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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179회 제1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21

김판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및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5쪽 보건소 세입은 2011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359만원이 감액된 48억 7,1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국고보조금 3,292만원 증액, 암환자의료비 지원 등 기금보조금 4,781만원 감액,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도비보조금 2,8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6,784만원이 감액된 100억 9,8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7쪽부터 260쪽까지 보건행정 외 4개 단위사업에 3억 7,4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61쪽부터 262쪽까지 만성질환 관리 및 보건센터 운영사업에 9,3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행정, 출산장려사업 등에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등 5,192만 4,000원을 증액하고 난임부부 지원 등 9,515만 7,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359만 3,000원이 감액된 48억 7,1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신생아도우미 지원 1,727만 9,000원을 증액하고 필수예방접종비용 3억 6,000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 6,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6,784만 5,000원이 감소한 총 100억 9,8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검토결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부족 사업비를 추가 또는 감액하는 등 재원을 변경 조정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대폭 감액한 필수예방접종비용 등의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백경혜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59쪽 하단에 생활터 야간운동교실 방송장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생활터 야간운동교실 방송장비는 금년도에 두 군데에서 실시를 했거든요. 주 3회 운동을 하는데 이게 방송장비를 지참하고 나가야 되는데 한 군데는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을 했고 한 군데는 보험공단에서 빌려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부터 실시를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보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장비라 하면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일단 음악이 나와야 되고, 앰프 시설이 되겠습니다. 음악도 나와야 되고 강사의 구령도 같이 송출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앰프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1대는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똑같은 시간대에 나가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야간이기 때문에 시차를 30분 정도 두기는 하지만 거의 동 시간대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두 군데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1대는 있는데 1대를 더 구비해야 된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조그맣게 되어 있는 앰프 시스템을 구입하신다는 거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게 150만원 정도 가는 모양이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262쪽 상단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치매치료 약제비는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신 것 같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밑에 치매치료 관리비는 뭔가요? 이것은 예산안을 130만원밖에 안 세우셨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관리비라 하면 이 사업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 보험공단에다 위탁하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진료비라든가 처방전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보험공단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치매치료 약제비나 치매치료 관리비나 예산을 세우실 때 필요한 액수는 1,400여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130만원밖에 안 세웠냐는 이런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 판단은 하지만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시비로 들어갈 것을 기정액으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시비로 추가로 세운 건 아니고 국도비 보조내시만큼만 세웠고 이번에,

이석진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139만 6,000원밖에 안 세우셨잖아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수급조절을 전년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본예산에다 편성하게끔.

이석진위원

130만원 기정예산을 세웠던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참 어렵네요. 민간위탁금 307-05에서 하단 쪽에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건 왜 삭감을 3,200만원 하셨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노인전문보건센터에 수급자분들이 30%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3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특수근무수당이 종사자들한테 지급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한해서 60%만 지급되는 사항이라서 차액만큼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요양시설에서 요양하는 노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100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70분밖에 안 들어왔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이석진위원

노인분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입소 어르신들 중에서 수급자분들이 30% 이상이 되어야지만 100% 지급이 되는데 저희는 30%가 미달되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몰라서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 건가요? 수급자 노인분들이 꽤 많다고 사회복지과인가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수급자분들을 유치하려고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려보려고 하는데 신청자들 중에서 수급자분들이 아직은 대기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노인분들이 아마 사회복지과 쪽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쪽 사회복지과 과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이라 그랬더라, 65세 이상 되는 노인 숫자가 꽤 되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데 저희도 100분이 다 인원이 차 있는 상태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게 되면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과장님 답변이 기초수급자가 부족하다 그랬다가 30% 미만 됐으면 30%를 채우지 않고 일반인으로 충당했다는 얘기예요? 70% 이상은.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일반인들이 70% 이상 되십니다.

김판수위원장

왜 기초수급자를 증가시켜야지 일반인을 더 증가시키고 있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수급자분들은 대기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석진 간사님이 질의했듯이 담당과하고 보건소하고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쪽 과는 많이 있다, 이쪽은 신청자가 없다고 하니까 지적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없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많다고 답변하면 안 되죠. 결국 수급자를 채웠어야 되는데 못 채운 책임도 보건소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석진 간사님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데. 그렇게 답변을 모호하게 하시면 안 되죠.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은 장기요양보험기관이기 때문에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시설 입소가 가능하신 분에 한해서 들어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수급자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인원이 많다 그러신다면 아직까지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향후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입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이 문제가 그거예요.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이 과, 저 과 따로따로 논다니까요. 그리고 아주 편리하게 행정을 하시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데 편안하게 해 드릴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하셔야지, 담당과에서는 많이 있다, 보건소는 사람이 없어서 반환한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석진 간사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진위원

예산을 8,000만원을 세우셨을 때는 수급자들이 충족되어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처음에 파악을 잘못 파악을 하셨다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인원 충족이 되어서 전액을 다 받았구요. 전년도 사업에 의해서 도에서 보조내시를 100% 다 해주셨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이 1년 있었는데도 호전도 안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퇴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왜 작년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잡고 그 인원이 충족됐는데 갑자기 1년 새에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강제 퇴소시키는 경우는 없고 입소하셨다가 건강이 악화되셔서 돌아가시거나 이러실 경우나 자진퇴소 하시거나 이러실 경우에 결원이 발생되는 거죠.

이석진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조를 하셔서 수급자 노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대체적으로 각 실과소가 업무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업무만 쥐고 자기 분장사무만 쥐고 그 범주 내에서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석진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결국 소외되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각 실과소가 서로 연계해서 대화를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필수예방접종과 관련된 비용들을 꽤 많이 감액을 하셨는데 이런 것 또한 혹시 홍보가 부족했는지, 홍보가 부족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백경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2011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30억 9,846만 1,000원보다 9억 5,000만원이 감액된 421억 4,8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은 당정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송정지구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수입 감소로 9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수익적지출의 영업비용 재료비 6억 9,500만원, 자본적지출의 가동설비자산 시설비 등에 5억 5,453만 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투자충당금에 2억 9,9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역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29억 208만 3,000원보다 9,607만 9,000원이 증액된 229억 9,8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영업수익 4억 4,632만 4,000원 감액과 자본적수입 5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수익적지출의 영업비용 중 연금부담금 등 3,806만 8,000원과 자본적지출의 시설충당금에 1억 8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 9,500만원이 감액된 175억 9,583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원인자부담금 9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5,500만원이 감소된 245억 772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수익적지출에서 원수구입비 4억 7,000만원, 관양가압장 전기사용료 1억 7,000만원, 정수장 전기사용료 4,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본적수입에서 원인자부담금 9억 5,000만원이 감소된 사항과 수익적지출에서 원수구입비 4억 7,000만원의 감액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수익적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4억 4,632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806만 8,000원이 감소된 93억 6,843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874만 4,000원이 증가된 105억 254만 8,000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당동우체국 앞 하수암거보수공사 4억 7,04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에 대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상수과장 박정목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목

박정목상수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김판수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석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석진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1억 9,151만원이 증가한 4,285억 9,74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85억 1,449만원이 증가한 3,384억 826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3,094만원이 증가한 250억 4,252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억 5,392만원이 감소한 651억 6,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 세입예산 조정에 따른 SOC사업 등의 재원 마련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2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확한 수요예측은 물론 부서 간 업무협조와 정보 공유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긴밀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게 사업비를 체계적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중 자활근로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결식학생 학교중식비 지급사업 등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환경자원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타 시군의 시범실시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배출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적극 유도할 것을 주문하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관련 주차장 확충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의 장단점 등 사례를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근린공원 내 야외탁구대 설치비는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1,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홍보나 참여 저조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신하고자 했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16일 간의 본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한 선택이 진정 시민을 위한 최선이 되었으리라는 믿음과 오늘 위원님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며 다시 한번 위원회 기간 내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