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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185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06

이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선서·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들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6일 건설도시국장 김성규 건설과장 유종훈 도시과장 최우현 주택과장 김윤식 공원녹지과장 최광홍 재난안전과장 홍재섭

김동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어제 오늘 호우에 따른 재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7월 6일 00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돼가지고 호우경보로 00시 30분에 대체가 돼서 오늘 아침 8시에 호우경보가 해제됐습니다. 강우량을 보게 되면 260밀리로서 군포시 최다 수량은 60밀리로 어제 23시 09분에서 오늘 00시 09분까지로 내렸습니다. 지금 군포시에서도 수리산길 강우량은 310밀리를 기록했습니다. 호우특보에 따라서 군포시 전 직원 중에서 3분의 1이 비상발령을 받아서 어제 11시부터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안양천 하상도로 출입 통제를 어제 00시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비상근무발령이 오늘 3시 24분에 발령이 됐습니다.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하수역류에 따라서 32가구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47번 국도 신기마을 앞에 도로를 오늘 00시 30분에서 6시 40분까지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호계교의 수위를 보면 오늘 새벽 4시에 경계수위가 3미터이고 위험수위가 3.5미터인데 최대 수위가 3.12미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수역류에 따라 피해를 본 32가구에 대해서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관련 주민생활지원과와 주택과와 함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따라서 현장조사 및 확인을 거쳐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호우경보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행감에 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구요. 설명서 81쪽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는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뒷장에 갈치호수~수리사입구간 도로개설공사는 어떤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납다골 주민들하고 민원이 있어서 갈등이 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왜 그런 갈등이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분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원~광명간 터널공사용 장비가 진출입하게 되니까 장비 진출입을 못 하게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여건으로 볼 때는 물론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이런 소통과 대화가 없고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 도로가 거기 아주 낙후돼 있어서 사실 개설이 돼야 거기 사시는 주민들도 다 편리성이나 이런 걸 다 알고 계시고 감안할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갈등이 있고 그런 것 아닐까요? 문제점이 있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얼마 전에 공사차량들을 주민들께서 농기구 트랙타를 가지고 막아가지고 이틀 정도 폐기물처리 차량이라든지 포클레인이라든지 트럭들이 이틀 정도 막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해가지고 일단 차량을 소통시키구요. 다시 날을 잡아서 납다골 주민들하고 대화하기로 일단 이렇게 합의는 본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을 미리 선점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노인정 입구에다 뻘건 현수막이랄까요? 거기다 무슨 살인도로, 이렇게 저지하겠다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것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봤습니다.

이석진위원

보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물론 일선에서 어떤 행정을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역구를 관할하는 의원도 있고 또 그 동네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단체에서 봉사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 지역의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하고 어떤 대화가 되면, 그런 문구까지 사용해서 저지하겠다고 하고,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노력하구요. 다음 주쯤에 주민 분들하고 수도권서부고속도로 단장, 그다음에 고려개발 소장, 저희 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화하기로 일단 했는데 날짜는 아직 못 잡았구요. 납다골 주민들하고 일단 그렇게 합의는 본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도로는 개설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어떤 갈등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부딪혀서 해결을 해야지 피하거나 이런다고 해서 그 갈등문제가 해소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대화해서 그분들이 납득하게끔, 또 그분들이 최대한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들어서 해결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198쪽 한번 봐주세요. 2010년도하고, 공유재산관리현황에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면적이 늘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한 2만헤베 정도 늘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1-2쪽에 임대료 수납현황을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오히려 2011년도는 임대료현황이 줄었네요. 공시지가 이런 걸로 해서 임대료현황 같은 것을 책정하고 도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이런 것을 정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줄은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1은 수납현황이기 때문에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았구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좀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당정동에 공유지 같은 것을 대부해서 쓰시는 공장들이 있는데 공장들이 부도가 많아서 고액 체납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납된 세입이 좀 줄었습니다.

이석진위원

2011년도에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체납된 사용료가 있다, 임대료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도로사용료나 공유재산 대부료 이런 부분도 그러면 후납인가요? 1년 사용하고 사용 후에 사용료를 납부하게 돼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선납입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어떻게 체납이 돼요? 선납을 안 내고 있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보다도 저희가 점용허가를 보통 3년씩 내줘요. 3년씩 내서 연도별로 저희가 받는데 만약에 올해 2012년부터 허가를 12, 13, 14 이렇게 저희가 내주면 올해 것은 내고 내년 것은 내년에 내고 후년 것은 후년에 내고 그러는데 안 내고 계속 쓰다 보면 이런 사항이 되고 저희가 체납독려차 나왔을 때 공장이 부도가 나거나 망해서 서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압류하려고 재산압류나 이런 것까지 쫙 해서 지금은 예금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부도나서 재산이 아예 없는 분,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고 이런 분들이 고액체납자가 몇 분 계셔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몇 분요? 몇 분이나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일 큰 분이 한 분이 1억 2,400이 있습니다. 폐천부지, 당정동에 주로 공장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하긴 뭐 이런 분들을 어떻게 미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책자 1-3쪽에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처리내역이라는데 표현을 이렇게밖에 못 쓰나요? 이게 정말 무단점유자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양식대로 하긴 했는데요?

이석진위원

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양식대로 하긴 했는데 저희가 법적인 용어로도 무단점유자로 돼 있습니다. 점유를 무단으로 했다, 점유를 저희 시에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점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르고 했을 수도 있구요.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찾아내는 것도 있고.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무단점유자를 쓰면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법정 용어는 그렇게 돼 있구요. 일단 토지가,

이석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무단점유자가 이런 점유한, 지금 제곱미터 방식으로 부과액을 부과해서 부과를 내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도 이게 불법점유자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무단점용한 분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요. 변상금이라면 저희가 정상 점용료의 20% 정도를 더 부과해서 저희가 최대 5년까지 부과를 하는데 10년 이상 쓰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5년치, 그리고 1~2년 쓰셨다면 1~2년치, 몇 개월 했다면 몇 개월치 이렇게 부과를 하고 거기다가 20%만 더 가산해서 하고 그다음에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장소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허가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점용허가 처리해 주고 계속 1년에 한 번씩 점용료 내서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해서 전부 다 징수가 되고 납부가 되고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갱신돼서 점용료를 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명단 있는 분들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정상적으로 현재는 처리돼서 납부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석진위원

무단점유자 아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2010년도 현황을 했을 때 2010년도 기준에서는 무단으로 했던 분들이고 2011년부터는 정상적인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분들이 알아서, 모르고 사실 점용하고 썼던 거고 시에서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로 알았든지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농로길 비슷한 도로에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오다 보니까 도로인지 모르고, 또 옛날에 측량기술이 발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했는데 보니까 이게 공유재산을 무단 침해해서 사용하는 부분, 거의 이런 부분이죠, 과장님.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밑에 보시면 열한 번째 장두홍 씨만 하천부지고요. 다른 열 분들은 인도입니다. 인도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다 저희가 발견해서 변상금 부과한 겁니다. 이게 차도가 아니고 인도를 점유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대부분이 공장인 분들이 많은데요. 인도를 점유하기 위해서 진입하다가 그 상황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는 없죠, 본인들이.

이석진위원

모른다고 하는 것보다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표현이 무단점유자, 이런 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알고 썼다 하기에는 글쎄요. 그건 좀 제가 본인이 아니니까 본인 마음 속으로 들어가본 것도 아니고 모르겠고. 그러면 이 부과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가에 따라서 또 틀린가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목적계수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공시지가가,

이석진위원

지금 이 명단이 나온 사람들은 전부 2010년도에 처리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득해서 쓰고 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말씀이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건 뭐 세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분들 외에는 이게 체납이 되면 안 되는 건가, 선납이고 이런 데 체납이 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어떻게 되나요? 거의 보면 내가 예를 들어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도로부지가, 뭐 하천부지가 있어서 조금 점용을 해서 쓰고 이런 사용료, 거의가 대부분 이런 거죠? 대부분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쓸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접합원들이죠, 보통. 토지하고,

이석진위원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용료나 뭐 이런 것들이 체납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게 체납이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납이 돼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 하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산됐다거나 사망했다던가 어디 뭐 문제가 있어서 어디 다른 데로 이주했다거나 이런 분들 외에는 거기 거주하거나 접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체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거의 없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세외수입현황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건설과 쪽의 어떤 세외수입의 체납사항, 또 채권이 확보되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그 회사가 완전히 부도나서 심지어는 차까지 다 압류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분은 제가 볼 때는 백에 하나, 천에 하나 그 정도 아닌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인접도로라 다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12-244쪽의 세외수입 현황에 봐도 2011년도 세외수입 현황 보면 꽤 많아요, 지금. 과장님, 체납액도 막 1억 9,000정도 2011년도 게 되고. 2011년도 체납된 것을 2012년에 받는 것도 있겠죠? 물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있는데 채권확보액은 또 얼마 안 되고요. 7,800정도 밖에 안 되고.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11년도 세외수입 현황에 보시면 2011년만 체납액이 1억 9,000이고 그다음에 채권확보액이 7,800, 다음에 2012년도로 넘어가서 체납액이 총 3억 2,900하고 그다음에 채권확보액 7,800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액체납자 1억 2,400만원 한분 그분께 2011년도에 못 받은 게 2012년도로 오다 보니까 이게 합산이 돼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채권확보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전자예금을 전부 다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예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어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만 있다면 저희가 다 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재산이 없어서가 압류가 안 되는 분들은 사실 저희가, 재산이 없어서 못한 분들이라고 해서 7,800은 재산이 있어서 저희가 압류를 한 분들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사실 무재산, 주소불명이거나 그런 분들은 채권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압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전자예금 압류를 하면 거의 다 냅니다. 왜냐하면 통장이 압류가 되니까 전혀 입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도 하다 못해 공과금도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 있는 분들, 특히 통장 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예금압류를 하면 일주일 안에 다 내십니다. 사실 나머지 분들은 전혀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들 이런 분들입니다. ·○이석진 위원 과장님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어찌됐든 간에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죠.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이 큰 재원인데.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법으로 다 부과가 되면 되는데 부과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체납을 받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많이 체납세는 받고 있는데 일단 무재산 이런 분들은 참 저희가 어떻게 곤란한대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뭐 결손처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기도 안 됐고 또 사실 가서 보면 진짜 부도 나서 굉장히 어렵고, 집도 직원이 찾아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살고 가서 말도 못할 정도로 좀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저한테 복명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것, 폐천부지 같은 것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장비들은 들어가 있고 또 고철 같은 것 팔아먹을 수 있는 건 팔아먹고 폐기물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부도 나서 폐기물만 남기고 나간 분들에 대한 그런 공장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도 좀 저희가 지원해 달라 해서 저희가 도하고는 지금 현재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정리가 되면 다시 다른 분들한테 임대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건수가 많나요? 과장님. 몇 건 정도나 우리 지금 건설과에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가산금도 항상 건수로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인 분들로 보면 글쎄요, 한 이십몇 명 정도, 그냥 저기 보면. 건수로 말고 보면 한 20분 정도.

이석진위원

20여명 정도가 그렇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데도 안 내고 그러는 악질 체납자라든가 이런 종류의 사람은 없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다 잘들 내십니다.

이석진위원

아까 잠깐 인접지 외에는 사용자가 없는데 정말 없는 거죠? 점용해서 우리 관내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그 부분은. 인접지가 아니고 전혀 별개로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라든지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사람들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그런 분들.

이석진위원

없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인접지와 전혀 관계없이? 장담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체납자를 다르게 어떻게 방법이 없고, 기간이 지나서 법적 시효가 지나면 결손 처리하는 방법, 기간 연수 기다리는 것 이것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나름 또 밝혀지면, 이후에라도 재산이 밝혀지면 또 다시 압류하고 이런 절차도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건설과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들은 다 보셨을 거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하게 제가 지적하거나 할 내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믿어도 될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송정열위원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2011년도에 우리 시에는 크게 건설과와 관련해서 두 가지 민원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항상 민원이 많으니까요.

송정열위원

그 중에서 크게 대두됐던 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뭐하고 뭐였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우리은행~의왕시계간 고가 놓는데 집하고 근접됐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수원~광명간 터널반대,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건으로 제가 압축합니다.

송정열위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 공사하고 수원~광명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우리은행은 작년에 위원님 협조 덕분에 잘 해결이 돼가지고,

송정열위원

그 얘기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는 민원이 해결이 됐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수원~광명간 관련해서는 아직 민원해결이 안 됐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큰 민원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큰 민원이 없는 게 아니라 큰 민원이 있죠.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수원~광명간 관련해서 반대집회하고 이랬던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 같고요. 갈치호수~수리사간 도로 관련해서 연계돼서 지금 납다골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 그겁니다.

송정열위원

수원~광명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는 본류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작년도 2011년도에 국회에 2012년도 예산안 편성할 당시에 계속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지보상비와 관련한 예산삭감들을 요구하고 그 일부 성과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침체기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터널공사를 위한 벌목작업이 진행되면서 다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오늘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현장 방문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 비 오는데 현장까지 갈 정도면 그게 어떻게 민원이 없는 겁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도 치하하셨는데 잠 못 주무셨죠? 건설과장님 특히나 잠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이 빗속에서 지역의 국회의원이 현장을 찾아갈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것을 민원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면 저는 대응에 있어서 좀 미온적이시거나 아니면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 쉽게 바라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 생각에는 지금 실시계획 승인이 국토해양부에서 작년 3월인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시위라든지 여러 가지가 심했는데 사실 작년 3월에 인가 나고 나서는 뭐 큰 민원이라든지 이슈보다도 어차피 현장 방문하는 건 주민의견이 있으니까 내용도 좀 알고 어떤 건지 확인차 방문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인가까지 다 나서 보상 들어가고 공사 착공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중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공사 관련해서는 얼마나 중단됐었죠, 공사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88일 중단됐습니다.

송정열위원

88일 중단됐죠? 88일간 중단시켰던 사유가 도로, 뭐라고 그러죠? 고가 밑에 계셨던 분이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의 문제제기에 일부 타당한 부분도 있었고, 일부 우리가 해명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고,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들도 있었고, 타당하신 주장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 시가 1인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88일간이나 공사를 중단시키는, 어떻게 보면 아주 무능한 행정을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훌륭한 행정을 하셨어요. 이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공사를 빨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무능한 행정이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민선시대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그것이 설령 1명이라 하더라도. 그런 민선의 정신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는 아주 훌륭한 행정을 했다. 비록 공기는 조금 늦어졌지만. 그리고 88간의 공사중단들을 통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무지하게 노력하셨어요. 인정합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했어요. 어떤 물질을 주고 합의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교감을 했던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서로의 처지와 조건들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상태에서 그 분이 공사재기를 허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혀 문제없이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건 우리 건설과가 2011년도 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모범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능입니까, 아니면 모범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말하기에는 조금 곤란하고 그냥 위원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송정열위원

제 판단에는 이건 모범이에요. 모범적으로 우리 시가 언제 그렇게 민원, 정말 대단한 민원이었어요. 그분 1인 시위하시고 상복입고 시장실 앞에 계시고 시장님 자택까지 방문하시고 그 어떤 몇 백명, 몇 천명이 모이는 집회보다도 더 강한 형태로 저항을 하셨던 분인데, 저항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제기를 하셨던 분인데 정말 무지하게 많은 시간 동안 대화하고 하면서 서로 납득했기 때문에 저는 “모범이다. 이건 소통의 모범을 만든 사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러면 다시 수원~광명간으로 가시자고요. 수원~광명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주민 수만명이 서명운동 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시는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공사중단도 요구했었어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2010년, 2011년도를 뜨겁게 달궜던 농약살포사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억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지금 유야무야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공사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또 다시 무언가를 반대하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무언가가 수리사~갈치간 도로개설 공사예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사 중단되어 있습니까, 여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공사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공사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고려개발에 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국토부가 하는 일도 아니고 경기도가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 시가 하는 일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주민 200여분이 2회에 걸쳐서 연서를 제출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연서를 제출했던 이유는 수리사~갈치저수지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최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고 그래서 지금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사 진행하실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주경에 다시 대화를 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송정열위원

추경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다음주.

송정열위원

아, 다음주.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날짜는 아직 못 잡았는데요. 주민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사업단장, 고려개발 소장 일단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송정열위원

다음주에 고려개발 측, 그다음에 우리 시, 그다음에 주민 3자의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큰 공사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단까지는, 뭐.

송정열위원

큰 공사가 아니니까 중단하기는 더 편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중단까지 할 상황은 지금 아니고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중단할 상황인가 아닌가 저하고 질의응답 하실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차피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가기로 얘기를 했는데 공사까지 중지할 필요는 없다 하면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단할 사안인지 아닌지 저하고 질의응답을 하실래요? 아니면 우리가 모범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그 모범 만들었잖아요. 그 모범대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정말 소통하면서 그렇게 가실 거냐,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여기에서 기다, 아니다 보다도 일단 내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꼭 저희가 강행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어차피 또 지금 하고 있는 것 무조건 중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송정열위원

왜 그러세요? 과장님. 무조건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간인들이 건물을 지어요. 인근 주변에 민원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 시는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죠? 우리 시는 행정지도 어떻게 해요? “민원 해결하고 공사하십시오.” 라고 공사중단명령 내리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거기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주민들하고 다시 대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그건 저희가,

송정열위원

다음주에 주민 대화할 때까지 공사중단 하실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고서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주민들이 꼭 그렇게 원한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죠, 이건. 과장님, 검토라는 건 양날의 칼이에요. 이렇게 검토하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검토하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공사 관련해서 한 분이 반대하셨을 때 우리 시가, 제가 두 가지 말씀 드렸잖아요. 공사를 강행해야 된다는 매파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정말 무능한 행정을 한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송정열위원

하지만 주민과 대화하고 단 한 분의 피해가 있더라도 그걸 구제해야 된다는 비둘기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는 정말 모범적인 행정을 한 거다, 그런데 우리의 행정은 이제는 60년대, 70년대 개발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력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없애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 너무 빨리 갈려고 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되니까 그 천천히 갈 때 많은 부분들과 대화하고 같이 협의하고 해서 천천히 가시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 대야미 인근 주민 200분이 넘는 분이 지금 2회에 걸쳐서 연서를 넣었다는 건 이건 우리 29만 군포시민의 20만 이상이 서명한 것과 똑같은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아주 심각한 문제에요. 그렇다면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공사는 중단되어야 되는 것들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납다골 주민 분들도 “공사를 중단해 달라” 그거보다도 고려개발, 지금 공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한다, 공사는 좋다, 그 대신 고속도로 터널과 관련해서 공사용 차를 못 다니게 해달라는 뜻이죠.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뜻은 지금 아니십니다, 주민들이.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납다골 주민들이, 그럼 물어보세요, 그럼. 정확하게 가서 연서 100명 이상 받아오면 그 부분은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요구했던 건 그 도로가 공사용 도로가 아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도로는 공사용 도로가 아니에요. 태생 때부터. 그렇죠? 도시계획도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도로계획도로 언제 고시했습니까? 98년도에 하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98년도에 우리가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개설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못 했어요. 필요에 의해서 군포시장이 갈치저수지~수리사간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 시설고시를 한 거고 그 고시 이후에 우리 시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지 않으니까 조금 지연시켰던 거예요.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수리산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도립공원도 생기고 하니까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에 지금 고려개발이 딱 수저 하나 얹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저 얹은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수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수저 내려야죠. 내가 밥상 다 차렸는데, 우리 시민들이 밥상 다 차렸는데 가만히 있다가 수저 하나 딱 얹어놓고 “같이 먹읍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

송정열위원

싫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단독적으로 “중지한다, 한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잖아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우리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수원~광명간 도로공사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중단하세요.” 얘기 못 해요. 왜? 과장님도 또 가서 건의해야 되는 분이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중단하는 게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과장님, 이거 중단해주세요.” 이렇게 얘기 못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권리, 권한은 군포시에 있기 때문에 그 시의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러이러이러한 이유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민간인이 건물을 지어도, 주변에 민원이 발생을 하면 우리 시는 주택가는 행정지도 해요. 뭐라고? “주변의 민원을 해소하고 건물을 지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건물을 다 지어도 주변에 민원인이 있으면 사용 검사를 안 해줘요, 우리 시는. “민원을 해소하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강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제가 다음주에 하여튼 주민들하고 만나서 저희가 대화하고 그것을 제가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 시에서 저희가 비관리청 허가를 내주고 해서 착공하라고 저희가 통보해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중지하라.”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다음주에 어차피 주민들하고 고속도로공사, 그 다음에 고려개발, 주민 분들, 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기로 해서 거기에서 다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고 또 주민들도 저한테 고려개발하고 만나서 대화하게끔 해달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해주는 거로 일단 얘기가 됐어요. 그분들이 “당장 공사를 중단시켜 달라” 그 뜻은 아니고 “공사는 해야 되지만 공사차량이 다니면 안 된다” 그 뜻이죠. “공사를 뭐 당장 중단시켜 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질은 제가 “공사를 중단하십시오.” 라고 이야기 하는 건 공사중단의 전제는 지금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합니까? 그 도로개설 반대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 도로가 개설됐을 때 이용하는 이용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사용 차량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사용 차량 안 들어오면 주민들은 반대할 이유 전혀 없어요. 고려개발이 “공사용 차량 안 들여보내겠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그 도로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사 중단할 이유도 없죠. 그 답변을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려개발한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사용 차량 들어오지 않겠다는 답변을. 그런데 지금 그 공사를 누가합니까? 고려개발이 합니다. 누구 돈으로 합니까? 고려개발 돈으로 합니다.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공사용 차량 넣지 않겠습니다.” 라고만 답변하면 전혀 문제없는 사항이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요?

송정열위원

그런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냥 지금 상태에서 이야기 없이 진행이 됩니다. 공사 끝납니다. 그럼 공사용 차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주민들의 불편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없애고 가라는 거죠. 사전에 없애고 가기를 위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공사의 진행이 주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불신을 없애라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리면 저희가 납다골 마을 지나서 공사할 이유는 없는데요. 지금 딱 하나, 수리사 올라가는 데 보면 양어장이 하나 있어요. 수리사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양어장, 닭요리 해서 팔고 매운탕 해서 파는 집이 있는데,

송정열위원

아, 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분들이 보상을 타갔어요. 보상을 타갔는데 나가지를 않고 “올해까지 영업을 하겠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양어장을 철거하느라고 한번 들어갔던 거지 뭐 그 안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희가 보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영업을 하고 “올해까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자꾸 사람들이 끓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저희가 그거 하나 철거하느라고 들어간 거지, 사실 지금 들어가고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나무나 베거나 지금 장마 때고 그러니까 정리하는 것 뿐이지, 그것 차 들어갔던 건 그 양어장 하나 부수려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지금 공사할 그런 단계도 아니고요, 뭐 급하지도 않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다음주든 다다음주든 주민들하고 날짜가 잡히는 대로 그건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하겠습니다, 합의를.

송정열위원

5분 주시는 건가요?

김동별위원장

지금부터 5분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결론을 딱 짓고 가시자고요, 여기에서. 결론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 도로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 도로는 98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된 거고 도시계획도로의 가치판단이 98년도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연시켰다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요, 지연시켰다가 지금 그 필요성이 대두돼서 공사를 진행했던 거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원~광명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으니까 그 도로개설공사를 하는 고려개발이 보상 차원에서, 사실 보상 차원이잖아요. 보상 차원 아닌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고려개발의 보상 차원요?

송정열위원

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차피 도로 해놓으면 고려개발이 탈 거니까,

송정열위원

아니, 우리가 출발점을 정확히 하자구요. 수원~광명간 도로공사 하는데 우리 시가 그걸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반대를 안 했어요. 반대 안 하면서 그러면 우리한테 뭔가의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들에 공사구간도 여기고 그 옆으로 우리 도로도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좀 내서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공사용 도로는 서로 관심이 없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아니죠.

송정열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고려개발이 왜 공사비를 낼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지만 일단 수원~광명간 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 수원~광명간 도로가 개설되면 어차피 공사용 차량들이 다녀야 되는 거고, 지금 저희가 도로를 개설했든 안 했든 기존 도로는 장비들이 다닐 거고요.

송정열위원

공사용 차량이 들어가지 않기로 한 건, “공사용 차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건 2011년도 11월17일날 목요일날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에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답변한 내용들 지금 속기록에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공사용 차량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요?

송정열위원

아니요, “공사용 차량의 도로로 만들지 않습니다.”라고 얘기 했던 게. 그때는 “공사용 차량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도 제가 물어볼 이유가 없었죠. “이 도로가 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까?”에 대한 사실관계만 확인했던 거지. 건립의 목표가 있었어요. 건립의 목표만 확인한 거예요, 저는. 그 건립의 목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시는 그 건립의 목표와 관계없는 새로운 것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11년도 11월 17일날 저하고 질의응답 했던 내용대로만 이행한다면 저는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저하고 질의응답 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주민협의 차원에서 공사 중단을 먼저 하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하여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주민들 만나서 대화하고 그때 또 판단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때까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여기서 제가 위원님하고 의회에서 얘기하다가 “중지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아니, 지금 주민들이 공사 막고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공사용 차량만 못 들어가게.

송정열위원

그럼 앞으로 공사 중단하면 공사용 차량 들어갈 일 없고, 공사 중단 안 하겠다고 하면 공사용 차량 들어가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도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으니까 중단하면 되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용 차량이 납다골 마을을 지나갈 이유가 없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저희가…….

송정열위원

없으니까 중단하고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그것은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여기서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하세요?

송정열위원

당연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여기서 제가 개인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송정열위원

아니죠, 과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민간인이 공사하는 공사에 대해서 우리 시 주택과가 공사중단명령 내리는 근거 있습니까? 민원발생하면 무조건 중단이에요. 민원의 사유를 우리 시가 확인합니까? 확인하지 않아요. 무조건 중단이에요. 무조건 해결하고 와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건물 다 지었어요. 다 짓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우리 시가 판단해서 준공검사 사용검사 내주려고 폼 잡고 있는데, 사용검사 해 주려고 하는데 민원이 딱 들어왔어요. “아, 이 공사 이러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사용검사 안 해 주죠? 민원의 사실관계 확인합니까? 사실관계 확인 안 해요. “무조건 해결하고 오십시오.” 예요. 그렇죠? 우리 시 주택과가 그런 행정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런 행정이 제가 봤을 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도 민원이 발생했어요. 중단시키겠죠. 시켜야 되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먼저 주에 제가 못 나가고 담당 계장이 나갔다 왔는데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기보다도 대화를 원하니까 대화하고 그것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셨다고 제가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강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잖아요.

김동별위원장

25분이 되면 종은 세 번 칩니다. 위원장이 봤을 때는요. 두 분의 질의답변 내용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한 쪽의 입장과 또 한 쪽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저는 여태까지 우리 시가 공사와 관련해서 해왔던 행정의 원칙을 지키라는 이야기거든요.

김동별위원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지금 답변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상급기관에 협의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는데,

김동별위원장

이게 시가 발주해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 고려개발하고 협약관계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럼 협약관계는 일종의 약속이라는 말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럼 시가 일방적으로 “해라, 마라” 하는 것도 참 입장이 곤란하겠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송정열위원

아니죠,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장님이 가능하면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동별위원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송정열위원

협약관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협약하고 그다음에 비위관리청이라고 해서,

송정열위원

저는 관리감독청으로서의 우리 군포시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지 발주자로서의 우리 군포시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주민들하고 고려개발하고 수도권서부고속도로하고 대화한 다음에 제가 그것은 다시 판단하고 보고드린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제가 단독으로 “중지하겠다. 안 하겠다. 계속 강행하겠다.”이렇게 답변드리기 곤란하잖아요.

김동별위원장

송 위원님, 일단은 담당 과장께서 어떤 문제가 되는 요건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한 후에 송 위원님에게 다시 논의를 한다고 그러니,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들 하고 제가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따가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이 되면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10분만 쉬었다가 그렇게 하십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2-2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천천히 하세요. 보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쭙고 가겠습니다. 헌옷 통 관련인데 의류수거함, 그게 자료는 환경자원과로 넘어왔어요. 제가 건설과를 10번 이상을 문이 닳도록 다녔는데 여기 이 자료에 보게 되면 387개소에 651개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를 빼고 상가나 단독주택은 다 불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에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건설과에서 이렇게 다 얻어왔지 않습니까? 계고장 스티커. 그래서 종류별로 다 있고, 제가 10개 정도는 떨어지는 거 다시 붙이고 이렇게 다녔는데 한 2~3개월 됐어요. 이 문제는 철거는 건설과 업무가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온통 군포시가 고철덩어리 도시가 됐으니까 이것을 다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절차 밟아야죠.

이문섭위원

그래서 꼭 과장님께서는 책임지고 철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옷 통이요?

이문섭위원

그렇죠. 헌옷 통. 고철 통.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엘림복지 뒤쪽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이문섭위원

아니,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은 부녀회나 동대표의 협의를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요, 단독주택지.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하고 상가 쪽.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단독주택지, 엘림복지원 뒤만 해도 예를 들어서 21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고를 한 달 주고, 업체에서 18개 가져가고 저희가 3개를 철거해 왔는데,

이문섭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또 갖다놓더라고요.

이문섭위원

아니, 그게 어디로 갔냐. 다시 다른 동네로 또 갔어요. 돌고 돌아가지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 옷 수거통을 다 수거해서 자꾸 쌓아놓는 것도…….

이문섭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거를 하실 때 페인트칠로 표시를 어느 정도 해놓으셔야 돼. 그게 바로 옆 블록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행정차를 또 밟아야 돼.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그것을 철거할 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문섭위원

아예 계고장에 써 붙여요. 표시한다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있는 것은 계고를 하고 안 되는 건 저희가 수거를 해서 쌓아놓든지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또 그것을 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또 찬성하는 분들도 일부 있고 그러니까,

이문섭위원

아니, 찬성 일부 없어요. 지금 사인 다 받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공직자 분들 하는 얘기고 없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여튼 광정동에 있는 건 저희가 다 수거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왜 광정동만 해요? 이 전체를 다 해야지. 왜 그러냐면 군포1동에 보게 되면 98개, 군포2동에 67개, 산본1동에 40개입니다. 산본2동에 24개. 하여튼 쭉 해서 하여튼 651개. 그 중에 아파트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제가 건설과에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258쪽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보니까 2011년도 2건, 2012년도 5건 또한 볼라드, 여기는 말뚝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400건 정도가 부적합이고 적합이 1,000여개 정도 자료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을 보면 5대에서도 시정 질문을 해서 중심상가의 경우 포함해서 다른 동도 대부분이 법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또한 계획에 의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돼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도를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턱을 낮추는 경우는 지금 현재는 저상버스가 많이 보급돼서 다니고 있는 추세고, 이미 경기도지사께서도 저상버스를 연천군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발표를 했어요. 낮은 차 얘기하는 겁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경계석도 낮은 차 턱하고 경계석을 낮추게끔 돼 있고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게끔 용이하게 하는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볼라드는 이미 우리 군포에 보게 되면 여기 부적합 1개, 적합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보행환경 구역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보게 되면 중심상업지역, 산본역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볼라드를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법정기준에 안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법에서 기준이 정해진 게 불과 얼마 안 됐는데요.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그 전에는 멋을 낸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스텐이라든지 돌,

이문섭위원

화강석?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돌 그런 것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부딪혀도 안 다치는 재질, 그다음에 자동차가 충격을 해도 부서지지 않는 재질 이런 걸로, 그러다보면 탄성 재질로 그렇게 볼라드를, 그전에는 기준이 없었는데 기준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게 부적합이 된 거고 저희가 기준이 생기고 나서부터 구입할 때 탄성물질이 있는 볼라드를 계속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계속 적합한 볼라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보게 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볼라드는 일단 행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높이가 80에서 100센티미터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는 반 정도 이렇게 높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지름이 10에서 20센티미터로 1.5미터 간격을 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지름이 10센티미터가 되는 것도 있고 15센티미터가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이하 되는 여러 가지가 돼 있고, 규격도 1.5미터 내외 규격의 간격이 돼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3미터가 돼 있고 어떤 것은 2미터가 돼 있고, 또한 보행자가 충돌해도 고무로 돼 있는 탄성, 요즘에는 그렇게 다 하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현재 예산 문제 때문에 일부분만 지금 돼 있는 실정이고, 우리 시청 앞에는 보니까 잘 돼 있어요. 또 장애인이 30센티미터 바닥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형블록을 앞에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볼라드 앞에 30센티미터 전면 바닥에. 그런 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꼴이 돼서 지금 우리 군포로 보게 되면 4개에 하나 꼴로 지금 부적합이 돼 있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보면. 그래서 경기도 전체도 5개에 하나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보게 되면 군포가 약간 양호한 쪽에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이 문제는 중심상가를 보더라도 여기 광정동을 봐도 부적합이 522개, 적합이 24개인데 중심상가를 따로 빼달라고 했더니 721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정동만 해도 중심상가가 721개인데 이게 지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답변 과정에서는 이미 잘못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5대에서도. 그 당시에 우리 중심상가 관련해서 정비가 물론 간판정비사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한 15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벌써 몇 년입니까? 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개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인연합회에서 민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법상 이미 경기도에서 표준모델을 각 시군에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관련해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볼라드 말씀하시는 거죠?

이문섭위원

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표준안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격의 탄성재질, 자동차가 받아도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행자가 충격이 돼도 다치지 않는 구조 이런 식으로만 돼 있고…….

이문섭위원

법에 맞는 재질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규격에 맞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 시도 한 번에 다 예산상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거죠. 건설과 계획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이문섭위원

없고 그냥 예산되면 하고 예산 없으면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1회 추경 때 전부다 삭감돼 가지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1회 추경에 삭감됐다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전체 볼라드,

이문섭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으니까 의원님들이 삭감한 거지, 설명만 잘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하겠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거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볼라드가 조금 규격에 안 맞더라도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문섭위원

물론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사실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획은 어떤 정도 잡혀있어야 그게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고 가는 겁니다. 아까처럼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됐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3년이다, 아니면 5년이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과연 의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삭감을 하겠느냐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경계석 교체를 하게 되면 물론 도로에는 아스콘 처리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축구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필요하면 또 보도블록도 교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신도시를 인수 받고 나서 시멘트 경계석이 아직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교체는 화강석으로 많이 돼 있는데요. 거의 돼 있는데 일부 좀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아니면 저희가 도로보수비 가지고 저희가 한 번에 못 하고 조금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이문섭위원

그래서 큰 도로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작년도인가 시청, 그러니까 산본성당 맞은편에 소방서에서부터 태을초 육교까지가 거기도 시멘트로 돼 있었는데 갈아엎고, 그다음에 이면도로쪽 보면 대부분이 다입니다, 지금 현재.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얘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도 지금 계획이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진짜 너무 부실하고 보기 안 좋고,

이문섭위원

지금 다 주저앉고 있어요, 다 깨져가지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실 경계석만 교체하는 것보다도 경계석 교체하려면 밑에 L형 측구도 저희가 손을 대야 되고 경계석에서 대다 보면 산본지역이 20년 되다 보니까 또 보도블록이 같이 우수수 부서지다 보니까 사실 정비를 경계석만 한다는 것보다도 같이 해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계석만 딱 빼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언뜻 계획 잡기에는 어려운 상태인데요. 하여튼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아스콘을 덮어씌우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면도로 쪽에 보면. 하면 그때 경계석하고 측구, 아스콘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 측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거기를 덮어버린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다. 대체적으로 보면 덮어가지고 그게 하게 되면 2~3년은 동안은 괜찮아요. 아스콘으로 덮어버리니까. 그게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측구가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게 아주 파여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런 쪽에.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시멘트경계석을 다 교체하기가 힘드니까 그럴 때는 아스콘 처리로 다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그냥 아스콘으로 덮어씌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스콘을 5센티 정도 긁어내고 다시 씌우는 거지,

이문섭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냥 덮어가지고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지금 도로보수를 할 때는 전부다 L형 측구에서 5센티 정도 밑으로 내려가게 저희가 전부다 깎아내고서 포장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지금 도로문제가 큰 도로는 거의 잘 되고 있어요. 이면도로 쪽이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인데 시멘트 경계석 또한 측구 또 일부분은 보도블록은 교체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 됐는데 그 당시에 경계석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문제가 돼서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도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20년이 넘은 상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잠깐 도로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스팔트 도로가 수명이 보통 7년입니다. 7년인데 보통 저희가 10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산본도 20년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스콘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교체시기는 사실 지났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뭐할지 모르지만 바글바글 해가지고 저도 볼 때마다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정비계획을 잡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정비계획을 꼭 잡아주시고, 위원장님이 종을 쳐서 5분 정도 남았는데 마음이 급하네요. 건도국 산하니까 가로등, 보안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공원등도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LED로 돼 있는 가로등이 지금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시범적으로 LED등이 지금 76개 정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당동 쪽에 지금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건소사거리에서 부곡지구 가는 데는 한번 시범적으로…….

이문섭위원

그런데 어때요? 주민들 반응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말씀들은 안 하시는데요.

이문섭위원

말씀이 아니라 가서 물어보시질 않으시니까 말씀을 안 하시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불편하면 전화는 오겠지만 전화는 안 오는데 제가 볼 때는 LED등이 좀 약한 면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데이터 나온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강력범죄가 밤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7시까지 일어나는 비율이 62%랍니다. 대부분이 빛을 보고 그렇게 마음이 충동감이 가라앉았다, 올라갔다 한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미 일본에서도 LED로 가로등을 교체했더니 범죄가 40%가 감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본IC부터 산본역 조금 더 지나서까지 시민체육광장 쪽으로 해서 가로등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꼭대기에 녹색불이 있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을 우리가 판교에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간은 빨간색을 5분간 보다가 파란색 녹색 불을 보게 되면 맥박수가 87에서 68, 65로 떨어진답니다. 마음이 안정되게 간답니다. 그래서 이미 판교 쪽이나 신도시 쪽에서는 대부분이 가로등 꼭대기에 녹색등이 돼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과학적인 데이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만큼 불빛이 범죄예방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백열가로등을 백색계열의 LED가로등으로 교체했을 때의 어떤 장단점인데 물론 예산 때문에 우리도 시범적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것 역시도 과장님께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데가 잘 돼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신도시에 가셔서 그런 여러 가지를 주민들이 이야기한 자료가 그 시에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도 부분적으로 돼 있는데 또한 다른 쪽의 부분을 우리가 시설을 다시 할 때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없으니까 산본천은 이미 닫았죠, 이제? 전혀 계획이 없는 걸로 되어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실적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뉴타운 얘기가 다시 나오기 전에는 전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움직일 계획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천을 차량 우회하고 또 그걸 열어서 복원한다는 사항이 이게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먼저번부터 되어 있는 거라 1,800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보다도 한 서너 배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이문섭위원

처음의 자료가 한 3,000억 정도 올라와 있고 금정역에서 11단지 주공까지 한 1,800 정도 올라왔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토지 사고 그러면 이것은 천문학적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주 시간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어제 거의 밤 꼬박 새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쨌든 집중호우가 내려서 몇 군데 우리 시에서도 피해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새 고생하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

안전관리비 있죠, 안전관리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제출서류가 상당히 많죠? 이게 거의 한 200페이지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167페이지. 상당히 자료가 많은데 그래도 여기 우리 사업부서니까 안전관리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어떤 형태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첨부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2-1페이지에 6단지 보도육교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공사가 계약금이 8,712만원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계약서가 이 계약서가 붙어야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가 당초 것이 붙어있는데 지금 이게 여기도 관리비가 있고 또 뒤에 또 다른 공사가 있다 보니까 착각해가지고 다른 데에 지금 붙어있긴 붙어 있어요.

한우근위원

아니요, 다른 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게 설계변경이 된 것 같은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6,400에서 8,700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 것 같은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확인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방대한 자료를 한 3~4일 만에 작성해서 제출하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모자라서 이게 좀 그런 내용은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3일 정도 시간 가지고 작성하다 보니까 좀 미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기적인 시간이 있었으면 더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한우근위원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언제 했는데 담당부서에 3일밖에 여유를 안 줘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저희들은 한 달 전에 거의 취합이 다 되는 저기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료가 방대하고 이렇게 많겠지만 특히 우리 사업부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주셔야 될 것이다, 본위원도 이렇게 보니까 사실 너무 많아요. 사진이나 이런 부분 첨부해야 될 부분들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많은 부서에서는 몇 사업만 이렇게 전체적인 증빙서류를 붙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우리 의회에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이번에 해봤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다음에 2-6쪽을 좀 봐주세요. 5쪽하고 6쪽하고 참고로 해서. 5쪽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계상된 안전관리비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 법적으로 해서 계산된 그런 안전관리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설계상 안전관리비,

한우근위원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공사 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안전관리비는 법정요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40만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상 쓰면 그냥 본인들이 더 쓴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이상 지급하지는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거기 줘야 될 그런 금액만 계산해서 주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뒷장을 보면 항목별 사용내역서 해가지고 사용기간이 2010년 9월 27일부터 2010년 11월 15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기간이 언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용기간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챙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건설과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됐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안전사고가 난 적은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안전사고가 난 것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안전사고가 난 것은 없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럼 이 안전관리비를 조금 철저하게 지키면서 공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가끔 확인하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확인하고요. 안전관리비를 주다 보니까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장마다 상당히 장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법까지 제정을 해서 안전관리비를 지급하게끔 해놓은 것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안전관리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 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앙로 공공디자인거리 조성공사. 106페이지일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시 계약서도 이게 잘못 붙어있는 것 같아요. 2억 3,000인데 맨 앞장의 자료에는 2억 4,000이죠? 맨 앞에 2-1페이지에 자료 낸 것 취합한 자료를 보면 2억 4,611만 4,000원인데 계약서는 2억 3,258만 4,940원 짜리가 붙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잘못 붙었습니다.

한우근위원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우리 의회에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399만 2,000원, 사용기준금액은 416만 3,400원 그래서 지급액이 431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사용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우리 시에서 줬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실제로 나간 것은 399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성하다가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300?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계상된 안전관리비 그 이상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한우근위원

아니, 주지를 않습니까?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주지 않습니다.

한우근위원

공사 공정률이 110%, 108% 이렇게 되면서 조금 더 이렇게 계상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긴 하던데 그래도 계상된 금액만 주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설계변경 했다 하더라도 일단 그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자료를 믿어야 되는 건지 우리 답변하는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건지 이게 조금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자료들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 말을 믿어주시고요. 작성은 잘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하다가 실수를 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 실수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이거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쭉 내용만 컨트롤 했는데 이것 자료들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한우근위원

돈이라는 부분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착복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나면, 그렇다고 어느 업체를 특정해서 시에서 줄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레인 수리비가 안전관리비에 속할 수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크레인 수리비…….

한우근위원

기계 수리비는 안전관리비라고 할 수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크레인 수리비는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언제 썼냐 하면 2011년도 가로등 유지보수, 가로등 유지보수는 이게 좀 높은 데에 있는 거니까 이 크레인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크레인은 사용하는 건 자기 회사에 저걸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15페이지 보면 크레인 수리비가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받을 적에 좀 지도점검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13년도에도 안전관리비 내역을 자료를 제출 받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할 텐데요. 전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해요, 전 부서가. 아까 영수증도 다른 걸 갖다 붙이지를 않나, 인건비 같은 경우도 다른 사업, 다른 공사한 부분을 갖다가 영수증 붙이지 않나, 이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특히 우리 사업부서 같은 경우, 행정부서나 이런 데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사업부서 같은 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업무협조도 하고 특히 건설과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190쪽. 우리 건설과 쪽에서 한 사업 중에 하자가 생긴 게 있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정비가 다 됐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정비 다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하자가 생기지 않게끔 미리미리 감리나 이럴 때에 완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 좀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44쪽에 세외수입,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건설과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꽤 되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11년도 7,800. 2012년도……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011년도가 체납액이 1억 9,000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2012년도는 진행되는 연도라 하더라도 3억 2,000 정도 되는데 공유재산 대부료 2012년도 보면 당해연도에 3,880만원이 체납되어 있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공유재산 대부료, 이것 체납된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뭐 좀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이, 공유재산은 폐천부지나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로 받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장 압류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내는데 워낙 재산이 없는 분들은 수단이 없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요. 하여튼 그 기간에는 아마 좀 더 받았을 거라고 사료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전자예금이라든지 부동산압류를 통해서 계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사용료는 이게 거의 11억에 10억 받아서 9,500이 체납됐는데 이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이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고지를 하고 아직 납기가 도래 안 되다 보니까 이 시점에 뽑다 보니까 이런데요.

한우근위원

납기가 도래 안 돼서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거의 다 냈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것은 거의 가능하다고 본다고 치면 체납되어 있는 부분들, 지난 연도 수입 그 부분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5,6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체납한 주 핵심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것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것은 2011년도 건데요. 이것은 뭐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도로사용료 같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조금 안 돼서 납기기간이 좀 도래가 안돼서 그런 건데 이것은 도로사용료 이런 것은 뭐 쓰고 계신 분들,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바로 잘 냅니다.

한우근위원

도로 기간이 미도래 했다든가 이런 경우라고 그랬는데 이게 2010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 3,600만원이 이렇게 체납돼서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게 오래된 부분들은 채권을 확보하든지 해서 이 세외수입, 우리 시의 세원이 될 수 있는 세외수입을 챙기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12-257페이지하고 259페이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제목은 산본역 서부사거리~소방서사거리간 도로정비공사인데 257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도로보수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주신 거고 259페이지에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자료를 줬는데 이 사업비 차이 나는 것, 그리고 사업량 차이 나는 것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료를 보고서는 이해하기가 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59쪽 것이 최종 것인데요. 257은…….

한우근위원

저게 빠졌어요. 장애인 보도블록 A-168평방미터 그게 그 차이가 있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보행환경이나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잘못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에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부터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시면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때문에 신뢰를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서 하시는 일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까지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드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12-264쪽에 보면 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데요. 거기 지금 야영장 조성하고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비 오기 전에 가서 보니까 포크레인 2대 와서 작업을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쪽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제 그 둔대동 통장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일전에 저희 직원들이 반대하시는 주민 분들하고 대화를 하셨는데 제가 여태까지 추진했던 과정, 작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통장님도 아주 몰랐던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알았는데 저희는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자전거도 운영하시고 그 둔대동에 계시고 거기 또 상가번영회 회장이시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얘기가 된 줄로 사실 알았는데 어제 통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이 좀 미진했던 게 있어서 그 통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음주가 됐든 조만간에 한번 대화를 해서 하면 조금 나을 것 같다고 그러고 제 판단에는 여름이면 그 무질서하고, 사실 저는 주말에 그쪽 가지도 않지만 워낙 들어가면 차도 못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안 가지만 질서가 너무 무질서하고 또 그다음에 보면 쓰레기가 하루에 수십 포대씩 나오고 그래서 “사실 상가번영회나 아니면 동네 분들이 쓰레기라도 한번 치운 적이 있느냐, 질서를 좀 잡아가지고 명소가 되면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고 장사도 잘 될 것이다”, 제가 통장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통장이 “반대했던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어느 정도 협조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동네 분들하고 상인들께서 협조해서 하신다면 더 쾌적하고 좋은,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사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주쯤에 제가 대화를 같이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캠핑장은 지금 며칠부터 며칠까지 운영할 계획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계획 잡기에는 이제 7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45일간으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지금 상하수도는 됐고, 상하수도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대시설은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비만 계속 안 온다면 제 날짜에 되지 않을까, 늦어도 한 2~3일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초막골은 몰라도 반월천은.

박미숙위원

제가 그 지역에 가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매년 가서 볼 때 여름에 무질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 시가 가족단위로 가서 정말 단 하루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반월천으로 자꾸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질서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하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들하고 우리 캠핑장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죠? 요구사항이 한 대여섯 가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우리 군포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캠핑장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또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말 그쪽에 사는 우리 상인들이나 또 동네에서 같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걸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월 26일날 45일간 운영을 하고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개인 땅을 지금 빌리는 곳도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직 임대는 안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계획상으로 임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임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임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그늘촌 위쪽을 임대하려고 했던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주영복 씨라는 분 땅인데 아직 임대가 안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거기 임대를 못 하면 텐트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실 그 땅은 지금 4개소에 한 2,100평 정도 되는데 이 땅모양이 불규칙하게 생겨서 사실 주차장 면적이 크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는 주차 한 80여대, 텐트 한 50개, 우리 그냥 순수한 하천부지만 가지고 봤을 때, 개인분들 땅 말고. 하천부지만 가지고 지금 계획 잡기에는 주차 80여대, 텐트 한 50여개, 이렇게만 일단 소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임대를 하려고 했던 땅은 어떤 쪽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원래 텐트 야영장 쪽을 좀 생각했던 겁니다.

박미숙위원

거기를 임대를 못 할 경우에는 캠핑장을 해봐야 지금 몇 가구 들어가서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죠. 그런데 또 주영복 씨가 거기에서 장사하던 분이 올해 나갔기 때문에 그 땅 주인이 사실 딱히 올해 할 만한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좀 표현이 그러지만 조금 써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원래 취지도 저희가 개인 땅까지 임대해서 하려고 했던 취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좀 좁다 보니까 저희 하천부지만 갖고 하다 보니까 좁다 보니까, 올해는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는 거지 사실 거기에다 뭐,

박미숙위원

지금 그러면 초막골에 우리 캠핑장이 몇 가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공간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박미숙위원

작년에 대충 몇 가구 정도 사용을 했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보니까 초막골에 한 50여개, 그다음에 반월천에 50여개 해서 100여개 정도만 잡았네요.

박미숙위원

초막골이 50?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50개.

박미숙위원

50개 정도밖에 못 들어가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다음에 반월천에 50개 해서 100면 정도로 잡았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반월천 50개로 들어갔을 때 공간이 돼요? 임대하지 않고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거기 임대하지 않고는 제가 볼 때는 공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50여개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6미터 곱하기 8미터로 봤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적게 봤는데 청소년과에서는 더 넓게 봤습니다. 캠핑하고 있는 게 점점 커지기 때문에 6미터 곱하기 8미터로 봤는데요.

박미숙위원

지금 그러면 그늘촌 자리 거기에 지금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늘촌 자리는, 저희가 아직까지 개인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안 잡았고요, 지금 저희 하천부지 국유지에 대해서만 계획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개인 땅에 대해서 계획은 있었는데 아직 실행은 안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캠핑장이 들어가면 7월13일부터 8월26일까지 45일간 하는데 지금 다리 밑 쪽에 지금까지 무작위로 놀러와서 노는 공간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거기를 단속을 하실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다 통제할 겁니다.

박미숙위원

다 통제하실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통제해서 지금은 고속도로 고가교 밑에서 전부다 텐트치고 주민들 계시고 그러는데 다 통제를 하고 차를 일방통행을 시키고 그게 단속이 시작될 겁니다. 그때 개장할 때쯤 돼서.

박미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음식을 고기를 구워먹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앉아서 놀 수 있는 그것까지도 막으실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입장료가 있습니다. 입장료가 관내 분들은 2,000원, 관외 분들은 5,000원 해서 유료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다리 밑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다 차단시킬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거기를 차단시키지 않고는 우리가 캠핑장 설치를 정말 돈을 들여서 했을 때 더 혼잡해지고 거기가 더 아수라장이 된다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래서 개장할 때쯤,

박미숙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거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서가 확립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그쪽을 철저히 해 주시고 자전거 우리가 지금 대여를 해놓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게 지금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때문에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 상태인데 그 자리도 옮겨서 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건설과하고 청소년과하고 같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그 자리를 가서 보니까 차를 그 앞에까지 대요. 주말에 놀러 오신 분들이 대면 자전거를 간신히 보관소에서 가지고 나와서 빠져나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 단속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단속해서 차를 댈 수 있는 데, 없는 데를 시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주민들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게 원래 취지는 대야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

박미숙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할 수 있게 그 주변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시에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그걸 해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올해 반월천 주변에 대대적으로 처음 단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찰은 조금 심할 겁니다.

박미숙위원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런데 어차피 장래적으로 보면 하긴 해야 됩니다. 너무 난립해있기 때문에,

박미숙위원

올여름 고생하시면 내년부터는 이게 질서가 잡혀갈 거라고 봅니다. 거기가 수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을 모르고 가족단위로 오셨다가 그냥 가시려고는 안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올여름 고생한 보람이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잠깐 보충 확인 좀 할게요. 그쪽을 통제를 하신다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개장하면서 통제를 해야죠.

이견행위원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차피 질서 확립이고 더군다나 하천에서 무질서하게 취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게 인도고 또 비법정 도로지만 하천제방이고 그게 시설물입니다, 하천시설물. 하천시설물인데 여태까지 단속을 못 했던 거죠, 사실.

이견행위원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부터는 단속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야영장을 하게 되면 단속을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질서를 잡으려면 제방에 차를 세운다 하더라도 일방으로 해서 일렬만 주차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양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차가 오도 가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이죠, 여름에.

이견행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정책을 하나 만들어가고 실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대여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전거대여소 만들겠다는 생각만 하고 어떤 추가적인 장기적인 생각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름철에 거기에 얼마 만한 사람들이 몰리고 차가 몰리고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임의로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한지 한 달도 안 돼서 문 닫아버리고, 지금 이전을 고려하고 이런 부분이시죠? 거기 장기적으로 보시면 올여름에 나타나겠지만 그쪽 하천주변으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굳이 캠핑장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취사금지 구역이에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야영…….

이견행위원

야영장에서는 취사를 할 수 있고 거기는 취사를 금지할 것이고, 그 부분 단속 쉽게 되시겠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여태까지 시민들이 계신 데는 하천에 계신 겁니다. 하천에 계신 거지 하천 외 구역에 계시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하천에서는 제방 포함해서 하천이겠죠, 바닥하고. 하천에서는 취사·야영이 안 되는 거고 그 외의 하천 외에서는 사실 가능하죠. 일단 전답이 아니고 하천에 대한 유휴지이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럼 하천과…….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단속은 저희 건설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직원들이 매달려야 되겠죠. 사실 실질적으로 이번주 토요일부터 건설도시국 자체 인력만 갖고 한번 반월천하고 초막골하고 단속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정도 인원 갖고는 안 되고요. 전체 직원이 매달리고 경찰서에 협조까지 얻어서 해야지, 시청 직원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야영장 조성하면서 캠핑장하고 주차장 부분 우리가 현장확인 감사 했을 때 지적했던 부분 있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고치신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먼저 번에 제가 주차장 할 자리는 주차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조그만 다리 있잖아요? 올라가시면 조그만 다리 양쪽에 야영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리를 경계로 해서 위쪽도 주차장,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야영할 수 있는 데는 다리 밑쪽 한 군데하고 장사하던 데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제일 합당한 방법일 거예요. 야영장을 조성하시더라도 오히려 행락객들을 위한 주차장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지 야영장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가 아닐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질서를 잡는다는 목적으로 가는 거지, 꼭 야영장이라기보다도 올해 질서를 잡는다는 목적으로 해서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충돌이 적을 수 있도록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하천이나 세천 정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천이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지방천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 있고 그런데, 하천은 지금 어느 정도 개수들이 다 돼 있고, 하천관계는 제가 볼 때 지방천이나 소하천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하천들은.

이견행위원

어떤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민원이라든가 주민의견 반영사업 이런 것으로 정비가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정비계획에 소하천, 세천까지 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지방하천하고 소하천까지만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천이라는 건 구거, 옛날 말로 하면 수로인데 그런 건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그런 것 정비는 어떻게 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정비보다도 주민의 원에 의해서 정비 쪽으로 가는 거지 사실 구거에다 대고 시설물을 앉히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소하천정비도 마찬가지고 세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도 제가 오전에 거기 민원전화가 하나 와서 가봤어요. 제가 4월달에 이야기했던 세천이 있는데 역시 아무 시설이 안 돼 있어서 도로까지 거의 점유가 된, 파여 나간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또 간 김에 갈치호수에서 밑에 내려오는, 지금 다리 있는 데 정비를 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작년에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정비를 했는데 보니까, 정비를 어떤 중장기적인 정비계획에 의해서 가면 전체적인 그림을 따라서 하천이 정비가 될 텐데 부분부분 하다 보니까 굴곡진 부분 위주로 하게 되죠? 그런 데가 많이 파여 나가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정비를 해놨는데 그 위에 부분이 또 파여 나갔어요. 또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중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로 가면 예산도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일회성으로 한 번 때우고 때우고 이렇게 가는 거보다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은 정비계획이 돼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구거, 세천 이런 것들은 정비계획이 사실 없고 또 저희가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천 계획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데 말씀하신 대로 구거 같은 건 보상 없이 하고 또 물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구거 같은 것 정비할 때는 개인사유지 때문에 사실 정비가 좀 어렵습니다.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없고 또 보상도 없고 그래서 세천, 구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위원님 하수팀장한테 얘기하셨는데 거기도 작년에 정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토지사용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사실 정비를 못 했고 그분이 나름대로 그냥 정비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정식적인 자재를 쓴 게 아니라 부직포인가 그런 것을 갖다가 해서 나름대로 그냥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와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 토지는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정비를 작년에 못 했죠. 못 했는데 사실 수로 같은 것 정비하려고 하면 개인 땅을 어느 정도 조금 손대지 않으면 정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 땅도 어느 정도 수용한다면 정비가 쉽게 끝날 텐데,

이견행위원

그런 데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안전사고가. 세천도 우리 시유지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시에서 관리합니다.

이견행위원

거기도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지나다가 만약 둑이 무너져서 차량이 전복돼서 인명사고가 났다면 시에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실 구거에서는 둑이라는 게 없고 자연발생적인 길이라고 하는데 자연발생적인 도로, 비법정 도로나 도로도 아니고 그냥 자연발생적인 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시에서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세천 정비가 안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생겼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세천을 건드렸어요, 개인이. 만약에 세천을 건드렸어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세천을 본인 토지보호를 위해서든지 본인이 그냥 개인이 건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개인이 변상해야죠.

이견행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저하고 행감이 끝나시면 그쪽의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제가 오전에 사진 찍으러 갔을 때만 해도 거기 어르신 한 분이 경운기를 몰고 그쪽 귀농사업단 있는 데 그쪽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위험하더라고요, 굉장히. 도로는 거의 침삭이 돼 있는 상태인데 비는 계속 내리고. “그 부분 정비를 꼭 해 달라, 그것 빨리 빨리 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그것뿐만 아니라 갈치호수에서 내려오는 큰 하천도 정비가 된 것이 보면 일회성 정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비를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비를 할 때 그냥 그 한 부분만 정비하고 또 무너지면 그 부분 정비하고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전휀스 부분, 건설과에서 우리가 하시죠? 도로의 안전휀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산본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휀스가 쭉 둘러쳐져 있어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쪽에 중심상가 쪽도 안전휀스가 다 쳐져 있고, 2단지 역사상가 쪽도 안전휀스가 다 처져 있어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안전휀스 치는 목적은 뭐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은 무단횡단 방지가 되겠죠, 다른 거보다도.

이견행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이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보시면 2단지 역사상가 쪽으로 산본역사의 중간 부분은 안전휀스가 없어요, 지금.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어딘지 정확히 판단이 좀,

이견행위원

이해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산본역사 킴스클럽 출입구 중간통로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중간통로에서부터 이쪽 중간통로, 경륜장 중간통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거기 사이에 휀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물론 킴스클럽에서 물건 하역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주차가 항상 돼 있어요, 주정차가. 일반인 차량도 주정차가 돼 있고. 그러면서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 부분은 휀스가 왜 안쳐진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산본역을 중심으로 휀스를 사실 교통과에서 많이 했어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했는데 그쪽 말씀하신 대로 킴스 쪽은 없어요. 없는데 일단 무단횡단이 많은 쪽은 휀스를 건설과가 됐든 교통과가 됐든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왜 안 했냐고 하면 저는 답변하기가 좀, 왜 안 했는지 저도…….

이견행위원

건설과 소관 아니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에서도 휀스를 치고 교통과에서 치고 양쪽에서 치고 있었는데 거기를 왜 안 했냐고 그러면 제가 좀 그런데요. 무단횡단자가 거기는 많지 않아서 안 했다고 판단합니다.

이견행위원

무단횡단자 많아요. 무단횡단자 많고요. 오히려 도로쪽 끝부분이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없어요. 경찰서 쪽이 도로 사이에 그쪽은 무단횡단 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다 돼 있어요, 휀스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도로관리팀장 얘기를 들었는데 교통과에서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견행위원

과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면 누가 아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안 하고 교통과에서 다 지금 그쪽은 휀스를 하다 보니까,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본위원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에 무단횡단 하는 것 예방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거기 휀스를 안 쳐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의 교통사고 위험, 또 차량이 항상 주정차가 돼 있어서 시야확보가 안 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빨리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유 때문에 안 됐는지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확인을 하여서 자료를 줘보세요. 왜 안 됐는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지역경제과 쪽에서는 저희 건설과에다 자꾸 협조요청을 하는 게 일단 킴스클럽 물건을 상하차 하는 차들이 주정차를 아침저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를 인도를 좀 좁혀서 차가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완화차선을 점용하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또 지역경제 활성화나 시민편의 위주로 볼 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또 그렇게 저희한테 자꾸 주문을 하고 있어요.

이견행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킴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인도를 줄이면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양쪽 끝으로 해서 그렇게 차를 한 대씩은 하역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끝에 완화차로에서 하나 갖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마트하고 킴스클럽 때문에 차량,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지을 때부터 대형마트를 하기 위한 거니까 차들이 들어가서 하역하고 싣고 나오고 이게 되는데 킴스클럽 같은 데는 당초에 마트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차량들이 지금 현재 킴스에 들어갈 수 있는 하역 체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거기에 휀스를 친다면 킴스클럽 하역이 전혀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치면.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교통과에서 안전휀스 친다는 계획은 있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휀스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설치할 계획이 없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저희는 여태까지 휀스를 그쪽에 치지 않았으니까.

이견행위원

행정의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안전휀스를 여태까지 그쪽에 근래에 와서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전휀스 계획을 잡기가,

이견행위원

그 안전휀스 계획이 지금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저희 건설과에서는 없습니다. 요새 친 것도 다 교통과에서 한 거거든요, 계속. 근래에 교통 안전휀스 한 게.

이견행위원

건설과 사업이라서 건설과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제가 그럼 질의를 잘못 한 게 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아니죠. 아닌데 저희가 그쪽에 무단횡단방지 휀스를 저희가 계속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죠.

이견행위원

제가 그러면 교통과에다 따로 얘기할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면 제가 지금 교통과에다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 팀장들 보고 확인하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견행위원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부서간 협조를 해서라도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행정의 본의가 시민의 안전이고 시민의 그거 아닌가요.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가야되는 부분인데 그쪽의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편의제공 때문에 휀스 설치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타 과에서는 “킴스클럽 하역 때문에 인도를 좀 줄여서 도로점용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주문을 하고 그러니까 양명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부서간 협조를 좀 하셔서 정말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시간이 좀 돼서 마지막으로 확인 하나만 더 할게요. 불법노상적치물 정비, 지금 상하반기 나눠서 두 군데 단체에서 하고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계속 그쪽에 지도점검도 하시고 하시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그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민원, 또 하지 않았을 때의 민원, 이것 비교해 보면 어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용역반이 없으면 노점상 단속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견행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번에 2억 5,000인가요? 올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올해 총 예산은 3억입니다. 상하반기 합쳐서.

이견행위원

3억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3억을 주고 용역을 하는데 용역하면서 민원 생기시죠?
좀 강하다, 욕설을 한다, 이런 게 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과도하게. 정말로 꼭 필요한 불법 노상적치물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 월권이라면 뭐하지만 과도한 집행을 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심상업지역 그다음에 대로변 위주로 노점상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151킬로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노점상 단속한다면 어렵고 저희가 중심상업지역, 대로변 위주, 기존 도시도 대로변 위주로 하는데 그 외의 지역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용역반들을 보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로나 중심상가 쪽을 제외하고 단속하는 건 거의 상인들 신고, 같은 품종이라든지…….

이견행위원

같은 업종간 신고 이런 것들이 많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용역이 불가피한 용역이라면 용역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분명히 시켜야 될 거예요. 용역 받으신 분들이 또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 받으신 분들이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을 또 고용해서 하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고용하죠.

이견행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인 용역 목적을 넘는 과도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협감도 느끼고 있고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 용역이 꼭 필요한 용역이라면 용역 관련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러한 생각이 안 들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10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전 시간에 질의를 했고 질의시간이 오버돼서 질의를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10분 주셨으니까 10분 동안 간략하게 서로 정리만 하시자고요. 전 시간에 다 얘기했잖아요. 갈치저수지~수리사간 도로는 최초 입안 자체가 우리 시가 98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고시하면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맞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당시에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개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일련의 지금의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당시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타 도시계획도로에 비해서 시급성이 적었기 때문에 좀 사업이 딜레이 됐던 거죠. 지연됐던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예산이죠, 다.

송정열위원

네, 그러다가 수리산도립공원이 지정되고 또 반월천 주변의 주민들이 여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참여하시고 이용하시고 해서 우리 시가 다시 이 도시계획도로를 진행한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논쟁이 되는 핵심적인 부분은 이 도로가 기본적으로 고려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개설공사의 보조도로로의 활용이 목적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핵심이 된 겁니다, 이제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조도로라고요?

송정열위원

공사의 보조도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공사의 보조도로는 아니죠?

송정열위원

공사의 보조도로는 아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분명하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지금 논쟁이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는 그걸 동의한 적이 없잖아요. 공사를 위해서 그 도로를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한 적이 없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언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정열위원

지금 기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공사용도로, 어차피 공사용도로가 됐든 아니든 우리 시에서 도로로 개설해 놓으면 차량이 다니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려개발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원~광명간 도로개설공사에 공사용 차량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동의를 해 준 적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상태에서요?

송정열위원

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협의하면서 했습니다, 공사용 차량 통과하는 걸로.

송정열위원

언제 협의가 됐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올 2월경에 협약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월 13일날 협약하셨죠? 우리 시가 수도권서부고속도 주식회사하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수도권서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고려개발, 사업비 부담을 모두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수도권서부고속도로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하신 내용 알죠? 2월에. 협약하기 전인 것 같은데, 협약하기 전인지 협약한 후인지 정확하게 날짜가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공사용 차량 진출입로인지를 주민들이 여쭤보니까 당시에 참여하셨던 분이 뭐라고 했냐 하면 공사차량은 통행하지 않는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 시에서는 참석을 안 해가지고,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 시간에 했던 주민과 민원의 핵심적인 문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0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만 짓겠습니다. 우리 시가 인허가 정책을 펼 당시에 주택과의 예를 아까 전 시간에도 들었잖아요. 주택과에서 개인이 공사를 해도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는 공사 중단 요청을 하고 설령 공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사용검사의 과정 속에서 민원이 있으면 사용검사를 안 해 줍니다. 그렇죠? 해결할 때까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죠.

송정열위원

아니, 왜 또 전 시간에 얘기하고 다 달라지시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는 건축주가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중지를 하지만 어떤 민원에 대해서 무조건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잖아요.

송정열위원

아니, 이러면 지금부터 저하고 얘기 다시 하셔야 돼요. 얘기가 오전 시간하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건축을 말씀하셨잖아요. 건물을 짓는데,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합니까? 다음 시간 주택과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확인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확인해서 중재할 사항은 중재하고,

송정열위원

아니죠.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민원의 내용을 사실관계 확인할 때 중단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축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자꾸 예를 들어서 주택과 걸 갖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타 과 것을 뭐라고 답변을 드려요.

송정열위원

오전시간에 저하고 질의 응답하신 게 있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얘기하기가 곤란하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공사도 무조건 민원 생겼다고 중지할 수는 없잖아요, 주택과에서도.

송정열위원

아까 오전시간에 저하고 질의응답 하시면서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공사로 한번 넘어가보자고요. 88일 중단하셨어요. 타당해서 중단하셨던 겁니까? 사실관계 확인하시느라고 중단하신 거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분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중단을 해야 됩니다. 왜, 그 민원의 제기내용이 사실일 경우에 공사가 계속 진행됐을 경우에는 이후 발생하는 피해의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민원을 넣습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공사는 계속 진행돼요. 나중에 중단시키면 피해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시키는 거거든요. 사용검사는 민원이 들어오면 왜 안 해주냐 하면 사용검사를 내주는 순간 우리 시는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승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중지를 시키는 겁니다. 맞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뭐가 달라지시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안에 따라 다르죠. 어떻게 민원 들어왔다고 모든 사업을 중지시킵니까? 그건 아니죠.

송정열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민원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단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단시키는 게 맞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다 같지는 않겠죠.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상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부터 하시자구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중단을 시켜 달라고 요구할 생각이 없었는데 상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자구요. 98년 1월 18날 군포시 고시 제97-5호로 우리는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만든 목적이 뭐죠?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하신 이유가 뭐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차피 대야동이 94년도에 군포시로 편입이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군포시 도로망을 계획하기 위해서 했죠.

송정열위원

94년도에 안산시로부터 군포시로 편입되면서 내부의 도로망을 편입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98년도에 고시되고 나서 지연이 됐어요, 계속. 그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다가 우리 시가 언제 다시 이것을 계획을 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07년도부터 투융자심사가 들어갔습니다.

송정열위원

2007년도 투융자심사 경기도로부터 받았어요. 2007년 11월 2일날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수도권서부고속도로하고 협의 있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일체 없으셨죠? 이때 투융자심사를 받았다는 것은 다시 사업을 속개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업을 하겠다는,

송정열위원

의지의 표명인데 이 당시에 우리 시는 어떤 의도로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았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왜, 무슨 여건의 변화가 생겨서 하게 됐는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여건 변화보다도 갈치호수~수리사 전에 공사를 마무리한 게 있잖아요. 판서골이라고 해서 갈치호수까지 공사를 했죠, 10미터 폭으로. 그것하고 연계 사업이죠.

송정열위원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존에 진행된 도로에 대한 연장구간을 공사하는 거였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연계사업으로.

송정열위원

연장구간을 공사하는 사업이었고 이 부분은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시는 철저하게 그 지역의 도로교통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2010년 4월에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받으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책추진보전금 받을 때 우리 시가 요구했던 건 당시에 이 도로를 만들면 수리산 도립공원의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로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여러 가지 사항을 넣어서 했죠.

송정열위원

핵심적인 건 수리산 도립공원이죠. 그래서 15억을 받았어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책추진보전금. 그리고 2010년 4월 30일날 우리는 도비보조금 교부 3억 받았어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30억.

송정열위원

30억,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총 45억의 예산을 확보하신 거예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때까지 총 사업비 얼마였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10년도 기준이면 90억이 확보됐습니다.

송정열위원

90억 정도 됐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90억에 토지보상비 얼마였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 당시 계획은 없는데 지금은 108억 정도로 계획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토지보상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108억 들어갔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지금 108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송정열위원

당시에는 얼마였죠? 당시 예상이 있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당시에는 한 40억이,

송정열위원

40억 정도 생각하고 나머지 4~50억 가지고 공사해서 100억 이내에서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아니요.

송정열위원

2011년 7월 17일날 과장님하고 저하고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했을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공사비는 70억 정도 예상하고 계셨다 그랬어요. 70억 정도 공사비를 예상하고 계시면서 저하고 질의응답 할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토지보상비가 증액이 되어서 총사업비가 늘어나니까 당시에 수도권서부고속도로가 수원~광명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니까 그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보니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인센티브의 형태로 이 도로공사와 관련한 건설비 부담을 요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끌어내겠다.

송정열위원

“끌어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게 그러면 공사용 도로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랬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공사용 도로는 아닙니다. 이 계획 자체가 기본적으로 98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의 일환이었고 그 사업의 일환들 속에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개설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그 인센티브로 시공비, 그러니까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이지 공사용 보조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요구하는 건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속기록에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차량은 다닌다고 제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공사용 차량은 다닌다.

김동별위원장

존경하는 송정열 위원님, 오전에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됐는데 지금 우리담당과장께서는 다음 주에 스케줄이 잡혔나요? 주민들하고 고려개발하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날짜는 안 잡혔는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주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다음 주에 시하고 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방법론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거기에서 방법론을 찾겠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지금 길은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방법론을 찾아보시고, 송정열 위원님은 여기에서 하여튼 차량이 다닐 수 있느냐, 못 다닐 수 있느냐의 결론을 요구하시는 건데,

송정열위원

아니요. 저는 그게 아니고 약속에 대한 이행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아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때 민원에 의한 공사중지 부분이 과연 어떤 수준까지 가능한가인데 저는 공사의 목적 자체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약속을 과연 이행한 것이냐, 이행하지 못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과 서부고속도로 측과 만난 녹취의 내용, 그리고 저와 담당과장님과 대화했던 녹취록의 내용이 분명 존재하니까 그 약속은 이 도로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고,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개설공사의 보조차량, 그러니까 덤프트럭이라든지 아니면 터널 뚫는 기계가 뭐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굴진기라고,

송정열위원

굴진기라든지 이런 대형장비가 그 도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동별위원장

왜 안 된다는 것이죠?

송정열위원

그것은 처음에 이 도로의 토지보상의 과정들 속에서 주민들에게 이 도로를 내겠습니다, 토지보상 해가십시오라고 했을 당시의 주민들의 동의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동별위원장

그랬나요? 과장!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게 동의 받고 하지는 않죠. 보상에 대해서 통보한 것이지 저희가 뭐가 다니고 안 다니고, 만약에 공사용 차량이 다닌다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공사기간만 다니는 건데 그것을 글쎄요…… 도로가 놓아져 있다고 가정을 하죠. 놓아져 있는데 차량 다니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도로가 놓아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로공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막을 수는 있죠. 복합화물터미널 확장공사하고 있잖아요. 이것 과장님 과거든요. 군포로 들어올 수는 없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예전에. 그렇죠? 대형화물차량. 되잖아요!

김동별위원장

제가 담당과장한테 질의 한번 해볼게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물터미널 차량들도 시가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죠. 건의하면 안 되죠. 우회도로 만들라고 건의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 시는 복합화물터미널 만들 때는 우회도로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외곽순환고속도로 통과할 수 있는 도로 버젓이 있는데 우리 시는 우회하라고 요구했어요. 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만들어져 있는 도로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 도로는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만들어지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 우려에 대한 대안을 시는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복합터미널도 우회할 수 있는 차들은 우회하지만 저희 시내로 들어와서 갈 수밖에 없는 차량은 시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송정열위원

당연히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다 우회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목적지가 있으니까.

송정열위원

당연히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연히 그런 것이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전체의 차량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과 나름대로 노력해서 일부라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그게 민선시대 행정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민선시대의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했던 지난번에 이마트 관련한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유경제체제의 사회 속에서 이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겠다는 법이 맞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시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뭐가 맞냐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위원들은. 시도 만드는 거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마트 관련 조례는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소송도 다 걸려 있어요. 우리 시도 준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인 것 알면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민선시대기 때문에 시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음 주쯤해서 시민들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고려개발하고 서부고속도로 주시회사하고 만나실 거잖아요? 만남을 우리 시도 같이 준비해서 나가실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민원이 해결되거나 민원해결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상관없지만 주민들이 완강하게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고 민원이 존재한다면 저는 공사는 당분간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 유무를 여쭤볼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지한다, 안 한다, 제가 여기서 발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송정열위원

중지한다, 안 한다를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제가 권고를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고 여타의 행정을 하고, 이게 다 시민들을 위한 거예요. 시민 위에 있는 행정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시민을 위한 행정에서 시민이 원치 않는다면 저는 더디 가더라도 한걸음, 한걸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더디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부단한 정보의 공개, 공개도 아주 정확한 내용의 공개, 그다음에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불식시키고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동의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믿고 계속 대화할 수 있는 여지는 시를 신뢰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를 신뢰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의 중단이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중단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믿지 않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설과가 나름대로 지난번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을 통해서 88일간 공사를 중단 시킨 선례가 있어요.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민원을 해결하고 지금 아무 문제없이 공사하고 있어요. 당시 한 분이 요구하셨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정말 끊기를 가지고, 저는 국장님,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려요. 한 분의 민원도 우리 시가 88일간이라는 시간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대화하려는 모습, 그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 달라는 거죠. 그 권고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끝내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건설 차량이 다니면 안 된다고 하는 민원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장비가 마을을 통과하지 말라는 거죠. 마을에 여러 가지 매연공해 그다음에 수리산터널 반대 이 관계로 해서,

김동별위원장

근본적인 것이 수리산터널 반대입니까? 아니면 그 마을 중심으로 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 소음하고 먼지가 이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둘 다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둘 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둘 다, 근본적인 것은 터널 반대의 입장에 무게가 좀 큰 것이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거기에 플러스알파 차량이동, 소음 관계 때문에 동네에 차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것이 핵심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이 안을 가지고 다음 주에 협의를 하겠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 결과를 다음 주니까 특위 끝나기 전까지 보고서로 해서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다음 주가 됐든 그 다음 주가 됐든 날짜가 잡히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3-64쪽 좀 봐주세요. 부곡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한국정책금융공사하고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네요? 2012년 4월 30일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현재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정책금융공사하고 MOU를 체결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마케팅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전체 사업관리를 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 시행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아마도 7월 중순쯤이면 업체가 선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서 마케팅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연말 정도면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 계획안에 대해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초안 협의가 마무리되었고 현재 본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이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이 되어서 취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피해 아닌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한테도 가끔씩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저도 거기 지역구 의원이니까 똑같은데 그분들의 근본적인 생각은 군포시를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대야미 쪽이 편입이 됐지만 산본이나 군포 이쪽에는 나름대로 택지개발도 하고 지구단위계획도 쭉 했는데 거기는 몇십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서 고생만 하고 말로는 한다, 한다 하는데 언제 하는 건지 깜깜 무소식이고 또 요즘에 비 많이 왔잖아요. 비 많이 오니까 집이 새고 행위제한 1년간 해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세도 꼼짝도 못하고, 꼼짝만 하면 GB구역 단속반에서 와서 단속을 하고 이래서 정말 어떤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이렇게 과장님한테도 하고 관계되는 사람들한테는 죄다 그런 하소연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되어서, 그쪽에 가구가 얼마나 되나요? 가구 내지 보상해야 될,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되면 토지 소유자 등 기타가 얼마나 되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권리자 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진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33분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분들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공청회나 이런 걸 하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가 보상계획을 수립할 텐데 보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장물 조사가 끝나면 지역 내에 주민들 내지는 그 지역 외 주민들, 감정평가사 전부 다 같은 자리에서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 기준이라든지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요.

이석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상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충분하게 그중에 대표자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실시를 하겠다는 토론 정도도 가능하겠고 소통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이러면 아까 건설과에서 했듯이 그런 민원들이 제가 볼 때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충분하게 그런 데 그런 것도 없이 계획도 없고 얘기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한다 그랬다 지연되고, 과장님 말씀처럼 순조롭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서 진행되면 그분들하고 보상 때 보상심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토론을 하겠지만 그 전에라도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기회가 되면 행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33분들을, 그렇다고 다 오지 않겠지만 어쨌든 초청을 해서 대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된다는, 심리적으로 한다 그러고 못해서 받는 압박감 또 요즘 비가 오는데 비는 다 새고 집 떠내려가서 잡고 있어야 될 이런 형편이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엊그저께 가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면 더 참고 기다려주지 않을까, 우리 행정을 펼치는 과장님이나 시에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아주 커다란 민원사항이 발생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또 민원이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발생되고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산업단지 계획 초안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두 차례에 걸쳐서 사전에 설명회를 드렸고 그때도 의견을 저희가 받았고, 주로 전언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상당부분 오랜 기간 동안 부곡첨단산업단지 지정만이 아니라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추진을 해 달라 이런 전언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보상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내년도 하반기 정도면 보상계획이 수립되어서 전언상으로 통보하고 문의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보상계획이 수립이 될 겁니다라고 그렇게 답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단지 계획안이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주민공람이 들어가고 주민설명회가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알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시에서 과장님이 주민설명회를 좀 자주해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야 그분들이 안심하고 “이제는 정말 계획대로 실행이 되나 보다.” 느껴야 조금 고통스러운 것도 참고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권유를 드립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다음에 13-99쪽 대야미발전계획 수립현황인데요. 이것은 대야특화발전계획이었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팀도 있었죠? 저희 시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대야특화사업팀이 있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지금은 없어졌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없어져도 그때 당시에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게 없어져도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듯이 이런 추진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책자에 나와 있는 건 있는 거고 그냥 소강상태로 어떤 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대야미 특화발전계획안에서 제시한 사항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2026년이죠. 4단계까지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제시했던 반월잔디 및 피크닉광장이라든지 또 순환산책로, 갈치호수 잔디 및 블록 이런 것들은 1단계에서 제시된 부분은 거의 다 시행이 됐고요. 2단계에서 제시된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아마도 추경예산에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요구를 할 텐데요. 그중에 2단계 중의 하나가 반월저수지 순환산책로, 반월저수지를 한 바퀴 제방 둑으로 해서 산 밑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경유해서 이렇게 잔디 및 피크닉장으로 오는 순환산책로 사업을 구상하는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저희가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거기는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저희가 목적 외 사용허가를 먼저 득해야 돼요. 그것을 득하지 않으면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득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본설계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는 본예산을 저희가 실시설계부터 요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용역에서 나온 프로젝트대로 단계별로 시행을 한다, 2단계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이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쉽게 얘기하면 단체장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그쪽 지역 주민들은 나름대로 어떤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개발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 지금 대야동에 두 군데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돼 있죠? 어디 마을이죠? 속달하고. 대감지구하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대감지구하고 속달마을이 있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부분도 대야특화개발계획에는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이런 것 짓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고급주택들 이런 용도로 계획이 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대야특화발전계획에는 우리 대감지구 같은 경우는 명품타운 하우스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고요. 속달지구 같은 경우는 자연생태마을 그쪽으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잡았었는데 지금 국가정책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보금자리주택 또 공공 쪽으로 많이 무게를 두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대감·속달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랑 지금 수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명품타운, 생태마을 이쪽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많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려운 그린벨트를 해제를 시켜놓고 나서 그것을 또 가진 자들을 위한 어떤 명품타운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계획 아니냐,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없는 자 내지는 부족한 자를 위해서 공공의 용에 속하는 것을 유치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 내지는 보금자리아파트 이런 것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는 4대 국책,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동2지구, 송정마을, 여러 가지 부곡부터 시작해서 영세아파트단지 구성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부분이라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우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계획안대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 듣기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밀고 나가는 게 그때 가서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계획도 용역을 한 게 미래를 다 내다보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밀고 나가시는 게 맞고요. 지금 현실적으로도 저희 군포시가 나름대로 다 느끼는 부분이지만 임대라든지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지금 초과 이상인데 거기다가 또 자연적인 그러한 환경이 조성돼 있는 데다 또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글쎄요, 그것은 아예 개발을 안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13-101쪽에 저희가 당동2지구 체육관건립 때문에 거기 현장감사도 가고 그랬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아직 특별한 내용은 없죠? 그쪽 LH공사 쪽에서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송구스럽습니다만 아직까지 더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두어 차례 사업단장하고 미팅을 가졌는데 본사나 경기사업단에서 아직 특별히 변화된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밀고 당기고 때론 억지도 좀 부리고 이래서라도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것을 LH에서 할 수 있게끔 이왕이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체육관도 나름대로 정말 제대로 된, 금액을 많이 들여서 지으면 물론 금상첨화겠지만 적게 들이면서 정말 체육관다운 체육관이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 지금 과장님 축구장이 지금 거의 완공돼 있는 거죠? 제가 가서 봤는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시설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다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규격이 축구장 시설로 돼 있는 규격이 되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조금 미달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이석진위원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돈 들여서 만드는 건데 규격이 돼야, 쉽게 얘기하면 중학교 대회라도 여기 시민체육광장하고 해서 유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조금만 신경 쓰면 별 거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운동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뭐예요? 만들어 놓으면 그것 다시 만들라고 그러면 만들까요? 제대로 규격 갖춰서 만들라고 하면 되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어렵죠.

이석진위원

어려워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거 있으나 마나 한 것 같고요. 잔디 보니까 잔디도 우리 여기 시민체육광장에 있는 것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마지 못해서 만들어 놓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인조잔디 말씀이십니까?

이석진위원

네, 잔디 질이 아마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환경호르몬검사라든지 검사를 해봤겠지만 질 자체도 본위원이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뭐예요, 그게. 물론 그게 과장님이 인수받아야 되는 건지 어디 다른 과에서 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협조를 해서 사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 들어서고 체육관이 들어서면 체육관은 어떤 용도의 어떤 경기를 할 수 있는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더 좋고, 축구장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규격이 맞는 축구장이 들어와야, 그것 다시 만들려면 지금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있으나 마나죠. 그냥 놀이터 정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제대로 된 경기를 못 하면 있으나마나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과장님이 물론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거기다가 제대로 아무것도 해놓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느끼고 우리 위원님도 다 느껴봤지만 큰소리 빵빵 치고 무지하게 자기들이 군포시에 큰 혜택을 주고 뭘 하는 것마냥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그러는데 참 어이없고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수 과정에서 최대한 꼼꼼하게 따지고 앞으로의 어떤 관계라든지 하자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우리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해서 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실 건가요? 간단하게요?

이문섭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도 계시고 한우근 위원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좀 쉬었다가 합시다. 지금 25분이니까 40분에, 15분 정도 쉬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추가로 잠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13-58쪽하고요. 그다음에 13-101쪽, 우선 13-58쪽에서 시 대처방안에서 협의결과 주요의견에서 교통과 건 그것은 된 건가요? 확보가 된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것은 이마트가 입지가 되면서 실시설계가 들어오면 주 출입구에 대한 가감속 차선하고 또 단지 내 도로를 4차선으로 확보하는 것은 그 당시가 되면 실시가 들어오면 저희가 협의를 별도로 할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체육관을 일단 놔두고 도시과 쪽에서 방음돔 설치 그것은 어떻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방음벽 설치는 협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101쪽에요. 과정은 저희가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 감사를 갔었고요. 과정, 협의사항은 다 차치하고 지금 LH 쪽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비법정 시설을 짓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게 감사원의 의견이 LH를 구속하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서면적으로 LH공사에 지시사항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아마도 권고사항으로 얘기한 것을 LH공사에서 확대해석 내지는 집행부한테 대변한 말로 여겨집니다.

이길호위원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앞의 것하고 이 건, 시의 입장은 이것이 해결이 되면 인수를 안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과장님도 그렇고 시 입장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말씀도 드렸고 실질적으로 국토부로 저희가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인수인계가 어렵습니다.” 하고 분명한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시의 그런 입장이 인수 안 할 수 있는 건 가능한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은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상에 인수인계라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사업시행자하고 지자체가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권자가, 다시 말하면 국토부장관이 중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입장이 확실하다면 체육관을 얻을 수 있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가 노력을 할 겁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 확인한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게 확실하다면 제가 볼 때 체육관을 저희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3-1쪽에 안전관리비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도시과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비가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어떤 서류들이 구비돼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지금 3쪽에 보면 사용내역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시설비, 개인보호 이렇게 뭉뚱그려서 했네요. 그 외에는 영수증이 붙어있고 이런 부분들은 항목별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것을 정리를 다음 할 때는 세부항목별로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사진도 첨부해야 되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올해 2월달에 안전관리비 지급기준이 바뀌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상당히 강화된 것 같은데 지급을 안 할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는 철저하게 확인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건설도시국에 있는 분들이 다른 부서, 행정부서나 이런 부서는 이런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업무협조를 해서 완벽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50쪽에 세외수입,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이 좀 제법 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지금 1,300여만원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자료 제출했을 때 2,400 정도 됐는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2,400만원인데 채권 확보한 게 1,300만원 되고요.

한우근위원

그렇죠. 이건 건축법이행강제금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증축하고 구조변경하고 이런 부분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런 부분입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시의 세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독려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마트 입점부분에 대해서 58쪽에, 법적으로는 현재 이마트가 판매시설로 거기 시설을 하려고 법적인 준비는 마쳤다고 봐야 되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추후에 이마트 입점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인가받고 이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마트 부지는 건축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역경제과 때 본위원이 질의한 것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못 들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은 다 건물을 짓고 나서 허가를 받을 때 그런 쪽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전에 이마트 시설을 건축하고 이럴 적에 우리 시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판매시설로 확실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판매시설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판매시설로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전국적으로도 몇 번째 가는 그런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포에 그런 이마트가 하나 더 들어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양날의 칼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분에 따라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도 보고요. 또 기존 영세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설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기존 도시 내에 이마트, 대형판매시설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한우근위원

필요한 시설이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군포시 실정으로 봤을 때 30만 도시에서 지금 이마트가 하나 있는데도 사실 골목상권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규모가 얼마나, 지금 현재 있는 이마트보다 규모가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면적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부지면적으로 보면 현재 규모보다 약 1.4배 정도 큽니다.

한우근위원

1.4배 정도. 그런 규모의 이마트가 다시 거기에 입점을 한다 이랬을 때 우리 군포시의 골목상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 입장에서는 상권이 산본 중심상가에 있는 이마트가 너무 복잡하고 또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분리가 되면 시민들 편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우근위원

모르겠습니다. 그쪽 인근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편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포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서로 논의하고 검토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양날의 칼이 아닌가, 한쪽으로 보면 시민들 생활편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상권을 보면 상당한 역피해가 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 대형판매시설도 하나쯤은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한우근위원

우리 군포시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신다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이 우리 기초단체장의 생각도 같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한우근위원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 시장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다른 것 같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기초단체장의 생각은 다르시고 우리 과장님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되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게 판매시설로 변경될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 내지는 조사한 것을 보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한우근위원

그러면 조사는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그 당시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 군포시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걸 보면 당동 중생활권에 적정규모의 그런 마트의 입지가 필요하다, 필요성을 제시를 했고요. 군포1동, 군포2동, 부곡동, 첨단산업단지, 당동 생활권에 약 인구가 5만 2,000명 정도로 봤을 때 하나가 더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우리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략 1.5배 가까이 큰 부지에 그런 판매시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적정규모라고 볼 수 있어요? 적정규모의 마트라고 볼 수 있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글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적정규모인지는 잘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마트 추가 입점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들어와서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 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입점을 할 수 없게끔 어떤 방법이든지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98 금정동 벌터 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거상황이나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이번에 2015도시관리계획상에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돼서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부서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년도 말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 건이 승인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올말 정도면 변경승인 건이 승인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이 부분이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갔다가 이게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준주거지역으로. 그리고 뭐 거기에 해박한 지식은 아니지만 총량제라고 그러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업지역 총량제,

한우근위원

네, 공업지역총량제. 그래서 부곡첨단 산업단지 그쪽으로 가면서 그 부분이 해결되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아마 벌터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실 손도 못 대고 좁은 골목길에 차 한 대도 제대로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도시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도시를 균형적으로 계획하고 또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도시과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벌터지역은 그렇다고 치고 마벨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도 공장도 많이 들어오고 좀 유난히 변했던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마벨지역도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마벨지역도 같이 올라가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그동안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던 분들한테 앞으로 우리 환경 좋은 군포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3-58쪽에요. 이마트,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길호위원

조금 아까 한우근 위원님하고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이쪽 구도시에 중대형 마트가 필요하다는 게 냅括岵?의견이십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입장이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가 이마트 입점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 국토부에서 사업계획변경 넘어왔을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검토 자료를 보면 우리 시 2020도시기본계획상에 제시된 걸 보면 2020이 마무리가 되면 약 5만 8,000평 규모의 당동 중생활권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판매시설이라든지 시민복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기존도시 쪽에도 하나 정도의 그런 마트가 필요치 않느냐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마트 유치 입지를 하는데 아마 그런 의견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구 규모라든지 도시 규모를 보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는 거죠.

이길호위원

그러면 계속 국토해양부가 중학교 예정 부지에서 근린생활로 바뀌고 준주거용지로 바뀌면서 시에서는 그런 어떤 시민들의, 그런데 사실은 지금 2020계획에서 분석된 대로 중대형마트가 필요한 것은 분석이 됐지만 현 시민들의 어떤 정서상, 한참 대형마트에 대해서 그런 어떤 여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견개진을 하신 거예요? 이런 변경될 때마다, 국토해양부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언급을 안 한 것으로 지금,

이길호위원

제가 지금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보면 그게 마치 시의 공식 입장으로 시민들께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확인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대다수 시민들이, 뭐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물론 그쪽에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은 또 편의상 선호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전국적인 정서상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좀 미미한 시점에 과장님 답변이 제가 지금,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말씀드리기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십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길호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의견 개진한 걸 보면 그런 근거를 가지고 개진이 됐고요. 어쨌든 이마트가 입점되는 걸로 확정이 된 상태고. 시장님께서는 이마트 실시설계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다시금 한번 짚어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주제넘은 의견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만 가지고 답변 하시는 게 옳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상황이 이마트는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그런 과장님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저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저기 하는 거고요. 지금 입장에서 아까 밑에 시 대처방안에서 우리가 시에서 얘기한 그런 요건들, 이것들을 최대한 확보해내는 데 더 주안점을 두시고 하셔야 된다, 이게 맞다고 봐서 제가 확인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 확장공사가 올해 말 준공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올해 말입니다.

이견행위원

올해 말 준공이고 이것이 올해 말 준공인데 기반시설, 국도47호선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우회도로라든가 동군포IC 부분은 같이 준공이 안 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준공이 그건 동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복합화물터미널 확장부지만 올해 마무리가 되고 부수되는 국토47호선 확장이라든지 의왕ICD 공사라든지 동군포나들목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기간이 다소 더 소요가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이 시설이 지금 복합물류센터 그 시설이 거의 기존의 한 배 정도 되는 시설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지금 물동량의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통문제라든가 또 그러한 차량들의 도심통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데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걸로 사료되는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 갖고 계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위원님들이 일전에 현장감사를 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동군포나들목이 설치가 되지 않고 또 수원~광명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지금하고 나중에 동군포나들목이나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준공이 된 연후의 교통량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마도 부곡복합화물터미널에서 제시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산본신도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가 현재가 한 1일에 5,400대예요.

이견행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 기반시설들 완공시점이 언제, 1년 정도는 더 가야 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의 공백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1년 정도는 부득이할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또 조례를 제정한 대로 우리 군포시로 진출입하는 차량통행 제한시설, 이것을 지금 복합화물터미널 정문에다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견행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복합관계자들한테 가능하면 군포시 시내 통과하는 차량을 좀 제한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통행관리시설 설치조례에 의하면 2013년 1월 1일부터는 준공과 동시에 이게 조례도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조례에 상치되는 어떤 그러한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책,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한 게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견행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복합화물터미널 측에서 그 관련 차량들이 통행이 불가함에도 통행을 하고자 하고 또 통행을 직접 하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물리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단계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죠.

이견행위원

그렇죠. 이 조례가 어떤 법적인 효력,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런데 행정지도나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되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국토부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한국복합물류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시가 불편한 부분을 최대한 공사 공기를 당기는 것, 이것이 지금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견행위원

그 공사기간 단축시키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안 하셨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서로 갭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관련 어떤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또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한 어떤 또 다른 관련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과에서는 조금 더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막상 내년도에 시작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관련 대책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네, 꼭 그렇게 하셔서 혼란스럽지 않게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윤식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14-36 한번 좀 봐주세요. 14-36,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중심상업지역 내 건물별 부설주차장.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지금 현황 나와 있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과장님 이 부분 다 확인되셨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확인은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100% 가동되는 걸로?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가동을 하는데 옛날에 기계식 주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차가 큰 차이기 때문에 그 기계주차장 운행을 일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못 하고 있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와 관련해서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계법령들 중심상가 각 건물, 상인, 건물 뭐라 그래야 하나, 건물 관리인들…….
네, 거기에서 뭐 과장님하고 얘기되신 게 있죠, 조금?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지금 별도로는 없고 그 전에 1대를 변경하는 데 한 3,000만원꼴 든다고 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많습니다, 그게 지금.

이견행위원

비용도 비용이지만 관련 법령도 문제가 되잖아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법에 지금 부설주차장 규모에 맞게끔 기 설치를 했는데 그걸 또 축소를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견행위원

지금 우리 시가 중심상업지역이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난이 항상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데 확인을 하셨다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가동, 거의 제가 알기로는 가동이 안 되고 있었어요. 있으나마나 한 시설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다 확인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지금 양지공원도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중앙공원 쪽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마저도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그런 걸 찾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런 시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 부분들은 항상 그쪽 중심상가쪽 그쪽하고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기존도시에 대한 뉴타운사업이 지금 전면적으로 다 중단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서 지금 기존 도시에 대한 뉴타운 대상지역이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그러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지금 몇 건 정도 나갔어요, 과장님?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건수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냥 일반으로 나간 게 한 3~40건 나가고 사업승인으로 나간 게 한 5건 정도? 30세대 이상짜리가 그렇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일반으로 나간 것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그쪽이 도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시기반시설 여타부분에 있어서 미진했기 때문에 뉴타운이라는 사업들을 고민했던 건데 뉴타운이라는 것은 사업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개발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재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의 방식이 뉴타운이었던 거지, 뉴타운이 거기를 개발할거냐, 말거냐를 규정짓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과장님?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저는 원론적으로 개발해야 될 거냐, 말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걸 별도로는 하고 있지 않고요.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전반적인 재개발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그 미만 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역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반시설 자체가 상당히 좀 불량하고 이게 추후에 일부러 어떻게 수정한다고 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도시형생활주택들이 들어오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 적게는 뭐 한 60평 이상은 돼야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내야 되고, 건축법상에 있어서 지금 최고 강한 게 주차장이니까. 주차대수 확보하고 하다 보면 건물면적 들어가고 하다 보면 한 60평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한 가구가 60평 정도의 그 토지지분을 갖고 있는 주택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들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나머지들은. 방법이 없어요. 저는 슬럼화 될 거라는 거죠. 산본1동 제8지구 구획정리사업지역 같은 경우는 과연 대안이 뭐냐, 거기는 도시형 생활주택 못 짓거든요. 공사용 차량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고민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뉴타운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다른 개발방법이 없으면 하다못해 주차장이라도 추가로 매수를 해서, 토지를 매수해서 중간 중간 설립을 한다든가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가 제일 거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아직까지는 없으시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제가 권고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손 놓고 계시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시가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뜨거운 감자인 것 맞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것 맞고 뉴타운이 도시재정비 사업의 하나의 사업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시민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방식을 폐기하자는 거죠. 폐기하고 새로운 방식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뭐 전면적인 개발이 불가하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어떻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먼저 시가 해서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채택하는 안을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다고 하니까 안타까운데,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년 동안 뉴타운이라는 걸로 또 주택가가 많이 힘들었었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부분 인정하면서 저는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내용, 방식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쉽게 쉽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이유로 자꾸 저렇게 그냥 군데 군데 군데에다가 새로운 건물 지어놓으면 나머지 건물들은 방법이 없어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을 제가 좀 권고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송정열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군포역세권개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의사를 쭉 확인했었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나서 6개 구역인가 몇 구역이 사업을 반대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었죠? 그렇게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정역세권하고 군포역세권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그 지역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뭐 말씀 들으신 거 없으세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죠, 여기?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2년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2년 됐죠? 본위원이 듣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이것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군포역세권 같은 경우에 14구역인가요? 그중에 거의 반 이상이 뉴타운을 반대를 하고 그리고 추진되는 데도 있고. 금정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해서 지구지정이 취소됐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시의 입장은 본위원이 듣기에는 어떻게 이 군포역세권과 금정역세권을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사실무근입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건 아직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다면 우리 송정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이 지역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4-15쪽에 세외수입. 건축법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관리법과태료 체납액이 꽤 되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건축법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한 3억 5,000 가까이 되네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떻습니까? 이것 채권확보 같은 경우는 1억 4,000밖에 안 되는데 채권확보 같은 경우는 더 할 수 있지 않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지금 안 되는 건 산본중심상업지역에 태경빌딩이라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태경빌딩?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게 서로 분양하고 서로 맞물려서 했기 때문에 지금 입주하는 사람들이 다 소유자라고 그냥 무조건 입주해 있고 재산은 없고 압류는 못하고 또 우리가 건축허가에는 소유자가 별도로 있고 그래서 그 태경빌딩이 제일 문제입니다. 태경빌딩만 해결되면 거의 다 해결될 수가 있는데, 태경빌딩.

한우근위원

그런데 태경빌딩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이 없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아직 준공이 들어오면…… 준공이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증명을 잘못 발급을 했는지 뭐 해서 등기가 나갔고 이게 서로 싸움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준공검사를 내게 되면 우리가 다 그걸 완납해야 준공검사를 해준다고 그렇게 지금 소유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옥외광고물관리법 과태료 이 부분도 2012년도 5월에 체납액이 약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14-15쪽에 이것 수치 틀린 거 있죠? 수치 틀린 거 없습니까? 이런 것 좀 잘 확인을 하세요. 옥외광고물관리법 과태료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났는지 몰라도 체납액을 계산해 보면 4,613만 4,000원이 나와요. 그 밑에 건축법 이행강제금도 3억 3,622만 4,000원이 나와요. 이게 계산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착오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주택과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돼야 될 텐데. 양식에 옮겨서 새롭게 작성하는 부분이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것은.

한우근위원

이 양식에 맞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뒷장에 좀 오류가 된 것은 고쳤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사전이든 사후든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14-40페이지 좀 봐주세요. 건축 준공을 해주고 나면 거기에 법적으로 녹지나 조경, 체육시설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불법적으로 좀 변형을 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제법 있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은 2011년도 것까지입니까, 아니면 언제 겁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2011년도.

한우근위원

2011년도?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네 번째 금정동 723번지, 이건 시정지시 했는데 아직도 강제이행금 부과도 안 했고 복구도 안 되어 있고. 이거 왜 이렇게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빠르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조경한 부분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다른 걸로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주로?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이용하고 대개 주차장으로 주차하는 데 쓰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대개 주차장으로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건물 같은 걸 짓는 게 아니고 주차장으로 쓰고 마당으로 쓰고 그렇게.

한우근위원

그 전의 것, 2011년도 건데 그 전의 것은 이런 부분들은 다 조치가 완료된 건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조치가 완료되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2011년도에 5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나는 부과할 예정이고, 아직 원상복구는 안 했기 때문에.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허가 내주고 이럴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변경해서 이용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좀 담당부서에서 조금 계도를 잘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게 좀 해주세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위원님들 중에 제안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어제 비가 조금 많이 와가지고 재난안전과가 지금 현장에 나가야 될 요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 재난안전과를 먼저하고 그리고 공원녹지과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재난안전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홍재섭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특히나 어제 고생 많이 하셨죠? 갑자기 이렇게 폭우가 내려서, 300밀리 내렸다면서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수리산 쪽에 한 310밀리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재해가 예측하지 못하는 범위 속에서 계속 커가는 것 같아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인간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방식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과에 대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에 대한 질의는 드리지 않고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 자료는 바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자료냐면 재난대비매뉴얼 있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재난대비는 여름에는 폭우가 주가 되는 거고 겨울에는 폭설이 주가 되는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폭우·폭설 대비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매뉴얼에 대한 점검표도 있고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매뉴얼하고 점검표하고 그것을 위원회에다가 다음 주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재난안전 매뉴얼 및 점검표를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다음 주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고요. 장마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광홍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정 근린공원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린공원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근린공원인데 과장님께서는 지금공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박미숙위원

뭐가 잘못됐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아니,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당정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당정근린공원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많은 공원인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공사가 지금 원만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한다고 많이 했긴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결과가 만족스러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썩 만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하여튼 하는 대로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누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순서가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예산확보, 공사발주, 계약체결, 공사시행, 설계변경, 공사마무리, 준공대기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설계도 없고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진경산수 공사를 변경해서 강행하신 거 맞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있었습니다.

박미숙위원

예산이 어떻게 있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예산은 확보돼 있었는데 일부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미숙위원

아니, 처음에 설계는 바닥분수로 돼 있었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바닥분수로 돼 있는 금액은 확정이 돼 있으니까, 그게 얼마였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2억 5,000 정도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돈은 살아있다고 봐요. 그러면 진경산수로 이게 변경이 되면서 바닥분수에 지정이 됐던 자리에다가 진경산수를 그대로 공사를 한 게 아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바닥분수에서 진경산수로 둔갑하면서 금액이 얼마 추가됐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진경산수폭포가 10억 800이니까 7억 5,000 정도 늘어났다고 봅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7억 5,000이라는 사업비는 처음에 원청에서 받은 금액에 포함이 안 돼야 되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이 된 게 있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사업비,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사업비 변동요인이 있어서 추후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박미숙위원

진경산수로 언제 바뀌었어요? 변경이 언제 됐어요? 날짜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금년 초에 계획하게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금년 초에 몇 월달에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1월달에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1월달에 바뀌었는데 지금 보면 계약은, 그게 원청에서 지금 전체 다 사업을 한 건가요? 또 하도를 준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하도급이 됐습니다. 특수공법이라서 그것은 하도급을 시켜 서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현장 감사를 갔을 때 반월화장실에서부터 하도를 줬냐고 여쭤 봤죠? 과장님 안 주셨다고 하셨어요. 또 당정근린공원에 가서도 제가 물었을 때 안 주셨다고 했거든요. 안 주셨다고 해서 김판수 의장님께서 “진짜 안 주셨죠?” 하고 되물었어요, 그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어요. 지금 하도를 안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요청한 페이지에서는 하도가 두 개를 한 사람한테 두 가지로 해서 주는 것으로 지금 기재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하도를 세 군데 주셨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세 군데 주셨는데 한 군데는 여기 책에 지금 돼 있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도급 신고가 통보가 저희들한테 안 왔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면 내가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게 예산확보, 공사발주, 계약체결, 공사시행, 설계, 공사마무리, 준공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일을 뒤죽박죽 하시다 보니까 계약서도 없이, 지금 진경산수 하청 준 계약서가 몇 월 며칠로 돼 있나 보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6월 19일날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6월 19일이면 저희가 현장 감사 며칟날 갔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날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박미숙위원

5월 30일날 갔습니다. 그때 갔을 때 진경산수 진행 얼마나 돼 있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따끔히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받고 업무에 더 매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변경 후에 시공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도 몇 번이고 설계변경사항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법 자체가 산출과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번씩 설계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 그 기간에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진경산수를 원청에다가 같이 다 주신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거기서 하도급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원청에서 처음에 입찰을 봤을 때 진경산수에 더 들어간 7~8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원청에서 받을 때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0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해요? 공사 줄 때 입찰을 보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게 일반적입니다.

박미숙위원

입찰을 보는데 지금 원청은 그 공사가 변경이 돼서 일이천 더 들어가서 하는 공사 같으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데 더 공사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7~8억이라는 돈을 그대로 원청에다가, 원청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금 1억 7,000이라는 돈을 먹고 하도를 준 거예요. 그것은 전혀 처음에 입찰 봤을 때 관계없이 입찰 받았다가 중간에 진경산수로 변경되면서 원청은 가만히 앉아서 지금 근 2억을 그냥 벌었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하시면서, 50억 공사예요. 공사만 하는 데 50억이에요. 그런데 원청에다 인력 그대로 더 줄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원도급자의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 기간 내에 사업을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성격이 다른 그런 업자가 생璲?이러면 하자가 아주 불분명해서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원청, 그것을 별도로 발주를 못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바닥분수가 당초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그래서 폭포를 조성했기 때문에 업자한테,

박미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표현을 가지고 그냥 이게 묻혀갈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특혜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박미숙위원

저는 특혜라고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근 7~8억을 수의계약을 그냥 바로 더 해서 공사를 주신 거잖아요. 그것은 어느 누가 듣고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할 수도 없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하자발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대개 보면 그렇게 별도로 분류해서 발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아무런 제재도 없이 추가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셔야 되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분수개념이 계획돼 있던 거고 그 분수가 지금 당정역으로 가는 바로 중앙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바람에 날려서 그럴 확률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60년대도 아니고, 지금은 다 시민들도 배울 만큼 배우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딱 보면 알아요. 60년대 같이 우물쭈물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수의계약을 해서 그냥 줬다는 게 잘못된 거고 거기에 대한 근 17%에 대한 1억 6,700 정도 되는데 그 차액을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입찰을 했어야 돼요, 어쨌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받았어야죠. 그렇게 공사를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믿을 수도 없고, 시민들도 의혹에 쌓여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저희가 현장 감사 간 곳마다 제대로 돼 있는 공사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사업을 좀 적극 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당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은 이렇게 보면 “너무 잘 해 놨다.”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금액을 알고 보면 다 뒤로 나자빠져요. 내 재산이고 내 집안일이면 돈을 그렇게 아무런 계산 없이 있다가 갑자기 바꿔서 7~8억을 웃돈 얹혀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져봐야 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의문점이고 1억 7,000에 대한 돈은 환수를 해서 다시 시민의 돈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입찰을 했었다면 그 돈을 그대로 다 줄 수 없잖아요. 6월 19일날 하도급 계약을 했어요. 계약은 6월 19일 날 하도를 했는데 우리가 5월 30날 갔을 때 이미 공사는 80% 완공이 돼 있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고요. 폭포를 만들려면 사업기간이 5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기 내에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또 별도로 5개월이 소요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입찰도 그렇습니다. 입찰도 마찬가지고,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진경산수라는 게 왜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말씀해 보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닥분수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냐면 야외무대 그 옆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선에다 바닥분수를 만약에 했을 때 좀 문제점이 있다, 여기서부터 검토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다 결재라인을 거쳐서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이 좋겠다.” 이렇게 돼서 변경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바닥분수에서 진경산수로 둔갑한 이유를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바닥분수가 길가에 중심상가처럼, 중심상가는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한데 공간스페이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가다가 하루 12만명이 거기 통과할 것으로 앞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로 갈 때 물이 튀고, 아무래도 바닥분수니까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가 됐던 거고 결국은 폭포로 그게 바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바닥분수 폭이 좁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게 10미터,

박미숙위원

그럼 지금 진경산수 앉은 자리는 몇 평 앉았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바닥분수 자리는 넓게 광장으로 들어오는 입구부터 그냥 만들어 놓는 상태고요. 바닥분수 만든 그 옆으로 옮긴 겁니다.

박미숙위원

바닥분수가 그 자리가 과장님이 보실 때 아니라고 판단을 했으면 지금 진경산수 자리에다가 바닥분수를 해도 되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거기다가 하면 하자예요. 그건 지나가는 진입로거든요. 바닥분수자리가 진입로 가운데 자리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박미숙위원

진입로 아닌 데다 그러면 바닥분수를 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그게 설계가 나오고 했을 때, 그럼 설계가 잘못됐네요? 돈 주고 설계를 했는데도.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한 건 5년 전에 그게 설계가 됐던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럼 그 당시에 설계를 해서 그 자리에다, 그때 맡은 실무팀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다 바닥분수를 해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바닥분수에서 진경산수로 하더라도 모든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셔야 됐다는 거죠. 지금 계약서는 6월 19일날, 하도하고 계약이 6월 19일날 됐다니까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그 부분은,

박미숙위원

공사를 어떻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1월부터 설계가 됐었습니다. 1월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설계가 일반 토목설계 이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서 보셨지만 원석이 자연석이기 때문에 그 돌도 국내에서 구입돼 오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들여오고 그런 돌이기 때문에 최소한 설계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기다리려면 또 한 해를 넘기고, 이런 공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하자, 이렇게 되는데 공법 자체가 서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산출해 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미숙위원

아니, 그러면 공사는 누가 했어요? 하도계약을 6월 19일날 했는데 공사는 누가 했냐고요. 진경산수 공사를 누가 하셨냐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하도급 업체에서 했죠.

박미숙위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도업체하고 계약을 6월 19일날 했는데 하도업체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진경산수를.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서류상에 그렇게 표기가 돼 있던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공사시행은 1월부터 준비를 해서 해 나왔습니다.

박미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조그만 30평짜리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조목조목 다 미리 설계를 하고 따져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넓은 공원을 조성하시면서, 50억짜리 공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지, 일반인 같으면 이해가 가요. 일반인도 이렇게 공사 안 하니까요. 그래도 이해해요. 공무원들은 철칙으로 사시잖아요. 그 철칙이 과장님 지금 지켜서 어느 정도여야죠.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죠. 지금 앉아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되고 환수를 해서 제대로 잘못됨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아니, 그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공사를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해놓고 다른 저기는 할 건데 다 똑같아요, 하나같이. 제대로 된 게 어디 있어요? 저희한테는 예산 처음에 요구할 때 “20억이면 됩니다.” 라고 해놓고 돌아서서 가서 보면 그게 배로 불어서 40억이 되고. 위원님들은 허수아비예요, 눈뜬장님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대로 원위치로 돌릴 수는 없어요. 없지만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결해야 된다고 보니까 수의계약 했던 게 잘못된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볼 수 없다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일반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에서 하도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개 사업장이 시설물이 다르다고 해서 별도로 발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혼선도 있고,

박미숙위원

그 자리에다 그대로 진경산수를 앉힌 것도 아니고 자리를 이동해서 완전히 변경이 돼서 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7억이라는 돈은 처음에 입찰을 받을 때 들어간 돈도 아니고 어떻게 그 원청한테 그것을 그대로 줄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걸 아시면서 과장님 그렇게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이게 지금 공사해 놓은 것 보면 소나무를 철사하고 까만 고무줄로 그 밑동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걸 보면 철사하고 고무줄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반생작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소나무가 이렇게 운반해서 오다보면 흙이 떨어지면 고사를 합니다.

박미숙위원

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반드시 고무를 묶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푸는 시기는 지주목을 세우고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좀 활착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큰 작업은 아니고 가위로 위를 잘라서 잡아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일 다 조치를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보면 고무줄 철사가 그대로 다 보여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아직 그때는 확인하실 때까지는 제거를 안 했는데 지금 계속 잔디에 정리들 하고 그러는 입장이니까 지금 다 제거를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이렇게 앉는 의자 있죠? 나무로 만들어 놓은 사각. 이게 지금 쓰레기통이 되어 버렸어요, 보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제가 여기 근린공원을 열댓 번은 가봤을 겁니다. 이것을 지금 보면 왜 이렇게 무슨 멋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다 쓰레기를 넣어 놔가지고 이게 완전 쓰레기통이 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이걸 없애버리고 여기를 아주 판판하게 그냥 올라가서 앉아서 놀 수도 있고 하게 이걸 떼어내버리고 여기를 나무로 메워 버리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하여튼 뭐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요.

박미숙위원

위에만 막아 버리면 옆으로 다 넣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방법은 좀 찾아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람을 아직 배치를 안 해서,

박미숙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관리한다고 해서 여기에다 안 넣을 것 같아요? 쓰레기를. 다 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정역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게 귀가 나 있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처음에 약간 언덕으로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죠? 보시면 알겠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비가 저번에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여기 흙이 지금 이쪽으로 다 쓸려 내려, 오늘 비에 더 많이 지금 아마 나뭇가지 다 패였을 거예요. 공사를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쓸려 내려오죠, 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아직 지반이 조금 완전히 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미숙위원

다져지지 않는 상태이지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비가 오더라도, 5월 6월에 완공을 하면서 장마를 대비 안 하고 공사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가 지금 장마가 한 번씩 오면 비가 얼마나 많이 와요. 그걸 대비했어야 죠. 이게 지금 다 이러고 돼 있어요. 나무 죽어가지고 있는 것은 말할 수 없고요. 이것은 제가 다 저기 않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박미숙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더.

김동별위원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서 저는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료를 다 요청해서 다 봤어요. 다 봤을 때 안전관리 면에서도 엉망이고 또 지금 우리가 하도를 줘서 조성을 하는 과정에 보면 원청하고 하도하고, 저희는 전문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하도를 줬을 때는 어느 일부분을 하도를 주는 거 아닌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는데 30억에서 100억까지는 그러니까 90%까지 하도급을 줄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도급률이 82%,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원청하고 하도하고 공사를 맡아서 해놓은 걸 쭉 점검을 해본 결과 한 사람이 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도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하도급,

박미숙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여기 안에 이게 소나무예요. 소나무인데 이거 가쪽은 하도가 하고 소나무는 원청에서 심고 그런 식이에요, 일 자체가.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단계별로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뒤죽박죽이에요. 이게 제대로 하도를 줘서 일을 한 건지, 하도에서 전체를 다 한 건지, 원청에서 한 건지 원청에서도 일부하게 돼 있죠? 다 하도를 못 주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여기 제가 다 나열을 해놨는데 원청하고 하도하고 일을 하면서 보면 항목별로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일할 수 있는 패턴이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공사하면서 보면 우리가 진경산수를 만들려면 하수나 이것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하수관은 어디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하수관은 뭐 그건,

박미숙위원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게 하도급이 가능하죠. 그리고 하도하고 원청하고의 관계가 지금우리 시에서 특별히 제재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하도공사는 우수, 우수관, 상수도관, 구조물, 맨홀공사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원청에서 이걸 반반씩 하셨더라고요. 원청에서는 또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치 이렇게 원청에서 하고. 이게 한 하도에서 공사를 다 하는 것도 아니더라니까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글쎄, 일반적으로 교량, 터널 이런 거하고 다르게 공원시설물 내에 분류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면서도 이렇게 하도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공사 단계가 다 있잖아요. 그 공사단계를 지금 도를 넘어서 하도 건하고 서류도 완전히 바뀌어서 돼 있고, 모든 게 원도급에서도 하도급자하고 어떻게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투성이에요, 지금. 다 살펴보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원청하고 하도급 관계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특별히 제재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미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아니라고 하고 맞다고 하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다시 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진경산수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신 부분에서 1억 6,000 정도 원청한테 환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끝나고. 그리고 반월호수 화장실 지금 다 보수가 됐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반월호수요?

박미숙위원

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손도 안 댔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아니, 외벽은 손을 다 댔고요. 그다음에 곡선 옆에 이렇게 큰 부분은 됐고요. 그 내부적으로,

박미숙위원

언제 하셨나고요. 공사를 며칟날 하셨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한 5일 전에 마무리 짓고요.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5일 전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것 5일 전에 가서 찍어왔어요. 뭘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남자화장실 표시하고 여자화장실 표시하고 이것 보십시오. 비가 한번 왔어요. 이렇게 새카맣게 지금 물이 내려오는 자국이 다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이 자재는 거기에다가 덧바를 수 있는 자재예요? 나중에. 이 자재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세척을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뭐 이렇게…….

박미숙위원

세척해서 이게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미숙위원

수세미로 가서 빡빡 문질러야 되겠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요새 가능합니다, 그건. 전문 청소업체에서.

박미숙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위에서 옥상에서 물 지금 바닥으로 내려오는 데 있죠?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게 약간 꺾여서 이만큼 나와서 여기에서 밖으로 완전히 흘러나가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벽 밑으로 바로 물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처리를. 이렇게 해놓고, 지금 뒤쪽에 돌아가서 보면 저번에 비가 와서 이게 엄청 많이 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보면 아이들 기저귀 가는 데가 무색하니까 그걸 떼세요, 문에 붙여놓은 것을. 안 저기 하시려면 떼야지 그것 붙여놓고 완전히 이게 뭐 청소도구 놓는 이런 저기로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이것도 어제 그제 가서 다 찍어 온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그게 조금 길어지니까 문이 또 안 닫혀가지고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일단 떼어내고 지금 다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늦어졌는데 바로 시정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나는 이것을 그러면 이대로 놓고, 머리가 빨리 돌아간 사람 같으면 지금 이게 근린공원에 딸려온 거예요. 거기에 다 제작해서. 하다 못해 이런 거라도 갖다가 옆에다 설치를 해 놓으면 이것은 이것대로 기저귀 가방이랑 옆에 놓고 여기 서서 여기에서 아이를 뉘어놓고 기저귀를 갈아줄 거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같이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거기 한번 현장에 나갔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나가서 거기 업자 분도 오셨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내가 분명히 거기에서 업자 분들하고 다 있는 데서 이야기를 그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오늘 며칠이에요? 한 달 10이 다 됐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계속적으로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여성분들 손 씻고 하는 데는 옆에가 실리콘 쏴놓은 데가 새카맣게 다 지금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 가지를 하더라도 “믿어 달라” 입이 닳도록 믿어달라고 하시면서. 이거요, 시민들한테 4억 3,000 주고 했다고 하면 기절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점차 보완시켜서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아니, 근린공원과 같이 그냥 만들어서 갖다 놨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초과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워킹코스 첫 발 들어가는 데를 제가 찍어왔어요. 다시 찍어왔는데 이게 철탑이 몇 개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철탑이 6개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6개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워킹코스로 한 바퀴 돌려서 한다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거기를 코스자리로 보시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기가 조금,

박미숙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워킹코스라는 것은 지금 보면 우리가 하루 종일 지쳐서 일터에 갔다 와서 저녁에 운동하고 아침에 일찍 운동하고 하는 게 워킹코스예요. 워킹코스라는 건 전국에 그런 자리에다가 워킹코스를 만드는 데는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그 워킹코스를 봤을 때 그게 자리도 아니거니와 지금 철탑 있는 데를 해서 가면 나중에 시민들이 이 철탑 밑으로 운동시설을 해놨다고 가서 보고, 좋아서 가서 보면 저는 이 밑에 돈 주고 가라고 해도 안 지나가요. 그리고 기차가 운동하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지나가요? 그러면 나중에 방음벽 해달라고 할 것이고 이 철탑 지중화 해달라고 할 것이고, 처음에 4억이면 워킹코스 하신다고 몇 번 대답하고 가셨는데 지금 예산 얼마, 지금 우리 책자에 얼마 올라왔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6억 있습니다. 현재는 6억입니다.

박미숙위원

앞으로 3억 더해서 9억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계획은 9억이고요. 저희가 3억을 더 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어떤 공사든 더 예산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와서 설명해 보셨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 철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박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부터 대답을 하세요. 더 늘어나는 공사비에 대해서 한 번쯤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어찌어찌 추가가 되니” 저희 간담회 한 달에 두 번씩 해요. 얼마든지 와서 설명하고 저희들한테 납득을 시키고 저희들하고 머리 맞대고 대화를 해서, 그것도 3억 올린 것 저희가 2억 줬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아니, 기존에 실질적으로 철도 구간 950미터는 예산을 확보했고요. 골프장 구간까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6억 확보한 게 거기까지만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천 구간에 골프장 구간하고 삼성천이 골프장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자기네 골프홀 에어리어 쪽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그게 원만히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삼성천도 삼성에서 삼성천을 정비하면서 워킹코스를 만들어서 주겠다고 최근에 또 얘기가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40번 국도 빼고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한 250미터가 되는데요. 그건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골프장 ACC 구간에 480미터를 저희들이 먼저 현장 확인할 때 “이렇게 하겠다.” 라고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거기는 하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워킹코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미숙위원

아니, 워킹코스 하도 줬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원청에서 하나요, 하도를 주셨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여기 아직 하도 안 줘서 하도 없습니다, 지금.

박미숙위원

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하도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하도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줬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

박미숙위원

팀장님, 하도 줬어요, 안 줬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하도통지가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하도 준 데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줬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실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계획상 전등을 50미터 보안등을 철탑 있는 데로 50미터 거리를 두고 하겠다고 어제인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말씀하셨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랬을 때 밤 12시 넘으면 이 워킹코스는 여기를 운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보면 공원 내 한 바퀴 저기하는 게 1킬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1킬로 되고 꽃길 있고, 충분히 그 바운더리만 해도 운동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 워킹코스는 지금 보안등을 50미터에 하나씩 해놓으면 여기는 기차 지나가죠, 나무밖에 없죠. 이 한 바퀴 돌 동안 집 한 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여름철에 우범지대 됩니다. 여기는 누구 하나 데리고 가서 사람 없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 데서 경찰공무원들이 거기를 수시로 순찰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워킹코스는 지금 공사가 엊그저께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 있어요. 진행을 하고 지금 며칠 안 됐어요, 들어와서 일 한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서 중단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더 좋은 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시는 하는 것 압니다. 알지만 공직자로서 법을 지키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5시 반인데요. 6시 반까지 석식시간을 갖고 6시 반부터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이석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감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별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광홍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문섭입니다. 15-3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어이공원 내 놀이시설현황 보셨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은 당초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도 1월달에 법 시행을 해서 4년 기간을 줬는데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그 안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규격에 맞게끔 할 수가 없고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4년인가요? 3년인가 유예기간을 뒀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2015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법에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되겠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다 보면 사실상 2014년 10월경까지는 사실 끝내야 되는 입장이 되네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3개소가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조합놀이대라든가 그네 같은 그런 쪽으로 거의 나오네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정비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놀이 설치공원이 총 9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이전에 65개소가, 그러니까 2008년 1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에 있는 게 전부 불합격입니다. 그게 65개소고요. 그 이후에 29개소를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했거나 다시 공원조성은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불합격된 65개 중에 32개가 합격을 해서 2011년도에 지금 현재 불합격이 33개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4억 예산이 편성돼서 15개소를 지금 합격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18개소가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개략사업비를, 약 5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2015년 1월까지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보면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5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조합놀이터, 흔들놀이, 바닥방수. 80%, 90%가 다 이것 관련된 예산인데 그러면 아파트 단지 동대표협의회에서도 법 개정에 따라서 2015년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5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내줄 때 2~3년 전에는 사실 반납시키는 액수도 꽤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가지고 서로 예산을 어떻게든지 가져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게 보이는데 대부분 보면 안전관리법 관련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꼭 2015년 1월달을 꼭 맞춰가지고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적어도 2014년 10월까지는 마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통상적으로 동절기에는 공사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법에 완료되는 시점 6개월 전까지는 이것 역시도 공사를 완료한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짰으면 합니다. 이것은 동의하십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앞당겨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이 더 생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당겨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충분하게 시간을 맞춰서 진행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여러 가지 업무가 처리할 부분이 많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또 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라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조금 잔액이 남는다든가 이런 것 가지고 급하게 민원인들이 말씀들을 하시니까 처리하는 경우도 꽤 많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주로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가 공사에 대한 잔액 부분들을 그런 형태로 꽤 쓰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자료 낼 적에 다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사인해서 도장 찍고 이렇게 해서 내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15-300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하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여기는 왜 이렇게, 확인 다 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좀 안일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안전관리비, 우리 의장님 되신 김판수 의장님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거의 자료 준 것 중에 공원녹지과의 반을 차지하네요,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시기가 사실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기는 하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조금 더 챙겨야 될 부분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5-6쪽을 봐주세요. 신호수, 황선평이라고 그러면 황선평 씨가 신호수 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황선평이라는 게 뭡니까? 이름 아닙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름입니다.

한우근위원

이름으로 이해하면 되죠? 이름이 황선평 씨라는 분한테 신호수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안전수, 신호수.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증빙자료를 일용노무비, 이쪽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게 붙어 있어요? 김형균, 유재득, 원종문, 윤문채, 김제봉 이런 분들인데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이 황선평 씨라는 분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호수로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근거가 여기 명세표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증빙자료가 이게 아니죠? 안전관리비 지급한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가 아니죠? 그리고 15-10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가로수 수종 교체공사로 해서 7,300만원 계약된 부분이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게 증빙자료로 제출한 부분인데 거기 가로수 수종 교체공사 15-1페이지 보면 계약금액이 6,776만 9,000원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역시 증빙서류가 아니죠? 앞에 안전관리비를 취합한 부분에 계약금액을 그렇게 하든지 그리고 이 계약서를 붙이든지 아니면 설계변경이 됐으면 설계변경된 계약서, 설계변경해도 계약서 새로 작성하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해서 증빙자료를 붙여야죠. 역시 학교숲 조성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5-75 6단지 쌈지공원 조성공사 했는데 여기는 항목별 사용내역만 나와 있고 영수증이나 증빙서류가 없어요. 세금계산서나 이런 부분들이. 사진만 이렇게 첨부돼 있고. 그래도 거기에 붙어있는 게 구급함, 그것 이렇게 붙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다 뒤져보면 거의 비슷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챙겨서 다음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도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 꽤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 2월인가 해서 안전관리비 지급기준 편성기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규정이 바뀐 것 혹시 들으셨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2013년도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철저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영수증도 관련자료 준 거하고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형태로 해서 2013년도에는 다시 정확하게 보겠다, 그리고 정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구입한 물품 내지는 신호수라든가 일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인지 정확하게 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지급을 했다든가 법도 그렇게 강하게 규정을 변경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다른 부분들은 우리 자료 제출한 위원님도 계시고 쭉 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당정동 워킹코스도 사실 지금 고압선 지중화 민원에 의해서 지중화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거의 우리 시비만 해도 몇 억이죠? 80억 이상 들어갔나?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당정동 워킹코스요?

한우근위원

아니, 우리 저기 수리산 쪽에 고압선 지중화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왜 했겠어요? 건강에 해롭다고 하니까, 민원이 제기되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당정동 워킹코스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 적에 철저하게 장소까지 확인하고 현황이 고압선이 거기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철길하고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처 다 확인하지 못하고 예산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과연 거기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워킹코스를 조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 고압선이 있는 부분과 안전이라는 문제와 여러 가지를 같이 감안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아닌데 353쪽 좀 봐주시죠. 관내공원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개선책 이렇게 돼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문제점으로는 질적인 욕구가 점차 늘어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관내 공원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밤늦은 시간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안 좋은 그런 젊은 청소년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인근 주변에 있는 분들은 낮이나 편하게 쉴 때는 공원을 이용하고 이러지만 어떨 때는 밤늦은 시간 정도 되면 위험하다는 그런 부분들도 느끼기도 하고 주변에 새벽이나 자는 시간에 시끄럽고 또 보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눈에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원녹지과만이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사회적으로 전체가 같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는 데가 몇 개 있죠?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데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배드민턴, 농구장, 족구장이 12소개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2개소가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12개소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떻습니까? 공원, 편하게 쉽게 얘기하면 건강을 위해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좀 다르고 또 말씀하신 대로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하고 서로 공원하고 체육시설하고 서로 상충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것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거기에서 약간의 고기도 굽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다 보면 고성 소리를 함으로써 인근 아파트에 주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청소년의 비행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칸막이는 설치하지 않고 오픈된 공간에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의 기능과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의 기능을 우선시하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제기하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공원이라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에다 체육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원 내에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다 목표라고 그러면 목표고 실질적인 그런 의미들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금정동 쪽에서 과천 넘어가는 데 고가 밑에 거기가 공원입니까? 아니면, 금정동에서 철길 넘어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고가 있는데 그 밑에.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금정동 다리 밑에 고가 밑에,

한우근위원

네, 거기가 공원입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교통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교통광장으로 돼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면적이 상당히 넓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그쪽에 구도심권 금정동에서부터 같은 쭉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정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 공원이 그렇게 대규모로 역 앞에 이렇게 생기고 또 중앙공원이나 양지공원에는 다른 부분들이 있고 능안공원 있고 쭉 하지만 구도심권에는 사실 규모가 큰 공원이 사실 없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있다고 그래봐야 금정동에 제일공원인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제일공원이 있는데 제일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손을 봐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뉴타운 사업 관계로 해서 스톱돼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아마 전임시장께서 거기에 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려다가 뉴타운 관계 때문에 스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그 공원을 조금 여러 가지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그만 공원에 일부는 공원의 역할, 일부는 체육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쪽을 그런 형태로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충분히 한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산도 들어갈 거고. 거기에서 본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거기에 도로가 양쪽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도로를 과연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안전하게 그쪽을 통행하고 만약에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어떤 시설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니냐, 그다음에 예산 부분이야 어쨌든 꼭 필요하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충분히 구도심권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시겠지만 노인정이 없어서, 또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주택단지 쪽에서는 상대적인 피해라면 피해랄까,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또 여러 부서와 서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쪽의 시설이나 그런 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이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5 수종갱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013년도에도 그런 수종갱신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사업비도 4억 2,000만원 정도 되고 2012년도에도 2억 2,000 가까이 되고 2011년도에 7,300만원 정도 되고, 어떻습니까? 이게 회화나무가 주로 민원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일반주택가에서는 회화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상가 쪽에서는 중국단풍나무라고 무성하게 커가지고 간판을 많이 가리고, 종류를 그렇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회화나무가 언제 심어졌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신도시 조성할 때,

한우근위원

신도시 조성할 때 심어졌죠? 회화나무의 장점은 뭡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회화나무의 장점은 일단 생육이 강하고 그다음에 환경수로서 도심지 내에서 많이 인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도심지 내에서 많이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하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기정화나 일명 이조시대 때는 학자수라고 해서 집에 그런 나무를 많이 뒀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끈끈한 루틴이라는 액체가 나옵니다. 그게 차에 묻으면 끈적끈적해가지고 안 떨어지고 꺼멓게 변해가지고 일반주택가에서는 굉장히 수종갱신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떤 일이든지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기는 해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잎사귀가 좀 넓죠? 회화나무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하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탄소를 흡수하고 공기를 산소를 내서 정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장점만 보고 쭉 심어놨더니 루틴이라고 끈끈한 진액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바닥이든 차 지붕이든 시꺼멓게 만드니까 도대체 이 나무 좀 베어버려라, 바꿔줘라,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으면 우리 신도시를 조성할 적에 이런 나무, 이런 수종으로 할 게 아니라 공기도 정화하고 보기도 좋고 그런 가로수를 식재했어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肩?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조금만이라도 철저하게 대처를 해 나가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궁내길 하고 나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알기로 혜화나무가 궁내길 한다 그래서 끝날 것 같지 않는데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이걸로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한우근위원

마무리 지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왜 그걸로 마무리 짓습니까? 여기만 특별히 민원이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재궁동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재궁동은 2010년에,

한우근위원

2010년에 했구요? 그리고 혜화나무는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궁내길 혜화나무 수종갱신만 이루어지면 혜화나무는,

한우근위원

중심상가 쪽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정리가 됐나요? 중심상가는 없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중심상가는 없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

한우근위원

뒤에서 뭐라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혜화나무가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준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정리를 같이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아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사업장이나 이런 가게 같은 데 앞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은행나무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직 많이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냄새도 나고 이래서 수종 갱신하려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 심은 부분하고 혜화나무 심은 부분하고 혜화나무 쪽에 수차례의 민원이 많았구요, 은행나무는 저희들이 가지치기나 전지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문제가 되는 것만 2010년도에 수종갱신 한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을 하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미처 챙기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마음이 급해서 사실 지켜야 될 부분들도 벗어나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일이라는 건 꼭 거쳐 가야 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얼공원 거기에 재난방지를 위해서 법면이라 그러나요? 거기 복원공사 하고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제 비가 많이 한 300밀리 가까이 와서, 그쪽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거기도 설계변경을 한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조금 공사가 늦어지는 걸로 알아서 오늘 가서 혹시라도 사고가 있었나 하고 가서 봤더니 상당히 많이 공사는 진척이 되어 있더라구요. 특별하게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같이 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질책을 받으시는데 그래도 워낙 사안 자체들이 예산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셔야 된다고 보고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과정하고 방법이나 절차가 틀리면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그건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상 큰 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의 원론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당정동 워킹코스요. 저도 한마디 하겠는데 동료위원 박미숙 위원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좋은 면만 가지고 장점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보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문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문제인데 주간에는 그렇다 쳐도 야간이나 새벽에는 위험에 너무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지속하는 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이길호위원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시겠어요? 생각하시는 방법이나,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가로등이 기초가 25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에 50미터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건 조명이나 가로등의 문제는 아니고 당정역사 근처 쪽은 괜찮은데 저쪽 끝 부분이 몇 미터 정도가 되죠? 부곡화물터미널 그쪽 직선거리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1,30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1,300미터면 그쪽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시간대면 문제가 없겠지만 나홀로 운동하시고 조깅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천에 한 명이든 만에 한 명이든 일단 사고가 나면 시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단순하게 가로등하고 조명만 밝힌다고 해결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CCTV 같은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도 그 부분은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방안을 마련한 후에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반월호수 화장실이 지난번에 하자가 있었던 게, 15-273 좀 같이 봐주세요. 하자검사 항목 중에 2012년도도 하자검사를 했는데 2012년도는 언제 하자검사를 하신 거죠? 하자검사 하신 날짜가 언제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여러 사업별로 날짜가 다 다르겠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때 4월 중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아마 여기 기록이 안 된 걸로 압니다.

이길호위원

준공이 언제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4월 23일입니다.

이길호위원

4월 23일 그때 준공한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하자검사는 이번에 따로 안 하셨겠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이길호위원

하반기에 하실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아이들 기저귀 교환대 보수하셨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걸 떼어놨는데 문을 열면 여길 넓히려다 보니까 문이 안 닫혀서 문제가 있어서,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밑에 지지대가 플라스틱으로 약한 걸로 되어 있어요. 앙카를 박아서 튼튼한 쇠 종류로 철골용으로 교체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아직,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시설을 좋은 걸로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길호위원

당장 사용해야 되는 건데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당시에 건물 외벽이라든가 타일부분도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수가 됐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수일간에 거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습니까?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열심히 하시고 다른 부분도 잘하시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9개 잘해도 하나 잘못하면 이렇게 혼나고 그러십니다. 힘들더라도 10개 다 잘하셔야지 너무나 사안 자체가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차후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숙지하셔서 행정 하는데 깊이 잘 반영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우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종갱신사업에 수종갱신을 하고 갱신된 나무들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어디로 가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곡란중학교 앞에서 수종 갱신된 것은 초막골에 42주가 가 있고 한양아파트에 있는 회화나무 27주는 환경미화센터 7주, 당정근린공원 4주, 중심상가 1주, 초막골 15주가 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서부역사거리부터 소방사거리 가 있는 버즘나무 43주는 당정동 워킹코스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갱신된 수목들이 폐기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폐기는 안 하고 다 이식을,

이견행위원

가로수에 대한 이력관리가 다 되어 있죠? 데이터로.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디를 가다 보니까 나무들이 절단되어서 쌓여 있기에 혹시 우리도 저렇게 수목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구요. 초막골공원요. 2014년도 완공으로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우리는 사업을 본격으로 시작은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2014년까지 완료가 가능합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행정절차가 거의 다 이행이 됐습니다. 실시설계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7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다음에 설계자문위원회 개최하고 조달청 원가분석심사를 거치면 9월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올 9월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2년 3개월 정도면 준공이 가능하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실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쪽의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초막골공원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죠? 생태공원이죠? 테마가 생태공원이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애초에 가지고 있는 테마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테마요?

이견행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목적이 생태공원인데 그 목적 외로 다른 변경사항이 있느냐구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변동사항은 없고 애초의 목적대로 간다 이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당초 목적대로 갑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현재 70억이 확보되어 있구요.

이견행위원

나머지 190억 정도 더 필요하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67억 정도가 시설비로 소요될 걸로 파악했는데 70억이 확보되어 있고 197억이 현재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확보해서,

이견행위원

연차별로 조금 조금씩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이면 끝나는데요. 예산 확보가 가능하신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능토록 얘기가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부서에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열심히 거기에서는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계획을 갖고 가는 사업이고 우리 시에 보면 양지공원 지하주차장 하는 부분도, 물론 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우리 가용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2년 내에 200억이라는 재원이 필요한 건데 그 재원 마련이 용이하겠는가,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도비 신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또 의지를 갖고 2014년도까지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현실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쉽지 않죠? 이 초막골공원으로 해서 어떤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거죠? 다른 어떤 편법이 아닌 이상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지금 초막골공원이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부지 매입이 되고 정리는 다 되어 있는데 사업이 바로 전개가 안 되고 우리가 초막골공원에 눈썰매장이라든가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자꾸 본래에 가지고 있던 목적을 달성하기가 요원해져요. 지난번 철쭉제 개막제를 하느라고 그 밑에 석물 이런 걸로 다지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원 조성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본래 가지고 있는 목적대로 공원을 조성하려면. 그래서 애초에 가졌던 계획대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꼭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철쭉동산 옆에 양지공원 지하주차장 공사하면서 위층은 공원으로 꾸미지 않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또다시 얘기하는데 조감도 보고 저는 아주 무서워요. 새빨간 철쭉이 너무 무서워요. 양지공원 철쭉동산 조성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리모델링 공사까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약 24억 정도가 소요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리모델링 비용까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공원 조성하는데요.

이견행위원

공원조성하고 리모델링까지, 계속 리모델링 해나가고 있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까지 합쳐서 2004년도에 인공폭포를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쓴 게 24억 6,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견행위원

철쭉 식재 이런 비용까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전기, 수도요금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현재까지 24억 정도 들어갔고 철쭉동산뿐만 아니라 해마다 철쭉을 식재하죠? 공원이라든가 가로라든가. 그런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자료를……,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

연간 얼마 되는지 뒤에 팀에다 맡겨주시고, 과장님!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15-457쪽 봐 주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거기 보시면 2011년도 보식비용이에요. 두 번째 칸에 월드종합조경이 894만원으로 철쭉동산에 자산홍을 심었어요. 여기에 오른쪽 변전소 있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다 죽었어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올 4월인가 다시 보식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그날 걸어 나오다가 보식 하는 걸 봤거든요. 4월 12일 날짜일 거예요. 사진도 찍어왔는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철쭉을 저희들이 심는 건 대개 보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철쭉을 업체한테 구입해 오면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에 하든지 우리 인부를 가지고 절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업체들한테 시키면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견행위원

그것이 아니라 철쭉동산에 철쭉을 894만원 어치를 심었다는 얘기예요. 심었는데 그 심은 것들이 거의가 죽었어요, 거의.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그 부분이 우기 때문에 법면이 무너져버렸어요.

이견행위원

무너지기도 하고 동사가 됐나 그렇게 해서 죽어서 올 4월에 다시 보식을 했어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월드종합조경에서 894만원씩 2번이 들어가 있는데 보식을 한 비용이 똑같이 894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식재를 업체에서 가져다 심었을 때 그것이 죽거나 이렇게 되면 보식비용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월드종합조경에서 재료만 저희들이 사고 심는 건 우리가,

이견행위원

심었기 때문에,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원도 있고 일용인부들을 시켜서 심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심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여기 우리가 저기 해서 주면 품까지 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철쭉을 이왕 조성하려면 제대로 심어야 되는데 새로 심었던 게 거의 그대로 다 죽었더라구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연간 나왔어요? 연간 어느 정도나 되는지?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연간 칠팔천만원 정도,

이견행위원

칠팔천만원?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심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도시공원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도 있고 사람들 사고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자기가 선호하는 것도 다양한데 공원 조성이 철쭉도시라고 표방은 하지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가……. 과장님, 좀 다양하게 공원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녹지나 공원을 조성할 때는 비율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갈 수는 없는 것이구요.

이견행위원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법면이나 녹지대도 전부 철쭉을 심을 수는 없구요. 그런 쪽으로 해서 철쭉동산 주변에 대다수 철쭉이 심어져 있는 상태구요.

이견행위원

뒤에 팀장님도 공원 기사자격증 갖고 계시나요? 누가 갖고 계시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우리 홍 팀장.

이견행위원

갖고 계시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공원조성 전문가 답변은 따로 안 듣겠습니다만 전문가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저렇게 공원 조성하는 것은 거의 0점이래요. 공원 조성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들 얘기하시더라구요. 다양하게 조성이 되어야지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닌데 담당 주무과장이시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로만 있으면 정말로 무서워요. 저는 현기증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건 제 주문사항입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공원조성계획 짤 때 부탁을 드릴게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것만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당정동 근린공원 조성공사의 분수이름이 뭐죠? 그것도 자꾸 잊어버려요, 어려워서.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당정근린공원.

송정열위원

이름이 뭐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진경산수폭포입니다.

송정열위원

당정근린공원 언제부터 조성하셨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처음 계획된 것은 2005년 정도, 그때 당시에 돼가지고요.

송정열위원

지정은 좀 오래 전에 됐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정은 오래 전에 되고 실질적인 공사는 2011년 3월부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진행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그래서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준공요?

송정열위원

네. 언제쯤 거기 오픈식 하실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오픈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식적으로 행사는 안 하시고,
적인

공식적인

행사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7월,

송정열위원

아까 동료위원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수변시설에 대해서는 진경산수폭포가 아니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처음에는 그냥 바닥분수대였다가 이게 어느날 갑자기 진경산수폭포로 바뀌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바뀌는 과정을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바닥분수가 적합지 않다는 부분이 우리 실무파트에서 거론이 돼가지고,

송정열위원

언제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정열위원

2011년,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결재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이 하시라고 또 지시사항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송정열위원

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2011년 3월경에 처음 설계도면이 나와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바닥분수 자체가 말도 좀 튀기고 주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조금 바람직하지 않겠다 싶어서 이것을 건의를 했겠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담당자는 과장님한테 건의했겠고 과장님은 국장님한테 건의했겠고 국장님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하셨겠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건의를 하니까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그러면 바닥분수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 봐라”라고 또 이렇게 지시를 하셨겠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진경산수폭포로 전환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직원들의 의견개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은 시장님의 결단, 이것 두 개가 맞아떨진 거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까지는 아주 이뻐요. 아주 이쁩니다. 뭔가 잘못되면 그걸 건의할 수 있고 그런 건의를 의사결정권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모습, 여기까지는 정말이쁘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왜 그 뒷모습은 이쁘고 아름답지 못할까라는 부분을 이제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자구요. 그렇게 잘 넘어왔으면 처음에 바닥분수가 좋다고 설계가 나왔는데 “이게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최고 결정권자가 결재라인을 통해서 최고 결정권자가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꿔봐라” 그래서 다른 걸로 바꾸려고 실무자들이 또 건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건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진경산수폭포를 제안하신 겁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건의를 해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장님한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송정열위원

시장님한테 실무자가 “진경산수폭포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바꿔보심이 가하다고 판단되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다는 겁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얘기는 그렇죠.

송정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자가 진경산수폭포를 제안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오고,

송정열위원

나중에 진경산수폭포가 확정이 되고 벤치마킹을 갔죠. 진경산수폭포가 어디가 좋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진경산수 지시를 했던 것은 아니었구요. 도시의 미관을 하기 위해서는 폭포가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찾아보다 보니까 진경산수가 좋겠다, 이왕 구도심권 내에 거기가 최고의 시설인데 처음 우리 군포시가 생긴 이래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근린공원을 만드는 것은 최초인데 이왕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진경산수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만들어낸 용어구요. 폭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시장님한테 바닥분수가 그러면 폭포를 한번 해봐라, 우리 시장님이 수변시설 좋아하시는 것은 시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오피니어리더들은 다 알아요. 시장님이 워낙 물을 좋아하셔가지고. 어디 큰 대규모 공사만 있으면 시장님은 물을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예측을 했었어요. 바닥분수가 직원들의 건의로 폐기가 되니까 시장님이 또 다른 수련시설을 고민하셨겠죠. 그래서 시장님이 제안하신 게 폭포였고 그럼 폭포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대리석을 통해서 내려오는 폭포도 있을 거고 우리가 만들어낸 진경산수폭포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철쭉동산에 있는 그런 형식의 폭포도 있을 거고 몇 가지 건의를 했겠죠. 몇 가지 건의를 하니까 시장님이 “이런 폭포를 한번 만들어봐라.”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해서 진경산수폭포라는 것이 우리 시에 도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결정된 것은 언제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올 1월,

송정열위원

2012년 1월경,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작년 12월 정도,

송정열위원

2011년 11월경, 그러니까 공사 개시한 7~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경산수폭포라는 게 결정이 됐습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설계변경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설계변경이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도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공사단가의 상승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아닌가요? 그럼 주장하시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님하고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저는 수의계약의 문제를 제기한 건가, 하고 오해를 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이 진경산수는 기존에 바닥분수에 비해서 예산이 8억, 9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7억 800만원,

송정열위원

설계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최초 설계금액은 10억이 넘죠. 10억이 넘는 설계비용에서 낙찰률을 86%를 적용하니까 9억 9,000이 나온 거구요. 우리는 사업의 내용으로 볼 때는 설계비용으로 얘기를 해야지 낙찰률로 볼 수는 없잖아요. 맞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걸 과연 설계변경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저는 설계변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근거를 저한테 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설계변경입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입니다.

송정열위원

설계변경의 사유는 어떤 사유를 적용하셔서 설계변경을 하신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 설계변경 사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정토 운반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은행 도로개설공사 대우전자부품 현장에서 해서 운반비가 삭제가 돼서,

송정열위원

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운반비가 반입, 순정토 있잖아요?

송정열위원

아, 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1억 3,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우리는 좀 쟁점의 핵심을 간략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제가 전체를 포괄해서 여쭤본 게 아니구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진경산수폭포로 바닥분수에서 진경산수폭포라는 걸로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주장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설계변경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아까도 논쟁이 됐었지만 이게 과연 설계변경의 사유냐, 단일한 사업으로 볼 것이냐, 단일한 사업으로 본다면 계약의 방식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가 또다시 논쟁의 거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설계변경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왜 우리는 이것을 설계변경이라고 주장을 하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 요건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발주기관이,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의 양, 규모가 크냐 작으냐가 핵심적인 거죠. 아주 경미하거나 했을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한데 이건 경미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의 내용 자체도 수변시설이라는 것은 맞아요. 수변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폭포도 있고 분수도 있고 흐르는 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 한 품목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차이가 심하다, 처음에 바닥분수하고 이 진경상수폭포는 사업의 성질 자체가 수변시설이라는 것은 같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동의해 주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냐, 그리고 이 정도의 설계변경이라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잡고 입찰을 해서 공사를 진척하는 그런 절차를 맞아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맞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글쎄, 원칙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원칙은 아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제가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좋습니다. 이게 설계변경이라고 동의를 해드릴 용의도 있구요. 저는 수의계약도 동의해 드릴 용의가 있어요, 수의계약도.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방식에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방식도 있거든요. 수의계약이라는 방식에 보면 아주 시기적으로 촉박하거나 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 당정동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문제제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설계변경이 됐든 수의계약을 했든 이런 방식으로 특정인이 특혜를 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특혜시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뭐냐하면 처음에 어디죠? 당정근린공원의 원청이. 원청이 어디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원청이 한서조경입니다.

송정열위원

한서조경이 원청이에요. 그리고 진경산수폭포에 대한 하도를 누가 받았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청람에서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청람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처음에 한서조경에서 원안, 원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서조경에서 바닥분수의 하청은 누가 예정돼 있었죠? 하도. 그건 결정 안 돼 있었나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원청에서 돼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냥 원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겁니까? 하도 안 주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때 당시에는…….

송정열위원

그것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됐으니까 됐으면 하도를 줬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직접 시공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한서에서 청람으로 갔는데 진경산수폭포에 대한 설계금액이 얼마 였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설계금액이 10억 800만원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12억 가량 됩니다.

송정열위원

12억이 되죠? 이게 설계금액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업비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사업비를 12억을 우리 시가 확보했었어야 되는 건데 처음에 바닥분수하면서 4억 얼마가 있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2억 5,000입니다.

송정열위원

2억 5,000이었습니까? 그러면 거의 한 10억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을 우리 시가 발주하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12억에 대한 설계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실시설계 하기 전에 기본설계를 뽑아보지 않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뽑아봤습니까? 12억의 설계금액은 누가 제안한 겁니까? 원청에 물어본 겁니까? 한서조경에.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했죠.

송정열위원

어디에다, 누구한테. 이게 설계를 다시 하진 않았을 텐데요. 설계를 다시 했으면 아까 얘기한 설계변경하고 다르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원청에서 제안한 금액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겠죠. 이것은 원청에서 제안을 했으니까 설계변경이 되는 거죠. 원청에서 제안하지 않고 또다시 설계를 했으면 우리는 이것은 계약의 방식이 바뀌어져버리는 거예요. 수의계약이 맞느냐, 경쟁입찰이 맞느냐. 이걸로 다시 변경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청이 12억을 제안했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원청이 12억을 제안하고 낙찰률 86%를 적용해서 9억 9,000에 한서조경은 가져갔어요. 그렇죠? 이것까지, 설계변경이라 하더라도 금액의 변경이니까 동의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이야기하면 속상하기는 하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동기라는 걸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서조경에서는 9억 9,000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에요. 하도를 줬어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청람이라는 업체에 하도를 줬습니다. 몇 %에, 83%에.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7억 8,000인가, 7억 얼마죠? 7억 얼마에 하도 받았죠? 8억 2,000인가요? 8억 2,000 정도에 청람이 하도를 받았어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7,000의 차액이 존재해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한서조경 나쁜 분이죠. 이러시면 곤란하죠, 이분은.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아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예측하셨을 거예요. 실무자들도. 왜, 우리 대한민국의 공사제도에 있어서 정말 불합리한 게 이 하도 제도예요. 원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낙찰받는 순간 정말 큰 공사, 몇십 억 몇백 억 공사는 평생 벌 수 있는 돈을 그냥 낙찰로 받아요. 왜, 다 하도 주니까. 본인은 그냥 면허만 가지고 보통 공사비의 10% 이상을 수익으로 받아갑니다. 수익으로 가져가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걸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예측을 하셨으면 한서에서 12억을 제안했다 하더라도 이 공사가 최종적으로 내려가면 8억 2,000밖에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예측했을 것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그냥 이렇게 8억 6,000하고 1억 7,000 그냥 손 안 대고 먹게 해 주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래도 여태까지 의회에서 야단맞으신 시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 못 하셨어요? 예측 못 하셨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예측은 가능했었는데요,

송정열위원

예측을 하셨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측을 하셨다구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글쎄, 뭐 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행상 됐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측하셨는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하여튼 회사 간에 원청과 하도관계는 자기네 나름대로는 가능 범위라고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수입을 낸 것은 사실입니다. 사후관리나 이렇게 누락된 사항도 챙겨가지고,

이석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3분 감사중지

21시 10분 감사계속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광홍입니다. 먼저 아까 경황이 없는 중에 질의내용을 잘못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말한 예측했다는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삭제는 안 됩니다.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속기록 삭제 얘기하지 마시구요. 과장님이 제 이야기를 뭘로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서조경이라는 회사, 한서조경이 계약을 하고 하도를 내려갈 것을 예측했나라고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원청에서 하도로 내려가면서 1억 7,000 정도, 좀 덜 될 수도 있어요. 1억 4,000이 될 수도 있고 3,000이 될 수도 있고. 그 금액의 차액이 발생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원청에서 많은 수익을 냈다고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와 설계에서 우리가 누락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칠 부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이익 본 차액만큼 무상으로 더 서비스를 할 수 있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측을 했든 예측을 하지 못했든 간에 그래도 그 방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든 이 사실관계들을 떠나서 어쨌든 1억이 넘는 금액의 이익을 보는 부분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조금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절차의 문제, 금액의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어쨌든 간에 지금의 절차와 과정들 속에서 누군가는 그 금액만큼의 차액의 이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있었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게 한서조경이란 업체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업체가 됐든 누구인가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특혜시비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절차가 좀 매끄러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바닥분수가 진경산수폭포로 전환되기까지의 과정들은 좀 깔끔했어요. 그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 시가 너무 공기라는 부분에 집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많이 아쉬운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공원지과와 관련해서는 추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요.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군포시 사업부서 중에서 최고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특혜시비화 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간단하게 권고만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106쪽에 보면 오타인 것 같아요. 2009년 1월 29일 학교용지 도시관리계획 괄호치고 능내중학교 변경결정, 능내초등학교죠? 중학교는 없죠? 맞죠? 과장님.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능내중학교입니다.

이석진위원

맞아요? 능내초등학교지, 중학교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중학교는 없구요. 예정부지입니다.

이석진위원

능내중학교라는 학교가 원래 예정돼 있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오타 아니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학교명도 안 잡혔는데 가칭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15-245쪽에 보면 공사관련 설계변경을 2건을 했어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2개를 하셨는데 공사마다 거의 설계변경을 다 하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설계금액 변경사유도 변경할 만한 사유는 못 되는데 변경을 하나는 30%, 하나는 26% 정도씩 이렇게 변경되는 것 같아요. 변경 사유 양쪽 것 다 아시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뭐 물량증가, 두 번째 것은 여태까지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반월호수공원 수변공원 조성내역 이용현황 보면 이용객이 보통 평일 동절기에 400에서 500명, 평일날 700에서 800, 성수기 1,000에서 1,200. 휴일 같은 때는 최하가 1,500, 이 집계는 맞는 건가요? 과장님.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예측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예측이에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차량 대수가 최소한 4명씩만 타고 다녀도 보통 100대, 성수기 쯤에는 거의 400대 가량이 움직여야 되는데 공원 만들어놓고 그에 따른 주차시설 확보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도로변으로 쭉 대봐야 저쪽 끝에서부터 대도 그렇게 많이 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런 계산까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권고를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동 워킹코스, 우리 박 위원님이 쭉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지역구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을 뺑 돌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상첨화죠. 그런데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전선 철탑인가 그것도 우려가 되지만 사실 큰 도로가로 워킹코스, 47번 국도변 거기하고 베네스트 정문 있는 데 그 차로가 이쪽에서 안산 쪽으로 가면 좌회전, 저쪽에서 안산 쪽에서 안양 쪽으로 오다 보면 우회전 그리고 안에서 나오는 차량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원으로 한다는 것을, 한 바퀴 도는 코스를 생각하셨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땅 밑으로 들어가서 코스를 조성하나요? 어떻게 조성하실 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골프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출입문에 보면 쪽문이 2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줄일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협의해서 최대한 이용 폭을 줄이고 차량 진·출입 시에 보행자에게 알림판을 설치할 수 있게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구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가 되면 용역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제가 권유를 드리면 저는 그렇게 해 주시면 금상첨화인데 사실 정문 있는 데를 하면 골프장 문 닫으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여기 보면 목적이 “일원에 워킹코스를 개발하여 당정근린공원 이용에 효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여가 선용과 걷는 운동 공간 조성으로 건강 증진을 도고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워킹코스가 조성되면 시간대가 구분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차로 변을 걸으면서 생각도 하고 운동 차원에서 걷기도 하는데 차가 쌩쌩, 47번 국도면 거기가 시속 80킬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구간이 시끄럽고 차량 매연도 있는데 거기 걷는 건 별로 건강을 위한 걸음걸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그걸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몰고 갈게 아니고, 차라리 걷는 건 이쪽 철길변 공원에도 걷는 코스가 한 바퀴 뺑 돌아요. 제가 몇 바퀴 거기를 돌아보고 작업 중인데도 시민들이 막 걷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밤에 나가서 걸어보고 꽃길도 걸어보고 그랬는데 그 꽃길 걷고 공원 한 바퀴 돌고 지금 코스 만들라 그러는 철길변으로 해서 베네스트 이쪽 담, 도로가가 아닌 거기까지만 갔다가 와도 그 코스로서는 훌륭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게 계획대로만 되면 좋겠지만 굳이 계획대로 하시려면 여기 올려놓으신 금액과는 천지차이로 들어갈 것 같은 생각도 들구요. 굳이 한쪽으로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날짜가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2011년 3월 30일날 해서 한 번에 쫙 금방 끝냈으면 좋겠지만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의욕에 넘쳐서 빨리 서둘러서 하려는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일을 제대로 잘 만들어보자고 하는 게 오히려 실패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권유를 드리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까지만 운동을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47번국도 변으로 해서 복합물류 짓는 데 거기까지 코스는 별로 바람직한 워킹코스는 아닌 것 같아요. 권유를 드려 보는데 하여튼 연구하고 검토해서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담당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워킹코스 예산이 총 얼마 나갔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총 6억이 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6억이 나갔죠? 의회에서.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공사는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공사는 지금 면 고르기하고 있습니다. 성토하고 흙 갖다 평탄 잡고 흙 고르고 배수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전체 10%?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한 30% 정도.

김동별위원장

30% 진행되고 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6억 가지면 한 바퀴 삥 코스 돌리는 데 문제없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6억 가지면 골프장 끝나는 구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6억 가지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7억 달라는 걸 1억 깎아서 6억을 준 거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

김동별위원장

맞아요. 올해 3억 올라왔는데 1억 깎아서 2억해서 전에 4억 나가고 6억인데 6억 가지고 베네스트 철도길 거기까지 공사하는 데 6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게 1,150미터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쪽으로 삥 해서 47번국도로 돌리는 데까지는 1억만 가지면 그 코스를 돌릴 수 있다는 얘긴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골프장 구간까지는 6억 갖고 공사를 마무리 짓구요. 그 다음에 삼성천이 있습니다. 그 위로는 복합화물터미널 도로가 있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은 거기 시행사에서 그 위로 워킹코스를 47번 국도까지 만들어 주기로 했고 삼성천은 골프장에서 거기에서 하천 정비해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舟좇?구간이 950미터고 복합화물터미널 구간이 1,350미터입니다. 그건 시비가 아니고 그쪽 사업시행 측에서 해 주기로 했고 지금은 거기에서 끝나서 골프장 정문 채 못 가서 중간쯤 250미터 백업구간이 있습니다. 47번 후퇴구간이 있는데 그건 도시과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해서 거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480미터만 남습니다, 신기천까지요. 저희들은 용호대림 그쪽부터 해서 신기천으로 해서 당정역으로 해서 그 뒤로 해서 삼성천으로 해서 거기에서 다시 250미터가 백업구간까지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나머지 480미터는 보도이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구간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도비를 9,900만원을 받고 나머지 시비를 2억 투자해서 해 주면 한 바퀴 도는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당동2지구가 되면 그분들이 출퇴근도 많이 그리로 가능하고 운동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 바퀴 삥 돌아서 하면 총 만드는 것은 6.1킬로지만 5.1킬로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코스가 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코스는 알고 있고요, 자 계산해 봅시다. 6억 나갔죠?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도비를 9,900만원 받는다구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받아왔어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받아 왔습니다.

김동별위원장

1억이 있고 그러면 7억에다 2억을 시에서 또 추경으로 받을 계획인가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9억짜리 공사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올해 1차 추경 때 3억을 요구해서 우리가 1억을 깎았는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그건 뭐냐 하면 당초에 골프장 300미터 구간이 있는데 거기가 협의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도공사에서 일부 구간을 삼성에 임대료를 받고 해줬는데 그런 부분도 가미가 되어서 철도구간도 힘이 들었지만 골프장 구간은 사실 보안관계가 많이 염려가 돼 있기 때문에 방음벽을 해달라고 처음에 요구가 되어서 3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3억이 안 서니까 그 부분은 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 방음림을 해서 가려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지금 당정역에서 철둑길 끝까지가 1,150미터라고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거기를 평탄작업 하고 바닥 정리하고 펜스 치는 데 6억이 들어갑니까?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나무 식재가 많이 들어가고 쭉 안전펜스 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는 좌우로 신기천처럼 꽃밭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 거기가 우범화 될 수 있고,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꽃길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기존에 있는 꽃길과 당정근린공원 코스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이 결론이란 말이죠.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라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검토대상이 됩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대충 안은 나온 것 같은데.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시의 시책은 당동2지구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한 축을 잇는 운동코스가 사실상 필요는 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의 방향도 한 축으로 해서 한 바퀴 돌리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결국 추진한다는 얘기네요?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구요. 당정근린공원 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의 문제가 야기됐으므로 위원님들 합의 하에 당정근린공원 공사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를 요청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본 과에서는 참고해 주시고 의회사무과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뒤에 직원 여러분들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광홍

최광홍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및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