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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한우근 의원 발언

192회 제1본회의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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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윤병욱의사팀장

의사팀장 윤병욱입니다. 제19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2013년 4월 5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5일 한우근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같은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요청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 건과 또한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출자 및 의무부담 행위 동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의장

의사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3년 4월 1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9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제19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동별 의원님과 송정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근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92회 임시회부터 2013년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의장

한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견행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견행 의원입니다.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목적은 2013년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로 계획된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제192회 임시회까지 계획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도 제1차 정례회까지 연장하여 문화재단에 대한 의혹의 빠른 해소와 안정적인 문화재단 운영을 위해 군포문화재단 인력채용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의장

이견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12회계연도 군포시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4인으로 하되 의회에서 3인, 시장이 1인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3인은 송정열 의원님과 김세현 공인회계사, 김현수 세무사를 각각 추천하였으며 시장추천 1인은 유효종 세무사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추천된 4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군포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출자 및 의무부담(미분양 용지 매입확약)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헌

강자헌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 강자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출자 및 의무부담(미분양 용지 매입확약)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그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8월 25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 이후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중앙투융자심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12월 21일 공개모집을 통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참여할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엠코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설립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협약대상자와 출자지분은 공공기관 51%, 민간 49%이며 자본금은 10억원입니다. 군포시는 특수목적법인 운영 및 자금집행 등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의결권을 행사하며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출자 및 토지보상 업무수탁, 민간사업자는 금융조달과 도급공사를 수행합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비의 75% 이상이 토지보상비로 구성되어 있어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하여는 우리 시의 미분양 매입확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출자 및 의무부담미분양 용지 매입확약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출자 및 의무부담(미분양 용지 매입확약)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그간의 추진현황과 조성사업 협약 주요 내용에 대해는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4월 8일 의원간담회 시 제기되었던 산업단지의 100% 분양이 최우선이나 미분양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과 금융조달에 따른 금리의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 향후 군포시에서는 더욱 세심한 검토와 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군포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출자 및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관련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따라 군포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출자 및 의무부담(미분양 용지 매입확약)행위 동의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신 바와 같이 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출자 및 의무부담(미분양 용지 매입확약)행위 동의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출자 및 의무부담(미분양 용지 매입확약)행위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4월 12일 14시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4월 12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