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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덕균 의원 발언

10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13

김덕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광위원장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른 피로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개최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하여 위원장에 안익순 위원이 간사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안익순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본 특위 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사직서를 접수하여 부득이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사임동의의건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사임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익순 위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본 위원회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처리코자 합니다. 그럼 안익순 위원께서 제출한 사직서와 같이 본 예결특위의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덕현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김제광위원장대리

네, 이덕현 위원님.

이덕현위원

추경을 다루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전에 선출되신 안익순 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장직을 계속 수락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예결특위가 보다 더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노련하신 전직 의장님 출신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를 하는 것이 더욱더 모양새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의장님이셨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가지시고 사임하는 것 같은데 그 깊은 마음을 저희가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사직서를 제출하셨다고 해서 저희가 수리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 더 권유를 하는 것이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장대리

이덕현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덕현 위원께서 부결안을 제출하셨는데 가결안과 부결안에 대해서 투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익순

안익순위원장

신상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제광위원장대리

안익순 위원장님 신상발언 해주십시오.
익순

안익순위원장

안익순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을 사직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우리 의회 발전과 예결특위가 건전하게 또 내실있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돼서 예결특위를 끌고 가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사직을 한 거니까 저의 이러한 충정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받아들여서 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제광위원장대리

안익순 위원장님께서 개인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일단 본건 가결안과 부결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 안건사안으로 봤을 때 투표를 하고 가는 것이 옳은 것으로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판명되어 일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장님께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거 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에 의해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사임동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위를 원만히 운영하실 위원장으로 생각되시는 적임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이번 10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위원님들끼리 협의했던 부분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선출을 하는데 건설교통위원회의 이덕현 위원님이 위원장의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김제광위원장대리

김관수 위원님께서 이덕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적임자 없으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예결위원장을 위원회별로 로테이션하면서 맡기로 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가요?

김제광위원장대리

일단은 우리 내부적으로 정한 것뿐이지 회의규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회의규칙에는 적용이 안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이지만 규정은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규정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3개 상임위원회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본예산은 항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맡게 끔 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럴 예정이고. 그래서 뭔가 변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기회에.

김제광위원장대리

작년에도 본예산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맡는다는 원칙은 없었고
선재

한선재위원

돌아가다 보니까

김제광위원장대리

저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속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지만 본예산만큼은 그때 상황에 따라 다시 정하기로 했고 추경 같은 경우는 계속 돌아가면서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작년에 본예산 다룰 적에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병화 위원이 본 예결특위의 위원장을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랬나요?
상용

남상용위원

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로테이션을 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얘기가 빈번히 나왔었는데 그래도 연륜으로 다선 위원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김덕균 위원이 예결위 위원장을 맡으시려고 했는데,

박종국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를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지어 놓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제광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으로 김관수 위원님이 이덕현 위원님을 적임자로 호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호천자 계시면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김덕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제광위원장대리

김덕균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추천인 안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이덕현위원

김관수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신 것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원활한 회의를 이끌기 위해서 제가 추천선상에서 사양을 하고 김덕균 위원님이 단일추천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장대리

이덕현 위원님의 개인사정을 얘기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네.

김제광위원장대리

김관수 위원님이 문제없다 하시므로 김덕균 위원님 한 분으로 압축됐습니다. 다른 호천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신 김덕균 위원님을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김덕균 위원님이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덕균 위원님께 회의진행을 넘기고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에 대한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기록 잠깐 중단해 주세요.

10시52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들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위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서와 같이 지난 1차 특위에서 결정되었으며 2003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5일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네.」하는 이 있음

10시54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예비심사를 심도 있게 심사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심사진행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수시로 의견을 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26일자로 반영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세출예산의 조정과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를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의 대외사업비 확보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사업을 중간분석해서 재편성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여 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제출 후에 국·도비와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고 추가 세출수요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렸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간략히 축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제2회 추경의 재정규모 그리고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과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재정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총 7736억원으로 기정예산 6778억원 보다 95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의 세수증대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758억원이 증가한 55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16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128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이월금의 감소로 10억원이 줄어든 반면에 하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과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38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외의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건설사업회계의 신설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72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4쪽부터 19쪽까지는 회계별 세입내역과 2회 추경 분야별 주요내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은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변경에 따라서 제출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수 시민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공원에 조깅트랙을 설치할 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상동지구의 관광도시화를 위해 온천개발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경륜수입금의 의미있는 투자를 위해서 누락된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고 우리 시가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에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된 주택 피해복구비와 선진세정 해외 벤치마킹여비로 각각 400만원과 1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3개 사업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해외견학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을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능한 세수를 적극적으로 계상해서 지역SOC 확충사업 등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확충 등 소외계층의 숙원사업 해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외부재원 확보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연도 중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총 90여 억원의 국·도비 등이 지원돼서 지역경제 기반구축 등에 요긴하게 투자되고 있으며 재정건전화 또한 차질없이 이행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면한 사업과 시민편익 부분의 세출수요는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해결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형편으로 인해서 투자시기를 늦춘 사업도 일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깊으신 이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심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요긴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경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심사시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덕균

김덕균위원장

잠깐만요. 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심의에 있어서 출석요구가 있어서 요구합니다. 의회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예산안 설명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정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서 273쪽과 274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설명에 예산안이 잘못 책정되어 있어서 오정구청장과 시민봉사과장의 출석을 요구해서 설명을 듣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결산특위에서 의회 앞에 사과를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오정구청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좋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구, 사업소 그쪽 다룰 적에 틀림없이 출석을 하도록 해서 해명을 받든지 사과를 받든지 하는 방법을 꼭 찾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 이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7736억 1656만원은 기정예산액보다 957억 765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분류하면 일반회계 758억 1680만 2000원, 특별회계 199억 5977만원이 증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총 삭감액은 40억 7376만 8000원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6억 8552만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7억 985만 4000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6억 7839만 4000원이 삭감되어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3동 주민자치센터 1억 5000만원, 노동복지회관 정밀안전진단 2000만원, 복지관 위탁운영비 3768만원,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7784만원, 자유시장 공동작업장설치비 24억원이 삭감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크리스탈박물관 소장품 부담금 1억 6000만원, 수석박물관 설치공사 4억 6000만원 중 1억 6000만원을, 녹지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외여비 3600만원, 산책로 장미터널 설치공사비 1억 7095만원, 보행자도로 보안등설치공사 860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부천도시경관 계획수립용역비 외 3건의 용역비 3억 4000만원, 중동대로 잔여구간 외 1개소 에코팔트 포장공사 중 소사구 조공아파트 앞 공사비 4680만원, 역곡2동 27-18번지 연계도로 개설공사비 2억 915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를 살펴보면 상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는 아직 설계 및 공사가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분을 예산에 편성함은 옳지 않다는 의견으로, 노동복지회관의 안전진단은 내부적인 리모델링으로 안전진단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복지회관 위탁운영비는 당초 위탁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시행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는 기이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견으로, 자유시장 공동 작업장 설치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시민에 대한 고베 루미나리에 해외 벤치마킹은 현재 진행 중인 루미나리에 성과여부를 검토한 후 시행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크리스탈박물관 소장품 구입은 현재 기증된 물품을 진열한 후에 구입여부를 검토하고 수석박물관 설치공사는 다른 박물관 시설에 준해서 설치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부천도시경관계획 수립 외 4건에 대한 용역비는 지난 8월 제정된 부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예산을 편성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소사구 조공아파트 앞 에코팔트 포장공사는 공사 후 위치적으로 소음저감 효과가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이 동시에 안건 상정된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비, 부천시 장애인자활자립장 건립비, 부천시 점자도서관 건립비, 역곡동 27-18번지 부지매입비 등 4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한 회기에 동시에 상정된 예산으로써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요하며 단, 역곡동 27-18번지의 부지매입은 2002년 9월 7일 청원 소개되어 부천시장에게 이첩 조치한 바 있으며 당시 청원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와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 확인한바 14가구는 도로여건상 차량이 진입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삿짐 운반, 소방차량 등 어떠한 차량도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하루속히 도로 통행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천시공유재산관리지침에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상정 시기는 이러한 긴급한 사유로 당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한 경우에는 관리계획 의결안과 예산안을 함께 상정한 다음 관리계획 의결안을 먼저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2003년도 당초예산시 삭감되어 재요구된 예산은 없는지, 내년도 총선을 대비한 전시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절차를 무시하고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재정·행정복지·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 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과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의견을 확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심사진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게 하는 것 괜찮습니까? 그럼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기획재정위원회 대표위원님께서 소관 예비심사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님께서 소관 예비심사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안익순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가 심도있게 진행된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도중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첫번째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규석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6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무국예산을 이번에 많이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렇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김제광위원

62쪽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정예산액에 1억 3500만원이 잡혀 있다가 이번에 1억 26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의정자문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자문위원을 여섯 분을 선임하기로 하고,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이 60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위촉관계가 늦어져서 운영이 미비했고 하반기에는 의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의정자문위원이 전혀 활동을 현재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불용, 마지막 추경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이걸 감액시켜서 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감액요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용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예산을 세우게 된 거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외빈초청여비는 1970만원을 세웠다가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고 뒤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의정자문위원 수당이 일반보상금에서는 93%를 불용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무국에서는 뭘 했죠? 사업 자체를 전혀 안했다는 소린데, 아까 사무국장님이 후반기에 의회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문제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문제하고 별개로 보거든요. 별개로 봐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상반기에도 하지 않았고 하반기에도 그 문제로 인해서 안했는데 안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외빈초청여비는 부기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적합하지 않고 의원공통경비에서 집행하는 게 맞다는 지침을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돼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럼 외빈초청여비는 이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작년 본예산에 세운 거네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왜 세우셨나요? 그때는 모르셨나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전부터 세워와서 세우는 걸로 알고 세웠는데 저희가 다시 자치부에 확인해 본 결과 이건 의원공통경비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외빈초청여비 항목은 집행부 외빈초청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의회에는 외빈초청여비 항목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도록 저희가 자치부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제광위원

설명만 들으신 거예요? 근거를 받으신 게 있나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근거는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전화상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제광위원

전화상으로 해서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불용처리 아니하는 걸 결정하게 되나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전화상으로 온 것도 일단 공식적인 효과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전화상으로 녹음해 놓은 게 있나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녹음은 안했더라도 담당자 본인이 듣고 확인한 사항은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사용이 안 됐고 올해도 사용이 안 된 상태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렇게

김제광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예산만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았었나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작년엔 외빈초청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외빈초청이 없었고요.

김제광위원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올해 외빈초청계획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초청여비는 옛날부터 계획해서 하는 것보다는 초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김제광위원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거지 계획이 없는 예산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김제광위원

아니 의회가 시 집행부의 예산을 다룰 때는 근거라든가 모든 걸 위주로 해서 다루는데 사무국 몇 푼 되지도 않는 예산조차도 근거없이 세워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시 집행부 예산을 따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뒤에 일반보상금을 보면, 의정자문위원들을 잘 활용하겠다라고 했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김제광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 전혀 활용을 안했다는 소리잖아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활용을 전혀 안한 거는 아니죠.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실에서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했는데, 활용한 실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위촉을 하려다 위촉이 좀 늦어졌고

김제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은, 전문위원실이건 운영위원회실이건 간에 사무국장 책임이죠. 그렇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김제광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사무국장님은 전문위원실에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건가요? 전문위원실 책임인가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촉이 늦어져서, 활용은 했고 하반기에는 의회에 분란이 있어서 자문위원을 제대로 활용 못했다는 얘깁니다.

김제광위원

의회 분란하고 자문위원들 역할하고는 별개잖아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자문위원 역할은 전문위원실에서 요구가 올라오고 의원님들의 요청이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제광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 요청이 없으면 안하는 겁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전문위원실 요구가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요구 안해 주신 상황에서

김제광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을 때는 이런 식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게 해야 되는 게 사무국장님 책임이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전문위원을 촉구해서 자문위원을 촉구해서 연구실적을 받아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제광위원

당연하죠, 그거야. 사무국장 책임인데.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그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니까 자문위원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저희가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연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제광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연구과제가 없었다는 거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연구하지 않은, 요구를 안하신 거죠.

김제광위원

의원들이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이런 과제를 연구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실지로 운영위원회에서도 요구해서 저희가 자문위원한테 줘서 연구를 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럼 한 번이라도 의원들한테 요구를 공식적으로 해본 적 있나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아니 의원님들이 해야죠.

김제광위원

아니요. 예산을 세울 때는 이만큼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님이 예산을 올렸잖아요. 예산 의원들이 올렸나요? 이것 언제 올렸어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올린 거죠.

김제광위원

보좌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연구수당으로 쓰기 위해서 올린 거죠.

김제광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예산은 이만큼 쓰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

김제광위원

사무국장님이 예산을 기획하고 플랜을 세웠을 때는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할 말 없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할 말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
덕균

김덕균위원장

무슨 뜻이냐고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답변 다 끝났기 때문에 할 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의원보다 더 떠드네, 가만히 보니까.

김제광위원

아니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다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계상을 잘못해서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처음에 설명드렸잖습니까.

김제광위원

삭감했는데 삭감한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이 월급받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산을 계획하고 세워가지고 집행함에 있어서 그 예산이 정확하게, 투명성있게 실질적으로 쓰여지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하신 일이 뭐 있느냐고요? 여기에. 시의회에서 답변한 태도가 맞습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

김제광위원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사무국장 역할이 시의원을 보좌하는 데 기본적인 책무가 있는 거죠? 사무국장이 시의원한테 무시하는 태도로 답변 못하겠다고 하는데 국장한테 누가 설명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맞습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설명을 다 드렸잖습니까.

김제광위원

무슨 설명을 다 해요?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 다시 자꾸 물어보니까 무슨 설명을

김제광위원

답변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럼 예산을 93%나 불용처리하는 담당 국장이 제대로 일을 행한 겁니까? 지금 근거가 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하여튼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제광위원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고 부천시민의 혈세로 국장님이 월급을 받고 있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
익순

안익순위원

거기에 제가 잠시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김제광위원

네.
익순

안익순위원

우리 의회도 조직상 보면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실장이 있고 4개 전문위원이 있어요. 그리고 의정계와 의사계가 있고. 거기를 총괄하는 게 사무국장인데, 여기에서 의정자문위원 수당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인데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각 4개 전문위원들이나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문도 받고 연구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섰던 것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의원들의 책임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있고, 의회를 운영하고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부천시 현안이 뭔가 어떤 일을 어떻게 자문을 받아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자체 내에서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든 거고 이런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꼭 의원들 요구보다는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에서 생각을 해봐서 이것은 외부 자문을 받아서 의원들 보좌하는 데 써야겠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본 적 있나요? 전문위원실에서.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몇 건 처리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전문위원실장을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덕균

김덕균위원장

보조발언대에 전문위원실장 오라고 해. 빨리.
익순

안익순위원

우리가 판단할 때 의장이나 몇몇 같이 저거한 분들이 이런 기구를 만들었고 의회를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의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그전에 없던 실장까지 두었으니까 자리만 저거하고 왔다갔다 하는 실장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시를 하고 독려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실장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예산을 요구할 저기가 없는 거예요. 금년도에 거의 100% 가까이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계획도 없이 이러한 것만 벌려놨다는 것밖에 안 되고, 예산 중에서 외빈초청여비 문제도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도시 이런 쪽의 손님들을 초청해서 양 도시 간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의정발전에 이바지해 보자고 이런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에 세운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상 잘못된 편성이라고 판단했다면 쓰지 말아야 되고 편성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행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2년 동안 계속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예산편성이었고 작년도에 잘못됐다면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회를 총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의장단이나 사무국의 어떤 잘못도 분명히 있어요. 또 의원들의 잘못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무국장이 답변하는 태도를 봤을 때는 잘못된 답변이고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답변한다면 되겠습니까?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태도는 지양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불용된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앞으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거하고, 실장 옵니까? 실장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제가 나머지 질의할게요. 자문위원들 위촉 언제 됐죠? 우리 자문위원들 변호사님도 있고 대학 교수님도 있고 이렇게 1개 위원회에 네다섯 명 정도 있잖아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 자문위원님들 최초 위촉한 날이 언제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확인 빨리 해보시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제가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또다시 질의하고 질의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처음에 의정자문위원 수당을 세우면서 편성지침에 따라서 60일이 맥시멈인 모양입니다. 최대한 채워서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웠는데 위촉이 좀 늦어졌고 하반기에는 의정자문위원 운영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시라도 빨리 삭감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산 삭감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김제광위원

그건 얘기를 잘하셔야 될 게, 제가 발언해도 되는 거죠?
덕균

김덕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제광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의회사무국을 다루기 위해서 의회사무국 예산을 다루진 않습니다. 그렇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김제광위원

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에프엠대로 진행되기를 원하는 거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장님 설명이 외빈초청여비를 작년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또 올해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제가 설명 듣기로는 외빈초청여비는

김제광위원

작년에도 세워놓기만 하고 한푼도 쓰지를 않았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이건 예비비 차원에서 세워놓고 의회에서 외빈을 초청할 일이 생겼을 때 집행한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럼 예비비로 세워야지 이게 왜 여비로 잡힙니까? 예비비하고 여비는 틀리거든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예비비 가지고 외빈초청여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예비비 용도로 외빈초청여비를 세웠다는 거지 예비비 가지고 외빈초청여비로 쓸 수는 없거든요.

김제광위원

제 생각은 우리가 시 집행부에 항상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예산을 근거에 의해서 세웠느냐, 계획에 의해서 세웠느냐 그걸 따지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장님 얘기는 외빈초청여비도 전혀 계획돼 있는 바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세웠다, 예비비 성격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불용처리할 때라든가 새로 추가예산을 요구할 때 따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원래 100원을 세웠다가 10원 정도 추가되는 것은 서로 인정되는 부분이고 10% 정도 절감되는 것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억 3534만원을 세워서 1억 2644만원을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93%를 불용처리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말대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는 예산인가요? 국장님이 월급을 안 받고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는 거면 죄송합니다, 봐주십시오 하면 끝나요. 그런데 국장님은 정식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처리하시는 분인데 죄송합니다, 더 이상 제가 설명할 게 없습니다. 국장님이 느끼시기에도 의원들이 있는데 집행부 국장이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덕균

김덕균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고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김제광위원

죄송하면 끝나는 건가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

김제광위원

그리고 저희도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 아니지만 의회사무국장이 의원을 경시해서 목소리 톤을 높여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시 집행부 국장들이 의회 의원들 제대로 의원 취급을 하겠습니까?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장조차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있는 시장이나 부시장, 그 이하 국장급들, 과장급들이 제대로 의원을 대하겠습니까? 그게 사무국장이 취할 태도인가요? 이것도 죄송하다면 넘어가는 건가요? 원혜영 시장이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을 이쪽에 임명한 의도가 그렇습니까? 의원들을 경시하고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그런 식으로 미안하다는데 왜 질의하느냐라고 큰소리 치고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하는 게 원혜영 시장이 사무국장을 의회사무국에 보낸 의도냐고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제가 경시했다고 받아들였다면 죄송하고요.

김제광위원

그럼 그게 경시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김제광위원

이때까지 의회사무국에서 회의하면서 과장이나 국장 목소리가 높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의회사무국장께서 목소리가 높아졌고 성의 없이 답변했고, 할 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현재는 의회사무국장을 의장이 임명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게 원혜영 시장의 판단입니까? 사무국장 개인적인 생각인지 원혜영 시장이 그렇게 지시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시장님이 그렇게 지시야 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대답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진 모양인데 몇 번 대답을 해도 똑같은 질의를 자꾸 하시니까,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죄송하다는 말 외에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지···.

김제광위원

사무국장은 그러면 죄송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의원이 이해를 못했어요. 의원이 멍텅구리라서. 무보수명예직으로 받는 게 없어서 멍청해요. 사무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못 알아듣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더 이상 답변할 게 없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님께 요청이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네.

김제광위원

정식으로 사무국장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음 얘기 진행 후에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위촉일이 언제라고 그러셨죠? 지금 1월 14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월 14일이면 우리 의회가 불편해지고 의원님들끼리 대화 나눈 게 6월 말경부터 7월이거든요. 그런데 1월 이후 6월 말까지 뭐 하신 거 있어요? 근거 좀 대보세요.

「1월 14일,」하는 이 있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2월 17일에 오정동 428-42 일원 개발방안에 대해서 김용규 위원에게 한 것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18일에 회의규칙 성격과 운영 외 8건에 대해서 서우선 위원 외 여덟 분에게 과제를 부여해서 한 건이 있고, 5월 12일 지방분권 추진전략 및 과제에 대해서 서우선 위원에게 과제를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올바른 조례제정 및 정비에 따른 연구방안 과제를 서우선 위원에게 부여했습니다. 6월 26일에 시민의방 설치 연구방안에 대해서 김용규 위원에게 과제를 부여한 건이 있습니다. 이상 5건
덕균

김덕균위원장

성과물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 369만 2400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성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과제물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과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민의방 설치 연구방안은 저희가 이 방안에 따라서 현재 시민의방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설명을 해드리고 과제물들을 드렸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금 김용규 자문위원님하고 서우선 자문위원님, 아니면 여덟 분 한번 같이 한 적 해서 이것밖에 없네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과제를 드린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분들한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에서 준 것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준 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서우선 외에 8명에 대한 것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회별로 안건을 드렸는데 첫번째 이분들이 참석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연구과제를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래서 이게 실지 우리 저기에 접목이 돼 있습니까? 이 내용들이.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래요? 그럼 만약에 1억 3000만원 썼으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을 법하네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일을 산정했었는데 60일은 너무 과다하게 산정된 걸로 생각됩니다. 이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사무국장님 본인이 요구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오셔서 이건 과다합니다, 날짜를 너무 길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의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키니까 그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럼 이 부분에서 성과물로 13건으로 해서 다섯 가지가 과제로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제 타이틀은 어디서 지정을 해줬습니까? 이 과제의 타이틀, 13건에 대한 것. 다른 내용은 정리가 덜 됐는지 다섯 건만 나왔는데 이 다섯 건 속에 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요구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실이나 의정계 쪽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김용규라는 자문위원님한테 뭘 하나 주었는데 자기가 오정동 428-42 일원 개발방안 해서 내놓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요구가 된 거예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시민의방 설치 연구방안건에 대해서는 의정팀에서 시민의방 설치를 할 때 시설비만 서있고 용역비나 설계비가 전혀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위원한테 연구방안을 줘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균

김덕균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사무국장님도 일을 그렇게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왜 요구 안했느냐,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이 왔느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문을 하시니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오정동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성격과 운영 외 8건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요구한 건이 되겠고 지방분권 추진전략 및 과제와 올바른 조례제정 및 정비에 따른 연구방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과제를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자꾸 의원들이 요구도 않는데 내가 일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속기 나오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각 의원님들이
덕균

김덕균위원장

각 의원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요구가 와야 하는 것 아니냐.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 과제 보상금을 세워놓은 게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집행하기 위해서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그냥 전문위원실이나 사무국 왔다갔다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안하시고. 예산을 사전에 이렇게 세울 때는 조율을 하죠? 예산부서하고. 기획부서나 예산부서나 마찬가지겠죠. 거기와 서로 조율합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의회는 솔직한 말로 그 사람들하고 상의 안해도 되니까 특별한 조율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처리한다는 것이, 하려면 지난 5월에나 하든지. 돈 369만 2400원 쓰기 위해서 1억 3000 몇백만 원을 세워놨다는 것은 다른 예산도 다른 데 활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잡아놨다는 얘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인지 파악을 분명히 하셔서 또 예산을 세울 일이 있다든지 불용시킬 일이 있으면 언제 내가 적절한 시기에 해야 제일 옳은 일인가 하는 것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셨을 때 2003년 6월 26일에 시민의방 설치 연구방안에 대해서 김용규 의정자문위원에게 연구과제를 줘서 수당을 지급했다고 답변하셨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 설치 연구방안이 책자로 된 겁니까, 설계비입니까? 조금 있다 답변 같이 해주시고, 의회의 의정기구나 연구과제를 통해서 의회를 활성화하고 의원의 질을 높이는 데 이용해야 될 비용으로 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거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방 설치 연구방안은 설계비입니다. 15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해서, 오히려 이 예산을 쓴 담당자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호되게 문책하셔야 됩니다. 설계비는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설비 없다고 위원들 연구과제 비용을 거기다가 써서 연구과제물이라고 제출해 주시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래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설명드린 대로 시민의방 설치를 저희가 모색하면서 다른 시·군의회에 동일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김용규 교수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 및 연구과제로써 어떻게 하면 좀더 의원님들이 활용하기 편리한, 유용한 시민의방이 될 것인가 그에 따른 연구방안 및 설계를 내도록 저희가 과제물을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런 연구과제사업을 했다고 효과물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데 앞으로 좀더 사무국을 체계있게 운영하고 그러시려면 연구과제비용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면 그 목을 정확하게 해서 써주셔야지.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집행부와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매끄럽게 잘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심도있게 심의하고 그러는데 의원들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에서 변칙적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쓰고 그러면 안 되겠죠. 명백하게 설계비는 시설비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설산업기본법에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은 설계건축사가 해야 됩니다. 교수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안하고 그냥 연구물, 연구물이라 함은 책으로 만들어져서 발전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이해하기 힘들게끔 만들어서 설계비를 변칙적으로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점에 유념하셔서 이렇게 변칙으로 처리해서 지급하거나 이런 사업을 의원들을 위한 연구물사업으로 했다 이렇게 보고하지 말고 잘 점검해서 효율적으로 의정 연구활동 뒷바라지를 해서 보조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익순 위원님.
익순

안익순위원

보충질의인데 이 연구과제, 연구위원 중에서 김용규 위원이 어느 부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겁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건설교통분야, 도시계획분야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한 가지만 비교해서 물어봅시다. 오정동 428-42 일원 개발방안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1일 동안 연구하게 했고 시민의방은 도시계획 전문가한테 설계용역을 줘서 15일 동안 했다는데 도시계획 전문가가 시민의방도 설계합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설계비로써 준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오정동 428-42 개발방안은 하루에 과제가 완결되는데 시민의방은 오정동 일원보다도 면적으로 따져도 그렇고 규모로 봐서도 15일 동안 연구할 과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하루 과제를 부여하고 조그만 방 하나 만드는 데 15일 동안 과제를 부여한다는 것은 이거는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15일 드리게 된 것은 벤치마킹을
익순

안익순위원

연구비를 가지고 무슨 벤치마킹을 다녀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다녀왔고 또 저희가 과제물을 받아서 토론회
익순

안익순위원

내부 실내장식 전문가도 아닌 데 어떻게 도시계획 전문가가 이것을 하느냐, 그것도 체제가 잘못된 거고 하여튼 여기에 나온 자료로 봐서는 연구과제수당 지급할 내용도 아닌데 지급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 못한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돈을 쓰기 위해서 이런 식의 과제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서 과제를 보자 이거예요. 지방분권 추진전략 및 과제 이것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요즘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5일 가지고 어떤 과제를 만드는데는 시간이 짧은 거예요. 최소한도, 아까 60일씩 계산해 놓은 게 너무 길다고 했는데 60일이 긴 게 아닙니다. 이러한 과제를 하나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전문가라도 최소한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문위원을 뒀으니까 우리 현안사항 내지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본예산 심의할 때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미리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놓으면 그때 가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 앞으로 쓸 예산을 산정했을 때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필요할지 안할지 그건 모르고, 그리고 의회가 의장 문제로 시끄럽기 때문에, 의장 문제로 시끄러운 것은 우리들 문제지 사무국이 거기에 휩쓸릴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은 예산 다 삭감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 자문위원 운영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문위원실장으로서 의회 사무분장규칙에도 없는 자리에 앉아 계신데 전문위원실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설

박상설전문위원실장

각 전문위원들과 연구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각 위원회별로 각종 의사일정이 짜여졌을 때 상호 충돌되지 않고 원만하게 짜여지도록 상호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연구원들이나 그 직원들이 어떤 연구과제를 작성할 때 지도하고 함께 고민해주고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이 심의되었을 때 부의된 안건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파악해서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전문위원들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순

안익순위원

답변은 그 정도 하시고, 그러면 의정자문위원 활용을 어디서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까?
상설

박상설전문위원실장

의정자문위원 활용은 각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것은 각 위원회에서 하지만 위원회를 보좌하는 곳이 전문위원실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전문위원실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이런 부분들을 전문위원실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실장이나 전문위원들이 의정자문위원 운영에 관해서 또 거기에 어떤 과제를 부여해 본 적 있어요?
상설

박상설전문위원실장

네. 과제를 한 서너 차례 조사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했고 지방분권 추진전략 및 과제에도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회의규칙성격과 운영에 관한 8건,
익순

안익순위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제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어디 현장을 벤치마킹한다든지 연구하는 데 시간적인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지하철7호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정자문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추구하는 박물관이 많이 도시, 이번 추경에도 박물관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요구할 수도 있지만 전문위원님들이 찾아서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로서는 아쉬움을 느끼고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더 활용할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우지간 의회 집행부가 흔들린다고 해서 의회사무국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회가 연중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장이 제대로 저기 안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때 일이 추진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모두가 손을 놓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의회 일은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사무국이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뒷받침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의정자문위원을 일단 위촉을 해놓고 구성을 해놨으니까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자문위원 수당은 제가 볼 때 절반 정도는, 일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일부분은 살려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내년 예산이나 내년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의정자문위원님들의 많은 자문을 구하고 과제를 줘서 연구결과를 받아서 우리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여간 없는 자리가 만들어진 전문위원실장이니까 십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마련해야지 누가 마련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설

박상설전문위원실장

네, 알았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위원

전문위원실장한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정자문위원 수당이 기정에 9만원이 잡혀있었는데 7만 2400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상설

박상설전문위원실장

그것은 산출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산출을 어떻게 잘못하신 거죠?
상설

박상설전문위원실장

학술연구용역계약시 학술용역단가가 월 기준으로 해서 책임연구원이 237만 2815원으로 25일 하는 것으로 해서 9만 491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산이 잘못돼서 9만 4000원이 아니고 7만 2400원인가로 돼 있습니다. 예산 계상 자체가

김제광위원

이걸 언제 아셨나요?
상설

박상설전문위원실장

제가 사실 지급할 당시에 알았습니다.

김제광위원

제일 처음 지급할 때, 2월 17일날 알았네요? 제일 처음에 김용규 교수님한테 지급한 게 2월 17일에
상설

박상설전문위원실장

제가 3월 18일에 알았습니다.

김제광위원

3월 18일에 알았네요?
상설

박상설전문위원실장

네. 그때쯤 알았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5월에 이것은 불용처리했어야 되는 거네요? 사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 불용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이미 9만원이라는 기정예산을 했다가 잘못돼서 7만 2400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1만 7600원에 대한 부분을 불용처리했어야 되는 게 옳죠. 그런데 그때 불용처리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답변 준비 해주시고요. 전문위원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정에 9만원 곱하기 4개 분야에 6명이 60일을 하는 걸로 의정자문위원의 수당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그때 세워 놓은 계획이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전문위원실장

계획이요?

김제광위원

네.
상설

박상설전문위원실장

그것은 제가 총괄해서 하진 않고

김제광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김제광위원

작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9만원씩 해서 4개 분야에 6명이 60일을 하는 걸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었나요? 그 플랜이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바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답변할 게 있어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아까 그 부분은 설명을 해주셔야죠. 기정에 9만원에서 7만 2400원으로 해서 1만 7600원이 적게 됐는데 왜 그때 불용처리 안하고 3월 18일에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불용처리하느냐 말이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1회 추경이 4월에 있었습니다. 3월 18일에 집행된 상태에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해서

김제광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기 전에 9만원이 7만 2400원으로 바뀐 근거를 알고 계셨나요? 제일 처음부터 설명을 하실 때 하나 하나 안건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사무국장님 뭘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부천시민이 사무국장한테 월급을 드릴 때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놀고 드시라는 것 아니거든요. 원혜영 시장의 작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올릴 때나 불용처리할 때나 그 상세내용을 알고 불용처리를 하고 알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설정해야 되는데 전혀 예산계획도 없이, 실질적으로 1억 2990만원을 예산을 세울 때도 플랜조차도 애매모호한 플랜으로, 언제 무슨 일을 위해서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는 플랜 자체도 없이 세웠고 이제 와서, 1년으로 봤을 때 3분의 2 이상이 다 끝나고 마지막 4/4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와서 예산의 93%를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다른 쪽으로 쓰여져야 될 예산들을 많이 놓친 거고 근본적으로는 3월에 9만원이 7만 2400원으로 바뀐 부분을 알았으면 바로 불용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사무국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지 아니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 또한 모르고 있었고, 연구과제 수당현황 자체도 보면 내용에 근거하지 않고 사무국장의 판단하에 했다고 저기가 되고, 모든 것 일관하시기를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시의회 석상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영구히 자료로 남는 것뿐이지 사무국장의 신상에는 전혀 변화 없습니다. 그렇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원을 보좌해야 되는 사무국장이 총책으로서 사무국 자체 업무도 판단이 안 되고 있고 의원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도 판단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아까 요구했던 실질적으로 4개 분야에 6명이 60일씩 하기로 했는데 그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아까 질의 중에도 전문위원실장은 3월 18일에 알았다니까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정계나 사무국장은 2월 17일에 7만 2400원을 지출했는데 3월 18일에 알았다고 하면 그게 이야기 됩니까? 이야기 돼요? 3월 18일에 안 건 다른 사람이 알았고 2월 17일에 7만 2400원을 지출했어요. 9만원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됐으면 바로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반납을 하고 모션이라도 취했으면 다른 분들이 이런 불편한 말씀을 안 드린다고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금 말씀 안하시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2월 17일에 일단 7만 2400원을 지출했죠? 아까 국장님께서는 3월 18일이고 4월에 추경을 하는 바람에 못했다고 하셨는데 2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가지고 계시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부분도 요청할 사항이 많습니다. 시민의방 같은데도 김용규 씨가 건설분야 쪽에 계신 자문위원 같은데 우리 시설해 놓은 앞에 미닫이인가 사물함 있죠?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거기 혹시 올라가서 뭐 넣었다 뺄 수 있으세요? 서랍인가 장문처럼 해놓은 것 있잖아요. 사다리 3m 이상 놔야 거기 올라가거든요. 그것 한번 보셨어요? 의장팀장님이나 국장님. 양쪽에 그거 있는 것 아세요? 문짝 해놨데요, 수납장마냥. 난 손이 안 닿아서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이런 사람한테 줘서 108만 6000원을 보름 동안 어딜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지출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이따라도 우리 대화 끝나면 내려가셔서 한번 보시고 야, 정말 이런 부분은 효율성이 없구나 하는 생각도 좀 가지시고,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 쪽 아니면 위원님들한테라도 자문 한번 받아서, 저건 진짜 무용지물로 해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

2월 17일에 오정동 428-42 일원 개발방안 김용규 의정자문위원께서 연구과제물을 하셨는데 이렇게 오정동 일대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물이 하루 만에 가능했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과제물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과제물을 바로 준비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었지만 시민의방 설치 연구방안에 대해서는, 이분이 어떤 것을 전공했나 보니까 도시공학을 하신 분인데 도시공학 하신 분한테 실내건축 업무에 대한 설계를 부탁해서 이렇게 설계서를 만들었는데 여하튼 의회가 집행부에서 변칙적으로 쓰는 것을 감시 감독해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 변칙적으로 쓰는 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2003년 2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지급한 금액의 세금은 전부 이분들한테 받은 겁니까? 원천징수해서 받아 낸 겁니까, 그렇지 않고 그대로 다 준 겁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원천징수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전부 다 원천징수하고 남은 돈이 이 돈입니까, 이 돈에서 원천징수했습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이 돈에서 원천징수가 됐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민의방 설치 연구방안 같은 경우 명백히 설계비면 부가가치세를 건축사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법을 다루는 의회에서 그런 것을 변칙적으로 이용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회 내부에 있었던 예산을 사용할 때는 항목에 맞게 정확하게 연구하셔서 의원들의 이런 질타가 없도록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덕현위원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덕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44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님과 의정팀장님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예산안 같은 것도 직접 참여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의회사무국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분들 부분은, 아까 김제광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재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님께만 간단히 한 말씀 듣고 나머지는 저녁식사 후에 하시는 방법,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기획세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도나 시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월되는 경우도 많고 반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예로 소사대공원도 마찬가지고 원종근린공원도 아직 경기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가 통과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먼저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면 사업하는 데 차질이 생깁니까?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답변할까요?
덕균

김덕균위원장

네.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는 사전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합법성이 있습니다. 바로 용역과제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해서는 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되고 하는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가,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익되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합목적성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익되는 방향이 무엇인가, 법절차 이행을 다소 거치지 않더라도 시민이 이익되는 방향이고, 그것을 절차상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면 그 역시도 시민을 위하는 행정으로써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안별로는 그러한 사안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그 법절차 이행을 안한, 사전절차 이행을 안하고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의 시책홍보는 당연히 공무원이 하죠?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럴 것 아닙니까. 시장을 비롯한 동장 또 구청장. 또 하나는 저희들처럼 선출직, 정무직공무원 이런 부류에서 시정에 대한 시책을 또는 구책을 홍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토지보상비 같은 금액이 2003년도 본예산에 일정부분 편성되었는데 그것을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은 또는 동장이나 구청장은 또 시장은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곧 금년 내로 어떠어떠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 연도가 넘어가도 전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요. 그러면 시에 대한 행정의 불신임을 초래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시가 하는 시책 설정에서부터 변경과정 이런 것은 시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모든 시민에게 다 알릴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당해 지역의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알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묶어서 답변하셨는데 저는 시책사업이 예를 들어서 A구에 해당된 사업 또는 A동에 해당된 사업이라면 그것을 각 구 내지는 동 또는 그 지역구 의원한테는 도시계획 입안절차 때부터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시책 홍보부분에 대한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인데 어떤 때 보면 시책사업이 A동에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A동의 시의원은 그 시책사업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이 아니면. 그 지역구 시의원을 불신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국장님께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시책사업은 꼭 그 해당 구, 해당 동,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주심으로 해서 시책사업이 구청장과 동장과 그 지역 시의원이 함께 협력해서 추진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된 행정을 펼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모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시장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운영지침인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24시간 전에 해야 된다 하는 걸 결론을 봤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용역비 관계 그게 8월 며칟날인가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8월 11일 공포시행됐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공포시행이 8월 11일 이예요?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네. 조례가.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 부분이 전혀 용역비와는 관계없이 용역이 올라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제가 듣기로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와중에 올라왔다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대한 불편한 부분은 부시장이 와서 정중히 사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대신 하는 것으로 알고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신 그런 부분과 기획재정위원회에 올라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방금 전에 한선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유야 어쨌거나 하여튼 법 위반, 원칙 위반이, 사전심의제도를 무시하고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것이 시민에 대해 이익되는 방향인가 하는 포괄적 입장에서 봐야만 하는 행정의 가치판단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법만 지키자고 해서 모든 것을 법대로만 할 경우에 이익되는 것은 누구이고 손해보는 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행정 집행하는 사람들로서는 심각히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번의 용역비용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요구됐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배제하고 해당 부서의 의견으로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간곡한 요구에 의해서 예산안을 짜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11일에 조례가 제정 공포됐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해서 올렸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물리적, 시간적 이것이 상당히 소요가 됐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함뿐만 아니라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도 마련해야 되고 또 그런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법률적 연구검토도 필요로 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각 기관의 요청, 협조 이런 것도 필요로 하고 또 그 규칙 자체가 바로 공포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의를 달게 되면 공포시행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도 있습니다. 동시에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규칙도 바로 검토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9월 말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추경예산안을 보내는 것은 개회 5일인가 7일 이전에 보내도록 되어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과가 본회의에서 된 게 7월 6일입니다. 그리고 도에 보내서 8월 11일에 공포되었는데 그 안에 규칙이나 이런 준비는 하나도 해놓지 아니하고 또 8월 11일에 조례가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에 추경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시면서 규칙이라든지 또는 심의위원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률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한 태만함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사과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사과는 이미 드렸고요,
관수

김관수위원

업무태만에 대해서요.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업무태만이 본인 입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도에 사전보고하는 것만 해도 15일이 걸립니다. 10월 15일쯤에 공포시행됐습니다. 규칙이. 그러한 시간 또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각 기관별 협조공문을 보내서 사람을 선임해서 구성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이 제도는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해 오던 제도가 아니라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 조례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만들기 위한 충분한 연구검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태만히 해서 지금까지 이끌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사석에서 국장께 말씀드렸었죠. 국장께서 본 위원과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답변하시기를 우리나라에 없는 처음 시행되는 이런 것을, 법이 없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 했죠. 우리나라의 여러 군데에서 이와 유사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셨잖아요. 그것도 모르시고 없는 부분을 새로 만들려다 보니까 시간만 많이 갔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빨리 설치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태만을 묻는 겁니다.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시를 할 때 이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 사례도 보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이래야 될 것이다, 그 이후 우리나라에 어디 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을 아까 순간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을 기만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나 조례를 시행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바로 시행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참고로 이왕 국장께서 올라오셨으니까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수정예산안을 보고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급하지도 않고 다음 본예산에 해도 될 것을 기이 제출된 예산서에 끼워서 수정예산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행정적 낭비고 또 도비가 내시됐다고 했다가 의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시가 없어져서 다시 삭감해 달라고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일관성있게 해서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동의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가급적 수정예산 특히 2회 추경이 통과되면 10월 15일부터 집행부에 도달해서 실질적으로는 10월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스콘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1월에 입찰해서 공사계약해서 발주하려면 12월까지 갑니다. 12월 초순부터 법률적으로 아스콘 못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다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안을 편성하시는 부천시 총괄책임자로서 특별히 각 담당부서에 지시하셔서 특히 추경에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예산을 준비해서 이번 본예산 심의 때 틀림없이 명시이월로 올라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규모있게, 책임있게 미연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예산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기획세무국장님은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므로 힘이 드시더라도 자세를 바르게 해주기 바랍니다. 탁상에 기대지 말고 제대로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어떤 말씀인지,

김제광위원

기대가지고 하지 마시고, 세무국장님 한 분으로는 괜찮은데 담당과장들도 그렇게 설명하는 처사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거든요. 올바른 자세로 보고해야 되는 게 원안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기획세무국장님은 24시간 이전에 통보하여 출석요구를 해야 하는 게 옳죠? 그래야 출석하실 수 있는 거죠?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런데 24시간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는데도 출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제가 그것은 깊이 따져 보지 않았고요.

김제광위원

본 예산이, 부천시와 관련되어진 예산이 제대로 승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거죠?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부시장이나 시장도 그 중요성에 따라서 출두해야 되는, 출석요구를 받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꼭 필요하면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시장이나 부시장의 역할이죠?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적극적 태도죠.

김제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이 두 번째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 이 조례가 7월 6일 통과돼서 8월 11일에 공포된 거죠? 이미.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이때 규칙하고 같이 통과된 건 아니고 규칙은 시 집행부 내에서 정하는 거죠?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원래 규칙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제광위원

규칙이 나중에 돼도 상관없나요?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나중에 돼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제광위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규칙이 만들어지기까지 공백은 뭘로 메우나요?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그 조례가 시행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조례가 일단 공포되고 시행이 돼야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시행은 몇 월 며칠부로 된 겁니까?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조례 말씀입니까?

김제광위원

네.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8월 11일입니다.

김제광위원

8월 11일에 공포가 됐으면 그때부터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조례시행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김제광위원

조례가 시행된다고 이미 공포됐을 때는 그 조례대로 가야 되는 게 원안이죠?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 관련된 몇 가지 예산들은 승인을 해주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거네요?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현 조례상 문제가 있는 줄 알았으면 기획세무국장님이라도 사전에 그런 통보를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용역비 말고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요구됐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이행 안한 것으로 해서 전부 반영을 안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양해와 이런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김제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제조건이 있는데 이 정도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기획세무국장 책임 또한 있겠지만 의회에서 기존의 법을 어기고 승인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뭐 꼭 그렇게

김제광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법을 어기고 의회에서 한번 봐주고 해달라는 거잖아요?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정도의 안건은 기획세무국장의 안건이 아니고 시장이나 부시장이 직접 출두해서 그 사항의 중대함을 설명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국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일단 1차적인 노력은 해당 부서에서 우선 해야 되겠죠. 제가 아까 위원회사무실 아닌 데서 잠깐 전체 분위기를 접했습니다만 그런 노력이 1차적으로 부족했고 만약에 그게 부족했다면 제가 됐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부시장이 됐든지 시장이 됐든지 적극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라면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김제광위원

제가 아쉬운 부분은 저도 국장님 개인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시장은 집행관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시장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의회 대의기관을 만들어놨을 때는 그런 관련규정이라든가 절차가 제대로 밟아지게 하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뽑혀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최소한 그 정도가 됐으면, 시장 또한 다른 행사, 더 급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천시민 전체를 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전화 한 통화라도 위원장님한테 아니면 위원회에 공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현 조례상 용역심의를 받지 않은 사항이므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하실 거고 제 생각은 최소한 이 정도의, 시의원이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됐고 공포시행을 하는 건데 그 정도의 예의는 갖춰주는 게 맞다고 사료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아닌 다른 예결특위 위원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의회에서는 삭감하는 게 다 옳다고 믿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부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시키는 게 기획세무국장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집행부의 사업부서, 국·과장이든지 이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서 이해가 불충분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이나 시장이 나서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상에 이렇게 되고 그런 것을 제가 예산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그러나 꼭 용역을 해야만 된다 또는 그렇지 않다 하는 사안별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됐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잠깐만,
덕균

김덕균위원장

꼭 하셔야 돼요?
익순

안익순위원

네. 저한테도 기회를 주십시오.
덕균

김덕균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익순

안익순위원

지금 전제조건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9월 말에 용역심의위원회 구성됐으니까 10월 1일이나 2일에 아무리 행사가 바쁘더라도 그때 시급한 사안이라면 용역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안 세워도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주무부서 국장이 갔는데 제일 많이 용역은 올려놓고 아까 우리들이 밖에서 그런 절차를 안 밟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시도도 안해보고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국장이 이것은 다음에 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지금 우리 부천시 채무가 본예산 대비 22.7% 정도 돼서 31개 시·군 중에서 부채율이 높은 시·군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이번 추경에 해외벤치마킹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각 부서에서 거의 다 올라왔는데 금액도 상당히 클뿐더러 인원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금년 안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11월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에 갔다와야 되는데 100명이 넘는 인원이에요. 그런 인원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간다면 시 행정에 어떤 공백도 있을 것 같고 또 부채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외국에 나가서 보고 온 사안들이 과연 우리 시를 이끌어 나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해외벤치마킹 비용을 과연 다 세워줘야 되는 시급한 사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야···, 그것이 많다, 적다, 부채도 많은데 살림을 해가는 실무국장으로서 염려스러운 바는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인건비에 1%를 교육비용에다 투입하겠다는 큰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깨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교육 못지않게 외국의 사례를 많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많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으나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번에 올라온 것을 제대로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이라도 위원회를 개최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10월 6일부터 개회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의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일이나 7일 전에 제출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업하는 시간하고 비춰봤을 때 9월 초부터 작업을 해서 9월 20일경이면 확정이 돼서 유인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 내용은 우리도 다 아는데 사안이 시급한 용역비라면 그러한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도 그때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그 사안에 대한 것은 또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게.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급한데 어떻게 나중에 들어오죠?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글쎄 그게, 하여튼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법절차 이행을 안한 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고,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벤치마킹 비용을 다 세워줘도 또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나가더라도 행정공백도 없다 이 말씀이죠?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것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기획세무국장과 관계되는 공무원 또 건설교통국장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고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정구보건소장님이 잠깐 오셨는데 김제광 위원님이 한마디만 여쭤보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구보건소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오셔서 한 말씀, 멀리서 오셨으니까 해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초음파측정기가 6500만원 올라와 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김제광위원

6500만원 올라오게 된 근거가 뭐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진단기가 94년 10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9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고장이 나서, 그동안 고장이 나서 여러 번 고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6월에 고장이 났는데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내년 본예산에 요구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던 겁니다.

김제광위원

초음파측정기 구입하겠다고 추경에 올리면서 견적 받아보신 게 혹시 있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김제광위원

저를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무슨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기능이

김제광위원

좋습니다. 그게 컬러로 보이는 건가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컬러입니다.

김제광위원

3D로 보이는 건가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3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3D 컬러로 보여져야 되는 이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현재 초음파진단기가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메디슨밖에 없습니다. 메디슨에서 나오는 품목 중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카탈로그를 검토했습니다만 2700만원짜리 흑백 초음파진단기가 있고 그 위의 종류는 다 비슷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3D로 나오는 건데 전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플로브라고 진단할 때 피부에 갖다대는 그 값이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좋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관에서 해야 될 일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D에 컬러장비를 갖다가 사용함으로써 일반 개인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그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관에서 비즈니스로 하는 일반의원을 망하게 하는 현상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관에서 해야 될 일들은 기존에 비즈니스로 그 업무를 하는 개인병원들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김제광위원

관에서 더 좋은 장비로 하면 좋겠지만 비즈니스로 하는 병원에서 도저히 그 장비를 구입해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에서 일부로라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병원 것 가지고 2D에 흑백용으로 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보건소에 가면 3D에 컬러로 보여진다고 했을 때 진단결과라든가 모든 건 더 좋을 수 있지만 일반 비즈니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개인의원들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또 그것을 판명하고 운영할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도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노멀하게 일반의원에서 쓰고 있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 제가 나름대로 병원하는 친구들한테 알아봤더니 노멀하게 1500만원에서 2000만원대의 장비를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답니다. 실질적으로 1500만원짜리 3D에 컬러로 보이는 장비를 쓰고 있는 병원이 부천에 있습니까?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1000 일이십만 원 대의 흑백 초음파진단기를 지금 시작하는 의사들은 아마 구입하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 십년 전에 사용했던 걸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그걸 사용할 겁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현재 부천에 3D에 컬러로 보이는 초음파측정기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 있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대부분 이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대부분 다 가지고 있나요?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김제광위원

어디가 가지고 있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제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런 부분에 관이 자꾸 비즈니스로 하는 사람들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침해하는 것 중 가장 큰 게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헬스장이 기존에 사업용으로 하는 헬스장을 다 잡아먹었거든요. 다 부도나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성공하게 한 게 아니고 다 부도나게 해버렸어요. 보건소 또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역할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사 출신이고 또 개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님 못지않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초음파진단기를 가지고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산모들 산전관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건소에서 분만을 한다든지 제왕절개수술을 한다든지 입원을 시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단지 산전 진찰을 받으러 다니는 비용 면으로도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좀 부담이 가는 편입니다. 강제적으로 전부 저희들이 등록을 받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원하는 사람들만 등록을 받아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분만할 때는 다시 병원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김제광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검진만 하지, 그렇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김제광위원

제 생각은 실질적으로 그 컬러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봐도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굉장히 고가의 장비고 고성능 장비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많이 확인을 해봤는데 3D가 사람 본체가 다 보입니다. 옛날에는 의사만이 판별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일반인도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2D에 흑백으로 되어 있을 때는 눌러보면 의사만 이게 딸이구나 아들이구나 구분할 수 있었는데 컬러는 일반인들 시각으로 봐도 다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인지 딸인지 원래는 구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현이

신현이오정구보건소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 부분에서라도 보건소에서, 물론 빨리 가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다른 개인의원들 하고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 또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8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9시35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구청 시민봉사과장님 오셨습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273쪽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사업 예산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예산안 23쪽 민원행정일반 운영비 25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우선 김덕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추경 세출예산 사항설명서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되고, 이 250만원에 대한 것은 부천시가 작년 2년에 걸쳐서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3년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오는 가운데 금년 10월 1일에 부천시에 2개 기관, 부천시 오정구 시민봉사과의 민원사랑서비스헌장과 도서관과 광명시하고 파주시 4개 서비스헌장이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심사를 받으려고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팀장이 관련서류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왔습니다만 10월 1일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50만원을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힘써 왔던 것, 앞으로 닥쳐올 중앙평가 대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고 또 다른 부분.
관수

김관수위원

홍보물 제작이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을 홍보물 사용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민원인들한테 우리 민원사랑서비스헌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청장님의 서한문도 발송하고 거기에 따른 팸플릿을 제작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홍보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됐습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아닙니다. 이광재 오정구 시민봉사과장께서는 1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 회의에서, 이것 속기록에 나와있는 겁니다. 273쪽의 일반운영비를 올린 것이 뭐냐면 작년에 총무과에서 복사기 임차료를 풀로 세웠는데 홍보물 제작도 있지만 민원인들한테 제공하는 각종 복사를 위한 복사기 임차료를 총무과에서 풀로 세웠던 것이 각 과로 내려오면서 시민봉사과 복사기 임차료가 250만원 부족해서 세웠다고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이 제가 잘못 설명된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이 잘못 설명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복사기 임차료라고 말씀하시고 예결위원회에 와서 홍보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든다고 하면, 이랬다저랬다 임기응변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한다면 이게 바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소사구에 있다 오정구에 온 지, 제대로 몰라서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소사구에 계시다가 오정구에 언제 오셨는데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6월 9일자로 왔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6월 9일자로 왔는데 3개월이 지나서 예산서를 올리는데 복사기 임차료인지 홍보물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렇게 답변하신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장·관·항·세항·목까지 제대로 잘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면 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이나 제안설명을 통해서 심의를 하거나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 집행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과장께서 앞으로 이 항목뿐만 아니고 내년도에 세울 예산안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셔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행정을 피는 것같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식으로 시민봉사과장이 민원인들에게 봉사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저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시민봉사과가 시민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장소인데 시민봉사과에서 이렇게 편리한 대로 정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특별히 질의 하실 것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님, 관계자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오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은 지식산업과장하고 같이 안하면 뒤로 밀리는데. 지식산업과장님하고 같이 발언대에 서주셔야 되는데, 안 오셨어요? 지식산업과장. 그러면 123쪽 지역경제과 소관 노동복지관 리모델링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먼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오라고 해요.」하는 이 있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훈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국제통상과장이셨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직제 변동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님으로 되신 것 같은 데 123쪽에 대해서 숙지하고 오셨습니까? 노동복지관 리모델링건에 대해서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러면 직접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건이 아니고 민간위탁금 조 복지회관 위탁운영비에 관한 건입니다. 일단 학술용역비로 노동복지회관 정밀안전진단비하고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삭돼서 넘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뭐가 이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없다는 얘깁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제광위원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건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비하고 리모델링 설계용역비가 올라온 적 있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김제광위원

이 부분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의 없느냐고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반영한 당해 부서 입장으로는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감했다 하더라도 예결위원님들께서 깊이 하셔서 어떻게든지 본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깊이 생각을 할래도 근거를 줘야 생각할 것 아닙니까?
덕균

김덕균위원장

오늘 오전까지 틀을 내놓은 것

김제광위원

그 부분은 학술용역비가 아닙니다. 학술용역비는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장님까지 결재가 났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김제광위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했듯이 당초 민간위탁 운영비에 관해서는 부천시와 수탁기관 간에 협약에 의해서 연간 위탁비를 기이 선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수탁기관이 사업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 등을 노동자들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면 시의 위탁운영비만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는 내용이 저희한테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별도로 두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활성화 추진계획 내부방침을 결심받아서 이번에 사업비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러면 그게 1차 추경 때하고 작년 본예산 때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위탁운영비와 관련해서 위탁협약과정에서 충분히 대 의회를 상대로 어떤 설명이나 협약내용을 사전에 검토받지 아니하고 또 보고드림 없이 집행부의 협약에 의해서 연간 위탁운영비 이외에 전 수탁기관인 성일교회가 수탁할 당시에 다섯 분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를 저희 집행부가 고민하다가 그분들에 대한 위탁운영비를 감안해서 단서조항으로 노동복지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인건비를 노동복지회관의 경우에 2003년 7월분부터 12월 말까지 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위탁협약기간부터 금년 말까지 2명에 대해서 보전해 주도록 협약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 적절치 않은 협약으로 보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좋습니다. 오늘 부시장, 시장님까지 다 사인이 된 결재서류인데 실질적으로 작년 12월에 위탁결정하기로 한 위탁용역결과에도 보면 시설관리운영비와 시설유지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1억 5800만원하고 1억 2565만 4000원이 수탁자에 의해서 결정이 났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운영하고 담당과장도 설명했다시피 실질적인 프로그램운영비가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워낙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부터 상계처리하는 걸로 일단 원 시장님하고 양쪽 복지관 측하고 결정났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말부터 내년에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정해진 법규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시 집행부가 임의대로 결정해서 모든 계약이 체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차후로도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사료되고, 지금 노동복지회관 1명의 인건비가 체불되고 있는 상태고 근로자복지관 2명의 인건비가 체불되고 있는 상태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과연 얼마나 충실하게 의회에 이해를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담당팀장은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면서 따보려고 노력했으나 담당과장은 단 한 번도 의회에 개인적으로 찾아와 본 적이라든가 그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지역경제과장으로서 한 과를 이끌 때 본 과 팀장들이 올린 예산들은 굉장히 중요한 예산들이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회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빨리 인정하고 제대로 노멀하게 갈 수 있도록 큰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죠? 지역경제과장님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도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것이죠?

「네.」하는 이 있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 예산요구를 해놓은 입장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당해 사업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고 별도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과중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들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설명올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의 기대효과보다는 국·도비라고 하는 많은 재원이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시비를 좀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재래시장의 주차공간이나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보고 또 한편으로는 경인국도변의 체증되고 있는 주차문제 또한 다소 해소되리라는 기대가 있고요. 큰 틀로 보면 국·도비를 확보한 상황에서 시비가 확보돼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부천시의 공유재산을 별도로 확보한다는 측면의 효과 또한 있다고 판단돼서, 이 사업은 지금 당장 용도로는 주차공간이나 작업공간으로 쓴다고 합니다만 추후에 보다 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판단과 아울러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인데 그 부분 또한 예결위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유효적절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 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큰 이견 없이 처리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라고 한 얘기 못 들으셨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드릴 때는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예를 들면 자유시장번영회 측에 주는 방안이나 시에서 출연한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 등등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보다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어느 쪽에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부기를 바꿔서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걸 처음부터 손댔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더 많은 것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이 손을 댔던 부분인데 직제 변경과 동시에 이걸 맡게 됐기 때문에, 지금 투·융자심사나 중장기계획에도 통과 안 된 거예요. 그런 예산이라고요. 알고 계세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사전절차 이행에 관해서는 자료에 의해서 중기투·융자심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업무를 파악 못한 것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인수인계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지식산업과장이 잘 알았던 부분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이덕현위원

저도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아까 김제광 위원이 지적을 냉정하게 잘 해주셨는데 노동복지관 위탁운영비가 사실은 인건비라면서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이라는 부분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 두 복지관입니다.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인데 위탁운영 협약에 의한 연간 위탁운영비만으로는 지역주민이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예산 부족현상이 나타난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수탁기관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따른 제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복지회관에서는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덕현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753만 6000원이 어떤 비용이냐 이거예요. 장황한 설명은 필요없고, 추경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기획재정위에서. 753만 6000원.
덕균

김덕균위원장

관계공무원 안 나왔어요? 몇 페이지인지 알려드려야지, 자료를.

이덕현위원

이것이 어떤 금액이 삭감된 건가, 이렇게 삭감되고도 태연하게 있어도 되는 건지···.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까 김제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처럼 예산 부족현상인데 그것을 저희가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했을 당시에 예산 반영을 해주지 않으셨는데 이번 기회에 질책을 하시면서 앞으로 잘하라는 예산 반영을 해주신다 하면 지금까지 부족했던 역량을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이 금액이 어디에 쓰일 금액이냐 이거죠. 753만 6000원이 어디에 쓸 금액인데 삭감이 된 거예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사업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제 비용으로

이덕현위원

제 비용입니까, 인건비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덕현위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몇 사람 인건비.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노동복지회관은 2003년 7월 1일부터 12월분까지 6개월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근로자종합복지관 경우에는 협약기관인 2002년 12월부터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현재 이 사람들이 인건비를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앞으로 못 받을 거예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수탁기관이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체불되어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몇 개월 치 체불되어 있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노동복지회관의 경우는 7월부터 지금까지로 보시면 되겠고

이덕현위원

몇 사람이?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한 사람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이덕현위원

7월부터 1명이, 얼마예요? 한 달에 이 사람이.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연봉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1558만 8000원인데 이것을 12분의 1로 나누면 되는데, 실제로 월로 따지면 129만 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129만 9000원을,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치 생활비를 못 가져가면 살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살아요? 이런 사람은.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행정기관 실책으로 인해 결국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밤낮없이 발로 뛰셔서라도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어려운 사람들 구해주는 판인데 어떻게 관에서 주도하는 직장이라고 봐야 되는 데서, 한 달에 129만 9000원이면 막대한 금액인데 쌀 한 톨도 못 사먹고 어떻게 살아요? 몇 개월씩. 이런 거야말로 다른 예산보다 과장님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더 시급한 사안 아닙니까? 시급한 사안을 추경에서까지 올렸다가 추경에서 삭감되고 그러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닐 텐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시켜드리고, 이런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건비에 관한 것은 과장님이 좀더 노력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해주세요.

김제광위원

과장님 제발, 올해도 봐야 되고 내년에도 봐야 되고 계속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오든 다른 안이 올라오든 간에 제발 부탁인데 의원보다는 더 파악을 많이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주무과장이거든요. 과장님이 1차 추경 때 이 예산을 못 땀으로 해서 노동복지회관하고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3명이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과장님 월급 다 받으셨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김제광위원

129만원이면 최저생계비 수준이거든요. 그 사람 그 돈 없으면 죽습니다. 실제로 주무과장이 그 예산을 따내지 못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오늘도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노동복지회관 753만 6000원은 인건비입니다 순수하게.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의 3014만 4000원 또한 인건비입니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의원보다는 더 파악을 많이 하고 계셔야 할 담당과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개할 뿐이고, 124쪽에 보면 컴퓨터구입하고 회계 및 회원관리프로그램이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노동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김제광위원

얼마씩 있죠? 보셔야 아나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자료 좀 보고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제광위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정보화예산을 올릴 때는 정보관리과에 컨폼을 받게 되어 있죠?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런데 그것 승인을 득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한 업무숙지가 안 돼서 실수를 했습니다.

김제광위원

과장님도 시민들이 뭔가를 요구하고 했을 때 관련 법에 의거, 규정에 의거해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때 관련 규정에 안 맞으면 과장님은 해당 민원들을 해결해 주나요, 안해 주나요? 해결 안해 주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적법하지 않다면 처리할 수 없죠.

김제광위원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보화 관련 예산이라든가 부천시 법에 의해서 하게 된 부분은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김제광위원

의회 의원들이 그것을 지키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고, 이 또한 숙지를 못했다고 했는데 1년 전부터 본 위원이 꼭 해야 된다고 했었고 부천시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

네. 김관수 위원입니다. 노동복지회관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해당 주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부결된다고 하면.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매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비용을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해야 될 입장에서 종사자 세 분, 노동복지회관 한 분, 근로자복지회관 두 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데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도리없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다른 대안을 모색은 할 것입니다만 현재로써는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시인과 함께 정중한 사과를 드리고, 그 인건비를 받아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이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담당팀장은 어느 팀장입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노사협력팀장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노사협력팀장이 정부 유공표창 받으셨죠?
덕균

김덕균위원장

보조발언대로 서세요.
관수

김관수위원

담당팀장님 이번에 정부 유공표창 받으셨죠?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4월에 남녀 고용평등으로 해서 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정부 유공표창을 받으실 정도로 남녀 고용평등 즉,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노동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공이 많고 마인드를 가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총리표창을 하였겠죠?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에서 근로자들의 복지문화를 위해서 근로복지회관이나 노동복지회관에 위탁을 했는데 시에서 책임을 맞고 있는 노사팀장께서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107회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내년도의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올해 대비로 편성해서 그것에 대해서 집행된다고 하면 봉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내년도에는 위탁운영비 이외에 복지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 인건비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부결되면 봉급을 줄 수가 없죠?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봉급을 줄 수 없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줬기 때문에 못 준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말 겁니까? 다른 대안을 혹시 담당팀장으로서 모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시의회와의 유대관계나 협의를 미리 드려서 이런 오해가 없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본의 아니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집행부에서 주려고 하는데 의회하고 협력을 잘 못해서 안 줬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밖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누누이 지적하셨던 대로 위탁운영비 심사할 때부터 저희들이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아무튼 제가 제대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까지 피해가 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이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예산을 부결하는 사안도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노사협력팀에서는 절대로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여러 번 생각하고 두드려서 부천시에서 기관에 위탁해서 노동자,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까지도 담당팀장이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례를 남기면 안 되겠죠?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담당팀장께서 내년도에는 사업도 벌려서 그 사람들이 급여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런 계획을 분명히 세우셔서 금번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담당팀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어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70, 71, 72쪽에 시청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부분, 고베루미나리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조례도 거기입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조례는 현재
덕균

김덕균위원장

교육팀이 총무과에 있지 않아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법 중에
덕균

김덕균위원장

진행 중인 거예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의안 입법해서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러면 시청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부분, 고베루미나리에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70, 71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익순 위원님.
익순

안익순위원

안익순 위원입니다. 시청어린이집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재 어린이집에서 저거해야 될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전보다.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현재 시청에 맞벌이로 있는, 정원이 33명인데 대기자가 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이렇게 확충을 하면 몇 명 정도 더 수용할 수 있나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1층에 있는 민주평통 사무실을 7층에 있는 제2의건국위원회 사무실이폐지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조치하고 1층에 민주평통 사무실에 확충 이전할 계획으로 수립했는데 모두 18.5평입니다. 보육시설지침에 의해서 보면 17명을 더 늘려서 입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대기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다 어떻게 하나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맞벌이하는 직원 자녀들에 대한 보육을 직장의 장이 책임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청 내에는 그런 면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늘려나갈 수 없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시청 공간 안에 별도로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운영해야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입지가 나타나지가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남아 있는 조그만 공간이라도 확충해서 직원 자녀들에 대한 보육을 도와주려고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공간을 찾아서 확충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 전시관을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를 활용하면 안 되나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1층 로비가 전시실이라서 문화예술인들의 전시장소로 무료개방을 하고 있는 시 입장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시청을 건축할 당시 내부 설계도면상에 1층은 로비로 이동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가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연구를 덜 해서 그렇지 시청과 의회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는 아무것도 활용 안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어차피 어린이집 필요하니까 그쪽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주시고, 어차피 확장이 필요하다니까. 루미나리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부천시 루미나리에 행사를 하기 전에 벤치마킹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일장일단은 있겠지만 사실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행정복지에서 일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고베루미나리에 참관한다면 최소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90명하고 30명이 있는데.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고베루미나리에가 금년도 12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2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부천루미나리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고베시는 95년도부터 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도시입니다. 우리도 금년도 부천루미나리에 행사를 끝내고 나서 평가분석을 해보고 우리보다 먼저 한 고베시 루미나리에를 여기 추진했던 공무원들과 행사에 봉사했던 분들을 모시고 참관하고 자원봉사관계라든가 교통문제, 시민들에게 무료개방을 하면서 시민들이 직접 행사를 추진하는 것 등을 배워서 내년에 우리 시에서 할 경우에 금년도의 문제점을 보완할까 이런 계획을 갖고 고베루미나리에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공무원 30명과 민간인 90명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민간인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이 시민방문단처럼 갈 수는 없다고 판단돼서, 공무원들은 20명 정도, 루미나리에행사추진지원반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루미나리에 행사를 외곽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민간인들이라든가 자원봉사자, 교통봉사대, 소방서 직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항상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측면에서 협조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다 같이 데리고 고베루미나리에를 참관하고 배워가지고 와서 내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많이 참고해서 멋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멋있는 벤치마킹을 해와서 내년도에 우리 시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잘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벤치마킹이 아니고 보상차원에서 무료로 여행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서 저기하지 뭐 벤치마킹이라고, 이렇게 올리면 나쁜 얘기로 표현하면 기만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보상차원에서 간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보상차원에서 갔다가 그걸 배워서 내년도에 행사를 잘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이 행사를 주관하는 회사차원에서 금년에 이게 흥행에 실패할 경우 내년도에 다시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고베 대지진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혹시 아세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95년도에 고베 지진이 발생됐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실의에 있는 시민들을 이 루미나리에 행사로 한곳으로 모아서, 고베루미나리에가 매년 성황리에 보통 500만 명까지 찾아오는 큰 행사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금년이 몇 회라고 했죠? 아까 5회라고 했는데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
익순

안익순위원

좌우지간 이게 꼭 필요한 사안이다 이 말씀이죠? 최소인원이.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도시개발 관련까지 다 같이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고베루미나리에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고베시 도시계획 관련 하수문제 등하고 행사 때 행정지원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것까지, 음식점이면 음식점, 요식업 관계되는 분도 같이 가는 걸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고베루미나리에 그것만 보고 오려고 우리가 이번에 가는 게 아니고 고베루미나리에를 통해서 고베시의 다른 부분까지 배워 오려고 그 계획을 세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 예산이 선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잘 가서 하고 오시고, 사전설명이 좀더 충실해야만 목적한 바가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안익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김제광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자꾸,

김제광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시청 1층에 기사대기실이 몇 평입니까?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기사대기실이 별도로 없고 사령실로 쓰는, 남성휴게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기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남성휴게실이 20평 정도 되지 않나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사령실이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1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제광위원

왜 제가 물어보면 민주평통 자리가 북쪽에 있죠? 햇볕이 들지 않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그렇죠.

김제광위원

우리나라의 꿈나무들,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하루 종일 노는 곳이거든요. 햇볕 쪽에 나와도 부족한데 자꾸 구석으로 내모는 것 같아서 그것을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가 당연히 유아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던 대로 시 집행부 어딘가에 그 자리를 내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구석진 방에 몰아넣는 것보다는 햇볕이 있는 쪽으로 좀더 큰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외여비를 보면 해외 벤치마킹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해외 벤치마킹으로 올린다면, 우리 부천시에도 일본에 교환근무로 가 있는 직원이 한 분 있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네.

김제광위원

그 직원이 행사하기 한 달 전부터 행사 끝난 다음에 한 달 후까지 거기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자원봉사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벤치마킹이 있을까요? 일본의 어느 도시에 일정기간 보내놓고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큰데 아까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보상차원이 더 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루미나리에 행사를 하면서 시에서 임대료로 받은 게, 정상적으로 상정된 게 8000 몇백만 원인데 1억 5000 정도의 가외 펜스를 쳐서 그걸 보상비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상동 호수공원에 회사 측에서 한 게 1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김제광위원

1억 5000 정도 임대보상비로 받은 건데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다시 보상차원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보내주는 돈이 7500만원이거든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아닙니다. 회사 측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회사하고는 관계없고

김제광위원

회사가 아니고, 고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상차원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했잖아요. 보상차원에서 공무원 30명하고 일반인들 90명하고 4500만원, 3000만원 해서 7500만원의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상훈

이상훈총무과장

당초에 민간인에 대한 것은

김제광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고베루미나리에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여행을 보내주는 거라고 봐요. 벤치마킹을 하려면 행사 시작하기 일주일전부터 행사 끝난 다음 일주일 후까지를 풀로 봐야 벤치마킹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내년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 그 부분이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셨어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도 해외 벤치마킹에 대한, 8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세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아까 요구했던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위원

박물관 건립도 문화행사 해외벤치마킹여비로 200만원씩 15명하고 민간 해외여비가 5명 200만원씩 1000만원 상정돼서 올라왔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김제광위원

이것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유치 또는 설치를 계획 중에 있는 박물관이 일본에서 좋은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 대한 벤치마킹을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 전문가를 모시고 다녀올 계획으로 여비를 상정했습니다.

김제광위원

참고로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 문화예술과장님부터 박물관과 관련해서 해외벤치마킹을 몇 번 다녀오셨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제 경우요?

김제광위원

아니요. 그 전 문화예술과장님부터, 실질적으로 박물관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 총 숫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제광위원

파악이 안 되실 거, 약 몇 회 정도 갔다왔을 것 같아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4~5회 정도,

김제광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크리스탈박물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크리스탈박물관 하시기 전에, 지금 부천시에 박물관 몇 개예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현재 운영 중인 게 6개소로

김제광위원

6개소가 뭐뭐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만화, 물, 유럽자기박물관, 교육박물관, 생태 그리고

김제광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박물관 건립 추진을 굉장히 유도하고 있잖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김제광위원

지금 박물관이 만화박물관, 물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교육박물관, 생태박물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운영실태는 수지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제광위원

과장님 생각에 활성화되고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제광위원

뭘 근거로 판단하시는 거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거기를 찾고 있는 관람객 수가 증가하고 있고 다녀오신 분들의 평이

김제광위원

서베이를 받아본 자료가 있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객관적으로 수시로 접수하는

김제광위원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면서 객관적으로 과장 판단하에 판단돼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 박물관의 서베이가 필요할 거고, 시에서 이만큼의 예산을 투자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건지 시뮬레이션 자료가 혹시 있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을 기획해서 박물관추진위원회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김제광위원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하신다고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박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박물관 설치 이후의 성과 같은 것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김제광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부천에 박물관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화된다면 의미가 없고, 크리스탈박물관이니 유럽자기박물관이니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사실 부정확하다고요. 진짜로 부천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인지 시장 개인을 위한 홍보용인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될 거고 그 백그라운드 자료가 정확해야 될 거고, 작년에도 유럽자기박물관이 부천시하고 단 한 가지의 이유도 없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일요일) 가서 봤더니 겉보기에도 폐허 같더라고요. 과연 그게 박물관으로써 값어치가 있느냐 그런 판단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크리스탈박물관 또한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박물관 하나 더 늘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실있고 시민들을 위한 박물관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하나의 성과를 위한 투자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실 때 지금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준비플랜이 나온 다음에 박물관이 차근차근 진행돼 줘야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지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무대책하게 이런 식으로 유럽자기박물관이 만들어지고 또 크리스탈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크리스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유럽자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이때까지 소유한 그 금액에 대한 보상차원, 보험료차원의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탈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의회에 설명하실 때는 이러이러한 플랜을 가지고 박물관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고 단기적으로 하나 하나 단계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니까 한 단계의 일부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예산이라는 게 5개년 계획 중에 3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으니 이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 그 누구도 질의 안하시더라고요. 이미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모든 것들 보면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무계획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고 의심이 가고 또 그 성과에 대한 액티비티가 정확지 않는 걸로 사료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익순

안익순위원

거기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박물관을 만들었으면 목적에 맞게, 부천시가 박물관이 많은 도시로서 부천시민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홍보 자세가 필요한데, 종합운동장인가 거기에도 지금 박물관이 3개 있잖아요. 만화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교육박물관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봐야만 이것이 박물관이다 하는 간판이 보이지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종합운동장에 박물관이 3개 정도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밖에서 볼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간판이라도 제대로 붙여서.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리고 거기에 가장 사람이 많이 가는 토요일, 일요일에 개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 개장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렇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런데 난 꼭 문 닫았을 때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월요일 휴장을 하고
익순

안익순위원

토요일, 일요일 문 닫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내가 만화박물관 문제도 있어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그 뒤로 일요일에도 개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휴일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휴일날 몇 시에 개장을 합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개장시간은 아침 10시부터입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럼 문 닫는 시간은?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오후 6시요.
익순

안익순위원

그 시간도 조정해야 되고, 지금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헬스클럽이라든지 공예체험장 이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운동장입구라든지 어디에 안내간판을 걸어서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 있는지 없는지 부천시민 자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기왕에 많은 돈을 들였으면 많은 시민이 찾아가고 볼 수 있는 것을 갖춰놔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참고로 제가 안내판 없는 것을 실감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크리스탈하고 수석, 활박물관은, 당초 종합운동장 하부공간 활용계획상에 크리스탈은 제외되어 있었지만 수석박물관과 옆 궁도장에 활박물관은 계획에 기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마무리되는 거고, 교육박물관 앞에 사격장이 있었는데 사격장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빠져나가면서 그 공간을 마침 크리스탈박물관 요청도 있고 컨텐츠가 그쪽하고 어울릴 것 같아서 현재 상정한 크리스탈, 수석, 활박물관으로서 종합박물관 내의 박물관 군은 조성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좀 짧게 해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

네. 방금 선배위원님이신 안익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박물관은 많은 사람이 모일 때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돼야 됩니다. 물론 휴일은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조금 전에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분명히 일요일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단, 시간이 본 위원도 확인했었는데 점심시간에 문을 닫고 간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어떤 볼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박물관에 주의를 줘서 교대로 점심식사를 하든지 볼일을 보게 해야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그냥 문 닫고 볼일 보러 가고 없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모든 관리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께서 책임지고 조금이라도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고 한두 사람이라도 박물관을 보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이 다른 데로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제가 지금 처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는 절대로 근무시간 중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휴일 외에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오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전부 읽는 형태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빨리 이석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나눠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현재 4개의 법정 도서관을 가지고 있고 인구 6만 단위로 1개 도서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13개 정도의 도서관을 둬야만 제대로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는 계속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는 이러한 상황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청소년들한테 좀더 나은 독서 및 학습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뜻에서 추진하게 됐고, 현재 대상부지는 굉장히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대상 건물은 임대사업으로 추진하고-구 일죽스포렉스 건물입니다-4층부터 6층까지 777평을 활용하게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29억 3800만원이고 이중에는 임차보증금이
익순

안익순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아는데 지금 청소년전문도서관 명칭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는 부분하고 그 건물 자체에 부채가 많다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만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그러면 그 부분으로 축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칭문제는 이것을 청소년이라는 것보다는 일반 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명칭은 내부검토 회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선정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이라는 부분보다는 일반 도서관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하되 나중에 내부적으로 장소나 이런 데서는 청소년 부분을 일부 추가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채권최고액이 90억입니다. 여기 건물과 토지가 평가된 것이 69억으로 되어 있고요. 실지 부채액은 현재 53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채권최고액은 높여서 합니다. 이자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현재 53억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나중에 실지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가 건물소유주와의 관계에서 협약된, 그러니까 내부협의가 되겠죠. 공식적인 협약은 시의 승인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고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쌍방 간에 이해된 부분은 저희가 1순위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1순위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1순위로 들어가야만 협약이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게 지난번에 행정복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단서조항을 붙였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걸 지켜주시고, 여기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투·융자심의를 2003년 9월 중순이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것은 내부검토 회의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내부검토 회의를 했어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추진일정에 맞춰서 하고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익순

안익순위원

우리가 10월 하순경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도 하순경에 한다는데 만약에 채권단에서 1순위를 안 주면 이것도 못하는 거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1순위가 안 되면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 1순위도 1순위 나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1순위 정도가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지금4, 5, 6층을 우리 부천시에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4, 5, 6층이 만약에 잘못됐다 했을 때는, 입찰 최저낙찰가가 32억밖에 안 됩니다. 전체 건물이나 대지가 그랬을 때 4, 5, 6층을 해가지고는 거기에 들어간 우리 예산을 전혀 못 받아낸다는 겁니다. 지하 1, 2층은 분양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상 1층부터 7층까지가 지금 몇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3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분할등기된 상태에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의 유사시에.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건물주와 합의한 것이 그것을 통합등기로 낸다, 통합등기로 해서 저희가 1순위로 들어가게 되면 건물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1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할등기 상태로 하게 되면 4, 5, 6층만 가지고는 나중에 저희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절대로 돈을 못 빼거든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금 1순위가 제가 알기로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26억을 부천시에서 받고 순위를 바꿔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농협이 26억 받는다고 해서 그 돈이 농협에 완납되는 금액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농협하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농협이 2순위로 분명히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건물주하고 확인을 해서, 삼자가 해가지고 1순위 근저당설정이나 이런 것을 했다 할지라도 꼭 공증해놓는 걸 원칙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이라도 잘못이 생긴다면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소사구청 청사 같은 그런 예가 생깁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 때문에 공무원들이 휘말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만약에 농협이 2순위에 안 가고 1순위를 고집하고 있고 26억을 받고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계약 안하는 겁니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부 순위인데 농협과 저희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는 건물주와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는 하겠지만 직접적인 당사자는 건물소유주와 농협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건물소유주가 완전히 해소한 상태에서만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우리가 원주가 될 수 있으려면 농협에서 차주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그렇죠.
덕균

김덕균위원장

농협에서 하는 것은 건설주와의 관계겠지만 그 부분이 선행이 안 되고는 절대로 4, 5, 6층만 가지고 우리가 29억이나 30억 들여서 찾는다는 얘기는 전혀 안될 말씀이니까 그 부분은 깊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일죽스포렉스를 통합등기해서 반드시 부천시가 1순위가 되고 난 후에 계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계약을 했다가 후에 부천시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 지금 서계신 담당관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책임지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간단하게 묻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이 장소에 청소년도서관이 됐든 일반 도서관이 됐든 지리적 여건은 매우, 여기는 절대보호지역입니다. 일죽스포렉스에서 50m 사방에 방금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유흥업소들이 있습니다.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또 이 건물은 부채로 인해 채권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시립도서관을 꼭 유치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그 배경은 좀 설명을,
선재

한선재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원래 원종동에 있는 마사회 경마장이 들어오려고 했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단체와 굉장히 마찰을 일으켰고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도 있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불리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경마장이 들어가는 것과 도서관이 들어간다는 시설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는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도서관이라는 공공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보기는 건물주에 대한 특혜의혹도 제기할 수 있겠네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글쎄요, 특혜라고까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선재

한선재위원

빚이 몇십억 되고 지금 비어 있는 건물에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립도서관을 거기다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일단은 어떤 물건에 대한 것보다 과대하게 평가를 했다든지 이러면 특혜가 되겠지만 저희가
선재

한선재위원

임대가 안 나가는 건물을 얻어주는 것도 특혜죠.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이 건물에 대해서 적정한 평가를 저희가 할 겁니다. 감정평가를 2인한테 의뢰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적절하게 산정될 거고 그것에 의해서 계약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것을 임대하는 거고 민법상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특혜라고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습니까?
덕면

강덕면시립도서관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찬반의 논란이 있었고 또 예결위에서도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위의 시 고위층에서도 각 위원회 또는 예결위원회에 전화를 하고 이런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시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원칙적으로 이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저는 청소년을 두고 있는 아비로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사를 표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한선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습니까? 도서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장애인복지시설 104쪽이 되겠습니다. 직접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익순 위원님.
익순

안익순위원

안익순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시각장애인 횡단보도 리모콘 구입 이 예산이 왜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비로 먼저 편성을 했다가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를 깎는 겁니다. 국비로 다시, 그런 거지 이 예산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예산이 주는 게 아니고 시비로 되었다가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을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시죠?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육교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시설, 올라가는 것 뭐라고 하죠?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리프트요.
익순

안익순위원

리프트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 있어요? 있는 것도, 설치를 했는데 현황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안하고 완전철거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런 예가 있는데 건축을 할 때 또는 다리를 건설할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그 시설물 관리는 관할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관할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고장났으면 보수를 해야지 보수비가 없다고 구에서 완전히 철거한 것은 잘못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벌을 줄 건 벌을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 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장애인생활시설 간병인비가 이번에 500만원 섰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 장애가 발생돼서, 중풍이라든지 발생돼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부 간병인들을 공공근로로 대체했는데 그 부분이 낮시간만 되고 필요한 야간에는 그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혜림원에 나가는 건데 혜림원에 있는 애들이 아파서 중증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태까지는 예산을 안해 줬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주는 운영비에서 나가고 했는데 혜림원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부터인가 해서 이렇게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낮에만 공공근로로 하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익순

안익순위원

후견기관 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저도 야간에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주간보다는 야간에 간병인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수요를 파악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될 수 있게끔 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것을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러한 예산이 올라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거고,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옹색하고 어디 놀러 다니고 행사하는 데는 관대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래도 어렵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예산이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작업장 건립 이 부분이,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하고 있는 건가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삼정동에 자리를 물색했다가 삼정동 쪽이 공해가 많고 접근성이 없다 그래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도당동 75-3번지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페어차일드 옆이 되겠습니다. 춘의사거리에서 도당동 쪽으로 나가는 큰길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땅모양도 아주 좋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자립장이 어떤 것을 만드는 건가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총 면적이
익순

안익순위원

아니, 자립장에서 뭘 만들 거냐고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우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쓰레기봉투만 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우선 생각한 것을 접어 두고 한번 전국적인 벤치마킹을 해서, 경쟁대상을 갖고는 이 작업장을 운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비경쟁적인 사업을, 평상적인 기업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써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노동부 산하에. 거기에서는 총 인건비의 80%를 대주고 있습니다. 20%는 예를 들면 자부담이라든지 시에서 해준다든지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전문경영인만 우리가 영입하면 이것은 충분히 타산이 맞는다. 이것을 운영할 때 기업정신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차원에서 작업장을 운영하는 형태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그러면 자립장에서 일할 장애인들은 주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근무하게 되나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대개 지체장애인하고 농아, 시각장애인은 좀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자하고 농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순

안익순위원

이게 다른 사업보다는 보람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잘될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다 하므로, 사실 내가 물어볼 말은 참 많은데 다음 기회로 한번 미루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께 자료 나간 게 있을 겁니다. 다른 분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륜사업 수익금이 18억 2900만원 들어오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이번 후반기 2차 추경에만 세운 겁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이게 분기별로 들어옵니까, 1년에 한 번 10월이면 10월에 한 번 들어옵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1년에 한 번 5월 말이나 6월 초에 들어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래서 그 돈 놔뒀다가 2차 추경에 쓰시는 거예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럼 이걸 쓸 수 있는 잣대는 누가 합니까?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것을 각 구청이라든지 체육단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전부 다 받아서 하는데 선정을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본방침을 정해서 다 조사를 받아서 한 겁니다. 기본 첫번째는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철봉이라든지 시설 주저앉은 것 이런 것 개보수고 일반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에 조그만 조깅코스를 만들어 준다든지 송내체육관 뒤에 도끼다시 한 데를 마룻바닥으로 깔아서 시민들한테 프로그램을 더 할 수 있게 끔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한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러면 18억 2940만원에 대한 부분을 각 동에서도 알고 있는지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 지도에 의해서 구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원미구청은 7개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요구를 했고 소사구청에서는 5개 사업 2000만원, 오청구청에서는 6개 사업 1억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각 구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체육시설이 조그만 소공원 이런 데 있는 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해당돼서 올라온 것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제가 이런 걸 물어보는 주 요지가 소사구 심곡본동하고 원미구 심곡2동은 실지 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피해자들이거든요. 아주 교통도 불편하고 그 사람들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전혀 없고 엉뚱한 시의 예산을 가지고 쓰는 데 또 어느 동은 9000만원을 가져간 동도 아까 책을 보니까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잣대를 누가 어떻게 해서 선을 그었느냐는 얘기죠. 제가 내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라도 혹시 알아서 어린이공원 같은 데 놀이기구를 하나 신설할 장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제가 알겠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18억 29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 것도 전혀 몰랐고 그저 2, 3억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에 경륜 쪽에서 한번 얘기 들린 걸로는 자기네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주는 남부역 쪽하고 북부역 쪽에 예산을 좀 줄 테니 체육비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오가는 말로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전혀 그 쪽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꼭 내가 수혜를 받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들을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쓰고 그러는 것 보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맡는 사람이 임자 같네요, 이 돈이.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심곡2동이라든지 남부역 쪽 심곡동, 심곡본1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최우선을 두고 또 2차에 걸쳐서 촉구공문까지 내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이, 거기는 왜 그러냐면 부지관계 예를 들어서 그런 체육공원이 있다든지 또는 그런 것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그것이 올라오고 당연하게 선순위로 먼저 반영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못한 겁니다. 이게 내년도에 물론 예산이 또 들어옵니다. 2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당연히 계상해서 해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피하는 잣대가 아니라 포괄해서 그 일대가 우선순위입니다. 제1차 우선순위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었고 다시 확인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동이나 구에서 예산을 집약해서 관련 과로 예산요구를 한 건가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각 구에 2000만원씩 일률적으로 배당한 것은 뭐예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구에 일률적으로 배당한 것이 아니라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구청에 총 1억 80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원미구는 5000만원, 소사구는 2000만원, 오정구는 1억 1000만원해서 다 사업내역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오정구는 왜 이렇게 많아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오정구에서 사업 좀 여러 가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특별하게 이런 사업들을 한 사항이 적어서 그런지 다른 데보다 더 들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낙후됐다라고 담당 과에서는 판단하시는 건가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남아있는 예비비는 없겠네요? 이 경륜사업에 관련돼서.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예비비는 일단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원미구청에서 A라는 사업을 해야 되는 예산이 있는데 A라는 사업이 예산투입 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하다든지 또는 예산이 2000 들어가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유사한 체육시설개선사업은 구청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도 또 갑작스럽게 체육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일반예산으로도 투입할 수도 있는 것이 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특별하게 부탁을 드렸지만 경륜사업비를 앞으로는 시설투자에 집약하지 마시고 아이들 발굴해서 육성하는 그런 데도 적절하게, 물론 그런 것들이 의지만 있으면 일반예산에서도 편성해서 육성비를 지원하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체육예산에만 쓸 수 있는 경륜비가 내년에 한 20억 들어오니까 연차적으로 매년 동네체육시설 내지는 체육시설 보수를 하지 않겠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을, 향후 수입금의 활용계획을 선수육성 차원으로 지원될 수도 있을까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처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거의 건드리지 않았던 시설확충 쪽을 많이 손을 대게 된 거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우수선수 발굴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구나 동, 사업소, 본청도 11건을 했더라고요.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본청에서는 큰 사업들을 맡아서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렇게 사업 들어온 내역 있죠?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일목요연하게 그것 좀, 실지 예산이 부여된 것 그리고 최종 낙점해서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오정구에는 1억 2000 줘야 되겠다, 소사구에는 3000만원 줘야 되겠다, 원미구에 9000만원 줘야 되겠다 한, 이것은 시장이나 부시장까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시장님, 부시장님은
덕균

김덕균위원장

모르죠, 어디에 얼마 줬는지도 모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도 잘 모르고 실무진에서 팀장이나 차석이나 이렇게, 최고 많이 안다고 하면 과장까지만 아는 것으로 제가 현재로는, 잘 아는 분은 그렇게 아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 직제하고 성명도 메모하셔서 같이 자료 좀 주십시오. 내년을 대비해서 참고를 할 테니까. 얼마나 많은 요구가 들어왔는데 18억 2900만원 가지고 쪼갰는가 확인 좀 하려고 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용운

장용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많으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담당자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란 및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모든 의문사항 전체가 속시원하게 해소되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 후 일괄 토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2시12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각이 오후 11시 56분이 지나고 자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의의 차수를 변경해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의는 1일 1차 회의원칙에 따라 잠시 후 자정이 되면 오늘의 회의가 자동산회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추경예산안 심의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부득이 오늘의 회의를 여기에서 산회하고 회의의 차수를 변경하여 잠시 후 자정이 지나면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회의 차수를 변경하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4. 회의차수변경의건

「네.」하는 이 있음

23시57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회의차수변경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회의차수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회의의 차수를 변경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차수변경의건이 가결됨에 따라 제10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 잠시 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시58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박종국 윤건웅 이덕현 안익순 한선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