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준도시과장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조례안 유인물로 해서 나눠드린 것에 의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의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각각 폐지가 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 금년 1월부터 새로 적용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개발로 유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대한국토학회와 도시계획학회에서 그 기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건교부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을 경기도가 다시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도 실정에 맞게 안을 줘서 이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다시 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관련 부서라든지 우리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오늘 의회에 의결요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안건은 83개 조항에 부칙이 10개 조항으로 그렇게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위원회의 심의까지 생략할 수 있는 범위로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안 10조에 넣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부지가 5% 미만이라든지 위치, 세부시설 변경 등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구역면적의 10% 이내 변경, 획지면적의 10% 이내 변경 등은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썽이 많은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난개발의 방지 및 행위허가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안 26조 및 27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구 조례에서는 3,300 이상이었을 때 심의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넣었었는데 여기서는 꼭 심의대상을 아주 넣었습니다. 주거상업은 1만㎡ 이상, 공업에서는 3㎡ 이상은 무조건 심의를 받도록 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문은 3,300 이상이었을 때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변경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업무시설규모를 3,000㎡ 미만으로 제한을 했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업무시설(오피스텔)은 3,000㎡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구 조례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업무시설의 경우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해서 허용할 수 있도록 그 안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연면적 합계의 70%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 조례에서는 이걸 100%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70%로 우리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위락시설의 거리제한을 구 조례에서는 300m로 그때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인데, 300m였는데 위락시설에 만큼은 좀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10m로 이번에 변경하는 걸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 대신 숙박시설은 300m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넣었고,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변경사항을 정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도시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경관지구계획이 나옵니다. 경관지구 안에서 건폐율은 40% 이하로 완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 조경 그 다음에 최대 넓이 등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그 다음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면적을 20%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다음에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을 했고, 다음 용도지역별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폐율을 일반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80% 이하로 완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중심상업지역이 70%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일부 얘기가 있었는데 나머지 중심상업이 70%고 일반이나 근린상업지구가 방화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 그래 가지고 80%로 주면 중심상업지역이 건폐율을 더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조항을 이번에 80%로 가도록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준공업지역 안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폐율을 70% 이하로 완화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김상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조례개정 됐던 부분인데 일반공업지역 내에다가 전부 70%를 주다 보니까 일반상업시설, 근생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70%로 따라가게 돼 있었습니다. 공업시설 그러니까 공장시설에 대해서만 70%를 주고 나머지는 60%로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강화에 의해 조정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500%까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했고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300%에서 350%까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준주거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용지 용적률을 500% 이하로 완화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용적률을 250% 이하로 강화하고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동주택 및 도심재개발사업구역은 300% 이하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의한 용적률을 규정을 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분야의 위원수 조정 및 도시계획위원의 임기를 2년 연임으로 제한하는 안을 저희가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주요한 그런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쭉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도시계획조례가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새로운 법이 오면서 일부 새로 제정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구 조례에 반영이 됐던 것을 가지고 약간 우리가 새로운 법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구 법에 의한 내용이 거의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정을 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도시계획조례가 너무 많이 변화가 오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일부는 새로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구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일부 변경이 있었다는 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조례 내용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각 부서의 의견을 받는 과정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몇 가지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일 처음에 의견이 나온 건데 준주거지역 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도시재개발사업구역의 용적률을 300% 이하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소사 1, 2, 3구역 공동주택 용적률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조례에서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동주택 및 재개발사업구역은 300% 이하로 한다는 그런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두번째 소사구청 민원허가과에서 나온 사항인데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안대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가구주택은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불허하는 걸로 반영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구청에서 제1종, 2종, 3종 주거지역 내에서 골프연습장을 제한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사구 민원허가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62쪽에 소사구 민원허가과에서 끝에서 두번째인데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공원 녹지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약 100m에서 200m를 초과했을 때는 주거형태라든지 환경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하는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주거지역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대지에는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시가 정한 300m를 그대로 준수하는 걸로 했고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110m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락시설에서는 일부 반영을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m수가 안 맞기 때문에 미반영으로 했는데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3쪽에 보시면 미관지구가 대로변에 지정돼 있으나 대로변에 일조권을 적용치 않고 있어 주거시설 입주시 일조권에 의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미관상 피로티 형태의 주차장 확보로 미관지구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미관지구 안에서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불허하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긴데 현재 미관지구 내에 일반주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것까지 크게 제한을 했을 때에는 주거지역 내의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지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유난히 민원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사실 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건축과에서 요구한 것으로 63쪽에 마지막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관심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인데 우리가 당초에는 상업지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업무시설 지을 수 있는 게 300%로 저희가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라든지 타 시의 여러 가지 내용을 저희가 봐 가지고 퍼센티지로 적용을 하는 안을 저희가 서울시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 부서에서는 당초 300%보다 높게 강화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긴데 일부는 완화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60%에서 70%, 그 다음 60%, 50% 해가지고 적용하는 비율을, 중심상업 용도지역별로 적용하는 비율을 따로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특이하게 만든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온 건데 요즘 보면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인근에 공원이 있으면 그 공원을 그 대지에 연속되는 걸로 봐 가지고 그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인접한 대지에 용적률이 완화규정은 건축이지 자체만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제도를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삭제를 했습니다. 남의 땅에 공원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건축을 한다는 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수용한 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에 첫째번인데 우리 도시과, 건축과 건축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인데 도시관리계획결정과 조례상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해석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건축심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허가만이 아니라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까지는 시행 당시 사항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경과규정을 두도록 저희가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66쪽 보시면 밑에서 두번째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과 유효기간이 2007년 3월 31일까지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 빠졌었는데 이 내용을 2007년 3월 31일까지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재래시장이 되는 게 오정동 시장하고 어딘가 두 군데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정구 민원허가과에서 한 건데 사회통념 및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를 좀 해달라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반영을 안했습니다.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것은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어서 반영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릴까요? 많은데요. 그 내용이 쭉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아까 얘기드린 각 시군 안을 저희가 현재 운영 결정이 됐거나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을 각 지자체별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것은 시·군간 비교표를 넣었고 그 뒤에 또 보시면 중요 조례제정 주요변경 사항을 별도로 저희가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다든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