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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194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03

이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우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복지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복지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3일 문화복지국장 유재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 사회복지과장 배재철 여성가족과장 이세창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 공보팀장 유형균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평소 문화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우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자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거의 3분의 2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네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어제도 계속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그랬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십수년 이상을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 광복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 이렇게 돼 있네요. 거기에서 물론 과장님과 관계는 없는데 자유총연맹도 이와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고 민주평통도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마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의 과장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정산받기가 가장 쉬운 단체가 과장님이에요. 왜, 여기는 다른 것 볼 것 없어요. 차량임차비하고 식대하고 기념품만 하면 다 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 느낀 게 그렇다고 해서 큰 대안도 없는데 거의 예산의 반 이상이 전적지를 갖다오는 겁니다. 저도 민주평통의 사무국장을 10년 하면서 전적지 순례를 1년에 두 번씩 했습니다. 가보게 되면 북한하고 경계선 돼 있는, 주로 가는 데가 판문점이라든가 그런 데 가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 군인이 나와서 이북하고 경계 돼 있는 데 관련설명을 하고 또 비디오도 청취하고 그다음에 망원경 보고 북한의 어떤 그런 걸 보고 있고 또 오면서 간식이 있으면 먹고 이쪽에 와서 해산하고 이게 전부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해 왔고 또 별다른 대책도 없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분들이 전적지를 순례하는데 대부분이 6·25 전에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반 이상 단체를 인사를 다 했습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금년에도 여기 있는 단체의 반은 가서 인사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전적지 순례에 물론 예산이 그쪽으로 가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매년 가는 것보다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가든가, 이 예산을 삭감하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대부분 가는 분이 지금 연세가 좀 드시거나 아니면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민주평통의 사무국장을 하면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전적지를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판문점 인근하고 여기 강원도 쪽밖에 없어요. 물론 단체를 이끌어 나가려면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관광차를 끌고 가는 게 이 단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뭐냐 하면 몸이 좀 아프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매번 같은 행사를 그분들이 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한번 단체별로 설문을 받으셔서, 이것 지금 10개인가요? 재향군인회까지 하면 10개 되네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물론 전적지 가는 것도 환영을 하지만 또 어떤 방향으로 그 단체의 운영단합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없냐, 설문지를 작성해가지고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6·25때 참전하시거나 격변기에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저희 세대가 국가유공자에게는 최고의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성격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젊은 분들은 맞지도 않은 사업입니다. 지금 순례하고 그러는 게. 그러나 이분들은 생활능력도 거의 없고 1년에 한두 번 바깥나들이 하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사회단체의 성격이나 이런 걸로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격변기 때 겪었던 희생하거나 공헌한 걸로 봤을 때 저희가 최소한 그것은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고령이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그 이듬해에 가는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짜 이 사업도 앞으로 기껏 해봤자 5년 미만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부의장님 말씀도 일면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젊은 분들한테는 설문이나 권유를 해 보고 고령인 분들은 일부 원하시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한데 부의장님 말씀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은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을 많이 주더라도, 물론 이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상위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단체사회단체 보조금을 우리가 증액해서, 1년에 한 번씩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5~6년이면 아마 지금 가시는 분들 반밖에 안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설문조사한다고 해서 여기 예산 삭감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건 과장이 제 뜻을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저는 예산을 두 배로 주더라도 한 번은 묻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들이 물론 전적지 가는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적지를 안 가게 되면 정산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땅굴이나 판문점 안 가게 되면 정산 안 받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도 이왕이면 포괄적으로 해서 매번 땅굴하고 판문점 근교를 한 바퀴 돌고 오느니 이왕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한다면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맨날 세 군데밖에 갈 데가 없어요. 강원도는 너무 멀어서 못 가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2시간 거리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세심하게 살피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설문을 받아가면서 하시라는 게 그래도 그분들 노하우도 있을 것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그쪽으로 안 가게 되면 정산을 안 받아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리고 인근 시에 물어보세요. 이게 아마 전국 시군이 다 전적지를 땅굴하고 판문점을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셨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앞으로 땅굴하고 판문점만 가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 다른 방도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3-63쪽요. 이건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가 요즘에는 대부분이 보면 복지 관련해서 상애주기별은 다 나와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고 우리 의사과에서도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또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분으로 과장님이 계셔서 적극 많이 기대를 하고 많은 양의 보고 자료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또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쳐도 관련 과하고 연계해서 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그 과에만 계실 것은 아니니까 이 문제도 한번 관심이 있으면 나름대로, 자료상에는 없지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이 자료를 내면서 제가 사실 마음이 걸렸던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생애주기별 맞춤복지가 부의장님 말씀대로 박 대통령의 정책인데요, 한 사람이 무덤까지 어떤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출생부터 영유아 접종부터 여성가족과 보육료 지원, 노후에는 노령연금까지 지급하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가 통합조사해서 책정이 결정되면 관련부서로 통보해 주고 그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가 해당이 없다고 단순히 그렇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부의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것 외에도 저희 과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긴급지원이라든지 무한돌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도 있고 한데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는 저희 과가 보건소라든가 각 관련 부서에 총괄해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요. 이것은 아마 지금 정부에서 새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나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그게 시달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기적으로 약간 이른 감이 있는데 곧 이어서 구체적인 것이 내려오리라고 봅니다.

이문섭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구요. 이것은 과장님은 자료상에는 해당 없는 걸로 나왔지만 해당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판단을 저는 하고 있구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서부터 하냐면 임신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임신 전, 그다음에 임신 중에, 그다음에 젖먹이였을 때 그다음에 취학 전, 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갈 때, 그다음에 학교 들어갔을 때, 성인이 돼서 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돌아가실 때까지도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관련 과가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어떤 어떤 민원이 왔을 때 이 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도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이 아니고 공보과에서, 이것을 문화공보과에서 아마 취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전국 최초로 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 하나만 예를 들어서 숙지해서 하면 시청에 안 와도 됩니다. 그 자체가 시청이야, 전화만 누르면 돼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 최초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도 이따 문화공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전 과에 제가 물었던 원인이 그와 같이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 시민들이 시청에 찾아오지 않고도 충분하게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에 올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은행 안 가지 않습니까? 그 로드맵이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입니다. 아셨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분명히 일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자료 3-16쪽 좀 봐주세요. 국공유재산현황 공유재산관리 및 임대차 내용이 있는데 2011년, 12년까지 해서. 토지는 한 필지라고 돼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에 무슨 필지인지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훈회관이 위치한 곳 필지구요. 그 복지관은 건물만 시 소유로 돼 있고 주공 소유이기 때문에 한 필지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석진위원

보훈회관 같은 경우의 면적이다 이런 말씀이시구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건물면적은 4개 동을 합친 면적을 여기다 표시를 해놓은 거구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구분해서는 안 되나요? 면적표시가.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 면적이 몇 헤베, 또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만 3개 복지관 가야, 주몽, 매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표기는 안 되나요? 지금 각과 공히 공유재산 현황을, 저를 비롯해서 선배위원님들이 같이 요구를 하셨는데 각과에 공히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현황이 많으면 이것을 사전에 와서 이러이러한 설명을 하시고 차라리 이렇게 자료를 낼 바에는 안 내시는 게 낫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충실하게 복지관별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통합적으로 된 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는 세부화 해서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상세하게 제출하라는 게 아니구요, 과장님. 다 보시고 계실 텐데 각과가 공히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가 제출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할 양이 많으면 차라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은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공유재산이 토지는 어떻고 면적, 건물은 어떠어떠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화복지관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료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시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제출하실 거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분을 해서, 아니면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자료는 제출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과장님도 이것 예를 들어서 가야복지관에 몇 제곱미터 건물이 있는지 자료 보셔야 알지 모르시잖아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석진위원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고 여기 요구하신 위원님들도 아마 같으신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대표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셔서요,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기관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많으시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와서 설명을 하시고 그 자료는 제출 안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3-66쪽 좀 봐주세요. 무한돌봄센터 운영현황인데 센터운영현황에 예산이 2012년도 2억 5,890만원,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지금 오히려 사업내역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별 문제가 없이 센터가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족한 것을 억지로 꿰맞추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만 예산이 3,000만원, 4,000정도가 줄었거든요. 감소가 됐는데 사실 제대로 하려면 작년예산 정도는 돼야 되는데 금년에는 주택경기가 좋지 않아서 취등록세나 이런 부분이 세금 징수가 적게 되면서 사업비도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것은 감소시킬 수가 없으니까 운영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됐는데요, 사업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사업홍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지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긴 한데 실무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한 3,800 정도가 예산이 줄은 거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 저희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차를 한 대 사준 적이 있거든요. 무한 돌봄, 아마 그 예산만큼 감소된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2012년도에 차를 한 대 사느라고 예산이 올라간 거고 2013년도 예산하고 2102년도 예산하고 예산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총체적인 예산은 그렇지만 사업비도 다소 줄기는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요. 결국은 예산집행내역 그 밑에 보면 지역복지사업평가 특별지원금 사업, 국비로 해서 3,000만원 받으셨네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을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내셔야 센터를 운영하는 데 좀 나름대로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네요. 이것 없었으면 예산에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무한돌봄평가에서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3,000만원을 수령해서 민간사례관리자들 워크숍도 다녀오고 또 사례관리자금 민간관계자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화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사업비를 확대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어려우신 가운데도 무한돌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런 특별지원금을 뭐라거 그래야 되나요, 많이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또 나름대로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발주공사 현황 있잖아요? 현충시설건립 및 이전공사, 예산금액이 2억 3,000이었고 입찰금액 2억300, 최종공사비가 2억 1,700이에요. 설계변경으로 1,300만원이 증가했고요. 설계변경 내역 좀 주세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토사가 반출된 양이 많았는데, 토목공사를 했는데 토사가 발생했는데 자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성토하면서 그렇게 자연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봤는데 석재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방출할 수밖에 없어서 토사유출로 인한 사업비가 1,300만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최초계획은 토사유출이 없는 걸로 설계가 됐는데 하다 보니까 토사유출이 생겨서 설계 변경을 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가 지대가 좀 높아서 토사가 발생하면 그걸 그냥 석축이나 석재를 시공할 예정이었는데 부득이 양도 많고 반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지금 현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하도급 계약 하셨어요. 내용은 토목입니다. 토목하고 포장,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거도 있죠. 석축,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인가요? 하도 한 이 업체에 의해서 설계변경의 내용이 나온 건가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보통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발주할 때 하도를 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도가 잘못된 건 아닌데, 하도는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현충시설 건립 및 이전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에 대한 하도를 한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그 토목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도와 관련해서 본 금액이 3,600만원짜리인데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1,700만원이 증액됐으니까 거의 5,500만원짜리로 변해버렸어요. 납득이 되십니까? 그리고 석축공사를 하는데 석축공사의 내용 자체가 토사반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없이 설계를 했다? 이것도 납득이 되십니까? 설계변경은요, 그런 걸 설계변경을 하는 게 아니에요. 토사반출을 설계 변경한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기술적인 문제라서 사실 제가 이 분야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어디다가 물어봐야 될까요? 이 부분 감독관이 누구셨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거기가 공원지역이라서요. 토사반출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토사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서 부득이 반출할 수밖에 없어서 설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예측을 해서 토목분야에 얼마라는 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다 예측을 해서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토목공사를 하는데 토목공사를 하다 보면 땅에 흙이 얼마나 나오고 이 흙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옆에다가 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계획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흙에 대해서는 외부로 반출을 해야 된다, 외부 반출하기 위해서는 20톤 트럭 몇 대가 필요하다 하는 게 다 설계예요. 그런데 토목에서 설계변경이 나오는 경우들은 간혹 이런 경우들은 있죠. 우리가 땅을 파는데 거기 암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암이 나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암이. 그러면 공사방식이 바뀌겠죠. 그냥 토사 같은 경우는 포클레인으로 하면 되지만 암이 나왔을 때는 이것을 발파를 해야 될지 깨야 될지 공사내용이 변경이 돼요. 이런 건 설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흙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이 흙을 바깥으로 반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출의 비용이 1,700만원이에요, 지금. 설계변경의 내용이 그거라면요. 그러면 총 토목공사 비용이 3,600만원짜리인데 이 3,600만원짜리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1,700만원이 드는데 1,700만원이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는 비용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3,600만원짜리 계약이 시설건립공사와 관련한 토목공사예요. 원청도 안양에 있는 회사입니다. 원청이 안양에 있는 회사가, 토목이 그렇게 전문적이어서 이걸 하도를 준다는 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부의장님 말씀대로…….

송정열위원

저 부의장 아닙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전문지식이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이런 걸 감지해서 설계변경 하기 이전에 꼼꼼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처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하도급은 저희 과에서 한다기보다 회계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어렵고요. 미리 성토를 거기다 다시 하려고 했다가 반출한 것은 혹시 집중호우나 이런 게 있을 때 유실될 우려나 위험이 있어서 반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이런 걸 충분히 미리 감지해서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설계변경하게 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 감독관이 누구셨죠? 공사와 관련해서 과에서 감독관 지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회계과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회계과가 총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회계과에 있는 직원입니다.

송정열위원

과에서 감독관 지정 안 하셨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설 관리하는 부서 팀에 공사감독관을 지정했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해서요. 토목직으로 공사감독을 지정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토목직으로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회계과 토목직으로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거 말고요. 과에서 어떤 시설물을 만들게 되면 과에서 한 명이 책임지고 해요. 자기가 이 분야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없으면 회계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공원 녹지과가 됐든 기술파트에 있는 직원들의 협조를 받죠. 그런 협조 말고 과에서는 없었어요? 그냥,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요. 회계과에 있는 토목직을 공사감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에서는 그냥 현충시설건립 및 이전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회계과에다가 돈을 넘겨주셔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관리감독까지 회계과가 다 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만 확보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발주 의뢰하고 공사감독은 회계과에 직원이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만 확보를 했고 발주는 당연히 회계과가 하죠. 모든 과가 다 회계과를 통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경리관이 회계과장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과에다가 “우리가 이런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이 돈과 관련해서 계약을 맺어주십시오.” 라는 건 공식적인 절차이고요. 그리고 공사와 관련한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가 다 했다? 그럼 이 설계는 과에서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에서 검토했을 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이 안 되죠, 설계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변경이요?

송정열위원

아니, 설계변경 말고 최초 실시설계. 실시설계는 과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실시설계도 회계과에서 했어요?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사실 과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없으실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것은 공무원들도 다 전문성이 있으니까, 전문분야가 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뒤에 조언을 받아가면서 정리를 하시자고요. 회계과에다 다시 물어 볼 거예요, 제가.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애초에 설계 왔을 때 사실 저희 부서에서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전문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토사반출 같은 게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그냥 설계가 사실 납품이 되었습니다. 공사과정에 하다 보니까 공사감독관의 의견이 토사 부분이 설계에 반영 안 됐다고 해서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실시설계 누가 했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정열위원

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대신설계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신설계가 어디 있지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 업체인데 정확히 위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내 업체입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설계비용 얼마였죠? 차분하게 하세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고 천천히 하세요.

한우근위원장

과장님, 지금 송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까? 정회하고 잠깐 시간을 드릴까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 위원님 양해하시죠?

송정열위원

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자료 다 확인 하셨죠?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회계과하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담당 과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만 좀 할게요. 이렇게 발주를 하시잖아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발주를 하시면 이 발주한 것과 관련해서는 회계과가 계약책임 부서이니까 회계과가 하잖아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관련서류가 다 있으셔야 돼요. 관련서류를 다 구비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감독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는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기술직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안 돼요. 그것도 전문성에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과의 협조를 받죠. 기술파트의 협조를 받는 건데 받는다 하더라도 향후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주민생활지원과가 또 하는 거잖아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보완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옆에서 공사를 지켜본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이런 공사가 생기면 맡겨놓지 마시고, 주로 맡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도록 직원 하나를 지정하셔야 돼요, 보조자로.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정하셔가지고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좀 당부드리고, 위원장님 이것은 회계과하고 제가 질의 응답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현충시설 관련해 가지고 시방서, 그다음에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회계과가 아마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회계과 하기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송정열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공사관련 시방서, 그다음에 설계변경 내용을 회계과가 모레니까 며칠이죠? 8일날입니까? 8일 전, 그러니까 7일까지 제출 가능하시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확인해야 되니까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발주공사와 관련 안전관리비 지급내역 있죠? 3-1쪽부터. 다른 부서들은 거의 다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자료도 요구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어떤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름대로에 의견도 제시하고 했는데 그 자료가 좀 불충실하게 온 것 같아요. 정산내역서 영수증까지 첨부하게 돼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영수증에 3-5 페이지에 첨부가 됐고요. 3-7 페이지는 영수증이 첨부가 됐어야 되는데 원가계산으로 잘못 첨부가 된 것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정산할 적에 이런 형태로 받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영수증이 있는 겁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영수증이 있는데,

한우근위원장

영수증이 있는 거예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거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이나 그다음에 정산할 적에 첨부되어지는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갖추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조금 신경을 덜 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미제출 됐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게 좀 하시고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장

3-13쪽에 하자검사 현황 있죠?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누수 및 방수공사에 하자가 똑같은 그런 하자가 있습니까? 딱 하나 변경된 것은 2012하고 2013년도에 가야복지관에 지하경로식당 천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2103년도에는 그게 보완이 다 됐는지 하자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게 하자보수를 실시한 것 아닙니까? 2012년도에.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011년도에 저희가 누수 및 방수공사를 3개 복지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9,900만원으로 방수공사도 하고 복지관에 LED간판 교체공사도 했는데 그 부분이 공사하고 나서 사실 넉넉한 예산으로 한 군데씩 집중적으로 누수나 방수공사를 하면 좋은데 이게 93년도에 건립됐는데 20여년이 흐르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노후되고 또 균열이 가고 해서 사실 수리를 해도 훨씬 좀 덜하긴 하지만 계속 부분적으로 조금씩 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수원인을 찾기도 힘들고 또 그게 공사한 부분에서 꼭 하자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공사에 보수를 촉구해서 작년 9월에 일부 보수를 했는데 아직 비가 조금 올 때는 괜찮고 아주 많이 올 때는 일부분씩 새는 부분이 있어서, 또 다시 저희가 수차례 촉구를 해서 10월달에 또 다시 보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저희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도 조금씩 계속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관이 건립한 지 얼마 됐죠? 3개 복지관이.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가야 복지관이 93년, 매화하고 주몽이 95년이어서 20년이 경과됐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거의 20년이 넘은 건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물 한번 지으면 오륙십 년 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 골조는 남아 있지만 기와나 시멘트 슬라브 이런 게 조금씩 균열이 가고 해서 개인 집 같은 경우는 1~2년마다 한 번씩 발수도포를 한다든가 이렇게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밖에서 벽에 스며드는 경우도 있고 균열로 스며드는 경우도 있고 또 기와 부분이 기표부분에서 또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사실 공사를 해도 100% 방수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20년 가까이 돼 가지 않습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일부분에 대한 그런 보수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특히 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제대로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세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을 3군데로 쪼개다 보니까 완벽히 방수를 하기 어려워서 금년에는 우선 매화부터 전체 지붕을 다 기와를 금속 기와로 다 교체하는 쪽으로 부분적으로 한 군데서부터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예산부분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왜 어느 복지관은 먼저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한 부분을 완벽히 사실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양해를 구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붕부터 집중적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강구해 보세요.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자

이은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배재철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104쪽을 보시면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전체적인 것을 다 요구해서 봤을 때 시에서 우리가 본예산에 준 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심부름차량 운영비가 1억 4,678만원, 연합회 운영비가 6,937만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가 1억 9,200만원으로 각각 목이 다르게 우리가 본예산에 준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예산을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검토를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 장애인연합회 운영을 보면 8개 단체가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8개 단체 안에 회장님들 중에 돌아가면서 연합해 회장을 맡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셨을 때 보면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지켜봤을 때 여덟 개 단체 회장님들이 한 번도 지금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맡아서 하신 분들이 회장을 맡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맡고 계시면서, 연합회 회장을 맡으면 연합회 회장을 맡으면 몇 년 하시죠? 한 분이 2년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2년씩 선출이 되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계셨을 때 연합회 운영비로 나가는 돈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6,937만원이 운영비로 나가는데 이 연합회운영비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여기 저희가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6,937만원을 연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면 연합회에서 직원들 급여하고 4대 보험, 퇴직적립금, 일반수용비 이런 성격으로 사용을 합니다.

박미숙위원

급여를 당연히 드려야죠.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일단 연합회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관리비나 전화요금이나 나가는 게 있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미숙위원

그게 못해도 70~80만원은 나가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제가 계산을 전체적으로 내봤을 때 연합회에서 나가는 돈이 못해도 80만원은 잡아야 돼요. 한 달에. 그런데 기본적인 운영비를 빼놓지 않고 지금 두 분 급여로만 지금까지 활용을 했어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것 과장님 확인하셨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확인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다 확인한 바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랬을 때 그 운영비가 어디서 나갔냐, 심부름차량 운영비에서 다 나갔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돈은 몫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심부름차량 운영비하고 연합회 운영비하고 장애인단체사무실 운영비하고 몫이 다 달라요. 몫이 다른데 제가 봤을 때 연합회 운영비가, 지금 우리 박성환 회장님 오셔서 방청석에 계시는데 제가 이것 자료를 요구할 때는 뭔가 야단을 하고 뭘 집어서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연합회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이러이러해서 부족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심부름차량 운영비가 부족하면 “지금 예산에서 이래서 부족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1억 9,200이 나가는데 거기에 8개 단체가 똑같이 나눠서 활용을 하다 보면 부족하거나 남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부족한지 왜 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운영을 하시는데 그걸 정확하게 몫을 가지고 돈을 활용을 하신 게 아니고 연합회로 가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활용을 해도 된다고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여기 돈을 이렇게 쓰고 심부름차량 운영비에서 연합회 운영비로 쓰고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장애인심부름연합회에 장애인심부름 차량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연합회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장애인심부름차량 사업비에서 운영비를 지출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연합회가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주는 것 외에 오는 게 또 있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장애인고용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노동부에서 오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것은 얼마만큼 저기 하는지 과장님 파악은 못 하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지금까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박미숙위원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연합회 운영비가 7,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과장, 국장 급여로만 그 돈은 100%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운영비는 전혀 없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장애인연합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지금까지 어느 누가 물어보지도 않고 시에서 주는 것만 연간 책정을 해서 줬지 알아보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장애인 쪽의 학부모모임이나 그런 쪽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우리 아이들을 장애로 보지 말고 동급으로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장애라 해서 사회활동을 안 할 수 없고 장애로서의 사회활동을 해야만 내가 살아나가고 하기 때문에 같은 우리 군포시민의 일원으로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합회에 노동부에서 들어오는 게 연간, 지금까지 들어온 게 쭉 있을 거예요. 연간 들어온 게 얼마 정도 되나, 우리 시에서 주는 게 얼마인가?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 부분에 운영하는 데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6대 의회까지 장애인연합회에 대해서 한 번도 거론을 해본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제가 서류를 요구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기에 이 자료요구를 다해서 다 봤습니다. 다 봤을 때 너무 너무 부족해요 부족한 점이 많아요. 우리 심부름차량 운영하시는 분이 네 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급여가 얼마인 줄 아세요? 150만원이에요. 150~160 이렇더라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150~160 받아가지고 한 달 생활할 수 있어요? 과장님 생활하실 수 있겠어요? 150만원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살림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분들도 생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급여에 나가는 저기가 다 되어 있어요. 거의 150에서 160 사이에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제가 연합회 회장님께도 정말 당신 식구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챙기셔야 됐고, 지금 보면 국장 과장 월급이 얼마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전직원들에 비해서 국장 같은 경우에는 약 230만원, 과장은 약 168만 4,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물가상승에 의해서 장애인이든 우리 일반인이든 생활은 똑같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먹고 쓰고 기본적인 생활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장님께서는 조사하셔가지고 연합회에 노동부에서 얼마만큼 연간, 그 오차범위 내일 거예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시에서 준 예산, 그 몫에 맞게 쓰여야 돼요. 성격이 다른데 몫이 안 맞는 데다가 활용을 한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건 잘못된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6월달, 7월달부터는 제대로 몫에 맞게 돈이 쓰여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왜 부족한지, 연합회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또 과장님 팀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 보셨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보시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부서장으로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미흡했고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책을 만들어서 진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런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우리 연합회 회장님 와서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합회에서도 각성을 해야 될 게 무조건 뭐를 해 달라, 이게 아니에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 지금 이게 10년 20년 전의 그 생각으로 운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연합회 회장님이나 연합회 간부님들하고 과장님 팀장님 철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7월달부터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잘 쓰이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바쁘시고 하지만 더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앞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4-89쪽이요.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원론적인 걸 언급을 했는데요. 사랑의 손길이요, 정확히 현 시점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운영상황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4월 28일 날 총회를 개최해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그다음에 기존 이사도 총 7명으로 이사를 선출해서 지금 정상화시키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대표이사 새로 선출되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뽑았습니다.

이길호위원

사무처장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도 새로 임명이 됐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무처장 그분은 7월 1일자로 사퇴를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사퇴를 했고, 새로 신임 사무처장이 내정이 됐어요? 그것은 내부적인 사정이라 아직 안 돼 있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시 원론적인 것을 다시 짚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은 대표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건 알지만 적어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를 하는 단체거든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여타 같은 단체들에 대한 어떤 사기를 꺾는 그런 저기라고 보고요. 또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일종의 배신행위라고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담당부서시잖아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할 때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고 세밀하게 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사랑의 손길”뿐만 아니라 여타 우리가 위탁 주는 곳이 많이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근로자복지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등 이런 부분들도 의도를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협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그분들도 그렇고 담당부서도 그렇고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낄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잘 지도감독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44-79쪽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아래쪽에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역 자활센터에서 특히 2번 항목, 후원금 세출예산 미편성 및 용도 미지정. 시정이 됐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시정을 시키셨단 얘기에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데 후원금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업무를 잘 모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반드시 후원금이 들어오면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해라, 그렇게 저희가 시정시지를 내렸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런 사회봉사 단체라든가 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고요. 거기다가 책임감,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이 부분도 같이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주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밥 먹고 하는 것 아닌가요? 다 마무리 되는 건가요? 빨리 끝나고,

한우근위원장

아니요. 이문섭 위원님까지 일단 하십시오.

이문섭

위원위 걱정이 돼가지고…… 네, 이문섭 위원입니다. 4-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전 실과소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사회복지과의 담당 팀장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감사 전에 상당한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자세하게 올려주셨는데 더 자세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게 없지 않아 좀 있는데 너무 단순해, 이 자체가. 그래서 감사하기 전에 이미 담당 팀장께서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숙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전국에서 가장 잘 돼 있는 구에 가서 자료를 얻어서라도 우리 문화공보과에도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군포시 전체 로드맵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내에 시청을 오지 않고도 집에서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번 자료를 요구했고 또 이것을 보고 있는 공직자 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많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은행을 가지 않는 시스템처럼 마찬가지로 시청에 안 와도 민원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

위원위 이것은 담당 팀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다음에요. 4-100이 되겠네요. 이것도 부탁을 하는 뜻에서 제가 하는 겁니다. 노인사업과 관련해서 현황이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화점이나 우리 시청 앞에 있는 뉴코아 아니면 이마트에 가게 되면 요즘에는 남자 분들이 애기를 안거나 업거나 그러고 쇼핑카를 몰면서 장을 보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옛날 같으면 10년 전에 애기를 안고 장을 봐서 집에 간다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가 정착이 되기까지는 30년이 걸렸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80년 초부터 애기를 안고 와이프가 뭐 시키는 걸 갖다가 장을 봐서 집에 가져오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는데 우리나라에 오기는 30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여러 복지관을 가게 되면 할머니 분들은 상당히 많으신데 할아버지 분들이 다소 적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경로당을 지을 때는 할머니 방보다는 할아버지 방이 좀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할아버지 분들이 회의실을 비롯해서 하여튼 할아버지 방을 많이 활용을 하고 더 많은 공간을 활용했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에서 행사 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서 인사를 할 때 보면 오히려 이게 상당히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는 데는 7대 3 정도 비율로 해가지고 오히려 할머니 방이 크고 할아버지 방이 작게 설계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료에 봐도 한 8년에서 10년 정도는 할아버지 남자 분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경향이 가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공간에 가보면 아픈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면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에요. 보게 되면 주로 할머니 위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아버지도 율동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애기안고 쇼핑카를 몰고 가는 게 30년이 걸려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할아버지 분들이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라인댄스를 한다든가 사교댄스를 할 때 함께 가서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부부 간에 해가지고 스포츠댄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게 매진됐었습니다. 저희 처음에는 당시 시장께서 대회의실에서 사교댄스를 가르치는 걸 보고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를 상당히 의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대회의실이 꽉 찼다는 겁니다. 이게 몇 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아, 이게 그렇지 않구나. 이제는 관공서에서도 사교댄스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왔구나.” 옛날에는 숨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경로당을 비롯해서 동주민센터 복지관에서도 남녀 구분 없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에서 10년 정도의 남자분하고 할머니 분들하고 보면 할머니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남자 분들이 바둑·장기만 둬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 동에서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아니고 찾아가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시에 몇 동이 있는데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노인 분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중의 하나가 뭐냐면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 역시도 노인복지관에 어떤 노인 분들과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어떠어떠한 게 필요한가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둑·장기만 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보면 남자 분들이 없어요. 이제 경로당 회장님들도 반 이상이 여자 분입니다. 옛날에는 총무까지도 남자분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총무는 90% 이상이 다 여자 분이고 회장도 거의 반 정도는 이제 여자 분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행사하게 되면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는 바꿔 줄 필요가 있다,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얼마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어디 나들이를 가시거나 아니면 친척집에 가실 때 남자 분들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먹을까, 이런 생각을 남자 분들이 농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담은 여자 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곰탕을 끓여놓고 할머니 분이 어디를 가면 남자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한다는 건데 이것은 걱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얼마 전에 TV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저도 그것을 상당히 주의 깊게 봤는데 남자를 위한 요리교실을 개방했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사람이 왔답니다.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 층이 중산층 이상이 왔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여러 많은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 프로그램 그 편성반이 처음에는 한 반이었는데 세 반, 네 반이 됐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요리를 해서 와이프한테 요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왔습니다. 이것 역시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노인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공감합니다.

이문섭위원

집에 밥도 좀 하셔야 되겠네요? 동의하시면.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여성회관, 지금은 문화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여성회관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깜짝 놀란 프로그램이었어요. 집에 가서 할아버지들이 밥 걱정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왔구나, 아셨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

다음에 프로그램 할 때 여성회관 프로그램 편성표를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08쪽을 보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 6대에서 행정감사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라 장애인과 관련된 주차구역에서는 감사로는 6대에서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얘기할 기회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 왔고 처음에는 주차단속 이런 게 1건 내지는 1건도 잘 안 올라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올바른 주정차 계몽운동에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5대에서 6대로 쭉 올라와서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비, 이것 자리를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지적하는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관련 주차단속도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뿐 아니라, 저뿐이 아니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제대로 일을 잘하고 계셔요. 단속인원 공무원 한 분이 여러 번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촉진단을 운영해서 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한계는 있는데 이제는 발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장애인 주차 표지, 스티커 말이에요. 그것을 갖고 있어도 보행에 문제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 장애인 전용 스티커 표지만 있으면 무조건 다 주차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죠. 노란 스티커 있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게 아니라는 걸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지금까지 한 7~8년을 이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중심상가나 아니면 금정역, 군포역에서 보게 되면 이런 전단지를 주고 있습니다. 전단지 읽어봅니까? 여기 있는 제목을 보면 짜장면 이천원이니 자장면 천원이니 그런 것만 딱 들어온다는 얘기지, 다른 건 안 들어와요. 우리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에 가게 되면 세일이 30%에서 70%인데 그걸 거꾸로 해놨습니다. 70%를 30%로 해놨어요. 70자를 크게 하고 30자를 조그맣게 하고. 그게 뭡니까? 70%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단지 보고 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이면서도 보행에 문제 있는 사람이 주차를 해야 한다고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강조 안 하니까 이것은 노랑색을 갖고 있는 무조건 사람은 댈 수 있다고 홍보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도 근 8~10년 동안 똑같이 가지 마시고. 의미가 달라진 건 뭐냐면 위드북만 달라졌어요, 위드북. 위드북하고 가끔 철쭉 올라와. 이것만 달라진 거야.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바꿔봐요. 바꾸셔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이런 사람이 주차 가능합니다.”라고 크게, 나머지는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누가 읽어봐. 법상 이런 걸 누가 읽어 봅니까? 그리고 10만원 내는 것, 이것 10만원은 크게 해야 되겠지. 이런 것을 꼭 하시고 지금 남아있는 분량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런 걸 다음에 할 때 는 민간기업 백화점 같은 데서 세일하고 그랬을 때 민간기업 마케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89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89년 이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신도시권에 대해서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왜냐하면 신도시는 92년에 준공이 돼서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어도 단속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 역시도 뭐냐면 가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그걸 92년도에 인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법은 98년도에 법시행이 돼 있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98년도입니다.

이문섭위원

98년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갖는 법률에 따라서 이게 98년도 이전의 주택이냐 이후에 준공된 건물이냐 이걸 갖고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우리 신도시 60% 아파트는 관리대상에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빠졌다고 해서 우리 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인원은 좀 부족하지만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법 이전에 건축이 됐건 법 이후에 건축이 됐건 간에 우리 군포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땅이 작습니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신도시에서 기존도시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10분이면 다 갑니다. 그런데 뭘 망설여요? 우리가 여기 관련법이 뭐가 중요하냐고. 암만 봐도 신도시인데. 과장님이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장애인이 장애인이면서 장애인 주차에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 시뿐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거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뒤꿈치가 똑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여섯 달을 제가 누워서 있다 보니까 제가 그때 직접적으로 몸소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장애인 관련 법을 조례를 제정도 하고 또 관심 있게 하는 게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건강하다가 다리가 똑 부러지고 나서 많은 것을 느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 많이 하는 겁니다. 표창도 몇 번 받고요. 아셨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6대 의회에서는 그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올 거니까, 그 문제도 잘 부탁드려서 과장님이 그 과에 있는 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했다는 말씀을 듣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가만 보니까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다 하셨는데 왼쪽에 계신 위원님들은 안 하셨네요.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배재철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하셨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자료 4-90쪽 좀 봐주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관내 경로당 예산지원인데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예산금액은 비슷한데 운영비가 경로당 수는 108개로 늘었는데 오히려 1억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래도 운영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금액은 5월말 현재 집행금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3억 6,100이고요. 이게 2012년도는 1년 예산이고 지금 현재 2013년도는 올해 예산 편성된 금액이 아니라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입니다.

이석진위원

4억 3,100만원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집행된 금액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6억 5,200만원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4억 2,800이 집행된 금액이고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운영비는 108개가 이게 그럼 268만원씩 공히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금년도에 지난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해는 인상했습니다. 월 25만원으로, 그동안에 한 7~8년 동안 계속 동결이 됐는데 금번에 인상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난방비 말이에요. 이게 31개소만 난방비를 지원했었던 것 같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2013년도는 관내에 있는 경로당 108개 경로당을 다 지원하는데 이걸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들은 공공난방비인가요? 공공 그런 걸로 해서 단지 내에서 어떤 지원이 안 되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도에는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에는 난방비, 이게 한시적인 난방비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매칭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경기도에서 이중으로 지원이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작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았나봐요. 한시적인 난방비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지원을 하라고 도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108군데 다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된 거라고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그런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경로당까지 지원을 해서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비용을 차라리 그 경로당 실정 또 어르신들이 정말 경로당에 와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가서 보면 대부분 10원짜리나 5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데 그것에 따른 어떤 치매예방 운동도 되고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요즘 세태가 이런 의료기 쪽이라든지 뭐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게 잘 나와 있잖아요. 또 안마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차라리 맞게 지원을 해드려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런 난방비 이런 것 공히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정 규모가 되는 아파트 단지들은 제가 알기로는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나,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나요. 경비실이라고 그러나 이런 데 공히 같이 관리비가 충당이 돼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시에서 그 비용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 비용 지원할 걸로 거기에 맞은, 경로당에서 원하시는 그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운동기구라든지 안마기라든지 요새는 잘 나오더라고요. 의료기 쪽에 안마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도비로 내려온 거라 그냥 공히 똑같이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국가에서 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 중단될 수 있고 그런데 가끔 이렇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에서도 자치회에서 옛날에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지원을 안 하다가 올해 또 다시 지원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데 문제가 많고 아파트 자치회에서는 “시에서 왜 난방비가 나왔는데 이게 왜 우리 아파트 자체에서 나가야 되느냐 공문을 달라.” 뭐 해가지고 저희한테 건의도 오고 공문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상당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올해는 일단 지원하는 걸로 방향을 지금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석진위원

도 차원에 민원이 들어간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 쪽만 따지자면 예를 들어 국민주택이나 임대아파트 이런 데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 단지들은 비용을 거길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돌려서 지원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난방비 목을 딱 지정해서 거기에만 지원하게끔 이렇게 내려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뭐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지 내에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건 뭐 안 되는 건가, 난방비 지급한 걸로 해서 다른 용도로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4-112쪽 좀 봐주세요.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 위탁이 됐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직원 채용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이 인수를 한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에 더 늘어나거나 더 채용을 했거나 이런 사항이 있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이 작성 시점에서는 현재 65명이고요. 이 이후로 요양보호사하고 간호사하고 2명을 또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2명을 이 자료 내기 전에?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요. 어떤 어려움 같은 건 없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혹시 우리 시에서 전하고 비교했을 때 불편한 점이 뭐 있냐, 없냐 이런 것 정도 어떻게 조사를 해보든지 여쭤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게 얼마나 됐죠? 지금 한 몇 개월 됐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6개월 된 거네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도 거기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어서 쭉 그동안에 추진해 온 것을 보니까 이번에도 추가 인력을 채용했다는 그런 부분은 서비스의 질을 위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전에 비해서 뭔가 우리 입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혹시 이쪽에 위탁받은 데서도 뭐 필요한 게 환경개선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더 있나 좀 알아봐 주시고, 그 시설에 요양하시는 어르신들도 한번 꼭 과장님이 직접 물어보셔도 좋지만 밑에 팀장님이나 가서 그때 먼저 있던 시설하고 비교를 해서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위탁받은 데나 시설에 계신 분들이나 다 같이 한번 파악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4-106쪽 좀 봐주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노인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거요, 보면 계속적으로 인원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예산도 증가를 하고 있고, 올해 예산 총액이 어떻게 되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금년도 9억 3,000입니다.

이견행위원

9억 3,000이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여기에는 도비라든가 분권교부세라든가 합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시비를 또 추가한 부분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처음에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도 그랬고 60세로 정했다가 60세는 아니지 않느냐, 60대 젊으신 분들이 요즘 같은 세대에 무료 급식하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했었는데도 조례는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이 있어서 65세로 상향조정을 한 사항이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만 무료급식을 하시는 거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은 안 하세요? 조례는 지금 보면 경로식당운영,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중인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경로식당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것 개정 안 하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만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향하는 그런 부분은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이견행위원

할 수 있다니까, 60세 이상 할 수 있다니까 65세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개정을 안 하신 사항이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세, 61세 되신 분들이 “여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임의대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항의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법적인 해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반드시 조례개정이 필요하겠지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지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만 60세 이상 그분들은 다 해드립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점점 더 이제 무료급식 하는 인원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또 새롭게 기공을 한, 이쪽 산본 쪽에 노인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더 많은 인원이 확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뻔한 상황이잖아요?

이견행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시다면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 잘 아시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요즘엔 65세도 애들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젊은 놈들이……” 이런 얘기 하면, 어르신들이 하는 얘깁니다. “젊은 놈들이 어른 여기 있는데 앞에서 줄 서가지고 밥 다 새치기 먹고 나이 먹은 우리 같은 사람들 기다리게 만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워낙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지는 어르신들한테 이런 밥 한 끼 못 해 드리냐, 그런 어떤 경로사상에 의해서 이런 취지로 가는 것은 십분 이해하고 공감을 하는데 우리 시의 재정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또 정말로 수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편하게 이용하지도 못할뿐더러 시에서 관련 예산은 예산대로 증가해서 지원을 하면서도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내년에 또 다른 노인복지관이 오픈되면 그 인원은 더 배가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점점 더 늦어지면 이것은 고치기가 더 힘들어요. 시작할 때 시행착오가 있었다 생각하고, 시작한 지 이제 한 3년 되시는 거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2011년 4월.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시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어느 부분에 수급받은 분들의 편의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령을 상향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60세에서 65세로 옮기는 데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점점 더 고착화가 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거든요. 인원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또 고령화 사회는 점점 더 진행되고, 그럼 70세 되시는 분들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건강 이런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실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연령대를 상향 조정하거나 이 조례 부분에서 명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과에서 주무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그렇고요. 저것만 여쭤볼게요. 노인복지회관, 제가 기획감사실하고도 질의응답을 한번 했는데 알고 계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북카페 들어가는 건가요, 미니문고 들어가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북카페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북카페는 저희가 식당 옆에 1층에 로비 옆에 어르신 인력뱅크와 북카페와 같이 해서 바리스타 차도 마시면서 하는 그런 공간으로 로비 쪽에 26평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노인복지회관의 공간활용과 관련해서는 노인회나 이런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하신 건가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않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다 의견수렴은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거고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한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데가 노인회라는 곳을 통해서 목소리들을 표출하시고 계시잖아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최소한 어르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인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공간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어르신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하시긴 하셨지만 아주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뼈대를 세우고 그다음에 구획을 정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유도리가 있잖아요? 변경 할 수 있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규모를 좀 늘린다든지 규모를 좀 키운다든지 줄인다든지 할 수 있는 여유시간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지회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하셔서 추후에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어르신들이 북카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해 보셨나요? 협의 안 하셨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협의를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협의를 하셔서 차를 마시면서 책을 보든 카페 형식의 북카페가 어르신들이 원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전문적인 어르신들과 관련한 교양 내지는 전공,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책들이 소장되어 있는 북카페를 원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쁜 모습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모습이 예뻐요. 거기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전문 바리스타가 와서 저렴하게 차를 팔겠지만 차를 구입해서 내가 보는 책을 보고, 모양새는 대게 예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쁜 모양새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실버도서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도서관을 원하시는 건지 협의를 한번 하시고 그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공간의 규모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치의 문제도 마찬가지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실버도서관하고 중복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 제가 다시 한 번 의견수렴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하게 질의를 했고 우리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다라는 전제 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협의는 어르신들하고 꼭 같이 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쓰실 공간이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질의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장애인단체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우리 청에 있는 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단체에서?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시청사 용역하고요.

한우근위원장

청소용역이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청소. 그다음에 어린이공원하고 문화예술회관 청소, 그다음에 문화원 청소 이렇게 네 군데 사업장을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래도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청소용역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원관련 부분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장애인 단체에 운영이라든가 장애인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위탁해서 운영하게 해 놨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탁해서 청소, 우리 시청청사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 위탁용역사업비는 금년도에 3억 1,000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3억 1,000이면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 없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게끔 해 줬는데 그렇게 한 실질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스스로 취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활 기회도 줄 뿐만 아니라 또 남은 이득금을 통해서 장애인들 복지 향상에 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런 부분이죠?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실질적으로 청소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반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또 하나 이익금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장애인들한테 장애인복지에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담당부서에서는 점검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저희가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를 실은 저희 부서로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아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검토해서 하여튼 정당한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 담당부서에서 고민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부분이나 어떤 지도하는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본위원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관 청사를 장애인단체에다 위탁해서 관리하게 해주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활용이 안 되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일부분에만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인 영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결국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목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대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장애인단체에서 위탁 관리하는 단체에서 이해를 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장애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세창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5-2쪽 좀 봐 주세요. 여성회관 체육교실 설계변경한 현황인데요. 애초에 바닥이 마루바닥 목재로 되어 있었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걸 철거를 하고 어떤 바닥으로 체육교실을 쓰려고 그러다가 다시 또 변경을 해서 마루바닥을 목재로 설치하신 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95년도에 처음에 공사가 된 거라 기간이 오래 되고 낡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천장하고 지붕하고 벽하고. 그런데 이것은 당초 설계를 하면서 설계에서 바닥을 철거만하고 마루를 하는 것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잘못해서 바닥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추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시켰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체육교실이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원래 여기 체육교실에서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스포츠댄스하고 재즈댄스, 실버차잉댄스, 요가, 에어로빅 여러 종목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종목을 하면 마루바닥에서 하지 않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마루바닥에서 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있는 것을 털어내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 오래 돼가지고요,

이석진위원

바닥이 못 쓸 정도 였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바꾸는 설계를 했는데, 리모델링 설계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누락이 됐습니다, 설계에서.

이석진위원

누락이 된 게 아니라 설계 자체가 잘못 된 거지, 그렇지 않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체육교실을 하는데 여기 도면에 바닥을 철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철거까지만 들어가 있고 신설하는 게 빠져있어 가지고요.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지.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어쨌든 그 비용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890만원, 한 900만원 돈이 더 추가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부분은 인테리어를 6,000만원 들여서 하는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하고 챙겨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21쪽에 세외수입현황 좀 봐 주세요. 여기에는 체납액은 별로 없는데 그외 수입은 어떤 수입인가요? 이게. 수강료 수입인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보육료하고 양육수당 중복돼서 나갔던 것 회수하고 이런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 비용이 금액이 이렇게 많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다 회수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도 회수가 안 되는 것도 있네요? 체납액이 있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2012년도 것은 다 회수했고요. 2013년도 것은 좀 남아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같이 포함돼서 2012년도에 그외 수입 164만 8,000원, 2013년도에…….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다 회수했습니다.

이석진위원

회수하고 2013년도 것이 조금 체납액이 남아있는 상태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5-92쪽 좀 봐 주세요. 이게 매스컴 같은 데서 많이 나오던데 우리 관내에는 어찌됐든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쉽게 얘기하면 교육하고 이런 기관인데 이런 지도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전금 같은 것을 허위신청해서 또는 유용하고 이런 사례들이 우리 관내에도 있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저는 우리 관내에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있는 게 참 유감이고요. 2013년도에는 지적해서 허위 또는 유용한 업소가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10개 업소로. 2012년도에는 6개 업소라고 돼 있구만. 그렇죠? 과장님.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기관인데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먹는 것 갖고 정말 나쁜 짓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응분의 대가를 충분히 치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정말 우리 관내에는 최소한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또 유치원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유치원, 학교 최소한 이런 잘못된 것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줄어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늘어났을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이것은 뭐 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님이나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육을 하는 기관에서 허위신청을 한다든지 유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렸을 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성을 머릿속에 잠재의식 속에 키울 수 있는 이런 기관인데 그런 기관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줄어도 시원찮은데 늘어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5-79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걸 보면 지금 외국인 숫자가 군포시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5,426명인데 남녀 포함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나요?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파악이 됩니다. 민원봉사과에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외국인들이 지금 보도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경기청이나 이쪽에 이야기를 제가 많이 접해서 들어보면 범죄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통해서 납치를 해서 아주 끔찍한, 장기를 빼서 팔아 외국으로 넘기는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우리가 보도에 노출을 안 시켜서 그렇지 경기도권에서도 굉장히 그런 사례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철저히 파악을 해서 거주를 많이 하는 동은 반상회 때나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조심하게끔 미리 당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언론상으로만 들어봤습니다.

박미숙위원

들었죠? 경기도권에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경기도권에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신대요, 대부분 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를 많이 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저희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많이 거주하는 동은 그런 홍보도 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5-87쪽을 보시면 지금 어린이집 전체적인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이나 모든 어린이집 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나요? 신청을 하면 무조건…….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거리제한으로 하나요? 아니면 동별로 하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정원충족률도 따지고 있습니다. 동별로 해서 정원충족률로.

박미숙위원

아, 정원충족률로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방침을 바꾸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면 지금 돌봄비를 주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주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이 숫자가 많이 줄은 걸고 알고 있거든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숫자는 줄지 않고요. 원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원아들이 많이 줄면 그만큼 운영하는 데 가정어린이집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줄었나요? 그것 파악이 되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0세 같은 경우는 한 55% 이상 줄었습니다.

박미숙위원

55%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시에서 군포시로 이사를 오면 가정어린이집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올해는 저번에 그쪽 임원진들 모였을 때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정부에서 지침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정부에서도 무슨 지침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차려놓고 있는 그런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봄에 대한 운영비를 주는 것도 굉장히 잘하신다고 봐요. 될 수 있으면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게 정서적으로나 또 그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에 잘 적응하고 모든 바른 길로 인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참 그런 면이 안타까운 면이 있었어요. 엄마가 시간이 많아도 집에서 놀면서도 귀찮으니까 으레 갖다 맡기는 거예요. 맞기면 다 보조금이 나오니까. 오히려 아프면 더 빨리 안 데려간대요. 그 정도로 엄마가 아이한테 정이 없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 아이가 얼마만큼 자라면서 올바른 정서를 가지고 자라겠어요? 그래서 가정의 돌봄을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잘 하는 거지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의 그런 배려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지금 50%가 줄었으면 그런 50%만큼의 가정어린이집들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아주 적자는 아니니까 자기 인건비를 안 받더라도 운영은 하겠죠. 그런 실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많이 어렵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허가를 내줄 때 어떻게 하나, 그걸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허가권도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있는 가정어린이집도 힘든데 거기에 더 늘려 간다면 더 악조건이에요. 서로 자기 살 깎아먹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그쪽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지금 5-90쪽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관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감소된 데도 있고 대부분 많이 늘었거든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최고 많이 늘은 데가 9,500까지 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될 수 있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여기서 감소된 데는 푸른 어린이집…….

박미숙위원

네, 푸른 어린이집은 지금 감소가 됐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예산은 3억 3,700 잡았었는데 다 결산하고 3억 1,800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액 대비 조금 증가했고요. 증가한 것은 인건비가 3% 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월금 좀 남았던 것하고 누리과정 운영비가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5세만 누리과정이 해당이 됐었는데 3, 4, 5세가 누리과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금이 좀 늘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소연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됐으면 그렇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립이 이렇게 많이 늘은 거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시립이 17개소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17개소인데 시립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이 전체적으로 증가가 된 폭이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조금씩 증가됐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시립하고 민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운영비가.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시립 같은 경우는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를 80% 지원해 주고요.

박미숙위원

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유아반은 30%, 취사분은 100% 해 주고요. 원장도 80%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보육료 수입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보육료만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민간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거하고 그 외에 또 원아들한테 받는 금액이 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게 금액이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마다 다르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원아 수 이런 것에 따라 다릅니다. 원아 수하고 하고 나이별로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민간에 지금 현재 보조금 나가는 게 다 똑같나요? 아니면 다 다르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시립 어린이집이요?

박미숙위원

아니요, 민간.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민간은 보조금 별도로 없고 처우개선비 이런 것하고 보조금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다 다른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거의 똑같구요. 운영비 같은 것도 운영하는 것 있고 안 하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미숙위원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다 보조가 되는 거니까 걱정할 것 없이 운영을 하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하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아들이 얼마만큼의 모집이 되는가에 따라서 자기네들 사업장이니까 운영을 하는데 흑자가 나고 적자가 나고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3세, 5세 이상의 민간어린이집은 그런대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이 앞으로가 문제가 되는 거죠. 0세 아이들을 가정에서 돌봄을 해 버리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은 50%가 줄어버리니까,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에 안 나가는 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료 외에 기본보육료라고 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추가로.

박미숙위원

민간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가정하고 민간에는.

박미숙위원

그게 얼마씩 나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0세 같은 경우는 36만 1,000원입니다.

박미숙위원

36만 1,000원에다가 그러면…….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보육료 39만 4,000원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박미숙위원

36만 1,000원 나가면 아이들한테 따로 민간에서 받는 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민간도?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전혀 받는 게 없나요? 팀장님,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0세는 없고요. 누리과정 하는 데만 조금 있습니다. 3, 4, 5세는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데요.

박미숙위원

5세 이상,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미숙위원

5세 이상은,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받는 것하고 우리 지원해 주는 것하고.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5세 이상은 지원을 받고 또 개인한테 받는 거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개인한테 일부 조금 받습니다.

박미숙위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하소연을 계속 하시는 그런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올해부터 이해가 가요. 힘든 사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그런데 민간 5세 이상 어린이집들은 가정어린이집에서 민간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도 자그마한 일이라도 자꾸 발생을 하면 안 되니까 개선을 해서 지금 현재 보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차린 지 얼마 안 되신 원장님들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런데 오래 되신 분들이 관행처럼 해온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지원해 준 비용도 제가 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비용을 통장을 따로 본인 이름으로 만들어오라 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 그걸 활용을 하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런 단속을 불시에 하세요. 불시에 계속 하셔가지고, 본인들이 그렇게 선생님들이 어떻게 본인들 간의 원장님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냐면 그것을 터놓으면 이쪽 바닥에서는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를 않는대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말을 터놓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들만 이런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교육 겸 세미나 겸 하시지 말고 우리 선생님들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선생님들 간의 연계가 잘 안 돼요. 원장님들 사이에서는 본인들 간에 연계가 잘 되는데 선생님들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으로 있는데 원장님이 그런 쪽으로 횡포를 해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 우리 원만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 스스로 개선을 하고 원장님들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이 되지가 않아요.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오래된 데를 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조사를 많이 더 하고. 새로 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왜, 그런 관행조차도 몰라요. 그러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오래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이 그런 관행을 가지고 썼던 맛이 있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군포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더한 애들 학대 이렇게 해서 매스컴에 나오지 않아서 그런 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정말 어린이집 선생님들 월급도 얼마 안 돼요. 정말 작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좋아서 하시는 거지, 저희는 가서 아이들 하루 종일 보고 있으라면 못 하겠더라구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분들 보면. 내 아이도 아닌데 아무리 월급을 받고 하지만 매일 그 아이들하고 전쟁을 치르고 해야 한다는, 그 아이들 인성을 선생님들이 다 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대가를 제대로 받고 해야 아이들한테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원장이 횡포를 함으로써 선생님들 그게 어디로 가냐,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걸 시에서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커가는 과정에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힘들더라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방침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숙지하고 있으시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더 강화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들은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들으시면 속상하시겠지만 다음 달부터는 10년 이상 오래된 데를 더 강화해서 불시에 예고하시지 말고, 미리 다 안다 하데요. 검사 나오는지.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321개소인데 많고 점검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정기점검하고 이런 건 다 사전 통보를 해 고 민원이나 이런 것 발생, 제보가 들어왔을 때만 불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제보가 들어 왔을 때 불시에 하지 미리 점검 나가는 건 알고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박미숙위원

알고 있는데 미리 다 저기하지 않겠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데이터가 다 나와 있죠? 어느 민간 어린이집은 몇 년 됐고, 언제 개원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쭉 빼서 관리를 한번 해 보세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해 보시면 지금 사고가 난 어린이집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맞아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보세요. 아마 떨어질 겁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5-56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나와 있는데 군포시에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가 있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김동별위원

그것 안 봐도 돼요.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13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3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

주로 기존 도시 쪽에 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아동센터 자주 가봅니까? 혹시 가본 적은 있으세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

가보면 어떻던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조금 시설도 열악하고 예산규모가 적다 보니까 좀 운영이 어렵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그게 옛날에는 1년을 의무적으로 하고 나서 허가를 받았는데 요즘은 2년으로 늘었다면서요? 아닌가?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1년 운영실적을 봐서,

김동별위원

엊그저께 모 지역아동센터 가니까 2년이라고 하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동센터의 기능이 뭐예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을 지도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지도관리?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도관리…… 지도관리……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학교 끝나고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일종에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사랑방 개념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보니까 그게 가장 쉬운 표현일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보니까 참 열악하더라구요. 특히 주택단지지역에 아동센터들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뭐가 있나 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운영비 나가는 게 있고 급식비, 처우개선비,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급식비는 전액이 나가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전액 나갑니다.

김동별위원

국고도 있지 않나요? 선생님 봉급은 누가 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운영비 주는 데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선생님 봉급은 시 예산으로 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시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운영비 주는 거기에서 운영하고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시 예산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나라에서는 얼마를 주나요? 내가 아는 게 그게 아닌데, 맞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50대 25대 25입니다.

김동별위원

50은 누구예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김동별위원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25대 25.

김동별위원

25대 25해서 100으로 나가는 거죠. 지역아동센터 전체의 예산이 그런 개념으로 나가는 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담당 과장님과 팀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내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선생님 봉급이 한 달에 100만원 됩니다. 센터장하고 선생님 인원 티오가 한 명이에요. 그런데 100만원 받는 거예요. 그것도 세금 떼고 나면 몇 푼 되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아이들은 굉장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거친 아이들도 있고 거의 가정으로부터나 학교로 부터나 사회로부터 약간 소외된 그런 아이들이 거의 많이 가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보는 것인데 지자체가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해줄 필요가 있다, 저녁에는 아이들이 밥을 먹고 간단 말이에요. 주방을 가보니까 주방시설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너무 열악해. 조리사까지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조리사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지원이 안 되고 조리시설 이번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조리사도 인건비 나가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니, 된다 그러던데 왜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러면 밥은 누가 해줘요? 그러면 센터장이 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현장을 거의 안 가봤네. 제가 몇 군데 들려서 아이들 밥 먹는 것이라든가,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학습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두루두루 보니까 여기는 우리 시가 좀 신경을 써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급식실이라든가 거의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소파 하나 없어요. 그냥 마룻바닥만 되어 있고 책상 하나 놓고 선생님 한 분 계시고 센터장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가 올라운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밥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아이들도 해야 되고, 우리 시가 너무 이론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그쪽 팀장이 누구예요? 담당 팀장이. 거기를 관리감독이라기 보다는 우리 시가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시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먹는 것도 너무 열악하고, 김치 하나에다 밥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보살펴야 되는 거니까 담당과장님이 13개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두루두루 돌아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년도라도 예산 잡아서 ‘당신네들은 그래도 우리 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꼭 표현해 줄 수 있도록 간절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신가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세창입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5-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별로 하니까 특별히 안 보셔도 되겠어요. 이것 역시도 전 실과소 자료가 올라온 데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들으셨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저도 몰랐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취합을 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기획감사실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합니다. 그건 우리 시에서 할 일이지만 서울의 자치구에서는 기획공보과가 되어서 저는 공보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문제는 기획감사실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 역시도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이렇게 자료 올라온 건 세세히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미흡한 게 있긴 있는데 처음부터 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앞으로는 시청에 올 필요 없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모든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왔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 하면 되니까, 이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한 거예요. 공문이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확인해 보시고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5-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하고 함께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군포시에서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동선을 옮기는 게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5,4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노동자 입장에서 단기비자 받고 온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중국어권에 계시는 분이 70% 이상 되고 있어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조선족 출신인 중국인이 5,400명 중에서 3,000명 정도 되고 한족 출신의 중국인이 830명 되네요. 베트남 쪽이 490명 되어서 중국어권이 70% 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요즘에 특이한 건 뭐냐 하면 처음에는 군포1동에 60%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산본1동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되게 살기 좋은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포1동, 금정동에서 동선이 산본1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데이터상만 보더라도. 산본1동하고 군포1동이 1,900명씩 비슷하게 노동자 수가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삼 년 전까지만 해도 금정동하고 군포1동에 거주했었는데 산본1동이 역세권을 끼고 사는 게 낫더라, 편하다는 뜻으로 이 사람들이 이사 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산본1동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치안문제로 인해서.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제가 사오년 전부터 이분들 동선이 어떻게 되나 물어보니까 산본1동으로 오더라, 그러면 내년에 자료 요구하게 되면 산본1동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질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아셨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주로 일터가 당정동 공업단지 쪽에 금정동 포함해서 있는데 사는 문제가 산본1동으로 동선을 옮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문화가 1,300, 1,4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결혼을 했는데 주로 여자가 이쪽으로 와서 사시는 분들이 90%고, 그렇지 않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60% 정도 돼요. 그다음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대기자가 50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국적 취득자가 투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 상태인데 팔구백 명 되다 보니까 미미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5,000명 정도 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 단기비자를 갖고 대한민국에 와서 군포 쪽으로 왔는데 하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법체류가 되게 되면 자기 나라 외에 제3국을 통해 다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 5,400명 중에 플러스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불법체류로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안산 같은 데는 5만 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1만 명에서 15,000명이 불법체류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6만에서 7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5,400명 정도 되면 적어도 불법체류자가 몇백 명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고 경찰에서 할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다문화팀이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팀에서는 이런 것도 잊지 않고 챙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항상 불법체류자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문화팀이 우리가 여성가족과 산하에 있는 건 다행인 일이고 또한 팀장께서는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다문화뿐이 아니라 군포시민한테도 상당히 때로는 편리하게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필요에 따라서 영문으로 번역해서 주지 않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한글로 달라면 한글로 주고 영문으로 달라면 영문으로 주는데 이게 다문화 분들도 상당히 유용하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다문화가족들이 대상이 되고, 지금 은 말이 바뀌었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있지 않습니까? 옛날 호적등본?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도 그렇고 기본증명서, 호적초본 이것 역시도 영문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되는데 지금은 여권 신청을 하는데 지금은 신청서를 다 쓰지 않습니까? A4용지보다 큰 것에 다 쓰고 있어요. 이것 역시도 주민등록등·초본을 신청할 때 옛날에는 써서 냈습니다, 일정부분은. 그런데 지금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주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발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전국에 6개시가 여권을 신청하는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보여줘도 그냥 신청이 갈음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우리 시도 빨리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문화 강사들 양성하는데 예산은 상당히 미미하게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여성가족과 예산 대비하면 거의 프로 수는 나오지 않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적습니다.

이문섭위원

상당히 적고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저희도 인구 29만 대비 3%가 되면 8,7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 중에서 공무원을 한 명 쓸 수가 있습니다. 한 명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 그건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상태고, 다문화가 등록이 1만 명이 됐을 때는 총액인건비 대비 내에서 1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5,400명이니까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있는 쪽이죠.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그런데 다행인 게 뭐냐 하면 다문화팀이 있다는 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물어볼 요지는 뭐냐 하면 다문화 강사 현황에 보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문화 강사에 대해서 자료대로 보면, 5-83쪽.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문화강사가 9명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이런 데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파견 가서 교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쪽에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주로 여기 분들은 자료상으로 보면 베트남, 중국, 영어권인 필리핀, 일본 다양하게 있네요, 아홉 9분이.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문섭위원

오랫동안 됐는데 강사 배출이 9명인데 강사 양성을 받고 나서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9명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닌데, 연계되어 있는 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

이문섭위원

이게 파악이 안 되셨으면, 하여튼 좋습니다. 이게 상당히 몇 년 전부터 다문화 이중언어 양성과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자기 나라 말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함께 배우는 코스가 되어서,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는 활동내역이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거기에서 도움을 주고받는데, 또한 다문화강사가 되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서 강사가 된 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강사를 원하거나 아니면 이중언어가 구체적으로 잘되지 못하더라도 더듬더듬하고 이러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치원 어린이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관공서를 간다든가 이랬을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외단체 방문을 할 때 다문화가족이 이런 전문교육을 받아서 외국인들이 군포에 오던가, 아니면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통역관 노릇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중언어 양성교육이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이분들이 외국 사람만 할 게 아니라 외국에서 교육을 받고 온 유학생 내지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외국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유학 가는 시대여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특히 영어권이 많은데, 요즘에는 중어권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동아리모임을, 시에서 좀 도와줘야 될 거예요. 시에서 안 도와주면 힘드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건강지원센터나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동아리 모임을 만들도록 도와 주셔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말을 우리 군포시민이 필요로 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뿌듯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노동자로 한국에 왔던 아니면 결혼해서 대한민국에 왔던 간에 그래도 상당히 그 나라에서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에 이민 갔을 때 대부분 준 외교관 신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이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게 되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교육열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그 사람들 이력사항을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상당히 엘리트층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남아나 이쪽 나라 국민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는데 우리보다는 좀 왜소하고 또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좀 편안하다, 무시하는 건 아니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에 있는 백인들, 유럽에 있는 백인들을 봤을 때는 좀 부담감, 마음적으로 이런 것을 좀 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분들이 주로 우리나라를 오는데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10년 살면서 인종차별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다문화가 외국에 살면서 말도 못하게 인종차별을 받고 있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느끼고 온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은 못 해주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는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으로서, 또 우리 팀장께서 이렇게 다문화가족의 한 분이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좋아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마지막으로요, 5-105쪽에 보게 되면 작년에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작년보다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작년 것 똑같이 내가 복사를 해갖고 왔는데요. 거의 비슷비슷한데 더 좋아지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경찰서 같이 협조해서 갖고 온 건가요? 자료가.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이문섭위원

경찰서에서 다른 자료 못 받았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갔고 오셔야 된다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건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문섭위원

자꾸 경찰서 업무 그러지 말고, 유치원은 여기 지금 빠졌잖아요. 유치원은 또 다른 과니까. 그러잖아요? 유치원 관련해서는. 그런데 경찰서 가면 많이 자료를 주고 모르는 거 알려주고 그러는데 업무가 그쪽 업무다 보니까 안 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거기는 거기는 없는 거야, 보니까. 요즘에는 경찰서 가면 자료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사고 나고 그랬을 때 언론에서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전국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가 되어 있는지, 어린이 통학버스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물론 어린이집에서 확인을 하겠죠. 운전수가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분이 가끔 가다 술을 먹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로 아마 검토해서 통학버스가 됐든 운전수가 됐든 아니면 버스를 같이 갖고 오게끔 해서 운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지입차가 하니 그런 얘기가 용어가 나온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전국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시설 기준에 적합해서 신고된 차량이 26.6%입니다.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여기 신고된 것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어린이집이 321개이고 신고가 61개 됐고 미신고가 없고 나머지는 그냥 차 필요없다는 얘기에요. 자료에서 보면 미운행이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이 321소개인데요. 시립이나 가정어린이집 사실상,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시립 얘기하고 병설얘기하고 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한 게 26.6%고 나머지는 불법이라고 자료가 나왔을 때에는 미신고 된 데도 상당히 운행하는 개연성이 많다는 겁니다. 단속 권한이 거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못 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영유와 어린이부터 대학생까지 우리 수송하는, 요즘에는 버스로 많이 대학생 같은 경우는 통학을 하는데 전체가 우리 군포에서 운행하는 게 포함이 되겠죠, 물론. 전국에 20만대가 되는데 그것 역시도 50%가 불법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어린이만 상대로 하는 통학버스가 26.6%가 신고가 된 거고 나머지는 불법이라고 했고 또 전국에서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50%가 불법이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군포시도 불법차량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자료를 요구해도 없어, 올해도 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안정교육신청 했는데 저도 가봤어요. 가서 듣기도 하고 다 봤어요. 뭐 이렇게 해서 수강신청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무조건 와서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든지 오면 되는 거야. 명단을 쭉 보니까 수강신청자 명단은 일지 뭐 해갖고 코드번호, 연번 해서 다 나와 있네요. 이게 전체 나와 있는 거예요. 교육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불법차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교통사고가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보면 예산 대비는 지금 여기는 표기가 차량 관련이니까 이게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과에서 지도단속점검 이런 건 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지금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321개 전체 어린이집을 전수조사를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다니시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유선으로 하든 직접 방문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까지 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지금 6월말로 저희가 조사가 다 완료됐는데요. 61개소에 73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60 뭐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61개소에 73대 운영하는 걸로,

이문섭위원

61개소에 73대?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이게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지금 완료됐습니다.

이문섭위원

완료됐어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온 61개 똑같네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여기 나온 대로 61개 어린이집인데 큰 데는 2대까지도 운행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합법이라는 얘기네. 제대로 시설기준을 맞춰서 운행하고 있다는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 상으로 어린이만 통학하는 게 26.6% 제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불법이라 했고 그다음에 영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운행하는 통학버스가 50%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본위원도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시더라도 그래도 전국 단위의 자료에 의해서 움직여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왜냐하면 전국에서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물론 우리가 한 게 다 100% 맞는데 때로는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에서는 50%가 불법인데 왜 군포만 제대로 하고 있냐, 역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지도점검을 잘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요즘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금 보육교사가 자격이 있니 없니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보육교사도, 옛날에는 그냥 실습할 때 대충 하면 보육교사 자격증 받았어요, 옛날에는. 금년부터 어떻게 강화됐는지 보육교사가 한 160시간인가요? 하여튼 하루에 8시간씩 한 20며칠을 해야만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증은 받는 시대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보육교사 이수한, 지금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건 아니면 자격증은 있지만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자격미달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건 지금 신문이나 TV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0세에서 5세까지.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 관련 자격증이 더 필요한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 보육교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다 없다 그건 아니고 단지 우리는 언론지상에 나온 얘기만 하고 있는 거니까 군포에 있는 사람들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예산도 국가에서 대주고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통학버스도 잘해야 된다는 이런 표현이에요, 저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문섭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어려우시지만 이 문제를 잘 지도점검 하셔가지고 우리 군포에서만이라도 어린이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견행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5- 72쪽하고 73쪽이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이 17개 있다고 하셨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오른쪽은 시립 지도감독 현황이고요, 73쪽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위에 2012년 지도점검 제외대상시설, 이것은 그 전 해에 지적사항에 안 나온 데는 지도감독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니, 전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았으면 한 해는,

이길호위원

한 해는 지도감독을 유예한다는 얘기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중간에 보면 모 어린이집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적사항인데요, 특별활동강사 채용서류 미비 및 성범죄경력 미조,. 이것은 치명적인 잘못된 점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과장님.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것 채용할 때 했어야 했는데 안 해서 지적이 돼가지고 차후에 조회를 해서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상이 없는 걸로.

이길호위원

이것은 하나의 어떤 잘못된 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아이 성범죄,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아주 치명적이고 중요한 잘못이란 말이죠. 시정을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에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채용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해가지고 지적이 돼가지고 채용 후에 지적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해고조치 했고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연관해서 135쪽이요. 135쪽이 아니고 90쪽이에요. 제가 어린이집 위탁심사위원이라서 얼마 전에 가야복지관하고 주몽복지관 어린이집 재위심사를 했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는 됐는데 그 위에 보면 2013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재위탁이 들어간 어린이집이 많아요. 여기는 어디서 심사를, 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직접 거기서 심사해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니, 심의선정위원회를 구성에서 거기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제가 했던 위원회하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지금 종합복지관이 3개 있는데요. 매화나 주몽복지관의 어린이집은 복지관 위탁시설을 심사할 때 같이 하게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겁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93쪽에요.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도 했는데 일반 사회복지법인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 해마다 지적사항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특히 본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조금 허위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게 보통 위반하는 게 한 유치원에서 계속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반복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없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은 부모의 마음하고 교육자의 책임감과 그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도덕성이나 어떤 책임감들이 더 중요하게 가져야 될 덕목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데서 자꾸 위반이 되고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럴 경우 재발을 하고 했을 때는 가중처벌이나 이런 저기는 없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떤 식의 저기가 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경미한 거라도 지적이 됐고 또 다시 똑같이 적발되면 처벌을 더 강화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예 허가를 취소한다던가 다시는 해당 저기는 뭐 취득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인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운영정지를 맞았는데 운영정지 맞고서는 끝나고서 하다가 다시 또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다음에 바로 시설폐쇄로 들어갑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을 다시 그런 자격을 얻지 못 한다든가,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다 자격 취소되고 운영 정지되고요, 다 형사 고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다시 그런 자격을 얻어서 새로 뭐,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아니, 일정기간 지나면 자격증을 다시 딸 수는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거네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하여튼 아이들 교육하고 이런 부분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좀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최근에 기사에도 나왔는데 일부 유치원에서는 기본교육비 외에 추가로 여러 가지 항목을 예를 들어가지고 추가로 교육비를 더 받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거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적발된 사항은,

이길호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학부모들한테서 어떤 민원이나 불만사항이 들어온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길호위원

다행이네요.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치원이나 이런 곳들에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은 좀 더 어떤 사명감 내지는 도덕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육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철저하게 항시 이런 식으로 지도감독 하고 그렇게 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길호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하는 중에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5-73쪽에 고은어린이집에 채용서류 미비 및 성범죄경력 미조회로 해서 시정완료 했다는데 아까 해고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해고가 아니고요.

한우근위원장

그러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채용 전에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채용 후에 심사를 완료했다는 얘기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서류를 받아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자격이 됐기 때문에,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게 서류를 구비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까딱하다가는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러니까 미비된 서류를 제대로 보완해서 정식적으로 교사로 채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채용했다고요? 성범죄경력자를 채용했다구요?

한우근위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조회를 해가지고 성범죄가 있나 확인해 가지고, 없어가지고 마감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그런 얘기에요. 아까는 해고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다면 그분이 문제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서 그래서 확인했던 겁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 어린이집 시설들을 보면 민간, 가정, 직장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내에 지금 몇 군데 있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거기에 속한 보육교사들이 8명이고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5-88쪽에,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이 부모협동 어린이집 시설에다가는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쪽에 지원되는 거와 부모협동 어린이집 시설에 지원되는 거와 내용은 다 같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차이라든가 어떤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기자재 지원이라든가 관련해서 다 똑같다는 얘기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무래도 부모협동시설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학교로 보면 정규적인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 형태의 어린이집 시설이라고 볼 수 있나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것보다는 부모들이 15명 이상이 출자를 해서 그분들이 원장도 뽑고 교사도 채용해서 운영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 거기에 어떤 연유가 됐든 거기에 안 보내고 협동조합 형태로 여럿이 해서 거기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원장 채용하고 교사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저쪽 둔대동 쪽에 민원 있었던 거 해결되셨나요? 둔대동 쪽에 민원 없었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저는 접수받은 거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큰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확인만 하려고 했던 건데, 저는 좀 이런 쪽에 청소년교육체육과 할 때도 질의를 하겠지만 어떤 정규적인 범위 외의 부분이, 학교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라든가 학교밖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같은 개념이라고 보고요. 그런 쪽에 불편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정규시설보다는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고요. 다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5-97쪽에 학교성폭력 예방활동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어떤 성폭력 실태 이런 현황이 나와 있나요? 과장님 갖고 계신자료 있어요? 혹시.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건 못 갖고 왔습니다.

이견행위원

자료 없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도 한 8천 정도가 더 확대가 됐어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여러 가지 성폭력 예방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업부분에 있어서 보면 100쪽입니다. 그 뒤에 보면 배움터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어머니폴리스,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이렇게 보면 교육청, 경찰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다 보면 학교주변 순찰 이런 활동들이에요. 거의 시간대도 비슷하고.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렇게 중복적으로 시간대도 비슷한 시간에 똑같은 일을 각 기관별로 달리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시에 보면 성폭력 예방활동 사업으로 올해 책정된 예산이 2억 7,000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스쿨존 교통지원 사업으로 쓰는 게 한 2억 2,500이에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거의 한 80% 이상을 여기다 갔다 쓴다는 얘기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 성폭력 예방활동 예산의 80%를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 하는 똑같은 활동들을 하는 거에다가 우리 성폭력 예방활동 예산을 여기다 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하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이건 기간하고 추진부서가 다 달라가지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어가지고,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어쨌듯 과장님 소관이 이쪽 관련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도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업무협조 이런 것은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거는 주도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게 성폭력 예방활동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노인일자리사업 연계예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스쿨존 시에서 하는 것은 일자리 차원에서,

이견행위원

노인일자리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의 성폭력 예방활동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성폭력 예방활동 사업으로 예산항목은 잡아놓고 예산이 잡히면서 우리 시에 관련해서 어떤 우리 시의 지표는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활동은 엄청나게 잘하는 걸로, 엄청 높게 수치가 나오지 않겠어요? 수치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데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앞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만 대회의실에서 강의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큰 행사 때 리플렛 나눠주고 홍보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행사도 있어요. 상담사 양성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쪽에 성폭력 상담사를 양성한다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성폭력 채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이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지금 경찰서라든가 교육청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에 우리 시 성폭력 예방활동 사업의 80% 예산을 거기가 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고민이 필요하겠죠? 과장님.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예방활동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예산이 편중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사업에 경찰서라든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그렇잖아요? 시간대도 보면 비슷해요. 오후 2시부터 6시, 12시부터 4시 우리는 그런데 사업들의 내용은 거의 일맥상통하잖아요? 그 외에 있는 사업들이랑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활동이랑.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활동은 유사합니다.

이견행위원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그럼 다른 예산으로 빼버리든가, 여기 집어넣으면 우리 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표상의 문제도 있는 거고 관련해서 우리 시의 성폭력 실태가 어떤가, 현황이 어떤가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요. 그것은 한번 추후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이런 예산들이 좀 정말 실질적인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런 쪽으로 고민해서 예산편성을 요청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하여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제가 아동여성연대 저도 운영위원회에 지난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사업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러면 답변하셔야 될 때는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권태승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잠깐 확인만 하고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공동급식지원센터, 여기 자료요구를 한 것은 아닌데 한 달반, 한 두 달 되어가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성과 낸 것 있던데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잘 못들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되고 나서 성과물이 하나 있던데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견행위원

성과물 없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급식지원센터 설립되고 나서 자랑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번 급식을 학교에다 지원하는 그런 문제,

이견행위원

친환경 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차액보전으로 해서 친환경 쌀 공급하기로 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시가 경기도 우수특산물 지원도 받고 있잖아요? 신청 학교에 대해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예산을 다 소진 못 하고 반납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친환경공동급식센터에서 지금 친환경 쌀처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3개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친환경 쌀은 지역경제과, 또 축산물은 위생과 쪽에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자체를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공동으로 같이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할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급식지원센터 생기니까 아주 좋은 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주 잘 하시고 열심히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평생학습축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9월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곧 받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신청서를 내서 중앙에 가서 발표도 하고 왔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그런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 그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시 평생학습 관련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예산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매번 말씀드리는데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미래는 평생학습 시대지 일반 저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축제도 전년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때 사회복지박람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두 페스티벌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다. 묻혀버리잖아요. 평생학습축제가 묻혀버려요.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박람회에 북 페스티벌에 묻혀버립니다. 북 페스티벌만 빛을 발해요. 컨셉을 잃어버리는 축제가 무슨 축제에요? 거기다 먹거리 축제까지 같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축제가 아니죠. 그냥 사람 모으는 거예요. 일회성 행사, 정말로 우리 시가 평생학습 도시를 지향을 한다면 이런 부분부터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도시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GGC문제인데 GGC 여기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학생수가 700몇 명뿐이 안 되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애초에 시작을 할 때 5,000명을 목표로 해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5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 되어 버렸어요, 목표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법정관리 중에 있고요.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15년도에 재위탁 관련해서 하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렇게 재위탁이 돼서는 안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시에서 GGC 저 건물 활용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이견행위원

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전문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초막골 캠핑장 7월 12일날 오픈이죠? .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7월 12일부터

이견행위원

7월 12일 날 오픈인데 시민들은 5월달부터 캠핑을 하기도 하고 겨울에도 캠핑장을 열어달라고 민원도 ‘시에 바란다.’ 에도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캠핑을 해도 되는 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시적이라는 얘기죠. 원래는 올해도 아니었었는데 올해도 들어오고 있고 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관리는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지만 행사를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하니까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그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 되요. 어떤 거냐면 올해 캠핑을 7월 12일부터 8월까지 쭉 하시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8월 25일까지 합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은 캠핑객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아니면 안내문을 나눠줘야 돼요. 여기서는 더 이상 캠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런 준비를 안 하고 계시죠? 아직.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내문을 만들어서 캠핑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사전에 안내해서 내년부터는 이 자리가 캠핑장이 아니란 것을…….

이견행위원

그런 거죠. 공원을 공사하고 공원시설을 딱 하려는데 그냥 캠핑하고 무작정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 감당 못 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거는 사전안내를 충분히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훼손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짧게 짧게 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행사들, 제가 이제 청지원 관련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 나서 청소년 행사들을 한번 예산을 총액예산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행사를 한번 진행해 보라고 주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로는 청소년수련관에 저희가,

이견행위원

수련관에서는 수련관에서 했던 행사를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조금 확대를 해서 하고요.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그게 주가 되도록 그렇게 행사를 변경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아이들이 주가 되면 아이들이 주최가 되고 그러면 더 좋고요. 그래서 청소년행사들이 좀 획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초에 내년도 예산을 하면 9월달이면 예산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한 달이면 한 달 공모를, 2014년도에 할 청소년행사들을 공모를 쫙 하세요. 공모계획을 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들어올 거예요. 학생들 동아리도 들어올 것이고 단체에서 이런 이런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들어오고 그러면 심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짜서 행사를 하면 그 행사가 얼마나 더 돋보이겠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 세우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올해는 한번 그것 좀 과장님 꼭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동하고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이 올해로 위탁이 끝나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12월말로 위탁이 끝나면 문화재단 쪽으로 넘어가죠.

이견행위원

재단으로 넘어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한테, 현재 과의 주무부서니까 향후 그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협의 들어온 것 혹시 있으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난번에 당초에 문화재단 설립할 때는 협의를 문화재단하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위탁계약 기간이 금년 말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운영하고 나중에 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가서 재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현재는 주무부서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문화재단에서는 여기에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협의 있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직 협의는 없었습니다. 광정동은 광정동사무소에 위치해 있고요,

이견행위원

아니, 당동 문화의 집.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직 저희 과하고는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주무부서가 청소년교육체육과인데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없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거기다 도서관을 만들고 문화의 집은 저쪽 당동 문화센터로 이관한다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재단에서. 이게 엄연히 주무부서가 청소년교육체육과인데 자기들이 뭐라고 그런 계획을 잡아요? 그리고 지금 담당 주무부서장한테 그런 협의도 하나도 없었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과장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문제는 추후에,

이견행위원

아니, 추후가 아니라 과장님 이런 식의 행정이 가능한 거냐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소통하지 않는다고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나온 얘기에요. 자기들이 뭔데 지금 담당 주무부서장하고 협의도 없이 그런 식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고 그것을 이관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행정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한우근위원장

저기 이견행 위원님, 담당과장님은 모르시는데 담당과장님이 문화재단 쪽에 현황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견행위원

글쎄, 뭐 지금 그것 확인하고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당동 문화의 집이 군포중학교가 거의 슬럼화 되고 기피학교 1호가 됐던 학교인데,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밖으로 나왔던 아이들을 거기서 다 케어를 해내고 있던 거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인원이 광정동보다는 훨씬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런 시설을 저쪽 되지도 않는 문화센터 쪽으로 이관하고 거기다 도서관을 지으면,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부서 협의 없이. 그 위치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별도로 그 관계는 제가 사후에 별도로 확인해서…….

이견행위원

그것은 확인하시고요. 그게 이관이 맞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그 시설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과장님 한번 답변 가능 하시겠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직은 제가 현황을 파악을 해 봐야 되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쪽에 어려운 청소년이나 여러 가지 청소년을 케어하는 부분에서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문화의 집이 목적과 관련해서 보면 거기보다 더 좋은 위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민선4기 때 만도사옥 1층에다 300평 규모로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슬럼화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협의가 행감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나중에 협의가 들어오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짚어주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거기 있는 것과 문화센터에 있는 것과는 천양지차의 차이입니다. 만약 문화센터 쪽에 문화의 집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하면 저쪽 용호고등학교 앞쪽에 그쪽에 하나 더 필요하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지금 있는 걸 옮기고 거기다가 되도 않는 엉뚱한 시설을 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무부서하고 전혀 협의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재단 이사회에서 사업보고 형태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과장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꼭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2013년 12월 말까지는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2014년 1월 1일부로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됩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청소년교육체육과가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한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요. 그리고 협의도 해야 되는 거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동이든 광정동이든 청소년 문화의 집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관리감독 권한도 없는 거예요? 청소년교육체육과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저희하고 항상 상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은 뭐하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제를 하는 거죠. 전반적인 관리운영 주체가 재단법인이 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여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본 아이템만 우리가 주고 운영 전반적인 것은 문화재단에서,

송정열위원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청소년시설인데 다른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사업을 해야지 그게 재단으로 넘어갔다 해서 다른 교육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청소년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A라는 사업을 할 건지 B라는 사업을 할 건지 C라는 사업을 할 건지 이 부분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운영자의 재량에 따라서,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당정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시설물 관리는 누가 하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시설물 관리는 원래 저희인데요. 그 시설물이 지금 회계과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공유재산에 대한 모든 관리권한은 회계과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지보수에 대한 권한은 해당 과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향후 2014년에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 이후에도. 조그마한 소규모는 어차피 운영자 측에서 하지만 대규모 시설 같은 것은,

송정열위원

전구를 간다든지 아니면 문짝 고장 난 것 고친다든지 이런 아주 소소한 건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시설비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수를 할 거고, 건물에 대한 안전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교육체육과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이 하는 일은 없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송정열위원

이미 뭐 다 저희가 하는 걸 거기서 운영전반이라고 해봐야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거예요. 이사회 회의록. 문화재단 이사회 회의록이 자료로 제출된 건데 누가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성함이 다 지워졌으니까 누가 말씀하셨는지는 모르는데 “당정동 문화의 집이 올해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계약종료 후부터 재단에서 운영될 것입니다. 국비, 시비로 도서관 사업진행 중이고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문화센터로 자리를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조금 전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견행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행정이라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군포시에 있는 모든 실과는 유기적으로 연계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사회는 이미 2월달, 3월달에 열린 이사회의 내용 자체가 누구의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발언의 문맥상 보면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누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유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당과도 모르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게 과연 납득할 수 있겠냐,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군포시의 행정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정말, 저도 비서실장으로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이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정말 존경하는 훌륭하셨던 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모릅니다”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정말 서글프다는 거죠.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 같은 경우도 제가 평소에 되게 존경하고 업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정말 장악력도 강하시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추진력도 있으신 걸로 제가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모릅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혹시 물어보세요. 아는 분 있나, 들어본 분 있나, 한번 물어나 보세요. 아무도 못 들어본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도 모르시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현재로는…… 저희가 미리미리 챙겨서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는,

송정열위원

미리미리 못 챙긴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자학하시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못 챙기신 게 아니라 미리미리 챙겨볼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우리 시는 지금. 시스템도 안 되고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누누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틴터, 작년 12월달에 오픈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개소해 가지고…….

송정열위원

개소했잖아요? 틴터 만들 때 제가 권고드렸던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좀 늦은 시간에 순간의 충동이 됐든 어떤 감정이 됐든 간에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과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은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4시간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어렵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인력에 대한 문제, 전반적인 문제가 지금 중심상업지역에서 시설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요건이 충족 안 되는, 24시간 쉼터를 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법적으로 어떤 게 안 되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원래 시설은 24시간 하면 쉼터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소가. 그래서,

송정열위원

그 장소가요? 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히 쉬는 공간으로, 애들이 잠깐 들러서 차 마시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개념으로 지금 쉼터를 만든 거지 24시간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는 관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등록을 할 수 없는 시설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심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왜 안 되는지 그 관계법령이 뭔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 시설설치……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관계 활동 진흥법에 보면 청소년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쉼터로 하자면 청소년시설로 정식 등록을 해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등록할 수 없는 위치에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중심상업지역에서 다른 데 유해환경에 덜 노출되는 농협 지하건물에, 다른 데 가지 말고 그쪽에서 쉬었다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4시간 운영하는 게 24시간을 잠시 쉴 수 있는 안식처로 운영을 해도 법에 문제가 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려면 등록을 해야 저희가 법적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런 24시간 운영체제로 가면 시설등록을 해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튼 그것은 제가 무지해서 그런 것 같고요.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녁 8시까지만 할까 하다가도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10시에서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겠다, 12시까지. 그래서 10시까지로 연장을 해서 하자 그래서 최대한 10시까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4시간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제 무지가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더 이상 질의응답은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중심상업지역 자체가 우리 청소년들이 노출돼서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을 게 없잖아요? 야간 시간에. 특히 10시, 11시, 12시 이때는 정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불 다 꺼졌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고 건물들도 좀 음침하고 일반인들이 다니기에는, 12시 넘어가면 특히나 더 부담스러운 그런 공간이 되어 버렸는데 중심상가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12시 넘어서 보면 대부분 청소년이에요. 술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젊은 애들도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사실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다 우리가 소위 어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불량 청소년이냐, 아니거든요. 아닌 친구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그 친구들이 단시간이라도 보호받을 수 있고 단시간이라도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는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장기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로쉼터가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낮이나 이른 저녁시간 8시, 9시까지 할 수 있는 건 청소년문화의 집들이 또 있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수련관이나…….

송정열위원

네, 수련관도 있고요. 그런 시설들은 있는데 한 9시를 넘어가는 시간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틴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틴터가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법령에 그게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는 그게 관계법령에 어떻게 어려운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저는 행정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배운 행정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철저하게 법에 충실해야 하는 방법,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 법대로만 하는 방법, 하나는 위법과 탈법이 아닌 상태에서 진취적으로 행정하는 방법, 여기에는 책임이라는 게 따르겠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책임이라는 게 따르는 건데 저는 그 책임이라는 것은 조직이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조직이 보호해 주는 거고, 그 책임은 조직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진취적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모든 법대로 인간들이 살아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입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권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틴터는 이미 어쩔 수 없고요. 그런 공간을 좀 찾아내서 필요하다면 저는 임대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돈은 이런 데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이에요. 지금 10대 후반, 10대 초중반 이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60년, 70년 남아있는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키워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청소년이 우리의 관심들 속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서 그 청소년들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 청소년들로 인해서 미쳐지는 파장, 영향, 이것은 사회적 비용으로 봤을 때 엄청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법만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위법·탈법 아닌 진취적 행정, 저는 진취적 행정 이라고 표현을 드릴게요. 진취적 행정을 하시고 그 진취적 행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사소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조직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군포시가. 이것은 나쁜 짓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잘 하려고 한 거니까. 잘하려고 한 직원이 문제가 생겨서 징계받는 상황이 되면 조직이 먼저 보호해 줘야죠. 조직이 갖고 있는 감사권을 발동해서 먼저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송 위원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취적 행정 부분에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중심상가 그 위치에는 사실 청소년시설을 만들면 안 됩니다. 공간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진취적인 취지로 사실은 24시간 케어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10시까지라도 중심상가에 나와 있는 청소년들 보호하자, 원칙적으로 법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이게 만든 거거든요.

송정열위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시설을 중심상가 같은 공간에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법을 만든 분들의 오판이에요. 잘못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 만든 법을 가지고 우리가 갇혀 있을 수는 없어서 나름대로 과장님이 “나는 비록 법에는 조금 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 볼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데 저는 한 발짝을 더 나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발짝을 더. 뭘로? 지금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청소년들, 우리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되게 관심이 많아요. 장학금도 주고 상도 주고,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또 아주 막 탈선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 중간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은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 노력을 해서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진취적 사고로 좀더 확인을 해서 좋은 시설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할게요. 중심상가에 그런 시설이 있으려면 이용시간은 제가 볼 때는 한 10시부터 새벽 2~3시까지를 피크타임으로 보는 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시설이 소문이 나면 중심상가는 많이 쾌적해질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은 그런 것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만약 거기서 쉬었다가 집에 가는 시간이 너무 귀가시간이 늦어져 버리면 그런 문제도 조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심상가를 12시 이후에 방황하는 우리의 청소년들은 집에 갈 고민 안 해요, 죄송하지만. 그것까지 우리 어른들이 고민해줄 필요 없어요. 그런데 10시가 되고 11시가 돼도 집에는 가기 싫고 갈 데는 없고 하는 청소년들이 잠시 쉬라고 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추운 날, 더운 날 길거리를 방황하지 말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길거리를 방황하지 말고 여기 너희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줄 테니까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그리고 집을 가든 다른 데를 가든, 여기 틴터는 애들을 교육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애들을 뭘 가리키는 공간도 아니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냥 잠시 쉬었다 가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편안하게 와서 쉬었다가…….

송정열위원

“여기 가니까 어른들이 뭐라고도 안하고 그냥 다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게 틴터가 되어야 되는 거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되는 틴터가 필요한 시간대는 저는 10시부터 새벽 2~3시까지라는 거죠, 제 생각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혹시 거기 방문한 애들이 오고 갈 데 없고 잠잘 데도 없다, 이런 것은 우리 중장기쉼터인 하나로쉼터 쪽으로 연결해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하나로가 단기 숙박이 가능한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단기도 우리가 협조를 의뢰하면 하루 정도는 좀 이렇게 하도록,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시에 “나 갈 데 없어요.” 하면 하나로 쉼터 갈 수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것을 연결을 해서,

송정열위원

해줄 수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식으로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하나로 쉼터는 그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게 된다면 그런 노력까지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제가 고민하다가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 여쭤보는 건데 제가 여쭤볼까 말까를 고민했던 이유는 많이 황당했고 많이 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처리과정은 그나마 좀 납득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명도소송 하셨죠? 문화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문화원 명도소송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시설물 관련해서 명도소송한 전례가 있나요 ?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도 기억하기로 없어요. 우리 시가 임대 주고 임대료 못 받고 있는 시설물들도 있죠? 공유재산 관리계획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전에 진짜 임대료도 못 받는 시설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못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명도소송 안 했어요. 못 했죠, 시가.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시가 정말 용감하게 명도소송을 하셨어요. 그렇죠?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데. 명도소송은요,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아야 소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누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명도소송을 하셨어요. 지금 박계일 씨가 본인이 원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김민재 씨도 본인이 원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아니면 둘 다 원장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원장이라고 주장하는 김민재 씨를 내쫓은 게 아니라 군포의 문화원을 내쫓았어요. 개인을 내쫓은 게 아니에요. 군포의 문화원을 내쫓았습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에 전통을 내쫓아버렸어요. 정말 서글픈 일이죠. 거기 있는 모든 서류들은 문화원 관련 서류에요.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얘기에 동의가 되세요? 이게 개인입니까? 개인을 내쫓은 겁니까? 아니면 문화원을 내쫓은 겁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하구요.

송정열위원

아니, 명도 소송을 하셨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명도소송을 진행한 상태에서 최종 마무리까지 정리한 것이 제가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명도소송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어찌됐든 중간 과정은 저는 잘 모르겠구요.

송정열위원

그게 아마 4월 12일일 거예요. 4월 12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3년 4월 12일부로 군포시의 역사와 전통은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누구 개인 사무실이 임대료를 안 내서 내쫓은 거라면, 명도소송을 한 거라면 동의하겠어요. 개인 사무실이 아니었거든요. 문화원이었거든요. 군포문화원을 우리 군포시는 명도소송해서 내쫓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 개인 생각으로는 단체잖아요. 공공적인 단체인데 단체가 관계규정을 지키라는 뜻에서 명도소송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문화원은요, 군포문화원사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박계일이라는 개인 이름을 거명하지 않을게요. 김민재라는 개인 이름을 거명하지 않을게요. 문화원은 그 자리가 문화원의 위탁기관이 끝났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문화원사로. 그러면 우리 시는 그 시설물들을 그대로 문화원사에 갖다놨어야 돼요. 어디다 갔다 놓으셨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집행을 해가지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그 책을 그 서류를 누가 쓸 것이냐는 우리 시가 판단하면 안 돼요. 갖다놔야 됩니다. 그리고 문 잠가야죠. 문화원사에 딱 갖다놓고 문 잠가야죠. 그리고 누가 되든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문화원장으로 선출이 되고 그 사람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면 문 열어줘야죠. 그걸 왜 창고에 갖다 놓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단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가지고 승소를 해서 우리는,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도소송을 왜 하셨어요?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기간에 안 나가니까 명도소송 하셨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명도소송 하셨어요. 명도소송 해서 강제집행까지 하셨어요. 정말 강력한 군포시의 행정력을 보여주셨죠, 이번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서 명도소송까지 했고 명도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불복하고 강제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라는 표현은 우리 시 표현이죠. 강제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강제집행이라는 걸 했죠. 그렇죠? 그런데 강제집행한 시설물들이 누구 재산이에요? 우리 군포시민 재산이에요.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은 법원 쪽에서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강제집행을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강제집행을 해달라고 우리 시가 요구하니까 법원이 하는 거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하고 지금부터 길게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요구했으니까 했지 시가 요구 안 했는데 강제집행 합니까? 우리 시가 요구 안 했어요? 법원이 알아서 했어요? 집행관이 알아서 와가지고 알아서 들고 나갔습니까? 잘 보관하고 있다고요? 잘 보관은 하고 있죠, 지금. 짐 쌀 때 어떻게 쌌는데요? 책읽는군포라고 도서관을 만들겠다, 북카페를 만들겠다, 위드북 군포를 이야기하는 군포시의 역사와 전통이 서려있는 도서들을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마대자루에 집어넣어서 들고 나온 게 우리 군포시예요. 왜 그러세요?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포시의 역사 죽었다고요. 2013년 4월 12일부로 군포시의 역사는 죽었어요. 전통은 죽었고요. 책읽는 도시를 표방하는 군포시가 역사와 전통이 서려있는 도서들을 마대자루에 담아갖고 나왔어요. 제가 권고를 드릴게요. 들고 나온 것, 제가 조금 화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무지하게 참으려고 해요. 무지하게 참으려고 하는데 잘 안 참아질 때가 있어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얼굴 붉히고 언성이 높았던 건 과장님 죄송하구요. 못 참은 저도 잘못이고 그렇게 답변하는 과장님도 잘못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화낸 제가 더 잘못된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릴게요, 과장님. 권고드릴게요. 그 책 있잖아요, 그 서류 있잖아요, 집기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송정열위원

문화원에 갖다 놓으세요, 문화원사에. 거기서 보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문 잠가놓으세요. 그리고 김민재 씨가 됐든 박계일 씨가 됐든 송윤석 씨가 됐든 그 누가 됐든 간에 제3자가 됐든 원장으로 당당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분이 생기면 그때 문 열어주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창고에 들어가 있을 서류 아닙니다, 그 서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책 창고에 들어가 있을 책 아니에요. 제가 내년도에 행감을 다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행감을 하게 된다면 확인할 거고요. 제가 행감을 하지 못한다면 제가 아는 의원은 누군가 있겠죠. 그 의원님한테 꼭 챙겨보라고 말씀드릴 거고, 빠른 시간 내에 문화원사에 갖다놓으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송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문화원사에 갖다놓으셔서 더 이상 우리 군포시의 역사가 죽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들었는데 마대자루에 들어가서 옮겨졌던 책들을 다 풀어서 관리를 다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관을 잘해서 올여름에 곰팡이 안 슬게 정리를 해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감사합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책꽂이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실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비 오고 그러면 곰팡이 슬고 그러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시자마자 바로 풀어서 보관을 잘하고 계시다니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문화원사에 있어야 할 자리에다 다 갖다 꽂아놓으시고 문을 잠그고 안 잠그고는 알아서 판단하시구요, 일단 갖다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누구 개인 것 아니에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 거예요, 우리 시민들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제반 절차에 따라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송정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문화원사의 자료나 집기나 이런 부분들, 문화원에 있던 집기들 이런 부분들을 문화원사에 제자리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조나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합니까? 아니면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업무협조를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하고 협조를 해서 관계 제규정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송정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 할 적에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야 된다니까 문화공보과에 그 부분의 내용을 좀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GGC,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 법정관리 중에 있고 수강생이 점차 줄고 있기 때문에 재위탁 관계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2015년 10월까지 위탁기간이기 때문에요.

김동별위원

2015년 10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인 검토보다는 전문가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앞으로 국제교육센터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인지, 어떤 시설로 계속 운영방법, 그렇게 전문가들 검토의견을 받으려고 용역을 실시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용역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시가 기본적인 방향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기본방향을 정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전문가의 용역, 그 시설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 가지 의견이 아니라 이런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그것을 어떤 게 제일 적합한지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효율적인 게 국제교육센터란 말이죠. 가장 노른자 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꺼내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효과도 없고 그런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면 시가 그냥 어떤 용역회사에 던져가지고 당신네들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검토해 보라고 하기 전에 관련부서에서는 그 나름대로에 내부적인 어떤 조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야 용역을 하더라도 이게 뭐 대충 맞는 거지 그냥 외부사람한테 던져놓으면 글쎄요, 그건 좀 검토를 해보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내부 안을 어느 정도 구체화를 좀 시켜서 전문가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지금 영어학원도 아니고 교육센터도 아니고 애매한 부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포괄적으로 좀 검토를 하세요, 포괄적으로. 시가 이걸 안고 갈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매각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매각 쪽으로. 거기가 교육시설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고 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매각하는 형태로 가는데 교육시설도 좋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도 나는 괜찮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학원을 유치한다든가 명문대, 외국도 괜찮다고 봐요. 부설학교들이 한국에 많이 있잖아요. 위치적으로도 괜찮고. 또 그런 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대기업 같은 데다 매각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대기업들을 그쪽으로 유치한다든가 그런 방법까지도 포괄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거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다각적으로. 거기다가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으면 용역도 용역이지만 방향이 잡히면 이 일로만 전담할 수 있는 브레인을 하나 특채를 한다든지 아마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일종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연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하여간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시가 안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제가. 하여튼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미리 이걸 해야 될 거예요. 닥쳐가지고 하면 안 되고 내년 예산 잡아가지고 내년이라도 진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6-205보면 학교개선사업 했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2013년도 학교개선사업이 주로 화장실하고 급식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기본적으로 그걸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김동별위원

그 방침을 누가 정했나요? 교육청하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교육청하고 도 교육청부터 그런 방침을 받고요. 우리 교육청하고 시의 방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

김동별위원

안은 교육청에서 냈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기본적으로는 교육청 쪽의 시설 투자이기 때문에요, 교육청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시는 그냥 따라간 거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시의 의견도 사실은 그런 쪽의 시설투자가 학생들 급식과 화장실 문제를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김동별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작년에도 화장실 보수나,

김동별위원

화장실 일부, 아주 급한 데에 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3년도 학교개선사업은 화장실이 거의 중점이에요. 그리고 급식실이 한 두세 군데 되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화장실은 도 교육청이 해야죠. 엄밀히 얘기하면 학교시설이에요.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꼭 해줘야 될 데, 아이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 예산이 안 되니까 시가 서포트 하는 형태로 해서 가는 건데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것은 도 교육청이나 국가사업, 도 교육청 예산 가지고 당신네들이 주력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인 거에요, 급식사업은. 급식하고 화장실은 시가 부득이하게 아이들이 정말로 화장실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정말 안 해주면 안 될 곳들은 지원을 하지만, 왜 그러냐면 이 사업에다가 지금 40억 투자한 거죠? 올해 40억 들어갔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20억입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20억, 저기 20억 된 거 아니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우리 시에서 20억,.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20억,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40억을 갖다가 지금 투자를 한 거거든. 군포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 잡아서 해야 될 사업을 시 예산 끌어다가 자기들이 지금 해버린 거라고,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사업을 몽땅 갖다가 화장실에 갖다가 다 쏟아내니까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짜리 긴급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공조해서 개선을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시가 몽땅 몰아주는 건 내가 교육청 담당 장학사한테도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네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걸 인정해요. 도 교육청 지침이래요. 무상급식 한다고 다 갖다 예산 써버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지자체 예산 갖다가 쓴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내년도 사업부터는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김동별위원

학교에 가보면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8천만원 그렇게 들어가야 될 정말 절실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 하나도 안 되고 전부다 커트돼버리고, 이것은 시가 나름대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사업은요. 이것은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군포교육청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좀 하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런 환경 사업들 중에서는 본위원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다면 학교에 가면 운동장에 농구장 같은 게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직도 맨땅인 데가 많아요. 그런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시가 보조해 주면 참 예쁘잖아요. 20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포시 관내 41개 있는 농구장에, 농구장에는 일반시민도 학생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나는 갔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그런 것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화장실 사업을 몽땅 갖다가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금쪽같은 예산을. 그리고 등기소 있죠? 등기소. 등기소가 이사 갔다면서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지금 비어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을 시가 인수할 계획 같은 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위원 판단에는 그것을 어차피 시에서 아마 접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 판단에는. 그렇죠? 등기소이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시가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청소년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임대를 얻어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쉼터도 얘기 나오고 청소년상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내 판단에는 거기가 청소년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가장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등기소가 이전됐다고 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먼저 가져간 데가 임자인 거예요. 내 생각에 거기다 실버도서관 만든다고 할 것 같아, 내 느낌에는. 실버도서관 자리로는 딱 좋거든요, 접근성이 좋아서. 청소년과에서 얼른 이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군포사랑장학회가 있는데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잘 된지 안 된지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혹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수입 들어오는 부분, 전반적으로 장학기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떻게, 다른 데에서 많이 기부가 들어오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반적으로 126명이 고정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26명? 그럼 연간 얼마씩 되나요? 126명이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월정액으로 내니까요.

김동별위원

126명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리고 기타 일반적으로,

김동별위원

대기업 같은 데서는 안 들어오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부는 다른 데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마트 같은 데서는 안 들어오나요? 126명이 3만원씩, 5만원씩 내가지고 그것 얼마나 되겠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장학회가 잘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의 기준은 장학금이 많이 모여지느냐 안 모여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장학금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아이들한테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것 검증해 보셨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것은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할 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심사기준에 적합한 장학생이 선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설마 뒤에 있는 아이가 1등으로 가가지고 주고 그런 일은 없겠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심사기준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탈락이 되니까요. 그 심사기준에 의해서…….

김동별위원

그 탈락 기준을 심사위원들이 정하는 것이죠? 심사위원,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심사위원이 정하는 건 아니고요. 당초부터 정해져 있던 걸 가지고 심사위원은 접수된 사람에 대한 심사만 하는 겁니다. 심사위원이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동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됐을 거 아니에요? 100명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기준의 선발 100명을 누가 하나요? 예를 들어 100명이라면. 사무국장이 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심사위원이 선발을 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장학금을 주는 대상이 10명이라면 10명을 선발하고 사무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집행만,

김동별위원

집행만 하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집행만 합니다.

김동별위원

그걸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심사위원이 다섯 분이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한독기술 대표이사 김상식 님하고 우리 유재식 국장님하고 조병무 교수님하고 박금모 전 여교 교장선생님하고 김영민 대일스틱 대표이사 이분들이 심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기준표를 놓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심사를 하는 건데 잘되고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건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정말 이것 정확하게 해야 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안 그러면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준을 어기면 안 될 사람이 되고 될 사람이 떨어지고 하면 안 되니까요.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아니, 이제는 못 믿겠다 이거에요. 믿음이 안가니까 자꾸 다시 주문을 하는 거예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게 한 두 명도 아니고 이걸 누가 특별하게 가서 점수 따지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요점은 이 심사위원들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이 심사위원들을 좀 보강을 해서 해직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 쪽에 있는 분들을, 이런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이사장님은 아예 특별히 관여 안 하실 거고 국장님은 그쪽 편이니까 신뢰가 안 가고 조병무 교수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대일스틱 대표이사님인데 결국은 이 세 분이서 이걸 다 한다는 건데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나는 보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나도 어디서 듣는 소리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번 심사할 때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에 정년퇴직한 교육계 종사자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분들로 해서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심사를 철저하게, 꼭 받아야 될 아이들에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장학재단 만들 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 가지고 참 야당에서 많이 반대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시가 뭘 한다고 그러면 정말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의회에서 그렇게 악 써서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냥 무서워요, 무서워. 그런데 이것 서류 가지고 하는 것, 저기 100등짜리를 1등짜리로 만드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현재도 그런 일은 없지만 앞으로도 더 명확하게 하고 심사위원을 좀 보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장학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없어야 되는 거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것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런 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잘못 되어지고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관리 잘해야 됩니다. 직접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저번에 시민운동장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시민체육광장.

김동별위원

시민체육광장에 인라인스케이팅장을 살려가지고 2층, 3층에 체육관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저히 그것은 답이 안 나와요. 비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이 시민운동장 자체가 짝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첫째는 답답할 거고, 테니스장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체육회 건물 죽고 양쪽에 있는데 앞에 불쑥 나와 버리면 굉장히 어려운데 모양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시민체육광장은 거기다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 짓는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김동별위원

그렇게 가는 건데 시민운동장은 그 사람들만 쓰는 공간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건데 테니스 코트 뒤에 있잖아요? 테니스 코트.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테니스 코트가 지상에서 위의 공간이 6미터 정도에서 5미터 정도면, 6미터 정도의 높이만 되면 괜찮대요. 테니스를 치는 데 거의 지장이 없대요. 그렇다면 테니스 코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김동별위원

테니스 동호인들도 그거예요. 외부는 이렇게 실내로 돼 있는 데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테니스 코트 라인에다가 폴대를 체육관을 지어버리자고. 내 생각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2층으로 지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1층으로 잘쭉하게 지어가지고 가운데 잘라가지고 이쪽저쪽 나눠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 다목적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1,000명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길쭉하게. 1,000명 인원이 필요하다면 가운데 문 열어서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폴대를 올려가지고 양쪽 벽면을 트는 거죠, 막아버리면 답답하니까. 그래서 올려가지고 길게.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용역을 할 때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세요.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쪽 폴대 올려가지고 2층, 3층 짓는다는 것이니까 그 비용이면 차라리 이 비용이 더 쌀 수도 있어요. 간단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진지하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분이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한 분 남으셨나요? 그러면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 행감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좀 보니까요. 군포초에서 운영 중인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운영할 것을 모색해 달라고 했더니 “불가”해가지고 2012년도 명품학교 관련 예산 시의회에서 심의 시 전액 삭감되어 추진불가 이렇게 나왔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질의응답 할 때 과장님도 이 사업은 요새 멘토, 멘티 특히 또 초등학생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멘토를 맺어서 교육이 됐든 같이 지내주는 게 됐든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불가해서, 명품학교 예산이 그쪽 몫으로 정해져 있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사실상 불가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멘토, 멘티 사업을 현재 장학회에 있는 대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들, 그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과 멘토, 멘티 사업을 작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어떻대요? 성과도 있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성과가 작년에 해 보니까 괜찮아서요. 금년도는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왕이면 학교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심어주면 대학생들도 자부심도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오히려 더 지향하고 해야 되는데 불가라고 되어 있어서,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좀 확대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여성가족과의 다문화가족 중에 중국어, 영어 이렇게 가능한…… 그쪽에서 충분하게 대학을 나오고 선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다문화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거기 아동지역센터인가 거기다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업무추진 현황에 보면 공교육 강화를 통한 인재육성 해가지고 저희가 원어민교사 지원하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각 학교별로 한 명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거의가 영어권이잖아요. 영어만 가르치는 거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영어죠? 다른 과목은 없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대세가 물론 영어지만 초등학생 정도면 다양하게 언어를 접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색 있는 어떤 고등학교 정도 돼야 제2외국어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이었던가, 중국 린이시에서 왔을 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침 의회에 모의의회 진행을 할 때 한 학생이 중국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살다왔냐? 내지는 화교출신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학원에서 배웠는데 그 정도로 능통하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이게 초등학생들마다 언어능력이 다 개성 있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게 영어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정도면 다양하게 그런 우리 다문화가족 중에 선발을 해서 원어민교사로 교육을 시킬 있게끔 해주는 방법도, 이건 아마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다문화 쪽은 담당이 그쪽이시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 봐주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까 제가 미리 여쭤봤는데 6-27쪽에 발주공사현황에 보면 입찰금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청소년카페 조성공사에 전자입찰 최저입찰제인가요? 어찌됐든 최저입찰이 됐든 입찰로 해서 이 금액에 이 공사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계약금액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이 금액이면 되는 거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은 그렇게…….

이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증가가 됐어요. 물어보니까 설계변경,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10% 이상 설계변경된 금액만 올려서 빠졌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금액을, 400 정도예요. 이걸 설계변경해서 이 공사를 끝냈다 그러면 조금 눈 가리고 아웅 식 아닌가. 어떤 것을 제가 서류를 달라고 해서 보기도 좀 그렇지만 안 봐도 뻔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어떤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늘어난 게 몇 건 있어요, 보니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사실은 이 설계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당초설계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요. 천장부분이 있는데 천장부분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시설물을 미처 개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당초 설계할 때 반영을 미처 못한 부분을 했는데 사실상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처음부터 당초 설계부터 명확하게 하도록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건이 몇 건 되잖아요, 과장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몇 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리모델링 공사도 그렇고 수련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공금이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시민의 세금이고. 최대한 아껴서, 그랬다고 부실공사를 하라는 건 아니고 더 잘하되 정확하게 계산 하에 이런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하여튼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세요? 6-33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뒤쪽에 무단사용 재산현황 해가지고 군포문화센터는 송정열 위원께서 충분하게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하시고 저도 하려고 그랬는데 더 하고 싶지 않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최소한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금정동 871 체육회사무실 매점이라는 게 이게 어디인가요? 시민체육광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매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매점 임대로 되어 있는 상황을 여기다 표기하신 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임대기간이 2014년 2월 28일까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임대기간은 2년씩인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임대수입은 얼마나 돼요. 이것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약 400만원 정도 수익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월 한 30몇 만원 꼴이네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사실은 그 매점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시는 분은 어떻게 저거는 되시나요? 유지관리비는 나오나요? 그것은 잘 모르시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뭐 임대료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면적이 엄청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얼마나 돼요? 면적은.

한우근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자료 좀 빨리 빨리 과장님한테 주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평수로는 약 20평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20평?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주는 거네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일단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체육시설로 들어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체육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상가지 상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상가는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그린생활시설 아닌가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근생이 아니더라도…….

이석진위원

판매시설을 할 수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일부 매점이기 때문에 근생은 지금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근생은 아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과장님, 근생 아니면…….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판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판매시설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145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활동 해 가지고 지원현황인데 청소년수련관하고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인건비 부분에서요. 이게 같은 것 같은데 PM 1명, SM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무슨 PM이 뭐고 SM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계산이 틀려요. 이런 것들은 획일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호봉수의 차이가 나서 그런가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케어 하는 학생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중학생을 1학년부터 2학년 학생을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 차이가 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석진위원

학년 차이가 나서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일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 됐든 청소년문화의집이 됐든 예를 들어서 같은 초등학교를 교육하는 이런 선생님들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좀 획일화할 필요성이 있어요. 만약에 틀리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줘 봐 주시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시에서 전혀 관여를 못 하고요. 인건비 책정은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문제요. 6-218쪽에 이런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머리는 분리되어 있고 몸통은 같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군이 16개 시군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분리 운영하는 데가 15개 시군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합이면 체육회 점 연합회라고 되어 있던가요?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회, 이렇게 전부 통합이 되어 있는 거지 우리처럼 예를 들어서 사무국은 체육회, 생활체육회 분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입돼 있는 단체들은 통합되어 있고 이런 데는 없지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은 따로 따로 했습니다. 사무국이 한 개의 사무국으로 됐지만 두개의 과장 체계를 두면서 업무는 따로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통합할 당시부터도. 그러나 지금은 업무를 지금 완전히 사무국은 분리하고 밑에 있는 연합회나 협회를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생활체육회나 시 체육회에는 이사진을 별도로 구성해서 의사결정을 따로 따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왜 그렇게 하냐면 중앙에서 비용이 내려올 때 회계처리를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대로 별도로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중앙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무국은 분리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부분을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애초에 통합할 때 어렵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타 시군 운영 실태는 그렇게 통합이 됐으면 사무국도 같이 통합이 돼 있고 단체도 같이 통합이 돼 있지 저희처럼 그런 식으로 분리가 돼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전에 통합할 때 참 어렵게 통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어렵게 통합하는 것을 그게 행정이나 효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통합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이왕 통합이 됐는데 또 뭐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면서 분리를 하고자 했으면 분리를 해야죠. 머리는 두 개 있고 몸통은 하나고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단체의 장은 하나거든요.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실무자, 뭐 사무국장이 각 단체별로 국장이 됐든 누구는 여기 가서 이 사람 얘기 들어야 되고요. 이쪽 대회 나갈 때는 이 얘기 들어야 되고, 생활체육대회 나갈 때는 또 이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불편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행정에 편하고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문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타당성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특히나 엘리트체육 쪽에서는 선수층이 두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 같이 통합 운영하면서 선수선발이라든지 활동하는 데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하부 협회나 연합회를 통합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도민체전 같은 데 나가면 꼴등이죠, 과장님. 예산도 인근 시에 비해서 다 적지만. 그렇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각 조기회 시무식에 다니시더라고요. 다니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건복지위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지킴으로써 이런 의료보험 그런 예산이 국가예산이 절약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리 있는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생활체육 활성화되면 쉽게 얘기하면 국가예산, 자기건강도 위하는 거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원래는 분리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회계처리도 다르게 하고 또 중앙에서도 국가에서도 분리가 돼 있구요.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분리가 돼 있거든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중앙은 분리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게 맞다고 하면 우리 동호인들하고 엘리트하고 분류를 해서 해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노력도 안 하고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쭉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문제가 있을 거예요. 거기 단체에 소속돼서 있는 사람들이 실무자도 그렇지만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왕이면 분리가 돼서 정확하게 체육회면 체육회 소속으로 있고 또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 소속으로 있어서, 또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도 한쪽에만 가서 하기도 어려운데 양쪽에 다 가서 하고 얘기 듣고 정산하고 또 사람마다 견해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도 했지만 이게 맞으면 맞는 대로 분리를 해서 해줄 생각을 하셔야죠. 행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은 이렇게 따로 가고 또 사무국 운영은 따로 따로 운영하고. 이건 제가 볼 때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것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구요. 그것을 노력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단체들 단체장 다 있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석진위원

다 통합돼서 한 분밖에 없잖아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통합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한번 회의도 해서 여쭤보시고 또 각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실무자들하고도 얘기를 해봐서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면 맞는 것에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편법을 해서 그냥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미래지향적인 걸 바라겠어요. 맨날 꼴등이지, 무슨 대회에 가도. 제대로 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나요? 예산투입도 안 되고.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보셔서 옳은 거면 옳은 것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구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약 6,000만원 예산을 증액을,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셔서 앞으로 체육활성화에 조금 기여를 했다고 보구요. 현재 지금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좀 더 효율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려고 현재 통합 상태로 그대로 놔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협회나 연합회 회원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앞으로 논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같이 있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쭉 해보고 운영도 해보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개선하는 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검토를 해보세요. 요즘에 시대가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문화와 체육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라고 봐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건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맞는 방향으로 일처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간단한 겁니까?

이문섭위원

네, 빨리 할게요. 왜냐 하면 다른 분이 안 계시니까,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물어보려다가 한번 다시 질의를 하게 됐네요. 6-219쪽에 보면 경륜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시에 계속 남아있는 것과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 과의 입장은 이전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보구요. 그동안 계속 이전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문섭위원

시민단체에서도 5~6년 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왔고, 지쳐서 이제는 얘기를 못 한대요, 지쳐서. 또 우리 시에 별다른 세수가 특별히 되는 것도 아니고 간접적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돈 갖고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본위원도, 아마 군포시민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거예요. 4호선 전철을 이용하는데 경륜장 쪽으로 안 가고 그쪽은 썰렁해요. 사람들이 안 다녀요. 반대쪽으로만 많이 다닙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얼마나 지저분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나는 경륜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웃고 나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찡그리고 나온 사람 천지지. 그것은 하여튼 이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마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더 이상 터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하신 게 있어서 각 부서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문섭위원

절대 우리 시에서는 손대지 마십시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또 이상하니까. 한쪽에서는 나가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지원을 요구한다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 문제는 계속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다행히도 과장님이 같은 생각을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위원님들도 지쳐서 이걸 다시 질의 안 하게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아셨죠?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찡그린 사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옆에 218쪽인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에요. 요즘에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애인체육회를 31개 시군 중에서 운영을 하는 시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지금 약 열두세 군데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열두 군데 정도?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열두 군데나 열한 군데 정도.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만드는 데 빨리 하려고 그래요?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를 도에서 권장사항으로 계속 빨리 설립을 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권장사항 관련해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부서도 못 봤고, 그다음에 장애인 선수도 우리 시에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좌식배구도 해체됐고 또 휠체어댄스스포츠도 2년간 운영을 못 해서 자동으로 해체됐고 예산도 끊겼고, 좌식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우수체육인 육성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라틴댄스 휠체어댄스 김남재 선수가 9단지에 살고 있는데 이 친구 역시도 다른 쪽의 선수를 했다가 라틴댄스로 오게 된 선수입니다. 물론 선수는 국가대표를 장애인이 되고 나서 스키 쪽을 국가대표까지 한 친구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친구도 라틴댄스에 와서 배운 사람이에요. 궁내동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유일하게 국가대표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여기 지원은 잘 해 주고 있는 건데 파크골프 오재호 회장, 한국복지뉴스 회장 지금 맡은 여러 가지 일 잘 하고 계세요. 또 이진원 시각축구회장, 시각장애인협회 지부장인데 파크골프 김인숙 님도, 여기 보면 여기에서 우수 체육인 관련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분이 기껏 해야 네다섯 명 정도 되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한다고 그것은 보장 못 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래요, 항상.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더 해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저변확대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장애인체육회가 이렇게 급해서, 물론 경기도에서 권고사항으로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얘기가 나왔고 이미 31개 시군 중에서 11개나 12개 시가 있다 쳐도 이게 그렇게 바쁩니까? 이것 아니면 우리 시가 난리 납니까? 이미 경기도 체전이나 이런 데 가서도 별로 좋지 않은 성적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지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경기도 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나 전국체전에 나가서 선수 수급도 안 되는 상태에서 뭘 갖고 나갈 거예요? 물론 예산은 2,000만원 서 있어요, 지금. 경기도 체전하고 전국체전에 가게끔 이것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수 수급이 안 돼가지고 예산을 지금 다 반납하게 생겼어요. 이번 결산에서 뭐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자꾸 경기도에서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빨리 속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 왜냐 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이해 좀 시켜줘야지 선수는 몇 명 안 되고 그나마 있던 좌식배구하고 휠체어댄스 부분도 해체가 됐는데 이것을 만들라는 게 좀 안 맞다 이거죠. 내년에 만들어도 되고. 왜, 기본적으로 뭐가 주위환경이 되고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만들어도 되는 거지. 아니, 선수가 없는 상태, 아니면 생활체육 내지 저변 확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회만 달랑 만들어가지고 그 운영비를 누가 대줍니까?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결국 일반인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 체육회 만들면 기본적으로 여직원 하나, 간사나 아니면 사무국장 하나 필요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50에서 250을 줘야 되는데 이 운영비에 체육회에 또 다른 자리 하나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책상 하나 놔줘가지고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별도의 사무실은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바쁘냐,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과장님.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 해요. 선수 네 명 가지고 뭘 하냐 이거예요. 장애인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에. 장애인은 인구 대비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도 긍정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애인은 장애인체육회가 없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장애인체육회라면 각종 대회에 나가서 하는 행정적인 지원과 또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똑같이 누구나 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체육회가 필요한데 그런 여건이 완벽하게 돼 있다 하면 체육회가 필요하고 그런 게 돼 있지 않고 여건이 성숙하지 않다면 조금 한 템포 늦춰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자꾸 로비가 들어와요, 이것과 관련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원도 이해를 못 시키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과장님 한번 이해 좀 시켜줘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 한번 이해 좀 시켜줘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건 나중에 별도로,

이문섭위원

별도로? 맞아요. 어려울 때는 항상 별도가 좋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하자구요. 이따 별도로 할 게 한 세 가지 돼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권태승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시간 좀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7시반 아니면 8시에 시작할까요? 1시간이면 되겠죠? 그러면 오후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은 문화공보과 공보팀장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공보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문화공보과 공보팀장 유형균입니다.

한우근위원장

팀장님은 발언대에 처음 서시나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차분하게 아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고 또 확인이 안 된 부분은 뒤에 있는 팀장들한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는 많이 하셨나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저는 축제에 관한 부분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철쭉축제를 하게 되면 2013년도 올해 총 예산이 얼마였었죠? 축제비용이.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3억 4,000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다른 행사까지, 축제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다른 행사까지 하면 총액은 얼마나 되나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그러니까 우선은 순수하게 예술팀에서만 철쭉축제에 편성된 게 3억 5천이구요. 그것에 부수적으로 홍보 쪽에 그런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각 과에서 청소년과, 여러 가지 과까지 한다면 동료위원 말에 의하면 한 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김동별위원

축제를 하게 되면 3억 5천,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4천?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3억 5천입니다.

김동별위원

3억 5천의 예산을 축제위원회에다 주나요? 돈을 전액을.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저희가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축제추진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해서 사무국도 구성해서 거기 사무국에다 주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한시적으로 있는 거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축제 중에 시민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보면 그것을 방송사에다 주죠?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경기방송하고 안양방송,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김동별위원

그 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시민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축제,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그러니까 시민의 날이고 철쭉축제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축제하는데 특히 연예인들이 오시는 게 있습니다. 연예인들 섭외하는 것은 방송언론사에서 섭외를 잘 하기 때문에 그쪽에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이 행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소위 얘기해서 용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방송도 그렇구요.

김동별위원

그렇게 되면 방송사하고 협약을 하게 되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협약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방송사하고 얼마 협약을 했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3,300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동별위원

3,300?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3,300에 협약을 하게 되는데 협약을 할 때 방송사에서 3,300의 기준에 대한 견적이 들어오는 거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견적이 있는데요. 특히 방송사하고 이번에 철쭉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추진위원회하고 경기방송하고 협약을 하면서 그런 연예인들 섭외하는 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는 예민한 부분이라 그런 것을 아마 외부에 공개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협약을 할 적에 이 행사하는 데 얼마 정도 든다 해가지고 협약서를 갖고 3,300에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견적서도 없이 그러면 방송사에서 “3,300 주십시오.” 그러면 3,300 그냥 줘버리면서 끝나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그런데 견적을 요구하는데 방송사에서는 그런 것을 공개하는 것은 아마,

김동별위원

비공개로 할 수가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그런 것은 비공개는 할 수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주관사에다는 비공개로 견적을 줘야 “이런이런이런 내용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데 3,300이 필요합니다.”라는 기본적인 견적서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가능하나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아니오.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기방송하고의 그런 비공개적이지만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런 것은 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표시를 안 한 겁니다. 제출을 안 한 거죠.

김동별위원

제출을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 견적서를 가져와봐라 그러니 견적서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3,300만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작년 시민의 날, 10월달에 하는 시민의 날 같은 경우는 안양방송에 7,000만원 주고 계약을 했던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가 있는지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주최 측한테 비공개적으로 견적서를 내야죠. 견적서 없이 예산을 지출한다는 걸 나는 처음 알았거든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이게 이렇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가 저희가 보조사업자로 해가지고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사항인데요. 그다음에 시민의 날은 우리가 군포예총에 보조사업자로 해서 보조금을 주는데 그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방송국하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예인들의 민감한 사항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견적부분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연예인들에 대한 것은 단가문제잖아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김동별위원

예를 들어서 송대관을 부르는데 본인이 내가 얼마짜리라고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니까 일종의 관행처럼 내려오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견적서가 없이 내용이 없이 예산을 통째로 주고 협약을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오픈된 것을 꺼려한다고 했을 때는 주최 측한테는 비공개라도 그 자료를 줘야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3,300이 들어가는데 여러 장비대여나 그런 것은 다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연예인들 그 사항만, 그것만 지금 그런 사항인데요. 그것도 비공개지만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에 얘기해서 다음부터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견적도 없고 정산서도 없는 세금이 나간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견적도 없고 또 국가세금을 쓰는 세금에 대한 정산도 없고 그냥 3,300을 줬는데 송대관을 예를 들어서 경기방송 측에서 “우리가 1,000만원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500만원을 줬는지 300만원을 줬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비공개라도 안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받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은 시정조치 하세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그 예산을 3억 5천을 예총에 통째로 주면 예총 축제위원회에서 그 돈을 집행을 하는 거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걸 법인카드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돈 찾아가지고 낱개로 이렇게 주나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법인카드로 하구요. 그다음에 전부 계좌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그냥 거기서 다 자율적으로 지출을 하는 거네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사무국에서 합니다.

김동별위원

사무국에서?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3억 5천을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에, 거기 조례에 보면 사무국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에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을 거기에서 전체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도 글쎄요, 3억 5천이라고 하는 돈을 추진위원회에, 그것도 잠시 있는 기구에 3억 5천을 맡겨서 축제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그게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긴 돼 있습니다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산을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막 주먹구구식이에요, 전체 예산이. 집행내역을 보면. 우리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같은 것 보면 목적 이외에 5,000원만 다른 데 써도 시정조치 나가고 반환요구 하는 것이 시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5,000원만 다른 데 써도. 그런데 3억 5천이라고 하는 돈을 일개 단체한테 통째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쓴 걸 보니까, 하나 예를 들자면, 봅시다. 식대비 있잖아요, 식대비. 식대비도 기준이 없더만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끼당 7,000원, 5,000원 그 기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에서 밥 먹은 것 보니까 점심을 3회 이상 걸쳐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3월 15일날은 우마루 산본점에서 17만 6,000원어치 먹었고 착한밥집에서는 4만 2,000원어치를 점심 때 먹고 애월똥돼지에서는 11만 6,000원어치를 먹었고 하루에 점심값만 3회 먹은 거예요. 그래서 토털 34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5월 8일날 같은 경우도 파리바게트에서 5만 2,000원어치를 사드셨고, 암사해물탕에서 30만 7,000원어치를 먹었고, 상해중화요리에서 1만 1,400원 어치를 드셨어요. 이것도 점심값만 3회에 걸쳐서 47만원어치를 먹어요. 점심을 세 번씩 먹어버린 거야, 점심을. 상근직원 6명인데 식대료로, 상근직원 6명이에요. 4월 4일, 4월 8일, 4월 15일, 4월 18일, 4월 23일, 5월 2일, 5월 3일, 5월 8일 등 그냥 막 드셨어. 막! 철쭉축제가 끝난 5월 22일에는 두리슈퍼에서 22만 4,000원어치를 뭘 샀어요, 슈퍼에서. 6월 7일은 49만 2,000원어치 식대를 지출했고요. 축제가 끝난 뒤인데도 이것 막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6월 7일날 49만원 그때는 아마 철쭉축제 결과보고 할 적에, 하여튼 이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식비는 공무원들이 5,000원에서 7,000원 이 정도 되는데 출장을 간다거나 그러면 일비로 1만원씩 계상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식대는 조금 더 계상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산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행사하는데 저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상근직원도 있겠지만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원도 있고 해서,

김동별위원

상근자가 먹은 거라니까요, 6명이서. 자원봉사자들 비용은 따로 나가요, 4억 5,000에서. 이 내용이 상근자 여섯 명이 드신 내용이에요. 상근자 이외에 점심을 누가 줍니까? 자원봉사자들은 축제 때만 하는 것이지 준비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3개월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일종에 공금을 쓰는 건데 지금까지 축제위원회에서 쓴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다루어 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전혀 통제가 안 된 거예요. 앞뒤가 없어. 그리고 3억 5,000을 현찰로 그쪽 구좌에다 넘겨주고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도 법인카드로 3억 5,000짜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조그마한 단체에 사회보조금 50만원, 100만원만 나가도 카드결제해서 철저하게 정산을 받는 것이 관례인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걸 파악해서 앞으로 정산하는 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또 30만원이 넘어가면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천징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150만원을 받았는데도 원천징수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기준이에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위원님, 그게 일당이 20만원 이상일 때 그때만 원천징수하는 걸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김동별위원

2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인데, 그러면 150만원, 100만원 받은 사람들 원천징수 안 된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사무국에서 돈 줘서 낱개로 이렇게,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거의 10년 넘게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예총에 축제위원회에 이렇게 예산 줘서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였어요? 몇 년 됐어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철쭉축제는 3년 전부터 했고 그전에부터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몇십 년을 그렇게 한 거라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군포의 예술인들은 엄청나게 싸게 출연료를 줬어요. 보통 5만원, 7만원, 10만원, 딱 한 사람만 과다하게 준 사실이 있고 나머지들은 3만원짜리도 있어요, 3만원짜리도. 출연료가. 시 낭송한 사람. 군포예술인들에게는 그렇게 짜게 하고 방송사나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막 퍼주듯이 퍼줘 버리고…… 완전 사각지대에 있었던 문제라고. 그리고 인쇄 이런 것도 전부 다 서울에서 했어요, 플랜카드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조사를 해서 출연료도 그렇고 적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이 너무 간단해서……, 나는 이 자료 보는데 며칠 밤을 새면서 봤는데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만 내가 숫자에는 굉장히 약한데 이것 보느라고 그냥 참……, 세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점은 충분히 보완하시고, 돈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단돈 10원이라도 헛되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충분히 조사하셔서 뭐가 문제인지를 보완하시고 문제점 있는 것은 분명히 지적해서 바로 잡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이제 축제 같은 이런 행사는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축제위원회를 따로 만듭니까?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정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김동별위원

정했어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김동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에다 보고할 수 있도록, 뭐가 문제였고, 뭐가 지적대상이 됐는지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완해서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축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개선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문화재단한테 분명히 축제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전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제가 청소년교육체육과한테 질의하는 내용 혹시 들으셨나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원 관련해서?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송정열위원

문화원이 명도소송을 하고 거기서 집을 빼서 창고에 넣어놨잖아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문화원사에 갖다 놓으실 의사 있으세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문화원사에 갖다 놨냐구요?

송정열위원

갖다 놓으실 의사가 있냐구요. 창고에 있어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그것은 저희가 청소년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법원의 집달리가 갖다 놨으니까 법원에 확인하고,

송정열위원

아니오. 찾아간다고 얘기하면 돼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되면 문화원사로 이전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원사로 이전해서 문화원사 사무실 안에다 딱 진열해 놓으세요, 정확하게 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책이랑 자료랑 컴퓨터랑 이런 것 다 갖다 놓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약속하신 거예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하여튼 법적으로 저희가 법원에 확인해서 거기서 가능하다 그러면,

송정열위원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확인되면 저희가 공간을 확보해서 문화원사로 이전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냥 짐 쌓아놓듯이 쌓아놓지 말라구요, 짐 쌓아 놓듯이.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사무실을 꾸며 놓으시라구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우리 군포에 문화원 있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송정열위원

문화원장님이 누구세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원장이 없죠? 군포에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시 이야기라면 두 쪽이 문화원장을 사칭하고 다녀요. 조치 좀 하셨나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송정열위원

아니, 소송이 아니라,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1심에서 판결이 난 게 김민재 원장님도 원장이 아니고 박계일 씨도 원장이 아닌 걸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1심에서. 그 대신에 법원에서 직무대행은 인정을 했구요. 그러는 상황인데 다시 다 항소를 했습니다, 양쪽 다. 항소 2심으로 가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본인들 간에 할 문제구요. 본인들 간에 정리할 문제고, 우리가 지난 2012년 7월 3일날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군포문화원사의 원장실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을 원장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군포문화원사에 원장실이 있나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문화원사에요?

송정열위원

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원장실이 아니고 직무대행자인 박계일 씨가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럼 얘기가 지금부터 되게 복잡해지는 건데 되게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정리를 하시자구요. 원장실이 있습니까?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원장실이라고 그냥 써놓기는 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소송에서 다 원장이 아닌 걸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아니, 팀장님!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냥 간단간단하게 가시자구요. “원장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만 가시자구요. 원장실 있습니까?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현재 공간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원장실이라고 이름에 붙여져 있는, 명패가 붙여져 있는 사무실이 하나 있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 사무실에 누구 입주를 허용하신 분 있으세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문화원사가 지어지면서 박계일 직무대행 분이 문화원사가 자연스럽게 개관하면서 그냥 그쪽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허락하셨나요, 시가?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인정하셨어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개관하면서 들어오는 걸로,

송정열위원

지금부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부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부터 까겠습니다. 인정했다구요? 문화원사 개관하면서부터 인정했다구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직무대행으로 그걸로,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입주를 허용했었냐고 여쭤보잖아요. 입주를 허용했냐고, 입주에 동의하셨냐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동의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직무대행으로 있으니까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입주를 동의하셨습니까?”라고 얘기해서 입주를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분이 들어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단으로 들어오는 것. 말을 어렵게 하지 마시자니까요. 이것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이 다 인정하셨던 내용을, 그리고 “내보내겠다”고까지 이야기하셨던 내용을 지금 와서 우리 과장 직무대행이신 공보팀장님께서 그렇게 번복해 버리시면 이거 어디 의원생활 해먹겠습니까! 작년 올해 답변이 다른데.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한 건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그냥 들어오신 거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냥 들어오셨는데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시는 거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냥 있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냥 문화원사 지어졌고 원장실이라고 있는데 원장실이라고 있는 곳에 그냥 그분이 내가 직무대행이라고 들어오셨고, 그런데 우리 시는 인정할 수 없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고 거기 계시는 거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맞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송정열위원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맞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에 우리 시가 인정하는 문화원장은 없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2012년 7월 3일자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저하고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장이라고 주장하시는 박계일, 뭐라 표현해야 되나요? 본인이 주장하시는 원장이신 박계일 선생님이 그 사무실을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조치하셨나요? 문서로 조치해 보셨나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그것은 안 한 것 같고요.

송정열위원

문서로는 조치 안 하셨어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송정열위원

구두로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한우근위원장

문화팀장 누구 계세요? 뒤에서 서포터 좀 해드리세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저희가 문서로 그런 건 없구요. 지금 직무대행 그때 당시도 그렇고 문화원장 관계도 그렇고 그런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정확하게 얘기 전달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가라고 얘기하셨냐구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지금 보류된 상태라고,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가라고 얘기는 해보셨냐구요. 얘기해 보셨어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나가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저하고 질의 응답하면서 나가라고 이야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조치 하나도 안 하셨어요? 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지금 소송 진행 중이니까,

송정열위원

아니, 소송을 왜 신경 씁니까? 존경하는 군포시가 개인과 개인끼리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왜 신경을 쓰시냐구요. 그러면 소송 중인데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포문화센터에 문화원 사무실은 왜 명도소송까지 하셨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무대행 관련은 법원에서 이번에 소송하면서 직무대행은 인정하는 걸로,

송정열위원

존경하는 팀장님, 왜 그러십니까! 2심 판결 언제 났어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1심 판결 5월 23일인가 났습니다.

송정열위원

1심이,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1심이 난겁니다.

송정열위원

1심이 며칟날 났어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5월 23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심은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2심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또 소송이 다른 게 있죠? 박계일 씨가 하는 소송, 김민재 씨가 하는 소송, 두 가지 소송이 판결이 서로 다르게 났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소송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판결이 서로 다르게 나온 소송을 가지고, 그리고 소송판결이 나오기 전에 저는 이미 2012년 7월 3일날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군포시는 2013년 5월 23일까지 그 어떠한 원인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012년 7월 3일날 이야기를 하고 7월 10일쯤 판결이 났다면 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문서로 하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바로 판결이 나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의할게요. 이미 저하고 질의응답 하고 이야기하고 10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나온 판결을 가지고 지금 그 판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군포시 행정은 10개월 동안 놀았다는 얘기예요. 놀은 걸로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노는 건 아니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뭐 하셨냐니까요? 2012년 7월 3일부터 2013년 5월 22일까지 뭐 하셨어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계속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송정열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송을 왜 신경 쓰냐니까요? 아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3년 4월 12일날 당동에 있는 군포문화센터에 있는 문화원사는 명도소송해서 강제 집행까지 했어요. 왜 소송 중에 그런 행위를 해요? 위원장님, 국장님하고 질의 응답하겠습니다. 어차피 청소년교육체육과도 국장님 과구요.

한우근위원장

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송정열위원

국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청소년교육체육과도 국장님이 관리하시는 국의 해당 과고 문화공보과도 국장님 소속 과니까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질의응답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시의 입장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국장님! 우리 시가 인정하는 문화원장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지난번 2012년도 7월 3일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하고 당시 성시규 과장님, 지금 현 국장님이시죠? 그분하고 질의응답하신 것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때 박계일 씨께서 군포문화원사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계셔서 “이 부분은 내보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보낸다고 약속하셨었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조치하셨나요? 국장님!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무원은 문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문서로는 송부를 못하신 것 같고 구두로는 이야기하신 적 있나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구두로도 통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적으로 이야기하신 적 있나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적으로도 이야기한 적 없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사적으로도 이야기한 적 없고, 공적으로도 이야기한 적 없고, 문서로도 이야 기한 적 없고, 딱 1년 전인 오늘 우리 담당과장님은 저한테 철석같이 약속하셨구요. 조치결과 한번 볼까요? 위원장님, 제가 오늘 조금만 시간 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끝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질의하실 만큼 하십시오.

송정열위원

네,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님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송정열위원

네.

한우근위원장

언성이나 이런 건 너무 높이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시고, 똑같은 말씀 계속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지금 자제가 안 됩니다, 솔직히. 너무 화가 나서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68페이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해서 “군포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원의 정상화를 위해 시에서는 법적으로 등기가 되어있으며 경기도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시에서도 인정하고, 향후 문화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일체 개입하지 않도록 당부, 추진결과 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와 경기도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상화되도록 하겠음, 완료.” 완료예요, 완료. 추진 중 아닙니다. 불가 아니고요. 뭐 완료하셨어요? 지금 허위보고하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에 있어서 허위보고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계시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허위보고 하신 거예요. 다시 여쭤볼게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군포문화원과 관련해서 2012년 7월 3일자 본위원과 질의 응답한 내용과 관련해서 공식적이든, 그러니까 공식문서든 아니면 유선이든 아니면 사견이든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

송정열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문서는 안 줬지만 사적으로 다 얘기했잖아요. 그걸 인정하시기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에 근거해서 허위보고 했다고 내가 국장님하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법률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었고 그래서, 직접 만나서 대화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되구요.

송정열위원

국장님은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국장님 성품상 하실 성품은 아니고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하셨을 거예요. 팀장님 뒤에 계시잖아요. 물어보세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 사항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시라고요, 뒤에 팀장한테. 얘기한 적 있는지. “이 사무실을 쓰시면 안 되니까 나가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확인해 보니까 저희 상의 안 한 걸로,

송정열위원

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그게 확인해 봤는데 대화 안 한 걸로 그렇게,

송정열위원

대화 안 한 걸로?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그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에 있어서 허위보고 했을 때 무는 과태료를 물고 말겠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정말 대단하세요. 아마 군포시의회가 생긴 이후에 본위원이 그것을 요구하면 최초일 거예요. 그 최초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인정하지 않겠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얘기를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신 분이. 이 박계일이라는 분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시면 우리 공무원이 허위보고 및 위증에 관한 법률로 과태료를 물 각오를 하면서까지 보호를 해주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다 들었거든요. 협의하고 있다고, 안 나간다고. 속기록 앞에 있으니까 못 하겠네요. 국장님.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문화원사 원장실에 원장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원장실은 개관과 더불어 준비는 돼 있었구요.

송정열위원

지금 비어있어야 되죠? 원장실에 원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비어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시에 원장 없다면서요. 비어있어야 되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비어있어야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비어있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쓰고 계시는 분 우리 시의 허락을 받고 쓰신 게 아니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허락 안 받고 쓰시는 거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송정열위원

그분 사무실 아니죠? 거기.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저한테 한 통의 내용증명이 왔어요, 한 통의 내용증명이. 제가 의정활동 올해로 7년차입니다. 정말 전화로 무지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예산 삭감하고 나서 정말 괴롭힘도 많이 당해봤구요. 또 정말 친했던 공무원들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얼굴도 붉혀봤어요. “야, 그래도 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편지는 처음 받아봤어요. 제가 군대 갔다 온 이후에 받은 편지 최초입니다. 군데 가서는 편지를 좀 받아봤죠. 저희 집사람한테도 못 받아본 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편지가 뭔 줄 아세요? 누가 보낸 줄 아세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오늘 말씀 듣고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편지를 보내신 분이 수신자 송정열 의원, 주소 군포시 금정동 844번지 군포시의회, 발신자에 군포문화원 원장 박계일, 주소 군포시 한세로 56번길 12, 지금 원사 맞죠? 네? 여기 원사 주소 맞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제목, 원장실(박계일 원장 집무실) 불법침입, 두 번째, 사무실 내부(서류 등 불법촬영 사주), 정말 가슴 두근두근하면서 열어본 편지내용이 섬뜩하더라고요. 정말 가슴 두근두근 했어요. 군대 갔다 온 이후에 20년 만에 받아본 편지의 내용이 불법침입, 불법촬영사주, 내용증명. 아니 여기가 원장실, 자기 사무실 맞습니까? 이것은 의원을 겁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도 아니신 분이 원장이라고 기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금의 상황이. 여기에 보면 “귀하는 2013년 4월 12일 오전 10시 40분경(목격자 진술) 문화원사(한세로 56번길 12) 1층에 위치한 원장실(박계일 원장)을 사전에 아무런 허락 및 양해도 없이 사무실을 무단 침입했습니다.” 본인 사무실입니까? 거기 빈 사무실이지. 그리고 제가 2012년 7월 3일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그 사무실은 비어있어야 되고 그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나중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기억나시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하러 갔습니다. 확인하러 간 상태에서 공무원 입회하에 문 열었고 공무원 허락 받고 사진촬영 했어요. 뭐가 불법 침입이죠? 내가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죠? 아주 정말 가슴이 떨려서 못 읽겠어요. 저는 이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연애편지도 이렇게 떨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놓고 마지막에다 “2013년 5월 29일까지 군포문화원 박계일 원장에게 테이프 원본을 돌려주고 그동안 벌였던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할 것을 권합니다.” 이랬어요. 이게 참 뭐하자는 겁니까? 제가 “들어가서는 안 될 분을 좀 내보내 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불법행위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러 가겠습니다.”라고 예고하고 가서 공무원한테 “제가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가 사진 찍어도 되겠습니까?”, “사진 찍어도 됩니다.”, “옆에서 다 지켜보세요.”, “네.” 다 지켜본 상태에서 찍었어요. 그랬더니 날아온 편지가 이거예요. 의원생활 하겠습니까, 이거? 무서워서 의원생활 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푸념하는 거예요, 푸념.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제가 그 당시의 실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푸념하는 거예요. 저 의정활동 하면서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사과하래요.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과하래요. 자기 사무실도 아닌 분이. 지금 국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분 사무실 아니라고. 그분 사무실도 아닌 사무실에 들어가서, 빈 사무실이라고 들어가 봤더니 물건이 있길래 사진 찍었더니 그걸 불법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행위들이 다 불법이니까 사과하고, 하지 않으면 5월 29일까지 사과를 하든 원본 테이프를 돌려주든 이런 행위를 회피 또는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동조할 경우 불법행위사실에 대해 법에 호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참, 이런 겁박이 어디 있습니까? 의정활동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사퇴해야죠. 뱃지 떼어야죠. 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5월 29일까지 저는 테이프를 돌려주지도 않았고 정중하게 사과도 안 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지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푸념을 드리면서 한 가지 원망을 하고 싶어요, 국장님한테. 왜 행정행위를 안 하셔서 제가 이런 협박을 당해야 되는지, 겁박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 시가 행정행위만 제대로 해줬으면 제가 이런 협박 받을 일도 없잖아요, 겁박 받을 일도 없고. 본인이 문화원장이라고 사람들을 기망하고 다닐 이유도 없고. 원망스럽다니까요. 1년 동안 뭐하셨는지. 작년 7월 3일날 저하고 약속한 것 7월 10일 정도에 지켜주셨으면, 한 1주일 만에 지켜주셨으면 제가 사진촬영 할 때 빈 공간이었을 거고 그럼 제가 이런 협박 안 받잖아요. 어떻게 1년 전에 저하고 약속했던 걸, 공무원은 문서로 이야기하는데 문서도 안 보내고 전화도 안 하고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의원들이 뭘 믿겠습니까? 처리사항에다는 완료 이렇게 딱 동그라미 쳐가지고 보내시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국장님도 못 하시는 거구요. 팀장님은 더더군다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대단하신 분은 남의 사무실에 떡하니 들어가서 자기 사무실이라고 문제 제기한 의원한테 “법에 호소하겠습니다.”라고 공갈이나 치고 있고. 공갈 아닐 수도 있죠. 내일이라도 안양지청에서 저한테 소환장 날아오면 공갈은 아니겠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의원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무서워서. 말 한 마디라도 하겠습니까? 겁나서. 잘못 보셨죠, 이분이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님들을. 다른 데 같으면 이렇게 편지 오면 그냥 쥐 죽은 듯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포시 의원님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저도 안 그렇구요. 잘못 판단하신 거죠. 행정처리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결론짓죠. 시간도 늦어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중복해서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말라고 얘기도 해 주시고 표정관리 해달라고까지 얘기해 주시는데 표정관리하고 웃으면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약속 못 드리구요. 올해 본예산 할 때까지 12월까지. 약속하실래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입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이건 장기화될 걸로 판단을 했었구요. 지금 1심, 2심 다 끝나도 지금 최종적으로 부존재확인, 또 임시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그 두 건이 진행,

송정열위원

국장님, 저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대법원에 상고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끝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로 간에 민사하는 것 우리 시는 신경 쓰지 말구요. 국장님 말씀대로 무단 점용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 문화원장 아니잖아요. 문화원장 아닌 그분이 문화원장이라고 저한테 내용증명 보내고 문화원장이라고 편지봉투 만들어서 보낸 것 아닙니까? 보셨잖아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원장이라고 해서 편지봉투 만들어서 보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내용증명에도 본인이 문화원장이라고 하고 그 사무실은 내 사무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무실이 그분 사무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니까 내보내십시오.”라고. 소송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말자구요. 이분이 저한테 그랬었어요. 여기 편지에다 저는 김민재 편이라고. 김민재라는 분 편이래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김민재 그분의 편도 아니고 박계일 이분의 편도 아니고 아무 편도 아니에요. 들어가서는 안 될 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분을 내보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서는 안 될 자리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국장님이 소속돼 있는 국에서 명도소송까지 해서 4월 12일날 강제집행 했지 않습니까? 다른 국이면 이야기도 안 해요. 똑같은 국에서 과만 다르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원칙 있게 똑같이 처리해 달라는 거죠, 저는. 그러고 나서 소송을 해서 그 소송의 결과가 부존재확인이 됐든 대표자 확인소송이 됐든 어떤 결과가 나와서 누군가 원장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분한테 주세요, 그 사무실. 그게 박계일 씨가 된다면 이분한테 주시면 되는 거구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잘 알았구요.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고 또 저희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다 끝났습니다. 당사자 간에 소송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송정열위원

아니, 소송얘기는 하지 말자니까요. 저는 소송 얘기만 들으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는지 참 안타까워요. 정말 그 두 분들은 얼마나 법대로 열심히 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법 좋아하시는 분들은 법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싸우시라고 그러구요. 그 법을 좋아하시는 분이 왜 자기 사무실도 아닌 곳에 불법 점유를 하고 계시냐구요.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해 달라구요, 저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취지는 충분히 알았구요,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것은 명도소송의 거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내보내 달라고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송정열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죠. 우리 군포시 시장님 실에 시장님이 아닌 분이 계시면 비서실에서 뭐 합니까? 나가라고 그러죠? 네? 그렇잖아요? 국장님 방에 국장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국장님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있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보내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할게요. 노력하세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노력하시는 걸로 정리하자구요. 의원한테 이렇게 내용증명까지 보내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 우리 팀장님 말씀 듣고 나갈 일도 없고 과장님 말씀 듣고 나갈 일도 없고 국장님 말씀 듣고 나갈 일도 없고. 나겠습니까? 안 나가겠죠. 그런데 정말 불쾌했습니다. 정말 불쾌했고 이러면서까지 의원생활을 해야 하는 허탈감도 들구요, 회의감도 들구요. 그래도 사퇴하라는 말은 안 했네요. 사퇴하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대단하신 분입니다. 내보내 주세요. 12월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표정관리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원사는 우리 시 소유의 시설이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렇죠? 거기에는 자격을 인정받은 문화원에 관련된 분이 거기에서 우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다든가 지역문화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에게 문화원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러면 문화원장의 명칭을 사칭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구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우근위원장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문화원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는 봤을 때는 저 양반이 문화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칭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이 우리 군포시에 시의원으로서 우리 관의 시설을 확인하러 갔는데 의원한테 불법침입을 했다고 그러고 불법촬영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분에 대해서 시의 역할을 해야 될 게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우리 시의 시설을 확인하러 갔는데 그것을 시의원한테 어떻게 감히 불법침입을 했다고 그러면서 내용증명을 보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정도 되는 분에 대해서 원장도 아닌 분이 문화원사에서 문화원장이라고 그러면서 자리에 앉아있어요. 어떻게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분을.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그 편지내용은 오늘 들어서 알았구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우리 송정열 위원께서 내보내라고 그래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외에도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문화복지국에서 또 집행부의 관련된 분들이 상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겁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이 조금 더 지났는데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실 것 아닙니까? 좀 쉬었다가 하시죠.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7분 감사중지

21시 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문화공보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문화공보과 공보팀장 유형균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국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국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하시겠다고요?

이문섭위원

왜냐 하면 몇 건이 되니까요. 계속 바꿔서 하게 되면 회의진행상 좀 그러니까 처음부터 또 짧게 하려면 답변이 금방 나오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국장님.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유재식입니다.

이문섭위원

우리 팀장님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물어볼 것은 철쭉대축제와 관련해서 물어볼 건데 그 전에 좀 가벼운 것 먼저 그냥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무거운 것 하면 그러니까. 자료에는 맨 뒷장에 있는데 군포시 홍보대사, 우리가 다섯 명이 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자료 안 보셔도 돼요. 보셨어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섯 명 사실 김연아 선수하고 설운도 가수, 춘자 가수, 박진우, 홍채린. 일부는 군포 출신도 있는데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홍보대사로 위촉장을 주고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인근 남의 시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 꼴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정비를 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 상태로 놔둘 겁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구요.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홍보대사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용필 대형가수는 화성군인데 바닷가에서 무료공연을 하는데 4만명에서 5만명이 왔습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자, 이런 공연은 뭐냐, 그분이 거기 홍보대사이면서 내 고향에 대해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걸 쏟아 붓는 겁니다, 무료로.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있고 또 자원봉사도 있고 여러 방법에 우리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를 위한 홍보대사지 남의 시가 하니까 우리 시도 하는 게 홍보대사입니까? 하여튼 정비하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기대하면 되겠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또 필요한 사람은 해야지, 다섯 명 전체를 정비하면 좀 그렇죠.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고, 또한 각 실과소에 질의를 하는 건데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이건 몇 번 들으셨죠? 국장님.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전부 다 취합해서 할 줄 알았더니 다시 제가 서울에다 알아보고 또 국장님께서도 알아봐가지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기획감사실이 맞다는 게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책파트에서 총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국장님이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도 문화공보과 소관에 하는 줄 알았더니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만 가지고 숙지만 해도 시청에 안 와도 군포시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벼운 것 한두 개 더 할게요. 수리약수터 위쪽에 보면, 태을초등학교 위쪽에 보면 원주민들이 1년에 두 번씩 산신제를 지내는 곳이 있는데 이게 수십 년이 됐습니다. 수십 년이 됐고 거기에 일부 시설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 된 건물에 일부는 맞지 않는 시설물이 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이면 건물에 맞는 시설물이 와야 되지 않나.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것 역시도 한 15년 동안 계속해서 방치가 된 거니까, 이제는 한 10년 지났으니까 할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도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참으로 다행인데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돼야 되니까 그 관계를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또 어느 예산을 편성해서 아니면 기금으로 하든지 여러 방법을 동원하셔가지고 그 문제는 해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방법을 강구해서 집행을 해야죠. 강구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벼운 것은 뭐냐 하면 조금 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철쭉축제를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가는데 장애인과 관련된 축제가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시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관 주관해서 하는 장애인 락밴드라는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포에서 두 번째로 전국대회를 하고 있는데 무려 500에서 600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유일의 장애인복지관 주관의 전국 단위의 장애인 락페스티벌입니다. 아셨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 행사도 굳이 왜 우리 축제하고 한 보름인가, 2~3주의 텀을 두고 하는지, 이왕이면 같이 하게 되면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도움을 주고받으면 좋을 텐데 그것을 굳이 몇 년 동안 따로따로 하더라고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이 사업이 작년도에 처음 시작,

이문섭위원

아니오, 두 번째입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금년도에 두 번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그것은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들어갑시다. 아까 아침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 전에 철쭉축제와 관련돼서 소회의실에서 오전쯤인가 해서 축제와 관련된 보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11시쯤에 있었는데 저는 우연히 철쭉대축제 결과보고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연하게. 제가 축제요원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가서 금방 받을 수는 없는데 우연히 바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축제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책자를 버리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사례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2012년하고 13년만 비교하게 되면 예산집행은 금년도에는 3억 5천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작년도 2012년에는 4억의 예산을 승인해줬어요. 그것은 예산서에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간접적으로 다른 실과에 있는 예산까지 하면 7억에서 8억 정도의 예산이 될 것이다, 축제기간에는. 그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축제예산이 3억 5천에서 4억을 주지만 다른 과에 있는 예산까지 합치면 7억에서 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종합평가에서 보면 축제기간이 작년도에는 10일간, 5월 4일에서 5월 13일까지 해서 10일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4억 플러스 다른 과에 있는 예산 약 4억 정도 해가지고 7억원에서 8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보고, 금년도 2013년에는 5월 1일부터 같은 비슷한 시기입니다. 철쭉 개화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비슷한데 5월 1일에서 5월 8일까지 해서 8일간 행사를 했어요. 그렇죠? 올해 똑같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작년보다 이틀 줄여서,

이문섭위원

이틀 줄였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이문섭위원

8일간 하고 2012년은 10일간 했으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이문섭위원

자, 그러니까 거의 지금 예산만 좀 틀리고 축제기간 한 이틀 정도 줄인 것, 그 정도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 축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몇 번에 걸쳐서 축제를 했는데 우리 군포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작습니다 땅이. 그리고 5개 신도시, 당초에 신도시로 돼 있어가지고 땅이 조그만 데다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 큰 축제를 벌여도 그렇게 실패할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날씨입니다. 날씨하고 사고만 안 나면, 크고 작은 사고만 안 나면 그 축제는 무조건 50%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8일간 축제를 하는데 한 번도 비가 안 왔어요. 다 끝나고 비가 왔습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날씨가 좀 도와준 게 한 50% 이상 된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땅도 세 번째로 조그마해, 아파트 단지로 한 60% 이상 돼 있어요. 또 축제장소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안 오겠습니까? 거기에다 연예인 A급 한두 명만 있으면 오지 말래도 오는 겁니다. 사람동원은 오지 말래도 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계속 하냐면 제가 우연히도 이 책자를 보게 됐다고 그랬죠? 국장님도 이것 책 하나 갖고 계시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갖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몇 년도 책이에요? 지금.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옛날 것은 준비는 못 했고 작년하고 올해,

이문섭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올해 책을 갖고 계세요. 잘됐네. 나는 작년도 책을 보겠습니다. 작년도 책은 노란색이고 금년도 책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올리면, 저는 2012년도 책자입니다. 결과보고서요. 국장님은 2013년도 결과보고서 갖고 있어요. 색깔만 틀려요, 똑같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우리 군포시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작다고 그랬어요. 기본 시나리오가 다 돼 있어, 그리고 비만 안 오면 50%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철쭉축제의 보고서에 보게 되면 행사개요, 조직운영, 큰 틀로 보면 주요 프로그램, 예산집행, 종합평가, 총평 하여튼 거기도 다 똑같은데. 그다음에 그 주위에는 시정홍보 코너, 먹거리 코너 다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종합평가, 하다못해 설문·분석·평가 이런 것은 다 페이지까지 똑같아요. 173페이지가 설문평가인데 옛날 책이나 지금 책이나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종합평가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빨간색 국장님이 갖고 있는 책이에요. 종합평가에 총평을 보게 되면 2012년도에 보면, 국장님은 13년도만 보시면 돼요. 내가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2012년도에 군포시 철쭉축제는 2012년 5월 4일 개막하여 5월 13일부터 10일 동안 초막골공원, 철쭉공원, 양지공원, 산본중심상가 등 관내에서……” 이렇게 했다고 쭉 나와요. 종합평가 2013년도 책자 “2013년도 군포 철쭉대축제는 2013년 5월 1일 개막하여 5월 8일까지 8일 동안 시민체육광장, 철쭉동산, 양지공원, 산본중심상가, 관내 전역에서 성황리에 축제했음” 모든 게 다 똑같아. 똑같은 상태에서 글자체만 달라요. 글씨가 올해는 글자체가 적고 작년도 2012년은 글자체가 큽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짜 맞추기 들어가는 거예요, 축제가. 우리 의회에서 3억 5,000을 승인해 주고 작년에는 4억을 승인해 주고 다른 실과에 있는 예산 3억에서 4억 합쳐서 7억에서 한 8억을 집행했는데 기본 시나리오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짜 맞추기만 하면 돼. 그러면 기획만 턴키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 그냥 눈 감고 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시나리오가 있는데. 다 짜 맞추면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모든 게 똑같아. 총평이 거의 90%가 같다고 보고 글자체만 틀리다고 보니까.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준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기본적으로 있는 시나리오에 짜 맞추고 만날 의회에 와서 “예산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얼마 전 엊그저께도 결과보고 하는데 3억 5,000 적으니까 돈 좀 많이 증액시켜 달라고 여러 얘기를 했다면서요. 아니, 이렇게 시나리오가 되어 있고 내년 행사도 이 시나리오에 짜 맞추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봤을 때 2억이면 충분해, 이미 다른 과 예산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나리오가 돼 있고 기획만 주면 되는 거예요, 연예 쪽만. 설문조사 한번 볼까요? 설문조사 넘어가기 전에 사진문제 볼까요? 사진문제, 누구, 누구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건 창피해서 얘기도 안 하고 사진 배열까지 다 똑같아. 크기도 똑같고 다 똑같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거기 나와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번에서 마지막까지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글자 하나 안 틀려요, 마지막까지. 설문조사 내용이 1번에서 내가 알기로는 20번까지로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글자 하나 안 틀려. “기본질문사항, 귀하는 성별 남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20항까지 되는데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나오더라, 그러면 결과가 중요해. 글자가 안 틀리는 상태에서 날짜는 5월 4일 시작했고 하나는 5월 1일날 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금년도에 5월 1일날 해서 2012년 5월 4일날 했어요. 날짜도 이삼일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 설문내용에 나온 것 그대로 다 짜 맞추기 했는데 물론 온 사람이 부시장이 여기 책에 기고 냈는데 보니까 신문에 35만 명 와서 이렇게 했다고 기고 내셨는데 공교롭게도 그래프가 똑같아. 보세요. 내 것만 넘기면 국장님 보시기만 하면 돼. 그래프 역시도 똑같아요. 그래프까지 똑같으면 이게 뭐냐, 설문한 당사자,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온 시민들이건 간에 그분들에게 물어본 게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그래프가 똑같아. 파장이 똑같아. 높낮이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까지냐, 10페이지가 돼요. 10페이지가 다 똑같다. 10페이지가 뭡니까? 한 없이 넘어가네. 20페이지 되네. 20페이지 되는 게 다 똑같아, 20페이지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읽는 데만도 4시간 걸렸어. 왜 그러냐 하면 나도 모르게 책을 하나 읽다가 어 똑같은 책이 또 있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짜 맞추기, 우리 군포에서 가장 큰 축제가, 칠팔 억을 들이는 축제가 시나리오에 의해서 짜 맞추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읽는데 내가 또 잘못 읽은 줄 알고 4시간, 5시간이 걸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굳이 이것 다른 데 줄 것 없어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설문조사 내용은,

이문섭위원

설문조사만 얘기하지 말고 전체가 다 80%, 90%가 똑같은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걸 참고를 많이 한 것 같고,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내용도 차이가 난 걸로 그렇게 보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축제기간 축사문제라든가 작년에 지적하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작년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감으로 해서 개선이 된 부분이 좀 있고요. 다만 부족했던 부분은 짜임새 있고 내실 있게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사실이구요. 설문조사의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설문조사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에서의 부분에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일부 부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이문섭위원

그건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것이고 저희가 보는 건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글자체 이런 문제는 아닌데 전체적인 틀에, 뭐냐 하면 기본적인 사나리오가 있을 때는 일하기가 편합니다. 되게 편합니다. 처음에 틀이 중요한 거지 기본 틀을 짜 맞추기 하는 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짜임새 있게 내실 있게 결과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시정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봐야 되고, 바뀐 사람이 누구, 누구냐 하면 작년하고 비교를 딱 해도 바뀐 분은 부시장이 2012년, 2013년이 바뀌었고, 의회 의장님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공연기획팀장 안 팀장님은 그대로 되어 있고, 성시규 과장 2년 동안 그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세대학교, 여기 이름은 안 되지만 기획편집에 강희진 예총하고 강 전회장하고 바뀐 것, 다섯 사람만 바뀌었어요. 그대로 인수받는 거예요. 그대로 같은 사람이 하니까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평가, 정리, 통계, 이름을 여기다 대도 되나 안 되나, 요즘에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000 님이 작년에도 000 님이 똑같아. 평가정리 모 대학교수인데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분이 전체적인 총평을 하는 겁니다. 총평도 똑같아. 거의 비슷해. 국장님, 저는 2012년 것 넘기면 돼요. 국장님은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바뀐 사람은 다섯 분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 그만 두시고 새로운 시장 오게 되면 군포에서 가장 큰 축제를 할 때 칠팔 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 인수인계 안 합니까? 안 해요? 이것 동 행사도 아니고. 바뀐 사람이 다섯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의회 의장은 집행권한이 아니기 때문 에. 그걸 보면 우리가 행사를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 와서 쪼그리고 예산만 달라고 하지, 의회에서 예산 승인만 되면 그냥 기본 시나리오대로 밀어붙이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의전도 실수하고 가만 보니까 실수투성이야. 하다못해 여기 사진이 엄청 많이 있는데도 의원님들은 한 장을 안 실어줬어. 의원님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는지 몰라도 동네 의원 딱 한 명만 노래자랑 한 것 하나 줬어. 작년에도 똑같아. 하나도 없어. 사진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배려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은 50% 나왔어, 계속 몇 장씩 보니까. 예산 좀 갖고 왔어요? 도에서? 그러니까 전혀 배려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사진이 나오던, 안 나오던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틀이 같은 입장이고 시나리오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시나리오가 여기 있던 것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름만 짜 맞추기 한 거지. 이것 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모두에도 그러잖아요. 비만 안 오고 사고 안 나면 아파트단지에서는 50% 무조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2억만 줘도 성공해, 2억만 줘도. 왜, 단지 A급 연예인이 못 오는 거예요. 그것만 차이예요. 나머지는 다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5억을 달라느니 6억을 달라느니 예산만 요구하고 있지, 이런 결과보고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작만큼 중요한 게 이 결과보고입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시작은 의회 와서 예산만 승인받으면 거기부터 진행이 되는데 축제하고 결과보고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결과보고를 매년 같은 결과보고를 내게 되면 뭐하러 우리 축제를 합니까? 남의 동네 축제하는 것 우리가 놀러 가면 되는 거죠. 안양시 놀러 가면 돼요, 전철 타고. 국장님도 늦은 밤에 이 문제 갖고 발언대에 서셨는데 담당과장도 안 계시고 죄송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담당과장은 국장님이 되셨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왜 그러냐 하면 항상 같은 사람이 안 하라는 법은 없는데 그래도 상당히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이 바뀌어서 새로 오면 뭐해요? 이분들이 이것 진두지휘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사람이 바뀌어도 축제 시나리오가 똑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리고 공직자들도 대부분 2년, 3년 정도 있다 보니까 거기 머리에서 나온 시나리오가 똑같아. 내가 뒤에 있는 안종국 팀장한테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씁쓸하다는 마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년뿐이 아니라 후년에도 여러 축제를 하게 되면, 물론 축제는 크고 작은 축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에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고 작은 축제가 많아. 중심상가에서 만날 금·토·일에도 하는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은데 이걸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행사 내지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4시간, 5시간 잠 안 자고 똑같은 책을 읽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겠어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앉아 계시는 팀장님도 다 오셨는데 제가 아침에 막 뭐라 그러고 시계도 또 틀렸었고 그래서 5분 정도 늦게 시작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건데 예산 한 칠팔 억 썼는데 이렇게 잘못된 걸 보고 아침부터 화가 안 나겠냐구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 아니고, 이런,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30초만 하세요. 30초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철쭉축제하고 관련해서 축제사무국, 또 저희 시청 전 직원이 함께 많은 고생을 했고 나름대로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해서 역할을 맡겼는데 미비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하고 내년에는 발전된, 또 변화될 수 있는 축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한우근위원장

아까 동료위원인 김동별 위원도 철쭉대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리고 이문섭 위원께서도 철쭉대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충분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시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축제를 할 적에 충분히 반영되어서 모두가 같이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록에 남겨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확인할 게 국장님한테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한우근위원장

발언석에 계신 분은 공보팀장이에요. 가능하면 공보팀장님에게 하시고 질의답변이 좀 원활하지 않을 때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문화원 건인데 7-118요. 이건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송정열 위원께서 더 문화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또 직접적으로 위협까지 받는 그런 상황에서 먼저 질의를 하셨어요. 보충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위원장께서 분명히 박계일 그분이 원장을 사칭했다고 그러는 게 본위원도 맞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국장님 맞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불법점유가 맞고요. 박계일 이분이 직무대행이라는 신분으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시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을 했다고 본위원은 정의를 내리고 싶구요.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향후 처리를 연말까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연말까지로 명시를 안 하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길호위원

제가 듣기에는 아까 연말까지 하신다고 답변했던 것 같고, 이건 연말까지 가면 안 되구요, 이건 바로 시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될 걸로 강력히 주문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기한을 명시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구요.

이길호위원

아니, 사안의 중대성을 너무나도 다 공유하고 잘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의회에서 도와드릴 것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하시는데. 하시겠어요? 하셔야 돼요. 하십시오!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의회 차원에서는 도와주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시원하게 대답하세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알아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오늘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시원하게 대답하세요.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릴 분한테 정확히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국장님한테 질의를 마치고요.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질의 아직 남아 계신 거죠?

이길호위원

네, 공보팀장님한테.

한우근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공보팀장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이길호위원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팀장님, 공부 많이 하셨어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최대한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최근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동료위원 지역구인데 제가 민원을 받아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야동 대야2로 150번길 아이파크 아래쪽 빌라 쪽에 지역주민들이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재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아십니까?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이길호위원

들으셨어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그냥 들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분들이 공보과를 찾아와서 업무 협조한 적 있어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업무 협조한 건 없고 제가 알기로는 김만기 선생 묘역 주위가 문화재보전관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인데 도 지정 문화재 300미터 이내에는 도에 형상변경허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빌라 쪽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이길호위원

재개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사업성을 가장 제일 먼저 검토를 하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이길호위원

개발을 해서 이익이 되고 그런 부분을 따지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 김만기 선생 묘역이 경기도문화재 131호로 지정이 되어서 거리제한 이런 것 때문에 제한을 받는 모양이에요. 최근에 아마 저기된 것 같은데 지금 김만기 선생 묘역이 언제 지정이 된 지 아세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96년 6월 5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96년 6월 5일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빌라촌 그쪽은 건축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빌라들이 건축이 된 시점이.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96년 이전에 건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죠. 김만기 선생 묘역이 경기도기념 131호로 지정되기 전이에요. 그렇죠? 이미 다 건축이 된 건물들이에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택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이 부분 때문에 기존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해받거나 재산상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파크가 있는데 아이파크가 15층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김만기 선생 묘역 300미터 안에, 그게 도에서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보전관리계획이라 그래서 구역별로 층수까지 제한되어 있는 그런 관리계획이 2005년도 11월 5일자로 경기도문화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그 빌라 쪽에 건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데 층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파크는 더 멀고 여기는 가깝기 때문에 5층이나 10층까지는 지을 수 있는데 그 이상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이길호위원

빌라촌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사업성은 저희가 그것까지 판단은 못했는데,

이길호위원

현재 주민들 생각은 그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제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해결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드리자면 이게 경기도문화재 보호조례인데 여기 17조 5항에 보면 “시장·군수는 건설공사 등의 인·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지역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검토의 내용 및 방법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결국 시장이 확인하고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한 후 이걸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처리할 수 있는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걸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문화재 형상변경 신청으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문화재 형상기준변경 신청이라는 게 있데요. 이 두 가지 안이 층수를 제한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이쪽이거든요, 문화재 형상기준변경 신청. 이걸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면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답니다. 그 정도면 주민들이 재개발을 해서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단체장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도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허가 내지는 그걸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 중에서 문화재 형상기준변경 신청은 도에서 문화재보전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사업설계 전에 시행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그러니까 설계를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의 의견도 첨부하고 해서 도에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관계는 문화재보전관리구역에 대해서 구역별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심의. 이걸 바꾸는 건데 그건 도시계획 관계도 연관되고 그래서 도에서 어쨌든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들이 연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민원을 접수를 했데요. 그게 연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4월 초에 답변이 왔기를 이건 가능할 것 같다, 이유가 있는 민원이다 해서 이걸 경기도 문화유산과로 이첩을 했답니다. 이분들이 경기도 문화유산과하고 접촉을 했는데 이건 타당성이 있다,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듣고, 그러면 지자체 해당 시에 가서 담당과, 문화공보과겠죠. 협의를 해가지고 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답변을 받아서 시에 접수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그런 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 3월달에 아마 문화공보과에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에서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하고 담당부서의 의지나 이런 것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재개발해서 뭐가 되고 사업성 있고 이 부분은 주민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행정은 최소한 그들이 원하는 행정절차상의 지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주민대표도 있을 텐데 거기하고 협의를 거쳐서 행정 지원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시원하게 답변하시네요. 하여튼 문화재도 보호가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문화재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이나 그런 게 피해를 봐서는 안 돼야 되죠. 하여튼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같이 민원인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7-131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찾아가는 우리음악회 관련되어서 되어 있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박미숙위원

작년, 올 상반기에 했던 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점을 여기다가 해놓으셨어요. “수준 높은 지역별 공연 추진으로 주민들의 개최 요구가 많으나 매년 출연료 및 기타 시설비 상승으로 공연개최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비하여 한정된 예산 1회당 1,000만원으로 주민들의 문화예술 요구에 대해 기대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해놓으셨는데 찾아가는 우리음악회를 매년 똑같은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팀장님 한 번쯤 나가서 보셨어요? 행사하는 모습을?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당정역 앞에 하고 산본2동 능안공원 앞에 가봤습니다.

박미숙위원

보면 장소도 절반은 겹쳐요, 매년. 매년 겹치고 내용도 몇 년째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 똑같은 단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사람이 바뀌면 일하는 게 틀리거든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예총에서 매년 진행해 온 찾아가는 음악회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의원 돼서 첫해에 제가 음악회를 많이 참석을 해봤어요. 해봤을 때 사람들의 호응도가 좋았어요. 매년 호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내용이 똑같으니까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도 처음에 한 번이 좋지 두 번 세 번 겹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똑같은 예총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행하는 사회자도 똑같죠. 프로그램도 거기서 거기예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원 아니라 100만원 주고 공연을 해도, 1,000만원을 들이면 정말 2,000만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공연이 돼야 되는데 1,000만원 들여서 한 공연이 100만원 효과도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문제점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놨는데 문제점을 기재를 할 때는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예산이 적어서 문제가 있다고 여기에는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시민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또 장소가 겹치지 않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하고 13년도 계속 추진해 왔는데요. 사실 매 장소마다 1,000만원씩 예산을 1년에 한 9,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올해도 13군데 정도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중복되는 데는 빼고 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한 9개 정도로 줄여서 했는데, 예총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한 군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인정하구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내실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을 맡겨도 업체가 틀려지면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업체에서 맡아서 하면 똑같은 안밖에 안 나와요. 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그게 한계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만약에 예총에서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데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러면 프로그램이 많이 바뀐다는 거죠. 왜, 그분들의 하는 게 틀리니까, 마케팅 하는 게 틀리니까. 그런 전술을 쓰는 게 좋고, 올해 것은 행사 세 번을 했죠? 올해 세 번 한 것에 대해서는 뭐 얼마 얼마 저기한 게 안 돼 있어요. 지출한 항목이 안 돼 있는데,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정산이 안 돼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12년도 것을 보니까 초막골에서 7월 28일날 한 것 보니까, 초막골에서 이걸 하는데 무슨 현수막 제작이 195만 2,500원이 들어가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제작한 게 많이 들어갔는데 캠핑장의 장소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 개 했구요. 또 일부 타 장소에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해서 현수막을 게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찾아오는 음악회를 예를 들어서 흥진초에서 했다 그러면 흥진초 부근, 오금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라1차, 2차, 율곡 다산 이쪽에 계신 분들 거주하신 분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잖아요. 초막골에서 음악회를 얼마나 대단한 음악회를 한다고 현수막 제작을 190만원, 근 200만원 현수막을, 지금 200만원 한 거죠? 200만원 한 것에 대해서 세금 저기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200만원어치 제작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총 비용이 초막골에서 할 때 1,100 들어갔어요. 1,131만 2,030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현수막비로 썼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서.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이것은 좀 과다 소요된 것 같은데요.

박미숙위원

시정할 필요가 있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시정하시고, 지금 아홉 번 하는데 세 군데만 현수막을 부착을 했어요. 도장공원에서도 44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현수막을 구태여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아파트 부근이면 그 부근의 아파트 게시판에 기재해 주면 돼요. 다 보거든요. 현수막 안 붙여도 엘리베이터 안에 기재해 주는 게 제일 빨라요.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동사무소, 오금동이면 오금동쪽에서 개최가 되면 미리 해서 통장님들이 다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현수막까지 이렇게 낭비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시 전체에 무슨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출연료가 부족하고 한다면서 이렇게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이것은 현수막을 마을에 두세 개씩, 서너 개 이렇게 제작해서 달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초막골 캠핑장에 오신 분들만 해도 숫자 많아요. 지금 음악회 가서 보면, 저번에 대야동 대림아파트에서 6월 5일날 했죠? 6월 5일날 했는데 거기는 먹거리 장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가고 재작년에도 계속 갔습니다. 거기는 매년 했어요. 먹거리 장터하고 같이 했을 때 보니까 작년에는 의자를 깔아놓은 게 가득 찼어요. 올해요? 3분의 1도 안 차요. 먹거리 장터만 좀 사람이 있지 관심 없어요. 거기에 먹거리 장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많이 나온 것 같지만 그 정도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별이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정말 초대장 오는 행사는 거의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왜, 소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사에 참여를 해야 우리가 예산 준 게 제대로 쓰이는 건지, 부족하게 정말 조금 주는데도 예산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하는지 저는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행사에 의원으로서 소개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가서 보면 정말 보이기 위한 행사인지 예산은 적어도 짜임새 있게 정말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행사인지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서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더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했을 때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찾아오는 음악회를 한번 했으니까 계속 예산을 줘서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정 조항이 없잖아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한테 정말 수준 높은, 우리 지역 시민들한테 어떤 게 더 지금 현실에 맞나, 그 콘셉트를 찾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활용해서 하면 되고 아주 엉뚱한 데 낭비하는 것도 많은데 정말 그 분야, 우리 동별로 이렇게 진짜 밖에 나오지 못하고 하는 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행사인데 1년에 한 번인데 그런 부분을 좀 팀장님이 제대로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앞으로는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런 부분에 또 행사장 가서 보시면 될 수 있으면 각 과에 속해 있는 행사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가서 보셔야 돼요. 보셔야 저희들한테 예산요청을 할 때도 큰소리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예산도 올리시고, 책상 앞에 앉아서만 하는 게 행정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산은 특히. 예산을 줬으면 가서 보시고 제대로 하는지 검토를 해서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그것 지적을 과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에서. 저희들이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근무하시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팀장님 처음 하시는데 너무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7쪽 봐주세요. 거기 공유재산 관리현황 2011년도, 12년도 똑같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이석진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하는 것 들으셨나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들었습니다.

이석진위원

문화공보과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문화공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토지 건물이 뭐뭐예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저희가 대야동에 김문익 선생 방짜유기장하고, 그다음에 전주이씨 안양군묘 관리사가 있구요. 군포문화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도 팀장님은 아시니 그래도 다행이네요. 여기 보면 토지에도 필지 면적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이걸 자료라고 보라고 내신 건지 그냥 형식적으로 내신 건지 모르겠어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이것 토지하고 건물은 똑같은 건데요, 세 군데거든요.

이석진위원

2011년도 토지분에 보면 토지건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필지 면적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아, 2011년도요?

이석진위원

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그것 오타가 났습니다.

이석진위원

오타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볼 수 있겠어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어떤 걸 하고 얼마만큼의, 이렇게 내실 거면, 제가 질의답변 하시는 것 들으셨다면서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이석진위원

내지 마시고 차라리 와서 설명을 하시든가 그게 낫죠.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이것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다음 7-50쪽 세외수입 현황 좀 봐주세요. 2012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시군구재산사용료가 있어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 어떠한 항목인가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재산사용료가 체납이 된 게 있는데요. 문화예술회관에 갤러리 미라고 임대를 했었는데 이게 체납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2012년도 10월달에 사용허가 취소가 됐는데 2011년도에서 12년도 사이에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갤러리 미라는,

이석진위원

그게 어떻게 문 닫고 지금 없는 것 아닌가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체납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이석진위원

전혀 방법 없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대표가 최미희 씨인데요. 저희가 지금 체납으로 잡혀 있는데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개인 재산에 압류중이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이석진위원

이런 시군구재산 사용할 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보통의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할 때 무슨 보증금 같은 것 걸고 그런 것 없나요? 시군구재산 사용할 때는. 그런 게 있는데도 이렇게 체납이 된 건가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그게 아마 문화예술회관에서 임대를 했던 사항인데요, 문화예술회관 있을 당시에. 그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재산이 있어서 가능성은 있어요? 재산이 있대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개인 최미희한테 저희가 압류통지를 해놨습니다.

이석진위원

압류통지하면 뭐해요? 재산이 있나 없나 확인이 돼야 그걸 받을 수 있나 없나가 확인이 되는 거지.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독촉장 보내고요, 재산상은 저희가 그런 것 보낸 다음에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압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어느 상가가 됐든 집이 됐든 보면 임대하려면 보통 보증금 같은 것 다 걸잖아요? 어떤 그런 계약을 하든지 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임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으로 어떤 제재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세외수입이 지방자치단체에 큰 재원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세외수입 부분인데, 그렇지 않나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석진위원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했다니까 팀장님이 관여는 안 했다고 해도 어쨌든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7-120쪽 좀 봐주세요. 지금 군포문화원사에 청경 한 명, 공익 한 명, 문화강좌에서 행정공무원 두 분 있다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거기 행정 6급 하나, 행정 7급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두 분하고 사서?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사서 9급이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입니다.

이석진위원

공무원이구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이석진위원

기간제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기간제는 계약기간제,

이석진위원

기간제로 한 분, 총 일곱 분이 계시네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렇게 해서 여기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데 활성화 돼요? 팀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활성화 되겠어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인원으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좌수도 많구요. 지금 1,000명 넘게 수강인원도 있구요.

이석진위원

어떤 목적에서 지어졌는지는 다 잘 알고 계시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쭉 문화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제자리를 주인이 찾아들어가서 운영을 해도 사실은 미흡하잖아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이석진위원

활성화하고 하고 발전시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쉽게 얘기하면 주인이 아닌 분들이 가서 운영을 해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이석진위원

하여튼 저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팀장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원래 군포문화원의 취지를 살려서 문화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7-125쪽 좀 봐주세요. 문화재 관리현황인데요. 나머지 문화재들은 보존관리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짜유기장 있잖아요? 경기도 무형문화재.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이석진위원

여기는 김문익 선생이 돼 있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전수자가 없고 그냥 돌아가시면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아니, 거기 전수자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전수자가 다음 후대를 못 잇고 그러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지금 이춘복 씨 그분이 전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가봤는데 어렵다고 그래요. 본위원이 옛날에 20년 전에 1996년도인가 그때쯤에는 이 방짜유기가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쉽게 얘기하면 이걸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걸로 도움을 주고 그랬던 걸로 기억나고 그런 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본위원이 보면 예를 들어서 외국 우리 자매단체들이나, 국내 자매단체도 마찬가지에요. 조그만 선물 같은 것 주고받고 그럴 때 이런 군포의 무형문화재 방짜유기가 있으니까 그런 선물로 주고, 또 거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우면 못하는 거죠, 문 닫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되는 것도 별로 없다고 그러고, 우리 시에서 몇백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유지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것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가요? 검토를 해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아마 시에서 외국이나 자매도시에 가면 구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그쪽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했었다구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아니,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좋은 일 아닐까요? 어차피 우리 군포에서 생산되고 예를 들어서 자랑할 만한 특별한 어떤 선물이 됐든 할 수 있는 이런 게 없는데 그래도 문화재라고 해서 이걸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을 빙자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도와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해 주는 거지만 또 더불어서 외국 사절들한테 우리 군포에는 이런 방짜유기 문화재가 있다, 홍보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좀 고민을 하시구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장님이 답변할 내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런 문화재가 관리되고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팀장님 마지막까지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할게요. 먼저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우리 문화공보과도 직제 기구개편을 해야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것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뒤에 예술팀장 안 팀장님 계신데 예술팀의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다 이관된 사항 아닌가요? 혹시.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문화재단으로 다 이관된 것은 아니구요.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시립예술단 이런 것은 예술팀에서 지금 하고 있구요.

이견행위원

시립예술단?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프라임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아니오. 프라임이나 세종은 문화재단에서 하구요.

이견행위원

어머니합창단이라든가 이런 시립합창단,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어머니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이견행위원

지금 예술팀 인원들이 몇 명 되시던데 그 업무만 해서 되겠어요? 지금 예술팀에서 하는 업무가 뭐뭐가 있죠? 제가 잠깐 보다 말았는데.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예술팀에서 지금 축제관련 하고 있구요. 각종 축제,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든가 문화재단에서 하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 하고 있구요. 찾아가는 우리 음악회 같은 것, 그다음에 지금 예술단 관리하고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업무들이 대부분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고 또 철쭉축제도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지 않을까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축제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잖아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팀에서 하는 일들이 대폭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됐는데,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아니, 거기 일부, 큰 축제 철쭉축제 이런 것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세종국악단 이런 것만 이관됐고요. 나머지 금방 말씀드렸던 예술단 관리라든가 찾아가는 음악회 각종 거리로 나온 예술행사, 그다음에 이런 것은 다 예술팀에서 하는데 지금 세 명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전에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다 예술팀에서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시잖아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그런데 거기 또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공사나 보수나 이런 것은 예술팀에서 직접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것도 예술팀에서 해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다음에 재단 지도감독도 해야 되구요.

이견행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예술팀의 업무들이 많이 재단으로 이관이 됐는데 예술팀의 직제는 그대로 가는가 궁금해서 좀 여쭤봤구요. 이게 아마 업무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제가 걱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구요. 축제와 관련돼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관련해서 정산 다 끝나셨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철쭉축제요?

이견행위원

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지금 저희한테 2013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정산 아직 안 됐어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안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정산이 되면 정산보고서를 의회에도 보내 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의회 전체 의원님들한테 드려도 괜찮구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김동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다 보면 정산업무를 소홀히 해요. 그전에 했던 행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그래서 청소년교육체육과에 2년 전쯤에 큰 문제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그러니까 정산 철저히 하시고 정산이 완료되면 그 보고서를 의회로 이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가능하시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이견행위원

팀장님, 오늘 과장님 대신해서 과장님 없는 상황에서 답변하시는데 답변 잘하시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는 부분도 감사드리고, 그런데 그 부분이 말로서 그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안 심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잠깐 까딱하면 넘어가세요. 그냥 얘기를 하시고 허위인 사항도 얘기하시고, 물론 위원님들이 알고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사항이니까 확실하게 그 부분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문화재단 지도감독도 문화공보과에서 하시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옆에 국장님도 문화재단 이사 일원이시죠?
재식

유재식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이사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단 이사장님들이 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시네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불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불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나친 간섭이다, 고유권한을 침해 한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낯 뜨거워서 말씀 못 드리는 게 있는데 “정관, 인사, 예산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이사장 존재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럴 바엔 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식의 발언들도 나오시고, 이사회에서 문화재단 이사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문화재단이 어떤 위치에 있고 의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나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그것은 본인 이사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견행위원

아시는 분들이 이런 발언을 하세요? 아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런 발언을 하는데 이런 발언을 제어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사님 그건 그것이 아닙니다하고 제어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 이러니까 만날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문화재단 출범하는 것 발목 잡습니까? 발목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아닙니다.

이견행위원

정말 제대로 잘 가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잘 가보자고. 그런데 이 문화재단 이사회가 열세 분인데 참석하시는 분은 열한 분 이렇게 만날 참석하시는데 이분들 사고가 다 그래요. 개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합디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가동하면서 자료 요구한 것 같고 심의하는 관계에서 “시의회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군포문화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른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도 한 분이 계세요, 한 분이. 대부분이 “의회가 뭔데 자꾸 인사까지 저기하느냐, 정관할 때 저기 하느냐, 예산 갖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그렇고 이사 어떤 누구도, 직원 하나도 제어하시는 분이 없어요.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되는 사실이나 일단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 뭐 이런 식으로 핑계 내둘러 가시고.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목적으로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례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정관 심의하게 되어 있고 사업계획 심의하게 되어 있고 예산 심의하게 되어 있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사들이 그런 발언을 안 할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문화재단에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사님 중에서 일부 한두 분 의견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견행위원

한두 분 의견이면 그럼, 정상적인 분 의견은 아까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이사님들이 재단 이사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도 못 하시는 분들을 우리 재단에서는 이사님들로 선임을 하셨나요? 이것 어디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여서 이사님들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주 더 낯 뜨거운 얘기도 있어요. 내가 차마 그것은 말을 못하겠어요. 이 속기록 앞에서는 내가 정말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이러니 뭐 의회를 제대로 바른 눈으로 보시겠어요? 삐뚤어진 눈으로 보시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팀장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문화재단 이사회를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문화공보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문화재단이 애초부터 의회에서 쉽게 가지 않았던 사항이잖아요. 조례 제정부터 정관 제정부터 어느 하나 쉽게 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더 신경 쓰고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가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왔어요. 결국은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부결됐고, 석 달이 넘도록 행정조사특위가 열려서 엊그제 보고서도 채택이 됐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의회를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내용들이. 이래갖고 문화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다시 올라오면 그 임명동의안 원활하게 갈 수 있겠어요? 물론 사적인 감정으로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인 인물 올라오시면 동의안 가결시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길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다음 재단 이사회가 언제쯤 있어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직까지 예정된 건 없구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예정된 건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다음 재단이사회 열리면 제일 먼저 관련조례 내용을 이사들한테 다 확인시키세요.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기세요. 제가 회의록 다시 요구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지 일을 하는 것이지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시의 재단이사회 이사라는 양반들이 이런 식의 낯 뜨거운 발언들이나 해대고 그걸 제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말이야. 그 부분 반듯이 확인하겠습니다. 팀장님!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철쭉대축제에 대한 정산이 끝나면 정산서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7-117쪽에 예전에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역할 을 했을 때 지방문화 육성사업을 주로 문화원에서 주관했었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문화원에서 지방문화 육성을 위해서 했던 사업과 사업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지방문화원에서 했던 거요?

한우근위원장

뒤에 확인 좀 해보세요.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서예전 같은 것,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문화해설사 양성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개략적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정확한 건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신앙 수리산축제, 태을서예·문인화대전, 문화해설사 양성관계, 향토사료관 및 관내 문화재 교육, 군포사랑 어린이사생대회 등등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일정부분은 문화원사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원사 운영에 2억 8,000 정도 자료를 주셨고, 산신제 지원에 810만원 달랑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 지방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원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특히 문화공보과에서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7-120쪽에 문화원사에서 사업을 쭉 추진하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거기에 직원이 7명 나가 있죠?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한우근위원장

문화원사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문화공보과 소속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이 하고 있습니까?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한우근위원장

거기에 계신 직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계일 씨라는 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런 문화강좌나 여러 가지 문화원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문화원사에 입주하고 계신 그분이 문화원장이 아니라는 것을 국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그러면 거기에서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아무 역할도 안 하고 문화원사 운영하는 데 그런 상황 정도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그 관계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과 담당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니까 지켜보겠고, 그 결과를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팀장으로서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시의 관심사, 또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산적한 문화공보과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과 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공보팀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것으로 문화복지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소관 과장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