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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194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08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우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및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치행정국 및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자치행정국장 성시규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회계과장 권중환 일반민원팀장 진용옥 세정팀장 박기현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중앙도서관장 김덕희 산본도서관장 강문희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성시규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8-13쪽 사회단체보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회단체가 꽤 많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정산서 내지는 사업계획서를 쭉 보니까 지방행정동호회 군포시지부 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18-19쪽 넘겨보면 대부분 정산서 내지는 사업계획서의 부기가 비슷비슷한데 유일하게 지방행정동호회만 기념품 제작에 대해서 자부담이 아닌 시비 보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각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행정동호회 군포시지부만 자부담 비율이 아닌 자체 부담으로 시비 보조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이렇게 된 데가 없어요. 이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실무 심의를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행사를 추진하면 식대를 보통 보조금을 받아서 병행하는데 식대를 56만원의 자부담을 하고 기념품을 제작하는 걸로 해서 어쨌든 상계 형태로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다음부터는 지적하신 사항을,

이문섭위원

식대를 96만원이 아니라 56만원으로 나와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설령 부기가 기념품 제작 가능성이 있다 치더라도 여긴 공무원 출신들이 하는 모임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더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다른 단체는 한 군데도 없어, 내가 사회단체보조금 전부 다 보니까. 지방행정동호회만 기념품 제작을, 이 단체만 눈 감아 준 꼴밖에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처럼 꼼꼼한 분이 이런 걸 모르고 넘어가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지방행정동호회는 부시장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회원명단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여기 있는 분들이 취약계층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간다는데 취약계층이 누구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수급자 가정의 청소년들하고 같이 문화탐방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회원이 몇 분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1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이문섭위원

100여명이면 그분들이 육칠십 명이 가면 버스 2대 딱 되는데 취약계층이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단 그런 견학 갈 때 한 이삼십 명 정도 같이 가십니다.

이문섭위원

저도 몇 번 가서 인사해 봤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보니까 취약자 몇 명 안 되던데, 취약자들은. 인사 몇 번 가봤다구요. 오로지 이런 사람들은 더 모범을 보이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행정의 노하우를, 한 30년에서 35년 근무했다고 봤을 때 노하우를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선진지 견학은 하나의 단합대회입니다. 저는 민주평통 사무국장을 10년 하면서 내내 선진지 가는 게 어떻게 되면 단합대회 성격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단체보조에서도 본위원은 판문점이나 땅굴 가는 걸 포함해서 다른 데도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는 놀러가는 거지 무슨 취약계층을 데리고 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더라도 특히나 공무원 출신은, 여기도 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해서 갖고 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 돈 얼마 받지도 않았어요. 돈 조금 받으면서 욕이나 먹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과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줘야지 공무원 출신이라고 눈 감아 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품 제작 이런 게 유일하게 여기만 눈 감아 준 거예요. 물론 4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건, 우리가 정산서를 보면 대부분 타월 값입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주의를 과장님이 주기가 쉽습니까? 고참들인데. 또 선배 고참인데 주의주기가 쉽지 않죠. 이런 건 알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 어느 세월인데 시청에서 돈 받아서 단합대회 갑니까? 물론 18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런 것 하나도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얼마나 좋아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행정노하우를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면 얼마나 떳떳하고 보기 좋고, 옛날 같으면 참 어림도 없는 얘기겠죠. 동 주민센터에서 학교 교장 출신 이런 분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때로는 최소한의 여비로 20만원 정도 받고 자원봉사 하는 것 여러 번 봤습니다. 몇 년 전만 그래도 힘든 얘기겠죠.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계획서로 신청해서 예산 타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왕이면 본인들이 3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살려서 더 좋은 쪽으로 예산을 신청해서 사회봉사활동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다음 18-62쪽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건 자료에 안 나왔어도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체육대회 잡혔어요? 어떻게 됐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올해 가을쯤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몇 개 단체를 모으고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난해에도 이문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양시에는 상당히 많은 기관이 참여하고 저희는 예산이 오륙백만원 정도밖에 없어서 기존에는 유관기관 정도만 했습니다. 올해는 하여간 유관기관 6개, 7개 정도 단체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두 개 단체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으면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일단 지역에 공헌하는 단체까지 포함해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60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제가 안양뿐이 아니라 다른 데 해놓은 것도 봤어요. 보고 안양에는 직접 가서 자료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더니 안양은 어차피 동안구, 만안구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서너 개 단체가 더 많이 오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도 2개고 경찰서도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오는 건 사실인데 우리 시는 6개에서 7개를 몇 년 동안 똑같은 페이스로 자치행정과가 주관해서 체육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뭐 예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 해야 운동 종목 하나두 개밖에 없어서 큰 예산 필요 없는데 굳이 그것을 매년 하는 것 보면 6개 7개 단체에 국한되어 있고 폭을 확대하려고 생각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 체육회행사를 통해서 각 단체가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다못해 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을 한다든가 얼마나 좋아요? 돈 안 들이고 장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건데 이런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번 이걸 왜 확대를 안 하냐 그러면 예산, 예산 타령하는데 예산 별로 차이 안 나요, 가서 보니까. 안양 보니까 17개 단체가 모여, 안양에 내가 직접 가서 의장단 만나서 갖고 왔어요. 제가 곰곰이 보니까 우리 시가 6개, 7개 단체가 우선 참석할 개연성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똑같아. 우리도 비슷해. 시청 오죠. 의회 오죠. 그다음 교육지원청, 경찰서, 기자단, 우체국, 이렇게 해서 7개 단체예요. 여기서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안양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를 끼워 넣고 그다음에 중앙회하고 단위농협 포함해서 농협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KT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인원이 2,000명 이상이야. 또 시 산하단체 관리공단이 됐든, 이런 것을 왜 활용 안 하고 굳이 6개, 7개 단체를 고집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날 예산 타령만 하고 여기 전체 예산이 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참여하는 기관은 17개예요. 뭐가 차이가 나요? 이삼백 만원 차이가 나는데. 참 이걸 의원이 직접 가서 행사용 계획표를 다 갖고 왔어요. 버스 타고 5분이면 가는 데를 서로들 못하고 말이야. 이해가 갑니까? 가능성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갖고 계신 자료를 저희도 안양시하고 협조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어쨌든 체육대회를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다가 일정이 맞지 않아서 2012년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상범위에서 지적해 준 사항들을 참고해서 가능한 한 확대해서 기관 간에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과장님이 예산 모자라면 상공회의소나 농협 같은 곳은 도시락 싸가지고 오라 그러면 더 싸가지고 올 사람들이에요. 돈 이렇게 예산, 예산하지 하지 마세요. 여기 추가로 참석하는 기관단체는 아주 돈이 풍부한 데입니다. 예산 걱정 하나도 안 하고 600만원 갖고도 여기 있는 사람 다 불러도 돈 남아요. 상공회의소, 농협은 도시락 싸가지고 온다니까요? 본인들이. 그래서 9월 며칟날 날짜가 지금 잡히신 상태죠? 물론 추가로 다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데 9월달에 하는 건 사실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9월 중에 한번…….

이문섭위원

9월 중에? 그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유능하신 과장님이 테이프를 끊어 줘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네? 이것을 여기 특위장에서 얘기하는데 3년 걸렸어요. 3년 걸려서 결국은 자료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형상이에요. 그래도 많은 단체가 와서 서로 공유하고 단합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다음에 의장기체육대회 이것 역시도 삼사 동안 얘기를 했어요.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또 물어 봤어요. 왜 선거법이 군포는 적용이 되고 다른 시는 적용이 안 되냐고. 거기 의장단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안양시뿐 아니라 다른 시도 가서 물어봤어요. 군포는 선거법 때문에 의장기체육대회를 못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선관위 해석이 군포선관위하고 안양선관위하고 틀린가보다고. 시 예산을 가지고 의장 명의만 빌려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내가 답답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놈에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나 보니까 몇천만원이 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내가 참 쉽게 체육대회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축구대회는 23회가 쭉 내려왔는데 그러면 아마 23회면 상당히 초대 때부터 한 것 같습니다. 23회 의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보게 되면 주관을 국민생활체육연합회에서 다 주관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선거법 관련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주최만 안양시의회가 했고 타이틀만 의장 명으로 준 것이고 나머지 모든 행사는 연합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축구는 좋아요. 23회니까 쭉 내려 왔으니까 선거법에 적용을 피해 나간다고 보는데 그러고 나서 6대의회 와서 축구는 초대부터 해왔는데 6대의회 보니까 족구대회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족구대회가 3회가 돼. 전반기에 2회하고 후반기에 1년 해가지고 3회가 됐는데 내가 물어 봤어요, 아니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예산이 집행부에 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의장단이 위원님하고 상의를 물론 하겠죠. 해서 관심 있는 종목을 추가로 대회를 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대의회 전반기에 족구대회를 시작하면서 후반기까지 이어가는 꼴이 됐고, 그다음에 후반기 의장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생겼어요. 그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면 장애인 인라인대회를 열었고 돈도 얼마 안 들어요. 300만원이야. 다 몇백만원씩……. 그다음에 뭐를 또 하나 열었냐면 후반기 의회에서 의장이 의장기유소년 생활체육 풋살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두 개 종목을 추가하고 전반기 의장은 족구대회만 넣었답니다. 7대의회까지 연속 있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2년 동안은 전반기가 됐건, 후반기가 됐건 의장단하고 의원하고 상의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우리 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3년 동안 특위장에서 얘기해도 이렇다 저렇다 아무 얘기도 없고 오죽하면 남의 시에 가가지고 자료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어요. 대부분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주최는 의회에서 하는 걸로 대본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예산이 200~300이야, 많으면 300~400이고. 예산도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렇게 예산이 안 들면서 참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유소년생활체육 풋살대회 보니까 77개 팀이 해가지고 800명이 참석했어. 소요예산 300만원이에요. 알아요? 또 볼까요? 장애인 인라인대회는 전반기 의장이 한 건데 300명이 참석했어요. 선수 100명하고 보호자 200명 해갖고 300명이 왔더라고. 인라인대회 이것도 예산 얼마 안 들어갔어요. 이런 것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면 못하는데 200~300 갖고 다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단체에서 매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종목에 대해서 의장기대회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찾아 온데요. 우리는 그것을 뭐를 할까 고심하고 그런 쪽이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쉽다는 얘기에요. 물론 우리도 상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하여간 이삼백만원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단지 예산은 집행부 예산이 되어야 한다, 이해가 가세요? 물론 의회하고 상의할 일도 있지만 너무 선거법만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얘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연구검토 지금 3년 동안 얘기했는데 언제까지, 7대 넘어가면 여기서 누가 다시 들어올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연구검토만 할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구검토 하다보면 7대의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다른 과에 질의를 하나 했었는데 동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중앙 공무원 현황 관련해서 현황파악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료는 요구 안 한 겁니다. 자료는 요구 안 하고 말로 요구했다가 파악이 된 게 저조하고 해서 자료를 뺐습니다. 중앙공무원 현황파악을 얘기하기에 참으로 잘됐다, 그러면 이분들의 도움을 잘 받아서 국비 예산을 많이 갖고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저조하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봤냐면 우리 군포시민이 자격증은 많이 갖고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각 동에 현수막 게첨하셔서 주민자치 회의나 통장 회의를 통해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파악해서, 말하자면 장롱면허예요, 장롱면허. 장롱에 처박혀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가 파악이 되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돈을 받는 취업도 알선 해 줄 수 있고 또한 창업을 도울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우리 시청에서 파트타임제라고 해서 인력이 부족할 때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이 사람들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격증, 면허증 한두 개씩 갖고 있는 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게는 네다섯 개.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면허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현실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니까 간호사, 약사, 요양보호사가 주로 많이 파악이 됐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요즘에 많고 그다음에 복지 분야는 그렇게 되는데 보육교사도 상당히 많아요. 요즘에 보육교사 질이 있느니, 없느니 해서 시끄러운데 하여튼 다양한 면허소지자들이 군포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롱 면허를 각 동별로 파악해서 이분들을 취업도 알선하고 창업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우리 시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면 파트타임으로 쓸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은. 이건 파악하기가 중앙 공무원보다는 더 쉬울 거예요, 아마 이것은 파악하기가.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주면 되는 겁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이런 장롱면허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 역시도 다른 시 전례에 나온 게 있고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는 접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셨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중앙부처 공무원 현황파악을 시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제가 두 명을 추천해 줬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사실인데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공무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보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인들이 신분을, 특히나 중앙부처에 근무하시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공무원 신분 노출을 꺼려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요. 이것과는 별도로 본인이 저희 군포 관내에 거주하시면서 군포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직접 전화도 주시고 해서 이런 언급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중앙부처의 예산분야에 직접 의견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이게 공식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는 것보다,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일단 조사를 하다가 중단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과 유사한 기능이나 재능 이런 분들을 시민들한테 공유하고 지도하시고 보내 주실 수 있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중앙도서관에서 인간도서관 형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사항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인의 자격증, 특히나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는 것은, 저희가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보다도 힘든 게 사실이라고 제가 지금 당장 생각에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들은 공유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혜택을 받을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문화가 폐쇄적이고,

이문섭위원

아니, 좋아요. 과장님 답변 좋은데요. 파악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과장님이 계시는데 중앙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처에 모 실장이 1단지에 살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활용 안 했는데, 몇 년 전 일이지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도 고위공무원께서 저희 예산 이런 사항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은 도움을 받고 그러면 좋죠. 당연히 받아야죠. 몇 년 전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얼마나 질타를 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다시 할 건 아니고 자격증 유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파악하고 좀 틀려요. 왜냐하면 자격증 소유자가 주로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은 너무 흔해.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중앙공무원 현황파악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한번 해 보시라고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 성공하지 못한 제도를 가지고 이 특위장에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질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너무 하지 마시라고요. 그다음에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한 시간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우리 시도 지금 하고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만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의 주관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한다는 얘긴데 이미 대기업에서는 3년 전부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티셔츠에 반바지에 입고 출근하는 대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시간 앞당긴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나머지는 하나도 안 보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복장관계는 저희도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도청, 수원시청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지금은 날짜를 정해서 그날은 티셔츠를 입고 출근을 하라고, 강요는 아니겠지만 고정화시키지 않아도 순수하게 지금 보면 젊은 층은 아주 복장이 자율화 되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공무원으로서 복장이 어떻게 보면 단정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좀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해요. 너무 보수적으로 할 필요 없고, 이런 것 역시도 경기도에서 권고사항이고 이렇게 하는 시가 몇 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셔츠가 됐건 반바지가 됐건 간에 요즘에 공직자분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고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너무 걱정이 많아,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니,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섭위원

너무 많다고, 걱정이.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시키지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됐건 수요일이 됐건 날짜를 정해 놓지도 않고 그냥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그런 쪽인데 그것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상태는. 과장님 스타일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왕이면 공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에너지 절약의 일환이에요. 그다음에 반바지까지는 아니지만 티셔츠 정도는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티셔츠 입고 근무를 하게 되면 상당히 편해요. 넥타이를 매게 되면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2~3도 정도 차이가 나고 하는데, 물론 겨울에 날 추울 때는 넥타이를 하면 좋은데 여름 같은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요즘 에너지절약 운동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티셔츠 차림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시청에 출근을 하더라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런 것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이렇게 해야 티셔츠를 입고 올 수도 있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입으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입지 말라는 얘기야? 이건 듣는 입장에서는 입지 말라는 것과 보면 똑같아요. 우리 과장님 상당히 꼼꼼하신 분인데 너무 몸을 사리셔. 내가 몇 년 동안 이것 갖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체육대회 같은 것도 얘기하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복장은 어쨌든…….

이문섭위원

또 검토하시면 되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거봐. 검토하다 보면 또 내년 가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복장은 자율화해서,

이문섭위원

자율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젊어지고 지금 여자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하고 틀려요. 너무 몸을 사리시는 것 같아.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수리산걷기대회, 한마음등산대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대부분이 보면 2,000명 정도가 모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시정홍보를 어떻게 하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시정홍보를 금주운동 관련해서 주로 많이 하고 심폐소생술 거의 두 가지를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인터넷상에서는 많은 홍보가 되겠지만 오프라인 상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0명이 온 시민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도로명주소 홍보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시에서 그때그때 하고 있는 일을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2,000명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교통과 질의에서는 본위원이 “버스승강장을 활용해라.”는 이런 얘기도 했고, 왜 그러냐면 몫이 좋은데 버스승강장이 있는 겁니다. 땅값 비싸고 몫이 좋은 데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봤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걸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걸. 이런 것 같은 것은 우리 수리산걷기대회라든가 한마음등산대회 같은 데에서 홍보 좀 했으면, 저도 90%이상 참석하니까, 한 번도 제가 못 본 것을 인터뷰하다가 내가 자료 좀 보고 숨 좀 고르고 다시 하겠다고 했어요. 뭐 모르니까, 내가 의원도 모르는데 이것을, 옛날에 일제강점기 희생자 접수를 몇 년 동안 했지 않았습니까? 2008년에서 2012년까지 3년 연기해서 접수를 자치행정과에서 받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은 좀 지났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 역시도 저는 간판보고 알았어요, 통로 지나가다가. 몇 년 전에 지나가다가 알고 저도 우리 부모님이 일제강점기에 갔기 때문에 두 번이나 가셨어요. 우리도 그래서 관심을 갖고 신청한 건데, 저도 몰랐다는 얘기에요. 지나가다가 이것을 보고 알았어요, 저도. 의원도 모르는 상태인데, 하여튼 이건 지나갔으니까 더는 얘기 안 하겠어요.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6.25납북피해자 신고현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6.25전쟁 중에 납북사건들, 납북 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렇게 자료를 나중에 제가 받았는데 하여간 어떻게 해서 이북으로 납북 내지는 간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거의 다 돌아가시고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관심을 두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도 물론 2011년부터 시작이 돼서 금년도 12월 31일날 마감이 되지만 이런 것을 수리산걷기대회 같은 데서 홍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A4용지 하나 복사해서 나눠주면 되는 것을 그냥 하나도 안 하셔요. 요즘엔 보건소에서 금연·금주, 심폐소생술은 없어요. 아무리 일이 많다 치더라고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분야입니다. 저도 몰랐다가 방송에서 인터뷰하자고 해서 알았어요. 이건 또 6.25 전후해서 5월달, 6월달에 수리산걷기대회에서 홍보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게 지나쳐서 아쉽다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시와 관련된 시정홍보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오는 게 시 관련 철쭉축제 이런 큰 행사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모이는 게 한마음등산대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제 검토한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검토 안 좋아해요. 검토 안 좋아한다고…….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질의를 했던 건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조직 운용방향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 갖고 정부위원회를 100개 정도 폐지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우리도 유사한 위원회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는 자치행정과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매년 위원회는 저희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각부서로 시달을 해서 조정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숫자를 보면 매년 위원회가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71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조금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보면 위원회가 미구성이 된 거나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올 금년 말에 해서 내년 2014년도에는 한번 어쨌든 유사위원회에서 심의나 심사가 가능한 게 있거나 유사한 유형이나 또 유명무실하거나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데 노력을 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은 사실 위원회가 열지 않는 게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100개 정도 폐지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도 동의를 했고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믿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하고 그 옆에 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18-63쪽이 되죠. 빠르게 진행할게요. 63쪽에 중간쯤에 보면, 보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무안군에 32명의 시민사절단이 방문을 했고 그 밑에 양양군에는 55명의 시민사절단이 방문을 했어요. 자료상에 보게 되면 2012년도에,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7월달이 되다 보니까, 우리 행감은 5월 30일 기준으로 자료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2012년 6월 1일부터 행사진행 예산집행은 다음에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중식 및 간식비를 보니까 32명에 대해서 180만원을 지급했고 양양군에선 중식비를 37만원밖에 지불을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양 자매단체의 축하사절단 초청을 무안군에서는 당일 1일로 초청을 해왔고 양양군에서는 1박2일로 초청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안군이 거리가 여기서 출발하면 버스로 가면 4시간에서 5시간까지 소요가 되고요. 축하사절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긴 거리를 당일치기로 다녀오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1박2일로 준비하면서 중식으로 오찬하고 세 개 끼니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양군은 1박2일로 초청을 해왔기 때문에 간식비 이외에 전체비용을 양양군에서 부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세 끼 추가된 비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비용이 식비가 좀 추가됐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세 끼 추가됐는데 비용이 5배가 차이가 나요. 양양군에는 37만 5,000원이 중식비가 들어갔는데, 자료상에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무안군은 예산이 18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렇게 1박2일 하루 더 잤다 그래서 예산이 네다섯 배가 차이 나냐고요. 한 서너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일 한 끼하고 그 다음날 세 끼가, 원래 1박으로 하다 보니까,

이문섭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주최 측에서 무슨 배려가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초청을 1일간만 왔는데 여기 가시는 분들이 1박2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자꾸 설명을 해가지고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당초계획은 하루인데 하다보니까 1박을 하게 된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하게 된 게 아니고 갈 때 그렇게 원해서,

이문섭위원

당초계획은 1일로 갔다 오기로 했다가 계획이 변경돼서 1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단 출발하면서 1박2일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하고요. 위원장님!
무안군하고 양양군 중식 및 간식비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기관선물을 보면 대부분이 틀리는데 이것을 한 연간은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간에 그것은 규모가 크고 작으면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배지 하나만 줘도 아주 감동을 해. 의회배지 예를 들어서 하나 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배지를 우리한테 주는 걸로 해서 우리가 보면 별것 아니에요. 아닌데 주는 사람도 그렇게 행복하게 우리를 줘요. 이것 문화의식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크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걸 우리한테 건네주는 문화고,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문화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돈이 많이 들어가. 크고 좋은 걸로 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우리 주는 것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국민성 같아요. 우리가 크고 좋은 것만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 문화처럼 배지 하나를 주더라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맞춰서 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퍼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분들도 우리 의회 오면 배지 하나뿐이 안 줘요. 조금만 소품이 있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 것 주면서 그렇게 행복해해, 그분들은, 이 문제는 보니까 기관 방문 선물이 천차만별로 다 틀려요. 그러지 말고 이것 시나리오 계획은 연중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왜, 우리 축제나 큰 행사 때만 그분들을 모셔오고, 우리가 방문할 때는 그쪽 행사를 할 때 다시 가지 않습니까? 그럼 1년 중 행사내용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국내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중행사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기관 방문할 때 선물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됩니다. 조그마한 것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조그마한 것 받으면 돼요, 서로 큰 것 줄 필요도 없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선물비용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반으로. 이것 허례허식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선물을 줄 때 제가 지금 3선 의원이다 보니까 저고리 모양을 줘요, 아츠기시에서 올 때는. 나는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꼭 그게 하나씩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만 6개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츠기시에서 볼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그걸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6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쓸 데를 잘 모르겠어요. 어디 걸어놔야 되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는 선물도 보통적인 걸로 줘도 그 사람들은 감사하게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할 거라 믿고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도 줄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자료는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단체 보니까, 과장님 66쪽이요.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오래 걸립니까? 아니면 좀 쉬고 하시고요.

이문섭위원

마무리 할게요. 5분이면 끝나요. 이번에 캐나다에서 오시 분들 항공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 68페이지 보게 되면 군포시, 벨빌시 항공료 3명 나와 있는데 우리가 비용을 대준 걸로 되어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지난해에 저희가 강변축제에 캐나다 벨빌시만 상호 두 분, 시장 두 사람을 어쨌든 항공권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시장님 가실 때 두 분을 캐나다 벨빌시에서 제공을 했고 이번에 오실 때 시장님 내외 두 분을 저희가 제공하고 캐나다만 상호주의원칙에서 그렇게 두 분을,

이문섭위원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처음부터 다른 시는 아니고 캐나다에 대해서만 여기 세 분이 올라와 있는데 두세 분에 대해서 항공료를 지불해 준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두 분.

이문섭위원

여기 세 명 올라왔거든요? 68페이지에 항공료 세 명이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 그 한 분은 예산과는 별도로 협력관은 협력관 국외여비가 초청 여비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협력관 한 분하고 시장님하고 두 분 그래서 세 분입니다.

이문섭위원

협력관이 통역관 얘기하나는 것 아닙니까? 그분하고 벨빌시 시장하고 사모님? 와이프? 이렇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협력관은 별도로 예산이 서 있고, 민간인 외 국외여비에서 두 분하고 협력관 여비 한 명해서 예산이 그렇게 번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갈 때에는 제공받아서 그렇게 갑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두 분이라 그랬는데 세 분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갈 때도 두세 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배려를 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두 분은 제공을 받았고요. 저희는 별도로 협력관이 없으니까, 협력관은 저희가 어쨌든 교류를 위해서,

이문섭위원

그러면 캐나다에서 우리 쪽에 누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리고 시장님하고 한 분은 사모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두 사람이지 누구라고 딱,

이문섭위원

여기서 찍어주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두 명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참 이것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캐나다 협력관께서 작년에 안 온 이유가 뭐냐면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안 온 분이에요, 강 협력관이요. 제가 잘 알아요, 이분.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는 예산이 수반되는 이외에는 전부 개인부담으로 와야 됩니다. 예산에 두 명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두 명을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절단을 전부 개인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좋아요. 이번에 철쭉대축제 사절단 캐나다 분들은 여기 체류기간이 며칠 동안 있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6박7일 정도 있었습니다.

이문섭위원

6박7일이요? 10명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일본 아츠기시는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츠기시는 두 분 시장님하고,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며 칠 계셨냐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2박3일이요?

이문섭위원

중국 린이시는요? 두 명.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3박4일 있었습니다.

이문섭위원

3박4일요? 어디 분은 그날 가신 분도 있는데, 제 기억에는. 바로 행사 끝나고 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외국에서 오신 외빈들은 일정 그대로 있다가 가셨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2012년도하고 비슷한 겁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대동소이합니다.

이문섭위원

이것 역시도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경비 1,800만원 정도에 나온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우근위원장

초청경비?

이문섭위원

네. 집행내역서가 필요하니까요. 68쪽이요. 이번에 철쭉축제에 세 개 해외 도시가 참석을 했는데 2012년도를 보게 되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체류기간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경비 지원이 너무나 많이 차이나요. 이것 자료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것만 받는 걸로 가름을 할 테니까요. 자료만 보고 있으면 너무 이상해요, 우리가 봐도. 이것 보는데 한참 걸렸어요. 위원장님, 요구한 자료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이문섭위원

그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문섭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2012년도 무안군, 양양군 방문했을 때 중식 및 간식비 내역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 해외자매도시 초청경비 캐나다 벨빌시, 일본 아츠기시, 중국 린이시 세 개 시에 1,848만 1,000원인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바로 하실 수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부서가 일곱 개 부서입니다. 이렇게 질의가 늦어지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감사를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핵심적인 부분 그리고 간단하게, 하셔야 될 부분들을 다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를 진행하는 데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18-43쪽 좀 봐주세요. 43쪽에 보면 새마을회에서 올해 1박2일 갔다 온 내역하고 운영비 나간 내역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럼 뒷장에 44쪽도 연계가 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간 명수는 똑같아요.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차이는 있는데 자부담이 있고 시비가 있고 하는데 시비가 됐든 자부담이 됐든 비용차가 너무 차이가 나서 1박2일 가는 건 똑같고 거기 가서 진행하고 강사 불러서 듣고 식사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가서 보면 저희들이 봐도. 하는데 새마을회는 차가 6대 갔는데 전체적으로 300명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간 명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 그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각 단체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1박2일로 연수를 가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가는데 위원님들이 오후에 참석을 못하면 아침에 가실 때 인사를 드리잖아요. 드렸을 때 그냥 가서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이 가시는지 몇 명 정도 차를 몇 대 해서 가시는지 그걸 쭉 봐요. 보는데 1박으로 하게 되면 차 한대 올라온 것 보니까 90만원, 105만원, 80만원 이러네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새마을이 6대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제가 볼 때는 300명이 다 안 갔을 걸로 아는데, 차에 보면 대부분 많이 타면 30명 좀 넘고, 아니면 스물 몇 명도 타고 가요. 그게 얼마나 낭비냐는 거죠. 한 대가 최하 90만원, 80만원, 105만원이에요, 하루. 그러면 차를 숫자를 제대로 채워서 탄다면 한두 대 정도 덜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동에 지도자 분들이 차량 두 개로 갈려지는 것 때문에 조금 안 차고도 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관행으로 지금까지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 돼 가는 행동이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왜 쓸데없는 데 돈을 낭비해요. 한 대만 해도 100만원 잡으면 100만원을 거기 가신 분들한테 먹는 것을 더 영양가 있고 더 괜찮게 해 줄 수 있고 그런 데다가 활용을 해야죠. 먹는 것도 가서 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차 몇 대 갔다, 이런 논리로 우리 단체는 몇 대갔다, 우리 단체는 몇 대갔다, 지금 보면 이거죠. 저희가 아침에 인사를 드리고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씁쓸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왜, 알차게 가시는 것 좋아요. 6대 꽉 차가지고 가면 저희도 뿌듯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각 회장님들이나 단체들이 하는 일이 달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주 꽉 채워가지고 가요. 그리고 밤에 꼭 필요에 의해서 오실 분들이 있으면 한 대 정도는 보내 주더라고요. 그러면 하루 빌리면 60만원이에요. 차 한 대 하루만 빌리기 때문에 그만큼 절약이 되고 오신 분도 정말 자지 못하고 와야 할 분들은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녁에 오실 분들은 이차를 타라, 아예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감사 때마다 드려요. 드리는데도 와서 듣고 문 열고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이게 한계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절도 하고 단체장한테만 맡기지 말고 철저하게, 사무국장님들이 계시죠? 사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무국장님들한테 철저하게 해서 그냥 하루 갔다 하루 오는 차도 아니고 하룻밤 자고 오는 차를 백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예요. 그분들한테 제대로 대우도 못하면서 엉뚱한 데 낭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지적해 주신대로 비효율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듯 지적해 주신 대로 바르게살기는 잘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단체에도 주지시키고 또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비효율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한 100만원, 200만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비가 됐든 자부담이 됐든 지금 1,000만원 넘게 차이가 나요. 두 단체를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시비가 680만원이고 자부담이 430만원이고 이러는데 자부담이라 해도 그 회원들한테 다 각동에서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회장님이 부담을 하시든지 해야 되잖아요.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차 운행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행사 진행에서도 보니까 새마을 264만원이 들어갔어요. 다른 데는 100만원, 120만원, 바르게는 70만원, 방범은 120만원인가 들어갔더라고요. 뭐든지 다른 데보다 더블이에요. 이렇게 낭비를 하고 가신 분들한테 제대로 대우 아닌 대우를 할 수 없는 거죠. 차비에 낭비하고 진행하는 데 낭비하고, 1,0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게 여기다 조금 더 보태면 다른 단체가 1박2일로 갈 수 있는 비용이에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꼭 1박2일로 가야 하는지, 1박2로 갔다 왔으면 거기에 갔다 온 만큼에 성과가 뭔지, 지금 1박2일로 연수 갔다 오면 나름대로 각 단체별로 성과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쨌든 단체회원들의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단합의 기회를 갖고,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녀오시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연수를 가면 각 단체에서 우리 몇 명, 300명이라는 것은 예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300명 다 참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은 몇 명, 바르게살기는 몇 명, 방범은 몇 명, 몇 명 참석했다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개별 정산보고서에는 참석인원이나 예산 집행내역이나 이런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올해 각 단체가 다 다녀오셨는데 새마을, 바르게 다 몇 명씩 참석하셨어요? 그게 지금 있으시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그 인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미숙위원

참석한 인원하고 예산은 이렇게 해가지고 300명씩 잡아 가지고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 건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인원은 일단은 정산보고에 나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에서 다녀온 것은 계획은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50명이 다녀온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바르게살기는 170명이 5월 25, 26일날 다녀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새마을 250명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250명입니다.

박미숙위원

250명 참석했다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250명 안 될 건데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낮에 일을 하셔서, 제가 그때 현장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직접 개별 출발하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인원은 헤아려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자료 파악한 것은 250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250명 보고를 받으셨다는 거죠? 개별로 오신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고 많이 오셔야 이삼십 명이에요. 개별적으로 이삼십 명도 안 돼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갔다 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자기차를 가지고, 정말 임원이거나 꼭 참여를 해야 될 회원이 아니면 거기를 차를 가지고 혼자 출발하고 몇 명씩 나중에 출발하신다는 건 힘듭니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네비가 있어도 찾아가기 무지 힘들고 개별적으로 가신 분들은 버스가 필요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부분은 내년부터,

박미숙위원

그것은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하셔서 이게 두 대 가면 200만원이에요. 200만원이면 그분들 식사비용이에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제가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고 백 명 가든 이백 명 가든 삼백 명 가든 거기에 제대로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해마다 느낀 거예요. 버스 가서 인사드리면서 어떤 차는 20명도 못 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라도 합쳐서 해가지고 차를 돌려보내는, 계약을 할 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도 꼭 몇 분은 빠져요. 저희들도 행사를 해보면 100% 참석은 못합니다. 못하지만 빠뜨리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무조건 2개동 묶어줘서 너희들 한 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참석을 안 하면 자리 없다, 아니면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올 경우에는 자리가 없다,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해라, 동별로 꼭 타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가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 가신 만큼 대우를 해 주고 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가신 분들도 제대로 대우를 못하면서 돈은 돈 대로 낭비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에는 철저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사무국장님들 계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자총도 사무국장님 계신데 각 단체 사무국장님들이 일을 하시는 게 얼마나 다른 부분인지 모르지만 급여가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총하고 바르게살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새마을조직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60~70년대부터 중앙위부터 체계화되어가지고 봉급기준표부터 중앙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해서 별도로 전 자치단체가 육성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어쨌든 국장과 지도계장 이런 형태로 다른 단체보다는 예우에 관한 게 중앙에서부터 체계화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 자료를 작성 하면서 단체 간에 단체의 우위를 가릴 수 있는 것 보다는 보조금에서 편차가 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급여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새마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봉급체계표가 중앙서부터 도를 거쳐서 공무원처럼 봉급표가 거의 만들어져 있다시피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박미숙위원

중앙에서 사무국장 월급이 뭐 내려오는 게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지난해에 많은 야단도 맞고 그랬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1,500만원을 사무국 운영비로 예산 지원을 받다가 그게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은 또 권장하면서 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그래서 지난번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지급하고 그런 조금은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시가 줄 수 있는 게 있고 줄 수 있는 만큼의 부족한 점을 중앙에서 채워준다면 그 표를 해서 보낸다 하지만 당신네들이 주지도 못하면서 월급 기준표를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바르게살기나 방범은 아예 없어요? 사무국장 제도라는 자체도 없는데 자총이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방범하고는 바르게살기나 자총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박미숙위원

성격이 달라요. 다르지만 그래도 봉사로 보면 방범이 굉장히 어려운 봉사를 하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밤에 열두시까지 잠 안 자고 매주 돌아가면서 나와서, 어느 단체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단체 없어요. 새마을 그렇게 해요? 아마 5개 단체 다 저기해도 방범같이 진짜 사명감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밤에 직장 갔다 와서 12시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배려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보면 사무국장이 새마을하고 자총하고 바르게 하고 세 단체가 있어요. 세 단체가 있는데 제가 우연히 보다보니까 다른 데는 120만원이에요, 두 단체는. 120만원인데 새마을은 지금 책정된 게 253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더블이에요. 더블이면 시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을 중앙에서나 도에서 보내준다면 할 말 없죠. 그게 아니면서 500만원이요? 지원비 500만원 어디다 써요? 그리고 새마을이 50년 아니라 60년을 내려왔어도 역할을 분명히 해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봉사하는 저기는 다 비슷비슷한데 바르게도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어느 정도 급여를 맞춰서 해야지 너무 동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하지만 누가 근무를 하시던 간에 사무국장 급여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해요. 그게 꼭 줘야 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되어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박미숙위원

사무국장 급여를 시에서 줘야 된다는 그런 장지가 되어 있냐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이 중앙단위의 법령이고 올해 금년도 3월달에 우리 자체적으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가, 조례하고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새마을은 그렇다하고 다른 단체는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다른 단체도 별도의, 바르게살기나 자총도 육성지원법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있으면 더더욱 단체별 어느 정도 급여를 맞춰서 주셔야지, 다른 단체나 바르게살기나 다 한 달 똑같이 근무를 하잖아요? 근무를 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그 단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자총이나 바르게살기는 다른 데 생업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여기에만 매달려서 근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 수록된 것은 순수한 보조금을 표시해 놓은 거고요.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두 개 단체 사무국장이 개인적인 급여 관계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이런 사항들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수령하는 금액은 이 금액보다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비에 포함해서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새마을이 더 많다는 것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니, 여기 새마을은 중앙서부터,

박미숙위원

과장님 저는 그래요. 우리가 보지 않는 저기를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서류상에 우리가 되어있는 금액을 봤을 때는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세 개 단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놓고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한번 타 단체도 파악해 보고 어쨌든 중앙단위의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서류를 준비하시면서 느끼셨다하니까 느끼신 걸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두 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인사관리에 관련해서 인사발령 시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발령 시에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불가피한 경우인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인사고충상담을 해서 부서 전보를 희망하는 경우나 금년도에 3월 10일 같이 조직개편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휴·복직관계로 부서에 결원이 생겨서 할 경우인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전보제한은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해석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안사업부서 및 기피·격무팀을 매년 선정을 하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선정을 해서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가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장기근무 2년 이상 한 사람은 희망부서 우선 배치하고 또 각종포상 추천하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실책추진 국내외 연수 시 우선 추천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인사 가점부여가 23명, 2012년도에 24명 그렇게 되어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기피 격무팀 부서가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교통과였다, 그런데 2013년도에 격무나 기피부서가 순위 안에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교통과, 두 번째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상담을 해서 희망 우선 부서를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과장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한 과에 보통 최고 적은 팀이 두세 개부터 시작해서 여섯, 일곱 개까지 되는 부서가 있는데 인사부서에서는 부서까지 발령을 내고 팀장은 보직발령 형태로 그렇게 내지만 밑에 직원들은 부서까지 발령을 내는데 가급적 저희가 어쨌든 전보를 희망하는 부서를 보내는데 간혹 가서 먼저 있었던 기피팀에 재차 또다시, 어쨌든 부서장이 아무래도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기피팀 자료를 뽑다보니까 한두 명이 그 다음 과에서도 격무팀에 간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부서를 안배하던지 설상 그 부서로 갔다 하더라도 그 부서장과 사전에 논의를 해서 재차 기피팀에 배치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뽑다보니까 이런 게 일부 나왔습니다.

이석진위원

일부 나온 거예요? 아니면 많은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니, 많지는 않습니다. 두 명 정도가 이석진 위원님 자료를 뽑으면서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전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저희보다 더 관리를 잘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사실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기피부서라든지 격무팀에서 시달리면서 했으면 최소한 본인이 원하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해당됐는지 모르겠지만 격무부서가 아닌 팀에 가서 일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야 더 직원들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게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꽤 많은 인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세 명밖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설사 두세 명이라도 그분들이 같이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과장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더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에 처해 있다면 별 생각이 다 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요즘 학교 얘기를 예를 들면 애들 말로 왕따 당했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별생각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과장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더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을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조례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도 있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세간에 들리는 바로는 어느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정보공개 요구를 하면 성실한 정보공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이유일까요? 여기 정보공개조례 보면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법령이나 조례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 이런 사항 외에는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죠? 특히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 공개가 그렇게 비밀을 유지하고 공개 못하는 행정정보가 있나요? 과장님, 어떠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행정정보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공개가 대원칙입니다. 거기서 일부 제한되게 상위법령에 공개를 제한하는 것 외에는 공개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부서인 만큼 부서에 그런 사항을 주지시켜서 공개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개 정보를 받는 분은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공개를 원하시는 분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많이 들으시죠? 과장님. 그런 민원사항 많이 들으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요즘에 모든 것이 투명화 되고 이렇게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관에서 그런 정보공개를, 글쎄요…… 그게 폭 좁게 정보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나 몰라요? 그런 것은 사실은 없어야 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분하게 관에서 충복시켜줘야 마땅하건만 사실 과장님도 들었다 할 정도면 저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비공개 되는 게 일종에 상대성이 있는 그런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인허가 관련이나,

이석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대성 있는 정보라고면 아예 공개가 되지 말아야죠. 일부만 극히 제한적으로 그런 식으로 정보가 제한이 되니까 그런 게 더 오히려 관을 믿지 못하고 ‘아, 이게 투명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새 정부에서도 「정부3.0」에 행정정보나 국가정보를 대국민 공개하는 게 아주 제일의 덕목 형태로 정해진 만큼 저희도 정부시책에 맞게끔 사전에 일반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필요해서 공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공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개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지금 정부 얘기하시는데 심지어는 대통령 기록물까지 공개하겠다는 이런 행태이고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내가 알고 또 어느 단체가 아무리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그것을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은, 또 극히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뭔가 행정에 꼭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의 내용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떳떳하면 이 시정에 공개 못할 정보가 어디 있겠냐고요. 다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극히 감추고 숨기려는 듯 한 그런 인상을 받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정말 그런 공개가 안 된다, 군포시는 왜 이러냐? 이런 얘기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듣고 또 밖에 어느 단체라든지 우리 공직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도 분명히 행감 석상에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2013년 7월 이후부터는 정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숨길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행정을 어떤 법이나 조례에 맞게끔 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사항을 정보공개를 하는데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려요.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청렴 우수도시 지방자치단체로 상도 받고 이런 지자체가 왜 그런 루머, 루머는 아니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주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개를 원칙으로,

이석진위원

최대한 해서 그런 얘기들이 이 시간 이후로는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8-60쪽에 군포시 행정정보공개심위위원회요. 이석진 위원님이 미리 잘 짚어 주셨네요. 군포시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2010년 10월 26일에 최종으로 된 거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공개할 수 있는 내용, 그다음에 비공개 내용이 다 되어 있거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되어 있고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가 정보 공개를 요구했을 때는 일단 집행부에서 이 조례 하에 판단을 해서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고 만약에 비공개가 됐을 때는 이의 신청을 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군포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앞으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는 답변은 맞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공개나 비공개가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린 대로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가 대원칙입니다. 그중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한되는 이런 사항들만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그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다음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각하되거나 기각됐을 때는 행정심판을 하든 행정소송을 하든 이후의 절차가 있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2012년도에 이의신청이 되어가지고 위원회가 4회 열렸어요. 자료에 보면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에 대한 결과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금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원회 개최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을 것 아니에요?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2013년도 마찬가지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현재 이석진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공개정보 내용이 옳고 그르다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인이 비공개에 대한 것을 이해 못하고 또 집행부에서 이해를 못 시킨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명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비공개 내용들이 아까 상대성으로 내가 민원을 냈을 때 허가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있었던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상대성이 아니라 공개와 비공개가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뭘 공개할 것이냐가. 그런데 그걸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쨌든 민원인께서는 뭐든지 반대급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사항이고 비공개하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공개가 힘든 이런 사항들이 보통 비공개될 때는 이의신청을 내면 정보공개심위위원회에서 공개를 할 거냐, 비공개 할 거냐, 부분공개를 결정해서,

이길호위원

통상 민원인들이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이 과정까지 거치고 난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집행부에 신청을 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받고 그 상태에서 말들이 나오는 거라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의신청까지 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행정정보 공개는 많습니다. 수많은 중에서 실제 공식적으로 비공개된 사항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본인 수익이나 이런 것에 직결되다 보니까 민원 소지가 조금 오래가고 어쨌든 대외적으로 얘기가 많이 굳어지고 이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기각이나 각하되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되고 그런 사안도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항들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넘어갑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이해도 못하고 수용도 못 하는데 그 이후에 진행은 안 하고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행정심판에 간다거나 이렇게까지 진행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신뢰성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거기에는 건축사나 아니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는 이런 분들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을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석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이 그것을 이해 못한다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고 각 민원인들이 원하는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어쨌든 단 한 건이라도 그런 부분을 추릴 수 있는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정보공개위원회 2012년도 4회, 2013년도 1회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길호 위원님 거기에 회의록,

이길호위원

회의록 전체는 필요 없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

한우근위원장

그러니까 요약내역서,

이길호위원

그렇죠.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이견행 위원께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회의록 자체를 요구를 하셔서 가지고 계세요.

이길호위원

그렇습니까?

한우근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견행 위원이 가진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길호위원

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위원님들끼리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었는데 동료위원님들 두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시네요.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도 좀 받아봤는데 행정정보 공개 요구가 1년에 몇 건 정도가 들어오시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연 통계는……, 일주일에 한 10건 이상은 접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자료는 필요한 정보로 해서 대부분이 공개되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일주일에 10건 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서 정보 공개가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논의해서 정보 공개가 되는 게 있고 공개가 불가하다고 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견행위원

정보공개위원회를 여는 거고,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정보공개위원회를 연 것을 보니까 몇 건이 안 돼요. 2011년도 한 4건, 2012년도 4건, 올해 1건 이 정도로,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게 비공개 됐을 때 회의하는 겁니다. 그게 극소수입니다.

이견행위원

극소수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공개정보심의위원회에 붙이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이 다 공개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공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여기는 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만 심의하는 거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은 확실한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비공개로 하면 바로 민원인께서 이의신청을 내면 그게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고 보면 민원들이 비공개라고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갖지 않는 사항이다, 이해를 하는 시항이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여기에 첨부되지 않는 것은 다 공개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 확실하신 것이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제가 이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우리 법령에도 조례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 비공개대상 행정정보 하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국가안전망 여러 가지가 있고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회의록 내용 중에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국가적인 재판과 관련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적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 중에서도 예외적인 게 있죠. 그 예외적인 게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행정정보는 제외한다.”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시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영업비밀을 어떤 보장을 해주고 경영비밀을 보장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시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사항들, 예를 들어서 위법 부당하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결정내린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관적일 수밖에 없을 거구요, 정보공개위원회도. 정보공개위원회가 지금 7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당연직 세 분하고 그다음에 위촉직 네 분.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도 위원회를 어떻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당연직 위원들 세 분은 국장님들이 들어가시는 거고 위촉직 위원들을 보면 변호사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건축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 사회단체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인들의 전문적인 분야가 있을 거예요. 건축과 관련된 분야에는 건축부분이 들어가는 게 맞고 건설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건설이 들어가는 부분도 맞고 세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세무와 관련된 부분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발언을 하시고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들도 다양하게 위원을 하고 그 사안에 따라서 위원들을 소집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게 실질적으로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가서 의견을 개진해야지 이것이 정말로 정보가 공개돼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좀 더 객관적이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방금 지적해주신 그 사안이 저희가 처음으로 인사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당초에 8인으로 구성했다가 지금 16인으로 구성해서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전문적인 게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에 명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아무래도 전문분야에서 전문가가 전문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상세하게 파악하고 그러면 공개 여부도 잘 결정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향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을 부탁을 드려요. 되도록이면 당연직 위원은 줄이세요. 우리 시에 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오픈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오픈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런 거거든요.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픈을 안 하려고 해요, 폐쇄적으로. 그렇게 되면 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민간위원들을 확대시키고 심의위원회 할 때는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보완해 달라, 이것 하실 수 있겠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인사위원회처럼 그렇게 운영할 건지, 인사위원회 같은 데는 전국적으로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어쨌듯 지금 일곱 분 중에서 행정공무원이 당연직이 국장급 3명에다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국의 소관 업무를 대표성을 갖고 설명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국장이 됐는데 어쨌든 일반인들이 보실 때에는 그게 소극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서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여러 각도로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도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관련된 사안이면 자치행정국장님 참석하시면 되는 것이고 건설과 관련된 사안이면 건설도시국장님 참석하시면 되는 것이고, 국장님 세 분 다 당연하게 참석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민간위원 확대 좀 시켜주시고 관계 전문가들도 같이 더 참여시켜 주시고, 또 시민사회단체 쪽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시켜주시고 해서 이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도 더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행정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통장님들 상해보험 다 가입을 하셨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가입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지난번에 예산이 들어가서 가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심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통장님들이 다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험이 이중 청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손 가입하신 통장님들은 우리 여기 통장님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지 말고 별도로 따로 방법을 찾아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과장님 현황이 좀 파악되셨나요? 이중 가입되신 분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가입한 것은 보장성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사고 나거나 이런 사항으로 지급하는 걸로 보장성으로만 가입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일괄 가입하셨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실손보험 가입하신 그런 부분을 파악을 안 해보셨네요. 그럼?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실손보험,

이견행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중이 되어버리잖아요. 개인들이 어떤 실손보험을 가입했을 때도 사고 나면 실손보험에서 다 보장받거든요. 그런데 보험금 청구는 한 곳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두 곳 다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는 보험료가 낭비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중으로 가입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따로 파악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다른 인센티브를 줘도 좋고 기념품을 줘도 좋고, 우리가 이중으로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그렇게 좀 세세하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안 됐네요. 그렇게 하시겠노라 하시고, 과장님! 그것 크게 어려운 것 아닌데……. 동별로 통장님들한테 그 부분을 파악만 쫙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만 제외시키고 그분들한테는 다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건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단체보험을 그런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명확하게 통장님들이 어떤 형태로, 가끔 공무원 중에서 일반 개인보험사에 보험을 계약할 때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때하고, 실손보험 때문에 몇몇 직원들이 이걸 안 했다가 실제 보상을 못 받은 사항이 몇 번 발생이 됐습니다. 하여간 통장들을 구체적으로 이것 마치고 나면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올해 처음 하지만 올해만 하고 말게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계속 가야 되고 그러는 상항이니까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고치면 되는 거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좀 미리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은 보완을 해 주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견행 위원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조례에는 일곱 분으로 하게 되어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럼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이견행 위원이 건의한 그 부분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게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서시면 바로 조례개정을 하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검토를 잘해보세요.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위원입니다 18-63페이지에 확인만 좀 할게요. 2012년도 국내 자매도시 교류방문 해가지고 예천군에 총 1,2,3,4회에 걸쳐서 방문을 하셨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2012년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사절단 32명이 가셨고, 행사내용은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에 가신 겁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110만원이라는 게 총액인가요? 아니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총액입니다. 그게 참석하신 분들 가서 급식하고 축하화환 보낸 비용이,

송정열위원

1박2일 아닌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1박2일인데 숙박비는 예천에서 다 부담을 하신 거고요 ?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청받아서 가서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초청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석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예천에서 부담을 했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오며 가며 간식비 정도는 저희가,

송정열위원

네, 그런 비용만 우리가 부담하셨고 2012년 8월 10일, 8월 16일, 8월 17일 총3회에 걸쳐서 공무원 152명이 예천을 방문하셨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도 초청인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매단체가 전국적인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를 하면서 저희한테 예천군에서 입장권 판매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행히 사회단체나 뭐 이런 데서 협조를 해줘서 일정부분 표를 저희가 예매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표는 예매해준 사항을 활용을 하고 저희 공무원 포상금에서 139만원을 활용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세 번에 나누어서 150명이 다녀왔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표는 공무원 개인이 산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개인이 산 게 아니고 저희 산하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예매만 해주고 사용을 안 한 표를 저희 공무원들이 활용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산하단체가 어디죠? 어디서 몇 장, 어디서 몇 장 나올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당초에 판매 요청이 5,000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380매를 저희 관내에서 예매를 해줬습니다.

송정열위원

3,380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교류협의회 상임고문이나 그때 회장하시던 분들, 지금 현재 회장님해서 300만원씩 세 개 회사에서 해주고 통장협의회에서 일부 도와주고 부곡복합터미널, 상공회의소, 주민자치위원회, 또 각동에 일부 지원해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3,380명분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3,380매가 3,380명이 가면 되는 거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거기서 다 활용은 하지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분이나, 한 매당 얼마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가격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청소년하고 성인용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요.

송정열위원

성인용이 얼마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단가는 확인을 좀 해서,

송정열위원

청소년용도 모르고 성인용도 얼마인지 모르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단가는 제가…….

한우근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확인을 해서 드리세요.

송정열위원

152매는 어디서 났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전체 판 것 중에서 단체에서 활용을 안 한 사항들을,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누가 줬냐고요, 152매를?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동에서 판매한 것은 동에서 활용을 했고 아까 말씀하시는 교류협의회 회장이나 상임 고문이나 이분들은,

송정열위원

아니, 152매가 어딘가에서 들어왔으니까 이 152매를 가지고 직원들이 가신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 판매한 매수가요, 교류협의회나 이런 데서 판매해준 게 우리 교류팀에 보관하고 필요한 데 있으면 활용하라 그래서 갖고 있으면서 활용을 한 겁니다, 152매를.

송정열위원

교류협의회에서 총 몇 매 사셨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152분이, 그리고 우리가 3,380매를 구매해 주었는데 몇 분이나 갔는지 아세요? 거의 안 갔어요, 거의. 제가 갔다는 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갔다는 분.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어쨌든 직접 인솔하거나 해서 간 게 1,000명 가까이 되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인솔 아니더라도 그런 교류협의회에서 샀으면 교류협의회 회원님들이라도, 교류협의회도 회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통장협의회에서 샀으면 통장협의회 회원님이라도, 다른 누군가 사회단체에서 샀다면 누군가라도 가셨다는 얘기 들어보셨냐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전체적으로 3,380매를 팔아서 판매를 해서 전체가 다 가지는 않았지만,

송정열위원

아니죠. 간 사람이 없죠? 들어본 적이 없죠? 과장님도 없고, 저도 없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솔을 해서 900명이 넘는 인원이 갔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 갔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7월 28일, 29일날 축하사절단하고 7월 28일은 북한이탈주민, 7월 31일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정책연구단, 일반 시민장 가족단위, 일반청소년,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3개팀, 사회직능단체, 꿈나무체육학습,

송정열위원

총 몇 분이 가셨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 비용을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개인은 표는 있어요. 경비들은 다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떤 경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송정열위원

가시면 차량도 있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은 그렇게 갔고 나머지는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활용을 해서 갔습니다.

송정열위원

2012년도에 이것 팔고 단체에서 얼마나 불만 많았는지 아세요? 거의 할당형식으로 내려왔어요, 거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단체에 그렇게 할당 형태로 배당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과장님도 증거가 없고, 저도 증거가 없어요. 이 표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가 저한테 불만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불만을 이야기했으니까 저도 이 내용을 안거지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쨌든 표가 예매가 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불만이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3,380매를 예매한 대부분은 거의 독지가분들이 많은 표를,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독지가분들이, 지금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개별적으로 판매를 한 게 아니에요. 개인이 다량을 구매한 겁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천에서 우리한테 팔아달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찾아와서 예천군을 방문하고 예천군에 곤충바이오엑스포를 볼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바라는 거지 어느 1인이 몇십 장, 몇백 장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삭혀버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팔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몇몇 독지가라는 표현이 저기 한 건데 몇몇 교류협의회 회장님이라든지 나름대로 시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역할들을 하셨던 분들이 다량으로 구매해 주신 거예요, 이분들은. 이 구매한 표가 남으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도 갈 수 있으면 가라해서 주신 거구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바람직한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어쨌든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생각을 할 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예매를 할 경우에 먼저 염려 해 주신 그런 불만이 있을 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매단체의 사정을 잘 알고, 특히나 자매단체의 교류에 적극적인 마음들을 갖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신 분들이 구입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다녀오실 수 있으면 그것도 바람직하다, 양쪽을 다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송 위원님 말씀대로 불만이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그런 게 있으면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올해도 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 2009년도인가 하고 4년인가 5년 만인 지난해에 한 모양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엑스포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현재까지는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표 한 장에 얼마예요? 성인용.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성인이 9,000원이고 청소년이 8,000원, 어린이가 7,000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성인은 9000원이 맞고 청소년이 7,000원, 어린이가 5,000원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시 3,380장이 표별 성인용 몇 장, 청소년용 몇 장, 아동용 몇 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걸 숫자로 불러주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반인 2,852매구요. 청소년이 250매, 어린이 278매입니다. 그래서 3,380매입니다.

송정열위원

개인 중에서 최고 많이 구매하신 분이 누구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교류협의회 회장님이셨습니다.

송정열위원

회장님이 얼마나 구입해 주셨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300만원 어치 구입해 주셨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요? 그다음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교류협의회에 관련되시는 분 세 분이 300만원씩 900만원 어치를 구입해 주셨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참 뭔지 모르겠습니다. 400장 이상씩 구매를 해 주셨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분들이 과연 정말 진심으로 구매하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매해서 자매단체를 도와주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 300만원어치 구입해 주신 분은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기꺼이 해주셨습니다. 자매단체에서 하는 전국대회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우리 시민들도 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순수하게 구매해 주셨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구매한 것 다 어디로 갔어요? 이분들이 구매해 주신 표가 다 어디로 갔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명은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인솔하거나 그랬고, 나머지 분들은 어쨌든 각동에 배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 간 부분도 있을 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요. 우리 회장님들은 선의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장님이 삼백만원어치 표를 사서 어떤 특정단체에다가 줬잖아요. 특정단체는 그 표를 가지고 예천을 갈 것 아닙니까? 예천을 가기 위한 비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용은 단체 자체 경비로 했다 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 선거법으로 잘못하면 제3자 기부행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선거법으로 잘못 얘기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선거법으로 정말 옥죄어가지고 들어가면 제3자 기부행위도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과연 예천에서 원했던 자매결연도시가 곤충바이오엑스포에 대한 표 예매를 요청했을 당시에 원했던 모습이 이런 모습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시가 예천이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표를 구매하는 방식도 과연 이런 방식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담당자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할 것 같아요. 예천에서 이런 엑스포박람회를 합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서 휴가철이잖아요. 혹시 휴가철에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를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해 줄 것 같아요.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 과장님은 부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삼백만원이라면 저한테는 되게 큰돈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작은 돈일 수도 있고 내가 교류협의회 임원으로서 우리 자매도시에서 하는 행사가 조금 더 잘됐으면 하는 열정으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서로 모르지만 방식은 저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홍보하고 안내해 주고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한 장의 표가 팔리더라도 시민들에게 직접 팔려고 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구매한 표가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들한테 뿌려져서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거기를 방문했다, 그걸 공무원들이 인솔해서 갔다, 이것은 제3자 기부행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가신 개인들은 돈 낸 것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신 개인들은 어떤 분이 가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900여분이 가신 거예요. 예천을 900여분이 가셨는데 그 900여분은 입장부터 시작해서 교통비, 식비, 본인 부담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부행위지 뭐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인솔해서 가신 분들은 행정시책에 의해서 그런 체험이나 사업계획에 당초에 있었던 내용들에 예천 엑스포를 같이 겸해서 이렇게 간 내용들입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하죠. 몇 차에 걸쳐서 900분 보내셨습니까? 몇 회에 걸쳐서.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계획서 다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17회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17회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계획서 다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각 해당되는,

송정열위원

아니, 17회 지금 간 것 보면 과장님이 보고 있는 서류에 어느 단체가 몇 분, 며칠 있을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 자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잠깐만 줘보세요. 보시고 하시자고요.

한우근위원장

팀장님, 자료가 하나밖에 없나요? 과장님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보시면 제가 그 자료만이 아니라 다른 자료로 했기 때문에, 송 위원님 보신 다음에 제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927분이 가신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계하고 927하고는 숫자가 맞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

송정열위원

축하사절단 32분도 이 표로 가신 거예요? 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부터 정리를 하시자구요. 3,380매 있죠? 3,380매가 예매가 돼서 이 3,380매가 다 우리 시로 들어왔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기부 받으셨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 기부 받으셔서 그 중 927매는 인솔해서 직접 가셨고 나머지 2,400매 이상은 각 동에 나눠주셨어요. 그렇죠? 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3,380매 누구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제삼자 기부행위라고. 누구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단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도록,

송정열위원

이 자료에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시작한 지 1시간이 됐거든요. 죄송한데 이 자료 좀 카피해가지고, 제가 질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고 없으면 잠깐만 쉬었다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넘어가려고 했는데 넘어갈,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견학실적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총 우리 시는 5,000매가 예천군으로부터 구매요청이 들어왔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구매요청이 들어와서 이걸 팔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한테 팔기에 좀 갑갑스러운 면들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과정에 갑갑해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교류협의회 전임 회장님들이 자비로 “우리가 사서 우리 자매도시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셔서 구매를 하셨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각 동도 우리 자매도시니까 우리도 좀 사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각 동도 많게는 105매, 적게는 20매 이런 식으로 개별구매를 해줬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개별구매를 한 것과 교류협의회 전임 회장님들이 구매해준 총 입장권 수량이 3,380매입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3,380매 중에서 우리 시가 명확하게 인솔해서 예천을 방문한 분들은 총 927명이시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자율적으로 2,453매를 각 동에서 구매한 것은 “각 동에서 알아서 예천을 방문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적확인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천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자매도시에서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같은 자매도시로서 도와줘야죠.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는 방식은 단순하게 표를 사는 방식도 있겠지만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가십시오.”라고 홍보해 주는 방법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표 구매라는 부분으로 너무 쉽게 접근한 게 아니냐, 이 표 구매라는 것도 개인구매, 한 장이 되더라도 개인구매가 우선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수량확보, 그러니까 구매수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몇몇 분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몇몇 분들이 집중되고 또 교류협의회 전임 회장님들이 선의로 구매해 주신 표는 이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몇 백장씩 어디 쓸 데도 없고 하니까 우리 시에다 준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다 줘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표를 샀는데 이 표를 내가 다 쓸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단체나 개인한테 나눠줘도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그 표를 가지고 축하사절단 32매 사용하셨고 북한이탈주민은 개인적으로 사셨다면서요. 통장협의회 45매, 주민자치위원회 45매, 정책연구단 및 가족 50매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서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20일간에 걸쳐서 예천군을 방문하셨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일반시민단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과장님. 이것 모집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분들 그냥 모시고 간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반시민단은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자매단체 100% 알기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가는 그런 사업에 그 표가 활용이 된 내용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다시 한 번,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매단체 100% 알기 사업이 교류협의회 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참가비 1만원에 나머지 필요경비는 교류협의회 회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때 그 표를 활용해서 다녀오신 겁니다. 버스 2대 활용해서,

송정열위원

1인당 1만원 내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인당 1만원 내고 교통비, 밥값 나오겠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 나머지 경비는 교류협의회 회비에서 연간 사업으로 지원해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교류협의회 회비는 예천군 한 군데에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예천군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같이,

송정열위원

다른 단체는 간 게 없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니오, 그게 아니라 우리 자매단체 100% 알기 사업이 있습니다. 무안이나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는 바이오축제를 할 때 예천을 다녀온 겁니다. 나머지 단체도 100% 알기 사업이 많은 시, 그것으로 해서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류협의회,

송정열위원

2012년도에는 예천군 하나밖에 없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바이오축제를 이번에 뽑은 내용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이 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내 자매도시 2012년 8월 8일, 2012년 8월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시민 81명이 국내 자매도시 100% 알기 운동의 일환으로 예천군을 방문하셨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예천군을 방문할 때 이 경비는 교류협의회에서 일부 지원을 해줬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2012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견학이 목적이었구요. 거기에 들어가는 표는 교류협의회에서 사전에 선의로 사주신 그 표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그 비용은 개인이 1만원을 내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교류협의회 회비에서 일부 경비를 부담했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금 그걸 우리 시에서는 주장하는 바가 8월 8일날 일반시민단, 가족단위 이게 100% 알기 운동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90분이에요. 8월 8일날.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8월 8일날 아흔 명이시고 8월 14일날 마흔다섯 분이에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총 135분이 가셨어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조금…… 45명, 45명 8월 14일날하고 두 번을 다녀왔는데요. 8월 8일날 90명 돼 있는 것은 표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분이 많은 표를 구입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는 입장권에다, 입장권을 제시하면 농산물을 받을 수 있는 2천원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시는 분들한테 입장권을 좀 더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표가 남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간 인원은 8월 8일날 45명하고 8월 14일날 45명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제출한 8월 8일, 8월 14일 그게 실제 인원이 표는 그렇게 90매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실제 간 인원은 81명이 다녀온 걸로 18-63쪽 감사자료에, 실제 간 인원은 81명이 다녀왔습니다. 표는 어쨌든 90매가 사용이 된 거구요.

송정열위원

결론은 40여분 가셨는데 표는 90장 가져가 가지고 그 표 90장 내고 7천원자리 표 내고 2,000원 돌려받은 거네요? 결론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부 그렇게 활용이,

송정열위원

답변을 들으니까 이제는 창피해지네요, 창피해져.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지적하실 것은 정확히 지적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송정열위원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45명이 갔는데 표 90장 가져가가지고 거기에서 2,000원 돌려주는 것 돌려받으려고 표를 더블로 가져가셨다? 알겠습니다. 창피하구요. 다음부터는 이런 표 구매하실 때 숫자에 관계없이 진정한 자매도시와의 그런 교류협력을 원하신다면 그 시를 홍보해 주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시를 홍보해 주시구요,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부담주지 마세요. 몇몇 분들한테 부담주지 마시고, 그분들이 부담이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 동에서 나가는 거나 이런 것들 다 동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단체 기금들이에요. 그렇죠? 네? 동을 위해서 써야 할 돈, 가지도 않는데 100장씩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0원씩만 따져도 50만원입니다. 각 동에서는, 각 단체들은 5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들을 하시는지 아세요? 그걸 이렇게 강매하시면 정말 곤란하구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교류협의회에서 구매한 걸 우리 시가 그걸 도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행사를 갑니까? 일반시민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런 돈으로 가시면 안 돼요. 2012년도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양일간 시민사절단 238분 가셨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사절단 몇 분입니까? 이 238명 중에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사절단은 10명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48만 8,000원은 이 10명에 대한 기관방문 축하화환, 간식비 이런 거겠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0명을 제외한 228명은 누구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반시민단,

송정열위원

이분들은 회비 얼마씩 내셨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은 차량 6대를 예천에서 직접 제공을 하셔 가지고,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비를 얼마 받으셨냐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회비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차량은 예천으로부터 받았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먹고 주무셨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좀 정정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농산물축제 시민방문단은 참가비가 중식하고 오가는 간식비 해서 1인당 1만원을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신청자에 의해서 갔습니다.

송정열위원

1인당 1만원씩,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차량은 예천에서 6대 보내주셨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잠은 어디에서 잤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은 시민단은 당일로,

송정열위원

당일날 갔다가, 17일날 갔다가 17일날 온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17일날 9시에 여기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농산물축제 관람하고 회룡포 시찰하고 중식 먹고 이러고 올라오신 건데 1만원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가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하신 것 없으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여기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교류협의회에서는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교류협의회도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조건 1만원으로 했다? 만원으로 다 가능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중식만 하고 오신 거니까,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자매도시를 방문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총 국내로 5개 자매도시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5개 자매도시면 자매도시간의 형평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특정 자매도시에 집중됐을 경우에 여타의 자매도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소외,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구요. 18-103쪽에 보면 해외자매도시 중에서 중국 린이시 부주석 군포시 내방일정표라고 돼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에 보면 부주석님이 우리 군포시를 방문하셨는데 공식방문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중국 린이시는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으로 해외에 나가는 제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어느 도시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그 자매도시를 다녀오시면서 저희 군포를 들러서 귀국하시는 그런 일정으로 저희 시를,

송정열위원

그러면 항공료는 다 린이시에서 부담을 했을 거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체재비는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체재비만 저희가 여기에서 식사 제공하고 이런 것만 저희가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무시는 호텔도 우리 시가 해준 거구요? 호텔은 아니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 다 부주석님이 다 하셨고 그러면 우리 시는 점심 환영오찬, 그날 저녁 환영만찬 두 가지를 우리 시 비용으로 부담하신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비용은 우리 시 자매도시 교류협력비용으로 사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로 하신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우리 해외교류 예산으로 활용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상호주의예요, 상호주의.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개인이 이렇게 방문하시는 것도 다 부담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 비용에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교류협의회에서 항공료나 이런 사항들하고 체재비는 서로 어쨌든 조금 횟수가, 저희가 실은 부주석님 오실 때 철쭉대축제에 이번에 공식으로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어쨌든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겸해서 미국을 다녀오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나가는 것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겸해서 어쨌든 시장님이 못 오시는 것을 대신해서 찾아주셔서 그렇게 저희가 체재비 정도를 부담해서 지원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012년도 철쭉대축제에 보면 린이시가 방문했죠? 사절단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게 아까, 죄송합니다. 지금 18-103쪽이 실은 그게 자료상에 12년 5월 28일부터 29일로 돼 있는데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그게 2013년입니다. 금년인데 자료작성에 오기가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2013년도 것이라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5월 28일, 29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송정열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2012년도에 분명히 린이시가 방문했는데 여기다가 또 못 와서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18-102쪽을 한 건데 18-103쪽만으로 얘기를 하시자구요, 올해 거니까. 18-103쪽 올해 것만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해외자매도시와 교류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비용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식방문일 경우에 항공료는 오는 곳에서 부담하고 체재비는 있는 곳인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체재비는 초청한 데서 부담을 하구요. 어쨌든 항공료는 방문하는 데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빌시,

송정열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미국 크락스빌시를 방문하면 저희 비용으로 해서 가는데 벨빌시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어쨌든 두 분에 대한 항공권을 저희한테 보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공권을 벨빌시로 보내 주고, 아까 오전에 답변드릴 때 두 분하고 또 협력관 한 분,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분 린이시 부주석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문을 하셨지만 공식방문이 아니세요. 그렇죠? 이걸 공식방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어쨌든 저희한테 그런 철쭉대축제 때 초청을 했는데 못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방문,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식방문으로 봐야 되는 거냐구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는 공식방문으로 보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건 공식방문 아니에요.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환승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에 들렀다가 딱 1박 2일 하신 거예요, 1박 2일.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어쨌든 공식방문 형태로 해서 저희 원광대학교병원이라든지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공식방문을 위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구요. 저희가 오셔도 좋다 해가지고 초청을 한 형태로 어쨌든 2개 국가의 2개 도시를 동시에 한 거지만 저희는 공식방문으로 저희한테 공식적인 제의가 있어서 초청을 한 형태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식방문이면 숙박비를 왜 우리가 안 내요? 체재비 내야 되고 항공료 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식사비만 대접한 거예요. 이 식사비를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셨다면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류협의회 비용으로 썼대요. 교류협의회 비용은 명확하게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해서 집행해야 되는 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식방문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핵심적 사항이구요. 그런데 공식방문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셨어야죠. 안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 그냥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길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 없구요.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맞게 집행을 하세요. 원칙에 맞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지금 인사 관련해가지고, 총괄 부서니까 여쭤볼게요. 문화재단에 지금 우리 직원 몇 명 파견돼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10명 나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몇 명 파견돼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은 2명 나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문화재단에 10명은 어떤 직급들이 다 나가 계시죠? 이 10명 중에서 돌아오실 분이 누구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잠시만 좀 자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10명 중에서 돌아오실 분 있나요? 재단이 안정화 되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안정화 되면 돌아올 겁니다.

송정열위원

몇 분이, 어느 부서에 몇 분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

송정열위원

그걸 과장님이 지금 자료를 찾으셔야 돼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인원 나가신 분들을 보고 10명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송정열위원

국장님 아시죠? 열 분이 누구인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국장

개인적으로 명단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으로 행정 5급 1명하고 그다음에 6급 1명, 7급 2명, 기능직이 4명이 나가 있고 청원경찰이 2명 해서 총 10명이 나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청경이 몇 분이시라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두 명입니다.

송정열위원

경영기획실 5급 한 분, 6급 한 분, 7급 두 분, 그다음에 기능직 네 분이 뭐예요? 이분들은 경영기획실 계시는 분 아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전기시설 관리하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시설직들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설직,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냉난방관리,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시설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시설직이고 판매도우미로 기존에 있던 분 이렇게 해서,

송정열위원

그 네 분이시고, 청경 두 분.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네 분은 안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거기 계시는 거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느 분요?

송정열위원

기능직 네 분하고 청경 두 분은 거기 그냥 계실 거잖아요? 계속. 돌아오시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단 돌아오는 걸 원칙으로, 일단 안정화 되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봤을 때 기능직이 기계나 전기 이 분야일 것 같은데 우리 시로 돌아와서 뭐 하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저희 시설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여기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이 퇴직할 수도 있고 되면 우선은,

송정열위원

어차피 거기도 시설직들이 있어야 돼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서 시설직을 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채용이 되고 이게 연계가 된 다음에 해야죠. 안정화 될 때까지는,

송정열위원

거기도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돌아오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원래 안 돌아오신다고 했잖아요? 국장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채용은 안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바로 돌아오는 것을 준비를 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분들은 돌아오시면 안 될, 꼭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은 필수요원이에요, 그 시설물에 대한 필수요원. 이분들이 돌아오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기능직분들이. 전기직이라든지 아니면 기계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수요원이에요. 필수요원이고 경영기획실에 5급 한 분, 6급 한 분, 7급 두 분은 돌아오시나요? 아니면 계속 계시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단 돌아오는 게 원칙입니다.

송정열위원

돌아오는 게 원칙이고 재단이 안정화 되면 경영기획실장도 새로 뽑으실 생각이시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또 새로 뽑으실 생각이시고 7급 두 명도 새로, 경영기획실을 총 네 분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뽑고 하는 것은 재단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송정열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아무튼 인력 배치에 의해서 이분들은 돌아오실 것이다, 언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 시기는 제가……, 어쨌든 경영기획실이 네 명 정도로 운영에 필요하다고 하면 채용된 다음이나, 저희도 무한정 계속 파견을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적정한 시기에 제자리에 와서 복귀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셔야지, 그래야 이 5급이 돌아오면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본청 및 사업소, 동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력배치 원칙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제인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신다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은 파견된 시기가 아직 짧기 때문 좀 두고 보는,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를 하고 인력수급계획에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견나간 시기가 짧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6급, 7급, 8급, 9급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자체 내로 인력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5급 같은 경우는 승인이 안 나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5급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분이 돌아오시면 언제 쯤 돌아온다, 안 돌아오시면 안 돌아온다, 안 들어오는 것에 맞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행정안전부에 5급 운영과 관련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파견된 시기가 짧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송정열위원

파견된 시기가 짧은 게 아니라 그것은 파견하면서부터 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영기획실에 5급 실장님부터 시작해서 이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 1년 아니면 2년에 걸쳐서 거기에 파견하고 재단을 안정화시킨다는 원칙이 세워지면 그것에 따라서 6급, 7급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5급 같은 경우는 과장님 한 분의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5급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없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빠른 시일 내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졌어야 할 사항을 못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죠. 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두 분이에요. 누구, 누구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경영기획실장 6급 한 명하고, 지금 6급 한 명만 나가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원래 두 명 파견해야 하는데 지금 한 명만 파견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건 딱 두 명을 파견해야 한다고 정해진 건 아니고 나름대로 안정화됐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현재,

송정열위원

원래 경영기획실장은 시설관리공단 직제상 5급이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경영계획실장 자리가 5급으로 있다가 실은 거기 5급을 도에 문화재단 파견승인을 요청했는데 도에서 협의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보건소 의사 가급이나 또 시설관리공단의 실장급 5급을 파견을 그런 부분에 승인을 해줬는데 최근에 와서 각 자치단체에서 5급 가급 전문직 공무원이나 일반 행정직들 파견이 늘어나면서 협의해 주는 운영을 강화해서 조례상에 부서가 5급으로 신설되기 전에는 승인을 해 주지를 않는 추세로 전환이 되어 갖고 부득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던 5급을 6급으로 하고 우선 문화재단이 조기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을 6급으로 하고 문화재단에 어쨌든 5급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본위원이 조금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급에 대한 운영계획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는 여기서 문제가 난 게 아니라 5급 법무관을 신규 채용하면서 문제가 난 거예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5급 법무관을 가급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분이 5급 상당이잖아요? 가급 같은 경우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5급 상당인데 5급 상당이 실질적으로 승인이 날 줄 알았는데 승인이 안 난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확인해 보지 않고 5급을 뽑은 겁니다. 당연히 승인 나겠지라는 아주 쉬운 생각을 하신 거죠. 기본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승인이 안 난 거예요. 승인이 안 나다 보니까 어떻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문화재단에다가 6급을 파견했다가 그게 직에 맞지 않다고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잽싸게 그분을 원대복귀 시켰죠. 원대복귀 시키고 6급을 파견했어요. 그러고 슬그머니 시설관리공단에다가는 6급이 지금 경영기획실장으로 가있어요. 직제에 맞습니까? 안 맞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냉정하게 자치행정과, 요새 과 이름이 하도 바뀌니까 헷갈리는데 자치행정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5급 운영계획에 대한 명확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조금 법무관을 채용할 때 행안부에서 가급, 나급을 동시에 이렇게 채용하는 걸 봐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성급한 면이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가급, 나급으로 내려 왔는데요. 나급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니까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나급은 정원에서 운영해도 상관없어요, 가급은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급으로 했으면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시는 가급으로 했기 때문에 가급은 5급 상당이고 5급 상당 사무관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리를 하나 꿰찼기 때문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6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인사와 관련해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직원들한테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5급으로 승진해야 할 자리 하나가 없어 진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첨예하고 민감한 분야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자매도시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질의응답이 길어졌고, 인사 관련해서도 조금 질의응답이 됐는데 자매도시는 그런 식으로 한 군데 몰아주는 것 아니고요. 그리고 특정인들한테 너무 심한 고통주시면, 고통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응답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한우근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우리 과장님 보니까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김동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리 송정열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현수막하고 홍보판하고 인쇄 계약현황을 받았는데 물론 저번에 한 개 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실무부서니까, 작년에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눴던 내용이 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기억 하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기억 합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런데 이게 최근 자료인데 이 자료만 가져오라 그랬더니 올해는 책자로 가져 왔어요. 그렇죠? 성의 있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 보려고 그래요. 이 홍보물이나 현수막이라든가 엄밀히 얘기하면 참 간단한 건데 이것을 감사장에서 굉장히 내가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시정요구를 해라,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너무 간단한 거라고, 다양한 업체를 쓰면 되는 건데, 여기 1페이지에서부터 내가 이것을 작년처럼 계산기로 한두 장 두드리다가 도저히 짜증나서 올해도 그냥 두들기다가 말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이 자료 보고 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보면서 뭘 느끼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한 업체로 몰린 현상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한 업체로 몰린 현상이 있는데 실무부서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제가 의원으로 보이십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보이죠.

김동별위원

시의원으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당연히 의원님이시죠.

김동별위원

그러면 시의원이 시정 요구를 한 것에 대한 중량감은 어느 정도 갖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질의응답하면 그 무게감은 어느 정도 가져요? 본인 스스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죠.

김동별위원

무겁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보편적인 무거움도 아니고 상당한 무거움으로 나의 발언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셨는데 이런 자료를 보고 특별한 감정이 없으시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동별위원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지금 각 실과에서 현수막이나 홍보판 인쇄한 현황은 회계과장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각 부서장이 재량으로 부서 운영비로 집행과 계약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항입니다. 회계과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런 쏠림현상을 완화해야지 않냐는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행감이 끝나고 나서 각 실과에 이런 사항을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실·과장들은 유의사항을 참조해서 계약을 다변화 시키라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자체는 회계과장을 거쳐 오지 않는 부서에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문을 보냈지만 크게 효과 없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네. 뒤에 공문 가지고 있으신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여기는 없고요. 기억으로는 7월달에 보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 공문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과에서 플랜카드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회계과에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은기획을 써라. 가나기획을 써라고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업무부서인 회계과에다 통째로 맡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과별 자료는 회계과에다 맡길 저기도 아니고 부서장 책임 하에 계약도 하고 집행도 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직계로 바로 해 버리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서운영비기 때문에 회계과하고는 전혀,

김동별위원

아, 부서운영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서책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나는 이게 작년에도 전 과를 향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담당 과장님한테 철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전혀, 제가 조금 분노라기보다는 기가 막힌 게 이렇게 한 군데로 아무리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라도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이렇게 몰아줄 수 있을까? 의회에서도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했는데도 나는 그게 정말 더 화가 나는 거거든요. 너희들 그냥 하려면 해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작년보다도 더 심하게 해 버렸어요. 막판이라 그런지 몰라도 작년보다 더 심하게. 그리고 가끔 보면 이 관련업체 사장님들은 아예 그냥 시청에 상주하더군요, 시청에 상주해. 그리고 간혹 보면 또 사장들하고 담당공무원들하고 시청 정문 앞에서 만나가지고 저녁마다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어.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돼요. 전 실과소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전 과한테 내가 다시 주문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군포 홍보물연합회 그런 데도 있을 텐데 그런 데서 항의전화 같은 것 안 들어오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희 회계과는 그런 전화 받아본 적은 없고요. 이 플랜카드 홍보 자체는 과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알기 때문에 회계과한테 항의가 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은,은, 가나, 은, 은, 은, 가나, 한양, 한양, 가나, 은, 은, 은, 은, 참…… 정말 이렇게 몰아줄 수가 있나요? 정말! 이렇게 몰아줄 수가 있나……, 그냥 대놓고 몰아주는 거야, 대놓고. 이 업체 사장들은 나를 미워하겠지만, 어떤 분은 나한테 항의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내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건…… 하…… 플랜카드 할 데가 대한민국 군포시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이게 작은 거지만 하나의 표본이에요. 하나를 알면 전체를 안다고 이게 플랜카드 5만원짜리지만 이게 수억이에요. 한 3억원 어치도 더 될 것 같아, 내가 계산기를 안 두드려봤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5만원짜리라고 하지만 이것을 전부 모아놓으면 작년부터 한 2억 되는 거예요. 2억 되면 플랜카드 같은 경우에는 원가 따져보면 1억 이상 남는 거야. 의회에서 시정 요구해도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고, 더욱이 보란 듯이……, 하는 체라도 흉내를 내야죠. 이러니 시청에서 뭐 한다는 게 전부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 보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신뢰가. 나한테 뭐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속으로는 그냥 뭐 어차피 감사 끝나면 끝이니까 돌아서면 땡이고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곧 시민의 목소리인데 의회 말 들어서 공무원들한테 나쁠 것 하나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함께 잘해서 가자는 얘기인데 의회 말을 안 들으니까 꼭 사고 터지잖아요. 의원들이 괜한 소리합니까? 결국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야만 거기도 긴장감을 갖고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전혀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한번 해보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 버리니……, 그러니까 문화재단 같은 그런 대형 사고들이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담당과장도, 죄송한데 국장님이 여기 담당과장님이시네. 그렇게 잘 만든다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니까 우리 군포시가 시민들이나 의회나 전부 다 좋을 게 뭐가 있냐고.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퇴근길에 보면 이런 업자들하고 공무원들이 저녁에 차 타고 어디 가고, 그냥 가서 패 죽이고 싶어요.

한우근위원장

속기록에서 좀 삭제하세요. 삭제하시고, 김동별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이런 것 자체를 갖다가 우습게 안다는 그 자체가 나는……, 그러니 정말 덩어리 큰 것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라고. 이 조그마한 것 눈에 보이는 것마저도 이렇게 통제가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살림들이 어떻게 다 제대로 돌아가는지…… 다시 한 번 공문 보내보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차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촉구공문 보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작년에 아예 은기획 자체를 쓰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당부를 했음에도 아예 대놓고 써버려요. “이쪽 기획사는 너무 많이 줬으니까 다른 기획사를 찾아봐라.” 그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했는데……, 다시 공문 보내서 시정요구 한번 해보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김동별 위원이 자료 요구한 현수막 홍보판 인쇄물 등에 대해서 부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체결할 때 유의사항안내 해서 공문 보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안내문으로 해서 보내야 됩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개진되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안 되니까 골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각 부서장들이 관심 가지라고 그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24일날 보내셨네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시고 우리 김동별 위원께서 2013년도에도 이 내용을 좀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라 그랬는데 보내신다고 답변하셨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보내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번에는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으세요,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세요. 아시겠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그걸 회계과에서 보관하고 계세요. 그 부분들이 다음에 정리가 제대로 안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19-14쪽 하고 51쪽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임대료 수납현황을 같이 참고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2012년도 국유재산 대부료 1,605만 8,000원이요. 51쪽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수납현황에 계약기간이 도마교동 335번지 1236헤베, 2009년 1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11만 9,000원,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밑에 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그 밑에 둔대동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당정동 908-38 지목이 공장이고 용도가 공장 456헤베, 이것만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584만 6,000원,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 전에 계약했던 것들을 사용료를 2002년도에 받는 건가요? 부과를 하나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허가는 3년 정도로 허가를 하고 계약은,

이석진위원

국유재산은 보니까 5년이야, 5년. 5년인데 도마교동 335번지를 자료에 있는 것을 읽어드렸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2009년 1월 1일날 계약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예요, 계약기간이?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것 부과를 2009년도에 부과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2012년에 부과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징수는 2012년도에,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니, 대부계약만 이렇게 연차로 쭉 하고 대부료는 그때그때 연도별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에 5년 계약했다고 5년 다 받는 게 아니고 매년 받는다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1항 2012년도 이월액, 2항 과년도분 가산금, 3 과년도분 감액, 4항 2012년도 부과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부과액이 2009년도에 계약을 했으면 2009년도에 부과를 해야 되는 거지 몇 년 지나서 부과를 하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니죠. 2009년도는 지금 여기서 빠져있는 거죠. 10년도 치 한 해만 기재된 거죠. 부과를 한 번에 않고 해년 마다 나눠서 부과하기 때문에 9년도 것은 이미 다 완납되어가지고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거죠.

이석진위원

아 그러면 쭉 나눠서 11만 9,000원이라는 게 5년 치가 아니고 1년에 11만 9,000원씩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 거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전·답 이런 경작지는 1년에 4만 5,000원, 4만 8,000원, 11만 9,000원, 그러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경작 농토는 쌉니다.

이석진위원

매년 부가한 금액이 이 금액이고 징수된 금액이 1,605만 8,000원이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현황에 1억 6,265만 4,000원 과년도분 감액 그것 좀 설명해 보실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년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전국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었어요. 선하지에 대한 부과를 안 해가지고 한전 측에 선하지를 다 부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고 추가보정률까지 같이 부과해서 다 받았는데 한전에서 부당하고 해서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성남시가 제일 많아서. 한전에서 이겼습니다. 이겨서 전 지차체가 그동안 받았던 추가보정률을 전부 환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몇 년 치인지 모르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5년 치입니다, 그 당시에.

이석진위원

5년 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 전에 안 받았던 것 감사에 지적되어서 5년 치를 추가로 징수를 했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선하지는 받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선하지는 받았고 추가보정률요.

이석진위원

추가보정률이 뭐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추가보정률이라는 건 한전 고압선이 지나감으로써 땅에 가치가 떨어졌다 해서 그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땅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보상해라 해서 받은 것이 추가보정률입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뭐 받으라는 규정이 있었던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감사원에서 지적됐습니다. 지자체가 감사를 받다가 감사원에서 전 지자체한테 임대료를 부과해라, 그래서 추가보정률까지 감사원에서 부과를 하라 해서 전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많아가지고 한전에서 추가보정률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소송에 들어가서 성남시가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지자체에 행안부에서 전부 반환시켜라 해서 이자까지 물어줬습니다.

이석진위원

행안부에서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니까 당연히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받은 것 내줘야죠.

이석진위원

참 이게 뭐 국가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매기는 걸 법이나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했다가 또 그게 재판에 지니까 환불하라고 그러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추가보정률은,

이석진위원

과년도분 가산금 1,648만원은 이자 1억 6,265만 4,000원에 대한 이자까지 낸 거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참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럼 공문하나 딱 내려오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닙니다. 재판 결과가 내려오고 지자체에 공문하고 판결문이 오고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판결문을 보내주면서 환불해라?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 관계를 도에 다시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전 지차체가 공히 반환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공히?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선하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는 년인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연입니다.

이석진위원

1,126만 2,000원, 연간?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정상적인 시유지에 대한 사용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선하지는 받고 추가보정률만,

이석진위원

보정률은 받으면 안 된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세외수입현황에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잖아요, 2012년도에 부과한 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1,995만 5,000원 이건 뭐예요 ?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게 구소방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단체는 무상으로 사용료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두개 단체 재향군인회하고 재난구조본부단 군포지회하고는 사실상 사용료 없이 무상으로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재향군인회하고 어디요 ?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재난구조본부 군포지회.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 독촉도 하고 나가십시오 하고 사용료도 내십시오 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단으로 점유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정상적인 대부료를 받을 수 없고 변상금 처리를 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징수액은 10만 8,000원이 있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건 여기서 징수한 게 아니라 다른 데 징수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여기서 징수 한 게 아니고 세외수입 현금이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지난연도 수입에 공유재산대부료 806만 5,000원은 뭔 내용이에요? 감액한 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이건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변상금 처리를 않고 그냥 대부료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과가 오래돼가지고 5년이 지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고도 또 변상금으로 부과해야 할 될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해년마다 발생하죠, 돈은.

이석진위원

무상으로 줘야 될 때는 명도소송까지 해서 내보냈는데, 그럼 이건 계속 부과하고 체납액으로 계속 남기고 이런 상황이세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희들은 솔직히 대안은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안타까운 것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개인이 점유한 것도 아니고 단체가 있다면 제 생각은 그랬으면 하는데 그게 쉽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큰 대안을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우선 부과하라고 감사원에서 지적되어서 이 부과를 하신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지자체 마다 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받은 게 없으니까 토해낼 것이 없다 하지만 나중에 이런 단체에서, 예를 들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든가 이러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도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법은 이렇게 확고부동이 되어 있고 대부료 징수하러 가면 사실상 단체라서 서로 언성만 높이고 오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몇 평 정도가 되어서 얼마 정도를 법적으로 공유재산 대부료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석진위원

1년 치씩 이렇게 대부료를 부과하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상금으로.

이석진위원

변상금으로? 임대료가 아니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건 회계질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자체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각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법이 빨리 제정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내보내던지, 법적으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닌 거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어요? 과장님도 힘들고 회계질서도 문란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지 않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같이 연대를 해서라도. 정 안 되면 인근 지자체라도 같이 해서 법을 만드는 지역 지자체마다 다 국회의원이 다 있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지 않나요? 해야 되겠죠? 과장님, 빨리 시급하게. 그렇지 않은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지금 시급합니다.

이석진위원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하실 거죠? 이것 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빨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시급한 사항이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최대로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런 부분은 좀 빨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19-20쪽에 최근 2년간 수의계약현황이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2,000만원 이하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특별하게 2,000만원이 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 건수가 있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여기 2,000만원 이상인데 이런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에 해당한다고 되는데도 계약이 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몇 번이죠?

이석진위원

19-21쪽에 보면 생활안전용 CCTV통신망 이런 것도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건가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이게 지금 기초금액이 2,000만원이고 부가세 합치면 2,2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부가세가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면 2,200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부가세 뺀 기초금액만 따질 때 2,000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닌 것도 있는데? 그러면 19-23쪽에 연번으로 해서 90번,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이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건 입찰을 한 건데 수의계약하고 빠져서 저도 체크해 놨습니다. 이건 실제 입찰한 겁니다.

이석진위원

입찰하신 건데 수의계약으로 들어와 있다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입찰을 했는데 2회 유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2,000만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됐다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두 번 유찰이 됐다구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래서 수의계약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인데 2,000만원 이상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공사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입찰이 맞는데 수의계약으로 잘못 기재된 겁니다.

한우근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거기 뒤에서 보좌해 주시는 팀장님,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입찰을 한 건데 여기에 자료가 잘못 유인됐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정확한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세요.

이석진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과장님!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원래 수의계약 건이 아니고 입찰 건인데 이 자료에 입찰 건으로 잘못 기재된 겁니다. 이게 기재가 안 되어야 할 것이 수의계약 사항에 기재가 된 겁니다.

이석진위원

수의계약 사항에 기재가 된 거라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또 아니라 그랬다가 금방, 두 번 유찰해가지고 그러신 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답변이 맞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입찰이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입찰해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서 2,442만 4,000원이 지불된 건데 여기에 올라오면 안 되는 금액인데 올라왔다는 내용이시라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정확하신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과장님, 이런 용역 건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용역 이런 것 6,000만원, 청소계약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특수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적용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시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 외에는 잘못된 게 없는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9-33쪽 초막골 캠핑장 내 시설물 등 임차가 2,391만 4,000원인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거기는 당초에 설계가 늘어나서 금액이 추가된 겁니다. 당초에 수의계약 저기였는데 변경이 되가지고 조금 늘어난 겁니다.

이석진위원

2,200만원까지인데 194만원 설계변경해가지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물량이 늘어나면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이석진위원

네, 다른 과에도 질의를 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식의 설계변경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도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수는 있겠지만 적은 소규모 공사가 설계변경이 되는 자체는 설계부터 철저히 검증하지 검토하지 않은 설계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과장님 보시기에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그런 수의계약이 될 수 있다고 보자잖아요.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있잖아요? 이런 게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수의계약 할 때 해주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잠깐만요. 의회 위원회 방송이 지금 두 시간째 안 나간다고 전화가 왔어요, 시민들이 보지를 못하고 있다고.

한우근위원장

방송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그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대해서 수의계약 관련에서 보충질의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9-20, 21, 23, 24, 25, 26해서 12, 13년도 수의계약 내용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1,960만원, 1,99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00만원 넘는 것도 있고요. 이게 낙찰률 입니까? 설계가입니까 ?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계약금액입니다.

송정열위원

계약금액이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낙찰률 몇 %나 적용하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정확한 90%가 아니고 왔다 갔다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고,

송정열위원

보통 85% 이상 90%는 넘지를 않을 것 같은데……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90%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서 2,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2,200만원짜리 공사예요.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셨듯이 2,0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설계가로 결정하셔야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설계가로요?

송정열위원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설계가 맞습니다. 설계가에서 부가세 합쳐가지고 2,200 넘어가면 무조건 입찰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은 낙찰률 90%라고 했을 때 2,200에 가까운 건데 수의계약의 금액을 2,000만원이라고 정해놓은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0만원, 200만원은 차이가 있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맞는다는 거죠. 이것은 부과세가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2,200만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서 입찰로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낙찰률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다 낙찰률 아닙니까? 설계가가 아니라,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수의계약 할 때 보통 사업 발주 부서에서 서류를 넘기면서 사업의 성격 같은 것 저기해서 사업부서에서 어느 업체 정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 회계과로 개진을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없게끔, 너무 많이 갔다 할 때는 다른 데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이 됐는데 긴급공사를 해야 되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A라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회계과에다 얘기하면 회계과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 A라는 업체가 특별하게 여러 번 수의계약을 다수 확보하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는 해 준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특정업체가 많이 했을 경우에는 조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셨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진행을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진행을 안 하셨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012년도에 제가 지금 노란 걸로 조경만 한번 찍어봤어요. 몇 %인지 아시죠? 거의 90% 이상이 특정업체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관내 등록된 조경업체가 몇 군데나 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송정열위원

한번 뒤에 여쭤보세요, 얼마나 있는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12개, 13개 정도입니다.

송정열위원

12개, 13갠데 한 업체가 80-90%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래서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상당히 저기를 했습니다. 이런 저기 없이 골고루한다 해서 올해는 어느 업체에 쏠림현상이 없게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왜요. 쏠림 업체 또 있죠. 조경만 봤을 때도 한 두세 개 업체가 다했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이 가능하면 여러 군데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올해 여러 개 업체로 했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2013년 1월 1일부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2013년 보강조경하고 대산조경하고 서해조경하고가 대부분 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조경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송정열위원

아니, 12개인가 13개 업체가 있다면서요. 나누어 주면 되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니요. 있는데 발주가 공사물량이,

송정열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보기만 해도 대산조경이 하나, 둘,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공사가 총 10건이 안 되는데 두 건, 세 건씩 가져가면 그렇잖아요. 나머지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딱 나누기는 어렵고 우리가 입찰하잖아요? 입찰에 낙찰된 업체는 수의계약을 가능하면 안 주고 입찰에 떨어진 업체를 주다보니까, 그러니까 입찰되고 수의계약도 가져가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올해는 입찰된 업체를 일체 수의계약을 안 주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산조경은 올해 입찰 하나도 못 받았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지금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줄 당시에는 한 달이나 전후로 그런 낙찰이 없었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궁색하신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정말 궁색하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바로 낙찰되고 수의계약을 가져간 게 아니고 그 후로 한 달 후에 가져갔다든가 전에 가져간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낙찰 됐다 해서 일주일에 후에 수의계약 주고 그런 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2012년 2월달에 낙찰이 됐어요. 전자입찰에서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2월달에는 수의계약을 안 주겠습니다, 3월달에는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바로 됐다 해서 한 달 안에 또 수의계약 주고…….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대산조경 같은 경우는 13년 4월 2일날 두 건의 공사를 발주 받았어요, 그것도 공원녹지과로부터.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또 나누어 줘야죠. 네? 안 그렇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저한테 답변하는 내용 자체가. 아니, 이번에 저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참 답답한 게 과장님들이 작년까지는 안 그러셨어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냥 질의하는 것 아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그냥 생각 툭 나니까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부해요. 공부하고 찾아볼 건 찾아보고 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만 모면하시려고 해. 그 순간만 모면하시려고 하고 그냥 대충 위증도 하시고 잘못된 답변도 하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여기서 바로 딱 한 건 집어내면 이것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뭐라고 답변 하실 거예요? 연번 243, 244번에 있는 대산조경이라는 회사에 2013년 4월 2일날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한 공사 두 건이 수의계약 됐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긴 5월달에도 공사했고 5월달에도 수의계약 있고, 뭐라고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러면 12개, 13개 업체 중에서 나머지 업체들은 뭐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

송정열위원

잘못된 걸 지적하면 잘못 됐으면 “우리가 봤을 때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서로 질의응답이 매끄러워지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아까 우리 김동별 위원님도 광고인쇄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광고 관련해가지고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나 있죠? 관내에.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많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엄청 많겠죠? 아주 자그마한 업체에서부터 법인화 되어서 규모가 있는 업체,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한 200군데,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인쇄 같은 경우는 일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에서 플랜카드 하나 거는 거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편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업체는 전년도에 했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도 금방하고 “어디 달아주세요.” 하면 시가 원하는 게 뭐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금방 그분들은 처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은, 한양, 비전201, 여기로 주로 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큰 게 아니면 20만원, 30만원짜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좀 나눠줄 수 있는, 공무원이 조금은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무원이 조금만 희생해 주면 조금은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00개 업체를 다 등록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보통 조달에 등록하듯이 업체등록을 받으셔서 규모를 나눠서 플랜카드 같은 경우는 회사의 규모가 작아도 되잖아요. 하지만 다른 간판을 만든다든지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난이도가 있는 거고 난이도가 있는 것까지 기술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맡길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의 상황, 처지와 조건에 맞게 등록을 받아서 순서대로 나눠주는, 그러니까 조경도 마찬가지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 여기 보면 대부분 전열구 교체, 경계펜스, 방부목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 자체가 난이도가 센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분야의 업체들은 관내에 최소한 4~5개씩은 있을 거예요. 한 군데밖에 없으면 한 군데에다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다섯 개 업체가 있다면 그런 업체들한테 순서대로 금액이 얼마가 됐던, 운 좋으면 한 1,500만원짜리 하는 거고 그런데 자기 순서에서 한 500만원짜리 나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구요. 그런 식으로 좀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좋은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닌 것 같으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송정열위원

저는 질의를 하면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다 쳐다보거든요? 아닌 것 같으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닌 것 같으면 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속기록에 서로 남기자고요. 그냥 무조건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가서 “위원님 그건 잘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감사장에서 감사하는 의미가 없어요. 저라고 다 맞는 얘기하는 것 아니거든요. 저도 틀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틀리는 얘기했을 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틀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저도 배울 수 있는 거고요. 저도 틀리는 부분 인정해야 되는 거구요.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다르다고 생각하면 과장님을 통해서 속기록에 남겨주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아까 김동별 위원님이 질문해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플랜카드나 인쇄물 자체를 부서장 책임 하에 계약도 하고 집행까지 다 이뤄집니다. 그래서 회계과에는 솔직히,

송정열위원

아니, 플랜카드는 말고요. 플랜카드는 제가 저기 하는 거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하는 것만요?

송정열위원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우리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솔직히 우리 과에서만 하는 건. 그런데 실과에까지 이렇게 하라는 자체는 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과에서 하는 것은 사실 플랜카드라든지 인쇄라든지 이런 것 다 우리 회계과에서 할래, 다 가지고 와, 그러면 회계과 업무 마비되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고 동료위원도 얘기했듯이 과에다가 협조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큰 난이도 있는 것 말고 조그만 건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으로 정리를 하시고 저는 회계과에서 하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건 전문 건설업이 아니라 단종 정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관내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업체들한테 순서대로 나눠줄 수 있도록 등록을 받으면 되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내년 말에 등록 받아서 그것을 다음연도 1월달부터 그 업체순서대로, 순서도 필요하다면 제비 뽑을 수도 있는 거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응답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현충시설 건립 및 이전공사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회계과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은 딱 이것 하나지만 제가 설계변경 관련해가지고는 설계가를 오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명은 사실 여태까지 이해를 많이 해줬어요. 설계가를 오버하는 경우는 문제제기를 했지만 설계가를 오버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낙찰률 차액에 대한 설계변경 정도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으니까 동의를 많이 해준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동의를 해주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례 하나를 가지고 저하고 질의응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충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은 총액 계약하신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단가계약 하신 것 아니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총액계약하고 단가계약을 함에 있어가지고 단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수량과 관련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예측의 빈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총액계약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급공사는 총액계약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대부분 총액계약입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러니까 대부분 총액계약들을 관급공사에서는 많이 하는데 지금 현충시설 이전공사와 관련해가지고는 총액계약인데 설계변경이 되셨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설계변경의 사유를 보면 토목·토공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조형물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설계변경이 되어 있고요. 그 설계변경은 뭐냐면 조형물을 세우기 위한 크레인을 설계변경 금액에 넣었어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준 한 1,4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 중에서 타당하다고 느끼시는 것과 타당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부분을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큰 공사야 하다보면 암반이 나와서 예측 못한 것이 나올 때는 당연히 설계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소한 일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다는 자체는 설계변경은 설계한 업체가 했든 직원이 했든 설계가 부실했고 그걸 검토한 관련부서까지도 검토를 잘못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토공의 물량 산정을 못한 부분은 총액계약에서는 설계변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이 됐어야 되는 거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당연합니다. 예측했어야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변경을 안 해줬어야 되는 건데 저는 설계변경 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배수로공사. 배수로공사는 설계도면 상에도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설계도면에 있다면 그것도 사실 변경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도면에 없다면 설계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빼먹은 건데 빼먹은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니까 이해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나머지 조형물을 세우는데 크레인이 와야 되고 땅을 팠는데 우리가 생각한 건 1톤인데 2톤 나왔으니까 나머지 1톤 값 주십시오 이것은 총액계약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니까 회계과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가 땅을 사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땅에 대한 등기를 어느 부서가 하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각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송정열위원

해당 부서에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총괄 관리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등기를 해야 돼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등기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하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해당부서에서,

송정열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등기를 하고 넘겨주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 사본만 하나씩,

송정열위원

건물이력대장을 넘겨줄 것 아닙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건축물이력대장을 넘겨주면 건축물이력대장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하죠? 청사관리팀에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통계를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송정열위원

안 넘어온 데 있습니까? 혹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보건소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안 넘어올 수가 있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도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답변 드리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2007년도에 건축된 건물을 아직도 건축물관리대장만 있고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자체를 저희도 이번 각 실과 답변자를 빼면서,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보내주십시오 해서 각 실과에 이런 자료 있냐, 저도 이런 건 생각지도 못하고 했더니 보건소에 있는 시립노인요양센터가 등기가 안 난 상태로, 그래서 저희들이,

송정열위원

보건소 본 건물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건물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본 건물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건물은 났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시립보호센터인가 2007년도엔가 그 건물 그것만 미등기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셨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거기서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보건소에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등기대장 확인해 보셨어요? 건물대장.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건축물관리대장만 봤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은 회계과에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그건 해당 과에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모든 건 해당부서에서 하고 회계과는 솔직히 이 자체,

송정열위원

그러면 회계과에는 공공건물에 대한 관리대장은 뭐가 있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분들이 등기를 내고 사본을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사본을 모아놓는 일을 하고 데이터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데이터 관리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에 대한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에서 다 하는 거지 우리 회계과에서는 기본적으로 관리하지는 않는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산이 뭐가 있는지 정도는 우리 시가 알아야 되는 거고 재산대장은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대장목록은 컴퓨터로 저장 되어서 저도 한 번도 본적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재산대장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 뒤져보지는 않으셨겠죠. 당연히 들어와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나하나 맞춰보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어쨌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보건소 건물이 우리시 재산목록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이번에 발견이 된 거구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미등기로…….

송정열위원

그리고 땅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토지는,

송정열위원

토지는 제가 질의를 안 할 거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들어가질 않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권고를 드릴게요. 우리 재산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현황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시청 건물은 제대로 우리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 시청 땅은 우리 군포시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걸로 되어 있는지, 이것 참 창피한 얘기에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도 솔직히 죄스럽습니다. 이렇게 2007년 것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을 답변하는 자체가 같은 공무원으로서 저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창피한 얘긴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찾아보세요. 찾아보는 게 아니라 대조작업 한번 해보셔가지고 혹시라도 없는 것 있으면 찾아내시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보건소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올리셔야 될 것 같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도를 주지 않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공사가 진행이 되면 전문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를 줄 수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토공이라든지, 토공에서도 전문 건설부분에 대해서 하도를 줄 수 있잖아요. 하도율이 몇 %나 되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하도율은 낙찰 받은 요율로 전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안 그렇던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제경비 빼고,

송정열위원

한번 여쭤보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88% 이상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낙찰률,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공사를 하면 100원짜리 공사에 낙찰률이 86%다, 87%다 그러면 이제 100원짜리가 85원, 86원이 되잖아요. 그 85원, 86원의 88% 이상을 주는 거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공사금액은 되게 많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하도 받는 사람은 상당히 줄어들죠.

송정열위원

네,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조정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하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한 겁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원청업체한테, 솔직히 하도는 군포시 관내 업체가 하잖아요?

송정열위원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더 해라 하는데 강제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8% 주었을 때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88%는 적으니까 더해서 90%로 맞춰 주면 어떻겠느냐,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하도를 허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관내 기업체를 보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도율은 88% 이상이 되어 있는데 얼마 이하라는 건 없으니까 90%가 됐든 95%가 됐든 괜찮은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괜찮습니다.

송정열위원

뒤에 계약담당하시는 담당팀장님 가능한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원청에서 오케이 하면 상관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저는 하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1억, 2억처럼 큰 공사 말고 한 7,000, 8,000정도 되는 공사 중에서 분리발주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분리발주가 가능한 것.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분리발주요?

송정열위원

네. 분리발주가 가능한 것 같은 경우는 분리발주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밖에 안 남는다, 분리 발주한 품목이 2,000만원짜리다, 이걸 하도로 들어가면 금액은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저는 분리발주해서 그냥 수의계약 해버리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시스템을 가지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일 공무원들이 감사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설계변경하고, 원래 30% 이상 설계변경을 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저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송정열위원

아니, 설계변경을 하라는 게 아니고 분리발주를 하라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은 일을 입찰할 것을 갖다가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 했다가는 이게 상당히 커지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원칙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짜리 공사가 되는데 그 5,000만원짜리 중에서 전기가 한 1,700~1,800밖에 안 된다, 나머지 시설물이 한 삼천 얼마라고 했을 때 저는 전기는 분리 발주해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전기는 무조건 분리발주가 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조형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조형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2,000만원밖에 안 되는 토공분야라고 했을 때 이게 낙찰률88% 적용받으면 88% 적용받는다고 했을 때 2,000만원에 90% 적용받는다고 치자고요, 90% 이하지만. 그러면 2,000만원짜리가 1,800만원짜리가 되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1,800만원짜리가 우리가 하도를 받으면 또 88%적용을 받으면 1,400~1,5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00만원짜리 공사가 1,400~1,500만원짜리로 줄어들면서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하도를 받는 관내 기업체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럴 바에야 수의계약해서 어차피 돈은 다 주는 건데 그 돈을 원청이 먹을 거냐, 우리 관내 하도업체가 먹을 거냐, 이 차이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두렵죠? 우리가 분리발주 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는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부담스럽죠.

송정열위원

네,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원칙만 명확해지면 순서가 다 정해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는 1번, B라는 2번, C라는 업체는 3번, 4번, 5번, 이렇게 원칙만 정확하게 지켜지면 저는 이것 전혀 문제될 건 없다고 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권고를 드리는 것이구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공사를 하다보면 한 개 공사에 사실상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하자가 불분명하게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공사 한 개를 분리발주해서 하자가 생길 수도 있는데, 누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 이런 것은 조금 어렵고요.

송정열위원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분명히 딱 갈릴 수 있어가지고 하자도 분명하고 그럴 때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하도율은 좀 높여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야기한 방식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은 수의계약의 순서가 명확해야 돼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특정업체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명확해지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확립을 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도 그 순서도 꼭 연말에 등록을 받으시고 업체를 자격심사 다 하셔서 업체가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그 업체대표들 모아놓고 다음연도에 순서를 몇 번으로 할 거냐, 제비 뽑아서 순서 딱 나오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서로 이의제기 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어요. 감사에서 지적받을 것도 없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3분 감사중지

19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중환입니다.

한우근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식사하셨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먹었습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보건소 건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정열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셨다고 하셨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인지를 못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2008년도에 근무하신 과장님들 보니까 퇴임하셨더라구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거의 잘못된 행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퇴임을 하셨어요, 과장님들이. 정말 마음이 씁쓸했어요. 왜, 보건소 같은 경우는 2007년 8월에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해서 6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노인요양센터가 아직 이전이 안 돼 있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등기가 안 돼 있는 미등기로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당시에 근무하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해놨어야 되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당연합니다.

박미숙위원

제대로 재산등록을 해서 군포시 재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허술했다는 거죠. 선배님들께서 허술하게 행정을 해놓고 가셨기 때문에 후배님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 건은 나중에서 알았어요. 수도사업소 건 때문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보건소 요양센터가 아직 미등기로 남아 있더라구요. 그걸 접하면서 이건 정말 행정적으로 해야 될 기본이에요.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숙위원

기본인데 행정의 녹을 먹고 계신 분들이 기본적인 군포 자산을 소홀히 하고 6년을 그냥 뒀다는 자체가 정말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이 부분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등기를 서둘러서 해놓으면 군포 자산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박미숙위원

보면 회계과가 전체 자산을 다 관리를 하는 과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관리보다도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고 회계과에서는 총괄만 하지 전체적으로 관리까지는 못하고, 사실상 이것도 보건소에서 등기를 해서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을 보관하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보건소 건은 보건소 안 과장님께서 회계과장님께 보고를 제대로 하셨나요? 어떻게 된 사항이라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건 못 받았습니다.

박미숙위원

못 받으셨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박미숙위원

저한테는 말씀드린다고 하셨는데,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못 받고, 솔직히 그건 제가 촉구를 해서 등기를 빨리 해라, 어차피 부서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촉구할 계획입니다.

박미숙위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보건소 건물하고 증축을 해서 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별도 건물입니다.

박미숙위원

별도 수평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소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 안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려다 안 게 아니고 정신요양센터를 하나 더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걸 검토하다 보니까 빠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보고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셔서 이래 이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행정이 과와 과 사이에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앞에 놓이는 행정만 바삐바삐 헤쳐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에 미등기로 되어 있는 건 앞으로 협의 하에 빠른 시일 내에 하시도록 할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이건 그렇게 시행해 주시고, 저는 회계과에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하수과 땅을 전반적으로 보면 2006년도 4월 7일, 2009년 12월 22일, 이 날짜에 소유권 정정 서울 중앙법원 판결에 되어 있는데 이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군포시 회계과에 군포시도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으니 같이 참여하라고 공문을 몇 번 보냈더라구요. 보냈는데 2006년도는 그냥 무관했어요. 무관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지나가고 2009년도는 나름대로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수도용지에 대해서 1991년도에 우리가 매입을 했어요. 4억 넘게 주고 매입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등기를 내야죠.

박미숙위원

등기를 해야 되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한 번 등기를 놓쳤어요. 놓치고 2006년도 4월에 회계과로 이게 왔는데 그때는 아예 무관해버린 거예요. 신경을 아예 안 썼어요. 무시해 버리고 2009년도 12월달에 또 왔습니다. 온 이유가 뭐냐, 아버님으로부터 땅을 샀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의식불명 상태에서 상속이 된 거예요. 상속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 땅으로 등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상속으로 넘어간 거죠. 상속 싸움이 붙으면서 시로 연락이 온 거예요. 2009년도 그 당시 팀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전체적으로 군포시 수도사업소의 그 땅을 찾아서 분할등기를 했어야 돼요, 같이 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그런데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처리만 한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답변 드릴까요?

박미숙위원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처리할 사항만 한 게 아니고 이 상수도 땅은 국유지가 있습니다. 50% 가까이 국유가 있어요. 그 국유지가 어떤 국유지냐, 그 땅 주인이 세금을 못 내가지고 물납으로 된 국세청 땅이 있습니다. 기재부 것. 기재부 땅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수과가 원고가 되고 회계과는 피고가 되어서 저희들은 끌려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청 땅을 찾을 위해서 재판한 게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 회계과가 위임받아서 검사 지휘 하에 소송에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용지를 찾고 안 찾고를 떠나서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국유지,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국유지만 신경을 쓴 거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제가 피고고 상수과가 원고예요. 원고 신경 쓸 저기가 없죠. 저는 피고 입장으로 들어간 거죠. 상수과에서 그 땅을 소송을 건 겁니다, 우리 저기다, 그런데 거기에 국유지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너네들이 피고로 참여해서 그 땅을 변경하라 해서 저희들이 참여한 것이지 상수과 꺼 찾기 위해서 같이 상수과하고 한 게 아니고 엄밀히 보면 상수과하고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게 회계과 입장이죠.

박미숙위원

그러면 상수과에서도 알고 있었네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당연히 알죠. 상수과는 원고고 회계과는 피고 입장이죠.

박미숙위원

상수과에서는 2006년도, 2009년도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하던데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 당시 상수과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전혀 자산이 틀립니다. 수도사업소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자산 자체가 독립채로 돌아갑니다. 거기는 기업이고 회사 운영체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수도사업소는. 그래서 회계과에서 상수과 땅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피고 입장으로 회계과가 참여한 거죠.

박미숙위원

어떻게 같은 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같은 시라도 저희들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국가에서 위임 줬고 너희는 지켜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 은근히 우리 시가 이기고 피고 입장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저기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자구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가의 땅을 우리 회계과에서 대신해서 국가 입장에서 가서 소송에 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도사업소 내에 개인 땅을 우리 시가 취득을 했는데 그게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취득한 부분이 아버지가 인사불성이 되니까 아들한테 상속이 됐고 그 땅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지하고는 다른 그런 저기 아닙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여러 부지가 있는데 그 속에 국유지가 50%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소송이 맞물려 가는 거죠.

한우근위원장

같이 소송이 맞물려 가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분들도 피고고 저희들도 피고고 수도사업소는 원고 측으로 재판을 한 거죠.

한우근위원장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그 당시에 국가를 대신해서 소송에 참여했기 때문에 상수과하고는 달랐다, 입장이?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죠.

한우근위원장

그렇게 정리된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가만있어 보십시오. 박미숙 위원님!

박미숙위원

네.

한우근위원장

중간에 송정열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박미숙위원

잠깐 하세요.

송정열위원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 상수과 땅이 수도사업소는 원고고 우리 회계과는 국유지 기재부 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고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소송기록을 보면 수도사업소는 원고가 아니에요. 우리 수도사업소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더라구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지번이 산본동 485-6이죠? 485-6번지가 아마 맞을 겁니다. 이 땅과 관련해서 자제분들 간에 상속문제가 걸렸어요. 상속문제가 걸리면서 원고와 피고가 나뉘어졌죠. 원고는 자제분 중에 일부였고 피고는 자제분과 어머님이셨고, 그런데 우리 기재부 땅은 이분들이 국세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대물변제 하신 거예요. 대물변제 한 땅, 수도사업소가 매입한 땅,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유권을 어머니와 1인에게만 상속을 해줬는데 이 상속이 정당한 상속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이건 무효다, 소유권 이전 말소소송을 한 거죠. 등기이전 말소소송을. 거기 우리가 피고가 되어서 들어간 거죠, 회계과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회계과는 국유재산,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어머니 외 1인이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국세 체납분에 대해서 기재부에다 대물로 납부한 그것도 무효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것도 무효기 때문에 피고가 되신 거예요. 피고가 되신 것이고 우리 수도사업소는 그걸 몰랐어요. 그 소송이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수도사업소가 그 땅을 산 건 확실하죠? 그것도 모르시겠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91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그 땅을 우리가 분명히 샀겠죠. 왜냐하면 수도사업소 지으면서, 저도 그때 당시에 수도과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공무계에서 그것 사러 다니는 직원이 제주도까지 가서 사고 그런 상황은 저도 알고 있어요.

송정열위원

박미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려는 내용이 그거예요. 수도사업소 내에 편입된 토지니까 최소한 우리 땅일 것이다, 지목이 뭐든지 간에, 지목이 임야든 전이든 답이든 대지든 뭐든지 간에 수도사업소 내에 편입된 땅은 우리 땅일 거다, 그런데 그 땅이 소송이 걸렸어요. 소송이 걸렸는데 우리는 피고로 결렸어, 회계과는. 회계과가 갖고 있는 기재부 땅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서 설명을 했겠죠. 우리는 여차저차 해서 세금을 안 내셔서 기재부로 대물 납부한 것이고 대물 납부해서 기재부 땅이 됐으니까 기재부 땅에 대한 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게 되니까 소송대리인으로 우리가 참여한 거예요. 소송대리인 지정을 요구했고 요구한 것에 따라서 사무관하고 주사, 실무자 세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우리 시는 지정한 것 아닙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그 소송이 진행되는 땅이 지목은 임야나 대지나 뭐로 돼 있다 하더라도 수도사업소 땅으로 알고 있지 않았겠냐, 그러면 비록 회계는 분리되어 있고 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니까 매입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차들을 수도사업소가 독립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공기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소는 군포시 산하에 있는 공기업이에요. 그러면 군포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가 그런 소송을 진행한다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도사업소한테 알려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질의를 하신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재산관리팀장하고 상수과 업무팀장하고 소송을 같이 다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송정열위원

그럼 정리를 할게요. 이제 내용 아시겠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수도사업소는 원고도 아니고 피고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회계과가 피고인 건 맞습니다. 왜 피고냐 하면 기재부 땅에 대한 법적 대리인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원고들이 주장하는 땅은 수도사업소 내에 있는 다 부지예요.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봤을 때 그게 다 수도사업소 땅이라는 건 명확한 거예요, 이건.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럼요.

송정열위원

사유지를 점유할 수 없으니까. 우리 땅이라는 건 명확한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수도사업소한테 통보해 주거나 땅을 찾을 수 있는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수도사업소로 그 공문이 다 가고,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같이?

송정열위원

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럼요.

송정열위원

수도사업소에 공문이 가고 안 가고 이 얘기는 내일 박 위원님이 수도사업소에서 아마 하실 거예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원고다 피고다 얘기하니까 박미숙 위원님도 잠깐 멘붕이 오신 것 같아요. 그게 원고· 피고의 문제는 아니고 비록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해서 수도사업소가 운영되지만 크게는 군포시 안에 있는 회계과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럼요. 솔직히 제가 국가 땅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지만 소속인 시가 우선이지 국가가 우선이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농담 얘기같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고 계장 보고 그랬어요. “시가 하잔 대로 니가 한번 해라, 우리가 졌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히 그런 심정입니다.

송정열위원

시하고는 관계없는 소송이에요, 이 소송은.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어쨌든 수도사업소에서 모든 자체가 잘 되어서,

송정열위원

수도사업하고도 관계없는 소송이에요. 이 내용의 핵심적인 본질은 수도사업소는 자기 돈 주고 땅을 사서 그 땅에 대한 등기를 못해서 지금까지 끌려왔고 지금까지 끌려온 상태에서 그 땅이 제3자에게 경매되는 과정들을 그냥 눈 뜨고 지켜봤고, 그래서 우리 시 재산을 상당부분 손해를 끼치는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박미숙 위원님이 추가 질의할 거예요. 그건 정리된 겁니다. 명확하게 원고·피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우근위원장

다 끝났죠? 과장님!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과장님도 박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혹시 지금 박미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하시는 거죠? 다 확인해 봤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그 부분을 박미숙 위원님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이 땅을 보면 1994년 1월 20일자로 부동산 등록전환 해서 정수장부지 공유지로 되어 있어요. 공유지로 되어 있으면 분할을 해서 등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박미숙위원

그걸 제대로 안 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보면 2006년도에도 공유자로 되어 있고 2009년도에도 공유자로 되어 있어요. 이 땅이 공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로 아마 연락이 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유지로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회계과로 연락이 가서 그 당시에 정인숙 팀장님이 담당을 하셨더라구요. 하셔서 상수과로 가실 때 당신이 회계과 있으면서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거기 가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아니까 제대로 어떠한 소송을 해서라도 분할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에요. 막내아들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다시 시가 언젠가는 사들여야 되는 그런 형국이 온 거예요. 수도사업소로 오히려 그분들이 경매를 받아서 내 땅이니까 사용료를 내놔라 하고 당신네들이 요청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싸워 온 거예요. 왜, 나중에 그런 흔적을 남겨서 시하고 뭔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빌미를 준 게 선배님들이 행정을 그렇게 해놓고 가신 거예요. 그걸 봤을 때 과장님께서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선배님들이 그렇게 해놓고 가신, 지금 네 번 기회를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어이없게 3,000평이 넘는 땅을 저희 시에서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임대료를 줘야 되고, 다시 앞으로 사야 되고, 이런 형태가 온 거예요. 이게 회계과도 걸쳐 있고 또 세정과도 걸쳐 있고 본인의 저기는 다했다고 해요.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선 일 처리하는 데 급급했지 전체적으로 이 서류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관행적으로 그냥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연계되어서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 제대로 잡아내어서 우리 자산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는 부분이신데 제가 과장님한테 뭘 얻고자 해서가 아니고 이래 해왔다는 것을 회계과에서도 앞으로 일하시는 데 정말 꼼꼼하게 면면히 살펴서 일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후배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통감입니다. 이런 재산 관리 같은 것은 일단 우리가 구입하면 등기가 제일 최우선입니다.

박미숙위원

당연하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조그마한 빌미가 10년, 20년 흘러가면 큰 빌미가 되어서 우리한테 불이익이 되어서 오는 건데 그 당시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그 여파로 후배공무원들이 어찌됐든 재판에 끌려 다니고 이것 해결하느라고 고생하고 그런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저도 우연치 않게 알게 됐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하나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런 점이 생기고, 이걸 보고 나니 이쪽이 또 생기고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연계되어서. 내 재산이면, 정말 우리 서민들은 하다못해 20평짜리 집 한 채 마련하고 나면 이 등기가 내 이름으로 제대로 됐나 부부가 쳐다보고 정말 눈물도 짓고 그게 소중해서 어찌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녹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그걸 제대로 행정을 안 해놓고 이렇게 했다는 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본청 식구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시고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후배들한테 이런 행정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숙위원

과장님 이제 몇 달 안 남으셨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마지막이라도 검토하셔서 정말 내가 남은 시간에 시를 위해서 조금의 자산이라도 제대로 잡아주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위원

보충질의 잠깐요.

한우근위원장

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열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하고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정수장 부지가 제 기억으로는 산본동 산49-1, 49-5, 51-1 세 필지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피고로 갔었잖아요. 기재부 땅 부분과 관련해서?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 내 부지인데 이 부지와 관련해서 수도사업소하고 어떻게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 당시에 재판 과정에서 수도사업소 내에 있는 국유지를 시로 주고, 그러고 상수도 부지밖에 있는 시 땅을 국유지로 물물교환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고로 참여를 했었지만 그게 원고 측에서 문제제기한 게 기재부 땅만이 아니라 다른 필지들도 있었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제 생각에는 49-1, 49-5, 51-1번지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땅들이 다 우리 정수장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 내에 있는 땅.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저희들도 당연히 이상하죠. 수도사업소 부지 내에 있는 건 당연히 우리 걸로 알고 저기하지 외부가 개입된 땅이라고 생각은 잘 못하죠.

송정열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도사업소, 뒤에 직원들 조언을 계속 받으시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다섯 필지가 있습니다. 산본동 485-6 수도용지, 485-7 수도용지, 그건 정수장 내에 있고 산본동 산49-1, 산49-5, 산51-1 이건 정수장 밖에 있던 부지랍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번지부분은 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번지가 그 번지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피고들이 갖고 있는 소유권 등기이전이 잘못됐으니까 이걸 말소해 주십시오 하는 소송에 우리는 피고로 간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땅들이 다 수도사업소와 관련 있는 땅들이었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관련 있는 땅들인데 그럼 왜 수도사업소 땅으로 안 돼 있고 일반인 땅으로 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지셨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그러니까 수도사업소도 같이 의견 조율하고 전부 해서 소송을,

송정열위원

당시 수도사업소하고 다 조율하셨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재산관리팀장이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법률 검토도 하면서 했는데요.

송정열위원

그것 한번 뒤에 하고 협의해 보세요. 왜냐하면 수도사업소하고 또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소송이 두 건 같은데요, 2008년도 것은 제가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2012년도에 저희들이 종결 받은 소송이 있어요.

송정열위원

그 소송은 뭐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이 수도사업소 건이 두 건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2008년도 것은 제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2008년도 것은 전혀 모르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전혀 저는,

송정열위원

2011년도 것은 실질적으로 경매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임대료 이것과 관련된 소송이잖아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소유권 이전 관계인데요.

송정열위원

2011년 것도,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12년도 것.

송정열위원

2012년도 것도 소유권이라구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한번 확인 좀 해주실래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소유권 이전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 2012년도에 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끝난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올해 끝난 건가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올해 2월달에 끝난 거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초에 끝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2013년도 올해 2월달에 끝난 건 말고 그 앞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혀 모르신다구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전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013년도 2월 27일날 이전 등기가 끝난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수도사업소하고 계속 협의를 하셨어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같이 다녔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소송은 실질적으로 2011년도부터 진행된 건데. 2009년도부터. 이 내용도 모르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연도는 정확하게 제가,

송정열위원

그러면 언제 처음 아셨어요? 과장님 이것.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작년에 우리 재산관리팀장이 가끔 소송하면서 상수도사업소 얘기하면서 같이 업무팀장하고 고문변호사를 찾아가고 나중에 종결처리 됐다는 얘기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사업소 부지 내의 국유지는 시청으로 주고 밖의 것은 시 땅은 국유지로 하는 걸로 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앞전 것은 모르시는군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참 긴 시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92년도부터 진행이 된 거니까 기본적으로 92년도 1월달에 시가 땅을 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땅을 사면 바로 등기를 하는 게 기본인데 그때 그 기본을 못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참 안타깝고 잘못된 행정인 것 같다고 인정을 하신 거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92년도에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2006년도, 2009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우리 시는 계속 그 땅을 등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들을 놓친 거예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놓친 이유가 상수도사업소는 우리는 몰랐다는 거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수도사업소에서요?

송정열위원

네, 수도사업소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왜 수도사업소가 그걸 모르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답답하죠. 땅 사놓고도 모른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고. 아무튼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확인을 해 놓고 본 질의는 내일 어차피 상수도사업소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소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박미숙 위원이나 저나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회계과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도사업소한테 이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손 붙잡고 소송을 다니셨다면 이건 알려주는 것 이상의 노력을 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는 없네요. 아무튼 회계과가 진행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하고 충분히 협의했고 상수도사업소와 분명히 많은 대화를 나눴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도 이 소송이 진행되는지 알고 있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안 한 것 한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9쪽인데요. 작년도에는 동료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고 금년도에는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수치만 좀 틀리고.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 없습니까? 2년 연속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의 똑같으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이문섭 위원님께 대단히 고맙습니다. 솔직히 에너지 절약이라면 저는 참 답답해집니다. 지금 정부에서 작년도에 쓴 전력양의 15%를 절감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각 실과에 다니면서 복도 쪽이나 창문 쪽의 전구를 다 뽑았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뽑고 수요일날은 심지어 궁여지책으로 발전기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수요일날 발전기를 가동하면 기름은 들겠죠. 그런데 전력은 좀 절약되니까. 그렇게 해서 맞춰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은 에어컨을 실과에 한 번도 여태까지 틀어준 적이 없습니다. 문 열고 그냥 견디자, 정 더울 때만 해보자, 그래서 직원들이나 위원님들 뵙기는 참 죄송합니다. 저도 좀 넉넉해서 틀어주고 저도 인심을 얻고 싶은데 그리 안 되니까 저도 답답하고 직원들 덥다고 하면 저도 죄송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에너지 절약에 관심 가져주셔서 진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고마운 것은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우리 의회는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문섭위원

데이터가 나와야지, 전등을 소등하고 에어컨을 안 켜도 데이터가 안 나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별 차이가 안 나고 있어요. 고생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수치를 맞추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무환경은 안 좋고 능률도 안 오르고 지금 이 상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지금은 그래도 비가 오고 그러니까 습기는 좀 있어도 덜 더운 형편인데 앞으로 장마가 지나가면 30도 이상이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사실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지금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LED등을 전부 다 교체한다고 해서 이게 에너지 절약이 전적으로 전기사용량이 줄어들고, 물론 줄어들겠지만 그것도 예산상 한 번에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자료를 제가 요구하고 제목까지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역시 답변은 작년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큰 방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좀 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군포문화예술회관을 여섯 번을 갔습니다. 다섯 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갔고 한번은 공직자하고 같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 혼자 가면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군포시청도 제가 쭉 한 바퀴 돌아도 내내 같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느끼는 게 이게 아마 이렇게 소등한다고 해서 전기사용량을 얼마만큼 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보면 화장실 전기가 지금은 자동센서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대세가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아침에 출근하는 직원이 용무가 있을 때 그 불을 켜놓으면 시청이 마지막 불 껐을 때 그것은 소등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자동센서에 의해서 필요할 때 불이 켜지고 필요 없을 때 자동으로 나가고 이게 나은 건가, 이걸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달 계산하게 되면 상당히 절약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냐하면 우리가 화장실을 가든 아니면 대회의실을 가든 소회의실을 가든 간에 그 동선에 대해서는 너무 밝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도까지 다 끌 수는 없고. 그러면 스위치 체제가 지금 보게 되면 시청이나 문화예술회관에 다 가봤더니 스위치 체제가 하나로 돼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등이 20~30개가 하나로 연결돼 있는 것보다는 필요 없을 때는 2개, 3개로 나누어서 스위치를 차단시키게 되면 최소한의 불만 있어도 충분히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스위치 조절하고 화장실 자동센서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계단 같은 데는 자동센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간 중간에 자동센서 등을 달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련 분들하고 한 바퀴를 다 돌고 그래서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물론 내일 또 질의를 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가고자 하는 동선에 모든 불을 다 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게라고 생각하면 다 켜놓겠습니까? 아침에 직원이 와서 켜고 끝날 때 마지막으로 끄고 가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내 것 같으면 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시청을 비롯해서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주민센터도 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 외에는 꼭 필요한 전기만 쓰면 되는데 그것은 스위치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필요하면 자동센서 필요하고 화장실도 자동센서 필요하고 그 동선에서도 스위치를 하나로 묶어놓지 말고 두세 개로 같이 묶어서 필요한 것만 켜면 된다, 단, 동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공간은 밝아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게 되면 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몇 번 돌아다녀서 제가 보고 느낀 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처럼 전기를 완전히 뽑고 발전기를 돌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방법은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발전기는 비상시에 쓰라고 한 거지 전기 아끼라고 쓰는 결과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발전기 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맞죠?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맞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이게 방법이 되게 쉬워, 센서 바꾸고 스위치 바꾸는 것은 기술자가 봤을 때는 일도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기술자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자 왈, “이렇게 했으면 괜찮겠다”라는 게 답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가지고 작년도 자료가 금년에 그대로 올라왔다 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그 방법이 조금이나마 괜찮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방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예산은 안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여기 저기 있는 예산 잘 갖다 쓰시니까,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안 한 게, 이것은 아까 관련 팀장하고 충분한 얘기를 했어요. 비데기 관리현황을 내가 왜 물어봤냐면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정수기를 다 물어봤습니다. 정수기를 물어보니까 98%가 렌탈로 돼 있습니다. 이미 처음에 정수기를 구입했을 때, 7~8년 전에 구입했을 때는 전부 다 렌탈이 아니고 일괄 구입을 했습니다. 문화가 그렇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쓰다 보니까 렌탈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지금은 다 렌탈이 돼 있습니다. 이게 98%입니다. 한두 대는 뭐냐, 내가 오래 쓰다 보니까 내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수기 관리는 렌탈로 관리가 98%가 되고 있고, 이건 아까 팀장님하고 충분한 얘기가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비데도 일괄 구입하지 말고 렌탈로 하는 게 검토대상이다, 또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굳이 과장님 이것 관리할 필요 없어요. 이것을 일괄 다 한 번에 사가지고 이미 A/S직원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야 됩니다. 그러면 안 사도 올 수밖에 없고 내가 돈을 한 번에 다 내도 매월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왜냐 하면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파손이 금방 됩니다. 이것 파손되는 것은 이게 바로 비용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회사에서 렌탈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추가 비용을 안 줘도 된다, 그리고 한 3~4년 되면 자동으로 내꺼 되니까 그때 가서 다른 모델이 있으니까 바꿀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것 역시도 그렇게 좀 해주고 이미 보건소 이런 데 다 렌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팀장님하고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과장님한테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구입할 때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네.

이문섭위원

너무 발언석에 오래 계시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권중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현재 공로연수중인 관계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은 민원봉사과 일반민원팀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민원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일반민원팀장 진용옥입니다.

한우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대신 마이크 앞에 서셨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답변이 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구요. 안 되시는 것은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민원봉사과는 우리 군포시민들을 대하는 아주 직접적인 최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견행위원

군포시민들의 민원과 관련해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부분들인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민원봉사과가 큰 단독건물 형태로 돼 있어서 근무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것을 제가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저희 민원실은 지금 세정과하고 민원봉사과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상근만 하는 직원이 기간제, 공익요원 다 포함해서 거의 세무서까지 포함하면 한 1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100명이 다 있으면서 하기에는 좀 열악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이견행위원

열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부분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우선 환기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견행위원

환기문제?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그래서 요즘에는 창문을 많이 열어놓고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소파 천으로 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올해는 다시 그래도 또 시에 오시는 분들이 시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소파를 올해 연초에 교체를 하고 다시 환경정비를 하고 바닥청소도 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견행위원

제일 크게 느끼시는 부분이 환기부분이고, 조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조도부분도 지금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밝게는 되었지만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눈이 많이 뭐랄까,

이견행위원

눈의 피로도 이런 부분들이,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피로도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또 아까 본위원이 말씀을 처음에 드렸지만 어떤 단독건물이 대규모 공간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제가 민원봉사실에 일 보러 가면서 느꼈던 부분에 하나는 어떤 여기만 해도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이 좁은 공간에. 그런데 이렇게 천장이 높으면 일단 사무실 공간 환경이 굉장히 뭐랄까, 좀 트인 기분을 느끼고 이렇게 할 텐데 거기는 건물 바닥면적에 비해서 천장이 굉장히 낮죠? 그렇죠?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낮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환기부분도 같은 저기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솔직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지적을 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도 하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지금 의회 여기처럼 이렇게 천장이 높으면 그래도 공기가 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될 텐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 건물을 임의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관련해서 방법을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민원봉사과는 대부분 직원들이 여자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남자직원보다 좀…….

이견행위원

구성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직원 비율이.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18명, 16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여자 직원이 더 많고?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아니, 18, 16이 아닙니다.

한우근위원장

천천히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답변하셔도 돼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견행위원

네.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여직원이 18명이고요, 지금 과장님을 뺀 나머지 7명은…… 9명이 남자직원이구요, 18명이 여자직원입니다.

이견행위원

2분의 1이네요. 제가 왜 이런, 거기다 또 민원봉사가 팀들이 여러 가지 팀으로 나눠져 있죠?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견행위원

몇 개 팀으로 돼 있어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6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6개 팀?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견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침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새롭게 승진이 하셔서 국장님이 되셨잖아요? 되셨고 행정사무감사도 열리고 그래서 국장님이 승진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으로 승진도 되셨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혹시 알고 계시지 못했죠? 답변 가능한가요?

한우근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시는 건물 부분은 저희가 92년도에 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 못 했기 때문에 낮은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당장 그걸 높이거나 하기는 불가능하구요. 그다음에 우리 여직원들이 더 많이 근무하는 것은 제가 들어서 알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 3분의 2가 여성 직원들이 있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관련해서 국장님 이제 아시게 되셨으면 이게 보완이 가능한가요? 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사실 우리 민원실은 시청의 얼굴입니다. 가장 유능하고 또 친절하고 그런 직원들을 배치하는 게 우선이고 또 과거부터 민원실 창구라든가 이런 우수한 직원들을 배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고 그랬었는데 전체적인 인력운영 과정에서 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최고로, 최고는 아니지만 마음먹은 대로 흡족하게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민원실 인력배치에 있어서 우수한 직원들이 배치되고 시민들에게 봉사를 잘할 수 있는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자치행정국 소관이니까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구요. 근무환경 부분 충분히 이게 보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건물을 새롭게 뜯어고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보완책을 찾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 얼굴이 되는 부분이니까 민원인들도 쾌적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쾌적한 분위기에서 민원인을 대해야지 기분 좋게 민원상담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발언하시는데 처음은 아니시죠? 처음이신가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과장님이 안 계셨던 적은 며칠 계속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질의답변 하신 적 있으시죠?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질의답변은 처음입니다.

이석진위원

처음이세요? 제가 세외수입현황을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구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2012년도 세외수입현황 보면 “그외 수입” 있잖아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석진위원

그외 수입이 뭔가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저희 민원실 세외수입 구분 중에서 경상적으로 들어오는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그외 수입은 전산정보이용료가 있구요. 전산정보이용료, 도로명주소, 고철로 된 판매수익금하고요. 그다음에 소송회수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석진위원

여러 가지네요? 그외 수입이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 부동산 등기, 지난 년도 수입에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석진위원

이건 뭐 과징금인가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6,292만 8,000원. 과년도 가산금 결손 보완해서 197만 4,000원 플러스해서 6,490만 2,000원을 결손을 했어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석진위원

그게 원래 내야 될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기간 안에 등기를 안 해서 부과하는 과태료죠?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석진위원

4,100만원인데 가산금이 2,000만원, 중가산금이 197만 4,000원. 이게 5년 경과돼서 결손 처리하신 거구요? 이게 법인인가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법인에 대한 결손처분인데요. 저희가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세청 자료나 다른 자료를 보고 실제 받을 수 없는 이런 부분으로 되어서, 그리고 또 회사가 폐업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요. 조사하고 폐업을 하면서 결손 처분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법인이 부도가 나서, 이것 법인 한 건이죠?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법인.

이석진위원

5년 정도 경과됐으면 2007년 정도에 부과를 한 거겠네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석진위원

달리 방법은 없었구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이 하나종합건설에 저희가 등기해태 발생돼서부터 계속 독촉장을 발송하고 자산관리소의 구매담당자하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재산도 없고 폐업된 상태여서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2013년도 세외수입현황 좀 봐주세요. 체납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연도 수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과 토지이용 의무위반 이행강제금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쪽 2012년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6억 5,152만 8,000원 플러스 어떤 게 되어서 10억 2,096만 4,000원이 된 거예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이 2012년 세외수입 20-14쪽에 보시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서 4억 338만 5,000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2010년 3월 31일자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으로 다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2010년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2010년 3월 31일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강제금과 이행강제금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10년도에 개정이 되었어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2010년도에 그렇게 개정이 되고 11년도까지 부과할 당시에는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을 같이 부과해서 지난연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이석진위원

2013년부터는 분리해서,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을 따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구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 어떻게 부기 볼 수 있겠어요? 밑에 소송회수비용수입 2,010만 7,000원 이것도 소송회수비용 지난연도에 153만원인가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153만원입니다. 153만원하고 그 외 수입 1,857만 7,000원이 더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구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 어디 찾아서 보겠습니까? 그 외 수입이 세 가지인데 지난연도 수입으로 할 때는 소송회수비용수입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석진위원

더 바뀌지는 않는 거죠? 또 바뀌나요? 2013년도 되면. 10년도에 바뀐 법을 12년도에도 적용을 안 하고 13년도에 적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해서 법률에서 과징금 같은 경우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하지 않고 부과일 현재 1년이 지났을 때는 1년이 지난 때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고 다시 또 1년이 지났을 때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2011년 것을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석진위원

앞으로는 쭉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구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석진위원

하루에 증명 발급건수로 하면 몇 건이나 되나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민원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진위원

통합민원창구 운영에서 본예산 설명할 때는 9종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8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8종으로 된 건 건축물대장 민원이 저희 민원실에 같이 있다가 3월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주택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8종이 됐구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떼는 8종 4개 창구를,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4개 창구하고 민원접수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민원접수창구가 따로 있고 일반민원, 각 실과에 접수되는 민원을 접수받는 창구가 따로 있고, 통합민원 처리하는 창구가 4개 있다가 3개로 줄였습니다.

이석진위원

3개로 줄이구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건수가 얼마나 돼요? 하루에 증명서 발급하는 건수가.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2012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유기한민원, 기한이 있어서 접수되는 민원이 16만 건이 거의되고 일반민원, 즉결이나 민원24, 무인민원, 제증명발급 이런 부분에서 한다면,

이석진위원

원래는 4개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증명서 발급하는 게 많지 않으니까 창구를 3개로 줄이신 건 아니구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건축물대장 민원창구가 있었다가 그 직원이 주택과로 가는 바람에 한 창구가 줄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건축물대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건축물대장을 제외한 나머지 민원은 저희가 다 발급하고 있습니다. 창구에서 발급되는 민원이 하루에 780여 건 됩니다.

이석진위원

창구가 3개잖아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석진위원

한 창구에 이백 몇십 건 되는데 순번발권기인가요? 그것도 사용하나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그 번호표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지 않을 때는 번호표 없이도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업무처리를 하시고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석진위원

순번발권기 은행 같은 데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석진위원

그걸 사용할 정도로 민원이 많은가요? 월요일이 제일 많나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월요일하고 수요일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순번발권기를 사용할 정도로 많고?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석진위원

보통 적을 때는 사용 안 하고 그냥 오는 순서대로,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오후 5시 넘어서나 민원이 거의 없을 때는 뽑지 않아도 바로바로 오시는 대로 창구에서 처리해 드리고 있고 아침녘에 많이 오실 때는 번호표를 우선 뽑으셔서 순서대로 하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침 같은 때 많구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석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본예산 심의할 때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순번발권기를 사용할 정도로 민원이 밀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각 주민센터도 보면 많이 밀리는 데가 군포2동 같은 데가 많이 밀리는 것 같고 나머지 동들은 그렇게 밀리는 것 같지 않더라구요. 통합민원 원스톱으로 운영하면서 민원증명 발급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것 같고 편하다고 그러시나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순번표 하고 나서는 민원접수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제증명 발급하시는 분도 분리되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설치했을 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확실히 순번번호표에 의해서 하니까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더 좋았고, 등본 떼고 인감창구로 또 옮겨야 되는 부분을 한 군데서 다해 줄 수 있어서 더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석진위원

좋다고들 하신다구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석진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좋아하시면 잘하신 것 같아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건축물대장 하나 때문에 한 창구가 빌 정도다, 그 정도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구요. 하여튼 답변 처음 하신다는데 차분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팀장님 보셨어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은 작년에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과에서 혼날까봐 2장뿐이 안 되는데 한 장 반 이상을 홍보와 관련해서 실어주셨는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자리가 잡혀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도로명주소가 뭐래는 것 정도는 아는 분들이 많게 되고, 이게 2014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아무리 저거 해줘도 몰라요.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지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되는 걸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적어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왔습니다. 현재는 시에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이런 건 다 준비가 됐죠?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문섭위원

이미 공적부는 다 준비가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만 하게 되면 관공서에서는 완전히 준비가 됐다는 말씀이죠?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공적장부 주소전환 추진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문섭위원

2012년 12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2011년 10월,

이문섭위원

2011년 말까지 해서 다 준비가 됐다는 얘기죠?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문섭위원

준비만 하면 되는데 이제 홍보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현실이 왔습니다. 여섯 달 후면, 여섯 달이 뭐예요. 다섯 달 후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홍보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손바닥에 적어줘야 돼. 그렇다고 만날 지나가는 사람 손바닥에 적어줄 수도 없고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운전면허증은 어느 누구나 다 지갑에 갖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문섭위원

본인이 특별히 갖고 다니는 면허증이 있을 때 여기다 적어줄 수밖에 없다,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줘야지 말로 홍보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기차가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동에서 시행하고 있죠?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주민등록증 뒷면에다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이문섭위원

바로 적어줘야 돼. 이제 적어줘야 돼요. 적어주는 시대가 왔어. 알리는 시대는 끝났어. 그만 해야 되고, 오늘 과에서 혼날까봐 홍보만 계속 나왔는데 혼 안 낼 테니까 적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적어줘야 되는데 손에다 적어주면 없어지니까 주민등록증에다 적어줄 수밖에 없다, 뒷면에.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두 가지는 자주 보는 거니까 그 뒤에다 꼭 많은 사람이 적을 수 있도록, 그렇죠?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문섭위원

새로운 면허증을 본인이 주머니에 갖고 다니길 원하는 사람은 거기도 뒷면에 적어주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손으로 적어주는 게 아니라 스티커로 적어주는 거죠. 깔끔하게.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저희가 이번에 2/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비 시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동에서 다 출력해서 각 가정마다 다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문섭위원

준비는 다 하시고 계세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문섭위원

잘하셨네. 그러면 동에서는 되고 시에서는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일손이 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동에서 일단 보냈으니까 거기서 만큼이라도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홍보는 필요 없다, 손바닥에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1월부터 하는 데 큰 혼란이 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홍보는 잘하셨어. 홍보는 너무 잘하셨고 한두 번 혼나더니 아주 잘됐어요. 그러면 동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증에다 스티커 부착은 계속 하는 거네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이제부터는 분실해서 새로 발급받으시거나 할 때는 새로 도로명주소로 나오기 때문에 스티커 부착이 필요 없어요.

이문섭위원

분실해서 새로 발급받는 사람은 100명에 있을까 말까 하니까 그것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앞에는 나오잖아요. 앞에는 나오는데 그래도 주로 잃어버리는 분들이 학생들이나 젊은 애들이 많아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새로 발급받을 때는 도로명주소로 되어서 나옵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그렇게 해야 되고, 현재 보게 되면 우체국이나 택배 이런 분들도 본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가 벌써 몇 년 동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편물 도착이 평상시에 두세 시면 올 게 5시, 6시에 와요. 우체국에서 이 업무만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죠. 지번으로 그동안 사용했던 게 도로명주소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다, 물론 오륙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려니까 지금 이게 날치기 공부하는 거예요. 손바닥에 빨리 적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잘되셨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접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영문으로 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주민등록등·초본 영문으로 신청하면 해드리고 가족관계등록 번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서비스는 그 4개만 해 주고 있어요? 다른 서비스 없어요? 이왕 서비스할 바에는 몇 개 더 해주지.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외국인들을 위해서 민원서식 외국어로 변역해서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바로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영문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외국어도 가능한 거예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영문으로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영문으로만 해도 세계 표준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다문화 쪽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것은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데 하나 더 붙이면 뭐냐 하면 여권을 신청할 때 이런 서식을 써요. 팀장님 이렇게 쓰죠?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문섭위원

이렇게 쓰는 게 아주 간소화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주민등록등·초본을 뗄 때 옛날에 종이도 안 좋은 것 해서 막 썼지 않습니까? 써서 신청을 했잖아요. 요즘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뗄 때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주면 되잖아요. 갈음되는 것 아니에요.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이문섭위원

이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권도 가장 중요한 게 영문자 이름이야. 외국에 나가서 영문자 이름이 중요하니까 동양 사람들은 이름이 한국 사람들은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아요,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김씨, 박씨, 이씨가 많으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영문자, 물론 전화번호 연락처 있어야 되니까. 그 정도만 있고 사진만 첨부하게 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그걸로 서류로 갈음하는 겁니다. 이걸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시범적으로 6개 시군에서 시작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빨리 이걸 하도록, 팀장님이 하셔야 되겠어. 숙제를 좀 줘야 되겠네.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될 때는 우리 시도 빨리 갖고 오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이게 바로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아침부터 금방 끝날 줄 알고, 팀장님께서 여기 올 때 10시에 봤는데 10시가 뭡니까? 지금 9시면 몇 시간이 지난 거야. 거의 11시간 동안 보고 있네요? 시간이 그렇게 되나요? 하여튼 기다리느라고 애쓰셨고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이문섭 위원이 질의했을 때 새도로명주소를 각 동에서 스티커로 각 가정으로 보냈다 그랬죠?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한우근위원장

각 동에 다 확인하신 내용이죠?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네, 5월 31일자로 제가 확인했을 때 배부됐다고 하였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이문섭 위원님이 그걸 못 받으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 집에도 그게 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걸 하는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문섭위원

배달사고 났어요.

한우근위원장

배달사고 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한 거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반민원팀장님 발언석에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답변하는 게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잘해 오셔서 차분히 답변 잘 해주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 일반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옥

진용옥일반민원팀장

고맙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20시 58분 감사중지

21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세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은 세정과 세정팀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세정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세정팀장 박기현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정과에서 경매 개시 결정되면 세정과로 통보가 오는 게 있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어떤 거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최고서라고 해서 옵니다. 압류가 된다거나,

한우근위원장

팀장님, 마이크를 가깝게 해서 해 주세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토지나 건물이 저당이 잡혀있다거나 군포시에 체납이 되어 있을 경우에도 오고, 체납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 그 부지가 경매가 된다거나 할 때는 통상적으로 체납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통보가 오게 됩니다.

박미숙위원

그 통지가 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저희가 압류됐다든지 근저당 체납이 있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확인해서 체납이 있다거나 하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게 됩니다.

박미숙위원

하루에 몇 건이나 오나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보통 많이 올 때는 칠팔십 건 올 때도 있고 대중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박미숙위원

하루에 80건이 온다 했을 때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 처리를 하시나요? 몇 분 되시나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담당자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압류담당자가 있으니까.

박미숙위원

압류담당자 한 분이 처리를 하신다구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박미숙위원

그분은 통지서가 왔을 때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보고 두들겨서 하시겠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통지서가 오면 표시가 경매할 지분해서 임야 몇 평, 번지수하고 몇 평 쭉 오거든요. 그러면 임야든지 농지든지 이게 기재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보시나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아니고 경매된 자, 채무자라든지 이런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박미숙위원

어떤 집인지 그냥 산인지 논인지 그 용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 본다는 거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그렇죠. 그 물권의 소유자가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박미숙위원

어쨌든 그 물권의 소유자 이름을 보고 하려면 이 부분을 같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지 않나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토지를 봐도 그 토지가 군포시에 압류가 돼 있다거나 그 사항은 확인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예를 들어서 통지서가 오면 이름하고 주민번호 넣으면 그분 게 다 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박미숙위원

자산이 뜨잖아요. 그러면 어디 게 경매가 앞으로 될 거라고 그렇게 뜨나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박미숙위원

번지수를 다 넣나요? 임야면 임야 주소지가 있잖아요? 주소지가 있으면 주소와 이름과 주민번호를 같이 컴퓨터에 입력을 하나요? 찾을 때.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쳐서 그 사람이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근저당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박미숙위원

제가 이걸 볼 때는 경매할 지분의 주소하고 임야면 임야 몇 평에 대해서 그 지분의 몇 %, 소유자이름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주소가 임야인지 이분의 소유자 성함하고 같이 한 눈에 보인다는 거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저희가 확인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군포시장이 압류한 사항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박미숙위원

그걸 확인은 하는데 법원에서 이 사람 것에 대한 압류가 어떤 게 몇 번지에 뭐해서 오잖아요. 그걸 보고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넣었을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전산에.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전산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군포시에서 체납이 되어서 압류 잡아놓은 게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른 사항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박미숙위원

법원에서는 경매가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박미숙위원

세정과로 보내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박미숙위원

보내면 세정과에서 개봉을 해서 그 내용을 볼 때 주소지하고 이름하고 이걸 볼 것 아닙니까?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그렇죠.

박미숙위원

그 주소지를 보고 이 사람의 임야면 임야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야, 이 주소하고 같이 넣어야 이 체납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만 넣어도 그 사람이 체납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박미숙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넣어서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넣는다는 건 이게 경매 물권으로서 법원에서 판정해서 시에다 보내는 것 아니에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거기서 법원에서 보낼 때는 군포시가 그 사람한테 체납으로 인해서 받을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해서 “너네 받을 게 있다면 조치를 배당요구를 해라”, 그렇게 오게 되는 거죠.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하고 이것하고 두 장의 편지가 와요. 그렇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박미숙

위원인 등기로 오면 이게 한 사람 거라는 거죠. 한 사람 거면 앞에는 이러한 사유로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다라고 뒤에 보면 이게 한 사람 거예요. 한 사람 소유예요, 다.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딱 한 장을 놓고 볼 것 아닙니까? 성함이랑 보려면. 본위원이 이걸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장을 놓고 딱 봤을 때 임야인지 아닌지 그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것까지는 안 보신다는 거예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임야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A라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넣어가지고 확인을 해서 저희가 그 사람한테 받을 게 없다, 체납된 사실이 없다 하면 다른 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박미숙위원

체납이 돼 있잖아요. 돼 있어서 대부분 시로 보내잖아요? 안 돼 있는 게,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안 돼 있는 것도 보내줍니다. 우리 시의 관할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게 경매가 될 때는 혹시나 체납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법원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하고 우리 세정팀장, 세정팀장은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 소재한 토지나 건물이나 경매처분을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법원에서 우리 시에다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우리 시에다 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를 답변을 계속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한우근위원장

통상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얘기고, 박미숙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러함에도 어떤 사람, 인적사항이 다 나오겠죠. 인적사항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어떤 건지 어느 정도는 담당하는 직원이 검토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고. 그런데 우리 팀장은 통상적으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해서 이 양반이 우리 시에 체납된 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 시하고 관련되는 건지 개인적인 건지 이런 것 확인 안 하고 그것만, 체납사실 이런 것만 확인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까? 지금.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그렇죠. 저희가 받을 게 있는지 없는지 또 세외수입에도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통상적으로 그것만 확인하고 있죠.

한우근위원장

통상적으로?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숙위원

통상적으로 지금 근무시스템이 보면 어느 과든 각 분야의 일 처리하는 게 관행처럼 지금 돼 있어요. 그렇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서 세정과도 보면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이 한 사람의 부동산에 표시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물권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한 장으로 왔습니다. 왔을 때 저희들이 보고 판단했을 때는 한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딱 보면 이게 어디에 저기하는 건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세정과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관행 식으로 그것을 일처리를 하루에 70~80건이 오면 혼자 그걸 다 처리를 하자면 벅찰 거라고 봐요. 벅차기 때문에 주민번호하고 이름만 넣고 쳐서 그 사람이 세금 안 낸 게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여기다 신청하는 거고 없으면 그대로 처리하는 거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가지고 계신 문건 저도 지난주 금요일날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수도용지라고 해가지고 몇 제곱미터 이렇게 나왔는데 사전에 그것까지 신경을 썼다라고 한다면 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해주든지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수도사업소 땅을 마지막으로 세정과에서 놓친 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 왜, 지금 이렇게 한 장으로 딱 봤을 때 밑에 두 필지는 수도용지로 돼 있어요. 위에 임야로 5필지는 돼 있고. 그러면 지금 이분에 대해서 성함을 보고 이게 어떤 저기인가를 딱 봤을 때 한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못 본다고 하면 일 하는 시스템이 전혀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고 무관해버리고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무관해버린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지금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일처리를 하신 거구요. 그렇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거기까지 하기에는 글쎄요, 그렇게 발견을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발견을 못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을 발견을 하고 안 하고에 신경을 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일을 할 때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이걸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체납사실이라든지 그게 물권에 대해서 압류가 돼 있다거나 받을 게 없음에도 그것을 일일이 8개를 다 확인한다거나 하는 사안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라는 사람이 체납사실이 없는데 그것을, 글쎄요…….

박미숙위원

체납사실이 없다라면, 없으면 없는 대로 처리를 하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박미숙위원

처리를 하지만 체납사실이 있으면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있으면 저희가 법원에 그 경매물건이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낙찰금액이라든지 그게 우리가 받을 게 얼마 있다, 해가지고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잖아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그 건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저희 군포시에 체납사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납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포시가 받을 게 있는 건 아니죠.

박미숙위원

그러면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

박미숙위원

나중에 지금 보면 2010년 4월 9일날 이 서류를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 보셨다면서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그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 1월달엔가 그게 최고서가 와서,

박미숙위원

1월 19일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그때 세정과에 접수가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2010년 2월달인가,

박미숙위원

1월달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1월달 그때 접수가 됐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게 그 사람이 체납사실이 있는지 저희 군포시가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한 사안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세외수입도 확인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소위 말해서 받을 게 없다, 체납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접수 처리하고 그냥 만 거죠.

박미숙위원

그러면 법원에서는 군포시에 해당한 땅의 소유가 경매가 넘어가면 어느 경매로 넘어가든지 물권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연락이 오는 건가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그렇죠. 군포시 소유가 아니라 군포시에 소재한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그게 경매로 넘어갈 때 경매가 개시가 될 때는 법원에서 군포시에 받을 게 체납사실이 있는지, 그래서 배당을 받을 게 있는지 확인하라고 통보를 해주게 되는 거죠.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군포시에 해당된 땅은 다 경매로 넘어갈 때 연락이 온다는 거잖아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서 하루에 그렇게 오는 게 70에서 80건이구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많으면 그렇게 오기도 합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오면 거기에 대한 확인을 주민번호하고 성함을 넣어서 하면 그게 체납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렇게만 확인하신다는 거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그렇게만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박미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본인의 이게 연락이 오는 것에 보면 주민번호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이름하고 경매지분에 대해서 주소하고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주민번호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여기가 주민번호가 나왔으면 주민번호하고 이름만 넣어서 한다, 편리상 그렇게 통상적으로 해오셨다고 내가 볼 수가 있는데, 아, 이 앞에 주민번호가 있구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봐요, 앞에 법원에서 사건번호하고 이름하고 여기에 대한 체납의 경우에 대한 경우를 써놓고 이름하고 주민번호, 주소 지금 현 그분이 거주하는 주소하고 돼 있어요. 아, 앞장만 보고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뒷장은 확인을 안 한 거죠? 확인을 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이유가 없는 거죠.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박미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주민번호하고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뭔가 청구할 게 나오면 뒤를 보나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청구할 게 나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 받을 게 있다, 압류가 돼 있다 하면 법원에다 배당요구를 하게 됩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배당요구를 하시는데 요구할 게 있을 때는 뒷장을 확인하느냐는 거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확인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받을 게 얼마인지 또 그게 낙찰금액이 예를 들어서 경매가 돼가지고 낙찰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150만원이다 우리가 받을 게 있으면 그 금액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박미숙위원

요구를 하는데 앞에서 주민번호하고 이름을 넣어서 확인하잖아요? 팀장님 말씀대로.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박미숙위원

확인했을 때 우리가 뭔가 요구할 사항이 나왔을 때 그냥 앞에 전산에 뜨는 것만 가지고 일처리를 하지 뒤에 내용은 확인을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그렇죠.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참고적으로 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것만 봐도 확실히 그 사람이 우리가 압류가 돼 있다든지 안 돼 있다든지 군포시에서 받을 게 있는지 그것만 확인이 되면 굳이, 그 부분은 담당자가 판단해가지고…….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두 장이에요. 두 장인데 이게 일 처리할 내용물이 많아도 이렇게 보면 내용하고 뒤를 당연히 보게 되지 않나요? 봐야 되고. 앞에만 보고 처리를,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이해가 안 되는데 저를 좀 이해시켜줘 보세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글쎄요,

한우근위원장

우리 팀장님,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한우근위원장

법원에서 우리 시에다 경매로 결정되면 우리 시로 통보가 오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한우근위원장

왜 옵니까?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좀 전에도 말씀을,

한우근위원장

그러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돈 받을 게 있으면 너네 얘기해라,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그런 거죠.

한우근위원장

경매금액 중에 우선순위가 있으면 당신들 받아가야 된다, 이거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세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고유 업무는 그거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고유 업무가 그런데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경매된 물권에 대한 내용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세정과에서 확인해 볼 필요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박미숙 위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은 굳이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그리고 아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더 확인이 돼가지고 수도용지라고 하는 걸 꼼꼼히 더 살펴보고 했었으면 더 좋았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이 건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 문제가 되는 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훑어만 봤었어도 그게 수도사업소의 토지에 대한 문제였다고 확인만 됐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아쉽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정리가 되셨어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근무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쳐서 그냥 처리하고 받을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만 해서 법원에 보내고 없으면 그대로 그냥 폐기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아무리 물건이 많이 온다 해도, 많이 오지도 않아요. 이것 두 장이에요. 그렇죠? 어느 저기가 와도 두 장 분량이에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박미숙위원

두 장 분량인데 아예 이 두 번째 내용은 보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일처리를 한다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지금까지 일처리 하는 방식을 관행적으로 해오셨지만 누가 들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납득이 안 가고 지금 보면 모든 과의 일이 다 시민들을 위해서나 시를 위해서나 전체적으로 군포시의 돌아가는 게 연계가 되고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각자 나만 맡은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맡은 것도 열심히 안 하는 부분도 많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정말 이걸 봤을 때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하고 팀장님께서는 아쉬움을 말씀하셨지만 이 아쉬움이 이렇게 큰 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 하는 과정에서 더 꼼꼼한,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일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좀 더 세심히 살펴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팀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뭘 책임을 묻자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 이게 2010년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내일 상수도사업소에서 다뤄야 할 일인데 이게 과가 세정과, 회계과에 걸쳐 있다 보니까 팀장님한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 지금 과장님 안 계셔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1-40쪽 좀 봐 주세요. 우리 시에서 2012년도 결손처분액인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96조에 의해서 결손을 하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체납되는 세액이 대부분 지방소득세, 총 체납액의 34% 정도 차지하고 또 자동차세가 31% 정도 차지하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거의 65%를 차지하잖아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이석진위원

문제점 및 대책을 여기 써놓으셨는데 어떤가요? 그러면 이게 지방소득세는 주민세인데 소득세할이잖아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소득세할 10%인데, 그러면 이게 세무서에서 다 징수해서 세무서는 다 국세는 받고 나중에 우리한테 이렇게 징수를 했다고 내려와서 결국은 지금 여기 나온 대로 폐업을 하거나 금융권채무 등으로 이미 납세능력을 잃어서 체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잖아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이석진위원

문제점이,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떻게 방법은 요즘에 거의 전산화 돼 있잖아요. 바로 이게 하면 바로 징수를 해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로 통보가 오지 않나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그게 바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참 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한참 있다가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세무서에서 그렇게 보내주니까 저희가 받아서 오는 즉시 저희가 부과를 하죠. 부과를 하는데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업을 해서 재산도 없고 그래서 받기가 무지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세무서에서 바로 받아서 처리를 해주면 10%를 세무서에서 받아주는 거죠. 그전부터 그렇게 건의를 하고 해도 그게 잘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전산화가 전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통보는 바로 바로 되고 보통의 뭐라고 그러나요? 사업소득세에도 소득세할 10%가 주민세로 내잖아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장을 하는 데도, 안 하는 데도 그렇고 딱 구분이 되는데. 세하고 그 세액에 대한 10%는 무조건 지방소득세할로 해서 주민세로 내야 된다는 게 오는데 안 오면 압류하고 이래서 거의 그런데, 이게 34%를 우리 체납액에 차지할 정도로 많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치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세무서도 국가기관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그런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안 돼서 체납액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논리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내는데 납부능력이 없어서 그때 가서는 도산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방소득세가 많이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석진위원

이게 2012년도 회계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주민세가 약 37억이에요. 거기에 체납조정액이. 징수액은 1억 3,00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이석진위원

결손액은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그런 근거에 의해서 결손을 하는데 그 금액만 20억 정도가 되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이석진위원

점점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구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구요. 재산상태를 파악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고 무재산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이석진위원

대부분이 37억 중에 20억을 결손처리하면 거의 결손처리하고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은 몇 분의 1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체납이라는 게 받을 것은 이것보다는 훨씬 많죠. 체납액 중에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석진위원

체납조정액이니까,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이석진위원

그 밑에 자동차세 체납도 한 31% 되는데 지금도 번호판 같은 것 영치하고 그러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영치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영치하면 차 운행을 못 하잖아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그렇죠.

이석진위원

거의 못하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골목길 같은 데 보면 그런 차들이 종종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얼마나 지나야, 끌어다 바로 공매처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대부분이 다 찾으러 오기는 하는데요.

이석진위원

찾으러 온다?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찾으러 안 오니까 공매처분을 하든지 하겠지, 그게 기간이 얼마냐구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해서 30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번호판이 영치되었음을 등록을 시킵니다. 그리고 공매는 차량키가 있어야 되고 또 본인 동의가 있어야 공매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차주하고 확인이 돼야 공매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결론은 예를 들어서 능력이 없는 그런 차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30일이 지나도 찾으러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아니면 또 무단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하면 저희가 차량등록 견인을 해간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또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석진위원

팀장님, 거기 담당팀장…….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그러니까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무단방치차량 견인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처리해다가 그건 어디 계속 쌓아놓나요? 그런 장소는 있나요? 그건 모르시고? 교통과에서 할 일이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견인차사무소가 있죠.

이석진위원

그런 차들은 얼마나 돼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석진위원

모르시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이석진위원

지금 어때요? 이런 지방세도 체납이 되면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런 데 경매를 하거나 이러면 우선순위가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라든지 국세우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이석진위원

배당순위라고 그러나 그런 게.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이석진위원

지금은 지방세도 그런, 예를 들어서 금융권이나 이런 데에 우선하지 않나요? 그런 것 모르시구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거기까지는 잘…….

이석진위원

얼핏 보면 “우선한다”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팀장님, 지금도 TV에서 보면 기동으로 체납 받으러 다니고 그런 것 있잖아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석진위원

우리 시는 그냥 어떤 안내문, 엽서 같은 것 보내고 또 번호판 영치하고, 지방소득세 체납된 자들한테는 어떤 형태의 독촉을 하나요? 독촉장 보내고,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독촉장 보내고 저희가 차량 2대가 있습니다. 전용차량 2대가 있어서 1대는 번호판 영치하고 1대는 관외 체납자들 수시로 확인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체납자 확인 및 숨겨둔 재산이 있나 파악하고 그런 것?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소재 파악하고,

이석진위원

체납이 되면 체납자 명단을 자료에는 이렇게 주셨잖아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이석진위원

어디 시 홈페이지 같은 데 명단 공개하나요? 얼마 이상?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3,000만원 이상.

이석진위원

홈페이지에다 공개하나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작년 12월 10일날 26개 법인하고 개인 54명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에다 명단 공개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3,000만원 이상 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24억 정도 되네요? 공개하면 어떤 효과는 있나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제가 판단해서는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안 내는 사람이,

이석진위원

방송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시 홈페이지 누가 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체납자가 아니고 시민들이라도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이나 또 자기 업무가 있다든지 처리해야 될 업무사항이 시에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지 보통 사람들은 보지도 않을뿐더러, 또 체납된 게 개인정보공개 이런 법에 저촉되어서 게시판 같은 데는 게시를 못하잖아요? 이것 별 효과도 없는 것 게시하면 뭐 하겠어요? 그것 할 바에야 차라리 체납기동반이라 그러나 이런 걸 운영해서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데 노력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계약직 공무원 둘이서 열심히 받으러 다니고 있구요. 그리고 명단공개는 도에서 같이 다 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같이 올립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12월 10일자로 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3,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경기도에서는 어디다 공개해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시 홈페이지, 도 홈페이지에,

이석진위원

글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 찾아내기가 쉽겠어요. 그렇지만 팀장님을 비롯해서 해야 될 일들이 그 일이니까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정과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현

박기현세정팀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광홍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2-50쪽을 봐주세요. 보셨어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문섭위원

동료위원하고 같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CCTV 운영과 관련해서 고친 내역을 자료에서 보는 거예요. 대부분 보게 되면 카메라 불량 교체가 대부분이고 뒤페이지로 갈수록 비상벨 불량이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앞서서 갈 때는 대부분 카메라 불량으로 나오고 뒤쪽으로 갈수록 2013년에는 비상벨 쪽으로 추가가 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어디 중고품 갖다 놓은 건 아닐 텐데 성능이 썩 좋지 않은 CCTV를 설치하셨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된 CCTV는 아무래도 기계도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특히 CCTV나 비상벨 같은 경우는 외부 환경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온도나 습도나 먼지 이런 작용에 의해서 카메라 렌즈부분에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여기는 2008년도에 설치된 CCTV로 봐야 되겠네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을 주로 2012년, 13년에 수리를 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처음에 CCTV시설 설치가 그 당시에는 성능이 현재 나오는 것과는 차이가 되게 나겠네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 보게 되면 CCTV가 방향을 한 바퀴 도는데 처음에는 6분에서 8분 정도, 많게는 8분에서 12분까지 한 바퀴를 도는데 그런 건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들이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수동으로 조정이 가능한 건데 통상적으로 1분에서 2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전에 우리가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얘기를 몇 번 다루었습니다. 8분에서 12분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몰랐다가. 사고 나서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다 보니까 8분에서 12분이 걸리더라, 그래서 알게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전부 다는 모르는데 카메라 방향이 한 바퀴 도는데 1분에서 2분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관내에 있는 CCTV가 전부 다 1분에서 2분 된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외곽지역에 있는 건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문섭위원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라고. 8분에서 12분이 걸린 답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사람이 많거나 주택 밀집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다 조정을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1분에서 2분 정도 되고 정보통신과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걸 6분에서 8분도 된다, 조정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미처 이런 게 빠진 게 있으면, 1분에서 2분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면 이걸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잘 좀 챙겨주세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다음에 이건 20년 된 민원인데 한 1년 전부터 케이블 티브이, 그러니까 인터넷방송이나 티브이를 보고 있는 유선방송, 안양방송 티브로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KT나 SK,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접한 건 안양방송 티브로드를 몇 번 접해봤고 또한 사무실도 같이 쌍방이 저도 안양에 가서 방문했고, 그분들도 의회 방문도 하고 또한 각 동에서 일어나는 반상회에서도 몇 번 그분들을 모셔서 이런, 이런 게 이 동네 현안사업이고 20년 동안 묵은 민원인데 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얼마 전에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모 방송에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에 나온 게 뭐냐 하면 신도시 쪽으로, 물론 기존도시는 물론이겠죠. 건축물에 보게 되면 전기박스가 있습니다. 대부분 상가건물이 됐건, 단독이 됐건, 다세대다가구가 됐건, 전기박스가 꼭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계량기에 의한 전기박스 말고 별도의 전기박스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회사와 건축주와 별도의 계약 없이 이름도 좀 생소한데 인터넷 분배기인가, 이런 걸 아무 별도의 계약 없이 사용하고 인터넷 분배기가 꽂혀있는 그 전기를 건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전기를 쓰기 위해 뺐다가 다시 꽂아서 다른 공사를 할 때 집에 있는 인터넷이나 티브이 유선방송이 전부 다 꺼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 티브이에서 방송되면서 저희들이 알게 된 겁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방송을 탔는데 말하자면 도둑 전기입니다. 물론 일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쌍방이 한 분도 있을 개연성이 있고 또 모르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일부는 별도의 계약 없이 그냥 전기를 도둑전기를 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원 보면 물론 과장님 소관이 전부 다는 아닌데 정보통신과장님으로서 지금 이런 사안이 수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또 의회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티브로드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SK, KT, 하나로방송 관계자들을 모셔서 한 달 전에 나온 티브이 방송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봤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개선방법,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걸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 전적인 민원은 아닌데 그러나 이것 역시도 시하고 같이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미 이건 각 동에서 반상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동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가서 당시 동장 하셨을 때 어느 정도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혹시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동장님들도 반상회에 참석해서 이 문제를 접하고 있다, 현재는. 그 전에 먼저 했던 동장으로서 이 문제는 현재 동장들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라 참고하셔서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걸해서 같이 함께 20년 묵은 때를 슬기롭게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울러 인터넷은 그렇다 치고 건물 옥상으로 지나가는 인터넷 케이블선이 말도 못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반상회에 불러갖고 그들이 자기네 선이니까 이걸 철거하든지 아니면 정리를 해 주든지, 이런 것 역시도 1년 동안에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고 그 사람들 역시도 현장에 나와서도 보고 회의에 참석도 해서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치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역시도 과장님 과의 전적인 민원은 아니지만 전임 동장으로서 다른 동장도 계시고, 이건 군포 전체, 대한민국 전체에 관련된 일이니까 이런 문제는 참고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다 시민을 위한 방법이니까 이런 걸 머리를 맞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아셨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문섭위원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이 문제를 결국 풀 수밖에 없고 유선이 옥상 위로 지나가는 것을 땅속으로 지하로 묻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별도의 계약 없이 돈을 많이 벌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걸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메모를 꼭 하셔서 반상회나 이런 데에 과장님을 꼭 모실 테니까 그렇게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꼭 모실게요. 답변 감사하고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2-30쪽이에요. 앞으로 2단계, 3단계 CCTV 통합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통합관제센터로 오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물리적으로 부족하거나 공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를 새로 설치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예산이 부족한 건 없구요.

이길호위원

향후 그 공간하고 예산도 더 소요될 테고 그런 문제는 안 나온 것 같아서, 공간이나 이런 게 괜찮나 여쭤보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우려가 되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크게 부족하거나,

이길호위원

센터 내로 통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시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35대가 통합이 됐거든요. 금년도에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총 792대가 통합됐는데 금년도에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시설관리공단해서 77대를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 CCTV 145대 통합 합쳐서 총 1,054대를 통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천 몇 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1,014.

이길호위원

그게 통합관제센터로 다 통합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가 앞으로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CCTV 운영위원회 있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군포시 CCTV 설치 및 운영규정 제27조에 근거해서 운영위원회를,

이견행위원

관련해서 조례는 저희가 없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규정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규정으로?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규정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그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운영위원회에서는 CCTV를 어디에 설치한다든가 어떻게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되나요? 어떤 사항을 논의하시게 되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우선 내부규정 마련하고 심의하고 그런 부분이 있구요.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CCTV 설치장소 선정위원회는 뭐예요? 같은 건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같은 겁니다.

이견행위원

CCTV 운영위원회에서 설치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심의도 하고 CCTV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심의하고 이러신다는 거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CCTV 설치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올해도 보면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CCTV 설치도 몇 건이 올라왔었잖아요. 예산심의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공정성 부분이에요. 공정성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 게 CCTV 설치를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 이야기가 들려요,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일단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CCTV 설치 요구가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합니다.

이견행위원

과에서 직접 확인하시나요? 확인하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거기서 통과되어야지만 설치가 가능하시구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나 그래……. 압력 때문에 어디다 설치했다는 둥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있어서도 안 되구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부분에 그런 잡음이 안 생기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CCTV 보통 수명이 얼마나 돼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CCTV 수명이 실질적으로 8년인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 계속 CCTV 자체가 업그레이드되고 사양도 점점 고급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통상 7년 정도 되면 교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견행위원

카메라만 교체하나요, 다른 부분도 교체하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서버나 카메라 자체도 많이 교체를,

이견행위원

서버?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웬 서버를 교체해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카메라하고 영상의 전송,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CCTV 한 대당 보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죠? 1,000만원 조금 더 되는 것 같던데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조금 넘습니다. 1,200 정도 들어갑니다.

이견행위원

그 정도 들어가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교체할 때도 그 비용 그대로 다 들어가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한우근위원장

과장님,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교체할 때는 볼대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CCTV 자체는 다 들어가는데 그 시설물은 안 들어가죠.

이견행위원

기둥 이런 부분 빼고 나머지 카메라라든가 거기에 부속된 건 다 바꾼다는 거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관련해서 정보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요즘에는 CCTV와 가로등이 같이 연계된 제품들이 나온다 그래요, 조달 등록된 제품에. 그러니까 본위원도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 혹시 과장님 조달 등록된 물품 중에 확인된 것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뭐냐 하면 CCTV가 적정한 위치에 그게 달아져야 되는데 실제 가로등을 따라서 달고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견행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CCTV 카메라로 확인될 수 있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빛이 있어야지 확인되는 거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택가 같은 경우 격자형으로 쭉 되어 있잖아요. 산본2동 동장 근무하셨으니까 곡란중학교 뒤쪽 주택가 보면 격자형인데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고 CCTV를 설치해야 되고 이중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하고 CCTV가 같이 들어간다면 비용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도 어디서 정보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게 있나 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가로등을 이용해서 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안 하고 있나 해서,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하고 있어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그렇게 CCTV하고 가로등이 같이 운영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10여개 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10여개소?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신기술 제품을 응용하고 계신 거네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다행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은 CCTV 설치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CCTV 설치하는 것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또 요즘에는 우리 집 앞에 좀 불안하니까 너도나도 내 집 앞에 세워줬으면 하는 요구도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CCTV를 지속적으로 막 확대시켜 나가는 건 과에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대신 CCTV 대수를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찾아가는 게 맞고, 또 계속적으로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이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렇다고 신기술 무조건 갖다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CCTV를 무조건 많이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가능하시겠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을 꼭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계실 동안에 정보통신과에 그런 매뉴얼 같은 것도 마련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위원장님께서 제가 할 걸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박미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CCTV가 전체 몇 개라고 하셨죠? 우리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5월 말 현재 792대가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792대에다 또 증가된 게 있죠? 증가된 게 57대인가요? 57대해서 849대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849대 해서 우리 모니터요원이 총 몇 명이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12명입니다.

박미숙위원

12명이 몇 교대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관제할 수 있는 거요?

박미숙위원

4조 2교대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4조 2교대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한 조에 세 분씩,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현재 세 분입니다.

박미숙위원

4조 2교대면 한 조가 12시간씩인가요? 12시간씩이죠? 세 분이서 12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고정된 것 빼고 그분들이 모니터를 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398대입니다.

박미숙위원

총 849대에서,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398대를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세 분이서 지금 보신다는 거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이 398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398대의 모니터를 우리 요원들이 세 분이서 하시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하시는데 이 398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 CCTV를 하냐는 거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모니터 하나에 16지역의 화면을 잡습니다. 1개 화면에. 그래서 총 8구역으로 나누게 되죠. 8개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1구역에 16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박미숙위원

그 모니터 하나에?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16개 구역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모니터 하나가 있으면 거기 이렇게 조그맣게 갈라져가지고 16개소를 관제를 할 수 있어요. 관제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상한 움직이라든지 보게 되면 그 부분만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박미숙위원

그러면 398대를 세 분이서 나눠서 보실 것 아니에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거의 130대인데 130대를 지금 한 분이 보는데 이 한 대에 16구역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한 모니터에.

박미숙위원

그러면 130대 다 관찰이 제대로 됩니까?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132대를 다 보려면 그게 16개로 해서 여덟 번을 보게 돼 있죠. 한 모니터에 16개씩이니까 여덟 번을 봐야 되죠. 모니터에 16개씩이 떠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130대잖아요? 130대를 잡고 130대에 한 사람이 그것 돌아가는 걸 다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130대를 관찰했을 때 이게 한 눈에 130대가 들어오냐는 거죠. 못 들어오죠? 들어올 수가 없죠?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한 모니터에 16군데의 CCTV의 화면이 뜨고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이상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여덟 번을 확인해야 130대를 확인할 수 있다,

박미숙위원

그 말씀을 제가 알아들었는데 왜 제가 자꾸 여쭤보냐면 지금 그렇게 돌아가면 다 한 바퀴 돌려면 몇 분 걸려요? 130대를 다 보려면.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게 기계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람이 수동으로 해서 한 화면 정지를 시켰다가 봤다가 좀 이따가 또 돌리고 이러기 때문에 기록은 남죠.

박미숙위원

바로 바로 이상이 없이 돌아간다 해도 130대를 다 모니터를 하고 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던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그것 측정은,

박미숙위원

정확한 그걸 안 해보신 거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안 해보셨는데 지금 보면 요원 한 분이 130대를 12시간을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22-33쪽을 보면 운영 실적이 나와 있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운영실적을 보면 우리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건수가 2,887건이에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검거가 68건, 영상으로 활용이 936건, 예방이 156, 그러면 과장님 이 표를 보시면서 느낀 바가 있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보면 발생건수는 5대 범죄 발생건수 경찰서 통계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발생건수가요. 그래서 작년도에 68명을 검거하고 영상 활용이 936명, 예방이 156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표에 의하면 경찰에서도 많은 CCTV를 활용하고 있고 영상 활용 건수를 볼 때 936건이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는 많이 이게 우리 CCTV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시구요. 지금 보면 경찰서에서 2,887건이 발생했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발생했으면 이 관제센터를 왜 운영을 합니까? 발생을 했을 때 범죄를 잡아내고 또 관제운영을 하는 것 가지고 활용하는 거잖아요? 경찰서에서. 그렇죠? 그러면 건수가 생기면 뭔가 범죄행위가 생기잖아요? 행위가 생겼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찰서에서 와서 CCTV를 다 확인하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확인하는데 검거건수가 68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제대로 관제에서 모니터링을 못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 요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분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과장님 과장으로 발령 나셔서 가서 그 요원들 근무하시는 것 유심히 한번 보시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것 보셨을 때 그분들의 활동량이 많다고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런 걸 느꼈습니다.

박미숙위원

느꼈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게 현실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지금 실적을 보세요. 실적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그 비싼 돈 들여서 CCTV를 설치하고 할 때는 이런 범죄를 제대로 잡아내서 우리 군포시에 범죄가 없이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관제센터 운영하는 비용만 해도 1년이면 얼마입니까? CCTV 또 매년 노후화된 게 많죠? 많다 보니까 그것을 6~7년 되면 한 번씩 다 교체를 해줘야 되고 총 지금 근 1000개가 되는 이 CCTV를 관리하는 데 1년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예요? 그 비용에 대비해서 사건사고가 그만큼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관제센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 어차피 관제센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요원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원은 똑같아요. 똑같고 그 요원들이 12시간을 근무를 하면서 아무리 초능력자라도 그걸 제대로 다 130대를 커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인원 한 사람이 40대, 50대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제대로, 범죄라는 건 순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5분도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잘 갖춰놨는데 우리가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과에서 담당 과장님, 국장님 파악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골목골목 CCTV 설치해서 해놓으면 뭐합니까? 사각지대에서 정말 어디 여학생이 지나가다가 어떠한 일이 생겼어도 그걸 체크를 못 해버려서 못 잡는 거예요. 그 요원들 잠 못 자고 12시간 근무는 하는데 성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우리 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거기에 기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본청으로 옮겨서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서 해놨으면 그 몇 배의 효과를 봐야죠. 과장님 그쪽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지금 1년 다 돼갑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다 파악하셨겠네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파악하시면서 그런 부분의 관제센터에 대해서 잘된 것, 잘못된 부분을 한번 느끼는 대로 말씀해줘 보세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근무환경요?

박미숙위원

네, 근무환경이나 지금 현재 기계 설치를 해놨어도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100% 다 제대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관제센터에 지금 설치돼 있는. 파악 아직도 못 하셨어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지금 거의, 지금 장애 난 것 빼고는 거의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활용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네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잘되고 있다고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모니터 요원 근무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지금 그래서 모니터 요원의 근무환경도 저희들이 먼저 근무여건을 변경을 시켰구요. 먼저 4개반 3조 운영되던 것을 2개조로 변경을 시켰구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에 인원 네 명을 더 뽑을 계획에 있구요. 내년이고 계속적으로 CCTV 관제 수는 늘어나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인원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몇 월달에 채용을 하신다고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7월달에,

박미숙위원

7월달에요? 지금 현재 용역을 준 상태잖아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용역을 준 상태에서 채용을 더 해서 그 용역회사에다 더 준다는 거예요? 그 인원을 더 보충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씩으로 채용하실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먼저 용역업체하고 변경계약을 맺어야죠. 변경계약을 맺어서 네 명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추가 저희들이 더 할 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한 조에 한 분씩 더 추가되는 거네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그러면 100대 미만으로 99대 정도로,

박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차피 인원을 보충해서 하실 거면 확실하게 보충을 해가지고 하세요. 아니면 내년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그것을 제대로 시스템을 인원을 몇 명에서 몇 명의 인원을 더 요구를 해서 채용을 해야 되겠다는 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안이 나오면 그것을 제대로 해서 해야지, 지금 네 명 채용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하시려면 조금 더 채용을 해서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하여튼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니만큼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아까 399대, 근 400대인데 400대 잡고 400대면 여덟 명은 있어야 돼요, 여덟 명. 한 사람이 50대를 봤을 때. 인원이 많이 추가되겠죠. 추가된 만큼 그만큼 범죄가 줄고 많이 검거할 수 있고 하는 거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현재 4조 2교대인데 몇 시에 교대를 하시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저녁 7시 반이고 아침 8시 반입니다.

박미숙위원

8시 30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4조 3교대 할 때는 밤에 늦게 퇴근하시게 됐었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것 제대로 다 잘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성요원들이 밤에 11시 넘어서 퇴근을 한다고 보면 참 아찔한 순간이 많아요. 저도 늦게 들어가면 복도에 누가 따라오는 것만 같고 굉장히 겁나요. 저같이 겁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또 노리는 손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4조 2교대로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 요원을 보충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보충을 하세요. 제대로 보충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만 제대로 잘 갖춰지면 뭐해요? 돈 들여서. 그걸 제대로 활용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우리가 기계 설치를 좋은 걸 많이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 확보 못 해서 물량을 제대로 확보를 못 빼내면 적자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생산이 돼서 정말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 29만의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정말 편안한 밤길이 됐든 낮이 됐든 다닐 수 있는 군포시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님들하고 우리 관계공무원 분들, 두 과가 남았어요. 두 과가 남았는데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부서마다 지적사항이나 또 권고사항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좀 장시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안에 끝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늘을 넘겨서 차수변경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구요. 위원장이 좀 피곤해서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54분 감사중지

23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덕희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시느라 힘드셨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위원님들 같이 고생하시는데,

이견행위원

저희도 질의하느라 많이 힘듭니다. 관장님, 제가 관장님 좋아하는 것 알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능력 진짜 발휘해서 일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도 알고 있고, 정말로 힘든 일 많이 하셨던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행감책자 26-46쪽 좀 잠깐 봐주세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독서토론클럽 동아리 운영, 우리가 외형이 아니라 내실을 기할 때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과장님한테 제가 중앙도서관 관장님 가시고 난 뒤에 계속 얘기를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드렸던 말씀 아시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 하셨었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때 과장님 답변이 우리 중도관에 독서토론 동아리가 한 10개 정도 180명의 인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올라온 것 보세요.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독서토론 동아리가 10개고 인원입니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26-41쪽에 산책독서회부터 꿈자람, 책가방, 나무, 청소년연합독서회 외에 중앙도서관 독서토론방을 이용하는 독서클럽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한 12개 정도의 중앙도서관에서 독서토론을 하고 있는 그런 클럽이 있죠.

이견행위원

그런데 왜 그런 자료는 안 주셨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최근에 독서토론방을 전면 개방하고 전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지금 자천 타천으로 본인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그게 언제 적 자료인데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행감자료 이후에 최근에 사실은 저희가 인문학자료실 옆에 독서토론방을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제가 이 행감책자 나오고 난 다음에 자료를 추가적으로 다시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자료는 저한테 안 주셨거든요. 제가 과연 이 자료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추가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저는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지금 그것 좀 한번 갖다 줘 보세요. 제가 산본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 같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독서토론 동아리 활용하는 게 있는가. (자료 제출) 그런 거죠. 이거죠. 제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책자에 있는 것은 독서토론 동아리가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지금 자료 제공해 드리고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사실은 저희 자료 작성할 때 실질적으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독서동아리만 현황을 뽑아드린 사항이구요.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독서동아리에다 행·재정적 지원을 더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독서동아리예요? 독후활동 강사료, 애들 독후감 쓰는 것 교육하는 거예요. 논술수업 강사료 지급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독후동아리활동 지원이에요? 이건 동아리활동 지원 아닙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여기다 예산 이것 쓰면 이것 예산 잘못 쓰신 거예요, 이것은. 이게 애들 독후감 지도하는 교사한테 강사료 나가는 것하고 논술수업 동아리 나간 것하고 이게 어떻게 독서동아리 활동이에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위원님이 추가로 조금 전에 드렸던 자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책마루부터 해서 직장인 독서토론회까지 해서 도서관의 다양한 정보자료라든지 독서회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린이가족,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형태인데 인원이 여기도 7~8명, 6명 이 정도 인원은 아주 작아요. 시작이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클럽들이 독서토론클럽, 동아리들이 활성화 있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관장님의 역할이거든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잖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이런 쪽에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거예요. 강사료를 주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어떤 책을 읽고 토론하는데 그 작가가 섭외가 되면 그 작가 불러다가 그 작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인문학강의 우리 하는 것하고 별개로, 그리고 그 작가가 어떤 취지로 어떤 상황에서 이 책을 썼는지 그런 부분들 이 독서동아리 회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해달라는 말씀인데 엉뚱한 걸,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좋으신 말씀이구요. 비단 저희 부서뿐이 아니고 산본도서관도 있고, 사실은 지난번에 책읽는군포실 관련해서도 그런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 있으시고 그래서 사실은 책읽는군포 추진위에서도 그런 발전적인 주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사실은 파악 내지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독서동아리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오늘 추진위 회의에서 그 얘기 하셨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나왔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추진위원 갈 때마다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하시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책읽는군포 정말 잘 살려내면 그것보다 좋은 저기가 없어요.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구요. 시민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그 자체의 목적이, 어떤 시민들 간에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목적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야죠. 자꾸 외형적으로 도서관 만들어 내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사람들 모아놓고 사람들 끌어들이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그 하나하나 조그만 것부터 싹을 틔워 나가는 일들을 해내야죠. 그런 사업을 발굴해 내는 게 도서관장이고 책읽는군포실장이고 그런 것이고요. 책읽는군포실하고 도서관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잘되고 있으세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잘 안 되던데 잘되고 있다고 그러세요. 유관부서 간에 어떤 유기적인 협조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고,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는지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제껏 그렇게 못해 오시면 안 되죠. 내가 오죽하면 지난번 속기록을 다시 뽑아왔겠어요. 과장님 다른 소리하면 자료 들이대려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염려하시는 것 알겠구요. 발전시켜서 실질적인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책 읽는 군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런 식의 클럽 운영 지원은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진짜 이건 아닙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끔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견행 위원이 말씀하신 독서토론클럽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이 부분 자료 잘못된 부분이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자료 드린 이후에 이견행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추가로 더 말씀이 계셔서 그 자료를 제공해드렸고, 그 이후에 저희가 독서토론방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빠짐없이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못됐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한우근위원장

자료 주신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산책독서회라든지 독서클럽에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그런 거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것보다는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자리 잡아 가게끔 이렇게 하라, 이런 내용이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이것은 김동별 위원이 일단 자료를 요구한 거죠?

이견행위원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렇죠? 다음에 하실 때는 양해를 구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6-37쪽을 봐주세요. 보시면 운영한 현황이 쭉 나와 있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현황을 보시면 어떤가요? 과장님 보시면.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현황보고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지지난해 아니면 예산 기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고,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곳에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다시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말씀이 수차에 계셨습니다. 최근에 5개소에 대해서도 시정지시를 내리고 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보면 하루에 1인 이용자 숫자잖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박미숙위원

이용자 숫자에 보면 하루에 10명 미만인 데가 꽤 많아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박미숙위원

이런 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6월 12일자로 사실은 9월 11일까지 운영 미흡한 작은 도서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서 향후에 시정조치가 잘됐는지를 확인 후에 운영 미개선 시에 작은 도서관 등록, 지원 취소를 도서관법이라든지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보면 도서관을 많이 운영을 한다 해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나라 시스템을 보면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또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고요, 생활여건이. 그런데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보는 숫자는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군포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 한정된 인원에 맞추어서 계속 도서관을 늘려 나간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낭비예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서를 접할 수 있는 도서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정말 직장에 다니고 학교 다니는 모든 분들이 제대로 책을 접할 수 있는 건 뭔가, 저번에 제가 책읽는군포실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도서관이 많지가 않아요. 한 시에 한두 개인데 컴퓨터로 내가 보고자 하는 책이 뭐다라고 접수를 하면 그 책을 구입해서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 책을 그냥 수거 안 해도 사서 그냥 줘도 그게 더 싸게 먹힌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군포시같이 책 많이 보면 좋죠. 아이들도 많이 봐야 되고 어른도 많이 봐야 되고, 그렇지만 그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생계를 유지하기도 바쁜데 책 볼 시간 있어요? 마음은 보고 싶죠. 안 된다는 거죠. 학생들 학교 공부하기도 바빠요. 다 못해요. 중학교만 올라가면 밤 12시 되어야 집에 오잖아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아무리 강요를 한다 해도 볼 수 있는 인원은 정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중앙도서관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북카페가 총 해서 몇 개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작은 도서관 35개하고 수리산에 있는 북카페 1개소하고, 기존에 산본역사에 있던 시민자율문고는 3월 12일자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36개네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것하고 이동도서관 버스 하나 있구요.

박미숙위원

이동도서관 버스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박미숙위원

이동도서관 버스는 어떤가요? 운영을 해보니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지난해에 차가 노후되어서 대폐차를 시키고 나서 그 안을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시내 17개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용측면을 다시 분석해 보니까 실제 도서관에 인접되어 있거나 이용자가 굉장히 소수인 경우에는 금년부터는 관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하는 곳으로 변경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현재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하루에 10명 미만으로 오는 데나 이용이 많은 데보다 오히려 작은 데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연간.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자체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장소라든지 1일 이용인원 갖고 대비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운영자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일 이용자 수대로 해서 산출하기는 적정치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북카페 사랑아이엔지 여기를 보면 하루에 인원이 20명이에요. 20명인데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박미숙위원

1,560이에요. 그리고 책도 올해 구입해 주는 게, 올해 구입한 건가요? 작년에 구입해 준 건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150만원 들었습니다.

박미숙위원

아, 이게 저기로 되는 거구나, 150만원. 20명을 안 따질 수가 없어요. 20명이 하루에 접하는데 1,560만원 들어가면 다른 데 20명 접하는 데 보면 240만원이에요. 그냥 이분들한테 편하게 원하는 책을 구입해서 전달해 주고 그분들이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시스템을 중앙도서관이 됐든 본청이 됐든 책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컴퓨터 몇 대 구입해서 주문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책을 구입해서 배달해 주고 우리는 아파트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각 아파트에 반납기구 하나씩만 설치해 놓는다 해도 그게 낫다는 거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이 부분도 사실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사실 평가를 통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종 평가를 할 때 15개 항목에 3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6개 지표 정도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대로 군포시 실정에 맞는 지표를 적용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점점 나아진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운영실태를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더 나와질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10개 미만이 11개소예요. 11개소인데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10명 미만이 25%를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홍보를 통해서 지금보다는 많은 인원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당정 성원독서실에 있는 건 하루에 5명꼴로 애용을 하시는데 자원봉사가 두 분이나 되세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운영이 미흡하다는 도서관 5개소 중에 1개입니다. 당정 성원독서실이 2009년도에 설립됐고 성원아파트 지하에 위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운영시간도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 사실 독서실 위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서관 역할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또한 운영 실적이 미비하고 도서대출 실적도 없고 해서 이 부분도 금번에 도서관 시정요구 조치사항에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처음에 어떤 장소를 설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 부분도 맞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등록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충족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라든지 실태상 사실 따라가지 못하고 당초 기대대로 못 미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수차에 걸쳐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장소가 선정되면 선정위원회에 올라가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건 아니구요.

박미숙위원

위원회에서 통과하지 않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사서 전문직이 가서, 작은 도서관 필수 조건이 그렇습니다. 설립조건을 볼 때 33평방미터, 약 9.98평 이상 되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준비된 것이 열람석 6석 이상을 갖추고 도서 1,000권 이상을 보유한 시설이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작은 도서관 특성상 시민들 접근성이 좋은 곳에 조성되어야 되고 주민 친화형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충족되면 등록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등록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장치라든지 사실 행정지도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봅니다.

박미숙위원

처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35개소에 대해서는 선정을 누가 한 건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사서팀에서 사서 전문가 공무원들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 나가서 보고 실사도 하고,

박미숙위원

실사 나가서 보고 한 게 이렇게 운영한 거예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당시에 저희가 등록해 줄 때는 필요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조건이 충족치 않았는데 저희가 등록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조건이라는 게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조건이어야지 어떤 조건을 어떻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조건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군포시는 테두리는 작은데 군포시 안에 모든 형성에 비해서 많다는 거죠. 중간, 중간 큰 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통 다 늘려서 만들어 놨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까지도 면밀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검토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저희가 강압적으로 어느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유치 내지는 건립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최근에 개발한 데까지 공공 도서관이 6개가 있습니다만 산본1,2동이라든지 금정동 같은 경우에 전체 작은 도서관 35개소 중에서 약 10개 정도로 28%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구요. 더 나아가서는 조금 전에 작은 도서관 숫자도 말씀하셨는데 도시 전반에 걸쳐서 인구라든지 지역 분포를 보고 시민들께서 골고루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도 안분 배치를 해서 추가로 더 건립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을 설립한다고 해서 책을 많이 보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옛날 정말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내실이 없는 거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관계법령에 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요건만 갖추게 되면 등록을 해 주는 사항들인데 관계법령이라든지 지역 실정에 맞게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실제로 조성이 됐다 했을 경우에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하는 것도 도서관 측에서 앞으로 더 공부를 하고 독려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도서관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미숙위원

도서관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책을 보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책을 빌려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부러 내가 책을 볼 시간을 내지 않는 한. 그렇지만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지하철 안에서 책을 많이 보세요. 왜, 시선을 어디다 두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많이 보는데 전자시스템으로 책을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전자시스템은 잘돼 있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시스템은 잘돼 있다고 보셔도 과언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전자도서관 책 자체가 처음에는 많이 이용되다가 이후에는 종이책으로 바뀌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보도 보셨겠지만 부천이라든지 하는 데 이 부분도 몇 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투자비에 비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시행정의 부분도 사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투자 대비해서 그 만큼의 성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왜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사실 우리가 도서를 배분하고 이용자분들께서 책을 읽을 때 밖에 나가서 전자책을 읽는 것이 기본 소설을 읽는다든지 자기 실력을 배양하기 위한 참고서라든지 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대부분 장르가 기타 연애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많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전자책이라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사실은 필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1만권 정도 이상의 전자책을 빌려다 보는 상황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전자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붐이 많이 일다가 다시 종이책으로 돌아오는 추세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현재 그러면 군포시 같은 경우는 옛날 책 되어 있는 것하고 현재 볼 수 있는 지금 유행되는 책이 많이 전자책으로 안 돼 있는 거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전자책은 일정한 계약만 하게 되면 이용자분들께서 접속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읽으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환경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많이 활용하지는 못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미숙위원

앞으로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가끔 도서관 민원이 뜨는 걸 보면 전자책 부분도 있고 산본역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무인 책도 해주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부천 역곡역을 갔다 왔습니다.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어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조그만 캐비닛 하나 정도 되는 책장에 연간 임대료만 모두 이삼백 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왔습니다.

박미숙위원

현재 작은 도서관 운영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지금 10명 미만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을 닫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금번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일단은 1차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활성화되어서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도서관을 계속 운영하고 정말 좋은 마음에 시에서 책을 보자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시에서 하는 것과 시민들의 호응도가 맞아 떨어져 주지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하실 때 열의만 가지고, 또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삼 년 사이에 이게 엄청난 낭비라고 봐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선진화되는 모습으로 갖추어져서 앞서 나가야지 후퇴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하신다고 보기 때문에 시스템을 조사를 해서 정말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자료는 너무 간략하게 내신 것 같아요. 관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피곤합니다. 자료가 간략하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겠어요. 하다못해 프로그램 수는 많은데 강사가 어떤 분인지 어떤 강의를 어떻게 하는 건지, 프로그램 숫자만 나왔는데 이것만 보고는 딱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2013년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면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양이 방대하면 줄이고. 가능해요? 적어도 강사가 누구고 어떤 강의를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유아 관련해서 대표하는 게 뭔지, 초등학교, 청소년, 일반, 소외계층, 가족, 이렇게 보면 가족단위 같은 경우는 250번이에요. 1년 365일 하게 되면 하루에 몇 번을 하는지 몰라도 거의 매일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압축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상의해서 자료 만들어요. 안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은 다 가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현황을 만들 때는 자료를 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각기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제공해 드리지 못한 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걸 특별한 양식이라든지 맞추어서 뽑을 수는 있습니다. 뽑을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어서,

이문섭위원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2012년은 괜찮구요. 2013년 중에서 여기 나오는 것 유아프로그램, 초등, 청소년, 일반, 소외계층, 가족에 5건씩 하면 어떻겠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게 5건 되겠던데,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할 수는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것 5개, 강사를 포함해서 강사이름이 나와야죠. 밤늦게 하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뽑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면 가능하잖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문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궁금해요. 프로그램 상에 안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이걸 어떻게 소화를 시키나, 아니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소화시키는 별도의 공간이 있나,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관장님이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준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자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건이 5개 프로그램 정도. 빨리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쓸게요. 그다음 페이지 2-640쪽에 보게 되면 아까는 질타했다고 보게 되면 지금은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 저도 이게 궁금해서 다섯 번, 여섯 번 갔어요. 가다 보니까 당초에 관장님 사무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무실을 본인이 나와서 8명 작가분들 사무실로 쓰면서 창작할 수 있게끔 배려해 준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본인 사무실은 구석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쓰시는 것 보고 도서관과 관련해서 상당히 애착심과 공직자로서도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덟 분이 잘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송도 나오고 신문지상에도 몇 번 발표가 됐어요, 봤어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입주예정자가 올 확률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심에 사실 신이 나는 부분입니다. 공공도서관에서 문예창작실을 한 걸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알고 있고, 처음 출발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다른 사회단체라든지 하는 형평성 부분 때문에 임대료 부분도 걱정해 주시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다른 유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를 벤치마킹 내지는 정보 입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족을 시키고 지역 문인들께서 진짜 안심하고 창작활동을 해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번 기가 2기가 되겠는데 기존에 5개월 동안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덟 분이 작품 활동을 하시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도 여덟 분께서 2기를 신청하시고 심사해서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일곱 분이 신청하신 가운데 인접되어 있는 과천시 같은 데서도 사실은 굉장히 등단하신 지 오래되신 그분께서 신청을 해오셨는데 저희 지역주민들 먼저 배려하고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도 나은 분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의지라든지 사업계획서를 보고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현재 여덟 분이 와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구요. 아시다시피 본인 스스로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 공공도서관에서 많은 지원 내지는 문호를 개방하고 그분들에게 길을 열어줬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지필활동을 하시고 강단에 서시고 한 번도 인문학강의라든지 대중 앞에서 강의를 안 하신 분들조차도 최근에 지필활동을 하신 이후에 저희가 조건을 내세웠는데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인문학강의라든지 독서지도라든지 하는 부분을 당초에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해하는 과정에 금년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민방위 교육의 강사로 활용이 되셨고 기타 자체적으로 중앙도서관 소극장이라든지 세미나실에서 사실은 작품활동을 하시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와서 강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인근 대학에도 초청이 돼서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최근에는 마이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자서전 쓰기를 문화교실에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지만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분들한테도 좋고 시민들한테도 좋고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고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해서 지역 문인들께서 편안한 가운데 집필활동을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쭉 말씀하시는 게 장점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는 당초 3개월로 하다가 1개월씩 두 번에 대해서 연장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자료에 보게 되면, 그렇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게 5개월인데, 그러면 이 양반들 지금 5개월 후에는 결국은 이분들도 대기자 명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일단은 이번 1기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문섭위원

지금 답변 중에 우리가 핵심적인 것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작가 명칭보다도요,

이문섭위원

시간이 좀 아까워가지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당초 계획대로 사실 작업이 완료되신 분이 몇 분 계시구요. 한 80% 정도 작업이 진행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예창작실 사용기간 필요성을 더 받아보니까 마무리 차원에서 좀 더 썼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네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 네 분과 이번에 2기에서 일곱 명 신청한 중에서 네 분 해서 지금 여덟 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잠깐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 자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차수변경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일단 중지하고 차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에 따라 금일 회의시간이 자정을 넘기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본 특별위원회의 차수를 변경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차수를 변경하기 위하여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