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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18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6

이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복지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1.6% 증가한 799억 6,941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7% 증가한 1,468억 7,3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비 7억 7,674만 8,000원 등 금년 대비 2.6% 증가한 총 23억 6,76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보훈명예수당 지원비 11억 3,508만원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9억 3,882만 6,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4억 8,815만원 등 금년 대비 0.1% 증가한 총 47억 9,8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비 98억 6636만 2000원, 기초노령연금사업비 106억 2,911만 7,000원 등 금년 대비 18.5% 증가한 333억 7,8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사업비 121억 7,721만 5,000원과 기초노령연금사업비 139억 8,568만원,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25억 4,676만원 등 금년 대비 0.4% 감소한 총 496억 5,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9,341만 6,000과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1억 5,040만원 등 금년 대비 0.1% 감소한 13억 1,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0억 7,689만원 등 금년 대비 0.1% 감소한 총 13억 1,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 2억 6,731만 8,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199억 4,181만 5,000원 등 금년 대비 50.4% 증가한 총 388억 1,1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교직원인건비 사업비 41억 4,138만 8,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265억 8,910만원, 위·드림스타트마을 운영사업비 9억 1,020만원 등 금년 대비 37.4% 증가한 총 547억 9,5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군포문화센터 및 시민체육광장 등의 사용료 수입으로 9억 2,575만 2,000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비 1억 3,900만원 등 금년 대비 37.9% 증가한 총 28억 6,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비 33억 7,779만 1,000원,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81억 5,000만원, 전문 및 생활체육 육성사업비 14억 9,198만원 등 금년 대비 17% 증가한 총 270억 3,5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군포문화원사 사용료수입으로 1억 500만원, 국도비보조금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1억 500만원 등 금년 대비 57.8% 증가한 3억 9,6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군포뉴스소식지 제작사업비 2억 8,836만 8,000원과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비 6억 809만 6,000원, 군포문화재단 운영지원사업비 22억 2,529만원 등 금년 대비 77.1% 증가한 총 52억 8,1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03쪽의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등 금년과 동일한 8억 4,106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시설관리비 8억 8,898만 6,000원과 공연기획사업비 6억 1,873만원 등 금년 대비 10.9% 증가한 총 39억 9,7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 중 4개 부서의 7개 사업에서 도비변경 등으로 인해 수정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본예산안에 당초 편성한 799억 6,941만 2,000원보다 2억 8,993만 4,000원을 증액하여 수정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안에 당초 편성한 1,468억 7,302만 2,000원보다 3억 1,677만 9,000원을 증액하여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사업비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1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전년도 대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2.9%인 6,733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7,4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전년 대비 0.5%인 2,846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2,0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기획 및 조정, 복지대상자 조사 및 급여 등에 관한 예산안으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보훈회관 시설보수공사, 사회복지박람회 추진, 사회복지관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 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1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18.5%인 52억 1,445만 8,000원이 증액된 333억 8,2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전년 대비 0.4%인 2억 732만 1,000원이 감액된 496억 6,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수급관리 및 지원, 노인 및 장애인복지에 관한 예산으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무한돌봄 집수리지원사업, 경로당 영양사 및 취사원 인건비, 경로식당 무료급식, 계속비사업인 노인복지회관 및 군포시 보건지소 신축 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예산안 17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85만 8,000원이 감액된 13억 1,1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이주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족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은 18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전년 대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51.4%인 132억 6,826만 6,000원이 증액된 390억 6,1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전년 대비 38%인 151억 8,388만 4,000원이 증액된 550억 4,4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 아동복지, 보육지원 등에 관한 예산안으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시설관리공단 지하주차장 LED 교체 및 여성회관 환경개선공사 및 자산취득비와 외국인근로자 자녀교육지원, 군포시 중장기보육발전계획 용역과 영유아보육비 지원, 가정양육비 수당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38%인 7억 8,783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6,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인 39억 4,276만 6,000원이 증액된 270억 3,5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청소년교육체육과는 청소년보호 및 육성,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청소년도시 육성을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리모델링 공사와 계속사업비인 청소년수련원 시설확장공사, 청소년카페운영, 학교방송실 현대화사업, 우수교과연구동아리 지원, 평생학습축제, 체육광장 법면철쭉식재, 온라인 영어학습프로그램 지원, 우수체육인 육성지원 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은 2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전년 대비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 69.5%인 1억 7,473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2,6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전년 대비 78%인 23억 4,287만 5,000원이 증액된 53억 1,4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문화공보과는 시정홍보강화, 문화도시 조성,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사업 중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예술단체 및 협회사업지원, 군포문화재단 운영지원, 거리로 나온 예술 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5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증감 없이 세외수입 8억 4,1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인 3억 9,274만 8,000원이 증액된 39억 7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문화예술회관은 공연기획, 예술단 육성,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안으로 신규사업 중 수리홀 등 무대조명 노후장비교체, 무대상부 기계장비보수, 무대노후커텐 교체 등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비가 전년 대비 2,800만원 증액되셨는데요. 137페이지, 지금 과장님은 저희 것을 안 갖고 계시나요? 예산서를.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37페이지,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137페이지 중에서 어디,

송정열위원

민간이전 코드넘버 307번,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정열위원

137페이지 하단 코드넘버 307번 민간이전에 전년 대비해서 2,800만원이 증액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파악하셨습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어떤 게 증액이 된 거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작년에 사회복지박람회를 북 페스티벌과 같이 했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을 저희가 따로 세운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 사유가 뭐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행사를 하기는 하는데요, 당일날 같이 행사를 하기는 하는데 부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함께 하다 보니까 좀 혼잡하고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부스설치만 따로 하는 겁니다. 행사는 같이 하구요.

송정열위원

2,800만원은 부스제작 비용만입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의가 텐트하고 테이블이나 의자, 부스현수막, 거의 부스 운영비입니다. 어차피 그쪽 북 페스테벌 하는 예산으로 서나 저희 예산으로 서나 거의 부스운영비입니다. 다만, 우리 부서 예산으로 편성되었을 뿐이지,

송정열위원

지금 북 페스티벌 때 사회복지박람회를 같이 추진했었잖아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른 과 것도 일부 있었구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게 집중이 되면 예를 들어서 천막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천막을 공유하는 비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포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쪼개놓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북페스티벌을 이런 식으로 쪼개놓으면 북페스티벌에 대한 T/F팀을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개 과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지금 전혀 안 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안 되고 그냥 예산만 쪼개놓으신 거예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서의 의견도 너무 같이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해서 따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구요. 북 페스티벌을 어디에서 하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정책비전실에서,

송정열위원

아니, 장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중심상가요.

송정열위원

중심상가에서 하잖아요? 중심상가에서 하면 정책비전실에서도 텐트치고 테이블 갖다놓고 의자 갖다놓고 세팅을 할 것 아닙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박람회 할 수 있는 부스 만들어야 되고 테이블 갖다놔야 되고 의자 갖다놔야 되고 세팅할 것 아닙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협의해야 되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협의를 뭐하러 합니까? 한 팀이 다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 세팅하는 데 두 명의 직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명의 직원이. 한 명이 해도 될 일을. 이것은 효율의 측면이 아니라 저는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효율은 이 일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기대되는 효과라는 부분들은 예산이 절감된다든지 인력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효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예산을 잘라놓고 나서 보니까 효율성은 떨어져버렸어요. 왜, 두 군데서 계약을 해야 되니까 예산도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두 군데서 설치해야 되니까 인력도 더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왜 쪼개놓는지 저는, 과에서 요구하셨습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사실 당초에 다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 서로 부서 간에 그런 면에 있어서 따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추가로 사실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한꺼번에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과가 핑퐁 치다가 서로 “니네 과가 해, 우리 과가 해” 핑퐁 치다가 “에이, 그래, 그러면 그냥 두 과에서 따로 따로 하지 뭐”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3,000만원 이하의 비용이 필요한 사업이 발생했거나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핑퐁을 쳐도 문제가 되는 거고 예산을 쪼개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것은 예산을 쪼갬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기대효과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놓은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알았으니까 그것을 제가 참조할 거구요. 이런 식으로 예산 쪼개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쪼개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과장님한테 드릴 얘기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예산 쪼개면 안 되는 거구요. 사회복지관 석면조사 3개소 주몽, 가야, 매화 3군데입니까? 13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그 세 군데 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세 군데 복지관하고 보훈회관하고 총 네 군데잖아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따로 따로 놓으셨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목이 다르니까요.

송정열위원

목이 다르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팀별로.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석면 있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예전 건물이라 아마 석면 다 철거해야 될 거예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비용 얼마나 들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은 조사만 하면 거구요.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14년 4월 28일까지 건축물 석면조사를 완료해서 석면종합관리정보망에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의뢰해서, 나중에 설계나 이런 것에서 추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정확히 얼마가 소요될지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지금 법정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기본 자료조사의 성격을 띠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기본 서류조사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천장은 제가 봤을 때 석면이라고 봐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천장 같은 경우 이번에 예산도 시설보수비용 예산들 일부 올라왔잖아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냥 땜빵식 예산이 아니라 저는 필요하다면 석면 조사 안 해봐도 이건 석면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교체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한꺼번에 다 하기는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에 매화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선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우선 했고요. 또 순차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서 일단 조사를 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든가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 순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셔서, 이 조사는 법정사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조사와 관계없이 누가 봐도 저건 석면이야, 그러면 저 석면으로 돼 있는 시설을 나중에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저는 빨리 교체해 주는 게 맞다고 보구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같이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38쪽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0.9%는 인건비상승분 이런 걸 포함해서 0.9% 정도 증액됐네요? 7,385만 6,000원 정도. 중간에 사회복지관 운영,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인건비 상승분 정도가 경기도에서 권고한 사항은 작년에 사회복지이용시설인 경우 4.2%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비에서 인건비 호봉상승분 포함해서 약 5% 정도 인상한 금액입니다.

이석진위원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인건비하고? 인건비는 4.2% 정도?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소한의 경비만 인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하단에 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 보면 이게 설명서에 보면 가야복지관하고 매화복지관. 가야복지관은 상수도 배관교체하고 매화복지관은 지붕 및 외벽 방수공사, 화장실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는데 1억 6,5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건가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복지관이 건립된 지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마다 보수를 해도 그 복지관에서 충분히 원하는 시설을 다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도비나 이런 걸 지원받아서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보수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세 군데 중에서 어느 한 곳만 지원하기도 어렵고 해서 조금씩 배분하다 보니까 충분치는 않지만 급한 대로 우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도비 5,000만원, 4970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시비잖아요? 1억 1,000만원,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매화복지관 같은 데 혹시 가 보셨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혹시 남자화장실이니까 못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화장실이 다 고장나가지고 소변기 쓰는 게 1개인가 했는데 1개도 아마 제대로 못 쓰는 것 같은데. 대변 보는 쪽 화장실도 고장나 있고. 그런 급한 게 상당히 겨울에 춥고 그러면 이게 공사하기도 뭐해서 여기 보면 사업기간도 3월부터 11월이라고 돼 있는데,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매화화장실에 1층부터 3층까지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서 약 6,000만원 가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1에서 3층까지 전부?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부 다.

이석진위원

2층 화장실에 남자화장실은 소변기가 전혀 안 돼요. 전부 막아놨더라고요. 이런 시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 예산에 안 잡혀있으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게 분할공사하거나 이런 것을 회계원칙상 지양하기 때문에 세 군데를 전부 일괄 입찰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급한 대로 수의계약하거나 이러면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전부 함께 입찰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가급적 해동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막아놓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보온 같은 게 안 되면 더 문제가 크게 발생될 수 있을 거예요. 관리를 그러면 그쪽 복지관 측에 관리를 잘, 수리할 때까지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 할 때까지 관리를 잘 하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부터 얼기 시작했다든지 이러면 오늘 같은 날씨면 다 얼어서 터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걱정하시는 대로 복지관에 급한 대로 우선 그런 보온을 잘 하게 하구요. 해동이 되면 바로 공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 아마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140쪽 상단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해서 한 7,500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작년에 4억이었는데 3억 2,500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건 도비사업이 전체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석진위원

6대 4 매칭사업인데 도비사업이 줄어서 줄을 수밖에 없으면 이 사업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하는 데 문제는 없냐, 이 말씀을 여쭙고 싶은 건데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무한돌봄사업 집행률이 좀 남는 편입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집행한 추이를 봐가면서 감소시킨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3억 2,500 갖고 7,500 정도 줄었는데 사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월 말 현재 집행률이 7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틈새 계층 보호하고 위기에 처한 가정에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늘면 늘었지 줄면,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문제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원 선정이 최저생계비 170% 이하고 재산기준이 1,500만원 이하라든가 이 요건에 맞는 분들이 사실 그리 많지가 않아서 이 정도 금액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날씨도 추운데 겨울인데 혹시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가정들이 못 받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게 없게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송정열 위원이 질의했던 사회복지박람회요. 이번에 단독으로 하시겠다고 예산 올리신 것 아닌가요? 올해 북페스티벌이랑 사회복지박람회랑 평생학습축제랑 같이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박람회나 평생학습축제가 그 성격이 맞지도 않고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따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예산 올렸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페스티벌하고 사회복지하고는 사업의 성격상 사실 이질감도 있고 해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성격상 일하기가 수월한 면도 있고 해서,

이견행위원

과장님, 사회복지박람회 언제하실 계획이세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북페스티벌 행사와 같이 연계해서 그 기간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같이 연계해서?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따로 홍보하지 않아도 거기에 책 보러 오신 분들이,

이견행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따로 분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었냐는 거죠. 같이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박람회 자체에 대한,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좀 퇴색되고,

이견행위원

그렇죠. 그래서 따로 하겠다는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는 따로 했었는데 북페스티벌 하면서 통합했었거든요. 그 기간 중에 하긴 하는데 부스 설치나 이런 건 우리의 사업성격이나 이런 것에 맞게 부스 설치는 따로 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북페스티벌이 중심상가에서 하면 사회복지박람회는 다른 데에서 하나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결국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간을 같이 하는데 운영주체가 다른 거죠.

이견행위원

이번에도 운영 주체는 달랐죠. 북페스티벌 하는 과정 그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평생학습축제 부스가 따로 있었고 사회복지박람회 부스는 다 따로 있었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같이 했지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따로 하겠다 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것, 전년도 사회복지박람회 예산이 얼마였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 따로 세우지는 않았었습니다. 정책비전실에 있는 예산에 포함되어서 했었는데 그 예산이 없었죠.

이견행위원

예산이 올라왔던 그걸 저희 의회에서 2,000만원 삭감해서 3,000만원밖에 안 줬었거든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작년에 행사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어서요.

이견행위원

그 북페스티벌 예산이 없으니까 사회복지박람회라든가 평생학습축제라든가를 같이 끼워서 하면서 예산을 5,000만원짜리 예산을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포함해서.

이견행위원

그렇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렇게 되면 올해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가 되냐 하면 1억 5,600이 돼요. 올해 북페스티벌 관련 3개 통합 예산이 5,000만원짜리였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1억 5,600이 된다구요. 북페스티벌 1억 올라왔죠? 사회복지박람회 2,800만원 올라왔죠? 또 평생학습축제도 2,8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3배가 넘는 예산을 쓰겠다는 얘긴데 과장님 이게 맞다고 보세요? 나는 이렇게 올라와서 각자, 각자 날짜부터 따로 따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이견행위원

그건 아니에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건 아니고 같이 하는 건 하는데, 사실 통합해서 하든 따로 하든 어차피 이게 부스설치비기 때문에 크게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 기간, 그 장소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데,

이견행위원

그러면 2,800만원 예산이 어떻게 해서 2,800만원 예산인지, 부스설치비라 그랬는데 전년도에 하나 없이도 부스설치가 가능했던 예산이 2,800만원 들여서 부스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부스설치가 20개였는데 작년에는 참여하고 싶은 업체가 많았는데 정책비전실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할당된 부스가 20개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했어요. 올해는 40개 정도를 예상해서 부스설치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건 부스설치비하고 운영비뿐입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올해도 부스가 중심상가 십자로 해서 꽉 찼어요. 꽉 찼는데 거기 어디다 20개를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쪽 시청 육교 넘어서 바로 초입부분에는 편도만 했었습니다, 양쪽으로 안 하고. 그런데 작년에 막상 해보니까 처음에는 참여를 꺼려했던 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나중에 추가로 참여하겠다고 많이 요구가 들어와서 성황리에 하기 위해서 부스를 늘린 겁니다. 거의가 부스 대여비입니다.

이견행위원

고민스럽네요. 사실 이렇게 올해 대비해서 예산이, 행사내용은 같이 하겠다고 하면서 부스가 20개 정도 추가가 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시면 이건 설득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북페스티벌, 사회복지박람회, 평생학습축제가 서로 행사 성격이 맞지 않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분리를 하겠다고 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는 예산인 줄 알았는데 같이 하는 건 같이 하면서 예산은 세 배가 넘게 부풀려졌다 이러면 누가 공감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쨌든 그 기간에 같이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따로 행사홍보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책에 참여한 인원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부스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재철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교육훈련 지원예산 이게 어떤 거예요? 무슨 교육을 지원한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

송정열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해서 교육훈련 지원해서 792만 7,000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792만 7,000원요?

송정열위원

네. 어떤 교육훈련을 하신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대상자들하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요.

송정열위원

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자활·자립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대상자들.

송정열위원

그런 분들 중에서 가게를 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영업장을 내는 분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시키겠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자활근로 대상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라든지 앞으로 자세,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송정열위원

이게 원래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시비가 붙은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시가 계획하고 도에 요구했던 게 아니라 도가 계획해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다 도 보조내시입니다.

송정열위원

매칭사업이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밑에 칸에 있는 것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비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이겠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도가 1,000만원 줘서 우리가 5대 5?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경기도 신설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집수리사업 어떻게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도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신설한 사업인데 현재는 기초수급자들 대상으로 하는 집수리사업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외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분들한테 해주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최저생계비 170% 이하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한 10가구 정도 대상으로 했고, 또 한도가 있습니다. 무작정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200만원 한도범위 내에서 도배라든지 장판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주택 소유의 성격은 규정이 없습니까? 자가라든지 전·월세의 경우에 안 된다 거나,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자기 주택이 되어야 되고 임차일 경우에는 무료로 임차를 한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전·월세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하라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가 아닌 건물에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예산범위가 정해지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도배나 장판 이 정도는 범위를 적게 해서 자기 소유가 아니더라도 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침은 명확하게 안 내려왔습니까? 돈만 1,000만원 주겠다고 내시 내려온 겁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잠깐요. 지침은 연초에 시달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돈만 1,000만원 줄 테니까 일선 시군에서도 5대 5 대응투자사업으로 1,000만원 예산을 세워놔라, 그렇게만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자가나 무상임차 같은 경우가 기본적인 원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월세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해줘야겠죠, 도배장판 이런 건.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는 안 해주잖아요. 세입자가 하잖아요. 전세를 사시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신 분들은 저는 해줘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주인 보고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작금의 현실들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대상자를 선정하시는 문제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잡으실 때 현실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거든요. 자가거나 아니면 무상임차 같은 경우는 명확하지만 전·월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 현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선의의 피해자, 권리를 얻을 수 없는, 내가 무한돌봄사업 집수리사업에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거형태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를 법의 잣대로 들이밀다 보니까 사각지대로 빠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156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1,400만원이 증액되셨어요. 어떤 겁니까? 신규사업 민간행사보조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1,400만원 증가된 것.

송정열위원

네, 증가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증가된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제41회 어버이날 행사비하고 노인의 날 행사비가 당초에는 행사운영비로 목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목 변경하신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민간행사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목 변경 하신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왜 목 변경을 하셨어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는 시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했었거든요. 오히려 복지관이나 노인지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올해 아예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부분이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관을 하다 보면 복지시설에 사전 공연이라든지 인력 차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다 주관을 하거든요. 일부 사업들은 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설에다 위탁을 해서 아예 그쪽에서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그쪽에서 주관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행사에 혼선도 있고 해서 모든 사업을 아예 예산만 지원하면 노인지회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송정열위원

어버이날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버이날 행사는 복지관에다 위탁을 줄 겁니다.

송정열위원

어디 복지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요. 노인의 날 행사는 대한노인회, 어버이날 행사는 노인복지관에, 독거노인은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독거노인 칠팔순 효도잔치는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면서 새마을부녀회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면서 음식도 만드시고 도우미도 해 주시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버이날 행사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행사를 주관하는데 복지관의 직원들이 다 자원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내에서부터 원광대 이런 데 찬조에서부터 상당히 광범위하게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그동안 주관을 했는데,

송정열위원

노인의 날 행사도 그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노인의 날 행사도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 시가 찬조 받을 수 없으니까 민간단체에다 민간위탁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행사 찬조를 시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구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업이 대부분 위탁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민간위탁이 안 되고 시에서 운영을 해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쪽에다 해서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송정열위원

그 효율성이 뭐냐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주관하다 보면 시에서 직접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결재를 받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협조해 주는 건 다 하거든요. 노인지회나 복지관에서 사람들 섭외에서부터 자원봉사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입안은 저희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느니 저희가 예산을 주면 그쪽에서 입안을 하고 행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관여하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쪽에서 요청하는 사항만 해주는 거니까, 오히려 행사를 직영을 하다 보면 불합리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계획을 하고 그쪽에서 협조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노인복지관,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지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실질적인 사업은 노인복지관 직원들이 다 하시겠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서 다 합니다.

송정열위원

노인의 날 행사든 어버이날 행사든 제가 봤을 때 노인지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계신데 어르신들이 행사하실 수는 없으시고 실질적인 건 다 노인복지회관의 직원들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고생합니다.

송정열위원

맞다고 생각하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송정열위원

아니,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구요? 노인복지회관 직원들이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서로 다 복지시설 간에 협조를 하면서 행사를 할 때는 같이 도와주고 하구요.

송정열위원

우리는 그 직원들에게 노인복지관을 잘 운영해 주세요라고 직원들을 채용한 것이지 시의 행사를 잘 진행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주체가 되는 순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하는 순간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서 자원봉사자 해서 즐거움이 되는 건데 이 일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책임지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건 업무의 압박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민간에 자꾸 이전하는 것이 맞냐, 민간이전 좋죠. 행정기관의 업무들을 민간에 자꾸 떨어뜨려 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물어보게 되는데 15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목 변경하신 거예요?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신규사업입니까, 목 변경입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목이 변경됐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디서 목이 변경된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사회복지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인건비 계통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다 체계화시켰습니다. 사회복지 목에 4,080만원이 금년도에는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걸 아예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목 변경은 왜 하신 거죠? 어떤 취지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성격으로 한 거거든요.

송정열위원

전년도 그 목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목 변경을 하신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사회복지로 하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파트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같이 예산파트하고 해서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2012년도에 무슨 목에 있었다 그랬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회복지보조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159페이지 사회복지보조 그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목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 목에 다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있죠?

송정열위원

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게 6,480만원이 올해는 사회복지보조로 서 있었거든요.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송정열위원

위탁금 위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민간이전에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회복지보조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2012년도에 6억 3,000이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얼마요?

송정열위원

6억 3,000.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6억 3,000에 취사원 인건비 포함됐었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세운 것하고는 변동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와 버리면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돼요. 지금 과장님은 변동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 변경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전에 있는 목에서 이 목으로 변경하면 이 목이 줄어야 돼요. 줄었다는 게 명확하게 예산서에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을 변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준 목이 없어요. 준 목이 없으면 위원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다, 여기서는 목 변경 했습니다라고 하고 그 목에 가서는 변경된 금액이 없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산서를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비교진단부터 보거든요. 과연 2012년도에 내가 예산심의를 했으니까 2012년도에 내가 예산심의 한 것에서 과연 2013년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나, 줄었나, 늘었나를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주요 예산서를 체크해 보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목 변경의 사항을 저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과장님!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저하고 과장님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면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목 변경하셨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목 변경한 건 지금 찾을 수 없죠, 여기서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목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음부터는 아주 중요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은 이러한 목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예산은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굳이 목 변경을 해서 오해를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동료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행사지원 민간이전 이것도 목 변경인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몇 건의 목 변경이 있어서,

송정열위원

이게 다 신규사업으로 보이는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보이는 것이고 목 변경이 됐으면 이 목이 빠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저는 어디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 공감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목 변경이라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목 변경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 급하게 화장실 가실 분들은 가시고 잠깐 질의가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서 쉬었다 오시고, 그렇게 유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질의하실 분들은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 굉장히 힘드시니까 사무실에 가서 쉬었다 오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유연하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고, 얼마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청취 때 장시간을 통해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까 되도록 추가로 진행된 사업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161쪽에 예산서 잠깐 봐주세요. 노인일자리 활성화 시니어클럽 운영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2억에서 2억 5,031만 3,000이 되어 있으면 이게 25%로 증액시킨 건가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됐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까지 2억 2,500이거든요. 금년에 1회 추경에 2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현재 시니어클럽이 사무실이 경찰서 뒤에 있습니다. 면적도 비좁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100평 이상 건물로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0평 정도 되거든요. 건물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큰 건물로 제대로 엘리베이터 있는 시설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그런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50평에서 100평짜리 건물로 옮기려고 그런다는데 이것 갖고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일부 운영비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미 운영비로 나가 있습니다. 지원은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이견행위원

시니어클럽 법인 자부담률이 어떻게 돼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이견행위원

네,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일자리하고 관련돼가지고 사무실 비용이 지금 월세가 140만원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법인에서 8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6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고은매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당동에 있는데 거기는 88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전액 시니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노인일자리 활성화사업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지금 도비가 3,000만원인가요? 도비 3,000만원 받고 우리 시에서 1억 7,000만원 지원해서 2억원을 가지고 하던 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무실 확장을 해야 되고 거기 기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5,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외에 따로 추가되는 것은 없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복지시설은 내년 연초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견행위원

인건비 증액되는 것?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추경에 이 부분이 또 증액이 돼야겠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이견행위원

예산팀에서도 와서 계시고 한데 예산의 형평성을 저는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상 어렵지 않은 부분이 있겠어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예산의 형평성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특히. 과장님이 예산 이렇게, 예산 5,000만원 증액 올리셨나요? 과장님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5,000만원 올리셔가지고 5,000만원 전액 다 나온 부분입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니어클럽이 지금 현재 건물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찾아다니고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당한 건물을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여기 5,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기존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건물로 이사를 할 때는 현재는 월세 개념으로 140만원을 매월 내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법인에서 80만원 내고 우리 시에 6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다른 건물로 갔을 때는 50에서 100평으로 갔을 때 통념상으로 보면 1.5배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운영비가. 월세를 봐서라도, 두 배까지는 안 간다 치더라도. 왜냐하면 중심상가 같은 데 저층 같은 데 올 때는 물론 임대료가 더 많이 올라가겠지만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임대료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그와 같은 건물이 물색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는데요. 이게 시니어클럽이 그동안 어쨌거나 매년 큰 성과를 내고 있고 이게 또 평가방법이 바뀌어서 가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성과를 냈는데 이게 큰 시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빨리 큰 평수 제대로 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은데 본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찾으러 다닐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 증액된 그 정도만 갖고도 50평에서 100평으로 옮길 수 있다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추가부담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이것까지도 정리가 된 겁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이문섭위원

우리 시는 이 법인에서 할 수밖에 없고 법인에서 추가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것까지도 약속이 됐냐,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현재 아까 사무실 임대료 140만원, 그 중에서 법인에서 80만원을 부담을 하고 있구요.

이문섭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저쪽에 고은매사업단도 88만원을 현재 법인에서 했거든요. 법인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법인에서 부담을 안 할 겁니다. 결국은 운영비나 임대 이런 쪽으로 그 금액이 활용이 될 겁니다. 현재 고은매사업단의 월세 88만원은 이 사업에 투자가 될 겁니다.

이문섭위원

법인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런 쪽에서 같이,

이문섭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인에서는 우리 시에서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서로 얘기를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추경에서 예산 더 올라오고 그러는 것은 없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연초에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협의를 보고 이사를 가더라도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이고 또 협의가 잘 될 거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잘 했구요. 다음에는 171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신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예산이 동결돼서 올라온 겁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6~7년 된 것 같은데, 5~6년이나.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특별히 우리 시 관련해서 부수가 고정돼 있습니까? 어떻게 늘어나지도 않고 지금까지 6~7년 동안 매년 똑같은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고정돼 있습니다. 약 1,300세대 정도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6~7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시들도 이렇게 계속 동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예산형편이,

이문섭위원

넉넉지 않아서, 우리 시 형편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각 시도 다 비슷합니다.

이문섭위원

인근 시도 조금 움직이고 있다는 표현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6~7년 동안 동결된 상태에서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끝났습니까?

이문섭위원

아니오. 다른 것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것 신문관계는 그렇게 잘 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주요예산 설명서인데 예산서를 보셔도 되고 설명서를 봐도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해서 올라왔는데 매화, 주몽, 가야 2명씩 올라왔어요. 물론 복지관은 7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영양사하고 조리원이라고 합니까? 영양사하고 같이 일하는 분을.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취사원요.

이문섭위원

취사원이라고 그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취사원하고 일하시는 분이 또 있잖아요. 그분도 취사원이라고 그래요, 취사원 보조라고 그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 말씀하시나요?

이문섭위원

아니오. 대부분 보면 두 분이 일하고 있는 데도 있고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그러면 영양사가 두 분인가요? 영양사가 거기도 한 분이에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 영양사는 한 분이고요. 취사원은 노인복지관은 7명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영양사를 포함해서 7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영양사는 한 명입니다. 각 시설별로.

이문섭위원

한 명은 아는데 인건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영양사하고 취사원하고 합쳐서 나온 인원이냐,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취사원만입니다.

이문섭위원

취사원만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매화복지관도 취사원이 두 명이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영양사는 한 명씩 별도로 계시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영양사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돼서 주고 있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180만원,

이문섭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니, 여기 취사원은 80만원.

이문섭위원

아니오, 이것 80만원은 알고. 그러면 영양사는 160에서 180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관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보니까 4대 보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재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데 지금 취사원은 그럼 80만원씩 일괄 똑같이 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나온 무료 경로식당 4개소에 대해서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다 똑같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근무시간은 5시간 정도 됩니다.

이문섭위원

5시간 정도 되는데 근무시간이 복지관마다 조금씩 다른 것을 가서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무시간을 짧게 하는 데가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취사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3시간씩 달라요. 4개소를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물론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서가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80만원 이내에서 주라고. 그러다 보면 80만원이 4대 보험이 포함돼서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80만원 플러스 위탁하는 재단에서 차비 비슷하게 더 주는 데도 있고 다 다르더라,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주더라도.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시에서 조정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영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침서하고 딱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는 액수도 다 다르더라, 무슨 말인지 알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학교를 또 물어봤어요. 제가 학교를 가가지고. 학교의 영양사는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나 했더니 오히려 학교가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침에서 내려오는 게 운영하는 데서 너무나 다르더라. 물론 돈 액수에 대해서 크게 다른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상당하더라 이거죠. 여기에서 속기록 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런 잡음이 없도록, 우리가 집행을 하더라도 거기에도 학교하고 또한 우리 무료식당 복지관 포함 4개소도 같이 형평성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거기 취사원들이 같이 돌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156쪽에 시설비에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작년보다 1,000만원 줄었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줄어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어서 줄인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 삭감된 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000만원이 광정경로당 보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그쪽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광정동경로당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5,000만원 같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부족하지는 않으셨나요? 올해 환경개선사업 하시면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올해도 그냥 딱 아주 다 했는데요. 계속 앞으로 나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 선에서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다시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다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1,000만원 줄었길래.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드렸구요. 159쪽에 지금 우리 이문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식당 취사원, 또 뭐라고 그러나요? 영양사, 조리종사원인가요? 취사원하고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취사원은 쉽게 국 끓이고 밥하고,

이석진위원

쉬운 말로 하면 조리 종사하는 분을 같이 취사원이라고 하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식당 무료급식소가 노인복지관, 매화, 가야, 주몽 이렇게 있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복지관마다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급식인원,

이석진위원

아니오, 영양사를 포함해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영양사는 한 분씩,

이석진위원

조리종사원인지 취사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하고 합쳐서 총 인원이 어떻게 돼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총 인원은 지금 영양사 네 분에 취사원이 13명 해서 17명입니다.

이석진위원

총 인원이 17명?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영양사는 각 복지관마다 한 분씩이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관에 영양사 하나씩 하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게 취사원은 100명 이상당 1명씩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노인복지관이 1일 급식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노인복지관은 취사원이 7명입니다.

이석진위원

영양사까지 포함해서 여덟 분?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여덟 명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모자라는 것 같구요. 매화나 주몽이나 가야는 그러면 영양사 하나, 취사원 하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취사원 두 분씩,

이석진위원

그러면 세 분?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세 분 갖고도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운영 안 되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안 됩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건 노파심인데 그날따라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한 분도 못 오셨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가능해요? 식사들 하실 수 있어요? 늦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힘들어지고 비상수단으로 직원들이 같이 급식에 투입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저도 가끔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안 계시면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교회 같은 데서도 오시고 자원봉사자 분들이 오시는데 못 올 때가 있어요. 말도 없이 못 나오셨다든지 이럴 때. 그러면 연락을 해 보고 봉사를 예를 들어서 두 군데서 하면 다행이에요. 한 군데 쪽에서 인원을 더 보충해서 오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문제가 발생되겠더라고 요,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구요. 그러면 이것 영양사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180만원 3명 12개월 6,480만원은 뭐예요? 네 명이어야지 왜 세 명인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세 군데구요. 노인복지관은 별도로 저희가 위탁금으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별도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설명서 56쪽에 오타가 난 건가요? 아니면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또 이렇게 나와 있네요. 60세 어르신을 다시 하시겠다는 건가요? 2013년부터. 아니면 65세로 하는 건데 오타가 난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은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들은 60세 이상도 다 됩니다. 일반인은 65세 이상이고 수급자들.

이석진위원

수급자는 더 나이 어려도 드시는 것 아닌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현재는 65세 이상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65세 맞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수급자들은 예를 들어서 안 돼도 드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되는 것 맞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하단 쪽에 보면 159쪽 하단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 부분은 복지관하는 데에 같이 배달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현재 무료급식을 하는 네 군데에서 재가도시락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시는 것 맞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복지관 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은. 토요일날 하는 데가 매화인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쉬는데.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이석진위원

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실상을 좀 보려고 현장에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금요일날 배달을 하면서 토요일까지 햇반이라든지 밑반찬을 주말 것까지 돌려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매화나 주몽 같은 경우에 토요일날 가시기도 하고 그러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거의 다니셔요. 종교를 하시다 보니까 최소한 밥통 정도는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밥을 해놓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드시기도 하고 또 종교단체 이런 데서 점심을 해결하시기도 하고,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것 노파심인데 급식을 거르시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하실 일 많으신데 더 충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51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이 조례가 2010년 1월부터 시행된 부분이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예산액이 매년 거의 비슷하게 올라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현재 대상은 270세대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1,000원 이하 납부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2012년, 내년이 2013년인데 고지금액이 11,000원 정도 내던 분들이 2013년도면 얼마 정도 내는 걸로 됩니까? 보험료가 조금 오르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건강보험료. 계속 동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올랐을 것 같은데.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매년 약간씩 상승은 합니다. 상승은 하는데 저희가 어쨌거나 11,000원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선에서 대상자가 많아질 수는 있지만 이 선 이하에게만 현재 상태에서는 혜택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점수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항목을 집어넣어가지고 기존에 받던 분들이 보험수가가 500원이든지 1,000원이든지 올랐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부가점수가 기존에 받던 사람이 부가점수가 똑같았을 때는 지급을 계속하는 걸로 예외조항을 이렇게 두었었거든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아직 과장님이 잘 파악을,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해서,

한우근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현재 11,000원 이하로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부가점수는 똑같지만 고지금액, 납부금액이 11,500원이 됐든 12,000원이 됐든 이런 분들도 받는 분이 있고 못 받는 분이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계속 받던 분들은 1,000원이 올라서 12,000원이 됐더라도 받는데 처음에 거기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12,000원이었을 때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단 얘기죠, 가만히 보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을 형평성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특별히 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담당부서에서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동료위원들도 쭉 질의를 했지만 저는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식 무료급식,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3개 복지관. 아직도 대기하는 분들이 꽤 있나요?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아직도 대기하는 분들이 꽤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각 경로당마다 중식을 거기에서 직접 해서 드시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경로당 회원 중에서 급식하시는 분은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 등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꺼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한 노인복지관으로 몰리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에 대기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내년도에는 쌀도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운영비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 상향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각 경로당에서도 최소한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도 한번 노인지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각 경로당에서도 스스로 무료급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경로당에 도우미 한 분씩 20만원 해서 예산 세웠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2012년도에도 세웠었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내년도에는 20명, 실제 급식을 하는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두 분 정도를 더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한 명, 경로당 도우미 해가지고 중식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설명서가. 그럼 이게 설명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한우근위원

설명서 48쪽, 2억 5,200만원을 세웠는데 중식지원을 통해서 노인일자리도 창출하고 경로당 활성화도 하고 편의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억 5,200을 들여서 도우미 한 분을 파견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식을 해서 드시는 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명서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제출한 부분하고는 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데도 좀 있습니다. 지금 급식을 하면서 보조 차원에서 저희가 도우미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있는 이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청소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도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방안들이 뭔지를 담당부서에서 챙기셔야 될 것 같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총괄적으로 어르신들 무료급식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4개 무료급식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이 있고 경로당에 도우미도 파견하고 있고 양곡도 지원하고 있고,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걸 전체적으로 계는 안 내봤는데 도우미 같은 경우에 한 4억 정도 이상,

한우근위원

더 되죠. 인건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것 따지면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게 한 10억 정도는,

한우근위원

중식 제공하는 부분으로 해서 경로당 도우미 파견은 조금 성격이 다르겠죠. 경로당에 환경 저거를 위해서 청소도 하시고 이런 부분은 다르겠지만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13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다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총괄운영비에 영양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한우근위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꽤 많거든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꽤 많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경로당에는 도우미 지원하고 양곡 지원하는 것밖에 없죠? 중식을 위해서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이런,

한우근위원

운영비는 아니고 중식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우리 시에서 계획한 대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도우미를 더 파견해야 되고 부식도 일정부분 저거 할 수 있게끔 지원해 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르신들 무료급식 중식을 위해서 15억이 아니라 더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해서 4개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계속해서 실행할 건지,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필요할 적에 경로당에서는 어떻게 저거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심도 있게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는 게 160쪽 거기도 있고 164쪽에도 있고, 총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 되어 있는 부분이 1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한우근위원

1억 8,000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뒤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비가 있고요.

한우근위원

총 5억 5,000 정도 되지 않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같이, 160쪽에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이속에 난방비도 들어가 있고 운영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운영비도 이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운영난방비로 되어 있으니까 난방에 대한 예산으로 이해할 수,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운영비도 다 포함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운영난방비라 그러니까 난방비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이, 그렇다면 총 5억 5,000인데 아무리 오래 난방을 해도 5개월 정도밖에 안 할 텐데 어르신들이니까 추위를 타니까 좀 길게 하더라도 5억 5,000이면 100개 잡아서 한다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기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운영비 중에 경로당 운영난방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 실질적인 난방비는 얼마나 됩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난방비는 현재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3억 9,300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속에 난방비가 약 3,300 정도입니다.

한우근위원

그중에 10%?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10%도 안 되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아파트단지는 드리지 않고 영세아파트, 시립이나 단독 31개소 6개월 치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운영난방비가 아니고 운영비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3억 9,300인데 여기에 3,000만원밖에 난방비가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운영난방비라면 이게 난방비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여하튼 표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추위에 고생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9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3억이나 올랐어요. 7억 9,800에서. 내역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관 본예산이구요. 금년도 1회 추경에 11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본예산 대비 하다 보니까.

한우근위원

본예산에 8억이었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금년도 현재 11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1억으로 되어 있구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장애인복지관에 할 일이 더 늘어나,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상승이 안 됩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복지시설 모든 인건비는 내년 연초에 시달이 될 겁니다.

한우근위원

11억이면 됩니까?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증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인건비만 조정될 겁니다. 이게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3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됩니다.

한우근위원

대부분 보면 요즘에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직하는 분도 많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검토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본예산 올릴 때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중간에 사회복지보조 해가지고 2억 1,178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장애인사업 지원해 가지고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보조 2억 1,100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숙위원

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죄송한데 아까 송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이 변경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사회복지보조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억 1,000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목 변경이 되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에서 어떻게 변경이 된 건지는.

박미숙위원

16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도 목이 변경된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관 일자리사업요.

박미숙위원

일자리사업이 어디, 어디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각 동에 주차관리라든지 복지관, 여성회관 이런 데 청소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900이 증감이 됐는데 작년에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죄송한데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변경됐고 작년도에는 6,300인데 올해 조금 늘었습니다. 인원이 금년도에 26명을 하라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3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지침상.

박미숙위원

이걸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박미숙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일자리사업 하는 복지관에서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모집해서 운영을,

박미숙위원

운영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운영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부탁드리고요. 172쪽에 보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도 마찬가지네요? 거기도 목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인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새로운 사업입니다.

박미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위드위라고 주간보호시설하고 단기보호시설이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은 9시부터 6시까지만 하는 것이고, 단기보호시설은 밤까지 24시간 주말이라든지 최대 30일까지는 보호할 수가 있는 시설이 됩니다.

박미숙위원

24시간 운영을 한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24시간.

박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분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현재 인건비가 시설장 한 사람하고 재활교사 세 사람하고 네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미숙위원

현재 하시는 분들이 24시간으로 돌리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미숙위원

네 분이서 24시간을,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교대로.

박미숙위원

인원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침상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많이 할 수도 없고 정원이 10명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분들한테 수당으로 해서 인건비를 더 달아서 주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는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서 근무기간에 따라 수당 그런 건 더 주고 합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네 분이시면 두 분씩 교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당직을 서는 체계로,

박미숙위원

24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단기보호시설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박미숙위원

24시간 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다니면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167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비가 증액됐는데 도우미가 더 앞으로 늘어날 상태인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근로시간이 현재 주4일을 했는데 5일로 늘어납니다.

박미숙위원

현재 하신 분들이 하루가 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주4일만 했는데 하루 더 늘어납니다.

박미숙위원

하루 더 늘어나는 목에서 이게 증액된 금액이라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애인복지관 일자리사업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세창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장장

장장위원

김동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는데, 14시까지 특위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세창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예산서 189쪽 잠깐 봐주세요. 중간에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내역 좀 설명해 주실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금년 하는 신규사업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사업내용은 갱년기 심신 증상의 이해와 대처방법, 갱년기 스트레스 관리, 행복한 부부성생활 등 건강관리에 대해서 주로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시범사업인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신규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도비 250만원 받고 시비 250만원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500만원 갖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은 부부교육 4회하고 1박2일 캠프 1회 계획을 잡았습니다. 부부 15쌍 30명 대상으로 할 겁니다.

이견행위원

신청 받아서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만약에 올해 반응이라든가 신청자들이 많아지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더 증액할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고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건 도에서 지정해줘서 저희가 뭐,

이견행위원

그냥 어떻게 확대하거나 이런 사항dl 있는 것도 아니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내년에 도에서 확대 시행하면 그때 봐야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5대 5 대응투자인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커다란 의미가 없네. 15쌍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500만원 갖고 교육 4번 하고 1박2일캠프 1번하고, 실질적으로 큰 의미 이런 건 없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런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꾸리기 차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사업다운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고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시비를 투자해서 가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192쪽에 있는 다문화신문 구독도 마찬가지죠? 도비 대응투자로 해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견행위원

생색내기 사업이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생색내기보다 하는 데가 일부가 있습니다. 5개소 있긴 있는데요.

이견행위원

그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신문은 어떤 신문을 구독시키는 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다문화신문이라 그래서요.

이견행위원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여러 나라 소식 같은 것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발행은 누가 하는 건데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지금 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답니다. 도에서 지침하고 현황하고 보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업다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간을 보는 건지……,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95쪽에 봐주세요. 하단 쪽에 시설비에서 시설관리공단, 여성회관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요리교실 환경개선공사 이게 뭔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일반형광등을 LED로 교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사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했고 내년에 지하1층, 2층에 LED등으로 67개를 전체 교체할 계획이구요. 여성회관 환경개선공사는 여성회관 4층에 요리교실 바닥이 공사한 지가 오래되어서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시 공사할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바닥공사?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인테리어공사 하는 거네요? 바닥에 뭐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타일 같은 것하고 물 빠지는 시설 이런 것 정비할 겁니다, 요리교실 내에.

이석진위원

요리교실 같은 것이 4층에서 해도 관계없나요? 방수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야 될 텐데.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런 것 잘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현재 돼 있는 걸 노후화되어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개관한 지가 95년도에 개관해서 한 번도 보수를 못 했습니다. 많이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공사하려고,

이석진위원

사용량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몇 평 정도 하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65평입니다.

이석진위원

이 1,800 정도면 문제없이 가능한 건가요? 30만원 꼴이면.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다 견적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견적 받아서 견적서 있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지하주차장하고 1, 2층 LED등,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지하1층, 2층이 되겠습니다. LED등 교체하는 게요.

이석진위원

지하에 1층, 2층 교체하는 것 만이라고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시책으로 하라 그러는데 좀 밝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전력이 절약되는 것 같지는 않던데,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40%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숫자상으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지금 32와트짜리 하는 걸 18와트로 해서 많이 절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교체해서 어떤 데이터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숫자상으로 LED등 교체하라는 데서 그런 식으로 수치상 나온 것 아닌가?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현재 32와트짜리인데 18와트짜리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LED등을.

이석진위원

등 자체는 어두워서 침침한가요? 지하주차장이. 아니면 그냥 교체하라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환한 편은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환한 편은 아니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밑에 공단전출금도 10% 정도 인상이 됐는데 전반적인 사항인가요? 임금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운영비가 10% 정도 오른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운영비가 인상된 건 아니고 현재 여성회관 강좌회비 환불 신청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을 못 받게 되면 환불을 신청하게 되는데 현재는 여성회관에 신청하면 여성회관에서 시청에 다시 신청에서 시에서 세입된 걸 감액 결정해서 환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성회관에 일반보상금 목으로 5,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주면 환불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환불해 주게끔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인상요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주 사항이 그런 사항이에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7,600만원 1년 총 계산하면,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게 5,465만 7,000원이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조금씩 인상된 게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업무보고 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 같은데 문제가 있네요. 이 정도 금액이 신청을 했다가 안 해서 환불하고, 신청했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강좌를 못 받고 이런 사항이 되어야지 의례 환불이 되니까 퍼센티지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일반적으로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환불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게 부득이한 경우에나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환불이 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번 정도 들어보다가 별로 안 맞을 것 같으면 그만 두고 이런 사항은 아니냐는 말이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한두 번 이런 건 아니고 월별로 하기 때문에요.

이석진위원

월별로 한 번 들었으면 한 달 들은 걸로 계산되고 그러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월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자세한 사항까지 과장님이 아시는 건가요?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 거구요? 예를 들어서 3개월씩,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3개월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3개월 치 받았다가 2개월씩 환불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주민센터 같은 데도 다 그런 식으로 강좌가 운영되는 것 같은데.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총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5,200만원 정도가 환불이 되면 총 수강료로 계산을 하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4억 6,000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4억 6,000에,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한 10% 정도.

이석진위원

10% 정도 인상되는 거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듣겠다고 환불해 달라는데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열 분이 강좌를 하다가 최소 인원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잘못되면 그 강좌가 폐강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구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강좌를 시작했으면 그것은,

이석진위원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최소의 인원이 아니면 강좌 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처음에 했다가 이런 환불사태가 벌어져서 못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냐 이런 말씀이죠. 강좌가 개설되면 최소 인원이 돼도 끝까지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동안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구요. 끝까지 그 강좌는 진행되는 걸로…….

이석진위원

최소 인원까지 환불하는 사태는 없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94쪽 중간에 보시면 사회보장수혜금 해가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지원비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거기에 3,200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지금 한부모가정이 늘어나서 하나요? 아니면 그분들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증액된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인상이 됐는데 도에서 지정을 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박미숙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도비를 해줄 때 같이,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조금 많이 책정됐습니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거기에 보면 8,5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군포시에 지역아동센터가 현재는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부곡동에 해맑은지역아동센터라고 하나 생겨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지원 관계로 1개소가 증가했습니다.

박미숙위원

1개소에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금년에 13개소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 14개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1개소에 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월 395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원수 비례해서.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따로 돼 있는데 1,800 정도,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근무하시는 분 월 5만원씩 금년 7월부터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생겨가지고요.

박미숙위원

신규로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금년 7월부터요.

박미숙위원

7월부터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추경에 반영해서 7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종사자가 몇 분이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31명입니다.

박미숙위원

31명을 한 달에 5만원씩,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것은 의무로 하게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도에서 부담지시 내려왔구요. 3회 추경에 900만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내년은 1월부터 계속 지급을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육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게 많이 바뀌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지금 올해까지는 아이를 집에서 부모가 놀더라도 보내면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다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직장을 안 나가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가정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내년부터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육을 보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들 불만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무슨 비다, 무슨 비다 해가지고 내는 게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원을 해줘도. 그래서 지금 보면 교재비 이런 것도 지원이 되는데 아이들 교재비다 뭐다 해가지고 지원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원만 더 배부르게 된다는 거죠,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커다랗게 와닿는 게 거의 없대요. 지금 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원장님들한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보육료는 별도로 고시된 금액이구요. 그다음에 재료비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제재할 것은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전에 국가에서 보조해주기 전보다 부모님들이 보육비까지도 한꺼번에 낼 때보다 더 다른 목을 세워가지고 요구하는 그런 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게 와닿아야 되는데 그다지 와닿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0세 아이들이나 부모님들한테는 가정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정말 정부에서 잘 하셨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올까지는 보면 아이들을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맡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집에 있는 엄마들까지도 다 보내기 때문에. 또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명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유아원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지를 못하니까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맡기지를 못해 가지고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부시책을 바꾸어서 빨리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쯤 나가서 감독을 하실 때 부모님들 소리도 한번쯤 들어서 그런 것을 담아서 위에 정부에다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지금 203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있고 그 밑에 보면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도 있고 이러거든요. 지금 근무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6억 증액돼서 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교사수당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근무환경 개선비가. 금년에 5만원 주고 있는데 내년에 1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건 교사 개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제가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본인 통장이지만 그것 일일이 다 어떻게, 본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니까 이쪽 본청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어떠한 방법이 본인한테 직접 그 돈이 갈 수 있나, 그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돈 지원을 많이 선생들한테 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돈이 본인한테 직접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원장님들이 지금도 그런 횡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을 달라고 한 대요. 그러니까 교사 통장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아무말 못 한대요. “당신은 이것 폭로하면 인근에서는 이 일을 해먹을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교사들이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쪽에 본인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그것을 저 같아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본인한테 직접 저기할 수 있는지 잘 좀 해 주시고 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 워크숍이나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선생님들을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전혀 접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원장님들은 원장님들끼리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만날 수 없어요. 선생님들이 같이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선해서 선생님들이 같이 뭉쳐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시에서 자리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하셔가지고, 지금 보면 보육선생님들이 굉장히 월급이 적어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가서 하시는 것 보면 정말 성격상 저기하겠지만 저는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 참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우리가 우리 시의 아이들을 가서 맡아서 봐주기 때문에 잘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해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206쪽에 보시면 군포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용역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보육발전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5년마다 해야 된다구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어떠한 방안이 있으면 세워가지고 해서 각 자치단체에 내려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꼭 용역을 해가지고 해서 해야 된다는 게 참 모순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용역중에 있고 경기도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12월에 마무리 되는데 그것 용역결과 나오면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는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방안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해야지 각 시군에서 용역을 해서 하면 그게 하는 내용이 다 틀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시군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나 이런 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건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지금 돼 있는데 그것 개선을 어린이집이 다 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접수를 받았습니다.

박미숙위원

접수가 되면 매년 이게 개선비가 나가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해 주시나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시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립 푸른어린이집을 했고요. 내년에는 당동어린이집과 두산어린이집 두 군데에 3,000만원씩 줘서 시설개선하고 금정어린이집은 행정장비 200만원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개선비를 주면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다 하고 주십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아무튼 오래된, 조금이라도 더 먼저 했던 어린이집이 그런 게 필요하겠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가서, 거기에서 올리는 대로 앉아서만 하시지 말고 직접 그 부분을 가서 검토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검토해서, 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아아들한테 필요한 거라면 해줘야 되겠죠. 그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가 보육부분에 대해서 특히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가족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 같은데 총 예산이 얼마 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550억입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의 총 예산 중에 몇 % 정도 됩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5% 조금 넘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만큼 우리 여성가족과가 해야 될 역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보육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죠? 총.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보육이 85% 정도, 저희 업무의 8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약 507억 정도 되는 같은데,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 정치권이나 또 중앙정부나 해서 여러 가지 보육에 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

교사 처우개선비도 상당히 증액이 됐고 이런 부분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박미숙 위원이 얘기했듯이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만큼 우리 아이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그런 친구들이고 또 하나 맞벌이부부를 하는, 요즘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들 기르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하고는 특별하게 관계는 없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돼 있는 직원들이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189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해줘 보세요. 그다음에 194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앞에 것은 2억 9,000 정도 되고 뒤에 것은 2억 8,000 정도 되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9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주로 생계비 위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4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생필품과 자녀학습재료비, 교복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교육에 관한 그런 부분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

교육비는 별도로 해서 8,900만원,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들 학비 나가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아까 질의했듯이 그런 내용입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렇게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은 꽤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소년소녀가장은 1세대 2명이라 예산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한우근

몇 명이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1세대 2명입니다.

한우근위원

1세대 2명밖에 없습니까? 우리 군포시에.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내년에는 또 만 18세가 되기 때문에 없어질 상황입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군포에는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1세대 있는데 그 중에 18세가 넘어가니까 군포시는 없어질 예정이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

예산이 너무 적게 돼 있어서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204쪽에 누리과정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확대되는 건가요? 누리과정.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5세반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내년에는 3~4세가 추가돼서 금액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전액 도비 지원되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총 몇 세대나 되는 겁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2,100여명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도에 취합해서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과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예산 때문에 도에서 일단 지정을 해서 내보내 주면 추진과정을 보면서 좀 더 증액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어떤 사업을 합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보육료가 주가 되겠구요, 월 22만원씩. 담임교사 처우개선비가 월 20만원씩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누리과정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도 결국 보육료가 대부분 차지하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어린이날행사 201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했었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금년에는 보육기관 4개 단체에 줘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4개소에서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한우근위원

2011년도는 누가 했죠? 작년에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청소년지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보육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했던 부분이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이 10% 정도 증액됐네요? 2,700에서 3,000으로. 그게 맞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작년에 2,700에서 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어린이날 행사를 보고 의회에서도 규모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좀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증액이 됐던 거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운영이나 위탁받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제대로 어린이날 행사가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0쪽에 위스타트마을 사업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줄어도 목적하는 그런 부대사업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금년에는 7억 예산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20% 지원해 주고 시비 80%를 했는데 내년에는 거기에서 1억이 삭감돼가지고 그 중에서도 도비가 10%, 시비 90%로 운영하게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절감해서 축소해서 운영하고 아동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빠지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위스타트는 산본1동이 주가 되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산본1동이 좀 많고요. 당동이 300명 정도 되고 산본1동이 400명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

드림스타트도 운영하고 계시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

드림스타트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드림스타트나 위스타트 사업이나 사실 취지는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안 생길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상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서로 협조해서 그렇게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는 다른 위원님도 그렇겠지만 저도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올해 새로운 사업 시작하는 게 많으신데, 물론 예산설명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깊이있게는 안 가더라도 한번 좀 확인을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구요. 제가 질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서 221쪽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상담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눈높이 해밀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설명서 보면 같은 사업인 걸로 나오는데 차이점은 뭐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상단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기존에 하던 상담프로그램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50명 정도로 확대하는 거구요. 눈높이 해밀 교실은 대안교실 형식으로 운영하는 신규 사업으로 20명 정도 대안교실 형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대안학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집단 프로그램도 하고 상담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전문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바뀌었구요. 거기에서 운영하던 당초에 20명 금년에 하던 것을 확대해서 50명으로,

이견행위원

확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해밀 교실은 대안학교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특강을 하든지 체험활동,

이견행위원

그러면 위탁은 어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같은 군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이게 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내용이 상담, 그다음에 진로자립계획수립 이런 거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눈높이 해밀 교실도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같은 내용인데,

이견행위원

그럼 대상 아이들이 다른가요? 아이들 대상은 같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같은 것은 일부 포함되고, 그동안 쭉 연계해왔던 상담프로그램으로 계속 연계해왔던 사람 일부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0명에 대해서는 새로운 아이들로 그동안 쭉 했다가 도저히 바로 복귀가 안 된다든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 프로그램을 하는 게 바로 해밀 교실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전문상담프로그램 운영을 했던 아이들보다 좀 더 심화된 프로그램이 해밀 교실이다 이런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도 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7쪽 GGC 지금 상황이 아직까지 법정관리 중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가 1,2차 관계인 집회를 해서 어제 최종 집회를 해서 회생절차를 하는 것으로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견행위원

회생절차를 밟는 것으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밟고 정식적으로 회생기업으로서,

이견행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동안 묶어놨던 지원금액이라든가 이런 것 지급해야 되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지급을 계속 하고 있고요. 나중에 혹시나 파산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잔액이 계속 여유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급할 때는 잔액에 어느 정도 버금가게 일부 남겨놓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가 다 나오겠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일단은 그렇게,

이견행위원

법원의 허락을 받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일단 올해 운영현황 자료 좀 자료요청을 하구요, 위원장님.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 쪽요. 평생학습축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책 축제하고 사회복지박람회하고 같이 3개가 공동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 하는 애로사항은 부스를 설치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책 축제에서 부스만 임차를 해 주고 나머지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등을 전부 다 각 평생학습기관에서 부담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담금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견행위원

독자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책 축제하고 평생학습축제는 연관성이 많습니다. 책 축제하고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 5,000만원으로 사업을 다 진행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이 예산은 1억 5,600이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총 예산을 따져서,

이견행위원

총예산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부는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이 하다 보니까 무리가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 2,800 정도는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평생학습기관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재료비 같은 건 각 기관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런 재료비, 운영비 관계를 일부 보조해 주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이 5,000만원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3개 축제를 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에서 좀 예산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북페스티벌 끝나고 나서 사후 검토를 하셨죠? 평가작업 있으셨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평가작업에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같이 통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파트, 파트가 잘 살아나지 않는다는, 묻혀버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구요.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사회복지박람회는 책축제하고 동질성은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평생학습축제는 책축제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책축제를 할 때도 평생학습기관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생학습축제를 따로 하게 될 경우는 똑같은 기관에서 두 번을 참여하게 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평생학습축제와 책축제를 같이 하는 것이 맞다, 저희 부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최소한 필요한 예산은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금년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평생학습축제와 관련된 산출내역,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9쪽요. 상단에 평생교육 특성화사업 이게 어떤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는 평생학습에 대한, 사실은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에 대한 기반은 각 기관별로는 열심히 잘하고 있고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평생학습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 기관 간에 협의나 협조나 특색 있는 사업이 발굴되지 못해서 서로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특색사업으로 평생학습기관에서 4050세대의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평생학습에 대한 군포만의 특색을 가진 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려고 2,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프로그램이 정해진 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평생학습 부분에 대한 그것을 확대시켜 보겠다는 뜻입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군포에 맞는 특색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 아래쪽에 군포형 평생교육 인재개발 교육사업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평생학습을 잘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4회에 걸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하면서 문제가 많아서 계속 탈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평생학습기관의 담당자라든지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강사라든지 그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의 역량 확대를 위해서 군포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시켜서 인재개발을 시키려고 합니다. 인력양성 측면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견행위원

관련 전문가들 교육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도에서도 관련해서 적극 권장하는 사항이라서 그런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 도에다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군포만의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부탁해서 일부 사업을 받고 현재로도 교육은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구요. 그 밑에 것도 설명해 주실래요? 경기도형 평생학습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골든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금인데 골든트라이앵글은 세 가지 사업을 엮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이 뭐냐 하면 평생학습을 학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지역사회 평생학습 그룹이 형성되고 문화가 형성되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까지 연계되는 세 가지를 포함해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골든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런 사업 명칭을 붙여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어디 기관에다 위탁을 하실 계획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센터라든지 중앙도서관 쪽이라든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일자리센터라든지 작은도서관과도 서로 연계가 되어서 학습을 통해서 일자리도 마련하고 지역 거점형으로 평생학습센터가 유지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한 건 설명서를 같이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해가 좀 잘 안 됐어요. 233쪽요. 시민체육광장 3체육관 증축 구조검토용역해서 용역비 올라와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600만원.

이견행위원

3체육관 건립 예상지가 1체육관 옆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1체육관 바로 옆에 2체육관에서 1층은 게이트볼장, 2층은 탁구장이고 바로 옆에 테니스장 옆에 있는 게 3체육관입니다. 3체육관이 현재 1층인데요. 1층에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견행위원

증축을 하겠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 배드민턴장 1개만 가지고 회원 수는 많은데 동아리회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활용하다 보니까 수요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을 구해서 증축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증축이 가능하다면 아무래도 새로운 땅에 짓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더 적게 들 것 같아서 구조검토용역을 먼저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증축하는 걸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그 밑에 법면에다 철쭉 식재하겠다고, 체육광장도 붉게 물들이겠다고 계획이 올라오셨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리계획이 획일화가 되면 빵점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획일화 시키는 것 아닌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철쭉동산을 만들자는 예산편성은 사실은 재궁동 지역주민의 의견반영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위치는 현재 시민체육광장에 국기게양대 뒤쪽에 경사면이 있습니다. 그쪽을 사업예정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꽃이 철쭉만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봄 5월달에 철쭉축제를 하니까 각 지역에 철쭉을 심자 해서 주민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답답합니다. 대략적인 설명은 잘 들었구요. 결정은 위원님들이 해주시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219쪽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청소년문화의 집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이쪽 예산을 한번 보니까 2009년도에 본예산 심의할 때 한 번 인상이 됐어요. 그다음에 2010년도 동결, 2011년 동결, 2012년 동결, 2013년 동결,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본적으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동에 5명, 광정동에 5명, 그 외에 광정동 지역에는 3명이 추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쪽 분들은 월급인상 안 하시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보통 당초에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공고를 낼 때 2010년도 11월달에 공고를 내서 2011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당시 그 기준으로 계속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생각에 어떠세요? 임금 자연상승분이라는 게 있죠? 이분들도 공무원 직급표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는 기준은 그렇게,

이견행위원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2010년, 11년, 12년, 계속 급여가 동결되었나요? 아니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공무원은 조금 올랐습니다.

이견행위원

조금 오른 게 2%, 3%, 4% 오르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4년 하면 10% 이상 더 올랐겠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예산 이렇게 세우는 게 맞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부서에서 당초에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문화재단이,

이견행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에 속한다고 해서 임금인상이 되어야 되는 자연상승분에 대한 임금을 억제시키는 게 맞아요? 동결시키는 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억제가 문제가 아니고 문화재단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견행위원

그럼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수련관이라든가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 임금동결 되어 있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련관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디는 인상시키고 어디는 4년째 동결을 시키고. 아니, 무슨 예산을 이렇게 원칙도 없이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그냥 동결로 편성됐지만 문화재단이 발족되면 봉급체계가 또 바뀌게 됩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문화의 집은 내년도에 문화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올해까지 위탁이에요, 문화재단이 올해 출범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아무리 문화재단에 속해서 임금체계가 변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하셨어야죠. 왜 다른 기관은 자연상승분에 대한 임금인상은 다 이루어지게 해놓고 유독 여기만, 아니 그렇다고 해서 당동이나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들이 그렇게 형편없이 운영된 기관인가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10년도에 광정동·당동문화의 집이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런 기관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여기 임금인상이 되면 그것이 몇천만원, 몇억원씩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편협하게 예산을 운영하시려고 그러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 저희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문화재단 관계하고 수준을 맞추려고 본예산 편성을, 저희가 9월부터 본예산 예산작업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문화재단이 출범한다고 저희들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달에 출범하면 그 수준에, 아직 검토 중이니까 문화재단 쪽에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하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기관도 그렇게 했었어야죠. 문화재단에 속하는 문화예술회관부터 해서 문화센터, 여성회관,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다 그렇게 하셨어야죠.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이견행위원

정리할게요.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부서의 장이시면 담당부서 사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부서의 내 사업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이니까 저희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향후에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차후에 정말 이런 식의 편협적인 예산편성이라든가 사업운영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사업내역 및 산출내역서하고 군포국제교육센터 올해 운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고 싶은데 시간을 더 늘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15분이면 되겠습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이길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먼저 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있는 당동·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당동·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전체 운영예산이 비교진단에 제로로 되어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전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3년째 동결되고 있는 게 맞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답변은 문화재단으로 광정동·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편입이 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반영하시겠다, 인상하시겠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 부서 생각은 문화재단이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9월 정도부터 편성할 때 내년 1월 1일자로 문화재단이 발족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동안 11월, 12월달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전반적으로 문화재단에 들어오는 각급 단체, 기관의 급여체계를 통일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게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1월 1일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추진하자 해서 당초에는 검토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금년하고 똑같이 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내부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동·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기본적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편입되는 거예요, 2013년이 아니고. 알고 계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1년 동안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내년 1년 동안은 저희 과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현 체제를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답변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답변에 제가 고민을 한다면 인건비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승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인상하는 것이고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승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가장 원칙은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필수경비를 가장 우선으로 세웁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 세우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것이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같이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인건비 상승분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른 과도 아니고 똑같은 과에서 똑같은 처지와 조건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1개 기관은 상승분이 발생하고 1개 기관은 상승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 형평성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하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은 재단법인 체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성격의 차이는 조금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재단법인 어디 재단법인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송정열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왜 재단법인으로 만들었죠? 재단법인으로 만든 취지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자체 수입을 통해서,

송정열위원

그러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든 것이고 그 재단법인에 우리시 예산이 다 투여되고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일부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 식으로 가고 여기는 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성격 차이는 재단법인으로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하고 위탁사업하고 그런 부분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정확하게 정리하시자구요, 이 자리에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시 본예산 안이 저희에게 넘어오기 전까지의 과정을 쭉 읊어볼게요. 틀린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뒤에 예산팀장님 계시죠? 예산팀장님 협조까지 받아가면서 답변하세요, 지금부터. 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7월달부터 예산작업을 해요.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미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미리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7월달부터 예산실무 작업을 시작합니다. 7월, 8월, 9월이 지나오면서 과에서 필요한 예산 편성을 하죠. 전년도에 했던 예산들을 우선 반영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9월, 10월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11월 초쯤에 일차적으로 안을 잡았어요. 일차적으로 안을 잡아서 그 잡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죽일 예산, 살릴 예산을 과와 예산실무팀이 계속 협의를 해요. 그리고 매년 11월 중순이 되면 최종 확정을 합니다. 최종 확정할 때 시장님한테 결재가 올라가요.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맞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2013년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예산, 당동만 할게요. 당동 1억 9,799만원 언제 확정된 겁니까? 과에서 언제 이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예산안을 1억 9,779만원이라고 확정된 걸 아셨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11월 초로 저희는,

송정열위원

그 전에 과에서는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송정열위원

여쭤보십시오, 뒤에 실무자한테. 실무자한테 여쭤보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년 대비해서 약 2,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예산 요구하셨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10월달에요.

송정열위원

10월달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최종적으로 1억 9,000만원, 2,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감되고 내려온 게 언제였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11월달에 확정될 때 감이,

송정열위원

확정될 때 감됐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전까지 예산실무부서하고는 다 2,000만원이 인상된 분으로 협의가 완료됐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요구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협의 완료가 됐으니까 안이 확정됐고, 안 확정이 됐으니까 시장님 결재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 2,200만원이 최종 결재를 하면서 저희 부서하고 예산팀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대로 문화재단이 생기면 각 기관 간에 협의 조정을 하니까,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다시 얘기를 정확하게 하자구요. 어렵게 하지 말고. 지금 예산에서 2,000만원이 늘어난 비용에 대해서 예산실무부서하고, 기획감사실이겠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획감사실하고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당동 같은 경우는 2억 1,000 정도 예산으로 확정된 게 10월달에 확정되어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확정이라고,

송정열위원

내부 확정.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내부적으로 우리 과에,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표현 정확하게 하면 내부 확정.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우리 과의 확정입니다.

송정열위원

과에서 확정은 예산실무부서하고 사전에 조율하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내부 확정은 예산부서하고 조율은 안 합니다. 우리가 요구를 예산부서에 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예산실무부서하고 조율이 완료가 됐죠? 나중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나중에 일단은 안을 만들 때는 조율을 한 번 하죠, 실무적으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당시 협의 당시에 지금 1월 1일 예정으로 문화재단 관계가 있으니까,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하죠. 최종 승인과정에서 잘린 것 아닙니까? 시장실 들어가서. 왜 그러세요! 정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어찌됐든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조정은 최종적으로 합니다. 해가지고 확정을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과장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과한테도 이것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과 잘못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제가 모르고 무턱대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당시에도 형평에 어긋납니다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작년 이맘때입니다. 작년 이맘 때 2012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왜 여기만 이렇게 안 올려 줍니까? 이건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당시에 한 두어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해서 인건비 상승이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곳에서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 챙겨봐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을 펑펑 쓰자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진작시키는 내용입니다.”라고 제가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담당부서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어디가 올라왔냐 하면 다른 데 다 올라오고 여기만 쏙 빼놨어요. 여기만! 당동·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만! 그게 1년 전 이야기거든요. 저는 1년 전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있구요. 1년 전에는 제가 사전에 신경을 못 썼어요. 사전에 신경을 못 써서 올해는 제가 사전에 쭉 챙겨봤었어요. 여기 예산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어떤 흐름에서 어디에서 브레이크가 꽉 밟히는지, 제가 체크해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속상하고 과장님도 속상하죠. 제가 안 챙겨보고 오늘 갑자기 이 자리에 와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삼 개월을 쭉 체크해 본 거예요. 이번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정말 늘어나는지, 동결되는지 체크해 본 결과 마지막 과정에서 브레이크 확 밟혔어요. 시장실 결재 들어가는 과정에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어찌됐든 최종적으로는,

송정열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최종적으로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확정을 짓는 건 맞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브레이크 밟았는데 거기에서 과장님이 나 못합니다 그러면 사표 가지고 들어가야죠, 시장실을. 저는 과장님한테 사표를 가지고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과장님이 마지막에 동의했겠죠. 동의 안 할 수가 없죠. 동의 안 하면 예산안이 올라올 수가 없는데. 도장 찍어줘야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과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옹졸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옹졸하다, 그리고 그 논리가 너무 창피하다! 정말! 그런 상태에서 과장님이 이것 제가 연구검토해서 다음 추경 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과장님을 믿어요. 과장님을 정말 신뢰하고 담당과의 직원들도 신뢰합니다. 저는 국장님도 신뢰하구요. 이게 브레이크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밟으셨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니면 예산실무부서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된 거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예산실무부서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2011년도 말에 진행된 2012년도 예산심의 때 제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또 넘어갔어요. 추경 때 보니까 안 올라오더라구요. ‘어, 이게 왜 안 올라오지? 2회 추경 때 올라오려나?’ 안 올라오더라구요. 끝내는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쭉 체크를 해 본 거예요, 이것을. 이번에는 두 달에 걸쳐서 제가 쭉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보려고. 일사천리는 아니지만 담당과나 예산실무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잘 협의가 됐어요. 잘 협의가 돼가고 있더라구요. ‘아, 되나보다’ 그랬어요, 저는. 이번에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책자가 넘어오고 저는 기겁했습니다. 책자가 넘어오고 기겁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제가 시에 근무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것은 기획감사실, 청소년교육체육과, 우리 문화복지국장님 아무 잘못 없다, 이것은. 내가 속기록에 남겨가지고 이분들한테 내가 “예산을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렇게 느꼈으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 이렇게 편성된 것은 마지막 결재 과정에서 시장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삭감되지 않으면 이런 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맞냐 틀리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안 하시겠죠. 안 하시거나 이상하게 돌리시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과장님의 상황과 처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지 않을게요. 이러면 안 돼요, 시장님도. 이런 옹졸함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게 해서 시장님이 더 화가 나가지고 예산 안 세워주신대도 어쩔 수 없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요, 속상해서 그래요, 과장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끝까지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하구요. 향후 전반적으로 위탁기관에 대한 인건비 관계를 파악을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검토해서 될 문제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것은 의회는 모르겠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동료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봐야겠지만 의회는 예산을 삭감권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증액권도 갖고 있어요. 그 전제는 집행부가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증액권을 한번 요구해보려고요, 이번에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군 기초의회 중에서 최초가 될 거예요, 증액하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한테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장님, 아무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언성이 좀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괜찮습니다.

송정열위원

죄송하구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게 철쭉 심는 것 있잖아요? 시민체육광장.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좀 검토를 해보세요. 철쭉이라는 게 보통 4월말에서 5월초 사이에 불과 한 15일 정도 이쁜 모양새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별거 없잖아요? 솔직하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민체육광장은 많은 시민들이, 특히 여름 저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동도 많이 하시고 많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그 이용하는 그 시기에는 철쭉이 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 시가 철쭉도시를 표방하고 우리 시가 나름대로 철쭉의 도시로 만들고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는데 그 자리는 철쭉은 아닌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제출한 주민의견반영 사업으로 해서 의견사업반영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이렇게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낸 사업이라면 그런 문제가 별도 문제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계속 요구가 들어와서,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꽃을 심든지 뭘 좀 이쁘게 해달라는 얘기지 거기다 철쭉을 심어달라고 올라왔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철쭉동산을 만들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저는 거기다가 꽃 심어달라는 이런 부분은 다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가 될 것 같아요. 거기 좀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거든요. 좀 모양새 안 나오고 하는 것은 다 아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재궁동 쪽에서 그럼 주민의견반영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궁동 주민이 낸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재궁동 주민의견반영 사업이에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들어온 사업이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주민의견이 주민참여예산제에다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재궁동만 협의한 거예요? 전체가 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체가 다 같이 공동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가능하면 주민이 요구한, 이게 단순하게 개인 누가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 하에서 흘러간 예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 시스템이 정상적이든 정상적이지 않든 간에 존중해줘야 한다, 그래야 향후 보다 안정적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대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견 드리는 것은 우리 보잖아요? 철쭉동산. 철쭉동산 15일은 정말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가요. 그 15일이 지난 이후에 철쭉동산 한번 모니터링 해본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안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또다시 그렇게 만든다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반적인 산 전체는 할 수 없구요.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쭉동산처럼 거기 앞에를 만드신다는 건데 과장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으니까 저는 거기다가 무슨 꽃을 심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수종선정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종 선정에 있어서. 나무를 어떤 걸로 선정할 거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시구요. 네? 과장님. 검토 안 하실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평생학습축제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축제하고 북 페스티벌하고 거의 유사하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그 2,800만원의 사용내역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별도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송정열위원

간단하게만, 자료제출은 자료제출이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본적으로는 재료비가 있어야 됩니다. 애들이 와가지고 체험할 때 예를 들어서 모형비행기를 만든다, 과학체험을 한다 하면 그 재료비를 금년에는 하나도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으면 급식비라도 조금 시켜줘야 봉사하는 활동비가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제가, 과장님 알겠구요.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과장님, 이 내용은 제가 알겠구요. 과장님, 아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다도 여쭤봤던 건데 작년에는 북 페스티벌 하나로 했는데 왜 이번에는 다 이렇게 쪼개놓으셨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산분야가 각 파트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금액이 없는 거예요, 돈이.

송정열위원

아니, 북 페스티벌로 그러면 2,800만원, 2,800만원 해서 5,600만원. 정책비전실에 1억, 그러면 1억 5,600만원을 정책비전실에서 세우면 되잖아요? 북 페스티벌 예산으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계로 좀 신경을 솔직히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정을 받으려고요.

송정열위원

설정용이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돈을 이삼천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되지만 중장기계획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경기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금 무료로 컨설팅을 받고 있고 그 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것 예산도 평생학습 우리 과의 예산으로 편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솔직하게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의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됐구요. 청소년카페, 지금 225페이지에 있는 것, 이것 농협 지하에 있는 공간이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지난번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구요. 12월 21일경에 오픈식을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지난번에 추경 할 때 과장님이 과장님이셨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담당 주무부서 과장님이셨고 제가 한 이야기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아마 못 하실 것 같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송정열위원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청소년쉼터가 쉼터로서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지치고 힘든 육신을 조금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24시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설명서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시설로서 지정을 하기에는 법적으로 제약요건이 많아서 청소년시설로 지정이 불가능한 지역이지만 중심상업지역에 많이 찾는 청소년들이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운영시간을 평일날에는 저녁 10시까지, 숙박개념이 아니라 저녁 10시까지 활동할 수 있게 자유롭게,

송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게 청소년시설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요.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가 청소년 유해환경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사실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가능하면 청소년들이 오면 안 돼요. 그런 데다 청소년들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시설을 활용한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프로그램 시설은 사실은 넣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송정열위원

정말 잘못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청소년시설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조금은 유해환경이 있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청소년들, 어떻게 보면 우리 보통 청소년들하고 좀 다르게 집안의 문제,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조금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청소년들이 왔을 때 쉴 곳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4시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운영시간도 10시까지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저녁 10시까지.

송정열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중심상업지역에 청소년들 10시 이후에 다 다녀요. 10시 이전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해도 되는 청소년들이에요. 우리가 걱정하고 챙겨주고 대화해야 하는 청소년들은 10시 이후에 다니는 청소년들이에요. 10시 이후가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주변에 있는 건물 곳곳에서 컵라면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고 있잖아요. 보시잖아요, 다. 그런데 그런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우리는 거기 문을 닫는다, 이건 좀 맞지 않는다는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그래서 거기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온돌 개념으로 방 비슷하게, 차단막은 없지만 온돌 개념까지 도입을 했구요. 스스로 찾아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공간으로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10시까지지만 운영을 해봄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나 시간을 연장할 부분이나 그런 것은 운영상의 문제로서 운영을 일단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 당부드린 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설을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다 만들어놓은 인테리어 뜯을 수도 없는 거구요. 속상한 것은 제가 속상한 거고, 그렇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됐으니까 속상한 것은 제가 속상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투입해서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또 뜯으라고 이야기하면 뜯지도 않으실 거고,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 만들어서 공간 활용해서 애들 프로그램 만드는 것 다 동의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와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거기는 그런 시설이 필요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면 시간은 10시에 끝내셔서는 의미가 없어요. 운영과 관련해서만 제가 좀 당부를 드릴게요. 10시에 끝내서는 의미가 정말 없구요,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간에서 애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려고 하면 안 돼요. 무엇을 지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냥 편안하게 있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공간이어야 돼요. 걔네들한테 뭘 가르쳐줘야지, 뭘 내가 지도를 해야지, 이 애를 바른길로 선도해야지, 이런 생각 갖는 순간 이 공간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은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챙겨줘야 할 그런 청소년들이 와야 할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것은 시간은 10시에 끝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직원들한테 급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더라도,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직원들이 조금 더 힘들더라도 저는 시간은 24시간까지 안 된다면 최소한 새벽시간대까지는 운영이 돼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그 공간은 자유스러운 공간으로 저희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문제는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점차,

송정열위원

그것은 과장님 운영 안 해 보셔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뻔히 답이 나오는 걸 가지고 굳이 시간 끌 필요 없잖아요. 이것은 처음 열 때가 중요해요. 처음 열 때가 어떤 모양새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은 금방 소문납니다. 하나의 시설이 만들어지면 그 시설에 대한 규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과 보름이면 “야, 거기는 어때, 어때?” 자기네들끼리 소문 다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어른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해보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도 하고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그분들이 오실 수 있게 하겠지만 청소년시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청소년시설 여기 10시까지밖에 일 안 하고 10시 이후에 문 닫아놓고 그리고 여기 갔더니 “야, 너네들 열심히 살아야 돼, 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자꾸 가르쳐주면 안 옵니다. 이 시설에 꼭 와야 할 청소년들이 안 와요. 그리고 이 시설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하고? 우리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그다음에 하나로쉼터 이런 청소년시설과 연계가 돼야 돼요.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 연계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공간은 정말 또 의미 없는 공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픈할 때는 정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하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 청소년카페가 존재하는 공간이 소위 말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이게 생긴 거예요. 이제 전초기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전초기지가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후방부대들이 제대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데 힘을 받을 수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쉬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픈하시기 전까지 저는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 직원들을 믿어요. 열정도 믿고.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명확하게, 하면서 보완하겠다는 생각 하지 말고 “우리는 더 이상 보완할 게 없어. 이렇게 밀고 가면 돼”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픈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는 예산 관련해가지고 약간 언성이 높았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저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과장님 잘못이라고 생각했으면 서로 논리적으로 풀어갔을 텐데 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예산이 줄어서, 마지막 유인하는 과정에서 줄었던 그 과정에 아무런 책임들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 목소리가 조금 컸다면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도 많고 그런데 예산도 전년보다 30억 정도 증액됐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증액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주 요인은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수영장하고 체육활동장 리모델링 공사가 17억 정도 되고 청소년수련원 시설확장공사 10억, 이건 또 뭔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3년차 연차계획으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정비한다고,

이석진위원

청양에 있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34억 공사인데요, 2011년도, 12, 13년도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계속비 사업 그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청소년수련관 그쪽에 수영장 과장님 가보셨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가봤습니다.

이석진위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8년 된 거네요? 2004년도에 개관했으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8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한번도 어떤 리모델링공사나 이런 것을 안 하고 무슨 시설안전도 검사 이런 데서 지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용자들의 불편하고 불안하고 어떤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리모델링 공사를 올리신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은 부분공사는 수시로 천장 물 새고 옆에 떨어지고 이런 문제는 수시로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사용인원이 28만명이 됩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 그렇게 과다하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 수입원이 바로 수영장에서 수입원이 나옵니다.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의 주 수입원이 청소년수련관 중에서 수영장에서 주 수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가 56만명이 연간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 28만명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8년 조금 지났지만 전반적으로 노후가 되고 문제가 돼서 내년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전반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이석진위원

1월에서 6개월, 여기 기간은 이런 식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도 군포시 우리 관내에 수영장이 네 군데 정도 되나요? 사설까지 다 합쳐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설은 몇 군데 있지만 큰 수영장은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이석진위원

어쨌든 수영장으로서 시민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네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연간 28만명 정도가 이용하고 우리 청소년수련관 수영장만 해도, 다른 수영장들도 수영장은 아마 회원으로 등록해서 수영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는 대기자까지도 많고 접수를 못해서,

이석진위원

그런 상황인데, 사설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 규모에 비해서 인구수 비례해서 수영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1월에서 6개월 동안 가뜩이나 모자라는데 6개월간 공사를 하면 이게 얼마나 더 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지가 좀 의심스럽고, 또 6개월 동안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이용객, 시민들은 어떻게 못하든지 다른 데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기간 동안에는 일부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 공사기간은 한 4개월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대한 빨리 해서 이용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 4개월 동안에 한 달에 8,3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생깁니다. 입장료 수입 정도나. 그래서 지금 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에 전출금이 한 6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전출금을 10억 정도로 잡아놓은 게 그 사유 때문에 한 4억 정도가 수영장을 4개월 동안 이용 안 하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시 전출금으로 10억을 잡아놨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용 못 하는데 빨리 공사를 한다고 해서 이런 공사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지금 8년 정도 됐는데 시설이 이렇게 노후화되어서 이런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면 처음부터 본위원이 볼 때는 공사가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게 도서관이 됐든 노인복지관이 됐든 공사할 때 기본이 되는 공사들은 정말 튼튼하게 해서 부대로 시설을 약간씩 바꾸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집도 마찬가지고 다 감안을 하지만 8년 정도 됐는데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차제에 이왕 공사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정말 기간을 빨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공사가 돼서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이것은 위원장님, 사업계획서라든지 견적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길호위원장대리

가능하시겠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수영장 리모덜링 관계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226쪽 좀 봐주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학교방송실 현대화 사업, 이 부분은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 아닌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3회 추경 때 저희가 8,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학교지원금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해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4,000은 시비로 하고 4,000은 교육청 지원으로 해서 5대 5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매칭사업으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 어느 학교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양청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나, 하여튼 추경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어찌 됐든 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3억 증액돼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이 20억으로 올라왔죠? 17억에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몇 년 동안 제가 알기로 17억에서 3억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은 어느 학교는 해주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일괄적으로 이 환경개선사업은 환경개선사업비에서 모든 것이 충당되고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 됐든 어떤 로비를 해서 이런 환경개선사업이 돼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 앞으로도 지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좀 되시나요? 아니면 전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구요.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일단 20억에 대한 예산은 지금 총 33건에 60억 가까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이석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다, 저도 평가를 다니고 그래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런 게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그 학교가 못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예요. 환경개선사업이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넣어서 해 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따로 따로 하면 이것 올해 들어와서 2012년도에 학교별로 따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준 데가 있나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아니면 있든가. 어디 있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많이 지원한 데는,

이석진위원

없을 거예요. 이게 앞으로라도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게 맞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 혁신학교 지원사업 9,000만원, 이 부분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금년 상반기까지는 3개 학교가 혁신학교였는데 금년 하반기에 1개교가 증가돼서 총 4개의 혁신학교가,

이석진위원

어디어디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둔대초등학교, 한얼초등학교, 군포중학교, 부곡중앙중학교.

이석진위원

그럼 얼마씩이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4개 학교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각급 학교별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여건에 봐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주로 정산해서 올라오나요? 어디에 썼다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업계획 신청을 받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내년도는 9,000만원 정도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4개 학교인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4개 학교 정도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지원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이석진위원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전에 알기로는 이게 일률적으로 2개 학교 했을 때는 3,000만원인가 4,500인가 하여튼 이렇게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오면서 군포중학교가 추가되면서 조금 금액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어디에 혁신학교를 만드는 데 쓰여지는지 궁금해요. 교과특기라든지 뭐 특별하게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상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하나씩 교과특기 그런 과목이나 이런 것 다 있어요. 다 있구요. 본위원이 볼 때는 혁신학교로 지정이 오래된 학교들은 지원을 받을 만큼 받았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은 신설된 학교들이 오히려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차등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차등 지원하시겠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밑에 융합과학교육 인재육성 중점교 운영해서 2,000만원 2개교 1,900만원씩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건 어디, 어디 학교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시에서 특별하게 지정된 건 아니고 초등학교 한 군데, 중학교 한 군데를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과부에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예산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군포시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인재육성 중점교로 교과부에서 지정한 학교는 어디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태을초등학교하고 당동중학교가 교육청에서 시범학교로 금년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지정이 되어 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산 지원은 교과부에서 없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인재 육성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이 시스템이 어떤 걸로 1,000만원 정도로 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스팀(STEAM)이라는 것은 영어인데 첫 글자를 따서 그럽니다.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것하고 테크놀로지 기술, 엔지니어링 공학, 아트해서 예술, 매시매틱스 수학, 첫 글자를 영어약자로 해서 스팀이라고 명명하는 건데요 단순하게 수업이면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술분야, 과학분야, 종합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초·중에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1,000만원씩 2개 학교에 지원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처음부터 시행 첫 년도부터 많은 학교를 지정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시에서는 2개 학교 정도만 예산지원 나가던 것을 시에서 시범적으로 예산 지원해 가면서 육성을 해보겠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그 다음해부터는 좀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석진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들으면 이 부분은 최소한 중·고등학교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우수교과 동아리 지원은 뭔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우수교과 동아리 지원은 교사들의 별도 학습모임이라든지 교재 개발연구라든지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포시 내는 13개 교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동아리 모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뭘 지원하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걸 해서 본인들이 연구활동을 하든지 할 때 재료대라든지 각종 수수료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이석진위원

13개 단체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다는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4개 정도에 500만원 정도로,

이석진위원

4개 단체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4개 동아리에다가.

이석진위원

이것도 교육청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거나 지도를 잘 하려면 교사들이 우수교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하는 동아리에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우수한 교사 밑에 우수한 학생들이 자라는 건 맞겠지만 요즘에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도 이런 연구모임, 이런 동아리활동 안 해가지고는 선생님 하기 어려우실 텐데, 그렇지 않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걸로 해서 파악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적더라구요. 보통 학생동아리는 한 600개, 700개 정도 되는데 교사 동아리는 적습니다, 교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229쪽 좀 봐주세요. 자산취득비에 문화센터 강의실 컴퓨터 구입하는 거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총해서 17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컴퓨터는 구입한 지가 꽤 됐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5~6년차 되는 컴퓨터인데 지난번에 추경에서 컴퓨터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전체를 못 바꿔 주고 반만 바꿨기 때문에 같이 수업을 하면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반만 하니까 일부 절반은 그 프로그램을 따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반을 해줬고 이번에 절반을 또 올리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강의실에 총 30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30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컴퓨터를 보통 집에서도 5~6년 이상 쓰는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집에서는 일부 가정용이구요.

이석진위원

여기는 자격증반만 있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는 자격증도 하고 컴퓨터를 강사가 가르치려면 같은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교육을 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은 사양이 낮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팅이 잘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5~6년 됐는데 부팅이 안 될 정도는 아닌데요. 보통 가정에서 컴퓨터를 5년 이상 다 쓰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프로그램을 돌릴 때 부팅이 안 된다는,

이석진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군포문화센터에 자격증반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격증반도 있을 수 있고. 본위원이 볼 때 5~6년 정도 되어서 컴퓨터를 갈아야 할 정도로, 제가 볼 때 의회에 있는 직원들 컴퓨터도 5년 이상 다 넘었는데도 바꿔주지 못하고 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지 않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쓰는 데는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정에서나 사무용으로 쓰기는 특별한 지장은 없는데 교육관계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요구는 다 했는데 절반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구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생겨서 내년도에 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볼 때는 한이 없죠, 그런 것 다 따지면. 그렇지 않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꼭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구요. 231쪽 도지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언제쯤에 유치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2년 전에 저희 시가 경기도대회 전체 대회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탁구면 탁구는 어느 시 이렇게 도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군포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도지사기 생활배드민턴대회가 바로 군포시 차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없던 사업이 추가가 된 겁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선수들이 다 군포로 모이는 거죠.

이석진위원

도에서 지원이 있나요? 자체 2,000만원 갖고 다 대회를 치르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부 도에서 도지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2,000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도의 생활체육회에서 일부,

이석진위원

총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건 도에서 일부 집행을 할 겁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할 금액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00만원입니다.

이석진위원

장소하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장소는 충분히 가능한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장소는 현재 있는 배드민턴장하고 1체육관에 배드민턴장으로 해서 2개의 시설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도 대회인데 2개의 장소면 가능한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석진위원

저희는 이런 건 많이 유치를 하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개최되는 총비용이라든지 개최 주체는 경기도 생활체육회가 되겠고 주관은 군포시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포시 생활체육회.

이석진위원

체육회가 되니까 주관하는 데에서 보통 예산이 다 들어가고 총 예산이 얼마 고 주체 측에서 받아오는 지원금을 가지고 주관하는 쪽에서 다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총 금액 예산규모가 얼마고 예를 들어서 개최 팀이 얼마 정도 되고, 경기도 관내에서 배드민턴 도지사기 때문에 다 오지 않을까, 31개 시…군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31개 시…군에서 다 오게 됩니다.

이석진위원

대회기간에 하루인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컨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관계는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이 전반적인 걸,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요구하기도 죄송스러운데 많은 것만큼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해놓으면 시의 이미지도 많이 제고되고 하니까 잘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이석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사업계획서, 무슨 견적서도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장대리

견적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5쪽에 중간 조금 밑에 228-09 그 위에 수입이 있죠?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이나 보통 운영보조금 잔액이 남습니까? 집행잔액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5,000, 수련원에는 1,500 정도가 남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운영하고 12년도에는 얼마가 잔액이 남았었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수준이고 금년 말고 작년부터 이렇게 집행잔액을 시 예산으로 수입을 잡고 전출금을 줄 때 그걸 플러스해서 전출금을 주게 됩니다. 재작년에는 약 4억원대 전출금이 나갔는데 작년부터는 집행잔액 1억 5,000을 수입을 다시 잡기 때문에 나갈 때는 6억 정도로 전출금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한 지가 작년부터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

특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에서 운영수입이 꽤 많이 생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거기가 주 수입원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매년 이런 정도의 운영수익이 남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운영수익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각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남은 걸 토털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인데 그 부분 외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수영장은 4개월 정도 공사가 걸리는데 6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있고 체육활동장은 1개월 정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강사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수영장 운영을 못 할 것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못합니다. 중단을 해야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 강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수영강사가 7명 정도 운영 중에 있는데 공사기간에는 어차피 수영강사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강사를 활용할 방법을 리모델링 기간 중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수련관에다 저희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그만 두게 되면 그 인력을 다시 채용하는 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를 못 하고 정식 직원이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데 그 유휴인력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인력을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강사 같은 경우는 고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만 두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그 부분에 활용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수영장 운영하는 데 운영비도 꽤 들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운영비는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쉽게 얘기하면 6개월 동안 운영을 안 한다 그러면 운영비가 꽤 들 거예요, 전기부터 공공요금부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약 3억 6,000 정도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좀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3억 6,000 정도 잡은 건 수영장 입장료 수입 손실분,

한우근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월 8,000만원 정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체육활동장 조금하고 해서 한 달에 8,000만원 정도,

한우근위원

월 8,000만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4개월 잡아서 3억 2,000하고 체육활동장을 일부 못하니까 거기에서 수입료,

한우근위원

그래도 운영비를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현재,

한우근위원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26쪽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석진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학교방송실 현대화사업 이 부분은 별도로 목을 정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항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20억에 대한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사업비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범위 내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추후에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한우근위원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것은 언제 결정되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다음 주 정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아직 확정은 안 했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안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순서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교육청 관계자하고 학교운영위원장하고 시청관계자하고 다 같이 실사를 나가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장실사는 다 같이 나갑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될 순서를 쭉 정해놓은 상황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별도로 학교기관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비가 올라오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추후 예산편성 할 때는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학교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가순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아직 어디 학교에 지원해 줄지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있는 자료를 받아봐야 별 의미가 없겠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없을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0쪽에 우수체육인 육성 지원이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2억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우근위원

2012년도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년에는 9,000이구요. 만날 1부 리그에서 저희가 제일 꼴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 중에서. 체육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우수체육인들이 타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그쪽으로 다 전출을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우수체육인을 군포에 잡아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우수체육인들이 군포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한우근위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했을 때 그 부분인가요? 그 성적을 말씀하시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 그런 쪽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한꺼번에 너무 증액한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로는 정확하게 세부적인 건 안 나오고 지원기준만 마련된 상태고 예년에 2억씩 계속 하다가 2년 전부터 9,0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한우근위원

깎았을 때 의회에서 깎았을 것 아닙니까? 관련 부서에서 깎았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의회에서 깎은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끝에서 2,3등 이렇게 성적이 조금 그나마 괜찮았는데 예산 지원 못하고 우수선수들은 타 자치단체로 자꾸 가고 하니까 성적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금년 증액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 성적을 낸다……, 뭐 군포시의 이미지가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종목은 정해졌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종목은 별도로 정해졌는데 우수선수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 발굴한 선수들을 군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한우근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준만 잡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재는 2012년도에 9,000만원을 가지고 우수체육인들을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분들은 계속할 계획이시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연계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위원장님이 어디 가신다 그래서 자료만 요구할게요. 229쪽에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요리교실 리모델링공사 중간 위에 있는 것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시설비 쪽에.

이문섭위원

본위원도 6달 정도 공부를 해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올라왔기 때문에 자료 좀 요구하고, 230쪽에 중간 하단쯤 보면 스포츠 국내외 교류사업비 1,800만원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31쪽에 상단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보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5,900만원.

이문섭위원

네, 맞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발전지원금 관련자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2,250만원요.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생활스포츠 국내외 교류사업 1,800만원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1,800만원입니다.

이문섭위원

이것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바쁘시다 그러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청소년교육체육과장께서는 이문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요리교실 리모델링 공사의 전반적인 자료하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보조에 대한 자료, 생활체육발전지원금에 대한 자료하고 스포츠 국내외 교류사업 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길호위원장대리

230쪽에 대한 자료를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이길호위원장대리

최대한 빨리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성시규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45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문섭위원

참으로 반가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수년 동안에 우리 군포시에도 거리로 나온 예술, 표현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길거리공연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연이 중심상업지역 상가를 비롯해서 또한 철쭉동산, 양지공원이라든가 능안공원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이와 같은 사업은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효과가 좀 있으면 우리 시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권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신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철쭉축제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철쭉동산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다 보면 철쭉꽃이 개화돼서 지는 게 10에서 15일 정도를 지나고 나면 상당히 썰렁합니다. 그 동산이. 그래서 그런 공간도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미하고 그래서 이런 공연을 통해서 중심상가를 비롯해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자리를 잡게 되면 전국 각지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군포시 중심상가를 비롯한 다른 장소에 오게 되면 본인들이 끼가 있는 예술장르에 대해서 얼마든지 공연을 할 수 있다고 소문만 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몰려옴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보게 되면 2년 전부터 하고 있는 야외상시음악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문섭위원

중심상가에서 하고 있는 것도 같은 그런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연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내년부터라도 잘 하셔가지고 시 예산을 좀 더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라든가 야외 상시음악회, 한여름쿨페스티벌 이런 공연행사를 50여회 이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비가 지원되는 거리로 나온 예술, 신규사업이 또 새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게 팀들을 공연단이나 아마추어 예술단을 공모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 팀당 3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6,400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횟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시 적재적소에서 계절적으로 알맞은 공연이 시민들을 위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해 주시구요. 지금까지 보면 어느 한 장소에서 축제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기간 동안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글짓기대회, 그다음에 미술그리기대회 사생대회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 정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음으로써 좀 더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이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 공보실 소관 예산이 거의 다예요. 보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기금사업이라든가 또한 여기 책자에 나온 사업 중에서 문화예총 산하단체협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보게 되면 주로 10년 동안 이렇게 쭉 봐왔어요.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하는 행사가 주로 10월에서 11월초에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일부 행사는 중앙도서관 내지는 어린이도서관을 활용하고 나머지 정도는 거의 10월달, 11월초에 거의 90% 이상을 소화시키려고 하는데 나머지 공간은 활용도가 상당히 미미하더라, 그랬을 때는 우리 공보과에서도 문화예총 아니면 그 산하단체협의회하고도 상의해서 가급적으로 분산시켜서, 적어도 봄에 한 4월 정도에도 전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기간은 다 놀리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있고 예총협회 사업도 있고 그런데 전시회나 이런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가을철에 편중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전시실을 관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연중 이용도나 이런 걸 잘 몰랐었는데 그렇게 우리 것 위주로 편중이 됐다면 저희 사업만큼이라도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주로 보게 되면 미술전시회라든가 이것은 계절을 안 타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사군자, 그다음에 서예, 꽃꽂이 정도는 계절을 좀 타겠네요. 또 시 전시회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계절을 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상단에 보게 되면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경기도민속예술제가 문화원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각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도 되고 격년제로 한 해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한 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출전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 사업비가 계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출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대상이 성인, 청소년이 대상이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성인이죠.

이문섭위원

거기에 대한 계약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연합회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문화원이 대상으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직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화도 돼야 되겠고 이런 대회도 출전을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참석은 유동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243쪽 앞 페이지로 가서요. 우리 철쭉축제하고 하단에 민간행사보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13년에 보게 되면 군포예총 예산이 주관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이 작년에도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 7억 1,000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대부분 보게 되면 찾아가는 우리 음악회에서 9,300만원, 그다음에 그것도 약간 올랐죠? 야외상시음악회가 7,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철쭉대축제 4억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야외상시영화제가 1,000만원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1,000만원입니다.

이문섭위원

한여름쿨페스티벌이 4,500만원, 그다음에 시민의 날 축제 이렇게 돼 있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렇게 해서 7억 1,500만원이 군포예총 사업예산이 되겠는데 과장님 어때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 철쭉대축제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축제하고 군포 북 페스티벌 행사 3가지를 이렇게 예산을 합쳐보니까 군포예총 예산의 한 6~70%를 그 3행사에 다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 산하에 있는 사업이 이 기간에 거의 다 투입되고 있고 또 산하단체에 있는 사업도 일부분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구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군포 북 페스티벌 예산도 1억이 계상돼 있지만 청소년교육체육과에 평생학습축제라고 해가지고 2,8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사회복지박람회 추진 해서 2,800만원이 이렇게 나눠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에도 철쭉대축제를 비롯해서 시민의 날 축하공연 역시도 지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철쭉대축제를 대부분 외주에 주고, 물론 시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주에 주고 우리 군포예총이 보조인력으로 일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군포예총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큰 행사를 비롯해서 작은 행사까지도 상당히 많이 소화를 하고 또 우리 군포예총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당 과의 입장에서는 혹시 큰 행사를 주관하고 나서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결과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예총 산하에 주관행사를 주지 않고 외주에 의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총산하에 있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자기들이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든지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굳이 외주를 줘가지고 보조인력처럼 문화예총이 일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동안 저희는 예총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철쭉대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사무국 자체가 예총 종사자들이 주가 됐었구요. 그다음에 외주를 줬다 하시는 부분은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전야제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기념공연이다 보니까 방송매체에 외주를 준 거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티브로드 안양방송에서 했고 작년에는 경기방송에서 했는데 방송에 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관리는 예총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바로 그겁니다. 주도적으로 예총에서 할 수 있게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선 공연이라 하면 사업비도 있겠고 출연하는 출연진 수준도 있겠고 시민들의 공감대 그런 것도 참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검토를 잘 해야 될 건데 우리 예총에 각종 협회, 연예협회나 음악협회나 그런 협회가 또 있고 하니까 잘 협의를 해서 훌륭한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총 산하에 있는 지도부에 계신 분들은 행사가 끝날 적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공직자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부담스럽겠지만 저희들하고는 가벼운 대화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 철쭉대축제 같은 경우 4억이 올라와 있는데 예총 산하에 있는 예산, 또 산하단체하고 같이 공연 내지는 행사를 하다 보면 사실 5억, 6억 이상이 됩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시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 과에는 예산을 우리가 나누느니 쪼개느니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온 예산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군포예총을 100% 정도 다 믿으시고 확실히 그쪽에 모든 행사 큰 행사 위주로, 적은 행사는 충분하게 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과감하게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한번 모든 행사를 주관해서 우리 시 공보과에서는 지켜만 줘도 충분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 떼어줄 필요가 있다, 100%는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음 행사부터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38쪽에 자산취득비 좀 봐주세요. 하단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자산취득비요?

이석진위원

네. 거기 구즈넥마이크, 소회의실 2개. 이것은 뭔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소회의실 방송시설이 있는데 구즈넥마이크는 발언자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장님이나 부시장, 회의할 때 위원장이 되겠죠. 앉는 그 쌍마이크 그것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석진위원

왜 안 되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음질이나 이런 게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오래 됐기 때문에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만 따로 구입했었나요? 다른 데 것들은 다 이상 없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테이블에 있는 마이크들은 이상 없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메인테이블에 있는 그 마이크만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 없던데 뭐가 이상이 있어요? 마이크를 따로 따로 구입했을 리가 있나요?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시설할 때 했는데 마이크마다 수명이 다르니까 어쨌든 저희 전문 직원이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디지털믹서 이동행사용은 뭐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우리가 디지털믹서 2개인데 이동행사용은 그러니까 음악반주 방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이동식이고 아래 것은 대회의실에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음질조정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할 때 이렇게 많은 글자판이나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바꾸냐면 기존에는 아날로그 신호체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체계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이동행사용이면 이동해서 행사할 때 쓰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야외에 나가든지 어디 지원하든지 할 때.

이석진위원

야외에 뭐 할 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야외 같은 데 이동으로 나가든지 방송시설이 없는, 옥내라 하더라도 외부로 나갈 때 소형입니다. 그러니까 외부행사용이죠. 소형 음향시설이죠.

이석진위원

글쎄요,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2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왜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행사가 중복될 때도 있고 그래서 2대가 필요합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디지털믹서 대회의실용도 똑같은 음향조절기인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대회의실은 고정식이죠. 우리 2층에 방송실이 있어서 이건 큰 시설이고 그다음에 이동식은 소형이고. 그러니까 외부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죠.

이석진위원

그런데 대회의실 쪽에 뭐 문제가 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아날로그 신호체계이기 때문에 방송음질이나 화질이나 이런 게 안 좋죠. 그래서 지금 다 디지털시대 아닙니까? TV도 다 디지털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장비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디지털이라고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과장님. 문제가 없으면 이런 장비들은 고가고, 사용을 하는 거지 꼭 이렇게,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가지고 통화 잘 되고 기능 쓰는 데 문제없으면 가지고 쓰는 거고 그런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 그러면 얼마나 이게 내용이 정말 음질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거나 무슨 행사를 할 때 문제없이 쓰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방송하는 것은 음질이고요, 중계를 하는 것은 화질인데 저희가 회의실에서 강연회나 이런 것 할 때 유명강사가 오면 회의실 가지고 부족해서 각 실과에 분산해가지고 TV로 시청을 하도록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현재 체계로는 아날로그 신호체계이니까 디지털로 바꾸어서 선명한 화질로 음질로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돼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많이 있습니다. 대회의실에서는 이를테면 저희 월례조회 할 때 각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회의실에서 하는 각종 행사, 강연회는 물론이고 필요한 행사를 사무실이나 이런 데 중계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몇 번이라고 제가 말씀은,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괄적으로 음질하고 화질까지 다하는 그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이나 가정 TV도 다 디지털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것은 첨단을 추구하기 때문에, 휴대폰도 그렇듯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계속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좀 곤란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래주시구요. 그 밑에 행정광고 있죠? 한 3,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2억 2,000만원을 가지면 1년에 4번 행정예고 광고를 실시하는데 금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체나 이런 데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떤 내역에 3,000만원이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3,000만원 증액하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광고단가가 인상될 수도 있고요.

이석진위원

작년에 2억 2,000에 다 했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금 3,000만원 증액하신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3,000만원 증액한 사유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출입기자들이 늘어나고 언론매체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추가로 대상 회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대상회사가 늘어나서? 출입기자하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 일반운영비에 상단 쪽에 버스광고, 라디오광고, 시정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리플렛, 책읽는 군포 홍보. 이게 버스광고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버스 안에 어떤 내용의 광고를 하시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금년에 저희가 철쭉축제 할 때, 또 각종 시책 같은 것 홍보할 때 하는데 금년에는 철쭉축제 때 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는 저희 관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축제 때 축제기간 동안에 광고 나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라디오광고도 같은 맥락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연중 가장 중요한 시책을 홍보할 때 정해서 하는 거구요. 금년 같은 경우는 축제할 때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책읽는 군포 홍보는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책읽는 군포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책읽는 군포는 저희가 방송에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아홉 번 정도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방송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무슨 방송을 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티브로드 안양방송에 저희가 영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홉 번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홉 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책읽는 군포에 대해서 안양방송에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주로 책읽는 군포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홍보를 티브로드 안양방송에다 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사업 해가지고 시정홍보 벽화 그리기는 어디 하시려고 예산 세우신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000만원 말씀하시나요?

이석진위원

네, 1,000만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재궁동 산본역 뒤에 벽면이 있습니다. 벽면이 있어가지고 주민참여예산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일부 담쟁이가 심어져 있고 그래서 벽화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변경 요청을 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현장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사업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예산 이것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벽화는 맞지 않지만 다른 조경사업이나 이런 걸로 사업변경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담쟁이가 돼 있으면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담쟁이들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강하다고 그래요. 저도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걷어내도 또 계속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담쟁이요?

이석진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담쟁이를 재배하면 저는 아주 가장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시원할 수도 있구요. 그다음에 밑에는 지금 맥문동이 잘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걷어내고 벽화를 그리게 되면 벽면이 또 블록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를 않는 건데 벽화를 자꾸 고집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석진위원

보기가 나쁘지는 않은데 올라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243쪽 민간이전은 이문섭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언제 업무보고 때인가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라든지 야외 상시음악회 이런 부분들을 횟수를 줄이고, 같은 금액이 될 수 없겠죠. 횟수를 줄이면 줄인 것만큼 금액이 상승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말 시민들이 볼만하다, 짜임새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강제동원 비슷하게 해서 있는 데만 있고 없는 데는 별로 사람도 없고, 이런 실정이더라구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개인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짜임새 있는 어떤 음악회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대로가 좋은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우리마을 음악회는 아홉 번을 합니다. 신청 지를 사전에 공모를 합니다. 아파트단지도 있고 공원도 되고 공연 무대시설을 갖춘 데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지난봄에 당정역사 앞 공원에서 하는데 정말 많은 수천 명의 인원이 왔었고 얼마 전에 산본2동에서 공연할 때 이삼천 명이 오고 동단위에서 하는 데도 수천 명씩 옵니다. 이건 한 번에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정착이 됐다고 보고, 아까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건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고 해서 도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1,900, 시비가 4,900 이렇게 들어가죠. 6,400입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에 팀당 30만원씩 준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한 번 공연에 3~4팀씩 온다 하더라도 120만원, 장비임차 이런 것 해서 한 번 공연에 2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이건 횟수가 늘어납니다. 중심상가나 철쭉동산이나 이런 데 많은 횟수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집중화해서 많이 돈을 더 주는 데도 있고 돈을 덜 주고 횟수를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차등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 생각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고, 과장님은 많이 하는 게 효율적인 음악회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짜임새 있고 어떤 시민들이 그 음악회 가니까 정말 볼만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홉 번 하는데 두 군데 정도만 사람이 운집을 해서 되고 나머지 행사들은 별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대표적인 많은 곳을 제가 보고드렸고,

이석진위원

저도 가봐요. 가보는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하지 말고 예산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줄여서 서너 번을 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음악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잘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한번 해 보세요, 창의로 제대로. 그다음에 245쪽 영화제 운영해서 자산취득비에 스크린을 구입하는 건가요? 1,500만원 뭔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스크린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샀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장비를 샀고 스크린을 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스크린이 있었고 기존에 있는 것보다 작년에는 더 큰 600인치를 샀는데 그것은 철쭉동산이나 초막골 캠핑장이나 소규모 장소에서 사용하기가 불가능해서 기존 것을 썼었는데 기존 것은 다 훼손이 됐습니다. 큰 것은 체육광장 같은 데서 대규모 행사나, 이를 테면 월드컵이나 올림픽 중계방송 그런 것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는 건 기존에 쓰던 것과 같은 적은 규모의 스크린입니다.

이석진위원

그 가격이 1,500만원 정도라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한 번 구입하면 얼마나 써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기존에 쓰던 게 10년 이상 썼습니다.

이석진위원

10년 쓴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훼손이 많이 되어서 새로 기존 쓰던 것,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폐기 처분하고,

이석진위원

대신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큰 것은 얼마였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장비가 1억 2,000 정도 작년에 들어갔었습니다. 큰 스크린은 1,900만원입니다.

이석진위원

별 차이 없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구입하려는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몇 인치예요? 구입한 건 600인치라 그러셨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600인치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9미터 곱하기 15미터고 이건 5미터 곱하기 9미터짜리입니다.

이석진위원

상당히 규격에 차이가 있는데 가격은 그러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사양이 고급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기종이나 이런 건, 저희가 견적서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위원장님, 견적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동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시정홍보 벽화그리기 관련해서 거기가 위치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유인하는 과정에서 예산실무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이 저희가 예산을 다 요구한 이후에 분야별로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주민 참여하신 위원들이. 그래가지고 그 회의에 우리 의견은 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고 그 회의 결정대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건 의회에서 예산을 잘라줘야겠네요. 그냥 예산 세워주면 또 밀려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겠네요. 분명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 이건 난감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올 정도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검토는 해주시구요, 하여튼 과정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치는 아닌 것 같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생각해도 거기는 벽화를 그리기에도 난해하고 과장님 판단이 맞으신 것 같아요. 241페이지 지방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올라왔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업비는 올해도 하나도 안 올리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강좌라든지 이런 것 운영할 수 있는 운영예산하고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의 운영경비 이것만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원에서 했던 사업 중에서 산신제 사업은 독자사업으로 분류시켜 놓으신 것이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영사업이죠.

송정열위원

거기 지금 직원 몇 분 가 계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5명이 나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강좌가 몇 개가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강좌가 저희가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청소년분야라든가 예술분야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5개 분야에 보통 44개에서 50여개 강좌에 분기별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500에서 600명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언제까지 직영하실 생각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수탁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조례에는 문화원에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문화원이 수탁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문화원이 어디 문화원이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군포문화원이죠.

송정열위원

문화원장님이 누구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송윤석으로 되어 있고 등기소에는 대표가 김민재 씨로 되어 있고 문화원연합회에는 박계일 씨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소송이 7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한 소송이 해결이 되어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문화원사에 누가 들어가 계시죠? 송윤석 원장님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다 원장님이라고 표현할게요. 송윤석 원장님, 김민재 원장님, 박계일 원장님, 세 분 중에 누가 들어가 계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김민재 원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송정열위원

문화원사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군포문화센터, 문화원사에는 박계일 원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원사에는 박계일 원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문화센터에는 김민재 원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원장 세 분 다 인정 안 하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하여튼 먼저 말씀대로 법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인정이 되죠.

송정열위원

아무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자구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센터에 있는 김민재 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원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사무실을 비워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도소송을.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맞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발계일 원장님한테 명도소송 하셨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안 하셨죠? 그러면 그분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 그분들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거꾸로 문화원에 계시는 김민재 원장님 그 전에 송윤석 원장님이 당시에 들어갈 때 인정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어디에 들어갈 때요?

송정열위원

문화센터에 들어갈 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인정을 받고 아니고가,

김동별위원장

잠깐요. 그 얘기가 진행되어지면 오늘 밤을 새도 못하니 예산에 관련된 얘기만 하시고,

송정열위원

이게 예산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김동별위원장

압축해서,

송정열위원

네,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정열위원

명도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김민재 원장님이 계시는 문화원에다가 문화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까 나가달라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박계일 원장님을 문화원 원장님으로 인정하시는 거냐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송정열위원

아니, 김민재 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원에 계시는 분은 문화원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사에 계시는 박계일 원장님은 문화원장으로서 인정하는 거냐구요? 인정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해야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옛날에 들어갈 당시에 인정을 했고요. 문화원사에 들어갈 때 인정을 했고 지금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인정한다구요? 문화원장으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정확하게. 우리 군포시는 군포문화원의 원장으로 박계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분을 원장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향후 문화원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발계일 이분과 협의한다,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뭐예요? 도대체! 뭐냐구요. 인정하니까 그분이 거기 계시는 걸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예산이 사업비와 관련해서 2012년도에 사업비 전액 과에서 안 올렸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안 올렸습니다.

송정열위원

2013년도 전액 안 올렸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012년도 사업비를 왜 안 올려요? 저희가 올렸었죠?

송정열위원

언제 올리셨죠? 2012년도 사업비를.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012년도 올려서 의회에서 삭감해주셨죠.

송정열위원

의회에서 삭감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누가 삭감해 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은 아니에요, 위원님! 의회에서 삭감해 달라고 누가 말씀을 해요?

김동별위원장

자, 이렇게 합시다. 삭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속기록을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과장님 앉으시구요. 송정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 운영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3개가 아니라 크게 2개예요. 박계일 원장, 김민재 원장, 이 원장이라는 표현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표현하는 거니까 제가 인정하는 건 아니구요. 박계일 원장은 문화원사에 들어가 계시고, 김민재 원장은 문화센터에 들어가 계시고, 문화센터는 최초에 문화원이 입주해 있었던 건물이구요. 문화원사는 문화원이 입주하려고 국도비 받아서 새롭게 지은 건물이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문화원장으로 누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센터는 기존 원장님 체제 하에서 계속 있었고 문화원사는 박계일이라는 직무대행이 들어가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원장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우리 시에서 누가 원장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문화원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박계일 원장이 들어와 있는 그 상태를 인정해준 그런 샘이 되었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정 다툼이 있기 때문에 법정 다툼이 끝나서 정말로 법적으로 원장이 되는 그러한 문화원으로 정리가 되면 그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원사 위·수탁계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김민재 원장님은 인정을 하시나요? 못 하시나요 ?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말씀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송정열위원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못 하고를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은 양쪽을 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두 분 다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상황 정도 되면. 지금 문화원 운영과 관련해서 2년 이상 시간을 끌어올 수밖에 없었던 건 시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중립을 할 건지, 아니면 한편을 확실하게 들 건지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거의 10여 건에 가까운 소송, 서로 낸 걸 합치면 10여 건이 더 되죠. 감정대립을 넘어서 이전투구가 돼 버리고, 문화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인사라면 지역에서 그래도 어르신 같은 분들이 모이신 곳인데 이 어르신들이 초등학생들보다 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시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누구를 문화원장으로 인정한다면 그분한테 예산 주세요. 이번에도 또 예산 안 올라 왔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운행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요.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파견 나가 있고, 이게 뭡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뭐 자꾸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 법정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법정문제가 걸려 있으면 법정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양쪽을 다 보내라니까요. 한쪽에다만 명도소송 하지 마시고요. 명도소송은 문화공보과가 낸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과가 냈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청소년교육체육과가 명도소송을 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명도소송의 주체는 청소년교육체육과지만 군포시장 이름으로 명도소송이 되는 거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다면 문화공보과도 군포시장 밑에 있는 조직이구요. 그럼 시의 입장은 하나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민재 원장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똑같이 박계일 원장도 자리를 비워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리를 하든, 우리 시가 나름대로 방침을 받든, 어떤 결론이 났을 때 그분을 원장님으로 인정하고 예산도 다 그분한테 줘서 문화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그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만날 검토만 하세요. 저도 답답해요. 사실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무슨 죄가 있고요. 죄가 있다면 공무원이라는 죄밖에 없는 건데 답답하죠. 저는 그게 원칙인 것 같아요. 답변 안 하셔도 되구요. 240페이지는 끝났고, 2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예술단체협회 지원사업 6,400인데 이게 2012년도 예산에는 없었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게 예술단체협회 지원사업이라고 도에서 지원해 주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도비 보조로 지원을 받았었는데 금년도는 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가 최근에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6,400이 증가된 건 시 사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비만 확보하다 보니까,

송정열위원

수정예산으로 본다면 이건 삭감이 되고 도비로 들어온 걸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서로 하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에서 문화재단과 관련한 세출예산안을 저희한테 아주 일목요원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좀 아쉬운 건 미리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목요원하게 정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최고 쟁점이 됐던 게 지난번 정관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인원의 문제였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올라오신 부분을 보면 인건비가 상임이사 한 분, 본부장 한 분, 직원 24분 총 26명이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26명을 신규 채용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신규채용이 아니고 예산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3본부 1실, 잠깐만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부중)

송정열위원

저만 주지 마시고 위원님들도 다 드리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일부 위원님들은 드리기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일부 위원이 아니어서 안 주셨던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니고 저번에 방에 들렸을 때 바쁘셔서 나오고 그 뒤로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송정열위원

주세요. 보면서 하면 더 빠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선 말씀드릴게요. 3본부1실 14팀의 조직으로 하는데 인원은 95명 변함이 없고, 그다음에 저희 계획대로 3월 초 출범이 된다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존시설 예산이 재단예산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전환되는 시점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추경 이전까지는 기존예산으로 시설별로 집행이 되다가 추경 이후에는 재단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출범 시점하고 추경편성 시점이 어차피 다릅니다.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출범 전까지는 그대로 추진하다가 출범이 되면 일부 저희가 계상한 예산 이걸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질 계획입니다. 여기 예산은 저희가 조직에서 경영지원실에 12명을 계획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을 25명으로 해서 37명이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 이게 제가 자료를 보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맞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조직표가 어디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뒤에.

송정열위원

네. 3본부 14팀 95명,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 95명에 기존인력이 몇 명이 포함되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88명이 들어갑니다. 당동·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 인원을 제외한 88명, 기존인력에도 2개소 문화의 집은 제외가 되고 95명에도 제외가 되고 그렇습니다. 문화의 집은 내년까지는 위탁으로 하니까,

송정열위원

95명 중에서 기존인력이 88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7명이 신규로 늘어난다는 건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상임이사 보수에 보면 상임이사 한 분, 본부장 한 분, 직원 24명의 근거는 뭐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경영지원실이 12명이죠?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회관이 25명이죠?

송정열위원

문화예술회관이 어디 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본부.

송정열위원

예술진흥본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예술진흥본부가 25명이죠.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면 37명이 되잖아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다른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만큼은 저희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고 인건비는 공무원 총액경비에 있잖아요. 6개월 치를 다시 세우게 되는데 그러면 근무자가 새로 신설되는 12명, 예술회관 25명, 37명인데 37명 중에서 시청에서 4명을 파견 받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33명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33명의 인건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 인건비가 상임이사 한 분, 표 보면 맨 위에 나오죠?

송정열위원

네. 본부장 한 분, 직원 24명, 총 26명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6명이죠?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래 부분에 보면 무기직이 6명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무기직 6명 하면 32명이 되죠?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다 파견 4명을 하면 36명이 되죠?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37명을 세워야 되는데 1명이 부족합니다. 착각을 해서 제가 놓쳤습니다. 1명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말씀드립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한 명 부족한 것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을 세울 상황이 되면 추경을 세운다든지 인건비에 대해서 포괄경비로 해서 세우면 되니까 굳이 빼먹은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데 문제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구요. 그런데 경영기획실에 총 열두 분이 계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방침에 있어서 이사장, 상임이사 한 분, 본부장 한 분 두 분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하실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신규채용을 하실 거고, 두 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본부장 네 분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분은 신규채용을 하실 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네 명의 4본부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3본부 1실 해가지고 실장을 본부장급으로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1실 3본부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정리하면 그러면 네 분도 신규채용 하실 거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경영관리팀에 아홉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홉 분은 어떻게 충원하실 생각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신규채용자가 그러니까 정원 88에서 95명으로 늘어나는 7명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시청으로 복귀대상 직원이 17명인데 4명 파견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13명이 복귀를 해서 20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 포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깊게 들어가는 게 조금 격한 표현으로는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7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한테는 “7명입니다.” 했다가 지금 하나 하나 하나 들어가면 20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20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전에 제가 오히려 20명이 아니고 30명으로 대답을 해가지고 저번에 잘못 답변을 드렸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때는 이런 집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송정열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11명 이야기했다가 저희가 “11명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냥 7~8명 정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문화재단을 만들 때. 그러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것은 현원 88명 중 신규채용 7명, 95명으로 맞춰놨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누가 봐도 우리 시는 이 데이터로만 보면 7명만 채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0명을 채용하고 13명은 공무원이 대체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몇 명이 채용되고 몇 명이 대체된다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0명을 채용하는 결과가 되는데 13명이 공무원이 들어오고 그 자리를 13명을 뽑기 때문에 20명을 채용하는 거죠.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7명입니다. 증원되는 것.

송정열위원

아니죠,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에 현원이 지금 17명이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회관요?

송정열위원

네, 문화예술회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9명입니다.

송정열위원

뭐예요? 이건 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회관에 29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는 계약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무기직도 있고 기능직 이상 일반직공무원이 17명이 있는데 그 17명은 본청으로 복귀를 해야 되고 계약직이나 무기직은 그대로 기존인력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더 많아지는 거죠, 숫자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재단인원으로 바뀌는 거죠.

송정열위원

20명이 아닌 거죠, 더 많아지는 거죠. 정리를 할게요. 29명요. 29명 중 본청 복귀해야 되는 인원이 17명입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무기계약직 내지는 단기계약직 포함해서 총 12명이 계십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대로 남는 거죠.

송정열위원

12명은 거기 남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청으로 17명이 복귀하는데 그 중에서 네 명이 다시 파견이 나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명이 파견이 나오구요. 그리고 열세 분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복귀를 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열세 분이 복귀하신 분들은 공무원 연봉총액에 의해서 관리가 돼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새로 열세 명을 뽑아야 돼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열세 명을 뽑으면 열세 분, 그다음에 두 분, 그다음에 몇 분입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왜 두 분을 따지시죠? 늘어나는 7명 따지시면 되죠.

송정열위원

좋아요, 7명. 그럼 20명이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20명인데 처음에 저희한테 11명 얘기했다가 7~8명 얘기했다가 지금 다시 20명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12명의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을 취하실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기존 인력과 같이 그 재단인원으로 바뀌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해 드릴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신규라고 안 봐도 돼요. 그런데 20명은 신규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새로 뽑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7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7명이 늘어난다고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정원이 7명이 증원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정원은 7명이 늘어나는데요. 과장님, 정원은 7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정원은 7명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 열세 분은 이 정원과 관계없이 본청으로 복귀하시는 분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7명밖에 안 늘어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본청으로 복귀해야 할 열세 분이 그만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건비에 차액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동별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김동별위원장

아니, 잠깐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양쪽에 숫자가 안 맞는다고 그러니 숫자를 한번 맞춰보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송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수정원 증가분은 7명 맞구요. 17명 중에 네 명이 지난번에는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이고 지금은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네 명은 파견형식으로 거기 남고 13명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복귀를 하는데 지금 저희 인사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이 일단 문화예술회관에서 복귀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퇴직예정자가 있고 또 결원부서에 배치도 해야 되고 또 내년 5월 개관예정인 부곡도서관 개관, 또 여러 가지 기타 인사요인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 또 시에서 신규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할 계획으로 있다, 그렇게 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7명 증원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당장은 20명이 채용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

송정열위원

국장님,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한번만 여쭤볼게요. 제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셨어요. 예전에 시정계장 하셨어요. 네? 제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인간적으로 여쭤볼게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지금 성시규 과장이나 우리 위원님 말씀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장이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무슨, 속이고 속이려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서로 이해 부족인 것 같아요.

송정열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건 이해부족이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빠져나오신 분이 소멸이 돼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분은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빠져나온 자리를 또 사람이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빠져나간 분이 지금 시 본청의 빈자리로 다 채워들어가니까 똑같은 것 아니냐, 어차피 안 채워들어오면 신규로 채용할 텐데, 이 논리를 펴시는 건데 이 논리도 저는 틀렸다는 게 지금 우리 시는 그렇게 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재단을 안 들어도 신규로 채용은 해야 되는 거예요. 부곡도서관 만들어야 되니까. 신규로 채용을 한다면 호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낮으니까 급여는 더 줄 수도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급여합리화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신규 채용하는 게 더 타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속이고 안 속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제가 다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답변하세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제가 다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 예산이 더 소요가 되죠. 왜냐하면 13명이 본청으로 들어와서 소멸되는 게 아니고 어디선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공무원 인건비는 그대로 있고 13명 추가로 뽑는 인건비는 추가로 더 들어가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에는 초기투자로 그 부분이 더 들어가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1년 정도 지나면 자체 해소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부터는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초기에는 분명히 늘어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건 아니구요. 초기든 나중이든 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문화재단을 안 만들었어요. 문화재단을 안 만들면 내년에 부곡도서관 개관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부곡도서관 개원준비요원 뽑아야 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본청에서 직원을 하든 아니면 경기도에서 신규로 임용을 받든 타 시군에서 지원을 받든 공무원 늘리실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요, 공무원이 복귀를 해서 거기에 충당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소요되는 문화재단 요원이 더 뽑히고 공무원은 덜 뽑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13명이 안 들어오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행정수요 퇴직요인에 의해서 10명을 뽑아야 되거든요. 막말로 맞춰서 13명을 뽑아야 되거든요, 공무원을. 그런데 복귀를 하기 때문에 13명을 뽑아야 될 공무원을 못 뽑고 문화재단 인원을 13명을 뽑는 거죠. 그래서 인원은 같은데 재단공무원으로 뽑히느냐, 공무원으로 뽑히느냐 이것만 바뀌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원관리를 할 때 총원에서 현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풀로 채워주지 않아요. 부족하게 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부족하게 가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지금의 현원을 맞춰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도에 문화재단과 관련한 총액인건비는 우리 공무원 총액인건비에 주는 만큼 여기서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 되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제가 초기투자비로 많다고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내년에도 10억 있잖아요. 12억 이것 인건비 아닙니까? 다 운영예산. 10억 맞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실제 인건비는 거기 앞에 표를 보시면 4억 8,700 나오죠?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이 자료드린 중에서 맨앞에 문화재단 예산편성현황 맨앞에 표를 좀 봐주세요.

송정열위원

뭐죠? 이건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종합 집계해 놓은 것. 거기에 보시면 문화재단본부 해가지고 12억을 말씀하신 건가요? 인건비 늘어나는 것을. 소계 다음에 인건비가 4억 8,700 있죠?

송정열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주요 예산설명서 173페이지 보고 있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예산설명서요?

송정열위원

네, 거기에 보면 14년 이후 예산에서 12억으로 돼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일단 총원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따지면 동료위원님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디테일하게 안 따질게요. 그러면 이것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상임이사 한 분 뽑으실 거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실 3본부장 한 분씩 뽑으실 거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실장은 파견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 세 명,

송정열위원

네, 어차피 뽑는다고 해놓고 나중에 여기에서 파견인원 빼면 되니까. 그럼 경영기획실에 아홉 분은 뽑으셔야 되는 거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아홉 명 뽑으실 거고, 문화정책팀에 세 분도 뽑으실 거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감사팀은 지금 고민중이신 거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당분간은.

송정열위원

고민중이신 거구요. 시민문화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뽑으실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기 보다는요. 일단 총원 늘어나는 인원하고 복귀인원 20명을 뽑으면 95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20명만 뽑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우리가 몇 개, 청소년문화의 집 두 군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거기는 제외됩니다.

송정열위원

여기는 2014년 1월달이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2013년 1월 출범 예정으로 있는 문화재단에 포함되는 기관들이 어디어디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회관 있죠, 청소년수련관,

송정열위원

잠시만요, 문화예술회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군포문화센터, 여성회관. 5개죠.

송정열위원

네. 문화예술회관에 29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현재 29명인데 25명만 근무하죠.

송정열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현재 29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 저희가 배치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에 25명이 배정이 됩니다. 4명이 줄어드는 거죠.

송정열위원

4명이 주는 형태, 현원 29명이시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수련관에 현원 몇 명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잠깐만요, 현황을 보고,

송정열위원

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님이 35분 하셨는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잠깐만요, 몇 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송정열위원

이게 예산을 하는데 사람 숫자를 알아야지 정리가 되니까 숫자만 확인할게요.

김동별위원장

네, 숫자만요?

송정열위원

네. 수련관 몇 명이시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수련관, 수련원 합쳐서 40명입니다. 현원 40명인데 39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센터는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다음에 문화센터하고 여성회관 합쳐서 현재 19명인데 그대로 19명으로 배치합니다.

송정열위원

센터하고 여성회관하고 현원이 19명인데 차후에도 19명으로 배치하실 생각이시라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다음에 경영기획실이 하나도 없는데 12명이 되죠.

송정열위원

계산기를 잘못 두드리는 건가요? 29, 40, 19를 더하면 몇 명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88명이죠.

송정열위원

88명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송정열위원

경영기획실에 열아홉 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열일곱.

송정열위원

열일곱 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열둘, 열둘.

송정열위원

열두 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헷갈리네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95명이죠.

송정열위원

88 더하기 12면 100 아닌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네 명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다음에 수련관, 수련원에서 한 명이 줄어서 다섯 명이 줄죠. 다섯 명이 줄고 경영기획실에 열두 명이 생기니까 일곱 명이 늘어나죠.

송정열위원

지금 현원이 88명인데 88명에서 현원 내버려두고 추가로 임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0명. 새로 뽑는 게 20명.

송정열위원

현원 88명에다 20명을 추가로 뽑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7명 늘어나는 거고 13명 들어오는 것 해서 20명을 새로 뽑는 거고 늘어나는 것은 7명이, 지금 여기에서 계산을 이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 문화예술회관이 현재 29명이죠? 그런데 25명을 배치한다고 했죠? 25명 따져주세요.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다음에 수련관, 수련원이 40명인데 39명 배치한다고 했죠? 39명.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다음에 여성회관하고 문화센터가 19명 배치하고 경영기획실이 12명 배치하고,

송정열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몇 명 나옵니까?

송정열위원

95명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7명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송정열위원

이렇게 하면 90명인데 제가 지금 저는 현원에서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송정열위원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현원에서 누구 자를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원은 현원대로 내버려두고 신규로 20명인가 열몇 명인가 하니까 100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하고 과장님하고 계산방식이 무지하게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오늘 위원장님 자꾸 야단치시니까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할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별도로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저를 설득을 시키시든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하시구요.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저는 왜 이해를 못 해 주시는지 저도 안타깝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만 이해를 못하면 동료위원님들이 알아서 정리해 주실 거고 동료위원님들도 이해를 못하시면 다같이 정리하는 상황이 올 텐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분명하게 제가 여기 속기록에 하나만 남겨놓을게요. 현원에서 20명이 늘어난다고 얘기했다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0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새로 뽑는 인원은 20명이되 늘어나는 것은 7명이고 13명은 공무원이 재단직원으로 대체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저하고 나중에 한번 더 얘기를 하시자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장도 여기 앉아서 들어보니 계산이 참 복잡하네요. 나도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어느 쪽의 숫자가 맞는지를,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데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리는 건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아니, 문화재단 기존에 있는 인원하고 기존에 5개면 5개, 7개면 7개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88명이면 88명이고 90명이면 90명이고 딱 끊어서 얘기를 하고 그걸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몇 명을 뽑을 건가 이것 딱 계산해가지고 토탈 내면 되는 건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7명이 늘어나서 7명을 뽑고 그 다음에,

송정열위원

과장님, 자꾸 그러시면 저하고 질의응답 계속 하셔야 돼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니,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는 속기록밖에 안 남는데 위원한테 이런 식으로 이해 못하는 사람으로 얘기하시면 저하고 이해할 때까지 하셔야 되는데,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일단은 1회전은 무승부고 2회전 또 한번 해봅시다. 이길호 위원님이 한번 시원하게 정리를 해보시죠. 이것 아닙니까? 뭐 다른 것 있습니까? 네, 다른 것 하시죠.

이길호위원

재단 쪽은 아니구요. 설명서 165쪽하고 예산서는 241쪽이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41쪽요?

이길호위원

네, 241쪽에 민간경상보조 문화바우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지금 목적을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도 예산 저기가 있었지만 본위원도 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좀 깜빡했던 건데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 1억 3,295만원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국도비 지급되고 시비 대응해서 지급이 되는 건데 1억 3,290만원 정도를 5만원으로 나눠보니까 한 2,659명 정도가 돼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1인당 한 5만원 정도에 2,600여명의 문화적 수혜가 있는 건데 본위원도 사실 이런 게 있었던 게, 본위원의 불찰이기는 하지만 있었던 것을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봤는데 왜 이런 질의를 햐나면 지금 적어도 제가 아는 수급자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별로 확인을 못 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올해라든가 실제 이런 혜택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것 확인이 가능할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잠깐.

이길호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경기문화재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에게 5만원 상당의 카드를 만들어 드려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공연관람도 하시고 문화시설 이용하시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신청을 하는 것을 동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바로 문화재단하며 홈페이지 거기로 입력이 돼가지고 카드가 발급이 바로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홍보도 잘 되고 해서 2,600여명 전원 다 신청을 해서 하셨구요.

이길호위원

전원 다 혜택을 받았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다른 시군에서는 잘 몰라가지고 혜택을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국도비 반납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예산 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저희는 잘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자료 있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아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을 하든가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해서 다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은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사실은 미처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문화예술회관 쪽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회관요?

이길호위원

네,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관장님한테. 실제 여기 자발적 관리함이 어려운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의사가 있어도 본인이 이동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고 관람을 못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관장님한테 시청버스라든가 아니면 예술회관에 있는 미니버스라든가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운행해서 이동수단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어떤가라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연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까지는 이르지 않았는데요, 버스를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은 보니까 선거법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함에 있어서 저희 관내는 무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더 검토는 못 했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저도 더 살펴봐서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현재까지는 선거법 때문에,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선거법에 의한 버스지원은 전체적인 사항이구요. 어느 누가 됐든 지원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공연은 이것도 연계가 되는 건데 그분들의 실정이나 이런 것까지를 제가 다 파악은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 아까 올해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대략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린 것 같고요. 문화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통과가 돼서 운영을 한다면 지금 173쪽에 나와 있는 2014년도 예산액이 120억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는 겁니까? 120억.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문화재단 예상 예산액요?

한우근위원

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추정합니다.

한우근위원

추정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런데 173쪽을 제가, 설명서?

한우근위원

네, 설명서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

120억 정도 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예산은 다른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수련원이나 이런 부분들 빼고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문화재단 자체로서의 예산을 주신 건가요? 이 설명서 22억에 대한 부분은?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2억 2,500요?

한우근위원

네, 22억에 대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120억, 2014년도 이후는.

한우근위원

2014년도 이후는 120억인데 2013년도 문화재단 세출예산안에서 문화재단본부하고 문화예술회관만 주셨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경영본부하고 문화예술회관에 6개월 분만해서 예산이 22억 나온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개념이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웬만한 건 이해됐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13분이 본청으로 가신다는 얘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중에 2013년이나 14년이 되면 자연감소분이 결원이 생겨서 새로 뽑아야 될 직원들이 생긴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새로 뽑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잉여인원이라고 할 수 있는 13명을 활용하겠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되면 순수한 증가는 차츰차츰 줄어들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7명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20명이 되겠다는 얘기인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20명이라는 개념은 처음에 뽑는 인원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13명으로 자연적으로 뽑아야 될 부분들이 이 인원으로 보충이 되니까 결국은 7명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다른 생각을 가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떻습니까? 정원관리 할 적에 실질적으로 본청 전체 인사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면 송 위원이 이해하는 부분하고 담당과장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필요한 인원이면 도나 이렇게 해서 신규인원을 뽑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정원관리조례 이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겸해 있는 것 같은데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에 와서 정원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인원에 대해서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현원에 대한 건 본청과 도와 어떤 신규채용이나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팀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늘어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공무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신규업무가 생겨서 업무가 가중되어서 필요한 인력은 충원할 때 더 할애를 받아서, 티오를 더 받아서 늘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제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해서 운영된다 그랬을 때는 부곡도서관에도 인원을 뽑아야 되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 가기 때문에 안 뽑아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여러 가지 인사부분까지도 관여되어 있는 부분들이라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되면 아마 그런 쪽에서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구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아직 정관이나 세부적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규칙이나 지침이나 이런 건 정해져 있지 않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준비 중에 있고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 올린 것 역시도 가변성이 상당히 많은 걸로 봐야 되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 한 명 놓친 것도 솔직히 말씀드렸고 억지로 고치거나 하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한우근위원

가변적인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행사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그리고 급여성격의 성과상여금도 있고 쭉 그렇더라구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어떻다고 논의할 부분들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도 진통을 겪고 있고, 정관도 사실은 예산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력 채용에 관한 부분, 결국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이 예산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쭉 항목을 보고나서. 그래서 원만하게 행정절차와 이런 부분들이 잘 결론이 나면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문화재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부서에 요구하는 시점이 있고 확정되어서 의회까지 도달하는 시점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서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담당부서에서는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상임이사 뽑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본부장 뽑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다음에 큰 틀에서 보면 예술진흥본부장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술진흥본부팀장이라고 얘기합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본부장이죠.

김동별위원장

그다음에 청소년활동본부장, 문화교육본부장, 경영기획실장은 시에서 파견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팀들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상임이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을 뽑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일단 저희가 채용규정이나 이런 건 만들지 않았고 다른 문화재단을 보고서 공부를 더 할 계획입니다. 우리 목적이 지방예술진흥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분야의 지식이나 덕망이나 관리능력이나 두루두루 골고루 갖춘 인사가 선출 임용될 수 있도록 관계규정 제정이나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상임이사가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이쪽 분야에서 전국에서 랭킹에 들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밑에 본부장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본부장은 우리 시청 조직으로 따지면 본부장이 과장급입니다. 1개과에 3,4팀, 5팀 이 정도 있으니까 각 본부별로 파트를 담당하는 팀이 있어서 그 팀을 총괄 지휘하는, 본부 산하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종에 관리자입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상임이사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해서 통탈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총괄 감독 지휘할 수 있는,

김동별위원장

본부장은 각 분야에 최소한도로 전문성을 다방면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예술진흥, 청소년활동, 문화교육까지도 컨트롤이 된다는 거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여기까지는 상임이사하고 본부장까지는 계약직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상임이사는 임원으로 들어가고 본부장부터는 일반직원이죠, 계약직이 아니고.

김동별위원장

상임이사가 임기가 몇 년이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3년입니다.

김동별위원장

3년이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3년 있다가 또 자를 수도 있고 연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 밑에 본부장은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본부장은 일반 직원이니까 정년이 정해진다면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상임이사 바로 밑에 본부장도?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 본부장 밑에 예술진흥본부장, 청소년활동본부장,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잠깐만요. 상임이사 바로 밑에 본부장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김동별위원장

상임이사 바로 밑에 본부장 직위가 없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본부장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이 3명이 되죠.

김동별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이사 있고 그 밑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있고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본부장 둔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본부장은 3개만 있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상임이사 있고 그 밑에 본부장 3개?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상임이사 밑에 본부장이 또 있는 줄 알았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김동별위원장

없고, 그러면 예술진흥본부장과 청소년활동본부장하고 문화교육본부장까지 뽑겠네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상임이사는 3년 계약직으로 뽑고 본부장은 일반직으로 영구직이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본부장까지 승진할 수도 있는 그런 체계가 될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문화재단을 실질적으로 돌리는 사람은 본부장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돌리는 사람은 본부장인데 이 본부장이 예를 들어서 영구직으로 말뚝으로 가면 상임이사가 중간에 교체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것은 교체가 된다 했을 때에 이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총 오너하고 이 각 조직들하고 융합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본부장들인데 본부장들을 말뚝으로 박아놓으면, 한 번 딱 채용되어 영구직으로 간다면 군포 문화예술의 발전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우선 최초 채용은 전문가들로 적합한 인사들이 채용되어야 될 걸로 보고, 또 채용되는 인사들의 연령대도 다를 겁니다. 정말 몇 년 하다 그만 둘 수도 있고 오래 할 수도 있겠는데, 또 본부장끼리 인사 교체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건 어려운 것 아니에요. 상임이사하고 본부장급들하고는 세트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상임이사가 전체적인 이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랫사람들하고 소위 얘기해서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 않으면 문화재단이 돌아가겠어요? 내가 이런 대표적인 사례를 왜 얘기 하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있죠. 청소년수련관 내에 조직들이 그런 형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수련관에 팀장급들 해서 예를 들면 레크리에이션반, 무용반, 음악반 이런 식으로 전문분야를 뽑아놨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밑에 팀장급들이죠. 팀장급이 수련관 같은 경우는 관장은 교체가 되잖아요. 새로운 관장이 들어오면 밑에 조직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에서 랭킹에 든 사람으로 훌륭하다 해서 공채해서 뽑아다가 놓으니까 2년을 못 버티고 간 거예요. 이 본부장들이 실세예요. 상임이사 말을 듣겠습니까? 밑에 팀원들이? 이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임이사가 본부장들을 장악할 수 있는 장악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임인사가 달랑 낙하산 타고 임기가 3년인데 이 조직을 장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뚝으로 영구직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과장급이라고 해서 연봉 5,000, 6,000씩 줘서 채용했는데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나는 그래요.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하니까 내가 동의는 하겠지만 나는 2년 동안은 시범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정말로 갖는 거예요. 계약직으로 해서 2년 동안 시범적으로 해 봐서 정말로 잘 되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 정말 한 번 박아놓으면, 대표적인 게 시설공단 같은 사례들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좋으신 지적 말씀이시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꼭 그렇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연봉제도 그래서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 팀원들은 20대, 30대 초반들 아이들이고 열심히 뛰는 아이들이니까 그것은 어떤 직장이 보장되어야 된다 하지만 연봉 4,000, 5,000씩 받는 본부장급들은 철저하게 계약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판단해서는. 그리고 군포사회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 번 꽂아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가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야. 정말로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러면 우리가 3년 재계약 시키면 되는 것이고, 더 잘하면 재계약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본인 싫다고 나가면 아웃시키면 되는 것이고, 능력 없으면 교체하고, 그런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조직을 갖고 가야 된다, 제 얘기가 설득력 있지 않나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규정을 제정할 때 그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말 출범하는 우리 재단이 문제점이 최소화되고 경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시에서 굳이 정규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내 판단에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본부장들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여유분을 남겨놓고 시작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박아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능력 없어서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각종 규정 제정할 때,

김동별위원장

철저하게 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것 철저하게 하세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처음부터 봉급 많이 줄 생각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이사장하고 본부장이 1명이 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예산서에는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은 문화예술회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청 인건비가 공무원 총액경비에 있는 문화예술회관과 새로 신설되는 경영지원실이기 때문에 그렇고, 청소년활동본부는 기존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수련원 인건비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신규로 요구를 안 하고, 그다음에 문화교육본부장도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 인건비 거기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요구 안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본부장 뽑아야 되잖아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본부장 뽑는 것은 예산하고 인원 뽑는 것하고는 별개예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 본부장 뽑는 인원이 다 늘어나는 7명과 대체되는 13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무튼 상임이사는 한 분이시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네, 본부장 3명이고,

송정열위원

직계라인으로 본부장 세 분이 있고 1실이 있다는 얘기죠?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산할 때 우리 과장님은 복식부기를 적용한 것 같고 우리는 단식부기를 적용한 것 같고, 참 복잡해요. 복잡해!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애썼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시규

성시규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10분만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8분 회의중지

20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김진호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요즘에 문화재단 관계 때문에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어수선하다기보다는 차분히 맡은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차분히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한우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한우근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건 6개월, 2013년도 6월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된다고 보고 6개월 치 예산을 잡았다고 보면 되죠? 그런 것도 아닌 건 있지만.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공연 관계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그것도 6개월 계상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공연 같은 것도 6개월이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한우근위원

511쪽에 있듯이 초대형 초청공연 1회, 중대형해서 총 6억 정도 세운 예산, 그렇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비교점검은 실질적으로 보면 3억 5,000이 줄은 게 아닌데, 6개월이면.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죠?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유인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예산이 확충된 상태에서 시민들께 양질의 문화를 제공한다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한우근위원

뭐든지 예산이 허락해서 투입하면 효과가 나오죠. 그런데 있는 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과 어느 정도의 비율로서 예산을 투입해서 원하는 만큼 효과를 얻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기준도 나오는 것이고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507쪽에 예술단 육성해서 인건비 있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잘못 확인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쭉 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된 걸로 파악을 했는데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그리고 단원들은 총무, 전공단원, 일반단원 이렇게 되어 있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한우근위원

지휘자가 2012년도에 총괄적으로 기본급부터 해서 각종 수당까지 해서 1년에 수혜한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뒤에서 팀장께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파악 중에 있습니까?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증액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이 됐습니까?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약간 증액이 됐습니까?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표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것은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총무, 전공단원, 일반단원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일반단원이나 전공단원 같은 경우는 평균을 내어서, 다 같은지 모르겠는데 평균을 내어서 1인이 얼마 정도씩 1년에 급여를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 보니까 상당히 수리비나 시설비나 이런 게 많이 올라왔네요? 512쪽에 보면 수리홀, 국제회의장 노후장비 교체 8억 3,000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문화재단으로 넘어감으로써 기본적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려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3월 6일자로 문화예술회관에 전근을 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리고 2013년도 예산을 의회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던 중에 작년에 송정열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주문하셨습니다. 시설비라든가 모든 경비를 한번 총괄적으로 따져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총괄적으로 따져 본 상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만 합리적인 예산관리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구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2012년도에 리노베이션 추진방안이라는 검토보고를 해서 총괄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보수 및 정비 및 디지털 사업을 하는데 15건에 47억이 듭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47억 중에서 2012년도에 완료된 사업도 있고 예산을 무작정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순위사업에 의해서 2013년도에 예산 반영할 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한우근위원

몇 년에 걸쳐서 수리하려고 하는 거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3년을 보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3년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한우근위원

3년간 아까 47억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한우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것을 보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확인해 가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50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건축물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비가 법정사무인가요? 2회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법정사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외벽 및 창호실리콘 보수공사 4억요. 이건 안전진단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여기 설명서에 나온 대로 준공 이후에 화강석 외장재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건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올 여름에 태풍이 세 번인가 오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외벽을 타고 물이 흘러 들어오더라구요. 보니까 실리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저희 회관이 14년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자꾸만 스며들어서 외벽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전문적으로 해야만 시설물이 보호가 되겠더라구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외벽?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외벽입니다.

이석진위원

외벽에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석진위원

화강석을 다 가는 건가요? 아니면 실리콘 작업만 하는 건가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실리콘 작업도 하고 물이 누수되는 부분에 갈 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화강석이 예를 들어서 깨진 부분으로 물이 흐른다거나 이러면 모름지기 외벽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실리콘을 다시 재시공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전체적으로 면적이 커서 4억 정도 나오는 건가요? 이게 견적서 있나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석진위원

알아보니까?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석진위원

견적서를 받아본 것도 아니구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견적을 받았죠.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죠.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구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석진위원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전반적인 것은 우리 한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 또 궁금한 게 51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05-01 무대샤막 흑,백색 구입 2종 해가지고 1,439만 9,000원인가하고 모니터 스피커 구입 1,000만원짜리 8세트 해서 8,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자료로 제출했지만 공연무대의 미적표현을 높이고 객석에서 투영된 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게 무대샤막 흑백색 구입으로 해서 저희가 1,400만원을 요구한 거구요. 모니터 스피커 구입은 그동안에 전문 음악공연 및 기획, 대관공연 운영할 때 음향장비 전문업체에서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입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저희 자산으로 잡아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8,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총 그러면 철쭉홀, 수리홀 그렇게 되나요? 그 홀에 스피커를 설치하는 건가요? 전혀 없는 걸 새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노후돼서 다시 하는 건가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수리홀 무대인데요. 흑백색 샤막 구입은 수리홀 무대만 하는 거고 철쭉홀은 아닙니다. 수리홀입니다.

이석진위원

수리홀 무대만? 무대샤막은?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석진위원

모니터 스피커는 뭔가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모니터 스피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씩 8세트해서 8,00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수리홀이랑 철쭉홀 무대가 되겠습니다. 수리홀도 되고 철쭉홀도 있구요.

이석진위원

이 부분도 견적을 받아서 계상하신 건가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립예술단 인건비 및 시설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구요. 외벽 및 창호실리콘 보수공사 견적서를 이석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무대샤막, 모니터 스피커 이것도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문화예술회관장

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