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재영 의원 발언

이재영위원장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심사는 모두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해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개정조례안은 모두 수도행정과 업무로써 세 건이 연관되는 조례이므로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세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1항, 2항, 3항순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순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홍석남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남입니다.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조례개정안은 2003년 10월 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상수도업종 조정사항 중 현행 영업용 또는 업무용을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조정코자하는 사항은 99년 11월 감사원 감사결과 행자부와 환경부에 요금부과 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에 따라 이를 이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요금부과시 적용되는 업종은 일부 업태의 업무용과 영업용 구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신규 업태가 발생할 때마다 업종구분 관계로 업무에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동일 건물 내에 여러 업종을 사용하는 경우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상수도요금 부과업종 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조정사항은 환경부의 상수도요금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실시 후 행자부에 협조요청하여 생산원가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적용시기는 2004년 1월분 고지부터 적용코자 하며 업종별 인상내용은 가정용은 사용량에 비해 요금 점유비율이 낮아 이를 조정하여 12.85% 인상하고 산업용은 행자부의 업종조정 권고에 의해 현행 업무용 중 제조업체를 산업용으로 신설하여 10.38% 인상하며 또한 업무용 중 제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태를 영업용과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41.03% 인상하며 영업용 중 제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태의 업무용과 통합 일반용으로 25.93% 인하하며 대중탕용은 2002년도 물가상승률 3.5%와 2003년 3%을 예상하여 물가상승률 내에서 5.69% 인상함으로써 평균 인상률은 2.97%이며 금번 조정계획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은 89%입니다. 급수수익 증가액은 약 11억 3385만 1000원으로 추산됩니다.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서민 가계와 지역물가 안정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여야함은 물론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비효율적 설비투자를 지양하고 누수율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노후관 교체사업의 추진, 불량계량기 교체로 정량검침 및 부과, 체납액 일소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과 요금체계 개선에 따라 전용 공업용수의 요율을 현행 1톤부터 100톤까지는 1톤당 190원, 101톤부터는 1톤당 200원이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누진단계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으로 1톤당 200원으로 조정하여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코자하는 사항으로 앞에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 상수도요금 부과업종 및 요율이 조정되어 동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의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위원
요금조정안에서 가정용이 12.85%나 올랐다 그러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물가상승률 이런 걸 훨씬 초월했는데 부작용이 없을까요? 좀 부당한 것 같은데.
원시 좀 약해서 그랬단 얘기인데 한꺼번에 팍 올리면 그래도 시민이 느끼는 감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구주 입장에서도 세입자들한테 수도요금이 나왔다 이런 것 해 보면 그런 데서 괴리감도 생기고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박병화위원
박병화입니다. 조규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서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한데 두 자릿수자로 인상하다 보면, 일단 12. 몇 %다 그러면 두 자릿수 올라간다면 주부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하기는. 그런데 부천시가 원수 요금받는 것에 대비하면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옛부터도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물 쓰듯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다니다 보면 새차를 한다 해도 물 한 번 뿌리면 잠그고 해야 되는데 그냥 수도꼭지 열어놓고서, 현재 물값이 싸니까 그렇게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가격이 현실화되면 요금 비싼데, 사실 세차장에 가서 하는 게 싸게 먹히면 그런 데 가서 할 거란 말이에요. 주부들도 물 쓰듯 한다 하듯이 물을 너무 아낄 줄 모르고 쓴다고. 어느 정도 인식은 같이 하는데 서민들 생각하면 이렇게 많이 올리면 곤란하고 여러모로 우리도 입장이 난처해요. 수도요금이 매년 인상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과민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올리는 건 올리되 현실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시기를 언제부터 할 거예요?
내년 1월부터요.
올리긴 올려줘야 되는데 12.85%, 약 13% 정도 올라가는데 입장이 그러네요, 우리 위원들도.
작년 같은 경우 원수 대비 부과한 요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인상요인은 16%다.
그러면 이번에 올리고 또 후년에 올리면 거반 되나?
2004년에 똔똔 시키겠다
2004년이면 내년인데 한 번에 하면 사실 부담되는 거거든요.
내년이라도 경제가 좋아져서 옛날같이 팍팍 돌아간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경기가 계속 장기침체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년까지 이렇게 침체가 됐을 때는 한 번에 하기엔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점도 감안하셔서 인상폭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톤당 금액을 같이 할 때를 언제쯤 봐요, 시기를? 부과하는 시기를.
복합건물이지요? 거기 보면 상가도 있고 가정집도 있고 그런데 계량기는 하나 달려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가정집은 급수요금을 낼 때 누가 하나 계산해 갖고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어떻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분리를 해 주면 안 돼요? 가정용하고 업소용
별도로 계산을 해주는데 여기서 부과야 별도로 가정용, 어느 정도 쓴다고 정확히 판단해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용 한 가구면 한 가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 주는 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전기 같은 경우에는 통합건물에 별도 계량기를 다 부착하고 있거든요. 수도도 빌라 같은 것은 해주죠? 요새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것은 별도 해주죠?
그런데 복합건물 같은 경우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하면 좋지 않을까, 주민들도 그렇고, 같은 건물 내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모아서 수도요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으니 적으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각자 계량기가 없으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예 조례 개정할 때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하면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본요금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만.
나머지는 다 영업용으로 해주고.
지금 조례 바뀌는 것을 보면 업무용하고 일반용하고 가격이 같이 가는 거죠?
복합건물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또한 정회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해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공업용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중수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토론하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의해 제2차 본회의가 있겠으며 모레 또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0시39분 산회
혜성
김혜성출석위원
박노설 박병화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윤건웅 이덕현 이재영 조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