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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18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20

이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우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2012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942만원이 증액된 38억 5,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 및 기금보조금으로 기초생활급여 등 6개 사업 9,0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난임부부지원사업 등 9개 사업 2,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119만원이 증액된 102억 9,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0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출산장려 등 6개 단위사업에 3억 3,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2011년도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예산으로 출산장려 지원 등 7개 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부부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꼭 필요한 부분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국도비보조금 1억 1,942만 6,000원이 증액된 61억 8,30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억 7,119만 9,000원이 증액된 102억 9,98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보건소장님께서 하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체외 및 인공수정시술비 지원과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등 신규사업 또는 추가로 증액된 사업과 감액된 보건센터 운영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교육중인 관계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김명필입니다.

한우근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40쪽 중간에 보면 출산장려 버스 홍보가 올라왔는데 출산장려 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현재까지 출산장려 홍보를 내부사업으로 태교음악회, 임산부 건강교실로 하다가 지금보다 향후에 출산율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을버스가 외부효과를 더 향상시키는 데 좋다고 그래서 마을버스에 보시면 양 측면에 창문을 제외한 면적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출산에 관한 스티커를 제작해서 마을버스 5대에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버스에다 홍보스티커를 하려고,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버스로 산모들에게 검진이나 이런 것 할 때 활용하는 건 줄 알고 여쭤봤거든요. 마을버스 홍보용이라는 거죠?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인공수정 시술이 올라왔는데 설명서에 보면 매년 인공수정 시술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전반기에만 해도 164건인데 작년에는 전체해서 205건이에요. 그리고 2010년에는 전체해서 166건이고 했을 때 비하면 많이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시술했을 때 보조해서 몇 %나 성공률이 나오나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인공수정이 2010년도에는 12% 됐고 2011년도에는 23.2%, 현년도 7월 말 기준에서는 25%로 15에서 25%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시술해서 성공한 사례도 갈수록 프로테지가 높아지고 있네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젊은 세대에서 결혼해서 출산을 하고 싶어도 원인도 없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랬을 때 본인들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한테 보조를 해서 시술해서 성공한다면 정말 그것같이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43쪽에 민간위탁금해서 생명산업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에 거기 두 분의 인력을 채용해서 자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명사랑 조성을 위해 배치를 하는데 도비하고 대응투자 하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는데 두 분을 채용해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전담하나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맞습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5월 29일날 확정 내시되어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시비 70% 하고 도비 30%인데 보건소에 두 명을 상주시키면서 관내에 방문상담 할 때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아니면 자살 시도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저희와 연계되어서 상담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3개월 해서 사례관리나 이런 게 되겠어요? 아니면 내년도에도 예를 들어 도비가 안 내려오면 못하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해서 같이 함께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위탁?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네. 이 사업 자체를 정신보건센터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이 돈을 정신보건센터에 지급하면서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시 관내에 자살이나 고위험군에 처방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례관리, 예방, 홍보 차원을 위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건데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해서 성과가 있으면 계속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정신보건소에다 위탁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44쪽 상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대사증후군 검사용 키트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원래 300만원 잡았는데 350 더 요구를 하셨어요. 이유가 어떤 키트를 구입하는데 예산보다 더블로 계산해서 올라왔나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대사증후군 검사는 고지혈증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2012년 현재 1,040명이 했는데,

이석진위원

1,040명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네, 1,040명이 했습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당초에는 5,000원 곱하기 600명으로 했는데 올해 말 1,040명이라서 지난해 재고량 포함해서 남은 재고량이 현재 103개입니다. 향후 나머지 9월, 10월, 11월, 12월 700개 정도 더 소요될 걸로 추정해서 700 곱하기 5,000해서 35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검사용 키트를 대사증후군 환자들한테 주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검사용 키트라고 해서 네모난 기계인데 키트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키트 안에 스트립이라고 있습니다. 그 스트립을 검사용 키트에 낀 다음에 오시는 분들 혈액을 체취해서 거기에 떨어뜨리게 되면 이분이 고지혈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트립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걸 키트라고 그래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네.

이석진위원

그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350, 그러면 예산을 애초에 세울 때 계산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네, 잘못 세웠습니다.

이석진위원

밑에 진료약품 구입비, 가스모틴정 외 40종 해서 500만원 세우셨는데 이 부분도 약품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건데 구입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 건가요? 아니면 애초부터 세웠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줄인 건가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진료실 운영 약품비는 보건소를 내소하는 취약계층 장애1,2급하고 노인전문센터에 입소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추정치가 15% 증가하는 바람에 90분에 대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면 노인정은 보건소에서 자주 나가시잖아요?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네.

이석진위원

어느 노인정에 가니까 약품 지급하는 게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챙겨서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고맙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행정과장님이 연수 들어가신 관계로 팀장께서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거기 보건행정과로 가신 지 얼마 됐죠? 팀장님!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한 달 20일 됐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래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필

김명필보건행정팀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은 기정예산보다 공단사업수입 및 자본적수입 2억 1,980만 5,000원이 감액된 116억 8,06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자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1,980만 5,000원이 감액된 116억 8,06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지출자금으로 경영기획실은 인건비 및 제수당 등 대응사업비와 예비비에 1억 5,29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팀 문화센터는 인건비 및 학습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에 3,5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회관은 인건비와 도서인쇄비 등 대응사업비 312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교육환경개선 물품구입비 공기구비품에 312만 1,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의 변동은 없으며, 시민체육광장은 인건비 및 초막골캠핑장 운영비 지원에 1,1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팀은 인건비 및 배상금 등 7,66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자원팀 환경관리소는 인건비 증액과 제경비, 자산취득비 감액 등으로 4,48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출자금 중 추가 증액된 문화체육팀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학습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과 초막골캠핑장 운영비 지원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시간 외에 잔업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이 1인당 마지노선이 있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시간당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50시간 이상, 100시간 이상 기준이 없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부적으로 예산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월 30시간 이내로,

김동별위원

30시간이 마지노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시간당 얼마씩이에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당 직급별로 각각 다릅니다만 보통 12,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시간당 12,000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직급별로 달라요? 시간외수당을 주는 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이 다릅니다.

김동별위원

어떻게 다르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일반7급, 일반6급, 일반5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계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수당이 많나요, 적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 보통 일반직들 갑5 이하는 30시간 내에서 맥시멈으로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초막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나가 있는 직원은 상당히 시간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데는 조금 더 시간을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7급은 12,000원 정도 되고 일반6급은 14,000원, 5급이18,000원, 4급이 2만원해서 직급이 높을수록 시간외수당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도 공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한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어떤 내부 규정이 있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의견도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시간외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정리를 해보면 개인당 시간을 30시간 이내로 정한다고 하셨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시간당으로 정하는데 직급별로 7급 얼마, 6급 얼마, 5급 얼마,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이사장님도 시간외수당을 받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없고 그 밑에까지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직급이 낮으면 시간외수당이 적네요? 예를 들어서 12,000원짜리하고 2만원짜리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개산해 보니까 만만치 않는 돈일 텐데,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차별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하위직들은 시간외 한 달에 맥시멈을 30시간으로 주는데 50시간 이내에 주는 경우도 있고 현업에서 환경관리소라든가 환경미화센터 같은 데서는 그만큼 시간을 많이 달아주는 경우가 있고, 일한 만큼, 결국 높은 직급하고 밑에 직급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내가 봐서는 문제가 좀 있네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인정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달에 30시간 맥시멈으로 봤을 때는,

김동별위원

일반적으로 하루에 2시간을 인정해준다든가 1시간만 인정해준다든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루에 보통 3시간부터 4시간까지,

김동별위원

최고 4시간까지 인정해줘요? 시간외수당을?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평균 한 달 잡아서 30시간, 아까 얘기한 특수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40시간, 50시간 달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4시간씩이나 시간 외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4시간을, 그래요? 가능한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체육광장 운동장 같은 경우는 새벽6시에 작업이 실시됩니다. 보통 3시-4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3시, 4시 훨씬 지나서 6시, 7시까지 일을 하다 퇴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외수당으로 대처,

김동별위원

근로시간이 8시간이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나와서 문 열고 이런 사람들은 6시에 나와야 되겠죠? 아무래도 체육관 같은 데 열려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출근시간이 몇 시인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대조로 근무하기 때문에 새벽 6시에 출근하는 분이 있고 오후 2시에 출근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6시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3시 정도에 퇴근한다는 거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3시 정도에 퇴근을 하는데,

김동별위원

퇴근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4시, 5시, 6시까지 근무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관련 것에 대한 수당을 최고 4시간까지 인정을 해 준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매일 4시간씩 잔업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1인당 최고 시간까지 하는 사람이 몇 시간이나 돼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 50시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50시간이다 그러면 2만원짜리로 계산하면 그것도 100만원 되나요? 50시간이면 100만원인가? 평균 75만원. 7급하고 5급하고 직급이 올라가면 더 많이 주고 직급이 낮으면 적게 주고, 그것을 하는 것을 이사장 판단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예부터 상부하박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직급이 낮을수록 어떤 책정된 것이 적고 직급이 높을수록 책정된 금액이 일이천원 차이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일이천원이 아니라 2만원짜리 같은 경우 거의 8,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7급하고 6급하고 비교했을 때 한 2,000원 차이, 또 6급하고 5급 비교했을 때는 한 4,000원, 최저 7급에서 최고 4급까지 했을 때는 6,000원, 7,000원 차이가 납니다.

김동별위원

일반직 공무원들도 차이가 있나?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6급에서 5급을 따져보면 6급은 6,000원인데 5급은 11,000원이라든가,

김동별위원

우리 시청이 지금 얼마예요? 시청 공무원들이 얼마예요? 그것 담당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9급이 6,000원입니다. 5급은 11,000원 정도.

김동별위원

5급이, 사무관은 11,000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이 상대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많네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거죠. 6,000원하고 12,000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을 이렇게 책정해 준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공무원하고 차별화되게끔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보면 명절휴가비 이것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지난번에 고용노동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조건 개선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를 편성해라,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 선까지.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에 대한 명절휴가비 편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기간제만 주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나머지,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머지는 기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기존에 있는 걸로 주는 걸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한 가지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가지고, 예를 들자면 복지카드 있잖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지포인트.

김동별위원

복지포인트를 제가 작년인가 재년인가 “800포인트 나온 것을 600포인트로, 복지포인트가 너무 많으니 좀 내려라.”라고 내가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공단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별위원

뭐 어떤 의원이, “김동별 의원이 복지카드 이렇게 했는데 의원이 깎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800포인트인데 600포인트 받았다.” 그런 얘기들을 마이크 잡고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나요? 관리직원들이.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1년 4개월 됐습니다만 여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보니까 복지포인트를…….

김동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보면 그런 것을 은연중에 얘기하고 그런다고 해서, 관리자들이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야죠. 실명을 거론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건 절대 의회에서 일어난 것은 의원 각 개인의 의견을 어떤 공식 석상이라든가 비공식 석상에서 개인의견의 신분을 말하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얘기한다면 “의회에서 삭감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만 개인 의원님을 명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그것 좀 참고를 해 주시구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동별위원

이것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배드민턴장 3체육관, 그것이 지금 단층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게 철재로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을 뚜껑을 열고 한 층 더 올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에 체육관 하나 더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보니까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지금 시하고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자가 아니고 시에서 기술자들이 많지 않느냐, 우선은 안전진단부터 내부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그래서 체육관이 자꾸 부족하다 하니 땅 사가지고 하려면 또 돈 들어가니까 그런 방법도 일종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용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2012년도 기정예산은 총 8억 89만 6,000원이었으나 3,815만원 증액된 8억 3,90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환기통풍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의회청사 시스템창호 교체공사비로 1,700만원 증액 편성과 고효율 조명등 교체를 위한 의회청사 LED 교체공사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2개 국어로 제작되던 의회안내책자를 4개 국어로 제작하여 다양한 홍보내용을 수록하기 위한 의회안내책자 제작비로 400만원 증액 편성과 노후화된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3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815만원이 증액된 8억 3,90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의회청사 시스템창호 교체공사와 의회청사 LED 교체공사 등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용명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4,235만원이 증액된 450억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급수시설공사수입 4,2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수익적지출에서 청경인력충원 및 보수인상액 2억 8,240만원 등 3억 2,88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노후관 교체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7,750만원과 제일고지대배수지 배수로 공사비 등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내역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과 같은 222억 9,810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수익적지출의 관거비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원 등 5,7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6억 7,000만원 등 7억 2,310여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 2,896만 7,000원이 증가된 198억 4,577만 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8,661만 7,000원이 감액된 249억 4,887만 3,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 수익적지출에서 30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 정비 23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2013년도 노후관 교체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7,75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8,013만 3,000원이 증가된 98억 7,402만 8,000원으로 요구되었고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8,013만 3,000원이 감액된 118억 3,586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수익적지출에서는 177쪽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성과평가대행비 700만 7,000원과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6억 7,000만원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수과장 이영섭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3쪽에 보시면 노후관 교체정비 실시용역이 올라왔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저희가 계속 보면 구도시 쪽으로 교체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매년 금액이 올라오는데 지금 군포시 전체를 놓고 보면 신도시도 20년이 거의 된 상태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구도시 쪽으로는 계속 교체를 하고 있지만 신도시 쪽도 그리 상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군포시 전체를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해가지고 오셔서 지금 현재 교체가 된 구역, 안 되는 구역, 또 교체를 해야 될 만한 구역이 어디인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상수과에서는 시공연도가 오래 되고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궁내동사무소 둔전초교 신도시에도 공사한 바 있고 앞으로 8단지 입구랑 소방서사거리도 갱생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군포시 전체에 대한 우리 노후관 교체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구요. 그리고 지금 교체를 하면 기존에 묻혀 있던 관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고철처리로 해서 다 수거가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궁뻐옐濚ゼ奴【?둔전초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상수관을 매설하고 난 후에 그 위에다 가로수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노후관 자체를 해체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노후관을 다 고철 처리해서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럼 그쪽은 그대로 묻혀 있다는 거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것은 가로수 자체를 전체를 이설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매설돼 있는 상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갈수록 환경적인 것을 우리가 따지고 환경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보면 땅 속에 묻혀 있는 선로관이 7~8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수도, 상수도,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관들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다 묻어놓고 다시 옆에다 묻는 이런 형식으로 한다면 우리 군포시 밑에서는 토질을 다 썩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 후손들한테 남기지 않으려면 앞으로 배관공사를 하시게 되면 그 구간에 대해서 제거하는, 저희들한테 그것을 제거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시에 상수관을 전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시고 끝나고 나면 다음 준비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스크랩해서 지금까지 교체된 구간, 안 되는 구간, 또 안 되는 구간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게 도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군포시 전체를 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한번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29쪽 보면 아까 소장님께서 청경에 지원됐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수도사업소 경비요원으로 금년 초에 공익요원이 1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 해제가 된 다음에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금년이 지나면 2명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이 보완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청경으로 경비요원으로,

이길호위원

공익요원이 왜, 이유가 있나요? 다시 보완이 안 되는 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공익요원 자체가 소집인원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56페이지에 보면 급여명세서에서 거기는 청경이 네 분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증원 이전의 저기인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9월달에 3명이 충원돼서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순형입니다.

한우근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시면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위탁이 올라왔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빗물받이를 비롯해서 맨홀 오수관거 등 하수시설물을 시설개량하고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부성건설 업체에서 민간위탁 대행하고 있구요. 금년에는 태풍하고 수차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장마철 7~8월에 2억 5,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 정도가 집중 투입됐고 우수집수정 9개소에 많이 퇴적물이 있어서 준설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이 부분을 지금 위탁을 한 상태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위탁을 준 상태인데 가서 우리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수시로 가서 이걸 점검을 하고 하시나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이게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줬다 해서 거기에만 100% 맡겨놓고 이것을 볼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면밀히 점검하고 항상 뒤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줬다 해서 100% 믿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 가보곤 합니다만 곳곳에서 하는 일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갈수록 반월호수를 살려서 우리 군포시의 시민들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살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올라왔는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우선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6월 9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 법률을 토대로 해서 작년 10월 7일자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세부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또 아울러 경기도에서 본 지침을 시달하면서 내년 6월 말까지 시군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이게 승인을 받은 후에 5년마다 관리계획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한다고 돼 있어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랬을 때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번 하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가 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9가지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청하고 상의를 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할 건지, 아니면 자체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방금 박미숙 위원 질의한 부분요.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5년마다 한 번씩 이 금액이 계속적으로 지출돼야 되는 거라고 보면 맞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이게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나요? 용역을 주지 않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용역하는 근거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물 재이용시설인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폐수처리시설 그런 큰 골격은 4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용역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향후에도 빗물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물 점용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 될 경우,

이견행위원

법률에 용역을 주게끔 돼 있어요? 용역이 필수입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지금 용역을 추진하도록 환경부, 경기도에서 지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용역을 실시해서 해라?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올해 법률이 통과됐다고 말씀하셨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이전까지는 이걸 어떻게 진행해왔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빗물이용설치조례 같은 경우는 상수과에 있었고 타 부서에 산재해 있던 것을 저희 하수과에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통합적으로 다른 부분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용역이 진행이 돼서 관리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른 또 제반 시설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될 것 아니에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내년 6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그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또 관리계획용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페널티 주는 것, 그런 것을 통합한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이 정도의 용역을 실시하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는 그나마 자주도가 70% 정도 되고 자립도는 50%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보다 못한 시군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보다 재정자립도라든가 자주도가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는 그런 시군에서도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는 내용은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혹시 안 해보셨어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이게 처음 하는 것이고요, 연구용역도 도시규모별 수립비용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도 인구 29만에 면적 36.36해서 8억 7,000만원 정도 기준 수립비용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서 6억 7,000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2억 정도는 줄여서?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크게 8억 7,000에는 인건비하고 직접경? 제경비, 기술료, 부가세,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의 제경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의 110~120%를 적용해서 한 것이고 저희는 110% 적용했고 기술료도 인건비와 제경비 합계액의 20~40%를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20%를 적용해서 6억 7,000 정도가 나온 겁니다.

이견행위원

미니멈이네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용역을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것에 따라서 제반 시설 교체라든가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참 답답한 부분이네요. 예산은 없는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답답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효율적인 어떤 뭐가 뒤따라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방금 조례를 준비하시고 계시다 그랬어요, 차후에는. 그렇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미 몇 년 전에 의회에서 조례를 준비하다가 수도사업소 내지는 관련 다른 부서하고 안 맞아서 준비를 다한 상태에서 조례를 내렸습니다. 이 얘기는 처음 들으셨죠? 이번에 과로 가셨으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미 몇 년 전에 준비 다 됐던 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바람에 다시 조례는 내렸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도 빗물과 관련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주로 바닥으로 해서 건물을 건립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선진국처럼 겉에는 잔디가 있어야 되고 바로 밑에 마사토 같은 흙이 포함된 그런 흙으로 성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일괄적으로 바닥을 해서 그 물이 계속 흘려서 강을 따라서 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물을 잘 받아서 재이용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왔습니다. 이게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도 잔디가 위에 있어야 될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용역을 통해서 법정국가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조례 준비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내년 6월 말 용역 끝나고 환경의 승인을 득하면서 바로 지속 장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표준안이 이미 어느 정도 내려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표준안도 1월에 내려왔는데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이미 삼사 년 전에 준비가 됐던 겁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포2동장 하시면서 고생하셨는데 하수과로 가서 업무파악은 어떻게 다 하셨습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열심히 연찬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117쪽에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성과 평가대행비 이게 뭔가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금년 4월 6일자로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위탁을 준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해서 단순관리위탁의 경우는 1년마다 위탁사가 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곡하수처리장이 2010년 8월에 단순 위탁이 되어 있고 금년 4월 6일날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성과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전에 예측을 못했고 법이 개정되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있잖아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부곡하수처리장은 복합 위탁이라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쯤에,

이석진위원

대야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대야입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부곡이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대야는 복합위탁으로 되어 있어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대야는 5년마다 하고 여기는 1년마다 하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예산 세우실 때 부곡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위탁성과 평가비를 본예산에 항상 추계를 해야 되겠네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내년부터는 해야 됩니다.

이석진위원

올해는 처음 법령이 개정되면서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말씀이시구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아까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요. 이 부분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인구대비해서 2,335원해서 산출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이 물 부족국가라 사실 물을 재이용해서 사용하라는 게 법의 취지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물을 재이용하기 위한 정수처리라든지 이런 비용이 더 들어서 법률이 제정되어도 어려웠던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해봐야 산출이 나오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를 봤을 때 그냥 원수를 쓰는 것보다 상수도가 됐든, 공업용수가 됐든, 이런 걸 재이용해서 쓰는 비용이 사실 더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뚜렷하게 물을 재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법에 맞게끔 용역이 나올 수 있다고 확신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 부족국가 차원도 있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하수·폐수 처리수를 설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권장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그게 더 들어간다, 글쎄 빗물을 이용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재이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금액이 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나머지 중수도 설치라든지 이런 건 쉽게 기업으로 얘기하면 손익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냥 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니까 그것을 정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해서 그 비용이 덜 나올 수 있게끔 재이용하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법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6억 7,000씩 들어가서 용역의 결과가 효과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검토가 되고 수립계획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석진위원

일단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해보고 결과가 나온 걸 갖고 다시 한번 하고 예를 들어 법이 잘못됐으면 그것도 개정할 수 있는 건의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각 시군에서.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인건비에 5급 35호봉 한 분을 더 쓰시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전 하수과장님께서 내년 6월 말까지 공로연수중이시라 저희 하수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언제 오셨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제가 7월 30일자로 됐고 하수과장님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5급 티오가 2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다시 추가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계속비로 넘어가는 건가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현재 5급이 2명이라서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그 증가분을 더 세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시 한번,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전 하수과장 김형기 과장님께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를 들어가셨는데 공로연수기간의 증가분입니다, 인건비.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지급하나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나가고 전 과장님도 나가고요.

한우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2013년도 6월 30일까지죠? 공로연수가.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에 지출되는 것은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12개월로 해서,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올해 하반기 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하반기 분만 계상한 거예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다시 한번 보세요. 369만 8,000 곱하기 두 분 하셔서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죄송합니다. 표기를 전 하수과장님은 6개월분만 더 표기를 해야 되는데 금액에 맞추어서 12개월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적에는 내년 6월 30일까지라고 그래서 왜 2013년도에 지급해야 될 부분들이 2012년도 추경에 올라오느냐고 질의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2012년도 6개월분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4,4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의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석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석진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대비 171억 4,492만원이 증가한 43억 4,14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181억 2,582만원이 증가한 3,387억 9,793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억 8,089만원이 감액된 282억 3,35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4,235만원이 증가한 673억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이월금의 발생, 2011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교부, 시책추진보전금의 배분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8,53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서 학교방송실 현대화사업, 학교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노후칠판 교체 등 3억 3,51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금재로(군포중학교~당동성당 입구) 보차도경계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등 5,01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추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민 입장에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