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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194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02

이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우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2013년도 군포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우근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포시민이 우리 시의회에 위임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로서 군포시 행정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목적 이외에도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주민 본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과 군포시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이루는 시금석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면서,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출석 요구된 실․국․소․과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군포문화재단 경영기획실장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의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 군포문화재단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기관은 책읽는군포실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책읽는군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읽는군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책읽는군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일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책읽는군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책읽는군포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

책읽는군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책읽는군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님 두 분 중에 담당부서 해당부서가 아닌 전문위원님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리를 이석해서 일 보시고, 또 관심 있는 과가 있으면 와서 자리에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향후 계획에 보면 거실을 서재로 한다는 캠페인을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추진하실 건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사항 중에 책을 읽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없겠지만 책이 가정에서부터 읽을 수 있도록, 요즘에 젊은 분들이라든가 가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방이나 방으로 옮기고 거실에 손이 뻗으면 책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다음에 책으로 쉽게, 하여간 캠페인성 위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석진위원

홍보 쪽이지 거실을 예를 들어서 도서관 형식으로 꾸미고 이러는데 드는 비용이나 이런 건 자비로 할 수밖에 없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책 읽는 군포가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드웨어적인 건 그래도 만족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구축이 됐으면 실천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석진위원

업무추진 현황에도 보면 우리 공무원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책을 보는 그런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내지는 저희 의회도 그렇구요. 각 동사무소에 가면 단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5개 단체들 여기서부터 솔선수범하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학교에서부터 솔선수범하고 손에 정말 책을 들고 다니는 이런 문화, 습관 이런 게 더 중요하지, 하드웨어적인 것 미니문고라든지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추어 졌으니까, 그게 더 중요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나 이런 건 생각해 보신 것 없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 읽는 군포를 선포한 게 2000 몇 년도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2010년도 10월부터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이석진위원

2010년도 하반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때부터 해서 2010년도는 그렇고 2011년, 12년, 지금 13년이잖아요? 단계별로 해서 개인이 한 달에 책을 한 권 봤는데 2012년도에는 한 달에 두 권 정도를 본다든지 이런 것쯤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릴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 됐든 새마을이 됐든 바르게살기가 됐든 그쪽에서부터 먼저 붐이 일어나서 시민 전체 또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고 각 주민센터의 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총 망라해서 손에 책을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책을 읽는다는 게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한 달에 한 권 읽던 사람들이 두 권 읽고 세 권 읽고, 우리 군포시 관내 시민들과 학생을 망라해서 점점점 책을 읽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때 완성될 수 있고 책 읽는 군포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그런 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각 주민센터별로 5개 단체들, 6개 단체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단체별로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책을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읽는 분들이 한 달에 몇 권을 읽는 분들도 있을 텐데 평균적으로 내가 한 권씩 읽었었는데 2011년도에는 한 권 정도밖에 못 읽었다, 2012년도에는 두 권씩 읽는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뽑아서 통계를 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 더 집중해서 홍보도 하고, 이제는 예산도 보니까 2012년보다 13년도가 1억 5,000 정도 책 읽는 군포에 더 계상이 됐던데 그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책 읽는 군포를 홍보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 일단은 지금 실장님도 생각하고 계시지만 공직자부터 책을 한 권씩 들고 다니고 또 의회도 그렇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단체의 임원님들, 회원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야 정말 책 읽는 군포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책을 많이 보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장기적인 어떤 용역을 한다는데 책 읽는 것에 대한 용역이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어떤 큰 틀에서 폼은 잡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책을 내가 한 권 읽던 것을 한 달에 두 권 정도 읽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궁극적으로 시민 개개인이 책을 많이 읽는 데 목표를 두고 책 읽는 군포를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 솔선수범과 5개 단체를 비롯해서 단체가 책을 읽고 학교에서 책을 읽으면 정말 책 읽는 군포가 완성되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많이 들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세요.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통장님들이 됐든 이렇게 해서 11개 주민자치센터별로 조사를 해보면 보통 본인들이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읽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권 읽기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책을 읽는 숫자를 많이 늘려가는, 그럼으로써 어떤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알겠습니다. 데이터도 중요하겠지만 하여간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합당한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전개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서 책 읽는 군포가 진일보하고, 정말 군포하면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시로 각인될 수 있는 실천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책읽는군포실장이라는 직책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중점시책을 맡고 계시는 담당부서라는 것도 알고 계시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우리 이석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권고를 말씀하셨는데 현황이라든가 데이터 다 파악하고 계시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거의

이견행위원

과거 우리가 2010년 11월달 책 읽는 군포를 선포하면서 그 이전과 선포한 이후의 도서관 이용현황이라든가 도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파악하고 계시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떻습니까? 파악하니까 이전과 이후에 큰 변화가 있던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먼저 당초에 시작할 때 도서관 이용률이 경기도 1위였었는데 현재 2위에서 3위 정도로 밀려났더라고요. 그 원인을 도서관하고 비교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을 35개나 만들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책을 빌리는데 그게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 이상으로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북페스티벌이라든가 아니면 인문학강의 같은 때에 사인을 받을 때 그 즉석에서 책을 사서 하는 그런 걸 볼 때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예산부분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도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산본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 이용률을 보면 이용률이 점점점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것이 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작은도서관을 이용을 많이 해서 이용률이 감소한다면 천만다행인건데, 그렇다면 작은도서관 이용률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고 계신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것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도서관에는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이견행위원

전체적인 데이터, 경기도 내 이용률 평균 내고 이런 것에는 잡히지 않겠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모든 것이 사업을 집행하면 데이터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관련해서 2010년 11월 이전과 이후 우리 시의 독서진흥과 관련된 예산이 현격한 차이가 있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정말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실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독서진흥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2013년도에 5억 3,000입니다.

이견행위원

책읽는군포실만 5억 3,000?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책읽는군포실에 독서 진흥에 관련된 예산,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책읽는군포실에서 독서 진흥 시책으로 하는 예산이 5억 3,000이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 예산이 2010년 이전에는 없었던 예산이에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없었던가 아니면 도서관에 포함됐을 수도 있었겠죠.

이견행위원

지금은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따로 하고 있으니까요. 기존에 도서관 예산들은 도서관 예산대로 있는데 책읽는군포실이 생기면서 올해 5억 3,000 예산이 그 이전보다 다르게 올라간 사항이에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상황에서 관련 독서 진흥 시책이 예산대비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격하게 모습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이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투자할 때다, 실질적으로 책을 많이 읽게 해야 될 때다, 이렇게 계속 주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책들 나온 걸 보면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고, 시설을 하나라도 더 많이 지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아직도 사업예산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일례로 저희가 계속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동아리활동 지원이에요, 동아리활동. 정말로 실질적으로 인문학강의에 1,000명이 넘는 분들이 거기 와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독서 소모임들이 작가들과 같이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식이 아니라 아직도 계속 지난번 추경예산에도 올라왔지만 대단히 이런 것에 치중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우리 관내에 독서동아리 몇 개나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군포의 책 공모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해 줘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봤는데 당초에는 10개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급격하게 23개 정도의 동아리가 왔습니다, 학교 동아리를 비롯해서 일반 단체까지. 그래서 소모임 동아리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동아리한테 40에서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서 그 동아리들이 책과 관련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동아리를 발굴하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견행위원

여기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23개 동아리는 도서관에 속한 동아리도 포함된 건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하고는 연계 없이 시민들 자발적으로 그다음에 학생들 동아리 클럽,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학생 비중하고 일반 비중하고 어떻게 돼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학생들이 7대 3 정도 되구요.

이견행위원

7대 3?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견행위원

대부분이 학교동아리 독서클럽이네요, 일반이 아니라?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견행위원

보고에도 그래요. 중앙도서관도 열 몇 개가 된다 그러는데 중앙도서관 자료 올라온 것에도 보니까 여섯 개 정도밖에 안 되고 산본도서관은 말도 못하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에서 파악하는 건 직접 지원해 줘서 도서관에서 파악하는 그런 동아리가 그런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동아리가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니까 오는 걸 보면 상당히 숨어있는 동아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진작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 학생동아리도 물론 중요하죠. 저희가 책 읽는 군포를 표방하면서 했던 것은 전 시민이 정말 책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소통의 문화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도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학생들 그룹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정말 소모임 활동을 하는, 열 명이라도 좋고 독서활동을 하자는 거죠. 책을 하나 읽고 토론도 하고 그 사람들이 작가들하고 같이 그 책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인문학적 소양도 키우고 소통도 하고 이런 부분이 책 읽는 군포의 중점적인 목표 아닌가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이런 겁니다. 관에서 끌고 가는 책읽기보다는 스스로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견행위원

조금만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자꾸 조금만 도와주시지 않고 엉뚱한 걸 하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일을 추진하는 데, 발굴해서 찾아내는데, 책 읽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한다는 것이,

이견행위원

그런 것을 발굴하시라고 책읽는군포실에 5억 3,000만원 예산을 준 것이지 사람들 모으고 시설하고 이런 것에 5억 3,000만원의 예산을 준 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북페스티벌 올해 또 하시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는 음식축제하고 같이 한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콘셉트가 맞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보통 시에서 하는 축제가 크게는 북페스티벌이고 지역사회복지박람회, 평생학습축제, 음식축제가 있는데 이걸 시기적으로 다 따로따로 하면 가을 하반기 내내 축제가 되니까 한꺼번에,

이견행위원

그게 어때서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니에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한 번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북페스티벌이라는 큰 명제 아래 함께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전년도에 북페스티벌과 사회복지박람회, 평생학습축제 같이 하셨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같이 하셨어요. 작년에 같이 한 이유는 예산의 부족 때문에,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견행위원

예산의 부족 때문에 그걸 같이 뭉뚱그려서 했는데 각 실과 담당별로 그 효율성에서는 오히려 효율성이 떨이진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박람회 같은 경우는 북페스티벌에 묻혀서 사회복지박람회 본연의 콘셉트가 살아나지 않는다, 평생학습축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북페스티벌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북페스티벌은 인원이 많아지니까 올해는 30만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니까 북페스티벌로서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사회복지박람회가 가지는 고유 콘셉트는 사라지는 것이고 평생학습축제가 가지는 고유 콘셉트도 사라지는 거예요. 올해는 거기다가 음식축제도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음식축제 아시지만 대부분이 고기 굽고 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거의 그렇잖아요, 거의. 그런데 책 읽는 콘셉트하고 술 마시고 고기 구워 먹는 것하고 콘셉트가 맞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장소를 구획을 지어서 음식축제는 시청 내에서 하는 걸로 하고 책하고 지역사회복지박람회는 이마트 쪽에 구획을 주어서 고유의 축제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민복지박람회도 책과 연계된 사업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면에 하고 복지 쪽은 복지 쪽으로 해서 큰 테마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견행위원

실장님, 아직 사업이 시행이 안 된 부분이니까 저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모여서 북페스티벌을 빛내고 하는 것은 지금 책읽는군포실의 욕심이구요.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청소년교육체육과라든가에서 하는 평생학습축제, 사회복지박람회 이런 부분은 그 콘셉트가 살아나야 됩니다. 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시구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사람 모으려고 하는 것 하지 마시라니까요. 사람들을 모으려고 인위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과 내가 정말 필요로 해서 가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내가 정말로 필요해서 거기 가면 좋은 책을 싸게 살 수도 있고, 또 책과 관련된 콘서트도 하고 작가와의 대화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니면 내가 정말로 좋은 걸 배울 수 있다, 좋은 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그걸 인위적으로 자꾸 모으려고 하니까 무리가 따르는 것이고 어떤 행사의 취지도 빛을 발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정말로 살아날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책을 읽는, 여러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책 읽는 도시가 되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발굴해내 주세요, 사람 모으는 게 아니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6쪽 중간 정도구요. 주요 업무보고 책자 1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밥이 되는 인문학강의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한데 찾아가는 음악회가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성공한 시책이고 밥이 되는 인문학강의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맞춤형으로 우리 군포의 특색에 맞추어서 진일보하는 시의 정책을 발굴하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게 외부에서 한 군데하고 우리 자체해서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연 8회 우리가 예산을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공회의소에서 자부담이 2,000만원 됐고, 거기에 대해서 린이시 관련 예산은 빼고 8회에 걸쳐서 상공회의소는 1인당 1만 5,000원 정도의 아침식사를 조찬강의에서 제공해 주고 있어서 약간 성격은 다른데 거기는 120에서 150명 정도의 시민들이 오셔서 강의를 듣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교육체육과 주관의 군포시민자치대학이 있습니다. 아시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여기에는 연 10회, 그러니까 월 1회로 해서 연 10회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100만원은 강사와 관련한 섭외비용이고 900만원은 운영비다, 우리 책 읽는 군포시도 연12회 강의를 하면서 2,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실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세 곳의 강의를 가서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문섭위원

지역경제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새벽부터 가서 듣기는 그랬겠는데 대부분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읽는군포실에 대한 장단점이 있듯이 군포시민자치대학 역시 마찬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여덟 번의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은 상당히 좀 틀려요. 우리는 2,000만원 갖고 책읽는군포실은 가장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교육체육과는 3,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상공회의소는 밥값이 들어가다 보니까 3,000만원 정도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데 참석인원을 보게 되면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시민자치대학을 보면 200명에서 많게는 약 600명 정도입니다. 그럼 600명이 왔을 때는 뭐냐면 양질의 A급 강사가 왔을 때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150~200명 정도가 왔을 때는, B급 강사가 왔을 때는 사람이 적더라, 책읽는군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책읽는군포실도 열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적게는 한 500~600명에서 많게는 2,000명 정도가 오고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김동별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가끔 가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혜민스님이 오고 그럴 때는 군포시청 1층, 2층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을 보게 되면 2,000만원 가지고 열두 번을 강사를 섭외하는데 어떻게 보면 적게는 한 100~150만원, 많게는 200~300 정도 줘야 되는데 그 예산부분이 적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는 외부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공회의소는 일부는 위탁이고 일부는 추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강사 섭외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것과 직접 우리가 실시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위탁하는 것은 시민이 원하는 강사가 아니더라도 위탁업체의 마음에 맞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시기에 있어서도 그런 시의적절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는 보통 2개월 단위로 2명 정도씩 섭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의 시점이 이번 달에는 이런 분을 원하겠다,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추천을 해 주시면 그분들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언제 시간이 있는지 메일도 보내고 그래서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많은 시민이 오지 않습니까? 대회의실에? 그러면 거기 자체에서 강사와 관련되어서 어느 강사를 원하고 있냐고 설문을 받고 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그걸 떠나서 무슨 인문학강의가 언제 있다면 문자를 주고 있는데 그 문자는 한 5,000~6,000명 정도 주고 있나요? 데이터베이스가?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지금 여러 가지 관심계층 해서 한 7,000~8,000정도 됩니다.

이문섭위원

7,000~8,000, 그러면 이게 책읽는군포실하고 다른 과에 되어있는 명단 플러스해서 이렇게 간다고 보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군포시민자치대학 관련해서도 명단을 확보하고 계시다 판단하는데 그러면 시민이 원하는 강사가 가급적으로 그분이 오게끔 유도를 하신다는 얘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사비가 터무니없이 우리가 연 계약하는 그것과 관계없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하여간 여러 가지 그분한테 군포시의 책 읽는 군포를 부각시키고 군포시민들이 또 군포시가 꼭 만나고 하는 그런 사정을 작가한테 써서 그렇게 마음을 설득하고 꼭 와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근래에 보게 되면 본위원도 아침마당 프로를 제가 가끔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ㅍ시에서 강의를 한 강사께서 아침마당에 가끔 나오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아침마당은 그때 그 달하고 비슷한 달에 이슈가 됐을 때 그 강사를 초빙하지 않습니까? TV에서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시에서 하는 강사가 거의 아침마당에 두세 명씩 나오더라 이거죠, 혜민스님을 비롯해서. 그럴 때에는 상당히 노력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 연중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분들을 섭외를 하기가 되게 어려울 텐데 그렇다고 미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강사를 섭외할 때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분을 할 때는 그분의 라이프스타일을 쭉 봐서 방학은 언제 하는지, 언제쯤 한국에 있는지, 언제쯤 해야 정말 그 사람과 시간을 맞출 수 있는지, 지인은 어디에 있는지, 또 누구한테 얘기하면 적절하게 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강사를 모셔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다음번에는 이외수 작가 분을 비롯해서 여러 분이 초빙대상에 오르는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대로 보면 강사섭외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입장에서 예전에 추경이나 이런 데서도 대회의실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본위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책자 3페이지에도 인문학강의는 찾아가는 맞춤형강좌로 운영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대로 시행을 하시는 겁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업무보고 추진계획에서 2013년도에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보면 그 독서진흥조례를 작년도에 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업무보고책자에 올라와있는데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 9개 정도 지자체에서 조례가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더라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문섭위원

경기도 같은 데에는 조례가 다른 조례하고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있기 때문에 한 10줄 정도뿐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조례는 조금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시에서 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담았어요? 조례관련해서 내용이. 입법예고에 많은 양을 담으셨는데 물론 이 조례가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 올릴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거의 조례에 담겨 있는 추진계획 그대로 따라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뭐 독서의 날 관련해서도 조례에 다 담고 있으니까. 현재 이 조례가 없어도 운영은 잘하고 있는 입장인데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게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계속성을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침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시기라든가 그런 것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교육과 독서는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문섭위원

사업의 연속성 말씀하시면 내년도 지방선거 있는데 그 어떤 결과에 따라서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육, 과학, 독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 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섭위원

지방선거에 관계없이 조례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쪽이요. 이것은 자료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료법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위촉기간을 한 2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변호사나 법무사가 원하면 재위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으로 보강하는 겁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분의 자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무리가 없으면 계속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 또 계속 시간이 되면 봉사하는 자체기 때문에 꼭 참여하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거의 다 재위촉을 하고 있는 상태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무료 법률상담관 현황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면서 또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무료법률상담소에서 노무사나 변리사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있거든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상근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파악해 봐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치행정과에 지금 그렇게 지정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노무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변리사는요? 변리사, 특허관련해서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변리사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안 하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은 인근 상공회의소를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문섭위원

거기도 노무사가 두세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33쪽 이것도 자료만 제가 요구를 할 게요. 왜냐하면 얼마 전 추경에서 많은 질의답변이 오고 갔고 또 예산도 일부는 삭감도 했고 그런데 어려운 이웃돕기 이것 관련해서 상당히 궁금한데, 실장님!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을 여기 있는 자료를 다 제가 받기에는 좀 무리니까 2012년하고 2013년도 5월까지 어려운 이웃돕기 관련해서 건수만 얘기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이 많아요. 도대체 대상이 누가 되는지, 어떤 예쁜 사람이 더 받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니까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 건수만 얘기하지 말고 어떤 사업에 어떤 누구한테 이렇게 한 것을 갖다가, 궁금한 점이 많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요새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것도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고요.

한우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확인만하고 끝낼게요. 이것은 박미숙 위원께서 한 건데 제가 뭐 질의할게 아니니까 확인만 하고요. 36쪽에 보게 되면 사업체명이 누락되어 있는데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기 없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사업체명이요?

이문섭위원

네, 1-36쪽에 이게 아주 큰 사업이야, 여기 나온 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문섭위원

하여튼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기 때문에 제가 오래 못하고 단지 우리 추경 때 자료를 줬는데 사업체 명을 쏙 빼고 줬어. 상당히 우리가 궁금증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사업체명이 올라와있어요. 올라 왔는데 하필이면 많은 예산에 관련된 사업의 사업체가 여기 빠져있어요. 이것도 미스예요? 하여튼 이건 제가 더 이상 할 게 아니에요.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할 건 아니고 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6대 의회에서는 마지막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월이 상당히 참 빠르다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책읽는군포실장님으로서 우리 행정감사가 마지막 입장이고 해서 그 업무를 보시면서 하실 이야기 있으면 제가 1분정도 드릴게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감사합니다. 하여간 민선5기에 들어서 책 읽는 시책이 처음 이렇게 명분상 사업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이 처음이고 정말 어려움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가 나타났고 또 시너지 효과도 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또 의논드리고 여러 가지 책과 관련된 지식인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좀 더 책 읽는 군포가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

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가 보도자료를 매일 아침마다 접하고 있는데 보도자료에 보게 되면 책과 관련된 내용에 다른 과에서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와서는. 한 동안 철쭉이 올라오더니 철쭉이 끝나다보니까 책만 갖고 올라오는데 다른 과에서는 일을 안 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기자분들도 쓸 내용이 없답니다, 책만 올라오니까. 내용도 중요한 것만 올려주시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보도자료에 안 올려도 되니까 그것은 적당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책읽는군포실장님 이문섭 위원이 요구한 무료법률상담관에 대한 자료와 그다음에 현장민원처리에서 어려운 이웃돕기가 건수만 표시됐는데 구체적인 자료 제출 언제까지 가능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시죠? 잠깐 정회를 하고 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네, 김동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 중에 보면 현수막하고 홍보물 인쇄 이런 계약 자료를 요구했어요. 전 과에 해당하는 건데 책읽는군포실도 똑같은 개념이어서 확인 좀 해 볼게요. 플랜카드 90에 5미터짜리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보통 제일 작은 게 4만원짜리부터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4만원?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대회의실 같은 데 하는 그것은 한 12만원 정도 합니다.

김동별위원

긴 것 10미터짜리 그것은 12만원?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김동별위원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시 게시대에 붙어 있는 건 4만원, 4만 5,000원?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가격은 보니까 5만 5,000원짜리를 썼구먼. 4만 5,000원은, 내가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플랜카드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막 쓰는 거예요. 플랜카드 가격이 90에 5미터짜리가 은기획에서 나온 게 5만 5,000원씩에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맞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은기획이 어딘지 아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별위원

네. 누군지 알고 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에다 넘기니까 은기획으로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신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오늘 아침에 플랜카드 보니까 김별아 작가님 7월 25일날 한다는데 거기 무슨 디자인이 필요가 있어요? 하얀 바탕에 이름만 써져 있던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참 대단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아마 행정감사 때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 홍보물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몇 억 안 되니까 시 전체 예산에서 보면 얼마 되지 않죠. 뭐 한 이삼 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5만원짜리 현수막 하나라도 조금 시에, 현수막 같은 경우는 간단한 거잖아요? 간단한 건데도 군포의 현수막 제작업체는 수십 개 있어요. 그리고 이 은기획은 안양이에요, 안양. 소속이 안양일 거예요. 아마 기획사가 안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군포가 아니고. 세금도 이게 안양 맞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아닙니다. 군포입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김동별위원

아, 군포인가?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또 나중에 뭐라 할까봐. 이게 보니까 작년에도 은기획을 두들기다가, 우리 전문위원이 세 시간, 네 시간을 계속 더하기를 했는데 세 시간이 돼도 안 끝나. 2년 치를 하는데. 송정열 위원님하고 저하고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전 과가 전부 다 은, 은, 은, 은, 가끔가다가 한양, 은, 은, 은, 한양, 은, 은, 은, 은, 은, 야……! 이게 도대체 은이 뭐하는 은인지……, 좀 나눠서 하라는데, 그것도 행정감사 때 그렇게 내가 위원장 석에 앉아가지고 전 과 과장님들 제발 이 플랜카드 하나라도 군포시민들 전체, 그냥 눈만 돌리면 전부 다 플랜카드 만든다고 다 써졌는데 그렇게 작년에 야단치면서 했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다시 “은”으로 다 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해! 아니, 이것 시정하기도 가장 편한 거 아니야? 플랜카드업체 좀 다른 데도 한번 알아봐라, 의회에서 전 위원들이 달려들어서 정말 이것 문제 있다고 다 웃어가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우습죠? 우스운 거잖아요. 의회에서 5만원짜리 하나 가지고 우리끼리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내버려두지 어쭙잖게 시의원들이 이런 것까지도 터치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에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행정감사가 됐었어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나 지금 이 책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남들이 보면 5만원짜리 하나지만, 5만원도 아니야. 제일 싼 게 5만원이고 제가 봐서는 플랜카드도 단가가 비싸요. 게시대에 거는 것이 5만 5,000원짜리인데 시가 이 정도로 애용을 해 줄 정도면 3만원 받아도 이 사람들에게 1만원은 떨어질 거야. 5만 5,000원짜리요? 이것 원가 빼고 나면 최소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는 남는 거예요. 책읽는군포가 제일 많이 썼군요? 왜냐하면 인문학강의 한 20개씩 도배를 하려면. 이걸 전 과에 일일이 말할 수가 없어서 대표한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한테. 전 과·실장들 이것 모니터 보고 있겠지만 이것 그렇게 어렵나요? 이것 잘못 된 거죠? 그렇죠?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관례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의회에서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인정할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

김동별위원

내가 봐서는 글쎄요……, 이렇게 하고도 이런 데 감사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한 거야. 아마 무엇이라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몽땅 몰아주는데 무엇이라도 감사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든지 자체에서 감사를 하든지 검찰에서 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나는 그렇게 봐요. 뭐 문제가 없다고 하니 제가 위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산본역 앞에 버스정류장 아시죠? 버스정류장.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김동별위원

산본 중심상가 쪽에 버스정류장,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 버스정류장의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버스정류장이 있고 택시정류장이 있고,

김동별위원

아니, 버스정류장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억 안 나나요?
희점

방희점책읽는군포실장

…….

김동별위원

허허…… 책 읽는 군포를 만드는 도시의 핵심 담당이, 버스정류장이 낮의 배경과 밤의 배경이 약간 다른데 혹시 모르세요? 뭐라고 적어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교통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무엇으로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김동별위원

정류장은 교통과에서 만들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책읽는군포실장은 교통과장이 해야 돼. 내가 봐서는 그래요. 책읽는군포실장은 교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거기에 밤에 가면 밤에 조명이 착 들어옵니다. 그러면 책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리고 어느 책에서 나온 글귀인지는 모르겠으나 글귀가 있고,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책 읽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콘셉트로 가는 것이 맞다, 이 책을 이렇게 갖다 ‘당신 읽어’ 그러는 게 아니라 읽을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시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 모티브만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아요. 그것은 달리 보면 품격 있는 도시로 보이는 거예요. 책읽는군포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콘셉트를 그런 콘셉트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민들에게 많이 읽으라, 읽으라고 문화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도시 자체를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외관상으로 가장 저렴한 돈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을 낼 수 있는 것은 그런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버스 타러 왔다가 눈을 돌리니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 있더라,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아, 내가 저 시를 읽어 봐야겠다’는 동기부여, 내 말의 의도를 알겠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꼭 가서 보세요. 도서관을 짓고 무슨 들판에다 공원에다 작은 도서관 만든다고 하지 말고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찾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책을 몇 권 읽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한번 새어봤어요. 정독한 게 3~4권, 우리 과장님은 몇 권 읽으셨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월 한 권 정도 읽었습니다.

김동별위원

월 한 권 정도 읽으시면 굉장히 독서량이 많으신 거죠, 시대적으로 보면. 직업상 읽어야 할 사람들이 있고, 우리 과장님도 책이니까 많이 읽어야 되겠네요. 업무적으로 꼭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들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사실 못 읽은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책이 여기 있어요. 이게 책이야, 이것을 사람이 이 책이 앞에 있는데 이걸 안 보는 겁니까? 못 보는 거예요? 책이 있는데 안 본다고 했을 때는 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안 보는 거죠. 책은 있어도 내가 마음의 준비나 필요성이나 또 소양 자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안 보는 거거든요, 못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안 보는 거예요.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릿길을 가서라도 그 책을 구해서 봐요. 안 보는 거야.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저번에 예산심의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얼떨결에 한 얘기일 거예요. “물가로 말을 끌고 갔는데 이 말을 물을 먹여야 될 것 아니냐”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에러로 보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죠. 요점은 그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콘셉트를 맞춰야 된다, 책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거예요. 결국은 책 읽은 도시를 권장하고 시민들에게 권장하는 것은 그런 콘셉트의 기준에서 자꾸 사업을 생각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말의 의도를 알겠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김동별위원

끌고 가서 막 할라하지 마시라고, 그 얘기에요. 또 한 가지는 연장선상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이런 대안도 괜찮을 것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이마트에 벽면에 가끔 5월에 보면 예쁜 글귀 써져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쁜 글귀 하나 딱 써져 있는 거죠. 그것을 나는 좀 확대를 하자, 시가. 장소는 게시대가 좋겠다, 핵심적 거점지역에 게시대가 있잖아요. 시민들에게 잘 띄는 게시대, 여기 중심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 교육청 앞에, 한숲 앞에, 저위로 올라가면 재궁동사무소 앞에, 소방서 앞 거점 게시대에,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웃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해요. 그 게시대에 다양한 광고들이 많이 붙어요. 광고들이 사실은 별로 영양가 없는 광고들이거든요. 우리 시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그것도 내가 우리 시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만 광고를 붙이자는 조례를 만들려다가 해당 법이 없어서 못 만들었는데 별로 영양가가 없다고. 돈 오천원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게시대를 세 개 정도를 써가지고 정말. 예를 들어서 무슨 김별아 작가가 오는데 그 책 이름이 뭐예요? 내일모레 김별아 씨가 온다는데 그 작가 책 이름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책 이름이 김동별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 책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한 줄에 감성을 울리는 것 같은 구절이요?

김동별위원

그렇지. 예를 들어서 딱 한 줄로 딱 들어올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낙엽이 지기로서니 어찌 바람을 탓하랴”, 예를 들자면 작가 김별아 놓고 그런 것을 한 줄로 딱 놓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책을 한 권 읽음으로 인해서 그 한 줄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작년에 한 권씩 읽었으니까 12권 읽었는데 그 12권 중에 우리 과장님 뇌리를 딱 스칠 수 있는 문장, 기억나는 문장이 있어요? 12권 중에? 몇 문장이나 있어요? 결국 책 한 권 읽는다는 것은 한 문장을 따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 한 문장에 감동을 얻기 위해서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죠. 책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라고.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가다가 한눈에 보고 그 문장 한 구절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책 읽은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핵심 요소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책을 뭐 많이 읽어서 어디다 써먹게요. 뭐 군포 29만 시민들을 다 고시생을 만들 생각도 아니고 소설가를 만들자는 의도도 아닌 것이고 단, 그런 거거든요. 삶의 활력소를 주기 위한 하나의 모티브를 주자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바쁘니까 김별아라는 작가의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출근하면서 마음도 우울한데 나에게 정말 희망이 되고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문장 하나를 봤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갈구하는 거예요.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손쉽게 감동할 수 있고 플랜카드 5만원짜리 하나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요건 이런 걸 찾아야지 플랜카드 한 장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세 개 정도로 제일 상단에 로열석에 딱 접수해서 한국 소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위인들의 좋은 말들을 딱해서 신호등 대기해서 고개를 돌렸는데 담배 한 대 피면서 ‘정말 바로 저거다’라고 탁 튕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봐서는 그것은 작품이 됩니다. 밑져야 본전 아니에요.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 시설에다가 디자인 예쁘게 해서, 그럴 때 디자인이 필요한 거예요. 은기획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나도 해요. 참 좋은 글귀에 맞는 디자인을 정성스럽게 해서 시민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보면 후반기부터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괜찮을 거라고 봐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마트를 비롯해서 공사장 간판이라든가 시청하고 KT하고 원광대에 시범적으로 써 붙였는데 가격은 큰 건 좀 비싼데 위원님 말씀대로 게시대는 많은 돈 안 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세 카트 정도, 5미터에 90, 90, 90이니까 한 2미터70 정도짜리 이렇게 해서 쓰면 괜찮을 거라고 봐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 요청을 위원님들이 하시잖아요. 하시면 어느 과나 마찬가지인데 뼈대만 갖다 넣어놓고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알고자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느 예산을 줬으면 그 예산에 대한 업체가 어디며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내용을 다 알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대부분 우리 본청에서는 뼈대만 딱 넣어놔요. 무슨 공사, 얼마, 그걸 몰라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다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1-27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미니문고가 25개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자료 뽑을 때 25개인데 4개가 늘어서 2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29개라는 거죠?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책 읽는 군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정말 내실 있는 노력인지, 아니면 보이기 위한 노력인지, 지금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실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캐나다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책을 도서관을 만들고 우리 같이 미니문고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다 바쁘고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카페를 구성을 해가지고 카페에다 내가 어떤 책이 필요하디고 접수를 하면 책을 사서 가정으로 배달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기간을 주고 우리 군포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더 많이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아파트 아니면 동에 두세 개 정도 해서 반납할 수 있는 통을 설치 해놓는 거예요. 설치를 해서 편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반납 안 해도 우리가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하면서 돈 쓰는 것에 비해서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책을 구입해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간담회장에 앉아서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 책을 사용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미니문고 같은 경우는 활용하는 사람 외에 정말 직장인들은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전철 타고 가다 보면 서울이나 멀리 가시는 분들은 책을 들고 다니세요. 그분들이 우리 미니문고에서 책을 대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미니문고를 왔다갔다,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분들 외에는 다른 시민들은 아무리 책을 외치고 해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하기 위해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학교로 학원으로 갔다 오면 12시, 1시예요. 책을 빌리러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또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벤치마킹이 그런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캐나다나 이쪽으로 몇 개 도시를 두세 분이 가셔서 정말 우리 군포시 콘셉트를 제대로 책에 대해서 가지고 가자라고 한다면 자꾸 책을 사서 미니문고에다 저장만 해놓고 도서관을 지어서 저장만 해놓고, 이런 구태적인 형태로 갈게 아니고 앞을 보고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서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예산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벤치마킹을 갈게 아니고.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고 정말 필요로 하는 책을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 우리가 미니문고나 도서관에 책 반납도 업체를 주잖아요. 그런 분들을 그렇게 활용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책읽는군포실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중앙도서관 한 부분에 설치를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활용을, 책을 많이 봐서 나쁠 건 없잖아요. 지식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해서, 책 한 권을 사서 릴레이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저는 보이기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카페니 인문학강의니, 인문학강의 오신 분들이요? 오시는 분들이 오시지 직장 다니고 먹고 살기 바쁜 이 사회에서 인문학강의 다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신 분들이 오신다고 봐요. 그렇죠?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 행사를 진행가기 위해서 가서 뵈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한정된 인원한테 우리가 투자를 할 게 아니고 군포시민 전체한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아이디어 주신 사항이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택배라든가 해서 시민이 손쉽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위해서 해외에 벤치마킹 가서 좋은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연구해 주시고, 어차피 책읽는군포실에서 군포시민을 위해서 또 전체적인 우리 경기도권 아니면 전국의 책 읽는 군포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선진국에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따라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앞서 가야지 다른 시에서 우리 시를 벤치마킹 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 가시는 것도 연구해 보시고, 많은 분들하고 대화해서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1-36쪽, 37쪽 보시면 각종 생활민원사항 보수정비 내역에 대해서 저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말씀을 했지만 예산이 쓰이는 모든 자료를 다 요구해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사업을 했나, 저번 예산 때 말씀하셔서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올해 작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불필요한 예산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각 부서에 꼭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생활민원 관련된 예산이 정말 불요불급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여름철 장마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비가 점잖게 오니 망정이지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해서 갑자기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그러한 부분에, 정말 차가 지나가는 데가 침수가 되어서 아니면 망가져서 차가 지나갈 수 없을 때 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 예산 2억 5,000을 1년 쓰겠노라 해서 우리가 줬는데 5월달 전반도 안 되어서 예산을 다 소비하시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절반을, 정말 생각 같아서는 한 푼도 안 주고 싶었지만 앞으로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책임을 질 수가 없어서 절반의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세웠으면 정말 알뜰하게,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는 200, 300, 올린 것 예산 다 자른 걸로 알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 삭감하고 정말 삭감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안 해서 본청에서 올라온 예산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냥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저희들이 지적을 않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 안 하면 위원님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본청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다 해주기를 바라지만 해줄 수 없는 입장은 더 안타까워요.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고 정말 본청에서 일 열심히 잘한다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본청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고, 지금 보면 올 예산에서 작년에 지나간 것은 그냥 저기 하겠습니다. 올 예산 전반에 쓴 것을 보면 조화 구입이 있어요. 그렇죠? 899만 6,900원입니다. 이 조화를 어디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고가도로 밑에는 음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꽃이나 이런 것을 심을 수 없습니다. 미관상 그런 부분에 조화를 구입해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장소가 어디 어디에요? 구입해서 설치한 장소가?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고가도로 밑에 산본역 재궁동쪽으로 가다보면 그쪽에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가 전철 지나가는 고가 밑에 설치를 해놓았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박미숙위원

저는 거기를 지나가면서 웬 꽃이 피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응달에 무슨 꽃이 피어있나, 처음에 지나 갈 때는 그냥 그러고 지나갔어요. 몇 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조화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왜, 꽃은 스스로 알아서 피었다가 지잖아요. 조화는 우리가 뽑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매연 때문에 조화 꽃으로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저는……, 돈도 돈이지만 거기다 조화를 심어가지고 그렇게 해놨다는 게, 다른 뭔가로 대책을 해야지 매연 때문에 한 달도 못 가요, 새까맣게 되어서. 그렇죠? 집안에다가 조화를 꽂아놔도 그게 한 6개월 이상 되면 이게 먼지가 앉고 때가 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가 밑에다가 조화를 심어서 해놓는다는 그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돈 천만원 들여서 고가 밑에다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우리 시에서 굉장히 큰 취약지 중에 하나가 전철이 지상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금정역에서부터 산본역 지나서까지 고가 때문에 미관상 상당히 좋지 않고 비가 오면 흘러내려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림을 그리라는 사람, 페인트를 칠하라는 사람, 하여간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옵니다. 꽃나무도 식재해달라는 주민 권고도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우선 한번 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민원처리, 민원처리 하시는데 한두 사람이 민원을 요구했다 해서 우리 군포시만큼 민원처리를 잘 해주는 시도 없데요. 민원처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궁동 시민이 거의 동의를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어야지 어느 한두 사람이 그게 거슬리니까 이것을 좀 해 주세요, 저것 해 주세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고가 밑에 거기에 조화를 심을 게 아니라 거기는 펜스 정도로 처리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하는 거죠. 펜스 쳐놔도 고가 밑에는 금방 새까매져가지고 정말 보기가 흉해요. 지금 조화 설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두세 달 됐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이따가 가서 보세요, 그 조화가 얼마나 흉물인지. 그런 하나하나 우리가 설치하고 돈을 집행을 하고, 전에 경찰서 정문이었던 자리 그렇게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았어요. 거기가 무슨 교도소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해야 된다고 했다는데 어떤 민원 때문에 한 줄 압니다. 거기다가 차를 옛날에는 재궁동 그쪽 분들이 야간에 댈 수 있게 해줬어요. 어느 날부터 차를 못 대게 하니까 거기 대놓고 시비를 한 거죠. 뭐 흉물스럽다느니, 거기가 뭐가 흉물스럽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다시 담장을 다 똑같이 만들어서 시에서 해 준 것 아니에요. 그 민원처리라는 게 어느 몇 사람 때문에 몇천만 원을 써야 되고 해줘야 되고, 군포시 살림이 그게 며칠 가겠어요? 몇 년 가겠어요? 금방 거덜 나죠. 우리가 2억 5,000을 줄 때 일 년 동안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만 활용을 하게끔 그 예산이 나간 건데 13년도 것 예산을 봐도 납득이 가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 부분은 필요해서 했구나, 잘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시 예산을 저번에 절반을 책정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망설이다가 책정을 해줬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연말에 다시 본예산 올라올 때 우리가 정말 제대로 활용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볼 겁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제대로 자료를 한 번에 딱 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 궁금한 점이 뭔가를 알잖아요. 모르고 그렇게 해 주시지 않죠. 무슨 사업 얼마인지 저희들이 예산 줬는데 몰라서 여쭤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잘 활용하고 연구하셔서 잘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열 위원님만 계신 겁니까? 깁니까? 길면 거의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필요로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송정열위원

답변결과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지겠죠.

한우근위원장

네, 그러면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돼가니까 답변결과에 따라서 질의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깔끔하게 하시자구요. “정책비전실”이 “책읽는군포실”로 바뀌었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책비전실”이 “책읽는군포실”로 변경될 때 실과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어디요?

송정열위원

과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어떤 과하구요?

송정열위원

“정책비전실”에서 “책읽는군포실”로 변경될 때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바꾸었냐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것이 간부회의에서 정책토론회 형식으로 해서 전체 의견을 모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

송정열위원

실장님한테 사전에 동의하신 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변경되고 나서 차이점이 뭐가 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라는, 또 아니면 중앙부서에서 할 때 책에 의지가 필요하다면 조직이 있어야 된다, 중앙정부에도 독서진흥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에서 조직이 일을 한다는 의견도 있었구요. 또 우리 시에서도 그게 걸맞은 것에 대외적으로 책읽는군포실이 필요하다, 그래야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추진에 대한 의지를 과의 명칭으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시는 두 가지 시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죠, 하나는 책을 읽는 것과 하나는 철쭉을. 그런 “공원녹지과”는 “철쭉군포과”로 바꾸어야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책 읽는 군포라는 건 이미 우리 시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책 읽는 군포라는 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그것을 임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는 1년을 남겨놓고 과 명칭을 변경해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겠다는 이런 전시행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책읽는군포실”이 책 읽는 군포를 만들어가기 위한 내부적인 변화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냥 이름만 바꾸고 우리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럼 “공원녹지과”는 “철쭉군포과”로 바꾸어야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 읽는 군포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얼마나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핵심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져달라는 거예요, 내실을. 그리고 이번에 예산도 올라왔어요. 중장기 마스터플랜 만들어보겠다고 예산도 올라왔구요. 그것도 처음부터 책 읽는 군포를 시책으로 추진할 때부터 문제 제기했던 부분인데 이제야 올라오고 있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저도 짧게, 짧게 할게요. 의지는 이름의 변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얼마나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 좀 저기 해 주시고요. 그리고 책읽는군포실 같은 경우는 세 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정책혁신팀 그다음에 책읽는팀, 현장민원팀, 정책혁신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우리가 정부처럼 대규모 마스터플랜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시 잘못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또 시장님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았을 때 정리해서 시책화 하는 그런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책으로 발굴되는 게 크게 두 가지 정도예요. 하나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발굴해 내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시의 최고책임자 즉, 시장님의 지시사항, 그게 시책이라는 형태로 포현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님이 어떤 지시사항을 내려요. 국장급 이상의 간부회의가 됐든 아니면 과장님들 이상의 확대 간부회의가 됐든 간부회의를 주제하는 상황에서 시장님이 어떤 지시를 합니다.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혁신팀이 검증을 합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여러 가지 검증을 해서 그것이 독단적으로 책읽는군포실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간부를 통해서, 아니면 국장급 간부회의를 통해서,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정책혁신팀이 검증작업을 거치냐고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책읽는군포실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결정되어서 토론에 부쳐지죠.

송정열위원

올해 크게 시장님이 두 가지를 지시사항으로 제출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번 의회 올라와서 삭감 됐잖아요.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모르시면 곤란한데…….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지시사항이 많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송정열위원

지난번 추경할 때 얼마나 파란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검증하셔야 할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기억을 못하시고 계시면 곤란하고요. 유한양행부지 SPC사업하고 실버도서관 부분 알고 계시죠? 검증하셨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으로 가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부분은 안 나오고, 그건 공개되어서 실과소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SPC사업하고 실버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리고 10억의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것은 실시설계로 가기 위한 전 단계예요.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할까요, 말까요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쳐봤냐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이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질의할 거예요. 안 해본 것 아닙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우리가 검토는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정책혁신팀의 존재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시책사업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과정들을 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도 개발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2013년도 상반기에 가장 큰 시장님의 지시사항인 두 가지 유한양행부지에 대한 SPC사업과 실버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정책혁신팀이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시스템상의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님 한마디가 꼭 바로 시책이 돼 버리는, 1인에 의해서 시가 운영되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증해야 되는 게 맞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지금 유한양행은 저한테는 안 왔고요, 실버도서관은 협의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유한양행은 안 왔고요.”가 아니라 안 온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다음에 실버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출하셨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의견을 달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충분한 대화도 나눴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대화를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요? 공식 테이블에서? 회의석상에서?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문서상으로 협조문서가 오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아니죠. 그 문서가 저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의견을 달아 주십시오 해서 결재라인에 보면 맨 밑에 칸에 “협조” 해가지고 사인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무슨 협의입니까? 그것은 결재할 때 결재판 딱 날라 옵니다. 결재판 날아오죠? 그러면 해당 과에서 실버도서관 같은 경우는 해당과가 어디죠? 도서관입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중앙도서관에서 기안자, 팀장, 관장 그다음에 부시장, 시장, 그래서 사인 다 하죠? 사인 다 하면 그 밑에 칸에다가 협조해서 정책기획실만 합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도시과도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 주택과도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 다 협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 협조존에다가 도장 찍은 걸 가지고 협의했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정말 곤란한 거예요. 그것은 협의가 아닙니다. 우리 관에서 취급하는 결재판 중에서 협조 안 들어가는 결재판이 어디 있어요? 다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다 들어가요. 그건 협의 아니에요. 그것은 행정의 요식행위죠. 그렇잖아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소한 실버도서관 정도 된다면 책 읽는 군포를 만들겠다고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실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주무자가 됐든 한 번쯤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간부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송정열위원

왜 그러세요? 실장님! 아이 정말…….

한우근위원장

실장님, 송정열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질의내용 아시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송정열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저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죠. 간부회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그렇죠?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 월요일마다 하죠? 월요일마다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한 20분 논의해요. 아홉시 일과시간 진행되기 전에 그때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신다면 이야기가 되십니까? 안 하신 거예요. 시장님 한마디만 딱 떨어지면 그냥 추진하는 거예요, 우리시는. 그리고 책 읽는 군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읽는군포실은 실버도서관이 만들어지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린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전국에 실버도서관 있습니까? 없어요. 최초예요, 전국 최초. 전국 최초의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 군포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책을 읽겠다고 이야기하고 추진하는 핵심부서인 책읽는군포실과 단 한 번도 협의하지 않았다는 건 얼마나 졸속이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추진 자체가. 그걸 실장님은 “저는 협조존 받았습니다. 협조존에 사인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이걸로 “우리는 협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정말 서글퍼지는 거죠. 과연 책 읽는 군포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 이건 의지 없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우리 케이티 옆에 공터 있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공터에 보면 도시형 보건지소하고 노인복지회관 신축하시죠? 착공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협조해 주신 것 있어요? 협의하신 것 있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보고할 때 거의 관련부서는 다 들어가서 한꺼번에 토론하고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 북카페 들어가죠? 노인복지회관에.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지금 계획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계획이 아니죠. 착공했는데요. 착공했으면 이미 실시설계 다 끝나가고 공간배치까지 끝난 건데요. 전혀 모르시죠? 거기 공간이 몇 평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죠? 북카페인데.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말씀해 보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

송정열위원

모르시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시의 문제예요. 지금 겉으로는 무지하게 화려해요. 책 읽는 군포라는 것에 대해서 겉은 무지하게 화려합니다. 위원님들이 정말 온갖 아이디어를 다 쏟아내세요. 책 읽는 군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도 고민해야 되고 저런 방식도 고민해야 되고 무지한 아이디어를 쏟아내 주시고, 우리 실장님도 정말 무지하게 고민하시는데 시스템이 이건 정말 아니죠. 거기다가 북카페 주무부서는 책읽는군포실이에요. 그렇죠? 미니문고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은 어디에요? 어느 과에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회복지과죠? 사회복지과에서 최소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에다 북카페를 몇 평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책은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공간은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고, 여기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데 이 문턱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고 책은 어떤 형식의 책을 우리가 구입하는 게 나은지 최소한 물어봐야죠? 그리고 이 정도 공간이 맞는 건지, 더 커야 되는 건지, 더 작아도 되는 건, 최소한 물어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물어봐요, 우리시는.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가 알아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적에다 넣죠, 북카페 하나 더 만들었다고. 이게 전시행정이에요, 이게. 미니문고도 마찬가지구요.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산본도서관 옆에 중앙공원에다가 정자해가지고 북카페라고 해야 돼요? 미니문고라고 해야 돼요? 중앙공원에 만들어 놓은 것?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북카페입니다.

송정열위원

북카페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 북카페 만들고 나서 의회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산본도서관 옆에다가 그것 만들어도 되냐고. 그랬을 때 실장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깊이 고민을 못 했다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실장님도 “깊은 고민이 안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

송정열위원

기억이 나세요? 안 나세요? 실장님! 그러면 기억이 난다, 안 난다를 떠나서 그렇게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도서관 바로 옆에다 북카페 만드는 게 맞습니까? 안 되는 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

송정열위원

실장님, 그냥 답변을 하시자고요. 그럼 우리 쉬었다가 할까요? 답변을 하셔야 끝나죠. 실장님! 아니, 도서관 옆에다 북카페 만드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주 단순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

송정열위원

아니,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질문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실장님이 지금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생각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생각 오래하지 마시고 그냥 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서관 바로 옆에다 북카페를 만들었어요, 중앙공원에. 그게 맞습니까, 틀린 겁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뭐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 다 부정하시는 거고, 앞으로도 사업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긴데, 틀린 거죠. 틀리다고 답변 못 하실 거예요. 못 하시니까 그냥 “필요하면 할 겁니다.”라고 고객 끄덕끄덕하시는데 제 얘기가 맞아요. 틀린 거죠. 어떻게 도서관 옆에다 북카페를 또 만듭니까!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안에 들어가야 하는 도서관의 모양새는 무슨 모양새가 되어야 할까요? 거기다가 실장님 같은 경우 노인복지회관 안에 북카페가 만들어졌어요. 거기다 장서를 구비하겠죠? 지금 몇 평인지도 모르죠? 장서를 몇 권 보유할 목적인지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시죠? 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

송정열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정확하게 제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러면 시간을 드릴까요? 시간을 드리고 우리 식사하시고 저랑 질의응답을 할까요? 그걸 알아야 질의가 되는데,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냥 할까요? 그러면 거기다가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자고요, 실장님하고 저하고. 거기다 책을 한 2,000권 놓는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노인복지회관 안이니까 어떤 장서가 주로 들어가야 될까요? 어느 장서를 주로 넣으시겠습니까? 실장님 같으면. 거기다가 북카페를 만드신다면 어떤 형태의 북카페를 만드실 것 같으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장서라든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라든가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건물의 특수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과 관련한 장서들을 많이 구비하고 그런 시설로 운영이 될 것이다,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송정열위원

실버도서관 위치 아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새로 구상하려고 하는 위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것은 자투리 땅 그 옆에 부지를,

송정열위원

노인복지회관 신축하려고 하는 노인복지회관 바로 옆이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실버도서관도 어르신과 관련한 책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가겠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아마 향후에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복지에 있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는 중복투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회관 안에다가 북카페를 만듭니다. 북카페를 만들어서 장서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어르신들이 소중하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갖다 놓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로 옆에다가 실버도서관을 또 만들어서 똑같은 책과 똑같은 시설물들을 규모만 좀 크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

송정열위원

책읽는군포실장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민이 없는 거예요, 우리시는. 지금 각 과별로 각개약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책 읽는 군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과는 뭐 하고, 무슨 과는 뭐하고, 서로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데 각자 돌격 앞으로입니다. 각자 돌격 앞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그 과에서는 노인복지회관 만들어서 거기다가 요새 우리 시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책, 북카페 만들어야지, 북카페를 만듭니다. 책읽는군포실과 일체의 협의 없이 그냥 스스로 독단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또 도서관에서는 실버도서관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시의 모습이에요. 책 읽는 군포를 만들겠다고 하는 우리시 군포의 모습이 각개약진입니다, 각개약진. 그 고지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냥 돌격해 가는 거예요. 책읽는군포실이 중심을 좀 잡아주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언제나 이야기하는 게 중심을 잡고 일하자는 겁니다, 중심을 잡고. 책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책읽는군포실이 중심이 되어 줄 수밖에 없어요. 중심을 잡으셔서 교통정리를 해 주세요. 이런 중복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도 북카페 만들고, 그 바로 옆에다가 건물 하나 지어서 실버도서관 만들겠다는 이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교통정리를 해달라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실버도서관 관련해서 예산 삭감하면 노인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는 위원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도서관 하나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반대합니다라고 아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르신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인복지회관에 이미 북카페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착공까지 한 우리시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의 한마디로 그 바로 옆에다가, 50미터도 안 떨어진 바로 옆에다 실버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위원이 그것을 찬성을 해 주겠습니까? 찬성 못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찬성 못해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반대했다”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했다, 찬성했다, 이것을 떠나서 책읽는군포실이 중심을 잡아주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책읽는군포실이 중심을 잡으셔서 실버도서관과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100% 중복투자입니다. 전시행정이고 낭비고 예산낭비 아주 전형이 될 수 있는, 시작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시작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브레이크 밟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있어요. 브레이크 밟으셔야 됩니다. 책읽는군포실장님이 책임지고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세요. 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송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위원장이 잠깐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보통 시설을 우리가 건립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주요한 기능들, 쉽게 얘기하면 노인복지회관에 지소에 북카페가 들어간다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책읽는군포실에서 북카페가 필요하다고 사회복지과 이쪽에다 미리 의견을 줘야 되는, 그래서 거기에 북카페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 아니에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거꾸로 이렇게 진행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정열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역할의 중심이 되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군포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책읽는군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후 두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일 기획감사실장 김용흠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문섭위원입니다. 2-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하고 같이 요구했는데 제가 할 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정부 위원회 100여 곳을 폐지하겠다고 안정행정부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순위에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든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이런 걸 일괄 정비를 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정부 산하 기관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셔서 안전행정부 국정과제에 우선순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차후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하달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도 함께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마음에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실장님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유사한 위원회는 우리도 많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개별 법령에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도 많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발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 2-26쪽에 보셨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기초단체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실천계획 및 핵심과제 이행 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우리 시가 얼마 전에 발표한 것 보니까 87% 정도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보도 자료 보니까.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연말까지 해서 95% 목표달성을 이행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요업무 책자에도 보니까 2010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정부 공개평가 우수로 선정이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 우수로 되어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등급에서 보게 되면 우리 경기도 산하 시·군 공약이행 정보공개 평가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우수등급은 기획실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섯 등급이 있습니다. 다섯 등급이 SA등급이 최상위이고, 그다음에 A, B, C, D 이런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단체 31개 시군 중에서 C, D급을 맞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 가평 같은 데는 군수가 선거를 다시 하는 바람에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됐고 그다음에 시흥시하고 광명시가 인터넷에 공지를 안 하다 보니까 D등급을 맞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 세 개 시군을 빼고는 나머지 시에 대해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B급을 맞았는데 B급이면 우리 판단에는 우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수 이하로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SA등급이 최우수입니다. 거기에 다섯 개 시가 어디냐면 우리시 인근에 있는 용인시나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파주시가 SA등급을 받았어요. 최우수등급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A등급, 일반적으로 말하면 최우수 다음에 우수인데 우수등급이 4개 시군인데 부천시, 이천시, 안성시, 양평군이 자료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B등급에 군포시를 포함해서 의왕시, 안양시 인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안양시나 의왕시는 같은 B등급을 받았고 안산시나 과천시는 SA 최우수등급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인근 시 단체장들 공약사항과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쭉 뽑아봤어요. 왜 이 시가 우리 시하고 다르게 되어 있나 보니까 먼저 과천시가 최우수등급을 받았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매월 인터넷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로 검토를 해서 공개하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때에 따라서 매월 공개도 하고 있는데 어느 시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공개를 하는 시도 있습니다. 과천시를 딱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3건으로 되어 있어서 올라와 있는데 너무나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공약과 관련된 이행평가서가 과천시 같은 경우는 총 사업개요 해가지고 그 밑에 단위사업이 소개가 돼요, 항상. 우리 시는 이런 게 빠져있어요. 그다음에 연도별 추진계획이 소요예산과 합쳐서 나와서 어느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 그다음에 우리 시는 과에 대해서 표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 과천시를 보게 되면 추진 부서하고 팀명까지 들어가 있어요. 연차별로 어떻게, 어떻게 공약이 이행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약을 이행하는데 임기 1년차에서는 공약이 완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2년, 3년이 돼야만 70-80% 올라가고 마지막 해에는 마무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군포시도 금년에 95% 달성률을 목표를 해서 움직이고 있고, 현재 엊그제 간담회에서 86.9%를 달성했다고 인터넷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와 같이 얼마 전에도 우리가 보면 조례 같은 것도 어려운 한자라든가 일본식 표기를 다 쉬운 낱말로 바꿔서 바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개정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에요. 여기서는 거의 다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게끔, 어느 누구나 그 사업에 대해서 그냥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다 알 수 있게 되어 있더라, 그다음에 예산의 흐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자료를 요구하는데 똑같아요. 그 틀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이왕이면 남의 시 것도 인터넷 들어가서 비교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도 참 잘 되어 있어요. 물론 자료가 잘됐다고 A등급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교분석할 때는 이것도 하나 중요한 지표란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의왕시 것을 한번 봤어요. 예를 들어서 과천시 같은 경우는 세심하게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의왕시를 한번 볼까요? 의왕시에는 우리하고 같은 B등급을 받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우수등급 좋습니다. 의왕시는 너무나 쉽게 해놨어요. 요즘에 의왕시를 보면 노인전문 전용 목욕탕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습니까? 현수막도 게첨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공약한 각 사업에 대해서 다 같이 외관, 내관 사진까지 해갖고 보도 자료까지 다 나와 있어요, 각각 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사업명칭만 갖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전문가 아니면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림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산다면 그 물건을 직접 보기 이전에는 잘 모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전문가 아니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보도자료하고 사진이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사업이면 그 사업에 맞는 조감독까지 어느 하나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봤을 때 우리 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몇 번 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자치단체를 파악해서 이렇게 알려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저희 실정에 맞게 했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수정을 해서 시민들이 쉽게 공약사항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군포시 같은 경우는 공약이 큰 틀에서 큰 제목에서 보면 다섯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오는데 교육청소년 분야에 17건이 있네요. 복지 분야, 도시환경 분야, 산업경제 분야, 문화예술체육 분야,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누어서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교육청소년 분야는 아주 잘하셨어요. 대부분의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는 게 상당히 많고, 그런데 복지 분야에서 보게 되면 완료는 100%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미흡하더라, 다른 시하고 봤을 때. 바로 뭐냐면 단체장 공약은 장애인 통합지원센터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센터 되어 있다, 문 열었다, 이러고 우리는 마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전혀 없고 장애인과 관련된 중간발표 공약이 전무하다, 물론 내용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업무보고에 싣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 복지 분야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는 너무 세심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에게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것도 100% 완료됐다고 여기 공약사항에는 나와 있어요. 그것 역시도 너무나 미흡해. 그냥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우리한테 특별히 보고하는 자료 정도만 보고한 수준밖에 안 되더라,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이 1,200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하고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도 얼마든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자체가 여기 업무책자 내지는 감사자료 요구한 목록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완료만 100% 다 되어 있어요. 다른 시하고 다 비교한 거예요. 안산시도 마찬가지로 다하고. 물론 안산은 잘되어 있으니까 우리하고 비교될 저기는 아니지만 하여간에 우리 시는 뭔가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도시환경 분야는 잘 넘어갔어요. 산업경제 분야에서 전체적인 틀은 85%로 이행률을 잡혀놨는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더라, 우리가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사회적기업이 8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는 게 2개이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6개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일이 되면 한두 개가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등록을 받겠죠. 이와 같은 로드맵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5년 단위로 엮어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너무 짤막하게 서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실장님이 자료는 갖고 계시는데 아마 자료를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 내지는 감사자료에 넣다 보니까 혹시나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평소에는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실수를 한 번도 안 하는 분인데 오늘 보니까 인근 시하고 비교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느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면서 부서에서는 중요한 사항만 이렇게 작성이 된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빠져있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당초계획에 들어가지 않거나,

이문섭위원

미처 못 넣은 것도 많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또 여기 감사자료에 다른 사업을 적시를 안 했지만 사업을 한 사업도 여기 공간상이라든가 해서 기재를 못한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세부적인 것은 부서에서 철저하게 하시면 자세한 참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가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공약인데 이것을 빠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강하면 되는데 그 연도별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것을 연도 별로 딱딱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과천이 너무나 잘돼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 우리 시에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결과만 나와 있고 기대효과 이외에는 끝이라는 얘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위원님들이 앞으로 공약 관련해서 얼마만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까? 완벽하게 주게 되면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할 사안이 오거든요. 이런 문제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2-42쪽인데요. 이것은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것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매년 본위원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틀에서 계속 자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처리결과가 추진 중이라던가 아니면 처리 불가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사유서가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진 중인 것은 몇 건, 처리 불가는 몇 건, 이렇게만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우리 실장님이 따로 위원님들한테 사유서와 관련되어서 다른 자료는 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 역시도 좀 세심하게 의회를 배려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서 하나 정도가 없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의사과도 마찬가지인데 의사과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건의사항이 됐건 간에 검토의견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다 보면 또 누락되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물론 의회에서 채택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위원들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서 의사과부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본회의에서 채택되어가지고 집행부로 넘어가서 다시 책자가 오게 되면 그래도 빠진 게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물론 각 실과에서 올라오니까 취합해서 책자를 우리한테 넘기면 되는데 이왕이면 각 실과에다가 세심하게 자료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업무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냥 주는 대로 프린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을 추진했습니다. 군포시 거주 중앙공무원 현황을 한번 파악을 했어요. 이것은 명예퇴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민선4기 시장 때도 보면 재궁동에 기획예산처에 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가 활용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국비 확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 얘기가 와서 무슨, 무슨 부탁을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주냐고, 직접적인 얘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중앙공무원을 잘 활용해서 국비 지원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각 동에서 파악을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물어봤더니 하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중앙공무원 현황 파악이. 그래서 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서류를 봤어요, 제가 봤어요. 해서 제가 같이 갖고 있는 위원회에서도 추천을 해줬습니다. 이런, 이런 사람이 거기 위원회 아들인데 이런, 이런 분이 중앙 모 부서에서 근무를 한다고 우리도 냈어요. 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왔을 때는 각 동별로 취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다가 그걸 다시 뺐습니다, 왜냐하면 몇 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안 할 저기는 아닌데 이 문제도 이번에는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군포시에 많은 중앙 공무원이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서 그분들을 어느 정도 잘 활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부탁을 해서라도 국비 지원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최선은 뭐 3~4년부터 똑같이 최선만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한번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어렵지만 각 동에 대해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되면 그분들 만나는 모임을 동아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 하면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고위공직자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집에만 있게 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한테 전수를 할 수 없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현황을 잘 파악해가지고 모셨더니 너무나 잘되고 있답니다. 그게 서울 강남에서 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내가 드리려고 갔고 왔어요. 자료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자료를 주게 된 형편이 된 거에요. 그래서 너무나 잘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모범사례로 나왔어요. 우리 시도 어렵지만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예산 좀 가지고 오려고 애쓰는데 잘못된 것 아니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국비를 확보를 해서 군포에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실장님 하는 역할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하여튼 앞으로 잘 부탁하구요.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검토만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옮겨서 저희한테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임시회 내지는 본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수시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같이 여러 가지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 또 실장님께서 알고 있는 것은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바깥에서 얻은 정보는 실장님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합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법무관님 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법무관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 임용되셨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작년 1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2월말 경에 5급으로 임용되셨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계약직,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5급 상당,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역할이 어떤 분야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직원들 인허가 처리라든가 법률에 대해서 상담해주고요. 그리고 소송에 있어서 많이 맡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이런 분야에 대해서,

송정열위원

직접 소송을 수행하시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님 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몇 분 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네 분 계십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법무관님이 활동을 하시면 고문변호사님하고 역할이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정하구요. 지금 저희가 계약직으로 계시는 우리 변호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에 일정 금액 이상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문변호사님들을 활용해야 되고 또 전문 분야라든가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각기 또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 분야는 고문변호사들한테 맡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법무관이나 공무원들이 수행할 부분이 있으면 직접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시겠지만 금년도에는 행정소송 같은 것은 전부 다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저희 시가 네 분의 고문변호사님을 모시면서 이분들이 업무와 관련한 법률적 상담, 공무원 대상 상담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판단도 해 주시고 소송도 직접 수행해 주시고, 그러니까 행정소송 같은 경우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난이도가 있는 부분은 고문변호사님한테 의뢰해서 업무를 진행했었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다가 우리 시는 법무관님을 새로 작년 12월달에 임용을 하셨어요. 계약직 가급 5급 상당으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임용을 하셨다면 그 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의 추세가 각 기관이 변호사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인근 시에도 전부 다 변호사가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도 로스쿨이 생기면서 수요 때문에 활용하라고 적극 권장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그런 부분은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채용을 한 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없었던 법무관이 생기면 우리 시에 있어서도 법률적 행위에 관련한 부분에 변화는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변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문변호사님이 있어서, 제가 답까지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긴급으로 어떤 법률적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고문변호사님을 찾아갔을 때 그 고문변호사님이 다른 업무수행을 위해서 우리 상담을 못해 주는 경우들도 있고 하지만 법무관이 우리 시의 공무원으로 임용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뛰어날 수도 있다라든지, 답까지 알려드리면서 질의하면 이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뽑았으면 뭔가 도움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도움 된 게 뭐가 있냐구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하죠. 좋아하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많이 와가지고 자문도 구하고 또 지금 소송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의 짧은 법률상식 가지고 대처하기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커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님의 역할은 좀 축소될 수 있는 거잖아요. 축소되지는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분배하는 수임건수가 좀 줄어들죠.

송정열위원

수임건수는 줄어들지만 기본적으로 예전에 했었던 상담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법무관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가 특정분야에 잘 알고 계신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접 가서 자문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분야가 변호사님도 전문 영역들이 있으시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분들은 도시계획과에 관련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의료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변호사님들이 세분화되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법무관이, 명칭이 법무관 맞나요? 법무관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공식 직제상의 명칭은 아니고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법무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법무관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무관 급이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님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은 소송의 건수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특별하게 차이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뽑았는데 뽑으면 무슨 도움이 됐을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구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예산 관련해서 제가 책읽는군포실하고도 오전에 질의응답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2013년도 제1회 추경 올라왔을 때 핵심적인 사업 두 가지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알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SPC사업하고 실버도서관 두 가지가 삭감이 됐는데 실버도서관은 아까 책읽는군포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건 빼고, SPC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장님의 지시사항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장님의 지시사항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예산편성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된다고 제가 추경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위원장이다 보니까 제가 깊게 질의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 식의 대규모 사업을 시장님의 한 마디로 예산을 세운다는 게 납득이 되십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서에서 설명을 듣고, 또 저보다도 그때 예산심의 때 확인하셨고 그랬겠지만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해서 타당성 검토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협조를 해준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 당시 10억은 타당에 대한 조사가 아니죠,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전 단계죠. 10억을 주는 순간, 10억이 승인되는 순간 우리는 유한양행 부지에 대한 SPC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타당성은 1,800만원이구요. 10억짜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 투자해가지고 용역 발주해놓고 나중에 가서 “우리 안 합니다.” 이러실 거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10억인데. 10억이 투자되는 순간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당시에 나름대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를 많이 했고 또 그쪽에 방치하는 것보다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또 부서에서 설명하기는 SPC로 하면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덜 들어가고도 할 수 있다고 설명됐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를 해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협의를 하셨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하려면 저희한테 방침을 받아서 요구를 하죠.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이 내용을 물어보죠. 내용을 물어봐서 예산상이라든가, 물론 법률상 이런 것은 부서에서 먼저 검토가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재정상으로 이것이 가능한 거냐 안 가능한 거냐,

송정열위원

SPC 사업을 하면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자세히 그건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예산실무부서에, 뒤에 팀장님 계시니까. 우리 시가 얼마나 들어가면 돼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SPC에 대한 설립 자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곡첨단산업단지를. 그래서 한 30억 범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당시에 그때 10억은 관리용역이며 타당성용역이 들어가야 그것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리용역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타당성용역을 전제로 하는 거구요, 실장님. 그렇잖아요? 네? 관리용역이 들어간다는 것은 타당성용역을 전제로 하는 거고 타당성용역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억이라는 돈을 넣어놓고 “할까요, 말까요?” 해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액셀러레이터 밟는 거죠. 거기에서 누가 브레이크를 밟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업 중에서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있어요.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SPC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까지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투자해야 되는 돈에 대한 재정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판단을 하지 않으면 상황은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 재정판단도 안 되신 것 아닙니까? 재정판단도 안 되시고 10억을, 관리용역비 10억을 지금 예산을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은 다음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추경 때. 제가 추경 때 올라와서 얘기하면, 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만 얘기해야 되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올리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얼마만큼의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재정수요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다는 게 그냥 “10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구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 가용재원 기껏해야 1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넉넉하게 잡아야 한 200억 잡을 수 있겠죠. 넉넉하게 잡으면 한 200억 잡고 좀 아주 디테일하게 잡으면 한 150억 정도의 가용재원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 시가 유한양행부지에 SPC 사업을 할 정도의 기본투자금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재정규모가 되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10억이 들어가고 이후에 SPC 사업이 진행이 되면 특수목적법인이죠, SPC라는 게. 특수목적법인이 생기면 그 법인에 참여하는 지분율대로 돈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분율을 얼마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자기고민도 없이 단순하게 “10억입니다.”라는 이유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장님. 그런데 제가 실장님한테 지금 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는 게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강하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만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학하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예산편성의 원칙이 그것 아닙니까?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얼마가 될지 판단을 하고 이걸 과연 우리 시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없다면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초막골이 그런 거잖아요. 초막골 근린공원이. 예산이 없으니까 한 200 몇십억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후순위로 계속 밀려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1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SPC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는 너무 쉽게 결정해 버렸어요, 시장님 한 마디에. 그리고 예산을 10억이나 떡 세웠어요, 그것도 추경에. 추경재원 없다고 그렇게 힘들어하시던 우리 시의 예산실무부서가 나는 10억이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느날 갑자기 10억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게 SPC 사업 관리용역비라고 올라왔어요. 납득이 되십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 보시자구요. 실장님이 의원의 신분이라면 그런 예산 승인을 해줄 수 있겠냐,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예산을 삭감한 사람만 욕먹죠. 이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는 관심을 안 두고 예산을 삭감한 사람만 가지고 뭐라고 해요, 예산을 삭감 당하신 분들은. 그러면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구요. 예산삭감 당하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예산을 심의할 때 과연 그렇게 삭감 당했다고 바깥에 나가서 “왜 우리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의회는 고민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발목 잡습니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냐구요. 지금 의정활동에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꾹꾹꾹 참았어요. 삭감하고 나서 걸려오는 전화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받아도 봤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의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번 추경예산부터는 그런 식으로 편성하지 말자는 거죠. 예산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요. 이 자리에서 실장님이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딱 부러지게 할 수 없다는 실장님의 처지와 조건들도 이해를 하는데 제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 그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2년, 3년 지속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최종 재정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까지 파악해서 그 재정에 대해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라는 부분들까지도 판단을 하고 첫 삽을 떠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꼬리인 줄 알았더니 그 꼬리를 쭉 따라가 보니까 뒤에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가 있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꼬리 조그만 것 보면 “이 꼬리의 끝은 코끼리가 될 것이야, 내가 저 코끼리를 어떻게 잡을 것이야”라고까지 판단이 돼서 꼬리를 잡아도 그 코끼리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조그만 꼬리니까 이것 별거 아니네, 그러고 뒤에 가면 코끼리 나옵니다. 코끼리 나오면 그때 가서는 늦어요. 그때 가서는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단 사업들 다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 보셨죠?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 우를 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감사실은 각동, 실과소에서부터 들어온 모든 예산들을 쭉 취합을 하죠? 그래서 취합된 예산들 중에서 중복된 예산들은 정리를 하죠? 그래서 어느 한 과에다 그냥 몰아주죠. A라는 과와 B라는 과가 유사한 사업을 했을 때는 A라는 과와 B라는 과를 불러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사하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통일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조정을 해 주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조정을 해 주잖아요? 그것 안 한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책읽는군포실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노인복지회관에 이번에 신축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에 북카페가 들어가요. 알고 계시죠? 그건 모르셨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그런 것은 최근에 들은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북카페가 들어갑니다. 실장님이 세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뭐가 있는지까지 확인하실 정도로 한가하신 분은 아니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기 북카페가 들어가요. 그리고 북카페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될 거구요. 거기에 비치되는 도서들도 다 그런 도서가 될 거구요.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노인복지회관 바로 옆에 실버도서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중복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판단을 북카페하고 실버도서관하고 중복이라고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북카페하고 도서관은 엄연히 성격이 다른 거구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고.

송정열위원

어떤 성격이 어떻게 다르죠? 북카페는 뭐고 실버도서관은 뭐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북카페는 말 그대로 일부 기존 시설에 조그맣게 들어가서 하는 거고 도서관은 실버의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래서 하여간 규모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차이가 있겠죠. 내용면이나 규모면이나 공간적인 부분이나 차이가 있고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북카페가 뭐고 실버도서관이 뭐고 이렇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아는 상식도 없고 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실장님, 기본적으로 실장님이 아까도 서두에 저하고 질의응답 하면서 얘기했듯이 예산의 중복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조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컨트롤박스에요, 컨트롤박스. 예산에 있어서는, 그렇죠? 기획감사실이 예산의 컨트롤박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카페는 조그마하고 이건 아니구요. 우리가 미니문고든 도서관이든 미니 북카페든 간에 조그만 것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 여기다 북카페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조그맣게 만드는 것은 협소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노인복지회관 이제 삽 펐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제 삽 푼 노인복지회관에 북카페가 10평이 됐으면 20평으로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실버들을 위한 도서관, 어르신들을 위한 도서관이라면 당연히 노인복지회관에 제대로 꾸려놔야죠. 저는 북카페 또한 그런 식으로 꾸렸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과 몇 십 미터 떨어져지지 않은 데다 또다시 신규로 건물을 지어서 실버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 건 중복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없애야죠. 노인복지회관에 북카페를 없애든 실버도서관을 없애든 하나는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마트를 하는데 우리 집 앞에다 100평짜리 마트를 제가 냈어요. 그리고 제가 제 건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옆에다가 한 10미터 떨어진 데다 한 30평짜리 마트를 또 냈어요. 바보죠. 그것 바보 아닙니까? 100평짜리 마트가 있는데 30평짜리 마트를 똑같은 주인이 불과 20~30미터 옆에다 마트 또 왜 냅니까? 하나 없애야죠. 도서관의 규모를 모르신다면 저는 알아보고 좁은 것 같다면 좀 늘리고, 설계변경 해도 되니까. 이건 뼈대의 문제가 아니라 배치의 문제예요, 공간 배치의 문제.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도서관이라면 노인복지회관 안에 있는 게 당연하죠. 왜 제3의 공간에다 다시 만듭니까? 그리고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있는 건데. 저는 이것 자체가 갖고 있는 예산의 중복편성, 이 중복편성은 곧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는 북카페 만들고 저기 당동 노인복지회관 옆쪽에다 실버도서관을 만들겠다 그러면 저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조금은. 그런데 거기는 거의 동일 공간이에요. 동일 공간에다 북카페도 만들고 실버도서관도 만들고 한다고 시민들이 알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통탄할 일이죠.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고 나면 삭감한 사람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삭감 당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르신 문제에 관심이 없나 봐요.”라고 이야기하죠. 관심 많습니다, 저도. 하지만 아무리 관심이 많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시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장님, 실버도서관 또 예산 올리실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올라와야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죠.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부서에서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 “이 예산 또 올리실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맞습니다. 부서에서 올라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통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좀 발휘하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하여간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예산편성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법이나 규칙에도 있고 저희 재정형편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편성할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좀 달리한다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구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꼼꼼하게 잘 들었습니다. 잘 판단해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만들지 마라가 아니라 지금 노인복지회관 안에 있는 북카페 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북카페가 몇 평이 들어가는지 있는지도 아까 위원님들 전 시간에 질의하는 걸 잠깐 들어가지고 “아, 북카페가 거기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지금 안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어느 정도가 되고 이런 것도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신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실버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두 부서를 불러서 실버도서관이 가져야 할 공간, 그다음에 나름대로 책이라든지 장서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집중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규모를 키우더라도. 그건 아까 말씀 드렸듯이 뼈대를 더 세울 거냐, 말거냐, 층을 올릴 거냐, 말거냐가 아니라 기존의 공간에 스페이스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분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게 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다 경청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책읽는군포실에서 됐든 저희가 됐든 간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검토해 봐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시장님이든 예산 요구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시사항들도 많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실장님이 갖고 계시는 원칙대로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제기했던 두 가지 예산편성의 잘못된 부분이 또 공교롭게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에요. 이게 자체적으로 과에서 발굴해 낸 사업이 아니라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SPC사업도 그렇고 실버도서관도 그렇고 다 시장님이 지시해 버리니까 일사천리로 예산편성까지 완료된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책임성 있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감사원 감사 끝났나요? 지금 감사원 감사 나와 있다고 하던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며칠 전에 끝났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자체의 그런 낭비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나 해서 일주일간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무튼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권고만 좀 드릴게요. 감사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행감 때마다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네, 자체감사 우리 많이 하죠? 제가 봤을 때는 점검을 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대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못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경각심, 그다음에 혹시 미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볼 수 있는 계기,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잘만 활용하면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 봐주십사……, 우리 기획감사실 내에 감사팀이 공포의 시청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감사실 감사팀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명시이월에 부곡첨단산업단지 민간자본 및 기업유치하고 당정동 일원 워킹코스 조성공사, 다음 쪽에 보면 2-9쪽에 그걸 사고이월 시켰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예산 편성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을 했다가 예산집행 관련해가지고 좀 지연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사고이월 시킬 수 있다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사고이월을 계속 시킬 그런 사업이면 계속비사업으로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당해연도에 다 끝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어떤 특정한 그런 사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발주를 못하거나,

이석진위원

그러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총계주의원칙인가요? 무슨 원칙에 의해서 일반회계는 거의 당해연도 예산집행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불가피한 경우 이월을 시킬 수 있지만 그래도 명시이월을 시켰던 부분을 사고이월까지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면서 명시이월은 아시겠지만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고요. 그것은 시킨 다음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연도에 다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을 시킨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물론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실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질의 드렸던 거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2011년도 거를 보니까 행정소송 민사소송 합쳐서 한 45건이 되더라고요. 그중에 행정소송은 패소한 게 1건 정도 있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다음에 2-55쪽 봐 주세요. 2011년도 것을 보니까 행정소송, 민사소송 합쳐서 45건이 되더라구요. 그 중에 행정소송은 패소한 게 한 건 정도 있고요. 여기 이 자료를 보면 2012년도는 행정소송이 16건, 민사소송이 24건,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보통 1년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해가지고 한 40여건이 되는 모양이에요?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한 40~50건 정도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12년도 보면 세 건이나 패소를 했어요. 그 이유가 뒤에 있기는 있던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그런 부분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문제라기보다는 패소사건 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서 행정처분을 직접적으로 원인이 발단되어서 한 건 아니고 타 기관에서 넘어온 것을 처분했는데 재량권을 좀 오버했다, 아니면 사건 당사자가 바뀌었다, 그렇게 돼가지고 됐는데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행정소송관련해서는 우리 변호사도 채용하고 해서 직원들한테 많은 교육도 시키고 행정처분하기 전에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패소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3건의 패소는 저희 군포시에서 자체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한 건 아니고 감사원이라든가 아니면 LH에서 통보를 잘못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처분관계가 왔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석진위원

세 건이 실장님 설명대로 그런 부분에 의해서 패소를 했는데 어찌됐든 행정소송에 관한 것은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더 심도 있게 해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2-57쪽에 보면 건물명도 소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문화센터에 있는 문화원하고 명도소송 한 것, 이것은 어떻게 과에서 올려서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건가요? 실장님 이 내용은 잘 아시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내용은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대략으로 건물명도 소송은 문화원 관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맞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원 대표자 이사 확인 소송도 보니까 대법원까지 갔고 건물명도 소송도 보니까 대법원까지 갔어요. 건물명도 소송한 부분에 소송비용,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료, 승소사례금, 송달료 해가지고 들어간 금액이 1,100여만원이 들어갔어요. 문화원이라는 데가 군포문화원이잖아요? 개인, 사인 어떤 단체도 아니고 그런데 그 문화원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런 금액을 들여서 소송까지 해야 되는 필요성이 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명도소송해서 내보내고 시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어떤 뭐가 들어갔나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모르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소통하고 하면 다른 어떤 사인 간에 단체도 아닌데 군포문화원, 군포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금액을 들여서 소송을 한다는 게 실장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문화원 대표자 이사 확인인가 이 소송도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 소송도 1,670만원 정도 소송비용이 들었어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군포문화원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이런 지자체가 있는지 참 의심스럽고요. 그것도 불구하고 금액도 이런 소송비용까지 들여서 승소라고 되어 있는데 승소해서 얻는 게 뭔가요? 도대체 그 부분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승소해서 얻는 게 뭔가!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오는 것이지만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법무팀인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의회법무팀입니다.

이석진위원

법무팀에서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은 제가 볼 때는 소통부재,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없지만 판단을 해서 이런 소송은 정말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소송까지 들여서 문화원하고 이랬다는 것 시민들이 알면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실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대략적으로는 알 것 같은데요, 이 소송은 보시다시피 수십 건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부서에다 여쭤봐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쪽 소송은 우리 실장님이 담당하는 실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너무도 이런 비용을 이런 데다 쏟아 부어서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이런 데다 몇천만원씩 쓰면 되겠습니까? 다음 2-60쪽에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용인데요. 2012년도 것에 보면 우리자체감사는 훈계 20건이 되고 이쪽 상급기관에서 내지는 사법기관에서 감사한 것은 52건,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견책 세 건, 훈계 49건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감사 한 것보다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더 많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우리 자체감사가 나름대로 더 심도 있는 그런 감사가 이루어져서 될 수 있으면 상급기관의 감사는 덜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맞지 않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2012년도에 사유를 보면 문책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011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일련의 행정절차를 걸쳐가지고 처분이 12년도로 넘어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자체감사는 범위가 상당히 좁고 도 종합감사는 한 2년, 3년 치를 우리시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당 처리라든가 소홀한 부분에 이런 일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지적되는 것은 타 지자체보다는 월등히 적은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야 맞겠지만 하다보면 법령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씩 있거나 소홀히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말씀을 들으면 2011년도에 지적 받은 견책이 그런 식으로 훈계로 내려와서 2012년도에 지적사항이 많은 것처럼 숫자상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제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이 “업무처리 부당”에서만도 그런 건수가 나오는 거니까, 사실 음주운전이나 성실의무위반 이런 것은 몇 건 안 되잖아요? 해 봐야 5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업무처리부당으로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이니까 자체감사를 더 좀 심도 있게 해서 지적을 해서 오히려 상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이런 사례가 되도록 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실장님 말씀처럼 타 시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숫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갓 아닌가요? 청렴의 우수도시로 상도 받고 그랬는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감사를 더욱더 강도 높고 심도 있게 다뤄서 최소한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이 적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석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12쪽 추진실적에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손길이 연초 3월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어떤 문제고, 이후의 처리과정이라든가 조치사항 같은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사랑의 손길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고, 또 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감사 의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시정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랑의 손길은 아마 도의회에서 법인허가를 해주고 거기 지도감독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국도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매칭으로 지시부담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지난 기사에는 후원금을 횡령한 걸로 나왔는데,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공금횡령이나 유용 쪽은 저희가 감사로서 밝힐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당시에 사법기관에서 점검을 해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길호위원

그것은 시에 보고가 안 된 거예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이길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나왔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을 집행할 때 전용카드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데 소홀한 부분, 직원들 호봉 승급을 책정하는데 부적정한 부분,

이길호위원

대표가 새롭게 선임이 됐나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아마 그 사건으로 인해서 대표가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뭐 담당부서에서 알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에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세부적인 것은 담당부서 사회복지과하고 도 노인복지과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있고 저희가 당시에 점검한 것은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향후에는 방향은 어떻게 잡을 건지 결정은 된 겁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나 다른 곳에 질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담당부서에서 보통 위탁기관이라든가 지도점검을 나가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일차적으로 나갑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형식적이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닌가요? 지도점검 나갔을 때 지금 발생된 문제들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거나 조사 그런 행위는 안 하나요? 평소에 지도점검, 정기점검 나갈 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당시에 문제가 된 게 신문지상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금을 대표가 유용을 했다고 했는데, 하여간 그런 쪽으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쪽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나가서 공무원들이 점검을 할 적에는 보조금 쓴 것 자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개인의 그런 것은 사실상 점검으로서는 밝혀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글쎄요, 이게 한 복지 법인의 문제가 기존에 아주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잘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에게 누가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다른 복지 법인들에게도 나쁜 인식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앞으로도 지도점검 나갈 때는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획감사실에 감사팀이 나가는 것보다는 평소에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쪽 단체법인 분들도 의도를 안다면 충분히 조사에는 협조할 것이고, 그래서 평시에 이런 부분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관련 부서에다 잘하도록 통보를 하고 저희도 잘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연관되어서, 다른 부서인데 거기도 감사권인데 시에서 감사 나가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요. 지금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과다 요구 있죠? 그러니까 시에 허위보고해서 보조금을 과다하게 타내는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있어요. 다른 부서이긴 하지만 거기도 해마다 그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어린이집에서 시에 부당하게 허위보고해서 과다 보조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에서 해마다 반복이 된단 말이죠? 평소에 그런 부분에 대해 엄중히 감시하고 관리감독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맞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점검도 하고, 또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도 이렇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철저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응원 체계를 구축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적어도 군포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일단 정기점검을 나갈 때 감사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신 업무협조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 주시길 요구하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길호위원

위원회에 대해 아까 이문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고 저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본위원도 위원회에 여러 개 되어 있는데 실제 1년에 한 번도 위원회가 소집이 안 된 그런 위원회도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도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전 시간에 이문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한다고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거나 법령이 바뀌거나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각 부서가 그런 지침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혹시 아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대충 얘기 들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자료들을 쭉 한번 봤어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회의록, 제가 했던 이야기 또 동료 위원님들이 했던 얘기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 2011년 8월달에 조례 심의할 때부터 업무청취,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청취, 예산심의, 계속했던 심의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뭔지 이제는 실장님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례라든가 업무청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말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 선정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다음에 할 때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것…….

이견행위원

위원 선정부터 문제가 되어 있어서 사업 선정, 그다음에 어떤 주민참여예산제 법 취지에 맞게, 조례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좋겠다는 것이 특위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이 다 하셨던 얘기 같아요. 그런 얘기 계속했었죠? 그리고 교육부분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 교육 안 했던 부분, 자체 교육했던 부분도 지적을 했었고 교육을 통해서 분명히 하셔라, 또 위원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맞는 사업이 올라올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들 올라온 것 다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얻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통해서 정말로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올라온 사업인가, 아니면 본청 실·과에서 사업을 동으로 내려 보내고 동장이 꼭 필요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렸는가, 지금 여기 사업 항목들 나와 있는데 대부분 보면 공원녹지과, 건설과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CCTV 이런 예산들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주민참여예산제의 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동감하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를 하고 또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그것을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도 그렇고 위원 선정도 물론 지난해 감사 때 지적해 주셨고, 충분히 다음에 할 때 반영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아직 정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한다고 하는데, 예컨대 제일 먼저 한 광주 북구라든가 울산 동구라든가 인천 연수구도 뭐 모양새만 조금 다르지 결과적으로 보면 동네 마을 숙원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다, 본 취지는 제가 알기로도 위원님과 같이 동감을 한다는 부분인데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느 쪽에 편중을 둘 것인가, 예를 들어서 복지 쪽에 둘 것인가, 일자리에 둘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 마을에 어떤 공동체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뜻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가 발전이 안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시작부터 저는 그림이 아주 멋있게 예쁘게 나오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림이 예쁘게 반듯하게 사업들이 시작되고 완결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조례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지역회의 위원들부터 정말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위원들을 모집해 달라, 그리고 시 전체 예산위원회 꾸릴 때도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해달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어떤 주민교육 같은 부분을 활성화시켜 달라, 이런 거거든요. 제가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회의 때 나가 보잖아요. 주민자치 예산사업들을 홍보해요. 시 본청에서 모집한다니까 홍보를 하는데 동장님부터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주민자치예산 사업하라 그러면서 “동네 뜯어고칠 것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사업을 벌이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 지역 내에서 어떤 마을과 관련된 논제 하나를 가지고 논의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 와중에 어떤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정말로 바른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도로 포장하고 보도블록 깔고 하는 걸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갖다 집어넣고, 철쭉 심고 벽면 공사하는 걸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집어넣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들 다시 모집하시죠? 2년이잖아요? 위원들 임기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12월 27일에 위촉했기 때문에 연말 정도에 계획할 겁니다.

이견행위원

시행착오는 한 번 했잖아요. 시행착오를 한 번 겪었으니까 두 번째 들어가면 정말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세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도 자료를 했느니 팝업창을 띄웠느니 고시를 했느니 알림창에 냈느니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세요. 플랜카드 걸고 다 하셔서 정말로 지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이 관심 없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도권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들을 끄집어들일 수 있으면 끄집어 들여야죠. 그리고 교육도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그 사람들도 물론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 사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동마다 돌아가면서 열 명이고 스물 명이고 아니면 다섯 명을 놓고 사랑방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한번 해보실 수 있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뭔지, 거기에 가깝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선정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사업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능하다면 저희가 모범이 되게 취지에 맞게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당부와 권고 말씀드릴게요. 시행착오는 한 번이면 되지 두 번째 시행착오 하신다면 그건 방치가 되는 거죠,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장님이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정말 믿겠습니다. 믿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이건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사항이 아니라서 나중에 질의하려고, 다른 분들이 하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셔서 제가 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 예산팀에서 다 참여해서 각 분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참여해서 같이 심의하시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이 본래 목적은 어디에 있죠? 실장님!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비영리단체에 시 사업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단체를 또 육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시가 가고자 하는 그런 시책과 관련되어서 사업을 권장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시에 자생적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것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6억 4,000인가요? 올해 6억 4,400,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규모가 6억 4,400인데 올해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하나 갖고 있는데 왜 정기분이 90%고 수시분이 10%예요? 조례는 어떻게 돼 있어요? 80%, 20% 돼 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80%, 20% 돼 있습니다. 조례에는 정기분 80%, 수시분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80% 딱 맞추지를 않고 조금 오버될 때도 있고, 그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에 80%, 20%가 90% ,10%가 됐다고 굳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정기분으로 더 많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시분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 저기가 연초에 사업계획과 같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정기분이 많이 나가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손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원계획 공고하면서 신청대상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놨어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부터 해서 당구장 표시 해놓고 “지원 제외 단체 중앙 및 광역단위 단체, 불법시위를 주체·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보조금 횡령 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그밖에 개인·기업체 등 지원대상 단체가 아닌 경우” 이렇게 별도 제외단체를 해놨어요. 이것은 시에서 임의로 해놓으신 거죠? 지원계획 내면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침이 있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지침 내려온 것은 없고요, 인근 지자체에 확인 해가지고 관례대로 정한 거라고,

이견행위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 횡령 유용된 것 지원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도 그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고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는 단체”,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시위가 뭔지 기준이 애매하죠. 우리 군포시를 제가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군포시 시민협의회가 있어요. 군포 시민단체 협의회가 있어요. 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단체협의회는 약 10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어요. 시민단체협의회 명의로 집회를 하고 성명서를 내고 했던 것 아시죠? 우리 여러 가지 관련해서 사안이 있을 때에,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희 관내 시민단체협의회,

이견행위원

네. 수리산 수원~광명간 관통도로 반대시위 할 때도 그렇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김연아 조형물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련해서 서명서 내고 집회했어요. 여기서 딱 하면 불법시위 거기에 참여한 걸로 불법시위에 참여한 걸로 인정할 수 있겠네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공고 나간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요, 불법시위 관련해서는 사법기관에서 그런 판단을 받았다면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은 아까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보조금을 부정하게 유용을 했거나 횡령을 했거나 이런 부분은 금지하는 게 맞아요. 단체에 지원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단기준이 애매한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시책과 반대되는 활동을 하거나 이런 데에다가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을 처음에 얘기했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어떤 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고 이런 부분에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군포시 대부분의 관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배 떵떵 불리면서 활동을 하시나요? 인건비도 없이 하시잖아요, 대부분들이. 그냥 사무실 운영비 정도도 회원들 회비로 겨우겨우. 그런데 이렇게 못을 박아놓으시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넣어 놓으시면 어떻게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빌미로 해서 시에서는 ‘이래서 당신네들은 지원을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쪽 시민사회 쪽에서 만약 그런 걸로 시를 상대로 어떤 행정소송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정말로 보조금을 횡령했거나 부정을 저질렀거나 이런 단체라면 지원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것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불법시위에 참여한 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기준을 잡아 놓으면 그것은 어떤 법에 형평성 이런 부분에 맞지 않는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법률로서 처벌을 받은 단체에 제약한다는 것 그것은 각 자치단체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견행위원

고유권한이긴 한데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책에 반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고 해서 그 단체에다 ‘내가 당신네들은 지원 못하겠소.’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함께하는 행정이고 소통하는 행정이에요? 그건 아니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견행위원

그게 올바르다고 판단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반대집회하고 해서 구속이 되기도 했던 단체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은 제외야’ 이런다면, 4대강사업이 지금 잘못된 사업이라고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네들 단체는 지원할 수 없어’ 이렇게 간다면 그것이 정당한 건가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걸 제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이견행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을 넣어서 괜히 시비 거리를 만드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시민들 세금으로 해서 군포시 시민사회단체 어떤 단체든 정말로 공익을 위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사업을 신청하면 예산을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준은 넣지 말아야죠. 부정을 저질렀거나 아까 말 그대로 보조금을 횡령했거나 유용을 했거나 이러면 그건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어를 하는 것이 맞지만 어떠한 단체건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넣어서 제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실장님, 이 부분은 고민을 해서 내년도, 올해는 끝났으니까 내년도 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예산을 배정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의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단체 운영비로 전체 정기분 5억 7,900만원 중에서 단체 운영비로 2억 1,000만원이 배정됐어요.
한 40% 정도,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여기 보면 새마을회라든가 군경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여러 가지.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다 정산하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올해 예산을 보면 상이군경회 운영비,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 미망인회 운영비, 무공수훈자회 운영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복회, 참전유공자회, 고엽제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보훈대상자 위안, 이것은 행사니까 그건 사회복지 보조비의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확인 해보세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억 1,000만원 운영비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보조금이 6억 4,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 먼저 운영된 건 법령이 먼저 손질이 되어 있어서 된 것이고, 나중에 되어서 이게 한도액이 넘어서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서예산에다가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정산을 다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범죄예방 활동,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몇 가지 조례를 보면 예산 지원은 하는데 정산에 관한 항목이 없어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도 있고요, 보조금 관리 조례도 있는데 저희가 부서 예산에 개별적으로 예산을 보조금으로 주게 되면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한도액 외에 저희가 예산으로 부서에 편성하는 것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산을 다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보조비로 이렇게 나가는 예산들 있잖아요, 일반예산으로. 그런 예산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거가 그 조례잖아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들은 이 조례에 보면 정산과 관련된 내용이 없거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그 대신 보조금 관리 조례가 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받는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근거 조례에 의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정산부분에 대해서,

이견행위원

정산부분에 대해서?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거기에 보조금 시책의 목적이라든가 총 경비, 자기 자본부담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관련해서 정산을 하고요.

이견행위원

제가 보니까 근거되는 조례에 정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조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조례들이 있어요. 몇 가지 조례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해서 하는 건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다 정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에도 그런 부분들은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어떤 것은 일반예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누어지는데 이 기준은 임의적인 거죠? 어떤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여기 놓고, 여기 놓고 목을 달리하는 사항이시라는 거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상한액은 정해져 있지만 운영비는 어떻게 주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서에다 편성할 것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차제에 실장님께 말씀드리면 항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되는, 예를 들어서 정기분이 올해 89개 단체에 155개 사업,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89개 단체에 155개 사업인데 지금 선정된 것 외에도 더 많은 단체에서 더 많은 예산을 원하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지금 89개 단체에 155개 사업이 다 들어온 거고요. 거기서 몇 군데 지원을 못 한 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단체별로 내부적으로 3개 사업 이내에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 또 전년도에 보조금을 줬는데 집행을 안 했거나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은 데는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거나 일부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신규로 단체등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증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검증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89개 단체에 155개 사업은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이구요. 저희가 지원해 준 건 그것보다 약간 적을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에 기준을 정하고 가는 건 어떤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의 사업비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물론 예외로 일부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운영비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가는 것은 어떠한가를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단체가 이렇게 기준 없이 어떤 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되고, 어떤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고, 같은 운영비를 받아가면서도 이런 게 안 생기게 운영비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단체의 활동비 몫으로 지원기준을 정해 놓으면 더 예산편성 하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시분 사업에 하나 올라온 것 중에 자치행정과 새마을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정기분 사업 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논란이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이것을 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하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했던 건데 수시분으로 또 이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추경 편성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기심사 때 운영비 성격은 사업비 성격이 아니라고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심사제의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이 새마을 동 지역회에 나가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관례적으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갑자기 지원이 끊기게 되면 사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새마을에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수시분으로 다시 정정해서 지원을 했고 지금은 위원님이 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운영비 같은 것은 차라리 단체별로 그것이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고 가능하다면 부서별로 파악해서 그쪽에 넣어주고 순수하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넣는 것은 단체사업비로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은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런 문제도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의적인 판단이나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타 지자체에 파악도 해 보고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에 예산팀 실무자들 또 담당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편성지침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를 우선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지침도 중앙정부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요. 그런 것이 저촉이 안 된다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예 접수조차도 못하거든요. 사업비 신청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비판이 있어야 돼요. 비판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에요. 한쪽으로만 획일적으로 가는 사회가 그게 어디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습니까? 죽은 사회죠. 내가 하는 일에 비판이 있으면 비판이 틀릴 수도 있고 정말로 싫고 미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비판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썩지 않고 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자꾸 그런 비판세력들은 좀 키워주시는 것이 맞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단체와 관련된 사업비 지원도 그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사회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래서 지원이 안 되게끔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실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군포시가 밝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3일 수요일 오전10시에 문화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