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계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계일 의원입니다.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안을 발의 의원 23인을 대표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3개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인에게 연 1회 시상하는 것으로서 대상 1개 업체, 우수상 2개 업체, 장려상 3개 업체를 엄격히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조문 중 제11조 시상의 시기를 성문화하지 않은 것은 해당 부서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각 조문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