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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문섭 의원 5분자유발언

188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2-12-04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우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근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이견행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견행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견행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문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문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송정열 의원님, 이석진 의원님, 이길호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위험수위에 도달한 자살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지역사회에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안 제3조, 안 제4조까지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생명존중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서는 민관이 협력하는 자살예방체계의 구축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생명존중교육의 실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본위원이 송정열 의원님, 이석진 의원님, 이길호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의 발생시 주변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시 거주 고위험군 환자가족 등 필요한 시민 등에게 심폐소생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응급상황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고위험군 환자가족 등 주민 등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등을 마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이문섭 의원 등 4인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페이지입니다. 먼저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며 증가율 또한 최고 수준으로서 국가 차원에서도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3월 31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본 제정조례안은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나아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 시 거주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가족 등 필요한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응급상황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심폐소생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문섭 의원 등 4인이 공동 발의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의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의원

이문섭 의원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국가의 법률에 자발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에 제정이 되었고 2012년 3월달에 시행이 되었네요. 그렇죠?

이문섭의원

네.

이견행위원

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떤 일들을 하시자는 거죠? 구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수반이 되는 건가요?

이문섭의원

네, 답변드릴까요?

이견행위원

네.

이문섭의원

현재 우리 군포시의 자살자가 2010년도 기준해서 63명입니다. 10만명당 22.3%고요. 2011년도에는 66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또한 10만명당 23.5%인데 전국 단위로 보게 되면 2010년도 전국에 28.7%, 2011년도 28.8%입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2010년에는 28.9%, 2011년도에는 29.2%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28%, 전국·경기도는 그렇게 되고 우리 군포에는 지금 현재 22~23%를 유지하고 경기도 전체 평균에 비하면 조금 낮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이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질의죠.

이문섭의원

그래서 그와 같은 자살자에 대한,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자살시도자 내지는 자살자라고 해서 협력기관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든가 지금 이 협력기관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하고 원광대 산본병원하고 이렇게 업무를 연계해서 하고 있구요. 또한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 현재는 우리 정신보건센터 즉,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행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우리 이문섭 의원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일상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구요. 시민들 부분도 자살하려고 하는, 여기 4조에 보면 시민의 권리와 의무 그랬는데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할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이문섭의원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일상적으로 이런 부분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다 신고하게끔 돼 있고 그것이 시민들이 다 하고 있는 일 아닌가요?

이문섭의원

네.

이견행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지금 관련해서 자살예방상담교육, 지금 이문섭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센터에도 센터가 설치돼 있죠? 자살예방상담센터.

이문섭의원

보건소하고 연계돼서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노인복지센터에 있는 게 보건소하고 연계된 사업인가요?

이문섭의원

네,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자살예방상담 교육하는 것, 인건비 나가는 것도 보건소하고 연계돼서 하는 건가요?

이문섭의원

네, 예산 관련은 사회복지가 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연계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굳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라는 것은 본위원은 항상 조례심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실효성이 담보돼야 된다,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조례는 조례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물론 우리 이문섭 의원께서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자살자에 대한 어떤 안전이라든가 그런 생명존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하시는 부분은 십분 이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서 굳이 이것을 규정하지 않아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하는데 이 부분을 굳이 조례로서 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문섭의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군포에 조례가 400여개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장에서 그 조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냐 안 하냐라는 것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요. 현재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이미 31개 시군 중에서 11개소가 조례가 제정돼 있고 7개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군포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20개에서 25개 시군이 조례를 준비에서 완료하는 걸로, 준비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많이 자료도 하시고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했던 부분 들어서 알고 있구요. 자살예방의 날이 언제인지는 아시죠?

이문섭의원

자살예방의 날,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니까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견행위원

자살예방의 날이 9월 10일이고요. 보니까 저도 관련해서 조례 공부하다 보니까 9월 10일부터 1주일간은 자살예방 주간이더라구요. 그래서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지, 만약에 이런 부분을 이문섭 의원님께서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더 적극적인 의지표현을 하신다면 조례에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센터의 설치규정도 담아주시는 것이 맞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갖게 되는데요.

이문섭의원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송정열 부의장님하고 우리 이석진 의원님, 이길호 의원님, 또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공동발의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인접 타 시군의 조례도 비교검토를 했구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조례가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상징성을 띤 조례들은 물론 조례로서의 어떤 존재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삶 속에 반영되는 그런 조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문섭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그 뒤에 있는 여직원들은 보건소에서 오셨나요?

이문섭의원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이 조례하고 심폐소생술 이 조례는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이문섭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특위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좀 그런데요. 10년, 20년 전부터도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가장 가깝게 돼 있는 분들이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10년, 20년 전부터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와 같은 조례 이런 게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꽤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환경이 적합하지 않았고 근래에 와서 언론 내지는 여러 미디어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최고 1위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게 돼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타임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게 주최기관을 어디로 한다고 했죠? 아까.

이문섭의원

지금 이 관계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기관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하고 원광대학교 산본병원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서 할 예정이고요. 또한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즉, 정신보건센터하고 함께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심폐소생술도,

이문섭의원

심폐소생술은 다음에 할 겁니다. 지금은 자살예방만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 그럽니까? 지금. 같이 하는 것 아니죠?

김동별위원

지금 자살만 하고 있는 겁니까?

이문섭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만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보건소 하고 사전에 논의가 됐었어요?

이문섭의원

그건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예산에 포함이 돼 있나요? 이 사업예산이.

이문섭의원

잠깐만요. 도비가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한 1,4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내가 보니까 올해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조례를 만드셨을 때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실용적인 어떤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내용들이 좀 별로 없어서 군포시의회에서도 이 조례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례들이 의원발의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조례들이 별로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의원님들이 서로 성과 위주로 이게 의회가 가다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우리가 만든 조례들이 효과도 보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이런 현실적인 조례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존경하는 우리 이문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섭의원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행감에서 400여개 조례 관련해가지고 일반 어려운 한자어라든가 행정용어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조례 관련해서 변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31개 시군으로 내려와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좀 손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많이 만드셨잖아요?

이문섭의원

저는 꼭 필요한 것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동료의원들하고 공동발의 내지는 같이 공부하면서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에서 예산 내려온 것하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문섭의원

잠깐만요.

박미숙위원

네.

이문섭의원

도에서 내려온 사업도 진행하면서 또 향후에 우리 시가 할 조례가 여기에서 제정돼서 통과된다면 향후 사업은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또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살과 관련돼서 상담 및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치료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자살자 내지는 자살시도자를 실태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여러 가지 7~8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를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못 하나요?

이문섭의원

조례 통과하고 안 하고를 여기 특위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송정열 의원님하고 이석진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길호 의원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특위에서 얘기할 때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아니면 개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아까 김동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실적 위주로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런 얘기도 우리가 했습니다. 공동발의 하면서.

박미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에 모든 게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문섭의원

통과되지 않으면 부분으로는 가능한 게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향후 계획을 한 7~8개 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예산 1,500 도에서 내려온 부분은 정부에서 조례가 제정돼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내려온 거잖아요?

이문섭의원

그것은 별개고,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것은 또 별개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하고 상관없이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잖아요?

이문섭의원

그런데 조례가 대부분 내용을 보면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사업에 약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우리가 전국 단위로 경기도를 포함해서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그 조례에 일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숙위원

도에서 예산을 내려 보낼 때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 보내 주신 거잖아요?

이문섭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죠.

박미숙위원

그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문섭의원

그렇죠. 조례 만들어지기 전에.

박미숙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군포시에서 보건소하고 원광대병원 아니면 한림대병원하고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 모든 걸 다 검토하고 현재 하고 있다는 거죠?

이문섭의원

일부는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물론 경기도하고도 협의할 겁니다. 인근 시하고도 벤치마킹할 거고. 그래서 폭넓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이제 조례가 제정돼서 그 밑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조례 만들면 보건소에서 실무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보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자살예방에 대해서 해야 될 사업이나 그런 조례안은 안 들어있다는 내용이,

이문섭의원

그래서 방금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자살과 관련된 사업은 2~3가지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자살위기에 대해 우리가 상시적으로 현장출동 내지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또 자살예방을 구체적으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가 제정되면서 만들 수가 있고 또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고 또 치료비 일부도 예를 들어서 자살시도자가 몇 명씩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비용도 지원해줄 수 있고 또 자살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매년 해서 상시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7~8개 되는데 제가 메모는 다 못 했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탄력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안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예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이문섭의원

그것 관련해서는 규칙으로 해가지고 여기 내용에 그 사업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성과를 조례를 만들고 나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문섭의원

그것은 이렇게 봐요. 우리가 간담회 때 통상적으로 옛날에는 조례 제정할 때 설명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 발의가 대부분 공동발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석진 의원님이 올린 조례가 있고 또 제가 이렇게 2건 올려서 그것을 간담회에서 한번 걸렀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가 미흡해서 못 걸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문섭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셨고 송정열, 이석진, 이길호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요즘에 사회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자치단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박미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행정이나 모든 업무를 할 적에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을 처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이 조례 법률이 있죠? 상위법이.

이문섭의원

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이 법률에서 특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는 혹시 이 조례안에 담겨 있습니까?

이문섭의원

좀 읽어드릴까요?

한우근위원장

아니, 위임한 사무가 있냐, 이런 얘기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법률에서 어느, 어느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위임한 사무들이 있습니다, 보통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발의하셨는데 혹시 이 조례안에 그런 위임한 사무들이 담겨 있냐, 이런 얘기죠.

이문섭의원

상위법에 보면 제4조인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쭉 나열이 됐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이 법률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문섭의원

그 문제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400 정도 되는 조례를 가지고 이 조례가 현실에 합당하냐, 안 하냐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 또한 이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획감사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그와 같은 조례가 있다면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가 있냐, 없냐, 아니면 조례가 꼭 없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냐, 이런 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 네 명이 공동발의 하면서 그와 같은 포괄적인 문제를 상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4명이 공동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분이 상의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익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 조례라는 게 우리가 법령에 없더라도 꼭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들, 또 챙겨야 될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정한다든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체에 사무를 위임해서 규정이나 센터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조례에 세부적으로 담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부분이 옳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아까 우리 이견행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면 조금 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의해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도비가 우리 시에 교부가 됐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할 바에야 그런 세부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또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랬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섭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 관련 문제에 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400여개 되는 군포시 조례가 위원회가 있는 조례도 있고 없는 조례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위원회가 적게는 8개에서 많게는 13개, 14개가 되겠습니다. 1년 동안에 걸쳐서 위원회를 하겠노라고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공문 보낸 것이 과연 몇 개나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 또한 위원회는 13개 정도 갖고 있지만 위원회에 1년 동안 내가 참석하는 건수는 2개에서 3개 정도,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각각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갖고 있는 게 10건으로 봤을 때 과연 위원회를 몇 번이나 하냐는 걸 봤을 때 이 위원회 문제를 조례에 담느냐, 안 담느냐는 공동발의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 봤는데 위원회가 없는 여타 시군도 있어서 이번에 위원회를 빼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다 말씀하신 거죠?

이문섭의원

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문섭의원

이문섭 의원입니다.

한우근위원장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4인, 반대 4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의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이문섭의원

이문섭 의원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올리셨는데 응급의료 가운데 심폐소생술에 집중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십니까?

이문섭의원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는 제가 벤치마킹을 네다섯 번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노원구가 가장 잘돼 있는데 노원구청장께서 공약을 해서 당선되자마자 바로 한 게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장 여러 가지를 하셔서 TV, 신문 이런 데 세 번 정도 나온 걸 봤습니다. 직접적으로 거기 가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시도 이와 같은 심폐소생술 관련 조례 내지는 그와 같은 걸 할 수 있는 교육장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작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속타로 제가 3~4번 갔다 오고 보건소에서도 1~2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에서 행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어떤 게 있죠?

이문섭의원

현재는 전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심폐소생 관련해서는 학교 내지는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가는 것이고 군포소방서에는 자재 자체가, 제가 두 번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마네킹 이런 것도 상당히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보기가 너무 미미하더라, 그래서 관련 도의원님들한테도 소방서 관련해서 도에서 예산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 무엇을 가지고 학교 가서 교육을 하겠냐, 기껏해야 전신으로 된 마네킹 하나 있고 상부 가슴 위쪽으로 되어 있는 마네킹이 제가 알기로는 4~5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교육장이 1층에 현관 있고 뒤쪽에 있는 데 아주 교육장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더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당시에 군포소방서 관련해서 매년 우리가 인사 가고 그럴 때도 소방서장님한테 인사도 하고 과장님들하고 같이 거기도 갔고 개인적으로도 가고 상당히 열악하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소관 업무가 소방서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족한 부분은 본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지자체에서 그 사항을 수반해야 되는 사항이냐, 아니면 소방서 차원에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되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례안 4조 보시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해놓고 또 “고위험군 환자가족, 군포시 소속 공무원, 통장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 교육공무원이나 팀장들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죠? 법적인 어떤 규제사항은 없는 거죠?

이문섭의원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벤치마킹 해온 것을 가지고 내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이견행 간사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저하고 노원구청에 가서 한 번 정도 견학 내지 교육을 30분에서 1시간 받으시게 되면 이 얘기를 제가 안 하더라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조례에도 그런 사항이 추상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가 “받아야 한다.”로 강제규정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문섭의원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답변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시라는 얘기죠?

이문섭의원

표현이 강제상태로 되어 있는 시·군도 있고 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은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강제사항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문섭의원

자꾸만 노원구 얘기해서 안 됐지만 전국에서 가장 잘돼 있는 데기 때문에 제가 가서 담당자한테, 물론 보건소장님이죠. 하루에 교육이수를 제가 직접 세네 번을 받았으니까, 대상이 누구냐 했더니 통장님도 포함되고 부녀회장도 포함되고 공무원도 포함되고 또한 회사 자체 이런 데서도 요구하는 단체는 다 되고, 그것을 하루에 네다섯 번 하게 되면 한 번 하는데 30명에서 40명을 하더라구요, 교육장에서요. 그러면 하루에 교육 이수하는 인원이 30명만 잡더라도 5타임이면 150명입니다. 150명을 이렇게 하게 되면 노원구에 계신 관심 있는 분은 시간이 지나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필요하냐 하면 심폐소생술은 만약에 내 가까이 심장이 정지하는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119 의사 부르다 보면 3~4분이 다 갑니다. 4분이 지나서 이 양반이 심폐소생술에서 정신이 돌아왔다 쳐도 4분이 넘었을 때는 아주 안 좋은 상태다, 뇌사까지 갈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당황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저 또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오셔서 바로 심폐소생술에 관해서 원광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의사 부르러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3~4분이 넘었어요. 넘다 보니까 못하겠더라, 그래서 직접적으로도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느 정도 알게 됐으면 이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체험적으로.

이견행위원

그것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사인이 잘못된 심폐소생술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문섭의원

그와 같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도 형사적인 처벌은 면할 수 있다?

이문섭의원

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저도 보건소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예산도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교육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1명의 전문강사를 둬서 외부에서 강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강의를 나가고 보건소 내에 상시적으로 교육장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금 조례 제정하면서 그런 것까지 목적을 두고 하시는 거죠?

이문섭의원

그 문제는 저 혼자 생각은 군포보건지소가 11단지 아파트 앞에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나 공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런 데도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제가 해 봤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제가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견행위원

상위법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 아시죠?

이문섭의원

네.

이견행위원

그 부분에도 심폐소생과 관련해서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시고요?

이문섭의원

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우리 시에 제세동기도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시구요?

이문섭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세동기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설명서대로 사용하게 되면 사용을 못 하게 되나요?

이문섭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가도 막상 불이 났을 때 소화기가 옆에 있는 것 잡지도 못하고 안전핀을 뽑지 못한다는 게 기사 내지는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생전 안 했던 AED 같은 것은 아무리 설명서가 있어도 우리가 만질 수가 있냐는 의구심이 있고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체험을 해야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견행위원

응급구조 프로그램이 제일 먼저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일단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거죠?

이문섭의원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제세동기,

이문섭의원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인데 교육과 관련해서 강제 의무사항도 아니고, 물론 학교나 이런 기관에서 교육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소방서에서 하는 범주를 크게 넘어갈 것이냐, 물론 소방서에서 하는 교육이 미비하고 이런 부분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소방서에 요청해서 소방서에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어서 굳이 가야 될 사항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문섭의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현재 자동제세동기(AED) 설치가 시청에 하나, 민원봉사과 민원실 그쪽에 하나 있고 보건소에 있고 소방서에 4개가 있고 케이티링커스에 4개가 있어서 1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 자체가 어디 있는 것을 저 역시도 공부하면서 알게 됐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제, 아까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려서 일단은 속기록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에게 실시한 응급처치로 인해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고 사람에 대한 형사의 책임은 감면된다.”는 법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잘 알겠고 뒤에 보건소 관계자들도 와서 계시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제세동기 설치 확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련 예산도 올라오는 것도 알고 있구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청 관할인 소방서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 확대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답변 원하시는 건 아니죠?

이견행위원

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께서는 제자리로 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발의의원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4인, 반대 4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군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석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석진 의원입니다.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전체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한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포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방지 등 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 효과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대상사업 범위를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 공사, 전문공사 2,000만원 이상 공사, 전기·통신·소방시설 공사 및 용역 2,000만원 이상의 경우로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 및 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11조에 임금 등 지급서약서, 건설기계 임대료청구 및 지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13조에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체불임금이 해결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관급공사 관련 건설업자와의 협조관계 구축, 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이석진 의원 등 9인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6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설사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서 관급공사 계약상대자의 관계를 충분히 감안하여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불임금 없는 분위기 조성과 확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석진 의원 등 9인이 공동 발의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 의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의원

이석진 의원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규정들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상위법에 그런 제재내용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임금체불을 한 업체들에 대해서 차후에 관급공사 입찰할 때 제한을 둔다든가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내용이 없나요?

이석진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기준법이나 임금체불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돼 있구요. 이 조례에서 지금 제정하기 위한 부분들은 체불임금이 없는 것도 중요하고 또 관내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관내 업체들을 이왕이면 선정해서 관급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구요. 민사소송 문제로 인한 어떤 체불임금 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아직 군포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군포시는 그래도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석진의원

그것은 파악된 게 그런 거구요.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가 없으니까 일반 임금 체불된 건설기계업자나 근로자가 이런 걸 신청을 하려면 법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변호사 비용이 실제적으로 보면 임금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못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사항들도 충분하게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본위원도 이석진 의원님과 같이 의원발의를 했는데 추후 검토해 본 결과 그런 위반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입찰을 몇 회 제한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좀 보완돼야 되지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추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석진의원

없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며칠 전에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관급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금지불이나 또 건설기계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는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은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석진의원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해서 지금 도입 시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아마 서울시는 조금 더 앞서가서 직접 관급공사를 하는 근로자들한테 직접 임금이 지불되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시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건설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임금이 체불되면 가정생활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관련부서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진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 조례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조례전문의 “보육시설”, “보육시설종사자”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각각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 상위법령에 맞춰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는 시립어린이집의 선정관리기준 등 위탁관리방법을 명문화하고 상위법령의 단서조항에 의거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의 군포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등 법인설립 절차의 이행과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포문화재단 사업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임원의 구성 및 보수,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의결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안 제32조까지는 재산의 관리 및 평가, 예산집행, 결산서 제출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는 조직 및 정원에 대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보육 조례의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문화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한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화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규정을 조정 정비하고 용어의 정비를 통하여 조정하고 객관적인 군포시 보육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심사를 기존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수탁자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16조에서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면서 경쟁을 통한 유능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기타 법령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 원장”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군포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으로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군포문화재단의 설립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정관내용이 제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문화공보과 소관 조례의 개정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세창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4조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보육시설 대표와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단서조항을 삭제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비율을 별도로 정해놨습니다.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전체 위원의 45% 이상, 그것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떤 뭐랄까, 시설에서 원하는 쪽의 의견으로 개진이 되지 않을까요? 의견들이 모두 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현재도 보육정책위원회가 이 비율대로 저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견행위원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21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5년으로 하며” 이렇게 해가지고 단서조항까지 달면서 위탁기간을 변경을 두었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의한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상위법에서 위탁기간이 5년으로 바뀌었구요. 필요한 경우 조례로 3년에서 5년 이내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상위법이 어디에 있죠?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 그러는데.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시행규칙 별표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시행규칙 별표에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별표 몇 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별표 8에 2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별표 8의 2?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위탁체 선정관련?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1호에 다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1호에 다항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다 그러면 상위법에서 조정돼서 내려온 사항이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여기서 이의를 제기할 저기가 없네요? 개정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없는 사항이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순서를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8항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9일자로 개정 공포된 동 조례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규정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임범위를 초과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하게 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했던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하여 법률에서 정한 규정대로 지정하였으며, 상위법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의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1·2급 장애인과 65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자 이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선버스 운송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범위,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을 제13조에 규정하고 이동지원센터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를 지나는 경부선 철도1호선을 지하화하여 철로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단절된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를 위해 6개 시·구 단체장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통해 정해진 규약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경제환경국장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내용을 보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또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금은 늦은 감은 있으나 표준조례안에 의거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비용추계에서 조례안 제7조에 의거한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추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은 우리 시를 107년 간 남북을 가로 막고 있는 경부철도선은 시의 지역균형 발전과 철도변의 열악한 주거환경, 녹색성장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매우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현승식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군포시의회에서도 전향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했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했던 조례인데 어떤 위임범위를 초과한다는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항소가 진행 중이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항소해서 법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진행과정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서 시장에게 재량을 부여한 법의 최대치를 조례안으로 정함으로 해서 시장의 재량권을 박탈했다는 이유 하나하고, 두 번째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이익의 비교 형량에 시의 입지조건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휴일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서 사익과 공익의 형량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저희 시가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를 공포하고 유통산업발전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청취도 하려고 했던 노력들을 다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사항인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준비가 됐었는데 지난 정기국회에서 무산이 됐어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국회 개정안에는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걸로, 월 3회 의무휴일을 갖는 걸로 해서 개정안이 준비가 됐었는데 이 안이 사회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조례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전통상업지역의 보존이 우선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전통상업지역 그다음에 골목상권 보호가 우선이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당초 조례의 목적이 그렇다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정안을 내는 이 부분이 다른 여타 먼저 됐던 시에서의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 해서 우리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내용의 하나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지정을 전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정을 했었는데 이것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따로 넣는 사항이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시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현재 그 이후로 개정된 조례 가지고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우리 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유통발전상생협의회를 통해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할 것이고, 그 취합을 통해서 의무휴업일이라든가 시간을 정할 것이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법안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관련해서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상생협의가 안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우선 점을 두어달라는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답을 받고 싶어요. 대형마트들 체인스토어협회죠? 체인스토어협회에서 나름대로 둘째, 넷째 수요일로 휴일을 본인들 임의로 정하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어제 신문보도에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의 조례가 공포되면 우리 시와 관련해서도 이런 식의 주장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전통상업지역이라든가 골목상권에서는 평일 휴무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진정 이 조례가 가지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구요.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끼리 상생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관된 생각을 가지시고 임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본위원도 수정안을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것은 정말 조례의 목적이 분명히 살아있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지난 2009년 10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조례가 제정됐는데 관련 상위법은 언제 제정이 됐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상위법은 여러 차례 개정이 됐지만 2005년도에 최초 제정이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2009년 4월달에 개정안이 됐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일부 개정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개정되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월 29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이 됐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날짜를 따져보면 우리 시의 조례는 2009년 10월이라는 얘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조례 상위법 개정안이 공포도 되기 전이고, 그다음에 한두 달 있으면 공포가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있으면 시행이 되는 사항인데 이 조례가 반쪽짜리 조례가 올라와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조례를 급히 서둘렀던 이유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서두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견행위원

잘 모르시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오전에도 조례심의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상징적인 조례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반쪽짜리 이것 만들어놓고 조례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례가 조례다운 조례로 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의원발의로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의원발의 제정이 있을 때도 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봐요. 그렇죠? 몇 달 후면 바로 시행되는 사항인데 이런 껍데기뿐인 반쪽짜리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 조례를 너무 늦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지만 2010년 6월 30일날 공포가 됐으면 바로 우리도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그 과에 대한 책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때 조례 심의할 때 회의록을 한번 봤어요. 회의록을 보니까 개정안에 올라와야 되는 내용,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한우근 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다 빠지고 이렇게 껍데기뿐인 반쪽짜리 조례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가 됐든, 물론 집행부 발의 입법조례라면 이렇게까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겠죠. 아무리 의원발의라고 하더라도 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 계시지만 전문위원들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의원발의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의견을 강하게 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쪽짜리 상징적인 조례 만들어놓고 조례 만들었다고 하고, 조례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바로 개정안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조례도 개정안이 바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관해 용역 한 것 있으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용역이 전년도에 만료가 됐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사실은 이 용역이 5개년 계획인데 전년도 2011년도 12월에 심의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경기도 교통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는데 저희도 2011년도 12월달이나 늦어도 올해 1,2월 안에 심의의결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31개 시·군 전체를 심의의결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21일날 경기도에서 심의의결이 됐는데 심의의결 된 것도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저희 시뿐이 아니라 31개 시·군이 공히 조건부 의결이 됐는데 조건부 의결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관내 개별 보행육교에 대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달라 하는 게 조건부 의결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용역업체에서 개별 보행육교에 대해서 일일이 다 조사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용역보고서 나왔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며칠 전에 도에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조건부를 충족한 계획서는 아마 아직 안 나오고 다음 주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관련해서 비용추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저도 2011년도에 용역계획이 수립된 걸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것에 따른 비용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용역보고서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도 다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간담회 석상이라도 관련 용역보고서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비용추계 관련된 사항도 추가적인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아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추가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 발생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 반드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헌

강자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강자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을 추가하여 간판의 수요가 많은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할 경우 자율관리협정에 포함할 사항으로 광고물 디자인 시안, 감시활동계획 등을 추가하여 협정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구성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 중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 결정과 예산집행 및 정산을 추가하고 주민협의회의 인적구성과 운영절차를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간판은 한글표기가 원칙이나 관광 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옥외광고업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의 방법에 사이버교육을 추가하여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감면근거를 신설하여 신고 배제광고물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제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도 조례에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항 모두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원활한 건설도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시민생활 편의 제공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의거한 전부개정안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전부개정안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는 군포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윤식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 제13조 1항에 5호, 6호, 7호 부분이 지금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의 심의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 맞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삭제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중첩되는 것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구요.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포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기금적립이 따로 되고 있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 전에 2,490만원 정도 돼 있고 원래 매년 옥외광고물 허가라든가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이 특별회계 계좌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조례는 제정해 놓고 관련기금이 별도의 통장이라든가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래오지 못하고 그냥 일반회계로, 그렇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여기 보면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들이 다 이 기금에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돼 있어요. 그렇죠? 사업이.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진행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실질적으로 기금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옥외광고정비기금 뿐만 아니라 관련 다른 기금도 조례가 있는데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가 몇 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어떤 손질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들어가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관련해서 그간의 기금수입내역 있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과태료라든가 수수료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군 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전부 해서,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올해 같은 경우 여수엑스포 때문에 혹시 우리 시에도 관련된 수익금이 있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올해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는 없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관련된 수익내역을 한번 이 조례 제정 이후로 해서 정리를 한번, 예산심의 때 자료를 따로 미리 준비를 해 주세요. 그래서 심의할 때 검토가 될 수 있도록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현재는 2,400만원 정도가 적립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더는 말씀을 안 드리구요.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옥외광고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이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사이버 교육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쪽 관계자들의 민원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정부시책인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정부시책입니다. 현장에 개별로 교육장소까지 안 가고 사이버로 교육하면 시간절약이 되기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어떤 교육의 효과나 이런 부분은 좀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건 아직 못 봤는데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이 60점 미만은 다시,

이견행위원

교육받고 시험을 보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현장교육 때는 시험을 안 보는데?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견행위원

이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도 꽤 되는 것 같은데, 100만원인가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년부터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행

이건행위원

그쪽 옥외광고물협회 그쪽에서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거기서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좋아하시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아마 국가에서 자영업자들 불필요한 규제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문제는 분명히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1조에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고자 하면 시장이 그 구역을 정한 구역 외에는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없게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지금 한글과 외국어를 앞으로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시장이 구역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구역을 정하지 않았는데도 광고물에 한국어하고 외국어하고 병기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다시 한 번,

한우근위원장

지금 광고물에 한국어하고 외국어하고 병기할 수 있는 구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이 조례에 의하면, 11조에 의하면. 그렇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 한국어하고 외국어하고 병기할 수는 없는 건지,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2항에 행정절차법 46조에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표기하도록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2항.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광고물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법에 따라서 허가를 다 받아서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현재 불법 광고물들이 꽤 많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많습니다.

한우근위원장

특히 주택단지 쪽이나 이런 쪽에. 그런 부분들은 예년부터 통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시에서 쉽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우기 어렵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새롭게 조례가 정비됐는데 앞으로 외국어하고 한국어하고 같이 광고물에 병기를 하려면 어떤 심의절차를 거쳐서 시장이 구역을 정하면 거기에는 한국어하고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구역에서도 어떤 특례조항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업자가 한국어하고 외국어를 같이 병기할 수 있는 건지, 아예 그게 차단되는 건지.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여기에는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지역도 예외지역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뜻을 인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졌는데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지, 또 어떻게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처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3조 제1항의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3조 제1항에 제8호를 제5호로 수정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견행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견행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과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직 확충을 위해 정원총수를 739명에서 742명으로 3명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정원을 98명에서 94명으로 4명 감축하는 대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자와 사회복지직 증원을 감안해서 일반직 정원을 7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하여 군포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지급근거와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급단가 등 세부내용은 행정안전부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먼저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른 정원조정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규정에 부합하며 공무원의 정원총수의 조정 및 직렬별 정원조정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기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5항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정하여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조례제정을 통하여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하여 원활하게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의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첫퓐?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우리 시 운영 노인요양시설인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를 민간위탁 추진함에 있어 운영형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적극적인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조례제명을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요양센터의 이용대상 선정 및 절차, 비용 및 입소자 및 이용자의 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 위탁운영기관 조건 및 위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는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시설물 관리 및 운영비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수탁자가 관련규정을 위반할 시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에 대한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우리 시 운영 노인요양시설인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를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조례안을 운영체계에 맞게 개정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체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영란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노인보건센터가 상위법에 따라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는 사항이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조례만 보건소에서 하는 지금 마련하는 것이구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8조 위탁부분요. 위탁기간 갖고 지난번에 동의안 올라왔을 때도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위탁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이렇게 해놨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이게 위수탁자가 정해졌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3년으로 정했습니까, 2년으로 정했습니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2년으로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때는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위수탁협약도 했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도 2년으로?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조례에 진행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혹시 이게 3년으로 가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노인보건센터 보건소에서 그동안 관리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마지막까지 조례까지 해서 잘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한우근위원장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4인, 반대 4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

다음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의결정족수 계산 착오로 인하여 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입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노인전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