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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18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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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별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한우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우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 위원장직무대행, 한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근위원장

한우근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한 해 집행된 군포시 예산이 군포시와 군포시민을 위해 올바르고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결산심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결산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부서의 실과장들이 먼저 답변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정책비전실, 기획감사실, 문화복지국,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비전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정책비전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비전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예산의 편성, 그다음에 결산의 주요 부서니까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죠? 포괄적인 겁니다. 굳이 실장님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구요.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지난 20일간 우리 김동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하셔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의견서를 제출했거든요. 이 내용 다 보셨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 내용 중에도 동의가 안 되시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동의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견해와 우리 시의 견해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이견은 없구요. 구체적인 사항은 결산은 지출부서인 회계부서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의견을 필요로 할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의견이 다른 사항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산검사를 보면 저도 의원생활을 6년, 7년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김동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전체적인 과에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금액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 사유들은 왜 그런지 포괄적인 개념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결산검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비 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특히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부서에 사고이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협조를 해 주거나 동의를 해줄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해줬고 작년보다는 아마 많이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의회 동의절차를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충분한 저기가 됐구요. 사고이월 부분은 올해 4건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은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 년도나 그 전 년도에 비해서 본위원이 2002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아주 상당히 좋아졌어요. 상당 부분 좋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구요. 나름대로 이렇게 시정의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들은 저는 요새 드라마로 얘기하면 옥의 티죠. 그런 옥의 티를 좀 없애려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에 충분한 심의절차를 거쳐서 협의하고 결정한 사항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특별하게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월의 적정성 유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예산심의권, 심의의결권이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한 침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고이월 제로, 사고이월을 제로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잔액은 기본적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을 거쳐서 집행잔액을 반납조치 함으로써, 사업비 같은 경우는 반납 조치함으로써 추경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 또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구요.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 그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것은 결산검사와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관계가 있다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이번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제기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 집행되는 부분, 성립전 예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성립전 예산은 저희한테 사전 협의를 거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은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저희하고 분명하게. 의회의결은 아니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립 전으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라고 구두보고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난해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송정열위원

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부서에다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될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경우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번 행감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몇몇 부서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권밖에는 없잖아요. 집행의결권, 또 집행부 내에서 그것에 대한 집행권은 또 회계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원론적으로 이 결산서가 행감을 앞두고 바로 넘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물론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철저하게 결산을 하셨지만 위원들이 결산서를 보고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결산심사를 할 때는 사전에 이런 결산서가 넘어온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도 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구요. 물론 위원님들 상관의 회기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본청 차원에서 결산서 부분을 미리 일찍 당겨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구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이 결산서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이 그렇게 심도 있게 나가지는 못할 거라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궁금한 사항들, 시정됐으면 하는 사항들을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46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전체 예산중에 한 15%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 불용 처리된 부분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 사유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면서 처음에 의도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할 것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죠? 이 예산이.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시기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육부분이 하지 못하게 된 거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회의수당도 한번 정도 수당이 나간 거죠? 여기 예산 사용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 번 했습니다. 위촉식하고 교육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구요.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작년도 2회 추경에 제가 알기로 성립을 해가지고 조례와 같이 했는데 이것이 조례에 따른 모집절차라든가 이런 시간을 계산하다 보니까 도저히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올해부터는 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교육이 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분명히 좀 무리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심의도 저희가 하기는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부분도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다음 쪽에 감사부분도 50% 정도 예산이 그대로 남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듯이 감사가 실질적으로 수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렸던 그런 말씀까지 고려를 하셔서 정말로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직원들이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연초에 세워서, 그리고 어떤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집행을 하고 결산을 통해서 제대로 썼는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결산이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울 적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다른 부서에도 쭉 보면 일부 어떤 예산지출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 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계획이 잘못 됐든지 해서 사용을 안 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런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이 아예 진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어떤 정산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짧은 시간에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의회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적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앞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4쪽에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해서 인건비예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이 부분이 불용처리액이 한 2,900만원, 예산은 8,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된 건지, 인건비 계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타이트하게 정해지는 부분 아닌가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당초 무한돌봄센터 예산이 8,000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무한돌봄센터 개소가 좀 늦어졌습니다. 조례가 좀 늦게 의결된 것도 있구요. 제정된 것도 있고 또 채용과정에 있어서 적임자가 마땅치 않은 과정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개소가 늦어져서 한 3개월 정도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미집행한,

이석진위원

조례가 한번 부결되는 바람에,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좀 늦어지는 바람에 개소가 당초 1월 1일부터 개소할 예정이었는데 4월경에 개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4월분 인건비가 미집행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금액은 원래 예산상 인건비 계산해 보면 맞는 건데,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재철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보상금 1,200만원 예산 변경하셔가지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잠깐만 몇 페이지,

송정열위원

70페이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70페이지요?

송정열위원

네, 일반보상금 삭감하셔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하셨죠? 예산.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1억 6,1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송정열위원

네? 1억 6,000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1,264만 7,000원.

송정열위원

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용 변경한 금액이 3건 정도 됩니다. 3건 정도 되는데 지난해 저희가 2회 추경을 9월 2일날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그 밑에 사업, 이게 시설생계급여가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1,264만 7,000원, 노인시설, 이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 30일날 변경내시가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9월 2일날 이미 추경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생계급여를 줘야 되는데 마무리 추경이 늦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시설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금액이 모자라서 이 위에 있는 거기에서 1,264만 7,000원을 이쪽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줄어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도비에서 변경내시가 저희가 부족해서 세우라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미 저희는 9월 2일날 추경을 해버렸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지금 변경내시 돼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내용은 일반보상금이에요. 일반보상금에 1,264만 7,000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라고 하셨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 시설생계급여 같은 그 밑에 아래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송정열위원

이 비용들은 다 도비인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다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전액입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80%, 10%,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금액은 도비분입니까? 도비분에 대해서 변경내시는 도가 요구할 수 있지만 시비분에 대한 변경내시는 도가 요구할 수 없어요. 그것은 시비 증액이에요. 그러니까 도비분에 대한 변경내시냐는 말씀이에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게 매칭사업이거든요.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 사업인데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이 많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국비가 몇 %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요?

송정열위원

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현재 80%입니다.

송정열위원

도비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10%,

송정열위원

시비 10% 이렇게 되겠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변경 내려온 것은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가장 아래 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생계급여에 대한 변경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송정열위원

이 사업비 변경내시가 내려오려면, 변경을 시키려면 돈을 주는데 이 변경내시가 내려온다는 것은 이 돈의 몫을 다른 것으로 바꾸라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줄이겠다든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이 아니라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은 이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더 확보하라는 변경내시가 내려왔거든요. 이 시설생계급여비가 부족해서 도에서 추가 확보를 하라고 내려온 항입니다. 변경내시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추가 확보하라고 요구하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국가 80, 도 10, 그다음에 시가 10을 내는데 도가 이 재원이 부족하니까 사업에 대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왔다는 것은 사업비를 증액하라는 내용인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사업비 증액하라는 변경내시죠.

송정열위원

아, 증액하라는 내용이 내시가 내려왔다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증액하라는 변경의 내시가 내려오니까 우리 시는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증액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증액을 시켜야 되잖아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9월 2일날 저희는 이미 추경이 끝나서 반영을 못 시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 잠깐만 좀 들어보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9월 2일날 추경을 했으니까 이 변경내시는 9월 30일날 내려왔고 추경을 할 수도 없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리고 마무리 추경은 너무 늦게 진행되는 거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 잡혀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빼서 썼다, 이 말씀이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과장님. 과장님도 다 얘기하고 싶은 욕구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정리를 제가 하죠,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71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민간사회복지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용하셨어요. 민간자본이전이 민간사회복지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했는데 이것의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복지관의 무료급식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4월 13일날 무료로 전환이 되면서 갑자기 무료급식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2.6배 정도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도저히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집기라든지 전반적인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440만원,

송정열위원

이게 언제였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작년도 5월 9일날 전용 검토를 해서 승인은 5월 12일날 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변경도 마찬가지겠네요? 560만원.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560만원은 취사원이 3명 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송정열위원

당연히 안 되겠죠. 급식인원이 늘었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때 1명을 더 늘리면서 불가피하게,

송정열위원

사회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과연 지속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예산, 인원, 행정 이런 부분의 절차가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무료급식 한다고 갑자기 그때 요구하신 거예요, 연령대 줄이는 것. 갑자기 저희 의회에다가 급식 연령대를 줄이겠습니다, 무상급식 연령대를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갑자기 요구됐고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됐었어요.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 사업을 집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스템의 문제에 있어서 준비가 완벽하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경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산을 전용하고 변경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 자체에 대한 침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저희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따져 보겠죠. 그러면 집행부는 언제나 이것도 빠듯합니다, 이것 갖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하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단 말이에요. 승인해주고 나니까 전용해 버리고 변경해 버리고 이래 버리면 우리 심의가 잘못된 건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처음부터 과다 계상해서 올라오는 건지, 혼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라든가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제기를 안 하세요. 왜, 워낙 고생 많이 하시고 워낙 힘든 격무부서이고 그리고 일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할 때 거의 프리 패스였어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의 삭감돼 보신 적도 없고 조정되어 보신 적도 없고 감사에서도 나름대로 격려를 많이 들으셨지 왜 이것 못하셨어요라고 질타 듣지 않았어요. 왜, 그건 위원님들 세계에서도 공감대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공감대가 있냐 하면 정말 고생하는 격무부서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라도 가만있어 주자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생각은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현승식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결산서 86쪽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있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전체 예산이 좀 많이 배정된 사실도 있고 작년에 한해서는 1,878명이 급식을 했는데 총 집행액을 보시면 7억 5,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전체 아동 중에서 신규 아동이 저희가 예상한 것만큼 급식대상이 발생이 안 되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서 그렇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급식이 안 되어서 결식되는 학생들은 없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보면 비율에 따라 시·도비 포함이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분권하고 도하고 시비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권하고 도비 같은 경우는 시·군에 전년도 4월 정도의 현황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까지 배정하다 보니까 통계와 현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모자라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때에 따라 부족할 때는 10월쯤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다행스럽게 모자라지 않은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결식 지원이 안 된 그런 부분은 없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다 집행이 됐는데 예산이 많이 배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93쪽에 청소년교육체육과 2억 600만원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교육센터의 부가가치세 조세 소송관련 수임료를 내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수임료로 사용했고 또 한 가지는 초막골 눈썰매장 하면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정설기를 임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당초에 계상이 안 돼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 소송관계는 우리가 승소를 해서 다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국제교육센터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부가세를 세무서에서 부과를 해서 우리가 낸 사항을 다시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석진위원

환급을 받았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비비 사용은 대부분 보면 아주 긴급한 사항 아니면 예비비 사용이 타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부분은 피치 못할 긴급한 사항이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최대한 예비비 사용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밑에 쪽에 보면 2,000만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도 전용이 됐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전용해서 썼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뭐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 사항은 안양·군포·의왕 3개시의 공동급식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협약에 의해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가 되어서 1,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총 금액에서 3개시가 공통적으로 1,900씩 각각 일률적으로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전용해서 연구용역비로 전용을 하셨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사고이월로 1,900만원을 이월시켰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이석진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900만원 사고이월 시킨 건 어떤 내용이에요? 93쪽 중간에. 이 내용은 그 내용하고 다른 내용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고이월 한 것은 우리가 3개시 연구용역을 할 때 용역기간이 늘어나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 5월달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집행을 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94쪽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서 3,000만원을 변경해서 그것은 또 어디다 쓰신 거죠? 삭감을 한 건가요? 일반보상금. 민간행사보조를 일반보상금하고 외빈 초정 여비로 쓰셨네요? 94쪽에 중간쯤. 94쪽 보면 변경사항해서 쓰신 사항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307-04 민간이전 변경해서 위에 일반보상금하고 외빈 초청여비로 쓰신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잠시 자료를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과장님, 이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파악은 하셨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내용은 파악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시간을 드릴까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에 앞서 여기 회계과 직원 나와 계신가요? 이 결산부분은 회계과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산이 진행되는 동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회시간에 자료 찾아오셨으니까 확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에 중간에 있는 것 변경한 사항은 총 3,060만원을 삭감하고 당초에는 삭감된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외국 해외연수 학생들을 보내는 사업인데 그렇게 했다가 시에서 직영하자 해서 직영체계로 예산을 해외 초청여비 명목으로 130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9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해외초청 여비는 미국에 있는 영 해리스 대학의 관계자를 초청해서 그쪽 프로그램 운영에 학생을 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아래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은 학부모가 일부 70%를 대고 30%는 시에서 지원하는 명목으로 2,900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원래 민간행사를 어느 단체에다 이전하려다 안 하신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문 업체에다 하려고 그랬는데 전문 업체보다는 공신력 있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게 시민들한테도 더 이익이 되겠다 해서 직영체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석진위원

심의할 때는 민간행사보조로 하고 시에서 직영으로 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같은 사업 목의 사업 내에 있기 때문에 전용이나 이용을 하지 않고 사업 목 변경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같은 목이라 가능하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아까 눈썰매장 관련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당초에 눈썰매장이 2년에 걸쳐서 시행이 됩니다. 12월에 장비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도 없었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예비비 2,486만 8,000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 당시에 추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100쪽 좀 봐주세요. 눈썰매장 운영해서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불용액으로 처리했어요, 1,500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잠시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 운영에 총사업비 3억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액이 2억 8,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2,289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는 당초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부를 절약해서 72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사무관리비에서 해야 되지만 보험가입을 공공운영비에서 하지 않고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어서 공공운영비 150만원이 그대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150이 아니고 1,500.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1,500입니다.

이석진위원

103쪽 좀 봐주세요. 청소년 문화행사 해서 여기도 민간이전 2,000만원을 전용해서 쓰셨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2,000만원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외부 기관에다 위탁을 줄 생각이었는데 이것도 시 직영체제로 가기 위해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민간이전으로 하면 2,000만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민간행사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민간한테 보조금을 주고 시행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 직영체계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번 행감 때 문제가 있는 청지연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시에서 직영 처리해서 예산이 절약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집행잔액이 800,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이석진위원

당초에는 110만원 잡혀 있었던 모양이네요? 일반운영비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예산을 절약하려고 그랬다니까 할 얘기는 없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한우근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09쪽 좀 봐주세요. 109쪽 영상물 제작 홍보에 예산이 6,000만원인데 불용액이 1,300 정도 남았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사무관리비 6,000만원에서 1,30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진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시정홍보책자를 발간하는데 거기에서 잔액이 900만원 남았고 철쭉축제 때 버스광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1,500만원 세웠었는데 여기서 390만원이 남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예산을 과다 계상하신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절감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110쪽부터 지방문화육성해서 4억 1,000만원 전용되어 있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 내역이 비목별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요약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을 하고 변경을 하고 막 여러 가지 목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지방문화원이 결국은 문화원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시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원하기로 한 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지원해도 관계없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관계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보다는 그 당시 문화원 운영 정황이 어땠느냐,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원이 파행 운영되는데 기존 문화원이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되고, 정관에 의하면 직무대행체제로 가는 것이고 처벌받은 것 이런 것 있으면 원장직을 상실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이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직무대행체제가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원 사업 위·수탁 관계는 별도입니다. 어느 단체도 주기가 어렵다, 우리 시에서 직영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석진위원

나중에 법적으로는 하자 없어요?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자 없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법적으로 하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물론 행감 때 송정열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질의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죠. 예산결산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112쪽 하단 쪽에 보면 경기도 민족예술제 참가지원 이것 다 불용액으로 1,000만원 그대로 남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문화원하고 관계되는 사업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동안 문화원에서 해왔었고 도의 문화원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문화원이 파행운영이 됐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참석을 못하는 게 결국은 군포시만 못했을 것 아니에요? 다른 시군 중에 못한 시군이 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까지 파악은 안 해봤지만 다 참석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그것까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석진위원

경기도 민속예술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31개 시군이 거의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포시만 문화원이 이런 상태다 보니까 참석을 못한 거지 제가 알기로는 한번은 어른들이 참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번은 학생이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1년에 1번씩 교대로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진행은 돼 가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의견도 들어보고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잘못을 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전 원장님 측에서도 처벌을 받은 것을 정관의 규정대로 하게 되면 직을 상실하게 되는 건데 그게 해당이 안 된다, 제가 보니까 그 적용하는 잣대가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사무국장 인사요청하고 이런 문제도 다시 보니까 임용자격제한 이런 규정을 들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임용자격 전에는 자연인이었을 때의 그러한 행위구요. 임용 후에는 공인으로서의 직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같은 잣대를 적용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게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직무대행은 직무대행대로, 지금은 물론 직무대행도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각자의 의견을 우선 많이 들어가지고 정말 좋은 방안, 공감대가 되는 방안 이런 것을 도출해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말씀을 지금 하자면 길구요, 과장님 상식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식요. 상식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작년 행감 때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사항을 보면 한번 보세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시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 법이 뭐예요? 결국은 어떤 소송한 게 사문서위조 건인가 그 건을 두고 결국은 이쪽 문화원사 쪽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승소하면 결국은 모든 게 시에서 원하는 대로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어떤 집행을 하고 예의주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2심까지 가서 다 패소하고 그런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원론이 다 짚고 넘어간 거지만 정통 지금 군포시에 문화원은 하나고 문화원이라고 돼 있는 데가 거기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사문서위조 건은 판결문을 제가 외우다시피 읽어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하고 길게 하면 자꾸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제가 하는데요. 그 본질이나 이런 게 전체적인 문화원 사태를 연계시키기에는 부족한 것도 있고 맞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뭐 계속 법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소송을 두 건을 또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인 관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항들을 다 정황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떤 상식이라는 게 있고 그 상식을 벗어나면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하고 이런 저런 얘기 두 시간 정도, 한 시간 이상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달리해서 맞춰보면 해답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어차피 문화공보과 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 담당하시니까 또 어떤 해결하는 차원도 과장님이 일하시면서 보람과 성취를 느끼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꼭 원만히 해결이 돼서 군포가 홍보차원에서도 모르는 데도 많다고 그러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이런 행사도 참석 안 하고 그러면 더더욱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적어지고 인식시키기에도 부족한 점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위원님 의도를 잘 알겠고요. 상식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관이라는 이런 법 규정이 또 있으니까 잘 지키는 그런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석진위원

네.

한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서 전용한 부분들이 많죠? 현재.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2012년도도 역시 이런 형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게 해 주시구요. 또 하나 우리 이석진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 지역문화 육성을 위해서 문화원에 대한 원만한 문제해결, 정상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업무 처리하는 데 능력이 탁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늦어도 2013년도에는 우리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과분한 칭찬이시구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김진호입니다.

한우근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것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