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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185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0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및 수도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선서·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보건소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최승범

김동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승범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 뭐뭐가 있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하고 노인전문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정신보건센터하고 노인전문보건센터인데 혹시 정신보건센터는 거기 지금 직원들이 시설장하고 직원들이 몇 분이 계시죠? 시설장 포함해서.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잠깐…….

이견행위원

세 분 계시죠? 세 분.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저희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은 없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종사자가 그러니까 시설장 한 분하고 그다음에 정신과 전문의 세 분하고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네 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지금 전부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 종사자들이 아홉 사람입니다.

이견행위원

아홉 분이라고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전체 아홉 분인데,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의사하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해가지고 아홉 사람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이게 정신보건센터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위탁되신 거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한번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줬어요. 그쪽에다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받은 측에서 사례관리를 하시겠죠. 여러 가지 사례별로 환자를 보면서 사례관리를 하시고 또 설문조사를 하시겠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들을 학회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논문을 내기도 하고 그렇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사례관리 부분을 어떤 사례로 해서 논문발표도 하고 그것을 언론에다 발표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측과 사전에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됩니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쪽 종사자하고 저희 담당 팀장, 소장님, 저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일상적인 업무협의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업무를 보면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그 사례관리를 토대로 한 어떤 데이터를 언론에 발표한다든가 아니면 논문자료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있느냐는 얘기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한번 제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홍나래 이분이 우리 정신보건센터 센터장이시더라고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제가 언론발표 데이터를 가지고, 사례관리 데이터를 가지고 언론발표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분께서는 본인이 업무를 하면서 사례관리 내용을 취합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겠지만 그 부분이 일정부분 다른 당신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로부터 위탁받은 시설이라면 그런 부분을 언론에 발표하고자 할 때는 시설을 위탁 준 쪽하고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시 이미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보건소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내용일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런 내용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과정들이 학회지라든가 아니면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할 때는 반드시 과하고 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 해서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사례발표를 하든가 논문 같은 이런 것들이 예정돼 있으면 수시로 저희가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은 안 드리고요.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면 제가 이따 추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이제 우리가 처리할 텐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하고 그 관련해서 협의할 사항은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사무과에 있다가 보건소로 가신 지 얼마 되셨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4개월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전문적인 부분은 아니시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4개월 만에 전문적인 것은,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업무파악 하시느라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보건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보건소의 역할이라면 보건소 업무가 있거든요. 국민건강증진법, 보건교육, 구강교육, 또 영양관리사업 그다음에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그래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는 게 보건소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보건소에서 하셔야 될 일이 그런 부분이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부분인데 요즘에 수명도 많이 늘어나고 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구요. 22-4쪽에 홈페이지 관리, 상당히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로 많이 시민들이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얻어가는 정보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종전까지는 예방접종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영양이라든가 건강, 운동처방, 건강관리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월별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1만명이 조금 덜 이용하시네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여기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에는 최선을 다해 주시구요. 또 우리 이견행 위원께서 조금 아까 잠깐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위탁관리 하는 데가 두 군데? 정신보건센터하고 노인전문보건센터.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군포시 정신보건센터에서 홈페이지니 관리하시는 것 알고 계시냐구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잠깐만,

한우근위원

확인하세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홈페이지처럼 홈페이지 위탁 관리하는 데에 맡겨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에서 노인요양전문보건센터 이쪽은 보건소 홈페이지에 같이 관리를 하시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는 별도로 관리를 하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시에서 위탁 줘서 관리하는 부분이면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줬으면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 직원이 아홉 명이라고 했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13명으로 돼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가 신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위탁 준, 위탁을 받아서 수탁을 하는 그런 기관에서 제대로 위탁시설을 관리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 13명의 직원으로 돼 있는데 아홉 분이 정확한지 열세 명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위스타트 관련해서도 직원이 네 분인가 여섯 분인가 있는 것 같고 전문의도 계시고 사회복지사, 만성정신장애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홈페이지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우리가 목적하는 목적사업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적극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빼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59쪽에 약품구입 내역.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약품들을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월별로 분기별로 기간별로 아니면 재고량이 떨어졌을 때 구입을 하나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떤 시기나 이런 건 없이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시기도 보구요. 재고량이라든가 시기라든가 해서 수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 그런 조건에 따라서 수시구입도 있고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러시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약품을 구입하면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22-60쪽에 밑에서 일곱 번째, 카프릴 25밀리그램, 이것 고혈압에 사용하는 그런 약품 같은데요. 2011년도에 700정을 구입했는데 아직도 사용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왜 구입을 했고 어떤 환자한테 이 약이 사용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이동진료 일반약품입니다.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이동진료 나가서 필요하면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카프릴 25밀리그램 같은 경우는…….

한우근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조금 뭐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동별위원장

네, 그 자리에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카프릴은 고혈압 환자에게 쓰는 혈압강화제입니다. 그 약이 재고가 남는 게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은 현재 방문진료 대상자에게 나가는 약인데요. 환자 수가 계속 줄면서 기존에 써왔던 대로 약을 아마 구입했을 텐데 현재 방문대상자에서 고혈압 환자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점점 직접 투약하는 것을 줄여나가면서 환자가 줄고 해서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구요. 그 외에 혈압약이 그것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 재고가 남는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진료실에서도 원내조제를 하거든요, 장애인 1·2급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0년도 이월할 적에 카프릴 25밀리그램이 전혀 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사용량은 혹시 지금 나와 있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잠시만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2010년도 사용량은,

한우근위원

과장님 잠깐만, 소장님하고 질의답변하고 있으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재 2010년 자료는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한우근위원

확보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약품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고혈압제라든지 만성신부전 환자한테 사용하는 약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확보만 해놓고 사용을 안 하는데 이유가 있는지, 요즘에 약품이라는 게 점점 좋아지는, 새로 개발되는 그런 신약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그런 부분인데 아직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용할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재고로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김동별위원장

보건소장 답변이 끝났죠?

한우근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61쪽에 보면 이동진료 한방약품이 있죠? 삼소음이라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게 2011년도에 다 소진을 했어요, 잔고를. 2012년도에 전혀 입고도 없고 사용량도 없고, 이게 어린이 기침약 같은데 다른 걸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인삼패독산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 63쪽에 보시면 한방진료실 약품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이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의뢰하기 때문에 재고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주로 보통 의사께서 필요한 약품을 선정하시면 보통 그렇게 선정하시나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보험공단에서 한방약은 지정이 돼 있는 게 있어요, 56종.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한의사 선생님이 우리 시에 이동진료라든가 아니면 자체 진료를 할 때 필요한 종류를 구입을 의뢰하면 저희가 구입해서 진료를 하게끔 해 드리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1년 총 약품구입비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잠깐 자료를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3,8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3,8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제가 약품구입 보관하는 재고량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했던 부분은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환자진료를 하고 또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든가 또 나름대로 필요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재고로 계속 누적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한 외에 우리 사용하는 약품은 없나요?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자료 제출한 건가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약품 구입하고 그러는 게 65쪽 보건센터 운영약품 그 뒤에 66쪽까지, 그게 지금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쓰는 약품들 전체입니다.

한우근위원

전체라고 보면 됩니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삐콤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네요? 22-60 중간쯤에 비타민 영양제 같은데, 22-60.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삐콤.

한우근위원

이 약품은 어디에 주로 어디에 사용하나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팀에서 간호사분들 열세 분이 취약가구라든가 취약독거노인들 이런 데에 방문해서 할 때 보급을 해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약품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필요 없는 것을 구입하진 않겠지만 적절하게 필요한 그런 수량을 확보하고 재고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고, 보통 이 약품들은 뭐라고 그러나요? 몇 년 사용, 언제까지 사용기간이다,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보통 18개월에서 2년 정도.

한우근위원

18개월에서 2년 정도?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더라도 사실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이런다고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약품들이 방치되거나 이러지 않게끔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항상 한번 채근을 해보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2-56쪽 하고요, 57쪽을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딱 펴고 계세요.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에 7개 팀이 있네요? 과장님.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보건행정팀이 있고 출산장려팀, 건강증진팀, 방문보건팀, 예방의약팀, 만성질환관리팀, 보건센터운영팀 이렇게 7개가 되어 있고. 이것은 인근 시도 이렇게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시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거의 비슷하다고 보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제가 하나하나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방역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친환경 식물성 확산제를 쓰면 오히려 환경적인 연막소독방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석유를 이용한 살포방식 즉, 반환경적인 살포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분무로 하지, 연막 그런 것은 지금 먼젓번에 산본시장 같은 경우에 모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확산이 돼서 그때 한 번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전부 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는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이제 하지 않을 거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일부 주민들은 연막소독을 안 하면 방역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들 많이 했는데. 지금 질병본부가 좀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서 연막소독하고 석유를 이용한 살포방식을 병행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는 다행히도 연막소독은 이제 안 한다고 하시니까 천만다행이네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호흡하는 사람한테는 발암물질이 있어서 상당히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이네요. 과장님이 가셔서 아주 앞서 가고 있어요, 행정이.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

두 번째는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모 기관장께서 아프셔서 있는 것 쪽지가 왔는데, 전국 최초로 되어 있는 노원구청을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에서 같이 간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교육을 좀 받고 왔어요. 한 1시간 정도 받고 왔고, 아주 좋은 경험을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게 됐는데 엊그저께 이와 관련해서 군포소방서에는 어떤 장비가 있나 또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형편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포에 큰 행사할 때 군포소방서에서 와서 심폐소생술, 교육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보고 소방서에도 장비가 많으니까 전문적으로 하고 있구나, 했더니 가보니까 아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1층 허름한 주차장 쪽에 어두컴컴한 데 그쪽에 있는데 이게 실습마네킹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먼지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어디 뭐 운동장에서 한번 굴렀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신으로 되어 있는 게 한 5개 정도 있고 상반신이 한 7개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소아하고 영아 이렇게 2개, 영아 1개,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은 못 보고 왔는데, 군포소방서에서 전문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장비는 미흡하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직원하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청을 가보니까 기가 막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과장님, 119가, 우리가 심장과 관련된 어떤 위기상황이 왔어요. 그럼 119 부르잖아요? 119 불렀을 때 몇 분 만에 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균 시간이?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보통 8~9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문섭위원

맞습니다. 전국 평균시간이 7분입니다, 119가 오는 시간이. 자, 우리 군포시처럼 땅덩어리가 전국에서 세 번째 적으니까 우린 쪽 빠를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 지방에 땅이 큰 데 이런 데는 아마 10분도 걸릴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까지 막히게 되면 그건 뭐 장담할 수가 없고. 심장 정지가 발생 후 1분 이내에 심폐소생을 하게 되면 생존률이 90% 이상입니다. 4분 이내면 뇌 손상이 시작이 돼요. 10분이 지나면 뇌사 내지는 사망에 이른다고 이렇게 의학계에서 발표된 걸 제가 인용을 좀 한 겁니다,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도 이와 관련돼서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할 문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먼젓번에 검토를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내년에 조례라든가 하려면 응급의료 관련해서 조례가 한 2가지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조례에 관련해서 마련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교육장을 만들려면 오륙천 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잘하셨네요, 그것은요. 그러면 한 오륙천 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심폐소생술 시행하는 걸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에서 주로 하고 아마 학교 내지 교육장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장비로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생색내기 정도뿐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전국적으로 지금 3.7%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장에서 어떻게 보면 폼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적어도 한 5배 정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동의하시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금연·금주. 금연만 들어가는 게 금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는 금연구역 지정을 어떻게 할 건지 단계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지금 금연조례 시행규칙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원이라든가 학교, 버스정류장, 문화재보호구역, 그 다음에 주유소랄지 이런 데에 우선 금연이 필요한 데, 이런 데를 우선 시행규칙에 지정을 할 생각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요. 과장님! 단계별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온 조례 한 5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우리 군포에.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선 힘들다, 인근 시 역시도 한 번에 다는 안 하고 점진적으로 하나둘씩 이렇게 하는 상태 아닙니까? 한 군데 정도 지정해서 하다가 또 이렇게 하면 6개월 정도 있어서 또 이렇게 하나 플러스 플러스 하는데,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전체 다를 시행한 데는 서초구하고 강남구청뿐이 없습니다. 두 군데뿐이. 중구도 한 군데뿐이 안 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그래서 우리 시 역시도 다섯 군데를 다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단계적으로 잘 좀 짜주시고,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인력투입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건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을 아직,

이문섭위원

준비중에 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행규칙도 지금, 어차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준비를 1년 내내 준비를 하면 안 되겠죠? 이번 휴가 언제쯤 가십니까? 여름휴가를.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7월말에 갑니다.

이문섭위원

거봐요. 지금 휴가 갔다 오고, 뭐 갔다 오고 다 하면 언제 합니까? 또 중간에 추석도 쇠야지, 연말엔 집에 있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조례 시행 자체가 2013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 안에,

이문섭위원

2013년도가 얼마 안 남았어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 안에 하여튼 준비를 해서 시행규칙도 어차피 공포를 해야 되거든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노인을 채용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 역시도 인근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의 보건소에 가서 “우리 시는 뭐가 있나?”, 이렇게 해서 바깥에 나와 있는 책자 이런 것 점검을 해봤어요. 본위원이 못 봤는지는 몰라도 금연이나 금주 성공사례 수기집 아니면 운동으로 인한 다이어트 효과를 있다든가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성공사례 수기집, 또 영양, 비만으로 인해 살을 다이어트를 해서 잘 뺀 사람에 대해서는 성공사례 수기집, 이런 것 좀 있습니까? 우리 나온 게. 좀 한번 있으면 보여주세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사례집으로 발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실 일이 많다니까. 이번에 이제 의회에서 가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증진사업, 통합서비스, 맞춤형건강증진사업을 어떻게 하냐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이게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게 된 겁니다. 보건소에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 보니까 열 가지 사업내용을 쭉 나열을 하셨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본 성공사례집이 하나도 없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례발표를 해가면서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셨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리고 금연·금주와 관련해서 한 4~5개 시를 다니면서 우연하게 이걸 목격했어요. 서초구청을 갔는데 제가 점심 때 지나서 갔는데 한 2시 되니까 체조를 하더라고요. 정확히 2시에. 그래서 우리하고 민원인 관계인데 그 공직자가 양해를 구하면서 바로 체조가 들어가더라고요. 전 직원이 다. 그게 도구는 뭘 갖고 하냐면 소형 줄넘기 있잖아요? 이 정도만한 거. 이걸 가지고 체조, 스트레칭 같은 걸 하는데 민원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한답니다. 물론 급박한 민원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 직원이 5분을 하는데 너무 보기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대는 상당히 졸립니다. 식사를 하고 난 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도 이게 우리가 보건체조 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 역시도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오후 1시부터 2시, 3시 이 정도는 일하기가 육체적으로 보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초구에서 그것을 한 지가 꽤 오래됐답니다, 서초구청에서. 이 문제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능안공원이나 5단지 앞에 양지공원 이런 데서만 하실 생각 말고 좀 실내에서도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라, 능안공원하고 양지공원은 언제까지 해요? 사람은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계속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행정조치사항이 많은데 물론 병원이라거나 약국이라거나 병의원, 또 어디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행정조치 할 수 있는 데가?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보통 병의원하고 약국 정도로 봅니다.

이문섭위원

주로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주로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주로 내용이 뭐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병의원 같은 경우는 의료광고 과장된 내용, 의료광고 행위라든가 뭐 또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 진열보관, 한약재 같은 경우. 그래서 그 가짓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진료비 허위청구라든가 이런 사항들, 또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게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적발되고 그러면 처분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약국 같은 경우는 뭐 수십 가지가 됩니다, 해당되는 게. 약국관리종사자가 위생복을 착용해도 약사가 아닌 사람이 위생복을 착용해도 안 되고 또 약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 판매목적으로 진열하고 그 다음에 마약류 취급자 관리를 비준수 뭐 해가지고 수십 가지가 되는데 이게 병의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적발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물론 공직자 분들이 나가시겠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두 명…….

이문섭위원

행정만 하는 분은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은데 그때는, 이 종소리 처음 들으셨죠? 이게 15분 했으니까 딱 5분 정도만 더 해라, 하고 긴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것 행정처분을 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90%가 전문가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행정직원 일부분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행정직은 저를 비롯해서 행정팀장하고 회계담당 이 정도고 나머지는 다 보건직, 의료직, 의무직.

이문섭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한 4, 5개월 되셨다고 했나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병원 약국을 나갔어요, 과장님은 한 번도 안 나가셨나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냥 업무 보고만 받으신 거예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한번 나가보시지. 왜냐하면 과장님은 전문적이기보다는 행정을 하는 분이니까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느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보고만 받지 마시고.
네.
한번 나가실 때 저도 한번 불러주시라고요. 나도 한번 구경 좀 하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 3년 동안의 데이터를 제가 추가로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병원이 몇 개예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

이문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병의원이 많잖아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또 약국도 상당히 많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약국은 99개 정도.

이문섭위원

그러면 약국이 99개, 그러면 병원의원을 합쳐서?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330개라고 합니다.

이문섭위원

병원하고 의원하고 같이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330개.

이문섭위원

330개가 있어요? 군포에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네 집 걸러 하나네요, 보니까. 330개면. 그러면 약국이 100개 정도, 100개소가 있는 거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상당히 힘드시겠다, 인원도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서 적발해 내기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의원이나 약국은 현장에서 그걸 잡아야 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럼 잠복하기도 좀 그렇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열약재 이런 유효기간 지난 것, 마약류 잘못 관리하는 것 이런 것 눈에 보이는 것은 관리가 되는데,

이문섭위원

아,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있네요. 보니까 위원님들도 담당자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자료를 딱 보니까 2~3년 동안인데도 적발건수 4건밖에 안 돼. 330개가 병의원이 되어 있는데 딸랑 4건 올라왔어요. 그 4개 올라온 게 뭐냐면 위반사항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보니까.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행위, 과장되게 선전을 했나보죠? 여자들 관련해서 이런 게 좀 많겠네요, 보니까. 눈썹 같은, 뭐 타투 그런 건가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 진열보관 이런 것,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도 또 그렇고 또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 또 2개야. 4개 중에서 그게 2개야. 3개네요, 4개 중에서 그게 3개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300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발사항이 사용기간 지난 약 하나 구해놓은 것뿐이 없으니, 이게 무슨 전문가가 필요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라벨이 다 되어 있는데.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약품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확인하고 이러는 것은,

이문섭위원

유효기간은 다 돼 있고 이제는 대형 슈퍼마켓에서도 기본적인 약은 다 팔 수 있는 건데, 이미 이것은 선진국에서 30년 전부터 판매하고 있던 거예요. 그것은 약사하고 의사 간의 분쟁으로 이렇게 된 거고. 정치권이 어떻게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건데, 봐봐요. 여기에 4건 중에서 3건이 2년에서 3년 동안의 적발건수예요, 이게요. 이것을 3건이 날짜 지난 약품 하나 구했다는 거야, 지금. 이거 되겠습니까? 지금 무슨 뜻인지 아셨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부진은 보통 부진이 아니에요. 이것은 안 했다는 거예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병원이나 의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잘못된 걸 잡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런 때에 주로 하거든요.

이문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군포에는 330개소의 병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FM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편한 건데, 역으로 말하면 또 보건소도 썩 잘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약국 한번 볼게요, 제가요. 이것도 한 2~3년 동안 한 거예요, 약국이요. 한 10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종류가 그래도 여러 가지 되네요, 보니까, 종류가. 종사자가 위생복을, 약사 아닌 사람이 착용했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런 거, 여기도 또 사용기간이야, 다. 다 사용기간 지난 의약품, 세 번째도 사용기간이 지난 것, 네 번째도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 마약류.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다시 의약품, 사용기간 지난 거예요. 가격표시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것, 이런 거 하나 있고. 이것도 2개고. 봐봐요. 사용기간 지난 것하고 가운 미착용한 것, 그다음에 가격표시 미부착, 이 3건이에요. 이 3건이 2~3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아닌데요.

이문섭위원

뭐가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지. 그 다음 것도 알려드릴까요? 그거 뭐 자료 하나 있다고 이렇게 저기하시는데 내가 불러드릴까요, 또? 알겠습니다. 이것은 끝내라는 얘기에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열심히 하셔야 돼. 2~3년 동안 괜히 다니시지 마시고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지.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병의원이나 약국이 옛날 그렇게 뭐 그냥,

이문섭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잘하겠다.” 그 말만 하시면 되는 거야. 아셨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걸 잘하시란 말이야.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4쪽예요, 과장님.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보셨죠. 치매예방 및,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치매면 보통 단계가 예방하고 그다음에 조기발견하고 그다음에 치료하는 과정 그 세 과정이겠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의학적인 얘기니까 모르시면 소장님한테 물어보시고 답변하십시오. 치매예방교육은 주로 어떤 식으로 예방하는 거예요? 치매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갑자기 막 쓰러지고 그러는데 예방교육이 의학적으로 하면 예방이 되고 그러는 게 있는 건가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저희 담당자가 치매상담이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를 다니면서 치매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럽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치매를 안 걸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럼 덜 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건가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길호위원

예를 들자면? 의학적으로 모르시면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이길호위원

네, 한두 가지 정도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이 치매예방에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그래서 제가 경로당 같은 곳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에게 단체로 기공체조라든가 그런 체조교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을 많이 쓰도록 하는 미술요법, 원예요법 이런 것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많이 예방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예방효과가 있죠. 무조건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치매 교육과 더불어서 그런 체조들을 하면 치매예방이 된다고 목표를 갖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각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그런 식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데이터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거고요? 의학적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죠.

이길호위원

그다음에 발견하는 과정인데 그럼 그것은 수시로 계속 나가서 검진을 하시고 예방교육 하시면서 그런 것 확인하신다는 얘기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네, 치매 검진하는 질문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점수를 측정하고요. 어느 정도 이하이면 치매의심이 되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 정밀진단이 필요하겠다 싶은 경우는 정밀진단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로 확진이 되면 치료를 받게 되고요.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까지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치매환자가 군포시에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2,090명 정도, 이게 추정치인데요. 그러니까 유병률이라고 해가지고 65세 이상 노인에서 몇 %가 치매가 발생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2,090명.

이길호위원

지금 치매환자들 치료프로그램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주 3회 정도 방문해서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혹시 안양시 같은 예를 아십니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방문보건팀에서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열세 분이 있어가지고 취약계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매환자 이런 사람들 방문을 하고 나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인원은 충분합니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인원은…….

이길호위원

2,000여 명이 지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지금 5,300명 정도를 지금 방문보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인원은 충분한가요? 지금 운영하는 데.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충분합니다. 아주 심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주 나가고 또 심하지 않은 분들은 2~3개월에 한 번 나가고 이런 방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사실 치매라는 게 걸려본 사람 가족 외에는 사실은 그 고통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은 다른 요양시설에라도 입소를 시켜서 관리를 하는데 그 외에 맞벌이하는 부부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치매 어르신들 모시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요양시설 확보를 더 해서 입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힘든 얘기고, 물론 방문객 치료 교육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강화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보세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지금 방문보건팀이라든가 또 치매관리를 노인전문보건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인전문보건센터에 보면 요양입소해서 관리를 해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또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낮에만 치매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또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요양시설 대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지금 30명 정도 대기자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안양시가 그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한번 벤치마킹도 하셔가지고 조금 더 강화할 게 있거나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계획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다녀서 좋은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책자에 보면 257쪽에 기재가 돼 있는데요, 노인전문보건센터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작년에 요구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사항이 지금 보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구조 정밀진단한 용역비 이런 것 포함해가지고 부담함에 있어서 옥진종합건설하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작년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추진 중으로 돼 있다는 말이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건설공제조합으로 하자정밀진단 비용청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하자담보가 발생한 부분이 그러니까 공제조합에서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기한이 지났어요. 방수라든가 균열 일부 된 것 이런 것들이 진단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통보가 와 있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지금 비가 새고 하는 그런 게 2010년도부터 증세가 있었지 않나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2010년도 8월달에 군포시 아파트품질관리검수단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문제점으로는 바닥부분의 수직균열이라든가 방수층 들뜸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점검자의 의견은 “구조안전진단 실시를 해 봐야겠다” 이렇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11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마루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건물상태 안전도 종합평가에서 B등급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옥진종합건설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용역비 관계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서 용역비를 지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가 지금 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용역을 3년 넘어서 줬나요? 날짜가 넘었었나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방수라든가 지붕이라든가 방수 이런 부분들은 3년이거든요, 보증기간이. 보증기간이 지난 사항이 돼서 지금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럼 용역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고 현재 옥진종합건설에서 하자보수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바로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보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된 상태인가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지금 누수 등 이런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가 지금 완료가 됐다고…….

박미숙위원

다 완료가 됐어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완료가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제 장마가 와봐야 알겠네요? 저번 비 많이 왔을 때 이상 없었나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지난번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박미숙위원

내일부터인가 장마가 다시 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그 건물을 그 당시에 지어서 개원하면서 건물 지은 사람한테 감사패까지 줬다는 이야기를, 저는 보지 못했지만 시에서 줬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실로 공사를 했다는 자체가 너무 어이없고 계속 지금 보면 관공서 건물이나 관공서에서 큰 공사를 했을 때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어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비 많이 오고 나서 또 그런 하자가 생기면 제대로 보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주문하고요, 질의 끝내겠습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우리가 보건소가 19억 정도 되네요? 1년에.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체납되거나 이런 사항은 별로 발생할 일이 없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거기에 지금 체납으로 돼 있는 것들이 기타사업수입에서 929만 8,000원 있는 건 자료 자체가 5월 30일 현재로 뽑다 보니까 체납이 돼 있는데 이게 노인입소자들 비용인데 지금 현재 체납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마약류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완납이 됐고 지금 현재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가지급급여비가 착오지급이 된 게 241만 1,000원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저보다 과장님이 전문가고 세외수입의 중요성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고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22-42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이것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타 의료기관에서 하나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 등급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국도비 지원,

이석진위원

그럼 여기는 이런 등급에 관한 것만 포함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건 따지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까지 따지나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런 것 없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입소하고 그럽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입소가 여기 지금 100명?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정원이 100명입니다.

이석진위원

요양센터가 정원이 100명, 주간보호센터가 20명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98명 이렇게 돼 있죠? 98명, 열세 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시는 노인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지금 요양센터는 자리가 비는 대로 바로바로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입소를 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낮에만 관리를 해서 집에 갔다가 낮에만 오는데 아직 정원까지, 아직 와서 치료를 받거나 그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없으니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44쪽에 과장님, 관외도 20분이 계시네요? 요양시설에.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관내·외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관내·외 상관없이 무조건 이 요건에 맞으면 요양시설 입소를 할 수 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부족하니까 관외 사람도 받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은 관내가 우선 아닌가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각 시군에서 공히 관내·외 없이 대기 순서에 따라서 입소를 시키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전국적으로?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국도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지금 보면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시겠다고 아까 설명하셨죠? 업무보고 때.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관리가 힘드신 건가요? 아니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게 노인복지법 시행령 규칙 거기에서 법에 의해서 시설장이 사회복지사나 의료인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은 지금 시장님이 돼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거기 시설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내년 4월 3일까지는 거기 시설장 변경을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에 시설장들도 새로 들어오고 해서 운영이 되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위탁동의안을 17일날인가요.

이석진위원

네, 업무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거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거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46쪽에 최근 2년간 보건소에서 보건예방 시책을 펼쳤는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작년도요.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출산장려예요. 그렇죠? 과장님, 한 40억 정도 되네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출산용품 또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비교는 어떤가요? 타 시군에 비해서 애를 많이 낳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이런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나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통계가 2010년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출산율이 전국이 1.22% 그다음에 경기가 1.31%, 군포시가 1.45%. 그러니까 타 시군 전국이라든가…….

이석진위원

평균에 비해서 0.1% 정도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58쪽에 경로당에 이동진료를 가시고 건강 가꾸기 행사를 하시는데 보통 경로당 이동진료를 가시면 보건소에서 나간다고 연락을 하고 가시나요, 그냥 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일단 계획이 다 잡혀있으니까 어느 때 어느 경로당, 어느 날 어느 경로당 이렇게 다 통보가 되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보통 몇 분 정도가 나와 계시나요? 거의 나와 계시나요? 한 60~70% 정도 나와 계시나요? 노인 분들이.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솔직히 제가 이동진료 때 안 나가봐가지고요.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됐어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한 30~40명 정도.

이석진위원

1개 경로당에?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거의 다 나오시는 거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연락을 해서, 물론 계획적으로 하시겠지만 노인 분들이 보통 평균은 몇 분 안 계세요. 보통 때 가면 대여섯 분, 많은 데가 열 분 정도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별로 월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많고 또 보건소에서 진료를 간다든지 물리치료를 간다든지 이러면 아마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연락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약품지급은 제가 경로당을 쭉 다녀보니까 약 지급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노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급 시기나 이런 건 정해놓고 가시나요? 아니면.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 밑에 보시면 하반기 지금 9월 배정으로 돼 있는데 상반기 때는 3월에 지급을 했고 하반기는 7월에 지급을,

이석진위원

부족하지 않게 지급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보통은,

이석진위원

별것도 없네요, 이게. 타이레놀, 다이제틴, 마데카솔, 맨소래담 주로 그런 거네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보통 감기약 아니면,

이석진위원

머리 아픈 데 먹는 약 이런 것 같은데,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그렇게 충분하게 지급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하셔서 충분하게 노인 분들에게 지급이 돼서 약을 복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이석진위원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 하시기도 어려우실 텐데 그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챙기실 수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아까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라서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자료 30쪽 한번 봐주세요. 물품구입현황 자료인데 다른 건 제가 모르겠고 급식재료구입비 항목을 쭉 한번 봤어요, 전체적으로 그 항목만. 급식재료비가 이게 내용이 뭐죠? 어떤 내용이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노인전문보건센터의 어르신들 식사하고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정신보건센터 종사자들 또 입소자들 그다음에 직원들 식사 구입하는…….

이견행위원

그럼 노인보건센터 입소자들 인원이 월별 변동 폭이 그렇게 큰가요? 크지 않지 않아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여기 급식재료비만 항목들을 내용을 쭉 보니까 적게는 220여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이렇게 변동 폭이 커요. 어느 달은 아예 급식재료비가 지출이 안 된 달도 있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게 생일잔치라든가 추석 때, 명절 때 이럴 때 더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차이가 좀 나고 그럴 겁니다.

이견행위원

아예 없는 달은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런 달 같은 경우는, 어느 달이 그런가요?

이견행위원

2010년 4월달, 2011년 6월달, 2012년 2월, 3월은 아예 없어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급하는 날짜가 그래서 그런데요. 이게 32쪽을 보면 56연번에 3월 급식재료 구입비 지급 해가지고 2010년 4월 13일날, 그러니까 이게 날마다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달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견행위원

그럼 다달이, 38쪽을 한번 봐주세요. 38쪽에 244번 1월 급식재료비 244, 245, 246 해가지고 2월 7일날 지급한 거예요. 그렇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는 2월 급식비, 3월 급식비 없고, 263번에 가면 4월 급식재료구입비 이렇게 해가지고 5월 4일날 지급한 게 나오거든요. 두 달이 지금 없어요, 급식재료 구입비가. 식사들 안 하셨나?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이게 1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하만 자료를 빼다 보니까 그런데 보통 에버랜드 이런 데서 들어오는데 에버랜드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통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식재료 값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만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어느 달은 있고 어느 달도 없고 이런 겁니다. 전체를 뺀 게 아니고.

이견행위원

그러면 전체 급식재료비가 나가는 게 월 어느 정도 나가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월 2,000만원 정도.

이견행위원

월 2,000만원 전체가?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중에서 여기 지금 100얼마씩 나와 있거나 400얼마 나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일부분, 그러니까 부식비라든가 이렇게 일부분 지급되는 거고 전체 주식재료는 한꺼번에 500만원 이상 나가니까 빠져있는 부분이고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만약에 2월달, 3월달 부분이 여기에 재료비가 빠져있는 부분이 일괄구입이 됐기 때문에 빠져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여기에 보면 연번 263번에 보면 “정식품 강남지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4월 급식재료인데 별도로 에버랜드에서 구입 안 하고 별도 필요해서 구입한 식재료 이런 것들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여기 에버랜드 식재료 거기도 따로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버랜드 것도 400여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나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 급식비가 그 정도인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 급식비가 2,000만원 정도가 되고 일괄구입 했을 경우는 500만원 이상이 되니까 나오지 않은 부분이고 추가 구입했던 비용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있는 거.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돼요. 거래처 같은 경우는 거래처 변동은 어떤 사항인가요? 이게 연간계약이라든가 이렇게 계약을 안 하고 그때그때 수시로 진행이 되나요?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보통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계약이 그냥 돼 있고, 일반 우유라든가 또 과일이라든가 두유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구입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필요하니까 바로 바로 그냥 수의계약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연간 계약은 아니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지금 우리 보건소 쪽 어떤 부식과 관련된 것 연간 계약은 에버랜드하고만 연간 계약이 돼 있는 거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나머지는 그때그때 수시로 저기 하시는 거고?
승범

최승범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수도사업소장 윤영화 상수과장 이영섭 하수행정팀장 문영철

김동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이석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 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별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수과장 이영섭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시 수도생산 및 공급은 어떤가요? 잘 되고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깨끗한 물이 시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23-1쪽에 안전관리비 지급현황. 다른 부서의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쭉 질의하고 나름대로 권고를 했는데 우리 상수과장님 말씀 들으셨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잘 들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상수과 역시도 안전관리비 자료제출에 사진이라든가 또 안전보건시설이나 개인보호 및 안전장구 구분이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부분 관리자 인건비,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안전관리비 지급할 때 계상된 안전관리비보다 많이 지급된 건 없으시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비보다 더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한우근위원

계상된 안전관리비 금액보다 추가로 더 지급한 그런 내용,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사업자 측에서 더 지급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업자 측에서 지급을 하다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안전관리비 계상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면 200만원 약간 초월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원래 계상된 안전관리비 선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하로 지급했을 때는 반환을 해줘야 되겠고요. 이상으로 지급했을 때는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올 2월달엔가 해서 안전관리비 지급규정이 강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철저히 해서, 그리고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필요한 자료를 선택해서 요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11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이 제법 꽤 되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체납돼 온 거죠? 2012년도에는, 당해연도에는 얼마나 체납이 된 겁니까?
2012년도 현재 체납액이 4억 2,3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된 내용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부과된 금액이 10일 정도에 납부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맞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는 그러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현재 체납된 금액은 2억 3,50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억 3,500 정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체납했던 금액이 약 3억 9,000정도 됐었는데 5월말 현재 4억 2,000. 지금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현재 2억 3,500. 47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우근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직접 가정에서,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사용한 수도료를 받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상수도사용료 징수하는 게 우리 수도사업소의 세원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시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29쪽, 우리 시에서 수돗물에 대해서 다양하게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는 “법정 기준치보다 우리 시에서 더 강화시켜서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는 주셨는데, 보통 우리 수질이 다른 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일단 다른 시보다도 현재 수질기준 안에는 범위 안에 안전한 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자료는 없지만 원수도 수질검사를 하시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수도 월간검사, 분기검사, 기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원수 상태는 어떤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원수 상태는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는 탁도가 높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에, 또 우리 시에서 원수를 받아서 정수를 할 적에 좀 더 신경 써가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노후관을 쭉 우리 시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으시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비산동에 가압장 있으시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에서 우리 군포의 정수장으로 오는 물량이 어떻게 됩니까, 원수량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보편적으로 6만 5,000톤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일일에 6만 5,000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비산동 가압장부터 우리 군포정수장까지 여기가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되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11.2km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1.2km요? 이게 언제 매설한 겁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92년도요? 20년 가까이 됐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크기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1,000mm.

한우근위원

1,000mm관입니까? 재질은 강관이고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강관입니다.

한우근위원

보통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강관.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2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2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원수관에 대해서 교체라든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여태까지 20년 동안에 비산가압장에서 군포정수장까지 관이 파열됐다든가 누수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없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파손된 건 없고요. 일부 누수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라고 그래야 되나? 수명이 이론적으로 한 5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사업소 상수과에서 앞으로 향후계획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지금 현재 군포정수장에서 당동배수지까지 비상응급관로가 연결이 되면 그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원수관로 교체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한 100억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00억 정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이쪽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예산지원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원수관로 교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된 사례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간 최대한 지원되는 방향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오래되다 보면 누수현상도 있을 거고 스케일이 껴서 수돗물이 오염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100억 정도의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원수관로를, 이게 도수관로라고도 하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도수관입니다.

한우근위원

도수관이라고도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다른 위원님이 잠깐 정수장 시설용량 및 근무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긴 한데 본위원이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정수시설 운영하는 데 운영관리사를 배치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수도법에 의해서 운영관리사를 규모별에 따라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법적인 기준으로는 지금 여덟 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에 정수관리사가 배치된 인원은 지금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인원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못 미치네요. 그래도 정수시설 운영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정수운영관리사에 대해서 직원들도 자격증을 취득토록 독려는 하고 있는데요. 시험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1차 정도만 붙고 2차에서는 자꾸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 직원들도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기준이 다 있죠? 1급, 2급, 3급 이렇게 해서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자격은 2급이나 3급 정도는 되고요. 그다음에 2급을 취득했을 때 다음에 1급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서 이런 정도의 자격을 갖춘 그런 인원이 근무를 해야 된다, 용량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우리 군포시에서도 깨끗한 그런 수돗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기본적인 기준은 지킬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이 요구한다고 해서 쉽게 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정수시설 운영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 있을 때 인사를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옆에 계신 소장님께서 인원을 제대로 확보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열심히 노력해서 하여튼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에 보면 165쪽에요. 하수처리시설 수질개선을 통한 위생적인 하수처리, 지금 1년 동안 비용 들어가는 게 있죠, 추진실적에?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죄송하지만 그 업무는 하수과 업무가 돼서,

박미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하수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 보충질의 잠깐 드리면서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산가압장에서 군포정수장까지 지금 원수관로 있지 않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원수관로가 언제 만들어졌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9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92년이면 원수관로에 대한 내용연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강관 일대가 도수관 자체가 25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30년에서 40년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 한 5년 정도, 4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한 100억 정도의 원수관로 교체공사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장에서 당동배수지까지 응급관로가 한번 연결이 된 후에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맞춰서 연차적으로 계획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정수장에서 당동배수지까지 관로하고 원수관로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원수관로가 중단이 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 응급관로가 연결이 된 다음에 그걸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시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금년도에 정수장에서 당동배수지까지 응급관로에 대한 것은 용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건 용역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한 1~2년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당동배수지에서 정수장까지요. 그 공사가 완료된 후에 그다음에 원수관로를 정비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당동배수지로 들어오는 게 원수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원수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원수는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당동배수지 자체는 청계통합에서 오는 정수물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수물이예요. 지금 우리가 원수하고 정수하고 들어오는 관로가 2개가 있잖아요. 군포정수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아닙니다. 청계 쪽에서 오는 것은 정수만 오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건 정수가 오는 거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비산가압장에서 들어오는 건 원수가 들어와서 그게 정수가 돼서 각 가정으로 배분이 되는 거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다음에 청계에서 들어오는 건 원수가 정제돼서 정수된 수돗물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원수관로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수가 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수돗물을 청계가압장으로부터 받아서 사용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이지 않습니까, 이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비상상황에 대처이면서 그 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할 물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원수관로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원수관로 교체 그것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수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원수관로가 누수가 아주 미세한 누수가 아니라 큰 누수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원수관로 자체를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중간에 닫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닫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를 그냥 통째로 다 닫아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응급복구기간에 대비하기 위해서 청계가압장, 청계정수장에서 물을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응급적 대처란 말이에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그거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산가압장에서 우리 군포정수장까지 원수관로에 대한 본질적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비산가압장에서 군포정수장까지 원수관로 도면 있으신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예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안전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수관로에 대해서는.

송정열위원

원수관로에 대한 도면은 분명히 갖고 계시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원수관로가 지금 통과하는 지역이 공사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하천변 위주로 해서 오고 있거든요. 하천둔덕 위치에다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에 큰 대로나 큰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 없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전혀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비산가압장에서 군포정수장까지의 원수관로가 들어오는 구간에 큰 도로도 있고 건물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동에 계속 계시다가 수도사업소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가능하면 좀 답변을 하실 때 소장님이나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 조언을 조금 받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짧은 시간 동안에 업무를 다 확인하시긴 어려울 것 같은데.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야겠는데요. 제가 원수관로 전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변 위주로, 안양천변 위주로 해서 오는 것을 지금 관로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천변, 도로변으로 이렇게 위치가…….

송정열위원

도로변이 대로변이라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것 확인을 한번 해보셔서 기본적으로 원수관로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것은 대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대란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그 대안은 아주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쭉 체크를 해보시고, 이 도면은 다 갖고 계시죠? 통과하는 지점,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도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원수관로에 대한 도면이라든가 현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향후 대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비산가압장에서 군포정수장까지 원수관로 도면, 지나가는 지점에 대한 도면을 제가 어떤 지도라고 표현을 좀 못 하겠는데 다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용어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 지도만 봐도 이게 어느 지역을 통과해서 온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도면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관로 위치를 명기해서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그 아까 누수점검에 대해서 응급복구 하신다고 그랬는데 누수는 뭐로 체크하시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누수장비가 있고요. 누수반 1개조 5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전에 내시경장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입하셨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내시경장비가 아니고요. 옛날에 내시경해서 누수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한 번 했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 기술로는 누수를 잡지를 못해가지고 기술력이 지금 약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첨단장비로 누수를 잡는 그런 업체라든가 장비를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시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은 우리 담당직원들이 장비는 있습니다. 제가 장비를…… 잠시만요.

송정열위원

원수관로에 대한 누수율은 몇 %라고 보세요? 제로퍼센티지라고 보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원수 쪽에서는 세는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에 대한 체크장비는 뭐가 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우리가 분기마다 용역을 통해서 점검관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 시설운영팀에서도 담당자가 돌고,

송정열위원

그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비가 뭐가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거기서 보내는 양이랑 여기서 받는 양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송유관에서 기름 빼낼 때 체크하는 게 보내는 지점과 받는 지점의 압의 상태를 가지고 체크를 하거든요. 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이게 어딘가에서 새는 거다 그래가지고 쭉 그 송유관 라인을 타고 석유공사 직원들이 체크를 해요. 중간에 어디 새는지 육안체크를 하는데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가압장에서 보내는 양 체크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양, 생산되는 양 이런 것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원수관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것은 더 신중을 기하셔서 꼭 시간을 맞추지 않더라도 원수관로는 정말 국민의 직접적인, 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원수관로 터져서 예를 들어서 복구하는 상황이 연출되면 이것은 대란입니다. 이해되시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23-46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공사관련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지금 변경이 다 되셨어요. 금강1차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설계변경 됐습니다. 거의 1,300만원 정도.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금액은 도급비용이죠? 다 도급비용의 변경이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자재비 변경은 아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도급계약사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재료비도 있습니까? 이 안에.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게 지금 도급계약내용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답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도급액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지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중간병 같은 것,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정열위원

자재비 포함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체적으로 이 질의과정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거의 도급액하고 자재비하고의 비율이 적게는 6대 4, 많게는 5대 5, 4대 6 이런 식으로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재비가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달구매하면 자재비가 변경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품목이 늘어나는 건 가능한데 계약당시 조달단가가 끝날 때까지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관급자재비용은 변경돼서는 안 된다는 걸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도급비용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설계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그 업체가 져야죠. 아주 결정적으로 설계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지금 공사 관련 설계변경의 내용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설계변경 내용이 아닌 부분들이 많아요. 기본 적인 것, 2011년도에 보면 당정동 케피코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폐기물 증가, 포장두께 증가. 이것은 포장두께가 어떻게 증가한다는 거죠? 이것은 법적으로 포장두께는 정해져 있는 건데.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노후된 지역 같은 데는 종전에 설계상의 폭이 전면 폭이 3.5미터 돼 있었는데 주민들이 조금 더 원해서 전면포장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송정열위원

팀장님, 기본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금액을 안 따지겠는데 300만원 차이밖에 안 돼요. 이건 전폭포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포장두께의 증가예요. 포장두께의 증가하고 폐기물 증가인데 폐기물에 대해서는 증가할 수 없는 거예요. 폐기물 양은 본인이 판단을 해서 본인들이 예가에 대한 낙찰금액을 제시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늘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위원님 위원님, 이게 폐기물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것, 두께 같은 것만 폐기물로 잡았었는데 막상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물량, 또 밑에 보이지 않는 자재라든가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아마 추가로 물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아스팔트 두께 물량, 면적 대비해서 폐기물량을 잡는데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암 발생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파보지 않는 이상 터파기를…….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죄송한데 노후관 교체공사예요. 암이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기존에 신관 부분이라면 안에 뭐가 있는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신관 부분에 대해서는 암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파보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잔뜩 들어가 있다든지 이러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여기는 노후관 교체공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권고만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설계변경은 맞지 않다, 금액은 크진 않지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변경을 자제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사로 인해서 지금 폐기물 증가된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지금 판단해볼 때 아마 아스팔트 물량 밑에 또 별도의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6,600만원짜리가 8,400만원으로 1,800만원 정도 증가했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옆에 도로전면 재포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단수밸브 추가 설치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공사로 인해서 급수가 제한됐을 경우에 좀 문제가 있어서 물을 공급하면서 공사를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부단수밸브 설치가 뭐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물이 끊기지 않고 계속 공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옆으로 돌려서, 밸브 자체가 절단하면 물 공급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돌려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송정열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사구간을 지나가는 지역에 단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단수조치를 안 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이 부단수밸브를 설치하고 공사가 끝나 면 철거하는 겁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제수벨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치가 된 다음에도 다음에 추가공사를 했을 때 밸브 자체에서 잠그고 열고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포함이 안 됐었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설계상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의 공급을 끊을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부단수벨브로 시공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이 공사에 대한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도급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송정열위원

아니요, 관급자재 포함해서. 자재비 포함해서 전체 금액.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송정열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송정열위원

이거 입찰하신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도로전면재포장도 이게 지금 공사 폭 나왔나요? 몇 밀리 관 교체공사죠? 이 공사와 관련한 자료 아무것도 안 갖고 오셨어요? 이거 도로 관통인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도로전면재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면도로 같은데 이면 도로 맞나요? 아니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시험원 주변에 도로 있잖아요? 8미터 도로폭 되는 것 같은데요.

송정열위원

이게 8미터 도로를 전면 재포장 하셨다고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쪽이 워낙 노후된 구역이다 보니까,

송정열위원

아닐 걸요, 8미터 도로를 전면재포장 한다는 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도로굴착심의회 때 전면 재포장하는 조건부로다가…….

송정열위원

그런데 제가 도로굴착심의위원인데 저는 8미터 도로 전면재포장 하고 도로굴착심의회 제가 안 간 적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8미터 도로를 전면재포장하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폭 그러니까 한 개 차선, 차선 하나가 몇 미터죠? 2점 몇 미터인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6미터짜리가 있고, 8미터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도로 차선 하나가?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차선 하나 3미터씩,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차선 하나. 차선 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미터 공사를 한다 그러면 1차선에 대한 전면재포장은 저희들이 요구를 해요. 왜냐 하면 3미터 도로 폭에 2미터 해 버리면 서로 강도가 달라서 시간이 지나면 거기가 도로의 상태를 불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1개 차선 전체를 재포장하라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가 8미터 도로의 전면재포장을 요구하는 경우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참여하는 회의에서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로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포장은 면 한 면 전면재포장은 기본적으로 설계 때부터 들어가 있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도로전면재포장이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시험원 쪽의 도로들이 많이 노후화 되고 전면재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도로심의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결과에 대해서.

송정열위원

이것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자료 안 갖고 오셨는데 저랑 같이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23-46페이지에 있는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의 당초사업비 및 변경사업비의 변경사유, 정산서 달라고 하세요. 정산서를 받으면 되겠네요. 정산하셨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설계내용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당초 설계내용하고 정산하실 정산서 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당동배수지 외 2개소 방수공사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유가 우기철 건조의 어려움 및 공정추가로 기간연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연보상금을 저희가 받아야 될 입장인데,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게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청소하는,

송정열위원

이게 배수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아, 방수공사를 하는데 바닥균열 발생되는 부분이 나타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추가 물량이 잡혔습니다. 884미터 정도.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수공사라 함은 균열에 대한 보완 및 균열에 대한 보완비용도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추가로 발견됐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동배수지 바닥이 균열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폴리우레탄지수 주입공법으로 추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장님, 방수공사는 균열이 갔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균열이 없으면,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시기 저기하시면 국장님하고 답변을 하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 내용 자체는 세라믹 도막방수로 해가지고 방수를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배수지를 물을 빼고 나니까 바닥 자체에 균열이 발생된 부분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먼저 폴리우레탄지수재 그것을 먼저 주입을 하지 않으면 세라믹 도막방수 자체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공사가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기철 건조의 어려움 및 공정추가로 기간연장, 이것은 뭐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런 공사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송정열위원

기간 연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공사비용을 이미 위에서 다 지출을 한 거죠? 우기철 건조의 어려움은 저희가 지연보상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 저희가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될 내용이 아니죠? 계약상에.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종합적으로 공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제가 공정이 늘어났다는 것은 품이잖아요? 품이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품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해서 이미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 당동배수지 외 2개 배수지에 대한 방수공사의 사업비가 8,800짜리가 1억 1,000으로 늘어나는 이 과정에서 변경의 사유를 두 가지 근거를 제출하셨어요. 첫 번째 근거는 바닥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이 균열에 대한 원인이 나왔으니까 이 원인에 대한 수정, 그런데 이게 설계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설계에 넣어서 이 공정을 넣겠다, “동의, 인정” 그래서 사유를 인정합니다. 두 번째 우기철 건조의 어려움 및 공정추가로 기간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왜? 우기철 건조의 어려움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입찰공고를 낼 당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간 무슨무슨 공정으로 무슨무슨 작업의 내용, 예가 얼마,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공개 입찰하는 거 아닙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공기가 주입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바닥을 다 건조시키는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건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우기철에는 습기가 있다 보니까,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이 건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상단부 얘기를 가지고 하단부 얘기로 같이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균열보수공사의 공정이 추가되면, 공정이 추가가 된다는 것은 품부터 시작해서 재료비부터 다 늘어나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공기가 늘어난다는 건 품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의 것은 다 정리가 된 거라니까요. 밑에 거는 별건이에요. 우기철 건조의 어려움 및 공정의 추가로 기간연장, 이것은 별건이라는 얘기죠. 두 건을 합칠 수가 없는 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제가 자료로 받을 게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2011년도 당동배수지 외 2개소 방수공사와 관련해서 최초설계, 변경설계, 정산 이것도 그냥 자료로 받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얘기하지 않고요. 23-569 최근 2년간 발주공사 현황이에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70페이지, 한국전기전자연구원 일원 노후관교체공사, 아까 거예요. 아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건데 예상금액이 1억 2,000이더라고요.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설계가가 얼마죠? 설계비용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용역설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정열위원

네, 저는 이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수치가. ○상수과장 이영섭 지금 내용들을 보면 시설비, 포괄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금액이 있는데 최종설계비하고 예상금액이 기본적으로 예상금액보다 최종 공사비가 적어야 되거든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예상금액은 1억 2,000인데 최종설계비는 1억 6,90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는 집행잔액이 4,900만원이 남았대요. 그리고 결산이 처리가 됐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정열위원

네, 이거 확인을 한번 해봐주세요. 지금.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요? 과장님, 오래 간만에 사업부서로 오셨잖아요. 여태까지 동에서 고생 많이 하시다가 사업부서로 오셔서 지금 얼마 안 되셨고 이거 다 체크하기에도 시간적 한계가 있었던 같으니까 이것도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23-70페이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관련해서 이거하고 지금 46페이지 내용하고 두 가지가 지금 다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기 때문에 다 다 취합해서 갖다 주세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일원 노후관교체공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46페이지, 70페이지 내용이 어떤 것으로 맞춰보려고 해도 맞지 않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한 최초설계, 변경설계, 정산서 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자료제출 하실 때는 조금만 신경을 써주세요. 수치가 틀리면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열심히 해도 수치 잘못 얘기하면 “열심히 안 했구나” 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다음번에는 좀 써주시고요. 23-78페이지에 보면 하자공사 있지 않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연번 1번 군포시 수도사업소 본관동 리모델링공사 사업기간이 언제였죠? 이것도 자료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세부적인 내용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이것은 제가 권고만 드릴게요. 과장님, 사업과 관련한 이런 시설복구사업이나 이런 부분 교체공사, 신규관 건설공사 이런 거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3년입니다.

송정열위원

3년이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별로 조금 차이가 있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체적으로 3년이 맞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2년 올해 7월 1일날 저희가 준공을 받았다, 납품을 받았다 그러면 오늘로부터 3년 후가 하자보증기한이 지나는 거지 않습니까? 3년 후가 되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하자검사는 그 3년이 끝나기 직전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1년에 한 번씩,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최종 하자검사는 3년이 끝나기 직전에 최종 하자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당부를 드릴게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처음 첫해, 둘째 해까지만 해도 그냥 육안검사나 이런 부분으로 가더라도 마지막 3년차가 되는 해에 대한 하자검사는 정말 성심성의껏 하셔서 하자를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 수리할 수 있도록, 보통 하자라는 게 1년차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공사구간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의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2차 년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런데 꼭 이상하게 하자는 4년차 때 많이 나타나요. 그게 3년차를 저희가 조금 부실하게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3년차가 되는 하자에 대한 보증기한이 끝나는 시점에 당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셔서 하자 관리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하자보수 만료 전에 하여튼 근접 기간에 하자보수를 실시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제가 자료요구 했던 거 자료 좀 잘 제출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수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치고 안 다치고 이런 생명이 아니라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물이거든요. 하루만 물 안 먹어도 인간은 살기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그만 판단 미스, 조그만 나태함이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각인하시고 우리 수도사업소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대우 많이 못 받잖아요. 직원들끼리도 많이 서운해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서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여태까지 고생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시민에게 하여튼 안정된 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자료는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비산가압장에서 군포정수장까지 원수관로 도면 관로위치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1년도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전체 설계변경 내역서, 정산 내역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11년도 당동배수지 외 2개소 방수공사에 대한 최초설계와 변경설계 및 정산내역서 제출을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한우근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23-146쪽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는 장비를 93년도에 구입했어요, 과장님.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그런데 작년까지 보면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양호하다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행감자료에는 노후가 돼서 교체를 계획한다고 했는데 위에 있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는 97년도에 했는데 올해 5월 달에 새로 구입을 하셨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 구입했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거의 수질장비 검사장비에 대한 건 새로 교체를 하셨는데 이 장비만 아마 교체를 못 한 것 같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것 언제쯤 교체하실 계획이에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그런데 1년 사이에 이렇게, 이 상태는 어떻게 무슨 기계장비로 노후된 것을 하나요? 아니면 물의 성분분석을 해서 교체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작년도까지는 성분분석 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장비가 오래 되다 보니까 허용치 자체에 약간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교체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또 제일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듯이 그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또 우리 시민 모두가 생각하는 바니까 물 공급에 있어서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해서 좋은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고맙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수과 업무에 대한 행ㅋ濚グ㉪?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은 현재 공로연수인 관계로 하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은 하수과 하수행정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 하수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하수과 하수행정팀장 문영철입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팀장님, 24-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확인만 할게요. 공중화장실 관련 자료를 3년 만에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 일단 공중화장실은 군포역광장이 관리가 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죠?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개방화장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화장실은 조양갈비, 이게 다 대야동에 있는 거죠? 이백카페, 수리사, 그런데 모범화장실 3개소를 보니까 화장실이 실내에 있습니까? 실외에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실내에도 있고 실외에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수리사는 실외에 있고,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실외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 시에서 건립해 줬죠? 몇 년 전에. 조양갈비하고 이백카페는 실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모범화장실이라든가 개방화장실의 선정기준 또는 기간은 얼마로 두고 하는지 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제출된 자료를 보시게 되면 모범 3개소, 개방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모범하고 개방은 2004년하고 2005년도에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공공기관이나 주변에 대형건물이 없어서 화장실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변 주유소를 했고 저희 관내는 갈치저수지 주변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용할 화장실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취지는 좋네요. 수리사는 이해가 갑니다. 충분하게 다수의 인원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1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이문섭위원

물품으로 주고 있는 거죠?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위생용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백카페나 조양갈비는, 물론 반월호수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지만 갈치호수 주변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죠?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대안책으로 조양갈비하고 이백카페를 선정하게 된 요인이 뭔지는 몰라도 일반인이 그 식당을 이용 안 하는 상태에서 개방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나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조양갈비나 이백카페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있거든요.

이문섭위원

실내?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실내에 있거든요. 가보시게 되면 개방화장실로 명패가 되어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거기 상가 주인들도 개방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사인 판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이문섭위원

표지판이라 그러나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실내에 있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이용이 가능하다?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떻게 보면 반월호수에 공중화장실 대용으로도 볼 수가 있네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그런 용도로 개방화장실을 지정한 거죠.

이문섭위원

그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기간은 몇 년 동안 모범화장실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기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매년 연초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일제검점을 해서 용도에 따라서 존치 이유가 되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가고요. 개방화장실 주유소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을 때는 주유소로 하라고는 안 내려왔을 텐데 전체적으로 100%인데 어느 정도 사람이 왕래하는 데에 개방화장실이 필요한 것이지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고 차만 지나다닐 때는 사실상 용도가 미약하거든요, 화장실 가능으로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손님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지금 이걸 보게 되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반 정도 이상이 이동인구가 없어요.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팀장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위치상이나 이용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가고 저희들이 주유소를 지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석유나 석유대처사업법에 의한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소는 당연히 공중화장실로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에 생각을 해 볼 때는 대로변에 있는 주유소들의 개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사업취지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선정해서 이용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본중심상가에 무슨 주유소가 있다, 이런 데는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니고 필요에 따라서 이용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외곽에 보게 되면 거의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없고 오로지 거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쪽인데 그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선정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외곽보다는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을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포가 땅이 조그맣다 보니까 대부분 어느 정도 인원이 왕래하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물론 동네별로 지역안배가 되어 있네요. 그것도 고민한 흔적이 있는데 그것 역시도 검토를 하셔서 하시고, 아셨죠?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주유소에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시게 되면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그런 주유소를 선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또한 외곽도 한두 곳은 필요하겠죠.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미 주유소에는 대부분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모 전 시장님께서 아름다운 화장실 관련해서 세계협의회 회장까지 수원시장이 하셨잖아요? 지금 화장실 문화는 어느 정도 잡혀 가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 두루마리 휴지나 페이퍼타월이 있을 때는 훼손이 많이 됐는데 요즘은 건드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정도 문화의식이 높아진 상태고, 물품을 구입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이수건을 비치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타월을 한 장 걸어놓고 있어서 과연 그걸 누가 쓰겠는가, 아마 걸어놓은 사람 한 사람만 쓸 거야, 그 사람이 다음다음에 왔을 때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해서 찝찝해서 사용을 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품을 가져다 줄 때는 분명하게 갖다 주실 필요가 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일반 타월이 다 걸려 있습니다. 아마 주유소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잘 활용을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런 문제도 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는 조그만 것이라도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대부분 5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게 되면 페이퍼타월이라든가 아니면 두루마리 휴지, 방향제 이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다. 색다른 게 뭐 있어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개방화장실의 경우에는 화장지를 10박스를 줍니다. 1박스에 16롤 정도 들어가 있는 건데 10박스 주고 방향제하고 락스 세 종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두루마리 휴지를 줄이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개방화장실 선정이 아니더라도 두루마리휴지는 필요하니까 페이퍼타월 물품을 사서 줄 필요가 있어요. 돈으로 줄 때는 이 친구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안하고 있고, 그 전에는 페이퍼타월을 줬어요. 안 주다 보니까 타월이 다 걸려 있어요, 몽땅 다. 여기 거의 다 가봤어요. 그 문제로 비위생적이니까 페이퍼타월 물품을 꼭 사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시청 같은 경우도 잘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에 타월이 한 장 걸려 있으면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딱 걸어놓은 그 사람만 사용하고 그다음부터는 사용 안 할 거라는 얘기죠. 요즘에 집에서도 샤워를 할 때는 본인이 쓴 것 다시 세탁해서 쓰는 마당인데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타월 같은 것을 누가 다시 사용을 하겠습니까? 아셨죠?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만 더 질의를 할게요. 주유소를 제외하고 갑자기 화장실을 찾을 때가 많은데 중심상가나 금정역 먹자골목 같은 데 개방화장실을 우리가 선정할 수는 없습니까?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이 주위에 공중화장실이나 일반 대형 빌딩이나 관공서가 없어서 도저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곳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일반인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중심상가나 금정역 주변의 경우에는 이미 상권이 다 형성됐고 일반 건물 자체가 공중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법에 의한 공중화장실 로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의 개방화장실의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 3분의 2 정도는 잠겨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정역은 거의 다 잠겨 있고, 그런 문제도 상인회하고 협의하셔서 가능한 한 개방을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전체적으로 화장실 이용에 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중심상가에서도 3분의 2 정도 건물이 이미 1층에는 대부분 다 닫혀있으니까,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개방화장실의 전환이 말로만 하는 구호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도 시에서 홍보 좀 하셔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모습 보니까 아주 여유로우시고 업무 파악도 많이 되신 것 같고,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34페이지 준설공사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해서 단가계약 하신 건가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 준설했어요? 1구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위치가.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3구역요?

송정열위원

1구역.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1구역은 산본동과 금정동, 2구역은 당동, 당정동,

송정열위원

3구역은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대야미동, 부곡동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파트 신도시는 어디죠?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산본동과 금정동 일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산본동과 금정동이 다 포괄되는 겁니까?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송정열위원

자격제한 하셨습니까? 단가계약 하실 때? 입찰할 때.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지역제한 줬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역제한 줬습니까?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송정열위원

어디로 줬습니까?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관내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내 이런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상하수도 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6개 정도 있답니다.

송정열위원

6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가 되고 3개 업체가 떨어진 거네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입찰에는 6개 업체가 다 참여했습니까?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다 응시했습니다.

송정열위원

1구역에 대한 경쟁률이 몇 대 몇입니까?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들이 직접 입찰을 한 것이 아니라 계약팀을 통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에 관한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경쟁률을 모르신다구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회계과에다 한번 여쭤볼게요. 1구역 준설 언제 했습니까?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단가계약을 맺으면서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4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연중으로 했거든요. 준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수시로 구간에 대해서는,

송정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단가계약이면 건건 계약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건 건입니다.

송정열위원

건 건으로 금액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준설했냐구요? 건건 중에서 1구역에 대한 준설을 했던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설보고 했을 것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잠깐만 제가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설공사는 우기 전에 주로 많이 시행을 했는데 1구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구간을 했냐고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구요.

송정열위원

1구역뿐만 아니라 1구역, 2구역, 3구역 다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단가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청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청구는 들어왔습니까?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일부 들어온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단가계약 맺을 때 계획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사업계획서요?

송정열위원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간에 걸쳐서 구간은 어디고 준설을 하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어떤 구역을 어떤 양만큼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받지 않았고 단가계약 하면서 준설이 필요한 구간, 장기적으로 준설이 되지 못한 부분이나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구간, 민원이 제기됐던 구간에 대해서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전에 준비된 계획서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여태까지 준설 계속 이런 식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진행했나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아닙니다. 단가계약은 올해 처음 한 거구요.

송정열위원

올해 처음 한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여태까지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2번씩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장마 오기 전에 우리 시가 직접 했구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아닙니다. 우기 전, 우기 후로 다 저희들이,

송정열위원

우기 전, 우기 후로 해서 장마 오기 전에 하고 장마 끝나고 나서 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 시가 직접 하셨어요, 준설작업을.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다가 올해 최초로 단가계약으로 바뀌었어요. 맞죠? 제 얘기가.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우기 전, 우기 후에 왜 준설작업을 하셨어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준설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준설작업을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 필요한 시기의 근거가 뭐냐구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우기가 기준이 되겠죠. 비오기 전에 하수관 내에 있는 토사를 모두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고 우기 후에 다시 발생되는 부분을 다시 정리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팀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팀장님 말씀대로 우기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 안에 있는 토사 내지는 부유물로 인해서 하수관로가 막혀요. 막히면 역류하겠죠. 역류해서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기 전에 싹 정비를 합니다, 하수관로 정비를. 그러고 나서 장마가 끝나고 9월, 10월쯤 되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해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1년에 2번 하는 우리 시의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준설공사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그냥 준설하는 단순 업무가 아니에요. 그냥 막혔으니까, 냄새나니까 치워 주는 단순 업무가 아니거든요. 이건 재해예방 차원에서 진행되는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느 사업보다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사업이구요. 공공이 하기에 좀 힘들고 그러니까 요새 자꾸 민간으로 넘겨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단가계약 한 것까지는 동의하려고 노력하겠는데, 그러면 최소한 올해 2012년도에는 기습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예상된다고 계속 언론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최소한 자신 있게 어느 구간에 대해서는 언제 준설작업을 완료했습니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구간에 대해서는 막힘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거기가 막혔을 경우에는 침수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준설을 해달라고 요구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왔던 기습 폭우, 아시죠?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송정열위원

비가 많이 온 건 사실이에요. 많이 오기는 했지만 작년, 재작년, 그제작년, 우리 시가 준설할 때는 그 많은 비가와도 산본1동, 금정동에 대한 침수피해가 심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비가 온 당일 날 침수피해 신고된 게 산본1동 지역에만 70가구라는 거예요. 제가 2002년도부터 의원 생활을 했고 저는 올해는 현장을 나가 보지도 않았어요. 왜, 여태까지 잘했으니까, 제가 초선 의원일 때 그 비가 올 때 정말 불안해서 동사무소에 나갔었어요. 그래도 문제없이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수도 준설공사를 단가계약을 한 2012년도에는 단 한 번 내린 폭우에 산본1동, 금정동, 당동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한다면 이 준설사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인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단가계약을 해서 그것은 아니고요.

송정열위원

아니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제가 자료 준비를 충분히 못했는데 자료 걷는 것 보면 4월 25일부터 6월 22일, 16일, 20일까지 구간별로 1차적으로 준설이 다 되고,

송정열위원

몇 칠, 몇 칠, 몇 칠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4월 25일부터 6월 22일경까지 1차적으로 주 구간에 대해서는 모두 준설을 마친 걸로 되어 있고 산본1동만 이번에 갑자기 준설을 못해서 침수됐다기 보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갑작스런 호우성 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예년에도 부분적으로 산본1동은 침수가 조금씩 반지하 집 계통으로는 있어 왔구요.

송정열위원

팀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준설이 안 됐기 때문에 산본1동이 침수됐다는 게 아니고 천재는 어떻게 인간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천재는. 그런데 그 천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 노력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우리는 천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인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면산 산사태가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그건 인재예요. 천재도 있긴 했었지만 인재가 더 많았던 거예요. 준설사업 또한 마찬가지예요. 비 내리는 것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죠. 하나님한테 비 그만 내려 주십시오 하고 전화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비 내리는 것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비가 기본적으로 내렸을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는 100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0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일환이 하수과 업무에 준설작업이 포함된 거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산본1동에 침수 한 건도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번에 “단가계약 했기 때문에 침수피해가 생겼다.” 이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해서 준설을 했을 때는 그나마 피해가 최소화됐었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얼마나 비가 왔습니까? 그래도 꿋꿋하게, 피해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버텼어요. 그런데 2012년도가 돼서 단 한 번 내린 폭우에 그냥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년부터 단가계약 하지 마세요. 올해는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올해도 단가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단가 계약이라는 건 계약을 중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이 없으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최소한 단가계약을 했으면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관계공무원한테 보고를 하고 관계 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어야죠. 준설이라는 게 보이는 작업입니까? 안 보이는 작업이에요, 준설은. 그 어떤 작업보다도 도덕성이 요구되는 작업이 준설작업이에요. 작업 전, 작업 후 사진 한 장으로 정리되는 작업이 아니에요, 준설작업은. 그 어느 공사보다도 감독이 철저해야 되는 사업이 준설사업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우리 시에 내시경장비 있죠?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시에는 없고요.

송정열위원

업체에 있죠?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송정열위원

내시경장비 가지고 준설해야 되는 지역에 대해서 준설사실을 다시 다 체크하세요. 준설이 필요한 지역, 위치 내시경장비로 다 체크하셔가지고 지금 내일부터 또 비 온대요. 다 체크하셔서 준설해야 되는 지역에 대해서 전면적인 준설을 다시 해 주세요, 지금.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저희들이 준설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우기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 번 해서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빨라야 돼요. 내일부터 다시 또 장마전선이 올라온다니까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도사업소 하수과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과 되게 중요한 부서거든요.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분위기도 침체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본위원도 알고 동료 위원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셨으면 좋겠고 아시고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다시 한 번 업체장비를 활용해서라도 준설상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할게요. 1구역, 2구역, 3구역에 대한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준설계획서 올라온 것 있다고 하셨죠? 그것은 자료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준설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송정열위원

아니,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고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하수행정팀장께서는 송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 1구역, 2구역, 3구역에 대한 준설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책자 가지고 계시죠?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박미숙위원

165쪽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수질개선에 대한 추진 실적이 돼 있죠?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대야하수처리장, 부곡하수처리장, 안양하수처리장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안양하수처리장 운영에 협약란이 있죠?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협약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안양하수처리장의 지금 처리용량이 일일 60만톤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8만 5,000톤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지분에 따른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중 운영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이게 1년 운영비죠?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1년 운영비입니다.

박미숙위원

49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운영비를 안양, 군포, 의왕 3개시가 내고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지분별로 내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운영하기 위해서 3개시에서 협약한 내용 있나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지분율에 관해서는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어차피 1년 동안 쓰는 양에 따라서 지급을 하겠지만 제가 안양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박미숙위원

2011년도 하수처리장 결산에 대한 내역서가 있죠?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처리비 부담한 내역서.

박미숙위원

부담한 내역서를 2011년도 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협약내용도 있나요? 협약서.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있습니다. 지분에 대한 협약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협약서 내용하고 두 가지 좀 부탁드릴게요. 언제까지 되나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이것도 내일까지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박미숙위원

그리고 책자에 보면 24-1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지금 7개 업체에서 한 내용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발주공사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숙위원

네.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박미숙위원

2011년도 발주공사중 안전관리비 지급현황 해가지고 7개 업체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1개 업체만 거래명세표가 부착이 돼 있고 나머지 업체는 지금 없거든요. 세금계산서만 돼 있고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제출 자료를 할 때 세금계산서하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산서만 일부를 붙였는데요.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거래명세서나 물품에 대한 사진도 다음에는 꼭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21쪽에 보면 21쪽은 거래명세표가 부착이 돼 있어요. 돼 있고 나머지 6개 업체에서는 전혀 안 되어 있어가지고 확인하기가, 뭘 어떻게 구매를 해서 했는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죄송합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요청을 할 때는 致껐講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빠트리고 하시면 검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박미숙위원

내년에는 제대로 좀 해 주시고,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글씨가 위에가 잘 안 보이는, 56쪽부터 보면 위에가 전혀 안 보여요. 그렇죠? 한번 봐보세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일부 상단 면이…….

박미숙위원

이런 부분이 위에서부터 다 제대로 잘 보여야 저희가 검토하기가 쉬운데 안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세심하게 내년에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자료요청 하는 것 내일까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안 계시는데 대신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모레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신 것 있나요? 어떤 자료죠? 2011년도 안양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결산서내역, 협약서? 우리 하수행정팀장께서는 박미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내일까지요.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네.

이석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하수과 하수행정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철

문영철하수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장대리

이것으로 수도사太奴?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