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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194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05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우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들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5일 건설도시국장 김윤식 건설과장 유종훈 도시과장 최우현 건축행정팀장 신완균 공원녹지과장 최승범 재난안전과장 홍재섭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저류지에 대해서 질의할 것 있으시죠?

송정열위원

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어제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저류지 질의하실 때 참고인으로 관련 과장님들을 참석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참석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냥 건설과장님하고만 질의답변 하시겠습니까?

송정열위원

관련 과장이 누가 있죠?

한우근위원장

교통과장님하고 홍수조절지면 재난안전과도 해당이 되지 않나 해서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홍수조절지 관련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한우근위원장

그렇게 하시려면 여기 교통과장님도 오셨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장님도 계시니까 먼저 질의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중간에 또 모시는 것보다.

송정열위원

제가 사실은 마지막에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자료 요구하지 않은 부분들 중에서, 제가 동료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하고 싶었는데요.

한우근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하셔도 되잖아요?

송정열위원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고요?

한우근위원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하시죠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김동별 위원님 양해하시죠?

김동별위원

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참고인으로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그쪽에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어제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서 홍수조절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실 테니까 참고인을 좀 하시고 재난안전에 관한 부분이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13-215쪽 산본천의 하천계획과 국민주택단지 중앙공원 및 양지공원 저류지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국민주택단지가 매년 여름만 되면 상습 침수되는 가구들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재난안전과가 더 잘 알려나요? 아니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송정열위원

이건 보통 평범한 내용이니까 평범한 수준에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 해도 되니까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일 큰 원인은 반지하방이나 지하방이 하수관거가 꽉 차면 물이 안 빠지거나 역류하거나 그래서 침수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하천의, 지금 거기가 복개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복개된 지역이 하천의 높이보다는 실질적으로 주거지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역류가 되는 현상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역류가 되면서 물들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지하부터 차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 말고도 군포1,2동 지역에 보면 반지하방은 강우시에는 항상 차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지하에 주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법 자체가 잘못됐던 것 같구요. 사실 지금 대야동도 마찬가지이지만 목화빌라 같은 데도 비만 많이 오면 차는데 지하에 주거시설이 있다는 게 일단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전에 주택정책 자체가 지하나 반지하를 주택으로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줬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시대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하나 반지하에 가구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게 도시기반, 표고가 도로보다 높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도로보다 낮은 경우는 비만 오면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지하가 차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이것은 인재일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계획한 상태에서 비가 계획보다 많이 오면 천재일 수도 있는 거구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에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 같은 경우 인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집을 지은 그분들의 미스, 정부정책의 미스일 수도 있지만 우리 행정기관이 신도시를 개발하고 신도시에 대한 하천관리를 명확하게 잘하지 못해서 나는 인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대로 봤을 때는 일단 저희 산본신도시 쪽이 높습니다. 상류 쪽이 되겠고 그다음에 금정역, 산본1동 쪽이 하류 쪽이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치유보다도 일단 하천박스가 100년 빈도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50년, 20년 했다가 지금은 100년 빈도로 했는데 지금 산본신도시 되고 나서 지하방 외에는 현재 침수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산본신도시가 개발된 이후에 국민주택단지에 대한 재해예방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홍수와 관련해서,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왜 그런 판단을 하셨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시설물에서 뭐가 보완이 됐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들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국민주택단지에 대한 침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기존의 하천보다 단면이 커졌고 그 전에 개수공사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하천보다 깊이라든지 폭이 넓어졌고 또 통수단면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에 88수해나 그 이후에 그런 수해가 더 이상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 하면서 산본천에 대한 하천박스를 한 게 먼젓번보다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또 정확하게 100년 빈도로 설계해서 계속 통수 때마다 통수되고 있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하천을 복개함으로 인해서, 하천을 복개하기 위해서는 기본의 자연형 하천을 크기를 넓힌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넓힌 거고 높이도 높인 거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양들이 많아졌다는 논리를 펴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지 않거든요. 동의하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역류하는 거죠. 역류를 해서 역류한 물들이 지하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게 복개 안 했을 때 확 넘쳐흐르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동의하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신도시로 한번 들어가 보시자구요. 산본신도시가 생기면서 당시에는 대한주택공사죠, 대한주택공사는 2개의 홍수조절지를 만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1홍수조절지가 어디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양지공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제2홍수조절지가 어디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중앙공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제1홍수조절지는 양지공원이에요. 제2홍수조절지는 중앙공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높은 곳에서 어느 정도의 방어막을 쌓아줬을 때 물의 유입량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산본1동, 금정동 지역이 지대가 낫다는 이유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을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은 해야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홍수조절지가 있으니까. 없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양지공원이 제1홍수조절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 찹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높은 곳인 양지공원이 어느 정도의 담수기능을 해줘야, 그리고 그 담수기능이 비가 덜 왔을 때 빼주는, 댐의 기능을 하는 거죠. 댐의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양지공원 저류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산본천에 영향을 받든다고 보는 것보다도 금정역에서부터 수리고등학교 쪽까지 박스로 지금 복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8단지 앞에 사거리에서 양지공원까지 거리는 좀 상당하구요. 양지공원 월류벽을 제가 한번 자료관계 때문에 들어가 봤는데 그게 물론 산본천하고 연결이 돼 있지만 하수박스가 4단지, 5단지부터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산본천보다도 4단지, 5단지에서 내려오는 우수박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산본천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양지.

송정열위원

양지공원이 그쪽의 영향을 받아서 기본 담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판단이 된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왜냐 하면 8단지 사거리부터 양지공원까지의 거리가 상당하구요. 그 박스가 바로 양지공원으로 유입되는 박스는 4단지, 5단지 우수, 산에서 나오는 계곡수나 지표수나 이런 우수박스가 나오는 것하고 연결이,

송정열위원

그 연결돼서 거기에 물이 저장이 돼줘야, 담수가 돼줘야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양이 적을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밑으로 흘러내려오는 양이 적어줘야 산본1동, 금정동에 대한 물의 양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담수가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 기능을 하고 있냐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물이 흐르는 게 위쪽에 만수가 됐다고 해서 밑에 재해 나는 것은 아니고 물이라는 것은 어차피 하천으로 계속 흘러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에 만수됐다고 해서 밑에 물이 차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만수가 됐다고 해서 밑에 물 차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산본천에서 영향을 받아서 양지공원까지 만수가 됐다 그러면 그 산본1동 지역의 침수 가능성이 많죠, 실질적으로.

송정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차고 올라와서 만수가 되는 게 아니구요. 위에서 댐의 기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홍수조절지이기 때문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물이 계속 흘러나가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기능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내용을 먼저 여쭤보고 그게 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오면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제 의도하고 관계없이 그냥 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시면 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댐의 기능을 해줘야 되지 않냐고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홍수조절지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 물이 안 빠졌을 때 역류하는 것이지 평소에 물이 저장이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렇죠. 평소에는 저장되면 안 되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30년 빈도, 50년 빈도, 100년 빈도의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에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금정역이나 군포1동 지역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침수가 됐다면 홍수조절지에 물이 차 있어야죠. 가능성으로 봤을 때.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양지공원 자체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현지 살고 있는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거기가 담수가 되고 있대요. 그러면 이 담수가 밑에가 다 차고 올라와서 담수가 된 게 아니라 거기에 담수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양지공원에 얼마 전에 직접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주변에서 지표수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현재도. 주변이 경사지로 돼 있다 보니까 사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반에서 물이 계속 노출돼가지고 7.5마력하고 5마력짜리 펌프 두 대로 자동으로 수중모터가 뿜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비가 오면 월류턱에서 월류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경사지고 낮다 보니까 물이 아마 계속 그리 몰리니까 것 같습니다. 지금도 평소에 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월류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홍수조절지 관련을 안 하다 보니까 가보지를 못 했는데요, 얼마 전에 월류턱을 재러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물이 평소에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비가 와도 그렇게 물이 고이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비가 안 와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비가 안 와도 현재 물이 몰리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비가 안 와도 고인다는 거잖아요. 비가 안 와도 고이는 게 비가 오면 더 심하게 고여서 거기가 침수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침수가 아니고 저장된다는 것, 담수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느 정도까지 담수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담수량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송정열위원

높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담수될 수 있는 높이가 양지공원이 6.9미터입니다.

송정열위원

6. 9미터까지 어느 정도 비가 왔을 경우에 담수가 돼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100년 빈도니까 최악의 경우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몇 미리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송정열위원

아니, 평상시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평상시에, 작년에도 거기가 담수가 됐다니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월류된 것보다 주변 물이 모여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월류된 건 제가 보지 못 했으니까.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지금 월류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요. 지금 저는 월류턱하고 역지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은 교통과장님하고 계시니까 교통과와 관련된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건설과에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거기가 비가 왔을 경우에, 작년에 30년 빈도, 50년 빈도, 100년 빈도의 폭우가 내린 적은 없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 작년에 5단지 양지공원에 물이 담수된 적 있잖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장님 알고 계세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높이는 정확히 모르는데 한 번 물이 찬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높이는 어느 정도라고 아세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담수된 건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주는 아닌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계속 담수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위에 우수박스가 4,5단지 산 이런 데서 계곡수가 흘러내려오고 우수가 흘러내려오다 보면 일시적으로 비가 오면 아래도 월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인해보겠지만 1미터가 되더라고요, 그 안에 우수박스에 1미터가,

송정열위원

월류턱 높이가 1미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그냥 단면으로 봤을 때,

송정열위원

1미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양지공원의 높이를 재신 분이 없으니까 이것 참 질의하기가 그러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느 높이를 말씀,

송정열위원

담수된 높이를 잰 분이 없으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교통과장님,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가 실시설계 하면서 저류조,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그냥 막 지정하면서,

한우근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송정열위원

교통과장님, 우리가 양지공원 실시설계하면서 있잖아요. 저류조 그걸 추가적으로 확보한다고 그랬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저류조요?

송정열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전용 저류조를 저희가,

송정열위원

추가 건설한다고 말씀하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전용 저류조,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추가 건설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추가로 전용 저류조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몇 톤을,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6,698톤요.

송정열위원

6,698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기존 저류지는 몇 톤이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기존 저류지는 지금 저류조라고 볼 수 있고 집수정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 용량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재 있는 것,

송정열위원

집수정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기본 집수정은 폐쇄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것도 내버려두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새로 양지공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그것은 없어지고 전용 저류조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집수정은 없어지고, 기존의 집수정은 거기는 복토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차장을 만들고 새로운 곳에 땅을 파서 저류조를 만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6,600톤이라고 말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6,698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본 집수정에 몇 톤이 들어갈 수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현재,

송정열위원

네, 지금 있는 거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현재 있는 것은 제가 톤수를 확실히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6,698톤의 근거는 뭐예요 ?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했습니다. 타당성용역을 했고 거기서 지금 전용저류조를 6,698톤의 용량을 만든 것은 저희가 이제 100년 빈도의 집중호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전용저류조를 만드는데 100년 빈도에 이런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전용저류조가 꽉 차고 물이 흘러내려서 지하주차장에 10cm정도 물이 차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100년 빈도일 때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료에 의하면 100년 빈도시는 지하주차장에 10cm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10cm입니다.

송정열위원

10cm가 아니라 그림상으로는 한 2미터는 되겠는데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아니, 10cm…….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이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장님, 여기 집수정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집수정이 맞습니까?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쉽게 말하면 형태는 집수정 형태로 새로이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집수정 형태로 한다고 하지만 그 기능은 홍수조절량을 다 가두겠다는 얘기에요. 기본설계에서 구상하는 것은 지금 양지공원의 홍수조절량, 100년 빈도의 홍수조절량을 시설물을 앉히게 됨으로써 없어지니까 그 물량을 저장하기 위한 집수정 형태의 홍수조절 탱크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지하 1층 주차장에 10cm 정도 물이 차 있는 양으로 봤을 때 6,698톤이라고 지금 설명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 말씀이신 것은 제가 이해가 됐구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하실 때 참여하셨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하지 않았고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보고회 때 참석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 타당성 용역보고회 때 참여하셨어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납득이 되십니까?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수치나 기능으로 보면 납득은 돼요, 왜냐하면…….

송정열위원

아니, 숫자는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위원님들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홍수조절지, 양지공원의 조절지 기능은 쉽게 말하면 위원님 얘기했듯이 홍수가 이루어졌을 때 상류의 물을 일시 저장시키는 역할이 맞아요. 맞는데 이때까지 그런 기능으로 찬 적은 거의 없어요. 단지 아까 건설과장님이 설명드렸듯이 그 지역 형태가 전체적인 우수가 박스를 통하지 않고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시우량 60mm 이렇게 두 번 이상 왔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모든 물들이 하수박스로 들어가서 일정 규모가 찼을 때 월류관을 통해서 조절지로 가서 기능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표면수들이 대부분의 유역 면적에 있는 표면수들이 일시에 저지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정부분이 차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시설물을 하면서 그 위가 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표면수가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고 순수한 홍수조절지의 기능, 하수박스 내에 물이 일정 규모 찾을 때 월류턱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기능으로 대치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기능의 물량이 약 7천톤 정도 되니까 그 형태는 집수정 탱크 형태지만 그런 기능은 하는 걸로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더 이상 의견은 주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서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양지공원이 물이 차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단지, 5단지 이쪽의 하수도에서 들어오는 물이 하수관을 통해서 가는데 이 물의 양이 많아지면 월류턱의 높이에 의해서 높아지면 역류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양지공원으로 저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 높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양지공원에 저장되는 물의 양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월류턱의 높이를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낮춰줘야 돼요. 그렇죠? 낮춰져야 하류로 흘러가는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하류로 흘러가는 물의 양을 줄여주고 중앙공원의 월류턱의 높이를 낮춰줘야 중앙공원으로 물이 들어가서, 물이 그러면 계속 줄겠죠. 계속 줄면서 하류에 있는 산본1동, 금정동의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안 하다 보니까 물이 차야 할 양지공원에 물이 제대로 안 차고 물이 차야 할 중앙공원에 물이 제대로 안 차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산본1동, 금정동 저지대 주민들이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양지공원은 물이 차야 합니다. 중앙공원은 물이 차야 합니다. 왜, 홍수조절지니까. 물이 차야 하기 때문에 양지공원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거기 주차장 만들어서 주민들 주차하는 편의를 위해서 산본1동, 금정동 저지대 주민들이 비만 오면 불안에 떠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종합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건설과장님,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이해되고요. 기능적인 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홍수조절지의 설계기준이 지금 산본신도시 전체적인 우수에 대한 용량을 계산하면서 100년 빈도로 하다 보니까 월류턱의 높이가 현재 정해진 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산본1동, 금정동 저지대의 좀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월류턱의 높이를 낮추는 게 맞아요. 그것은 우리가 홍수조절지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물이 안 넘어가는 이유는 100년 빈도에 홍수량이 아직까지 그렇게 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월류턱 높이가 높아졌잖아요. 높였잖아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월래 설계대로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송정열위원

월래 설계하고 다르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 넘어가는 물은 줄어들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월류턱 높였잖아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 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도 한번,

송정열위원

건설과장님, 월류턱 높이 높였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걸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중지하고 갈까요? 지금 가서 잴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1미터에요, 구조물 높이가.

송정열위원

아니, 거기 가서 보면 이게 높였는지 낮췄는지 보이겠죠. 그런데 월류턱 높이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월류턱 높이가 높아져있으면 월류턱 높이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제가,

송정열위원

아니, 건설과장님 잠깐만요. 재난안전과장님,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100년 빈도의 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월류턱의 높이를 1미터로 했다고 치자구요. 1미터로 했으면 그 100년 빈도의 강우가 아닌 50년 빈도의 강우가 왔는데, 20년 빈도의 강우가 왔는데 그 강우로 인해서 산본1동, 금정동에 저지대 주민들이 홍수피해를 보고 있다면 우리 시의 재난안전관리 대책은 월류턱의 높이를 낮춰야 되죠? 낮춰야 되는데 안 낮췄잖아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 문제는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지금 단계에서 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제가 수자원 전문가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진짜 그게 일정 강우량이 되고 산본1동 저지대에 어떤 침수를 방지할 수 있다면 평상시 100년 빈도가 아니더라도 중앙공원이나 양지공원에 물을 잠깐 잠깐 담아도 괜찮다면 그 문제를 검토해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담아도 괜찮다면이 아니라,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이 한번 담기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 게 잦아지면 안 되니까 그걸 어느 선에서, 1년에 아니면 뭐 2년에 한번, 또 가능하다면 조금 낮춰서라도 밑에 영향을 덜 줄 수 있다면 그걸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에요.

송정열위원

이게 또 다른 우선의 문제가 되는데 행정의 우선을 무엇으로 둘 것이냐 이 문제가 되는데 행정의 가장 우선은 사람에 생명,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이게 보호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태어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이게 해결이 되고 그다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남는 시간에 뭘 할까, 여가가 어느 정도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나의 자아를 조금 더 높여가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다가 고민이 되겠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문제인데,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양지공원이나 중앙공원에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고민하는데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고민하는 동안 이 밑에 사시는 분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송정열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 셋방에서부터 결혼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결혼생활 할 때 비만 오면 저는 정말 두려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정말 불안하거든요.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고통을 몰라요. 이게 언제 역류할지도 모르고요. 자동펌프가 있어요. 자동펌프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펌핑을 해줍니다. 바깥으로 막 펌핑을 해주는데 펌핑을 해서 나가야 할 하수관이 역류해서 막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이 고통, 이것은“ 양지공원이나 중앙공원에 시민들이 여름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침수가 돼서 사용할 수 없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담수하면 안 됩니다.” 라는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정말 많이 화 나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위원님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 횟수가 너무 잦아지면 안 되니까,

송정열위원

아니, 잦아져야죠. 거기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적절한 간격이 될 때 저지대의 침수도 막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저지대 침수가 맞겠죠.

송정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우선순위를 제가 정하면 제 나름대로 우선순위는 저지대 침수를 방지해줘야 한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동감합니다.

송정열위원

두 번째, 제1홍수조절지가 제1홍수조절지의 기능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 세 번째, 제2홍수조절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제2홍수조절지는 산본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지금 공원으로 조성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제1홍수조절지가 제 기능을 완벽하게 소화한다고 했을 때 물에 양을 담수하는 기능을 갖는 거거든요. 담수하는 기능을 가지면 금정동, 산본1동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지금 보다는 많은 부분 줄여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1홍수조절지가 만수가 되거나 이러면 제2홍수조절지를 열어야겠죠. 이것은 역지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역지변을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막았다가 열었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갖춰서 저는 산본1동, 금정동 주민들에 대한 홍수피해를 예방해 주십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걸 하셔야겠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하시려면 양지공원에 주차장 만들면 안 되겠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만들자…… 기능면에서는 송 위원님 말씀대로 1조절지에서 1차 홍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월류턱을 낮추고 그 다음에 2차 중앙공원에서 한 번 더 조절 할 수 있게 해서 저지대의 주택침수를 최소한 막을 수 있게, 거기에 저도 공감하고요. 주차장 문제는, 제 근본적인 이론은 이렇습니다. 주차장을 하든지 오픈을 해놓든지 홍수조절량 지금 약 7천톤이 돼요. 그 조절량을 낮추든 어쩌든 그 이상은 유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설물이 있고 없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요. 재난안전과장님, 그렇지 않고요. 담수할 수 있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를 통해서 오는 게 월류턱의 문제가 결부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옆에서 들어오는 건 월류턱하고 관계가 없어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 시설들이 지금 저장탱크하고,

송정열위원

거기에 담수되는 게 기본적으로 하수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월류턱의 높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차원의 물보다는 기본적으로 옆에서 들어오는 물이 훨씬 많죠? 옆에서 들어오는 물이 훨씬 많은데 옆에서 들어오는 물이 거기가 복개가 돼버리면 기본적으로 8단지 소방서 앞 도로를 통해서 그냥 중심상가 쪽으로 급격하게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현재 오픈돼 있을 때는 우수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복개를 했을 때는 빗물받이나 뭘 통해서 하천박스로 통하니까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송정열위원

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월류턱의 높이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송정열위원

아니죠. 월류턱의 높이로 가능한데 월류턱의 높이로 가능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1홍수조절지인 중앙공원이 먼저 담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집수정이라고 해가지고 좀 낮게 파놨어요. 일단 거기 물이 차겠죠. 거기 물이 차고 그다음에 그 물의 양이 늘어나면 조금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 높이가 상당한 높이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100년 빈도로 해서 6,698만 톤이 아니라 이것은 하수관거에서 나오는 양만 예측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재난안전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양지공원에 담수되는 양은 하수관거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는 주변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수관거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만을 가지고 저수조를 만들었죠.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건 거기가 오픈돼 있으면 그냥 주변에서 들어오는 물들이 다 들어가서 담수가 돼서 그나마 피해가 덜한데 이게 뚜껑이 닫혀버리면 들어갈 곳이 없겠죠. 예전에 들어갔던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대로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그 피해를 누가 보겠습니까? 지금 산본1동, 금정동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이론적으로 맞고요.

송정열위원

이론적으로 맞으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론이 맞으면 하지 말아야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 양이 지금 얼마인지 충분히 검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고 지금 하천박스의 월류턱 높이를 일정 부분 조정하면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의 물량도 일정 소화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아무도, “아무도”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양지공원에 월류턱 높이에 의해서 조정되는 건 기본적으로 집수정에 다 들어간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어요. 거기만 찬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이 자료도 그런 측면이고요.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현실은 집수정에만 물이 차는 게 아니라 공원 전체를 덮어버려요. 그럼 물의 양은 엄청나겠죠. 이것은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눈으로 본 거예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 양이 지금 7천톤 가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송정열위원

그것은 하수관거에서 들어오는 양이 7천톤이라는 거구요, 100년 빈도일 때.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아니, 홍수 때는 표면수들이 전부 하수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오픈된 상태의 물도 그리 들어가는 게 똑같은 양이에요, 양인데 단지 바로 가느냐 하수도를 통해서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인데 용량은 제가 보는 것은 똑같다고 봐요.

송정열위원

양지공원이 만수되면 몇 톤이 유입이 되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게 지금 홍수량이 7천톤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송정열위원

만수, 만수.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2만 6천톤,

송정열위원

아니 최고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2만 6,256톤, 총 양지공원의 저수용량이 2만 6,256톤이 되겠고요. 저희가 전용 저류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98톤이고 만약에 이것보다 더 지하주차장겸 저류지가 1만 9,558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류지 용량은 2만 6,256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전용 저류조를 6,698톤으로 해갖고 이게 100년 빈도의 비가 왔을 때는 전용 저류조가 차고 주차장에 한 10cm 정도가 차는데 만약에 더 많이 왔을 때는 총 용량이 주차장에 총 가둘 수 있는 용량이 1만 9,558톤 그래가지고 총 저류조 용량은 2만 6,256톤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총 2만 6,000톤을 저장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아니에요. “주차장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가 6,600톤만 온다는 가정 하에 이야기를 하셔야지, 차가 다 100% 침수될 때까지 담수되는 양을 가지고 “우리는 이만큼 담수양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는 주차장이에요, 아니면 홍수조절지에요? 뭐예요? 도대체.
행정

교통행정

박흥복 같이 주차장 겸 홍수조절지의 역할을 하는 건데 위원님 이건 100년 빈도의…….

송정열위원

저는 이 수요예측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이 수요예측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고 지금 재난안전과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수요예측 시의 핵심은 하수관거를 통해 유입되는 물에 양만 예측한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하수관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뭐가 있냐면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물이에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물이 뚜껑 닫아놓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산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밑에 뭐가 있습니까? 중앙공원 있죠. 그 밑에 뭐 있습니까? 앞쪽으로 산본1동, 금정동 저지대 있죠. 지금도 침수피해를 보고 있는 이 동네가 이게 만들어지면, 뚜껑까지 닫아놓으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는 제1홍수조절지, 제2홍수조절지인 양지공원과 중앙공원의 담수를 막고 있는 월류턱의 높이를 낮춰서 산본1동, 금정동 주민들의 홍수피해를 막아주십사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다 담수를 해달라고 저는 요구하고 있는 건데, 담수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교통과장님께서는 담수를 하지 않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정말 속상한 거죠. 지금 밑에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 비가 오면 우리 집이 잠길까 말까, 5월달 6월달만 되면 동사무소에 줄서서 펌프 갖다가 설치해놓고 비 오면 밤새 물 퍼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고통은 뒤로 제껴놓고 주차장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차장 만들지 마시고 지금 담수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담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일단 사람이 살아야 주차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못 사는 데 무슨 주차를 합니까? 지금.
행정

교통행정

박흥복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양지공원의 저류지 역할을 주차장으로 해서 그걸 없애는 게 아니고,

송정열위원

그럼 물이 어디 가냐고요, 그 물이.
행정

교통행정

박흥복 아니,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비가 왔을 때 지표면에서 흐르는 물이 양지공원 쪽으로 다 담수하지 않습니까? 비가 왔을 때 지표면에서 흐르고 그런 게 현재 양지공원 그쪽에 담수가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만들어도 그 역할은 그대로 할 수 있게 저희가 하자는 거죠.

송정열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산출 근거 6,698톤의 양이. 100년 빈도일 때 6,698톤의 양이 하수관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의 양이죠?
행정

교통행정

박흥복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지표수를 포함했다구요 ?
행정

교통행정

박흥복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걸 얼마나 포함했어요? 몇 대 몇의 비율로.
행정

교통행정

박흥복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비가 막 왔을 때,

송정열위원

아니, 재난안전과장님하고 할게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홍수량을 산정할 때는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을 유형면적이라 해서 물이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면적, 유형면적에 떨어지는 모든 물을 계산하기 때문에 하수를 통하든 바로 떨어지든 양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지금 교통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뚜껑을 덮어서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거기에 떨어진 물은 그 떨어진 물을 유입해서 박스로 다 넣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송정열위원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가능은 하죠.

송정열위원

어떻게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쉽게 말해서 표면을 다 덮었을 때 거기에 떨어지는 물 내지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 물은 집수정이나 빗물받이를 통해가지고 지금 6천 9백 얼마로 만든다는 그쪽으로 관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 물은 다 거기로 갈 수가 있죠. 그건 가능해요, 제가 볼 때.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거기는 산 쪽에서 내려오는 유속이 빠른 물이에요. 유속이 빠른 물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상류지역들도 일부 하수가 역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수가 역류를 하면서 뭘 타고 내려옵니까? 도로를 타고 내려오죠. 그런데 이게 뻥 뚫려 있으면 그냥 가서 들어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빗물받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밑에 산본1동, 금정동이 침수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중심상가나 8단지에 있는 하수관이 역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류가 도로를 통해서 밑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빗물받이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다 역류하는 거예요, 그거. 대부분이 역류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지금 기상상황들이 최근에 와서 전부 게릴라성으로 시우량이 막 60씩 돼요. 옛날의 설계기준에는 지금 안 맞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소방서 사거리나 이마트 앞 사거리 같은데 시우량 60 떨어지면 현재 설계돼 있는 빗물받이 가지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지금 새로이 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 용량을 시우량 60이 되는 용량을 다 유입할 수 있는 배수시설을 갖춰주면 그 물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를 할 때도 빗물받이 기능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릴라성으로 자꾸 바뀌다 보니까. 작년에도 여러 군데서 사거리 같은 데 물이 차요. 그게 그 기능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보완 하겠지만 새로이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걸 기능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면 그 물은 도로를 통해서 더 하류를 하지 않고 거기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기능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이고, 앞으로는 돼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1홍수조절지가 제1홍수조절지의 기능을 완벽하게 못 했어요, 지금까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이 자료는 제1홍수조절지가 제1홍수조절지의 기능을 완벽하게 했다는 전제 하에서 나온 데이터에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중앙공원의 조절지하고 저쪽 조절지하고 쉽게 말하면 유역계가 완전히 구분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연계가 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송정열위원

아니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어차피 연결은 되죠. 연결은 되는데,

송정열위원

다 금정역 앞으로 와요. 우리 군포의 물은 4단지 물도 5단지 물도 8단지 물도 다 금정역 앞으로 옵니다. 그것을 4단지, 5단지 물은 가능하면 금정역으로 오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제1홍수조절지가 물을 많이 담수해줘야 되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최고 좋은 방법이죠. 상류에서 한번 잡아주고 중간에서 더 잡아주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가 검토해 보겠다는 게 두 개의 홍수조절지에 대해서 월류턱의 높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수자원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능을 지금 못 하는 것을 저희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홍수조절지와 월류턱 문제에 대해서는 대충 위원장님 답이 나온 것 같고요. 어차피 건설과 질의까지 지금 다 된 거예요. 건설과장님은 두 분한테 밥 사셔야 됩니다. 답변 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일단 양지공원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건설과 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렇죠. 그것부터 정리하고 그렇게 하시죠.

송정열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 아시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자료는 제1홍수조절지인 양지공원이 제 기능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작성된 자료가 맞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제1홍수조절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맞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양지공원이 제1홍수조절지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죠? 완벽하게 한 건 아니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설계기준으로 봐서는…….

송정열위원

아니, 설계는 설계고. 설계는 대한주택공사하고의 문제이고 대한주택공사가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나쁜 사람이고 저도 의원생활 지금 7년째 하지만 저도 이것을 이제 발견했다라는 게 저는 참 통탄스럽습니다. 비 오는 여름에 산본1동 주민들 양수기나 갖다줄 줄 알았지, 이 원인이 대한주택공사가 산본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홍수조절지를 엉터리로 만들어놔서 발생한 문제다, 그 월류턱 높이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속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1홍수조절지가 제1홍수조절지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설계기준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설계기준으로 보면 맞다,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미흡하다,

송정열위원

네, 그게 답이 맞는 것 같아요. 설계 기준상으로는 맞는데 현실과는 조금 괴리된 부분들이 있었다, 이 괴리된 부분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시정의 형태 월류턱의 높이를 낮추는 걸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 즉 월류턱의 높이를 낮춘다는 얘기는 양지공원의 담수의 양을 늘린다는 부분으로 보면 되겠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강우가 지금 보다 적게 왔어도 그 기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양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은 어차피 지하주자창이 다 차서 지금 현재 홍수량을 다 넣는 양은 기능면에서는 지하주차장이 비가 올 때는 주차장 역할을 못 하겠지마는 홍수조절 기능은 한다, 그러면 양에는 문제가 없어요. 단지 시기적으로 얼마만큼 왔을 때 물을 담느냐, 그 차이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100mm 왔을 때 현재는 물이 안 차 있는데 그것을 조금 낮춰서 80mm가 와도 물이 넘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 보완은 가능하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담수의 양도 차이가 있는 거고요. 더 많이 담수를 해야겠죠. 더 많이 담수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100mm가 왔을 때 담수하던 걸 80mm가 와도 담수할 수 있게, 그래서 담수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하시는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충실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교통과장님 얘기 들으셨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들으셨으면 여기가 제1홍수조절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겠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건설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겠죠? 주차장을 재검토 하시든지 아니면 저류조를 훨씬 더 크게 만들든지. 둘 중의 하나예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전용 저류조를…….

송정열위원

네, 전용 저류조를 지금 6,900톤을 하도록 저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큰 양을 만들어 내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얘기대로라면.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저희 설계는 아까도 계속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양지공원에 총 저류조 용량이 2만 6,000톤이 됩니다. 2만 6,000톤이 되고,

송정열위원

아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기능은 똑같이 2만 6,000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차장을 만드는 거고, 저희가 전용 저류조를 6,698톤을 전용 저류조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100년 빈도의 강우가 왔을 때 거기 전용저류조에 꽉 차고 지하주차장에 한 10cm정도의 용량인데 더 많이 오더라도 지하주차장에 담수할 수 있는 그런 저장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갖고 있다는 말이죠.

한우근위원장

과장님, 송정열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양지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설립을 하려고. 그런데 홍수조절 기능도 같이 하면서 주차장 시설도 같이 할 수 있는 완벽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라는 이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시에서 특별하게 많은 비가 와도 충분히 홍수조절지 역할을 한다니, 그러면서 주차장 역할을 하려고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현재는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송정열 위원은 말씀하시는 거고 지하주차장 만들어놓고 계속 비 많이 와서 거기 차 있으면 지하주차장 못 쓰면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라,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게 완벽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자꾸 지하주차장을 홍수조절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2만 6천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무슨 얘긴지 아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제1홍수조절지인 양지공원이 물이 담수가 돼줘야 밑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담수하는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00밀리가 아니라 70밀리, 80밀리가 와도 담수할 수 있도록 월류턱의 높이를 낮춰달라고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에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것은 그냥 낮출 필요는 없는 없죠? 시간당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저지대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보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그 정도 양의 비가 온다고 단기예보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월류턱 높이를 낮춰놓으면 되는 거예요. 월류턱 높이를 낮춰놓고 그러다 보면 1년에 한두 번 침수되던 양지공원이 1년에 20일, 30일 침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다는 표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양지공원이 침수됐는지. 저도 침수되는지 몰랐고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를 가서 현장에서 동료 이견행 위원님이 “여기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앙공원이 침수가 안 되는데 왜 여기가 침수가 되지? 저는 밑에서부터 차올라오는 줄 알았으니까. 과장님도 어제 그렇게 아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틀린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틀린 거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양지공원에 대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물 새는 것은 고민도 안 했어요. 물 차는 것은 고민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날 현장 감사를 하면서 물이 찬다면 ‘아, 이것은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산본1동, 금정동 저지대 주민들의 침수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양지공원을 저런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겠구나’ 라고 저는 입장을 변경한 거예요. 과장님이 저한테 “예산 줄 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십니까?”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예산심의를 조금 부실하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잘못을 인정하고 제 잘못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는 시정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제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을 할 때 과장님들한테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용기 있게 얘기 드릴게요. 저 잘못했어요. 예산심의 잘못 했습니다. 미스 했습니다. 미스 했는데 이 미스 한 게 창피해서 저는 눈감아줄 수는 없다는 거죠. 미스 한 건 제가 잘못한 거고요. 잘못한 것 인정하고 이제라도 이 부분들이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도 “돈 줬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알아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과장님도 한번 고민해 달라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 제1홍수조절지인 양지공원이 제1홍수조절지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 올해 산본1동, 금정동 주민들의 침수피해를 조금은, 없앨 수는 없겠죠? 조금은 줄여갈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교통과가 협의해서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저는 “주차장건설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행위를 중단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도 “내가 군포시의 재난을 책임지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이 정도의 시설물과 보완을 한다면 난 정말 자신 있게 동의해줄 수 있다.” 라고 자신있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실시설계를 중단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하여간 저희가 중지를 하든 계속 하든 하여간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벽하게 홍수조절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을 검토하고 지금 말씀하신 재난안전과나 건설과와 합동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그런 게 완벽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수조절지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중단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실시설계가 뭡니까? 바로 착공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설계에요. 저수조의 높이는 어떻게 가고 물은 어떤 형태로 빗물받이를 만들어 내고 이런 것 정리하는 거잖아요? 실시설계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진짜 홍수조절지 역할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지하고 다시 해야죠. 그런 것을,

송정열위원

그 실시설계를 지금…… 아, 정말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안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알아듣기 싫으신 거예요? 지금. 이게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그런 고민이 되고 고민이 된 상태에서 시설물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우근위원장

송 위원님 잠깐만, 재난안전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가는 단계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듣는 바로 느끼는 느낌은 어차피 송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그다음에 행정절차 진행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시설계의 용역팀은 수정한 분야부터 해가지고 그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중이니까 더 좋죠. 그 인력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런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산본1동 지역에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이 뭔지를 너희들이 찾아와라, 찾아와서 그러면 시설물을 할 때 용량에 대한 검토부터 우수 떨어지는 차집기능 문제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게 설계가 반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당장 어떤 행정행위를 중단하기보다는 그 용역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충실히 검토돼서 그 결과물을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홍 과장님이 말귀를 잘 알아들으시는 건지 아니면, 제 얘기가 이거거든요. 중단하라는 게 지금 우리가 왜 중단을 요구하냐면 실시설계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하고 검토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난 어제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중단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간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그럼 지금 상황에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면 또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저류조의 양이 작습니다.” 라고 하면 늘릴 노력도 해야 되고 빗물받이가 넘쳐날 수 있으니까 관로를 조그맣게 했던 것을 넓힐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설계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물의 양이 맞는지 더 키워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림 그리던 것 중단하라는 거예요. 중단하고 일단 고민부터 해 보고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난안전과가 제1홍수조절지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결론이 되면 그것을 그림 그리는 데다 넣어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에요, 지금. 홍재섭 과장님이 지금 정리를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고 싶어서 그리던 그 그림을 멈추고 이 그림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고 행정부가 같이 고민을 해 보고 고민을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도 “아, 이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설계에 반영하세요.” 그러면 설계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때 그림 그리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이런 노력들을 먼저 하고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고요. 그 그림을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림 그리는 작업을 중단하라는 얘기죠. 중단하실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하고요. 그런 회의를 할 때 교통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준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의 대표자, 그다음에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통보를 해 주셔서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공동으로 회의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뭐 T/F팀이라고 얘기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모임을 구성을 하셔서 거기서 결론을 도출하시자고요. 거기다 양지공원을 만들거냐 말거냐를.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서 나온 결론을 의회도 동의하고 집행부도 동의할 수 있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닌가요?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되는 교통과장님 그다음에 재난안전, 홍수조절지이기 때문에 관련 과장님, 그다음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사의 전문적인 그런 분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거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우리 교통과장님은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신 거고,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죠?

송정열위원

네. 그리고 월류턱 부분만 이제,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두 분 다 필요,

송정열위원

아니요. 교통과장님은 빠지셔도 되고 재난안전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권고만 드릴게요.

한우근위원장

권고만?

송정열위원

네.

한우근위원장

교통과장님 가셔도 되고, 권고를 하신다니까 그때까지 계셔도 되고요.

송정열위원

제가 13-215페이지에 있는 중앙공원 및 양지공원 저류지 관련 현황자료 요구한 것 다 받아 봤고요. 지금 질의답변 하시는 것 건설과장님 다 들으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재난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월류턱 높이를 낮춰서 저류할 수 있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월류턱 높이는 제가 관여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송정열위원

아, 관여할 사항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차피 하수박스에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산본천 박스가 아니고요. 하수박스 우수박스에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월류턱 높이는 누가 해야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차피 재난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같이 할게요. 어차피 저희가 관계가 되니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게 하천이 아니고 우수박스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곤란해요. 지금 설치된 게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우수박스에 설치되어 있어요.

송정열위원

네, 건설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이 재난안전과가 주관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뭐 역할 분담은 되신 것 같고요. 오늘 재난안전과장님 오셔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확실히 오시니까 정리가 되네요, 우리 홍 과장님 오시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는 그때 도시과가 받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부서에서…….

송정열위원

주관은 도시과가 한 거죠? 인수인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통과를 하고 각 부서에서 다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사실 중앙공원의 월류턱 높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높였냐 낮췄냐, 이것을 떠나서 설계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검증은 누가 하실래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재난안전과? 야, 이거 뭐 재난안전과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에요? 이따가 뭐 동료위원님들이 배려를 하시겠죠. 이렇게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면 뭐 질의의 양이 준다든지 서면으로 간다든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 월류턱 높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부분까지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고인 자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홍재섭 재난안전과장님 그다음에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되시더니 훨씬 더 세련되신 것 같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자료요구한 13-209 한번 봐 주시고요. 처음에 반월천을 2~3년 전에 새로 투자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어떤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항상 주차장 주변에 여름철이 되면 주차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이 많아서 조성하게 된 거죠. 기존에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던 다섯 분, 그 다음에 무단점용 한 분, 여덟 분을 보내고 현재 주차장 2개소하고 야영할 수 있는 장소 2개소가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반월천을 찾는, 반월저수지를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고 또 일부는 야영할 수 있도록 일종의 급수공사도 하고 이렇게 공사를 한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올해는 자율적으로 개방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난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작년처럼 주민들이 운영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끝난 거죠? 그게 앞으로 반월천 야영지를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계획이신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아직 되고는 있지 않지만 국토해양부 기본계획에 “고향의 강” 사업이라고 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상위 계획이 잡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천에 대한 제방 보축이나 이런 추가공사를, 유지관리만 하지 추가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천에 대해서 어떤 구조를 바꾼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제방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고 지금 국토해양부 상위계획에 고향의 강 사업이 둔대교에서 1km올라가서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시설보수 정도만 하는 거지 어떠한 하폭 확장이라든가 다른 것은 사실 못하고 유지관리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국비 60%, 도비 40%로 해서 경기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동별위원

최근에 반월천은 나가보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어떻던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평일에는 텐트가 한 30개 정도 있고 주말에는 한 200여개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가서 보니 생각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관경을 보시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좀 무질서하죠. 제가 봐도 여름에 무질서한데 그나마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장 부지하고 야영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놔서 옛날보다는 좀 덜 복잡하지만 그래도 무질서한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대야파출소에서도 계속 단속을 하자고 해서 저희도 취사금지 단속을 계속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야영지가 아니고 유흥지가 돼 버렸어요, 거기가. 거기가 야영지가 아니고 유흥지가 됐다라는 게 정말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돈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군포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건 뭐 정말 속된 얘기로 죽 쒀서 개 줘버리는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 술 먹고 기타 치고 저녁에 캠프파이어 하고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갈 때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돼버려가지고 처음에는 이거 할 때도 의회에서 염려를 굉장 많이 했잖아요.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한번 뚫려가지고 이게 단속하기도 뭐하고 돈을 받기도 뭐하고 참 아주 골칫덩어리가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요즘에는 여름에 한철만 하는 것도 아니고 4월부터 11월 이상까지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정말 염려스러워서. 그런다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 그쪽에 상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매출에도 영향이 있고 동네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새벽에 한번 나가봤더니 가관이 아니에요, 가관이. 고기 구어먹고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관이 아니란 말이죠. 방법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천이 여러 개 있지만 물이 깨끗한 데가 반월천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여름철에 엄청 많이 오는데 사실 여태까지 계속 여름철에 유흥객들이 많이 오고 그런 상태인데 이게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속을 하기도 참 어려운 여건이 사실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요, 단속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센 단체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 위탁을 줘서 돈을 좀 과다하게 받는다든지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본위원은 대안으로 하나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걸 위탁을 줘서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라든지 그 사람들하고 맞서서 할 수 있는 이런 단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 이외에는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가서 하기에는 너무 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거기 원래는 처음에 반월천 한 4억 들여서 공사할 때는 학생들 학습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것을 유치원어린이들 물놀이 하게끔 만들고 그런 취지로 그것을 손을 댄 건데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해 버니까 이게 정말 조용한 도시에 날벼락 떨어진 것 같은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도 초막골의 야영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갑자기 딴따라 도시로 가버리니까 참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올 여름에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위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천부지가 국공유지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닌데 취사행위 하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사실 단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아침에 한 9시부터 와서 있는데 저희가 나가서 사실 신분증 달라고 해서 자인서 받을 수도, 사실 검문 관계도 현재 인권이라고 해서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분증을 징구하기도 좀 어렵고 경찰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과태료 1회 100, 2회 200, 3회 300 강하게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분증을 징구하는 게 어려워서 저희 직원들도 신분증을 한번 징구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 사실 지금 홍보물만 전달하고 계도하는 쪽으로, 너무 심하지 않게 경찰하고 같이 주말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만 지금 특별한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은 잡혀 있지만 지금 예산 관계상 빨리 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다른 분들한테 계속 협조요구를 하고 그러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못 들어오게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도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김동별위원

그런 것도 안 돼요, 지금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래서 일단 계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시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네요.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가 우리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통제할 수도 없다는 거잖아요? 요점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하천…… 국토교통부 토지,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입니다. 뭐든지 시행할 때 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뚫려버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천은 지금 공사했나요? 죽암천이고 어디고 저번에 2억 갖다가 공사한다고 했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직은 못 했고요. 저희가 하천 유지보수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하천주변 풀베기라든지 그다음에 장마 시에 제방이 떠내려가고 하천이 붕괴되면 그런 것 보수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토사 쌓여 있는 것 준설도 하고, 사실 하천 유지관리비 쪽으로 저희가 하천점용료를 1년에 한 5억 받는데 저희가 5억을 받아서 도에서 한 2억 5천을 배정받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하천유지관리비로 세워야 되는데 못 세워가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좀 쓰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저희가 일반 예산에서 세우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공사 저번에 4개 천 흙 퍼낸다고 2억,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준설은 아직 못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건 언제 하실 건데요 ?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요새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요, 바로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과장님이 가서 흙 파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상황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이 겹쳐가지고,

김동별위원

그럼 언제 하실 건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바로 해야죠.

김동별위원

장마철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재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래도 예산을 줘보자, 추후에 어찌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산이 승인이 된 건데 그런 공사를, 엊그저께도 TV에 나오더라고요. 꼭 지방자치단체가 하천 공사한다고 하면 꼭 여름에, 장마 끝나가지고 다 유실된 다음에 그때 삽 드는 거고 작년에 피해 입은 지역은 봄이나 장마철 피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꼭 비 오는 6~7월에 공사를 한다고. 그런데 우리 군포시도 그런 현상 아니에요? 원칙대로 하면 제 생각에는 한 2~3월달에 미리 다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비 오기 전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통 5월 정도에 합니다.

김동별위원

5월이건 2월이건 땅 파내는데 계절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보는데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의 핵심이 왜 하필 장마철 7월에 들어와서 흙을 퍼내려고 그러냐, 퍼내고 나면 또 비 오게 되면 다시 또 묻히고 그렇게 되면 2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날아가는 건데 미리미리 해서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장마철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7월에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강력하게 지적을 한 건데,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하셔서 작업시기를 한번 조정을 해보든지, 불가피하게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들은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좀 유연하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진급하신 거요. 또 얼마 전에 어려운 일도 당하셨는데 잘 모시고 오셨죠?
윤식

김윤식건설도시국장

네.

이석진위원

과장님 13-174쪽에 세외수입 현황 좀 봐주세요. 매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건설과에서 세외수입 현황은 매년 보면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대부분 보면 사용료, 도로나 하천 공유재산 대부료 뭐 이런 건데 물론 채권 확보액을 나름대로 하시는데 이게 기간이 돼야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체납이 되면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바로? 체납되고 바로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독촉하고 나서.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비해서 채권확보액이 많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전기분 부과하고 나서 저희가 독촉장을 전체적으로 다 보냈어요. 세정과에서 6월초에 보냈으니까 저희가 7월부터는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확인을 해서 재산 있는 분들은 저희가 압류를 했고요. 무재산자에 대해서 못 했는데 제가 보기에 전자예금 압류하는 게 제일 빨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을 확인해서,

이석진위원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세외수입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세원이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니까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게 채권확보가 다 됐다고 다 세원이 거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개중에는 또 한참 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181쪽에 반월천, 쉽게 얘기하면 반월천하고 반월호수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여기에 제일 시급한 게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일 시급한 것은 전 시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 다른 후속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원론적인 말씀이고 제일 시급한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주차예요. 교통문제가 제일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우리 관내에서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 하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여름에 가고 또 평상시에도 자주 갑니다만 가다 보면 평상시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주말에 보면 완전 전쟁터를 방불케 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뭐 나름대로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해서 도로가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예를 들어서 편도 2차선이니까 1차선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조치결과를 내보낸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나 이런 건 없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작년에 저희가 하천부지에 주차장 할 수 있는 땅은 저희가 작년에 3,574평방미터 2개소에 대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거기 몇 대나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면적상으로 한 155대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땅 생긴 모양새가 불규칙하다 보니까 100대 이상 정도,

이석진위원

몇 대나 오는 것 같아요? 보통 주말에 보면 상당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주차장 두 군데 다 차고 대로변도 차고 그런데 반월천에서 먼 데는 주차가 덜 돼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작년에 주차장을 조성해 놓다 보니까 좀 좁더라도 예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주차난이 …….

이석진위원

물론 교통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사실은 질의를 못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쪽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둘레길 조성도 한다고 그러고 나름대로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싸움터가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문제점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현재 상태로 제일 시급한 것은 교통 주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올해는 캠핑장 운영을 안 한다고 하는데 안 하면 더 문제가 될 가능성도 많이 농후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인정하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13-187쪽에요. 우리 관내 고가가 지금 점용허가를 정식적으로 얻어서 쓰는 데는 네 군데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10군데입니다.

이석진위원

이 책자에는 제가 이걸 못 찾았나, 고가 및 야적장 해가지고 금정동 183-16에 두 개 있고 산본동 19-2번지, 금정동 183-16 이렇게 있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금정고가 6개, 산본고가 3개, 당정고가 1개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점용을 얻어서 사용한 사용자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현재 10분이 다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그래요? 어디 있죠? 그건 못 봤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186쪽 보시면 고가도로 점용현황,

이석진위원

네, 여기 있네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물론 어떤 점용를 매기는 가격이 기준이 있죠? 기준대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이개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점용면적에다 목적 계수에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 깔고 앉아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따라서 점용료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의 붙어있는 번지수인데도 가격이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아니, 그니까 면적도 그렇고 그걸 감안해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검토는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도로 및 하천 구거 점용하는 사항이 혹시 건설과에서 파악을 못 했다든지 어려워서 빠져있는 것들도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하천, 폐천, 공유수면은 저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하천, 폐천, 공유수면, 도로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국공유지 점용현황에 대해서 측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무단 점용이 거의 없고요. 저희가 있다라면 집을 새로 짓는 당동2지구나 부곡지구나 이런 데 점용허가 없이 건축하면서 인도를 진출입용으로 썼다든지 이러는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할 예정인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과장님은 없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도로점용이나 하천점용이 예를 들어서 1년 이렇게 점용을 받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하고 다시 재점용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진출입로나 오랫동안 점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3년씩 허가를 내주고요. 3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합니다. 점용료만 1년에 한 번씩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점용료는 1년에 한 번씩 내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업용지다, 공업용지 쪽에 어떤 도로부지를 점용을 받았다 그러면 인근 공시지가가 거의 공업용지는 비슷하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헤베 수, 면적도 예를 들어서 비슷한 면적인데 어디는 가격이 차이가 있고 좀 비싸고 어디는 싸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가격을 책정할 때 잘못했다든지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은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한번 해봐주시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다음에 뒤에 하천팀장 계신데 당정동 294번지면 당동하고 옛날 법정동으로 당정동하고 그 경계에 보면 거기도 하천부지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과장님이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주차장 하려고 한 2년 전쯤에 해놨다가 저한테 보고하기를 바로 교통과로 인수인계 한다고 했는데 했나 모르겠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고 계세요? 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현재 교통과로 인수인계를 못 한 상황입니다. 저도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신라테크노빌이라고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형 공장에 걸려있는 토지가 49평방미터인데 소유자가 아파트형 집합건물이다 보니까 46명이,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49평방미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소유자가 46명이라 거기에 대한 보상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아파트형 공장, 신라테크노빌 그 땅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절차를 밟고 나서 저희 시에서 완전히 매입한 후에야 저희가 외부인들한테 주차를 받든지 공영주차장으로 넘길 수가 있지 현재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2010년도에 해놓고 지금 13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면적을 헤베수 개념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한 14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라테크노빌에 관리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14평에 대한 땅값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인수를 받든지 해가지고, 그것 돈 들여서 해놓은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이석진 위원 꽤 들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벌써 3년이라는 기간을 예를 들어서 주차비 세원으로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석진위원

저는 그때 우리 하천팀장이 바로 와서 “교통과로 넘기겠습니다. 처리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넘어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넘길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14.8평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46인이 있는데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땅은 14.8평인데 46인이다 보니까 보상액은 2,400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급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행정절차, 도시계획절차를 다시 밟아서 저희가 토지 재결해서 수용하는 지금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다시 밟아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46명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저희가 통보도 해봤습니다만 받을 수 없는 여건들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압류도 돼 있고 근저당도 설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여튼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서 수용 재결해서 공탁까지 가는 방법 외에는 지금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상절차를 다시 이행해서 저희가 토지를 전부 다 재결 매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얼마나 걸리겠어요?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수용재결까지 가려면 제가 볼 때는 1년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다른 건 어떻게 행정절차가 빠르고 잘 진행을 하시던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다른 것은 100% 토지가 매입이 됐는데 여기만 아파트형 공장에 걸리다 보니까 토지매입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공사는 준공이 됐는데 포장한 전체가 군포시 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물론 완벽하게 해서 넘겨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 절차를 밟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기간이 너무 오랜 기간이 흘러있는 거고, 그런 데서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놓고 사용도 못 하고, 애초부터 그러면 검토를 잘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토지를 매입하고 했어야 되는데 토지를 매입 못한 상태에서,

이석진위원

그것도 안 하고 잘 파악도 못 하고 공사부터 하고 또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만큼 공사비 들여서 손해, 그렇지 않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개인 일반 사유재산 같으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과장님이나 제 재산 같으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해서 처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우리 세원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실시계획 인가를 다시 받아서 저희가 보상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것 빨리 좀 해 주세요. 아까 도로점용이나 하천이나 구거 이런 점용은 빠진 데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 도로점용 같은 데는 아마 빠진 데가 있을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각별히 한번 더 살펴보셔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3-182쪽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죠? 그러니까 공사진행 현황하고 또한 반대주민대책위가 있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런 것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해체됐다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전혀 없이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분들 현재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포기하신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포기하신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전혀 그런 건 없고요.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협조돼가지고.

이길호위원

지금 공정을 보니까 한 11%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5월말 현재인데 현재는 한 15%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준공날짜가 2016년 4월 예정이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것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를 해서 우리가 갈치호수~수리사 도로확장 건에 한 80억 정도 지원을 받은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상은 저희 시에서 했고요. 공사는 고려개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80억 정도가 고려개발 측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고려개발에서 시공을 직접 하는 거죠. 저희가 설계서를 넘겨주고 거기에서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수리사~갈치호수간 도로는 2014년 6월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광명에서 작업도로로 쓰이는 거죠? 실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아직 발파한 암이 아직 안 나가고 있어가지고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 두 번씩 하는데 한 번 하면 아마 골자가 나갈 것 같습니다. 반출이.

이길호위원

그니까 갈치호수~수리사 이 도로가 2014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작업도로로 쓰인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일부 씁니다.

이길호위원

실제 이 도로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었어요. 했었고 반대대책위 분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시의 입장은 정확히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무슨 무언의 압류를 받았다든가 그런 사항도 있었나요 ?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런 건 없었고요. 저희가 수도권서부고속도로하고도 1년 이상 협의를 봤는데 어차피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를 하면서 일단 터널을 뚫으면 어차피 암들이 반출이 되어야 되고 또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도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이 공사를 어차피 임시용 도로로도 쓰게 되니까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하게 된 거죠.

이길호위원

시 입장에는 국책사업이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주도적으로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됐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죠.

이길호위원

지금 실제 갈치에서 이 도로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원~광명간 고속도로의 작업도로 용도가 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고려개발로부터 80억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순수하게 80억을 지원받은 건 아니고요. 어차피 거기에서 작업을 하려면 작업도로가 필요했던 것이고, 본위원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하면 당시에 시가, 물론 국책사업이니까 무조건 가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반대대책위 분들이라든가 그 지역주민, 실제 피해를 봤죠, 지역 주민들이. 이런 분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활용 내지는 이용을 해서 시에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됐느냐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나갔습니다만 수원~광명 간이 됐고 갈치호수~수리사 간이 됐고 단체 분들하고 납다골 분들하고 다 반대를 했었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주민과 고려개발을 계속 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지금은 현재 다 해결이 돼서 문제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 아이파크 쪽인가요? 대야동?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쪽 분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납다골도 현재는 없고 현재는 무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의 포기하고 자포자기 하다 보니까 포기 심정으로 본인들이, 앞으로 피해를 볼 겁니다, 소음이든 저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민원이 없다고 시에서는 그냥 방치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방치보다도 사전에 서로 어떤 대화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아직은 고가도로나 고속도로가 완전히 선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어느 정도 구조물이 올라가면 또 다른 사항이 또 나올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금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협의하거나 그럴 의사는 없어요? 과에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은 저희가 대야미동 쪽에 교각 밑에 공원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터널 노출 부분 160미터에 대해서 밑에 우회도로라든지 어떤 수생식물이라든지 방음돔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기존에 협의됐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협의가 됐다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정도면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대책위원 분들의 최근 활동이 전혀 없고 다른 과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부터는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시가 물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입장 자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를 하지만 통상 국책사업은 가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수많은 사례가 있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담아내서 그걸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것,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물론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지만, 물론 그 사업이 중단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결과적으로나 경험상으로 보면 무조건 간단 말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랬을 때는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해서 좀 더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그랬었으면 어떤가 하는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그럼 더 앞으로도 협의해서 저기하는 건 없다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는 없는데 어느 정도 구조물이 들어서고 지상으로 올라오면 이제 좀 나올 겁니다. 현재는 뭐,

이길호위원

제가 다시 권고드리는데 반대대책위원 분들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만나보세요. 그분들은 사실 우리 군포시민들을 위해서 몇 날 며칠 수십일을 단식해 가면서 했던 분들이라는 말이죠. 그분들도 챙겨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포기상태이기 때문에 의사표현을 안 하지만 그분들의 생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담아내시고 그다음에 거기 관통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들 미리 적극적으로 잡아내세요. 잡아내셔서 챙겨내시고 더 얻어낼 수 있는 것은 협상을 하면서 더 얻어내시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이것 수리사~갈치호수간 도로는 사실은 80억을 우리가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들이 작업도로를 만들면서 80억을 준다라는 그런 말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작업도로라는 말이죠. 그러면 실제 시에서 얻거나 주민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을 좀 저기하셔서 좀 더 많이 얻어낼 것은 얻어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믿겠습니다,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3-180쪽인데 이것은 이번 6대에서는 마지막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환경자원과에서 자료가 올라와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는 완료가 된 걸로 나와 있고, 오히려 헌옷 통은 더 많아지는 계기가 됐다, 그건 아시죠?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불법은 100% 전체가 다 불법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이 여기서 재활용의 순기능이지 순기능 자체는 임시적으로 눈을 감아줄 수 있다는 해석도 할 수가 있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돈 되니까 갖다 놓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돈이 안 되면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철로 된 통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데 이게 동남아 쪽으로 수출이 되고 오히려 신문 파지보다 돈이 더 되다 보니까 파지보다도 오히려 옷 쪽으로 쏠린 건 사실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집에 있는 옷을 버릴 때 입던 옷을 버리고 다 헤진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입을 수 있는 옷을 버리다 보니까 이게 동남아쪽, 아프리카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돼, 돈이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게 어려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어렵지 않고 건장한 사람도 이 문제에 많이 개입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과장님도 인식을 같이 하시고 또 알고 계시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인근 시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 17개 업체가 난립이 되어 있답니다. 업체는 아니고 개인 플러스 또 옛날에 있던 장애인단체,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이거야 말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계고장을 붙여도 며칠 있다가 또 옮겨놓으면 다시 반환해서 가지고 갖다가 또 옆에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또 다시 계고장을 붙여야 돼, 우리는. 연속적으로 보면 우리는 뒤따라 다니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중심상가에서 3억을 들여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못 하게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게 불법 포장마차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그 품목이 옷인 거예요, 이것은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불법으로 장사해서 돈 버는 건 똑 같다라는 건데 이 문제를 참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이게 우리 군포 쪽이 아니라 전국적 현황이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느 동네를 가도 다 있어, 이게 제주도를 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참 해결되지 못하는 하나의 숙제인데 이게 행정력이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갖다 옮겨놓으면 며칠 있다 그 옆에다 갔다 놔, 그러면 우리 행정절차는 계고장 붙이면 또 시간이 필요해, 그렇지 않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반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정력은 부족하고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들은 웃으면서 가고 뒤에서 따라오는 쪽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임시로 헌옷통을 놓을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참 어렵고 그렇지 않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을 공문처리 다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사고 팔 것이란 말이죠? 이걸 이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무슨 좋은 대안 있습니까?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단속만 하고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도 6월 초에 공고를 해서 저희가 6월 19일날 10개는 소각처리를 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저희가 지금도 수거를 해서 24개를 보관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줄 때 수령증을 저희가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신분증도 징구하고 주소, 성명, 주민번호 그다음에 연락처 이것을 적어서 저희가 수령증을 받고 주는데 보관한 것을 찾으러 왔다가 수령증을 써달라면 잠깐 갔다 온다고 그러고 가고 안 와버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인적사항을 알아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수령증만 써달라면 신분증을 안 주고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고 안 와버리는 그런 현상이라 자꾸 저희가 수거해서 쌓아놓은 보관 물품만 자꾸 넘어가서 저희가 고무대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공고해서 태워버리는데 철제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종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수거해놓은 것도 5월말 현재 24개인데 지금 아마 더 늘었을 겁니다. 이것을 고무대야라 같은 경우는 소각하겠지만 철제 같은 것도 공고해서 매각해 봐야 가져갈 것도 아니고 현재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단속은 하겠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등록제로 해서 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서 딱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시에 등록해서 정식으로 양성화 된 것 이런 것을 해야지 단속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현황이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양성을 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속기록 상에는 원래 남길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단속을 해도 별 차이도 안 나고 또 갖다놓을 데도 없고 이게 참 골치 아픈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까? 계속?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계속 저희가 단속해서 정리하는 걸로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주민 분들도 다 100% 처단을 원하는 게 아니라 60% 정도는 존치를 했으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문섭위원

아파트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얘기가 되는데 주택단지나 소규모 상가가 있는 데 보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완전히 치우길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통에 3만원씩 준다, 안준다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자체적으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이것은 어느 동의 무슨 소유물이니까 그렇게 알기 바란다고 써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한 달에 몇 만원 줄 테니까 하여튼 여기다만 갖다 놓으면 저희가 다 정리해서 한 달에 얼마씩 주겠노라고 해가지고 부녀회하고 일부는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일단은 불법이니까 불법 자체를 그렇다고 양성화해 줄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다른 시에 한 것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받아서, 왜냐면 그 사람들이 군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업체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개인이 됐건 사업가 됐건 아니면 사회단체가 됐든 간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번 회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는 이미 한두 번 했대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장이나 대표가 결국은 군포에 있는 사람하고 같은 망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측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그들하고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장님도 이것에는 동의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냥 여기 저기 자기들 갖다놓고 싶은데 막 갖다놓으면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이것은 동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 사람들은 철로 된 끈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두꺼운 끈을 가로등이나 보안등 아니면 가로수에 묶어놓고 가는 쪽이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페인트칠이 다 벗겨져 가지고 그 보수는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왔고, 가로수는 가운데 중간에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고사가 되는 형편이고, 이것을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이건 다 우리 돈 갖고 해야 되는데 불법인 상태에서도 행정력이 못 집행하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되냐 이거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에 등록제를 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이문섭위원

거기가 어느 시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어느 시냐고. 저도 한번 가보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수원시,

이문섭위원

수원시 아니던데? 내가 가봤는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사진도 찍어가지고 왔는데, 제가 전화까지는 못 해봤는데 등록제를 하는 데는 깔끔하고 보관장소도 시에서 지정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문섭위원

일부지역만 그렇게 하고 있나보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도로에 놓는 게 아니고 완충녹지 같은 데 올려서 놓고 하는데 굉장히 깔끔해서 저도 지나가다 보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전화는 못해 봤습니다. 하여튼 전화 한번 해 봐서 관리하고 있는 실태라든가,

이문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좋은 방법은 가져와야 되는데, 딱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원 쪽에 사시는 것 같은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간에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가져오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양성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한두 번 회의를 한 데가 몇 군데 있다는 얘기죠. 회의를 한 그 토대를 가지고 내내 그 사람들이 같이 연계돼 있는 망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마이크 잡고 질의답변 하고 속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이 문제는 하여간 보기 안 좋다, 그렇죠? 돈벌이를 우리가 눈감아 주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 상태는 우리가 행정력이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논쟁거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더 많아지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많아져. 그래서 환경자원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더 많아지니까 이게 행정이 코미디지. 가끔 군포시가 코디미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그럼 다음 임시회 때 가시적인 성과 나오겠습니까? 한 10월달쯤에 우리 임시회가 잡힌 것 같은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시 좀 알아보고…….

이문섭위원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시간이 필요하면 내년 이맘때까지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빨리,

이문섭위원

내년에 선거 전이고 후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이것을요. 금년도 10월 정도 임시회 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떤 사례를,

이문섭위원

과정이 됐건 사례가 됐건 간에 진행사항을 다음 임시회까지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다음 임시회에 꼭 보고받는 걸로 하고 내년도 이맘때면 선거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못 하니까, 무슨 얘긴지 아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의류함이 그렇게까지 미치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문섭위원

하여간 다음 임시회 때 여기서 보고하는 걸로 위원장님 그렇게 정리하고 이따가 마이크로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이문섭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요. 보도블록 쪽으로 가는데요. 제목이 다 비슷비슷한데 보행환경으로 갈까요? 205쪽으로.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다 했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도블록을 두 장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지금 이것 보도블록이 과장님, 우리가 군포시에서 시공하는 보도블록이 다소 싼 걸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한동안 녹색으로 하다가 요즘에 황토색 비슷한 것으로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조그마한 하얀 흰색을 중간에 박고 그러는데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우리가 1년에 보도블록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 시의원들도 요구가 들어왔을 때 상당히 답변하기가 힘든 것도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보도블록 교체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하면 일본이나 유럽 같은데 보면 돌로 된 재질 있지 않습니까? 반영구적으로 있는 걸로 갖다가 우리 시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공하는 보도블록이 녹색이 됐건 황토색이 됐건 중간에 조그마한 흰색이 됐건 간에 그게 상당히 마모가 많고 윗부분이 파손되는 경향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장애인 유도블록 같은 게 거의 다 깨지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쪽에 있는 게.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교체주기도 너무 빠르고 앞으로는 아마 의회에서도 이것 보도블록 교체 관련해서 예산 올라오면 안 해줄 확률이 많습니다. 저부터도 반대할 거예요, 이번에 예산 올라오면. 보도블록은 그만 교체해도 되고 꼭 할 필요가 있는 데는 가능한 데 부분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은 사실 제일 싼 겁니다. 저희는 고급을 지금 안 쓰고 사실 저렴한 것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제일 저렴한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록 공사, 저도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이문섭위원

그게 솔직한 대답이시네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데서 와서 저희가 일부 너무 노후된 데는 하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도 연말에 지적도 많이 되고 언론도 많이 타고 해서. 그렇지만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이문섭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요즘에 우리가 시공하는 게 이거야, 이게 황토빛 비슷하게 많이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녹색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싼 것을 우리가 시공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산 대비 우리가 다른 동네처럼 비싼 것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 너무 싸다 보니까 교체시기가 빠르지 않나, 그리고 너무 넓은 공간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비싸게 되면 많은 공간을 시공을 못하고 일정부분만 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싼 걸 하다 보니까 많은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포시민이 보기에 자주 보도블록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군포는. 자고 일어나면 보도블록 갈아, 이 땅덩어리가 조그맣다 보니까 매일 자주 보도블록 교체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교체공사 하는 건 사실 별로 없고요. 도로굴착 복구 때문에 많은 거예요. 올해도 예산 보시면 보도블록,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에서 한 일곱 군데인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님, 여기 하얀 것 있죠? 이게 가장 마모가 많아요. 이걸 굳이 왜 가운데에 박아넣는 거예요? 이것을 빼버리면 오히려 마모가 안 되는데 이걸 굳이 쓰는 이유가 뭐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모양이죠, 뭐. 디자인…….

이문섭위원

물론 디자인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마모가 되면 이 큰 것하고 같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너무 많은 공간이 이게 다 마모가 됐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런 문양은 안 하는 걸로 지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안 하도록 지향이요?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안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님 참,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고 지금, 오전부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안 하겠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보도블록공사 안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이것은 내 눈에서 안 보이게 좀 해 줘요. 마모가 심하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주민참여고 하여튼 되도록이면 안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되도록이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되도록이면 안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유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법상 꼭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마모가 되니까 이것은 재질이 비싼 걸로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보다는 조금 좋은 걸 해줘야지, 이게 너무 마모가 심해요. 횡단보도 있는 쪽을 보다 보면. 특히나 겨울에 눈이 오고 그러면 봄에 보면 거의 다 윗부분이 마모가 됐어.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야, 윗부분이 다. 밑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위쪽이 다 마모가 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시민이 볼 때는 이것 간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다 마모가 되니까 이것 불량품 갖다 썼는 줄 알아요. 왜 해놓고 나서 욕을 먹냐구요. 때로는 그 욕이 우리 공직자만 욕을 먹으면 되는데 애꿎은 일 열심히 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질타를 받고 있다는 얘기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도 애매합니다. 맨날 보도블록 저렴한 것만 쓰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비싼 걸 쓰기도 그렇고 저희도 참 애매합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과장님도 사정이 있죠. 그렇죠?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처럼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자,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해야 돼, 그래야 그게 닳고 뭐하고 눈비가 오고 지나도 이게 오래가는구나,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공간을 한 50미터, 100미터만 하면 돼요. 그런 공간을 하나 시범적으로 만들어놓고 이게 정말 우리 시에 맞다면 시민들을 많은 사람을 모셔다가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걸 자제해 달라고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20년, 30년 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우리 보도블록 예산은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쓰면 됩니다. 이런 것을 시민한테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상당히 공직자나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입장이 난처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남의 동네 저쪽에는 깨끗이 되어 있는데 그걸 견디다 보니까 내 집 앞에는 좀 엉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짧은 구간이라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올려서,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공을 하면 되니까 그걸 금년도에 본예산이 됐건 아니면 어떤 예산이 됐건 간에 그것을 올려서 내년부터는 한번 그런 걸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벤치마킹 가면 다 이런 것 공부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예산상 보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비싼 것 못 쓰고 다소 싼 것을 시공하다 보니까 아픔도 있죠. 말 못할 고민도 있죠? 솔직히.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시범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셔가지고 이 문제를 꼭 시범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행스럽고 그다음에 동료위원들이 한 거니까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더하면 볼라드 문제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작년도를 보면 이렇게 보면 4,500개 정도가 올라왔는데 4개 중에 3개는 부적합,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좀 해줬더니 5개 중에서 3개는 부적합이고 2개가 적합으로 나왔어요. 작년도 예산자료하고 금년도 자료를 비교 평가하니까. 206쪽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아직도 반 이상은 부적합이라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법적기준에 맞지 않는데 이 문제가 옛날에는 제재를 안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이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도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집에 있는 시민들은 왜 멀쩡한 볼라드를 빼고 막말로 해서 돈이 남아도냐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다 갈아주고 야단 한번 맞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부적합 볼라드는 2~3년이 걸릴 형편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서로 이해를 시키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뭐 한꺼번에 교체할 계획은 없고요.

이문섭위원

아니, 계획이나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뭐, 그냥 보수…… 만약에 뽑혀졌거나 부서진 것은 보수 차원에서 하고요. 신규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그렇게 제가 한 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동료위원께서 다들 같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하여간 보도블록 문제는 시범적으로 하는 문제를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하셨고 또 우리 의회에서 뒷받침 해주면 시범적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보도블록 교체는 당분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도 동의하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문섭 위원이 관내 의료수거함,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을 다음 임시회 전까지 의회로 보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결과 진행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진행사항을 저희가 보고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리고 보도블록 문제는 여러 가지 본청에서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시민들이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교체하는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재질에 대한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세요, 재질 부분도. 그리고 이문섭 위원이 말씀하신 시범구역을 정해서 반영구적인 보도블록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게 되면 어디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서 그걸 다음 임시회 전까지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검토된 사항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부터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보도블록 공사를 하시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산본역사 주변에는 전부 다 새로 싹 가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전년도에 질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원래는 탄성고무재질이었죠? 우레탄이라 그러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고무칩이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고무칩 그걸로 하다가 보도블록으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보도블록이 그것에 비해서 훨씬 싸죠? 가격이 많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쌉니다. 탄성포장 하려면 밑에다 콘크리트 포장 10~15센티하고서 위에 고무칩을 깔다 보니까 돈이 그게 더 많이 들고 보도블록은 싸고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탄성포장을 하게 되면 콘크리트 포장하고 거기다 칩 깔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보도블록을 깔려니까 콘크리트를 다 깨내야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느라고 공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블록 이런 것 하실 때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 해 주셨으면, 작년에 미끄럼방지 재질은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그걸 보도블록으로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관심에서 봐서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한숲사거리 같은 경우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도블록을 교체하셨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멀쩡한 블록들은 교체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부분 보수가 안 돼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색깔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항상 보도블록을 처음에 깔아 놓으면 깔끔하고 예쁘긴 한데 햇빛을 받다 보니까 탈색이 빨리 되어서 너무 표시가 나고 오히려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견행위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고 처음에는 싹 해놓으면 깔끔하고 보기 좋은데 어차피 지나면 다 비슷해지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쪽도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중간, 중간 깨진 것들도 있고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건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전부 싹 걷어내고 새로 싹 깔아 버리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예산낭비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장 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교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아무리 얼마 안 들어가는, 아까 싼 보도블록, 비싼 보도블록 얘기 나오시는데 아무리 싸더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갈 때는 전체적으로 갈지만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할 때는 부분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볼라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볼라드는 제일 비싼 걸로 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가격이 1억이 넘어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산 건 아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재질상 보면 다른 것보다는 조금 비싸거나 이러지 않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고급 재질입니다. 탄성에 대한 재질이 있어서 사람이 부딪혀도 특별한 게 없고 차가 고속으로 달리지 않은 다음에야, 뭐 일단 좋은 거였습니다.

이견행위원

관급, 도급 다 합하면 하나에 3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부적합 볼라드 교체 요구에 의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교체기준이랄까, 어디부터 교체해야 되겠다, 어느 곳에 먼저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은 갖고 계신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람 통행이 많은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사람 통행이 많은 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사람 통행이 많으면 여러 가지 오토바이라든지 자동차라든가가 자꾸 주차를 하려다 보니까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견행위원

그래서 중심상가를 제일 먼저 교체를 한 거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중심상가 볼라드 교체할 때 저나 이문섭 위원님이나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볼라드 위치조정이 가능하면 위치조정도 해 볼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혹시 상인회하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체하면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상인회하고 대화해서 현재 위치에서 하는 걸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상인회하고 협의가 됐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저희한테는 왜 다른 얘기를 하시나? 그쪽에서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요새요?

이견행위원

볼라드 교체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볼라드 교체와 관련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는데요.

이견행위원

그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분명히 협의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협의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저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설치기준을 아까 먼저 사람 통행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가장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이 어디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중심상업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중심상업지역 일원, 그래서 한숲사거리 그쪽 사거리도 많이 되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산본시장도 마찬가지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본시장에 가보면 레미안 쪽으로 연결되는 교통섬들이 조그마한 것이 2개가 있어요. 평으로 따지면 서너 평 그 정도뿐이 안 되죠? 거기 교통섬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서너 평 되는 곳에 볼라드가 몇 개 서 있는지 혹시 세어보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6개인가, 8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8개짜리가 있고 10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서너 평되는 공간에. 서너 평 공간에 10개를 박아 놓으셨으면 300만원이네요. 그렇죠? 하나에 30만원이면.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뭐 그렇게 따지면…….

이견행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많이 박아 놓으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기존에 볼라드 있는 데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견행위원

그냥 그 전에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다 그대로 다 박다 보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노점상이 들어오고,

이견행위원

노점상이 들어오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서너 평 되는 공간에 노점상이 리어카 피고 이러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조그만 다마스인가? 가끔 겨울에 군밤 팔고 이러다 보니까 못 들어가게, 많은 박은 데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여기 한숲사거리 교통섬에는 왜 하나도 안 박으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한숲사거리 교통섬에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섬에 볼라드 박은 걸 제가 확인을 일일이,

이견행위원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왜 안 박으셨는지. 그런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거기도 10개씩 박아야, 거기는 산본시장 교통섬보다 더 커요. 보행 저기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런 건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정확히,

이견행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시게요? 거기도 볼라드 박으시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빼든지 박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면 굳이 박을 필요 없지 않나,

이견행위원

당연히 박을 필요 없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거기 엄청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산본시장 사거리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것 하시면서 도시미관 이런 건 전혀 고려를 안 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해 봐서,

이견행위원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과장님이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해서 하시라는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다 말뚝 박고 삽질하고 다 하시나요?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주무과장이면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할수록 있도록 지침을 내리고 지시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일일이 내가 가서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답변이 가능하신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볼라드가 몇 개 박혀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견행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몇 개 박혀있다, 어디는 한 군데도 안 박혀 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구요. 그런 무원칙한 기준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해서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떤 일을 하시든, 특히 건설과는 군포시의 어떤 제반시설, 도로시설, 여러 가지 도시미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시설물 설치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앙분리대 근래에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8단지하고 산본 그쪽 라인 새로 설치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8단지 그쪽에 백이삼 미터 했고 중심상업지역 성원주유소 앞에 거기 한 군데 100여 미터인가 110미터인가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 하시면서 혹시 다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성원주유소 앞에는 중심상업지역에서 나오면서 중앙선인데 불법 좌회전을 하고 시선 유도봉이 있었는데

이견행위원

유도봉을 다 깔아뭉개고 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이 3개인가, 4개인가 빠져가지고 특히 배달 오토바이, 차량이 계속 불법 좌회전하고 우회전을 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계속 경찰서로 민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요구를 했고요, 8단지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마주 보고 있는데 계속 무단횡단을 한다고 시민 제보나 주민들이 얘기해주셔서 거기 두 군데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무슨 예산으로 하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도로보수비로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긴급 도로보수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정비비가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도로정비비가 올해 본예산에 3억 나갔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예산 갖고 하신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사업예산 설명할 때 긴급 도로보수비라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긴급은 아니고 일단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하거나 시설물이 필요한 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3억 나갔고, 그리고 그렇게 예산 쓰면 추경에서도 또 1억 5,000 정도 또 요구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당초 5억 정도 요구했는데,

이견행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시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정말로 도로정비 그것이 예산 설명할 때는 “긴급한 곳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고 추경 때도 “부족해서 또 요구합니다.” 이렇게 과장님이 예산 설명을 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보면 과연 그런 것들이 긴급한 도로정비 사업인가 싶은 것들이에요. 보면 6단지 그쪽은 왕복4차선이죠? 좁은 도로예요. 거기 시꺼먼 괴물 같이 늘어섰습니다. 저는 거기 지나가다 깜짝 놀랐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번에 한 것,

이견행위원

네. 시꺼먼 게 무슨 괴물 같아요, 괴물. 그 조그만 도로에. 여기가 감옥도 아니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한 재질은 그래도 차량이 충돌하면 유동이 있는데 먼저 번 것은 하도 깨져서 재질을 약간 바꾸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설을 하실 때는 도시미관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긴급한 예산이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긴급한 곳에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추경 때 긴급한 예산 필요하다고 또 추경예산 요구하시면 위원님들이 공감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과장님, 제발 좀 부탁드리고요.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또 중앙방송 타서 군포시를 유명하게 만들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저한테 미리 하실 얘기 없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미리라면 어떤…….

이견행위원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이전과 관련해서 저한테 해주실 말씀 없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재 공사는 6%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공사는 안 들어갔고 6월 28일 금요일날 환경부 주관으로 시에서 관련자 회의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련자 회의를 하셨다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관련자 회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보니까 환경부에서 KBS뉴스에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제가 먼저 번에 현장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저수호안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걸 공문 보낸 대로 시행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기관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저희 계획도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산책로라든지 저수호안, 저수호안 같은 건 토사퇴적과 식생 활착이 잘되어서 둔치를 그대로 형성하는 게 좋겠다, 보존가치가 있다,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사를 삭감하는 걸로 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건설과장님으로 보직 받으신 게 언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010년 10월 26일인가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2010년 10월 26일?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혹시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업무체크 혹시 해보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이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생태하천은 잘못 신청한 것 같고요.

이견행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 건설과장님 보직 받으시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현황 체크 하셨냐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현황 체크라면 어떤 걸…….

이견행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이런 부분들 체크,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했죠.

이견행위원

하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건데요. 처음에 이와 관련해서 방송에 나오고 해서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갔다 오고, 동료위원님들과 또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실태파악을 했어요.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때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은 뭐였냐 하면 왜 안양시에서 2006년에 완료했던, 양쪽에 저수호안공사 안양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완료했던 데에다 무슨 저주호안공사 식생 매트를 깔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안양시에서 저수호안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아시냐, 모르시냐, 안양시하고 협의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 갖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나중에 결론은 “과장님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왜 이 예산을 줘서 여기다가 이 사업을 하게끔 했느냐, 환경부에서 현장실사를 안 나와 본 것 아니냐, 집행부가 못하면 내가 환경부에다 따로 찾아서 질의를 하겠다, 환경부 너네들이 잘못이지 우리 군포시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정말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양시하고 공사하면서 협의한 건 둘째 치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시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계획서를 2009년 2월달에 제출을 했어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고 설계조서를 2010년 8월 3일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동년 2010년 12월 17일날 검토의견이 통보가 왔는데 “하천에 생태계가 극히 불량하여 생태계 복원 위주로 사업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깃대종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생태하천 복원사업 진행에 앞서 가장 우선하여 수질오염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수립하라” 이런 식으로 왔고 “지자체별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형태가 서로 상이하나 복원사업은 구간 내에서 하천을 하나의 유기체로 복원하는 것이 마땅함으로 자전거도로는 우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산책로는 원지반을 활용하여 조성해라” 이렇게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2011년 7월 26일날 2차로 검토요청을 보냅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0일 환경부에서 2차 의견통보가 오는데 이렇게 오죠. 저수호안과 관련된 겁니다. “생태호안블록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호안블록계획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돌붙임(자연석) 등의 공법으로 인해 저수호안이 안정화되어 있으며 호안에 따라서 토사 퇴적과 식생 활착이 진행되면서 자연둔치에 식생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보전할 가치가 있으므로 삭제하기 바람” 저수호안공사 삭제하라 그랬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징검다리 돌 고정 네트와 관련해서는 “하천 환경기준이 매우 좋은 A등급을 만족시키고 있으므로 별도의 시설설치는 과도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징검다리 여울, 징검다리, 돌 고정 네트는 삭제하도록 함” 그리고 그 밑에 “당정천 및 산본천 합류구간의 수질개선대책을 선 수립하도록 함” 또 “수질이 좋지 않은 합류구(당정천, 산본천)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계획과 미생물 보전방안 및 동파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기 바람” 또 산책로 부분과 관련해서는 “둔치에 물억새, 갯버들 등의 수생식물이 활착되어 하반림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산책로 계획을 삭제하도록 함, 안양천과 합류하는 당정천 및 산본천의 동선 연결을 위하여 목교를 계획하였으나 합류구간은 유량이 많지 않은 현 하천상황을 반영하여 목교는 삭제하도록 함”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설계심의 결과통보를 군포시에서 경기도로 보내죠, 설계 심의 요청을? 그러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심의위원회 통보가 온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여러 심사위원이 있는데 최 모 도의원께서 “산책로와 관련해서는 산책로 계획은 폐기되어야 함, 중복투자를 줄이기 바람”, 또 박 모 과장께서 “기 조성된 산책로가 충분히 활용 가능하므로 계획에서 삭제, 목교 계획 삭제, 생태호안블록계획 삭제” 이런 식으로 경기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와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2013년 1월 28일날 설계조서를 최종본으로 제출합니다. 저수호안공사 하겠다, 산책로 만들겠다, 목교는 뺐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2013년 6월 12일, 6월 12일이 방송 나온 날입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6월 12일 제가 지금 읽었던 내용과 같이 호안공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자연둔치에 식생대가 형성되어 보전할 가치가 있음, 따라서 계획은 삭제하도록 함” 징검다리 여울 관련해서도 “징검다리 여울 삭제하도록 함”, 다음 좌완산책로 관련해서 “둔치에 물억새, 갯버들 등의 수생식물이 활착되어 산책로 계획을 삭제하도록 함, 목교 삭제하도록 함”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저희한테 “위원들이 거기 현장조사 나가니까 환경부에서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내역이 내려와서 그러지 않아도 삭제하는 걸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그랬죠. “아니, 환경부에서 TV 방송에 나갈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꼭꼭 짚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콕콕 짚어서 제대로 검토의견을 냈습니까? 그 환경부 친구들이 이전에 이것들이 잘못된 걸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라고 질의를 했죠? 제가 과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얼버무리셨어요. 마치 이런 것이 이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환경부에서 방송 나가니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시정요구를 한 것처럼 말씀하셨다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드린 것 보면 2010년부터 처음 계획하고 설계 심의할 때부터 환경부 쪽에서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1차, 2차.

이견행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거짓말이 아니고,

이견행위원

과장님이 모르고 시키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느 내용을요?

이견행위원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일단 설계를 2차 검토까지만 받고 최종 설계를 보내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또 왔어요, 3차로. 사실 오면 안 되는 내용인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한 번만 설계검토를 받고 설계심의 받으면 끝나는 걸로 개정이 됐는데 이때만 해도 두 번만 받으면 되는 건데 3회째 내려온 거예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설계심의 받으면서, 물론 환경부하고 조금 의견 대립은 있겠지만 조치계획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설계검토를 2차까지 끝나서 저희가 최종 도면을 환경부에 보낸 건데 환경부에서 2차라 그래서 회시가 왔어요. 사실 여기 보시면 세 번째 통보가 온 거예요. 두 번만 심의 받고 끝나는 건데 세 번까지 왔어요.

이견행위원

환경부에서 3회까지 왜 보냈겠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글쎄 뭐 환경부에서 봤을 때는 군포에서 무리하게 사업한다고 판단을 했겠죠.

이견행위원

당연한 거죠. 환경부에서 검토의견을 통보했는데 군포시에서는 전혀 반영을 안 했잖아요. 전혀 반영을 안 한 거예요, 군포시에서. 저는 환경부 놈들이 죽일 놈들이라고 그놈들한테 따지려고 했던 거예요, 개인 질의를 해서라도. 결국은 군포시가 잘못한 거야.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저희한테도 그때 현장에 나가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팀장님도 말씀하셨어요. “환경부 예산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임의대로 설계변경 하나도 할 수 없다고, 뭘 하나 하고 싶어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 의지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의지대로요?

이견행위원

우리 시장님이 그쪽에 자전거도로도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환경부 예산 받아서 하기 때문에 환경부 검토 받고 의견 받고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검토의견을 줬는데 왜 반영을 안 하셨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산책로와 저수호안정비 이것을 계속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견행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과장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과장님께서는 “저수호안공사와 산책로를 꼭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생태하천공사 할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게 진위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우리 임의대로 설계변경하거나 해서 그 공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임의대로 설계변경은 안 됩니다.

이견행위원

설계변경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게 진실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저수호안공사를 하고 싶고 산책로 공사를 하고 싶다.”는 건 뭐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보고 왔기는 설계조서를 검토를 두 번 받고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최종 설계조서만 환경부에 제출해 주면 끝이다 그렇게 봤고,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설계조서 최종 제출을 군포시에서 경기도, 환경부 이렇게 있습니다. 최종 조서 제출한 것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팔당, 한국환경공단, 전국 전체로 보냈습니다, 최종이라고 해서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2차 보냈을 때 환경부에서 의견이 왔어요, 검토의견이. 그러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2차 보냈을 때 환경부에서 검토의견이 왔지 않습니까? 호안 하지 말아라, 목교 하지 말아라, 산책로 말아라, 그리고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산책로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중복투자다, 호안공사 중복투자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다시 최종본을 보내죠.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최종본에 대한 답변을 최종이라고 온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게 하필이면 방송 나가는 6월 12일이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결론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환경부에다 내가 개인질의라도 하겠다, 환경부 애들이 이건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예산 준 거다, 실사도 하지 않고 예산 준 거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환경부에다 개인 질의라도 하겠다.” 그랬더니 과장님 그러셨어요. “우리 농심 앞에 거기 애자교 있는 부분까지 콘크리트 걷어내고 거기 또 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마찰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지 말고 의원 개인 신분으로 하겠다. 근거라도 남겨놔야지 예산 받기 더 쉽지 않겠느냐”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때까지도 저한테 다 숨기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숨기신 거잖아요. 속이신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일단 환경부에서 2차 검토 때 이렇게 조목조목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저희가 존치계획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일단 저희가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최종 설계도를 만들어서 일단 우리가 최종설계서 통보를 해줬던 상황입니다. 두 번만 설계심의 받으면 끝나는 건데 또 통보가 와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고,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이견행위원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환경부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 시에서는 계속 하겠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최종본을 그렇게 보내니까 환경부에서도 자기네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 계속 그렇게 올리는데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환경부 직원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위원님,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유종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유종훈 과장님이 지금 그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이제까지 업무에 차질 없이 잘했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현재 결론적으로 저희가 잘못한 걸로 되어 있는데,

한우근위원장

결과적으로 잘못했다는 말은 아직까지도 잘못 행정을 해왔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결과적으로 저희가 잘못한 거죠, 현재.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도 과장님은 거기 저수관 공사 중복된 것 공사하고 산책로 만들고 이런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중간 중간에 2차까지 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나왔으면 그때 변경을 하셔야죠. 환경부에서 지침 시달한 대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런데 저는 보고받기를 2차에서 협의가 다 끝났다고 보고를 받아가지고,

한우근위원장

협의가 끝난 게 아니라 심사를 하고 나서 이런이런 부분들을 시정하라고 보낸 거지 어떻게 협의가 끝났다고 봅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환경부에서 이러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조치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환경부에 다시 2차 협의를 봤는데 거기서는 승낙이 됐다, 발주해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발주하게 된 겁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구두 상으로 그렇게 승낙해 줍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니, 2차 설계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환경부에 직원들이 출장 갔다 와서 2차 심의까지 받았으니까 발주해도 좋다, 이렇게 구두로 협의를 보고 온 사항이죠.

한우근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맥락은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됐습니다. 다 환경부에 가서 협의까지 보고 2차 설계심의 받아서 발주까지 하게 됐는데 하여튼 최종설계도서를 통보해 주고 끝내는 건데 일단 검토 결과에서 기술검토의견 통보해서 오다 보니까 저희 시가,

한우근위원장

그만큼 문제가 되니까 환경부에서 재차 공문을 보낸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견행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견행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하기보다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스스럼없이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면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신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 에서도 신뢰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답변하시는 것 보면 답변하실 때 꼭 필요한 대답을 하실 때 되면 묵묵부답, 엉뚱한 얘기하시고 또 그때그때 위기만 넘기면 된다,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 해서 거짓말하시고……, 저희가 어제 12시 1분 전에 끝났는데 제가 특위위원님들 잠깐 간담회장에 있을 때 그랬어요. “위원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거냐고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냥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어물쩍 넘기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견행위원

어떻게 했으면 되겠냐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라고 그러는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까지 심의받고 최종설계를 보냈는데 또 3차를 회시 와서 저희 군포시가 잘못된 걸로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견행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과장님, 일련의 행정행위들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과장님 보고 저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했다, 용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생각도 없구요. 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행정행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시정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낱낱 없이 의원들한테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에요.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미리 얘기하면 이런 결과도 아니지 않습니까? 엉뚱한 제가 괜히 환경부 친구들 욕하거나 이런 얘기도 안 생기잖아요. 만약 제가 환경부 그 친구들한테 가서 따졌으면 어쩔 뻔 했어요? 진짜로 무슨 개망신일 뻔했어요? 그리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과장님하고 여기 지금 싸우자고 있는 것도 아니구요. 저는 시민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으로 있는 거구요, 집행부 공무원으로 있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그 일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실 거 아니예요?

송정열위원

보충질의 하고 제가 원래 오전에 하고 또 하겠다고 했던 것은 간단하게 마무리 지을게요.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이제 끝내시는 거죠?

송정열위원

네.

한우근위원장

이 부분에 생태천 복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아까 이견행 위원이 조목조목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끔,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에 꼭 해야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가 제 6대 임기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고 가능하면 좀 차분하게 진행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매일 한 마디씩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과연 의원을 왜 하나, 어제도 그랬고요, 그제도 그랬고요. 제가 논란에 중심에 서더라구요. 거짓말 치는 걸 저는 못 참거든요. 몰라서 실수한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치는 건 용서를 못 해요. 오늘은 정말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동료 이견행 위원님께서 충분히 “안양천 생태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아, 제가 지난번에 현장감사를 나왔을 때 보고했던 내용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이러이러한 부분이고 그때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 모든 잘못의 중심은 환경부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발언한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설명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넘어갈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질의응답 하는 과정, 그리고 위원장님이 또 보충으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잘못한 걸로 됐습니다.” 이것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결과적으로 잘못한 겁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결과적으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니죠. 결과가 잘못된 게 아니구요, 전체가 잘못된 거죠. 누가? 군포시가. 왜? 2회에 걸쳐서, 법정사무죠? 2회에 걸쳐서 협의하게 돼 있는 거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3차에 최종본 내고 최종본은 끝나는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법정사무에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두 번에 내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두 번만 하면 돼요.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고.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하여튼 그 지침에는 두 번으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두 번 이내에요,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못 끝내면 두 번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끝내고 사업을 진행하라는 측면이에요. 1차 환경부에다가 냈어요. 환경부가 틀렸다고 그랬어요. 누구 사업입니까? 환경부 사업이에요, 이것.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 사업 아니에요. 환경부가 돈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시행하는 시행청이에요. 그렇죠? 발주처는 환경부예요. 환경부가 돈 주고 거기 안양천 생태복원사업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발주처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시정해라.” 보완요구가 내려왔어요. 우리 시는 2차 올렸죠? 보완요구에 따라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올렸는데 또 환경부가 납득이 안 됐죠? 그리고 3차를 올렸죠? 보완을 해서. 그걸 가지고 “법정사무 2회에 걸쳐서 우리가 심의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것 없습니다. 3차 검토의견을 내는 환경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말이 맞습니까? 그 이유를 대서 2회까지만 검토받으면 된다는 법적사무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왜 3차까지 환경부는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얘기가 되시냐구요. 법 제정의 취지가 뭔데요? 빠른 협의, 조속한 협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서 루즈하게 끌지 말라는 의미예요. 발주처가 이야기 하는 것 무시하고 2회에 걸쳐서 협의만 하면 끝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3차에 내려 보내는 환경부 때문에 결과적으로 TV에 나온, 공중파에 나온 우리만 피해자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에서 저를 포함해 거기에 참여하신 모든 위원님들을 기망하셨잖아요. 현장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장님 보고 다 듣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정말 환경부 나쁜 사람들이네요.” 제가 식사하고 가시라고 붙잡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따지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자신있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필요하다면 의원으로서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도 내라고 그랬어요. KBS 9시 뉴스에 나온 것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청하라고까지 했어요. 필요하다면 도와주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우리 시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TV에 나오신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 저는 오늘 그분한테 정말 죄송해요. 그분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담당과장한테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시는 아무것도 잘못 한 게 없습디다. 환경부가 다 잘못한 겁디다. 왜 우리 군포시가 욕을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것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정말 창피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더 창피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게 됐다구요? 환경부는 계속 요구했죠. 발주처가 계속 요구했는데 시행사가 시행을 안 한 거예요. 그것을 3회째 기술검토 의견을 보낸 환경부에다가 책임을 전가하신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환경부에 가서 “지금 2차 심의를 받았으니까 발주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부에서 실무자가 “발주해도 좋다” 그래서 사실 발주하게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최종본 가져갔을 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최종본 전에 2차 가지고.

송정열위원

아니, 2차 때…….
절열

송절열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1차 우리가 설계도면을 올렸고 환경부는 설계도면상에서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설계도면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갔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조치계획, 환경부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해서,

송정열위원

조치계획서를 가지고 올라가서 검토를 마쳤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또 문제제기를 했어요. 2차도 문제제기 했지 않습니까? 뭔지 불러드릴까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2차도 조치계획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보완을 해서,

송정열위원

아니, 거기서 이야기한 것 전부 보완 안 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일부 보완해서 가지고 올라갔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중요한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환경부 누구냐, 담당자 누구냐, 지금 다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2차 때 보완통보를 받은 걸 가지고 우리는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전부보완이 아니라.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일부 보완한 걸 최종본으로 가지고 올라갔겠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최종본으로 가지고 올라가니까 환경부가 오케이 했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2차 설계분을 가지고 경기도 심의를 받아서 보완을 해서,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가서요, 환경부 가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아, 2차 심의 받은 걸 가지고 설계서를 보완해서 환경부에 제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출해서 오케이 사인 받았냐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환경부를 갔다 온 직원 얘기를 들으면 오케이 사인 받아서 발주를 했다고 그럽니다.

송정열위원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최종본 오케이 사인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 정회를 하고 저희 갔다 온 실무자한테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갔다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서두에 모범답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범답안을. 그런데 저하고 질의응답하는 20분 동안 그 모범답안과 전혀 관계없는 모범답안이 되고 있죠. 뭐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협의 들어오고 해서 우리딴에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현장감사에서 위원님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두리뭉실 변명하고 넘어갔던 건데 이게 우리 동료위원님이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두리뭉실 변명했던 게 거짓으로 판명되니까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자세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정회도 동의해 드릴게요. 정회도 동의해 드리고 오늘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 한번 하시자구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누가 잘못한 건지. 환경부가 잘못한 건지. 그래서 만약에 환경부가 잘못했다면 우리 군포시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이름으로 환경부에 엄중 항의해야 됩니다. 이후의 예산, 필요 없어요. 그걸 핑계로 해서 예산을 안 준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환경부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계셔요. 이건 시의 명예가 걸린 겁니다. 정확하게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정회 동의하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정회시간에 확인을 좀 해봤었구요. 확인을 해본 내용들 속에서 저를 포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속상한 지점은 그거예요. 일은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구요.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 했어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격려해 줘야죠.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현장감사를 나간 당시 현장에서 보고가 잘못됐다는 거죠. 일련의 과정들이 쭉 설명이 되고 설명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설령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일부 미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고 서로 힘이 돼줄 수가 있었는데 그때 현장에서 보고하셨을 때는 우리 시는 전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그냥 환경부가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의회 의원님들이 시가 안 좋은 형태로 공중파를 탄 것 중에서 정말 일심동체가 돼서 시 편이 된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억나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공중파 탄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 대해서 음해하고 우리 시를 흠집 잡기 위한 그런 걸로 인식을 하셨어요. 담당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나서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라고까지 얘기했고 엄중 항의하라고까지 얘기했고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당시 현장분위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당시 현장분위기는 안 좋은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님들이 전부 다 시편이 되어서 시를 옹호하고 격려하고 끝나고 나서는 의원님들이 집행부 직원들을 식사하라고까지 붙잡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분위기 좋았는데 이번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얼마나 우리들은 화가 납니까?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화 납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결과적으로 잘못한 것 같은 경우 과정들은 정말 순수하고 예쁘고 아름다웠는데 이게 결과가 좀 잘못돼서 나오다 보니까 나는 선의의 피의자라고 답변하는 내용이 그렇게 들리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어요. 미스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 미스를 가지고 저는 “담당직원을 징계하십시오.”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실수니까. 제가 언제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선의의 미스, 실수 이건 용서해 줘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 줘야죠. 그래야 그분이 향후에 공직생활을 하는 데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알고 고의로 그런 실수를 했다면 그분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는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1차, 2차 협의가 끝난 이후에 협의완료 통보를 받지 않았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협의완료 통보를 받아야지만 다음 행정절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협의완료절차 통보 안 받으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구두로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구두로 받은 것도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건 그냥 믿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담당직원을 믿어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담당직원을 믿어드릴게요. 구두로 협의완료 받았을 수도 있다, 믿어드리니까 제가 지금 참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상에 있어서는 큰 미스를 하신 거예요. 문서를 못 받은 큰 미스를.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그 매끄럽지 못한 과정 속에서 결과 또한 안 좋았습니다.” 라고 설명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하고 설명드리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오해하도록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착오를 했습니다. 사실 기술심의 완료 통보를 받고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저희가 일단 환경부의 완료통보를 못 받고 발주한 게 판단을 좀 잘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렇게 처음부터 답변하셨다면 위원님들이 화가 안 나잖아요.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다음에는 질의하고 답변할 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창피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도 오전시간에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드렸잖아요. “제가 예산심의 잘못했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비록 교통과 업무지만 건설과 질의하면서 “양지공원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제가 예산심의에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판단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잖아요. 의원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저도 창피하죠, 제가 판단 미스한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저는 그것 또한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할 거고. 우리 과장님도 그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담당자는 공무원은 문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좋은 것 배웠어요. 이번에 큰 경험 한 거고 경험을 토대로 해서 향후 공직생활에 저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이미 건설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안 하고 맨 마지막에 질의하겠다고 한 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 고가도로 밑에 도로점용해서 지금 점용료 받고 있는데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 고물상들 많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 지나가다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안 좋습니다.

송정열위원

안 좋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좀 정비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거기가 대부분 보면 뭐라고 그러죠? 철판 함석판 같은 걸로 다 막아놓고 그랬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공사현장 같은 경우도 함석판 같은 걸로 막아놓고 위드북 해가지고 그림도 예쁘게 붙여놓고 해서 함석판이 갖고 있는 차가운 이미지, 조금은 지저분한 이미지를 커버하려는 노력들을 하거든요. 아시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노력들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나가다 보면 많이 칙칙해요. 그게 정말 국공유지를 쓰고 있는, 나라 땅 쓰고 있는 건데, 나라 땅이 됐든 우리 시 땅이 됐든 간에 공공용지를 임대받아서 쓰는 건데, 그것도 또 저렴한 비용에 쓰지 않습니까? 저렴한 비용에 쓰고 있는데 좀 깨끗하게라도 주변환경에 공헌까지는 못 하더라도 까먹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 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행정지도를 해 주셔서 좀 깨끗하고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관리비를 왜 주죠? 우리가.?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차피 인부보호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일하는 노무자 보호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제가 안전관리비는 2010년 의원이 되고 나서 안전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4대 의회 때도 “안전관리비가 회사의 쌈짓돈이 아니다, 회사의 보너스가 아닙니다.”라고 그때 4대 의회 때도 얘기를 했었고 6대 의회 들어와는 안전관리비를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차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중점적으로 여쭤봤었구요. 이번에는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건설과가 또 안전관리비를 많이 집행하는 부서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릴게요. 안전화하고 안전모 구입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안전화하고 안전모 구입은 안전관리비 품목은 맞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과연 진짜로 쓰고 있는 거냐, 아니냐?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안전화, 안전모는 실질적으로 쓰고 있고요. 물론 또 재사용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안전모하고…….

송정열위원

안전모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안전모 같은 경우는 회사에 몇 개 사놓고 일용인부라든지 이런 분으로 오시는 분들이 쓸 수 있게, 개인장비가 아니니까 회사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니까 개인장비가 아니니까 저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공사할 때마다 안전모를 사고 안전화를 산다는 것은, 안전모 같은 것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닌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형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안전화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남의 신발 신는 것 없어요. 일용인부로 가면 그 사람한테 신발 주고 “이 신발 신고 일 하십시오.”라고 일하는 경우는 없어요. 안전모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안전화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없거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전관비리 집행내역을 보면 안전화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정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형식적인 정산,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관리비를 체크하다 보니까 안전관리비를 아예 안 쓰는 시공사들도 있어요.

송정열위원

안전관리비를 아예 안 쓰면, 안전관리비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뭐 정산이니까요,

송정열위원

네. 그런데 안 쓰면 안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사후정산이니까 이것은 총 공사비에서 빠지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화를 샀습니다. 안전모를 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산을 동의해 준다는 것은 비록 그 금액은 몇 십 만원밖에 안 되지만, 몇 십 만원밖에 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어요. 적을 수도 있지만 그게 쌈짓돈화 돼버릴 수 있다, 그냥 공돈으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산을 할 때 소모품은 어쩔 수 없지만 소모품이 아닌 안전화 같은 경우는 저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펜스도 마찬가지에요. 안전펜스도 보면 대부분 도로공사나 이런 것 할 때 다 하지 않는 않습니까? 다 회사에 있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가지고 나와서 하는 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로보수공사만 한다면 다 안전펜스 산다고 하고 유도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거의 유도원 배치 안 하지 않습니까? 유도원 배치 안 해놓고 유도원을 배치했다고 인건비 받아가고 이러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서 집행해 주고 있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행위에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금액은 좀 작을지 모르겠지만 감독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준공 들어올 때 안전관리비 정산 금액 위주로 저희가 서류 위주로 많이 맞췄었는데요, 감독들이 현장 나가서 실질적으로 신규 구입이나 이런 것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박미숙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우리 이길호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가 2008년도 , 2007년도 한창 대야미에서 아니면 이쪽 시민단체하고 활동을 할 때 고가 밑을 체육시설로 해 주신다고 했었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

박미숙위원

그것은 지금 유효하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대로 유효합니다. 설계도 그대로 돼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설계도 돼 있어요? 그러면 고가 밑에 운동 시설이 어떠어떠한 게 들어오나요? 산본고가 밑에 그런 식으로 아마,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시설까지…… 지금 세부적인 사항 그림은 있는데 시대흐름에 따라서 약간씩 변경을 하겠죠. 거기에 교각이 있다 보니까 긴 공간이 아니라서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배드민턴장 한 면인가 두 면 있고 보도블록 포장해서 이렇게 있는데 한번 도면 보시고 조금씩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공사 준공되기 전에 그것은,

박미숙위원

지금 교각을 한참 세우고 있는 단계잖아요. 하니까 제가 저번부터 그 말씀을 한번 여쭤본다는 게 저도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으니까 도면을 보시고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해서 그때 문서로 하는 건 없지만 구두상으로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고려개발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대야미에 현재 보면 운동시설이 없어서 정말 산본신도시까지 나올 수 있는 차편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피해를 본 만큼 시민들한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요청을 해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도면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각을 해서 슬라브 올리면 또 도면으로 보는 것하고 현장하고 틀리니까,

박미숙위원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어느 정도 구조물 구성이 나오면 그때 한번 보시고 현장 여건에 맞춰서…….

박미숙위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교각이 굉장히 높아요. 낮지는 않아요. 그렇죠? 높기 때문에 어차피 고가 밑의 땅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때도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수락을 하겠다,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놓치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요구하면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설계도면을 보고 또 그 현장하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가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게 하셔야죠. 왜냐하면 다른 체육시설이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또 있어요.

박미숙위원

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러니까 맞지는 않지만 국궁장을 하겠다고 온 분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것은 지금 체육시설이 보도블록 포장해서 배드민턴장이고 한두 개인가 있는 것 같은데,

박미숙위원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몇 사람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어야 되고 어느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선택을 해 가지고 아이들이 됐든 어른이 됐든, 가족이 와서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현재 체육시설 뭐 들어간다는 도면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현장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여건을 봐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최종적일 때 어차피 우리가 공사 완료 전에는,

박미숙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저나 같이 있는 데서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같이 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마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은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그럴수록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저희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견행 위원님께서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시면서 중심상가 상인회하고 상의를 하시고 하셨다고 아까 그러셨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 상인회하고는 상의한 바도 없고 상인회에서 오히려 건설과에 임원들이 찾아와서 중지를 해달라 하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상가번영회분들이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디 다른 데 일이 있어서 못 가고 저희 담당팀장이 갔다 왔는데 그때 시장님 면담 시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다음에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거기 시장실에서 면담해서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시작이 되고 나서 이야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다라고 봐요. 그게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상인들한테 불편함을 주잖아요. 주면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노라, 상인회에서도 같이 불편하지만 이렇게 협조를 해 달라” 하고 공문을 보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거나 하는 것은 없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잘못됐고 지금 보면 봉을 박아놨는데 정부에서 군포시는 어떠한 곳에 어떻게 박아라 하는 방침이 있나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재질을 바꾸라는 얘기지 위치는 아닙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기존에 없던 데까지도 추가를 해서 많이 지금 해 놨거든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횡단보도나 진입할 수 있는 데는 계속 자동차나 오토바이들이 못 들어오게 볼라드를 해 달라는 데가 지금도 있고요. 저희가 볼라드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건의했던 지역을 추가로 더 하게 됐던 사항이죠.

박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볼라드를 새로 교체를 하면서 하셨냐면 대야미를 넘어가서 구반월로 꺾어지는 데 있죠? 오른쪽으로.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식당 하나 중간에 있고 그 밑에 공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2개인가 3개인가 있어요. 거기는 누가 차를 세우지도 않고 세울 일도 없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옆에까지 다 거기까지 다 박아놨어요. 그랬을 때 그걸 보고 완전히 말뚝 천국이구나, 군포시가. 이 좁은 땅에 시민을 서로 믿지 못하고 어떻게 강아지들처럼 막아놓고 여기는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걸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또 지금 산본시장 건너편, 자유문고 건너편에서 보면 인도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인도에서 보면 각 건물 주차장 들어가는 데가 중간 중간 있어요. 들어가면 그 인도에 주차장 들어가는 건물 가운데다 박아놨어요. 나는 그렇게 말뚝을 박아놓은 데는 다른 시에 가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야동 구반월 가는 그쪽,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자유문고 주변, 아까 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본시장 주변 교통섬 그건 제가 확인해가지고 적정하게 다시 수정을 하든지 조치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시 돈으로만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시비입니다.

박미숙위원

다 시 예산으로만 하는 거죠? 그러면 한 개에 30만원이라고 아까 하셨죠? 한 개에 30만원이면 10개면 300만원이에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개수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몇 개 늘어났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늘지는 않고 거의 있는 것, 조금 몇 개는 늘어났겠죠. 그런데 있는 것 거의 빼고 했으니까,

박미숙위원

제 눈에 띄는 것만 해도 꽤 많아요. 그 개수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니면서 세지를 못했지만 지금 솔직히 보면 우리 이학영 의원님 사무실 건물 앞 주차장 앞에도 양쪽으로 네 개가 돼 있죠, 조금 내려가가지고 안경점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데 거기도 없었어요. 거기는 박아야 할 이유가 없는 데예요. 거기다 양쪽으로 해 가지고 6개죠, 안 했던 자리에 이게 개수로 저길 하면 저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시설을 과장님 한두 가지 아니고 바쁘신 것 알아요. 알지만 어쨌든 공사를 시작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뭐든지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3년째 감사를 하면서 봤을 때 처음에는 저희가 예산을 준 게 아니니까 몰라서도 지적을 못 했지만 하다보니까 “아, 이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 게 자꾸 눈에 보이고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대야미 쪽에도 안 해야 할 부분까지도, 사람이 거기를 걸어다니는 데도 아니고 차가 그냥 지나다니는 곳이지 차를 세우는 곳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규정상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내려온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 그건 잘못된 거고, 그렇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그렇죠. 네.

박미숙위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산본시장 아까 이견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유모차도 지나가야 되고 오토바이도 지나가야 되고 그러면 양쪽에 한두 개씩 해놨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좁은 길에, 거기는 사람도 많이 건너다니잖아요? 거기는 차를 세워서, 저는 산본시장을 거의 90% 이상 애용을 합니다. 가면서 보면 차를 거기 세워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급하면 잠시 단 1분 1초 세울 수 있어요. 너무 그런 인간미 없이 공간도 없이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댄다는 것은 군포시민이 어디 가서 어떻게 뭘 하겠어요? CCTV 천국이지, 말뚝천국이지, 그러니까 한번 시간 내서 담당하신 분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쭉 했던 자료가 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과장님께서도 저희가 왜 이 지적을 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적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먼저 질의한 사항은 우리 행감 끝나고 같이 한번 그쪽 관계자 분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미팅을 요청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공원,

박미숙위원

네, 해주세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것을 지금 정비를 하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어요. 해 주겠지 하고 마냥 두는 것보다 저희가 정비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한 번을 더 들여다보고 해주실 것 아닙니까? 또 필요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요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야동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운동시설이나 편리한 시설을 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야지 누가 하겠습니다까? 그렇잖아요?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계속 진행하시고 석식을 하시죠.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한우근위원장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14-32쪽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31쪽,

이석진위원

32쪽.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군포첨단산업단지요.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협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직도 협상이 완료가 안 됐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어떤 사항 때문에 그러신가요? 의회에서 뭐였죠, 해 주시면 가서 진행해서 올 말까지는 다 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부분, 리스크 부담문제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현재 감사원 감사에서 SPC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 공동출자, 공동이익배분, 공동리스크부담의 원칙에 입각해서 현재 진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시달을 저희가 받고 현대엠코 컨소시엄하고 현재 리스크부담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리스크부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도 보니까요, 이게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물론 여기하고 뭐라 그러나요? 사업성이라든지 모든 걸 볼 때 지방 쪽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타당성이 가능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분명히 염려스러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짚어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리스크부분 맞는 것 때문에 서로, 쉽게 얘기하면 협상이 밀고 당기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러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협상의 어떤 여지는 있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협상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협상이 언제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가능할 것 같아요? 과장님.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보건대 7월중에는 아마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석진위원

7월 말일 전까지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야 실질적으로 어떤 보상이 들어가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협상 진행이 마무리가 되면 상호협약에 의해서 SPC 법인설립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 산업단지 심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산단 승인이 되면 바로 보상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보상이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협상이 7월말로 되고 또 정상적인 절차로 경기도의 승인을 얻으려면 그건 또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산단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걸 보면 지금 2개월에 한 번씩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금년도 10월, 11월이면 승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향후 계획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다소 조금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는 아마 계획승인 내지는 보상계획이 공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동의 얻고 그럴 때는 자신만만하게 하신 것 같은데 또 의외로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들은 것 같아가지고요, 정확한 걸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7월말 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제 장마철인데 작년 제가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그쪽에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것이 어떤 결정이 빨리 되어야지 그분들이 여름에 비가 새서 올라갔다가 다친 분도 있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하여튼 계획대로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14-34쪽에 보면 당정2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LS전선부지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하는 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실시계획인가 나왔고 계획시설 사업공정률 5%라는데 공정률 5%가 분양공고 계획하고 이런 게 5%인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당정2지구 LS전선 부지는 LS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LS대표이사가 사업을 직영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5%라고 하는 것은 전체 기반시설의 공사공정을 5%라고 제가 표기를 했고요. LS부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LS부지가 분양률을 지금 말씀하셔서 분양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률이 지난주에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LS전선 부지가 약 70% 분양이 됐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분양을 하면 기반시설은 LS에서 해 가지고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분양 받은 사람들이 하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사업 사업시행자가 LS입니다. LS에서 도로, 공원, 녹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부다 시행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준공시에, 준공과 동시에 저희 군포시로 기부채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공원까지 다 조성해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조성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토지로 분양을 하는데 거기 공원까지 다 조성이 되는 건가, 주차시설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는 분양률이 70%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기반시설, 그러니까 공사착공을 하나요? 아니면 100% 되어야 이게 착공을 하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기반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공정이 한 10%쯤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10%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쪽을 왔다갔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가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지금 우수관로 매설을 하고 있고요. 또 상수관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으로 보면 한 10% 정도,

이석진위원

전체공정률의 한 10% 정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한 것은 이게 10몇년 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없어서 이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한 것, 여기 당동2토지구획정리사업, 당정토지구획정리사업,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것은 99년, 2000년도에 한 거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마무리가 2004년, 2007년도에 최종적으로 환지확정 처분까지 마무리가 되고 당초 토지소유자한테 촉탁등기까지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가고 현재 전체 공정이 100% 마무리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석진위원

미매각 체비지 같은 경우 건물 체비지가 그런 게 지금 몇 개 남아 있잖아요? 과장님.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때 당시에 이 체비지를 매입을 하면 싼데 가면 갈수록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점점 이게 올라갈 텐데,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올라갈 텐데 매입하기가 어렵지 않아질까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건물 체비지가 현재 5건 정도 남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당정지구 건물체비지 하나, 이것은 다세대주택의 소유주가 여러 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체비지도 저희가 여러 번 매입해 달라고 촉구를 드렸습니다만 개인사정상 매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에 일반체비지가 있는데…….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때 당시에 매입을 했으면 가격이 거의 조성원가에 매입을 하신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연도별로 계속해서 조성원가가 올라가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점점 매입하기가 어려워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뭐 특별한 방안은 없죠? 개인들이 하는 거라,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여력이 되셔야 매입을 하시는 건데 여력이 안 돼서 매입을 못 하면 뭐 계속 시도 어떻게 보면 계속 손해일 수 있고 또 매입하시는 분들도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계속 부담스러워지실 거고 이러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대안은 없잖아요? 그렇죠? 대안은 없죠? 과장님.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뾰족한 대안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예산 때도 잠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당정동 1종 지구단위계획 하는 데를 제외한 지역, 43% 총 해서 그게 아마 연구용역을 한번 했었죠? LH공사에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토지주 조합을 결성해서 하든지 이런 예상 안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다 구획정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전까지는 사실 너무 금액도 방대하고 5조, 4조 이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네요. 도시계획을 새로 하는 것보다도 슬럼화 돼 있는 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것에도 과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슬럼화 된 당정동 지역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다소나마 빨리 확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지역경제과에 제가 질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공단이 그렇게 우후죽순 생기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신도시라든지 주택지 이런 데는 도로가 됐든 많이 신경을 쓰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그쪽부분에서는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거든요. 도로 가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과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더 관심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14-72쪽에 대야미 발전계획 수립현황, 용역을 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추진하시겠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역상에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기단계는 다 했나요? 이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100% 다 했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초기에 단계 잡았던 약 6개 사업 정도는 약 40억 정도를 저희가 투입을 해서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단계별로 저희가 예산이 확충이 되는 대로 시행을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이 타당성 용역을 해서 했을 때는 단계별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단계조차도 여기 용역에 나온 그 상황대로 안 되고 있고 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1단계 사업 중에서 여기 계획에는 약 70억 정도, 일곱 군데에 투자해서 70억 정도 하겠다 했는데 저희가 6개 정도 사업에 40억 정도 지금 투자가 됐고요. 단계별 계획에 100%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은 대야지구의 특화발전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다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포가 가지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농촌지역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데가 사실은 대야미 쪽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정말 명품마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데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왕이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대로 단계별로 집행을 하면 그래도 단계별로 집행된 대로 예산이나 이런 걸 세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 세울 때는 쉽게 얘기하면 대야미 발전 무슨 팀인가도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특화발전팀인가 이렇게 있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대야특화발전 팀이 있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된 대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유한양행 사업은 지금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나요? 이제 완전히 정리를 했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정리가 된 건 아니구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 유한양행 부지에 대해서 저희 군포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발의 의지를 잠시 저희가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거기가 3개시가 접해 있는 접경지이기도 하지만 안양, 의왕 같은 경우는 주거 내지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군포시만 공업지역 내지는 일부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너무 대규모 공장에 대한 이전 적지가 오랫동안 공터로 남아 있다 보니까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되지만 상당부분 심각한 수준이다, 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래서 개발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집행부 생각입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만 저희 시에서 그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개발의 방향을 저희 시가 잡아간다, 그 정도로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저희 시에서는 개발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저는 설마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의 의지를 가지고 있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유한양행 부지에 대해서 지금 제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건 뭐예요? 뭐가 그렇게 심각한가요? 도시미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대규모 이전적지가 유한이 이사를 간 게 2005년, 2006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공허하게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 보셨지만 우리은행~국도1호선 간 도로가 개설이 되면 바로 옆으로 접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게 의왕시 구간 역시도 의왕시에서 보상비가 확보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 개통이 되고 나면, 그리고 국도1호와 우리은행 내지는 산본IC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주간선도로의 정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이 개발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김동별위원

유한양행의 입장은 뭐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시가 참여해서 개발을 한다면 유한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것이 유한의 입장입니다.

김동별위원

시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시가 개발의 방향을 잡아서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준다면 유한 입장에서도 환영이고 본인들도 동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별위원

어떤 참여를 원하던가요? 유한 쪽에서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러니까 군포시 발전방향대로, 군포시 과거의 2015계획에 군포시 공업지역 발전방향이라는 것을 한번 용역을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유한 쪽으로는 우리가 첨단설비 내지는 유통업무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유한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시가 그 큰 덩어리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물론 군포시가 그 큰 덩어리를 안고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시의 역할은 시의 행정적으로나 아까 말씀드린 발전방향 제시하고 키를 잡아주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일정부분 말씀드린 대로 SPC를 구성해서 간다면 출자범위는 일부는 들어가겠죠. 일부는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시행 부분이나 금융조달 부분은 그것에 따라서 건설업체나 금융권에서 같이 참여하게 되겠죠. 저희 시는 여기에서 시비에서 큰 출자를 진행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 여력도 될 수 없고요.

김동별위원

첨단산업단지 하고 유한양행 지금 시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첨단산업단지는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제안한 지역을 해제를 시키면서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사익이 필요 없는 거고 공익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면 이익이 딱 제한돼 있습니다. 6%입니다. 하지만 유한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이 아니죠. 그럼 말 그대로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되겠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김동별위원

그러면 첨단산업단지 사업하고 유한양행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했을 때 유한양행 사업이 사업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아니면 첨단산업단지가 훨씬 더 쉬워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유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큰 틀만 잡아주고 가닥만 제시하면 되고요.

김동별위원

유한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유한은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군포첨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가 되죠. 물론 계획부터 집행부터 분양부터 나중에 청산까지 전부 다 시가 개입이 돼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유한 같은 경우는 큰 줄거리만 잡아주면 사업시행은 사업주체에서 하게 되죠.

김동별위원

줄거리의 범주는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줄거리의 범주가 뭐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군포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당정동 유한양행 부지 일원에 어떤 발전된 공업지역, 발전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그렇게 발전이 되도록, 예를 들면 충분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지식산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또 필요한 만큼의 유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진 그런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계획이죠.

김동별위원

그 지역은 지금 그런 안으로 돼 있지 않나요? 유한양행 지역은. 시가 가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그 안은 이미,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큰 틀만 잡혀져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이미 잡혀져 있는 건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큰 틀만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어떤어떤 정도의 시설이,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정이 되는 거죠.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을 시가 파고들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동별위원

엄밀히 얘기하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군포시의 손이 닿는 건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대기업도 그것을 감히 손을 못 대고 있고 대한민국의 대기업들도 돈이 넘쳐가지고 은행에 어디다 둘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어떤 투자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군포시가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나는 비전문가 입장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우려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돈 될 것 같고 그 부지 자체에서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달려들어도 진작 달려들었겠죠. 그런데 모든 기업의 주체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안 달려들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몇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모든 것이 안 좋은 이 상태에서 그것을 감히 손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단 말이죠. 지금 첨단산업단지도 어려워가지고 현대엠코 그만뒀다는 소리도 있는데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그만두려고 한다는 소리도 있던데. 손 떼고 갈려고 그런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것 사실인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하고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것 외에는 밝히기가, 이게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내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나중에 간담회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뭐, 비밀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협상이 진행 중인데 우리의 요구 조건이 타당하지 않으니까 빼려고 한다는 그런 설이 있던데 어느 정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건 리스크부담 문제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너희가 출자하는 비율만큼 49%면, 현대컨소시엄에서 49%면 49%만큼 리스크를 부담을 해라.” 하고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 리스크 부담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대엠코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대엠코에서 대안 제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첨단산업단지나 잘하세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나 잘 마무리 하세요. 그 좋은 조건을, 그것도 현대에서 달려드는 건데, 그것도 지금 덥석 물지 않는데 유한양행까지 끌고 들어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건 어느 정도, 글쎄요, 그걸 누가 시작하자라고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첨단산업단지 자체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것 잘못되면 정말 시 쫄딱 간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지금 목매고 있는 시민들도 정말 많고 거기에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더할 나위 없고요. 그것도 하나 감당 못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쩔쩔매고 있는데 유한양행 그 큰 덩어리를 손 대가지고 군포시 공무원들 봉급도 못줄 그런 상황 만들 일 있어요?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유능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비전문가가 봐도 감당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누구에 의한 지시라고 해가지고 덥석 물고, 공무원이니까 상관의 명 받아서 일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하면 그것 전체 다 죽는 거예요, 군포시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 지역이 돈 되는 지역이면 진작 달려들어서 다 해갔죠. 그걸 아직까지 남겨놨겠냐고요. 지금 거기가 유한양행 부지만 있습니까? 도시미관 생각할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 그런 시가 아니잖아요. 아니, 몇 조억원씩 은행에다 쳐박아놓고 있는 대기업들도 손을 안 대는데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 시행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정말 나주시의 시의원들, TV 보니까 세 분이서 의원직 사퇴를 걸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냈는데. 어느 지자체고 그런 사업에 손대서 성공한 사례가 없대요, 사례가. 그런데 이 조그마한 군포시에서 그런 사업에 손을 대려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설득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도 미련이 없도록, 또 2차 추경에 덜컥 예산 올라와가지고 한바탕 뒤집어 놓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랑 잘 협의해서 판단해서 그렇게 좀 일을 처리해 주시고 첨단산업단지에 매달려서 그것이라도 정말 완벽하게 일이 끝날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걸리십니까? 그러면 하시다가 좀 길 것 같으면 제가 중간에 정회요청을 해도 되겠죠?

송정열위원

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서 여쭤보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첨단산업단지,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막판에 지금까지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했는데,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리스크 분담비율에 대한 문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리스크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엠코가 우리 시한테 또 다른 제안을 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 검토중에 있는 거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검토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걸 받는다고 얘기하면 현대엠코하고 협약은 끝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것을 쌍방 간에 합의가 된다면 나머지 진행은 빠르게 진행된다고 봐야죠.

송정열위원

지금 가장 중대한 시점에 있는 것 같구요. 우리가 지금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물러서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SPC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공동출자인 경우에는 이득이야 당연히 서로 먹으려고 하겠지만 손해 부분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분의 비율대로 리스크를 부담하라는 감사원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유도리를 발휘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휘 안 하실 거죠?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리를 발휘하지 않으실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원칙에 입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도리를 발휘할 사항이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 원칙을 좀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구요. 유한양행 SPC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유한양행 SPC가 지난번에 추경에 들어왔을 때 용역비 10억이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10억이었습니다. 10억하고 1,800만원.

송정열위원

네, 1,800하고 두 가지인데 1,800은 좀 재껴 놓고요. 10억이라고 얘기를 하시자고요. 10억이 들어왔을 당시에 저희들한테 이야기됐던 부분들의 핵심은 투자의 비율이, 우리 시가 공동투자를 해서 특수목적법인을 공동으로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출자금도 꽤 내는 걸로 생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출자금은 10억 안에 1,800만원이라는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1,800만원의 목적은 기초타당성 분석을 한번 해보자, 과연 이 사업이 될 거냐 하는 기초타당성 분석을 해보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군포첨단도 해보지만 SPC 방법인데 돈을 출자할 금융권이나 사업체를 저희가 찾아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 안에 SPC 타당성 조사용역 안에 그러면 SPC를 만들면 출자의 범위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군포첨단 같은 경우는 당초에 출자범위를 100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0억이면 되겠다고 해서 10억으로 지금 줄여서 저희가 3억 6천으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을 10억을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초타당성 분석 비용 1,800만원은 유한양행에 “SPC를 할까요, 말까요?”를 검토해 보는 거고 10억은 “SPC를 하세요.”라고 결론이 나면 출자할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비용과 사업수지분석 또 방향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실 때 허위보고 하셨죠. 위증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송정열위원

그렇게 이해 안 했는데요. 그 10억이 타당성 분석하는 걸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논란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 10억을 살려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분석이 10억 안에 들어가고요,

송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게 그 10억 안에 출자금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 10억은 기초타당성 용역비 1,800만원이 “할까요, 말까요”를 결정하는 거예요. “할깝쇼, 말깝쇼”를 결정하고 “합니다”라고 결정이 되면 10억은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출자비까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출자비가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요,.

송정열위원

출자비 포함됐다고 금방 하셨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위원님한테 그렇게 들렸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송정열위원

아니, 출자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출자비용의 범주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타당성조사용역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과업범위가. 다음에 출자자금은 별도의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죠. 1,800만원은 이 사업을 해도 과연 될 거냐, 안 될 거냐, 큰 틀에서의 기초조사 분석을 해보는 거고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나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 수지가 어떻게 될 것이고 SPC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법인설립을 하는 데 초기출자 자본금은 어느 정도 범주에 두어야 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과업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지,

송정열위원

그 과업비가 10억 이라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 안의 과업비를 10억으로 보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 SPC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용역을 하는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타당성조사용역 기본설계까지,

송정열위원

우리 첨단산업단지 SPC사업 관련 용역비 얼마 내셨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첨단산업단지가…….

송정열위원

아니, 첨단산업단지 용역비 얼마인지 모르세요? 담당 팀장님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6,000만원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다음에 CM용역비가 12억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12억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6,000이라고 하셨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6,000이었고, 12억 들었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계약은 4,200에 했고요 .

송정열위원

뭐 입찰했으니까 금액은 줄어들 수 있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아까 답변이,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답변하실 때는 출자금 포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그럼 발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저도 잘못들을 수 있으니까, 분명하게 내용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 10억은 한다는 전제하에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계략 예측을 한번 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SPC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출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전체사업비는 건축비까지 다해서 한 8,000억 내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이 8,000억의 SPC사업에 우리는 몇 %의 출자비율을 갖고 들어갈 생각이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글쎄,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송정열위원

아니, 어느 정도 각오는 해야 이것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기초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죠.

송정열위원

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판단할 과제는 아니고요.

송정열위원

아니죠. 그렇지 않죠. 한번 보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10억의 예산을 세운 것 자체도 잘못된 거죠. 우리는 이미 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어느 정도 비율의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갖고 있어야 1,800만원도 쓰는 거고 10억도 쓰는 거죠. 그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니, 지금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송정열위원

아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 사업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군포시 입장에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말 그대로 유한양행 부지의 입지 외에는 이 사업이 갈 수 있는 거냐, 안 갈 수 있는 거냐, 또 과연 간다면 이게 성사가 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는 자체 판단이 아직 나온 게 없죠. 단지 우리의 생각뿐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SPC 설립을 하는데 설립자본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군포첨단을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100억이면 되지 않느냐, 이 100억이란 얘기도 그 당시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제시한 금액이 100억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36%면 36억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36억을 세웠었는데 지금 우리가 한번 겪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사업성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고 우리가 그 단계에 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제가 여기서 “추정을 얼마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송정열위원

그러다가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우리 시가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투자의 비율이 얼마에 따라, 이건 가정의 이야기인데 참 서로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장이 됐는데 만약에 추경에 저희가 또 상정이 되게 되면,

송정열위원

사장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송정열위원

사장이라고 얘기하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만약에 저희가 또 상정하게 된다면 1,800만원 정도든, 하여튼 기초분석 정도는 한번 해 보고 이게 만약에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하면 저희가 포기를 할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이건 안 봐도 비디오에요. 1,800만원 주는 순간 10억 주는 거고요. 10억 주는 순간 그다음에 분담비율 나오면 그게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고 가는 겁니다. 이건 안 봐도 우리 시가 행정을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과장님 아니라고 부정하셔도 이제는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우리 시가 여태까지 용역 해가지고 “이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용역결과 나온 것 있으면 단 한 건만이라도 줘보세요. 없어요. 다 “한번 확인만 해 볼게요.” 그러면 그 확인이 정말 이게 쥐꼬리인 줄 알고 잡아봤더니 저 뒤에는 엄청난 코끼리가 숨어 있어요. 여태까지 그래왔어요. 지금 “1,800만원만 주세요.” 하면 누가 믿습니까? 위원들이 아무도 안 믿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SPC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이에요. 이 법인에는 우리 시도 들어갈 수 있고 사기업도 쭉 들어올 수 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참 공허한 이야기인데 몇 개 정도를 넣을 생각이세요? 참 공허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글쎄요, 제가 위원님께 여기서…….

송정열위원

제가 그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가 SP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 쪽으로만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이 없는 행정적으로만 지원해 주는 방법 하나, 두 번째 행정 플러스 비용까지 부담하는 방법 하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PSC 들어가면 우리 시는 당연히 행정을 해야겠죠? 어느 것을 선택하실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마 행정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플러스 예산은 아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예산은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그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동료위원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단지와는 무지하게 다른 형태로 갈 것이다, 우리 시는. 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유한양행 부지는 최대한 사기업을 SPC에 참여시켜서 사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형태의 지구단위계획이 나올 것이다,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글쎄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 SPC 성공할 수 있어요. 여기 SPC 분명히 성공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동료위원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받았던 느낌대로 SPC 사업에 우리 시의 임무가 부여되면 우리 시는 이 SPC 사업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는 순간 엄청난 특혜의혹이 불러일으켜지겠죠. 이것은 정말 누구 한명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진행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에요. 누구 하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방식은 진행하면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과장님하고 동료위원님이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결심했어요. 아, 이건 절대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정말. 이것 큰일 날 일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 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당정동 공업지역에 대한 앞으로 몇십 년 뒤의 어떤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적극 관여를 해서 참여를 해서 그런 도시를 구성하자는 데 뜻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기업들, 이것은 제가 여기서 그만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결심에 섰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을 설득할 의사도 없고요. 제가 과장님을 설득한다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설득이 안 되죠. 또 과장님이 저를 설득한다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서로 평행선을 가는 건데 제가 우려하는 지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장님이 동료위원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뉘앙스로 풍긴 내용을 정리를 하고 제가 확인을 한 것 아닙니까? 돈 내실래요, 행정만 하실래요? 행정만 하신다면서요. 행정만 하시겠다는 것은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토지의 용도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를 어떻게 완화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땅은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황금알을 낳는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제 얘기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법령에 정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주 안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지, 이 범주를 벗어나서 자치단체장이 공업이나 준공업지역을 상업이나 준주거지역으로나 타 용도로 변경을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를 시켜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또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아니고요. 그것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누구 권한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지사님 권한입니다.

송정열위원

지사님 권한이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사님한테 누가 건의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송정열위원

개인이 하는 방식이 있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송정열위원

잠깐만요. 저도 알아요. 개인이 하는 방식이 있고요, 공공기관이 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SPC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공공의 주체가. 그렇죠? 개인이면서 공익이 된 겁니다.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할 수 있죠. 어려울 뿐이죠. 어려운데 개인이 하면 어렵죠? 관이 들어가면 조금 쉬워지죠? 그렇죠?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글쎄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위원님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맞냐고요, 틀리냐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맞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런데 단지 한 말씀 더 첨언을 한다면…….

송정열위원

아니, 유한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됐습니다. 저도 과장님 설득 안 할게요. 과장님도 저를 설득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시간이 흘러가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업의 방식에 있어서 내용이 조금조금씩 새로운 게 나옵니까? 저는 당연히 아까 물어보면서 “행정 플러스 예산이죠.” 라고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산 빠지고 행정만 갑니다.” 이러면 이것은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니까 그만 얘기 하시자고요. 이 SPC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됐고 제 얘기가 맞다는 것도 인정하셨으니까 그만하시고요.

한우근위원장

좀 오래갈 것 같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조금…….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감사중지

19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한우근위원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본시장 아래 부분에 논뜰공원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러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 옆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역시 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그쪽에 논뜰공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중인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본위원이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그런 부분들이 현재 공원을 주차장으로 하고 그리고 산본시장에 오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주차를 하고 산본시장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사실 도시기반시설이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든가 내지는 주차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쪽 부분에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 사실 부족한 실정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틀에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내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본구도심은 저희가 금정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지난번에 계획 입안했던 금정역세권 도시정비지구 계획을 할 때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뉴타운사업 자체가 실효가 되는 바람에 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사실 지금 논뜰공원이 없어지면 그 인근부근에 거의 공원 자체가 없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동사무소 앞쪽에 거기가 무슨 공원이죠? 공원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안양 쪽으로 가는 그게 중부노총 맞은편인가요? 쌈지공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것도 문제가 돼서 그것을 폐쇄를 하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공원 역시도 확보가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똑같은 도시계획시설을 없애고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없게끔 이렇게 도시과에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주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은 주택과 건축행정팀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 건축행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 신완균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상업지역이 됐건 아니면 다른 지역이 됐든 간에 오전부터 밤늦도록 보면 자기 상가의 메뉴 같은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전단지 같은 것을 뿌리고 그러는 것 있죠?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을 주택과의 직인을 찍어서 돌리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직접 전단지 뒷부분에 있는 것을 보고, 또한 그게 당초에 내가 이러이러한 전단지를 몇 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리겠다고 당초 사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갖고 가서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일부는 남겨놓고 가면서 추가로 저녁 때 공직자 내지는 퇴근 무렵, 저녁때는 그와 같이 직인이 안 찍혀있는 것을 많이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혹시 접했는지 안 접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자주 접해요, 그 문제 갖고.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 서로 업소끼리 경쟁을 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더 알아요, 자기들끼리. 직인이 찍힌 여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게 너무 많은데 오히려 와서 직인 안 찍힌 전단지가 더 많아지는 게 오전 오후까지는 괜찮은데 퇴근하고 그 이후는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 내지는 또 어떤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저희가 업소 주들이 전단지 날인하러 옵니다. 1,000장당 3,000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한 업소당 3,000 내지 5,000 전단지 날인하러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그것을 날인해 주는데 일부 업소에서,

이문섭위원

마이크를 앞에 대고 말씀해 주세요.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일부 업소들에서 못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관계공무원이 그런 것은 사실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개중에 또 적발 못 하는 게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단속을 수시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과태료 부과 얼마예요?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

이문섭위원

아니, 그것 그냥 몇 만원에서 몇 만원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정확히 안 해도 되니까, 지금. 그것도 뒤에서 찾을 수도 없는 거니까.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장당 8,000원인데 보통 10매 이내로 했을 때 8,000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손에 가지고 그것으로 계산하는 거네?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손에 가지고 있는 게 10매 정도 되면 결국은 장당 8,000원이면 8만원이네요. 이게 되게 센 거네?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엄청 센 겁니다. 이것 한 움큼 갖고 있으면 이거야말로 말 못 하네. 그래서 보면 보조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그 안에 많이 전단지를 넣어놓고 우선 손에 있는 것만, 걸렸을 때 손에 있는 것만 점검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많이 하고 또 이분들이 쭉 하는 걸 보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아니면 자기들만 아는 공간에 갖다 딱딱 비치돼 있어요. 그리고 떨어지면 갖고 와서 이렇게, 이게 1장당 8,000원이니까 그럴 수 있네요. 그다음에 조끼를 2~3년 전에 노란 색깔을 해줬는데, 그렇죠?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 조끼는 누가 해준 거예요? 과에서 해준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해준 거예요? 노란색깔 조끼 있는데. 와서 좀 저기해요. 위원님들 지쳐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시에서,

이문섭위원

주택과에서 해준 거죠?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언제 해줬어요? 뒤에 보고 좀 물어봐요.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해준 시점은 정확히 모르구요.

이문섭위원

한 2~3년 되는 거고, 한 3년 되는데 노란 색깔 망사조끼를 해줬는데 이게 여름에는 입기가 좋은데 겨울에도 그걸 안 입으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겨울에는 안에 잠바를 입잖아요. 잠바를 입고 여름·봄용을 가지고 입을려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더군다나 망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다 해져가지고 지금은 한 명도 안 입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 처음에 주택과에서 그것을, 거기에서 그것만 하는 사람이 15명에서 20명이에요. 처음에 사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엄청 많아요, 주위에도. 그런데 그 조끼를 해줬으면 아무리 비싸봤자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하복 동복 이런 개념으로 하든가.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줘서 중심상업지역이 됐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 됐든 간에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면 삐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깔끔하게 입고 자기 업소 선전을 대리인이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복장도 각양각색, 어떤 사람은 치마 입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을 벌써 안 입은 게 1년이 넘었는데 담당 주택과는 그걸 한 번도 못 봐요? 그냥 무조건 직장하고 집에만 다니시나봐 다들.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직장하고 집에만 다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벌써 해준 게 3년 전이고 조끼가 없어진 게 1~2년 전인데 이게 아직 안 되면 됩니까? 그렇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전단지 주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다 뒤에서 쿡 찔러주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노란 조끼로 돼 있는 사람이 하면 내 몸을 방어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전단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몸을 방어를 하고 있어. 그런데 아무도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뭐 하나 종이 하나 쑥 주면 깜짝 놀란다고. 저도 새가슴이라 엄청 놀래거든. 그런데 담당 팀장님도 그런 것을 인지를 못 하셨으니. 이런 문제는 어차피 거기는 옷에 로고가 들어가 있지 않고 기성복이니까, 또 눈에 잘 띄는 것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덥고 바깥에 사람이 많이 나오고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하면 짜증이 많이 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한테 유니폼 성격의 조끼를 좀 해주고 업소선전을 하더라도 잘 정돈된 상태에서 줘야 서로 간에 스트레스 안 받고 짜증도 안 나는 겁니다. 아셨죠?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거기 있는 전단지 돌리는 사람이 업소마다 다 나와서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왜, 알바 그 사람들한테 시간당 얼마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다 파악해서 하여튼 깨끗하게 좀 중심상업지역에서, 아니면 군포역이 됐건 금정역 먹자촌이 됐건 어느 동네가 됐든 간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꼭 저기만 고집하지 마시고 요식업하고 상의해가지고 중심상가를 포함해서 금정역 먹자촌, 그다음에 군포역전, 대야동 같은 데 좀 있나요? 하여튼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망사로만 해주지 말고 다른 걸 좀 해줘요.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현장실사 해가지고 계절별로 교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33쪽요. 자료를 한번 요구해 봤어요. 보셨어요? 맨 뒤쪽인데요.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이문섭위원

중심상가에 있는 건물 지하에 담당 팀장님께서는 가끔 들어가 보십니까?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68개 빌딩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 나온 면수를 보게 되면 반 정도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반 정도도. 차 좋은 것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조그만 차 정도만 주로 들어가고 또 특히나 새 차 같은 것 같은 들어가기를 꺼리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참 이게 심각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어떤 대안도 없고. 중심상가 지하주차장이 점심때는 11시 반이면 다 찹니다. 11시 반이면 다 차는데 그 면수 자체를 채우고도 그냥 여기저기 하는 것은 옛날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했지만 그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댈 데가 없으니까 다 그렇게 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빌딩 68개 지하주차장을 활용도 못 하고. 반 정도밖에 못하니까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포 이쪽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저희가 해봅니다. 우선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시 주차장에서 걸어가지 그나마 성질 급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동네로 가는 겁니다. 저녁 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한 5시 반 정도 되면 꽉 차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특별한 대안은 있습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중심상업지역의 건축물은 90년대에 건립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RV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주차설계가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당시에 RV차는 뭐 있었습니까? 몇 대 없었지.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교체하려면 업소주나 건축주 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문섭위원

지난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기계식 주차장을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면수가 줄어들면 안 되잖아. 당초 허가조건이 있기 때문에.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철로 돼 있는 것을 빼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방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고철로 돼 있는데 팔아먹지도 못하고, 지금. 그것만 빼게 되면 몇 대를 더 댈 수가 있는데 당초 허가조건이 몇 면이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빼지도 못하는 거예요. 활용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고 대안도 없고. 참 안타까워요, 이것. 이게 상인연합회 이쪽에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줄 수 있는 대안은 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부지가 있으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면 되는데 그것도 내 건물 앞에는 짓는 것을 반대하니까. 그럼 차 이고 다녀야 돼요, 차를 안고 다녀야 된다고, 지금 상황이. 내 집 앞에는 다들 싫어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6단지 육교 앞에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원광대병원 신관 뒤에도 거기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할 데가 없는 실정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 때 공약하는 게 결국은 중앙공원, 아까 다른 시간에 얼마나 건설과에서 얘기 많이 했습니까? 저류지 그걸 활용해서 주차장 하겠다고, 별 공약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되니까 저기 시민체육광장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주차장을 해서 공항에서 쭉 오는 것 있잖아요. 컨벨트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공항에서 쭉 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연결하겠다, 별 공약이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땅 있는 데는 다 써먹으니까 지금.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중심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있는 땅이라고는 시민체육광장하고 중앙공원하고 시청 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여유부지는 내 건물 앞에는 못하는 걸,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또 못하는 거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특별한 대안은 없는데 또한 답변도 기대도 하지 않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국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답변 요구한다고 해도 특별한 답은 나오지 않겠죠?
윤식

김윤식건설도시국장

별도로 상의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별도로요? 그러면 이 별도로 상의하는 걸 속기록을 좀, 위원장님 잠깐만, 그렇지 않아도 과가 3개 남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는 것은 좀 아쉬우니까 국장님한테 마이크를 좀 넘겨주세요.

한우근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 먼저도 지사님,

이문섭위원

마이크 좀, 이것 아주 심각한 거, 중요한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도시국장

기존 주차장에 대해서 건의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제 생각인데 한시적으로, 부설주차장법이 원래 현재는 근린생활시설 120평방미터당 1대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설치해 놓은 지역이에요, 이게. 그런데 법에는 “200헤베 미만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몇 년 이전 건물은 몇 년 동안 이렇게 한시적으로 완화를 하면 그걸 다 보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윤식

김윤식건설도시국장

그러면 그것만 하면 강화되는 용도는 용도변경이 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해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몇 년 이전 건물은 이렇게 주차장을 개선할 때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시적이 몇 년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고맙습니다. 하여튼 몰랐던 것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고 또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언제 하냐고 자꾸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5-24쪽에요. 팀장님 많이 공부하셨어요?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이길호위원

잘 모르시면 뒤에 담당 팀장님한테 상의하셔서 답변하세요.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LED 전자게시대가 현재 3개소에 돼 있죠?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산본역하고 이마트 앞 야외무대하고 한숲사거리. 이게 7년 동안 업자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된 거죠?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계약서에 7년간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언제 계약했죠?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2011년도 4월 4일자로 계약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2018년 4월,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4월 4일이요.

이길호위원

이것 위수탁협의서 계약서를 보니까 내용은 그래도 시 쪽에 많이 유리하게 계약협약서가 체결이 된 것 같아요.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7조 6항, 15-30쪽이에요. 6항에 보면 또한 점검표를 갑에게 상반기 1회씩 연중 2회 제출해야 된다, 이것 받고 계시는 건가요? 7조 6항 보면요.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내용은 허가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전자게시대를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점검표를 받고 계시구요?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7항에 보면 매월 전자게시대 운영사항을 다음달 5일까지 시에 제출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받고 계신 거예요?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마찬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기간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재위탁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거나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건 어떻게,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약해지의 조건이 안 되면 대게 보면 재계약하는,

이길호위원

만약에 재위탁이 안 되고 시가 직영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는 이 LED 시설 자체가 수명이 어느 정도 돼요? 그건 나와 있나요?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업체가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해가면서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게 수명이 예를 들어서 딱 7년 만기가 됐을 때 새로 설치해야 된다거나 보수비용이 많이 들거나 그럴 때 직영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그 부분도 점검 안 해 보셨나요?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그 위탁계약자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시에서 직영으로 한다면 시 재원으로 확보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죠.

이길호위원

어떻습니까? 수입 같은 것도 나오나요? 정확하게 액수는 필요 없고 이 운영업체가 충분히 투자비를 뽑을 만큼의 수익이 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 보니까 공사비가 약 4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대시설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6억 정도 투자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지 운영비는 현재 나오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길호위원

적자예요?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누가 위탁하겠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7년 정도면 기계 수명이 다 되거나 장비가 그랬을 때 새로 누가 새 업자가 고쳐가면서 수익도 안 나는 걸 가지고 들어오겠어요? 그럼 뭐 나중에 철거를 하거나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럼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억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적자가 나는 상황인데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어차피 시설비가 투자됐으니까, 공사비가 투자됐으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겠죠.

이길호위원

아니, 시설비가 투자돼도 계속 적자나면 투자된 비용에다 계속 마이너스 적자가 쌓이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충을 얘기하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아직까지 시에다 그런 것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길호위원

시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지만 하여튼 만기가 됐을 때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에 시정홍보나 이런 것도 일정부분 들어가게 돼 있죠?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공공은 20% 범위 내에서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구요?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읽는 군포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시간당 송출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비용은 안 내는 거죠? 할당 받은 거죠?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저희는 무료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렇다면 이 장비가 시정홍보에 효과가 있다면 그 부분도 나중에 철거할 건지 유지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위탁기간 동안 운영하고 또 업체에서 영업손실로 인해서 도저히 안 된다면 또 시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시에서도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안 된다면 그때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전기 안에 램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소모품이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모양이죠?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

이길호위원

됐습니다, 팀장님. 하여튼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잘 관리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결정할 건지에 대해 차근차근 미리미리 점검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택과 건축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행정팀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승범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하신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일부러 행감 때문에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겠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괜찮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깊이 안 들어가고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초막골 근린공원요. 지난번 우리가 현장확인 나가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어떻게 계약은 된 상태인가요? 조성공사. 아직 계약은 안 한 상태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조달청으로 발주의뢰만 한 상태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8월달에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끝나면 바로 시작할 계획이시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나서 새롭게 뭘 시설을 하거나 할 수는 없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현재는 발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당장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을 빼거나 할 수 있죠? 새로 집어넣거나 하는 것은 못해도.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일단 공사 발주가 되고 나서 그때 가서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든가 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현장확인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포시에서 정말로 명품 생태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동네 공원이 아니라 우리 시에 정말 아까운 땅이고 정말 훌륭한 위치에 있는 땅이고 이제까지 오래 기다려왔던 땅입니다. 요즘에는 각 지자체에서도 테마공원 이렇게 해서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외부에서 방문하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구요. 예전처럼 시설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오거나 좋아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번 현장 확인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동네공원에서나 있을 법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건 정말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 공원은 적어도 우리 세대에서 충분하게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최하 30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공원을 계획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당장 우리가 이용하려면 막 깔고 닦고 시설 만들고 이렇게 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렇게 돼 버리면 결국은 우리의 후손들은 그것을 또 고치느라고 시설 보수하고 이러느라고 시간, 재정 다 잡아 먹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30년 후를 내다보고 공원을 설계하고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따로 시설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라든가 시설에 투자될 게 거의 없어요. 있는 그 상태에서 관리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당초부터 생태공원으로 해서 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수차례 받아서 확정해서 공사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라도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거기에 불합리하거나 불부합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의 자문을 받고 공원위원회 이런 분들, 관련 단체들에도 자문을 받고 해서 설계변경 내지는 재시공 등 다시 하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군포시에 특색 있는 공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수도권에.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부탁을 드리고, 관련해서 변경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기술적 자문을 하거나 이런 것 할 때 불러주시면 저도 꼭 가서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을 나눌 테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왜 이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쳐다보십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뭘 말씀하시나 해서요.

김동별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구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수리산 도립공원 매생이골이 올 12월까지 완전히 보상이 확실하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예산 확보되어 있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도비로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올 12월까지는 확실히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되고 내년 1월에서 12월까지 확실히 착공과 준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애정이 사실 많이 있어요. 공원녹지과가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과보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

건설하고 공원녹지과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참 절대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의정활동을 해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면서 굉장히 전문화된 부서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공원녹지와 건설과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1,000만원 예산 가져가면서 가로수 밑에 보호대 한다고 하셨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밑에다가 꽃잔디 같은 것 심었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보니까 군포시에도 많이 있어요.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조사를 해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자료 보셨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또 시민이 인근에 있는 시에 가서 찍어놓은 것 보니까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난은 참 좋아하시잖아요? 난을 참 좋아하시는데 과장님이 난을 사랑하듯이 시민들은 어떤 꽃이라도 다 좋거든요. 저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여기 가로수 밑에서 살 수 있는 꽃들이 있을 거예요. 저번에 예산 1,000만원 가져간 걸로 전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은 보도 폭이 넓어서 충분히 보도가 확보가 되어서 인도로 사람이 다니는데 또 일부지역은 간신히 사람만 다니거든요. 보도 폭이 좁은 데 이런 데는 그런 걸 심어 놓으면 오히려 보행자들한테 번거로움이라든가 아니면 식재 효과도 없구요. 하게 되면 보도 폭이 넓은 지역을 골라서 일부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별위원

보도 폭이 좁은 데는 가로대 그걸 설치를 안 하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보호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호판 위로도 사람이 다니거든요, 보도 폭이 좁은 데는. 전체적으로 이걸,

김동별위원

사진 한번 보세요. 인도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로수 밑에 이리로 왜 갈까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보도 폭이 좁아서 사람이 교행하다 보면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밟은 수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가로수 밑에를 밟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명동거리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는 옛날에 신도시 이렇게 막하고 그러면서 보도 폭 확보가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보도 폭하고 가로수 밑에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내가 판단할 때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나무 밑으로 누가 사람이 지나다닙니까?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늘이 지기 때문에 꽃들이나 자생 풀들이 자생할 수 있을까? 이것이 관점인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참 좋아요. 참 좋은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게 가로등에 있어요. 진지하게 의지를,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능소화입니다.

김동별위원

이게 가로등이거든요. 가로등 밑에다 심어놨는데 이 정도면 몇 년생 정도 됐을까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이 정도 되면 10년 이상 됐겠죠?

김동별위원

몇 년 이죠?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6~7년.

김동별위원

4년이 차이가 나네요, 4년이.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4년짜리 정도 사다가 심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1년생 같은 것 사서 이 정도 굵기로 해서 가로등에 올릴 수는 없거든요.

김동별위원

나는 초막골처럼 몇천억 들여서 공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너무 예쁘지 않나요? 뒤에 팀장님, 이것 능소화 조그마한 것 나무 하나는 얼마가 가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4년생이 7만원 정도.

김동별위원

7만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평생 가잖아요. 평생 간다고. 너무 예뻐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것, 군포시 조경사업을 이런 형태로 갔으면 하는 게 개인적 생각인데,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과장님,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좋습니다.

김동별위원

별 생각이 없으셔, 보는 것 보니까. 정말 별 생각이 없고 답변하고자 하는 의지도 안 보이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동별위원

아니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충분히 현재도,

김동별위원

병원에 갔다 오셨어요? 오늘? 어디가 아프셨는데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건 제 개인적인 것이구요. 행감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어서 왔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세요. 왠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아까부터 의지도 없어 보이고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 시에도 충분히 검토해서 여기 저기 심어보고 하거든요.

김동별위원

내가 봐서는 과장님은 안 될 것 같고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것 한번 보시라구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이 어딘지 아시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소방서 있는 데요.

김동별위원

소방서 앞에 조경인데 여기가 흥진중 법면이거든요. 옛날에 여기가 허물어졌었다고. 방천 났다 그러죠. 허물어져서 여기를 대대적으로 공사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보셨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과장님은 이걸 보면서 느낌 같은 것 없으세요? 저는 군포에서 군포시 전역을 통틀어 봤을 때 바깥에 조경으로 봤을 때 이 조경이 가장 커요. 어떻게 보면 군포시의 거점지역이라구요. 조경의 대표적인 거점지역이에요. 거점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군포시 공원녹지과를 소위 얘기해서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는, 또는 군포시 조경에 대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도 저는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여기 참 잘해놨어요. 잘해놓고 저는 이런 벽면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데를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또한 제 생각이에요, 큰 범주에서 얘기하면. 여기는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어도 차가 수십만 대가 다니는 곳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군포를 딱 들어왔는데 자동차를 멈췄어요. 멈췄는데 이게 딱 보인단 말이지. 여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경이 됐었는데 어수선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담당팀장한테 정리하라 그랬더니 가서 싹 베어버렸더라고요. 이런 데를 정말 디자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꽃처럼.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곳, 한 가지 또 사례를 들어보면 당동에서 대야미로 넘어가는 곳 있잖아요. 삼성마을 5단지 터널을 쫙 들어가면 우측으로 건설과에서 도로정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건설과에서 벽면을 만들 때, 미도아파트도 그렇게 하더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야생꽃을 쫙 심어놓은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전에는 잔디 갖다 입혔는데 요즘에는 잔디 플러스 야생꽃을 쫙 심어놓으니까 거의 환상이에요, 거의. 이것 또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건데 공원녹지과에서 앞으로 녹지사업을 해나갈 때 그러한 공간들, 나는 또 한 가지 욕심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재궁동에 시민운동장 벽면도 나무를 통째로 심어놔서 그냥 거기가 나무 밭이 됐는데 그런 곳도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언덕이거든요. 그 언덕 자체를 공원화 해버리는 거예요. 그 언덕 자체 벽면을 사계절 꽃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마인드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땅 사서 공원 만들고 거기다가 몇 억씩 투자해서 건수 위주로, 그런 데 살아있는 공간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의 어떠한 사고나 이게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만 하는 그런 조경 전문가가 있을 것 같아요. 있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도 조경기술사도 있구요. 녹지 전문직들이 칠팔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조경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공원이나 기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전문 디자이너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공간, 공간에 저기다가 무슨 꽃을 심고, 저기 다가는 무슨 나무를 심고, 물론 공원녹지과 공무원들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쪽으로 군포시가 눈을 돌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아파트단지와 단지 사이에 담벼락 있잖아요. 그 담벼락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넝쿨장미라든가 능소화라든가, 예를 들어서 소방서 앞에 이런 데는 연한 꽃으로 조경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나는 아침에 거기를 지나올 때 그것을 멀리서 보면 아주 상쾌하거든요. 특히 대야미 넘어갈 때 꽃 같은 것 보면 너무 좋거든요.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군포시 전역을 한다 하더라도 1년에 일이억 정도만 가지면 군포시 전역을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요즘 꽃씨 같은 것도 잘돼 있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조병달 팀장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해서 당정역 앞에 꽃길 걸어가는 것, 이번 에 둘레길 만들어놓은 데 전부 다 코스모스를 심으라고 그래서 코스모스가 예쁘게 잘 나고 있는데 제일 잘된 곳이 어디냐 하면 군포2동에 보면 꽃길 아시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거기를 우리 홍 팀장님이 관리를 하신다면서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직원들 데리고 아주머니들 몇 분 데리고 일하는데 정말 최고의 작품이라고 봐요, 군포에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잘해 놓은 데도 드물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죽암천 같은 데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깔끔하게 얼마나 잘해 놓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든대요. 아주머니들 몇 데리고 여름이면 여름꽃, 가을이면 가을꽃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끝내야 되겠네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잘 가꾸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더 이상 미안해서 질의를 못하겠어요. 유한양행도 한 마디 할라 그랬는데 이것 하면 뒤로 자빠질 것 같아서,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하세요, 입은 살아있으니까.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동별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를 들자면 당정동 지역도 아까 과장님도 유한양행을 개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로 도시미관이 안 좋아서 거기를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당정동 같은 경우도 공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유한양행 공터거든요. 저는 순진하게 이것을 유한양행한테 싹 헐어서 집 있는 걸 다 철거를 하라하고 이 땅을 다른 용도로 쓸 때까지 시가 임대를 해서 꽃밭을 만들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도 사실 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평수인데 놀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하다못해 코스모스씨라도 쭉 뿌려놓으면 정말 보기 좋거든요. 제 얘기의 결론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빈 공간 살아있는 공간을 최대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 봤으면 참 좋겠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가꾸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몸도 불편하신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박미숙 위원님 공부 많이 하셔서 길 것 같으니까 제가 빨리 끝내고 잠깐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넘을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아까 이견행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나오셔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걸 아니까 가능하면 쉽게 쉽게 가주시는 것 같아요. 쉽게 쉽게 가주는 게 공원녹지과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과장님이 의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의, 노력 이런 부분들을 보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회도 화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이해하시고 몸 빨리 추슬러서 공원녹지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송정열위원

쌈지공원 있잖아요? 구 전경부대 앞에 있는 것, 자산관리공사하고 문제 생긴 데 아시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진행사항만 말씀 좀 해 주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산관리공사에 가서 본부장하고 면담을 하고 거기서 잘 해결이 안 되어서 기재부에 담당사무관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는 국도나 국가시설로 사용하는 토지가 있을 경우에 서로 교환을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쌈지공원에 있는 면적만큼 환가를 해서 양쪽이 서로 교환을 하는 걸로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떠냐 해서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 국도나 국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데 시유지가 편입된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쌈지공원은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국도라든가 일반시설물들은 공시지가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교환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현금을 주고 분할상환 형식을 취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쌈지공원 토지의 용도가 뭐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광장입니다.

송정열위원

광장이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갔죠? 당장 광장을 민간이 사서 광장에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는데, 용도를 변경해 주지 않는 이상.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상하게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이것은 정말 기재부도 그렇고 자산관리공사도 그렇고 정말 나쁜 분들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과장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과장님도 기존에 공사 전 사진 보셨잖아요? 공사 전 사진 보셨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사 전에 쓰레기들 버려져 있고 정말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땅이에요. 그 땅을 우리 시가 쓰레기 다 치우고 땅 다 정비해서 벤치 만들고 예쁜 장미 심고 운동기구 갖다 놓고 해서 깨끗하게 정리해놨더니 이제 와서 자산관리공사는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 점용료를 내라, 점용료를 내기 싫으면 사라, 그것도 광장을 처음에는 100억 가까이 달라 그랬었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다가 지금 조금 내려갔죠. 이런 나쁜 대한민국이 어디 있습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우리 입장에서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국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경대 앞에 있는 쌈지공원은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상식으로만 저하고 질의응답 해도 돼요. 팀장님, 협조 안 받으셔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 성의를 보여주시니까 저희도 성의를 보여서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굳이 자료까지 보시면서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구요. 원칙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공원을 유지한다는 원칙.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것을 철거를 계속 미룰 경우에 임대료 부분 발생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 부분은 먼저 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례가 2009년…….

송정열위원

그건 과장님 제가 알고 있구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 이후에 발생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납부를 해라, 그렇게 판례가 난 예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자산관리공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점용료를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라고 요구하고 철거를 하지 않는 시점부터는 임대료를 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 나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 땅이라고 하더라도 나라 땅의 용도가 광장이고 민간한테 팔릴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시가 자산관리공사 내지는 지경부에다 “당신네들이 방치하고 있는 땅 우리가 관리해줬으니까 관리비 내세요.”라고 얘기해도 그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할 상황이거든요. 정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거기가. 처음에 공원 조성하기 전에 정말 쓰레기더미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발생의 1순위였어요. 쓰레기 다 버려져있고 지저분하고 안양에서 산본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진입로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던 지경부, 자산관리공사를 우리 시가 우리 시 돈 들여서 쓰레기 다 치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벤치 만들고 꽃 심어서 주민휴식 공간을 만들어 놨더니 이제 와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역의 국회의원님,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다도 협조요청을 하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또 주민들도 거기에서 서명운동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서명은 두 차례에 걸쳐서 왔는데 전부 전달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나름대로 노력하신 것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관계 집행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필요하다면 지역의 국회의원한테도 요구를 하시구요.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회에 걸쳐서 현장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관심이 상당히 높으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님 협조도 받으시고 필요하다면 의회의 협조도 받아서, 의회에서도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연서로 건의해서 지경부에다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협조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쉽게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지 마시구요 가능하면 그런 노력들을 최대한 해보고, 그럼에도 안 되면 그때는 매입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노력 많이 하시는 것 알고, 그리고 당동 신기마을에 보면 아직 인수인계가 안 됐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 맹꽁이 습지 있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거기 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맹꽁이들 다 산란해가지고 갔나요? 집 찾아 갔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냥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죠.

송정열위원

물은? 거기는 단수해가지고 물 안 나오잖아요. 맹꽁이 죽었나요?

한우근위원장

뒤에 담당자 되시는 분들, 과장님한테 자료를 좀 전해 주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지금 장마철이니까 지금은 자체적으로 물이 공급이 되구요. 그 전에 많이 가물었을 때는 우리 차를 동원해서 거기에 습기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물 갖다 부었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물 갖다 부으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구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생명체일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장마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물을 부으셨다면, 저는 전기 공급이 안 돼서 혹시라도 맹꽁이 올챙이들이 다 죽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노력들을 해서 아마 살아있겠네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장마가 끝난 이후에라도 가능하면, 거기 습지라고 만들어진 공원이거든요. 공원에 지금 어쨌든 인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맹꽁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인간은 싸우더라도 맹꽁이는 죽이지 마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물 상태를 체크해서 마르면 바로 바로 물을 보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 부어주신 것 고맙구요. 쌈지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시고 의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도 협조를 받으시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나 실무자하고 제가 제 방에서 행감 할게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잘해서 끝내는 것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몸 관리 잘 하십시오. 잘 하시고 다음에 뵐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습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송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끝나셨어요?

송정열위원

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도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연일 거의 12시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하고 계신데 좀 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쉬어가면서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시 43분 감사중지

21시 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승범입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6-408쪽에 보시면 당정근린공원 보수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당정근린공원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보고를 받고 알고 계시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 건은 상록교목이 원래 88주구요. 그다음에 관목류가 6,950주인데 이 중에 지금 현재 교목을 45주 정도 다시 심었고 낙엽관목이라든가 하는 것을 4,250주를 지금 다시 심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교목류 43주하고 관목류 2,700주는 아직 심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같지 않고 금년에는 비도 자주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는 나무가 다시 싹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을에 다시 하자보수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본위원이 작년부터 우연찮게 당정근린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되고 작년 감사 때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올봄에 그쪽 주민 세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의원님, 이쪽 관심을 끊었습니까?”라고 전화가 와서 “왜 그러십니까?” “이 공원이 작년에 준공한 공원 맞습니까? 와서 눈으로 확인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4월달에 갔습니다. 4월 초에 혼자 갔어요. 혼자 가서 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임 주사님 모시고 가서, 제가 4월 16일날 가서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다 찍어왔는데 완전히 공원이 아니라 폐가 공원이에요, 폐가. 제가 사진을 찍어온 다음에 그 이야기가 들렸겠죠. 5월달에 부랴부랴 나무를 베고 뽑고, 저희가 현장감사 간다고 해서 하셨더라고요. 대충 하셨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작년에 제가 4월달에 갔을 때 지금,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보시라고. 나무 심어놓은 걸 국장님 과장님 좀 보세요. 그게 그 뒤에 사진이 다 다른 겁니다. 그게 가을에 심어놓은 거겠죠. 가을에 교체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보시니 어떤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지금 보니까 부실하게 심어져 있는데,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파가 동해가 상당히 아주 몇 년 만에 엄청난 추위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심은 것도 그런 동해를 입은 것도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아니, 죽은 걸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조경회사에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에 남의 시까지 와서 입찰을 받아서, 그 큰 조경회사에서 나무를 심어 놓은, 제가 심어도 그렇게 안 심겠어요. 그렇죠? 그게 나무라고 심어놨어요? 그리고 큰 나무는 구덩이를 파서 밑에 싸가지고 오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넣어놓고 까만 고무줄 감아온 것을 잘라주고 묻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는. 저는 잘 몰라서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때 고무줄을 풀어놓고 묻는 방법도 있구요. 아니면 그냥 고무줄 있는 채로, 큰 나무라든가 흙이 단단히 돼 있고 그런 것들은 고무줄을 풀어서 심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잔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는 과정에서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무줄채로 심어놓고 활착된 다음에 그 고무줄을 끊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제가 모르겠어요, 전문가도 아니지만 봤을 때는 넣어놓고 흙을 덥기 전에 잘라주고 덮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 나무를 심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묻으려면 고무줄 안 보이게 묻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보이게. 덥다 말았어요. 아예 덮지도 않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어차피 저희가 내년 6월 말까지는 거기 당정근린공원에 대한 나무라든가 교목, 관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원이라는 게 물론 나무를 한 번에 잘 심을 수도 있겠지만 다량의 나무를 하고 그러다 보면 몇 개는 소홀하게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하자보수는 내년 6월 30일까지 확실하게 해서 죽은 나무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4월 16일날 사진을 찍어오고 나서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가 오는 걸 확인하고 7월 2일날 가서 사진 찍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4월달에 사진 찍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 보수를 한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베어져 있던 것도 아직 그대로 있어요. 아직 그대로 있고, 팀장님 잘 아실 거예요. 아직 그대로 있고, 지금 보세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앞에 휑하게 돼 있는 것은 지금 나무가 빼내고 없는 자리예요. 없는 자리고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아까 보니까 회양목은 지금 보면 더 심을 저기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보수할 게 없죠? 서류상으로는. 저한테 준 서류에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회양목도 지금 현재 한 200주 정도 다시 심었습니다.

박미숙위원

다시 심었는데 앞으로는 심을 그게 없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렇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내가 7월 2일날 찍어왔는데 다 죽었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러면 다시 하자보수 시켜야죠.

박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시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를 갖다 심으면 흙을 구덩이를 제대로 파서 나무를 넣어놓고 제대로 밟아서 심어줘야지 이게 안착을 해요. 하는데 나무만 갖다 다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밟아주지도 않고 죽은 것 잡으니까 다 빠져요. 그냥 올라와요. 그리고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골프장 옆이에요. 골프장 옆인데 여기만 해도 큰 나무가 내가 베어낸 데를 세어보니까 16개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제가 다 돌아봤을 때, 저 혼자 돌았으면 무슨 소리하냐, 이럴 거예요. 의회 임 주사님하고 둘이 두 번 다 같이 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작년에 가서 본 자리도 그대로 있고 지금 가서 보니까 더 많이 비어 있는 거예요. 큰 나무 심을 데가 50개도 넘어요, 지금. 심어놓으면 뭐 합니까? 이렇게 지금 다 죽어 있어요. 국장님도 잘 보시고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돈이 지금 얼마 들어갔죠? 우리 조성하는 사업비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50억 7,7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이 측백나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잘라낸 자리예요. 작년에 잘라낸 자리예요, 여기가. 그런데 올해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옆에 남아 있는 것도 몇 개 죽으려고 시들시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측백나무가 전체적으로 다 이래요. 땅이 안 좋은지 나무를 제대로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걸 갖다 심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측백나무 제대로 살아있는 것 가서 국장님, 과장님 같이 가서 보세요. 제가 그냥 하는 건지, 이것 보세요. 지금 회양목 다 죽었어요. 이게 들면 다 뽑아져요. 이렇게 감독을 안 하고 해놓고. 위원님들, 먼저 이 사진 좀 보세요. 이 큰 나무가 지금 구덩이 파서 그냥 넣어놓기만 했어요. 제가 드니까 이렇게 나와요. 흙으로 제대로 덮어서 해놨으면 제가 이걸 어떻게 뽑아내겠습니까? 임 주사님하고 둘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흙이 하나도 없이 그냥 넣어져 있는 거예요. 공사를 이렇게 하고 간다니까요. 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시고, 사진 좀 갖다 드리세요, 보시라고. 전체적으로 지금 측백나무 이렇게 다 죽어있습니다. 죽어있고, 나무가 전체적으로 그래요. 전체적으로 제대로 살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나무가 문제인지 땅이 토질이 문제인지. 우리가 내년 6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인데 이걸 제대로 정비를 안 하고 나무를 갖다가 계속 심어놓으면, 이것 다 보여 드리세요. 앉아 계시면서 한번 다 보시게. 내년 6월 지나서, 지금 현재 저 나무 저렇게 죽는 것 같이 죽어버리면 그다음에 누구 돈으로 하자보수 하실 거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 이행금을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보증보험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 계속 나무가 죽고 그렇게 된다면 그 돈이라도 저희가 집행을 해서 제대로 심어놓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한서조경에서 계속 지금 해주는 거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나무를 가지고 와서 심을 때 우리 본청 식구가 누가 가서 관리감독 안 하십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누가 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직원들 누가 나가십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조성팀에 직원들이 세 명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팀장님 그 자리에 나무 심을 때 한 번이라도 계셨어요? 계셨습니까? 팀장님께서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공원조성팀장 조병달 관계공무원석에서 - 큰 교목 심을 때는 있었습니다. 작은 것 심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심어놓은 다음에 가 보셨어요? (○공원조성팀장 조병달 관계공무원석에서 - 네, 가봤습니다.) 가보셨는데 제대로 심어놨던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흙이 안 덮였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심고는 위를 완전히 봉하지를 않습니다. 일부 테두리처럼 해놓고 가물게 되면 급수를 하면 불룩하게 해놓고 그러면 물이 뿌리 그런 데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심자마자 완전하게 그것을,

박미숙위원

과장님,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걸 모르고 제가 가서 보고 했겠습니까? 임 주사님한테 여쭤보실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가물게 되면,

박미숙위원

그건 정말 나무를 살리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심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또 이렇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앞으로 하여튼 나무 심고 그러면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나무 심고 하자보수 하는 것은 일단 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계속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책임감 있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저는 업체도 참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둘은 모르고 하나밖에 몰라요. 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너무 약게 노는 거예요. 정말 꼼꼼하게 일을 하고 내가 제대로 내 인건비라도 따먹을 수 있게 일을 하신 분은 어떻게 하느냐,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천원에 저기 했으면 내가 100원만 남기고 900원짜리 갖다 심으면 그다음에 또 사다 안 심으면 남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500원짜리 심으면 다음에도 또 500원짜리 갖다 심든지 그렇지 않으면 100원짜리, 200원짜리 갖다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손해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갖다 심는 나무가 살겠냐는 거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가 저렇게 생기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더워서 저 이해합니다. 더웠고 추웠고 이겨내지 못해서 죽는 나무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올 봄부터 정말 그걸 신경을 써서 업체를 달달 볶더라도 제대로 와서 나무를 교체해서 심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제가 4월 16일날 사진 찍어오고 나니까 부랴부랴, 현장감사 가서 보니까 표시가 나더라고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부랴부랴 한 게 아니고 4월초 정도 되면 싹이 나무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무 싹이 많이 나는 5월달 정도 돼야만 이게 완전히 죽었냐 살았냐 판단을 해서 하자보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계속 그렇게 나무가 죽고 심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관리하는 나무들을 갖다 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식을 해서 잔뿌리가 많이 발생될 이런 나무들,

박미숙위원

나무도 좀 깔끔한 나무를 갖다가 심으세요. 지저분한 나무만, 이게 싼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무를 그렇잖아요? 싹이 나야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벌써 뽑아보면 다 알아요.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툭툭 다 끊어보니까 다 죽었는데요. 그게 싹이 납니까? 위에는 죽었는데 밑에서 나는 것도 있긴 있데요, 몇 개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1,000개를 심어놨다면 700개, 800개는 죽었어요. 제대로 못 살아요. 아주 큰 나무, 제 자리를 잡은 나무만 살아있지 그 외에 작은 측백나무는 전혀 못 살아요, 한 개도. 철쭉 같은 것도 여기 사진 나왔는데요. 이게 죽어서 잡아보니까 홀랑 빠져요. 이게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관리감독이 그만큼 소홀했다는 거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행감 끝나는 대로 바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를 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 감사가 19일날 끝납니다. 19일날 끝나고 나면 시간 있어요. 한서조경은 그 이후에 오라고 잡으세요. 같이 동석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같이 나무 심는 것 다 보고 같이 할게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예산만 줄 게 아니라 가서 공사하는 데 관리감독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물론 업무는 많고 갈 곳도 많고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거기 조경하는 데만 50억을 투자했노라 하면 기절할 거예요, 그 나무를 보면. 거기 계신 분들에게 일부러 물어봤어요. “불편한 점 없습니까? 저 시의원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나무가 왜 저래요?” 다 한마디씩 하세요. 왜, 그분들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내 땅에다가 금쪽같은 돈으로 나무를 사다가 심어놓고 관리 안 하고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직원들이 시간이 안 되면 공원관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원관리 하시는 분들 거기다 한 명이고 두 명이고 파견 보내서 나무 심어놓은 데 둘러보고 제대로 흙이나 이런 게 되어 있나, 공원 관리원들 어디다 써 먹을 거예요? 그렇게 관리를 안 해놓고 내년 6월 지나면 그 어마어마한 나무, 사실 아까 저는 모르니까 위원장님께 여쭤 봤어요. 과장님이 처음부터 그 공사를 같이 하시지 않아서 팀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된데요. 그래서 참고 과장님한테 합니다. 과장님 그 공사에 대해서 작년에 몇 월에 가셨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8월입니다.

박미숙위원

다 준공 끝난 다음에 가셨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니 과장님이 공사에 대해서 무슨 저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가셨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 나무가 이삼 년 동안 안착할 때까지 관리를 해서 놔두면 거기는 청소 해주고 전지 해주고 이러면 돼요. 산본 신도시가 근 20년 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8단지, 9단지, 3단지 이쪽 지나다 보면 나무들이 우거져서 감탄할 정도예요. 거기도 어쨌든 쉼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해서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죠. 우리가 나이 먹어서 우리 밑에 아이들이 놀러 와서 운동 하러 나왔을 때 ‘정말 이런 곳도 있구나’ 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감독도 하고. 나중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증이행금이라도 집행을 해서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과장님, 앞으로 더 신경 쓰고 하시겠지만 계속 하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한 번 심을 때 제대로 된 나무를 제대로 심어서 해놔야지 처음 심는 나무도 엉터리로 심어놨는데 두 번째 갖다 심을 때 좋은 것 심어 주겠습니까? 돈이 안 남는데. 저 같아도 그렇게 안 하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쪽에서도 나무가 죽고 그러니까 지금 나무를 자꾸 이식을 하면서 잔뿌리가 발생되는 나무를 선별을 계속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나무를 심게 되면 지금처럼 하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미숙위원

전체적으로 측백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못 살잖아요. 그러면 꼭 그것만 갖다 심어놨다가 계속 하자를 만드시지 말고 꼭 그 자리에 그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조경상 거기에는 그 나무를 심는 게 맞겠죠.

박미숙위원

그런데 못 사는데요, 죽어버리는데.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식이 많이 됐던 나무 이런 것들을 찾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잔뿌리가 많은 나무 이런 것을 것들을 찾도록,

박미숙위원

똑같은 측백나무라도 제대로 잔뿌리가 자라는 것을 찾는다는 거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나무라는 건 봄에 심어야 할 게 있고 가을에 심어야 될 게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가을에 심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동해 관계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이해는 하고 바로 바로 해야 되겠지만 또 나무라는 게 심는 시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너무 안일하게 해놓은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못 심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여름에는 나무가 다 피고 그랬으니까 옮겨심기가 그렇구요.

박미숙위원

그러면 가을에도 못 심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가을에는 큰 나무종류는 심을 수 있겠지만,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아주 큰 건 어느 정도 살았어요. 소나무 같은 것 큰 것 바꿔서 심어놨는데 제가 4월에 사진 찍어서 와서 이걸 제대로 했냐, 안 했냐 하니까 고무줄을 다 잘랐더군요. 자르고 급하게 흙을 안 보이게 잘 해놨어요. 지금으로 봤을 때 살았어요. 그것보다 중간나무, 아주 작은 나무 이건 거의 다 죽어 있어요. 한 곳이라도 살아서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중간 중간 다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름에는 더워서 심어놓으면 못 살 것이고 가을에 또 심어놨다가 겨울에 추워지면 다 죽을 것이고, 어차피 여름 오기 전에 봄에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죽어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제자리에다 다 심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면 잔 건 내년 봄에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 봄에 심어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양심 밝게 행동하지 않는데, 특히 장사꾼들은 더 그래요.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장사꾼이 안 남는다면 그것 거짓말이라고 그럽니다만 나무를 제대로 좋은 걸로 심어 줄지, 그 공사를 하면 정말 양심껏 내가 군포시에 가면 어디를 공사해서 한 번이라도 지나칠 그게 있으면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돈을 받고 했지만 내가 가서 조경을 했는데 가서 나무를 보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엉망, 정말…….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지금 나무의 생존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금년에 해서 가을에 식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에 식재하고 그 외에 식재를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본인 회사도 강제이행금이 1억 9,000만원 정도인가요? 저희한테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찾아가려면 그런 하자 발생 부분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아주 소홀하게 앞으로는 할 수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미숙위원

앞으로 나무를 조경회사에서 가지고 와서 심기 전에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나무를 정말 잘 살게끔 해서 심으러 왔는지,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세요. 돌려보내서 다시 가져오라고 하세요. 군포시 가서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나무 조경회사에서 올 때 일단 과장님, 국장님 한 번 가서 보시고 그다음나무 저기할 때 저한테 꼭 연락주세요. 저도 나가보겠습니다. 나가서 우리 이석진 위원님도 지역구니까 같이 손잡고 가겠습니다. 가서 보고 철저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안 하면 안 되기에 제가 장시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건강 잘 추슬러서 하자에 대해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웃으면서 같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나중에 국장님 꼭 한번 가서, 오신 지 며칠 안 되어서 파악 못 하셨으리라 봅니다. 얼마 안 남으셨죠? 어차피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미숙 위원님이 질의를 쭉 하셨어요. 당정근린공원에 나무 식재한 부분이나 관리부분을 지적했는데 과장님 관리감독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는 직원들도 열심히 나가서 처음 생긴 공원이니까 많이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도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지금 박미숙 위원님이 사진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 식재된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2차에 걸쳐서 수목 하자보수를 진행한 거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2차 때는 5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하셨네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보수를 했는데도 사진 나온 걸 보면, 하자보수가 끝나고 나면 보통 담당부서에서 확인 안 하나요? 쭉 확인할 것 아닙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확인하는데 박미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뽑으면 식재된 나무가 다 뽑히고 이런 정도가 됩니까?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것 아닙니까? 2차까지 해서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현재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아서 자생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하자보수 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자보수를 할 게 7,000여주 됩니다. 그중에서 봄에 하자 보수한 게 4,200주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하자보수 이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왜 안 됐습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나무 갖다 심으면 죽고,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다른 자생력이 강한 그런 것들을 선별하고 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 2,700주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보면 대개 나무는 봄에 식재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언제 식재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을에 식재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가을에 10월부터 11월까지 일단은 식재가 가능한 기간이거든요. 가을에 심을 수 있는 건 가을에 하자보수를 하고,

한우근위원장

안 되면 내년 봄에?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봄까지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내년 봄에 심어야 될 부분들은 이번 6월 21일날 끝날 하자보수 때 챙겼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자 발생한 지가 언제인데 1년 후에 하자보수를 하려고 그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작년에 6월 30일날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 여름에 가뭄이 상당히 심한 시기가 있었구요. 그다음에 금년 겨울에 예년에 없는 추위가 왔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동해도 많이 입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알고 있는데 2,000 몇 주를 하자보수를 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못한 이유는 갖다 심으니까 죽고, 죽고 그래서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계속 하자보수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나무가 활착을 할 수 있는 양질의 나무를 회사에서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그쪽 한서조경 입장이고 저희 시에서는 올해 전체적인 하자보수가 일차적으로 끝나야 돼요, 일차적으로.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가을까지는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가을까지 끝나도록 그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가끔 업무를 못 챙길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별도로 챙겨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도시국장

네,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챙겨주시고 박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자보수 할 적에 물론 담당 입회하에 확인을 제대로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도 연락을 하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나가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 중에 하나가 수리산 등산로 제5코스와 관련해서 거의 시작단계에 들어가셨는데 그 발주관계는 거의 준비가 완료됐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먼지 털이기는 발주가 됐고 설계 나가서 바로 공사발주 됩니다.

이문섭위원

다음 주면 완료가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장마철이면 그나마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발주가 되었으니까 천만다행이고 그 문제는 잘 부탁드리구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한 가지를 더 확인하게 되면 16-265, 특별히 자료 안 보셔도 될 겁니다. 260하고 265를 병행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주택과장 하실 때 주택과에 아파트에서 4,000만원 이내에 환경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4,000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전에는 그 돈이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보다 오히려 3분의 1 정도는 반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도 2월 27일날 시행되면서 4년 이내에 부적합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4년 동안은 주택과 예산에 신청하는 아파트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현재는 모자라는 쪽으로 주택과에서는 되고 있는데 현재 보게 되면 4년 동안 군포시가 112개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안전검사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면서 거의 완료단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남은 게 17개 이내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금년에 하게 되면 내년에 할 게 7개,

이문섭위원

7~8개 정도 됩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것만 남았습니다.

이문섭위원

8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금년도에 9개소를 완료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도에 8개 하게 되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2015년 1월 26일까지 3년 동안 유예기간 준 것에 대해서 마무리가 끝난다는 말씀이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정비와 관련된 예산은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법상 끝나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법상 그 관련된 건 끝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보수비는 있어야 됩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있죠. 그건 있고 우리가 2008년도 1월부터 했던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112개 어린이놀이시설, 그 중에서 부적합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 1월에 끝내서 공사로 따지면 내년도 12월달까지 완료가 된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다행이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8개소 정도만 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게 천만다행인데 이렇게 되면 아파트 단지에서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게 어린이놀이시설이 아닌 아파트의 다른 시설물을 가지고 주택과로 예산이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시설은 거의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셨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마무리됩니다.

이문섭위원

다 되는 거예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정말 다행이고, 미래의 주역인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놀이터에서만큼이라도 아무 사고 없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완전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몸도 아프신데 물어보는 것도 부담가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괜찮습니다.

이문섭위원

건강 추스르고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16-258쪽 좀 봐주세요. 북카페는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여기 4개소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서,

이석진위원

관리까지?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운영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떠세요? 관리 잘되고 있으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자원봉사자를 한 명씩 배치 받아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잘되는지, 또 이용하는 횟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건 파악된 것 있으시구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현재 철쭉동산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20여명 정도로 되고, 중앙공원에는 1일 평균 50여명, 6단지 쌈지공원 옆에 있는 건 20여명, 8단지 산림욕장 내는 1일 평균 100여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100여명 정도가 책을 본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과장님, 여기 특수성이 있잖아요. 철쭉동산, 중앙공원, 쌈지공원, 산림욕장, 예를 들어서 산림욕장이라고 하면 등산객들일거구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공원들도 마찬가지구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운동하러 왔다든지 산책을 하러 와서 잠깐잠깐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도서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서들도 보면 보충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구요.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하시겠지만 관리가 잘 되겠어요? 바쁘시지만 우리 직원들이 한 번씩 가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정기적으로 북카페마다 월 2회 정도 저희가 책을 중앙도서관에서 아니면 책읽는군포실에서 받아서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책 보충을 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안 돼 있는 걸로 보이던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특수성에 맞는 그런 도서들을 구비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산림욕장 있는 데 그런 데는 자연 위주 책, 어린이도서 이런 걸로 해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이런 걸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린이들이 거기 많이 오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거기 많이 옵니다.

이석진위원

자연환경체험 이런 걸로?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차피 책 읽는 군포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배려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고, 도서 분실도 우려된다 그러는데 도서 분실되는 게 있나요? 군포시민들이 책을 가져가서 보고 안 갖다 놓고 이런 시민들, 책을 보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럴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래도 거기 사람이 없고 그랬을 경우 그래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읽다가 가져가시고 그러는 분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많지는 않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일부?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아주 극히 소량으로?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 좀 봐주세요. 관내 공원의 운영현황과 문제점과 개선책인데 지금 이쪽 금정뉴타운이 해제되고 군포역세권 뉴타운 그쪽도 해제가 됐어요. 뉴타운이 되면 모든 환경이 다 바뀌니까 사실은 미루고, 미루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완전히 해제가 돼 버려서 사실 공원도 그때 시대에 맞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공원녹지과장으로 가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하기가 당분간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별로 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거기에 공원이 몇 개가 있으면 그 공원을 합쳐서 나머지 새로 짓는 사람들하고 바꿔서 그 공원 위치에 맞게 여러 사람이 정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으로 모색을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의 지역이 1번지에 있는데 지금 현 공원 위치하고 바꿔서, 공원위치를 바꿔서 그 공원 위치에다 짓고 그 위치에 차라리 공원에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면 그쪽으로 모색을 해보는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너무 슬럼화 돼 있고 그렇다고 개발될 여지도 없고 그러면 그런 공간이라도 조성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리인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 리모델링을 계속 오래된 것들 위주로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여러 공원을 지금 이런 현 상태에 맞게 한다는 것은 저희 예산상 한정돼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구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은 향후에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계시는 동안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건설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필요 이상의 볼라드인가 뭔가 그것 몇십만원짜리 도로에 엄청 갖다가 미관상도 안 좋은데 박아놓고 안전한 걸로 바꿨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전한 것 같지도 않고. 그것 차라리 박을 바에야 그 돈으로 도로가에, 일본 같이 가시지 않으셨었나요? 과장님 옛날에 의회 계실 때 안 가셨었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안 갔습니다.

이석진위원

일본은 안 가셨었어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일본 가면 그렇게 도로가나 이런 정원조경 참 잘 돼 있잖아요. 나무도 정말 항상 푸른 사계절용 나무들이 도로가에도 잘 돼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면적도 좁은데 또 아파트촌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변이라도 정말 정원처럼 조경이 잘 돼 있는 그런 아담한 도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라리 그 돈을 그런 데다 썼으면 좋겠어요. 부서 간에 협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다 같은 국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한번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금년에도 네다섯 군데 리모델링도 하고 신규조성도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서 하여튼 공원이 새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그리고 맨마지막 장에 412쪽에 당정동 워킹코스는 위원님들이 현장감사 겸 같이 워킹코스를 한 바퀴 다 돌았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돌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었는데, 거기 위험구간 같은 데는 아직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해놨나요? 아니면 막았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지금 복합화물터미널 쪽에 지하차도 공사 관계로 워킹코스가 거기는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를 철계단으로 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지금 현재도 거기는 운영이 돼 있구요. 이쪽에 47호선 국도변 거기에는 골프장 쪽으로 있는 보도는 그쪽은 전부 막혀 있기 때문에 당동지구 쪽으로 우회를 하도록 안내판을 전부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 안전하지 않구요. 거기 횡단해야 되잖아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신호도 안 지키는 공사구간이거든요. 차라리 철계단 올라가기 전에 막는 게 나아요. 거기 괜히 사고 나고 어떤 안 좋은 일 당하기 전에 미리, 아직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왔다 가도 워킹하시고 산책하시고 하는 데 충분히 훌륭해요. 이다음에 다 완공된 다음에 그쪽으로 다닐 수 있게 한 바퀴 뺑 돌 수 있게끔, 둘레를 돌 수 있게끔 하고 지금은, 여기 위원님들 다 가보셨고 과장님도 보셨지만 거기 그걸 횡단하면 사실은 많이 위험해요. 안내판 해놓고 뭐 이랬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라도 저녁 때라도 그쪽에 날씨가 더우니까 밤에 운동 나갈 수 있는 분들도 있구요. 그러면 차라리, 본위원도 그렇고 그날 여러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차라리 그걸 횡단을 안 하고 철계단 올라가는 것도 위험하더라고요, 사실은. 여성 분들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서 막는 게 낫지, 그것을 계속 통행할 수 있게 하면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고려해 보시구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무를 좀 많이 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많이 느끼셨죠? 과장님도.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공원 그런 데서 리모델링 하면서 나오는 나무,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많이 지금 이식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워킹하면서 나무숲에서 걷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장시간 너무 늦었는데 답변 감사하구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석진 위원이 방금 질의한 워킹코스, 본위원도 현장감사 때 가보니까 참 위험하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시에서 워킹코스를 조성했기 때문에 시에도 책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석진 위원도 과장님한테 검토해보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분, 휴식도 즐기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게 맞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하세요. 결정을 하시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로 결과를 통보해 주시구요. 또 하나 당정근린공원의 하자기간이 6월까지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내년 6월까지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올해 5월에서 6월에 2차 하자보수를 했고 또 가을에 10월, 11월에 3차 하자보수 할 거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리고 내년 5월, 6월에 다시 5차 하자보수 할 거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텐데, 그러고 나면 내년 5~6월 하자보수된 새롭게 식재한 그런 나무들 같은 경우 그러면 실질적으로 심고 조금 있으면 이게 제대로 성장하는지 제대로 자리를 잡았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하자보수가 끝나면 그러면 그 부분이 또 다른 하자가 생겼을 때, 식재한 나무가 죽는다든가 이랬을 때는 결국은 우리 시 돈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보통 나무들 한 번 심고 나면 제대로 성장하는지, 제대로 식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보통 2~3개월, 3~4개월 걸리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봄에 심은 것은 금방 확인이 되겠죠. 한 달 정도 되고 그러면.

한우근위원장

그래도 한두 달은 걸리지 않겠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 달 정도 되면 입도 피고 그러니까 확인이 가능하죠.

한우근위원장

거기가 한서조경인가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한서조경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봄에 하자보수하는 부분까지 확인한 다음에 하자보증금을 찾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없나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아무튼 하자보증금이 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철저하게 감독했으면 우리 동료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안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도 한두 달 차이일 거예요, 한두 달 차이. 그리고 5차까지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 이런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거고 한서조경도 식재하는 데 신경을 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크게 하자가 발생 안 할 수도 있다, 신경 쓰면.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해 보세요. 우리가 5차 하자보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하자보증금을 찾아가도록, 우리 시의 입장을 그렇게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것은 법적인 문제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그 역시도 결과는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리고 논뜰공원이 주차장으로 바뀌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우리 이석진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구도심권이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 열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을 확보해줘야 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주차장, 공원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사실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주택을 매입하든지, 아마 거의 그 방법밖에 현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논뜰공원 같은 경우에 목적은 일단 공원의 역할을 못 한다, 1차적인 게 있죠? 그쪽에 와서 휴식공간이 아니라 좀 이상한 그런 공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했었고 당장 또 필요했던 부분이 산본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많았고 그래서 주차장으로 검토하고 용역하고 있는 중이죠?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본위원은 분명히 그 인근에 그 부분에 공원 역시 필요하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당초에 거기에 주차장으로 하면서 그 뒤로 밀려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거기 고물상 있는 부지,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그쪽으로. 2안이 거기로 대체공원을 조성하는 방향도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과장님, 그 고물상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했어요. 국비 13억, 도비가 몇 억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총 시비까지 합쳐서, 시비가 6억인가 그래서 22억을 확보한 거예요. 그런데 국비나 도비나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해야 돼요. 고물상 부지하고 그 옆에 있는 부지는. 그리고 논뜰공원은 주차장으로 갈 거고, 바닥 그냥 밀어서, 그러면 공원이 거기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본위원은 그런 판단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반시설이 다른 필요한 기반시설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에 그런 공원이나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확보해줘야 되는 거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공공용지라도 시급성에 따라서는 주차장이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이다 싶으면 우선 그런 방향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시급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만약에 거기 논뜰공원 그다음에 고물상 있는 부지, 현재 사용하는 부지를 전체를 그쪽으로 주차장화로 한다면 그 인근에 분명히 공원부지를 확보해서 공원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안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에 공원을 유치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은. 그게 안 되면 본위원은 이것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잠깐만 우리 팀장하고 얘기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논뜰공원 있는 데 그쪽으로는 지금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는 없어지구요. 대체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구요. 고물상 뒤쪽으로 인근에 회목안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시설물들이 대체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당정근린공원이 총 얼마 들어간지 아시죠? 총 부지매입까지. 200억 이상 들이면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있는 공원을 없애고 그걸 다른 쪽에 있으니까 다른 쪽 공원을 이용하라, 이건 논리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당초부터 거기가 논뜰공원하고 회목안공원하고 인근에 있었고 그다음에 논뜰공원은 그동안에 공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역할이 안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처음에 거기 공원 조성할 때 필요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필요없는 것 시설 했겠어요? 돈 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깊게 고민하셔서 그 공원이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또 왜 공원이 필요한지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쪽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현재 거기가 당장 저기되는 것은 아니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검토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과장님이 강하게 버텨서 “공원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거기에서 그쪽 부근에 공원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제외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또 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그런 부서예요. 그러니 만큼 또 시민들한테 꼭 필요하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부서인 만큼 좀 힘들고 그렇더라도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최승범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님들,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끝으로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홍재섭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16-29쪽 좀 봐주세요. 저지대 주택침수 피해현황인데 이 자료요구를 2012년, 13년 이렇게 했나요? 13년은 아직 피해 입은 게 장마가 안 와서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11년, 12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 자료 보니까 작년도에 60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네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재궁동도 있어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행정구역으로 재궁동이 금정동 경계에 있는 기존 시가지, 거기도 재궁동이 일부 포함되죠. 연립 있는 데, 신환아파트 있는 데.

이석진위원

신환아파트 있는 데?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신환아파트 뒤에 연립들 쭉 있잖아요? 그쪽이 행정구역으로 재궁동에 포함됩니다.

이석진위원

거기도 침수피해를 입는 지역이에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자료를 보고 재궁동도 호우가 내릴 때마다 3가구, 2가구가 계속 입었네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쪽 지역도 물이 가끔 찹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피해 입은 가구들이 입은 데가 또 입고 그러나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런 게 상당 부분 있죠.

이석진위원

대부분?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 노파심에서 혹시 여쭤보는 건데 100만원, 침수보다 100만원 지원받으려고 혹시,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석진위원

그런 건 없어야 되고 없겠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상습적으로, 하긴 지대가 낮아서 비만 오면 그런데, 달리 어떤 대책을 세울 길은 없는 거구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자꾸 관심 있게 관리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끔씩 비어 있을 때 물이 차는 경우도 있고 또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하에 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집을 비워놨을 때 물이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평균 보면 어때요? 그러면 과장님, 2011년도에도 이 정도 가구수가 피해를 입나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조금 많았어요.

이석진위원

작년이 12년도고 재작년,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재작년은 여기 반 정도,

이석진위원

재작년도는 좀 적구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작년에 조금 많았어요. 집중호우가 작년에 많아서,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보면 장마가 온다, 그때 거의 집중호우가 온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 입을 수 있는 가구가 피해를 입으니까 그 가구들 중에 미리 호우예보가 되면, 뭐라고 그러나요? 가서 물 빨아내는 수중모터라고 그러나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수중모터.

이석진위원

그럼 그것을 미리 지급을 해 주면 안 되나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군포1동이라든지 산본1동, 금정동 같은 경우에는 25대씩 동에 배치를 시켰어요. 그리고 동에 관리 차원에서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에 관리 좀 해달라고, 거기에 배치를 해놓을 수는 없고, 우리가 예비특보가 내리면 동직원들 나오니까, 우리 시청직원들도 나가니까 그런 쪽에 모터를 빨리 지원해서 퍼내는 방법, 이런 걸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모터작동 방법이나 이런 걸 모르는 가구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100미리 정도 올 예상이다 그러면 미리 동사무소에서 하루 전에 그 수중모터를 갖다주면 이런 피해를 좀 덜 입고 또 지원되는 것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상습적으로 피해 입는 데가 입는다고 보면 충분하게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막아야죠.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래서 매뉴얼도 저희들이 계속 보완시켜서 동에도 내려 보내주고 동의 직원들도 교육시키고 있으니까 조금씩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처음에 행감 할 때 방독면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법정 사무인가요? 방독면.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방독면에 대해서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설명드릴게요. 저희들 방독면 유효기간이 정화통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어요. 5년에서 10년으로 되면서 정화통의 기능을 못 한다면 정화통은 폐기를 시키고 안면부는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 보면 90년도에 90개를 폐기하고 작년에 755개를 확보했습니다. 755개를 확보하고 금년도에 국비,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1,119개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한 50% 정도 확보됐구요. 앞으로 전체 대원수에 맞게 하려면 1만개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억 9,600 정도 소요될 것 같고, 방독면을 폐기하는 기준이 소방방재청에서 코드별로 있는 걸 샘플조사를 해서 “어떤어떤 제품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폐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폐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효하고 사용 가능한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9,964개요.

이석진위원

9,900?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1만개 정도 더 있어야 된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몇 개 법적으로,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민방위대원이 2만명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2만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재난은 미리 예방해야 되는 거고 법정 사무인데 기금으로는 못 쓰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방독면은 기금활용 범위에 못 들어갑니다.

이석진위원

기금이 안 된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이것도 결국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구입해야 할 수밖에 없겠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지금 작년하고 올해 추세를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도 1,119개를 확보했는데요,

이석진위원

이것 방독면 얼마나 가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이게 1개에 3만 9,000원 정도 갑니다.

이석진위원

3만 5,000원?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3만 9,000원요.

이석진위원

4만원 꼴이네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도 예방 차원이니까 저는 기금이 가능하다면 기금으로 해서라도 이것 구입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재난하고 민방위하고 완전히 다르니까요, 업무를 같이 하지만.

이석진위원

어떤 법정 사무면 최대한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국도비를 받아서라도 방독면을 법정 양을 구입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10시 넘어서까지 기다리셨는데 위원님들이 좀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재난이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다행히 저희 시 상황을 보면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산불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대규모의 강이나 홍수라든지 이런 데서 나름대로 벗어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구요. 대부분이 우수나 태풍시에 집중호우에 의한 저지대 주택에 대한 일부 침수 부분, 이게 지금 몇 년 추세를 보면 그 정도 위험요인이 있고 그 외에 특별하게 지금 대규모의 공사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지 않고 재난적으로 보면 군포시는 굉장히 조건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저 역시도 우리 군포시의 입지여건이 상당히 재난으로부터는 안전하다, 생태적으로라 그래야 되나, 지형도 좀 높은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한꺼번에 시간당 100밀리, 200밀리 오는 그런 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자연재해니까 그렇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포시는 참 복 받은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부분은 면적이 적고 열악한 부분이 많지만. 산사태가 우려되는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특히 군포시 중앙에 있는 한얼공원이나 이쪽에는 좀 위험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그 부분도 작년, 재작년 안전점검을 해본 결과는 그렇게 위험요인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렇더라도 재난안전과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항상 점검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생명, 재산이 아니겠습니까?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것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및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