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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79회 제10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20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141억 9,61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2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44억 83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 3,8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공공요금안정관리 특별교부세 6,700만원,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3억 감액 등 총 26억 9,73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89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98억 851만원으로 송전탑 지중화사업 12억 4,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9억 5,0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총 75억 5,008만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비 국고보조금 439만원 등 21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13억 9,163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6억 5,521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7억 3,15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8,502만원으로 학교우유급식비 지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69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6억 1,752만원으로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화장 장려금 지원사업을 기정예산 대비 3,0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846만원이 감액된 총 34억 6,3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321억 8,258만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2억원 증액, 우신버스 차고지 부지매입 44억 6,000만원 증액,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및 수리비 6,600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65억 5,0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주차관리 이의신청실 운영사업비 5,300만원 감액, 주차장확충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비 1,9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89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5,040만 5,000원이 증가된 98억 851만 4,000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송전탑 지중화사업 12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주노총 사무실임차료 등 3억 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송전탑 지중화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따른 예산투입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1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3,155만 1,000원이 감소된 213억 9,163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동제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4억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69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060만 7,000원이 감소된 6억 1,75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4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65억 5,229만 1,000원이 증가한 321억 8,258만 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0억원, 우신버스 차고지 부지매입 1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우신버스차고지 부지 매입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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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규형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으로 해서 기정에서 1억 8,900이 줄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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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내려가서 또 2억이 증액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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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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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전통시장이 특화육성사업 대상지구로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도비가 30% 지원되고 시비가 70% 지원되는, 8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억을 시설비에 세워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6억은 시설비이지만 한 2억 정도는 CCTV하고 LED 전광판하고 배송센터는 같은 것은 전부 다 물품구입에 해당돼가지고 우리가 물품을 사서 시장에 내려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이 직접 쓸 분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가지고 거기서 직접 이용하는 게 장점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또 상인들 의견도 있고 해서 예산을 2억은 산본전통시장에 예산을 교부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특성화사업으로 2억이 다시 들어온 부분들이 CCTV라든지 LED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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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단순하게 구매가 아니잖아요? 구매 및 설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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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구매 및 설치인데 시설공사하고 구매공사로 보는데 시설공사는 시가 직접 하는 게 효과적이고 물품에 대한 것은 오히려 구매자가 직접 살 때 오히려 좋은 물품이라든지 A/S문제라든지 아니면 상인들끼리 여럿이 의논하다 보면 상인들의 애착심도 많이 생기고 해서 상인들의 역할이라든지 사실상 물품은 오히려 상인들이 직접 사면 더 좋은 걸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게 되면 공개입찰을 부치게 되면 공정성도 있지만 어떤 업자가 어떻게 납품할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인들이 하게 되면, 권한을 주면 좋은 물품을 살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품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CCTV라든지 LED간판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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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간판교체가 아니구요. LED 전광판이라고 해서 가운데 통로에 보면 안내판처럼 큰 시장에 가보면 쓰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지사항이라든지 거기 이벤트 알림사항이라든지 해서 그건 안내판이기 때문에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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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겁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두 건입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 배송센터라고 배달센터입니다.

송정열위원

그거 하신다구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하셨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금이 전액 사용을 안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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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대상이 없었던 겁니까?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300만원을 본예산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편성한 이후에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걸쳐가지고, 이것은 전부 다 전액 시비고요. 국비가 80% 지원되는 별도 사업이 추가로 지원돼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총 예산규모가 2억 6,000 정도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가 국비를 먼저 쓰는 게 당연히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산은 좀 남아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전탑 지중화사비 지금 12억 4,000만원 증액하셨죠?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다 한전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사업으로 한전에 넘겨주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12억 4,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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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한전하고 공사할 때 50%를 우리 시에서 댄다는 협약에 의해서 지금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8억 정도를 지원해 줬고 내년까지, 지금 금액을 162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1억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12억을 지원해줬고 내년도에 또 12억을 하면 31억을 해 주기 때문에, 후년에 가서는 또 50억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토지매입비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규형

심규형지역경제과장

거의 다 공사비고요. 토지매입비는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 몇 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공사비입니다. 지중화공사비.

송정열위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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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아마 예산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가 총 예산규모에 따라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마무리 추경에 세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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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진호입니다.

김판수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70쪽 중간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6억 5,000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이게 위탁계약을 몇 월달에 하셨나요?
1월에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도 같이 하셨나요? 그 밑에 바로,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전부 다 1월달에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1월달에 하셨으면 1회 추경이나 아니면 2회 추경에 삭감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이 사업이 연중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전체 지출을 다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액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6억, 그리고 전용수거용기 세척위탁처리비는 2,800만원이 남아서 연말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위탁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시 더 활용할 그게 없잖아요? 위탁비로 세운 거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이 업무가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1월달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총괄계약을 하고 연중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돈이 남는 부분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있잖아요? 저희 군포시는 몇 월달부터 종량제로 들어가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서울이나 근교에 미리 종량제를 활용하는 데 보면 문제점이 되게 많거든요. 칩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칩을 이용해서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주택가 같은 데는 칩이 빨리 읽지를 못하니까 문제점이 많은 걸로 저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보완책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나왔으니까 우리가 4월달이면 그래도 몇 달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문제점, 또 지금 현재하고 먼저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완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하고 나면 여기저기서 굉장히, 지금은 주부들도 일을 하러 나가는 입장에서 그게 아침에 출근시간에 버리러 갔는데 제대로 칩이 읽지 못해서 못 버리게 되면 다시 그것을 처리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떠한 용도인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우리 군포시청 후생복지관에 샘플로 설치해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기기를 도입해서 시범사업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게 지금 2,000만원인데 기계 한 대가 2,000만원인 거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기계입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여기 제가 팸플릿을 갖고 왔는데 음식물 자연발효 처리기라고 해가지고 이 기계를 설치해서 잔밥을 투입하면 6시간 정도 있으면 발효가 되면서 미생물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음식물쓰레기 찌꺼기가 퇴비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한 번에 용량이 얼마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용량은 기계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50킬로 용량입니다.

박미숙위원

50킬로를 가지고 6시간 발효를 한다는 거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6시간에서 10시간 걸립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양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50킬로면.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우리 후생관에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80에서 90킬로가 배출이 되는데 좀 감량을 하면 50에서 60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계를 설치하면 우리 후생관 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최고 많이 넣어서 할 수 있는 용량은 몇 킬로인가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 회사에서는 한 70킬로에서 75킬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50에서 60킬로를 보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우리 후생관 식으로 하는 데서는 필요해도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그게 가능하지 못하겠네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데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검증을 해보려고 저희 후생관 잔밥을 일단 활용해 보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아파트나 이런 데서 활용을 하려면 용량이,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용량이 더 큰 것도 있습니다. 100킬로짜리도 있고 120킬로짜리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120킬로나 100킬로 들어가면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금액이 킬로수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구입하려는 50킬로그램짜리가 2,000만원 정도 되니까 100킬로 정도짜리가 한 사천 칠팔백 됩니다.

박미숙위원

합 5,000 정도 잡아야 되겠네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앞으로 그런 기계를 많이 개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후생관의 설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다면 그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어떤 방식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잘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잘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수도권광역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비 있잖아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게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지금 반납하시는 거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반납이 아니고 수도권광역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이 인근 시랑 부담금을 내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도에서 올해는 부담지시를 하지 않는 안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삭감을 하시게 된 거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홍보 아니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죠. 홍보도 많이 해서 칩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주택가 쪽을 제대로 검토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서울지역, 또 잘되고 있는 지역을 가서 철저하게 보시고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시민들한테 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이 처리기를 산 목적이 뭐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관건인데 이 처리기의 역할이 음식물을 투입하면 미생물이 작용해서 분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조그만 크기의 찌꺼기만 남고 그걸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이 기계를 검증도 해보고 또 아울러서 우리 후생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도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이 쓰레기처리기를 시범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음식물 양을 줄이기 위한 목적인가요? 궁극적인 것은.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도 있지만 음식물을 생산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기계도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음식물을 최소화해서 최소화된 일부는 퇴비로도 쓰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음식물 잔밥을 이 통 속에다 넣으면 미생물이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하면서 음식물을 최종 약간의 쓰레기만 발생할 수 있는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김동별위원

50킬로면 가구당으로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50톤 정도면, 지금 50톤짜리 기계 산다고 했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50킬로요.

김동별위원

50킬로를 소화해 내려면 가구당 몇 가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가구당 저희가 30에서 40가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기계의 성능도 검증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내식당에 잔밥이 나오는 것도 처리를 하면서 이 기계가 검증이 된다면 그 후에는 일반 아파트에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2,000만원짜리 기계를 사서 나중에 시민들에게 보급했을 때 30가구를 커버한다고 했을 때 우리 전체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예산이 엄청나겠네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엄청나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듯싶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이 음식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음식물대란 났을 때 일부 물을 빼고 우리가 소각시켰을 때 특별한 문제점 같은 게 있었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소각시킬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저번에 본예산 할 때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는 내가 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2,000만원짜리가 30~40가구를 커버한다고 했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타당성이 없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음식물종량제도 시행되고 그러니까 집안 자체 내에서, 저번에 보니까 집안에서 음식물이 건조될 수 있고 물은 물대로 빠지고 건조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은 집안 자체에서 일정부분 소화해가지고 그 음식물을 일반쓰레기와 소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초점을 저는 거기다 맞추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이번에 구입하려는 이 처리기는 군포시청 내 후생복지관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왜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제 얘기는 시청에서 나오는 음식물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군포시 전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한번 이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이 음식물 자체를 집안에서 그 나름대로 건조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일반 쓰레기화 시킬 수 있다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투자한다 했을 때 차라리 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각 가정에다 시에서 그 기계를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1만원이다 그럴 때는 자부담 2,000에서 3,000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대줘서 가정 내에서 음식물이 일반 쓰레기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걸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음식물 처리비용을 계산해 보면 차라리 그것이 훨씬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절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번에 어느 행사장를 가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제품을 대여섯 개 갖다 놨더라구요. 비싼 것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던데 저희 집 음식물쓰레기는 제가 아침마다 갖다 버리는데 버릴 때마다 물만 빼고 나머지 음식물은 조금 놔두면 건조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일반 쓰레기화 시켜서 소각시킬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시키는 데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물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그 방법도 검토를 하겠지만 이미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 먼저 싱크대로부터 음식물 수분이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음식물에서 탈수해서 배출될 수 있는 방향도 홍보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홍보개념이 아니고 의도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통 자체가 잘나와 있는 게 있더라구요. 주민들이 쉽게 음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그 통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시가 각 세대들에게 한 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장기적으로 3년, 5년 정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가 그 예산을 일정부분 대준단 말이죠. 그런 형태로 음식물쓰레기는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탁 주지 않고 시에서 그것을 건조화 시켜서 소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김동별위원

그게 어렵나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어려운 것보다도 소각장에서 음식물을 소각한다는 자체를 시민들이 꺼려하시더라고요. 조사도 해보고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 지난한 면은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저번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는 시민들도 정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인정해 주신 면이 있는데 시민들 자체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걸, 사실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을 해도 설계 자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시민들의 정서가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선결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하고 환경자원과장께서는 고난도의 질의답변이 오간 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별도의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십시오. 김동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서 군포시 쓰레기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문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1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예를 들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싱크대에 음식물을 믹서기처럼 분쇄하는 게 있어요. 가정집에 다 달려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일반쓰레기는 갈아서 내보내고 부피가 큰 것은 분리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미 80년대 초부터 활용하고 있고 어느 집이나 가게 되면 싱크대 자체에 분쇄기가 있어서 처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참고 좀 하시고 한국 실정은 염분성분이 많아서 그렇게 처리를 못 하고 있는 현실인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처리기를 시범으로 본청에서 활용한다면 그게 효과가 있을 때 각 아파트 쪽으로 다 파급효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카탈로그를 갖고 있는데 이런 회사가 많습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회사가 아마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 회사에서 다른 단체에서 기계를 사서 활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동해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갔다 오셨어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갔다 오지는 못했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문섭위원

말로만 동해시에서 하고 있다구요?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세요. 시범으로 운영하는 이 기계를 후생관에다 설치를 하는데 이게 효과적이면 각 아파트에다 보급을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기계 예산 달라고 대충하는 얘기예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추진결과에 의해서 시민들이 더 필요하다면 보급하는 안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개연성은 있다고 봐야죠?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정리 좀 합시다. 답변을 명쾌하게 하시라니까요. 이게 예산이 한두 푼이겠어요? 아파트에다 30세대 2,000만원이 들어가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가능하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앞서가지 말고, 그러니까 포장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이 기계와 관련된 부분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보급할 수 있는 개연성은 확실히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보게 되면.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 보세요. 이걸 구입하지 말고 시범사업을 3개소 6개를 하셔서 아마 그 회사에서 무료로 지원해 줄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회사에서는 6개월 정도 무료로 배급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자기네가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어느 회사나 무료로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됐으면 그 회사에 요구하셔서 무료로 한번 해보겠다,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회사 관계자분을 제가 봤습니다. 찾아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문섭위원

인천에 있는 회사 아니에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화성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화성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선과 토론을 해봤거든요. 저희가 요구하는 제품은 다른 제품보다는 확실히 앞서가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무료로 대여를 받아서 시범사업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고,

이문섭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접촉하다 보면 충분하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화성에 있는 회사도 접촉을 하고 계시고 카탈로그도 갖고 있고 인천 내지는 여러 지방에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화성에 있는 회사를 콘택트를 하고 계시면 6개월 정도 사용을 해봐서 그 효과가 크면 우리가 구입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김진호환경자원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이견행위원

시범 확대가 아니라니까 질의 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위생과장 정해수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78쪽에 학교우유급식 800만원 삭감됐는데 매년 삭감되는 것 같아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도비보조 변경내시 때문에.

이석진위원

도비보조 변경내시 때문에?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학교 우유급식이 저소득층만 지원해 주는 거죠?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실태는 잘 아시나요? 주면 잘 먹나요? 학생들이.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신청한 학생들은 잘 먹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저소득층에도 신청하는 학생들만 주는 건가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저소득층이라도 신청을 안 하면 안 주고,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학생들 기호에 따라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대상은 고등학생까지 대상인가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학교로 우유를 대주나? 고등학교는 못 봤는데.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고등학생들은 자기 그런 것 때문에 표시가 나면 싫어하니까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이석진위원

거의 대상은 초·중학생들?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성장이 제일 발육될 때인데 고등학생들이 먹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나름대로 그룹에서 자존심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먹는 걸 갖고 자존심을 내세울 게 아니고 학생들을 설득시켜서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저소득층 화장장려금 지원에서 3,100만원 세워 놓으셨다가 2,100만원 삭감하시는데 없나 보죠?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추경에 세워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현재 18명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29만원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하반기 때 했으니까?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예상을 저소득층 중에서도 연로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당초 세울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에 86명이 사망하셨고 그 외에,

이석진위원

86명요?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매년 사망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하반기 때 해서 18명만 현재 지원이 되고,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나머지 2,100만원 삭감하시는 거다?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수

정해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세창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신버스 차고지 부지매입비 44억 6,000만원 증액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부지 매입하는 비용만인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금년에 계약금 주고 이게 중도금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잔금이 얼마나 남은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잔금이 45억 정도 남습니다.

송정열위원

45억.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가 토지용도가 주차장이라고 해서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다른 뜻은 없고 주차장으로 썼기 때문에 관리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바로 등기가 이전되면 회계과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이게 비록 주차장 용도였지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라면 교통과에서 하겠지만 공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회계과가 맞는 것 아닌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당초에 거의 저희가 구입하기 전에 공터로 남았을 때 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매입을 시작했고 내년 초에 바로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이게 별 것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서별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우신버스차고지 자체가 차고지였고 지금의 용도는 주차장의 용도는 아니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주차장의 용도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부지매입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통과에 잡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생기면 공원녹지과가 되는 것이고 다른 용도가 있으면 그 용도에 맞게 교통시설이라면 교통과가 하는 게 맞고요. 교통시설로 활용할 용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교통과에 이런 예산이 계속 잡혀 있는지도 모르겠고 회계과가 가져가는 게 맞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동감합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의하셨으니까, 184페이지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맨 하단에 보면 주차장 확충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용역조사 1,900만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중심상가하고 산본재래시장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적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가능성이 있나요? 중심상업지역에. 그럼 토지는 우리가 대는 것이고,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토지는 우리가 대고 시설비는 민간이 투자하고 그 다음에 사용기간은 20년이고 10년이고 민간이 회수해 가는 조건으로 건설하시겠다는 건데,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대상 부지 같은 경우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노외주차장이 대상 부지가 되겠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노외주차장이 대상 부지가 되고 산본시장 같은 경우는 공원하고 시유지하고 변경하려는 것 아닙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시유지도 같이 하고 논들공원도 같이,

송정열위원

논들공원까지 같이?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다 같이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공원 총량이 주는데 그건 가능하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일단 용역을 해서 제일 적합한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공원녹지과하고는 협의해 보셨어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협의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원 총량하고는 관계가 없답니까? 논들공원까지 같이 했을 경우에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부지를 공원으로 그은 면적만큼은,

송정열위원

추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원 총량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냐는 거죠. 가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 세워서 용역을 했는데 공원용지가 확보 안 된다면 저는 그 용역은 무의미하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논들공원에 거기다 공사를 하게 되면 재래시장 옆에 시유지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같이 하신다면서요? 논들공원까지.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용역은 부지별로 다 줘서 제일 적합한 안으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송정열위원

교통과의 안은 논들공원하고 논들공원 안쪽에 있는 시유지하고 두 가지를 공원용지로 변경하시는 게 1안이지 않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논들공원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을 고민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논들공원을 포함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의 공원총량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니, 논들공원에 하는 안하고 시유지에 하는 안을 따로 따로 놓고 다 용역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알아듣겠거든요. 알아듣는데 1안으로 봤을 때 논들공원과 논들공원 안쪽 인접해 있는 시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맞바꾸어서 논들공원과 인접해 있는 시유지를 공원부지로 하고 지금 인접해 있는 공원부지 거기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용지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현재는 잡종지로,

송정열위원

주차장 용지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우리가 매입을 한 땅 아닙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땅을 공원부지로 바꾸고 공원부지는 잡종지로 변경해서 잡종지가 다시 주차장 용도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1안이라는 말입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1안이 아니라 2안, 2안은 논들공원과 논들공원과 인접해 있는 잡종지까지 다 주차장으로 만드는 부분을 용역하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니, 안이 따로따로가 되겠습니다. 논들공원에 하는 안이 있고 시유지에 하는 안, 이렇게 따로따로 용역을 줘서 저희가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아, 그러면 주차장이 논들공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논들공원 안쪽에 있는 시유지가 타당하겠습니까? 그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이구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다 같이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 용역은 할 필요가 없는 용역이에요. 그것은 당연히 논들공원이 주차장이 맞는 거죠. 논들공원 안쪽 부지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용역을 주면서 그것도 과업으로 같이 줘서 할 예정입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논들공원하고 논들공원 인접해 바로 붙어 있는 시유지하고 다 주차장으로 만드는 걸 고민하신다는 건 줄 알았어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직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아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지금 고물상 부지도 사게 되면 주차장으로 하는 안도 같이 검토해서 과업으로 줘서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논들공원을 포함해서 논들공원 일체를 다 주차장으로 만드시겠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만약에 시유지를 공원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고물상 부지를 사게 되면 거기도 주차장으로 하는 안도,

송정열위원

논들공원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논들공원하고 합쳐서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여러 안을 다 검토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당부만 드릴게요. 논들공원을 포함한다고 했을 때는 공원총량에 걸리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사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논들공원과 인접해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계획 갖고 계시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업비가 얼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시유지에 하는 것 말씀입니까?

송정열위원

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 사업비는 현재 계산한 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개략 사업비 산정하신 것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건 논들공원에 했을 때 4~50억 정도,

송정열위원

4~50억인데 지금 4~50억을 예를 들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진행하실 예정이시죠? 일반회계로 하실 예정이세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실 계획이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직은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계획 잡은 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 주차장 만들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도비 보조 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구요. 그건 확정되면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정리를 하시자구요. 논들공원과 인접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제가 지번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바로 인접해 있는 시유지가 지역경제과에서 산본시장 부속주차장으로 활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도비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 교통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것은 도비가 내년에는 안 되지만 후년에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사업예산이 없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예비비 59억 있는데 이 59억은 2012년도에 양지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으로 전액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없어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도 없고 일반회계에서 할 의사도 없고 도비도 2012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으니까 2012년도에 그렇다고 도에서 추경으로 세워줄 일은 없을 것 같고 2013년도 본예산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급하게 고민되었던, 저는 우리 군포시의 주차장 확보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주차장 사업들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냐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사전에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해 보신 적은 있어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직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이 용역해 봤자네요? 용역의 핵심 과제가 뭐예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이 용역에서 무엇을 얻고 싶으세요? 어떤 결과를.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지었을 때 어느 규모로 해야 되는지, 그 운영방법과 그런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단순한 수지분석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중심상가나 논들공원 여기 하는 게 쟁점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송정열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조사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안 만드셨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안 만드셨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려면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결과치가 있을 텐데 그 결과치로 첫 번째는 민간투자사업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이 용역은 끝나는 것이고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렸을 때는 그 규모는 얼마가 되는 게 타당하겠습니까라는 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용역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결과치가 있지 않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결과치를 제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아직 모르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직 정확하게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치는요.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지을 게요. 결과치가 없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을 해 봐야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구요. 우리는 시는 엉킨 거예요. 주차장 건설문제와 관련해서 양지공원 지하주차장으로 엉켜버린 거예요. 중심상가와 금정역 앞에 산본시장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시급한 거예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고 상당히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교통사업특별회계 기금을 관리하는 가장 큰 목적이 일반회계의 예산편성과 관계없이, 자금 흐름과 관계없이 주차장사업이라는 독립된 사업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 기금의 전액을 양지공원에 투입하다 보니까 할 돈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되겠죠. 민간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주차장사업으로 뭔가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용역 안 해도 제안서 갖고 들어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과거에는 많은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안이 있어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과거에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안이 들어온 게 있으면 우리가 용역할 필요 없죠. 제안한 사람들하고 협의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현재 들어온 게 아니고 과거 몇 년 전에는 많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구요.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제 얘기는 이런 타당성 용역조사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조사는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분들은 시에다 제안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시에서 주차장 문제로 고민하는데 거기다 우리가 지을 테니까 우리한테 사용권 몇 년 주십시오.”라고 해서 협의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 엉켜버린 거예요, 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사업자가 제안을 하더라도 그 사업자한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딱 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안 들어온 것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미 다 지난 얘기지만 가능하다면 전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시한테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양지공원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시 차원에서, 과장님 개인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정책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책고민을. 그 결과치를 가지고, 어차피 똑같습니다. 양지공원은 다 통과됐어요. 다 통과됐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돈으로 할 거냐, 일반회계 예산으로 할 거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산으로 할 거냐 이 차이만 존재를 합니다. 저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내버려둬서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주차난으로 고생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돈을 투입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고민을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발언은 지금 과장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저는 이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다시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쓰는 것까지도 동의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게 안 되면 엉키는 거예요. 지금 엉켜 있구요, 이미. 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이미 엉켜있죠? 안 엉켰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엉켰어요. 많이 엉켰어요, 지금. 푸는 방법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푸는 방법은. 동의하시냐고 여쭤봐야 뭐 동의하신다는 답변은 안 하실 것 같고, 혹시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것은 차후에 예산부서와 협의는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협의 꼭 한번만 해봐 주세요. 과장님 계실 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한번 협의하셔서 꼬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중심상가면 6단지 육교 철거했던 데 그쪽 주차장에다 민자유치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거기하고 원광대 뒤하고 같이 용역과제에 같이 줄 겁니다.

김판수위원장

원광대 바로 뒤에 있는 것?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거기하고,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원광대 뒤쪽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기계식 주차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업을 주려고요.

김판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원광대 뒤쪽은. 왜 그러냐면 상가들이 다 사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쪽 상가들, 그러니까 용역만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이 나왔을 때 실현가능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사면이 상가로 형성돼 있는데 그 주차장에다 타워를 올린다고 했을 때 그 주변 상가들의 이해는 구할 수 있겠어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지 않던데요, 본 위원장이 들어보니까. 생존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물론 판단은 하셨겠지만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두 군데 용역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중심상가는 원광대 뒤하고 세종아파트 건너가는 데 거기하고 두 군데 같이 줄 겁니다.

김판수위원장

산본1동은? 산본시장 쪽은?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산본시장은 논뜰공원하고 지금 시유지하고 같이,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비 속에 세 군데,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군데가 같이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네 군데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민자로 유치하기 위한 용역을 주겠다, 그런 얘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민자가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비로도 가능합니다. 예산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김판수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은 민자로 가는 부분은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주차시설은 민자로 가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 하면 차후에 민자로 가다 보면 엄청난 요금문제 때문에, 민자는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원금하고 이자 플러스 이익금 정도를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몇 년을 쓸지 모르지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다 보면 기존 주차장하고 민자로 하는 주차장은 가격이,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할 겁니다.

김판수위원장

동일하게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물론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섬세하게 검토를 해서 용역과업을 줄 때 참고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84쪽 중간에 주차관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부대비 있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시설비,

박미숙위원

네. 지금 시설비에 보면 2011년도에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2011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다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계획수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입찰 보는 과정에서 가격이 낮아지면서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계획대로 다 하시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낙찰차액입니다.

박미숙위원

낙찰차액에서 남은,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생각보다 낙찰이 싸게 된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2012년도 본예산에도 이게 다 올라왔잖아요? 사업하실 게.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2011년도 것을 지금 삭감하면서 왜 12년도 것이 올라왔나, 제가 그게 궁금해서,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사업은 다 수행을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럼 낙찰을 제대로 잘하신 거예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조달청에서 입찰 과정에서 차액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부분은 생각보다 싸게 했지만 기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이상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없는 저기를 하신 거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낙찰을 싸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설치를 하면 몇 년 동안 유효하게 써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계부분에 용량이나 다용도 면에서 잘 검토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82쪽 상단 봐주세요.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및 수리에 6,600만원 삭감하시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이것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금년도에 교체할 게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중이라 버스정보시스템 BIT가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조치할 게 없어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당초에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조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사업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이석진위원

변경되는 바람에?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변경이 됐나요? 아니면 어떤 사항,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그건 아니구요. 과거에 쓰던 단말기가 있습니다. BIT라고, 버스정보안내 단말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했었는데 재활용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전부 다 폐기하고 새로 설치함으로써 조치할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이석진위원

교체하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전부 다 신규로 설치하기 때문에 교체할 게 없어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전액 삭감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원래 6,600 정도를 세우셨었어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22억이 추가로 세운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이 세운 건가요? 원래 보통 연에 얼마 정도를 유가보조금을,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보통 120억 정도,

이석진위원

그럼 당초에 왜 100억밖에 안 세우셨어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70억 세웠었는데 추경에 30억 확보했다가 이번에 22억 추가로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매년 이 정도는 계상이 되는 거잖아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보조되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닙니다. 다 국고보조금 받아서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단계 때문에,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단계적으로 세우고,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돈이 한 번에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석진위원

그래서 추경 때마다 이렇게 별도로 세워서 지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84쪽에 우리 위원장님도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송정열 부의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좀 명쾌하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 타당성조사용역을 해봐야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두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주차장 확충이라는 것 때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사항이면 더더욱 답변을 명쾌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고 우리 송정열 부의장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설명하는 바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런 부분은 명쾌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뜻으로 하는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우리 송 부의장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는 양지공원을 거기다 이미 59억인가 나머지 다 투입하면 실질적으로 주차장 확충을 민간투자로 한다는데 민간투자의 어떤 효용성도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민간자본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렇게 주차장을 민간투자로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353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2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96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인 84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 증가된 216억 2,300만원으로 산본역 서부사거리에서 소방서사거리간 도로정비사업 재정보전금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 증가된 358억 1,100만원으로 도로개설확장공사 미불용지 보상금 2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산본역 서부사거리에서 소방서사거리간 도로정비사업비 4억 4,000만원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도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억 600만원과 특별회계 112억 5,000만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3,3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10억 5,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7.2% 감소된 127억 5,300만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예비비 2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예비비 10억 4,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주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 증가된 10억 5,200만원으로 군포역세권 뉴타운사업 주민의견조사 시책추진보전금 1,500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 증가된 18억 6,900만원으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고 군포역세권 뉴타운사업 주민의견조사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 증가된 12억 4,600만원으로 산본서부역 사거리에서 소방서간 수종갱신 시책추진보전금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2% 증가된 171억 6,800만원으로 산본서부역사거리에서 소방서간 수종갱신 1억 5,000만원, 초막골 근린공원조성 70억원과 근린공원 내 야외탁구대 설치비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9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 증가된 8,100만원으로 자원민방위 연합대 양성지원 지방교부세 등 국고 및 도비보조금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 감소된 19억 9,900만원으로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300만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추진되는 모든 사업이 적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3억 1,850만원이 증가한 358억 1,124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갈치호수에서 수리사간 도로확장공사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부담금 2억원, 산본역 서부 사거리에서 소방서간 도로정비공사 4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산본역 서부 사거리에서 소방서간 도로정비공사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6,828만 7,000원이 감소된 15억 327만 5,000원이 요구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과 기반시설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억 3,315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분 10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851만 2,000원이 증가된 18억 6,904만 1,000원이 요구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71억 7,750만원이 증가된 171억 6,887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산본역 서부 사거리에서 소방서사거리 수종갱신 1억 5,000만원,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 7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산본역 서부 사거리에서 소방서간 수종갱신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2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188만 9,000원이 감소된 19억 9,934만 8,000원이 요구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이석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서부역사거리~소방서간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산본역서부사거리에서 소방서간은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전화나 인터넷 민원으로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좁다 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사항인데 작년에도 한번 보수를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1.5미터 폭만 가지고는 보수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서, 또 저희가 매년 철쭉축제와 관련해서 산본역에서 보행하는 동선도 제대로 없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보도폭 1.5미터에 가로수까지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효 폭이 50센티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경찰서에 올 전반기에 협의를 갔다가 차로 폭 조정은 불가하다 해서 하반기 9월에 경찰서장님하고 교통경리과장까지 모시고 2번 정도 현장을 갔다가 원래 경찰서장 의견은 반대쪽 인도가 5미터 폭이 나오니까 인도를 1미터 줄이고 현재 1.5 도로폭을 1미터 늘리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검토해 본바 공동구 박스가 반대편 5미터 인도폭에 걸려서 다시 경찰서장님하고 교통과장한테 협의를 해서 공동구 박스가 4미터 곱하기 4미터 정도로 2.5미터에서 3미터 정도 깊이에 있더라구요. 도저히 박스 관계 때문에, 2개소나 있더라구요. 보도폭을 축소하는 건 곤란하니까 차로 폭을 조정해 달라고 해서 경찰서에서도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기술협의까지 하고 쭉 검토한 바 1미터 이내로는 확장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차가 다니는 길 자체가 줄어드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차가 3차로씩 다니는데 폭이 여유 폭이 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1미터 정도를 조정하는 걸로,

송정열위원

거기가 왕복 6차로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왕복 6차로에 각 차선들을 예를 들어서 15전씩 줄여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100전을 만드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에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을 받아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도 두 분이 왔었어요. 저희도 나갔었고 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도 왔었고 해서 최종적으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차로 폭 조정으로 가능하다, 경찰서에서도 가능하다 해서 통보가 9월 말에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차도와 인접한 지역이 아니라 법면과 인접한 지역을 까서 인도폭을 넓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차도 쪽으로 인도가 더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소방서에서 좌회전하고 직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가 내려오면서 좌회전하는 차량들하고 직진하는 차량들하고 엉키면서 차로가 되게 애매해요, 지금도. 그런데 차선폭을 더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비록 15전이라 한 뼘도 안 되겠지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보도만 할 게 아니고 580미터 구간의 차로도 20년 정도 되어서 차들이 지나다니면 튀기고 진동이 심하고 해서 차도까지 싹 포장할 건데요.

송정열위원

차로도 전폭포장 다 하신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도 확장 및 차로포장. 하게 되면 차선 조정하고 차로 선 긋는 것은 경찰서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경찰서 안대로 차선을 긋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차피 차선은 저희가 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는 회신을 받았으니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소방서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 보내면서 직진하는 차량, 거기가 좌회전 직진도 좀 애매해요.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게 좌회선 차로인지 직진 차로인지도 애매하고 좌회전 차로에 물려 있다가 직진하는 차량들도 있어요. 직진하는 차량들하고의 사고위험성들이 지금도 존재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거기다 차폭을 더 줄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구요. 그리고 거기 가 전폭 포장을 하신다는데 4억 4,000에 전폭포장비까지 다 포함되신 거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도로 상태가 전폭을 포장할 정도의 포장상태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좀 엉망입니다. 안 좋습니다.

송정열위원

안 좋다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쉽게 얘기해서 울퉁불퉁하고 차가 튀기는 정도입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데. 20년 되어서 그런지 변형이 많이 일어나서 속된 말로 튕기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폭 포장하고 인도 확장하고 해서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상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에 공원녹지과에 수종갱신 사업이 있는데 나무는 현 위치에 그대로 심을 거예요? 이동하실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나무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왜냐하면 나무가 너무 커서 그 나무가 다시 심어지면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보도폭이, 나무가 1미터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송정열위원

거기는 나무를 안 심어도 되잖아요? 가로수를 심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 도로하는 입장에서는 인도 2미터 이하 같으면 안 심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무가 계속 있었고 그늘 밑을 다니는 분들도, 왜냐하면 그쪽에 그늘이 있다 보니까 반대도 있지만 그쪽으로 그늘 때문에 여름에 다니는 분들도 상당하고 하니까 나무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아무래도 나은데 지금 나무 자체가 너무 크고 높이도 16미터 정도 되니까 그 나무를 다른 데로 이식하고 새로운 수종으로 심으면 보도가 제가 볼 때 2미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유효 폭이.

송정열위원

과장님, 반대편 있잖아요? 도로정비공사 하려고 하는 인도 말고 반대편 인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반대편 인도를 공사할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누가…….

송정열위원

그 당시 집행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필요가 없다고 한 지점이에요, 지금 시책예산 받아가지고 온 지점이. 거기는 사람도 안 다니고 시급성은 거기를 먼저 얘기했던 거거든요. “여기가 더 시급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 했냐 하면 “거기는 사람도 잘 안 다니고 필요 없습니다. 반대편을 넓혀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게 불과 1년 만에 논리가 바뀐 거예요. 사람 다니는 데 불편하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등산하고 오시는 분들도 그리 내려오고 그래서 사실 그쪽으로 안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많이 다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나무가 오래되니까 뿌리가 인도로 올라와서 울퉁불퉁하다, 유모차 다니게 해 달라, 휠체어가 못 다닌다, 이런 전화나 인터넷 민원도 가끔 떠서 장기계획으로 보수하겠다, 회시를 게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어떻게 1년 만에 안 다니던 도로가 많이 다니는 인도로 변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저는 인도에 가로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보행하는 분들의 그늘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건 동의하겠는데 굳이 거기에다 수종갱신 예산까지 넣을 필요가 있냐는 것과 거기 다닐 때 튕긴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자주는 안 다녀봤지만 과장님처럼 많이는 안 다녀 본 것 같은데 저도 가끔가다 다녀보면 거기가 튕긴다는 느낌이 들 정도, 이 도로 울퉁불퉁하다고 느낄 정도는 경험해 본 기억이 없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는 상당히 느끼는데요. 한번 가보시죠.

송정열위원

상당히 느끼셨다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저는 별로 못 느껴 본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상황은 제가 이해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다른 부분 사실 관계만 확인을 할게요. 미불보상금 2012년도에 2억 세우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5억에서 2억 1,000을 반납하시는 건데 그 사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미불용지를 보상해 달라고 오시는 후손들이 가끔 있어요. 예상을 해서 5억을 잡았던 사항인데 2억 9,000을 집행하고 올해 2억 1,000은 집행이 가능치 않아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내년도에 2억 세운 건 먼저 번에 본예산 때 말씀드린 것처럼 440평방미터인데 후손들이 보상을 달라고 하셔서 내년도에 잡아놓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상속으로 형제간에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꼭 그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도로들이 미불용지라 그래서 보상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도로 아니고 다른 거라도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필지 440평방미터를 잡았는데 그분들이 상속이 되면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또 다른 변수들이 자꾸 생기니까요. 당정고가에서 의왕 쪽으로 가는, 지금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인데 개인용지가 10여필지가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 행불자들 그래가지고 못 주는 토지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 후손들이 상속 정리가 된다거나 신원파악이 된다면 저희한테 보상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불용지는 항상 세웠고, 꼭 도로 아니더라도 일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라도 시에서 관리하고,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군포시장 명의로 되어 있어요. 하천에도 미불용지가 가끔가다 들어오는데 예기치 못한,

송정열위원

소하천도 미불용지가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가끔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개인소유 땅이 있다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하천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속이 정리 안 되거나 이래서 가끔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송정열위원

한번 다 체크해 보셨어요? 하천이 어떻게 개인용지가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부곡천에 한 번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번?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측량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해보지는 못했고 저희가 있다고 예상되는 국도47호 주변하고 당정동 넘어가는 도로 이것만 저희가 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송정열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지금은 다 보상을 주는데 먼저 번에 말씀하신 대로 국도47호하고 당정동 같은 경우 물론 국도47호는 했지만 당정동 넘어가는 도로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도시계획 입안이 됐던 도로가 아니고 옛날부터 조성된 도로를 확장했기 때문에 거기가 좀 많구요. 저희가 생각 못했던 게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억 세웠지만 10월까지 집행 안 된다든가 그러면 감액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거야 예측이 불가능한 거니까, 그렇다고 보상금 달라는데 돈 없다고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89페이지 수도사업 전출금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92년도에 수도사업소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그전까지는 그때 당시에 수도과에서 약수터 관리를 계속했었습니다. 98년도에 업무가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면서 약수터 유지관리비 17개소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약수터가 뭐로 지정되어 있죠? 비상급수시설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비상급수시설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특별하게 예전에는 건설과에 재난안전팀이 있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다가 과로 특화되어서 나간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나간 건데 예전 건설과에 재난안전팀이 있을 당시에 비상급수시설이다 보니까 아마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맞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제는 재난안전과가 독립되어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전출금 예산도 저는 재난안전과에서 주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를.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차피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보면 맞습니다. 맞는데 건설과에서 계속해 왔던 사항들이고,

송정열위원

그것은 건설도시국 안에 재난안전과가 다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또 주무 과가 건설과다 보니까 이런 것 우리가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는 정해 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하고 같이, 과장님들 티타임 자주 하시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자주하실 때 협의를 해보셔서 저는 재난안전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비상급수시설이니까. 또 하나는 사실 이런 예산은 추경에 들어오면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시기를 놓쳐서,

송정열위원

요구가 늦었던 것 같은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어차피 올해 이만큼 사용을 해서 왔기 때문에 주무과인 건설과에서 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상황들은 알겠으니까 예산은 미리 들어와야 맞는 것이고, 과도 기본적으로 재난안전과가 옛날에 재난안전팀으로 건설과에 있을 때하고 다르게 지금은 과로 독립되어 있는 상태예요. 독립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게 재난안전과로 이전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핑퐁 칠 일들은 아니니까 국장님하고 같이 티타임을 하신다든지 대화를 나누실 때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대화를 나눠보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서부사거리에서 소방서간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법면 쪽으로 확장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못하는 건가요? 본위원도 법면 쪽으로 하는 게 비용으로 볼 때 더 쉬운 사업일 것 같은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도 법면을 생각했는데 4호선 전철이 법면에 바로 있고 자연석 돌붙임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이길호위원

큰 도로에 있는 것 본위원도 알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바로 4호선 전철이고 바로 법면이고 바로 자연석을 쌓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기술적인 문제예요? 비용의 문제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거의 기술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만약에 한다면 기술적으로 못하는 사항이 아닌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길호위원

오히려 그쪽이 더 많은 드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위치상으로 그쪽이 맞는 것 같은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도 후퇴시켜서 하려고 현장도 몇 번 가고 여러 가지,

이길호위원

저희들도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게 그렇게 큰 기술적인 어려운 문제인가요? 비용도 많이 들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생각보다 상당히 가깝고 건드는 것 자체도 위험하고 하게 되면 옹벽을 세워야 되는데 금액이 대단하게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 검토를 포기하고 차로 조정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보는 눈이 틀려서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그쪽이 오히려 쉬운 공사로 봤는데 기술적이나 비용 면에서 더 든다, 그런 말씀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건설과가 사업을 추진할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도로에 관련된 사업을 주로 보면 충분히 연구검토를 한 다음에 그걸 추진한 건지, 항상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중심상가에 10억짜리 도비 따와서 건설한 것도, 일전에 한 것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사실 도비 따갖고 와서 그것 한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은 특별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내가 봐서는 그건 타당성 없는 사업이라고 봤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 왔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지금 산본역~소방서 그 도로도 지금 신도시 하면서 20년 이상 썼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내버려둬도 큰 문제가 없겠던데 예산 올려서 그걸 해가지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그렇게 불편을 많이 느껴요. 멀쩡한 도로에다 울퉁불퉁하다고 도로 다시 깐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 보면, 참 듣고 있자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나! 한 3년 전에도 흥진로 멀쩡한 도로 한다고 해서 몇십 억 갖다 깔아가지고 사업한다고 해서 좋은 소리 들었습니까? 산본간 도로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람이 그러면 업고 다니라 그러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얼마나 지나다닌다고 거기를 기존에 있는 도로까지 뭐 해야 되네, 어째야 되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95쪽 하단에 보시면 사업단지 추진에 대한 비용 있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비용을 세워가지고 못 쓰고 다시 삭감하는 시점인데 그 비용을 세울 때 첨단산업단지나 이런 데 유치하기 위한 비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올해는 추진을 못해서 삭감을 하시는데 2012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실 건지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일본 아츠기시 은어축제에 시장님하고 방문하시면서 기업인 초청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2회 추경에서 5,400만원을 확보했고 8월 31일부터 일본 아츠기시 기업인 초청관계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공문 발송하면서 전화 통화하고 협의를 수차례 했는데 11월 4일날 최종적으로 회신이 오기를 금년도에 300개 업체에 참여의사를 계속 타진했는데 금년도에 도저히 방문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삭감하게 됐구요. 내년도에도 협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초청해서 응하는 기업체가 선 듯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걸 이월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삭감하고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추세를 보고 필요하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경기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매 시를 국가적으로 만나서 했기 때문에 최대한 중국이나 일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사업성이나 이런 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최대한 최선을 다하셔서 그런 부분에 저희 쪽에 오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박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말씀 드릴게요. 기타 부분에 지난번에 5억 예산 세웠을 때 홍보용 동영상 자료를 만든다든가 우편물 브로슈어 작업 이건 다 되어 있는 거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겨서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월 자체가 안 되니까 삭감하게 됩니다.

이견행위원

본예산 부분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금년도요?

이견행위원

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추경에 세웠죠.

이견행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산단 관련해서 본예산에 있었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 중에 일본 쪽에서는 유치에 응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가시화된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더 없겠죠?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중국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일전에 아츠기시 의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 왔을 때도 브리핑하고 현장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의장님 말씀도 다시 한 번 더 접촉을 해 보겠다는 여지를 남겨놓고 가셨어요.

이견행위원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쉽게 안 되는 부분이네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초미의 관심사니까 시에서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전 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생활비용 보조사업해서 1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광특 비용으로 해서 84만원이 내려와서 이 비용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세대에 대한 계약지원비인데 저희들 시에 대부분이 우선해제라든지 해제된 지역 외에 네 가구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던 세대수가 네 가구인데 매년 신청을 받아요. 자기가 포기한다든지 자격이 안 될 때는 안 하는데 금년도에 2세대가 신청해서 국비 70%, 시비 30%로 해서 60만원씩 생계지원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큰 의미가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큰 의미는 없는데 다른 시 같은 데는 상당한 세대수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시야 국비 해봐야 84만원밖에 안 되지만 다른 시군에는 상당부분이 해당됩니다. 1년에 60만원이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견행위원

국비도 이런 84만원 생활비용을 보조사업 명목으로 내려 보내는 자체가 어떤 숫자놀음 하는 거네요, 큰 의미 없는 부분인데. 시에는 2가구 정도가 있다구요?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윤식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뉴타운사업 주민의견조사 좀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뉴타운 연번부여제한은 6개 구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뉴타운 변경이나 해제하려고 시책보조금 1억입니다.

김동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서면으로 할 겁니다. 우편발송을 해가지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김동별위원

서면으로 시에서 보내면,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보내서 거기에 회수봉투까지 넣어서 찬반을 물어가지고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김동별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1월중에 할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그 결과를,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2월중에는,

김동별위원

결과를 내서 그 결과대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김동별위원

특별한 부작용 같은 것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할게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면 추진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내용이.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이건 토지소유자의 25%가 반대를 했을 때는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길호위원

변경한다니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취소,

이길호위원

뉴타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된다는 얘기에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게 곧바로 도에서,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저희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변경공고하고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길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편해서 답이 반송이 되잖아요? 받으시면 예를 들어서 1,000통에서 100통이 왔다, 100통도 조사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건 저희들이 개표하는 것은 25% 이상 회수율이 와야,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몇 통 보내서 몇 %가 답이 와서 그 안에서 최소한 몇 % 이상이 돼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쉽게 얘기하면 소유자가 100명이라면 100명한테 보내서 최소한도 30%나, 예를 들어서 30%가 접수됐다,

이길호위원

예를 들어서, 아직 기준이 안 잡혀 있어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25% 이상이 반대가 오면 취소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25% 이상 접수가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25%가 넘는지 안 넘는지. 기준이 25%입니다.

이길호위원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예를 들어서 한 50% 이상이 답이 왔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몇 %, 이런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 기준이 토지소유자의 25%이기 때문에 25% 이상이 해답이 오면 그걸 개봉해서 25%가 넘는지 안 넘는지 그걸 갖고 판단할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토지소유자 중에 계속 개표를 보셔가지고 25%가,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개표가 아니라 회수기간을 한 달 동안 줘가지고 한 달 안에 접수된 것에 대해서 개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보냈는데 25명 이상 회시가 와야 개표를 해서 25명 이상이 반대를 해야,

이길호위원

예를 들어서 25% 왔을 때 그게 25%가 반대면 유효하게 보고 변경을 신청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길호위원

찬성 쪽에서는 또 같이 조사에 응하면 되니까, 찬성 쪽에서도 주민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같이 똑같이 하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찬성 쪽에서는 안 했으면 하죠, 지금.

이길호위원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찬성이다, 의사표시하면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것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길호위원

1회 보내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님, 잠시 양해를 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정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윤식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전 시간에 이어 이길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포역세권 뉴타운사업 주민의견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구역별로 토지소유자한테 여론조사서를 발송해서 환송된 답변 중에 반대자가 25% 이상이 되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도에 신청을 시에서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반대 측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구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길호위원

찬성 쪽에서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하지 않았으면,

이길호위원

그럼 같이 홍보를 잘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찬성자들은 찬성자들 자기네 의견 충분히 표시하고 반대자들은 또 반대의견 표시하고. 하여튼 진행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광홍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16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근린공원 내 야외탁구대 설치 했거든요. 어느 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야외탁구대 구상은 지금 5개소를 잡았습니다.

박미숙위원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능안공원, 중앙공원, 부곡공원, 그 다음에 재궁근린공원, 그다음에 금정동의 제일공원 이렇게 규모가 큰 데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아무런 비가림도 없이 밖에다가 탁구대를 놓는다는 말씀이에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탁구대 재질이 일반은 보통 나무로 탁구대가 돼 있었는데 이것은 반영구적 시설이라서 탁구대 상판이 하이바글라스라고 특수헬멧 그런 재질로 돼 있고 그래서 눈비에 강합니다. 탁구대 다리는 일반 이동식이 아니라 박는데 아주 견고하게 만든 탄소방탄이구요. 네트는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 다양한 색상으로 연출돼서 알루미늄 조각명판이라고 현장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 시 말고 다른 시에서 탁구대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금 탁구 강국인 중국은 학교나 공원마다 야외탁구대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우리는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서울 어디에 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서울 중구에 가면 손기정 체육공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직접 제가 쳐보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탁구대를 공원에 다섯 군데에다 설치하시려고 하는데 하시려고 하는 사업을 과에서 그냥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하신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설치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중국에 한번 갔다 오신 분 같은데 굉장히 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강조를 해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야외탁구대가 실제 바람, 눈비도 오고 그러는데 과연 적합하겠느냐 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저희들이 실제 야외탁구대 설치돼 있는 데 가서 애들이 많이 치는 모습도 보고 이런 부분은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럼 1,250만원가지고 다섯 군데를 다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 1대당 가격이 220만원 정도 되는데 한 3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바닥 마사토 깔고 그다음에 탁구라켓도 이런 것 일부를, 처음에는 저희들이 양심탁구함을 좀 운영해가지고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요새 중고등학교 애들이 실질적으로 탁구를 치고 싶어도 탁구를 칠 만한 공간이 우리 군포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정착이 되면 애들이 와서 ,

박미숙위원

아이들이 낮에 학교 가고 밤에,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휴일하고 또,

박미숙위원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탁구를 칠 수 있는 날이 불과 365일에 며칠이나 될까요?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하면, 이 탁구공은 다른 농구공이나 축구공과 달리 이게 바람을 굉장히 타는 건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 치는 것을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배드민턴도 저희들이 고정관념이 탁구대는 실내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치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 배드민턴도 바람이 불면 그렇게 못 치지 않습니까? 야외탁구대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미숙위원

글쎄요, 나중에 설치를 하게 되면 해 놓고 나서 잘했다고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했을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실용성이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5개 공원에다 설치를 하시면 1대씩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1대씩.

박미숙위원

이게 1대 해가지고 얼마만큼 사람들을 공원으로 끌어내서 탁구를 칠 수 있는 그게 될는지 그게 참,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했고, 그래서 일시에 그게 여러 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그래서 규모가 큰 근린공원 위주로 해서 사람이 많이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시범적으로,

박미숙위원

지금 나눠주신 것에 보면 뒷장에 서울 중구 체육공원 내에 해놓은 건데 거기 가서 한번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계자 분들한테 설치해 놓고 나서의 이용용도를 여쭤보셨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관계자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현장에 출장을, 담당계장하고 현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많이들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박미숙위원

거기도 1대만 설치가 돼 있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거기도 1대만 돼 있습니다. 거기는 다양한 체육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1대만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실내 탁구장도 별도로 있구요, 그 부분은 야외에 해놓고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글쎄요, 제 생각은 아직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는 납득은 솔직히 가지 않습니다. 않는데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정말 이게 365일 중에 며칠이나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애들이 쉬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는지, 아이들이 많이 할는지 어른들이 많이 활용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215페이지 펴보세요. 산본역~소방서간 수종갱신 설명 한번 해보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산본역 서부사거리에서 소방서간 수종갱신은 도 시책보전금으로 받은 건데 거기 지금 현재 폭이 1.5미터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되는 노후화된 보차도 정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일단 도로 쪽으로 1미터 정도가 도로 폭이 넓어지면 가로수가 정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현재 버짐나무가 폭이 30센티 이상 되는 아주 소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왕벚꽃나무 15센티 직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에 있어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건설과가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이것도 안 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추진이 안 됐을 때는 이 사업도 동시에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른 데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반납하면 되죠. 그것 나무 좋은데 그걸 왜 뽑아가지고 왜 그걸 새로 하려고 그러고 건설과는 멀쩡한 도로를 무슨 통탕거리니까 아스팔트를 새로 깔아야 된다고 그러고, 예산 없다고 다른 데 200만원, 300만원 깎고 그렇게 하면서도 말이야, 멀쩡한 도로 아주 보기도 좋고 가로수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웬만한 데는. 그것 어떻게 키운 나무인데, 거기에서 어떤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보도블록 뚫고 나온다고 그걸 갖다가 다 뽑아가지고 새초를 심고 새초를 키우고,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울창하게. 정말 주민들에게 직접 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거기에서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항상 고민해 보세요. 하여튼 이것은 그러면 건설과에서 추진이 안 됐을 때는 이 사업도 동시에 추진이 안 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우현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221쪽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잖아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자원민방위대를 결성해서 지금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의용소방대처럼 민방위 사태가 발생이 되면 자원민방위대원으로 하여금 대비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초에 소방방재청에서 대통령님께 업무보고 때 이 자원민방위대원을 결성해서 운영해보겠노라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그건 뭐냐하면 민방위기본법 안에 자원민방위대 구성하는 조항이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 개정되는 법령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성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이 자원민방위대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시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잡기를 각 동에 10명 정도씩 해서 한 110명 정도로 자원민방위대를 구성해서 운영해볼까 합니다.

이견행위원

각 동에 10명씩?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자원민방위대를 구성하면 되면 그와 관련된 예산이 또 수반될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법령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고 하면 아마도 경기도 내지는 행안부에서 기본적인 수립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이견행위원

예산도 같이 내려오나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예산도 국비로 보조가 되죠.

이견행위원

그럼 현재 이 248만 4,000원의 예산은 뭐하라고 내려오는 거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구성하기 전에 동 통장님들을 사전에 천안 민방위교육장에 2박 3일간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성 운영하는 거에 대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이견행위원

각 동장님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통장님들,

이견행위원

통장님들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

여기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신 거죠? 12명.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사용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통장님들, 통장협의회장?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각 동의 통장협의회장님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오신 거라는 얘기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

언제 이것 받으셨었죠?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10월입니다.

이견행위원

어디로 가서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천안 교육장으로 갔습니다.

이견행위원

20만 7,000원이면 한 1박 2일 이 정도 됐나요?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2박 3일입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이니까 사용했던 부분이고 일단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요원한 사항이네요? 법이 통과돼야 되고 시행령 나오고 시행규칙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중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 증가한 2,337억 4,903만 5,000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 감소한 633억 2,596만 6,000원입니다. 그럼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8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5,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청사관리용 CCTV 설치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25억 7,454만 2,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 감소한 총 505억 7,4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9억 4,263만 1,000원 등을 증액하여 총 14억 22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밥상머리 북카페 난방공사비 2,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청사 청소용역관리비 2,892만 2,000원 등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0.3% 감소한 총 27억 7,0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금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7,96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932만 6,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7% 감소한 총 7억 2,9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55억원과 일반재정보전금 50억 4,116만원 등 106억 4,36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2,296억 8,01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세정관리비 1,971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6% 감소한 총 8억 8,1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초등학교 CCTV 통합구축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5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비 10억 4,464만 5,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2.2% 증가한 총 54억 2,1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65쪽에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곡도서관 신축 및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시책추진보전금 10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3,24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부곡도서관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7,758만 4,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4.9% 감소한 총 29억 4,9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과 중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7억 5,360만 3,000원이 감액되어 총 603억 7,640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668만 5,000원이 증액된 5,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25억 7,454만 2,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6억 7,514만 6,000원이 감액된 총 505만 7,3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유재산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으로 9억 4,263만 1,000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9억 7,621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227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보다 733만 6,000원이 감액된 27억 7,0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민원행정기관 우수기관 시상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7,9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등에서 1억 865만 3,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305만원이 감소된 총 7억 2,97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 55억원, 재정보전금 50억 4,116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06억 4,36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2,298억 8,0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납부편의 수수료 등 세정관리에서 4,214만 1,000원이 감액된 8억 8,18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초등학교 CCTV 통합구축으로 세외수입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시설비 등에서 10억 4,464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9억 8,407만원이 증액된 총 54억 2,10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에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으로 10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13억 3,246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부곡도서관 신축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서 9억 7,758만 4,000원을 감액하여 29억 4,95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예산안 검토결과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부분에서 재산세, 재정보전금 등 추가 세입 확보가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등 그간 재원의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 정리하려는 것이며,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등의 조정정리 등으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불용액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마무리 성격의 정리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도비 사업의 수시 증감과 경직성 예산인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편성에 정확을 기하여 향후에서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26쪽 중간에 청사관리용 CCTV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시청 현관 로비에 1대하고 민원주차장에 2대, 시청 후정에 있는 직원주차장에 6대해서 총 9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사업목적 필요성에 보면 시청민원 및 직원주차장에 잦은 사고 발생, 범죄 발생이 우려되고, 이런 이유로 CCTV를 설치하려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야간에 보면 시청 후정에 있는 2층, 3층, 4층에는 간혹 청소년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차량도 파손되고 가끔 접촉사고도 일어나는데 민원주차장 같은 데는 접촉사고가 일어나는데 확인하러 오는데 실제 확인도 못 해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연에 예방하고 인식시키고 하기 위해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시청 앞 현관 로비는 밥상머리 북카페 있고 그런데 설치하는 이유가 불분명한데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최근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면서 시청 현관에 물증 채취나 이런 부분들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소한도 청사 출입에 대한 기록은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각층마다 복도나 이런 부분들은 설치해서 25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출입자나 이런 관리는 필요하겠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관리차원에서 한다면, 그런데 CCTV를 많이 설치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구요, 민원인 주차장에는 2대를 설치하면 사고발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커버가 되나요? 2대 정도 설치하면 다 되겠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CCTV가 설치되고 안내판도 설치하고 그러면 주의도 기하고 일정부분에 증거자료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최소 숫자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민원인 주차장에는 혹시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사고를 내고 그냥 간다거나 이래서 어떤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렇다고 보지만 직원주차장에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꼭 그런 것 때문에 설치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청소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야간에는 꼭 청소년들이 와도 그렇지만 접촉사고도 일어나고 그런 확인도 되고 야간의 보안상태도 관리가 되고 야간에 경비를 하고 있지만 1시간이나 이런 사이로 순찰 정도 도는 게 전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하게 되면 관제센터 본부에서 상황을 지켜 볼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청사경비나 여러 부분에서 꼭 차량관리 만이 아니라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직원주차장에 직원들끼리, 거기 직원 외에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주차는 직원들만 합니다.

이석진위원

사고가 발생되어도 다 직원들인데 직원들끼리의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사고를 내고 은폐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꼭 거기는 차량 관리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청사보안관리 차원에서 설치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고 물론 거기에 일부 예를 들어서 불량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코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잦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원 주차장에, 3층까지 있는 모양이죠? 각 층당 2대씩,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2층부터 옥상 4층까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4층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4층은 옥상으로 해서 2, 3층에다 4층 옥상하고 3개 층입니다.

이석진위원

2층부터 4층까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2대씩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와서 해코지를 한다든지 이런 걸 식별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면 모르지만 직원들끼리 사용하는 주차장인데 사고가 발생되어서 어떤 뭐랄까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총괄적인 민원주차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첫 목적은 뒤에 직원주차장은 청사 보안관리가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보안관계 쪽이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주가.

이석진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김판수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성립전예산 쓰신 것 있잖아요. 성립전예산은 과장님이 저를 찾아왔었고 제가 성립전예산은 동의를 해드렸어요. 밥상머리 북카페 시설공사 성립전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동의를 해드렸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동의해 드린 것과 관계없이 질의는 해야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북카페를 설치한 지가 상당히, 난방을 합니다만 굉장히 춥습니다. 저희들이 출입문 양 후문과 정문에 에어커트 설치해서 외부의 찬 공기를 차단하고, 밖에 출입문 옆에 유리가 단열유리가 아니고 옛날 20년 전에 했던 유리라서 상당히 얇습니다. 두꺼운 단열유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공사하는 데 얼마 들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직 정확한 계약 저거를 안 해서 아직은 금액을,

송정열위원

아니, 밥상머리 북카페 만들 때 공사비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 이것 아직 안 쓰셨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북카페요?

송정열위원

네. 에어커튼 설치 안 하셨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에어커튼 설치하는 것 말고 밥상머리 북카페 총 공사비가 얼마였냐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1억 3,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억 3,000이구요. 1억 3,000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전혀 못하신 거예요? 에어커튼을 설치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냉난방에 있어서 에어커튼을 설치해야 할 만한 공간이라고 수요 예측을 전혀 못하신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제가 주관부서가 아니었고 다른 부서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했나, 안 했나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사를 할 때는 정책비전실에서 했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책비전실에서 해서 준공 나서 공공시설이니까 공공시설 관리책임이 있는 회계과에다 관리위탁을 맡긴 것이고 관리위탁을 맡은 회계과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청사 내에 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회계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청사 시설물에 대해서는. 발주는 정책비전실에서 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했다 하더라도 청사 내 시설물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우리 부서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신 말씀이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거기까지 회계과에서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회계과에서는 청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냐, 없느냐의 협의사항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설계까지 정확하게 상당히 무리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춥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공청사에 대해서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주 업무부서가 북카페 관련해서는 정책비전실이 아닙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정책비전실이니까 정책비전실에서 공사를 하겠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사를 하는데 거기 시설이 어디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 북카페를 설치했을 때는 중앙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할 것이고,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군포시청 로비를 활용했을 때는 회계과에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협의를 안 하셨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 사용 자체를 협의를 한 것이지,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공간 자체만 협의했다 치자고요. 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회계과가 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계약은 저희들이 했죠.

송정열위원

당연히 회계과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나 설계도면이나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공사단가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확인을 해도 이미 관련부서에서 확정되어 온 사항을 회계과에서 수정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안 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회계과인데 그것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게 말씀이 되세요?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설계가 완료되어서 사실상 이미 입찰관계를 넘었을 때는 모든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회계과에서 중간에 수정할 사항까지는 안 됩니다. 설계 끝나고 중간 공사 중에 변경사항으로,

송정열위원

이 시설에 대한 추후 관리감독권은 회계과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내가 이 시설을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시설인데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고민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몇 평에 몇 층으로 해서 책 몇 권 넣을 수 있는 북카페를 만들려고 하니까 계약 발주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발주만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발주하고 공사감독 했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 예산도 굉장히 부족했을 겁니다. 더 이상 설계변경도 가능하지 않았고,

송정열위원

설계변경이 왜 불가능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예산이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북카페 예산이 1억 3,000 세워졌죠? 1억인가요? 1억이죠?

김판수위원장

1회 추경 때 1억, 정책비전실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억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1억 다 쓰셨어요? 낙찰률 몇 %였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87. 몇 프로,

송정열위원

그럼 1,300만원 낙찰차액 뭐에다 쓰셨어요? 왜 설계변경이 안 됩니까? 1,300만원이라는 낙찰차액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회에서 추가 예산 확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낙찰률만큼은 저희 승인 안 받고도 다 쓰시는 것 아닙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낙찰률은 그렇죠.

송정열위원

네. 그러면 1,300만원 뭐에다 쓰셨어요? 뭐 보완하시는 데 쓰셨어요? 1,300만원.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집행부가 아주 편리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정책비전실에서 올렸어야 되는데 정책비전실은 공사를 쭉 하고 마지막에 쏙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청사관리 명으로 북카페임에도 불구하고 회계과로 넘기다 보니까 대화과정에서 원활한 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 정책비전실장을 불러서 다시 좀 얘기를 할까요? 어떨까요? 본 위원장도 정책비전실장한테 할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이 예산 갖고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더 투입해서 제대로 만들라고 누누이 내가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료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 돈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라고 몇 번이나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비전실에서 이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쪽은 1억 갖고 다 된다고 하고 끝을 냈고 좀 부족하다 보니까 2,500을 더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송정열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시고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정책비전실장을 다시 불러서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검토하고 나서 질의답변을 해야지 원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입장에서. 어떠세요?

송정열위원

동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직접적으로 관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약간 곤란하신 것 같아요.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중 송정열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밥상머리 북카페 설치공사 관련 답변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부서인 정책비전실장으로부터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비전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밥상머리 북카페 설치공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비전실장님 이번에 예산도 반영이 안 됐고 증인출석요청도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안과 관련해서 자진해서 이렇게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사실관계만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밥상머리 북카페의 이름은 공모한 건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우리 전체 직원들하고 시 전체 직원들한테 조사를 해가지고 4~50개 정도의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선하고 정책토론회까지 부쳐가지고 결정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밥상머리 북카페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옛날부터 우리의 교육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특별한 교육기관이 없었지만 가부장적 사회에서 어르신께서 밥상머리에서 예절교육과 여러 가지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밥상머리에서,

송정열위원

이게 1억 가지고 사업하신 내용이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억에는 설계비 포함이구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설계비 포함해서 다 공사비까지 들어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설계비가 얼마였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설계비가 1,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8,900이 실질적으로 공사비네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8,900의 낙찰률이 얼마였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거의 87% 이상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금액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8,700 정도 됐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네? 설계비를 제외하고 낙찰률 적용하지 않으셨나요? 설계비까지 다 낙찰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설계비 빼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설계비 빼고 하면,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러면 8,800에서 87%,

송정열위원

한 7,600 정도 됐겠네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7,600에 공사하시면서 이번에 에어커튼 설치하는 공사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신 것 아닙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에어컨 설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정열위원

아니, 이번에 성립 전 예산으로 회계과에 올라온 것 에어커튼 설치하고 지금의 창문 자체가 냉난방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것 일부 보완하고 해서 지금 공사를 마쳤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창틀은 어느 쪽 창틀 하신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제가 그 공사를 지켜보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앞에 정면 쪽에 그것이 단열유리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페어글라스라고 그러나요? 이중유리로 된 것, 중간에 공간이 있는 유리 그걸로 해서 단열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처음에 만드실 때 예측을 못 하셨어요? 거기가 지난번 예산심의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들을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 저희는 1억이라는 가정 하에 1억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기억하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기억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지금 밥상머리 북카페가 오픈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계절이 처음 바뀌는데 그 계절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이 다시 올라오니까 의회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거죠, 지금 이 상황이.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 본예산에 우리가 올렸을 때 전액 삭감이 됐고 도에서 시책추진비 성격으로 해서 지원이 돼서 우리가 1억 2,000을 추경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내에서 여러 가지 알뜰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북카페에 접해 있는 난방시설, 예를 들어서 어린이시설의 바닥이라든가 그런 데 난방시설까지는 계상이 됐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디자인 설계라든가 이런 것에서 기간도 많이 끌었고 또 시기도 많이 일실을 했고, 그 정도면 일단 추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더 필요하냐고 했을 때 그때 여건상 위원장님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었지만 날씨관계라든가 또 난방 그런 부분이 시 전체 난방과도 관련이 있는 거고 북카페와 연계되는 부분이 별도로 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북카페 관련된 시설만 우리가 충실하게 하고 또 난방시설 그런 시 전체 난방에 연관되는 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런 어려움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밥상머리 북카페를 설치할 당시에 실질적으로 설계비 포함한 총 공사비 1억에 대한, 1억이 북카페를 설치하는 총 예산은 아니었잖아요? 사실 도서구입비라든지 아니면 가구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존재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다라면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밥상머리 북카페와 관련한 예산이 한 군데 다 뭉쳐있었다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밥상머리 북카페를 만들려고 했을 당시에 부대시설비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 다 존재했었다는 거죠. 다른 항목으로 부기돼 있었고. 그렇다라면 최소한 밥상머리북카페가 오픈이 되고 그 오픈된 북카페 자체를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그 지역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한 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았다는 거죠. 누구나 다 알았다면 최소한 냉난방과 관련한 예산은 회계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그 예산도 함께 들어와서 함께 공사가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예측된 수요에 맞게 부서별로 부서의 특징에 맞는 업무를 분장하는 것 가지고는 저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북카페 하나로 내버려두고 그리고 나서 겨울이 되니까 추우니까 이건 또 “청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예측하고 수요를 예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해 줄 때 과연 타당하겠냐리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거든요. 회계과장님이 제 방에 찾아왔었어요, 회기 전에. 밥상머리 북카페와 관련해서 많이 춥기 때문에 에어커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냉난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리로 현관유리를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추우니까 그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전으로 쓰시겠다고 그랬을 때 제가 흔쾌하게 동의했어요. “쓰십시오.” 쓰시는 건 쓰시는 거고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다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회계과에 뭐라고 그럴까,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게 돼서 상당히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제 욕심은 그랬습니다.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또 정말 아주 추울 때는,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이용 대비 그런 것이 효율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도 따져봐서 이 정도 시설이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해서 추진했는데 지금 날씨가 춥고 그러는데 예상 외로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저희 입장이나 시의 방침의 입장에서 볼 때, 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빈틈없이 쌓여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북카페 관련한 공사비 예산은 정책비전실에서 최초 입안을 했으니까 정책비전실에서 그 예산은 세우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부수적인 영향, 예를 들어서 책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집기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정책비전실이 됐든 아니면 해당부서가 됐든 그런 부서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받고 시설할 때 예산을 받고 또 그 시설을 이용할 때 봄·여름·가을·겨울로 여기가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시설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청사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미리 잡아놓고 사업을 진행했다면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협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예산이 어떤 과에 있다고 했을 때 그 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같이 협의해야 되는 부서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수적으로 같이 협의해야 하는 부서들이 그런 부수적 협의, T/F팀이라는 거창한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정책비전실장님이 회계과장님한테 우리가 여기다 북카페를 설치하는데 청사를 관리하면서 사람들이 여기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앉아서 책을 본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난방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난방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야간 시간에 사람들이 이동을 하니까 청사방호 차원에서 방호원이 더 필요하다, 내지는 CCTV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예산을 그러면 청사방호와 관련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그다음에 냉난방과 관련해서는 청사관리,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회계과, 밥상머리 북카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책비전실, 이런 식으로 협의하는 틀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하여간 옳으신 말씀이시구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시설을 하고 난방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전체의 청사관리 차원에서 기본적인 난방기가 있고 기본적인 난방시설의 수리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했는데 지금 아시는 대로 이용인원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고 또 이런 시점에서 좀 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자신도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집행부가 조그만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유관부서가 있다면 협의하고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어떤 일이든지 사업을 할 때 그런 부서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밥상머리 북카페 추가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주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밥상머리 북카페가 현재 이용객이 아주 많다고 그러셨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예상보다 많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생각보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기존에 이용하던 계획보다 3배 정도 늘어나구요.

김판수위원장

현재 1일 몇 명이나 됩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1일 도서대출률이라든가 어린이시설에 예약된 인원만 하루에 160명이 이용하고 그 외에 공간이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통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어린이들이 견학 오는 겁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거기에서 책도 보고 체험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36명의 자원봉사자 중에 프로그램을 하시는 열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 1회 정도씩이 나와가지고 매일 두 명씩 나와서 어린이들한테 만들기라든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한두 시간씩 강의도 해주고 그 학생들이 시청사도 둘러보고 해서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일반인은 1일 어느 정도나 됩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일반인은 거의 100여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과다하게 많다 보니까 이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공사비와 관련해서 계획이 서 있었던 거였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시설 해놓고 청사관리 차원에서,

김판수위원장

당초에 그러면 계획은 서 있었죠? 인원하고 상관없이.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당초 계획에 인원하고 상관없이 서 있는 게 아니고 당초에는 시설 대비 기존에 북카페가 설치되기 전에도 거기에 로비로서의 난방시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청사관리 차원에서 보완하면 예산 없이 그래도 간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했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원이 많아서 한다는 그런 얘기에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오픈된 공간이었고 지금은 시설이 돼서 시민들이 많이,

김판수위원장

우리 정잭비전실장님, 이 부분은 인원문제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공간에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은 익히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행정을 집행부가 아주 편리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밥상머리 북카페를 만들면서 밥상머리 북카페와 관련된 시설은 턴키로 다 같이 계획을 세워서 처음부터 시행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의회가 3,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예산범주 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져버린 것 아니에요? 계획 잡았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책비전실은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 시설비가 회계과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사관리라는 미명 아래 그렇게 움직인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렇게 된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김판수위원장

그래서 이 공사 자체는 정책비전실이 마무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전문 부서인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밥상머리 북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정책비전실이 전문가입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면서 공사를 별도 발주,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전문가냐고. 그러면 회계과가 직접 하면 회계과 직원이 공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쪽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으니까요.

김판수위원장

그러면 인테리어 시설을 정책비전실이 직접 했어요? 외주 준 것 아니에요? 공사. 그래서 그 얘기는 맞지를 않고 같이 갔어야 된다, 처음부터. 지금 정책비전실이 이런 것 아니에요? 1억 3,000 예산 편성해서 올렸는데 의회가 3,000 삭감하니까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뒤엉킨 것 아니에요? 뻔히 알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돌려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은 정책비전실이 마무리를 했어야 된다, 이 사항까지도. 그런데 청사관리라는 미명 아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올해 공사를 마무리 해 놓고 설계 계획에서부터 잘못 판단을 해서 내년 정도 이런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회계과가 그때 시행을 하는 것은 본 위원장도 이해를 하겠어요. 계속된 사업 아니에요? 계속된 사업. 계속된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행정 편리하게끔. 예산 부족하니까 일부는 회계과에 편성하고 일부는 예산범주 내에서 정책비전실이 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 편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마무리를 제대로 했어야죠.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 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행정을 이렇게 편리하게 하지 마세요, 쪼개서. 예산 의회가 3,000만원 삭감하니까 예산 없으니까 예산범주 내에서만 정책비전실은 정리하고 나머지는 회계과로 던지는, 그러니까 회계과장이 답변을 못하잖아요, 와서 정확히. 동일 사안을 놓고 동일 건을 갖고 한 부서가 담당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니까 정책비전실장이 이 시간에 늦은 시간에 퇴근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협조가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추후에 업무협의를 잘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앞으로는 잘 좀 하세요. 그리고 행감 때 본 위원장도 질의를 했듯이 저는 이 돈 가지고 안 된다고 판단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책비전실장께서는 이 돈 정도면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본 위원장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의회에 오셔가지고 1억 3,000 예산요구 해가지고 3,000을 삭감했으면 1억 범주 내에서 그 사업이 글쎄요, 물론 의회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 계획 세웠던 예산이 오지 않았을 때는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비전실장으로서 강력하게 의회에 요구를 했어야죠.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더군다나 의회에서 이 돈 가지고 어렵지 않느냐고까지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때는 이것 가지고 다 된다고 해놓고 결국은 회계과로 이 사업비를 넘어버리니까 이 늦은 시간에 그 자리에 앉게 된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행정 하지 마세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제대로 하세요.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송정열위원

없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 안 하셔도 됩니까?

송정열위원

네.

김판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회계과장께서도 업무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민행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행

이민행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병호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조남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51쪽 상단에 초등학교 CCTV통합구축 해서 1억 9,000 올리셨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CCTV는 해당 학교에서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4월에 완공될 군포시 통합관제센터에 1차로 내년도 초등학교, 관내에 2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내 25개 초등학교에 기 설치돼 있는 CCTV를 각 학교당 2대씩 연계해서 통합센터에다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관내 25개 학교에 CCTV를 2개씩 다 설치해서?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CCTV 중에서 2대씩만 해가지고 총 50대를 내년도 통합관제센터에 연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학교마다 다 다르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많게는…….

이석진위원

설치돼 있는 대수가,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다릅니다.

이석진위원

전부 다른데 시에서는 각 학교마다 2대씩만 설치를 해서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하면 다 공유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사실 그건 저희 시 입장이 아니구요.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각 학교별로 2대씩만, 왜냐 하면 1억 9,000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사실 저희 생각에는 25개를 구축하기에는 예산 자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군 교육청에 예산지원을 할 때 각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1억 9,000씩 공히 그렇게 예산지원을 하라고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2대씩만 설치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CCTV들이 물론 설치한 지 기간이 얼마 안 된 데는 성능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학교들이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것 2대만 연결을 해서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에 5개가 있는데 2개를 더 설치해서 총 7개가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그것 의미가 없는 건데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별로 적게는 5대에서 10대 중에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대수에서 2대씩만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CCTV로서의 어떤 역할이 가능한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것은 다 고정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에는 야간에 관제하기에는 좀 불가능할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 충분히 설명도 했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두세 차례에 걸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자기네 자체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하여간 최소한도로 각 학교별로 설치돼 있는 것 중에서 2대만 연계를 해달라, 저희 나름대로는 1억 9,000 가지고 2대씩 하면 50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 것을 연계해 주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것은 단순하게 CCTV 카메라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중계 장비라 해서 비디오 서버하고, 아니면 요새는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영상화질을 보정하는 보정장비 중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1억 9,000 범위 내에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설명이 제게 확 와 닿지가 않고, 이 CCTV를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이유라든지 목적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죠?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초등학교로 따지면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낮 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학교를 파하고 거의 저녁시간 대에 보면 청소년들, 쉽게 얘기하면 불량기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와서 나쁜 짓을 하고 내지는 몰지각한 주민들 중에는 학교에 와서 술판 같은 걸 벌려놓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학교에 보면 기사분이라 그러죠. 기사분이 한 분씩 계신데 통제하기에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CCTV를 다는 거지 초등학교에 CCTV를 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통합관제센터를 같이 구축을 하면 경찰도 우리와 같이 공유가 되는 건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소용도 없거니와 제가 볼 때는 학교에 어두운 곳 이런 부분을 향해서 CCTV들이, 초등학교 공히 마찬가지인데 설치되어 있는데 화상도가 떨어져서 있으나 마나 분간이 안 되는 부분으로 최근에 설치한 것 외에는 거의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대씩 설치해서 먼저 있던 CCTV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통합관제센터로 공유가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CCTV 설치해서 구축하는 의미가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이고 이 자체가 예산 때문에 이런 답변도 드리는 건데 하여간 저희 계획대로 해서 2대씩 했을 때 최대한 어떤 신기술이나 기술력을 접목시켜서 관제하는 데 무리 없게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전문적인 기기들이라 저희도 그렇지만 이런 거죠. 만약에 2대씩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초등학교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벌어졌을 때 필요한 거거든요.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걸 할 수 있는, 통제가 다 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면 큰 의미도 없고 단계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를 CCTV로 분간할 수 없으면 할 필요도 없고 하나마나라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 건가요?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계속 요구를 했고 매년 국도비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전문가시니까 심사숙고 하셔서, 또 멀리보고 CCTV를 설치하는 목적, 사실 관내는 어떤 한 면으로 보면 너무 많다, 나중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

조남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1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뒤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