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205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03

주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견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복지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복지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일 문화복지국장 김용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 사회복지과장 강문희 여성가족과장 손정숙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 문화공보과장 현승식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용흠입니다. 평소 문화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재철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책자 3-16페이지 봐주세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여기 보면 가야·매화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설계변경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당초에 보면 1억 2,300만원이었던 것이 1억 3,700만원으로 약 10% 정도 변경됐어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 변경된 이유가 뭐라고, 왜 설계변경이 10%나 증가됐어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이 저희가 세 군데가 있는데 매년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하자도 발생하고 있는데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같은 경우에도 매화복지관의 전체적인 지붕을, 전에는 오지기와였습니다. 점토기와였는데 누수가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금속기와로 다 교체를 했는데 교체하고 나서 보니까 금속기와가 옥상하고 바로 붙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놔뒀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열이 바로 3층으로 이어져서 너무 덥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복지관에서 제기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하고 시공사하고 우리 건축직이 담당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논의를 해서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바로 지붕의 열이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더울 거라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단열재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예산이 증감이 됐습니다.

주연규위원

예산 10% 정도 충당한 것은, 그 부분은 제가 아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설계하면서, 시작하면서 먼저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공사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몰랐다는 거지. 이것 복지관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보강공사 하기 전에 그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모르고 복지관에서 이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추가시킨 거잖아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왜 그 공사업자나 이것 설계하면서 그걸 몰랐을까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고려해서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직접 헐고서 보니까 느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처음부터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럴 줄 모르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이걸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추가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추가로.

주연규

물론 일이라는 것은 100%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설계 자체가 그림으로만 보고 설계를 한다는 걸로 나타나는데.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주연규위원

관계부서에서도 복지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넣어서 보강사업에 연결시켜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담당부서에서도 복지과하고 그런 부분들의 논의가 없이 그냥 이것 보강공사 해야 되니까 설계해가지고 해라, 해가지고 입찰만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 보고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업체의 설계사에 맡겨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업체에서도 이 부분은 간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연규위원

얘기를 했는데 왜 그 부분은,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설계업체에도 그런 부분까지는 간과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왕에 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이 부분을 보완 안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건축직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하는 걸로 결론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철저하게 설계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관에 대한 공사건에 대해서 이 건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서에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복지관하고도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설계만 맡기고 공사업체한테 맡겨놓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앞으로는 설계 자체가 추가 없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주연규위원

과장님, 우리 국민이나 주민이 1년 동안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죠? 기본적으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주연규위원

우리 군포시민 1인당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몇 종목이나 됩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분야가 우리 수급에서부터 장애인, 한 부모 해서 수백 가지가 될 겁니다.

주연규위원

아니, 이를테면 주민생활 차원에서 우리 군포시민 1인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류가 몇 개 정도나 되는가 싶어서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는 수급자라든지 사각지대라든지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시민들, 일반 보편적인 시민들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희는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주연규위원

제가 여쭌 것은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약 256개 정도의 종류가 돼요. 저희 시도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5개 정도, 우리 시군 같은 경우는 14개 정도가 1인당 이렇게 채택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 쪽이니까 파악이 됐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책자 한번 봐주실래요? 3-17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자검사가 있는데 13년도 하자검사 결과를 보면 가야복지관 그리고 주몽·매화복지관.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세 군데 하자검사를 했어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누수가 발생돼서 그랬나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데 시공사에 하자보수 이행을 촉구했는데 14년도 상반기 하자검사를 하고 가야복지관에…… 13년도에 하고 14년도에 다시 했는데, 14년도까지 실행을 안 했어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래가지고 재촉구를 했네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야, 빨리 그것 누수가 되니까 하자보수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구만요? 그런데 지금 시공사에 하자보수 기간이 걸려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걸려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쪽에다 “하자보수를 해라, 이행을 해라” 하고 얘기를 했구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1년 동안 아무 이행도 하지 않고 14년도에 재촉구를 하니까 그때야 하겠다고 한 걸로 돼 있네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하자보수이행 촉구를 2013년 5월 28일날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매화는 2013년 8월 14일날 1차 했구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가야하고 주몽이 올해 4월 30일날 했는데 시차가 1년 만에 했습니다.

주연규위원

왜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왜 이쪽에서 얘기하는데 1년 동안 콧방귀도 안 뀌고 있다가 이제야 했냐 이거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누수 부분이 노후되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하고 나서도 계속 누수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3년 5월 28일날 발생이 돼서 저희는 촉구를 했는데, 계속 저희 담당공무원들하고, 저희 행정직은 그런 부분들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건축직 감독했던 공무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는데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1년 동안 계속 어떤 방법으로 다시 보수를 할 거냐를 찾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니까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가야는 아직까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도?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몽하고 매화는 다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가야가 아직까지도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가야가 9월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올해 추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가야부분에 대해서.

주연규위원

거기는 그럼,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강공사 다시 할 겁니다.

주연규위원

하자보수기간에 걸려 있는데도,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하자보수기간은 2년인데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주연규위원

하자보수기간에 저쪽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면서 다시 재보강 사업을 하겠다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다시 올해 9월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기존업체하고 다시 하는 업체하고는 그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해서 완벽하게 할 겁니다.

주연규위원

그 보강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2011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그때 당시에 전체 세 군데를 하는 데 7,300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야 같은 경우에는 약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고 우선 급하다고 하니까 급한 부분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누수가 되는 거거든요.

주연규위원

지금 이 누수되는 하자보수 그 부분도 보강사업에 포함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게 하자가 현장에 나가 보면 창틀에서 나오는 건지 옥상에서 나오는 건지 벽면에서 되는 건지를 서로가 전문가들도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주연규위원

못 찾기 때문에 그걸 하자보수에만 치우치지 않고 아예 보강사업으로 전면적으로 다시 하겠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전면적도 아니에요. 이번에 하는 것도 예산 자체가, 약 4,000만원 정도 이번에 가야의 기능보강사업비가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야 것이 4,100만원이거든요, 편성된 예산이.

주연규위원

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는 1,000만원 가지고 했구요. 그러다 보니까 4,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도 이게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이 공사 가지고 잡으려고는 하는데 사업비로 봐가지고는 이게 죄송합니다만 찔끔찔끔 하는 식이 돼가지고 저도 참 송구스럽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요? 어렵겠지만 시공한 업체 여기에서 밝힐 수 있나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공한 업체요? 시공업체는 연진건설입니다. 대야미에 있는.

주연규위원

저희 관내 공사 많이 해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내 업체입니다.

주연규위원

저희 시에서 관 공사를 많이 하냐구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입찰로 해서 됐기 때문에요.

주연규위원

능력에 의해서 공사를 따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입찰 업체입니다.

주연규위원

이번에 보강사업 하는 부분에 그 업체도 포함시킬 거예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주연규위원

만약에 그 업체가 입찰이 된다면?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업체가 입찰이 된다면 기존 것하고 다 같이 연계를 시켜서 완벽하게,

주연규위원

또 연계를 시켜서 한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1년 동안, 물론 하자보수 기간에 1년 동안 이행하지도 않았고 또 그리고 지금 가야 거기도 계속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쪽에서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자보수보다도 재보강사업으로 다시 완벽하게 하겠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다시 입찰이 돼가지고 다시 와서 보강공사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설명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능보강사업 자체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한 군데씩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옥상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 자체를 그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체 31개 시군을 쪼개서 할당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금액에 맞춰서 우선 급한 부분부터 하는 거예요. 누수공사가 전체적으로 2억이 들어가는데 1,000만원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가지고 해야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급한 부분을 하지만 다른 데서 또 누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주연규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자면 돈을 조금만 들이고 공사를 하니까 아예 잡을 것을 못 잡고,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주고 하면 완벽하게 되는데 1,000만원어치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 2,000만원어치는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예 할 때 완벽하게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좀 이상스러운 게 지금 시공업체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하자보수 걸려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럼 우리가 보강사업 하려면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요?

주연규위원

보강사업하려면?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이요?

주연규위원

기름보강사업 하려면.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이 확보가 됐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가.

주연규위원

그리고 도비가 됐든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 세금 아니에요? 그렇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지금 하자기간이 걸려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보수를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배상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계약서 있을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2011년도에 하는 공사는 전체 예산사업비가 7,300만원이 투입됐는데요, 7,300만원이. 세 군데를 다 했습니다. 가야, 주몽하고 매화를 다 같이 세 군데를 했는데 지금은 주몽은 5,100만원이 투입이 됐고, 매화하고 가야가 1,100만원의 사업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 자체를 서로 세 군데로 쪼개서 급한 곳을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안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기능보강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보강을 하고 해야 되겠죠. 뼈가 부러지면 부러진 부분을 갖다가 정형외과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더 단단해지잖아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 생각을 해 보지만,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공업체 하자보수기간에 본인들이 하자보수를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배상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못한 부분은 하자보증금이 예치돼 있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보수를 시킵니다.

주연규위원

아, 그 부분을?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하자가……

주연규위원

몇 %나 됩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 정도 하자예치금이,

주연규위원

2%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하자보수보증금이 약 2% 정도 됩니다.

주연규위원

과장님은 건축이 아니시니까, 제가 다른 과에 보니까 하자보수가 부문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5%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주연규위원

아, 금액에 따라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하여튼 일단은 본위원이 생각 했을 때 그 업체가 물론 1년 동안에 하자보수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 그쪽 편에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행촉구를 했는데도 안 했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잖아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리고 그 시공사 쪽에서도 그 부분을 1년 동안 안 했다는 변명이 “찾지 못해서 그랬다, 기술부족에 의해서” 다음부터라도 입찰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3-33페이지 한번 볼게요. 가야, 주몽, 매화복지관의 보험가입 현황이 있어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여기 복지관의 보험은 복지관에서 가입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군포시에서 가입하나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주연규위원

자체적으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복지관마다 보니까 보험이 다 틀려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좀 상이합니다.

주연규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 보면 가야는 하나고요, 지금 매화는 2개 들었고 주몽은 3개 들었습니다. 이게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은 경로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드시다가 혹시 탈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드는 거고 일반화재는 일반 화재에 대한 거고 영업배상책임은 복지관을 이용하다가 다칠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드는 건데,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뭔가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시 차원에서 뭔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하고 배상범위 이런 부분들이 같다고 하려면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같은 복지관 어떤 사항이니까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이렇게 해 놔가지고,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주연규위원

37페이지 한번 볼게요. 용역 발주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학술용역이 있는데 한 기에 몇 년씩 하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용역은 4년마다,

주연규위원

4년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3기가 4년이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기가 세 번째 하는 건데 4년 단위로,

주연규위원

용역비가 1,700 정도 들었네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게 계약관계는 어떻게 돼요?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예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의계약,

주연규위원

수의계약으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 관내 한세대학교 수의계약.

주연규위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지난 1기하고 2기도 한세대에서 용역을 했어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주연규위원

그럼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입찰을 했을 겁니다. 2,000만원이 넘어서 입찰을 했을 겁니다.

주연규위원

1기, 2기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1기, 2기는 입찰을 했을 겁니다.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주연규위원

2,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로 하고 이번에 3기는 얼마 안 되니까 수의로 하고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한세대에다 용역을 준 이유가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 내에서 전문가들 대학교나 이런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 대학에다가 의뢰를 했고 이게 용역비가 보통 학술용역비도 좀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한 4천, 5천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적게 편성을 했고 같이 지역사회에 협력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한세대학교에서 지역에 공헌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도 지금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연규위원

학술용역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나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 진행중입니다.

주연규위원

31일로 돼 있네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진행중입니다, 지금.

주연규위원

이것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반영할 건지 아니면 시에서 참고사항으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건지?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4년의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매년 평가도 합니다, 복지부에서. 그래서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차별로 해야 될 사업들을 담아놔야 됩니다.

주연규위원

용역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사업대로 잘 하면 평가를 잘 받는 것이고 못 하면 평가를 못 받게 됩니다.

주연규위원

그거야 잘 하면 박수치고 못 하면 그냥 가서 맞는 거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계획에다가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 내후년에 해야 될 사업들을 잘 찾아서 담아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연규위원

결론적으로 참고로 삼는다는 거네요? 그 내용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보다는 복지부의 그런 평가가 상당히 비중 있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저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의지 자체가.

주연규위원

아무튼 보고서가 잘 나오는 게 좋겠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하여튼 잘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참고 삼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결손처리액을 체납액으로 이렇게 남겼는데 왜 체납액이 왜 발생했다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액 243만 2,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주연규위원

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긴급이나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위기사유가 발생을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나서 사후에 다시 조사를 해서 맞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비용이 초과가 돼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비용을 환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09년 11월에 바이러스성 창자염으로 해서 의료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긴급으로 받았는데 저희가 2010년도 1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의료비를 지급했는데 2010년도 1월달에 지급하고 나서 2월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금융재산 초과로 환수결정 대상자로 이 사람이 된 거더라고요. 금융비용이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고지를 했어요. “내야 된다. 납부를 해라. 당신이 받은 비용에 대해서는 초과가 됐기 때문에 내라” 저희가 비용환수를 계속 촉구했는데 전산상으로는 초과가 된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환수 촉구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수급자에다가 장애인,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데 소득이 46만 5,000원이에요. 보증금 220만원에 전체적으로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고 도저히 이분은 재산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계속 안고 갈 수는 없거든요. 수급자이기 때문에. …

주연규위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1건이거든요.

주연규위원

이것 1건? 14년도……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결손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삼사십 건 하면 한 건 발생할까말까 정도 됩니다.

주연규위원

그래도 양호한 편이네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호한 편이에요.

주연규위원

왜 결손됐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46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부분 보면 상이군하고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훈장수훈자회 여기에만 단체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그냥 사업비만 들어가고 있어요. 왜 이 4개 단체에만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지.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네 군데는 우리가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 줬는데 나머지 6·25에서부터 저기는 사회단체보조금 목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요.

주연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군데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했고 나머지 6·25에서부터 월남참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연규위원

보조금으로?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여기만 별도로 운영비로 해가지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잠깐만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다시…….

이견행위원장

과장님, 천천히 답변하셔도 되니까 충분히 뒤에 팀장하고 협의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네. 그렇게 좀,

이견행위원장

주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이 지난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요구했던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렇게 운영비로 하지 말고 일반과목으로 편성하라고 그렇게 해서 일반과목으로 편성이 된 사항이죠? 그렇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부터는 일반회계로 다 편입을 시켰습니다.

주연규위원

전에 한번 질의가 있었어요?

이견행위원장

네.

주연규위원

저도 궁금한 사항이었으니까 그렇게 답해 주시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고엽제전우회 49주년, 월남참전기념, 재향군인회 61주년, 향군의 날 행사, 이 사업 정산보고가 지체돼서 부적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는데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니고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날짜를 지키지 않고 몇 개월 뒤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주연규위원

그러면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해진 정산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날짜를 지켜줘야 되는데 날짜를 지키지 않아서,

주연규위원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서 타 단체에서도 알게 된다면 “아, 이것 그냥 가서 제때 정산 안 해도 되는구나. 느지막이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라든가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문서상으로 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해서 지적을 했는데 다음번에도 또 같은 저기가 된다라든지 하면 저희가 더 강한 조치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이야 내용을 아니까 이해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알게 된다면 다른 부분은 강요를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제때 할 수 있도록,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제때 하면 굳이 이런 목록에다가 부적정이니 뭐니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깔끔하고 좋잖아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것은 어떤 지시사항에 느슨함이 보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주연규위원

117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보면 가야복지관은 한국기독교, 주몽은 한기장, 매화는 연꽃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인이 3개 자체 법인으로 돼 있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사회복지.

주연규위원

자체적인 운영법인이라는 거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운영법인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기간이 지나면 운영법인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3년씩 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3년씩 위탁을 합니다.

주연규위원

연간 3억 3,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 정도,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주연규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운영법인에서는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순 우리 지원비만 가지고 운영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전체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은 3억 정도고요.

주연규위원

어떤 데는 3억 3,000만원, 어떤 데는 3억 5,000만원.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은 8억에서 가야 같은 경우에는 8억이 조금 넘고요.

주연규위원

전체?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1년 예산,

주연규위원

우리 지원비 빼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비 빼고 자체적으로 세입이 또 있거든요.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8억이라는 거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전체 다 해서. 그 중에서 법인전입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가야사회복지관은 법인에서 4,17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4,170만원.

주연규위원

가야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주몽은 4,750만원, 매화는 5,130만원 정도 법인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주연규위원

혹시 법인 중에서 자부담을 안 하고 하는 법인도 있나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안 됩니다. 법인부담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럼 할 수가 없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을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운영법인이 위탁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자체 소속기관이 본인이 그냥 가서 주인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영 차원에서 어떤 부실한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집행부를 무시를 하고 그럴 때는 운영법인을 교체하고 뭐 이런 규제가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은 재위탁을 한 다음에 공모도 합니다. 공모를 할 경우도 있고 심사를 할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시설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여론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항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사를 할 때에. 인지도라든지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항목에 점수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운영법인이 오랫동안 하잖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가 집행부에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반발이나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 교체할 때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교체를 할 때는 저희 집행부에서 이 업체를 바꾸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해진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공모와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심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점수가 미달이 될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예를 들어 심사를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항목 기준에 나와 있는 점수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70점 미만이 나왔을 경우에는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점수제로 해 가지고?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점수로 해서 공모할 수가 있거든요.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제가 타 지역에 몇 가지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운영법인체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운영을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과장님이야 다른 과로 바뀌실 수도 있겠지만 타 지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군포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주연규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주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3-27쪽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하자보수에 대해서 요새는 시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수가 난다라는 게 참 어이없는 거예요. 지금 공법도 좋고 재질이나 자재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기술적으로 제대로 한다면 이런 누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업체들이 대부분 보면 관공서 일을 할 때 저는 매번 느끼는 게 그겁니다. 지난 4년 동안에도 보면 관공서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반 건물을 지을 때보다 관공서 일을 더 소홀히 해요, 업체들이.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시나 도나 전국에서 관공서 건물을 제대로 공사를 못 하는 회사는 입찰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 주연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자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다시 입찰을 받으면 거기다 다시 또 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하자가 나서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 다시 다른 공사에 입찰이 됐을 때 공사를 다시 준다? 그것은 어느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저희 시라도 그런 부분을 관내 업체면 관내 업체답게 제대로 일처리를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매번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관 건물이 근 20년 됐잖아요?
20년 되다 보니까 그런 누수현상이 있으면 건물 전체를 용역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 일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그거예요. 건물이 지금 어느 정도 쓰다 보니까 여기저기 창틀에서 날 수도 있고 옥상에서도 날 수도 있고 벽면에서도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가 난지도 모르고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은 돈 잡아먹는 하마예요.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제대로 용역을 해서, 전체 건물을 해서 보수를 해야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찔끔찔끔 갖다가 보수한다고 해서 이게 안 잡히는 거잖아요, 지금. 몇천 갖다가 보수를 해 놨는데 안 잡히는 걸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는 지금 가야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을 또 갖다 하신다는데 4,000을 갖다 하실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증부터 하세요. 검증부터 해서 하셔야지, 검증을 해서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제대로 보수를 해서 앞으로 한 5년이고 10년이고 쓸 수 있는 보완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4,000만원 거기다 더 해서 계속 또 누수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틀 막아봤다, 옥상 막아봤다, 벽면 막아봤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똑같아요. 가야나 매화나 지금 세 군데 다 같은 현상이에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복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공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새는 기계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 제대로 집어내서 제대로 해줄 거예요. 그 부분을 용역을 한번 건물을 세 개 다 해보세요. 해보셔서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예산을 뭐 4,000만원, 1,000만원 몇 천만원 갖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나중에 그돈이 그돈이에요. 얼마를 갖다 하든 간에,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항상 그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그 사업을 할 때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얼마만큼을 정확하게 사업을 잘 끝내서 할 건가. 돈이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 제대로 그 건물에, 우리 군포시가 건물 지어놓은 것 가서 우리가 보면 준공을 제대로 않고 시작해 버려요. 일반인이 그렇게 해서 한다면 준공 안 내줍니다. 뭔가 조금만 틀려도 준공 안 내주죠. 그런데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물은 소방법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내줘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가서 접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겠어요? 또 시민들이 그 사실을 알면 어이없어요. “왜 니네들은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모든 것 발목을 잡고 못하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렇지만 그 건물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제대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은 지 얼마 안 됐다면, 하지만 벌써 지금 20년 됐어요. 20년 되다 보니까 모든 기계도 쓰다 보면 교체해 줘야 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하자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보수를 해야죠.
그것을 검토를 정확히 해가지고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3쪽에 단체보조를 제가 보니까 지금 월남참전기념 결의대회나 창립11주년행사 이렇게 보면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은 지금 650만원 정도 신청했는데 지원해 주는 건 250만원, 밑에 11주년행사 같은 경우는 630만원 신청했는데 24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대부분 지원을 신청하는 것과 지원액을 정해서 주는 금액하고는 절반이상씩 차이가 나요.
그런데 단체에서 당신네들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금액을 매년 하잖아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정확한 금액을 매년 하면서도 이렇게 터무니없이 올리시나요? 아니면 이 금액이 맞는데 삭감을 해서 조금 지원을 해주신 건가요?
그런데 매년 비슷한 금액을 아마 본청에서는 해 주시죠?
그런데 계속 사업을 하신 분들은 물가상승도 있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물가상승에 맞춰서, 매년 똑같은 금액에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모순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250에 행사를 치렀다 그러면 내년 가면 물가가 단 0점 몇 %라도 올라가잖아요.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 올라가는 수준까지는 지원을 해주셔야 작년 수준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매년 똑같은 몇 년 동안의 금액을 저기를 해 버리면 이 행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갈수록 행사가 규모가 작아지지,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셔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것은 결정을 하고 매년 하는 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도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어차피 보전해주고 하는 거니까. 매년 줄어드는 그런 보전이 아니고 동일하게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그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3-117쪽에 보면 우리 복지관, 아까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고 했나요?
지금 보면 매화나 가야나 주몽이나 매번 지금 동일한 분들이 계속 위탁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만 점수가 거기에 근사치에 가고 다른 저기는 점수가 안 되나요?
매화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그러면 주몽은요?
가야가?
지금 응모를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까 주연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인이 돼 버린 거예요, 이분들이. 왜? 밖에 응모를 하고 싶어도 어차피 이분들이 될 건데 우리가 응모하면 뭐하느냐? 이런 게 지금 깔려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응모는 해보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97년도, 95년도부터 했으면 근 20년을 하는 거예요, 한 기관에서. 저는 이런 위탁을 주는 것도 계속 주는 것보다 몇 번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오히려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운영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다른 기관에서 들어와서 운영도 해봐야 잘 하는지 못 하는지도 알고 또 새로운 뭔가를 가지고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분이 운영하는 것은 그 운영방식이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어느 누구나 한계가 있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사업방식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고정관념의 틀에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손해에요. 많은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시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97년,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운영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그래야 서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서 지금 매화를 바꿨다, 근 20년을 했는데 바뀌었다 그러면 ‘아, 내가 뭐를 저기해서 바뀌었나? 뭘 더 내가 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검토를 분명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지런하시고 정말 무슨 일이든 열정으로 하시는 걸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검토하셔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뭔가 변화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아까 주연규 위원님이 잠깐 질의 하셨었는데 보험관련해서 몇 페이지였죠, 거기가? 3-33페이지에 보면 보험의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면 음식과 관련해서 보험을 가입한 곳도 있고 그 부분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일반 화재보험만 가입한 곳도 있는데 일반 화재보험에서 이런 식중독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다 배상을 해 주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관내 고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70여명 이렇게 발병하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게 집단으로 식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위생이나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음식물과 관련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몽사회복지관이 보험을 든 이 스타일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과 관련된 보상과 그다음에 거기에 오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봉사정신으로 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거기 안에서 음식을 하거나 이러다가 사고가 발생됐을 시 이런 부분들을 보상할 수 있는 이런 보험들은 모두가 가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복지관에 자원봉사를 오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모두가 보호가 돼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보험, 보험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안전을 책임진다는 그런 문제에서 음식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건물에 대한 보험 이런 부분들은 같이 동일하게 주몽사회복지관이 했던 스타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3-41페이지,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어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실제 운영비를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여기 운영비를 1,300만원씩 지급받는 단체가 여기에는 지금 4개 단체인가요?
그러면 이 단체들은 어떻게, 이 법이 바뀌고 나서 이 운영비 부분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 이렇게 활동하시던 분들이 사실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급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자생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구조나 이런 구조도 아니고 해서 이 법 개정과 관련해서 운영비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안을 만드셔서 대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초선으로 되다 보니까 과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를 파악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져오셨던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과장님이 일을 참 잘하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과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정리를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무슨 일을 하는 과구나.’ 라는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 예산이나 사업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어요.
구성 인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현장에서 실제 사회복지를 하는 활동가 또는 전문가집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산은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축제는 축제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죠?
상근자가 있나요?
아, 상근간사?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분들은 군포에서 사회복지활동을 현장에서 하시면서 사실은 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군포의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것을 현장에 들어가서 실현을 하는 손과 발이 되는 이런 조직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협의체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정말 이분들이 정책도 만들고 손과 발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가 많은 주민들, 어려운 사회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직접 대면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 위원장이 잠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일반적으로 결손처리 기한이 있죠? 아까 결손처리 부분 말씀하실 때, 주연규 위원님 질의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기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인가요? 아까 질의했던 사항은. 이게 2010년도에 발생한 건데 2013년도에 결손처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정확히 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게 어떤 규정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러세요. 위원님들도 정확히 하나씩 하나씩 초선위원님들도 배워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면서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이 하자보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나왔던 얘기 같은데, 사실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떤 건설이나 토목직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행정직만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협조 이런 것들은 안 이루어지나요, 혹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서 간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누수와 관련된 것은 누수탐지기를 이용하더라도, 누수처리를 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건물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그렇다면 방법을 찾아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도 하자보증금 얘기했는데 하자보증금 그것 갖고 턱도 없잖아요. 안 해버리면 그만인데.
재철

배재철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주연규 위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관급공사 입찰할 때나 이럴 때 사실은 그런 페널티를 주고 있지요?
그렇죠? 페널티 줘서 다시 입찰에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꼭 처리를 해서 공사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위탁법인은 그대로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설장 부분은 기관에서 기한 되면 바꾸거나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지금.
법인 자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문희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4-80쪽 보시면, 우리 관내에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경로당 현황을 보면 예산지원 해주는 게 숫자에 관계 없습니까? 지원해 주는 게. 운영비나 난방비 이런 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박미숙위원

일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최하가 20명이고, 많은 데는 60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명에 대하면 2배, 3배인데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통일한 이유가 있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사실 어르신들이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로당별로 이렇게 저희가 다 108개를 파악을 했더니 20명 내외입니다. 항상 상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60명, 50명 이렇게 등록돼 있어도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허수일 수도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가 식사하실 때 가서 뵈면 많은 데는 확실히 많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보통 도우미는 한 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식사하시는 분들이 20명이 조금 넘을 때는 두 분을 갖다 식사도우미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342만원으로 고정적인 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난방비로 나가는 게, 난방비가 올해 전반에 나가는데 0으로 돼 있는 데는 왜 0으로 돼 있는 거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공문이 도에서 몇 번 왔는데 아파트 경로당에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왜 우리 운영비로 경로당 난방비를 주느냐, 그래가지고 줄 수 없다” 도에다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도에서도 판단해서 “그것이 맞다” 그렇게 해 가지고 경로당별로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실제로 쓰는 데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굳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데는 시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돼 가지고 제로로 돼 있는 데는 결국 관리사무소 측에서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지원을 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작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한 거죠? 계량기를 달아서 하는 게. 작년부터 한 거예요, 올해부터 하신 거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금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저번에 우리가 7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어르신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저희는 가서 의회에서는 어르신들한테 듣는 모습으로 가서 경청을 하고 왔는데, 어르신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계속 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량기를 달아라” 하다 보니까 동대표들 하고 마찰이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로.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마찰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경로당이 많고, 처음부터 정부에서 난방비로 주려고 했을 때 그걸 감안해서 그런 조사를 좀 해보고 줬어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경로로 해서 주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실태조사를 해보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아파트는 경로당에 모든 걸 다 공동으로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노상에 있는 경로당에서는 또 불만인 거죠. 왜, 우리는 아무도 지원해 주는 것도 없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난방비를 주고 우리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이거잖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박미숙위원

경로가 두세 가지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아파트면 또 그런 말씀이 없이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처음부터 그러면 주지 말지 줬다가 어르신들한테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불만이 많아요, 어쨌든.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서 드시는 데가 있고 안 해서 드시는 데가 있거든요. 보면 어르신들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나 김치냉장고나 2개씩 가지고 있는 데도 많아요. 요구를 하면 실태조사 않고 해주다 보니까, 또 입장 곤란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넘쳐나요. 없는 데는 정말 힘들어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금 우리 경로당에 물품 해주는 걸 쭉 이렇게 보면 거의 에어컨, 하다못해 밥솥, 싱크대, 김치냉장고 다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어느 때인가부터 시에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 자산이에요. 시 자산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거기의 물품이 고장이 나거나 뭐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물품을 하다못해 창문까지도 다 시에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마지막에 어르신들하고 간담회 하고 나오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였냐면 이런 부분을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요구할 사항이고 해야 할 이야기고 하는 줄 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아파트에 속해 있는 경로당은 동대표님들하고 시하고 어르신들하고 함께 한 번쯤은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합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시에서 해주고 어느 선에서는 아파트에서 해주고 이것을 정하지 않으면 끝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지금 복지과로 가신지 좀 되셨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1년 됐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는 거잖아요. 가서 이렇게 뵈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 견해를.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아파트 동대표 보고 해 드리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아파트 경로당에도 시에서 해주는 걸 보고서 어차피 동대표회라든가 부녀회 이런 데서 돈을 안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꾸 복지가 확대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원은 되는데 저희도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측에서 해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본위원이 판단해서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위원님들도 입장이 참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지역구 경로당에 가면 “이것 해달라, 저것 해 달라” 그러면 “네”할 수도 없고 “아니오” 할 수도 없고 참 그렇다는 거죠. 시에서 명확하게 해줘야 할 부분이면 당연히 해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봐서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연락을 해서 뭘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한 번쯤 어르신들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동대표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우리 시하고 그런 점에서 합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지가 향상이 되고 해드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어느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해드릴 건데요? 자꾸 시의 자산은 고갈돼 가는데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 건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 지금 시나 저희들 보면 뭐든지 다 해달라고 하시는데, 내 자식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물어봅니다. “나 뭐가 필요하니 아들, 며느리 나 이것 좀 해다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못 합니다, 자식들한테는. 그러면서 시나 국가는 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셔요. 그랬을 때 저도 시부모님도 계시고 친정 부모님도 다 계십니다. 하는데 보면 너무 안이한 것까지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시에서 한 번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시고 한번 회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정말 일본이 독하게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요, 가서 보면. 어르신들요? 아침에 지하철 타고 저녁에 출퇴근 시간에 절대 안 움직입니다. 왜? 젊은 세대들이 편하게 출퇴근을 해야 우리가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젊은 세대들이 잘 벌어들여야 세금을 내서 복지를 향상시킬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깨어서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 아껴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치냉장고 2개, 3개 가지고 그것 다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사용 안 하셔요. 내 집에서 하면 냉장고 3개, 4개 꽂아 놓고 다 쓸 수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있어도 안 쓰고 전기세 아끼려고 하고 이렇잖아요. 공동 자산일수록 더 아껴주고 이런 부분이 보이고 저희가 “이걸 좀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해도 “아니, 우리가 더 쓸 수 있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 뵈면 참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자산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해야 할 일, 시에서 해줘야 할 일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고민해 주시고 어르신들한테 잘 해야죠, 저희들이.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대로 해서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관 건립하고 있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복지관 저번에 저희가 현장 감사를 가서, 저는 여성이다 보니까 현장의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보고 참 놀랬어요. 간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런 현장에서 제대로 시설을 안 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고가 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옥상에 게이트볼장을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서 봤을 때,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방수를 하고 있고 하는데, 공사하는 시점에 제대로 바닥이 안 돼 있는 걸 저희들이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앞으로 지금 몇 단계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을 할 때는 제대로 해서, 거기 위에다가 지금 잔디를 깔 거잖아요?
네, 인조잔디 깔 겁니다.

박미숙위원

인조잔디를 깔고 나서, 깔기까지 몇 단계를 거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방수를 해야 되고 거기 두께를 몇 번 한다라고 그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공사가 이제 뼈대 올라간 시점이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관공서 건물을 공사해놓은 것 보면, 준공검사를 제대로 시에서 우리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 하나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나요, 안 하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철저히 할 거라고 봐집니다, 저도.

박미숙위원

할 거라고 보신다고요? 대답이 영 시원찮으신데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여기가 48% 진행이 돼 있는데 저도 이것을 지으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감독 부서인 회계과 직원들과 함께 감리단을 갖다가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 위원님 듣기에는 어떤지 몰라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준공할 때도 제대로, 소방문제나 모든 문제가 제대로 됐나 정말 철저하게, 관공서 건물일수록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가서 관공서 건물을 봤을 때 제대로 된 건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뭔가를 하려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굉장히 억제되는 게 많아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준공이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시에서 짓는 건물은 그냥 통과하더라고요. 했을 때 소방도 걸려요, 그렇게 해 놓으면. 같은 공무원이라고 대충대충 해서 그렇게 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2, 3년 지나면 다시 몇 억씩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고, 내 자산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가셔서 1년 동안 건물 올라가는데 관리감독 하시느라고 과장님 역시 제대로 다 건축에 대해서 100% 알고 감독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저희도 압니다. 그렇지만 자주 가시는 것과 가서 보고 궁금한 것은 “이것은 왜 이렇게 됐냐, 이것을 더 해야 되지 않냐” 다른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고라도 그것을 제대로 완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과장님 성격 압니다. 꼼꼼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 아는데 정말 나중에 과장님 자존심 걸어놓고 역시 우리 과장님, 저희 의회 이제 시작이에요. 4년 안에 하자가 없으면 참 잘 하신 거예요. 4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잘해서 건립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안 된 모습을 보고 왔는데 그 부분이 잘 마무리돼서 게이트볼장이나 아니면 보건지소 짓는 건물이랑 제대로 다,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한 층을 더 갑자기 올리는 지금 형이 됐잖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박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건물을 올릴 때 제대로 설계를 내서 했어야 되는데 건물을 올리다 말고 한 층을 더 올려야 한다라는 게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완성이 될까라는 걱정이, 우려가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제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제대로 가셨네요. 팀장님께서 가까우니까 미일 가서 오늘은 어디까지 어떻게 했는지, 그 중간중간에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가서 보지 않으면 중간에 거기를 제대로 방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가서 해서 나중에 저희가 의회 끝나고 가면서도 정말 열심히 고생했노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사명의식을 갖고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든든히 드셨어요? 사회복지과가 일이 많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전 부서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연규위원

다른 과들도 일이 많지만 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4-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12페이지를 보게 되면, 공유재산 취득 있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제가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 자료를 좀 보니까, 거기도 종합복지관 세 곳이 있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세 곳입니다.

주연규위원

그런데 거기 종합복지관 세 곳은 보험이 가입돼 있어요? 어제였나,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오늘 오전에,

주연규위원

아, 오늘도 하고 내가 다른 쪽에서도 봤는데 목록상에는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작업장, 노인장기요양시설 보험가입이 전혀 기입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보험이 아예 안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아뇨. 들어있는데요, 해석상의 차이인데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자활사업장이라든가 요양시설, 복지관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시와 위 수탁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수탁기관에서 매년 보험을 맺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운영법인이 우리 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험은 들어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보험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넣어 놨다 이 말씀이신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저희는 해석을 공공청사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 그런 것을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동사무소라든가 시청사, 도서관 이런 것으로 해석했는데 그것은 아마 해석의 차이였습니다.

주연규위원

저쪽 주민생활지원과에 3개 보험은 목록에 기입이 됐는데 목록에 여기는 안 돼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질의 한번 했습니다. 20쪽 한번 봐 주세요. 부곡동 부곡경로당 신축공사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가 47.4평, 지상 2층의 경로당을 짓는데 추정공사비가 3억 5,700만원이네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추정공사비 3억 5,700만원이 부지비하고 같이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공사비만 별도로 책정이 된 거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이윤, 부가세, 안전관리비, 법정이윤 이런 것 다 포함된 것입니다.

주연규위원

부지비까지?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아니, 부지비는 LH에서 기증을 받은 겁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요? 그럼 부지비 빼고 이게 공사비만 3억 5,700이라는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그런데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3억 5,700만원이 단순히 계산해 가지고 평당 건축비가 약 750만원 정도 되잖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750만원이면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비싸지 않나,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가 궁금하고 또 본위원이 지역의 건축현황을 보면 보통 평당 한 건물을 짓더라도 약 250에서 400정도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 되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부곡경로당 건축공사비를 보게 되면 평당 750이면 좀 비싸지 않냐 그러는데 과장님 그 가격이 어떻게 추정이 된 겁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 관급공사가 비싼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3억 5,700에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보통 87%에 낙찰을 봅니다. 그럼 거기서 이미 4,500 정도가 떨어져 나갑니다.

주연규위원

4,500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87%로 봤을 때. 그리고 민간에서는 보통 직접공사비와 공급자와 수요자가 합의한 이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적으로 10% 법정이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대 보험이라든가 퇴직연금, 안전관리비 같은 간접공사비가 한 30%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급공사는 반드시 정부고시가격에 의해가지고 자재를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공사는 정부고시가격에 안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봐지는데 그런 걸 따지면 결코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계약심사를 거치고 또 일정한 금액이 되면 도 계약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다 통과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자료상으로 계산해 나온 평당 750만원은 정상적으로 우리 관급 건축에 관여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뽑은 거라 이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도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여기도 결손처리가 돼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의 결손처리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보통 저희들은 복지비용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착오로 잘못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만 보통 부정수급자들에 대해서 잘못 지급한 걸 회수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분들이 그렇게 생활이 넉넉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못 내겠다고 소송까지 제기해 가지고 저희가 이긴 사례가 있는데 이겨도 그분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못 했습니다.

주연규위원

소송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내지 않겠다, 쉽게 얘기해서 고집피우면서 내는 소송이에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송하는 데.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분이 소송을 냈습니다. 저희가 부정수급을 해 가지고……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왜 소송이 내냐고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왜 잘못 부과해 놓고서,

주연규위원

불만적인 소송을 냈다 이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226만원을 당신이 졌으니까 내놔라” 했더니 결국 시각1급이시고, 재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못 내놓는다 하니까 결국 저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도저히 받기가 힘드니까 결손처분 해야겠다 그래서,

주연규위원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 하셨다고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또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전혀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추후에 이분의 재산이 있다고 하면 또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결손처리로 돼 있지만 그 사람한테 완전히 안 받겠다라고 그냥 탁 털어버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활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재산상 일부분이라도 있으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다 이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언제든지가 아니고 5년 내입니다.

주연규위원

5년?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럼 5년 지나면 끝나는 겁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주연규위원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소송하신 건이 그분이 징수하는 건이 어떤 건이에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광정동에 사시는 분인데 생활보장비 189만 1,000원 짜리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거요.

주연규위원

기초수급자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발견된 것이죠. 이분은 도저히 기초수급자가, 생활수급자가 아니다.

주연규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분이 비공식적으로 신청을 했구만요. 그런 얘기에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나중에 발견이 되니까 저희가 그것을 환수를 한 것이죠.

주연규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연금 이런 것이 있는데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시도 보니까 그런 기초수급자 신청 당시에는 어떻게 본인이 기초수급 대상이 된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나중에 봐서 발각돼가지고 다시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 지금 기초연금 나가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몇 분이나 받고 계신 거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6월까지 기초노령연금이었었고 아시다시피 7월서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이 14,600명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군포시에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아직 자금은 연금, 타 시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나려고 한다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우리 시는 작년에 12월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 23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서 아직은 든든하다 이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금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올 금년까지?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른 시는 걱정이 태산이던데. 33페이지 한번 볼게요. 59페이지, 70페이지 연결해서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사회보조금이죠? 사회보조금 현황을 보면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에는 단체운영비로 2013년도에 2,880만원, 2014년도에는 3,168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다른 단체는 역시 앞 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했었는데 다른 단체는 사업비만 하는데 여기는 운영비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특별히 노인회 단체만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 운영지원비가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 두 분 인건비로 다 나갔네요? 거의 13년도에는 96%가 인건비, 14년도에는 90%가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갔어요. 원래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가 인건비로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을 작성하면서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회에 나가는 것은 2,880만원이 연간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두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1회성 행사비용이고요. 노인회에 나가는 것은 사회복지과에 세워져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같이 묶어놔서 그런데 그건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자료가 잘못됐다고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요구를 하니까 기획감사실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과 우리 사회복지과에 세워져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한꺼번에, 구분을 안 하고 놔서 이렇게 됐습니다.

주연규위원

과장님, 5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59페이지 보시면 거기 인건비 상여수당, 총무부장 인건비 상여수당 이렇게 돼 있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2,880만원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3년도에 지원한 지원비가 인건비로 들어갔다는 게 맞잖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지금 저희 사회단체가 장애인단체라든가 노인 단체 이런 것이 연간보조금이 있는데 이런 보조금이 전부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인건비로요?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그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 인건비 몫으로 나가게 돼 있고요. 사업비는 행사관련해서,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전적으로 인건비로 전부 다 나가는 거냐고 제가 물었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원래 운영비라고 이렇게 돼서 나오니까 왜 사업비 따로 들어가고 운영비 따로 들어가는가, 운영비에다 별도로 해 놨지만 처음부터 운영비에다 괄호치고 인건비 해놨으면 바로 이해가 됐을 텐데,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 부분이 저기된 것 같아요. 75페이지 한번 더 볼게요. 여기도 똑같은 질문인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도 원래 위탁 복지관들이 시작할 때부터 운영법인으로 설립해서 들어온 거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군포시 노인복지관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아니, 운영법인으로 된 상태에서 저희가 위탁을?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주연규위원

위탁을 한 상태에서, 운영법인 한 상태에서 위탁을 우리가 줬다 이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럼 앞 과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주게 되면 운영법인이 아니면 못 주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주연규위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참, 같은 과에 같은 중복된 게 상당히 많아가지고 좀 궁금한 것은 있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보면 연간 10억에서 20억 정도를 각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있겠네요? 얼마 정도나 되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20%고요. 시니어클럽은 10%, 요양센터는 연 3,500, 장애인복지관은 연 3,800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3,800? 여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위탁업체가, 운영업체가 꽤 오래 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씩이나 했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이 2007년부터 해 왔고 시니어클럽 역시 2007년, 장애인복지관이 2005년부터 했습니다.

주연규위원

여기도 3년마다 한 번씩 위탁합니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계속?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지금 해오는 위탁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주연규위원

그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 과에서도 똑같은 질의하고 답이 나왔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타 과에서도 똑같은 사례들이에요. 이런 위탁업체가 계속 연장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앞전에 우리 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나중에 다른 업체로 바꾸게 되면 오래 하고 있던 위탁업체에서 반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 운영과정에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신경 쓰는 부분이 운영법인 위탁업체라 해가지고 너무 그쪽에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위임하고 집행부에서 관찰을 안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주인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 어떤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산지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타성에 젖거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76페이지에서 79페이지 사이를 보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일자리창출이 있어요. 2013년도에는 약 48억 7,000만원 정도고, 2014년도에는 약 53억 2,00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별도로 신규로 창출된 어떤 새로운 사업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20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새로 생긴 것이 도서관 관리지원, 병증치매 활동보조, 미니카페 운영, 공동작업장 이런 4개가 더 생겼습니다.

주연규위원

4개가요? 그럼 그 사업별로, 새로 생긴 4개 사업 중에서 특히 아주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사업이 있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매년 초에 전년도 사업한 것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진하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참여율이 저조하다든가 그런 것은 과감히 일몰제를 적용해가지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타 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구상한 그러한 새로운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참 눈에 보이면서도,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일자리창출인데 저소득층노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더더욱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솔직한 얘기로 현실적으로 참 거리감이 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되도록이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4-80페이지 한번 볼게요. 현재 우리 군포시에는 노인정이 지금 몇 개나 있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108개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108개 있죠? 올해 새로 개관한 데까지 합쳐서?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곡동에 9월이면 완공이 되는데요.

주연규위원

부곡동은 아직 저기 안 했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지금 임대를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나 준공이 돼가지고 이용한다고 그래도 108개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동2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5개가 새로 생길 예정입니다, 금년 내에.

주연규위원

아까 우리 박미숙 위원님께서도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어떤 데는 인원이,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어떤 데는 인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150만원 지원이면 똑같이 여기도 150만원, 인원이 10명~20명인 데도 150만원, 50명~60명인 데도 150만원, 집행부에서야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한 경로당에얼마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형평성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부분이 있으세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래도 문제점, 저래도 문제점이 있는데 내년도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그래도 적합한지.

주연규위원

지금 한 경로당에 258만원 정도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하고 있네요. 150만원은 난방비로 하고. 그래서 인원에 대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면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어르신 간담회 때 가서 봤을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50명이 있는 데도 쌀 3포, 10명 있는 데도 쌀 3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명 있는 데도 지원금이 258만원, 10명 있는 데도 지원금이 258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다시 한 번 방향을 잡으셔가지고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과정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90페이지 한번 볼게요. 요양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약 120분 계시네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대기자가 77명, 이 자료가 지금 6월달까지 한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6월달까지 현재 77명이라는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상당히 많이, 이게 남녀 합쳐서 77명인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럼 대기자가 평균 대기하고 있다가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남자분은 1년을 좀 더 기다려야 되고요.

주연규위원

1년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1년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여자 분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왜 그런지는 복지과장님이 잘 아실까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시립양로원하고 사설요양원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립이 좋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로 많이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연규위원

그런 말씀들은 많이 하셔요.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대기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자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임시방편으로 사설요양원에 가 계시는 것도,

주연규위원

사설요양원으로 이렇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안내하신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다가 대기 순번에 의하면 와가지고 “몇 번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연규위원

마음 같아서는 재정형편만 좋으면 증설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사설요양이라도 저희 시하고 함께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요양원을 채택을 해가지고 대기자가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요양원 시설이 올해 위탁기간이 끝나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사회복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3년인데, 요양원 위탁시설은 2년으로 되어 있네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시립요양센터가 2007년 10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쭉 시립으로 하다가 2012년도부터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때 조례상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일괄적으로 3년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끝나고 2015년부터 위탁을 하게 되면 3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

주연규위원

2003년,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2015년부터요.

주연규위원

15년부터?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2년으로 하고, 그럼 위탁도 지금 입찰로?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일단 공고를 해가지고 수탁 희망업체가 있으면 우리 나름대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점수표 같은 걸 만들어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주연규위원

거기도 지금 거기 위탁업자도 자부담을 하시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수익에 의해서?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민간요양시설 여기는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조계종에서 하고 있는데.

주연규위원

정각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부담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세입·세출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전체적으로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인들은 보통 50만원에서 60만원의 부담금을 받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데 별다른 애로사항이나 다른 부분들은 없던가요? 제일 불편한 게 대기자들 빨리 수용을 못하는 게, 그게 제일 급한 일이겠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주연규위원

저희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노인요양원이 아무래도 시설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편하고 좋기 때문에 많이 호응도를 높이는 것 같은데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95쪽 한번 볼게요. 어차피 사회복지는 본위원이 궁금해서 목록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질의가 몇 가지 더 들어가네요. 장애단체연합회 보시면 연간 약 7,000만원 정도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지원비 대부분이 2013년도에는 94%, 2014년도는 90%.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장애인단체도. 장애인단체 인건비, 민간단체는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해결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운영비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그러면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자부담하는 것이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활동하면서 수익이 나오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좀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장애인단체다 보니까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도 좀 부족하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마찬가지로 장애인단체도 형편만 좋으면 많은 혜택을 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복지관별로 97페이지 보면 무료급식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수급자 급식원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일반 65세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일반 65세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2011년 4월 12일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전에는 유료로 했었는데 그 이후로 무료로 하니까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정보라든가 이런 데 빨리 접하죠. 그리고 수급자들은 아무래도 정보의 접근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비슷하게 돼 있는데 아마 일반인이 저기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경로당을 통한다든가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서 많은 소문을 듣고서 신청했을 거라고 봐집니다.

주연규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 나왔었는데 어르신들이 경로당별로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이 식사를 해 주시는 분이, 그분들도 이렇게 뭔가 인건비가 나간다고 그랬나요, 그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작다고, 어르신들이 시노인회에서 너무 작다,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리면 일을 하시는 어르신이 20만원 어치만 일하고 그냥 가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일을 좀 더 하고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너무 돈을 적게 주기 때문에 시간할애를 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좌우간 저희도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예산부서와 그리고 노인지회와 합쳐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단단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물론 거기서 자체적으로 보니까 뜻에 맞는 분들만 식사를 거기서 하고 편하게 그냥, 아까 우리 65세 이상 일반인 어르신들의 급식인원이 늘어난 이유가 거기서 함께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이 거의 다 가는 것 같대요. 이왕이면 옮기지 않고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도 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10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100페이지 보면 노인사업현황에서 4-91페이지에 저소득노인이 약 930명으로 체크가 됐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우리 군포시에?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주연규위원

930명이 기초수급생활대상자?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래요? 독거노인 하면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 시에는 독거노인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혼자 있으면 무조건 독거노인이고 뭐 이런,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맨 먼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추려갑니다. 그리고 각 동을 통해서 저희도 확인을 하는데 동은 통장이라든가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하고 또 많이 연계가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검증을 거친 다음에 저희도 독거노인이라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주연규위원

보면 기초수급자도 마찬가지지만 독거노인도 형평성에 상당히 많이 저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부양 자녀들이 상당히 잘살고 있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행정적으로 가서 파악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신청해 가지고 채택돼서 독거노인이 되고 기초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예전에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진정 어려운 분들은 진짜 따로 있는데 그분들은 서류상의 선정기준이 맞지가 않아서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 이런 어르신들을 체크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물론 조금 어렵다 하신 분들 전체 다 도움을 드렸으면 좋은데, 그게 모든 게 전부 저희 마음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원만 된다면 얼마든지 해드리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복지 쪽에서 관찰해서 찾아내실 때 좀 면밀히 확인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우리 눈에 사각지대 외에 체크하는 데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각 동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쪽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있죠? 지금 신축중인 노인복지관,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미처 파악을 못해서, 시설현황을 보니까 다른 복지관하고 거의 그렇게 특이하게 틀린 부분은 없네요. 독특한 부분은? 거의 시설이 비슷비슷하고 그런데, 저는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실버도서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요인을 보니까, 본위원도 참 개인적으로는 마음이야 넉넉하면 얼마든지 지어서 어르신들 이렇게 하셨으면 좋은데, 이번까지 보니까 세 번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삭감요인이 주변에 가까운 노인도서관 형식의 그런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400미터 근간에도 산본도서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이 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시설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에 실버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차피 지난번에 시에서 실버도서관 구상을 보니까 거기 실버도서관에 들어간 저기도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건물 자체에 들어가는. 그래서 물론 여기 노인복지관 안에도 북카페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공간의 여유만 된다면 시에서 너무 추구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새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그 건물에 이 비슷한 시설을 또 해서 노인 실버도서관이라는 명칭만을 다는 것보다도 정말로 어르신들이 책을 읽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라도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이번 정례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거기서 통과되고 나면 금년 말까지 새로운 노인복지회관 수탁자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수탁자와 우리 시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공간활용을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본위원 생각인데 활용만 할 수 있다면 굳이 그냥 가서 많은 예산 투입해가지고 억지로 건물만 지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보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게 많아서 질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쉬고 할까요, 그냥 과 쭉 갈까요?

주연규위원

이 과만 하고,

이견행위원장

질의내용이 많으신가요? 그러면 이 과 끝내고 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79페이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해서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2013년도에 121명, 그다음에 2014년도에 110명인데 자활근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5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학교청소라든가, 고운매사업단이라고 해서 옷 같은 것 만들고 그러는 것, 그리고 식당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자활이에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실버에서 하는 것 아니고 시니어에서?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시니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할매정성밥상이 자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것 아닌 것 같은데.
복임

성복임위원

시니어에서 하는 것 같은데.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시니어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산본도서관과 우리 시청 카페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커피 판매점이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활사업단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하고, 지금 110명인데. 그러니까 거리에서 보면 주로 잡초 제거한다든지 중심상가에 껌 제거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셨던 분들이 자활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공공근로요? 제가 자활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자활을 통해서 탈수급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자활에서 하는 일이 이분들이 어떤 직업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제공하고 계신 건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커피 판매하는 것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복지간병도 하고 있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복지간병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학교에서 청소도 좀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청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실제 자활에 참여했다가 일반 취직이라든지 직장을 얻어서 가신 분들의 어떤 통계나 이런 부분들은 좀 취합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110명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분들이 근로의욕이 그렇게 활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저희가 자활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하는데도 뚜렷한 탈수급은 많지가 않은 편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자활을 나올 수 있는 자격조건은 어떤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활동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자활을 하면 수급받는 금액에 문제가 생기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임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이.
복임

성복임위원

얼마를?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8시간을 하는데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8시간을 하는데 매일같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노인일자리창출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은 다 시니어에서 하고 있는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여기 시장형으로 하고 있는 게 고운매사업단, 할매정성밥상, 군포시니어택배 이 3종인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페이지,
복임

성복임위원

4-79에 위에 보면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서 고운매사업단, 할매정성밥상, 군포실버택배.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클린소독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네 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클린소독도 시장형인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사업실적은 인원을 말하는 거죠? 옆에.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할매정성밥상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음식도 하시고 거기 시니어에서 나와서 직접 이렇게 상도 차려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맛도 아주 좋고 정성이 가득 들어서 그런지 맛도 좋고, 가서 좀 느꼈던 것은 그런 겁니다.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할머니들이 하시는 데다 보니까 먹고 함께 날라주고 이런 분위기들이 아주 가족 같았다는 걸 느끼면서, 오면서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일반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활동비라고 그러나요, 임금이라고 그러나요? 임금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수당?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임금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임금이에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예산 20억 정도가 다 이분들 인건비로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형이 아닌 것은 인건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20만원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만원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시간은 정해진 건 없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월 36시간 해가지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월 36시간?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시장형은 그러면 수익에 따라서 임금을 정하는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할매정성밥상은 7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가 가장 많이 받는 케이스겠네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할매정성밥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군포에 이런 시장형 이니어 일자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데 사례를 보면 화성이나 이런 데를 보면 기아자동차와 연계를 해서 기아자동차에서 1년에 1개 정도씩 이렇게 출자를 해서 시니어 시장형 일자리창출 사업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이런 사례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군포에 거주하고 있는 기업체, 어디를 특정 한다고 하면 저는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런 데에 출자를 해서 군포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꼭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군포에 있는 기업체 중에서 사회공헌사업 부분에 기업체들은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연결을 해서 시장형 실버사업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계속 해가지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가 났는데 전국에서 저희 군포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시장형으로?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사례로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를 많이 창출해가지고, 경기도는 물론 전체 평가해가지고 대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주 좋은 일이네요. 지금 잘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시장형과 관련해서는 기업체와 연계한 이런 사업들도 많이 찾아내시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군포에서 2013년, 2014년에 혹시 독거노인 고독사나 자살관련 사례가 있었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없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년 동안 없었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4-92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4-92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군포에 있는 어르신들 관련해서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이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복지관도 있고 시니어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기관에서 하는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D/B, 특성에 맞는 DB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 관리하고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신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성민원에서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업명이 뭐죠?

이견행위원장

천천히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 1,900만원을 투입해서 독거노인 종합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900만원은 인건비인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D/B구축하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게 지금 한 사람 인건비 같은데 이게 1인이 가능한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D/B구축하는 거니까 저희가 기본 자료를 제공하면 그 직원이 혼자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각 복지관마다도 D/B가 있고 각 단위에서 관리하는 D/B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 직원이 받아서 취합하는 형태인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하고 연계는 안 됐는데 우리하고는 연계가 됐습니다. 또 저희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모든 복지관과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D/B, 어떤 특성에 맞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노인 분들이 행정에서 해주고 싶은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요자가 받고 싶은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재가노인 서비스를 하는 모 기관에서 문제가 생겼었었죠? 사랑의 손길. 그러면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고 계시던 재가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현재 어떻게 그 기관에서 그대로 하고 있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성민재가복지센터로 이렇게 가서 하고 있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은 지금 시비 사업이에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도비 100%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도비가 2,000만원이고요, 시비가 1억 8,000 해가지고 결국 도비 10%에 시비 90%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도비 10%고, 시비사업이네요. 그러면 인원이 몇 분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합쳐지면?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170명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170명이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합쳐졌을 때, 어쨌든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공간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별 문제는 발생되지 않겠네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처음에 그렇게 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성민재가복지센터가 워낙 노련하다 보니까 큰 문제없이 그걸 소화를 해 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인원의 충원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나 이런 인원이 좀 더 충원이 됐어야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충원이 된 건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비율로 정확하게 충원은 안 됐지만 여섯 명 정도 더 충원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6명이 사랑의 손길 재가어르신들이 성민원으로 가면서 더 충원을 한 인원이라는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4-9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팀장님한테 어제 전화해서 여쭤봤던 사안인데요. 평안밀알복지재단에서 하는 하나복지센터, 이게 인건비가 7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것 너무 낮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여기는 지금 전혀 시비가 투여되지 않고 있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도비보조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도에서 돈을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면 우리가 평안밀알복지재단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도비만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같이 해서?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면 실제 임금부분을 좀 현실화시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군포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든가 윙보호작업장과 임금을 맞출 수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적다 보니까 실제 이분들이 타올 이런 것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임금부분은 조금 위에 있는 그런 단체들하고 맞출 필요가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4-100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에는 돌봄기본 서비스도 하고 홀몸노인 돌봄 서비스도 했는데 2014년에 홀몸노인 돌봄 서비스가 사업이 없어졌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없어진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홀몸노인 돌봄 서비스는 전액 도비로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새마을부녀회에 위탁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못 하겠다.” 하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그러면 그 600만원 안 받고도 우리가 평소 했던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 수혜자들한테 지금도 서비스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고생들 하시네요. 예산은 없어졌지만 하던 사업은 계속 이어서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군포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이것은 사회복지과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좀 길어졌는데 위원장이 한 가지 정도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시정요구사항 처리, 추진 중인 사항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아주 잘 제출해 주셨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제출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 자료 관련해서 노인복지관 운영프로그램 현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에 연간 목표, 5월말까지 실적 그다음에 성취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평생교육지원에 한글교실부분, 예산액이 300만원이잖아요? 자료 보시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예산액이 300만원이고 연간 목표는 120회 해서 1,800명까지 교육 시키겠다라는 게 목표잖아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5월말까지 실적은 지금 현재 53회를 해서 853명을 한 거고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럼 성취도는 뭐예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목표대비 실적이 나온 것,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횟수 그다음에 인원수, 그 성취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싶어서 지금……. 그리고 보면 세 번째 장에 보면 가족 부분에 가족통합지원 해가지고 세대통합프로그램에 예산하고 인원수는 나와 있는데 횟수는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데이터를 내신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좀 확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현황 자료 또 하나 내셨잖아요? 같은 자료입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노인지회에 예산 1,000만원을 들여서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을 했는데 여기 10개의 경로당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 외에도 있지 않나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우선 금년에 이렇게 10개를 하고 이것이 잘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내년도에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경로당에도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경로당인데 하는 데가 있던데.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보건소에서 나가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보건소?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럼 보건소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시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여기 노인 경로당활성화 사업으로 1,000만원 나간 예산 갖고는 이것 하는 거고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한 경로당에서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그쪽 신청자에 의해서 그런 거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또 하나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쭉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결과를 내셨어요. 보니까 지도점검에 시정요구 사항이라든가 주의 통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관마다 다 있네요. 그렇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 같이 깔끔하게 일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와서 요즘 잘못된 관행을 자꾸 고치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하고 환수할 것은 확실히 환수해서 많이 그래도 좋아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그것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사업비를 주건 운영비를 주건 예산을 주는 것은 주는 거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예산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는 것도 역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 4-99쪽에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현황 있죠?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지금 우리는 장애인 주차관리 요구를 지금 단속공무원, 도민촉진단, 장애인일자리 이런 식으로 인원이 나와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법제화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근 의왕시 같은 경우가 며칠 전에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예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관리 지역을 어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장애인지원센터 개념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그것을 직접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조례에요. 그게 장애인지킴이센터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꾸 발굴해서 만들어 주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은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것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우리 과장님 도서관에 있을 때는 저하고 언쟁도 있었고 했는데 사회복지과 가셔가지고 업무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밑에 김철홍 팀장님, 김진이 팀장님, 안종국 팀장님 정말로 묵묵히 다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또 우리 빈설희 주무관부터 해서 주무관님들도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헌신적으로 일을 해 주시면 우리 군포시 복지가 한층 더 빛날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팀장님들, 팀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희

강문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정숙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5-33쪽에 보시면 위탁운영시설에 대한 현황이 돼 있거든요.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게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게 시립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현황이잖아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여섯 군데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나와서 시정완료로 했는데 나중에 다시 위탁을 줄 때 이런 사례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벌점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을 고려를 하겠지만 이게 지정내용이 건강검진 미실시라든지 필요경비 수납액 게시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경미한 그런 사항이라 즉시 시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이 됐으면 어떤 다음번 위탁 때 재위탁을 안 한다든가 결격사항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경미한 사항은 참고는 하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이 미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미숙위원

그게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한 사항이 안 나오라는 게 없잖아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랬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돼 있나요, 법적으로?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운영자가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도 가능하고요. 다음 위탁 할 때 재위탁을 안 하는,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규칙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래야 위탁을 받아서 하신 분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제대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는 크게 아직까지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또 시립어린이집에서 아이들 학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아직까지는 위반되는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부분인데, 어린 아이들을 아침부터 저녁 퇴근시간까지 맡겨놓고 아이 엄마들이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아이하고 떨어져서 있잖아요. 정말 어린이집에 가서 보면 어디 수용소 같아요. 마음이 정말 아파요. 저희 손자가 지금 네 살인데 두 부부가 다 직장 생활하니까 가끔 제가 어린이집에 데리러 갈 때가 있어요. 가서 보면 그 아이들이 시간은 모르는데 데리러오는 시간은 정확하게 안대요. 그래서 조금 늦게 데리러 오면 아이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일찍 이렇게 데리러 가면 자기를 데리러 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밖에 나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말은 제대로 못해도. 그런 아이들을 맡겨놓고 하루 종일 그 부모보다 더 같이 일상생활을 해 나가잖아요. 선생님들도 참 고생하시고 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대하는 것을 철저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위탁 주면서 그런 부분을 구분을 안 하고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짚어보는 거고요. 지금 5-45쪽에 보시면 우리 지원예산금액이 나열이 돼 있어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45쪽에.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2014년도는 지금 6개월 동안 쓴 비용이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6월 30일 현재로 집행액입니다.

박미숙위원

보면 비용이 지금 6개월 썼는데도 작년 비용보다 더 들어간, 18번 어린이집 환경개선 비용이나 25번에 어린이집 안전점검 소독, 이런 부분은 비용이 더 많이 추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어린이집 안전점검 및 소독 지원금은 지금 6개월 치인데도 작년 1년 치에 비해서 지금 넘어갔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월간 쭉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구요. 환경개선이 필요한 2개의 시설에 대해서 보수공사, 개선공사 이러한 공사비로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집행이 됐구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안전점검 및 소독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연 1회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집행이 된 겁니다.

박미숙위원

그럼 후반기에는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1년에 한 번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1년에 한 번, 소독을 한 번밖에 안 한다구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자체 시설에서 별도로 하는 것 이외에 군포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주는 것은 1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1회 하는 게 금액이 올해는 비용이 초과됐네요? 작년에 비해서.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게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박미숙위원

지금 그러면 28번에 평가인증 조력단 운영지원금은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각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조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비용인데요. 활동비 성격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반기 중에 했기 때문에,

박미숙위원

이것도 1년 치인가요? 지금 2014년도 것도 1년 치를 다 소비한 거예요? 지금 2013년도에 보면 1,275만 2,000원이고, 지금 현재 6개월 쓴 게 1,335만원인데 이 비용이 지금 2014년도 것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 1년 것이 지금 현재 다 들어간 거냐는 거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지금 다 집행을 한 겁니다. 상반기 중에 빨리 평가인증을 받으라고 독촉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집행을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그러면 15번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이것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출산휴가나 특별히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보육교사.

박미숙위원

그것 지금 6개월 치니까 더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있을 때마다,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보조교사를 파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박미숙위원

정확한 1년 예산 예측은 못 하겠네요? 그 인건비를 얼마가 지원이 될지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기 같이 이렇게 한다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부족할 때는 어떻게 대체를 하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약간 부족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것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 소요가 되면 하반기에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미숙위원

하반기에는 못 해준다는 거예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남은 잔액 범위 내에서 예산 사용하고 사용잔액 범위 내에서 하반기 중에도 계속 소요가 발생이 되면 지급을 해 주는데,

박미숙위원

그러면 못해 주면 그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보육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죠.

박미숙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어린이집에서도 알고 있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도 부족해서 대체를 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하반기에는 마지막에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럼 먼저 활용을 하는 어린이집은 더 이익이고, 나중에 저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겠네요. 그렇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수요를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이런 부분이 매년 더 수요가 늘어나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충분히…….

박미숙위원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측을 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해 주시고 지금 5-49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행정처분 실적이 기재가 돼 있거든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박미숙위원

조치사항이 18개, 2013년도에는 18개 어린이집에서 조치가 됐네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게 시립도 들어가 있나요, 혹시?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 점검을 했는데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서 데이터를 출력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점검을 하라고 조치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체류한 아동에 대해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서 거기에 과징금이나 보조금 환수 이런 것들이 18건 있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많게는 2,900부터 250 이렇게 지금 환수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어린이집은 어떠한, 환수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보조금은 환수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해서 운영정지명령을 하게 돼 있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거기에 갈음하는,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환수와 과징금부과가 각각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형사로 고발조치를 하면 그쪽에서 또 벌금이,

박미숙위원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틀린가요? 그 조치하는 게. 아니면 금액에 상관없이,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보조금 환수는 부당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를 하고요. 운영과징금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액을 가지고 일별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2,900, 2,600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금액을 지금까지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한 거잖아요? 조사를 국가에서.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박미숙위원

조사를 한 건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한 적이 없었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자료가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기가 어렵구요. 또 보육시설에서 의도적으로 감추면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미숙위원

어렵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특별히 제보가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가서 점검하는 그런 것 이외에는 사실상 정기점검을 통해서 발견해 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박미숙위원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 우리 군포시가 18개 어린이집이 지금 발각이 된 거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전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게 얼마만큼 그동안에 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어린이집 운영을 하신 분도 민간이고 가정이고 다 어렵다는 하소연을 저희들 만나면 많이 해요. 하는데 또 이렇게 되돌아서 보면 아니거든요. 정말 어렵다면, 운영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온다면 운영을 못 하겠죠. 그렇지만 다 보조는 해주고 또 받을 만큼 받으면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올해는 어려운 것은 사실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 아이를 보는 분들에게도, 할머니에게도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맡기던 어머님들도 집에서 이렇게 아이를 돌보는 그런 일이 많이 생겨서 가정어린이집은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어린이집은 그렇게까지 어렵거나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면 호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런 분들은 자격취소가 되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시설폐쇄라든지 운영정지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적정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어디 가서도 운영을 할 수 없는 거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원장자격이 취소되면 다른 데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럼 원장 자격만 취소가 되는 거예요? 보육교사 자격까지도 취소가 되는 거예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보통 자격정지기간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또 보육교사 자격하고 원장자격 정지하고 같이 겸해서 처분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정말 거짓으로 하는 데에서 이렇게 진술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두 번 다시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가야 정말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시나 국가에 이야기하고 해야지, 보니까 아주 금액이 다양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금액을 이렇게 하신 분들은 얼마만큼의 성격이며 인품을 가진 분들인지 한번 보고 싶기도 하네요. 이런 분들한테 아이를 맡기면서 했던 어머님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국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를 보고 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렇게 횡포를 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불시에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매년 할 수는 없겠죠? 매년하면 좋은데.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씩은 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밝혀질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박미숙위원

자체에서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할 때도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 다 파악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2003년에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외체류 아동들에 대한 것들이 대다수가 이루어져 있지만 그 외에 보육교사 명의대여라든지 원장 명의대여라든지 이런 게 사실 더 크게 잘못된 부분들이거든요. 금액도 크고 처벌도 크고. 그런 부분들은 정기점검을 통해서 다 밝혀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서,

박미숙위원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자기 조카를 교사로 해놓고 명의만 이렇게 해놓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굉장히 보수가 약하잖아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업을 할 수 없는, 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거짓으로 신고해 놓고 선생님의 급여나 어린이를 다니는 걸로 해놓고 급여를 또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검사를 하고 검토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하셔서 일손이 많이 가더라도 철저하게 군포시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군포시도 18군데가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게 전국적으로 하면 수없이 많겠죠.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없는 부분을 국가가 한 번씩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어쨌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보시고 세심하게 검토해서 또 과장님도 여성과장님이시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한번 넘어가볼게요. 기금운용인데요. 여성발전기금 현황을 보면 전 회계 이자율을 한번 보면 2013년도에 2.76%, 11페이지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주연규위원

14년도에 2.47%,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래가지고 1년짜리 정기예탁을 하셨네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데 4-14페이지 사회복지과를 보게 되면 노인복지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10억을 이자율 3.60%인 3년짜리 정기예탁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이자율이 센 걸로. 그리고 8,000만원짜리는 1년짜리 정기예탁을 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다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하고 지출이 예상되는 되지 않는 금액을 분리를 해서 지출이 예상되지 않는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3년짜리로 했으면 하고 낮은 것은 1년짜리로 해가지고 했으면 그 이자발생률이 더 나을 텐데, 지금 기금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사업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수익금으로요.

주연규위원

왜 1년짜리로만 했을까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연간 지원규모를 연도별로 4,000에서 3,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잡고 사업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기예탁을 해서는, 매년 수익금이 발생이 돼야 매년 그런 사업을 해올 수가 있는데 2년, 3년 장기간 예치를 해서는 몇 년간은 사업을 중단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 해마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짜리 이상은 예탁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주연규위원

저는 이왕이면 돈을 좀 더 많이 불리는 그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해 봤어요. 32페이지 한번 볼게요. 32페이지에 보면 위탁시설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방침에 따라 증가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예산액으로 기재돼 있는 것은 전액 군포시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그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연규위원

도비로?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주연규위원

전액 다 도비에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도가 5, 시가 95% 부담하고 있고요.

주연규위원

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95%,

주연규위원

도비가?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도비 5%, 시비 95% 그렇게 배분이 돼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 경우에는 국비가 54%, 도비 7%, 시비가 39% 그렇게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여기 위탁업체 선정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공개.

주연규위원

공개입찰?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경쟁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위탁업체에 대한 어떤 운영평가표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시 여성가족과에서 그것 관리하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매년 보조사업 정산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럼 그 평가표가 있겠네요? 평가 양식이. 만약에 평가표가 있으면 다음에 양식자료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좀 제출을,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평가내용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우리 도비로 운영하지만 우리 시에서 위탁업체 관리하죠? 해서 잘못되면 잘못됐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지도 감독은 군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시비 아니라고 또 도비만 갖는다 해서 그런 건 아니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주연규위원

37페이지 한번 볼게요. 조손가정하고 한부모가정 지원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7억 9,200만원이 됐고요. 올해 6억 7,000만원이 지원됐네요. 그렇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6월 30일 현재 집행한,

주연규위원

우리 시에 조손가정하고 한부모가정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전체 저희가 한부모 가족은 780가구에 2,032명입니다. 7월말 현재로요.

주연규위원

한부모가?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한부모가정이. 그 중에서 모자가정이 596세대에 1,545명 그리고 부자가정도 많습니다. 170세대에 457명.

주연규위원

부자가정이?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 조손가정은 저희가 특별히 파악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지만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관리되는 인원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16가구에 26명입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도 그건 파악리스트가 있고, 그러면 한부모가정을 찾아낼 때 본인들이 신청합니까? 아니면,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주연규위원

오직 본인들이 내가,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확인을 하고 소득조회를 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보호대상자로 결정여부를 이렇게,

주연규위원

그럼 양육수당이나 학습재료비 같은 것, 또한 건강검진비 이런 것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타가는 거예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책정이 일단 되면요, 시기별로 그때그때 필요한 경비를,

주연규위원

연차별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자기 차례가 되면 의무적으로?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아동양육비나 추가 아동양육비나 이런 것은 매월 지급하는 거니까요. 보호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매월 지급을 하고요. 아동교육비라든지 학습재료비 이런 것은 그 지급 시기별로 대상자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타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외에 우리 시에서만 별도로 혹시 지원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있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시비 전액으로 특별히 지원하고 있는 것은 모자가정 건강검진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건강검진비만?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주연규위원

전체적인 시비죠, 그게?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주연규위원

건강검진비만 우리 시비에서 지원해 준다고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전체 검진비 12만원 정도로 하고요. 시비로 1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2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 외에 나머지는 도비로 전부 다 쓰고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국도비, 도비, 시비 이렇게 각각 사업별로 부담 비율이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48페이지 한번 볼게요.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용을 보면 보조금 허위신청 유형이 13년도에는 27건, 14년도에는 1건도 없네요? 그런데 13년도에 적발된 보조금 환수조치가 13년도에는 18건인데, 14년도에는 환수조치 된 게 2건이 돼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환수 건수가 차이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2013년도는 18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집행했고요, 2014년도는 2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2014년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하반기 지도점검 중에 있는데 상반기 중에 지적사항은 118개가 지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시정지시하거나 시정조치하거나 그런 걸로 처리를 하고요, 보조금 허위신청이나 유용액 건은 하나도 정기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여기 2건에 대해서는…….

주연규위원

14년도 2건에 대해서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수시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주연규위원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일시점검으로 하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눠서요. 전체,

주연규위원

전반기 하반지로 나눠가지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데 도에서 권고하기를 85%까지만 하고 그 외 부분은 시군에서 판단해서 제외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는 제외를 해주고 전체 보육시설의 85%는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점검이 끝났고요, 하반기는 지금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4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행정처분으로 폐쇄된 게 한 네 곳이 있어요. 그때는 시설 폐쇄하면서 거기 다니던 어린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어린이들은 어떻게 다른 데다가,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주연규위원

전원조치를 하고 그 시설 자체만 폐쇄하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주연규위원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면 과징금을 부담하거나 원장 자격정지, 아니면 보육교사 자격취소, 형사고발이 있는데 해당 어린이집과 해당 원장교사 등이 나중에라도 본인들이 또 어린이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취직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분들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보육교직원들 경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고 이런 것들은 시스템 상으로 다 관리되게 돼 있고 보육시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경력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현재 원장교사 등 종사자가 자료에 보니까 227명 정도가 일을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제가 뽑은 걸로. 현재 227명이 시립하고 일반하고 합쳐서 인원이 이렇게 나오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주연규위원

아니, 원장하고 교사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약 227명 정도 되는데 그게 우리 군포시 전체,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정부지원시설만, 국공립시설.

주연규위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들만?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인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시나 개인 저기가 아니라 인원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인원이 훨씬 많겠네요?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 원장교사들만 인원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문화 가정이 우리 군포시에 몇 가정이나 되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1,835세대입니다.

주연규위원

1,835세대? 그 세대 말고 외국인 거소등록자는 더 많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주민 체류 전체 현황은 7,234명입니다, 6월 30일 현재.

주연규위원

6월 30일까지?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외국인 등록현황은 6,202명이고요. 동별 등록현황은…….

주연규위원

아니, 전체 수만 제가 알고 싶어서.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주연규위원

외국인 거소 등록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혹시 우리 시에서 외국인범죄라든가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한 횟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어차피 얘기 나와서 제가, 외국인 거소 등록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데도 그런 사안들이 많은데 사실 파악은 안 되셨지만 밖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외국인 거소자들의 범죄라든가 그들만의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 그런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하게 없잖아요? 그분들한테. 등록은 돼 있지만 등록 안 된 불법자들도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등록자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충실한 이런 외국인 분들을 우리 봉사단체나 아니면 함께하는 이런 부분에 그분들도 함께 소속을 갖춰 줘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지도점검 하고 예방 차원에서 하면 그분들이 물론 우리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시늉은 내지만 자세한 전달이나 예방 같은 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다른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해 봤는데, 대신해서 그런 분들이 같이 단체를 끼어서 그분들도 같이 흡수해서 그분들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그 봉사자들이 가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더 빨리 이해가 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시민단체 다문화 쪽에도 관여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는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본인도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나서 얘기를 좀 해 봤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5-35페이지에 보면 지금 군포시 거주 외국인이 가장 많은 데가 산본1동 그 다음에 군포1동, 금정동 이런 순으로 거주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본위원도 산본1동 지역에서 쓰레기절감마을 만들기, 초록마을대학 이런 것을 주민들과 함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함께 주민들하고 논의하면서 “이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의 문제들을 계속, 그쪽에는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글프로그램부터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한 규칙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쓰레기는 외국인 때문에 발생된 문제다. 그들 때문에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듣지 않도록 그런 역할도 다문화지원센터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본1동, 군포1동, 금정동 순인데 혹시 여기 이분들의 자녀들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동별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전체 현황은 있는데, 연령별로요. 1,030명입니다, 4월 현재로.
복임

성복임위원

1,030명이 몇 살?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5세 이하가 447명이고요, 6세에서 7세까지 165명, 8세에서 13세 269명, 14에서 16세 80명, 17세에서 19세 69명입니다.
그래서 1,030명이라는 거죠? 전체가.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여기 5-3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보육비 지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나래표 어린이집 10명 해서 교사인건비 1명, 그리고 월평균 189만원, 그다음에 보육료 30%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보육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외국인 아동수는 전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57명이에요. 그중에서 제일 많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나래표 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육료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것 보육료 30% 감면은 왜 써 있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권고사항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으니까, 권고사항인데 지금 위임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권고 사항인데 군포시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아, 아니요. 확인했습니다,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어린이집에 나온 아이들만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나래표만?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나래표어린이집에.
복임

성복임위원

그 이유는 왜 이 어린이집 아이들만 혜택을 보는 거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게 도비·시비 지원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한 명 분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0% 감면도 도비·시비에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본인이 부담하는 보육료를 30% 감면해서, 우리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전체를 국가에서 부담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육료를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30%는 감면을 해주고 나머지 분들만 개인이 부담하는 그런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주민 자녀가 3명 이상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1명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런 경기도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맞는데요. 경기도에서 1개 시설에만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지방자치단체 한 개만?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군포시에 한 개 시설에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시에 한 개만 지원을 한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원이 상당히 형식적이고, 실제는 57명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포시에서 이 어린이집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비로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도에서 3명 이상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다 지원신청을 해뒀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얼마만큼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의 시비예산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3명 이상이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7개소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7개소인데 그럼 이 57명의 아이들이 다 그렇게 다니고 있나요? 아니면 한 명 다니는 데 있고 두 명, 이런 식으로도 있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일곱 명, 네 명, 세 명, 두 명, 한 명 이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실제 경기도에서 세 명 이상,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조례를 그렇게 해놨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한 건가요? 이것 너무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다음에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다문화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3억 2,9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지원센터 운영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를 보면 한글교실 그다음에 자녀언어발달, 취업지원 체육대회, 다문화 음식, 다문화 이해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문화가 군포 지역사회의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서 다문화 이해와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40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400만원을 가지고 1년에 교육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양이 되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

쉽게 강사료 10만원이면 40회 교육이, 이게 주로 강사료잖아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다문화 이해 교육관련 예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강사료일 것 아니에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관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
복임

성복임위원

저학년 위주로?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다문화 체험이나 이해교육 위주로 하는데요, 상반기 중에 978명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했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978명이면 학교나 어린이집으로 치면 몇 개소 정도? 어쨌든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다문화 이주노동자들이 군포 지역사회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문화를 우리 지역사회에 함께 받아들이고 마을의 일원으로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다문화 이해에 대한 예산이 좀 적지 않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이해 교육프로그램을 저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해의 측면에만 맞추어져 있더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 내용 속에 다문화 인권부분, 이런 부분들도 추가를 해서 교육내용을 개발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을 이런 수준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함께 교육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함께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과 예산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기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문화와 관련된 인권교육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책정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아마 이게 군포시에서 조사한 자료 같아요. 이주민 노동자들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2009년도에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군포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선호도 같은 것이 좀 나와 있어요. 공공시설에서 어떤 것을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았던 것이 한글교실을 좀 해 달라, 그다음에 의료와 복지지원을 해 달라, 그다음에 법률지원을 해 달라, 직업소개를 해 달라,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을 좀 설립해 달라. 나머지 작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이게 다문화 정책을 하려면 실제는 이주노동자들 이 가족들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현재 한글교실이나 이런 것들은 좀 활발하게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다문화 이주노동자 관련해서 가장 군포에서 시급한 정책이라고 보시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이주노동자들의 욕구사항들을 해결해 주는 부분들이 가장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한계가 있어서…… 물론 한글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든지 확대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의료나 복지, 법률 이런 부분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이게 해결이 쉽지 않을까,
복임

성복임위원

법률지원은 군포에서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법률지원을 해 주는 외부기관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다문화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업들을 목표를 설정해서 하나하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거구요. 그다음에 여기에 36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카페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계획이신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을 지금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카페, 어떤 공유할 수 있고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간단한 커피전문점 같은 것도 운영을 해볼 수 있고, 이런 시설로 운영하려고 장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좋은 계획 같고요. 그래서 2015년까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했는데 실제 다문화 이주노동자 분들이 밀집해 있는 거주지역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주로 직장으로 나가는 지역이나 이런 데가 대상이 될 텐데 실제 당정동 공업지역 안에, 그런데 그 부분은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파출소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아마 문화재단이 직장인밴드 이런 것들 공연을 연습시키고 이랬던 장소 같은데,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문화재단 사업이 종료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시 소유인데 비어있는 파출소가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문화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활동을 하고 일을 하는 근거지 안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문화카페나 아니면 문화나 이런 부분들 일자리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고민을 해 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뭐냐면 아이들도 학교 끝나면 빨리 학교에서 나오고 싶고 직장인들도 일 끝나면 빨리 회사에서 나오고 싶은데 공단 안에 이것이 위치해 있는 것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안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9페이지 보실까요? 작년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두 번 하셨고, 올해는 10월 17일날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할 때도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지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가 여성가족과에서 예산담당자들을 교육을 하시는 거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인지 예산 교육과 이런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런 부분들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직원들이 여기 현황에 있는 것처럼 연도별로 462명, 230명 그렇게 돼 있는데 강제하기는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각 부서별로의 여건이 있고 그래서 그렇고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성인지 예산교육은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복임

성복임위원

기획실에서 성인지 예산 교육을 하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기획감사실.
복임

성복임위원

전담부서가,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성인지 예산 사업은 기획재정부 소관이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 소관 사항으로 진행이 있고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임

성복임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는 성인지 예산 교육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본위원이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예산부서, 여성정책담당부서 이렇게 해서 성별영향평가 분석센터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실제 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여성가족과가 하는 것이, 이게 전문 부서인데 기획감사실에 성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과가 여성가족과인데 여성가족과가 하셔야지, 기획감사실이 그런, 기획감사실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계적이지 않겠어요? 의미를 담아내기도 어렵고 실제 그 정신을 담아낼 수도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이 일이 많더라도,

이견행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여기 자료는 여성가족과에서 냈잖아요? 관련자료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성인지 예산은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거기서 하고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센터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성인지 예산을 여성가족과에서 취합을 해서 성별영향평가센터하고 같이 컨설팅 해서 예산을 짜시는 거잖아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담당자들 교육도 여성가족과가 전문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가 하는 게 맞아요. 기획감사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게 기획감사실하고 여성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해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성가족과가 하시는 게 내용도 풍부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 정신도 담아내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조금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뭐냐면 성희롱 예방과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계획도 세운다, 이런 부분이 조례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데 실제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이것은 저는 의무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 직원은 무조건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강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직장에서도 이런 교육 하는 데 많아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요즘은 한 발 더 나가서 장애인지 교육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승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고과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포시도 이 시스템을 반드시 반영을 해서 이게 어쨌든 성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시간되는 직원이 와서 교육받고 안 되는 직원은 안 받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가능할까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가능한 한 전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서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 하시는 분들도 여성 관련 운동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강할 때는 강하게 독할 때는 독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약자니까 때로는 큰소리도 내면서 이렇게 만들어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인지 교육과 그다음에 장애, 더 나가서 장애인지 교육까지도 내년에는 반드시 의무교육으로 해서 전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42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발전위원회 있습니다. 여기 여성발전위원회에 보면 구성인원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기획감사실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실장님한테. 지역에 있는 전문 시민단체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전문역량들을 군포시 행정에 안아서 그 역량을 배가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말씀드렸고 실제 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 거거든요. 여성은 여성, 청소년은 청소년, 환경은 환경. 10년, 20년 그 운동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이면서도 현장활동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담아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한명이 비어 있는데 추가 위촉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임기가 언제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임기가 2015년 11월 7일까지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임기가 좀 남아있네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저는 추가 위촉을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시민단체 활동가는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 관련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대표나 그 쪽에서 추천하시는 분을 여성발전기금 위원으로 해서 위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 검토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군포에 성폭력상담소가 있고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성폭력상담소는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국·도·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국·도·시비인가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앞에 6,800만원 나와 있는데 예산 맞죠? 6,800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인력이 몇 분이 지금 활동을 하시는 거죠, 선생님들이?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상담.
복임

성복임위원

상담 선생님 몇 분이?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세 분이.
복임

성복임위원

세 분?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세 분씩 각각 활동하고 계십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가정폭력도 세 분?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는 예산이 얼마에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 지원되는 게 없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어떻게 활동하시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운영비로 지원되는 건 없고 순수한 자원 활동가들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자원 활동이에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다행히도 며칠 안 됐어요. 지원시설로 도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금년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운영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게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가장 정말 위의 단계 봉사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은 없지만 안정적으로 가기 하기 위해서는 실제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이 가야 이게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지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 건수가 사회가 워낙 이렇게 각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실제 상담건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법정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서 그런 완충역할을 해주는 게 상담소의 역할인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담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가족이 행복한 군포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상담소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실제 예산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상담활동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이런 문제를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 위원장이 잠깐 추가적으로 확인할게요.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성희롱 예방교육, 지금 책자 자료를 여성가족과에서 내셨잖아요? 그렇죠? 이 책자자료를, 예방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여성가족과에서 내셨어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 자료 내신 통계는 어떻게 내신 거예요, 그럼? 여성가족과에서 예방교육을 주관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위탁해서 진행하는 것들도 다 자료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럼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된 것은 여성가족과가 주관하시는 게 맞는 건데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아, 성희롱 예방교육이요?

이견행위원장

예.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39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견행위원장

예.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우리 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만 여기,

이견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료 취합하고 그런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인지 예산 교육을 말씀하시는,

이견행위원장

아까 혼란드렸던 성인지 예산교육?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자료를 내놓은 것 보니까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가지고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 어린이집과 관련돼서는 계속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민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열악하잖아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운영이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하시고요. 특히 가정보육시설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세요.

이견행위원장

그렇죠, 양육수당 지급하면서.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정원의 현원이 상당히 미달돼서,

이견행위원장

정원율이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90% 이상 되는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견행위원장

거의 90까지 올라왔었죠? 우리 시가. 양육수당 지급하기 전에.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높았다가 지금은,

이견행위원장

지금은 어느 정도 되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이견행위원장

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시설 종류별로는 제가 파악을, 더 찾아봐야 되겠고요. 일단 현원은 8,268명으로서 정원 충족률이 82.1%.

이견행위원장

82.1%?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그 시설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해도 이게 지금 정부지원시설에는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차고 넘치고,

이견행위원장

그렇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민간이나 가정시설에서는 그렇게 정원이 안 차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 규모로 봐서 충분히 민간에서도 국공립보육시설의 수준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일부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액면 그대로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견행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특히 여성가족과가 수요공급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 제가 지난번 과장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가 는다고 해서 자꾸 어린이집 시설을 확대시키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계획을 봐야 되니까.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지금은 그렇죠, 또?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이견행위원장

그런 수요공급적인 측면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이나 가정이 어렵고 했던 부분이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렵고 한 부분이 국공립과의 어떤 임금체계 이런 부분도 차이가 현격하게 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운영자가 얼마든지 소속 교사들한테 처우,

이견행위원장

교사뿐만이 아니라 원장도 그렇고. 원장 같은 경우도 국공립 시설의 원장하고 일반 민간시설의 원장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호소를 해요. 본인이 국공립 시설에 있다가, 십몇 년 있다가 민간을 차렸는데 터무니없는 그런 금액을 가져가서 맞출 수가 없다, 이런 하소연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갭을 좁힐 수 있는 저기는 없어요? 국공립 시설과 민간시설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게 민간시설의 급여는 보육교직원들의 급여는 우리가 보육교사 임금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시설장이나 대표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주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이견행위원장

교사부분은 그런데 원장, 대표자 부분은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열악한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사처우개선비도 지원을 하고, 교사처우개선비는 인근 시나 이런 데하고 다 똑같죠, 우리 시도? 교사처우개선비 나가는 것은.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비는17만원, 20만원 같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죠. 똑같죠?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이견행위원장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것은 소소한 부분이 있어요. 인근 안양시 같은 경우는 난방비도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어디는 간식비도 지원하는 시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무상보육 개념으로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공급적인 측면도 우리 과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맞춰주실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쪽에 지금 국공립과 민간시설 간의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시와 논의를 해서 그쪽하고 이런 협의를 하고 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손정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6-45페이지 보실까요? 대야미에 농구장 조성공사를 하셨는데요. 제가 가면서 거기 농구장을 여러 차례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농구장을 설치한 게 왜 거기에, 주민 민원사업이었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다 농구장을 설치해 달라는 게요?
영권

김영권청소년체육과장

주민들이 시설을 요구해가지고 그래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거기 시설사용이 많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부지도 상당히 작아서 공이 튀어나가지 않게 이 철근을 위로 높게 올리면서 모양도 상당히 경관도 해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용률도 상당히 낮은 것 같고 하던데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권

김영권청소년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도 저도 가봤지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특히 공이 튀어나갈까봐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철망이 깊게 돼 있고요. 또 농구대도 하나밖에 설치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많은 불편이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차피 이왕에 설치한 거니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철로 싸놓은 게 상당히 보기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덩굴식물을 심든지 이렇게 해서 경관을, 지금처럼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심상가 농협 밑에 보면 틴터가 있는데 이 틴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죠?
영권

김영권청소년체육과장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복임

성복임위원

9시까지요?
영권

김영권청소년체육과장

평일엔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8시까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저녁 8시까지?
영권

김영권청소년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틴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문화공간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곳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활동도 하지만 실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틴터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호해야 될 시간은 사실은 밤 시간인 건데 틴터는 10시, 9시 이렇게 문을 닫게 되니까 실제 가출한 아이들이 밤에 가서 안정적으로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틴터를 24시간 개방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권

김영권청소년체육과장

사실 제가 와가지고 그 부분도 명세윤 소장하고 한번 검토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로서는 참 좋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정 부분 근무자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시간을 늘리고 24시간이 간다고 하면 근무자의 문제도 충원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예산도 보충이 돼야 될 거고, 이런 문제는 당연히 뒤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틴터를 설치한 목적,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자유롭게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한다면 실제 가장 위험한 밤 시간에도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본위원이 청소년문화의 집과 관련해서는 과장님하고 잠깐 법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상의를 좀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법 개정이 되고 나서 현재의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법 개정이 됐지만 현재는 문제가 없다, 과장님은 그런 말씀이셨고 그래서 어쨌든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면서 문화의 집이라는 것을 아예 명시를 하면서 청소년단체에 위탁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원래 본위원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이런 부분들의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조항들을 찾다보니까 법 개정이 됐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문화의 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청소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취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좀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영권

김영권청소년체육과장

네, 이것은 현행법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이 되고 있는데 법에는 일단 금지사항으로 청소년단체한테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서 시행령에는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단체란 목적사업이 표시가 돼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수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화재단은 청소년문화에 대해서, 체육에 대해서 이미 목적사업으로 등재돼 있고 추가로 이 법이 된 이후에 금년 2월달에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을 시달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단체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로는 법을 검토한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으로서 현행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6-1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군포사랑장학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장학금의 종류에 보면 성적우수, 자립지원, 면학, 특기, 근로장학, 농업인장학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씩 되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체육과장

비율은 지금 표시돼 있는 대로 성적최우수가 8명이고요. 성적우수가 45명, 자립이 30명, 면학장려가 20명, 특기 8명, 근로자 10명, 농업인 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12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자립지원이나 면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의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만든 장학금인 것 같은데, 실제 보면 내신등급이 4.5등급, 신입생 같은 경우는 성적이 상위 50% 내에 랭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그래도 중간 정도는 해야 이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준인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 공부를 잘 하지는 않지만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교에 열심히 나가는 성실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규정을 좀 완화해서라도 이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준점을 정하다 보니까, 객관적 기준점을 성적에 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이것을 평가기준에 어떻게 삼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이 지침을 결정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말씀도 한번 개진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지수가 있다라고 하면 반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반영을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례로 부곡화물터미널에서 지금 화물터미널 확장하면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내 학생들 대학생·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실제 고등학생들, 물론 거기도 성적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냥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성적기준이 있는데 실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중요시 하는 부분이 가정이 어려우면서도 성실하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지 않고 이렇게 좀 싸안고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봤거든요. 기업도 이럴진대 이것은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학금을 수여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장학금 제도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몇 명이 수혜를 본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1,593명에 19억 2,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593명이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장학금 받고 나서 후속 프로그램이 있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 대학교 다니면서 멘토 형식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토의도 하고 담화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학교도 다니고 방문도 하고 그런 후속조치도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그러면 1,593명 중에서 그렇게 다시 자기의 어떤 재능을 군포에 환원하는 학생들이 몇 % 정도 되고 있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 퍼센트까지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특출한 학생들, 서울대학교를 다닌다든지 연·고대를 다닌다든지, 그래서 이것도 입시위주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학생들이 적극성도 있기 때문에 참여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인 비율은 정확히 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해서 후배 학생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장학금을 수여할 때, 어려울 때 본인이 이런 공공의 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군포라는 지역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정착을 시키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구요. 그게 꼭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간 학생만 그런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아니면 틴터나 이런 데 쭉 언니 오빠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많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결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하면 삼성장학재단 출신들, 무슨 출신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자부심을 가지고 연계를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포에서 장학금을 받은 군포사랑장학생 출신들은 다시 군포 사회에 자신의 재능을 환원을 시킨다, 이런 좋은 선례들을 이 장학재단이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지 않으셨는데 자료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준비. 그래서 지금 석식시간이 되어서 석식시간을 갖고 이따가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위원님들, 석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3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청소년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청소년교육체육과장 김영권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청소년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6-41쪽에 보시면 하자검사 현황에 대해서 있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박미숙위원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리모델링했었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거기가 하자가 생겼네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공사가 끝난 다음에 수영장 창틀에 녹이 좀 발생하고 여자탈의실 바닥에 약간의 물기가 배겨서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은 보수가 다 제대로 됐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보수가 끝났습니다.

박미숙위원

처음 공사할 때 공사비가 11억 8,000 정도 들어간 공사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물이 고이고 창틀에 녹이 발생하고 이러면, 이 창틀을 제대로 좋은 것을 사용 안 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수를 한 거예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하는 2013년도 6월 3일날 해서 6월 19일에 끝났는데 하자공사는 2013년 6월 18일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 층고가 지하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층고가 높은 상태에서 중간 창틀이 있는데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녹이 슬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냐 하면 코팅지로 해서 근본적으로 물을 차단시키는, 창틀에 물이 붙은 곳에 녹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물이 붙은 표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제로 처리를 해서 녹이 슬지 않도록 처리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창틀이 보면 물이 닿아도 거의 녹이 슬지 않는 자재들인데 수증기가 올라가서 물이 스며든다 해서 그게 녹이 슬 정도면,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녹슨다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스텐리스라든지 좋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물이 묻어도 녹이 슬지 않는데 수영장 특수성이 뭐냐 하면 화학제품을 물에다 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그런 현상이 보여서, 녹이 슬었다고 하니까 가시적으로 녹이 많이 슬어서가 아니고 화학제품을 쓰다 보니까 화학작용으로써 약간의 철분들이,

박미숙위원

공사하면서 창호 틀까지도 다 교체한 건가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교체한 게 아니고 코팅지를 다 붙였습니다.

박미숙위원

리모델링하면서 교체를 했냐는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다 교체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교체를 하면서 물에 화학물품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서 다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아무튼 공사가 잘못된 거죠. 앞으로는 녹이 슬거나 이러지 않게 다 정리가 된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왜냐하면 1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했는데 앞으로 5년 이상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지금 하자마자 이런 하자가 발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샤워장 바닥 같은 경우도 탄탄하게 해서 물이 잘 밑으로 빠질 수 있도록 제대로 공사를 못하고 날림공사를 해놓는다는 건,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어느 저기든 보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하자가 거의 안 나는 저기가 없어요. 하자가 거의 있거든요.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자가 나게 일할 수 있나, 특히 바닥 같은 경우는 물을 제대로 빠지게 하는 게 다 기술인데 그 기술도 없이 와서 일을 한다는 게, 우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전문가가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도 이해가 안 가시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감을 대비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났는지 알아 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공사가 각 특성이 있더라구요.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이 전문가고 토목하는 사람은 토목이 전문가다 보니까 리모델링했었을 때 화학약품을 써서 이런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사실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창호 틀만 잘 공사하면 공사가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수영장에 화학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했다면 차라리 처음 할 때 코팅제로 코팅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겼을 텐데 그냥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창호를 다 해놨는데 화학제품과 물방울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자가 발생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어쨌든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진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미스가 난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하자기간이 있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박미숙위원

하자기간 안에 제대로 보수를 해서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6-14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현황이 있거든요. 전에는 보조금이 나가서 운영이 됐던 데가 안 나간 데가 있거든요, 미처리된 데가?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박미숙위원

군포경찰서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신청이 됐다면 저희가 지원했을 겁니다.

박미숙위원

신청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신청금액은 써져 있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 시도했을 때보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모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을 안 해서 지급을 못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신청금액이 다 써 있는데 이 신청금액은 뭐예요? 폴리스, 예절연구원도 그렇고 밑에 학교폭력예방교육,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자료를 보니까 당초 어머니폴리스에서 348만 5,000원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추면서 지급하는 과정에 약 168만 5,000원 정도로 지원관계가 검토되는 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이 금액이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신청금액이잖아요? 지원액은 없고 신청금액은 되어 있고. 신청금액이 얼마 안 돼요. 168만 5,000원이에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신청이 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체를 놓고 지원금액을 협의하거든요. 그때 168만 5,000원이 적합하다고 결정을 했는데 어머니폴리스에서는 이 돈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박미숙위원

안 받겠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래서 그냥 신청금액으로만 해놓은 거예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신청금액은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은 안 돼 있어서……, 그러면 네 군데 다 마찬가지인가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근본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데도 있구요.

박미숙위원

금액을 적게 주니까 포기하겠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박미숙위원

어쩔 수 없죠, 포기하겠다는데. 다음은 6-207쪽에 보면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현황이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시에서 학교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대응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지원청에 학교별로 신청하게 되면 사업비가 책정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A학교가 교육청에 우리 환경개선 하는데 2억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50%를 지원해주고, 교육지원청에서 50% 1억을 지원해서 2개가 50대 50으로 해서 추진되는데, 이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학교에서 신청되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연계해서 283쪽에 보면 우리가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지원해준 금액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것을 봤을 어느 학교는 작년에 신청한 것을 올해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2개를 신청했는데 2개 다 해주는 데도 있고, 아예 안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작년에 신청했던 데를 지원을 올해 해주는 경우는 어떤 거며, 또 지원 안 되는 데는 아직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지원이 안 된 건가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교육청에 필요한 사업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 구성원을 보면 저희 시청을 비롯해서 교육청 공무원, 외부 위원, 학부모해서 이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계획이 들어온 것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일단 우선순위를 쭉 매겨서 예산범위 안에서 금년도에 20개 학교다 하면 20개 학교만, 신청은 40개 학교가 들어왔지만 예산 범위상 지원을 나누다 보니까 20번째에서 예산이 멈췄다 그러면 20개 학교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주어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 체육과에서 해주는 게 총 얼마인지 나와 있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1년에 학교로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인가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2013년도를 보게 되면 학교에서 신청한 현황은 약 35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대응사업으로 해서 나간 것은 8개 학교에 19억 8,600이 지원됐습니다.

박미숙위원

올해는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올해는 신청이 34개 학교가 신청해서 지원된 학교가 18개교에 총 금액이 14억 7,600이 지원됐습니다.

박미숙위원

현재?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매년 학교급식 외에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박미숙위원

20억씩 들어가는데 학교에서는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개월 동안 있으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지원사업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단 100%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로 교육이 넘어오면 혹시 모르겠는데 제가 몇 군데 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에 교육청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상당부분 우리 시에 의존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구요. 우리가 그동안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 시책인 책읽기라든지 도서관계, 아니면 학교운동장 이런 시설물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같이 토론하면서 지원해 왔었는데 최근에 인터넷을 보더라도 어느 학교에서는 개방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을 봤었을 때 학교가 필요할 때는 우리 시한테, 물론 우리가 학교를 지원하고 시민을 지원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간부분에서 협조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학교시설도 쓸 수 있게끔 앞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교육장님하고 저희가 간담회하면서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드렸어요. 교육장님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좌우지가 되는 거예요. 운동장은 빌려주되 화장실하고 물은 잠가 버려요. 그러면 그건 쓰지 말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물이 필요하고 운동하다 보면 화장실이 필요한데 화장실하고 물을 잠가 버리면, 그분들이 물을 쓰면 얼마나 쓸 것이며 화장실을 사용하면 얼마나 사용하겠어요. 지금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깨어 있어서 내가 쓰고 내가 어질러놓은 저기는 깔끔하게 치우고 가는 그런 형태를 봐요. 저희들은 운동장에 많이 찾아가잖아요. 가서 뵈면 그런 것까지도 눈여겨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혹시 이분들이 사용하면서 제대로 뒤처리를 안 해줘서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 보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나오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학교잖아요. 그러면 부모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을 안 해도 학교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는 부분이구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있는 교장선생님은 물이고 화장실이고 개방을 다 해주셨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 교장선생님은 성격상 그런 게 싫은 거예요. 학교에 누군가가 와서 사용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말썽이 생길까봐 그런 게 전혀 싫은 거죠. 아예 없애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목격을 합니다. 할 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교육청에서 못하게 하나” 하고 여쭤보니 교육장님은 다 개방을 해라,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운동시설이 군포시도 많이 부족하니 운동장만큼이라도 개방하라고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 재량에 달린 거죠. 저희 지역 초등학교는 제가 당선되고 찾아갔어요. 갔을 때 이 교장선생님은 굉장히 깨어 있으신 거예요. 체육관을 건립을 했는데 많이 사용해야 15년, 20년인데 그 안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로테이션으로 해서, 정말 귀찮다, 사실 귀찮다, 정수기를 설치해 놨는데 물먹고 아무 데나 버려두고 가고 물 흘려놓고 가고 선생님들이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치워야 되는 이런 부분이 참 귀찮기도 하지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체육관을 건립했는데 주변의 모든 분들이 제대로 돌아가면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노라, 굉장히 고맙더라구요.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하십시오.”하니까 오고 가는 대화가 상대가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니까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막아버리면 해주고 싶겠어요? 지역구 학교에 가서 보면 시민들은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개방을 안 해주고,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중간에서 입장이 참 곤란하거든요. 어쨌든 학교도 도와주고 싶고 시민들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허용을 하게 하지만 교장님 재량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시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한 번쯤 전체적으로 미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하셔서 국장님이 하시든 시장님이 같이 하시든 해서 그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우리 시에서 이만큼 학교를 위해서 매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왜 교장선생님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열지를 않느냐, 그런 교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더라구요. 과장님께서도 얼마 안 되셔서 저기 하는데도 그것을 느끼시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박미숙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얼마나 느끼겠어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가 가면 갈수록 연수가 되니까 필요한 부분이 많을 거라는 거죠. 20억 들어가는 게 30억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매년 그 많은 세금을 학교에다 부어주면 시민들한테 그만큼의 협조를 서로 해야 되잖아요.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전혀 개방을 안 해요. 그 교장선생님은 굉장히 깨어 있으시더라구요. 제가 대야동에 있을 때 대야초 그 교장선생님은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만 계실 때 거기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대야초 거기를 저녁에 배드민턴이라도 치게끔 해주려고 굉장히 하다가 못했어요. 동장님하고 하다하다 못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전혀 마음의 문을 안 열어 버리니까 할 수가 없더라구요. 주민들도 같이 가서 했는데도 대화가 안 되더라구요. 지금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해 주고 자기네 학교에 행사만 쓰고 문 닫아놓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설득력 있게 시에서도 한 번쯤 교장선생님들을 초대하시든 아니면 시간적인 조율을 해서 만나서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잘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시장님하고도 상의해 보시고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하셔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6-1페이지 한번 볼까요? 체육과 외에 다른 공사하는 부분은 다 똑같은 현상이더라구요. 안전관리비 지급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되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 계상기준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청소년수련관 체육활동장 공사가 1.70%, 수영장공사가 1.37%, 오수처리공사가 0.62%예요. 이게 기준관리 규정에 맞는 안전관리비 지급이라고 생각하세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비율까지는 제가 사실 검토는 못 했구요. 안전관리 기준을 보니까 일반공사로 해서 5억 미만은 2.93%를 적용하도록,

주연규위원

5억 미만은,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2.93%요.

주연규위원

14년도 노동부에 고시된 안전관리 기준이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13년도에는 2.48인데?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13년도 이걸 보더라도 거기에 못 미치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기준대상을 보게 되면 재료비라든지 직접노무비가 포함되어서 책정되다 보니까 제가 이 기준은 봤는데 사업별로 금액이 정확히 기준에 맞게끔, 사실은 제가 봤었을 때는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 기준에 맞추었겠지’, 심도 있게 거기까지 검토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주연규위원

아니, “설계하시는 분들이 맞추었겠지”라는 것은 공사비에 맞추었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3년도에 공사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13년도 계상기준표로 한다면 활동장공사가 1.70%였는데 2.48%로 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이 1.81% 그리고 오수처리가 똑같이 일반 건설공사로 2.48%,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설계 자체는 맞게 했다, 기준표는 맞지가 않는데, 그러면 기준표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교육체육과만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과도 전부 다 안전관리비가 기준치에 미달이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도 공사부분에서 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에서는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전관리비 지급한 금액 대비로 말씀하신 것 혹시 아니신가요?

주연규위원

그렇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비가 책정하게 되면 안전관리비기 때문에 지급한 다음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비 기준에 맞게끔 기존 장비가 있으면 이 기준으로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정산할 때 저희가 전부 전표를 확인해서 지급할 내용만 지급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뒷장 6-7번을 보게 되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 여섯 가지를 이 사람들이 청구를 했는데 전표를 확인하다 보니까 1번 안전설치비는 지급대상이 되고 그 밑에 청소는 9만원 청구를 했는데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에서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밑에도 청소기 때문에 10만원을 제외하고 그 밑에 130만원이 있지만 이건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지급하고 이렇게 책정된 금액에 반해서 저희가 전표를 전부 확인해서,

주연규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도 이해는 가요. 가는데 지금 계상된 프로테지라는 것은 2013년도에 2.48%라는 것은 공사금액이 1억이면 1억에 대한 2.48%, 그리고 5억이면 5억 미만에서 기준선을 잡아가지고 계산기준표에 의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1억이면 1억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비가 2.48% 지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안전모자 쓰고 안전장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하겠죠. 하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체크된 것을 보니까 지금 계산기준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혹시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똑같이 그러는데 우리 군포시만 그렇게 확인해서 공사를 그렇게 하는 건지, 공사를 하다 보면 안전하니까 보통 이 정도 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의심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법정금액은 꼭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구요. 총 금액에서도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재료비하고 직접노무비에 대한 플러스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부는 다 못 해보고 샘플로 몇 가지만 해봤을 때는 사실은 법정 기준을 맞추고 있었고 지급하는 과정에 정산에 의해서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을 빼다 보니까 지급한 액수는 좀 법정 금액보다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관리비 지급에는 이상이 없다 이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데 이것 과장님이야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위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우리나라 안전관리 계산기준표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것 표시를 해주면 본위원처럼 이렇게 질문을 안 드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아까 6-45페이지 우리 박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설계가 처음에 돼가지고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현황이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부분적으로 보면 거의 6건이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쪽에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가 주를 이루는데 아까 과장님도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이건 근본적으로 설계 자체부터 잘못된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물론 당초에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주연규위원

공사 자체는 누수가 되고 어떤 저기가 돼서 시작이 됐겠죠. 그렇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가 다 되고 난 다음의 과정에서 증가된 것 아닌가요? 변경된 것.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구요,

주연규위원

아니, 일단 진행과정에서 변경된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것 확인을, 이게 앞 어느 과에서도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처음에 설계를 하면서 자세히 파악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필요하겠다, 물론 공사라는 것은 그때그때 직접적으로 하면서 응급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공사는 우리가 작은 공사도 아니고 하루 이틀 사용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 사용현장하고 설계부분하고 이런 부분들 서로 의논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해가지고 설계할 때 아예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추진할 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이 되고 설계를 했더라면 사실 이런 일이 안 생겼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 면적이 약간 증가된다든지 감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일정 재료가 설계 당시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든지 그러면 그런 걸 제외시켜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등을 다는데 당초에 100개를 달려고 했는데 50개만 달면 되겠더라, 그러면 또 우리는 설계변경해서 50개를 떼어 내야 되거든요.

주연규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팀장님들한테 왜 그랬냐고 하니까 수영장 등 때문에, 과장님 지금 등 얘기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설계가 없던 부분인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너무 밝지 않고 조도가 맞지가 않아서 변경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제가 그냥 가려다가 과장님이 아까 등 얘기하니까 내가 다시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저는 10%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처음부터 그런 설계를 하면서 등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를 달도록 설계를 변경할 그런 사항인데 왜 처음부터 그런 설계가 안 나왔는가, 그러면 물론 공사 감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사를 하게끔 설계를 해주는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생각없이 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여러 공사들이 많이 있고 또 보강공사라든가 하자공사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럴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임의대로 하다 안 되면 다시 하지, 하는 저기가 아니라 아예 설계 자체부터 짚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습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 체육진흥기금을 보면 1년짜리 6개 예금을 나눠서 넣었네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이것도 똑같이 앞에 했던 과도 그렇게 예치를 해서 이자율이 좀 높게끔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 금액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지금 2013년도에 이자수익금이 7,000여만원, 지출이 1억,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1억 900입니다.

주연규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자가 8,000만원, 똑같이 지출이 1억여원 그렇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출연금이 없이 기금의 이자수입에다 약간 기금원금을 보태서 지출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한 거나 마찬가지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1년 대비해서 1년 이자를 그때그때 뽑아야 되기 때문에 1년씩밖에 예치를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우리 청소년교육체육과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우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구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아해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기본원금이 30억입니다. 그래서 30억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기금사업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30억을 5년짜리, 10년짜리로 우리가 계속 간다고 하면 높은 이율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단순 생각으로 해서 사실은 국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기금관리를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자가 생겨야만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자가 과거에는 이율이 높았는데 최근에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정기로 들어갔다가 이자가 높을 때 이것을 또 옮겨서 높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수년 동안 이자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 이율 오르는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일단 그냥 보통예치보다는 1년짜리 들어가는 것이 그나마 이자가 높으니까 일단 1년짜리 들어가고 앞으로 이율이 높게 되면 5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현 상태는 추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상황이 변경된다며 이자율이 높은 3년이나 5년짜리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사회 결정이 되면 3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예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주연규위원

현재 30억 가지고 이자수입하고 합쳐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30억 원금은 아예 안 쓰구요.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30억 원금은,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계속 보전을 시키고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로 1년에 기금사업 한 1억 정도, 나머지 부분은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세무계통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앞에 여성가족과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도 그런 얘기를 1년으로 쫙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교육체육과도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려도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를 봐가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도록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네, 그래야죠. 그렇게 수입이 좀 더 발생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예산도 부족한데 그렇게 해 주시고. 142페이지, 143페이지 보면 체납액이 징수가 안 되네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왜 그런가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1차적으로 이게 우리가 청소년, 예를 들어서 호프집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가 부과하면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하게 되면 괜찮은데 과태료 맞은 상태에서 영업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상 채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럼 체납이 계속 연체가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서 일단 채권확보가 돼야 되는데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에 의뢰해서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에 통장이 예치돼 있는 건지,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것을 발굴해서 징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채권확보가 미진한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그 부분도 조사를 해서 징수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채권을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확보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문을 닫고,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일단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체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못 받는 경우는 그런 분들 위주예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로 그런 분들입니다.

주연규위원

억지로 가서 사람 붙들어 맬 수도 없고 참 난감하네요. 그래도 어디 재산이라든가 하다못해 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일부러 우리 과에서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건지, 그 집행하는 사람 별도로 있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담당 본연의 업무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주고 계시지만 이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상급기관 감사도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와 달라서 요즘은 자기 일에 대해서는 모든 직원들이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감아준다는 것은 조금,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렇죠. 눈감아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혹시 관심을 덜 가져서 체납이 이렇게 밀리지 않았나, 지금 전혀 받은 게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과장인 제가,

주연규위원

물론 자체감사도 있고 중앙감사도 있고 이러겠지만 자꾸 이렇게 밀려서 기록상으로 나오면 본위원처럼 계속 또 이런 질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자체감사에서도 그럴 것이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저녁 먹기 전에 우리 성복임 위원님께서 잠깐 언질을 하셨는데 198에서 200페이지 보시면 군포사랑장학회요. 군포사랑장학회 기금을 모두 1년짜리 정기예탁으로 했어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를 시켰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재산에 대한 지출은 엄격히 제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상품보다도 가급적이면 아까도 자꾸 이자 나오는데 돈 얘기만 나오면 좀 그런데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운영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이자율이 좀 높은 장기상품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상품도 마찬가지로, 장학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가지고 1년씩 딱딱 집어넣어 놨네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체육기금하고 장학기금하고.

주연규위원

체육기금하고 같이 비슷한,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니, 1년짜리로 들어가 있는 거요. 정기적금요.

주연규위원

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군포사랑 장학회에서는 저희가 장학기금을 기본자산하고 보통자산으로 나누고 있는데 기본자산은 후원금이 들어왔을 때 이사회를 통해서 기본자산으로 해서 등기를 시키는데 보통자금은 대부분 보면 보통예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장학회에서는 보통장학금 일부를 장기 1년짜리로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높이려는 흔적은 보인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저희가 기본자산이 지금 117억인데 이 117억을 금융기관에 예탁했을 때는 안전성과 수익성을 감안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현재 상태로는 1년짜리로 이렇게 분산 예치를 시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올라서게 되면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장학회도 원금은 손 안 대고 이자수입으로만 운영합니까?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전적으로?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우리 군포사랑장학회 사업은 우리 군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그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 외에, 장학금 외에 장학회에서 별도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장학기금은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청소년독서골든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 사업들은 일반예산에서 써도 되지 않나요?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율을 보니까 우리 장학금 나가는 게 약 70% 정도가 장학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한 30%는 운영사업성으로 나가는데 장학금을 더 늘리고 그런 부분들은 일반사업들은 일반예산에서 써도 되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장학기금에서 쓰는 것 같은데,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골든벨 했을 때 장학회가 주관이 돼서, 장학회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독서골든벨도 학생 관계이고 장학하고 일단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장학회에서 이번 골든벨은 우리 기금에서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최종 결정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장학회 독자적으로 이것을 한번 운영해보는 걸로, 그래서 행사진행은 저희가 서포트는 했지만 장학회가 주관이 돼서 골든벨을 개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골든벨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골든벨은 다른 골든벨도 계속 했었구요. 장학골든벨은 올해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장학회에서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구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 기금을 장학기금에서 쓰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아까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더 많은 학생들, 더 많은 그들을 찾아가지고, 사실 거기 장학금 주는 그런 저기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장학금이라든가 장원장학금이라든가 드림플러스 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데 혜택에서 밀려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일반 예산사업에서 하고 장학금은 학생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학생들을 돕는 데 많은 기금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장학회에서 우리 군포시를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 할 때는 앞으로 강요보다는 서로 협조를 해서 진짜 거기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비용을 우리가 시 예산에서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장학회에 미루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장학회에서 주최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금으로 전부 다 하는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206페이지에서 21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원어민교사 있죠? 원어민 급식, 원어민교사 각종 프로그램, 시설지원.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주연규위원

206페이지에서 212페이지, 206페이지 펴주세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교별 예산지원,

주연규위원

네, 관내학교 원어민교사.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자료를 보면 합계가 안 나왔어요. 2013년도 총 지원금과 2014년도 총 지원금. 이게 아까 박미숙 위원님께서 살짝 질의하신 것 같은데,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어느 게 안 나왔다구요?

주연규위원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현재 총 지원금, 2013년도가 지금 안 나왔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혹시 관모초등학교 말씀하시나요? 원어민교사도,

주연규위원

원어민교사 지원.

이견행위원장

지금 주연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총괄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연규위원

아니, 학교급식하고 원어민교사…… 그렇죠, 각종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여기에 지원하는 총 지원금.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교급식은 저희가 초·중 무상급식 지원하는 거구요. 원어민교사는 각 학교에 한 명씩 원어민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우리 교육경비 나가는 것 있죠? 일단 시설비 말고 급식이라든가 원어민교사 지원비라든가 교육경비 총 금액이 있을 거예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총 금액요?

주연규위원

네, 13년도하고 14년도 것하고. 과장님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자료로 해주시고,

이견행위원장

우리가 2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자료는 여기 있는데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네. 28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나와 있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물론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닌데 본위원이 들을 때 이런 웃지 못할 얘기들이 있어요. 학교개선사업을 지원하는데 학교장님이 우리 군포시하고 얼마나 친하냐에 따라서 지원이 더 가까워지고 또한 거기 학교의 학부모들 중에 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교가 지원여부가 빨리 결정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물론 낭설이지만, 만약 그런 얘기가 들린다면 어떠세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외부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구요. 종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학교지원청에서도 참여를 하고 외부인사가 와서 특히 50대 50 대응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우리는 이 학교에 50%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매칭이 됐을 때 비로소 돈이 나가는 건데 아마 지원을 신청했는데 못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 싶구요, 저희는 공정성을 가지고 심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일반자치하고 교육자치 두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어차피 시청하고 교육청은 엄격히 서로 따로 따로 일을 하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우리 시민에 관한 모든 관여는 우리 집행부 시청에서 해야 되는데 다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시민이고 우리 시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학교나 이런 데에 지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23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231페이지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국제교육센터.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 부분도 본위원은 대충 어느 정도는 익히 알지만 원래 일반계약은 3년씩 하지 않습니까?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단발이 6년으로 계약이 됐는데 왜 한꺼번에 6년, 두 번 계약할 것을 한 번에 계약한 거나 다름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사실 그 당시에 재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건립할 당시에 흔히 유행하는 BTO, BTL 혼용방식이라고 해서 시에서 전체 공사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전체 건축비가 200억 들어가는데 89억 정도는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줘서 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 111억 800만원은 파워스터디에서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6년이라는 기간을 두면서 111억을 시에서 6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그 당시 민간투자사업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기점을 6년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다른 위탁단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항이 겹치겠지만 협약서 31조를 보게 되면 위탁기간이 15년 10월 4일로 되어 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재위탁 불가사유를 보게 되면 수강생의 현격한 저하라든가 아니면 명백한 합의사항 불이행, 갑의 중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공익에 반해서 미풍양속이나 이런 부분을 해치는 경우는 재위탁을 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년씩이 아니고 6년으로 2번 재계약 할 것을 한꺼번에 했는데 111억을 저희가 받은 거죠? 111억 800만원.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111억 800만원입니다.

주연규위원

분할 상환으로?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여기다가 111억 800은 줘야 되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데 파워스터디가 관리에 들어갔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계약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언제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어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법정관리가 공교롭게도 일찍 들어갔는데요. 파워스터디를 보면 2011년 10월 21일날 기업회생 신청이 되어서 불과 2년 만에,

주연규위원

계약 2년?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 10월 5일날 개장을 해서 2011년 10월 21일날 기업회생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아쉽게도 일찍 어려움에,

주연규위원

파워스터디가 계약 당시에 원래 있었던 회사예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파워스터디가 계약과 동시에 탄생된 걸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그 당시 파주 영어국제학교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다 보니까 파워스터디가 저희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여섯 군데 정도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성남에서도 두 군데를 하고 청주, 부산 기장, 전북 익산, 그러는 과정에 이게 세계화 때문에 영어붐이 일다가 이게 가라앉다 보니까 수요가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도로 가는 과정에 다 정리하고 군포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원래 계약 당시부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2년 후에 법정관리로 들어갔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파워스터디가 이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만 파고다어학원하고 같은 계열 그런 부분이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거기에서 나누어진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파고다어학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어학원으로는 상당히 나은 회사인데 사실 부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고다어학원은 어차피 저희하고 상관없으니까, 이 파워스터디가 중간에 법정관리 들어갔을 때 그때 다른 조치나 이런 건 없었어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계약관계기 때문에 운영 경영상의 문제지 우리 시하고의 기관에 의해서 기업회생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운영상에 자금이 달리다 보니까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거기에 제한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주연규위원

중간에 운영상에 파워스터디 개인적인 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졌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파워스터디가 우리와 계약 당시에 부실할 수 있는, 법정관리라는 것은 회사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 아니에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 상황에 접어든 즘인데 시에서 다급하게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파워에서 돈을 주니까 일단 그걸로 꾸며야 되겠다, 어떤 형식에 그런 급한 마음에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가설적이지만 제가 그 당시에 안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사항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주연규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었고 저 역시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봐야, 지금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막말로 솔직히 파워스터디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어차피 111억 800은 우리가 주긴 줘야 되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차피 파워스터디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은 저도 나중에 자료를 보다가 그걸 안 건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랜드 있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서울랜드처럼 특정기업이 투자해서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고 대신해서 시설은 군포시에서 해주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게 되면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을 텐데 왜 파워스터디 같은 경우에 6년 동안 운영권을 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으니까 자금만 일단 우리가 받아서 그걸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앞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약간의 조급성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수익성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군포가 교육도시를 주창하면서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도 장기적으로 구입이 됐었고, 구입해서 건물 짓는 데까지도 약간의 조급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상은 해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제가 파워스터디 교육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하는데 법정관리에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우리 군포시가 말씀하신 대로 군포시가 이해인이기 때문에 열람은 할 수 있다고 했죠? 열람되죠? 우리 시에서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는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사실 결산서가 있었으면 당연히 제공해 드렸을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아쉽게도 요구하신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되어서 죄송스럽구요. 저희 나름대로 사실은 끝까지 관철을 시키려고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또 반대하는 고문들한테 역으로 이런 건 이렇지 않느냐 해서 일부 고문님들은 긍정적으로 표시를 해서 우리도 군포시를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정식 공문으로 해서 법원에 통보도 하고 직접 제출도 했습니다.

주연규위원

위탁을 줬다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 시의 재산인데 그네들이 사업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솔직한 얘기로 수강생 현황이라든가 손익계산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쪽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강인원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수강인원은?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수강인원은 알고 있는데 손익계산서는 결산이 나야 공개가 되다 보니까 결산되기 전까지는 장부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원에 다 넘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채권채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는 의회에 제출하는 게 맞다, 다오, 이렇게 강력하게 했는데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우리 기관을 법원에서 볼 때는 동등한 기관으로 안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 안 해서 계속 이 부분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관계는 잠깐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26,232명이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을 봤을 때 얘들이 맥시멈으로 20,760명 정도면 수지타산이 맞다,

주연규위원

수지타산은 맞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파워는 운영 차원에서 적자로 법정관리를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연계되어서 그렇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맞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자료는 안 봤지만 나름대로 이 업무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하나는 내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외적인 부분에서는 입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영어대화 형식 이런 데에 학부형들이 과거 매스컴에서 계속 세계화를 주창하면서 영어를 배워야 한다, 이때는 붐이 일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26,000명까지 수강생이 왔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1만명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 수요가 많이 감소가 됐고 내적으로는 수요가 감소되다 보니까 인원도 감축시키고 프로그램도 활발히 못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수강생이 빠져나가는, 양쪽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영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제 혼자 생각만 해봤었습니다.

주연규위원

10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스터디하고는 종료하고 다른 공개입찰을 봐서 다른 사업자를 찾나요?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것을 대비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한국정보경영평가한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막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연규위원

14년도에 운영실태,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언제 나오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어저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연규위원

어제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9월 1일자로 계약이 됐습니다.

주연규위원

얼마나 걸려요? 계약기간 종료가 10월달인데.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건 내년 10월이구요.

주연규위원

참, 1년 남았는데.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용역기간은 금년 말까지,

주연규위원

그 연구용역이 나오면 거기에서, 이를테면 현재 스터디하고는 재계약 불가네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미리 배제해놓게 되면 용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건 이것대로 판단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연규위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스터디에서 회생법정관리 진행 중인데 우리하고 재계약 안 한다고 그쪽에서 버티고 어떤 행위를 내뱉을 수도 있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연규위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재계약 문제는 저희 시의 문제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 하고 싶다 하더라도 조건이 안 맞으면 저희가 거부하면 가능합니다.

주연규위원

시에서는 그쪽에서 회생이 된다 하더라도 재계약을 원한다면,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원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판단해 봐서 문제가 있다면 거부할 겁니다.

주연규위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어차피 업자가 그렇게 돼도 우리가 돈을 줘야 될 입장이니까, 알겠습니다. 스터디 쪽으로 보면 회생절차가 잘 되어서 회사가 살아나면 그쪽은 그렇겠지만 우리도 우리대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국제교육센터를 보면 항간에 지금 기초수급자 아이들이라든가 어려운 애들이 많이 들어가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몇 %나 됩니까?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계약상으로는 20%까지를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 역시도 저희가 20만원씩 지원해 줘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다니는 비율로 봤을 때 12~13% 정도?

주연규위원

많이 떨어졌네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부모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내실이 떨어져서 그런지 신청하는 학부형들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도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 일반 어학원에 비해서 상당히 질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아마 그래서 학생수가 많이 줄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해봐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나름대로 스터디회사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연규위원

빨리 수습을 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전개되어서 그렇게 바뀌더라구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교육센터 자체적으로 특별한 특성화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센터와 비교해 보면. 이번에 있다는 게 방학기간에 3박4일 이런 사업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아무래도 부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쳐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빨리 잘 해결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304페이지를 보시죠. 2009년도에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통합했다가 2011년도에 다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2009년도에 분리 운영됐던 양 단체를 그때 당시에 통합한 이유가 뭐였어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는데 같은 체육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지위체계를 단일화시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분야별로 전문화시켜서 나누어서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시점마다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분리되어 있던 것을 2009년도에 통합했다고 하면 사실 그런 측면에서 통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깊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시 행정상의 과정에 의해서 통합될 수도 있고 체육만을 생각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현재 체육과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통합했을 때하고 분리했을 때하고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는 분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이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했었을 때에는 업무량을 봤었을 때 분리 쪽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체육이기 때문에 조직 간에 화합하면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시를 비교해서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체육 전체를 놓고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까?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물론 제 업무도 그렇고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측면에서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체육회에서는 우리시 체육행사라든지 도 행사라든지 엘리트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연합회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 같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의 성격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체육이라는 큰 틀에서는 맞지만. 그렇다면 그 특성에 맞게끔 지도자들이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질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나누어서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나라 체육회 과정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똑같이?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지난번 KBS뉴스 혹시 보셨어요? 지난 달 27일 KBS 9시뉴스에 제가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귀에 쏙 들어와서 기억을 했는데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 이유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리그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체육단체 간 기능통합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사유에서 전국적으로 이미 60여개 시군에서 양 단체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시가 2009년도에 통합을 했다가 다시 따로 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체육회에서도 이렇게 생활하고 통합하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함께 맞추어서 할 생각들은 없는지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8월 27일자 KBS 관계뉴스를 사실 못 봐서 죄송스럽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듣고 보니까 저도 아까 통합관계를 말씀드렸지만 조직이라는 게 자꾸 나누어 가면 자기 업무만 챙기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저도 이원화되면서 획일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앞으로 다시 통합된다고 하면 그 추이도 검토해서 바람직한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여기서 통합이 좋겠다,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은 오늘 감사 질의과정에 자료에 나온 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뉴스까지 말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서 참고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거쳐 가셨는데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교시설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있는데 생활체육인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돈을 달라는 대로 주어도 체육관을 안 빌려주고, 우리 시에 학교에 실내체육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교가 초·중·고가 46개고,

주연규위원

실내체육관 가지고 있는 학교,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학교 내 실내체육관요?

주연규위원

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 자료는 준비가,

주연규위원

과장님, 그 자료는 나중에 저기 하시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왜 그렇게, 물론 학교 자체적으로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귀찮기도 하고 학교 나름대로의 상황에 의해서 안 빌려준다, 임대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날이 갈수록 생활체육인들은 많이 늘어나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동실내체육관도 건립하잖아요? 학교 실내체육관들이 비어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학교에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커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박미숙 위원님이 교육청 간담회 때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건 본위원 생각인데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활체육인들한테 배려를 해주고 이러는 학교한테 우리 시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서 시에서 앞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선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고요. 그것도 선정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꼭 검토해 보셔서 날로 늘어나는 생활체육인들의 요구사항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타 시군을 보니까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체계를 맺었더라구요. 어떻게 맺었나 하니 교육청에서 학교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끔 개방을 해준다는 조건에서,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것은 나름대로 시에서 조건이 있겠죠.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직접 시하고 협약서를 맺었더라구요. 협약서를 본 게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과나 관계자들이 조금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셨다가,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늦긴 했는데 위원장이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교육체육과장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드리는 질의가 업무파악 하는 데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과를 운영하시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릴게요. GGC부분은 전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해서 올해 용역을 했고 조금 아까 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제가 사석에서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팁도 드리기도 했는데 조금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소득층 지원비가 6억씩이었잖아요? 처음에는 11억 8,000만원 정도 있던 것을 6억까지 다운시킨 거거든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2% 정도밖에 안 되면 이 6억도 다 소진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이 6억이 고정경비가 아니라 선택경비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당초 조건을 보게 되면 저소득층 비용은 신청에 의한 금액만 나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계약서상으로는 69억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 앞으로 끝날 시점까지 보면 44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이게 전년도까지 불용액이 전혀 안 생겼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전년도까지는 불용액이 없었거든요, 이 예산이.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예산 불용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111억에 대한,

이견행위원장

아니, 6억만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6억만. 저소득층 교육지원비 6억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까지는 다 소진이 됐던 거예요, 6억이. 6억 범위 내에서.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전년도 예산이 6억 900이었는데 집행된 것이 5억 9,253만 9,000원이 집행이 되구요.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잔액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9,000이,

이견행위원장

5억 9,000?나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셨나요? 마무리 추경에서.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잔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요? 제가 그 자료를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구요. 어찌됐든 GGC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고민하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도 큰 고민사항이에요. 좋은 결과로 한번 용역이 됐으면 좋겠고, 용역 중간보고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간담회라든가 통해서 한번 의견을 더 들어봤으면 좋겠구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구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다음에 저쪽 시민체육광장에 추진 중인 사업인데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도저히 거기다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결과를 보니까.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일반적인 부지에다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하고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테니스장에다 건립하는 것하고 비용 차이가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비용차이도 있겠지만 주어지는 현재 부지가 시설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주차장 관계를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침 당동2지구에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포함시켰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당동2지구에는 테니스라든지 일정 종목들을 그쪽으로 흡수를 해서 증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짓는 것보다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면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관상으로 봤을 때도 안 좋을 것 같아서 결정은 좀 잘 되지 않았나,

이견행위원장

의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 승인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하는 것이 과연 적합하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도 굳이 장소가 없으니까 우리 시 면적이 좁다 보니까 한번 해보겠노라고 해서 예산이 승인됐던 부분인데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구요, 용역얘기가 마침 나와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가 해마다 원어민교사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원어민교사 예산이 23억 정도 돼요, 올해 같은 경우. 그렇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게 원어민교사 지원했던 게 몇 년도부터 지원했었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자료를 금방 못 찾고 있는데 저희가 원어민지원은 우리 국제학교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국제학교 이후니까 아마 2009년이나 10년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견행위원장

아니, 그 전부터 했을 거예요. 청소년교육특구 하면서 청소년교육특구 사업하고 연결이 되면서 아마 진행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터였을 것 같고,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보시구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교육이 절대 유행을 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해마다 교육특구사업 일환으로 원어민교사 지원을 한 학교당 4,000에서 5,000만원씩, 한 사람당 그렇게 지원을 해요. 당연하게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해 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안 해봤어요. 그렇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제 그 시점이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행스러운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영어가 어떤 절대평가 형식으로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절대 유행을 타서는 안 됩니다. 영어교육이 필요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원하는 것처럼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20몇억씩 지원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평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제는 해볼 때가 됐죠. 그걸로 인해서 정말로 어느 정도 아이들의 교육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교육경비 예산이 해마다 부족하다고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친환경급식 때문에,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그런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GGC 부분 용역을 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가 됐어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또 하나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건데, 이 조례 만든 것이 전년도 11월달이에요. 11월달인데 지금 이 조례상 보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구요, 또 위원회도 구성하게 돼 있구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조례내용 아시죠? 과장님.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지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안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물론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어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해밀교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상담프로그램 예산밖에 없어요. 그것도 도에서 들어오니까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체예산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자체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라면 그 조례에 맞게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기본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점점 더 우리 학교밖 청소년 우리 시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지금 학교밖 운영이 당동하고 광정동 말씀하시는,

이견행위원장

아니요. 청소년문화의 집 말고 학교밖 청소년. 우리가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이유든 사회적인 이유든 해서 진학을 포기하고 한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 현황 다 갖고 계시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진 거고. 지금 다행스럽게 대안학교 부분에서는 우리 시에서, 우리 과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하고 있어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거기 대안학교도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청소년들이. 사실은 이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 엄청나게 발생되는 거거든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래서 차제에 이런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내면 그런 부분에도 기여를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질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질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 고민하시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1년이 됐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이 없었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부곡중앙고등학교 이것은 제가 별도로 요구한 자료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다 정산 받으시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정산 다 받으시죠? 사업비.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우리가 2억 5,000씩 나가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전년도에는 기숙사비 10억까지도 나갔고. 아직까지 기숙사 건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산을 받으면 우리 시가 교부한 2억 5,000에 대한 부분만 정산 받으시는 거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신데 이 자료내용에 보면 지금 6-290쪽에 거기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결과 정산보고서 해가지고 추진결과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 시 것만 정산 받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4억 6,400원여만원이에요. 그렇죠? 거기 사업결과.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결과 정산보고서에. 우리 시 교부금 플러스 교특비 플러스 자체예산,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게 한 4억 6,000여만원이 되거든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6-296쪽 사업비 정산 총괄표 이렇게 나온 걸 보면 거기는 한 3억 7,300밖에 안 돼요. 둘 다 사업정산 결과보고서인데 총괄표고 정산결과보고서인데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차이가 나요. 우리 시비에서는 물론 정산 집행잔액이 있어서 2억 5,000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거기에 보면 차이가 교특비하고 자체예산 차이인데 이 똑같은 정산보고를 하는 결과보고인데 이런 차이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 교부한 2억 5,000만원에 대한 정산보고는 맞느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시하고 학교하고 매년 5년인가 몇 년 기간 약정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10억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와보니까 세 번이나 교육청에서 반려를 받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렇다면 이것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10억도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견행위원장

기숙사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기숙사비 10억은 전년도에 사실은 그쪽 장담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기숙사비 도교육청에서 예산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부로부터 받아올 수 있다, 우리 시비만 투자를 해 주면, 미리 교부를 해 주시면 받아올 수 있다”라고 장담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 학교 관계자가. 교감선생님 오시고 행정실장님 오시고 해서. 그런데 왜 저는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경기도 교육청이 가고자 하는 교육방향하고 이게 달랐던 부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쨌든 국회 이학영 의원도 이 부분에 기숙사비 국비 따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계세요. 노력하고 계셔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저는 장담을 못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교부금 2억 5,000 매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특히 또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로 투자되면 안 되는 돈이에요, 프로그램 사업비거든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프로그램 사업비인데 프로그램에 적절히 사용했는지 제가 진짜 시간만 있었으면 정산서 다 가져오시라고 해서 제가 꼼꼼히 한번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는 못 했으니까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산을 좀 꼼꼼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제가 직접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교부한 비용 가지고 1인 1기 교육실기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교과 교실제도 하고 수준별 이동수업도 하고. 그런데 지금 1인 1기 교육실시 자료를 보니까, 1인 1기만 한번 본 거예요. 6-294쪽이에요. 동아리활동 구성현황 보면 전교생이, 지금 중앙고등학교가 전교생이 몇 명이죠? 대략적으로.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480명,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한 절반 정도의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 거네요. 절반 정도의 아이들이 참여하는 건데, 제가 명수를 대략 보니까 240여명 되더라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그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보죠? 수요일날 이 시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전교생에 대해 어떤 그런 프로그램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부곡중앙고등학교 자체 판단한 바에 따르면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지도교사가 부족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이 비용을 가지고도 턱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거기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고, 돈 1,000만원도 안 되는 비용이잖아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거기다가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학생들로부터 프로그램 사업비를 징수를 하나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저희 지원하는 활동에 대해서요?

이견행위원장

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학생 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체 예산이 지금 애초에 세웠던 예산은 한 2,000여만원인데, 자부담 예산이. 정산보고서에는 7,400여만원으로 한 5,000만원 가까이가 업이 돼 있어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런지 저도 확인을 아직 못 해봐서, 제가 정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부분 한번 확인해줘 보세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교육경비가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잘 쓰이고 있는 건지, 그 부분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제가 뭐 다르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 게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어요, 짧은 시간에. 성격이 워낙 꼼꼼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믿고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과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교육체육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년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권

김영권청소년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쉬어야 되는데 못 쉬었습니다, 두 시간 가까이. 잠시 쉬고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1시 18분 감사중지

21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현승식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우리 시정홍보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홍보를 계속 해오던 대로 하고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시대에 맞게 변경해서 시정홍보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건 저희가 소식지하고 군포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정소식을 좀 알려왔고, 대외적으로는 일간지라든지 지역신문, 중앙지 또는 SNS, 트위터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 시정을 적절하게 홍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블로그기자단을 새로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민간매체나 대중의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우리 시정이 적절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나름대로 우리가 행정광고를 하긴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 군포시라고 그러면 잘 몰라요. 더군다나 지방 같은 데서는 더 모르고, 경기도권 안에서 서울만 가도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군포요” 그러면 “김포요?” 여쭤보거든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각인을 시켜서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지하철 광고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할 때 우리 이쪽으로 다니는 구간만 할 게 아니고 경기도권,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광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필요합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계속 해오시던 대로만 하시지 말고 변화를 가지고 행정광고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런 부분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 감사하면서 공보과에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추진완료 됐다고 해서 왔는데 내용이 뭐냐, 우리 축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철쭉축제나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부분을 하는 데 대해서 어떤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보면 한 사람이 계속 하게 되면 실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상이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프로그램 구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 군포시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매년 하던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게 되면 시민들은 그걸 보러 나오지 않겠죠? 실망을 하게 되잖아요. “작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와서 참 괜찮았어, 올해는 뭘까” 이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오는데 가서 보면 별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본위원은 어떤 생각으로 작년에도 질의를 했냐면 저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난 4년 동안은 제가 지역구 의원이 아니고 전국구 의원이다 보니까 군포시 전체를 다 다니면서 제가 봤어요. 봤을 때 처음에는 새롭고 우리 마을에 이런 음악회를 해 주셔서 참 감사하구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참여를 해서 보세요. 벌써 두 번째 가서 하니까 “이것 뭐야” 세 번째 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가 1년 예산을 편성해서 횟수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한 횟수당 1,000만원 정도 내외에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게 초청가수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민들이나 대중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분을 데려오거나 모셔오려면 일명 개런티라고 하잖아요? 출연료. 출연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크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계획대로 진행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한정된 예산이지만 횟수를 조정해서 규모를 좀 키워가지고 블록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당정지역이면 당정지역, 또는 당동2지구면 당동2지구, 산본 중심 로데오 거리 지역이면 로데오거리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단위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지금 현행대로 공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 넣고 좀 더 다중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규모를 키워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내년의 사업계획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 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횟수로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지금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데 한 10여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본위원이 봐도 지난 4년 동안 지켜봤을 때 어느 정도 한 2~3년 하면 공보과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시지 말고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이렇게 변화를 가지고 내년에는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런 구상을 제대로 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면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한해 두해 하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증을 빨리 느끼잖아요. 하다 보니까 많은 변화를 주기를 바라지, 엄청난 뭘 우리한테 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돈을 바꾸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주문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변함없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수들을 얼마만큼 잘, 많은 사람을 불러서가 아니고 프로그램 짜다 보면 큰 변화를 준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어느 한 사람한테 일을 할 수 있는 걸 주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생각하고 과장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하고 다르듯이 다른 분한테 그런 걸 맡겨가지고 하게 하면 다른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고 못 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예총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예총 식구들 들으시면 저기하겠지만 예총에서 맡아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짜임새 있는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을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그 순간이라도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문화를 즐기게 하려면 많은 분이 나와서 보시는 게 좋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본청 입장에서나 저희들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가 가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호응하고 같이 관객이 돼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 함께한다면 그 마을에도 그만한 사랑이 싹틀 것이고 하니까 이웃 간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2015년도에 사업계획 추진하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알찬 부분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구요. 참고로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는 저희 시행하는 취지가 지역주민 간에 또는 참여와 소통, 이웃 간에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만남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에 비중을 두고 출발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좀 늘리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축제나 일반 행사예산에 대해서는 정부라든지 또 내부적인,

박미숙위원

저희가 시는 조그만데 전체적으로 공보과 책을 보면 잔잔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굉장히 쪼개져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쪼개서 할 게 아니고 보면 그러면서도 제대로 볼 것도 없고 그냥 몇 사람이 어울려서 하는 행사란 말이죠. 중심상가에 가서 행사하는 것도 제가 많이 지나가다 저도 미처 생각 못 했던 행사를 하면 보고 갑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가서 봤을 때와 의원으로서 가서 보는 견해는 다르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공감합니다.

박미숙위원

저희들은 많은 것을 가서 보고 느끼고 ‘이것은 이러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저기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구나,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어느 행사든 가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하는 행사를 그래서 안 빠지고 가서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가서 의원으로서의 저기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준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를 봐야 이 예산이 정말 잘 쓰임새에 맞게 쓰이는 건지 아니면 부족한 건지, 많은 건지, 잘못 편성한 건지,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시 예산은 밖에 행사나 모든 공사나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가서 하는 것을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보시면서 과장님이 느끼시는 게 또 다를 거예요, 저희하고는. 그런 부분을 수렴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7-317쪽에 보면 작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했잖아요. 했는데 가수마다 금액은 다르겠지만 제일 위에 990만원 가수가 있고 770만원 가수가 있고 이러거든요. 제일 비싸게 오신 분이 990만원인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출연료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보면 가수들도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500만원에도 올 수 있는 가수가 어디 가면 1,000만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저도 연예계 쪽을 굉장히 많이 좋아 해서 많이 봅니다. 봤을 때 우리 시는 이 금액이면 왜 이렇게 여러 분이 올 수 있는 금액인데 너무 짧게,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너무 비싸게 오면서 너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매번 하게 돼요. 과장님은 행사 진행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9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유사행사가 동시적으로 개최되고 우리가 10월 그 주에 토요일에 시민의 날 행사를 치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때입니다. 출연자들도 이런 때에 몸값을 많이 부르는 경향도 있고 사실상 섭외하기도 쉽지 않고 좀 그렇습니다. 출연료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주최 측에서 날짜와 시간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많다 적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그 돈에 출연 못하겠다면 못 오는 것이고, 또 아니면 더 낮은 가격에도 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아무튼 가능한 한 출연료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되는 쪽으로 섭외나 노력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똑같은 대상을 놓고 이 사람이 부르는 것과 이 사람이 부른 것이 가격이 다르다는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안고 계신 분도 있고 알고 섭외를 잘해 주실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시가 1년에 한 번 행사를 하는데 어른들부터 청소년들까지 골고루 그날 같이 함께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운동장이 가득 찰 수 있는 행사를 올해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항상 고생하시는데 날씨도 도와주고 모든 게 도와줘야 행사가 풍성하게 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날 날씨도 좋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잘, 올 여름에 너무 더워서 고생하셨는데 함께하시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군포시민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도 고생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7-28페이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주연규위원

문화행사사업 추진현황을 보게 종교행사 빼고 나머지 모든 행사는 군포예총 또는 그 산하단체에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일반적으로 예총에다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예총산하에 7개 산하협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현재 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는 이번에 새로 건립한 군포문화재단 그리고 문화원, 군포예총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문제는 각 단체 간에 고유한 특성이 없어요. 전부 똑같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단체의 고유한 사업이다, 이렇게 특정적으로 딱 잡혀지는 부분들이 없어요. 즉, 개념의 정립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유사한 행사들을 비슷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각 단체 간에 특성을 고려해서 유사한 행사들은 통폐합해서 한 가운데에서 크게 중심을 잡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아직 고민 안 해본 사항이고 위원님이 보시는 예총산하에는 7개 단체가 있어요. 연극부터 시작해서 미술, 연예, 무용, 국악 등등 7개 단체가 있는데 그 각각 단체가 연합해서 예술인단체 총연합회가 되고 중앙이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부에서 맡고 있는데 문화재단은 설립된 지가 1년 좀 넘어서 문화재단 나름대로의 문화 중심적인 활동을 할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되어서 문화원에 관련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예총하고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다소 유사하거나 비슷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술이라는 것은 다양성과 다기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단체의 특성과 특기에 맞는 것을 활동하려고 하고, 지원해 주고 확장해 주고 권장해 주는 게 저희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해서 얻어지는 방법도 있겠지만 각각의 소규모 단체에 소규모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연규위원

물론 본위원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예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각자 본인만의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다 생각하는데 밖에서 직접적으로 광범위하게 보는 입장에서 보면 전부 그 공연이 그 공연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된다는 말이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런 점도 공감합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이 건립되고 문화원, 예총 이렇게 따로따로 제일로 군포시에서 3개 단체가 예술의 핵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예술성을 하시는 부분들이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나름대로 큰 행사라든가, 작은 행사나 큰 행사나 비슷비슷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행사 추진하는 데 잡았으면 좋겠고, 문화재단이 우여곡절 끝에 건립이 됐으니까 단순히 문화재단도 예술 쪽에만 볼 게 아니라 군포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책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문학부분들로 함께 해서 거기에 맞추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63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문화예술회관 청사 청소용역이 있는데 63페이지에 보게 되면 4월에서 6월 자료는 있는데 나머지 자료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14년도에 1월에서 2월까지 있고 중간에 빠지고 7월에서 12월 자료가 없어요. 확인되시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자료가 왜 그 기간 동안에는 청소용역이 없었는지?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조직이 2013년 3월 12일에 개편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재단을 포함해서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걸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1차 4월까지는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저희가 발주한 사항이고,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는 문화재단에서 입찰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용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자료들은 재단에서 자료가 나올 겁니다.

주연규위원

1월에서 2월까지는 있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주연규위원

3,4,5,6월까지 4개월 동안 자료가 없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4월에서 6월까지는,

주연규위원

아, 7월에서 12월 자료가, 1월, 2월 없고, 4개월 자료는 있는데,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7월 이후에는 재단에서 설립하면서 예산을 이관시켜서,

주연규위원

그러면 1월, 2월은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1월, 2월은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1월, 2월이 있다구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 자료를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99페이지 봐주세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공보과도 역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체납액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어디에서 발생됐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영화진흥법 위반과태료인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구 산본시네마에서 기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당시 납부 못한 것에 대해서 시·군에다 수입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현재 다 압류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산 있는 것은 조회해서 다 압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재산이 없어서,

주연규위원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아니죠. 거기는 다른 시설이고 폐업됐죠.

주연규위원

앞전에 했던 사람이?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분은 어떤 징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여러 가지 사유를 찾는데 현재 행방불명된 걸로 확인되어서 소재를 알 수가 없어서,

주연규위원

소재 파악이 안 된다구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때 이후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297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문화예술기금이 13년도에 3,600만원, 14년도에 4,200이 행사기금으로 지출이 됐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면 101페이지에서 10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예술기금이 차별성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별도로 문화예술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성격상 연속성으로 필요한 다년도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과정으로 보면 기금으로 일반예산을 운영해서 쓰는 편법성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일반예산으로 해야 될 게 기금으로 많이 운용해서 써졌는데, 기금 목록상에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주연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특수한 목적을 연속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특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연규위원

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2013년도와 2014년도의 기금수입의 범위 내에서 매년 사업공고를 내고 신청과 접수를 받아서 문화예술기금 설치 조례에 있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금지원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 주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단체는 그 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 사업계획이나 내용을 가지고 신청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관련 단체는 기금사업공고 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사회단체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사회단체가 신청할 때는 단체 성격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이 기금지원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내용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지원받는 단체가 같거나 유사함으로 인해서 위원님처럼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방향대로 보면 과장님의 해석이 맞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일반예산에 써야 될 부분을 기금으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죠.

주연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예산이 써야 될 예산을 예술진흥기금이 쓴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확실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항대로만 보게 되면, 본위원이 설명한대로만 보게 되면 편법상이 결부되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좀 더 해석을 하고요. 3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찾아가는 마을음악회를 박미숙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물론 찾아가는 마을음악회를 저희도 자주 가보고 그랬는데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찾아가는 음악회가 거의 다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도시 위주로 운영되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거기에다 가수들 아니면 어떤 비용이 첨부되는 초청 가수라든가 무대 올라가는 분들 비용이 소요되는 이런 분들만 모시고 와요.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공연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물론 그분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예산이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각 동에도 주민자치 수강생들이 있고 수강생 발표회 형식으로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돌리지 왜 삼류, 사류 가수들을 돈 줘가면서 올려서 그냥 시간 때우기 공연을 하느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기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공보과 자체에서도 예산이 넉넉해서 팡팡 쓰면 더 좋은 사람들, 좋은 질적인 그런 공연을 기획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차라리 지역적으로 그런 방안도 모색해서 공연을 그런 형식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민참여도를 더 높여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지역민들한테 와 닿는 프로그램으로 유도를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우리 음악회가 10년간 지내 왔습니다. 장소 선정이라든지 공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동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한바 있고 기본적으로 전년도에 개최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해서 배정하고 거기에 대한 지역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을 배정하는데 앞으로 문화활동 프로그램에 자치센터의 동아리모임도 함께 참여해서 아마추어나 프로가 공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렇게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제가 괜히 마음이 급해지네요.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할 게 많다고 자꾸 쳐다봐서,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7-30페이지에 보시면 거리로 나온 예술이 있어요. 예산 4,500에 예총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추어 예술인들 거리공연으로 되어 있는데 가끔 본위원이 중심상가에서 국민은행 쪽에서 공연을 모여서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큰 단위로 어떤 형식과 격식을 갖추어서 하는 게 아니고 게릴라 형식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더군다나 군포에 있는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적극 참여시켜서 하는 모습들이, 예술이 아주 잘하는 프로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에서 참여하시는 분들까지도 해서 할 수 있는 무대를 연다는 발상이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구요. 얼마 전에 대야미에 갔더니 쿨여름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반월호수공원에서 공연을 하시더라구요. 그때도 본 행사 시작 전에 직장인 아마추어밴드를 세워서 하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유명인이 오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군포에서 음악활동하고 문화활동을 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무대에 세워서 이분들도 무대에서 함께하게 해서 자긍심도 높여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계속 확대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정산검사서인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카드 미사용이 상당히 많아요, 작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통 다 공모사업은 체크카드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거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민간이다 보니까 사용조건이나 보조조건에 이런 부분을 명시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카드를 안 쓰시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일종에 페널티 주는 방안도 계산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조금에 대해서는 모두 카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단체에서 못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답답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서,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전부터 보조금카드를 사용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정착이 안 된다는 것은,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다는 그렇지 않고 일부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는 단체도 많고 혹 가다 그렇게 안 하시는 단체가 종종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에 보면 꽤 나와 있거든요. 몇 군데 단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공모사업을 받을 때 이 부분들은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세금으로 지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사료를 제외하고 구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본사항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래 전부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이 안 된다면 그것은 어쨌든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잘 안내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겠구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통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보조금 다 회수하거든요, 체크카드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을. 여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확하게 체크카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건도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에서 정확한 안내를 통해서, 그리고 중간중간 확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312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주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나 음악관련 행사들이 주로 신도시 공동주택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기존도시 같은 경우는 문화소외지역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들이 기존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 공연을 할 수 있는 큰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소음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학교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은 없나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것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학교에서도 극히 선호하지 않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늘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도 고민 중에 있는데 다행스럽게 당동지역에 당정근린공원하고 새로운 시민체육광장이 만들어져서 두 지역에 대해서는 공간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도심지역에는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작지만 작음으로 인해서 공연을 하면 소음문제가 더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하고 싶지만 그 지역에서도 원치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들은 찾아가는 음악회 아니면 작은 소단위 규모로, 예전에 골목음악회 이런 것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굳이 큰 행사가 가지 않더라도 미리 마을에 홍보해 주고 그 마을에 작은 공원이라든지 골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음악회들도 기획을 해보시면 어쨌든 조건에 맞는 것들을 기획을 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해서 구도시 지역이 어쨌든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배제되고 이런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구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333페이지에 보면 지금 군포시가 SNS를 활용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이렇게 하고 계신데 홈페이지 하루 이용하는 방문자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오늘 확인을 못 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페이스북 팬 보면 755명, 2013년도에 그렇고 2014년도에 그래도 많이 늘어나서 2,000명이긴 하나 사실은 지금 층이 두텁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보통 개인들도 페이스북 하면 5,000명 이렇게 해서 쭉 맺고 이렇게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페이스북 팬층, 그다음에 트위터 팔로워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시켜서, 젊은 층들과의 소통은 이런 부분들로 가능한 거잖아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라올 수 있는 군포시 관련된 어떤 기사라든지 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런 SNS를 통해서 젊은 층들이 바로 바로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저희 홍보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상반기까지는 시민기자단이라고 별도로 운영했다가 성과가 저희 의도하는 만큼 나지 않아서 하반기에는 블로그기자단을 새로 위촉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더 그런 블로그기자단을 포함해서 어떤 그룹화 시키는 파워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 군포시가 SNS 쪽에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도 하루에 한 건 정도씩은 페이스북에 보통 글을 좀 올리고 활동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군포시 기사, 군포시가 저하고도 친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포시 것은 제가 거기에서 확인을 하지 못 했고 가끔 시장님이 올리시는 것, 글 쓴 것 이런 걸 확인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빨리 친구로 초청하든지 해서 친구 맺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확대 노력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공감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구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아까도 잠깐 조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장감사 나갔을 때 문화원 관련된 주문을 위원님들이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변화된 사항이 있고 이런 변화된 사항에 맞춰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두 분 원장님이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이 지난 8월 26일날 났는데 법적으로는 두 분 다 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판정이 났고 현재 문화원사에 계시는 박계일, 그 당시 부원장이죠. 최고 연장자인 부원장이 직무대행으로 인정을 한다, 그 정도로 판결이 났습니다. 앞으로 직무대행자가 문화원에 새로 온 이사라든지 또 문화원 이사를 위촉을 하든 구성을 하든 해서 총회를 거쳐서 적절한 시기에 원장이 선출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행정지원 또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직무대행으로 되신 분이 문화원 이사를 새로 위촉하든지 기존에 있던 문화원 이사를 통해서 문화원장을 선출하든지 할 때는 또 불공정 시비가 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반대를 해왔던, 여직까지 문제제기를 했던 측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화원 이사를 위촉하는 과정에도 저는 행정이 양쪽을 빨리 다 만나보셔서 이런 부분들을 원활히 해서, 지금 문화원사 만들어 놓고 몇 년 동안 이게 문화센터 역할밖에 못하고 있고 이 피해를 시민이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개입을 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그래서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양측을 만나셔서 그런 어떤, 계속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빨리 좋은 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식

현승식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것으로 문화복지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환경국 및 책읽는군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