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185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05

이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5일 경제환경국장 이경철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위생과장 백경혜 교통과장 박흥복 지역경제팀장 김영기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장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공로연수인 관계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을 대리하여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동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8-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매년 본위원이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료에 보면 군포시에서는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문섭위원

가짜 석유를 비롯해서 원격 조정하는 불법행위가 있는데 그것 역시도 없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만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천만다행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가는 모양새인데 옛날 같으면 길거리에서 판매하고 주유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문섭위원

다행히도 군포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

8-5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유소 가격표시판을 보면 법적으로는 주유소 진입로 변에 5미터 이내 표준설치구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주유소를 보게 되면 위치가 적절하지 않거나 아니면 글자를 조그맣게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운전자 시야를 약간 가리게 각도를 변경해서 틀어놓든가 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포시의 주유소의 가격표시가 거의 성남의 판교수준 이상으로 비쌉니다. 인근에 안양시 쪽으로 시계 500미터~1킬로미터 이내에서 보면 40원에서 50원 정도 차이가 나고, 물론 안산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한세대학교를 지나서 의왕시계를 지나자마자 몇십원씩 차이 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문섭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팀장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 판매되는 휘발유라든가 경유 가격은 자율화입니다. 석유제품은 가격자율화가 돼 있고 인근 시군 안양시와 의왕시보다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고 인근 6개시의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시 평균가격은 안양시 동안구에 비해서 두 번째로 비쌉니다, 조사해 보니까. 우리 시의 최저가격은 인근 시보다 현재 실적으로 좀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시기에 시민들께서 조금 높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수도권 신도시 지역으로 보게 되면 군포시가 상당히 높은 쪽에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증거가 없는데 단합을 했니, 안 했니 말할 수는 없어도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게 아이러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직영점에 운영하는 분이나 아니면 개인사업자 대표하고 어떤 간담회 그런 걸 열어본 적 있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다만 인터넷 오피넷 사이트에 가면 실시간으로 전국 각 주유소의 요금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관내 주유소 가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든가 해서 앞으로 시민들께서 싼 주유소를 이용해서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대부분 보게 되면 개인사업자 내지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에서 기름을 줄 때에 거의 비슷한 가격, 물론 기업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차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비슷한 가격으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군포가 판교, 분당 수준으로 되다보니 우리 삶의 수준이 과연 거기까지 가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점도 팀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셔서 인근 시보다 너무 높지 않게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표지판이 고정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점멸등 사용 이 정도밖에 없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가격표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팀장님도 해외에 벤치마킹 가보셨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최근에는 안 가봤지만 여러 번 가본 적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거기는 오히려 가격을 숨기는 게 아니고 가격을 크게 붙여서 운전자가 보이게 하고 운전자가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조그맣게 각도를 사각지대로 잡아서 안 보이게 하고, 일단 주유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가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주유를 받고 나가게끔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법상 가격표시판 표준설치구역에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한 표준보다 작은 글씨로 보일 듯 말 듯 햇볕에 반사되어서 더군다나 더 안 보이는 그런 후진국의 실태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런 것 역시도 군포시가 앞서가서 다른 시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왜냐하면 군포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이 상당히 때로는 단점일 수 있겠지만 때로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문섭위원

대체적으로 연 2-3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고 있네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계속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좀 더 자주 나갈 수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여담입니다만 석유관리원에서 전국적인 석유의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데 군포는 석유관리원에서 청정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짜 석유는 전혀 없는 청정도시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주유소와 같이 인접해 있는 주민들 간, 상인들 간에 민원 같은 것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파악한 게 없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많은데 주유소 주변에 있는 주택 내지 상가에서는 냄새문제를 때문에 시끄럽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정비업소가 들어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역시도 함께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다른 과 교통과하고 연계가 되겠지만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문섭위원

마지막으로 8-53쪽에 보게 되면 송전탑 지중화사업 이것 됐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진행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위원님들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과거부터 추진이 되어서 작년 11월부터 내년 2013년 말까지를 완공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예산은 31억 500만원이 편성되어 100% 집행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향후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2013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남은 사업비 중에서 약 49억 9,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당초 예산이 162억인데 물론 군포시와 한전이 2분의 1씩 분담이 되잖아요.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특별히 공사 중에 사고라든가 여타 민원 같은 건 접수된 건 없구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현재까지 수리동, 궁내동 관내에 송전선로 지하화 작업 중에 있는데 일부 민원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8-38쪽 좀 봐주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석진위원

군포시 공단이 당정동 금정동 공단이 있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석진위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평균 몇 개나 되죠? 1,000여개 된다고 했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전체 기업의 수는 1,169개, 종업원 수는 18,9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우리 시 정책해서 지원정책이 쭉 나와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특별하게 군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저희들이 감사자료로출한 것은 경기도 어느 시군이나 다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 자매단체로 있는 린이시하고 교류해서 거기에 박람회에 참석한다든지 해외자매단체와의 경제교류를 통한 시책을 매년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숫자도 미미하죠? 린이시 박람회 참가업체 10개, 그렇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업체 13개, 0.1% 정도 되나요? 1,000개로 따지면?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건 프로테지로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팀장님이시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 지역경제과가 있고 1,000여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맞는 특색, 군포시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특색 있는 사업을 나름대로 개발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떠세요? 업무가 물론 바쁘시지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제가 현재 피상적으로 느끼기는 우선 부곡동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쪽으로 되면 친환경 쪽이나 그런 사업체가 입주가 되어서 시민의 삶의 질이 윤택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고 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부곡첨단산업단지가 생기면 정말 첨단산업단지에 맞는 그런 입주업체 내지는 지원, 금형이면 금형에 관해 쫙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공장이라든지, 그쪽에 첨단산업이 들어오면 당정동 공단 쪽에는 그런 시스템, 사출이면사출, 물론 기업이 다양하게 들어오지만 예를 들어서 군포에 당정·금정공단이면 한 분야로 특색 있게 권위 있게 우리나라에서 대표되는 공단이라는 이런 인식이 될 수 있게끔 관에서도 주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물론 여러 가지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큰 대기업이 떠나서 갑자기, 물론 기업이야 이윤을 따져서 떠나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들이, 그렇게 떠나지도 않겠지만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권유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 하구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아직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부곡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물론 과가 다 달라서 그 과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해야 되겠지만 단체장께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당정동에 아파트형공장 있죠? 그런 게 많이 들어온 편이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 보면 주로 향료 그런 쪽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SK벤티움이다 그러면 그런 쪽에 있는 공장들이 연구해서, 물론 같이 있음으로써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서로 공조체제라 그럴까요? 공조체제가 기업이 쉽지 않겠지만 서로 기술개발도 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어느 공단은 정말 반도체 첨단산업 쪽에 있는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공단이 발전되고 군포시가 기업하기 좋다는 이런 생각이 기업인들한테 박혔으면 좋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수도권이 가깝고 교통이나 인력 수급에는 좋은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기업하기 좋은 게 없다,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다른 시군하고 별 특별하게 다를 게 없고 특색 없이 가는 것 이것 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래도 기업이 1,000여개 정도가 있는데 그런 것 하나 없다는 게 아쉽고요. 모색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책자 8-39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해서 아파트형공장 2개소를 환경개선을 했다는데 어느 회사를 한 건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당정동에 있는 신라테크노빌이라고 군포제일공단에 기계식 주차장 개량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기계식주차장?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기계식주차장 주차기 개량, 주차엘리베이터가 노후되어서 그걸 개량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석진위원

보통 보면 단독으로 되어 있는 공장들이 더 환경개선이나 애로사항이 더 많지 않나요? 이것은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형공장인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현재 보면 1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입주해 있구요.

이석진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거기도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시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자세한 건 잘 모르시구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통에 관계되는 게 제일 문제일 건데 공단 안으로 골목에 들어가면 큰 차가 교행하기도 어렵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시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데에 대한 환경개선이 더 필요하지 여기는 업체들끼리도 충분히 관리비라든가 이런 걸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형공장인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애로처리사항 이런 것이 있고 애로처리사항 중에 제가 주위에서 듣는 건 이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아시겠지만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법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조그맣게 일반 사업자라 그러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개인사업자.

이석진위원

개인사업자로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일정규모가 되면, 일정규모가 얼마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규모가 되면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 사업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구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일만 하고 조그맣게 소규모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다 대응해 주나요? 해서 어떤 좋은 진료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 있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은 못했고, 그건 담당팀장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시구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석진위원

여성기업인 경제활동 지원 강화해서 운전자금 이차보전해서 0.5% 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외에 여성기업인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14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 외에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 외에 특별한 건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도 연구를 해서 차별을 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보면 여성이 기업을 하는 게 지금은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석진위원

많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려니까, 또 예전에는 남자들이 하던 것을 여성분이 하려니 어려움도 많은 게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런 업무처리나 대인관계 요즘에는 많이 차별이 없지만 그래도 아직도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게 여성 경영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옳으시고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여성기업인에 대한 세제, 경영지원,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군포시만이라도 여성 경영인들이 경영하는 데 다른 시·군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그런 여건을 갖추어서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괜히 우리 팀장님한테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34쪽 잠깐 봐 주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한국노총 경기중부지부에서 수탁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견행위원

계약기간이 올해까지고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현재 201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견행위원

계약기간이 보통 끝나면, 지금 이게 재계약이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수탁자를 모집하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일단 계약 종료 시점이 되기 전에 다시 위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공개모집?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한국노총 경기중부지부에서 두 번에 걸쳐서 위탁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또 다시 위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조례상이나 이런 데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연장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모하지 않아도.

이견행위원

공모하지 않아도?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연장계약이 가능하도록.

이견행위원

재계약까지만 그런 것 아닌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일단 조례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시에서는 위탁기간이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방침인데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연말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죠. 아무래도 팀장님이 저기니까……. 그런데 그 밑에 프로그램을 보면 3개 분야 7개 프로그램 49강좌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분야, 교육문화분야, 기타 복지분야0,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떤 조례의 목적상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제가 팀장으로 느끼는 사항으로서는 근로자복지관이 원래 위치상으로서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조례상에도 근로자를 위주로 해서 그 외에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운영방향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진짜 근로자를 위한 어떤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도 보면 기능에서 “근로자의 교양, 문화, 생활편익사업, 근로자를 위한 각종 교육·회의 등 능력개발사업, 근로자의 체육향상을 위한 사업” 이렇게 기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들은 어떤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일반 스포츠센터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견행위원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때 그런 사항 지적하지 않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런데 그게 어떤 근로자를 딱 특정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현재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도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근로자들만을 위한 어떤 종합복지관 개념으로 운영은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우리 여타 다른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다른 복지관들을 보면 각각 그 실정에 지역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관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일부 스포츠 시설이 있는데 수요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더 바랄나위가 없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시 관내에 약 1,000여개의 업체가 있고 약 2만여 명의 근로자가 있으니까 제가 앞으로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전체적인 근로자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과연 근로자복지회관에 어떤 강좌를 개설했으면 좋을지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안 좋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다음 수탁자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분명히 개발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탁계약 할 때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복지관들과 위·수탁 협약할 때 전입금을 충당하게 돼 있죠? 자체 전입금을 출연하게 돼 있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견행위원

협약할 때 전입금 부분 협약서에 명시가 안 되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복지관들은 다 전입금 부분이 재단 전입금이라든가 어떤 이런 출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저희들 현재 조례상이라든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이견행위원

그럼 근로자복지관에 대한 어떤 편애인데, 편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어떤 의미로 말씀 하시나요?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가야복지관 같은 경우 2010년도에 4,000, 2011년도에 3,250, 주몽 2011년도 5,000, 매화복지관 같은 경우 5,900 그다음에 2011년 5,000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2010년 7,800 얼마, 2011년도에 6,300 얼마 이렇게 법인 전입금이 있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 점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한 적이 없고요. 뒤에 담당 팀장하고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악된 대로 말씀을 드리면 개관 후에 2년 동안은 한국노총에서 전입금으로 약 1,000만원 정도가 입금된 것으로 그렇게,

이견행위원

2007년 개관 이후 처음 수탁 받아서 1,000만원,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그 이후에는 수탁계약서에 아마 그 사항이 빠진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떤 수탁기관에 대한 특혜 제공이죠. 다른 복지관들에 대해서는 다 법인 전입금 부분을 명시를 하면서 왜 여기 근로자복지관만 전입금 부분을 명시를 안 하고 그렇게 가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점검이 돼야 되고 위탁기간이 올해로 끝나는데 다음 위탁협약을 할 때는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세입세출 예산서도 따로 갖고 있는데 2010년도도 없고, 2011년도 전입비도 없어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 이월금액으로 6,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돼요. 이렇게 복지관에서 재단 사업비를 이월을 시키면서까지 전입금을 안 낸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이월사업비는 다음해에 다시 사업비로 재 충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이견행위원

매년 이렇게 5,000만원, 6,000만원 이월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지원할 때 해마다 5억 5,2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법정 경상경비 보조금을 그만큼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어제 이 자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담당 팀장한테 그럼 보조금을 앞으로 이월액만큼 줄여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의견을 피력하시면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원칙상.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일단 오늘 감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사후에 검토를 해서 담당팀장하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근로자복지관의 전반적인 시설이라든지 운영 그리고 급여체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차후에 개선방향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꼭 오시면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분명히 가주셔야 되고, 지금 우리 팀장님이 급여체계도 말씀하셨는데 급여도 보면 모양새가 아주 우습게 돼 있어요. 급여 부분에서는 2010년도, 2011년도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인 급여가 2,3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비용이 어디로 가 있느냐면 제수당 부분으로 해서 오히려 4,800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것 확인하셨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견행위원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시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2009년도에서 2010년도는 인원이 일단 2명이 증원돼서 그렇게 된 상황이고, 2010년도에서 11년은 전체 33명 정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가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근로자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계약직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서 임금이 조금 많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근로자 소수를 위해서도, 2만 얼마 근로자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지 못하는 수탁자가 과연 수탁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텐데 계속 2년째 거론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문제라기보다는 개선방향이 있으면 개선을 해가지고,

이견행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지 문제가 없는데 하겠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보기에 상식선에서 보시자고요. 오히려 상식선에서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위탁기관으로서 분명히 그 부분을 시정해야 되는 것이고 개선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다시 위·수탁 협약을 맺을 때 그 부분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쪽이요. 여기 자료의 오류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2011년도에 근로자교육사업 및 노사협력프로그램운영비가 3,900이고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이 300이라고 돼 있어요. 이 금액 정확합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2011년도에 본예산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근로자교육사업 2,540, 노사협력프로그램 운영 2,560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300해서 전체 5,100만원을 승인을 해줬거든요, 예산 승인을.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잠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당초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예산절감을 그때 하는 바람에 10% 절감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견행위원

10% 절감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이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올해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나요? 올해 근로자교육사업 프로그램 어떤 것 운영하셨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근로자교육사업은 대표자 정책세미나가 약 2회가 있고 그다음에 단체교섭위원 합숙교육, 그 다음에 간부지도력 개발교육, 임원세미나, 조합원 노동법 교육 그런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현재 보조금을 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결산자료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도 그래요. 2012년도 본예산에서 근로자교육사업에서 2,000만원, 노사정협력프로그램 운영비에 2,300만원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270만원해서 4,570만원을 예산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수치는 전혀 안 맞죠. 아직 사업시행을 안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한 것도 아닐 테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지금 현재 50페이지 자료에 있는 3,520만원은 5월 말까지 지원 금액을 가지고 기준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5월 말까지 지원 금액?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아직 하지 않은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신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앞으로 할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교육사업 중에서는 조합원 노동법 교육이 11월 중에 예정돼 있고요, 대표자 정책 세미나가 12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게 각 250만원씩 500만원이고, 노사정 협력프로그램으로 해서 대표자 단결 체육대회가 9월, 10월 중에 예정돼 있고, 노사화합 전진대회가 10월 중에, 그다음에 경기노동가족체육대회가 10월 중에 각각 예정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예산은 다 어디서 나서 운영을 하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현재 총액 범위 내에서 어차피 가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현재 쓴 게 3,820만원을 썼는데 그럼 남은 게 700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 사업에 대해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없어서 그것은 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럼 위원장님, 추가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요, 이 위탁 부분도 어떤 프로그램운영이나 근로자교육사업이나, 근로자의 날 행사 이 부분은 어디서 운영을 하죠? 지금.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노총지부에서 직접.

이견행위원

한국노총지부에서?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견행위원

민주노총 쪽에서는 이런 요구를 안 하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민주노총 쪽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건물 임차분으로 약 3억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건물임차만 지원하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그렇게 따지면 형평성 부분에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학기금도 6억 7,000만원 정도 기금도 내놓고 있고 한데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지금 현재 민주노총에서도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는 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 외에는.

이견행위원

지원 요구는 있나요? 요구가 없어요? 아예 민주노총 측에서.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이견행위원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요구가 없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확실한 거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전체적인 부분의 답변이 어려우실 것으로 아는데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반드시, 과장님이 새로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꼭 그 사업들이 그렇게 원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당2지구 이마트 관련은 우리 한우근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거니까 혹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질의하고 나서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2012년도 근로자교육사업 및 노사협력프로그램 운영내역서를 행정감사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가 끝난 위원님들은 잠깐 나가서 쉴 수 있는 분들은 쉬었다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쉬지 않고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저도 이마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한우근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니까 그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우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제가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이 쭉 질의를 하셨어요. 저는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공로연수 가시고 업무를 제대로 안 보셨던 거라 많이 당혹스러우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답변을 하실 때 담당 팀장의 조언을 받으시고 여유 있게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차분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근로자종합복지관 직원들 급여를 2010년, 2011년, 2012년 3개 년도의 급여명세표를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의 실명을 제출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제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이름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명세표는 받았는데 매치가 안 되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이름을 거명을 안 하더라도 팀장님은 이름이 있는 자료를 갖고 계시죠? 이름이 있는 자료를 갖고 계실 거니까 그 자료 보시고 순서로 부르겠습니다. 몇 번째 칸에 있는 누구라고 부르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구할 걸 먼저 얘기하는 게 나 것 같아서, 시간외 근무수당 있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잠시만요.

송정열위원

네, 시간외근무수당.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초과근무수당.

송정열위원

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2012년 1월분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2012년 1월분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박 뭐라고 돼 있는 분, 이분은 팀장이에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팀장입니다.

송정열위원

팀장님이신데 이분이 초과근무수당이 87만 5,000원이에요. 팀장이 무슨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많죠? 이게 1월분이지만 계속 그래요. 지금. 계속 80만원 많을 때는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무슨 초과근무를 이렇게 많이 하셨죠? 이게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2010년도부터 계속 그래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시점이 있어요. 2010년, 팀장님!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2010년 급여표 아홉 번째 계시는 분.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잠시만요.

송정열위원

아홉 번째 계시는 분하고 2012년 1월분 네 번째로 돼 있는 분하고 동일인이시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잠시만요. 자료가 아직,

송정열위원

이름이 없어요. 동일인이시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위원님께서 지금 갖고 있는 자료하고 지금 제가 있는 자료하고 조금 상이가 있어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송정열위원

저한테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몇 번째 분이라고밖에 여쭤볼 수가 없어요. 2012년도 급여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에 네 번째 분, 2010년도 저한테 제출해준 급여표의 아홉 번째 분 같은 박 씨거든요. 동일인이신가요? 동일인 맞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잠시만요.

송정열위원

네, 동일인 유무만 확인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당장 확인이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장 확인이 어렵다고요? 2010년도에 저한테 주신 자료 이것.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잠시만요.

송정열위원

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동일인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2010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속 이분의 초과근무수당을 확인해보면 적게는 10만원 대에서 많게는 30만원 대예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2012년도 이분의 초과근무수당을 보면 적게는 60만원 대에서 많게는 90만원 대예요. 맞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왜 그렇죠? 그리고 2011년도 동일한 분이 7급 맞나요? 2011년도 것에는 급수가 나왔는데 7급으로 계시는 분 맞나요? 2011년도 동일한 분이라면 초과근무수당이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200만원. 동일한 분 맞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잠시만요. 그 자료는 아직…….

송정열위원

2011년 10월분 급여명세표에, 팀장님!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2010년도 것하고 2012년도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2011년도 10월분은,

송정열위원

10월분 네 번째 분 맞나요? 네 번째 분하고 2010년도, 12년도 분하고 동일인 맞나요? 동일인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아직 잠시만요.

송정열위원

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동일인은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동일인 맞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2010년도까지 초과근무수당이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정도 되셨던 분이 2011년 2월까지도 초과근무수당이 한 20만원대입니다. 그러다가 2011년 3월부터 이분 초과근무수당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3월달에 80만원, 4월달에 120만원, 5월달에 110만원, 6월달에 190만원, 7월달에 200만원, 8월달에 170만원, 9월달에 140만원, 10월달에 190만, 11월달에 160만원, 이것도 뭐 170만원이고요. 12월달에 160만원이에요. 이분의 기본급이 112만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팀장이에요. 이런 초과근무수당 보셨어요, 시간외근무수당?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분은 생활체육팀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알고 있고 다른 직원들의 민원을 대신하는 그런 과정에서 근로시간이 많이 초과된 걸로 일단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신다면 자료를 통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면 안 되겠나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요. 오늘 하시자고요. 초과근무는 이분을 포함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근로계약서상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근로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분, 생활체육팀장님시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생활체육팀장님, 이제 이름이 좀 매치가 되네요. 생활체육팀장님, 생활체육팀 대리, 수용총괄 및 지도교사 있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대리는 이분이 2011년 7월 1일날 들어오셨어요, 입사를. 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생활체육팀의 대리는 지금 현재 8-27쪽에 있는,

송정열위원

네. 이분이 2012년 1월분 급여명세표상에 열 번째 분하고 같은 분입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현재 8-27쪽의 대리 이규열이라고 있는 유아교육스포츠단 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대리 누구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이규열.

송정열위원

이규열 아니에요, 김문석.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 밑에 김문석을 얘기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네, 김문석은 이 아홉 번째 분하고 만나는 거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열 번째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열 번째 맞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이분도 정규직이죠? 그렇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대리니까 정규직입니다.

송정열위원

이분은 2012년 1월달 급여명세표상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2012년 1월달 110만원, 2월달 87만원, 3월달 105만원, 4월달 110만원, 5월달 97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시간외근무수당 200만원이라는 걸 본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직원들이 들으면, 1,000여 공직자가 이 시간외근무수당 얘기를 들으면 정말 기겁할 겁니다. 놀래 자빠질 거예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최고 많이 쓰는 직원이 얼마나 돼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약 55시간을 6급 기준으로 풀로 받았을 때에는 약 오륙십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정말 제가 어쩔 때 바깥에서 업무를 보고 들어오다 보면 10시, 11시, 12시까지 불 켜져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 직원들이 200만원짜리 시간외근무수당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겁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한 게 죄송스럽고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어차피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정리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자료를 안 받습니다, 저. 여기서 정리를 하는데 이건 뭘 확인하면 되느냐 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찍은 것 있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정맥인식기를 하든, 아니면 체크기를 찍든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분 준 근거. 그분이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해서 이걸 쭉 취합하니까 몇 시간이 나와서 이분한테 200만원을 줬다는 근거가 아마 나올 거예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아니, 근거도 주세요. 그것은 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 대리,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대리, 김문석.

송정열위원

네, 두 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 자료는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이 부분은 추가 질의할 수 있을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 과가 끝나기 전까지?

송정열위원

네. 이것은 어차피 다 자료도 있는 거니까 그냥 갖고만 오면 되는 거예요.

김동별위원장

네, 계속 진행하세요.

송정열위원

2012년도에 직원들 들어오신 분들 있어요? 2011년에도 그렇고 12년에도 그렇고, 채용을 어떻게 하시나요? 공채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특채를 하시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현재 공석이 생기면 공개모집 후에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한다는 건 모집 공고를 내고 그러겠네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12년도에 들어오신 교육문화홍보팀장에 관련한 공채서류 일체 회람을 요청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2012년 입사하신 교육문화홍보팀의 팀장에 대한 공채서류 홀더 일체 회람, 이것은 카피 아니고 회람.

김동별위원장

네. 그 뒤에 직원 바로 팩스로 보내서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송정열위원

회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아까 전에 요구했던 서류도 마찬가지로?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진행하세요.

송정열위원

그리고 성과급 주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성과급은 어떻게 줍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어떤 일의 성과라든지 연간의 전체적인 사업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로자복지회관의 성과급은 전 직원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걸 실천한 사실이 있다고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은 수영장 물 온도를 약 0.5°C 낮추는 데에 따라 올해 약 150만원 정도 절약이 돼서 연간 약 1,8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절수장치를 아이디어를 내서 설치해서 연간 약 1,000만원 정도의 전기절약 등 에너지절약 실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계약 시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로 급여지급은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봉의 전체 예산 대비 88%를 지급했다고 지금 받았고, 그렇게 해서 약 8,500만원 정도가 전체에서 절약이 됐는데 거기에서 일부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성과급을 몇 등급으로 분류하셨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건 잠시,

송정열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송정열 위원님! 우리 담당 계장께서 오늘 첫 질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인터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 한 잔 먹고, 또 서류 오는 시간까지 해서 한 11시 30분, 10분간만 중지했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8-32쪽에 보시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산본시장, 군포시장을 보면 올해 산본시장은 1,500 정도 운영비를 주시고 군포시장은 900 정도 주셨거든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이 돈을 어떤 저기로 쓰나요, 그쪽에서?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산본시장하고 군포역전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지원되는 것은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주로 해서 내고 하수도 사용료, 그다음에 산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센터 밑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화장지라든지 이런 경비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장지 구입.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본시장은 그래도 접근성이 저변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대로 운영되고 있지만 군포역전시장을 가서 보면 참 가슴 아파요. 저는 재래시장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인데도 매번 시에서나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분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매년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그 해가 그 해고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경제가 그래도 살아난다고 볼 수 있는데 갈수록, 다 모든 시민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런 편에서 재래시장을 가서 보면 장사들이 워낙 안 되기 때문에 또 물건을 갖춰 놓은 것 보면 거의 똑같은 물건들이 겹쳐 있어요. 큰 대형마트를 갈 수 밖에 없는 게 대형마트는 가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구입해서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될 수 있으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갑니다마는 가서 보면 거기에서 살 게 있고 또 대형마트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상인들하고 시하고 담당 분하고 회의 이런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회의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공동마케팅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는 약 350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세일데이라든지 세일데이 할 때 경품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고객을 유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시에서는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살아야 우리 지역경제가 산다는 어떤 그런 취지하에 다각도로 연구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미숙위원

군포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도 조합이 구성되어 있죠, 안에?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조합 구성이 되어 있으면 나름대로 상인들도 연구를 하고 서로 맞대고 하시겠지만 정말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면 본인들의 의지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에서나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합원들이 모여서 정말 그 품목에 대한 것도 조금 구상을 하고, 항상 처음 시작한 대로 붙잡고 있으면서 살려 달라, 살려 달라 한다고 그게 살려줄 수 있는 그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서 한참서서 이렇게 쭉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떡집하면 떡집이 마주보고 한 3개 정도가 있죠, 그 좁은 공간에. 그것 아니면 야채가게예요. 그러면 야채가게에서 야채를 구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하게 없는 품목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참 안타까워요. 산본시장은 그래도 가서 보면 여러 각도로 물건도 더 싱싱하고, 그만큼 잘 팔리기 때문에 물건이 싱싱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군포시장을 가서 보면 물건도 야채야 그날그날 해오시니까 잘 저기 하지만 다른 것은 가서 보면 참 쳐다보고 안 살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와도 참 마음이 안 편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합원들을 한 번씩 담당이 가서 만나셔서 좀 말씀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분들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정말 노력하면서 도와 달라 해야지 본인들이 노력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도와 달라 한다고 해서 그게 도와줄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포시장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주차장도 없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 본인 스스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가서 같이 지도도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네,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실 만합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뭐 나름대로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한우근위원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 사실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한번 고민해 본적이 있으신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저뿐만 아니고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씩 생각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라는 게 진짜 말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번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다각도로 현재 검토하고 그다음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조금 답변하기가 포괄적인 부분이라 그렇겠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생산물을 생산해 내는 공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원활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문화도 정착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겸비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대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랬을 때에 어떤 고용창출과 더불어서 그에 따라서 소비가 진행될 것이고 또한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요즘 생계형으로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입원이 생기고 그 수입원으로서 또 지출을 함으로써 이게 활성화 되어가는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공무원들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군포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8-17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8-18페이지 전기사업법에 대해 249만원이 2011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현재 체납액이 256만 4,000이거든요. 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체납이 된 겁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6월경에 부적합 전기시설 개선명령을 했는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2010년도 7월달에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200만원을 부과했는데 계속 가산금이 붙어서 현재 256만 4,000이 체납상태에 있고 우리가 일부 압류를 해놔서 마침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년도 6월달에 배당 결정이 됐는데 우리가 후순위가 되는 바람에 배당을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체납상태로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추적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기업체인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전기사업법 일반,

한우근위원

일반 뭐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사업하시는 분이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잠시만요. 의류제조공장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뭐 파산했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지금 현재는 폐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폐업됐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도 채권 확보해 오는 것 보면 재산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채권 확보가 된 것 아닌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일단 파악해서 재산이 있는 걸로 나타나서 채권은 확보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우리 시 역시도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나 경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순수하게 가용예산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들이나 하고자 하는 일들을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체납액들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박미숙 위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산본시장 주차장 요구가 많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한우근위원

주차장 설립에 대해서 요구가 많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의장님 하실 때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들도 각별하게 산본시장 활성화와 주차장 확보의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중기청이라든지 국회하고 협의 중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고요. 올해는 3월달에 중기청과 도에서 현장답사를 왔다가고 현재 도를 거쳐서 중기청 그다음에 국회에까지 예산이 지금 올라가서 국회 예산만 승인되면 아마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2억 정도인데 그 중에 국·도·시비가 각각 나눠서 반영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50%씩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아닙니다. 국비가 60%, 도비가 12%, 그다음에 시비가 28%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8%?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역구 국회위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아마 산본재래시장은 그런 정도 하드웨어를 갖춰주면 나름대로 홍보 마케팅이나 소프트웨어를 갖춰 가면 산본재래시장은 다른 어떤 재래시장만큼은 아마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미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안타까운 것은 군포재래시장은 같이 군포에 있는 두 군데 재래시장인데 산본재래시장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지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인 본인들도 새로운 자세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제가 보기에 여기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군포재래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은 우리 송정열 위원께서 하시니까 넘어가고, 8-38페이지는 제가 자료 요구는 하진 않았는데 우리 군포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특히 중소기업한테 여러 가지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특례보증지원사업도 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한우근위원

기금을 사용하는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1년에 한 번 모집을 해서 신청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나요, 심사해서?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기금은 현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우리 자체 육성기금이 있는데 자체 분은 매 분기당 지원신청을 받아서 연간 약 2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분기별로 이렇게 합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한우근위원

이번에 결산검사를 진행했어요, 2011년도 부분에 대해서. 거기 위원님들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에 대해서 안을 달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한우근위원

아직 못 봤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한우근위원

기금운용을 조금 더 기업인들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편하게 필요할 때 이런 자금이 필요할 때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때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기업 나름대로도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농협으로 돼 있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 아마 인근 의왕이나 안양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정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산검사 할 적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자금을 지원받아서 기업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판로·통상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전시회 참가도 지원하고 린이시 박람회 참가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일단은 해외나 국내 전시회를 참가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갔다 와서 사후정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상담 실적이나 그것은 아직 파악한 건, 담당 팀장한테 잠시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국내외 전시회를 통한 성과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전시회는 작년에 82개 사에 2억 3,600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약 500여건에 45억원 정도의 상담실적을 거두었다고 돼 있고 해외전시회는 16개 사에 7,2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95건에 약 130억원의 계약실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한우근위원

계약실적까지 확인된 부분입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것은 자료에 있는,

한우근위원

자료에 있는 부분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기업의 판로나 어떤 영업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예산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또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서 다른 것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마트를 제가 하겠습니다. 49페이지인가요? 대형마트들 때문에 법정소송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골목상권들 지역상권이 죽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 군포시에 있는 이마트 잘 알고계시죠? 이용도 많이 하시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전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든다고 하는데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구체적인 순위는 모르고 여하튼 다섯 손가락 그 정도 수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얼마 전까지 1~2위 한다더니 5등까지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해서 가격이라든지 또 상품의 신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판단해서 이마트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골목상권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이마트 같은 경우에 휴일 휴무를,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언제, 언제 하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그다음에 12시부터 08시까지 시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조례는 정해야 되지 않나요? 조례 정했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의원 입법 수정 발의해 주셔가지고 3월9일날 공포해서 5월 27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죠.

한우근위원

제가 위에 있다 보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군포에 있는 이마트가 그런 정도로 이용률도 많고 매출도 많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포 인구가 29만 정도 되는 그런 저기에 당동2지구 내에 신기삼성 쪽에 이마트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진행상황을 알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과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문서상으로 제시된 건 없고 단지 관련과에 협조문서 내려온 것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을 이마트에서 매입한 것으로,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아직 장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막연한 사실을 가지고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나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시는 사항은 무슨 이유인지 알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안이 제시되면 그때 가서 할 건데 우선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인구 30만에 이마트 하나가 있는 것도 여러 지역 소상공인들은 많이 불만과 견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온다면 반발이 거세질 것 같은데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이나 그다음에 대기업의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그다음에 전통상가 그다음에 재래시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의 입장을 고루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편이 좋다, 나쁘다고 그것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보고 앞으로 어떤 지역발전과 대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입장을 취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인근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 일부 외에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마트 판매시설이 들어오는 건 부적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판매시설도 할 수가 있고 아마 창고 시설인가 그것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마트 쪽에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판매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이마트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대형마트 입점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대형마트를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런 측에서 대지라든지 대형마트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사가지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 당시에 대형마트가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교통유발 그다음에 환경 그런 측면에서 미리 걸러지게 되고, 우리한테 넘어오는 건 모든 행위가 끝나고 난 뒤에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사항만 오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우리한테까지 넘어오면 우리는 법적으로 등록사항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다른 부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허가라고 그랬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개설등록허가죠.

한우근위원

개설등록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전에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의견도 내고 해서 그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게끔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도 만약에 판매시설로 움직임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미리 고민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팀장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는데 14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8-42쪽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2년간 일자리창출사업 추진현황에 최근 우리 군포시민단체에서도 여론 조사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도 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일자리창출이라고 나온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이길호위원

물론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 전체의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원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경제가 힘들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일반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공공부문보다는 여기서는 민간부분이 더 주가 되는 거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42쪽에 보면 상담 실적이 25,000건 되고 취업은 1,900여명이 취업을 하셨네요. 맞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여기 취업하신 분들의 연령대라든가 이런 건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 구성 같은 것 비율은 알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퇴직하신 장년층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층이라든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 주로 50대, 60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상용직이 일용직보다는 많이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취직한 분들이 상용직으로 취직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대부분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어떤,

이길호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올해도 진행 중이고 취업실적이 상반기에,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496명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도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반으로 나누어 봐도.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렇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추세로 라면 2011년도보다 많지는 않을 텐데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상담사 4명이 상주해서 일을 하고 있다가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4월경에 다시 2명을 추가 채용하는 바람에 실적이 줄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최대한 한다고 하더라도 작년 수준 정도겠네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최대한 작년 수준에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2013년도는 2,300 정도를 예상으로 하셨고 점점 증가 추세로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 청년층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기대수준하고 현실적인 임금수준하고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구인하는 업종 자체도 최근에 젊은 층의 추세로 봐서는 기피하는 3D업종이 주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이 임금이 기대수준에 못 미치니까 취업을 안 하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주로 젊은 층들은 IT라든가 이런 근무하기 좋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보면 주로 금형이라든지 이런 중화학공업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업을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게 단지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어떤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자체 정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오전 시간에 질의했던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한 우리 시의 정책’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전하고 생산성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자꾸 육성을 해서,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단기간에 수치만 늘어나는 일자리 창출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너무 이런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떤 성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일단은 건전한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들을 먼저 조성을 해서 장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확충되고 자연스럽게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들이 육성돼서 거기서 일자리를 계속 생산해내고 그런 방향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길호위원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래도 설사 일용직이라도 하더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물론,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한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52쪽이요. 군포시 사회적기업 현황인데 사회적기업의 기본정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기업이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처음에 기초 투자할 자본이 없다든가 여건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공공단체에서 초기자본을 대주고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 자본을 대주고 그래서 스스로 자립해서 스스로 충분히 매출을 올리면서 자기 직원들이나 충분히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 그 이후에 이윤이 남으면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것이 사회기업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시 지원액만 나왔는데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저조해요. 받아보셨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저조해서 결국은 시 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은 본위원이 알기로 예비 사회적기업 2년을 주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3년간 더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5년까지는 스스로 자립해서 이윤을 남길 정도의 기업까지는 다가가야 되는데 지금 제출한 기업들 보면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통상 노무비의 30% 정도의 수익은 최소한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정부방침이 있고 그래야지 계속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되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문제점은 대표자가 기업적인 마인드도 부족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지원금에 의존해서 단지 고용한 분들 인건비 주는 정도에 만족하고 이 상태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인다는 말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시고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한다든가 교육한다든가 지도한다든가 그런 게 생각이 있으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가장 역점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려하고 있는 그러한 시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을 일부러 지정받기 위해서 부정수급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도 발견됐고 그런데 처음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수익 창출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일단은 고용창출이 제일 우선하는…….

이길호위원

그게 원래 목적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래도 사회적기업이 말 그대로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윤을 창출해야지 계속적인 기업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 취약계층도 취업될 수 있고 그런 건데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이 그리고 사업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창업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는 단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에 따른 조금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일자리 좋아요. 좋은데,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런 행태가 점점 더 개선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처음에 사회적기업을 접수를 받고 인증을 할 때는 이 사업이 과연 정말 향후에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처음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할 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지사가 예비 사회적기업의 어떤 인정이라든지 어떤 권한이 있고요, 거기에서 철저하게 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지금 이 기업들은 5년 후라도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그냥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현재로 봐서는 좀 그런…….

이길호위원

처음에 사업적기업 신청을 받을 때부터 철저하게 사업 가능성도 같이 해서 심사를 하는 방향 쪽으로 처음 시작할 때 철저하게 검증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5년이면 이게 다 일단은 지원이 끊긴 거죠? 운영이 되면.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비적기업은 현재 2개가 있고, 신규로 올해 세 군데가 지정됐고 사회적기업으로 된 군포YMCA는 현재 인증 3년 지원은 끝난 상태입니다. 올해로 끝났는데 인증은 유효하지만 국가에서 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3년이 지나면.

이길호위원

또 새로 신청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올해 추가로 세 군데가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할 때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선정을 하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자료를 지금 봐가지고 저도 바로바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자료가 저한테 왔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팀장님 보셨잖아요? 평가를 해 주시고 그 평가에 따라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자료를 잠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종합적으로 제가 일단 서류를 보고 판단한다면 시간외수당은 저희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그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제한시간이 67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편성 내부적으로는 약 55시간을 준다는 어떤 내부규정으로 그렇게 해서 아무리 100시간, 200시간을 하더라도 추가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물론 공조직 내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근로자의 개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정규 외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시간외근무를 했을 때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기본급에 비해서 시간외수당이 어떨 때는 기본급을 초과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분 근로계약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셨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것은…….

송정열위원

아니, 근로계약서 저희한테 제출하셨냐고 물어본 것이고 제출받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근로계약서상에 보면 이분은 9시부터 당일 18시까지가 근로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주 40시간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그럼 9시부터 18시까지면 9시 언제 전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이 책정이 되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송정열위원

아니, 공무원 말고 이분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전부터 와야지 시간외로 보는데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정확한 시간개념을, 잠시 만요.

송정열위원

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보통 8시 전에 출근한 것을 오전 시간외근무, 그다음에 오후에는 18시 이후에 근무한 것을 시간외근무로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내역 보내주신 것 중에서 2011년 7월 것 한번 보시죠. 2011년 7월 한 건만 가지고 저하고 얘기하시자고요. 2011넌 7월 것 초과수당 내역 보면 이분이 총 54시간 쓰셨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54시간으로 42만 7,000원을 수령하셨는데 7월 1일날, 7월 2일날, 7월 2일이 무슨 요일이죠? 4일 걸로 가시자고요. 7월 5일 것 이분이 출근을 05시 43분에 하셨어요. 퇴근은 19시 54분에 하셨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퇴근을 21시,

송정열위원

19시 54분.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5일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정열위원

5일 것.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5일 것 19시 54분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어디서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이 포함된 거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분 단위까지 계산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따지는데 잠시만 계산 좀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팀장님 저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감사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디테일 하게 들어가지 말자고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여쭤보시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답변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과에서 감사를 다시 하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기 하는데 한 가지 사안을 물어보고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책정이 타당한 건지, 안 타당한 건지만 판단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평일 날 이분이 5시 16분에 출근하셨어요. 그리고 6시에 퇴근을 하셨어요, 6시 6분에. 그런데 이분이 당일 날 5시 16분에 출근을 하셨는데 6시부터 강습이 있었어요. 6시, 7시 강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무시간은 9시예요. 이분이 시간외근무수당 받는 것 타당합니까? 출근시간은 5시 16분입니다, 출근부에 체크된 것은. 그런데 6시부터 이분이 강습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7시에도 이분이 강습이 있으신 분이에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제 입장으로는 물론 팀장이지만 수영강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팀장이라고 해서 수영강사를 못한다는 법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쭤볼 것이고,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분이 아무리 팀장이라 하더라도 자기 근무시간 이외에 강습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조금 있다 저하고 다시 하시자고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시간이 책정되셨는데 지금 이런 사유가 무지하게 많아요, 이분이.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만 말씀해 달라니까요. 5시 16분에 출근을 하셨어요. 5시 16분에 출근해서 준비해서 6시에 강습을 들어가셨겠죠. 강습무료로 안 하셨습니다. 돈 받으셨어요. 7시에 또 강습이 있으셨어요, 이분이. 돈을 받으셨어요. 8시 정도 돼서 끝났겠죠. 그래서 준비하고 그리고 9시에 출근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분은 6시까지 근무하게 돼 있어요. 6시까지 근무를 했어요. 6시 6분에 퇴근을 했어요, 이분이.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을 줄 수 있겠냐고요. 이런 사유가 많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무슨 말씀이신지 질의하시는 내용을 이해했는데 6시부터 7시까지거든요. 7시부터 8시까지 이 사람은 다른 수영강사로 어떤 OT를 받았는데 그것 제외한 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받을 수 있냐, 없냐를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여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그것은 그 점을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받을 수 없죠. “답변할 수 없겠습니다.”가 아니라 받을 수 없죠.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군포시청 1,000여 공직자들이 공분할 일이에요. 우리 공무원 출근시간 9시입니다. 몇 시에 나오세요? 7시, 8시 이때 다 출근하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일단 여기에서 원칙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위원님 말씀이 05시 15분, 16분에 출근해서 9시까지 따져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6시에서 8시까지 이 사람이 근무한 걸로 따지면 그 시간은 일단 제외하고 5시 16분에서 6시까지 따지면 거기에 시간이 60분 빼면 44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시간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기출근시간은 한 시간을 공제하고 한 시간을 해주는데 여기는 근로자기 때문에 전체 자기의 정규시간 외에 한 걸로 따지면 이 사람은 1시간 44분 그 시간을 근무를 한 게 됩니다, 계산상으로. 그게 뭐 규정에 맞나, 안 맞나는 그건 나중에 따져봐야 될 사항이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근무한 시간은 그렇게 됩니다, 계산상으로는. 제가 제 말이 맞다, 안 맞다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져보시고요. 따져서 감사하시고요. 이분 9시부터 근무예요. 2011년도 7월달 수영강사 PT급여직원, PT급여 확인해 보시자고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한 건만 갖고 가시자고요.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규직직원으로서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이분이 강좌를 맡으신 것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팀장님3저한테 그러셨어요. 근무시간 이외에라도 직원이 없어서 강좌가 안 될 정도의 사유가 발생을 한다면 팀장이 가서 대리근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인지 아닌지 지금부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납득이 되시는지. 이분은 월·수·금 새벽6시부터 상급반 13명을 강의하셨어요.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보강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강의를 맡으셨어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월·수·금 07시 고급반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13시간을 근무하셨어요. 그리고 또 A-17, 이게 17이 17시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렇게 이해됩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것은 아까 확인해 보니까 시간이었어요, 뒤에 나오는 시간대가. A-17 상급반 12시간을 맡으셨어요. 12만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17시면 이분의 근무시간입니까?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근무시간입니다.

송정열위원

근무시간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또 이분은 A-19, 그러니까 19시겠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19시에 강좌를 또 맡으셨어요. 퇴근하자마자 바로 또 강좌를 맡으셨어요, 이분은. 그리고 화·목·토인가요? 화·목·토로 되어 있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B가 화·목·토잖아요. A가 월·수·금이고. B 화·목·토에 이분은 7월에 06시 고급반을 또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까지 일주일 내내 이 분은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강좌를 맡으신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7시에 또 맡으셨고. 그리고 B-15면 근무시간입니까,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15가 시간을 의미한다면 근무시간입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확인해주세요, 시간인지 아닌지. 아까 저하고 제 방에서 통화할 때는 시간이라고 확인을 했었잖아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시간이 맞답니다.

송정열위원

시간이 맞죠? B-15 이것은 특화반이라 화·목만 하네요, 보니까. 토는 안 하고? B-15 근무시간입니다. 반을 맡으셨어요, 이분은 또.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일단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B-16 그 다음시간에 이분은 또 반을 맡으셨어요. 근무시간입니다. B-18 이분 퇴근하시는 시간 딱 이에요. 그러면 준비하려면 최소한 17시 50분경에는 옮겨 있어야겠죠? 이분은 중급반을 또 맡으셨어요. 위탁수업이라는 게 뭡니까? 위탁수업은 몇 시에 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건 물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위탁시간은 3시만 밖에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시간 정도는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방특, 방학특강이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방과 후 특강입니다.

송정열위원

방과 후 특강이에요, 방학특강이에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잠시만요. 7월 25일부터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건 방학특강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방학특강이라니까요. 방학특강은 근무시간 내에 하게 되어 있죠? 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어떤?

송정열위원

아까 제 방에서 확인했잖아요. 타이밍 확인해보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근무시간 내예요. 대리수업이 또 있네요. 위탁수업은 뭐고 또 대리수업은 뭔지 모르겠는데 대리수업도 또 4시간 있어요. 이것은 몇 시부터인지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아, 이것은 대리수업이라고 해놓고 밑에 또 대리수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 외라고 표기를 해놨네요.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 이것은 근무한 것 같고 이 대리수업은 근무시간 내인 것 같네요. 그렇죠? 팀장님,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게 납득이 되세요, 이제 보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잘못됐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일단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다시 개별적으로,

송정열위원

아니, 팀장님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일단 이 자료에 의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송정열위원

저는 이분과 관련한, 일단 제가 이분이 크니까 이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저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직원이 근무시간에 다른 데 나가서 일하면 그건 파면감이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그건 전적으로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신분상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팀장이라는 분이, 수영강사를 총괄하는 팀장이라는 분이 자기 근무시간에 강좌를 개설해서 강좌를 하고 그 강좌 개설한 걸 가지고 또 수당을 받습니까? 이게 2011년 4월, 5월 이때부터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요, 지금까지.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일단 자료에 의하면,

송정열위원

지금 많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만원, 최고 적은 게 60 몇 만원, 최고 적은 게. 그 60 몇 만원짜리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2012년도 것 가지고? 2012년에 60몇 만원은 그럼 정당한 것인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아니, 이것만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최고 적은 금액을 가지고 수당을 받아간 그 달에도 근무시간에 다 강좌를 개설했어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 한 명이 안 나와서 내가 대신 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돈 내고 와서 강좌 하겠다고 오신 분인데 강사가 출근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강의를 깰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살신성인이에요, 그것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면 돈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해서 정말 고마워서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을 해주겠다는 건 인지상정이야. 그 수준을 벗어났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한 강좌도 아니에요. 2011년 7월달 하나를 봤는데 5개 강좌가 그런 식으로 개설이 됐다면 이걸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내는 예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했을 당시에도 물어봤잖아요. “자기 부담 있습니까?” “없습니다.” “2006년 개관하고 나서 한 2년 1,000만원 내시더니 그 다음부터 1,000만원도 안 내십니다.” 그렇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데가 이렇게 수당을 받아 가신다면 정말 통곡할 일이죠.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수당도 없고, 봉급도 매번 동결되는 그런 군포에 있는 복지관의 직원들, 정말 박봉에 허덕이면서도 사명감 하나만으로 진짜 낮은 곳에서 양지를 지향하면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면 정말 통곡할 일이죠. 있을 수 없죠, 팀장님?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잘 얘기 안 듣잖아요? 우리 시 얘기. 그렇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뭐 그런…….

송정열위원

그것은 뭐 개인적인 견해니까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릴게요. 잘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어제 문화공보과 할 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무지하게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문화공보과 과장님은 제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정말 열심히 제 방에 와서 당신의 업무를 주장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무지하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질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니니까. 그분이 내 방에 찾아와서 했던 그 많은 시간들, 담당팀장, 과장이 찾아와서 내 방에서 정말 그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려고 했던 그 노력은 정말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까지 얘기 했어요. “미안합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이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도 담당팀장 김호택 팀장님이 저한테 무지하게 와서 많이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털고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털고 갑시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인간적으로만 보면 전 질의하면 안 되죠. 왜? 너무나 많은 대화를 나눴으니까. 그 대화는 대화인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거고요. 우리 공로연수 들어가 계시는 과장님도 고민 무지하게 하셨어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하고도. 아닌 건 아니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종합감사를 요구하고요, 집행부 자체감사를 요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 행정상의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시 감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급여체계라든지를 점검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보고 꼭 해주시고요. 아까 직원채용 관련해서 제가 자료 달라고, 홀더 일체 달라고 그랬잖아요, 홀더 일체. 홀더 일체를 달라고 그랬는데 홀더 일체가 안 들어왔어요. 공지사항에 띄운 홈페이지의 한 면만 저한테 주셨는데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개최를 했는지, 채점표가 어떻게 되는지, 누구누구 들어왔는지 그것을 제가 회람하겠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위원님들하고 돌려보겠다는 게 아니라 저만 지금 보고 질의를 하겠다는 거니까 지금 갖고 있으면 빨리 주세요. 빨리 보고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빨리 보고, 빨리 질의할게요. 그리고 그것 저한테 넘겨주시기 전에 제가 아까 상여금에 대해서 저한테 하실 얘기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일단 저한테는 성과금을 지급한 사실 서류만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판단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면 그것에 의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상여금에 대해서 지급했다는 근거만 보고했기 때문에 하실 말씀 없으시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2010년에 상여금 지급하셨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2011년에 상여금 지급하셨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11년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몇 등급으로 나눴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4등급으로 나눈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등급이 몇 %였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120%, 100%, 80%, 40% 이렇게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성과급이라는 것은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을 다 모아서 n분의 1로 나눴다고 그러면 이것은 타당한 겁니까, 타당하지 못한 겁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것은 뭐 그렇게 해서 지급된 사실은, 일단은 하여튼 서류상으로는,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서류상으로는 개인통장으로 지급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되면 그해에 적절한 행정벌이나 어떤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했다, 안 했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4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성과급의 구분, 성과급은 그 직원의 노력 여하에 의해서 서로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 모아서 n분의 1로 나누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n분의 1로 나눴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n분의 1로 나누면 잘못된 거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해명한 것 없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저 말고 또 질의하실 분 있나요?

김동별위원장

없어요.

송정열위원

아, 제가 마지막이에요?

김동별위원장

3분 남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도 뭔가 먼저 해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제가 알 수 있고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양심을 걸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이 건도 제 다음에 또 위원님 계시면 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자료 가지고 오세요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 말고 위원님들 안 계시고 지금 한 과 가지고 오랜 시간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 팀장님한테도 죄송하니까 제가 이것은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n분의 1로 나눴는지 안 나눴는지 확인해보시고 n분의 1로 나눴다면 그 부분에 대한 해당자 신분상 처분, 행정적 처분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감사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성과급 관련해서 감사 요구하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송정열위원

인사기록카드, 직원채용 관련해서 저한테 홀더가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데 홀더 안 주실 겁니까?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홀더를 금방 갖고 왔는데 담당팀장이 회람의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아마 복사를 해왔는데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자체감사를.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 토스 해드리는 것 같죠? 성과급도 제가 알고 있고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끝날 것 같지만 의회는 1년에 최소한 4, 5번이 열려요. 예산의회도 있고 조례의회에도 있고 다시 저랑 만나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 여쭤볼 거예요. 직원채용 관련해서 정당한 절차와 과정들을 거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자체감사에 대해선 보고를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예산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우리 지역경제과를 만날 일이 있을 때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예산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믿고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집행부 자체감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성과급, 직원채용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부 자체감사를 요구하고요.

김동별위원장

네.

송정열위원

집행부 자체감사의 결과는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의회에 정식적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팀장은 방금 송정열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근로자복지회관 시간외근무 관련사항 그리고 상여금 관련사항 그리고 직원채용 관련사항, 이 세 가지 건을 본청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본위원이 보더라도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늘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역경제과에 기업지원팀이 있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 기업지원팀은 주로 뭘 하나요? 거기에서?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한 우리 시 정책 모두 다를 그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몇 명이나 되죠, 거기에?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지금 팀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김동별위원장

3명.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김동별위원장

혹시 군포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기업인만을 위한 기업인 날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그것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근로자의 날은 있어도 그건 없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김동별위원장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래도 중소기업이 꽤 많은 도시고, 그 중소기업이 우리 지역경제 세수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에는 시가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사실 많이 갖거든요. 사실 많이 가져요. 기업인들 만나면 시에서 왔다고 그러면 오히려 걱정부터 하는, 뭔 지적사항이 없는가, 이런 것부터 걱정하는 그런 느낌을 사실 많이 가졌는데 우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중소기업을 어떤 형태로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강구하고 그들에 대한 많은 배려와 그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게 상당히 미진한 것 같은데 담당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전반적인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하는 건 있지만 특별하게 기업의 어떤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정도,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정도인데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기업을 선택하는 과정도 농협에서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시청에서 기업을 선정해서 그것을 일종의 담보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도와주는 형태가 아니고 은행에다 맡겨버리니까 은행은 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기업에 대한 애정을 시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꼭 뭘 해준다기보다는 조금 그들에 대한 애정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종에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인들 중심으로 한 기업인날을 하나 만든다든지, 또 그런 날을 만들어서 포상도 좀 하고 격려도 좀 하고, 이런 관심 어린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또 일종에 군포시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는 그런 자세들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기업인들에 대한 애정을 조금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김동별위원장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애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팀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애국자예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이 나라의 애국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진정으로 시에서 일하는 데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시간 하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굳었어요, 얼굴 펴시고.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김동별위원장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하나도 안 틀립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렇게 과장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시고 팀장 자격으로 올라와서 답변하신 내용들 보니 많이 공부하신 것 같고,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뒤의 직원들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영기

김영기지역경제팀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잠시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이석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감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리겠습니다. 김동별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주장희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9-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봤습니다.

이문섭위원

의류수거함, 또한 헌옷 나눔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동안에 건설과를 주로 본위원이 다녔습니다. 열 번 이상을 다녀서 여기 있는 이 계고장 종류를 다 내가 갖고 와서 종류별로 어떻게 붙이는지 가가지고 제가 붙인 것만 한 열 개 돼요. 이게 내가 군포시 전체를 돌아다니는 데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질의를 건설과에 해야지 했더니 어떻게 환경자원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갯수를 보니까 387개소에 651개 했는데 본위원도 한 1주일 정도 걸려가지고 신도시 쪽 하는 데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하면 이게 헌옷이 돈이 된답니다. 오히려 파지·신문 같은 것이 옛날에는 내놓으면 다 갖고 갔잖아요?
그것보다 돈이 더 되는 게 헌옷이랍니다. 이게 아프리카나 동남아 쪽으로 세탁을 해서 수출을 한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못 쓰고 그런 옷을 버리는 게 아니라 싫증나서 버린 옷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런 옷이 한국 브랜드가, 메이드인 코리아가 외국 나가면 최고랍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는 이름하에 헌옷 통이 여기저기 난무돼 있어요. 그냥 갖다버리면 돼요. 가로등이나 어떤 기둥에 철사로 꼭 묶어놓고 도망가면 돼요. 그러면 그냥 헌옷 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좌판 깔고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도 심각해가지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몇 달 걸렸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했더니 공무원 분들은 행정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기 “군포시청 건설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도로상에 토석, 중목 그밖에 장애물을 쌓아놓은 행위는 도로법 제45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자진철거 이렇게, 그런데 주인이 없어서 자진철거도 못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오히려 계고장 스티커를 붙여놨다 쳐도 그 옆에다 다시 갖다 놓아요. 그러면 다시 또 행정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전화도 몇 번 해봤어요. 통에 있는 전화번호도 있고 장애인단체도 있고 여타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것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군포시가 그동안에 책 읽는 도시나 철쭉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가 아니라 플라스틱, 고철도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페인트칠이 녹색으로 된 고철이, 고철통입니다. 고철통이 여기 나온 자료에만 651개가 있는 거예요. 단, 어느 정도 아파트 내에는 부녀회하고 협의가 된 거고 그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가 불법입니다. 이걸 따러 다니고 그 사람들이 갖다가 몰래 노상에 적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진도 몇 번 찍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본위원이 “도대체 왜 여기다 놓냐?”했더니 “허가 다 받았습니다.” 어디다 허가를 받았는지 몰라도 자기들끼리는 허가를 받았대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닌 걸로 나와 있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전적으로 뭐냐하면 온통 잡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 이사하고 그럴 때, 대부분 이사하고 그럴 때 여러 잡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다 못 집어넣으니까 그 통 주위에 다 갖다버리는 겁니다. 하다못해 거기에는 음식물쓰레기까지 그 주위에 다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는 물론이구요. 그래서 이것은 도로에 琯돋?비롯해서 이면도로뿐 아니라 하여튼 기둥만 있는 데는 다 갖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도시환경의 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아주 도시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막말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앞에 이게 있으면서 옆집하고 싸움도 막 나고, 왜 그러냐면 모든 잡쓰레기가 다 와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시하고 전혀 관련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고철덩어리니까 이것만큼은 꼭 철거를 해달라, 그래서 얼마 전에는 광정동에 17개를 철거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리고 지금 어떤 진행이 일어나고 있냐면 주민들이 지금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 이게 전체할 수가 없으니까. 신도시를 대상으로 지금 사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뭐 받고 있냐면 우선 여기에 있는 헌옷 통을 플러스해가지고 유선방송, 유선방송이 대부분 안양방송인데 그것을 당초에 설치할 때는 건물 내에서 돌아가게끔 돼 있는데 이사를 서로 하면서 건물내부로 인입을 하지 않고 바깥으로 유선방송 플러스 인터넷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필요 없는 공선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철거를 하고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지금 안양유선방송에서 티브로드에서 철거중에 있습니다. 가가호호 건물을.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운동하는 게 뭐냐하면 바로 이 헌옷 통입니다. 헌옷 통하고 유선방송 인터넷을 정리해 달라, 공선을 다 철거해라, 건물이 너무 버리니까. 그래서 이 운동을 벌이는데 2개월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시에서는 전부 다 철거를 해주길 바랍니다. 건설과하고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전혀 여기 환경자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것 통에 대해서는.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괜히 이것 세느라 한 달 동안 걸리신 거예요. 우리 김미선 팀장님 아주 애쓰셨어요, 보니까. 여기 651개를 다 개수를 확인하느라고. 아셨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계고장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2주가 지나면 그 옆 동네에 또 다시 갖다놔요. 그래서 다시 또 2주를 거쳐야 돼요. 이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스티커를 종류별로 다 갖고 왔어요.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해달라, 참고로 지금 이 운동을 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재궁동, 광정동, 산본2동 하고 있습니다.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조례 내지는 예산심의 때 이것 또 다시 할 겁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9-110쪽 3월이나 4월달 정도에 시장님을 포함해서 간부공무원들께서 창원시에 벤치마킹을 1박 2일 갖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갖다 와서 특별히 어떤 우리 시에 알맞은 시와 관련 정책이나 계획이 나왔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내부적으로는 수립돼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돼 있고 지금 내년도 사업을 추진으로 준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제가 시장님 공약사항을 보니까 공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시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시책도 맞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자전거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자전거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여기 자전거 보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500만원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사용을 8만 4,000원밖에 안 했어요. 8만 4,000원만 하고 490만원 이상을 다 반납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 기획감사실에는 한 7~800 정도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커트되고 의회에서는 500만원 전액을 다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미흡했는지 몰라도 첫해에는 8만 4,000원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맞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2012년에는 이게 홍보가 안 되고 결산했을 때 너무 반납이 많으니까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80만원만 올렸습니다. 지금은 잘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100만원 이상은 이미 사용을 하고 계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자전거 관련해서 40개 구간이 62.64킬로미터 도로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집중적으로 보면 어느 동이 이렇게 많이 자전거 관련해서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자전거보험은 우리 자전거관련조례 제18조에 자전거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각 다음 해당하는 항목이 있을 때는 보험을 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전거를 등록한 시민에 한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인근에 수원이나 의왕, 과천 같은 데는 전 시민을 대상을 보험을 들고 있는데 우리 시는 보험가입자에 한해서 개별가입자 안에서 30% 지원하는 범위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의왕, 안양 같은 데는 보통 1인당 300원꼴로 해서 단체보험으로 해서 2억 8,000 내지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는 개별적으로 1인당 5만원 보험 들면 그 중에 1만 5,000원씩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대로 현재는 대야동 주민들이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민 전체로, 그러니까 군포시에 주소지를 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게 됐을 때 예산소요가 얼마나 돼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까 인근 시와 같이 단체보험으로 든다면 약 8,6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이문섭위원

8,600 정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참고로 얘기하면 얼마 전에 병원을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학생이, 나는 그 학생을 방문한 게 아닌데 문득 다른 사람을 방문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좀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했더니 남천병원 앞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머리를 다쳤는데 12바늘을 꿰맸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거기 있길래 군포에도 보험제도가 있는데 왜 그런 걸 안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는 몰랐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궁내동에 모 중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이게 홍보부족으로 해가지고, 물론 2011년도에는 8만 4,000원밖에 집행을 안 했으니까. 다행히도 지금은 100만원 이상을 과장님께서 집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다하게 되면 180만원이 모자랄 수도 있는 현실이 오는 건데, 그래서 다른 시에 돼 있는 것을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수원시의 자전거보험이 어떠한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이 주민등록이 수원시에 돼 있는 사람은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나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수원에서만 사고가 난다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어디든지 자전거를 타고 수원시민이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게 얼만큼 좋으냐면, 보험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전거 사고배상이 최고 500만원, 물론 자기부담금은 5만원밖에 안 내요. 그다음에 사망후유 위로금으로 해서는 최고 2,500만원 받을 수 있고, 후유장애 위로금은 집단위로금은 40만원에서 100만원 받겠고 또 입원했을 때는 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에서는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연금 최고 3,000만원, 이 정도 보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과장님께서 이왕 창원시까지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으니까 이 문제도 군포시민이 전체적으로 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면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수원이라든가 인근처럼 자전거가 활성화돼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보험가입비가 수원 같은 데는 2억 8,000만원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실지로 자전거를 많이 안 타면 그게 낭비적인 소요가 있기 때문에 점차 개별보험보상으로 하면서 자전거가 웬만큼 활성화가 됐을 때 시민이 그래도 몇 %나 탄다거나 그런 현황이 나왔을 때 전체보험,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이것은 의왕시에도 이미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검토 좀 하셔가지고 어떤 게 우리 시를 위해서 이로운가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수원시가 최초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원도 이미 하고 있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창원도 돼 있구요. 전국에 약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경기도에서 이미 6개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9-113쪽 음식물쓰레기 수거, 이번에 새로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 반응이 좀 어때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지금 새로 한 제도 중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은 종전과 방법은 다르지 않고 다만 종전에는 정액제로 했는데 종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금변화만 좀 있구요. 버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큰 민원이라든가 불편은 없구요. 다만, 단독이나 상가 같은 데는 지금 종전에 정액제로 800원씩 받다가 종량제로 바뀌었는데 그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비닐봉투로 해서 버렸었는데 지금은 종량제 통으로 해서 각 가정은 3리터, 5리터, 그다음에 상가 같은 데 음식점은 20리터로, 그다음에 단체는 10세대 이상이 협약에 의해서 관리자를 지정해가지고 신고하게 되면 120리터 통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3리터, 5리터 쓰는 각 가정에서 제일 불편이 많습니다. 불편의 주요 내용은 양이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조금밖에 안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보관함에 따라서 악취라든가 비위생적이다, 그런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통을 깨끗이 안 치워주니까 지저분하다, 그런 데가 있구요. 하여튼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 단독주택에 보면 종량제 칩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주로 3리터, 5리터 조그만 통인데 기존에 사용했던 그게 몇 리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큰 통은 120리터로,

이문섭위원

120리터?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120리터를 병행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지금도 10세대 이상이 신청하고 관리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서로 자기 집 앞에 안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놓겠다는 관리자를 지정해서 신청하면 언제든지 저희는 교체해 줍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게 되면 당분간은 지속해서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통에 대해서도 세척도 하시고 그런 입장이고, 그렇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월 1회씩 해 줍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3리터, 5리터를 지금 같이 120리터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큰 통에 쓰레기를 버릴 때 편안하자 해가지고 통이 위에가 넓으니까. 그러다가 3리터, 5리터 자그마한 통에 버리다 보니까 그게 몸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불편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줄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줄고 있는 추세고. 그런데 여름 같은 때는 예를 들어서 수박이나 아니면 과일찌꺼기 이런 것은 그 통에 3리터나 5리터에 버리기에는 한 번에 다 꽉 차버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수박껍질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그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일반 쓰레기이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되구요. 만약 그거라도 본인이 버린다면 자주 버려야겠죠. 지금 3리터, 5리터 통으로 안 된다면 혼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니까 아까 몇 세대가 모여서 관리자만 지정해서 한다면 큰 통으로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구요. 또 지금 소규모 가정에서는 3리터도 크다 하기 때문에 종전에 쓰던 비닐봉투 음식물 종량제봉투 그것도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본인이 알아서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까 큰 부피 있는 것, 그런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물기를 좀 제거한 상태에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오, 수박껍질이라든가 마늘껍질 이런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반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을 작은 통에 조그맣게 썰어서 한 번에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통이 뚜껑이 안 닫혀가지고 불편한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에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그런 이런 것도 동에 홍보를 해서 통반장, 부녀회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RFID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까 드린 말씀대로 아파트 단지는 120리터짜리 통으로 종전과 변함없이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보통 한 20세대가 많이 버립니다. 아파트 줄별로. 그런데 어떤 데는 1인 사는 가구가 있고 5인 사는 가구가 있는데 1인 사는 가구는 왜 똑같이 내야 되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개별세대 계량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120리터짜리 통으로 하는데 통 위에 RFID 칩이 달려있어가지고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자기 신용카드처럼 음식물 카드를 대야만 뚜껑이 열리고 거기다가 다시 음식물을 버리면 계근이 돼서 카드에서 돈이 차감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내년부터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과 같이 N분의 1 하다가 음식물 쓰레기양에 따라서 칩이 계산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게 그러면 지금 분당신도시에 해놓은 시스템인데 우리는 자동차로 수거하는 입장이고 분당 쪽에서는 땅속에서 컨테이너 방식으로 해서 땅에서 수거가 되고 있는 입장이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과 비슷한 입장인데 이것은 그러면 전면 시행은, 어때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RFID시스템 말씀입니까?

이문섭위원

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내년부터 이게 소요예산을 예정해 보니까 약 18억 정도 소요돼서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좀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우선 신청한 아파트 단지부터 3년 단계로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이미 신청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편성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코자 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있는데요. 그럼 단독주택이나 상가는 현재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직까지는 변함없이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종량제 칩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겠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3리터, 5리터 통 플러스 기존에 썼던 120리터, 기존의 방식에서 썼던 음식물쓰레기 통에도 특히 여름 같은 때는 통 청소를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그게 주위가 지저분하고 악취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너무 조그만 통만 집착하지 마시고 큰 통을 쓰는 세대가 지금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청소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하절기는 두 번 정도 하고 동절기는 횟수는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시기에 맞게끔 청소 세척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9-21쪽부터 용역발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년간 우리가 발주한 것을 보면 8건을 하셨거든요. 8건을 발주하셔서 지금 9-21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현황과 전망, 녹색생활실천운동 발굴 및 확산방안 등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결과를 지금 보면 용역을 했지만 향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제대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느 용역이 되든 용역을 우리가 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용역을 끝내고 나서 향후에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건가까지 용역회사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기재를. 그런데 그렇게 기재가 안 되는 용역이 많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용역을 줬을 때 제대로 용역회사에 당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23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관내 하천, 저수지 수질조사, 하천 퇴적물 및 호수 어족조사 했거든요. 그 조사를 해서 지금 오염이 심화된 하천별로 수질개선 대책 마련 필요, 당정천 수질개선방안 시급 이렇게 해놨어요. 시급하면 앞으로 시급한 결과를 가지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용역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행하는데 당정천이라든가 산본천 같은 데 수질개선은 그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하고 있는데 개선이 아주 뭐랄까, 달라졌다, 좋아졌다 그런 결과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용역회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앞으로 시급함을 어떻게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줄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9-31쪽에 보면 우리가 환경관리소 소각설비 성능을 정밀검사를 했거든요. 해서 지금 2011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정밀검사를 한 결과를 보면 1억 7,000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지금 이 책자가 다 나왔어요. 보고서가 나왔고, 또 소각장 안에 정밀진단 해가지고 자세하게 보고 책이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보면 5년간 걸쳐서 21개의 설비를 교체해야 된다고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자를 보면 최종보고서에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앞으로 향후에 뭘 어떻게 교체를 하고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돼 있고 우리가 작년 감사에 질의를 했던 건의사항 책자에 이것을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21개를 교체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지금 잡았어요. 5년 동안 교체를 하는데 비용이 20억이 넘게 들어가요. 2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교체를 하고 나서 10년을, 저번에 결과를 발표할 때 보니까 10년을 보더라고요. 소각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을 보는데 5년 동안 교체를 하고 나서 5년 후에는 다시 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5년 동안 20억을 들여서 기계부품 교체하는 데에 지금 급급해요, 시에서는.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거기 5년 동안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체를 할 때에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 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약 3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 돈은 우리가 10년 후에는 다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한다고 봤을 때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돈을 축척을 해 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 절차가 이번에 소각장 진단하는 것은 성능, 기계의 노후도, 그걸 보완할 목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전면 교체 그것은 지금 제도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공단인데 거기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시기나 범위나 규모를 정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결과를 따라가고 국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국비 받는 금액으로 해서 나머지 시비를 보완해서 받는데 저희들이 한 3년 후에 그 용역을 의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3년 후에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러나 저희들이 한 6년 후부터는 그 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검토하는 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를 반영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저도 협의체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톤이 과장님 몇 톤 정도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당초의 설계는 200톤 규모인데 그때는 수분 농도가 49%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다 보니까 수분 농도가 낮아서 발열량이 당초 설계에는 1,900킬로 가량인데 지금은 2,900 이상 넘었습니다. 휙 타니까 열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계노후도가 빨리 되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 용역결과에 보면 용량이 최대 147톤 정도 그 이상은 때기 어렵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적정한 소각량은 110톤에서 147톤 이내 범위 내로 하는 게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그러면 100톤에서 120톤 사이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한 104톤 정도 운영하니까 조금은 적지만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이마트나 사업장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폐기물 관리법 18조인가 거기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은 원천적으로 사업자가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아니면 허가받은 업자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사업장폐기물이 하루에 약 16.8톤 정도 생산됩니다. 그 처리하는 업자가 18개 업자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 개별 사업장별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사업장폐기물을 30킬로그램 이상,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300킬로.

박미숙위원

300킬로 이상 배출된 사업장을 말을 하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랬을 때에 이곳에서 나온 폐기물을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하면,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원래 쓰레기소각이라는 게 우리한테 항상 의뢰해서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대부분 가정이라든가 그런 생활쓰레기를 내놓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한 것이고, 사업장은 법에 따라서 사업주나 사업주가 계획한 사람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지금 사업자들이 얼마나 처리하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아마 우리 시 쓰레기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단가가 톤당 9만 3,000원 입니다. 그래서 아마 9만 3,000원 이상을 받아야만 시에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업장쓰레기를 처리 하려면 우선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된 범위 내에서 그 단가에 맞는 처리비용을 받아야 되는 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리터당 100원 정도는 받아야만, 지금 각 가정에서 버리는 게 50원이니까 그 배는 받아야만 소각장에 소각하는 의미가 생길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 시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해도 되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지금 경기도에 화성, 시흥, 약 세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소각량이 적기 때문에 소각장의 단속운영이라든가 또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범위 내에서 그런 걸 시에서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검토 한번 해보시고 화성시나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전례를 같이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각장의 부품을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 책자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면 심각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심각하고, 이 부품이 정말 몇 천이에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단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니까. 몇 천에서 몇 억이에요, 부품하나 교체하는데. 그렇게 해서 교체를 중간 중간 이렇게 하다 보면 기계라는 것은 언젠가 하나 교체하고 두 개 하고 10개 정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게 기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안양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 다 몇 백억 들여서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 아직 안 했고 금년 7월달부터 공사를 약 13개월 소요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7월달부터 들어가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것 추진이 다 돼서 하는 걸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우리 시도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정말 면밀히 더 검토하고 해서 교체하는 데에 대해서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79쪽에 보면 대야동에 자전거대여소가 저번에 오픈을 했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했는데 지금 한 2주 됐나요? 지금 제가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 번쯤은 나가보거든요. 그런데 문을 닫았어요. 왜 문을 닫았냐고 여쭤봤더니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해서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고 있고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우선 저희들은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용자들의 어떤 교통안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용자의 편익과 이용자의 안전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이용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운영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경찰의 의견 들어서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시설 보완이 되면 시설 보완 쪽으로 가고 안 된다면 이전 쪽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시기적으로 또 여름 캠프를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다가 다리 밑에다가 대여소를 해놨는데 장소는 뭐 거기가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평일은 괜찮은데 놀러 오신 분들이 차들을 대여소 앞에까지 차를 다 대놓고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또 이용하실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서 보면 아이들하고 가족단위로 오셔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 대여를 할 수 있는 지점이나 이런 게 너무 미흡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또 과에서도 적절한 장소를 잘 선정을 하셔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와서 애용하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고 우리 군포시에 이런 것도 생겼느냐 하시더라고요. 가족단위로 오셔서 아이들 타는 것도 있어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하는 것 보니까 또 뿌듯한 마음도 있었는데 우려되는 게 교통사고, 첫째, 지금 거기서 타고 나오면 바로 차 도로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또 옛날 그늘촌 쪽으로 가면 아직 그쪽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장소가 애매한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조금 제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를 더 나은 곳으로 물색을 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현재 노출될 문제점을 빨리 검토해서 하여튼 보완해서 시민 편익을 위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가족이 행복한 도시’해서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가족단위로 나와서 주말에는 함께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게 시에서도 할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네, 한우근 위원입니다. 저도 목소리가 차분하고 이렇게 조용히 가라앉는데 우리 과장님도 목소리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이렇게 대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요즈음에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기후가 변화가 돼서 여러 가지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정책,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했었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저도 많이 보지 않았지만 잠깐 봤는데 조금 포괄적인 부분과 세부적인 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생활하는 데에, 우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환경 좋은 그런 우리 지역을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환경자원과에서도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을 하고 특별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큰 사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한우근위원

그 전에 하던 사업 말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새롭게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연구용역을 함으로써 우리 박미숙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시에 반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9-1쪽에 안전관리비, 자료 제출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좀 죄송한데 이게 원 묶음 자체가 크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나오고 또 원본 자체가 희미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합니다.

한우근위원

조금 미흡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진도 첨부가 안 되어 있고 사용내역서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구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전문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 어떻게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내년에는 안전관리비 이 부분의 자료를 빠짐없이 구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기본적으로 안전관리비가 왜 지급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공사를 하실 때에 철저하게 적용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이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인이 자료 요청한 건 아닌데 우리 박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각시설이 설계됐을 때에는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죠? 15년으로 되어 있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20년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년으로 되어 있죠? 적정한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몇 년 됐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12년째 들어갑니다.

한우근위원

12년째 들어갔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분의 양이 적기 때문에 발열량이 높아지고 로의 온도도 높아지고, 어떨 때는 물도 갖다가 부어서 같이 온도도 맞추기고 하고, 이런 상태로 조금 비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소각로의 수명이 우리가 예상한 20년 보다는 짧아질 수 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나와 있지만 본위원은 소각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 이후에 환경관리소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산을 미리 적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환경관리소가 사고가 나서 서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특별히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38쪽 좀 봐주세요. 37쪽, 38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의 내용이 뭡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한우근위원

이게 15억이나 되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많습니다.

한우근위원

몇 가지나 됩니까, 이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7가지 정도 되는데요.

한우근위원

7가지 정도 돼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중에 가장 많이 체납이 된 게 어떤 내용입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게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연 과태료입니다. 그게 11억 3,000만이고요.

한우근위원

11억 3,000만원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럼 배출가스면 주로 공장 아닌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자동차는 예전에,

한우근위원

아, 자동차?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2009년 이전에는 자동차 정밀검사를 전 차량에 한해서 검사를 받고, 2년에 한 번씩, 그걸 안 받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게 제도가 모순이다 해서 2009년 9월 30일인가요? 그때 법을 개정해서 지금 자동차 일반검사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이후로는? 그러면 이것 아까 배출가스 11억 가까이 된다는 그 부분은 그러면 거의 결손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지금 11억하고 바로 특정 경유차, 그러니까 아까는 일반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했고 특정자동차 경유 검사가 있습니다. 경유차 그 부분도 지금 3억 7,000이기 때문에 두개 합하면 약 14억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잡아 놨지만 실제로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납부를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자동차의 압류를 잡아놨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연도별로 한해서 절차에 따라서 결손처분 한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모든 차에 대해서 다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다 돼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래도 채권 확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지 채권 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좀 그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외에 2012년에 보니까 38쪽에 기타수수료 4,900만원 정도가 체납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체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가정에서는 비닐을 산다거나 칩을 사면 선납하기 때문에 체납이 안 생기는데 영세 상가라든가 아니면 또 음식점 같은 데는 통에다 먼저 버리고 난 뒤에 후불로 받기 때문에 그 음식점이 폐쇄된다거나 하게 되면 못 받고요. 또 빌라 같은 데 한 10여 세대 이상이 통으로 신고해서 큰 통을 썼는데 이사 간다고 그러면 그것 못 받는 그런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2012년도 부과액이 4억 4,000이었는데 징수액이 약 4억 정도 되는데 올해 당해연도에 이렇게 체납이 된 부분인데,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요. 그 밑에 전년도 보시면 지난 연도 수수료가 3,380만원이 이월된 상태입니다, 밑에 세 번째 칸에 기타 수수료.

한우근위원

저는 그 위의 것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에 것. 과년도가 아니고 그 위에 것, 밑의 부분의 과년도는 3,380만원 정도 되는 거고, 그것은 과년도 것이고 올해 것 4억 4,000정도 부과해서 4억 정도 받아서 4억 9,000에서 5,000만원이 체납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왜 그런 부분들이 대게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 조금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공동연립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제도적인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 음식점 같은 데가 이용하다가 폐업하고 가면서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가격은 안 준다거나 또 여러 단독 세대들이 조금만 통을 쓰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10세대씩 모아서 신고를 하면 큰 통으로 바꿔줍니다. 조그만 통은 선납이니 문제없는데 큰 통은 혼합입니다, 지금도. 하니까 나중에 이사 간다거나 하게 되면 그 요금이 미납돼서 체납으로 다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우근위원

이것 완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저도 온 지 얼마 안돼서 그 문제를 안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번에 또 종량제하고 겹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좀 생각해봤는데 어떤 획기적인 방법은 아직 기안을 못하고 지금 계속 검토해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체납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이번에 부시장님께서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츰 정비가 되어 간다고 알고 있기는 하는데 우리 군포시의 재원 중에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세외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9-49페이지부터네요. 하천수 이게 매달 이렇게 각 항목별로 조사를 하시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군포 관내에 있는 하천수 수질을 어떻다고 보십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 수질의 기준에는 지금 6단계가 있는데 지금 17개소 하천수를 검사하니까 안양천 같은 데는 3,4등급, 3,4등급이라 하면 일반 생활용수는 안 되고 공업용수로밖에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본천은 한 6등급, 당정천은 등외등급, 항구지천도 약 3,4등급, 반월저수지는 2,3등급, 반월천은 1,2등급, 죽암천은 2,3등급, 그렇게 해서 대부분 수질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좋은 편이 아니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쪽에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데도 있고 생활하수하고 섞여서 이렇게 오염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죠? 보통.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특히 당정촌 사이소닉 있는 데 그 부분이 가장 수질이 조금 안 좋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이게 지금 안양천과 합류되는 지점 직전인데요, 이게 당정천은 대부분이 공업지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물들이 전부 다 생활하수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을 갖다가 생활하수하고 우수하고 관을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거기에 물이 거의 안 나오는데 다 합류되기 때문에, 차집 되기 때문에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이게 넘어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기는 하수도를 별도로 묻어가지고 분류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이 적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걸 검토해서 하고 나오는 양에 한해서는 EM 같은 것 방류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요 근래에는 특별하게 안양천이나 이쪽에서 물고기가 폐사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아직 요즘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근래에는 없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장마 지고는 비가 많이 와서 아까처럼 하천수가 합해지다 보니까 났는데 요즈음은 가물어서 안 돼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공장지대 당정공업지역 있는 데 이런 쪽에 가끔 공장에서 폐수 방출할 때 수질 좀 측정해 보고 그러십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측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는데 좀 늦는데요, 하여튼 중점 감시지역과 일반 감시지역으로 나눠서 중점 감시지역은 월 3~4회 정도 하면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페인트 공장이라든가 피혁공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오염도가 높죠? 아무리 폐수처리를 하더라도.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겸해서 원천적으로 하천수 폐수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게끔 각 공장 업주들한테 지도 내지는 감독을 잘 좀 해주시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사후적으로라도, 그럼 지금 EM이나 이런 것 하천에 살포하고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하루에 저희들이 월 68톤 정도 그렇게 방류하면서 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5대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쭉 봤었는데 그 당시보다는 많이 그래도 지점이 WC, 사이소닉 있는 데 당정천 그쪽 그 부분도 많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더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후변화와 상관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사전적인 부분과 사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수질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전문적으로 COD, BOD 뭐 이런 것은 좀 그렇고요. 그것 좀 잘 아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잘은 모릅니다. 이번에 공부해서 조금은 압니다만…….

한우근위원

SS가 뭐니 이런 것 전문적인 용어라, 요즘에 악취 민원은 덜합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주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 민원은 지금까지 크게 대두된 건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삼양통상인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쪽에 시설한 것을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매일 점검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공사한 것 중에 하자가 있었던 부분 있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환경미화타운 이 부분은 자연적인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게 하자가 발생한 건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환경미화타운의 문짝이 떨어졌던 부분이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사용하는 물을 폐수로 방출하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보통 처리하지 않고 보냅니까? 처리하고 보냅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요, 그것을 전부 다 하수관거를 묻어가지고 부곡천에 있는 물말끔터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가지고 정비합니다.

한우근위원

그게 어디로 가죠? 처리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게 하수도를 묻어가지고 저쪽에 부곡지구 있지 않습니까? 의왕 부곡역 앞에 있는 그쪽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보내서 정리합니다.

한우근위원

아, 거기로 보내서 합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근에 거기서 농사짓는 분들이나 거기서 저거 하는 분들이 비가 올 적에 악취가 매우 난다는 민원을 제시하더라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작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한우근위원

특히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라도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건 아닌데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9-79쪽 아까 박 위원도 질의한 대야동 자전거대여소 운영현황하고 그다음에 9-110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의 정책 및 향후계획 이것 같이 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일단 111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향후계획에서 이 계획안이 언제 만들어진 내용이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 향후계획요. 군포시 공영자전거 운영시스템 도입 검토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이 이게 계획안이 언제 선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금년에 시장님이 간부들하고 같이 창원에 벤치마킹 갔다 온 이후니까 3월 중순 경에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5월경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때 수립한 겁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과장님, 환경자원과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건 잘 아는데 혹시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본 법률과 우리 시 조례가 있는 건 아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 좀 뭔지 설명을 간단히 하실래요? 어떤 내용인가.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법과 조례를 설명해달라고요?

이길호위원

네. 지금 준비가 안 되셔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법률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시장이 5년 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에는 건설과 소관이었고, 건설과에서 약 8,700을 들여서 용역을 줬거든요.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그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왔던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올해 아시다시피 5개년 1차 만기가 되는 계획이고, 그럼 올해 향후 5년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아니면 준비 중이십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직 계획은 수립 못했고요. 그게 용역을 줘서 해야 할 수립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용역을 안 주더라도 자체 내에 담당부서에서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나 토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게 아직 안 됐는데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법에 보면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길호위원

조례는 보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조례에도 아마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조례 제5조에 “기본계획을 수립,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 활성화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나와 있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2007년도에 수립한 5개년 계획에 의해서는 연차별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안이 마련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올해가 만기가 되고 내년 계획들을 또 새롭게 5개년 계획을 용역을 안 주더라도 부서에서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연차별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장님하고 벤치마킹 갔다 오고 나서 5월이나 6월경에 수립이 됐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과장님.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약간 앞뒤가 안 맞고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금년에 다시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미흡하고 벌써 시행계획부터 나왔다는 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이 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장기적으로 큰 틀에서 큰 그림을 그려놓아야 작은 그림들도 제대로 그려지는데 큰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통하고 다리부터 그리는 겪이 되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야동 자전거대여소 운영 같은 것도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즉자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운영 문제점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자전거대여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민의 위락시설이랄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종합계획을 시행하는데 하나의 모델로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그건 이해하지만 그것도 큰 틀이 있어서 시행되는 거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큰 틀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바로 드러나는 거라는 말이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4월 20일날 신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시가 된 겁니까? 국비가.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신청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직 내시는 안 됐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행자부에서 도를 통해서 공문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길호위원

내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글쎄요, 정확히 6억 2,000이 다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이 지원이 돼야 대응투자를 해서 뒤에 사업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건가요? 112쪽까지?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뒤에 것은,

이길호위원

별개사업인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별개사업이고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군포시 공영자전거 운영시스템만 해당되는 예산이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향후 5개년 계획은 언제쯤부터 논의가 되겠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빠른 시간 내에 법과 조례의 근거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계획을 수렴해가지고 자전거 활성화 계획 추진하는 데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시간이 별로 없겠습니다, 과장님. 안 마련하고 예산 또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서둘러서 해야 될 그런 사항 같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다시 지적은 하지만 시 행정이라는 게 그런 관련부서에 맞는 법률하고 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또 미리미리 사업들을 챙기고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좀 아쉽기도 합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길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리미리 장기적인 안들은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과장님, 도서관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아직 적응이 안 되신 것 이해합니다.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그런 안들을 앞으로 착실하게 내실 있게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직도 미흡한데 아무튼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한우근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9-49쪽 보면 17군데 측정지점에서 하천수를 측정을 했잖아요, 수질검사를. 그런데 2010년도 1월부터 2011년도 12월까지 있더라고요, 측정결과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장대리

그런데 2010년도에는 납 성분의 측정치가 거의 보면 기준치가 오버됐어요. 전부 17군데 거의가 그런 것 같은데 2011년도 것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에는 납 성분이 아예 ND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뭔가요? 검출이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건가요? PB 납 성분.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불검출로, 검출이 안 된 것으로.

이석진위원장대리

검출이 안 되는 거라고요? 2011년도 1월부터?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장대리

기준치가 2010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가 전부 기준치 오버던데. 확실한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결과가 확실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리고 사이소닉(주) 앞에 당정천이라고 돼 있는 데 거기 수질이 평균 제일 안 좋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기준치 오버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매우 나쁨에도 속하지 않는 그 이유인데,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등외 등급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유별나게 지금 보면 2011년도 12월달 것만 보면 COD, BOD 다 기준치 이내로 들어와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2011년도 12월 조사결과표 보면 W10 사이소닉 지점에 보면 다른 데는 다 기준치 오버예요. 그달만 기준치 이내로 다 들어왔더라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제발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착오인가, 맞는 측정치가 조사가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모르시겠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기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잘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린다거나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석진위원장대리

딱 한 번만 12월달만 기준치 이내로 들어왔더라고요. 앞으로도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시라고 그러시는데 뒤에 있는 팀장님들은 다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고요. 꽃길이죠. 아시죠? 과장님. 당동에 보면 베네스트에서 지금 공사하는 당정근린공원 거기를 가끔 운동을 하다보면 위에 당동2지구인가요 공사하는 데.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장대리

거기서 수질이, 제가 여기 휴대폰으로 찍어놓은 게 있는데 공사한 시뻘건 물이 내려오고 베네스트에서 또 하수구인지 하여튼 몇 개 있어요. 내려오는 물이. 거기서 보면 시커멓게 돼 있고 시커먼 물이 나와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가서 조사 같은 것 안 하시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것은 제가 볼 때 정해진 지역을 매달 측정을 하시는 것 같고 어떤 신고가 오거나 이러면 가서 조사하고 측정을 하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거기도 제가 볼 때 가끔 가서 한 번씩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여 달라고 하면 감사 끝나고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물의 수질 정도, 나쁜 정도가 기준치를 많이 오버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눈으로 이렇게 측정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한번 확인하고 그동안의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위생과장 백경혜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불용 처리된 사업내용을 제가 자료 요구하지 않았지만 2011년도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용이 3억 9,000 사업비였는데 불용액이 2억 3,200 이렇게 남았는데 이 사유가 어떤 겁니까?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는 구제역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돼지고기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섭취를 적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구제역 때문에 우수축산물이 적었기 때문에 우수축산물을 사용을 해야지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축산물을 사용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치 않게 사업비를 많이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도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물을 제공해서 건강을 챙기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지원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도비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떻게 지원됩니까?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하세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한우고기는 1등급 이상의 축산물이고요, 돼지고기도 1등급, 닭고기는 원플러스 1등급 이상일 경우에 지원이 되고요. 지원기준은 한우고기는 킬로 그램당 8,110원, 돼지고기는 킬로그램당 900원, 닭고기 및 계란은 킬로그램당 2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가 시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우 1킬로 정도 1등급이면 시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지금 현재 시중에서는 1등급 1킬로면 3만원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수축산물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와 도교육청에서 지원 기준가격을 정합니다. 저희 시중가에서 저기하는 게 아니고 기준가격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킬로그램당 이렇게 해서 지원금액을 정할 게 아니라 우수축산물을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면 그 비용의 몇 프로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면 훨씬 우리 시에서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상의는 안 드려봤습니다. 안 드려봤는데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하다보니까 신청하는 학교 수도 늘어나고 전년도에 비해서 공급량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60% 정도 상승하는 면은 있거든요, 실적상으로 동기 대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좀 늘어나고는 있는데 기준 금액을 더 늘리는 것은 아직 협의는 못해봤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이 사업비가 얼마가 책정이 됐죠? 올해 2012년도.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올해도 전년도와 똑같이 3억 9,000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혹시 5월까지 결산한 것 그것 봤어요? 6월까지라든지.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5월까지 지급금액을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1억 500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1억 500, 5월까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보통 3개월 정도 한 건가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 도교육청하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급되는 부분이니까 불용처리 되지 않게끔, 2011년도야 구제역 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0-15쪽에 세외수입, 2012년도에 과태료가 100만원이 미납됐네요, 12년도 것은. 과년도 것 빼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입니까?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위생교육 미이수 부분에 대해서 적발돼가지고 과태료가 20만원씩이거든요, 1건에.

한우근위원

5명.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5건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5월말 기준으로 내다보니까 100만원이 미납됐는데 6월달에 다 완납을 받았습니다.

한우근위원

다 완납을 받고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과년도의 과태료도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인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식품위생법도 있고 1건은 소송비용 회수비용입니다.

한우근위원

소송 회수비용 그것은 얼마나 돼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소송비용은 1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것은 징수가 가능합니까? 현황이.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지금 2011년도에 부시장님이 특별지시 하시고 관리하셔가지고 대부분 체납을 다 징수를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은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징수는 하는데 지금 체납자가 행불된 상태기 때문에 거주지 이동이 잦기 때문에 징수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한우근위원

소송비용이 106만원이고 나머지 대략 480만원 정도는 식품위생법으로 보면 되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식품위생법도 그러면 이분들도 다 연락처라든가, 장사하는 부분들이 다 잘못돼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체납이 돼 있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은 소재지가 파악됐기 때문에 일부 징수를 분납징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60만원 있는 부분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60만원이요.

한우근위원

291만원 정도가 채권이 확보돼 있네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분은 징수가 가능하겠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이 부분도 채권확보는 돼 있는데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자동차 압류를 시켜 놓은 상태기 때문에 사업체도 부도 나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차적만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를 해도 별 실익은 없는 것으로, 지금 차량 소재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저번 부서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가능한, 징수가 가능한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징수가 거의 다 돼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시의 세입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1-156쪽이요. 관내 대형마트 납세현황과 교통유발부담금이요. 두 군데 해당 업체가 두 군데고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우리 시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던가요, 과장님?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여기에서 보면 유발 계수가 있는데, 교통유발계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부담금유발계수, 우리 시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7월 31일이 부과기준일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10월 15일부터 10월 말 납기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총 건수는 2,350건이 되겠고 총 부과액은 4억 2,587만 4,000원이 부과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는 것은 산본역 쇼핑센터하고 이마트 산본점이 있는데 작년도에 부과금액이 2,100만원, 산본역 쇼핑센터가, 이마트는 2,863만 9,000이 되겠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산식은 대상을 일단 바닥면적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식을 말씀드리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와 곱하기 단위부담금 곱하기 교통유발계수가 되겠습니다. 단위부담금은 500원 내지 350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다음에 교통유발계수가 있는데 이 교통유발계수는 인구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만 이상은 계수가 5.46이 되겠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에서 30만은 2.6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7을 계수로 곱한 금액이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부과금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1점, 다시 한 번요. 아까 5만에서 10만요? 5만에서 몇 만이라고 하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인구수가 100만 이상이면 5.46이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5.46, 10만에서 30만은 2.67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법상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법상 이렇게 정해져 있고 지난 5월달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청주시에서 인구 50만에서 100만 사이가 되겠는데 이걸 지방자치조례로 1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50만 이상인 도시는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아니, 전체.

이길호위원

전체다? 우리도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뭐 조례에서 그럼 가능한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조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것을 올리려고 예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국토해양부에도 전화도 해보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위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500원에서 350원씩 차이가 있는데 이게 옛날에 법 제정하고 한 번도 개정이 안 되고 여태까지 있어서 국토해야부에서 이것을 손본다고 합니다, 올 연말까지. 그래서 그게 손보면 저희도 같이 손보려고 약간 보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배로 되면 부과금액도 곱하기 2하면 되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곱하기 2하면 두 배로,

이길호위원

곱하면 되는 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최근에 SSM 영업규제 조례가 우리 군포시에도 작년 말에 통과가 됐고 시행한 지 두 달째 되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영업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직원 수도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얘기는, 물론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그런 얘기도 본위원도, 동료위원들도 듣고 계신데,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현재 경쟁업체, 우리 골목상권이라든가 자그마한 중소형 업체들도 사실은 그들의 잠재적인 고객 내지는 수요층인데 그런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전부 경쟁자로 생각하고 속된 말로 죽이려고 하는 업체들의 그런 시각에 참 개탄스럽고요. 그렇다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최대한 이들 업체의 지역사회에 수익금 환원 차원에서 이런 교통유발금도 상위 조정을 해서 세수를 환수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법률이 이제 연말에 개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러면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저와 같이 생각을 같이 하는 위원들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법률이 제정이 되면 맞게 우리시도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법하고 관계없이 저희 조례를,

이길호위원

조례 가능한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 개정할 때 저희도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그 법에 지금 제한을 받는 건가요? 별개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별개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수로.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개정이 되는 건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는 거예요, 법률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단위부담금이 개정된다는 사항입니다, 단위부담금.

이길호위원

단위부담금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도 우리 조례를 구속시키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는 조례로 계수만.

이길호위원

아, 그런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럼 관계없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요, 제가 우리 관내 지역을 상가를 비롯해서 한 세 바퀴 정도를 돌다 보니까 제일 심각한 게 주차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느끼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물론 과장님 업무가 뒤에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과중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주차난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것에 신경을 좀 써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또 교통행정이 민원사항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스티커 발부라든가 뭐 이런데 스티커 발부가 목적이 아니고 교통행정이 미리 원활하게 진행되고 예방차원 또 원활하게 교통행정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힘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것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