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문섭 의원 발언

194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7-09

이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우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가 변경되었으므로 제194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앙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덕희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고맙습니다. 6대 의회에 와서 차수변경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관장님께서도 저를 포함해서 상당히 오래도록 간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크고 작은 행사를 여러 번 저도 참석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나왔는데 강사들 중에서 보면 중앙도서관에서 주는 일정부분의 최소한의 실비를 받지 않고 그것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개인 사비를 들여서 커피나 녹차를 갖다놓고, 또한 조그마한 빵이라도 자기 강의 때마다 갖다 놓으면서 그렇게 완전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는 사람들을 몇 번 봤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적마다 중앙도서관이 군포는 물론 경기도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강사들이 중앙도서관에 상당히 많다는 소문도 들었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을 접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창작실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또 TV나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여튼 이런 제도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덟 명 외에는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 여덟 명에 대해서만 공간 이용을 계속 하시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 많은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조용필 가수 같은 분은 화성시가 고향인데 무료로 공연을 해서 바닷가에서 사오만 명이 모인 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조용필 대형가수가 화성시 자기 동네를 위해서 재능을 기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배려를 받은 작가가 돌아가면서 무료로 재능을 기부하는 이런 제도는 상당히 잘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포에 문화공보과 소관에 홍보대사가 다섯 명 정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분들에 대해서 활용하지 못해서 지적도 하고 그랬지만 재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재능을 받고 또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기 있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창작실을 사용하는 기간에 한해서 한번 1회 정도의 재능기부에 대해서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가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게 되신 거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의 의도도 있었고 우리 중앙도서관에서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재능기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케이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이것도 아마 창작실 제공이 다른 시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은 시간에 많은 얘기는 할 수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중앙도서관이 군포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도 앞서가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더 열심히 하시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5개 시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이문섭 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중앙도서관에서 문화행사 운영 관련해서 2013년도 분만 각 대상별로 대표 프로그램 5개를 강사 분부터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구요. 간단간단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6-37페이지에 보면 책읽는 도시 추진현황 및 계획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도서구입비가 작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까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평가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의응답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지원금을 요구하는 겁니까? 요구를 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평가를 일단은 선행하구요. 평가에 의해서 충족이 되게 되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보조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을 거의 대부분 준다고 보면 되겠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무슨 책을 사는지는 모르잖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도서관에서 책을 사는데 사실은 도서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책으로 구입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서선정 기준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

송정열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뭐, 찾으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일단 저희가 양질의 도서를 선정하구요. 국내 대형서점 및 인터넷서점 등의 신간이라든지 추천 권장도서라든지 기타 우리 도서관 특화주제인 인문학 자료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도서라든지 공공도서관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계층이 공유할 수 있는 도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족해서 구매했는지 확인을 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확인을 하십니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확인합니다.

송정열위원

확인을 해보신 결과 어떠세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저희가 행정지도한 것 가지고 그 틀에 벗어나서 사실은 책을 사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광범위한 광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 도서관별로 보면 작은 도서관별로 특징이 있어요. 어린이들 아동들이 주로 많이 찾는 도서관도 있는가 하면 어른들이 많이 찾는 도서관, 또 특화돼서 군부대 같은 경우는 군인들 중심의 이용자들,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특징에 맞는 책들이 구매될 수 있도록, 구비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간 아니면 인문학도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 관련 도서들이 많이 있는 게, 설령 그게 만화책이라 하더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광의의 개념으로 도서 구매할 때 권장이나 이런 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작은 도서관별로 저는 좀 특징을 만들어서 그 특징에 맞게 도서들이 비치될 수 있도록,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행정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북카페 같은 경우 군포에 지금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송정열위원

운영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현재 저희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상연사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수리산 도서관요.

송정열위원

네,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상연사만 말씀해 주세요. 나머지는 사실 도서관이 관리하는 그런 북카페는 아니니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수리산 상연사에 북카페를 아시다시피 2012년도 12월 1일날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하고 수리산을 찾는 시민들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이라든지 만남의 장소까지 제공하고 사실은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일 50여명 정도의 시민이 온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매일 제가 지켜서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사실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고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북카페라는 부분이, 북카페의 가장 핵심은 편안함이거든요.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서관 그러면 뭔가 좀 딱딱하고 이런 개념들을 떠나서 휴식과 책을 읽는 것과 이런 부분들이 복합된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에 맞게 장소들도 저는 조금 가벼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상연사 같은 경우 350권의 장서들이 있는데 향후에 장서들을 구입해 줄 때 그런 북카페가 만들어진 취지에 맞도록 도서도 그에 맞게 저는 비치가 돼야,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구요. 실버도서관 잠깐 저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실버도서관 추진하실 겁니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번에 시장님 일본 가시는 것도 선진 실버도서관 견학하러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북카페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북카페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협의해 보신 적 있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일단은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추경 때, 추경 바로 전에 사실은 관내 골프장에서 현장회의 하시면서 지시가 됐던 부분을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올렸던 부분이구요. 최근에 보건지소라든가 노인복지관이 사실은 기공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저희가 하면서 이게 본격화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 현재 지금 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 북카페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사전에 알고 계셨었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번에 기획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실버도서관 추경예산 올릴 때까지는 모르셨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추경예산 올리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 문제점 등을 검토해서 사실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구요. 금번 회기 때 다른 부서 질의하실 때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실 예산낭비라든지 중복투자의 부분을 과감히 탈피해서 실버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제가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제가 더 이상 추가질의는 안 하구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책읽는 도시 좋습니다. 책을 읽어야죠, 당연히.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은 “읽으세요, 읽으세요, 읽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읽어지는 것도 아니구요.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읽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군포시는 많이 좋아요. 많이 좋다면 이런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도서관만 많은 그런 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서관 많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제는 좀 발상을 전환을 할 시점이 됐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사실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불식이 돼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일본 가서 좀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본 가서 잘 보고 오셔서 실버도서관과 관련해서 정리를 잘 하셔서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질의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26-36 북카페 관련해서 관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자료 내신 것은 장점만 내신 것 같아요. 단점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이 설치를 중앙도서관에서 한 거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관리주체가 계속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별로, 어차피 북카페인데 공원녹지과 따로 하고 책읽는군포실에서 따로 하고 도서관에서 따로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것은 공원이나 여기도 산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관리하는 게 관리측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좋으신 말씀이구요. 조성은 각자 했다 하더라도 관리는 일원화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석진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죠? 충분하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구요. 관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그것은 북카페를 운영하는 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한 군데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얘기 많이 말씀하셨는데 26-37쪽에 자료 내신 거나 26-44쪽에 자료 내신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인데, 평균적으로 예산이 한 3억 5천에서 7천, 연간,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더 지금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향후 운영계획에 보면 여기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3개소 정도를 리모델링 내지는 신규 조성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은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나름대로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해도 이용률이 계획한 것만큼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볼 필요성이 있구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 도서관을 많이 만들면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어서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도 책 읽는 군포인데 어쨌든 시민들이 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도서관을 만들든, 문고도 또 있죠? 문고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현재 책읽는군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문고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에 보니까 산본역사에 있는 문고인가요? 그것은 폐지하셨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코레일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거기다 설치한다는 거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저희가 그러면 다른 군포역사나 당정역사, 수리산역사 이런 데는 설치돼 있는 게 있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현재는 없습니다. 산본역사에 있던 시민자율문고가 시민의 모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했었고 도서관 운영위에서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당정역사로 옮기는 거구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실은 철도공사라는 부분이 각종 제약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하고 대응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접근 내지는 실행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책을 접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 쉽게 얘기하면 버스정류장도 관내에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이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책읽는군포실에서 현재 그 3개 정도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책읽는군포실에서 또 그것,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금정역하고 산본역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세 군데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버스정류장에?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간이북카페 식으로.

이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장소에다 설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버스정류장을 보니까 참 각양각색으로 많더라고요. 형태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좀 특색 있게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지금 말씀하신 간이북카페를 같이 겸해서 설치하면 좀 더 우리 책읽는군포를 만든 취지나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구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또 부서가 다르니까 책읽는군포실에서 준비를 한다니까 하여튼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갖춰서 하시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책읽는군포실은 질의가 끝났으니까 관장님께서 함께 고민해서 정말 효율성 있게 우리 시민들이 책을 접하고 정말 책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아파트단지 나 이런 데도 역시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볼 수 있게끔 계속, 예를 들어 관리실에서 방송, 요즘에는 지하주차장 가면 어느 아파트는 관리소에서 음악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듯이 틈나는 대로 어떤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안내방송 같은 것도 계속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좋은 말씀시구요. 관리주체라든지 시민들께서 같이 사실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45쪽요. 이것은 중앙도서관 업무보고는 아니구요, 산본도서관이거든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145쪽요?

이길호위원

145쪽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중앙도서관 저기에는 없어서 동료 송 위원이 말씀하셔가지고, 실버도서관요. 여기 지금 산본도서관 업무보고 책자에 실버가 행복한 도서관이라고 나와 있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여기도 보면 실버,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하겠다고 했어요, 산본도서관에서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이길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업무협조를 하시나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업무협조를 했고 제가 현장확인도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다른 부서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6개 도서관 중에서 사실 특색 있게 특화된 도서관을 조성하고자 산본도서관 같은 경우는 실버자료실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2010년도 4월달에 산본도서관 리모델링할 때 사실은 했던 부분들이고 평수가 16평 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안에는 컴퓨터 4대하고 열람좌석 17석, 테이블 3개 정도가 있구요. 6월 30일 현재 자료현황으로는 일반도서가 1,500권 정도, 정기간행물 잡지 신문이 14종 정도가 있구요. 1일 평균 이용이 어르신들이 한 50분 정도 오시는 걸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이 공간이 부족한가요? 실버 어르신들한테.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최근에 실버도서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 사실 점자 확대기라든지 하는 부분밖에 사실은 안 돼 있어서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그렇게 좁은 공간인데도 어르신들의 관심 및 참여 부족,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관심 참여부족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원인이 발생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실버도서관을 만들면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이 좋으면 어르신들이 충분히 많이 참여하시고 이용도 하실 거라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추측입니까? 뭘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지금 문제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길호위원

공간이나 여러 가지 요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버도서관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어르신들이 와서 이용하실 거라는 건데 그렇게 판단한 논리적인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운영되는 사례가 현재 없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다녀올 것이고 위원님들 의견이라든지 기타 노인분들 아니면 지역사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본도서관을 특색화해서 확대를 해서 이용을 해보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점차 참여가 늘어나서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다면 실버도서관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만 여기서 공간이 부족하고 그런 추측 내지는 불확실한 저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실버도서관을 기획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현재까지 구상단계입니다만 산본도서관에 있는 실버도서관 갖고는 사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DVD 시청이 가능한 TV라든지 독서확대기라든가 한글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갖춘 어르신 전용 컴퓨터라든지 온돌마루방이라든지 퇴직자들로 구성된 인재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명심보감 등 고사성어를 가르치는 서당방이라든지 노인들만의 독서교실이라든지 동아리를 운영한다든지 주간돌봄 케어한다든지 대학생과 연계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까지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기도 하고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실버도서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이길호위원

알았습니다. 벤치마킹 가시고 그런 건 좋은데 아무튼 신축되는 노인복지관 그 공간 같은 걸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중복되는 부분은 탈피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벤치마킹하는 건 허락하신 것 같으니까 잘 보고 오셔서 나중에 얘기하시죠.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앙도서관장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희

김덕희중앙도서관장

고맙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마지막으로 산본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강문희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확인할게요. 어찌됐든 시도하는 부분이 제가 바라는 바와 맞아서 먼저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27-18쪽 독서토론클럽 운영현황요. 네 곳 정도가 운영이 되네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독서토론클럽 운영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토론회하고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게 있으면, 또 문집 발간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하고, 그 밑에 보면 현수막을 통해서 토론클럽 모집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독서토론클럽을 모집하는데 현수막을 도서관별로 다 내걸고 있나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산본도서관에서 주로 하고, 그래서 산본도서관에 3개가 있고 부곡도서관도 할 겁니다.

이견행위원

어린이도서관도 그렇고 다른 도서관도 이 부분은 확대를 하세요. 크게 플랜카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해서 어떤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면 좀 더 많은 클럽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까 이길호 위원님께서 중앙도서관 쪽에다 질의를 했었는데 산본도서관이 어르신 특화도서관이잖아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운영이 어떻습니까? 운영 상태를 말씀을 해 주시면.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저희 산본도서관의 테마가 실버자료실입니다.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빛나눔도서회라고 있는데 그것이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고학력자 주로 선생님들 출신의 노인들을 교육시켜서 지역아동복지센터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데 가서 책을 읽어주는 사업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명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상당히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르신들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이 산본도서관이 실버특화 도서관이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보통 15명 정도로 많을 때는 20명 정도가 와서 하는데 사실 15평 정도 되는데 좁습니다. 이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다른 자료실로 가서 이용도 하시는데 항상 15명 정도는 상주하고 있습니다, 낮에요.

이견행위원

열다섯 분 정도인데 면적이 작다구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작습니다. 컴퓨터가 4개 있고 의자가 20여개가 있는데 노인네들이 다리도 쭉 뻗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지고 서로 알력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학력이 높아서 그런지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입니다. 좀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견행위원

좀 좁다…… 좀 좁은 상태인데 도서관까지 지을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나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그것이 너무 정책적인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이견행위원

그러시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구요. 열다섯 분 정도는 고정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부곡도서관 열람시간 조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자꾸 올라와요. ‘시에 바란다’에도 올라오고, 그러시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전화도 많이 오고 그러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실제로 와서 항의도 받았고 전화로도 받았고 인터넷으로도 받았고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관장님 계획은 올해까지는 이대로 이용해 보고 내년부터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변함없으신가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7월 5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자정까지,

이견행위원

조정했어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지난주 금요일 7월 5일부터,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진작 검토를 하시지 그렇게 하실 걸,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도서관을 24시까지 연장하면 제일 문제되는 게 뭐가 있어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위원님하고 전화 통화도 했지만 사실 도서관을 전부 다 획일화하는 것보다는 부곡도서관은 10시까지 하고 거기에 따른 문화 제공을 부곡도서관에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정까지 연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저희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애당초 목적했던 바는 조금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그렇죠.

이견행위원

지난 금요일부터 연장했다구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연장하고 나서 열람실에 인원은 어느 정도나,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요즘은 시험기간이 되어서 많은데 평일에는 산본도서관이 60명 정도가 11시부터 자정까지 있었구요. 대야하고 당동도서관이 10명 내외 그리고 부곡도서관이 개관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기도 10명 내외인데 3일간 파악하니까 15명 정도가 마지막 시간까지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관내 학교들이 기말고사기간일 텐데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중·고등학교가 이번 주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한 15명 정도?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시험이 끝나거나 그러면 인원도 줄어들기도 하겠네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그렇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만 되면 꽉 찹니다, 특히 산본도서관같은 경우는.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부곡도서관 같은 경우 열람실이 몇 석이죠?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84석입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하나의 실로 되어 있나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하나의 실에 84석?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거기 5명이 있건 1명이 있건,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불은 다 켜놔야 됩니다.

이견행위원

조명은 다 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냉방도 다해야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겠네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그런 것이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장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한두 달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열람실 인원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미치지 못한다면 칸막이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네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이 칸막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워낙 추워서 한쪽을 10시까지로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항이 보통 만만치가 않은데 수험생들은 자기 고정좌석이 있습니다. 고정좌석에서 칸막이에다가도 신문지라든가 책 같은 걸로 막아서 완전히 은폐한 상태에서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부하다 보면 자리를 옮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요즘 사람들이 너무 편한 것만 많이 찾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부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원하는 좌석을 일정부분 좌석 형태를 미리 지정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앉는 좌석은 별도로 칸막이를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러한 좌석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알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은 미리 홍보를 해 나가면 그래도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저희도 산본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그런 걸 검토했는데 그렇게 하기엔 84석이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전등보다도 냉난방이 전기료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이견행위원

어쨌든 관장님 도서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 많이 있으셨던 부분은 기억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부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한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본도서관이 직제상 뒤에 있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관심도 많고 이렇지만 시간도 늦고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시간 기다렸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더 질의를 진행할까요? 괜찮으시죠? 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희

강문희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산본도서관장 그리고 같이 배석하신 공무원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어제 오전시간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오늘 오전 11시까지 중지한 뒤 오전 11시에 수도사업소 및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이견행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내일아침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실제 현장에 방청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10시에 맞추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우리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피곤해 하는 것 같아서, 11시에 하자는 분도 계셨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석진위원

그냥 10시에 하세요.

한우근위원장

체력이 좋고 젊으신 위원님들은 10시에 하자 그러시는구나. 위원님들 10시에 그냥, 말씀을 하세요?

이길호위원

나는 11시가 좋아요.

한우근위원장

1시간 정도니까 양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11시에 감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본인 외 7명의 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제출되어 동 안건을 금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난 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인 상수과에 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감사진행을 하고자 교통과장 외 2명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추가로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소 및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및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헌

강자헌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수도사업소장 강자헌 상수과장 이영섭 하수과장 이순형

한우근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헌

강자헌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자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우근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실 것을 요청받은 바 있는 교통과장, 환경자원과 자전거정책팀장, 세정과 이명곤 주무관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상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교통과장, 환경자원과 자전거정책팀장, 세정과 이명곤 주무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수과장 이영섭입니다.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교통과장 박흥복입니다.
성현

조성현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정책팀장 조성현입니다.
명곤

이명곤주무관

세정과 이명곤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을 오늘 뵙게 된 동기는 알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나요? 지금 오늘 오시게 된 내용에 대해서.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의 토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 토지를 92년도에 매입해서 분할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문제점이 됐어요. 문제점이 되다 보니까 2010년도 1월 19일날 세정과로 한 통의 편지가 왔었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법원에서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른 공문이 왔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에는 그 땅 소유자의 성함과 주민번호, 또 지금 경매로 넘어가야 할 땅에 여러 가지 채무가 있나 그걸 확인하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확인하는 과정에 보면 지금 세정과로 온 게 두 가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과세나 모든 세금에 대한 게 경매로 넘어가니 거기에 대한 모든 군포시로서 세금이 밀린 게 있으면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게 있나 확인을 해서 시에서도 대응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뒷장을 보면 다 한 분 소유의 땅이에요. 임야가 5개고 수도용지가 2건입니다. 2필지인데 그 수도용지에 대한 게 여기에 기재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일처리하면서 보면 뒤에 이 내용까지는 보시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원에서 물건 소유자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니까 이분에 대해서 체납세가 군포시에서 낼 돈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통보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세정과에서 이분 소유자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만 전산에 띄우면 이분에 대한 체납세, 그러니까 군포시에 낼 돈이 전체적으로 다 뜹니다. 이 물건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모든 체납세는 다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쳐가지고 전산에 띄우니까 군포시에 체납세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낼 돈도 없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세정과에서는 지금 보면 제일 앞면의 내용과 “최고서” 해가지고 수원지방법원에서의 내용과 땅 소유자의 이름, 주소, 현주소, 주민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면만 보고 이름하고 주소만 보고 모든 걸 일처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등록과 이름만 전산에 띄우면 별지목록 이외에 체납이 돼 있다고 그러면 모든 체납돼 있는 것은 상세하게 다 뜹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재산세 같은 것 몇 기분부터 해가지고 상세하게 다 뜹니다.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이분이 군포시에 낼 돈이 없단 말이죠. 체납세가 한 푼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의 업무로서는 주민번호하고 이름만 넣으면 모든 게 뜨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이 조사를 전에, 물건에 대한 게 뒤에 나와 있죠? 뒤에 돼 있는데 이 물건에 대한 조사는 전혀 안 하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지금 조사는 안 하구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이 군포시에 체납이 한 건도 없단 말이죠. 깨끗하게, 낼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박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주민번호하고 이름을 넣기 전에 물건에 대한 조사는 먼저 안 하냐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통상적으로 그런 확인은 하지 않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안 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 지금 보면 이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쭉 뒷장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누가 봐도 한 눈에 보면 딱 보면 “임야, 임야” 해가지고 제일 밑에 수도용지로 2필지 지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 수도용지로 돼 있는 부분만 확인을 해서 상수과로 연락을 해가지고 서로 공유를 했다면 이 땅이 경매로 넘어가지도 않고 제대로 군포시 땅으로 다시 찾아서 등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본위원이 아쉽고 과장님을 이 자리에 요청을 했던 것은 세정과에서 관례적으로 일처리를 해온 게 그 부분에서 앞면에 보면 주민번호하고 이름만 넣고 일처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 조사나 이 뒷면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앞에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컴퓨터에 넣어서 이 사람이 체납이 있나 없나 확인해서 있으면 법원에 “이러이러한 체납이 얼마 있습니다.”라고 요청을 하고 없으면 그대로 폐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 물건이 어디 건지, 군포시 땅이 이렇게 지금 잘못돼가지고 있는 걸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지금 공문에도 보면 알지만 이 물건의 소유자가 군포시에 체납이 돼 있나, 체납액이 있으면 통보해 달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세정과의 고유 업무가 세금 부과징수, 체납액 징수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체납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서 체납이 있으면 저희가 교부결정 통지를 보내는 거구요. 체납이 없으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세정과에서는.

박미숙위원

세정과 업무를 하시는데 지금 본청의 식구들이 어떻게 일처리가 되냐면 그 과에 나한테 주어진 역할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에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점이. 지금 보면 세정과로서의 업무는 제대로 하신 걸로만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 지금 이러한 최고서가 얼마나 오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1년에 1,000건 정도 옵니다.

박미숙위원

1년에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박미숙위원

군포시에 그렇게 경매로 넘어간 물건이 많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군포시에 개인 간에 토지든 건물이든 법원에서 경매되는 것은 전부 다 오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1,000건이면 하루에 몇 건이에요? 평균으로 잡았을 때.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한 70~80건 정도 됩니다.

박미숙위원

어떻게 70~80건이 온다는 것은,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한 달에,

박미숙위원

한 달에 70~80건이면 하루에 2건, 3건이에요. 2건, 3건도 지금 많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2건, 3건이 오는데 여기 뒷장까지 확인도 안 해보고 앞에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컴퓨터에 넣어서 일처리를 하는 게 그게 맞느냐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박미숙위원

이게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하루에 두세 건이에요. 두세 건인데 이게 장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두 장이에요, 두 장. 두 장이면 앞에 주민번호하고 이름하고 현주소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 게 있나 없나 내용하고 그거예요. 뒤에가 이 물건이 돼 있어요. 물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예 보지를 않는다는 거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것도 체납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거고,

박미숙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일처리를 쉽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왜, 앞에 주민번호하고 이름만 넣고 컴퓨터로 때려서 체납이 나오면 그걸 우리가 청구하는 거고 안 나오면 그대로 그냥 폐지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처리를 쉽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일이 많이 쌓였어도 그렇게 일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행정이 그만큼 소홀하게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100% 세정과에서 일처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 행정이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안 됐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구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2010년 1월 19일날 이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이게 제대로 뒷장까지 확인을 해서 물건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면 상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수도용지로 돼 있는데 한번만 확인해 줬으면 이게 경매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10년 9월부터 경매가 시작이 됐어요. 그 안에 얼마든지 알아보고 경매가 시작이 됐어도 된 상태에서 가처분신청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변호사님 네 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다 물어봤어요. 경매가 책정이 되기 전까지만 저희가 행동개시를 했더라면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정과에서 그것까지 판단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아니, 판단에 무리가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하루에 두세 건 오는 이 내용을, 내용이 정말 열댓 장 돼가지고 그 내용을 봐야 이걸 알 수 있는 거라면 저도 이해를 해요. 하는데 어떻게 이게 앞에 이름만 넣어가지고 일처리를 쉽게 쉽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군포시 땅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본연의 일처리만 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이게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정과에서는 고유업무가 세금 부과징수, 체납액…….

한우근위원장

과장님, 세정과의 고유업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됐지 않습니까? 설명도 했고. 자꾸 중복된 말씀을 하지 마시고, 박미숙 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하면 법원에서 최고서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목이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제목으로. 사건이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부동산의 2010 타경 300 해가지고 부동산 임의경매란 말이에요. 제목이 그렇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세정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관심 있게 봤으면, 이게 “부동산 임의경매가 되는데 보니까 우리 수도용지가 들어가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그게 확인됐으면.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놓치지 않고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박미숙 위원이 질의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 임의경매인데 내용을 보니까 수도용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서 왜 우리 수도사업소에 있는 우리 시 소유가 돼야 될 그런 땅이 왜 임의경매가 들어가지?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공직자로서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을 답변을 하세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그 부분에 박미숙 위원께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을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뒷장의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 세정과 고유업무가 체납세 받는 거라 하더라도 뒷장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연관이 있으면 그런 것도 통보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어느 과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선 눈앞에 주어진 역할도 제대로 못 해요. 못 하는데 그 옆까지 쳐다보라고 저희는 자꾸 지시를 하니 참 답답하시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전산처리도 잘돼 있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 다 수기로 할 때도 이렇게 일처리 안 했어요. 오히려 수기로 할 때 더 일처리를 꼼꼼하게 해서 행정처리를 했다고 저는 봐요. 우리 어르신들이 할 때 보면. 그런데 지금 스피드 시대잖아요. 컴퓨터로 다 하고 하는데 무슨 일이 그렇게 많고 바빠서 이 앞에 주민번호하고 이름만 보고 쳐가지고 세금이 체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가지고 이걸 갖다 그냥 뒤에 내용은 하나 보지도 않고, 지금 보면 제가 이것은 이렇게 저기해서 그렇지 뒷장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딱 보면 이것 물건이 7건이에요. 7건에 대한 것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보기도 눈에 한 눈에 딱 보여요, 이게. 이 뒷장까지 한번만 확인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고 봤으면 정확하게 수도용지로 돼 있어요. 번호까지 매겨져 있어요, 6번 7번에. 위에 다섯 건은 임야로 돼 있고 한 눈에 딱 보여요. 이길호 위원님 보세요. 한 눈에 보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용을 다 읽어봐야만 알 수 있다면 저도 말씀 안 드리겠어요. 수도용지라고 정확하게 여기 2건이 돼 있어요. 이걸 확인해서 수도사업소에 서로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행정이. 내가 할 업무가 아니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있는지도 몰랐지만. 20년이 넘은 땅이 이렇게 무용지물로 굴러다닌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군포시 행정이 이렇게 20년 동안 흘러왔어요. 선배님들이 행정을 이렇게 잘못 해놨기 때문에 지금 후배님들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을 그때그때 제대로 해서 토지분할해서 등기를 해서 군포시 것으로 만들어 놨어야죠, 그 당시에 담당하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정과까지 이게 지금 여기 오셔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복

박흥복교통과장

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구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세세히 봐서 연관된 과에 통보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은 과장님께서 교통과에 가서 계시지만 교통과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느 과를 가시든 국장님 과장님들, 밑에 팀장님들 “알아서 하겠지” 이건 아니에요. 위에서 배를 타고 나가면 노 젓는 법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밑에서 알아서 해라, 검토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검토하지 않고 내버려뒀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정말 우리 본청 식구들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정말 월급 더 주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점이 아쉬운 거죠.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이 일을 맡아서 전담을 하시죠?
업소

업소수도사

상수과 과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한 사람이 하루에 두세 건 오는 이 물건 하나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넣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뒷장에 정말 우리가 직원으로서 참고를 해야 될 물건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죠. 검토를 해봐야 알잖아요?
업소

업소수도사

상수과 과장 이영섭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매사에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라고 검토를 제대로 철저하게 해서 내가 해야 될 그게 아니라고 해도 다른 분야에 연락을 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게 우리 과로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있어서 그냥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검토할 시간은 없다라는 게 아쉬운 거예요. 지금 우리 군포 수도용지 땅을 우리가 92년도에 매입을 했었는데 이게 경매로 넘어가서 앞으로 우리가 다시 사야 할 그런 경우에 놓였어요. 이걸 군포시민들이 알아보세요. 군포시 뒤집어질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행정을 하신 분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시민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라고 하겠냐고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또 저기 하실 부분은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배려해서 꼼꼼하게 행정을 하시는데 후배님들한테도 물려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어떤 분야에 가서 계시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박미숙 위원님이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요.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명곤 주사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명곤 주사님, 당시에 무슨 과 무슨 팀에 계셨죠?
명곤

이명곤주무관

세정과 체납관리팀에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세정과에 체납관리팀에 계셨구요. 지금 박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최고서가 하루에 몇 통 정도 옵니까?
명곤

이명곤주무관

최고서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세정과로 접수되는 문서가 1년에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주로 어떤 문서들이죠?
명곤

이명곤주무관

이런 최고서부터 매각이나 아니면 배당, 그러니까 법원에서 개인회생, 기업들 회생, 파산 전체적으로…….

송정열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한 1,000건 되고 이런 식의 최고서는 연간 한 몇 건이나 되세요?
명곤

이명곤주무관

한 500건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최고서이니까요.

송정열위원

한 500건 정도, 그러면 일로 따지면 한 두세 건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두세 건 정도의 최고서가 날아온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정과는 세금을 정당하게 부과하고 또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올곧게 징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납부를 기피하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독려하려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죠?
명곤

이명곤주무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세정과의 업무 중에서 이전에는 부과 징수가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부과 징수보다는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주가 되고요,
명곤

이명곤주무관

네.

송정열위원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확보고요. 그렇죠?
명곤

이명곤주무관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박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당시 저런 최고서가 날아왔어요. 최고서가 날아오면 첫 장에는 임의경매 처분을 하기 위해서 이분의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군포시에 혹시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바로 법원에 알려줘서 배분할 때 배분을 받으라는 그런 취지였단 말이에요. 체납액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근거가 되겠죠. 그리고 뒷장에는 물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조회가 들어가겠죠. 조회가 들어가면 처음에 법원에서 날아온 물건에 대한 물건 조회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이 물건이 맞는지 틀리는지.
명곤

이명곤주무관

물건 조회가 아니고 이게 우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에 대해서 임의경매 처분으로 이 토지 내지는 건물을 임의경매 하려고 하니까, 뭐 자동차도 되고, 임의처분하려고 하니까 이 물건에 혹시 압류된 게 있으면 알려달라, 이거 아닙니까? 결국 본질적인 것은.
명곤

이명곤주무관

제가 전반적으로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원에서 이런 경매가 되면 보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떠한 등기부등본상에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압류권자라든지 저당권자라든지 가처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의 이해관계인한테는 무조건 보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교부권자라 그래서 그 부동산을 관할하고 있는 시·군·구의 세정과 그리고 주소지의 세무서, 이것은 압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세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순위로 주니까, 조금이라도 압류가 없어도 세금이 체납된 게 있다면 무조건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온 것은 그런 의미의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정과에서 체납이 있어서 압류를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서가 하나 오고 “압류권자 군포시장” 해서 또 하나가 오죠. 그러니까 어떤 채권관계가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지 않는 일반적인 문서라는 거죠.

송정열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압류권자 군포시장”으로 날아온 건 체납세액이 있어서 압류된 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명곤

이명곤주무관

체납세 압류라든지 과태료 압류라든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압류가 되어 있을 때 “압류권자 군포시장”으로 오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압류가 없다 하더라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류가 예고됐거나 예고됐는데 처분을 안 하면, 압류통보를 안 하면 모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날아오는 거 아닙니까?
명곤

이명곤주무관

세금체납이 있으면 교부권자라고 해서 관할 시·군·구의 세정과 그리고 세무서 이렇게는 무조건 그 물건에 대해서 보내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압류가 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금 부과의 시점이 경매시점과 맞물려 버리면 세금 부과가 경매대상자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팔려버리면 세금을 받을 데가 없어요. 이 고지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명곤

이명곤주무관

세금에 관련된 건 다 알려달라는,

송정열위원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다면 최초에 물건조회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건 조회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명곤

이명곤주무관

이게요,

송정열위원

아니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물건이 이분의 물건이 맞는지 틀리는지 물건 조회를 먼저 하고요, 물건 조회를 한 다음에 물건 조회를 해 보니까 이분한테 앞으로 날아갈 세금이 없어요. 그 시점이 안 맞아요. “새롭게 경매 받는 분이 해도 상관 없어요.”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전반적으로 혹시라도 법원이 모르는 체납세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체납세액 조회를 하죠?
명곤

이명곤주무관

물건 조회가 아니고요, 주민번호로 하면 모든 체납세액은 뜨게 되어 있어요.

송정열위원

아니죠,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저기를 확인해야죠. 이분이 세금을 내야 되는, 예를 들어서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납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측세액도 확인을 하셔야죠.
명곤

이명곤주무관

그러니까 예측세액이라 하면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어야지만 법원에서 법정기일까지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해서 저희가 교부 청구가 들어가야지 그걸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물건에 대해서 납세의무 성립은 6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 1일 그 중간쯤에 온 거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민번호를 치면 여태까지 모든 세금에 대해서 체납여부가 전산으로 딱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건 체납액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확인한 체납액이 있으면 우리 시에다는 그런 최고서가 날아오는 게 아니고 “압류권자 군포시장”으로 해서 체납액 공문이 날아오죠.
명곤

이명곤주무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문은,

송정열위원

이명곤 주사님, 법원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최고서가 날아와요. 하나는 압류권자 이름으로 날아오는 거고요, 하나는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지금 같은 형식은 압류세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때에요.
명곤

이명곤주무관

압류가 없고,

송정열위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세금이 징수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시점도 모르는 거고. 혹시라도 징수될 세액이 있다면 그걸 확인해서 알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명곤

이명곤주무관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군포시한테 세금을 1순위로 배당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 아닙니까?
명곤

이명곤주무관

네.

송정열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박미숙 위원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저는 본질이 틀린 게 이것은 “체납세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물어보는 내용의 최고서가 아니에요. 체납 압류권자로 해서 날아왔다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냥 이름 치고 주민등록번호 쳐서 압류세액 얼마 해서 통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날아온 최고서는 압류권자 군포시장으로 날아온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분한테 받을 세금이 있다면 군포시는 확인해서 경매 끝나고 배당할 때 배당해 줄 테니까 며칠까지 통보해줘라” 그 내용 아닙니까?
명곤

이명곤주무관

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물건 대조를 하셔야죠.
명곤

이명곤주무관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종류가 지방세하면 취득세부터 쭉 있잖아요. 물건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 재산세인데요, 그건 납세의무 성립일이 6월 1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납세의무,

송정열위원

잠깐만요, 박미숙 위원님 그 자료 하나만 주실래요. 죄송한데 지금 박미숙 위원님이 자료를 갖고 있고 저는 들은 얘기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날짜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명곤 주사님, 우리가 세금을 냈잖습니까? 세금 납부기한이 있죠?
명곤

이명곤주무관

네.

송정열위원

납부기한이 끝난 날로부터 체납액으로 확정되는 날까지가 언제예요? 얼마나 걸려요?
명곤

이명곤주무관

어떠한 뭐 부과를 하고,

송정열위원

세금부과를 했고 세금부과의 납부기한 지났어요. 그러면 체납액으로 정리되는 시점까지가 언제예요?
명곤

이명곤주무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때부터 납기가 지나면 바로 체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송정열위원

체납으로 정리해서,
명곤

이명곤주무관

되는 건 독촉이 먼저 다음 달에 나가고,

송정열위원

나가고 나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명곤

이명곤주무관

독촉되고 압류하는 기간까지요?

송정열위원

네.
명곤

이명곤주무관

보통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법원에서 이 최고서가 날아온 이유는 그 기간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압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최고서예요.
명곤

이명곤주무관

그러니까 그런 세금도 그렇게 해서 발생되고 미수된 세금도 주민번호로 해서 전산으로 다 뜨게 되어 있어요.

송정열위원

아니죠.
명곤

이명곤주무관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정확하게 할게요. 부류는 두 가지가 옵니다. 두 가지가 오면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류에 대한 부분이에요. 압류가 됐을 때는 이런 형태의 서류가 날아오지 않아요, 최고서가. “압류권자 군포시장”으로 정확화게 기명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압류금액을 통보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것은 전산 쳐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의 공문서가 날아오는 건 뭐냐면 압류는 안 됐는데 혹시라도 전산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으로 아직 전산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압류액이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기회를 갖는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제 말이 맞죠?
명곤

이명곤주무관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포시 세정과의 가장 큰 역할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액을 관리하는 거다, 그러면 체납액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채권확보다, 그렇죠?
명곤

이명곤주무관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물건 확인을 하셨어야죠. 그냥 전산망만 믿는다고요? 아니죠.
명곤

이명곤주무관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세금이 지방세가 발생되는 세목별로 납세가 발생되는 원인이 있잖아요, 발생원인. 취득은 취득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해야지 그 취득세가 발생이 되는 거고, 예전 등록세는 등기를 해야만 되는 거고, 면허세 같은 경우는 어떤 영업허가나 허가 때문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날 그 물건지에 대해서 무조건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생될 수 있는 지방세는 지금 기본적으로 다 예측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만약에 특별하게 담당세목이 이번에 특별히 추징해서 부과를 해야 되겠다는 걸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다 전산으로 다 이루어져 있죠.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전산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전산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채권확보의 마지막 과정이에요. 채권확보의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압류통보에 대한 압류권자 군포시장으로 왔으면 그 행위만 하시면 돼요.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주소지하고 쳐서 그냥 전산에 뜬 것만 통보해 주면 되는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라는 거죠. 이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문서는 아까 말씀하신 최고서 500통 중에서 제가 봤을 때 비율로 따진다면 100통도 안 될 거예요.
명곤

이명곤주무관

기본적으로 체납 있는 게 한 3분의 2 되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명곤

이명곤주무관

체납 없는 게 한 3분의 1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한 500통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0통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채권확보가 세정과 임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세정업무에?
명곤

이명곤주무관

네.

송정열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건확보는 기본이라는 거죠.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물건에 대한 조회를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박미숙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거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명곤

이명곤주무관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거 다 검토해서 잘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논의도 해보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압류권자 군포시장으로 오는 건 그냥 주민등록번호 치셔서 이름 치셔서 지금처럼 하세요. 지금처럼 하셔도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형태의 법원 최고서가 아닌 지금 이런 형태의 법원 최고서, 군포시장한테 물어보는 형식의 최고서가 올라오면 이건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과정이에요.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물건조회는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상수도사업소 땅이냐, 아니냐 이것은 다 부차적인 문제고요. 당연히 물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
명곤

이명곤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서가 오면, 1월 19일자로 오고 4월 9일자로 통보해 달라고 온 거잖아요?
명곤

이명곤주무관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준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군포시청 내의 해당부서에다가 다 이것은 회람시켜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명곤

이명곤주무관

저희가 세외수입 과태료까지는 체납이 있나 없나 조회를 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바로 바로 정리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명곤

이명곤주무관

네.

송정열위원

바로 바로 정리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1월 19일자로 날아오면 1월 19일자로 각 과에다가 뿌려야 돼요. 각 과에 뿌려서 각 과가 이것에 대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과태료도 대상이 되는 거고요. 기타 과태료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전산에 아직 안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셔야 돼요.
명곤

이명곤주무관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 공람할 수 있게,

송정열위원

그래서 만약에 공람이 됐다면 우리는 상수도사업소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안 생겼죠. 그때 공람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수도용지구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절차를 앞으로는 거치시는 게 맞는 거 같죠?
명곤

이명곤주무관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법원 문서는 전체적으로 다 공람할 수 있게, 물론 건수가 많아서 다들 상관이 없는데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절차를 하는 걸로 논의를 해서,

송정열위원

제 말이 맞겠죠?
명곤

이명곤주무관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 수도사업소 땅인지 알았냐, 몰랐냐 이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채권 확보할 수 있는 아주 마지막 과정이고요.
명곤

이명곤주무관

그런 시스템화로 한번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도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또 세정과 이명곤 주무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환경자원과 자전거정책팀장께서 마이크를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미숙 위원도 질의를 했고 질의한 내용 충분히 아시죠? 그다음에 우리 송정열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자전거정책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가 한 15만명 정도가 되고요. 제가 기억해 보면 체납액이 한 300 몇 십억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자 분도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외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다 못 챙긴 부분도 있고요. 지금에 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저희가 알았었다면, 저희 기준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료를 공유해가지고 우리 시에 발전되는 방향으로 전산적으로 하는 것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세정과의 고유 업무가 어떤 것인지 몰라서 참고인으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질의드린 부분은 아니고, 우리 세정과에서 조금만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조금 더 폭넓게 이 부분에 접근했으면 이 부분을 우리 군포시에서 수도사업소 부지에 대해서 우리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이 부분이 사실 의회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아쉬움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열린 자세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취지는 공감하시죠?
성현

조성현자전거정책팀장

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교통과장, 환경자원과 자전거정책팀장, 세정과 이명곤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직원은 참고인을 밖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수과장 이영섭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수과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작년도 3월 6일자로 왔습니다.

박미숙위원

3월 6일자로, 1년 좀 넘으셨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제가 상수과에 질의하려고 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산본동 485-6, 산본동 485-7 두 개 필지를 우리가 몇 년도에 시에서 매입했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91년도 12월 30일자로 협의 매수를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91년도에 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91년도에 매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분할등기를 해야 되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본 저기는 그때 공사가 완료된 후에 94년도 1월 20일자로 임의 분할이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94년?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1월 20일자로 임의 분할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지소유권이 단독 명의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당시에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등기를 제대로 군포시청 소유로 해가지고 등기를 했어야 되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박미숙위원

했어야 되는데 돈을 주고 땅을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않고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하고 놔뒀다는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지금 그것을 단독 등기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공유지분 등기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공유 부지로 남아있다 보니까 처음에 군포시가 매입을 하신 분이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한테 상속권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언제 상속을 하면서 이루어졌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속에 대한 것은 제가 판단을 못 했고요.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당초에 처랑 큰아들한테 본 토지를 2분의 1씩 명의를 넘겨줬었는데 그 이후로 배다른 형제들이랑 딸이 새로 나타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2006년도 4월 7일경에 한번 소유권 이전 때문에 가족끼리 상속에 대한 법정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같이,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공유지 때문에 하고 상수과는 그 당시에 같이, 어제 회계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상수과에서는 따로 땅 상속하는데 군포시도 같이 공유지로 되어 있으니 참여를 하라고 해가지고 참여를 했다는 거죠. 했는데 그 당시 2006년도에 제대로 행정 처리를 해서 등기를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한번 놓친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이 서류를 보니까요. 우리가 부당이득금 소송 관계 때문에 확인하게 된 것 같고요. 옛날에는 공유자 소송 관계는 아마 국가 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자체의 소송은 아마 회계과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수도사업소에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자료가 없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어제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회계과는 공유지 때문에, 공유지가 아니고 무슨 부지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수도용지요?

박미숙위원

국유지를 가지고 회계과에서는 법정싸움을 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용지를 가지고, 그쪽에 같이 수도용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형제끼리 재산싸움이 나니까 수도사업소에서도 같이 함께 하면서 그 당시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 간에 이렇게 재산싸움도 일어나지 않고 시로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묵인한 거죠.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상수과에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 2006년도에 그렇게 한번 넘기고 2009년도에 또…….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상속재산 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세금 낼 것을 재무부에다가 토지를 물납을 시켰습니다. 그런 물납된 것을 다시 반환해 달라는 이런 소송이거든요. 그런 소송 자체가 수도사업소에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 부분이 없는 거구요. 아마 이걸 알게 된 게 2011년도에 김한호가 공유자본 지분 그것을 일부 취득하면서, 이것 오면서 알게 된 거고요.

박미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가신 지 1년 남짓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회계과의 답변은 그 당시에 2006년도, 2009년도에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국유지 때문에 싸우는 거고 상수도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상수도사업소 땅을 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싸워오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수과에는 전혀 그런 기록이 있다 없다는 거죠? 지금.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기록이 없는 것보다도 여기 사건에, 그때 당시의 사건에 관여가 된 사실이 없는 거죠. 수도사업소에서는 국가 땅인데 국가 땅에 사건대응은 그때 아마 회계과에서 담당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공유재산이 포함이 됐다면 그때는 수도사업소가 소송 수행자로서 역할을 했을 겁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우리 땅을 처음에 92년도에 매입을 해서 94년도에 공유지로 돼 있었잖아요? 돼 있었는데 연락이 안 왔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글쎄, 저도 이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만약에 경매당시에 수도사업소로만 통보가 됐다면 추가적인 나름대로의 고문변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아마 대응을 할 것인데 지금 통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것을 2006년도나 2009년도의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회계과에서는 어제 전 위원님들 다 들으셨어요. 회계과에서는 국유지로 싸우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사업소의 그것으로 같이 대응을 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건 잘못 알고 얘기한 것 같고요. 여기서 수도사업소에서 상속받은 자들이랑 다툼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우근위원장

과장님, 어제 회계과에서…… 회계과 맞죠?

박미숙위원

네.

한우근위원장

회계과에서 얘기했을 때 소송은 세금 못 낸 부분이 있어서 국가에다가 토지로써 세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소송을 제기했던 거죠? 그 소송 내용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렇죠. 물납한 토지를 다시,

한우근위원장

물납한 토지를 다시 돌려달라고 그런 소송을 한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래서 국가를 대신해서 회계과에서 담당해서 소송에 참여를 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런데 그때 답변할 적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상수과에 관련되는 분하고 그 소송을 같이 진행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미숙 위원님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제가 그 관계는 모르겠고요.

한우근위원장

네,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 관계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저도 이 관련 사건을 접하고 나서 관련서류를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이 건 부당이득금 이전에 사건이 전혀 접수되거나 처리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저는 회계과장이 누구랑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우근위원장

지금 우리 상수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상수과에 근거자료도 없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 사건이 보편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관련 철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이런 사건을 처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당이득금 처리 전까지는 이 사항을…….

한우근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수도사업소가 소유해야 될 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 반환 소송, 형제들끼리 재산싸움이 나서 물납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해 달라 하는 소송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과의 직원하고 같이 소송 준비를 했다, 진행을 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사실이 없다는 얘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제가 그 사실은 알지를 못합니다.

한우근위원장

근거도 없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한우근위원장

잠시만요, 박미숙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송정열 위원님이 잠깐만 질의하실 게 있다는데,

박미숙위원

네, 그러세요.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송정열 위원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소송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91년도에 협의매수 하고 나서 94년도에 저희가 건물을 완공하고 분할등기를 못한 첫 번째 잘못이 있는 거구요. 그런 과정에서 땅을 팔았잖아요? 땅을 우리 시한테 팔고 나서 그 파신 분이 돌아가셔서 소송이 진행된 거예요. 상속받는 2인과 그 외 가족들과의,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소송의 제목은 소유권등기이전 말소 소송이에요.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말소해 달라는 소송이고, 그 소송에 우리 회계과는 국유지 관리의 책임을 지고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거죠. 상수도사업소와는 관계가 없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상수도사업소와는 관계가 없고 물납을 한, 그러니까 세금체납에 따른 물납을 한 토지, 그 토지가 지경부 땅인데 그 지경부 땅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니까 그 소송에 휘말린 지경부 땅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회계과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를 한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첫 번째 의혹이 뭐냐면 거기는 수도용지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시 상수사업소 땅이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사업소가 소송에 참여했다는 증거도 지금 이 상황에서 발견된 바가 없고요. 그런데 회계과가 그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경부 땅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상수사업소 토지 내에 편입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 이거 이상하다.”라고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하지 않았겠느냐,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쉽게 얘기하면 수도사업소 용지 내에 이 소송이 부당이득금 소송이 있을 때에도 지경부 땅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수장부지 내에,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소송은 경매를 진행해서 낙찰받으신 분이 한 거구요 .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나중,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때, 지금 현재까지의 얘기고 처음에, 이게 우리가 땅을 사놓고 등기까지 다 했는데 분할등기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유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지분은 어디, 너희 지분은 어디 이렇게 나눠놨으면, 분할등기를 해놨으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런데 분할등기를 못 하다 보니까 큰 땅의 주인이 서로 각자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분할등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우리 시는 몇 번이나 놓쳤냐를 지금 박미숙 위원님은 하나하나 체크해 들어가시는 건데 첫 번째 놓친 지점은 94년도가 첫 번째로 놓친 거고 두 번째로 놓친 타이밍은 상속인들간, 자식간의 그런 재산분쟁이 났을 때 그때 우리 시 회계과가 지경부 땅에 대한 소송대리인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 그 토지가 상수도사업소의 토지일 수 있다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하게 공동지분으로 등기부등본상에 우리 시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분명히 아는데 알면 “이것 빨리 분할등기 하셔야 됩니다.”라고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가, 비록 상수도사업소가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알려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건 이제 회계과하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권중환 과장님도 당시 근무자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회계과에서 그걸 통보해 줬고 상수도사업소가 그걸 알았다면 상수도사업소가 정비할 타이밍을 한 번 놓쳤다,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소송기록 없습니다.”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답답하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제가 그때 접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때 당시의 사실을 잘 모르니까 제가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은 어렵고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렇게만 정리를 할게요. 96년도, 98년도 우리 시를 포함해서 원래 땅을 파셨던 분들 자제분들 간의, 망인의 부인과 자제분들 간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는 충분히 알 수 있었던 타이밍이 있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96년도, 98년도에.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게 관심을 가져보면 당연히 군포시로 정수장 부지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판단이 가능했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까지만 좀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한우근위원장

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숙위원

그래서 보면 본위원은 2006년도, 2009년도에 충분히 감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군포시 자산으로 등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그걸 놓쳐서 못 하고 이게 경매로 넘어가버렸다는 게 너무 너무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를 과장님한테 요구하고 여러 모로 하면서 근 한 달 동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은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왜? 지금이라도 제대로 과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 지금 현재 계시니까 바로잡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이게 92년도에 한번 놓치고 나서 또 2010년 1월달에 세정과로 채무 때문에 편지 한 장이 왔을 때 그 당시에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서 상수과로 연락을 해 줬으면 마지막으로 이 지분에 대해서 군포시 것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번의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놓치고 2010년도 9월부터 경매가 들어갔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우리가 경매가 끝나고 나서 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 김한호 건 외에 그 이후로 우리가 공유자 지분이 정수장 부지에 많이 있었습니다. 국가 땅도 있었고 그 외에 당초에 소유자 자녀분들끼리 소송을 통해서 아직도 그 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012년도 2월달에 20년 점유한 근거를 사실로 해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정수장 부지에 있는 것은 군포시 소유로 만들고 또 외부에 있는 우리 군포시 소유는…….

박미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 이후로 경매를 받아가지고 경매에 네 번째 유찰이 돼서 2011년 2월 23일 날 김한호 외 세 명의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그랬죠?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상수도사업소에 “내 땅이니까 임대료를 내놔라” 하고 소송이 들어온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부당이득금 소송…….

박미숙위원

그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알았다는 거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역으로 지금 경매가 넘어가서 네 번의 기회를 놓치고 경매가 넘어간 다음에 이 네 분이 경매를 받아서 “내 땅이니 너희 시에서 임대료를 내놔라” 하고 소송이 들어온 쪽지를 보고 아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고 아시고 그때부터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대응을 하신 거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경매를 받은 자가 우리 군포시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정수장 부지에 또 다른 구분 소유권자가 있나,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아직도 정수장 부지 내에 경매받은 자 말고 다른 소유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들한테는 우리가 민법에 의해서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2012년도에 소송을 제기하고 2012년도 8월 28일날 그 소유권을 군포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받으신 분들이 상수도사업소에 임대료를 청구하니까 그 내용을 보고 그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께서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하셔서 이미 넘어간 땅은, 막내아들 것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박미숙위원

넘어갔고 그 나머지 자녀분들 것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소송해서 군포시 땅으로 등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게 올 2월달에 등기한 걸로 돼 있거든요. 2월 27일자로.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8월 28일자로 우리가 소유권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정수장 부지에 대해서.

박미숙위원

작년?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작년도.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세 분의 세 필지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할 수 있었던 게 경매가 넘어가는 바람에 연락이 와서 그것도 세 필지를 이전할 수 있었지, 그 전에는 전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도 거기 가셨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당연히 군포시 땅으로 등기가 돼 있을 거라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과장으로 임명을 받고 가셨어도 해보신 적 없고, 그 전에 근무하신 선배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 세 필지를 이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게 경매가 넘어가서 그쪽에서 임대료 부분에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차 싶어서 과에서 준비하셔가지고 세 필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전등기 소송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얼마 들어갔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비용은 소유권 이전되는 비용이 좀 들고요. 변호사…….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마 들었어요? 총.

한우근위원장

팀장님들 뒤에서 보좌 좀 해 주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갔다 그러는데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하는 것에 대해서만 해도 찾아냈으니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것은 당연히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향후 부동산 부당이득금에 대한 게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부당이득금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차후에 군포시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군포시에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군포시가 유리하도록 소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93년도에 제대로 등기를 했으면 2006년도, 2009년도에 이런 일이 없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과장님하고 제가 질의를 하고 대답을 하고 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에 일단 잘못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94년도에 토지등록전환 할 때 소유권을 단독으로 했어야 된다,

박미숙위원

그게 잘못됐고 2006년도, 2009년도에 놓친 것은 잘못됐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런데 상속자들이 소유권을 알았을 때 그때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소유권자들이 우리 군포시가…….

박미숙위원

아까 우리 송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에서,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는 회계과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세정과는 세정과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일은 우리가 본청에 다 연계된다고 보잖아요? 연계가 돼서 이 일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내가 맡은 일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으로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도 놓친 거예요. 세 번째 놓쳤어요. 그렇죠? 세 번째 놓쳤죠? 그러면서 2010년도에 세정과에서 또 한 번, 정말 간단하게 그때 통보해서 확인해서 찾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놓쳤습니다. 그렇죠? 세정과는 세정과의 자기 본연의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또 놓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이게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그때 제대로 상수과하고 연계가 돼서 했더라면 우리가 소송 들어가서 모든 땅을 다 우리 앞으로, 늦었지만 할 수 있는 기회를 네 번을 놓친 거예요.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선배님들이 그 자리에 몇 분이 거쳐 갔습니까? 20년 동안. 2년씩만 해도 열 분이에요. 선배님들이 제대로 행정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팀장님 계신 후배님들이 마음고생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행정절차상에 소유권 이전을 못한 부분 때문에 뒤에서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박미숙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소송비용이 300이라 하지만 300만원을 누가 부담을 할 거예요? 지금 이것은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땅에 내가 돈 주고 사놓고 다시 소송을 하고 해서 땅을 찾고 임대료를 주고 그 땅을 나중에도 또 다시 사야 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 책임을 누가 지냐는 거죠.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시비를 가려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시 자산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 본청에서는 그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자산관리도 안 되는데 무슨 업무를 하고 시민들한테 큰소리 치면서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시민들이 알면 너무 너무 어이없는 거죠. 과장님께서 작년에 가셔서 지금 근무하시면서 이것을 접했을 때 과장님도 놀란 부분 아니십니까? 처음에 이걸 접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 내용을 접하시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부당이득금 소송, 물론 이제 94년도에 소유권이 단독등기로만 해 놨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저는 그렇습니다. 부당이득금 사건을 접하고 나서 과연 정수장에 경매를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있나, 일반인들이라면 감히 정수장 부지에 못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 경매에 참여한 분은 아마 그 이상일 분이다, 뭔가 상식이 재산권과 관련해서…….

박미숙위원

제대로 그쪽을 알기 때문에 받은 거죠. 우리 일반 시민들 같으면도 감히, 저도 이 건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님들 몇 분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어요. 했을 때 어느 분이 이것을 경매를 받았냐고 묻대요? 그래서 “잘 모른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는”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시 땅인 줄 알면서 경매를 받을 때는 그 사람들 시에서 당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경매 처음에 우리가 넘어갈 때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토지감정, 경매했을 때가 한 8억 7,000 정도 나왔습니다.

박미숙위원

8억 7,000 나왔죠? 그러면 지금 8억 7,000으로 시작해서 4억 4,500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4억 5,000 정도에 받았습니다.

박미숙위원

4억 5,000 정도에 낙찰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4억 5,000을 보고 이걸 경매를 낙찰받았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님들하고 통화를 해 봤을 때 같이 대화를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절대 이분들은 감정가 외에, 이게 지금 감정가가 2010년도에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쯤 감정가가 더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감정가 외에 다 받을 생각 하고 이것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보통이 아니라는 것,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파악을 하셨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상당히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저도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 경매를 받으신 그 한 분하고 그 외에 아시는 분하고 제가 우연히 자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수도사업소 땅을 경매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가? 그날은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않고 그 뒤로부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군포시민이라면 상수도사업소 땅이 군포시 등기로 되어 있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할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알아본 결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일단 1심은 끝난 상태에서 지금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거든요. 변호사는 정세법인이고 법률법인이구요. 하여튼 현재 고문변호사로 돼 있는데 거기랑 협력을 해서 우리 소송을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최대한 우리 시가 이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부당이득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소송해가지고 과반 소유자가 됐거든요, 우리 군포시가. 과반 소유자 자격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 그다음에 법조계에 계신 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1심은 어떻게 끝났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1심은 수도용지로 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정수장 부지는 그때 당시에 개발 당시에 임야였기 때문에 임야로 임료를 산정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제기한 거고요. 임료 산정에 있어서도 그 앞에 진입도로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로 다시 평가해 달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용지로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임야로 할 수 있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것은 판사가 판단을, 우리도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경매취득자도 주장을 했는데 판사 1심 결과는 토지소유자, 경매취득자의 손을 들어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말씀하셨어요? 1심에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토지취득자에게 각 1,265만원 부당이득금 지급해라,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이게 연인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게 연이구요, 그다음에 소유권 상실될 때까지 월 81만 9,000원 그렇게 지급하라고…….

박미숙위원

1인당?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1인당입니다.

박미숙위원

이게 이런 소송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군포시민으로서 너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내 땅을 임대료를 주라고 소송이 됐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내 개인의 땅이라면 잠을 안 자고라도,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등기해서 내 앞으로 해놓으려고 기를 쓰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20년 전에, 우리가 20년 전에 9년도에 매입할 때 얼마 주고 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9억 4,600만원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총이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총 매수금액이 9억 4,6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3필지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3필지 지금 우리 소유로 하는 것까지.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총 면적. 지금 현재 정수장 부지에 있는 거랑 정수장 바깥에 있는 군포시 소유 땅 포함된 겁니다.

박미숙위원

91년도면 22년이에요. 22년이죠? 22년 전에 9억이면, 제가 94년도에 신도시로 왔습니다. 94년도에 왔을 때 23평을 4천 얼마 주고 분양을 받았을 거예요. 9억이면 지금 그런 집이 근 2억씩 가잖아요. 10몇년 됐는데도. 그런데 20년이 넘었어요. 9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22년 전에 9억이면. 그런 자산을 군포시는 자산관리를 못하고 22년을 방치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가려서 누군가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자산을 방치해 두고 지금까지 이래놨는지, 자산관리도 못하는, 지금까지 20년 안에 단체장을 하신 분들, 또 거기 가서 근무하신 분들 각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포시 자산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시민들이 조그만 일에도 오면 벌금 매기고 정말 어려운 시민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에서도 가차 없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가혹한 행정을 하시면서 시 자산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20년 전에 9억 넘게 준 땅을 방치해 두고, 이 경매가 안 넘어갔으면 지금까지도 그걸 모르고 있을 그런 소지예요. 지금 그러면 이전하면서 300만원 등기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셨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다시 한 번,

박미숙위원

3필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하시면서 소송비용 있죠? 비용은 어떤 돈으로 처리를 하셨냐는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수도용지에 있는 예산으로 하신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이게 수도용지 비용으로 소송비용을 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어차피 정수장 부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정수장 부지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정당한 비용이라면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정당하게 우리 등기까지 해내려면 앞으로도 몇십억이 있어야 돼요. 이 땅까지 소유를 해서 사들여서 하려면 살 때까지는 임대료 줘야 되고, 이런 비용을 시가 고스란히 다시 지출을 해야 된다는 군포시민들은 완전히 바보예요, 바보. 세금을 정말 단 몇 천원부터 많으면 많은 데까지 군포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행정을 하라고 맡겨놓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 예산을 낭비한다는 자체가 정말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군포시가.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시면서도 많은 걸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잘못된 것은 100% 잘못된 거고,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하여튼간 행정에 있어서 이 건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단독등기가 돼 있다면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인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뒤에 파장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파장되는 사건들을 원만히 앞으로라도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 비용으로 이걸 다시 되찾아서 하셔야 된다고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책임은 누군가가 조사를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행정이 제가 3년째 감사를 하면서 쭉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근무를 하시면서 정말 그 무언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책정을 해서 건물을 짓든 땅을 사든 했을 때 잘못됨에 있어서는 나중에 퇴직하고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이게 제대로 어느 위에서 늘려도 늘리지 않고 제대로 행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 감사를 접하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위원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 잘못됨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가 시비를 가려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시기가 힘드시겠죠.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고맙고 죄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지만 제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시의 손실이다 보니까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

박미숙위원

어느 위원님이 이 자료를 봤더라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원래 보고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중요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면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수도사업소 내에서도 이걸 어차피 부당이득금의 지급이라든가 향후에 매수문제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보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내용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원래는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위원님과 서로 맞대고 어떻게 하면 군포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머리나 가슴이나 이해가 전혀 정말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까지 문제를 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 말씀드렸고 준비하시고 저랑 왔다갔다 하시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수과장 이영섭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상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박미숙 위원님하고 장시간 동안 수도사업소 부지와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하는 과정에서 수습을 잘하면 또 잘한 부분은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또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분상으로 485-6, 7 두 개의 지분, 수도용지로 돼 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게 아까 저하고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도 확인이 됐어요. 91년 11월에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485-6,7번지를 다 사실 사고 싶었던 거고 당시는 산 몇 번지로 부여가 돼 있었겠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산 몇 번지의 공동지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485-6, 485-7번지를 매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지적분할이 안 됐던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적분할을 못 했던 거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언제냐면 94년도가 되겠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94년도.

송정열위원

94년도에 상수도사업소가 만들어지면서 구번 부여할 때 그 작업을 진행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쳤죠? 그것은 잘못이고 행정의 미스구요. 그런데 이게 행정의 미스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좀 찾아봐야겠지만 당시 관련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행정의 미스였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구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96년, 98년 상속자간 재산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 시 회계과가 국유지에 대한 물납으로 대납받은 국유지에 대한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면서 상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상수도사업소 토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재산분쟁이 되고 있으니까 재산분쟁 되고 있는 것에 관여를 하셔서 정확하게 우리의 땅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업무협조가 서로 됐어야 되는 거죠? 수도사업소하고 회계과하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게 안 됐어요.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통보를 해줬으면 대응했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또 안 됐고 세 번째는 세정과, 오전에도 잠깐 세정과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질의응답을 했었는데 세정과에서 조금만 좀, 업무를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더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면 세정과에서 경매처분과 관련한, 임의경매와 관련한 세금을 확인하는 그 작업들 속에서 또 상수도사업소에 연락만 해줬다면, 이게 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해 들어가는 건데 그랬다면 이 문제는 또 안 생겼겠죠. 우리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또 취했겠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임의경매를 시작할 때, 1차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당사자들한테 통보하게 돼 있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법원에서 통보가 왔으면 수도사업소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을 했을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당사자인 수도사업소에 통보가 안 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안 왔는지. 확인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는 그걸 확인할 수 없어요. 의회가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상수도사업소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왜 법원이 우리한테 이 땅에 대한 임의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공동지분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볼 것 아닙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우리도 그 부분이 경매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경매사건 서류를 한번 우리 업무팀장이 법원에 가서 열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해관계자한테는 통보가 됐는데 우리 수도사업소로는 통보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왜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대요? 법원에다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왜 우리한테는 안 줬습니까? 다른 이해당사자들한테는 다 보냈는데”.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글쎄, 경매 진행하시는 분이 착오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관계를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경매개시가 되기 전에 이해당사자들한테 경매개시 통지를 하고 경매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공동지분자인 다른 분들은 다 통보가 갔는데 우리 시한테만 통보가 안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우리 업무팀장이 직접 가서 거기 관련 서류를 다 복사를 해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법원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제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런데 경매라는 게 거의 보면 사건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가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경매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된 거예요. 그 박탈된 권리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라는 거죠. 이건 법원을 상대로 해서 구제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때 우리가 이해당사자인 군포시 상수도사업소도 통보가 왔다면 저희는 경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을 것 아닙니까? 경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나서 행정의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 자체를 박탈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총 네 번에 걸쳐서 상수도사업소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 시가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91년도에 9억이 넘는 돈을 주고 사서, 지금 낙찰은 4억 5천으로 됐다고 하지만 그분이 4억 5천에 파실 일은 만무하겠죠. 지금들리는 말로는 감정가만 거의 30억 가까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매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는 해보셨어요?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하신 분하고. 그러니까 경매 낙찰자겠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분들은 대화를 아끼는 편인데요,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경매취득자한테 “원금과 그다음에 원금을 투입해 예금이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부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넘겨줄 수 없느냐?” 이런 쪽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항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등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지목이 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핵심적인 내용은.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이번 사건의 본질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수습하는 차원이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92년, 96년, 98년, 2006년, 2009년 이때만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수습은 해야 되는 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대로 밟아가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 소송은 그 소송대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시고 과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이 네 번의 기회를 놓쳤는지, 그 중에 마지막 경매개시 시점에 왜 우리에게 통보가 안 왔는지, 이게 단순한 법원행정의 미스인지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법원행정의 미스라면 그 미스로 인해서 우리 시는 그 토지와 관련 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시는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법원에 대해서 경매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 것이구요. 앞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행해서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구요. 상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질의응답 하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이따 하수과 할 때 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만 질의를 드릴게요. 24-159쪽에 공사관련 설계변경 현황인데 이게 10% 이상 증액된 설계변경 공사만 여기다 현황을 내신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명을 보면 2건이 노후관 교체공사예요. 그런데 변경사유가 입찰금액이 6,472만 7,000원인데 927만원을 변경해서 7,398만 7,000원, 변경사유가 도로전면 재포장이라고 돼 있는데 노후관 공사하고 도로전면 포장 안 하나요? 이런 부분들은 궁색하지 않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주민숙원사업이었는데 원래 반포 4미터 포장했던 것을 8미터로 요구한 사항이 있었구요, 현지에 확인해 보니까 도로상태가 많이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변경해서 시행해줬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것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궁내동 둔전초교 삼거리간 노후관 교체공사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수가 있어가지고 가로수를 이전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에 갔던 것을 차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유 없는 그런 설계변경이야 없겠죠. 그런데 변경되는 사유가 너무 궁색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24-166쪽에 발주공사현황 보면 자료를 연도수별로 나열해서 내신 것 같은데 2012년도 것을 내시다가 2013년도, 다시 또 2012년도 것을 여기다 게재를 하셨어요. 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없나요? 그렇게 돼 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24-167쪽 같은 경우 보면 입찰금액이 2억 천, 군포1동 주민센터에서 노후관 교체공사요, 하단에 있는 것.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한 1억 1,200 정도가 변경이 돼서 공사금액이 더 들어갔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나요? 이런 공사들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것은 아마 급수관 교체,

이석진위원

노후관 교체공사라고 돼 있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노후관인데 교체 연장이 늘어나가지고요.

이석진위원

길이가?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쉽게 얘기하면 공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구간이 1,000미터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관들도 교체할 수밖에 있어서 그래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추가적인…….

이석진위원

늘어나서 공사금액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많이 늘어났나봐요? 1억 1,200만원씩이나 늘어나면. 또 산본1동주민센터 그 위에 있는 노후관 교체공사도 그렇고. 습관적으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설계변경은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석진위원

이미 이런 것은 도면이 다 돼 있잖아요. 애초에 관이 다 묻혀있는 것을 다시 예를 들어서 단순하다고 볼 수도 있고 새 관으로 교체하는 공사잖아요. 특별한 그게 없는 건데 이게 예상금액보다 훨씬 더, 1억씩 더 들어간다는 것은,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변경 함에 있어서 가급적 설계변경을 자제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공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안 해도 하다 보니까 옆에까지 더 연장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또 굴착하는 과정에서 아까처럼 가로수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보도에서 도로 쪽으로 이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설계변경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꼭 필요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간만 했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마다 거의 그런 상황이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측을 잘못하고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관이라는 걸 매설할 때는 몇 년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매설했고, 이런 자료가 다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뽑는 거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앞으로는 지양을 좀 해 주시고요. 24-207쪽 세외수입 현황에 사용료수익이 1년에 체납액으로 남는 것들이 한 3억 2,000씩 되나봐요? 그런가요? 계속.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연말 대비 3억 2,000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우리가 부과 대비 징수율로 봤을 때 약 98%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98%인데 금액이 뭐 175억 정도, 부과액이 178억이고 징수액이 175억 정도 늘상 이렇게 계속 3억 정도는 체납액으로 남으면서 넘어가는 거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체납이 생기는데 그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석진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장기적으로 징수 불능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확인한 것에 의하면 태경프라자나 미성맥반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부동산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징수가 불가능하고요. 앞으로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동산 압류와 더불어서 5회 이상 했을 때는 정수처분을 해서 하여튼간 체납액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쉽지는 않은 일인데 연수를 더해 갈수록 최대한 최소화 할 수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수질장비 교체를 거의 하셨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시고 나서의 반응은 어때요? 예를 들어 수질검사 한 상태라든지 내지는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갈고 나서 이게 그때 당시에 한 10년 이상 돼가지고 교체하라고 해서 교체한 건데 하고 나서의 평가는 어떤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연구사가 시험한 바에 의하면 냄새물질 분석이라든가 소독부산물에 대한 분석 이런 걸 해 봤을 때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석진위원

연구사가?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시민들의 어떤 그런 평가를 들어보신 건 없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기계의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시 수도사업 시설규모에 비교한 전문인력의 현황은 어때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인원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최소인원으로서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최소인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는 갖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려우면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야 되고 국장님은 또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사실은 수돗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데 수돗물이 잠시 한 시간 정도 단수가 돼서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런 것을 인지를 하면서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그 중요성을 우리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더 누구보다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중요성을 예를 들어서 이런 전문 인력이 적정규모에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적정규모의 인원이 배치돼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전문인력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우리 인사부서에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하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께서 긴급한 업무일정 관계로 해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인 상수과장이 같이 배석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하수과장 이순형입니다.

한우근위원장

하수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죄송한데요, 다른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하려고 한 걸 보니까 제 이름이 없는데요.

한우근위원장

그렇습니까?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장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송정열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된 자료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요구를 했는데 25-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봤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것은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바꿔지는 게 없기 때문에 자료는 아주 똑같이 들어와 있네요. 작년도하고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화장실에 페이퍼타월 사용방안을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 모범 3개소하고 개방 9개소, 12개소 화장실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 봤는데 조양갈비 한 군데만 페이퍼타월을 사용하고 있어서 군포역 화장실에 남녀화장실 두 개소에 페이퍼타월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다뇨. 시범적이 아니라 미리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표현을 좀 하고요. 이 문제를 왜 이렇게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하냐면 이게 화장실 문제가 간단한 것 같아도 아까 다른 과에서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비데기 관련해서도 질의를 했고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수기 문제도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전부 다 95%이상 렌탈로 하고 화장실도 왜 이렇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도 요식업 어디를 가든,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를 가게 되면 화장실 문화가 아주 깨끗이 돼 있을 때는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한 요식업 같으면 내가 다시 한 번 가고 싶은 장소도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관심대상에 올려놓은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 때뿐 아니라 작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료가 그대로 올라온 걸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둘러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의문스러운 건데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현재도 가봤고요. 저희가 모범화장실은 월 5만원 상당의 화장지 등 위생용품,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은…… 정정하겠습니다. 모범화장실은 월 10만원, 개방화장실은 월 5만원 상당의…….

이문섭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은 구분해서 모범화장실은 얼마를 더 주고 혜택을 더 주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깨끗이 시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혐오감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바로 우리가 단돈 만원이라도 어떻게 쓰여지는 것을 시민이 알아야 됩니다. 단지 여기서 10만원을 우리가 보조해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5만원이 됐건 10만원이 됐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만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크고 작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안 그래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서 아주 중요한 게 이 문화인데 왜 페이퍼타월을 계속 비치를 하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미 어느 화장실도 화장지는 비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신문지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 문제가 비치돼 있고 안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 비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여기 있는 개방화장실이 그거 없으면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가 없는 문제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혼자 쓰시든 아니면 여러 사람이 같이 직원이 함께 쓰든 간에 타월이 옆에 비치가 돼 있을 때 과장님이 그 타월 씁니까? 좀 찝찝하잖아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그건 본인이 쓰고 본인이 다시 자기 책상에 가지고 갔을 때는 나 혼자만 쓰니까 한두 번은 쓸 수가 있어. 그런데 괜히 남이 썼다고 생각하면 그 타월을 만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손을 훌훌 털고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급한 사람은 쓸 수밖에 없는데 그 한 사람이라도 급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의원이 할 일입니다. 단지 만원이라도 아껴서 쓰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의원의 의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10만원씩 우리가 도와줘서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여기서 어떻게 볼일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화장실이 군포역전에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기 거점을 둬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것 보니까 오히려 그쪽 업소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 보니까. 거기서 비누 사달라면 비누만 사주고 왁스 달라면 왁스만 사주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은 이미 그런 것은 비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갖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갖다가 다시 사주는 꼴이 돼, 계속요. 그래서 시민이 꼭 필요한 것, 타월을 갖다 써도 그 타월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으면 페이퍼타월을 갖다 놓든가 아니면 공기가 압력이 돼서 손을 말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던가 어떤 새로운 시설을 해줘야지 맨날 왁스하고 비누만 갖다 주면 되겠냐 이거죠. 그게 사용하는 시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손 닦으러 들어간 사람이 왁스가지고 손 닦겠어요? 과장님, 그걸로 닦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 특위에서 지적을 해줘야 되냐고, 이것까지도 우리가…… 공중화장실까지도 우리가 이것을 얘기해줘야 되냐고, 관리를 못 하니까. 그렇다고 군포역전에 있는 역전광장 공중화장실은 잘되고 있어요, 거기는요. 여기는 그래도 잘되고 있는데 다른 12개소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쪽에 있는 업소에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과감하게 취소를 하라는 얘기죠. 거기서 뭐 계약서 쓴 것 없잖아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없는데 왜 이렇게 망설여요? 이것 하나 하는 데 3년이 걸리면 다른 일을 어떻게 시키겠냐고. 그래서 상수과 아까 그게 몇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못 한 것 때문에. 내 땅인지 네 땅인지도 모르고 여태 그렇게…… 11시에 시작해서 상수과가 조금 아까 끝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 화장실 휴지 하나 가지고 3년을 거의 울궈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

과장님 집 같으면 이렇게 했겠냐고. 이것을 특위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냐 이거죠. 내년부터가 아니라 다음 달부터는 이런 일 없겠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렇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하여튼 오늘 위원님의 조언을 토대로 해서 개방화장실의 페이퍼타월 활성화를 위한 내부방침을 정하고 그다음에 안내문 발송, 지속적인 현지계도를 확행해 나가서 페이퍼타월 지원 시에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게 발견될 때는 지원을 중단하고 해지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당장 가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그 다음날 취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망설일 필요 하나도 없어요. 3년 동안 얘기한 것을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렇게 잘 되게 되면 이런 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어, 이 문제 가지고는. 왜,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한 10만원 정도 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많이 하면 좋죠, 오히려. 담당자가 1년에 한번 가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면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의회 특위까지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손 닦는 것까지 의회에서 정리를 다 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대할 것 좀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중심상가 이런 데는 아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조언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를 위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군포역, 산본역, 금정역 먹자골목, 신환사거리 이 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는데 군포역, 산본역, 금정역 먹자골목, 신환사거리 순으로 공중화장실의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서는 금정역 먹자골목하고 신환사거리에 대한 개방화장실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문섭위원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예산 우리가 승인해 줬나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얼마나 들었어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2,000만원 세워주셔서 한 1,700 정도,

이문섭위원

참으로 안타깝네요. 아무리 용역이 좋아도 화장실 손 닦는 것까지 용역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아마 마을버스하고 전철 타러갈 때도 어떻게 가는가 용역할 거야 아마. 참 용역들 좋아하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나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아직 나오진 않고 10월 말까지 저희가 1년에 4개소씩 5년간 20개소를 금정역 먹자골목, 신환사거리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쪽에서도 여러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 최소 지원을 해 줘가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은 몇 개소 정도 늘리는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오고 개략으로 이렇게 여기 저기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5년간 20개소.

이문섭위원

20개소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플러스 20개소,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다시 20개소로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돼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주유소나 충전소 같은 경우는 판매업 등록시에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는 지원을 이제 안 해줘도 돼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되어 있어서 지금 24개 시군에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50% 정도는 도로변에 있는 주유소는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해지해서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하셨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재정비를 들어가고 새로운 건물을 용역까지 하셨다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것의 정리된 일부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추가로 20개소를 운영을 할 계획으로 계시니까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이런 문제 정도는 의회에서 갖고 오지 않아도 알아서 과에서 잘해서 평상시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면 굳이 여기까지 손 닦는 것까지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요. 이 문제가 작년부터 계속 올라와 가지고 했니 안 했니 가지고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용역도 했고 또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20개소도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 있는 상태이니까 하여튼 믿고 그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볼게요.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5-66쪽 물말끔터 운영현황 좀 봐주세요. 보셨어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봤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지금 방류되는 게 실시간으로 자동수질측정이 돼서 환경부하고 환경공단으로 실시간으로 송신이 된다는 거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기준치를 오버해서 방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차단장치가 있나요? 아니면 방류한 만큼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수질이 만약에 오버가 되게 되면 부저가 울려서 경고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경고음이 울린다, 그러면 방류를 중단하겠네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운영하시는 운영자들이,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혹시 그런 적은 있나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현재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법정 방류수질 기준으로 방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하수과장 이순형 네, 그렇습니다. 보증수질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증수질 정도로 방류가 된다고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보증수질 이하가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법정 방류수질 BOD 유입수질이 206.3 방류 10PPM 정도로 방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혹시 우리 하수과 주무관들이 나가서 어떻게 무슨 관리감독, 그런 것은 하시나요? 그냥 여기다 위탁해서 관계 없이 물말끔터는 운영되는 건가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대야나 부곡이나 전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 보고드린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지도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쪽에서 보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위탁운영하는 관계 때문에 지속적인 지도감독은 하지 않고요. 매월 보고되는 서류를 가지고,.

이석진위원

매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대야물말끔터 같은 경우는 용량은 5,000톤인데 실질적으로는 1일 몇 톤을 처리하나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평균 2,493톤, 2011년도에는 1,986톤 정도 됐었습니다.

이석진위원

2,496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절반도 못하는 거네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현재 대야동 같은 데 개별지역하고 하수미처리 구역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2025년까지 5,000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지금 부곡에 있는 유입수질보다 대야동 물말끔터 수질이 휠씬 유입수질이 안 좋아요. 자료 보시면 아시죠? 과장님.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유입수질이 상당히 안 좋다고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부곡하수처리장에서 말끔터에서 생산되는 물은 왕송저수지로 전량 보내져서 아무래도 고도의 약품을 처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법정 방루수 수질은 똑같고, 부곡 쪽은 원수라고 하죠? 유입수,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수질이 대야동 물말끔터보다는 훨씬 수질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부곡 물말끔터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이 2013년 8월 16일까지에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끝나면 다시 재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것은.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현재 8월 16일자로 3년간의 위탁기간 도래가 되는데요. 저희가 방침을 좀 받아놨습니다. 우리 위탁조례에 의하면 처음에 했던 위탁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또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일 경우는 또 인센티브를 주는 면도 있고 해서 현재 금일 저희가 상하수도 협회에서 위탁평가위원회가 열리는데 현재 결과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직 받아보지 못했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날짜가 거의 다 됐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예를 들어 재위탁을 한다든지 어디 위탁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다른 위탁 운영하는 대를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아니, 현재 방침은 평가를 받아서 70점 이상 넘을 경우는 재위탁하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석진위원

재위탁하는 거죠? 여기 부곡 물말끔터는 1일 하수처리 용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작년에는 2,241톤이었고요, 2011년에는 2,209톤 정도 됐었습니다.

이석진위원

1일?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일 한 2,200톤, 오히려 처리양은 양쪽 물말끔터가 비슷하네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쪽 대야물말끔터는 운영비가 연간 15억 정도, 여기는 민자유치를 해서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투자비를 20년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부곡은 7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두 개 물말끔터를 운영하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문제점은 어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현재 대야하고 부곡물말끔터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문제점은 없고, 여기 대야는 위탁기간이 2,029년까지네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이 된 것은 한화건설에서 5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요. 그래서 20년간 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조건으로 건설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건 알고 있는 상황이고, 수질이 예를 들어서 그런 시스템으로 자동측정이 돼서 환경부하고 한국환경공단으로다가 송신이 되서 이게 실시간으로 수질이 자동으로 측정되니까 위탁을 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네요. 과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보고받으면서 혹시 없으시고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아직 큰 애로사항은 접수 받은 게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애로사항은 없다고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하여튼 여기 보증수질이 있으니까 법정 방류수질보다는 보증수질에 가깝게 처리가 되어서 물이 방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던 거라 동료위원님 질의상태를 보고 질의하려고 뒤로 미뤘습니다. 그것 질의하기 전에 우리 하수도 준설공사 하지 않습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2012년도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입찰하셨어요. 단가 계약하셨어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입찰을 하신 거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금년에요?

송정열위원

아니, 2012년도에.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단가계약으로 입찰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1구역이 어디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역은 산본2동, 궁내동, 수리동…… 위원님, 죄송합니다. 작년 것 여쭤보신 거죠?

송정열위원

2012년, 2013년에 구역이 달라졌나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바뀐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작년 것 현황이 지금 없어서,

송정열위원

아, 없습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럼 2013년도 걸로 가시자고요. 2013년도 1구역이 어디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산본1,2동, 궁내동, 수리동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산본1,2동, 궁내동, 수리동. 그다음에 제2구역은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광정동.

송정열위원

재궁, 오금, 광정?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3구역은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군포1,2동, 대야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 1, 2동, 대야동. 올해도 단가계약 하셨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올해 총액계약 했습니다. 작년에 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총액계약으로 입찰 들어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들어가셨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단가계약 정산을 보면 입찰금액하고 최종공사비하고 똑같아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작년에요?

송정열위원

네, 2012년에.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작년에 3구역 같은 경우는 미준설 물량이 있어서 정산해서 설계변경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3구역 빼고 1,2구역.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1, 2구역은,

송정열위원

아니, 단가계약으로 했던데 어떻게 입찰금액하고 최종공사비하고 똑같이 정산된다는 게 납득이 되십니까? 총액계약 한 것도 아니고 단가계약을 하셨는데요. 단가계약은 물량인데, 물량계약 하신 건데?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CCTV 촬영해가지고 준설물량을 맞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단가계약은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계약방식에 있어서의 정산을 보면 단가계약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총액계약은 똑같죠. 왜, 계약한 금액대로 돈을 주고 거기서 얼마가 남든지 간에 그 금액에 맞게 공사를 마무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단가계약은 물량계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준설량이 1톤에 얼마 해서 나온 톤수를 계산해가지고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입찰금액하고 최종 공사비하고 똑같이 나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3구간처럼 그렇게 나와야죠. 3구간처럼 준설의 양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적어서 설계변경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3구역이 정확하게 된 거예요. 1,2구역은 저는 이런 것 처음 봤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제가 한번 관련서류를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가계약에 있어서 입찰금액하고 최종 정산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이 나온다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제가 관련서류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뭐 과장님 여기서 답변 못 하시죠?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런데 총액계약은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가계약은 차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왜, 이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예측이 100% 맞아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수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량을 정확하게 산정해낼 수 없습니다. 물량을 정확하게 산정해 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조금 늘어날 수도 있어요. 조금 줄 수도 있습니다. 단가계약 하시면 단가계약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건 정산이에요, 정산. 총액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설계고.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안전관리비가 뭐예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안전관리자들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안전관리비라는 것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 내지는 인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정확하게 규정하고 집행하라고 이야기하는 돈이에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전에는 이런 게 거의 쌈짓돈처럼 쓰였죠. 되어 있어도 그냥 대충대충 그리고 정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랬었는데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저도 4대 때부터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6대 때는 제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6대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안전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안전과 관련한 아주 필수적인 물건을 구입하거나 요원을 배치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잘못 정산을 해줬을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건설회사의 쌈짓돈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장비를 구매함에 있어서도 소모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소모품을 구매하는데 대부분 정산을 하면 어떻게 소모품 정산을 하냐면 안전화, 안전모로 정산을 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안전화를 지급받느냐, 지급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이 정산은 허위정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안전화, 그러면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산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셔야 돼요. 그것은 옆에 계신 우리 상수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아까 같이 질의드린다고 했던 내용들이 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산을 함에 있어가지고 최고 중요한 것은 영수증의 성격이에요. 영수증이 어떤 영수증이냐에 따라서 정산이 달라지죠. 우리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간이세금계산서도 정산에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가세를 내는 정식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니면 영수증으로 정산을 안 해주죠. 세금계산서거나 아니면 카드사용명세서, 카드를 쓰고 나오는 영수증 그거 이외에는 정산에 동의를 안 해주잖아요. 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에 동의를 해줬다면 이것도 미스거든요. 그렇죠?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세금계산서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가면 청구죠. 맨 밑에 보면 “이 금액을 청구함” 이건 세금계산서 아니거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정산을 해줬다고 하면 정산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영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청구함이,

송정열위원

잘못된 거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거는 거래내역서일 뿐이에요. 이걸로 정산해준 정산은 다 틀린 겁니다. 다 잘못된 정산이에요.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걸 쭉 훑어봤어요. 세금계산서를 쭉 보니까 다 영수함이에요. 다 영수함인데 그 중에 하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갖고 온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과 건데 24-146 이게 모범사례예요. 상수과에서 안전관리비를 지급한 이 업체가 안전관리비 지급의 영수증과 관련해서는. 물품 빼고요. 영수증과 관련해서는 이게 모범입니다. 뭐냐면 맨 위에 거래명세표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거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있죠. 그리고 “이 금액을 영수함”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 요만큼을 팔게요.”라고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요만큼을 내가 팔았어요.”라고 영수증을 제출한 거예요. 이렇게 정산이 들어와야 제대로 된 정산이라는 거죠. 단 한 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건 제가 우리 본청의 안전관리비 관련해 가지고 본 서류 중에서 최고 잘된 거 단 한 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영수함”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청구함이에요. 그러니까 정산할 때 쌈짓돈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수과 모범사례 나왔으니까 상수과 모범사례에 따라서 하수과도 진행하시고요. 상수과는 이런 모범사례를 봤으면 다른 업체들도 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한테 지급되지 않는 장비, 안전화, 안전모. 이런 것, 안전모 같은 경우는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안전화는 지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안전펜스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안전펜스는 계속적으로 갖다 놓는 장비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공사할 때마다 안전펜스를 삽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건 부실정산이고 허위정산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준설공사 관련해서 정산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송정열 위원이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신 안전관리비 정산 시에 거기에 확실히 우리 정산할 적에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 영수증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아마 다른 전체적인 과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라 지금 인터넷방송으로 아니면 방송으로 시청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정산할 적에 확실한 증빙서류, 또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소모품들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형

이순형하수과장

감사합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것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 및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포문화재단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문화재단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박영봉

한우근위원장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는 순서인데 우리 위원님이나 문화재단 경영기획실장이나 전 임시회 때 문화재단에 대한 소관업무를 시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임시회 때 업무보고 한 걸로 갈음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박영봉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군포문화재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시기 전에 지금 문화재단의 본부장을 맡고 계신 세 분을 같이 자리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경영기획실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확인 안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본부장님들께서 참고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자리에 배석해서 담당 본부장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님들, 괜찮으시죠?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무척이나 유감스럽게도 야심차게 출발한 군포문화재단이 본 의회의 입장이나 본 위원회 입장에서 봐도 좀 불완전하게 출발을 해서 그렇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영기획실장이 증인석에 나오셨는데 그 자리는 원칙이 상임이사께서 앉아 계셔야 될 자리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만큼 답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책은 경영기획실장이시지만 답변이나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이사에 준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문화재단 정관을 보면 목적에 “이 재단은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청소년육성 정책을 통해 군포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잘 알고 계시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술진흥본부 쪽의 정책이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이사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길호위원

이사장이 하고 계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진행되는 것들은 이사장이신 시장님의 의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군포시에 상주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어디죠, 실장님?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필하모니오케스트라하고요, 세종국악단 두 군데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상주단체가 언제부터 군포시에 상주를 하게 됐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2001년부터 상주하게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2001년 8월 28일날 상주약정서를 두 상주단체가 군포시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체결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프라임필이나 세종이 군포시에 오게 된 배경이나 이런 과정을 알고 계세요? 실장님.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제가 과정은 잘 모르고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당시에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고 아직 틀이 안 잡혔을 때예요. 그래서 당시 예술회관이 공간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진했었고 정착을 해 나가는 단계에서 그 당시 2009년도에 정부에서 상주단체 육성사업에 세종국악관현악단이 선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2000년 11월 19일날, 세종을 얘기하는 건 프라임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주단체를 하는데 시작된 건 지방자치단체 상주 제도가 생긴 게 저희들 1호가 세종국악관현악단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0년 11월 19일날 전국 문예회관연합회 2000 우수프로그램 공동제작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이걸 군포시에서 그런 것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군포시에서 초청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 예술회관 관장이 지금 공로연수중이신 박정목 과장님, 그분 계실 때 당시 민선2기 현 시장님이 시장을 막 하시고 그때 즈음입니다. 시장님과 당시 박정목 관장께서 적극적으로 상주단체 유치를 한 거거든요. 유치를 해서 상주를 하게 됐고, 그런 단체란 말이죠. 굳이 본위원이 프라임필이나 세종국악관현악단에 대해서 어떤 단체라고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실장님이나 우리 시민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사실 프라임필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쪽에서는 아마 민간오케스트라 중에서는 평가하기를 여섯 일곱 번째로 우수하게 평가를 받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리고 세종국악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국내 자치단체 상주단체 1호이고요. 그 정도로 이 두 단체가 사실은 우리 군포 문화예술 쪽에 2001년부터 상주해 오면서 커다란 큰 버팀목을 가지고 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 묵시적인 계약을 해가면서 상주를 해왔고요. 그리고 프라임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10년, 2011년, 2012년도 자료를 보면 근 110회 이상을 전국 연주회를 다닙니다. 세종문화회관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에서도 하고. 그 정도로 군포시에서는 일종의 자랑으로 여겨도 될 만큼 오케스트라 쪽이나 국악관현악단 쪽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단체거든요. 그 당시의 저기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상주약정서를 체결했는데 중요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001년도에 체결한 상주약정서에요. 가지고 계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2조에 보면 갑의 제공사항, 갑이라는 것은 우리 군포시를 얘기하겠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이길호위원

을이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 이건 프라임필 상주약정서입니다. 이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 이건 대공연장 오케스트라 연습실이에요. 이것을 시가 프라임필에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호에는 갑의 공연을 위한 을의 연습에 필요한 연습 공간, 3호는 갑과 을이 합의하는 공동제작 공연시 공연장 및 부대설비예요. 이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4월에 다시 문화재단하고 상주약정서를 체결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약정서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실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프라임필이라든가 세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연습실하고 부속실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이길호위원

악기실도 있고 의상실도 있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 것들은 쭉 관행상 묵시적으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여태까지 쭉 사용을 해온 거거든요, 상주 단체들이. 이게 예를 들자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는데, 나중에 할 얘기지만 최근에 새로 계약한 계약서에 부속실 당연히 같이 쭉 사용해 온 부속실을 따로 임대계약을 해야 된다는 식의 약정이 체결된 걸로 아는데 이건 나중에 계약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연습을 하게 되면 악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악단들은 그게 상시 같이 있어서 사용해야 되는 공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따로,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물론 경영효율화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실장님.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저께 알았습니다.

이길호위원

그저께 아셨어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장님에게 바로 보고가 되고 실장님한테는 보고가 안 되나요? 업무절차상,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지금 재단이 설립이 돼가지고 예술진흥본부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한 건 없고요.

이길호위원

또 하나 보죠. 이건 2001년도 계약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9조를 보면, 이건 2001년도 계약서에요, 기존의 계약서. 9조를 보세요. 9조 2호에 보면 “갑은 갑의 공연에 출연하기 위해 을이 추가 사용하는 연습실 및 사무실 공간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비 및 임대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근거에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이길호위원

부속실 같은 경우는 상주단체가 계속 묵시적으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사용을 해온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이길호위원

실장님 그렇게 아시고, 11조 한번 보세요. 약정조건의 변경, “갑과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 약정의 조건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약정조건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것은 물론 제가 근거는 없지만 당시에 담당자가 내려와서 새로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담당자가 내려가면서 기존에 이와 같은 계약은 공무원이 잘못되었었다, 이건 원칙에 위반되게 공무원이 여태까지 관리를 해왔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런 얘기는 못 듣고요. 의견을 수렴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그럼 14조 한번 보세요. 약정의 사항 “이 약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되 어느 일방이 동의하지 않는 사항을 다른 일방에게 강제할 수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갑과 을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상주단체는 사실 을 관계이기 때문에 처음에 애초에는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불러들인 단체입니다. 그런데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이상하게 갑과 을의 상태나 위치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돼버렸어요. 을이 일방적으로 갑의 통보를 받고 그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갑과 을의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건 공히 똑같습니다. 프라임하고 세종이 똑같이 2001년도에 책정이 된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구요. 최근에 문화재단으로 넘어오면서 2013년 4월 5일날 새로 상주단체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3조에 보면 갑의 제공사항, “갑은 을에게 필요한 사무공간과 연습공간을 제공한다” 이게 단서가 달렸어요. 별도의 임차계약서에 의함. 이것은 조금 아까 말했듯이 부속실에 대한 것들도 새로 임차계약서를 써서 임대료를 받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이길호위원

맞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2호 보면 “갑과 을이 합의한 공연을 위한 공연장과 부대시설을 을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이따가 도면으로 한번 내가 받아봤어요. 제가 세종이나 프라임을 두 군데 다 가봤고, 실장님도 가보셔서 알죠? 현재 실제 사용하는 공간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공간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도면을 봐도, 도면을 굳이 첨부할 필요 없는데 아니까 실장님하고…… 그 부속실 이라는 게 이 연습실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출입통로가 공히 같아요. 같단 말이죠. 그걸 악기실이라든가 복장실을 따로 임대차를 주거나 그럴 사항이 절대 안 돼요. 이것은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한 임대비를 강제하는 거예요, 강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요, 공연연습이나 기타 할 때는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1년 연중 내내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아마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서로 묵시적으로 재단하고 약정서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그 공간은 같은 부속된 공간으로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공간으로 봐온 거예요. 시하고 상주단체하고는 묵시적으로 계속 갱신이 돼 왔던 거고 실제 필요공간이고, 그런데 말씀을 연습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을 안 할 때는 임대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기존의 악기들도 있고 복장도 있어요. 그러면 쓰지 않는 날은 그걸 다 빼주고 그래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술진흥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정된 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상주단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상주단체를 우선 제공하고 사용하지 않는 날은 다른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취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사용하지 않는 날 거기에 다른 데가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복장이나 악기들은 연습을 안 해도 그 자리에 있어줘야 돼요. 다른 데 옮길 데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공간이. 그런 현실적인 것 때문에 시하고 상주단체하고는 계속 묵시적으로 합의를 하고 여태까지 사용을 하게 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영효율화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경영수지 개선하고 그런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이 약정서는 사전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체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어떤 걸로?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상주단체에 약정서 내용을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의견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제를 했잖아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갑과 을이 아주 명백해졌어요. 여러 가지 정황 자체가. 예전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이 거의 대등하고 서로 합의하고 서로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이런 상태에서 돼 왔는데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갑과 을의 관계가 명백해 졌다니까요. 을은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위축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에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소극적인 경영수지 개선 이런 걸로 해서 그 공간을,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는 공간을 임대를 다시 제3자한테 준다고 하면서 그것을 강제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러한 일들이 실장님하고는 관계없이 실무진하고 시장님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얘기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지금 상임이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의중이 담겨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모든 결정들은.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이 내용은 이사장님 결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기안들은 누가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술진흥본부 책임 맞고 계시는 분들이 기안하시는 건가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것을 시장이 결재하신 거고요? 이사장님이?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6조 한번 봐보세요, 6조. 지금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상주단체 약정서가 다른 데 어떤 협정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재단에서 처음으로 그런 내용들을 기안해서 만든 겁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다른 데 감안해서 아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다른 상주단체 감안해서 한 겁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이길호위원

애초에 2001년도에 기존 약정서에는 없는 내용이 들어가서 의아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4호 한번 보세요. 6조 4호, “을은 갑의 상주단체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공공기관으로서 갑의 공익과 중립성을 위해 관내에서의 정치 또는 종교적 집회와 행사에 공연이나 프로그램의 일부로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이 항이 다른 약정서에도 있는 내용인가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다른 곳에도 아마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고…….

이길호위원

아마도예요, 확실히 있는 거예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실무부서에서 있다고 합니다.

이길호위원

있어요?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그 부분의 협약서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 예술진흥본부장에게 직접 확인을 해 보시겠어요?

이길호위원

뭐, 책임맡고 있는 분이 답변을 하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4호가…… 지금 본위원이 내용 아시겠어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조 4호에 들어있는 “공익과 중립성을 위해서 관내에서 정치 또는 종교적 집회와 행사의 공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이 조항은 원래 기존 조항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첨부하게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아까 실장님은 다른 어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아니, 먼저 상주단체 계약서 없었던 사항인데,

이길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상당한 이유나 이런 게 있었어요? 사례나 이유 같은 게,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저희가 공익성을 두고 있는 공연장으로서 공연장 자체도 정치행사나 이런 것들을 공연장에 있어서는 대여나 임대 같은 것들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많은 다른 공연단체들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쭉홀이나 수리 홀에서 어떤 정치집회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려고 하거든요.

이길호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 공공 저기에서 정치성 집회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는데 굳이 기존의 관례상 그건 해왔는데 굳이 이 항을 넣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구체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사례나 뭐 그런 관례는 있었어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다른 여러 상주단체 관련 계약서를 많이 참고해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길호위원

거기에도 이런 항목이 있던가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제가 검토한 것에는 있었습니다.

이길호위원

확실해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저는 이 계약서를 만드는데 저희 공연팀에서 여러 가지 조사과정을 통해서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두 단체를 공히 다 며칠 동안 이 계약서 자체를 공유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서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두 번이나 확인을 드렸는데 지금 갑과 을, 또 얘기해하는데 갑과 을이 명백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갑인 문화재단에서 을인 상주단체들에게 지시한 사항 자체가 을 쪽에 상주단체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계속 묵시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고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부담으로 느낀다는 게 문제에요. 그래서 상주단체들은 속된 말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우리는 입장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문제 하나 낼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낙훈 씨 있어요. 강부자 씨 있어요. 최불암, 이주일 씨도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면 답을 내가 가르쳐드릴게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배우 아닌가요?

이길호위원

네, 공통점은 연예인인데 대중 연예인이에요. 코미디언이든 영화배우 그런데 옛날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왜 했느냐, 당시의 시대상황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을 끌어들여서 이용을 했어요. 이용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치를 그만두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잠시 외도를 했었다는 얘기가 대부분의 사람들 얘기가 외도를 했었다는 표현을 해요. 내 길이 아닌 길을 갔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거나 정치적인 의사를 가지고 움직였던 게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술인들을 이용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또 하나 문제 낼게요. 정명훈 있죠? 나는 클래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다음에 조수미 씨 그다음에 국악 쪽에는 황병기 선생 있어요. 가야금 하시는 분. 그다음에 또 누가 있나, 안숙선 선생이라고 계세요. 제가 참 국악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이분들은 순수예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은 정치에 관여한다거나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없죠? 적어도 순수예술을 하는 분들은 내가 하고싶어 하는 예술을 하기 위해서 자기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그런 분들이에요. 정치에 기웃거리거나 정치를 이용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란 말이죠. 적어도 일반 대중예술 쪽에서는 그런 분들이 과정에 있어서 잠시 생각을 잘못하고 외도를 했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정치를 그만두고 외도를 했다는 표현, 이것은 내 길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자책 내지는 반성을 하는데, 또 이 순수한 예술하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정치에 관심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예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상주단체 프라임필이나 세종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예술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예술 현황이 그렇지만 되게 어려워요, 꾸려가기가. 단원들 먹여 살려야죠, 그리고 공연 잡아야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왜 갑자기 예전에 없던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가, 이 단체에서 뭔가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게 들어갔나, 하도 의아스러워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상주단체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했다거나 그에 준하는 활동을 했다거나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자가 보시기에.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저는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고요. 정치행사에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는.

이길호위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저는 이것은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이게 기존에 쭉 해왔던, 2001년도에 계약한 약정서에 의해서 서로 시와 상주단체가 계속 묵시적으로 합의해 가면서 쭉 여태까지 상주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술단체와 상주단체에서 이런 문구는 내가 듣도 보도 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도 의아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했었나, 안 했었나.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이란 세월을 상주단체에서…….

한우근위원장

저기 잠시만요.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분들이 정치적인 참여나 행위를 한 적이 있냐, 없냐? 그것 확인한 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리고 중앙에 대한 문제는 아까 여러 가지로 이길호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한우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괜히 부연해서 다른 답변 같은 것은 자제해 주세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우근위원장

개인적인 견해나 이런 것은 자제해 주세요.

이길호위원

상주단체가 그런 행위를 한 사례나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확인한 바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없죠?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예술단체와의 그런 약정서에서는 이걸 굳이 넣어야 되는 사항인가,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했던 거고요.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내용이 들어간 자체도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다시 받으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이길호위원

실장님이 나오실 때는 우선 상임이사에 준해서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업무파악이라든가 발언하시는 책임부분에 있어서 상임이사가 안 계시니까 재단 이사장이신 시장님에 준한 의중과 의지와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죄송합니다.

이길호위원

답변마다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문화재단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되는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변 자체가.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냥 있는 사실만 알려주고 답변하고 그런 자격으로 나오신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시 한 번 그건 각인을 시켜드립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이길호위원

8조 한번 보겠습니다, 8조. 8조 상호협조, “을이 사용하는 연습실은 다른 단체의 사용 및 갑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갑은 위 사항을 을에게 사용 전에 알리고 을은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 부속실은 여태 4월달에 문화재단하고 계약하기 전까지는 서로 합의해서 쭉 같이 꼭 필요한 공간으로서 사용돼오던 공간이에요. 이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갔단 말이죠. 본위원이 볼 때 이건 옳은 조항이라고 보지 않아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재단이 생기면서 아마 2001년도에 약정서하고 현재 있는 운영하는 것하고 좀 괴리감이 있어서 나름대로 다른 데 사례를 수집해서 수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단체하고 위원님께서 갑과 을 관계 말씀하시는데요. 기존에 있던 임대료 내는 면적하고 나머지 연습실하고는 다른 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연중 다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탁상행정인데 직접 가보셨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가봤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그 속해 있는 부속실이나, 아까 이것 도면 보셨어요? 도면 안 보셔도 거기 상황을 잘 아시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이길호위원

그럼 그 부분이 따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연습실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연습실 부분이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연습실은 악기 가져와서 다른 데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거기 연습실 가보면 연습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재나 도구들이 항상 비치되어 있는 것은 아세요? 모르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사실은 연습실에 도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데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다 다른 악기를 두게 되면 1년 연중 다른 사람은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실장님.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런 측면에서,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연습실은 그 상주단체의 전용 연습실이에요. 일반 누구나 사용하는 연습실이고 한 사람 사용하면 깨끗하게 치워주고 다른 사람이 사용이 와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용 공간이란 말이에요, 전용공간. 상주단체가 계약하면서 있으면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절대공간,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연이 있을 때는 아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예술회관 연습실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통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 수, 금을 연습하면 화, 목, 토는 제3자에게 그 연습실을 빌려줘서 임대료를 받겠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알아요. 뭔 말인지 아는데,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시는데 좀 오래 걸립니까? 급하게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좀 논의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았더라도 일단 정회를 하고 나서 논의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그런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 계속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

17시 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간에 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조금 있으면 아마 다시 질의를 진행할 겁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단의 과장님에 대한 질의에 앞서 어제 본위원이 세정과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소양이 부족하고 아직 부족한 점이 참 많아서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 개인적인 덕이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제가 세정과 질의를 통해서 “패 죽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계획된 발언은 아니고 욱하는 마음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적절치 못한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제 위원장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고 저도 어제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 발언을 통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공무원으로서 개인적인 명예에 손상을 주고 개인적으로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문화재단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문화재단은 그 나름대로 어떤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편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다른 시·군·구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서울시를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처음에는 우리 군포시와 똑같은 입장에 서서 문화재단이 처음으로 설립이 되면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틀을 잡기 전까지는 행정을 잘 아는 시 공무원들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어떤 지론이잖아요? 지금 군포시 입장은. 동의하시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지론인데 결과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의 입장을 들어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맞대요. 처음 한 6개월 소위 얘기해서 행정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맞대요. 그런데 1년이나 2년이 지나가고 나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하면 재단직원들은 재단직원들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행동을 하려고 할 것이고, 본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나름대로의 입장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많은 갈등이 야기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간다는 것인데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얼마나 됐죠? 출범한 지가?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3개월 좀 넘었습니다.

김동별위원

3개월 좀 됐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4개월 좀 넘었습니다.

김동별위원

4개월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외부에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여기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새로 인선된 직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간간히 들려요. 실무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이런 겁니다. 문화재단 전체 구성원들이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수련원에 일하는 스타일하고 좀 다르고 시설관리공단에 했던 여성회관, 문화센터가 해왔던 스타일이 다릅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통합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생기고 어떤 부분은 좋은 점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상임이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상담애로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요즘 갑과 을 관계인데 파견 나온 사람 갑 전체 절대 아닙니다, 민원해결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전자메일이나 상담이나 모든 걸 받아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팀워크는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다른 직원들은 잘 동의해 주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규정이나 기타 만들게 되면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이익 보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일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아직까지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요. 항상 의회에서의 입장은 문화재단이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을 손질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 있을 때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하여튼 이 문화재단이 제대로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많은 자문을 얻어서 큰 탈 없이 소신대로 원칙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상주단체는 현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아까 잠깐 갑과 을의 관계를 저기 하는데 이 계약서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을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계약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는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부당하거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 협의해서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주문드릴 걸 미리 말씀해 주셨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주단체 프라임 필이라든가 세종 같은 경우는 우리 군포시에서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워하고 키워주고 북돋워줘야 될 예술단체입니다. 실장님이 미리 잘 말씀해 주셨는데 차후에 계약을 새로 한다든가 할 때, 지금이라도 계약서 내용이 틀렸다면 합의를 하셔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공감하는 정도의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검토해 보셔서, 문화예술복지란 말이 있죠? 여기 정관에도 나오죠. 문화복지란 말을 하거든요. 경제적으로 복지를 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나 예술 같은 경우는 하나 가지고 10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분야거든요. 음악을 듣고 아픈 사람들 병도 치료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아픔이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희망이나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공감을 하시나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습니다. 이건 돈 몇 푼에 의해서 재단하고 그래야 될 게 아니라고 보고, 이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문화예술로 치유와 기쁨과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검토해 보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큰 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자질구레한 것 몇 가지 지적하려고 했는데 시원스럽게 답변을 하시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이길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이견행위원

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재단 홈페이지 완료 안 됐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언제쯤 완료되시나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7월 말경에 완료가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아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의사과 잠깐……. (자료 전달) 과장님, 문예회관에서 공연했던 사항이잖아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그것 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제가 처음 본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대관공연이라든가 이런 건 누가 담당하시나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예술진흥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술진흥본부장님도 보여주세요. 그 공연에 대해서 생각나시나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처음 봤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철쭉홀에서 했던 공연 아닌가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것 처음 보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예술진흥본부장께서 2월 말부터 출근하셨죠?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은 5월달에 있었던 공연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 못하세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이게 약간 가짜 전단지 같거든요. 5월 17일이라고 해놓고 제헌절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견행위원

아니, 그 공연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못 하세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못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이 공연 못 봤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뒤에 팀장님들은 저 공연에 대해서 확인 가능하신 분, 저 공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술진흥본부에서?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이런 공연한 적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공연한 적이 없어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

이견행위원

공연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우근위원장

확인이 안 됩니까?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까?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공연팀에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하거나 한 건 아니고,

이견행위원

대관공연이죠, 대관공연.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대관공연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알고 있는 한은,

이견행위원

공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대관을 허가해 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신가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대관 허가 신청은 어디서 합니까?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예술진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술진흥팀에서 하시죠?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이견행위원

예술진흥팀은 예술진흥본부 내에 있잖아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작년에 미리 받아놓은 공연도 있고 저희가 새로 신규로 받는 대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대관공연 허가는 예술진흥팀장 전결사항인가요? 혹시.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결재합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도 그 공연내용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공연을 허가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를 모르신다구요? 뒤에 계신 분은 예술진흥팀에 빨리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포스터도 대대적으로 붙이고 공연티켓도 나가고 한 사항인데 그 공연을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제가 1일 티켓현황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저희들이 대관공연은 티켓 확인을 할 수가 없고, 그건 외부 단체에서,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저 공연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확인을 못 하시잖아요. 공연을 했겠죠? 포스터도 뿌리고 시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티켓이 나갔고 포스터가 대대적으로 거리에 나붙었었고 하면 공연한 게 맞지 않나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관공연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대관공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이견행위원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그렇게 했는데 대관공연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신경 쓰실 데가 많으셔서 그 부분을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우리 시에서 했던 공연 맞아요. 본부장님 그것 보시고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헌절이라고 써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가짜 티켓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견행위원

가짜 티켓이 아니라 5월 17일, 18일 양일 공연인데 5월 17일을 그 친구들은 제헌절로 알았나 봐요. 본부장님!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이견행위원

제헌절이 며칠인지 아시죠?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이견행위원

5월 17일이 제헌절인 줄 알았나 봐요. 제헌절이 7월 17일이잖아요. 그렇죠?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이견행위원

착각을 한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포스터에다가 다시 붙였어요. 제가 그것은 사진을 찍어놨어요. 포스터에다 하얀 종이로 해서 다시 써 붙였어요. 뭐라고 써 붙였냐 하면 “공휴일” 이렇게 써 붙였습니다. 5월 17일은 무슨 날이죠? 석가탄신일이에요. 석가탄신일이 공휴일 맞습니다. “공휴일” 이렇게 쓸 게 아니죠. “제헌절”로 잘못 표기를 했던 거라면 “석가탄신일”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예요. 대관공연에 대해서 우리시 재단에서 공연과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핸들링을 합니까?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그동안 철쭉홀의 대관이 철저하게 공연예술 분야만 들어오지도 않고, 특별히 다른 행사들도 많이 있어서 재단이 생기면서부터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문화예술행사 위주로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 여기 보면 주체나 이런 게 없어서 누가 하는 건지 자체가, 공연하면 기획사 이름이 나오든지 공연단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주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 있고,

이견행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시에 문화예술회관 대관 관련해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대관 신청을 받을 때 그러한 사항들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공연계획서, 공연필증, 공연자등록증, 공연·전시 프로그램해서 포스터, 전단지, 팸플릿, 관람권 사본, 대관 신청 받을 때 다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고 이 공연이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해도 되겠구나 하면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렇죠?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사항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공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확인을 하기 어렵고, 그 공연을 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공연 관련 신청을 할 때 팸플릿이라든가 관람권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그 사본이 다 들어왔을 거예요. 원본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원본이 들어왔으면 그 원본을 그대로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떡하니 우리 시 벽보에는 “신데렐라” 해놓고 5월 17일 제헌절이 붙었던 것이고요. 그것 뒤늦게 제보가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해서 뒤늦게 거기다가 덧칠한 거죠. “공휴일” 이렇게. 아주 큰 문제 아닙니다. 이것 작은 문제예요. 작은 문제인데 모르겠어요. 재단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이 많으셔서 그런가 왜 그런 부분들을 원칙을 안 지키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그런 부분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계약서를 본부에서 그렇게 임의로 변경해서 계약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혹시 그 부분 계약서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까? 계약서 조문 변경과 관련해서.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이 상주단체 계약 관계에 대해서요?

이견행위원

네.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저희 운영위원회가 그동안에 꾸려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그 계약서 조문 변경은 문화예술진흥본부 임의 변경이네요. 그렇죠?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신 거죠?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한 사항이 어느 문화재단에서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몇 군데나 확인하셨어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해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아까 다른 문화재단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몇 군데를 확인했는지 답변을 못하시고 확인하고 답변을 주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동료 이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하신 거예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을 검토하면서 꼭 어느 단체 어디 것을 봤다, 어디 것을 벤치마킹 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여러 단체들의 상주 건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조문 변경 권한을 본부가 갖고 있나요? 그런 계약서 조문변경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논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까?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임의로 변경한 건 아니구요.

이견행위원

임의로 변경한 거죠. 그게 임의로 변경한 것 아니면 뭡니까? 어디에 그렇게 변경하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임의로 변경하라는 조항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재단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상주계약이나 임대계약이나 모든 것을 계약을 새로 다 체결해야 되가 때문에 저희들이,

이견행위원

그럼 재단이 생겼는데 재단운영조례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게 없으면 기존에 것을 따라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재단운영조례에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운영 세칙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변경을 하고자 원하시면 다른 문화재단의 상주단체 계약내용들 여러 가지를 첨부를 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심의의결이 된 상태에서 조문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여기 저희들이 한 100일 정도를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조사특위도 하고 했던 부분은 기왕지사 문화재단이 생기게 됐고 그러면 그 문화재단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좀 잘 갔으면 했던 여러 가지 노파심,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2년여 가까이를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조례 제정부터 정관 제정, 여러 가지 예산, 그렇게 계속 주문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문화재단이 지금의 모습으로 출범하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이건 아니지 않냐 싶어서 조사특위가 열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치하고 그걸 떠나서 각 본부별로 업무들이 쫙 있을 텐데 어떻게 업무파악이 다 되신 건가요? 본부장님들 업무파악 다 되셨나요? 예술진흥본부장님은 그러시고 청소년본부장님은 기존에 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 연장선상인가요? 그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신 건가요?

한우근위원장

마이크 잡고 답변하세요.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장

저희 예산 자체는 작년에 세워진 부분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3년도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계획된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문화교육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강석

서강석군포문화재단문화교육본부장

네,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파악을 진행하고 있구요. 꾸준하게 또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벽하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이견행위원

그런 거거든요. 저희 조사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위업하거나 부당하게 합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통해서 임용 취소를 요구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별개로 어쨌든 임용 취소는 이사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그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저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들이 벌써 사퇴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더 이상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것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술진흥본부장님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시죠?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사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7월 1일날 행정조사특위 보고서를 채택하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참담한 마음에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올렸어요. 아시죠?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이견행위원

페친이기 때문에 제 글을 보셨나 봐요. 거기 댓글을 다셨더라구요. “하하” 그것 어떤 뜻입니까? 저는 참담한 마음에, 정말 100일 동안 그렇게 하면서 참담한 마음에, 정말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마음에 그렇게 100일 동안 했던 그것에 대한 제 마음이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앞으로 갈 일이 더 많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지는 않겠다, 참담함 때문에 자괴감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지 않고 탈락자들이 저희한테 제보하면서 했던 “군포시가 청렴도시였기 때문에 그래도 믿으려고 했다라는 그 말 하나 믿고 제가 당당하게 나가겠다.”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답글이 “하하” 이것 무슨 뜻이에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SNS 상에서도 예의가 있는 거잖아요. 남은 참담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에 올렸는데 저는 그냥 조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걸.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 석식을 해야 될 시간인데,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남으셨습니까? 우리 송 위원님은?

송정열위원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계속 진행을,

송정열위원

그냥 하죠.

송정열위원장

계속 진행을 하죠. 하고 상황이 좀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면 다시 그때 판단해서 정회를 하든지, 이문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신다면서요.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근래에 문화예술회관에 에너지와 관련돼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해가지고 대여섯 번을 갔는데, 그리고 한번은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관련자 분들하고 한번 같이 했습니다.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문화예술회관에 전 층이 거의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필요 없이 불이 켜 있는 상태를 매번 봤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문화예술회관의 관장 출신 아니면 거기에서 일 했던 분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군포문화예술회관은 상당히 에너지 절약을 하는 게 아니고 낭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번에 걸쳐서, 한 번에 다 돌지는 못하고 몇 군데씩 나눠서 돌게 됐고 급기야 한 번은 관련자 분하고 같이, 우리 경영실장도 같이 계셨어요.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야, 이것 심각하다. 이게 만약에 내 건물 같았으면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불이 켜있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물론 회계과 했을 때 본청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를 본위원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어떤 직원이 먼저 나와서 화장실을 들어가고자 했을 때 그 먼저 켠 직원이 마지막에 퇴근하는 직원이 꺼야 소등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실, 연습실, 상주단체, 또한 예총을 비롯해서 군포시립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다 상주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현관 입구를 가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 그 동선까지도 모든 불이 다 켜 있더라, 그다음에 하다못해 연습실은 당초 계약에 의해서 그 시간만 활용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켜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상주단체가 있는 사무실, 또 예총이 있는 사무실, 시립합창단이 있는 사무실 역시도 가보면 사무국장 내지는 거기에서 행정을 보는 분 한두 명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에요. 가서 봐도. 다섯 번을 가서 봐도. 그런데 사무실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동선에 현관 입구부터 동선에 불이 다 켜 있습니다. 내 건물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의원이 다섯 번이나 몰래 가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고 급기야는 관련 직원하고 같이 가서 확인까지 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겁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개선을 하지 못하고 급기야 예술회관 관련자가 저한테 이 문제를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세 번이나 들어왔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장님.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이 되구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비롯해서 전체에 있는 관리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센서등이 필요한 데는 센서등으로 교체를 하고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마 문화예술회관 관련된 부속건물까지도 전체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왜냐 하면 한번 손을 볼 때 다 볼 상태가 돼야 되니까. 당초에 얼마 전에 우리 관련되는 분, 또한 실장님을 포함해서 같이 점검을 했을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얘기를 플러스하고 또한 전문가들이 갔을 때 어느 어느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을 구하고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다 모든 게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됩니다. 왜, 이왕 손보려면 전체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급한 부분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범을 보일 회관에서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다못해 어디에 뭐가 불이 켜 있는지 어디 사무실 위치가 어디 있는지 서로들 모르고 있어요. 들어가서 몇 개월씩 된 분들이 내 사무실만 신경을 쓰지 남의 사무실까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연계가 되지 않은 이러한 근무환경을 같이 하고 있더라,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먼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름 지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지금부터 점검중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빨리 빨리 해서 여름 전에 환경개선을 통해서 전적으로 다 뜯어고치고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부탁드리고, 조만간에 한번 다시 갔을 때 완전하게 잘 해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석식시간도 다 돼가고 빨리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월드컵에 최종예선을 통과했죠? 실장님.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월드컵 국가대표, 통과했잖아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통과하고 나서 참 우리는 잔칫집이 되어야 할 축구협회가 초상집으로 변했어요. 왠지 아시죠?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내분설이 있었어요. 국가대표 감독하고 해외파, 국내파 간에 화합하지 못해서 대표팀의 경기력이 엄청나게 저하를 가져왔다, 그리고 일부러 해외파 중에 일부가 경기를 보이콧하는, 그리고 서로 따로 움직이는 이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뭐 들어보셨어도 되고 못 들어보셨어도 상관없구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인가 확인이 됐죠. 저도 참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기성용 선수가 SNS를 통해서 국가대표 감독 및 국가대표팀 전체, 대한민국 축구를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SNS를 보냈어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나이 어린 선수가 아직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깔끔하게 인정을 했죠, 본인의 잘못을.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최강희 감독 및 축구협회, 그리고 축구팬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 그 해당선수에 대한 징계를 고민하고 있구요. 그 징계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소중한 자산인 기성용 선수는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페북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페북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 알고 계시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방금 얘기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실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진흥본부장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당사자이신?

송정열위원

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본부장님.

송정열위원

설명 안 하실 거예요? 그 “하하”의 의미가 어떤 건지. 이견행 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저도 봤어요. 이견행 위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저도 페친이라 이견행 위원의 글들은 제가 잘 보는데, 의회가 좀 파행을 겪거나 의회와 관련해서 많이 힘들 때, 정치적인 글들은 잘 안 올리는 위원님이신데 그때 한 마디씩 툭툭 던지시더라고요. 그때 7월 1일날 페북에 글을 올린 걸 보고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달린 댓글이 “하하” 느낌표. 설명 안 하실 건가요?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설명 안 하셔도 좋습니다. 7월 2일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말할 차례다. 4개월 동안 앵무새처럼 같은 소리를 외쳐온 자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마. 흐” 혹시 본부장님들 중에서 이런 내용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누구 페이스북의 내용입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오늘부터 내가 말할 차례다. 4개월 동안 앵무새처럼 같은 소리를 외쳐온 자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마. 흐” 7월 2일자입니다.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제가 올렸습니다.

송정열위원

무슨 내용이시죠?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글쎄,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적 공간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린 것을 이 자리에서 사무감사에 나와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기성용 선수의 페이스북이 대한민국의 축구판을 막 흔들어놨어요. 기성용 선수는 비공개 페북이었어요, 그것도. 본인이 공개한 페북도 아니구요. 비공개 페북이었습니다. 사적 공간요? 내용이 사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내용이 사적인 이야기라면, 내용에 담겨 있는 뜻이 사적인 내용이라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이 내용은 사적인 내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문화재단 직원채용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제가 모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면서. “언론과의 접촉은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왜, 위원님들이 괜히 언론과 차 한 잔 드시는 과정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게 기사화됐을 때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조금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자제해 주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언론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그냥 위원장한테 떠넘겨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언론의 창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름의 기자회견은 아마 두 번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우리가 이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같이 가서 기자회견을 했구요. 또 한 번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3일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3일간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죠. 그래서 마지막 날 가서 “참 안타깝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죠. 그 자리에 동료위원님도 다 참여를 하셨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보고 할 때 동료위원님들 다 모시고 가서 기자회견 했습니다. 제가 언론하고 접촉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제가 페북에 글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저도 페이스북 합니다, 카카오스토리도 하구요. 저도 페북 친구 남들만큼 있습니다. 제가 안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괜한 오해, 괜한 불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페북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사적인 공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SNS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 이런 부분들을 많은 다중의 대중들에게 전파하죠.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SNS가. 누가 SNS를 사적 공간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SNS는 공적 공간입니다.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리고 7월 2일자 예술진흥본부장님이 올리신 글에 댓글이 달렸죠. 그리고 예술진흥본부장님의 페이스북은 7월 2일뿐만이 아니었죠. 7월 1일자에 이견행 위원님 “하하” 그 전에도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

한우근위원장

답변을 하세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하루에 서너 차례씩 페북에 혼자 글을 올리기 때문에 어떤 글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중부일보에 기사를 올리셨죠. 기억나십니까?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

송정열위원

기억나십니까?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중보일보 기사를 제가 올렸다구요?

송정열위원

네. 아닙니까?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링크를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송정열위원

네.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기사 링크한 적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을 기억을 못 하신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구요. 링크하셨잖아요. 링크하셔서 댓글 달렸구요. 그 댓글의 내용이 참 참담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댓글을 달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의원은, 그 댓글의 정확한 표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감정은 군포시의회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인 것 같고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쓴 기자는 참 멍청한 것 같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런 느낌으로 읽었어요, 저는. 거기다 멍청이, 바보, 미숙하다 이런 표현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글을 읽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글을 올릴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다면 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사적 공간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구요. 7월 2일자 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과연 4개월 동안 앵무새처럼 떠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따로 시의원님들이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따로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 드렸죠?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자리를 만들어 드렸는데 두 번에 걸쳐서 만들어드린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장에 조사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오셔서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 본부장님 중에서 한 분만 오셨죠. 성기룡 본부장님 한 분만. 그리고 돌아가서의 이야기는 참 참담하게 들렸죠. 저는 제 딴에는 참 많이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들려온 이야기는 “조사받는 느낌이었다, 경찰서 조사관 앞에서 조사받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오셨어요. 저는 차도 드렸고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느끼셨다니까 저는 성기룡 본부장님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제 의지와 관계없게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구요. 그런데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기회를 드렸죠. 기회를 드렸는데 그 기회가 증인출석 요청에 대한 요구였어요. 그런데 안 오셨잖아요. 증인 아니라고. 그런데 무슨 기회를 또 드릴까요? 저희는 보고서 다 냈습니다. 이제 처분결과만 기다리면 돼요. 보고서 낸 날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견행 위원이 참담한 심정으로 올린 글에 “하하” 느낌표 빡 찍어서 올리셨구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늘부터 내가 말할 차례다. 4개월 동안 앵무새처럼 같은 소리를 외쳐온 자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마. 흐흐” 거기 또 댓글놀이가 시작됐죠.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에 답글을 또 다셨죠.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팔굽혀펴기로 준비운동을 하는 중입니다. 명랑한 공론의 장이 되도록 힘써보겠습니다.” 공론의 장 열렸습니다. 명랑하게 지금부터 할게요. 이야기해 주세요. 누가 앵무새고 누가 똑같은 소리를 반복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지 우리 예술진흥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옆에 계시는 본부장님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바깥에 가서 전국매일신문에다 어느 본부장님인지 모르겠는데 법적대응 하신다면서요? 법적대응 하세요, 제발. 그리고 법정대응 하실 거면 신문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구요. 저희들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언론하고 인터뷰할 줄 알구요. 저 SNS 쓸 줄 알구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줄 압니다. 제가 페북이나 카스나 이런 곳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단 한 마디도 안 넣었어요. 왜, 오해 불러일으키기 싫어서. 언론에 인터뷰 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안 가면, 저 혼자 개인적으로 안 했어요.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자님들이 물어보시면 저는 꼭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그래서 언론사의 불만이 상당히 높았죠. “도대체 저 위원장은 왜 언론과 한 마디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건방지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접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이 건방져서 설명을 안 한다, 제가 건방져서 설명 안 한 것 아닙니다. 할 줄 몰라서 안 한 것도 아니구요. 오해 불러일으키기 싫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하세요, 기회 드릴게요.

한우근위원장

예술진흥본부장님, 우리 송정열 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사적인 영역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자리라고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때 올린 심정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요. 충분히 우리 예술진흥본부장이 그 당시에 그런 글을 올린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소신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말씀을 하세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제 개인적인 사항이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개인적인 사항인데,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철저하게 개인적인 글이구요. 이견행 위원님 글 위에다 “하하” 단 것은 바로 위에 친구가 글을 달아서 반가워서 반갑다는 표시로 쓴 겁니다. 그 뒤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친구를 내가 오랜만에 만나서 여기 오니까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그냥 같이 웃어준 것 뿐이구요. 그 뒤에 글도 그런 뜻에서 친구랑 거기에서 얘기했는데 앞으로 그런 식의 글을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이 이게 위원님들한테 해당되는 글이라고 그걸, 그 글 댓글은 내용이나 이름이나 이런 것이 전혀 거론돼 있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 증명을 하듯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이견행 위원님이 이렇게 첨단을 달리세요.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몰래 몰래 확인을 하는데 우리 이견행 위원님은 태블릿PC라고 그러나요? 바로 됩니다. 바로 나와요. 7월 1일자, 7월 2일자, 그다음에 며칠자인지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중부일보 링크한 것, 그것은 페북에서 없어진 것 같아요. 혹시 삭제하셨나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삭제 안 하셨나요? 지금 저희가 못 찾고 있는데 이게 의회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부일보 링크는 그렇다 치구요. 7월 2일자 “오늘부터 내가 말할 차례다. 4개월 동안 앵무새처럼 같은 소리를 외쳐온 자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마” 이 내용이 의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여기에서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위원장님, 저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금방 끝낼 자신이 없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식사도 하셔야 되구요.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요새 맨날 힘든 표정으로 다니시는데 우리 실장님 식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상황에서 계속 질의를 하면 제가 무슨 발언을 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한우근위원장

우리 예술진흥본부장께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정열 위원이 질의한 페북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이 군포시의회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딱 답변하세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관련 없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관련 없습니까?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그건 의회와 관계가 없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질의를 하실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러면 일단 정회하고?

송정열위원

식사하시고 하시자구요.

한우근위원장

정회하고?

송정열위원

네, 깔끔하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른 시간에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서두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본부장님들,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거든요. 기성용. 기성용을 제가 괜히 이야기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스스로 내가 당시 상황 속에서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적절치 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성용 선수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좀 미스 한 것 같다고 사과하겠다. “아닙니다”로 가시면 “깁니다”로 찾아내야죠, 지금부터는. 저는 “깁니다”라고 느껴지는데, 여기는 감사장인데, 예결위도 아니에요.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감사장. 감사장은 제가 추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증인을 비롯한 나머지 본부장님들께서는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으신 거고. 이걸 보고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멈추면 제가 잘못된 거죠. 저는 멈출 수가 없죠.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오후 8시까지면 되겠습니까? 8시 30분까지 할까요? 오후 8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감사중지

20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 시간에 이어서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네, 송정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구요. 본위원이 전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예술진흥본부장님하고 계속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진흥본부장님 전 시간에 본위원이 페이스북과 관련해서 7월 1일자, 7월 2일자 두 건에 대한 페이스북의 내용을 얘기하셨어요. 그게 사적 공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적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7월 1일자에 대해서 이견행 위원님이 쓰신 글에 댓글을 달았던 건 이견행 위원님한테 달았던 것이 아니라 밑에 다시 있는 친구한테 댓글을 달았던 것이라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을게요. 그럼 저는 7월 2일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과 관련해서 본부장님은 의회를 대상으로 했던 내용이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의회를 대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부장님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의회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입니까?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하셨듯이 페이스북에 사적으로 올린 글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일단 사과드립니다. 의회 의원들을 위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짧게 넋두리하는 습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 그냥 넋두리하듯이 쉽게 올렸는데 의원님에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명확할 건 명확하고, 넘어갈 건 서로 넘어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은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쓴 글이다라고 저희들이 인식하면 되겠죠?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주로 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제 페이스북에다가 제 넋두리를 넣은 적도 있어요. 제가 한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6월달에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는 친구를 만나고 돌아와서 그날 참 친구가 그리워질 것 같다는 생각에서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 하면 “핸드폰에서 하나의 이름을 지운다.” 이민 가는 친구니까 그 친구 핸드폰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웠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우연히 만난 지인의 이름을 또 핸드폰에 저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게 핸드폰에 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면서 슬퍼하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면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간직하려고 한다.” 이렇게 했더니 미워하는 사람 누구를 지웠다고 오해를 해서 제가 참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카스에다 올렸는데 혹시 내 번호 지운 것 아니냐는 문의전화도 오고, 또 어떤 분은 일부러 전화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여보세요” 했더니 “내 번호 지운거야?” 그러더라구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너 카스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다시 카스에다 올렸습니다. 상황을 다 설명했어요. 내가 왜 이런 글을 쓰게 됐고 그리고 나는 함부로 사람과의 인연을 끊지 않는다라는 걸로 카스에다 다시 글을 올렸어요, 해명의 글을.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마지막을 정리했는데 어쨌든 그 글을 위원님들이 보고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시던 제가 오해를 하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인정할 건 서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 3월달부터 7월 1일날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하는 기간 동안 저는 본부장님도 편안하지는 않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적으로. 분명히 부담스럽고 불편하셨을 것이다, 그런 부담스럽고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글 쓴 것에 대해서 저는 특위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렇게 할 말이 있으면 나오라 했을 때 나오시든지, 나오라고 했을 때 안 나오셨으면 개인적으로 제방을 찾아와서 항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있는 날 와서 설명을 하시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일체의 아무런 행위도 안 하고 위원님들은 앵무새가 돼 버렸고, 이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부장님 발언을 하시겠다는 식으로 글이 나와 있으면 누가 봐도 이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리를 하시자구요, 정리를.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어쨌든 시기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글이라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저 개인적인 사적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 못할,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 쓴 글이 맞구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같은 시기에 그런 글을 올린 것 같아서 어쨌든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앞으로 그런 SNS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 공인으로서 넋두리 같은 것들은 앞으로 싣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참 물어보기도 미안한데 저희가 앵무새는 아닌 겁니까? 물어보기도 참 저는 민망해요. 우리가 앵무새예요? 앵무새가 아닌 거예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관련 글이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송정열위원

“관련 글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해는 할 수 있어요. 오해는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번호를 지우고 쓰고 하는, 나의 사람 인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아이러니컬한, 정말 좋아했던 친구를 외국으로 떠나보내고 또 새로운 인연을 저장하고 하면서 참 아이러니컬했다는 걸 글로 썼더니 그걸 오해해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확인하는 전화를 하고 카카오스토리에다가 물어보고 이런 걸 보면서 글이라는 게 참 보기에 따라서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험을 해봤던 저로서 본부장님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이 작성된 건 유감스러운데 절대 그 글은 “의회와 관련된 글이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그걸 저한테 믿어달라는 말씀이시구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네.

송정열위원

아니라고 얘기하면 믿어드려야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어드릴게요. 본부장님. “분명히 의회를 대상으로 앵무새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 있어서 얘기하신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하신 것에 대해서 믿어드릴게요, 본부장님. 믿어드리는데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공인으로서, 이제는 사인이 아니시잖아요. 공인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지금 조사특위와 관련해서 본부장님뿐만이 아니라, 모 언론사에서 조사특위가 결과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B본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인용된 말이 있습니다. “처분결과에 따라서 나는 법적대응을 하겠다.” 그걸 B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모 언론사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세 분 계시는데 세 분 중에서 혹시 B본부장님 계세요?
강석

서강석군포문화재단문화교육본부장

네, 제가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저는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석

서강석군포문화재단문화교육본부장

정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조사보고서가 발표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당시 모 언론사 기자가 소위 멘트를 따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내용의 답변내용은 “저는 문화교육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원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을 앞부분에 하고, 사실은 그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당황스럽고 불편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워딩을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문제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부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세 분 본부장님이 조사특위 결과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깔끔하게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마디씩 하시고 서로 언론이나 이런 것에다 공중전 하지 마시고, 이건 공중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가 공중전을 피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충분히 세 분 본부장님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임용되신 분들한테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요. 충분한 해명의 기회도 줬고 소명의 기회도 줬고, 그런데 그 해명과 소명의 기회를 스스로 다 거부하신 거예요. 스스로 다 거부하셨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소명할 기회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스스로 거부하셨던 것이고 그 거부의 결과가 행정감사조사특별위원회 단독보고서로 채택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는 한마디씩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서강석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위원장한테,

송정열위원

양해를 구한다고 해놓고 제가 또 이렇게 해버렸네요.

한우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송정열위원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문화재단이 참 어렵게 어렵게 탄생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나름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문화재단에 공문이 갔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조사보고를 채택했는지 이제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나름대로 의회는 의회대로의 입장,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의 입장, 또 문화재단 직원은 직원대로의 입장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이건 특별히 공적인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경청하는 그런 자리인 만큼 이런 자리에서 앞에 계신 기획실장님은 그렇더라도 각 본부장님들이 이런 얘기 정도는 내가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한번 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죠. 예술진흥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마이크 드리세요.
찬응

박찬응군포문화재단예술진흥본부장

하여튼 채용 관련되어서 조사특위 결과에 대한 재단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구요. 저는 채용 당한 사람입니다. 채용시험을 본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개인적인 발언을 할 위치에 있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다음에 청소년활동본부장님.
기용

성기용군포문화재단청소년활동본부장

일단 조사특위 결과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당황스럽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어쨌든 과정 속에서 서류상에 약간 미비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 가지 제가 지역에서 오랜 동안 활동하면서 나름대로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해왔다는 속에서 뭐랄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고 그런 결과보고서들이 많이 언론이든 여러 가지 정보 공개가 됨으로 해서 본의 아니게 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평가를 그런 식으로 된다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중간에 특위장에 소명자료를 가지고 가서 나름대로는 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부분들을 얘기 못한 대목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처가 오랜 동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우근위원장

문화교육본부장님!
강석

서강석군포문화재단문화교육본부장

사실 지난 3개월여 동안 굉장히 힘겨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단은 행정사무조사보고서도 채택됐고 여기에 따른 행정적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걸로 판단되고,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문화재단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소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조사보고서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직원 전체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지역의 문화 향유권을 위해서 진짜 다 같이 한번 격려하고 함께 나가는 데 함께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한 바람이고, 아울러 29만 시민들한테도 훨씬 더 좋은 문화 향유권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정열위원

한 마디씩 다 하셨으니까 뒤에 팀장님들도, 팀장님이 임용되신 분들 중에서 한 분 오신 건가요? 한 분 오신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고, 죄송합니다. 뒤에 팀장님들은 얼굴하고 성함하고 매치가 전혀 안 되어서, 한 분은 제가 얼굴도 알고 성함도 아는데 저분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이니까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감사장에서 왜 한 마디씩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 저는 되게 많이 아쉬웠어요, 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박찬응 본부장이나 성기용 본부장이나 서강석 본부장이나 개인적으로 저는 잘 아는 분들이구요. 박찬응 본부장이나 서강석 본부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형이라고 부르는 분들이고, 제가 이런 사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 되게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성기용 본부장님 상처받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번에 상처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증인 채택을 전원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지하게 상처받았어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할일 없어서 위원장 석에 계속 앉아가지고 “불러오세요, 불러오세요.” 했던 것 아니거든요. 그러기 전에 특위조사장이 꾸려지고 나서, 제가 아까 성기용 본부장님한테 사과 아닌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제 말투나 눈빛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날카롭고 하다보니까 성기용 본부장님은 조사 받는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당시에 최선의 표정관리를 했던 거거든요. 표정관리를 하고 우리 성기용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10년 이상 청소년 활동을 계속하신 것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서류를 안 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류를 냈는지, 안 냈는지가 성기용 본부장님을 임용하는 데 있어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를 결정하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류면접관이 성기용 본부장님을 모르는 분이었다면 성기용 본부장님은 당연히 탈락이에요. 그런데 아니까 안타까운 거죠. 아니까 안타까운 것이고 그 안타까움은 우리의 결과로 표출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는 행정의 결과로 표출하는 거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는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서강석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관장으로서 활동하셨던 경력들도 있고, 우리 박찬응 예술진흥본부장 같은 경우는 30년 전부터 제가 형님이라고 불렀던 분이에요. 안양에서 지역 문화예술활동을 되게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행정의 절차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처 못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이 안타깝고 그런 걸 거부했던 직원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 성기용 본부장님이 느끼는 감정보다 저는 더 커요. 제가 갖고 있는 감정이.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는 노력들을 서로 안 했다는 거죠. 저도 많이 부족했고 또 직원들 또한 마찬가지구요. 저는 이번이 참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 일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입장과 상황과 처지들 속에서 상대편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해야 할 것인가를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계기들이 조금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술진흥본부장님과 관련한 SNS의 문제는 예술진흥본부장님이 오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은 오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차후에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인으로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지역 언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서강석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적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쉽고 속상하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구요. 그 건과 관련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이제 출범한 지 불과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감사를 받을 것도 없어요. 감사를 받을 것도 없고 저희가 감사를 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저희는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조직도 및 사무분장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걸 받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력과 경력의 소유자들이 적재적소에 문화재단 업무분장의 내용들 속에서 배치가 됐느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 사실 무대, 조명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되는 직의 팀장님이, 이건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혀 활동해 보신 적이 없는 공연만 하셨던 분이라면 조명이나 과연 무대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업무분장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죠. 시설운영팀이 예술지원팀으로 바뀌었네요. 이것도 명칭의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의 내용 자체는 시설운영팀의 업무가 예술지원팀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된 건데 과연 이런 분야의 팀장님이 과연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업무분장의 내용을 봤을 때 그 자리에 배치되신 분의 기본적인 경력이나 예전에 그분들이 가졌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 업무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개월 정도 해보니까 어떠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현재 상태는 조직이 전체적으로 안정화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난번 시설운영팀이 예술지원팀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업무가 시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본부의 회계 처리하고 총무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합니다만 업무가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관리, 청원경찰들 관리하는 그런 것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어느 정도 운영해 보고,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운영해 보고 각 본부장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업무분장을 재 분장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민문화팀 같은 경우는 4급이 두 분이나 계세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제가 3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오기 전에 저희가 2월 28일자 인사발령이 나온 상태에서 4급, 판단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겠고 현재 상태에서는 자리를 옮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옮길 처지가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해 보고 팀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그건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지 불과 삼사 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어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이 다 안 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려스러운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여기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려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나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쳐진다면 다행이고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임이사님도 안 계시고 경영기획실장님이 사실적으로 주도해서 운영하실 수밖에 없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어려움을 잘 풀어 가셔야 조직이 안정화되고 조직이 안정화돼야,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문화재단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감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것이고 가하다고 생각하면 처분에 따르시면 되는 것이고,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거든요. 그 전까지 조직이 동요되지 않도록, 그리고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경영기획실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의 대다수 직원들이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다수의 직원들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다수 직원들이 정말 군포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 시민의 문화예술의 향유권, 이런 부분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아까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김동별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구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 본부장님께서 조사특위의 내용을 보시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상처였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 저도 충격이거든요. 저도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와서. 그러면 어디가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포시의회가 지금 이 세 본부장님 외에 또 기타 이번에 새로 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어떤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의회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까 박찬응 본부장님 말씀은 나는 선택되어진 사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건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상처 주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충격을 주고자 하는 그런 특위는 절대 아니었어요. 특별위원회 감사를 한 것은 여러분들을 감사한 게 아니에요. 시 집행부를 감사하다가 보니 여러분들이 그 안에 걸려있는 거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시 집행부를 감사하다 보니 그러한 문제점들이 나온 거지. 내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공적인 문제잖아요. 공적인 것은 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사적인 감정에서 하기에는 사안들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또 다시 더 아픈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의회가 그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다고 하니 여러분들보다도 더 아픈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감사를 한 건데 감사의 초점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시 집행부지,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행정사무조사입니다, 조사. 감사가 아니고.

김동별위원

네, 행정조사.

한우근위원장

속기사는 그것 좀 정리해 주세요.

김동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은 응당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또 합당한 절차를 밟아서 들어왔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졌으니 본인 스스로에게 충격이고 맞다고 표현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조사를 해보니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특위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 재단이사회에 이것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조사해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검토해봐라. 또 문제가 있으면 의회의 입장대로 임명을 취소해라.”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서운하다, 개인적으로 그런 감정들은 사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로 이것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문화재단 설립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겠습니다만 엄청난 문제들을 안고 참 고개 넘어 넘어 넘어서 재단이 설립됐거든요. 설립되어지면서 우리가 많은 예견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주문을 했었고 염려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군포시의회에서 군포시 시 집행부가 만들고자 하는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하나의 모델을 분명히 제시했었거든요.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시민들에게 많은 우려를 주고 또 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졌고 그 종합적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특위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어떤 개인적으로 섭섭하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봐서는 성인으로서 절적한 판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합리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좋은 거고.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 분 다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예술진흥본부장 박찬응 본부장님 잠깐 마이크 좀 잡아보실랍니까? 우리 박찬응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특위에서 준 내용 알고 계시죠?
한 번 봤지만 내용은 다 기억하고 있죠? 어떤 문제점이 나에게 지적된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로 해서 보고서를 채택해서 재단에 넘겼습니다. 넘겼고 아까 세 분께서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개인적인 표현도 했고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없다고도 표현했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질의답변이 조금 더 들어가면 그러면 예전에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했던 부분하고 또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서로 얘기되는 부분하고 질의답변 되는 부분에서 좀 상충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서 개별적인 의견을 우리 의회에서 물어보고 의회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양해를 해 주시면.

김동별위원

네, 저도 들어보니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제 말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 역시 늘 보던 분들이에요. 세 분 다 늘 보던 분들이고 저도 참 가슴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 집행부가 저는 사실 밉습니다, 솔직하게. 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야밤에 이런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 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또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본부장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원들 많이 힘들고 고달픈 것 알죠. 의회는 그럼 편하겠습니까? 의회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너무 서글픈 일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도/없는 건데 이런 사항을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마음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 점에 대해서 서로가 깊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다 잘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대의적 원칙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쪼록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여튼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 그 순간까지는 문화재단의 직원으로서 흐트러짐 없이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경영기획실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한우근위원장

지금 상임이사분이 안 계시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리고 이사장 밑에 네 분의 본부장들이 계신 거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적에 지금 네 분 본부장들이 수시로 회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매주 월요일날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매주 월요일날?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또 목요일날은 주무팀장들 해서 일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일주일에 두 번씩?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한우근위원장

우리 본부장단들은 월요일날 하고 그다음에 팀장들은,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주무팀장은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하고는 얼마나 주기적으로,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이사장님하고는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우근위원장

아직 조직체계가 다 갖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한우근위원장

그런 만큼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본부장님들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 문화재단이 정말로 목적한 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알 권리를 충족하고 질 있는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군포문화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군포문화재단 경영기획실장, 예술진흥본부장, 청소년활동본부장, 문화교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