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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157회 제본회의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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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의장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홍철 부시장이 범죄예방 한마음대회에 참석하시고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이 오늘 연가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였고 또한, 2008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현장을 방문한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연임) 동의안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의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진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해숙·최만식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김해숙 의원님 등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해숙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까이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해숙 위원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세계의 온도는 섭씨 0.74도가 올라가 있고 한국은 그 배인 1.5도가 과거 100년 전에 비해 올라가 있다. 사람의 체온에 비교하자면 기본 체온 36.5도에서 훨씬 높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해열제를 급히 먹어야 한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기로 선언한 후, 국내에서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에너지 절감,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배출 등은 1997년 도쿄 기후변화 협약 이후, 탄소배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친환경 도시, 생태주거단지, 생태건축이라는 새로운 기조를 낳았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소비에도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 우리나라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시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서, 화석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에너지 이용 및 공급구조를 개편하고,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산업을 육성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편하고, 국민의 90%가 거주하는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전국의 도시가 각자의 생태 도시계획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시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도록 바뀌어야, 화석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와 각종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의 23.5%는 건물부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다시 부문별로 나눠보면 가정 부문이 54%로 가장 많고, 상업부문 36%, 공공 및 기타부문이 10%로 주거에 필요한 에너지소비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2007년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 이는 주택의 무분별한 보급에만 치중하여, 주택의 질 향상과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두지 않은 90년대의 대규모 주택보급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때를 같이해 성남시에도 대단위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건설 분야에서 찾을 수 있는 대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갈수록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비중이 커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가장 시급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체에너지의 적용입니다. 건물에서 태양열이나 태양광, 지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시도 본시가지를 시작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시를 개발하는 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국내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솔라시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일찌감치 시청사 주차장에 100KW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시민홍보의 장으로 만들었고, 조선대학교 기숙사와 남구 신효천 마을 64가구 전체에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타 지자체 공무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이미 그린시티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게 통합된 친환경 정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교통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 목표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담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창원시에는 자전거를 전담하는 녹색교통팀이 있습니다. 이런 전담조직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회기 때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맞게 녹색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남시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에 따라 친환경 상품을 우선구매하고 있는지도 잘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멜라민 함유 제품에 대해 우리시 관내에서 전수조사가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시가 연 100억이 넘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해서도, 친환경적인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잘 감시해야 합니다. 특히 축산품에 대해서는 광우병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수입고기가 아닌 국내산 한우를 쓰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이 제시한 정책제안에 대해 성과를 높이려면 우리시의 정책이 통합되고, 우리 모두 감시자가되어 살아갈 때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태평1·2·3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본 의원 외 14명 선배 의원들이 뜻을 모아 성남 시립병원 설립 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기존안인 시청사 부지 설립 안으로 추진하게 되면 시민의 소중한 공간인 시민회관이 철거할 수밖에 없고 수정구보건소도 신설하는 등 많은 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청사 부지에 수정구청과 보건소를 배치하고 수정구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재배치하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즉 시립병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부지 장소만 실정을 감안해 변경하여 시민 혈세 1천억 원을 절감하자는 정책적 대안입니다. 그런데 최근 건전한 정책제안을 놓고 지역사회 일부 무책임한 정치 집단들이 ‘음모’, ‘배신’, ‘시립병원 방해세력’ 운운하는 등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자행하며 기자회견, 현수막 게시 및 무차별 유인물 살포 등 소위 마녀사냥 식 선전선동을 벌이는 사태를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합리적 논의를 통해 모두가 인정하는 타당한 결론을 내리길 바랐으나, 안타깝게도 상임위에서 표결까지 가는 끝에 다수결 결정이 났습니다. 특별결의안을 대표 제출한 당사자로서 본 의원은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시 행정을 바로 잡자는 것이었고, 시민 혈세 1천억 원을 아끼자는 것이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예산절감, 공공기관 재배치 등을 통한 시민혈세를 절약하면서 시립병원을 반드시 짓자’는 정책 제안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수 야당 시의원이 집행부와 다수 여당을 상대로 건전한 정책대안을 추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애초 시청사에 시립병원을 짓게 된 것은 시청 이전에 눈이 먼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 그리고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날치기 통과로부터 비롯됐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후 시민회관 건립대책과 시립병원 건립과정에서 초래할 민원을 줄줄이 안고 있는 이번 선택이 가져올 고통, 수정구가 버린 자식도 아니고 공공기관은 계속 빠져 나가고 대책이 부재한 점 등 이번 결정이 가져올 여러 가지 후파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무한책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남시장이라는 생각으로, 성남시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시의원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촉구하고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회관 대책마련, 수정중원구 공동화방지 마스터플랜 조기 마련을 촉구합니다. 둘째, 시행정이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의 자성과 재점검의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셋째, 시립종합병원은 반드시 지어져야 합니다. 예산반영 및 행정절차의 조기 추진, 운영방안 등의 내실 있는 추진에 매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연임)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연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동의사항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연임) 동의안 끝에 실음-참조1)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안계일의원 등 2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시중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한층 더해가는 결실의 계절에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계일 의원 등 22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지방의회의 기능이 점차 증대되어 가는 현상에서 시정발전과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시정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의원입법을 활성화하고자 소속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관심 있는 분야에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6조 제3항 중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를 삽입하여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구성 시 절차를 명료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석

박문석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문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14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여 지관근, 정종삼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과 제156회 임시회 시 지관근·정종삼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관근·정종삼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조례안 내용과 시행할 조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디자인 조례 시행이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56회 임시회 시 상정되었던 지관근·정종삼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제1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 시 보류하였으나 대안적 조례로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이 제157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근주의원 등 11인 발의) 4.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이영희·안계일의원 등 23인 발의) 5. 판교 자동크린넷(쓰레기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판교 크린타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2분

다음은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 판교 자동크린넷(쓰레기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판교 크린타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정채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경제환경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정채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영희·안계일 의원 등 23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및 중소영세상가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사랑 상품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상품권 판매에 일정비율의 혜택을 부여하여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기금 출연금 운용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제5조(기금의 재원) 내용 중에서, 출연금 ‘1500억 원’을 ‘1000억 원’으로, 1차년도 ‘500억 원’을 ‘200억 원’으로, 2차년도 ‘500억 원’을 ‘300억 원’으로 하고, 후단에 ‘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를 ‘출연액은 전년도 실적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중소기업인에게 시상을 통하여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제3항 중에 ‘시의원 2인을 당연직 의원으로 하고’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판교 자동크린넷(쓰레기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판교 신도시에 건설중인 자동크린넷(쓰레기집하장)시설은 준공 후 성남시에 기부채납 예정으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으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판교 크린타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크린타워(소각장) 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학교숲 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행정구역안에 있는 학교녹화와 경관 향상을 통하여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숲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건 ‘학교숲 조성 및 유지 관리’는 지방자치법 법령의 범위가 아니고 타 법에 의해 위임된 사항도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학교 및 교육청의 사무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 자동크린넷(쓰레기 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 크린타워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순복·지관근의원 등 11인 발의) 8.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이순복의원 등 17인 발의) 9.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문화복지위원회 발의) 10.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지관근·한성심 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4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과 위원회 발의안인 성남시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의 활성화와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복지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4조 제1항에 ‘다만, 경기도 시범육성사업인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사업기간 동안은 위탁운영자를 도 지침에 따라 운영하도록 한다.’를 삽입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 강화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가 요구되어 경로당별 역할과 기능의 정립을 위한 장기적인 운영 실태파악은 물론 시설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로당이 친목도로, 취미활동,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용어를 개정하고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설사용료 일부를 환경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 지원 내역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문화복지위원회 안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원구 성남동에 19세대로 무주택 노인들을 위해 건립하는 주거시설로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무주택 노인들의 안정되고 편안한 주택이 되도록 수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사회복지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56회 임시회의시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앞서 결과보고 하였던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원발의하여 가결시킴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립병원설립 부지변경 특별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제148회 임시회에서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에 장소는 현 성남시청사 부지에 500병상 규모로 설립하는 안으로 결과가 채택되었으나 공공기관의 공간 재배치로 인한 예산절감과 현 수정구청사 부지의 치유환경 등이 상대적으로 시청사 부지보다 용이하다는 의견의 결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시기지연 등을 염려하는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강한구·정기영의원 등 19인 발의) 12.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성남시 고도제한 실질적인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윤창근·이재호의원 등 2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다음은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성남시 고도제한 실질적인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대훈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강한구·정기영 의원 등 19인이 제출한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한 등 청취안 3건, 성남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및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지정 신청하는 청원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소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등)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동등하고 완전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8조 제3항 ‘시장은 저상버스를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제8조 3항 ‘시장은 저상버스를 도입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로 제 10조 제1항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를 제10조 제1항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제12조 제1항 ‘이동지원센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 및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제12조 제1항 ‘이동지원센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단체 및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제13조 제2항 ‘시장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특별교통수단의 차량을 도입한다.’를 제13조 제2항 ‘시장은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준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차량을 도입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실질적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및 공사관련 민원중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및 공사관련 등 특정 민원은 법률에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 관련 법규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성남시의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좀더 심도 있는 연구와 심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성남시 근린공원의 도시공간배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부응하고자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성남시립병원 부지변경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시 공영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은 고비용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유발할 수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지정 신청하는 청원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은행2동 오금희 등 850인이 제출한 이주대책기준일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이주대책 기준일을 정하도록 명문화한 규정이 없으므로 타 시군 사례,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불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성남시 고도제한 실질적인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호·윤창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결의안을 윤창근 의원님께서 대표하여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근

윤창근의원

결의문을 낭독하기 전에 이 결의문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재호 의원님, 그리고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 결의안에 서명을 해 주신 23인의 동료 의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성남시 고도제한 실질적인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문! 성남시의 전체면적 141.8㎢중 83.1㎢(58.6%)가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을 받고 있으며, 본시가지(중원구, 수정구) 26개동 중 24개동이 해당하며, 가구 수로는 37만 가구 중 21만 가구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그동안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건축고도의 제한을 받아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거환경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받아오는 실정이다. 이제 2008년 9월 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발효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성남지역은 영장산(193m)이라는 자연장애물이 존재하여 자연장애물 이하는 비행장애가 없다는 학술적 결과가 도출된 바 있어, 성남시 민, 관, 정은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해법을 찾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9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관합동회의에서 ‘투자 활성화와 서울공항의 필요성 두 가지를 감안해 양자간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군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이 허용될 경우, 서울공항의 기존 활주로 방향을 바꾸거나 신설하는 등의 조치가 수반될 것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성남과 위례신도시는 고도제한이 강화되거나 새로 편입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100만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고도제한 완화가 지역 최대 현안이자 민생 현안이라는 인식하에 조속하고 실질적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우리 성남시 의회는 다음과 같이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1. 정부당국은 정부의 강제이주정책으로 70년대 기형적 태생을 안고 출발한 성남시의 시민이 현재까지 40여 년간 국가안보라는 큰 틀에서 생존권, 재산권, 주거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의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직시하여 서울공항으로 인한 성남시민의 고통을 책임져야 한다. 1. 성남시민은 특정기업을 위한 제2의 고도제한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1. 정부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당사자인 성남시민보다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 제공”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며,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성남시민을 위한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기형적인 도시형태의 태생적 문제해결을 위한 성남시와 시민들의 도시 균형발전 노력을 위해, 장기적으로 본시가지와 분당, 판교, 위례, 세곡 등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게 될 서울공항의 이전을 촉구결의한다. 2008년 10월 24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관련 성남시 고도제한 실질적인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문 끝에 실음-참조2

김대진의장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 금번 제157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는 11월 20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008년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과적이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내년도 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편성되도록 자료파악 등 예산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이수영출석의원

박권종 남용삼 문길만 윤창근 이상호 이재호 정용한 정종삼 최만식 최성은 홍석환 김시중 김유석 유근주 김대진 지관근 한성심 황영승 박영애 김해숙 남상욱 박문석 정채진 안계일 이영희 이형만 이순복 장대훈 정기영 최윤길 김현경 강한구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사팀장 김진영 의사팀 이종빈 의사팀 신성모 의사팀 최순관 의사팀 김성기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향미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