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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동별 의원 발언

19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11

김동별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정열위원장

자리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장님의 명퇴식 관계로 예산심사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한 다음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수도사업소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오늘 명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상수과장께서 대신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점 또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수과장 이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5억 8,800만원이 증액된 457억 7,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결산결과 이월금 16억 3,200만원과 수용가미수금 4,400만원 감액 등 총 15억 8,800만원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으로는 수익적 지출에 상수관 누수복구공사 1억 5,000만원, 옥내배수관 개량지원사업 1억원 등 자본적 지출에 비상송수관로 실시설계용역 3억 7,000만원, 시설투자적립금 12억 7,400만원,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용역 2억 7,000만원 감액 등 총 1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8억 6,100만원이 증액된 207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결산결과 이월금 76억 4,900만원과 수용가미수금 2억 1,000만원 등 총 78억 6,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수익적 지출에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 2억 6,000만원, 자본적 지출에 금정동 거성아파트 일원 하수관 교체공사 6,000만원, 업무용 차량구입 1,500만원과 예비비 74억 7,400만원 등 총 78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 90만 3,000원이 증액된 193억 3,925만 9,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8,692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은 상수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 수익적 지출에서 27쪽 상수도 누수복구공사(긴급) 1억 5,000만원, 옥내배수관 개량지원사업 1억원, 28쪽 누수탐사 전담요원 1,975만 8,000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비상송수관로 시설계획용역 3억 7,000만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 7,443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75억 4,914만 7,000원이 증액된 92억 411만 2,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의 증감내용은 상수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 수익적 지출에서 105쪽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 2억 6,000만원, 자본적 지출에서는 113쪽 금정동 거성아파트 일원 하수관 교체공사 6,000만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수과장 이영섭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수도시설 전문기술진단 및 고도정수처리 타당성용역 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용역이 나왔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럼 언제쯤 용역결과가 나오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용역기간은 11월 28일날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11월 28일까지요?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는 것을 보면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팔당에서 물이 정수돼서 오잖아요?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모든 정수가 어느 정도 돼서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거의 한 달 기간 녹조가 끼고 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몇 백억을 들여서 또 시설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저기가 있으면 팔당에 다른 시하고 같이 요구해서 거기에서 아예 제거를 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이 나왔는지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원수에서는 처리가 어렵구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각 시군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결과 나오는 것 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11월말에 내용이 나오면 보고하시겠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8쪽요. 누수탐사 전담요원 인건비 해가지고 1,200여만원이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누수탐사에 대해서 각종 밸브류 이런 조작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서는 기능직이 관리하다 보니까 2년, 3년마다 인사가 있을 때마다 사람이 바뀌면 밸브의 조작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밸브류나 이런 걸 조작할 수 있는 전문요원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요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누수탐사 전담요원이 상수관들 곳곳마다 다니면서 누수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체크하고 하는 요원이 아니라,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토밸브라든가 제수밸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작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계속 지역마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일반적으로 누수탐사를 하게 되면 혼자서 할 수가 있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기간제 일용 두 사람이랑 같이 3인이 1조가 돼서,

이견행위원

3인이 1조가 돼서 양쪽 잡아주고 이러는 것 때문에,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그 두 사람은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기간제 근로자요.

이견행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한 사람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쓰겠다, 이 얘기시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우리 상수과에서는 관련해서 이런 요원들이 없습니까?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요원들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실 상수도기술사 정도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포시 전반적인 상수도 행정에 대해서 이끌어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많은 인건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현재 임시방편 차원에서 그래도 무기계약직으로 전문가적으로 키우면서 한 사람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견행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누수탐사를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기능직이 별도로 했었죠.

이견행위원

기능직이 별도로 했었는데,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되시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인사에 의해서 타 부서로 갔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에는 그것을 누수탐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그런 요원이 한 명도 없는 거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이 분이 오셔가지고 지역을 돌면서 확인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구요.

이견행위원

이것 채용을 하신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것 다 채용해 놓고 의회에 보고하시는 건 뭐예요? 의회에서 이것 삭감시켜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

이견행위원

참 행정 어렵네요. 그 누수탐사 할 만한 요원 하나 있던 기능직을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시키는 것도 그렇고 우리 시 800여 공직자가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게 참, 시민들이 어떻게 상수과 수도를 믿고 뭐 하겠어요? 지금 누수율 어느 정도나 되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2009년도에 87%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관 교체공사 기타 등등 해가지고 현재 작년도 기준했을 때 92.5%까지 높여놨습니다.

이견행위원

유수율은 많이 올려놨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걸 체크할 수 있는 인원조차 없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유수율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건지 본위원은 좀 의심스럽구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이런 거는 아니죠, 과장님.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구요. 무기계약직 이 사람이 전환된 게 사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한 사람을 전환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원인행위가 일어난 때가 언제인데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금년도 1월달에,

이견행위원

인사팀에 이런 부분은 권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39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비상송수관로 실시설계용역비 3억 7,000만원 올라왔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부분 기본설계는 끝난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기본설계는 완료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기본설계가 완료됐는데 지금 이 내용이 군포가압장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것에 상수관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응급관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골자는 그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는 군포정수장 수계가 있고 그다음에 의왕 청계정수장의 수계가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 누수가 됐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상시가 됐을 때 양쪽의 수계에서 문제가 된 수계로 비상송수하는 관을 새로이 매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이 비상송수관로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더 소요될 것 같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시설비만 한 51억 정도,

이견행위원

시설비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 6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63억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비상송수관로를 통해서 우리 기본설계용역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 이 비상관로를 통해서 우리가 물을 받는다 그럴까요?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1일 25,000톤 양쪽으로 보낼 수 있는 양이,

이견행위원

1일 25,000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1일 25,000톤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우리 시 1일 사용량,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당동수계에서 한 22,000톤 쓰고 있거든요. 그쪽 물량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당동수계에서 22,000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다음에 문제는 군포정수장 쪽에서 68,000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25,000톤이 왔을 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그러니까 군포정수장하고 가압장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게 6만 몇 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군포정수장에서 생산되는 게 한 68,000톤 되구요.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념이 이런 거잖아요. 가압장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쪽을 통해 당동배수지에서 이쪽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이쪽으로 물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렇죠. 군포정수장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원수관이 파손돼서 공급이 안 될 때는 군포배수지에서 25,000톤이 공급이 되잖아요?

이견행위원

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우리가 군포정수장에서 사용하는 물량이 한 68,000톤 되기 때문에 25,000톤을 주더라도 사실상 부족은 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많이 부족하겠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부족한데 그래도 그나마 공급을 해서 밸브류를 조절해서 일정부분 차단하면서 비상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은 있구요. 만약에 군포배수지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22,000톤 사용하기 때문에 군포정수장에서는 전체가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비상관로를 만들어 놓으면 군포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도 물을 또 보낼 수가 있는 거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양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가압장치를 이용해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군포정수장에서는 자연유화 쪽으로 갈 거구요. 그다음에 군포배수지 쪽에서 약간 가압해야 되는,

이견행위원

그런 사항이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잖아요. 비상대책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압장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어떤 송수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면적이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보수보강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수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 상에 비상관로체계를 구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원수관로, 만약에 20년 이상 된 것 이런 것은 별도로 또 보완적으로 보수, 교체 이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특별회계를 쓰는 부분인데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예비비가.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예비비 259억 정도,

이견행위원

259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한 63억, 이것저것 하면 한 70~80억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거기에 그것 쓰고 또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는 데도 그것도 한 100억 이상 들어가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것도 한 200에서 300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설계용역이 나오고 향후 1년간 모형실험을 통해가지고 또 실시설계용역이 있거든요. 그 전에 한번 위원님들이랑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맞대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좀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재정이 특별회계 예비비가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이게 지금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본위원은 좀 회의가 들구요. 관련해서 위원장님, 기본설계용역 내용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송정열위원장

기본설계 내용요?

이견행위원

네.

송정열위원장

비상관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과장님,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상관로 기본설계용역 결과서 제출하실 수 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바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 책자를 의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네, 그러면 바로 좀 보내 주십시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자료요구 하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상수과장님도 행정직이시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아니오, 저 기술직입니다.

이견행위원

아, 기술직이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종합적인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제가 여기 한 1년 3개월 있었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것은 진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중간중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수익적 지출 27쪽 좀 봐주세요. 상수관 누수복구공사 (긴급)해서 본예산에 1억 세우셨는데 추경에 1억 5,000을 세우셨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건 긴급복구공사가 많아서 1억 예산 본예산 세우신 것 다 쓰신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5월 현재 1억 정도가 소진이 됐구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분석을 해본 결과 보통 2억 5,000에서 3억 정도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년 기준만큼 이렇게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평년 기준만큼 하면 본예산을 잘못 책정하셨네요? 계획을.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당초에 2억 5,000을 했었는데 삭감이 돼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갱신, 이것도 7,000만원이면 된다고 그랬던 건데 또 2,000만원을 세우셨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것은 우리은행 구간 1.9킬로 구간이 늘어나가지고 추가분에 대한 것을 세운 겁니다.

이석진위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그것 때문에?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원래는 7,000이면 되는데?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옥내배수관 개량지원사업은 뭐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게 우리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공사비 부담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대상이 되겠는데요. 수도급수관 이런 것을 개량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대상자가 보면 기초수급대상자 아니면 85제곱미터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그다음에 주거전용면적 53제곱미터의 공동주택 이런 대상자가 급수관을 세척이나 교체할 때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저소득층 가정에 계량기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뭐예요? 이게. 뭘 해준다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옥내배수관, 그러니까 집에 보면 수도라인이 있잖아요? 안에. 주택 내부에 수도급수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개인들이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옥외적으로 도로변에 묻힌 배수관에 대한 것은 해 드리는데 계량기를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내부적인 급수관에 대해서는 개량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이걸 전부는 아니지만 총 공사비의 50%에 50만원, 최대 5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공사비의 최고 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50만원짜리 공사가 있겠어요? 다 그 이상일 것 아닙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렇죠.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걸 추경에 세워서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상황인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전화상으로 이런 것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느냐, 타 시에도 하는데 군포시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민원들이 많아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전화로 요구하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추경에 세워서 하실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시구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순형입니다.

송정열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수익적 지출 105쪽에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지하수법 제6조에 의해서 10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2년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해서 2004년도에 경기도청, 2007년도 부천시, 안양시 해서 31개 시군이 전부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까지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내년까지요? 10년마다 하는 겁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럼 우리 시는 언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했었습니까? 몇 년도에.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저희는 처음 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법정 규정인데 본예산에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우근위원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한우근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 아니면 놓치셨나.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미처 본예산에 판단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113쪽에 자본적 지출에 금정동 거성아파트 일원 하수관 교체공사,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현재 거성프라자에서 까치하이츠빌라 앞까지 60미터 구간 되는데 도로침하가 자주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에서 포장을 수시로 했었는데 그래도 침하가 계속 지속돼서 저희 하수과에서 맨홀을 통해서 CCTV 관 내부를 관찰해 보니까 상당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전체가 막힌 것은 아니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거의 막힌 걸로 판단이 돼서 전면 교체를 해야 될,

한우근위원

그러면 거의 막혔으면 그 하수는 어디로 다 갔습니까? 거의 막혔으면.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주변으로 스며든 걸로 추정됩니다.

한우근위원

거기가 쉽게 얘기하면 하수관이 파손된 부분도 있고, 내려앉았으면 파손이 됐겠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지금도 도로 가보시면 많이 침하가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건 민원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민원사항도 있구요.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수차례 포장을 했는데도 계속 침하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수관 내부를 CCTV 촬영해 보니까 교체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결국 도로침하의 원인이 하수관이 막히고 파열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스며들고 그래서 땅이 침하되고 그래서 도로까지 파손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봐야 되네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진작 했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좀 더 일찍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다음에 업무용차량, 지금 거기에 차량이 없습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차량이 현재 승합차 하나하고 승용차 한 대가 있는데 한 대는 하수도맨홀 등 하수관리팀에서 전용으로 하고 있고 한 대 가지고 저희 행정팀하고 오수관리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우근위원

많으면 좋죠. 기동성도 좋아지고.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꼭 필요합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부득이 저희가 정수배정 요청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필요해서.

한우근위원

네,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추진보전금과 2013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0억 3,749만원이 증액된 49억 2,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비용 10억원과 국고 및 기금 보조금으로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등 9개 사업 3,21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 본예산 대비 14억 3,375만원이 증액된 98억 8,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23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보건행정 외 5개 단위사업에 13억 8,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운영경비를 1,673만원을 감액하였고 2012년도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68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책추진보전금 확보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보건행정, 출산장려, 건강생활실천, 방문건강관리,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예산안 3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10억 3,749만 9,000원이 증액된 49억 2,79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 3,375만 1,000원이 증액된 98억 8,5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3,00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3,548만 7,000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영란입니다.

송정열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324쪽 금연보조제 구입하신다고 4,000만원 올리셨는데 본예산에 4,540만원 올리셨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추가로 금연을 하시는 분들 인구가 늘어나서 추경에 세우시게 된 건가요? 본예산 다 소진하셨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전년도에는 재고량이 이월된 양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요. 2012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897명을 더 등록하다 보니까 전혀 재고량이 없다 보니까 4,540만원 예산이 6월 말까지 다 쓰게 된 양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금연보조제를 쓸 양이 없어서 추경예산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재고량이 있었을 때에는 충분하게 확보가 됐었는데 2013년 본예산을 추계할 때는 계산을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올리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하신 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국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전년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전액 시비로만 4,000만원을 올리신 거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다 소진하셔서 없는 상태인가요? 어떤 상태예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금연보조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금연껌 이렇게 나가는데 재고량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석진위원

거의 없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결론은 1년에 금연을 하시고자 하는 시민들의 숫자는 같은데,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숫자가 올해는 더 늘어났습니다, 전년도보다.

이석진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이삼백 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 구입예산이 세워지면 1,000명 정도에 해당되는 분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도 만만치 않네요. 1인 금연하는데 4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1인당 평균 5만원에서 6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석진위원

이 숫자보다 더 쓰시는 거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상단에 금연구역 홍보표지판 및 스티커 제작, 이것도 본예산보다 추경금액이 더 많아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 올렸던 부분인데,

이석진위원

얼마를 올리셨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7,200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예산부서하고 조율과정에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올리도록 하라고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뭔가요? 업소 같은 데 가면 금연구역 표지판 되어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류는 한 가지인가요? 몇 가지 종류가 돼요? 스티커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버스정류장에 붙이는 것도 있고 도시공원에 붙이는 것도 있고 학교, 문화재보호구역, 주유소,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 이런 데인데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2013년 6월 8일 시행한 걸로 해서 2013년 7월 1일부터 지도점검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금연구역이다, 아니면 여기는 흡연구역이다를 정확히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스티커 종류는 몇 가지나 되는 거예요? 표지판하고. 표지판 따로 스티커 따로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8종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8종?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표지판하고 스티커하고 합쳐서?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아크릴로 된 판 이렇게 해서 8종류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이걸 제작하면 업소에 붙이러 다니는 건 누가 다니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금연담당자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담당자가.

이석진위원

지도점검 담당자가?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한 명입니다.

이석진위원

한 명이 관내 전 지역이 다 돼요? 1년 동안 하니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인원은 부족한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무슨 금연법이 시행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지도점검을 나간다,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데를 다 다니셔야 되는 거잖아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건 누가 다니시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몇 분이신데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한 사람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가고 있는데 다른 업무 보는 사람이 보조로 옆에 같이 함께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이석진위원

시범단계고 7월 1일부터, 쉽지 않으시겠네요? 혼자 관내 지역을 다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다 하셔야 되는 거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3,500개소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3,500개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약간 거기에서 넘는 상황인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석진위원

흡연하시는 분들 설자리가 없겠네요. 3,200만원 세우셨는데 그 정도면 관내 지역에 홍보 및 스티커를 제작해서 다 배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올리신 거란 말이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25쪽에 예방접종사업 있죠? 폐렴구균 예방접종.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언제 이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75세 이상은 6월 30일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는데 오시는 분은 계속 접종할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75세는 6월 말이고 65세 이상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 접종이 시행되기 때문에 11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폐렴구균은 75세 이상만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연로하신 분 먼저 시작하고 가을에 65세 이상을 하려고 합니다.

한우근위원

기본적인 건 65세 이상인데 많기 때문에 75세 이상부터 예방접종이 필요한 연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6월 30일까지 하신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설명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65세 이상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65세 이상 시행하는 겁니다. 65세 이상 평생 한 번 접종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예산 올리셔서,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약품비는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하게 언제 하라는 날짜가 안 내려와서, 5월부터 시행하라고 내려와서 5월부터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약품비만 복지부에서 주고 우편물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전혀 고려를 안 한 상황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본예산에 약품비가 반영이 됐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1,260만원에 대한 예산도 본예산에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때 복지부에서 안전행정부와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경에 내려주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는 믿고 있었는데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자체 시비로,

한우근위원

중앙부서에서 거짓말 시키고 그러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우근위원

의사는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채용해가지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채용이라고 표현하나요? 아니면 와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한 달만,

한우근위원

아니면 와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한 달 동안 하는데 매일 나오십니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하루 종일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하루 종일 합니다.

한우근위원

그럼 그 의사는 어떤 의사신데, 본업이 안 계신 그런 분이신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의원 개소를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한우근위원

의원 개소를 하지 않으신 분, 좀 연세 있으신 분?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확인 좀 할게요. 324쪽 금연보조제요. 2012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됐었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2012년도에 5,400만원이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때 재고물량이 있어서,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2011년도 보니까 8,400만원 정도 되네요? 2011년도 지출예산이.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올해 금연자들이 이삼백 명 더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기업체 위주로 계속 이동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에 있어서도 나가서 계속 흡연자를 등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잘하시고 계신 것이고요. 과장님 아까 추계로는 이삼백 명이 올해 더 확대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한 명당 오륙만원 정도 들어간다구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평균 5만원, 흡연량에 따라서 금연보조제 지급하는 양이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이 예산은 다음 2차 추경 때 또 예산 필요하겠는데요?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대부분 보면 흡연자들이 패치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패치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부분 쪽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맞추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다음에 이것 추가예산 안 올리실 거죠? 제가 인원대비 추계를 보니까 2,000만원 정도 더 부족할 것 같은데, 다음 2차 추경 때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또 올라올 것 같은데요? 안 올리겠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중도 포기자도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 다시 올리면 안 드리겠습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금연활동이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금연활동을 하시는 건 아주 칭찬할 만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예산추계라든가 이런 것 볼 때 좀 잘 잡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그 예산 갖고 가능하겠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의료장비랄지 이런 부분은 계상이 안 되고 건축비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건축비 계산을 최근에 짓고 있는 노인복지관하고 부곡도서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입찰예정금액을 계산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건축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입찰금액이 평당 791만 8,000원에 산정이 됐고 부곡도서관은 평당 766만 5,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보다 낮게 700만 1,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65.4평을 건립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동별위원

2층으로 짓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2층입니다.

김동별위원

내용물은 어떻게 지을 거예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내용은 1층에는 프로그램실,

김동별위원

2층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분열환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김동별위원

쉽게 얘기하면 분열증, 1층은 사무실겸 상담소 이런 개념으로 하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1층에는 80평 규모로 해서 상담실, 사무실, 컴퓨터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분열환자들이 30명 되나요? 현재 진료 받고 있는 환자가 몇 명 정도 진료 받고 있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등록환자가 390명인데,

김동별위원

390명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분열환자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조현병이 143명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75명이고 조울증이 18명, 약물장애가 23명, 신경증이 7명, 아동청소년문제 장애아가 117명, 기타 7명으로 해서 390명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 환자를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이 되는 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우리 시민의 정신질환자를 1%로 유병률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대비하면 2,8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발굴해서 찾아내어서 등록 관리하는 사람이 390명입니다.

김동별위원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요? 찾아내는 방법은.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병원 가서 퇴원하신 이런 분들하고 방문보건 하면서 거기에서 문제 있으신 분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김동별위원

일단 지역병원 내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상담해서 발굴하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발굴도 하고 스스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우울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어떤 형태로 발굴하는 거예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우울증은 저희가 스크린을 합니다.

김동별위원

차트 내용을 가지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스크린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분열증 환자보다도 개인적으로 우울증 환자에 대한 위험도가 더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앞으로 센터 예산이 심의 결정되어서 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런 환자들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시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애스톤 뒤에 보건소 지소를 짓고 있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소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추가로 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사전에 그걸 검토해서 증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히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일부가 이쪽으로 오고 그러면 3개가 되네요? 정신건강증진센터까지?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보면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환자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고, 센터를 다시 설립하면 건립할 때 우리 요양병원 얼마나 말썽이 많았는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요양병원 건물.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과장님이 거기 근무하시면서 중간에 물이 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는 나중에 환자들이 더 늘어나서 증축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생각해서, 2층까지만 설립을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나중에 3층, 4층도 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보고 제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자금은 기정예산액보다 공단사업수입 및 자본적 수입 18억 6,447만 2,000원이 감액된 107억 4,62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자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6,447만 2,000원이 감액된 107억 4,62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지출자금으로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와 행사성경비의 절감과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던 대행사업 중 일부 사업이 타 기관 대상사업으로 이관된 관련 사업경비를 삭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각 대행사업별 대행사업비인 인건비 및 제수당, 경비 및 복리후생비와 자산취득비 및 기계장비 등으로 경영기획실에는 4억 3,126만 1,000원, 문화센터에는 7억 974만 1,000원, 여성회관에는 6억 512만 9,000원, 시민체육광장에는 710만 1,000원, 주차관리팀에는 551만 6,000원, 환경관리소에는 1억 157만 7,000원, 환경미화센터에는 414만 7,000원 등 18억 6,44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남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시설이 문화재단, 여성회관이 문화재단으로 갔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이 다 감액하는 부분이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은 문화재단으로 갔지만 문화센터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센터에 기간제가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은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죠? 여섯 명 있었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현재 문화재단으로 가고 나서는 기간제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화재단에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라 정확하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2쪽 봐주세요. 성과급 있죠? 밑에 성과급.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문화센터에 직원 연봉제 네 분에 대해서 기정에 얼마 세웠었죠? 기정예산.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예산 그대로입니다.

한우근위원

본예산이 그럼 얼마였어요? 혹시 기억 못 하십니까? 1,123만 5,000원을 세우셨어요, 기정에.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을 보면 984만 2,000원을 세웠다고 돼 있어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이 문화센터에는 이건 감액된 예산인데,

한우근위원

네, 감액됐는데 기정에 2,381만원하고 그다음에 1,965만원하고 3,526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이게 1,123만 5,000원을 세웠던 건데 이게 기정을 잘못 적용을 시켰어요. 왜 이런 수치가 나온 건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총계나 이런 게 틀어지지 않나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한우근위원

기정에 1,123만 5,000원인데 여기 추경예산에 적용한 부분을 계산해 보면 이게 그걸 잘못 적용시켰다니까요. 980얼마가 나온다니까요. 그 차액이 139만 3,000원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아마 직원 일반직하고 기능직 세 사람,

한우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봉제 네 사람하고,

한우근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연봉제 여기 딱 해서 직원연봉제 네 명이라고 해놨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본예산 세울 적에 2,870만 7,600원, 이게 아마 연봉을 플러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여기 추경예산에 보면 2,300. 이게 숫자가 잘못 적용을 시켰다니까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 별도로 제가 규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별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저게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봉제든 봉급제든 성과급은 프로테지에 따라서 지급하는 율이 각각 다릅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 세운 예산에서 그다음에 경정에 얼마를 세우고 나면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체계라는 게 그런데 별거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잘못 적용한 것은 잘못 적용한 거죠.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소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대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좀 드릴게요.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

이정남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용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7쪽입니다. 2013년도 기정예산안은 총 8억 79만 8,000원이었으나 1,266만원 감액된 7억 8,813만 8,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은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경상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을 5% 의무적으로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물품인 카메라렌즈, 노트북, 스캐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4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3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66만원이 감액된 7억 8,81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 등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용명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관련해서 한 과 남았는데요, 중식 하시고 그리고 차분하게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식시간 갖고 중식 끝나고 문화재단 하고 계수조정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3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2013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각 본부 입장료수입, 사용료수입, 수강료수입, 회비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총 76억 6,6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경영기획실은 문화재단운영 및 행정운영경비 등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예비비 등 31억 8,870만 3,000원을, 예술진흥본부에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 등을 위한 시설관리, 공연관리, 홍보와 공공운영경비 등 17억 2,614만 7,000원을, 청소년활동본부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의 운영경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13억 7,806만 5,000원을, 문화교육본부는 문화센터 및 여성회관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3억 7,379만원으로 총 76억 6,6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출예산안 중 경영기획실의 직무수행을 위한 이사, 본부장, 팀장 등 15명의 경비 5,400만원과 예술진흥본부의 세출예산안 중 문화강좌 168회 성인강좌 강사수당 6,720만원, 초청공연행사 실비보상금 8억 6,066만 8,000원과 각 본부별 기타 여비 및 업무추진 등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경영기획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박영봉입니다.

송정열위원장

네, 실장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괜찮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저희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세요. 건강이 안 좋으신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고, 질의할 때 조금 모르시는, 모르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실장님은. 다 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가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팀장님이나 아니면 직원 여러분들이 좀 보조해 주셔서 정확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속기록에 남는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좀 걸려도 됩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되니까 차분하게 물어보시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럼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잠깐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예산서 25쪽에 보면 거기 문화예술회관 임대료 부분 있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다섯 곳이 올라와 있는데 예전에는 본예산에서는 갤러리하고 예총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왜 빠졌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갤러리아요?

이견행위원

갤러리하고 군포예총.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갤러리는 800만원, 예총은 38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세입으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재단으로 바뀌면서 재단 세입예산에는 그게 편성이 안 돼 있네요?

송정열위원장

뒤에 직원들 좀 도와주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예총은 아직 계약을 안 됐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누락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이견행위원

예총이 사무실 한 공간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아마 재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계약을 해야 될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계약처리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갤러리는 아마 부도처리가 됐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어서 제외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갤러리는 부도처리가 됐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이견행위원

예총 재계약기간이 언제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계약기간이 8월 31일날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이후에 계약이 되면 임대료가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은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7월 1일자부터 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3월부터 되는 예산인가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이 예산은 3월부터 가는 예산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야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갤러리는 언제 부도가 났어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작년에 부도가 나서 그랬답니다.

이견행위원

작년 언제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작년 12월에,

이견행위원

그럼 본예산 심의할 때 부도가 났나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이 올라온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갤러리 지금 1층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화장실 옆에,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떤 공간임대라든가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지금은 아직 없구요. 축제사무실로만 쓰고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축제사무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이견행위원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가 재단출범 전에 우려를 했던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전문성, 그다음에 운영효율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의회에서 관련해서 예산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하게 얘기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큰 부분은 아닌데 이런 작은 부분부터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씩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시작을 하실 때 상임이사가 안 계셔서 전적인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힘드신 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부터 시작부터 잘 점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경력산정 자료를 보니까 경영기획실에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경력조회를 하고 산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한 달여간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하면서 불거졌던 경력과 관련된 문제, 저희가 파악했던 내용과 지금 문화재단에서 전력조회한 내용과 아주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다른 부분도 약간 있지만 저희가 밝혀냈던 부분, 찾아냈던 부분이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고, 임용취소건과 관련해서는 포함되지 않고 했던 부분이 있지만 비교적 경력과 관련된 사항들은 객관적으로 조사가 된 것 같다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구요. 이것 경력조회, 전력조회 하면서 실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혹시.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어떤 생각이라기보다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전력조회는 객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채용과 관련 해서 객관적으로 채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 내용은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답할 문제가 아니신데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급여와 관련 된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이 경력이 적절한지 아닌지 이 부분에 따라서 이 급여가 삭감이 돼야 되는지 여기 예산이 올라온 대로 그대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지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채용기준에 있는 자격과 저희가 전력조회에 있는 자격은 약간 다릅니다. 단지 저희가 보수 관련해서는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손해 보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 있는 부분은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예를 들어서 3급에 박모 씨, 이것 이름을 밝혀도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안 됩니다.

이견행위원

이름을 밝히면 안 되나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입니다. 이름을 밝히면 안 된다구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사생활 보호에 법률적 자문을 해보니까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아니, 직원 이름을 밝힐 수가 없다고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아니, 연봉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견행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예산이 올라왔고, 예술진흥본부장은 몇 호봉을 주는 걸로 다 저희가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술진흥본부장이 누구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고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실명을 하게 되면 연봉 관련에는 사생활에 침해된다고 해서,

송정열위원장

올라왔다니까요, 예산서에. 기본급이 얼마라고. 그게 어떻게 사생활 침해입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건 자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모 씨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사생활 침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술진흥본부 3급에 박모 씨 같은 경우가 지금 경력을 산정한 결과가 10년 9월 15일이에요.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은 채용이 되었을 경우 급여 호봉산정이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저희가 문제 삼았던 채용기준에는 여기에 포함된 것은 1년 9월 21일밖에 안 됩니다. 3급 본부장의 채용기준이 몇 년 이상이죠? 7년 이상이고 공무원 5급 이상 6개월 이상이죠?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보시면 채용예정 분야의 직무경력은, 여기 산정된 경력은 1년 9월 21일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게 그것밖에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채용이 불가한 사항이죠? 저희가 그래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했던 거고, 이런 분을 7년 이상 관련 경력자 이렇게 해가지고 채용하시고 3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예산이에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여기 나온 내용은 채용과 관련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을 경력인 경우도 경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신,

이견행위원

실장님, 채용 응시원서 받을 때 관련 경력증명서 다 첨부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경력증명서가 첨부가 안 되면 경력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건 제가 자세히 채용 관련해서는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잘 답변을,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채용했을 경우 응시원서 받을 때 경력증명서가 첨부가 안 되면 경력으로 인정 못합니다. 경력증명서 빵빵하게 다 채워가지고 서류 다 완벽하게 내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다 빼버리고 경력증명서 첨부 안 되신 분을 딱 1년짜리 경력증명서 내신 분을 채용하셔 놓고 나서, 물론 실장님이 채용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경력증명이 맞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 경력증명서 경력산정자료에, 이 자료에만 나와 있는 그 기준만 보더라도 열여섯 분 중에서 여덟 분이 일단 경력미달이에요. 이 경력산정 자료만 가지고도. 그 외에 저희가 허위경력 이런 것 밝혀낸 것 네 분 정도 하면 열두 분입니다. 저희가 임용취소 요구를 할 인원이요. 지금 3급 같은 경우 이제까지 5월까지 급여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 기본급에다 식대, 직책수당, 직급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급을 하셨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5월까지 지급을 한 것이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오늘 계수조정을 통해서 문화재단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금 이 경력산정자료에 맞는 호봉수에 맞게끔 급여를 추가 지급할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지급할 것이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임용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 지급했던 것은 환수를 하나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기존에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경력이 맞건, 안 맞건 임용이 되었으니까 그 기준에 맞게끔 기본급만 지급했던 이 예산 급여에 대해서는 환수가 되지 않는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오늘 예산특위에서는 이 예산을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저희는 임용 취소를 요구할 것인데, 경력이 미달되고 허위 경력자들에 대해서 임용 취소를 요구할 것인데 이분들한테 이 예산대로 3급 같은 경우는 기본급 300만원에다가 식대, 직책수당, 직급수당 다하면 400여 만원이 되겠는데 이 예산을 지급해 달라는 건 무리 아닌가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모든 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임용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한 점 의혹이 없을 때까지는 기본급만 지급하는 게 맞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건 아닙니다. 임용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호봉상정이 되면 급여 산정에 대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 인건비는 사업비하고 달리 인건비가 많이 세워졌다 그래서 많이 주고 적게 세워졌다 그래서 적게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재단이 정한 규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급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문화재단도 이제까지 잘못한 거죠. 경력산정을 임용장 주기 전에 다 끝내놓고 임용되면 그달부터 경력산정 호봉에 맞게끔 급여가 지급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실장님, 참…… 답변을 못하시면 저희는 누구한테, 이사장인 시장님 앉혀놓고 답변을 들어야 되나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질의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이견행위원

질의답변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실장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예산의 조정은 의회가 갖고 있잖아요? 권한은.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을 조정해도 실장님은 크게 개의할 사항은 아니시네요.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되도록 예산을 다 반영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이견행위원

저희가 사업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조금 아까 인원수를 대략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그만큼 의혹이 있잖아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의혹을 풀고 가야지 의혹을 풀지 않고 가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실장님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럼 저희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겠어요?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정권한으로 역할을 해야죠. 그게 맞죠. 그리고 관련해서 행정조사특위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의혹이 있고 하니까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 증인으로 참석해 달라, 처음에는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저쪽에 특위장으로 불렀었죠, 저쪽 조사장에서. 그렇게까지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보이콧 한 것은 재단 쪽에서 보이콧 했어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이렇게 경력 산정할 때 내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경영기획실에 와서 임용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의회 행정조사특위장에 와서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밝히고자 노력했다면 이런 결과가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어려우시면 다른 분 먼저 할까요?

이견행위원

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3월 1일부터 근무가 시작됐나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2월 28일부터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2월 28이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한우근위원

27일날 직원들 임명 받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한우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온 시설이 어디 어디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여성회관하고 문화센터.

한우근위원

여성회관하고 문화센터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당시에 정식 직원들 외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어땠습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공단상에는 무기계약직 세 명하고 기간제 세 명이고요.

한우근위원

무기계약직이 문화센터에는 몇 명이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었을 때, 넘어오기 전에.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문화센터에는 네 명입니다.

한우근위원

네 명이었어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한우근위원

여성회관에는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여성회관은 무기직 세 명, 기간제 세 명, 여섯 명이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기간제가 여성회관에 세 명 그래서 여섯 분 계셨고, 문화센터는 무기계약직 네 명하고 기간제는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기간제 세 명이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현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인원 차이가 나는데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예산서상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자 아홉 명을 사실은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자로 재단이 되면 공공근로자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홉 명을 계상하기는 어렵고 해서 일곱 명을 추가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예산서에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한우근위원

현재 기간제근로자, 문화교육본부라 그래야 되나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총 11명이죠? 기간제근로자가?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한우근위원

총 11명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기간제근로자 합쳐봐야 예전에 시설관리공단 때는 여섯 명이잖아요. 현재는 11명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문화교육본부에? 환경미화원이 세 분, 유아교육실이 세 분, 이용자 편익시설 보조인력에 다섯 분 해서 11명인데 시설관리공단 때는 여섯 분이었잖아요. 왜 이렇게 다섯 분이 늘은 거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아까 다섯 분이 공공근로자입니다.

한우근위원

공공근로자라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한우근위원

8월까지?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8월 15일날 끝나기 때문에, 공공근로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다섯 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다섯 명을 추가로?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109일, 218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날짜 계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서에?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한우근위원

예산서 57쪽에 봐주세요. 문화예술회관이 우리시 자체에서 운영할 때 예산보다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증액됐어요. 그중에 청소대행용역비 맨 밑에서 두 번째 이게 본예산에는 2억 7,000이었거든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1억 7,000요?

한우근위원

2억 7,000요. 그리고 문화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경정예산으로 확정된 게 1억 3,660이 확정됐어요. 그런데 2억 2,000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총 3억 6,0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청소대행용역 1년 예산이. 본예산은 2억 7,000인데 9,000만원이나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

한우근위원

내용파악 못 하셨어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실제보다 많이 증액된 건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실제보다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왜 이렇게 많이 계상해요? 문화재단은 별도의, 이제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저기가 아니라 별도의 시설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 예산을 인정해 준 예산팀장님, 이 예산서 서로 협의하나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당초에 본예산은 아마 문화공보과에서 7월달에 출범을 생각해서 6개월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한우근위원

본예산에 6개월을 계상해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저희들이 3월부터 계상하다 보니까 10개월 하다 보니까 증액된 걸로 판단합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도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청소대행용역부분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당초예산이 2억 7,000이었습니다. 2억 7,000에서 N분의 1하다 보니까 2억 2,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N분의 1 하다 보니까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2억 7,000이 12개월분이었는데 10개월분으로 계상하니까 2억 2,500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본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2억 7,000이면 2개월분이면 얼마 정도 나옵니까? 5,000만원 조금 더 나오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5,000만원 조금 더 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이번에 추경예산 올리면서 거기서 1억 3,660만원을 경정으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서를 확인하는 입장에서는 1억 3,660만원을 사용한 걸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문화공보과하고 저희하고 원활한 소통이 안 되어서 나중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왜 원활한 소통이 안 됐어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거기서 삭감하면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한우근위원

당연하게 맞춰야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대략 3억 6,000 정도 되는데 거의 9,000만원은 연말에 반납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건 정확한 것 아닙니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3억 5,000이 편성됐는데 1억 8,000 정도를 사용했어요, 경정으로. 그러면 3억 3,600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5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거의 1억 5,000 정도 차이가 나요, 공공운영비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원만하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어야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로 유용하든가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니까 그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 뒤에 보면 경비용역, 경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청사경비.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청사경비용역비가 당초에 예술회관에 있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누락된 게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나중에 삭감 사실을 알아서 그 부분을 며칠 전에야 알게 되어서 그 부분은 일부 청소대행용역비 남은 데서 집행하는 걸로 내부정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전용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건 잘못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청사경비도 예산이 6,300만원 세웠어요. 그리고 두 달인가 몇 달이 지났으니까 2,800만원을 경정으로, 쉽게 얘기하면 썼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감액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문화재단에서 청사경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이렇게 빠져있으면 결국은 직원들이 다 청사경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장님은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용역비 남는 것에서 경비용역비로 사용하겠다,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해하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시구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하셔야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59쪽에 공연기획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증액됐어요. 중대형 초청공연이 본예산에 2억 4,000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경정에 쉽게 얘기하면 1억 6,000을 사용했다고 공연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구하신 게 2억이란 말이에요. 3억 6,000으로 증액이 된 거죠? 1년으로 봤을 때. 지금 N분의 1로 계산하셨다 그랬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은 N분의 1이 아닙니다. 횟수로 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12분의 10하면 두 달 동안에 2억 4,000 중에 두 달 썼으니까 4,000만원 빼고 2억 세우겠다, 이렇게 예산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인수인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제대로 해서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세워야죠.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을 2월 28일부터 문화재단이 설립됐다 그래서 10달이니까 12분의 10 이래가지고 예산 올리면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사용한 것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것도 있고 이런데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하는 만큼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시설도 있고 시에서 직접 관리했던 시설도 있고 하니까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져가지고 제대로 공연기획이나 청소년 문화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일정부분 전체가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특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공연이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해서 정리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구요. 경력산정 조사는 과장님께서 직접 하셨나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제가 와서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직접?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저희 실무자하고 같이,

김동별위원

실무자하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한 겁니다.

김동별위원

이걸 판단할 때 변호사 자문 같은 걸 받고 했나요? 그냥 자체적으로 실무자 들 판단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었나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자체적으로 일단 판단하고, 기타 인사팀이나 관련해서 저희들 공무원 경력 산정에 준해서 보수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구하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대신 어떻게 얘기하면 독하게 했습니다. 손해 보더라도 애매한 부분은 무조건 경력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산정조사서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담당 총 책임자로서 경력산정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직원들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동별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조사서에 의하면.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저는 그 부분 채용에서는 그 경력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어가지고,

김동별위원

아니, 채용이,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수에 있는 경력은 다르기 때문에 보수경력에만 충실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채용을 해서 올라온 건 맞고요. 그렇죠? 그런데 자체 조사를 통해서 경력산정 조사를 해보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었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산정 자체가 채용할 때 채용기준은 그분들 재량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 없고, 제가 보수에 대한 전력 조회는 나름대로 어느 재단보다도 확실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제가 채용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과장께서 안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봉급을 주려고 경력산정 조사를 해보니 몇몇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경력 산정에 있어서 기본기준이 다른 게 기본적으로 상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그 부분에다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했다든지 기타 무보수로 하는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희 기준에 따라서 본인이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급여를 받지 않고 하는 부분은 모두 경력에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동별위원

산정하지 않다 보니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나왔죠?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건 제가…….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직원 채용 과정에 있어서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제가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 봉급체계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급여체계에 관해서는 제가 합리적으로 했다고 판단이 되고 문제가 있다, 없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경력 산정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문제가 있다고 제가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합리적으로 보수체계를 잡았다고 인정할 수가 있어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보수기준에 충실했니까요.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보수기준을 정하는데 조사를 통해서 그 조사에 근거를 가지고 보수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쪽 부서에서 조사서를 가져와서 읽어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있는데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또 보수기준은 기준대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담당 과장님을 야단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공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서로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이걸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점잖게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체적으로 직원 채용관련에 대한 항목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직원을 채용했는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었을 때 는 허위경력증명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그 직원을 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고민이 되는 게 문제가 있는 직원을 과연 그분들이 밉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랏돈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는 직원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직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거기다가 자체적으로 또 조사를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고, 담당 과장께서는 나는 급여를 줘야 되니까 급여의 체계를 대한민국 공무원 봉급체계에 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봉급체계를 만들었다, 고로 줘야한다는 논리로 말씀하시니까 본위원 어느 쪽에 서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담당과장님께서는 실무자예요, 실무자. 이것을 판단해야 될 실무자이고 그런데 실무자가 자기 주관적인 어떤 판단기준이 없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위에서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경력산정조사서 가지고 이사장님에게 보고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상세하게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경력 관련해서 상세하게 본 건 아니고 채용 관련해서 연계지어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채용 관련과 전력조회 연계해서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이 조사서 이사장님에게 보고 안 했어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보고는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보고할 때 무슨 보고를 하셨나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보수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했다고 말만 하셨습니다.

김동별위원

보수를 이런, 이런 방법으로 주겠습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누가 얼마고 상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별위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봉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도 있습디다, 이런 보고는 안 했네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왜 안 했어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제가 봉급을 주고, 안 주고 그걸 판단할 위치가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위치가 없다구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봉급을 주고, 안 주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어차피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풀어야 될 그 중심에 서 있어요. 이걸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냐구요. 지금 조사서 자체 내에도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근무를 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봉급을 정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도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체 조사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가져온 서류에다 대고 이걸 그냥 의회에서 또 이걸 승인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담당과장께서는 아주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으나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봉급만큼은 공무원 봉급체계로 줘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이중적 논리로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을 해오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가 참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건가요? 뭐예요?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돼요, 그걸. 답변을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저희들도 참 힘들어요, 이게. 누군가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않고 한쪽은 문제 있는 것은 그냥 덮어두고 또 이게 직원은 또 직원채용에 대한 봉급체계는 그대로 가야 되고, 답변할 내용은 없으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

김동별위원

제 말에 뭐 문제가 있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얘기를 좀 해보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제 입장은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 경력만 산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질의드리구요. 이견행 위원님이 보충해 주시는 걸로 하시죠. 우리가 지금 한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아까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예산서가 지금 세입이 누락되고 세출이 지금 잘못 기재되고 있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실장님.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이것은 지금 처음으로 진행하는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것 말고 혹시 자체적으로 찾아내신 내용 있어요? 틀렸다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이번 예산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왔는데 예술진흥본부 쪽에는 저희 문화교육본부하고 청소년활동본부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대로 이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 예술진흥본부는 새로 오시다 보니까 시에서 삭감을 하면 이쪽에서도 삭감이 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되지 않아가지고,

송정열위원장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이전을 하는 데도 여러 가지로 있어서 아까 한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예산서에 대한 신뢰에, 예산서를 신뢰하지 못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릴 수가 없잖아요. 믿지 못하는데. 지금 한우근 위원님이 잠깐 보신 내용이 저 정도면 한우근 위원님이 정말 마음 먹고 찾아내면 저는 엄청나게 찾아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는 위원장으로 서 고민스럽습니다. 이 예산서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수조정을 할지 말지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제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 다 임용되고 나서 경영기획실장으로 우리 시에서 누구였죠? 이익재 팀장이 가 계셨었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랬다가 직급배치 규정상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빠져나오시고 우리 실장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장님은 임용과 관련한 내용들, 그다음에 최초 보수규정을 만들 당시에 실장님은 안 계셨어요. 전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저는 충분히 이해하구요. 그러다 보니까 실장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들어오시자마자 행정사무조사특위 한다고 그러지, 특위하면서 위원님들이 이 자료 갖고 오라고 저 자료 갖고 오라고 그러지, 자료 달라고 그러면 대상자들한테 자료 달라고 그러면 대상자들이 자료를 준비했다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의원들은 계속 쪼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저는 그 스트레스가 실장님이 입원하셨던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자가 각자의 위치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구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조사특위 기간 동안에 실장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조사특위에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하셨던 실장님의 모습,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구요. 채용은 T/F팀에서 했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설립준비단에서. 재단설립준비단에서 T/F팀에서 채용과 관련한 모든 일체의 작업들을 진행했구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리고 이 직원들이 채용이 됐구요. 직원이 채용이 되면 우리는 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이나, 합격자를 거의 발표하기 전이죠? 전에 신원조회를 해요.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리고 전력조회를 하구요.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전에 이야기됐던 그런 전력조회 내용을 가지고 호봉이라는 걸 책정하구요. 그래서 임용장을 줄 때 “이 분은 몇 급 몇 호봉에 해당하는 직을 부여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임용이 되셨어요. 임용이 되셔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신원조회가 잘못 나온 거예요, 전과조회가. 전과가 없다고 통보를 했다가 이게 “전산상에 잘못이 있어서 전과가 있습니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임용을 무효화하죠. 취소하죠?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라고 제출했던 서류가 허위이거나 내지는 경력을 산정하는 직원들의 판단의 착오로 경력을 잘못 환산해줬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하죠?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잘 모르시겠어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내용이 중하거나 경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한번 과장님 얘기를 해보시자구요. 일반직 채용을 했는데 일반직 채용의 내용이 경력직을 채용하는 형식으로 일반 채용을 했어요. 경력직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조회거든요. 경력이에요. 그분의 경력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실장님.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임용할 당시에는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임용하고 나서 보니까 타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누구를 취소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인사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문화재단이 임용을 할 때에 대한 책임은 T/F팀이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을 잘 뽑았냐 못 뽑았냐에 대한 판단의 책임은 뽑은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리고 뽑고 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실장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왜, 경영기획실은 인사와 노무를 담당하는 실무팀이니까.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이 책임지시는 것 맞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책임지는 것 맞냐고 그랬더니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책임지는 거예요. 실장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임용이 됐는데 이 임용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한번 준 예산에 대해서는, 봉급에 대해서는 임용을 취소하거나 무효시키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돌려받을 수 없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없다 그런 것은 아니구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검토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돌려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판단은 그렇게 하는데 아직 법률적 검토는 안 해보셨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전제 하라면 시의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돌려받지도 못할 돈들을 넉넉하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하고 저희 위원들하고는 한 배를 탄 거예요. 서로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공격받은 누가 무엇을 방어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예산이 정확하게 봉급으로 지출됨에 있어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실장님하고 저희하고는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장님. 임용 이후의 문제는 실장님의 책임 범위니까. 그렇잖아요, 실장님?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구요. 실장님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실장님 제가 표정을 보니까 되게 많이 어두우신데 몸 안 좋으시면 바로 바로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제가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아니, 말씀하세요.

송정열위원장

괜찮으시겠어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실장님, 전력조회 딱 해보면, 실장님이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실장님이 하실 일이 우리 뽑힌 직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태에서 정당하게 채용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는 게 실장님의 첫 번째 임무죠? 임용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통상 채용이 되면 기본적인 서류와 그것만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누가 임용이 되면 인사와 노무를 관리하는 분들은 임용된 것을 믿잖아요? 신뢰를 하잖아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런데 나는 정말 열심히 신뢰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주변에서. 그러면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확인해 보셨나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결격사유 자체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채용할 당시에 계신 분들이 재량행위 측면이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네, 재량행위 측면이라고 얘기하시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겠죠. 판단은 해보셨어요? 실장님.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전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인사와 노무를 책임지고 있는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이 사람에 대한 임용을 인정할 것인가, 임용을 무효화시킬 것인가, 임용을 취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안 하셨으면 실장님 직무유기 하신 건데요. 그게 실장님의 고유 업무인데요. 우리는 임용할 때 임용관련 서류에 보면 맨 마지막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임용 후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임용관련 공고를 낼 때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확인해야죠. 임용이 된 이후에 아무도 문제제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문제제기가 여기저기서 들어왔는데 그걸 확인 안 하셨다고 얘기하신다면 실장님은 직무를 유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구체적인 사실을 저희가 통보받은 바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저는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으니까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과장님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과장님 되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과장님의 모습은 정말 유능하시고 나이 어린 의원이지만, 저보다 연배로 위에 계시는 과장님이시지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참 똑똑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문제제기가 없어서 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장님을 뵈니까 조금은 답답해지네요. 왜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없습니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열렸구요,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구요, 신문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문제제기를 해야 우리 시의 문화재단의 경영기획실은 직원에 대한 임용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직무 안 하신 거예요, 실장님. 일 안 하신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 위치가 아니라 그 위치에 계시는 그 위치에서 그 위치에 맞는 일을 안 하셨어요. 경력산정조서 한번 보시자구요, 실장님. 똑같은 기관인데 어디는 경력산정에 대해서 회시를 하고 어디는 회시를 안 했어요. 여기 경력산정조서에 보면 예술진흥본부장하고 문화교육본부장하고 경력조회를 똑같이 했습니다, 소셜아트컴퍼니에. 그렇죠? 그런데 예술진흥본부장에 대해서는 전력조회가 왔습니다. 문화교육본부장에 대해서는 전력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비상근으로 해서 전력회보가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비상근이라서 전력회보가 안 왔다구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비상근도 전력회보는 오죠, “이분은 비상근입니다.”라고. 전력회보는 이분의 전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런데 거기 회사에서 그랬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전력조회 안 들어온 것은 이렇게 하구요. 저희가 예산을 드릴 수 있으면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드릴 수가 없어서, 이것 2013년도 제1회 문화재단 일반직 채용응시 관련서류 저희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제출하신 것 맞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것은 저희에게 제출한 원본은 기본적으로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제출한 기본 서류 맞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여기에서 빠진 것 없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빠진 것 없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빠진 건 아마 직무관련 계획서하고 채용서류 맨 앞장 이만한 거, 뭐라고 하나요? 이름 들어가고 주소 들어가고 어느 분야에 채용한다, 그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 다 있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다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것은 저희가 빼거나 추가하거나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예술진흥본부장님이 저희 채용관련서류 저기하실 때 경력증명서로 하나 내셨어요. 대학교 것.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오늘 예산이어서 안 가져왔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안 갖고 오셨어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누구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잠깐만 줬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도 안 갖고 계시나요? 이미경 주사님 가서 하나 갖고 오시죠. 조사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산정 조회는 안 하셨어요? 이분이 유일하게 제출하신 서류예요. 경력증명서, 유일하게 이것 한 장 제출하셨습니다. 이것 경력조회 안 하셨어요? 아니면 회신이 안 온 거예요? 그것 보시고 하시죠. 보시기 전에 제가 이것 하기 전에, 이것은 전력조회라고 그러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전력조회라고 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전력조회라고 그러고 우리는 임용할 때 경력조회를 하는 거구요.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전력조회와 경력조회 차이는 경력조회는 이 사람을 임용할까요 말까요를 결정하는 거구요. 전력조회는 임용을 한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한 급여를 얼마를 줄까요 말까요를 결정하는 거예요. 맞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전력조회가 대개 보면 광의의 개념이죠? 우리는 경력조회를 할 때 채용의 해당분야에 대한 경력만을 인정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재단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야만 경력으로 인정을 해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런데 전력조회는 조금 달라요. 전력조회는 갑을병정으로 해서 나눠놨죠? 우리 시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래서 갑 같은 경우는 해당분야, 을 같은 경우는 해당분야에 80%, 그러니까 투자기관 같은 게 되겠죠. 그다음에 병 같은 경우는 분야와 관계없이, 어떤 분야냐 하는 것과 관계없이 상시 채용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병과 정이 나오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60%, 50% 이렇게. 되게 넓은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래서 이 전력조회서에 나와 있는 경력이 우리가 채용해야 하는 경력보다 많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장

여기에서 제가 또 한 마디를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일상적으로. 그렇죠? 보편타당한 개념은. 그런데 아닌 경우가 딱 하나 있죠. 아닌 경우 딱 하나. 우리 시가 문화재단의 직원을 뽑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채용에 대한 자격기준에 보면 1, 2, 3, 4가 있습니다. 1은 공무원 경력, 2는 투자기관 경력, 3은 유사기관 경력, 4는 기타 인정할 수 있는 경력.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이 전력증명서와 이 제출된 서류의 경력증명서에 있어서 이게 되게 광의의 개념이에요, 전력증명서가. 그렇죠? 그런데 아닌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 4항을 적용했을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채용했었을 경우에.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우리는 보통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보편타당하게 누가 봐도 “아, 저분은 저 분야의 달인이셔. 아, 저분은 저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셔.”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4로 하죠. 그래서 4가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4항을 많이 안 좋게 활용하죠. 내가 뽑고 싶은 사람 뽑을 때 근거로 4를 들이댑니다. “이분의 경력은 없지만, 근무하신 경력은 없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라 생각을 합니다.”라는 근거를 들이대죠. 그래서 4는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 이 전력조회서를 보고 아까 우리 김동별 위원님이나 이견행 위원님이 “문제가 없습니까?”라고 물어봤을 경우에 실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 이 전력증명서에서 전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력이 채용하고자 하는 해당분야에서 최소한 근무해야 하는 경력에 미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생각을 해보셨어야 돼요. 이 직원은 도대체 제 몇 항으로 임용이 됐을까. 1항일까, 2항일까, 3항일까, 4항일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고민해 보셨어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전력조회가 최근에 사실은 끝났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이 전력조회를 보니까 어떠세요? 실장님. 지금 저희한테 전력조회가 들어온 게 어저께 들어왔죠, 어저께. 이것 이사장님 결재 언제 받으셨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금요일 오후에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지난 주 금요일 오후에?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게 사실은 검토가 아직 안 끝났는데 제출하려면 저희가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일이 터진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일부 틀린 것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전력조회를 제가 알기로는 지난 3월달부터 한 거예요, 이것 전력조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저희가 3월말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4월부터 했다고 정정할게요. 4월달, 5월달 두 달 전력조회 해도 아직까지 안 들어온 전력을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논점이 좀 흐려졌는데요, 이것 이상 더 이상 나올 것 없습니다. 최대한 나온 거예요. 최대한 나온 이 전력조회서를 지난 금요일날 이사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저희 위원회로 제출하고 나서 보니까 인건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안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 전력조회만큼은 제가 합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장

전력조회, 아까 이견행 위원님도 깐깐하기로 유명한 이견행 위원님도 인정했으면 제가 인정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이 서류를 보고 나니까 저희가 인건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달라는 대로 다 드릴까요? 인사와 노무를 관리하시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제 권한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안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삭감을 안 해 주기를 원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아니오, 근로기준법보다 더 중요한, 근로기준법은 정당하게 채용됐을 경우에 적용되는 게 근로기준법이구요. 정당하지 못한 형태로 임용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 건 내가 근로를 함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자 법이 보호하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이×? 임용이 무효거나 임용이 취소되어나 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근로기준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건 적반하장이죠. 문화교육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경력 인정한 게 군경력 빼고 2년 29일이에요.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이분은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시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어떤 자격으로 이분을 임용하셨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채용 당시에 심사하는 분들이 4번 조항에 대해서 재량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장

재량요? 4번?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4번 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장

4번, 좋습니다. 지금부터 몇 번인지 한 번씩 뜯어보자구요. 예술진흥본부장, 몇 번입니까? 예술진흥본부장에 대해서 경력증명서 한 장 들어왔어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제가 채용서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채용서류 드렸잖아요, 옆에. 예술진흥본부장 한 장 들어왔어요, 경력증명서. 이 경력증명서는 경력산정조서상에는 포함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4번 함부로 쓰시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번은.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건 제가 하기 않았기 때문에 4번 쓰는 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아까 예술진흥본부장님에 대해서 “경력 29일밖에 안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채용되셨다고 판단하십니까?”라고 얘기했더니 4번이라고 판단하신다면서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여기 경력산정에 보면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지금 실장님은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냐구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

송정열위원장

하나하나 가자구요. 예술진흥본부장 채용 관련서류 저희한테 주신 게 원본 다예요. 비본인데 원본의 내용과 동일입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우리는 임용할 때는 이 서류 이외에 그 어떤 서류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실장님!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실장님이 이 직원의 임용에 대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를 향후에는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아니, 검토가 아니라 실장님의 고유업무죠. 업무분장의 내용이죠. 그렇죠? 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그런 조사는,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채용을 해서 이 채용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는 실장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구요. 맞냐구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네, 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고유업무입니다. 지금까지 그 고유업무를 안 하신 거구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져 보시자구요. 예술진흥본부장, 이 서류상으로 경력증명서 한 장 들어왔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나온 경력증명서예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확인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것에 대한 경력증명서 한 장 들어왔어요. 이 경력증명서는 전력조회서상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보니까 시간강사여서 빠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아니, 시간강사라고 해도 전력조회서는 오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전력조회서가 빠져 있다구요.

송정열위원장

네? 전력조회서 회신 왔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안 왔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전력조회서 회신이 안 왔어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전력조회를 하지 않았답니다.

송정열위원장

왜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채용 얘기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전력조회가 왔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송정열위원장

네, 전력조회가 왔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력서에 채용관련 서류에 들어온 이력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보수할 때 전력조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걸 왜 안 했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비상근이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비상근 시간강사였기 때문에,

송정열위원장

아니죠. 비상근 시간강사도 주 40시간을,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보수할 때 전력조회는 기본적으로 상근하면서 급여를 받은 경우만 했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안 되어서 전력조회는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주 40시간 근무한 걸로 해서 3시간, 2시간, 근무하신 거면 40분의 2, 40분의 3해서 경력으로 인정해 주셔야죠. 아무튼 그래서 안 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이분은 임용할 때 어떤 항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검토해 봤을 것 아닙니까? 여쭤봤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집행부하고. 이분은 1,2,3항에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하여튼 채용 정당 유무는 제가 그런데 1,2,3항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장

1,2,3항에 해당 안 돼요. 그럼 이분도 임용이 됐으면 4항이겠죠? 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제가 청소년활동본부장님도 까고 싶은데 청소년활동본부장님 건 넘어가 드릴게요. 문화교육본부장 경력증명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경력증명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네, 경력증명서에 보면 회시가 왔어요? 이것 회시 왔습니까? 전력조회서?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왔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왔어요? 분명히.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왔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어디다 보내셨어요? 우리 시가.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

송정열위원장

어디다 보내셨어요? 어디다 보내니까 회시가 왔어요? 제발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전화번호하고. 전력조회 어디다 보내셨어요? 뒤에 실무자 계시죠? 전력조회서 어디다 보내셨어요? 주소 어디로 해서 보냈어요? 팩스요? 여기 주소도 없어요. 팩스도 안 맞고 전화번호도 안 맞고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것 저희가 찾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한 데예요. 저도 잘 아는 법인인데 주소도 틀리고 전화번호도 틀리고 팩스번호도 틀리고 담당자도 틀리고 다 틀려요. 여기서 회시가 왔어요? 전력조회 이것 어떻게 믿겠습니까? 좋습니다. 왔다니까 뭐 이사 갔나보죠. 그러면 여기서 전력조회 온 것 보면 2년 29일입니다. 그냥 인정할게요. 우리 이견행 위원님이 인정하시니까 2년 29일짜리 이분은 제 몇 항입니까? 1항 대상 아니죠? 2항 대상 아니죠? 3항 대상 아니죠? 대상 아니죠?

「팩스로……」 하는 공무원 있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제가 아까 청소년교육본부장님은 제가 알고 있는 경력이 있어서, 여기에는 경력이 되게 많이 빠졌더라구요. 이력서상에는 빠졌는데 제가 그분은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봉급 받고 일하신 것 아니까 넘어가 드린 거예요, 서류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알고 계시구요. 일반 4급으로 채용하신, 성은 이야기해도 됩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이름은 이야기하지 말고 성은?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럼 성만 얘기할게요. 원 모 씨, 원 모 선생님 같은 경우는 꽤 많은 기간을 인정했어요. 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 경력증명서, 어디 근무도 이야기해도 됩니까? 실장님!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 근무한 것도 이야기해도 됩니까? 그것도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말씀하십시오.

송정열위원장

이야기해도 됩니까? 회사.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영진약품 것 들어왔습니다. 환경조형박물관 들어왔습니다. 군포시청 근무한 것 들어왔습니다. 브라이트하우스 들어왔습니다, 이력증명서가. 경력산정 조사에서 환경조형박물관 상근보수 불확실, 정규보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환경조형박물관은 폐업됐어요.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브라이트하우스 상근여부 불확실,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죠? 영진약품 건에 대해서만 우리 시는 의뢰규정에 의해서 경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이분의 경력은 채용할 당시에는 영진약품의 경력은 이분의 채용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채용 당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채용할 때는 T/F팀이 하는 것이고 채용된 이후에는 실장님의 영역이라구요. 이 임용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검증은 실장님의 고유업무예요. 그 고유업무를 여쭤보는 거예요. 실장님! 영진약품 근무는 채용과 관련한 해당분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용과 관련한 해당 분야는 예술·진흥·사진·영상·축제·미술·음악 이런 분야에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영진약품에서 일반직으로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예술 이런 것 관계없잖아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건 맞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이분은 채용과 관련한 자격기준에 들어가는 건 군포시청에서 근무한 10개월 21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채용자격기준 1항, 2항, 3항 다 포함 안 됩니다. 이분은 몇 항입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환경조형박물관하고,

송정열위원장

환경조형박물관은 경력산정조서에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경력산정조서에는 저희들이 그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이고 나머지 경력에 대해서는 채용 당시 그분들이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송정열위원장

여기가 없다구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상근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장

네? 정규보수가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는 정규보수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조형박물관,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제가 안 받았다고 그런 게 아니고,

송정열위원장

경력을 인정 안 해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용관련 서류보다 더 어떻게 되면 광의의 개념이 이 전력조회서예요. 이 전력조회서에서 인정하지 않는 전력은 임용관련 서류의 경력으로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민감하고 가장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 서류예요. 전력조회가 인정하지 못한 서류는 임용서류에는 들어오지도 못 합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채용 당시에는 보수와 관련 없이 나름대로 경력을 산정할 수 있지만 보수전력은,

송정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분과 관련한 경력에 우리 시는 채용과 관련해서 네 가지 규정을 정했어요. “하나는 해당분야 몇 년 이상, 두 번째는 공무원으로서 몇 년 이상, 세 번째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해당분야에서 몇 년 이상, 네 번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네 가지를 채용규정에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분은 경력산정조서상에 보면 1번, 2번, 3번에 다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근거로 채용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채용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 유무는 T/F팀한테 물어보는 것이고 채용 이후에 직원과 관련한 노무관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경영기획실장님으로서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고유업무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정규보수가 불확실하고 상근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 없다, 그걸 판단하기는 제가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4항이잖아요, 4항.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장

4항이잖아요. 4항이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일반4급 오 무슨 선생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분 경력증명서 듀엘이라는 회사에서 한 장 냈어요, 한 장. 송스튜디오하고. 네? 이분은 몇 항에 근거해서 임용하신 거죠? 실장님!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제가 왜 이걸 하나하나 까냐 하면 이걸 정리를 해야지만 인건비를 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오 무슨 선생님, 몇 항이죠? 1,2,3 해당 다 안 되는데 여기도 4항입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

송정열위원장

네? 일반4급 오 무슨 선생님 여기는 몇 항이세요? 1,2,3,4 중에서. 1항 포함 안 됩니다. 2항 포함 안 됩니다. 3항 포함 안 됩니다. 경력산정증명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문화재단이 한 전쩝똑맑?都求?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구요. 3항까지 포함 안 되죠? 여기도 4항입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력조회를 하는 부분하고 채용부분에 있는 자료하고 그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스튜디오에서 근무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는 전력조회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를 시켰거든요. 채용 당시에 계신 분들이,

송정열위원장

무슨 스튜디오 1년 인정해 드릴게요, 1년.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이력서나 이걸 보고 판단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것 때문에 했다, 저것 때문에 했다 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분이 무슨 스튜디오 근무하신 것 1997년 1년짜리 보내셨어요. 1년짜리 인정해 드릴게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구요.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분 임용이 정당하냐, 안 하냐를, 듀엘이라는 데서는 서류도 안 왔어요. 우리 시가 보내지도 않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위원회 것을 못 믿으니까 시 문화재단이 자체로 한 전력조회를 가지고 임용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제가 보니까 듀엘이라는 데에서 전력 회보가 안 와서 보수에서는 호봉에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듀엘이라는 회사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 있습니까? 듀엘이라는 회사가.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채용서류에는 경력증명을 보니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심사위원들이,

송정열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경력증명을 보고 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잠시만요. 실장님!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듀엘이라는 회사 어디 있어요? 뒤에 담당직원 있죠? 듀엘 보냈어요? (청취불능) 어딘지도 모르죠? 이 회사. 주소 있어요? 2013년 1월 29일까지 재직한 걸로 되어 있는데 무슨, 전력 조회 보내지도 않았죠? 오지도 않고?

「폐업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리고 대표자라는 분이 임용되신 분이에요. 내가 대표자라고 해서 내가 경력증명서 발부하고 그 발부한 경력증명서에는 주소도 전화번호도 담당자도 직인도 아무 것도 없어요. 이걸 갖고 채용했다구요? 말씀이 되십니까! 그만 할게요, 그만. 더 해봐야 서로가 속만 상하구요. 제가 “그만할게요.” 하니까 저는 또 퍼뜩 생각 드는 게 이제 더 이상 없나보다 하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정말 다 있거든요. 그 뒤에 있는 분 중에서 한 분은 경력서가 단 한 장도 안 붙어있어요, 단 한 장도. 그런데 경력직으로 뽑힙니다. 그걸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은 실장님 오시고 나서 직원 채용에 대한 정당성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답답한 거구요. 그리고 문화재단 직원들 그렇게 당당하셔서 지난번에 행정조사특위 때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습니까? 그렇게 당당들 하셔서? 소명하러 오라 그랬더니 특위 열리면 속기록 앞에 놓고 이야기하면 서로 떨리고 얘기 못할 것 같으니까 “특별위원회에 개인적으로 방문하셔서 이력과 관련해서 소명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취조 받는 기분이라구요? 취조 받는 기분이라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못 찾아오겠고 특위에 나와서 소명하라고 했더니 “우리가 왜 증인입니까?”라는……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것 인건비 어떻게 줍니까?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런 분들 월급을 어떻게 줘요? 그것도 5월달까지는 각 직급1호봉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호봉도 거의 9호봉, 10호봉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이걸 다 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다 깐 거예요, 다. 다 까고 뒤에 밑에 있는 것들은 행정조사특위 때 다 발표해 드릴게요. 저 혼자 거의 1시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멈추는 겁니다, 뒤에가 없어서가 아니라. 뒤에 다 있어요. 정말 기겁할 일입니다. 이런 분들 월급을 호봉대로 다 달라구요? 너무 하시는 거죠. 공무원이 5급 달려면 정말 눈물 납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눈물 나요. 6급 다는 데도 눈물 나구요. 우리 9급 공무원들은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몇 년 동안을 고시원에서 임용고시 공부해 가면서 들어오는 게 9급 공무원들이에요. 그 9급 공무원들이 5급을 달려고 하면 최소한 25년 이상, 정말 시민들한테 봉사해야 5급 어떻게 달고 나갑니다. 달면 몇 년 안 있고 퇴직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문화재단에 본부장님들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다 5급이세요. 팀장님들 다 6급이세요. 문화재단 ?만들었습니까? 전문적으로 문화예술 진흥하기 위해서 만든다 그러셨죠? 어떻게 임용되신 분들이 다 4항에 포함이 되십니까? 대부분이. “다”라고 표현하면 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니까 “대부분이”, 정정하겠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4항에 포함이 됩니까? 소명하라 그러면 안 하고, 출석하라 그러면 못하겠다 그러고, 월급은 올려 달라 그러고, 계수조정 전까지 인건비는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는지, 저하고 질의응답 해보시니까 인건비 다 주면 안 되겠죠? 인건비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 어렵잖아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장님한테는 죄송해요. 실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거기 파견 나가신 죄밖에 없죠. 저는 여기에서 멈추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쉴까요?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2시간이나 지났네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박영봉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재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 2월 28일날부터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기본적으로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집행부로부터 17억 6,8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지금 17억 6,800만원 중에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예산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요, 자료 전체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인건비 위주로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인건비 위주로, 경영기획실이나 이런 쪽에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것도 쭉 나갔을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다른 본부도 마찬가지고 현재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 17억 가지고 했으면 전체적인 운영을 17억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공연부분이나 문화예술회관에 거기에 세워졌던 그런 부분들은 그것 가지고 썼겠지만 그 외 부분들은 지금 17억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17억 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통장관리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쓰고 어느 정도 남았는지 그런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혀 그런 예산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은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저희 예산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요. 청소년수련관 쪽하고 있어서,

한우근위원

여러 가지가 복잡하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좀 그렇습니다.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별도로 세워져 있으면 금방 파악이 되는데 섞여져 있다 보니까 조금,

한우근위원

그래도 예산을 올리고 예산심의를 하는 이런 장소인데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그런 금액은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파악이 돼야죠. 인건비는 어느 정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각 본부별로 어떻게 썼고, 이런 게 파악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심의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것 아니에요? 담당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 판에 위원들한테 예산 올려놓고 예산 달라고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경영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쭉 쓰고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이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용한 부분도 있고, 소급해서 17억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이죠? 경영기획실은.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한우근위원

다른 본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나 조금씩 감액된 부분들 외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술진흥본부 만큼은 예산이 꽤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누락된 부분도 있고. 우리 실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계수조정을 이것 끝나면 할 거거든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 전에 나름대로 삭감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누락된 부분을 증액 편성해야 될, 새롭게 편성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수정, 그것은 새로 편성하는 것은 수정예산을 올려야 되겠죠?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청소대행용역비 남는 것 가지고 경비용역 그렇게 쓰는 것 아니에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잖아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예산으로 그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술진흥본부는 이게 좀 금액을 해야 되는데 건건이 이게 몇 백만원부터 몇 천만원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공연기획 이 부분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2012년도의 예산은 9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연을 한 부분하고 예산을 요구한 부분하고 합치면 10억이 조금 넘어요. 이런 부분들도 평년과 같이 여러 가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지금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그런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찾고 예산을 이런 정도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감액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겠어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2012년 예산을 감안해서 비교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계수조정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이것 끝나면.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책임지고 기타 본부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조정,가능한 부분들을 좀 해서 의회로 제출하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정리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몇 %, 이렇게 전체적으로 삭감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도 관계 없겠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또 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페북에 올렸던 글이 있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지난 겨울 내내 내가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은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함이요, 결과가 정의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인력채용과 관련해서 너무나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실장님도 전력조회 하면서 나름 속으로 느꼈겠지만 이런 건 아니죠. 어쨌든 이 전력조회를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다니까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셨겠죠. 이전에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파악을 하셨겠죠. 지도자가, 리더가 정의롭지 못하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내리는 명이 하부조직에 제대로 파고들 수 있겠느냐, 밑에서 그 명을 정말로 목숨처럼 받들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위 보고서를 채택하겠지만, 또 요구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은 책임을 지고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결단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정말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님들끼리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지 못했다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부모 된 마음은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아이도 보듬고 가야죠. 그래야지 세상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문화재단이 힘들게 태어났어요. 힘들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오점투성이, 부정, 이런 낱말들이 앞에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다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문화재단이라는 조직이 그래도 잘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구요.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마무리발언 하고 정리를 해 드릴게요. 실장님 위원장하고 한 시간 가까이 질의응답 하셨잖아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장

실장님, 제가 조금 과한 표현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구요. 제 이야기가 맞는 부분이 있다면 실장님이 재단으로 돌아가셔서 소신껏 한번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공직자들을 보면서 제가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96년도 1월달에 군포시청 비서실장으로 들어왔어요. 비서실장으로 들어와서 한 3년 가까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부대끼고 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무원으로 들어왔을 때 공무원들은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의 공무원의 모습은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3년 공직생활을 같이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아, 내가 많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박봉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때는 엄청 박봉이었잖아요.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맡은 바 소임을 해 나가고 있는 공무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사랑한다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해하게 됐고 좋아하게 됐고 힘이 돼주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민선시대가 되면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시장님의 의중이 너무 많이 반영되고 시장님의 힘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기 일을 소신껏 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건들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속상합니다. 우리 실장님도 많이 속상합니다. 우리 실장님도 많이 속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문화재단 본부장님들, 팀장님들 그다음에 7급, 8급 공무원으로 따지면 5급부터 9급까지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9급 공무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정말 8급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7급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6급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5급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달도 영달이겠지만 공무원이 갖고 있는 마지막으로 진급밖에 없으니까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세요. 그래서 정말 과장 달고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과장 못 달고 정녕퇴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평생을 바치셔도 5급을 못 달고 정년퇴임 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재단의 직원들은 본부장님들은 5급이에요. 그에 걸맞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과연 임용과정이 정당했는지, 이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T/F팀의 문제입니다. T/F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알아서 보고서에 낼 겁니다. T/F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특위에서 낼 거구요. 우리 실장님의 역할은 임용되신 분들에 대한 검증, 이 역할을 실장님이 맡으신 겁니다. 이건 실장님의 고유 업무예요. 많이 힘드실 거라는 것 압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많이 힘드실 거라는 것 압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해야 할 일을 제가 평소 존경했던 우리 박영봉 실장님께서 맡아서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힘드시겠죠. 많이 힘드실 거라는 것 알고 건강도 요새 많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또 안 좋아진 건강이 제가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더 보태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문화재단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3년도 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회의중지

23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의 중복예산 및 과도한 편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금일 회의가 자정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의 차수를 변경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