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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20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8-26

이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미숙위원장

차수가 변경되었으므로 제20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희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아까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서 없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맞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린이공원이 우리 지역에 89개 정도 있더라구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89개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 바닥교체사업을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던데 맞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바닥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모래나 탄성 바닥이나.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2개 중에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떤 게 맞다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어린이놀이터에 모래하고 탄성포장재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한 건 있습니다. 지금 89개 중에서 탄성포장이 거의 다고 모래는 8개소가 되어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탄성으로 되어 있고, 인근 시 의왕도 거의 탄성포장 100%로 되어 있고 거기는 36개소인데 안양은 60% 정도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요즘 트렌드가 친환경적인 것 아닌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모래가요?

이희재위원

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모래가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모래가 장점은 그런 친환경이나 충격 흡수나 초기투자비용 이런 건 더 저렴한 걸로 나와 있고, 단점은 모래도 계속적으로 보충을 해야 되고 야생동물 배설물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또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래가 내외부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 있는 거죠. 어린이들이 놀고 집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집안이 지저분할 수 있어서 엄마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탄성바닥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탁 나와 있는 건 없는데 한 5년에서 7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탄성바닥하고 모래하고 환경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파트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는 갖고 계시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있는데 모래하고 탄성포장재를 5년 정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 모래는 초기 시공비가 500만원 정도로 봤고 연 관리비용이 25만원, 4회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 100만원으로 5년 비교하면 모래가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봤고 탄성포장재는 1,200만원 정도 그렇게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100평방미터 시공을 했을 때 기준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희재위원

평가표는 만약에 있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인근 시에서 트렌드를 보기는 쉽지 않고 강남의 경우를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강남보다는 트렌드가 늦을 것 같고 특히나 안전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환경적인 문제는 강남이 훨씬 저희보다 앞서 있을 것 같은데 강남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체크하셔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의 입장을 담아놓은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야기될 거니까 강남에서는 과연 얼마나,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송파구하고 세 곳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해 주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트렌드가 아마도 맞는 지표가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만약에 혹시 지표가 우리하고 다르다면 다시 한번 고려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16쪽 산림 내 등산로 및 편의시설물 정비예산이 5,000 증액되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세 개의 등산로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예산을 올릴 때 등산로 세 개의 현 상태, 그다음에 보수해야 되는 시설들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이해하는 게 빠를 수 있는데 현재 등산로 상태나 이런 것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이 있느냐고 했더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차후에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 그렇게 해서 올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17쪽에 보면 골프장둘레길 테마공원 조성이 있는데 골프장둘레길에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들었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올해 예산 5억까지 따지면 11억 정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1억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이 마지막 예산인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에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리는 없지만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5억으로는 뭐하신 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5억으로는 아까 테마원 조성하는데 3억 시비를 세웠다가 삭감을 하고 테마원 조성한 게 있고, 그다음에 2억은 캐노피 설치하면서 그 공간을 갤러리 공간으로 해서 현재 거기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CCTV하고 갤러리 공사하고 캐노피공사 그게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둘레길 예산이 올라와서 예전에 둘레길로 좀 시끄러웠던 그런 기사를 접해서 며칠 전에 장경민 위원님하고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처음 만나게 된 게 당정역사에서 가면서 고압선부터 쭉 철탑을 만나게 되고 또 변전소인가요? 변전실인가요? 큰 시설 이런 것이 있고 옆에 철길이 있고 그래서 거기가 둘레길로 적합한 곳인가라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현재 흙길을 살려놓은 것은 상당히 잘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5억이 마지막 예산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희재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놀이터에서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어린 아이들 안전인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안전, 건강, 이런 것을 최우선으로 둬야 되겠죠. 탄성포장재의 경우에는 실제 안전성이 검증되었다 업체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규정된 항목만 검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구요. 그다음에 실제 어머니들이 모래 들어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이 아이들에게 더 유익한 것인지라는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낼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참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도 거의 모래로 바꿔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기생충이나 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기생충이나 중금속들 이런 오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제기됐었는데 아까 보면 25만원 이렇게 해서 모래 소독 그 비용인 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군포시가 마인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래로 설치돼 있는 곳이 현재 여덟 곳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깨끗하고 편의주의적인 것,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미래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구요. 지난번에도 초막골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모님들은 사실은 모래를 더 선호하세요. 그런 여론조사를 해보신 적 없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여론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사실 방아어린이공원에 가서, 거기도 어머니들이 열 분 정도 있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에서 의견을 다 물어봤어요. 우리 관리팀장하고 같이 갔었는데 여섯 분은 탄성으로 하고 그다음에 두세 분 정도는 모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탄성이냐, 모래냐 이것은 장단점이 이렇게 있지만 모래로 했을 때도 민원이 굉장히 많고 탄성으로 해도 민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날인데요. 저희는 그래서 타 시도 알아보고 했는데 어느 한 가지로 정하는 것보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적에 아니면 정비를 한다든가 할 적에 그 지역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방식을 정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구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실 때 정확한 증거를 줘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그래서 이게 탄성포장재가 이러이러한 장점과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 모래는…… 양쪽을 똑같이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 결과대로 그렇게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확인만 좀 한 가지 할게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 몇 가지 올라와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언제 올라온 거예요? 지역회의에서 심의가 돼서 올라온 사업이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편성한 거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건 아니구요. 동의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고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사항이 그동안 계속 거듭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시설은 시급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던 사업들이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편성된 사업도 사실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인데 이 4건이 1회 추경 때 올린 게 아니고 다른 사항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 중에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하는 데를 선정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2회 추경 때 이 사업만 이렇게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저희가 이것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해서 본예산 때 삭감하고 1회 추경 때 삭감하고 하면서 저희 의회에서 주문 넣었던 사항 혹시 기억하세요?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때 시급성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더 있어야 되는데 시급성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지금 편성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보다도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의 기본방향을 한번 잡아보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었을 거예요. 지금 탄성포장재가 좋다느니 모래가 좋다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중구난방 하니까 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시가 어린이놀이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좀 세워 달라, 그러고 나서 예산을 올려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의 주문을 넣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었던 거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보면. 위원님들 지금 질의라든가 주문도 그 사항 아니에요? 똑같은 주문사항을 지금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부분 좀 의회에서 주문을 넣었던 사항이면 그렇게 한번 움직여보시고 그것이 어떻다저떻다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의회에서도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를 할 때 참고를 하고 예산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비교 판단한 것, 어린이놀이터 모래하고 탄성포장하고 비교 판단한 것 이 사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건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주시는 것 맞구요. 그런데 시의 기본방향을 한번 설정을 했으며 좋겠다는 거였었는데 여러 가지 논의연구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중앙공원 물놀이터 설치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이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지금 이 놀이시설의 주 대상은 어떻게 되죠? 연령대가.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연령대가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 위주로,

이견행위원

초등 저학년이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북카페 옆쪽이죠? 북카페 옆쪽에다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에어바운스 형태를 띤, 그다음에 물 우산이라든가.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물 폭포.

이견행위원

물이 이렇게 돔이 돼가지고 물 떨어지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저도 잘 알죠? 이 부분.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왜.

이견행위원

왜 잘 알까요? 과장님.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견행위원

아니죠. 이 관련해서 저한테도 이 설치업자가 한번 왔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친수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해놓게 되면, 다른 여러 시의 사례까지 사진 자료 갖고 있어요. “해놓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저한테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2년 전엔가. 그렇게 한번 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이것 설치하는 회사들이 많은가요? 우리나라에.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이런 걸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는 여러 업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보통 이것 하나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관계로 해서 타시에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 남양주가 물놀이시설만 13개인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남양주가 많이 했더라고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남양주에 한 군데 들렀는데 10억 정도 들었답니다. 한 200평,

이견행위원

200평 규모가 10억?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한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좀 작은 시설로 해서.

이견행위원

이게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영구적인 시설입니다.

이견행위원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조합놀이대를 설치하는데 그 밑을 좀 파서 여름이 아닌 때 평상시에는 일반놀이터로 사용하고 여름에만 물을 채워서 물놀이장으로 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저쪽에 당2지구에도 이 사업 계획하고 계시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어디요?

이견행위원

저쪽 당동 체육공원,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거기 체육공원은,

이견행위원

거기는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이 관련 이런 사업,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양지공원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똑같은 사업으로?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저쪽 당동 거기는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거구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같은 사업인데 과가 다를까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체육공원은 청소년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이견행위원

설치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설치계약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

전자입찰을?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갑작스럽게 이렇게 세 곳이 예산이 올라오고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올해 새롭게 대두된 사업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해보셨다니까 그 사례와 관련 활용도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도 다 체크를 해보셨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자료도 갖고 계시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자료도 위원회에 요구를 할게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골프장 둘레길에 관해서 공원녹지과 쪽에서 예산이 한 11억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 건설과나 이런 데서 추후 들어간 예산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47번 국도변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저번 1회 추경 때인가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지금 지하차도 만들고 있는 데 철탑으로 돼 있는 그것 다 철거하고 그러면, 그것 다 만들고 그러려면 거기 예산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거기 정말 둘레길다운 둘레길을 만들려면 예산이 그때 제가 얼핏 계산해도 몇 십억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장담하세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 철탑은 기 복합화물터미널 쪽으로 옮긴 사항이구요. 지금 이쪽 군포에서 의왕 쪽으로 가는 지하차도 그게 완료가 올해 11월인가 12월중에 완료되면 그 상판 위에 지금 가설로 돼 있는 계단을 없애고 그 밑으로 다시 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공사비는 우리가,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그쪽에서 사업시행자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지하차도?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거기 말이 그냥 둘레길이지 여기 성 위원님하고 장 위원님하고 갔다 오셨다는데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구도심권 쪽으로 이쪽에 당동2지구에 공원하고 체육관이 들어서면 조금 시민들의 쉼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유일하게 있는 게 당정근린공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조성돼서 쉬면서 그나마 거기 둘레길을 만들어놔서 그리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은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저 끝쪽으로 가면 여성분들은 화장실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민원 같은 것 혹시 받은 것 없으신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캐노피하고 이건 왜 그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집착을 갖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하고 전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나무숲 조성하고 둘레길이라면 충분히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길이 돼야 되는데 거기 가면 허허벌판이고 그런 것에 제가 볼 때 예산을 더 들여서 정말 어떤 구도심권 쪽으로 둘레길다운 둘레길을 만들려면 몇 십억은 더 예산이 들어갈 걸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단호하게 더 이상 예산 안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예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이왕 만들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정말 힐링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이런 둘레길을 만들려면 의회에서 말씀했던 부분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들 아닌가요? 어떠세요? 그렇게 놔두면 그냥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우리는 여기까지 딱 만들어 놨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저희가 그동안 그래도 넝쿨, 우리가 테마공원을 하면서 그동안 느티나무 등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5억인데 5억 입찰 잔액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실이나 그다음에 먼지떨이기 이런 것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는 더 골프장 둘레길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이석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야지 예산이 안 들어가고 되나. 그리고 또 이런 주민들도 있구요. 사람이 어느 정도 걸어가면 조금 쉬었다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골프장 펜스 같은 걸로 막아놓은 데쯤 가면 거기쯤 걸어가면 조금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벤치 같은 것 몇 개 놔주면 안 되겠냐, 이런 건의도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면 갈수록 많이 들어올 텐데 하여튼 이왕 만들어놓은 거면 정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둘레길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본위원이 볼 때는 추가로 아마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과장님은 딱 잘라서 더 이상 안 들어간다는데 안 들어가고 좋은 둘레길이 되면 더 이상 금상첨화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하여튼간 최소한의 유지비 정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고, 물론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왕이면 시민들이 정말 그런 취지와 목적에서 만들었다면 정말 어떤 둘레길, 예를 들어서 구도심권 아니면 군포시의 둘레길이 이런 테마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둘레길이다, 이런 정도로 뭘 하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은 그런 둘레길은 큰 의미도 없고 제가 볼 때 호응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공원녹지과도 일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8면 한얼공원 테니스장 옆 이동화장실 설치예산이 8,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이 돼가지고 5,000만원을 올리셨네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예산 받을 때하고 지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감액을 시켰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원래 당초에는 화장실을 크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소변기도 그렇고 대변기도 좀 더 해서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 너무 크게 하는 것, 이용자가 봤을 때 크게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소변기 하나하고 대변기 하나 하는 걸로 해서 최소한의 화장실을 만들려고 줄이게 됐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발주가 됐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아직 발주는 안 됐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이동화장실입니까? 아니면,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아니오, 수세식.
경민

장경민위원

수세식 본 건물을 짓는 겁니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수세식 화장일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이 예산을 8,000만원씩이나 처음부터 받았는데 이것을 감액시키지 말고 충혼탑 위에 체육공원 있죠? 시청 뒤에.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그쪽에도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감액시키지 말고 그쪽에도 화장실을 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산림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화장실을 저희가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런 데는 수세식이 아니고 일반 미생물로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수세식보다는 굉장히 냄새도 많고 그다음에 산림이나 이런 데는 청소년들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데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관내에도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된 데가 있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생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그런 화장실만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현충탑 위에도 한다고 하면 겨울에는 괜찮겠지만 여름에는 아무래도 냄새가 나면 그 주위에 아파트지역이나 배드민턴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분들은 굉장히 불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요예산설명서가 왔기 때문에 이것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혜공원 출입구 바닥정비공사에 기존 탄성포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가 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효자어린이놀이터에는 면적은 비슷한데 4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탄성포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예산서를 봐가지고 모르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 설명서가 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걸 질의드립니다.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이게 차이가 200만원 차이 나는데 그게 아마 물량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니, 면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1,500헤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물량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도 있구요. 그 차이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물량차이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섬세하게 부기를 해 주신다면, 물량도 어느 정도 표기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둘레길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비가 온 다음에 아침 일찍 둘레길을 꽃길까지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돌면서 볼 때 지금 5억 시책으로 쓴 것 다 사용하셨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일부 입찰하고 잔액이 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얼마 남았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구요. 입찰잔액은 2,000만원 이내로 돼 있습니다.

박미숙위원장

2,000만원 이내로 남아있다구요? 그럼 그 돈 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 남았다고 말씀드린 것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마조성에서 3억 중에서 저희가 2,000만원 정도 잔액이 있구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중인데 2억 중에서 3,000 정도 해서 지금 5,000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장

현재 5,000 정도 잔액이 남은 거라고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글쎄요, 저는 둘레길을 일부러 예산이 어떻게 쓰였나 보기 위해서 새벽에 6시에 한번 둘러보러 갔어요. 가서 보니 5억이란, 그러면 4억 5천을 지금 현재 가니까 페인트 공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제가 갈 때 하는 중이었는데 글쎄요, 그 많은 돈을 거기다가 활용했을 때 별 의미도 못 느꼈고 이게 처음에 우리가 6대 의원님들이 계속 그 둘레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양쪽에 수목을 해서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거기 기차도 옆으로 다니고 하기 때문에 나무로 형성을 해서 소리도 차단되고 그늘막도 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위에 전선이 또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은 차단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나무를 많이 조성해서 형성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었고 첫 번째 제일 시급한 게 화장실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는데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아직 안 돼 있기에 정말 우리가 회기 때 의원님들이 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 때문에 하는 건가라는 걸 거기 가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역에서부터 초입에서 들어가서 보면 비가 올 때마다 계속 토사가 쓸려 내려가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약간 경사가 있어요. 아주 경사는 아닌데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지금 철쭉 이렇게 막 심어놨잖아요? 잔잔한 것. 그런 잔잔한 걸 심어놓은 것에서 자꾸 토사가 흘러서 걸어가는 바닥도 약간 모래랑 섞어서 해놓은 것도 많이 비올 때마다 쓸려 내려가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비가 오면 보충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가서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죽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하차도 아직 공사 안 되는 부분 지나서 화물터미널 쪽으로 계단 내려가서 가다 보면 다시 공사가 돼 있잖아요? 그 구간에 쭉 가다 보면 왼쪽으로 약간 언덕에다 그게 은행나무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가지 다 차단해서 심어놓은 게. 그것을 사서 심은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이식을 한 건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식해 온 겁니다. 다른 장소에서 이식해서 거기다가 심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그러면 중간 중간 작년에 소나무 심어놓은 구간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테마원 조성하면서 거기,

박미숙위원장

테마 조성하기 전에 소나무는 심어놓은 거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여기 쌈지공원 하면서 이식한 수목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그 소나무도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도 자리를 못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죽어가는 것도 있고 죽어서 잘라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둘레길을 전체적으로 아까 1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놨지만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주민들은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인근에 계신 분들은 그거라도 해 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지만 위원님들은 가서 돈과 계산을 했을 때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잔잔한 나무들은 자리도 못 잡고 연약하고 원래 조성을 할 때 어느 정도 깊이로 나무를 심으려고 했으면 깊이를 잡아가지고 했어야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안착을 할 건데 그걸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이 넘었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무들이 계속 죽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보시고 거기는 잔잔한 나무를 심어서는 계속 손이 갈 수밖에 없다 것,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화물터미널 쪽에서 아까 은행나무 심어놓은 데 그 사이에 계속 걸어가다 보면 하천으로 물이 내려오는 구간이 있더군요. 그 물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 물은 삼성천이라 그래서 골프장에서도 일부 있고 그 위에,

박미숙위원장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쪽이 아니고 화물터미널 쪽에서 내려오는 구간이 있어요, 중간에.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새벽에 한적할 때 가서 보니까 물이, 이것 가서 보여 주세요. 이것은 화물터미널 쪽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그런데 낮에 갈 때는 그런 물이 나오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아침에 일찍 가니까 그런 폐수를 쏟아내더라는 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신규 도로를 하면서 화물터미널 쪽에서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미숙위원장

화물터미널에서 저렇게 오염된 물이 나올 수 있는 게 있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글쎄, 그것은 어쨌든 하천 수질 관련해서 담당과하고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그 구간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화물터미널에서 어떻게 사용을 한 것이 나오는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날 굉장히 비가 많이 온 뒤에 제가 새벽에 갔었어요. 평상시에 제가 거기를 다닐 때는 그런 물을 품어내는 걸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날따라 사람도 비온 뒤라서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아침까지도 비도 부슬부슬 왔었고.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예산 준비하느라고 미리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그것은 환경과하고 같이 제대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아까 이희재 위원님께서 물놀이 설치공사 자료 요청하신 것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릴게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10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0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안전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권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정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7.36% 증가한 1,361억 2,072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74% 증가한 799억 5,355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제6회 동시지방선거 귀속기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415만원 등 총 3,49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후생복지비 900만원, 자치행정비 361만원, 인사 및 조직비 8,711만원, 향토방위관리비 2,952만원, 인력운영비 6억 2,336만원, 보전지출비 146만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한 623억 2,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보전수입 등 1,258만원 등 총 1,2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재난예방비 4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본경비 240만원, 보전지출비 1,258만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0.63% 증가한 23억 3,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계약 및 물품관리비 3,960만원, 공공시설비 5,150만원, 기본경비 3,927만원, 보전지출비 1,112만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4.59%가 증가한 29억 9,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 지방교부세 4,600만원 등 총 4,6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지적관리비 6,337만원, 기본경비 420만원, 보전지출비 21만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13.9%가 증가한 5억 5,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63억 7,2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4억 8,75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1,407만원, 지방교부세 10억 2,500만원, 시도보조금 등 2,698만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6.87%가 증가한 1,341억 5,509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세정관리비 3,198만원, 보전지출비 47만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3.77%가 증가한 8억 9,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시도 새올데이터 개방 시도비보조금 617만원 등 총 6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전산장비 1,390만원, 통신운영비 581만원, 도로정보비 2,083만원을 감액하고 정보기획비 2,800만원, 공간정보비 2,200만원, 기본경비 240만원, 보전지출비 4만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0.25%가 증가한 48억 1,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앙도서관 소관 세입예산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시도보조금 등 2,160만원, 보전수입 등 7,740만원 총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도서관 관리비 8,800만원, 사서비 1억 660만원, 정보봉사비 450만원, 기본경비 1,620만원, 보전지출비 345만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9.29%가 증가한 25억 7,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7쪽 산본도서관 소관 세입예산으로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재정보전금 5억원 등 총 5억 1,2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산본도서관 운영비 4,400만원을 감액하고 당동도서관 운영비 720만원, 어린이도서관 9억 2,517만원 등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36.18%가 증가한 34억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정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안전행정국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은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56%인 3,490만 2,000원이 증액된 9,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인 7억 4,394만 3,000원이 증액된 623억 2,9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중 기타직 보수 3,228만 8,000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25%인 1,247만 7,000원이 증액된 6,01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2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6%인 1,458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3,7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재난 예방을 위한 운영경비와 2013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3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3%인 111만 5,000원이 증액된 8,6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5%인 1억 3,148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9,9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중 시청사 노후창호 교체 등 시설비 4,2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9.3%인 4,653만원이 증액된 5억 3,6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7%인 6,777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5,5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중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과 도로명판 신규설치 등 4,600만원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4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6.8%인 86억 2,647만원이 증액된 1,341억 5,5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7%인 3,244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9,2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활동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2.8%인 636만1,000원이 증액된 2억 2,8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2%인 1,190만 4,000원이 증액된 48억 1,9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중 정보교육장 일자리센터 내부천장 보수공사 2,800만원과 생활안정용 CCTV 자가망시스템 구축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74%인 9,89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3,2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2%인 2억 1,874만 5,000원이 증액된 25억 7,2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중 지하주차장 바닥, 출입구도로 확장 및 계단정비공사 8,000만원과 표창장전시대 설치 5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예산안으로 예산안 2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239%인 5억 1,292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2,6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6%인 9억 1,587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4,7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중 독서동아리 지원 및 독서캠프 운영 1,200만원과 어린이도서관 장난감 구입 등 3,156만원, 어린이도서관 북리딩실 설치 및 자산취득비 등 7,649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222쪽을 한번 봐주세요. 방범초소 유지비라고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방범초소가 군포시 방범연합대 그 초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방범연합대 초소를 포함해서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저희한테 자료 준 이 초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13곳입니다.

주연규위원

보니까 시민명예경찰초소 외에는 다 연합대 초소 같은데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연합대는 금정동에 초소가 있고 각 지대별로,

주연규위원

각 지대를 통틀어서 연합대라 하고 연합대 본부초소가 금정동에 있는 것 그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13곳입니다.

주연규위원

500만원이 증감됐는데 매년 유지비가 500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갔던 겁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수년 째 500만원으로 고정화되다시피 했었습니다. 각 지대별로 초소를 설치한 것이 3에서6 정도 되는 컨테이너를 대부분 쓰고 있는데 그게 수년이 흐르면서 외관도 도색이 벗겨지고 안 내부도 도배 이런 부분들이어서 어쨌든 계속 경상비가 되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증액을 하고 싶어서 매년 1,000만원씩 요구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으로 쭉 했는데 이번에 연합대에서 간부 분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한꺼번에 다는 못하지만 순차적으로, 최소한 도심에 컨테이너가 있다 보니까 외관도 판넬 형태로라도 정리하고 안에 도배 같은 이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하는 간청이 있어서 어렵게 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 500만원을 증감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초소를 다 둘러봤어요. 둘러보고 타 지역도 제가 방문을 해서 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정말 우리 군포연합대 지대초소가 제일 열악하더라구요. 지난 겨울에도 한번 돌았는데 정말 안에 들어가면 추워서 커피를 한 잔 못 마시겠더라구요. 물론 바닥도 질퍽질퍽하니 들어가면 그냥 부서져서 신발이 덜커덕 덜거덕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유지비만 가지고 찔끔찔끔 아니한 말로 땜질해서 형식적으로 수리해서 되겠느냐, 타 지역에 가보니까 연합대 본부 사무실도 우리 군포가 제일로 가난해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 덜렁 놓고, 컨테이너박스도 위원님들 몇 분이 거기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를 자주 들렸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안양이나 구리나 다른 지역을 보면 상당히 안락하게 잘해놨는데 모양이 예뻐서가 아니라 초소답게 생겨야 되는데 군포지대나 연합대 사무실은 너무 열악하더라구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물론 형평성의 이유도 있겠지만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지비는 각 지대마다 수리하고 그러면 그때그때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유지비를 드리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한편으로는 매년 500만원 유지비를 가지고 수리한다고 했었는데 조금 안타까웠었는데 보니까 증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눈에 속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과장께서 유지비로 하나하나 수리하고 이렇게 찔끔찔끔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하든 하나를 갖추어 주더라도 세심하게 제대로 갖추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본위원이 의견을 드립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놓은 상태고 타 자치단체하고도 지원액 대비 비교도 하는 상태고, 그래서 하여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여기서 제가 “다 교체해 주십시오,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저보다 과장님께서 더 지역현황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하고의 비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니까 참고로 하셔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시청어린이집 판넬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이 중앙난방식으로 난방이 되고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중앙난방식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난방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중앙난방식입니다.

이희재위원

중앙난방인데 중앙난방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어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만 여름철 같은 데는 아무래도 중앙난방 이런 것들이 가동이 안 되는데 비가 많이 온다든지 갑작스럽게 기온이 급강하한다든지, 겨울 같은 경우에 급강하할 경우에 전기 판넬로 해서 일시적으로 눅진 것을 제거하고 습기를 제거한다든지 이럴 때에, 현재 절개지 밑에 있다 보니까 습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희재위원

사업목적에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아닌데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런 취지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중앙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난방에는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 습기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1층에 만1세 반하고 2세 반하고 아주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습기나 이런 것의 완벽한 조치를 위해서,

이희재위원

원래 전기판넬을 이용해서 습기 제거하는 건 통상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그것도 있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습기도 있는데,

이희재위원

습기 제거할 때는 원래 제습기를 사용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습기가 있는데 중앙난방이 여름철에는 일반 성인한테는 춥거나 이렇지 않지만 1세나 2세나 아이들한테는 아침저녁으로 추위를 느낄 수도 있고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희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취지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나도 이것 처음 봤는데 딱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요. 적어도 영아 정도 되면 전기판넬을 하면 사실 전자파에 민감할 수도 있고 전기판넬이 온도가 통상 우리 어른 볼 때 조절을 잘 못할 경우 뜨거운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등등 단점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언뜻 보니까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 단지 중앙난방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전제하에서 습기가 온다든가 눅눅하다든가 비가 온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판넬을 까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보시는데 이것은 아침에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9시나 8시 반이나 데려오면 저녁시간대는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중앙난방을 틀거나 이렇지 않을 때 바로 입실할 때 최적의 기온에서 입실할 수 있도록 그런 사유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희재위원

제가 과장님, 옆에서 많이 지켜봐서 잘 알고 있는데 아주 고민도 많이 하시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왕에 1층에 판넬을 깔았다 그러니까 2층도 판넬을 깔아야 되지만 전기판넬이 영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이건 다른 문제하고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당장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방편으로 9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다고 보고,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하고 달라서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영아문제고 직원들의 소중한 생명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재득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의사일정이 책하고 바뀌었네요.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230페이지를 보니까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캠페인하고 홍보물, 리플릿 제작 이런 비용입니다. 그것이 도비가 보조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참석자는 누구입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참석대상은 자원봉사자라든가 유관기관, 단체 이런 데에서 참석합니다.

이희재위원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행사가.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안전문화 캠페인은 매월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예산 올라온 건 매월 쓰는 예산이에요? 1년 예산이에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전체가 1년 예산입니다.

이희재위원

1,100만원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 100만원입니다.

이희재위원

1,160만원이면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쓰는 건가요? 80만원.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 정도입니다.

이희재위원

매월 언제 행사를 하는데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4일입니다.

이희재위원

어디에서 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중심상업지역에 거기에서 캠페인하고 홍보물 나누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4일에 하는데 한 번도 그런 통보나 본 적이 없는데…….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매월하고 있습니다, 안전의 날 해서.

이희재위원

중심상가 어디에서 하는데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자원봉사센터하고 각종 사회단체가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사회단체 어디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라든지 개인택시, 자원봉사 관련 여성단체도 있구요.

이희재위원

회원들이 정확하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떨 때는 여성단체, 어떤 때는 해병대전우회 이렇게 연락하고 그런 거예요? 딱 캠페인을 할 때 회원이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전체를 다 연락합니다.

이희재위원

전체 명단이 있어요? 안전운동 캠페인에 참석하는 자들의 명단이 있냐구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전체적인 단체로만 연락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희재위원

단체에?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희재위원

단체에 공문을 다 보내서 행사를 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희재위원

매달 100만원 정도 사용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인식하지 못했고, 물론 제가 관심이 없어 인식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도 제가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캠페인을.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제가 매월 나가니까요. 직접 참석합니다.

이희재위원

몇 명이나 모여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참석합니다.

이희재위원

주로 어떤 단체가 나옵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주로 자원봉사단체인데 적십자봉사회, 모범운전자회, 그런 단체 십오륙 개 단체 정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세월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점에 와 있잖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 재난안전과 맞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특별하게 세월호 사건하고 관계돼가지고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재난안전과가 굉장히 바빴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우리 군포에 대해서 재난안전에 대한 어떤 관리안이라든가 계획이 있나요? 수립된 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전체적인 군포시의 안전을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안전에 대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실과소에서 전체적으로 군포시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부서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관리안을 가지고 있어요? 안전에 대한 관리안.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저희가 매년 안전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기본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기관에도 나눠주고 실과소에도 나눠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표준매뉴얼도 매년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군포시에서 저류지가 두 군데 있잖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저류지가 두 군데 있는데 저류지 두 군데를 우리 시 각 실과에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협의가 들어오나요? 양지공원하고 중앙공원에 대한 협의가.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저수지는 반월하고 갈치저수지 있는 거구요.

이희재위원

저류지,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저류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특별히 거기에 대한 건 자료를 받은 게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계획도 갖고 있고 내가 볼 때는 물에 관련돼가지고는 우리 구도시는 별도로 하고 신도시에서 가장 물하고 관계된 게 제일 중요한 게 저류지 두 곳 아니에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저희 관내는 저류지가 신도시 생길 때 양지공원하고 중앙공원이 생겼구요. 지금 부곡에 4단지에도,

이희재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면 물, 불, 태풍 이런 거잖아요? 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그 중에서 물이 있는데 물하고 관련돼가지고 우리 신도시에는 저류지가 두 곳이 있잖아요. 양지공원하고 중앙공원이 있잖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면서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류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과장님이 지신다면서요, 군포에서는요. 안전에 대한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하신다면서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물하고 관계돼서 제일 중요한 게 저류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잖아요. 물 피해가 나면 저류지 역할을 신도시에는 두 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죠.

이희재위원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금 계획은 갖고 있나요? 안전한지 안 한지 저류지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고 계시냐구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안전관리에 관한 것은 각 부서에서 기초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말하는 취지는 잘 알겠고, 저하고 핀트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시고 자꾸 우리 실과소에서 저류지를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그 저류지를 이용할 때 적어도 재난안전과랑 협의 정도는 해야 되고 그 협의된 것의 전제는 재난안전과가 적어도 저류지가 제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고 안전하다, 활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사 정도는 줘야지, 협조공문 정도는 해줘야지 다른 실과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재난안전과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고 있다고 판단돼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단적인 예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양지공원은 교통과에서 담당한다고 하고 중앙공원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이희재위원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취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양지공원은 거기 주차장을 만들 때 저류지를 기존에 있던 것을 지하로 하는 것 때문에 교통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임시적으로 하는 거고 실질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저류지는, 우리 시에 있는 저류지는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걸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이희재위원

관리는 하지만 그 관리 중에서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하고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런 어떤 백데이터 같은 거라든가 안전에 대한 어떤 코멘트 같은 것은 과장님이 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안 해 주시면 군포에서 해줄 수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건설과든 교통과든 간에 과장님이 그런 참고자료를 주지 않는다든가 멘트를 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안전하다는 전제 하에서 공원도 건립하고 물놀이장도 건립하고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과의 역할과 임무가 뭔지, 그다음에 물하고 불하고 기타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가 관리계획안이 제대로 수립되고 그 예산이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보니까 세출예산도 그렇고 세입예산도 그렇고 다른 부서는 가꾸고 이러는 데 굉장히 많이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재난안전과 예산이 좀 올라왔으면 하는 취지로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31쪽에 있는 역지변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시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역지변 설치 집행잔액 387만 9,900원 발생된 것 있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건 국도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도비?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국비, 도비 다 포함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국비, 도비가 다 들어있는 건가요?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역지변이 2013년도에 예산액이 1억 1,52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226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298만 3,000원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국도비가 아니고 도비, 시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380만 7,900원 정도 잔액이구요, 시비가 900만원 이렇게 잔액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그거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에 물이 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싱크대 밑에 어떻게 설치하는 건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게 하수구하고 변기라든지 싱크대 밑에 그런 세 가지 정도 구분이 됩니다. 거기에다 역으로 물이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설치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반지하나 이런 데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 말고는 이걸로 다 다른 원인은 막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산본천이 넘쳐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문제, 하수구가 넘쳐서 들어오는 문제 이런 부분은 역지변으로,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한 가정에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는 거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평균으로 따지면 한 90만원 정도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90만원?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현재까지 이게 역지변이 설치된 곳이 동별로 몇 가정씩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역지변 설치가 저희가 97년도부터 그 사업을 했는데 동별로 말씀을 드리면 군포1동이 여태까지 99가구, 군포2동이 39가구, 산본1동이 133가구, 산본2동이 2가구, 금정동이 102가구, 재궁동이 12가구 그리고 대야동이 33가구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가정은 거의 다 설치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침수피해를 입은 데는 거의 설치됐다고 봅니다. 지금 한 62% 정도 설치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단독주택의 62%? 지금 여기 지역에?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안내를 내보내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형태로 하시는 거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각동이나 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보면 산본1동이 가장 많이 설치한 걸로 봐서 침수가 가장 많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 이게 산본1동 같은 경우 침수가 많이 발생됐었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게 비가 시간당 30밀리 정도 오게 되면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일부는 도로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하수구 역류하고 도로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문제 말고 다른 문제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산본천이 산본1동 주택보다 높게 설계가 돼 있어서 거기에서 넘쳐서 들어간다든지 이런 문제,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산본천이 물이 높이 차오르게 되면 거기에 가정이나 주택 골목에서 나오는 하수구 레벨하고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산본천이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가정의 지하방 같은 데가 하수구가 역류된다는 그런 얘기죠.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이게 산본천이 물을 담는 것이 높게 설계되면서 하수를 통해서 역류되는 현상은 과장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닌 것 같고, 산본천을 복원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우리 군포시의 재난안전과장으로서 재난에 대한 총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시는 것은 맞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세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신데 지금 우리 이희재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안전, 인재라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양지공원 저류조나 중앙공원 저류조가 20년 됐죠? 산본신도시가 생긴 지. 20년 전에도 그런 안전에 대한,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왔을 때 저지대 침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은 알고 계신 거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재난안전과장 아니신가요? 재난 컨트롤타워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1차적으로는…… .

이석진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은 그냥 컨트롤타워라고 하시는데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면 아니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그렇지 않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류지를 관리하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의뢰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죠.

이석진위원

해야 되는 게, 이미 벌써 다 시행해서, 지금 주차장하고 어떤 식으로 설계가 돼서 물이 얼마만큼 저류조에 넘쳤을 때 지하주차장으로 넘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다 과장님 숙지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복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본1동의 침수되는 부분들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여기에서 담수를 해줘야 그 내려가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줄이면 침수가 덜 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아니에요? 저류지가. 맞죠, 과장님?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컨트롤타워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도 무슨 시설을 한다, 중앙공원에 무슨 시설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설계된 거라 안전에 정말 최대한 생각했을 때 100년에 한 번이지만 그 사고가 나서 엄청난 그런 세월호 같은 사건이나 지금 안전에 대한 그런 불감증이 얼마나 심한 때이냐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미리 미리 점검하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하시는 과장님이 해서 안 된다고 이런 진단을 내려줘야지, 그게 컨트롤타워지 그냥 여기에서 답변만 컨트롤타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그러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앞으로는 정말 심도 있게, 정말 100년에 한 번이지만 예를 들어서 100년에 한 번이 내년에 올지 후년에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것에 대한, 중앙공원에도 뭐하고 뭐하고 뭐한다는데 그런 것은 재난안전과장이 총괄적으로 다 해서 미리 다 알아보고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업무협의 때 얘기를 하셔야 그게 컨트롤타워 역할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역지변 설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게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입찰을 봐서 그 입찰 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다른 실과소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세워서 자꾸 더 달라고 하는데 산본1동 같은 경우에 침수지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되게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꼭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게 아니라 찾아가서 하나라도 더 설치를 해가지고 피해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을 남기지 말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으신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집행 잔액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까 90만원 정도씩 1세대에 든다고 있는데 지금 400만원 돈이면 4세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라도 이런 예산은 남기지 말고, 신청만 받고 이러지 말고 찾아가서 진짜 파악을 해가지고 한 가구라도 더 설치해가지고 피해 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창입니다.

박미숙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좀 몇 가지 할게요. 예산서 236쪽에 대야동의 더블캡트럭 교체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더블캡트럭,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러시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화물차의 내구연한은 7년인데 저희가 자동차를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이 10년 이상 운행했거나 아니면 7년 이상 12만킬로 이상을 타면 교체할 수 기준이 되는데 대야동 같은 경우는 농촌 동이라 길도 나쁘고 해가지고 다른 동에 비해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교체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교체요건은 다 충족하신 거구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스템에어컨 운영 프로그램은 뭐예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우리 냉난방 시스템 지금 돌아가는 것 있는데 그것은 2009년도에 구입한 거라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시청사 전체를 컨트롤하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이 없으면, 새로 교체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기능이 점점 좋아지니까요, 이게 거기에서 각 과 사무실 온도조절 다 하잖아요? 이런 여러 기능인데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견행위원

개별적인 사무실 공간을 컨트롤 할 수도 있나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개별 공간을?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의원실도 다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일률적으로 통제 컨트롤,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실 거기만 풀어놓은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개별적으로 다 컨트롤이 가능하다?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그 밑에 시설비 쪽에서 시청사 노후창호 교체공사,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이게 옛날에 시청사 신축 당시에는 전부 다 프로젝트 창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도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개폐 창으로 바꿨거든요.

이견행위원

그때 전면 교체했잖아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런데 자치행정과나 일부 부서에 조그만 프로젝트 창이 일부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만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회 화장실 같은 창이 프로젝트 창인데 의원실 방처럼 개폐식으로 교체할 겁니다. 13개소.

이견행위원

그럼 그때 할 때 다 하시지,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예산이 안 돼가지고 그때 다 못 했구요.

이견행위원

이게 2,000만원 예산인데 무슨 2,000만원 예산이 안 돼가지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지금 여기 프로젝트 창이 13개만 있는 게 아니고 창고로 쓴다든지 다른 공간으로 쓰고 이런 것은 교체 안 한 게 일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이번에 2,000만원 예산 들여서 교체를 하시면 추후에 또 교체하셔야 되는 거네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일부 사무실이 변경되든지 그렇게 되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때 우리 시스템 창호 전부 다 교체하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었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4억 들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러면 교체를 할 때 그때 했으면 더 저기했을 텐데 그걸, 그러시고 현재 이게 2,000만원 예산으로 몇 개,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13개소 할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남은 것은 몇 개소가 남은 거예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남은 것은, 제가 지금 전수조사 한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에 꽤 많이 남아 있구요. 화장실하고 이렇게,

이견행위원

화장실 쪽이 남아있는 거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화장실하고 옆에 들어오는 입구 이런 데도 거의 프로젝트 창이거든요.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 같은 경우는 크게 불편한 거라든가 이런 걸 못 느끼는데 실과에서는 불편한 게 많이 있나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이번에 갈면 거의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지금 있는 프로젝트 창이 그게 무슨 불편함이 있느냐고, 크게.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그게 보통 외벽 같은 데 있어가지고 거기 앉은 사람은 답답하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과장님이 회계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니까 예산을 이렇게 올리셨겠지만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차장 번호인식 주차시스템은 차량 통과하면 번호 딱딱 찍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바 해놓은 것은 계속 차량이 정체되고 적체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정체가 되구요, 이것은 저희가 2003년도에 설치했는데 노후되다 보니까 자꾸만 고장이 나고 이게 단종 기종이다 보니까 부품이 고장 나면 수리도 어렵고 눈비가 오게 되면 민원이 불편하고 또 차량이 많이 들어올 때 보면 줄 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교체 필요성은 저도 공감해요. 교체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이것 시스템 설치를 하게 되면 개폐기하고 이것 시스템하고는 또 별개인가요? 차단기.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아니요, 그게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차단기하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차단기가 오작동 이런 경우도 종종 생기시죠?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여기 의회 앞으로 들어오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견행위원

그것하고는 별개라고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저쪽 주차장하고 이쪽 주차장하고 다,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아닙니다. 의회에 들어오는 것은,

이견행위원

그냥 놔두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민원인 주차장만 할 겁니다.

이견행위원

여기는 어차피 티켓 뽑는 게 아니니까,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저도 여기 들어오면서 보면 거기 항상 차들이 적체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 담당과장님이 회계과 전체적인 예산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다 알아서 올리셨겠지만 아까 제가 주문드렸던 사항은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청사 노후창호교체 관련해서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4억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교체를 하는 이유가 어떤 미관, 환경 이런 부분인가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미관보다 단열하고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호 옆쪽에 벽 측면에 앉으신 분은 여름에는 덥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도 잘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단열이나 냉방이 빠져나가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돼서 교체가 됐다는 거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고려가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성능이 검사가 된 제품을 설치하시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더블캡 교체와 관련해가지고요. 아까 과장님 표현을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러는데 요건이 두 개 있더라고요. 그렇죠? 10년이고 7년이면서 12만킬로 요건이 두 개.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두 개 중에 어떤 요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이건 10년 5개월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관내에는 그런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교체가 안 된 차량이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특별나게 대야미만 교체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거기는 농촌 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희재위원

우리 군포에 농촌이 어디 있어.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거기 비포장도로도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비포장은 어디 있는데요? 거기 대야미에.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대야동에 가면 비포장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이, 대부분 포장이지. 농사지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데 특별나게, 그러면 그렇게 시급하나요? 보니까 요건이 10년이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10년 5개월 됐구요.

이희재위원

아까 요건을 과장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10년이거나 아니면 7년이면서 12만 킬로라면서요. 그러면 요건이 10년 5개월 됐으면 겨우 충족을 시킨 거잖아요. 겨우 충족을 시켰잖아.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그리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와 가지고요.

이희재위원

그런 것은 여기에서 얘기해봐야 증명이 안 되잖아. 수리비 과다하게 나온다는 걸 여기에서 해봐야 그렇잖아요. 그게 차량이 많은데, 지금 교체해야 될 요건이 많은데 대야미동만 특별히 해줘야 되는 사유가 있냐구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구요. 차량이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자꾸만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운행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시급할 정도로 추경에 올라와야 될 정도다, 본예산에 다른 것하고 같이 올라오지도 않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건의가 자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네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물품구매는 대부분 회계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하나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자산취득비로 주신 것을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다시요, 무슨 말씀이신지.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자산취득비로 선 예산은 물품 구입할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자산취득으로, 소모품 말고 자산취득은 다 회계과에서 하고, 기준이 그러면 자산취득은 다 회계과에서 한다는 거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맞는 말입니까?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자산취득 할, 지금도 문서세단기나 스캐너 같은 것도 자산으로 보는 거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서 회계과로 자산 취득하려고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하는 대로 다 해주나요? 아니면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기존에 예산이 서 있는데 한해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물품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필요한 것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요구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적을 것 아니에요.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우리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부족하면 판단기준이나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 순서나 판단은 재량으로 하나요? 기준이 있나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예산을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회계과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취합을 해서,

이희재위원

1차적으로 아니지. 1차적으로는 회계과에서 조정하는 거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하여튼 저희가 하는 건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가 많이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자동차?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모든 물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내용연수가 많이 지나고 노후화된 정도에 따라서?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지침에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말고, 지금처럼 표현하는 게 책에 문서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문서로 되어 있나요? 종이로. 글씨로 되어 있어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침에 나와 있다고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대부분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지금도 이것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맞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물품구매는 대부분 조달 요청해서,

이희재위원

조달해서?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하는 건 없나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거의 없습니다, 물품 구입하는 건.

이희재위원

전에는 거의 있는 것 같던데 거의 없어요. 원래 거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바뀌어서 거의 없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조달물품에 등록된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조달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물품을 거의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조달물품을 구입한다는 게 수의계약 말고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조달청하고 삼자 단가가 되어 있어서 조달청으로 요청을 하면 조달청하고 단가계약 맺은 금액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금액은 그렇게 정하는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냐구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업체선정은 사용할 부서하고 의견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의견을 받아서?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대부분 부서에서 많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냥 임의로 한다는 거네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면 우리 과장님이 계약의 수장으로서 지침이나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된다는 필요성 같은 건 못 느끼나요? 임의성이나 재량이 너무 많이 개입된다면 재량을 줄이기 위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 필요는 없나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필요는 하겠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어디 제품을 많이 사용하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각 부서에서 분석을 해서 자기가 좋은 물건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제품을 이렇게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공산품은 특별하게 선호물품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과장님이 계약을 모두 총괄하고 계시니까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일반 군포 시민들도 오해가 없도록 객관성이 확보된 기준이나 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이 행정사무감사 파트는 아니지만 물품이 올라온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계약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자산취득에 대한 계약은 전권을 우리 과장님이 다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의 당면 현안사항 관계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이익재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80쪽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리모델링 공사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지금 몇 번째 올라오는 거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세 번째.

이견행위원

올라온 예산이 세 번째 올라왔는데 예산이 꽤 증액되어서 올라 왔어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2012년도에 설계용역에 의해서 나온 예산이었는데 2014년도까지 물가상승률을 연 10%씩 해서 2년간 적용하고 자료실 면적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확충하는 쪽으로요. 그 예산이 포함되면서 전보다 2억 3,181만 9,000원을 증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견행위원

물가상승분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견적에 의한 물가상승률 적용은 연 10%씩 2년간 20% 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1억,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1억 1,000 그 정도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그리고 자료실 면적에 대한 확충이 1억 2,000 정도,

이견행위원

자료실은 어디를 확충하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2층 현재 기존 자료실과 공간을 연결시키는 통로부분을 전에는 문 부분만 했습니다. 통로부분에 휴게실을 연결시키는 부분 이 면적에 반 정도만 면적을 잡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로가 너무 협소해서 통로를 확충하는 그러한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어요.

이견행위원

언제 확충계획을 잡으셨어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충하는 게 좋다는 여러 의견을 듣고,

이견행위원

그게 언제예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작년 하반기쯤.

이견행위원

작년 하반기?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의회 예산 부결되고 나서?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잠깐만, 10월에 올라왔었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삭감됐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올해 2월 추경에 올라왔는데 또 삭감된 거잖아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올 2월에 1차 추경 때 이 예산으로 올라왔었어요? 5억 얼마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추경 때 6억 얼마로 올라왔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은 8억이잖아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또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변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 추경 때 두 번째 올릴 때는 물가상승률만 적용해서 올렸던 부분이고,

이견행위원

자료실 확충은 언제 새롭게 논의가 됐던 거냐니까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작년 말부터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기 전에 견적을 받으면서 실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억대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나요? 설계용역을 이렇게 하시고? 그건 아니잖아요! 1억씩 올리는 걸 그냥 너무 쉽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실 면적 확충하는 것 시책추진보전금하고 상관있어요, 없어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이 지원되고 있어서,

이견행위원

그 내용하고 상관있습니까, 없습니까?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오기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견행위원

그런데 왜 1차 추경 때는 그렇게 안 올리셨어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그 이후에 시책추진보전금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는 시책추진보전금 5억을 반영한,

이견행위원

시책추진금 없으셨으면 자료실 면적확충은 없었던 거네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시책추진보전금이 없어도 아마 위원님들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요청을 했을 겁니다.

이견행위원

관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솔직한 답변을 원해요. 여기가 예산심의장이고 예산을 요구하려 오신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에요. 예산을 요구하려 오셨으면 투명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승인을 할지, 안 할지는 위원님들이 저기하지만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기존에 두 번씩이나 이 예산안을 올렸을 때 자료실 면적 확충에 대한 건 전혀 없었어요. 그건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예산 5억 시책추진보전금하고 상관없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추경에 올렸어야죠. 1차 추경에. 그런데 1차 추경에는 그대로 왔거든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1차 추경 때는 시책보전금이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것하고 상관없이 또 올렸을 거라면서요. 시책추진보전금하고 상관없이 시책추진보전금이 없어도 또다시 이번 2차 추경 때 예산을 올릴 때도 면적 확충해서 올리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시책추진보전금하고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시책추진보전금이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책보전금을 반영하게 된 부분이구요. 만약에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해서 내려오지 않았어도 어린이도서관의 현재 운영 실태로 봐서는 자료실을 확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의회에 자료실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를 올려서 승인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음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리모델링 사업예산을 세 번째 올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올리신 건데 문제는 자료실 확충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시책추진보전금이 없어도 자료실을 확충하는 지금과 같은 예산을 올렸을 것이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

이견행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시다면 처음이나 1차 추경 때나 예산을 올릴 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이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을 잘못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본위원도 거기 나가서 직접 가서 현장도 보고 다하고 했었지만 지난번에 1차 추경 때도 드리고, 예산안 심의 때도 말씀드리고 했었던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산본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특성이라든가 바람길 이런 얘기도 지난번에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함이 있으니까 하시겠다고 시책추진보전금도 받아오셨겠죠.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고자 해서 절박하면 이렇게 해오시더라구요. 의회에서 두 번, 세 번 부결시켜 놓으면 예산을 만들어 오시더라구요. 골프장둘레길 그렇게 두 번, 세 번 부결시키니까 5억 시책추진보전금 받아다가 만들더라구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받아오니까 면적을 더 확대시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웬만한 것 예산 승인해주고 싶겠어요? 위원들이. 이렇게 해올 수 있으면서 왜 진작 안 해 와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앞으로 시책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안 심의니까 그 부분은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행정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과 관련해서 자구노력을 충분히 해보고 나서 이런 예산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자구는 하지 않고 서류만 올리면 의회에서 알아서 승인해 주겠지, 이런 식의 행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기획실에다가도 얘기했었을 건데 예산 확보를 위한 T/F팀 좀 꾸려봐라, 제가 김포시 예를 들어가면서 그 주문을 넣었었어요. 김포시가 1년에 100억도 안 되는 중앙정부 예산 따오다가 T/F팀 꾸린 뒤 1년 만에 600억을 따왔다고 제가 예까지 들어가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식으로 시책추진보전금도 받아올 수 있고 중앙정부 예산도 받아올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사업계획들이 그때그때 바뀌거나 이렇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건데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으시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독서동아리 지원 독서캠프가 궁금한데요. 독서 지원해 주고 운영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건 좋은데 독서캠프가 뭐예요? 책을 읽으면서 야영하면서 지내는 활동인가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독서캠프라고 하면 학생들이나 대상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서 어떠한 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문학관 내지는 이러한 지역을 하루 방문해서 같이 독서에 대한 토론도 겸하면서 현지를 답사하는 그러한 캠프운영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군포시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선정을 해서,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다녀오는 거죠.

홍경호위원

다른 시군 잘 되는 데 가서 보고 느끼고 책을 읽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다는 뜻이에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독서캠프는 처음입니다.

홍경호위원

취지는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캠프라고 하면 고정적인 관념에서 보면 야영을 한다든가 1박을 한다든가 2박3일한다든가 하면서 어떤 체험과 활동을 같이 하는 건데 독서캠프 하니까 낯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용어를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었습니다.

홍경호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군포시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것은 해마다 미정이에요? 정해놨습니까?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운영계획 수립할 때 적정 장소를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돈에 맞추어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시군으로 갔을 때는 예산경비가 미리하지 않으면 나와 있지 않는 거잖아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520만원에 맞추어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즉흥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돈에 맞추는 건 아니고 최소한 독서캠프를 운영하는데 실제 비용이 이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산정비용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캠프에 대한 비용 산출은 초등독서캠프하고 가족독서캠프 둘로 나누어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산정 비용이 강당사용료 그리고 홍보를 위한 현수막, 강사료, 일반 문구류, 이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근 안산시에 갔다, 안산시에 가서 문구류, 강사료 아니면 강당사용료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1박2일을 했을 때, 또 아니면 2박3일을 했을 때 1인당 얼마 소요되는 경비가 혹시 산출되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당일입니다. 당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은 없고 차량도 시청버스를 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비용부분은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캠프하면 인식이 당일치기보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 질의한 것이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용어를 그렇게 나타냈는데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두 번 정도 실시한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원은 초등학교를 더 위주로 하실 거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초등학교하고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끝으로 처음 하는 독서캠프니까 군포시가 요즘에 책하고 독서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은데 행정에 모가 나는 캠프가 되지 않고 시민에게 와 닿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사실 어느 지역에 가나 도서관을 가보면 그 지역의 미래가 보인다고 하는데 도서관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예산도 많이 올라와서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만 278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성립전예산 집행이 720만원이 있는데 집행한 거죠? 예산안 278페이지.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720만원이 집행된 건가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지금 집행금액은 저희가 국비보조금 500만원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지출하고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된 성립전예산만 지출되어 있고 시비는 오늘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설명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공모사업을 하면 720만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데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720만원이,

이희재위원

예산의 구성 말고 사업이 어떻게 되는데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강사료가 400입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재료비가 220, 현장학습비가 50만원, 공연운영비가 50만원해서 총 사업예산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디까지 진행했다는 건데요? 이 중에서 강사료,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지금 지출되고 있는 건 강사료하고 프로그램 재료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나머지는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아직까지 현장학습비라든가 공연운영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희재위원

두 개만 진행해도 500만원이 넘잖아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40회를 운영하는 부분이기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 자체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집행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직접 지출을 안 하는 것이고,

이희재위원

잘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성립전예산을 지적한 것은 군포시에서 성립전예산 집행을 잘못 이해하고 상당수 많이 집행한 사례가 있더라구요. 산본도서관 경우도 제가 구체적으로 체크하면 아마도 의외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립전예산을 집행했다고 해서 환수조치하고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집행부에도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착오가 일어나서 그렇게 한 부서가 좀 있어요, 저한테 와서 얘기한 데가. 아마 산본도서관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상립전예산을 집행할 때는 우리 지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에서 나와 있는 지침도 있고 지방재정법 45조에 나와 있는 지침도 있잖아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그 지침대로 해줘야지 그렇게 성립전예산 집행을 하게 되면 사실 의회를 무력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사실 의회 기능이 마비되는 거죠, 성립전예산 집행을 하게 되면. 그런 점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도서관 발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장난감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당동도서관에서 하고 있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부곡도서관에서 장난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장난감 센터는 작년 201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회원은 7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53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들이 장난감을 대여하고 있는 대여율은 60% 정도 대여하고 있고, 회원 구성인원을 보면 60% 정도는 신도시 쪽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부곡도서관에 신도시 주민들 60%가,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회원 등록비는 5,000원을 받고 있고요, 회원비요.

주연규위원

회원제로 하는 거예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회수율은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회수율은 100% 회수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도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회수율이 상당히 낮던데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100%가 회수되나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장난감 반납이 지연되거나 늦을 때는 다시 대출이 안 되고 관리자들이 미리 안내하고 해서 제 시기에 반납해서 다른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산본도서관에 장난감센터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부곡도서관에만 장난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신도시 쪽에서도 장난감 대여를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육아 보육 가정을 위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보육환경을 위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는 어린이도서관 활성화와 더불어 꼭 어린이도서관에는 필요한 장난감센터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연규위원

물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상을 하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부곡도서관에 신도시 주민 이용객이 60%예요. 산본도서관에 이 센터를 갖추게 되면 신도시 이용 주민들이 산본도서관으로 전부 다 몰리고, 그렇게 되면 부곡도서관 장난감센터는 조금 허약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감소현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장난감센터도 도서 상호대차처럼 장난감을 서로 상호대차해서 대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동일한 장난감은 서로 비치하는 것을 자제하고 새로운 장난감을 구입하는 쪽으로 해서 서로 장난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관장님 말씀대로 하면 산본도서관 장난감센터하고 부곡도서관 장난감센터하고 차별을 두어서 산본도서관에 없는 것을 부곡도서관 센터에 가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상호대차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아무튼 상업적인 수단형식의 의견은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산본도서관에 장난감센터를 갖추는 게 좋은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곡도서관에 장난감센터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79페이지를 보시면 북리딩실 인테리어 있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거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북리딩실은 어린이들에게 키오스크라든가 아니면 북리딩 아이로비 Q로봇 이런 책을 읽어주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콘텐츠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듣고 배우는 공감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구요. 그래서 어린이도서관 디지털실 내에 북리딩실을 조성해서 도서관 이용활성화 및 어린이들의 교육효과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은 없는 거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이러한 북리딩 시스템은 지금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북리딩 공간 자체부터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는 건가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그 부분은 현재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구요.

주연규위원

인테리어를 뭘 인테리어를 한다는 거예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그것은 키오스크라든가 Q로봇을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시스템 가구라든가 이러한 부분이구요. 시설비에는 간략하게 그러한 것은 비치할 수 있는 칸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일단은 공사잖아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냐면 아까 이견행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왜 몇 억씩 들여가지고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이 따로 있고 굳이 별도로 돈 들여가지고 리딩실 인테리어를 별도로 따로 하는지, 아니면 기간이 안 맞아서 하는 건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북리딩 인테리어 공사위치는 1층 어린이유아실 내에 설치돼 있는 건데요. 리모델링 사업하고 별개의,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위치고 내용이라서 별도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별도 사업으로요.

주연규위원

계상한 줄은 아는데 어차피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것 올렸잖아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리딩실 인테리어 하려고 올렸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어린이도서관 인테리어 시기하고 리딩실 시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리딩실이 급하니까 먼저 리딩실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건가.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연규위원

이것은 그것뿐이에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하기가 좀 애매한데.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사업내용이 별개고 또한 북리딩실은 바로 조성해서 어린이들한테 이러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구요. 지금 그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장기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연규위원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은 언제 하실 건데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내년 3월 준공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리딩실도 내년 3월에 한다면서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리딩실은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요.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 내의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테리어에 맞춰가지고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자꾸 돌려가면서 얘기하니까 본위원이 자꾸,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리모델링 사업위치는 2층입니다. 2층 빈 공간을, 2층에 벽이 없는 공간을 벽을 막아서 자료실을 확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연규

아니, 그러니까 2층이고 1층이고 3층이고 지금 어차피 공간 자체를 만져서 칸막이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리모델링 시기하고 같이 해서 하면 되지 왜 따로 따로 하냐 이거죠. 2층, 1층이 문제가 아니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공사의 시기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3월까지 준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연규위원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 3월에 준공?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리딩은?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리딩사업은 시기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주연규위원

이게 그렇게 급하나요? 한 1~2개월이 그렇게 급해요? 저는 같은 예산이 억대의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딩실 리모델링 예산에 비하면 적지만 왜 굳이 따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거죠. 그렇게 급한 사업인가.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 같은 공사의 개념에서는 같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데 ,

주연규위원

그러면 같으면 거기에 포함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지금 북리딩실은 사업내용을 보면 총 5,717만원 중에서 대부분이 물품취득비입니다. 물품취득비가 4,880이구요, 인테리어 공사비가 897만원인데요. 만약에 이걸 같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내년 3월까지 공사추진기간이기 때문 물품도 미리 사놓고 그냥 보관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물품 사고 하는 것, 어차피 리딩실을 꾸미려면 물품 사야 되겠죠, 거기 필요한 물품도. 그런데 없는 걸 지금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어차피 인테리어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리딩실, 그렇게 지금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시기하고 그게 맞추지 못하고 그렇게 급한 사업이냐구요, 이게.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공사를,

주연규위원

어차피 여기 인테리어 리모델링하려고 지금 올렸잖아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이것도 사실 급하니까 올린 것 아니에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빨리 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묶어서 같이 했으면 이렇게 그냥 가서 우리 서로 이렇게 질의해가면서 이럴 것 없이 연계가 될 텐데, 물론 사업이라는 게 부분이 있기 때문 그럴 수는 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예산이니까 깊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이해를 했으니까요. 차후에 저기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점심 먹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면접 보러 가시면 못 여쭤보니까. 대야도서관 시청각실 방음공사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혹시 도서관 안에 노래교실이 있나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도서관 안에 노래교실은 없구요. 지금 노래교실 국악교실은 대야동 주민센터에서 1층에 강좌실을 이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도서관하고 주민센터 노래교실하고는 별도 건물인가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같은 건물인데 1층은 대야동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2층부터는 도서관이 설치돼서,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거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별도 건물이냐고,

박미숙위원장

거기 도서관은 1층은 동사무소고 2층에 노래교실이 있고 3층부터 도서관으로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제가 이것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굳이 점심시간에 질문했어요. 왜냐 하면 지금 방음공사에 보면 도서관에 일단 노래교실이 들어간다는 게 생각처럼 안 맞잖아요, 박자가. 지금 여기 공사내용은 당연히 도서관에 노래교실이 있으면 도서관은 조용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노래교실은 신나게 노래를 해야 되는 곳인데 서로 상극관계인데 같이 있다는 게 의아심이 가서 한 가지 질문을 한 거구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건물에 있는 거네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상극 관계인데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상극관계인데도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넣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구요. 세 번째로는 꼭 노래교실이 필요하다면 도서관의 공부하는 시간과 시간대를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지금 노래교실 음악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대야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강좌실에 소음으로 인한 어떤 민원 내지는 불만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 가지고요, 도서관에서는 강좌만 운영합니다.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는데요, 점심식사 시간이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도서관과 노래교실하고는 안 맞는 프로그램인데 넣어놓고 방음공사를 1,000만원 달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갔는데 어차피 같은 건물에 있고 주민자치센터는 노래교실 강좌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야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불가피하게 대야동사무소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구요. 관장님께서 우리 장난감 대여를 당동도서관에 작년에 같이 사업을 구상해서 했잖아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박미숙위원장

해보니 신도시도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1억의 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동도서관에 있는 장난감하고 여기 장난감하고 분리해서 신도시에서도 당동으로도 가서 할 수 있고 또 당동에서도 이쪽으로 와서 할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장난감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대여를 해서 활용을 하는, 아이들이 한두 달 지나면 필요 없는 물건이 돼버리니까 대부분 젊은 세대에서 대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입으로 만지고 빨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독기를 제대로 구입해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이죠?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제대로 검토해서, 그 건물 자체가 태동을 잘못한 겁니다. 그 넓은 땅에다 어떻게 건물을 그렇게 건립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너무 아까운 자리에다 건물을 너무 잘못 지어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보면 모든 관공서 건물이 유행을 타요. 유행을 타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 아닌 거라,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활용하면서 보면 활용도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건물을 건립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데 신경을 써서 건물을 건립하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도서관 같은 그런 형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두 번 다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대로, 그 공간이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저희도 가봤지만,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그쪽에 와서 도서관을 활용하신 분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은자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승범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광홍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256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예산이 삭감된 게 있네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희재위원

보셨어요? 과장님. 예산안 256페이지 상단 부분에.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지도 유지보수에 대한 건데요. 당초에 안행부에서 작년에 내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생활공감지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이 정도 예산을 세우라고 부담지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56개 단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6개 시군만 예산이 확보되고 나머지 확보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불가통보를 받아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시설장비유지비 삭감한 부분 얘기하는데요. 그것 보고 하시는 건가요? 2,083만원이 삭감됐는데. 시설장비유지비.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집행잔액을 전부 합쳐가지고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 반납했죠? 2,000만원 정도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 중에서 지금 얘기한 생활공감지도 유지보수비가 1,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에 보면 이게 자동차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 시스템 같은 건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이게 어떤 유지보수비가 삭감된 거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공간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하고,

이희재위원

공간정보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공간정보시스템은 GIS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희재위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거죠? 이용하냐구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공간정보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냐구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GIS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하는데 이용자가 누구냐구요, 대상자가. 과장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해당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분야에서 하고 저희들이 서버관리를 해주고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버스정류장에 있는 정보시스템은 여기 안에 포함돼 있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안에 어느 파트에 포함돼 있습니까? 버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지금 BIS 말씀하신 건데 그건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정보시스템은 어떤 것만 주로 하는 겁니까?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시설장비 유지 건에 대해서는 지리정보시스템하고 토지정보시스템 관리를 말씀하시는 걸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GIS 지하시설물은 가스, 통신,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 말씀하시는…….

이희재위원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첨단장비라 시설유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유지비를 반납했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시스템 유지비입니다.

이희재위원

시스템 유지비인데 반납했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서버.

이희재위원

사유가 뭔데?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희재위원

사유가 어떤 거냐구요, 이유가.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죄송한데 제가 잘…… 이것은 입찰잔액하고,

이희재위원

아, 입찰잔액이라구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희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대로 숙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254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명목으로 생활안전용 시CCTV 자가망 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2,200만원. 그 부분이 뭔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자가 통신망 실시설계 용역인데 지금 저희들이 KT 전용회선을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그 사항이 용역을 할 만큼의 그러한 사항인가요? 용역을 해서 다시. 있는 데다 추가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다시 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CCTV가 설치가 됐는데요, 5년 계약을 해가지고 2015년 말이면 전용회선 총 490개 중에서 280여개 전용회선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CCTV가 41만 화소를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10메가를 저희들이 그때 임대해서 전용망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CCTV 나오는 게 200만 화소거든요. 그래서 200만 화소를 썼을 때는 부득이하게 처리속도 이런 게 지연되고 증폭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당초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10메가를 썼을 때의 금액이 한 5억 2,800만원이 1년에 나가는데 거기 증폭이 됐을 때는 10메가마다 20%씩 그게 또 올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 내년에 만료가 되니까 후년부터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일부 작업을 해서 그것 끝나는 부분만이라도 연차적으로 5년 동안 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지금 저희 CCTV는 우리 시의 것만 우리가 관할할 수 있는 거죠? 경찰서하고 연계는 안 돼 있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경찰서 상황실하고는 연계가 돼 있죠.
경민

장경민위원

연계가 돼 있어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들이 경찰서에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인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저는 용역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경찰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죠? 경찰서에서 지금 우리 CCTV 설치돼 있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거기에서 만약에 CCTV를 보고 어디에 사건이 생겼다고 하면 경찰서에서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없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경찰관이 경찰상황실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다시 보고를 받지 않고 직접적으로 상황을 확인해서 현장에 투입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전체적으로 지금 경찰서에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는 않잖아요. 안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일부 시스템만 볼 수 있는 기능만 거기에서,

박미숙위원장

일부시스템이 지금 돼 있어도 그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 CCTV를 보고 직원들이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에 연락을 하면 경찰서에서 제대로 인식이 잘 안 된다고들 하셔요.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같이 설치가 돼 있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경찰서는 아직 시스템이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순간의 사고가 생기면 빨리 수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했으면 해서 시스템을 갖춰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5층에다 설치한 지 얼마 됐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2012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박미숙위원장

2012년도, 그러면 지금 2년 됐네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만 2년 됐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만 2년 됐는데 지금 생활안전 CCTV를 다시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자가망요, 자가망.

박미숙위원장

자가망은 어떠한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위원님들이 그걸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니까 여쭤보시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자가망은 저희들이 KT의 전용회선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와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 그때 당시에 계약 맺은 게 내년 2015년도면 종료가 됩니다. 그 종료되는 시점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해서 우리 자체 망을 갖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박미숙위원장

KT에 요청을 하지 않고 시에서 자체로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현재 해외출장 중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앙도서관 운영팀장이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운영팀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중앙도서관 운영팀장 방선규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주연규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나갔을 때 저희가 소방서에 관한 자료 좀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나왔습니까?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답변드리기 전에 자료 가져온 것을 위원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왜 진작 좀 주시라니까…… 이 사진을 보면 진입을 못한 거죠?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제가 요구했던 것은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로확장, 지하주차장 바닥 출입구 거기를 허물고 새로 진입로를 놓고 인도 계단을 새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거기에서 2억이 되어 있는데 부족분 8,000을 올리는 거죠?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도서관을 처음에 설계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회사에서 소방차가 중앙도서관은 화재가 날 일이 없으니까 작은 차만 들어가서 소량의 물만 싣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용역을 했나,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주연규위원

사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소방차 때문에 대형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 도로를 다시 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소방차가 우리 도서관 입구까지 완전히 다 못 들어가요. 그렇죠? 밑에 차량 진입 있는 데까지 들어가죠. 어차피 거기서 호수도 연결해야 되고 물론 그날 답변에서 사다리차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랬는데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것은 소방서에서 직접 이 정도 사이즈에서, 물론 100미터, 200미터에서 차를 세워놓고 호스를 연결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기에서 충분히 가능한지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도서관팀 거기에다 물은 게 아니라 소방서에서 확답을 받아서, 이건 전적으로 우리가 미관상으로 좋기 위해서 도로를 새로 내고 도서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단을 새로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순전히 화재예방 소방 관련이나 아니면 대형차 진입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십시오.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대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중앙도서관의 기존 설계 설명서를 봤습니다. 설계서를 보니까 중앙도서관 부지가 매립층, 붕적층, 풍화토, 풍화암, 연암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립층은 상부 표면으로부터 2.3내지 3.5미터 깊이에 있어서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40톤 이상 정도의 지내력을 하려면 상부 표면으로부터 3내지 6미터 깊이에 파일을 박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서 그게 평방미터당 40톤 이상의 지내력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재작년에 소방훈련차 지상으로 진입했을 때 물탱크를 적재한 소방차의 중량이 33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반이 지지할 수 힘을 말씀드리는데 소방차 중량이 33톤에다가 콘크리트 파일이라든지 이것이 있으니까 허용 침하량이 2센터 정도 되는데 2센티가 오버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워서, 물론 이번에 주차장 출입구를 확장하는 것은 소방차의 진입도 용이하게 하고 대형버스도 하고 현재 보행자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정류장 반대편 쪽에 수리산등산로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은 주차장 진입로를 가로질러서 보도로 들어온다는 보행의 안전성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주차장 출입구 확장 및 개선공사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당초 2억에 세웠었는데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 건축사무소의 자문을 받아서 개략적인 설계를 했더니 2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환경개선 하는 것 당초에 저희가 조금 무지해서 생각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단 부분을 처음에는 3분의 2 정도만 계단을 허물고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환경개선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8,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었던 것을 제대로 된 공사를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라든지 대형 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공사라고 해서 예산을 올린 거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주연규위원

사실 상세한 설명을 안 들어도 무슨 이유인지 다 아실 거예요,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중앙도서관에서 맨 처음에 지하주차장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체크된 것 아니잖아요. 소방서에서 먼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소방서에서 정말 그렇게 해도 하자가 없겠다는 것을 받아오신다고 했잖아요, 확인서? 이건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소방서에서 온 의견은 실질적으로 고가사다리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냐를 테스트해 본,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봤지만 사실 그 계단도 잘못됐죠? 현재 있는 계단도. 사람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때 올라갈 데야 여러 발 딛고 올라간다 하지만 내려올 때는 완전히 절름발이식으로, 그것도 분명히 잘못됐죠?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계단보폭이 짧아서 보행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연규위원

보행이 불편한 게 그날 나하고 같이 내려오시면서 그랬잖아요. 직접 “계단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저한테 그랬잖아요. 제가 내려오다 보니까 완전 절름발이야, 다리 한 쪽은 길고 한 쪽은 짧은 사람이 보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더라구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 점들을 그날도 얘기드렸지만 오늘 추경이기 때문에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는데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도서관 지을 때 용역 했을 때 소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시뮬레이션 등 본인들이 다해서 자세하게 설계를 했을 텐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구요. 그리고 설계가 나오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깊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설계용역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냥 업체한테 맡겨서 하라고 하고, 보기에만 좋게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시설물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더라구요.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화재라도 났다고 생각해봐요. 소방서에서 건물 안에까지 진입을 못해서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피해가 많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상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전 모르겠어요. 구상을 그렇게 하셔서 소방통로나 대형차들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 이미 2억은 갖추어진 상태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을 올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하셔서 문제점이 없는가,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주연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감장이 아니니까 행감 때 과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중앙도서관 진입로 확장의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일단 대형차량의 진입이 어렵고,

이견행위원

두 번째 이유?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그다음에 소방차가 위에 지상하고 연결된 지하주차장 피로티라 그럴까요? 그 턱이 있어서 고가사다리차가 진입을 못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세 번째 이유?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세 번째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단이라든지 이용자들이 불편한 것을 이용자들의 계단 오르내림에 있어서도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가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건너야 되는 위험요인도 해소하고, 주차장 1층 출입구에서 도서관 전경이 아름다운 전경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건물 상태에서는 옹벽이 가리고 있어서 제대로 된 전경을 볼 수 없다, 조망할 수 없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불만해소 및 서비스 확장을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확장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이 잘못된 이유로 첫 번째, 이 도서관 신축이라든가 아니면 1차 추경이라든가 잘못된 사항, 뭐가 잘못됐어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물론 이번 추경할 때도 했었지만 이것이 사실 2013년도에 검토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포시 재원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예산실무 부서에서 반영이 못되어서 올라오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첫 번째로 잘못된 것은 도서관 건축설계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건축설계가 잘못됐죠. 소방차 진입을 절대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건축설계예요. 그렇죠?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지금,

이견행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이견행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형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잖아요. 테라스 위로 진입할 수 있어요? 없죠?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잘못했다, 못했다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이견행위원

그러면 그 위로 진입할 수 있으면 굳이 이것 확장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현재 입장에서 제가 보는 개인적인 사견으로 잘못됐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견행위원

팀장님!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이견행위원

팀장님 사견으로 일하십니까?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그래도 과거에 그 당시에 설계했던 분들이 저보다 전문가가 했었던 사항,

이견행위원

팀장님, 2013년부터 이 사업 구상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1차 추경 때 왜 이렇게 안 올리고 다르게 올렸어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2014년도 예산은 실무부서에는 제가 올렸었는데 그때 저희 예산 사정상,

이견행위원

2014년도 2월 추경 때는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그것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협조를 해 주셔서,

이견행위원

팀장님은 1회 추경 때 이 부서에 안 계셨어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있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의견 안 내셨어요? 내셨는데 잘린 거예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1회 추경 때는 중앙도서관에 질의답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대신,

이견행위원

아니, 과에서 예산안을 냈을 때는 그게 타당하다고 하니까 예산안을 그렇게 낸 것 아니겠어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그 예산 낸 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분이 1회 추경 때 그렇게 설계를 해서 냈어요? 그때도 목적이 이거예요. “주차장 진입도로가 왕복 1차로로 설치되어 대형버스 및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기존 계단을 축소하고 진입도로를 확장하여 유사시 대형차량 진입이 원활하게 하기 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2차 추경 때 올라온 것이 소방차 진입이 안 된다면서요. 이렇게 하면 소방차 진입이 안 된다 그러고 8월 20일 날짜로 아주 친절하게 소방서 사진까지 다 찍어서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했는데 예산 안 줄 수 있어요? 소방차 진입이 안 되어서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데 예산 안 줄 수 있겠어요? 위원들이.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1회 추경 때는 그것을 턱을 하면서 소방차 진입 못하는 높이를 소방차가 전고가 4.1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턱이 있는 게 3.6미터입니다. 그 당시에 계단 일부 축소하면서 구름다리식으로 높이를 해서 소방차 사다리 높이가 진입할 수 있는 전고로 만들려고 당초에서 그렇게 구상했었던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참, 행정을 너무 쉽게 하시네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위원님들은 다 알아서 예산 주면 됩니까?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못 되어서 그때 생각이 짧았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입니다.

이견행위원

2013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면서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가능하면 많이 건들지 않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계단을 만들지 않고 그 당시 처음에 2억으로 검토했을 때는 수리산등산로를 일반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좀 더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깊이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이견행위원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위원님들한테 이용자들 및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때 잘못됐지만 예산을 8,000만원을 더 추가로 올린 사항이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팀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잘못하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을 윽박지르고 있는 거예요. 억압하시는 거예요. 네! 위원들이 안 해주면 안 된다고 억압하는 거지, 윽박지르는 것이지 이게 잘못했다고 예산 요구하시는 거예요? 잘못하시고 나서? 이렇게 해서 안 해주면 결국은 위원들이 예산 삭감해서 못했다, 그래서 안전사고 나면 다 위원들 책임이 되는 것이고……. 이것 8월 20일자 날짜로 사진 찍고 8월 20일자 날짜로 소방공문이 왔어요. 참 신속하게도 하셨네요. 이렇게 예산 요구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위원들이 이 사업이 불요불급한 거라는 것 모를까요? 제 방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건축설계 그따위로 해놓고 나서 우수상 받은 건축설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도서관 신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소방차도 못 들어가게 건축설계를 해놓고 지금 와서 하중이 어쩌느니, 무게가 어쩌느니, 높이가 어쩌느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행감장 아니라서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다고. 그런데 굳이 팀장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깊이 자꾸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까? 일단 예산 달래놓고 예산 주면 그것 갖고 해보려다가 모자라니까 더 추가 요구하고, 추가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그 정도 역량뿐이 안 돼요? 결국 1회 추경 때 예산 승인해 준 위원님들만 다 바보된 것 아니에요. 서로 좋게 가자고 하는 건데 왜 자꾸 불편하게 만드세요. 나중에 행감 때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연규 위원님께서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요구한 자료 내용이 뭐였습니까?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로 만약에 진입 못 하면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가 그랬는데 사실은 지상으로 했어도 100미터 정도 되는 호스를 연결해서 소방 진화는 가능합니다. 소방서에서 소방은 화재 진압뿐만이 아니라 인명을 구조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고가사다리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회신 온 것에 보면 옥외주차장에서도 차들이 주차되어 있을 때는 15미터 이내의 진입이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개선공사가 이루어지면 주차선 하나를 지워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미숙위원장

팀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내용이 왜 진입을 못 하는가, 이제 와서 사진을 찍어서 이걸 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 몇 년도에 중앙도서관이 완공됐죠?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개관이 2008년 4월 29일날 개원했습니다.

박미숙위원장

2008년에 준공될 때 소방에서 나와서 검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박미숙위원장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그 내용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달라고 했던 건데 지금 진입을 못한 것에 대해서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내용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진입 못하는 것 저희들도 다 보고 왔습니다. 관공서 건물을 짓게 되면 거의 하자가 있는 관공서 건물이에요. 몇 년 만에 3억을 들여서 다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일반인이 건물을 지으면 소방법에 걸리면 준공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팀장님, 준공해 줘요, 안 해 줘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안 해 주죠?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박미숙위원장

시민들한테는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대면서 어떻게 시에서 건물을 건립하면 하자가 없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노인복지관이나 앞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우려는 전혀 반영이 안 돼요. 회의장에서 끝나고 나가면 과장님도 계장님도 다 잊어버리셔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역대 선배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잘못 행정을 해놓고 진입로가 잘못됐다고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고 3억을 들여서 다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올리면……, 내 빌딩을 짓고 내 집을 짓는다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알면 분노할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진입로가 반대쪽으로 계단이 되어 있어서 불편한 것 그것을 못 느끼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용역을 준다면 믿을 수 없는 게 그 부분이에요. 돈 주고 용역을 왜 줍니까? 우리 본청 직원들이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은 용역을 주잖아요. 돈 주고 용역을 한 게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이렇게는 만들어요. 아니면 다시 만들고. 어떻게 돈 주고 믿고 일을 해요. 위원님들이 현장감사를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관을 한창 증축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해 놓은 것 처음 타봤어요. 간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타면서. 그런 걸 감수하고 가서 보는데……, 제대로 하시면 저희들이 그 위험한 곳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겠습니까? 정말 이런 예산은 올라오면 위원님들은 주고 싶지 않아요. 이것을 제대로 감독을 못했던 소방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칙으로 제대로 조사해서 하면 그 당시에 준공을 내줬던 소방공무원들 다 징계 먹어야 돼요. 불나면 본인 차들이 진입도 못하는데 준공을 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272페이지에 보면 차량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예산이 3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게 있더라구요. 차량유지관리비 900만원 내역이 어떤가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운영중인 차량이 세 대가 있습니다. 봉고차량하고 레이하고 이동도서관 버스차량이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버스는 각 아파트나 유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방문해서 서비스를 실시해 주고 있는데 이번 겨울 1월인가 2월쯤에 눈이 오고 그래서 이동버스에 스노타이어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스노타이어 장착비가 180만원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시에서 차량 한 대당 1년간 운영비를 유류비 포함해서 유지관리비를 한 대당 200만원 정도 계산해 놨습니다. 레이나 봉고차량이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유지관리가 되는데 이동버스 같은 경우는 매일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일단 거기에서 180만원 차량을 교체하게 되면서 이동버스에 대한 유지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노타이어 때문에 추경에 이 안이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일반 행정차량보다 더 소요된다는,

이희재위원

그건 이미 예상했던 거잖아. 스노타이어는 예상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올라왔다는 거고,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이희재위원

원래는 본위원회에 올라와야 되는데.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중앙도서관에 보면 열람실하고 기타 구성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열람실이 구성이 몇 %나 돼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저희가 열람실의 개념으로 보면 크게 보면 정기간행물실이라든지 또 종합자료실이라든지 인문학자료실도 크게 열람실의 개념에 들어가구요. 그다음에 3층과 4층에 일반열람실과 성인열람실 거기가 250에서 504석이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열람실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린이실 같은 경우도 사실 어린이들 자료실 겸 열람실이라고 하는데 60% 이상은 거의 열람실이라고 보시는 것이,

이희재위원

기타 시설 중에서 기본적인 시설 빼고 나머지 기타 이용시설은 몇 %나 되나요? 기본적인 것 화장실이라든가 식당이나 이런 것 빼고 기타시설. 대충 한 20% 정도 되나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20 내지 25% 된다고, 세미나실이라든가 노트북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희재위원

그럼 이용인원하고 구성 비율하고 어때요? 비슷해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저희가 1일 평균 인원이 4,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용인원이 구성 비율하고 비슷해요? 열람실 이용인원이 많아요, 아니면 기타 부대시설 이용인원이 많아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아무래도 사실은 다른 자료실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열람실인가 학습실 개념의 그쪽 이용인원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도서관이다 그러면 자료실이나 이런 것보다 독서실 개념의 열람실 이용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 입장에서는 중앙도서관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열람실을 집중적으로 하고 부대시설을 좀 보완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두 개 다 비율을 비슷하게 갖고 가려고 그래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전체적으로 도서관의, 앞으로 사실은 도서관의 고유 목적을 위해서는 도서관이 정보공유라든지 또는 평생교육이라든지 독서진흥이라든지 이런 전체적 고유의 기능을 생각하면 사실 열람실 기능보다는 자료실 확충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군포시 방향이.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군포시 방향도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도 어린이실, 종합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자료실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이희재위원

방향이 어떤데요? 우리 군포시의 방향은.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군포시의 방향도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열람실 기능을 축소하고 자료실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독서진흥 쪽으로 가려면 인문학 중심의 그런 독서분위기로 간다면 자료실 확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열람인구가 더 많고 앞으로 도서관을 취업이라든가 기타 목적으로 열람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별도로 열람실을 또 만들어 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못 오게? 그러지는 않죠?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못 오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희재위원

지금 열람실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지금 현재는 시험기간을 제외하고는 평상시에 열람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적절해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자꾸만 열람실, 제가 알기로는 열람실 기능이 비중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만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작은도서관 인테리어라든가 기타 도서관을, 꼭 중앙도서관 뿐만 아니고 산본도서관도 보니까 동아리활동이라든가 기타 장소로 많이 이용하려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도서관의 기능을 좀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팀장이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취지죠.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하고도 좀 소통을 해가지고 도서관의 기능을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 또는 장기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우리하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조금 전에 주차장 차 출입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문제들도 예산을 받아서 활동하기가 편할 것 같거든요. 특히, 다른 문제도 아니고 도서관 문제는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아끼려고 생각을 전혀 안 할 것 같거든요. 도서관은 가장 신성한 곳이고 진짜 에너지가 충만한 곳이고 우리 군포의 미래가 담겨 있는 곳인데. 그래서 좀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서관이 이렇게 앞으로 가겠다, 이런 것을 행감 때뿐만 아니고 평소에도 와가지고 도서관이 이런 식으로 가고 도서관이 진짜 군포에서 사실 우리가 군포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독서대전, 책읽는 마을, 도시 이런 것 하지만 이게 사실 일반인이 볼 때는 뜬구름 잡는 거거든요. 독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없지만 하여튼 개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사실은 도서관을 많이 지어가지고 도서관을 자연스럽게 와서 가족들이 활동하게 하고 이런 활동을 해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은 어떤 기반시설을 갖춤으로 인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진짜 남들이 보면 전시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팀장님이 도서관 쪽에 관계된 업무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도서관이 진짜로 군포에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군포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곳이라는 비전을 많이 제시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잘못된 선례가 있고 잘못된 어떤 행위가 있으면 진짜 이게 불법행위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불법행위가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불법행위 민법 750조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무팀에서 알아보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불법행위를 한 것 같다, 그런데 불법행위 규정에 맞다 안 맞다, 맞아가지고 그 당시에 설계를 한 데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다고 팀장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면 예산안 273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이 두세 개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이희재위원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어야 되고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관리를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인력은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예산이나 어떤 기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만 계속 전시적으로 늘려 가면 사실은 계속 책도 구입을 해야 되고 계속 관리비용도 더 들어가고 앞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예산만 계속 낭비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나중에 되면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고 군포의 어떤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그걸 다 없앤다고 이렇게 나오면 또 그것 철거하는 데 비용 들고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 이런 예산도 올리지만 만약에 사실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부족하면 그런 파트도 많이 신경 써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니까 상호대차용 가방제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인가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호대차 서비스라는 것은 이용자가 원하는 책이 예를 들면 저희 중앙도서관이 아닌 다른 도서관에 있다면 자기가 산본도서관 근처에 산다 그러면 자기가 찾아가기 쉬운 가까운 도서관에서 자기가 원했던 책을 대출받아가지고 해당 도서관으로 해 주는 그런 …….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 가방이 내용연수가 있어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작은도서관 같은 게 원하는 책을 갖고 갔을 때,

이희재위원

그 가방을 600개 사잖아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이희재위원

600개 사면 내용연수가 있냐구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내용연수는 물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소모품 성격,

이희재위원

이것 우리가 추가한 것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가방이 있잖아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기존의 가방도 있습니다만 지금 있는 것이 오래 돼가지고 낡고 그리고 이번에 운영기관이 당초에는 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소수가 지금 6개 도서관에서 당정문화도서관하고 우리 시청에 있는 밥상머리북카페를 포함해서 서비스를 해 주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가방을 제작해서 각 8개,

이희재위원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7,500원짜리 가방이 600개가 필요해서 산다고 그러면 사실 내용연수가 있어야지 어떤 것은 내용연수가 3년이라 가지고 5,000원 하고 어떤 것은 품질도 좋고 내용연수가 길어서 만원 하고 이렇게 가격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건 예상을 하고 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평균 1, 2년 간다고, 소모품성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사야 되는 거네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매년 사는 것은 아니구요.

이희재위원

1, 2년 간다고 그러면 분실도 되고 하니까 매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그게 아무래도 서비스 해주면서 이동하면서 택배서비스 같은 그런 개념의 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도 이왕이면 좀 늘릴 수 있고 또는 모양도 예쁘게 할 수 있고 이왕이면 우리 군포시 홍보도 할 수 있는 것들 로고도 새기고 이런 가치 있는 가방이라든가 내용연수라든가 이런 걸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반영해서 예산에 상정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실질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서관에, 부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13년도 5월 28일날 개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했었던 것이 아까 제가 2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가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방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려워서 추가로 된 지역에 대한 가방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팀장님 실무자잖아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이희재위원

만약에 도서관장님이 나오면 지금보다 말을 조금 더 못 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실무자도, 저는 지금 딱 봤는데도 저희보다도 그런 고민을 안 했다고 그러면 다른 파트는 더 고민을 안 했을 확률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산을 사용하려면 예산사용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중앙도서관 갔을 때 팀장님하고 저하고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단 올라가가지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거기 나무 옮겨 심는 것 있잖아요? 수목이식공사 2,000만원. 그 나무가 보니까 조그만 나무 몇 그루 있던데 몇 그루 있습니까?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조그만 나무가 아니고 현재 이식하려고 하는 데 주목이 한 13그루 정도 있구요, 그다음에 나머지 거기 철쭉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옹벽 공사하는 부분에 약간 높이를 낮추면서 하면 자작나무도 6그루 정도를 이식해야 되구요. 그다음에 저 위쪽에 있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소나무 한 6그루 정도 되는 그 소나무도 안쪽으로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더 가져와서 보충해서 심나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지금 이쪽에 옹벽을 철거하게 되면 그 쪽에는 자연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연산홍하고 철쭉하고 석간수라고 하죠, 돌 사이에 심는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주변환경과 어우러지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가서 그 위에서 한 이야기인데 그쪽에 조경 쪽에 나무가 몇 그루 안 되는데 2,000만원이라고 그때 말씀하시기에 저희들끼리 “나무 몇 그루 안 되는데 큰 나무 옮기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이렇게 2,000만원씩 드나” 저희들이 다른 과에 보면 건설과나 도시과 같은 데는 단위가 몇 억씩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1,000만원, 2,000만원은 혹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보통 2,000만원 정도면 수의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데 어떤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고 그 정도 예산이 안 드는데도 편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현장 갔을 때도 한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잘 조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72쪽 좀 봐주세요. 상단에 402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표창장 전시대 설치가 있어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이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을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2008년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3회에 걸쳐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경기도 표창을 받았고 작년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 도서관협의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달에는 경기도에서 평가한 도서관운영평가에서 취우수상을 수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 자체적으로 이 표창 갖고 그다음에 트로피 같은 것이 현판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벽에 부착하거나 이런 저기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자랑할 만한 그런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시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다른 도서관 타 자치단체 도서관들도 보면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수상한 것을 전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반이용자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군포에 있는 도서관에 이런 저기가 있구나’ 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층 엘리베이터 좌측에 안내실 맞은편 쪽에 지금 시청에 보면 2층 표창전시대 복도에 있는 그런 형태로 도서관 자체 표창전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1층 엘리베이터 있는 데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이석진위원

글쎄요, 이게 큰 자랑거리라 이렇게 전시해야 되는 상황인지 좀 그러네요. 도서관에서 물론 자랑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런 전시대까지 설치해서 해야 될 상황인가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다른 데 도서관도 하니까 우리 도서관도 해야 된다? 이것 상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대를 500만원씩 들여서 전시대를 설치해야 되겠다? 우수도서관 표창 받은 것 전시해야 되니까? 글쎄요, 그것은 생각의 차이일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 뭐 없어도 큰 문제는 없죠? 전시할 데 다 있죠? 관장실에 놓든 어디다 놓든. 있지 않나요? 놓을 데는 다 있죠?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글쎄, 뭐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하늘정원 작은도서관 인테리어 조성공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예요? 위치가.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포시 당동, 지금 현재로는 군포로 499번지길 7, 서호빌딩 2층에 있는 건데요. 하늘정원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된 것인데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도서관 잘되는 데를 선정해서 운영도 잘 되고 하는 데 시설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응모를 했더니 도에서 하늘정원 작은도서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20%에다, 시비 80%를 해가지고 지원된 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인테리어를 인근에 있는 다문화 및 저소득층 시민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장 근접돼서 독서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꾸미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원래 하늘정원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있는 거죠?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이석진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건가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이석진

개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이석진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거에 이렇게 시비까지 들여서, 그 밑에 보면 도서구입비하고 작은 집기구입비까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비는 1,600만원 정도고 시비는,

박미숙위원장

6,400.

이석진위원

들여서 할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당동도서관이 불과 얼마나 될까요? 한 500미터 되나요? 그렇게 이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어떤 일관성, 공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이 보면 아파트단지에 어떤 데는 시에서 해 주고 어떤 데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관리비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공동 관리비에서 도서관을 만들고 그러던데. 이것 가만히 있으면 시에서 만들어주는 건데 그냥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네요? 도서관을.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저희 군포시에 작은도서관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공립이 13개소가 되고, 공립 작은도서관이 13개고 그다음에 사립형 작은도서관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하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작은도서관, 그러니까 약 10평 33제곱미터고 그다음에 열람석이 6석, 그다음에 도서는 한 1,000만원인데, 가격으로 따지면 한 850만원 이상의 설치 의무가 있어서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1년에 평가, 아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작은도서관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가보면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도서관에서도 그 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평가지도 같은 것을 해서 잘 되는 데만 도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지원금이 나옵니다. 비율에 의해서 20대 80이라든지 아니면 구입에 따라서 30대 70도 되고 20대 80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300세대 이상? 그러면 300세대 이하에 있는 것들은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시에서 다 지원해 주기보다는요, 그리고 또 작은도서관 운영실적이라든지 이것을 면밀히 봐서 잘되는 데는 도서구입비나 아니면 운영프로그램,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하늘정원 작은도서관은 도비를 받으려고 응모까지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요.

이석진위원

운영이 잘 돼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이석진위원

가봐야 되겠네. 금액이 총 8,000만원이에요, 8,000만원. 이것 하나 만드는 데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만드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작은도서관 설치, 부곡도서관 273쪽에 보면 이건 뭐예요? 작은도서관 설치 부곡3단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부곡휴먼시아 3단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300세대 이상의 단지여가지고 주공에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실 옆에 조그맣게 10평 규모로 주공에서 만들었는데 부곡주민들이 탁구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옆에 장소가 있는데 탁구장이이 사실은 면적도 크고 그다음에 부곡휴먼시아 3단지에 있는 분들이 작은도서관을 좀 더 크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탁구장하고 현재 주공에서 조성해 준 10평 정도 되는 작은도서관으로 하는 것하고 장소를 바꾸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장소를 바꾼다?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도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상근인력이 채용가능한 도서관으로 우선 여기 선정했는데 지금…….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알겠어요. 예산이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시자구요. 결국은 설치해 달라면 시에서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작은도서관 이게 하여튼 도서관이 있어서 책을 많이 보는 데 있어서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효율성, 효과면으로 보면 예산대비 그런 게 떨어지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본위원도 지적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이것 하늘정원 작은도서관 같은 데는 짓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따지면. 여기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미 시설이 책이나 이런 게 3단지 정도에는 있겠지만, 여기 3단지가 몇 세대예요? 부곡휴먼시아 3단지. 몇 세대 정도 돼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석진위원

잘 모르시겠고?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이석진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늘정원이이 언제 개관한 거죠? 몇 년도에?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2012년 12월 18일날 개관했습니다.

박미숙위원장

2012년도에 개관했는데 2년밖에 안 됐는데 8,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새로 다 해준다고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등록이 2012년 12월 18일이라는 얘기죠. 작은도서관 그것 아마 건축한 것은 좀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아무리 더 당겨졌다 해도, 이게 도비 1,600받아오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비 6,400을 포함해서 8,000을 가지고 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장은 납득이 안 돼요.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이게 도에서 아마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했을 때 이쪽 서호빌딩 2층에 있는 하늘정원 작은도서관 그 주변이 주로 다문화층하고 문화소외계층인 어린이들이 많은 지역으로 돼서 도에서 그 여건을 이해를 해서 아마 도에서 응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도에서 응모를 했을 때 나와서 봤나요? 장소를.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확인실사를 해서, 바로 거기에 응모된 지역에 대한 확인실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주는 겁니다.

박미숙위원장

도비 1,600 주면서 그것을 다시 해주라고 한 거예요? 시비 80% 해가지고.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절반은 줘야죠, 하라고 하려면. 도에서 자기네가 공모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시에다 하라고 하려면 50%는 지원해 주면서 해야지 돈 1,600주면서 6,400을 얹어가지고,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런 면은 아쉽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현재 보면 국비나 도에서 보면 거기에서 얘기하면서 보통 국비 20% 또는 도비지원이 보통 30%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내지 30% 선에서 그렇게 지원율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지금 이렇게 보면 위원님들이 도비나 국비가 같이 얹혀 있으면 삭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못 하고 주는 경향이 있는데 본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세금입니다. 도비 가져왔으니까 반납하기 뭐해서 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에서 선정을 해서 2012년도에 작은도서관으로 된 구역을 선정해서 8,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전체를 다해 주는 걸로, 어느 한 부분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책이 부족해서 책만 해준다든지 시설이 미비해서 시설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해는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 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선규

방선규중앙도서관운영팀장

고맙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2013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환수금과 2014년도 사업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917만원이 증액된 35억 6,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예탁금, 환수금 등 8개 사업 5,489만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5,301만원, 2013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2,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7,649만원이 증액된 94억 5,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입니다. 보건행정 단위사업에 보건소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및 개편 등에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출산장려단위사업으로 출산율 감소 및 국도비 변경내시로 임신축하금 등 7개 사업에 1억 2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건강생활실천 단위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시 자체사업비로 편성된 4대보험 기관부담금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63쪽 방문건강관리 단위사업으로 방문보건차량 구입과 국도비 변경내시 등 4개 사업에 9,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정신건강 및 의약무 단위사업으로 신규 및 변경내시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 2개 사업에 5,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65쪽 만성질환관리 단위사업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변경내시된 300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보건민원 및 감염병예방 단위사업으로 국가결핵예방사업 변경내시로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단위사업으로 여비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현장행정 추진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4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748만원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부디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2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8%인 1억 2,917만원이 증액된 30억 6,1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인 1억 7,649만 6,000원이 증액된 94억 5,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중 보건소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및 개편 5,000만원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운재입니다.

박미숙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65쪽 보시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비 740만원이 사용됐는데 올해 몇 대 설치하신 거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올해 설치한 건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설치한 건 없고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된 건가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어디?
복임

성복임위원

26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자동제세동기 관리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설치하는 금액이 아니라.
복임

성복임위원

설치비가 아니고 관리교육비로 사용하셨군요. 현재까지 군포 관내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전체 몇 대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5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1대가 다 보건소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아니죠. 보건소에서는 20대 설치하고 나머지는 KT에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일반 아파트에서 설치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KT에서 몇 대 설치했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KT에서 18대 설치했고 나머지 일반 공동주택에서 설치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소방서에서 설치한 것도 있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소방서에서는 다섯 군데 설치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본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KT에서 설치한 18대가 자물통으로 잠겨 있어요. 제가 사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열쇠가 설치되어 있으면 사람은 열쇠를 찾게 되거든요, 급박한 순간에. 그 열쇠가 어디 있는 거죠? KT가 설치한 제세동기의 열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제세동기는 사실 열쇠는 의미가 없고 그냥 깨면 유리창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깨라고 쓰여 있나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그게 붙여져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본위원이 가서 사진 찍은 것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던데, (공무원이 사진 보여줌) 아, 이 밑에 처음부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나요? 파손해도 된다고? 이런 부분들이 눈에 잘 안 띄던데 제가 본 것은 군포1동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열쇠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급박한 상황에 사용되는 것인데 이렇게 열쇠가 설치되어 있으면, 현재 보건소에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냥 꺼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은 다시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으로 보지 못했고, 본위원이 사진까지 찍었을 때 열쇠를 해놓으면 순간적으로 키를 찾게 되고 우리가 세월호에서 봤듯이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이런 것은 그냥 전시적으로 해놓은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눈에 잘 안 띄게 되어 있다면 좀 더 선명하게 해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파트에 설치한 것들이 8대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시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나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권고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복임

성복임위원

권고 정도다?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군포시 같은 경우는 몇 년도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설치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266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추진해서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데 30만원으로 되어 있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교육을 하다보면 장시간, 4시간, 2시간 하다 보니까 교육생들을 위해서 음료수나 다과를 주려고 그렇게 세운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음료나 다과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강사료는요? 강의하시는 분은 직원분이 하시나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1급 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 분이?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한 분이.
복임

성복임위원

이 한 분이 교육을 수행하기가 적정한가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적정합니다. 지금까지 109회 3,200명 정도 했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3,200명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주로 교육 요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하시는 경우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질문인데 지난 금요일날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먹고 집단식중독 사건이 났었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e-비지니스학교,
복임

성복임위원

보건소에서 조사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검체를 해서 역학조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요.
복임

성복임위원

이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일주일 정도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70명 정도가 발생됐다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시나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균이 나오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원인과 행정조치를 하신다는 거죠?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어떤 원인, 학부모님들은 좀 질이 낮은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발생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은 보건행정과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도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267페이지에 보면 예산안 하단에서 조금 위에 올라가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한 예산이 있더라구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산모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단태아는 12일 해주고 쌍태아는 18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개인부담도 있어요. 개인이 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개인부담이 17만 6,000원부터 22만 6,000원까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희재위원

집행이 벌써 올해 다 끝났다는 건가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작년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소득수준에 따라서 예상을 했었는데 그만큼 요건을 갖춘 대상이 없어서 지원사업에 집행을 못 했다는 겁니까?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집행잔액이고,

이희재위원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나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그런 것하고도 관계도 있지만 거의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고 거의 다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 예산 잘 확보하셔서 잘 활용해도 좋겠네요.
운재

이운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측도 잘하시고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 및 지출자금은 전년대비 0.9%인 1억 600만 8,000원이 증액된 109억 5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으로 각 팀별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영기획실은 기정액 대비 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나 인건비 절감을 위한 대체인력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1,689만원을 감액하고 윈도우XP 서비스 종료에 따른 보안 강화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 1,6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팀 시민체육광장은 기정액 대비 2%인 750만원이 증액된 3억 5,8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재난대비용 트럭장착식 제설기 구입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원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기정액 대비 85%인 2억 4,281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2,8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교통약자 이동차량이 3대에서 12대로 9대가 증차되면서 인력 또한 7명에서 20명으로 13명이 증원된 소요예산으로 인건비 등 1억 442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등 1억 536만원, 차량 콜장비 및 컴퓨터 구입 등 3,3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팀 환경관리소는 기정액 대비 4.5%인 1억 4,431만 1,000원이 감액된 30억 7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약품비와 위탁관리비 등 대행사업 계약 후 집행잔액을 절감하는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교통약자 이동차량 증차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와 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법정대수를 증차하는 사항이며 각 사업별로 계상된 자산취득비는 보안 강화와 재난대비를 위한 사항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질의응답 처음이시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간단하게 확인을 몇 가지 할게요,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서. 체육시설팀에 자산취득비요. 트럭장착식 제설기 부분 이게 지난번에 예산이 승인됐던 사항 아닌가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설기 한 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트럭이 2대인데 2대 중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한 대에 대한 제설기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승인됐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추경 때 승인이 됐던 사항인가요? 기존에 있던 사항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본예산에 된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그때 같이 왜 요구를 못하셨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 같이 동시에 신청하지 못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때 트럭만 구입하고 이건 신청하지 않았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왜 같이 못하셨는지, 같이 못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구입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차량밖에 구입할 수 없었답니다.

이견행위원

차량구입비 2,000만원뿐이 안 되어서?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목을 달리해서, 예산이 그렇게 뿐이 안 되나? 차량구입비 2,000만원, 제설장비 750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이 안 돼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산취득비로 같은 목에 계상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편성이 좀 그렇네요. 다음에 교통지원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현재 차량이 오늘 날짜로 해서 몇 대 운영이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3대 운영이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증차하시잖아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증차계획은 어떻게 되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증차는 시에서 구입해서 10월이나 11월 중에 저희한테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10월이나 11월 중에?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몇 대가 더 늘어나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9대가 더 늘어납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조례 기준에 맞는 운영대수인가요? 12대가?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증장애인 등록인원 2,300명이고 200인당 1대기 때문에 12대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등록이 2,300명이고 200명당 한 대해서 12대가 기준대수란 얘기시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그럼 여기 예산이 올라온 것은 증차에 맞는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현행기준의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증차된 부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된 겁니다.

이견행위원

증차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12명분이 다 올라온 것이라는 거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내역 중에 54쪽요. 일반물품구입비 하단에 보면 청소용품 구입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용품구입비는 차량 청소하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견행위원

차량 청소용품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물품구입비 중에서 청소용품, 사무실 청소라든지 차량 청소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설명을 정확하게 이사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차량 한 대당 월 1만원씩 차량 청소용품 구입비로 나온 것 같은데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용품, 쓰레기봉투 등 구입비인데 교통약자 사무실하고 휴게실, 차량 내 봉투 구입하는 사항으로 신청한 겁니다.

이견행위원

예산서 내용은 그게 아닌데요. 담당팀장님이 이사장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속기록에 얘기하시는 건데.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약자사무실, 휴게실, 차량 내에 쓰레기용 봉투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예산부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3대분 3만원, 9대분 이렇게 해서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이렇습니다. 기존에 3대가 있는 건 예산이 이미 계상됐으니까 그 금액에다 앞으로 9대가 늘어날 것 3개월 쓸 것 경비 합친 금액에서 기존에 있는 경비를 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부기상에.

이견행위원

이 금액이 차량용 청소봉투 구입비라는 얘기인가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여기 부기상으로 보면 그게 맞잖아요, 사무실 관리비가 아닌데.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 내 비치라든지 교통약자사무실이라든지 같이 비치할 비품이라서 사무관리비 등으로 넣었습니다. 목은 따로 설치할 수 있는 목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비치하는 쓰레기봉투입니다.

이견행위원

차량에 비치하는 쓰레기봉투,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잖아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차량에 쓰레기 발생이 많이 되는 사항인가요? 본인 차량 운전할 때는 쓰레기 몇 개 주어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본청에서 공공차량 운행할 때 차량용 봉투구입비를 따로 예산을 책정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이견행위원

부시장님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본청에서 차량운행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운행에서 봉투를 구입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장애인 시설에는 장애인 용품비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바닥을 닦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봉투입니다.

이견행위원

현재 운행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필요하시던가요? 그럼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 55쪽에 보면 홍보용 물품구입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홍보용 물품은 어떤 물품들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용 물품은 전단지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물품비로 해서 그 밑에 리플릿 제작비, 그냥 홍보용 현수막 내용 들어있습니다. 부기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현수막 다 게첨한 거구요. 그렇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수막은 지금은 게첨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대가 되면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좀 더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확대가 되면 그 내용을 또 널리 알려줘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플렛 제작비 300만원, 홍보용 현수막 1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이번 추경에서 요구는 금액인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리플렛 제작비 3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정에 있었던 것에서, 앞에 보면 경정 700원 곱하기 5,000개구요. 그다음에 1,000원 곱하기 500개 있으니까 1,000원 곱하기 500개 됐던 것은 기정예산에 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합치면 경정에 대해서 뒤에 300만원은 이번에 순수하게 요구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50만원 정도의 리플렛을 제작했었는데, 리플렛이 안내책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접이식.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접이식 해서 홍보하는 그런 리플렛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500개 했다가 이번에 5,000개로 늘리겠다는 얘기시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그리고 그 밑에 회의비는 지금 장애인단체라든가 이용고객과 간담회 이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나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때까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계획은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이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고 불편한 게 뭔지 파악해서 이 차량 운행하는 데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계획 잡으신 게 관련 민원발생 사유 때문에 그러시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발생 사유도 있고 뭐가 불편한지를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만나서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과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었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요금체계라든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다 시정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금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구요.

이견행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관내에 킬로당 얼마, 관내요금이 있고 외부로 나가는 요금은 정해져 있었잖아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었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 안 하셨어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난번에 시청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위원회라는 걸 개최해가지고 요금이라든지 관할구역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게 11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11월 1일부터?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그 민원 발생되고 나서 바로 시행된 게 아니라?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시행된 게 아니라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그 위원회에서 요금하고 대상지역, 대상자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현재는 기존대로 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요금체계가.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정확하신 거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확합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김에 하나 더 확인할게요. 58쪽요. 자산취득비인데 운전원 사무실비품 해가지고 여기는 15명으로 해놨어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인원이 지금 현재 인력이 운전원이 15명입니다.

이견행위원

운전원이 15명?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운전은 지금 현재 5명인데 늘어나면 15명이 되는 거죠.

이견행위원

그래서 차량 12대니까 3명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교대식으로 근무를 하는 사항이잖아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데 교대로 근무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다 근무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신청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신청할 때마다 운전기사가 계속 나가니까 교대근무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거의 계속 운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견행위원

그 비품은 한 명당 20만원씩 책정을 하신 건데 운전원 사무실 비품은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뭐 책상, 의자, 옷걸이, 서랍장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게 한 사람당 20만원밖에 안 돼요? 우리가 책상 하나 의자 하나에도 보면 20만원씩 하는데.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인당 하나씩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앞에 한 2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적정한 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집기가 책상이나 의자가 몇 개가 있어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책상 3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의자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자도 3개, 그다음에 소파 2개 그렇게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나요? 운전원 사무실 비품 해가지고 부기 상으로 보면 운전원 한 명당 필요한 비품들이 따로 따로 있어가지고 20만원씩 책정한 걸로 인식을 해요, 저희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비품이라고 하면 어떤 사무실 공간에 센터 내에 책상 몇 개, 의자 몇 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보통 그러시잖아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인당 하나씩이랍니다.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

1인당 하나씩이라고요? 책상 의자가 1인당 하나씩이에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천천히 답변하셔도 되니까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해 주세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산출내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전원 캐비닛 20만원 10개, 회의테이블 15만원짜리 하나, 그다음에 의자 5만원짜리 10개, 생수기 35만원 해서 1대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캐비닛 20만원짜리 10개, 회의테이블이 15만원짜리 한 개, 의자가 5만원짜리 10개,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수기 35만원짜리 하나,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300만원? 그러면 부기를 이런 식으로 가져와야지, 운전원 사무실 비품 이렇게 해가지고 20만원 곱하기 15명 해버리면 운전원 1명당 20만원씩 다른 비품이 필요한 걸로 저희는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 이것을 콜센터에서 보시는 내용이시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약자 같은 사무실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는 운전원이 열다섯 분이 되는 거구요? 그다음에 콜센터직원들 전화 받는 직원들은,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담원이 세 명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상담원이 세 분이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다음에 행정직이 한 명, 그리고 센터장 한 명, 그래서 전부 스무 명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20명?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현재 나머지 비품들은, 나머지 직원들 센터장이라든가 행정직이라든가 상담원들 집기 같은 경우는 다 있는 상태고, 그런 건가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과 관련된 인력은 일곱 명인데 센터장이 한 명이구요, 상담원 한 명, 운전원 다섯 명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비품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현재는 센터장 한 분, 상담원 한 분, 운전원 다섯 분?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전부 일곱 명인데 그분들에 대한 비품이라든지 집기는 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될 게 행정직, 파견이죠? 행정은.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행정직은 파견이에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견이 아니라 여기 행정직은 행정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행정을 보는 공단 직원이 되겠습니다. 새로 채용해야 되는 직원.

이견행위원

새로 채용해야 되는 인력이 행정 보시는 분 한 분하고 상담하시는 분 두 분하고 운전하시는 분이 열 분이잖아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 있어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앞쪽에 있습니다. 53쪽부터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일반직 7급, 이분이 행정을 보시는 분인가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여기는 공단 7급인데 일반직 7급이 공무원으로 따지면 9급에 해당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열두 분인데 여기에 운전원 열 분하고 상담원 두 분 해가지고 열두 분인가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예산심의를 굉장히 쉽게 갈 건데 굉장히 어렵게 가게 해놓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예산부기를 좀, 다음 예산요구를 할 때는 부기를 더 쉽게 해 주세요, 명확하게. 지금 질의응답을 괜히 너무 어렵게 가잖아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이사장님이 우리 행정의 베테랑이신데, 제가 그것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불필요한 질의응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56쪽 상단에 보면 차량 살균소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3대는 12회를 하고 9대는 3회를 실시하는데 12회 한다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건가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9대는 3회 한다고는 것은 1년에 3번 한다는 뜻입니까?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차량이 3대가 있으니까 1년 동안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12월, 11월, 10월 해서 3개월에, 10월달에 저희들이 인수받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3개월입니다.

홍경호위원

추경에 받으면 구입해서 앞으로 할 건수인가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소독하는 이유는 뭐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차량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버스에도 운수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분비물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규정이 있나요? 그럼 임의대로 하는 거네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것은 승객들의, 우리로 따지면 고객이 되겠습니다만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개인차량처럼, 내 차 세차하고 싶을 때처럼 이렇게 하는 거네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차는 수시로 해야 될 것 같구요.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줘야만 전 이용자하고 뒤에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소독을 자주 하는 것은 좋은 내용인데 그래도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관공서에서 하는 일인데 지침이 있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침이 있어서, 물론 장애인이 구토를 한다든가 어떤 질병이 있는 분이 이랬을 때 즉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깨끗이. 어떤 규정과 지침이 없이 하면 무조건 아무날 가서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한 달에 한 번 정도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용 고객들의 위생을 지켜주는 측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홍경호위원

그 내용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게 지침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한다는 거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주 소독하고 깨끗이 청결하게 하는 것은 좋은 내용인데 그 상황에 따라 즉시즉시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면 즉시즉시 필요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원칙과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고려해서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구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57쪽 보면 차량장비 수선유지비 있잖아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30만원씩 있는데 한 달에 차량유지비가 보수비하고 보험료 일괄 다 토털로 해서 한 달에 30만원씩 잡아놓은 건가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일반적인 수선비입니다. 예를 들면 겨울철에 미끄럼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량 유지수선비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여름철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차량유지하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선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차량 종류가 뭐죠? 지금 여기 열두 대 있는 차량에 종류.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카니발입니다.

홍경호위원

전부 다 카니발입니까?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보통 개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이 어떤 보험료라든가 유류비라든가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30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요. 차가 이게 굉장히 노후돼서 차량수리비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데도 사용하지만 장비가 일반 차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고가거든요. 리프트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타기에 좋게끔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을 수선을 하더라도 다른 차량보다는 단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장애인 분들이 타고 다니다 보면 앰뷸런스처럼 그렇게 시설이 돼 있는 차들이라는 얘기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앰뷸런스같이 그렇게 시설이 완비된 차량은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 30만원이라는 것은 예측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했던 것을 기준을 잡았나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 운영을 작년 9월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 1년치의 평균이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평균이 나온 자료가 있나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는 없습니다. 작년 9월부터 운행했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9월부터 지금까지 한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3대를 80만원 조금 넘게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3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두 번째 바로 밑에 9대의 차량시트지 설치인데 그 내용이 뭔가요? 선팅지 얘기하는 건가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뭐냐하면 차량이 우리 군포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위드북, 철쭉도시 군포, 장애인 이렇게 해서 앞에 차량 바깥에 시트로 제작된 걸 부착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할 때마다 44만원씩,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건 한꺼번에 설치하면 계속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부착하는 게 위드북, 철쭉도시군포, 장애인차량, 교통이동지원반 이런 것들이 붙고 거기에 대표전화도 들어가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이러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새 차 구입했을 때 한 번 하면 영구적으로 쓴다는 얘기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구적은 아니겠습니다만 제작하면 상당 기간 동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도색을 새로 한다든가 사고가 났다든가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계속 간다는 거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차량사고 자기부담금,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 처리했을 때 부담금 갖는 거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사고가 나면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책정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20%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보험료의 20% 입니까?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약자콜센터 사고가 나면 20% 자기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규정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내 잘못이 있을 때 20%를, 예를 들어서 견적비가 100만원이 나왔을 때 20만원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내용인가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20%를 자기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답니다.

홍경호위원

사고가 안 났을 때는 반납하나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고가 안 났으면 집행 잔액이 발생되면 어차피 공단 예산은 1원 한 푼 남김없이 시에다 다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내용도 있겠네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사고 난 게 하나도 없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반납했나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럼 당연히 반납해야 됩니다.

홍경호위원

그 자료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55페이지를 보니까 홍보용물품 구입비, 아까 이견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용대상자가 제한돼 있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록 장애인이 2,300명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홍보용 물품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예산도 절감하고 홍보도 효율적으로 하려면 타깃 마케팅 같은 것 하셔가지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희재위원

타깃, 이용대상자들만 상대로 하는 어떤 마케팅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네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런 리플렛을 만들어서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이희재위원

이런 방법은 돈을 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논의를 해서 효과적인, 예산이 좀 더 안 들어가면서 적도 효과적인 아웃풋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해볼 수 있잖아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검토를 아직 안 해보셨나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러한 사항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그분들한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지금 제작비용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왕이면 지금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홍보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회의비가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견행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실태파악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어떤 상황을 알기 위한 회의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분들을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있든지 이런 사항들은 현장에서 접촉을 해봐야만 더 쉽게 터득할 수 있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자주 만나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원래 원칙은, 이게 2013년도 5월에 만들어진 센터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이희재위원

9월에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지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피드백의 개념으로 회의를 한다는 거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뜻은 피드백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예를 들면 보훈단체가 있다면, 시청 같은 경우에 보훈단체가 있다면 수시로 보훈단체원들 그분들한테 만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시에서 지원해 줄 게 뭔지 수시로 만나는 거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말한 취지하고 좀 다르게 대답하는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말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제가 볼 때는 2013년도 9월달에 센터를 개소하면 그 전에 이런 작업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본위원은. 그 공감대가 형성된 속에서 아마 이 센터가 개소됐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그다음에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가지고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그 수요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회의라고 보여요. 아마 그럴 거라고 보이구요. 만약에 그렇다면 꼭 회의를 하는 데 이렇게 회의수당이나 회의비가 필요한지,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회의수당이 아니라,

이희재위원

회의비,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회의할 때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회의하면 그분들이 점심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식사시간이 아니면 다과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게 추경이라는 개념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팩트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보면 기존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희재위원

이런 사실들은 지금까지 우리 이사장님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인데 예산에 전혀 반영 안 됐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애당초에 당초 예산에 올라와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누락됐는지, 제가 5월 1일날 왔기 때문에 그 전의 과정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라도 충분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장애인단체 회의나 이용고객회의나 간담회나 사실 비슷한 의미고 통합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올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단체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을 거구요. 장애인단체 입장에서는 장애인단체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관리하는 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이용고객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차량을 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불편이 있는지, 만약 운전하는데 불친절했으면 어떤 불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앞으로 시켜 나가야 될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관리하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이희재위원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용고객 안에 장애인단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단체라는 개념하고 단체가 그 구성원을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파악하는 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따지면 단어를 잘못 표현한 거죠. 이용단체하고 회의를 할 수 있나요? 회의를 못 하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 실태파악이라든가 간담회 형식으로 차라리 표현을 해가지고 두 번을 하겠다, 다섯 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올려야지, 장애인단체 회의 한 번 하고 이용고객간담회 한 번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표현이 달라서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나는 두 번 회의 할 것을 한 번만 하면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또 회의를 할 때, 특히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시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형태라 긴축한다는 취지에서라도 예산을 아낀다는 모습을 위원들한테 보여 주면 저희가 훨씬 더 예산을 편성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그것은 이사장님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뒤에도 보니까 차량살균소독, 차량수선유지비, 자기부담금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예상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센터 개소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상을 못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은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원칙적인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안 35페이지에 보니까 저희 예산안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수가 높더라고요. 몇 %나 되나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적으로.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가 43.7%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거의 50%에 달하면, 아마 부대비용까지 따지면 거의 70% 가까이 육박할 것 같은데. 결국 그러면 우리 예산의 한 100억 되는 돈의 대부분은 사람의 인건비로 쓴다는 얘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는 서비스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지금 교육비가 보니까 1,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훈련비가 많이 증가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실제로 사람만 가지고 하는 사업에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비가 돼 있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성공을 하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주차장 관리요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모럴 해저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거나 어떤 관리방안 같은 것 갖고 계십니까?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교육은 저희들이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도 시키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따로 불러모아가지고 외부강사를 불러서 따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크로스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1년에 사고는 몇 건이나 나나요? 요원들이 모럴 해저드를 위반한다든가 아니면,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와서는 아직 한 건도 없었는데 그 전에 있었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본위원도 그것을 몇 번 듣고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사장님이 모르면 안 되시는데…….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취임하자말자 그게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식구들은 압니다만 제가 또 암행으로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팀장님도 이사장님한테 얘기를 전달하는 게 모럴해저드 문제가 발생한 게 없고 그런 사건사고도 없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제가 그런 것도 많이 봤고 실제로 경험을 하는데도 이사장님이 아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경험을 했는데.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육훈련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 게 사실이고, 특히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주차요원들의 모럴해저드 문제에 대한 관심, 이사장님의 특별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리더가 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주차요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내년도에 그분들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본위원뿐만 아니고 의회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다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일 것이고, 그 부분은 아마도 우리는 안 된다, 이것 어떻게 방법이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뛰어난 행정력을 갖고 계시니까 진짜 이번만큼은 모럴해저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럴해저드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볼 때는 친절과 서비스문제는 자동으로 향상될 수 있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이희재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5월 1일날 취임하셨어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느 정도 업무는 다 파악하셨나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를 100% 파악했다고는 자신 없습니다만 그런 대로 파악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주차장이 하도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서 제가 지도를 들고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녀 봐도 다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게 가장 어려움입니다.

이석진위원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면적이 좁은데요. 한 3개월 정도 되신 건가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주차장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도 두 군데를 못 갔습니다.

이석진위원

차타고 다니셔야죠. 그래야 빨리 업무파악을 하시겠네. 행정에서 달인이신데 이건 경영이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공기업 그러면 이윤을 많이 창출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공기업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상수도나 하수도와 같이 행정기관이 직접 하는 직영공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공단이 있고 제3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공사·공단을 같이 치는데 공사와 공단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는 자기 수익을 발생해서 자기가 이익 창출한 것을 자기네들이 처분이 가능하지만 우리 공단은 이윤이 창출되면 1원 한 푼 남김없이 다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단이라고 해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티끌모아 태산이다, 조그마한 것 절약하고 조그마한 것 아끼는 것이 이윤 창출이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많이 닦달하는 편이고 여러 가지 싫은 소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싫은 소리보다는 격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익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쪽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구입하신다고 1,689만원 계상하셨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예산에 보면 컴퓨터가 5대, 모니터 2대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경영기획실에만 다 필요한 컴퓨터 대수인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통과되면 구입을 해서 각 체육시설팀이나 이런 팀으로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길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길면 안 되는데 예산이라 짧게 하세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꾸고자 하는 것이 2008년도에 구입한 장비들입니다. 2008년도에 구입한 게 전부 다 41대가 있는데 그중에 지난번에 5대밖에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2008년에 구입한 게 중요한 거냐 하면 2008년도까지는 보안장비가 윈도우XP에 탑재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이후에는 윈도우7 등이 탑재되어서 나왔는데 보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웨어사가 보급하던 윈도우XP가 금년 4월 8일부터 보급이 중단됐습니다. 보안상에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다 바꿔야 될 건 2008년도에 구입한 41대를 다 바꿔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바꿔 주시면 저희들이야 좋지만 바꿔 달라고 부탁 올리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당초에 5대했고 이번에 15대해서 우선 급한 대로 보안에 문제가 있는 데만 우선적으로 교체를 할까 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시설공단 내에 41대라는 거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다 46대가 있습니다. 46대가 있는데 바꿔야 될 대상이 41대입니다.

이석진위원

대상이 41, 본예산에서 5대 구입하셨으니까?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공단에 46대가 있다는 건가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을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46대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2009년 이후에 한 게 5대고 대상이 41대인데 그 41대 중에서 5개는 당초 예산에서 샀습니다. 전부 다 바꾸려면 36대를 바꿔야 됩니다.

이석진위원

36대를 바꿔야 되는데 추경에 올린 건 20대 정도만 올린 거라는 말씀이시구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대 요구했습니다.

이석진위원

5대 포함해서 20대니까?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5대 있었으니까요.

이석진위원

컴퓨터도 내용연수가 있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년 쓰면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6년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8년도에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 쓰는 데는 조금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거의 칠팔 년 되어야 바꿔 줄까말까, 저희 의회는 적어도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윈도우 보안시설인 윈도우XP가 보급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이번 추경에서는 15대를 교체하시겠다, 이러신 거구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모니터 10대하고, 그렇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니터 8대입니다. 당초에 2대 했으니까요.

이석진위원

그래요.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경영기획실에서 한꺼번에 구입을 어떤 형태로 하나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기획실이라는 데가 재산문제로 따지면 시청에 회계과랑 똑같습니다. 사서 부서별로 나누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아까 뒤쪽에 있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쪽에 보면 컴퓨터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에 경영기획실에 하는 건 교체고, 교통약자 거기에는 신규로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신규구입이나 교체나 똑같은 얘기죠. 신규로 매입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한꺼번에 사시면 조금 싸지 않나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같이 사는 걸로 할 겁니다.

이석진위원

금액이 차이가 있구요. 그런 것 구입할 때 알아서 잘 구입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구입해 주시고 이걸 한꺼번에 다 바꾸면 오히려 단가를 낮추어서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예산상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시구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들 욕심 같아서야 한꺼번에 다 바꾸어서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욕심이지만 예산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것만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석진위원

특별하게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나요?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경영기획실에서 컴퓨터로 따지자면 그런 데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군데인데 나중에 깔지 않으면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서 하다가 자꾸 컴퓨터를 꼈다 켰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석진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매번 추경이나 예산할 때 보면 본청도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번에 꽤 컴퓨터 구입하는 게 많더라구요. 어차피 구입하는 건 같이 구입해서 하면 더 저렴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안 되나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굳이 안 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본청 같은 경우는 조직이 크다 보니까 부서별로 예산이 나누어져 있어서 격리 측면에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해서 통합해서 할 겁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입을 여러 각도로 모색을 해 봐주세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건 권고사항인데 주차장을 다 다니시면서 어디까지 다니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송죽주차장에 페인트칠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청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주연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층 옥상 같은데 주차장이 3층까지 되어 있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층 4단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맨 위 4층 같은 데를 어떻게 보세요?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나와 있고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이사장님이 파악하신 건 어떠세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그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도색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체육시설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석진위원

네.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듣기로 교통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교통과에서?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교통과지만 체육관이라 그러면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이잖아요. 같이 업무협조를 해야 위에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교통과에서 체육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 시설은 청소년체육과에서 설치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 판단할 때는 주차장 시설 위에 체육시설 하는 것 가능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공원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잖아요. 아닌가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상식적으로는,

이석진위원

검토를 해 보셔야 되나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공직경험에서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단 한 가지만 봐서 될 사항이 아니고 법령체계가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사장님도 어차피 행정을 하셨으니까 행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같이 토론하고 또 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지어서 이익도 창출할 수 있고, 이익이라고 보기에는 뭐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계 부서장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토론도 해야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생각이고 그 부분이 그렇게 검토할 게 많을까 싶은데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석진위원

다 못 다니셨으니까 일단 다 다녀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할 만한 곳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하여튼 연구하시고 오늘 장시간 이사님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잘 공단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시라도 전화주시면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예산서 58쪽 자산취득비 중에서 차량용 콜장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용 콜장비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카드결제기, 거리를 측정해야 되니까 미터기, 차 안에 CCTV, 이런 것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앞부분에서 보면 전부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할 때 12대분으로 계산을 했는데 굳이 10대를 예산에 반영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 말씀하시나요? 콜장비요?
경민

장경민위원

네, 차량은 앞부분에서 보면 전부 12대인데.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가 늘어나는 차량이 9대죠?
경민

장경민위원

네.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9대인데 여기 10대 한 건 예비용입니다, 고장 났을 때,
경민

장경민위원

3대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대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늘어나는 게 9대니까 12대지 않습니까? 추가로 늘어나는 9대분에다 고장 났을 때 유사시에 대비해서 각각 한 대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견적서 같은 것 받아보셨나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견적서 받아 놓은 것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견적서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체육광장에 제설기 있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연규위원

총 몇 대나 있습니까?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대가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한 대에다 한 대를 추가하는 건가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은 두 대가 있는데 제설기는 한 대만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이 제설기가 차량에다 탈·부착할 수 있는 유압식으로 앞에 미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압식으로 하는 겁니다.

주연규위원

부서별로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쪽 말씀하시나요?

주연규위원

35쪽요. 사업비용에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죠? 저도 조그마해서 잘 안 보이는데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상금은 쓰레기봉투를 소각장에서 판매합니다.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데 슈퍼마켓 등을 비롯해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던 사람이 폐업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 그 봉투를 그 사람은 판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한테 반납하면 환불해 주는 비용 그런 등등에 쓰는 게 보상금입니다.

주연규위원

약자라든가 미화센터, 환경관리소, 공영주차장 이런 게 전부 다,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그런 유형들에,

주연규위원

그 부분에서 전부 발생되는 거라구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연규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큰 비용은 미화센터라고 재활용품 구매하는 그 비용이 가장 크게 차지합니다.

주연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상을,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그것을 구입하는데 저희들은 보상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주연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을, 부탁보다도 이건 시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요. 쓰레기칩 있죠?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연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하잖아요, 칩 5킬로짜리, 10킬로짜리 봉투에다 넣어서. 환경관리소에서 하나요? 그런데 그 칩이 킬로수별로 봉투에 달려 있잖아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연규위원

제가 보니까 10개씩인가 담겨있는 것 같더라구요. 낱개로 하나는 바코드가 되어 있는데 영업 쪽에서 구매를 할 때는 원봉투 10개식 한꺼번에 구매를 해야 돼요. 낱개로는 시설에서는 판매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영업 쪽에서 애로사항이 그것이 낱개로 하나씩 하나씩 있으니까 일일이 바코드를 판매 때마다 낱개로 찍어야 되고, 1개를 한꺼번에 구매할 때는 하나 찍어서 뜯어서 그것을 곱하기로 해서 한다는 애로사항이 좀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10개가 들어 있으면 겉봉투에 원 바코드를 찍을 수 있나, 그것을 제안해 보는 거예요. 원 바코드를 하게 되면 구매를 해서 10개씩 사가는 사람은 원 바코드 한 번만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요구하더라구요.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논의를 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그 사항을 환경자원과에 협의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의 차량장비 수선유지 내역서하고 차량사고 자기부담금 반환금 내역서, 장경민 위원님의 차량 콜장비 견적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사장님께서 5월에 오셨나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미숙위원장

군포시 부시장님으로 퇴임하시고 5월에 이사장님으로 다시 오셨는데 다시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새로운 데 가서 근무하다는 것보다 편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다 아시던 분이고 지역여건도 최대한 알기 때문에 단시간에 업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행운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미숙위원장

군포시 공단으로서도 그게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셨으니까 가시는 날까지 많은 업적을 남겨서 공단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바람은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은 못해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아무튼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진

임명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용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쪽입니다. 2014년도 기정예산액은 총 8억 3,281만 2,000원이었으나 2,167만원이 증액된 8억 5,44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청사에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미술작품 등을 전시하는 등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작품을 감상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전시실 설치공사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위원회 운영시 각종 자료를 쉽게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사무과의 노후화된 컴퓨터, 프린터를 교체하기 위하여 컴퓨터 및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과에서 상정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의회사무과장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 28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67만원이 증액된 8억 5,4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중 의회청사 전시실 설치공사 850만원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의회청사 전시실 설치공사가 850만원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나요?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다시 의장단이 구성되고 나서 주변 의회청사 내 환경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하여 1층 청사 내 거기에다가 미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설치대를 설치해 가지고 미술전문가들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일반인들이 돌아가면서 전시를 신청하면 다른 작품전시회처럼, 미술관 예를 든다면 어떤 작가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전시한다고 그렇게 홍보가 되고 전시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민간 미술협의회라든지 그런 작가들이 전시를 하겠다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것을 승인해가지고 전시를 며칠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것은 의사과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어떤 분이 주신 아이디어인가요?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문제점이나 대책이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전시를 하게 된다면 전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현재 있는 공간을 늘리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작가가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올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좋은 현상이긴 한데 그런 때는 그분들이 와서 휴식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나요?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까지는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1층을 위주로 해서 공모를 해보고 그래도 만약에 고객들이 많이 오고 번잡스러울 때는 일단은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서 2층을 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차츰 해보고 할 생각입니다.

홍경호위원

1층이라는 건 현재 의회 1층 얘기하는 거죠?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요, 여기 공간에 제 생각에 그냥 유명 작가들의 작품만 걸어놓고 그냥 지금 현재 있는 대로 운영한다면 그냥 미관상 좋은데 정말 실속 있게 효과적으로 활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도 한다고 봤을 때는 휴게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작품논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왕이면 보여 주기 위한, 또 의회이기 때문에 좀 예민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들이 자기들이 있는 공간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하게 하기 위한 전시행정 아닌가 하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실용적으로 효과적으로 실속 있게, 의회건물에 하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명

조용명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흥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수과 소관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438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각각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193억 1,500만원으로 원인자부담금 등의 증가가 예상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207억 400만원으로 측량성과심사수수료로 40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상수관 누수긴급복구 공사비로 1억을 증액하고 누수신고자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가정급수 신설공사비로 1억 5,100만원을 증액하고 청경 인건비 등으로 4,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수장 토지사용료로 1억 7,10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청사경비 용역비로 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사용료 원가분석을 1,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8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231억 6,800만원으로 배수관로 정비공사로 6,400만원을 감액하고 정밀안전진단 시설물보강공사로 1억 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5년 노후상수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9,200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전기실 UPS교체 및 시설투자적립금으로 1억 4,000만원으로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7,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24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0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111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127억 500만원으로 맨홀구입액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간식비로 100만원과 개방화장실 안내표지 제작 등에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80억 700만원이 증가한 90억 2,100만원으로 소규모 하수도공사 및 노후관거 교체공사에 1억 5,0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부담금액 3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투자적립금으로 75억 5,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과 소관 2014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수익적수입 급수신설공사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816만원이 증액된 193억 1,537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31쪽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3,644만 7,000원이 증액된 207억 440만 2,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중 33쪽 정수장 토지사용로 1억 7,197만 6,000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자본적수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43쪽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828만 7,000원이 감소된 231억 6,877만 2,000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중 2015년도 노후상수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 9,260만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면 95쪽 수익적지출은 2,415만 8,000원이 증가된 127억 503만 9,000원이 요구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105쪽 자본적지출은 80억 758만원이 증가된 90억 2,19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주요사업 중 노후하수관 교체공사 1억원, 안양하수처리장 지하 및 총인처리시설 부담금 3억 4,734만원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상수과장 이영섭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3쪽 좀 봐주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정수장 토지사용료 부분 있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부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일단 위원님들 일부 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정수장 건립 당시에 2필지 30,795제곱미터를 민정순 외 1인으로부터 9억 3,800만원에 협의매수 하였습니다. 94년 12월 29일 임야를 수도용지로 등록전환 시에 소유권을 군포시 단독 명의로 정리하지 않아서 군포시를 포함한 7명이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지분 중 박형철 지분 4,288제곱미터가 경매되어서 2011년 2월 23일 김완호 외 3인이 약 4억 5,000만원에 경락받아서 우리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를 제기해서 2014년 7월 10일자로 대법원에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나머지 박흥식 외 5인 공유지분 20,370제곱미터는 우리 시에서 2012년 4월 21일자로 20년간 점유 사용을 근거로 해서 소유권 반환소를 제기하여 정수장 밖의 우리 시의 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강제조정 받아서 2013년 2월 27일 군포시 소유로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견행위원

2012년도에 강제 조정이 됐다고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2012년도 4월 21일자로,

이견행위원

그러면 대토는 어떻게 하는 걸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당초에 협의 매수했을 때 공유지분으로 있다 보니까 정수장 바깥에, 우리 소유한 땅이 바깥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밖의 토지를 안쪽 거랑 해서 교환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그게 얼마나 되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공시지가로 하면 12억에서 13억 정도 가는데요. 감정평가 했을 때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곱하기 3 정도 하면 되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공시지가로 하면 제곱미터당 36만 7,200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시가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시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시가는 확인 안 해보구요. 공시지가로 했을 때 12억 4,70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견행위원

거기다가 민 누구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민정순 외, 당초에는 외 1인이었는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상속으로 인해서 공동소유 7명이 됐다가 지금은 군포시로 다 넘어오고 김완호 외 3인만 4,288제곱미터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견행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7월 12일날 부당이득금 반환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속 매년 관련해서 이 비용들을 부담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게 대법원 확정이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대법원까지 다툼을 했었는데 원고,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측에서는 전후로 부당이득금을 평가해 달라,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정수장 건립 당시에 임야였으니까 임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해 달라고 다툼을 했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수도용지로 평가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수도용지로 평가가 되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것까지는 안 하고 토지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됐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으로 했을 때와 임야로 했을 때와 중간 정도 되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중간입니다.

이견행위원

1억 7,100여만원이 그러면 매년 이게 연간 그런가요? 어떻게 되나요? 점유 대가가.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이것은 현재까지 진행된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부당이득금이구요.

이견행위원

12월 31일?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언제 12월 31일?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2012년 7월 20일부터 산정된 금액이구요.

이견행위원

2012년 7월 20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던 거구요. 그다음에 앞으로 만약에 연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약 3,930만원 정도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멀쩡한 자기 땅을 분할등기 제대로 하나 못해가지고 엄청난 이런, 우리 시가 손해를 감수하게 됐어요.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이런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등록전환 시나 소유권을 우리가 매수했으면 당연히 군포시 소유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인 미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행정의 이런 미스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책임소재를 해야 되나요? 금전적인 피해만도 얼마예요? 도대체. 앞으로 이 땅을 매입하고자 한다면 매입비용은 어느 정도나 돼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토지소유자랑 간접적으로 전화통화를 해봤어요. 가급적 협의에 의해서 매수를 할 의향으로 전화를 했는데 이분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자기는 매수를 해달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그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나오게 돼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가 12억 4,700 나오는데 감정평가하면 좀 상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12억 4,700인가 그것은 나머지 부분이고 김완호 외 3인이 가지고 있는 4,288헤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게 12억 4,700만원입니다.

이견행위원

대토 그게 아니라?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교환한 토지가격이 아니라?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교환한 걸로 계산하면 지금 6,000정도에서 3배 정도 되니까 우리한테 교환한 걸로 하면 4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교환토지가는 한 40억 정도 되는 거고 이 나머지 있는 토지가는 한 13억 정도 되는 거고? 공시지가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시세대로 따지면 한 200억 가까이 되는 저기네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한 3배로 보잖아요? 공시지가의.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것은 특별히 수도용지이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 근처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최하 못해도 100억 이상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50억 정도,

이견행위원

공시지가,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공시지가로만 50억 정도 됩니다.

이견행위원

이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책임유무를 저기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참 답답하네요. 물론 이게 과장님이 이렇게 벌여놓은 일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매년 이런 식의 예산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아찔하네요, 아찔해. 저도 관련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지 차후에 이러한 우가 또다시 벌어지는 일이 없겠죠.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94년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94년도,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요. 저는 저 나름대로 법률적인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한번 찾아볼 테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43쪽에 자본적지출에 노후상수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부분인가요? 정기적으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내년도 사업물량을 본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설계용역기간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했을 때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동절기 공사도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견행위원

실시설계를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시죠? 예산이 승인되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일단 관 내부에 내시경 검사를 먼저 시행하고요. 그것 확인한 다음에 교체공사에 해당되는 것만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본예산에 교체비용 예산 올리셔야 되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본예산에는 공사비에 대한 것 올릴 예정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용역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은 사항인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용역은 연말이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연말까지 가능하면 안 되죠. 예산을 언제까지 하는데.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진행하면서 개략적으로 관 내시경검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판단되면 바로 공사비는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공사설계에 대해서,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이견행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은 정확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죠? 정확한 어떤 그런 예산은 아니게 되겠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부분이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사전에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것들을 한번 전수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해서 교체대상을 순차적으로 어떤 걸 할 것인가 결정한 다음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상수과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2년 반 정도,

이견행위원

이제는 그런 쪽에 그래도 전문가 되신 것 아니에요? 우리 전문가 집단하고 계속 토론도 하시고 자문도 받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시면 그런 어떤 종합계획을 세워놓을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게 행정이 일관되게 흐름이 있을 것 같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 부탁을 드리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다시는 안 생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만 문제가 아니네요, 사실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후임자들도 추가로 또 소송을 통해서 교환하는 관계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시행될 때 토지를 매수할 때는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견행위원

반면교사 한다고 하지만 너무 커요, 아픔이 커요. 대가가.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답변 잘 해주셨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에 보면 노후상수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용역이라고요? 그렇지는 않죠? 매년 하는 건 아니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매년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매년 그러면 섹터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쉽게 얘기하면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오래 되고,

이희재위원

섹터별로 돼 있어요? 아니면 산재해 있겠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산재돼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도로 포장되고 나서 일정기간 지나지 않으면 도로굴착이 어려운 점, 그다음에 우리가 20년 이상 됐어도 누수가 많이 발생된 지점, 그다음에,

이희재위원

지금 이 용역 주는 부분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우리 군포시에.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이희재

섹터로 굳이 따지자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섹터로 나가지는 않구요. 배수관 전체로 했을 때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잠시만요, 배수관만 약 163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잠시만요…… 일단 20년 기준으로 주기로 봤을 때 현재 하는 물량도 적은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얼마라고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약 8킬로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희재위원

8킬로 용역하는 데 1억 9,200만원,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6.3킬로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시급하게 이렇게 계속 매년 지급할 게 아니라 도시정비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해가지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러면 순차적으로 20년 된 배관 그다음에 돌아오는, 내년에 또 20년 된 배관, 이렇게 돌아오는 순차적으로 전체 그림을 그린 다음에 내시경 검사를 해가지고, 용역비 줄 필요 없이 문제가 있으면 그냥 바로 공사를 해 나가면 되지 꼭 이렇게 용역비를 주고 체크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것은 배관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거든요. 분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측량을 통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빨리 하루빨리, 비용을 거의 2억 되는 돈을 매년 지급하기 보다는, 그렇지 않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금 뒤에서 얘기 나오는 게 우리 실시설계비에 대해 반영되는 거거든요.

이희재위원

아, 실시설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도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고 실시설계하면 실제 비용도 떨어질 것 같은데.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런데 실시설계비는 해마다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마다 다시 실시설계를 줘야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0.045 곱한 게 법적 근거가 있어서 곱한 거예요? 아니면,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건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공개경쟁이 아니고 딱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입찰이 아니고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서 설계기준은 이런 식으로 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렇게 딱 이 금액, 그러면 업체선정은 뺑뺑이로 하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가기준에 대한 것은.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또 아까 이견행 위원님이 한 토지보상 임대료와 관계되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 번만 물어보면 3,93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더라구요, 이 부당이득금 다음부터는. 월 3,900만원 얘기하는 거예요? 연 3,900만원을 얘기하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년입니다.

이희재위원

년?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아까 2013년도 7월 20일부터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부당이득금이 1억 7,000만원에 달하는데 계산이 안 맞는데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법원 판결에 의해서 금액이 공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25만원에 대해서는 7월 21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해서 20% 이율, 그 다음에 740만원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20일부터 2012년 10월 25일까지 5%, 2012년 10월 26일부터, 이렇게 선정해 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경낙이 언제된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경낙은 2011년도에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2011년도에 경낙이 되어서 이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네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렇죠. 경낙이 들어갔을 때 알았어도 우리가 대응을 했을 텐데 경낙된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이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정과에서 잘못이 있겠네요? 왜냐하면 세정과에서 계속 재산세 부과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재산세 부과와는 상관없이,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가 92년도에 이 땅을 취득했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취득했으면 명의는 전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서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재산세 부과고지는 전 사람으로 계속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다 체납으로 뜰 것 아니에요. 세정과에서 조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이게 오래된, 쉽게 얘기하면 94년도에 협의매수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군포시 것이라고,

이희재위원

아니, 아니오. 대장도 정리가 안 돼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도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했을 거라고요, 세정과에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세금은 부과됐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게 다 체납으로 걸렸을 거라구요. 땅 팔았다고 안 냈을 것 아니에요. 부과하지 말라고 항의도 들어왔을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씩이나 잘못하고 누군가 내가 볼 때 징계를,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세정과에서도 부과할 때 군포정수장 부지인지 이것까지는 확인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왜 몰라요. 어쨌든 이건 다음 행감에서 하고, 과장님 힘들겠지만 사건개요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해서, 이건 순전히 과장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이전에 잘못이고, 그 이후에 업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이 발견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상식에도 안 맞지만 그 이후에도 상식에도 안 맞고요. 내가 볼 때 경낙가보다도 진짜 이건 경낙 받은 사람이 완전히 꾼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경낙자가 꾼 아니에요? 꾼. 선수 아니냐는 말입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선수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것 진짜 몇십 배는 뻥튀기할 것 같은데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우려되는 게 사실 웬만한 일반인 같으면 협의해서 응할 텐데,

이희재위원

이분이 지분으로 갖고 있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네 사람이니까,

이희재위원

경낙자가 갖고 있는 지분이 몇 %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지분은 20% 정도 미만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차라리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해서 그 사람 것을 떼 줘버리고, 지분이니까 자를 때 수도사업소가 있다면 자르면 귀퉁이를 잘라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법무팀하고 잘 의논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토지사용료 내는 부분은 수도료에 부과되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수도료를 내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도 공유자 지분에서 5분의 4 이상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주는 관계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희재위원

그 말이 아니고 법적으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우리가 먼저 제기해서, 그 사람이 꾼이라 그러니까 우리 쓸 데 없는 땅 부분을 잘라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법무팀하고 의논해 보시라고요. 그런 대안은 나올 수 있어요, 법적으로.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대안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도로에 매설물이나 아니면 수도사업소 건물이 앉혀져 있고, 또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줄 수 있는,

이희재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수도사업소가 100%라 그러면 그중에서 5분의 4는 우리 것이고 5분의 1은 그 사람 거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빈 땅이 존재할 거라고. 줄을 칠 때 5분의 1을 잘라주는 것은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공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핵심부분을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줄을 어떻게 치는 건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할 사유는 충분히 되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큰 가격을, 현 단가보다 아주 높은 가격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담이 전부 다 시민의 수도료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법무팀하고 의논하면, 혹시 안 되면 저도 부르면 이건 충분히 편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개요를 주시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부지 내에서 그 부분을 잘라낼 부분이 없어요.

이희재위원

아, 공터가 전혀 없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 부분이 있었으면 우리도 그것을 시행을 했죠. 어차피 이분들은 도로 안에 매설물이 있다든가 배수지가 있다든가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줄 수 있는 여건이,

이희재위원

그런 것 지하매설물은 별개의 문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의실 특위장이 100%인데 이중에서 5분의 1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권리행사는 못하더라도 내가 임대료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원에 가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잘라줘요. 서로 이렇게 자를까, 이렇게 자를까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잘라줘요. 어떻게 잘라 주냐, 우리 측에서 잘라줄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수도사업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유만 설명해 주면 그 재판장이 필요 없는 땅을 잘라줄 거라고. 저것 쓰라고. 그 사람이 지금은 꾼이기 때문에 그 땅이 필요 없을 거라구요. 그러면 매수하는 데 굉장히 편리하고, 내가 만약에 이 꾼이라면 절대로 안 팔겠어. 임대료 계속 받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상속도 시켜주고. 그냥 대대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건개요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도 좋은 안을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서 우리 상수도과에 전달해 드리겠다는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자료 드리고 자문 한번 받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건 진짜로 법률전문가, 우리 시청에 들어와 있는 법률전문가도 계시지만 이런 건 경힘이 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꾼한테 걸렸기 때문에.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나름대로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어려운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의사도 단수가 다 있지만 법률전문가들도 단수가 있어서 여러 명한테 물어봐야 돼요. 기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수가 높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한 번 더 검토하고 자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9페이지에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계획에 급수전수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고 급수관 총연장이라고 표현한 게 있는데 숫자를 제대로 표현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표를 못 봐서 그런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표는,

이희재위원

제대로 된 겁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급수전수는 494가 늘어났는데 총 연장은 원래 이런 게 맞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494는 당동2지구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같은 건 내년 2015년도에는 바뀝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입력했을 때,

이희재위원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수율에 대해서, 경기도 유수율이 몇 %나 됩니까?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경기도요?

이희재위원

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경기도는 90%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

과천시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과천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인근 시 안양은?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인근 시도 우리 시와 비슷할 겁니다. 90에서 92% 정도, 93% 정도까지 가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건 당장은 아니라도 행감이나 다음에 필요하면, 왜냐하면 93%면 7% 누수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건데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유수율로 보면 서울이 좀 높은 편이고 군포도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이희재위원

유수율이 높다는 건 긍정적이라는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우슈율이 93이면 7%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7%에 대한 것은 누수되는 부분인데 찾지 못해서 그렇구요.

이희재위원

누가 책임지냐구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수도사업소 자체 내에서 이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시민이 내는 혈세 이런 부분을 방지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방지시스템을 도입하고 기간제를 통해서 하지만 누수율이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면 문화상품권 이런 것도 주고 여러 시책도 해보지만,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도 이렇게 1년치 해보면 유수율은 거의 93% 정도를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7%는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낸다는 거죠? 수도료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 알면 가슴 아파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주머니에서 내가 먹지 않은, 어쨌든 자기가 수도료 내는 부분의 7%는 자기가 쓰지 않은 돈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본청에 들어오시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셔서 틀을 만들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유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수장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초선위원님들께서는 처음 접하는 문제지만 작년 감사 때 발견이 되어서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시골에서 보면 정말 글자도 모르는 어르신들이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내 앞으로 못해 놓고 나중에 연세가 있어서 보면 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접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래도 국가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시 토지를 사서 제대로 시 앞으로 돌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놔뒀다는 건 정말 전국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사건이에요. 오늘 계속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직원들의 허점이 들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정말 내가 나중에 퇴직하고 집에 가서 있더라도 후배 직원들한테 민폐가 되지 않는 모범적인, 직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제대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감사 때 다시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이영섭상수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종훈입니다.

박미숙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과로 가신 지 얼마 되셨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4개월 좀 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4개월요. 어느 정도 업무는 다 파악하셨겠네요? 원래 토목직이신가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토목직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수익적 지출에 95쪽 좀 봐주세요. 이게 맨홀뚜껑이죠? 뚜껑 구입하는 거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뚜껑하고 악취방지제 뚜껑입니다.

이석진위원

악취방지제?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악취방지제라는 것도 있나요? 맨홀뚜껑, 빗물받이, 우수관, 오수관, 이런 뚜껑이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종류를 가지고 있는 건 보시다시피 오수, 우수 관경마다 다 다르거든요. 빗물받이 이렇게 해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가지 정도 되는지는 파악 안 하셨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스틸그레이팅이 다섯 종류가 되고 맨홀뚜껑이 여섯, 일곱 종류가 되고, 악취방지뚜껑이 사이즈마다 다르니까 다 다르거든요.

이석진위원

악취방지용?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악취방지용 뚜껑이라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기존도시에 보면 합류식 하수관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빗물받이를 통해서 악취가 올라오니까 그 위에다 악취방지 뚜껑을 놓으면 비가 왔을 때는 비의 하중에 의해서 뚜껑이 열리고 평소에는 닫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그때 질의했던 사항으로는 구입을 해서 가지고 계시다고, 예를 들어서 파손이나 도난도 있다 그러던데 없어지거나 이러면 그것을 채우는 방식으로 해서 구입을 해놓는다 그랬는데 이것 보면 거의 연간 3,000만원씩은 계속 예산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건가요, 어떤 거예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없어지는 것보다도 기존도시에 지금 보니까 합류식 관로 그 부분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주민들께서 냄새 좀 방지해 주라, 그래가지고 악취방지뚜껑으로 빗물받이 밑에 설치해서 냄새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요즘 구입하는 것은 거의 빗물받이 악취방지용 뚜껑인가요? 덮개라 그러나 그걸 구입하시는 거다?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나머지 맨홀뚜껑이 없어지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것은 요즘에는 드물고 숫자가 얼마 안 되는 모양이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차량이 많다 보니까 파손도 되는데 그것보다도 악취방지뚜껑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악취방지용을 많이 해달라고 그래서 9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민원 해결이 되는 건가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재고가 225개 정도 있는데 종류별로 다르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인 빗물받이하고 악취방지용을 예산에 요구했는데 악취방지뚜껑이 50개 되고 빗물받이가 60여개 됩니다.

이석진위원

900만원에?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야?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빗물받이는 한 10만원 정도 하고 악취방지는 5만원 정도 합니다.

이석진위원

악취방지용은 5만원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빗물받이는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맨홀뚜껑이니까 비싸니까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이석진위원

이것도 하수과가 존재하는 한 계속 한이 없겠네요, 다 갈 때까지. 이 숫자가 어마어마할 것 아니에요. 조그만 뚜껑도 있고 많던데 그런 총 숫자는 나와 있나요?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맨홀뚜껑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진위원

맨홀뚜껑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들도 있던데 이토변이라고 쓰여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상당히 많던데…….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많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건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숫자라든지 이런 건?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26개소 50만원씩 해서 1,300만원을 올리셨는데 관내에 개방화장실이 26개소가 있는 건가요? 앞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건가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관내에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개방화장실이 31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거기에 18개소가 공원에 있고,

이석진위원

몇 개?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18개소요. 그리고 군포역 공중화장실 하나가 있고, 관내 주유소가 9개 있는데 가스충전소하고 주유소가 개방화장실로, 당초에는 개방화장실이 아니었는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바뀌면서 의무적으로 개방화장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관내에 있는 주유소 전체 다?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문 열어놓은 데 없던데. 뭐 원래 주유소가 개방화장실 아닌가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의무적으로 개방화장실로요.

이석진위원

거기에 대한 26개소다,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 가스충전소 합쳐서 몇 개예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9개소입니다.

이석진위원

총 9개밖에 안 돼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9개소고 간이화장실을 3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백하고 조양갈비하고 수리사, 그 중에서 주유소가 개방화장실로 의무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번 7월부터 개방화장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28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선별을 해서 주민들이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건축물 입구에 안내판도 붙이고 안에 남녀화장실에 관리자 표지판을 붙여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공원화장실이야 당연히 개방화장실 아닌가요? 시민이나 국민이면 다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화장실이라고 안내표지판을, 화장실 있다는 안내표지판만 있으면 되지 그것을 뭐 개방화장실이라고 써 붙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주유소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네들이 고객들의 편의상 화장실 다 개방하지 않나요? 개방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26개소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은 개인 건축물들, 산본중심상업지역, 군포역 주변, 군포2동사무소 앞에, 금정역 먹자골목, 이런 개인 건축물에 별도로 협의해서 개방화장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개인건축물에 개방화장실을 해 주겠다, 시민들이 동의해 줘서 거기에다 붙이겠다는 건가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무슨 안내판을 얼마나 크게 붙이기에 가격도 50만원이면 상당히 비싸네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건축물 1개소에 세 개씩 들어가거든요. 건축물 입구에 하나 들어가고 그 안에 남녀화장실에 하나씩 들어가구요.

이석진위원

하나에 17만원 꼴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16만원 정도 나오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개인 건축물에 총 26개소를 지정하겠다는 건가요? 관내 일반 개인 건축물에?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건축물 주인들은 다 동의했구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산본중심상가에서 18개소, 금정역 주변에, 신안아파트 주변,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사를 해서 어느 정도 되는 이런 데를 지정해서,

이석진위원

산본중심상가에 18개, 금정역 부분에 8개 그래서 26개라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신청 들어온 게 중심상가에서 18개소 들어와 있고, 삼성쉐르빌 금정역 뒤에 3개소, 군포1동 주민센터 뒤에 1개소, 신안아파트 주변에 2개소, 자유문고 있는 데 1개소, 군포초교 있는 데 2개소, 골고루 지역에,

이석진위원

26개 넘는 것 아니에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28개소요.

이석진위원

그런데 예산에 26개소라고 써놨어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저희들이 실사해서 어느 정도,

이석진위원

들어오기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사해서 26개소만 해주겠다?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다른 개방화장실에 일반 개인건축물에 하는 데 있어서 개방화장실을 해주면 돌아가는 게 있나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10만원 상당해서 화장지,

이석진위원

화장지 같은 것 제공하는 것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화장지, 세정제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하절기에 두 번씩 소독을 해주고 동절기에 한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수과 예산으로 개방화장실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한 개소당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개소당 15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안 하면 어떤 게 불편한가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안양 같은 경우에는 3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도 원래 인구 비례하면 197개소를 해야 되는데 실정이 현실적으로 안 맞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니는 데 그 주변으로,

이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도 느끼셨을 것이고 저도 느꼈는데 다니다 급한데 사실 1층 화장실 같은 데 보면 다 잠겨 있죠, 2층 올라가면 열려있던데.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개방화장실은 4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한다니까 참 애매하네요. 예산을 통과시키기도 뭐하고 안 통과시키기도 뭐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105쪽 좀 봐주세요. 소규모 하수도공사하고 노후하수관 교체공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노후하수관 교체는 실질적으로 노후하수관 교체를 하는 것이고 소규모 하수도공사는 맨홀인상, 맨홀 주변 파손된 것이 소규모로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이석진위원

도로가에 맨홀 같은 것 파손된 것 주위 보수공사하고 이러는 부분들?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긴급보수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민원 들어오면 가서 긴급하게 하는 사항들인데 이게 1억 가지고 모자라나요? 기존예산 1억인데 5,000을 더 세우는데 8월까지 얼마나 쓰셨어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8,400만원 지출했습니다.

이석진위원

8,400만원 지출했어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아무리 봐도 부족할 것 같아서 5,000 정도 더 세우신 거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밑에 노후하수관거 교체공사는, 이것도 평균적으로 매년 하잖아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예산액이 매년 한 3억 정도 되나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긴 있지만, 평균적으로.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평균적으로 2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왜 추가됐나요? 1억씩이나.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올해는 지금 6건에 2억 2,000만원 벌써 전반기 6월 20일 전에 공사를 다 마무리 했거든요. 했는데 추가적으로 7단지 정문 앞에,

이석진위원

6월말에 2억 2,000을 다 쓰셨다구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집행이 2억 1,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그리고 지금 발생된 게 2단지 207동 앞에 오수관로가 좀 누수되는 게 있구요. 또 7단지에 하수관거가 누수된 게 있어가지고 그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두 군데 교체하는 데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돼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2억 2,000 갖고는 몇 군데나 한 거예요? 2억 1,000만원은.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여섯 군데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금액에 차이가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이석진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소규모하수도 공사랑 노후하수관거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거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수시로 발생되면,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죠? 매년 하는데 예측을 하는 범위 내에서 원래 본예산에 올리는데 지금까지 추경에 올라오면 예측하지 못해서 올라온 거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추후로 발생될 우려가 있는,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추경 사유가 있어서 올라온 거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투자 적립금이라고 맨 밑에 있더라고요. 105페이지에 보면.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추경사유가 있어서 올라온 겁니까?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부담금이 2011년부터 2015까지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도비보조 확정내시가 올해 5월 13일날 됐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8,900만원 했다가 이제 확정되면서 좀 금액이 늘어가지고 한 거구요. 그 밑에,

이희재위원

기정액이 없는데요, 여기 보니까.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기정액이 8,900입니다.

이희재위원

어디? 아닌데?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밑에,

이희재위원

네.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밑에 시설투자적립금,

이희재위원

네, 그러니까 적립금이 무슨 추경사유가 되냐구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추경사유가 되나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결산을 3월말에 하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뭐라고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결산을 3월말에 하기 때문에요.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이희재위원

적립금이라는 게 우리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추경까지 해가지고 추경에 이런 것 아무리 찾아도 책에는 없던데. 추경사유에 해당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지금 본예산이 작년 9월달에 편성되니까 이게 본예산에는 못 들어가고 지금 추경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못 들어가면 다음에 하면 되지 않나요? 적립금인데. 법으로 강제로 적립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것 아니면 다음에 본예산에 해도 되잖아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3월말 결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적립을 지금 처음 하는 건가요? 이게. 아니잖아. 처음 하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처음 하는 거 아니죠.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계속 적립하려면 본예산에 반영했을 것 아니야.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이게 지금 보니까 세출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금액에 반영한,

이희재위원

어떤 거라고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세출예산 편성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변경된 사항,

이희재위원

아, 돈이 남아가지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95페이지 잠깐 볼까요. 9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혹시 오기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간식비라고 해가지고 5만원 곱하기 3곱하기 12개월로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대로 표기된 건가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주식도 1인당 5만원이 안 되는데 간식비 맞아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지금 2014년도 기간제근로자, 금년부터 급식비가 기간근로자한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급식비예요? 간식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급식비라고 표현을 해야지, 간식비 5만원 먹는 사람은 무슨 귀족도 아니고 이것은 표현이, 그리고 만약에 간식비 5만원 준다고 그러면 근거가 어디 있냐고 따지고 계속 물어보려고 그랬더니만. 그러면 오기인가요? 이게. 간식비로 표현해야 하나요? 아니면 급식비로 표현해야 하나요? 잘못 표현한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안양하수처리장. 지금 사업개요가 지금 안양하수처리장 사업개요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안양 하수처리장 부담금입니다.

주연규위원

안양권 배정이 우리 196톤이 우리 군포시 1일 배출량입니까?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몇 페이지,

주연규위원

105페이지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지금 하수도시설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연규위원

네, 안양하수처리시설 부담금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게 지금 군포시에서 안양하수처리로 들어가는 1일 양이 몇 톤이나 됩니까?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저희들이 안양하수종말처리장 55만톤,

주연규위원

아니, 하수처리양이, 안양에서 받아들이는 양이 1일 몇 톤이나, 안양하수처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할 것 아니에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저희들이 시설지분이 16만 9,100톤입니다.

주연규위원

16만? 그러면 몇 %나 되나. 우리 지분이, 그러니까 군포시 지분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30.75% 정도 됩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포가 16점 몇%고 안양이 78%인가 되고 의왕이 8.6%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군포가 30몇%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지금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전체가 55만톤이거든요…….

박미숙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전체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지분율이 55만톤 중에서 저희 지분율이 16만 9,100톤, 프로테지로 하면 한 30.75% 정도 됩니다.

주연규위원

여기 보면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있네요? 안양하수처리부담금인가.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부담금이 하수찌꺼기하고 저희들이,

주연규위원

총인은 증액이 됐는데 하수처리는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왜 처리는 삭감이 되고 총인은 왜 증액이 됐는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지금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국도비 정산이 2014년 5월 3일날 됐습니다.

주연규위원

5월 3일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5월 13일날 돼가지고 그 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아니, 하수처리부담금은 삭감이 됐어요, 본예산에서. 왜 삭감이 됐는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양 총인이 지하로 돼서 저희들이 부담금이 많이 늘어났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양하수처리장이 5개 시가 했는데 광명시하고 2개 시는 다른 이유로 빠지고 지금 의왕하고 안양하고 우리 군포하고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광명하고,

주연규위원

광명은,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들어왔죠.

주연규위원

구리하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광명하고,

주연규위원

광명은 어떤 이유로 해서 또 자체적으로 한다고 아마 빠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확인하구요. 제가 묻는 것은 보니까 하수처리부담금은 삭감이 되고 총인은 증액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되고 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안양, 군포, 의왕 국도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받은 건데 하수처리시설 부담금이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 중에 올해 부담률이 2014년 5월 13일날 국도비 내시가 돼가지고 그 정산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주연규위원

아니, 우리 시비로,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여기에서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안양에서 국도비 정산이 되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비율에 따라서 부담으로 됐습니다.

주연규위원

영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잘못 파악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제가 영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도 기본적인 자료를 제가 봤는데 자료 좀 주시구요. 우리 지금 안양권으로 가는 것은 부곡 이쪽 안쪽 하수만 전부 다 그쪽에서 처리하는 거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기존도시 일부하고 산본신도시 가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부곡은 우리 하수처리가 찌꺼기 처리가 안 되죠? 되나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아래쪽으로만? 부곡쪽 그쪽?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안양하수종말처리장만 안 되고 있구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2개 있는 것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수고하셨구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주연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아까 이석진 위원이 질의하셨었는데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 산출내역 있죠? 그것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이견행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미숙위원장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 견적서 요구한 사항 있죠?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네.

박미숙위원장

물받이하고 악취방지 견적서하고 이견행 위원님께서 요구한 개방화장실 표지판 말씀하신 거죠? 견적서하고 요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박종훈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이것으로 2014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만 심의가 남아서 기다리고 계시고 있어서 아예 끝내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군포문화재단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된 공모사업과 보조금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4,662만원이 증액된 118억 9,33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14년 출연금에서 13년도 이월금 6억 1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예술진흥본부 소관 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익 700만원, 영업외수익 3억 744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은 보조금사업인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 9,000만원,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4,463만원 등 12개 사업 3억 1,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청소년활동본부 소관 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외수익 1억 667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은 보조금사업인 군포사이언스 1,823만원, 대학생 독서토론대회 1,500만원 등 19개 사업 1억 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 문화교육본부 소관 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익 2,811만원, 영업외수익 9,7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예산은 보조금사업인 행복학습센터운영 6,300만원 등 6개 사업 9,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소방전기설비 교체공사 1,300만원 등 4개 사업에 2,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규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수입 및 지출자금은 기정액 대비 4.8%인 5억 4,662만 6,000원이 증액된 118억 9,3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임이사직무대행님이 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경영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예술진흥본부는 기정액 대비 11.5%인 3억 1,444만 6,000원이 증액된 30억 4,0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진흥본부 신규 사업인 꿈다락토요문화교실 예술감상교육 등 총 12개 사업 3억 1,444만 6,000원은 당초 집행부가 의회 승인을 받아 보조금 및 출연금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본부는 기정액 대비 4.3%인 1억 667만원이 증액된 28억 9,8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활동본부 신규 사업인 총 19개 사업 1억 667만원은 당초 집행부가 의회승인을 받은 보조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교육본부는 기정액 대비 11%인 1억 2,551만원이 증액된 18억 9,35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교육본부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인 7개 사업 1억 1,004만원은 당초 집행부가 의회 승인을 받은 보조금 및 출연금 사업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증액된 사업은 3건으로 건물유지비 450만원과 정규강좌 강사수당 560만원, 공연사업가족극장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김용흠입니다.

박미숙위원장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군포문화재단에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상당부분이 성립전 예산집행이 올라왔더라고요. 맞죠?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네.

이희재위원

성립전 예산집행이 잘못 집행된 것 알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두 건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상에서는 성립전 예산의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문화재단이 생긴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적에 자율성 있고 폭넓게 해서 한 건데 문화재단의 예산성립이 물론 조례상에 의해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부적인 재무회계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그 이외 부분은 재무회계 규칙이라든가 다른 법령에 준하도록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재단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민법상에 설립된 재단의 이사회에서 총괄해서 승인된 사항이 되겠구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번 시간에 다른 부서 지적할 때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문화재단에서 각종 기관에 그런 응모사업에 응모할 때 대부분 자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약 10% 내지 5%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업 시기하고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잣대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할 때는 저희가 공모 자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라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그런 부분은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예산이라는 게 규정이나 근거고 있어야 사용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지금처럼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면 의회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고 예산낭비 요소가 많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근거에 한해서 집행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2014년도 6월 17일자 공문이 보면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에서 내려온 공문도 있고 경기도 예산담당과에서 내려온 공문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국장님처럼. 혹시 우리 시비가 없는 경우라손 치더라도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의회에 사전 보고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을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없는 경우에도 보고하고 쓰라고 하는데 우리 시비가 있는 경우에도 보고도 안 하고 쓰게 되면 의회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고 예산낭비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도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은 마치 당연히 써야 될 것을 썼는데 다만 규정에는 조금 위반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그런 것은 아니구요. 먼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해 예산심의 때도 저희가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은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공문으로도 통보하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는 할 것이구요.

이희재위원

아니요, 국장님. 원칙은 이렇다니까요. 성립전 예산 집행은 요건이 맞으면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구요. 요건이 안 맞으면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라니까요. 지금 국장님은 정확하게 성립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요건을 안 맞추고 대충 의원들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건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성립전예산 집행이. 그러면 성립전 예산 집행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를 무력화시킬 요소도 있고 예산을 낭비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님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할 줄 알았더니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그런 뜻은 아니구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개선시켜 나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구요.

이희재위원

개선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선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은 규정을,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여기까지 본위원이 예산전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3페이지를 보면 정규강좌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56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정규강좌에 강사수당이 추경에 올라올, 특별하게 추경사유가 있나요?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문화교육본부에서 평생학습원에서 많은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받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면 강사수당도 비례해서 더 나갑니다. 그래서 수입에 보면 그 이상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희재위원

강사하고 계약을 할 때 수요자의 숫자에 따라서 강사료가 달라집니까?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에는 강사수당이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한 달에 이렇게 받도록 지정돼 있는데 그걸 받을 때 강사하고 계약을 할 적에 예컨대 5대 5든지 6대 4든지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면 강의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익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비율에 따라 가지고 강사수당도 조금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용한 겁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포문화재단에는 강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명확한 규정 없이 어떤 경우에는 시간당 얼마, 어떤 경우에는 강사가 수강생의 인원 숫자에 비례해서 계약을 하나요? 타입이 두 가지 인가요?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지금 강사수당은 조례에 나온 대로 적용하구요, 수강료는요. 수강료는 그렇게 받고 강사료는 비율제로 계약에 의해서 강사,

이희재위원

타입이 두 가지 타입인가요? 정액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수강생 비율대로 하는, 그런 법은 누가 결정합니까?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일단 본부에서 결정을 하죠.

이희재위원

본부에서?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네.

이희재위원

그것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겠네요.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혹시 국장님 생각하기에는 군포문화재단이 상임이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리더가 명확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운영해 나가지 않아서 그렇다는 느낌은 없으세요? 군포문화재단에 상임이사가 안 계시죠? 지금 직무대행이죠?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네, 직무대행입니다.

이희재위원

군포문화재단에 리더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리더의 가치관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금처럼.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어떤 의미로 질문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직무대행이 하는 것보다도 정식적인 상임이사가 채용이 되어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의지도 담아내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본청 공무원도 파견이 나가 있죠? 몇 명이 파견 나가 있죠?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파견 나간 이유가 뭔가요?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재단이 성립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틀을 잡기 위해서,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틀을 잡고 업무체계 이런 것,

이희재위원

관리감독도 해 주고 방향도 제시해 주고?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방향도 제시해 주고 틀도 잡아줘야 될 담당공무원들이 지금처럼, 본청에 공무원들은 그런 경우가 드문데 문화재단은 이렇게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침이라든가 나름대로 기준을 성립하고 있지 않으면 국장님이 직무대행이지만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을 통해서 문화재단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문화재단에 아예 독립성을 줘서 담당공무원 파견을 철수시키고 문화재단을 빨리 독립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갖고 계세요?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빠른 시일 내에 독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맞죠?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네.

이희재위원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구체적인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상임이사도 채용이 되어서 저희 파견나간 공무원들도 복귀를 하고 그런 부분도 채용이 되어야 되고요.

이희재위원

맞습니다. 그게 원래 재단을 만든 취지고 목적이잖아요.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군포문화재단상임이사직무대행

감사합니다.

박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9시 11분 회의중지

23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에 따라 금일 회의시간이 자정을 넘기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본 특별위원회 차수를 변경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수변경을 위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23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