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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동별 의원 발언

193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13-06-05

김동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수도사업소, 군포문화재단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헌

강자헌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강자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2일 상위법인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1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하고, 그 임기를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사유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안건과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통보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3조에서는 건축물의 공간 활용과 위법 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종전 정북 방향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 높이 8미터 초과 건축물의 각 부분높이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한 것을 높이 4미터 이하는 1.5미터 이상, 9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완화 및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윤식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주요 골자에 보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임·해촉할 수 있다고 한 이 조항을 넣으려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하라고 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는 아직까지는 없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넣어라 그래서 넣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주요 골자 나항에 보면 인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것도 시행령에 25명 이상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건축위원회 위원은 25명 이상으로 해라?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임기도 시행령에서 그렇게 정한 건가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임기도 인권위원회에서 위원을 계속하니까 문제점이 많다,

이석진위원

2년씩 해서 계속 연임하니까 그 부분을 3년으로 해서,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3년으로 잡고 1년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사항도 다 시행령에,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저희 시에서는 건축위원회에서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행동을 한 그런 위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개정안 7쪽 좀 봐주세요. 33조 1호를 삭제하고, 1호에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이었는데 괄호치고 4미터 이하는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시행령 86조 보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조금 강화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일조권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4미터 이하에서는 1.5미터 이상으로 강화하는 건 있습니다. 정북 방향 사생활 침해니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우리까지 3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1미터 이상으로 했는데.

이석진위원

우리 시에서는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시행령보다 강화해서 0.5미터 정도 강화된 사항이네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피해를 입는다고 2미터 이상으로 띄어서 건축을 하라, 예를 들어서 건축주들이 그런 민원은 없을까요? 왜 다른 시군하고 내지는 시행령보다 강화해서 조례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입법예고 할 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입법예고 했을 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설계사무소 같은 그런 곳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설계사무소 이런 쪽에서 오히려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네요.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석진 위원님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확인만 할게요. 13조 위원회 개최를 30일 이내로 명기했잖아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전에는 며칠 정도 걸렸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이것은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하라는 의무조항이 있고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보통 어느 정도,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대개 접수하면 한 달 안에는 다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태까지도 다 해왔었던 건데 이번에는 명문화시켜서 30일 이내로 하겠다고 명문화시키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다음에 위원명단 통보문제 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위원회를 30일 이내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개최를 할 때 명단을 건축 신청하신 분들한테 다 통보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상으로는. 보니까 시행령상으로는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보했을 때 혹시 생길 수 있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이것도 옛날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들이 사전에 로비한다고 해서 없었는데 이것도 권익위원회에서 시행령까지 넣어서 하라고,

송정열위원

시행령에는 “통보하여야 한다.”인데 저희는 “통보할 수 있다.”로 바꾸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주 특이한 경우는 건축심의위원들이 제대로 된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을 요소가 있는 경우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심의위원회의 권익도 중요한 거거든요. 본인이 심의위원이라는 것을 사전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강제조항이 아니라 “통보할 수 있다.”로 바꿀 수는 없는 건지…….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그 관계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건축위원회 명단이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위원 중에서 저희가 과반수를 뽑아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명단은 이미 다 공개가 될 겁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위원 저기가.

송정열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 당동2사업지구 내 한 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중복되어 토지이용계획상 지번체계의 불합리로 입주민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관할구역 중 당동과 부곡동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중 관할구역에 관한 별표에서 당동 1043번지 외 4개 필지의 행정구역선을 도로를 경계로 하여 법정동인 부곡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정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과 명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및 제16조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7조에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 25조 제1호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능률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이 2013년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시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기타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이 조례안을 제안한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당동2지구 주택사업지구 내에 부곡동과 당동이 한 필지에 존재를 해서 관할구역을 한 법정동으로 주소를 일원화시켜서 등기를 낸다거나 이럴 때에,

이견행위원

입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에서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어서 조례안이 나오게 됐나요? 아니면 LH에서 요구한 경우가 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LH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자료를 보니까 LH에서 2012년도인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입니다.

이견행위원

2012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요구했던 거면 바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늦어진 감이 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2012년도 12월달에 와서 저희가 1월에 방침을 받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바로 해 주는 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2월에 임시회 조례특위가 있을 때 미처 상정을 못하고 차기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는 사항이죠? 다행스럽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피해보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다행스러운 부분이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당동2지구가 234필지입니다. 도에서 5필지를 신번으로 변경하고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234필지에 대한 신번지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변경이 되면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등기절차라든지 그런 게 진행될 겁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입주민들이 현재까지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사항이라니까 다행스럽구요. 관련해서 이런 사항들은 미리미리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정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세액이 조금 변동이 됐어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2000CC 초과차량에 대해서 기존에는 220원이었다는 얘기죠?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것이 완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바뀌었네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한미FTA 발효와 동시에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세율이 인하가 된 겁니다.

이견행위원

대형차량에 대한 세액이 완화가 된 거죠?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이 시 자체적으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한미FTA 그것과 관련해서 그쪽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신가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세수가 줄어드는 게 약 5억 3,000만원 정도의 세액이 감소가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7억 6,300만원이 보전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우리 세수가 2억 2,000만원 정도 증대될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세수는 증대된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부분에서 경차를 타시는 분들은 세액이 높아지고 대형차를 타시는 분들은 세금이 떨어지고, 이런 거네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그런 결론에 도달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국가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세수는 증가되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런 불합리가 있네요.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그렇죠.

이견행위원

우리가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없죠?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불합리한 부분이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셨습니다.
정목

박정목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및 사례관리 등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현 실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정신보건센터” 명칭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센터의 위탁관리운영 시 지자체와 수탁기관의 의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탁자산 타목적 사용금지, 책임보험 가입의무 등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하였고, 내실 있는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센터 내에 신설하여 정신보건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해 보건소와 수시로 업무회의 및 협의하여 실질적인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보건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도 2월 4일자로 기존 명칭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토록 하고, 지자체와 수탁기관의 의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타 상위법령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최근 사항적 변화와 과도한 경쟁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질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자살자의 수의 급증으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가 되어 이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계획상 센터에서 운영될 부분별 사업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의 개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영란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4쪽 좀 봐주세요. 먼저 “자문위원”이었던 것을 “운영위원”으로 바꾸고 제10조 1항 중 “15인을 7명 이상 10명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시려고 하는 사항이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특별하게 15인을 7명에서 10명으로, 어쨌든 위원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전년도에 보면 자문위원회는 전혀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6회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 자문위원회가 따로 있었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원래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었고요. 또 저희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운영위원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있었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조례에는 없는데 보건센터 내에서 따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셨다는 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자문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라고 돼 있구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법률의 의해서 분기에 한 번씩 1회 이상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이 개정이 되면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위원을 몇 분으로 구성하려고 하시는 거세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운영위원회 보면 보건소장님, 정신보건담당공무원,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정신보건임상자문의, 수탁기관 담당자, 센터팀장 이런 식으로 보건소장까지 포함해서 7인에서 10인 정도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실질적인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사항이라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석진위원

개정이 되면 그냥 여기 개정안에 나와 있는 대로 7명 이상, 하여튼 최하 7명으로 구성하든지 그러시겠다는 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지금 3항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나열하신 대로 사회복지, 복기는 오타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보건소장, 담당과장, 담당팀장,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센터팀장, 위수탁기관 담당자 하면 여섯 분이거든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기에 한 분 정도 더 추가하시겠네요? 일곱 분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그렇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임상자문의 의사로 해서 그분 한 분 더 같이 위원으로 구성해서 그분과 함께 실질적인 그런 정신보건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석진위원

위촉은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하면서 외부기관의 어떤 전문가는 예를 들어서 7인으로 구성할 경우는 딱 한 분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수시로 업무회의가 되게끔 그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수시로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분기에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올해도 마찬가지로 거의 매월 1회씩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현재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회의를 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그 위원들끼리 최소한 분기별로 해서 1회 정도를 개최하겠다, 이런 사항이신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정신과 쪽의 전문이나 기타 어떤 교수라든지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더 같이 하면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한 일곱 분 정도로 계상을 하시는 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이게 자문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운영해라, 그렇게 지침도 내려왔구요. 예년에 보면 이게 시간관계상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실질적인 자문위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해라, 그래서 지침상도 운영위원회를 분기에 1회 이상으로 규정해가지고 그렇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없어지는 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없어지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실질적인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해서 운영위원으로 바꿔서 활동을 하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이쪽 센터에 관계되는 분들로서 회의를 해서 물론 유기적인 관계는 되겠지만 정신보건센터의 어떤 발전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게 결국은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위원을 그런 쪽에서 더 섭외를 해서 하시는 게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외부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임상자문의 등 해가지고 한 분이 아닌 좀 더 많은 인력으로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7명 이상이니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7명이라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과장님, 딱 한 분만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당연직 위원 외에.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7명에서 10인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관계되시는 분들을 더 섭외해서 한 10인 정도로 구성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어떤 개정하는 의의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당연직 위원들은 매일같이 업무회의라든가를 통해서도 충분히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들을 더 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당연직 위원이 여섯 분인데 이게 7명 이상 10명 이것이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해져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운영위원회는 상위법에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상위법에 7명 이상 10명 이렇게 돼 있고, 위촉위원에 대한 것도 상위법에 나와 있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위원은 상위법에는 안 나와 있고, 지침입니다. 상위법이 아니라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침에는 규정이 돼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을 당연직 위원을 좀 줄이고 외부전문가를 늘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강하겠습니다. 보강해서 외부임상자문의 그런 분을 더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조례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수정해도 괜찮냐는 얘기에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전년에 보면 자문위원회가 저희가 15인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운영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알고 이렇게 되려면 차라리 자문위원회는 자율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는 제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이견행위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시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의 사업의 총괄조정, 사업계획 등 전문적으로 해서 제대로 해라, 이런 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구요. 지금 센터의 명칭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바뀌는 거예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걸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저기가 있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 하면 외부에서 보기에 정신질환자들만 와서 상담이나 진료나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이라고 하면 일반인도 포괄적으로 와서 상담이나,

이견행위원

본위원도 그것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명칭만 바꿀 것이 아니라 이 조례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4조 사업과 관련해서 제7항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조례의 명칭만 바꿀 것이 아니라. 그 밑에 10항에도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보건사업, 또 그 밑에 5조에서도 정신보건사업, 이렇게 계속 명칭은 바꿔놨는데 사업은 그대로 정신보건사업이라는 얘기죠. 그것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바꾸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정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정되면 이게 내용 하나하나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건 미리 바꿔버리면, 문구만 바꾸는 건데 다 바꿔버리시지 그걸,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상위법으로 내려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명칭이 바뀌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바뀌는 거죠. 센터가 명칭이 바뀌는 건데 사업내용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용까지는 손질을 못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도 위원님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구요. 5조에 제4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위탁이 별다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면 계속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위탁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3년 단위로 위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3년 단위로 위탁을 할 때 수탁을 하고자 하는 데가 두 군데 이상이 되었어요. 두 군데 이상이 수탁을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심의를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수탁기관으로 그대로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지금까지 저희가 위탁기간이 끝나가지고 공고를 하면 1개 기관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찰해서 돼서 다시 재공고해서 1개 기관으로 계속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계속 위탁이 가능할 수 있게끔 이런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위탁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때는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필요하다고 할 경우만 그렇게 지금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할 경우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이견행위원

조례의 문구가 객관성을 띠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어떤 한쪽에 치우치거나 이러면 안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탁을 하겠다는 수탁신청자가 두 분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위탁을 계속 해왔을 경우 안 하겠다고 한 경우가 많았어요. 계요병원도 지금 하다가 포기한 사항이고 한림대병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이라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도 어떤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 문구가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 간에 상의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구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사실관계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조례에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잖아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운영조례에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운영위원회는 지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없었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자문위원회만 있었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운영위원회가 있었는가 안 된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자체는 없었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답변을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잘 안 나오셔서 안 됐기 때문에,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자문위원회,

송정열위원

자문위원회가 잘 안 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운영위원회라는 자체는 없었고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지금 운영위원회로 전환하는 거예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안 나온 것은 사람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름을 자문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전환했다고 해가지고 안 나오던 분이 나오는 것 아니거든요. 나오던 분이 또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뽑을 때 당연직은 어쩔 수 없어요. 당연직은 그분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만 위촉직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올 수 있는 분을 위촉하면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위촉한 분이 제대로 못 나올 때는 그분에 대해서는 해촉을 한다든지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걸로 사람의 숫자를 줄인다? 그리고 그걸 대다수를 당연직으로 만들어간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죠. 운영위원회라 함은 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챙길 수 없는 부분들은 운영위원이라는 분들이 조언해 주고 같이 협조해 주는 기관이에요. 그걸 어떻게 당연직으로만 다 채웁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7인에서 10인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7인에서 10인 이내로 하라는 근거가.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7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7인 이상 10인 이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건 계획이시지,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죠.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그것이 상위법에서 7인 이상 10인 이내라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15인 , 20인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자문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규정을 해서 분기에 1회 이상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라,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운영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를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라는 지침 내려온 것 있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운영위원회로 바꾸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밑에, 밑이 아니라 그냥 조례에는 없지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비상설기구 자문위원회를 둬도 좋다라는 지침이 있는 거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문위원회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이번에 조례를 변경하면서 운영위원회로 전환하시는 거고 그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기존에 자문위원회의 활동했던 그 기능을 똑같이 운영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당연직으로만 채워서는 문제가 있다, 외부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위원님들은 말씀하시는 거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구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이전에 자문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안 나오셔서 기능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거구요. 사람의 문제는 운영하는 주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라는 부분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구요. 그리고 7인 이상 10인 이내라는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7인 이상 10인 이내로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당연직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도 운영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아요. 당연직은 극소화시키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라 함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조례 저희가 수정안 내도 상관없겠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4조제6항, 제7항, 제8항, 제10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중 “정신보건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3항 중 “그밖에 사업 관계자 등으로 시장이 위촉하며”를 “그밖에 사업 관계자로 하며”로 수정,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담당과장, 담당팀장,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센터팀장, 위·수탁기관 담당자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담당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장, 센터팀장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길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는 사항이니 이점 유의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길호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신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신건강증진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부터 정신질환자 개인과 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정신장애인 및 현대인의 마음의 병을 지닌 시민들을 위한 정신증진센터의 건립과 역할 증대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일상적인 회원관리가 아닌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현 보건소 부지 내에 사업비 12억 3,6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 연면적 546.8평방미터 규모로 적극적인 사례관리 기능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최근 사회적 변화와 과다한 경쟁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질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자살자 수요의 급증으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기타 상위법령 등에 저촉이 되거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신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영란입니다.

김동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에 건의드리는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가 같이 와서 행정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장이 협조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물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이런 부분은 보건소의 행정과장님이 하시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가 해야 되니까 다음번에는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신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신축)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수과 소관 군포시 가축사육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항 중 가축사육전보제한구역에 주거 및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리산도립공원 지정 및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공원구역 및 공업지역을 추가하고, 현재 제2조 제2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주거 및 상업지역의 범위가 최 외곽토지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되어 있어 그동안 경계선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한구역의 이격거리를 용도지역의 경계로부터 지적도 및 임야도상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가 큰 대과 없이 35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수도사업소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수리산도립공원 지정,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한지역인 직선거리를 일률적으로 200미터로 제한한 것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수도사업소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순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이 전부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법정동으로 금정동, 당동, 당정동, 산본동은 전 지역이 제한지역이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대야미동, 도마교동, 둔대동, 부곡동, 속달동 여기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그 최 외곽 경계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축산농가라 그러나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현재는 얼마나 있어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현재 축사가 27개소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외에 더 축산 농가를 하실 수 있는 지역이 개정되고 나면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현재 축사가 위치한 지역이 부곡동, 도마교동, 속달동, 둔대동, 대야미동에 27개소가 있어서 그 지역 외에는 현재 군포시 여건으로는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데만 유지가 되는 사항이고 법정동에 금정동, 당동, 당정동, 산본동 빼고 나면 도시지역에는 없는 거잖아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야미동, 도마교동, 둔대동, 부곡동, 속달동 이 지역에서도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직선거리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 거기서만 할 수 있게끔 개정하는 안인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구역이, 그러면 제한을 이렇게 해도 특별하게 더 하고자 하는 농가는 없는 건가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있는데 제한을 하는 건가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지형도면을 제작·고시 용역을 해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시스템에 등재해서 시민들이 시청을 찾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축사 건축지역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비용추계에 보면 지형도면 제작·고시 용역까지 추계를 하신 것이구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2,000만원?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개정안이 개정되고 나면 일단 용역을 해서 구역이 설정되어 봐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를 알 수 있겠네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하고자 하시는 축산 농가들의 신청은 있나요? 따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현재 말이 항간에 동물이 아니고 스포츠 수단이다, 국가에서 말 사육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니까 현재 200미터로 되어 있는데 거리를 완화해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의왕시 같은 경우는 100미터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200미터고 그러다 보니까 의왕시 쪽으로 많은 민원이 가다 보니까 그쪽에 담당자나 환경요소 등을 감안할 때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직선거리로 200미터라는 건 자율적으로 지자체별로 정할 수 있게끔 만든 건가요? 아니면 지침이 있나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환경부 권고안이 있습니다. 소·말은 100미터, 젖소는 250미터, 오리·닭·개 같은 경우는 500미터, 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이석진위원

사육하는 가축 종류에 따라서 거리가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우리는 통틀어서 200미터로 하겠다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현재 200미터인데 더 완화해 주려면 대야동, 부곡동 쪽에는 개발여건 그런 것도 감안하고 가축 사육에 따른 냄새, 환경요소 등을 감안할 때 200미터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진천 같은 농업지역도 거리를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요새 우루과이라운드고 FTA고 이런 것 때문에 농가라 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점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에도 축산농가가 현재 27개소지만 시의 규모에 맞는 건지,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런 법도 거기에 맞게끔 개정이 되어야지 너무 제한을 심하게 하면 그런 농가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것도 그들 농가를 법으로 제한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직선거리로 200미터, 하여튼 그 외 지역에서만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 이게 지정되고 나면 더 축산을 하시겠다는 농가들이 더 나타날 수 있나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송정지구 같은 경우 보상을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 축사를 하실 경우에 200미터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석진위원

도면이 고시가 되면 제한구역 외 지역에서는 할 수 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가능지역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예상은 얼마나 하고 계세요? 현재 허가를 득하겠다는 이런 사항들이 접수된 게 있나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제가 하수과장 재직 1년차가 되어 가는데 말 키우겠다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지가 200미터에 저촉되기 때문에 완화 좀 했으면 하는 상담을 한 적이 있고,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미 한 건가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하시겠다고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200미터 고시가 됐는데 기존에 하고 있으면 이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존속하나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개정되게 되면 이 조례가 2009년 10월 1일날 공포됐는데 그 이전에는 거리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여섯 군데가 존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200미터 이내에 들어와도,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여섯 군데가 있는데 기존에 오래 전에 설치됐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이미 개정 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할 수밖에 없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피해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 존경하는 윤영화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구요. 35년 동안 큰 탈 없이 공직을 마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직에서 이탈해서 나가면 무척 외로울 텐데 잘 견디셔서 남은여생 아주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오셔서 좋은 얘기 별로 못 듣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35년 동안 무사히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한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위장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어제도 이경철 국장님 마이크 드렸는데 속기록에 남을 수 있는 마지막 발언 기회 한번 드릴 테니까 해보시렵니까?
영화

윤영화수도사업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큰 대과 없이 공직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혼을 많이 내셨다 그러는데 제가 혼난 게 없고 일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었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의원님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은 공무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긍정적으로 봐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도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위원님들, 이제 중식시간이 됐는데 문화재단 하나 남았거든요. 여기를 끝내고 밥을 먹을까요? 아니면 밥 먹고 와서 하실래요? 간사님이 직권으로 문화재단을 끝내고 밥을 먹자고 하니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송 위원님 뭐가 있나요?

송정열위원

아닙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직원들도 와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걸 진행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문화재단 사업계획(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포문화재단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문화재단 경영기획실장 박영봉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문화재단 주요 사업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에 있는 일반현황, 문화재단 운영방향, 실·본부별 운영전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CI 제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비전을 담는 CI를 제작하여 문화재단의 대외적 마케팅 이미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문화재단 사무실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재단의 출범으로 기존 시설로는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재단의 조직과 규모에 맞게 사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2층 일부를 사무실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중에 준공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 문화재단 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문화재단 출범 이전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원화되어 운영하던 통신망을 하나의 재단 통신망으로 통합하고, 사용료가 저렴한 인터넷 전화망을 구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4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제7쪽 시민에게 사랑받은 공연프로그램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쪽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회원제를 활성화하고 관내 및 인근 지역의 민간기업과 다각적인 업무협약 체결 및 마케팅 연계를 통해 공연관람률과 시민 참여율을 높여 잠재된 문화·예술인구 저변 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3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쪽 교육과 체험이 어우러진 전시기획과 10쪽 문화강좌 수강생이 참여하는 작품발표회, 11쪽 문화강좌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2쪽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04년 개관으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이용자의 불편이 많아 수영장을 리모델링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사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이며 사업비는 1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청소년 교육사업과 14쪽 수영사업 운영 활성화, 15쪽 건강체육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6쪽 청소년 활동사업입니다. 청소년 참여를 통한 주체적이고 지속적인 청소년 활동방향 제시 및 사업 활성화로 관내 청소년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청소년 사업을 질적 양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7쪽 청소년운영위원회 늘픔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성장과 미래상을 적립하겠습니다. 제18쪽 북새통 운영입니다. 지역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벼륙시장, 체험부스, 야외무대 활용 등 보다 많은 문화체험 거리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종합 문화의 장을 마련하여 북새통을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미래에 문화기획 전문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제19쪽 에코패밀리 온새미로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환경생태프로그램 및 자원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올바른 환경보호 의식과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제20쪽 청소년수련원 재정비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활용도가 낮은 숙박시설의 재정비가 필요하여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한 단체 이용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단체이용객을 위한 숙박시설 및 수련활동 시설을 확대 조성하여 수련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말 준공예정으로 준공 시 현재 수용인원 101명에서 185명으로 증가될 계획입니다. 21쪽 청소년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삶이 흐르는 생애주기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고객의 생애주기와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화센터는 220여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17,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3쪽 가족이 함께 배우는 TV없는 문화놀이학교 운영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TV가 아닌 가족이 함께 하는 대화의 장과 놀이의 장을 경험하도록 지원하여 향후 가족의 개념을 이웃으로 확장하여 공동체의식 회복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제24쪽 4050 드림스쿨 운영입니다.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은퇴설계 학교를 운영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설계하도록 지원하고 체계적인 평생학습을 통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5쪽 가족공감 창의적 공연문화사업 운영과 26쪽 시민문화예술창작 및 나눔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27쪽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8쪽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기획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역량강화특강 및 여성회관 강좌수강을 통해 습득한 재능을 경제활동 및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성회관은 113개 강좌에 2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29쪽 수강생 자발적 참여를 위한 자원활동가 제도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0쪽 여성·다문화 특성화 그린나래 도서관 설치운영입니다. 여성회관 1층에 기관특성에 맞도록 여성 가족 다문화중심의 작은도서관 설치로 여성회관 이용객에게 도서 서비스를 확대하여 역량강화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포문화재단 예산은 청소년활동본부는 종전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 예산을, 문화교육본부는 종전의 여성회관과 문화센터 예산이 2013년도 당초 예산에서 증액 없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었으며 예술진흥본부 예산도 기존 문화예술회관 사업비와 거의 변동이 없어 문화재단 출범 이전 2013년초 사업계획과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예술 정책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도시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재단 소관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포문화재단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정열위원

진행하신다고요?

김동별위원장

네.

송정열위원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김동별위원장

내가 그래서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간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특별한 말씀이 없어서 진행을 했는데.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봅시다.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길어질 것 같으면 중지하고 식사하는 걸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2월달에 가신 거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3월 12일자입니다.

송정열위원

2월달에 이익재 팀장님이 잠시 가 계시다가 그게 안 맞아가지고 바꾸신 거잖아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안 맞은 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3월 12일자로 갑자기 인사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안 맞은 거였죠. 5급 자리에 6급이 가 있었으니까. 좀 어떠세요? 가보시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지금은 많이 안정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시설이 다르다 보니까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일원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경영기획실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다 파견 형식으로 나가 있는 거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수련관으로도 가 있고 여성회관으로도 가 있고 당동문화센터라고 하나요? 당동.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공무원 말씀하십니까?

송정열위원

아뇨, 아뇨. 우리 직원들 전체적인 본부는 경영기획실만 저기에 있는 거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아니, 경영기획실이 문화예술회관에 있고요. 또 예술진흥본부가 문화예술회관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술진흥본부하고 두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나머지는 다 별도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이 사업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5월달이었죠? 문화재단 직원채용 관련해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하신 것 알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때 본부장님을 포함한 직원들이 전원 출석을 거부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불출석 사유를 “우리는 증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출석하신 거예요. 사유서를 그렇게 제출하신 것 알고 계시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방의회 운영규정집, 저는 이 자리에 본부장님들도 와 계시고 또 문화재단 직원들, 당시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신 직원들 다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으로 부를 것이냐, 참고인으로 부를 것이냐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고, 이건 제 생각이 아니구요. 지방의회운영규정집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해서 “나는 증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의회를 상당히 경시한 행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다 보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당시 증인이 아니셨구요. 그런데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대표로 들어주시구요. 아시겠죠? 실장님.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 질의로 들어가서요, 실장님. 재단 사업계획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 이게 2012년도 본예산 할 때 각 과에서 예산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각 과에서.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이니까 자체적이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돼 있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공보과 예산도 있고 그게 다 넘어간 거잖아요? 이번에.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다 넘어갔고 그 사업들이 다 이번에 하나로 묶인 거구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재단으로 하나로 묶인 거구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2월달에 출범해서 지금 6월인데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새롭게 발굴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새롭게 발굴된 사업보다는 매스컴에서 보셨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거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마을아리랑이라고 지난번에 그림 그린 게 있구요. 파출소는 돌아왔다,

송정열위원

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파출소는 살아있다, 이번에 1억 딴 게 있구요.

송정열위원

파출소는 살아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지금은 파출소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저희 시 파출소도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군데가 있는 게 비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예술, 제가 잘못했습니다. “파출소가 살아있다”가 아니라 “돌아왔다”인데, 파출소를 활용해서 문화예술 창작활동하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활동을 하는 제안으로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문화공보부로부터 1억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받아오셨다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냐구요. 뭐 하는 거냐구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비어 있는 파출소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또 기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거점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이전에 파출소들이 거의 동별로 하나씩 있었는데 그게 중대 성격으로 바뀌면서 이 파출소들이 있었는데 그 파출소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안공간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문화관광부에다 사업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1억을 받아오셨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건 아직 진행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하반기에 진행하실 예정이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또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다른 사항요?

송정열위원

네, 있는 것 자랑해 주세요, 자랑. “우리가 문화재단을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은 못 했을 겁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자랑해 주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지난번에 진행한 2013년도 세계문화예술 교육주간을 맞이해서 “문화예술계에 말을 걸다” 해서 마을아리랑전을 개최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마을아리랑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고, 그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게 마을아리랑하고 파출소는 돌아왔다 말고 또 다른 것. 기회 드리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차분하게 하세요, 차분하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과제경연마임콘서트 지원금을 720만원 해왔고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안음리의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라고 해서 1,8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관연합회에서 베르디 200주년기념 콘서트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경기문화재단 군포프라임에서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으로 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8,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 책 읽는 문화봉사단 지원으로 해서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재단 이름으로 신청하신 거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재단 이름으로 신청하신 거고 재단 이름으로 신청하셔서 나름대로 지원금을 확보했다든지 공연을 유치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실적을 말씀하신 거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마을아리랑은 언제 신청하셨어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이것은 3월 초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3월초에 신청해서 5월달에 진행하셨잖아요? 이 사업.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기존에 섭외는 했었던 것 같은데요.

송정열위원

신청이 3월달 아닐 텐데요, 이것 마을아리랑. 맞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3월초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3월초 맞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3월초에 신청해서 바로 돼서 5월달에 진행했다는 말씀이시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파출소는 돌아왔다는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언제쯤 시행하냐구요?

송정열위원

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지금 계획수립하고 있구요. 9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몇 군대나 대상,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지금 다섯 군데인데요. 다섯 군데 중에서 파출소가 시설이 매우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출소를 세 군데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섯 군데를 계획하고 했었는데 내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세 군데 정도로 축소하실 생각이시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대상 파출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아직 선정은 안 됐고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경찰서에서는 뭐래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경찰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안 돼서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1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적겠지만 다섯 개지만 세 개라도 제대로만 갖춰놓는다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흉물화 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기존의 파출소가.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흉물화될 수 있는 공간을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경영기획실에 보면, 이게 업무보고인데 사업계획에 앞서서 어차피 예산도 같이 해야 되니까, 전력조회서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전력조회. 직원 전력조회. 경력조회 하셨잖아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경력조회 부분은 행정사무조사 자료로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장님, 경력조회는, 행정적으로 전력조회라고 그러죠. 전력조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직원이 채용되기 전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 채용하기 전에 전력조회 다 하지 않습니까? 전력조회해서 그 전력을 가지고 이 사람의 호봉이 나오는 거고 호봉이 나와야 연봉이 나오는 거고 연봉이 나와야 월급을 얼마를 줄 건가를 결정하는 건데. 임용장 줄 때, “임용장 ”해서 성함, 그다음에 몇 급 몇 호봉으로 임용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력조회 결과예요, 그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잘 모르신다는 게 말씀이 안 되시죠. 모르시면 뒤에 실무자한테 물어보세요.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만 받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송정열위원

아니오, 위원장님 이것은 그렇지 않구요. 경영기획실에 대한 사업을 확인하는 거구요. 이것은 7일부터 진행되는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래요? 네, 진행하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채용 관련 문제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실장님하고 질의응답 하는 것도 참 답답해요. 실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솔직히 아닌데 지금 상임이사님이 계시면 상임이사님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상임이사님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저도 답답하고 속상하고 한데 그럼에도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라고요. 제가 얘기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종전에 임용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임용 후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임용 전에 하는 게 맞구요. 그래야 호봉을 정해줄 것 아닙니까? 내가 군 경력이나, 남자 같은 경우는 군 경력이 호봉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 임용규정에 의해서 포함되는 경력이 있어요. 그런 경력들이 내 호봉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용장을 나눠줄 때 “몇 급 몇 호봉으로 임용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게 뭐냐하면 그래야만 임용되시는 분의 급여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호봉에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후에 된다는 말씀은 납득이 안 되구요. 제가 십분 납득을 한번 해볼게요. 십분 납득을 해보면 2월 며칟날 전부 임용되셨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28일,

송정열위원

2월 28일자로 임용되셨으면 지금 오늘이 6월 5일이잖아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3월, 4월, 5월 3개월이 조금 더 지난 시기예요. 납득을 아무리 해도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전력조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과연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고 그 전력조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면 그 예산심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전력조회 부분은 일반 공무원이나 은행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방 되는데 문화예술 쪽에는 참 어렵습니다. 통보가 사실 거의 안 오는 경우가 많아서 실무자가 전화를 수 번 해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송정열위원

전력조회 통보를 해서 전력조회가 안 오면 전력으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안 합니다.

송정열위원

안 하는 거예요. 그것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재단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피해는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내가 근무한 부서에서 나에 대한 전력조회를 안 끊어주는데 가만히 있는 직원들도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근무한 직장이에요. 그 직장에서 나에 대한 전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봉에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가만있어요? 그것을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은 우리 직원들이 피해 보지 않기 위해서 지금 3개월을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경영기획실의 가장 중요한 일이 직원들에 대한 안정, 이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행감 때 다시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건, 내일 6월 6일날 쉬구요. 6월 7일부터 예결특위가 열려요. 그러면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 올라와 있어요. 인건비 신뢰할 수 없다고 저희가 다 날려도 이의제기 안 하실 거예요? 이 인건비는 전력조회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력조회도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도 안 된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했겠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전력조회가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 인건비가? 그리고 전력조회의 기본은 기본적으로 경영기획실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전력조회고 전력조회의 기본은 임금이지만 임금 플러스 임용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부적격자냐, 부적격자가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 업무마저도 지금 경영기획실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실장님. 전력조회서 있죠, 지금? 거의 다 됐죠? 거의 다 됐습니까? 아니면 됐는데 저희한테 안 주시는 겁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다 된 건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직원들한테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조회는 다 왔죠? 이의신청서 다 받으셨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아니, 받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완료돼가지고 직원들한테 이의신청 언제 하라고 했는데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완료된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에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전력조회 4월달부터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4월달부터 지금 2개월 지났어요.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전력조회. 제 생각은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감까지 넘기자, 행정사무감사까지.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저희 지금 문화재단 직원채용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 전력조회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저도 2년 6개월 행정을 해본 사람인데 2년 6개월 행정을 해보니까 전력조회는 금방 끝나더라고요. 1주일이면 끝나더라고요. 해당기관에 통보해서 해당기관에서 통보 오는 기간, 통보 안 오면 그냥 끝이에요. 그걸 두 달을 기다려 준다는 게 말이 되지 않고 이의신청은 바로 당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전력조회 이렇게 왔는데 당신 전력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 전력은 더 많습니다. 제 경력은 더 많습니다. 전력조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보완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자는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에 연락하겠죠. 빨리 좀 보내달라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회사나 이런 데는 금방 옵니다. 그렇지만 예술 쪽에는, 기획사나 이런 쪽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전력조회서 지금까지 된 것 바로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까지 된 것.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지금까지 된 것 자체도 저희가…… 기 들어온 것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한번 여쭤보시구요. 저 말고 혹시 질의하실 분이 있다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식사하시고 하면 안 될까요? 그 시간 동안 전력조회서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제 생각은 그래요. 오늘은 업무보고고 또 예산에 대한 심의가 또 다음 주부터 들어가고. 그래서 이 문화재단은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우리가 몰아서 한 번에 가는 것이 내 생각에는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설프게 손대면 굉장히 내용들이 우왕좌왕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업무보고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요.

송정열위원

전력조회서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본위원이,

김동별위원장

그것도 예산에 직원들 봉급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내가 송 위원님 깊은 의중은 알고 있는데 글쎄요, 이것을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그럼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논의를 한번 해볼까요? 하고 논의를 해봅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는 건 금일 오전에, 금일이 아니죠. 어제죠. 6월 4일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사장님 결재가 안 나서 자료를 넘겨줄 수 없다 그러더라구요, 전력조회 결과를 넘겨 달라 그랬더니.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어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들어서, 전력조회가 아직까지 안 됐을 리가 없는데 안 됐다면 이건 정말 경영기획실이 일을 안 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7일부터 예결특위가 들어가면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예산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 직원들이 기본급만 받고 있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일체의 제 수당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자기 경력에 대한 부분들도 인정 못 받고 있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가장 우선되는 게 경력을 빨리 산출해 내서 경력에 따른 수당도 더 받아야 되고, 돈도 더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일부 예산이. 그러면 어느 정도 전력조회는 끝났을 것이다, 지금 기본급들은 다 1호봉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급수별 1호봉?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직원들이 반발 안 합니까? 월급 더 달라고, 내 경력 인정해 달라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송정열위원

아직까지는 반발 안 하고 있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반발해야 할 사항인데 안 하고 계시니까, 다행히 참고 계셔서 고맙구요. 빠른 시간 내에 전력조회를 끝내셔서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예산 올라올 때 저희가 그걸 명확하게 집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전력조회서 저희한테 넘겨주실 수 있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예산심의 전까지 전력조회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걸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직원들 워크숍 하신 적 있으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아직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직 없으세요? 재단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는 워크숍이라고 생각해요. 직원들의 단합도 중요하고 부서별로 본부별로 문화재단이 생기면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가 사업계획서라는 형식으로 저희한테 제출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좀 더 챙기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번에 올라온 건 201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다 승인해준 예산이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추가적으로,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추가 나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하나도 없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보고고, 다음번에 할 때는 재단이 생기면서 ‘아,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제가 봤을 때 실장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진짜 빈말이 아니라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실장님 보면 평상시에도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상당히 의욕도 높으시고 박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새 많이 의기소침해 보이셔서 속상하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장님! 힘내셔서 열심히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고 조직도 잘 장악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이니까 발령 나면 가야 되는 거니까 거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밝으신 모습은 아닌 것 같아서 되게 많이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실장님!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장님, 그만할게요. 예산 때 다시 하시는 걸로 하시자구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만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본부가 몇 개 있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세 군데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경영기획실 거기에 실장으로 계신 거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상임이사가 안 계시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공석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맡고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보면 됩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한우근위원

총괄적으로?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한우근위원

송정열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표현을 했고 나름대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괜찮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괜찮습니다.

한우근위원

어떤 조직이 탄생해서 그 책임을 맡고 끌어가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같은 레벨에 있는 분들이 본부에서 3개라 그랬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한우근위원

3개를 이끌어가는 그런 저기에서 기획실이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끌고 가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잘 좀 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조례에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거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업무보고예요. 아까 문화재단으로서 새롭게 탄생하면서 각 예술단체나 상급기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공모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진행하려는 부분들도 있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담겨야 사업계획서죠. 무슨 수영장 리모델링하고 뭐 리모델링하는 이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서라고 제출합니까? 직원들 다 같이 계시지만 이건 사업계획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고민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게 업무인데 조례로 제출되어 있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거냐고 의회에서도 고민해야 될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현재 총괄하고 계시니까 실장님이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내용이야 기존에 있는 부분들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 부분들의 사업을 진행하려는 부분들이니까 다 이해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세요.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해야지 업무보고 제출해 놓고, 이게 과연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의회에서도 해야 되고 문화재단에서도 해야 될 정도 되면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리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면 의회 승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새롭게 설립된 재단이니만큼 책임감도 무겁고, 해야 될 것도 많을 겁니다. 많더라도 힘내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다들 힘내시라고 좋게 마무리를 하시는데 저는 쓴 소리 한번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문화재단 직원들 다 공무원이죠? 그렇죠?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공무원은 아니고요.

이견행위원

준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타시는 게 맞잖아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준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시민들을 보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보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구요. 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어떻게 된 게 사조직도 아니고, 아니면 황제그룹인지 의회에서 증인으로 나오라 그러는데도 못 나온다 그러고 서류를 갖다 제출하라 그러는데도 제출 안 하고, 이게 맞습니까? 이러고 어떻게 의회에다 예산을 요구하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적어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준공무원이라면 시민들을 보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구요. 그 시민들의 세금으로 봉급을 타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연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직원들이 한 사람만 쳐다보고 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문화재단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지시를 해서 그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왜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데 증인 출석 안 하고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건 저의 직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문화재단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재단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맞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의회가 가진 권한을 충분히 발휘해서 이런 부분을 시정토록 할 거예요. 아마 문화재단 직원들 각오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산심의 전까지 재단직원의 전력조회서, 메모하세요. 재단직원의 전력조회서하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산정내역서, 그러니까 본부장, 팀장, 직원 7급, 8급, 9급까지 해서 그 사람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그 봉급에 대한 상세한 산출내역서를 추경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문화재단에 대해 서류라든가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에는 분명히 응해야 돼요. 응하지 않으면 않은 만큼의 그 피해가 직원들한테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이고, 문화재단이 출범하기 전에 가장 먼저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본청으로부터의 독립성이었어요. 지금 그 폐단이 나오잖아요. 본청으로부터 문화재단이 독립적이지 못하니까 자꾸 위에 눈치만 살피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거예요. 문화재단은 성역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문화재단을 막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잘 만들어 보자고 한 건데 재단 직원들이, 아까 우리 담당 시장도 전력조회서 하나 내라 그러니까 그것 없다고 빈둥빈둥 거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기본적인 자료마저도 조사가 안 됐다고 하는 것 그건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출하라는데 그것마저도 제출 안 하겠다고 그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문화재단이 교황청입니까? 기본개념을 바꾸세요. 지금 담당 실무자로서 최고 담당하는 장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직권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특별한 사업들을 벌이려고 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기다리세요, 행정감사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의회에서 협조 요청한 것은 바로바로 즉각 즉각 응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것이 재단직원들을 위한 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사업계획(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사업계획(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