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205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04

이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견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환경국 및 책읽는군포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책읽는군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4일 경제환경국장 이병우 지역경제과장 이순형 환경자원과장 정형모 위생과장 백경혜 교통과장 조남 차량등록과장 김진호

이견행위원장

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장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순형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8-14페이지를 봐주세요. 13년도에 산본아케이드 보수공사가 2건이 집행됐는데 집행잔액이 각각 1억 6,001만원하고 8,1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됐어요. 발생률이 35%와 84%에 달하는 상당히 많은 잔액이 발생됐는데 발생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본시장 아케이드 보수 등 특화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당초에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추진하려고 태산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중에 상인들께서 2층에 천정보수도 해달라는 그런 상황에서 동의가 안 되어서 다시 2013년도 1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보통 9개 구간 정도로 나누어서 아케이드 보수공사하고 천정보수공사를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한 구간할 때 한 15일 정도가 소요되고,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천정 재공사 하는데 예산이 더 추가된 부분이 잔액으로 발생된 거예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설명을 죄송하지만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한테 부여된 시간이 한 20여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부연설명을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결과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중에 영업보상 등을 이유로 73%가 반대를 해서 전체 공사는 못하고 옥상방수, 배수로공사, 배수관 교체공사만 하고 정산을 했기 때문에 당초 계약예산에서 4억 220만 9,000원 중에서 3억 430만 1,000원만 1차 공사에서 집행됐고, 2차 공사에서는 입찰금액 8,399만 6,000원 중에서 총 1,508만원만 집행해서 나머지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 잔액이 국비에서 받은 거예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죠.

주연규위원

우리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시비 집행잔액이 2억 7,241만 6,48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잔액 3억 4,600만원 중에서 도비가 7,382만이고 시비가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집행된 것 간단하게 자료로 해서 주도록 해 주세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연규위원

240페이지 볼게요. 어제는 차분했는데 오늘은 위원장님이 시간을 정해 놓으니까 무척 급해졌어요.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있죠? 부지매입비 22억 7,000 정도.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현재 보면 토지 소유주가 계속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2014년도 12월 중으로 토지를 수용할 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그분이 계속 거부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수용하려고 합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주민열람을 실시했고 열람을 한 분이 했었는데 의견을 제출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9월 20일경에 관계부서에서 사업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예정에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토지감정 재평가를 하고 보상협의를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도에다가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12월 중에 하고,

주연규위원

12월 중에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토지수용 재결을 위한 2개월간의 보상협의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공탁절차를 거쳐서 토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 공사를 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연규위원

계속해서 토지 소유주가 본인 의향대로 가격이나 이게 맞지 않게 되면 행정소송이나 다른 과정으로 계속 들어갈 텐데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3심제가 있습니다만 공탁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것과 관계없이,

주연규위원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간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갈 경우도 저희는 일단 공탁과정만 거치게 되면 토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연규위원

거기까지 계산을 하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이 말이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토지 소유주가 원하는 게, 뭐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보상가가 낮다 입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보상가하고 거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현재 평당 단가가 한 필지는 721만원이고,

주연규위원

우리 시에서 정한 가격인가요, 아니면 소유주가 원하는 가격입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저희도 평가한 것이고 소유주도 추천한 사람, 저희 추천한 사람, 도에서 추천한 사람, 세 사람이 해서 산정한 금액이고 2012년 당시에 동의서 징구가 터졌어요. 그때는 그 지역이 뉴타운지역이라서 인근 시가로 따졌을 때 평당 1,160만원 정도,

주연규위원

소유주는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소유주는 감정평가가격 제시는 안 하고 낮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연규위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강제로 하는 것도 좀, 우리 시로는 시급하긴 한데 너무 강제로 하는 건 그것도 그렇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토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가 부동산 하시던 분인데 그 필지를 고물상 하시던 분한테 팔았거든요. 그 상황으로 볼 때는 그 단가가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주연규위원

두 필지인데 한 필지를,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부동산 하시던 분이 그것을 팔았어요, 고물상 하시던 분한테. 그 정도 가격에 팔았을 때는,

주연규위원

원만한 가격일 거라,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연규위원

되도록 시에서 신경 써서 소유주하고 잘 협의해서 매듭을 잘 지어서 빨리 주차장이 건립되었으면, 산본시장을 위주로 해서 산본1동이 제일 시급한 게 그 부분이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 부분을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빨리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공탁과정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보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40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가시설로 근로자복지관이 있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프로그램이 58개 강좌가 있고 체육생활 분야가 27개, 교육분야가 29개, 복지가 2개가 있네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저희가 볼 때 명칭이 근로자복지관인데 그 복지관 현황은 현재 근로자들만 이용하고 있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관내 거주 시민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근로자한테는 별도로 어떤 혜택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를 보게 되면 일반 사설 체육관이나 사설 관보다도 상당히 싼 가격에 수강이라든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근로자복지관이기 때문에 근로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지 않겠냐…….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수영장에 있는 그런 시설이 거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비슷하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너무 낮게 잡으면 주변 시설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주연규위원

물론 사설 영업집에서 또 반론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목적이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잡고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 위주로 해서 근로자들한테 원만한 혜택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개관 당시에 관내에 3만 여명의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서 출발한 사항인데요.

주연규위원

프로그램은 일반 프로그램하고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다 똑같습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거의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주연규위원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근로자복지관에서도 어떤 근로자만의 프로그램이 특정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복지관하고 달리 근로자복지관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위한 특정적인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이 아마 24억 중 군포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5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자체 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 같은 경우는 총예산이 25억인데 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 인건비하고 광열비, 하수료, 공공요금해서 22%인 5억 2,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총 수입이 얼마나 돼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총 25억이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5억 2,600만원이니까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수익 창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 한번 볼게요. 창업보육센터 운영균형을 보게 되면 1999년부터 거의 15년 정도 한세대학교에 위탁하고 있는데 부곡첨단단지에 산업진흥원이 들어가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창업보육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확장 이전해서 일정 공간을 할애해서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흡수해서 진흥원에서 함께,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거기에 6개 사업이,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거기는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는 게 아니라 진흥원 자체로 흡수해서 그 보육센터가 진흥원 안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향후에 산업진흥원이 건립됐을 때,

주연규위원

건립된다면?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지금은 그대로 하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70페이지를 한 번 더 볼게요.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있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거기 마을기업이 3개가 있고 1개 기업당 약 1,000만원해서 8,000만원 정도 지원되네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최대 2년간 8,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면 몇 년 정도나 있어야 돼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에서 2년간 지원되고 1년간 자원에 의해서 더 같이 할 수 있고, 3년 졸업 후에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의 진출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주연규위원

3년?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입니다.

주연규위원

사회적기업은 3년 지나면,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연규위원

연장해서 계속?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지원은 3년까지입니다.

주연규위원

지원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연장되면 3년 동안 또 지원이 됩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연규위원

그걸로 끝나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최대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서 3년, 인증기업에서 2년입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타시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 3년 동안 하는 과정에 적합한 수익모델이나 아니면 원하던 것을 못했을 때 중간에 소멸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익창출보다도 행정기관 지원에만 의지해서 사업만 하다가 흐지부지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골라내고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인증기업도 매년 우리 자체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도 심사를 거쳐서 진짜 지원해 줄 만한 기업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주연규위원

감사도 합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주연규위원

점검?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1년에 한 번?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상·하반기로 해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합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운영하는데 대표적으로 만약에 사회적기업에서 정말 좋은 사례다, 마을기업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실까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예비사업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말 그대로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익구조를 갖추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어느 정도 사회공헌을 한 사업이거든요. 총 인증기업이 2개소, 예비사회적기업이 9개소, 마을기업이 3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지역공헌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로 다,

주연규위원

마을기업도 3년입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도 2년간 지원되고 1년간 더 할 수 있죠.

주연규위원

2년 동안 8,000만원하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첫해에 5,000만원,

주연규위원

1년에 4,000만원 꼴이네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첫해에 5,000만원 주고 둘째 해에 3,000만원해서 8,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2년 후에 또다시,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2년 후에는 지원이 없고,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마을기업에 다시 들어올 수는 있다 이거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지원은 끝나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주연규위원

한 가지만 더요. 2년인데 첫해에 5,000만원 그다음에 3,000만원인데 그 외에 어떤 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었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지원품은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그것밖에?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주연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그것도 평가를 하더군요? 마을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평가해서 평가우수금이 2,000만원인가 이 정도 되더라구요. 지원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송전탑이 8-57쪽에 나열되어 있는데 처음에 착공이 2011년 11월에 착공했었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2011년 11월 20일자로 착공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완공을 처음에 언제 잡고 착공한 거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2013년도 12월 말까지 1차로 잡았고, 금년 7월까지 2차로, 그런데 부득이하게 내년 10월까지 준공기한을 연장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송전탑 주변 동네를 가면 업자가 부도가 났느니, 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한 번쯤 왜 지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설명을 해줄 계획입니다.

박미숙위원

언제 해주실 거예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금년 7월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한전 경기지사장이 시장님께 와서 부득이하게 내년 10월 말까지 준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말 안에 주민들한테 내년 10월까지 지연되는 사유를 상세하게 할 것입니다.

박미숙위원

지연되는 게 지금 지연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상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완공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은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왜 안 되나, 왜 공사가 지연되고, 아예 손을 놓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주민들이 많아요. 제가 선거 때 그쪽을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위원님, 거기에 부도가 났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내용을 대충 알고 있기에 설명은 해 드렸어요. 주민들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은 거죠. 말이라는 게 한 마디가 나가면 열 마디 보태서 나가는 게 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지연됐는지 동 주민들한테 반상회를 통하든 동사무소를 통하든 설명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민들도 이해할 것이고 기다려 줄 것이고 하잖아요. 지연되는 게 하루 이틀의 시간을 가지고 지연되는 게 아니고 애초에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지연될 확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어떠한 행위가 있을 때는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주민들은 그 불편한 사항을 지금까지 참아오고 안아주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나 이런 부분을 안 입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해주십사하고, 그 지연된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전탑 지중화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수리산 일대에 19개 송전탑을 철거하고 대신 2,510미터에 거쳐서 송전선로를 지중화함으로써 수리고등학교에서 궁내초등학교까지 7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8,500명 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이 42,000명 되는데 그분들의 건강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0년 2월에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정이 거의 끝났구요. 보상협의가 15필지 중에서 한 필지가 되지 않아서 토지수용 재결이 8월 18일자로 되어서 9월 30일까지 보상협의기간이고, 그때까지 되지 않게 되면 공탁과정을 거쳐서 공사착공을 하게 되면 현재 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산본변전소에서 수원사업소 뒤편까지는 13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는 학교도 있고 한 3만여 명의 주민이 사시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먼저 서둘러서 준공할 계획이고요.

박미숙위원

내년 6월까지 끝날 수 있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내년 6월, 네.

박미숙위원

거기는 지원될 그게 없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6월까지 준공예정이고 산본변전소에서 초막골 양어장 입구, 거기까지는 10월까지 준공예정인데 한전 경기건설지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한다면 저쪽 수도사업소 뒤편은 내년 4월까지,

박미숙위원

내년 4월까지?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초막골 양어장 입구는 7월까지 준공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모든 지중화사업이 내년 8월까지면 완공이,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빨리 끝나면 4월, 7월에 끝나고요. 늦어지게 되면 6월, 10월까지는 19개가 다 철거가 됩니다.

박미숙위원

양어장 쪽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빨리 끝나야지, 그 사업이 먼저 끝나야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보상협의가 안 된 필지가 하나 있어서 그 필지가 케이블헤드 부지거든요. 기존 송전선로하고 지중화 이런 송전탑이 합쳐지는 그 지점이 보상협의가 공탁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9월 말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면 내년 10월에 준공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공탁이 언제쯤 끝나요? 그게 다 끝나야만 그것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9월 말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토지수용 재결이 됐습니다. 9월 말까지 보상협의 추진중이고 안 됐을 때는 9월 말 이후에 공탁과정을 거쳐서 바로 토지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에 들어갑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금 초막골 공사가 현재 많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기반시설을 하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시설을 다 해나갈 것 아니에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기반시설을 할 때 그 공사가 같이 들어가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현장감사를 가서 보니까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의원님들도 다 의아해하고 궁금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바지런하게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하셔서 재빠르게 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송전선로 지중화되는 구간이 2,510m인데 현재 2,440m의 송전선로 지중화를 완료했기 때문에 70m가 남았는데 그 부분은 양쪽구간에 케이블헤드 부지 가는 쪽에 한 35m씩 남은 거거든요.

박미숙위원

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박미숙위원

이 지중화사업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됐어요. 우리가 전 김부겸 의원님이 계시면서 이 사업을 굉장히 추진해 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산본에 마지막 선물을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제대로 잘 마무리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한전이기 때문에 한전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일단은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늦어진 거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토지보상 같은 경우도 어차피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까다롭게 주인들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그런 부분도 설득해서 차질 없도록,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주연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차장문제나 이런 것도 다 토지매매 때문에 늦어진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늦어진 게 아니잖아요, 무슨 사업이든. 그런 부분을 과장님들, 국장님들께서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잘 마무리하고 공사를 잘 해 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마무리 잘 해 주시고 행감책에는 우리가 미리 신청한 거라서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진흥원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드렸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용역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용역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저번에 의원님들하고 다 논의하고 토의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정말 수익성이 제대로 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박미숙위원

앞으로는 시가 어느 건물을 하나 제대로 지어서 뭔가를 하고자 하면 그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수익성이 없지 않으면 앞으로는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군포시가 밖에 있는 건물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가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정확히 모릅니다.

박미숙위원

정확히 모르시죠? 50억, 60억, 조금 있으면 100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런 비용을 줄여야만 시가 건강해질 수 있지, 줄이지 않으면 이게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시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들께서는 내가 근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퇴직하고 가면 내가 있는 동안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설계를 미래를 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우리 진흥원 건물을 건립하게 되면 그 용역을 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건물을 유지하고, 앞으로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잘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20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경비 성과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민간이전경비는 예산지침에 보면 “보조사업 관리담당 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에 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소비자보호단체지원 YMCA를 보면 2011년도는 미작성이 되어 있네요? 사유가 있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2008년부터 예산지원 됐기 때문에 작성대상인데 미처 작성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작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 지침에 작성하라 그랬는데?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에 연찬을 많이 했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작성을 못하면 어떻게, 이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누구인데요? 만약에 예산을 우리가 주면 매년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평가가 일정점수에 미달되면 보조금 줄이고 그다음에 3년이 돼서 점수가 안 나오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지원 안 하는 게 원칙이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평가도 안 하고 지원하면 어떻게 하려 그래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작성하셨잖아요? 그렇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작성했습니다.

이희재위원

2013년도 작성한 걸 보니까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 성과관리카드가 있더라고요. 이 카드는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거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저희 부서에서 작성을 합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여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보조사업 신청 시 신청자는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 카드는 e호조에 3년간 관리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카드가 우리가 작성한 거라고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성과관리카드는 저희부서에서 작성합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말고 성과표를 우리가 작성하는 거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성과관리카드도 저희가 작성하고요.

이희재위원

지금 사업비 받는 부서에서 제출한 카드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제출할 수 있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성과관리카드를 우리가 작성했다는 거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성과평가기준에 보면 90점을 받았더라고요, YMCA가? 맞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평가에 보면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면 성과 60점 만점에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그러니까 배점이 40점인데 40점 만점을 줬어요. 그렇죠? 맞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성과평가 결과가 90점이라고 그랬는데 40점 만점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과가 달성됐으면 40점 주고 달성 안 됐으면 빵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해서,

이희재위원

점수를 부여했잖아요. 8-2에 나와 있는 성과관리카드를 과장님 부서에서 작성하셨다면서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90점 줬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40점 만점에 90점이면 36점 되는 것 아니에요? 몇 점인데요, 이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성과가 60점 만점에서 계획된 성과를 달성했는가가 40점 만점이고,

이희재위원

달성했으면 40점 주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달성 못하면 몇 점 주는데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달성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표상 몇 점을 배점했는지 그 사항이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40점 만점에 40점 줬다면서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총계 90점이라 그래서 계속 지원가능하다고 평가하셨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세부항목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요.

이희재위원

아니, 세부항목은 왼쪽 편에 과장님이 작성하셨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90점 맞았다면서요, 성과결과가?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90점 받았으면 40점에 90점 받으면 36점이잖아? 아니에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이게 총 100점 만점에 90점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왼쪽 편에는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90점 받았다면서요, 성과결과가.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오른쪽에 성과평가는 성과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하고 불필요하게 중복돼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주변 환경까지 다 평가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견행위원장

과장님, 천천히……. 제가 미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충분히 팀장님들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면,

이견행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배려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렇게 하시죠. 지금 보니까 좀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카드도 작성 안 하셨죠?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관리 감독하는 부서도 제가 볼 때는 잘못이 있는 것 같고, 과장님도 미처 이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사실 이것 예산집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직접 집행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외부에 주는 거잖아요. 민간이전경비를 외부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경비를 주고 나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지 아니하면 그건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평가를 할 때 백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왼쪽처럼 성과평가가 90점 받았다면 추진실적이 어때서 몇 점, 몇 점 해서 평가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백데이터 성과평가표도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 백데이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다음, 8-30페이지 한번 볼까요? 8-30페이지 보면 우리가 돈이 많더라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그렇죠? 많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을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예금의 이율이 다 달라요. 금액이 적으면 이율이 상관이 없는데 금액이 크면 이율이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율이 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997년부터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할 때마다 기금을 확보해서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정기예금통장이 13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합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합치게 되면 한 개의 정기예금이 만기도래 기간이 찼을 때 그냥 놔뒀다가 또 다른 통장이 만기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상당량이 이자수입이 감소가 예상돼서 합치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운영이,

이희재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고정이율이다 보니까 이율이 바뀌죠, 시기에 따라서?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용되는 건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자율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적어도 은행을 비교해서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금은행이 다 다른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현재 농협에만 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협약체결 융자심의위원회 구성도 농협에 관장돼 있고요. 단독은행으로 농협에 취급할 경우에는 타 시군과 대비했을 때 대출금리를 낮게 협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다수 은행 협의의 경우에는 금리를 자율로 은행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용도가 낮은 어려운 기업의 경우에는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중에서 하나 보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대출을 해 줄 경우에 우리가 금리를 낮게 편리를 다른 사람한테 주민들한테 봐줄 수 있다, 이것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편리를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시중은행도 똑같이 우리 같이 자본금의 사이즈가 크다면 충분히 대출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일부 시군에서 여러 은행으로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금리를 은행에 자유로 맡기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아니, 고정금리는 똑같잖아요? 고정금리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서 부동산이라든지 보증서 담보할 경우 약간 은행마다 틀리고,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은행으로 획일화하게 되면 우리가 이자부분만큼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타 이율을 많이 주는 데에 비해서. 그래서 적어도 과장님이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안 되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은행을 비교해서 이율을 많이 주는 데를 하면 좋지 않는가,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1억이다 그러면 별개의 문제인데 이게 금액이 100억 정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자도 굉장히 많은 양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은행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담당직원이 고려해 보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한번 단독은행이 좋은지, 타 은행에 푸는 게 좋은지 저희가 과제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검토해서 저한테 결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8-35페이지 볼게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재위원

8-35.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세외수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맨 위에 계에 2013년 결손처리액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결손처리 내역이 뭐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여기 석유가스법에서 9만 6,000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희재위원

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석유가스법.

이희재위원

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위반자 9만 6,000원.

이희재위원

아니, 결손처리를 왜 하셨냐고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재산 조회결과 재산이 없고, 추적관리 했는데. 또 한 분은 50만원을 부과했었는데 가정이 어려우시니까 한 번은 15만원 내시고 35만원을 내지 못했었는데 그분을 계속 추적관리 했습니다만 징수를 못했는데 5년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결손처분 했고요. 그 외에도 계속 추적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멸시효가 도래해서 징수를 못하게 됐네요. 법적으로 징수를 못하게 된 거네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죠?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소멸시효를 놓치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그만큼 낭비되는 건데 이것은 큰 손실이에요. 이것 담당하는 직원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임무가 제가 볼 때는 소멸시효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소멸시효 놓치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만큼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이만큼 손해되는 것 아니에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희재위원

아니, 최선을 다한 게 아니고 시효 놓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시효가 도래하면 지급명령을 내든, 소장을 내든 해서 시효를 연장을 하고 채권확보 방안을 찾아야지 시효를 놓치는 게 제일 나쁜 건데, 우리가 시효가 5년인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담당자는 시효를 제일 중요시 생각해서 시효가 만약에 도래한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하든지, 아니면 채권확보 방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결손처리 해버리면 그러면 담당직원은 뭐하는 건데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결손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계속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추적 관리를,

이희재위원

아니, 결손처리하면 끝나는 거죠. 시효를 놓쳤는데 법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결손처리,

이희재위원

아니, 무슨 소리에요. 과장님, 소멸시효가 세금이 5년인데 5년을 놓치면 어떻게 받는다는 건데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계속 또 재산이 있는지를 추적해서,

이희재위원

아니, 시효를 놓치면 법적으로 채권을, 우리가 술집에 가서 술을 먹잖아요. 술값은 소멸시효가 1년이에요. 1년이 지나면 술값을 안 줘도 돼. 세금은 5년이 지나면 안 줘도 돼요, 그게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불법행위이면 시효가 다시 연장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동안 채권추심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돼서 지금처럼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담당공무원이 세비를 받고 공복이 있는 사람이 자기 업무를 태만히 하고 이렇게 결손을 내고 자기 마음대로 시효를 놓쳐서 버젓이 문서에 결손처리액이라고 올리면 과장님이 직원한테 제가 볼 때 업무지시를 잘못하거나 태만하거나 관리를 잘못한다고 생각되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결손처리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 담당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결손처리를 하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혈세가 절대로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8-40페이지 보겠습니다. 8-40페이지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우리 관리감독 권을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계시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합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도 상당히 크고 이용자 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용자 수도 아마 수천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 보니까 연 1회 하더라고요. 연 1회하는 거죠, 지도 관리감독은?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관리기본계획안이 있습니까?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이만큼 큰 예산을 지급하고 설비를 주고 그다음에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기본계획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계획안을 갖고 있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례상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가 이런 관리기본계획안을 갖고 있냐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잠시만, 현재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자체로 운영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자체로 조례상의 지도감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건물을 짓고 예산도 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관리기본계획안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조례나 규칙이 되겠죠. 아니면 근로종합복지관에 관련된 조례가 되겠고요. 지금 연 1회 관리감독 하는데 어떻게 지도하는지 적어도 계획안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하는 거지 지금 보면 지적사항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전에 2차추경 때 보니까 거기에 운동기구가 올라와서 교체한다는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때. 그런 부분도 만약에 우리가 기본적인 관리기본계획안을 갖고 있다면 아마 거기 이용자도 편해질 거고 아마 재정부분도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재정이 확보가 된다면 이런 우리 예산을 축내지 아니하고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냥 이것은 빈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아까 YMCA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이 정도 사이즈라면 적어도 관리기본계획안 정도는 만들어서 적어도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나가고 어떤 걸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직원들이 많이 바뀌면 고용이 불안하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뭔지, 적어도 이런 것을 우리가 체크 안 하면 한국노총에서 체크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힘을 많이 쓰셔서 관리기본계획안을 담당직원을 시켜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한번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획안도 검토해 보고요. 이직이 여섯 분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이직을 위한 퇴사가 한 세 분 정도 되고,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분이 한 세 분 정도 해서 여섯 분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건 아까 인력부분에서 예컨대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참고하셔서 그 안을 꼭,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꼭 만드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8-43페이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관내 독립업체 4개, 관외 독립업체 6개”라고 8-43에 보면 하단에 표현돼 있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게 무슨 표현인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창업보육센터에서 40개 업체가 보육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30개 업체는 폐사가 됐고요. 10개 업체가 3년 기간의 보육기간을 거쳐서 생존업체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관내에서 기업체를 운영하신 데가 4개 업체고 관외에서 업체 운영하시는 분이 6군데라는,

이희재위원

우리가 그 지원을 할 때 일정한 조건 같은 것을 부여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창업보육해서 이런 자리를 잡게 만들어 줬는데 떠나버리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결국은 낭비한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 보육과정에서 관내에서 가능한 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도 하고 권고도 드리는데 그분들 말씀은 군포시에서 하기 위해서는 지가 등이 비싸서 처음에 출발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에 와서 창업보육을 받지 않아야죠. 지원을 다 받고 나서 그대로 떠나버리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군에 가든 대학을 가든 장학금을 받으면 몇 년 씩 의무복무기간도 있고 이렇게 근무해 주는 기간도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지원을 받고 나서 떠나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뭔가 상식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 말고 특별한 것 있는 것 아니에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육업체 처음에 선정할 때도 관내에 정착할 수 있는 있도록 서약서도 받고 있는데,

이희재위원

그런데 권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되면 안 되는데 이게 권고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할 때는 최소한 5년 있는다, 3년 있는다 아니면 금액에 비례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 줘야지……. 아니 지원만 딱 받고 나서 사업은 구로공단에서 하고 화성에서 하고 남양에서 하면, 사실 건전한 기업육성을 우리 군포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취지에는 안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업체 선택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존율이 25%면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25%인데 전국 평균이 한 24%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국 표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 정도,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도시에 있고 군포가 괜찮은데, 잘하는 것 같지 않는데, 그렇죠? 잘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관내 독립업체, 관외 독립업체,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체크하셔서 최소한 지원을 받으면 3년이든 5년이든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3년 내지 5년이 갖춰지면 사실 떠나기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럼 계속 우리 동네 기업이 되는 거고 또 여기서도 세수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아까 민간이전경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결손처리 부분하고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체크한 부분은 과장님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특별히 예산절감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주연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산본시장 아케이드 국도비 지원내역하고 지금 이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최근 4년간 민간이전경비 사업평가표, 그것 구체적으로 해서 특별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순형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늘 열심히 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지역경제과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8-43쪽 좀 봐주세요.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인데 지금 설립연도부터 목적, 지원 실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아까 지원 실적에 대해서 타 시군은 24%요? 그 정도밖에 안되는 게 맞는 건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생존율이요?

이석진위원

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전국 평균이 24% 정도입니다.

이석진위원

전국 평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경기도 평균은?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경기도 평균은 알아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25%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 창업보육센터로서의 평소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조한 것에 들어가는데 25%면 100에 4분의 1 정도로 25%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실적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부족한 것 아니에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창업보육을 위해서 열심히 한세대 산학협력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3년 졸업하고 나서 독립하면서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행감에 처음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처음 질의를 하기 때문에 공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기 관내업체, 관외업체 있고 대표자가 박 누구, 임 누구, 배 누구, 황 누구, 이 대표자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위원님들이 검토를 할 수 있겠어요? 이 회사에 누구 대표자가 어떻게 해서 잘 했나, 못했나, 또 잘해서 우리 군포시 관내에다 창업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는 건데 무슨 근거에서 박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에 있어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그 법률 몇 조 몇 항이에요? 한번 가져와보세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주민번호를 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된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상식적으로 공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인이 더 개인 정보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인이 더 개인정보가 더 보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인이 개인정보가 더 보호되어야 된다는 건가요? 하여튼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주민등록번호도 아닌 이름 정도를 개인정보 보호다 해서 의회 행감자료에 이○○, 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과장님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행감자료 제출한 전 실‧과‧소 다 해당되는 것인데 제가 처음 질의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법 몇 조 몇 항에 의회의 고유권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주어져 있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를 해요? 입장을 바꿔서 과장님이 이 자료를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보신다면 무슨 내용인지, 누가 무슨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대표자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어느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던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감자료 제출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주민둥록번호하고 이름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름까지요? 누가 그렇게 동의를 해 줬다고 하던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잠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하세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관계자 말에 의하면 부서별로 판단해서 자료를 줬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부서별로 판단해서 이름을 줄 건지, 아니면 성만 쓰고 이름은 표시를 안 할 건지, 그 내용을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내용은 내용대로 알아보시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예를 들어 입주업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표자 이름을 이런 식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공공부문 쪽에 이름을 밝히고 하는데 개인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차원 때문에 성만 하고 이름은 표시를 못했는데요,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실 때는 정확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석진위원

어려움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창업보육센터 근본취지나 목적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창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관내에, 대부분 보면 이 부분도 사실 주로 관내 업체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관외 업체보다는. 그리고 관내 업체가 창업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을 해서 우리 시에다가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창업보육센터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타 시군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 아까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지 모든 게 높아서 그렇다는데 경기도 인근 부분은 거의 다 높지 않나요? 그러면 애초에 업체를 받을 때 관내 업체로 해서 기금 심의할 때도 지역의 어떤 기여도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 그러잖아요. 여기 성과표나 이런 것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 모집할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창업보육센터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가야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업체가 들어 갈 수 있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현재는 6개 업체가,

이석진위원

현재는 6개인데 6개 업체만 차면 더 이상은 들어올 수가 없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하 하나는 창고용으로 임대해 주고 있고요. 6개 업체 외에는 입주할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공간이 6개 업체만 들어올 수 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하여튼 자료를 해 주시고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8-45쪽 좀 봐주세요. 거기 오타가 난 건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케이앤지(주)하고 엔에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하나는 분야가 시약개발이고 하나는 연구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케이앤지(주)는 2005년에 들어와서 2008년에 졸업을 했네요, 대표자가 안 ○○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 사업 분야를 보면 검사용 비속 진단시약, 그렇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밑에 엔에스라는 회사도 사업 분야를 보면 검사용 비속 진단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오타가 난 건가요, 똑같은 거예요, 사업 분야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현재 엔에스는 검사용 비속 진단시약이 맞는 것 같은데요. 케이앤지(주)는 사업 분야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오타예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런 식으로 오타가 나면 안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엔에스라는 회사는 서 누구인가요? 이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위에 케이앤지라는 시약개발 졸업한 회사는 대표자가 누구예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케이앤지요?

이석진위원

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현재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대표자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졸업한 업체라 그런가요? 그러면 그 밑에 2014년 5월 19일날 끝났네요. 서 누구냐니까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서한석입니다.

이석진위원

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서한석.

이석진위원

서한석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최초에 심사하고 들어올 때도 서한석인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서강석.

이석진위원

서강석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서강석, 혹시 문화재단본부장으로 가 계신 분인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언제 대표자가 바뀌었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3월 27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몇 년도 3월 27일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지난해, 2013년.

이석진위원

2013년 3월 27일자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문화재단본부장으로 가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바꾼 건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담당 과장께서 그것을 모르시면……,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세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바뀐 사항이라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파악하셔서 저한테 따로 답변을 주시고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볼 때 품목이 체인지가 되든지, 최초에 들어올 때 연구 분야라든지, 사업 분야라든지, 대표자가 바뀐다든지 이러면 바로 졸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폐업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을 계속 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을 것 같고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명의가 바뀐다 하더라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기업의 존속성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법인사업자는 처음에 계약하는 대로 그 쪽에서 입주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어느 법리에 따라서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여기는 법인사업자로 되어 있어서요.

이석진위원

아니, 법인사업자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3층에 법무관이 있어서 자문을 좀 얻었습니다.

이석진위원

법무관한테 자문을 얻었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당연히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대표자가 바뀐다하더라도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기업이 존속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존재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법은 공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지 어느 사람은 적용이 되고, 어느 사람은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 과장으로 가신지가 얼마 되셨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작년 7월 23일.

이석진위원

1년 조금 넘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있고, 또 산업진흥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고견이 왔다 갔다 했고, 추경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찾아서 해야 될 일이 조례부터 시작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요? 하여튼 이 부분은 따로 와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입장을 고려해서 속기록에 안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과 실‧과‧소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다른 시군에 의회에 행감자료 제출하면서 이런 식으로 제출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과장님한테만 공히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에요. 이름이 뭐가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를 할 일이라고, 주민번호도 아니고 박○○, 안○○ 이래가지고 주면 뭔지 알겠어요? 이런 업체는 자료 보고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이런 모집을 할 때 권장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해서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뭘 어떻게 보겠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되어 있고, 어느 업체 대표자가 누구인데 이런 회사들이 창업보육센터 창업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다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들한테 공히 다 전달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특위로 제출할까요, 개인적으로 받으시겠어요?

이석진위원

자료요? 특위로 제출해 주세요.

이견행위원장

이석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아시죠? 과장님!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명확하게 소상히 나와 있는 자료해서 특위로 제출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것 알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답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지역경제과에 질의 할 내용이 많은데 다른 과에서 질의를 안 하는 걸로 해서 시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이견행위원장

지금 중식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서, 하시고 하다가 끊어지시면 식사하시고 와서 해도 되니까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2013년도에 보면 군포실업률이 4.9%로 나와 있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156개 시군 중에 2위를 했어요.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2위를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군포실업률이 5.2%로 또 상승이 돼서 1위를 했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자체적으로 군포에서 노력한 결과를 보면 8-55페이지에 보면 2013년 상반기에 비해서 2014년 상반기에 취업률이 65%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포시가 156개 시군 중에서 실업률이 1위를 한 이유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고용노동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연구사업을 한세대 산하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추진했습니다. 고용실태에 의하면 군포시에는 고용률이 65.2%로 좋은 편이고, 또 청년층 실업률도 충남 천안시가 19.6%인데 저희가 18.5%로 전국에서 2위입니다. 그렇게 좋은 편인데도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그 이유에는 군포시에는 청년층이 많이 살고 있고 아울러서 청년층의 취업이 어렵다, 그런 사항이고요. 또 330 샘플을 대상으로 구직조사를 했는데 대상자의 83%가 여성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취업의 문이 좁다, 그런 사항으로 실업요인이 나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여성의 문제를 얘기하셨고 본위원도 용역조사결과보고서를 봤습니다. 한세대에서 한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니까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경제발전 파트너십을 강화해라, 그래서 작게는 취업연계 효율화를 위한 민‧관‧학 파트너십을 확립해라, 그다음에 기술혁신과 복지제고를 위한 군포시상공회의소 업종별 협의회 협력을 강화해라, 이런 주문을 했고 그다음에 여성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창출형 지역공동체를 구성해라, 그다음에 기업에 여성 친화적 정책을 강화해라, 이런 제안들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작년 연말에 끝났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연말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연구용역결과를 가지고 행정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수행하고 계신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먼저 취업지원사업 해가지고 청년층이나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취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로서 우선 초기단계를 추진하겠고 앞으로 계속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제 군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 보니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소기업 중심의 제조업 현황,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실업과 높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본위원도 첨단산업단지를 찬성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런 산업들을 군포로 유치해 오고 이런 산업들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군포의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낮출 수 있다는 부분과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찬성을 했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에 취업상담사 배치하셨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현재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11개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과는 어떤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성과는 6월 말 현재 415명을 11개동을 통해서 취업시켰고, 7월 말 현재 502명이 취업된 상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02명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7월 말 현재.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군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취업상담사 말고 다른 것은 하고 있는 게 없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취업상담사 일자리센터에 일자리발굴단 5명이 있고요. 취업상담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자리센터에서 상설면접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발굴단은 각 기업체 다니면서 구인 발굴을 하고, 각 동에 한 명씩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직업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발굴의 성과는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60개 업체에 852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850명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부지런히 뛰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좋은 걸로 1위를 해야 되는데 실제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실업률 1위,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것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행정의 노력들이 집중되어야 될 그럴 시기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2곳이 나와 있는데 특성이 다 달라요. 특성이 달라서 지원책도 약간 달라야 될 거라고 보는데 혹시 수원에 지동시장 가보셨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가보지는 못했고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얘기 들어보셨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동시장의 사례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로 좋은 사례다 해서 본위원이 얼마 전에 지동시장을 가봤어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느낌을 받고 왔던 것은 그런 겁니다. 방송국이 있더라고요. 지동시장 내에 공동 방송국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하면 이벤트도 홍보를 해주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공동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그런 것도 상품 홍보도 하고 이벤트를 통해서 무슨 추천도 하고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고, 또 상인의 소식과 지역소식 이런 부분들도 시민이 접할 수 있도록 방송도 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다른 것들, 우리가 하고 있는 물류배송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모범적인 사례들을 산본시장이나 군포시장 상인대표 분들이나 상인분들과 함께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군포에 적합한 사례들을 적용시킬 계획들은 안 갖고 계신지……?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산본, 군포역전시장, 중심상가 상점가 해서 1개소씩 1년에 350만원씩 이벤트 홍보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군포역전시장에 이벤트도 했고 경품행사도 했고요. 앞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을 벤치마킹해서 군포시에 있는 3개 시장하고 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50페이지 보시면 이게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3.18%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군포시 보급률이 아니고 전국 보급률이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현재 군포시 보급률이 취합된 게 있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취합된 건 없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국 보급률 3.18%에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본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전국통계와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전국이 다 그렇지만 사실은 에너지부분은 에너지종합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도 설치하고 에너지 절감운동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태양열이나 태양광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이게 재생에너지고 수소에너지 같은 신에너지, 하여간 11개 분야가 있는데 저희 상태에서 재생에너지의 태양열, 태양광, 지열, 이 세 부분만 2007년부터 설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잘되고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포시에도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본위원이 에너지 관련해서 환경자원과도 만나봤고 지역경제과에 에너지관리팀도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2012년도에 환경자원과에서 군포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었고 결과가 나왔는데 혹시 그 결과 보셨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탄소발자국운동 그런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아파트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승용차 이용 안 하기, 그런 식으로 해서 운동을 벌인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그 결과를 직접 보시고 지역경제과 에너지사업팀의 사업으로 받아들이셔야 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시나리오2가 군포에 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시나리오2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자원과는 에너지 관련된 대시민교육, 에너지절감운동, 이런 운동 쪽 측면을 해가고 있는 것이고, 실제 에너지 관련해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경제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몸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2개과로 나누어지면서 사실은 서로 공유체계도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공유체계가 잘되고 있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예전에는 녹색성장과라고 해서 거기에서 에너지 업무를 전부 총괄했었는데 에너지관리팀하고 자전거팀 이렇게 과가 나뉘어졌어요. 현재로서는 효율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문제는 어쨌든 모든 과가 함께 대응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특히 에너지는 기후변화의 핵심문제인 것인데 이게 과가 분리돼 있으면서 실제 공유체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연구용역결과 보셨냐고 말씀드린 것이 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사실은 과장님과 팀장님이 숙지하고 계셔서 그것을 과의 사업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환경자원과와 협조체계를 해서 항상 유기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동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57페이지 보시면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해서 19기 지중화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다, 결과보고, 그동안의 과정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과정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내년이 되면 완료가 되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15만 4000V의 송전탑이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9월 2일 날 군포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송주법이 개정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보상과 관련된 회의를 한전에서 주최해서 주민들 오라 그래서 갔던 적이 있었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가서 들어봤더니 송전선 주변 700m 이내에 사는 주민, 그다음에 변전소 주변 600m 이내에 사는 주민에게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보상을 하는 이유는 밀양송전탑 싸움을 하면서 이것이 해가 있다는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법을 만든 거예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에 대한 것을 돈으로 보상하겠다,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든 것인데 그래서 50%는 개인에게 대한 전기요금을 절감한다든지 이렇게 변상하고 50%는 마을의 공동사업으로 보상을 하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이 끝나고 여기는 34만 5000V에요, 이쪽에 가는 게. 그리고 지금 대상자들이 한 2,000명이 넘더라고요. 부곡동 같은 경우는 5단지, 4단지, 3단지는 거의 다 들어가고 2단지, 1단지는 일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한전은 생색내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들 돈 준다, 이렇게 해서 생색내기 식으로 한 건데 주민들의 의식이 지금은 그것을 뛰어 넘어서 이게 34만 5000V볼트인지 몰랐다는 거죠. “처음 알았다. 그렇게 센 것이 우리 동네에 있었냐, 지중화해야 된다.”는 요구를 아주 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마을에 대한 공동사업 이런 것 필요 없다, 주민 건강검진해라.” 이런 요구를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4만 5000V의 송전탑을 지금 당장 지하화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재정의 문제도 있고요. 질의를 했더니 한전이 뭐라 그러냐면 “15만 4000V를 지하로 매설할 때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때는 그렇게 해서 함께 5대 5 이렇게 하면 가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34만 5000V는 지하로 매설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다.” 이런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행정에서도 한전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미 지역주민들이 불신이 시작됐다는 거죠. ‘34만 5000V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네’ 이런 불신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19기 지하로 매설할 때 했던 그런 노력들을 ‘다 끝났다’, 이렇게 중단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과제로 삼아서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동 일대 19기가 철거되고 지하화가 추진되면서 우리 관내에 현재 95기의 송전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수리동 일대도 지하화하니까 우리도 지하화 해달라 그래서 대야동 납다골 주변에 34만 5000V 15기가 있습니다. 8㎞에 걸쳐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도로로 굴착해서 지하화할 때는 한 390억, 그다음에 터널을 뚫어서 안산 경계부분으로 할 때 한 400억, 이 정도 들어가는데 법상에는 3분의 1 정도만 국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방침이고요. 한전 내부는 우리 군포시 지중화 같이 2분의 1 부담해서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400억일 경우에는 200억 이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자체적으로 그 한 군데만 샘플로 조사를 해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현재 있는 34만 5000V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게 우선돼야 될 지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인가가 가까운 쪽이 우선 돼야 될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검토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지중화에 대한 노력을 계속 늦추지 말고 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이 지금 군포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구매현황인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잠시 자료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보시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금년 8월 20일 현재 저희가 관내 6개 업체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우선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에 있는 타지역에 있는 곳으로부터 2억 5,000만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에서 구매, 군포 관내 구매현황은 아닌 거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것 중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5,000만원만 그렇다는 거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관내에서 생산되는 사회적기업 제품들에 대한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제품들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빵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클레이아트인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것도 만들고 있고 천연비누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 사업장 안에 있다고 하면 이게 구매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중에서 시민들의 출입이 많은 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 1층에 이런 사회적기업 제품을 배치하고 판매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하실 수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얼마 전에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열고 있고, 그런 건의사항도 들었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진흥원이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그 안에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사회적기업 제품, 마을기업 또 관내에 소기업이 한 96% 차지하고 있으니까 소기업에 대한 제품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한번 검토해 보고 요새 사회적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제도 우리가 청소년회관 옆에서 농수산물 하면서 3개 회사를 판매도 하고 홍보했고요. 각종 행사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의 날에도 3개 업체가 참여하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산업진흥원 생기고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민원실 이런 데도 좀 비치할 수 있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화센터나 여성회관 이런 데 시민이 많이 오는 시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12조에 보면 시설이나 부지 이런 것을 임대나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지원기간이 끝나면 행정에서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군포에 보면 사회적기업 1호가 뭔지 아시죠? 아가야.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YMCA 아가야.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보육의 문제가 국가에서도 많이 손을 대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사회적기업 1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회관 1층에 아이들 뭐 이렇게 하는 시설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이들 놀이시설인지 거기가 보육하는 시설인지 이런 곳이 있는데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런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은 어떤지, 왜냐하면 여성회관에 교육을 받으러 오고 싶어도 젊은 엄마들이 아기의 문제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1층에다가 시간제로 내가 강의를 받고 이럴 수 있는 시간에 아이를 위탁하고 올라가서 교육을 받고 내려와서 아이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교육 참여도 높일 수 있고 또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도 될 수 있고 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수강생 자녀를 대상으로 유아실을 설치해서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문제, 이런 사항이 있어서 현재 상태로서는 비어 있지만 아쉬움이 많은데 그 부분을 문화재단 측에서도 조례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시는 사항을 알았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현재 공간이 놀고 있고 그것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집단이 있고,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에 방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반월호수공원에 농조 있죠? 반월호수공원.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농조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여기 과 아닌가요? 관리.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군포시는 여기를 전혀 관리하지 않나요? 농조?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돼 있다고 하고요. 저희는 갈치호수는 저희가…….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반월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전혀 군포시는 개입할 여지가 없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그쪽에 허가를 득해서 각종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얻어서.
복임

성복임위원

본위원이 농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며칠 전인가 해병대전우회에서 반월호수 바닥에 쓰레기 이런 부분에 잠수해서 쓰레기도 하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쓰레기를 수거해서 올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봐도 민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게 반월호수공원에 쓰레기 좀 어떻게 해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 가서 보면 갈 때마다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낚시를 위한 떡밥 이런 걸 쓰고 있고 거기서 또 끓여먹으면서 쓰레기, 술병 그것이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농어촌공사 소속이다 해서 군포시가 손을 놓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쓰레기관리나 호수가 썩는 문제 이것에서 손을 놓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갈치호수는 군포시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돼 있어서 거기는 낚시를 금지시켰고 반월호수 같은 경우는 타 기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허가해 주는 과정,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낚시금지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농조와 관련해서 군포시하고 협의가 됐던 적이 있고 그것의 허가권을 받은 사람에게 언제까지 하고 하지 않는다, 그 이후에는 군포시가 거기서 낚시도 금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사실무근의 얘기인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아까 미흡해서 설명 못 드렸는데요, 내년 11월 2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그 후에는 관계부서에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내년 11월 2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이후로는 관계부서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내년 11월 20일 이후에는 낚시를 할 수 없도록,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28일까지만 낚시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관계부서에서 검토해서 금지구역으로 검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금지하셔야 돼요. 쓰레기 천국 되고요. 하수 깨끗이 처리해서 내보내면 뭐합니까? 거기서 다 끓여먹고 다 버리고 가고 이렇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거기 낚시금지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호수를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쓰레기 문제 이런 걸 관리하시는 분이?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대야동 거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관리를 강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관리가 안 돼서 가서 보면 민망할 정도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갈치호수 여기는 군포시에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갈치호수 제방에 대한 안전진단 해보셨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보수공사도 한 번 했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 하셨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지난해 3월 6일부터 4월 1일에 걸쳐서 갈치저수지 농수로 복구공사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농수로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농수로가 제방에 대한 것하고 연결이 되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간 거기 일부 구간에 유실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복구 정비를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복구를 하신 거죠? 제방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은 안 해 보신 거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잠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C등급 판정이 내려졌다는,
복임

성복임위원

C등급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ABC할 때 C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C등급.
복임

성복임위원

보통 C등급 나오나요, 안전하다고 할 때? A등급이 나와야 안전한 것 아닌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A, B등급은 안전하다는 상황에서 판정을 받는 것이고 C등급은 안전하지만 노후화 되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것 아니에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들은 건데 이 부분을 검토해서 갈치호수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이 C등급 나오셨으면 빨리 검토하셔서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드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 철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순형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중식시간도 가졌으니까 그냥 마치기는 뭐하잖아요. 아까 진작 마쳤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8-50쪽이요. 아까 성복임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미니태양광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전년도 3차 추경인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3차 추경에서 그때가 600만원? 3차 추경이 얼마였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600만원?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일부 감액해서 600만원 받으신 거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때 용량을 줄여서 시공을 해라 그것 지금 시범 운영되고 있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청 어린이집 2층하고, 부시장님 관사 베란다 큰 방 앞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두 군데?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기를 시에서 애초에 생각했던 것 200W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250W.

이견행위원장

250W짜리로 하겠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250W짜리는 일반 가정집에 하기는 크니까 안산시 사례가 160W짜리거든요. 그 정도 사이즈로 해서 하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럼 지금 설치돼 있는 건 몇 W짜리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200W짜리.

이견행위원장

200W짜리?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아, 지금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간 건데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450만원.

이견행위원장

450?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두 기 설치에.

이견행위원장

두 기에?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어, 비싼데? 250짜리가 얼마였었는데요? 250짜리가 200만원이었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한 300만원씩 기당 잡아야 됩니다.

이견행위원장

아니에요. 지난번에 추경예산 과장님이 저희한테 올리신 것은 800만원 올리셨어요, 250W짜리 4기 시범설치 하겠다고. 그래서 대당 가격이 2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시청어린이집에 들어간 게 두 기인데 한 120만원 정도 60만원,

이견행위원장

60만원짜리 2개?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그게 저기네, 150W짜리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정정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해야지 가격이 맞을 거예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도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2014년도 본예산에도 그 관련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미니태양광은 사회복지시설 설치한 것 했고 자체로 한 것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것 시범운영을 토대로 해서 확산 여부를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경로당 4군데 설치한 것,

이견행위원장

2014년도 예산.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금년도에 경로당 네 군데 설치하는 것하고 개인한테 세 명 설치하는 것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게 얼마였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현재 사업이 완료 됐는데 3,800만원, 3,600만원인데 예산액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사회복지과 협조 얻어서 경로당 네 군데 설치하는 것하고 개인 세 군데 설치하는 것. 혹시 추경에 LED 교체하는 것?

이견행위원장

아니요. 사회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경로당 네 군데하고 개인이 세 명 신청한 게 있어서 그 설치는 완료됐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설치는 완료됐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시범 사업한 결과는 어떠신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현재 안산시가 시범사업을 먼저 했기 때문에 며칠 전에 가봤고요. 효율이 보통 설치되면 14% 효율 그렇게 예정했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 8~10%의 효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것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직원이 이쪽에서 관찰하면서 이 2개소를 시범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많으니까 베란다에 확산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올해까지는 시범사업을 검토할 계획이시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그 두 군데 설치계획을 봐서 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시설이 확산을 요하면 사실 관련법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관련 법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최하는 토론회에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같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견행위원장

조금 아까 농담 삼아서 지역경제과가 핫한 과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핫한 과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좀,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8-70쪽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듣기 거북하더라도 좀 들어주세요. 사회적기업 현황에 보면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 데 조례가 있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조례를 지난해 9월 30일, 조례는 재정돼 있고 위원회도 구성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지난해 9월 30일자에 했는데 열한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위원의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홍경호위원

위원회의 위원 선정.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아, 위원회에 위원 선정이요? 조례 3조 규정에 의해서 적합한 분으로 하고 있고 당연직 위원으로 시청 국장님 두 분 문화복지국장님하고 경제환경국장님이 들어가 계시고 위촉직 위원으로 시의원님하고 변호사, 회계사, 경영관계자, 사회적기업 관련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사업적기업으로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통과시키면 선정이 되는 건가요?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1차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청에 심사를 받아서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지원이 3년간이죠?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예비사회적기업에서 3년, 더해서 인증 가면 2년에 최대 5년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아, 마을기업으로 가면 2년까지도?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인증이요, 고용노동부인증.

홍경호위원

여기 위원 조례하고 선정과정하고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형

이순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환경자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정형모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규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볼까요? 14년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군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계획 수립 있죠? 연구용역 평화엔지니어링에서 한 것.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것 용역비가 4,367만 5,000원 들었네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게 공모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공개입찰입니다.

주연규위원

공모입찰로 되어 있어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료를 연구용역 하셨는데 이 활용계획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나온 정책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용역을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시에 권고한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기존에 시행했던 계획도 있고 신규계획도 있는데 그 계획을 용역 이후에 반영하려고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많은 부분에서 반영이 못 됐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기존에 용역에서 권고한 기반시설 보관대나 이런 것을 확충 내지 보완 요구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이번에 처리를 했고, 또 한 가지 자전거이용 안전과 관련된 홍보, 이런 내용을 권고한 내용이 있어서 자전거대행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자전거안전 또 이용 장려에 대한 그런 용역내용을 저희가 실현했던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자전거 1년에 한 번씩 하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자전거 대행진이요?

주연규위원

네, 대행진.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자전거대행진은 1년엔 한 번씩 합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매년하고 있어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현재 군포시에 자전거 이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지금 자전거 이용률은 지금 현재 조사된 내용이 자료는 없고요.

주연규위원

그래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나중에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참고하게 부탁드리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현재 군포시 자전거보관소라든가 아니면, 지금 보관소가 78개 있다고 조사에 나오네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1710면, 그런데 본위원이 보관소를 보니까 어느 보관소는 깨끗한데 어느 보관소는 아예 이용을 안 하고 진짜 흔한 말로 수년 동안 묵혀 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매년마다 자전거대행진도 행사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사실 군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외관적인 조건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주연규위원

도로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어떤 도시 구조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전거보관대 이용과 관련해서 어느 지역은 이용이 활발하고 어느 지역은 시쳇말로 먼지가 날릴 정도로 이용이 더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네 군데를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옮긴 바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자전거보관소 외에 일반적으로 협소한 장소에 보면 막 자전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시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특히 금정역 6번출구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거기를 관찰해 보니까 그 자전거들이 움직이는 자전거들이 아니에요. 그런 자전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묵혀진 자전거들이.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군포시에 여러 군데가 있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정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두 번. 올해 같은 경우에 두 번을 실시했는데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서 리바이크를 해갖고 수급자 자녀 이런 분들한테 무상으로 드리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억하기에 정확한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70여대 정도를 수거해서 다시 재생 자전거로 만들어서,

주연규위원

수리 해가지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어디에 갖다 주는 거예요? 보관소에?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자전거가 필요한 학생들한테, 형편이 어려워서 선뜻 구하기가 뭐한 학생들한테 그것을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전에 보니까 반월호수 주변에 자전거보관소에는 몇 사람이 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관소를 보니까 원래 군포시에 78개 보관소 중에 이용하는 것, 열쇠 잠가져 있고 이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용률이 더 높아질까, 이것을 좀 고려해서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둘 수 는 없잖아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공기주입기도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고 그러는데 예산에 보면 공기주입기도 계속 구매하고 이렇게 한다고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자전거보관소 자체가 계속 그렇게 묵혀 있는데 공기주입기는 계속 교환을 하더라고요. 물론 본위원은 사용을 안 해봤지만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빠른 시일 안에 보관대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것을 일제히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6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을 본위원이 어제도 모 과에 질의를 했고 오전에는 이희재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각 과마다 세외수입액을 보면 결손처리액이 상당히 많아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자원과도 결손처리액이 상당히 많은데 환경자원과에서는 결손 처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저희는 결손 처리한 게 이번에 체납자들 일제히 조사를 해서 일단 체납자 중에서 재산이 없는 분들,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거 각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재산인 분들을 일단 추렸고, 또 저희가 독촉장을 보냈는데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연규위원

이게 어떤 체납이에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체납은 많습니다. 체납의 종류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출 쓰레기수수료 부과한 것도 있고 자동차 관계,

주연규위원

범칙금 같은 것?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일반사용료 부과하는 그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차량에 검사미필이라 해서 부과했던 것 2009년도에,

주연규위원

차량검사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환경자원과에서 차량검사?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이게 정확한 명칭이 배출가스,

주연규위원

아, 차량검사가 아니라 차량배출가스,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체납액이 상당히 증가됐어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숫자상으로 1억 3,000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체납이 증가된 게 아니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환경관리소 같은 경우에 열, 고철 판매수입이 있거든요. 그것을 징수결정을 하고 나서 마감 전에 이 자료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일시적으로 체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는 체납이 아니고 다 납부가 됐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리고 체납액도 같이 섞여 있잖아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체납액도 일부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네, 거기 있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왕이면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의 의견도 다 같겠지만 체납을 전부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체납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결손 처리한 부분들은 되도록, 오전에 이희재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국민의 세금이 그냥, 물론 우리가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없어서 못 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서 결손처리 했겠지만 받을 수 있고 걷을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거둬들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과에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처리단가가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는 약 6,000원 정도가 낮아졌어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낮아진 이유가 왜 낮아진 걸로 나왔나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된 것이고, 1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원가보다 낮아진 겁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13년도까지는 수의계약하고 올해는 입찰로,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공개입찰,

주연규위원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공개입찰이 원칙인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찰이 된 겁니다.

주연규위원

그런데 처리단가를 보면 각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뭐,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1월달하고 2월달에는 12만 5,000원 그 부분은 연초에 공개입찰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 수의계약을 한 거고,

주연규위원

수의계약 형식으로 했던 단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입찰로 하는 업체 외에는 앞전 전년도에 수의계약했던 업체에 그대로,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아니죠.

주연규위원

단가만 그대로 된 거에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렇죠. 단가를 전년도 단가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요.

주연규위원

네. 120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이 공동주택에 RFID방식 있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걸로 바뀌고 나서 쓰레기발생량이 약 20% 감소된 것은 참 잘된 일인데 2013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사업비가 2014년도에는 현재까지 감소됐다고 볼 수 있어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음식물쓰레기 위탁?

주연규위원

네.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리비용이 2013년도에는 톤당 12만 5,000원이었다가 2014년도에 일이 월만 제외하고 나머지 달은 11만 9,000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탁처리비는 톤당 단가로 줄어든 것으로 보는데 다만, 지금 추세로 보면 전체적으로 RFID 개별 계량부분에서는 절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증가가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봤을 때는 여기서는 20%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행사업비가 그렇게 크게 주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주연규위원

눈에 보일만큼 감소된 부분은 아니다, 이 말이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현재까지 나오는 추세로 봤을 때요.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환경협의체 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물론 궁금한 부분도 많이 있고 쓰레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본위원은 협의체 위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분적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자원과에 보험가입 현황이 있더라고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보험가입은 체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떤 방법으로 체결하나요, 보험을?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보험을 가입했다기보다 우리 군포시 명의로 보험이 가입이 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대야동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대야동 반월저수지 앞에 시민자전거 28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험 가입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자는 우리 군포시지만 실질적으로 가입은 대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희재위원

보험료는 누가 내는데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민자자전거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금 중에 일부를 보험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보험계약자가,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시민 자전거가 우리 군포시에서 운영을,

이희재위원

아니, 보험계약자가 누군데요? 주민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아니, 우리 군포시로 되어 있죠.

이희재위원

그게 군포시면 우리가 계약할 것 아니에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사실상 명의는 우리로 되어 있지만,

이희재위원

계약서에 도장은 우리가 찍잖아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보험자를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보험업자를?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어떻게 선정하냐고요?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가 보험계약을 하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의도는 보험회사가 수도 없이 많이 열 몇 개가 난립하고 있고 보험료도 다 다른데 왜 하필이면 동부화재에 123만 4,000원의 보험료를 내냐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A라는 보험업체는 이것보다 더 쌀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혜택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걸 묻거든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 답변은,

이희재위원

못한다, 잘 모른다?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운영을 대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을 한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우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비용을 가능하면 낮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이든, 아니면 벌어들인 세외수입이든 간에 거기다 우리가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자전거 거기에서 창출되는 수익금 중에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저렴하고 혜택이 많은 보험상품을 선정해서,

이희재위원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행정지침을 주든지 행정지도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9-62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주연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보방안 및 검토내역에 보면 “시효소멸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아까 말을 애매하게 하시던데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시효소멸에 의한 체납세 결손처분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소멸에 의한 체납세 결손처분은 달리 어떻게 보면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직무유기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세법상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은 가능하지만, 그런 어떤 원론적인 얘기를 여기 나열한 거죠.

이희재위원

지금 혼동하고 계신데 시효를 소멸한다는 것은 우리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 게 법원이에요, 법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일정부분 행사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술집에 가서 술을 먹으면 그 외상값은 1년이 지나면 못 받게 해요, 법에서. 세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에 줄 돈은 3년이 지나면 못 받게 하고 국가에 대한 세금은 5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법에서 막아놨어요. 지금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5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시효를 소멸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지금 아마 채권 확보액이라고 표현한 게 아마 압류조치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앞에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처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래도 다른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재산시스템에 의해서 재산이 없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것은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이렇게 시효를 놓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재산조사시스템이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저희 민원실 지적과에 전국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재산이 어떤 게 등록되어 있는데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거기에는 부동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금융상품에 대한 조회도 저희가,

이희재위원

예금도 조회할 수 있다고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예금은 저희가 조회하려면 금융기관에 명단을 작성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조회 의뢰를 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시스템 절차를 거쳐가지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아니, 제가 얘기하는 시스템은 부동산에 한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구요.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금융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것 조회할 수 있는 것.

이희재위원

여기와 관련돼서도 체납이 되면 가산금이 붙나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붙는 것도 있고, 안 붙는 것도 있고.

이희재위원

만약 가산금이 붙으면 횟수에 제한을 받는 게 있고 아니면 기간에 제한을,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이희재위원

횟수에 제한에 받나요? 아니면 기간에?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이것은 횟수에 최초에 한 번,

이희재위원

한 번만?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추심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빨리 추심해야 되는데 채권 확보액이라고 그래가지고 금액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지금 채권 확보액이라고 하는 것은 압류해 놨다는 말씀이시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압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희재위원

의미하는 거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압류한 다음에 추심을 해야 되는데 추심은 하고 있나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사실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압류를 시켜 놓고 나면 보통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자동차가 많거든요. 자동차가 말소되고 그럴 때 그때 저희를 말소시키는 부서가 또 따로 있다 보니까 저희를 경유해서 체납 된 과태료나 벌금 같은 경우를 내게끔 하기 위해서 표시를 했다고 그럴까,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금액이 커지면 자동차 가치는 자꾸 떨어지잖아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감가상각에 의해서 자동차 가치는 떨어지겠죠.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채권 확보액이 무색하게 될 수 있으니까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채권 확보액이라고 적어 놓고 제가 볼 때 추심은 한 건도 안 했을 것 같은데, 한 건도 해본 적 없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추심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독촉장 보내고 현지에 나가서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서 체납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많지는 않았지만 4건 정도 채권 추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희재위원

어떻게 했어요, 채권추심을?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금융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시켜서,

이희재위원

압류.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압류하면 가서 추심할 수도 있잖아요. 압류는 지금 채권 확보밖에 안 되잖아요, 채권 확보밖에.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물권에 대한 압류밖에 시킬 수 없는 게 보통 이런 분들이 금융재산은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 주로 압류를 시키고 금융 추심은 사실 하기가,

이희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 세외징수팀 같은 게 하나 있거나, 아니면 세외징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하나 있으면 통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집행부의 구조를 잘 몰라서 그런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 체납액이 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아마도 힘들겠지만 전문가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팀에서 노력을 해서 추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압류만 해 놓으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자동차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데 금액이 크고 가산금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9-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양베네스트에 보면 폐수 및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점검 현황에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이 돼서 점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 한 것 같아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는 요건이 있나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되는 요건은 2년 동안 점검을 받아서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에 한해서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을 하거든요.

이희재위원

지정할 수 있다입니까? 아니면 지정해야 됩니까?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지정할 수 있다죠.

이희재위원

있다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베네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 군포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장소고 좀 어려운 곳인데 우리가 철저하게 감독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율지정업소 요건에 맞다손 치더라도 지정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유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약사용 같은 경우에 잔류성분 검사는 저희가 철저하게 직접하고,

이희재위원

농약 검사를 좀 있다 하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도 베네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안 해주는 게,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요건 자체가,

이희재위원

아니,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되지만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베네스트라고 그래 갖고 요건이 갖추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이희재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는 이게 중요한 곳이고 세인들의 눈을 많이 끌고 있는 것이라서 그렇거든요. 이것 한번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도 하수관거 연결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표현하고 계신데, 맞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아니, 이것은 하수과 소관인데 위원님이 저희한테 이것을 물어보셔서,

이희재위원

아, 하수과 소관이라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이것을 작성을 해서 제출한 건데 거기가 부곡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잖아요?

이희재위원

네.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거기로 직접 관을 통해서 폐수인 경우에는 그리로 직접 내보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체 내 오수처리시설은 폐쇄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희재위원

전부 베네스트에 있는 시설물들이 전부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오수처리인 경우에. 지금 여기에,

이희재위원

오수라는 게 화장실 그것도 오수 아닌가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건 생활하수로,

이희재위원

그것은 하수로 가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생활하수인데 그것은 하수관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약사용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농약사용은 우리가 잊을 만하면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건가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건기, 우기 각각 1회씩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혹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번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민원이라 그러면 가끔 어떤 민원이 있냐면 지나가는데 그쪽에서 농약냄새 같은 게 난다 이렇게 전화가 오면 저희가 나가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조금 전에도 질의했지만 베네스트는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알기에도 체육시설로 상당수 큰 부분을 우리 지역에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일반인이 볼 때 좋은 시설로 여겨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시청이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약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잡고 실제로 잔디라는 게 농약이 없으면 사실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굉장히 많은 농약을 살포할 것인데 어쨌든 과장님이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9-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업소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데 조치한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라서 제가 다시 하기는 그렇고, 특히 병원부분 같은 부분은 우리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혹시라도 거기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모든 책임은 또 우리 시청에서 질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알고 열심히 해서 이 군포에서는 유해물질이 무단으로 방출되어서 시민들한테 유해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9-118 한번 보겠습니다. 9-118에 보면 음식물전용 수거용기 세척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것 얘기하나요? 음식물 전용수거기 세척사업.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음식물 수거용기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가정용 3ℓ, 5ℓ 그다음에 공동아파트 같은 데 120ℓ 큰 것, 상가에도 한 120ℓ짜리가 있는데 이것 세척사업에 해당되는 것은 큰 수거용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20ℓ짜리. 그 120ℓ짜리를 음식물을 수거하고 나면 잔재가 있고 잔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름에는 월 2회, 그 외에는 월 1회씩 차량을 이용해서 세척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희재위원

야, 한 달에 두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상당수 많이 나가는데 이것 그냥 수거업체에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게 낫지 이것을 별도로 또 예산낭비를 해야 되나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예산낭비라기보다 저희가 악취 같은 것, 또 도시미관 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뒤에 보니까 쓰레기 처리업체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던데.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쓰레기 처리업체 수거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부분은 사실 포함이 된다면,

이희재위원

아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왕이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단가도 좀 절약하고 하면 되지 분리해서 하면……, 세척은 따로 하고 수거는 따로 하고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누구 특정인한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건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본위원이 볼 때도 쓰레기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쓰레기통을 또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것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해 주는데, 또는 여름 같은 경우에 한 달에 2회 청소해 주는데 이런 예산이 나간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식에는 안 맞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건 어떠십니까? 검토가 힘드나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저희가 실시해야 할 당위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이희재위원

아니, 실시를 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쓰레기 치워가면서 동시에 하면 이중일도 안 되고 기름도 안 때도 되고 인건비도 절약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냐는 거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 시스템 자체가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구비만 된다면 동시에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수거하고 세척하는 그 장비라 그럴까 그게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하기는 좀 그렇고, 다만 이 세척하는 업체는 수거하는 업체 중에 두 개 업체가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돈을 그냥 주는 거네요, 제 말처럼?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어떤 거요?

이희재위원

지금 그렇다면 얘기가 또 달라지잖아요. 지금 내 말이 맞는데 별도 항목을 맞춰서 이렇게 돈을 또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이건 별도 사업이죠.

이희재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처음부터 계약할 때 쓰레기 수거업체에 이런 것을 덤으로 더 줄 테니까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지, 이렇게 별도로 또 돈을 지급하고 그 돈을 또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한 일을 가지고 쪼개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수거, 운반, 이것도 포함해서 원가 상정을 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척은 저희가 수거와 운반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렇게 하는 동시에 하는 업체가 있다면서요. 그렇게 하는 업체 있다면서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아니, 동시에 하는 업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쓰레기 수거 운반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7개 업체가 있는데 7개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이 세척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굳이 두개로 나누어야 되냐는 거지. 우리 과장님도 하나로 할 수도 있다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하나로 하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과장님이 다시 검토하셔서 하나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하여튼 그런 시설을 갖추고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만 될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희재위원

꼭 시스템이 같이 구비돼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물쓰레기를 청소하는 업자다, 그럼 매일 가서 쓰레기를 치우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더 치우는 대신에 너네들한테 얼마 더 줄게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대신에 치우러 왔을 때 사람을 한 명 더 데리고 오든 장비를 갖고 오든해서 쓰레기 치워가면서 통 청소 한번 하고 가라는 거잖아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쓰레기 세척하는 차량에는 세척장비가 차량에,

이희재위원

그 사람들이 그 차량 구비하면 되지.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그런 차량 구비하면 돈을 더 주니까. 나는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비용이 줄어들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이렇게 하나로 한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분리해서 두 군데로 한다는 것은……, 하여튼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실무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9-137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소각장에 태워서 위탁단가를 낮추자, 이런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볼 때도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줄여주면 다른 부서에서도 부족한 돈을 더 쓸 수도 있고 또는 과장님이 줄인 예산을,

이견행위원장

질의를 마저 해 주시고 생각하시고 질의하시라구요.

이희재위원

마지막으로 139페이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처리업체 선정방법이 어떤가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쓰레기 처리업체 선정기준, 계약하는 기준,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하든지.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희재위원

수의계약을 합니까?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이희재위원

수의계약 했을 때하고 경쟁입찰 했을 때하고 경쟁력이 차이가 있지 않나요? 조금 전에 보니까 단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시더라고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물론 저희가 원가산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원가 산정한 것보다 이하로 계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개입찰을 했을 때 이 쓰레기수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아주 잘 아는 업체가 수거를 해야만 저희가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수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도 나름대로 장점은 있지만 신생업체나 군포를 모르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 과연 그게 효율적인 수거가 될까, 그런 확신이 안 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이 근거가 약하신 것 같은데 지역을 잘 안다고 해서 쓰레기 청소를 잘하고, 지역을 잘 알지 못한다고 쓰레기 청소 잘 안하고, 그것은 조금 논리가 약한 것 같은데요. 쓰레기 청소하는 전문업체면 서울에서 청소를 하든, 부산에서 청소를 하든, 군포에 와서 청소하든,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민원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이 구역을 조정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궁동 수거를 하던 게 조정을 해서 오금동으로 가면 그러면 한동안 민원이 좀 많이, 민원이라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전화로 쓰레기 수거가,

이희재위원

잘 안 된다?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좀 이렇게 미진한 것 같다하는 민원이 한 달 정도는 발생이 많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은 한 달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계속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잖아요. 대신에 일시적인 문제하고 우리 쓰레기 치우는 원가 비교했을 때 일시적인 문제는 감소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원가를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쓰레기 치우는 원가를.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글쎄, 한번 공개경쟁입찰이 생활폐기물 처리하는데 더 유리한지는 한번, 저는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했던 건 사실인데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우리 군포시를 더 윤택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견행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9-115쪽에 보시면 음식물종량제 추진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종량제를 교체를 언제 했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욕기로 교체한 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3ℓ짜리, 5ℓ짜리, 20ℓ짜리로 이렇게 교체를 한 것이거든요.

박미숙위원

지금 교체를 전국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게 지원을 같이 하면서 지금 교체가 된 거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환경부 정책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권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교체를 한 거거든요.

박미숙위원

이게 교체를 하고 나서 지금 어떤가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사실 용기에 의한 음식물배출을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현재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미숙위원

이게 지금 주택가가 제일 문제잖아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아파트는 단체로 통에 아직까지는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 통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그렇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렇게 널브러져서 이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밖에 내놓으면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와서 수거해 가고 이 통이 퇴근해서 집에 주부들이나 식구 분들이,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다시 들고 들어가야죠.

박미숙위원

올 때까지 굴러다닌다는 거죠, 밖에?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런 부분이 주부들한테는 많이 불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불편의 소리를 많이 듣고 계시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용지에 우리가 담아서 내놓으면 간편하잖아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다 넣으면 더 양이 많이 들어가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통은 유도리가 없어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리고 5ℓ, 3ℓ 이것은 넣을 게 없거든요. 이만큼 들어가잖아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혼자 사는 사람, 두 사람 사는 사람한테 한하는 거지 가족이 4인 가족 이상이면 이 용지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봉투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가 당초에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서 이것을 그렇게 분석을 해서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용기 관리문제, 또 수거 후에 관리문제, 어떤 악취문제,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피난민처 같아요. 이게 골목이 하루 종일 지저분하게 뒹굴어져 있다는 거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런 부분도 불편하고 이게 음식물 국물이나 이런 게 남아있다는 거죠, 용기 안에. 남아있으면 겨울에는 그다지 부패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시간시간 부패가 되잖아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다보니까 주변이 온통 벌레들이 끓게 돼 있고, 또 주부들이 사용하는 데도 지금은 맞벌이 가족들인데 이 용기를 집에 가서 다시 씻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 또 찾아가는 가야 되는 번거로움, 지금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단점을 쭉 설명해 주신 게 있어요. 이걸 보면 그 수거하는 것도 불편이고, 하루 종일 방치돼 있는 것도 미관상 안 좋고, 칩을 빼 갈 수 있나 봐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렇죠.

박미숙위원

이걸 빼 갈 수 있어서 칩을 빼가버리면 음식물쓰레기,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것을 수거를 또 안 하고,

박미숙위원

수거를 안 해 가잖아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런 우리나라 모든 시스템이 바르게 안 되어 있잖아요. 모든 생각들이 약간씩 비뚤어져 있어요. 내 것 아니면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 칩을 갖다 빼 가면 하루종일 음식물쓰레기는 버리지 못하고 저녁에 와서 보면 그 허탈함,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또 이 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다시 주나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아니요. 본인들이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박미숙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에서 구입해서 주셨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처음에 2012년도에 처음 실시할 때는 저희가 그 용기를 배부했는데, 이후부터 만약에 분실하고 그러면 그것은 본인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박미숙위원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단가가 3ℓ 기준으로 보면 한 4,600원 정도, 4,500원, 하여튼 4,000원 전후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박미숙위원

그럼 5ℓ는 더 비싸겠네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5ℓ는 조금 더 비쌉니다.

박미숙위원

한 5,6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칩은 그렇게 어떻게 되나요, 칩 가격이?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칩은 1ℓ당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50원, 보통 저희가 3ℓ를 배출하게 되면 칩 가격이 150원이 되는 거죠.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칩 가격에는 크게 저기 하지만 이게 번거롭잖아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번거롭죠.

박미숙위원

봉투로 우리가 했을 때는 봉투를 살 때만 투자를 하면 채워서 버리면 그것으로 끝인데 두 번, 세 번 번거로움을 가지고 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저희도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고 이것에 대한 민원도 많습니다. 이번에 어떤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책도 먼저는 주민들 어떤 여론, 어떤 설문을 조사한 것보다 기존에 실시한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환경부 권고사항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 계획에서 실시가 됐지만 이번만은 주민에 의한, 주민 설문에 의한 방향전환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 동 협조를 받아서 한 600명 정도로 지금 실시하는 용기종량제를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좋고, 아니면 기존방법이 더 좋은지, 그 내용에 대한 설문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문결과가 나오면 한번 저희가 비닐봉투종량제로 가든지 아니면 기존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든지, 아니면 병행을 하든지, 하여튼 그 방향을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박미숙위원

지금 가정에서 저도 주부지만 주부로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 수박 한 통을 먹고 나면 나오는 껍질이 굉장히 부피가 많아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수박이 큰 걸 사면 한꺼번에 버릴 수가 없어요. 두 번, 세 번 나누어서 버려야 돼요. 그러면 다른 음식은 더 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집에서 보면 금방 부패돼요, 음식물이. 저녁에 먹고 아침에 보면 벌써 부패 다 돼서 있거든요. 통에다가 한 것은 그날 양 외에는 더 버릴 수가 없잖아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렇지만 봉투로 했을 때는 내가 뭐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채워서 하루에 다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이 가정주부들한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이게 냄새가 안 나는 것이면 상관없는데 또 냄새는 나죠.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주택가 쪽에, 특히 지금 주택가가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굉장히 큰 숙제예요. 그러다보니까 지저분하고 골목마다 널브러져 있는 이 쓰레기 때문에 어떻게 정말 깔끔하게, 청결하게 해야 되는지 그게 모두의 숙제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제대로 가서 상담을 해 보시고 여론조사만 하시지 말고 직접 팀원들이 다 나가셔서 한번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뭔가 다시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 원하실 거고요. 특히 단독주택에 주부 활동을 하신 분들 만나면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 부분을 저도 유심히 보니까 ‘아,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완전히 피난민, 어디 노숙자들 있는 데도 이렇게 널브러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 가면 그 뒤끝이 깔끔해 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시행착오가 없는 그런 정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책자에는 없습니다. 제가 환경자원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당동에 둘레길 있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둘레길에 역에서 돌아서 가면 아파트 쪽에 또 화물터미널 쪽 있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터미널 쪽으로 가다보면 제가 행감을 앞두고 현장을 돌아보기 위해서 새벽에, 그 전날 비가 많이 왔어요. 아침에도 약간 보슬비가 오는데 제가 거기를 6시에 가서 한번 돌았습니다.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박미숙위원

돌면서 보니까 평상시에 낮에는 거기가 물이 나오는 걸 몰랐어요, 화물터미널 쪽에서 하수구가 있는 것을.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엉망으로 그냥 이게 처리가 안 돼, 이렇게 나와요. 보이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거품 나고,

박미숙위원

거품으로 해서 이런 폐수가 나오는데 제가 몇 컷을 찍어 와서 공원녹지과에다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가봐라” 했더니 환경자원과에도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이게 안 나와요. 아침에 일찍 비 온 뒤에 이런 폐수가 나오는데 화물터미널에서 이런 폐수가 나올 수 있는 뭐가 있나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게 거기 화물터미널, 그러니까 삼성천 거기 화물터미널 안에 저류지가 있습니다. 그 저류지라면 비가 오면 물을 일단 받았다가 삼성천으로 내보내는 그런 저류지인데 보통 그렇게 큰 대단위 사업장을 개설하는 데에는 저류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저류지가 뭐냐면 일단 비가 오면 그 안에서 차나 뭐 이런 매연 같은 것들이 비오고 휩싸여서 방류가 될 것 아니에요.

박미숙위원

네.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그 방류되는 물을 하천으로 직접 내려가지 않게 일단 물을 막아서 그 물을 모아서 그 물이 어떤 폐기물 같은 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맑은 물만 내보내는 그런 시설인데 저희가 거기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신고를 받아서 나가봤는데 그 물에 거품이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폐수인 경우에도 거품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분석하기에 거기서 나오는 간이 낙차가 있습니다. 물이 나오다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다보면 거품이 생겨서 나오는 그건데 하여튼 저희가 봤을 때 그래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박미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낙차가 돼서 내려오면서 나온 거품이 아니에요. 저는 아침에 사진 상으로도 이게 굉장히 거품이 그런 거품이 아니라는 게 보이는데 한참을 서서 봤어요. 저 물이 어떻게 해서, 거기서 이런 물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고, 어떻게 저기는 무슨 공장도 아니고 화물터미널인데 이런 폐수가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서 한참 사진을 찍으니까 지나가시는 분들도 와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하시느냐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그냥 가시라고 저는 했습니다만 내용을 정확히 이것을,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물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시료를 채취해서,

박미숙위원

한번 해 보세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검사 의뢰를 해보고 그 결과를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안에서 물을 고여서 폐수를 가라앉혀서만 내보내는 건지 아니면 폐수를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시켜서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물류센터 거기서는 폐수를 거르지 않고 몰래 방류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부곡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거기로 관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자기들 시설에서 폐수처리를 하고 내보내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서 그렇게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무단으로 방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위원님이 사진 찍으신 대로 그렇게 거품이 많은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박미숙위원

한번 아침에 비올 때도 한 번 가보시고 오후에 늦게도 한 번 번거롭더라도 가서 보시고, 화물터미널 안에 그 관을 가서 보시고 거기서 어떠한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지 시스템을 한번 보시고 저희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위원님한테 제가 갔다 오고 나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수고 좀 해주시고 답변 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볼게 있는데요. 화물터미널에 있는 저류지가 비점오염원들을 유입시켜서 가라앉혀서 내보내기 위해서 해놓은 시설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습지식물을 심었다든지 아니면 정화장치를 해서 내보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물만 받았다가 가라앉히고 그냥 내보내고 있는 건가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는데 습지식물 그것 설치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셔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가라앉힌다고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점오염원들이 유입이 되면 이것을 정수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쉽게는 습지식물을 통해서 정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을 더 들이면 정수시설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물을 그냥 내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군포의제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자원과에서는 지금 의제를 통해서 시민환경교육, 에너지절감운동 그다음에 마을버스, 자전거 여러 가지 시민 대면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결정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 나름 얘기는 들었고 운영비 지원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는 왔지만 추세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급 관청이나 이런 데에다가 건의를 해서 운영비 지원이 계속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게 맞고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부터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과장님하고 마찬가지로 대책 마련부분 때문에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지침이 내려오든지 시 자체에서 어떤 대책을 만드시든지 이렇게 하게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자원과가 시민 대면사업들을 확대해 가야 되는데 현재는 의제를 통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확대해서 어쨌든 시민이 에너지 절약운동이나 환경보호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같이 만드십사 말씀드리구요. 27페이지 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제가 일회용품 사용실태 자료를 요구했더니 각 과별로 다 나왔더라고요. 2013년, 2014년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쭉 봤는데 다행스럽게 2013년보다 2014년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군포시에서 자원순환과 재활용촉진 조례를 만드셨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실제 행정지도를 하고 계시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업체, 학교, 기관들, 그런데 이렇게 대시민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는 이런 조례까지 제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실 행정부터 이런 부분들에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시키고 이런 운동들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사실은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 내지 홍보는 저희 부서가 담당하는 부서인데 저희가 단속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업소에 나가서 단속한다는 그게 업소 운영에도 좀 데미지를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큰 업소 같은 데, 집단급식소 같은 데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금 더 그쪽 중심으로 단속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겁니다. 업소단속 이전에 행정부터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이컵, 최소한 종이컵만이라도 개인컵을 사용한다면 종이컵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도 단절을 시키면서 시민들에게 확대시키는 이런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각 과별로 요구를 했던 것이고 어떤 과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과도 있더라고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회용품 종이 대신 개인컵을 쓰는 게 상당히 어떤 절약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잘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일회용 종이컵 자체는 금지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쓰는데 아무튼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회용품 종이컵보다 개인 컵으로 쓰는 게 더욱 좋은 거고 지금 많은 직원들이 사실 양치할 때 이럴 때 개인용품 컵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시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일회용품 종이컵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운동은 환경자원과에서 나서서 홍보하고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 전체 회의할 때라든지 이런 때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하셔서 최소한 일회용 컵은 사용하지 말자, 이런 목표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7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를 2013년도에 소각을 하셨어요, 10월까지.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소각을 하셨던 거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때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이 해양투기가 금지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다시 말해서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해양투기가 금지되다 보니까 미처 그쪽에서 대안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몇 달 소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해양투기 때문에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포에서 쓰레기 문제는 아주 관심이 높은 이슈다, 왜냐하면 소각장 만들 때부터 주민들의 관심사가 높았고 실제 행정과 시민과의 갈등을 처음 빚어 왔던 게 아마 소각장 건설의 문제였을 겁니다. 어쨌든 소각장이 200톤 규모가 건설이 돼서 가동이 되고 있고, 쓰레기의 양이 시민의 의식이 올라가고 또는 소각장 용량이 좀 과다하게 설정됐고, 이런저런 문제에 의해서 현재는 방향의 전환성을 가져와야 하는 그런 기로에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과거를 짚어보고 현재를 함께 인식하면서 미래의 방향을 같이 토론할 수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대화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해 보신 것은 있으신가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마련하지 않고, 하여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용기에서 봉투로 배출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그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요. 또 음식물쓰레기가 용기에서 봉투로 이렇게 배출방법이 전환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일부를 소각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소각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주민들에 대한 사전에 철저한 홍보도 필요하고 그분들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본위원은 음식물을 소각하는 방식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통의 문제 그것은 단순히 봉투로 간다,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소각으로 연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셔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음식물을 충분히 자원화하고 그걸 다시 재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퇴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위원님, 그것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 소각이 재활용 개념과 동떨어진 개념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퇴비화나 사료화 했을 때 그것을 재활용으로 본다고 그러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부 오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료화해서 그 결과물이 나와도 그것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물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했을 때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익이 되고 또 소각을 하면서 생기는 열, 그 열 판매, 다시 말해서 열 생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활용의 의미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음식물을 사료로 만들면 사료를 재사용하지 않고 버리나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업소에 사료를 만들고 퇴비를 만들어서 그것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대행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데 보면 업소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좀 고민스럽다는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저희가 군포시에서 음식물을 맡기는 업체 두 군데를 다 가서 견학을 해 봤어요. 이 업체가 실제로 사료를 만들어서 돼지를 키워서 그 돼지를 판매하고 닭도 키우고 이렇게 연계하는 시설을 봤고요. 그리고 퇴비 같은 경우는 농장이나 꽃 키우고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방향을 봤는데 어쨌든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를 효율과 돈의 문제로만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돈의 문제로만 연결시키는 이런 발상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기후변화부터 시작해서 많은 환경의 악영향들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의 부분은 효율과 돈 문제보다는 이 환경을 어떻게 하면 더 보존하고 지킬 수 있을까, 파괴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늦출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소각이 낫다, 퇴비가 낫다, 사료가 낫다, 이것은 앞으로도 많은 토론과 이런 것이 필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을 시켜서 퇴비 나온 것 그것을 주말농장이나 군포에 도시농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환류를 시키는 것이 어떤지…….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주말농장하시는 분들이 퇴비나 이런 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업체로 하여금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방향을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견학 갔다 오면서 업체에서 퇴비를 좀 줬어요. 그래서 견학 갔던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집에서 꽃도 키운다고 하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축제할 때 거기서 다시 퇴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에게 나눠줬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이렇게 퇴비를 만드는 거라고 해서 이것을 연결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고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환류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안을 찾으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76페이지 보시면 전기절감 1.7% 감소 증감률 이것은 행정에서 절감한 절감률이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우리 시하고 동사무소하고 사업소, 우리 행정기관에서 절감한 것을 수치로 표시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혹시 군포 전체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은 없나요? 현재 군포 전체에 에너지 사용량이 공동주택에서는 얼마, 개별주택에서는 얼마, 이런 식의 자료. 한전에서 그런 자료 요구하면 주지 않나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그게 표시가 됐는지, 거기에 자료가 있는지, 거기에 자료가 나와 있으면 한번,
복임

성복임위원

퍼센티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퍼센티지로. 그런데 이게 한 지가 시간이 좀 지나서 이런 자료를 좀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산업에서 얼마 사용되고 있고, 아마 한전을 통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서 얼마, 그다음에 기관에서 얼마, 이런 식의 자료들을 가지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행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해서 1.7%를 감소했다는 성과를 이렇게 내셨는데 사실 1.7% 절약하기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산업과 가정과 상업, 이게 에너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쓰는 시설들인데 이런 산업과 가정과 상업 그다음에 행정이 함께해서 협의체나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구조가 지금 갖추고 있는 게 없으신 거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없습니다.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모든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 주민, 산업, 총망라한 어떤 기구체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저희 시 환경자원과가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구성 된 것은 없구요. 저희가 2020년도까지 탄소배출권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그런 기구가 조만간 구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구성을 하셔서 산업에 에너지 절약목표는 얼마, 가정의 목표는 얼마, 관공서의 목표는 얼마, 이렇게 하면서 각자 자기분야에서 그런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정은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탄소포인트제를 통해서 인센티브가 775세대가 지급이 됐어요. 본위원도 두 번이나 재래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좀 받았었는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업이 군포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잘 하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 절약에 대한 동기 부여도 해주면서 실제 에너지 절약을 하니까 군포시청 환경자원과에서 상품권이 오더라,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다음 과에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5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어쨌든 탄소포인트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강화시켜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구요. 118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종량제 향후계획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현실화 계획이 있어요. 이것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온 내용이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시는 2020년도까지 현실화율, 그러니까 주민부담률을 80%까지 달성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35%를 80%로,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주민부담률이 35%인데 사실 주민부담률을 80%로 올리기 위해서는 종량제봉투나 이런 가격을 상당히 올려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주민부담을 줄이는 대신 어떤 다른 쪽에서 경제적 이득을 올려서 주민부담을 그쪽에서 올리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쓰레기 광역화, 바깥에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쓰레기를 받아서 일단 처리비용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물쓰레기 소각으로 음식물 처리비용을 또 절약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사업으로 꼭 주민부담을 높여서 주민부담률을 80%를 달성시키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민부담률 80%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20페이지 보세요. 120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은 RFID 실시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었는데 단독주택은 변동이 없어요. 이것과 관련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저희도 통계자료를 보면서 왜 이렇게 어떤 종량제가 실시가 됐는데 그렇게 효과가 미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까지 제가 뚜렷하게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왜 줄어들지 않았는지 원인분석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올해 이 자료도 아직 몇 달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계가 잡히면 그때 한번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위원장님이 5분만 하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산본1동, 금정동에서 군포의제와 함께해서 경기도 예산을 받아서 초록마을대학을 진행하고 있어요. 쓰레기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마을을 돌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였냐 하면 거기에 보면 옷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는 집앞 배출이잖아요. 옷수거함 근처에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불법투기를 한 거죠. 그렇게 버린 모습들을 봤고요. 그런데 이 옷수거함이 불법적치물이잖아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합법적인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옷수거함을 물론 환경자원과가 이것을 철거할 수는 없지만 건설과에도 얘기할 건데 건설과와 협의해서 이것을 철거하고 저는 이 옷수거함을 마을에서 설치를 해서 옷 수거를 통해서 얻은 수입을 마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마을주민들이 옷수거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고 있잖아요. 하고는 있지만 잘되고 있지 않고, 사실 공동주택은 아주 잘 되고 있는데 단독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에서도 분리수거의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정거장의 형태로 해서 날을 정해서 분리수거를 모으고 그것을 판매하게 해서 그 수익금을 다시 주민에게 돌려주는 이런 형태의 쓰레기정거장사업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데 옷 수거함문제, 분리수거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매수익을 다시 마을로 환원해서 마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가정에 직접 들어가서 에너지 진단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 절감량을 떨어뜨리는데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가야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연결을 시켜서 우선 시장님도 산본1동지역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여기 쓰레기 관리문제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우선 산본1동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군포시에 보면 그린리더라고 있어요. 에너지 환경교육을 시키는 분들인데 저는 이 산본1동에 사는 주민 중에서 환경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여기서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돼서 한 6개월 정도는 그린리더가 가정에 들어가서 에너지진단을 하듯이 쓰레기가 잘못 배출되면 가정에 찾아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나중에는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시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새벽에 나가서 한두 번 나간다고 그걸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정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보시고, 이것이 산본1동에서 정착이 된다고 하면 다른 주택에도 좀 전파를 시키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8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보험가입이 지금 27명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이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이것은 본인들 개인 의사에 의해서 가입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저희가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보험이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자전거보험하고 일반보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자전거보험을 굳이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중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는데, 또 한 가지 자전거를 타면서 사고가 나겠냐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부분이 자전거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다 가입을 해 주는 게, 수원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그렇게 해 주는 게 더 비용 측면에서 효율 측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군포의 문제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업들이 배치가 되는데 지금 보면 사업이 자전거보험도 들어주고 의제에서 생활환경분과인가요? 학교로 들어가서 자전거 안전교육도 시켜주고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 고쳐주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목표 아래에서 가지치기로 연결되어서 가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한 번 하신 거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자전거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군포가 지리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여건,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연구용역을 통해서 방법을 찾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형식화되지 않게 하면서 이게 사업이 자전거의 어떤 목표대비 사업들이 일사분란하게 배치돼서 하나로 연결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도 돼야 되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심체도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영구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좋은 시책이 많이 권고가 됐지만 그대로 저희가 실현 못하는 게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돼서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데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래도 현 여건 하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도 세웠어요, 용역을 해서.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거든요. 용역이 목표를 주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용역 결과가 원하는 바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가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그렇게 녹록한 시가 아니거든요, 공간적인 여러 가지가. 그렇죠?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자전거도로도 하지도 않고, 제대로 구성돼 있지도 않고 언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자전거이용5개년 활성화 계획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되고 아무 문제없이 나오고 이상적인 그런 방향만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이 필요했는지.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물론 다음번에도 5개년 계획마다 용역이 있고 법적인 용역이 또 있잖아요?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용역을 할 때는 순수하게 그 취지에 맞게끔 용역을 한번 순수하게 시켜보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객관적인 결과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야지 용역하는 비용도 아깝지가 않은 거고요. 다른 부분은 제가 시간을 길게 끌 게 아니라서 마치고 다음에 따로 과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모

정형모환경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위생과장 백경혜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1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희재위원

정기예금의 이율이 타 기금 예금보다도 낮은 편이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저희는 찾아볼 수는 없고 예치할 시기에 정기예금 이율로 예치한 겁니다.

이희재위원

정기예금이율이 대한민국에 다 똑같아요, 은행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아, 여기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시금고에 예치해서,

이희재위원

그게 법률 규정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지방재정법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방재정법에 뭐라고 돼 있는데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자치단체 시금고,

이희재위원

지금 한번 뒤에 있는 팀장님이 찾아주실래요? 규정에 있는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돼 있는 규정 있는지.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그 사항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은 이따가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희재위원

10-12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송회수비용이 뭐예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아,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과징금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 행정처분을 하고 나서 거기에 불복을 하셔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으면 소송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소송비용 회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체납액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희재위원

채권확보액이라고 있는데 채권은 어떻게 확보해야 합니까?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예금 압류하고 부동산들은 대부분 없으시기 때문에 자동차압류가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예금은 어떤 방법으로 압류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저희가 은행권으로 예금조회를 해서 예금압류요청을 하는 거죠.

이희재위원

압류하면 추심은 어떻게 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추심은 예금 압류가 돼 있으면 그 계좌에 예금이 되면 저희 것으로 바로 입금이 되는 거죠.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채권확보액은 예금 압류는 없고 다 자동차 압류만 있겠네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아니요. 예금 압류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예금 압류가 되면 자동적으로 추심해서 우리통장에 들어온다면서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들어오는데 그 대부분이 체납되신 분들이 예금 금액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채권확보액이 대부분 자동차라는 거잖아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그렇죠. 자동차도 연식이 오래되거나 이래서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은 안 나올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래도 압류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체납을,

이희재위원

아니, 압류만 하면 뭐하냐고. 압류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압류해서 추심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압류를 할 당시에 시점이 지나면 자동차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럼 우리 확보된 채권도 결국은 나중에 결손 처리할 지경에 놓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지금 재산 조회는 계속 하고 있고요.

이희재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재산 조회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재산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징수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류만 해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채권확보라든가 체납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채권확보라는 단어하고 압류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잖아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희재위원

압류만 하면 뭐하냐고, 추심을 해야지. 그 외의 절차는 왜 취하지 않냐고요.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압류만 하면 뭐하냐고. 압류만 하면 자동차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결국은 그게 깡통이 되고 채권 확보했다는 단어가 결국 결손으로 나중에 가게 되는데 계속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만에 하나 채무자들이 자신이 불편해서 임의로 변제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강제로 징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강구 안 하세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저희가 그대로 압류만 해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압류해서 추심으로 진행된 사건이 있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추심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재산 조회를 1년,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심이란 단서는 뭔지 알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채권이 있으면 채권을 실행하는 것을 추심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강제추심을 한 적이 있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강제 추심한 것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지금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임의로만 변제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역할을 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저희가 강제 추심할 수 있는,

이희재위원

그게 없으면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지금 수장이 돼서 체납액이 이만큼 많으면 이게 다 시민들의 혈세인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면 우리가 혈세가 낭비가 안 되는데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하면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은 대책을 만들어서 저희 특위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것 보고 오셨어요, 예금?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재무회계규칙에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희재위원

그래요. 예치 관리할 수 있는 거지, 예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비교해서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평가를 해야지, 과장님 아까 저한테 말하는 취지는 시금고에 당연히 예치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규정에. 법규에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저희가 이 규정에 의해서 대부분의 기금들을 시금고에 예치,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 보면 지금 다 이율이 3% 전후가 되는데 지금 2.5%밖에 안 돼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높은 데 하는 게 우리가 훨씬 세수 확보에 더 도움이 되는 거지. 과장님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되는 것을 노력을 안 하시니까 지금 결국은 세수가 확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기금 예치기관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요구번호 17번에 베네스트 위생지도 점검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왜 제출 안 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점검이 아니라 민원내역이라고 그래서 베네스트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건 없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는데요.

이희재위원

행정사무감사 목록 17번에 보면 “최근 2년간 베네스트골프장과 관련된 민원내역 및 처리내역” 일치하고 밑에 보면 “위 지도점검결과 사본 제출하라”고 적어 놨거든요? 위생지도 점검현황 있잖아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지도점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이희재위원

과장님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지금?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가 행감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행감자료를 확인을 못해서 행감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게,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아니요. 이 민원 관련해서 지도 점검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위생지도 점검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아니, 과장님도 이것을 자료를 제출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 안 하려고 그럴 이유도 없고 점검을 했으면 점검한 것 그대로 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 민원에 대한 위생지도 점검으로 판단을 해서 자료가 해당 없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하고 다르게 과장님은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다른 과장님들은 제출하시는데 과장님은 제출 안 하면.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그러면 이 자료는 바로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민원에 대한 것은 제가 그 이후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이후에. 별도로 제가 위생 관련한 민원이 없다고 표시해서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전화, 인터넷, 서면으로 제출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별도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요구번호 19번에. 하여튼 그 자료는 추후로 보완해 주시고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특히 이마트랑 베네스트골프장이 있는데 거기도 아마 위생 관련된 파트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유명하고,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곳이 베네스트하고 이마트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생지도에 좀 유념해 주십시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견행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요구하시는 사항이 2년간 안양 베네스트 골프장과 관련된 지도점검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지도점검내역이요? 민원내역이 아니라 지도점검내역. 과장님, 그것 바로 제출가능하시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특위로 끝나시면 준비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지금 음식, 그다음에 유흥1종 이런 데 다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위생업소는 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위생업소는 다 관리하시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예전에 유흥1종 업종들 이렇게 같이 만나서 회의하는 구조가 있으신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거기는 단체에서 별도로 협회에서 회의하시고 그런 것은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그러면 예전에 1종 업종들이 자정결의를 통해서 거리에서 홍보라든지 손님을 자기 업체로 모시고 가는 이런 행위라든지,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호객행위.
복임

성복임위원

네, 호객행위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자정결의를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었나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그것은 중심상업지역에 제가 몇 년도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제 기억으로는 중심상업지역에 유흥업소에서 호객행위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지도단속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업주 분들께서 자정결의를 하셨을 수는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부서에 오고 나서는 그런 자정결의 한 것은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중심상가에 나가면 실제 1종 유흥업소 관련된 홍보물들을 주택과에서 검인을 해줘서 법상 보면 일대 일로 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본위원이 사진도 찍어왔지만 주택과 할 때 얘기하려고 사진도 찍어왔어요. 이 법이 아주 애매한 거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이것을 도장을 찍어줄 거냐, 말거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데 실제 이런 광고물이 거리에 쫙 뿌려져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이것을 주워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찍어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던 차에 신문기사에 한번 그것과 관련해서 모 신문에서 났던 적이 있었는데 2000 몇 년 도에 자정결의를 했었다, 군포시와 함께 해서 유흥 1종 업소들이 자정결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절제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런 광고방식으로 해서 홍보물을 주지만 실제는 손님을 모시고 업소로 가는 이런 과정까지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밤이 늦어지면 주민상가에서 호객행위들이 횡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위생과에서 개입을 하셔서 예전에 자정결의를 했던 그런 과정도 있으니 중심상가에는 청소년들, 아이들까지도 함께 다 다니는 그런 거리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저희도 민원이 발생되거나 주변에서 호객행위 하는 게 도가 지나치다 그러면 야간에 점검을 한 번씩 해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자제하도록 업주 분들한테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업주 분들께서 자정노력으로 해주시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 현상이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업주 분들하고 한번 도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성복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중심상가에 1종 유흥업소 개수 파악하고 계시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중심상가에만 따로는 안 하고 제가 현황은 안 갖고 있는데 한 60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그 정도 있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군포시 여기 중심상가에는 그런 업소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인근 안양시나 이런 데 있는 줄 알았더니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렇게 있대요. 그리고 한 새벽 3시를 피크타임으로 해서 호객행위가 아주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정노력도 해서 자정도 한번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1종 유흥업소끼리 자체적으로 자정활동도 하고 있는데 몇몇 업소들이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정보가 흘러서 미리 저기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익히 언론을 통해서 알았던 사실들, 그런 일도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못하시잖아요. 단속인력도 안 되고, 그렇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지도단속을 나가기는 하고 안 되면 경찰서하고도 합동단속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만 나가면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다보면 조금 잦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차제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번 단속이라든가 가시적인 행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복임 위원님이 지적해서 전단지를 주택과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 행감장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계획을 잡아서 일정기간동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다음에 화장장 건립이 우리가 공동화장장을 10개 지자체가 화성시에다 하기로 한 거잖아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그 소유건 관련해서 화성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야기가 한 번 버그러진 걸로 알고 있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진행이 돼요, 그 향후 절차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지금 향후 절차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고요. 화성시 의견으로 최종안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데 지금 화성시를 제외한 9개시 참여시에서 서로 의견들을 취합을 하고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부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절실한 데는 아마 참여를 하실 것 같고,

이견행위원장

화성시의 요구대로?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화성시 요구가 너무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어떤 시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는 빠지겠다, 이런 시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해서 시가 10개 지자체에서 5개로 줄어들거나 그러면 우리 시에 부담도 더 많아지고, 만약 우리 시는 가겠다고 하면 부담이 더 가중이 되잖아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부담은 참여 시가 줄어드는 만큼 부담은 커지는 거죠.

이견행위원장

그렇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지금 화성시의 그런 요구가 어떤 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허가행위 관련해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면.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아니요. 허가행위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법적인 것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화성시에서 절차를 다 밟고 있고요. 지금 참여 시하고의 문제가 되는 것은 건립비용 부분에서 비용분담 부분에서 의견이 안 맞고 소유권 문제에서 의견이 안 맞는 상황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협의 여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고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글쎄요, 지금 최종안이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견행위원장

최종안?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시는 결정을 해 줘야 돼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바로 결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대안을 갖고 참여할 것인지, 불참할 것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일단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아직까지 우리 시의 입장은 결론은 안 난 상황이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부정적인 견해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부정적인 견해라 그러면,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불참하는,

이견행위원장

빠질 수 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지금 인근 시하고 보조를 같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저희도 대안을 찾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고요.

이견행위원장

안산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안산시는 저희 실무자들끼리 파악한 걸로는 안산시에서는 아마 참여하실 것 같아요.

이견행위원장

참여하는 걸로?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공동화장장 부분이 사실 우리 시도 장사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 면적이 작기 때문에 공동화장장 장사시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또 어려움이 있네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하여튼 좋은 지혜를 짜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를 안 했는데 산본공고 식중독 사건은 어떻게?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아, e비지니스고등학교요?

이견행위원장

아, e비지니스고인가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e비지니스고등학교인데 그것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체 수거해서,

이견행위원장

지금 원인파악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음성으로 다 판정이 났기 때문에 감염경로라든가 원인균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견행위원장

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래요? 그게 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70명 가까이 그런 현상이 나오나?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지금 보존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검사를 한 거거든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데 그 결과가 다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백경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교통과장 조남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네,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1-124쪽에 보시면 교통약자이동편의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11-,

박미숙위원

11-124.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박미숙위원

교통약자 편의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거죠, 2013년부터?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2013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11월부터 해서 지금 3대가 우선 움직이고 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차량이.

박미숙위원

3대 움직이는 현황이 어떻게 나오나요? 몇 달 동안 운영한 게?
조남

조남교통과장

작년 11월서부터 금년 6월까지 한 8개월 정도 저희가 통계를 냈는데 차량이 한 8개월 동안에 3,327회 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차량이 19건 운행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주말 같은 경우 별도로 통계를 내봤는데 5건 차량이 운행,

박미숙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주로 1, 2급 중증장애인들이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이용을 합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차량하고 별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별개로.

박미숙위원

했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도 별개로 돼 있나요, 아니면?
조남

조남교통과장

별개는 아닌 걸로,

박미숙위원

별개는 아니죠? 같은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니까.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런데 저희 교통약자차량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차량에 슬로프, 저희는 주로 카니발이거든요. 휠체어가 장착된 슬로프용 그런 차량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 대신 장애인단체는 어떤 차량인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지만 저희 차량은 거의 일률적으로 3대 운영되는 건 동일한 기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9대를 추가할 텐데 그것도 동일차량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활용하기 편하겠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박미숙위원

우리가 장애인협회에서 활용하는 차량도 똑같아요. 장애인 휠체어 차를 기계로 올렸다 내렸다 해서 그런 시설을 다 장치해서 움직이게, 그분들도 어차피 중증장애인들을 병원 왔다 갔다 해 주시고 그분들의 편의시설 어디 사용하는 데 왔다 갔다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역할론이라고 봐요. 보는데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일을 많이 덜어주는 역할론이 되겠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분들이 한꺼번에 사용할 분들이 많이 생길 때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분들을 이동해 줄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9대를 준비하고 있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박미숙위원

9대는 언제부터 움직일 수 있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10월 말까지 차량구입을 하고 10월 말까지 9대의 차량이 증가됨으로써 운전기사분들도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운영요원도 해가지고, 현재는 3대 운영하는데 운전기사 다섯 분하고, 운영위원 두 분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9대로 증가했을 때 12대가 되는 거죠. 차량 12대가 됐을 때는 운전기사 15명하고 운영요원 5명으로 해서 총 20명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열다섯 분이서 차량 12대를 교대식으로 하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박미숙위원

교대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인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내부적으로 8시간 근무하고 로테이션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확정

박미숙위원

한 분이 8시간씩?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박미숙위원

24시간하나요? 아니면,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저희 운영계획에는 24시간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4시간 운영했을 때는 3일 전에, 예를 들어서 밤12시에 내가 어디를 가고 싶더라도 3일전에, 오늘 아침에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정이 있는데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오늘 밤에 간다, 그런 것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공지를 했지만 장거리 가고 싶다 그러면 3일 전에 미리 예약하게끔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지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요.

박미숙위원

사전에 그런 스케줄을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사전에 되겠지만 급한 사항이 생겨가지고 활용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박미숙위원

그런 차량은 따로 한두 대 비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갑자기 병원을 가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녁시간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3대 운영했을 때 저녁에 보통 늦게까지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밤8시 정도 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사전에 예약하지 않는 이상 운행이 안 되니까 차량의 어떤 여유분은 있고, 그런 면에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어차피 운영요원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미숙위원

그러면 12대 가지면 우리 군포시는 어느 정도 해소를 할 거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일단 12대라는 개념은 저희가 법적으로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씩 차량을 보유하게끔 되어 있어서 1,2급 중증장애인이 저희가 2300명에서 2400명됩니다. 그래가지고 법정대수는 일단 채워놓은 상황이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12대를 다 이용을 하다보면 스케줄을 잘 활용해서 12대를 전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5대나 6대 정도는 운영을 하는데 한 다섯 대는 계속 운영을 안 하고 있다 했을 때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어차피 그것은 운영이 안 되어 있을 경우 그 상황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1년이고 2년이고 운영을 하다보면 그런 통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러면 저희가 대상 확대가 가능하죠. 지금 장애등급 같으면 3등급까지, 기존에 3대를 운영할 때는 장애등급 1,2등급만 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대 증차하면서 3등급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는 차량이 있다면 4등급이 될 수도 있고 5등급이 될 수 있고 점차 늘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그것은 6개월이고 1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어떤 유휴차량들이 있다면 장애인등급이나 아니면 그 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미숙위원

시에서 만약에 그러한 결론이 났을 때 4등급, 5등급까지 가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5등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본인이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등급이라는 거죠? 4등급부터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택시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택시업계가 또 어려움이 많은데 시에서 택시업계를 더 힘들게 하는 방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시고 아직은 준비단계기 때문에 1년 정도 운영을 해보시면 시스템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분들한테까지 영향을 안 미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오전에도 제가 모 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양지공원 내에 수목이식공사에 안전관리비가 80만원, 0.68% 지급했네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중앙지하에 1개소 공영주차장 보수공사에 420여만원 1.6% 정도, 공사비가 2억이 넘죠? 2억 6,000이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연간 단가보수공사에 96만원, 0.43% 정도를 안전관리로 지급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산기준표에 일반 공사는 2.48%, 조경공사는 1.24%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의원

그런데 우리 교통과 공사의 안전관리비 지급이 이에 맞지 않게 지급된 게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것은 맞지 않게 지급 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확보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비의 적용률을 2.3%든 2.4%가 아니고 안전관리비에 산출기초는 재료비+직접노무비×요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양지공원 같은 경우에 전체 사업비는 1억 1,600이지만 재료비가 2,31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접노무비가 4,520만원이고, 거기다가 조경공사 같은 경우에는 2.3%가 아니고 1.24%입니다. 이 근거에 의해가지고 80만원으로 산출했고요.

주연규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모 과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계산기준표를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안전법에 보면 5억원 미만 공사에는 기준상으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2.48%로 일반공사는 되어 있지만 2014년도 들면서 조금 올렸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요율은 2013년하고 2014년하고 조금 갭은 있지만 산출 자체는 전체 사업비에 2.38이건 2.45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에 재료비가 얼마고 노무비가 얼마고 거기에 요율을 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사비에 비례해서 안전비를 책정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 의무적으로 그냥 정해진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비 계산기준표라는 것은? 5억원 밑에 공사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다는 것 같은데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의무적이라는 부분은 물론 맞습니다마는 산출기초 자체가,

주연규위원

산출기초 자체는 공사하시는 분들의 공사과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조남

조남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5억 사업을 하는데 재료만 구입을 하는 겁니다. 3억 재료를 구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조달단가건 어떻게든 재료를 구입했을 때 3억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를 지급할 명분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자체가 재료를 들여오면서 그 공사에 필요한 인건비, 거기에 대한 요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비 계산기준표에도 그렇게 산출할 수 있게끔 표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출내역 세부지침 조경표상에는 얼마 이상 이렇게 구분만 되어 있는 것뿐이고,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냐 하면 본위원 외에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산출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재료비니 뭐니 이런 것 따져가지고 거기에 비례해서 안전관리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이런 사항 아니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이나 다른 관계자들이 봤을 때 기준을 삼을 때는 기준표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서 왜 이게 틀리나, 오전에 모 과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군포시의 공사 입찰과정에만 똑같이 적용되냐라고 내가 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99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매 과마다 항상 나오던 과정들인데 13년도에 과태료가 1,2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100여만원이 발생했어요. 14년도 과태료에 98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750만원의 체납이 발생됐어요. 그렇죠? 과태료하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분야에서 유독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에 과태료하고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에는 버스나 택시, 일반 화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여기서 과태료나 과징금에서 체납이 가장 많은 부분이 화물차 쪽입니다. 화물차가 거의 80%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거든요. 아무래도 화물차 운송이나 이쪽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체납내용이 대체적으로?
조남

조남교통과장

체납내용은 구체적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화물 같은 경우에 밤샘주차일 경우에 20만원 과징금 그다음에 부당요금을 징수했을 때는 과징금 20만원, 이렇게 과태료나 과징금에 대해서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 과태료금액이 약간은 차이는 있거든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요.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네, 나중에 시간되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우리 군포시에 교통과 부분에서 최고체납자가 얼마 정도나 되나요? 1인 최고 체납자가?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주연규위원

그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것도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변에서도 느끼는 부분이지만 이행강제금이라는 것 있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강요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집행할 때 한 번만 내게 되면 그 기간이 지나가잖아요. 또 다음에 또 내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게 몇 년 정도나 되고 있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요.

주연규위원

아, 그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 이행금을 부과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나한테 50만원을 부과하면 제가 50만원을 내잖아요. 50만원을 내게 되면 일단 강제철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묻는 게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 가야 되는지……? 그게 연수라는 것은 없고 일단은 이행금만 내면 철거는 안 하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게 법적으로 규정이 있거나 그런 건 없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

주연규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이 나중에 팀장님이 오시든가 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발생을 하다보니까 사실 생업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하지만 일단 규정은 규정이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그 해, 그 해 이행금만 내면 철거는 안 당하니까 계속 이어가지 않느냐, 이런 뜻도 있고 그분들한테는 혹시라도 불법적인 장소가 아닌 이상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강제로 강요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불법은 불법이니까요. 본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130페이지 한번 볼게요. 산본재래시장 주변 불법주차문제 건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시죠?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주연규위원

굉장히 복잡한데 현재 시에서 주차장부지 확보로 행정절차가 준비 중인 것은 알고 계시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면 10시~11시 사이에 불법주차가 67대가 발생해서 제일 높게 나오네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산본시장 주변 주차장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평수 예상이 지금 60면으로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60면으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제일 피크시간에 주차단속에 적용된 게 67대가 불법주차로 되어 있어요, 쉽게 계산을 해서. 그러면 산본시장 주변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건립이 된다, 그리고 그 주차장 면적이 60면이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60면입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60면을 커버를 한다고 하면 산본시장 주변에 불법주차가 안 생기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차장 60면을 해놔도 별 의미가 없다는,
조남

조남교통과장

의미는 물론 이제,

주연규위원

제가 말하는 그 의미는 주차단속으로 만의 의미지 주차장 활용도의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 불법주차가 계산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불법주차가 줄어들겠느냐, 아니면 똑같겠느냐?
조남

조남교통과장

많이 감소되겠는데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럼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건립되어서 물론 감소는 되겠지만 혹시라도 계속해서 불법주차의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은 산본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이마트도 그렇고 구도심지역 같은 경우에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군포시에서는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유휴부지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런 부분도 사실 많지 않고, 그렇다고 지금 산본시장처럼 개인의 어떤 땅을 갖다가 매입하기에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하여간 전반적인 문제는 있는 상황입니다.

주연규위원

어쨌든 부족한 주차장을 보완해서 건립을 해도 불법주차는 영원히 똑같을 거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많이,

주연규위원

감소해야 되겠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감소해야 되겠지만 불법주차 현상은 똑같을 거라는 이런 현상이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시간대로 봐서 많이 몰리는 시간, 예를 들어서 시장을 보는데 일반 시민들이 30분, 1시간 이렇게 어떤 타임에 의해서 딱딱 움직이면 모르겠지만 시장을 보다 보면 1시간도 되고 그런 시간타임도 여파는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아무튼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도로면이 산본시장을 보게 되면 3개 차도를 거의 다 잡는데 사실상 억지로 단속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빨리 건립해서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도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이왕이면 복잡한 도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셔서 주차단속에 대해서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134페이지 한번 볼게요. 연간 마을버스 운행에 우리가 보조하고 있죠? 유가보조금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농어촌공영버스 결손금.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2013년도에 보니까 13억 5,000만원이 지출됐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감안할 때 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도 없고, 대신 마을버스 회사의 적자를 약간 메꿔준다는 방식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게 되면 시 차원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나중에 가서는 부담을 좀 느끼지 않겠느냐,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가보조금을 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도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에서,

주연규위원

도비가 얼마나 나오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100%, 추경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국비로 100% 받고 있고요. 농어촌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3:7 비율로 되고 그다음에 환승할인 이것도 도에서 매달 일률적으로 해서 얼마 분담하라고 산출내역으로 해서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오고,

주연규위원

우리 시 부담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환승할인이요?

주연규위원

환승이나,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공영버스는 시가 7, 도가 3이고요. 그다음에 유가보조금은 100% 국비를 지원받고요.

주연규위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보조금 3대 7로 나간다고 그랬는데 대수로는 몇 대 정도나 돼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농어촌 공영버스는 1-2번 1대 가지고 운영합니다.

주연규위원

1대?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게 대야미하고 덕고개하고 그쪽 구간을 지금,

주연규위원

대야미 쪽을 농어촌이라고 계산해서 그랬구나…….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마을버스 노선을 정하는 건 우리시 자체적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버스회사하고 연관해서,
조남

조남교통과장

일단 일반버스는 군포에는 일반버스 면허권이 없기 때문에 없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4개 운수회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주가 돼가지고 노선 변경,

주연규위원

노선을 이렇게 그려준다 이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기존에 마을버스 노선하고 겹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을버스도 어차피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에 얼마만큼 시민이 타냐에 따라서 수입이 또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건의 하나드리려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금정동에 1통하고 2통 보면 벌터라고 있죠? 아세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1통하고 2통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 마을버스가 안 다녀요. 그런데 주민이 아주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학생들도 있고 그 학생들이 금정초등학교 이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거기서 걸어서 오려면 걸어서 나와서 버스타고 돌아가지고 다시 초등학교까지 가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는데 어른들은 사실 나와서 아무리 걸어서 나오더라도 일반버스를 타고 교대하고 하면 되는데 어린 학생들은 그렇게 하기는 너무 위험스럽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건의를 여러 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침 오늘 여기 자료에도 기입이 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드리는데 이 부분에 한 노선이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참고 삼아서 그 부분은 꼭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마지막으로 139페이지 보면 무료주차장 있죠? 거기 무료주차장보면 장기간 방치된 차량들이 꽤 있어요. 아시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 차량들을 어떻게 처리하세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희가 그것은 일일이 확인을 못하는데 혹시 주변에 주민들이 무료주차장을 이용하다가 가끔은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방치했다, 두 달 동안 방치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차량에 대해서 조회를 해가지고 그분의 어떤 인적사항이나 주소지,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통화가 되면 저희가 통화해서 보름이면 보름 내에 이것 안 치우면 저희가 견인하겠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방치한 날짜에 의해서 주민들이 보고 신고를 하고, 직접 과에서는 나가서 확인을 못하잖아요. 무료주차장이라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오래 방치된 차량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과에서는 미처, 그 민원 처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민원을 넣어도 기간이 길고, 그리고 또 민원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서 여러 번 민원을 넣어도 바로 실행이 안 된다 이런 애로사항을 토로를 많이 하셔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기간이라든가 처리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단축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관련법규나 자체 조례를 확인해서 관련법에 이렇게 방치기간이나 이게 명시가 돼 있다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 조례상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사항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차량이 예를 들어서 시동을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차량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헐고 유리창도 깨지고 그런 차량들 방치돼 있는 게 있거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 차량들이 상당히 범죄에, 또한 학생들이나, 놀이터 그런 기구가 돼요.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런 차량들을 저도 느끼지만 굉장히 오래 됐는데도 안 치우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넘버판도 붙어있는데도.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감 끝나는 즉시 무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해서,

주연규위원

일제 확인하셔서,
조남

조남교통과장

차제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11-61페이지 한번 볼까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꼭 우리 교통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지금까지 본 과들 다 대부분 비슷하게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성과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주고 어떻게 썼는지, 잘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예산손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교통과도 제가 안 물어봐도 작성하지 아니한 부분도 있고 미작성이 대부분이고 작성한 게 거의 없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왜 작성 안 하셨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내 집 주차장 갖기 같은 경우는 미작성한 부분이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결과를 갖고 상반기, 하반기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핑계가 될 수는 있어도 하여간 성과평가는 작성을 못했고요. 그리고 교통질서 계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운영지침을 잘못 판단해서, 동일사업에 대해서 3년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을 저희는 3년 후에, 3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계속 지원할 거냐, 못할 거냐, 그런 식으로 저희는 받아들여서,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행정 전문가고 저는 비전문가에요. 제가 예산편성 운영기준 58페이지를 그냥 들여다봐도 “동일사업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고 보조사업 관리담당 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각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그래 놨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지침이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공무원이 지침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게 무슨 어려운 국어도 아니고 법률전문용어도 아닌데 이 단어를 이해 못해서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식에 안 맞고요. 지금 이렇게 하라는 취지는 혹시 예산을 다른 데 낭비하는 게 있으면 낭비하는 부분을 막고 낭비를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성과표를 매년 작성해서 80점 이상이 되면 계속 지원하지만 80점에서 60점까지 되면 지원을 감축하고 60점 이하가 되면 지원을 하지 마라는 거거든요, 지침에.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평가도 하지 아니하고 이 지침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기획실이 잘못한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희재위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희 담당부서 소관 부서인 저하고 담당자가,

이희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교통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똑같이 이 예산편성지침 자체를 몰라.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을 쓰라고 편성하라고 얘기했는데 교통과뿐만 아니고, 저희는 오늘부터 감사에 들어왔지만 오늘 우리가 행감을 한 대상 과는 다 그랬어요.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시장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부시장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국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행정전문가들이 간단한 단어를 몰라서……, 예산 낭비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지침까지 내려줬는데 지침을 무시하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지침을 무시하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지금 이 과뿐만 아니고 우리 담당과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자체감사도 그렇고 도감사도 그렇고 왜 이 부분을 지적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예산낭비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미대상은 성과대상사업 중에서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예외 되는 부분은 평가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미대상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게 예외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이 정리하셔서 과의 과장님들을 부르셔서 대책을 한번 만드시고, 아까 제가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준비한다고 준비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없는 자료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면 이 문구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만든 것을 보면 표를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표도 계산도 잘 못해서 표도 적용을 잘 못시켰어요. 평가표에는 90점이라고 적어 놨는데 그 평가가 40점 만점으로 옮겼을 때는 36점이 돼야 되는데 40점으로 표기한다는 것은 이 표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것 보면 지금 자료를 갖고 와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국장님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국장님하고 다시 별도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험계약 체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 과에 공통으로 다 물어봤는데 보험계약 체결 여기도 아마 제 추측이 맞을 것 같은데 보험체결을 할 때 보험회사가 많은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이나 기준 같은 건 없으시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특별한 건…….

이희재위원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아는 인맥에 의해서?
조남

조남교통과장

인맥도 있지만 보험조건이 좋은 부분이 있는 부분은 그런데,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보험사들 전부 다 비교견적해서 나타난다는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것까지는, 그렇지는 못해요.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맥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앞으로 시정하셔서 인맥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 보험에, 이것도 다 우리 세비로 하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좀 경쟁력을 갖추셔서 비교 견적하셔서, 보험회사도 많고 상품종류도 많고 비용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하셔서 이건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11-99페이지 보시면 주연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부분도 공통적으로 다 잘못됐더라고요. 결손처리 부분은 결손처리 왜 했냐고 밑에 설명을 해 놨는데 11-102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소멸시효, 무재산 등으로 징수 불가능해서 체납한다.” 소멸시효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채무자의 문제가 아니고 채권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멸시효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도 교통과 문제가 아니고 전 부서가 대부분 결손처리 할 때 소멸시효를 놓쳤더라고요. 일반 사기업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에요. 소멸시효를 놓치면 징계를 받거나 감봉을 하거나 어떤 행정처분을 준다거나, 핸디캡을 준다니까. 왜 결손처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혈세를 낭비하냐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아마 국장님이 대책을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라고 있는데 11-100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유재산 대부료에 체납이 걸리는 것은 뭐 때문에 걸리죠? 공유재산을 대부했는데 그 사람이 임차료를 안 냈다는 그런 말인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임차료를 안 냈으면 지금 현재 점유를 안 하고 있겠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이용은 하고 있거든요.

이희재위원

이용하고 있으면 하고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지금 점유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공유재산대부료 9,338만 7,000원.
조남

조남교통과장

이게 저희 군포공영버스차고지 대부료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희재위원

체크 한번 해 주십시오.
조남

조남교통과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그리고 11-126페이지에 보면 이마트주변 교통체증 및 대책을 제가 한번 강구해 봐라, 왜냐하면 군포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곳이 아침에는 군포 쪽에서 안양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정도 되면 낮에 이마트 주변이 상시 교통체증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마트 주변을 체크해서 대책을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획기적인 대책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맞죠?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놨는데.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획기적인 대책은 없으면 대책은 없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이마트 부근에 교통체증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대책이 없다 그러지, 왜 “획기적인 대책은 없다.”고 표현을 해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이마트에서? 제가 교통유발부담금 군포시 조례를 보니까 119만 9,650원 + 10,000헤베 * 50 * 교통유발계수 이렇게 부담금이 나오더라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교통체증이 일어나면 이마트하고 우리 시하고 서로가 공동의 의사로 같이 합동을 해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자기도 장사를 위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것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유발부담금이 제가 볼 때는 교통유발계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교통유발계수에 대해서는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교통유발계수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가장 중심인 지역 같은 경우는 유발계수가 상당히 높고 0.65%이고 아니면 구가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상가,

이희재위원

아, 그러면 이마트는 계수가 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줄 수는 없겠네요, 동기부여를 할 수는 없겠네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5월에 계정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대형상가 같은 경우는 면적당 얼마씩 했거든요. 그것을 3배 정도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서 한 3배 정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희재위원

저희가 조례로 올릴 수가 있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것은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 조례상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 KT 같은 경우나 어떤 기업이나, 물론 행정기관이야 당연히 저희가 유도를 하겠지만 KT 같은 경우는 이번에 7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교통감축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 감축계획이 뭐냐면 자체적으로 5부제를 시행하겠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대책을 그렇게 만들어서,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유통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오다 보니까, KT야 어떤 조직집단에 의해서 위에서 지시를 하면 할 수가 있지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유통시설이다 보니까 특별한 대책은 사실 없는 상황이고요.

이희재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교통수장으로서 이마트하고 협의를 하든,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수 불편해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이마트를 다니는 사람만 불편한 게 아니고 이마트를 다니지 아니하고 그 주위를 지나가는 사람도 불편하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건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아웃풋을 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988년도에 이마트를 사용승인해 주면서 원래는 주차장 출입구가 2개 있었는데 한 개로 감축됐다, 그 한 곳을 제품 하역장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출입이 지체됨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게 처음에 저희가 교통평가를 했을 때 입구 2개, 출구 하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마트 쪽에서 그걸 출구 하나를 먹어버리고 입구를 출구하고 입구를 같이 쓰고 있어서 그게 저희 쪽에 적발이 돼서 그건 원상복귀 조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입구 2, 출구 1해서 복구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게 하면서 교통체증 유발이 작게 되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솔직히 말해서 그것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저기될 사항은 아니고요. 참고로 저희가 8월 중순부에서부터 군포시 교통기본중기계획을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1년 계획으로 수립중인데 그 계획서 안에는 군포시 전체의 교통체계량이나 앞으로 향후에 늘어나는 차량이나 현재 이마트처럼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구간, 일부 주차까지 포괄적인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이마트부지나 아니면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한테 별도로 저희가 집중분석을 해 보라고,

이희재위원

저희가 주민들한테 군포시에 바라는 게 뭐냐 물어보면 보통의 경우는 경제, 교육, 주차난 이런 문제로 나가요. 책은 저 뒤의 얘기에요. 책은 우리가 이미지메이킹 하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주민들이 하는 것하고 괴리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은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그 누구보다도 책임을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교통문제, 주차문제 같은 것은 아마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다음 13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과태료부과 비고란에 보니까 “서손”이라고 있어요. “서손”이 어떤 뜻입니까?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밑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 동일한 장소에서 2회 이상, 어떤 시간타임 2시간 내에 적발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이니까 한 건은 서손 처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희재위원

“서손”은 인터넷을 봐도 안 나오던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 이게 이 뜻이에요? 한문이에요, 이게? 한문?
조남

조남교통과장

한 건은 부과를 안 한다는 의미죠.

이희재위원

한문이에요, 이게? 이게 어디에서 그냥 베껴서 온 거예요? 이게 뭐에 쓰는 용어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뜻은 이렇다는 거죠. 이것 다시 한 번, 그래도 담당자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의견진술 내용도 보면 아마 면제를 시켜주는 것 같은데 재량이 많이 관여하고 있는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아, 그것은 재량은 아니고 저희 내부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긴급히 병원을 갔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이희재위원

이것은 지침이 있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쪽 보겠습니다. 지금 양지공원 주차장 건립공사 추진현황이잖아요? 그렇죠? 저류지 겸.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주차장 공사를 하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물난리가 나면 저류지로 사용되는 그런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공사비가 추경으로 올라와서 더 많이 올랐죠, 총 공사비가?
조남

조남교통과장

이 금액입니다, 173억이요.

이희재위원

이게 추경까지 포함해서?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 지금 주차장인데 170억 정도 들여서 주차장을 258면 만드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부수적으로 근린공원은 위에 있지만.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건 부수적이라고 보고. 그러면 내가 계산을 단순하게 해 봐도 주차장 한 대 만드는 데 한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차 값이 한 대 들어가는 거네요,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상식에 좀 안 맞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 물론 계산상으로는 한 면에 육칠천 된다고 보지만 지하 2층에 전용 저류조, 홍수대비해서 100년 대비가 됐든 36년 대비가 됐든 전용 저류조가 있고요. 물론 지하1층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지상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양지공원 자체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아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부정적인 견해가 많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은 참 잘하셔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저류지가 역할을 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라 그러지만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인가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산본신도시가 생긴 이래로 그 저류지에 물이 찬 적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돈을 170억씩이나 들여서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물이 한 번 차면 손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견행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더 질의를 하고 갈까요, 쉬고 갈까요? 질의 안 하신 분들 중에 질의하실 분? 네, 두 분. 그럼 하고 석식을 하겠습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포에 횡단보도 주변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디 어디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희가 파악한 건 초등학교만, 여기 행감자료에 있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에서 자료를 별도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경찰서에서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 없으시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저희는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주변, 횡단보도 예를 들어서 소방서사거리, 여기 IC 쪽, 시민회관사거리 이런 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소방서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다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위원님 만나 뵙고 난 이후에 저희가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소방서사거리, 그러니까 오금동사무소에서 소방서까지 내려오는 구간 거기에서 금년에 흥진고등학생 한 명이 무단횡단이 아니고 마을버스에 치여서 사망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해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일단 거기에 보시면 소방서사거리 위에 오금동에서 봤을 경우에 바로 위에 신호등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운전자들이 신호등이 겹쳐서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가 발견이 됐고 사거리 위쪽에 있는 신호등을 오금동 쪽으로 금당터널 쪽으로 조금 올릴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신호등을?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신호등하고 횡단보도를 같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장터널에서 우회전해서 소방서 끼고서 우회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교통안전공단 전문인력이 나와서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도 우회전하는 데 완화차로를 만드는데 저희가 설계를 준비 중에 있고요. 빠르면 10월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해소를 시킬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 것도 아니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신호등을 정상적으로 지키면서 가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지역이 군포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만드셔야 될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현재는 소방서사거리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고, 다른 지역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대책을 만드셔서 실제 안전하게 횡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곡동에 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별도의 도로계획이 없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도로계획이 없습니다. 없어서 부곡동이 지금도 화물터미널에서 나온 차량이 부곡동에, 그러니까 첨단산업부지와 아파트단지 사이에 차선이 상당히 좁은데 거기로 대형트럭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조금 돌아가면 넓은 차선이 있는데 돌아가기가 귀찮으니까 그쪽 차선으로 가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지난번에도 이 건과 관련해서 서장님 만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여기에 몇 톤 이상을 출입을 못하게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그렇게 출입을 못하게 하는 방안은 어렵고 속도 부분으로 조절을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나면 어쨌든 차량은 다 화물터미널 쪽으로만 나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쪽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생겨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첨단산업단지 도로 관련해서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파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네, 이석진 위원입니다. 책자 49쪽 봐주세요. 보통 교통과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연 몇 건 정도 되나요? 예산액하고?
조남

조남교통과장

정확한 건수는 잘 모르겠고요. 보통 한 20건 이상은 지금 발주한다고,

이석진위원

연?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대부분 보면 낙찰률이 한 86%, 87%, 84% 이 정도 수준인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49쪽에 중심지하 외 1개소 공용주차장 보수공사인데 중심지하 말고 1개소는 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석진위원

49쪽 상단에 군포시 중심지하 외 1개소 공용주차장 보수공사, 안 나오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당동2주차장입니다.

이석진위원

당동2주차장?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무슨 공사하신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난번에 송죽주차장처럼 외벽이나 아니면 방수 그런 부분입니다.

이석진위원

방수 외벽?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평범한 거네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평범한 거라고요. 평범한 공사.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낙찰률이 90% 씩이나 된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90%요?

이석진위원

네, 90.3%.
조남

조남교통과장

이것은 사실 낙찰률 같은 경우는 회계부서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예가를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이석진위원

설계가 변경이 됐다든지 이래서 높아진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아니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높은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희가 인위적으로 높고 낮고는 아니고 예전가격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입찰 참가자들이 막말로 제비뽑기해서 인접 예가 기준에 인접한 저기가 낙찰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은 그것 이해가세요? 이게 평범한 공사인데 특별하든지 무슨 특이사항이 있다면 낙찰률이 높은 게 이해가 가는데, 물론 과장님은 입찰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시겠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보통 낙찰률이 86이나 87에서 90 그 사이에 지금 하거든요, 물론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회계부서에서 예가를 만들면 3.0~3.6% ± 편차가 있습니다, 지금요.

이석진위원

그러게요. 아니, 그것을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대부분 거기서 하는데 90%씩 되고, 그다음 52쪽 상단에 보면 군포·의왕 광역BIS 확장구축사업 이것은 95.1%에요, 낙찰률이.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부문에 공사하신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내역서를 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11-99쪽 세외수입 현황인데 우리 주연규 위원님 하고 이희재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인데 현재 2013년도 예산액을 보면 세입구조를 보면 재산세보다 세외수입이 더 금액이 많아요. 천삼백 몇 십억 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뭐 한두 해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중요성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세외수입을 앞으로는 점점 더 늘고 상황이 어려워질 거다, 추계가. 그런 추계가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어렵더라도 노력은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우리 이희재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채권확보액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더 중요하다, 쉽게 얘기하면 추심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에는 과장님이 공감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결손처리액에 대한 부분도 대부분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차가 있으니까 발생된 부분이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게 사망을 하더라도 상속으로 따라 하던데, 그러면 이게 결손처리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채권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징계 받아야 될 사항 맞잖아요, 이희재 위원님 지적했듯이. 전체적인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또 이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체납자 독촉장이나 안내문 발송하고 이것을 세정과에서 통합으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교통과에서 하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희가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교통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글쎄요, 이것을 부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일까요? 통합을 해서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세외수입 확보하는 그런 전담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운영을 하시나요? 교통과에서 따로.
조남

조남교통과장

별도로는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냥 과에서 직원들이,
조남

조남교통과장

담당이 …….

이석진위원

담당이?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것 %를 따져봐서 임시직이라도 그러나? 기간제라고 하나요? 채용을 해서 그런 추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하면 이렇게 놔두고 결손을 한다든지, 그냥 채권만 확보했지 성과가, 사실 아까 이희재 위원이 얘기했듯이 자동차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중에 고철 값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면 확보해 봐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대비해서 그런 전담반, 세금도 전담반, 체납자전담반 운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 전체 것을 공통으로 해 보는 것도 한번 연구를, 과장님이 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세외수입 부분의 상당량을 교통과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안 되면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전체로 할 건지 아니면 교통과 것만이라도 나눠서 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11-131쪽 봐주세요. 거기 승합차가 3,977대 우리 관내에 있다는 건가요? 등록되어 있는 차량대수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과장님, 131쪽 보셨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승합차라는 게 승합차는 몇 인승 이상을 승합차라고 하는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11인승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11승 정도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대형버스까지 다 포함된 대수죠? 아닌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대형버스까지는,

이석진위원

승합차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러면 대형버스는 어디에 포함되나요? 없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전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11인승 이상이니까요.

이석진위원

네, 승합차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버스 대수는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대형버스만.
조남

조남교통과장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없구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포시 관내에 대형버스 주차장이 몇 면이나 있나요? 있나요? 대형버스 주차장을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돼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면적이 작아서 없다 이런 식으로 아마 답변이 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저희가 보건소 앞에 군포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320면, 물론 저희 관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하고 일반버스 다 들어가는데,

이석진위원

그런 버스 말고 일반버스 말고 쉽게 얘기하면 관광버스라든지 회사버스라든지.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에 부곡공영차고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석진위원

거기에 그 버스가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 아닌데 잘못 파악하신 거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영업용 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사실 허가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석진위원

그런데 차고지 증면만 살짝 떼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주차가 이뤄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가에 다 세워놓고 딱지 끊으면 딱지도 플래카드 붙어있고 어디 댈 때도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민원제기는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주차해 놓고 돈을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원래는 자기 전용차고지를 확보해야만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군포시 전체 예산이 일반 주민들 주차장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포용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죠. 그 사람들도 우리 군포시민들이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승용차 가진 사람만 우리 군포시민인가요? 예를 들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승용차가 됐든, 승합차가 됐든, 화물차가 됐든, 특수차가 됐든, 다 사고의 위험은 있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행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수원~광명간고속도로인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부분 같은 데에 주차장 그런 데 만들어 주고 대형버스, 관광버스가 됐든 이런 것 주차하고 주차비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얼마나 면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다각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것도 해달라고 그러던데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도 군포시 도시교통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으니까, 원래 그 용역범위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으면 마련해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원래 행정직이신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조남

조남교통과장

전산직입니다.

이석진위원

전산직이세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옛날에는 전산직이고요, 사무관되면서 행정직으로 전산직이 전환됐습니다.

이석진위원

전환되셨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원래 깔끔하고 일처리 잘 하시는데 그것도 같이 넣어서 해 주시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교통과가 고통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원도 많고 제일 심각한 게 교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집행되는 부서이고요. 마을버스 노선변경을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어떤 건가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려워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서로 상대성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동2지구 같은 경우에 마을버스 하나하고 일반버스 두 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는데 어느 민원인은 우리집 앞에 소음이 나니까 통과시키고 저 밑에다 세워달라고 그러고 또 다른 민원인은 우리집 앞에 정류장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노선관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운수회사의 어떤 수익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겹치는 부분은 또 서로 운수회사에 어떤 갈등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고충이 없을 수는 없고요. 대부분 보면 예전에는 59대 49대 이 정도 나오면 51%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에는 50.1%라고 그러나요? 49.9%고. 거기가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다 들어서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금방 말씀하셨듯이 대야동 쪽에서 오는 버스를 삼성마을단지를 경유해서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러고, 그 민원 많이 들어오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 처리가 그렇게 어렵나요, 안 되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들이 요구하는 노선관계나,

이석진위원

시민이 요구하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이번에 당동2지구에 9번 버스하고 10번 버스를 갖다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일방적으로 한쪽의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인근 주민의 공통된 안이 나오면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 찾아뵙고 더 구체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소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또 하나는 제가 시의원 됐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도 공약을 하고 이랬던 상황 같은데 전통시장이 군포에 두 군데가 있지만 산본시장은 그래도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볼 때 영업도 되고 규모도 좀 있고 주차시설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이런데 군포역전시장은 갑자기 당정역이 생기면서, 그분들 얘기예요. 생기면서 영업도 너무 안 되고 어려움이 상당해요. 그래서 제가 의원됐을 때부터 2010년부터 선거기간이겠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마을버스가 당정역에서 군포역을 경유해서 당정역으로 가는 이 노선을 좀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도 해 주신다, 검토해 봐라, 동 순시할 때나 무슨 때마다 항상 얘기가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건가 싶어가지고요. 그게 안 되나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마 시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을 해서 말로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뭐하고, 뭐하고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원하는 부분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돼서 만약에 노선이 생김으로써 활성화되고 이러면 여러 가지로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석진위원

경제적인 시너지 창출도 되는 거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교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나름 열심히 하시는데 나머지 양지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예산 때 지적을 했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27쪽, 128쪽 관련입니다. 먼저 128쪽 보면 지난 2년간 우리 시에서 새롭게 설치한 교통시설물 현황이 나와 있어요. 보면 시설물들이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도 있겠지만 새롭게 시범 설치하는 것들이 몇 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시범설치와 관련해서 어떤 교통시설물 설치가 실질적으로 보행자 안전이라든가 차량안전 이런 안전 때문에 설치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신규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은 새롭게 해서 다 있으면 좋은 건데 그 시설물이 일회성에 그치고 마는 게 많아요. 또 예산이 새롭게 개발된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높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예를 들어서 LED 유도블록 같은 경우 그 한 장이 23만원이요? 그 정도하죠?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그 정도…….

이견행위원장

그 정도 하잖아요. 그 블록 하나에 23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시민들이 그것 하나가 23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동의 못하죠, 쉽게. 블록 한 장에 23만원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새롭게 시범 설치할 시설물들이 있다면 조금 더 많이 고민 좀 해 주세요, 시민들 입장에서.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앞쪽에 127쪽 횡단보도 LED조명등 설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교통시설물 중에 하나인데 LED조명등 설치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조남

조남교통과장

지금 이 부분은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위에 운전자,

이견행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물론 차량운전자 운전에 어떤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럼으로써 횡단보도를 걷는 어떤 시민들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유는 차량들의 어떤 원활한 소통흐름 이런 것보다는 이것은 보행자 안전이에요, 제일 큰 목적이 보행자안전.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지금 설치한 장소를 쭉 보시면 대부분이 큰길 고산로 쪽이에요, 대로. 그쪽은 물론 광폭의 도로라서 야간에 희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산로 라인은 가로등이 굉장히 그나마 밝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다면 차량흐름이 많지 않은 곳, 또 보행자가 왕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곳, 이런 거거든요. 그런 데는 이런 광폭의 도로보다 중폭의 도로 이런 쪽에 오히려 신호등이 굉장히 어두워요, 밤중이 되면.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많지 않으니까 차들이 과속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데서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나요. 제가 보기에도 횡단보도 LED조명등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요. 보면 그 부분이 너무 밝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행자 발견하기에도 너무 밝고요. 그런데 보행자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호등이 차량운전자의 그런 것 보다는 보행자가 정말 안전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이런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조남

조남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향후에 신호등 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주세요. 그렇게 해서 목적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하셔서 하시면 어떤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한발 더 다가 설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조남

조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

조남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김진호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12-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원칙이 있느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각과별로 물어봤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한국지방재정공제라는 데에 보험을 가입했더라고요. 이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서 가입된 건가요, 여기가?

김진호차량등록과장

공문요청이 옵니다.

이희재위원

아, 공문요청이 와서?

김진호차량등록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때요? 다른 보험사에 비해서.

김진호차량등록과장

저희는 아무래도 배상범위가 사고당 3억원이거든요. 다른 곳이랑 구체적으로 비교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희재위원

유리하지 않나 싶은 정도로 세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않아요? 이것은 한번만 체크하셔가지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어떤 단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이왕이면 같을 경우에 도와주는 것이지 배상범위가 다르다던가 보험료가 다르면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개인 돈이면 뭐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혈세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진호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고 12-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결손처리도 그렇고, 체납관리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가 지적했던 부분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결손처리도 시효소멸로 인해가지고 정리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김진호차량등록과장

결손처분한 것 중에서, 지금 12-12쪽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2013년도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희재위원

네, 2013년도 있고 2014년도에도 결손액이 있네요.

김진호차량등록과장

저희가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는,

이희재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결손처리하면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가 시효소멸로 인한 게 있잖아요, 상당수.

김진호차량등록과장

시효소멸된 부분도 있고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볼 때는 무재산의 판단기준도 애매하고 시효소멸로 인한 것은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죠? 5년 동안 집행을 안 해서 시효가 소멸돼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김진호차량등록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사실 이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책임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희재위원

네.

김진호차량등록과장

따라서 심사숙고하는데 소멸시효 5년, 채권 소멸시효 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결손처리를 하면 지금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시효가 소멸되면 우리가 채권을 추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시효가 소멸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결손처리가 된 거잖아요. 하나는 재산이 없어서 처리를 못 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재산이 없다는 판단이 아마 객관성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많을 것 같은데 보통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입니다. 우리 군포시청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의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하려면 법원의 판결문을 받고 재산을 명시하거나 재산조사를 해가지고 재산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판단된 근거를 가지고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세금이 보전이 돼요. 이익이 많아서 그렇게 처리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재산이 없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아까 앞에 경제환경국 소속에 모 과장님은 재산조사시스템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재산시스템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부동산만 체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채권이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과와 동일하게 잘못처리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김진호차량등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값,

이희재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금액을 받고 나서 시효가 소멸되지 않도록 권리행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권리행사를 왜 안 해요? 이것 권리행사를 안 하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김진호차량등록과장

그런 것 보다는,

이희재위원

5년 동안 행사를 안 하면 채권이 소멸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김진호차량등록과장

그…….

이희재위원

아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5년 동안 과장님이 채권행사를 안 해가지고 손해 보는 돈이 얼마에요? 2억 2,800만원이에요, 2013년도에. 그리고 2014년도에 지금까지 7,100만원이에요. 물론 이 안에 재산이 없다고 판단돼가지고 결손처리한 것도 있지만 시효를 놓쳐가지고 결손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효를 놓치면 담당공무원이 태만해서 그런 거잖아요. 담당공무원이 압류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장을 내버리면 시효가 중단돼가지고 시효가 계속 연장이 되잖아요.

김진호차량등록과장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가는데,

이희재위원

그런데 왜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래요?

김진호차량등록과장

실무선에서 볼 때는 재산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희재위원

과장님 재산이 없으면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과장님 방법으로 결손처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시효가 놓쳐서 결손처리를 한 거라며. 타입이 두 가지라면서요. 그렇지 않아요?

김진호차량등록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효소멸에서 된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리고 배당금이 부족해서 결손한 것도 있어요.

이희재위원

그렇겠죠.

김진호차량등록과장

무재산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이 채권을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희재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뭔데요? 소멸시효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뭔데요? 소멸시효가.

김진호차량등록과장

5년 이내에 채권 확보를 안 하면,

이희재위원

그런 게 아니에요. 5년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자는 법에서 보호를 안 해 준다니까. 지금 과장님이 권리행사를 안 해서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각 파트별로 시효가 정해져 있는데 일반채권은 10년, 세금은 5년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과장님이 5년 동안 권리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채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 하는 게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동안 5년 동안 뭐했냐고, 권리행사를 안 하고. 그럼 잘못한 거잖아, 과장님이. 5년 동안 권리행사를 했으면 채권이 확보돼 가지고 세수가 늘어나고 우리 군포시 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김진호차량등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들,

이희재위원

경제환경국은 공히 다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위원장님!

이견행위원장

네.

이희재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위원장님, 경제환경국 공통적으로 일어난 사항이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견행위원장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국장님 마이크 그 자리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국장님, 경제환경국 소속의 전체 과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우리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원래 예산편성지침에는 매년 실무자들이 평가를 하고 3년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혀 지키지 않고 말 자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심각하게 고려하셔가지고 과장님들하고 한번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구요. 왜냐 하면 이게 일반 시민들이 할 때는 굉장히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실제로 예산이 낭비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이 짚고 넘어가서 저희 위원회든 저한테든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또 하나 지금 소멸시효라는 단어를 헷갈리는 사람도 있고 지금 우리 과장님처럼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이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밖에서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 얘기에요. 일반 회사 같으면 진짜 이것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재산을 시효를 놓쳐가지고 확보를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 부분은 경제환경국 소속 전체 과가 거의 다 비슷해요. 이 부분은 반드시 국장님이 짚으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만들고 저희 위원회든 저한테 와서 반드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실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은 됐고 어떤 부분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구요. 아까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결손 처분한 것이 실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유형으로 결손 처분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일단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고 우선 현황파악부터 제가 해보고 그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글쎄, 뭐 지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제대로 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희재위원

정도에 따라서 달리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됐습니까?

이희재위원

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지금 이희재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결손처분에 대한 어떤 채권확보, 소멸되기 전에 채권확보를 하지 않았느냐, 행사를 왜 하지 않았느냐, 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아마 과에서는 재산부분이 채권 확보할 재산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내역들을 일목요연하게 쭉 한번 정리를 하셔서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질의응답 하셨으니까 사안별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해가지고 빠르면 위원회로 해 주시고, 행감기간 중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네.

이견행위원장

차량등록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감사중지

19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읽는군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읽는군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책읽는군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4일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책읽는군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장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책읽는군포실장 방희범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책읽는군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최초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책읽는군포실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

책읽는군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책읽는군포실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읽는군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가 추구하는 상당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책이더라구요. 그렇죠? 책읽는 도시.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책읽는도시 부분에 예산도 상당히 소요되고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2012년도 12월 통계청 발표에 우리가 전국 156개 시군구 중 가장 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2013년도에도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31개 시군구 중에서 꼴찌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최근 8월달에 발표한 실업률 자료에 봐도 우리가 전국 1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보면 “군포는 책만 읽어서 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런 것은 동의 못 하시죠? 실장님.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희재위원

아마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군포시민 만족도 조사 요구하는 것 이렇게 설문을 하다 보면 우리 시에 요구하는 게 뭐냐,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제일 좋겠느냐라고 우리가 보통 설문을 하는데 교육파트, 경제파트 이런 파트가 좀 줄고 가장 큰 민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의 도시,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억지로 책을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좀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 아닌가. 너무 한번에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고 해서 과연 책과 군포시가 어울릴 수 있을까,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책을 읽으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는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책을 읽으라는 얘기는 또 처음 듣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래서 경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고 어디 하나 하등 없지만 책으로 인해서 백년지대계 앞을 보고, 또 향후에 미래의 꿈을 키우는 군포를 위해서는 책읽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동의 못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성과표와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보니까 제대로 작성을 안 했더라고요? 인정하시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지금 다른 과에 할 때 위원님 질문하시는 걸 보니까 2013년도에 책 축제에 대한 성과 평가를 첨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뒤에 첨부된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가 2012년도에 작성하고 2013년도에 작성했다고 자료에 제출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뒤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성과관리카드는 2012년 거고 성과평가표는 2013년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무슨 의지로 했는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참고로 우리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조사업의 관리담당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동일사업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 결정을 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성과표하고 성과관리카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기준에 보면 실장님이 제출한 자료는 좀 엉뚱한 것 같은데요. 이것 제대로 제출한 것 맞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해서 일몰제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군포의 책 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침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낭비성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본 그런,

이희재위원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고 지금 제가 예산관리카드나 성과표를 본 이유는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성과를 제대로 해서 과연 일정한 수준이 되면 계속 예산을 집행하고 수준이 되지 아니하면 예산을 삭감하고 만약에 그 수준에도 60점 밑으로 되는 성적에 달한다면 예산을 주지 말자는 게 우리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취지가 그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침을 지켰어요? 실장님이.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다른 건 다 지켰는데 군포의 책 축제, 그것은 우리가 3년이 아직 안 됐는데,

이희재위원

아니, 내가 조금 전에 읽을 때 못 들었구나.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조사업관리 담당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니까. 매년 실시하고 일몰제만 3년에 한 번씩 적용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년.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이것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것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 지금 자료 요구한 지가 오래 됐고 담당 실장님께서 이런 것도 이해 못 해가지고 이 큰 업무를 어떻게 집행하겠어요? 자료 제출하라니까 2012년도, 2013년도 두 개만 작성했고 나머지는 미대상이고, 내가 사유를 물어보면 분명히 개념이 없어가지고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 자료를 제출하면 2012년도 것은 관리카드하고 성과표를 제출하고 2013년 것도 관리카드하고 성과표를 제출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2012년도 것은 관리카드만, 2013년도 것은 평가결과만 제출했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인정합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보완하셔 가지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의견을 좀 주세요. 그리고 1-2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2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희재위원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엄청난 양의 민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현장민원을.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게 굉장히 우리 민원인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민원이 들어오면 몇 %나 처리하고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10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거구요.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희재위원

몇 %나 되고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현재 거의 99% 정도는 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말고 실지로 민원을 해결한 게. 예를 들어서 민원이 10개 들어오면 5개를 해결한다, 6개를 해결한다, 그 퍼센트가 몇 %나 되냐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렇게는 통계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구요.

이희재위원

통계를 내야지.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알지. 그 통계를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처음 사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2013년도부터 하는 거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민원이 들어오면 가부를 다 결정해서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민원대장이 있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민원대장이 있으면 이번 달에는 민원이 10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5개를 처리했다, 5개를 처리하는데 예산이 투여된 게 몇 %고 예산이 투여되지 않은 게 몇 %다, 그래야 나중에 예산을 청구하지 않나요? 그 정도는 예측해야지 나중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렇게까지는 정리를 하지 않고 인터넷민원이 뜨면 현장에 나가 보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를,

이희재위원

대장이 있다면서요? 민원대장이.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대장이나 관리대장이 있다면서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있으면 통계 내는 것은 쉽잖아요. 없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렇게까지는 정리를 안 하구요. 인터넷에,

이희재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볼 때 민원 처리하는 게 한 팔구십 프로 된다? 한 10개 정도 처리 못한다? 그 정도로,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답변은 민원인한테 확실하게,

이희재위원

해 주는데 민원을 해결하는 게 한 팔구십 프로 된다고 보면 되나요? 민원 해결이.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거의 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90% 이상,

이희재위원

그것은 오버죠. 어떻게 민원이 100% 다 처리될 수가 있습니까? 예산도 없잖아요? 내가 실제로 뒤에 백데이터 보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게 눈에 보이던데.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던데. 지금은 이게 전화민원하고 인터넷민원만 들어와도 2013년도에 1,941개인데 여기에서 예산이 투여되는 게 상당히 많을 건데 제가 볼 때 다 처리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것 접수처리 내역이 이렇고 결과는 비고란에 없거든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민원이라는 것이 다 정당성 있게 꼭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어떤 경우는 민원인을 설득하고,

이희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못 해주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부분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구요. 민원이라는 것이 억지민원도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될 긴급한 민원도 있고 그렇게 문서로서 이해시킬 민원도 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 말이 아니구요.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말이 다른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산본2동에 능안공원의 진입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진입로에 대한 민원을 넣었어요. 해결해 주려면 예산이 필요하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그런데 넣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언제까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처리해 주겠다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결국 해결을 못 하는 거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바로는 안 되는 거죠.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한 것은 어쨌든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다 못 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 민원을 낸 분이 만족을 하게 되면 해결한 걸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실장님, 우리 동네에 제가 예를 들어서 민원을 냈어요. 우리 능안공원에 진입로가 하자가 있으니까 고쳐달라고 민원을 내면 실장님이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해주겠다” 또는 “내년에 보자”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럼 민원해결 못 한 거잖아. 민원인은 그걸 고장 난 걸 고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은 예산이 없다, 이런 저런 이유로 못 해준다고 그러면 그게 설득하는 거고, 민원해결 못 했다고 만약에 본다면,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했을 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구요. 민원이라는 것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요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 민원인한테 장기적인 걸 요하는 사항은 언제까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겠다, 그때까지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 거면 이해를 시키는 거죠.

이희재위원

아니, 내가 사전을 찾았어요. 민원이 뭔지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게 민원이에요, 요구하는 게. 실장님이 설득해가지고 요구하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특정하게 다 지정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의 차이잖아. 그게 들어주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들어주거나 또는 순서가 뒤에 밀려서 못 들어주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100% 다 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왜 한숨을 쉬고 그러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어려운 이웃이 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처리를 해달라고 왔습니다. 반드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도와주지 못할 거라든가 아니면 차선책으로 도와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본인이 완벽하게 하지 못했지만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구요. 또 하나 실질적인 현장민원에 있어서 길을 낸다든가 복개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민원인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희재위원

아니, 민원이라는 게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자꾸 실장님이 말씀을 뱅뱅 돌리면 얘기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사실관계가 맞는 것은 맞다고 얘기해야지 말을 자꾸 뱅뱅 돌려가지고, 내가 다른 얘기할 걸 지금 대비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 맞으면 맞다고 그러면 되지 그것을 자꾸 말을 뱅뱅 돌리세요? 아니, 예산이 필요한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이 없어서 다 해결 못 해주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것은 TV 보는 사람도 다 이해하고 뒷자리에 앉은 사람도 다 이해하는 건데 왜 실장님은 자꾸 말을 그렇게 하세요? 맞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잖아.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예산이 현재는 없더라고요,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맞잖아요. 맞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잖아.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민원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것을 요하든가 긴급하게 예산이 없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만족을 시키지 못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얘기해 주면 그것이 해결하는 걸로 보고요. 이렇게 약속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당장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희재위원

민원이라는 게 요구하는 걸 못 들어주면 민원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주민참여예산도 순서가 있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하면 위원회 열어가지고 결정해 주죠? 민원이 들어오면 다 해결해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못 해주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못 해주잖아.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해주는 것은 그것은 민원이 아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이 필요한 민원이 들어오면 왜 안 해주는데요? 실장님은. 예산이 필요한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못 해줄 사유가 뭔데요? 설명하지 말고 못 해줄 사유만 딱 얘기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것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다 해주지, 왜 안 해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돈이 있어도 다 해주는 것 아닙니다. 그 민원이,

이희재위원

아니,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줘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합리적인 판단을 해줘야 될 때는 장기적인 얘기를 그 민원인한테 한다든가 해서 이해를 시켜서 민원을 해결하는 거지,

이희재위원

에이 참,

이견행위원장

우리 실장님하고 질의답변 내용이 지금 핀트가 좀 안 맞는데, 전제를 이렇게 가시자구요. 지금 실장님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지금 우리 이희재 위원님이 얘기하는 민원사항은 그거예요. 합리적이고 꼭 해줘야 되는 민원이에요. 그런데 못 해줬을 때 그러면 무엇 때문에 못 해주느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합리적이고 다 맞는데, 민원사항이 꼭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합리적이고 그 요건에 다 맞는 사항이고 그런데 못 해줄 경우 왜 못 해주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이희재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왜 못 해주는데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시가 전부터 숙원사업이고 했던,

이희재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제를 깔아줬잖아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면 무엇 때문에 안 해준다고 하면 설명을 해봐야 지금 실장님하고 나하고 아직 물어볼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실장님하고 자꾸 이 얘기하면 목소리만 커지고 물어보질 못 해. 아니,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을 실장님이 지금 말을 자꾸 돌리잖아요. 얘기하면 되잖아. 왜 얘기를 안 하는데요? 얘기하시라니까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 민원이,

이희재위원

위원장님이 전제를 깔았잖아, 꼭 해줘야 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실장님 의사하고 딱 똑같아요. 해줘야 돼. 그 해줘야 될 게 한 50개 들어왔어.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못 해준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니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추가자료 요구한다니까요. 대장 다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실제로 한 실적 갖고 오라고. 그리고 비교해 보면 딱 나와. 지금 실장님 내가 뭐 물어볼지 알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건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내가 뭐 물어볼지 실장님은 아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바로 물어볼게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희재위원

실장님 내가 뭐 물어볼지 알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2013년도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지금 우리처럼 현장 민원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포괄사업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걸 금지한다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 딱 1번에. 왜 그렇게 해놨냐. 이렇게 포괄적인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 특정인에 의해서 사업비가 임의로 지출될 수 있고 또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또는 의회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예산이 성립되면 그 사업이 특정화 되고 명확하게 되고 용도와 목적이 특정이 돼가지고 그게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의결을 받아요. 심의하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의결을 무기력하게 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제삼자 또는 특정인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포괄사업비의 세출예산 편성을 금지한다고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장민원 처리하는 게 이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기본적인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지만, 책읽는군포실에 그 예산을 세운 것은 예측치 못한 시민불편 사항이 발생됐을 때 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못 하게 해놨잖아요, 여기에. 목적이나 용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편성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편성하냐구요. 다른 데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데는 다 그만뒀대요, 이 편성지침이 바뀌고 난 다음부터요. 우리 시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냐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세부항목을 5개 항목으로 이렇게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이희재위원

해가지고? 그래도 이것하고 다르잖아요. 이것 지침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하시자구요. 아마 실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그래서 자꾸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추후 보완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님, 이것도 추후 보완.

이견행위원장

네.

이희재위원

자료를 더 제출하시는 걸로. 그리고 1-23페이지를 보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23페이지요?

이희재위원

1-23페이지입니다. 제가 서면, 전화, 인터넷 요청으로 민원처리 사항이 된 것을 물어보고 처리되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은 사유를 달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질의를 했냐면 과연 무엇 때문에 처리를 안 해주는가. 행정사무감사 요구번호 19번에 있습니다. 19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최근 2년간 서면, 전화, 인터넷으로 요청한 민원처리사항 중에서 불처리 민원 및 불처리 사유 내역을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혹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순서를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가, 재량이 너무 크게 행사되는 것이 아닌가를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자료제출 안 해주셨어요. 아까 처음에 선서할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자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제출하신 중에서.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서면으로 전화 또는 각 부서에 우리가 전달, 토스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직접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희재위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접수대장이 있는데 처리 못 해준다는 ,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부분에 접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민원이 떴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당부서에 교통정리를 해드려요. 그러면 그쪽에서 처리사항을 해주면 우리가 민원인한테 핫라인으로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는 그런,

이희재위원

실장님, 지금 여기 여러 명 앉아 있잖아요. 제가 불처리 민원 및 불처리 사유 내역을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불처리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책실에는. 있잖아요? 왜 제출 안 했냐구요. 있잖아요. 여기 자료제출 해달라고 했는데 왜 제출 안 했냐구요.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

이희재위원

이것도 추후로 다시 보완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위원장이 별도로 검토해서 간담회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이견행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31쪽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하신 건데 자료 요구하신 것에 보니까 좀 모순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이견행 위원장이 자료를 책실에 요구한 것은 강사료 지급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강사료 지급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강사와 사전 협의에 따라서 비공개다”라고 표현하고 제출을 안 했거든요.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있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것은 여러 강사에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연예인이 얼마 받는지 모르듯이 강사료에 대해서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아니, 개인 프라이버시가 아니고 세금이 얼마만큼 나갔냐고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게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우리도 비밀유지업무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 다 협약서 만들어서 비밀 유지한다고 해서, 국감장이든 어디 가든 비밀유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한지 알아야죠. 이것도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진짜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이것은 진짜로 심각한 문제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어떻게 표현돼 있냐 하면 “예산과목이 강사료 수당이 아닌 행사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강사료 지급과 관련한 조례가 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해서 진짜 이렇게 특별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20% 더 강사수당에서 주라고 하는 규정도 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운영비로 편성하면 굉장히 과다 책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형법으로 따지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업무상 배임은 자기 또는 제3자한테 이것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제3자한테 이것을 주잖아요, 지침을 위반해서. 이것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한테 양질의 강사를 초청할 수 있다면 기본에 예산규정에 의해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인문학을 할 때라든가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는 것이지,

이희재위원

실장님! 공무원이 지침이나 규정이나 법규를 위반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게 그게 의회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운영비로 편성하면 실장님이 공개를 못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 자료를 다시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을 운영비로 편성한다는 자체가 사실 탈법에 가깝잖아요. 탈법이 조금만 넘으면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진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원하는 답은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이것은 추후에 자료 제출을 하고, 조금 전에 자료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미 제출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부족하게 제출된 부분이 있고요. 24번도 그렇고 강사료 부분, 19번 인터넷 민원관련 부분, 그다음에 몇 번이죠? 7번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관련, 다 메모하셨죠? 자료 요구했던 것.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희재위원

그 자료 제출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내일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내일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희재위원

내일까지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책읽는 군포사업 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13년도에 4억 9,000만원, 14년도에 3억 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책읽기 좋은 독서환경 조성, 독서생활화 맞춤형사업, 창작이 살아 숨 쉬는 문화도시, 이렇게 도시조성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도로나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보면 그런 사업들은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는데 정책사업은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투자만 있고 성과물은 추상적인 경우로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책읽는군포 사업에 과장님이 생각하는 성과물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의 독서율을 높이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이게 계량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대신에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도서관의 대출률이라든가 도서관 갈 수 있는 증 보급률, 그런 것을 가지고 볼 수 있고 각종 인문학 강의라든가 책에 관련된 사업들의 참여를 보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게 책을 많이 읽는 게 요점이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책읽는군포실에서는 1년에 군포시민이 책을 얼마나 읽는지 파악한 게 있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각종 출판 진흥원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국가적인 통계 정도로 해서 독서율이 76.14%라든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가 단독으로 독서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한 건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저기고 우리 군포시의 브랜드가 책읽는 군포, 시장님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포에는 특성적으로 군포를 내세울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책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책을 읽어야 책읽는 도시로서의 위상이 되는데 과연 그 성과지표를 우리가 판단할 때 군포시민이 과연 1년에 얼마만큼 책을 읽고, 또 얼마만큼 책 읽는 인구가 늘어났는가, 이걸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 책 읽는 사업성을 보게 되면 어떤 행사라든가, 아니면 책을 몇 권 사온다든가, 어떤 지표가 그런 형식으로밖에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있지만 과연 이분 중에서도 몇 사람이 책을 읽는가, 간단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책읽기운동이라는 것이 책을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읽는지, 안 읽는지, 아니면 빌려왔다 도로 반납하는지, 그런 것까지는 알 수는 없고, 우리가 독서 4년차기 때문에 내년도쯤에는 리서치해서 통계를 내서 시정에 반영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게 맞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도서관 짓고, 물론 도서관에 가는 분들은 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들어가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군포시 책에 관한 과정을 잡지 않았을 때에 군포시민들의 책 읽는 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시행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1년, 1년 책 읽는 숫자가 얼마만큼 늘고, 이것을 판단해야지 도서관만 자꾸 짓고, 도서관에 출입하는 데이터는 나오겠죠. 그 중에서 도서관에 가는 출입은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기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같이 포함시키더라도 가식적으로라도 성과지표에 군포시민 1인당 얼마나 책을 읽으며, 몇 사람이나 과연 책을 읽냐,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건 나와야지 29만 시민 중에 예를 들어서 조사해 보니까 10만이 책을 읽는다, 밖에다 내놔도 정말 군포시 시민들은 책을 많이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항상 보면 행사라든가, 물론 대대적인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제일 영광스러운 책대전이 내일모레 곧 갖추어지지만 대외적인 군포시를 알리는 명예스러운 행사도 중요한데 군포시 자체적으로 책실에서도 내놓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실장님!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 개개인한테는 그런 통계를 우리뿐만 아니라 안 하고 경기도라든가 전국에 도서관에 계량기가 다 있고 대출률이라든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4년도 우리 시가 도서 대출수가 1.54권이에요. 경기도 내에서는 2위로 되어 있고, 도서관 회원가입률은 82.9%로 도내 1위입니다. 그것을 경기도 평균으로 본다면 41% 정도인데 우리는 82.9% 정도로 향상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률도 우리는 1.54권인데 경기도의 평균은 0.98권, 상당히 우리 시가 도서 대출량으로 봤을 때 그걸로 독서를 한다고 판단한다면 굉장히 높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연규위원

도서 대출량으로 평가를 해서 많이 읽는다는 과정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렇게 현재 우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라든가 타시 책읽는 도시의 통계를 다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물론 1인당 독서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실질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실장님 말처럼 도서 대출량을 비교해서 보면 어느 정도 평가는 나오겠지만 그래도 좀 더 책읽는 군포시를 더욱 더 홍보하고 안 읽는 시민들도 책을 읽게끔, 책에 관심을 갖게끔 하려면 그런 평가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는 군포시민 중에 몇 %가 했는데 이만큼 늘어났다, 이런 지표를 도서 대출량으로 본다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책에 관한 도시가 많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많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파주 거기에 가보셨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여러 번 갔습니다.

주연규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출판사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원스톱으로 진행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서를 사랑하고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타지에서도 많이 가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되고 성공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군포도 다른 것보다도, 물론 박물관이나 아니면 많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출판과 함께 작가도 같이 들어오고 건물 지어서 그 안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책에 관한 모든 부분들이 같이 연계될 것 아니냐, 파주처럼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일부러 책 구하러 멀리 다닐 필요도 없이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늘 일상생활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33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이희재 위원님하고 얘기가 오고갔는데 민원 얘기 나오면 제가 뜨끔한데, 이건 생활민원이네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생활민원인데 본위원도 의아하고 지난번 추경 때도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책실에서 왜 생활민원이, 보게 되면 공원녹지과, 건설과, 주택과, 이런 데에서 할 일을 책실에서 굉장히 많이 하네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13년도에 보면 49건, 올해 6월까지 보면 18건, 현재 집행도 꽤 되고 책 때문에 지금 바쁘잖아요. 어떻게 생활민원까지 그렇게 같이 하게 됩니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우리 실은 민선 5기부터죠. 정책비전실입니다. 원래 명칭은 그렇습니다. 정책팀이 있고 책읽는팀이 있고 생활민원팀이 있습니다. 모든 민원을 총괄하지 않으면 민원인한테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민원이 급합니다. 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만족을 못 합니다. 우리 실에 민원기동반이 있습니다. 우선 바로 현장에 나가서 진단해 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동반에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니까 즉시 해결하고 시일이 소요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부서하고 상의해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실에서 하는 겁니다.

주연규위원

그 과정은 본위원도 아는데 긴급기동반대로 따로 집행을 하고 또 생활민원은 우리 책실에서 하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과별로 들어온 예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에서 하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아니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전부터 해왔지만.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 언제인가 이석진 부의장님이 그 얘기를 한참 질의하신 것 같은데 옛날에 정책비전실이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정책비전실은 우리 군포시청 전체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건데 거기에서 책실로 넘어왔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책실로 명칭을 바꾸어서 책의 도시니까 책의 상징성을 높이고 책 읽기 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실장님, 저희들이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밖에서는 정책비전실은 없어지고 책읽는군포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책읽는군포실이 책에 대한 군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구나,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지금 하시는 일을 보면 정책비전실을 같이 겸한다고 하더라도 생활민원은 안 맞잖아요. 지금 보면 자전거보관대, 아까 환경자원과에서 자전거에 대해서 한참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설치, 묘목구입, 묘목 구입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전정작업 이런 것 전부 다 공원녹지과, 안내판 정비, 해충방제, 볼라드가 각 과가 다 있는데 그 과가 바빠서 책실에서 하는 건지, 책실이 책실만 담당하고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한가하니까 이것 맡아서 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실무부서에서는 사업성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사업성 예산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불편사항 사업이라는 것은 불특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과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것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기동반이라는 그런 게 대다수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예측치 못한 사업을 해결하는, 특히 시장실로 직접 연계되어서 시민의 방으로 찾아오는 민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민원, 전화로 하는 전화민원, 직접 찾아와서 큰소리 치고 하는 직소민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이를테면 어느 과가 됐든 생활민원은 먼저 받는 사람이 먼저 처리 한다, 이런 형식인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렇게 처리하지만 다른 과에서는 사업성 예산이기 때문에 민원에 관련되는 예산을 예측해서 세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책읽는군포실에 세워서 거기에 예산이 없을 때 긴급을 요할 때는,

주연규위원

우리 책읽는군포실에 생활민원팀이 따로 있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따로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팀이 따로 있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생활민원팀에 기동봉사반이 있고 시민의 방에 시민의 방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시장실 부속실에 전화를 받고 찾아오는 민원 해결하는 직소민원팀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리고 책읽는군포실하고 생활민원하고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런 질의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처음에 정책실에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아직까지는 불편은 없고 시민의 방 쪽으로 많이 해결하러 옵니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도 상당히 궁금한 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도 실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여러 번 다른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담당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지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책실에서 생활민원 처리하는 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1-27쪽에 보면 우리가 미니문고 운영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박미숙위원

그 현황을 보면 전체 미니문고가 37개 있어요. 37개 운영현황을 본위원이 봤을 때 하루에 10명 왔다 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으면서 관리인원이 두 분 있는 데도 있고, 세 분 있는 데도 있고, 거의 한 분이 있거든요. 이 관리인원은 어떤 분들이 관리하시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문고라는 것은 책의 도시를 하면서 책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예를 들자면 은행에 가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잡지책을 보듯이 주민센터에 가서도 민원을 발급받을 때 책이 있어서 같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담당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교회다 그러면 교회에 담임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지정해서.

박미숙위원

미니문고를 설치해 놓으면 동사무소 같으면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개인 회사라든가 이런 데에 하는 데는 거기 회사 직원들이 관리를 해서 본인들이 보는 책을 관리하도록 설치만 해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책 읽는 직장이라는 것이 사업의 모토고 독서경영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기업에서 일의 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일반적인 복지를 원했는데 요새는 책에 다들 관심이 있어서 우리한테 요청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문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아파트에 미니문고들도 많이 있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미니문고는 왜 여기 안 들어간 거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거기는 책읽는 아파트라 그래서 시범적으로 아파트단지에 관리소라든가 이런 데 해준 것이기 때문에 미니문고라는 명칭은 안 썼습니다.

박미숙위원

아파트에는 미니문고라는 명칭이 안 들어간 거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것 외에도 책읽는 카페라든가 책읽는 아파트, 책읽는 정류장해서 버스 타는 데에도 100권, 200권씩 둔 데가 꽤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원하는 데는 우리 시가 책을 지원해주되 관리는 전혀 안 한다는 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관리도 1년에 두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박미숙위원

관리를 하신다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현재 13군데 아파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 낮에 같은 경우는 문을 열어놓는 데가 거의 없어요. 회의실 안에다 해놓고 우리가 가보면 그 회의 끝나면 문 잠가버리고, 그러면 낮에 있는 분들이 가서 이용하려고 보면 잠겨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서 관리한다든가, 관리사무소에서 문을 담근다든가, 아파트에 가서 보면 대부분 보면 동대표들 회의실이나 이런 데에 문고가 있거든요. 회의할 때 외에는 거의 문을 열어놓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노인정 같은 데 그런 데다 해놓으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좋거든요. 대부분 보면 동대표 회장님들 회의실에 문고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다녀본 아파트는 거의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문이 항상 잠겨 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에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가 책을 많이 애용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정말 한 권의 책이라도 제대로 이용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또는 우리 시가 책을 사서 단 한 권이라도 지원하는 데는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찍 집에 오잖아요. 귀가해서 노인정 같은 데 해놓으면 어르신들하고 대화도 되고 오히려 안전하게 책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아파트 같은 데 가서 보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위원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그런 설치를 아파트에도 원해서 해드린 거거든요.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아파트에서 원해서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낮에 불쑥 가보세요. 문이 잠겼나, 안 잠겼나,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이용하겠어요. 절대 이용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해 달란다고 원하는 데다 해 주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앞서서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31쪽에 보면 생활민원에 대해서 거의 백단위, 좀 큰 게 1,000단위예요. 금액이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얼마 선까지 민원처리를 책실에서 하고 있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을 요하고 보통 많은 돈은 아니고 1,000만원 정도 내외에서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 2,000만원 미만까지는 해결할 수 있으면 실무부서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2,000만원 미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박미숙위원

2,000만원 넘으면 안 되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넘으면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즉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박미숙위원

그렇죠. 입찰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우리 주연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이게 지금 보면 거의 다른 과에 속해 있는 민원처리예요. 가서 보면 정말로 시급한 것도 있죠. 그러나 민원은 해야 되겠지만 어디까지가 시급하고 어디까지가 저기하는지 현장에 가서 보면 팀장님이나 밑에 관계자 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군포시가 20년이 되다 보니까 신도시가 시급한 데가 많을 거예요. 갈수록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해 줄 건가, 우리가. 어느 선까지, 그것도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민원이 들어온다 해서, 지금 보면 노인정 같은 데 이렇게 저기하는 데 해주는데 어느 선까지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민원인들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반상회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정확하게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대부분 보면, 지금 우리 복지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가 해줘야 할 것을 정확하게 정해서 가야지, 이제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아파트 안은 아파트 단지 내 자산이에요. 시 자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아파트 안에까지 들어가서 해줘요. 조금 있으면 집안까지 다 들어가게 생겼어요. 어느 선까지 민원처리를 다 해야 되는지, 그것은 시에서 어느 과든 민원처리나 관계된 처리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장님, 과장님들이 모여서 그걸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갈수록 이런 민원이 많아지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해줄 게 있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야 될 게 있고. 그것은 아파트 단지 동대표회장님들한테도 정확하게 숙지가 돼야 돼요. 자꾸 시에다 떠넘겨서 하면 그것 어떻게 다 감당을 할 겁니까? 지금 아파트 안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배관 있죠? 배관이 녹이 슬어서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 현상,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명확하게 하면 아파트 자산이에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관리비에 충족을 해놨다가 그런 비용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녹물이 나오고 이런 걸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경각심을 울려줘야 됩니다. 동대표회장님들 우리 시하고 모임을 할 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 현장에 다니시면서 팀장님 이하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고충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친절하게 또 신속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저번에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만 1년 예산을 딱 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를 어느 선까지 어떻게 우리가 저기하나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돈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는 거의 1년 예산으로 줬는데 2억, 3억 계속 추경에 올리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살림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실장님이 명확하게 해가지고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미국 다녀오셨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시차적응은 좀 되셨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괜찮습니다.

이석진위원

일곱 분이 다녀오셨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책읽는군포 활성화를 위한 미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다녀오신 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초청받아서 가신 건 아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런 건 아니구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독서대전하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라고 용역을 삭감해 주신 책 박물관과 실버도서관 그런 부분에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러 갔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그러면 누가 알아보고, 주가 미국의 애틀랜타에서 한 페스티벌 여기를 보기 위해서 가신 건가요? 아니면 위에 있는 뉴욕의 자연사박물관, 뉴욕 공립도서관, CNN방송국 이런 걸 보러 가신 건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박물관 쪽은 뉴욕을 보고 축제는 애틀랜타 그쪽을 봤습니다.

이희재위원

여기 지금 연수일정 보면 금요일날 축제 개회식을 한 게 맞는 건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개회식 외에 더 볼 게 있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개회식은 말 그대로 거기에서 개회식, 작가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거구요. 본격적인 책 축제가 그날부터 시작이 돼서 부스라든가 또 그날 책 축제를 하면서 페스티벌이라든가 그런 것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31일까지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석진위원

31일날은 마가렛미첼 작가 여기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것은 작가가 주인이기 때문에 작가촌 그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박경리 문학관이라든가 여러 문학관과 어떻게 다른지 또 우리 시에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은가를 보고 왔습니다.

이석진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이것 행정사항을 보니까 견학하기 위해서 기관방문일정 협의공문을 2014년 7월 20일날 보내시고 공무국외여행허가서 신청을 2014년 7월 25일날 했고,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지금 실장님 몇 년 되셨죠? 공직생활 하신 지가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30년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런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책읽는 군포, 또 독서대전을 열기 위해서 물론 이 시기에 여기밖에 없었는지는 본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사항들도 우리 의회의 일정에 부합이 안 되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업이죠? 그렇지 않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맞죠? 실장님.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저희 7대 의회 들어와서 첫 정례회예요. 행정사무감사.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석진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조사를 했을 때 우수사례로 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 부분은 우리가 거의 2010년도부터 쭉 책읽는 군포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고 있고 중장기계획 용역도 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의회에서 어떤 협조나 결정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그 비중을, 우리 7대 들어와서 첫 정례회를 하는데 꼭 시장님까지 여기를,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이나 도서관장님이나 나머지 분들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독서대전도 있고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있고 미리 전반적으로 짜놔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 일정을 보고, 사실 초청을 받아서 피치 못하게 시장님이 가셔야 되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 부분을 시장님이 꼭 가셔야 되는 사항이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갔다 오신다고 그러기에 우리 자매도시에 축제하고 연결돼 있고 여태까지 자매도시로서 행사에 그쪽에서도 오면 서로 기브앤테이크라고 가주고 이런 피치 못할 그런 기간 내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가시는 줄 알고 그런 일정인 줄 알고 피치 못하니까 빠지니까 이해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정을 보면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하시는 건가,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아니셨겠는데 도저히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 답변해 보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일에 갔다 오게 돼서 저 개인으로 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당시에 우리가 6월에 이것이 확정되고 나서 갔다 와야 되겠는데 제일 빠른 것이 어떤 것인가, 축제 전에 다녀와서 좀 더 나은 축제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축제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쪽에도 있고요. 아시아 쪽에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공교롭게 의회 일정과 맞물려 떨어져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타 시의 제가 들은 예로는 의회 정례회 자체를 열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글쎄요, 우리는 워낙 의회를 어떻게 알아서 그러는 건지, 시장님이 워낙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시는 건지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피치 못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 이해하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어떤 게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볼 때는 개막식 하고 부대프로그램, 축제준비사항 등 교통 주차 이런 부분이면 여태까지 해온 것도 있고 가서 보면 29일 정도에 출발해서 30일이나 31일쯤, 30일날 보시고 31일쯤에 오셔도 9월 1일날 우리 정례회에는 시장님은 참석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구요. 이것은 글쎄요, 성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그러네요, 이게.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공교롭게 맞물려 떨어져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됐구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정조정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스스로 한번 저 자신을 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구요. 우리 실장님도 공교롭게 이렇게 일정이 됐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여기 짤 때부터 저희가, 어떤가요? 보통 평상시 때는 7월 1일날 정례회를 하고 행감을 하잖아요? 12월에 예산 하고 정례회 1년에 딱 두 번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일정에 보면 분명히 이게 7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9월 1일날 정례회 하는 것 모르시고 했을 리는 없고 예상을 못 했을 리도 없는 거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이런 부분이 이해도 안 가구요. 다시는 정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정말 의회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거라고 저 자신이 생각하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1-14쪽에 책읽는군포 중장기추진계획수립 해서 연구용역 이게 2013년 12월달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나요? 14일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보고서 몇 권이나 제출된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한 권으로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책을 딱 한 권을 만들었어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아, 50권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것 의회에 제출하셨나요? 혹시.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의회에 제출 안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것부터도 우리 시장님의 중점 시책이고 사업이라는 걸,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건가요? 이게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본 사람도 없구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중장기계획 세워라, 의회에서 그렇게 주문해서 예산 줘서 세웠는데 의회에 제출 안 하면, 이 용역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은 어떤 식으로 몇 년도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이런 것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것 의회 동의 없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죄송합니다. 저희 착오로 그걸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실장님이 어느 과장님보다도 정말 진취적으로 일하고 진짜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일방통행 아닌가 싶네요. 어떠세요? 과장님.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런 사항은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맞습니다.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정말 과장님의 기본 가지고 있는 것만 제가 볼 때 의회 쪽에다 할애를 하셔도 이런 실수는 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 정말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현장민원 처리사항이나 이런 것은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구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석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해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공무원 국내·국외 연수 시 책 관련시설 방문협조 해가지고 했던 사항 있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것 취합된 자료 좀 있나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국외연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견행위원장

국내외. 여기 보면 국내나 국외연수 시 책 관련 시설이라든가 일정에 포함을 시키게끔 지침 형식으로 갔었잖아요? 협조요청으로.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보고서에다 그 관련 내용을 첨부시키게끔 그런 지침 협조요청 했었죠? 각 실과로.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데 가는 것은, 책 관련한 벤치마킹은 도서관 쪽하고 책실 쪽하고,

이견행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이라든가 도서관 벤치마킹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공무원들 연수를 가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국내연수도 가고 국외연수도 가고. 갔을 때 이왕이면 나간 거니까 가서 그곳의 도서관이라든가 책 관련 시설들을 돌아보고 귀국했을 때 그 관련 보고서에다 그 내용들을 첨부를 해달라, 이렇게 협조요청 했던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2013년 9월 13일자 공문자료에.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래서 우리가 계획서 낼 때는 그렇게 선진국에 배낭연수라든가 그런 것 갈 때 사전에 우리가 독후감 그런 것도 받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일정상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구요. 특수한 도서관이나 우리 책실에서 개인적으로 도나 중앙 단위에서 해서 가는 시책연수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들어온 어떤 보고자료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제까지 책실로 안 넘어왔으면 없는 거죠.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보고서가 우리한테까지 전달은 안 됐기 때문에요,

이견행위원장

이게 2013년 9월 13일자 협조요청인데, 여기 내용 제가 안 읽어드려도 되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이견행위원장

부시장님 당부말씀이고 공직자의 자발적인 책읽기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다음에 “앞으로 시행되는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나 자체계획에 의한 국내·국외 여행 시에 반드시 일정에 포함하고 그 결과도 귀국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자치행정과의 보고서를 보고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도 어떤 질의가 책실에 좀 더 세부적이고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던 부분은 어쨌든 책 관련 시책사업이고 또 우리 책읽는군포실이 시책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책부서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도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생각이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 다른 부분도 있어요. 틀림없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시책부서라고 시책사업이고 그러면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갔으면 좋겠다,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요. 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식의 질의를 통해서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부분도 그거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내에서도 이 부분이 이렇게 협조요청이 안 되면 결국은 시책사업이나 시책부서는 동떨어져 외톨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시잖아요. 본청 내에서조차 이렇게 협조요청이 안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통이 안 되고 한다면 이게 시민들한테까지 전파되는 게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아무래도 시책사업이고 시책부서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좀 챙기시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외형적인 부분,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외형적인 파이 키우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질 때거든요. 좀 고민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책하셨던 부분들이 무슨 뜻인지 겸허히 받아들여서 좀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했던 사항들은 바로 내일 특위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책읽는군포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책읽는군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범

방희범책읽는군포실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