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형지식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조재형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면에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가 전문 8조로써 사실 그 내용은 어떤 육성책이 있다기보다는 단지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두고 운영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체적인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어떤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은 벤처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라는 그 명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을 위해서 때로는 어떤 좋은 기관을 유치해야 될 필요도 있고 유치 육성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 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벤처기업 유치 육성을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활동 또 신제품 개발 등의 연구개발 사업, 그밖의 벤처기업 연구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 12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종전의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가 아니라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조문조문 읽어가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벤처 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은 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벤처관련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벤처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3.“창업보육센터”라 함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가 어려운 예비창업자와 신규창업자를 위하여 공용장비 및 작업장을 설치하고 기술지도 또는 경영상담 등을 실시하는 장소로써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벤처기업관련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및 기타 시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 함은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를 말한다. 특이하게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3조(사업) 시장은 벤처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2.시가 소유·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3.벤처기업을 위한 지원센터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4.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재정지원 5.기타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공유재산 사용허가)는 전에도 있던 사항이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입주대상) 역시 전에 있던 조문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5조와 6조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입주자 선정) ①시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평가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 부분에서 약간 조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②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2.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의 공해를 발생하는 업체 3.기타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허가의 절차 등) 입주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제9조(사용료 등) ①시 소유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사용료율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시장은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및 기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이 부분이 전혀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①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부천시중소·벤처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입주기업 지원사업 2.기업애로상담, 정보제공 3.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4.기타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관련되는 사업 ③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주체는 부천산업진흥재단이 되며 시장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 4월 10일에 재단설립조례가 제정되고 금년 2월 17일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서 현재 설립등기 중에 있는 산업진흥재단이 관내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제11조(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이나 촉진지구 내에 있는 벤처기업 관련시설에 대하여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우리 부천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돼 있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내용도 없고 근거도 없고 해서 여기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제12조(기타지원) 시장은 벤처기업 또는 관 련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제품판매를 위한 시장개척활동 2.신제품 개발 등의 연구개발사업 3.기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는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시 소유 공공건물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입주자의 선정 2.중소·벤처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3.중소·벤처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예를 들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산업진흥재단에서 벤처지원을 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 또는 경기도 중기센터가 서부지원을 부천에 둔다 할 경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4.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이게 전혀 새로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식기반산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부서 안에 위원회만 많아서,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위원회가 많고 중복되고 해서 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에서 바로 지식기반산업추진위원회까지도 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5.기타 중소·벤처기업의 유치·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중요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사전에 전문위원과 검토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시장과 벤처기업육성 업무 담당국장을 추가로 넣자 해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③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지식기반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벤처기업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벤처기업육성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지식기반산업 관련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법률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옛날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바뀐 것에 따른 법률의 명칭을 바꾸고, 두번째는 앞으로 테크노파크 401동의 2차사업이 시에서 취득한 R&D 연구기능을 집적화해서 관내 기업들의 지식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런 때 유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간 사용요율에 관한 부분을 1/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번째는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가 있는데 한 부서 안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 위원회가 둘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가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은 좀 의미가 달라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로 바꿨습니다. 제2조(정의)는 아까 근거법률의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제1항 중에 “부천시공유재산을 지식기반산업 관련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기반산업 관련 비영리연구기관·법인·단체 및 연구개발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에게 부천시 공유재산을” 이렇게 대부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2 및 3이 신설됩니다. 제5조의2(사용료) 제5조에 의한 시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연간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하며, 일할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요율을 정한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1000을 하한으로 해서 사용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의3(지원) ①시장은 제5조에 의해 사용을 허가받은 비영리연구기관·법인·단체 및 연구개발기능 보유 민간기업에 대하여는 필요시 운영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내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에서 조성하는 연구동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우리 부천시에는 그런 연구기능들이 많이 없습니다만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유치된 연구기관들을 관내 기업들이 많이 이용해서 정말로 기술이나 제품을 고급화하고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