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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병화 의원 발언

10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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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을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경칩도 지나고 이제는 봄기운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좋은 결실 맺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우 위원님께서 그간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위원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의회 관련 공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3일 제6차 택지개발사업조사특위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인수인계사항, 시민의강 건설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2월 26일에 제7차 택지개발사업조사특위를 개최하여 시민의강 조성 건설현장 조사 및 중수도 관로 매설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간 중국의 서안과 장가계로 여성정책 국제교류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로 울산시 용연하수처리장, 충주시 수질환경사업소의 주요시설물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시민의방 설치에 따른 우수시설 견학을 다녀왔으며,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영상홍보물과 모의의회 운영실태에 관한 타 의회 견학을 실시했으며,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소양함양과 단합을 위한 워크숍을 포천 산정호수 한화콘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청사 내 2, 3층 유휴 사무실에 대하여 의원연구실과 의원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책상, 소파, 전화 등 필요한 집기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제4대 초·재선의원 16명에 대해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의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VIP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의원님께 배부할 계획이며, 문화도시 부천 새천년의 꿈 영상물 시청을 본회의 개최기간 중 1일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원하는 의원님께는 전체 영상물 중에서 의장님 인터뷰 부분을 삭제하고 30~60초간 의원 개개인의 인터뷰 내용을 삽입하여 비디오로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03년 3월 11일 화요일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의정모니터 68명,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의회 운영계획과 의정모니터 활동방안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오찬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심곡3동 신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개청식입니다. 일시는 2003년 3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심곡3동 동사무소 대회의실, 전화국 맞은편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심곡3동 신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현황을 보면 위치는 원미구 심곡3동 352-3번지, 건축규모 지상 3층, 지하 1층, 대지 227평, 건축면적 475평, 시설물을 층별로 보면 1층은 민원실, 주민대화방, 인터넷방, 2층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동대본부, 3층은 독서실, 전산교육실, 문화사랑방, 지층은 헬스장, 주차장. 공사기간은 2002년 4월에서 2003년 2월 6일 준공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 8000만원, 국비 6억원을 포함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지사항에 대해서 더 알아볼 사항은 이따 기타토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1시5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0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부천시의회의정모니터운영규정안 등으로 오늘 하루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10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0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께서 보고하신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의원발의 제출 2건이 있는데 어떤,
발의의원은 어떤 분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제103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의정모니터운영규정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8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의정모니터운영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의정팀장 정양환입니다. 부천시의회의정모니터운영규정안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모니터 위촉, 제보대상,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신분증, 실비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의회의정모니터운영규정안 제1조 이 규정은 부천시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로는 이 규정에서 부천시의회의정모니터라 함은 의장의 위촉을 받아 해당 동의 시의원을 보좌하고 생활 주변의 각종 주민불편사항이나 미담수범사례 등을 발굴하여 시의회에 제보 또는 건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촉입니다. 의정모니터는 성별에 관계 없이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 25세 이상의 시민 중에서 해당 동 시의원의 추천을 받아 동별 2명씩 의장이 위촉한다. 2항으로는 의정모니터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 임기입니다.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해촉입니다.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정모니터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2. 다른 시·군 등으로 이사한 때. 3. 의정모니터의 제보실적이 저조한 때. 4.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때.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제보대상입니다. 의정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생활 주변의 각종 시민불편사항이나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제7조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입니다. 의정모니터는 제보사항을 우편, 모사전송,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시의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의장은 제보받은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항 의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시의회에서 처리하되 의장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4항 의장으로부터 의정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이송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항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신분증입니다.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2항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9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1항 의장이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항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에 첨부하는 사진은 발급일부터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3항 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보상 등입니다. 1항 의정모니터가 의회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의정모니터에게 교통비로 지급하는 실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 1일 단가표에 의한다. 제11조 포상, 의장은 의정모니터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제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부천시의회포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수범사례, 제도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한 때.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1쪽은 의정모니터 신분증 서식규정입니다. 12쪽은 위촉장 서식입니다. 13쪽은 의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양식이 되겠습니다. 14쪽은 의정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입니다. 15쪽은 의정모니터 신분증재발급신청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부천시의회의정모니터운영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시민이 직접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의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제3대 의회에서부터 위촉 운영하고 있었으나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없어 금번 이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의정모니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검토하였던바 제3조1항 “만 25세 이상의 시민 중에서”를 “만 25세 이상의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중에서”로, 제5조1항의2 “다른 시·군 등”으로는 “타 시·군 등”으로, 제10조2항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상당하는 국내여비”로,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을 “이 규정은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자구수정하고 제10조에 의한 실비보상에 대한 사항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본 규정은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이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의정모니터운영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입니다. 지금 규정안 설명 잘 들었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 잘 들었는데 4조 임기에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것을 2년으로 해야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의정모니터를 해당 의원이 추천하기 때문에, 그 의원이 다음에 재선됐을 때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안 됐을 때는 새로 온 의원이 자기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의원들 임기 4년과 같이 끝나게, 다음에 또 되면 그 사람을 계속 하든 일을 잘 안하면 갈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당선됐을 때는 그 사람이 같이 일할 사람을 위촉하기 때문에 이것을 2년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태까지도 우리가 모니터요원을 운영해 왔어요. 몇몇 열의 있으신 분들은 동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했으면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규정안 만들기 전에, 이 규정안 잘돼 있어요. 그런데 만들기 전부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 보고하면 뭐하느냐, 좋은 안, 의견을 올려주면 뭐하느냐 답변도 없는데. 이러한 소리가 비일비재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의정모니터 규정안까지 만드니까 앞으로는 모니터요원들이 해 올리는 보고서는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대 때 의정모니터요원이 유명무실해 가지고 회의나 개최한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4대에 의정모니터를 추천 2002년 8월 발대식에서 임기를 4년으로 해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의정모니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규정이 늦게 정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이것을 4년으로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길게 해 놓으면 위촉받아놓고 일을 안한단 말이에요. 의회 의정모니터 임무를 수행을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바꿔야 되는 저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나 사퇴 안하겠다, 나 그대로 하겠다 이러면 일은 안해도 그냥 4년은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2년으로 바꾸는 안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조규양위원

임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의정모니터는 우리 의원의 보조자 입장에서 시 발전을 위해서 정보를 입수하자는 취지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을 추천한 사람이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이, 물론 나는 그 사람들 추천해서 잘 관리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잘하고 있지 않을 때, 모니터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 때 그만둬라 그러면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그것을 잘해 주기를 바라고, 격려하다가 잘 안 되면 새로운 사람을 해야지,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으려고는 하면서 내놓으라고 하면 싫어해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원희위원장

그것은 5조에 보면 해촉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 있습니다. 3항에 의정모니터의 제보실적이 저조한 때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년으로 안하고 2년으로 하는 것보다, 만약에 의원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도저히 이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했을 때는 해촉할 사유가 충분히 되니까 해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조규양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영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의원이 이것 못 해요. 동네에서 위촉을 한 거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4년으로 위촉해 놓으면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임기는 4년으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조규양위원

그렇지.

이영우위원

그분이 잘하면 2년 돼서 재위촉할 수 있는데 교체할 상황이면 “임기가 끝나서 다른 분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4년 임기인데 어떻게 2년만 하고 관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종국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중지를 요청합니다.

황원희위원장

이것만 마저 짚고 할까요?

박종국위원

지금 계속 의견이 나오니까,

황원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협의요청된 부천시의회의정모니터운영규정안에 대하여 제4조 임기에서 “의정모니터 임기 4년”을 “2년”으로 하고, 3조1항 “만 25세 이상의 시민 중에서”를 “만 25세 이상의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중에서”로 하고, 5조1항2의 “다른 시·군 등으로는” “타 시·군 등”으로, 10조2항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상당하는 국내여비”로, 부칙에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규정은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 제2호에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위촉된 의정모니터요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 만료된다”는 의정모니터요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의회의정모니터운영규정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4. 기타토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8분

다음은 의회 운영과 관련된 건에 대하여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의할 사항은 의정자문위원개최보고의건, 주요사업의원전담제추진계획보고의건, 국내외타도시의회와의자매결연체결검토결과보고의건, 주요의정핵심추진과제보고의건, 의회홍보용영상물제작의건, 의회운영위원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 보고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인데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나, 보고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조규양위원

그러면 중식시간을 짧게 갖자고요.

황원희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보고안건 여섯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장, 의정팀장, 그 다음에 의사팀장으로부터 각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장 나오셔서 의정자문위원과의 간담회 개최계획과 주요사업추진 의원전담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전문위원실장

회의서류 16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과 관계되는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는 지난 2000년 9월 25일에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제4대 의회 들어와서는 2002년 10월 4일 일부 조항을 개정 공포한 바 있으며, 의정자문위원 위촉은 금년도 1월 13일에 총 1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의장단이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님들은 위촉하면서 일부 의정자문위원의 약력을 소개받고 인사를 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제공과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보고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펴실 수 있도록 의정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께만 인사를 올리고 상당수 의원님들께는 의정자문위원이 어떤 약력을 가진 분들이 위촉되어 있는지 사실 안내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이 시작되면서 위원회별로 이분들의 연구나 자문이 필요한데 전체 의원님들과의 상견례 내지는 어떤 보고도 없이 이분들께 의정자문을 요청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문위원들에 대한 약력이라든지 이분들의 경력을 소개해 드리고 이분들로 하여금 간단한 연구과제를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갖고자 의정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조는 전체 의원님이 참석하시는 합동간담회를 하고 합동간담회가 끝난 이후에는 위원장 주재하에 위원회에서 과제연구 발표회를 갖는 걸로 하도록 했습니다. 본래 임시회 이전에 합동간담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회기가 아님에도 의회에 참석하는 번거로움을 가급적 덜어드리기 위해서 회기 중 휴회 날짜에 하루 일정을 잡아서 의정자문위원을 초청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3월 14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30분 동안은 합동간담회로 소회의실에서 의장 인사를 하고 자문위원 소개를 받고 의회운영위원회 자문위원이신 서우선 소장으로부터 연구과제를 듣고 단,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은 전체 의원님들께 해당되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께 정보를 제공해도 합당할 것 같아서 서우선 소장님의 연구과제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갖고 토론을 한 다음 합동간담회가 끝난 이후에 위원장 주재하에 과제연구 발표회를 갖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표회가 모두 끝난 이후에는 위원회별로 오찬을 실시하고자 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정자문위원과 협의해서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과제 발표에 차질없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사업 의원전담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8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 의회 차원에서 주요사업 의원전담제를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수백 개의 사업이 되지만 제가 나름대로 10억 이상의 대단위 사업을 발췌해 본 결과 표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51개 사업장이 됩니다. 51개 사업장이 돼 있는 데에는 의원님들이 관리하고 계시는 지역 사업들이 있고 또는 소관 위원회 사업들이 있고 타 위원회 사업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지역 사업을 착공돼서 준공이 될 때까지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많은 관심 속에 열심히 공사의 추진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모두 지역에 있는 사업 내지는 소관 위원회 사업을 적어도 한 사업 정도는 전담해서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매 공정마다 집행부 과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추진사항을 대충이라도 설명듣고 사업의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의 문제점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 담당의원이 도와줄 일은 없는지,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은 없는지, 증액된다면 추경 때 증액편성 하는 데 담당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증액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증액편성 해서 집행부에 지역 사업이나 담당 사업이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나 어떤 지원하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인식도 심어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당초 2월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아서 잠정적으로 딜레이 시켜놓은 상태에서 오늘 최종보고를 드리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51개 사업 중에 소관 위원회 사업으로서 의원님 지역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전담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소관 위원회 사업이 없으면 그리고 지역 사업이 없으면 만부득이 타 위원회 사업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대체로 지역 사업과 소관 위원회 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위원님 몇 분만 타 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지정현황을 보면 총 33명의 의원님이 39개 사업을 전담합니다. 1인 1사업 전담한 분이 27명, 1인 2사업 전담하신 분이 6명인데 1인 2사업을 전담하신 분은 무엇이냐면 지역의 사업이 있으면서 즉,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지역 의원님들은 그 동사무소 건립과 관계되는 사업을 당연히 넣어줬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은 의원님들이 전담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검토하고 그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함께 넣어서 1인 2사업을 전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 사업장 공정별로 10% 정도 내지는 20% 정도 사업공정이 추진될 때마다 사업 담당과장으로부터 그 사업의 추진상황을 듣고 현장을 함께 방문해서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업현장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체크하면서 지역에 있는 사업이나 소관 위원회 사업에 관심을 갖고 관리해 줌으로써 집행부로부터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활동하는, 그리고 일하는 의원상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돼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주요사업 전담내역이 위원회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각 위원장님들이 내일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고 위원님들 회의서류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원희위원장

의정팀장, 의사팀장 일괄적으로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의문나는 거라든지 질의할 것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팀장 나오셔서 국내외 타 도시 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 검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의정팀장 정양환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타 도시 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입니다. 내용으로는 외국 도시 및 국내 타 도시 의회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지역 간의 축적된 제도와 경험, 자원 등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선진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법률적 검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집행부)가 자매도시를 맺을 때는 국내 타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이 규정에 관계 없이 자치단체 임의로 체결이 가능하고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지방의회와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 도시와 할 때는 1국가 1도시만 가능합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는 이 규정에 관계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해외도시 또는 국내 타 도시 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이 가능합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집행부에서는 화성시 외 5개 시·군과 자매도시를 맺었고 국외로는 일본 가와사키 외 7개 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총 14개 도시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외 타 도시 의회 자매결연 체결사례로는 경기도 안양시의회와 강원도 강릉시 의회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96년부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양 도시를 오가며 의원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각 의회에서 부담하고 격년제로 의원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또는 국내 타 도시 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방침입니다. 우선 국내 타 도시 2~3개 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 시행한 이후에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해외도시 의회와의 자매결연을 장기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국내 타 도시 의회와의 자매결연은 양 도시 의회 간의 교류증진 차원에서 추진하고 우리 시와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가능한 도시로 대상의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타 도시 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 추진계획입니다. 대상도시는 4개 도시로서 영남권 1개, 호남권 1개, 충청권 1개, 강원권 1개로 해서 각 도별로 고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과 2004년 연차적으로 하며 2003년도에 2개 기초의회, 2004년도에 2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목적은 양 도시 의회 간 상호교류 증진 및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지역 간 축적된 제도와 경험, 자원 등을 상호 교환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본계획 검토 후에 구체적인 자매결연 대상도시를 선정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주요의정 핵심 추진과제 및 의정홍보용 영상물 제작, 의회운영위원회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소관, 의정팀 소관, 의사팀 소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한 후에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내용과 같이 의정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계획건은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주요사업 의원전담제 추진계획은 희망하는 의원에 한해서 추진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국내외 타 도시 의회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주요의정 핵심과제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회 홍보용 영상물 제작의 건은 각 나라에 맞는 타입을 선정해서 제작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토의를 마쳤는데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국장님 좀 잠깐,

황원희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나와서

이덕현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순천향 대학병원의 VIP카드를 의원들한테 발급해 주셨는데,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원님들이 병원에 병문안도 가고 또 영안실에 조문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성가병원이나 대성병원, 순천향병원에 의회에서 공문을 좀 보내서 장기주차 카드를 협조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의 노상 주차카드를 병원 원무과에 몇 개, 기브 앤드 테이크 형식으로 주면서 우리 의원들이 병문안 가서, 병문안이야 잠깐 나오겠지만 조문 갈 때는 주차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저녁에 갔다가 새벽에 나오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종합병원의 협조를 받는 것이 어떤가, 가능하겠습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의원님들이 공무상 병원을 방문할 때 주차요금 감면혜택에 대해서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서 의사 타진을 하고 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정말 타 시에 뒤지지 않게 열심히 하는데, 의원들이 시청 공무원들처럼 정기검진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시 공무원들이 정기검진 받는 것은 직장의료보험에서 2년에 한 번씩 받는 겁니다. 현재 의원님들도 의료보험에서 2년에 한 번씩은 정기검진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있는 정기검진은 자세한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때 부족한 면이 많은 그런 검진인데 그런 검진은 지금 의원님들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의료보험에서. 저희들은 공무원의료보험에서 받고 있는 거고 의원님들은 일반의료보험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개별적이란 말씀이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의료보험에서 받고 있는 거죠.

이덕현위원

의원들이 지금 받고 있어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의원 신분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저희 공무원들도 그 수준에서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덕현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이덕현위원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일정한 소득세를 내서라도 의원들의 의료보험제도가 의회에서 정착돼야 되지 않는가, 지금 시청 직원들은 공무원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하시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의료보험료를 내고 의료보험료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덕현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접근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사무국장께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 자녀분들이 졸업과 입학을 할 때 의회에서 축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제도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우리 의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자녀들 졸업과 입학에 맞는 사무국에서의 어떤 축하표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사무국장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이덕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졸업선물을 조그만 거지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졸업이나 입학 때 조그만 선물이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길래 정식으로 거론해서, 그것이 정착화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장

국장께서는 이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다음 번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황원희위원장

지금 산회선포를 안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속기록에 기록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속기록에 모든 기록이 남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황원희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영우위원

지금 전문위원실에 각 위원회에서 쓰고 있는 직원들 있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이영우위원

그 사람은 누구를 보좌해야 되나요? 전문위원이라든지 그 밑에 직원들은.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회기 동안에는 전문위원을 보좌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평시에는 연구활동을 하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데리고 제일 가까이에서 쓰는 사람 말을 들어야 원칙인가요, 아니면 국장님이나 의정팀에서 관리를 하는 게 원칙인가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당연히 전문위원실에서 운영하고 제가 총괄하기 때문에 저는 지휘 통제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의정팀에서 연구원을 관리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왜 인사를 하는데, 4배수로 해서 올렸다 이말이에요. 올렸는데 누구를 보내라, 누구를 보내지 말라 하는 지시를 왜 의정팀장이 하나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의정팀장은 단지 전달자입니다. 의정팀장이 자기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니고

이영우위원

그러면 누가 표시한 건가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당연히 부천시의회 인사권자가 표시를 하는 거죠.

이영우위원

의장님이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인사권자가 누구인지 판단해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이영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내려온 지 5분도 안 됐는데 제가 그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5분도 안 됐는데 누구를 의회로 보내달라 이런 걸 인사 담당부서에 전화를 했던 모양인데,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이태훈 씨가 다른 데로 승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 오면 거기에서 골라서 쓰는 게 원칙이지,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기획재정위원회 연구원은 당초부터 1번 권광진 씨가 책정됐던 겁니다. 3번으로 바뀐 것은 비서요원으로 2번을 책정했던 건데 비서요원이 바뀌니까 3번으로 순서가 바뀐 것이지 당초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연구원은 1번 권광진 씨가 내정됐던 거죠. 변동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내정이 됐으면 그냥 오는 대로 놔두면 될 것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쁜 것은 그게 기분 나쁘다는 얘기지.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1번, 2번을 요구했다가 2번이 비서요원인데 최영현이가 비서요원으로 가겠다고 희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비서요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책정해 달라고 해서 3번,

이영우위원

다른 직원들이 어디로 가고 싶다고 하면 다 보내주나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자체 내에서 인사 배치를 저희가 하는 거죠.

이영우위원

국장님이?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이영우위원

하여튼 그렇다니까 국장님이 하는 건 줄 알고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가 두 개로 돌아다니는데 제가 의회운영 간담회 자료라는 것을 봤거든요. 위원장님, 이것 혹시 아세요? 책이 두 개로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똑같이 돼 있는데 이것이 왜 두 가지로 인쇄돼서 돌아다니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영우위원

아까 의사팀장도 잘 모른다고 하고.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간담회 자료는 통일하기 위해서 의사팀에서 만들어서 간담회나 뭐 할 때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떨어졌어요.

이영우위원

떨어졌으면 똑같이 해서 나가야지 똑같은 내용 가지고, 밖에서 2개로 나뉘어서 돌아다니니까 저게 나한테 온 게 아니냐고.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유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이영우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 안 시켜도 예산 들여서 찍을 수 있나요?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네.

황원희위원장

이게 어디에 나간 겁니까?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간담회 자료로 나간 겁니다.

이영우위원

간담회도 아니고 우편물로 왔어요.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의장님께서 1월에 간담회를 많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간담회 자료가 부족해서,

이영우위원

의회 간담회 자료라고 인쇄를 똑같이 해서 보냈으면 상관이 없는데 똑같은 내용물 갖고 표지만 틀리게 해서 보냈다 이말이에요.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표지내용은 의회 운영을 앞으로 그렇게, 내용은 똑같은데, 비서실에 여쭤봤더니 1월에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협의회 간담회를 의장님 기관업무추진비로 많이 하셨어요. 하시면서 당초에 자료가 없을 때 그분들 기다리고 지루하고 하니까 그 자료를 많이 쓰셨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다시 유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황원희위원장

의회운영 현황 이것이 의장께서 간담회 하겠다고 해서 모인 데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총회할 때 거기 가서 인사말이나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이 간담회를 하겠다 모여라, 지금 지루하고 뭐하다고 얘기한 것은 그거고, 그 다음에 이것 언제 인쇄했어요? 이 인쇄비가 공통경비에서 나간 거니까 의장 개별적으로 나가서 간담회 한 것인지 이런 것의 구분이 돼야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수용비로 나간 겁니다. 의회 예산 수용비로 나간 겁니다.

황원희위원장

얼마 해가지고 이런 자료가 있어야 알지,

이영우위원

몇 부 정도 했어요?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400~500부 정도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같은 내용인데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나한테 이게 왔단 말이에요. 봐요.
허모

허모의사팀장

간담회 자료는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자료는 저희가 200부를 제작했습니다. 의장님께서 간담회를 하는데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저한테 지시하셔서 제가 그 간담회 자료를 3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부를 만들어서 의장님 비서실에 올려놨습니다. 간담회 자료는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간담회 것을 만들고 저것을 따로 만든, 똑같은 내용인데 표지제목만 바꿔서 할 이유가 있었느냐 이말이야. 간담회 자료가 부족하면 간담회 자료로 더 찍으면 되는데,

황원희위원장

간지가,

이영우위원

간지에 인사말 써서 이렇게 넣은 거더라고. 이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부천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반 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간담회를 하면 이것을 왜 여기에 넣어서 보냈겠느냐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우편물로 보냈으니까 이게 들어갔지 간담회를 했으면 이게 필요가 없어. 자기가 인사말 다 하고 이것 하나만 주면 되는데 왜 이것을 했느냐 이말이야.

황원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분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위원

의회 홍보서를 간담회 자료라고 해서 200부 찍어서 간담회 자료로 썼다고 하는데 그 후에 의회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똑같은 자료를 겉표지 타이틀만 바꿔서, 몇 권이 되는지 모르는데, 1,000권 정도 인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행부수가 한 1,000권 정도 되는데 지출결의서하고 제작업체, 국장님도 모른다, 담당자도 모른다. 이것을 누가 주선해서 했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시켰는지, 누가 결재를 해서 지출결의에 의해서 대금이 나갔는지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위원장

의정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의정팀장입니다. 간담회 자료는 당초 200부를 제작해서 1월과 2월에 의장님께서 개인 기관업무 추진비로 간담회를 자생단체하고 했습니다. 그 200부를 다 소진하니까 의회운영 현황이라고 다시 1,000부를 제작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1,000부를 사용했는데 아까는 왜 모른다고 그래. 아까는 비서실에서 해서 모른다며. 아까 400부, 500부 얘기했죠?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부수는 확실히 400부인지 500부인지 몰랐고 담당이 1,000부라니까 1,000부라고

이영우위원

결재라인이 이경상 씨가 발주를 주고 나서 결재를 정 팀장님이 해요, 안해요?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합니다.

이영우위원

하는데 얼마 나간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부수를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한 500부 정도 했을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우위원

결재하면서 누가 시킨 건지도 몰랐어요? 발주를 누가 한 건지도 몰랐느냐고.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발주요? 그것은,

이영우위원

이경상 씨하고 둘이 발주를 줬을 것 아니에요?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네. 의장님께서 간담회 자료 부족하니까 더 만들라고 했겠죠.

이영우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의장님이 쓰시려고 1,000부를 더 하라고 해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나는 모른다고 왜 빠져나가는 거야. 꼭 발언대에 서야 얘기가 되나? 그것 갖고 와봐요.

황원희위원장

그러면 결재를 올릴 때, 여기 CD도 예산이 얼마, 테이프가 대충 몇 개라고 계산이 분명히 나와서 품의서 올려서 하는데, 그러면 결재하는 사람이 이것 85만원어치 사겠다 하면 몇 개인지 체크도 안합니까?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그것은 보죠, 보는데

황원희위원장

보면 거기에 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숫자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기억을 못했습니다.

황원희위원장

그것을 기억 못했다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다. 이 품의서 결재 국장님도 하셨습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황원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도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저는 간담회 자료 그것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로, 내용이 의회운영 현황으로 바뀐 것을 몰랐다 이거죠.

황원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바뀐 겁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죠. 같은 건 줄 알고 사인했지 제목이 바뀐 것 몰랐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것 대우컴에서 했는데 먼저도 대우에서 했나요?
이것을 원판을 갖다가 한 건가 스캔받아서 한 건가?

이덕현위원

위원장님!

황원희위원장

네.

이덕현위원

어디까지나 회의진행 중이니까 회의 룰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원희위원장

네.

이영우위원

보니까 95만 7000원이 지급이 됐어요.

황원희위원장

몇 부입니까?

이영우위원

1,000예요, 1,000부. 아까 이런 것 얘기할 때 의장님이 필요해서 썼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이런 회의 자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쓸 때는 운영위원회 거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사인을 다 해 놓고 난 모른다고 하고서는 지금 발언대에 서니까 1,000부 했다, 얼마 지급했다, 사인 내가 했다, 왜 발언대에 서야만 얘기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으면 편한데.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장

의정팀장 다시 질의하겠어요. 이것이 95만 7000원, 의장이 필요해서 1,000부 더 하라고 그래서 했다고 했죠?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의장님 지시에 의해서

황원희위원장

그러면 의원들한테 배부가 됐습니까? 한 부도 안 됐죠?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안 됐습니다.

황원희위원장

그러면 의장이 개인적으로 쓴 겁니까?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의장님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의장님 간담회시 의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쓰신 거죠.

황원희위원장

그러면 내가 간담회시 필요로 해서, 의원들이 간담회시 필요해서 한 1,000부 정도 해 달라 그러면, 공통경비로 나간 것 아닙니까.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공통경비로 나간 게 아니고 수용비로 나갔습니다.

황원희위원장

수용비가 뭡니까?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쓸 때는 의회운영 공통경비로 쓰고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것은 수용비 예산으로 따로 씁니다.

황원희위원장

그것이 결국 예산 세워진 것에서 쓴 것 아닙니까. 수용비든 뭐든 간에.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네.

황원희위원장

그러면 어느 의원이 나도 이것 필요하다, 2,000부 필요하다 하면 수용비에서 만들어 줍니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예산 판단해서 해야 되겠죠.

황원희위원장

내일이라도 어느 의원이 필요하다 해서 책자를 만든다든가 뭐 한다고 할 때,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의 수용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의장님 결재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황원희위원장

의장이 결재 안하면 못하고 의장은 자기가 필요하면 수용비에서 쓸 수 있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돈 쓴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이영우위원

이것 한 건만이 아니에요.
영태

정영태위원

회계상으로는 국장님 전결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

그런데 무슨 의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할 수 있어요? 회계사무는 국장님 전결사항인데.

황원희위원장

이것을 봤을 때 국장님도 직무를 상당히 태만히 하신 거고 또 어느 한편으로 보면 위에서 지시한 거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저기한 생각도 들고, 또 좋게 얘기해서는 의장님이 필요하니까 만들어서 드리자 이런 식의 저기를 한 거고.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종합해 볼 때 어느 의원이, 자꾸 수용비 얘기하는데 결국 그 수용비가 의원들이 의회에 만들어놓은 돈 아닙니까. 거기에서 쓴다면, 어느 의원이 책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의장이 결재를 해야만 된다고 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국장님 전결 아닙니까. 전결이라고 했죠?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네.

황원희위원장

그랬으면 조금 전의 대답하고 다르잖아요. 어느 누구는 할 수 있고 어느 누구는 못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최종 결정자의 승인하에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황원희위원장

회계규정이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보니까 발의하고 주문하고 지출결의하고 한 게 20일에 이루어져서,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 20일에 해가지고 22일에 납품을 받았네요. 신년도 인사를 다닌다든가 하면 이것을 급히 찍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신년도도 아니에요. 3월이에요, 3월.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데 쓰려고 이것을 갑자기 했다 이말이야. 20일에 해가지고 22일에 납품을 받았어요, 검수까지 다. 20일에 주문해서 22일에 납품 다 받았다고. 24일에 입금시켜 주고. 이게 얼마나 급했으면, 다른 것도 이렇게 금방금방 결제해 주나요?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인쇄물은 하룻밤 지나면 다 나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무슨 예산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었다면, 한 열흘이라도 계획을 두고 했다면 모르지만 20일에 주문을 해서 22일에 납품을 받았다 이말이에요. 급한 일이 있었다 이말이에요. 내 얘기는. 이것 쓰는 게.

황원희위원장

제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20일에 주문되고 22일에 됐으면 국장님은 그날 근무 안하셨습니까? 1,000부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수인데 무슨 인쇄물이 왔을 때 관심을 안 갖습니까? 박 과장, 저거 못 봤습니까? 보고할 때.
철수

박철수전문위원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쯤이면 타 시·군 방문

황원희위원장

허 모 팀장은요?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실에 오정구청 개소식을 하고 수건이 오더라도 그것 뭐야? 오정구청에서 왔어?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는데 의회 홍보물 1,000부가 왔는데, 박상설 전문위원도 못 보셨습니까?
상설

박상설전문위원실장

저도 못 봤습니다. 저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2월 20부터 주간 일정표를 자료로 달라고 하시죠.

황원희위원장

업무보고에 없었어요, 있었으면 뭔가 할 텐데 그게 업무보고에 없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몇 부 정도 남았어요?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위원장님!

황원희위원장

네.

이덕현위원

그 주간 의장단 일정표를 요청하시죠.
영태

정영태위원

그러면 간담회가 몇 번 있었는지 금방 나오지.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이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표하고 몇 부 남았는지 지금 파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발송자 명단까지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발송자 명단이 나오면 발송부수도 나오겠죠. 현재 남아있는 부수.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장

그것 제출할 수 있겠어요?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우선 일정표는 의장실과 상의해서 하고 이것을 되는 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장

산회선포 안했어요, 그러니까

이영우위원

이왕 늦은 거 10분간 정회하고 가져오면 하면 되잖아요.

이덕현위원

동의합니다.

황원희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홍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정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다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의회 간담회 자료 200부, 의회운영 현황 1,000 해서 1,200부 중에서 현재 400부 정도 남았다고 그랬죠?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네.

이영우위원

400부 남았으면 800부 정도를 배포한 거네요?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800매를 우편으로 다 발송한 거죠?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아닙니다. 우편으로 571부를 발송했습니다.

이영우위원

571부를 우편으로 발송해서 발송요금이 26만 2660원이 들어갔네요?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아까 의정팀장님은 간담회 다니면서 쓰느라고 의장님이 가지고 다니셨다고 그랬죠?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네.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이영우위원

600부를 우편으로 부쳤어. 그런데 뭘 갖고 다니셨다는 거야?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그전에 200매하고 1,000부를 만들었잖아요. 총 1,200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의장님이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에 쓰셨든지, 간담회 자료 200부 만든 것은 어디에 배포를 하셨는지 몰라도 그것은 놔두고 1,000부를 인쇄해서 간담회 자료로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네.

이영우위원

600부 중에서 571부를 발송했으면 30부만 남은 거야. 간담회 하는데 30부만 쓰고 나머지는 다 우편발송 해 버린 거야. 어떤 대상으로 해서 571매를 우편발송 했느냐 이말이야.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대상은 의장님께서 발송자 명단을 축사 담당한테 줘가지고

이영우위원

발송자 명단이 있어요, 없어요?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명단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600부를 부쳤으면 발송자 명단 있어야 되는데 발송자 명단 있지도 않은 것을, 서울에 부쳤느냐, 어디에 부쳤느냐 명단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600부가.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네.

이영우위원

발송된 명단도 없는데 어디에 600부를 부쳤느냐 이말이야.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그때그때

이영우위원

그때그때 하지 말아. 우편요금이 한 번에 26만 2660원이 나갔어. 그런데 무슨 그때그때라고 얘기해.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의장님께서 준 명단을 가지고 직원을 시켜서 보냈는데

이영우위원

좋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봉투도 의회봉투 인쇄해 놓은 것을 1,000매를 갖다 쓴 거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의회봉투 1,000매 하려면 얼마 들어가요?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영우위원

15만원 정도면 150만원 돈이 어떻게 됐든지 지출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필요해서, 내 사진 안 들어가고 의회 일로 이런 것 필요해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느냐 이말이에요. 해줍니까? 똑같은 것, 의회운영 현황 필요해서 내가 1,000부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느냐 이말이에요. 해줘요? 우편요금, 봉투까지 다 해서 해 줘요?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그것은 최종 결재를 맡아서 해야죠.

이영우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님들은 한번 결재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의정보고로 쓰든지 뭐로 쓰든지 동네에 뿌리든지 인쇄해서 발송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

이영우위원

아까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왜, 이런 답변을 지금처럼 확실하게 해 줬으면 회의에서 이런 것 갖고 이렇게 늦게까지 싸울 일 하나도 없다 이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 물어보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해 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자꾸 모른다고, 명단도 모른다, 운영위원장님은 명단을 나중에 확인 좀 해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장

네. 박병화 위원님.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 매일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것 알고 있어요. 이런 질의는 우리 위원들도 어느 정도 알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면서 왜 이렇게 실랑이하고 얼굴을 붉혀야 돼요. 맨 처음에 잘하면 이렇게 속기에도 안 남고, 우리가 물어볼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자료 갖고 와라, 진짜 우리 치부를 다 내보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냔 말이에요, 같이 일하면서. 다시 한 번 저기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우리 위원들이 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면 다 알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그러면 아, 이게 이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사실 오너가 위에서 지시하면 직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지. 못한다는 소리 못 해요. 서로 알려고 하는 거니까, 잘못된 것 시정하려고 질의하면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주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황원희위원장

자료를 박종국 위원이 요청했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뽑아 주시기 바라고, 임시회 회기 내에 자료가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의정팀장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개인적이든 공식적이든 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고 아니면 주간업무보고에라도 이런 것이, 100~200부도 아니고 1,000 이상을 만들고 그것이 우편물로 발송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수용비로 나갔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의정팀장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아무 문제 없이 의장이 한다면 그냥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장

답변하세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사안이냐고요?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이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했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물의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황원희위원장

더 제작한 것 없어요?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없습니다.

황원희위원장

회계장부를 위원회에서 볼 텐데 더 나오면 의정팀장 책임지겠어요?
양환

정양환의정팀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황원희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국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 한마디 해 주세요. 국장께서는 제작한 것을 모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상 상당히 민감한 부분, 답변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국장께서는 꼭 관계를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줄 수 있겠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황원희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어느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크려면 상당히 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해 주시고, 추후에 어떻게 이것이 진행될지는 위원들끼리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국장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셔서 추후에, 이것과 유사한 일이 의장이 하든 부의장이 하든 위원장이 하든 간에 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관심을 두고 업무를 파악하셔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분명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장

의회 운영과 관련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영우위원

타 시·군 견학 가는 것,

황원희위원장

타 시·군 견학에 대한 것은 아까 논의한 대로 4월 9일, 10일 1박 2일로 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모든 것은 위원장님께 위임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상으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7시43분 산회

병화

박병화출석위원

박종국 이덕현 이영우 정영태 조규양 최해영 한선재 황원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