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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18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18

이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별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동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대로 한우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우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주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 위원장 직무대행, 한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근위원장

한우근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석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석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진 간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9월 20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정책비전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9월 14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9월 14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지난 9월 6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일부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추가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되어 부득이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자녀교육비 40만원과 여성가족과 소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 5,165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5,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20만원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 169만원, 여성가족과 소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 649만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 5,735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총 6,5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여사망자 장제조치비는 부랑인 증가 및 행여사망자의 발생으로 기정예산 450만원이 다 집행되어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65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5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로 565만원 등 총 1,08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로 6,494만원과 결식아동 급식비로 5,734만원 등 1억 2,22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1,808만원이 증가한 3,387억 9,7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비전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민 책과 통하다’ 사업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 3,885만원에서 3,380만원이 증액된 총 7억 7,265만원으로 ‘경기도민 책과 통하다’ 사업비 3,300만원 등 총 3,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비전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되어 책 읽는 군포 시책의 추진으로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정책비전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없이 도비보조금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기정액보다 3,380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7,26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신규 사업인 ‘경기도민 책과 통하다’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비전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정책비전실장 방희범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경기도민 책과 통하다’가 이번 3차 추경예산의 중심이네요? 보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도비 500만원 받아서 우리 시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저자강연회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나 학교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 강사를 원하면 우리가 강사를 섭외해서 그 학교에 보내서 그 제반여건에 대해서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만나고 싶어 하는 책 저자를 섭외해서 그분의 강연을 듣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가격이 회당 200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견행위원

보통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강사료는 학교 같은 데는 5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 정도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 작가의 책을 미리 사서 아이들한테 전달해 주고, 미리 읽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이견행위원

책을 사서 아이들한테 전달해 준다구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학교에.

이견행위원

학교에?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미리?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려령 작가 가시고백을 예를 들어서 강연을 한다 그러면 그 가시고백 책을 학교에 미리 사서 나누어주고 아이들이 읽게 한 다음 저자강연회를 하고 거기에서 질의응답이나 토론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200만원이라는 비용은 강사 강연료 플러스 책 구입비용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올해 20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요구하는 것만큼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들어온 건데 2회 추경에 반영치를 못했습니다, 6월 29일자인가 승인이 내려와서. 그리고 상반기 하지 못했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견행위원

도비 500만원 받아서 우리 시비 2,800만원을 투입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포시가 ‘책 읽는 군포’ 사업을 표방하고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바는 알겠구요. 저거는 어떻습니까? 북콘서트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나요? 이전에 철쭉동산에 했던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가수도 오게 되고 공연도 하고 작가 사인회라든가 강연도 하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보통 철쭉동산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하게 되는데 소외계층,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 어르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작가나 가수들을 초빙해서 함께 책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래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이라든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작업과 시민들이 원하는 걸로 2회 정도 해서 한 번은 시청에서 하는 걸로 하고 한 번은 노인복지회관을 찾아가서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북콘서트가 타깃을 명확히 해야 될 거예요. 철쭉동산에서 했던 행사와 같은 유형으로 간다면 노인복지관하고 다른 개념이거든요. 노인복지관에는 어르신들만 계시는 상태인데 거기에 철쭉동산과 같은 유형의 가수들 공연하고 뭐 이런 식의 공연보다는 다른 포맷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북콘서트라는 이름을 빌려서 똑같은 가수들 공연, 그다음에 저자가 잠깐 나와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이 정도 북콘서트라면 큰 의미가 없죠. 매번 똑같은 북콘서트.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우리 시에서 북콘서트라는 것은 ‘책 읽는 군포’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생소한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많습니다. 타시에, 특히 서울시 같은 데서 북콘서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적합하고 정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북콘서트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정책비전실이 적은 인력으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이왕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시만의 특색을 찾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 내야 돼요. 기존에 벤치마킹을 해서 벤치마킹을 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내고 찾아내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북콘서트 형식을 빌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하고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민 책과 통하다’가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모사업에 총 예산 얼마 제출하셨어요? 사업계획서 제출하실 때 소요예산 얼마 산출해서 보내셨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당초 우리가 신청할 때 총 사업비 3,300에 도비 990만원에 시·군비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300 얼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2,310만원, 그래서 3,300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당시 사업내역은 뭐로 하셨어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지금과 같은 북콘서트, 저자강연회, 시낭송회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경기도에다 요구하셨던 금액 중에서 공모사업의 지원액이 주니까 지원액이 준만큼 우리 시비를 추가적으로 더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경기도에다가 공모사업 신청했던 서류 갖고 계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만 자료 요청하구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송정열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기도민 책과 통하다' 공모사업 서류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정책비전실장은 송정열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경기도 공모사업 '경기도민 책과 통하다‘ 제출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실 수 있으시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엊그저께 중심상가에서 한 것은 무슨 행사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2012 군포 북페스티벌입니다.

김동별위원

북페스티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김동별위원

콘서트하고는 개념이 다르나요? 페스티벌하고 콘서트하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규모면에서 다르고 이건 박람회 형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우리가 1년 동안 추진한 책 사업에 대한 사업실적과 시민들한테 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책과 접하면서 같이 책을 고르고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사업을 한자리에 모아서 할 수 있는 한마당 잔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페스티벌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김동별위원

콘서트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콘서트는 말씀드린 대로 일반 축제행사를 했을 때 대중가수라든가 아니면 중창단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의 일변도에서 책을 주제로 한 그런 축제를 말씀드립니다.

김동별위원

책 그러면 조금 문학적인 개념이 강하죠.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김동별위원

행사나 모든 콘셉트 자체가 문학적이고 서정적이고 그런 정서 개념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쉽게 얘기하면 책하고 요즘에 흔한 대중가요 강남스타일 노래하고 개념이 같나요? 이번에 중심상가 행사를 몇 번 가봤어요. 우리가 2년 돼 가죠? 책 읽는 도시 만든다고 2년 돼 가는데, 그런데 책 읽는 도시 그러면 굉장히 문학적인 도시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딴따라 개념으로 가는 경향이 보인다는 말이죠. 책하고 조금 더 세련되게 이것을 연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본질은 책인데 주변 환경은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논리로 접근하다 보니 본질이 호도되는, 본질하고 행사하고는 언밸런스인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 군포시의 문화행사가 조금 더 세련된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한단 말이죠. 그것을 내년에 추진할 때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이번에 파주에 가면 책 축제인가 한다 그러는데 직접 한번 가서 그쪽은 어떻게 하는가 보고 조금 더 세련된 그런 쪽으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행사들을, 그냥 중심상가에다 쭉 깔아놓고 가운데다 무대 설치해놓고 노래하고 춤추고 옆에는 책 팔고 이런 것보다 이제는, 그런 문화는 장터문화 개념이 강하단 말이죠. 그런 문화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문화, 책을 중심으로 한 도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맞나, 안 맞냐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구요. 제가 엊그저께 고양시를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고양시를 갔는데 고양시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는데 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하고 기가 막히게 지어놨더라구요. 행사는 뒷전으로 하고 쭉 둘러봤는데 참 부럽더군요. 잘해놨어. 잘해놨고 도시가 깔끔하게, 이 고양시는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수영하고, 이런 걸 제가 봤단 말이죠. 행사 마치고 군포시 시청을 쭉 들어왔는데 시청 들어오니까 먹거리축제 한단 말이죠. 물론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막걸리 냄새에 삼겹살에 대중가요 노래에 뭔가 혼란스러운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큰 축제 중책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시가 책 읽는 문학 도시로 가고 있는데 행사도 시청에서 이루어지고 유명한 강사들 불러서 강의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잖아요.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강연 듣고 그런 콘셉트에 연속되어지는, 막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행복하면 되지 꼭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고 그런 것 필요 없거든요.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 외에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부분을 연출을 잘하셔서, 생각난 김에 내년도 예산하고 결집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의 취지를 이해하시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축제라는 것이 책에 관련된 축제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책에 대해 목말라 하는 시민들도 많은데 그런 것을 해소해줬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집행하는 실장의 위치에서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학적인 냄새가 나고 문화의 질이 높은 그런 향수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형태가 됐다는 게 아쉬움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축제를 같이 하면서 책을 전시하고 시책부스라든가 평생학습이라든가 같이 하면서 거기에 부대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테마프로그램으로 해서 아까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가 초청이라든가 작가 강연회라든가 석학들을 모시고 하는 심포지엄이라든가 시민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청소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독서골든벨, 서평대 이런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제대로 된 북페스티벌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거기 축제 콘서트도 예산이 부족해서 기존에 있는 콘서트를 함께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반성하고 결과를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향유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초기 단계니까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것을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문화예술 축제로 만들어 나가는 준비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동의합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시에 올바른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추경예산안 심사이니만큼 예산심사와 관계가 덜한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만 위원님들이 정리해 주시면 원활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북콘서트 2회를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시청 대회의실하고 노인복지관.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노인복지관은 노인들 프로그램에 맞는 그런 콘서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저자강연회는 6회를 실시한다 그랬는데 시청 대회의실에서도 하고 학교하고 사회복지관 등 기획을 하고 계신데 학교는 아까 시범적으로 선정한 학교가 있다고 그러셨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작년에 10개교를 집중적으로 했고 올해는 20개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학교는 초·중·고 다 대상인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현재 초·중·고 대상인데 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대상입니다. 많이 신청을 합니다.

이석진위원

신청한 학교들이?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겠네요? 시청대회의실에서도 해야 되고 사회복지관에서도 해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회, 1회 빼고 나면 4회 정도 학교에 돌아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6번을 다 학교를 위해서 저자강연회를 하시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범학교를 추진해서 기존에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에서 몇몇 학교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 학교에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지원해 주고 부족해서 못했던 학교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몇 학교나 되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개교인데 부분별로 저자를 초청하는 학교도 있고 다른 책을 구입해 달라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7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다른 맥락에서 구입해 주면 도서구입이라든지 다른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저자강연회를 실질적인 강연회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쪽의 어린이들이나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그런 저자를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원들이 보통 400명 이렇게 동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사실 이쪽 구성원이 다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주로 그러면 강연회나 북콘서트나 이런 것은 평일날 주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공휴일을 포함해서 하게 되나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그런 것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같은 경우에 건의하신 중에서는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게 필요하고 그런데 주로 낮 시간에 원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현재로는 그런 위주로 가고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이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퇴근시간 후에 하는 모임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주부들만 모이는 낮 시간대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오전만 좋아하시는 주부들이 있어서 오전에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시간은 시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맞춰가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인적 구성원들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콘서트가 됐든 저자강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제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장님께서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시청에서 강연회 할 때 보면 시민들이 참석하는 인원들을 보면 거의 나름대로 좋아서, 강연내용이 좋으니까 듣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책을 표방하는 그런 도시로서의 여러 시민이 많은 다양한 그런 시민이 참석할 수 있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성이 뛰어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구요. 시낭송회는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군포시에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가을에 시낭송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문인협회를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가을에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낭송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시청에서?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이석진위원

하여튼 다양하게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데 실장님께서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중복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중복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기회제공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네, 더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비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비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정책비전실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가 기정예산 97억 3,300만원보다 30억 8,200만원이 증가한 128억 1,600만원이며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18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예비비 30억 8,267만 9,000원이 증액된 184억 4,54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에는 2011년도 잉여금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신문기사 하나 보고 갈게요. 실장님 이 기사 보셨죠? “군포시 1인당 사회복지예산 최하위 16곳 중 하나”, 이 기사 보셨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봤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지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이 연구한 자료에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 시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30% 넘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31%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보면 전국 최하위 16곳 중 하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일반회계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투입비용은 상위 10%에 해당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최저생계비라든가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은 전국 최하에 머물고 있다는 이런 기사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 쪽에 어떤 멘트 준 것이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기사내용을 보고 우리 예산팀장이 직접 그런 내용을 그것이 좀 연구한 것이 우리 실정하고 잘못된 거라고 항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평균적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해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경기도에 있는 안양시라든가 수도권 인근시가 최하위권으로 대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연구를 할 때 어떤 집단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1인당으로 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정확히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저희가 항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연구원도 일정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분명히 이건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처음 용역과제 수행할 때 그 과제 선정하는 것부터 잘못된 거죠. 천편일률적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빼는 것은 그건 통계적인 처리지, 이건 연구원이 이렇게 연구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항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관련해서 이렇게 기사제목을 뽑아놓으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지금도 그래요. 저도 지역구 쪽에 그런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생활비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름에 물놀이 가서 개울가에 가서 발이라도 한번 담글 수 있게끔 데려가줘, 데려가줘” 이러시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기사제목이 딱 나왔어요. “이것 봐라, 군포시가 꼴찌 아니냐, 우리 지원해 주는 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시민들한테 일일이 설명하시기도 굉장히 힘드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하나 좀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국도비 내시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우리 시 예산 편성비율이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국·도·시비 50대 25, 25라든가 편성비율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렇게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처럼 우리 등록 장애인이라든가 최저생계비 인원이 많아서 우리 시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예산이 있죠? 국도비 내시비율에 편성한 것 외에.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먼저 위원님께서 자료를 파악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26건에 저희가 16억 정도를 편성을 했고 2012년도 금년도에는 13건에 15억 정도를 더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내역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사회복지과라든가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체육과, 노인복지 이쪽에 대부분 무료급식비라든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이런 쪽에 국가에서 주는 거나 도에서 주는 금액보다 더 많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그런 예산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았어요. 내시가 돼야 될 국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불가피하게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저희 생각에는 많은 줄 알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작년도에 폐지된 게 국도비를 주다가 안 준 게 2건이 있었는데 1건은 사업이 종료돼서 저희가 편성을 안 했구요. 1건은 시비로 전체적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고 2011년 작년도에서 금년도 2012년도 예산은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체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평생학습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건수로 몇 건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는 보니까 보건소 추경예산에도 불임부부들 인공수정 시술비도 국도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 신문기사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가지고는 우리 시 환경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지속적으로 더 투입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사회복지예산이 일반회계 예산 대비 상위 10%에 해당할 만큼 많이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인당 혜택을 받는 것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뭐 방안을 좀 강구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역으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마다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럼 환경이 다르면 국도비 내시도 일률적인 국도비 내시가 아니라 시 환경에 맞게 내시가 내려와야 된다, 이런 것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연구자료가 데이터가 있는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렇게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같은 사업이라도 지시부담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부분은 각 부처별로 중앙정부 부처별로 획일적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건의도 하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중앙정부나 도나 예산이 그렇게 많이 호락호락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저희 시로 국비라든가 도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예산심의 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 제가 김포시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었을 거예요. 국비를 유인하기 위한 추진단을 꾸려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전 대비 몇백 %, 300%인가 400%가 넘는 국비를 따낸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라도 관련 예산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인해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방책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이 예산 총괄부서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예비비가 지금 30억이 증액됐죠? 이번에.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증액의 사유는 2011년도 잉여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잉여분이라는 얘기는 돈을 쓰고 남은 거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남았던 게, 제가 2002년도부터 의원활동을 하다가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잉여금을 줄여나가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정확한 예측, 세입의 예측 그 다음에 세출의 계획성 이런 부분들이 맞아서 잉여분을 많이 줄인다고 생각했는데 30억이라고 그러면 조금 의외거든요. 많지 않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추경예산에 세입재원 잉여금하고 하면 30억이 넘겠죠. 70억인가 80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보전이나 국비보전 해서 총괄적으로 한 180억 정도 이번 세입재원으로 잡고 세출을 한 150억 정도 편성하고 30억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누차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업은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서 저희가 그 30억을 지금 초막골 근린공원이나 공영차고지 이런 데다 넣을 수는 있는데 국이 지금 사업을 안 하니까 예비비로 넣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의도로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아했던 게 30억의 추경재원이 있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시가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는 건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구요.

송정열위원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기에 신규 사업을 예산을 반영하는 건 예산편성 원칙에 적절치 않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줄였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원칙을 정하겠다는 의도로 비록 예비비로 묶어두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판단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1년차, 2년차, 3년차 가면 적립이 되겠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적립이 되고 적립된다면 이런 기현상은 안 일어나죠. 나머지 30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안 하는 이런 일은 안 벌어지는 거고, 지금 첫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좀 의아했던 건데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면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예산 전국 최하위 16곳 중 한 곳에 포함이 된다, 군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연구원에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게 저는 우리 시의 처지와 조건 현실이다, 왜? 우리 시가 지금 인구 30만 도시 중에서 예산이 5천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다 빼고 사회복지 예산은 기본적으로 국도비 내시되는 것에 매칭사업으로 우리는 대주는 것밖에는 없어요, 사실. 추가적으로 하는 게 미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N분의 1로 나누면 최하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 관계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는데 그런 구조들 속에서 N분의 1로 나누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억울하다가 아니라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예산은 기본적으로 매칭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만큼 확보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실무부서가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 아니면 전체적으로 업무를 총괄하시는 부시장님, 시장님 이런 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실무부서의 책임자들은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기도나 국비나 도비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이런 부분들 들어올 때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원예산으로 들어와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고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그 예산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관심의 범위라는 거예요. 어느 쪽에 관심을 두고 국비와 도비를 끌어오려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국비와 도비를 끌어옴에 있어서 의회에서 반대하는 사업 내지는 그냥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국도비를 받아오는 데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부정하셔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의식의 전환을 좀 이루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데 저희가 그 연구보고서는 아까 이견행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포자료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1인당 아까 N분의 1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 건 다 좋은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전체가 동일한 상황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개인별로 1인당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자활근로자나 이런 분들한테 들어가는 1인당 예산금액은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 적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인구가 오밀조밀하게 많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고 또한 그쪽에 들어간 것 보면 시설비 이런 부분도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평가를 할 때는 우리 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200억짜리 건립하면 그 예산이 다 또 N분의 1로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혜택 가는 부분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실제 평가하는 저거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의를 했던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도비를 받아옴에 있어서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보조금의 성격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노력해 주십사, 노력은 실무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이런 분들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실무부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줘야 되구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의 책임자, 관계자들이 저는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왜 평가를 이렇게 받냐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그분들이 좌절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서 도와줘야 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사기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평가가 나왔을 때 좋은 평가 나왔다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나쁜 평가 나왔다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나쁜 평가가 나왔으면 나쁜 평가가 나온 대로 우리는 대안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비비 관련해서는 저는 그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30억이라는 추경재원을 왜 이렇게 예비비로 묶었을까라고 의아해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라면 정말 그건 잘하신 거다, 그런 노력이 앞으로 저는 실장님이 1년을 하실지 2년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으로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3.9% 증가한 722억 8,9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55% 증가한 1,339억 6,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3,399만 9,000원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2,000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대비 1,99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월남참전기념비 및 무공수훈자공적비 제막식비로 665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4,00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0.35% 증가한 49억 8,6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분권교부세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 280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등 5억 4,57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 5,38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지원비 2억 9,075만원과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 5억 9,646만 1,000원 등 기정예산대비 2.2% 증가한 534억 5,9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2,35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3,63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2,50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등 기정예산대비 2.7% 증가한 13억 4,8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3쪽의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등 기정예산대비 5억 8,59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셋째아 보육료 지원 10억 9,500만원 감액,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 1,871만 2,000원,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지원 6,835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0.4% 감소한 449억 8,5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5쪽에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군포문화센터 및 시민체육광장 사용료 등 2억 1,461만 1,000원, 도비보조금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2,804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2억 4,18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억 9,012만원,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비 3억 6,620만 1,000원을 증액하고 학교급식 지원으로 6억 9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1.2% 증가한 253억 6,1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5쪽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군포문화원사 사용료 2,5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9,407만 1,000원 등 기정예산대비 1억 5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군포문화재단 운영지원사업비 4억 7,805만 8,000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1억 4,348만 7,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24.1% 증가한 38억 2,5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 중 제3회 추경정신을 의회에 제출 후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 예산 중 수정예산이 발생하였기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세입예산은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자녀교육비 및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229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성가족과 소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 5,844만 6,000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도 전입금 5,734만 7,000원을 증액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304억 4,794만 8,000원보다 1억 1,579만 3,000원을 증액하여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과 소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565만원을 증액하는 등 제3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548억 774만 9,000원보다 1,08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 6,490만원을 증액하고 결식아동 급식비로 5,734만 7,000원을 증액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449억 8,504만 7,000원보다 1억 2,228만 7,000원을 증액하여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국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 사업비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복지국장께서 하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국도비보조금 1,999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2,05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772만 3,000원이 증액된 49억 8,663만 3,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월남참전기념비 및 무공수훈자공적비 제막식 신규사업과 증액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감액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6억 5,612만 4,000원이 증액된 322억 2,7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1억 6,933만 3,000원이 증액된 534억 7,01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클린케어 및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신규사업과 추가로 증액된 가사 및 간병 방문보건사업,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장애인복지회관 운영 등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이월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 3,632만 8,000원이 증액된 13억 4,84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의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세외수입 및 국도비보조금 7억 171만 1,000원이 증액된 305억 6,37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7억 987만 8,000원이 감액된 451억 73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신규사업과 추가로 증액된 영유아보육 지원사업과 감액된 셋째아 이상 보육료 등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2억 4,189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6,37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억 198만 5,000원이 증액된 253억 6,16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학업중단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지원, 학교 방송실 현대화사업, 눈썰매장 운영 등 신규사업과 추가로 증액된 셋째아 이상 유치원 지원과 감액된 학교 및 유치원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세외예산안은 기정액보다 세외수입 및 도비보조금 1억 529만원이 증액된 3억 8,33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7억 4,305만원이 증액된 38억 2,56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시정 및 관광사무관리비, 군포문화재단 운영지원, 동래정씨 종택 석축 및 담장정비 신규사업과 추가 증액된 문화원 및 기타 사무관리비, 여비비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재철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20쪽 좀 봐주세요. 민간위탁금 저소득층 주거환경 클린케어사업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이 어려운 분들한테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소독도 해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설명을 보면 수급자 중에 활동능력이 미약하다든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만성질환자 가구를 시범적으로 해서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이걸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더 도비 내시가 되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경기도 내 다섯 군데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했어요.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 2단계로 확대가 됐고 효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게 형식에 치우친 예산편성이 아닐까, 우리 관내 수급자 중에 활동능력이 미약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만성질환 가구가 대략 얼마나 돼요? 과장님 파악하신 자료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기초노령 받으시는 분이 12,000명 정도 되고 기초수급자로 따지면 3,700명 정도 되고, 장애인으로 따지면 11,000명 정도 이렇게,

이석진위원

그중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선정하려면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많은 인원 중에 결국은 해봐야 10가구 선정하는 거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시범으로 봐주시면……,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성과에 따라서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선정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은 없으세요? 샘플로 하나요? 아니면 그중에 제일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정말 어려운 가정을 파악해서 하시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대상자 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이 있고 기본이 있고 기초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가 있고 그런 전체적인 사람에 따라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경제적인 소득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대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추어서 대상자를, 저희가 목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라든지 여기 환경에 맞게 선정할 수 있는 게 물론 자료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그래도 많은데 그중에 골라서 하면 형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냐, 정말 이런 사업이 형식에 치우친 사업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 정도 해서 효과가 있으니까 그나마 시군에 내시를 한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하고 무한돌봄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매일 방문을 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는 보건소의 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맞는 대상자라고 하면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실질적으로 주간환경 클린케어사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많은데 이 금액 갖고는 어떤 형식적인 금액이고, 물론 시범적이라고 그래도 10가구 샘플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걸 판가름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불어서 121쪽에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설명서로는 산출기초가 2,500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떤 걸 돌봄을 주시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경기도하고 경기도 새마을지회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홀몸노인들을 대상으로 정서적으로 방문을 해서 상담도 하고 말벗도 하고 필요한 사항이 뭔지, 그렇게 하고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가 2,500원해서 약 100명 정도에 대해서 월 4번씩, 2,500원은 교통비 명목으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안 할 수는 없고 이 정도 수준의 홀몸노인은 관내에 몇 분 정도나 계신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이 5,000명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5,000명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5,000명 중에 어려우신 분들 100분 정도를 선정해서 한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앞에 클린케어 사업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시·도비 매칭으로 똑같은 금액이네요? 300만원.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도에서 내시되면 하고, 효과가 있는데도 도에서 도비가 내시가 안 되면 자체라도 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자체적으로 생각할 저기도 있습니다, 효과가 좋다면.

이석진위원

관내 경로당은 정확하게 몇 개인가요? 부곡동에 경로당까지 지원해서 106개가 맞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06개 맞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125쪽을 봐주세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원래 예년보다 금액이 예산 관계 때문에 적게 예산을 배정했다가 추경에 3억 3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2011년도에는 9억 6,000 정도였어요. 이렇게 많이 오를 정도로 규모가 바뀐 게 있는 건가요? 어떤 사항인가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시비 분권교부세하고 도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예산이 9억 6,600만원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7억 9,6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구요. 이 부분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 7억 9,600 적게 편성을 한데다가 사회복지분야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반영한 부분들이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4.2%가 임금 인상이 됐고 본예산에 적게 편성이 된 부분이 이번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3억 정도를 계상할 수밖에 없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맥락이라면 인건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복지시설은 이번엔 다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이석진위원

인건비 인상분이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뇌성마비 재활원 양지의 집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에 대비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비율이 다른가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양지의 집도 6,4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장애인시설 중에서도 임금 가이드라인이 다 다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6.4%, 먼저 장애인복지관은 4.2%, 전체적인 시설마다 생활시설, 보호시설, 자립시설, 이것에 따라서 경기도의 가이드라인이 다 상이하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가이드라인에 분배한 인건비 대상이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종사자 인원수는 별 차이는 없는데 금액적인 차이는 많이 나기 때문에……, 계상한 것은 근거에 의한 정확한 데이터라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경기도 보조내시에 산출기초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계속비조서 275쪽 잠깐 봐주세요. 전체 예산 중에서 13억 정도를 증액하는 부분이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거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건축연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되어 있는데 연면적이 주차장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타당성조사용역 시에는 지하2층에 지상6층 단일 건물로 계획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을 지하1층으로 하면서 단일 동에서 복합건물로, 보건지소하고 같이 연결을 하면서 지하주차장을 전체적으로 1층으로 다 확보를 하고 보육시설도 증가를 하고 경로식당도 증가를 하고 전체적으로 공용면적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상 기존 대비 50% 정도 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주차장도 통으로 다 저기하시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견행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혹시 증축 관련 여지가 있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증축을 복지관은 현재 4층인데 약 5층 정도, 한 층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복지관 쪽에?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보건지소 쪽,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보건지소도 마찬가지구요.

이견행위원

양쪽 다 한 층씩을 더 올릴 수 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설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계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가 다 잘 아시겠지만 땅이 넉넉한 시가 아니라서 여지는 좀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구요, 진출입로 추가 공사비도 잘하신 것 같아요. 준공해 놓고 또다시 그 공사를 하느니 애초부터 변경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셔야지 공사비도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직 입찰이 안 나갔잖아요? 나가면 입찰단가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여지가 조금 있으시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관련되는 사업비는 어떻게 따로 활용하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13억을 증액을 시키지만 경기도의 계약심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 계약심사에서는 타이트하게 깎으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왕에 할 때 제대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서 깎아버리면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지만 실제 발주금액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설계 공사 추진하면서 예기치 못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거기 들어오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시립보육시설이 되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그 공사도 어떤 턴키로 다 같이 넘어가는 부분인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같이 추진할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업자는 어차피 제한경쟁, 공개입찰로 해야 되겠죠.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공사완료 후에 사업자를 선정하나요? 아니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업자요?

이견행위원

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공공시설을 건축하면서 건물 완공 후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시 구조를 재배치하는 그런 저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공사를 착공하면서 위탁업체를 미리 아예 선정해서 위탁업체가 같이 참여하면서 내부의 그런 공간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나가는 것이 나중에 건물 준공을 해서 다시 뜯어고치고 하는 것을 예방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미리 위탁업체나 이런 부분들을 선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민간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식으로 하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견행위원

그게 어떤 코스트 절감 효과도 있고 낭비요인도 줄이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는 있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안 해봤는데 그렇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 보니까 사전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누가 커버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해야 될 것 같구요.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은 위탁협약 할 때 그 부분 명시를 하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구요. 일단 저희도 제가 직접 그런 업무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검토 충분히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27쪽 아래에 국고보조금 반환해서 28쪽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상당히 많이 상대적으로 반환하게 돼 있는데 이것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인원의 산정착오였나요? 아니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늘 하여튼 불용액이 돼서 저희가 반납하는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전국으로 해서 예산이 시달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확하게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보고도 하고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을 하다 보니까 쉽게 빨리 빨리 조정이 안 됩니다. 실은 이런 부분들도 연초에 전체 인원 대비해서 일방적으로 다 시달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면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이길호위원

신청자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부분인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조정내용이 많은데 처음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인원 대비해서 무조건 시달이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저희는 반납을 하려고 해도 그게 쉽게 반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보면 아까도 본예산에 적게 편성도 하고 과다하게 편성돼서 남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쉽게 이렇게 중앙에서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현재 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길호위원

인원수보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인원수보다.

이길호위원

그럼 인원수보다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다는 얘기에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늘상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번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이길호위원

늘상 일어나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올해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이길호위원

그러면 좀 감안해서 조금,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저희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늘 경기도에다도 매월 분기별로 집행액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주기를 저희는 계속 경기도에 건의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세창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9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이라는 예산이 있네요. 이게 뭐예요? 사업내용이.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게 어린이집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3명 이상 전담하게 되면 교사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3명 이상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유치원에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어린이집요.

김동별위원

어린이집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지원을 해 준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어린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고 근로자 자녀한테는 보육료를 30% 이상 감액해서 받도록 행정권고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도에서는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김동별위원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외국인근로자입니까?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여자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 자녀를 외국인이라고 합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득 하위 70% 이하까지, 전체 대상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선정해서 해 준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현재 저희는 1개소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많지 않구요. 저희가 신청해서 당동에 아이사랑어린이집이라고 한 군데 책정돼가지고 8월분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몇 명 되지도 않겠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4명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시에?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니오, 당동 아이사랑어린이집에 외국인 저소득 근로자 자녀가 지금 4명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포시 전역을 상대로 했을 때 그 4명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다른 데 한두 명 있는 데는 파악이 안 됐구요.

김동별위원

3명 이상인 데만 선정해서 준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3명의 기준은 뭐예요? 왜 3명으로 했을까. 한두 명은 그러면 왜 안 해 줍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게 어린이 대 교사의 비율이 있습니다. 0세부터 교사 1명이 3명까지 가능하구요. 1세부터는 5명까지 가능하고 2세는 7명까지 가능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38쪽에 보시면 하단 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개선비를 지금 우리가 보면 교사들이 926명이거든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민간·가정 해가지고 926명인데 지금 현재 지원이 17만원씩 나가고 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1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이 17만원이 각 교사들한테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본예산 때나 감사 때 계속 지적을 해 왔지만 선생님들한테 제대로 이게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잘 전달되는 걸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제대로 원장님들이 전달되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보육원들이 더 많은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원장님들 교육을 몇 번 실시하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상·하반기 1회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제가 팀장님하고 대화를 했지만 원장님들만 교육을 할 게 아니고 선생님들도 교육을 1년에 두세 번씩 해서 선생님들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원장님들은 모임이 있어서 원장님들 간에 대화가 되고 하지만 선생님들은 전혀 연계가 안 됩니다. 본인들 간에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게 지금 민간어린이집 선생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왜 자꾸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나느냐 하고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선생들한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본인 통장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원장님들이 처음에 선생님들 채용할 때 그걸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더라고요. 어느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이 돈은 본인들한테 안 가고 원장님들이 찾아서 다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선생님 본인들한테 제가 직접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제대로 선생들한테 전달이 되게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팀장님하고도 저번에 대화를 하는 중에 같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했을 때 원장님들만 교육을 할 게 아니고 선생님들도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스스로 같이 연계를 하고 선생님들 간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는 거죠. 우리가 이걸 서류상으로 가서 보면 문제없어요. 문제없는데 원장님들이 처음에 채용할 때 이걸 제대로 발설을 하면 군포시뿐만 아니라 인근의 어린이집 어디에도 당신은 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는 보조가 나가지만 17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선생들 월급이 다른 인근에 비해서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17만원이라는 돈이 제대로 전달이 된다면 정말 이분들 한 달 동안 왔다갔다 하면서 차비도 할 수 있는 그런 큰돈이에요. 그런 돈을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제대로 원장님들이 나오는 돈을 전달을 하고 이렇게 서로 터놓고 선생님들과 원장님 사이에 한다면 아이들한테 그런 사고가 줄어들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가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0세 아이들 보면 집에 있는 어머니들도 지금 다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다 갖다 맡겨요. 그래서 요새 어머니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아이가 아파도, 아프면 더 일찍 데려다놓고 늦게 데려간다는 거예요. 왜, 보채니까. 엄마로서 그게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가정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대화를 해봤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방침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직장을 안 나가고 볼 수 있는 어머니들한테는 따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개선을 만들어야 되고 가정어린이집을 보냈을 때만 혜택을 보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다른 시에서 군포시로 중간에 이사를 오면 아이들을 갖다 맡길 자리가 없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필요로 하는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동동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쯤 다시 한 번 우리 군포시 전체를 돌아보고 중간에 이사 오신 분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육료 지원해 주는 것, 17만원 교사수당 주는 것은 교사가 불법사항을 제보하기 전에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구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유교사들 종사자 교육 때, 워크숍 때 교육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원장님들만 교육을 하는 것보다 선생님들도 돌아가면서 같이 교육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발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은 박미숙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시죠? 이게 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혹시 박미숙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제보 받은 부분이 혹시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담당부서에 정확하게 당사자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항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다는데요. 지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할 정도로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종사자 수가 늘었다는 얘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종사자 수가 늘었다는 것은 보육아동 수가 늘었다는 것이고.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올해 추가적으로 시설인가 나간 부분이 몇 개소나 되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50개소 나갔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의 정원율에 따라서 맞춘 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50개소가 대부분 가정어린이집,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이 가정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에서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이러면서 시설을 무작정 인가를 내주는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과장님 이전부터. 과장님도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시설을 무작정 인가를 내놓다 보면 정부에서 양육수당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설에 보내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새롭게 인가를 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기존에 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시설을 확장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구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재원이 계속 늘어날 텐데 추가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지금 양육비는 현재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게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나가기는 하는데 점점 더 이렇게, 우리 시 정원율이 한 90% 정도 되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91%,

이견행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권하는 것은,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전국적으로 83%입니다.

이견행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원율을 더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원칙대로 한다면. 그렇게 돼서 새로 시설인가가 나가고 하면 종사자 수가 데 늘어날 것이고 아무리 국도비가 내시가 되더라도 우리 시비도 거기에 따라 증액될 수 있는 사유가 계속 발생하는 거구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 무작정 국도비 내시에 의한 편성이라고 해서 우리 시비를 편성할 것이 아니라 그 재원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무작정적인 시설인가를 새로 내주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쪽에 145쪽에 2012년 눈썰매장 입장료 수입이 500만원인데 지금 수입이 입금이 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할 사업이니까 금년도 수입 들어올 분을 예상해서 5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석진위원

수입으로 잡은 거지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온 게 아니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산서 146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군포시 우리 관내에 학업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보면 고등학생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데요. 금년도 수준으로 보면 고등학생 수의 2.5%인 280명 정도가 현재 학업중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고등학생,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중학생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중학생도 그 수준 됩니다.

이석진위원

똑같은 수준이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 정도 수준 됩니다.

이석진위원

중학생도 280명 정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220명 정도,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인데 주로 2011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고 올해 지원을 하는데 특별하게 어떤 부분을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지원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우리 시비만 들여가지고 2010년도부터 500만원씩을 계속 지원해서 8명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 추경에 반영한 5,600만원은 도에서 경기도 내 5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포시뿐만 아니라 안양, 수원, 성남, 고양 이렇게 5개시를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포가 학업중단 애들을 잘 케어하고 관리를 잘하고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범으로 해서 우리 시를 포함해서 인근 대도시 4개를 같이 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도에서 도비가 2,800만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시비 2,800 해서 5대 5로,

이석진위원

합쳐서 5,600인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생들에 대한 직업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학습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중·고등학생 우리 관내에 있는 학업 중단한 학생들을 전체 관리를 다 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체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500여명 되는데 그것 전체를 다 케어는 못하고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현재 8명입니다. 8명을 매년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이 사업으로는 25명에 대해서 당초에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2회 추경 때 전액이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3개월로 지금 현재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구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현재 사업비는 전체를 다 못 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학업 중단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결국은 각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500명중에 25명이면 10%도 안 되는 인원을 관리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집중관리를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상담을 통해서, 기능이 원래 상담기능이 포함돼 있고 위기학생 관리기능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그래서 위기관리기능 포함해서 상담까지 해서 전체를 다 포괄하지만 그 학생들이 상담센터로 오지를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오지 않으면 못 한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러면 가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외에 억지로 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석진위원

그러면 인터넷 상에 우리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런 학생들에게 어떤 식의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은 어떻게 홍보가 돼 있어서 알고 있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충분히 홍보를 하고 우리가 모집을 할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혹시 이런 학생들이 또 조금 느끼는 바가 있어서 검정고시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는데 어떤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로는 거기까지는 지원을 못하고요. 이 자체에서 검정고시 준비반도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내에서. 그래서 검정고시를 칠 수 있는 애들은 그 반을 운영해서 시험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거죠. 정상적인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이런 학생들은 학업중단을 하는 사례가 거의 없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죠.

이석진위원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거고 다수를 차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합쳐서 한 500여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0년도부터 우리가 관리를 했는데 도에서도 군포에서 잘하고 있다니까 군포를 포함해서 대도시 4개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를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옛날부터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대부분의 중학생도 220여명, 고등학생 280명 정도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학생들이라면 비중이 적을 것 같아요.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사례가 많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과장님께서 이런 민간위탁으로 해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볼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시민체육광장 국기대를 어떤 식으로 작업할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게양대가 10개가 있습니다. 게양대 밑바닥에 시멘트 콘크리트하고 화강석 대리석을 붙여놨는데 균열이 가서 다 깨어져 있습니다. 그 깨어진 부분을 보수하면서 중국 린이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시 깃봉이 없습니다. 그 1개를 추가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동별위원

태극기를 꽂아 놓는 밑에 콘크리트 바닥이 깨어져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깨어져서 그걸 보수를 전체 하면서 1개를 더 증설할 예정입니다.

김동별위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지원사업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것도 금년에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우리시 사업이 아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3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다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비 3,000을 국비로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3,000에 대비해서 시비는 1,500을 투자해서 총 사업비가 4,500이 되는데 그중에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여기 예산 요구한 대로 3,100만원 정도고 중앙도서관에 1,000만원, 문화공보과 문화원사에서 추진하는 것 300만원,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 기관은 재궁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 광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 중앙도서관, 문화원사 5개 기관에서 2,000여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학부모까지.

김동별위원

각 파트별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문화활동 하는 데는 문화파트를 주고 체육 파트는 체육, 도서활동 하는 데는 도서관 쪽으로 이렇게,

김동별위원

주로 강사비용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대부분 강사비용이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비용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알겠습니다. 눈썰매 민간위탁비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적어진 이유가 뭐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시설비가 작년에 4,000인데 3,000으로 줄었고 작년에 기본적인 예산은 3억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0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됩니다. 그것은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왕에 하는 것 민간위탁으로 외부 사업공모를 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할 수 있게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늘어난 부분은 임차료 부분하고 민간위탁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동별위원

왜 늘어났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민간위탁비에서 작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작업복을 한 벌만 했었는데 겨울에 추우니까 작업 후에 땀나고 그러면 한 벌을 더하자, 그리고 인건비 1명이 늘어났습니다.

김동별위원

썰매장 조성공사를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특별한 조성공사가 아니라 비가 오고 장마 지고 해서 무너져 내린 부분을 개보수해서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할 겁니다.

김동별위원

썰매사업 한 지 몇 년 됐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3년차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3년차 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야 3년차입니다.

김동별위원

이번에 해야 3년차입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기본적으로 시설, 토목공사, 전기공사,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지 않나요? 한 번 했으면 거기다가 눈만 뿌리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매년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부 눈썰매장 사면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정비를 또 해야 됩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데 드는 비용, 전기는 보안등이라든지 기타 시설물 할 때,

김동별위원

이 견적을 담당부서의 팀장이 가서 견적을 뽑아갖고 오나요? 거기에서 견적을 요구하면 그대로 수용을 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우리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작년도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 임차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비용 같은 건 작년 대비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작년에 거기에서 나온 수입금이 총 얼마나 됐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1억 5,000 정도가 됐습니다. 현재 민간위탁금 1억 5,600만원은 금년에 사업을 하면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억 5,000 들어 왔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건 시금고로 들어오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시금고로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세입으로 들어와서 1억 5,000, 인건비 다 빼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인건비는 위탁금으로 나갔으니까요.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도 위탁금 1억 5,000인데 1억 5,000 정도는 저희가 예상하기는 세입으로,

김동별위원

거기 매점 같은 경우는 위탁사에서 하는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매점도 금년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할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작년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것은 위탁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안 했는데 올해는 또 공개모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작년도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그냥 한 걸로 판단하고 있구요.

김동별위원

공개모집 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누가 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장애인단체 쪽에서.

김동별위원

거기 장애인단체 쪽에서 하고 그러면 수입·지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우리가 비용을 받습니다, 위탁할 때. 공개모집을 할 때 매점운영권에 대한 얼마가 시에 세수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너희가 운영해서 가지라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동별위원

알았어요. 아무쪼록 매끄럽게 잘 해주시고요. 이건 예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만 들어오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대야미에 그 민원이 오래됐어요. 농구장이 없데요. 그래서 본위원하고 이석진 위원님이 같이 여기저기 많이 찾아봐도 농구골대를 설치할 데가 없는 거야. 대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 안에 들어 있고 둔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의 농구장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설치할 데가 없어서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대야미역 앞에다 담당팀장한테 내가 얘기를 해서 거기가 국토해양부 땅이라고 했죠? 어디 땅이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철도청 소관.

김동별위원

철도청 말고 그 밑에 국토해양부 땅이라고 안 그랬나? 하여튼 거기가 나라 땅이래요. 거기다 해서 시설을 하나 하라 그랬더니 동장한테 가서 허가를 받으라는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담당과장께서 다시 담당팀장한테 얘기해서 다시 상황을 알아봐서 계속 추진하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재검토해서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안 되면 철도청장까지 쫓아 올라가서 내가 할 테니까, 어디 동네일을 가서 동장하고 상의를 하고 그래요! 엄밀히 추진하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148쪽 한번 봐주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4건의 사업을,

이견행위원

원칙적으로 교육기관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본적으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번에 4건을 올린 걸 양해해 주시면,

이견행위원

부득이한 기준이 어떤 것이 부득이한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이것 하나 확인할게요. 학교화장실 환경개선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중수를 이용한 화장실이죠? 물 절약을 위해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도 물 절약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 정도에 검토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 측에서 중수시설로 화장실 환경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학교 측에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견행위원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해서 올린 거냐는 얘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화장실 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왕 하는 것 중수시설로 해달라, 이렇게 학교 측에서 요구한 겁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학교 측도 좋다 그러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떠냐고 학교 측에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게 제가 2년 전에 이 사항을 검토했을 때 이 중수시설을 이용한 화장실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물 사용량이 1일당 3입방미터가 되었을 때 연간으로 해서 330여만원이 적자가 나오는 걸로, 이것을 담당 과에서 저한테 페이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물 절약차원도 좋지만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면 오히려 물 절약이 아니라 물을 더 쓰는 것과 같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년 만에 어떻게 물 절약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1억 5,000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경우 적자 나는 건 맞습니다. 맞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회수할 기간이 내구연한을 10년 정도로 봤을 때 10년 내에 1억 5,000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에 대한 손해는 나지만 환경보호라든지 물 절약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면에서 사업비를 추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관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에 제정이 됐고 시행은 1년 후인 2011년 6월 8일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과 쪽에서도 현재 이용관계 시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학교 쪽에 하는 것이고 지난해에,

이견행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해주세요. 학교 측에서 중수시설을 이용한 화장실 개선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특별하게 요구를, 정확한 게 아니고,

이견행위원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건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학교 측에서 중수시설을 이용한 화장실 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학교 측에서는 화장실 개선사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보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학교 측에 사전 협의를 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겠죠. 학교 측에서 뭐를 알고 중수시설을 이용한 화장실 개선사업을 해달라고 했겠어요. 저는 그거예요. 2년 전의 기준과 어떻게 2년 후의 기준이 달라지느냐가 문제구요. 또 하나는 중수시설을 이용한 화장실을 하려면 우리 시 조례 바꿔야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조례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조례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중수시설을 이용한 화장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이 중수시설을 이용한 화장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 판단에서는 시범적으로 학교에 하니까,

이견행위원

시범은 그런 조례를 무시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조례를 하게 될 경우는 현재 조례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료의 절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급수조례에 의해서 상수도 사용료라든가 하수도 관련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해서 보통 20% 정도 비용을 절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수돗물 요금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요금하고 하수도 사용료.

이견행위원

요금은 요금이고 중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조례에는 없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그냥 추진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만약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먼저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산 저기가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임시회 때 조례ㅍ심의도 있었는데 조례도 같이 올리셨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 절약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수가 있겠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과에서도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걸 분명히 감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상하고 있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과연 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확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시범으로 설치해 보고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한지를 판단해 보려고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상은 다 적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 적자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까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사항인데 관내에 학교가 몇 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45개.

이견행위원

45개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물론 전부 학교에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한 학교당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둔전초등학교 학생들이 800명 정도 되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45개 학급입니다.

이견행위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1억 5,000이 지원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와 유사한 학교들이 그것보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도 있겠지만 금액이 조금 줄겠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인원수가 4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도 신도시 만들 때 기본적인 학급수가 거의 유사 동의하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학교마다 1억 5,000씩 들어간다고 예상을 해야 되는 게 맞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체를 다하자면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을 확대해 주십사 하고 예산 요구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해봐서 그런 말씀을 여기서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둔전초등학교 학교 화장실 실태 보셨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기 화변기가 50%고 양변기가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계산을 할 때 학생들한테 설문을 돌려서 화변기를 원하는 학생도 나오고 양변기를 원하는 학생도 나와서 반반이 되어서 설치를 반반으로 설치를 합니다.

이견행위원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변경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화장실 개보수 예산은,

이견행위원

화장실 개보수은 아니고 중수시설만 하겠다는 얘기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죠. 배관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관련해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조례 먼저 개정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러한 데이터가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가늠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적자 나는 건. 실무부서의 판단도 그렇고요. 그러나 물 재이용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되도록, 지금 내년도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접수받고 있으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접수 다 받아서 금주에 현장을 나가서 실사할 예정이고 금년도 예산이 17억인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와서 내년 본예산에도 조금 증액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건수와 금액이 어느 정도나 들어왔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보통 60억 정도 들어왔는데 금년도 예산이 17억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도 그걸 해봤습니다만 교육청 관계자하고 시청 관계자, 학교 관계자들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해서 등급을 매기죠. 시급을 요하거나 안 하거나 순위를 매겨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순위를 매겨서 나중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는 방법이 맞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되도록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업중단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이 도비 지원사업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5:5사업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게 2차 추경을 의회에 심의 요구했는데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당초에 6개월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10월부터 하면 3개월 사업 정도만 진행할 것 같습니다. 대상이 25학생을 더 추가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인원을 늘리고 계획을 변경하면 안 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에다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담 관리 인력이 필요하구요.

한우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학업중단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최대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으면 예산을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이견행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하셨는데 추경에 꼭 올려야 될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최대한 본예산에 올리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한우근위원장

아니, 이번 같은 경우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못했던 사업, 우리가 빠뜨린 사업, 이번 시기에 해서 본예산에 확대할 사업, 이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중에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견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듯이 2013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신청도 다 받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끝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한우근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56쪽 하단에 보면 중앙공원에 군포8경 사진 교체가 있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게 언제 시설을 해놓은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작년에 왔지만 시설 연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군포8경에 대한 문제를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일제점검 차원에서 둘러봤더니 오래 전에 설치가 되어서 사진이 너무나 훼손되어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사진을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사진을 제가 다 찍어왔어요. 그러면 사진만 교체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사진게시대도 교체를 합니다.

박미숙위원

다 같이 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박미숙위원

다같이 8개를 하는데 240만원 가지고 되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기본 틀은 놔두고 위에 부분이나 이런 것, 하여튼 예산을 최소화하는 걸로 저희가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틀은 제가 보니까 녹이 쓸고 많이 훼손이 됐어요. 틀 자체를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해서 사진 부분만 제대로 정비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됐어요. 훼손이 돼가지고 군포시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8경을 전시를 해놓은 건데 이런 부분은 밖에 많이 다니시면서 보시고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미흡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박미숙위원

제대로 튼튼하게 비 맞았을 때 잘 스며들지 않게 잘 정비해서 해 주시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157쪽에 중간에 보시면 군포문화원사의 수장고 유물 청소하는 게 있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청소 및 훈증소독.

박미숙위원

문화원사에 진열되어 있는 걸 말씀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물 진열되는 게 있는데 그걸 보관하는 시설인데 유물이나 이런 건 소독이나 이런 걸 꼭해야 되기 때문에,

박미숙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횟수보다도 정규적인 횟수는 없지만 관리를 하면서 실태를 봐 가면서 소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박미숙위원

소독하고 청소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추경에 올렸었는데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여름을 거치는 동안 오염보다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해주시면 철저하게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여름에 습도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되고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열해 놓은 거니까 약품 처리 나 이런 걸 제대로 하셨으면 합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고요. 158쪽에 보면 동래정씨 종택 담장정비가 올라왔는데 애초에 도비가 523만 3,000원이 올라왔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박미숙위원

도비가 9,400이 중간에 왔는데 어떻게 중간이 많이 올 수 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걸 보수할 때는 담장과 석축을 간단히 보수하는 걸로 해서 1,744만원이 드는 걸로 해서 도비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이게 도 지정 문화재다 보니까 도에서 직원이 왔었고 도 문화재팀에서 와서 현장검증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보수가 아니라 담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들어내서 해체한 다음에 다시 축조를 해야 되겠다, 사업 양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많이 내려왔고 거기에 따른 부담지시로 저희 시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언제 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재 지정이 2000년 4월 11일날 됐습니다. 경기도문화재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저희가 한 번씩 거기에서 작은 행사할 때 가서 보면 문화재라고 보기에는 참 허술해요. 어차피 군포의 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니까 제대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음에 도비가 500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다시 할 수 있었나 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이런 부분을 어차피 많은 지원을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제대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가정 토요학교 운영 그게 3개 부서로 나눠서 운영이 되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아까 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박미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문화공보과에서 맡은 운영을 제대로 좀 검토해서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아까 청소년과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해서 우리 송경주 팀장이 응모한 게 당선이 돼서 경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토요학교를 정말로 토요일날 자녀와 부모님들과 함께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토요학교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56쪽 봐주세요. 상시활용 홍보물 제작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시급한가요? 추경에 올릴 만한 그런 홍보물 제작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각종 축제, 이를테면 지난번에 한 북축제 같은 경우도 저희 시정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스가 없었습니다. 시책별로만 했구요. 그래서 그런 때도 필요하고 철쭉축제를 할 때도 우리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하는데 그 부스에 들어가는 백드롭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필요할 때는 현수막 식으로 저희가 임시로 제작을 해서 썼었는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붙박이식으로 이렇게 아주 잘 해놓은 사례를 봤습니다. 이게 양주시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도입해서 저희가 3개 면으로 했을 때 면당 300만원 정도가 들어서 한 번 하는 데 900만원이 들고요. 다른 홍보자료 해서 2,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예산서 보면 백드롭 3식 600만원, 홍보 배너 3식 3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3식이라면 3개를,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3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정으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관을 하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개 홍보부스를 보시면 앞에 전면을 개방하고 3개 면을 홍보판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면당 들어가는 홍보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미 북페스티벌도 끝나고 철쭉축제도 다 끝났는데 이건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리플릿 1,000원짜리 해서 5,000부 이렇게 돼 있던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축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박람회나 전시회나 이런 걸 우리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라도 반드시 저희 부서가 아니라도 다른 부서에서라도 나가게 되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피치 못하게 됐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또 시정홍보책자 제작하는 데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1만원짜리 2,000부 이것은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했는데 추가적으로 모자라서 더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책자를 봐주시면 이런 책자입니다. 이게 우리 한글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4개 국어로 돼 있는데 해외 손님이 왔을 때도 쓰고 우리 자매단체나 다른 외부기관, 다른 자치단체에서 왔을 때 저희가 배부해 주는 종합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2년을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이석진위원

부족해서 더 제작하시려고 그러는 거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만원 곱하기 2,000부 정도면 지금 올해 9월이니까 12월까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올해도 쓰고 내년도에도 쓰고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그 내용이 조금씩, 시정홍보 책자니까 좀 달라지지 않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2,000부 해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내년 되면 또 올해 했던 시정홍보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하여튼 기존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게 되는 거구요.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또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군포시 문화관광안내책자 제작 2,000만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와서 한 번도 제작을 안 했습니다. 이런 책자인데 이게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걸 보시면 시민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교부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손님들이 오셨을 때 문화관광분야만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군포시 관내에 관광코스라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수릿길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 코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책자로 보면 알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도 여태 쭉 제작해서 쓰시던 건데 부족해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도 안 남아 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재고가 많지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시급해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제작해 놓으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해서 만들지 않고 작년에 만든 걸 사용하다 보니까 금년에 재고가 얼마 안 남았는데 추가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배부방법은 어디어디에 비치를 해놓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비치도 하고요. 요구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거지.

이석진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요구하는 분들에게 주고 비치하고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냥 홍보용으로 배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비치를 어디에 해 놓으시냐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중집합장소, 민원실도 있고 각종 게시대 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개인적으로 또 볼 게 없냐, 달라고 그러면 시에서 내주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문화팀에서,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 이 안내책자 제작은 여기 보면 5,000부라고 돼 있는데 얼마만큼 그게 월별로 따져서 얼마만큼 정도 소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특별한 우리 군포시 관내의 경우는 문화재라든지 관광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고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본예산에 제작해서 예를 들어서 몇 년치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절약차원에서 낫지 않을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제작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1년에 대개 어느 정도 나간다, 이런 실무자들의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제작하면 되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월별로 그러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배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정확한 추계는 안 나오겠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부가 나간다 이렇게 하면 1년치가 됐든 2년치가 됐든 4년치가 됐든 이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도 파악하면 되겠는데,

이석진위원

평균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파악을 하고 하면 되는데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는 못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157쪽에 문화재단지원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쭉 해서 4억 7,800여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과장님하고도 충분하게 얘기했고 팀장님하고도 충분하게 얘기했는데 처음 예를 들어서 용역부터 시작해서 잘못됐던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다 인정하신 부분이고 꼭 하셔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드시면 제가 볼 때는 전에도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도 말씀은 드렸지만 궁극적인 어떤 소통이라고 그럴까, 의회가 됐든 시민이 됐든 관련단체가 됐든 시 집행부가 됐든 똘똘 뭉쳐서 무슨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해서 하겠다 해도 사실 하다 보면 어떤 시행착오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생각의 차이가 달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속 본청에서는 예산을 올리고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난무하고 이런 상황인데 과장님을 뵀을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긴밀하게 의회하고 의원님들의 어떤, 그래도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정말 이게 만들 수밖에 없고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절실하게 느껴서 만들어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올리고 또 의회에서 삭감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을 해서 머리를 싸매고 정말 해야 되나, 만들어야 되나, 정말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궁극적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이라고 그럴까 충분하게 의견개진이 돼서 정말 필요한 그런 재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사실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단이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대두가 됐는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작년부터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이미 이 문화재단이 2009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3월 19일날 최초 결재 받은 것을 제가 봤는데 벌써 4년이 다 가도록 확정을 못하고 있는 단계죠. 그런데 이게 4년 동안 수많은 용역이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또 예산을 위한 설명, 또 업무보고, 또 조례제정·검토·공포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너무나도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때가 됐고 그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예술 시책에 하나의 혁신을 가져오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우리 담당계장이 자료도 갖다드리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도 지금은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문화정책의 중심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의 문화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단으로 문화정책이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가 있다, 전국에서 이미 30개 이상의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와 비슷하게 출범했던 용인이나 오산시도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비슷하게 했던 데에 비해서 뒤쳐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옳으신 부분들을 정말 명쾌하게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못해 드리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시민이 됐든 예술인이 됐든 시가 됐든 문화재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무리가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과장님 말씀이나 당연히 그런 생각이고 옳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추진을 계속 하시는 거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생각을 하면 위원님들의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이 왜 안 된다고 그러냐 해가지고 한번 재고를 해볼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집행부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래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그런 게 전혀 되지 않고, 과장님은 그런 뜻에서 계속예산을 올리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판단되는 거잖아요? 지금 부결시키는 이유는, 그럼 그런 것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게 그렇게 급하게 정말 전국에 246개 지자체 중에 30개면 몇 %나 되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절실한 거면 대부분 다 90%는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각 지자체마다 다 사정이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고 또 천천히 가도 그게 그렇게 잘못됐다든지 이런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또 정말 소통해서 전부가 “꼭 필요해, 해야 되는 사업이야” 이렇게 하고 가도 시행착오가 많이 발견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작하는 재단이 잘 가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심사숙고 좀 해 주시구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천천히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기보다는 틀린 건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30개는 많지는 않지만 경기도에는 1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11개째 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 그래도 선진 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도 선진화된 혁신적인 문화시책 추진을 위해서 일찍 해야 되겠다는 점을 양지해 주셔서 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아까 이석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시정홍보 책자라든가 문화관광 안내책자라든가 저도 사실 궁금해가지고 제가 따로 해서 그 책자들을 다 받아봤어요. 그것을 의원실에 하나씩 다 드리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안 하시고 할 텐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

그걸 여태까지 의원실에 한 부도 안 갖다 주시니까 이걸 왜 제작하느니, 이걸 합쳐도 되지 않느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하시면 다 하나씩 갖다드리기를 부탁드리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역시 질의에 앞서서 두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용역도 그렇지만 어떠한 용역과정에 있어서 사업의 용역과정에 있어서 용역에 부실이 발생했다, 그것을 인지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용역과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통.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보완지시를 내릴 수도 있고요. 대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먼저 저희 같은 용역은 주민의견수렴 과정이었거든요. 사실 이것 핑계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이미 이루어졌던 일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뒤늦게 알았는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용역을 다시 해라, 조사를 다시 해라, 그런 주문도 하셨지만 물리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늦어있었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외람되지만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강행을 했던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용역이 다 끝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지 못 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부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하나는 1차 추경, 2차 추경을 거치면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 과정에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 의원들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추경예산 요구할 때 일정이나 이런 걸 충분히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감사드리구요. 의원님들은 예산심의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의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사적인 감정을, 저희도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입시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래왔구요. 일부 오해가 있어서 그런 얘기들이 돌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을 안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구요. 과장님, 1, 2차 추경예산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조례 통과시부터 해서 많은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이 공부하셨죠? 실질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전에 어떤 사업도 이것만큼 공부를 했던 사업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돼서 이 자료가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자료가 들어오는 것 보면 나름대로 많은 자구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 충분히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러한 검토라든가 이러한 노력들이 좀 있었다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었나, 그런데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 인정하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구요. 아까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정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해소시켜서 이렇게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갖췄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두 분이 추진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나급 계약직하고 라급 계약직 두 분이 관련해서 설립계획서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조직기구, 사업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업무는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계신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련규정이 25가지가 되고 예규가 7가지가 돼서 3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기초작업을 어느 정도 다 해놨고요. 이제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재단설립 등기만 하면 일단 설립되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립되고서 출범을 위한 준비를 앞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초직업을 해놨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출범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겠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 욕심 같아서는 내년 초에 하고 싶습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날짜를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견행위원

추진하시는 분들이 검토를 여러 가지 자료를,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해 주신 것 충분히 잘 봤는데요. 참 아쉬운 것은 지금 보면 여기 다른 여타 시군의 문화재단이 대규모 시들 위주예요. 대규모 시 위주로 성남, 부천, 용인 이런 시는 우리 시하고 어떤 급이 다르잖아요? 시 규모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시급에 대한, 물론 오산 같은 경우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 시보다 좀 작은 데가 어디나면 하남이 있어요. 그 하남문화재단이 보면 하남문예예술회관하고 박물관을 관리 운영합니다. 그런데 보면 하남시의회에서 매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때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물론 적자를 보전할 수는 없겠죠. 이 적자를 보전하고 이익을 내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면 안 되겠지만 적자 얘기, 그다음에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얘기, 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매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하고 같은 급, 아니면 우리보다 조금 작은 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의 어떤 그런 사례들이 그것이 잘된 사례가 됐든 못된 사례가 됐든, 물론 집행부에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잘된 사례 중심으로 가겠지만 같이 넣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해를 하기에. 그런 측면이 있구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우리 군포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것은 특히 문화나 청소년 관련 쪽, 정책 같은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문화라든가 청소년관련 파트 부분에 있어서의 자율성입니다. 사실은 그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는 것과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민간이 하는 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처럼 시의 그러한 하부조직 개념으로 움직인다면 문화재단 출범할 이유가 없죠. 정말로 문화재단 출범의 목적이 어떤 시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목적이라면 관련 정책분야야 어쩔 수 없지만 실 파트 분야에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충분하게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율성이 떨어졌을 때는 지금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것을 염려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일을 해나갔을 때 문화수준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것이고 청소년 관련,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당동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청소년문화의 집이에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견행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자율성이거든요. 적은 예산 가지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고 그렇게 자율성을 침해당했을 때 과연 올바로 가겠는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실지 모르겠지만 언제건 이 문화재단이 출범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정말로 확약을 받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옳으신 말씀이구요. 그래서 저희 조례를 보면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승인과 결산 승인을 받게 돼 있고 사업계획과 예산은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또 상임이사 채용이나 이런 것도 의회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추진하는 과정 중에 의회에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조례에 그 부분 들어간 것은 잘된 부분이구요. 의원들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전부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그 분야 전문가가 가장 잘 아는 거거든요. 그 전문가들의 어떤 일하고자 하는 욕구, 의지 이런 부분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키워주면 키워줬지 그것을 제어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문화재단은 만들어 놓으면 되돌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안 만드니만 못한 결과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시간이 된다면 실패사례라고 하면 뭐하지만 잘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사례도 점검을 해달라, 그래야만 우리가 출범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너무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의회와 집행부 간에 줄다리기라면 줄다리기고 신경전이라면 신경전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만 그게 저는 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벌었다고 생각을 하구요. 어디 가더라도 잘 가면 되는 거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