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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우근 의원 5분자유발언

179회 제2본회의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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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용규입니다.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으로 12월 8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11년 12월 13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1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문섭 의원님을, 간사에는 박미숙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판수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석진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임명진 부시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부시장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우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예산 조정에 따른 SOC사업 등의 재원마련과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해 시비를 대응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약 4.4%인 181억 9,151만원이 증가된 4,285억 9,74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7%인 185억 1,449만원이 증가된 3,384억 826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인 5억 3,094만원이 증가된 총 250억 4,252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8억 5,392만원이 감소한 651억 4,66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55억원, 세외수입 29억 2,267만원, 지방교부세 1억 7,201만원, 재정보전금 68억 2,616만원, 국도비보조금 30억 9,36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 시설확장공사 10억 7,205만원, 송전탑 지중화사업 12억 4,000만원, 우신버스차고지 부지매입비 44억 6,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2억원,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70억 1,500만원, 갈치호수~수리사간 도로확장공사 20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1억 2,42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그 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일부 자체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본인부담금 및 진료비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4,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당동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4억원의 세입을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집행잔액 5,300만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확충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조사용역 1,900만원, 예비비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억 3,315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분 10억 5,99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자본적 수입에 원인자부담금 수입 9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원수구입, 정수약품비 및 전기사용료 등 6억 9,500만원과 자본적 지출에 가동설비 구축시설비 5억 5,4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투자적립금 2억 9,9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수익적 수입에 영업수익 4억 4,6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억 5,0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6,700만원, 이월금 2,54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일반관리비 3,806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적 지출에 시설충당금 11억 874만원, 전년도 미지급금 2,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우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가에 따라 SOC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국도비 변경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대응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의장

임명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제9차, 제10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진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석진 의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74억 5,498만원이 증가한 3,639억 8,758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92억 9,088만원이 증가한 2,850억 3,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8억 108만원이 증가한 227억 8,892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 3,697만원이 감소한 561억 6,865만원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억 7,795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내년도 우리 경제의 전망은 수출증가와 내수의 동반성장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신규주택의 입주로 지방세 및 교부세 등 의존재원인 국세수입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복지·수송·교통·예산 및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가용재원은 금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유사 중복사업의 조정 및 국도비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국도비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출규모의 적정성, 각종 사업의 필요성, 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타당성, 효과성 등을 통해 본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까 예산안 편성시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예산안 사업설명이 미흡하여 예산심의에 어려움을 겪은바 향후 사업설명서 상에 관련예산의 산출근거 및 부기를 명확히 하고 추경예산 규모, 금년도와 차년도의 사업계획을 한 번에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예산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문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서 책 읽는 군포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보다는 사업에 대한 홍보와 붐을 조성하는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체계화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공단본부 전출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인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공단사업예산 중 영업외비용 편성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공공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며 2,2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서 저소득 독거노인 김장담가주기 사업과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세심한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서 다문화가족의 취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등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시설관리공단의 공단본부 전출금 1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 청소년 해외 우리문화탐방, 명품학교 육성사업 등 9억 8,559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명품학교 육성사업 관련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라디오광고 및 책 읽는 군포 홍보 사업 등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세척 처리와 관련 수거용기에 대한 청소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니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주민지원협의체 해외연수 사업 및 진공노면청소차 구입비 등 1억 8,6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40만원, 건설과 소관 도로이정표 교체사업비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중 대형승합차 교체비 1억 8,000만원, 민원봉사과 소관 도로명사업 홍보용품 제작사업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의 상연사 북카페 설치사업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과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한층 성숙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6,421만원이 증가된 403억 2,907만원으로 수도사업소 예산안에서는 정수장, 가압장, 기계장치 유지관리비와 피복비 등 6,74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26억 3,697만원이 감소한 158억 3,958만원으로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피복비 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은 2011년도 당초 기금보다 9억 3,069만이 증가한 286억 7,702만원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의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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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군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0항「군포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2015 군포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포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재정비)」, 의사일정 제18항「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박미숙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예방·관리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의사상자에 대한 적정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포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의 범위 확대 및 운영절차를 효율화하고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제안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규정의 개정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타 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반 적용하는 포상금의 한도 적용을 실질적인 예우 차원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향유를 도모하고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구 개발을 위한 역량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재단의 운영 효율성 측면을 감안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예·결산 등을 시의회에 사전 의결 또는 승인 받도록 한다는 조건을 달아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주자에 대한 관리비 부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타 시군과의 용적률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할 것과 향후 조례 개정 시 사회적 경기흐름과 앞으로의 경기전망을 고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 군포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포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재정비),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 및 계획안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공기업 누적결손액의 증가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과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의 증가 및 방류수 수질강화로 인한 처리시설 보강 등의 사업재원 확보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하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하수도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의장

박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 군포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포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재정비)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제안 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군포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포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재정비) 심사보고서 군포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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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