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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194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04

이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우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4일 경제환경국장 이병우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환경자원과장 주장희 위생과장 백경혜 교통과장 박흥복 차량등록과장 김진호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아주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현승식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65쪽 사회적기업 현황 보셨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이윤은 사회 환원해서 서로 윈윈하고 잘되게끔 하는 공공의 성격 사업과 기업이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하고 사업해서 기업을 운영해서 남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의 성격의 기업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우리도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가 있는데 2011년 조례가 제정이 됐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조례에 나온 대로만 운영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는 대로만. 여기를 보게 되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은 우리가 아직 종합계획은 수립 못 했고 단위계획 사업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사회적기업이 자료에 보면 9개소인데,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되고 예비 사업적기업까지 합쳐서 9개입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증이 2개소고 예비가 7개입니다.

이문섭위원

육성계획은 추진 중에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럼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같은 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공모기간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의 책임자가 뜻을 가지고, 연초에 경기도하고 고용부에서 인증 신청을 공모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인증을 받게 되면 고용부에서 인증을 받는 것이고, 자격요건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발굴된 기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사회적기업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확충 또 사회서비스 지원해 주는 걸 같이 하면서 경영 내지는 수익활동도 함께하는 기업인데요.

이문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회적기업 발굴을 어떻게 하냐고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쭉 나열된 말씀만 하시고 계시는데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연초에 도에서 사회적기업 신청 공모공문이 내려오면 그 공모기간에,

이문섭위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상반기에 하고 있고,

이문섭위원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여기는 9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정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조례 17조 보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하도록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9개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았건, 예비 사회적기업이건 간에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제품 생산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에 필요하다면, 단서가 붙어야죠. 무조건 구입할 수 없으니까 필요하다면 우선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각 실과 부서에 공문이나 하달한 적 있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디 있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달라는 협조공문은 여러 차례 우리도 보내고 다른 시들도 보내는데,

이문섭위원

실과소로, 자체에서 우리가 중요하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보내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보내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 한번 보여 주세요, 제가 좀 보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공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시 좀 하세요, 갖고 오게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오는 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궁금해서 아침에 조례를 좀 봤어요. 사회적기업의 제품은 우선 구매하도록 조례에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을 공모하는데 민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게 공모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양반들은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공모해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도에 가서 인증을 받는지를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여러 부류, 하다못해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다른 데는 고등학교까지 다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민간기업, 좋습니다. 상공회의소와 상의하는지 몰라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신청이 오면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이문섭위원

신청이 오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공모기간이 설정되면 우선 홈페이지를 통해서 먼저 하고 소식지라든가 해서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군포소식지에 나왔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제가 군포소식지에 나온 걸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5만부가 뿌려지는데 언제 나왔어요? 그런 걸 많이 뿌리란 말이에요, 그런 걸. 금방 과장님께서 하셨다 그러는데 자료 갖고 오라 그러니까 못 갖고 오시잖아.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건 홍보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내용이 있으면”이 아니라 과장님이 작년에도 이 관련업무 과장님이신데 그것을 기억을 못하시고 군포소식지에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홈페이지에는 게시를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홈페이지만 전부 다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매월 한 번씩 1년에 10번 정도 해서 등산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게 되면 금연·금주 홍보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한다는 홍보도 하고 시와 관련해서 여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도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홍보를 해야지, 나는 등산 나올 때 과장님 본 적 별로 많지 않아요. 거기 보면 적어도 2,000명 정도 오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1년에 10번은 못해도 서너 번만 해도 몇천 명이 알게 되는데 우리시 홈페이지 거기에만 의존하면 되겠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문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가봤어요. 우리보다 예비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인증 받은 데뿐이 아니라 저희보다 규모가 큰 데를 가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실까봐 제가 네 군데를 갔습니다. 안양도 갔었고 금천구에도 갔었고 구로도 갔고 안산시도 가봤어. 가서 자료 다 갖고 왔어요. 거기서 하는 자료들 다 갖고 와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 같은 데 보게 되면 우리 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시를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홍보도 안 하신 상태기 때문에 결국은 의원이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해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받게 되면 신규 몇 개, 재지정 몇 개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당초에 공모해서 몇 개 기업이 들어왔어요, 응모한 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연도별로요?

이문섭위원

아니, 조례 제정이 2011년도에 됐으니까 작년도는 미미하지 않겠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 1개소, 2010년도에 2개소가 지정됐었고, 2011년도에 3개소, 2012년도에 6개소, 2013년도에 2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2012년도 6개가 거의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2012년 6개, 2013년이 2개인가 된다 그랬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해서 9개가 되는데 그전에는 조례제정이 2011년에 됐으니까 준비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초창기에는 관심이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문섭위원

준비과정이고 그래서 공모기간을 거쳐서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보내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1차 심사를 합니다.

이문섭위원

도에서 결과를 가지고 인증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여부를 거기에서 판단해서 다시 우리 시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예비가 됐든 사회적기업 9개소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17명입니다.

이문섭위원

9개소에 현재 17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된 거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여기에는 주로 장애인, 고령자 등 다 포함이 되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장애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은 어떻게 해 주고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총 사업비에서 20%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인건비를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했을 때는 2년에서 3년 주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2년하고 1년 추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더 연장해 주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이후로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문섭위원

졸업이 아니고 이삼 년까지 가고 5년까지 지원해 주고 졸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건 마을기업이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은 3년으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종료되는데 그게 확정적으로 종료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연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모르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게 5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는 이렇게 해 주고 마지막 졸업을 해서 독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대해서 정부 발표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5년 이후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는데 지금까지 이삼 년 된 업체에서는 3년 정도 되면 좀 불안한가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기업이 생각보다 잘되지 않는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전에 자신이 기업을 했는데 사회적기업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기업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응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큰 효과는 없더라, 우리가 9개의 사회적기업 가운데 17명이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앞으로 1년 남은 상태에서 보니까 불안요소가 없지 않아 있더라, 아까 조례에도 말씀드렸지만 제품 구매를 우선시 안 해 주니까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홍보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걸 기본적으로 아니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인건비 지원은 그렇게 알고, 사회개발비는 어떤 방법으로 주고 있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0% 내에서 기업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걸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구매제품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 생일 축하 케이크를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케이크로 구매하고 있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별도로 주시구요. 별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어제부터 계속 별도네. 개발비 이런 건 제가 자료를 다시 받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9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예비가 됐든, 인증을 받았든 간에 일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 취업박람회 같은 것 엊그저께 하지 않았습니까?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얼마만큼 회사가 참여해서 몇 명, 몇 명, 몇 명이 취업한 것이 그날 데이터가 나왔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일주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 이내에 그만두는 사람이 50% 이상이에요. 사후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도 안 갖고 계시다구요. 그래서 취업박람회를 해서 그날 몇 명이 취업한 것도 중요한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가 일주일 후에는 50%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후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만뒀는지, 아니면 더 좋은 일자리가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 일한 사람이 오후에 그만 두고 갔어요. 이런 사람이 몇 명이 된데. 다시 전화가 왔는데 왜 그러냐, 취업박람회에서 양쪽으로 양다리를 걸쳐버린 거예요. 양다리를 거쳐서 양쪽으로 되어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기대 이하 치야. 그러다 보니까 그만 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 역시 예비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후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사회적기업은 5년도 버티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왔다, 그래서 우리 시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만 움직이고 계시는데 얼마 되지 않는 사회적기업이 있으나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워크숍을 했다든가 아니면 심화양성교육을 했다든가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없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과장님 봐요. 9개 사람들하고 만나서 미팅 좀 해봤어요? 과장님하고 뒤에 계신 오숙 팀장님하고 같이? 안 해 봤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당당팀장은 많습니다.

이문섭위원

팀장님은 자주하셔. 내가 보니까 팀장님은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 밖이야.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좀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님이 거기에서 벌써 2년이 되셨는데 이 조례도 과장님이 제정하는데 역할분담 하셨잖아요. 9개소 대표들 입이 다 나왔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고. 사회적기업이 어차피 도에 가서 인증 여부가 확정되어서 다시 우리 시로 넘어왔을 때는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해 주고, 또 새로운 사람을 공모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일자리 창출에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실적만 가지고 움직이려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기업이야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9개 중에서 한두 개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이 다시 들어와서 메워주고, 메워주고 해서 기업이 쳇바퀴 돌아서 가는 건데 그런 걸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창업보육센터 우리 위원들이 아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창업보육센터 얘기만 하면 머리가 아파. 그런 양성 심화교육 그런 게 필요하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단합대회 이런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 게 워크숍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애로 같은 것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공문을 보내는 것을 초·중·고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입니다. 관내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청년, 관심 있는 기업까지 해서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워크숍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1,200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기업이라고 기업이 크다는 네다섯 개 외에는 다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업하는 사람이 누구를 추천해서 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를 상공회의소하고 아마 연계해서 상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걸 꼭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관내 고등학교, 대학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부터 다. 그렇게 호응이 좋답니다.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하는데 그렇게 호응이 좋데요. 어떻게 보면 옛날 벤처기업 같아.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일단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고등학교부터 대학생, 기업인,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홍보 좀 하시고 현재 있는 9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워크숍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예산을 올리시라고, 그런 예산을. 다른 것 괜히 올리지 마시고.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어떤 기대심리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도 시에서 과장님께서 시청 홈페이지에 개재해서 잘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홈페이지에 못 들어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때는 인터넷만 좋은 게 아니고 오프라인도 중요합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가장 큰 규모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큰 행사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 등산대회, 또 이번에 하는 10월에 시민의 날 큰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대적으로 부스를 설치해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물론 하시고 계시지만 더 크게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그동안 2년 동안 느끼신 점에 대해서 애로점이라든가 아니면 의회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인 홍보를 철저히 해서 발굴을 먼저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 기업들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문제점이라기보다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상당히 경영이나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의 범위나 폭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하고 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저도 그런 쪽으로 걱정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게 일회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이게 또 앞으로 이삼 년, 삼사 년 지나서 혹시 지원이 안 되어서 사회적기업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또 봐야 되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힘을 적극적으로 밀어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전 페이지 63쪽이 되네요, 그 안쪽에 전 페이지. 주유소 관내 지도점검이에요. 보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우리 군포의 휘발유 값이 인근 판교, 분당 수준이에요. 강남보다는 싸고 판교, 분당 쪽하고 비슷해. 저는 군포에서 휘발유를 넣다가도 깜짝깜짝 놀라고 가끔 외부에서 넣은 적이 많아요. 하다못해 안양이나 의왕도 우리보다 100원 정도 싸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내 주유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건의사항 책자는 없으시죠? 지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 잘해 놓으셨어. 의회에서 작년 행감 건의사항 이것만 보면 기름값이 떨어져야 돼. 그런데 기름값이 더 올랐어요. 이 자료만 보면 기름값이 떨어져야 돼.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 말고 인근보다 비싸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너무 잘되어 있어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표시판 지도단속 계획수립 시행, 이렇게 쭉 나와서 가격표시판 지도단속 계획해서 쭉 다시 나왔네요. 행정사항, 과태료 부과 여러 가지 해가지고. 관내주유소가 작년도에는 스물한 개 이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이 출장복명서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공직자분이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스물한 개 주유소를 지도점검을 다 했어요. 했는데 왜 기름값은 안 떨어집니까? 이렇게 지도점검을 잘했는데.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관내가 주변에 비해서 기름값이 비싸다는 그런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름값 책정 자체가 주유소의 자율 판매가격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얼마를 받으라고 할 수 사항은 못 됩니다. 제도범위 내에서 계도는 하는데 7월 중에 주유소 판매 업소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인근 시하고 이런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자료대로면 기름값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안 됐다고 질타를 하는데 이제 와서 간담회를 해서 가격 여부를 판단하신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여기 와서 행정감사를 괜히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글쎄, 위원님이 비싸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얼마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그것을 모르고 제가 여기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실시간으로 주유소 가격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문섭위원

봐요.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몰라서 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우리 군포 땅이 특별히 안양보다 더 비쌉니까? 성남 판교 그쪽에 있는 분당보다 비쌉니까? 뭐 일부는 비싼 데도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근 안양하고 경계선 예를 들어서 안양8동에서 오는 곳을 보면 100원에서 200원 차이가 나고 의왕 쪽으로 가도 100원에서 200원 차이가 나요. 또 안산시 구간으로 가도 차이가 납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땅 얘기를 어제부터 계속 하는데 땅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조그마한데 우리 인근에 되어 있는 의왕시, 안산시, 안양시는 우리보다 100원에서 200원이 싼데 이 문제를 같이 간담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서울의 명동처럼 땅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물론 주유소가 중심에 있는 것은 비싸죠. 그런데 외곽에 있는 것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정부분 500미터도 아니야 한 300미터뿐이 안 돼요. 300미터 떨어진 데는 가격이 틀림없이 몇십 원에서 몇백 원 차이가 납니다. 몇백 원 차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십 원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담회에서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난리를 떠니 어떻겠습니까 해서 과장님이 매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계획이 없으니까 다시 작년 것을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너무 잘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금 난리에요. 이것 위원들이 결정하는지 알아. 일 안 한다고 난리에요, 다음에 안 찍어 준다고. 과장님, 큰일 났어요. 오죽하면 시민들이 위원들이 결정하는 줄 알고 기름값 좀 내려달라고 얼마나 민원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써먹었던 것을 다시 재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온 거예요, 기름값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지도점검을 했을 때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걸리고 그런 게? 기름값은 비싼데 지도점검을 가셨다 그랬는데 조치내역이 미미해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지도점검 내용이 업소 수는 열한 개 되어 있는데 조치내역이, 이건 뭐 제가 보니까 특별히 안 들어봐도 될 것 같아요. 기껏해야 냄새나고 아니면 세차장 여러 가지 그런 것, 올라오는 것 보니까 똑같아. 네? 나는 이런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도점검도 소방서가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소방서가 가면 주유소에서 덜컹 데는데 시청에서 가면 그렇게 덜컹 마음으로 생각을 안 한데요. 그런데 소방서하고는 무슨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이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문섭위원

난 그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가격표시판 그것도 자율이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가격표시판을 운전하는 방향 시야에서 잘 보이게끔, 이것 나는 국회의원들이 법 좀 바꿨으면 좋겠어, 개정해 가지고. 그래서 잘 보이게끔, 우리 선진국 가면 알잖아요. 거기는 서로 크게 보여 주려고 그래. 가격을 서로 크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뭘 그렇게 감춰. 가격을 감춰서 돋보기 안 쓰면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 아마 자동차 타고 가면 안 보이고 자전거 타고 가면 보일 거예요, 천천히 가면. 그래서 이것을 보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부터 하면 그래도 시민이 정확히 알고 비싸면 다른 동네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들어가서 가격이 비싸니까 기분 나빠서 5만원 넣을 것 3만원만 넣고 나온다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안 보여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너무 비싼 거야. 그럼 한 500미터만 더 가면 2,000원씩 싸져. 그럼 세차도 할 수 있어요, 2,000원이면. 그러니까 그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판부터 점진적으로 하게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상 표시판이 법으로 되어 있는 건, 물론 그것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가서 대표분들 하고 얘기를 잘해서 좀 더 크게, 아니면 방향을 잘 보이는 쪽으로 해서 어느 누가 볼 수 있게끔, 도로 쪽 거의 앞쪽으로 빼놓게 되면 좀 낫지 않나, 약이 올라서 들어가서 5만원 넣을 것 2만원, 3만원만 넣고 나온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부터 점진적으로 하게 되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외국에 연수를 갔을 때 주유소 가격표시판 그것부터 먼저 봐. 그것 보면 글자가 아주 대문짝만 해요, 글자가. 그것도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된 경험이고 그러니까 과장님들도,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또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못 내리더라도 아니면 차후에 내린다는 약속을 받아내더라도 가격표시판부터 정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이 아마 시에서 노력을 하면 충분히 휘발유 가격이나 기름가격 조정이 가능할 거예요. 이게 다른 시에 비해서 나름대로 우리 군포시가 높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주유소 가격을 정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충분히 우리시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가 그렇게 넉넉한 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시민이 다 이용하는 주유소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세요, 진취적으로. 아시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리고 이문섭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우리 군포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에서 나온 제품들에 대해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그랬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 협조공문하고 실질적으로 구매한 내역하고 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오늘 저녁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적보다도 칭찬 먼저 드릴까요? 칭찬 먼저 드리고 가는 게 좋겠죠? 지역경제과 우수농산물 관련해서 이번에 친환경 쌀로 같이 공동급식지원센터하고 협약해서 같이 지원되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지원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쪽에 일들은 쭉 지속적으로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사회적기업 문제가 전년도에 본위원도 행감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예산심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쪽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또 예비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일 아쉬운 것이 정보 부재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보지원센터 개념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없겠느냐,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정보지원센터가 없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시 여건상 그것이 힘이 많이 드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릴까요?

이견행위원

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도 전체로 봤을 때는 14개 시군에서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지정이 9개밖에 없는데 발굴하는 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견행위원

그런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물론 지원센터도 중요하겠지만 한 개의 센터를 운영하려면 그에 따른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좀 더 성숙되면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의 여건이나 지금 사회적기업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봐야겠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저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라는 것이 꼭 사회적기업이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이건 사회적기업 이건 지정이 돼서 거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개념으로만 보시지 말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잘 지원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시킨다든가 어떤 발굴, 지원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개념의 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지역경제과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포터하고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본래 존재 이유가 아니겠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아까 이문섭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겠어요. 일자리 창출도 있을 거고 사회적 공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발굴을 해주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의 어떤 목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목소리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재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쪽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에도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 시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요. 청년교육체육과에 평생도시해서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라, 만들어라, 하니까 과에 만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또 다른 외부에 센터를 만든 것이 아니라 과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놓은 거겠죠, 직원을 배치해서. 그런 식의 개념으로 지원센터가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것도 함께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사회적 기업재단이라든지 진흥원을 통해서도, 전문기관이나 연구기관을 통해서도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나 자료 제공은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 시만의 그런 것을 설립하는 생각을 아직 안 했다는 말씀드리는데,

이견행위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보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일 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경기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은. 그렇죠? 아니면 진흥원으로 가야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과에서 그것과 관련된 지원센터를 설립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과에 와서 상담 받고 협조 받고 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조례에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은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이견행위원

아니, 그럼 여기 자료에 있는 예산 지원들은 뭐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도비 지원 부담사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들이 예산을 우리 시에 신청하지 않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정사업 신청을 하잖아요. 거기에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 사업계획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어느 사업을 얼마큼 지원해주겠다고 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 지원이 되면 기업으로 전달해 주는 사항이죠.

이견행위원

그러한 것들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일차로 저희가 자체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도 심사로 올라가고, 도에서 결정이 되면 예비가 돼 보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지정되면 지원이 결정됩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어떻게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고 그냥 과에서 자체 심사를 하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자체 서류심사는 저희들이 하고 위원회 심사는 도에 가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조례에는 그럼 뭐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둔다고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보세요, 과장님! 이게 의지 문제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 하반기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 이전에 운영계획도 마련하고 예산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역경제와 업무분량이 많습니까? 너무 많아서 그러시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마을기업과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한쪽으로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과거보다 전문성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의 존재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의지 문제거든요. 지금 지원센터 설립 얘기를 했더니 아직까지도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초보적인 단계면 이건 좀 심각하네요. 제가 이것 질의 말고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시장 쪽에 사람들은 시장조합을 꾸린 사람들도 있고 군포시장이라든가 산본시장이라든가 시장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생계가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더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막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시장진흥원이라든가 그쪽의 예산사업이라든가 상인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자구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연계시켜 주고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지역경제과의 역할인데 지금 지역경제과는 못 따라가죠, 그쪽에?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의 기대치만큼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도 워낙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제도를 가지고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요구를 하면 검토해서 그것이 우리 시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맞으면 지원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가 되고, 현재 그런 상황이잖아요. 요구하면 검토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시에서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쪽으로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이런 것 한 번도 해보신적 없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제가 봐서는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야지 우리 이 조그마한 시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견행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책임질 수 있는 과에서 그렇게 수동적으로 대처해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활성화 되겠어요? 과장님,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만 할게요. 지금 산본시장 관련 주차장 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감정평가까지 완료되어서 그다음에 산술 평균해서 가격이 결정이 돼서 일단 토지 소유자하고 가격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진행하고 단계,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그 기준에 부합합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아직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평가도 부족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도 빨리 협의를 해서 이왕 하시기로 했던 거니까 해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빨리 사고 싶은데 한 필지는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까지 와있는데 한 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시죠? 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과장 현승식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8-52쪽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과장님, 2012년도 현황하고 2013년 수치를 비교해봤는데 지원 예산액은 12년도, 13년도 앞에 적어 놓으신 거고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사업실적에서 공공근로사업은 12년도에 506명, 2013년도 상반기 263명 이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아래쪽 일자리센터 운영이라든가 취업 지원사업에 수치를 보면 이게 반 분기죠? 반 분기 수치를 적어놓으신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오늘까지,

이길호위원

실적을 보면 거의 12년도 1년의 실적 수치예요. 혹시 잘못 기재된 것 아닌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잘못된 것 아니고요. 사실 일자리센터 운영하면서 올해에 특이한 것은 일자리 발굴단이라는 것을 별도로 우리가 도에다 응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발굴단 자체가 기업체를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인건비 지원받은 겁니다.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상담하고 동행 면접하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업은 연말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거의 전반기 실적이 2011년도 실적에 맞먹거나 그러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금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져서 가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금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현재 다섯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사무실에 있고 오후에는 기업체를 일일이 방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일을 많이 하신 거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수치상으로 거의 작년 실적을 상반기에 다 하셨어요, 보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잘하셨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도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물론 취업이 일단 됐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취업했다고 해가지고 온 분하고 가끔 연락을 해보면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종종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길호위원

인적사항이나 이런 갓 다 적어놓으셨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일자리센터에 우선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구직등록이 된 사람, 구직 등록된 분이 취업을 해야 구인 인증 인원에 포함이 되는데 저희가 한 달 또는 3개월 단위로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또 수시로 확인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다니는지 여부를, 또 안 다니는 분들은 왜 안 다니냐고 물어보려면 하면 연락이 안 닿은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이길호위원

취업자도 있고 그 회사 그쪽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 회사를 알선해줘서 다니다가 그 회사를 다니냐 그러면 안 다닌다 그러면 그분한테 어떤 사유로 안 다니게 됐느냐 그런 걸 모니터를 해보려고 하면 대부분 연락이 안 돼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자료는 있을 것 아니에요, 데이터 같은 것.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알선해줬다가 퇴사한 부분이요?

이길호위원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길호위원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향후 계획이라든가,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중요할 것 같고, 아침에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이 구인자와 그다음에 구직자, 아침에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서로 눈높이가 안 맞는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 부분은 뭐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담당자들하고 과장님께서 어딘가에는 기업정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데가 있는데 서로 안 맞아가지고, 정보가 공유가 안 되어서 그럴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서 최적의 자리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작업들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실적 자체로서는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셨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8-54쪽에요. 이건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8-60에 문제점에서 철탑부지 두 개소하고 10개 정도 부지가 아직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구간은 다 되어 있는데 초막골 구간 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CH부지 그러니까 지상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그 철탑 부지하고 선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한 지상권 설정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 도시계획 결정하고 그다음에 결정 이후에 토지매입 그 관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단계가 저희 계획상으로 4월에서 5월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 늦어져가지고 거의 7월 중에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길호위원

도시계획결정 이전에 주민하고 토지주하고 협의가 사전에 가능한 것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고람·공고 중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토지주가 와서 한번 문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언제 이게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되느냐.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절차상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주민들하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전에 미리미리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만약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공공용지 손실보상을 해서 보상을 해 줄 토지부지만큼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철탑부지 만큼은 별도로 매입을 해야 되어서 그 매입 절차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길호위원

협의상 어려움은 없으시겠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없는데 일단은 결정 이후에 토지주하고 협상을 좀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최악의 경우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수용까지 해야 됩니다. 토지재결 받아서라도 저희 계획은 가능한 한 금년 안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하여튼 잘 합의를 해서 매끄럽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 좀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8-61 이마트 건이요. 향후 계획이 아직 이마트 관계자하고는 협의 안 해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향후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의무휴무일 협의요?

이길호위원

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법령이 개정돼서 조례 개정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의무휴무일을 그 이후에 별도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뭐 무슨 퍼즐 하나 맞추고 맞추는 단계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협의 자체는 사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공휴일로는 정해졌는데요.

이길호위원

거기까지는 서로 합의가 되셨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건 합의사항이 아니라 법령 규정사항이에요. 법령 규정사항인데 공휴일 중에 이틀을 휴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틀을 어떤 이틀로 쉴 것이냐,

이길호위원

첫째냐, 둘째냐,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새로 다시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휴무일이 결정될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법상으로는 휴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한 달에 여덟 번 중에 두 번을 조례로 정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토요일은 지금 공휴일 규정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길호위원

그럼 일요일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네 개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중에서 두 주만 정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큰 문제는 없네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조례 할 때는 둘째, 넷째 주로 했었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됐다 그래서 그게 소송 관련해서 위법한 조례다 해가지고 그것에 따른 처분이 위법하다 해서 휴무일 조례를 빼고, 법에서는 공휴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순서만 정해지면 됩니다.

이길호위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위에 전통시장 파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전통시장 하고 대형마트하고 아주 상생 협력하는 좋은 모범사례라고 신문에 나온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하고 같이 상생하는 방안, 첨언하자면 우리가 전통시장 쪽에 아까 이견행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주차장 부지 같은 것들, 이쪽 걸 뺏어서 주는 게 아니라 한쪽을 강화하고 보완 시켜주는 그런 작업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서로 부딪히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해 내는 그런 방향이 맞는다고 봐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휴무에 관계없이 전통시장에 대한 기반시설이라 그럴까요? 이용자 편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도 확보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합의하셔가지고 다 같이 조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노력을 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8-21쪽을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우리 군포시에서 위탁 운영한 시설현황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보면 복지관이 개관한 지 몇 년 됐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2007년 1월 23일입니다.

박미숙위원

2007년이면 지금 6년째잖아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6년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인데 이게 지도감독으로 언제 하신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의회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그간에 개선도 했고 또 자체감사를 통해서 감사결과를 의회에 통보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 해가지고 2년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부서에 정기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작년 감사 끝나고 나서 조사를 철저하게 하신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전에는 이것 조사해놓은 사항을 보면 참 어이없습니다. 그렇죠? 개인이 자기 사업을 해도 이렇게 운영을 안 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전체 100% 아주 문제투성이에요. 그것을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5년 동안 얼마나 허술하게 해왔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가서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옛날 관행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한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시의 예산을 허비한 허술한 점이 점검하고 나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 그래서 올해 특정감사를 잘해가지고 감사실시 이후에 복지관장은 자체 징계를 통해서 적정하게 징계를 스스로 받았고요. 또 담당팀장은 부서를 서로 바꾸는 그런 인사 조치를,

박미숙위원

지금 점검현황을 보면 징계 가지고 이게 될 일입니까? 시 자산을 이렇게 운영을 하신 분을, 이렇게 운영하는 건 누구나 앉혀 놓으면 다 운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운영할 거면. 이게 어디 운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이없는 이런 운영을 해놓고 거기 앉아서 근무를 하시고 계신다는 자체로 군포시 행정이 얼마나 허술하다는 게 눈에 보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회계나 또는 운영에 대해서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본인들도 각성과 반성도 많이 했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일단 월례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1년을 한번 두고 봐 주시면 내년에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문제점이 원인이 어디 있냐, 복지관을 개관할 때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을 운영자로 앉혀놓고 운영을 하게 해야지 운영할 수 있는 그게 안 갖춰져 있는 분을 운영하게 앉혀놓으니까 이런 실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공감합니다.

박미숙위원

복지관 하나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가 지금.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위탁금액이 5억 5,260만원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수익성이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운영수익을 또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수입과 지출계좌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매점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수당에 대한 모든 조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게 인건비나 수당이나 성과금을 본인들이 자진해서 내놓은 거예요? 하겠다고 한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감사 이후에 감사에 대한 지적받고 또 복지관 근무자들도 옳지 않다는 걸 판단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다 조치했습니다.

박미숙위원

5년 동안 옳지 않은 행위를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 책임자를 앉혀놓고 근무를 하게 한다는 것은 위원들 보고 자질 없다 하지 말고 행정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어이없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시민들이 이걸 알아보세요. 지금 시민들은 다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아요. 누구라도 이런 행정은 할 수 있어요, 가서. 행정을 이렇게 하면서 위원들 일 열심히 하니까 위원들 보고 자질 없다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저희가 감사자료 요청을 할 때에는 다 듣는 게 있고 나름대로 보고 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나가면 정말 그게 제대로 근무들을 하는지, 직업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원님들은 하다 보니까,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행사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예산을 우리가 얼마 줬는데 저 행사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 참 잘하는 구나!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먼저 하게 돼요. 그런데 하물며 복지관 전체를 운영하는 관장님이 이렇게 5년 동안 하셨다는 자체에 대해 더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징계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잘못 안 했으면 이렇게 환수하겠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며, 어떻게 기재를 해야 되며, 현금 쓰는 것도 하나도 기재 안 돼 있죠. 법인카드도 하나도 안 돼 있죠. 수당은 멋대로 가져갔죠. 밥값도 지출 안 할 것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산정해서 했죠. 개인 재산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눈을 부릅뜨고 잠을 안 자고 지키고 쫓아다니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 감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어이없는 그런 행정을 선배님들이 잘못 해놓고 가서 후배님들이 지금 고생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밑에 후배들을 위해서 행정을 똑바로 해놓고 은퇴를 하셔야 정말 집에 가서 계셔도 후배님들이 ‘아,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행정을 잘하고 가셨구나’ 하는 그런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행정으로 한다면……, 그 관행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어줘서 반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환수하겠습니다, 그것 누구나 해요. 다 하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결과를 보시고 어떻게……, 뭐 과장님은 저보다 더 먼저 보셨겠지만 다시 계속 근무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부당하거나 위법한 상황이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의회에 통보하고 또 의회에서는 시에서 자체 판단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줘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조치사항별로 다 조치를 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장하고 담당팀장들은 나름대로 수탁기관에서 중징계에 상응하는 그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지도 감독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좀 지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수탁기관에 시에서 징계를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이렇게 잘못되어 있을 때 계약에 위배되면 어떻게 한다는 조치가 없습니까? 계약이 끝나기 전에 그 조치가 있나요? 없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수탁기관을 변경한다는 그런 것도 물리적으로 또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박미숙위원

왜 쉽지 않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재위탁이 다시 들어갔는데 3년 동안 진짜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심의할 때 그때,

박미숙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했다 해서 그분들을 용서하고 계속 위탁을 준다는 것은, 위반을 했는데 계속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규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규정대로 하세요, 규정대로. 그래야 다음에 위탁을 받아서 하실 분들은 그걸 듣고 보고 할 거라고요, 제대로 운영을. 지금 그렇게 봐주시고 넘어가면 또 그렇게 운영을 해요. 행정이 느슨할 때는 안 느슨하고 느슨하지 않아야 할 때는 느슨하게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이 정말 쓴 소리 하는 것은 싫고, 잘하시면 저희가 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서로 더 머리 맞대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고 하는데 애들도 아니고 언제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규정이 있죠? 계약할 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위수탁협약서는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그것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박미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보시고 다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한 번 처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번 1년 위탁기간 동안 좀 지켜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에 걸렸고 모든 걸 지적을 해서 잘못됨에 대한 것을 환수를 다하고 성과금을 2년 동안 중단을 하고 다 환수하고 수당을 절감해서 5,000만원 절감하겠다고 해놓고 성과금 지급 중단하겠다는 게 금액이 얼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거기 향후 2년간 성과급 지급중단 1억 3,021만 3,000원입니다.

박미숙위원

1억 3,000이 넘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고 제수당 예산 절감하겠다는 게 5,000이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지도자 추가수당 지급 부적정해가지고 환수한 게 3,400이죠? 매점에서 1,100 환수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 모든 게 제대로 행정을 해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그냥 눈감고 넘어가 준다는 자체가 있을 수 있는 건지, 개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이 이렇게 했으면 당장 사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

박미숙위원

시민들의 눈이나 귀가 무섭지 않은 게 너무너무 정말 어이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구도시 쪽에 복지관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수영을 하면 좋다 해서 몇 번 가서 접수를 하려고 보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용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많습니다.

박미숙위원

인근 분들도 사용을 못해가지고 그쪽에 같은 여성분들 만나면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접수를 못해봤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을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5년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러고도 큰소리치고 잘했다라고 하고 시에서는 그동안에 전혀 한 번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 안 했으면 지금도 그대로 관행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부서장으로서 차후에는 지난번처럼 지적되지 않도록 운영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과장님 가셔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다시 계약하면서 계약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세요. 저희도 지금 그것을 안 본 상태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희도 그것을 제대로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고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근로자종합복지관 위·수탁협약서를 바로 제출하실 수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을 소홀하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잘 하셔야 됩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어떻습니까? 감사를 했을 때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다 그랬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팀에서 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감사팀에서 감사를 했죠. 거기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나왔습니다.

한우근위원장

협약서에 계약해지사항에 지적사항들, 위반사항들이 해당됩니까? 과장님이 솔직하게 판단하신대로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만. 다른 건 부수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해약 쪽으로는 검토를 안 했고요.

한우근위원장

아니, 검토라는 게 아니라 지적사항들, 그렇지 않습니까? 협약서를 작성할 적에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했다든가 위반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나오면 계약해지를 한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협약서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보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 모르니까요…….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제가 보기에 중식을 하고 나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조금 길거든요.

한우근위원장

우리 이석진 위원님은 간단하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중식하고? 뭐 5분 정도 하시면 제가 시간을 드리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현승식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식사는 하셨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먹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49쪽 좀 봐주세요.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인데 이게 2011년도나 2012년도나 2013년도나 똑같아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사업의 개요는 비슷합니다. 분야가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분야가 많아지게 된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우리가 작년 2012년도에 군포시 기업 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도 제정을 했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작년 행감 때도 우리 시에 중소기업이 공단도 형성되어 있고 1,200여 개가 기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 치고는 시 차원에서 모든 지원 면이나 좀 부족하지 않나, 활성화할 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특별하게 그 이후로 지원책이 특별한 게 있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새롭게 발굴한 것은 사실 거의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시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지원 상담센터나 이런 것들이 혹시 과에 있나 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과에 기업지원팀에서 기업에 관련된 지원 상담신청이 오거나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대답은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전화가 오든지 찾아오시든지 이랬을 때 상담 정도 가능하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요새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시대 자체가 그렇고 서비스를 하려면 좀 확실하게 하는 차원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기업하는 사람들 그쪽에 자주 많이 접하는데 사실은 여기 시에 와서 자문을 받고 싶고 이러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물론 그렇게 바쁜 정도면 사업이 잘되는 사람이라 좋기는 한데 더 키우고, 예를 들어서 수출입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의하고 상담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오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군포소식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고충상담 이런 것을 찾아가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 기능도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다, 특색 있게. 이렇게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 일자리 창출 거의가 결부되는 사항이 그거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으로 선거의 당락이 결정되고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또 모든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는 이런 모든 게 경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당부 한 가지 드리려고 해요. 이런 여건에 처해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거의 소기업이라고 봐야 되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소기업입니다.

이석진위원

거의 두세 개 빼고는 소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나름대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수출도 하는 기업도 있고,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공단에. 우리 시에서 지금 오는 것 정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서 찾아가서 상담도 정말 충실하게 해서 기업이 더 발전될 수 있게끔 여러 분야에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특색 있게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의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금년 3월부터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기업체를 계획은 일주일에 한 군데 내지는 두 군데를 찾아가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여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 다녀보고 애로사항도 청취해 보고,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들어 보고, 현재 기업 운영실태 이런 것도 들어 보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서 자주 못 나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서 실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특색 있게, 물론 과장님이 계속 나가실 수 는 없고요. 팀장님도 있고 밑에 담당 주무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찾아가는 서비스, 전화 오는 것 내지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을 정해서, 하루에 한 개가 됐든 이틀에 한 개가 됐든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하면 1,200개를 다 다닐 수는 없지만 목표를 해서 단계별로 하면 그래도 좀 효과가 있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아, 그래도 우리 시에서 기업 할 만하게 관심 가져주고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면 고충도 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시구나’ 이렇게 자부심도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작지만 조금씩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응답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들도 있고 본위원이 처음으로 제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미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이게 2012년 7월 4일일 거예요,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7월 4일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의 부실을 지적했죠? 속기록 다 보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서 집행부는 자체감사를 진행하셨던 거고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자체감사를 진행하셔서 조치 결과가 이번에 2013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내용을 보니까 어떠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적사항에 적시된 바를 잘 보시겠지만 부족하고 또 운영의 미숙한 점이 더러 많이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열위원

징계 내려갔죠? 징계 있죠? 직원에 대해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자체 징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처분결과 발표해 주실 수 있나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수탁기관인 중부노총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관장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받는 징계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송정열위원

그리고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 담당팀장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징계조치와 보직변경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팀장도 감봉 3개월 같이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분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관장하고 팀장,

송정열위원

한 명?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징계가 내려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은 감봉 3개월, 팀장 몇 분이 감봉 3개월 받으신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팀장 한 분입니다.

송정열위원

한 분?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한 분이 3개월 받으시고 밑에 직원 분들에 대해서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으셨고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관 경고는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기관경고는 스스로 하는, 이사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송정열위원

아니, 직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는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감사를 하면 자체감사를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팀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획감사실 감사팀이 나가서 행정조치사항을 내릴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는 해라, 신분상의 조치는 수탁기관인 중부노총에다가 요구를 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럼 기관에 대한 내용은 없냐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기관에 대해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직원이나 우리 부서 담당직원 훈계 조치를 다 요구받아서,

송정열위원

기관에 대해서도 경고 받았다고 보면 되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그것보다 더 심적 징계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우리가 감사를 하면 신분상 조치와 기관에 대한 조치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기관조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과장님,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알고 있는 것하고 확실하게 없는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뒤에 계신 분들 뭐하시는 거예요! 확인을 해 주셔야지…….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감사지적사항을 통보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걸로 기관에 대해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관에 대해서 서면경고 하신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관에 대해서 서면경고 한다는 얘기는 기관에는 상당한 치명타에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개인이 서면경고 받는 것도 치명타지만 기관이 서면경고를 받는다는 것은 기관으로서의 권위·권능을 상실했다고 보면 되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글쎄,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좀 받는 그런 사항이죠.

송정열위원

자체 감사결과는 언제 통보 받으셨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2012년 10월 17일입니다.

송정열위원

2012년 10월 17일날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관에다가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10월 2일입니다.

송정열위원

10월 2일?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2012년 10월 2일날 우리시 감사팀으로부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는데 보고의 내용은 여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 서면경고 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로 관장, 팀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팀원에 대해서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재위탁 언제 하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재위탁 심사는 10월 30일날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심사는 10월 30일날 재위탁 심사를 하셨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송정열위원

개최하셨다는 거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는 그냥 연장해 주는 걸로 결정하신 거죠? 내부방침을. 정확한 행정용어가 뭐죠?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위탁기관 연장에 따른 심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정확한 명칭이 있었는데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연장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받으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내부방침은 언제 받으셨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10월 12일날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10월 12일날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추가 위탁기관 선정을 하지 않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중부노총에 재위탁을 하겠습니다라고 내부 방침을 받으셨어요, 시장님까지. 그렇죠? 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감사결과는 10월 2일날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문제가 있다면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2012년 7월 4일 이전에 재위탁이 됐다면 그런 얘기가 위원들한테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 7월 4일날 의회에서 본위원하고 2시간 가까이 이것 가지고 질의응답을 했어요, 2시간이 넘게.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2시간 넘게 질의응답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본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자체감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그 결과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어요. 10월 2일날 공식적으로 통보까지 갔구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 자체감사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그 어떠한 조치도 없이 기관경고까지 한 그 해당 법인에게 10월 12일날 재선정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10월 30일날 재선정했어요. 감사 뭣 때문에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무엇하러 해요? 자체감사 무엇하러 해요? 할 필요 없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할 데가 없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습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저 의정활동 7년 동안 한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결과를 받아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다 받았어요. 감사팀으로부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 받았어요. 그 조치결과로 정말 치명적으로 “성과금도 2년 동안 안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3,400만원 환수하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고, 자판기 운영매점과 관련해서 “1,100만원 부당하게 나간 것 환수하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했고 “규정 없이 중식비 준 것 50%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이것은 총체적 부실이에요, 총체적 부실. 총체적 부실을 감사팀으로부터 이미 10월 2일날 우리 시는 통보를 받았는데 싹 다 무시를 하고 10월 12일날 시장님으로부터 방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다시 위탁주세요라고……. 그리고 10월 30일날 심의위원님들 모셔놓고 위탁을 하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에 대해서 경고 받은 게 아니에요. 기관이 경고 받았습니다, 기관이. 개인 한 명이 비리를 저질러도 기관이 정말 망신스러운 판에 기관 경고 받은 그 기관에다가, 우리 법인 위탁 같은 경우에 심사할 때 기관경고 받은 건 배제예요. 기관의 행정처분에 있어서 가장 큰 게 위탁취소죠? 그다음으로 큰 게 서면경고예요. 지금 서면경고를 받은 기관이, 그 경고를 받은 그 시설을 또다시 민간위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누가 납득을 하고, 우리 감사팀은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감사팀 직원들이 가가지고 몇날며칠을 세워가면서 감사해서 보고했더니 싹 무시해 버렸어요. 무지는 용서가 돼요, 모르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무지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총체적 부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재 받으러 갈 때. 시장님이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전자결재 하셨습니까? 서면결재 하셨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

송정열위원

전자결재 하셨어요? 서면결재 하셨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전자결재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방침 누가 받으러 들어가셨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전자결재는 안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요, 방침……. 사전에 방침을 받잖아요.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인데 시장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사전에 방침 받잖아요. 누가 받으러 들어가셨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제가 갔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치를 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잘하고, 앞으로 복지관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운영하라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도점검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문제없도록 잘 조치해 가지고 관리감독 해가지고 향후에 이런 문제없도록 “지도감독 잘해라, 여기다 다시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

송정열위원

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

송정열위원

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어디를 줘라, 마라는,

송정열위원

아니요. “줘라, 마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줘라”로 결정했으니까. 이것은 과장님 다르게 말할 수가 없어요. “줘라”로 결정한 거예요. 왜? 여기만 가지고 심의 한 거니까, 다른 데가 들어 올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으니까, 재위탁을 심의한 거니까, 그것도 하나만을 가지고. 어디? 중부노총 하나만 가지고. 공고 안 했잖아요. 여러 군데가 들어왔다면 시장님이 여기 주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라고 그렇게 방어하셔야죠. 디펜스 하셔야죠. 그런데 이것은 디펜스를 할 수가 없어요. “줘라”로 시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부정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시장님이 여기다 주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한번 다른 데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행정행위는 다 잘못된 겁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을 어긴 거예요. 그것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 직무규정에 위배하신 행위를 하신 거예요. 진실이 뭐예요? 시장님이 주라고 하셨죠? “여기 줘라”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한 군데만 대상으로 재위탁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

송정열위원

아니,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0월달에 서두르게 된 것은 위탁종료기간이 12월 30일 되면 3개월 이전에 위탁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렀던 사항이고요.

송정열위원

아니, 제 질의의 핵심은,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의할 때 심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심사 할 때나 재위탁을 할 때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적정한 기관들이 응모하고 심사를 거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요.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시장님이 중부노총에다가 재위탁하라고 지시를 하셨는지를 듣고 싶다니까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한 사실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뭐라고 하셨는데요? 방침 받으러 갔을 때. 어떤 방침을 받으셨으니까 기한을 하셨을 거고 기한을 하셔서 방침을 다 받은 사항이니까 대면결재 안 하고 전자결재 올린 것 아닙니까? 그 방침 받을 때 뭐라고 하셨냐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위탁기간이 종료되니까 3개월 전에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중부노총에다 재위탁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심의 과정에서 평균점수 70점 이하가 되면 수탁을 못합니다.”라는 그런 방침까지는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중부노총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셨냐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전자결재로 하셨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전자결재로 하셨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방침을 이야기 하는 건데 지금 전자결재를 이야기, 저는 결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결재를 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은 기안을 하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안을 하기 전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침을 받아요. 그렇죠? 시장님의 의중이 반영되는 게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님 지시사항, 하나는 시장님 방침, 그렇죠? 저는 방침을 여쭤보는 거예요. 방침 받으러 갔을 때 뭐라 그랬냐고요?

한우근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기에 어려운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방침 받으러 가서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그럼 시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곤란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답변하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부서장이 판단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이고 참……. 과장님! 여기…… 지역경제과, 지금 과 이름도 생각이 않나요. 지금 멘붕이 왔어요. 지역경제과에 제가 마지막 질의자예요. 제 질의가 끝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는 말도 못해요. 그리고 저 때문에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저희가 시작한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담당자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 담당 과장님이?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연장하겠다고 기안을 해서, 또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라”는 말씀하면서 결재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르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담당 과장님이 알아서 잘 판단하셔서 중부노총을 줄 건지, 아니면 여타에 좀 문을 넓혀서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으로 갈 건지, 기한연장으로 갈 건지 담당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기한연장을 하는 것을 제가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결정을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하는 걸로.

송정열위원

기한연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담당과장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십시오.”라고 얘기했다고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자고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의 문제로 넘어가시자구요.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실 수 있으세요? 시에 감사기관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실 수 있으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송정열위원

무시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정말 곤란합니다. 왜? 보셨잖아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총체적 부실이라고. 어느 하나의 부실이 아닙니다. 총체적 부실입니다. 여기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하다고 나왔어요. “수영지도자 등 추가 수당 지급 부적정” 그래서 환수 3,400만원 당했습니다. 성과상여금 부적정하다고 해서 향후 2년간 성과상여금 지급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억 3,000. 2012년도에 수당 1,800만원 절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건비 468만원 자진 삭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원 채용하는데 부적정하게 채용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시정하라고 요구했어요. 직원 보수규정하고 연봉 책정도 부적정 하다고 나왔어요. 보수규정 다시 만들라고 나왔고요. 매점 및 자판기 운영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해서 1,100만원 환수 당했어요. 규정도 없는데 직원들 중식비 50% 지원했습니다. 그것 지적 받아서 지원 중단했어요. 그 뒤로도 되게 많아요. “법인카드 발급대장 미기재”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앞에 내용에 비교해 보면. 이런 총체적 부실을 이루어낸 기관에다가 감사를 해서 문제를 잡아서 관장한테는 감봉 3개월 주고 팀장한테도 감봉 3개월 주고 팀원한테는 견책경고하고 기관에다가 서면경고까지 한 이 기관을 재 위탁하겠습니다, 위탁에 대한 기간 연장을 하겠습니다라고 판단한 과장님, 이건 정말 아니죠.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어떤 시설물도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법인이 기존에 위탁했던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부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먼저 챙겨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보는 게 그 법인에 소속됐던 직원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인이 위탁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일 먼저 봅니다. 경고를 받은 적이 있으면 절대로 위탁심사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민간수탁에 원칙.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가 위탁을 줬던 기관이고, 우리 시가 감사해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기관은 서면경고를 받았고 그 기관을 운영했던 최고 책임자는 감봉 3개월을 받았고 그 밑에 팀장도 감봉 3개월을 받았고 그 일을 추진했던 직원은 견책까지 받은 그분들한테 다시 여기를 맡긴다? 납득이 되십니까?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의회 무시하는 것 아니라고요? 의회에서 제일 먼저 문제 제기한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본위원을 포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처절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감사 나간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기간 연장을 해 주시는데 동의를 하신 과장님이 의회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재위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재위탁 하겠다고 올라온 결과를 “담당과장님 알아서 하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몰랐다면 이해가 돼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모르는 건 용서가 돼요. 가르쳐 줘야죠. 알고 한 건 죄가 됩니다. 과장님은 알고 하셨어요. 뭘? 여기가 잘못된 기관이라는 걸 알고 재위탁을 하셨어요. 아까 동료위원하고 질의할 때 과장님은 모르고 해 준 것처럼 답변하셨어요. 감사결과가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 기간연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답변을 하셨고. 의회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다른 동료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줍니다.” 정말 알고도 속아드려요. 모르고도 속아드리고요. 왜? 우리도 무력감 느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정말 답답하거든요. 이건 형사건으로 하면요 엄청난 죄에요. 그렇죠? 네? 지금 형사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형사건으로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 시가 잘 알고 계시죠? 한 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몇 년간 소송하고 있는 것, 문화원 거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맞습니까? 300만원 공금횡령이래요. 그 공금횡령이 뭐냐면 아는 강사분들이 강사료 받은 것 고생하니까 그냥 다시 쓰세요라고 줬던 게 법률적으로는 공금횡령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 기관이 벌금100만원 받았어요. 그 100만원 받은 갓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범법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범법자한테 시설물을 어떻게 맡기냐”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범법행위 아닙니까? 거기보다 약합니까? 약해서 공개경쟁도 아니고 기간연장을 해줍니까? 원칙이 있으셔야죠, 원칙이.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공개경쟁 내지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는요 민간수탁기관과 관련해서 조례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다음번에는 기간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2회가 지났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무조건 공개경쟁 입찰하셔야 돼요. 그렇게 답변 안 하셔도. 여기 해약 조약이 있습니다. 21조 인증서에 보면,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

송정열위원

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갖고 계십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도대체 뭐예요? 언제 해약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것을 보시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언제 해약할 수 있는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해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 21조 근거에 의해서 해약근거를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이 협약에 대해서는 올해 새로이 위·수탁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해약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적용되지,

송정열위원

어느 거죠? 어떤 상황에서 해약할 수 있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사실 여기 약정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정사항이라는 것은 협약서 내용에서는 앞에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감사 지적당하고 또 개선하고 자체 처분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31일 날짜로 위탁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걸로 종료되고,

송정열위원

과장님, 정말 왜 그러세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한 번 정리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경제

지역경제

과장 현승식 네.

송정열위원

이것가지고 하루 종일 할 순 없고요. 이것만 나오면 제가 표정관리가 안 돼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야단맞아요, 표정 관리 못한다고. 표정 관리 좀 하려고요. 어떤 협약서든지 간에 상상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 문구를 각자가 갑과 을이 서로 상상하면 안 됩니다. 협약서는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해지와 관련한 내용이 서로 동상이몽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났어요. 이 협약서는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협약서 보면 명확해요. 어떤 경우에 우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경우까지 딱딱 정리해놨어요 .이건 지금 동상이몽이에요. 어느 한쪽도 합의하지 않으면, 이건 양자가 합의해야 돼요. 갑이 을에게 해약을 통보할 수 있는 부분이 을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약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약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을이 동의 안 하면 절대 우리 시는 해약할 수 없어요. 이것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불가능하죠? ○지역경제과장 현승식 갑과 을이 협의하면 다시 뭐 바꿀 수 있는데요.
한번 협의해 보실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협의하셔서 다시 한번 만들어 주세요, 해약과 관련한 조항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서는 명확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이해관계자가 서로 동상이몽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동감합니다.

송정열위원

네, 동감하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동감하시면 이것은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는 많이 속상합니다. 아주 많이, 무지하게 많이……. 의회가 감사를 왜 하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엄청나게 많이 속상합니다. 지금 이것도 넘어가 드릴게요.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십니까? 안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하던지…….

송정열위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제가 잘 안 되네요.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과장 현승식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탄핵선언 하신 것 아시죠? 우리 시가. 시장님이 하셨으니까 시가 한 걸로 보면 되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참여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하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난 1월 27일 노원구청장 명의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수신처를 통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치단체모임 구성 제안”이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제안서가 들어왔죠? 2013년?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제가 공문 받은 게 1월 27일자,

송정열위원

그 수신처가 어디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1월 31일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접수가 1월 31일이었어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시행은 1월 27일날 한 것이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전국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기 수신처, 발신처 말고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수신자가요.

송정열위원

수신자가 지방자지단체?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역경제과로 가 있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이게 환경자원과하고 저희하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에너지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환경자원과로 갔다가 저희한테로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최초 접수는 어디서 했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환경자원과에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환경자원과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잠깐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환경자원과가 아니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에너지관리팀이 환경자원과에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당시에 문서는 환경자원과에서 접수를 하고 그 업무를 갖추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노원구청장님이 보내신 탈핵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구성 제안이 우리시로 왔는데 우리 시가 최초 접수를 누가 했냐고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최초 접수를 말씀드린 대로 환경자원과에서 1월 31일날 접수를 했다고요, 에너지관리팀이 2012년.

송정열위원

2012년 1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2012년 1월 31일날 비공개 문서로 접수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3월달에 에너지관리팀이 지역경제과로 직제 조정이 되면서,

송정열위원

2012년이요? 2013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2012년이요.

송정열위원

2012년 1월달에, 1월 27일날 문서를 노원구청에서 시행을 해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31일 날,

송정열위원

네, 탈핵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하자, 전국 지자체가.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단체장 모임이라는 안을,

송정열위원

단체장 모임을 제안하는 공문이 우리 시로 왔고 우리 시에서는 2012년 1월 30일날 접수를 해서 시장님한테 언제 보고를 하셨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다시 그 해 2월 3일날 다시 모임 개최 안내가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2012년 2월 3일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는 30일날 접수되자마자 선결하셨겠네요? 회람 보여드렸겠네요? 내용보고 하셨겠네요? 그때 과장님 안 계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 보고과정은,

송정열위원

담당실무자한테 물어보세요, 시장님한테 구두보고 드렸는지.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정정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3일날은 경유를 비서실장으로 해가지고 문서가 왔습니다, 노원구청장으로.

송정열위원

노원구청장이 다시 한번 보냈다고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날짜는 연연하지 마시고, 1년이 지난 얘기니까 서로 날짜는 연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흐름만 따져보시자고요. 2월달에 비서실로 다시 한번 공문이 와서 시장님이 모임에 참석을 하셨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참석을 안 하셨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동의서나 이런 부분들은 내셨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탈핵 에너지 전환,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참여하시는 걸로 하는데 회의는 참석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핵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런 취지의 모임에 같이 단체장으로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동의서는 제출하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동의서 제출 여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실무자 확인에 의하면 동의서는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동의서를 제출하시고 시장님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이런 것 받으신 적 있어요? 지금 핵에너지가 전력에너지에서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데 이런 분야들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임이 만들어져서 그 모임에 내가 참여하기로 동의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시받은 사항 있으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뭐 구체적으로 다른 말씀은 안 계셨고 그 이후 시간이 지나서 올해 4월달에 이것과 관련해서 공동과제를 발굴하자라는 그런 문서가 하나 또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우리 시가,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니, 노원구청에서,

송정열위원

노원구청에서 그런 제안이 왔는데 우리 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5월달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과제를 발굴해서 공영자전거 구축사업하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관련 또 그린리더 양성관련, 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과제로 선정해서 보내 준 것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탈핵, 핵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노원구청장님의 취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핵, 이 부분을 없앤 상태에서 다른 대체 에너지를 발굴하고 대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원구청장님의 제안에 동의하신 부분은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잘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처리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시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다면 에너지팀에다 얘기를 했어야죠. 지역경제과에다가, 환경자원과에다가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구성에 동의를 했으니까 우리시 관계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저는 그 지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 시켜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구체화된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이라든지 환경자원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시는 일체 없으세요. 이게 뭐냐, 도대체……. 진심이 뭐냐, 하실 의사가 있으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선언만 하시고 만 거냐, 만약에 선언만 하시고 미처 못 챙겨 보신 거라면 나는 지금이라도 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 모임에 참여 요청을 노원구청장이 대표로 했고, 저희 시장님은 거기에 참여 동의서를 보내신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자체 시책을 계속 추진해왔고,

송정열위원

뭐가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대표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청 옥상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되어 있고 지난 추경에도 반영됐던 3개 경로당에 16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전에 시간은 한참 됐지만 보건소 옥상에도 설치되어 있고, 하여튼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 모임이 아니더라도, 물론 탈핵이라는 거대한 캐치프레이는 아니더라도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도는 작지만 해오고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거대한 그런 건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체에너지를 발굴해 내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게 효율성하고 예산 대비를 따지면 사실 이것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아시죠?

송정열위원

아니, 에너지 문제는 효율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또 자그마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블랙하고 오면 우리 지차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한전에서 알아서 다 통제해가지고 전기 끊을 때 끊고, 넣어줄 때 넣어주고 다 통제하는 거지 우리 시가 할 수 있을게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안 하렵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할 게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에너지를 찾아내고 생산해 내고, 생산단가에 비해서 효율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목적인 탈핵이라는, 궁극적인 인류의 목표를 지향해 나가기 위한 노력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회비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전적으로 그것에 대해선 동의합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인풋 아웃풋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를 투자했는데 여기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날 것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에너지정책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시간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조례 2011년 1월 13일날 공포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구성 안 하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시행 안 하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계화한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안 구체화되고 체계적이지 않은 계획을,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단위사업별로,

송정열위원

그것은 단위사업이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계획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체계적으로 종합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하도록 하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위원회 심의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조례는 권고 조례가 아니에요. 강제조례예요, 강제. 알고 계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 보면 제9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시행해서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포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기업의 수에 관계없이 이런 제도나 협의체나 계획은 수립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유라면 사실 사회적기업이 많지 않고 또 발굴해도 다시 또 탈퇴하는, 졸업하거나 이렇게 요건이 안 되어서 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되는 필요성, 시기도 왔고 또 조례에 대해서도 강제조항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해서 조례에 입각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잖아요. 이 조례는 만들어진 것도 2011년도니까 불과 2년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불과 일이 년밖에 안 됐어요. 사회적기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기업은 고용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분들을 보호하고 육성해주자는 게 이 법을 만든 설립취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나도 없어도,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이 하나를 육성해서 두 개를 만들어야 되고 두 개를 만든 걸 육성하고 관리해서 3개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고 만든 조례가 이거지, 이 조례는 많으니까 많은 걸 관리하라고 만들어놓은 조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례의 제정취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저도 여기 와서 사회적기업 용어도 처음 접해봤고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이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업무연찬이 부족했던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강제조항입니다. 임의조항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지원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한다”예요, “한다”. “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까지 못 하셨으면 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업무협의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두 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 직원들 생일 케익,

송정열위원

어느 업체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윈 202,

송정열위원

윈 202?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윈 202요.

송정열위원

그리구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잠깐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리고 클레이앤아트스쿨이라고 금연홍보물품을 저희가 구매를 많이 했구요.

송정열위원

네? 어디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클레이앤아트스쿨, 3번요. 2012년 3번.

송정열위원

아, 예비 사회적기업에 있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물품이 아닌 것, (주)티트리에서는 시의 전문강사 교육위탁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게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또 많이 갈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인력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우선 구매한 내용을 2012년, 2013년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제출 요구하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에 있는 강제조항, 이 부분은 계획 세워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송정열위원

이것은 강제조항입니다. 임의조항 아닙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당동 이마트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 뭐죠? 지역경제과, 우리 시 입장을 이야기하지 말고 지역경제과의 입장.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입장이라는 표현은 참, 공무원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법의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지금에서는 당동 이마트가 입점을 한다, 안 한다, 또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지금 이마트가 당동에 입점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다 들어왔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는 허가가 나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역경제과의 입장에서 군포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당동에 이마트가 입점하는 게 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글쎄, 답변은 같은 방향인데 제가 맞다 안 맞다, 또 정당하다 안 정당하다는 지금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을 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확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이미 진행이 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허가를 득하거나 허가를 득한 이후에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그렇지 않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왜냐 하면 허가여부가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의 등록부서에서 등록을 한다, 거부한다 이런 결정을 먼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게 그게 아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물론 그 과정이 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하게 되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등록여부가 결정될 사항이지 시장이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예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는 말씀,

송정열위원

제 질문을 지금 잘못 들으셨는데요. 당동에 이마트가 입점하는 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십니까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송정열위원

무슨 말씀을…… 왜 그러세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라야 연구검토를 해야겠죠.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아직도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연구검토 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판단하셨을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직은 못 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법에 의해서 개정된 법에 의해서 대규모등록점포에 대해서는 사실 입점을 제한이 아니라 좀 규제하려는, 규제가 많이 강화된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송정열위원

유통산업발전법 이야기는 하지 마시구요.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SSM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지역에 영세 중소상인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한 구제 법안이에요, 유통산업발전법은요. 그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게 허가를 위한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개정된 규정은 전제조건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절차에 의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유통산업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하고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가능하면 안 들어오면 할 필요가 없는 법이에요. 왜 법 제정취지를 그렇게 왜곡하십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이마트에서 신청을 할지 안 할지, 지금 건축허가 신청단계에 있는데 건축허가가 날지 안 날지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등록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등록을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까지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질문의 요지가 “받아줄 거예요, 안 받아줄 거예요?”를 여쭤보는 게 아니구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군포에 이마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군포시를 명문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군포에 민자역사를 만들자는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모르는,

송정열위원

모르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요,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좀 더 나아진 시, 누구든지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지금 없다면 유치할 필요가 있죠. 네? 그 유치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는 시설이 여기 들어온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민선시대에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죠. 민선시대 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지역경제 어떻게 활성화시키실 거예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지 안 될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걸 내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계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한국경제를 왜 고민해야 되고 군포의 경제를 왜 고민해야 됩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왜 계세요? 과장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라고, 영세상인들이 조금 더 나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중소상인들, 중소기업들, 노동자들, 우리 서민의 삶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과가 지역경제과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당동에 이마트 들어오는 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도움이 되면 적극 유치하시면 되는 거구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라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야 되는 거고 그 보고를 받은 시장님은 어떤 행정적 절차를 밟으시겠죠. 그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세요? 연구 안 되셨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정말 답답하네요. 군포에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 당동 이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이게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그냥 아직 고민 안 끝나신 걸로 정리할까요? 조금 더 연구검토 해보시는 걸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역경제과 입장은?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난번에 예산 줘가지고 연구용역 하신 것 있죠? 중단된 것.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뭐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의 지역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도 있지만 주된 내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포함해서 우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들이 어떠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분석해서, 또 시민이나 상인들의 요구는 뭔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해야 될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용역을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중단하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용역진행 과정에서 설문서를 하게 됐는데 설문서의 질문내용 중에 항목이 상인들의 의사와 반하는 질문이 있어서 상인들께서 이런 질문이나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상당히 반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지역상권을 위하는 그런 연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에 대한 수혜자도 상인들이 되고 또 시민들이 될 건데 그분들이 원치 않는 질문에 관련되는 조사나 또는 그에 대한 판단은 옳지 않다고 생각돼서 일시적으로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상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질문내용을 조정하는 그런 방안을 하기 위해서 1차 용역중지명령을 내려서 좀 더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3월과 4월에 이마트 관련해서 집회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상인회하고 시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갈등이 좀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용역사하고 저희 시하고 또 상인회하고 협의를 다시 진행해서 용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논의하는 과정이고 협의를 거의 완료하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상인 분들이 본인들에게 좀 불리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항의가 많아서 여론조사를 중단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질문서에 대한,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의 내용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 취지로 답변하셨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저도 반대를 했어요, 당시에. 저는 상인 아니거든요. 저는 장사를 하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왜 반대했는지 아세요? 설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입니다. 그리고 공정성. 세 가지가 결여되면 이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를 하는 주체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설문문항을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설문의 결과는 아주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객관화해 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호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나중에 그 상인 분들이 저 앞에서 말씀하실 때 사실 그것에 대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 한 부분은 인정한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여론조사의 중단을 요구했던 것이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해서 여론조사를 중단했던 것이지 그 문항이, 이것 잘못 이야기하면 집단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상인들의 집단이기주의가. 그것부터 정리를 할게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그래서 그 일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분들의 생각이 그럴 수도 있다, 또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 못 했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직권으로 일단 용역을 중지시키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지금 우리 의회는 녹화되는 것도 있지만 남는 건 속기록이에요. 우리 후세들이 봤을 때, 우리 후세들이 작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집단이기주의, 이걸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개인이 불리하니까, 개인에게 불리하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중단을 요구해서 우리는 중단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되면 안 돼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설문의 문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설문의 문항을 시정을 요구했던 거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시정을 우리 지역경제과가 받아들여서 중단한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여론수렴에 있어서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밀어붙이기 행정이 아니라 여론을 들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아주 좋은 모범이 될 수도 있는 걸 잘못 속기록에 남겨놓으면 호도가 될 수 있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여론조사 당시에 문제가 많았었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지금 중단하셨는데 앞으로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상인회조합하고 또 저희하고 그다음에 용역수행기관하고 몇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진행을 같이 하자라고 지금 합의는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에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SSM이 들어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싫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이 아니에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라는 문항으로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설문문항은 바꿔 주시구요. 이마트 휴점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마트 휴점이 한 달에 두 번이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자율휴무를,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저하고 거의 2시간 가까이 하고 계시는데 빨리 빨리 하시자구요. 과장님도 지치시고 저도 지치니까. 한 달에 두 번 쉬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언제, 언제 쉬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수요일.

송정열위원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날 쉬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처음에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날 쉬었죠? 조례 만들어가지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랬다가 그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서 그냥 자율로 바뀌어서 둘째, 넷째 수요일날 쉬고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상인들은 며칟날 쉬기를 원하십니까? 지역 상인들은.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휴일이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둘째가 됐든 셋째가 됐든 넷째가 됐든 특별하게 관계는 없지만 가능하면 둘째, 넷째 휴일날 쉬기를 원하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마트에 한번 얘기해 보셨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구요, 의견은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작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두 번에 걸쳐서 상인들하고 이마트하고 SSM 영업자들하고 간담회를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휴무 관련도 있고 우리 조례개정 과정도 있고 법령 개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조례가 이러이러한 방향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휴무일이 결정될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충분히 의견을 가져달라고 이렇게 해서,

송정열위원

모여서 얘기하셨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모여서 얘기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둘째, 넷째 일요일날 쉬어달라고 얘기하셨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어요, 저희들이.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일요일날 쉬어 주십시오.”라고 이마트에다 공식적으로 문서로 이야기하신 적 없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개인적으로 사담 차원에서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석상이나 문서로 이야기하신 적은 없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지역상권의 요구를 지역경제과장님은 반영해서 요구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셨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법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공휴일 이틀을 쉬도록 개정이 됐잖아요?

송정열위원

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이틀을 쉬는데 언제 주 이틀의 공휴일을 정하느냐, 그것이 조례에 반영이…….

송정열위원

유통산업발전법 언제 개정됐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1월 23일,

송정열위원

1월 23일이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시행일이 4월 23일입니다.

송정열위원

4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조례 만들었으면 조례 안 만들어졌을까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법 개정에 따라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구법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게 다시 법령에 규정되면서 그 법령에서 시행규칙에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상생협의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는 과정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이 완료가 안 돼서 사실 그것을 좀 기다리고 그것 개정이 되면서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지금 개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있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시흥시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시흥시가 있는 걸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흥시도 만들 수 없는 거죠. 시흥시는 만들었는데 왜 우리 군포시는 못 만들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여러 사정 때문에 하여튼 조례개정을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도 우리 시는 안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할 겁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매년 의회가 열리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7월달에 정례회 끝나고 나면 9월달까지는 안 열려요. 원포인트 할까요? 원포인트를 원하세요? 지금.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한 군포시 조례를 원포인트로 할까요? 원포인트로 요구하실래요? 원포인트로 요구 안 하시면 10월달까지는 의회가 없어요. 특별하게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지금 상인들은 죽겠다고 난리입니다. 공무원이 조금만 노력했으면 7월 정례회 때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 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6월 3일날 의회 열렸잖아요. 그게 어렵다면 의원발의로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할 의지가 있었다면. 상인들은 죽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줘야 되고 지역의 자그마한 중소상인들을 보호해줘야 할 지역경제과가 이런 저런 핑계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늦추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아무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 지자체는 멀리 있는 지자체도 아니에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시예요. 시흥시. 그리고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마트가 가능하면 일요일날 쉬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마트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표명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인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당동 이마트 입점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상권에 계시는 분들이 산본시장, 군포시장, 우리 중심상가번영회가 군포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시위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얼마나 절박하면 거기에서 집회하고 시위했겠습니까? 그 절박하게 집회하고 시위하는 걸 이유로 해서 행정이 늦춰진 핑계를 대면 그게 원인이 돼서 행정이 빨라져야죠. 어떻게 그게 이유가 돼서 행정이 늦어집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조례 개정하는 데 속도를 좀 내서요, 가능한 한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송정열위원

아니, 가능한 한이 아니라 9월, 10월까지는 조례가 없다니까요. 지금 7월, 8월달에는 없어요. 9월달에도 제가 볼 때는 없어요. 10월달이나 돼야 임시회가 생겨요. 그럼 그냥 무턱대고 기다려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우선 조례개정을 하려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정절차를 일단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거라도 거쳐가지고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이유라면 시흥시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시흥시는 했는데 왜 군포시는 못 하냐니까요. 시흥시는 행정절차 안 밟았습니까? 거기는 행정 무시하고 갔습니까? 주민공람공고, 예고경보 하나도 안 하고 했습니까? 다 했어요, 거기도. 차이가 있겠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냐 없었냐. 시흥시는 김윤식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우리 시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죠. 우리 군포시청에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대규모 집단민원이 생긴 게 제가 2010년 이후로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갖고 절차와 시간을 이야기하신다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의 핵심적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과 하나는 휴무일을 지정하는 것 두 가지 내용이에요. 제가 권고드릴게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두 가지죠? 핵심적인 내용이.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영업시간이 2시간 늘어나는 걸로,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세세한 것 말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가장 핵심적인 게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과 휴무일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군포에 있는 이마트라든지 대형 마트들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조정되는 거예요. 크게 이마트하고만 협의해도 돼요, 산술적으로라도. 그렇죠? 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휴무일요?

송정열위원

네. 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조례 안 만들어도 만들 수 있잖아요. 상위법이 있으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칙으로 위임을 해놨어요. 그렇게 구성하라고요.

송정열위원

구성하라고 위임돼 있는데 구성하라고 위임된 걸 가지고 구성은 할 수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준해서 준용받는 거죠. 우리 군포시가 대한민국의 모든 법들에 대한 조례가 다 있습니까? 조례가 없는 법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준용받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준용받는데, 조례 안 만들어도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만들 수 있구요. 휴무일 지정할 수 있어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협의회도 전향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밟고 그것도,

송정열위원

조례는 늦어지더라도, 조례는 어쨌든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구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과 관계없이 발전협의회 구성하시구요. 이마트하고 협의하셔서 휴무일 지정하세요. 요구하세요. 지금 경기도에서 일요일날 휴무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있는 데 아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수요일 휴무가 24,

송정열위원

일요일요. 제가 수요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요일.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일요일요?

송정열위원

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이천이 둘째, 넷째구요. 김포·수원·광명·화성·이천은 둘째는 일요일, 넷째는 수요일, 그다음에 김포·수원…….

송정열위원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둘째, 넷째 일요일날 하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조례도 안 만든 시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님이 강하게 추진하신 사항이에요. 알고 계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도 강하게 하시면 돼요. 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산업발전법의 법제정 취지는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에요. “잘 협의해라”가 아니라 그 협의의 목표는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약자는 중소상인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마지막으로 산본시장 아케이드 공사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어느 과정까지 오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발주한 것은 지금 상판공사 지난번 추경 때 확보된 설계가 거의 완료돼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이달 안으로 발주해서, 상인들은 완료시점을 다음달 8월 중순에서 하순사이, 하여튼 8월달 안에 모든 공사를 완료시키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가 되고 또 계약자가 설정이 되면 가능한 한 외부에서 모든 자재나 이런 것을 맞춰놓고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시공해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느 정도까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글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없는데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시공날짜를 정해야,

송정열위원

상인회가 이야기하는 데드라인이 8월 말이에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8월 말입니다. 그 안에 하려고,

송정열위원

그 8월 말이 왜 8월 말인지 아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추석 전에 공사가 완료되고 추석 판매 물품을 준비하려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가능한 한 그 시기 안에 하려고 계속 협의하고 조속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상인들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도 속도를 내셔야 돼요. 속도를 내셔서 방법을 찾으시고 8월 말이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데드라인입니다. 왜, 데드라인이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9월 중순이 추석이에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추석 대목입니다. 상인들한테는 정말 딱 두 번의 대목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추석하고 설. 추석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8월 말까지 공사가 다 끝나 있어야 물건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나와서 쇼핑할 때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도 할 수 있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10월, 11월달 되면 김장준비를 해야 돼요. 상인들 또 시장이 바쁜 시기입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공사에 따라서 상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먼저 구해놓고 날짜가 정해지면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진도도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 거죠? 실시설계인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거의 마무리돼서 지금 최종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당연히 실시설계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하는 거니까요.

송정열위원

실시설계면 그 실시설계가 끝나자마자 바로 계약 들어가야 되잖아요. 계약의뢰 해야 하잖아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송정열위원

계약의뢰 바로 해서 계약자 선정되면, 계약자 선정에 있어서도 방법을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빨리 공사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무튼 간에 부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는 8월 안에 끝내는 걸 원칙으로 해야,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사를 해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아시겠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송정열 위원님 두 시간 정도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주문 및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계획수립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앞으로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아니, 조례를 먼저 개정한 다음에 종합계획 수립하고 위원회 구성한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나요? 아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아니, 조례에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육성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사회적기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그렇죠. 그걸 하신다고 답변하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해 놓고 확인을 안 하니까 이게 그 다음 해에 보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아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각 부서에 협조공문 제출하시기로 하셨죠? 구매현황 제출하시기로 하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바로 되죠? 이 두 가지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바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마트 관련해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고 그러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이 부분 구성하는 걸로 하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구성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휴무 제정하는 것도 역시 협의해서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셔서 이게 구성이 되고 휴무가 제정되면 이것 역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바로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산본시장 부근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거기에 고물상이 있는 두 필지가 주차장으로 하기로 되어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주차장 구입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는데 한 필지는 감정가로 해서 가능한데 한 필지는 좀 어렵다고 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을 수용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거의 완료단계에 가있고요. 한 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얼마나 더 요구합니까? 어느 정도? 금액상으로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시가를 얘기하는데요. 감정가격은 시가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그 부지에 대해서 감정가격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괜찮게 판단이 됐다고 하는데 소유주 입장에서는 기대치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감정가 이상으로 그것을 매입할 수 있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공용지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 법을 준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제시를 해서 그게 협상이 안 되면 사실 더 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렇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감정가격은 1년간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1년이 지나면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수요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면적이 625평방미터가 조금 안 되던데, 그러면 거기에 주차 면이 34개 나온다고 되어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34대 정도, 그러니까 법정 주차면수로 따져서 34대 정도 됩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을 파악해 봤을 때 한 필지는 협의가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협의가 되는 필지를 먼저 우선 매입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한 필지만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거기 주차 면을 만들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15면 정도밖에 못 만들 것 같은데 진입로하고 빼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지금 협의에 응하지 않는 그분에 대한 간접적인 협의를 응해 달라고 하는 신호로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기 때문에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게 국비 얼마 받은 거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13억 2,000 정도,

한우근위원장

도비는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도비가, 잠깐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도비가 2억 6,400입니다.

한우근위원장

2억 6,400?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시비가 6억 1,600.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22억이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국비,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사전에 조금은 매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필지의 주인들은, 그것도 공동으로 되어 있나요? 협의된 것 한 필지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협의매수에 응하시는 분은 공동명의구요. 그렇지 않은 분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국비, 도비까지 확보 받은 그런 부분이고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시에서도 노력을 했고 상인들도 노력을 했고 이래서 예산을 확보 받은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이게 반쪽짜리 주차장을 만들게 아니라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현재 잡종지에 바닥만 깔아서 상인들이 주로 주차하고 있는 공간을 뭐라고 하죠? 상인회가 사용하는 건물이,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상인회 사무실이요?

한우근위원장

네, 상인회사무실, 그걸 지원센터라 그러나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고객지원센터요?

한우근위원장

고객지원센터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지원받아서 주차장을 하려는 부지하고 논뜰공원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돼요. 그쪽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통과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도 해당이 되고 지역경제과도 해당이 되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리고 도시과도 해당이 되죠?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니까.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죠.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좀 쉬고 또 아이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공원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4개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풀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주차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그 부지는 본위원이 보기에 다른 시설로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목적사업비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렇죠. 목적사업비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에다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확실히 지역경제과 입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장장 4시간 동안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이 질의답변을 하는데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가 아까 근로자복지회관인가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복지관입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관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근로자복지관, 우리 송정열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협약서라고 해야 되나? 인증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협약서입니다.

한우근위원장

협약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협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협약이 되면 의회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정리가 안 되는 대로 다음 임시회 전에 보고해 주세요, 왜 안 되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주장희입니다.

한우근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9-33쪽 좀 봐주세요. 세외수입 현황인데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2012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수료 있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2012년도요?

이석진위원

네. 9-33쪽.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기타수수료.

이석진위원

기타 수수료가 주로 어떤 건가요? 내용이.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이게 13억 2,000만원이고,

이석진위원

징수액이 12억 5,900만원,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대형폐기물 수수료하고 음식물 폐기물 수거운반수수료입니다.

이석진위원

아, 그 수수료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것도 체납이 되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요즘에 음식물쓰레기가 소형 상가나 그런 소형 자영업자들이 폐업이라든가 이전을 자주하면서 그에 따른 체납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후불제라 그런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후불제 여건도 좀 있고요. 특히나 다세대주택 같은 데서 관리인이 돌아가면서 맡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서 체납이 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2013년도 것도 벌써 한 6,7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있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2011년도 것에는 봉투로 했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안 늘었는데 2012년부터 3리터, 5리터 통으로 칩으로 하면서 체납이 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석진위원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무슨 장롱 같은 그런 것 아닌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딱지 붙이지 않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대형폐기물에 대한 체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이석진위원

그럼 이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이 수수료 징수하는 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비록 여름철이라서 악취 그런 염려도 있겠지만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에 한해서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방법 같은 것으로 예비 스티커를 붙이고, 그래도 고질적으로 안 내는 그런 세대에 한해서 수거도 당분간 보류하고, 그렇게 해서 불편을 드려가지고 절차적으로 비용이 있어야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것도 시민들 간에 어떤 소통이 잘 안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반상회 같은 것도 해서 서로가 안 내면 불편하니까, 그런데 요새는 옆집에 누가 죽어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데 그 비용 드는 것도 체납이 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지난연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거기도 과태료가 체납액으로 꽤 되어 있어요. 14억 정도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계속 누적돼서 넘어온 금액인가요? 결손 하고 나서 이후 년도부터 그런 건가요? 아니면 2011년도 것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이게 1992년도부터 대기환경보존법이라고 해서 자동차 검사 때문에 법과 제도가 약간 미흡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체납이고요. 2004년도부터 일원화 되어가지고 종합검사로 된 이후에는 체납이 많이 안 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체납이 안 되고 있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92년도부터인데 이게 결손처리 안 되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결손처리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석진위원

보통 결손처리기간이 5년 아닌가요? 과태료는 다른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압류되어 있는 것은 결손이 안 되기 때문에요. 압류 안 돼 있는,

이석진위원

채권 확보액도 안 되어 있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채권 확보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 채권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지난연도 수입에 맨 밑에 하단에 과태료 말이에요. 거기 어디 채권 확보액이라고 옆에 없잖아요. 2012년도 말 체납액이 14억 4,100만원, 그 옆에 채권 확보액이 없는데?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정리를 못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 확보액은 저희들이 한 85% 이상 채권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85% 정도면 한 11억이나 이 정도는 채권 확보액이 되었다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11억 정도는 채권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자동차에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표기를 안 하신 거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폐차한다든가 그럴 때 받나요? 언제 받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럴 때 받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석진위원

못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석진위원

국가에 어떤 뭐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은 올려야 되지 않나요? 처리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달라고 그러든지.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법을 마련한 게 2004년도에 자동차 종합검사로 바뀌어가지고 일괄검사로 하기 때문에 그게 제도 개선 된 이후에는 체납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2004년도 이후에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건 지금 계속 누적되어서 그 안에 채권 확보해서 넘어오는 금액이라 이런 말씀이시구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2004년도가 아니라 2009년 3월 29일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석진위원

아 2009년?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2009년 3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기타수수료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서 체납액 발생하는 부분은 연구를 하셔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고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9-44쪽 봐주세요. 저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자료 요구한 건데 매년 요구한 것 같은데 매년 똑같아요. 어떤가요? 수질은 좀 개선이 됐나요? 아니면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요. 별 특별한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때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특별한 변동은 없고요.

이석진위원

특별하게 어디 측정지점의 수질이 좋아진 데가 있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점이 W6지점이 군포다리, 그러니까 호계동 가는 군포 고가사거리 바로 그 밑인데,

이석진위원

거기보다는 거기 앞에 그쪽이 제일 수질이 안 좋은 것 같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W11이 당정천인데 거기 말미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질이 많이 안 좋고요. 여기 수질을 보면 다른 것은 뭣하지만 BOD, COD만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수질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매년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한 2년 치만 하면 되는데 또 자료를 2011년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꽉 채워서 자료를 내셨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기준치가 W17인가요? 여기 옆에 기준치를 좀 적어주면 비교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다 모르시잖아요, 과장님도. 저도 기준치 책 봐야 알고 똑 같은데,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저도 자료를 봐야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9-83쪽에,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33쪽이요?

이석진위원

9-83 악취 발생이 우리 전자민원 제기하는 데도 하고 지방 어떤 언론에도 문제가 되어서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시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저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시설 개선도 했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안 난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또 나는 모양이에요. 매스컴에 나오고 그쪽에 민원도 심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거기로 자주 지나다니는데 악취가 나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근본적으로는 사업장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하기에는 영세사업장이고 그렇게 법적으로 초과해가지고 강하게 법적 제재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권고하고 하는데 법이 좀 강화돼가지고 여기 공문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를 할 경우에 행정 벌이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런 처리방법을 가지고 똑같은 초과로 3회 이상 될 경우에 악취 업체로 지정고시를 해가지고 지금보다도 배 이상으로 강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된 게 건설화학이라든가 삼양통상이 악취 주요 배출 사업장인데 벌써 건설화학은 두 번이나 초과되어 있고 상영통상은 한 번 추가됐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화학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더 초과되게 되면 바로 지정고시해서 행정처벌을 갖다가 두 배로 강화시켜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고 삼양통상도 그동안에 17억 이상 들여서 개선했지만 지금도 악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초과됐는데 앞으로 두 번 더 초과하게 되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민원생길 때마다 잠복근무를 한다랄까 가서 야간 채취도 하고 수시로 불시에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악취를 채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게요. 전부 많은 고생을 해서 많이 잡았다고, 그래서 한동안은 악취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도 자연적으로 없었고요. 그런데 요즘에 또 나는 것은 무슨 처리하는 것을 덜 한다든지 그런 것에서 나는 건가요? 처리를 하는데도 시설이 좀 돼서 그런가요? 이것 17억 들여서 삼양통상 같은 데는 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17억이 아니라 7억인데요.

이석진위원

7억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7억 들여서 한 지 얼마 안 됐죠? 얼마나 됐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 2년쯤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2년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그게 노후화돼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한다든가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혹시 가서 원인은 짚어보셨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특별한 어떤 원인이 안 나오고 배출구에서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채취해서 하고 있는데 정확히 원인이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각종 공인기관에 의뢰도 하고 경기도 환경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도 시원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채취해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이게 어떤 단속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들도 어려운데 계속 단속해서 처벌만 강화한다고 그래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지만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이게 진퇴양난에 빠져 있긴 빠져 있는데, 아무튼 그쪽 주위에 사시는 시민들은 정말 장마철에다가 여름이 지금부터 지속되는데 두통 이런 것을 호소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 부분에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문섭 위원입니다. 하나를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이 함께 되어있는데 그 당시에 본위원이 헌옷통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각 동별로 수집함을 그 수를 다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올렸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지적을 했고 하다못해 “통만 보면 잠이 안 온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과별로 보게 되면 핑퐁행정을 하고 있어요. 서로 내과 아니라고 해서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이미 완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게 완료라는 게 저희들 소관은 현황 관리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금방 그런 거예요, 핑퐁 행정을 하고 있다고. 서로 내 것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몇 번 저한테 왔습니다, 이걸 좀 검토를 해 달라. 나도 이 문제를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하여튼 간에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건설과로 넘어갔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 자료가 그렇게 왔고 그다음에 각 동별로 헌옷통 개수 세는 문제는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세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아니에요? 개수는 누가 셌어요? 개수도 아마,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개수 파악도 건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럼 한동안 고민들을 서로 해오고 전화도 저한테 하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2012년도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가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는데 더 많아졌어요, 오히려. 여기서는 모든 게 완료가 됐는데 환경자원과에서는 건설과에 업무에 그대로 더 플러스가 돼서 지금 쌓여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처음 봤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한 300건 정도 다 되나요? 위원님들이 토털 요구한 자료가. 그런데 자료상에는 완료가 됐는데 아직 추진 중인 게 유일하게 이것 하나입니다. 지금 양쪽의 부서에서 서로 행정을 미루는 바람에, 같은 국이 됐으면 더 좋았는데 국들도 달라요. 참으로 희한한 행정을 봤어요, 요즘에 와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위원님, 그게 양쪽 부서가 핑퐁한 게 아니고 저희하고 전혀 무관하고 건설과 도로팀에서 하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물론 철거협조 문제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결정적으로는 철거문제로 인해서 건설과로 넘어가게 된 건데 사실 이 업체가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17개 업체가 난립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한번 회의를 했나 봐요. 어떻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간담회를 몇 번 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불법 포장마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사가 되니까 파란 통이 여기저기 쌓여져 있는데 장사가 안 되면 안 합니다. 불법 포장마차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 중심상가 노점상 관련해서 2억 5,000이니 3억이니 예산 갖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산을 안 주니까 하나 해결을 하지 못해요. 100% 다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여튼 철거 관련해서는 일단 환경자원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자원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않은 겁니다. 왜? 작년도에 이미 자기 업무라고 해갖고 의회로 자료가 넘어온 상태를 보게 되면 간접적으로도 업무는 비슷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건설과가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위원님, 그것 말씀드리면 그 안에 들은 옷가지 같은 것은 버리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자원 재활용한다 그래서 재활용 업무가 우리 환경자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황 관리했다는 것인데요.

이문섭위원

재활용업무를 과에서 관리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재활용업무가 아파트단지라든가 미화타운이라던가 다른 데 하고 있는데 그 재활용이라는 분류 때문에, 단어 때문에 저희들이 옷가지가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업무 갖고 계속 그러시는데,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코미디지 뭐야. 이게 코미디야. 이걸 가지고 한 과에서는 완료가 되고 다른 과에서는 추진 중에 있고 이게 코미디지 뭡니까? 이게.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그대로 얘기했었는데 금년에 와서는 과만 바뀌고 일처리는 안 되고 불법은 똑같고 더 많아졌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옆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것은 업무협조를 서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 때문에 도시미관하고 여러 가지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난리예요. 물론 건설과에서 다시 하겠지마는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저희는 무관합니다. 그 안에 있는 옷가지가 재활용품이기 때문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이죠.

이문섭위원

안에 있는 거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밖에 통은 도로에서,

이문섭위원

안에 있는 것은 과장님이 관리합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권장하고 알려서 재활용하자, 어떤 자원을 갖다가 재활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죠. 그 통을 갖다가 어디에 놓고 하는 건 전부 다 도로에 놓기 때문에 도로에 불법 적치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님은 행정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받아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받아서 과장님하고 여기서 논쟁을 벌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저는 정치인이고 과장님을 행정인인데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평상시에 서로 할 얘기가 있고 마이크로 여기서 질의답변해서 할 얘기가 또 있는 겁니다. 다 여기 공직자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지 몰라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이 일을 못한 걸로 판단하지 과장님이 지금 재활용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참 요즘에 내가 너무 한심해요, 일하시는 것 보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상당히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질의 답변할 때는. 건설과에 얘기할 때도 비슷한 것 나올 거예요. 환경자원과 걸고 나올 확률이 되게 많아요. 이 정도로 하고요. 9-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99쪽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참 일을 해도 해도 잘했다는 칭찬도 못 듣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군포시 청소행정에 시민이 원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지저분하지도 않고 혐오감도 없고 처리방법이 아주 간단해서 상대적으로 현재보다도 비용이 아주 절감되고 돈을 적게 내고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냄새 안 나고 이런 걸 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근데 그게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현재 답이 없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우리시는 쓰레기전용 종량제봉투는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시에서는 겸행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계속해서 이것만 사용하는 시가 있는가 하면, 아마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페널티 주는 것을 감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시가 있는가 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칩방식 그런 것도 쓰고 RFID 차량계량방식도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지방자치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안내자료를 배부한 것 보니까 구리시가 지금 하고 있는 청소행정을 모범사례라고 발표를 했어요. 구리시 인터넷 들어가서 구리시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니까 우리 시하고 좀 비슷해요. 쓰레기 배출 자동으로 RFID에도 쓰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에서 칩방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같은 방식입니다.

이문섭위원

그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향후에는, 자료 보니까 마지막이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RFID방식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구리시 청소행정이 정부 안내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도 구리시하고 비슷하게 청소행정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의

주장의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시가 방향이 지금 RFID하고 칩방식하고 병행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현재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계속 쭉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여타하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환경부 방침으로 2016년까지 이걸,

이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시에 대해서 여러 방송이나 신문에서도 나왔어요. 그 시는 페널티를 감수해서라도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페널티지만 더 강한 법적 조치나 예산 조치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2016년까지는 완전히 봉투를 없애라고 강하게 했기 때문에 없애는 건데 기존에 썼던 서울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대도시 단독주택에서는 지금까지 약30% 정도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정부 합동평가라든가 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칩방식이나 RFID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공동주택에는 지금 차량개량방식, RFID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량으로 계량하는 RFID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개별로 개인교통카드를 대고 하는 개별 RFID방식이 있는데 개별 RFID 방식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점차 그렇게 해가지고 감형을 유도할 건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공동주택의 78%가 차량계량 RFID 방식이고 22%가 금년 현재 시범 중에 있는데 금년 11월부터 개별교통카드로 하는 RFID방식으로 도입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이 RFID방식이 설치비가 대당 2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떻게 보면 대당 상당히 과다한 비용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카드 인식을 해서 각 세대별로 음식물쓰레기 양을 전송해 주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게 오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몇 개 시는 이것을 다 취소하고 다시 옛날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더라고요. 아무 것도 답이 없어요. 정부에서도 오락가락하는 상태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지금까지는 100%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문석

이문석위원

답은 없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다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정부안으로 채택하는 것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국가적인 문제나 세계적인 문제기 때문에 감량이 첫째이고, 여기서 감량의 방법 중에서 정부에서 강하게 어떤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걸 감량을 유도할 수 있도록 RFID로 무게를 재서 자기가 버린 만큼 돈을 내자는 종량제를 도입했던 것이고, 종량제 방법 중에 하나가 칩이라든가 차량계량방식이라든가 개별계량방식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초창기다 보니까 통신이 교통카드로 결제할 때 3G, 4G로 나가면서 안정이 안 됐는데 요즘에는 그건 안정이 됐는데, 그와 반면에 신기술이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고가여서 아직까지는 보급 확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쪽이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네. 왜냐하면 시스템 오류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시스템이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인수받지 않고 있는 현상이 왔는데, 앞으로 그 시스템을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시범적으로 몇 개 신도시가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속으로 가던 것을 다시 땅위로 다시 올리는 거예요, 땅속으로 간 게 문제가 있다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판교, 분당 가도 쓰레기가 다 바깥에 있어요, 고장이 나다 보니까 통에 집어넣지도 못하고. 그것을 흡입해서 땅으로 가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땅속으로 가던 게 다시 땅위로 올라오는 추세가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RFID를 도입하려고 그랬더니 가격도 물론 비싸지만 오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 방식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음식물쓰레기를 밖에 내다놓은 양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거니까. 옛날에는 그냥 양하고 관련 없이 통에다 할 때는 일괄적으로 넣어가지고 세대 당 얼마씩 받았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방식을 해보고 좋은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벌써 수년이 걸렸어요, 시행착오가.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고 답안지가 없습니다, 안 자체가. 매일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는걸 보면 나 올 때마다, 아니면 언론 마다 틀려요. 답이 없어가지고. 뭐 그래도 우리시 방침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구리시 방식하고 비슷하게 가신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가장 선진행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정부안으로 구리시 모범사례로 발표를 했는데 우리 시가 그쪽 방향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RFID방식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생각을 우리 과장님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 받아가지고 14억 정도니까 전체에 약 2,000개의 통을 설치해야 되는데 대당 200만원짜리를 약 1,000개 정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처럼 여러 가지 안정이 미흡하고 사용하기 불편했다는 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당초에 700대를 신청해서 14억 비용으로 추진하려다가 이건 안 되겠다, 다시 공동세대를 대상으로 희망을 받아보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수용하고 도입할 수 있는 세대가 얼마 되는지 받아보니까 14,456세대, 전체 공동주택의 22%라는 세대에서 그렇게 해도 자기들은 수용하겠다고 해서,

이문섭위원

지금 RFID방식을 확신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가격도 비싸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요.

이문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 RFID도 아직까지 확신이 서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는데, 하여간에 과장님께서는 구리시 방식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데 RFID방식은 약간 주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당초에 계획 700대보다는 240대 쪽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알면 되고, 주민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 차례 희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음식물 전용봉투는 더 이상 안 쓰겠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우리 시에서는 안 쓰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안 쓰겠다는 말씀이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2016년부터는 국가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작년, 재작년 우리가 그만 둔 지가 얼마 됐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2011년까지 쓰고 12년 작년부터,

이문섭위원

2012년부터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음식물 전용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용 안 하겠다는 말씀이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RFID방식하고 칩방식으로 병행해서 가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단지 RFID방식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당초 700대보다 240대로 줄여서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원가 금액 9-107쪽을 보게 되면 2011년도에는 약 16억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고 2012년에는 19억이 집행이 됐네요.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2013년도를 보게 되면 단가가 2012년 작년도에는 9만원이었는데 13만원으로 올랐어요. 한 번에 4만원이 뛰어버렸어요. 우리가 본예산을 보게 되면 21억을 승인해줬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번 1회 추경예산에서 4억 5,000을 반영해줬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추경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25억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25억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2012년도 봤을 때 19억인데 한 6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톤당?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톤당 보게 되면 작년도 9만원보다는 약 4만원이 오른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단합을 한 거예요?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르게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단합을 한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법령이 제정되어 있었지만 시행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해왔었는데 위탁업체들이 100% 준비가 안 되고 몰래 그동안에 버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법을 시행하면서 해양경찰 같은 데서 엄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완전 봉쇄가 되어서 못 버리니까 그 처리하는 업체수가 줄어드니까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이문섭위원

추세는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추세죠? 전반적으로 보면.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차량계량 RFID 방식하면서 약 3%가 줄었고 개별 개량하는 다른 시군을 보니까 약 26%가 줄고 있는데 우리 시는 많이 안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문섭위원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는 데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아파트단지 내에서 통에다 놓고 한 사람이 사나 다섯 사람이 사나 똑같이 요금을 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이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별계량하게 되면 내가 낸 만큼 내기 때문에 다섯 식구는 더 많이 낼 것이고 한 사람은 더 적게 내니까 비교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시군에서 26% 정도 감량이 되는 걸로 봐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감량 추진을 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13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계획이 됐고 그럼 내년도에는 또 얼마가 오를지 모르는 상태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공개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금년에 그런 법을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내년도는 큰 변경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도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년 수준 내지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마는…….

이문섭위원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2012년도에 두 개 업체씩 세트로 움직여서 일을 했어요, 계획이.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한 번에 파트를 가나다 이렇게 해서 네 개 파트를 주는 게 아니라 두 개 업체로 선정해서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 달씩 딱딱 끊어서 줬는데.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각 업체별로 1일 처리능력이 우리 시의 발생량인 60톤을 상회하는 80톤 정도로 한 업체가,

이문섭위원

맞춰야 되니까 그런가 보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 그 능력으로 보고 혹시 한 개 업체가 파업이라든가 기계고장으로 처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두 개 업체가 같이 공동입찰 하도록 입찰조건에 붙여놓은 겁니다. 한 개 업체가 혹시라도 자기들 기계고장이라든가 파업으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그걸 대체할 목적으로 다른 대행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두 개 업체를 같이 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딱딱 맞춰가지고 하셨단 얘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그것도 3개월, 4개월 아니면 5개월, 6개월 단위도 있고 두 달 한 것도 있고 그런데 당초 계약부터 이렇게 됐던 거예요? 울트라사료하고 삼매환경은 2개월뿐이 안 했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작년에 계약법이 바뀌면서 했던 당초에 계약이 경기도 관련법에서 위배됐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다 그래서 중간에 무효화시키고 재계약 하면서 5개월, 6개월, 2개월로 나누었던 겁니다. 저희가 보통하게 되면 매년 1월은 전년도에 준해서 그대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11개월에 따라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두 개 업체가 1년 치를 계속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어떤 말도 나오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주부들이 많이 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통 자체가 불결하고 지저분하다 보니까 일회용장갑을 끼고 와서, 물론 자동개폐가 되니 안 되니가 있지만 장갑을 끼고 나와서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고, 또 주택단지에는 조그마한 칩방식도 보면 그게 통 자체도 지저분하다 보니까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일회용장갑으로 많이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치워 가면 물론 그 업체에서 통을 제자리에 잘 놓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게 뱅글뱅글 굴러다닌대요, 크기가 축구공만하니까. 이것 역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주부들이 가지고 나올 때 일회용장갑을 가지고 나오는데 바깥에 있는 통 자체는 굴러다닌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이것까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지금 우리 시도 그렇고 전체 전국적으로 현안문제인데 사용자들이 100% 만족하는 그런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서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공공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드린 말씀대로 개별 RFID를 하게 되면 카드를 대게 되면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생적이고 버린 다음에도 뚜껑이 닫히기 때문에 회충이라든가 냄새 악취 같은 것도 방지되고 그러는데 다세대라든가 개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리터, 5리터 통을 쓰는 한 지금처럼 악취라든가 진디물이라든가 통의 마모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진 행정이고 좋다 하지만, 또 우리 시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서 선진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100%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은 아닙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파트는 좀 잘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단독주택단지에서 통이 크지 않다 보니까 축구공만하고 조그마하다 보니까 그 통이 여름에 장마철 같은 경우 바람만 불어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장마철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인도에 막 굴러다니면 안 되는 입장이니까요. 이건 또 홍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게 개인물품이기 때문에 자기가 분실망실 될 수도,

이문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할 수는 없고 개별관리가 되어야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특히 날씨 좋고 그럴 때는 상관없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장마철 같은 때는 그 통이 막 날아다니고 굴러다닙니다. 장마철에 지금 막 들어 왔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럴 때를 대비해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 내가 부녀회장들하고 통반장한테 일부러 물어봤어요. 내일모레부터 장마가 오는데 축구공만한 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 태풍이고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통 다 날아다닐 판이에요. 물론 아파트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주택단지는 아주 심각합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 인도, 도로로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상황을 파악해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어떤 방침을 정해서 방향을 정해가지고 시행,

이문섭위원

지금 상황파악이 급해요. 왜냐하면 지금 장마철입니다. 파악하다 보면 여름 끝나고 장마 끝나.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직까지 그런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문섭위원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범적으로 했을 때는 많은 관심들을 뒀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익숙하고 그러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상기온 때문에 바람도 불고 태풍 같은 게 오다보니까 방치가 되는 경우, 막 굴러다니는 경우에 대해서 전혀 홍보 상태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챙기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주택단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한번 파악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장마철 들어왔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금방 나타날 일이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세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통 세척은 조그만 통은 할 수가 없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120미터 큰 통을 대상으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작은 통은 개별 관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온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리고 간혹 가다 보면 칩을 끼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에 배출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칩을 뺀 상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안 해가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려요, 날이 더우니까요. 그러다가 기분 나쁜 사람이 발로 뻥 차면 음식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칩을 꽂지 않고 깜빡하고 버리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뭐 여름에는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통을 좀 어느 정도 큰 걸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통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반상회 몇 번 다니면서 주로 나오는 얘기가 요즘에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 통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담아 들었는데 바로 아파트하고 달리 단독주택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 문제도 생각을 해 주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104쪽인데 동료위원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보셨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 화두가 녹색성장 해가지고 친환경이니 신재생이니 이런 정책적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 와서 보니까 창조경제가 나와서 상당히 전 정부하고 바뀌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기술 쪽으로 창조경제의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혹시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하는 데에 속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 섞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산 배정에 보게 되면 경제화두 쪽으로 정부에서는 예산집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이 혹시나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추진하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계십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7월 18일에 끝나는데 그 문제를 떠나서 현재는 어떤 자전거도로라든가 보관대라든가 그런 시설물을 유지 보수해서 타는 데 지장 없도록 하고, 현재 2010년도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 자전거가 약 33,500대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대비 11.7%인데 꽤나 많은 숫자인데 그런 현재의 이용자들에 대해서 불편 없도록 시설물 유지보수를 잘하고 또 자전거 타는 데에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교육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영자전거 제도를 의회에 말씀드리고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지금 용역 후에 좀 더 보완해서 완전하게 대비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사항이 있어가지고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용역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단기·중기·장기로 계획을 해가지고 자전거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공영자전거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도로도 넓히고 보험도 지금은 본인이 가입한 것에 대해서 30%만 지원하고 있지만 수원이나 의왕이나 다른 시처럼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추진해서 타는 사람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자료에도 정확히 나와 있고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 하고 겸용도로가 일부 있는데 그 문제는 다 해결되어 갑니까? 그런 것도.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우리 시의 여건상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현재 기존도시나 신도시에 자전거도로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어떤 적치물이라든가 끊김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완해서 타는 사람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는 것, 그 정도로 하고 새로운 도로 신설 시에, 당동이라든가 부곡동이라든가 그런 데는 전용 자전거도로라든가 아니며 훨씬 넓은 자전거도로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양천변 같은 데 레저용 자전거는 인근 시하고 경기도 시책이나 안양시 시책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다 질의는 못하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21쪽에 보시면 소각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주변 환경조사 분석한 게 있을 거예요. 작년 4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한 게 있는데 조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거기에 잠깐 설명이 나와 있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적으로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 횟수는 계절별로 4계절에 한 번씩 4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 번째 했던 것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조사항목이 대기·수질·소음·진동·악취·토양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조사 했을 때 모든 게 양호한 걸로 나왔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대기도 내용에 SO2 CO2 이래서 일곱 개 항목이 있고요. 수질도 14개 항목 또 소음·진동도 있는데 전체해서 한 50개 항목이 됩니다.

박미숙위원

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전체 다 만족한 걸로, 이상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박미숙위원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없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가 소각장을 지어놓고 인근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정말 좋은 환경에, 지금 산본 신도시가 생긴 지 20년이다 보니까 숲이 우거져 8단지, 9단지 그쪽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가깝다보니까 그런 점을 항상 우려하면서 살고 있는 상태거든요. 항상 조사를 제대로 해서 그쪽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많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반월천에 여름이 돼가지고 굉장히 아주 어수선한 그런 반월천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과장님 거기 한 번씩 가서 보십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문제가 많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가서 보면 주중에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저도 시간 나는 대로 그쪽을 돌아보면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는 발 디딜 틈이 없고 무슨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피난처도 아니고 쓰레기가 금, 토, 일 하고 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쓰레기 천국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비가 많이 안 와서 물이 조금 흐르더라고요. 흐르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데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면 쓰레기들이 물을 타고 호수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 가쪽이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악취 냄새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으련만 작년에 행정을 하면서 거기를 더 활성화를 시켜놔 버려서 지금 한겨울에도 텐트를 쳐놓고 365일 거기서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주말에도 가서 보면 더운데 집이 훨씬 시원하고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하고 나와서 그 좁은 데서 더운데서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 또 우리 군포 시민들이면 이해를 하고 정말 하루 이틀 나와서 아이들하고 바깥바람 쐬면서 지내는 모습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쪽 반월천에 오신 분들은 거의 안산 분들이에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보면 “어디서 오셨어요?”라고 해 보면 거의 안산이에요. 우리가 안산에서 오신 분들 그 쓰레기와 모든 오염을 낳는 것을 다 치다꺼리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군포시민이 활용을 하려도 할 수도 없어요. 새벽부터 와서 점검하고 아주 다 그렇게 해놓고 텐트를 아예 쳐 놓고 거둬가지 않아요. 거둬가지 않고 주말에만 와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주중에는 직장을 다니시는지, 텐트하고 그 안에 살림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지금 그쪽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 여름 되면 더군다나 안 좋은 걸 과장님도 느끼시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작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정식으로 캠핑장을 운영할 때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관리능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됐었는데, 그때도 충분한 관리는 안됐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캠핑장 운영이 문제되다 보니까 캠핑장 운영은 안 하도록 시에서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하다 보니까 하천 관리라든지 쓰레기 오염물질 관리라든가 수질관리라든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쓰레기 버리는 집합 장소를 안내해서 그리 버리게 되면 저희들이 치우는데 그것마저도 안 되기 때문에 대야동에 저희들이 청소인력을 조금 보강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강된 인력으로 수시로 청소해가지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놔두면 쓰레기 청소차량이 바로 치워주는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100% 완전하게 만족하는 그런 청소는 안 되고 그나마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미숙위원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을 하면서 대야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이나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같이 봉사를 하면서 상주하면서 보는 눈이 있고 감시하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시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데나 버리잖아요. 우리 중심상가만 봐도 밤에 열두시 넘으면 그냥 막 버리고 가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뭐 “버리는 사람 있으니까 치우는 사람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고 해주면 그나마 참 고맙겠는데 가서 보면 정말 어이없어 말도 안 나와요. 가서 한참 서서 둘러보고 있으면 여기가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나…… 여기를 어떻게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나…… 정말 대야동 그쪽 주변을 깨끗하게 지키지 않으면 군포시는 안 되거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지금 우리가 갈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반월천, 갈치호수 쪽으로 해가지고 산자락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쉼터는 거긴데 우리가 안 지켜서 정말 거기가 망가진다면 시민들한테 문제 있고 우리 시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금 동장님도 아주 고개를 흔드셔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몇 분 붙여놨지만 역부족인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냥 뭐 아무 메나 온 천지에 늘여놓고 쓰레기 천국이 돼버리니까, 일요일이 되면. 그래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100% 거기를 단속해서 텐트를 못치고 취사를 못하게 하지 않는 한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이 질서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고 하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과장님도 힘드시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7월, 8월, 9월, 10월달까지 4개월이에요. 4개월 동안 거기 사시는 분들은 금, 토, 일 되면 멀미가 나버린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특히 삼겹살 냄새에 아주 멀미가 날 정도로, 쓰레기도 쓰레기고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마을주민들한테는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시가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작년에 캠핑장 만들고 나서 그대로 방치해버린 바람에, 그 전에는 저렇게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뭔가 했으면…… 또 제대로 단속하고 제대로 가꿀 줄도 알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 하는 것 같아요. 가서 보시면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지금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부족인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수시로 나가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좋은 방법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지금보다는 나아진 방법으로 개선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아무튼 4개월 동안 제일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기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서로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내 주변을 내가 놀다 가면 치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반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자꾸 단속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4개월 동안 고생해 주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주택단지 있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서 들어오는 민원이 뭐예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주택단지 쪽에서.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왔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에요. 많이 들어왔는데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대략 두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핵심적인 것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게 악취가 나는 것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잠깐만요…… .

김동별위원

왜 그게 어려운 답변인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 어려운 답변은 아닌데요. 상시로 저희들이 접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네요. 악취가 나고 제대로 수거가 안 되어서,

김동별위원

수거?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왜냐하면 자기 집에 통을 가지고 들어가면 냄새나니까 통을 밖에 놔두고 음식물쓰레기만 봉투로 갖다가 버리고요. 음식물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놔두기 때문에 길거리에 통이,

김동별위원

그 칩으로 된 음식물통 있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거기다 안 버리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정상적으로는 3리터, 5리터 통에다가 버리고 나서 그것을 칩을 꽂아야만 수거를 하는데 그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통을 집에 안 가져가고 밖에다 상주시키면서 음식물을 거기다 버리기 때문에 그런 칩이 안 꽂아져서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요.

김동별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음식물 통이 있잖아요, 칩 꽂는 것?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것을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본다면 음식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깥에다 놓으면 음식물을 수거하는 사람이 칩을 가져가고 음식물을 가져가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 통을 그 자리에다 계속 놓는다는 이 말입니까? 냄새나니까 집으로 가져가면.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런 민원도 조금 있고요.

김동별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또 뭐가 있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

김동별위원

그만 찾으세요.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택단지에 음식물을 갖다놓고 칩이 안 꽂아진 것은 또 그대로 있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양반들이 안 가져가더군요. 음식물을 갖다 놓고 그 통을 그 자리에 놓으면 아침에 일찍 가져가니까 아침에 그것을 다시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있는 통도 있고, 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굴러다니는 경우도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굉장히 미관도 안 좋고 비위생적이고 굉장히 후진적인 그런 풍경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참 주민들도 불편하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고요. 음식물 통에다 버리고 그냥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음식물도 찌꺼기만 가져가지 물까지는 안 가져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봐서는 환경자원과에서 굉장히 고민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에요. 도시미관, 도시위생, 도시환경 굉장히 많은 문제가 얽혀있는 것이거든. 본위원이 보면 해결책이 없겠냐는 생각을 좀 해 봐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투자는 시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우선 당장은 관련부서에서 그 음식물 통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예를 들자면 벽에다 거는 방법이 있고요. 박스를 벽에 붙여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박스를 바닥에 놓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바닥에다 부착을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가 있을 것 같으니까 벽면에다가 밀착을 시켜서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통 자체가 조그마하니까 길쭉하게 만들어서, 보통 한 곳에 모이는 것이 몇 개 정도 모여요? 몇 집 정도 모이게 되어 있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정확히 대중은 없고 적게는 서너 개부터 10개 정도 모이기도 하고 원칙은 자기 집 앞에 내놓기 때문에 그리 많이 안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남의 집에 버리면 서로 싸움 나기 때문에 소형으로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남의 집 앞에 내놓게 되면 왜 냄새가 나는 것을 가져다가 남의 집 앞에 놔 두냐고 서로 감정싸움이 나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하나씩 내놓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공터 같은 데 두세 개씩 있거나 아니면 자기 집 앞에 한 개씩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두세 개 있는 데는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 골목골목에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은 두세 개가 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있는데 본위원이 그걸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박스 안에 있잖아요. 그 통을 고정시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대안이에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위원님 그게요.

김동별위원

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지금 골목에는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고 음식물 통에 대해서는 자기 집 앞에 안 놔두면 굉장히 어떤 냄새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을 갖고요. 우리 시에서도 조금만 공간이 120리터 통 그것을 희망하는 세대는 열 집만 모이게 되면 그것을 설치해 줍니다, 개별 통이 아니고요.

김동별위원

개별 통이 아니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런데 그것마저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관리 주체가 없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체납도 일어나고 관리가 안 되어서 미관상이라든가 악취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실정인데 어느 벽에다가 한다면 과연 누구 집 벽에다 그것을 설치할 것이며 공간에 한다면 어느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놔둘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상상이 안 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상상이 왜 안 돼요? 상상하면 되죠. 언제까지 그렇게 놔둘 거예요? 상상을 해야죠, 상상을. 방법을 찾아서 지상으로 안 되면 지하를 뚫고라도 그런 방법 찾을 생각을 해야지,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벽걸이라든가 공간만 있다면 차라리 120리터 통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위생적이고 관리가 잘되죠. 개별 통으로 한다는 것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김동별위원

개별 통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아까 3리터, 5리터 통을 벽에다 걸어서 놔둔다는 얘기나 아니면 공터에다 놔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동별위원

아니, 아니, 그 통이 보이지 않게끔 밀폐형, 박스형의 그런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내가 주문을 한 건데…….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요.

김동별위원

예를 들어서 두세 개가 모인 공간 있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 정도를 밀집적으로 한 곳에다 모아 주더라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그 공간을 어디다 둘 겁니까?

김동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웃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 웃는 게 아니고 과연 위원님 집 앞에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집 앞에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분쟁이 나고 민원 생기는데요. 저희들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기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방법만 있다면 차라리 120리터짜리 큰 통으로 놔둬가지고 그것을 조치하는 게 훨씬 낫지 공간도 두세 개,

김동별위원

아니, 잠깐만요. 무슨 통이 훨씬 낫다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120리터 통.

김동별위원

큰 통?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공동주택에서 쓰고 있는 통이요. 그걸 놔줘서 관리하는 게 낫지 따로 두세 개를 갖다가 담을 수 있는 박스라든가 밀폐형 박스라든가 위원님 말씀처럼,

김동별위원

그러면 큰 통을 쓸 수는 있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그걸로 하지 그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게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안 나오고 서로 자기 집 앞에 안 놓으려고 의견이 안 맞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열 세대 이상 신청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리인을 지정해가지고 놓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큰 통을 쓸 수가 있으면,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서로 자기 집 앞에 안 놓고 서로 관리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놓고 있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인센티브요?

김동별위원

내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통 있는 건 과장님도 반대하고 나도 반대할 것 아니에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통을 놓을 수 있게끔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설득 이라든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 본 적은 있으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관리인을 지정해서 놓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서는,

김동별위원

동네 사람들한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당신네들이 이 통을 놓을 수 있는 공간만 정해주면,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관리인하고,

김동별위원

관리인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 통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동별위원

통을?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관리인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공동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관리인을 지정해야겠죠. 왜냐하면 그 통을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통에 대한 음식물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을 거둬야 되고,

김동별위원

요점은 내가 지금 담당과장하고 이것을 논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생각의 차이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정답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답이 없었으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나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긴데 담당과장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동안 무단히 노력을 했는데 방법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할 거에요? 그냥 그대로 방치할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종전에 해왔던 방식을 말씀하시니까 “그건 해봤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하고, 또 나름대로 평소에도 항상 그것을 연구검토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고 있는 방식을 말씀하니까 “이것은 이미 해왔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계속 해왔다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공터가 있거나 그렇게 관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시행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과장님, 김동별 위원님 잠시만요. 김동별 위원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아까 이문섭 위원이 지금 주택단지에 칩을 사용하는 3리터짜리 음식물쓰레기통을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김동별 위원 얘기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렇죠? 그것까지는 이해하시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 제시해 준 대안이,

한우근위원장

글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대안이 나름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예상될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꼭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김동별 위원이 제시한 그 방법을 가지고 변경을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위원으로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질의답변이 안 되는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그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김동별 위원님이 제시한 부분들도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런 방법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흑백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 이런 문제가 예상되지만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문제 해결방법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계속해서 논쟁을 하시려고 하면 됩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방법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논쟁이 아니고 위원님이 제시한 방법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참고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게 논쟁으로 비쳤다면 제가 바꾸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뭐 제가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보다도 아는 것도 없고 전문분야도 아니고 또 내가 현장 외부적으로만 본 사항이고, 본위원이 담당과장에게 그런 질의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을 내가 담당과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찾아야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찾도록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오늘 담당과장이 나한테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는 위원님 말씀한 것에,

김동별위원

조용히 하세요! 자전거도로를 유능한 우리 과장님께 내가 한번 질의해 볼게요. 군포시에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교통을 분담시켜서 어떤 시에 쾌적한 환경과 어떤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또 시민의 건강, 그런 전반적인 취지로 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활성화하면서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시민편익이라든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딱 두 가지만 압축시킨다면 어떤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교통량 증가 억제와 시민 편익 증진입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용역이 7월달에 끝나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7월 18일날 끝납니다.

김동별위원

그 용역사가 어디에 있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안양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안양에?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럼 군포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이겠네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까지 우리 군포시에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도전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많이 부담을 했고, 많은 시행착오를 했었고 아직까지도 이걸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안 됐을까요? 자전거 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됐을까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근본적인 도시구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도로라든가 현황이.

김동별위원

구조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도로가 안 되어서?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로가 너무 좁고요. 또 이미 기존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그런 도시에 자전거도로가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지금 시기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걸 새롭게 전부 도시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기준을 놓고 본다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넓힐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봤을 때 지형의 문제라고 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로도 도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형의 문제인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용역의 핵심이 될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나름대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내가 한번 알아본 것인데 내가 봐서는 용역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대안을 가져 올 수 있는 방법들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중책 사업이니까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용역비까지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원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미화원들은 그분들을 총괄적으로 누가 관리를 하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미화원들은 공무원의 분류 중에서 무기근로계약직입니다.

김동별위원

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하고 미화원들은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어서 그 조합에서 시하고 단체협의회에서 협상에 의해서 근로조건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근무지 배치는 각 동에 환경자원과에서 배치해가지고 동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분이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관리는 동장이 하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복무점검이라든가 근무상태는 동장이 해서 저희들한테 계속 보고를 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관리감독은 동장한테 위임하고 전체적인 것은 보고만 받는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가 협상안 만드는 거라든가 인사문제라든가, 아니면 근로조건에 보수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내가 담당과장한테 할 얘기가 별로 없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화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새벽에 자주 나가 보는데 미화원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하는 구역 쪽은 굉장히 도시가 쾌적하고 아침에 이렇게 나가보면 휴지 하나 없을 정도로 잘되어 있고, 조금 게으름 피신 분들 지역에 가보면 정말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심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담당 동장님들에게 지도 좀 잘해달라는 주문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화원이 군포시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고로 어떤 미화원 전체적인 근무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전 미화원들이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도시환경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는 지도 관리를 동장들을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시간이 됐는데 지금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시간은 얼마나 걸린 것 같습니까?

이견행위원

저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그러면 마치고 석식 합시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길게 가지는 않고 간단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동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본예산에서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하는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삭감사유가 뭐였죠? 과장님, 뭔지 아시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완전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용역 등을 통해서라도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 후에 완전한 준비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첫 번째로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이 우리 시에 자전거도로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상태에 있고 우리가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자전거 활성화계획 용역이 올해에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용역을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던 거구요. 관련해서 제가 이 용역 중간보고서를 지난번에 갖다 주셔서 봤어요. 지난번에 나온 걸 봤는데 이 중간보고서 어디서 내셨죠? 아니, 이 용역 어디서 하시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안양에 소재한 평화엔지니어링입니다.

이견행위원

평화엔지니어링?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용역비가 5,000만원이 나간 거예요.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5,000을 세웠는데 입찰에서 4,370입니다.

이견행위원

4,300?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어쨌거나 이분들 용역하시는 것 보니까 컴퓨터로 다 하셨는데 지역을 다니면서,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실제 사례 위주로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국내 사례 같은 경우 보면 그냥 간단간단하게, 국내 잘된 사례들인데 사진 같은 것 같이 넣어서 용역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단락단락 자료를 편집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하고 자전거 환경이 다른 네덜란드, 독일, 파리,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사진자료까지 아주 잘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정하고 안 맞아요. 이런 사례들은 우리하고 안 맞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넣어놓은 것이구요.

이견행위원

참고를 하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우리와 같은 시에서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시의 모습들을 담아내야지 참고가 될 텐데 전혀 우리하고는 별개인 나라들의 사진들을 담아놓고 참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용역 자체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용역의 수행 목적이?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 용역의 목적은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예요. 결론이.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도입에 대한 검토를 지금 했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그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인데 그것에 맞게 하고 그 와중에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하는 게 맞는데 이 용역의 결론은 중간보고서이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용역의 결과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예요, 결론이. 그렇지 않는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과업지시서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한 검토분석,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설 이용 다했어요. 우리 시의 문제점, 우리 시의 문제점은 자전거도로가 열악하다, 왜 자전거를 안 타느냐, 시설이 빈약해서 등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그러므로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결론을 딱 냈더라고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엤는데 7개 큰 항목 중에 하나가 공영자전거제도의 필요성과 효율성 검토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는 일반적인 자전거 제도의 활성화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용역 외에 의회에서 주문했던 것과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망을 확충한다거나 정비한다거나 과에서 한 사례들이 있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금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해서 못했고 나름대로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견행위원

지금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던 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삭감을 했어요.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 자전거 도로망이 열악해요. 여기 사례도 보면 “왜, 자전거를 안 타느냐, 자전거 이용 시에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없거나 있어도 연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게 제일 많아요. 또 “보도 주행 시 사람 또는 주차차량, 장애물로 인한 불편”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렇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런 환경개선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선결과제 아닌가요? 어떤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하건, 뭐를 하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시에 자전거 대수가 2010년 기준으로 34,000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34,000대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지 멋있는 자전거 시스템 갖다 놓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또 지금 용역과 관련되어서 보면 공영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대당 가격이 얼만지 아시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자전거 가격은 100만원 미만인데 전체,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대당 가격이,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 470만원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자전거 한 대당 가격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470만원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전체 8억 5,000에 250대이기 때문에 약 350만원에서 400만원,

이견행위원

용역결과에는 제가 383만원 정도로 봤는데 시스템 도입하는 데가 383만원이에요. 해마다 관련해서 예산 들어가죠. 보수해야 되죠. 인건비 나가야 되죠. 시스템 도입하는 것 좋다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좋아요. 제가 차 타고 서초구에 가보니까 이 자전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서 아까 보여 드렸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고 이용하기 편해요. 그런데 대당 한 대 가격이 400만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시민이 그 부분을 공감하시겠어요! 시스템 도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용역의 결론이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에 딱 맞춰져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을 안 봐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보관소를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CCTV를 설치하고 보관서 쫙 해갖고 시건장치해서 이런 장치로 시에 확대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시민들이 자전거 안 탈까요? 본인들 자전거 탑니다. 이용료 받을 수 있어요. 시건장치 해놓고 시간이면 시간, 하루면 하루 지나면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용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 타는 이유가 도로망도 열악하지만 자전거를 세울 네가 없어요. 도난의 위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에서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많이 탈까를 만들어내야지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도입할까를 만들어내면 되겠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 위원님! 100% 공영자전거를 도입할 목적으로 용역을 한 게 아니고요.

이견행위원

그런데 제가 중간보고서 보기에는 용역의 결과는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해야 된다.”예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그 앞에 보시면 7개 항목 중에 하나가 공영자전거 도입에 대한 효율성 검토입니다.

이견행위원

이 용역의 목적이 뭐예요? 자전거 활성화 이용 5개년 계획이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적인 부분에. 그런데 포커스는 여기에 딱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다니까요. 그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글쎄,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100% 한 것은 아니었고,

이견행위원

그렇죠. 과장님은 아닌데 이분들은 용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창원시 사례 과장님 갔다 오셨죠? 창원 다녀오셨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창원은 아직 못 갔습니다.

이견행위원

창원은 못 가셨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제가 온 이후였기 때문에 오기 전에 이미 자전거 담당자들이 창원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순천을 갔다 왔고요. 저는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국내에도 자전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시가 있는데 그런 사례들은 여기서는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엉뚱하게 대로가 넓고 자전거 신호체계까지 다 갖추어져 있는 독일, 파리,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사례에 맞춰서 우리 시스템을 가자고 하면 이게 우리 시에 맞겠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용역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 초빙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거의 안 오셨고요.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 이미 그런 문제가 다 지적이 되어서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중간보고용역보고회 때 의회 의원님들이 왜 못 갔는지 과장님한테 제가 여기에서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구요. 못 갔으면 못 갔을 사정이 있었겠죠. 그걸 못 갔기 때문에 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중간보고회 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자전거 안전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교육청 장학사라든가 많이 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미 용역중간보고회 때 지적사항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 사항도 들어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하나하나 주문해가지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최종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 하시니까 자꾸 위원님들 하고 마찰이 생기시잖아요. 해보자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저 웃으면서 얘기하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용역보고회가 거의 끝나는 마당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되짚어서 보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견행위원

제가 이 용역을 뒤집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용역의 포커스가 잘못 받았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몇 번 답변 드렸지만 크게 7개 항목으로 자전거에 대한 필요성을 다 주문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대로 공영자전거 제도의 효율성 필요성 그것 하나인데, 그 7분에 1에 집중을 해가지고 했다니까 글쎄요……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이견행위원

제가 최종 용역보고서를 끝까지 아주 그냥 정말로 우리 이문섭 위원님 4시간, 5시간 눈이 빠지도록 책자를 그렇게 보셨다는데 제가 그렇게 한번 또 볼게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제가 지금 어떤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이해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자전거 공영시스템 도입예산을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시켰던 이유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게끔 도로망 정비라든가 어떤 자전거도로 지정 고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하고, 기본 베이스를 먼저 하시고 또 용역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도 짜보시고 이러고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지 이렇게 떡하니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예산이 올라오면 아닙니다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하시라 그래서 용역 하신 거고요. 그 기간에 시에서 도로망 정비라든가 이런 것 한 게 있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그 예산을 왜 신청 안 하셨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했죠. 했는데 시의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용역에 반영해가지고 같이 예산을 요구하려고,

이견행위원

이것 예산 2차 추경에 또 올리실 거죠?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하는 것.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디 위원님들이 이 예산 통과시켜 드리겠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 공영자전거 예산만이 아니고 아까 자전거시설 보완이라든가 같이 올리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2차 추경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도로 시설 보완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자전거도로 지정고시라든가 그 예산만 올리세요. 공영자전거 시스템 도입예산 올리면 의회에서 어떤 위원님이 그 부분에 공감하시겠어요. 그 부분 먼저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뒷전이고 딴 얘기만 하시는데 그걸 어떤 위원님들이 예산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시겠어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답변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자꾸 싸우자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웃으면서 하시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번 추경에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서 소각장에서 작년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임시적으로 의회에서 상의하고 협의해서 음식물 소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음폐수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음폐수 분사소각시설 예산 의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지난 추경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그래서 그것이 설치가 되면 혹시 하나 여쭤보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 오니 발생하죠? 하수오니.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탈수해가지고 오니를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소각을 할 수가 있나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할 수는 있는데 소각의 전제 조건이 화력입니다. 그런데 쓰레기양이 최소한도 1일 120톤이 되어야만 그 화력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 쓰레기 소각량이 하루에 100톤이 안 됩니다. 안양쓰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126톤인데요. 그래서 쓰레기 확보가 우선이고 확보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쓰레기 가지고 음폐수만 처리해도 부족한 양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60톤인데 그중에 42톤이 음폐수입니다. 음폐수 42톤을 처리하려면 소각 쓰레기가 140톤이 되어야 되는데, 120톤부터 소각이 가능해가지고 140톤 되어야 되는데 140톤 쓰레기 량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하수오니 처리하는데 처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다이옥신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을 아니라는 얘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소각법에 생활폐기물만 소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오니에 대해서 소각하는,

이견행위원

안 되는 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혹시 그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하수오니도 대야물말끔터만 해도 하루에 2톤 정도가 발생을 해요. 그렇게 발생하면 일주일하면 10여 톤이 되고 그래서 소각이 된다면, 다이옥신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가능하다면 제가 그 부분을 연계를 시켜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전혀 불가한 상황이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제가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더 이상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최종 보고회할 때 한번 불러 주시기 바라고, 보고서 나오면 제가 꼼꼼히 살펴서 과장님하고 코드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저기 최종보고회는 없고 보고서가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모르겠어요. 싸우자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103쪽에 보면 단독주택에서 음식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9-103쪽에 주요 민원 및 대책해서 아까 말씀하신 주택단지 쪽에서 나오는 칩을 사용하는 3리터짜리 개인적으로 쓰는 음식물쓰레기 용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열 가구가 희망에서 신청하면 120리터 전용용기 공동배출을 설치해 준다는 얘기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렇죠? 조례에 열 가구로 되어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아니, 열 가구가 아니라도 관리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10세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정도 모여야만 그 통이 비우는 데 큰 문제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양을 산출해서 한 것이지 10세대로 꼭 정한 건 아닙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의 크기가 120리터짜리인데 좀 줄이던가 하더라도 보통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는 10세대가 안 되죠?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통은 3리터, 5리터, 20리터, 120리터 통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 쓰레기 배출량에 맞춰서 신청하면 되고요. 아까 120리터 통은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통은 줄이게 되면 차량 비우는 거라든가 이런 기계시스템이 안 맞기 때문에 통의 별도 제작은 조금 곤란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나름대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용기를 새로 제작해야 되고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 크기를 조정해서 제작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가보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도 서로 논쟁이라고 그러기는 그렇지만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 얘기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아까 10가구가 신청을 하면 120리터짜리 갖다 준다 그래서 그럼 이게 조례에 있는 사항인지, 조례가 만약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조례도 변명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다세대·다가구가 이렇게 한 동, 두 동 있다면 자기 동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같이 의견을 취합할 수 있지만 다른 동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자기 동 있는 데 입구에 있다던가 그러면 또 싫어할 것 아닙니까?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또 관리하는 주체도 관리를 안 하려고 그럴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단일화해서, 다세대든지 빌라든지 단일화해서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면 조금 규정이나 이런 게 안 맞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제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지금도 조례에 딱 정해져 있는 10세대라는 게 아니고 그 통을 쓰는데 적정한 양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하고 있는데 현재도 10세대가 안 될지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설치하고 있고 그렇게 적극 추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고민도 하고 좋은 방향이 있도록 검토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잖아요. 모든 가구가 다 대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나름대로 역할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홍보를 통해서 가능하면 조금 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미관이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관 조직을 통해서라도 홍보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 보십시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그러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감사중지

19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위생과장 백경혜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이 시간까지 2개 과만 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 3개 부서가 남았는데 질의하실 때 가능하면 간략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를 하셔서 너무 장시간 오래 질의답변이 진행되지 않게끔, 그렇다고 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줄여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핵심적이고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관리 단속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2인1조로 해서,

김동별위원

두 사람씩 나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2인1조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2인1조로?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거기에서 조금 더 인원이 보강되면 식품위생감시원을 한 명 더 추가해서 같이 나갑니다.

김동별위원

그럼 나갈 때 완장 같은 걸 차고 나가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아니오. 공무원증하고 그런 것만 저기하지 완장 이런 건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감독 완장 이런 걸 차고 나가야 위압감도 있고, 그런 것 없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업소에서는 거의 다 단속원들을 아시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적에는 신분을 밝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는 긴장들을 하시죠.

김동별위원

이마트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시로 나간다 그러는데 지금까지 6월 14일날 한 번 나갔네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전반적인 위생점검은 6월에 한 번 나갔습니다.

김동별위원

수시로 나간다고 하면서 결국 한 번, 이마트 같은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끝났다고 보면 되죠? 후반기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있죠.

김동별위원

있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하절기기 때문에요.

김동별위원

이마트 같이 큰 매장 같은 데도 두 명 나가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몇 명이서,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지금 단속부서의 팀은 식품안전팀에 인원이 총 5명입니다.

김동별위원

5명 전원이 군포시 전역을 커버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요. 이마트 6월 14일날 갔다 왔는데 어때요? 잘하고 있던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이번에 나가서는 유통기한이라든가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왔는데 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결과보고가 됐습니다.

김동별위원

나가면 통보를 하고 나가나요? 불시에 나가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통보는 안 해드립니다. 저희 내부계획에 의해서 그냥 출장을 하는 거죠.

김동별위원

가서 그쪽 담당자한테 ‘우리 왔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매장 돌면서 계속 체크하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제가 동행은 안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나가서 체크하다 보면 거기에 종사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직원이,

김동별위원

수행을 같이 하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마트 같은 큰 매장들은 날짜를 잡아가지고 본위원 판단에는 전체 5명이면 5명 전체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요. 그래서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아주 샅샅이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군포의 모든 물품은 거의 다 대부분 이마트에서 사가고 있는데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시민들 건강의 반을, 또 생활용품의 반을 이마트에서 사가고 있는데 이마트는 시민들의 그런 건강이나 환경이나 군포시를 위해서 기여한바가 없으니까 관리라도 우리가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제 말의 취지를 알겠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1년에 이마트는 다섯 번씩 나가세요. 거기다가 갈 때는 완장까지 차서 품위 있게 나가서 샅샅이, 하여튼 조금이라도 비위생적이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른 지역보다도 몇 배 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62쪽 좀 봐주세요. 행감 때마다 또 예산 때도 논란이 됐던 건데 지금은 불용액 남는 게 거의 없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우수축산물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보다 2억 9,000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3억 2,000에서 2억 9,000 정도 지출을 해서 불용액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관내 초·중학교는 무상급식이잖아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축산물을 쓰는데 G마크 인증 안 한 그런 축산물을 쓰나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G마크라 해도 1등급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1등급 이상을 사용 안 할 경우에는 차액보조가 안 됩니다.

이석진위원

우수축산물 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려나, 평소에 학교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한우, 돼지, 닭고기 축산물을 쓰는 데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G마크 인증이 되는 그런 축산물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1등급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늘 주장했던 부분은 초중이 무상급식이면 거기 급식에 걸맞게 축산물, 영양 모든 걸 고려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7개교가 있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다 급식하잖아요, 직영급식.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고등학생은 두 끼를 먹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여쭤보니까 초·중만 도비로 해서 내려온다는데 보니까 고등학교도 가능한 거잖아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주문을 드린다면 이왕이면 고등학교를 더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이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 매년 우수축산물 지원 확대를 말씀을 하셔서 2012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다 협조공문 보내고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직접 저기를 해서 우수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유도하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G마크의 우수축산을 쓰는 학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다 지원이 되거든요. 이 업체가 저희가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도교육청하고 경기도에서 해당업체 우수축산물 공급업체를 여러 군데 지정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거기 해당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후 공급을 받고 차액보조를 저희한테 신청하는 겁니다. 만약에 G마크를 쓸 수 있는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저희는 다 지급을 합니다.

이석진위원

왜 그러면 다 안 하는 걸까요? 44개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46개교입니다.

이석진위원

이제 46개교인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왜 다 이걸 안 할까요? 특별한 저기가 있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걸로는 급식단가 때문에, 학교에서 우수축산물의 가격하고 학교 급식단가 때문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 실무진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안 맞지 않나요? 어차피 급식비가 우리 시하고 매칭을 해서 다 무상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무상급식 취지가 전부 다 보편적으로 먹자는 의미도 있지만 친환경 급식으로 해서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먹이자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정에서 조금 잘사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똑같이 친환경급식으로 잘 먹자는 건데 굳이 이것을 그런 급식단가 맞추기 위해서 쓰고 안 쓰고를 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우수축산물만 가지고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공동급식센터를 통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석진위원

어차피 공동급식센터도 생기고 이랬으니까 제가 볼 때 초중에서 무상급식으로 되는 데는 똑같은 음식이 제공될 수는 없지만 획일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무상급식이 아니고 두 끼 먹고 이러니까 이왕이면 그쪽에 배려해서 고등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차피 초중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급식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위생과장 백경혜 우수축산물이라기보다도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1등급 사용이 힘들기 때문에 그 아래 등급 사용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지원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 전년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한우를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해봤는데 답이 없습니다.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원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원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잘 이해가 안 가고, 물론 영양사마다 특색이 있고 조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이 좋게끔 맛을 내는데 다양한 조리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그걸 못 맞춘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초·중은 어찌됐든 간에 일률적으로 같이 할 필요성이 있고, 어느 학교는 1등급 소고기로 조리한 음식 먹고 어느 학교는 똑같은 무상급식인데 못 먹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학교별로 학생들한테 급식의 질에 차이가 나는 건데 학교 측에서 말씀하시는 게 우수축산물 미사용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시면서, 자료도 드렸지만 고등학교가 제일 실적이 저조해요. 저조한 것은 급식의 양이 커지기 때문에 단가를 못 맞춘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구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 학교가 실시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12개 학교에서 10개 학교가 하는 거면 거의 90%가 시행하는 건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개 학교에서 한 학교밖에 우수축산물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급식의 질의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권유를 드리고 있지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어쨌든 무상급식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똑같은 걸로 먹일 수 있게끔 하고 또 어떤 여력이 된다면 고등학생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과장님 과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업은 과장님 과에서 하니까 그래서 권유를 드려 봅니다. 하여튼 급식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나 자리가 되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과장님.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위생과 질의할 게 많아서 2시간을 할 것 같은데, 금방 이석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이 2011년만 해도 3분의 2 가량이 불용처리 됐다가 작년에 7,0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공동급식센터가 설립된 것 아시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역경제과에 있는 우수농산물 도비 지원 받은 것을 거기하고 연계해서 다 처리하시는 것 혹시 아세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해 봤습니다.

이견행위원

부서 간 그것 확인해 보세요. 공동급식지원센터가 청소년교육체육과잖아요. 우수농산물은 지역경제과고.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을 급식센터로 이관해서 전체적으로 다 소비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이잖아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해서 지역경제과와 청소년과와 같이 논의해서 공동급식지원센터하고 거기하고 해서 거기를 통해서 하면 불용처리 안 하고 싹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그쪽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매번 과장님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는 자꾸 처리를 하라고, 불용처리 하지 말고 다 소비하라 그러는데 소비는 안 되고 끌탕하시는 것 아는데 그쪽 연계하시면 다 깔끔하게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시고, 9월에 먹거리축제 하시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먹거리축제 위생과의 계획은 뭐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저희는 보고서에도 되어 있지만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 관내 식품제조업체도 참여하고 일반음식업도 참여를 하는, 모든 식품에 관련되어 있는 업소는 같이 참여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함께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이 두 번 해봤잖아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올해까지 두 번입니다.

이견행위원

작년에 처음이었던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처음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왜 자꾸 두 번 한 기억이 나지. 작년에 보면 먹거리축제가 대부분 고기 굽고 술하고 이렇잖아요. 올해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았고,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올해도 크게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안 하는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우리 시 가을축제의 하나인 북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책읽는군포실에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던데 부서가 협의가 되셨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합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만 별도로 따로 떨어져서 할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에 주말에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먹거리 장터를 열게 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시민의 참여도거든요. 다른 축제하고 연계해서 할 경우에는 그만큼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참여도 때문에?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일단은 참여도가 행사,

이견행위원

그러면 봄에 철쭉축제 할 때 양지공원 거기서 하시지 그랬어요. 괜히 동마다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이 시간 다 뺏겨 가면서 거기서 김밥 팔고 떡볶이 팔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럴 생각이셨으면 이 먹거리축제를 아예 그때 하셨으면 더 효과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먹거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 축제를 가 봐도 먹거리만 따로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축제를 같이 병행하면서 먹거리도 같이 하는 걸로, 제가 다녀본 데는 다 그렇거든요.

이견행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작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작년에는,

이견행위원

처음이라서?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처음에 그렇게 해봤는데 그때도 북페스티벌 하는 기간에 같이 했습니다. 봄 철쭉축제 때는 향우회나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안 했구요. 그래서 저희만의 홍보라든가 판매 이런 쪽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가을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각 동에서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게 정말로 참여하고 싶어서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특히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시 같은 경우도 먹거리축제만 독자적으로 안 하죠. 사실은 행사하고 같이 곁들여서 행사장 빛내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색이 있죠, 어디 지역에 가면 어떤 음식. 우리 지역은 특색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먹거리축제를 하겠다 그럴 때 반대도 많이 했던 건데, 그러시면 점점 더 나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저는 참 콘셉트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특색 있는 음식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고장 특색음식이,

이견행위원

없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저희 같은 도시에는.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먹거리축제 할 때도 보면 전부 다 갈비 굽고 삼겹살 굽고 이런 거잖아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청은 받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만 먹거리 메뉴를 다양화시키는 방향으로 중복도 안 되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신청 들어오는 업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주된 특색 있는 먹거리를 홍보한다기보다는 내고장에 있는 음식점이 어떤 데가 있다는 것, 자기 업소를 홍보했으면 하는 취지로 하는 행사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진짜로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음식문화를 개발해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고장만의 특색이 있는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이틀 거기서 고기 굽고 해서 굽자 마시자 이런 거거든요. 거기다 북페스티벌 하면서 같이 하면 결국은 북페스티벌도 콘셉트가 희석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머리에 지식을 쌓는 그런 것을 위한 페스티벌을 한다는데 바로 옆에서 고기 굽고 술 마시고 그러면 이게 맞겠습니까? 얘기들을 안 해서 그렇지 어디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다른 데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그렇게 외부에 나갔다고 해보세요. ‘저 동네 뭐야?’ 이 소리 나옵니다. 콘셉트 있게 가야 되는 게 맞고 콘셉트를 위해서 기왕 편성된 예산 어떤 새로운 콘셉트를 짜보세요. 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금년도에 추진을 해보고 추진해 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굳이 하시겠다네, 고집을 안 꺾으시네요. 그러시면 이틀하시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이틀 계획을 했는데 북축제하고 어차피,

이견행위원

북축제가 3일이니까 이것도 3일?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3일을 해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은 됩니까?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예산은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진행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예산해서 하루 더 늘어나는데? 괜히 다른 예산 갖다 쓰고 이런 것 아니에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아니, 아니오. 다른 예산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도 없고요.

이견행위원

그러잖아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천막 하루만 더 빌려도 예산이 더 들어가고 그럴 텐데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그건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견행위원

장소는 여기 야외운동장?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참 어렵네요. 뭐가 이렇게 자꾸 어렵게 만드는지, 꼬이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교육체육과 평생학습축제 때도 말씀을 드렸고 사회복지박람회 얘기도 과장님한테 직접 못 드렸었는데 서로 콘셉트가 다르거든요. 북페스티벌이라는 콘셉트는 살아날 수 있어요. 사회복지박람회가 북페스티벌 옆에 곁다리에서 이렇게 하고 평생학습축제하고 곁다리로 껴서 하고 이런 건 아니죠. 이렇게 가면 뭐를 하겠어요? 과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거나 사업을 기획하거나 할 수 있는 게 과장님들 재량껏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사계획을 저희가 진행하는데 단지 기간이 합쳐지고 홍보만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저희 행사가 북페스티벌에다가 업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저희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견행위원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시민의 날도 있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날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모이는 날이. 또 우리 시에 사람 모이는 행사 많이 하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금년도에 한 번 해보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짧게 끝낼라 그랬더니 안 되겠다, 과장님 두 시간 해야 되겠다……. 과장님, 위생과 몇 년 계셨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1년 3개월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것 압니다. 하여튼간 아까 제가 팁 드린 부분은 한번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시구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

먹거리 축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럼.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

저는 안 오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책자 보면 64쪽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강화가 있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박미숙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추진실적에 대해서 해놓으셨는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소의 수거검사가 17건이 있었네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박미숙위원

검사한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결과 좀,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결과는 저희가 수거 검사한 것은 전부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미숙위원

적합하다구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1년 동안 가서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게 한 건도 없었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저희 시에서 수거한 것은 어린이들이 다량 소비하는 제품으로 했는데 부적합 나온 제품은 없었습니다.

박미숙위원

없었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박미숙위원

다행이네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아이들이 보면 저희들 어려서와 달라가지고 이게 먹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허우대만 크지 힘이 없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하면 운동도 많이 않죠. 아이들이 고립된 생활을 많이 하다보니까 먹는 습관도 그렇지, 잘 부러지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른들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사를 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우선 먹는 것에, 우선 맛있잖아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박미숙위원

또 보기 좋고 하니까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주변 문방구 그쪽에 정말 가서 보면 먹음직스러워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할 때 언질을 주고 하나요? 아니면,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담당직원이 나가서 불시에 수거검사를 합니다.

박미숙위원

불시에 해야 그게 단속이 되는 거지 언질을 주고 나가면, 대부분 우리 시에서 밖에 위탁을 주거나 일을 하는데 나가면 언질을 주고 나가더라고요. 그것은 가서 조사하나마나 안 가느니만 못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미리 다 증거를 없애라, 이런 언질을 주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안 하는 게 낫지. 그런데 아이들 먹는 음식이니까 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일손이 좀 부족하더라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1-136쪽하고 11-137쪽 옆에 같이 있네요. 같이 동시에 봐도 되겠습니다. 보셨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36요?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136하고 137하고 같이 펴놓으면 되겠네요. 한쪽에 다 있으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봤습니다.

이문섭위원

136하고 137쪽을 같이 펴시고 보면 되겠어요. 버스승강장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은 사업비 가격이 다 달라요? 그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좀 다릅니까? 그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크기하고 디자인별로 다르다고 봐야 되나? 왜냐 하면 요새 색다른 게 좀 나오다 보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있었던 투박한 것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 과 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투박하게 한 것도 통상 한 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단위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그것 역시도 도급업체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게 조금씩요. 공사방법에 대해서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땅 속에서 바위가 나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상당히 다른데, 그것은 하여튼 일단 뒤에서 메모를 하셔. 하시는 분이 그건 보고요. 지금 그것 얼마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옛날에 몇 년 전에 있던 그 투박한 것, 그것하고 지금 현재 상당히 산뜻한 것, 예를 들어서 금정역에 경기도에서 해준 것 있잖아요? 긴 거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하고 같은 모양이 요즘에 상당히 선호하는 디자인인데 그 디자인하고 근래에 설치된 걸 했는데 오히려 더 싸, 990만원밖에 안 돼요. 오히려 비싼 줄 알았더니 더 싸단 말이죠. 그것은 하여튼 어떤 경우인지 몰라도 그게 더 싼지 하여튼 제가 다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메모를 하셔가지고 제가 한 번에 다 물어봐야 되니까. 아셨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뒤에서 아마 갖고 있다 던져줘요. 제가 물어볼 때 팀장님들이 뒤에서. 그다음에 표지판 설치나 안내도 교체, 또 노선도 정비, 안내도하고 노선도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노선도는 버스도착을 알려주는 건데, 그러면 안내도는 뭐예요? 안내도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노선도는 스티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길쭉한 스티커, 그것을 노선도라고 하는데 노선안내도라고 해요, 그걸 합쳐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내도로 또 부기가 돼 있어요. 몇 개는 또. 그러면 노선안내도를 구분해서 이렇게 한 것을 편하게 제가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문섭위원

편하게 그렇게 보면 되나요? 노선도로 해도 되고 안내도로 해도 되고 이렇게 스티커 긴 것을 보면 그렇게 생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정류장 표시가 다 돼, 버스정류장 쪽 표시가 쭉 돼 있어요.

이문섭위원

버스정류장에 보면 버스가 어디어디서 선다는 게 노선안내도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버스노선안내도입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노선도 정비를 할 때 노선도를 정비했고 또 몇 개는 또 안내도를 교체했다는데 이게 부기상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러면 이 공사를 개방산업에서 이렇게 했는데 안내도를 교체한 건지, 노선도를 정비한 건지, 이게 그러면 같이 했다는 얘기인데, 같은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는 얘기죠, 이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안내도는 정류장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으로 가면 무슨 방향이고,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긴 스티커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쭉 붙이는 것,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을 안내도라고 그래요? 이것 정확한 표현은 버스노선안내도예요, 거기 가서 보면 정확히는. 그런데 이 공사내역을 보면 안내도를 정비한 게 따로 있고 또 노선도 정비한 게 따로 따로 다 부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편의상 노선안내도를 그냥 편의에 따라서 어떤 업체는 안내도라고 표기를 하고 또 다른 업체는 노선도라고 표기를 한 건지, 편의상.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노선도는 각 정류장별로 계속 노선도이고 안내도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류장을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 방향이다, 또 왼쪽은 시청에서 이쪽으로 가면 문화예술회관 방향이고 또 저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시민체육광장이다, 이렇게 표시한 그런 안내차원,

이문섭위원

그렇게 안내차원에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게 본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공사업체는 그렇다 치고요, 여기저기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교통상황을 보게 되면 BIS, 그러니까 버스도착 알림을 해 주는 BIS하고 또 버스승강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쉘터인가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승강장이 있어야 되고 그 쇠로 된 기둥이 버스정류장 표지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무슨 버스, 무슨 버스 서는 것, 그게 버스정류장 표지판이고, 맞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하면 버스안내방송만 맞으면, 네 박자가 맞으면 교통은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네 박자가 다 맞아야 돼요. 네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봅시다. BIS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교통과에서 하는지 아는데 그 내용은 누가 관리하고 있냐구요. 내용도 여기에서 관리하고,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보수도 교통과에서 하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좋습니다. 버스승강장, 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저희 교통과에서 합니다.

이문섭위원

그 안에 있는 노선버스안내도는 누가 관리해요? 교통과에서 하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역에서 서는 것 하나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을 버스노선안내도라고 그래요. 그것도 교통과에서 하고. 그러면 정류장 표지판 폴대가 세워져가지고 위에 무슨 마을버스 아니면 버스가 선다고 몇 번이 써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도 교통과에서 하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버스 안에 있는 안내방송은 회사에서 물론 관리를 하는데 지도감독은 우리 담당 과에서 하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네 개를 다 지금 하고 계시네, 보니까. 네 개를 다 하고 계시는데 관리는 교통과에서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이게 안 맞는 원인은 뭐예요? 그럼. 이게 다 맞아야 돼. 예를 들어서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공항을 가든가 아니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버스정류장에서 무슨무슨 회사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버스가 안 왔다, 그러면 안내도에는 표시가 돼 있고, 또한 하여튼 여러 군데 표지판도 공지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버스가 여기 다닌다고. 그랬을 때 거기는 표시가 돼 있는데 버스는 안 와,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책임이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관리도 과장님 한다고 그랬어. 우리 시는 그래요, 내가 아주 이번에 땅 조그마한 얘기 계속하는데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작은데 우리가 노선버스, 광역버스로 얘기하면, 광역버스가 지금 과장님,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시청을 경유하는 광역버스가 몇 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버스노선, 회사로 얘기하면. 뒤에서 빨리 달라고 그러세요. 아니, 시청에서 왔다갔다 하는 노란색 광역버스가 몇 대 되지도 않는데 그걸 모르시니,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광역버스요?

이문섭위원

광역버스가 무슨 색인지 알아요? 주황색이 광역버스입니다. 우리 시청을 경유하는 것, 그러니까 서울에 왔다갔다 하는 것 말고. 그러면 좋아요, 여기에서 외곽순환도로 쪽으로 가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더 풀어서 얘기할게요. 그렇게 가는 게 6대입니다. 경유하는 게. 1대는 또 그리 안 가는 게 있는데 하여간에 안양에서 경유를 하든 아니면 산본IC에서 경유를 하든 간에 6대밖에 안 됩니다. 아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더 있어요? 더 있냐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없죠? 여기 6대 중에서 1대만 안양에서 경유를 합니다, 1대만. 나머지 5대는 산본IC로 바로 들어가요. 안산에서 오는 광역버스가 몇 대가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편하게 제가 알려드릴게. 3대인데, 안산에서 오는 광역버스가 3대인데 2대는 주황색이고 하나는 녹색이라고 표시할게요. 태화교통버스라고 옛날부터 다닌 게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제부도 가는 것.

이문섭위원

제부도 가는 건 330번이고 그건 아니고, 안산에서 와서 IC쪽으로 돌아가는 것, 330번은 군포에서 제부도 가는 거구요. 평상시에 버스 안 타고 다니셔가지고…… 과장님이 저하고 한 달 정도 같이 출퇴근 좀 하셔야 되겠어. 아셨어요?

한우근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이문섭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버스를 안 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우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뒤에서 해주세요.

이문섭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안산방향에서 오는 버스가 2대는 주황색이고 1대는 태화교통이 녹색이라고 그랬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3대가 광역단위로 다니고 있는데 태화교통버스는 옛날부터 다녔습니다. 유일하게 그 차만 다녔는데 태화교통버스는 현재는 또 8467이라는 번호를 같이 달고 다녀요, 8467이라는 번호를. 녹색버스가 번호가 없다가. 왜 그러냐면 이 BIS에서 다 떠야 되거든요, 이 상태가.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BIS하고 버스승강장의 노선버스안내도하고 그다음에 폴대처럼 생겨가지고 하는 표지판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표지판.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게 다 맞아떨어져야 돼요, 같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BIS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에서 쉽게 얘기하면 문화예술회관 온다, 그러면 딱딱 떠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안산에서 올 때는 안산 어디에서 오면 어디에서 오게 딱 돼 있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 차가 오는 방향하고 BIS에서 뜨는 것하고 승강장에 있는 버스노선안내도가 다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표지판에도 이런 버스가 온다고,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태화가 온다면 8467이라는 신번호가 생겼단 말이에요. 8467이 생겼는데 그 번호를 같이 달고 다녀요, 유리창에다. 없었던 게 몇 달 전부터.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전에는 그냥 태화교통 해가지고 잡혀 있다가 버스정류장 표지판에, 안산에서 군포에 들어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군포방향에서 몽땅 다, 가는 방향 오는 방향 똑같아. 그게 8467하고 태화하고 같이 노선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중으로. 하나만 돼 있어도 되는데 버스승강장 노선안내도가 스티커처럼 긴 게 두 개가 돼 있다는 거야, 필요도 없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하나만 돼 있어야 되는데 두 개씩 돼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태화인지 녹색차가 태화인지 8467이 뭔지도 모르고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뻘겋게 갖다놓으면 좋은 줄 알고. 그게 군포 들어오는 입구에서 IC까지 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버스가 광역버스에서 다른 시에서 오는 버스가 버스승강장에 안내를 할 때 여기에서 선다고 돼 있는데 안 서고 가는 경우는 누구 책임이에요? 과장님 책임입니다, 이게. 책임 소지를 굳이 묻자면. 싸움 소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설 데는 그런 표시가 없고 안 서도 될 것은 그런 표지가 많이 돼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 관리를 누가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버스회사에서 와서 스티커를 붙이고 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테이프로 된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긴 것,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게 버스노선안내도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걸 나는 버스회사에서 혹시 붙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게 다 안 맞는 거야, 이게. 필요 없는 게 막 여기저기 붙어 있고 두 개씩 붙어있고. 왜냐 하면 태화라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8467이 이게 무슨 버스인가 깜짝 놀랐어요. 8467이 도대체 뭔가. 내가 모르는 차가 있는 거야, 번호가. 한참을 기다려요. 이게 통상 이삼십 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배차간격이 있기 때문에 한참 기다리다가 이게 여기를 서나 안 서나를. 그러면 다른 정류장 또 가야 돼요. 한 차, 두 차 하는데 두세 시간이 걸립니다. 과장님이 저 일당 줘야 돼요.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틀리는데 그런 걸 전적으로, 이게 하나둘이 아니야. 제가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이 짜증낼까봐 다는 못 하겠어. 전 과도 보니까 먹거리 짜증내고 하는 것 보니까. 이런 걸 왜 내가 우리 의회에서 알려줘야 됩니까?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면 시에서 다 해야지, 과에서. 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내용에 대해서만, 이것 빨리 하고 다른 것 나가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오는 버스가 그 전에는 안산공과대학이라고 해서 출발해가지고 시청을 거쳐서 IC를 거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뭐냐하면 이미, 제가 생전 안 들어가는 인터넷까지 요새 가끔 들어가요. 안산공과대학이 이미 2011년도, 그러니까 안산공과대학이 2011년 5월에 교명이 바뀌었습니다. 신안산대학교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안산은 우리가 고칠 수 없으니까 군포부터 들어와서 IC 빠져나갈 때까지는 우리가 다 고쳐줘야 되거든. 이게 BIS,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표지판, 그다음에 승강장에 있는 버스노선 안내도 다 같이 고쳐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미 2년 전에 바뀐 것을, 그러면 이것을 해 주려면 안산공과대학을 굳이 써주려면 지금 신안산대학교로 하고 괄호 열고 구 안산공과대학이라고 괄호 닫아야 맞는 건데 외부에서 새로 온 사람이 학교도 모르는 안산공과대학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게 지금 2~3년 된 것도 하나도 몰라요. 왜, 아까 제가 버스가 몇 대냐고 물어봤잖아요. IC를 경유한 버스가 6대입니다. 6대도 관리가 안 되는데, 마을버스는 9개예요. 9개는 더 힘들어질 거야. 6개도 관리 못하는데. 회사가 많지도 않아. 평상시에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게 되면 이것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것 알기 되게 힘듭니다. 왜냐 하면 이게 버스안내방송 틀리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것 안내방송은 하도 얘기해서 그건 뭐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건. 얼마 전에 군포운수 사장이 군포1동의 주민자치위원인데 그분을 우연히 내가 만났어요. 노선버스 안내방송이 왜 이렇게 잘 맞지 않냐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들도 하려고 하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또 여러 이유로 해서 안 됐는데 하겠다고. 사장을 직접 만났어요, 이것 좀 제발 해달라고. 군포운수가 우리 군포에 마을버스 9개 번호 중에 5개를 갖고 있습니다. 5개 번호를. 그러니까 군포회사만 정정만 해 주면 50%가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군포1동의 주민자치위원인데 그분이 해 준다고 그랬어. 본인이 하겠다고. 알아요? 과에서 못하는 걸 그 사장이 내가 얘기했더니 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발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랬어, 내가. 4~5년 동안 이 문제가 계속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발 우리 사장님께서 해달라고. 그분 접촉하세요. 아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군포1동 주민자치위원이십니다. 아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 안 맞는 원인은 뭐냐하면, 하나도 이게 맞는 게 없어, 지금. 물론 신설된 정류장에 대해서는 다소 틀릴 수도 있어.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땅덩어리가 조그마해가지고 신설된 정류장이 많지가 않아. 내 임기 중에 하나 생길까 말까야, 임기 중에.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 버스노선안내도를 표시하고 버스 다니는 노선이 IC를 경유하는 이 주변에는 6대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쉘터 안에 보면 스티커를 6개만 붙여놓고 나면 3분의 2가 남아. 3분의 2가 남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어요. 다른 시에 가보면 3분의 1을 버스노선안내도를 사용하고 다른 노선이 생기면 그것을 그 공간에 메우면 되는데, 과장님 내 임기 중에 내가 장을 지지는데 4년에 한번 생길까 말까야, 버스증설이 이렇게 힘듭니다. 다른 새로운 노선 생기는 게. 버스 1대, 2대 배차간격을 줄이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새로운 노선을 증설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왜, 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임기 중에 4년에 한번 될까 말까야. 그러면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거기다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새 얘기하는 책읽는 군포, 철쭉, 행복한 가정 다 좋아, 이런 것 써먹어요. 이런 걸 좀 활용할 줄 알아야지, 그 나머지 공간이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또 금정역 큰 데나 군포역 이런 데 가장 로얄자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시정홍보 가치는, 이것은 땅으로 따지면 금싸라기 땅입니다, 거기가. 상가로 얘기하면 로얄상가예요, 거기 위치가. 왜, 횡단보도를 대부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시정홍보를 안 하면 어디에 할 겁니까? 다른 시에 가봐요. 아셨어요? 시정홍보를 이런 데 하라고. 그다음에 버스노선 안내도를 보게 되면 가끔 보면 뭐가 있냐면 마을버스하고 광역버스를 구분해 놨어요, 굳이. BIS상에는 마을버스나 광역버스를 구분해 놓지 않고 그냥 버스도착 순서대로 방송이 나옵니다. 화면이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굳이 왜 이것을 줄을 그어가지고 필요 없는 공간을 왜 활용하냐고, 필요도 없는데. 마을버스가 그 노선에 딱 하나만 다니고 광역버스 하나 다녀, 괜히 줄을 그어가지고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은 데 하나도 없어요. 그게 군포에 몇 군데가 돼요, 내가 돌아다녀보니까. 이게 과장님 이것 하나 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자동차 타고는 가지도 못해, 뒤에서 차가 따라오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야, 자전거.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럴 때 양심자전거라도 있었으면 우리가 활용 좀 하는데 그것도 없고 말이야. 다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적어도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안산공과대학 교명이 이삼 년 전에 바뀌어서 신안산대학교로 됐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는 우리가 챙길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게 무리입니까? 과장님!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위원님 저희가 잘 알았고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가 최대한, 예를 들어서 샘병원이 만도사옥에, 그전에는 정류장마다 만도거든요.

이문섭위원

그런 건 과장님이 정리하고 가면 돼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문섭위원

물론 정리하고 가, 하고 가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안 해도 된다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어. 그것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직접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께서 직접 챙겨야지 이건 업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업자한테 주다 보니까 업자가 하고 그냥 전화 한 통으로 “했습니다.” 하고 돈만 받으면 끝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그러잖아요. 땅덩어리가 조그만 데서 버스정류장 하나 생기는 게 내 임기 내에 한 번 할까 말까고, 만도사옥처럼 종합병원이 오는 것도 내 임기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뭐 그것 하나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것 하나 가지고. 그 문제는 당연히 할 일을 하신 것이고 그런 걸 직접 가서 챙기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나중에 이런 문제 갖고 바쁜 시민이 모르고 기다리다가 공지해 주는 노선안내도 여러 가지가 잘못되었을 때 이건 싸움거리가 된다는 얘기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잖아요? 요새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걸 싹 정비를 금년 내에, 또 하다가 인사이동 7월달 되면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이게 걱정이야. 여기 계속 계실 거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박흥복 과장께서는 교통과장으로 계속 있어서 이 문제를 금년 내에 정리를 하는 걸로, 그래서 혹시 내년도 1월에 인사이동 있으면 그때 반영하는 걸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님, 사인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저 임기 많이 남았습니다. 아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하여간 좋으신 말씀과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책임지고 다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진심이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심각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3500번이 여기 자료에도 틀려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3500번이 한세대학부터 분당 오리역까지 가는데 여기 일산으로 다 나와, 여기는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몰라. 이게 제주도 가는지 평양 가는지도 몰라. 이것 틀린 건 오타로 치부합시다. 아주 물어보기도 싫어. 예를 들어서 3500번 같은 경우는 분당에 차량등록사업소라고 되어 있는 게 3년 전에 분당 야탑역으로 이사 가서 이미 성남에서는 다 정리가 됐는데 우리 군포만 그대로 되어 있어. 분당에 있는 차량등록소가 판교 신도시가 생기면서 없어지고 야탑역으로 이사 갔는데도 불구하고 3년 전에 이사 간 것도 군포는 모르고 지금까지도 계속 차량등록소로, 사람들이 다 물어봐, 도대체 차량등록소가 어디냐고. 차가 가지도 않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네 가지 다 바꿔야 돼, 안내방송까지. 하여튼 금년 말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이 틀리니까. 하여튼 그런 것 차분하게 메모를 해 주시구요. 제가 이걸 알기 위해서 몇 시간 걸렸습니다. 어제인가 철쭉축제 때는 보고서 때문에 네다섯 시간 잠을 못자고, 하여튼 버스노선안내도 때문에 말도 못하게 시간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과에 더 있는 걸로 국장님께서 메모를 했으니까 이것만큼은 약속을 지킵시다. 과장님, 버스승강장 나머지 공간에는 꼭 시정홍보를 하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버스정류장은 로열자리, 그러니까 상가로 하면 로열 상가입니다. 항상 목 좋은 데 버스가 서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돈 안 들이고 홍보하는 거예요. 스티커 하나 어디 제작해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꼭 챙겨주시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다니다 보면 셀이 전기 럭스가 안 맞아서 너무 어둡고 그런 게 너무 많아. 침침해서 여기가 군포 같이 않고 안산 저쪽 변두리 같아. 그런 것도 가서 조금만 신경 써서 조금만 밝게 하게 되면 시정홍보 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왕 정비를 한다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BIS를 보게 되면 작년도에는 BIS를 6개 설치했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올해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올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작년인데요. 제가 이전에 감사자료 할 때도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6개입니다.

이문섭위원

제가 맞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작년도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받았던 거예요. 2011년도에는 111개 BIS를 설치했어요. 국비 30%, 시비 70%해서 13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BIS를 증설하게 되면 더 좋아질 겁니다. BIS 기능이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안양보다도 월등히 떨어져. 우리는 너무 단조로워요. 내용도 단조롭고. 내용이 BIS가 조그마니까 내용을 더 담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발주를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개수별로 발주되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안양이나 판교 쪽으로 가서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 그래서 시정홍보까지 같이 나오게끔, 요즘에는 광역버스 안에 모니터 없으면 사람들이 짜증냅니다. 이 정도로 시대가 바뀌었어요. 보고 가야 돼. 요즘에는 그것 안 보고 가면 큰일 납니다. 전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개수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합니다. 양도 중요해. 왜, 크고 보기 좋고 질이 좋을 필요도 있다, 양도 중요하고 개수도 중요하고 참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다른 시하고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교통문제하고 건축, 도로, 건물 여러 가지 문제, 건설과가 됐건 주택과가 됐건 교통과가 됐건 간에 가장 빨리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곳은 판교 분당입니다. 광교는 아무 것도 아니야, 이제 생겼어도. 판교 분당만큼 잘돼 있는 데 없어요. 교통과하고 주택과하고 건설과는 꼭 호프를 먹어도 가끔 거기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많은 걸 담아 갖고 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다른 시로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돈 들이고. 신도시가 얼마 전에 생겼기 때문에 광교보다 상당히 좋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아마 갔다 온 분이 많이 느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BIS문제도 13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지금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 데 그런 문제도 좀 하고, 버스승강장 쉘을 서울특별시에 한 게 근래에 문화예술회관에 쉘터한 것하고 같은 모양입니다. 또 금정역에 경기도에서 한 그런 모양, 산본역 마찬가지이에요. 서울에는 노선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여기서 마이크로 그랬어요.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이건 판교 거기서 이미 그쪽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군포는 하지 못한다는 거야. 속기록에 되어 있어. 내가 아주 그것 보고 싶어. 제가 알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판교만 꼭 한다는 그건 아니더라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특허제품이겠죠.

이문섭위원

물론 특허인데 특허는 꼭 그거지만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 거예요. 그 특허가 꼭 판교만 하라는 법은 없어. 물론 똑같은 것 있는데 예를 들어 말뚝하고 크기나 디자인이 조금만 변경된 것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도로에 가로등도 판교 것을 벤치마킹해서 온 거예요. 특허문제 물론 중요한데 특허문제가 있는 건 그것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왔다는 것. 이미 판교에는 그 전에 미리 다해서 시공을 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도로부분을 먼저 시공하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하기 때문에 그 판권은 활용하지 못해. 거기서만 해야 돼. 왜 1년만 있으면 더 좋은 게 나와. 그것 신경 쓸 것 없어, 특허문제 하나도요. 더 좋은 것 갖고 오잖아요. 특허문제는 신경 쓸 것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BIS 그런 문제도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13억에 나머지 버스정류소 관계해서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도 작년도 보면 여섯, 일곱 군데인데 6,500이 투입됐네요. 2013년에 두 군데인데 1,100만원에 정류소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알차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사실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네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네 박자를 맞추려면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리고 저 뒤에 있는 박만수 팀장께서는 상당히 할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아진다고 짜증내지 말고 이 일은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얼마나 짜증납니까? 더운데 기다리는데 차는 안 오고 내용 보이는 건 틀리고, 예를 들어서 8407 시청 앞에 있는 차 있잖아요. 그것도 출발지하고 다 틀려. BIS에서 나오는 것 예정출발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정출발지 나오는데 정작 거기에서 나오는 건 틀려요. 이건 기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기사가 얘기해, 기사가. 그게 8407이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8407.

이문섭위원

8407 킨텍스 가는 거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문섭위원

조금 틀린 것 같다고 기사들이 얘기해. 자기들이 출발해서 산본역에서 내가 기다릴 때 출발예정이라고 계속 뜨긴 뜨는데 그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나도 그래서 몇 번 기다려 봤어요. 그랬더니 좀 안 맞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기사가 날 알려줘서 “이것 맞습니까?” 했더니 “좀 틀리다고 고쳐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몇 번 기다려봤어. 그랬더니 좀 틀리더라고.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니까 굳이, 위원들이 예산 승인만 해줘야지 이 버스노선까지 돌아다니고 이것 몇 시간씩 해야 돼요? 이번에 아주 감사를 철쭉 그것 네 시간 잠 못 자고 정류장 돌아다니는데 밤 다 새버렸어. 아무 것도 못했어요.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12월까지는 이 과에 남아 있기로 했으니까 12월까지 모든 정비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시느라고 이문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이 여러 가지 시정해야 될 부분, 또 권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버스승강장에 활용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필요한 공간을 우리시 홍보하는 데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오래했으니까 좀 쉬시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1분 감사중지

21시 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11-88쪽 잠깐 봐주세요. 당동 이마트 관련 용역이잖아요, 교통영향평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중간보고가 6월 5일날 있었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중간보고가 어떻게 나왔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중간 용역보고는 그동안 이마트 측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이마트 쪽에서 한 걸 저희가 그게 맞는지,

이견행위원

그건 아니까 중간 용역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중간 용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마트 쪽에서 한 걸 돌려보고, 거기 이마트 쪽에서 한 건 대형유통 이마트 트레이더스 안산 신길점이 이용객이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그런 데 것을 대비했고 또 평상시 교통량을 이렇게 했고, 그런 걸 보정해서 돌려본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최종보고가 언제쯤 나오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7월 중순 이후에.

이견행위원

7월 중순 이후에?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번 달 중순 이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나오면 이걸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로 넘기나요? 주택과로 넘기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완지시를 내리든 통과를 시키든, 그렇게 결정되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용역기간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7월 21일,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용역기간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그 전에 넘길 일이 뭐 있어요? 7월 21일까지 하면 21일 이후에 넘기면 되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용역기간이 7월 21일까지니까 그것을 주택과로 용역결과를 넘기는 것을, 건축심의 넘기는 것을 뭐하러 그 전에 넘기느냐는 얘기죠. 그 후에 넘기면 되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 후에 넘깁니다.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하고 끝나면 넘깁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아시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속기록에 남길 일은 아니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용역기간 확실하게 지키셔서 넘기시라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11-128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올해 예산서에도 보면 교통시설물 정비사업해서 긴급예산 1억 5,000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데 쓰는 내용이에요? 예산이.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긴급” 이렇게 예산서에 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떤 데 사용되는 예산이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주민 요청이나 긴급을 요하는 교통체계 개선, 교통신호등이나 횡단보도 개선, 어린이보호 안전시설물 및 교통시설물 자재구입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말 그대로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긴급하게 따로 저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따로따로 받을 수 없으니까 그때그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쓰는 예산이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신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예산으로 전년도에 LED 점형블록 이마트사거리, 올해 들어서 저쪽에 문화센터 사거리하고 군포1동 사거리, 금정역, 수련관, 이렇게 해서 점형블록을 까셨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긴급 시설물 정비예산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사실 긴급한 건 아닌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보니까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데 신중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올해 긴급 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이 1억 5,000인데 벌써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이걸로 썼어요. 이게 밤중에 보면 횡단보도에 초록불일 경우 초록빛으로 LED가 점화되어서 발광을 하고, 붉은 신호등일 때는 붉은색으로 발광을 해서 교통안전부분, 그러니까 임의로 아무 생각 없이 신호등을 지나치는 그런 것을 막고 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추세가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점형블록을 깔더라구요. 그렇긴 한데 그 블록 하나를 까는데 도급액까지 하면 20만원 돈 돼요. 저도 아침에 걸어 나오다가 이마트사거리 쪽에 세어보니까 한쪽에 50개 정도씩 들어가 있더라구요. 거의 200개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내역을 보니까 거기에 175개해서 3,700여만원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사거리 하나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보면 ‘괜찮네’ 해서 자꾸 깔아달라고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보나마나 뻔해요. 그러면 시에서 안 깔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하나에 20만원씩 하는 블록을 사거리 하나만 하더라도 삼사천 만원씩은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런 예산이 어디 있냐는 거죠. 보기 좋고, 물론 필요성이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지만 저게 있으면 좋겠다, 필요는 하겠다고 생각은 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에 2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아닌데’ 당장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긴급을 요할 때 쓰라고 주어진 예산을 이런 쪽에 임의로 사용하시면,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예산이 나와서 이런 시설을 했을까 생각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긴급한 예산은 아닌데 저희가 예산 집행하면서 부적절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이석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남들보다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시행착오 겪은 다음에 하는 것도 늦지 않다, 선두로 치고 나간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과장님도 그 얘기 들으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보기 좋긴 해요. 이 블록이 깔아진 지 채 1년도 안 됐어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지자체 입장에서 딱 깔아놓으면 시민들 보기도 좋고 안전하게도 생각이 되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증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제가 아까 박만수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고민 없이 이 블록을 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개의 블록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하나 건너서 하나 하든, 10개를 집어넣든, 아니면 7개를 집어넣든 해서 그것이 점등이 되는지를 본다면 굳이 20개를 쫙 깔아서 거기다 400 만원을 낭비할 게 아니라 10개 깔면 200만원이고 5개 깔면 100만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 한번 해보고 해서 일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도 하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당장 민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동네도 깔아 달라, 우리 동네도 깔아 달라,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그런 새로운 걸 하시거나 이러면 그럴 때 검증도 해보시고 의견도 받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보건소 앞에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옆에 강릉 가는 버스터미널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버스터미널 정류장은 무슨 예산으로 하셨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정류소?

송정열위원

정류소 그건 무슨 예산으로 하셨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정류소, 쉘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정열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 예산이 작년도에 예산,

송정열위원

처음에 만들 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처음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처음에는 없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정류소 쉘터 예산이 4,000만원인가 섰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대기소 만든다고 한 것이고 그 전에 간판 세우고 했던 예산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간판까지 그 예산에 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죠. 따로예요, 따로. 2개가 따로구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견행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조금 늦더라도 세워서 가는 게 맞는 거죠. 다른 예산 가지고 전용할 수도 있고 이체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범위 내에서 쓰셨을 거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에다 돈을 쓰셔야지 그냥 포괄사업비로 준 것에서 일부 떼서 거기다 써버린다면 포괄사업비를 준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니까. 지금 동료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LED 보도블록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LED 보도블록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쓰겠다고 해서 포괄사업비로 준 것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목을 지정해서 준 게 아니라 포괄사업비로 줬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을 뚝 떼어서 거기다가 사업비를 쓰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포괄사업비에 대한 심의가 가능하겠냐구요. 그런 행위가 잘못해서 회계질서를 문란 시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조금 견해가 달라요. LED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LED 보도블록을 왜 만드신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왕래가 많은 데인데 교통약자라든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밑에 보도블록에 빨간불 파란불이 들어온다고 해서 교통약자가 어떻게 보호를 받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신호가 들어왔을 때 미리 나간다거나 그런 것 방지하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미리 나가는 건 신호등을 켜놔도 보고 나가는 것이고 안 나갈 분은 그게 없어도 안 나가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신호등이 거의 꺼지고 그럴 때도 빨리 건너려고 뛰어가고,

송정열위원

우리가 깜박깜박할 때 뛰어가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밑바닥이 깜박깜박 한다고 해서 경각심이 더 생기는 것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동에 보면 초등학교 앞에다가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에 삐삐삐 소리 나게 해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빨간불일 때 건너가면 소리 나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얘기가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는 상태에서 삐삐삐삐 소리가 울려서 내가 지나왔구나 해서 뒤로 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 그건 동의가 되는데 보도블록으로 어떻게 약자를 보호한다는지 저는 발상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건 밤이에요, 야간. 야간밖에는 못 쓰는 거예요. 주간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밤에 깜깜할 때 LED가 있어서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송정열위원

밤에 깜깜하니까 점멸기구 그것도 잘 보이죠. 그럴 바에야 그 돈 가지고 신호등인가요? 신호등에다 숫자판을 해준다든지 눈금표시를 해준다든지 해서 얼마 남았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이고 교통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거기 빨간불 들어오고 파란불 들어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견해가 달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다, 일단 예쁘니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대로 무제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일단 예쁘니까 예쁜 것 우리 집 앞에도 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도 해 주십시오,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은 예쁜 걸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을 지향하는 것이지. 그리고 신호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야간 같은 경우는 위에서 조명 쏴주죠? 건널목에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우선되어야죠. 그것 군포시가 다 했습니까? 다 안 했어요. 일부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만 진행했잖아요. 시범사업 진행한 데에서 뭐라 그래요. 좋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그걸 먼저 하셨어야죠. 그래서 건널목을 건너는 행인들이 어두운 곳에서 지나가는 차가 발견하지 못해서 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시켜 주고 또 밝은 데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내가 건너갈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우선되어야지 바닥에다 빨간불, 파란불 들어오게 만들어 준다고 해서 무슨 교통약자가 보호됩니까? 저는 이것 정책이 잘못됐다고 봐요. 예쁘긴 무지하게 예뻐요. 교통은 예쁜 걸로 가는 것 아니에요, 안전으로 가는 것이지. 비용도 그 비용이 쌉니까?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책적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책적 고민을 하셔서 일단 우리 시가 교통약자나 야간 보행자에 대한 안전을 우선시 한다면 교통신호등에 숫자라든지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게 설치되어 신호등도 있고 안 돼 있는 신호등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있는 신호등은 우선 그런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해서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몇 초밖에 안 남았구나, 건너지 말아야지’라고 느끼게 해야 횡단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구요.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보행자를 미처 발견을 못 해서 추돌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널목을 밝게 해줘야 돼요. 그런 사업을 저는 우선 하셨으면 좋겠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밝게 해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하구요. 그 전에도 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그것 설치해가지고 한동안 부작용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어린애들이 자기네들끼리 한두 눈금 정도 남았을 때 이걸 건너가냐, 안 건너가냐 시합을 저희들끼리 애들이 어린 마음에 그래가지고 그런 부작용이 그 전에 있어가지고 그것 한 것을 오히려 원래 상태로 바꿔달라, 이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건 하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한 걸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부분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거기 숫자를 꼭 하세요.” 이 뜻이 아니거든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애들의 그런 호기심을 유발해서 “이게 3초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건너나 못 건너나 지금부터 내기하자”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장난을 치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그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원칙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원칙이. 원칙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횡단보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횡단보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닥에 빨간불 파란불 들어오는 게 효과적이라면 빨간불 파란불을 해줘야 되는 거구요. 밝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면 밝게 해주는 기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들어가는 것은 제 의견을 취소할게요. 취소하는데 건널목에 밝게 해주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횡단보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앞에 있었던 게 그게 1,000만원인가 그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하나 하는 데.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 정도.

송정열위원

그게 하나 하는 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화산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송정열위원

네, 그게 1,000만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왕래가 잦은 주요 건널목, 그리고 불법횡단이 많은 주요 건널목에 대해서는 그런 것 해놓는 게 되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건너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건너지 마시라고 안내방송 나오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더 안전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정책적 고민을 하시고, 이것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정책적 고민이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전한 건널목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시라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지금 양지공원 주차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행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는데 7월중에 양지공원 저류지 겸 주차장에서인가, 7월중에…….

송정열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조사에서 문제제기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정 중단하라고. 중단 안 하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실시설계는 계속 실시설계 중에 있고 아직 완공은 안 됐구요. 그건 용역업체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 때 이야기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때 분명히 중단하라고 했는데.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하여간 그건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된 사항이고,

송정열위원

아니,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물품을 생산해내는 게 아니라 그 용역업체가 우리 것 때문에 저기하는 게 아니라, 물품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좀 잠정 보류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보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에 대한 과업완료 시점을 우리 시가 늘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당기면 부담스럽지만 늦춰주는 것은 그분들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면 현장감사에서 저희가 이야기한 게 과장님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중단된 줄 알고 있거든요. 중단 안 된 거네요? 하나도.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 관계는 제가 양지공원 조성공사를 하고 이런 걸로 제가, 행정절차 이런 것보다는 공사하고 이런 걸로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공사에 흙을 판다든지 이렇게 진척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그 용역을 행정절차 이런 걸로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위원님들이 “지금부터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 지금 교통과에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양지공원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걸 중단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도 주차대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 유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렇고. 굳이 빈 공간을 흙으로 메워버리고 주차대수를 줄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도 있었구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과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단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요. 실시설계라는 게 뭡니까? 실시설계라는 건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안대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주차대수도 위원님들이 “뒤에 빈 공간을 흙으로 메우지 마시고 거기도 주차장으로 쓰세요.”라고 이야기한 것도 다 무시당한 거예요. 다 무시당하고 거기는 흙으로 메우는 걸로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실시설계가 그거예요. 과장님 행정직이시다 보니까 토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전문가이신 뒤에 기술파트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답변하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한우근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얘기한 게 맞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저희는 현장 가서 뭐 얘기한 겁니까? 저희랑 아무것도 얘기한 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 무력감을 느껴요. 혹시 시장님한테 보고하셨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드리셨나요?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가 끝나고 나서 보고드리셨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장님이 뭐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

송정열위원

시장님 방침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했고 또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시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

송정열위원

아니, 시장님이 하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과장님이 현장사무감사 끝나고 시장님한테 대면보고 들어가서 쪽지보고를 했겠죠. “현장감사 갔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라고 쪽지보고를 하고 대면보고를 들어가셨겠죠. 들어가셔서 보고하니까 시장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특별한 말씀 없으셨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중단해, 말어” 얘기하셨을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현장감사에서 그런 말씀은 있으셨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를 지금 중단하라는 게 저는 용역설계하고 이런 걸로 제가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그런 쪽에서 공사를 흙을 판다든지 이런 걸로 제가 언뜻 받아들였고,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땅을 팔 시점이 아닌데 “땅을 파는 걸 중단하세요.”라고 이야기할 바보 같은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그때 착각을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쪽지보고 하셨죠? 시장님한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쪽지보고 하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것 행정감사 이렇게 하고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되는 거니까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쪽지보고 하셨죠? 그 쪽지보고에 뭐라고 넣으셨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저희가 쪽지보고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우리 직원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한우근위원장

어떤 직원요?

송정열위원

가지러 갔답니다. 아니, 저는 정말 쉽게 생각하고 지금 가볍게 질문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무거워져요, 지금.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주무부서에서 행정감사하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쪽지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쪽지보고를 안 했어도 시장님한테 들어가면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양지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진행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진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런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여쭤볼게요. 2013년 7월 4일 21시 50분부로 양지공원 지하주차장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행위 중단을 요구하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허락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동의 받아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중지를 요청드리면 받아들이실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글쎄, 제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업체하고 계속 계약도 돼 있고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때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글쎄, 이게 지금 계속 추진하던 건데, 어떻게 이걸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우근위원장

양해하시면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취지를 제가 행감위원장으로서 우리 담당부서에 권고라고 그래야 되나,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토지이용, 그러니까 260면만 주차시설을 한다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수리산 쪽인가 아파트 쪽으로 해서 남은 여유 공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이용의 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더 위를 막아서 전체를 막아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또 나름대로 양지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업을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이해하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이런 내용의 권고를 드렸어요. 그러면 양지공원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 얼마 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방안을 찾아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진행하자, 그 전에 행정절차를 중지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의회에서 보낸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 때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내용을 본청으로 보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저희가 그때 현장감사에서 위원장님이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60면만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흙으로 복토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감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때 260면 이외에 전체를 했을 때 그때 송 위원님께서 흙을 받는 가격이나 그걸 복토하는 가격이나 그럴 텐데 어떻게 그러면 전체를…… 그런 것을 언급을 잠깐 하셨구요.

한우근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게 아니라 확인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취지로 해서 현장조사 때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나서 본청에다도 현장조사에 대해서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무부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본청으로 보내면 분명히 그게 어떤 결재라인을 통해서 현장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집행부로 전달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고위간부한테 누가 그것을 보고한 겁니까? 그 부분은. 담당부서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무부서라고 표현하면 그럼 어느 부서장이 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우근위원장

아니, 그것만 좀 말씀을 하세요. 시장님에게 그 현장감사 때 위원님들이 의견 낸 것을 어떤 분이 보고하신 거예요? 담당 각 관련 부서장들이 하신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총괄적으로 현장감사 총, 저희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 현장감사 다 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는 기획감사실에서 보고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확인이나 이런 절차는 안 거쳤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제가 확인을 거친 것은 없구요.

한우근위원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송정열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주요질문사항, 이 문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에 보면 교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2. 양지근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해서 쭉 나온 게 있어요. 위원들이 요구했던 내용. 이 문건 보셨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저한테,

송정열위원

있으세요, 없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저한테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잠깐 보여주세요. 보고 저 주셔야죠. 그 문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

송정열위원

이것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같이 한번 보세요. 이 문건 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보세요? 누구예요? 담당자 없어요? 양지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해가지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제가 기억은 못 해도 본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갖고 오세요, 김일태 주사님.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 일 잘하거든요. 빼먹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제 믿음에 부응해서 안 빼먹었네요. 보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 분명히 돼 있죠? 분명히 주차장 조성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예산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므로 현 상태에서 행정적인 절차상의 진행을 중지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현 상태의 유지 또는 중지, 개선방향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

송정열위원

그래서 답변을 하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결과조치보고 해서 답변을 하셨죠. 저희가 중지하라고 이야기했죠? 네? “중지 못합니다.” 답변서가 어딨죠? 여기 “중지 못합니다.” 답변 없어요, 하나도. 주차면수 260면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했더니 그것은 공사비가 260면으로 하면 108억이면 되는데 제가 요구한 대로 성토하는 부분까지 다 하면 186억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답변 왔어요. 저희는 중지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답변이 중지를 했으면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못 했으면 “중지를 못했습니다.”라고 답변이 와야죠. 안 왔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중지된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진행을 하고 계셨죠? 그러면 저는 작금의 상황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의원을 왜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내가 의원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까요? 저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의원이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낍니다. 내가 여기에서 정말 울부짖은들 뭐하겠냐, 저는 교통과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담이지만 간담회장에서 제가 “한 20분 만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오시죠.” 정말 20분 만에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했어요, 저는. 믿었어요. 믿은 결과가 이렇다라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건 보셨어요? 이 문건 시장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송정열위원

아니, 구두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 건으로는 제가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군포시의 행정은 총체적 부실이에요, 지금. 공사의 부실이 아니라 행정의 부실이에요, 과장님. 2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을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의회가 중지를 요구했는데 담당과장님이 시장님께 중지요구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군포시 행정은, 진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고상한 단어를 쓰려고 하니까 고상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저는 지금. 2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을 중지를 요구했는데 그 중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시장님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옆에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혹시 시장님한테 보고하셨나요? (○경제환경국장 이병우 공무원석에서 -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 늦게 오셨구나. 혹시 뒤에 팀장님들 계신 중에서 보고하신 분들 있나요? 개인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손들면 발언권 드릴게요. 아무도 없어요? 과장님 안 하셨고 국장님은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팀장님 그 누구도 말씀하신 분 안 계시고. 위원들이 현장을 왜 갑니까? 할 일 없이. 우리 위원님들 중에 혹시 이것 중단 안 되고 진행되는 것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것 뭐 개그콘서트도 아니고 정말 제가 동료위원님들한테 질의하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위원님들도 다 모르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다시 감사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02분 감사중지

22시 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되게 많이 당혹스러워요, 과장님. 제가 왜 당혹스러워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진짜 시장님한테 보고 안 하셨어요? 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

송정열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저희 주무부서에서 문서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장님한테 진짜 보고 안 하셨냐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보고 안 하셨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현장사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양지공원에 주차장을 개설하려는 공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사업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행정조치 중지를 요구했습니다.”라는 보고를 안 하셨다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총괄부서에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총괄부서에서 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과장님은 안 하셨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불행하네요, 과장님. 그렇게 중요한, 지금 교통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인 그 사업을 보고도 안 하셨다면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내일 건설과에서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교통과하고 잠깐만 질의응답을 해보시자구요. 실시설계 1차 중간발표회 하셨죠? 용역보고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1차 중간용역보고회 하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하셨어요?

한우근위원장

과장님, 마이크가 잘 안 들리니까 가까이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 12월 13일날.

송정열위원

작년 12월 13일날, 실시설계 최종본 언제 나왔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아직 최종보고회는,

송정열위원

원래 최종보고회가 4월 30일 아닌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중간에 연기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연기가 되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때 공원 기본계획이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원래는 4월 30일날까지 실시설계가 끝나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원래 계획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실시설계가 안 끝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로 보면 실시설계는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납품만 안 된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거의 끝났다고 봐야겠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더 이상의 보완이나 수정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1차 실시설계 용역중간보고회 때 나왔던 문제가 있었을 텐데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때 그런 문제입니다. 공원기본계획 같은 것이 안 돼 있고, 주가 그렇습니다. 공원기본계획, 양지공원 기본계획.

송정열위원

양지공원 기본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중단해 놓고 있는 상태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공간에 대한 안전도, 그 공간에 대한 기본 목적과 관련해서 거기가 제1홍수조절지예요. 알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1홍수조절지의 기능과 관련해서 문제제기 없었어요? 1차 용역보고회 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잠깐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특별히 없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1차 용역 중간보고회 때 1차 홍수조절지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제기를 전혀 모르신다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런 건…….

송정열위원

그러면 보완도 당연히 안 됐겠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런 건 없었구요. 보완하고 그런 건 없었고 용역보고회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참 대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깝깝하네요. 제가 들은 바로는 홍수조절지의 기능에 있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저류지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그것을 굳이 위원님한테 숨길 이유도 없구요.

송정열위원

네, 없었다고 할게요. 지금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양지공원 다 차는 것 아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양지공원 다 찬다구요?

송정열위원

상단부까지 물이 다 차는 것 아시죠? 일시적으로. 지속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약간 밑에,

송정열위원

약간 밑에가 어느 정도 얘기하시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바닥에 집중호우가 되면 일정부분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느 정도까지 찬다고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 봤구요.

송정열위원

현장사무감사를 과장님도 가셨고 저도 갔구요, 같이 동행해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때 동료위원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물이 찹니다.”라고 이야기한 것 기억나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거기 차 내려가서 콘크리트 되어 있는 부분 그 정도 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를 하면서 내가 모르는 걸 하나 배웠어요. 저는 우리 중앙공원이 제1홍수조절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양지공원은 제2홍수조절지인 줄 알았어요. 왜, 표고가 양지공원이 더 높으니까, 중앙공원이 더 낮고. 그래서 당연히 중앙공원에 물이 안 차니까 양지공원에도 물이 하나도 안 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관계공무원의 증언, 거기 사셨던 위원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콘크리트로 옹벽을 쌓아놓은 지점 이상까지 물이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다 빠지면 모래나 이런 부분 쓸려왔던 것 덤프트럭 7대, 8대로 퍼낸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참 미치겠네요. 혹시 의회사무과 녹취한 것 있어요? 현장조사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제가 들은 걸 괜히 못 들었다고 위원님한테 숨길 이유는 없구요.

송정열위원

제가 그때 듣고 황당해서 그때부터 이번 건설과에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까지 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제가 그렇게 들었으면 들었다 그러고 하는데, 글쎄 저는 들은 걸 위원님한테 못 들었다고 숨길 이유는 없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여기는 주차장 만들면 안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정열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것은 구조상 거기 집수정이라고 있습니다. 집수정이라고 있는데 집중호우 시에는 거기 어느 정도 물이 차면 모터가 펌핑해서 흘려보내는데 거기 집수정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집중으로 많이 오면 아마 그 역할이 안 돼서 그게 차는 걸로 생각하는데 양지근린공원에 주차장을 하면 전용 저류조가 그런 게 안 되도록 공사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집수정에서 집중호우 있을 때 처리를 미처 못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상단까지 찬다구요, 상단까지. 그러면 사시는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증언.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뭐 저야,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견행 위원님의 생생한 증언을 잠깐 듣고 간단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이견행 위원님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쪽에 양지공원 저류조 있는 데 물이 차는 현황을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제가 거기 산다는 죄로 증언을 하는데 작년도도 비가 많이 왔었고 재작년도에 좀 많이 왔었죠? 올해 분명히 확인할 거예요, 내일모래 주말에 비가 많이 오면. 거기 도로 차타고 내려가시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옛날 충혼탑 영령 무공수훈자탑 거기에 블록을 쌓아서 잔디를 했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턱이 있죠? 블록.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블록 턱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거기를 넘쳐요. 거기를 넘친다는 얘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게 구조상 집수정이랑 조그만 게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수중펌프로 올리는데 그 커버를 못하는 구조상,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구조상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실시설계에 들어갔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떻게 들어갔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전용 저류조를,

송정열위원

전용 저류조를 추가로 파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것 파고,

송정열위원

몇 미터팝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깊이 8미터 정도 팝니다.

송정열위원

깊이 8미터 판다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깊이 8미터 파면 거기가 양지공원에 표고가 55.8이에요.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 보고 있는 건데 과장님은 없어요. 1차 용역보고회 때 그 정도 깊이로 파서는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모르세요? 그 정도의 양을 가지고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저류조의 기능, 홍수조절지의 기능을 못 할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건 제가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송정열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2013년도 제2회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것은 그때 전문가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문가가 납득을 했다구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용역사에서 전문가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견행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납득을 못했죠. 납득을 못해서 대안을 만들라고 했죠. 납득을 못해서 대안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1저류조를, 여기다가 물을 저류 안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방법을 세우면 되냐 하면 제2저류지로 보내버리면 돼요, 중앙공원으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중앙공원으로.

송정열위원

네. 중앙공원으로 보내버리면 문제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앙공원으로 물이 차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겠죠. 여기서 물을 저류를 안 하고 막았을 경우에 그 피해는 금정동, 산본1동에 저지대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제가 이번에 현장사무감사를 하면서 양지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반대를 강하게 하는 이유가 저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자기반성이에요. 제가 뭘 반성하는지 아세요? 저는 비가 아무리 와도 양지공원은 물이 차지 않는 줄 알았어요. 왜, 중앙공원이 물이 안 찼기 때문에 양지공원은 당연히 안 찰 거야라고 저는 오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걸 이번에 가서 알았죠. 양지공원이 먼저 차고 중앙공원이 찬다는 것을.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물이 다 넘쳐서 그게 차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수정에 물이,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물이 안 차게 만들고 펌핑해서 내보내면 어디로 가냐 하면 중앙공원으로 가는 것이고 그 물은 산본1동, 금정동 저지대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저희가 용역한 게 100년 빈도로 했을 때를 예상해서 설계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비가 왔을 경우에, 이 부분은 제가 내일 건설과하고 얘기할 건데 월류턱의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월류턱의 높이에 의해서 물이 저장될 수도 있고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저도 현장에 가서 월류턱 높이 같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문제없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하면 안 되죠. 문제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지공원은 문제를 안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제1홍수조절지기 때문에. 거기 물이 다 찼다고 월류턱으로 막아버리면 그게 제2홍수조절지로 흘러가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물론 하수관을 통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송정열위원

내려가겠죠. 저장해야 할 곳에 물을 저장하지 못하게 만들면 저지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해를 어떻게 보라구요. 거기는 물을 저장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라니까요! 제1홍수조절지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저희가 설계하는데 100년 빈도로 집중호우가 왔을 때를 대비한 전용 저류조를 만들고 설계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있어서 한다면 저희가 하면 안 되죠. 그런 걸 예측하고 반영해서 설계에 그런 걸 다 집어넣어서 이상 없게 했으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송정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하고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논리하고 서로가 자꾸 의견이 충돌 나니까 송정열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밤새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할 것 같은데요.

송정열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계속 논리가 충돌이 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완전히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양지공원은 제1홍수조절지예요. 맞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1홍수조절지의 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부속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속시설물이 공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주차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양지공원 저류조의 역할이 침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을 넣을 것이냐, 말거냐는 기본적으로 홍수조절지의 기능에 침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겠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해보면 어떨까요?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공동 검증단을 구성해서 그 공동 검증단이 문제가 없다, 홍수조절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 설 때까지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하실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아니, 지금 제 입장에서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것은 검증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송정열위원

아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용역사에서,

송정열위원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렇잖아요? 실시설계 납품을 받으면 보완을 못하잖아요. 돈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중단하시고 검증한 상태에서 문제없다고 판단되면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여기에 전문가들이 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박사도 있고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이상 없는 걸로 100년 빈도로 해서 추진한 건데,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들으신 전문가들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비전문가예요. 비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지금 이 방식대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중앙공원이 침수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산본1동, 금정동 저지대가 침수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사는 집이 물에 잠기냐, 안 잠기냐 하는 판에 거기 주차장 만드는 게 급합니까? 그걸 검증해 봐서 정말 100년 빈도로 강력한 강수가 온다고 했을 때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주차장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자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저희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 다했는데,

송정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제 입장에서 그것을 여기서 답변을, 상의를 해서, 제가 여기서 직접 바로 답변을 하는 건,

송정열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지난번 현장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중단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하고 상의 안 하셨다며요. 안 하시고 그냥 진행하셨다면서요. 이번에는 왜 의논하세요? 그냥 진행하시면 되지. 지난번에는 그냥 진행하시고 왜 이번에는 의논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이 침수피해를 볼 거냐, 말거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전문가가, 저는 제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려가 되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 누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논쟁해 봐야 의미 없으니까 전문가들끼리 검증을 해보자,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저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추진을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설계까지 하고 추진하는데 만약에 위원님 이렇게 전문가들이 해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렇지만 여기서 이걸 하는 걸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답을 드리기가…….

송정열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러시면 설계가 끝나면 설계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문단에. 거기서 자문을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송정열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일을 복잡하게 하세요. 저 같으면 이것 당장 받아요. 왜,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의회가 “중단하세요.”라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논리가 그래도 시 입장에서는 유하게 변한 거거든요. “검증하자, 검증해 보고 결정하자”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었으면 “땡큐” 그러고 받습니다. 이건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물론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걸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면 뭘 받으실 거예요? 뭘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우려한다 그랬잖아요. 우려하는 지점이 뭐냐 하면 물을 저장해야 될 제1홍수조절지를 물을 저장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에 따른 대안이라고 땅을 7.41미터를 파는 걸로 만들었는데 7.41미터를 판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총 양이 평상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거기에 저장되는 저장의 양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지 검증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검증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검증의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건가, 말건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41미터를 저류공간으로 만들었는데 7.41미터가 저류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해 봐야 되는 것이구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7.41미터 이상으로 물이 올라오면 이걸 강제적으로 제2홍수조절지로 옮겨가는 작업을 할 것이고, 그건 중앙공원이구요. 그럼 중앙공원이 잠겼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중앙공원이 잠기고 산본1동, 금정동 지역의 저지대에 물이 다량으로 유입됐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해 보자는데 그것을 검증을 거부하신다면, 거부가 아니라 검증을 협의해 보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신다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아니, 위원님 제 입장에서는 아까 양지근린공원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에 잠겼다 그러는데 그게 저 밑에서부터, 그러면 중앙공원도 그것보다 더 많이 넘쳐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과드렸잖아요, 생각을 잘못했다고. 저는 정말로 중앙공원이 차고 넘쳐야 양지공원이 넘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하고 예전에 비서실장도 하고 하면서 비오면 관내를 나가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공원이 한 번도 침수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양지공원은 당연히 안 차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현장사무감사를 갔더니 이견행 위원님이 “물이 여기까지 차는데 여기다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라고 얘기하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물이 찹니까?” 그랬더니 물이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아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차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거기가 제1홍수조절지였던 거예요. 저는 거기가 제2홍수조절지인 줄 알았어요, 양지공원이. 그런데 제1홍수조절지예요. 거기가 먼저 차는 거예요. 거기 먼저 차서 넘치면 중앙공원으로 오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집중호우가 오면 그게 모터로 뿜어내는데 모터기능이 다 한꺼번에 뽑아낼 수 없으니까 잠시 그렇게 잠기는 것이지,

송정열위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겠네요. 모터를 훌륭한 걸 갖다 놔서 물을 뿜어내시겠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거기 잠기지 않죠.

송정열위원

아니죠. 그 물은 어딘가로 가야죠, 잠겨있는 물이 아니라. 그 물을 뿜어낸다면서요, 어딘가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월류턱으로 해서 하수관으로 빠져나가는,

송정열위원

그게 어디로 갈까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게 안양천으로 나가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게 제2홍수조절지로 가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쪽으로 해서 안양천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중앙공원이 잠기겠죠. 중앙공원이 안 잠기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양천으로 가야겠죠. 어디를 통해서? 금정동, 산본1동에 있는 복개천을 통해서. 그 복개천이 복개천 양이 있는데 넘치지 못하게 하는 양이 있는데 그 많은 양이 유입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본1동, 금정동에 있는 저지대 주택가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검증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는 걸 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 이것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서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또 받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이 왜 그러세요! 정말!

한우근위원장

저기 송정열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담당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런 염려가 없다, 물이 차는 것도 펌핑이 잘못되어서 됐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송정열위원

펌핑이 잘못됐는데 펌핑이 되면 그 물이 어디로 가냐구요.

한우근위원장

그래도 다 소화를 시킨다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송정열위원

그 물이 하늘나라로 올라갑니까?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송정열 위원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자꾸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입장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 한 분의 입장이 아니고 잘못하면 산본1동, 금정동 주민들이 집중호우 시에, 지금도 비가 오면 산본1동, 금정동은 난리가 나요. 잘 아시잖아요. 지금도 난리가 나는데 더 난리 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원이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겠냐구요. 그래서 진행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많은 검증과 검토를 해봤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취합해보자, 취합해보고 전문가들이 전혀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면 그때 일을 진행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할게요. 제가 제 얘기만 정리하고요. 위원장님이 알아서 위원회 이름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저는 제1홍수조절지에 주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제1홍수조절지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우려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고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검증을 거친 이후에 그 검증결과에 따라 양지공원에 주차장을 계속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했으면 좋겠구요. 그런 검증과정을 거치지 전까지는 일체의 행정적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하여간 아까도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저희는 지금 그런 것까지 다 저희가 감안하고 예측을 해서 설계가 됐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즉답으로 제 입장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을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요구를 하는 거고 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은 저도 설득을 못 하신 거예요. 저도 설득을 못 하신 거구요. 저도 설득을 못 했으면 제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저도 책임져야 될 사람이에요. 과장님만 책임지시는 것 아니에요. 의원이라고 해서 그냥 “손 들어, 손 내려” 이것만 하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도 책임져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면 잘 검토하셔서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죠.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실시설계가 언제 나오나요? 마지막 최종.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8월초쯤에 나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최종 실시설계가 나오면 공사는 들어간다는 것이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업체선정을 해야죠.

김동별위원

업체 선정하고 공사 들어가면 11월 정도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8월에 저희가 하면 늦어도 9월,

김동별위원

9월까지는 공사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공사를 하지 않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류지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저류지로서의 기능은 조금도 하자가 없다, 그 얘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바로 업체 선정해서 공사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데 동료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승인할 때 이렇게까지 깊게 고민하지 못하고 또 이쪽 분야에 우리가 전문성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시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됐는데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있어서 검토를 해보고 의회에서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어보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 양지공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고 의회에서도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고 시민들도 많은 염려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막판에 와서 보니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우리가 현장감사도 가보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공무원이나 의회나 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예요. 시장님도 그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렇게까지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지는 못 했을 거라는 말이죠. 의회에서 판단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랬었던 거고. 그런데 의외로 이것을 파고 들어가 보니 너무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밤이 새도록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요점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1저류지로서의 기능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제2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맞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도 우리가 시민의 재산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맞죠? 그렇잖아요. 거기 안 한다고 해서 군포시가 망한다든가 또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군포시가 하루아침에 서울 명동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그런 복지향상,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번 해보자는 측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의 입장이나 본청의 입장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일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용기 있게 뒤로 후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그쪽에만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요점은 마음을 열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자 이 말이죠.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동의하시죠? 그렇죠? 지금 동료위원께서 줄기차게 얘기한 게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자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위원 판단은 그래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저도 오늘 많이 배운 거예요. 홍수가 나고 저류지로서의 역할이라든가 1저류조, 2저류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것은 사실 군포시민들이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걸 배웠는데 요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담당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님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 계시고 관련 부서 건설과라든가 공원녹지과라든가 관련돼 있는 과들끼리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보셔서 실시설계 나오면 바로 공사 들어가고 줄기차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의회가 이렇게,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으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놓고 의회하고 시 집행부하고 다시 머리를 맞대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그러한 기회를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마련을 한번 해보시죠. 마음을 트고 실무과장으로서 어렵겠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간곡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하니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시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서 다시 한 번 재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좋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다시 구성해서 우리들끼리 가서 한번 제대로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제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하여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여태까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게 제대로 설계가 안 되고 잘못되면 실무과장인 저부터 책임을 지고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질 텐데 그런 부분 고민을, 제가 고집이 세고 용기가 그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런 고민을 숱하게 했고 이렇게 사실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 아니고 이해는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정중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독대를 통해서 의회에서 나온 문제점을 시장님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했어야지 보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도 “행감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렇다고 하니 시장님 우리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봅시다.”라고 정중하게 가서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건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턱도 없는 소리다, 나 안 할란다.” 그러면 또 방법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실국장, 관련 부처까지 해가지고 의회하고 시 집행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 한 잔 먹으면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역할을 과장님이 하셔야지 누가 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것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건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정확하게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서 모일 수 있는 간담회장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김동별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 거기 비가 얼마만큼 와서 물이 얼마만큼 차는지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새롭게 안 거구요. 거기가 넘치면 중앙공원이 넘친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아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중앙공원요?

이견행위원

네.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거기 비가 얼마만큼 차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모르시죠?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지금 실시설계 한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우리 송정열 위원하고 질의답변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안 한다는 얘기도 하셨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 있었던 팩트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게 물이 여기까지 차는 것이 사실인 줄 알았는데 비는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진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걸 나 몰라라 하고 밀어붙이겠다 하시면, 그래 가지고 진짜로 아까 말씀대로 산본1동, 금정동 지역 침수 완전히 되고 이런 결과가 생긴다면 과장님 그것 다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제가 저기,

이견행위원

과장님 제 얘기 더 들으세요. 제대로 된 팩트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내고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해야지 제대로 거기 현장 가보지도 않은 분들이 무슨 설계를 한다고 그러세요? 이제 와서 처음 알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물이 거기까지 찬다는 걸 처음 알았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 과장님이 그것 보상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침수돼가지고 지역주민 누구 하나 돌아가시면 과장님 그것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공사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자, 그게 의회 입장이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현장확인 나갔을 때 일체의 행정행위를 중지하라고 그렇게 집행부에다 의견을 냈던 거고, 그것 깔아뭉개고 나서 지금 그게 과장님이 여기서 할 소리예요?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각오가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것 검증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것. 의원들이 무슨 예산 주고 나서 그 사업 못하게, 의원들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자꾸 문제가 도출되니까 한번 검증해보고 확인해 보고 그러고 가자는 거지,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의원으로서 발언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무슨 일들을 생각을 좀 하면서 밀어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제기되고 자꾸자꾸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지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지공원 주차장 건립 참 어렵죠. 어렵게 여기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진행돼 왔는데 1차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 때 분명히 우리 군포시의회의 의견으로 해서 집행부에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중요한 사업인 양지공원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으니 중지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모아서 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쭉 들었을 때 직접적으로 시장님하고 보고나 그다음에 방침이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의회에 의견을 주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리고 총괄적으로 현장사무감사를 몇 군데 갔으니까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했다고 말씀하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혹시 교통과 부분이니까 양지공원 건립에 대해서 시장님의 어떤 방침이나 의견 들은 적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없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자체적으로, 부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구요. 지금 우리 송정열 위원님이나 나머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현장감사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와 특히 제1홍수조절지의 기능을 못 할 수도 있다, 100년에 한 번으로 과장님께서는 100년에 한 번 정도의 그런 강우가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다 검증하고 확인하고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 그렇게 이 홍수조절지의 역할을 못할 우려가 아주 상당히 많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저지대 주택가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된다, 확인된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런 우려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까지 주고 했지만 한 번 더 검증기회를 갖자,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전문가들로 해서 검증을 거쳐서 이게 정말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 예산까지 주고 거의 실시설계가 다 끝나가는 단계니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했을 때 바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방침을 바로 받을 수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바로 받을 수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의회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시고, 그래서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보자, 그리고 나서 이 사업진행에 대한 판단을 하자, 분명히 보고를 하셔서 방침을 받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방침을 받으시고 이게 본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홍수조절지 기능에 대해서 내일 건설과인가요? 건설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양지공원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관련돼 있는 부서들의 부서장들이 같이, 증인이라 해야 될지 참고인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참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이 부분까지도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싶은데 그 부분까지 시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구요. 한 가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논뜰공원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지금 용역중인가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언제 그 용역이 마무리 되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7월 7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약간 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 부분 역시도 관련 부서들이 꽤 많죠?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교통과, 공원녹지과, 도시과 관련돼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을 주차장으로 바꿔야 되고 과연 공원을 그쪽에 유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공원을 없애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지속적으로 본 위원장이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회가 되면 이 행감장이 아니더라도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자리를 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김진호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량등록과로 과 편제가 바뀐 게 언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차량등록과장

올 3월 12일자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주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김진호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입니다. 그리고 차량관리구요. 또 특사경 업무가 있습니다. 체납도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지금 자료는 18페이지, 19페이지 되는데 요구된 자료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한 가지뿐인가요?

김진호차량등록과장

네, 저희 체납관련 자료 제출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체납 관련해서는 상당히 체납 금액들이 많죠?

김진호차량등록과장

네, 한 7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70억 정도 되죠?

김진호차량등록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김진호차량등록과장

3월 12일자로 저희가 체납팀을 정식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 세외수입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재원으로 세입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진호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 징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과태료나 이런 걸 회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체납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특별히 단순한 업무를 하는 과라고 봐야 되겠죠? 단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특화된 업무를 하는 그런 부서죠?

김진호차량등록과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장

그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차량등록과장

네, 위원장님 고견 주셔서 고맙구요.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사실 시간도 다 됐고 차수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자료가 제출된 것도 없고 그래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