젊은 분들한테 밥을 준다, 이것 문제가 있다, 그게 답변이 되냐구요!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구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다른 예산 좀 줄이면 되지. 그게 설득이 되겠냐구요! 설득 가능하시겠어요? 어때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설의 종사자들께서도 개별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해가! 안내판 하나 달아놓고 이해가 되겠어요? 식생활 문제인데. 안내판만 달아놓으면 과장께서는 이해가 다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보완하고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본 위원장은 지금 가고 있는 방향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300여명이 초과하면 초과할 수 있는 인원을 이왕 시작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웠어야죠. 옆에 사무실이나 다른 곳에 임대를 얻어서 식당을 만들든지, 노인복지관 옆에, 바로 옆이 없으면 약간 떨어진 데라도 시설물을 확보해서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죠. 대책이 뭐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해서 잘해 보려고 하는 일들이 결국은 뭐예요? 보면. 본 위원장도 처음에는 65세에서 60세로 준다고 해서 어르신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다, 참 좋은 생각 같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을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좀 잘해서 하라고 일부는 동의를 해줬고 또 일부는 우려 섞인 동의를 해준 사안이에요. 이런 사안을 이렇게 해 주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을 했어야죠. 그걸 지금 와서 가용인원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안내문 붙여서 65세로 하겠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느 산에다 나무를 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사람의 먹거리와 직결된 부분 아니에요. 다른 일보다 더욱 더 심사숙고해서 행정을 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장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공감합니다.

김판수위원장

행정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시장님 지침 받았으니까 65세로 정리되어서 가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우려하신 대로 처음부터 면밀하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최대한 이해를 시켜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 무료급식 부분이 60세에서 65세로 다시 상향조정이 되면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단체장도 문제가 되고 저희 의회도 문제가 되고 행정도 문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분들로 하여금. 삼백몇십 명뿐이 아니라니까요. 그분들로 하여금 이해당사자라든지 친인척에게도 불신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의회까지 욕을 먹게 하세요? 제대로 좀 하셔야지. 지침은 받았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다시 좀. 지금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는. 예산이 없다, 어른들이 젊은 애들 밥 준다고 뭐라고 한다, 그게 변명이 되겠어요? 지침은 받았지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이 시간 이후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꼭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나는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장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다양한 방법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본 위원장도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현승식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예산서 193페이지 좀 봐주세요. 결식학생 학교중식비는 이게 예산을 교육청으로 줍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결식학생 중식비요? 이것은 교육청에 주는 예산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교육청으로 준다 이 말이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럼 중·고등학교만 주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중·고등학교. 좀 부연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동별위원

좀 해보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결식아동이라고 정의돼 있는 것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또는 주식, 부식을 준비할 수 있더라도 아동이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를 결식아동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서 맞벌이나 또 직업활동상 특히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또는 보호자가 부재되거나 경제적, 신체적으로 양육능력이,

김동별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지금 그게 궁금해서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방법은 학교 내에서 급식할 때는 학교에 일반아동은 자부담으로 해서 급식비를 내고 그다음에 결식우려가 돼 있는,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 중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부족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보조를 해 줍니다. 학교 내에서는. 그다음에 학교 외, 그러니까 방학중이거나 공휴일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급식을 제공해 주면서 방학중에는 교육청에서,

김동별위원

아니오, 아니요. 지금 그 예산은 다른 예산이 또 있잖아요. 이게 결식학생 학교중식비란 말이죠. 이 예산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급식비를 못 내는 것에 대해서 시가 일부 보전해 주는 그 사업비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이것을 어떻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전출금으로 저희가 지출해 줍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내용들을 좀 받아보나요? 시에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결식학생 대상요?

김동별위원

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실질적으로 2010년도 기준에 몇 명이나 돼요? 중고등학교 학생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작년 11개 교에서 118명 지원해 줬습니다.

김동별위원

118명,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중학교가 11명, 고등학교에 107명입니다. 금년에 지원해 준 실적입니다.

김동별위원

교육청에서 지원요청이 오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

해줬으면 좋겠다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조사자료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급식대상자로 분류가 되면 지원대상자가 되는 거죠.

김동별위원

이것을 교육청에서 자료라고 제대로 받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이 대상자에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생각한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195페이지 보면 주요예산 설명서에도 나와 있네요. 54하고 55하고. 54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우선 학교하고 학교 외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54페이지부터 설명해 보세요. 결식아동 급식비라고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도 이 가지수도 많고 또 방법도 여러 가지여서 제가 지금 분류표를 만들어봤었는데 학교 바깥에서 대상은 중식과 석식, 공휴일, 그다음에 토요일 중식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녁인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저녁식사를 제공해 주고요.

김동별위원

54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빈곤, 가정해체, 보호자 실직, 질병, 가출 등의 가정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예상되는 저소득 아동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

연 2,000명씩 지원하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 사업을 누가 합니까? 이 사업비를 누구한테 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동급식 전자카드라고 저희가 결식아동으로 조사돼서 선정이 되면 급식카드에 충전을 시켜 줍니다.

김동별위원

급식카드에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아동 급식카드라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고 그 카드에 충전을 해 주면,

김동별위원

돈을?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

개인 개인에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저희가 지정하고 있는 92개소의 급식소에 대해서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서 1매식당 3,500원을 기준으로 1일 5,000원 미만 1회에 한해서 그것을 사먹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90몇 개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92개소입니다.

김동별위원

한 끼당 얼마씩 그러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3,500원 기준해서 저희가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중식이나 식사개수 계산해가지고 아이에게 충전을 해 줍니다.

김동별위원

충전을 해서 개인에게 주면 개인이 가서 사먹는다 이 말이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으로 책정이 되면 사실상 밥을 못 먹는 그런 현상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2,000명이라고 하는 아이들 선정은 누가 하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급식 결식우려 대상자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급식대상자 가계소득 130% 이내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조사해서 그 책정기준에 합당되면 결식급식아동으로 지정을 해서 그에 맞는 날짜만큼 급식충전카드를 줍니다. 공식이름은 아동급식 전자카드입니다. 거기다가 충전을 해 주면 본인이 사용하게 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초·중·고 중에 대상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지금 무료급식 대상은 아닙니다. 중·고등학생,

김동별위원

중·고등학교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

남녀 구분 없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비는 일체 안 들어가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방학중이나 공휴일에는 시비로 제공되고 학기중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김동별위원

그 옆에 한번 또 설명해 보세요. 55페이지.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학기중에 토요일과 공효일은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 안가는 때 결식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카드에 의해서 제공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은 전자카드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급식카드는 다 전자카드로 제공됩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다소 중복될 수 있는 요건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과목과 지출이 학기중에는 교육청에서 일단 책임진다고 보시고 학교를 안 갈 경우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결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 역시 전자카드로 합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 17만원인가요? 17만원씩 지원되고 있죠? 1인당.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비요?

김동별위원

네, 처우개선비.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봤을 때 17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요, 한 번 인상됐을 때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현장을 좀 확인해 보셨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은 못 했고요. 사실 보육교사의 처우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시설장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줘도 괜찮다고 생각되구요.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개개인의 계좌로 저희가 직접 입금시켜 주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보육에 관해서는 국가가 좀 굉장히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저도 동감합니다.

김동별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료급식보다도 더 시급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너무 봉급이 적다 보니까 자꾸 바뀌고, 군포 같은 경우는 들어보면 선생님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현실이 열악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시비로 나가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동안 내가 150만원을 받았으면 이게 17만원이 예를 들어서 지원이 되면 그게 167만원이 봉급이 돼야 되는데 경우에는 이게 150에서 17만원을 제하고 이것을 해가지고 150을 맞춰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런 말씀들은 하는데 실지 확인하고 그러면 그게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사항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선생님들에게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염려한 부분들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

본예산서 19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뭐예요? 사업이 새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누리과정 말씀하십니까?

김동별위원

네, 처음 보는 사업인데 뭐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쭉 설명이 좀 필요한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별위원

설명하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1997년에 만 5세에 대한 무상보육을 천명했는데 여직까지는 만 5세에 대해서 무상보육을 시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국무총리 이하 관련 부처에서 내년부터 만 5세아에 대해서는 무상보육을 천명했고 그 실행단계로 지금 보육과정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5세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 다니거나 유치원에 다니거나 교육과정을 공통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 이름을 누리과정이라고 이름을 명명해서 새롭게 만들었고 재원도 그동안에는 국도비·시비로 지원하던 것을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일괄해서 국비로 도에다 교부해서 도비에서 100% 지원하는 과정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대상은 소득하위가구 70% 가구의 아동까지였는데 내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모든 게 다 무료입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보육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아이들 부모의 부담이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민간까지도?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민간이든 아니든 5살 된 아이를,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시립만 하는 게 아니고 민간까지 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우리 군포시의 특성상 맞벌이부부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좀 많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맞벌이부부가 많은데, 서울시인가 어디 보니까 24시간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던데 저는 이 부분을 참 굉장히 오래 전부터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인가 어디인가 TV에서 언뜻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군포시 같은 경우도 이것을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건이 그렇게 딱 맞아요. 군포시 같은 경우는 맞벌이부부가 굉장히 많이 살고 또 도시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장소가 어디면 좋겠냐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그쪽이 나는 역도 가깝고 중심지고 그래서 가장 좋겠는데 우리 시청 시립어린이집 같은 것 있잖아요? 낮에는 아이들 가고 나면 밤에는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24시간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설로 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글쎄, 지금 맞벌이부부에 대해서 보육문제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쪽이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시간연장형으로 해가지고 50여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24시간?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종일반으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기대하는 거나 또 수혜만큼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립어린이집을 야간에 종일반으로 운영하는 것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규정이 있고 또 그것이 직장 내에서도 늦게까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김동별위원

군포시에 몇 개가 있다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지금 59개소에서 28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59개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

59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민간입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다 포함되는 겁니다. 민간, 정부지원시설 다 포함해서.

김동별위원

다 포함해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민간보육시설은 9개소, 가정보육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35개소.

김동별위원

그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시설 자체나 시간연장반을 운영하긴 하는데 그것이 거리의 차이도 있고 이용자가 가까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동별위원

운영되고 있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아니, 내가 24시간을 맡기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6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59개소 정도만 시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시간 연장하는 그 자체에서도 어린이집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런 부분,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수당도 별도로 지급되고 취사부 인건비로 따로 지급되고 해서 그것을 지정 받으면 그 운영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

24시간 하면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려운 점 같은 것은 없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시설에서 시설장이 어려움을 많이 생각하죠. 일단 애가 한 명이 있더라도 보육교사가 밤새 있어야 되는 거니까,

김동별위원

1명이건 10명이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

통합관리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접근성 때문에,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각기 독립된 회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현승식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전 시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의응답이 서로 상호 간에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좀 묻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동료위원께서 아까 24시간 보육시설을 운영하냐고 했더니 “네”라고 답변은 하셨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장께서의 답변은 종일반을 59개인가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는 24시간으로 질의하고 답변은 그렇게 하신 것이 맞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아니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종일반을,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시간연장형, 24시까지 운영하는.

김판수위원장

24시까지?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답변하셨고 이쪽에서는 24시간을 했는데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제가 질의를 잘못 이해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까지 운영하는 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개소고 24시간 종일 운영하는 반은 우리 시에는 그런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잘못 답변하신 것이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24시간이 겹치다 보니까 약간 서로 착오가 있었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리할 게 더 있어요.

김판수위원장

그것 말고요?

송정열위원

네. 답변이 잘못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어제도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주문을 드렸는데 본 위원장도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정정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간배려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심의와 관련해서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집행부는 상정된 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답변을 해 주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지역구라든지 군포시 전체 관련해서 애착이 많다 보니까 서로 하다 보면 약간의 욕심에 의해서 상반된 질의답변이 오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도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존중해서. 그러시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예산과 관련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런 쪽으로 질의답변을 해 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의회 역사는 속기록입니다. 의회 역사는 속기록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잘못된 질의응답이 있었다면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더더군다나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한 건을 바로 잡아주셨어요.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우리 군포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59개소는 24시까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의 핵심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국공립시설이 보다 자기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의 취지의 발언이셨어요. 그런데 59개 시설 중에서 국공립시설이 몇 개나 돼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정부지원 시설을 표시하는데 15개소입니다.

송정열위원

나머지는 가정형이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가정이 35, 민간이 9개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주요 예산설명서 54페이지, 55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설에 대해서도 답변을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학기 중에 중·고등학교.

송정열위원

초·중·고입니다.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학기 외에는 초등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정리하면 54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초·중·고가 해당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초·중·고예요, 중·고가 아니라. 지금 무상급식이 있으니까 헷갈리신 것 같은데 급식은 초·중에 대해서 2012년도에 우리 군포시가 다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학기 중에는 초·중에는 결식아동은 없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고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도 결식아동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학생에 대해서는 군포교육청이 아니라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자료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방학 중 내지는 학교를 안 가는 날, 토·일, 개교기념일도 포함이 되겠죠. 아무튼 학교를 안 가는 날에 대해서는 초·중·고가 다 결식아동 지원대상이 포함되는 겁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해가 되셨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 2,00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54페이지에 2,000여명.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0여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도비 내시된 금액을 산출해서 일단 1,000명을 예산 잡은 것이고 더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덜 될 수도 있고, 그건 정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2011년 기준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학교 안 가는 날 결식아동에 대해서 우리 시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2011년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2012년도에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던 거거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된 실적은 1,890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890명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초등이 몇 명이에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게까지는 구분을 못했는데요. 토털로만 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의회에 오실 때 인원과 관련되어서 예산편성 된 이런 부분들은 숙지를 해갖고 오셨어야지, 다시 빨리 뒤에 확인해 보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계산 나오면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죠.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또 하면 서로 하시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자료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시면 어떻게…….

송정열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토요일·일요일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는, 주요 예산보고 55페이지죠. 1,000여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1,000여명이 기본적으로 연중 조·석식, 방학 중 중식을 지원받는 대상학생과 일치한다고 보면 맞거든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같지 않을 수도 있죠.

송정열위원

않을 수도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맞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0명이고 여기는 2,000명이고 여기서는 학기 중 토·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중·고에서 급식을 못하는 학생들, 여기 54페이지 대상인원과 비슷하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상인원 자체가 차이가 생기고 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이 몇이냐, 중등이 몇이냐, 고등이 몇이냐에 따라서 이 금액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25% 도비 나온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머지 75%를 우리 시가 보조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도비 예산이 나오니까 시비가 자동으로 매칭사업이니까 75%만 계상해서 올리신 거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그냥 교육청에다 줘 버리는 거죠.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정확한 데이터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을 파악해서 지급을 하고 부족되는 분을 시비한테 요구하니까 전체적인 걸 저희가 확인을 하죠.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 자체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정산을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저희가 신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교육청에서 하니까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서 정산을 허위로 했을 리는 없고, 그런데 중요한 건 주면 얼마나 주는지, 우리 시에는 얼마나 이런 학생들이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달라니까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는 고등학생에 대한 현황을 받고 군포의왕교육청으로부터는 초등, 중등에 대한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193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이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은 고등학생만 대상이에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

송정열위원

그렇죠? 고등학생만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 1억 1,500에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1억이 됐어요, 중학생이 싹 빠졌는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도비에서 시비 부담 지시서가 오면 일단 그에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결식학생 학교중식비 지원 이건 전액 우리 시비인데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결식학생에 대해서 100% 지원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못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 부분 차액에 대해서는 시가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교육비 전출금으로 보내준다는 얘기죠.

송정열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2011년도에 결식학생 학교 중식비 지원을 몇 명을 했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11개교에 118명을 했습니다. 중학교 11명에 고등학교 107명.

송정열위원

11개교에 118명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11개교라 하면 중등이 몇 개교입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중학교가 11명, 고등학교가 107명입니다.

송정열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하셨어요? 급식비 한 달에 얼마입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3,200원을 산출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학교급식비가 얼마냐구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학교급식이요?

송정열위원

아니, 중식비 지원이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전출을 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제공해 주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정산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처리한다고 말씀드린 거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식학생이 100명인데 100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부 다 급식비를 지원해 주면 문제없는데 80명 정도만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면 20명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 20명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중학교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중학생이 11명이었습니다. 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학생은 대상인원에서 빠지겠죠?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

송정열위원

대상인원에서 빠질 것 아닙니까? 무료급식으로 가자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무료급식으로 가니까 11명은 대상인원에서 빠질 것이고 고등 107명이에요. 고등 107명은 졸업하고 또 새롭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을 때 고등 107명은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전체 지원받는 학생이 몇이에요? 도교육청을 포함한 지원받는 학생이 총 몇 명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학생이 몇 명인 거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몇 명으로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학기 중 토요일, 방학 중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아니, 그것은 따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인원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는데 죄송한데 질의를 하는데 팩트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질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들 이해하시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 내용을 미리 빨리 작성하시고 송정열 위원님 좀 쉬었다가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하시면 어떻겠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할게요. 정리만 할게요.

김판수위원장

정리만 해드리세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주요 예산설명서 54, 55쪽은 학교에서 먹는 밥이 아니고 학교 바깥에서 학교 안 가는 날, 방학·공휴일 이럴 때 먹는 것은 초·중·고니까 이 현황을 뽑아서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193페이지에 결식학생 학교중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먹는 밥이에요. 학교에서 먹는 밥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현황을 뽑아달라는 거예요, 몇 명인지. 이해가 되셨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과장님, 이해가 안 됐으니까 담당 팀장한테, 송정열 위원님이 주문한 내용 아시죠? 뒤에 물어보세요? 팀장님 이해하셨는가. 이해가 됐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빨리 데이터를 뽑도록 하세요. 그러시면 잠깐만 송정열 위원님 쉬시고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무슨, 무슨 사업을 주로 하시고 계신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교육사업, 결혼이민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교육, 언어발달지도사 지원, 방문학습지 지원, 기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금년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게 뭐예요? 매년 바뀌거든요, 이 사업이. 국가에서 지정에서 보내는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된 사업은 자녀생활서비스사업인데 지도사 2명을 배정받아서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도사 2명을 새로 배정받을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게 아마 매년 한두 개 신규사업이 계속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증액되어서 내려오나요? 국도비가.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증액된 건 없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사업이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신규가. 현재 이렇게 보니까 건강지원센터하고 병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없는 형편에 와 있는데 그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떻게 됐냐 하면 여성회관 사무실은 직원이 몇 명 없어요. 그래서 넓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판단을 잘하셔서 사무실을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189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규사업입니다.

이문섭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한국어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191쪽에 있네요.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나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주관은 건강지원센터 내지는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할 것이고 교육은 여성회관을 활용하고 있죠? 시설물은.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시설물은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수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수료입니다.

이문섭위원

몇 시간 수료하고 있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1년에 10달, 10개월 과정으로 한국어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결혼이민자가 한국어교육을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데 그래서 수료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위에 보게 되면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비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수료증만 받아서 취업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꼭 취업을 한다, 못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문섭위원

과장님, 어떤 제도가 있냐 하면 우선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일단 취업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아도 자기 나라 말을 하기 때문에 통역사 관련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군포에는 다문화 즉, 외국인을 취업에 채용한, 계약직으로도 1명도 없죠? 현재로서는 없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방법은 어떻게 하냐 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한양대학교 같은 데 보면 한국어 교원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3급, 2급 이렇게 따듯이 여기서도 1급, 2급, 3급 자격증을 받고 있는데, 물론 시험을 봐야죠. 120시간을 할 경우는 수료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에서 외국인 즉, 다문화에서 한국어교육을 10개월 이수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서 서울 의 몇 개 대학에 그러한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자격증을 획득해서 시청에 3개월, 6개월 계약직으로 해서 다문화를 채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 흐름이 여기까지 왔고 안산에서는 다문화를 3명인가, 4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어요. 경찰도 다문화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어 프로그램을 서울 모 대학에서 수료 내지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했고, 어떤 방법으로 쓸 수가 있냐 하면 우리 군포시에는 공공근로제도가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제도를 활용해서 건강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다가 발령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근무지 발령을. 그들이 우리 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면 몇 년씩 걸려요. 걸리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안내 같은 걸 할 수밖에 없죠, 현재로는. 엊그저께 개소한 다문화 뭐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사랑나눔터입니다.

이문섭위원

사랑나눔터 같은 데에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거기서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란 말이죠, 3개월 정도를. 알겠습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좋으신 아이디어인데요.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가 방문교육을 갔을 때에도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다문화 외국인 중 한국어가 일정부분 능통한 사람을 함께 채용해서 갈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격증이 있으면 좋은데 자격증은 없고 수료증 정도 갖고 있는 다문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규사업인 방문교육사업에도 다문화를 포함한 교육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앙정부 권고사항입니다. 아셨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센터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회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병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병합형으로. 경기도에서는 군포다문화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가 운영이 아주 최고로 잘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사무실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개선해서 중앙에서 온 신규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근무조건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보려구요. 201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시간연장시설 취사부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녁 때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려면 취사부가 필요하거든요. 그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석진위원

저녁 해주는 취사부 인건비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도 시간연장수당이 있고 그에 따른 취사부도 따로 연장되는 그 시간에 해당되는 취사부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석진위원

산출은 맞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개소당 6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계산해 보셨어요? 55개소 12개월이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60만원입니다.

이석진위원

금액이 안 맞는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연장 지정된 보육시설이라도 별도로 취사부를 고용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연장시설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취사부를 따로 채용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죠.

이석진위원

운영은 하되,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보육 아동 수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시설장이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시설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예산을 잡을 때 60만원씩 55개소 이런 식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12개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연장으로 지원된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개소인데 55개소는 취사부가 별도로 고용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장이 별도로 고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석진위원

네 군데는 고용을 안 했기 때문에 59개가 지정되어 있지만 안 하는 거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작년에는 40군데였었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금년에 7개소 지원했습니다.

이석진위원

47개소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밑에 보육교사 근속수당하고 200쪽에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수당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200쪽요?

이석진위원

201쪽 하단 보육교사 근속수당하고 202쪽에 평가인증시설 종사자수당하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근속수당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근속수당 개념으로 지급되는 건데 유능한 보육인력을 확보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보육교사들이 처우개선이 안 좋으니까 이직이 너무, ○여성가족과장 현승식 민간하고 가정에 대해서요.
그래서 근속수당이라는 것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수당을 주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2년 이상이에요.

이석진위원

그 숫자가 120명 정도 된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 120명 정도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구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202쪽에 평가인증시설 종사자수당은 또 뭔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평가인증에 참여를 한 시설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보육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평가인증시설을 신청하게 되면 그 인증을 받게 되는데 그 참여시설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한 시설에 6명 정도가 돼서 102개소를 해서 1억 2,400만원 예산을 잡으신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2011년에 102개소를 인증을 했어요. 그래서 인증된 데가 120,

이석진위원

올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102개소의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232명에 대해서 4,64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내년도도 이것 똑같은 거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한 번에 한해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평가인증을 받으면 그 인증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3년을 기다려서 1회에 통과되면 그 평가인증 받을 때 시설이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평가인증 기간도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심사 받으려면.

이석진위원

총 몇 개라고 했었죠?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지금 21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261개소 중에 그러면 50%가 좀 모자라는 거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못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이라는 것 받기가 보육시설 쪽에서 보면 쉽지 않은 건가보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쉽지는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석진위원

그러면 50% 이하, 한 60% 가까이는 평가를 받을 만한 정도의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역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라는 게 있는데 시설에서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평가인증 보육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해서 확인하는 데까지 6개월 걸리는데 거기에는 기준이나 여건, 종사자 처우 이런 것들이 평가기준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부합되게 운영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장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특히 평가인증으로 인증서를 받으면 대외적으로 그 보육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우수시설이 입증이 되니까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석진위원

네, 말씀 잘 들었구요.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 261개 중에 우리 군포 관내에 평가인증을 받는 데는 올해까지 102개소고 내년도도 그러면 예산 잡아놓은 것은 102개소라고 잡아놨으면 내년도에도 같을 것이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만약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예산을 더 같이 수반해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똑같으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계속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 사항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3년이 되면 재심사를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261개도 다 될 수는, 그렇게까지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과장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안정적으로 우리 애들을 맡길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도 과장님께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예산은 전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잡아놨으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발전적인 요소가 별로 없고 그냥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좀 노력을 해주시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현승식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 송정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2011년도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에 보면 총 90명이죠? 교육청에서 미지원하고 있는 학생이. 90명이에요, 아니면 118명이에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조사할 때는 90명으로 왔는데 실제 확인을 하니까 118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최초에 중학교가 3명으로 봤었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중학생은 몇 명이에요? 28명이 추가됐으니까. 그것은 아직 안 뽑으셨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안 뽑으셨으면 그냥 넘어가시자구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93페이지에 대해서는 중식비가 일단 118명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교육청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왜, 우리 관내에 총 3,425명으로 예측을 했는데,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교육청이 3,335명만 주고 왜 우리한테 90명은 못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논리가 뭡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글쎄, 이것 논리 문제인지 예산부족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전체 학생에 대한 지원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육청이 잘못됐다, 군포교육청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이 되겠죠. 경기도 교육청이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지금 초·중등까지 무상급식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급식비를 지원받아야 할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주겠습니다.”라고 나자빠질 수 있는지 이것은 교육청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해줄 수밖에 없죠, 못 먹으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우리 시가 해주는 걸 탓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시 해줘야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이 논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논거가. 왜 90명을 열외를 시켰는지. 그 논거 혹시 온 것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다 왜 이 학생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못 하겠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글쎄, 못 하겠다는 것보다는 예산이 부족 되는 걸로 해서 지원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전후 사정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교육청에다 엄중하게 항의하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모든 학생한테 먹는 것에 있어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이 지금 전체 인원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정치적인 거예요, 이런 것은. 이것은 과장님한테 제가 동의 받을 것은 아닌 것 같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해 주세요. 해줘야죠. 먹는 문제에 자유로워야죠, 학생들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예산을 절약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학생들이 결식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결식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구요. 학교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학교 밖, 54페이지, 55페이지에 보면, 54페이지 같은 경우는 연중 조·석식, 방학 중 중식 지원받는 학생 2,000여명 현황 뽑아보셨나요? 초등 몇 명이나 되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890명이구요. 초등학생이 879명, 중학생이 472명, 고등학생이 539명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급식을 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학생이 지금 3,400명이에요. 대략 3,500명 정도 됩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890명이에요.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서 갭이 기본적으로 1,600명 정도 나오고 있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갭은 왜 빠졌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결식학생 조사했을 당시에는 3,400명이 나오고 저희가 산출한 것은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예산만큼 시군비에 대한 매칭 부담으로 해서 역으로 산출해서 2,000여명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빠진 인원은 왜 빠졌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 차이가 나냐고. 제가 봤을 때는 3,400명이 다 대상인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는 1,900명 정도로 지금 대상인원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500명, 1,600명 정도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대상인원에서 빠진 건데 그 빠진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소득기준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적용하고 우리 시청에서는 아동급식지침이라는 지침기준에 의해서 소득기준하고 가정의 생활환경을 고려해서 책정을 하게 되는데 물론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급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은 급식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인해서 숫자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급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모 내지는 성인가족원, 가족구성원 중에서 성인이 기본적으로 집에서 애들을 아침, 저녁, 점심을 먹일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법률적인 판단과 현실적 판단에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일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동급식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물론 법으로는 저희가 법 지침에 의해서 하고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렇게 식사를 못하는 애들, 기준에서 탈락되는 그런 애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법률적 부분에 대해서 예외 및 단서조항을 또 줬잖아요?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 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외 및 단서조항을 만들어줬습니다. 어떤 단서조항이냐면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사회복지사라든지 주변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비록 가정환경조사에서 이 학생의 급식을 책임져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못 먹는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 대개 선생님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할 경우에 급식인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단서 예외조항을 만들어 줬잖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그 단서 예외조항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광범위하게 적용해줘도 된다는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것도 하나의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25%에 우리는 나머지 75%만 해주는 거지만 우리 시 현실이 75% 예상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하여튼 긍정적으로 저희는 제도권 안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아니더라도 교사라든가 사회복지사의 추천에 의해서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급식을 하도록 제도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송정열위원

긍정적이 아니라 적극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적극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왜, 먹는 문제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먹는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적극 활용을 해 주시고 식비가 1식 3,500원이에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1식 3,500원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글쎄, 그렇게만 질문을 주시면 제가 현실성 여부는 기준이 모호해가지고요.

송정열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제 얘기에 동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 1식 3,500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우리 군포에 어느 식당, 분식점이나 이런 곳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식당에 가서 3,500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중국집에 짜장면도 4,000원, 4,500원씩 해요. 그러면 우리 시는 전자카드를 통해서 1끼 최대 5,000원, 그리고 기준금액 3,500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대상 학생들한테 줬어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학생들이 가서 3,500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다는 거죠. 먹을 수 없으니까 최대한도인 5,000원짜리 밥을 먹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그러면 총액에서 하루에 3,500원씩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5,000원짜리 먹으면 나중에 가서는 줄겠죠. 그러면 우리 시가 지정한 편의점에 가서 애들은 빵, 우유, 김밥 이런 것을 또 사먹는 거예요. 적은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걸.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의 법적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급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의 절차에 나름대로의 절차를 올곧게 고치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은 상당히 많이 인정을 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죠. 애들 예전에 쿠폰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수모도 많이 당했었어요, 학생들이. 그러다가 카드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가가 현실과 맞지 않다 보니까 겪는 아이들의 자괴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는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민이 아니라.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동의하시나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노력요?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 해 주세요. 해 주시고 193페이지 어린이날 행사비 2,700만원, 300만원 삭감됐네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왜 삭감됐어요? 과에서 원래 2,700만원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송정열위원

전체적으로 10% 삭감 원칙에 의해서,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행사경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체적으로 집행부 자체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예산 10% 절감,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행사성 경비의 10% 절감 방침에 의해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에서는 3,000만원 요구하셨던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에서 3,000만원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됐든 행사경비가 됐든 10%씩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내려와서 자체 삭감된 거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린이날 행사는 군포에서 이렇게 저렴한 예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사업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작년에 다 보셨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놀랍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흐뭇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흐뭇하셨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흐뭇했던 사업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들은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 있게 한번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185페이지에 보면 성인지력 향상교육비 예산도 삭감이 됐어요. 200만원이. 185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이 됐죠? 이것도 그런 취지인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그런 취지인가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사업실적 보셨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땠어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아이들 아동인형극하고 청소년 성폭력예방 성인지 향상 교육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0명, 학교 같은 경우에는 44개교에 순회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교육효과가 높았었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송정열위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던 사업이고 기본적으로 여성가족과가 기본적으로 업무의 중점사업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성의 문제에 대한 교육을 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삭감되면 안 되죠. 더 늘려서 대상을 학교가 아니라 정말 기관, 아니면 기업체 이런 데까지 광범위하게 넓혀가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삭감된다는 것은 저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작은 예산이지만 대상을 확대해서 교육이니까 횟수를 줄이더라도 대상 아동이나 학생수를 늘려서 예산이,

송정열위원

횟수가 주는데 어떻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1회당 교육인원을 늘려서 금년의 수준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여성가족과의 핵심적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의 예산들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늘려 가셔야 돼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제가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오, 과장님이 자학하실 필요는 없구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과에서 꼭 확보해야 하는 예산, 필요한 예산 그런 것은 우리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여성들, 그다음에 아동들, 어린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의 가정에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좀 소외되셨던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여성가족과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국가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요구도 좀 확실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 가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판수 송정열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13쪽 201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과학캠프, 청소년과학문화페스티발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새로 어떤 행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했던 것을 이어서 계속하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 지적 많이 해 주셨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했던 청소년문화, 과학축제를 하나로 몰아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1회 정도를 나눠서 과학체험부스라든지 과학쇼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사 2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이름도 청소년과학문화페스티발로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나눠서 하던 것을 과학문화 합쳐서 한 번 하시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분기별로 한 번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동절기를 빼고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세 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린이날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같은 날 행사를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때 한참 지적을 많이 하셨구요. 또 우리 김동별 위원님이 이런 것은 차라리 어린이날에 맞춰서 하는 것도 오히려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가족캠핑장 운영은 공원녹지과 예산과는 별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조성되는 사항이고요. 캠핑장이 금년 같은 경우에 초막골만 했던 것을 내년에는 반월천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장기적인 계획이고 저희는 단기계획으로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내년 2012년도에 할 그런 계획,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반월천 쪽에 계상은 안 돼 있던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표기는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양쪽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석진위원

같이 운영하는 걸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사업부서에서도 예산이 지금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217쪽 좀 봐주세요. 이게 202 여비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청소년 해외 우리문화탐방의 예산이 돼 있구요. 그다음에 또 밑에 해외연수프로그램 국외업무여비에서 청소년 해외연수 인솔 해가지고 따로 2명이 돼 있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청소년 해외우리문화탐방에서 2,200만원, 이것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분류를 해서 청소년 우리문화탐방을 국외여비로 세운 것은 관내 청소년들이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권에 우리나라 문화가 소재한 곳에 가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영어권 국가 선진국가를 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2,200만원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대상이 어떻게 돼요? 중·고등학생이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지난해에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내년에 할 대상은 똑같은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던 걸로 돼 있는데요. 예산이 어디 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꼭대기 말씀드렸던 것은 국외업무여비는 공무원 여비구요. 나머지 문화탐방은 애들 데리고 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인솔해서 가는 사람들의,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국외업무여비고 301항목에 일반보상금은 학생들한테 갈 돈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몇 명 정도 나간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5명입니다. 인솔까지 해서 17명이 미주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18일 동안. 국내문화탐방은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대상 학생들이 전액 시비 2,200만원 가지면 다 가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15명 가는데 46명이 신청해서 선발해서 대상자들이 미국에 18일 동안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미국에 18일 동안.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50% 정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50% 정도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10% 이내에서 시비로 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220쪽 좀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우수체육인 육성지원하고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이게 9,000만원, 3,6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기금에서도 편성되어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금에서 가는 사업은 우수꿈나무라든지 우수단체하고 인센티브를 기금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반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우수체육인 육성지원인가 이게 똑같은 것 아닌가요? 기금에서 되어 있는 것하고 별도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금하고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기금에서 하는 건 학생들이고 우수체육인 육성 지원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우수꿈나무 학생도 있고 기금에서 하는 사업이 일반 성인 중에서도 대학생이라든지 성인 중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냈거나 지도자가 생겼거나 했을 때는 기금에서 지원되구요.

이석진위원

기금에서 지원되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지금 이 일반예산에 포함된 우수체육인 육성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의 같은 체육관련 지원예산인데 기금이 저희가 1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기금심사 때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통합 여부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금을 운용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수혜의 폭도 생각해 보고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중복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고 차라리 한쪽에서 기금을 우수체육인 꿈나무면 그것만 딱 지원하고 나머지 건 다 일반예산에서 하든지, 또 기금하고 여기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은 지적의 말씀이시고 운영해 가면서,

이석진위원

한쪽으로 지원을 하고 또 일반예산에서 할 건 일반예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중복이 약간 되더라도 보충하는 의미로 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청소년 행사들이 민간보조로 나갔던 행사들이 공모로 하시겠고 해서 공모하는 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좀 안타까운 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히 사업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줄이신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유사한 행사라는 것도 검토를 해 봤고 축제를 하면서 문화축제, 과학축제를 한꺼번에 해도 큰 문제도 없겠다는 성과분석을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둘이 병합을 해서 사업비를 하나로 몰아서 사업명도 바꾸어 보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단체에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보려고 사업비를 조정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뜻이라면 본위원도 공감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내내 몇 년 동안 계속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지적 없이 진행되어 오다가 막상 사업을 공모로 전환해 보겠다 하면서 사업비를 줄여 놓으니까 좀 그게 오이 밭에서 뭐 매지 말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하나는 올해 학생독립운동 기념 청소년한마당축제 진행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는 못하셨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매년 해왔던 사항인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전년도에는 했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해에는 했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했던 단체에서 포기 의사를 밝혀왔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견행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아예 빼버린 것이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이 학생의 날이 변천이 되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하루에 연예인 몇 사람 불러서 공연한다고 해서 학생들을 위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할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 학생들한테 상장을 준다든지 표창장을 준다든지 해서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보려고, 행사가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안 올리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청소년 관련 행사부분을 기왕에 공모하시겠다고 하니까 공모하시면서 몇 가지 분야를 나누어서 공모를 하시는데 공모내용들을 충분히 받아보세요. 제한을 두지 말고 받아보시면 우리가 미처 생각해 내지 못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청소년의 고유문화로 접목될 수 있고 확대가 될 수 있을 거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문화도 개방을 하고 다방면으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216쪽 학교교육실태조사 부분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예산은 무엇이죠?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 일선에서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느끼는 정도라든지 개선방안 정도를 분석을 여태까지 못해 왔고 지원 일변도로 했던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가 과연 적정한 건지, 현재 사교육 방향이라든지 공교육 부분이라든지 기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예산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있는지의 전부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교육현장 그리고 학부모들이 느끼는 사항들을 조사해서 교육이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 생각에 그게 우리 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 싶구요. 또 하나는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한 부분을 조사한다면 1,000만원의 예산 갖고 되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단 대면해서 설문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계획했던 건 문답서를 작성해서 우편조사 하는 방법을 택해서 예산을 1,000만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지자체가 해야 되는 사업인가 싶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운영을 한번 해보고 지자체 역할이라든지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육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좋은지를 정책자료로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자체가 한번 나서서 교육 실태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참고하고자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청소년 정책 쪽으로 가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가 있어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연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7억원씩 배정되어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에 대한 배분을 위해서 예전에는 각 학교 운영위원장들과 과 직원들하고 교육청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실태조사 나가서 점검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 어디가 우선 필요한 시설이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곳이냐를 점검하고 이랬었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그 예산이면 과다한 예산이다 싶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 예산이 아니고 청소년 정책관련 예산이란 말이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시켰고 2012년도 예산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2011년도 같은 경우도 21개 사업에 60억 정도 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실무담당자하고 시청담당자 두 사람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운위 관계자 두 분하고 해서 실태조사를 마쳐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교육환경개선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구요.

이견행위원

그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정책부분 관련해서 교육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실태조사라고 하면 우리 청보다는 교육청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다 예산 세우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리고 초막골공원에 캠핑장 내년까지만 거기서 하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초막골근린공원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재원이 확보되어서 본 공원 조성되기 전까지 유휴지를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캠핑장이라든지 썰매장을 하는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까지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견행위원

2012년도.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12년도 것 심사 받고 있는 것이고 그 후년도 여름 정도까지 캠핑장을,

이견행위원

초막골공원 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해야 되는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녹지과에서 보고드리고 있는 환경관리소 쪽에서 올라가는, 쉽게 얘기해서 거기 썰매장까지 종합적인 계획으로 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다, 내년이라기보다도 제 생각으로는 2012년도가 아닌 2013년도까지도 운영을 혹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견행위원

가족캠핑장 부분이 올해 큰 호응을 얻었다는 부분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계속 지적되는 문제잖아요. 거기가 생태공원으로 정하고 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캠핑장으로서 계속 활용이 되고 이러면 나름대로 그 부분에 습지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수질오염문제도 계속 환경단체 쪽에서는 제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기다 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반월천이라든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당초 주목적이 공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까지는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 가족중심의 새로운 레저공간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공원녹지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가 거기가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계획이 바로 시행이 되게 뵈면 가족캠핑장을 못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당부 말씀을 드리면 이왕 내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으로 기정사실화 되어 가니까 수질오염이라든가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취사를 하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취사를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설거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질이 오염될 수 있는 요인들이 다량 발생되니까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개수대를 2곳에 설치해서 하천으로 버려지지 않고 오수관을 통해서 배출되도록 시스템화 시켰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시행하면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계도 협조를 구해서 실질적으로 환경 자체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볼게요. 218쪽 상단요. 군포고 자기주도학습실 건립 지원사업 있죠? 도장초 체육관 신축지원하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도장초 체육관 신축 지원은 운동장 사업이 못하게 됨으로 해서 그 예산을 반환 받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쪽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체육관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내용이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도장초부터 말씀을 드리면 관내 학교에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잔디운동장 3개를 조성했고 금년도에 도장초등학교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시비 확보를 했습니다만 교육비가 확보 안 된 시점에서 최근에 환경문제로 이슈가 됐던 감람석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설치되어 있던 감람석 운동장도 개보수 내지는 전반적으로 들어내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학교 측에서 조차도 갑론을박하다가 감람석의 운동장이 실효성이 없다, 체육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시비 3억 5,000을 삭감하고 대신 도장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내 공한지를 활용해서 체육관을 짓게 되는데 총괄사업비가 27억 7,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도교육청에서 18억 2,000 정도가 내부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구요.

이견행위원

27억 7,000중에서 18억 1,000,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18억 2,000이 도 교육비, 시비가 9억 5,000 정도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시비가 9억 5,000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또 한 가지 군포고등학교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군포고등학교가 사립학교입니다만 최근에 교육방향 자체가 자기주도학습 쪽으로 변형되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교실 개념이 아닌 도서관 열람실 개념으로 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공간으로 2층 300석 정도 들어가는 것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 자체는 교육동하고 체육관 사이에 파고라 있는 쪽에다 위치를 내부적으로 설정했고 사업비는 총괄 1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비 8억하고 도교육비 5억하고 시비 5억 정도 투자해서 군포고등학교에 자기주도학습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국비가 얼마요? 8억?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국비 8억입니다.

이견행위원

도비는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도 교육비가 5억입니다.

이견행위원

시비가 5억이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도 지원근거에 맞게 되는 건가요? 군포고등학교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에 지자체라든가 국도비로 그쪽 재단의 대응투자 없이 지원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어떻게 보면 그 시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군포고등학교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립이지만 재단이 지원 자체를 많이 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열악하다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물론 사립학교지만 군포시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따지시면 지원 안 해줄 데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립학교 경우는 시설을 설립하거나 이렇게 되면 일정부분은 재단에서 자금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응투자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대응투자가 하나 안 되고 시·도·국도비로 다하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로 이상이 없는지의 얘기예요. 문제가 없냐는 얘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 18억 중에서 특별교부금 8억 5,000 정도는 학교 측이라든지 재단 측에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돈은 아니지만.

이견행위원

그 노력이라는 것이 로비죠. 그렇죠? 그거지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투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업이고 시설이고 그러면 일정부분 우리가 얼마만큼은 재단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 현재 군포고등학교 재단에서는 넉넉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이견행위원

다른 고등학교에서 비슷한 얘기를 건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12년 내년도부터 교과부의 기본방침 자체가 선진형 교과교실제로 변경되는 상태에 있어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군포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고등학교 인문계 쪽에, 실업계 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지원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지자체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이런 비용까지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건가 싶은데요. 계속적으로 교육시스템이 바뀌어 간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내년에도 2개 학교, 3개 학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사립학교 재단에서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데 국도비, 시비로 전액을 투자해서 설립을 해줘야, 꼭 필요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로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나름대로 자신들의 교육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업인데 내가 재단이고 내가 교장이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일정부분의 어떤 기금을 내놓을 테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건데 그런 것 없이 전액 이렇게 간다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나중에 이것 갖고 법적인 어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재원부분에서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100%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학교재산이 증식되는 부분들인데 학교 재단에서는 재원관계 때문에 부담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 향후에도 그렇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군포시라든가 군포시의회 입장을 충분히 피력해서 많지는 않지만 일정부분이라도 학교 측에서 재원부담이 될 수 있는 적극적으로 협의 내지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체육관 건립해 주고 체육관 개방 잘 하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군포고등학교 말씀하시나요?

이견행위원

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군포고등학교 체육관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내에 체육관이 몇 개가 있는데 군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측에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자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부분도 저희가 교육경비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현행도 학교 측에서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의존재원이 투자가 되어서 체육관이 지어졌을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라는 조건도 제시해서 내보내고 그러는데 사실 운영하다가 조금씩 문제가 생겼거나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겼던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도 학교 측에다 패널을 짜서 시민들도, 실질적으로 특정한 건물이 지어졌을 경우에 재원이 100억이다 했을 경우에 80억은 시비, 10억은 어디 돈, 그런 식으로 해서 명문화시켜서 패널을 제작해서 붙인 사항도 있고 학교 측에 최근에 다시 문서를 보내서 인근 주민들한테 적극 개방토록 하라고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시민의 세금이 투자가 된 부분이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개방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 공간을 쓰고 싶다면 쓰겠다는 신고 정도만 하고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시설도 저기하는데 여기 자기주도학습실은 시민들이 이용할 시설은 아니라는 얘기죠. 순전히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이에요. 그런 비용에 재단투자가 없이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를 전액 지원해 준다는 것은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비가 투자된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학교, 특히 학교입니다. 학교부분에서 그런 시설들을 개방을 안 해요, 학교장 책임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렇다면 강제로라도 할 수 있게끔 건물 앞에 그런 내용을 명문화시키든 해서 적극적인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조례상에도 학교에 보조사업에 따라 설치된 학교시설 등은 학생 학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넣어서 조항을 다시 삽입해서 학교에 문서도 다시 시행했는데 앞으로도 지도단속을 잘해서 계도를 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할 일 많으신 부서 맡고 계셔서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시민의 세금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다,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이석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위원장께서 당면 현안사항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덕희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구요. 예산서 212페이지 청소년 국내문화탐방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겁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탐방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천, 남양주, 2회차가 춘천 쪽에, 3회차가 청양군 대치면 가파마을을 청소년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2011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었고 2012년도 예산이 1,700으로 300이 줄어서 계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주로 대상이 누구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주 대상이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 4, 5, 6학년 학생하고 나머지 2, 3회차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해서 학생들이 같이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참여율은 괜찮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주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213페이지 학교방문상담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1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별위원

네, 213쪽 학교방문상담.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군포시에 학교방문상담을 하고 있는 실태부터 설명을 드리면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전문상담사가 배치된 곳이 군포중학교하고 산본공고하고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3개 학교가 되겠고요. 지금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학교방문상담사가 3개교 금정중, 용호중, 군포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진대상 자체는 저희가 학교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은 그런 사항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고정방문 말고 방문상담사를 21분 정도를 해서 현재 학교를 다니면서 방문상담을 해 주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상담사들이 교육청에서 주관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프로그램 돌리는 그런 사업비인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완전히 교육청 주관 100% 사업이 3개소, 나머지 3개소는 저희가 지원센터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통과하셨던 대로 학교사회복지하고 학교방문상담사를 더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쉼터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여기 누가 위탁 받아가지고 하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쉼터는 사회복지법인 온누리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년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산본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지금 위탁한 지가 꽤 오래 됐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잘하고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요. 이 사업 자체가 1년에 한 번씩 위수탁 계약을, 다른 것하고 다르게 1년에 한 번씩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초기투자를 거기에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인근에 사실은 단기쉼터는 없습니다만 중장기 쉼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애들이 10명 정도가 지금 입소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서 사실은 많이 자활을 해서, 그리고 성공해서 나간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는 쉼터가 이것 하나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중장기쉼터는 하나입니다.

김동별위원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과라고 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취업을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상급학교 진학한 경우도 있고 검정고시를 통과한 사례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남녀가 같이 하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남자만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여자는 없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잘하고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사실 이러한 쉼터공간이 군포시에 하나 있는데 여기는 잠시 가출해가지고 잠깐 쉬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여기는 장기적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아이들만 들어가는 곳인데 이 쉼터는 남자가 있으면 여학생들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필요합니다.

김동별위원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가출을 해가지고 잠깐잠깐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사실 필요하단 말이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절대 필요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것들을 중심상가 쪽에다 하나 해가지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런 아이들을 관리해서 뭔가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시구요. 인근에 실질적으로 안양에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내년도에 봄에 실태조사 내지는 분석을 해보려고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지난번에 대화도 나눴습니다만 중심상업지역 건물에 재원상 살 수는 없겠지만 2, 3개 층 정도라도 해서 청소년들이 쉽게 얘기해서 방황 내지는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 그리고 청소년들만의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렇다 할 가시화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은 시가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니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애들이 갈 데가 없으면 집단으로 가서 잠을 자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런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명색이 교육특구 도시인데 사실은 이런 아이들을 더 보호해 주고 우리가 이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많이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해외우리문화탐방 2,200만원을 가지고 일부 자부담 해가지고, 이것 궁극적인 취지가 어디 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해외문화도 접하는 기회가 되겠고 특히 영어권 국가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능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대상을 누구로 할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공개적으로 모집을 지난해에도 했구요. 내년도 초에 추진할 것도 공개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김동별위원

대상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고등학교는 아니고 중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

올해 이 사업을 했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올해는 청소년문화탐방은 안 했고 해외연수만 18일 동안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해외연수는 우리하고 자매 맺은 데하고 거기 간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미국은 미국인데 자매단체는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그것 말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요? 이걸 누가 구상했나요? 이걸 시에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실무자들이 같이 했고 지난해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운영해 왔던 방식이 아닌, 직원이 직접 모든 사항을 체크하고 계약을 하고 인솔을 해서 직접 다녀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고등학생, 대학생을 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면접을 봅니까, 아니면 시험을 봅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면접도 봤고 실질적으로 한 18일 정도 외국에 나가 있게 되면 애들 정신자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까지 체크를 했고 부모가 같이 해서 각서까지 받았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을 출발하면서 모든 사항을 위급사항이라 하더라도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했을 경우에는 들어주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돌아올 때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올해는 안 하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11년도,

김동별위원

11년도에 안 하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11년도에,

김동별위원

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당시에 15명이 갔는데 46명인가 신청을 해서 선발을 별도로 뽑기를 해서,

김동별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구성원은 어떻게 됐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구성원 관계는 잠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반반입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반반은 아니구요.

김동별위원

자부담이 얼마였다구요? 이번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50% 정도가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1인당 학생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자료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초·중학생 현황을 사무실에서 못 가져왔습니다.

김동별위원

15명밖에 안 되는데 대략, 이게 지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영어권, 올해 어디 갔다고 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미국 다녀왔습니다.

김동별위원

초등학생들을 미국에 데리고 가면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 거기에서 뭔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글쎄, 한 번에 많은 효과 내지는, 한 번에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없지만 외국문화를 접함으로써 국내에서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됐다고 봅니다.

김동별위원

안 간 것보다는 낫겠죠. 안 간 것보다는 낫겠는데 우리가 문제는 예산이라는 말이죠. 예산을 10억을 투자했으면 10억원어치의 가치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면 응당 해야죠.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 선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나는 대상 자체가 선정이 잘못된 것 같고, 왜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해외를 나갔을 때 자기가 나간 만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인식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내가 판단했을 때는 적어도 고등학교 2, 3학년 아이들, 아니면 대학생들 중심으로, 그래야 걔네들이 넓은 세상에 나가서 뭔가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한국과 비교하고 자기가 뭔가를 거기서 얻어내고 이것이 주목적인데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여행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무작위로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별해서 가다가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어차피 할 거라면 더 크게 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이것은 우리 군포의 좋은 인적 자원들을 정말로 군포를 대표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든다고 하는 큰 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아이들 영어권 나라 데리고 다니고 그것은 내가 봐서는 컨셉이 안 맞아요. 똑똑한 놈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이런 데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시가 대학생들이면 대학생, 고3 아이들 수능 끝나고 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또 군포에 5년 이상 거주자들,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공개적으로 시험도 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생 같은 경우는 토플 몇 점 이상이 안 된 아이들은 안 데리고 가고, 이것은 똑똑한 놈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라도 자기들이 배워가지고 오지, 그냥 여행 삼아서 가는 것은 별효과가 없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유사한 내용의 말씀이 계셔서 사실은 굉장히 참신한 제안이고 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좀 전에 자료확인을 못 했는데 초등학교 6명하고 중학교 9명이 금년에 다녀왔습니다.

김동별위원

초등학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 6명, 중학교 9명.

김동별위원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가봤자 애들이 뭘 알겠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다음에 217페이지 제일 밑에 수업개선프로젝트 운영지원금 6,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17쪽요?

김동별위원

네, 제일 하단에 보면 이게 무슨 사업이죠? 수업개선 프로젝트 운영,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구상을 했던 사업은 아니구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요청을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협동수업이라든지 내부적으로 토론수업이라든지 공모를 통해서 할 사업으로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서 탈피를 해서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교육청 요청사업으로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은 내가 보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는 안 됩니다만 연구수업 같은 개념으로 한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왜 시 예산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도교육청 예산지원을 받아서 연구학교 같은 것이 지정이 되면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내가 지금 들어보면 특정 학교에 대한 어떤 특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연구학교로 지정이 돼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상당부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부분 교육청에서 국비예산으로 교육비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도,

김동별위원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많은 부분을 지자체로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시비로 나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맞물려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명품학교 육성지원금에 대해서는 올해라도 우리가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함께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토대,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6,000만원이면 중심상가에다 조그마한 쉼터라도, 애들 탈선학생들이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 수 있는 돈이거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사실은 특구위원회 때도 김동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들이고 개인적으로도 두 번 정도를 김 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명품학교 자체가 일선 현장에서 내부적으로 다소 간에 교사들이라든지 하는 불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을 변형을 한번 줘서 그 효과도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명품학교 육성 자체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물론 예산이 삭감되어지면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충분히 그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가 분명히 이제는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해줘야 될 일들만, 차라리 거기다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어설프게 학교에다 줘가지고 생색도 안 나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올해는 적게 줬네, 올해는 많이 줬네, 교육과정도 힘들고. 딱 정리해버리는 게 낫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철저히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대신에 교과특기적성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 보니까 동아리활동 지원 같은 것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 동아리활동 같은 경우는 자비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금 동아리 같은 경우는 한 학교에 한 프로그램당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5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항도 김 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동아리 활성화에 사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단체라든지 해서 약 49개 정도의 동아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군포시에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동아리는 중고라든지 청소년단체에 있는 동아리 수가 약 260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를 다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원칙 자체를 금년도에 지원해준 단체는 일단 배제를, 후순위로 밀어두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동아리도 학교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보다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다든가 당동 문화의 집, 광정동 문화의 집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을 지원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를 많이 해서. 군포고 자기주도학습실 건립지원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국비 8억, 도비 5억, 시비 5억이라는데 그 돈이 지금 도비하고 국비가 학교에 도착했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사실은 가시화 돼서 도착한 사항은 아니구요. 지금 교육청이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까지만 파악을 했고 그것까지만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번 추진하겠다, 이런 식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가 제일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당신네 이것 하십시오라고 준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돈 없다고 전 예산 10%씩 다 삭감해 놓고 이건 당사자인 학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만주벌판에 작대기만 하나 딱 꽂아놓고 돈 받아서 하겠다는 식인데 시의회에서 이것 갖다 잘 지으십시오라고 예산 통과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법인 관계도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군포고등학교에 재산증식이 되는 부분도 그렇고 필요는 합니다만 재원부담이 어려운 관계 때문 지적하시는 사항 100%, 중복되는 대답입니다만 자체적인 재단에서도 그렇고 최소한의 재원을 부담할 수 있도록 종용 내지는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과장님, 문제는 그거예요. 아이들 교육환경에 시가 보조해 주는 건 맞는데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또 군포고는 재주도 참 좋아요. 예산도 잘 따가요. 체육관도 짓고 운동장 벤치도 새로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그것도 일종의 능력이면 능력인데 체육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원래 양정초, 금정중, 군포고, 군포고가 가운데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금정중학교가 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졸업식이나 막 춥고 그러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지으면 양정초와 같이 사이좋게 써라, 들어보니까 본 취지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2006년도에 시의원 되고 나서 보니까 양쪽 학교가 엄청 민원이 많아,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졸업식날 체육관을 쓰려고 그러는데 군포고등학교에서 80만원씩 달라고 그러는 거야, 사용료를. 그러니까 막 교장이 난리를 친 거예요. 도대체 같이 쓰기로 해놓고 이게 뭐냐, 그래 가지고 쫓아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더군요. 그렇게 해서 가격도 다운시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자체가 아예 사용을 안 해요. 양정초나 금정중학교나 학교 교장선생님들 자존심 셉니다. 결국은 그게 군포고등학교가 됐고 그 밑에 헬스장도 있단 말이에요. 헬스장 거기 장사 잘됩니다, 보증금도 있고. 그것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 군포고등학교 것 아니잖아요. 체육관 지을 때 체육관 밑에다 헬스장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체육관을 위탁 준 게 아니라 헬스장을 위탁준 거예요. 저도 그 앞에 살 때 그 헬스장를 갔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시에서 냉정해질 필요가 있을 때는 냉정해야 돼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수익을 내는 그런 곳이 아니고 그런데 학교 재단에서 단돈 100만원이라도 내놓고 이것 하겠다, 이게 맞지 전부 다 국민의 세금 가지고 하고 자기네들은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18페이지 초중학교 해외연수프로그램 이건 뭐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까 그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앞에 건 공무원 지도인솔 여비고 뒤에 건,

김동별위원

네. 219페이지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이건 금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 설명을 들을 수가 있나요? 업무보고 때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아동복지법 4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방과후부터 21시까지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저소득층이라든지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인 1,2학년 학생 또는 초등보육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같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 지원되고 있는데 금정동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20명이 활용을 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체육 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2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복싱훈련장 관리비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관리비를 월 70만원씩 주나요? 12달을 준다고 나왔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산본동 금정역 앞에 세환타워라는 건물 5층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미 2010년도 4월 6일부터 2012년 3월 말까지 임대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임대보증금 3억 2,000을 주고 있는데 면적이 7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관리비를 그때부터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거기가 군포시 복싱협회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군포시에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단 말이죠. 시민체육대회 날 가봤어요. 시합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니까 협회가 거기 있고 관장이 있고 복싱연습장 링이 좀 있고 바닥면적이 있고 샤워시설이 있고, 가서 보니까 샤워시설을 해달라, 어쩌라 오히려 역민원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만, 그러면 3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시가 협회에 기금처럼 준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시 예산으로 갖고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김동별위원

내 얘기는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보증금 형태로 투자하고 그런 것 없죠? 다른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복싱은 그렇게 됐더라구요. 그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복싱이 대중화되어 있는 스포츠도 아니고 특수하고 몇몇의 동호인들, 그리고 엘리트 복싱 아이들 몇 명이 연습한다고 그러더란 말이죠. 그러면 시가 3억 2,000을 대주고 운동장 멍석 깔아주고 관리비까지 주고, 그 사람은 시 돈으로 멍석 깔아준 데에서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일반 사람들도 또 받아서 수입으로 쓰고, 이것이 내가 매치가 잘 안 돼요.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담당팀장은 복싱 저변 확대를 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시가 3억 2,000 들여서 복싱장 만들어 줘요. 시설해 줬어. 관장이 운영하면서 일반 동호인들, 나도 가서 복싱을 배워보려고 그랬어요. 일반 동호인들 받아서 수입 받아, 엘리트 아이들 돈 안 내겠어요? 걔들도 돈 내겠죠. 그렇게 일단 수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시가 그 멍석 위에다 전기세 줘, 물세 줘, 관리비까지 준단 말이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업취지라든지 하는 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청소년교육체육과장으로 와서 체육업무를 본 지가 1년여가 지났는데 지적하신 대로 임대보증금까지 주고 관리비까지도 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나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간이 2012년 3월 31일에 끝나는 상태인데 그 정도 시점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건지를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지난번에 실무자하고 얘기를 나눈 바는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봐서는 운영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3억 2,000 들어간 것에 대한 회수를 하는 게 맞나, 안 하는 게 맞나,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세요. 그건 내가 봐도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단체에서 보면 특혜입니다. 특혜도 그런 특혜가 없죠. 담당부서에서는 군포에 그래도 복싱장이 없는데 복싱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복싱은 요즘은 동아리 개념으로 봐야지 시가, 아 옛날에 여자권투 챔피언이 있었네요. 옛날에 한국 최초의 여성 챔피언이 군포에 있었잖아요. 그때 시가 만들어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은 안 하고 제 부분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싱장 있지 않습니까? 복싱장이 세환타워인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세환타워.

송정열위원

그게 언제 이사했는지 아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역사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전에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산본중심상가 쪽하고 14단지 쪽에 있었다고.

송정열위원

네, 14단지 쪽에 있었어요. 14단지 입구 정문 들어가는 쪽에 원래 복싱장이 있었습니다. 복싱장이 있다가 2005년도인가, 정확한 연수가…… 2004년인가 5년인가 우리 시가 그 땅을 매각을 했어요. 청양 청소년수련원 매입하느라고 매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각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복싱장을 이전해 준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세환타원에다 복싱장을 만들어 줬던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역사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냥 바로 해준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복싱장 만들어 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군포시 복싱협회는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책의 일환으로 복싱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게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에 청양 청소년수련원을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유지를 매각했습니다, 거기가 시유지였기 때문에.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시설이 있으니까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을 요청해서 그쪽으로 이전해 준 거예요. 그게 역사성이고요. 동료위원님이 차분하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안 하고 제가 궁금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220페이지에 군포시민자치대학 운영 3.000만원 예산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알고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수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강사를 선정하는 것이 강의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부분들 때문에 강사부분만 전문 업체에다 위탁을 하고 나머지 홍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시에서 2012년도에는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대학에 나름대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사님의 인지도에 따라서 회별로 참여하시는 분의 인원들이 차이가 있더라구요. 가능하면 좋으신 분들로 대중성도 갖고 계시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으실 수 있는 분,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님 것도 자치대학에서 하는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자치대학은 아니고 인문학 강의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건 금주 토요일날 홍양표 박사라고 뇌전문 박사를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분들 섭외하실 때 가능하면 예산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기왕 할 거면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시고 219페이지 교육센터 저소득층 교육비 6억인데 2011년도에 8억 얼마였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6억으로 바뀌었어요. 설명 잠깐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국제교육센터에 대한 상황을 아시겠지만 이런 기회를 빌려서 현재 상황을 우선 보고드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센터 건립 동기라든지 하는 건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최근에 국제교육센터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이 11월 21일날 이미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려진 상태고 향후에는 법원에서 모든 법정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모든 채권·채무라든지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 운영하게 되는 사항이고, 시도 마찬가지지만 국제교육센터 운영자 측에서도 성실히 법정관리 회생절차를 이행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11월 기준으로 해서 1,456명 정도의 재원생이 국제교육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495명 약 500명 정도가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6억을 세워놓은 건 내년도에 어차피 1년에 두 번 정도 지원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번 말씀대로 선불을 주고 후 정산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495명 정도의 인원만 한다면 그 정도 예산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일단 세워놓은 것이고요.

송정열위원

하실 건데 이번 본예산 때는 6억만 세우신 거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6억만 해놓고 내년도 상반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변화라든지 해서 다시 시 지원 학생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송정열위원

추경에 더 확보하실 계획이신 거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6억으로 준 줄 알았어요. 준 건 아니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줄었다고 볼 수는 없고 운영하면 인원수가 늘어나면 일단 수강하고 나중에 저희가 정산해 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학교급식지원비 초등학생이 대상인원이 몇 명이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대상인원요?

송정열위원

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총 25개교에 19,400명 약 2만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9,400명요? 중등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중학교에는 12개교에 11,100명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3만명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2012년도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초등은 39억이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중등도 39억이고요. 그런데 중등이 더 많아요, 금액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라든지 기타 사항은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12년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무상급식 시·군 실태라든지 하는 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다시피 31개 전 시군이 초등학교 1학년~6학년을 다 급식을 제공해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는 중학교1, 3학년 자체는 당초계획에 의하면 1014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러니까 초·중학생은 모두 급식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그 계획이 당겨지는 바람에 저희 시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당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현재 경기도 현황으로 볼 때는 3학년만 해주는 데가 4개 시군이고 2, 3학년이 9개 시군, 1학년만 해주는 데가 1개 시군, 중학교 같은 경우입니다. 전 학년 같은 경우에는 부천이라든지 군포라든지 하남이 계획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으로 교육청의 예산으로 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시비 100%를 들여서 하는데 저희가 구상하고 예산을 올리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경기도교육청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현재 초등학교 1학년~6학년이 급식을 하고 있는데 6학년 학생이 진학해서 중학교 1학년이 됩니다. 했을 경우에 1학년을 뛰어넘고 2, 3학년을 한다는 건 앞뒤가, 아니면 절차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미 저희 시 자체가 무상급식이 대두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다소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가는 걸로 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시비 100%가 들어가는 바람에 예산이 늘었던 부분이고 단가 자체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150원이 평균 단가가 되겠습니다만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약 2,900원 정도가 됩니다. 3,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송정열위원

초등은 얼마라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150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중등은 2,900원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2,9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어차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토요일 전일 휴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교육부의 방침 자체가 180일 기준이 아니고 방학을 줄인다든지 해서 토요일에 수업되지 않은 수업일수를 내부적으로 10일 정도 늘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어차피 변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추진사항으로 인해서 급식을 당길 수밖에 없었고 초등학교 6학년이 졸업해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중학교 전 학생한테 급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열위원

내후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 수도 있겠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문서도 요구해 놨습니다. 2, 3학년만 대응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1학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도 내지는 도교육청에서 50% 이상을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군포시의 의견도 개진했고 저희가 볼 때는 내후년 정도 가면 교육청 입장 자체가 중학교 전 학년으로 시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비는 50% 줄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전 학년으로 하면 우리 시의 부담비율은 조금 줄기는 하겠네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초등학생 2,100원, 중학생 2,900원 너무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먹는 양이 많이 차이 나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시중 식당에서 하는 시스템하고 다르게 각종 인건비라든지 내부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식사 질 자체가 초등학생은 낮고 중학생은 높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어차피 초·중등이 같은 형태로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급식 운영하시는 분들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없어요. 양의 차이인데 이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자체도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 전 시간에 다른 과에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걸 따진다면 1식에 3,500원 갖고 적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동식단을 운영하고 단체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차이날 수밖에 없었던 사항들입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중학생뿐만이 아니라 초중에 대해서 단가는 낮고, 그런데 요구는 양질의 식단을 원하는 거잖아요. 양질의 식단을 해 주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필요한 건데 그렇지 못한 지자체의 현실들도 있는 것이고, 우리 시가 3개시 공동급식센터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역발주가 되어서.

송정열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학교급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동구매예요, 공동구매.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나름대로 단가를 줄일 수도 있고 질에 대한 형평의 문제들, 그러한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돈을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착수보고회 때 제가 제안 빠졌던 사항을 넣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식단을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고 주장했고, 또 한 가지는 급식환경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주문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동식단을 구성하기 위한 공동구매는 센터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는 부분들로 인해서 딜레이 되면 안 돼요. 센터는 보관소일 뿐이에요, 단순하게. 공동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만 되면 특정 지자체나 특정 기업체에다 공동구매 요구하면 똑같은 재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센터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동구매가 불가합니다가 아니라 센터는 센터대로 고민하시지만 저는 공동구매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3개시가 다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1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예산, 시설보수 예산이 아니라 운영예산이 6억 1,000이에요. 전년도에는 4억 5,600이고요. 1억 8,300이 증가됐는데 증액사유 큰 것만 한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사실 시설이 노후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2011년도 8월 16일날 수영장에서 타일이라든지 천장에 있는 것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안전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 재난대응과에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업 자체가 수영장 천정부식으로 인해서 마감재가 탈락이 됐다, 벽면에 대한 단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결로가 발생한다, 설비부분에 대한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 마룻바닥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창호부분이라든지 누수가 발생하는 상태라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급한 대로 일단 안전점검 부적합시설 개선비로 1,800만원하고 1,200만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고요.

송정열위원

아니, 운영비 1억 8,300만원에 대해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수련관의 예산 자체를 이월해서 쓰던 것을 이월예산을 반납시키고 다시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예산이 변경이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잔액을 세입 조치를 했고, 그리고 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고 기존에까지는 계속 이월예산으로 집행했던 사항들을 2012년도에는 회계처리방식을 변화를 줘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은 변형이 된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1억 6,000이,

송정열위원

과장님, 좀 같이 하시자구요. 질의응답을 같이 하시자구요. 기본적으로 올해 6억 4,000이 됐잖아요. 전년도에 4억 9,300이 됐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억 8,300이라는 금액이 증액됐는데 이것을 이월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독립회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도 회계 자체는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독립회계인데 그러면 우리가 부족분만 채워주는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회계운영 시스템을 저희가 1억 8,300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을 1억 6,000이 되어서 이월예산으로 잡아서 회계처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한 번에 걸쳐서 예산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특정한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열

그러니까 납득이 되는데 세입이 들어와 있으니까 209페이지 세입으로 운영보전금 집행잔액 1억 6,000, 수련원 보조금 집행잔액 2,000 이렇게 해서 세입에 들여와 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건 그냥 반납 아닌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반납을 하는 절차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반납하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 가서 사실 반납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세입을 잡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4억 6,000밖에 안 되는데,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반회계 같은 경우 시 같은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쓰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정확하게 하면 반납금액 자체가 추경에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겠죠.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면 2012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쓰는 건 4억 5,600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또 남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집행잔액이 어차피,

송정열위원

계속 리와인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없어지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하고 여기다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아버리시니까, 그리고 이 세입에 대해서 세출로 또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세출에는 1억 8,000이라는 집행잔액을 또 남겨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 잡았으면 세출에다가는 4억 6,300이 되어야죠. 그런데 저는 왜 6억 4,000을 잡았냐는 거죠. 쓸 게 아닌 돈을 1억 8,000를 묶어버린 거예요, 묶어놓은 거예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적하신 말씀 사실은 압니다. 알고 실질적으로 많은 세입부분 들어오는 것이 청소년수련원의 수영강습료거든요. 수영부분에서 세입이 생기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1, 2, 3월 들어올 것도 미리 받아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사실은 지적사항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저희가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송정열위원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은 4억 5,600만 쓰실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세출을 얼마 잡으셨어요? 지금.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6억 4,000 잡아놨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자료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이석진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잠시…….

송정열위원

네.

이석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관련해가지고는 6억 4,000을 쓰는 게 맞는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집행을 하는 거고,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회계 부기방식을 좀 변경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이 전년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2010년도하고 9년도, 8년도에 3년차에 걸쳐서 청소년수련원 지역의 강설을 파악을 해봤는데 약 평균 13일에서 27정도에 눈이 내리는 상태입니다, 그쪽 지역이. 그래서 직원도 6명으로 구성돼 있고 진입도로 자체가 굉장히 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설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설장비 2,300은 이해가 됐는데요. 그 위쪽에 위탁금,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똑같습니다. 아까 청소년수련관하고 수련원하고 부기방식이,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원은 어디 있어요? 세입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379만원하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기방식 바꾸는 것 2,000만원하고 인건비 상승 5% 반영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 5% 반영하시는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반영해서 그렇게 된 거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똑같아요?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도 똑같고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건 왜 똑같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기 현재 예비비가 발생된 부분도 있고 인건비가 호봉 자연승급분만 지금 반영을 해서 예산이 똑같은 걸로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인건비 자연 상승분, 호봉 반영했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른 데 복지관들은 안 했더라고요. 여기는 했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호봉 말고 인상분은 없는 거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2011년도 같은 경우에 당동 같은 경우에는 1억 1,500에서 1억 1,700으로 늘어났구요, 다 반영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은 5% 상승했다면서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상승 안 시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시켰습니다.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도 시켰는데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억 1,583만 2,000원에서 1억 1,717만 7,000원으로 늘었고 광정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준 건가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반적으로 물건비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인건비 상승분까지도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예산과 2012년 예산이 동일하다는 이야기는 사업비 예산이 줄었다는 이야긴데 나름대로 이 두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잘 운영하는데 그 사업예산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송정열위원

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요구액이 똑같습니다. 요구액 그대로 반영시켜 준 겁니다.

송정열위원

요구액을 그대로 반영하셨다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닌데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확인 좀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세부적인 자료는 없는데 지금 들어온 중에서 자산취득비 부분이 일부 조정을 했답니다.

송정열위원

일부 조정된 게 있어요. 조정된 게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고요. 쓸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꼭 드려야 되는 사항인지는,

송정열위원

답변을 하셔야죠. 허투루 안 쓴다고 했는데 허투루 안 쓰는 것에 대해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기만 철저하게 감사를 했다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아니, 거기만이 아니라 과가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위탁 주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확인을 좀 해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지, 그냥 삭감해버리면 곤란하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추경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가 당동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청소년문화의 집 평가에서 전국에서 최우수 받은 데 아닙니까? 여기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 주시고 여기 같은 경우가 호봉상승분을 반영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수련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 총액 5% 상승분을 반영했다는 거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그냥 호봉상승분만 반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형평에 안 맞잖아요. 여기 박봉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형평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은 것 아닙니까?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셔서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시는 게 저는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동의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221페이지요. 장애인 체육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에서 400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장애인 좌식배구대회 말씀하시나요?

이길호위원

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행사 때 갔었는데 실제 장애인들 말고 장애인좌식배구단이 운영되는 게 봉사자들이 많아요. 뒤에서 후원해 주고 또 물리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400이 삭감됐어요. 10% 정도가.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공통되는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업비에서 10% 정도를 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길호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아는데 긴축예산 하는 것은 아는데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봐요.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이 하는 쪽에서는 좀 적게 삭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가 어떤 신규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급하지 않은 것은 좀 줄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을 좀 줄이든가 아니면 동결을 시키든가 이런 방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힘든 사람 더 힘들어지는데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예산팀장도 와 계시지만 고개를 끄덕끄덕하셨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이번에는 예산이 책정됐지만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줄이더라도 적정하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반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22쪽요. 시민체육광장 법면 보강공사요. 본위원은 늘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지금 저는 대충 아는데 그렇더라도 사전에 이런 수치상으로보다는 사진자료라든가 이런 걸로 사전에 위원들에게 나눠드리고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진자료라든가 아니면 그밖에 객관적인 자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배부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나요? 그게 좀 아쉽구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그건 이렇게 마무리하구요. 설명서 75쪽 국제교육센터요. 본위원은 아까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들었어요, 수탁기관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한번 질의할게요. 이게 수입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수탁기관이 경영의 잘못이라고 보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최근에 학원 자체가 전반적으로 수강생 자체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당초에 수탁기관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지만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1년차부터 6년차까지 중간에 약 3년 정도 됐을 때 손익분기가 평행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 있는데 현재는 곡선 자체가 사실은 당초에 용역 검토할 때도 평행선보다도 분기점보다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수강생이라든지 기타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재정압박을 받기 때문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던 부분들인데 제일 큰 부분 자체는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민간이 투자했던 111억 자체를 자기 자본이 사실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국민은행 대출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대출을 받은 차액으로 해서 이자부분 이런 부분에서,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럼 시에서는 지금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세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저희가 협약을 맺었지만 저소득층 자녀가 500명 정도 거기에 다니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더군다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대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어제도 군포국제교육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약 2시간 반 동안에 걸쳐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강도 높은 주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각종 법률분쟁 등에 대비해서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회생절차가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제삼자에 수탁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그걸,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존에 입찰했던 업체가 있죠?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존에 입찰보다는 업체를 선정할 때 응모했던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순전히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작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입찰에 응했던 업체들은 국제교육센터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타 업체보다 아마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업체들하고도 한번 만약에 최악의 경우 기존 수탁업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때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기존에,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회생절차가 실패했을 경우 미리 저희가 감지를 하고 충분하게 파악해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는 기존에 참여했던 업체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안내 내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하는 건데 이것은 지금 군포 교육도시로서 위상의 문제가 걸린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9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58분 회의중지

19시 42분 계속개의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에 설명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확인차 질의드릴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예산서 231쪽요. 책 읽는 군포 홍보사업으로 6,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의 정체성, 역점사업으로 책 읽는 군포 사업을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내실을 다지는 하드웨어적인 그러한 실천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대외적으로 알리고 자랑이랄까요, 홍보라 할까요? 이런 시책의 실천이 필요한데 그래서 방송을 이용해서 홍보사항을 프로그램을 제작해가지고 방송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방송홍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TV 광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TV 광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유선방송. 티브로드나 이런 방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정확하게 티브로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티브로드, 안양방송 이러한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송이죠, 그러니까. 공중파가 아니고 지역방송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그 계획서나 예산 산출기초 된 것 있죠? 예산내역이. 예산계획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이견행위원

방송홍보를 어떻게 하시기에 이게 6,600 이렇게 해가지고 되려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분량은 7분 정도의 방송이 되겠는데 횟수는 50회 정도 하고 또 주요 내용은 책 읽는 군포 사업에 우리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이러한 홍보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군포시의 명사들, 시민이나 관계전문가 또 지역인사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책도 소개하고 자신도 소개하고 또 책으로 얻은 교훈이나 발전이나 이러한 모든 것을, 또 고난에 처했을 때 극복을 했다든지 이런 사례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일단 예산은 배정을 해야 되겠다는 거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위에 라디오 광고는요? 라디오 광고 올해 1,500만원 예산 있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금년에는 철쭉축제 때 축제나 이런 내용을 홍보하고 또 책 읽는 군포나 이런 내용을 홍보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대다수의 시·군에서 경기방송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네 시의 시책이나 이런 걸 홍보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좀 더 확대를 시켜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라디오 광고 부분은 본위원도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저도 “길이 열리는 도시 화성” 그 광고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미지 효과가 생기더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군포시 것은 올해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했는가 싶어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요즘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시기별로 그럼 철쭉축제 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때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한시적인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했구요. 내년에 사업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횟수를 좀 늘릴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경기방송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중점시책이니까, 책 읽는 군포라든가 철쭉도시가 중점 시책이니까 역점을 두고 시행하려는 뜻은 알겠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걸 싶네요.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금방은 안 나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구요. 그다음 234쪽 잠깐 봐주세요. 철쭉대축제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선 금년에는 3억 4,000을 들여서 16일간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10일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업비를 4억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에 3,800만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견행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은 되겠구요. 축제기간을 더 줄여볼 생각은 없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먼저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함평 축제를 봤더니 거기도 12일간을 했더라고요.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철쭉대축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러한 즐거움을 준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게 하나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지역축제를 기획하면서 하나 저기하는 게 지역의 어떤 경제유발 효과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관광,

이견행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철쭉대축제를 통해서 경제유발 효과를 내기는 어렵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상태라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철쭉축제기간 동안에 들어간 비용이 3억 4,000이 아니라 8억 6,000이었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그 기간에 행사를 집약시키다 보니까 우리가 짜여진 예산 3억 4,000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산으로 다른 사업들을 그 기간에 집중시켜서 진행한 결과 그래서 토털 따져보니까 한 8억 6,000 정도가 소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봄에는 철쭉축제, 가을에는 책 축제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신다고 시장님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책 축제도 가을에 3일 정도 하니까 철쭉축제는 한 5일 정도 선에서 하면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크게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부서에서도 피로도도 덜해질 것이고 또 그것과 별개로 민간에 이 부분을 프리하게 개방을 해놓으면 민간 누구나가 거기 와서 공연을 할 수 있고 전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오히려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더 뜻 깊은 철쭉축제 기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본위원은. 그걸 굳이 우리 시에서 또 축제위원회에서 10일씩 짜여진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집약적으로 한 5일 내에서 해내고 나머지는 일반시민들한테 공모를 받든 신청을 받아서 프리하게 자유롭게 철쭉동산 그 자체를 즐기게 하면 오히려 축제의 목적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관광 쪽으로 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제 우리 군포시에서는 시민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시민이 축제를 기획하고 만들어서 시민이 참여해서 즐기는 시민의 잔치다,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멀리서도 왔고요. 또 수도권에서 안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오구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알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어느 정도 비중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지역예술인들이 다 참여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냥 맡겼을 때는 사실 조금 힘들다고 할까, 조금 어렵구요. 그분들과 같이 하되 사업비도 좀 지원을 해서 더 효과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16일은 길지만 10일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게 저희 실무자 입장이구요. 더 구체화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축제추진위원회나 사무국이 구성되면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관이 개입을 하거나 틀을 맞추거나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 많이 손님들이 오시는 것 알아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일단 동산이 예쁘게 꾸며져 있으니까 많이 오시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우리 군포시의 어떤 경제유발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지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축제의 타깃을 명확하게 하자,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또 다른 목적을 부여를 할 것이냐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원하는 축제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베이스만 깔아주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 축제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아마추어들도 많이 같이 하고 생각을 공유하셔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32쪽 지방문화원 운영,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32쪽,

이석진위원

지방문화원 운영,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1억 100만원 정도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문화원이 정상화가 되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만 8명 분을 저희가 계상했고 그 시기도 내년 1/4분기까지는 정상화를 좀 이루어달라는 그런 뜻에서 9개월분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석진위원

9개월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인건비, 9개월분 인건비만 편성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만 계상을 했다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죠? 7억 1,500만원 정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다 소진을 하셨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집행을 많이 했고 일부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느 정도나 쓰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3회 추경에 감액하는 금액이 1억 1,900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위원장님, 이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2010년.

이석진위원

11년 올해.

김판수위원장

2011년 문화원 지출내역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진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네.

이석진위원

과장님 저하고 많은 얘를 나누셨는데 제가 부탁도 드리고 당부도 드리고 그랬는데 1/4분기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를 한다 그랬는데 과장님이 문화공보과로 오시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제가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어려운 문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한계도 있고.

이석진위원

어려운 문제를 능력이 출중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계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길은 다 있죠. 과장님,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다시 한번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 보시고 빠른 시간 내에 문화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233쪽 상단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문화강좌 강사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8,000만원요?

이석진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6,400이죠.

이석진위원

100분의 80해서. 강사료가 어떤 내용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문화원사에서 강좌를 운영하는데 수강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수강료 세입은 8,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중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60%에서 90%까지 하다 보니까 6,400을 수강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직영을 하다 보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맨 하단에 있는 시민문화유적답사 이런 것도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쪽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원사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234쪽에 도서구입비가 1억 1,400 있어요. 어떤 도서를 어디에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원사 내에 당정문화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장서를 3만권 정도 비치할 수 있는 도서관 규모인데 금년에 구입한 도서가 15,000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9,500권 정도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도 문화원사 그쪽 도서관에 있는 도서구입비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비용들은 문화원 운영하고는 별개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나가 있는 직원들이 집행하고요.

이석진위원

일반운영비 그게 전부 그쪽 문화원사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2억 6,100 정도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236쪽을 봐주세요. 자산물품취득비 프로젝트, 스크린, 블루레이 플레이어, 음향장비해서 1억 4,150만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게 저희가 지난 추경 때 계상을 했다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영상장비를 구입해서 야외영화를 직원들이 직접 상영하겠다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석진위원

주로 상영이 여름이나 가을 아닌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봄과 여름이 되겠습니다. 철쭉제 기간이라든가 여름에 캠핑장 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캠핑장?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봄은 캠핑장이 아니고 여름이 아닌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여름에요. 봄에 철쭉제 할 때도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이석진위원

주로 한 5월 정도 되어야 사용하는 거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흥행이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경험은 캠핑장에서 할 때만 경험이 있었는데 매주 토요일에 했었는데 1번에 300여분 정도, 특히 가족들, 저희는 어린이 영화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석진위원

옛날에 보니까 학교 같은 데서도 상영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는 군포초등학교에서도 했었고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흥행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구요. 이것은 차라리 1회 추경 때 지금 예를 들어 예산이 통과되면 그쯤에 구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추경 때 하시면 늦지 않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니까 3~4월에 구입을 하고,

이석진위원

그 시기에 맞추어서 구입을 할 거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상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저는 8월이나 그쯤에 사용하실 것 같아서 추경 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축제 때 하고 쓰신다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지방문화원 관련해서 아까 인건비만 계상하셨다 그러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인건비 3개월 치 빼고 4월부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지방문화원 운영비해서 6억 300만원은 뭐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민간위탁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송정열위원

232페이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6억 300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문화원사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런 내용이 다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우리 시 문화공보과가 문화원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말씀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문화원이 정상화되면 직원들이 철수를 하고 이런 내용들도 문화원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답변을 문화원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예산집행도 안 하고 예산 지원도 안 하고 1/4분기 중에 정상화시켜서 인건비도 주고 사업도 하시겠다 그러면 예산이 잡히면 안 되죠. 문화원은 문화원 예산이라고 안 하면서 문화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시가 한다고 하는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원사 운영에 대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수리산 산신제 외 5개 산신제 누가 하실 거예요? 233페이지. 누가 하실 거예요? 이것.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나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해놨는데 사실은 민간이전비로 세워야 되는 걸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누구 주실 거예요? 민간이전 하실 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산신제보존회로 줘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산신제보존회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전에 어디서 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거기에서 했습니다.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원을 통해서 줬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직접 다이렉트로 거기로 주시겠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설화단 교육 및 양성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내용도 직원들이 다할 겁니다. 문화원사에 있는 직원들이 다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왜 그러세요! 초대장 누구 이름으로 보내실 거예요? 네? 군포성년례 초대장 누구 이름으로 보내실 거예요? 태을서예대전 초대장 누구 이름으로 보내실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내용들은 사업시기를 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빨리 문화원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문화원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인건비만 1/4분기를 제외한 3분기 것만 세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업은 계속 진행하면서 정상화가 되면 인건비를 주겠다, 그러면 2011년하고 2012년하고 변화한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 것도 있죠. 무슨 특단의 대책을 만듭니까? 무슨 예산을 안 줍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 1억 5,100을 이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다가, 그 다음에 문화원 운영비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건데 정상화가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화된 문화원에 다 위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내역이 추경을 통해서 위탁금으로 변경되어서 주게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성년례 5월달이거든요. 5월달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다 도와 주십시오. 되도록 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을 안 세우신 게 아니라 예산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예산을 안 세웁니까! 예산 다 세워져 있죠. 1억 1,000 줄어든 건 당연히 인건비가 주니까 1억 1,000이 줄어든 거구요. 지금 문화원에 몇 분 가계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직원 4명이 있습니다, 문화원사에.

송정열위원

문화원사에 있는 직원 네 분이 이것을 다 하실 수 있다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문화원사 운영부터 시작해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지금까지 해왔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빨리 문화원이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위탁 줄 필요 없죠. 그냥 직원들이 다하시면 되죠, 위탁비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건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죠.

송정열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위탁 줄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위탁 줄 필요가 있고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정상화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열위원

정상화가 안 되어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예산도 안 주겠습니다라고 이야 기하는데 사업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렇게 봐주세요. 위원님! 이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한다는 그런 편재입니다. 이걸 어디 다른 데로 줄 수가 없어요. 다른 데로 주려면 민간이전경비로 세워야 되는데 그건 정상화가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송정열위원

당연히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는 이게 맞다고 세웠고 이렇게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여쭤보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보낼 거냐구요, 초대장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사항들은 정상화가 되어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문화원사에 계시는 분들 인건비 줬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원사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리 직원들,

송정열위원

문화원 권한대행이 운영하고 계시는 문화원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거기는 인건비 1명분이 나갔습니다.

송정열위원

계속 나갔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12년도에. 1월달부터 그분 급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별도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2012년 예산 심의하는데 그분 인건비 어디 있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별도 대책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그분 인건비가 이 예산서 어디에 유인되어 있냐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렇게 예산 잡은 것은 뭘 근거로 해서 예산 잡으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 잡은 것이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원사 건물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행사경비나 이런 건 뭘 근거로 해서 잡으셨냐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행사경비는 과거에 문화원사에서 추진했던 그러한 시책들을 근거로 해서 잡은 거죠?

송정열위원

작년에 이만큼 세웠으니까 올해 이 만큼 세우겠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런 거죠.

송정열위원

232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문화역사 예절학교 운영 이것 어디에 위탁하실 예정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요즘 예절교육이나 이런 게 중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예절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시킬 겁니다.

송정열위원

공간을 위탁하겠다는 거예요? 사업내용을 위탁하시겠다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사업내용을 다 위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전문성이 있나요? 청소년수련관이. 이 사업도 기본적으로 문화원이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청소년에 국한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예절교육의 전문성을 갖고 있냐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송정열위원

그러면 성년례 같은 경우도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행사니까 연령대가 20세니까 이것도 청소년수련관에 줘야 되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중심을 잡으세요, 중심을 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중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중심 잡고 있어요.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 많이 남았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시라고 하세요.

김판수위원장

좀 쉬었다 합시다.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이석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들으셨죠? 2011년도 문화원 운영비 관련 지출내역을 본 특별위원회로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제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 주 월요일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다음주 월요일이라 그러면 헷갈리니까 날짜를 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12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20시 16분 회의중지

20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를 하다가 멈췄던 부분들이 문화원 운영경비와 관련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알고 군포의 많은 시민들이 알다시피 문화원이 조금은 문제가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과에서 운영하시겠다고 편성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칙을 지켜야 된다, 문제가 있어서 못 주는 건 맞는데 못 주면 사업도 못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업도 못하는 거지 문제가 있는데 찾아와서 우리 시가 다 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위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조정하셔서 문화원 정식 예산으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232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역사 예절학교 운영 몇 월부터 하실 생각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제안을 받은 사업입니다, 수련관으로부터. 일단 예산편성이 되면 그쪽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하지 않으면 공간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이 맞을지 몰라도 전문성, 예절학교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문화역사 예절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배워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문화원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문화원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이 사업도 조금 보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자세한 건 자료로 제출해 드릴 테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준비해 주시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철쭉제 4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총 6,0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 사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3,000만원 사용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대다수 의견들이 먹거리가 부족했다 그래서 향토음식 먹거리장터를 해서 금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4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2개 사업에서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북콘서트는 하반기에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그 기간 중에,

송정열위원

철쭉축제 때 다 하신다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상반기에는 철쭉축제, 하반기에는 북 축제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북 축제 예산은 어디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북축제 예산은 정책비전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축제 예산은 정책비전실에 있고 이 북콘서트는 철쭉제 일환으로 하나의 코너로 하는 프로그램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북 축제라는 게 북페스티벌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북페스티벌은 2회인데? 올해도 했어요. 이것을 확대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난 거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비전실에서 하는 책 축제는 가을철에 하나의 단일화된 축제로 독서의 달을 기념하는 걸 병행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 북콘서트는 저희가 하는 철쭉제 기간 중에 중심상가나 이런 지역을 이용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봄에는 철쭉축제, 가을에는 북축제를 하시겠다는 건데 북축제가 정책비전실에 있는 북페스티벌을 이야 기하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겠습니다. 그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1억 1,400만원 세우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문화원사에 넣어줄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원사에 장서를 몇 권이나 보유하실 수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3만권 정도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몇 권이나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5,000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만권 가능한데 15,000권, 이것 9,500권 하면 24,000권, 그럼 거의 3분의 2 정도 차는 거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책의 내용은 뭐로 하실 생각이세요? 계획이 있나요? 문화원사에 비치할 책에 대한 부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것까지는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장서가 부족하다 보니까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내용이나 이런 건,

송정열위원

무슨 책으로 어느 정도를 구매하시겠다는 계획 없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아직 저희가,

송정열위원

있으신 것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현재 저희가 있는 것을 분류해 놓은 건 있고 비교를 해봐서 더 필요한 종류의 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문화원사에 작은 도서관을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작은 도서관을 채우는 책은, 저는 책을 채우는 건 무리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은 매년 나오면서 한 권, 한 권 새롭게 쌓여갔을 때, 그때 그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거거든요. 9.500권을 그냥 집어넣는다고 해서 공간이 매워졌다고 해서 그게 도서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아듣겠습니다. 일시에 9,500권을 다 구입하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종류별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원사니까 문화원사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이건 특성화 도서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특성화 도서관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전통 고유문화에 대한 서적들, 고서, 고서들도 필요하면 사다가 비치하는 거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새 책을 사는 게 아니라 헌책이라도 필요하다면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부드리겠는데 빈 도서관을 메우는 장서의 구입은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저는 최소한 5-6년은 그 도서관이 거의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채워져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똑같은 책들 100권, 200권 이렇게 쌓아놓는 건 도서관이 아니에요, 책방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이 예산을 세워드려도 안 쓰셔도 되니까, 도서구입 예산은 삭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세워드릴 용의가 있는데 운영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다른 도서관과도 다 의견을 듣고 연계해서 정말 필요한 책이 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231페이지 시정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시정홍보물 2,000만원짜리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홍보를 전담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없으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홍보하는 것 외에 종합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책자나 스티커나 이러한 인쇄물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것 예산 잡으실 때 계획 잡으신 것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은 책 읽는 군포, 철쭉도시나 가족이 행복한 시정 역점시책이 되겠고 형식은 리플릿이나 배너, 포스터나 현수막, 스티커, 북커버, 파일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적절하게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나누어 주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전에 시장님 명함으로 갖고 다니시던 그런 것 만드시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것 2,000만원 예산 세우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면 스마트폰이 1,000만이 넘었대요. 우리 군포시민들 중에서도 스마트폰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홍보를 하실 때 스마트폰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홈페이지도 스마트폰에 맞게 바꾸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다면 방안도 좀 찾으셔서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아까 당부드렸던 문화원과 관련해서는 추경 때 이것 다 바꿔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제가 여담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젠가 그저께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지금 현 원장 대행하시는 분이 기념사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술 쪽 행사예요. 그런데 이분께서 행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원 원장 대행으로 있으면서 문화원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고무적인 변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담당 팀장한테 이번 예산에는 실제 문화원 행사비가 1억 정도 삭감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예산을 떠나서, 예산은 굳이 지금 다 맞춰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의 행사비가 1억이 삭감이 됐고, 그런데 초반에 지나간 얘기지만 집행부 쪽에서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길호위원

새로 문화원사가 건립되면서 대행체제가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마치 지지하고 기존 문화원을 배제시키는 뜻한 인상을 줬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저기였는데 이번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서 이제는 집행부에서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빨리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처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고 집행부의 어떤 의사도 빨리 적극적으로 문화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구요. 하여튼 좀 더 엄중하고 공정하게 두 쪽을 잘 해결하는 방향으로 과장님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애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예산과 관계되지 않는 말인데 하여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박흥복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예산서를 보니까 시설보수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관장님.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종합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당장 이런 누수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 부분만 미봉책으로 하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해보지는 않았고 우선 급한 것대로 세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금액도 지금 상당하거든요. 기본적으로 5억에다가 여기까지 하면 7~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8억 정도.

송정열위원

7~8억 정도 예산이 나눠져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면 저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피로도를 점검해보고 그 피로도에 맞는 장기처방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가 한 15년 됐죠?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14년.

송정열위원

14년 됐죠? 개관하신 지.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송정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장님.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공감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시고 1회 추경 때까지 한번 종합적인 피로도 점검을 한번 해보고 피로도 점검한 것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시 올리는 방식, 그래봐야 저는 한 2~3개월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거기를 임시방편으로 고쳤는데 다른 데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를 거쳐서 들어와야 되는 곳이라면 또 뜯고 또 해야 되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은 1년 내내 공사만 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번 종합적으로 진단을 내려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가 반영이 되더라도 저는 제대로, 그래야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예술회관이 시끄럽고 번잡한 공간으로 비춰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는 올해부터 아주 공사만 자주 하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공사 잠깐 해도 다 시끄럽잖아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한 지 14년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지금 이 예산은 종전 예산에도 저희가 계속 올렸었는데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저희가 공연장은 점검을 받습니다. 안전점검 진단을 받는데 진단에서 일부 사업비를 여기 올린 것 중에서 지적받은 사항들도 있구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다 하면 이게 지금 1~20억 예산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안양도 작년에 14개월간 공사를 했는데 리모델링 식으로 했는데 거의 150억이 들었습니다. 150억이 들었는데,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게 지금 8억도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큰 예산도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더 올렸었습니다. 사실은.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렇게 해도 우리 예산사정상 한꺼번에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하면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수리홀, 철쭉홀 옥상 누수 방수공사가 4억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14년 됐는데 옥상에 올라가 보면 시멘트가 오래되니까 들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은 다시 우레탄 같은 걸로 건물보호 차원에서 빨리 해줘야 건물이,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관장님, 제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구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안양처럼 리모델링을 거창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구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억이라는 돈 플러스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4년 정도 됐다라면 이제는 한번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피로도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건물 피로도 검사를 하고 그 건물 피로도 검사에 의해서 나서는 문제들을 제대로 보수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방수공사 하는 동안에는 며칠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개관 못하잖아요. 운영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수공사만 해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내년에 가서 또 벽면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년 내지는 10년 동안 문제가 안 생기게 원인을 명확하게 찾아내서 원인치료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구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올린 것을, 이것은 어차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송정열위원

지금 관장님이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하지 말자는, 정리를 할게요.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에 플러스 첨가시켜서 할 공사가 있다면 그 예산도 다 세워서 한꺼번에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공사를 집중화시키자, 집중화시키고 재개관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이 예산을 안 세워주겠다는 게 아니고.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하여간 그렇지만 이 예산은,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장님이 다른 예산 필요 없고 이 예산만이라도 세워주라고 이야기를 하면,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어차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제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 얘기는요,

김판수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송 위원님이 주문한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신 것이 아니고 저쪽은 이해를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계신데 그것보다는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급하기는 하다, 방수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고, 여기는 종합적으로 해서 일시에 딱 깔끔하게 만들어내자는 이 지론을 가지고 서로가 자기주장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정리를 하세요.

송정열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도 1~2월달까지 공사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추경이 보통 2~4월달에 열리니까 그때까지 검토를 하셔서 그 필요한 예산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보셔야 되겠죠. 예산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셔서 그게 가능하다면 이번 예산은 삭감을 하고 추경에 제대로 세우고 도저히 집행부가 돈이 없다, 우리가 예산 없다, 이것 외에는 도저히 줄 돈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급한 이거라도 해야죠. 그 판단을 저는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알려주시면 그것에 맞게 예산을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거라도 세우든지 그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래서요. 어차피 지금 말씀은 알아들었구요. 이것은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하고 앞으로 더 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은 위원님께 이런 이런 게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하자는 거고, 이것 하고 또 따로 공사하면 복잡하니까, 질의응답은 이제 그만하시자구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한 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제 권고는 그렇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판단해서 알려주세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7쪽에 다른 과들은 일반운영비가 거의 6%, 7%, 많게는 10% 다 줄었어요. 그런데 공공운영비 문화예술회관만 2억 3,600만원이 늘어났어요.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위원님 그것은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청소대행용역이 2억 6,100만원이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에 안 서 있고 민간이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청소용역?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석진위원

2억 6,100만원?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거네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공공운영비로 들어왔다?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석진위원

중간쯤에 보면 편익시설물 유지관리비,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게 뭔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각종 편의시설물이 등나무, 편히 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 유지관리 하는 거고 밑에 기계시설물은 말 그대로 각종 기계,

이석진위원

승강기 자체검사 용역비라는 게 뭔가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승강기는 저희가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법적사무가 이게 다달이 이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월별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매월 받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1대당 점검하는 데 18만 7,500원씩 나가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 정도 금액이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단 쪽에 보면 건축물 정밀점검비는 뭔가요? 어느 정도 수준을 점검하는 건가요? 정밀점검비. 보셨죠? 570만원 2회 해가지고 1,140만원 잡혀있는 것, 이것은 어느 정도를 정밀검사를 하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이것도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은 3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5,000평방미터 넘는 거다?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도 법적 사무다?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493쪽에 시설비에 보면 철쭉홀 노후부대시설 기계장치 개보수, 수리홀 무대활차 교체공사 1억인가요? 1억하고 9,000만원.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이쪽에 있는 시설물들하고는 별개로,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석진위원

어떤 걸 개보수 하시겠다는 건가요? 철쭉홀은. 이게 옛날 대공연장?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아니, 소공연장입니다.

이석진위원

소공연장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철쭉홀이 소공연장이고 옛날에 대공연장이 수리홀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철쭉홀 기계장치 개보수는 어떤 부분 기계장치를 개보수하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철쭉홀이 올해 공연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무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그게 소공연장에 보면, 철쭉홀에 보면 각종 기계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걸이대를 교체, 음향반사판, 와이어로프 이런 게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안전점검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

이석진위원

그것 개보수하는 데 1억 정도가 들어간다?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수리홀 무대활차 교체공사는 뭔가요? 무대활차는 어떤 종류의 기계인가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무대활차는 무대 상부에 와이어로프가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의 마찰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르래의 일종인데요. 이게 마찰을 하니까 달아가지고 노후화 된 건데 이것도 무대안전진단 받았을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대 상부에 있는 도르래 와이어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막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건가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책자 485쪽 세입부분 좀 잠깐 볼게요. 대관수입이 수리홀 같은 경우 월 몇 회 이런 대관기준을 잡아놓은 기준이 어떻게 되죠?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대관 기준요?

이견행위원

네.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대관료가 우리 규정에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대관료뿐만 아니라 월 몇 회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수입예산을 잡았을 때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평균해가지고 대관하면 대관료가 들어오면 잡히는 거기 때문에 평균해가지고 월 정기적으로 매월 얼마다, 이런 것은 규정이 돼 있지 않구요.

이견행위원

예산 세우실 때 매월, 이게 예를 들어서 수리홀 같은 경우 대관이 월 5회가 되겠다, 그래서 대관료가 30만원씩이면 얼마, 50만원씩이면 얼마 이렇게 세우지 않나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그렇게 세운 것은 평균해가지고 전체 해가지고 한 건데 수리홀에 공연 대관하면 대관에 따라서 대관료가 나오는 부분이,

이견행위원

수리홀이 대관료가 어떻게 되죠? 일반 대관.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일반 대관요, 기본시설사용료가 오전에는 20만원, 오후가 25만원.

이견행위원

시간당?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아니, 오전이면 12시 전에.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시간당 20만원?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아니오, 오전 내내.

이견행위원

오전 내내?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견행위원

수리홀이?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오전 내내. 그다음에 오후, 야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25만원, 30만원. 이게 기본사용료고 거기에 부대시설이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겠죠.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피아노를 사용한다든지 무대기계, 조명, 음향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더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대관료가 굉장히 저렴한 거네요, 그럼.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대관료가 아무래도 인근 시군보다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네요. 대관료 관련해서 기준은 문예회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나요? 조례로 정하게 되나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대관률이, 이건 지금 여기서 제가,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구요. 대관률이 어느 정도 되죠? 평균.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대관률요?

이견행위원

네, 대관률. 월 몇 회 이렇게 ,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전국적으로 평균이 103일 정도 되는데 저희는 평균을 상회해서 107일 정도로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수리홀 같은 경우?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알았구요. 예산설명서 216쪽요. 냉각탑 충진제재 교체공사가 있는데 그 충진제 교체공사하고 그 앞에 있는 냉각팬 보수공사하고 완전히 별개인가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냉각팬 보수하면서 충진제를 교체하고 이런 것은 아니구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아까 송정열 위원이 질의할 때 저도 관련해서 사업이 같이 연계돼서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여쭤본 거구요. 아까 이석진 위원이 질의했던 청소대행용역이 민간위탁에서 공공운영비로 빠진 사유가 있나요? 이것도 지금 민간위탁 주고 있는 부분이죠?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위탁금에 돼 있었는데 이게 일반운영비에 세워도 된다고 예산상 그렇게 돼가지고 했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도 감사 때 이게 민간위탁의 사항이 아니고 유지보수 차원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쪽에 세워야 된다고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용역은 지금 민간에다 주고 있긴 한 사항인데 예산항목만 바꾼다는 얘기죠?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민간위탁 부분이 아니라,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이견행위원

아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자료 보다가 굉장히 많이 헷갈렸었는데 보니까 그렇게 예산항목이 변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예산 할 때 미리 와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니죠? 보충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보수공사를 하는데 전부 다 시비로 하네요?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중앙에 있는 문화체육부나 이런 데서 예술회관 같은 것은 예술진흥 차원에서 그런 지원 같은 게 없나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각종 지방문화육성 차원에서 공연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작년까지 경기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같은 데서 지원을 받고, 그게 올해는 한국문화예술 그걸로 통폐합 됐는데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보수 같은 것은 저희가 하는 걸로,

김동별위원

그래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노력들을 하면. 이렇게 막대한 공사를 하고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서 도에서 예산을 딴다든지 중앙에서 단돈 1억이라도 딴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안 하는 건지. 충분히 내 생각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방법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잘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은 아마 중앙이나 도에서 이런 예산이 있을 거예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고 문화예술 쪽은 떠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추후로.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시립여성합창단 인건비가 한 2,7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얘기를 좀 해보실랍니까?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작년부터 12%씩 3개년간 해서 2010년도, 11년도, 12년까지 3개년간 12%씩 올리도록 저희가 규정에 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매년 12%씩 올리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3개년요.

김동별위원

3년마다 12%?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올해가 그 해입니까?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내년까지 12년까지,

김동별위원

10, 11, 12 것을 올해 올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인건비를?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48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립여성합창단 보조수당으로 이게 고등학교 학자금입니까?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시립여성단원들에게 자녀 학자금도 대줍니까?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면,

김동별위원

있으면 대주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들으세요. 송정열 위원님께서 시설보수비와 관련해서 아까 주문한 내용 아시죠?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 내용은 일리가 있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질의 자체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 계수조정 전까지 구두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것으로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경제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