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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20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8-25

이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석진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석진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대로 박미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미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진 위원장직무대행, 박미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미숙위원장

박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를 하시어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간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8월 26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결의한 뒤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장은 현재 해외출장 중으로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책읽는군포실 정책혁신팀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 정책혁신팀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책읽는군포실 정책혁신팀장 임현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희범 책읽는군포실장의 해외출장에 따라 주무팀장인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읽는군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입니다. 2014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에 따라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출예산입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2014 군포 책 축제에 대하여 1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행사운영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책읽는 도시 사업을 위하여 책 박물관과 실버도서관 건립계획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불편 민원사항의 빠른 해결을 위한 시설비 부족분 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상상황 불량시 운행에 어려움이 많은 현장민원처리반 차량을 교체코자 차량취득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역점시책인 책읽는군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불편 민원의 빠른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바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책읽는군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책읽는군포실 정책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책읽는군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 1억 9,000만원이 증액된 1억 9,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인 5억 7,100만원이 증액된 15억 5,8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책읽는군포실 정책혁신팀장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신규 사업인 2014 대한민국 독서대전 1억 9,000만원과 책 박물관 및 실버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 추가로 증액된 2014 군포 책 축제 사업 1억원과 생활민원처리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억 3,1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읽는군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 정책혁신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책읽는군포실 정책혁신팀장 임현주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책 축제가 1억이 늘어나게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1억이 증액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2014 독서대전 행사를 유치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2억에 대한 대응투자비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 독서대전을 유치해서 개최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2014년도 책 축제에 대한 1억원이 계상되어서 1억 9,000만원 국고보조에 대한 매칭예산으로 해서 1억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독서대전 1억 9,000은 지금 따로 예산이이 편성이 돼 있는데 축제와 관련해서만 2억으로,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저희가 독서대전을 유치하기 전에 매년 올해 4회차로 해서 군포 책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저희 책 축제라는 것이 독서박람회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체관광부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독서대전을 저희 책 축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독서대전이 총 2억이 원래 국고보조가 되기로 돼 있었는데 1,0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집행하고 1억 9,000만 보조를 하였고 저희가 그 1억 9,000에 대한 대응사업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책 축제 1억 예산에 추가로 1억을 추가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독서대전과 군포 책 축제를 연계해서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3억 8,000과 2억 해서 5억 8,000으로 독서대전과 책 축제를 함께 하시는 건가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아니요, 3억 8,000이 아니구요. 그러니까 총 예산은 지금 국고가 내려온 1억 9,000만원과 2014 책 축제의 1억으로 기 확보한 예산 1억과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계상한 1억 해서 3억 9,000이 독서대전과 연계한 책 축제 예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다음에 실버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번에 용역이 책 박물관하고 해서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실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삭감이 됐었는데 이게 삭감됐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실버도서관 건립은 저희 책읽는군포실 소관 업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고 있는 산본동 1096번지 상에 노인시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기능이 있을 거라는 우려로 인해서 제6대 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중복기능도 문제고 이게 어떤 타당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삭감할 때 여론조사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론조사를 하셔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신 건지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특별하게 사전에 여론조사 했던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 관내에 108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회장님들이 연서하셔 가지고 실버도서관 건립에 대한 건의를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세워지면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하면 그 사업은 간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회에서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하고 8월 14일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노인정 대표분들 30분이 나오셔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실제 이때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노인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 복지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시고 실제 실버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어르신들의 요구에 기반해서 이런 사업을 잡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행정에서 정책을 펼 때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이 실버도서관이 특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기에 수월한 사업이다, 그래서 1층 정도를 실버도서관으로 가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노년층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노인열람실, 청소년열람실 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조차도 잘 이용이 되지 않는다, 노인지회와 협조사항을 요청했지만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런데 예산을 받기 수월하기 때문에 실버도서관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 층 정도 할 계획이다라고 2007년, 2008년도 도서관 관장님들이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실버도서관을 신축하는 이런 계획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계획이 일관성 없게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노인지회 간담회 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 7월에 관내 경로당에서 연서해서 건립을 요청하였고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에서 8월 16일자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버도서관 건립계획이 있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노인회지회 쪽에서는 실버도서관은 건립이 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2007년도, 8년도에 실버도서관 건립에 대한 정책방향이 지금과 다른 것은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하면서 노인복지회관은 주로 노인의 여가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쪽 시설을 실버도서관을 건립해서 노인복지타운화 한다는 계획으로 물론 2007년도, 8년도에는 그 생각까지는 못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되었고 그 당시의 도서관과 지금의 도서관은, 지금 도서관은 평생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기관이기도 하고 또 문화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도서관이 그런 시민들의 문화시설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세,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의 연령은 65세이지만 지금 60세 이상의 인구를 봤을 때 저희 전체인구의 12%가 넘습니다. 60세라고 하면 일선에서 퇴직을 해서 특별하게 재취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하게 그분들이 삶을 향유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버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을 가기에는 조금 젊은 연령층인 노인들이 삶을 10여년 정도를 조금 더, 고령층의 노인으로 가기까지의 10여년을 실버도서관에서, 문화시설과 평생교육시설인 실버도서관에서 충분하게 삶을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인데 베이비부머가 퇴직하는 시기가 2~3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비부머 세대가 계속 퇴직을 하게 되면 지금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의 인구 비율도 지금 12.23%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과 잠재적인 노인층을 합하면 전체 인구의 25%가 60세 이상이 되는 시점이 곧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실버도서관 건립을 검토해야 된다고 시에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실버도서관도 노인복지의 한 부분인데 어제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혹시 보셨는지를 모르겠는데 9월 3일날 전국의 시장·구청장 협의회가 기초연금 지급에 따라서 지방이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만약에 기초연금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로 가지 않으면 복지디폴트를 선언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기사로 듣기는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기초연금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의 복지지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실버도서관이 현 상황에서 그렇게 시급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물론 예산이 많다면 실버도 하고 여성도 하고 장애인도 하고 청소년도 하고 특성에 맞게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예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군포시가 책읽는 도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책 위주의 편중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도서관은 물론 시설자체가 공공도서관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의 역할은 문화시설이고 평생교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와서 단순히 장서만을 갖추고 책을 보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으로 가기 전에 브리지 세대인 10여년을 학습을 하고 문화를 향유하면서 보내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시의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검토가 되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준비하거나 검토하지 않으면 이미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 후에 사회로 나오고 지금 현재 60세 이상 퇴직한 분들이 어디 마땅히 삶을 향유할 곳이 없는 분들에 대한 그런 준비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물론 장점이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먼저 제기했듯이 예산의 문제, 복지지출의 문제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실버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구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임현주 팀장님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책 축제 관련해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일환으로 대응투자 사업으로 우리가 시비 1억을 더 편성하시는 거죠?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그 독서대전 추진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구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이견행위원

사업계획은 잘 해가고 있는 건가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저희가 부스를 6개 행사장에 300개에서 320개 설치할 계획이구요. 지금 프로그램이 완전히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이 95% 정도는 저희가 4개 분야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는데 95% 정도는 프로그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확정이 되면 프로그램 세부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참여형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 독서대전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가 책읽는 시를 지향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본위원도 거기 심사 그쪽 올 때 의회의 일원으로 참석을 해서 의견을 냈던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전까지 했던 책 축제의 모습은 보여주기 식이었다, 그래서 본예산 때도 1억 5,000 올라온 것을 5,0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해가지고 1억원만 예산을 배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독서대전이라는 첫 번째 전국단위의 행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억원을 더 추경 편성을 한 내용인데 그렇게 편성하는 만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책읽는 도시를 표방하면서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시 자체적인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든가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또 하나 실버도서관 문제는 아까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2007~8년도에 실버도서관 얘기까지 하셨는데 2007~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산본도서관 내에다 특화시키기 위한 실버도서관을 만들고자 예산심의를 받고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그렇죠?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버도서관을 어떤 특화도서관으로 하겠다고 했던 것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오기가 편리했었다고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지난해부터 실버도서관을 자꾸 노인복지관 밑에다 짓겠다고 했는데 우리 뒤에 기획감사실장님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충분히 저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산심의 때. 하셨었는데 과연 이 부분이 타당한가. 우리 시의 어떤 시세를 따져봤을 때 적합한가라는 것은 고민을 해보자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보자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놓고 이번에는 어떤 책 박물관이라는, 시장님 공약사항이신 것 같은데 책 박물관하고 용역을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사실 성질이 다르잖아요. 책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과 실버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떤 우리 책읽는군포실 소관도 아니에요, 실버도서관은. 그렇죠?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여기에 같이 용역을 해서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묶어서 올라온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순수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베이비부머 세대 60세에 정년퇴직하고 나서 실버도서관 가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저 같으면 정년퇴직 하고 나면 거기 가라고 해도 안 가겠어요. 거기 속된 말로 냄새난다고 생각하시겠죠. 왜 젊은 사람들 있는 데 도서관 가서 더 많은 장서가 구비돼 있는데 큰 도서관 가서 책을 보려고 하고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하고 이러시지 거기 가서 시간을 소비를 하려고 하시겠어요? 그런 논리는 적당한 논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준비해 오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논리가 좀 궁핍하죠.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궁핍한 논리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더 궁핍해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조사·연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용역 한번 가게 되면 바로 다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험을 했었잖아요, 지난해에. 아주 뜨거운, 진짜로 크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런 경험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생활민원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업 돼서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읽는군포실 전신이 정책비전실입니다. 그래서 정책비전실 설치하고서 2011년도부터 현장민원팀을 가동했는데 저희가 해마다 현장민원 처리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2014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가 430건을 처리하면서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불편 민원처리가 점점 늘어가는 것은 시민들의 욕구가 예전보다는 계속 세분화되고 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거나 참아주는 그런 시민들 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즉시 발견을 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개선이나 조치가 되게끔 그렇게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활불편민원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사업비도 비례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생활민원처리반 팀원이 몇 명이시죠?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팀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이견행위원

세 분이서 433건? 아까 말씀하신 게.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433건이라는 것이 지금 상반기 중에 433건을 처리했는데 세 명이 나가서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구요. 물론 소규모 부분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각 부서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불편사항들을 각 부서로 토스를 해서 부서에서 저희 지금 확보된 시설비를 가지고 조치를 하고 보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430여 건의 생활민원 중에서 영역별로 구분해 놓은 게 있어요? 어떤 민원에 얼마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를 구분해 놓은 게 있나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분야별로 그렇게 정리해 놓은 데이터는 없구요.

이견행위원

뒤에 천천히 확인하세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자료를 잠깐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제가 금방 답변드린 430건은 저희 불편사항뿐만 아니라 저희가 동절기에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큰 주거환경 개선은 아니고 조명부분이나 집안의 수도나 이런 것들 소소한 부분을 처리하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2014년도에 430건을 분류해 놓은 것은 지금 어려운 이웃돕기사업 중에 전기조명 분야가 한 400여건 되구요. 화장실 수동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생활민원처리 부분이 전부 다 전기조명 관련된 예산이라는 얘기에요? 지금 상반기에 430여건이라면서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그건 제가 자료상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처음 하시는 거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이웃돕기 사항을 말씀드렸던 거구요. 죄송합니다.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은 13년도에는 311건이었고 2014년도 상반기에는 158건이었습니다. 주로 운영되는 것이 공원녹지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환경분야, 도로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공원관련, 도로관련, 청소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절차는 기동처리반에서는 과로 이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저희가 기본적인 연장을 차에 싣고 다녀서 세 명이 계속,

이견행위원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 좀 파였다 그러면 그 보수를 한다,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소파 부분이 저희가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건설과에 민원을 이첩해서 조치를 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처리 시설비로 예산은 저희 쪽에서 집행이 되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도로라고 하면.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도로 관련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우리 책실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것을 처리하죠?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건설과에 확보된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 생활불편 민원사항 처리하는 것은 각과에 이렇게 나눠질 수 없는 게 예측 불가능한, 그렇지만 즉시 조치가 필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연간 단가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지금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도로는 지금 주택가의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고 대로 위주인데 저희가 현장민원 처리…….

이견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관련해서 보도블록이 파였다, 파손이 되었다, 이래가지고 생활민원처리반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보도블록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그러니까 저희 이런 민원이 인지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현장민원처리팀에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확보된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이 확보돼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조치하는 사항은 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소화되지 못하는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책읽는군포실에 확보된 사업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사민원 기동처리반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런 각 담당 실과하고 서로 협의를 좀 하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생활민원처리반에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쪽 당정동 공업지역에 교통섬에 보면 완전히 잡초가 자라나서 이게 교통섬인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의왕시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완전히 비교가 되어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기분이 다운되어서 출근을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서 풀은 한 번 제거를 하셨는데 지금 가보시면 또 그러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공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는 있는데. 도로 같은 경우도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유지 보수하고 있고, 공원관리도 하고 있는데 보이는 곳만 하는지 이면 쪽, 시 외곽 쪽은 꼭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것을 생활민원처리반 그 예산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이건 맞지가 않죠. 아무리 시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 기동처리반 세 명이 전담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 예산을 터무니없이 3억에서 2억씩이나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 시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한 시입니까? 여기에 예산팀장님 계시지만 이따 질의를 드릴 거지만 이번에 아주 예산 짜는데 아주 죽어나셨을 거예요. 오죽하면 예비비 다 잘라서 예산을 짭니까! 필요한 예산이면 담당 실과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안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가야지 전부 다 여기다 맡기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담당 과들과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유지를 하세요.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모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다 처리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정식대로 가는 방향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왜 이렇게 편법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시죠. 그 부분을 주문 좀 드리고 질의 마칠게요. 우리 팀장님 처음 하시면서 준비 많이 하셨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독서대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저희가 대응투자비로 1억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꼭 1억을 편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1억 밑으로 하향조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편성을 안 해도 되는지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아까 이견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독서대전에 공모하게 됨에 따라서 서면심사에 걸쳐 현장심사를 나왔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 2억을 보조하는 대응사업비로 2억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그 아래로 편성하거나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실제로 그런 게 있다면 미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지 그렇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만약에 대응투자 매칭사업이 있어서 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결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 못하게 되네? 그런 것 있으면 사전에 저희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그런 부분이 있긴 했는데 현장실사 위원으로 저희가 시의회에 요청을 해서 시의회 대표로 이견행 위원님을 요청을 드려서 현장심사에서 행사취지를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 군포시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하는 데 큰 의의가 있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해주셨던 사항이긴 합니다.

이희재위원

다시 거꾸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아 온다면 시 의사하고 관계없이 지금처럼 요구하게 되면 다 통과시켜 준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법에서 정한 보조내시는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꼭 1억을 편성해야 되는지 묻는 것은 그렇게 매칭해서 외부에서 예산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지금처럼 이런 결론에 이르면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결론밖에 집행부에서 안 되니까 향후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미리 간담회라든가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좋은 사업이고 사업비를 받아오면 할 수 있다는 이런 소통이 서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그런 미처 못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또 하나는 추경내역을 보니까 2억 9,000만원 중에서 실제로 군포 책축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아주 일부고 부대사업 비용이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실제로 상당히 긴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이 독서대전이 전국 단위의 행사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치공모를 했을 당시에 사업 분야를 기본적으로 정해줬고 규모 자체를 범위를 정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하겠다는 의지로 응모를 하게 됐고 우리 시가 독서대전의 개최지로 선정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2010년도부터 책 읽는 도시 사업을 하면서 이미 세 차례의 책축제 경험이 있고 참여형 독서박람회 축제를 우리 시만큼 잘 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판단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행사가 시에서 이루어지고 시에서 시민 참여형 행사로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행사 주최가 문화체육관광부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구하는 사업규모와 사업내용은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기왕에 한다면 실제로 핵심적인 군포 책축제와 관련된 행사가 크고 부수적인 게 작은 게 좋은데 기존에 있는 기존 내역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추가되는 사업비 내역을 보면 프로그램비하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커야 되고 나머지 부수적인 게 작아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주요 예산설명서 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예산설명서에, 그때 2회 추경을 요구할 당시에는 약간의 추정치가 기반이 되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설비가 6,000 정도 되고 홍보비 7,000 정도, 그 다음에 중앙무대를 중앙공원에서 할 계획인데 무대시설이 1억 2,000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책축제나 독서대전이라는 것은 결국 독서박람회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해서 부스를 돌아보고 체험하고 이것이 주 행사입니다. 그런 쪽에 사업비가 많이 투여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독서박람회 목적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부스가 320개 정도 설치될 계획인데 3억 9,000 정도의 예산에서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은 부스 설치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에 가장 많이 투입이 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본위원은 책축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행감에서 다시 다루어야 되겠지만 책박람회라는 자체가 사실 개념도 애매모호하고 책을 홍보하는 자리인지, 책을 전시하는 자리인지, 책 내용을 어떻게 하는 자리인지 사실 애매하거든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어떤 테마를 잡아서 하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집행을 할 때도 참조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책박물관하고 실버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실버세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인데, 욕구하는 것들이, 저 앞에 있는 위원님들도 두 분씩이나 말씀드렸지만 설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팀에서 체크한 게 있는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제일 추구하는 게 뭐가 있는지, 우리 군포시에 바라는 게 뭐가 있는지 혹시 체크한 게 있어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실버도서관 추진사업은 책읽는군포실 사업은 아니지만 중앙도서관에서 실버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작년 7월에 각 108개 경로당에서 건립을 요구하는 단체 민원사항이 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는 어르신들의 욕구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기본적인 수요조사라든가 욕구 파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팀하고 협의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그런데 이 실버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처럼 여가시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젊은 노인층에 대한 평생교육시설로 꾸리고자 하는 것이 시의 추진방향인데,

이희재위원

젊은 노인층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젊은 노인층이라고 합니까?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물론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일선에서 물러나는 시기가 60세 정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65세가 경로당 가면 방 닦아야 되고 설거지해야 된다 해서 고령층 노인하고는 구분이 되는 60세에서 70 정도 세대인 10여년은 조금 다른 시설에서 다른 활동을 하면서 노인의 여생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수렴하고 욕구 충족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실버도서관이라고,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시간이 없으니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군포라는 곳이 생활수준이 전국적으로 또는 수도권에서 보면 보통 정도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 여유가 있으신 분이 얼마나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책을 읽을 여유가 있는지도 참 의문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의 욕구가 과연 도서관을 원하는지, 일자리를 원하는지, 복지를 원하는지, 여가생활을 원하는지의 정도는 최소한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실버도서관이나 박물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꾸로 얘기하면 적어도 우리가 책박물관이나 실버도서관을 설립해야 된다는 확신이라든가 주민들의 욕구 정도는 알았을 때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보고,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준비도 잘 안 되고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경로당 108개, 109개에서 어르신들 몇 분이 요구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그러면……, 우리 동네에 60세 이상 노인분이 15% 정도 살고 있거든요, 우리 군포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지으면 불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차라리 저 돈이 있으면 우리 복지를 위해서, 또는 기타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위해서 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제가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실버도서관이라는 것은 기능 자체가 책을 보는 그런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아까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고령층의 노인으로 가기까지의 60세 이상에서 70세 노인들이 어디 가서 특별하게 소일거리도 없고 그런 분들한테 평생교육도 시키고 책도 보고, 도서관이 명칭이 공공 도서관이기는 하지만 주 기능이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의 10여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책읽는군포실에서 해야 될 일도 아니구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실버도서관 사업은 중앙도서관 사업이 맞는데,

이희재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책읽는군포실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책을 테마로 해서 우리 군포시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팀장님처럼 얘기하면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 또는 중간에 낀 세대들이 갈 곳도 없고 하는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사실 ‘책’이라는 말을 붙이는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책’이라는 말을 붙이는 전시행정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책’을 안 붙여도 되는 것 아니에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아니죠. 왜냐하면 도서관만이 주기능인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서 책과 연결이 되어서,

이희재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원하는지, 아닌지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봤냐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다면서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말씀드리는 게 경로당이나 그런 분들이라기보다는 계속 노인층으로 가야 되는 세대를 준비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말 반복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또 하나 여쭤보는데 우리나라에 책박물관이나 실버도서관이 있나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실버도서관도 책박물관도 공공부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군포시가 현재 재정자립도가 몇 %나 돼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54~5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공공사업을 하면서 복지사업이 50%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그러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만들라고 그러는 거죠?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책박물관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희재위원

아니, 아니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으로 하려는 거죠?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처음에 무게를 뒀다기보다는 책 읽는 도시를 추진하면서 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위상이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산업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주제를,

이희재위원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시행정하고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하고 완전 헷갈리게 말씀하시고 있다니까요. 잘못 들으면 전시행정으로 보일 수가 있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게. 왜냐하면 자꾸 책을 테마로 나가는데 실제로는 책이 아닌데도 책으로 보이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책박물관이나 실버도서관이나 중심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희재위원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어르신들이 책을 얼마나 욕구를 하고 있는지, 추구하는지도 체크도 안 했다면서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저희도 전수조사나 이런 설문조사는 없었어도 책읽는군포실이 있기 때문에 책 관련하는 어르신 층이든 중년층에 대한 욕구를,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말이 계속 반복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위원은 적어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책박물관이나 실버도서관이나 본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 예산보다는 국책사업으로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만약에 한다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 나눈 사실들로 봤을 때.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국책사업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규모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박물관 같은 경우는 시 이미지가 책으로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책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위치도 우신버스차고지인데 그게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서 사용되고 있지 않고 토지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책박물관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많이 해요, 시민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설문에 답한 적 있어요? 우리 설문에서 책박물관을 요구하는 게? 우리가 보통 설문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경제가 첫 번째고 교육이 두 번째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설문에서 응답률이 있냐고, 나오냐고, 몇 %라도. 아주 작은 퍼센트,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어떤 시설 건립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설문은 특별하게 한 적이 없지만,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만족도 조사를 하잖아.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이희재위원

이런 게 아주 영점 몇 프로라도 걸린 적이 있냐고.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특별하게 책박물관이라고 특정되어 있었던 만족도 조사결과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책박물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수 많은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 현장민원처리반 차량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량의 내용연수가 몇 년인가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르면 10년이 내용연수입니다.

이희재위원

현장민원처리반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차가 몇 대예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한 대입니다.

이희재위원

그게 내용연수가 얼마나 됐어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2008년도 연식이고, 다만 차량취득비를 승인해 주셔도 이 차량을 폐차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장민원처리반에서 기동성 있게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적절한 차량을 구입하고,

이희재위원

왜 적절하지 않아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민원이 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하절기나 동절기에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와 결빙 상태거나 이럴 때는 지금 1톤 와이드봉고로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현장민원 처리에 필요한 차량으로 교체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용차량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만든 차들은 차량이 노후되어서 고장이 난다든가 빗길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우리 군포 관내에서 결빙지, 경사진 도로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있는 차도 본위원은 생각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폐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차는 다른 용도로 쓰이고 현장민원 처리용으로 별도의 차량이 구입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차량 구입에 대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꼭 코란도가 아니라도 상관없나요? 코란도라야 되나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사륜구동으로 차량을 수배하다 보니까 가장 기동성 있는 구입대상 차량을 내부조사를 했던 것이고 코란도스포츠 사륜구동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생활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장민원처리반하고 각 실과소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기준이 있나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아까 이견행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과에서 사업비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는 부분만 그쪽에 정보를 줘서 인지를 시켜서 사업비로 충당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그쪽 해당 과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주로 확보된 시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명확한 기준은 없네요. 그렇죠?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입찰을 통한 큰 공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작은 공사,

이희재위원

작은 공사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2,000만원 미만인데 거의 1,000만원 미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규정은 없고 임의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런 수도 있겠네요.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인이나 파워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게 가동이 될 수도 있겠네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민원사항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인터넷 민원이나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건의되는 사항, 직소민원이라 그래서 찾아오시거나 전화하시거나 이런 민원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좌지우지되어서 시설비가 사용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준이 불분명하니까 그렇게 될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될 수도 있잖아.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기준이 없다는 것은 얼마 금액이면 저희가 하고, 얼마 금액이면 해당 부서에서 한다, 그런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 저희가 처리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충분하게 판단,

이희재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민원처리반에서 하는 것하고 각 부서에서 하는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현장민원 처리결과가 인터넷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와 저희가 처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면 거죠?

이희재위원

네, 만약에 책읽는군포실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처리하는 비율이 몇 %나 되나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소규모 부분이 대부분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한다면 7대 3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책읽는군포실이 몇인데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저희가 3 이하죠.

이희재위원

3밖에 안 돼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현장민원처리반이 하루 종일 순찰을 해서 미처 다 인지되지 못한 부분을 수렴하기도 하고 인터넷민원이나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직소민원에서 들어온 건의사항을 취합을 해서 해당 과로 배분을 하고 해당 과에서 긴급하지만 처리를 못할 시에는 저희가 직접 처리하고 저희 예산을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처리하는 순서가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순서가 있냐고요. 먼저 들어온 순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처리해 주기 편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일단 제기되는 순서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제기되는 순서에서도 시급하게 당장 어디가 포토홀이 생겼는데 그 부분이 급하다 그러면, 물론 순서이기는 하지만 긴급한 상황을 판단해서,

이희재위원

그러면 재량의 여지가 있겠네?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재량의 여지라기보다는 저희가 인지를 했을 때 일단 각 과에다 배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처리한다기보다는 생활불편 민원사항을 파악하는 게 위주이고,

이희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민원 처리예산이 계속 추가로 올라오잖아요, 추경에.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특정인에 의해서, 어떤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먼저 쓰이거나 순서가 바뀌거나 이럴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명확한 기준이라든가 규정을 만들 필요라든가 내부지침이 필요한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내부적으로 운영계획은 있는데 그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후순위로 가고 그렇게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기본이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 제기될 때는 7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런 지침이라든가 기준이나 규정 같은 게,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내부 운영계획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운영계획이에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운영계획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운영계획이 있으면 그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따라도 되고 안 따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 기준이나 지시사항은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 만들 필요가 있죠?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서 명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목소리가 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책박물관과 실버도서관 건립이 색깔이 다른데 같이 용역을 넣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책박물관과 실버도서관이 물론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책박물관과 실버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 저희가 책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구요. 각각의 2개의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개별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책박물관도 용역이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추산을 했고 실버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간의 개념을 확장해서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2개를 같이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면 예산이 각각 3,000으로 되어 있던 것도 1,000만원 정도 다운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실버도서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묶어서 용역이 들어온 건 아닌가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책박물관 용역에 같이 실버도서관을 한다 그래서 실버도서관이 무엇인지 검토 안 하시고 승인해 주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검토된 것이 아니고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책박물관과 실버도서관을 같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게 되면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홍경호위원

누구 생각이에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책읽는군포실과 중앙도서관에,

홍경호위원

여론조사 생각이에요, 아니면 시민 생각이에요? 부서의 생각이에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추진하는 양 두 개 부서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각각 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팀장님 생각에는 박물관과 실버도서관이 도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꼭 같은 성격이라기보다는 도서관이 들어가기도 하고 책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시야로 두 개 시설을 검토하는 것이 용역의 결과가 조금 더 충실하고 분명해질 거라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책박물관 자리가 우신버스차고지잖아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시민들도 그렇고 특히 오금동 주민들도 그런데 꼭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군포시민의 복지과 생활편의나 모든 게 딱 필요한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실버도서관은 거기하고 성격이 전혀 안 맞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책박물관이 뭐예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신버스차고지 부지에 책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중복된 답변을 자꾸 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 시가 책의 도시로 이미지가 정립되어 가는 시점에서,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왜 군포시가 갑자기 책의 도시로 전부 가는지, 군포시가 책 읽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군포시가 책의 도시를 표방하게 된 것은 2010년도부터 구체화되기는 했지만 훨씬 이전부터 청소년교육특구를 추진하면서부터 책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청소년교육특구라고 청소년의 도시라는 것을 가장 크게 앞서 내세운 것이고, 청소년교육특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자리 잡아 가면서부터 책의 도시로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대표주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각 시를 보면, 경기도에 31개 시군을 보면 어떤 시장님들의 생각이 우리 시는 뭘 중점으로 하고, 우리 시는 뭘 중점으로 하고 뭘 해야겠다 하는 게 누구든지 그런 생각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물론 중요하죠. 책속에 모든 게 나와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책을 너무 강조를 하는 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책을 읽어서 얻게 되는 것이 결국은 정신적인,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화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불확실하기도 하고 비정상이 정상화되기도 하는 그런 시점에서 저희가 책으로 해서 저희 시민의 인성이, 저희 시민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전 세계가 다 가지고 있는 같은 생각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책 읽어가지고 어떤 인격수양과 배려와 관용과 남한테 베푸는 모든 게 책속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권장하는 건 맞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하면 군포시가 처해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 책속에 많은 것을, 퍼센트를 많이 주고 있는 그 핵심적인 이유를 질문하는 겁니다.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저희가 시의 정체성을,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이 다 산재돼 있고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다만, 시의 정체성을 어느 시는 무엇이다, 어느 시는 무엇이다 했을 때 저희 시는 사람이 자산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책을 앞에다 두고 있는 것입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외부에서 보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눈이잖아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앞으로 행정을 고려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실장님 못지않게 공부 많이 하셔 가지고 답변 명쾌하게 잘 하시는데 책읽는군포실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이 5억 7,100만원 정도죠?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이석진위원

예산 이것 꼭 받아서 사업 하셔야 되는 예산이세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제안설명에서 저희 보고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바람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책읽는군포실장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204회 임시회가 확정되기 전에 저희 책 박물관이랑 도서관 관련해서 그렇게 견학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 부분을 조정하기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책 박물관이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책 박물관, 도서관, 그다음에 뉴욕에서 하는 책 축제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하고자 지난 6월말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지금 204회 임시회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날짜를 미루거나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언제부터죠?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오늘 8월 25일날 출국을 해서 9월 2일날 귀국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혹시 시장님하고 같이 가셨나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책읽는군포실장이 시장님 모시고 나갔습니다.

이석진위원

또?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책읽는군포실장, 책읽는군포팀장 그리고 외부에서 문화재단의 축제관련 담당팀장 그리고 수행비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도 같이. 저희가 도서관 벤치마킹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무 과장님하고 수행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7일간, 그러니까 박물관, 도서관, 축제 다양하게?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저희 역점사업하고 연결되는 것을 벤치마킹 하려고…….

이석진위원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꼭 받으셔야 되는 예산인데 물론 우리 팀장님이 설명은 잘 하고 계십니다만 일정이 그렇게 잡혔다니까 할 수 없지만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아까 잠깐 답변하실 때 보니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여기가 무슨 국가 단체인가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재단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떤 독서진흥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석진위원

민간 어떤 출연기관이죠?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단입니다.

이석진위원

여기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공모해서 책읽는군포실에서 예산을,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다만, 주관사가 출판문화진흥원인데 그것을 각 지자체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최초이기 때문에 지자체를 선정해서 수행기관을 지자체로 선정하고자 유치를 공모했던 건이고,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책읽는군포실에서?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군포시에서 그 유치에 공모를 했고 저희 군포시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출판문화진흥원 재단의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한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사업에 응모를 했던 건입니다.

이석진위원

문화체육관광부가 했던 거다, 그러면 이게 국비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국비가 보조됐던 건입니다.

이석진위원

국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건데,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기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보조를 하면서 매칭예산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과 그다음에 세입예산으로 저희가 1억 9,000을 편성해서 세출예산도 1억 9,000을 편성한 건입니다.

이석진위원

팀장님, 있잖아요. 여기는 의회예요. 의회는 속기록으로 남고, 우리 예산 받아 가시기 위해서 나름 설명을 하시는데 근거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여기 세외수입인데 이게 세외수입이 국비라고 볼 수 있나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관단체를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으로 했습니다. 문화진흥재단으로 일단 사업비가 전도가 된 상태고 그 사업비를 저희가 유치공모를 했을 때 선정된 기관으로 사업비를 입금하도록 돼 있어서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사업비는 국고는 맞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경로가 주관사로 일단 국고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이 돼 있다가…….

이석진위원

법적인 사무를 보면 이게 국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법적으로는 국비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흥재단으로,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국비인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죄송합니다. 민간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꼭 받아야 되는 예산인데 책 박물관이나 실버도서관에 대해서 나눠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우리 팀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꼭 추경에 계상해서 해야 될 정도로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이며 본예산에서 했어야 되는 거지,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하는 게 추경인데 그렇지 않나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책 박물관은 지금 검토 시점이 2014년도 본예산을 검토할 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어서 지금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을 요청드린 사항이고 실버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관이 건립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전년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계속 무산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다시 좀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팀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알구요. 제가 심의를 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충분히 그 부분은. 또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팀장님이 볼 때는 책 박물관 및 실버도서관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추경에 세워서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 예산이다, 그렇게 꼭 집어서 답변을 할 수 없겠죠?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꼭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석진위원

의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복되는 질의라 하고 싶지 않은데, 생활민원처리 이 예산도 물론 시민들의 요구가 많고 해서 연도별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하겠는데 이게 대단위로 갑자기 증폭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 행감 때도 아마 그런 지적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책읽는군포실에서 직소민원 해결하는 건수는 49건에 3억 2,400만원 정도 예산 쓰셨죠? 2013년도. 맞죠?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이석진위원

2014년도 6월까지가 18건 해서 1억 2,000 정도예요. 맞나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주면 한이 없는 거고 또 2013년도 것 우리 책읽는군포실에서, 보통 책실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이석진위원

보면,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이게 꼭 정말 직소민원이나 정말 시급해서 우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냐, 이것을 놓고 볼 때는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업들이 2013년도에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딱히 아니다, 기다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거의 보면 대부분 보면 이게 정말 현장민원 해결을 위한 이런 예산이 쓰인 건가라고 누구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이게 주면 주는 대로 부족해서 못 쓰지, 이게 뭐 남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정말 우리 책읽는군포실에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이런 예산만 꼭 계상을 해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렇게 좀 쓰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이 없죠, 계속 5억 아니라 10억은 못 쓰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1억 2,000밖에 안 썼는데 현재 본예산에도 3억이 계상돼 있는데, 물론 동절기에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지금 여기 계상한 대로 하면 1억 2,000이면 한 3억 얼마를 하반기에 다 쓸 정도로 이렇게 급한 민원처리사항이 많이 있나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2014년도에 상반기까지 집행한 금액이 2억 9,000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의회에서 확보해 주신 3억에 대한 예산이 거의 소진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상반기 2014년 6월까지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8월까지.

이석진위원

8월까지?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지금 품의된 금액이 2억 9,097만 5,000원입니다.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이석진위원

여기 준 자료에는 2014년 6월까지 18건에 1억 2,179만 9,000원, 그러면 2개월 동안 1억 7,000을 썼다는 얘기에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저희 8월말까지 해서 2억 9,000으로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2014년도니까 2013년도 12월에 예산을 통과했는데 그 통과한 예산이 3억이면 충분하겠다, 분명히 다 검토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신 건데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막 세웠다는 겁니까?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도 사실은 계속 증가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구는 예산부서에서 했었는데 재정상 그렇게 다 반영이 되지 못했고 만약에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소진이 되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석진위원

보통 평균, 제가 의원이 돼서 2010년도부터 들어왔을 때 보면 3억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한 2억, 2천 5,000 이 정도였다가 2013년도부터 이게 사업비가 증가하기 시작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다 자료검토 했고.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확보한 자료가 좀 틀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2개월 내에 1억 7,000 정도를 썼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구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렸는지,

이석진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물론 이것은 생활민원처리이기 때문에 2개월 내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가 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도 느끼시죠? 예산이 주면 주는 대로 이게 뭐 부족하지 남아서 못 쓰는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저희가 꼭 필요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끝까지…….

이석진위원

그런데 자료로 얘기를 하잖아요. 2013년도에 여기 우리 책읽는군포실 생활민원 보수정비 내역에 보면 49건에 대해서 3억 2,490만 5,000원 쓰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 쭉 제가 지금 나열할까요? 어떤 걸 쓰셨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 가나 안 가나 한번, 이게 정말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만 쓴 건지,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선심성 예산 이런 것들 쓸 수도 있고 썼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쫌 나열을 할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위원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주는 걸 결정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추경이면 추경에 맞는 그런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 올리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저는 별다른 질의는 없고 다른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더듬어가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책 축제할 때 음식 축제하고 같이 했죠?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올해는 여기 음식 축제는 없는 것 같아요?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올해는 음식 축제하고 연계하지 않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한번 보니까 책 축제하고 음식 축제하고 같이 곁들이다 보니까 책 축제의 의미성이 굉장히 사라지더라고요. 저도 왔다갔다 하면서 봤지만 음식 축제에서 약주를 한 잔 하고 책 부스에 가서 슬쩍 들러보고 그냥 형식적인 사항만 되고, 그리고 전년도에 책 축제 부스를 보니까 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부실하다, 이게 책 축제냐, 책 부스 안에 진열해 놓은 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대한민국에서 우리 군포가 처음으로 하는 독서대전도 함께 하기 때문에 부스도 역시 책 축제에 맞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실하게 준비해서 잘 치러나가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쭉 보니까 책 박물관 용역이 혹시 만약에 된다면 지금 4단지, 5단지의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라2차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놓은 것이 있어요. 동대표회장님을 만나 뵈면 그 내용을 알 것이고, 지금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그쪽 주변의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우리가 생활민원처리를 지금 보니까 2012년에는 2억 4,900을 소요했고 2013년에는 3억 2,400 소요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3억을 줬고 2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군포시가 신도시도 2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오다 보니까 자잘한 민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있으리라고, 많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실과에서 처음에 예산을 요구하고 사용할 때 더 요구를 해서 하는 것보다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는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군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책읽는군포실 정책혁신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정책혁신팀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지자체 카드적립포인트 147만원과 제휴카드 적립기금으로 227만원, 재정보전금 중 주택취득세 감면액 등 정부보조금 13년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10억 3,9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세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109억 7,594만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관리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1,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수당 540만원은 증액 계상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제행정에서는 자치법규추록 CD제작 150만원, 착수금 소송비용 등 1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등 운영수당 21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예비비 75억 5,1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1%인 120억 1,9757만 7,0000원이 증액된 1,259억 8,2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인 76억 4,700만 3,000원이 감액된 99억 7,3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인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500만원과 삭감된 예비비 70억 5,182만 5,000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덕희입니다.

박미숙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 운영수당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주민자치예산협의회 회의수당 있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스템은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동 위원회가 있고 시 분과위원회가 있고 총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 분과위원님들이 현재 참여수당을 3만원씩에서 8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주민참여위원회 1년에 몇 번씩이나 하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사안마다 처음부터 계획 입안 단계부터 동을 거쳐서 분과위원회로 올라와서 총 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최소한 동 위원회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사안에 따라 두세 번 정도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규위원

각 동에 있는 주민참여위원회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 인상액 올린 것은 각 동은 아니구요. 시 분과위원회 위원만 올라와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시 분과만?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뭐예요? 위원회는 뭐고 협의회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분과위원회가 있고 전체적인 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명칭을 그렇게 설정한 사항입니다.

주연규위원

여기에 주민참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이렇게 나와가지고 따로 따로 있나 싶어가지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면요, 협의회는 부시장이라든지 민간전문가, 각 분과 위원장들이 포함된 협의회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주연규위원

협의회도 수당이 3만원씩 받고 있었어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공통적으로?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주연규위원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협의회, 분과위원회까지만 해당이 되고 동 참여위원회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동 참여위원회는 현재 예산부서 입장을 말씀드리면,

주연규위원

수당이 안 나가고 있어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추가로 내년 정도에 검토,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현재는 수당이 안 나가고 있어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 3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연규위원

3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그분들은 인상파트에는 포함되지 않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현재는 포함이 안 됐고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규위원

현재 여기 올라온 것은 시 주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 협의회만 인상이 되고 동 참여위원회는 올해는 인상을 안 시킨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인상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동 지역위원회는 이미 금년도 역할이 끝났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출발할 때 인상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내년에는 인상하실 거예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현재 인상을 해달라고 그렇지 않아도 분과위원장들께서 말씀도 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공정성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위원회, 동 위원회까지 인상하는 것은 옳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3만원씩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여예산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 나오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매월 한 번씩 열두 달 다 나오잖아요. 동의 모든 것에 관해서 행사를 주도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발이나 아쉬움이 나올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인상액이라든지 시기라든지 하는 것은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시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토록 할 계획이고, 현재 3만원에서 꼭 지역 동 위원회를 8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 사항은 아니고 인상계획은 검토하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했던 주민자치위원회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추가로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3만원의 수당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 자체적인 회비 구성을 위해서 2만원을 더 본인 것을 부담을 시켜서 5만원 내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주연규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참여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고 아직은 정착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른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예산을 얼마 확보하느냐 보다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참여하고 시에 관심을 갖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방안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종 매체 등을 통해서 폭넓은 홍보를 통해서 청소년은 물론 기타 일반 주민과 시민단체, 주민참여위원이라든지 각 동 지역위원들이 함께 참여토록 하는 대시민 참여학교 정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현재까지 나타난 주민참여예산제의 세 가지 원칙과 기준을 보게 되면 참여의 개방성이라든지 권한 부여라든지 투명성 등이 같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예산 올린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 발전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지역 연구단체라든지 관내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를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발전방안으로는 2012년도 참여예산 운영 우수사례라든지 평가자들께서 낸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라든지 시민단체, 청소년, 일반시민, 공무원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가칭 참여예산연구회 등을 만들어서 예산안 편성 시부터 객관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올해 교육을 실시한 게 있어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상반기에 실시를 한 번 했습니다.

주연규위원

여기에 나오는 6월 23일날 실시한 걸로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예산학교 교육은 누가 시켜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교육 관계는 현재 기타 참여예산 관련해서 많은 연구라든지 하시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연규위원

대상이 주민자치위원하고 청소년하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 참여대상 자체를 일반 성인이라든지 특정 주민자치위원뿐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폭넓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을 받아서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연규위원

일시적으로 하실 건가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일단 금년에 운영 한번 해보고 발전방안을 찾아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연규위원

맞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참여위원회 동 위원회 쪽에 내가 위원으로 한 번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각 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통장을 통해서 다시 참여예산이 올라와서 주민자치에서 또 한 번 거쳐서 별도 주민참여에서 또 본단 말입니다. 주민참여위원회 하는 일이 굉장히 중복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확실히 일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또 순위 매기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형식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에만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지적의 말씀이시고요.

주연규위원

저도 교육을 생각해 본 건데 교육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교육을 시켜서 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선정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도 그런 분들을 선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지적의 말씀을 잘 보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있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협의회, 동 참여예산위원회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각 수당이 현재는 얼마나 되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현재는 3만원입니다.

이희재위원

전부 다 획일적으로 3만원인가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지급하는 규정이 있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수당규정은 어차피 조례 근거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구요.

이희재위원

예산범위 내에서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인근 시에는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참여예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위원

네, 수당이.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에 금년에 알아본 사항은 아니고 과거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수당을 알아본 결과는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희생정신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참여예산 분들이 스스로 우리 수당을 안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파악이 됐고요. 1만원, 3만원, 8만원 받는 데도 있고 그래서 획일적으로 참여예산제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는 않았다, 당시에 파악된 게.

이희재위원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우리 인근 시에서 8만원 받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인근 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한을 8만원 받는 데도 있었고 3만원 받는 데도 있었고,

이희재위원

우리 인근 시에는 8만원 받는 데 없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팀장님, 알려주세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담당팀장 답변에 의하면 의왕시 같은 경우에 8만원을 주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2014년 현재 얘기하시는 거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맞는 답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렇다는 건가요? 확실한 건가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확실하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맞습니다만,

이희재위원

실제로 기본적으로 수당을 조금 더 주려고 그러면 인근 시에는 얼마나 주고 있고 우리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되고 있고, 아까 주연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수당을 3만원 받고 있는데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와 형평성은 고려해야 되고, 이런 점들을 참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려 줄 때는 타 지역의 수준, 우리 관변단체 또는 위원회의 수준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시 일반 위원회는 8만원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다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시군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시가 과천이나 안양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낮죠? 많이 낮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많이 낮은 건 아니고요. 과천 같은 경우에만 사실 불 교부단체로 되어 있어서 재정상태가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전국에 74개 기초시 중에서는 우리 시가 재정건전성에서는 그렇게 낮게 되지 않고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안전행정부로부터의 평가사항이 있었습니다.

이희재위원

경기도에서 중간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일곱 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부터 있던 건가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금년 2월 25일인가에 대통령 주재로 전국적으로 방송된바 있지만 규제개혁회의가 시작된 이후에 3월 31일날 저희가 규제개혁 관련해서 T/F팀을 수립해서 직원을 배치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그 이후에 구성되고 규제개혁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계상하게 된 사항들인데 규제개혁위원회를 7월 30일날 1차적으로 회의를 한 번했고 수당 집행으로 32만원이 공통경비에서 집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 13인 중에는 민간위원 7인과 당연직 공무원 6명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 기능으로는 규제신설 강화에 대한 심사라든지 규제개혁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처리 등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근에 생긴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시작하는 것이라 아웃풋은 없겠네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규제개혁 강사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누구를 상대로 강의를 하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 관련해서 7월 2일날 이미 직원들 24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강사로는 한국법제연구원에 기획조정본부장을 초빙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기감실이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데 강사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기준이나 지침.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은 있구요. 초과수당이라든가 할 경우에 차등해서,

이희재위원

아니, 강사수당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강사수당요?

이희재위원

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재위원

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지침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얼마부터 얼마까지입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나갑니까?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 2014년도 강사수당 원고료 지급기준을 보면 특별강사 특급 같은 경우에는 현·전직 장관급입니다. 최초 1시간에 40만원, 초과 매 시간당 30만원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강사급으로 대학의 조교수라든지 대학의 부교수 이상은 최초 1시간에 25만원, 초과 12만원, 2급일 경우에는 일반강사라고 지칭을 합니다. 정부출연기관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최초 1시간 13만원, 초과가 8만원, 다음에 3급 공무원일 경우에는 최초 1시간에 8만원, 초과가 5만원, 그다음에 5급 같은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이 5만원, 초과 3만원, 이런 정도로 기준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의를 몇 시간 하는 기준으로,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통상 2시간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25만원 정도 급의 강사를 초빙한다는 것이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기감실장님한테 질의 안 하면 할 데 없어서 기감실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지방재정법 제45조가 있더라구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니까 성립전예산 집행이라 그래서 요건이 있던데 그 요건에 보면 첫째 요건이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에 한해야 되고, 셋째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야 된다.”고 요건이 나와 있더라구요. 맞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성립전예산 집행을 할 때 우리 시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성립전예산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겠네요? 못하는 게 원칙이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시비가 편성지침에 서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0 대 50으로 됐을 경우에 50%의 용도라든지 사업비가 전액 교부된 경우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잘 말씀하셨습니다. 사업비라든지 용도가 확실히 정해지고 돈이 교부된 경우에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산이 국·도비도 있고 시비가 있는데 국·도비하고 시비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희재위원

국·도비와 시비가 혼재되어 있을 때 그것을 성립전예산 집행을 해 줄 수 있냐구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못하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확실한 거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게 예산서에 많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못 보셨어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다구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신 것이고, 사실은 안 될 사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문하신 사항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재정법 45조의 기본은 말씀드렸고, 금년 같은 경우에 매년 반복됩니다만 지방균형집행,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별도로 지시가 떨어질 경우에는 사업집행을 한 사례가 상반기에 다섯 건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다섯 건 정도 외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까지 하는 업무가 맞잖아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저희가 만약에 의회에서 지금 말고 행정감사 때 지적하면 충분히 감사해서 결과를 낼 수 있겠네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성립전예산 집행을 했다, 우리가 지적을 해서 그게 잘못 집행이 됐다고 발각이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차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죠.

이희재위원

법규를 위반해서 집행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간다구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법규를 위반해서 한 건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이희재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하게 지침이 내려 와서 집행을 하라고 지시한 사항 외에 성립전예산 집행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서 지적을 했다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감사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감사해서 결과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지적된 사항이 적법하게 잘못된 것으로 지적이 됐을 경우에는 신분상 조치라든지 하는 것을 취하는 게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된 예산을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그게 원칙 아닌가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집행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의회의 의결 없이 집행했다 그러면 집행한 예산은 환수조치를 하고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환수보다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물론 벌을 주는 것은 별론이고 당연히 벌을 주셔야죠. 벌을 주는 것과 별개로,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은 이미 집행되고 끝났기 때문에 공무원의 현격한 잘못이라든지 실수라든지 배임이라든지 하는 상태가 없다면 사실 예산을 환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희재위원

여기에 관련된 지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현재 즉답 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은 찾아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추후에 서면으로 한 번만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이 각 동별로 해서 15명이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각 동에서 세 분씩 올라오시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참여예산으로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참여예산위원으로 동에서 올라오잖아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주민참여예산 구성 대상을,
복임

성복임위원

조례에는 지역회에서,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2일간 접수를 받았는데 총 44명이 응모했습니다. 인원 60명 중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30명, 지역회의 추천을 통해서 22명, 전문가가 2명, 당연직 6명해서 그렇게 선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세 명이 아니라 두 명인가보네요, 동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번에 재선정을 했는데 30명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신 거죠? 기존에 하던 분들도 이 속에 들어 있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25% 정도인가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다시 공모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선정방식은 어떻게 하셨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시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등을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추첨을 통해서 하셨고, 지역회의 같은 경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역회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일반 시민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추후에 자료를 요청드리는데 지역회의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소속 단체, 예를 들어서 통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행정이 빨리 손을 떼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 올바르게 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행정의 의도가 반영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기존에 올라왔던 예산들을 보면 철쭉식재예산, 보도블록 교체예산, 놀이터 탄성포장재예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정착되는 초기 단계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초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점점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연구회를 만들겠다는 부분과 주민참여예산을 전문단체에 위탁을 고려하겠다는 부분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학교 같은 경우도 실제 이번에 몇 차례 하셨죠? 작년에는 안 하셨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한 번 했죠.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는 아예 안 하셨구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 분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해서 네 번 정도 한 계획이 있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교육은 어떻게 주민자치센터로 직접 가서 하셨나요? 아니면 시청으로 오라고 해서 하셨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찾아가서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현재 조례에는 일반예산의 1%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저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도 실제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래서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행정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행정이 손을 떼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어요.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셨는데 이번에 2기 위원들이 선임이 되셨잖아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사실 행정감사 때 말씀드릴 건데 2기 위원들 선임을 자율적으로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기 구성된 위원들 보니까 또 그렇지 못하더라구요, 제가 직접 각 지역으로 가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예산이 올라와도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꽃은 지역회의예요. 예산협의회가 아니에요. 지역회의에서 정말 지역민들이 지역에서 지역사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런 식으로 그냥 기존에 하셨던 분들, 동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산학교 운영도 정말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역회의에 나가서 지역회의에 있는 구성원들을 데리고 지역의 시민들을 데리고 교육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정말로 본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는 예산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하는데 그렇게 안 들어 주시네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섭섭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섭섭해서. 또 하나는 규제개혁위원회 이게 근거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현재 위원장이 두 분이에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행정에 부시장님과 외부 전문가로 해서 모 대학에 대학교수님으로 해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는 사항이구요? 99년도에 제정되어서 2004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됐네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특별히 현재 조례개정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구요.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업무 자체가 본격 궤도라든지 실질적으로 많은 사안의 규제를 개혁한다든지 국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초기 발전단계기 때문에 운영해 가면서 각종 기업체라든지 관계자분들의 애로라든지 하는 것을 충분히 들어서 필요시에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아까 이희재 위원님하고 질의응답하신 가운데 성립전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지방재정 부담이 있는 경우 성립전예산 집행을 하면 안 돼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이 수반되는 경우에.

이견행위원

아니죠. 안행부 지침에도 따로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국고보조금만으로도 그 사업집행이 가능한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성립전예산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지방재정 부담이 있는 경우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답변내용하고 같습니다. 자료대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2월 5일날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한시적 운영” 그래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전 사용은 가능하다, 다만 2014년도 1월 1일부터 14년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된 바는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면 성립전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아까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재정법 45조인가에 나오는 규정 외에 별개로 그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게 있느냐라고 여쭤보신 그런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질의응답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올해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원칙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다시 환수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어차피 의회의 특위는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고셔야 될 게 한시적 어떤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방재정 부담이 있는 경우라도 국고보조금 사업 재원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성립전 예산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시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남겨야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요? 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희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주민참여예산하고 일반예산하고 명확한 구분이 있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 산출기초를 낼 때 저희가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부기를 달아서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가 또는 일반사업비로 올라왔다가 또는 사업비로 올라가는 게 안 됐다가 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갔다가 편법으로 이용한다든가 혹시 재량의 여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재량을 부려서 주민참여예산인데 사업예산으로 갔다가 사업예산에서 안 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갔다가 하는 사례는 현재까지는,

이희재위원

이번에 올라온 사례 중에서 우리 기감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것은 맞지 않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모 과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전에 일반예산으로 올라왔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되니까 또 일반예산으로 올라온 게,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도 액면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왔었는데 액면 그대로 올라온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사업이 증감이 생겼다든지 여건변화가 생겨가지고 올린 것은 아마,

이희재위원

상식적으로 볼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순서에 밀린다든가 주민참여예산이 필요 없다고 만약에 위원회에서 판단이 되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순서가 밀리거나 아니면 중요도가 밀리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커트가 돼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특정인에 의해서 또는 보이는 않는 손에 의해가지고 본예산에 들어와가지고 그 예산이 반영될 수가 있잖아요. 기감실에서 그것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그렇게 편법적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구요. 저희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과연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됐는데 일반으로 갔는지 다시 돌아와서 예산이 편법적으로 올라왔는지 하는 부분을 최대한 점검하고 체크를 해서 예산이 그렇게 잘못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왔다가 본 사업비로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사업비로 올라와서 안 됐는데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은 특별히 체크해서, 또는 기감실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신중을 기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혹시 작용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꼭 염두에 둬가지고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원칙을 정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이라든가.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질의답변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렸는데 76억 정도가 감액 조정이 됐죠?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예산 때 감액이 된 게 예비비에서 많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 때 예비비를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재난이라든지 하는 경비에 충족하기 위해서 예비비 편성을 합니다만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총괄 예산의 1% 내외로, 거기의 40%는 재난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범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회 추경이 2월 21일날 끝났습니다만 2월 21일 끝날 때 1회 추경시 예비비가 120억 3,986만 2,000원으로 3,700억 중에서 3.25%였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예산감액을 75억을 시켜서 42억 4,660만원으로 일반예산의 1.2%를 구성을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에 의해서 세웠는데 지금 특별하게 감액하는 이유가 있나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감액된 것은 그렇습니다. 본예산 성립을 할 때는 1% 조금 넘게 예비비 편성을 했다가 1회 추경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서 삭감이 되는 것을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에 예비비 퍼센트가 3.25%로 높아졌다가 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시켜서 사업비 투자를 하고 1.12% 예비비를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에서 어떠한 특별회계 사업비 전입금의 충당을 위한 그런 삭감은 아닌지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예산의 기본원칙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줄 수는 있어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성복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각 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을 주시되 그 동에서 어느 소속에 속해 있나, 그것까지 기입해서 해 주시고 각 동하고 분과별 참여예산의 인원이 들어가신 분들을 다해서 중식시간 끝나면, 그것은 복사하면 되니까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작년 본예산이랑 삭감을 전반적으로 다 했었잖아요? 그 삭감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 2014년도 본예산 할 때 제 기억으로 34%의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나머지 삭감이 된 걸로 돼 있는데 당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드린 답변하고 사실은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고 타당성이라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검증을 해서 참여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중간에 검토가 안 됐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박미숙위원장

지금 주민참여 위원님들이 하셔야 할 일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이번 달에도 주민참여 각동의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심의를 했잖아요? 가서 이렇게 봤을 때 아직까지는 위원님들의 역할론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서 내 아파트 앞에, 내 집 앞에 뭔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게 혈안이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정말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주민참여예산을 위원님들이, 저는 제 지역구에 가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삭감을, 전체적으로 6대 의원님들이 했을 때는 각 실과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라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정말 우리 오금동이면 오금동 주민을 위해서 시에서 해 줄 수 없는 뭔가를 발견하고 연구해서 올리라는 거지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그분들이 올리면 과에서는 뭐합니까? 지금까지는 주민참여위원님들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 해요. 그걸 느끼도록 시에서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분들의 역할론이 어떤 건가 위에서도 명확하게 내려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교육을 할 때 강사를 제대로 모시고 와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렇게 가서 뵀을 때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형성이 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주택가로 형성된 데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데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형국이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위원님들의 역할론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정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지적하신 말씀대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내실하게 운영해가지고 역할론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정착이 돼서 본예산 주민참여예산제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제가 자료요청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금 저희가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네.

박미숙위원장

이게 경기도 전체 지금 각 시에서 얼마씩 주고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제출은 해 드리겠는데 31시군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최대한 계수조정 전에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계수조정 전에 주셔야 저희들이 이걸 해줄 건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하시는 데까지 최대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김덕희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으로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 증가한 1,201억 3,950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1,892억 1,53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인 지역복지사업평가 특별지원금 사업비 1,000만원을 국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등 1억 9,92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1,76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비 1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8,023만 7,000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2,49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환수금 2,215만 4,000원과 국도비보조금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비 등 1억 2,340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억 9,152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8억 3,70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5,300만원과 장애인의료비 4,000만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5,936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9억 5,00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27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7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지원비 등 5,764만 3,000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억 118만 4,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5억 5,88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비 3,441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날 행사운영비 3,81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148만 3,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7억 47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눈썰매장과 야외물놀이장 입장료수입 1억 6,19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당동2보금자리지구 실내체육관 건립비용 LH로부터 전입금 70억, 국도비보조금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금 등 2억 4,2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5,063만 6,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76억 32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성립전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6,300만원, 당동체육공원 위탁운영 타당성검토 용역비 1,2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6,485만 3,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5억 3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9쪽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비 등 2,500만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대비 4,03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시정홍보를 위한 행정광고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군포문화재단 운영비 5억 9,421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성립전으로 지역특성문화예술교육비 4,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9,72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보전 및 내부거래 등 15%인 3억 1,765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2,7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인 4억 2,498만 4,000원이 증액된 51억 5,2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842만 7,000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2%인 8억 3,708만 3,000원이 증액된 424억 9,0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5,008만 8,000원이 증액된 715억 7,8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중 군포1동 8통 노인복지시설 건립 설계용역비 3,600만원과 군포2동 용호경로당 건립 설계용역비 1,700만원, 2013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중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 2억 8,145만 2,000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예산안 13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인 2,275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8,7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인건비 관련 의료급여관리사 급식비와 2013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도비보조금, 보전 및 내부거래 등 0.8%인 5억 5,882만 7,000원이 증액된 638억 3,5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9%인 7억 475만 1,000원이 증액된 757억 7,1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다문화음식축제 1,000만원과 군포문화재단 출연금 1,300만원, 그리고 2013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2억 6,741만 9,000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액 대비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377%인 76억 326만 3,000원이 증액된 69억 1,5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인 5억 389만원이 증액된 250억 4,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눈(얼음)썰매장 운영 1억 1,439만 6,000원과 당동체육공원 위탁운영 타당성검토 용역비 1,200만원, 당동체육공원 녹지 및 수목관리 4,000만원, 시장배 체육대회 개최 730만원과 2013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 7,597만 8,000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1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도비보조금, 보전 및 내부거래 등 10%인 4,038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8,4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인 2억 9,721만 9,000원이 감액된 102억 8,1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 행정광고 1억 5,000만원과 지하철 시정홍보 5,000만원, 라디오 광고 2,000만원과 감액된 군포문화재단 운영비지원 5억 9,421만 5,000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역복지사업평가 특별지원금 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맞나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추가된 추경예산 요구사업비 내역에 보니까 지금 지역복지사업평가 특별지원금사업하고 내용이 좀 무관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관계가 있는 내용인가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관계입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지난해 2013년도 복지부에서 실시한 희망복지지원단 평가에서 저희 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해 저희가 시상금조로 받았는데 바로 이런 사업이 복지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업무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시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국도시비지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국고반환금에 7,000만원 정도를 반환을 했어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번 추경에 1억 1,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지금 전체 예산액이 8억 7,6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는 복지부에서 나름대로 전년도 이런 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예산이 총 편성된 금액이 9억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8억 4,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가 불용처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해에는 좀 과다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편성될 때는 들어갈 수 있는, 소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편성을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이 됐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복지부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저희도 최소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파악은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월별로 집행잔액을 파악해서 각 시군에 부족한 데는 다시 증액을 시켜주고 남는 데는 줄이고 하는데 복지부에서도 이게 세밀하게 되지를 않아요.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가가지고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들을 조정하는, 이렇게 예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편성이 됐어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연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경은 적당하게 해가지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연말까지 봤을 때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섰구요. 현재까지 8월 현재 70%를 집행해서 추가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주연규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이라든가 국도시비보조금들이 상당히 반환이 많아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28쪽에 군포1동 노인복지시설 건립 설계용역비가 3,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곳인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임시 주차장이죠. 지목은 대지로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장돼 있고 그러지는 않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포장돼 있습니다. 지금 32면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곳을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게 되면 실제 그곳에 주차했던 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문제는 발생될 소지가,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래가지고 경로당은 14면을 지금 사용할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6면 중 14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1,2층은 경로당이고 3,4층은 노인일자리 작업장으로 했는데 일자리 작업장에 대한 운영계획은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짜여 있지 않고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을 굉장히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데 상당히 요구하는 게 많아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걸 일부 새로 짓는 데다 할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있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군포시에는 중증장애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330명 정도 됩니다.

주연규위원

330명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분들 다 지원하고 있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이번에 올린 것은 지금 네 명이라고 했는데 이 네 명한테만 지원할 금액입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초중증장애인이라고 거의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IL이라고 독립생활을 요구하는 초중증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네 명 정도는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신청을 상반기에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신청 안 한 것만큼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연규위원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할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분들 이동이라든가 목욕, 생활하는 데에 활동보조인 인건비입니다.

주연규위원

인건비로 책정되어서 들어가는 거라구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132쪽 보면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보조금이 2억 이상이 반환이 됐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은 27억이 세워졌는데 사망이라든가 전출 등 자격 상실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2억 정도 남았는데,

주연규위원

다 지급하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은 총 27억 중에서 2억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치고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은 반환금이 2억 이상 되니까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물론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반환금이 많은데 어떤 내용인가 확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개념을 보니까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게시된 이후에, 첫 번째 요건이 그렇고 두 번째로 새로이 발생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한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추가경정이라는 게 그런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군포1동 노인복지시설 용역비와 군포1동 용호경로당 건립 설계용역비가 추경 개념에 맞는 예산인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본예산은 보통 전년도 11월 20일자로 의회에 넘어가는데 이것은 금년에 군포1동과 군포2동 어르신들의 새로 생긴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설계한 다음에 내년도에 그 설계에 의해서 본 사업비를 계상하려고 설계비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말씀에 따라 정리하면 새로이 발생된 사유로 인해서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 민원이 금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희재위원

금년에 민원이 발생하면 충분하게 설문도 하고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백데이터를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고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새로이 발생되어서 긴급하게 예산지원이 필요한 거라고는 판단이 안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것은 주의해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다시 말하면 이건 추경 개념하고는 다르다고 생각되시는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일단 추경 회의에 내년도 본예산, 이 예산이 7억에서 9억 정도 되는데 일단,

이희재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진행된 다음에 새로이 발생된 사유로 민원이 들어왔다면서요. 민원이 들어왔으면 주민들 여론을 거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든가 하는 과정을 거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과정은 없었구요. 군포1동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가 개설되면서 잔여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잔여 부지를 시유지가 없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쓸 곳이 많은데 그쪽 어르신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군포1동 그쪽이. 어르신들이 먼저 어떻게 보면 선수를 쳤다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경로당을 지어 달라 하니까, 물론 여러 부서에서 쓴다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경로당이 그래도 가장 타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말이 뱅뱅 도는데 어쨌든 추경의 의미하고는 잘 맞는 것 같지 않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잘 안 맞는 것 같죠? 그리고 잔여 토지가 있으면 이 결론이 아마도 회의를 통해서 우리 과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다른 과도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요구가 있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청회도 열고 여론조사도 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충분히 위원들도 이미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인데 갑작스럽게 토지를 이용한다고, 그것도 추경에 올라와 있으면 사실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원칙을 지켜야 될 의회에서 이런 게 올라온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여러 부서가 땅이 있으면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경로당을 짓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디서 결론을 냈는데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요.

이희재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치고 결론을 내린 건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조금 전에는 그런 것 안 해 보셨다면서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 여론을 수렴 안 했다고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설계용역비를 보니까 3,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 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역비인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군포1동 8통은 155평방미터인데 4.89%가 계상되었고 군포1동 용호경로당은 261평방미터인데 4.59%가 비율로 적용되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 부분이 건축면적이 92평이죠? 3,600만원을 92평으로 나누면 설계비가 평당 39만원 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설계비가 보통 비싸야 15만원 이 정도 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경민

장경민위원

건축비를 보면 92평에 800만원 꼴로 책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몇 %해서 이런 액수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현 시세에 맞게 설계비를 책정해 주면 설계를 할 수가 없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일단 일반 시민들이 이런 것 짓는 것하고는 달리 기획재정부에서 표준안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의 일환으로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건축설계비가 이 정도 되니까 우리도 바꿔 줄 수 없냐, 이렇게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들이 건축비도 그렇고 실질적인 예산이 계상되어야 나중에도 반환되는 액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으면 불필요한 지출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뒤에 부분도 그래요. 뒤에 부분도 건축설계용역비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낮추어서 예산이 되면 그 안에서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00평 미만은 건축과 같은 데에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이런 것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만.
경민

장경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액수가 계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구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기존 용호경로당이 없어져서 다시 설계용역을 해서 지으려는 것 아닙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경민

장경민위원

보상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보상을 시에서 받았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받았습니다, LH로부터요.
경민

장경민위원

보상받은 부분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서, 여기도 10억 가까이 투자되는 건데 보상 받은 부분이 얼마였는데 얼마 정도만 더 투자하면 지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보상금은 3억 4,000만원 받았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앞으로 서류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10억 들여서 새로 짓는다는 것하고 지원받은 게 있어서 7억 들여서 짓는다는 부분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42쪽요. 다문화음식축제 있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음식축제는 매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서 다문화축제로 개최해 오던 것을 금년에는 다문화음식축제로 확대해서 개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해오던 행사는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해왔었는데 행사를 음식축제로 확대하다 보니까 기금만 가지고는 사업이 어려워서 기금은 반납 조치하고 시 예산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기금은 언제 반납했어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아직 반납은 안 했습니다. 시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반납하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기금예산이 얼마였었는데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420만원입니다.

이견행위원

420만원?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건 그냥 행사비용이었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다문화음식축제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뭐 통과는 벌써 다 됐던데요. 언론에 벌써 다 공표가 되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기존에 해오던 다문화축제이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아니에요. 언론에 음식축제로 해서 벌써 대대적으로 다 나갔어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기존에 해오던 행사에서도 음식축제는 일부 있었습니다. 4개국 정도가 참여하는 행사였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견행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그것 아는데 10개 나라 한 나라에서 300인분해서 3,000인분을 중심상가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계획하는 건 1,500인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언론에 3,000인분 나왔어요. 한 나라당 300인분씩 다 나왔어요, 언론에서. 예산심의를 뭐하러 받으세요? 이 예산 삭감시켜 버리면 과장님이 개인 사비로 다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 뭐 의회는 있으나마나지 뭐하러 있어요? 예산 승인도 안 했는데 사업은 벌써 다 진행되고……. 행정이 왜 이렇게 가죠? 자꾸 이상하게 가시네요. 이런 예산 올라오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하고는 못 배긴다, 승인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다 하시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추경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생겼는데 다음부터는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이견행위원

이 행사 9월 13일이에요. 그렇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

예산 승인 받고 해도 기한이 충분하잖아요. 그렇게 언론에 미리 오픈시켜야 될 사유가 있었어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판단 미스한 부분입니다.

이견행위원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주고 싶어도.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승인할지 안 할지는 결정하시겠지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시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를 베이비박스 앞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베이비박스가 있는데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 베이비박스를 무력화하자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어떤 취지로 설치하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는 행위는 아동 유기이고 베이비박스 자체는 유기를 조장하는 시설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저변에서 베이비박스가 선행시설로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법기관에서 처벌을 유보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베이비박스가 설치됨으로 해서 아기를 쉽게 버리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이희재위원

베이비박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의 CCTV를 설치한다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최소한으로의 예방적 차원에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베이비박스를 설치하는 걸 거의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리는 자체를 쉽게 결정하게끔 유도하는 시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언론이나 기타 단체에서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인데 인도적 차원에서 보면 베이비박스를 설치해 주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긍정적인 차원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교회에서는 베이비박스를 설치한다는 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에서 볼 때는 선의로 설치한 거잖아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만 베이비박스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버려지는 아이가 증가하게 되고,

이희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 시책을 제삼자가 볼 때 충분히 인도적 차원에서 반인도적 차원으로 비춰질까 혹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만에 하나 혹시 언론에서 또는 어떤 단체에서 이것은 반인륜적이다, 왜냐하면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베이비박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런 검토는 해보신 거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혹시 그런 비판이 있으면 과장님이 방어할 수 있는 논리는 다 갖고 계시겠네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견해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군포시 내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언론의 포화의 대상이 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언론에 이미 베이비박스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인도적으로 나쁘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 기사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다 반반의 견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유기를 조장하는 시설이다, 선행하는 시설이다,

이희재위원

베이비박스가 애기를 유기하는 건 아닌,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한 예방해 보자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혹시 비판기사나 비판적 시각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 과장님이 다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이미 갖고 있고 검토가 다 된 상태다, 그래서 설치해도 문제가 없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43쪽 어린이날 행사운영비라 해서 민간행사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금이 뭡니까?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시 행사인데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주연규위원

민간 어디에?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보육시설연합회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또 한 개의 단체가 연합해서 추진해 왔던 행사인데 금년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주연규위원

매 해마다 민간에 보조금 드리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매 해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주연규위원

보니까 4,000만원으로 잡혔는데 3,800이 절감되어서 백 몇 만원으로 했어요. 그만큼 축소된 건가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취소되어서 재료비라든지 미리 집행한 부분은 제외하고 잔액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주연규위원

보다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인데 이렇게 잡아놓은 데에서 왜 삭감이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베이비박스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에 들어갔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기사에는 이게 서울 관악에 있고 부산 사상구에 설치하려다가 무산되고 군포에 2호가 설치된 건데 사회적 여론이 팽배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유기 조장이라는 측면에 대한 그런 것과 인도적이라는 측면, 이런 여론이 팽배하면서 유기아동의 문제는 사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용역 착수에 들어갔다고 기사에 난 것을 봤는데 실제 그 내용은 파악 못하고 계시군요. 신문기사에 “군포시도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을 제가 봤거든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시의 입장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게 맞겠죠.
복임

성복임위원

아동을 유기하는 층이 주로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주로 미혼부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미혼모?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유기를 할 때는 최악의 상태에 다다르면서 유기를 하는 건데 실제 미혼모들이 아기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군포에 있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미혼모시설 새싹들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몇 명이 생활할 수 있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정원이 9명이에요.
복임

성복임위원

9명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이 시설이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많다고 해서 그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기가 유기가 되면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는 거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베이비박스에 아기가 들어오면 일단 경찰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19와 연락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와서 아기를 데리고 일단은 신생아실이 있는 한림대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치료까지 하고 거기에서 검진과 치료가 끝났을 때는 아동일시보호소로 인계를 합니다. 아동일시보호소는 남부는 안양에 있고 북부 보호소는 의정부에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 2개 시설이 정원이 넘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이 유기적으로 인계인수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유기가 되면 신고가 들어간 이후에는 행정이 개입을 하시는 건가요? 병원을 행정이 데리고 가서 아동보호소까지 다 행정이 하는 겁니까?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현재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데는 아기를 받는 역할만 하는 거네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유기되는 자체로도 아이에게 크나큰 불행이지만 실제 유기가 된 이후에도 모두 다른 곳에 의해서, 아기를 받는 곳 다르고 병원에 데리고 가는 곳 다르고 일시보호소 다르고 최종적으로는 위탁, 그것을 뭐라 그러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입양,
복임

성복임위원

입양될 때 또 다르고 해서 계속 다른 과정을 거쳐서 아기가 상당히 불안정한 과정을 거쳐서 이동하게 되거든요. 혹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아동복지시설이나 유기된 아이들을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나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문의하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설치된 지 몇 개월 됐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금년 5월 7일자로 문을 열었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4개월이 다 되네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기가 몇 명이 유기가 됐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아기가 17명 들어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7명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상당히 많은 아기들이 유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CCTV를 설치해서 일시적으로 그것을 줄인다, 이건 임시방편인 거구요. 아기의 유기의 문제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구조인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이런 부분들도 생겨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교회 측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셔서, 이것은 임시방면인 거잖아요. 잠시 맡고 다 다른 기관에 의해서 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장기적인 계획, 유기된 아기에게도 어쨌든 최상의 조건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현재 언론에 알려지면서 군포에 소재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아이들까지도 이곳에 유기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군포냐, 아니냐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인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유기되는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행정과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가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입니다. 같은 질문인데 좀 빠져 있는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얼마 전까지 13명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4명이 늘었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명 아이가 유기될 때마다 병원비가 1,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 간단한 건강검진,

홍경호위원

얼마 정도 듭니까?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8명의 아이의 치료비가 청구됐는데 95만 5,000원이 청구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습니까?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홍경호위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거기를 많이 방문하고 목사님도 만나 뵙고 경찰관도 만나 뵙고 제가 여성가족과에도 의논을 했잖아요. 현재까지는 17명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한 내용에 따른 부분을 생각하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하루에도 17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되어 있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수차에 걸쳐서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명문화를 시켜 달라, 아동보육법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성복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조만간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베이비박스 그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고 과장님이 설명하셔서 잘 알고 있겠구요. 요보호아동 응급치료비하고 방범용 CCTV 설치 이 부분은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요보호아동 응급치료비 1,350만원 이 정도 금액이면 올해 안에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충분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요구할 때는 많은 아이들이 일시에 들어올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들어오는 아이들이 적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했구요, 대안도 제시를 했고 해서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없는 게 군포에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은 부서장으로서도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하여튼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구요. 예산서 143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육교사 근속수당이 있어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부분은 2년 이상 된 보육교사들에 대한 조그마한 어떤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숫자는 파악돼 있는데 본예산은 없고 1회 추경예산에 5,400이었었네요? 지금 2회 추경에 2,913만원인데 이게 250명 정도인가요? 우리 관내에 전체 250명인가요? 아니면,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현재 대상인원 수는 250명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150명 분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떤 선생님은 받고 어떤 선생님은 2년 이상인데 못 받고 그러면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군포시만 보육교사 근속수당을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인근 시는 추세가 어떤가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수당인데 인근 시에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금액은 지금 분기별로 하다가 매월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3만원씩 그러면 보육교사 통장으로 다 지급이 되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매월 3만원씩?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인근 시도 금액은 이 정도 금액인가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3만원씩입니다.

이석진위원

어떻게 최일선에서 또 우리나라가 지금 현저하게 애 낳는 숫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시, 또 인근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어때요? 들어보면 어떤가요? 교사들이 월 3만원씩 지급되면서 어떤 처우가 개선됐다고 얘기들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직접적으로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임금수준이이 아주 열악합니다. 거의 최하수준의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월 3만원씩이지만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연간으로 따지면 36만원 되는 거네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25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구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들은 많지만 근속수당, 한 보육시설에 2년 이상 근무한다는 게, 그런 분들이 250명.

이석진위원

그러면 총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전체 보육교사는 지금 1,629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이석진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너무 급여수준 차이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심하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1,600명 중에 2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250명밖에 안 된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듣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열악한 모양이네요. 1,600명인데 250명밖에, 2년 이상 근무하는 근속교사가 그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몇 분의 1인가요? 총 250명 정도면. 거의가 이직률이 심하다고 봐야 되는 사항이네요? 인근 시도 월 3만원 정도? 더 주는 데 혹시 있나요? 우리 시가 많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더 주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없는 걸로 파악된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석진위원

정확하지는 않으시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석진위원

글쎄요, 이것이 지원이 돼서 2년 이상씩이라도 근무를 하셔야 그래도 어린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시나 관이나 보면 누구나 내 집 앞에 뭐가 들어서고 생기는 것은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나 남의 집 앞에 생기는 것은 원하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정부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해서 아이들을 정말 안전하게 보호를 해서, 지금 우리가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아이들을 낳지 않는 이런 시대에 그 아이들은, 정말 어렵고 키울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 아이를 갖다 놓을 때 그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저희는 엄마 입장으로 봤을 때 평생 그 여성은 잊지 못하고 살 겁니다. 그 아이가 정말 안전한 나라에서 잘 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일인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전국에 두 군데 설치가 된 상태인데 이것은 도나 시가 전적으로 도와줘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아이들한테도 이것은 성교육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오히려 현장교육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포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과나 경찰서는 일이 하나 거 생기는 거죠. 없던 일이 생기는 건데, 그렇지만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잘 시에서 인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 먼저 해야 되고 도가 해야 되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했겠습니까? 그냥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CCTV를 그 앞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버리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갖다놓지 말라는 거나. 그러면 정말 갖다놓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CCTV에 갖다 놓는 장면이 다 찍힐 건데 그걸 CCTV를 설치한다면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쯤 더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지금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이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내용을 내주실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논의해서 계수조정 하겠지만 잠깐만 얘기를 하고 가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요. 시장배 체육대회에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시장배 체육대회가 1억 2,500만원인가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게 1년 체육대회 총 예산이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럼 경기도 도지사배 생활체육대회도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매년?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 예산비용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본예산에 시장배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1억 2,500을 편성했었구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은 그동안에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도비가 내시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주연규위원

전체적으로 모든 도비로 전부 다 운영했다고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시장배는 전체적으로 시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도에서 진행되는 것은 보조금이 내려오게 되면 그것과 같이 해서 추경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3월달부터 도지사기는 종목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당겨서 먼저 집행을 지금,

주연규위원

아니, 도지사배 생활체육대회가…… 물론 도 일이지만 어렵다면서 왜 행사를 개최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한 번도 우리 자체에서 시비로 출전한 적은 없어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재작년에는 20%를 지원했었고 작년에는 10%를,

주연규위원

재작년에 20%, 작년에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10%를 했었습니다.

주연규위원

이게 7,300 부족분이 작년의 출전비예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올해,

주연규위원

올해?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갑작스럽게 이게 지원이 안 되니까 지금 거기에서 충당을 했다 이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1년에 한 번씩 있는 시장배 체육대회가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해마다 도지사기 대회에 우리가 출전하는데 보통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도에서 지원받는 게.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체 예산의 10%를 받고 나머지는 저희가 충당하는데 보통 팔구천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주연규위원

이게 꼭 도지사배 체육대회에 출전하는데 꼭 우리 시장기 체육대회에 책정된 그 금액으로만 반영을 시켜서 출전해야 되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다른 우리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 자체에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개요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은 날로 번창을 하기 때문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할 때도 각 시군이 함께 31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그동안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면 추경에 세워도 이상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추경이 2월에 있었고 지금 2차 추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사용목적이 있고 그래서 같은 항목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참여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쪽 시장기 대회에서 선 집행하고 그다음에 보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생활체육에는 예비비라고 없어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전혀 없어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금이 체육회 기금하고 생활체육 기금하고 따로 따로 있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따로 따로 쓰고 있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금 자체는 체육회로 해서 통합돼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통합으로요? 전체?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관리는 따로 따로 하고 있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관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기금만 통합을 하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리송한데, 물론 매해마다 도에서 도비가 나와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랬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시장기 체육대회에 1억 2,500을 책정해놓은 것을 그걸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덜렁 갖다 주고 “우리 군포시 시장기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되니까 이것 돈 없으니까 부족분을 인정해 주시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우습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의회에 이렇게 그냥 와서 말씀하신다는 게 좀 이상한 형식으로 느껴지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설령 도에서 안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회출전비가 안 나오게 되면 어떤 방법론을 강구해서 체육회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융통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시장기 체육대회는 1년 예산으로 시장기 체육대회에 쓰게끔 거기다가 책정해준 건데 거기에서 덜렁 가서 뽑아가지고 쓰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3월부터 도지사기 대회가 진행될 때 우리 선수들한테 준비를 위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구요. 세월호사건 때문에 체육회 행사가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예년 같으면 보통 5~6월달에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올해도 10월로 연기되구요.

주연규위원

우리 시장기 체육대회가 연기됐다구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인데 지원 안 할 수도 없구요.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같은 항목에 있고 우리 체육대회가 하반기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먼저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이쪽에서 집행하게 된 내용이 되겠구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절차대로 정확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아니요,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는 그런 형식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항상 보면 절차상에 뒤바뀌어서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같은 체육대회 맥락이니까.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군포시장기 체육대회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거기에서 덜렁 도 생활체육대회 거기다가 쓰고 우리 체육대회 할 거니까 부족분을 추경에 해달라, 이런 게 좀 그렇잖아요? 체육대회는 10월 25일날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10월 3일날로,

주연규위원

10월 3일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 25일입니다. 10월 25일입니다.

주연규위원

25, 26일날로 잡힌 것 같던데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저는 그래요. 매번 도에서 이렇게 나와서 보조금이 체육대회 출전비용이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어느 때 가서 체육회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쪽에서 체육대회를 하지 말아야죠, 그냥. 좀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체육회 기금이나 아니면 그런 기금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해 주고 우리 군포시장기 체육대회는 예산 책정된 것 그대로 써야만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 체육대회 준비 잘해서 잘 행사를 마치도록 해 주십시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동에서 올라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혹시 만약에 답 못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

예산안 152페이지에 보면 진로진학코칭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2,00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그냥 진학프로그램 강사들 초빙해가지고 설명회 하는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진로프로그램은 선진국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 학생의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선생님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전문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운동으로 얘기하면 코치나 다름이 없는데 강사가 학생들의 앞으로의 적성이나 진로나 이런 것들을 상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희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어딘가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학교에 지원금을 주는 거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대상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고등학교입니다.

이희재위원

한 학교에 그러면, 균등으로 가나요? 균등으로.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니, 학교로 갑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학교로 가는데 학교가 우리가 몇 개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고등학교가 7개인가 있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군포고등학교하고 산본고등학교하고 수리고등학교, 용호고, e비즈니스고등학교 등 5개 학교는 이미 진행하고 있구요. 추가로 신청한 학교가 부곡중앙고등학교하고 흥진고등학교가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한 학교에 1,000만원이고 흥진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가 1,000만원 추가 된다는 내용인가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그 성과표도 나오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마 자체적으로는 평가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성과표를 우리가 받아봅니까?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평가는 사실 전문가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후원하는 쪽이고 그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그 이후에 사후처리가 궁금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군포시장배 체육대회와 관계돼가지고 아까 우리 주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생체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등산연합회라고도 있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연합회라는 게 어떤 의미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명칭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위원

아니요, 연합회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등산연합회라고 그러면 산악회가 여러 개 모인 곳이 등산연합회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연합회 성격에 따라서 물론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체…….

이희재위원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생체에 포함돼 있는 궁도협회가 있으면 궁도협회라는 것은 궁도단체들이 여러 개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거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소단위로 해서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일로도 모일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게 협회가 되나? 그러면 안 되지.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

단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등산협회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모집해서 등산협회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협회라고 하면 연합이라는 포함된 내용은 돼 있는데 명칭을,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생체에 가입돼 있는 등산이라고 표현된 것은 정확한 이름이 뭔데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등산요?

이희재위원

우리 지금 등산이라고 생체에 들어와 있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이희재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직까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상관없거든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보니까 등산연합회라고 생체에 등산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고 알기로는 그게 연합회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등산연합회가 진정한 의미의 연합회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합회의 성격이 아니고 특정인이 회원들을 모집한 어떤 단체라고 판단된다면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데 제가 볼 때 핸디캡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산연합회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하고 단체에 가입했던 현황 같은 것을 서면으로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예산서 153페이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53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운영 해가지고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6,300만원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예산이 집행이 된 건가요? 성립전이라서. 이게 성립전이라고 표현한 게 성립전 예산집행을 했다고 표현한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아까도 기감실에서 잠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성립전 예산집행 요건이 맞나요? 이게.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요건은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원래 기본적인 요건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중앙에서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집행을 해도 좋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돈이 이미 집행이 됐구요. 또 저희가 그 부분에서 필수적인 비용으로 해서 전체 선 게 아니고 1,000여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말이 아니고 성립전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도비를 받았을 때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에 한해서만 성립전예산 집행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비가 있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

원칙은 안 되는데 중앙부처로부터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침이 없는데도 성립전예산 집행을 한,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이희재위원

내려와서 한 겁니까?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문서가 있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문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54페이지 눈썰매장 운영하고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눈썰매장 운영이 아직까지는 부지 확정이 잠정적으로 됐다는 말씀이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이 1억 1,400만원 정도로 총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눈썰매장은 저희가 4년차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하고 있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물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고 추경에 할 수도 있는데 하반기에 이루어지니까요.

이희재위원

아니,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하고 추경예산으로 올라오는 것하고 개념도 다르고 요건도 다르잖아요. 지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막골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초막골에서 운영했으니까 운영하는 장소가 없어지니까 약간 검토하는 시간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상은 할 수 없었어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운영하면 주최는 누구입니까?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기존에 초막골 할 때 장비 같은 것 있었지 않나요? 썰매장을 계속 3년간 운영하셨다면서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대부분 장비는 임차를 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이희재위원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취지인 건가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인원하고 수익하고 비교하면 충분하게 예산 투입에 대한 만족도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올린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담당과장 생각으로 주민들이 물론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좋은 데로 가는 분도 있겠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방학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외지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휴가를 갈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수익도 창출되어야 되겠지만 일정부분은 공익적 측면에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수영장 운영하는 것하고 눈썰매장 운영하는 행태를 보니까 외부에 있는 썰매장이나 수영장보다도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굉장히 조잡하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산본신도시나 군포의 이미지에 맞게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성과표를 제대로 작성해서 피드백을 잘하셔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희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에 보면 상단부분에 보니까 당동체육공원 녹지 및 수목관리라고 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더라구요, 4,000만원. 맞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녹지관리 2,000만원요?

이희재위원

네. 2,000만원해서 2회해서 4,000만원으로 됐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소관인가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공원녹지과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관리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공원을 저희 체육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5월 30일자로 LH공사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저희 청소년체육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인수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관리가 잘 못된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수영장하고 이렇게 해서 파손되어서 그런가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여기 잡초제거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잡초가 생기다 보니까 주변 경관도 그렇고 해서,

이희재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잡초 제거하는데 1회에 2,000만원씩 든다는 건 너무 아닌 것 같은데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전에 저희가 계산을 한 상태가 전체적으로,

이희재위원

잡초 제거한다고 하는 건 아니죠? 잡초 제거 한 번 하는데 2,000만원씩 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가 거기도 있고 산본IC 밑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거든요.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공원에 대해서 잡초라든지 이런 환경 정비하는 비용으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이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운동장 한 군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에 대해서 정비하는 거라고,

이희재위원

이건 예산안에 대해 설명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건 좀 의문이 가는 예산인 것 같고, 또 하나 당동체육관 건립 기본용역설계가 있더라구요. 그렇죠? 그 예산안 바로 밑에 있네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감액이 된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마 입찰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예산 반환한다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타당성 조사는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줄어든 거죠? 예산안이 줄었는데.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를 같이 금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봤을 때에 타당성조사 끝나고 그걸 기초로 해서 기본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중앙의 재정투자 심사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무슨 심사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중앙부에 심사가 중간에 한 번 있는데 그것이 8월에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월에 저희가 1차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하반기에 심사과정을 봤었을 때 올해 진행하는 데에 기본설계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짜셨네. 그렇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결과론이지만 그렇게도,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예산을 짤 때는 타당성검토하고 기본설계실시용역을 같이 했는데 사실은 중간에 중앙부처에서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 승인이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 보고 나서 기본실시용역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게 여럿 있더라구요, 다른 부처에도. 혹시 보셨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던데 다른 부서에는 관심 없습니까?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 제 업무 파악하기 힘들어서 다른 부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 한 달 조금 넘으셨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두 가지 확인만 간단하게 하고 질의 드릴게요. 세입예산 중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금 2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건 무엇이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서 국민체육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29억 정도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29억을 받는데 국민체육기금에서 일시에 다 주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2억을 주고 향후에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나머지 돈을 지급하겠다, 이러는 과정에 2억이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당동실내체육관 건립비용 중에서 29억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얘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27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중에서 일단 2억 받으신 거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구요. 조금 아까 이희재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녹지 및 수목관리부분 4,000만원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당동체육공원 녹지 및 수목관리 맞잖아요. 다른 게 또 있어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당동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를 표현했는데 산본IC 밑에 체육공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동체육공원 등’ 이렇게 해야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부기가 잘못된 거네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잘못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매년 하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매년 하는데 10% 정도 지원 나오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840만원 지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마저도 안 나온 거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도에서 지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전액 시비로 하신 거구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주연규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시장배 거기도 물론 과장님 때는 아니지만 예산을 이렇게 전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논의 좀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기왕 가져다 쓰려면 경기도 생활대축전 예산도 있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경기도생활대축전. 생활체육대축전 예산이 또 있어요, 1억 1,000만원인가.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건 다른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요. 관련 도지사기 생활체육이나 경기도 생활대축전이나 같은 체육 진흥에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목이 달라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항목상 출전하는 선수에 지원하는 용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이견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서 더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 관련 집행을 하실 때 사전에 의회에다 얘기라도 해주시면 큰 문제 안 생기는 거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예산설명서에도 보면 사업비 내역해서 시장배 체육대회 개최 7,3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나온 거예요. 예산설명서만 보면 시장배 체육대회에 7,3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본예산에 1억 2,500만원이었는데 7,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9,8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 예산설명서대로 되면. 예산설명서에 이렇게 되면 사업비 내역해서 시장배 체육대회 개최해서 홍보비, 피복비, 식비 이렇게 부기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명서 자체도.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순수하게 시장배 체육대회 예산이 증액된 걸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도민체전에 7,300만원을 쓴 거예요. 사전에?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1차 추경 때 2,000만원 추경 요구하셨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1차 추경에요?

이견행위원

올해 1차 추경 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해서 2,000만원 예산 승인했어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9,300만원 쓰신 거라는 얘기예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쪽에는 집행이 안 되고 이쪽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을 2,000만원을 줬는데 그것은 안 쓰고 왜 엉뚱한 걸 써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한쪽 목에서,

이견행위원

아니오.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박미숙위원장

그 뒤에 팀장님 빨리 확인해 주세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다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은 단일종목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을 안 하고 이쪽에서 집행을,

이견행위원

단일종목 어떤 종목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족구하고 검도 이것을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개최하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견행위원

7,300만원은 선수만 출전하는 비용이고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시고 브라질월드컵 거리응원 4,000만원을 감액시킨 거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에 2억 섰었어요. 그렇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과장님, 확인됐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2억 섰다가 1차 추경 때 4,000만원 증액한 거예요. 그런데 2차 추경에서 다시 감액해요. 아니에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처음부터 이렇게 편성되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처음부터 2억 4,000 이었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

예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차 추경 때 4,000만원 증액 요구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인터넷 보고 있는 거예요. 1차 추경예산 내역에 있어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 4,000만원인데요. 응원전 한 것은 4,000만원이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거리응원 한 건 4,000만원이고 2억은 뭐예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시민의날 체육대회로 해서 2억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브라질 거리응원은 1회 추경 때 4,000만원 반영한 것이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거리응원을 안 해서 4,000만원을 그대로 감액시킨 거라는 말씀이시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착오를 했네요. 행사를 왜 안 하셨어요? 예산 4,000만원을 1회 추경 때 다 받아 가시고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행사를 못하게 된 것 1차적으로 제일 큰 것은 세월호 사건이 있었구요.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과장님 업무파악 제대로 안 되셨을 텐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계속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질의한 부분 중에 얼음썰매장 운영에 대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초막골 거기에서 얼음썰매장을 한 3년간 운영했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느 단체에서 했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생체협에서 운영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초막골 개발 때문에 거기 일단은 없어졌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임시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얼음썰매장을 다른 곳에다 초막골처럼 계속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처음 와가지고 내용을 보고 사실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그런 어려운 학생들이나 가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는 고정적인 시설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내용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초막골이 공사하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지역을 선택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군포시에 초막골이라는 좋은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는데 지금 군포시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물놀이장도 작년에 초막골에서 하다가 못해서 당동 실내체육관 부지에서 운영을 했는데 사실 어려운 가족이나 학생들을 위해서는 큰 성과가 있었다,

홍경호위원

저도 아이들 데리고 많이 얼음썰매장도 이용해 봤고 깊숙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초막골이 있었을 때는 용도와 장소 여러 가지 여건이 사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초막골이 다른 걸로 없어진 상태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계속 장기적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혹시 특정단체에 혜택 주려고 그런 건 아닌가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비춰지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서 민원사항이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외부의 관점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려면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시설 같은 건 저희가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가 예를 들어 생체협 직원들이 있지만 직원들한테도 지원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눈썰매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업무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과에서 판단한 거예요? 초막골에 눈썰매장이 생길 때 필요성 여부를 시민들한테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거기 나가서 자원봉사 하는 공무원들하고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오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외부 지역에서 일부 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을 봤을 때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나 방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까지는 초막골 눈썰매장 방문해서 아이들이 놀고 간 건 청소년이 많습니까? 어린이가 많습니까?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눈썰매장은 청소년도 많았고 일부 어르신들도 많이 왔었습니다.

홍경호위원

많은 인원이 있었지만 %가 몇 %인데요? 초등학생이 몇 %이고 중·고등학생이 몇 %예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정확히 계수된 수치는 느끼지만 제가 봉사 나가서 느낀 바로는 칠팔십 프로는 청소년이고 20% 정도는 성인들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80%가 초등학생이에요. 나머지가 20%예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포함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청소년 나이가 15세 이상 아닙니까?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초등학생들은 6학년이 13세잖아요.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제일 많이 이용했다는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은 청소년이 더 많이 80% 이상된다고 말씀하시니까 틀리다는 얘기죠. 제가 목소리가 좀 안 나와서 이것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눈썰매장을 계속 운영해 오고 많이들 고생하시고, 물론 생체이사님들이 개인적인 시간 투자하고 봉사하시고 고생하시고 봉급 안 받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생체 이사를 15년 했으니까 당연히 아는데 제 생각에는 없는 부지에 굳이 만들어서 해야 될지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되는 곳은 사실 제 나름대로는 지금 물놀이장 주변에 동산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도 벌써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의도 많이 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그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일이 주어지면 과하고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시고 고생해야 이루어지는 건데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잘 고려하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든 주민이든 그 지역 사람들이든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시행을 한다면 물론 잘해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과 또 해야 된다면 지금 실내체육관 짓는 데다 임시로 올해 한다는 거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한 해하고 다른 데 땅이라든가 부지가 확정되면 거기다 제대로 짓겠다는 거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를 와봤었을 때는 장기적 안목에서 해마다 임차하다 보니까 비용도 발생되고, 그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아예 한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장소는 어디 쪽이 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봤었을 때 행사하는 옆에 보면 배수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지를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담당과장으로서는 여러 군데를 다니는 과정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일회성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없어지고 새로운 데로 가야 하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눈썰매장을 짓는다면 처음부터 부지를 만들어서 제대로 해야 예산낭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동실내체육관 건립 기본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장

타당성조사는 아까 하셨다 그랬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장

하셨을 때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요?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간담회 때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안 해 주셔서…….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규모는 대지평수는 576평 정도가 되고 연면적은 2,300 정도 잡고 있는데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타당성조사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설로는 타당성조사를 보게 되면 수영장이나 전용 탁구장, 배드민턴장,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공간, 이렇게 해서 십여 가지의 종목이 타당성조사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저번 6대 위원님들이 실내체육관 건립을 할 때 내용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본청에서 건물을 하나씩 건립할 때 앞으로는 그 건물에서 비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운영비가 나와야만 운영이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건물만 계속 지어서 운영비가 안 나온다면 지자체들이 앞으로 갈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현재 군포시가 건립해 놓고 운영비가 50억이 넘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계속 건립하다 보면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건립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 했을 때 과장님 말씀은 수영장, 탁구장, 배드민턴해서 10개 종목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비용이 나올 수 있는 건 수영장밖에 없어요. 수영장만 넣어서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6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지하에 수영장을 넣고 1층에 볼링장을 넣어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군포시가 초창기에는 볼링장이 여기저기 꽤 있었습니다. 네다섯 개 됐어요. 지금은 다 없어지고 산본볼링장 하나 있습니다. 저도 볼링장을 가끔 가봅니다만 주말에는 가서 할 수가 없어요. 다 수요를 못합니다. 시에서 건물을 건립할 때 저번 과장님이 안양이나 현재 볼링장을 하고 있는 데를 다 가보셨을 거예요. 실사를 하셨을 거예요. 제일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건 볼링장이더라구요. 안에서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수영장하고 볼링장이에요. 수영장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 운영비가 절대 안 나옵니다. 볼링장이 들어갔을 때 전체 운영비가 다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6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그때 제시했는데 저는 오늘 처음 이야기 들은 겁니다, 타당성조사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해 주셔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밖에 벌써 소문이 나서 볼링장은 뺐다 하더라고 볼링협의회에서 볼링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지금 흘러가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설계가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링장 부분은 저도 자료를 보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주민선호도도 지금 1위가 수영장, 2위가 배드민턴장, 3위가 탁구장, 4위가 볼링장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와 있구요. 등록회원 수를 보게 되면 지금 볼링이 13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할 때 그럼 우리 군포시에 대한 인구대비 볼링레인 수가 몇 개가 적합한 것이냐, 이것을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군포시 인구를 29만 2,000으로 보고 현재 대한볼링협회에서 적합성 기준 결과를 보게 되면 레인이 7개 정도만 있어도 적합하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산본볼링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가 있는데 만약 볼링장을 설치했을 때 그 영업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구요. 또 시민들이 타당성조사에 이런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링장을 넣었을 때 또 다른 선순위에 있는 회원들이 이것을 또 이해를 해 주겠는가.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대로 검토는 시에서도 심사숙고를 해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 비용도 1레인 설치하는 데 보통 8,000에서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시설에 예를 들어서 10개 레인만 설치한다 하더라도 공사비도 10억이 또 투자돼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볼링 관계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잘못 설치가 되면 시민들 간에 갈등의 조짐 부분도 과장으로서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구요. 또 경영수지 관계에서는 사실 이게 공공성이기 때문에 흑자 내기는 어렵겠지만 타당성조사에 보게 되면 물론 수익으로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적다하더라도 시민이 느끼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인력의 감축이라든지, 그러니까 시민한테 들어갈 수 있는 특혜를 계산해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흑자로 이렇게 돼 있구요. 또 사용료를 수영장 이외에 다른 것도 사용료를 받을 겁니다.

박미숙위원장

다른 것은 사용료를 한 시간에 얼마 받습니까? 천 얼마씩, 이천 얼마 그렇잖아요? 1시간에 사용료가. 배드민턴 한 시간에 얼마 받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요금표는 책정은 아직 안 됐는데,

박미숙위원장

아니, 우리 체육관에서 하는 배드민턴 와서 하시는 분들 한 시간에 얼마 받습니까? 많이 받아야 2,000원, 1,500원, 탁구도 1시간에 그렇고,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이 흑자를 내는 이유는 사실은 현실화를 많이 시켰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수영장이 10만원, 12만원 받고 있는데 저희가 한 사오만원 받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낮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체육관이 신축이 됐었을 때는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다른 일반 시설보다는 좋지 않겠나, 그러면 일반 시설처럼 받을 수는 없지만 지금 받는 것보다는 조금 현실화는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박미숙위원장

현실화를 시켜서 거기 더 판들 다른 데서 1,500원 받으면 3,000원 받을 거예요, 5,000원 받을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거기 해봐야 500원, 많이 더 받아야 500원 차이에요. 그리고 지금 초기비용은 볼링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흑자를 낼 수 있고 지금 젊은 층들이, 배드민턴은 우리 중년 분들이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젊은 층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은 주말, 또 밤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볼링이 굉장히 적합한 운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본볼링장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저기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랬을 때는 만약에 그게 용도가 바뀐다면 그것은 개인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 군포는 전혀 한 개도 없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의왕이나 안양 가서 보면, 의왕도 새로 볼링장을 체육관에 넣어서 잘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를, 인구가 우리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를 다 못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에서 얼마만큼의 현실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군포시 체육인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드민턴, 탁구 다 곳곳에 꽂혀 있어요. 들어있어요,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지만 볼링장은 전혀 한 개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없는데, 또 거기다가 볼링장은 아무데나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체육관을 지을 때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중간에 넣을 수 있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볼링장을 1층에다 넣었을 때 그 초기비용은 감안해서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도움이 되고 또 젊은 세대들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거고. 이게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을 해요. 주말이나 이렇게 가서 보면.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군포시에서는 저분들을 위해서 뭘 생각하고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한 번쯤 가서 보세요, 산본볼링장에 가셔서. 공간이 얼마인가, 지금 거기가 20레인인가 25레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공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주말에는 안양으로 많이 가세요, 지금. 여기 수요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안양으로 다들 가서 저기하시지, 여기에 올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신 분들이 오셔서들 많이 하지 중간 중간 오신 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절실한 걸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쯤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생체 등반연합회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지금 산악회가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등반연합회로 하는 건지 아니면 등반연합회 인원을 다시 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인원이 거기 구축이이 돼 있다면 그 명단을 몇 명, 어떻게 한다는 것 정확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아까 행복학습센터의 지침 내려온 내용 있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그 내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현승식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161페이지를 보니까 지역특성문화예술교육지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서 4,000만원 예산이 집행된 게 있더라고요.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이희재위원

예산안 161페이지,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4,000만원 집행된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집행된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디까지 집행됐는데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국도비 내시된 게 2월 20일날 교부가 돼서 내시가 돼서 저희가 사업비로 2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인데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립전 예산은 국도비가 100% 지원되고 또 시군비가 부담됐을 때는 예산편성해서 지출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균형지출예산, 예산균형지출지침에 의해서 6월말까지 지출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희재위원

지침에 의해서 지출했다는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래서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경기도의 문화재단을 통해서 사업자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침에 의해서 지출한다고 해도, 집행을 한다고 모두 저희 시의회에 공문에 보고한다든가 상호 협의하라는 내용이,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사전에, 지금은 7대가 됐지만 6대 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은 했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4,000만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성립전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60쪽에 보면 행정광고 1억 5,000 추가로 계상하셨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2013년도 보면 이게 예산액이 2억 7,000 맞죠? 그 정도 했었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2억 5,000이었습니다.

이석진위원

2억 5,000이었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5,000만원 정도 추가된 내용이 뭔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동안 1억원 가지고 예산집행을 했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2월달에 김연아 선수의 올림픽 2관왕을 바라는 시민의 여망도 있어서 광고 좀 했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우리 시민들, 우리 시도 이러한 애도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광고를 했구요. 그리고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하는 독서문화대전이 우리 시에서 유치가 됐습니다. 전국적인 행사인 만큼 홍보라든지 해서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지하철광고와 연계해서 홍보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이석진위원

행정광고비 1억 5천, 또 밑에 지하철 시정홍보 5,000만원까지 합해서,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지하철광고 같은 경우는,

이석진위원

다 그 홍보 목적이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지하철 광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3,000만원 정도 해서 했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상반기에 하지 말고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삭감해서 저희들이 그 광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주어진 예산이 확정되면 하여튼 우리 시나 군포를 위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우리 시가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지하철 시정홍보는 주로 뭐하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지하철 내에 객량이, 그러니까 객실 내에 있는 모니터하고 또 대합실에 있는 모니터, 또 라디오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데다 집중적으로,

이석진위원

그런데 우리 시를 홍보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효과가 100이다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수치적으로는 딱 몇 %라고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에 대해서 시정이라든지 또 군포시에 대해서 화면이나 또는 전광판에 노출되면 그 이용자들이 수시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노출 안 했을 때보다는 우리 시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이건 뭐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정류소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거기에도 보면 우리 시정홍보를 하던데,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것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지하철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쪽 1호선이나 4호선을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시정홍보를 한다는 건데 이게 그 정도로 한다고 해서 군포시를 아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군포시 잘 모르거든요. 오히려 산본신도시 그러면 조금 아는 것 같고, 산본신도시 내에 군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갖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다수죠?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군포시의 산본으로 알고 있는 타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외부에 노출하는 것은 군포시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둘 것이고 지금 버스정류장에는 시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광고는 또 홍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는 이러한 수단과 또는 어떤 자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포시를 정확히 또는 올바로 이해하면서 알 수 있게 알려줄 그런 책무도 있다고 판단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내년 계획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게요. 이게 광고는 하는데, 홍보도 하고 광고는 하는데 그런 효과라고 할까요?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라디오 광고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괜한 돈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때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 우리 6대 의회에서 몇 번씩 삭감을 한 것 같아요. 본예산도 그렇고 1차 추경도 그렇고 삭감을 했었는데 글쎄요, 물론 요즘에 보는 시각보다 듣는 걸로 인한 힐링을 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좀 있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라디오에 얼마만큼 우리 시를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사실은 그때 삭감을 했던 내용이지, 홍보하고 돈 들여서 하면 얼마만큼의 효과야 있겠죠. 없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도 이 삭감된 예산을 계속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구요. 이런 홍보 아니고는 다르게 홍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홍보매체를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터넷 매체라든지 또는 온라인·오프라인, 또 요새는 SNS 아니면 통신사, 지역신문,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총망라가 되는데 물론 거기에 우리 시정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제시하고 홍보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심가지고 보시는 분들의 인식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는 행정 홍보효과가 나오는지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기대치라든가 수치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수치화는 쉽지 않고 어려울 것 같구요. 하여튼 최대한 우리 시를 홍보하고 하는 데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 알겠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161쪽에 상단에 보면 시설비 시청야외공연장 도색 있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이석진위원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은 지금 야외공연장 상단에 보면 사실 녹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정비가 좀 필요한 사항인데 시설 자체가 정비를 하려면 장비를 임차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크레인이라든지 도색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좀 필요해가지고요. 그 주된 내용은 장비임차 비용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물품비를 반영했습니다. 2005년도에 한번 도색공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이 녹이 진행되고 그래서 그걸 반드시 제거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석진위원

그러면 한 9년 정도 되는 건가요? 2005년에 했으면.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도색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연장을 2005년도에,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2000년도에 만들어졌구요. 한번 1차 도색한 게 2005년도에 한번 도색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석진위원

그런데 거기 공연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 같은데 이것 혹시 견적서 같은 것 받은 것 있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특위로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견적서 좀 우리 특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질의 다 하셨나요?

이석진위원

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 광고 있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그게 내용을 어떻게 하며 또 몇 초간, 구간은 어디까지.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지금 작년도의 예를 들어서 시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지난해에는 수도권 2호선, 그다음에 1호선, 3호선에 대해서, 2호선의 경우에는 승강장이 592면, 대합실과 환승로, 출입구 856면 해서 1,448면을 했구요. 그다음에 수도권 1호선, 3호선은 객실 340량에 대해서 노출광고를 시행했습니다. 금년에도 두 노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1,3호선하고 2호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광고를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몇 달을 하는가요, 며칠을 하는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9월에서 11월까지 집중적으로 하구요.

박미숙위원장

9월에서 11월까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특히 독서대전 이전에 집중 홍보를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지하철 홍보가 5,000만원 따로 올라왔고 지금 행정광고에서 우리가 1억 5천 올라온 데서 또 지하철 광고를 더 하겠다고 아까 하셨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얼마를 더 하시겠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지하철 광고는 지난해에는 3,000만원 했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 올려서 5,000을 잡았구요. 그다음에 행정광고는 작년에는 2억 5,000이었는데 올해 총액 3억으로 계상한 겁니다.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하철 광고가 현재 5,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올라와 있고,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1억 5,000 더 추가됐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행정광고에서.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거기에서 더 지하철 광고를 하겠다는 겁니까?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행정광고는 광고예산이구요, 그다음에 시정홍보와 라디오 홍보는 홍보예산이고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하철 광고나 라디오 광고를, 지하철 회사하고 저기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을.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광고를 수주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2호선 내에서 광고할 수 있는 그런 판권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지하철은 어디에서 하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경인일보하고 경기일보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라디오는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경기방송입니다.

박미숙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행정광고는 어떤 식으로 많이 지금 소비를 하고 계시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ABC, 그러니까 유료발행부수 등록 수치하고 또 그다음에 언론지면 수, 그다음에 우리 시에 대해서 보도를 적절히 홍보를 잘 해주는 언론, 또 우리 지역지, 또 중앙지 모든 언론사를 통틀어서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현재 우리 군포시에 와서 계신 신문사에 다 홍보를 하신다는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 보도자료를 제공해 주는 데가 126개 언론사에 제공이 되고 있는데 우리 상시 출입하는 언론사를 포함해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확인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다양하게 다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지금 보면 우리가 신문 같은 경우는 보는 분들이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군포시민들이 많이 지금 현재 아주 중앙지가 아니면 일부분 소비가 되는 건데 우리가 신문매체에만 홍보를 해가지고 그 홍보가 제대로 전 시민들한테 물론 행사를 앞두고 있으면 되느냐, 그 점도 한 번쯤 과장님께서, 이게 계속 지금 보면 시나 정부나 한번 관행으로 내려온 것을 깨부수지 못하고 그걸 계속 이어가요. 잘못된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이어가는 관행이 많아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들은 그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젊은 층들한테는 광고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중년이나 어르신들한테는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한번쯤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도서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해야 되는데, 전국 단위의 신문을 해야지 지역신문에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꼼꼼히 잘 하셔야지, 계속 우리가 매년 해오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한다면 이것은 돈은 돈대로 낭비하면서 제대로 홍보도 못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지하철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 시 홍보를 몇 초 동안 하시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1일 20시간 내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장

하루에요? 20시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하루에 20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1회에 20초 내외 정도 나가는 걸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박미숙위원장

우리가 지하철이 한 구간이 지나갈 때 한 번씩 하는 거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우리가 지하철이 한 번 지나가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그러면 그 지하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나갈 때 한 번 하는 것 아니에요? 한 번 해주는 것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노출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초에 시간당 4회 해가지고 76회, 아까 말씀드린 객차 10량의 모니터에 대해서 횟수 곱하기 시간해서 노출해서 누적횟수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군데에서 63,000,

박미숙위원장

지하철 광고도 저도 지하철 타서 보면 멋쩍으니까 이렇게 쳐다봐요. 모니터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각자 자기 핸드폰으로 뭔가 듣고 보고 하느라 거기 보는 분들은 핸드폰을 만지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일부 손님들이에요, 어르신들. 어르신들만 핸드폰을 만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피곤하니까 거의 주무시고 지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 큰 돈을 들여서 지하철 홍보를 했을 때 정말 시의 홍보가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대가 바뀌는 만큼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더 나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광고 올릴 때는 다른 것을 연구하셔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 요청한 시청 야외무대 견적서 있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2,144만 9,000원이 증가한 313억 8,769만 5,000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05억 1,397만 4,000원이 증가한 846억 8,113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1,561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 및 전년도 이월금 2억 7,358만 3,000원을 증액된 총 14억 9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군포산업진흥원 부지매입 및 타당성조사용역비 80억 5,000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2억 770만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5억 2,427만 1,000원이 증가한 총 129억 7,9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및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등 7,967만 7,000원을 증액한 총 75억 7,9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4억 3,165만원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및 시설비 2억 1,169만 1,000원을 감액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1억 2,228만 2,000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5억 2,105만 9,000원이 감소한 218억 7,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에 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화장장려금 지원 5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740만원이 증가한 1억 4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IT보행안전시스템 변상금 7,621만 7,000원,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특별교부세 2,7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8,897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8,0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3억 6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도로노면 표시 및 차선도색공사 4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83억 3,672만 7,000원이 증가한 290억 9,0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순세계잉여금 10억 6,663만 5,000원 등 41억 6,663만 5,000원을 증액해서 총 150억 8,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군포첨단산업단지 주차장 부지매입비 22억 989만 7,000원, 양지공원 주차장 건설사업비, 주차장 보수공사비 등으로 49억 768만 4,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7억 4,104만 9,000원을 감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41억 6,663만 5,000원이 증가한 총 150억 8,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경제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해당 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입니다. 165쪽 세입은 본예산보다 2억 8,616만 4,000원이 증가된 14억 92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7쪽 세출은 본예산보다 85억 2,427만 1,000원이 증가된 129억 7,963만 4,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 중 군포산업진흥원 부지매입 80억원, 군포산업진흥원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5,000만원이 요구되었는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2쪽 세입은 본예산보다 7,967만 7,000원이 증가된 75억 7,959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178쪽 본예산보다 5억 2,105만 9,000원이 감액된 218억 7,951만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중 주민지원협의체 선진 외국시찰 시설견학 2,2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은 없고, 185쪽 세출은 740만원이 증가된 1억 492만 1,000원으로 요구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89쪽 세입은 1억 8,897만 3,000원이 증가된 9억 8,01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0쪽 세출은 83억 3,672만 7,000원이 증가된 290억 9,007만 1,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 중 교통시설 유지관리사업 중 시설비 도로노면 표시 및 차선도색공사 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및 정비사업 2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2억 989만 7,000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93쪽 세입은 41억 6,663만 5,000원이 증가된 150억 8,445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194쪽 세출은 41억 6,663만 5,000원이 증가된 150억 8,445만원으로 주요 사업 중 군포첨단산업단지 주차장 부지매입 22억 989만 7,000원, 양지공원주차장 건설사업 23억원, 송죽주차장 철골구조 보수·도색공사 2억원, 당정1주차장 철골구조물 보수·도색공사 2억원에 대하여 각각 요구되었습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4개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순형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167페이지를 보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 러닝머신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근로복지관 수입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수입은 누가 가지고 가기로 계획되어 있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익금요?

이희재위원

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거기는 금년도 같은 경우 총예산이 25억인데 시에서 22%인 5억 5,260만원을 지원해 주고 77%는 자부담해서 운영수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원래 수익자 부담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이런 러닝머신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는 하자가 아니고 소모성 이런 것들은 자기 운영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자기들한테 예산을 짜라고 얘기해야 맞는 게 아닐까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통상적으로 2007년도 개관 당시에 취득한 물품이고 타 시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례를 보더라도 물품취득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타 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다 구입하는 거죠? 자기 수입으로.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주민자치센터요?

이희재위원

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자체적으로 기금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희재위원

자기들이 운영해서 수지를 맞추어서 자기들이 구입하는 거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런 구조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있는 단체인데,

이희재위원

그런 취지는 다 똑같은 거죠. 주민자치센터도 주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최근 5년간 지원액도 22에서 23% 정도로,

이희재위원

이런 게 계약서에 나타나 있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협약서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걸로 나와 있지 않고,

이희재위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협약서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없으면 우리가 굳이 부담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사소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소한 사항에 포함되는 거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단가가 큰 부분 같은 경우는.

이희재위원

예산이 몇 십억인데 지금처럼 이런 것은 몇 백만원인데 이건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근로자복지관하고 위수탁 계약한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협약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협약서 제출해 주십시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167페이지에 성립전예산 집행이 있는데 성립전예산 집행은 중앙에서 지침을 받아서 집행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집행한 겁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고용노동부 국비 지원사업인데 시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시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린 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집행을 한 것 같은데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1회 추경이 1월에 있었고 3월 30일자로 국고보조금이 입금되어서 시기적으로 2회 추경이 늦게 편성될 것을 대비해서 국비만 가지고,

이희재위원

국비만 집행을 했습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성립전예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침이 있어요? 시·도비로 혼합되어 있을 때 국비만 집행을 하고 시비는 집행 안 하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균형예산 집행차원에서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희재위원

중앙에서 지침 받았어요? 안 받으셨죠? 안 받고 임의로 집행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없어도 되겠네요, 우리시 보조금은.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집행은 안 했고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왜 성립전이라고 표시해 놨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2회 추경이 늦게 편성될 것을 대비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했었는데 8월에 추경이 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려고,

이희재위원

프린트가 잘못된 거네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예산이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현재 집행은 안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안 했다구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167페이지 예산에 보면 노사정 합동세미나가 있는데 꼭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매칭비율 규정이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8 대 2 정도,

이희재위원

규정이 있냐구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고용노동부 지침상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침이 있다구요? 지침을 제출할 수 있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출해 주시겠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외부 강사료가 앞에 예산안 심의할 때 보니까 강사료 등급이 있더라구요. 등급이 있는데 지금 강사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두 명인데 1인당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을 하더라구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게 정당한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여러 사례를 검토해서 책정한,

이희재위원

여러 사례가 아니고 강사료 지급하는 지침에 정당하냐구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적정한 사항으로 판단해서,

이희재위원

강사료 제일 높은 등급이 얼마 주게 되어 있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제가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명쾌하게,

이희재위원

강사료 등급이 아까 보니까 A,B,C,D가 있던데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 한번 제출해 주세요. 내가 볼 때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정도로 되면 거의 엄청난 돈인데…….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참고로 주요 예산설명서 54페이지 55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두 달을 강의하는 데도 강사료가 3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두 달간 강의하는데도. 그런데 여기는 2시간 정도 강의하는 데도 200만원 책정되어 있다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노사정협의회라는 단어도 이상하게 써서 이렇게 하면……, 이것은 강사료 수준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예산안 169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이라고 상단부분에 있는데 이건 갑작스럽게 제작하게 된 겁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경영구조가 취약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품 판로 지원을 위한 팸플릿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추진 시나 활용 시 전국 시·군·구로 홍보할 때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물을,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시청에 각 부서에도 홍보하고 전국 지자체에도 수시로 홍보하면서 붙임서류로 해서 홍보해 주고 있고, 각종 행사시에도 사회적기업 부스를 설치해서 하는데 거기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16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사회적일자리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안이 1,000만원 정도 추가로 추경에 올라왔더라구요. 인건비 같은 것은 미리 예정되어 있어서 추경이 필요 없지 않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1차, 2차로 심사를 봤는데 2차 심사가 9월 1일부터 5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1개 기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추가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하단 약간 위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승마장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시비가 210만원이 투입되는 게 있어요.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안심하고 편하게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뭐라고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승마장 육성 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관내에는 승마장이 2개소가 있는데 도마교동에 늘푸른승마클럽에 25두가 있고 속달동에 있는 군포승마공원에 7두가 있어서 32두 중에서 20주를 보험 가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지원 50%, 자부담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도비가 90만원 내려와 있잖아요. 도비가 있는데 우리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구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법률에 근거가 있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도의 계획에 의해서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50%씩,

이희재위원

매칭을 하면 몇 %라고 딱 규정되어 있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50%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50%씩인데 우리가 더 많이 주잖아요. 내려온 건 90만원인데 그러면 90만원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자부담도 50%가 있구요.

이희재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두 당 30만원씩 보험료가 있는데 저희가 15만원, 자부담이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하필 승마만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승마 육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승마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서도 아마 승마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승마 인구도 많이 저변 확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이것 깎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삭감해도. 삭감하면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승마장이 두 군데 있는데 더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물론 고급 스포츠지만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승마장이 어디, 어디 있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도마교동에 있고 속달동에는 갈치호수에서 앞쪽 산 쪽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유희열 씨 얘기하나요? 승마장.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그분 아니신데요.

이희재위원

아니에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건 혹시 반드시 줘야 된다고 하는 참고자료를 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 참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말산업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173페이지에 하단 약간 위에 보면 전통시장 특성화육성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예산을 반납했네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왜 반납하셨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산본전통시장에 아케이드 보수공사하고 CCTV, DID 설치공사를 해서 시장 현대 육성화 사업의 추진 일환으로 했는데 203개 점포가 있는데 대부분이 임대하시는 분들이에요. 공사기간이 7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는데 영업보상을 요구하십니다. 반대 73%에 달해서 일부만 공사를 하고 정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도 조정을 하셔서,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몇 회에 걸쳐서 권고를 했는데 영업보상 때문에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마지막으로 산업진흥원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거든요. 산업진흥원 설립안이 얼마 전에 의회를 통과하고 부지매입 예산안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설립안이 상정될 때 본위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속기록을 보고 속기록에 의존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속기록을 보니까 산업진흥원 설립안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이 자백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맞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어쨌든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줬더라고요. 그렇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 하고 통과를 시켜준 게 아니고 실천사항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행위원

정회를 하시죠.

박미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희재 위원님께서 병원에 계시는 바람에 참석을 못하셔서 제대로 숙지가 잘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얘기는 이미 특위에서 결론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회의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결국 제가 묻고 싶은 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가 산업진흥원부지 주차장 매입비는 첨단산업단지를 시작하기 위한 종자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던 건 맞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 부지매입비는 당장은 필요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당정 분양처분계획상에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시기가 조정되어 있어서요.

이희재위원

아니, 말고. 당장은 필요 없잖아요, 산업진흥원 부지매입비가.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이유가 첨단산업단지를 가기 위해서 종자돈으로 필요한 것이지 당장 산업진흥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은 아니잖아요. 도시과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전출을 시켜서 다른 데 용도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부지매입비로 이미 용지보상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내에.

이희재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지금 당장 산업진흥원을 짓는 것도 아니고 첨단산업단지가 의회를 통과해서 보상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확정되지 않은 건데 벌써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사전에 통과시켜 주는 게 상식에 안 맞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성격이 분양한 재원을 토대로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은 별개로 다음에 별도로 얘기할 것이지만,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종자돈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잘못 표현한 건가요? 종자돈이라는 단어.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종자돈 개념은 맞구요.

이희재위원

맞는데 왜, 과장님이 답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런가본데요.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업진흥원 부지매입비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 순서적으로 따지면 첨단산업단지가 결정되고 첨단산업단지의 어떤 보상금에 대한 자원이 다 마련되고 그랬을 때 순리적으로 산업진흥원을 고유의 목적에 맞게끔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은 분양한 재원을 토대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개발방식하고는 다릅니다.

이희재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첨단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했고, 아마 과장님도 말씀하고 싶은 것 다하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68쪽에 군포산업진흥원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5,000만원 이게 시급하게 추경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산업진흥원이 일단 건물을 지어야 되죠? 그러면 첨단산업단지가 다 완공된 이후에 가능한 거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가 총 500억 이상일 경우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대상은 아닙니다만 타당성조사 할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지난 7월 24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타당성조사를 전제로 해주셨습니다.

이석진위원

산업진흥원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일단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용역, 투융자심사,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용역 심사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순으로 절차가 되는데 저희가,

이석진위원

과장님, 설명서 57쪽에 보면 전반적인 산업진흥원 건립 부지매입부터 건립에 따른 내용을 설명했고, 그 하단에 보면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사업비 내역해서 군포산업진흥원 부지매입비하고 그 밑에 보면 산업진흥원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위에 보면 사업개요부터 쭉 해서 나와 있고 타당성조사용역 추진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이면 오륙 개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150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또 해야 되겠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타당성조사용역비를 승인해 주시면 내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거쳐서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부적합하게 나온다면 산업진흥원 건립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타당하게 나오게 된다면 그 후에 실시설계비는 생각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첨단산업단지 부지가 분양이나 이런 부분이 완료된 다음에 진행되는 사항이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타당하지 않다고 나올 리는 없는 것이고, 그런 말씀하시면 그렇구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올릴 정도로 시급한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 보셨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봤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셨죠? 조례 시간이 아니라 개정안을 과장님이 내시면 집행부 쪽에서 내시는 걸로 하고 안 내시면 의원 발의로 개정안을 내려고 생각하는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이 볼 때 이 조례 갖고 산업진흥원을 운영해도 별반 문제가 없을 것 같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2008년 6월 10일자로 제정이 된 이래 한 번도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문화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시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때 어떤 식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많이 미흡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인정하시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과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 자체는 산업진흥원을 건립하겠다는 취지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래서 만약에 개정안을 안 내시면 저희가 의원 발의로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지금 시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모든 일은 급하게 처리하다 보면 미스가 많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은 못했지만 사전절차상 투융자심사는 8월 8일날 승인을 받았구요. 타당성조사용역 사전절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시기입니다.

이석진위원

시기다? 지금 시기가?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타당하지 않다고 나올 리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마따나 타당하지 않다고 나오면 그 부지매입 다 해놓고 다른 걸로 시에서 사용하는 걸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할 상황이 벌어지네요. 이게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여기 총 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산업진흥원 부지는 어차피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시 소유로 남게 되구요. 절차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절차대로 못한 바는 있지만 늦었지만 지금 산업진흥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된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시급하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같은 건인데요, 잠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할 때 이게 사실은 타당성조사 용역대상은 아니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도 “밑그림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줄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용역을 하라고 의회에서 주문사항을 건 거예요. 그렇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이왕 용역 하는 것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과에서는 지금 5,000만원짜리 용역을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산업진흥원에 5,000만원짜리 용역까지가 필요한가 싶은 게 있어요, 저도. 사실은 산업진흥원 내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서고 어떠어떠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용역의 중점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그런 용역을 하는 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용역을 하는 데 그런 것 한 1,000에서 2,000 정도 사이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종합기술용역으로 추진할 사항이구요. 원가도 안전행정부 예규하고 기획재정부 예규를 참고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이 정도 300억짜리 예산 정도의 사업에 용역을 하면 5,000만원짜리 정도는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타시 사례도 분석했구요.

이견행위원

그 용역에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담으시려고 그러시는가 모르겠네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업내용은 군포시 경제산업동향 및 변화여건 분석, 유사기관현황 및 산업진흥원의 위상과 역할, 군포산업진흥원만의 특화점, 산업진흥원 건립필요성 및 타당성검토, 산업진흥원 건립방안 검토, 산업진흥원 설립방안 검토, 재정계획 및 재정자립방안의 검토,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검토 등,

이견행위원

그 정도 하는 데 5,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일반 경쟁입찰할 계획이니까 거기에서,

이견행위원

그런 것 낙찰가야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우리가 일반적인 용역을 함에 있어서 용역금액에 맞는 어떤 저기가 있잖아요, 기준선들이. 우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얻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은 있잖아요? 우리 과에서 갖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따졌을 때 과연 이 산업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데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저기가 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는 거예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이견행위원

그 정도 선에서 보통 하지 않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종합기술용역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행정부 예규하고 원가내역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글쎄, 그러면 500억짜리 안 되는 것은 용역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해놓은 것하고 또 상반되네요, 내용들이. 그렇죠? 이율배반적인 게 있네요. 그리고 예산서 169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하고, 사업개발비 지원은 아직까지 확정 안 된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시에서 올린 것 도에서 확정이 아직 안 됐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사회적일자리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견행위원

사업개발비. 일자리 하고 인건비하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먼젓번에 심의해 주신 거요?

이견행위원

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도에서 9월 1일부터 5일까지 심사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직까지 심사 안 된 거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3개 기업에 대해서 예상해서 지금…….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같은 질문이긴 한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진흥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용역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500억 이상은 타당성조사를 미리 하고 그 밑에는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일을 순서대로 않고 역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타당성은 여부에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타당성용역에 상관없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용역을 지금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단지조성을 완성을 시켜놓고 분양을 한 다음에 앞으로 분양하고 다 해놓고도 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 검토용역은 군포산업진흥원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한 사항이지,

홍경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미리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만약에 우리가 진흥원을 통과가 되면 타당성조사에 상관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용역비 5,000만원을 지금 쓸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단지조성을 하고 분양을 완료한 다음에 그때 타당성조사를 해야 그 시기에 맞춰서 유효적절한 타당성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지난번에 타당성조사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타당성조사도 않고 시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타당성조사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500억 밑에는 않는 건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미 시행이 된다면 5,000만원 그냥 버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5,000만원 지금 쓰면 버리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이미 통과가 돼서 진흥원을 짓게 된다면 우리는 타당성조사는 이미 필요 없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분양시켜놓고 단지조성 완료하고 그때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용역비가 옳지 않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꼭 지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본인 생각하고 상관없이 시행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에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구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순서가 타당성조사, 투융자 심사인데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투융자 심사는 8월 8일날 득했고, 타당성조사 대상은 아니고 그 절차가 예비설계 단계였는데 저희도 대상은 아니지만 필요한지를 검토해볼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7월 24일날 주문해 주셨고 해서,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 때부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아마 그렇게 위원님들이나 과에서 신경을 쓰는 것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큰 사업이고 군포시에 정확한 표현이지는 모르지만 명운도 달려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질의가 나온다고 생각하구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단지조성을 하고 분양 후에 타당성조사하고 용역을 해야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이구요. 두 번째 질문은 이석진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조례개정을 하면 그때 해야 될 이야기지만 그때 만약에 우리가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미리 제가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래요. 그 모든 절차는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타당성조사 용역도 150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착수과정, 중간, 최종보고,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들으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구요. 그러니까 시행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만약에 통과를 시켜주면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개정은 그 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개정할 때 지금 미리 제가 속기록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 개정할 때 모든 진흥원 건립조성 모든 것은 의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가지 더, 그리고 지금 거기 진흥원 원장이 현재 조례로는, 2008년 6월 10일날 한 조례에는 부시장 급으로 돼 있잖아요? 그때도 개정될 때 해야 될 이야기인데 제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시장으로 승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고요. 원장은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지금 현 조례에,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때 이 부분도 모든 것을 개정하는 데는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의회에서 승인과 통과가 돼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 여기 속기록 남기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 조례를 지금 현재 2008년도에 돼 있는 것은 앞으로 운영하는 데 맞지 않으니 의회에서 하든 본청에서 하든 조례를 개정하자고, 그 의견은 이미 돼 있던 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청하고 저희 의회하고 같이 합의 하에 같이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환경자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연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정형모입니다.

박미숙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79쪽 상단에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시범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금년 전까지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경유차 중심으로 추진돼 오다가 올해부터 휘발유, 일반 대형차량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 전에 일반 휘발유, 가스차량 택시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해가지고 배출가스를 저감시설을 교체해 주는 그런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에는 경유차량에서 이번에는 가스, 휘발유 차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당 38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삼원촉매장치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운행차라 하면 보통 택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우리 관내 택시만 하나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관내 택시가 영업용 택시가 한 580대가 되는데요, 대상은 그 580대가 대상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이게 얼마나 사업을 진행했고, 부족해서 하는 건가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석진위원

20대를 시범적으로?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대부분 택시는 가스 아니겠어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가스입니다. 휘발유 차는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걸로 보면 580대 영업용 택시 중에 휘발유 차는 한 대도 없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휘발유 차는 없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가스차 내지 경유차, 경유를 쓰는 차량까지인데 이 사업은 가스, 휘발유만 연료로 쓰는 차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삼원촉매장치라는 게?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효과가 좋다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게 대형차량 이런 데까지 확대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실시한 경유차는 이미 경유차 자체가 저감장치가 부착이 돼가지고 출고가 되기 때문에 저감사업실시 대상차량이 사실은 감소가 돼 있고 어떤 방향전환 차원에서 휘발유, 가스 차량으로 확대하는 건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군포시를 비롯해서 경기도에서 6개 시군만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거거든요.

이석진위원

전액 국비로?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20대가 달아서 어떠한 보고를 올리면 국가에서 국비로 계속 매칭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나중에 그럴 수도 있겠죠.

이석진위원

580대를 다, 택시 580대는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때 영업용 택시에 한하는데 이 사업이 확대가 되면 일반 승용차 중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휘발유 승용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일반 승용차까지 확대요? 그건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운행차 택시라든가 화물차 1톤 이상은 대부분 저감장치 디지털 기록장치인가 뭔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게 금년까지 실시했던 저감장치 사업이 2.5톤 이상 대형차량은 금년까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승용차까지 된다면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회사에서 출고할 때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보급을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됐든 간에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구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 운행차들 택시를 우선적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20대 해보고 효과가 있는 어떠어떠한 게 배출가스가 저감되고 이런 걸 올릴 것 아니에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이석진위원

국가에서 판단해서 나중에 더 확대 시행을 하든가 이러겠죠. 택시 정도 할 것 같은데 승용차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라면 그것은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은데.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경유차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일반 경유차까지 그걸 실시하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경유차 저감장치가 부착이 돼서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 대상이 줄어들었다고 할까, 대상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휘발유 차량으로, 가스차량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새 차야 하이브리드인가 전기장치 차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가스를 사용하는 차들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국가에서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차원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국가예산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선정은 일단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 선정을 하면 사업자하고 또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매칭으로 해서,

이석진위원

민간자본보조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외국 시설견학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도 듣고 또 저도 알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가 어떤 일을 하나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임무는 저희 군포시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군포시 조례에 보면 “주민지원체는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하고 협의하고 시책에 대해서 반영토록 한다.” 이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 동별로 한 명씩이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홍경호위원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지명을 하나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그것을 공모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원칙으로 하는데 이번에 열한 분 계신 분들을 지명 내지는 추천을 했어요? 공모를 하셨어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동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저희가 위촉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추천을 받아서?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공모한 건 아니네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동에서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동에서 추천을 저희한테 해 주신 거죠.

홍경호위원

동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아마 제가 이 질의를 하면 그분들한테 들어가면 제가 아무래도 많이 욕을 먹겠지만 누군가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유권자들이 뽑아서 당선이 된 시의원들도 해외견학을 가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아무리 잘 갔다 와도 욕을 먹을 하는 상황입니다. 민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 간담회에서는 하물며 그것 없애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우리가 굳이 의원들이 외국에 가서 그런 욕까지 먹으면서 다니냐, 가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보고 와도, 가서 보는 자체만 해도 사실은 공부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안 봐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특정단체한테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선심성 혹시 그런 배려차원은 아닌가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물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특정단체에 대한 선심성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견학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또 나름대로 확실한 이에 합당한 이유,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여기 선진국에 가서 우리가 쓰레기 분리, 또 메탄올 여러 가지를 다 보고 배우는데 혹시 이분들이 그런 쪽의 공부를 미리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러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갔다 오는 데 목적이 있는 건가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사실 우리 군포시 소각장이 지금 내용연수로 봤을 때 내년이면 한 14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각장에 대한 어떤 운영체계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 내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진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또 그 외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폐기물수거시설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견학을 실시해가지고 우리 시에다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또 그럼으로써 소각장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또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파생되는 어떤 이익창출을 위해서 이번에 견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홍경호위원

내용적으로는 굉장하여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열한 분이 가서 배우고 오면 좋은데 특정단체로 보여지는 부분과 또 그와 유사한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혹시 라이벌 되는 단체는 있습니까?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제가 라이벌 되는 단체라고 지칭하기는 좀 그렇지만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또한 전체 시를 생각해볼 때 우리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만큼 활동하는 단체, 어떤 그런 단체가 과연 있을까 할 때 저는 의문시되는 부분도 있구요. 또 한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단체도 우리 주민지원협의체만큼 활동을 한다면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그 단체로 해외시설 견학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단체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단체가 있을지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저도 각종 단체에서 봉사도 해보고 해서 그 내용을 알고 또 제가 만약에 그쪽에 서 있다면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떤 의원이 반대했느냐”고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본위원이 그분들을 안 보내자는 그런 차원보다는 선례를 남기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현재 그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셔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하는 거지만 그 자리에 안 계셨을 때 다른 부서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합당한가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이번에 시설 견학하는 게 처음이 아니구요. 첫 사례가 아닙니다. 2004년도에 한번 갔었고 또 견학을 했었고 그 전에 2002년도에는, 물론 시 예산부담은 아니고 LH공사에서 예산 부담해가지고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첫 사례가 아니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의 문제는 없도록 저희가 견학계획서부터, 또 갔다 와서 어떤 보고서 채택이라고 그럴까, 저희 나름대로 후속조치를 완벽하게 취해가지고 이런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매일 세 명씩 올라가서 감독해 주고 쓰레기 불법투기도 단속해 주고 다른 단체와 차이점이 자기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너무 봉사를 많이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단체든지 보면 동별로 본다면 5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보면 나름대로 다 정말 지역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구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2004년도에 10년, 12년 전에 그렇게 보내줬었는데 끊긴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모든 일정을, 좋은 거면 왜 끊겼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끊긴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4억 3,000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음식물쓰레기가 줄어서 이 처리비가 준 건가요? 아니면,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처리비용을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낙찰금액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톤당 14만원 정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막상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톤당 11만 9,000원으로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지금 홍경호 위원님이 쭉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제 주민지원협의체와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은 역할이 더 많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 같구요.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인가요? 예산설명서에 보면 광역화 추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시가 지금 소각장 광역화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 관련돼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조례 개정이거든요. 그것은 이미 저희가 마련을 했구요. 이와 관련돼가지고 사실 광역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근 의왕시와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쓰레기를 받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또 안산시와 안산시의 가용성 쓰레기의 일부를 받을 것을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광역화가 필요한 이유가 저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가지고는 소각장의 소각 처리하는 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족합니다. 이 쓰레기가 소각하는 데 부족한 게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쓰레기가 적정량이 있어야만 소각장 운영하는 데 비용도 절감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요새 쓰레기가 하루에 100톤 이하로 소각이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건대 130톤이 적정수준의 소각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톤 내지 40톤 정도를 외부에서 반입을 받아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소각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쓰레기가 200톤이잖아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쓰레기가 100톤 이하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동참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쪽으로도 쓰레기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가용성 쓰레기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반증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것은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을 많이 자제해 주시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장이 당초 용량이 1일 200톤이었다가 지금은 그 반밖에 소각을 처리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처음에 쓰레기가 200톤이 나왔나요? 처음에 소각장 만들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때 2001년도이니까 그때 분석자료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추정컨대 그때도 저희가 보면 200톤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 200톤이라는 것은 최대치를 의미했을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포 같은 경우는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주민과 행정 간에 갈등이 아주 깊었던 지역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게 과장님의 책임이고 과장님께 질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실제 쓰레기소각장의 용량의 문제도 문제가 됐었죠. 200톤은 너무 크다, 그렇게 크게 지으면 안 된다는 제기들도 꾸준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톤 대규모로 소각장을 지었다는 거죠. 결과를 보니까 쓰레기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론 행정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계속 주는 겁니다. 실제 소각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광역화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소각장을 과다하게 200톤 용량을 잡으면서 왔던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는 주민들과 동의되고 반성되고 이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냥 행정에서 쓰레기가 적게 나오니까 인근하고 해서 광역화해서 쓰레기를 처리하자, 이렇게 편의적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 당시에 행정적으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저희가 같은 군포시 소속 직원으로서는 송구한 생각이 드는데, 현재 옛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떤 대안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광역화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라고는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거를 되돌아보는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하고 과거에는 이랬지만 현재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가 이렇기 때문에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광역화를 추진하게 되면 그런 과정은 반드시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음폐수 분사소각시설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음폐수 분사소각시설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천안, 가까이 인근 안산에도 있는데,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음폐수 분사소각시설은 소각장에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는 가보셨나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안산인가, 저희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몇 군데 설치한 것을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천안에 설치하고 있는 시스템과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천안의 모델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 멀지 않은 지역이니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하고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부분이 승인이 되어서 가신다고 하면 저는 시설에 대한 견학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원을 재순환시키고 쓰레기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돈을 버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학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갔다 오면 이분들이 다른 위원회보다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고생에 대한 보답 차원의 견학 이런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꾸준히 쓰레기 관련해서 활동을 할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동별로 1인이잖아요? 동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실제 활동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히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저희가 착안해서 이번에 견학할 때 RDF센터라고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쓰레기를 처리과정에서 연료화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번에 견학을 위원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여기를 필히 견학해서 쓰레기를 자원화할 수 있는 것, 그런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위생과장 백경혜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박경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교통과장 조남입니다.

박미숙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것을 차량종류에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톤수에 의해서 유가금액이 편차가 있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편차가 있습니다. 택시하고 마을버스하고 화물차 이렇게 세 종류에 보조를 해주는데 마을버스나 화물차 같은 경우에 경유를 쓰고 있고 택시 같은 경우는 가스를 쓰고 있는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단가가 197원, 경유 같은 경우 마을버스는 380원, 화물차는 리터당 345원 이렇게 편차로 해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신청을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모든 운송에서 경유나 LPG가스를 넣으면 전산통합으로 되어서 울산광역시에 등록이 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각 시도면 시도 시군별로 몇 대에 얼마의 유류를 집어넣었다 해서 그 통계에 의해서 100%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평가를 그쪽에서 해가지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울산광역시에서,

주연규위원

유가보조금도 택시나 화물차에 지급되는 부분에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부정적인 어떤, 우리가 직접 확인을 못하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에 대해서는 예산부족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조남

조남교통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부에서 2013년도에 한해서 화물차에 대해서 블랙박스를 설치하게끔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블랙박스 대당 10만원씩 해서,

주연규위원

한 대당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한 대당 10만원, 자비로 10만원 해서 전체 2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국비로 50%, 도비로 15%, 시비로 35%해서 산정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1톤 이상 화물차에 한해서 블랙박스를 지원해 줬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1톤 이상 차량에 대한 수요예측을 잘못했습니다. 2,450대가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실무자가 검토하는 과정에 잘못해서 1,511대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1억 5,100만원을 지원받아서 관내에 1,511대에 대해서는 100% 디지털장치에 대한 설치지원을 해줬는데 추가분에 대해서 수치를 저희가 잘못 파악한 걸 뒤늦게 알아서 금년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도하고 국토부까지 실무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올라가서 저희가 작년에 계산을 잘못해서 수치 오류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았으니까 국비나 도비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주연규위원

받아오셨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못 받아왔습니다. 작년 사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국토부나 도에서도 전혀 예산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주연규위원

국비나 도비로 보탬이 될 걸 순수 우리 시비로 해줘야 되네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래요. 첨단부지가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나왔었는데 질의를 안 했는데 분양가가 120만원이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주차장부지가 첨단부지 분양원가 이대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분양 감정평가를 해서 다른 새로 분양받아서 입주하는 데하고 같이, 평가금액이 올라가면 만약에 지정된 22억에서 더 집어넣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분양원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120만 2,920원은요. 분양가가 나중에 분양을 해서 300, 400이 되더라도 분양가하고 별개로 이건 행정기관에,

주연규위원

그럼 첨단단지 원 분양원가 그대로 같이 간다 이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분양 감정평가하고 상관없이,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감정평가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연규위원

주차장부지가 어디에 들어선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현재 확정된 첨단산업단지 부지 내에 어떤 특정구역이라고 확정된 건 없고 다만 주차장법에 의하면 전체 부지에 0.6%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위치가 어디가 주차장부지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구요? 어디가 찍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다른 기업들도 들어오게 되면,
조남

조남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토지이용계획도에서 주차장부지라고 해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어디 부분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이것 봐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실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첨단부지가 8만평인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평수는 8만평입니다.

주연규위원

8만평에 주차장이 46면이면 너무 적은데,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물론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업들 자체적으로 건물에 자가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46면은 무지무지 적게 보이는데 만약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차후를 생각해 보셨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들어설 때는 법적으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구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첨단산업부지 전체에 대한 지하주차장을 지하1,2층 규모로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지하주차장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지하주차장을 어디에다 파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별도로,

주연규위원

지하주차장을 파게 되면 또 용역이나 그걸 다시 해야 되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도시과에서 아마 기본 안만 만들어놓고 어차피 사업자가 선정되면,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 46면인데 부족하게 되면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계획이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주차장 도색하는 것 있죠? 송죽주차장하고 당정1주차장.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2억씩 4억이 들어왔네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전부 다 현장을 갔다 와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색만 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안 될 사항이더라구요, 현장 상황이. 당정1주차장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그 빗물로 인해서 녹이 슬고 페인트가 부식이 되고 그랬더라구요.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서 다 갈아내고 페인트를 다시 칠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날 겁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겠지만 당정1 같은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누수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미리예방을 하고 난 다음에 페인트를 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송죽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금정동에 있는 것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게 3층 4단으로 되어 있어요. 3층까지 주차장이고 4층 옥상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면이 333면으로 되어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페인트를 칠해야 되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주차장은 월 임대주차가 172대인가?
조남

조남교통과장

월정주차가 172대입니다.

주연규위원

하루에 시간 주차하는 게 20여대밖에 안 돼요. 합쳐서 200대가 안 되더라구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여태껏 한 번도 옥상주차장에는 차량이 진입한 일이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제가 이건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랬으면 어떤가. 생각이 좀 빠지시면 시설이나 체육하고 함께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옥상에 실내체육관 형식으로 건물을 꾸몄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주차장법 제1조 2에 보면 주차장 전용건축물 주차면적 비율에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도 무방하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물론 타 시에도 보면 그런 형식으로 해서 꾸민 데가 있어요. 사실 당동실내체육관도 건립하고 그러지만 군포시에 생활체육에 있어서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체육인들이 요즘도 학교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한 번씩 빌리려면 학교에 가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임대료를 줘도 못 얻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가서 면적을 재봤는데 배드민턴장으로 하면 10면 이상이 나올 것 같은 면적이 되더라구요. 거기다가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위에 천장이라든가 앞뒤 법면 이런 데를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같은 것 밝은 것 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 걸로 전면을 싹 싸놓으면 굳이 전기도 필요 없고 그야말로 친환경적 체육관 형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어느 한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러한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충당되고, 그렇게 된다면 군포시에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도 아마 상당히 호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인 금정동 주변과 구도시 지역의 주민들도 좋아하지만요. 과장님께서 생각을 가지셔서 페인트칠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왕에 곁들여져서 함께 한다면 더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도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요망입니다. 송죽공영주차장하고 당1주차장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위원님들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191페이지를 보니까 도로노면표시 및 차선도색공사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기존예산보다도 4억을 추가로 예산을 신청했네요.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원래 추경이라는 게 예측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건데 본예산보다 훨씬 많네요, 4억이면.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도색을 62킬로 한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구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군포시 내 차선이 총 몇 킬로입니까?
조남

조남교통과장

군포 전체가 26,070킬로입니다.

이희재위원

26,070킬로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60킬로면 몇 분의 몇이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한 2.5% 정도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도색을 한 번 하면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조남

조남교통과장

보통 1년으로,

이희재위원

1년 있다가 또 칠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계산을 해 보니까 7억을 62킬로로 나누니까 1킬로당 보통 1,13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구요. 그렇죠? 1킬로 칠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사전에 무슨 계획 같은 것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도로노선이 명확하지 않고 내용연수가 1년 만에 한 번씩 칠한다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다된 순서부터 칠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섹터별로 나누어서 이번에는 구도시 중에서 군포1동, 군포2동, 섹터별로 계획해서 칠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까?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희가 별도의 계획은 없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차선도색 같은 게 주간선도로 같은 경우 1년으로 보고 있고, 이면도로는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다르네, 조금 전에 답한 것하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도색하는데 1년, 3년으로 잡으면 3년을 총 금액으로 했을 때 1년 도색비용이 평균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희가 차선도색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2,670킬로를 했을 경우에 전체 사업비가 172억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섹터별로 해서 하는 건 적극 검토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예산 일반회계가 4,000억으로 봤을 때 17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닌가요? 개선안 같은 것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색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되나.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172억이라는 건 주간선도로도 있고 이면도로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해서,

이희재위원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사실 내용연수가 1년이라 그러지만 연간 단가계약 같은 경우 일반들이 볼 때의 좀 특정한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는 의혹도 사실 갖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오는 건, 본예산보다 많은 추경은 사실 예측할 수 없다고 보기 쉽지 않고, 또 차선의 내용연수가 지금처럼 간선도로는 3년, 주도로는 1년, 이렇게 정해진 상황 같으면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상을 못해서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당초에 이것을 본예산에 7억을 요구했다가 전체적인 사업비 때문에 3억으로 4억이 깎인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깎였으면 깎인 대로 해야지 추경에 올리면 어떡해. 이게 단지 편의로 보기만 좋게끔, 사람으로 따지면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해 주는 건데 의회에서 예산을 적게 쓰라고 삭감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또 추경에 올리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추경이라는 건 예측하지 못했을 경우에 올라오는 건데 본예산에 잘려서 다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건 삭감해도 되겠네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2년도에 경찰청으로부터 야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종전에 노면에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 색상 같은 것을 2배 이상 높였습니다. 단가도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전체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경찰청에서 기준지침을 줘서 일정부분은 매년 차선도색을 하라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이희재위원

경찰청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예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건 사실입니다.

이희재위원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생활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도색이 약간 흐리다고 해서 생활에 불편함을 특별히 초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경찰청에서 협조공문이 있지만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이 된 다음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어차피 주도로나 간선도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야간 운전에 안전이나 이런 면으로 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일단 위원님들도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제 얘기도 그렇고. 다음 사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주연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된 비용이 있더라구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사업자 선정이 되면” 이런 단어를 쓰시더라구요, 아까 보니까.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첨단산업단지가 확정되지 아니해서” 이런 단어를 쓰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렇죠? 사실 첨단산업단지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의회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첨단산업단지는 우리가 공영개발로 하기 때문에 주체가 우리고,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주체가 우리고, 사업 주체가. 그다음 첨단산업단지는 지금까지 확정된 게 아닌 게 사실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보상금 천 몇 백억을 다 삭감한다고 추경에 올라왔더라구요. 혹시 보셨습니까?
조남

조남교통과장

못 봤습니다.

이희재위원

다른 부서 건 못 봤습니까? 또 보니까 분양대금이 헤베당 120만원으로 확정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확정됐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일단 분양원가 조성은 120만원으로 확정됐고,

이희재위원

잠정적인 것 아니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 자체는 저희가 확정된 사항이거든요.

이희재위원

지금 이 예산안에 보면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비용이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것하고는 말이 안 맞거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감정평가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첨단산업단지 분양가를 하는 것이고,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저희 쪽이나 진흥원 같은 경우에 분양원가 조성 120만원 가지고 책정으로,

이희재위원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파트 어느 부위는 분양가격이 얼마나 하면 좋고, 주차장부지는 얼마나 하면 좋고, 이렇게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차장부지는 산업진흥원 부지하고 가격을 달리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왜냐하면 토지이용률이 다르잖아. 보통 주차장부지는 분양을 할 때도 보통 분양가격의 3분의 2 정도 수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건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 대한 분양가를 별도로, 물론 그 건물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이 들어가야 되지만 부설주차장 비용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첨단산업단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당장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당장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첨단산업단지가 지금 계획안이 확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본청 내에서는 첨단산업단지는 확정된 계획안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희재위원

안만 있지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확정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의회에서 통과도 안 시켜줬는데 어떻게 확정이 돼요? 지금 보상금이 없어가지고 보상금도 다 반환한 내용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러니까 산업단지 계획 자체는 확정이 된 상황이구요. 주차장 부지나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가 추경에 올렸으니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다면 확정이 되는 사항이겠죠.

이희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첨단산업단지가 완전하게 확정도 안 됐고 보상금을 줄 돈도 지금 준비가 되지 않고, 이건 다른 쪽의 얘기지만 투융자심사도 통과되지 아니했고 그래서 아예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땅값을 당장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차후에 첨단산업단지가 다 확정된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 부지 매입비용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때 비용으로 의회승인을 얻어서 주차장 부지를 정상적으로 사도 되는데 왜 지금 확정도 되지 않고 아직 보상도 안 하는 시점에서 하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조남

조남교통과장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첨단산업단지 자체는 확정이 됐구요.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이번에 22억 예산요구를 한 것은 시 입장에서 첨단산업단지가 만약에 분양을 했을 경우에 일정 부분의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한 토지 소유주가 있는데 토지 소유주한테 일정 부분을 저희가 22억 가지고 일정 부분을 사가지고 분양하는 그런 방식이지, 만약에 이게 저희가 이런, 아까 위원님도 종자돈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이것 없이 만약에 시에서 분양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분양사기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의 땅 가지고 분양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희재위원

그렇잖아요. 편하게 얘기하면 지금 사업 주체가 보상금도 주지 않고 토지에 대한 권리도 아무것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는 먼저 주차장 매입부지를 사업자한테 준다는 얘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아니죠. 이것 가지고서 저희가 땅을 산다는 거죠.

이희재위원

아니, 회계상은 다르잖아.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리고 저희 분양원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원가 및 분양가 산정용역결과가 8월에 있었거든요. 그때 분양원가 조성이 지금 120만원,

이희재위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면 문화재 지표조사도 안 했잖아. 문화재가 나오면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아직 문화재 지표조사도 안 했잖아요, 지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면 문화재가 발굴되면 뭔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희 쪽에서 솔직히 저희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매입비만 해당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첨단산업단지 전반적인 조성이나 분양가나 이런 것은 사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원하는 말씀은 “사실 잘 모른다, 협조 차원에서 해 준다.”라고 하면 사실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니다, 사업주체라서 주차장 매입을 정확하게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계속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처럼 “사실 협조차원에서 해 준다.” 그러면 사실 끝나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사실 협조 차원에서 해 주는 게 맞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편하고. 왜냐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아까처럼 원가가 120만원인데 받는다고 우겨도 안 되는 게 문화재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가 발굴된다든가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투융자심사 결과가 만약에 안 나오고 다른 어떤 방법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분양가가 분양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코스트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기본적으로 산업진흥원 부지하고, 우리가 사업주체라서 그렇지 사업주체가 아니라고 그러면 산업진흥원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가격이 동일하다는 건 상식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냥 해 준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아까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우리 주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직원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450대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2,450대면 이게 우리 관내에, 뭐라고 그러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1톤 이상 화물차,

이석진위원

그런데 1톤 이상 화물차면 그게 영업용 넘버가 있고 자가용 넘버가 있고 다 있는데 총 합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다 해주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 해주는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신청을 물론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이석진위원

해야 주는 거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1,511대 했으면 2,450대면 아직도 1,000대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기 예산은 그럼 이건 소급을 해서 해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2014년도에 올해에 신청을 하면 이것을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세웠다는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부분적으로 저희 사업내용을 알고 설치한 화물차들이 있습니다. 회사화물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작년에 설치를 못 하고 올해 설치를 한 화물차들이 상당수 있어가지고 그 수요에 대해서 지금 2,450대, 전체 저희 1톤 이상이 2,450대인데 저희가 1,510대를 했으면 900대, 1,000대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1톤 이상하고 기 그 전에, 훨씬 전에 설치한 화물차 그런 것이 것은 다 제외하고 하면 500대, 추경에 올리는 500대분 5,000만원이면 저희 관내에 있는 화물차는 다 소요가 될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이석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1,450대, 900대인데 500대 하고 400대 정도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지금 안 한 상황이구요.

이석진위원

하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또 예산을 세워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신청은 작년까지 끝난 상황이거든요.

이석진위원

신청은 작년까지 끝났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어떤 장치, 아까 잠깐 들으니까 내비게이션을 장착시켜 주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블랙박스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예상하건대 신청 끝난 걸로 봐서 500대 정도만 예산을 세워서,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지금 한 400대 신청했는데 여유분으로 해서 50대 정도는 저희가 예산확보는 해놨습니다.

이석진위원

끝났다면서요. 끝나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나중에 더 해야 되는 상황인지.
조남

조남교통과장

끝났습니다.

이석진위원

끝나서 500대 정도면 이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다 할 수 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100%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결국은 우리 예산이 1억 3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된 거네요? 추가로 5,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 거고, 추계를 잘못해서. 그것 아니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요,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인데 하여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죄송으로 끝나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이 글쎄요,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1,000만원, 몇 백만원 가지고도 이렇게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이견이 엇갈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엇갈리는데 이 5,000만원 정도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세금, 물론 이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착오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파심에서, 과장님. 전에 있었으면 이게 뭐 과장님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겠네요? 말씀해 보세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만에 하나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되고 행정적으로나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참 답답하네요.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답답하실 것 같은데, 감독 잘하셔야 되겠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다음 버스승강장 신설 및 조명수전공사 7,000만원 더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1회 추경 때 1억으로 어디어디를 하고 부족분을 더 이게 5개소 해서 10개소를 7,000만원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7,000만원 추가,

이석진위원

지금 나와 있는 여기에 더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동 2지구 1개소, 복합물류센터 2개소 이런 식으로?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내용이고. 그러면 1억 가지고는 어디어디를 몇 군데나 하신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1억 가지고는 버스승강장 쉘터를 3개소 했구요. 거기 쉘터 조성하면서 조명수전 전기공사 8개소를 했구요.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LED 교체공사를 저희가 94개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명정비 등 이런,

이석진위원

LED 전등으로 바꾼 것을 몇 개를 했다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94개소요.

이석진위원

1억으로?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쉘터 세 군데는 어디어디를 설치했어요? 자료 있으신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별도 자료는 제가 지금,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것 1억에 대한 공사하신 것, 또 여기 지금 버스승강장 쉘터 신설, 보통 쉘터가 차광막 버스정류소 그것 만들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캐노피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도 가격이 천차만별인가요? 아니면 1개소에 1,250만원 정도면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1,250만원에 조명수전 공사까지 합치면 한 1,400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1개소에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공히 비슷한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저희가 규격화 시킬려구요.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올리신 것 7,000만원에 대한 것은 견적서를 다 받으신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종전에 하던 저기가 있기 때문에요, 견적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에 기준해서?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7,000만원에 대한 자료요?

이석진위원

1억에 대한 것,

박미숙위원장

끝나셨나요?

이석진위원

아니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및 정비사업에 이게 본예산 1억인가요? 추경에 1억 세우셨네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이 오히려 더 많아요? 금액도.
조남

조남교통과장

당정2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신기초등학교도 새로 물량이 발생됐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전대기장치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나 유치원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저희가 안전대기장치를 시범으로 몇 군데 설치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몇 군데가 아니고 여기 예산설명서에 과장님,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장미유치원 외 2개소라고 돼 있어요. 거기 2개소가 화산초, 금정초. 그러면 한 군데 설치하는 데 1억씩 들어가는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사업을 크게 3분류로 봤을 때 미끄럼방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본유치원 부근에 180제곱미터 정도 미끄럼방지를 설치할 거구요, 그러니까 보완하는 거죠. 그다음에 금정초등학교에서 쌍용아파트 구간에 한 350제곱미터, 그다음에 화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소월아파트에서 오금약수터까지 320제곱미터 이 정도의 구간에 미끄럼방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산초등학교에 율곡아파트에서 퇴계아파트 사이에 150미터 정도 펜스를 추가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아이세이프 안전대기장치 같은 경우는 지금 산본유치원하고 금정초등학교 2개소에 지금 안전대기장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추경에 할 만큼 시급한 예산들이에요? 이게 뭐 본예산에 올려도 될까 말까 한 예산들인데 추경에 전부 올리셨네요. 이 부분은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는 게 붉은색으로 한 포장을 말씀하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름이. 무슨 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만 안 돼 있는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부분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까진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미끄럼방지 포장 붉은색 부분.

이석진위원

보수하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1억은 그러면 다 쓴 거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 정도를 추가경정예산을 올리신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1억은 다 쓰셨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 부분도 견적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위원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및 정비사업 견적서 좀 부탁드리구요.

박미숙위원장

네.

이석진위원

양지공원 주차장 건설사업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 예산이 왜 계속 이렇게 추가되는 건가요? 처음에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110억 정도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지금 23억 추가, 이번에 올리면 173억.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주요인이 뭐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2011년 12월에 했는데 그 이전에 추정예산이라고, 양지공원 지하주차장 건립한다고 추정예산이라고 했을 때가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09억, 110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을 때 전체예산이 140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 후에 전용저류조 용량이 좀 조그마니까 전용저류조 용량을 넓혀라 해가지고 시설을 그만큼, 전용저류조가 그때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할 때 6,700톤 저장용량을 실시설계 용역에는 담았는데 지금 전용저류조 용량을 좀 늘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전용저류조 용량만 12,000톤으로 늘리다 보니까 시설이 좀 늘어나가지고 사업비가 173억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한번 예산을 통과하면, 물론 용도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하고 이래서 코스트가 높아지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거의 100% 가까운 수준의 금액이 추가가 된다는 것은 이것 단면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그때도 아주 우리 의회에서 심각하게 서로 토론하고 예산을 주느니 안 주느니 이러고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게 주차장 면적도 준 것 같아요. 어쨌든 258면을 173억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과장님. 이것 시민들이 이해할까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은 물론 주차장 면적이 258면이 있지만 위원님도 금요일날 현장확인을 하셨지만 전용저류조 부분도 사실 시민들한테는 저희가 별도로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하겠지만 그 부분도 홍수 대비해가지고 그런 시설도 있다는 것도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충분히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모르는 것 아니지 않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랬다고 해봐야 이게 5,000톤 규모를 늘리는 것 조금 더 추가해서 하는 건데 이 비용만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언뜻 생각해도 30억 정도가 추가되는 거네요? 이 전용저류조 하나 5,000톤, 실질적으로 100년 빈도에 한해서 만약에 그런 강우량을 보였다 치면 그 주차장 전체가 제가 볼 때는 못 쓰는 사항이에요. 1.7미터면 제 키높이 정도로 물이 다 찬다는 거예요, 그 주차장에.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거기 전기고 뭐고 그런 홍수가 나면 그 건물 쓰겠어요? 이것 170억 들인 건물. 못 쓰는 거예요, 이 건물. 그래서 그날 우리 현장감사 갔을 때 우리 안선수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막아놨다가 혹시 필요하면 그런 예상이 되면 전용저류조하고 주차장 사이를 제가 볼 때는 막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뭘로 대든. 펜스나 이런 걸로 막든 뭐라고 하나요, 전기자동문 장치로 막아서, 그 차들 차 있으면 그것 다 빼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빈도가 예상이 되고 그러면 차 못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츰차츰 그것을 열어서 물을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30년 빈도로 오는 건데도 만약에 전용저류조는 더 오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차장으로 깔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는 막아서 주차장에 대 있는 차들이 피해를 안 입고, 마지못하면 그 문을 열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차들 다 빼야 되고 그런 상황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안 전문위원이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면 처음에 7,000톤으로 예상했다가 전용저류조 5,000톤 추가하는 데 이게 30억씩 들어갈 예산인가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시민들이 누가 봐도 이게 주차장 258면 만들면서 173억 정도 들었다면 아마 기겁할 거예요, 기겁. 1대 대는 데 얼마예요? 6,700만원 정도 계산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내 돈 같으면 아무리 주차장 전쟁을 쳤다 하더라도, 정말 시급한 데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 얘기냐구요. 과장님 같으면 이것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만져보지도 못할 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도 어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야 이게 이해를 하고 좀 하는 거지, 이게 본 금액보다 100%가 거의 인상되고 그런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처음에 실시설계 용역은 140억에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종 173억이니까 33억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저희가 실제 사업은 2년 후인 작년 12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도, 물론 전용저류조 구간도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요,

이석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그것은 물론 추가되는 사업이나 어떤 지하철 철도부지하고 법면보강공사하고 이런 부분을 모르는 것 아니구요. 그런 부분도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예측 못하고 실시설계를 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건데도 지적 안 하고 그냥 의회에서 단지 우리 시민들의 피해 입는 걸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저류조 용량을 넓히라고 그랬던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금액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를 하겠냐구요. 과장님 이해하세요? 이것. 주차장 내 돈 들여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1면 만드는 데 6,700 정도 들어가는 주차장 만들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들이 이해할까요? 내가 볼 때 아무리 어떤 걸로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

이석진위원

더는 없나요? 더 추가되는 것은 없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 173억만 확보되면 전체 마무리, 완공시킬 예정입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건 정말 이런 예산이 계속 추가되는 것은 묵과해서도 안 되고 이건 정말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전용저류조가 예를 들어서 빈도가 30년 빈도도 있을 거고 50년 빈도도 있고 100년 빈도도 있고 이랬잖아요? 강우량이.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50년 빈도인데 이게 이만큼 저장해서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고 이쪽 주차장이 피해를 입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용량을 이쪽에서 저류를 할 수 있는 거면 그걸 막아서,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유입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시스템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같이 그날 설명했듯이 그냥 100년 빈도로 넘치면 거기까지 그냥 채우는 그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맞는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는요, 지금 30년 빈도로 했을 경우에 지하 1층의 주차장 지면으로부터 10센티 정도 물이 찼을 경우에 그게 30년 빈도로 저희가 측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10센티 이상이 됐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171미터 75까지 만수할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10센티고 20센티 정도 찼을 경우에는, 물론 차량을 다 빼고 수중펌프를 이용해가지고 수문을 통해가지고 방류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75 만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지하주차장이 50센티가 찼다면 그만큼 수문을 통해가지고 방류를 시키고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저류조 필요 없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저류조가 필요 없는 거죠. 물이 감당이 안 돼서 밑에 침수될까봐 여기에서 저류하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내려가는 걸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통과시킬 것 같으면,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석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추후에도 설치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여튼 참고하시고 생각해서 한번 해보시구요. 이게 좀 전에 어떤 계산을 잘못해서, 수요파악을 잘못해서 했던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제가 볼 때는 이것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의회에서도 아마 저를 비롯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구요. 절대 이게 다시는 이런 예산을 세워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구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우리 조남 과장님 대답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설명서 75쪽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택시 562대인데 군포시에 있는 택시 대수 전부인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현재 관내에 전체 택시가 560대인데 475대는 개인택시고 나머지는 회사택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562대 중에 475대가 개인택시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회사택시는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회사택시는 경원운수라고 운수회사, 그 나머지가 다 회사택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회사택시는 몇 대인데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군포 관내에는 572대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572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개인용 택시가 478대고 회사택시가 84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을통학버스는 어떤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51대가.
조남

조남교통과장

마을통학버스요?

홍경호위원

마을(학생통학)버스라고 51대 나와 있잖아요. 택시 다음에, 지원대상자에.
조남

조남교통과장

마을버스가 저희 관내에,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3번, 6번 이렇게 돌아가는 버스?
조남

조남교통과장

3번, 3-1 이런 마을버스로 보시면 됩니다.

홍경호위원

화물차 3,284대는 어떤 차를 지칭하는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영업용 차량하고 개인화물차까지 다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영업용에 비추어서 질문을 할게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향후 투자액이 150억이라는 게 어느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내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내년 1년에 150억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전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에 저희가 화물 이 사업비로 해서 137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137억을 지원해 줬는데 그것은 나중에 후 정산으로 해서 국가에서 137억이 그대로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근로자, 쉽게 생각해서 기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에 특혜를 주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유류비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요.

홍경호위원

회사택시를 기준으로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보통 기사들이 택시로 보면 하루에 얼마 입금을 하잖아요. 그런 기사한테 도움이 되냐구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것은 기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회사한테 도움 주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만큼 운송회사에 보전해 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홍경호위원

그게 좀 편파적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회사는 어차피 기사분들이 하루 입금액이 있어서, 제가 기사분들한테 여쭤봤어요. 택시비가 2,300원에서 기본료가 3,000원으로 올라갔을 때 도움이 되냐고 질문을 했더니 회사만 좋은 일 시킨다고 하더라구요. 이 내용도 결과적으로는 개인택시나 개인화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화물차나 버스가 다 회사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근로자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결과적으로 반대로 우회하면 그런 회사한테 마을버스노선 만들면 특정인한테 줄 수도 있고 공개입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편파적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돈을 지원해 줬을 때는 사주가 됐든, 기사가 됐든 같이 이득을 얻어야 되는 게 공평한 건데 과장님 설명을 듣기에는 개인택시 그런 개인소유는 빼고 얘기한다면 전부 회사 쪽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지원금이.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회사택시 같은 경우에도 본인 사납금도 있지만 당일날 12시간 운행을 했다면 운행할 때 LPG가스는 본인 사납금하고 별개로 채워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비록 회사택시 소속의 운전기사분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유가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홍경호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면 커버는 되는데 만약에 LPG가 예를 들어 1,000원이다, 1,000원이었을 때 오랜 세월 동안 지원돼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회사를 제가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정해진 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혜택은 기사한테는 전혀 제 생각에는 안 가는 걸로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상관없이 국가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하는,

홍경호위원

100%?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것은 자치단체의 권한이나 그런 저기는 없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100%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희재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의 유가보조금에 홍경호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법정경비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법정경비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관리 잘하고 계신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희 나름대로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월류턱이라고 있잖아요. 물이 넘으면 이렇게 되는 월류턱 있잖아요? 양지공원 주차하고 관계되어서 월류턱이라고 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월류턱 높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안전성 검토 같은 게. 그런 보고서가 있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별도로,

이희재위원

월류턱 높이가 우리 교통과하고 합의해서 잘 진행되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보고서를 저희가 혹시 볼 수 있나요? 이건 예산심의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예산심의하고 관계있지만 어쨌든 주가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이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계보고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양지공원 월류턱 문제하고 주차장 이용이나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확인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왕 하는 것 우리 교통과가 아니고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일단은 양지공원하고 관계되는 것만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고, 향후에 중앙공원도 있더라구요. 이건 나중에 건설과에도 추가로 하는 걸로 하고 교통과에서는 월류턱 높이하고 안전성 검토라든가 주차장 이용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성과보고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위원

건의 한 가지만,

박미숙위원장

예산안에 관계된 건가요?

홍경호위원

네.

박미숙위원장

네.

홍경호위원

양지공원주차장을 지난번에 실사 나갔을 때 제가 들어서 느낀 건데 진출입 입구가 만약에 대비해서 화물차라고 그러나요? 덤프차라 그러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게 거기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고려 좀 해주세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2.5톤 트럭까지는 진출입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까지는 들었는데 쉽게 생각해서 덤프트럭 큰 것 있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때 잠깐 들은 얘긴데 설명해 주시는 그분이 300밀리가 왔을 때 그런 게 오면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100년 한 번밖에 올지도 모르는 것까지 생각해서 공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진·출입구를 또 만드느니 어차피 공사를 한다면 제 생각에는 15톤 덤프차도 다닐 수 있는 출입구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골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톤짜리 트럭이 진·출입하기에는 힘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다른 건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부분 좀 봐주세요. 194쪽요. 과장님, 특별회계의 목적이 뭐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희 군포시 특별회계 조례에 의하면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유지보수 하거나 이런 특수한 용도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 특별회계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그렇죠. 전체적인 특별회계들이 목적사업비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사업비인데 지금 금액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비비 3억 남았네요, 3억.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래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감당하시겠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특별회계 쪽에 세입이나 세출,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저희가 양지 지하주차장 공사할 때도 이 얘기를 좀 했었던 건데 특별회계를 거기다 몰빵을 때려놓으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생겼을 때 할 수가 없다는 거였었잖아요. 그런 우려도 했었거든요. 이번 추경에서도 속된 말로 얘기하면 예비비에서 7억 4,000여만원을 또 빼가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죠?
3억 남았는데 이래 갖고 특별회계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예산 운영을 이렇게 하면. 사실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 많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것은 어떻게 됐어요? 산본시장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논뜰공원 주차장 만드는 것은 어떻게 됐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이견행위원

지역경제과인데 과장님 혹시 이 부분 아세요? 매입 다 완료되고 다 협의가 끝났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아직 매입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견행위원

아직도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국비 다 받은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받았습니다, 100%.

이견행위원

그게 언제 적인데……, 전년도 아닌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작년 예산입니다, 22억 정도 부지매입비.

이견행위원

그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언제까지 매입을 완료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아세요? 아니면 팀장님이…….
조남

조남교통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이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정리해서,

이견행위원

계속이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내년이건,

이견행위원

애초에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받아온 건데, 그게 광특회계인가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데로 받아온 건데 계속비로 이월을 시켜도 상관없어요?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서로 간에 금액차이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물론 과도하게 금액을 주고 용지를 매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광특회계까지 받아오고 한 상황에서 목적이 산본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받아온 것이고 했던 사업인데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집행 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시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아니었으면 이것 다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나가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 이 교통사업특별회계뿐만 아니라 특정사업 때문에 그쪽에 집중이 되는 바람에 예산운영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시고요.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예산팀장한테 그랬어요. 이것 예산 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겠다고. 예산운영이 여기 운영지침도 나와 있고 하지만요. 물론 이것에 맞게끔 다 하시고 하겠지만 예산운영이 이렇게 집중되거나 빡빡하게 하거나 이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에요. 과장님, 그 부분 좀 생각하셔서 다음에 저기 하실 때는, 그러면서 엉뚱한 예산들은 자꾸 올라오거든요. 고민하셔서 예산을 요구하시고 예산팀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설치구역 있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앞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다 정해져 있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현재 세 군데는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정해진 곳을, 대충 금액도 환산되어 있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산출기초는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그러면 일단 정해진 곳이라도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구요. 아까 195쪽 하단에 보면 주차장 도색 올라온 게 당정1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까 주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세히 들으셨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도색을 2억 들여서 하는 게 시급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골조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위에 지붕을 다 씌우는 게 우선이더라구요.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저희들하고 같이 가서 과장님도 봤으니까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도색을 먼저 하는 것보다 위에 지붕을 다 해놓고 나서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는 구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송죽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기도 도색이 같이 올라왔는데 거기 부분도 제일 위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가서 저희들이 보니까 눈에 확연히 드러나라고요. 주연규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주연규 위원님께서 산업단지 주차장 도면 아까 말씀하셨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그것 제출해 주시고 이석진 위원님께서 버스승강장 시설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하신 것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했던 1억원에 대한 것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희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7분 회의중지

2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491억 5,200만원이 감액된 499억 4,100만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315억 9,200만원이 감액된 886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700만원을 증액한 총 4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로개설 및 시설물 보수 개량을 위하여 안양천변 도로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9,000만원, 한얼초교 및 광정초등학교 일원 보차도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설치비 1억 2,000만원, 도로유지보수를 위하여 가로등·보안등·터널등 전기요금 1억 3,500만원, 도로유지보수비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사업 7개 사업에 2,700만원, 공동구 구조물 보수 및 보강공사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중앙공원 내 저류지 용량 및 자동수문 검토용역 1,900만원을 감액하여 소하천 구거 유지관리 및 중앙공원 내 저류지 정비공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4,600만원이 증가한 총 14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도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96억 9,800만원 감액된 총 42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23억 5,700만원이 감액된 총 61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금정역세권지구 기본조사용역비 1,800만원, 당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사업 사전검토용역비 1,800만원,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73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73억 4,000만원을 증가한 총 18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산업시설용지 분양대금 1,771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업진흥원 용지분양대금 79억 7,900만원, 공용주차장 용지분양대금 22억 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3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496억 9,800만원을 감소한 총 39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첨단산업단지 토지 등 보상비 1,392억 3,000만원, 예비비 105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관련 일반운영비 및 분양관련 연구용역비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496억 9,9800만원을 감소한 총 39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영구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1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300만원을 증가한 총 2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골프장둘레길 테마원 조성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3,800만원을 증가한 총 1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참여예산 녹지공원 분야 7개사업 집행잔액 7,100만원, 골프장둘레길 쉼터조성 및 테마거리 조성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로수 전지 및 전정 1억원, 골프장둘레길 테마원 조성비 5억원, 공원 내 시설물 관리 및 정비 2억 4,600만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2,000만원을 증가한 총 11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의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도시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부서별 해당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99쪽 세입은 본예산보다 753만 6,000원이 증가된 48억 3,79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쪽 세출은 본예산보다 3억 4,683만 7,000원이 증가된 140억 6,461만 1,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안양천변 도로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9,000만원, 도장터널 4단지 입구간 방음벽 설치에 따른 안전진단용역 2,000만원,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 1억원, 한얼초~광정초 보차도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설치 1억 2,000만원, 둔전초~산본공고간 중앙분리대 설치 5,000만원, 연구용역비인 중앙공원 내 저류지 용량 및 자동수문 검토용역을 시설비로 중앙공원 내 저류지 정비공사 1,98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이중 도장터널 4단지 입구간 방음벽 설치에 따른 안전진단용역 2,000만원과, 한얼초~광정초 보차도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설치 1억 2,000만원, 둔전초~산본공고 구간 중앙분리대 설치 5,000만원과 연구용역비인 중앙공원 내 저류지 용량 및 자동수문 검토용역을 중앙공원 내 저류지 정비공사 1,980만원 시설비로의 변경사유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205쪽 세출은 본예산보다 173억 4,080만원이 증가된 183억 4,881만 5,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 중 금정역세권지구 기본조사용역 1,800만원, 당정지구지구단위개발사업 연구용역비 1,800만원,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173억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으로 206쪽 세입은 본예산보다 1,496억 9,830만 8,000원이 감소된 390억 3,32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7쪽 세출은 본예산보다 1,496억 9,830만 8,000원이 감소된 390억 3,325만 2,000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 사업 중 분양대상 기업 및 분양관련 업무협의 2,560만원, 첨단산업단지 선수공급 절차 및 기준 법률검토 용역 1,800만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211쪽 세출은 1억 320만원이 감소된 15억 99만 9,000원이 요구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세입은 본예산보다 5억 3,867만 6,000원이 증가된 13억 8,447만 1,000원이 요구되었으며, 216쪽 세출은 본예산보다 5억 2,094만원이 증가된 113억 496만 5,000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중 부곡동 걷고싶은길 수목식재 3,000만원, 은혜공원 출입구 및 바닥교체공사 4,000만원, 방아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바닥교체공사 3,000만원, 효자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바닥교체공사 4,000만원, 중앙공원 물놀이터 설치공사 실시설계 2,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4개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박미숙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한얼초~광정초 보차도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앙분리대 1경간이 18만원씩으로 되어 있어서 83경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다른 데 비하면 중앙분리대 경간의 단가가 낮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의 규격이나 재질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만원 가격대로 나오는 재질이 지금 현재 한양8단지 한양아파트 사거리에서 산본공고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보도육교 가기 전까지 있는 그런 시설이이 지금 18만원 정도 가격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재질에 2단으로 해서 견고하게 나오는 게 한 52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조달 등록돼 있는 품목별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용 관련해서는 쉽게 말해서 52만원 알루미늄 재질의 견고한 재질은 중앙선에 양쪽으로 일정폭을 때워서 충분한 간격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반의 상태라든지 도로의 폭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에프형을 쓰느냐 비형을 쓰느냐 이런 식으로 재질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 같은 데는 18만원짜리로 계획을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한얼초 그 부근에도 보차도 분리대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하고 보차도 경계분리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다면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실 중앙분리대를 스텐으로 된 50만원 상당의 그런 단단한 걸로 하고 보차도 펜스는 하지 않는 게 도시미관상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 구간은 지금 아시다시피 산본천 복개구간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하부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심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우리가 그렇게 큰 재질로 할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지금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본위원 생각은 중앙분리대를 단단하게 해서 하나를 하든지 아니면 보차도 펜스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지, 그걸 실질적으로 두 개를 다 해놓으면 굉장히 미관상 안 좋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들도 이 사항들이 경찰서에서 협조요구로 왔던 사항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미관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굉장히 넓은 광로입니다. 39.9미터 폭인데 중앙분리대하고 두 가지 하는 것은 그쪽에 보면 버스정류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행자들의 안전도 조금 더 감안해야지 좋은 게 아니냐, 녹지가 분리돼 있으면 그런 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는 녹지공간이 전혀 없이 바로 차도하고 인도하고 지금 경계로 접해 있으니까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그런 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일단 계획을 올렸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다음에 둔전초하고 산본공고 간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안전펜스는 어느 정도 학교 앞이기 때문에 설치가 돼 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돼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1차적으로는 2012년도 3월달에 경찰서에서 협조가 왔던 사항이구요. 작년도에 산본공업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명의로 136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건의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회신이 나가기를 곡선부위이기도 하지만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설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줬던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에도 공사를 하자고 예산요구를 했다가 일단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올렸던 사항이구요. 저희들이 작년에 그 관련해서 도로관리계획에 대해서 이견행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던 사항이 뭐냐하면 우리 시 안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2억 5천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법이 공교롭게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금년 7월 1일자로 그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명칭도 바뀌고 전반적으로 바뀌는 사항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다가 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 좀 부족하다” 해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2억 5천을 세워서, 전번에도 중앙분리대나 펜스나 재질도 여러 가지고 종류도 여러 가지고 미관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자는 의미에서 지금 얘기한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시켜서 그걸 전반적으로, 도로 노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번에 얘기했듯이 부분적으로 땜빵 식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아주 전체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가지고 1년에 일정규모의 예산을 계획적으로 확보해서 매년 그 사업이 단계별로 투입될 수 있게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들어온 부분은 먼저 경찰서나 민원 쪽에서 들어왔던 부분이 저희들이 회신을 해줬던 것도 있고 하니까 일단 추경에서 급한 부분만 정리하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그 부분의 거리가 지금 200미터로 알고 있는데요, 200미터면 1경관이,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2미터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이게 100경관을 50만원씩 해서 5,000만원 예산을 1식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이런 부분도 좀 1경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보차도 안전펜스가 버스정류장 있는 데가 일부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버스 타고 내리는 데 빼고는 다 됐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건의서가 들어올 때 그리 학생들이 막 지나다닌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게 아니라 보차도 펜스가 안 돼 있는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버스 타고 내리는 부분까지 막을 수 없는 문제고,
경민

장경민위원

다른 데도 다 정류장에는 펜스가 안 쳐져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학생들이 넘어도 다니고 하나 봐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연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결론은 밑에는 하고, 곡선부위가 더 위험한데 그걸 빼놓느냐, 그런 의도 같더라고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중앙선을 넘어 다니지 않게 이런 책임도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걸 가지고 지금 안전펜스도 설치돼 있고 거기에다 또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건의서 들어올 때 당시에 현황분석의 결재요약하신 부분 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 부분에도 문제점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보도육교 아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은 당위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회신을 하셨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득을 일부는 하기는 했는데,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보도, 펜스 안 쳐진 부분을 좀 하고 중앙분리대는 설치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펜스가 있는 데다 중앙분리대가 또 있고 그러면 굉장히 보기가 그렇고 지금 과장님 생각도 회신을 할 때도 육교가 있는 부분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회신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런 취지였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곡선부위 차도구간이라서 견고한 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 밑에 부분이 18만원짜리 재질로 돼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재질로 거기까지 연결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하여튼 학생들의 안전, 또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예산 같은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몇 번째 올라오는 예산이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세 번째 올라오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줄기차게 올리시네요. 민원이 계속 그렇게 있나요? 삭감되면 계속 또 민원이 오고, 또 삭감되면 민원이 오고 그러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전에부터 해준다고 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계속 민원이 생깁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거거든요. 지금 8단지에서 우리 산본공고 입구 횡단보도까지 아주 시커멓게 했는데 그게 18만원짜리라고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시커먼 게 있는데 아주 꼴 보기 싫어요, 사실은. 그걸 갖다가 도시 미관도 해치면서, 기왕에 하실 거면 요즘에 그런 것 있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 예전에 시멘트 블록이었는데 요즘은 물통 블록 하시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플라스틱 블록에다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중앙분리대가 되잖아요? 그런 건 가격이 어떻게 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거야 뭐 쉽게 말하면 물통 값만, 물만 넣는 건데.

이견행위원

특히 산본 한얼초 그 구간은 어쨌든 저희가 복개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예산이 지금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복원요?

이견행위원

아, 복원요. 복원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걸로 하면 오히려 중앙분리대 역할도 하고 도시 미관에도 더 괜찮지 않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런데 그걸로 할 경우에,

이견행위원

그걸 누가 가져가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가져가는 것 문제보다도 폭을 한 1미터 이상 차지할 겁니다.

이견행위원

폭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아니, 안 그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바닥이 한 30전 된다 하더라도 양쪽으로 50센티 차선 공간을 띄워야 되니까.

이견행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하거나 저쪽에 시커멓게 하는 것 그것도 폭이 한 60 정도 나오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이중으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폭이나 그 폭이나죠.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저는 아직도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인데 다른 위원님들 말을 들어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다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고 잠깐 보충질의 드렸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200쪽에 도장터널에서 4단지 입구간 방음벽 설치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 해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민원이 계속 제기되니까 용역을 한번 해보시겠다, 이것 방음벽을 설치해도 되나 안 되나 안전진단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아니면,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이게 산본신도시 입주하고부터 계속 제기했던 민원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나름대로 시의 방침은 하겠다 하는데 전번에는 육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외관조사 정도로 했지만 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무게라든지 재질을 어떤 걸 써야 될 건지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의 진단결과에 의해가지고 설계가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을 했을 때 진짜 어떤 다른 외부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면 못 하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나름대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진단결과에 의해가지고 정확한 설계를 들어가겠다는 얘기에요.

이견행위원

도로 밑에 터널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부분의 안전진단인가요? 아니면,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터널 부분의 안전진단이 되겠고 나머지 지금 터널 구간하고 외 구간은 두 가지로 분리하려고 그래요. 터널 구간은 방음돔 형태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방음벽 식으로,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로 시공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산도 엄청나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대략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만약 거기 하신다면.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23억 지금,

이견행위원

23억 정도?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 이런 데가 또 한 군데 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그냥 민원에 맡겨놓지 말고 시가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조사해서 단계별로 하자, 제 생각이 그거예요. 그래야지 공평하게, 지금 삼성마을 부분도 계속 들어오고 있구요.

이견행위원

삼성마을 부분, 이번에 새로 한 데?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거기도 들어오고 있고,

이견행위원

거기 새로 방음벽 돼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돼 있는데도 중간에 띄워있는 구간이 굉장히 시끄러운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미 돼 있던 당정동 의왕 가는 구간, 이쪽은 했지만 건너편에 안 했잖아요. 그 부분 계속 들어오고 있구요. 두산고가, 하여튼 소음이 좀 있다 싶으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어떤 계획에 맞춰서 하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산본IC도 마찬가지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산본IC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방음림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견행위원

방음림이 있어봐야 여름철이나 우거지고 저기하지 겨울철 되면 나뭇잎 다 떨어지고 나면 아무 저기가 없거든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래서 언젠가는 다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민원사항이니까 해결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시 예산이 과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넉넉하지 않은 사항인데 또 우선순위라는 부분도 있고 어느 쪽 차량통행이라든가 과속부분, 소음발생이 많이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과에서 그러면.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서.

이견행위원

그것 한번 해보셔가지고 우선순위를 둬야지, 그러고 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시민들도 설득을 하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럴 생각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을 꼭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202쪽에 있는 중앙공원 저류지 용량 용역 한 것을 시설비로 돌려버린 거네요? 보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용역을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재난과장 하면서 참고인으로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그 결론에 의해가지고 재난안전과에 당초 예산이 섰던 사항이구요. 금년도 2월달에 재난안전과하고 저희 과하고 국장실에서 업무조정 협의를 했어요. 재난과에 기술력도 없고 하천 관련되는 쪽에서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보니까 용역까지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굳이 하려면 아예 가능한 시설로 해 놓고 유사시에 쓰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단지, 제가 지금 단순히 그 금액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은 1차적으로는 전반적인 지하시설물에 대한 보수 정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수문에 대한 공사를 할 건데요, 양지공원에 설계된 금액이 지금 보면 1개의 수문을 조절하는 데 9,000만원이 들어요.

이견행위원

9,000만원?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설계내역을 보니까. 그런데 산본중앙공원에는 그런 수문이 한쪽에만 8개예요. 이마트 쪽에만 8개, 저쪽에 또 있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용역은 접어두고 일단 1차 보수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것 투자해야 될 사항인지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조정을 해서 내가 할 생각으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바닥정비공사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바닥.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지금 지하탱크에 펌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손을 안 대가지고 노후화 돼 있는 상태거든요. 펌프시설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1차적인 보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견행위원

펌핑시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예산액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 거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 예산 내역서 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구하구요.

박미숙위원장

네.

이견행위원

사실은 건설과가 우리 시의 어떤 전반적인 큰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큰 축을 담당하고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또 하니까 그렇게 근본적인 어떤 계획부터 마련해놓고 일을 추진해야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계획부터 철저하게 세워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꼭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해서 조금 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장터널 구간 내, 예산안 200페이지입니다. 도장터널 내 방음벽 설치에 따른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의 방침이 방음벽을 한다는 취지에서 그 교량의 중량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한다는 취지로 용역을 준다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거의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통상 보면 소음으로 인한 불편하고 미관으로 인한 불편하고 두 가지가 충돌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즘 추세는, 특히나 도심 속에서는 트렌드가 소음보다는 미관에 중점을 둬가지고 방음벽을 설치 안 하는 트렌드 아닌가요? 요즘은.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래서 옛날의 방음재질하고 지금 보면 디자인이라든지 재질이 굉장히 세련되게 나오잖아요. 도심형으로 해서 우드모양도 내고,

이희재위원

요즘 트렌드가 방음벽을 하는 트렌드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아니지만 일단,

이희재위원

그래도 필요하다? 트렌드는 아니지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은 안 됐지만, 이것은 과장님이 자료를 좀 제출했으면 좋겠는데,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소음문제로 인해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하려는 거잖아요? 민원이 들어오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실제로 2010년경에 환경자원과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치가 있어서 이상이 없다고 통과된 게 있다는데 사실인지 알고 계시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2010년도요?

이희재위원

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우리 시에서 소음을 측정했는데 그게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걸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타당성검토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모순 아닌가요? 모순이죠? 잘못된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런데 2010년도하고 현재하고,

이희재위원

교통량이 다를 수 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그러면 교통량 측정을 해보셨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제가 확인해서 그 자료가 있으면,

이희재위원

만약에 2010년도 자료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변동된 자료가 없다든가 아니면 특이한 사항이 없을 때는 사실 이것 예산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에 하는 게 타당한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또 터널형 방음벽이라든가 방음벽과 관련해서 이것하고 관계가 없지만, 이것은 그냥 당부드리는 건데 방음벽이 워낙 고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라서 다른 시도에 보면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설치를 하더라고요. 우리 외곽순환도로를 다니다 보면 우리 구간만 방음벽 터널이라든가 아니면 방음벽이 없이, 타 지자체에는 그게 설치된 데가 많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그 자체 예산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도비를 받아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은 지금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는 관리청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모든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외곽순환 고속도로라든지 영동고속도로라든지 이것은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우가 그런 노력을 하면 아무래도 아웃풋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없구요. 부곡 4단지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4단지 주민들이 민원 제기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문도 보내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넉넉한 편이 못 되는데 이런 노력, 우리 시비로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 방음벽이 다른 타 지자체보다 굉장히 많이 열악한데 그런 것은 심각하게 했으면 좋겠구요. 조금 전에 하신 그 결과치를 보여드리고 또 하나는 소음부분하고 미관부분하고 잘 판단하셔 가지고 도심 속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아마 트렌드를 다시 한 번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예산안 201페이지에 보면 상단부분에 도로유지보수 단가계약이라고 표현돼가지고 예산안이 1억이 증가된 게 있더라고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4억에서 1억이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사실 5억 예산 가지고 집행을 했거든요. 저희들도 올해도 당초 예산이 4억이고 추경에 1억 해서 5억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보다는 그 정도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으로 보면 1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왜 필요한데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집행한 내역이 내년 2월까지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작년에 5억을 예산을 투자했는데 올해 지금까지 집행한 보니까 4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1억이 더 필요하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다른 부서하고 달라가지고 건설과는 예산이 굉장히 사이즈가 크잖아요. 다른 데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이렇게 노는데 여기는 기본이 억대로 나가니까 특히 과장님이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꼭 도로유지보수 단가를 1억을 증액을 안 해도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뭐,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내년 2월까지 써야 됩니다.

이희재위원

내년 2월까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도 없다고 해서 불편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지금 보니까 용도가 특정돼 있지 아니하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거의 매일 한두 건 이상 들어오죠. 현장 불편한 사항부터 해가지고,

이희재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특별하게 소명하지 않아가지고 본위원은 특별나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위원님들 다 들었으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류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양지공원하고 중앙공원이 저류지 역할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마 도시를 설계할 때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도시를 설계할 때 공학적으로 필요해서 저류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확인은 하지 않고 들은 얘기지만 양지공원은 저류지로서의 역할을 조금은 하고 물이 조금 갇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앙공원은 지금까지 제가 군포에 온지 거의 10, 20년 가까이 되는데도 한 번도 물이 저류가 된 걸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럼 저류지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설계를 잘못한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홍수조절 능력을 하는 부문이 있구요, 지금 산본의 2개는 사실은 홍수조절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를 100년 빈도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기능을 한 번도 발휘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100년에 한번 올 걸 대비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위험이 오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 위험에 대비하고는 있어야 되겠네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수문이 중앙공원 같은 데는 8개가 일정높이 위에 딱,
딱 있으면 조절이 되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 이상 되면 물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한참 우리가 말썽이 많은 양지공원도 우리가 용어로 따지면 월류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물이 넘어오면 그 넘어가는. 월류턱에 대한 점검이 없어서 제가 아까 성과보고를 달라고 그랬고 지금도 월류턱에 대한 검토라든가 실지로 10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위험이 닥치는 거면 우리가 월류턱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고 실지로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0년 만에 오는 홍수를 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물이 막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안양천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되고 거기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발생된 곳이 풍선효과처럼 나타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행감 때 지적이 돼서 용역검토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걸 해보겠다고 했던 거예요. 용역을 한번 해서라도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굳이 별도의 용역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저류지를 양지공원도 그렇고 중앙공원도 예산이 이것 말고 중앙공원에 물놀이시설이라고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그 저류지를 저희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본다면 적어도 안전성검토 용역은 충분히 하고, 그러고 우리가 도시가 만들어진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적어도 용역검토는, 어떤 안전성 검토는 한 다음에 저류지 위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저류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지금 다른 용도에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지금 중앙공원도 체육시설 내지 휴식공간으로 다 쓰고 있는 것이고,

이희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비가 오면, 집중호우가 오면 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곳이 많은 피해는 아니지만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중앙공원에서 저류지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하수부분에 잘못돼서 그런 건지 체크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염려가 있는 중앙공원 정도는 체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런데 산본1동 저지대에 침수되는 부분은 하수도가 문제구요. 지금 홍수조절지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만한 비가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이지 문제가 전혀 없어요. 단지 그 내부에 다른 시설용도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구조물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물놀이시설 하겠다는 것도 여름 한 철에 이동식 시설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양지공원에는 이미 그런 걸 검토를 다 해가지고 저수지 용량을 아까 얘기했듯이 6,000톤 규모에서 1만톤인가 얼마로 확장해서 그 용량을 확보하는 걸로 지금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 100% 맞다고 보면 사실 검토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증거자료로 적어도 저류지를 만들었을 때 그 도시가 100년만의 홍수를 대비했다고 하는 문서로 돼 있는 게 있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 주시면 적어도 검토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100년만의 위험에 대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사실 검토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이것은 저류지로서 만들어놓은 중앙공원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중앙분리대 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하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군포시를 보면 그렇게 넓고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이 중앙분리대 하나만 보더라도 가지각색이거든요. 아시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규위원

건설과에서 저한테 보도 자료를 준 것만 보더라도 민원처리계획에 “중앙분리대는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데는 효과가 있으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이렇게 했어요. 건설과 자체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규위원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진짜 정말 너무 가지각색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가지각색으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입찰 보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감독은 과에서 하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규위원

뿐만 아니라 해마다 이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선배위원들이 아마 질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도 공사할 때마다 가서 보면 가지각색이거든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통일시켜 나가기 위한 계획을 잡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걸 다 구체적인 사유까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에 돌아가는 추세라든지 그다음에 가격 이런 게 전반적으로 가미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섞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좀 잡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그런 것 한번 조사시켜서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어차피 예산 받아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보더라도 미관에 좋지 않고 과 자체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미관상 좋지 않다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뭐 한 500미터 넘으면 다른 모양이고 그래서 그런 데까지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만 와서 일 처리하는 그런 형식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래에 저희 도로를 가면 새로 신설한 데 보니까 지금 우리 산본공고 중앙분리대나 한얼중앙분리대 거기도 지금 무단횡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데 이런 데 보면 중앙분리대가 50센티가 있고 1미터짜리가 있어요. 또 그리고 그냥 1미터로 저기만, 용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만 세워놓고 분리대만 그렇게 세워놓고 있고 또 세워놓는 데 가로질러가지고 위를 아예 못 넘어가게끔 막아놓은 분리대가 있어요. 지난번 현장에 갔을 때 한얼초 양쪽 방호울타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방호울타리를 무단횡단 때문에 한다 그랬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번에 금정동 신안사거리에 중앙분리대 해놓은 것 보셨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건 1미터에 위에 다 막아놨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것 횡단하겠어요? 누가 뛰어넘겠어요? 못 뛰어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중앙분리대 예쁘게 해놓으면 누가 높이뛰기 선수도 아니고 무단횡단으로 누가 뛰어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일들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입찰을 해서 업체가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왕이면 이라는 이런 단어를 붙이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보수업체가 볼라드, 경계석, 도로, 보도, 방지턱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볼라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볼라드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2013년도에 비규격품 관련 때문에 대량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볼라드 관련한 민원도 많이 나오죠. 그 부분도 개정된 규격에 의해서 재질이나 높이를 맞추는데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파손된 부분, 그때그때 못 고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민원이 많이 나오고, 워낙에 많다 보니까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본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그런 겁니다. 볼라드가 꼭 설치되어야 될 지역에만 설치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데까지 볼라드가 다 설치되어서 실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볼라드 같은 경우 쓰러져 있는 것, 파손되어서 쇠가 나와 있는 것, 오히려 설치해 놔서 더 위험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특히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은 관리가 되는 듯하나 외곽지역 제가 살고 있는 부곡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손을 대고 있지 않아서, 또 굳이 설치해 놓을 필요가 없는 그런 데까지, 차량의 문제가 복잡하지 않은 그런 데까지도 다 설치해 놓으면서 관리가 안 되고 방치되면서 이런 부분들의 불필요한 건설행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있구요. 도로 보수유지업체가 인도에 잡풀 제거까지도 다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잡초 제거는 별도로 시키는데 급하게 처리할 때는 이 업체에다 시키고 비용을 산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아휴, 너무 광범위해요. 잡초부분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제때, 제때 못하는 부분도 많죠. 그것을 매일 업체를 투입하기도 그렇고 여름철에 한두 번씩 시키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단가계약 업체에다 시키고 그렇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손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단가계약의 내용에 항목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이 업체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단가계약은 저희들 시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으니 어떻게 조치를 하시라 이렇게 해서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잡초 제거도 우리가 어느 부분에 대해 잡초 제거 작업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정산해 주는 부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사전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볼라드가 넘어져 있어요. 그것을 시청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접수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적극적인 시민들이 그 행동에까지 옮기는 것이지 대부분의 시민들은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안 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순회하면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될 때 정착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만 겨우 관리가 되고 있는 정도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도장터널 방음벽 이것 사실 제가 5단지에 10년 살았는데 저도 시청에 민원 상당히 많이 제기했었어요. 제가 517동에 살면서 오죽하면 시청 보고 우리 집에 와서 소음측정 좀 해봐라 해서 나와서 소음측정도 했었고 그랬는데 기준치에는 미달합니다. “기준치에 미달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실제 그곳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장터널 방향에서 사는, 5단지뿐만 아니라 4단지도 그런 문제인데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TV 볼륨을 상당히 크게 해놓고 봐요. 그 반대쪽에 사는 주민들보다 상당히 크게 놓고 보는데 이게 10년, 15년 되다 보니까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에 장애가 온다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런 청각장애까지 오는 경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도시미관이 우선이냐, 소음이 우선이냐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 소음 같은 경우는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방호벽을 설치하는 문제는 교통에 대한 교육, 인도로 가라, 횡단보도로 가라,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 소음에 대한 문제는 소음에 대한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산다는 이유로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에서. 이게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음벽이 있지만 실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면서 상당히 거기 있는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그런데 도장터널에서 바로 내려오는 언덕 바로 밑부분, 육교 밑에 무단횡단이 상당히 많아요. 혹시 그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별도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상당히 목격을 하는데 저도 어떻게 저렇게 무모하게 건널까 싶을 정도로 무단횡단이, 특히 언덕에서 바로 내려오는 부분도 지키고 있다가 바로 건너고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방음벽을 설치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앞으로 남은 과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니까 예산심의에 맞는 질의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나 이런 건 나중에 행감 때 충분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과장님들께서도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하시니까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안양천 도로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행감 현장조사 때 말씀하셨던 그 사항이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대략 사업비는 얼마로 추정이 되나요? 이만큼 하는 데.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1단계 복안이 64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64억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의 하천부지는 아니고 사유지가 많이 있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신안애자 땅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나오는 대로 사업을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도장터널에서 4단지입구간 방음벽 설치에 따른 안전진단 용역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이었나 재작년인 것 같은데 당동2지구에 거기 현장감사 갔을 때 분명히 당동2지구 5단지 아파트만 들어왔을 때에요. 그때 방음벽을 터널형으로 하나만 만들면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제기될 거다, 제가 거기서 얘기했더니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게 뭐 삼십 몇 억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럴 것 같아요.

이석진위원

34억인가 얼마 들여서 했다 그러죠. LH에서 해 준거죠. 그게 터널만 차가 다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위로도 도로가 2차선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고 뭐고 다 그리로 다닐 텐데, 그러면 분명히 이게 제기될 거라고 제가 거기에서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했으니까 여기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바깥쪽에 고속도로 쪽에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세우면 터널형을 안 세워도 그것까지 커버가 될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경관이나 미관을 해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거기 볼 게 뭐 있습니까? 앞에 복합물류 부곡화물터미널밖에 더 있어요? 거기 볼 게 뭐 있다고 미관을 해치고 이런다고 결국 그런 식으로 하더니……. 아까 이희재 위원이나 이견행 위원님께서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에 따른 과장님 생각은 이중으로 해서 하겠다는 건데 근본적인 것 앞에만 하면 되지 터널형으로 하고 또 가쪽에다 또 세우는 것,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터널구간은 돔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 교량 외의 구간은 그냥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닌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아니죠.

이석진위원

아닌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교량구간은 전체로 돔으로 세우고, 짧아요. 170미터밖에 안 되고 나머지 오픈되는 구간은 그냥 세우는 걸로 해서 막을 거예요.

이석진위원

세우는 게 그 높이가 있는데, 여기 7미터로 예상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터널 따로 하고 뭐 따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검토를 전향적으로 해보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해서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전기요금이 연간 항상 11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작년까지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올해는 전기요금 체계가 올라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올해는 당동2지구를 인수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1억 정도 더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게요. 이게 계속 늘어나면서 공공운영비는 늘어나는데 세금은 거의 같죠. 많이 늘어날 요지는 없는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하시던데 체육관을 짓든 뭘 지어도 자체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라고 얘기를 하던데 맞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 건 없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동2지구 인수해서 1억 3,500 정도가 더 추가되는 거네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전기요금 오른 거나 이런 건 없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전기요금도 작년보다 조금 올랐죠.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어떻게 계수조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정되는 대로 해서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중앙공원 저류지 자동수문 검토용역비로 우리가 펌프시설을 교체한다고 하셨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예산내역서 제출하고 도장터널 환경자원과에서 10년 전에 소음측정 해놓은 것을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중원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보상금이 구성되어 있는 건 담당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현금흐름표를 보니까 분양대금, 전출금, 차입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더라구요. 맞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2014년도 4분기에 필요한 것도 보니까 분양을 60% 전제로 했을 때 분양대금,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5년도 1분기에 보상금 내역을 보니까 분양대금 60%를 전제로 했을 때 나와 있는 돈, 그다음에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차입금으로 구성된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런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분양용지를 60%로 계산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통과해서 우리가 500억의 차입금이 만들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아주 빠듯하게 퍼펙트하게 예산이 딱 짜여 있더라구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분양이 60%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미치는 리스크가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분양을 60%로 잡고 만일 그 60%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산업단지 착공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산업단지 입주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은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비용, 발생되는 민원, 발생되는 코스트의 상승, 이런 게 다 불가피하다는 뜻이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되면 악순환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가시밭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여하튼 간에 미분양이,

이희재위원

난다 그러면 가시밭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닥칠 수 있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500억이라는 차입금을 가져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기채 승인을 500억을 신청했는데 행안부를 사전에 방문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조율한 것 종이로 된 문서가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래서 500억 정도면,

이희재위원

500억을 준다고 하는 종이로 된 문서가 있어요? 협약한 내용이.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대화로,

이희재위원

대화로?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래서 500억 정도면 군포시 재정형편상 가능하겠다는 구두,

이희재위원

투융자심사 결과는 우리의 재정상태도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을 보고 결정해 주는 것 아닌가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사업 분양률도 전체적으로 보죠.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사업성하고 지자체의 재정성을 보는 거잖아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요건이 안 맞아도 투융자심사가 통과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타 지역에는 투융자심사가 통과 안 된 경우도 몇 개 있다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2010년도 10월에 투융자심사를 보면서 그때 사실상 사업성을 행안부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1차 투융자심사를 득했습니다. 그때 조건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라는 조건부였습니다. 이번에 설계가 완료됐고 이번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으러 가는 것이고, 2010년도에는 저희가 SPC방법으로 자금을 민간자본으로 들어오는 그걸로 계획을 했고, 이번에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전체 500억 정도의 채무를 일으키겠습니다라는 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2차 투융자심사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SPC까지 끌고 들어오면 얘기가 더 복잡해지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보상금은 분양대금, 일반회계 전출금, 차입금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분양대금하고 차입금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가 리스크를 질 수 있다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분양대금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희재위원

보상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하고, 다음에는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주차장부지 매입비용 헤베당 120만원, 산업진흥원 부지 헤베당 120만원으로 해서 원가계산해서 일단 매입비용은 잡고 여기 전출시켜 주려고 다들 노력하고 계시더라구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문화재가 만약에 발견된다면 코스트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문화재가 만약에 발견된다면 코스트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이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지연되는 기간이 장기간이 되면 전체적인 코스트가 올라가겠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연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문화재 발굴이 존치라든가 특이하게 되어서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을 차지하는 문화재가 발견된다면 코스트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문화재는 12년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지표조사에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약 29,000평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하라는 이러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발굴하고 그러한 단계보다는 낮게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문화재가 발굴될 거라는 건 희박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구요.

이희재위원

희박하다?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제 방에 우연히 보니까 군포문화재 유적지 군포지도가 있더라구요. 제가 구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방에 있더라구요. 보니까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부곡동에 문화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사진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있어요. 4페이지에 걸쳐서 문화재가 많이 유적되어 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백자도요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저희가 문화재 지표조사는 주변에 문화재가 발굴됐던 것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발굴이 된다 할지라도 현장 보관이 아닌 기록보관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긴 기간을 소요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지금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굉장히 많아요. 자료가 많아서 리스크는 있다는 것이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렇죠.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문화재가 발굴되면 코스트에 없던 요인이,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문화재 발굴 정도는 이 정도면 위원님들이 다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양원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 외에 분양가 상승요인을 할 수 있는 팩트가 없나요? 예측할 수 있는 게.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분양가 인상요인은 아무래도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물가인상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겠고요. 아까 같이 문화재가 정말 발굴됐을 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거나 이러한 것도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원가에 작용할 겁니다.

이희재위원

상승요인이 있을 수 있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만약에 상승요인이 있다면 저희 같은 경우 일반기업과 달리 이윤을 5% 정도밖에 못 남기잖아요, 법적으로?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악순환을 겪지 않고 안으려면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코스트를 올림으로 인해서.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진짜 극단적인 경우는 적자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저희 산업단지는 적자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지만,

이희재위원

다른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라도 코스트 상승요인으로 인해 발생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양가를 헤베당 120만원으로 잡고 이윤을 5%로 했는데 분양가 상승요인이 예상하지 못한 게 발견됐을 경우에는 코스트를 올리거나 아니면 우리 마진을 줄여서 적자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윤을 작게 잡음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를 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리스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2014년도 7월 15일날 개정된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하고 관련되어서 전에 과장님한테 질의한 적 있었는데요. 그렇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국가에서는 산단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 가치를 더 올리고 저희한테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산단의 50%까지 산업용지 말고 복합산업용지를 개발할 수 있는 취지로 법률이 개정됐잖아요. 그렇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을 저희랑 검토를 안 해도 상관이 없나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이 개정된 건 다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영하게 되면 현재 전체 틀을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않고 분양을 해도 크게 분양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턱을 낮춘다는 건 만약에 정말 분양이 안 되어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개정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소극적으로 볼 때 그것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잖아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법률을 반영했을 때 저희가 더 많이 부동산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희재위원

단점도 있겠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야 됩니다.

이희재위원

보류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검토를 해서 소극적으로 이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법률을 적용하면 부동산의 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 부동산 가치를 높일 확률은 좀 작다, 소극적으로 볼 때 이 법률이 이 사업을 하는데 방해는 되지 않는다, 이 정도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크게 변경된 것이 복합용도입니다. 복합용도인데 아시다시피 산업용지뿐만 아니라 지원시설용지도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용지 안에 복합용도로 허용하게 되면 저희가 산업용지 매각이 어려워지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않고 분양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말씀은 검토 안 해도 딱 봐도 안다, 이건 검토할 필요가 없다?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아직까지는 적용할 단계는 아니다,

이희재위원

검토한 아웃풋을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것 위원님한테 보여 주십시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포시 지자체 생긴 이래로 공영개발을 한 사실이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거의 다 공영개발로 했습니다. SPC방법은 없었구요.

이희재위원

말고. 지금까지 우리 군포시가 공영개발을 한 사실이 있냐구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이런 사업단지 같은 개발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구요.

이희재위원

처음이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하는 사업이 2,200억 정도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우리시 일반회계 반 정도 차지는 큰 예산이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작은 예산이 아니죠.

이희재위원

이 사업이 실패로 된다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죠? 고통이.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만약에 실패한다면?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나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이것은 처음부터 대규모 산업단지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없이는 시작이 안 됐고, 이 수요예측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현재 최근에 2014년 2월에서 3월에 수요예측을 한 결과 사실상 160% 정도의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있는 건 매수의향서, 매수확약서를 쓴 업체들이 상당수 많다, 그 사람들이 상당수 들어올 것이라는 게,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저희가 단순 매입의사를 물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최종에 저희가 물은 것은 가격과 면적, 여러 가지 실사를 거쳐서 실제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다 실사를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개발업자를 많이 만나보셨겠지만 입주의향서나 입주확약서를 받은 업체들이 실제로 입주할 확률이 상당수 낮다고 얘기하던데 실제 로 과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1차적으로 입주의향을 받았을 때는 300%가 넘어갔거든요. 그 수치는 저희가 믿을 수 없었고 그 이후에 2차, 3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60% 정도 입주의향을 받아놨고,

이희재위원

실제로 우리 관할지역 내 SK벤티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분양을 할 당시에 입주의향서 확약서를 받은 데가 300~400% 됐는데 실제로 최종적으로 입주하고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업체들은 분양을 하고자 하는 면적의 30%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게 대성공이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마도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몇 번 몇 번 돌다리도 두드려가야 한다는 식으로 실제 입주의향서나 입주확약서가, 가시는 개발업자들이 많을 테니까 개발업자들한테 물어가지고 진짜로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게 시간이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당장은 보여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정도까지 보여 주시고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그러면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리스크가 있지만 이런 저런 사항을 다 고려해서 편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지 못한 게 상당히 아쉽거든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일단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저희가 입주확약서를 마지막 받았는데요, 사실 이걸 오픈하기는, 왜냐 하면 기업체가 실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픈할 수는 없는 자료구요. 다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분양을 하는 참고자료로 쓰고 있고 또 입주확약서를 냈다고 해서 이 업체가 반드시 들어올 수 있는,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쟁이 되면 평가를 해서 업체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오픈하기는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입주확약서를 많이 받았잖아요. 1,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500평, 1,000평, 1,500평 이렇게 받는다면서요. 그렇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500평은 많다고 했으니까 1,000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1,000평이 분양가가 얼마나 됩니까?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 분양가가 400만원,

이희재위원

평당 분양가를 400만원을 잡았을 때 1,000평이면 분양가가 얼마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400억입니다.

이희재위원

400억이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이라니까. 아무리 땅값이 싸다고 그래도, 40 인가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40억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무리 40억이 적다고 해도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 웬만한 업체들이 사실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이 면적을 산출한 것은 저희가 면적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확약 받는 업체한테 필요한 면적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면적들이 500평이 상당히 많았구요. 1,000평, 1,500평, 2,000평, 2,500평, 3,000평, 3,500평까지 쓰겠다는 업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저희가 실사의 단계를 다 밟았구요. 그래서 거의가 들어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구요. 또 이러한 업체를 우리가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 분양을 저희가 11월에 할 예정인데 분양 직전에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할 겁니다.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그런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보상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지금 감정평가가 완료돼 있습니다. 완료됐고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통보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 2만 9,000평 그 지역 안에 있는 분부터 보상 나갈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감정평가가 완료됐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감정평가하고 저쪽 주신 분들이,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토지주가 추천한 업체,

이견행위원

네, 거기 다 완료가 돼가지고 그 합의점까지 다 나온 상태예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쪽에 공지는 한 사항이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공지는 안 하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전체 보상해야 되는 세대수라고 해야 되나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370세대 정도 됩니다. 토지, 지장물 모든 보상 물건에 해당되는 것이 한 370세대입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T/F팀 꾸려서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보상팀은.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따로 용역 주지 마시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직접 하고 계신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구요. 또 하나는 분양입주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는 혜택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민원 받으시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구요. 지금 관리기본계획이 고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어떠한 산단 추진 현황도 저희가 파악을 했고 모든 산단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관내 업체한테 가점을 주는 그런 방법을 썼구요. 저희도 저희 군포시 관내 업체한테는 플러스 점수의 가점을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네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제가 다녀보니까 관내 업체들이 확정이 불가피한 업체들이 대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확정이 안 되면 다른 시군으로 가야 되는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점을 줘서 저희 산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저는 이왕이면 관내에서 분양하는 산업단지인데 그 전에 우리 시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던 기업체에다 우선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 207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첨단산업단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현재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홈페이지 운영을 했구요. 업체가 이제 준공이 돼가지고 빠졌습니다.

이견행위원

아, 그래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 특히 분양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유지관리는 누가 하게 돼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한 4개월 정도 운영하는 건가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올해 하고 내년에는 또 상황 봐서 몇 개월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견행위원

분양 완료 때까지?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아니면 분양 완료될 때까지입니까?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분양 완료되고도 어느 정도까지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중도금 내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올라온 것 업무협의 하는 건 뭐예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입주업체들을 분양과 관련해서 계속 다녀야 되는 거구요.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업무추진하는 경비로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업무협의 경비, 그럼 여비인가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회의비처럼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8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해서 나오신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저희가 분양팀하고 또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또 같이 움직이는 CM 관리자하고 해서 8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분양도 용역을 안 주나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저희 공영개발로 돌아선 순간 저희가 다 직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할 겁니다.

이견행위원

공영개발로 돌아서는 순간 직영으로 하셔야 된다구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왜 예산 올리셨어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것은 만약에 미분양 됐을 때, 미분양 되고 1년이 지나면 저희가 대행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때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그때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는데 얘기를,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워지네요. 어쨌든 예산삭감은 의회가 잘 했네요, 결론적으로.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여하튼 기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견행위원

그 밑에도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선수공급 절차 및 기준 법률검토 용역은 또 뭐예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저희 업무가 법률적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절차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국가가 인정하는 법무법인한테 위탁을 줘서 전반적인 것을 법적으로 검토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매뉴얼을 만드시겠다는 이런 건가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법리적인 것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승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 업무 계속 보고 계셨었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러신 건데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듣기는 편하네요. 일도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205쪽 봐주세요, 예산서. 상단에 연구용역비, 금정역세권지구 기본조사 용역 1,800만원요.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금정역세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진위원

네.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저희가 금정역과 보령제약이 2013년 12월 27일에 용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뀜과 동시에 저희가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도에서 조건부는 철도청 것, 금정역과 보령제약이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부였습니다. 현재 보령제약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구요. 철도청은 아직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이 됐든 보령제약이 됐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가 지구단위 전체 가이드라인을 한번 정해보자, 기본계획을 해서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군포시민들이 원하는 어떠한 시설물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 기본조사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보령제약이 어떻게 보면 이게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일반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그 지가가 54,845헤베 중에 보령제약 부지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보령제약이 31,000헤베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거의 3분의 2 이상을 어떻게 보면 이게 위치를 잘 앉았든지 어쨌든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가가 얼마나 상승되는 거예요? 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되면.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이 지역은 저희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부터 이미 80년대부터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년도 12월 27일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거구요. 여하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가가 상승되고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저희가 기본용역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부분들이 공공에 기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하기 이번에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추경에 이걸 세워서 할 만큼 이게 중요한 사항인가요? 아직 3년 내에 이게 보령제약 측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게 들어오겠네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지금 보령제약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준비해 왔구요. 그다음에 철도청은 12월 27일날 최종적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철도청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포시가 기본계획용역을 통해서 개발 방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이 어떠한 시설물이 있을까, 또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이게 물론 공공의 이익을 짚어본다, 그게 그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올려서 할 정도의 그런 기본조사 용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걸 안 해도 어차피 보령제약 측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게 들어오죠? 3년 내에 할 것 아니에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해야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죠? 개발사업 사전검토용역.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유한양행 부지인가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계속 삭감하는데 계속 올라오네요? 이유가 뭐예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여하튼 간에 공장이 이전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기본용역을 해서 개발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장기간 방치되면, 이게 사유재산인데 이것까지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장기간 방치되는 게 여기뿐만이 아니잖아요? 이게 유한양행이라고 돼 있는데 유한양행 옆에 보면 유한킴벌리도 다 이사 가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그것도 다 해줘야 되겠네요? 우리 시에서.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일단은 유한양행 측에서 토지매입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일단 유한양행 부지를 가지고,

이석진위원

매도의향?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유한양행에서 매도의향을 우리 시한테 제의를 했다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아까 교통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용역하는 데 한번 의회에서 통과했다가 지금 그런 결과가 초래됐어요. 장래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불을 보듯 뻔해요. 양지공원 주차장이.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시민을 위하고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포1동 사무소 앞에 있는 지하차도 아시죠? 지하차도 만들어 놓고, 군포1동 동사무소 모르나요? 과장님.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지하보도 말씀하십니까?

이석진위원

네, 지하보도. 아시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 이용객 있나요? 거의 없어요. 누가 그 밑으로 걸어 다니겠어요? 횡단보도 다 만들어놨는데. 그런 결과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한번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면 발 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계속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했던 예산 그것 맞는 거죠? 사전검토 용역.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첨단산업에 대해서 아까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첨단산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분양률일 겁니다.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이 분양률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왔구요. 나름대로 열심히 수요예측 조사와 실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정말 예산을 통과시켜줬다는 보람을 갖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본 위원장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저번 위원장도 제가 맡고 예산도 제가 맡다 보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내일 계수조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통과가 된다면 지금까지 과장님 저하고 네다섯 번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을 정말 잘 활용하셔서 100% 다 잘 해낼 수 있는 군포시의 첨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

위원을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6분 회의중지

2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종훈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주택과 예산 중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예산이 1억여원이 삭감된 요인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삭감된 요인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과업은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2월달에 조달청에 조달을 해서 유찰이 두 번 됐어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또 검토해 보니까 내용 중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삭감을 하고 다시 발주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저희가 건축물대장하고 그다음에 건축물대장 결정서라고 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 건축물대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결정서라는 것은 그동안에 그분들이 신청했던 내용, 저희가 결재 받았던 처리과정 그런 것은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대장만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이고 처리과정은 사실 부수적인 거라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애초에는 그러면 다 하실 생각이었는데?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더 좋았을 뻔 했네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하는 것은 지금 우리 현수막 위에 큰시민 작은시인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교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정비하시나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51개인데 그 중에서 25개 정도가 노후되고 탈색되고 뜯겨지고 그래서 25개, 반 정도만 이번에 보수를 하고,

이견행위원

문안이나 디자인은 그대로 가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새로운 저기로 바꾼다는 얘기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보수 차원입니다.

이견행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개 게시대가 있으면 그 게시물을 이용하는 것은 주로 광고물협회가 이용하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위탁관리하고 있으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그 협회 측에서 보수라든가 앞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 없나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저희가 경미한 보수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5년 된 붙어 있는 유포지들도 그분들이 계속 경미한 수선은 해서 다 붙여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교체할 때가 된 것은 저희가 하고 경미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경미하다는 단어가 애매하지만 경미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그 가치에 비해서 금액이 적을 때도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올라온 게 440만원이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한 게시대에 보통 며칠에 한 번씩 게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1주일이나 2주일 정도 게시를 하게 되면 단가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 게시대에서 나오는 수입이 1년에 상당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액을 총 더한 것하고 이 440만원하고 비교해볼 때 이 440만원이 경미하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계속 그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태풍 때라든지 아니면 평소에도 저희가 유지관리를 계속 저희가 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게시대 청소라든지 좀 지저분한 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포지가 바람에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부분 보수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 슬로건을 바꾼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도 되는 거지만 만약에 자기들이 관리하고 거기 유지보수하고 그걸로 수입원을 삼고 있는 협회 측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25개 정도, 완전히 전면 교체하는 게 아니고 보수 정도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자기들이 받는 수입에 비해서 440만원이 제가 볼 때는 경비하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다른 시군에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든가, 또는 다른 시군에 그런 사례가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한번 먼저 검토해봐가지고 “이 정도는 니네들이 부담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한번쯤 부담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저희가 위수탁 협약서가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유지관리가 있고 저희가 보수하는 관리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세척 청결 유지라든지 철사끈 제거, 불법광고물 지정게시대 경미한 것 보수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쉬운 것을 25개 완전히 교체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이희재위원

지금 완전히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만 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뜯어내고 교체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시설물을 완전히 교체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51개 중에서 25개는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이희재위원

철거하고 교체하는 비용이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위에 상판에 있는 시정구호만,

이희재위원

아, 우리 슬로건만 바꾼다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희재위원

슬로건은 당연히 우리 비용으로 해야죠. 조금 전에 이견행 위원님이 슬로건 바꾸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 51개 중에서 25개만,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슬로건만 바꾼다는 거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유형균입니다.

박미숙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 전지 전정 있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철로변 녹지가 어디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산본역에서 수리산역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산본역에서 수리산으로 가는 도로,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스트로브잣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게 한 100본 정도 돼요? 수목이.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거기하고 그다음에 오금주민센터에서 퇴계아파트 사이에 느티나무까지 해서 100주가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한 주 하는 데 10만원씩이네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전지만 하는 게, 전지 한 주 하는 데 10만원씩이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전지 전정하는 데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한 주에 10만원? 어린이공원 있죠? 바닥정비공사.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218페이지에 보면 은혜공원 바닥정비공사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거기 보면 바닥포장재가 여기는 8만원씩이고 효자공원이나 방아는 12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어린이공원하고 일반공원하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물론 다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게 왜 차이가 나느냐면 탄성포장이라도 우레탄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8만원짜리는 충격 흡수하는 그런 게 아니고, 12만원은 놀이터에 있는 탄성포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충격흡수 기준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달라서 가격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연규위원

어린이공원은 그러면 어린이용으로 전문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어린이 조합놀이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주연규위원

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런 데는 놀이터 시설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린이들이 뛰어놀다가 그네를 탄다든가 떨어지면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야 되는 탄성포장에 12만원 잡았고, 놀이터 말고 다른 데 놀이터 조합놀이대 아닌 데는 우레탄 쪽의 탄성포장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어린이공원에 까는 탄성포장재가 보통 두께를 몇 밀리 정도나 하고 있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놀이터 기준이,

주연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린이공원용은 키즈매트라고 해서 75밀리에서 100밀리 사이를 어린이공원에, 거기 두텁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달청 저기로 보면. 은혜공원 바닥정비공사를 탄성포장 말고 지난번에 어느 분이 설명하신 것 같은데 탄성포장 말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우레탄으로,

주연규위원

우레탄으로,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레탄 가격이 8만원이에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게 일반 체육관이나 시민공원에 보면 족구장 같은 데 이런 데 까는 그런 것?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다목적구장에 까는 것 그런 것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게 8만원이에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좀 달라서, 조달청 가격을 보니까 다목적 우레탄이 6만 6,800원인가 가격이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8만원이 뭔가, 탄성포장재로 하는 건가하고 궁금했었는데, 조달청 가격을 보니까 일반매트는 4만 6,900원이 나오고 투톤이라고 해서 한 게 4만 3,000원 컬러가 4만 7,300원 이렇게 조달청 가격이 형성되더라구요. 일반매트는 약 15밀리 정도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일반공원에 깔려 있던 것은 탄성 같은데요. 가격을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다목적 바닥재 까는 걸로 조달청 가격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서 보고 모래를 정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탄성 키즈매트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다시 바꿔서 모래로 깔라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16쪽 예산서를 보면 부곡동에 걷고싶은길 수목식재하고 철쭉동산 보도육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이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예산에 1%를 쓸 수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주민참여예산하고 시예산하고 구분이 어떤 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전체 예산의 1%를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예산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으로 신청을 받아서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동으로 나가는 액수는 별도로 없죠? 그냥 1% 속에 군포시 11개 동이 들어 있는 겁니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예를 들면 한 동이 1%를 다 써도 상관없네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에 대해서 적절히 판단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당연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석을 해보니 시 과에서 할 일과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려서 하는 일들이 아직까지도 구분이 안 가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과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참여예산 1% 속에 동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대로 먼저 시행을 하는데 시 과에서 할 일도 병행해서, 이런 일도 보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랐던 것을 거기서 삭감이 되니까 다시 돌려서 이리 올렸잖아요. 어떻게 잘못 이해하면 위원들한테 눈감고 뭐 가리기로 이렇게 행정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원래 주민참여예산 본예산에도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삭감되면서 1회 추경 때도 일부 반영은 됐지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곡동 걷고싶은길하고 한 세 가지 어린이공원 게 있는데 이 사항은 민원이 굉장히 많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현장 나가서 파악을 해서 이번에 저희 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했다고 세운 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저희가 결정해서 과에서 세우게 된 겁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크게 필요하다면 끝까지 그리로 예산을 세워달라고 저희한테 필요성을 어필해야 되는 것이지,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리 올렸다, 저리 올렸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삭감하면 내년에는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릴 것 아닌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삭감됐다고 바로 올리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저희가 꼭 필요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저희 과에 민원사항으로 제일 많이 접수되고 그 민원 접수된 사항을 갖고 나가서 봤을 때 이것은 바로 해야 되겠다, 급한 사업이다 해서 선정해서 저희 과에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첫째 부탁은 주민참여예산과 시 예산에 누구 시민이든 의원이든 본청 직원들이든 구분이 갈 수 있게 개념화가 될 수 있게 정립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리 올렸다, 저리 올렸다, 아까도 하다 보니까 1억 9,000인가 얼마도 이쪽으로 올렸다, 저쪽으로 올렸다, 그런 과가 있었는데 쭉 보니까 그런 과가 있더라구요.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공원녹지과는 최소한의 민원사항을 한번 이쪽으로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필요성을 설득을 해서 왜 그런가를 정확히 해서 목적과 같은 예산으로 같이 올라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그렇게 된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가 책임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예산을 통과시켜도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과장님 어떤 개인의 목적과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군포시민의 혈세로 군포시민이 필요하니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들이 또 거기에 동참해서 도와드려야 되고, 아닌 건 삭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예산서 216페이지에 보면 부곡동 걷고싶은길, 217페이지 은혜공원 출입구 바닥교체공사, 효자어린이공원 놀이터, 이게 다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이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다시 올라온 겁니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사유는 저희가 삭감된 예산 중에서 민원사항도 많고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굉장히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민원사항이 많아서 전에 예산에 반영됐던 거잖아요? 시급하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주민참여로 해서 동에서부터 신청이 들어와서 세워졌던 사항이고 그래서 시에서 결정을 해서 했는데 삭감됐던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이희재위원

전에 주민참여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저희 의회에 올라와서 상정됐다가 의회에서 어쨌든 삭감을 시킨 항목들이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특별한 사유는 없다는 거죠? 그 이후에 발견된 사항들은 없다는 거잖아요. 원래 존재하고 있던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미 의회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추경이라는 게 보면 두 가지 요건이 있던데 첫 번째는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발생되거나 또는 긴급한 경우에 추경을 하는 게 요건이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맞나요? 왜냐하면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사실들이라서. 그리고 기왕에 우리 의회에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에는 삭감된 예산 중에서 특별히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는 시급성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고 여러 가지 삭감된 예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이희재위원

과장님, 그 시급성은 지금 존재했던 사실이 아니고 과거에 존재했던 시급성이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 이전부터 시급성은 존재했잖아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시급성은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원래 시급해서 우리한테 주민참여예산이든 아니면 그냥 사업예산이든 의회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현장 확인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심의해서 어쨌든 삭감시킨 내용이잖아요, 그 항목들이. 그런데 그 이후에 특별한 사유도 없고 추경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도 특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하면 위원들이 다 알아들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217페이지 중간쯤에 보니까 여기도 성립전예산 집행이 있네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오전에 성립전 예산 집행에 대해서 기감실에 얘기하니까 다섯 건이 있다 그러더라구요. 이게 다섯 건의 하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립전예산 집행의 요건에 해당이 되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3억을 세웠었습니다. 골프장둘레길 이야기가 있는 테마원 조성을 위해서 3억을 세웠는데 이 사항이 도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을 5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3억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5억을 성립 전으로 편성해서 이사업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5억 전액 도비로,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이희재위원

218페이지에 중앙공원 물놀이터 설치공사 실시설계라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은 중앙공원이 물론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저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발상이 공원녹지과에서 발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공원이 저류지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중앙근린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여러 가지로 근린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많은데 116개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모든 놀이시설이 거의 여름철에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중앙공원 밑에 저류지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바로 위에 공원관리사무소 공동구사무실 그 옆쪽으로 해서 100여평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공원을 일부 없애고 공원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거기 운동기구하고 이렇게 있는데 운동기구는 다른 데로 이사를 하고 중앙공원이 그래도 제일 접근성이 좋으니까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 들으면 저류지하고 관계가 없고 실제로 공원부분에 설치하게 되는데 100여평 그러면 사이즈기 조그맣게 분수대 정도 수준이지 크게 되지는 않겠네요? 100평 정도면.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300평방미터니까 그 정도 되는데 지금은 타 시도 그렇고 여름철 물놀이 겸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를 평상시에는 일반 놀이시설로 쓰고 여름철에는 거의 겸용을 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거기는 굉장히 어린이든 학생이든 올 수 있는 접근성도 좋아서 거기를 선정해서 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조잡하게 100평을 할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면적이 할애된다면 추가로 면적을 넓혀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건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아이디어사업으로,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잠시만요. 회의시간이 자정을 넘길 사항이 되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23시 50분 회의중지

2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에 따라서 금일 회의시간이 자정을 넘기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본 특별위원회의 차수를 변경하여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차수변경을 위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23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