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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197회 제3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2013-11-20

이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정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송정열위원장

건설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건설도시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도시국장

특별한 것 없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가서 일보셔도 됩니다.
윤식

김윤식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2013년도 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7쪽 노상 불법행위 단속을 통한 쾌적한 보행권 확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도 및 보행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단속지역은 관내 전역이 되겠고 평일은 08시에서 22시, 휴일은 13시에서 22시까지 1일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사업비는 3억이 되겠고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연인원 2,555명이 참석해서 차량 3,122건을 비롯한 총 5,93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 중에 단속업체를 선정하고 매월 1회에 걸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순찰코스를 2개 노선으로 1일 2회 단속하겠습니다. 어울러서 특별 및 수시 등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단속을 통해서 단속효과를 배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계획입니다.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적기 개설을 통해서 공업지역의 물류수송 편의 및 대야동 일원에 통행편의 제공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갈치호수에서 수리사입구간 도로개설공사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총 연장 2.37킬로미터, 폭은 10~12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교량 3개소가 계획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218억 8,500만원 중에 사업비인 80억 8,500만원은 고려개발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13년 3월 5일날 착공해서 교량 3개소가 설치 완료되고 상·하수도관 매설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공정은 43%를 보이고 있고 L형측구 및 경계석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는 기층 포장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두 번째, 국도47호선에서 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반월 삼거리에서 안산시계간이 되겠고 연장이 714미터, 폭이 20미터에 왕복 4차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0억이 소요되겠고 금년도에 2억 2,000만원을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9년 1월 29일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5년까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과중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계획관리입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노면 불량도로 및 보행로의 수시 정비를 통해서 편리한 도로기능 회복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실시계획입니다. 관내에 도로시설물 총 68개소가 대상이 되겠고 정기점검은 연 2회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를 실시하는데 내년도에는 산본천 복개도로와 당정천 복개도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4억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관내 일원에 지하보도·지하차도·교량·육교 등이 되겠고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2억, 세척이 연 2회 9,000만원, 금정IC교 외에 9개소에 대한 보수 및 도장공사가 8억, 표지판 정비가 지금 유인물에는 4,000만원이 되어 있지만 조정되어서 2,0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21쪽 골프장 둘레길 보도정비 사업입니다. 연장이 480미터, 폭이 3미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존 보도블록의 철거 및 경화흙 포장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를 통한 선제적 재해예방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및 유지관리로 자연재해 예방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인물에 총 사업비가 1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비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비 3,5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5개소에 대한 도비가 추가로 내려오게 되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정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우리은행간 도로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우리은행 도로는 포장하고 보도공사가 진행 중에 있구요. 현재 공정을 12월 16일까지 마무리 짓고 20일 경에 개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날 개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여태까지 제기되었던 민원들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마무리 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2차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말 관리 잘해서 기분 좋게 개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여름에 죽암천을 비롯해서 대야미천 긁어낸다는 것 다 긁어냈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별위원

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안양천 정비공사하고 조금 중복되는 구간을 조정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진행중이다”라는 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여름에 장마 지면 장마에 대비해서 추경으로 잡아서 재난관리기금까지 끌어다 공사한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이제 그 공사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우기 전에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시기가 끝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장마철 내에 정비한다고 그걸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구요? 우리는 정말 정비 안 하면 죽암천이 넘쳐서 재해로 올까봐 어려운 논의 끝에 심의를 해줬는데 재난기금까지 가지고 가서 이제 공사를 한다는 게……. 그리고 제가 의원을 쭉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천정비사업이 국가적 사업인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지방하천 이상은 도 내지 국가에서 관리하고 소하천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우리는 거의 소하천 중심이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6개 하천 중에 5개가 지방하천이고 나머지 11개는 소하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래도 하천과 관련되는 큰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월호수에서 수리사 쪽 하천 그 부분만 정비가 되면 관내에 하천사업은 거의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하천을 관리할 정도로 군포시가 문제가 있는 하천이 없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예산 올라올 때마다 하천사업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예산 자체가 사실 경미하거든요. 유지관리라는 게 춘계·추계에 기성제해라 해서 기 형성되어 있는 제방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잡초 제거라든지 이물질 제거라든지 이런 비용만 해도 사실 다른 시군에 보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1년 고작 해봐야 지방하천 도비 받았을 경우에 1억 2,000, 칠팔천만원밖에 소요가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16개 하천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올해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그 전에도 보면 10억 단위가 되는 하천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죽암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죽암천 빼고도, 죽암천은 1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투입된 것이고, 저는 이 하천사업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정비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정비할 정도로 하천이 위험한 데 없어요. 하천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콘셉트를 거기 다 잡아서 하천을 손댔으면 좋겠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매번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는 과장님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준설이 필요한 부분, 이것은 몇 년에 걸쳐서 퇴적토가 쌓이다 보면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잡초 제거라든지 제방도로 일부 유실이나 이런 부분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차치하고 안양천 생태복원하천 하듯이 개수보다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할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제 말의 요지는 하천을, 정비라고 하는 것은 포클레인으로 막 긁어내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둑이 무너질 것 같으면 콘크리트 쳐서 막고 이런 개념인데, 하여튼 하천을 살린다고 하는 개념이면 생태적 복원 차원에서 접근하면 그게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 방법이 나올 거라고 봐요.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 것으로서 못 만들어 내는 게 나는 그게 좀 안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념정리를 하셔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도비 이것은 확정이 됐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본예산에서는 도비가 저희들이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1억의 예산을 도비 50%, 시비 50% 세우려고 했다가 이번에 조정을 해서 빼고 내년 경기도 추경예산에서 확보되면 그때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도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에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해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예산작업은 도비 주는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도비가 작년처럼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가 12월 20일경에 개통을 할 예정이라고 하신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동 쪽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이런 걸 우려하시더라구요. 그 도로가 개통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거기가 워낙 정체가 되어서 이쪽 공업단지 쪽으로의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개설을 했는데 47호국도 신호체계가 사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삼거리에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시청 쪽에서 넘어가는 그 도로는 편도 3차선인가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47호국도선을 넘어가면 우회전해야 되고 또 거기서 유턴도 주더라구요. 유턴을 주고 좌회전 주고 같은 두 차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한 차선만 우회전으로 나가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앞으로 신호체계는 교통과에서 경찰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경찰서와 건설과에서 합의하시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결론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건지 예상하면 차가 상당히 정체가 될 것, 47호국도선이 지금 공단으로 넘어가니까 그 차선이 만도사옥 앞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삼거리 거기에서 유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줄도 쭉 서 있어요, 아침에 보면. 서 있는데 이게 개통되고 나서 여기는 사거리 신호체계가 되겠죠. 상당히 정체될 것 같으면 그 도로를 애초에 그때는 예상을 못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47호국도선을 지하차도를 만들든지,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건데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본위원도 생각해 보니까 불을 보듯 빤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도로가 확충된다는 것은 현재보다는 뭐가 나아져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단지 개통되는 초기 시점에서 일종의 혼란은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만 딱 지나면 나름대로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당연히 본선을 지하차도를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 도로 자체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국도47호선 전반에 걸쳤던 통행량이 어느 정도 분산된다고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상태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신호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고 좋은 교통체계로 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시대가 바뀌면서 정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하차도를 만들든지 그러는데 그런 걸 한 번에, 예를 들어 그런 도로를 계획을 했으면 계획할 때 같이 그것까지 맞물려서 계획을 세우고 구상을 하면 예산도 적게 수반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본위원이 생각해도 지하차도를 만들지 않으면 47호 국도는 정체되는 게 해소될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는 것 이런 차들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47호 국도선이 해소가 되거나 이러지 않고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예상이 되어서 도로를 개통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겠지만 더 앞을 내다보고 그런 걸 구상하면 이런 예산 낭비나 이런 사례가, 또 얼마 안 있으면 지하차도를 팔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문제는 예산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늘 했던 얘기 같은데 노점상 단속 이게 업무보고 청취할 때 보면 추진실적에 단속했다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늘어났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런 게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서 보따리를 들고 나와서라도 노점상을 했다는 이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더 줄어야 되는데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쉬운 얘기로 먹고 살기가 어렵다, 속된 얘기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단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늘어난다는 게 안타깝고 그러네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석진위원

갈치호수에서 수리사간 도로개설공사는 2014년 6월에 준공하는 걸로 사업기간이 잡혀 있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개설공사는 언제 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착공은 3월 5일날 했는데,

이석진위원

올 3월 5일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금년도 3월 5일에 했고 실질적인 보상이 7월 25일경에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도로선형은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태고 L형 경계석 놓고, 그쪽에 민원이 최고로 됐던 부분들이 먼지라든지 이런 쪽이 자꾸 나와서 금년 12월까지는 기층까지 만이라도 포장을 하자, 기층이라는 건 아스팔트 467이라고 해서 입자가 굵은 것, 마지막 파이널 표층하기 전에, 그러면 쉽게 말해서 L형측구가 끝나고 노반이 정리가 되면 1차 포장을 올해 안에 끝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포장만 되면 실질적으로 파이널 포장은 내년에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길은 마무리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민원사항 많았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많았습니다.

이석진위원

저도 민원사항을 많이 들었는데 거기가 등산객이라든지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손님이 거의 끊겨서 공사구간 내에는 장사를 거의 못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어떻게 보상해 줄 방법도 없고 참 난감하던데 어차피 공사를 시작해서 특수한 공사를 하는 부분들은, 결론은 이미 공사를 하기로 결정이 났으면, 물론 빨리 한다고 그래서 공사가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본위원도 공사는 천천히 정말 공기를 갖고 여유 있게 해야 하자라든지 이런 게 덜 발생하는데 거기는 특수사항이라 여름에 비오고 이러면 질퍽거려서 등산객들도 그렇고 그쪽으로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가포장이라도 해서 일반 보행자들 통행 내지는 차량들도 소통이 되어서, 거의가 그쪽 부분에는 음식 영업하시는 분들이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데 거의가 그러신 분들인데 곤란함을 겪은 것을 호소를 많이 하더라구요. 과장님도 필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121쪽에 골프장 둘레길 보도정비 사업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골프장 담벼락 있는 쪽 보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골프장 담 쪽인데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지하차도 부분이 일부 보도까지 정비를 하게 되면 남는 구간이 480미터, 거기에서 골프장 정문을 통해서 우리 옛날 꽃길 신기천 꽃길까지의 보도구간의 보도 정비를 새로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를 흙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경화흙이라고 해서 마사 섞어서 포장재 나오는 재료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마사토 같이 보이고 흙같이 보이면서도 재질은 콘크리트 재질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보기에만 마사토 같은?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마사가 실제 섞여서 흙이 포함되는 거죠.

이석진위원

보도 전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거기가 자전거도로 구간이 있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녹지공간 포함해서 4미터 50 정도 됩니다. 녹지공간 제외하고 3미터 정도 전폭을 같은 재질로,

이석진위원

전체를 다 이 재질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컨트리클럽 정문 쪽은?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지금 얘기하는 데가 정문 쪽이죠.

이석진위원

아니, 정문 들어가는 출입구 쪽은 어떻게 처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거기는 횡단보도가 들어가겠죠, 보도가 통할 수 있게. 거기는 이미 차량통행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은 별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그 구간만 제외하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둘레길이 완성되고 나면 그때도 한참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골프장이 본 골프장에서 나와서 좌회전 나가는 차가 있고 우회전 나가는 차가 있고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연습장 쪽에서도 나와서 좌회전 나가는 차량도 있고 우회전 나가는 차량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도 있고. 47호국도선 상에서 당동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골프장 가려면 좌회전 들어가야 되고 저쪽에서 오면 우회전을 해야 되고, 상당히 교통량이 적은 데가 아니거든요.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이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도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 구간만 사람 다니는 길을 지하로 만들든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봐라 그랬는데 특별한 방법은 없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냥 횡단보도로 해서, 거기 신호체계가 없거든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신호는 어차피 사거리 사지형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골프장 쪽에서 컨트리클럽 하우스에서 나오는 것하고 연습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어차피 좌회전하려면 대기해야 되고 우회전만 자유스럽게 가는데 그 신호체계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건너다녀야 되겠죠. 그리고 클럽 하우스보다는 연습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구요, 클럽하우스는 제한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호대기 할 때 어차피 건너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지형태의 횡단보도로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과장님도 연구를 해보셨겠지만 저도 연구를 했는데도 뚜렷한 정답이 없어요. 결국 건너는 분들도 조심해야 되고 나오는 차량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구간이 참 애매해요. 어떤 방법이 없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다른 방법을 가미하기는,

이석진위원

다른 방법은 가미한다면 지금 이렇게 건너듯이 47호 국도선을 횡단보도로 건너서 이렇게 걷기에는 더 의미가 없는 것 같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결론은 거기에서 조심스럽게 서로가, 보행자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조심해서 서로 횡단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다고 골프장 정문을 다른 쪽으로 내라고 그럴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최대한 서로 어떤 불편사항 또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연구하고 검토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둘레길 골프장 앞쪽에 도로를 보도블록을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흙으로 포장하겠다는 것,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거기 보도블록 상태는 좀 어떤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쪽의 보도이용률이 사실은 아주 저조하거든요.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태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닌데 어차피 둘레길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같은, 쉽게 말하면 미연결로 보시면 재질도 좀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양호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나머지가 지하차도에서 일정부분 보도를 정비하니까 남는 구간마저 그냥 둘레길의 성격에 어울리게 포장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저쪽에 복합화물터미널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요. 지금 가설교 놔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쪽 부분을 언제나 완공이 되는 부분이에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 된다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러면 이것도 내년 초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 내년 5, 6월경에는 전체가 형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계속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너무 보여주는 것 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예산만 넉넉하다면 뭐는 못 하겠어요? 다 해 놓고 가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데까지는 이용하고 또 교체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너무 한 번에 싹 해가지고 정말로 둘러놓고 나면 이쁘게 될 수 있어요. 이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골프장 둘레길은 공원녹지과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들어갈 예산이 엄청나게 있어요. 저희가 이것 처음에 예산 들어왔을 때 이것 분명히 엄청난 예산이 계속 뒤따라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고, 100미터에 몇 억이 들어갔느니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다시 나가봐서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과에서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하천에 언론보도 이후에 환경청하고 그다음에 팔당수질본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하고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지적됐던 사항들을 조치하는 걸로 합의를 보고 국비지원액이 지금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비의 한 70%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업자와의 관계라든지 우리 시의 목적이라든지 모든 게 문제가 돼서 제가 7월 23일자로 온 이후에 10월 중순에 환경부에 가서 최종 결론을 낸 게 “국도비는 우리가 그냥 다 쓰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 잡혀 있는 일부 예산은 우리가 안 쓰겠다, 현재 공사 감액되는 부분의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 공사까지 우리가 마무리 할 테니까 국비 반납 없이 해결해 주십시오.” 담당 서기관하고 협의를 끝내고 정식 공문으로 경기도를 통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달 중에 정리가 되면 전번에 지적했던 사항들 마무리 다 되어서 내년도 공사 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내년도 공사구간이라는 것은 이쪽에 애자교 안쪽으로 해서 콘크리트 타설된 부분 제거되고 하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비용으로 지금 받은 국도비를 쓴다, 그 부분은 아주 잘 하셨네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게 맞죠. 그게 사실은 투자돼 있는 부분에 중복으로 해서 시설을 갈 게 아니라, 거기는 말끔하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생태하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니까 일단 지금 있는 콘크리트 타설돼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돼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되는데 문제가 지금 현재 하상도로, 포장돼 도로의 폭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환경부에 가서 우리가 합의 보기를 환경부 쪽에서도 그러면 다 걷어내고 마무리 지어라, 하는데 문제는 차량통행이 문제가 되거든요. 제방도로가 완전히 끝났으면 우리가 다 들어내면 되는데, 그래서 합의보기를 이것은 지금 차량통행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걷어낸다, 우리가 사업계획에는 넣어서 그 사업비로 하는 걸로 하고 일정폭 3미터 폭은 우리가 당분간 유지를 하겠다, 유지를 하면서 이쪽 제방도로 쪽에 도로가 개통될 때 우리가 다 걷어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한쪽 마무리 하고 한쪽 걷어내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한쪽 해봐야 걷어내는 게 한 2억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부담해서라도 할 테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 3미터 폭은 일정기간 유지가 될 겁니다. 나머지는 정리를 할 것이고.

이견행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진짜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주 잘 하셨구요. 그렇게 일을 진행하면서 목적에 맞게끔 일도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도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2013년도 업무추진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2015 군포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군포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한 2015 도시관리계획은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지와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총 5건으로 보령제약, 신환아파트, 벌터·마벨지구, 첨단산업단지, 금정역사 등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건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역세권지구와 벌터·마벨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국책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타 기관에서 시행중인 국책사업으로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국도47호선에서 의왕ICD 구간 국도47호선 상행선 확장구간과 당동지하차도 신설공사는 현재 공정 69%로 2015년 1월달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맨 아래 복합물류터미널 확장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고압철탑 이설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기에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송정 보금자리주택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정지구는 기 2009년도에 보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간에 LH공사가 재정난으로 사업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계속 유보되어 왔다가 내년도 4월경에 착공해서 2016년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지구 내에 현재 폐가가 약 60가구가 있는데 우범화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관리인을 상시 배치해서 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균형적인 도시발전 도모입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계획승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벌터·마벨지구와 금정역세권지구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당정2지구 LS전선 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현재 공정이 약 42%로 2016년도 8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대감·속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감·속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해서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2013년 8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맨 아래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2013년도 8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 개정되는 바람에 현재 대감·속달지구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금년도 12월부터 재공람을 다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군포시가 사업을 시행하고 KDB 산업은행이 재원 조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고 지난 10월 28일에는 첨단산업단지 계획승인을 위한 최종보고회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12월초에 군포첨단산업단지 계획승인과 동시에 내년 6월까지 용지보상 및 단지분양, 8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도 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정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지금 현재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도에 올라가 있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첨단산업단지 계획승인권자는 시장입니다. 지금 검토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보고한 바대로 지난 10월 28일날 첨단산업단지 계획승인을 위한 최종보고회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적공부 정리가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은 단지 내에 L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 소유권을 지금 군포시로 귀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아마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면 다음 주부터는 계획승인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계획승인해서 12월달이면 승인절차가 끝날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우리 군포시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나름대로 지역경쟁력도 확보하고 산업단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꽤 많이 변경돼서 이제 거의 결정돼서 승인이 떨어질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기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본위원도 보기에 입지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분양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상하는 분양가 대비해서 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분양률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단산업단지 내에 수요자가 지금도 계속 집행부로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 분양가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냥 포괄적인 개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만원 정도 내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양 내지는 보상 이런 전체적인 부분, 또 분양을 하면 어떤 조건에서 분양을 그냥 공개분양을 할거냐, 아니면 선별적인 분양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관리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하면 취하는 이득도 6% 이내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분양가는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수요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구요. 아마도 착공이 되고 분양공고가 나가면 분양은 큰 무리 없이 거의 대부분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우근위원

공영개발로 해서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미분양에 대해서 리스크가 생겼을 때 자금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입지조건, 또 교통부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양호하고 분양가 역시도 공영개발로 하기 때문에 타 단지의 분양가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호하고 나름대로 예측하기에는 미분양률이 상당히 줄어들고 거의 다 분양될 거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씀이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거의 미분양률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상황이면 어쨌든 나름대로 우리 군포에서 군포당정공업지역이나 또 금정동쪽의 공업지역 이쪽에서도 입주를 희망하는 그런 업체들이 혹시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기존 공업지역에서 첨단산업단지로 가려고 하는 업체는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수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여차하면 투기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LS전선이 300평, 500평 단위 규모로 분양을 했을 때 657만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지금 분양률이 60% 가까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첨단산업단지 가격이 4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기존 공업지역을 팔고 저쪽으로 가면 상당부분이 이득을 취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또 기존 공업지역은 공동화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기존에 우리 군포시 지역에서 군포시 지역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군포시 지역으로 이동해 와서 군포시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시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계획을 짜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군포시에서 여태까지 당정이나 금정공업지역 쪽에서 기업을 하던 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군포시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 같은 경우는 우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공동화 되는,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군포첨단산업단지로 이주했을 때 기존에 부분이 공동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근본취지에 맞지 않게 부동산투기라는 그런 의혹도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염려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군포시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을 하시다가 조건이 좋은 데로 옮겼을 때 어떻게 보면 군포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 업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나름대로 우선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시에 추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제 군포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동안에 군포시에서 가장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았던 마벨·벌터지역이 이제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5개 지역이 용도지역이 상향조정 내지는 변경이 됩니다. 그 가장 큰 부분이 벌터·마벨지구이고요. 벌터·마벨지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인데 사실상은 주거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조정 변경결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종만 상향조정을 시키고 그냥 두면 진짜 도시가 난립이 돼버리면 너나 나나 내 땅에 대한 내 편리한 건물을 짓게 되면 기반시설 확충도 되지 않을뿐더러 무질서한 도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시가 일방적이지는 않구요.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지역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맞도록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벌터·마벨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금정역사나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가 분명히 있고 또 본인들의 지구단위 입안을 주장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민간 제안으로 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일단 벌터·마벨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주가 돼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소유자들 그런 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말 민에서도 찬성하고 우리 시의 균형 잡힌 도시를 형성하는 데 그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구요. 보령제약하고 금정역 이쪽 부분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구요.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을 예상해서 보령제약 관계자와 금정선상역사 관리하는 철도공단공사를 불러서 두 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는데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갈 건지 이런 걸 사전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번 정도 미팅을 했는데 각 사의 주장이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금정역세권 개발이라는 대명제 하에 이것을 십 수 년 동안 계획을 해왔고 그것에 따라달라는 입장이구요. 또 보령제약이나 선상역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추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단기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구요. 좀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쪽 보령제약, 금정역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역을 어떤 형태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해서 관계자와 협의를 하든 그래서 우리 시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끔 사업이 진행되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이 개발되고 나면 개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우리 군포시에 어떻게 그 부분을 접목시킬 것이냐, 개발이익을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론화 형태를 취하든 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효율성 있고 효과성 있고 필요한 부분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한우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구요. 과장님이 이쪽 도시개발 쪽으로는 상당한 조예가 깊고 우리 군포시의 전반적인 도시개발을 과장님이 하고 계신데 대감·속달지구 외에 도시 개발할 데가 있나요? 우리 군포 관내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대감·속달지구가 시가 주체가 돼서 개발하는 것은 거의 마지막으로 봐야 되구요. 현지개량 방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린벨트를 우선 해제는 해놨습니다만 시가 주체가 되지 않고 현지인들이 주체가 돼서 개발해 나가야 될 지역이 둔터마을, 반월저수지 뒤에 둔터마을 있지 않습니까? 둔터마을하고 쭉 올라가면 납다골마을, 그 뒤로 올라가면 덕고개라는 마을, 그다음에 조정가능지로 되어 있는 곳이 둔대초등학교 앞에 상당부분 빈 공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그것이 저희 군포시로서는 개발가용지로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대야미 쪽이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20년, 30년 지나서 재개발하는 그런 형태의 도시계획 개발사업 외에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게 다죠? 관내 지역으로서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대감·속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 개정됐다고 했는데 어떤 게 개정이 되어서 진행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보금자리주택사업 법령에 정한 국민임대를 포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영구임대까지 포함하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총 세대수의 35%는 국민임대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임대 중에서 공공임대를. 공공임대를 넣지 않아도 된다고 지침이 변경된 것이죠.

이석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으로 된 거네요? 잘된 거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잘된 거죠. 영구임대 이런 게 안 들어가도 되니까요.

이석진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영구임대 이런 게 거기에 100세대 정도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군포시 입장에서는 잘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도 되니까 지금 중도위에 올라가 있지만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그것을 빼고 다시 그 부분은 도시이용계획을 다시 잡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이용계획을 다시 잡아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할 때 대감·속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바라보는 군포시의 도시개발에 대해서 했던 말씀을 기억을 하시죠? 그게 해제됐다 그러는 훈령인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국교부 훈령이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으로 오히려 도시개발을 하기 좋게끔 바뀐 거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저보다는 과장님이 도시개발계획에서는 더 전문가이시니까, 사람이 살면서 물론 도시가 형성되면 부유층도 있고 서민도 있고 하류층도 있고 이런 데 다른 시군에는 사실 그런 게 존재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고급주택, 고급빌라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 시는 맨 아파트로 되어 있고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데들이 거의 뭐, 그렇다고 그게 부유층에 속하는 단독주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도시가 형성되어서 도시기반이 나름대로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쪽 대감·속달지구 이것을 개발하면서 이쪽에 나름대로 부유층들이 와서 살아서 세금도 좀 많이 내고 이런 분들로 단계별로 도시가 형성이 되어야 그 도시가 정말 아름답고 도시다운 도시로서의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도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법적으로 GB해제구역은 넣을 수밖에 없어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더 잘 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절차나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잖아요? 언제쯤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짜서 승인을 국토부에다 넣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추진계획에 보시면 12월 다음 달에는 주민공람을 저희가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내년도 초에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것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안 올라갑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으면 바로 중도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내년도 4월이면 국토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내년도 말쯤이면 개발계획 승인까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께서도 작년에 업무보고하실 때 본위원이 말한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싶은데 법이 이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법이 바뀌고 나서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동주택을 넣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된 거죠. 영구임대하고 국민임대는 저희가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임대아파트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는데 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는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는 거죠.

이석진위원

바꾸시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과장님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그 이용계획에 넣어서 올리실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송정 보금자리주택사업 이것은 LH공사하고 착공을 2014년 4월 중에 하겠다고 어떤 공문으로 회신 받은 거나 이런 건 없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문으로 회신 받은 건 없고 LH 사조실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LH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들어가면서 내년도에 송정지구를 4월달에 착수한다, 사조실에 물어보니까 틀림없이 착수가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서화된 건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문서화 된 건 없고 저희 쪽에서 알아본 바로 그렇다는 말씀이시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 문제점으로 방치 60가구 폐가가 있고 마을회관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활터인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도 아직 있지 않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국궁장요?

이석진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아직 가동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내년 4월에 정말 착공하면 거기도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국궁장도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석진위원

거기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혹시 거기서 사건사고나 이런 것이 일어난 건 없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사건사고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긴밀하게 LH하고 협조를 해서 착공을 할 수는, 우리가 하라마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최대한 보고한 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머지 국궁장이라든지 이 부분은 과장님이 우려하실 부분이 아니고 청소년교육체육과인가요? 그쪽에서 이전에 따른 어떤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자율방범대가 대야동 쪽에 되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활성화가 돼 있으면 그쪽으로 순찰을 방범대가 돌아서, 사실 이게 예거든요. 우려, 그렇죠? 안 나면 천만다행인데 사고가 나면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군포첨단산업단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부분은 우리 한우근 위원님하고 질의과정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도 이게 방향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신뢰가 안 가는 게 문제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서 현대엔코 컨소시엄하고 쭉 추진해 오다가 현대엔코 컨소시엄에서 리스크 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갈라서게 됐는데 국책은행인 KDB 산업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시 직영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나 여타에서도 나름대로 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사업성이 충분하다 보니까 더 참여를 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까지 오히려 우리한테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때도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문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니, 이건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거니까요.

이석진위원

하여튼 이건 우리시 도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담당팀장님, 담당자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론은 아까 한우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분양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분양가, 분양, 그 부분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야 분양을 받을 것이고 거기서 기업 유치가 되어서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용역에서 나왔던 사항대로 될 수 있게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전에 설명했던 것보다, 이건 개략적인 금액이라 변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60억 정도 차이가 나게끔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도시과장 최우현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략적인 사업비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지만 실시설계가 나와 보면 정확한 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개략적인 추정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시설계는 언제쯤에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거의 80% 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80% 이상?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내년도 2월이면 마무리될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오면 분양가라든지 이게 확정되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게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첨단산업단지 관리계획이라는 게 내년 4월까지 수립이 되는데 관리계획안에 분양가까지 다 책정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4월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석진위원

내년 4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보상가 같은 것에 대한 감정이라 그러나요? 이건 하지 않았나요? 아직 안 했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용지보상 감정은 아직 들어갈 단계가 아니고 단지 안에 지장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보상계획 공고라고 합니다. 보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지구 안에 들어오는 편입 토지 면적이나 지장물 이런 걸 싹 조사해서 미리 토지소유자들한테 한번 공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의가 있으면 각자 본인들이 와서 내 지장물 수라든지 혹시 누락된 게 있나, 없나를 확인하면, 그것이 확인된 다음에 보상 감정평가가 들어가거든요. 보상 감정평가도 아시다시피 3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게 되는데 시에서 1개 기관, 토지소유자가 1개 기관을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보상평가위원회라는 걸 열어야 됩니다. 이게 가격이 적정한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서 사정이 되고 난 다음에 보상 통보가 나가게 되죠,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려면 내년도 6월 정도는 되어야 보상이 나갈 수 있다,

이석진위원

그때부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결국은 토지 매입가가 나오고 실시설계를 하면 공사비에 대한 건 나오는 거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플러스해서 총 공사비가 나오면 분양이 조성원가로 되는 것 아닐까요? 거의.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분양가는 조성원가 수준에서 책정이 되겠지만 그게 수의계약이 아닌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로 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비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KDB 산업은행이 재원을 조달하면 그 재원 조달에 대한 이자부분도 다 포함시키고 해서 분양가가 생성이 될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2,124억이면 얼마 정도 되나요? 이자부분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가 차입할 계획은 지금은 약 1,400억에서 1,500억이면 보상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자에 대한 협상을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픽스가 된 게 아니거든요. 4% 이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죠.

이석진위원

4%도 적은 건 아니네요. 하여튼 군포첨단산업단지가 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계획된 대로, 여태까지는 주민이 됐든 의회가 됐든 신뢰를 안 가게끔 하는 방향이었던 건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행된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은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말 원만하게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조금만 여쭤볼게요. 이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1,400억 정도만 먼저 KDB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리면 되는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1,400억 내지 1,5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1,400억 정도가 토지 보상이라고 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우리가 이 사업을 다 하면 분양가를 400 내외라고 봤을 때 분양가 총액은 얼마나 되죠? 분양가 총액을 담당자가 알아보시는 동안에, 개략이니까, 분양가 총액을 400이라고 봤을 때 총 평수 나오면 분양가 대충 산정 나오잖아요. 이건 보안의 사항이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전체 사업비에서 300억 정도 순이익이 발생된다고 보면 약 2,400억 정도,

송정열위원장

분양가 총액이 2,400억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을 빌리는 건 토지보상 관련한 금액?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토지 보상 및 기반조성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반조성비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기반조성비가 300억 가까이 되고 1,400억, 1,500억이라는 건 1,400억, 1,500억만 하면 용지보상이 다 된다는 게 아니고 1,400억, 1,500억 정도가 되면 용지보상을 거의 80% 정도 수행하고 바로 분양이 들어가는 데 문제가 없는 순에서 저희가 따진 거죠.

송정열위원장

우리는 토지 보상만 받고 선 분양하시겠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토지보상이 한 70-80%가 진행되면 분양을 들어가겠다는 거죠.

송정열위원장

선 분양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기반조성공사와 관계없이 우리가 택지개발을 다 끝내놓고 택지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땅을 사놓으면 땅 산 것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 분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법률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어떤 법률에 의해서 가능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6조, 30조 규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장

한 번만 읽어봐 주실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사업시행자는 조성하고자 하는 용지를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것에 근거해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선 분양이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장

법률 검토 받으셨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법률 검토 받으셨다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계획상에 보면 용지보상을 2014년도 6월까지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송정열위원장

시행?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시작이 됩니다.

송정열위원장

시행을 하면 최소한 6월 안에 1,400억은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야 되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6월까지는 그런 조건은 이행이 되어 있어야죠.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 6월까지는 일단 1,400억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6월부터 용지보상을 하실 거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러니까요. 6월달에 용지보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6월까지는 1,400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들어온 날로부터 이자계산은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거치기간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맞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번 여쭤보시죠. 뒤에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셨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차입이 되면 이자가 발생됩니다.

송정열위원장

차입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자는 발생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연 4% 정도, 1,400억이라고 했을 때는 거의 연간 56억 정도가 되겠죠? 1년에 56억의 이자가 발생되는 겁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장님!

송정열위원장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천사오백 억을 일시에 저희가 차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월별 아니면 주별로 필요한 돈만큼만 차입을 하는 것이지 1,500억을 다 갖다 놓고 그것을 이자를 줘가면서 쓰는 건 아니거든요.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단계별로 1단계는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게 첨단산업단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송정열위원장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잘못되면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흥하면 되게 흥해요. 망하면 금방 망하시거든요.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망하시는 분들이 왜 망한다고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자금이죠.

송정열위원장

자금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시중에서 보통 떠드는 말에 이런 표현을 여기 속기록 앞에 있으니까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자에 맞아 죽는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나는 이 부분이 되게 걱정스러워요,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분양가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잘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이자라는 건 감면해 주는 것도 없고 유예해 주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현대엔코하고 손실부담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협상이 깨졌어요. 그것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손실이 발생됐을 때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이냐는 부분이고 현대엔고는 거의 부담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우리 시는 반반씩 부담하자, 이 입장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도 뭐냐 하면 분양이 안 됐을 때 금융비용에 대한 압박, 지금 과장님은 장밋빛 청사진을 딱 내놓으셨어요. 모든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건축을 하시죠. 그런데 그 장밋빛 청사진대로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금융비용을 감당할 것인가, 용지보상이 시작되면 토지를 파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팔겠다고 지역단위에서 합의가 되면 바로 보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이야 당연히 돈 달라 그러시죠. 우리 시야 천천히 드리고 싶지만 그분들은 빨리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답변은 처음에 100억, 한두 달 있다고 100억 이런 식으로 차입하면 이자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구요. 거기가 토지 보상이 됐고 감정평가가 끝나서 금액 합의가 됐어요. 금액 합의가 되면 바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봤을 경우에.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든 택지개발사업을 하든 진행하는 사업들의 흐름을 봤을 때 합의만 되면 바로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1,400억은, 1,400억 이상이 되겠죠. 1,400억 이상은 불과 한 달 사이에 다 요구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금융비용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연 최하 56억 정도의 금융비용을 우리 시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칠팔십 프로가 확보가 되면 그날부터 분양을 시작하겠죠, 선 분양을. 선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이자는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선분양이 안 된다고는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를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에서 논쟁할 이유는 없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갑자기 그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부곡첨단산업단지가 수도권의 핵심적인 산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소문이 나면 정말 분양공고 내자마자 몇 대일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해피한 시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해피한 시기가 만약에 안 왔을 때, 안 온다는 가정 하에 우리는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비용이 발생한다면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송정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안이 뭡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글쎄요, 분양이 안 되면, 그런데 실패라는 걸 전제해서, 물론 그럴 경우도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 이자비용 발생되는 부분은 자체에서 변제가 불가피하다,

송정열위원장

그건 당연한 얘기에요. 당연한 얘기인데 변제가 불가피한데 그럼 변제에 대한 우리 나름의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보면 예산 중에서, 우리 시 예산 중에서 기본적으로 가용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필수경비를 제외한,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아니면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불과 200억이 안 돼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이걸 감당할 거냐, 안 됐을 경우를 저는 대비하자니까요.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 한참 좋을 때 정말 아파트 분양권만 따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서 여기저기 분양받으려고 청약통장 사고팔고 정말 일확천금을 노렸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하우스푸어 얘기 나오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우리 여기 LS전선 자리도 처음에 택지개발 한다고 했을 때 바로 다 분양될 거라고 그랬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100% 분양될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몇 % 됐어요? 60% 됐거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저기 분양신청 하자마자 경쟁률도 있을 거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60%밖에 안 됐어요. 저기는 사기업이에요. 사기업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여기 첨단산업단지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단지라는 거예요. 그 피해 또한, 이득이 돌아가면 그 동네에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서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손해를 보는 순간 우리 시에서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안전장치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놓고 가야죠. 그냥 “분양 안 되면 우리가 부담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저는 분양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정리하기에는 너무 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금융이자 발생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변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구요. 나머지 1,500억을 가지고 와가지고 보상을 주고 만약에 분양이 하나도 안 된다, 계속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협의 매수한 토지를 산업은행에다 제공하는 거죠.

송정열위원장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담보를,

송정열위원장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거죠, 산업은행에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결국 만약에 안 된다면,

송정열위원장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송정열위원장

그건 부도난 거예요. 부도나서 산업은행이 채권확보 해가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죠, 채권확보 하는 거죠.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장님, 너무 그렇게 비약적으로 보는 것도,

송정열위원장

저는 비약이구요, 과장님은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비약이라구요? 제가 비약이면 과장님은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융비용이 발생하는데 감당할 수 없으면 그 땅은 산업은행이 가져가버립니다. 부도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없을 때는 산업은행은 그 땅을 안 가져가겠죠. 우리 시를 대상으로 계속 이자를 요구하겠죠. 압류하겠죠. 우리 시 금고 통장 압류하겠죠. 그리고 나서도 줄 수 없을 때 가져가는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저희가 충분한 사업타당성 분석을 거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 정말로 위원장님처럼 만에 하나 0.0001%라도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현대엠코가 지금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이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조사분석과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업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뾰족한 방법은 없는 거죠.

송정열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과장님. 현대엠코하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과장님 앞전의 과장님도 그랬고 과장님도 그랬고 “자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잘 될 겁니다.”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은 현대엠코가 리스크 분담비율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렇죠? 포기할 일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자체가 만든 산단들이 다 잘 운영되고 있다구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0.0001%의 확률이라고요? 현대엠코는 100%의 확률이라고 그러셨어요. 잘할 거라고. 잘 될 거라고. 그 100%의 확률도 깨졌습니다. 100%의 신화가 깨졌어요. 그런데 99.9999%의 확률이 안 깨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의회가, 의원이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승인해 주고 심의하는 의회 의원이 시가 잘못하면 부도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려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고 말씀하시면 의회승인 받을 필요 없어요. 받지 마세요, 그러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부분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결정을 하고 분석을 하고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물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극히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기에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송정열위원장

현대엠코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시자구요. 그만하시구요. 현대엠코도 아니라고 그랬구요, 현대엠코는 100%라고 말씀하셨어요. 100%의 확률도 깨졌습니다, 지금. 100%의 신화가 깨졌구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단 만들고 나서 실패한 사례들 너무 너무 많아요. 예전에 PD수첩에 나온 것 보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봤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거명은 안 하겠지만, 그 해당 시의 명예가 있으니까 거명은 안 하겠지만 MBC PD수첩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만에 하나라도 생길지 모르는 미분양 상황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주문하는 거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고민하세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당동2지구, 지금 택지개발 하는 것 LH공사,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보금자리,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거기 지금 인수인계 어디까지 됐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인수인계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인수인계 요청이 들어와 있구요. 저희가 인수인계에 앞서가지고 인수인계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것 언제 들어왔어요? 인수인계 받아가라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8일날,

송정열위원장

11월 8일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8일날 들어왔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전에 사전협의 진행했었잖아요? 공식적으로 협의 들어오기 전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식적으로 협의 들어오기 전에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부분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 여덟아홉 차례 만났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지금 인수인계하려면 단 구성해야 되고 단 구성하는데 그 단에는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체크해볼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여러 부서하고 여러 기관들,

송정열위원장

그것 단 구성할 때 제가 좀 주문을 드리면 제대로 구성하셔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하자나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받고 나면 하자나 부실사례는 우리 시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그것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른 실과, 예를 들어서 이석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운동장의 잔디문제라든지 시설의 문제, 그다음에 박미숙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 동네의 나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인수인계 받으면 안 된다고 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하세요. 이제는 정말 끝나는 상황입니다. 끝나는 상황이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비용부담을 다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그건 또 다른 재정의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노인복지회관 지금 건물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송정열위원장

KT 옆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거기 짓는 것 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거기서 땅 팠는데 흙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못 들어봤는데요.

송정열위원장

거기 원래 과가 무슨 과죠? 무슨 과에서 했죠? 사회복지과에서 거기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거기 흙을 파서 그 흙을 양지공원에 주기로 했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그러면 양지공원은 거기 주차장 만드는 데 어차피 흙을 받아야 되는데 사기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좋은 흙을 거기다 갖다놓으면 우리 시는 토사를 유출하는 데 비용절감의 효과를 보고 또 양지공원에 공사를 하는 측에서는 토사를 반입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 시가 업무협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하고 교통과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는 아주 작품이 하나 나오겠구나 그랬는데 이게 망가졌습니다. 토사의 상태가 안 좋대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건 그럼 문제인데. 조금 아까까지는 아주 기가 막혔는데 여기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것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토사가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대한주택공사, 지금의 LH공사에다 요구해야 돼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글쎄, 인수인계가 끝난 상황이란 말입니다.

송정열위원장

용산 있죠? 용산의 미군기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장

미군기지 땅을 쌌어요. 우리나라가 받았어요. 받고 거기다 지으려고 파보니까 거기에서 기름이 나왔어요. 처리비용 누가 댑니까? 주한미군이 대는 거거든요. 그 흙이 맨흙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토지기반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이 매립이 돼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당시 개발했던 사람들이 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수인계는 겉으로 보이는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나무는 도시계획상에 나무를 예를 들어서 몇 센티 짜리를 심겠습니다. 그게 심어졌는지 안 심어졌는지, 몇 그루를 심겠습니다. 심어졌는지 안 심어졌는지. 도로는 몇 미터를 만들겠습니다. 도로는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운동장은 몇 평을 짓겠습니다.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이걸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그 내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없습니다. 원인제공자가 처리비용까지 다 부담하는 겁니다. 체크해 보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지금이라도 체크해 보셔서 지금 화성으로 갔다고 하는데 양질의 흙이 안 나왔다면 이건 건축폐기물 아니면 건설폐기물이에요.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가 예전에 공장이 있었던 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좋은 토사가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런데 화성으로 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확인해 보셔서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LH공사하고 업무 인수인계할 때 그것까지 끼어서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저희가 인수인계할 때 이것까지 넣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종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 주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134쪽 2013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시민중심의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으로 대형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에 책읽는 군포 및 철쭉도시 심벌을 디자인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형성하고 현재 건축 중인 당동2지구 단독주택단지 점검을 통하여 시민이 편안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슈퍼그래픽 설치입니다.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장에 책읽는 군포 및 철쭉도시 심벌을 이용한 가설울타리를 디자인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당동2지구에 시공중인 건축물 및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 등 관련규정에 의한 적법 시공여부, 무단용도변경 및 가구 수 증가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 연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건축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사회봉사 및 새로운 건축문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건축사와 공무원이 시민에게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는 건축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재능실무경험 기부자는 관내 건축사 5명으로 기부대상 건축물은 건축신고 건축물이 되겠으며 추진방식은 건축주에게 홍보 후 건축주 의사에 따라 해당 건축사를 선정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정비철저입니다.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무단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 단속, 무허가 정비 및 위반불법시공 건축물과 건축법에 적합한 불법건축물은 양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행정을 통한 시민만족 구현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비를 통한 민원행정 개선으로 구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보다 정확한 건축물대장 관리체계를 구축, 신속한 민원발급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구 건축물대장 전체 약 1,011권 약 45만매를 전산화하고 공동주택 아파트 전체 136개 단지 총괄표제부를 정리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구 건축물대장을 스캔 후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공동주택 아파트에 미정비된 사항, 건폐율·용적률 등의 정확한 수치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9쪽 건축물 표시변경 스피드행정 추진입니다. 건축물 표시 용도변경 신청시 민원신청 서식을 시청에 방문하여 수령해 가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민원신청 서식을 민원인에게 이메일 발송과 팩스 등 사전에 표시변경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고 민원편의 및 스피드 민원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 아름다운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시공중인 건축물 중점관리입니다. 시공중인 공동주택 대형건축물의 완벽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 9명으로 품질검수단을 구성해서 시공중인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 시공품질 관리실태, 감리수행사항 점검과 지적사항 현장조치 및 행정지시로 시공부터 준공까지 중점 관리하여 건축물의 품질향상에 따른 입주자 만족도 향상 및 분쟁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개보수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아파트 단지내 복리시설 및 개보수, 친환경 녹지조성 등을 위하여 의무관리 아파트는 단지별 총 사업비의 40% 이내, 상한액 6,000만원, 비의무관리 아파트 단지는 단지별 총 사업비의 80% 이내, 상한액 4,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입니다. 저소득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 3,431세대에 대해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3쪽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 및 의식향상 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적 정비 및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광고물이 아름답고 거리가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정열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141쪽요. 공동주택 시설물 개보수 보조금 지원요. 그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지난번에 조례개정으로 해서 6,000만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갔잖아요? 4,000만원에서.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비하고 지난해하고 보면 금액은 5억원 한도로 그대로 묶여있네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2006년부터 계속 5억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대상 아파트가 몇 개소에 얼마 지원됐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20개소가 지원됐는데 의무관리가 6개 단지, 비의무가 14개 단지 이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총액이,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총액은 5억 범위 내에서 지금 4억 9,400 정도.

이견행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5억 한도 내에서 설정을 하려면 대상이 좀 줄어들겠네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5개 아파트 단지 정도가 줄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부분을 5억으로 상한액을 묶어놓은 또 다른 이유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지금 상한액을 묶어놓은 것은 없구요. 2006년부터 계속 5억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견행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각 단위 아파트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같은 경우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20개소 이상은 되는 것 아니에요? 몇 년간 자료를 보니까 25개, 21개, 20개 이런 식으로 계속 20개 이상씩 진행이 돼왔어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범위로 분명히 요구가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이 상한액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안을, 이게 10월달에 조례 검토해서 11월 1일날 공포가 됐는데요. 그전에 우리가 본예산 5억을 상정하다 보니까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그대로,

이견행위원

예산심의를 먼저 이렇게 해놔서 그 5억 범위로, 예산 5억은 지금 그러면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지금 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이러냐 어쨌든 조례개정을 통해서 상한액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려놨는데 그것을 어떤 지원대상 규모를 줄이면서 일을 진행하고자 하면 조례개정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지금은 5억으로 돼 있는데 혹시 더 추가로 확보가 가능한지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이견행위원

그건 협의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 오해 살 일은 하지 않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상한액은 4,000에서 6,000으로 올려놓고 전체 총 한도는 5억으로 한정을 시켜놓으면 아무래도 지원되는 것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진짜로 조례개정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안 편성, 저희 과에서 올릴 때 보고를 했고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미처 반영을 못 했는데 혹시 예산부서에 가용예산이 있다면,

이견행위원

그 부분은 꼭 좀 그렇게 확인을 하셔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조례개정 취지도 맞을 것 같구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4,000에서 6,000만원으로 상한액이 증액된 부분이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리고 금방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계속해서 2006년부터 5억씩 지원해 줬고 그리고 내년 2014년도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 조례나 이런 부분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하던 부분을 5억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동료위원이 조례를 개정할 적에 그 당시에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이 관련부서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내용이다, 이견행 위원이 금방 얘기했듯이 상한액을 늘림으로써 혜택을 받는 대상단지가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5년 주기로 한번 정도는 이렇게 해서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이게 어떤 기간이나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랬을 때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면 민간에 보조해 주는 부분을 우리 시의 총 예산에 몇 %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우리 과장님은 거기까지 확인이 안 된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일단 조례 개정 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일단 안이 3개 정도 왔는데 저희가 10억으로 제한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3개 정도인데 의무단지 상한액 올리는 것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렇고, 일단 저희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조례 개정되기 전에 그런 검토는 들어와서 그런 내용은 회신을 해줬구요. 예산부서하고는 저희가 별도 협의는 못해 봤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을 예산 확보 관계는 예산팀하고 심도 있게, 또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예산팀에서 거기에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는 쪽의 그런 분위기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이 조례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가 충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구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사실 의무 관리대상 단지보다 비의무 관리대상 단지가 더 열악하고 지원이 더 되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실질적으로 의무 관리대상 단지는 수선충당금이나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이 비의무보다는 좀 낫죠. 나은데 저희도 여태까지 보조금을 집행한 것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의무대상이 16개,

한우근위원

의무가 6개 단지라 그러지 않았나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비의무가 6개 단지구요. 의무대상이 14개 단지가 됐는데, 하여튼 저희도 그렇습니다. 의무 단지보다도 비의무 단지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12월 말까지 각 단지별로 보증금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의무 단지보다도 비의무 단지를 더, 그런데 어차피 점수 배점표 보고 배점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혜가구 수가 많은 쪽으로 배점이 되다 보니까 많은 세대수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 심사를 할 적에도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든가 대상수가 많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선순위로 주는 것도 합당한 방법의 하나지만 그 외에 정말 시에서 도움을 줘야 될 그런 아파트단지가 어느 쪽인지 이런 부분이 더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구요. 비의무 관리대상 단지에 대해서는 총 상한액을 증액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업비 요구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80%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쪽은 증액을 해서 지원해 줘야 하겠다는 그런 판단은 안 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증액도 좋은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의무 단지 같은 경우 크고 비의무 단지는 규모가 소규모다 보니까 사업비를 80%를 준다 하더라도 소규모이고, 단지 크기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해보고 의무 단지처럼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 저희도 건의를 하겠지만 사업규모 자체가 의무 단지는 크고 비의무 단지는 좀 작고 이런 게 있어서,

한우근위원

그건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2006년도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상한액이 4,000만원이다 보니까 시에서 좀 더 증액해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손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에는 예산부서하고 확실하게 협의를 거치세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을 때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집행 들어온 것 보니까 비의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규모의 총 사업비가 2,000만원이고 의무 단지 같은 경우는 3억 6,000이 되다 보니까 사업의 규모 차이 때문에, 그건 제가 집행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소규모 아파트는 지금 없는데 저도 보니까 비의무 단지 중에서 소규모가 관리주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단독 나홀로 아파트에 저도 거주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비의무 단지라 하더라도 관리 주체가 명확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주체가 정확하다면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쉽게 얘기하면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 안전관리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건 없으시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관리 주체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한우근위원

주택법인가요? 거기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주택법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허가 난 것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명시된 게 아니고 주택사업 인가 나가는 것에 한하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거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의무대상 단지나 비의무대상 단지나 규모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렇다면 형편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는 게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기존 주택에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들이 열악한데 저희도 법령 개선 요구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각 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느끼고 있고 은하연립이나 이런 것도 열악한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문법이 없다 보니까 못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들도 느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조만간에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나 연립 같은 경우나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 위험한 공동주택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관리주체도 없고 거기 사시는 분들의 형편도 그렇다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시 자체 사정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법도 명문화시켜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런 부분들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일단 법령 개정에 대해서 시군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고 명문화된 것만 있으면 소규모 주택단지도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다른 부분도 아니고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법 조항에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또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챙겨서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있으면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불법 간판이라 그래야 되나,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구역을 정해서 간판 정비사업을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경기도에 산본고가에서 금정역 사이에 사업비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아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불법광고물 근절 및 의식향상 계획 이렇게 해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기존에 있는 불법 간판이나 광고물에 대해서 특별히 시에서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안 되죠? 워낙 많다 보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현재 기존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양성화,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1991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2000년도 초반에 관리하다 보니까 그전에 생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안 되겠지만 강제적으로 못하고 그냥 통념상 지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분들이 새로 간판을 달거나 이러면 다 아니까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그러고 있지만 요건에 맞지 않은 간판들이 기존에 것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우근위원

어떤 구역을 정해서 불법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은 예산도 꽤 들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협의도 거쳐야 되고 또 자체적 예산만 투입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에 신청해서 보조를 받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저희가 2014년도부터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별도로 운영해서 매년 2,000이고 3,000이고 4,000이고 계속 2014년도부터 적립해 나갈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해서 정리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업무에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지금 한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특정 관리구역으로 정해서 간판 정비사업을 한 데가 중심상업지역, 산본역, 대야미역, SK벤티움 상가, 8단지 한양상가, 9단지 백두상가 이렇게 한 거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여섯 군데요.

이석진위원

중심상업지역에 간판 정비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2006년도인가, 칠팔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한 번 하고 나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지금 다시 보면 간판들이 정비가 하나도 안 돼 있죠? 정비사업 하기 전하고 거의 흡사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칠팔 년이 되다 보니까 정비 같은 게 노후되어서 처음 한 것만큼은,

이석진위원

노후된 것보다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정비사업을 해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정리가 됐다가 나머지 후속으로 하는 지도단속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법적으로 광고물 관리법인가요? 거기에 없어서 그런 건지 단속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건지, 어떤 거예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함에도 조금씩 늘어난 게 있어서 10월 말경에 상가변영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유동 광고물하고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 상가번영회에서 중심상가 69개 건물에 대해서 안내문 1,000매를 해서 안내문을 배포해서 자진 정비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강압적으로 하려고 해도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세요. 세서 5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사항은 있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까지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시에서 전반적으로 시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나서도 그렇게 되는데 자체적으로 가능하겠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일정기간이 되어서 정비를 했으면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관리를 해서 먼저 정비사업을 했던 그 규격에 맞게 간판을 하든지, 그거야 사업하는 사람들이 폐업하고 다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뀌는 것을 시에서 규제할 수는 없지만 바뀔 때 먼저 했던 그 규격에 따라서만 할 수 있게끔 하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십억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면 뭐 합니까? 사후에 그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하고 나서 육칠 년 지나면 먼저 하기 전 상황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산본중심상가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을 하면 그 지역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더 문제일 것 같아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예전에는 ‘주택과’를 ‘건축과’라 그랬던 것 같은데 포괄적인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이 더 포괄적인 개념인가요? ‘건축’이 더 포괄적인 개념인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군포시에 전체 주택률로 보면 공동주택이 72% 되다 보니까, 건축은 거의 단속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만 공동주택이 72%가 되다 보니까 ‘주택과’라고 명칭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고 현재 추세가 공동주택을 많이 건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전화 와서 주택과라고 하면 건축과는 어디냐고 하시는 민원인들도 계시더라구요.

이석진위원

그러시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포괄적인 개념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게 포괄적인 거예요? 건축과가 포괄적인 개념이죠? 주택은 건축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공동주택이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빌라가 됐든 상가가 됐든, 그렇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일반인들이 주택보다는 아무래도 건축이 친밀한 것 같습니다. 전화가 와도 “주택과입니다.” 그러면 건축부서는 어디냐고 자꾸 전화가 오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주택이라는 건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건데 건축이라는 건 모든 건축물을 다 포괄하는 게 건축 아닌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건축이 모법입니다.

이석진위원

이상하게 굳이 주택과로 만들어서 민원인들도 헷갈리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요. 138쪽 좀 봐주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건축물대장은 옛날에는 가옥대장이라 그랬다가 건축물관리대장이라 그랬다 지금은 건축물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미흡하고 2층에 회의실 옆에 별도로 서고 비슷하게 해서 45면이 있는데 그 옛날 구 가옥들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으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하고 안 맞다 그러면 저희가 2층에 올라가서 다시 찾아서 구 건축물대장을 복사해 드리고, 또 이런 영구문서는 보관을 전산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타 지자체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자꾸 구도면과 구대장을 요구해서 자꾸 올라가서 왔다 갔다 뛰고 있는데 이걸 전산화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민이 오시면 저희가 가서 옛날 1,011권에 대해서 일련번호를 찾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정확지도 않고 그래서 전산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1,011권 45,950면 정도는 전산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옛날 구가옥대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 알아보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지금 전부 다 스캔으로 떠서 전산으로 보관을 한다는 거죠, 영구문서니까.

이석진위원

이 부분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일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또 맞지도 않는 게 있고 그래서 정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 얘기로 가옥대장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대장은 있는데 실제 건축물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많지 않나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그런 건 알면 직권으로 멸실 처리를 하는데 보통 건물을 신축하면,

이석진위원

건축물 이 부분이 1년에 한 번씩인가 항공촬영인가 하지 않나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저희는 하지 않고 인구 50만 이상 시는 1년에 한 번씩 항공촬영을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일반지역도.

이석진위원

50만 이하 시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개발제한구역만 도에서 2년에 한 번씩 해주고 있고 저희 시는 항공촬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도에서 2년에 한 번씩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개발제한구역만 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이석진위원

개발제한구역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단속 관련해서.

이석진위원

50만 이하 시라도 이런 정비를 하기 이전에 그것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직권으로 말소시킬 건 말소시키고 해서 정비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이 있지 싶은 데요. 그렇지 않나요 ?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멸실된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고, 건축을 할 때 저희가 직권으로 하는 건 신축을 할 때 건물이 없어지면 직권으로 말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지 않고 예전에 초가집 비슷하게 있을 때 그럴 때부터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남의 땅에다가 그냥 건물을 지어라, 인척 비슷하게 되면 짓고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가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그 건물을 없앨 수 없고 자연적으로 소멸됐는데도 대장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숱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가 인허가 부서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들여서 이런 정리를 이왕 하신다면 정말 실제 대장하고 실제 건축물하고 여러 가지 구조나 면적 이런 것들이 맞나, 안 만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실사를 해서 대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전산화만 한다 해서, 예산도 3억 1,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사에 맡겨서 하는데 이왕이면 정확성 있게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는 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제 생각에는 전산화는 일단 하고, 저희가 전산화를 하면서 현장은 못 가본다 하더라도 일단 대장에, 예를 들어서 구조가 현재 구조가 아니고 옛날 구조로 되어 있다거나 그러면 현장을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떻게 식별을 다해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항공촬영이나 이런 것 없이 식별이 가능해요? 여기 앉아서?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구조가 이상하다거나 그러면 현장을 확인하고, 사실 멸실되어 있는데 살아있다는 대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닐 거예요. 리 이런 시절에 있던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들이 있고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건물은 거의 없는데 대장은 다 살아있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왕 예산을 들여서 정리할 거면 꼭 50만 이하 시만 1년에 한 번씩 그런 항공촬영을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50만 이하 시에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정리할 거면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항공촬영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이런 작업을 하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제가 볼 때 전산화하고 항공촬영해서, 타 시 보면 항공촬영을 해서 불법 건물이 발생했나, 안 했나 이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1석2조도 될 수 있는 거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항공촬영은 불법 건축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이지 존재했나, 안 했나 이것보다 이런 의미기 때문에요.

이석진위원

그 대장에 건물이 없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하여튼 전산화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걸 연구해서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왕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면 보다 정확한 게 더 중요하니까요, 관에서 하는 건. 그렇지 않나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산화하면서 대사작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이견행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현안사항처리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유형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수리산 휴양공간 조성입니다. 수리산 휴양공간을 재정비하여 군포시를 찾는 등산객들에게 편리한 산행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 생태복원을 위해 수리산 비지정 등산로에 대해 폐쇄 목책 및 안내문을 설치하고 훼손된 등산로 및 편의시설 4개소 1.5킬로를 정비하겠으며 아울러 도립공원과 연계한 주요 등산로에 노후된 종합안내판과 이정표를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47번 국도변에 41개 노선에 버즘나무 외 4종 950본에 대한 전지·전정과 가로수 10,544본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여 건강한 가로수 관리를 통해 도시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테마가 있는 꽃길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공원에 꽃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신기천 외 13개소에 팬지 외 17종 15만 본의 꽃묘를 식재하겠으며 또한 채송화 외 8종 15만본의 꽃씨를 계절별로 파종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골프장 둘레길에 봄에 필 수 있는 유채꽃을 파종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49쪽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자연형 생태를 접목한 초막골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적 특색을 부각시킨 차별화된 공원으로 시민들의 정서적, 질적 수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3년 11월 1일에 착공하여 지난 11월 13일 초막골에서 착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10월 31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아울러 초막골 근린공원 총 사업비 600억원 중 기존에 투입된 용지보상 및 각종 부담금 333억을 제외한 시설공사비 267억 중 현재 147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120억원의 재원은 연차별 분배 및 국도비 지원요청 등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양지공원 재조성 사업입니다. 양지공원이 저류조와 주차장으로 중복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지하주차장 완공 후 상부에 양지근린공원을 재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본동 1153번지 일원 24,280평방미터에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 4월 이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5월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2015년 1월까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완료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지정 놀이시설인 광정어린이놀이시설을 비롯한 6개소에 대해 조합놀이대, 그네, 시소, 바닥포장재 등을 전면 교체 및 보수 정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150쪽에 양지근린공원요. 30억 올렸는데 어느 선까지 이게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당초에 주차장을 교통과에서 하면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산출된 용역비가 30억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올해 9,000만원 실시설계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선 교통과에서 지하주차장이 되면 저희가 실시설계가 내년 4월 이전에 완료되면 그 실시설계가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개략사업비로 30억 정도 나온 거거든요.

이길호위원

설계비만 그렇다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아니오, 설계비는 9,000만원 올해 별로 세웠고,

이길호위원

그럼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성공사비.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약 30억 정도가 될 것이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정확한 것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한도 내에서 일단 조성할 계획이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거기에 조감도가 붙어있었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일반적인 조감도를 붙어놓은 거고 자세한 저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건 아니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용역을 하면 실시설계를 하면 저희가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계속 보고를 해서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더 이상 추가하거나 이런 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말이 나왔던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첨가되면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할 예정이신 건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으시구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때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우리가 흔히 기본적인 공원정도 조성하는 데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신 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경기일보 혹시 보셨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이석진위원

도시공원 놀이터 바닥재 중금속 기생충 범벅, 군포시가 10곳이라고 제일 많은 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일보하고 경기매일하고 나왔는데 이 사항은 국토교통위원회라고 거기에서 국정감사 때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각 시군에서 내년도 2015년까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어린이놀이시설은 그때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10개소 정도 부적합한 그런 놀이시설을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항이 오늘 보도가 나온 건데 그것하고는, 중금속이다 기생충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보고한 사항하고 틀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충격흡수나, 어린이놀이시설은 충격흡수나 이런 게 부적합해가지고 그런 것을 보고한 건데 이게 아마 각 시군에 보면 수원이나 성남 이런 데 어린이공원이 저희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더 많을 텐데 이것은 좀 보도가 저희가 생각한 보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보도가 아닌데 또 실질적으로 이런 언론을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 경기도 내에서 정말로 이렇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글쎄요,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은 저희한테 언론사에서 문의 온 것도 아니었고,

이석진위원

10곳이 예를 들어서 그런 충격흡수라든지 여기 151쪽에 있는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부분으로 10곳이라고 경기도에 올렸다는 얘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결국 언론에 보도된 것은 중금속과 기생충이 범벅된 어린이놀이터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놀이터에 보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탄성포장 이런 게 바닥포장재가 돼 있잖아요?

이석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게 오래된 거나 그다음에 그게 안 돼 있는 데는 그것을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적합한데, 그다음에 탄성포장재도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날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부적합한 걸로 해서 저희가 정비하기 위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도에다가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구요. 경기일보에도 이것 뭐라고 하나요? 기사를 잘못 낸 부분을 뭐라고 해요? 오보 냈다고 다시 수정을 해달라고 하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10곳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151쪽에 있는 그 시설을 얘기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거기 6개소가 있잖아요?

이석진위원

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6개소는 정비대상이고 그다음에 2개소는 리모델링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8개고 그다음에,

이석진위원

리모델링은 어디어디예요? 불러보세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리모델링은 제일어린이공원하고 도장어린이공원입니다.

이석진위원

또?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6개소는 광정, 별님,

이석진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리모델링하는 게 제일하고 도장,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지금 정비대상이 여기 나와 있는 게 6개,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10곳이라고 여기 신문에 나와 있는데,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루목어린이공원하고요. 위원님, 그 2개소는 조치가 완료됐는데요,

이석진위원

완료된 공원이에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부적합시설로 안전관리공단이나 어디서 한 건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된 그런 협회에서 합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전반적으로 한 것 중에서 이 10개소가 부적합 시설로 판명이 난 건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그걸 도에다 올렸더니 이렇게 한 거구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내년 2014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이석진위원

두 곳은 했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여섯 곳은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두 곳은 리모델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이 부분 분명하게 도에다 정정보도도 해달라고 하시고 언론사에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부분 꼭 하세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부적합 시설로 판명된 게 아니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구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148쪽 테마가 있는 꽃길조성 중에 이게 신기천 외 13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3개는 신기천을 포함해서 14개소네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주로 어디인가요? 그리고 이게 표기를 하기가 어려운가요? 왜 이런 식으로 하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신기천 철쭉동산도 있고 저희가 꽃박스 설치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한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양시계나 안산시계 쪽에, 그다음에 가로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히 잡아가지고 표현은 안 드렸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어떤 표기를 하면 되지 않나요? 개소가 어쨌든 총 14개소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 본예산에 올리신 건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어차피 본예산 때 한번 짚겠지만 왜 13개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및 교체공사처럼 6개소 해서 괄호 치고 어디어디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이게 했던 데 또 안 하는 건지 안 하는 데 하는 건지 또 빠진 데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다음부터는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147쪽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관리에 47번 국도변이라고 돼 있는데 국도변 쪽에 어떤, 이걸 포함해서 전역 아닌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우리 군포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전역이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전역에 전지·전정 하고 또 병충해 어떤 방제약 살포하는 거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이것도 본예산에 예산 올리신 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공원의 관리는 전정 같은 것 일부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도 일부 하고 있구요. 그것도 우리 공원관리원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쭉 계속 1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이석진위원

물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공원 같은 데는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편이고 물론 덜 다니는 데는 덜 하기 마련인 것 같은데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기거를 하는데도. 그 주변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공간에 있는 공원도 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돼 있는 게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도 없는데 한꺼번에 다 해라, 이것은 좀 무리일 것 같구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산본1동이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산본1동부터 산본2동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있는 공원들은 이런 전지·전정 이런 작업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예산이 부족하면, 다 되면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손이 미치지 못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 연도에는 어느 동 것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거기가 공업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일부 주민들도 살잖아요. 엘지아파트 쪽에 있는 녹지죠, 녹지에 있는 공원하고 그 안에 있는 공원들도 전혀 그런 작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구요. 저희도 사실 전지·전정 예산이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 지금 사실 가로수 전지하는 비용 가지고 사실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잘 해서 순차적이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민원이 있어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분명히 주택도 있고 사람들이 사는 데인데. 물론 어떤 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원들도 나중에 그런 민원이 생기겠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본위원도 그것을 한꺼번에 다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하면 최소한 그래도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두 개 동씩 한다고 해도 5년 내에는 한 번씩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초막골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 예산이 투입되고 나면 120억만 더 투입되면 완전히 끝나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 그림으로 그려진 도면이 있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조감도요?

김동별위원

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 한 장만 부탁드릴게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이제 착공이 됐으니까 쭉 공사를 하다가 내년도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다 끝내볼 수 있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아니오, 2015년까지입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구요. 올해 잘된 사업 중에 하나가 골프장둘레길 사업이 선정이 됐네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수리산둘레길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수리산둘레길이 총 몇 개죠? 골프장 빼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수리산둘레길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둘레길 만들어져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건 문화공보과에서 하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관리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수리산 수릿길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 관리도 문화공보과에서 하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둘레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둘레길은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에 알고 있는데요.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김동별위원

그렇죠, 제주도. 제주도 둘레길 혹시 가보셨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못 가봤습니다.

김동별위원

TV에 많이 나왔는데,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TV로는 봤구요.

김동별위원

TV로 본 둘레길은 어떻던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TV 둘레길은 제가 봤을 때는 한라산 밑에 산행 쪽으로 굉장히 생태 쪽으로 많이 길을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거든요. 내가 본 둘레길,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둘레길은 정말 자연을 끼고 들을 끼고 산을 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다를 끼고 강을 끼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둘레길이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나는 이 골프장 둘레길은 말 그대로 둘레길을 빼고, 나는 정확한 명칭은 워킹코스가 맞다고 보거든요. 이건 둘레길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적절한 곳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워킹코스인데 워킹코스를 둘레길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귀가 안 맞는데 둘레길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의회하고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이것은 정확한 명칭은 워킹코스가 맞아요, 워킹코스. 거기가 어떻게 해서 둘레길이 됩니까? 그나저나 그것 떼었나요? 플래카드 아직 붙어있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아직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 영구적인 표시판인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떼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바로 떼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도 우체국 앞에 분수대 좋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도 거기다가 4억 5천 주고 “이 분수대 만들었으니 시민 여러분 자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꼭 붙여놔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본인 당사자가 붙였다고 하니 끝나면 바로 가서 떼세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지금도 수리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봐야 합니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보상이 올해까지 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까지 하면 보상은 완료됩니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보상이 완료됐습니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도에서 직접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0%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수시로 좀 확인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우리 시에 공원이 조성되는 부분인데.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알아봤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8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 그래도 수리산이라고 그러면 어떤 상징적인 그런 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립공원이지만 주로 우리 시의 시민들이 활용할 그런 공원인데 그래서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2014년도에 수리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확인된 부분도 역시 없겠네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거기가 257억 정도 되는데 보상비가 제가 알기로 137억 정도 되고 나머지 설계비하고 시설비 해서 120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우선 올해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설계해서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거기 생태체험장하고 습지원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숲학교, 그런 것을 교육시설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도 만남의 광장이나 주차장, 휴게소 이런 것을 주요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14년도에 그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결국은 예산편성이 돼야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파악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써서 챙기도록 하시구요. 산본1동에 있는 쌈지공원인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지경부 땅인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쌈지공원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돼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쌈지공원이 그동안 기재부 땅이었는데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도록 되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군포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시에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학영 국회의원님이 국회에서 의원발의를 해서 쌈지공원이 기재부 땅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로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무상사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법을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님이 질의를 하고 법안에 대해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현재 쌈지공원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입장은 너희가 쓰고 있으니까 군포시에서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상 조치를 하라는 입장인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항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조치는 안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학영 국회의원이 언제 발의했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발의는 11월 13일날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11월 13일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얼마 안 됐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을 매입할라 그러니까 비싸니까 어렵다든가 임대료가 비싸니까 임대하기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고민해 봤고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 담당자도 가서 만나보고 자산관리공사도 만나보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그런 지침 갖고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거기서는 연간 대부료를 내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하라 그러는데 매입을 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매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하세요. 방안을 찾으세요. 방안을 찾으시고 다각적으로 우리 시에서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 부지가 상당히 관리가 안 되어서 지저분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쌈지공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일단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학영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법안들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국유지라는 부분들이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여유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국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실정들은 모든 지자체가 다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끼리 노력을 해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관련부서에 건의한다든가 그쪽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내용으로 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다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유지를 공용시설로 사용했을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니만큼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장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금정제일공원에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다 완료됐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완료되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발주했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업체 선정을 했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업체 선정은 안 됐구요.

한우근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업체 선정은 11월 말쯤이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11월 말쯤에?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동절기기 때문에 공사는 2014년도에 날이 풀리면 시작하겠네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동절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금정제일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를 요구했을 때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주택단지 있는 구도심권 쪽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정역 있는 데 당정근린공원이 이번에 새로 조성이 됐고 그 외에 규모 있는 공원이 거의 없거든요. 금정제일공원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아까 이석진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과정에서 부족한 놀이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석진 위원님이 신문에서 보신 것은 부족한 놀이시설이 아니라 중금속 등 오염상태에 대해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시에는 전체 놀이시설 중에서 부족한 놀이시설이라는 것은 그 시설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시설기준,

이견행위원장대리

그렇죠. 그게 달라서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보수 유지해 나가는 상태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장대리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장대리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 잠깐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초막골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보다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초막골근린공원이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11년 지났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장대리

11년이 지나서 착공이 엊그제 된 건데 좀 멋있게 정말로 군포시의 마크가 될 수 있도록 가줘야 되는 사항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가실 생각이라면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던 분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조병달 팀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로 우리 수리산을 사랑하시는 분들,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더 좋은 시설로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구요. 본위원도 거기 연구위원으로 해서 책을 하나 같이 만들고 있는데 이달 28일날 심포지엄을 개최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견을 들으면 정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막골공원이 위원님들이 거기서 생산성 이런 부분들도 기대하고 계시니까 연구하는 모임에서는 수리산 도립공원이라든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초막골공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거든요. 공원을 통해서 이야기가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공원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거니까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쉬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영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2013년도 업 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정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보건소 동일대지 내로 2013년 6월에 추진을 시작으로 2014년 9월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사업비 12억 3,600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546.8제곱미터에 지상3층으로 건립합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공정률은 90% 정도입니다. 다음은 211쪽 출산율 향상 및 행복한 가정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입니다. 가임여성부터 신혼부부, 임산부, 출산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속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45억 8,200만원으로 임산부 건강관리 및 지원, 출산 및 육아관련 지원, 출산장려 등 인식개선 홍보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성장기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8,200만원의 예산으로 건강교육, 건강체험이동교육관 운영, 청소년 건강캠프, 건강인증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평생 건강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취약계층 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요 건강 유해요인 관리, 각종 서비스 연계와 치매 예방관리, 국가 암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14쪽 행복한 삶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3년 동안 총예산 5억 3,600만원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통하여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감염질환 퇴치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5억 1,100만원으로 감염병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과 치료, 올바른 손 씻기 교육 및 감염병 예방홍보,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의 지속적 추진으로 시민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한 군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맞춤형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7,300만원으로 환자 발견 및 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추진계획은 개인별 맞춤 통합서비스 제공은 물론 대사증후군 등록 및 추구관리, 건강검진 결과상담,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운영,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11쪽 좀 봐주세요. 출산율을 전년 대비해서 0.01프로 향상시키겠다고 하는데 1년에 우리 시에서 출산하는 아이가 몇 명 정도나 출산을 하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로는 2012년도에 3,671명이 우리 시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13년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구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13년은 정확한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석진위원

0.01프로 향상시킨다는 게 보건소에서 인위적으로 가능한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미미한 숫자인데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목표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타 시에 비교해서 우리 시에서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우월한 시책이 있나요? 출산율 제고를 위해 특별하게 우리 시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금이랄지 그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임신축하금은 저희 군포시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관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저출산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국가정책이 나와야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하는 게 출산장려금 외에 임신축하금,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임신축하금하고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서 선택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거라도 더 함으로써 출산장려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양육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면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시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중앙정부에서 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석진위원

임시방편으로 이런 것을 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정도의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걸로 인한 효과는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출산율이 제고되면 임신축하금이라든지 셋째아의 선택적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라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됐으면 하고 바랄 뿐이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우리 시가 다른 데 전국이나 경기도보다 출산율은 좀 높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나왔다고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2012년도에 3,671명이 태어났으면 2013년도에는 이 수준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겠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10월 말까지는 2,992명이 출생한 상황입니다.

이석진위원

2,600명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992명입니다. 10월 말까지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이 수준에는 거의 도달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안 할 수 없고 어떻게든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212쪽에 수치로 나타냈어요. 청소년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이것을 우리 관내 초·중·고생들의 조사를 토대로 해서 나온 건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청소년 건강지표라 해서 청소년 온라인 건강행태조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지표를 삼았습니다. 경기도에서 나온 지표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경기도 꺼? 우리 군포시 건 아니구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우리 군포시에서는 따로 조사한 건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경기도 지표네요. 실질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생의 흡연율이라든지 음주율이라든지 이런 퍼센티지가 이 정도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을 학교별로 조사하면 데이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청 같은 데서. 쉽지 않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쉽지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피면서도 안 핀다 그러면 그만이니까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년 온라인 건강행태조사를 합니다. 거기서 나온 숫자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온라인상에서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석진위원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샘플이 들어온 숫자만큼만 갖고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조사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나올 것도 같은데. 중·고등학생 정도면 선생님들이 다 아는데.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별로 하게 되면 어느 학교는 관리가 잘되어서 흡연율이 낮거나 음주율이 낮은데 다른 학교는 높을 경우가 있을 경우 그게 문제시될까봐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7년 전엔가 한 번 했었습니다. 그게 신문에 발표되어서 논란이 된 적도 한 번 있고 그랬습니다. 그 후로는 협조해 주고 이런 부분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그때 무마시키려고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 흡연을 한다 그러면 그 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 지표로 삼는 건데, 그렇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저는 이 수치를 보고 흡연율, 음주율, 고등학생들은 안 피는 학생들이 없다 그러던데, 요즘은 고등학교에 재떨이를 놓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어려서부터 유치원부터 흡연예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어려서부터 갖고 대하게끔 하기 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에 흡연예방교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게요. 이게 호기심에 청소년기에 한 번씩 피면 모르는데 지속적으로, 그 부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자랄 때 다 그렇게 했듯이 지금 학생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수치를 어떤 형태로 됐든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수치로 나와 있기에 어떤 데이터인가 궁금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데이터인가 싶어서요. 건강인증시범학교 운영 이런 건 2개교를 3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런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2개만 들어왔습니다, 인증시범학교로 하겠다고. 아무래도 인증시범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한테 시간 할애도 해줘야 되고 학교에서 협조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많이 신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관모초등학교하고 당동초등학교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초등학교들도 흡연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해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초등학생들한테 건강에 대해서 교육하면 치아나 비만 이런 정도가 제일 중점 관리대상 아닌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같이 들어갑니다.

이석진위원

중·고등학생 정도나 되어야 흡연·음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중점 관리할 수 있고,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갑니다. 구강보건에 대한 것 비만, 영양, 흡연예방, 음주, 이런 부분에 대해 어려서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정책적으로 좋은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왕이면 초·중·고해서 3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면 좋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만 2개 해가지고는 데이터나 이런 걸 뽑아내기도 그렇고 쉽지 않겠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중·고등학교 건강캠프 운영을 하계하고 동계 방학 때 운영하는 것 이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건강캠프를 겨울방학 때하고 여름방학 때 운영을 합니다. 운영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학교에다 공모를 해서 신청 받아서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게 흡연예방, 음주예방, 영양운동, 구강보건, 심폐소생술까지 해서 이게 들어가면서 자원봉사점수까지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나름대로 많이 신청이 되겠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호응도가 높습니다.

이석진위원

건강인증시범학교 운영이 안 되면 이 부분이라도 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데이터는 뽑아낼 수 있겠네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숫자가 60명,

이석진위원

많지 않은가요?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60명씩 한 기에 이렇게 되니까 그 숫자 가지고 데이터를 뽑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고생 많으신데 어찌됐든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흡연율도 낮고 또 음주율도 낮고 비만율도 낮게끔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또 줄일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영란

안영란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대리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11개동 주민센터, 수도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