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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주연규 의원 발언

205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05

주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견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5일 건설도시국장 최우현 건설과장 홍재섭 도시과장 박중원 주택과장 유종훈 공원녹지과장 유형균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재섭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답변 전에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어제와 같이 위원님들께 골고루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 조금 중지를 시키구요.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순서를 양보하셨다가 본인이 질의할 것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질의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81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과도 거의 당초 대비 10% 이상이 변경된 공사는 똑같이 다 있더라고요. 역시 똑같은 질문일지도 모르는데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공사가 한 5건 정도 있어요. 그 중 3건은 사업 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2건은 감소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단순히 사업량 증가 또는 감소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과정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건 중에서 소규모 사업 3건 외에 2건의 사업비가 하나는 많이 늘어났고 하나는 많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 간 도로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가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에 개통된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입니다. 당초에 설계상 최고 주요 사항으로 많이 변한 사항이,

주연규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한테 부여된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간단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지금 당초에 가로등이 고가차도 부분에 설치가 되어서 하부도로까지 비추게 돼 있었는데 높이가 17미터, 가로등까지 한 20미터 되다 보니까 하부도로에 가로등 불빛이 영향을 못 받다 보니까 그 도로에 가로등을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주연규위원

원래 설계했을 때 거기까지 못 봤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죠.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공사 보니까 가로등 분전함 교체공사라든가 어찌 보면 그게 아주 복잡한 공사가 아닌데 애초에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그렇게 공사를 했으면 10%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을 텐데,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 부분이 조금 간과된 것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게 공사 자체가 아주 어려운 공사고 힘든 공사 같았으면 이해가 되는데 보면 아주 사소한 공사, 사소하다고 이렇게 표현해서 안 됐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사인데 이게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찌 보면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항간에 보면 입찰과정에 공사업체로부터 입찰가격은 낮게 쓰고 나중에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고, 그런 얘기도 들으셨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런데 이 사항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주연규위원

이 사항을 제가 거기에다 결부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하여튼 설계과정에서 충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어려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느냐,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곁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된 7건이 모두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됐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물론 기간이 부족해가지고 이월시켰고 2014년도에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 중 추경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돼 있는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당초부터 공사발주만 염두에 두고 예산은 이미 이월시키고자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공감합니다. 하는데 예산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시 전반에 걸쳐서 당초예산에 못 세웠던 부분들, 그다음에 추경재원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확보하는 차원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는 비록 몇 달 차이로 넘어가지만 그런 예산운영상의 조금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예산운영상의?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본예산에 다 세워서 적기에 하면 좋은데 못 세웠던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추경재원이 추가로 확보되는 차원에서 필요했던 사항들, 못 세웠던 사항들을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사업시기는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은 받아놓고 나머지는 어차피 못 하면 이월시키지”라는 그런 과정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 추경은 원칙적으로 보면 안 올리는 게 맞잖아요? 본예산에 올려야 했으면. 예산운영원칙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또 할 일이 생기고 부족한 일이 있기 때문이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자료로만 봐가지고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하단에 보게 되면, 2013년도 제출된 자료 하단에 보게 되면 3건이 국도47호선과 안산시계간 도로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호고사거리, 우리은행삼거리 도로정비공사 이게 추경에 반영됐어요.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규위원

4회 추경이라면 12월달 마지막에 올린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12월달에 공사를 못 하고 다음 연도에 공사하려고 예상하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본예산에 해도 되잖아요? 다음 연도에. 왜 추경에 올렸을까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게 시 전체 지원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 부서에서야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좋겠는데 시에서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사업내용으로 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하니까 우선 먼저,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어차피 내년에 사업할 건데 굳이 4회 추경에 그것 별도로 따고 그리고 또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이렇게 가고, 그게 좀 이해하기 힘든데. 그렇죠?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동일한 회계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예산원칙상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추경하고 예산하고 따로 따로 변칙적인 예산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너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요.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그게 고정적으로 박혀 있어서 그러시는지. 173페이지에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금정고가, 산본고가, 당정고가 점검용역이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군포시 교통량통과 고가교에 경부선 철도라든가 안산선 철도 지나가는 철도 고가가 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저게 어떤 안전점검이 느슨해가지고 사고가 발생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과정을 보면 엄청난 대형사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빨리 빨리 용역을 해서 안전대책을 하고 준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저도 용역을 기마다 어떻게 하는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229페이지 보면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있어요. 13년도에 7건, 14년도에 1건. 모두 교체사유가 노후됐다고 하는데 매년 해마다 사업물량을 어떻게 과에서는 잡고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이게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리지침상 통상적으로 보도블록을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10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10년 정도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보도들이 똑같은 시기에 보도 깔린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구간은 사용량에 따라서 훼손 정도가 더 심할 수 있고 그런데,

주연규위원

그걸 연수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도로가 파손됐다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 과에서 담당들이 현장실사해서 판단하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연수를 보는 것보다는 민원이라든지,

주연규위원

제일 먼저가 민원이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민원관계. 그다음에 저희들이 단가업체 수시 순찰문제,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확인문제, 그 정도로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주연규위원

13년도에는 7건인데 14년도 6월까지, 지금 이 자료가 6월까지 한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1건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사업 많이 줄었네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올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썼습니다. 안 썼고 보도블록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듯이 멀쩡한 보도도 바꾸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교체를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보도블록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항상 질의 때마다 나왔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타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보도블록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알고 계시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규위원

시민들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실질적으로 A코스, B코스 있는데 A코스는 아주 정말 시민들이 다니면서 불편하고 B코스는 멀쩡한데도 B코스를 먼저 뜯어요. A코스는 민원을 몇 번 넣어야만 선정돼가지고 그 공사를 하고. 그래서 이 보도블록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에요. 이것 그냥 가서 쓸 데 없이 괜히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다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건 아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A코스, B코스가 이렇게 있으면 우선 급한 것은 이건데 왜 멀쩡한 도로 그냥 뜯어가지고 다시 교체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정적인 살림으로 보면 그것 보도블록 갖다가 이쪽에서 재생해서 써도 무방할 정도로 좋은 보도블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적으로 보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민원상이나 아니면 본위원이 느꼈을 때, 그리고 본위원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 좀 해 주시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마지막으로 300페이지 한번 볼게요. 산본중심상가 13년도에 볼라드 1,688개 교체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규위원

자동차 억제용하고 일반용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보면 지금 이 공사는 관급물건은 우리 군포시에서 구입해서 시공자한테 주게끔 돼 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규위원

301페이지 보면 관급액이 2억 5천 그리고 9,200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차이가 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가격 차이나는 것은 아니구요. 그 위의 것은 중심상가 일원에 했던 수량차이죠. 위에는 수량이 1,688개고 밑에는 314개니까.

주연규위원

지금 2억 5천하고 9,200은 볼라드 숫자 차이로 가격이 이렇게 편차가 난 거라고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관급물품 단가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자동차 억제용 말뚝은 개수가 적기 때문에, 가격은 똑같은데 적기 때문에 개수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주연규위원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13-21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저께 다른 과에서 보니까 결손처리한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던데 건설과는 그러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13-210페이지에 보면 결손부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시죠? 결손부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있는데 한 번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결손처리를 2014년도에는 아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2013년도에 결손처리 하셨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2013년, 14년 결손처리한 건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결손처리 부분이 없다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결손처리 안 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결손처리 대상이 아직 없다고 보는 거죠.

이희재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결손처리 안 하면, 지금 우리 건설과가 생긴 지 1~2년 된 것도 아니고 시효를 놓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당해 연도에,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손처리를, 최근 1~2년에는 안 했지만 결손처리 하시죠? 건설과에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결손처리하면 결손처리내역 중에서 소멸시효로 시효를 놓쳐가지고 결손 처리하는 부분도 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 부분 잘못됐죠? 그것은 담당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 수준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질책을 받을 수 있고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건설과 부분의 문제만은 아니고 어제 감사대상에 있던 과들도 전부분이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결손처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효를 놓쳐서 공무원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건설과는 다른 데에 비해 채권확보액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지금 채권확보액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죠? 건설과에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동차라든지 동산,

이희재위원

압류했을 때 하는 얘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압류하면 시간이 지나면 가치도 떨어지고 해서 우리가 빨리 추심하는 게 좋은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자료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될 수 있는 게 다른 과에 비해서 채권확보액이 상당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시효를 놓치면, 결국에는 채권확보가 안 되면 5년이 지나면 시효를 놓치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채권확보액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른 과에 비해서 낮은데도 불구하고 시효로 결손처리 한 부분이 없다는 것은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자료 정확한 것 맞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자료는 정확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채권확보액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확보되지 못한 부분만큼 결손처리 하는 거거든요, 시효를 놓쳐가지고. 하여튼 다른 과에서 제가 이미 얘기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적어도 정당한 법에서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하고 그렇지 않고 공무원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시효를 놓쳐서 하는 일은 없도록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민원접수대장이라고 있나요? 민원이 들어오면.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지금은 전부 대부분이 전자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등록대장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접수대장이 있겠네요, 전산으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접수대장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건설과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특히나 8단지 설악아파트 뒤쪽에 보면 모 종교단체에서 교회를 짓고 있는데 그 부분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분 이상으로 도로점용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서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전번에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됐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그것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지금 다 끝나고 준공됐습니다.

이희재위원

13-22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최근 행정감사 사무목록에 보면 최근 2년간 서면, 전화, 인터넷으로 요청한 민원사항 중 불처리 민원 및 불처리 사유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엘림복지원에 대한 민원사항뿐만 아니고 기타사항도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민원불처리 사항이라고 해서 딱 네 건만 적어놨어요. 이것 제대로 작성된 것 맞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죠. 일단은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현지 시정할 거라든지 조치요구할 것 이런 것들이 공문 내지 현장지도로 나가서 처리가 된 것은 완료된 걸로 보고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접수된 내용 중에 해결이 안 된 부분 네 건을 기록한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네 건밖에 없다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엄청난 거네요? 해결률이.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접수대장, 인터넷 전자상이든 종이로든 접수 대장이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다 표시돼 있겠네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민원해결률이 거의 98% 가까이 되겠네요? 거의 100% 가까이 되겠네. 2년 동안에 처리 안 된 게 네 건밖에 없으면.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설과 민원은 대부분 생활민원이 많거든요.

이희재위원

생활민원이 많으면 해결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 자료 제출해줄 수 있어요? 우리 특위에. 2년 동안에 민원이 접수된 대장하고 해결된 것하고 비교표를.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전자,

이희재위원

전자인데 프린트하면 되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죠. 그게 양이 엄청날 겁니다.

이희재위원

양이 엄청난데 그 엄청난 양을 다 처리했다는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 제출할 수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허위 아니죠? 허위진술하면 처벌받는 것 아시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절대 허위 아니죠.

이희재위원

그러면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았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와가지고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 중에서 반월천 야영장 활용과 관련돼가지고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 어떻게 완료됐냐고 저희 시의회에 보고를 했냐면 주차공간이 확보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행정 대집행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맞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실제로 그러면 행정 대집행한 것하고 단속했다는 관리대장이라든가 그 기타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같은 것 갖고 계시겠네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본위원도 반월천을 많이 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도 2013년도나 2014년도나 변한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면 지금 문제가 없겠네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굉장히 많이 변했죠. 작년하고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캠핑장으로 쓰던 부분에 저희가 펜스를 전체 설치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기존에 있던 텐트들 전체 철거시켰고요. 그다음에 취사행위를 주말에 하루 2회씩 합동으로 단속함으로 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사용자 수라든지 취사행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희재위원

행정 대집행한 적이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텐트 다 철거했습니다, 올봄에. 여름 오기 전에 텐트 장기적으로,

이희재위원

그것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기록 남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의류수거함과 관련해서 잘못돼 있는 적법하지 아니한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전부 동원해 가지고 다음 임시회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보고하셨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서류상으로 보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하고 있습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희재위원

106쪽입니다. 106쪽.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감사자료 13-225쪽에 성복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들 관내에 지금 현재 의류수거함이 총 63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업체는 환경자원과에 자료협조를 받은 게 21개 업체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 건설과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조치를 한 사항들을 보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업무가 도로상에 적치한 상황에 대해 가지고 단속 개념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도 쭉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세 군데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재활용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걸로 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실정으로 보면 우리 시도 지금 단순하게 도로의 적치행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일주일동안 계고를 하고 철거가 안 될 경우에 우리가 가서 강제로 실어오고 이런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 차원의 어떤 정책이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2013년도에 의회에 있지 않아 가지고 임시회에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보고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고 보고요. 그 임시회에 보고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관리대장이 있는지를 질의하는 거거든요. 관리대장이 있고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매일 하루에 한두 건 이상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 계속 단속 나갑니다.

이희재위원

관리대장도 있겠네요? 그럼.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관리대장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도로상에 있는 적치물은 우리 건설과 소속이지만 기타 도로상에 적치돼 있지 않고 재활용이나 기타 차원의 어떤 의류수거함은 우리가 관리하는 영역까지 미치지 못한다, 이런 취지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통합해서 이것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해야 되겠네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재활용 차원의 시의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의 업무 한계는 지금 한 명이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전체 관리하고 있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도 재활용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라도 어떤 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해야 된다,

이희재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어쨌든 우리 시의회에서 볼 때는 건설과에서 담당하든 기타부서에서 담당하든 저희야 거리가 좀 깨끗해지고 가로수나 공공시설물이 훼손되지 아니한 이런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타 부서에 협조를 해서 과장님 부서나 아니면 타 부서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다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보도블록, 조금 전에도 우리 주연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도블록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낭비 사례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보도블록만 뜯었다 붙이면 선거 때가 됐느니 예산을 낭비하느니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그때도 과장님이 담당부서의 과장님이셨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반영구적인 보도블록을 시범해서 실시하겠다, 지금 하고 있어요? 반영구적인 보도블록을.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오늘 자료 내준 것 보면 있습니다. 별첨자료 보시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 됐고요,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건데요. 2014년 예산에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부분적으로 할 겁니다. 할 건데 가격비교를 보시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아이블록 형태보다 3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시범적으로 해보지만 시 전역에 확대 시행하기에는 예산에 너무 큰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그렇게 보고를 했으면 지금처럼 엄밀히 이렇게 검토를 해서 쉽지 않다, 어떻다 결론을 내릴 건데 그때는 임시방편으로 그러면 의회에 보고 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금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을 신청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예산신청이 많이 들어갔죠, 사실은.

이희재위원

우리 시의회에 예산신청이 들어왔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죠.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이희재위원

아니,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지금 반영구적 보도블록에 대한 예산을 우리한테 청구했어요? 신청했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반영구적 보도블록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구간에 보도교체를 할 때 일정 구간을 잡아서 이 재료를 쓰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희재위원

의회에 설명하셨어요, 그 부분을?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지금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희재위원

아니, 2013년도에 행감했으면 2014년도 본예산 때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그래놓고 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질의하고 토론하는 것도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다가 또 그냥 말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결론은 나오겠죠. 그런데 시기가 올해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못 세운 것도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 저희들이 올해 못 챙겼고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좀 더 엄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지금 단순하게 3배라고 이렇게, 혹시 질의할까봐 자료 준비해 온 것 같은데요. 임시방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보도블록이 멀쩡한 게 사실 교체가 되고 보도블록 비용도 추경 때 올라오고 본 예산 때 올라오면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우리 앞마당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교체하지 아니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2013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하부에 공원 및 운동시설을 시의회와 협의하겠다, 이랬는데 협의를 하셨어요? 결론 나왔나요? 협의해 가지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광명 고속도로가 터널공사가 전부 관통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체육공원을 하고자 하는 부위 상부에 교량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사 계획으로는 내년 9월에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안 가지고 의회에 설명드리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보고서에 보면, 처리결과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조만간 구체적인 구상안을 갖고 시의회와 협의하도록 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협의하셨냐고요, 시의회와.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계획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못 한 거죠.

이희재위원

아니,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담당과장님이고 전문 행정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시의회에 이렇게 처리결과를 보고하실 때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공업체에서 공사가 늦어지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졌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시 해 주겠다, 그러면 그런 표현을 그 당시에 했었어야지. 그때는 조만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가까운 시일인데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사업시행 시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됐으니까 조만간이라는 표현은 잘못 표현했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중간보고라도 하는 게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통적으로 결손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별론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지적한 사항이 중요한 것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시민의 혈세와 연결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더 신중한 자세로 행정에 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희재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반월천 지도점검 내역, 그다음에 옷 수거함 관리대장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별첨에 보면 이희재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인데 작년에 제가 다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보도블록 바닥, 지금 세 가지를 저희들한테 주셨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이게 제일 밑에 있는 게 가격은 제일 비싸고 하지만 제주도를 가서 보니까 제주도 이도2동하고 우리 대야동하고 자매도시에요. 그래서 거기를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바닥을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다른 시를 가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게 돼요. “여기 시는 이것으로 이렇게 해서 참 잘 해놨구나.” 이런 걸 보게 되고 사진을 찍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서 봤을 때 제일 밑의 그 재질로 해놨어요. 그걸로 해 놨는데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단단하고, 그걸 제가 “이걸 해놓은 지 얼마 됐냐?”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근 2년 다 된다는데 새 거예요. 지금 해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처음에 제대로 공사를 할 때 해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보다 늦어도 6~7년 이렇게 쓰고 근 10년씩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이 파손되기도 합니다마는 거의 1년, 2년에 한 번씩 막 뜯어요. 그러면 도로파손 때문에 뜯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속에 있는 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매번 도로만 건드리고 있는 이런 형국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본위원 생각은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셔서 시행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3-227쪽에 보면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고 또 올해도 아직 공사 중이더라고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교각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많이, 그것 뭐라고 하죠? 용어를.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교대공사.

박미숙위원

네, 그것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의원 되기 전에 현대아이파크 반대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하고 시공사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 대야동 주민들은 체육시설이 없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없기 때문에 밑에 빈 공간을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했을 때 시에서도 그렇고 시행사도 그렇고 그 시설을 주민들하고 시하고 관계자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공사를 시작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협의를 해서, 공사를 시작할 때 협의를 해야지 다 끝난 다음에 이야기해 봐야 듣지 않습니다. 그럼 뭐 협의가 안 되면 공사를 못 하게 막는다든지 주민들을 통해서라도 해서 무언가 받아내야 되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제대로 협의를 해서 의회에, 또 의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해달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협의가 되고 있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설계팀에서 지금 부지조사 끝내면서 구거부지가 중앙을 관통하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천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끝내서 수로계획을 조금 조정해 주는 걸로까지 정리가 됐고요. 구상안을 지금 시행 사에서 어느 정도 잡았어요. 잡았기 때문에 제가 보고자료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사업시행은 만약에 되면 9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금년도에도 사전협의를 할 수 있으면 그 구상안 가지고 의회에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제출하기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했지만 한 번 더 확인해서 금년도 가기 전에 구상안 가지고 의회에 사전 설명해서 조정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안까지는 거의 나온…….

박미숙위원

시행사를 만나고 같이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 합류하세요. 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필요하면 같이 가서, 저도 관계자 분들하고 이야기한 게 있으니까 같이 합류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편의시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뭔들 못 하겠습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하여튼 의회 간담회가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보고할 때 배석시켜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저희 의원님들 간담회 시간에 그것을 잘 협의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까지 동행 안 해서 과장님이 잘 해내시면 더 고맙고요. 또 저희들 힘이 필요하고 하다면 기꺼이 같이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시간을 끌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다리가 벌써 조금 있으면 상판이 올라오게 되어 있던데, 하루하루가 다른데. 그분들은 공사 끝내버리면 뭐 저기 해주겠어요? 지금 빨리, 추석 새고 바로 협의하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하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기로 돼 있으니까요.

박미숙위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본인이 급할 때 하고 급한 사항이 지나고 나면 틀려집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나라 심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명히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아까 이희재 위원님이 제가 신청한 질의를 먼저 하셨는데, 반월천을 올해 단속을 하신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위원님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박미숙위원

좋아졌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더 엉망이던데요. 철조망 쳐놓은 것은 뭐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철조망 부분은,

박미숙위원

그 부분은 어디 구간이기에,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우리 국유지 부분인데요.

박미숙위원

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국유지 부분이에요. 국유지 부분인데 작년 가을부터 텐트를 장기적으로, 텐트촌이 됐었어요.

박미숙위원

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냥 뭐 일주일, 한 달씩 막 쳐놓고 주말에 와서 잠깐 쉬었다 가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잡은 게 일단은 부지관리를 하자, 해서 펜스를 치면서 올 겨울에 만약에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면 그 부분을 임시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 계획은.

박미숙위원

지금 가서 보면, 제가 엊그저께도 거기를 지나가고, 저는 그쪽을 가게 되면 항상 그것을 보기 위해서 거기를 지나갑니다, 차를 타고. 그런데 그 건너편에 산쪽으로 보면 중간에 지금 철조망을 해서 해놨어요. 그 안에 무슨 이불 같은 걸 잔뜩 늘어놨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 안에는, 우리가 철조망 쳐놓은 펜스 있는 부분 안으로는 개인 사유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철조망 바로 안에 펜스 하나 있잖아요?

박미숙위원

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펜스 안에 있는 부분은 사유지로서 개인이 텐트비용도 받고 하더라고요.

박미숙위원

텐트 쳐놓은 것은 없는데 그 안에다가 이불인지 뭔지,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게 사유지에요.

박미숙위원

그것을 잔뜩 늘어놔가지고 빈민촌도 아니고 가서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토요일, 일요일 날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 그 흔적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흔적을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포 시민들도 많이 오지만 안산시민들이 많이 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가서 보면 아이들 데리고는 갈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 모여서 고스톱 치고 거기서 술 먹고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행동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서 보면 다리 밑에는 사철이에요, 계절이 없더구만요. 그냥 하루 잠깐 와서 놀다 가는 것은 뭐하지만 계속 텐트 쳐놓고 계신 분들은 그것은 좀 막아서 깔끔하게 천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하여튼 앞으로 관리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계는 있는데 최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어려우면 덩치 있고 저기한 분 한 분을 하루 종일 세워 놓으세요. 그래야지 단속이 되는 거지, 계속 못하게 해야지 어느 시간대만 잠깐 가서 하고 오면 안 돼요. 그게 지금 허술하게 하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무슨 플래카드만 잔뜩 붙여놓고, 거기에 플래카드 붙여놓는다고 해서 누가 이행합니까?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듣지 않아요. 시하고 경찰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잡아 나가야지, 우리가 거기다가 텐트 쳐놓고 와서 여름에 하게 만들어 놓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했던 것 때문에 습관적으로 해도 되는양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것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내려오지 않는 한 지저분합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단속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요청을 해 놓으신 건데 작년에 제가 의류수거함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단속을 못할 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워낙에 많아요. 많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의 손길이 다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체계는 우리가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부서로서 신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630개를 전체 어떻게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박미숙위원

지금 어디에서 갖다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이게 여기 환경자원과에서 파악한 자료에 보면 21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요.

박미숙위원

21개 업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사람 저사람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차원은 그 정도밖에 못하고 있어요.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계고장 붙여놨다가 처리 안 되면 우리가 싣고 오고, 지금 현재 총 수거한 게 금년도에 143개 수거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동에 옥천마을 있죠? 옥천마을을 제가, 작년 재작년에 불이 났었잖아요? 그 불난 이후로 어떻게 그쪽 주민들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그쪽 반상회에 참석하고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수거함이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옷 수거하면서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잘 뭉쳐있어요. 통장님부터 반장님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셔요, 동을. 수거하면서 굉장한 비용이 나올 수 있다, 아파트에서는 부녀회나 동대표회에서 하는데 헌옷이 굉장히 단가가 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갖다놓고 이렇게 심하게 횡포를 하는데 거기를 치우는데 주민들 전체가 나섰어요. 나서가지고 그 수거함을 저기하려고 하니까 통장·반장님들한테 협박전화, 녹음을 해 놓은 것을 저한테 들려주는데 끔찍할 정도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랬는데도 그분들이 끝까지 같이 하고 시에서 같이 그때 단속해 주고 하면서 물리쳤어요. 그래서 지금 옥천마을에서 직접 운영을 해요. 그래서 수거함을 놓고 헌옷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해 가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해 가는데 쏠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공양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 주택가가 제일 문제에요, 주택가.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아파트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알아서 잘 돼 가고 있어요. 주택가가 지금 잘못 저기 하면 수거함을 딛고 도둑이 들어올 수 있고 거기 옆에 공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청소년들이 담배피우고 하고 불이 날 수도, 대야동에서 한번 불이 났었어요. 그 옆에서 담배 피우고 다 피운 꽁초를 함에다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주민들이 철저하게 자기 동은 자기네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 업체들을, 그 업체들은 지금 투자한 것 없이 쏠쏠하게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네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해요. 그런데 그 조직이 굉장히, 저는 50평생 살면서 그런 소리는 녹음을 들으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전 이게 무서워서 밤에 늦게 집에 못 들어갈 정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치거나 그러지는 못 해요. 본인들이 시의 허가를 받거나 했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갖다놓고 자기네 수입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하든 환경자원과에서 하든 어디서라도 제대로 단속반을 저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나 환경 쪽의 담당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쪽 지금 주택가는 통장님들이 주로 다 일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통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회의를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그게 돌아가야지, 헌옷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그쪽 주민들한테 돌아가야지, 우리 군포시내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니까 철저한 단속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173페이지 보실까요? 최근 2년간 용역발주현황에 보면 노점상, 그다음에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데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고엽제전우회로 바뀌었는데 노점상 단속할 때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서 하시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는 대집행 절차를 안 거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물건을 수거해 갈 때는 거치셔야 되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도로법 규정에 의해가지고 대집행 절차 없이 수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그 물건은 어떻게 하시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우리가 보관 장소에다, 우리 시 전체적인 관리하는 보관 장소에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관하고 본인에게 찾아가도록 공지하고 이런 절차는 하시는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노점에 사실 광주리 하나 들고 나와서 야채 팔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워서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허가해줄 수 없는 입장이기는 하나 이것을 단속할 때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봐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단속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25페이지에 의류수거함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설치업자들이 사실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업자는, 아니면 사업체가 군포시인 데는 6개밖에 안 돼요, 21개중에. 다 외부업자들이 자기 사익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630개가 되는 것을 단속하는 용역인력 가지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제도 제가 환경자원과 질의할 때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환경자원과에서 재활용 계획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산본1동을 집중을 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부분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면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산본1동부터 단속을 하자고 해서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설치하게끔, 그래서 그 수익금은 마을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산본1동 되면 다음에는 군포로 가든 이렇게 해서 쭉 연결시키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공감합니다. 어차피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어ᄄᅠᆫ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 맞춰서 불법행위 단속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에 보면 반월천의 문제가 일부 행락객의 인식부족으로 쓰레기투입, 취사, 야영 이런 게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문제점을 진단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부 행락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반월천을 캠핑장으로 허가한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 시에서 캠핑장을 공식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SNS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도 지속적으로 텐트 쳐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봄에 펜스를 치고 강제철거 다 시켰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었다고 보구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지속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면 여기는 수리산 계곡과 연결된 천이어서 여기 반월천 부분을 허가를 하니까 수리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시민들은 사실은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가 거기서 고기 구워 먹어도 좋다고 반월천을 풀어줘 버리니까 “조금인데 그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하면서 수리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이런 과정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이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 왜냐면 시민들의 의식은 하면 안 된다고 이미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캠핑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일부 요구가 있다고 해서 이런 식의 행정을 했던 것이 문제이고, 이것을 다시 제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233페이지 안양천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의 문제는 6대 시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설치과정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하상도로 부분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변의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용역 들어갔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바로 해서 발주 나갈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내년 상반기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하상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게 애자교를 통해서 마벨교로 나가는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마벨교로 나가게 되면 우회전하면 1번 국도, 좌회전하면 금정역이라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현재 의왕에서 애자교에서 1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공사를 하고 있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2월 완공예정인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의왕에서 이 도로를 하고 있다고 하면 실제 1번 국도를 타시는 분들이 이 하상도로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조금 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금정역으로 가는 도로도 기존에 도로가 있는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상도로가 공단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이용되는 도로도 아니고 실제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해 놓은 상황에서 이 시멘트공사를 해놓은 하상도로가 그게 유지되면서 차량이 드나들면서 실제는 이 생태하천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왕에 도로가 개통이 되면 저는 이 하상도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철거하겠다는 안내를 계속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그 시점과 맞춰서 이것을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저번에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번 제기했던 사항이고 의원님들 현장 감사에서도 얘기 나왔던 거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의왕시 구간의 개통시기에 맞춰서 한다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공지가 필요하고 아니면 부분적인 의견수렴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안내문이라든지 홍보절차 같은 것을 거쳐서 연말시기에 맞춰서 일부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을 하여튼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걸 가지고 “철거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개방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실제 하상도로의 이용이 크게 필요치 않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애자교 밑에 보면 하수관거가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비만 오면 넘쳐서 하수가 그대로 안양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대책은 없으신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우수토실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기능을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오수가 차집이 돼서 관을 통해서 종말처리장을 가게 되지만 비가 올 때는 신도시는 전부 우수·오수 분리관으로 했지만 구도심은 합류식이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합류식이라는 것은 비가 올 때는 빗물, 오수 다 섞여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 용량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그쪽으로 해서 하천으로 방류시키기 때문에 그 기능은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하천으로 방류가 되면 전혀 정화되지 않은 물이 그대로 보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김치, 뭐 뭐 그냥 떠내려가던데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것은 아직까지 대책이, 기존 시가지에 하수를 완전히 분리 시공하지 않은 이상은 영원히 숙제로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비 올 때만큼은.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하수관거를 최초에 하면서 실제 하수의, 앞으로 발생될 용량에 대한 예측이 맞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가 아닌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옛날에 건축 시공할 때는 오수관하고 하수관을 한 개의 관으로 해서 허가가 났던 사항이라 기존 시가지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새로이 하는 지역은 전부 분리를 해요. 오수는 오수관대로 우수는 우수관대로 해서 분리시키는데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합류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빗물이 많아지니까 양이 많아져서 그걸 통해서 하천으로 바로 방류하게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앞으로 새로 지으면서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죠, 분리식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하수관거, 본위원이 이 부분은 비만 오면 넘쳐서 정수가 되지 않은 물이 안양천으로 무단 방류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방식인데 이 부분은 하수과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구요. 그다음에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중심상가에 분수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즘에 최근에 보니까 작은 네모분수 거기에 이렇게 투명덮개를 하셨더라고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최초에 설치돼 있던 예전에 Z자 분수인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사실 외관상도 상당히 모양이 별로 멋있게 설치되지 않으면서 민원도 많이 있었고, 실제 쓰레기를 버리는 이런 휴지통 정도로 전락하면서 이 부분이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반월천 부분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이런 중앙에 있는 분수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모분수든 Z분수든 설치되지 말았어야 될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면서 실제 이후에 행정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사실 거기다 투명뚜껑을 해 놓으니까 아름다워 보이나요? 쓰레기를 안 버리고 어쨌든 그런 효과는 있죠. 그리고 그것도 네모분수를 당장 철거할 수도 없으니 임시방편으로 거기다 LED로 넣어서 불도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행정을 하실 때에 이런 부분들, 이것 계속 시민들의 민원사항, 문제제기 나오는 사안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잘 알아보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건 행정의 비용만 계속 발생되는 이런 부분으로 남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공감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하는 일 그렇게 잘 좀 챙기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매스컴에서 제일 대두되는 게 건설과에서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안전이요?

이석진위원

요즘 싱크홀 관련돼서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아, 싱크홀.

이석진위원

네, 우리 군포시는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공사 관련돼서 싱크홀 가능성이나 이런 거 있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99.9%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없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99.9%면 확신하시는 거네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확신합니다.

이석진위원

혹시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과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현재 상황은 없는데 앞으로도 어떤 그런 가능성?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앞으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100%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그래요 ? 관내 지하도 공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충분히 생길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장담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만약에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생겼을 때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놓으셔야 할 것 같은데.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공사가 시행되면 안 생기게 해야 되겠죠. 앞으로 큰 공사 있을 때는 충분히 대비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그게 너무 안전, 또 요즘에 싱크홀 관련해서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나올 때 또 “우” 하고 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석진위원

자료 81쪽에 보면 행감 때마다 늘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자료라고 제출하셨는데 글씨도 작고 위에 복사도 잘 안 되고, 그 양은 또 상당히 많고. 이것 도면 볼 수 있겠어요? 돋보기 큰 거 갖다놓고 보면 볼 수 있을까. 그렇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차라리 이런 부분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지금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자료만 많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협의를 해서 사전설명을 하시고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책자에 넣을까요, 말까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그래도 넣어라” 그러시면 넣고, 아니면 빼고 설명으로 대신하고 거기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것 뭐 볼 수도 없는 거 책자에다 갖다 넣어놓고, 이게 매번 지적했던 사항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하셔서, 이게 양만 많지 실제 볼 수 있는 사항은, 이거 뭐 돋보기 써도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준비하기 힘듭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설명을 다 하시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공감합니다.

이석진위원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게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다음은 226쪽에 이것은 우리 박미숙 위원님께서 하시고 아까 질의도 좀 하시던데 이게 반월천은 건설과에서 관할을 하시고, 반월호수는 혹시 어디서 하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반월호수, 저수지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죠.

이석진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공유수면은 혹시 과장님, 아세요? 관리를 우리시에서 합니까? 그 전체가 소유권이 농어촌공사?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농어촌공사 소유가 있고 갈치호수는 우리 시 소유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요. 반월호수는 농어촌공사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죠.

이석진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수면뿐만이 아니라,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저수지 관리 전체를 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행정적인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행정적인 것,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행위허가라든지,

이석진위원

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행위허가 같은 것 이런 걸로 신청이 들어올 때 해주는 것 있는지, 그것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행위허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는 것?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저수지, 뭐라 그러나, 퍼내는 거 무슨 작업이라 그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준설이라든지,

이석진위원

준설작업 같은 거 하면?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없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을 허가를 하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렇죠. 행위허가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관련이 되죠.

이석진위원

얼마 전에 일요일날 해병전우회에서 거기 뭐라 그러나,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정화작업,

이석진위원

수중에 돼 있는 정화작업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들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 하면서, 평상시에 자주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가서 보실 텐데 그 안에 풀 같은 것이 자라있는 건 퇴적물이 쌓여서 거기서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물도 완전히 녹조현상에 의한 그런 물이 지금 호수에 담겨 있고 준설을 해서, 이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참 그런데, 그러면 공문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요? 농어촌공사에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담당부서를 통해서 그런 주민요구사항을 좀 개선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겠죠.

이석진위원

네, 그렇게 좀, 우리 시의 관할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를 해서 그쪽에서라도 그런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다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가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도 그러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반월천에 텐트촌을 우리 시에서 하면서부터 더 거기 행락객들이 취사하고 야영하고, 그건 못 하는 걸로 사실은 붙여놨죠? 금지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작년부터 못 하게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하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기존의 캠핑장 하던 부분은 하나도 지금 못 하고요. 가끔 고수부지나 교량 밑에 가끔 치는 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거기뿐만이 아니야, 계곡 쪽으로도 여름에 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고 심지어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거기 어느 단체나 이런 데서 가 있다고 그러면 앉아서 먹은 적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충분하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하여튼 캠핑장 하던 부분은 싹 없어졌어요.

이석진위원

그래서 그 천을 중심으로 해서 차라리 이런 것을 우리 시의 노상 적치물 위탁하듯이 그런 부분을 차라리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게 하면, 아까 박미숙 위원님이 덩치 큰 사람들 갖다 놓는다고 될 건 아니구요, 차라리 그런 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봉사하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한 실비 정도 계상해서 하면 충분히 깨끗하고 거기 주차관리부터 그 관리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대안도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 인력가지고 경찰서하고 한 번 더 강력하게 해 보고 또 부족하면 그런 대안까지,

이석진위원

그런데 안 된다니까. 올여름에도 제가 가보면 다,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아마 거기서 밥 해먹고 고기 먹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러게 그건 있어요.

이석진위원

애들은 물장구치고 있고 어른들은 그 옆에서, 둑에서 하고 해요. 그게 무슨 수로 관리가 돼요, 안 되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그게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정말 하천관리도 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이 볼라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과장님이 거기 건설과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이 볼라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 볼라드 보면. 여기 중심상가 일원에만 858개, 오금동사무소, 산본 고가 이것도 다 신도시 부근이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위원님. 맞아요, 맞고. 일단 관계법이 좀 명문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부적합 볼라드 부분을 정비를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 냈듯이 대부분 마무리하고 저희들 관내에 정비 안 된 게 1,227개 있습니다, 전체. 1,227개만 규정에 맞게 교체를 하면 더 이상 손댈 것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석진위원

그게 무슨 규정이라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이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가지고 높이라든지 규격을 정해 줬어요. 기존의 돌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딱딱한 재질,

이석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이 숫자도 정해졌어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숫자는 아닌데 기존에 현재 설치된,

이석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생각하고 과장님이 볼 때도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 예를 들어 볼라드 천국이지. 심지어는 시민들 중에 무슨 볼라드 회사하고 자매결연 맺었냐고 물어봐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신설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최대한 억제를 할 거고요. 현재 저희가 1,227개 교체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분을 규격에 있는 안 맞는 부분을 적법한 걸로 바꿔야 되니까 그것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석진위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아마 볼라드 예산은 안 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숫자가 많다는 거지,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숫자는 앞으로 안 늘릴 겁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못 느끼세요? 정말로 못 느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그런 면도 있어요. 있는데,

이석진위원

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있어요.

이석진위원

사람이 보는 시각은 똑같잖아요. 과장님이나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나 다 똑같죠. 하여튼 그런 얘기도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해서요. 정말 도시환경 저해뿐만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리고 관리하는 데도 또 돈 들어가잖아요. 그것 보면 누가 툭 쳐가지고 금방 또 파여가지고 있더구만. 그러면 그것 다시 시공하려면 또 그만큼 관리비 들어가잖아요. 많으면 많은 숫자만큼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하여튼 그것은 건설과에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은 그 부분은 한번 믿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위원님, 수량은 안 늘리고요. 부적합한 것만 내년에 교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석진위원

그것은 뭐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심의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302쪽 좀 봐주세요. 4년간 도로굴착허가 현황 및 변경내용 보면 2011년도, 12년도 가면서 굴착사항이 조금씩 줄었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이게 점용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한국전력에서 굴착하는 사항이 거의 연장을 하네요. 이 사항은 왜 그런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 시에 업무협조나 뭐 이런 것은 잘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잘 되는 건가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업무협조는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굴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요구사항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다른 것하고 형평성에 떨어지지 않게끔, 연장하는 게 거의 보니까 한국전력공사에서 한 것만 점용기간도 늘리고 그랬네요. 최고 40일 늘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늘리는데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잖아요. 굴착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런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요. 하여튼 최대한 굴착이 덜 되고 저도 심의위원이지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간 내에 하는 부분은 앞으로 더 지양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건설과에서 관리하나요? 산본 중심상가 중앙분수대.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시설관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분수 나오고 이런 것도 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혹시 수질검사 같은 것은 한번 해 보셨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수질검사 대장균하고 탁도검사 그다음에,

이석진위원

무슨 검사?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대장균하고 탁도. 그것을 금년도에 환경자원과에서 두 번 시행했습니다.

이석진위원

행정자원과에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환경자원과.

이석진위원

환경자원과에서?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두 번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언제 언제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6월 23일하고 8월 26일이요.

이석진위원

그것 어떻게 나왔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환경자원과에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합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이석진위원

대장균하고 탁도?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8월 26일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에 보면, 중심상가 분수대 틀었을 때 과장님 가 보시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어때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육안으로 어떻게 판별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석진위원

아니, 시민들이나.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반응이요?

이석진위원

어린이들 반응도 그렇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애들이 물놀이를 하죠, 들어가서. 분수가 분출될 때 어린이들 가서 물놀이하는 그런 실정이죠.

이석진위원

그러면 물놀이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놀다보면 그물 입으로 목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갈까요? 섭취될까요, 안 될까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삼키기도 하겠죠.

이석진위원

되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틀려요. 지금 일반 세균도 무한대로 검출이 되고요. 총대장균도 검출됐고요. 이것은 8월 28일 날 한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환경자원과에서 8월 26일 날 한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탁도도 단위를 내가 모르겠는데 이게 하여튼 0.5이하의 기준이 0.85 나왔고요. 총대장균이 검출된 것도 이게 불검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질기준이. 검출, 일반세균…… 단위가 이게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100밀리리터를 검사했을 때,

이석진위원

밀리미터 이하로 나와야 되는 건데 무한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애들이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환경자원과에서 검사했던 것은 두 가지만 했던 건데,

이석진위원

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여기에 보면 사업소에서 검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을 해 봤는데요. 대장균 같은 경우에 진성하고 분변성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변성은 사람이나 가축 분묘에 의해가지고 나오는 게 분변성이라는 거고 진성은 순수하게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들어보니까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 결론이. 그렇지만 소량의 섭취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수돗물을 받아서 쓰거든요.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걸로 사료되는데 어쨌든 간에 부의장님 검사 의뢰했다고 얘기가 와서 한번 확인해본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이것을 주기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글쎄요,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아이들이 들어가는 걸 막기가 참 어렵고. 그러면 들어간다고 보면 결국은 수질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조금 소량을 삼켜도 아이들은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대장균이 들어가 있는 게 진성이 됐든 분변성이 됐든 제가 볼 때는 검출된 상태로 된 수질이, 물이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건강에 이상이 없더라도 혹시라도 탈이 나서 그 아이가 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청구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시에서 보호해야 될 어린이들인데. 아예 물을 이걸 음용을 조금 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하려면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물 조금 마셔도 괜찮을 정도의 수질이면 거기 여름에 더운데 아이들이 들어가서 노는 것까지 막기에는 참 인력으로도 낭비고 참 어렵잖아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서 해야 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5일부터, 저희들이 물탱크 용량이 전체 62톤이 들어가요. 62톤이 들어가는데 7월 15일 이후에는 매일 1회씩 물을 교체합니다. 그것은 도에서도 수질관리지침이 내려와서 1회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청소도 바닥분수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디 맡겨서 월 1회 하는 걸로 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거기 보시면 음용이 부적합하다고 안내 홍보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수도료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전에는 5일 주기로 물을 교체했지만 매일 하다 보니까 더 들어가는데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수질강화 차원에서 지침을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물탱크 청소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더 세밀하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심각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건설과에서 분수대를 관리 하는 게 중심상가만 하나요? 딴 데 하는 데도 또 있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중심상가만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다른 데 혹시 양지공원 있는 데도 거기는 폭포같이 그러는데 거기도 혹시 애들이 가서 놀고 그런 것 없나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곳들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죠.

이석진위원

그래서 제가 샘플로 걱정이 돼서. 여름에 저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애들이 안 놀 수 없잖아요. 날 더운데 거기 물을 보면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게 노는데 거기에서 놀다보면 그냥 일반수영장에서도 어른들도 물을 꿀꺽꿀꺽 마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고,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고 분명히 이게 검사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 조취를 취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볼라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지금 부적합 볼라드가 1,220 몇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교체하면 더 이상 교체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교체한 지 1년도 안 된 볼라드가 파손된 것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체하고 또 교체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 전에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산본시장 사거리에 서너 평도 안 되는 교통섬에 볼라드가 한 10개씩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다 철거됐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1,220 몇 개 볼라드를 철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철거를 하세요. 도시미관도 안 좋고.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것 좀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볼라드 교체하시겠다고 그러면 예산승인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합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욱 위험한 것은 지금 충격을 완화한다고 그래서 고무장치 패킹이 되어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그 안에는 강철 쇠파이프예요. 그런데 이 패킹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쇠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굉장히 섬뜩하고 위험하더라고요. 여기 산본 레미안 그쪽 앞에 산본시장 쪽, 거기 가보면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교체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하나는 보도블록과 관련해서, 보도블록도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혹시 보도블록 십계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보도블록 십계명. 못 들어보셨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게 서울시에서 2012년도 4월 달부터 시행했던 사업이에요, 보도블록 십계명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 4월달 현재 29%가, 시민들이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29%였었는데 2013년 10월 현재로 시민만족도가 83%까지 올라갔던 사업입니다.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세요. 서울시 보도블록 십계명이 뭐냐면 그게 열 가지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보도공사 실명제입니다. 100미터 이상 정도 되는 보도블록을 깔게 되면 거기에 설치한 업체, 그다음에 현장소장 이름, 전화번호 다 나옵니다. 제대로 시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해서 또 다시 1년도 안 됐는데 파손이 되거나 이게 잘못되거나 하면 입찰 제한을 둡니다, 그런 업체들은. 중요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면 보도공사 클로징 일레븐이라고 해가지고 11월 이후에 12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공사를 안 합니다. 시민불편사항 접수되는 것 그때그때 땜빵 식으로 잠깐잠깐 하는 것은 하고 전면적인 보도공사를 절대 안 해요, 이때는. 그다음에 파손자 원상복구 이런 것 있고, 거리 모니터링단이 있어요. 그래서 웹으로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주고받고 하는 게 있고. 또 보도블록 은행이라고 해서 보도블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종되는 품종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종되는 품종들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미리 세이브 해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방을 하게 되면 전면적인 교체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사항은 굉장히 잘 되는 사업이거든요. 한번 벤치마킹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면 이 보도블록과 관련된 민원 굉장히 많이 줄 겁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꼭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중원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연일 목이 안 좋아서 질의를 많이 못 했더니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것 같아요,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54쪽 한번 봐 주세요. 관내에서 추진한 것 구획정리 체비지 현황이 있는데요. 그게 당동2지구, 대야지구, 당정지구 이렇게 3개 지구가 있는데 구획정리 완료일이 언제까지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3개 지구가 사실상 공사를 착공한 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착공했습니다. 2000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준공시점은 당동2지구가 2006년도 5월에 준공됐고요. 그다음에 당정지구가 2007년도 5월, 그리고 대야지구는 조금 늦게 2010년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3개 지구가 지금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데 대야지구를 이렇게 보면 2008년도에 완료일이 됐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거의 4년 이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자료에 보듯이 저희가 아직 처분하지 못한 체비지가 총 8개 필지가 있습니다. 당동2지구에 2개 필지, 대야지구에 5건, 당정지구에 1건이 아직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8건 중에서 5건은 우리가 임의로 공개 매각할 수 없는 건물 체비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 2건은 사회복지시설 용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한 용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1개 필지 대야동에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반 체비지만 토지이용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져서 사실상 매각이 불가한 이런 필지가 하나 있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이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은 뭐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토지면적이 적고요. 그다음에 질고 협소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이런 체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런 체비지가 계속 그렇게 매각이 안 될 경우는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일단 공한지라든지 이런 나대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철쭉을 심는다거나 주변에 환경적으로 유해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건물 체비지와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의미가 있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말 그대로 건물 체비지는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존치시켜야 할 건물들이 있습니다. 빌라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이런 존치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감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감보되는 면적을 그 건물 토지 안에 잘라놓기 때문에 외부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아니고요. 그 건물이 재건축을 한다거나 이용을 할 경우 건물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이것이 건물 체비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용지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 이러한 토지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건물 체비지는 시청에서 매각하면 되지만 공공유치원 등 이런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시민에게 혜택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건물 체비지는 어차피 저희가 공개매각은 어려운 체비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시설 용지는 전향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 용지로서 계속 수요자가 안 나타날 경우에는 공공용지로 변경을 한다거나, 이것은 저희가 추후에 상황을 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이런 토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그런 땅은 일반인들한테 유치원 부지로 만약에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시립유치원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렇죠. 그건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왕이면 일반인한테 분양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립을 원하니까 시에서 어차피 시 땅이면 굳이 매각 않더라도 시민들한테 많이 혜택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24페이지에 한번 보실까요? 대감 속달동 지구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이 전년도 12월 23일날 종료가 됐네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지금 이것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저희가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떨어질 때까지 용역은 지금 중지돼 있고요. 떨어지면 다시 재개해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안 떨어졌어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6월 12일날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6월 12일날. 아마 저희가 예측하건대 10월이나 올해 안에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LH공사 사업참여 방안하고 협의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LH가 됐든 그런 공공기관하고 저희가 끝없이 협의는 했는데 사업성이라든지 아니면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참여가 좀 어렵다는 이러한 의견들을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요? 이것 하게 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사업비요?

주연규위원

네.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사업비로 저희가 개략적으로 봤을 때 양쪽 지구에 800억, 8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LH공사에서도 만약에 사업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지난번에 지금 추진 중인 부곡첨단단지 거기처럼 군포시 공영개발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은 법적으로 공영개발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LH가 참여가 안 된다면 민간하고 공공하고 같이 개발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하는 거고요. 이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런 타당성용역 절차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주연규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래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자체마다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지금 개발이 실제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개발이 늦어진다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임의로 정부에서 해제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26페이지 한번 볼게요.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공사 있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기본설계가 전년도 5월 7일날 돼 있네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역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비,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물론 사업비는 나눠서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농촌공사하고 순환산책로를 저희가 임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농촌공사에서도 관련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목적외 사용을 지양하고 감사원에서 점용료를 받아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점용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군포시는 매년마다 점용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순환산책로를 해서 저희가 아예 용지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반월호수 순환산책로 조성이 일부 있는 대야동 특화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빨리 좀 됐으면 좋겠네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아울러 들어갈 것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28쪽 한번 볼게요. 벌터 마벨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역시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주민공람 등 15년도 12월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경우 실제로 사업착수는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현실적으로 정말 공사를 착공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벌터 마벨지구는 아시겠지만 주거뿐만 아니라 현재 공장들이 많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용역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세운다고 해도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벌터에 지금 공장단지가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벌터 쪽은 몇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은 안 했지만 그래도 20~30% 정도는 공장이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벌터 한 마을에 30% 정도?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일부 접해 있는 이런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죠.

주연규위원

벌터 거기가 과장님도 아시지만 얘기가 나온 지가 참 오래 됐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정말 우리 군포시에서 보면 구도시 중에서도 제일 낙후된 게 지금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여러번 선배 의원들께서도 아마 질의가 있었을 거예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유가 계속 나오게 되면 공장단지 때문에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수립이 잘 나와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벌터지구에도 여러 주택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있는데 단위수립이 되면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되잖아요? 일단.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당연히 나눠야 될 겁니다.

주연규위원

그것도 주민들하고 하게 되면 주민협의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구성요원을 가져야 될 텐데.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용역을 착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용역사하고도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주민접촉, 아니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 사장들하고도 접촉을 할 겁니다.

주연규위원

용역 그게 나오게 되면 어차피 해야 되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거기도 정말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포시에서 제일 낙후되고 복잡한 데가 그 지역인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38페이지 한번 더 볼게요. 부곡첨단단지 사업시행지 홍보마케팅 있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거기 보면 홍보용역비가 4억 3,600만원 들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결국 사업방식이 군포시 직접 공영개발 형식으로 하면서 마케팅비는 사실 필요가 없게 됐는데,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저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면서 그 시점까지 수행한 과업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작성하거나 버스에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성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그 이외의 것은 삭감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고 타절을 시킨 이런 상황입니다.

주연규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13년도 회계연도 종료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정산해서 정산결과를 낸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것 같은데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일단,

주연규위원

그 정산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정산 다 됐습니다.

주연규위원

됐는데 왜 결과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홍보 외에 나머지 정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산한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정산부분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정산 다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기 전까지 했던 그런 과업들은 인정하고 저희가 선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정산해서 5,000만원 정도는 다시 회수조치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과업은 다 타절해가지고 안전하게 정산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주연규위원

정산처리는 됐는데, 자료상에 안 나와 있어요. 자료상에.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 내용이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왜 뺐어요? 이거 정산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하기로 했으니까. 남은 돈은 이만 저만 해서 어떻게 해서 남았다고 해야만 저희가 알 거 아니에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자료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여기에다 안 넣은 다른 이유는 없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준비하는 대로 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첨단산업단지조성 관련자료 일체를 요구했는데 자료 다 내셨어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제출할 자료가 사실 설계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설계도는 저희가 아직 제출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다 내셨어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가지고 계신 자료는 다 제출하셨냐구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저희가 오픈해야 할 자료들은 다 제출이 됐습니다.

이희재위원

위증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다 제출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이 자료에 올라가 있는 것, 이 자료가 저희가 지금 현재 오픈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료는 없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2013년도 7월 29일자로 SPC가 파기됐다고 공고 냈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공문 시행한 거요?

이희재위원

그렇죠. SPC가 파기됐다고 공고 냈잖아요, 뒤에 첨부자료 보니까.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네.

이희재위원

2013년 7월 29일자더라고요. 그렇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2013년 8월 3일자로 공영개발한다고 산업은행하고 협약한 거 있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SPC로 한다고 용역도 받고 계속 추진해 오다가 리스크 부담 비율 때문에 조정이 안 돼서 현대엠코에서 같이 공동사업 못 하겠다고 해서 취소된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SPC로 하는 게 원칙이고 용역도 그렇게 했는데 공영개발로 간다 그러면 적어도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자본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리스크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검토하고 공영개발을 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여하튼 간에 우리가 현대엠코를 같이 SPC방법으로 가도 큰 틀에서 공영개발 방식이고요. 다만, 사업비부담을 민간자본이 들어오냐 아니면 우리가 재원투자 사업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데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현대엠코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결국 그 협의가 깨져서 SPC방법을 저희가 포기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간 겁니다.

이희재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자기의 어떤 투자 비율에 따라서 리스크를 부담하라는 지시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그런데 현대엠코에서는 자기지분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 못 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건 상식에 안 맞고 부담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자기의 어떤 지분만큼 리스크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렇죠.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업체를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저희가 현대엠코를 했을 때도 다른 업체들이 거의 참여를 안 했고요. 그게 상식인데 자기 지분만큼 지분을 사야 되는 건데 이제까지 산업단지를 추진한 타 지자체도 가장 중요한 미분양부지 매입확약서라는 걸 가지고 지자체에서 보증을 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원에서는 막은 겁니다. 그래서 현대엠코에서도 역시, 실질적으로 현대엠코가 참여하는 부분은 공사비 200억 정도 되는데 전체 볼륨에 대한 지급보증을 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현대엠코 외에도 다른 업체도 현대엠코 외에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같이 사업할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 이런 취지인가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현대엠코도 저희가 어렵게 사실은 잡은 겁니다.

이희재위원

어렵게 섭외를 했다?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현대엠코를 섭외할 당시에는 리스크 부담 비율을 우리가 다 갖는 걸로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섭외하기 어렵다고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까지 추경에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많이 했지만 “이게 리스크는 거의 없고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거의 100% 확신한다, 분양도 확신하고 그다음 이 사업은 거의 잘 될 것이다”,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보증도 서겠다.” 이런 말씀한 적 있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렇게 리스크가 없는데 일반사업자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건가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아무래도 일반사업자는 지금 지급보증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죠.

이희재위원

아니, SPC를 할 당시에는 그런 리스크 부담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런데도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그럼 생각이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일반사업자들은.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거나 아니면 일반사업자가 잘못되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29일날 SPC 파기를 하고 우리가 2013년 8월 9일날 공영개발한다고 산업은행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더라고요. 자금조달부분에 대해서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적어도 저는 공영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자본조달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리스크는 어떻게 감당하는지 대책은 적어도 세우고 공영개발을 한다고 결론을 낼 것 같은데 그 정도 결론을 가지고 공영개발한다고 결론 내리신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그런데 2013년 7월 29일하고 2013년 8월 9일하고는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일주일 만에 그렇게 검토가 되나요? 일주일 만에.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저희가 엠코하고 협의하면서도 계속 검토는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검토를 했다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러니까 재정투입사업으로 갔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SPC 현대엠코를 데리고 갔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충분히 검토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시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해도 2,2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우리가 공영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그래서 공영개발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그러면 대책 같은 것도 갖고 다 갖고 계시겠네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저희가 공영개발로 가면서 가장 유리한 점은 우선적으로 선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당장 문제되는 게 보상금이죠? 토지보상금.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토지보상금 조달계획은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네.

이희재위원

토지보상금 조달계획을 보면 일단은 우리 시에서 전출되는 전출금, 그다음에 분양대금, 그다음에 우리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되면 산업은행에서 협약했던 것처럼 투융자심사가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서 대출금, 그 세 가지로 구성되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보상금이 한 1,500억 정도 되나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전체 간접보상까지 해서 1,400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제출한 분양예상수입 및 지출총괄표라는 표에 보면 보상금 내역이 다 담겨있던데 그 보상금 캐시플로어를 보면 우리 일반회계전출금, 분양대금, 그다음에 우리 차입금, 전출금, 대출금 그게 아주 저스트하게 돼 있더라고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라도 만약에 에러가 난다든가 부족했을 때는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저희가 사실 그 캐시플로어를 작성할 때는 나름대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일단 계약금 10%로 저희가 계획을 했지만 저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지금 올라가 있는 것 보면 경쟁이 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더 많이 내는 업체한테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캐시플로어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짰기 때문에 자신 있어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보수적으로 작성해서 자신 있어 하는데 만약에 그게 실현이 안 됐을 경우의 대책은 갖고 계시나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경우 상당한 부분이 미분양이 된다 그러면 결국 보상 나가는 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분양을 해서 분양금 들어오는 대로 차등적용 하는 것,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보상이 지연되면 문제가 일어나죠. 민원이 야기되는 거 아닌가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민원이 야기되고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만일 민원이 야기되고 우리가 보상금이 계속 지연된다면 분양원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분양원가는 크게 작용은 되지 않지만 여하튼 간에 공사가 많이 지연된다거나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다소 올라가기는 합니다.

이희재위원

다소 많이 올라가죠. 왜냐면 우리가 차입금이 많잖아.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공사가 얼마만큼 지원되고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소 올라갈 수는 있겠죠.

이희재위원

올라가면 우리 분양에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저희가 분양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저희가 이 안에는 우리 시가 이윤 5%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5% 범위 내에서는 충분하게 최악의 경우라도 커버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런데 코스트가 안 올라가면 이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코스트가, 분양원가가 안 올라가면 분양원가를 고정시켜 놓는다 그러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면 우리 이윤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렇죠.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이윤이 5%밖에 안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는 그 금액 안 되면 인상되는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속 코스트를 고정을 시켜 놓는다 그러면 비용이 만약에 추가로 발생한다든가 추가로 발생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우리 이윤이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아니, 분양원가가 딱 고정 돼 있으면 계속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면 우리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지, 당연히.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이윤을 포기할 것이냐, 그다음에 분양가를 어느 선에서 저희가 조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그때,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 추경 때, 추경예산에 보면 분양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비용이 올라왔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분양가가 고정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렇죠.

이희재위원

분양가가 고정이 된다 그러면 추가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보상금 조달이 늦어진다든가 하는 기타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던 이윤이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쨌든 비용이 올라가면 우리가 비용을 떨어버리면 이익이 작게 남는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비용이 제로,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인 경우로 보면.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이희재위원

그렇게도 될 수 있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지자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단들이 분양이 안 돼가지고 분양가를 낮춰서 분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군포시 첨단산업단지는 분양가 원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의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 사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총 사용되는 연간 예산액의 한 50% 정도 되는 돈이 이 사업비에요. 2,200억 정도 되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되면 우리 군포시민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하는 저류지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다투고 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1% 이상의 확률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맞고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딴죽을 걸려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보상금,

이희재위원

만약에 보상금조달계획이 뜻대로 되지 아니했을 때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책, 할 수 있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문화재 지표조사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보상을 진행해 나가면서.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문화재 발굴했을 때 조치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서 보존해야 되는 현장보존조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전해서 보존해야 되는 조치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가장 낮은 단계는 기록보존입니다. 저희가 첨단산업단지 사업장 주변에 기존에 문화재 나왔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파악을 했었고 저희 군포시는 현장에 보존한다거나 아니면 이전보존 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문화재 발굴은 아니고요. 기록 보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록보존으로 간다면 실제적으로 소요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면 기록보존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럴 확률이 많다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이희재위원

지금까지 경험 측에서 볼 때는.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 문화재가 발굴돼 가지고 우리 코스트를 끌어올린다든가 이 사업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적어도 거기에 따른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들이 아마 투융자심사 때도 충분히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바라보는 눈은 비슷할 것 같거든요.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 염려가 돼가지고, 시민들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도 문화재가 발굴됐을 때 타입별로 대책을 만들어서 사업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다, 늦어지면 어느 정도 늦어지고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조달하고 분양원가가 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또는 땅값을 봤을 때 그래도 가치가 있다, 이정도의 어떤 대책은 나와 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 산단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실패할 확률이 더 많죠? 지금까지 우리 시 말고 다른 시를 볼 때는. 신문지상에서도 보니까 산단을 해서 실패한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실패할 확률이 더 많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많습니다.

이희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첨단산업단지 조성관련자료 일체를 요구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거의 없어요, 자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공문시행이라는지 이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 이런 서류들이 특별하지 않아가지고,

이희재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볼 때,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저희가 명시를 했고,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떤 사업을 하면 돈이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 코스트를 끌어올리는 어떤 리스크는 있는지, 이런 자료가 기본적인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자료도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제출 안 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행정감사를 하나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왜냐하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줘야 되는데, 사실 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렇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군포가 생긴 이래로, 군포라는 단어를 쓴 이래로 처음으로 하는 공영개발인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금액도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돼서 의기투합해서 해 보자, 그런데 의기투합해서 하는 전제조건은 다 오픈해가지고 “이런 리스크가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사실 그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래도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대처할 테니까 안심하고 같이 협조해 줘라”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아시겠지만 공영개발로 갑자기 변경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에 대한 자료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어떤 분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도 첨단산업단지를 바라보는 눈이 다 달라요. 왜 다르냐? 제가 볼 때는 이 백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백데이터를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고, 받고 있고 그다음에 백데이터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비슷하다면 아마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저런 이유로 백데이터를 다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저희 판단을 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백데이터를 제대로 다 제출했다 그러면 아마 똑같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첨단산업단지건설에 우리도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나갔을 건데. 어떤 분은 “그냥 이런 거 아니냐” 어떤 분은 “이렇다 그러더라.”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담당부서에서 상당수 책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의회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오픈할 것 오픈해 드리고 자료 같은 것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보상금 조달을 함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보상금 조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 그 대책, 문화재가 발굴되었을 때 그 대책을 우리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를 정상적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희재 위원이 요구하셨던 보상금 조달에 따른 대응책, 그다음에 문화재발굴에 대한 대응책 관련 자료를 특위로 제출 가능하시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해서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도시과 쪽에 계속 계셨었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도시과에 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석진위원

원래 전공이시죠? 그쪽이. 도시, 토목?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우리 시에 뉴타운 지역이 금정역세권하고 군포역세권하고 두 군데가 됐다가 해제가 됐어요. 그렇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금정역세권 뉴타운은 2010년도 9월 9일에 해제가 됐고 군포역세권은 2012년 9월 20일날 경기도고시 해가지고 해제가 됐는데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게 있나, 아니면 계획이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저희가 뉴타운 취소된 이후에 저희 도시과에서 특별한 어떤 개발 사업을 계획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지금 지구단위 방법으로 개발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사나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이 뉴타운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한참 좋았다가 제가 의원이 돼서 들어올 시기쯤 돼서는 반대성향이 팽배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 9월달에 금정역세권은 해제가 됐고 그 2년 뒤에 군포역세권도 해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본위원은 “만약에 해제가 되면 해제에 따르는 대책을 세워라.” 그런 것을 제가 행감 때도 주문을 했었고 또 예산 때도 주문을 했었어요. 우리 도시과가 군포시 도시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해제됐으면 해제된 구역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되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가능하면 제가 이것은 답변 간단히.

이석진위원

예, 국장님 답변,

이견행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네, 뉴타운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고 금정뉴타운하고 군포뉴타운을 쭉 추진해 오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 전후해서 양쪽 지구가 전부 다 뉴타운지구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거기까지 도시과 업무로 다루다가 이 업무가 주택과로 넘어갔습니다. 주택과에 뉴타운팀이 있는데, 주택과로 넘어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방향의 전환이라고 하면 뉴타운 개발계획을 수립하다가 그게 해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 지금 군포역세권 같은 경우는 5구역이나 10구역 이것은 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별로, 구역별로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10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 설립이 되었고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물으시는 것을 보시면 금정역세권이나 군포역세권의 기존도시에 대한 어떤 재개발에 대한 계획수립이 좀 미흡한 거 아니냐, 또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포시에서 내년도 2015년도에 2030 도시기본계획, 또 2020도시재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정비계획 수립할 때 기존 군포역세권이나 산본 국민주택단지에 대해서 재개발방법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까지 과업범위에 넣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국장님이 추진하셨다가 과가 넘어가서 다른 과로 넘어갔던 적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인 것은 아마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금정역세권 같은 경우는 해제가 2010년도에 됐잖아요?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네.

이석진위원

지금 무분별하게 허가를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제되고. 주택 그냥 그대로 지으면 더 이상 발전하는 게, 그 구역 내에서 다른 기반시설이 정비가 된 상태로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태로. 그 용적률, 건폐율 다 적용돼서. 그러다 보면 개발해 놓고 조금 지나면 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뉴타운을 하려고 했던 건데 해제가 이미 됐으면, 4년 정도가 지났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시에서는 수립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부분적이나 아니면 제한적이라도 도시재개발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내년에 도시재정비계획수립 용역비 확보를 하게 되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 말씀 믿고요. 2015년도 2030기본계획이나 재정비수립계획을 용역을 하신다니까 그 부분 분명하게 포함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지, 재개발이 이루어지든. 이 상태로는 제가 볼 때 하고 나서도 계속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답변 다 되신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석진위원

군포역세권 5구역하고 10구역 거기는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우현

최우현건설도시국장

그와 관련된 질문은 다음에 주택과가 오게 되는데 주택과하고 관련이 됩니다. 여기 도시과 범주에서는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석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건가요? 이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주택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다음은 14-57쪽에 군포공단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지역의 계획 및 활성화 방안 현황에 대해서 주연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고 질의를 안 해서 대충 마벨지구 쪽만 질의를 하셔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장부지 이전에 따른 지역들은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언젠가 용역했나요? LH에서 이쪽 첨단산업단지하고 다 용역했을 때 실효성 없다고 나왔을 때 그 용역한 결과죠? 그래서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나머지 43%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대안은 블록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 민간자력에 의한 재개발 사업을 적극 유도하겠다고만 돼 있어요, 밑에 보시면. 그렇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큰 회사들이 떠나고 그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나름대로 정리는 됐을지언정 거기서 분양하고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나머지 남은 부분이 43% 되는 게 맞나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

이석진위원

한 43% 되죠?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빼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더 심각하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실질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도로거든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도로이고요. 대기업들 그다음에 큰 공장들이 이전한 지역은 이미 지구단위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벌터 마벨지역의 상당한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일부 남아 있는데 남아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일부 개정이 돼서 이제까지는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기반시설을 그 안에서만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그 안에서 여유가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바깥에 그 주변에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구단위를 하면서 기타 지구단위로 계획되지 않고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금운영을 도로개설 하는 데 활용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기업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부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본위원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지구단위계획 해서 떠나면 그만이고, 물론 그럼으로써 남아 있는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취급하게 해야 될 사항은 차라리 이쪽 부분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당정동 공업지역 쪽에 가면 차가 큰, 예를 들어서 거기 기업활동을 하려면 수출입을 하려면 트레일러 같은 것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은커녕 본위원이 알기로는 4.5톤이나 이 정도 들어가서 돌릴 데가 없어서 다시 백으로 나와야 되는 이런 골목, 차가 들어갔다 통행이 안 되고 다시 백으로 해서 돌아 나와야 되는 이런 도로들이 많아요. 사실 심각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 그 부분부터 사실은 이런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봤다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겠다, 수립하겠다” 이런 거지.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이미 지가가 오를 대로 올라서 공장 소유주들이 과연 이것 개발하는 데 동의를 해서 얻어서 이걸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도 사실은 용역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지금 그쪽 개발하는 데 가장 걸림돌은 아무래도 보상입니다. LH가 됐든 어디에서 검토를 해도 과다한 보상 공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도로상황,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에 도시개발하면서 지구단위를 하면서 일부 예산들 좀 주변에 있는 도로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용역도 해 보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침이 정비됐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도해서 다른 쪽으로라도 활동할 수 있게끔 도로를 개설해 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큰 대기업들이 떠나면서 거기가 슬럼화 되고 침체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쪽에서도 해야 될 상황인데 전체적인 우리 시의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니까 부서에서 부서장이 주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부분이 빨리 개발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그 부분은?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사실은 시급한 부분, 이런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대야미 발전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은 대야특화사업 용역했던 그 사항을 그대로 여기다 적어놓으셨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 여기 향후계획에 주차장 설치공사 이런 부분을 써 놨어요. 14-61쪽에 과장님. 그러시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게 누누이 제가 예산 때도 강조하고 했었는데, 같은 국이 아니라 그런데, 하여튼 제일 시급한 게 어쨌든 반월호수 주변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주차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 개발제한구역이죠? GB지역이죠? 그것을 해제해야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반월호수 주변에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주차장을 일부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은 좀 늦은 감이 있네요. 빨리 하셨어야 되는 건데. 시급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날 과장님 가보시면 차들 그렇게 대 있고 엊그저께 일요일날 반월호수 수중정화작업 하는데 안 와보셨지만 차들, 거기다 또 자전거보관소 해가지고 시민들 자전거 탈 수 있게끔 하는 사업도 하고, 그것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문제 심각하거든요. 하여튼 반월호수 주변은 주차장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6쪽이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부과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5건 정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부과되고 징수된 내역은 확인이 안 되시는 건가요? 2013년도 분은.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저희가 부과하고 수납시킨 금액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하튼 간에 미납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00% 다 부과를 끝냈고요.

이견행위원장

그래요? 이게 지금 전부 다 국고로 납부되는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그 3%가 수수료 명목으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거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 42쪽에 세외수입 현황에 이거와 관련된 내역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들어오는 겁니다.

이견행위원장

거기가 그럼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지금 계특법 이행강제금 쪽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견행위원장

계특법 이행강제금?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2013년도분 100% 다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분 100% 다 들어오면 수수료가 4,600여만원이 돼야 돼요, 3%면. 그런데 지금 들어온 것은 그렇지 못하다,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해서 세정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일반회계로?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도시과에서 발생한 세외수입이 도시과로 안 들어오고 세정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건 왜 그러는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일단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여기 도시과에 있는 세외수입 부분은 뭐예요? 내용이.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여기에 표시돼 있는 것은 저희가 도시과에서 강제이행 부과시킨 금액, 이 금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표시가 된 거구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3%가 들어오는 경우는 그것은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세정과로 넘어가는 거구요.

이견행위원장

이것은 강제이행 부담금이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인 GB에 따른 보존부담금은 일반회계로 해서 세정과로 들어간다?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확실한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것 세정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종훈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 시간에 제가 뉴타운 해제구역에 대해 질의하는 것 혹시 들으셨나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들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포역세권에 정비사업으로 전환된 5구역하고 10구역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제한돼 있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2018년 2월 1일까지 지금 제한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2018년?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2월 1일까지.

이석진위원

무슨 근거 조항으로 하신 건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무슨 법 조항으로 한 거죠?
중원

박중원도시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2010년 9월 21일자로 지정되면서 동시에 개발행위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5구역하고 10구역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5구역은 어디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5구역은 군포지구대 주변이고요.

이석진위원

군포지구대?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10구역은?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10구역은 옛날에 군포시장 건물 있는 주변이구요.

이석진위원

군포시장 쪽?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옛날에 군포시장으로 해서 건물, 주상복합으로 있는 건물. 당정고가교 가기 좌측으로. 당정고가 쪽으로 가면 우체국사거리에서 당정…….

이석진위원

옛날 종합시장 있는 데?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쪽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거기가 10구역이라고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5구역은 어디고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군포지구대 주변이고요.

이석진위원

지구대?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거기 붙어있는 것 아닌가요? 같이.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군포지구대하고 많이 떨어져 있죠.

이석진위원

그러면 5구역의 범위가 군포지구대 있는 데,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군포지구대에서 군포역,

이석진위원

방향으로?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군포1동 사무소 가기 전.

이석진위원

가기 전까지?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도로 쪽으로.

이석진위원

그리고 10구역은 종합시장 있는 데서부터인가요? 그 밑으로?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시장 길 따라서, 그럼 그것 붙은 거나 인근이잖아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떨어져 있죠, 국도 47호보다. 국도 47호를 보면 떨어져 있죠.

이석진위원

그래요? 위쪽을 얘기하는 건가보다, 5구역은?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여기는 2018년 2월 1일까지 제한돼 있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개발행위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2018년 2월 1일까지 여기 제한되어 있는데 조합이 구성돼서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때에는 이것도 해제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2018년 2월 2일부터는 만약에 사업을 못 하게 되면 해제가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분들이 무슨 서류 만들어서 찾아오시고 민원 제기하시고 그런 상황 알고 계시죠? 과장님.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분들이 추진위원회라고 하나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이 내려졌나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답은 안 내려져 있고요. 출연분담금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것에 대해서 수정하고 있고요.

이석진위원

서로 시하고 그쪽 추진위 쪽하고 지금 견해차이가 큰 거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그렇죠. 저희 쪽에서는 상가라든지 이런 게 분양이 안 될 경우까지 우리는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추진위원회에서는 분양이 잘 되는 걸로 보는 쪽이고 그런 상반된 견해가 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해서 하는 부분은 여기는 사업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지금 이렇게 제한해 놓으신 것 아닌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그렇죠. 2018년 2월 1일까지는 사업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어떤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추진하는 사람들에 어떤 신뢰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보수적으로 제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객관적인 팩트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저한테 준 자료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제한하는 부분들은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부분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재 아파트 옆의 상가들, 군포시 관내의 분양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검토해 봤을 때 그렇지 않나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일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시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본인들이 어떤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저희가 긍정적으로 봐서 어떤 승인사항이 있으면 승인을 해 주고 협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GRES 이용약관 및 운영 매뉴얼 해가지고 있잖아요. 사업성 관련 자료입력, 우리 군포시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상반된 그런 견해들을 지금 이분들이 갖고 오셔가지고 과장님한테도 설명을 하시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해줘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그분들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맞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3년 전에만 해도 상가 같은 게 분양률이 저조했는데 지금 현재의 시세로 봐서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분양이 잘 안 되고 상가 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10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긍정적으로 수정을 하려고 현재 의견을 같이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것을 개발을 제한해 놓은 거면 그분들이, 물론 이 부분이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의가 어쨌든 75% 이상인가요? 얻어져야 되는 거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혀 안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당동2지구에도 상가들이 있고 거기에 분양되는 가격들이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비추어서 그것을 시에서 분양가를 입력을 해야 주민부담률이 적어야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잖아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과장님?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거환경 재개발사업이라고 하나요?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대한 그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그럼.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묶어놔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거기 10구역 쪽은 과장님도 느끼시는 거고 특히 좀 더 하죠, 거기가. 낙후되어도 아주 많이 낙후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아까 도시과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심각하잖아요. 한다고 해도 크게, 도시기반시설이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면 어떤가요? 그래도 지금 상태보다는 낫겠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지금 상태보다 아무래도 낫죠. 옛날에 군포종합시장이라고 한 건물도 30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돼 있고요. 그게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도 있지만 또 반대위원회도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왔다 가면 또 반대위원회가 와서 반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양단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만 우리가 민원이 아니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민원인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와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서로 대화하면 또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와서 또 반대의견,

이석진위원

반대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얘기하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퍼센티지가 얼마나 돼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40%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이게 또?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결국은 묶어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네요. 기간만 길게 계속 연장해서 제한해 놓는 방법 그것 밖에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현재는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성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이석진위원

그럼 현재 받은 게 한 55%라고 하던가요? 몇 % 받았다고 하시던데.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부분만 우리 집행부에서 관내하고 수준만 비슷하게 맞춰주면 자기들은 100% 가능하다, 그리고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주장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인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참 어려운 부분인데 현재보다 나은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장님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보니까 전단지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에게 조끼를 구입해서 드렸더라고요. 맞나요? 그때도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던데.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2013년도 지적사항이었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조끼를 구입해서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단지 배부 근무자들한테 조끼를 구입해서 줬다, 8만원 곱하기 20명, 160만원 지급했다고 당당하게 쓰셨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사인들한테 옷 해줘도 되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일단 관리차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일단 전단지를, 왜냐면 저희가 검인도 안 해준,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검인도 안 받고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배부하는,

이희재위원

단속을 해야지. 그것 옷을 개인들한테 사준다는 게, 그리고 단체도 아니고 공익단체도 아니고 다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옷을 왜 사줘요? 혈세를 가지고. 차라리 단속을 해서 통일된 복장을 갖추라고 지시를 하든지. 지시를 하고 기타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그 방법이 안 먹혀질 때는 시민의 혈세를 할 수 없이 투입할 때는 고육지책으로 투입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의회에서 “전단지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의 복장이 불통이 돼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그것을 전단지 배부하는 사람을 근무자라고 표현하면서, 무슨 근무자인데요? 그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나와서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은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금액이 160만원이라도 작다면 작은 거고 크다면 큰 건데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혈세를 쓸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사려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5번 보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를 우리 주택과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모든 과가 공히 잘못 작성을 해놓고 이해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이것 잘못 작성하셨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해를 못 해서 작성을 못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면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 왔는데 판단을 잘못했지만 평가실익이 없어서 평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데, 평가의 실익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이게 공동주택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제한돼 있는 게 아니고 매년 대상자가 바뀌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의 지적이나 어디 외부의 감사받은 적 없어요? 민간이전경비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관리 감독할 업무가 관리부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도 안 하고, 평가도 안 하고, 관리했다고 계속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없어요? 지금까지.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못 집행됐는지 확인도 안 됐겠네요? 이것은 제가 다른 과에도 공히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관계부서에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희재위원

15-1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전 과가 공히 비슷하게 처분돼 있던데 세외수입에서 체납액이 있는데 결손부활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결손부활은 제가 알기로는 결손처분을 했는데, 일단 무재산이거나 시효가 지나서 했는데 그분이 재산이 있거나 납부능력이 되면 다시 부활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소멸시효가 어떤 제도인지 알고 계시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희재위원

소멸시효는 결손부활이라는 단어가 부합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반대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결손처리 내역에 보면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리 많이 하셨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채권확보액이 현저히 낮아요. 현저히 낮다는 것은 채권확보가 안 되면, 채권확보라는 것은 통상 보면 압류라든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를 하는 게 채권확보액이라고 표현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채권확보가 되지 아니하면, 지금 채권 확보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체납액은 거의 시효로 소멸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과에서는 이렇게 채권확보가 안 됐으면 내가 볼 때는 소멸시효가 적용이 많이 돼서 결손처리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결손처리내역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결손처리내역을 보면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리 한 게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는 아닌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어쨌든 시효소멸로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공무원이 권리행사를 안 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니까 과장님 과에서는 시효소멸로 인해가지고 결손처리 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결손처리 내역 부분에서는 최근 2년까지만, 지금 2년까지 보니까 표기를 안 해 놨는데 최소한 3년까지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결손처리내역.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15-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최근 2년간 서면, 전화, 인터넷으로 요청한 민원처리사항 중에서 불처리한 민원과 불처리한 사유를 적어 달라 그랬는데 주택과가 불처리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것도 많이 있는데.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서면으로 접수된 것만 일단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서면, 전화, 인터넷인데 지금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조금 전에 선서할 때 제출 안 하면 처벌받는다고 얘기 들으셨잖아요. 왜 제출 안 하셨어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제가 잘못 전달이 됐는지 모르지만 불가처리 통보민원은 서면으로만 제가 알아들어가지고, 인터넷민원 그런 것은 제가 판단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시에 공동주택이 몇 %나 되나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지금 71.4%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

70% 넘으면 거의 상당수가 아파트에 산다고 봐도, 공동주택에 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까지 따지면 거의 한 90% 이상,

이희재위원

공동주택 관리책임도 주택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공동주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를,

이희재위원

공동주택에서 지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불편한 사항을 알고 계시냐구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단지별로 좀,

이희재위원

아, 그 뒤에 것 봤습니다. 그 외에.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갈등은 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외에.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갈등이 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예를 들면 지금 대부분 아파트들이 주택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를 선정하고 나머지 모든 계약파트라든가 관리업무가 관리주체에서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도 주택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관리감독 안 하시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관리주체에서 입찰도 하고 계약도 하는데 사실 서류상으로는 거의 관리주체에서 하지,

이희재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공고문에 보면 경비소독 용역업체 모집한다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붙여놨어요. 입주자대표 회의록에 어디를 보더라도 관리주체가 선발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장께서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부분 살고 있으면서도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될 주택과에서 업무를 해태하고 지금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조차도 많이 해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부서가 협조해가지고 이뤄낼 일들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관리부재에 대한.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일단 주택법령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여를 하고요. 관리기획에 따른 내용은 저희가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주택법에 나온 내용이에요. 관리규약에 대한 내용은 제가 할 필요가 없죠. 관리규약도 주택법의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저희가 법령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전에도 그냥 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주택관리단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복한 군포시가 될 수 있도록, 즐거운 군포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니까.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단이라든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분쟁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된다니까. 공동주택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지금은 그런 기구가 없는데 앞으로 계속 생겨야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위원회 만들어서 잘 대응하리라 보고, 15-20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을 보면 어떤 보이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가 조금 소홀한 점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혈세, 그것은 세금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특정인한테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도배관 교체사업을 하게 되면 한 단지가 30억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표현된 단지 수가 공통주택에서 수도배관 교체공사가 필요한 단지가 36개라고 보면 제가 단순하게 계산해도 한 1,000억 정도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1,000억 정도의 돈이 우리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관리가 부재하게 되면 특정인이 상당수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자면 반드시 공동주택관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감시감독 기구를 둬가지고 꼭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분들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희재위원

15-26페이지 보겠습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몇 페이지?

이희재위원

15-26페이지입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희재위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대장이 있을 것 같은데 대장이 있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단속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시나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일 년에 몇 차례 하시나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속을 건축지도팀에서 팀장 하나에 직원 둘 해서 하고 있는데 기획단속은 좀 어렵고요. 사실 신고 들어오는 현장 가기도 바쁜 실정입니다.

이희재위원

관리계획이 있다면서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계획은 수시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희재위원

수시로 나가는 게 계획은 아니잖아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희재위원

힘들다? 인력이 부족,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 불법건축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잖아요. 우리 군포시가 책 읽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책보다는 이런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강력하게 우리 주무부서의 수장이신 과장님께서 인력요구를 하셔가지고 불법건축물로 인한 피해로 주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수장인 과장님께서 조직을 확대해 달라고 그러든지 인력을 보충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요구하셔야지, 이렇게 단속건수가 6개월 동안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나가도 전부 불법건축물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주택과 직원한테 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의를 했더니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불법건축물이 단속대상이 돼서 걸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 법에 5회까지 부과하게 돼 있죠? 그렇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85평방미터 이하 주택만 그렇고 나머지는 계속입니다.

이희재위원

상가는 어떻습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상가는 원상복구 될 때까지 매년 나갑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직원이 나한테 잘못 표현했네요. 내가 법률에 보니까 5회까지로 돼 있는데 그게 85평방미터 이하고 주택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주택에 한해서만 그렇고 저희 조례로 3회로 제한해 놨는데, 거의 그렇게 작은 집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상가는 계속 한다는 것인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단독주택 85평방미터 이하 3회 외에는 나머지는 계속입니다.

이희재위원

3회로 줄인 취지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법적으로 볼 때는 많을 것 같은데 알고 계시는 거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법적으로 일단 85평방미터는 5회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 놨고요. 조례로 또 위임도서 저희 시에서는 85평방미터 이하는 3회로 제한해 놨습니다.

이희재위원

본위원이 법의 취지로 볼 때는 만약에 거꾸로 생각할 때 다섯 번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한 자가 이행강제금을 조금 내고 그 불법건축물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꼴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법의 취지는 그동안에 강제집행을 하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주택에 한해서만 지금 양성화를 하고 있는데 상가나 공장이나 이런 것 빼고 주택에 대해서는 한 5년에서 10년 주기로 한 번씩 양성화도 하고 또 만약에 주택이 됐든 공장이 됐든 불법사항이 있지만 만약에 건축법 내에 들어오면 저희가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추인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이행강제금으로 나가고 있고요. 하여튼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양성화하는 쪽으로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희재위원

상가는 횟수제한이 없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는 제한이 있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책방안을 기재한 걸 보니까 영업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계부서에 요청한다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하여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조그만 슈퍼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안 하는데 음식점 같은 데는 저희가 위생과 쪽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다른 데는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자유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못 하고, 저희 시의 실과소하고 관련 있는 데는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던데. 실제로 하고 있어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도 대장이 있을 것 같은데 볼 수 있어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대장은 없고 저희가…… 지금 위반됐을 때는 실과소에도 통보해 주고 저희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도 하니까 영업허가 내기 위해서 건축물대장을 발급,

이희재위원

기존에 영업허가를 받은 데는 어떻게 해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아, 기존에?

이희재위원

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위생과로.

이희재위원

위생과로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희재위원

통보하면? 그럼 집중단속 같은 건 해 줄 수 있겠네요? 협조하면.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희재위원

만약에 협조를 하면 집중단속 같은 것을 해서 불법건축물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조공문을 띄우면.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희재위원

올해가 2014년도 행감인데 2015년도 행감도 제가 여기 앉을 확률이 많은데 2015년도 행감 때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희재위원

15-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희재위원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조금 전에 불법건축물하고 같이 동일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똑같은 지적이라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더 질의한다면 선팅이 광고물이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유리에,

이희재위원

네, 붙이는 것.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희재위원

광고물이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단속하나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실질적으로 단속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희재위원

왜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저희가 전단지나 플래카드 같은 건 직접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유리에 붙어있는 것은 사실 저희가 가서 제거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3조 제16호에 보니까 선팅도 광고물이라고 표현돼 있더라고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면 광고물 규제대상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법률을 더 자세히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선팅으로 인해가지고 미관상 아주 안 좋은 곳이 많던데 그런 것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단속을 하면 어떨까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시민들이 보는 게 행복하고 좀 더 좋은 도시를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선팅광고물 부분하고 불법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15년도에는, 지금은 그냥 총론만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는 반드시 각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오늘 한 부분이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편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그때는 실적으로 제출을 해야죠.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희재 위원님과 우리 과장님 질의답변 과정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요. 중심상가 전단지 단속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희재 위원님께서는 시비로 민간인들한테 조끼를 구입해서 입혔느냐, 이런 식의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 아마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시의회 요구사항으로, 이게 무분별하게 되니까 단속이라든가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보시라고 해서 아마 진행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사진 좀 과장님 갖다 주시겠어요? 과장님, 15-19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15-1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예산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군포시 공동주택지원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내용이죠? 19페이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아파트가 오래 되고 노후화 되면서 실제 공동주택 관리규정에는 5년을 기간으로 해서 연 5억의 한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에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놀이터를 좀 했구요. 그때그때마다 이슈되는 게 있어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를 위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노후된 아파트 중에서 담장,
복임

성복임위원

담장이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담장들이 자꾸 무너지는 게 있어서 비관리 아파트 같은 경우 담장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아파트가 오래 되면서 녹물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수도배관 교체가 필요한 곳이 의무관리대상, 비의무관리대상 해서 63개 단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94년도 3월 30일 이전에 건축한 아파트나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아연도강관이라고 지금은 쓰지 않는 재질인데 녹이 많이 슬어서 아파트에 녹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그 수도관련 부서에서 지금 수도관 교체계획을 하고는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왔는데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상수도의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가정으로 수돗물이 공급되고 하면서 이게 녹물로 인해서, 어쨌든 그 녹물로 씻고 정수해서 마시고 이런 과정에서 직접 피부에 닿고 먹고 이런 문제여서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아파트 동대표님들 만나면 녹물의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제기를 하세요. 그런데 현재 우리 공동주택지원 관리 조례에도 보면 지원 대상에 여덟 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4번 항에 보면 상하수도 유지보수 관리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5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해 놓은 문제, 그다음에 5억 예산을 규정해 놓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는 예산의 문제, 기간의 문제 때문에 신청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간이나 예산의 문제를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으시는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일단 기간은 그렇습니다. 5년인데요, 동일시설물에 대해서 5년이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를 지원을 받았는데 5년 안에 상수도가 들어오면 안 되고 만약에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담장을 교체한다면 공종이 틀리면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데 같은 공종에서는 보조가 안 되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무관리단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런 것은 저희가 최대 총 사업비 40% 이내에서 6,000만원, 그다음에 비의무단지는 총 사업비의 80%인 4,000만원인데 이 돈 지원 받아가지고는 사실 상수도 보수공사 하는 비용 충당이 어렵다고 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렵죠. 어렵고 아파트단지 내에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 아파트에 있는 기금을 플러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녹물의 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 군포시에서도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노후화가 되면서 더 심화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드실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액과 기간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고민을 하셔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올린다든지 이럴 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이것 제가 발표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7월 23일날 안양시청에서 노후 녹물배관 때문에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경기도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경기도에서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 예.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발표할 단계는 아닌데 아파트 세대당 2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경기도에서 잡고 있는데 재원문제 때문에, 지금 계획은 사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200만원 중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그 중에서 지방비 50%에서 도비 30, 시비 70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지원을 더 해 달라고 지원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보조금 여기서 주는 것 가지고 상수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감당은 안 되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이 수도관계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쪽을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런 안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안이 좀 더 현실적인 안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3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사진을 좀 드렸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어서 제가 이 사진을 드렸을까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이 노래빠가 어떻게 이게, 그런데 이게 술집…….
복임

성복임위원

그 1종 광고물을 지금 주택과에서 검인을 찍어주셨어요. 검인을 찍어주셔서 노래빠, 그다음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이것도 노래빠죠. 모 업체의 노래빠, 그리고 성인오락실 게임장 이런 것들을 지금 주택과에서 검인을 해 주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광고를 하면서 호객행위까지 연결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1종 노래빠 같은 것 이런 것. 청소년의 도시, 교육의 도시 군포에서 이런 것을 도장을 찍어주셔서 거리에 이렇게 다 쫙 뿌린다는 거죠. 그럼 이걸 누가 주울까요? 청소년들이 가다가 주워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저도 판단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어떤 선정적인 그림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도 좀 그런데,
복임

성복임위원

이거 사람한테 주게 돼 있습니까, 거리에 무단으로 뿌리게 돼 있습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사람한테 주게 돼 있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건 지금 사람한테 준 건가요, 거리에 뿌린 건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바닥에 뿌린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단속의 대상 아니에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과태료 대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어떤 규정이 나와 있냐면 5조 금지광고물에 2항을 보면, 이것은 해석의 차이는 있어요.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해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해주면 안 된다, 그다음에 내국인용 카지노, 복권 등의 광고물 등에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해주면 안 된다. 성인오락실 게임장 이것 사행심 부추겨요, 안 부추겨요? 사행심 부추기는 거죠. 게임 오락을 통해 돈을 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행심 부추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고물을 이렇게 거리에 배포하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유해하게 하는 것이고 음란·퇴폐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과에 얘기를 했더니 선정적 그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 어떤 문구에 대해서도 남성이 보는 선정성과 여성이 보는 선정성은 다르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1종 광고물 관련해서 퇴폐유흥업소 이런 데들은 몇 년도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몇 년도에 자정결의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광고하지 말고 호객행위하지 말자, 상당히 좋은 그런 결의들을 했던 건데 실제 요즘에 최근에 와서 이런 방식으로 군포시에서 합법적으로 도장을 받아서 거리에서 배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는 데 관점이 있는데요. 선정적인 글씨나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아마 해준 것 같은데요. 글쎄요, 광고 이 정도, 이것 통제하는 것은 좀…….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명백한 불법을 한 거예요. 거리에다 뿌렸잖아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바닥에 한 건 불법으로 뿌린 건데요. 광고전단지 내용으로 봐서는 이런 것까지 제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자정결의까지도 이끌어냈던 군포시가 이것을 도장까지 찍어줘 가지고. 군포시 “책의 도시, 청소년의 도시, 교육특구 군포시”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거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면, 이 문제를 누가 제기하냐면요, 1종 유흥업을 하시는 분이 와서 제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자정결의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안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군포시가 도장을 찍어주니까 너도나도 나와서 이제는 호객행위를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정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 사람이 한번 광고하면 장사가 더 될 것 같으니까 와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군포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다면 자기들이 자정결의를 해서 호객행위나 이런 불법 광고물들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신중히 더 검토해서 위생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그런데 너무 이 정도 상행위, 바닥에 뿌린 것은 잘못했지만 전단지 자체로 볼 때는 너무 권리를 좀 침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은 생각 안 하시나요? 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데? 여기 산본 중심상가는요, 유흥업소들만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학원을 가기 위해서도 가고 가족과 외식을 하기 위해서도 나오고 이런 장소인데 이 업주의 권리, 물론 영업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광고하고 경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나온다는 거죠. 1종 유흥업들이 이 부분을 군포시가 규제하지 않으면 너도나도 다 나와서 광고를 하게 되고 호객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청소년들이 받게 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시냐고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일단 그것도 저희가 한번 상부기관이나 이런 데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저희도 제한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단지를 사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런 요령까지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거리에 떨어져 있잖아요. 이것 엄연한 불법이잖아요. 이런 것 승인 안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일대 일 사람에게 주라 했는데 이것 왜 거리에 배포하냐, 이렇게 하다보면 줄어들겠죠. 불법행위들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다보면 줄어들게 되겠고요. 그리고 위생과에 질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생과에서 1종 업종을 하시는 사장님들 회의를 할 때 위생과에서 함께해서 예전에 자정결의를 그때도 스스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해서 이런 광고물들이, 물론 도장을 찍어주면 그것은 불법이 아닌 거예요. 안 찍어주면 불법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군포시가 교육특구고 청소년을 중요시 여기고 가고 있고 더군다나 책의 도시를 표방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중심상가에 이런 것이. 저녁에 나가 보세요. 명함이 쫙 깔려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자정결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지도하고 지원해라, 이런 주문을 좀 드렸구요. 그래서 위생과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생과와 좀 협의를 하셔서 주택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왔을 때 이게 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잣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벌써 본위원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하나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과장님이 단속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정도까지 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옥외광고물법 관련해서 허가사항 읽어드렸죠? 거기에 분명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방치가 되면 얼마나 어지럽게 중심상가가 변할 건지도 아시죠? 우리 노상 적치물 관련해서 매년 3억씩 예산 세워서 지도 단속하고 있어요. 이것 그냥 놔두면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도단속비 또 책정을 해야 돼요. 인식을 바르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 기준에 있는데 왜 법 기준을 적용 안 하시려고 하세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아니, 일단 여기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도 자익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단속대상에 부합해요, 안 해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바닥에 버린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건데 광고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 억제하기가 곤란한…….

이견행위원장

그림이 선정적이거나 이런 것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일단 술병하고 노래빠라는 내용인데 하여튼 무조건 제한하기도 저희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중심상가가 호객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 방치하니까. 저도 몇 건, 명함형 전단지도 갖고 있어요. 저도. 관련업체에서 자정노력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정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닌데 불법광고물 있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주연규위원

광고물관리법에 보면 허가신고를 하는데 허가신고는 몇 년으로 해주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3년 주기로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주연규위원

우리 관내 광고물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뒤에 팀장님들은 찾으시고, 과장님 3년 동안 하게 되면 또 다음에 연장신고 해야 되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주연규위원

표시기간 동안 미연장한 그런 광고물 파악한 게 있으세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미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 전에 미리 사전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 업체한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주연규위원

광고 업체한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미연장, 지금 현재 나왔어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저희가 현재 광고물이 적법한 게 지금 6,447개 정도 됩니다.

주연규위원

아니, 우리 군포시 광고물 전체?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옥외광고물?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총 1만 1,000개인데요,

주연규위원

만 단위로 알고 있는데,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1만 1,000개인데 저희한테 신고 허가된 게 6,500개 정도.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1만 1,000개 정도고 적법한 게 6,500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좀,

주연규위원

6,000 몇 개 업소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6,500개 정도는,

주연규위원

정상적으로 신고한 업체라 이거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주연규위원

왜 옥외광고는 3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법령에 그렇게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아, 법령으로?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주연규위원

3년 동안 놔두다 보면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갱신기간.

주연규위원

표시기간 미연장광고물, 그러면 파악이 됐겠네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주연규위원

몇 개?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적법한 것은 전부 다 저희 전산으로 등록돼 있어가지고 그게 쭉쭉 나오는데,

주연규위원

얼마나 됩니까?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전산에 등록된 거요?

주연규위원

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그게 6,500개 정도.

주연규위원

아니, 미연장한 업소가.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미연장된 게 한 300개 정도 나왔습니다.

주연규위원

300개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주연규위원

6,000개에서 300개?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6,500개에서 300개.

주연규위원

6,500개에서?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래도 이것 뭐 양호하다고 볼 수 있나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저희가 계속 통보하고 전화하고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프로테지로 보면 6,000 몇 개 업소에서 300개면, 그러면 표시기간 미연장한 이 300업소는 어떻게 처리하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저희가 독촉을 합니다.

주연규위원

독촉만 하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하고 찾아가고.

주연규위원

그래도 안 했을 때는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내지 이행강제금인데요. 저희가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연규위원

특별한 강한 어떤 벌칙이나 이런 것은 강요하지 않고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있기는 있는데 정 안 하면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찾아가거나 연락하거나 전화하면, 연락이 닿으면 와서 합니다. 수수료 자체가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주연규위원

일단은 전산상으로만, 지금 우리가 만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보다 신고 안 한 광고물까지 합치면 몇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군포시에 신고한 업소 중에 약 300업소가 미연장으로 계속 간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주연규위원

거기에는 벌칙으로는 과태료 부과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은 취하지 않는다 이거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도 저희 세입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럼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정상적으로 신고해 가지고 계속 연장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광고물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과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지금 일단 1만 1,000개에서 6,500개 외에는 불법사항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도,

주연규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수입에도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수입으로 연결이 되면, 물론 아까 모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불편한 감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신고한 옥외광고물보다도 신고 안 한 광고물이 더 많지 않나, 그렇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안 한 게 4,500개 정도 됩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현재 기록상에 4,500개?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기록상보다도 실질적으로 안한 것 까지 합치면 몇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기록상으로만 계산이 나오지 밖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사실 그래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모든 편의상 연장광고에 대해서 신고대행, 예전에 과장님 그런 것 있잖아요? 광고주가 바빠가지고 못 갔을 때 신고를 대행해서 해주는 그런 대행업이 있었었죠? 지금도 하고 있나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우리 시에서요? 아니면 간판하시는,

주연규위원

아니, 시에서가 아니고 다른…….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직원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직접 방문도 하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연규

중연규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게 아마 꽤 오래됐죠? 한 지가.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좀 됐습니다.

주연규위원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저도 예전에 영업할 때 한번 제가 바빠가지고 그런 적 있어서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는 왜 그런고 하니 3년으로 돼 있어가지고 3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불법광고라는 것은 우리 불법광고 외에 신고한 광고는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만 그러지 못한 이런 광고물들은 담당 측에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무작위로 이렇게 점검 없이 해놓은 광고들, 혹시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도 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낙하라도 된다면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이 될 수가 있고 재해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원이 적어서 좀 어렵겠지만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신고해서 정상적으로 광고물관리법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앞으로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더 확인할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안양 만안구청에서 2014년도 7월달에 경기도 어느 팀이죠? 하고 대책회의 관련해서 하셨다면서요? 수도배관.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주관이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주관으로 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세대당 2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회의자료에.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그 뽑은 걸로 봤을 때는 71억 정도로,

이견행위원장

71억?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아, 710억 정도.

이견행위원장

710억?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일단 지원세대,

이견행위원장

지원세대?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3만 5,492세대에다 만약에 지원금이 200만원씩이다 하면 710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견행위원장

순수하게 도비 지원이?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로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200으로 보더라고요, 세대 당. 공동주택으로 봤을 때.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 필요 지원재원이 710억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저희 시가 부담할거요? 아니면 전체사업비?

이견행위원장

아니, 이게 710억이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710억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만약에 이것을 지원을 해준다면 아파트 세대당 200만원씩 잡더라고요.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해서 3만 9,000 몇 세대 해갖고 71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710억이라는 비용이 도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710억이라는 얘기이신가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아니요,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

이견행위원장

전체 사업비?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이게 도의 도비지원에 따른 우리 시비 내시가 또 있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일단 도에서 보는 것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보는데요. 지방비 50% 중에서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생색내겠다는 얘기네. 그렇죠?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도비지원을 70으로 하고 시군비를 30으로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계속 추진만.

이견행위원장

이게 뭐 중앙정부하고 협의된 사항도 아니잖아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건의하겠다는 거죠.

이견행위원장

결국 도에서는 그냥 생색만 내겠다는 거야. 그렇죠? 보니까 그러네. 7월 며칠이요? 7월 며칠날 하셨다고요?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7월 23일 10시에 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7월 23일 10시?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공개될 사항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제가 참고사항으로 보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택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유형균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6-325쪽에 보시면 당정근린공원 수목 유지 보수 많이 하셨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2011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2012년 6월까지 공사를 완공해서 지난 2013년도부터 해서 올 6월까지 1년 동안 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었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6월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2년 동안,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 당정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2011년, 12년, 13년 계속 12년도부터 근린공원에 2년 동안 감사를 계속 줄기차게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공원에 전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52억 들어갔습니다.

박미숙위원

조성하는 비용만 52억인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 당정근린공원 조성비가 52억이나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본위원이 가서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에 다니면서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나무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어떤 나무가 겨울에 잘 버티고 여름에 잘 버티는 걸 잘 모르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많은 전문가 분들하고 계속 나무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면서 배웠습니다마는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호남지방하고 기온차가 많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겨울에 기온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는 겨울에도 꽃이 필 정도로 아무리 추워도 따뜻해요, 같은 나라지만. 여기는 그런 나무를 갖다가 겨울에 심어 놓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처음에 조성을 할 때 호남지방에 심는 나무를 많이 심어놨었어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많이 또, 그해 겨울에 2012년도 겨울에 많이 추워가지고 나무들이 다 죽어서 새로 하자하는 나무가 총 몇 그루죠? 우리가.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한 대상이 1만 9,096본 됩니다.

박미숙위원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본위원이 그 공원을 매번 가서 사진 찍고, 혼자 다달이 가서 찍었었습니다. 찍고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뒤에 담당팀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업자 분들이 다른 과에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관공서 업을 맡으면 더욱 꼼꼼하게 잘해서 다음에 또 관공서에 일이 생기면 맡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관공서의 낙찰을 받으면 오히려 더 설렁설렁하게 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됐어요. 52억이나 들여서 그 공원 하나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가 52억이라면 평생 살면서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돈이에요, 일반인들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몇 억, 그냥 몇 억은 일도 아니고 몇십 억은 기본이고 저도 50년을 넘게 살면서 우리가 월급 받아서 생활하면서 1억이라는 돈을 만지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현금 1억을 우리가 만질 수가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만질 수 있겠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5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해놓은 공원이 엉망으로 조성이 됐을 때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나중에 업자 분들까지 다 함께 만나서 지금은 많이 제대로, 제가 하자보수기간에 그분들하고 타결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2년 동안 줄기차게 해서 가서 보면 저 나름대로 뿌듯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나무들 지금도 죽은 게 있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무 심은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4만 3,000주 정도 되거든요. 교목류나 관목류, 추가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하자보수를 2012년 7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1만 9,000주 정도 하자를 했는데, 하자보수를 해서 거의 지금 죽은 나무는 없고요. 거기에 양지공원에서 이식한 스트로브잣나무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심은 게 있는데 그게 일부 수세가 안 좋은 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자보수 한 것은 죽은 나무는 지금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가서 보니까 많이 그래도 깨끗해지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처음에 조성해 놓은 것보다 많이 공원으로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가끔 둘레길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봅니다. 산책하시는 분들하고도 대화도 해 보고 그쪽 공원에 나와서 계신 분들하고도 대화도 해 보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지나간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는 군포시에서 어떠한 공사를 하면 이것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업자들한테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군포시가 모범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힘들겠지만, 힘든 것 압니다. 업자 분들이 군포시에는 낙찰을 받아서 일을 맡아서 하려면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저희들도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도 더 꼼꼼하게 살펴서 그 현장을 같이, 현장이 생겨서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장 속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심어놨는데 가서 보니까 흙도 해주지 않고 봉오리 해가지고 넣어놓고만 갔어요. 내가 드니까 그냥 들려요. “이게 웬일이야.” 그것 그대로 놔두니까 다 죽어버리죠, 워낙 나무가 많다보니까. 일당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개념이 없어요. 그 나무를 어디라도 과장님이 공원녹지과에 계시는 동안에는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두 그루 생기는 것은 과장님들이 그 나무가 튼튼한 나무인지 아닌지 점검을 해서 넣을 수는 없으니까 생길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하자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서 공원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포시 다니면서 보면, 20년 신도시가 돼서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형성이 잘 돼서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는 일조를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공원녹지과에 오셔가지고 어떠한 걸 많이 보시나요? 생각하시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 굉장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모든 공원 관련 정비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공사감독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거고요. 공원이나 가로수나 금년에도 가물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이나 산림이나 녹지나 보존하고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앞에 쌈지공원이나 공원의 청소는 어디에서 지금 맡아서 하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청소하는 것은 공원관리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저희가 업체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가 금, 토, 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날 공원근처를 가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우리 시민들도 의식을 내가 뭔가 먹고 남은 쓰레기는 내가 처리를 잘할 수 있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내 저기 아니면 갖다가 몰래 버리고 가는 습성들이 아직도 배어 있어요. 시민들도 잘못이지만 월요일날에는 빨리 되도록이면 공원주변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여기 쌈지공원에 좀 보러 월요일 날 갔었어요. 공원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하는데도 너무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청소를 어디에서, 그런데 청소하신 분들이 지나가는데도 거기는 안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데 청소를 이렇게 하나, 오후예요, 그때. 오전이 아니고 오후 시간인데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전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움직여서 청소를 말끔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우리 금강아파트의 계단보수를 앞으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대표님들이 전화가 왔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성을 해 줄 것인지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알고 계셔요. 제가 여쭤보고 조치를 취하겠노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 구간이 높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높습니다.

박미숙위원

높다 보니까, 여름에는 괜찮아요. 겨울에는 거기가 24시간 햇빛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눈이 오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또. 그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많이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해서 그 동에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다시 계단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돈이 약간 더 추가가 되더라도 제대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대표 회장님하고 만나서 상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114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보게 되면,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발주공사 현황표에 보면 예상금액하고 최종공사비를 뺀 나머지가 집행 잔액이 맞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거의 그렇게.

주연규위원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120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곡근린공원 조경관리공사, 금액은 거기 책자에 있으니까 중앙근린공원 19개소 조경관리공사, 재궁동근린공원.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128페이지 만남뜰 조성공사, 133페이지에 보면 도장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또 122페이지에 보면 부적합어린이놀이터 이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집행 잔액이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계산한 건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하고 입찰금액하고 최종공사비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이것은 도급공사비만 얘기한 거고요. 거기에 설계비나 관급자재비는 여기는 빠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왜 기록상에는 그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여기는 도급금액만 적다 보니까.

주연규위원

아니, 체크된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예산금액에서 최종공사비, 거기에 어느 게 들어간다구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최종공사비는 도급금액만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별도로 설계비하고 관급자재비는 별도 있는데 그것은 여기다,

주연규위원

빠진 거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안 들어가니까 지금 계산상에 안 맞으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잖아요? 그것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관급자재인지 과장님만 알고 계시고 담당분만 알고 있죠.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여기에다 자료를 할 때는 옆에다 기재를 좀 해줬으면 제가 질의가 안 들어가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다음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마찬가지로 120페이지 봐보세요. 부적합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고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이게. 4.6배, 12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3.3배 차이가 나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이런 사항이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덜렁 이렇게 과장님만 아시고 과에서만 알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음에는 거기다 기재를 해서 주면 시간 허비하지 않고 질의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8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83페이지 보면 사단법인 전국산림보호협회 군포시지부 있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13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를 보면 예금계좌가 전임 회장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197페이지를 보게 되면 2014년도 보조금신청서에는 법인계좌로 다시 변경이 돼서 입금이 됐고. 어떻게 된 거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학동 씨가 회장으로 돼 있고요. 먼저 김학동 회장 되기 전에 아마 이규석 회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임 회장이다 보니까 그게 아마 통장이 그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아니, 왜? 왜 입금을 전임 회장 통장에다 입금을 했냐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에서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보조금 신청하니까 무조건 그냥,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주연규위원

아니, 지금,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이규석 전 회장님도 아마 같이 활동을 하니까,

주연규위원

활동을 하시는데 본위원 얘기는 과에서 전국산림보호협회 군포시지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단체라고 해가지고 단체로서의 보조금만 신청하니까 예전에 넣었던 통장에 그대로 그냥 가서 넣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전임 회장님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게 그것도 좀 뭐하지만 분명히 사회단체 명칭의 통장이 있을 텐데. 지금 자료상으로만 보면 분명히 우리 녹지과에서 산림보호 군포시지부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고 자세히 파악도 못 하고 그냥 가서 보조금 신청하니까 무조건 주는 걸로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떠세요, 인정하세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것 입금한 것은 그건 잘못했고요. 다음에는 정확히 입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단순히 잘못, 물론 관계자가 입금시키라니까 바빠서 그냥 시킬 수도 있어요. 시킬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우리 과에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해서 입금을 시켜줬다는 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자세하게 보지 않고.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정산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정산도 제대로 해 오지도 않았는데 그저 결재로 끝나지 않냐, 이렇게까지도 의심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정산은 저희가 정산서를 봤는데 실제 법인통장인데, 그것도 사실 이규석 전 회장이 법인통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은 수정이 안 된 건데 사실 정산서는 저희가 통장에서 지출된 것, 이런 것을 다 봤습니다.

주연규위원

예전에는 우리 이규석 회장님 이름으로 법인통장 만들어가지고 했다고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 법인통장을 다시 산림보호협회에 군포시지부 법인으로 돼 있는 걸로 바꿨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김학동 이름을 아직 안 바꿔 놓은 상태에서,

주연규위원

대표이사 바뀌지 않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바꾸지 않고 그냥, 복잡하네요. 그것 확인 좀 해 보세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담당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2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박미숙 위원님께서 살짝 짚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어린이공원 유지보수 자체인력 공원관리원 있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거기 담당을 보게 되면 장애인연합회하고 잡초제거나 잔디 이런 거 깎는 것은 입찰을 통해서 관리업체에서 하고 있네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자체인력이라는 것은 공원관리 요원이에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청소용역하고 조경관리공사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청소용역은 어린이공원이 저희가 89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89개 중에서 예산 때문에 어린이공원 60개는 장애인연합회 거기다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9개는 자체 공원관리원들 22명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청소하는 것만이고 잡초제거나 전정이나 풀 깎기, 수목관리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조경관리공사인데 그것은 근린공원하고 저희가 36개소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주고 그 외에는 저희가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 공원관리 요원들은 어린이공원만 전담하고 있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리고 입찰업체는 근린공원?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하고 일부 어린이공원 좀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관리를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조경공사업체는 잡초제거하고 전지 전정,

주연규위원

전지까지 거기서 하고 있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전지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풀 깎기나 수목관리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군포시의 근린공원은,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12개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전지작업을 관리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36개소는 입찰을 봐서 잡초제거나 전정, 풀 깎기나 수목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원관리원들이 하고 있는 거죠.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전지라든가 잡초제거, 이러한 사업들은 입찰업체에서만 하고 그 외 나머지 관리는 우리 공원관리 요원들이 한다 이 말이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청소하고 일부 그런 것은 공원관리 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공사할 때마다 입찰 봐가지고 입찰업체한테 준다는 거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계속 정해진 게 아니라.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매년마다 저희가 한 2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것 갖고 전체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공원관리요원들이 22명이 있으니까 일부 공원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주연규위원

장애인단체에서는 3월에서 5월, 그러면 약 2개월? 계약을 그러면 개월 단위로 하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전체 3월부터 5월까지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지출할 때는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지출은 매달하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3월에서 5월까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하고 6월에서 11월까지 일반 업체에서 하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올해는 3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다 다 줬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5월까지 했는데 지방계약법상 그게 수의계약이 안 돼서 아마 입찰을 했었고 다시 법이 바뀌면서 올해 상관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다 줬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주연규위원

그럼 장애인연합회는 수의고 여기 나온,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입찰로.

주연규위원

입찰?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입찰공고 하면 많이 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많이 옵니다.

주연규위원

222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차이가 나는 부분 있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보광조경개발 5억 9,000에 동일한 공사인데 19억 7,000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이것도 똑같이 아까 과장님 설명한 그런 부분인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재를 해 주셔야지. 이거 공원관리과는 전부 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자세히 안 보면 그냥 넘어가버리게 생겼어요.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왜 차이 나는가 차이 나는 그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31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철쭉도시군포사업 내역 보면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약 1억 8,300만원 정도의 철쭉을 식재를 했는데 앞으로 더, 지금 14년도 6월 달까지 뽑은 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추가로 식재할 어떤 예정이 있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4대 시책 중에 사실 철쭉도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철쭉을 심어왔는데 저희가 금년에 8,700본이 돼 있고요, 양지공원 조성한다든가 일부 공원 조성하는 데 식재를 하고요. 철쭉만 심는 건 아니지만 일부 식재계획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공원은 공원공사비에서 별도로 식재하는 거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일부러 어떤 장소에다가 심는 게 아니라 심었던 게 보강으로 식재하고 이런 부분 아닌가?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부곡 걷고 싶은 거리쯤 1단지에서 3단지, 4단지 사이에 식재계획을 잡고 올린 거고요. 당연히 양지공원이나 이런 데는 입찰 본 업체에서 하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부 그런 식재계획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주연규위원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앞으로 식재할 철쭉.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반영한 예산은 사실은 없습니다. 철쭉을 심겠다고 하는 건 없는데 하여튼 추세를 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사업비 추정은 안 나와 있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요. 어차피 우리 군포시 트레이드 마크가 철쭉하고 책인데 철쭉도시이기 때문에 철쭉을 많이 심어야 되겠죠,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조경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일부 시민들, 물론 꽃을 좋아하는 시민들도 있고 또 싫어하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특정식물을 과다하게 심을 경우 전문가들에 의하면 철쭉이 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을 줄 알았는데 생태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사실은 철쭉이라는 게 저희가 시의 4대 시책 중에 하나라서, 저희가 축제가 사실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주연규위원

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시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을 살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철쭉이라는 것을 컨셉을 잡아서 저희가 철쭉을 아시겠지만 한 16만본을 심어가지고 철쭉동산을 만들고 해서 철쭉축제도 그때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철쭉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언론이나 여러 가지 국내에 많이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철쭉도시, 철쭉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연규위원

일부 조경전문가들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본위원도 시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여태껏 해오기 때문에 우리 군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쭉도시, 그리고 책의 도시.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공약사항이지만 우리 군포를 알릴 수 있는 특정적인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본위원 입장으로서 밖에 나가서 얘기하더라도 좀 뿌듯한 면도 있어야, 군포하면 우리 철쭉하고 물론 책대전도 성공리에 마쳐가지고 더욱더 군포의 위상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본위원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여러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태환경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기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초막골 근린공원도 조성되고 양지공원도 조성이 되는데 초막골 근린공원도 생태공원 쪽으로 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쭉만이 아니고 다른 생태식물, 야생화나 이런 것을 다른 종류의 그런 식생을 많이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1년에 약 2만주 가량 이렇게, (차임벨 울림)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주연규위원

방금 오른쪽 귀에서 땡소리가 났습니다. 막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을 못 참으시네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고민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게 과장님 생각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이 그런 내용들이 계속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위원회에 있을 필요 없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183페이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보면 신청자가 법인이에요. 그렇죠? 맞나요? 법인이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법인 사회단체입니다.

이희재위원

법인인데 법인한테 줘야 될 돈을 개인한테 주게 되면 불법을 조장할 수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게 개인이 아니고요. 사단법인 전국산림보호협회 군포시지부라고 해가지고 법인 통장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법인통장인데 개인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거기에 협회 넣고 밑에 또 이름도 같이 써 있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부기를 했다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부기,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부기를 해서, 그럼 이상이 없네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예금통장의 명의는 사단법인 전국산림보호협회 군포지부라는 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개인통장으로 보지, 누가 법인통장으로 봐요? 우리가 소송을 하든 뭐하든 간에 주체가 군포시청이고 군포시청의 시장이 김갑동이든 김을동이든 외부에서 볼 때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부기로 한 이규석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단지 대표자인데 대표자는 매번 바뀌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수막 청구내역에 보면 자체부담도 있고 시비보조금도 있는데 현수막 5만 5,000원짜리를 7매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맞나요? 183페이지에.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5만원 곱하기 7 하니까 40만원이 안 나오는데? 왜 더 많이 줬어요? 5만 5,000원 곱하기 7 하니까 38만 5,000원 나오던데. 그럼 남는 잔액은 어쨌나요? 이 사람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이것 부기상은 그런데 아마 이렇게 올려서 아마,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환수 조치했어요? 남는 부분은.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남는 부분은 다 정산을 합니다.

이희재위원

확실히 했어요, 안 했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정산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2013년도 것도 이렇고 2014년도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적어도 신청서에 이렇게 오면 교부할 때 이 정도는 계산을 해야지, 본위원은 이거 보자마자 딱 보니까 곱하기를 잘못했던데 이 곱하기 잘못한 것을, 그리고 현수막 비용이 통상 우리가 보면 하나에 2~3만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금액도 이렇게 높이 책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청구내역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업명이 지역환경보전과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예요. 그런데 강사료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강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산림해설사가 있어가지고 해설사가 와서 회원들한테 산림에 대해서 아마 수종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사업명이 뭔데요? 지역환경보전과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맞는데요, 산림 관련해서 강의를 하는 사항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을 평가하죠? 정산하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회단체 평가해서 다음 사업 신청할 때 평가항목을 반영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 평가가 전혀 이루지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신청서 자체를 보고 그대로 돈을 줘버리는데 이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볼 때도 강사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확신을 잘 가지시지 못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사업명하고 맞게끔 해 줘야지. 그리고 편성한 곱하기도 안 맞고 강사료도 안 맞고. 이 부분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과장님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206페이지를 보면요, 다른 과도 공통적으로 비슷하던데 최근 2년간 민원 불처리사항 및 불처리 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군포시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공원녹지과 아닌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많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왜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여기서는 불가라고 한 사항은 없는 걸로 생각해서,

이희재위원

그럼 민원 다 해결해 줬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아마 급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좀 안 된 게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그 안 된 것은 불처리 사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됐다, 또는 이런저런 사유로 안 됐다, 본위원이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왜 처리가 안 됐고 우리 의회에서 뭘 도와줘야 될까, 공무원이 일은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제출을 안 하시면, 조금 전에 선서하셨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조금 전에 선서하셨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선서할 때 자료제출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아니, 일부러 안한 건 아니고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과에서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민원이 오면 거의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노력하는데 제출은 안 했잖아요. 이것은 시간 드릴 테니까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면 저희 의회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하는 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이 책은 좀 잘못 표현한 것 같아요. 2,000만원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2,200만원입니다.

이희재위원

수의계약이 2,000만원?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표현은 2,000만원 이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 표현한 건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제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위원

네, 제목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거기 천원 단위로 해 놔가지고요.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집행현황인데 이렇게 해 버리면…… 아, 그렇게 200만원 이상이면서 2,000만원 이하 부분.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관내에 공원녹지과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대상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기도 있, 조경도 있고 토목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상당히 많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거의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거죠?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 지침이나 기준이 있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지침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상에 그것만 저희가 갖고 있고 그 나머지는 크게 지침은 만든 것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지침이 없으면 이렇게 가겠네요. 첫째, 일 잘하는 사람. 그렇죠? 일 잘하는 사람한테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수의계약 할 때 업체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수도 없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업체가 와서 수의계약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업체한테 연락을 할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하자고. 그렇죠?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순서를 갖고 있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순서는 저희 과에서는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이희재위원

기준, 기준.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업체나 이런 건 다 관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집행은 하지만 계약은 관여하지 않는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니까요.

이희재위원

집행만 한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은 다 체결하고? 우리가 추천 같은 것 하지 않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급한 사항이나, 예를 들자면 급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계약부서에서,

이희재위원

다시 정확하게 표현해 보세요. 지금 수의계약은 전부 회계과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전부 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는 전혀 하지 않네? 조금 전에 말하는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약하는 건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추천도 안 해요? 이런 업체 추천은 하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추천은 안 합니다.

이희재위원

회계과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어떤 기준을 세우면 일 잘하는 업체, 어떤 업체, 어떤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줄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통상 보면.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일 잘하는 업체를 최소한 추천해줘 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일부 일 잘하시는 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것은. 조경이라든가 전기나 뭐 있지만 어느 특정업체를 갖다가 계속 거기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이런 업체가 잘 한다거나 얘기는 하지만,

이희재위원

추천해 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회계과에 추천은 해 주냐구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추천보다도 저희가 우선은 견적을 받든가 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사업을 하려면. 그런 것은 있지만…….

이희재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을 할 때 만약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천을 하지 않는다든가 수의계약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회계과에서 독점적으로 계약을 한다는 것인데 회계과에서 시공업체의 어떤 사정도 모르고 계약을 한다는 게 사실은 형평에 안 맞고, 둘째, 재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재량이 많다 보면 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재량이 많아서 부정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최소한 수의계약이 법률상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적어도 조례를 만들든 규칙을 만들든 아니면 내부지침을 만들든 해 가지고 수의계약에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 지금 수의계약 업체를 쭉 보면 자주 하는 업체가 많아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또는 추천을 하지 아니한다손 치더라도 회계과에 적어도 “이러이러한 업체들은 안 된다. 일을 너무 못하고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이 정도는 추천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회계과에서 전담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마지막으로 3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목 물주머니 설치 및 관리현황이라고 나오는데요. 한 300개 정도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올해 설치한 건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물주머니 설치하고 관리는 누가 하나요? 설치는 누가하고 관리는 누가 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를 저희가 공원관리원이나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한다는 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300개 하는 데 예산이 얼마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75만원입니다.

이희재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걸 업체에 주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공원관리요원하고 기간제근로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구입비용만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하나에 2,500원 정도 되거든요.
형균

유형균공원관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약품하고 다 같이 포함해서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여요. 홍보도 안 됐을 뿐만 아니고. 그래서 일반인이 볼 때 보도블록, 물주머니 이런 것은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이 될 확률이 많거든요. 본위원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고. 왜냐하면 물주머니가 나무에 걸려 있는데 그게 땅속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핀을 꽂아서 이렇게 줄로 해서 물이 타고 내려오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거의 무용지물인 물주머니가 많거든요. 그런 것 볼 때 우리 시민들이 보면 예산 투입해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제 역할을 물주머니가 못 해주면 어떤 특정인이 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도 가지고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이 많이 되니까 관리부분을 강화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우리 시청의 이미지도 그렇고 예산을 줄이는 것도 그렇고 물주머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나무를 살리는 것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만 좀 강화해 주시면 이 물주머니 부분은 될 것 같거든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메모 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실은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워낙 가물다 보니까, 작년에는 설치 안 했었습니다. 올해 특별하게 워낙 가물어서 수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300개 정도를 설치했는데요. 수시로 보수 관리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던 사항 과장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로.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보실까요? 21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2회 추경 때 어린이공원 탄성 포장하는 안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 주문 드렸던 내용이 있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공원을 조성할 때는 실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다, 그래서 요즘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모래로 친환경적인 재질로 바꿔가고 가고 있고, 그래서 군포시도 어린이공원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 예산 통과되고 지금 모래로 되어 있는 남은 데가 몇 군데죠, 두 군데인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모래로 되어 있던 데가 여덟 군데고요. 지금 예산 올려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일곱 개로 줄어드는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일곱 개?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일곱 개 남은 어린이놀이터에 그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약수터에 가면 항상 약수터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거기다가 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년에 두 번씩 청소하시죠? 소독도 하시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1년에 네 번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소독을 네 번 하시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해서 “여기는 친환경 어린이 놀이터다.” 이런 팻말을 좀 붙이셔서 그 밑에 “1년에 네 번 소독을 하고 소독결과가 어떻다.” 이런 부분을 좀 붙이셔서 친환경 자질인 모래가 군포시에서 얼마나 깨끗이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안심시킬 필요가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때 서울에 확인을 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강남하고 서초구, 송파구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강남구에 확인해 봤더니 한 89% 정도가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서초구는 64%, 송파는 60~7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특별시에서 맨 처음에 모래로 하라는 방침은 맞고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구청에서 봤을 때 관리 하는 게 민원도 여러 가지 탄성포장이나 모래나 장ㆍ단점이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의 방침이 아마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아주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조성이나 정비할 적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모래나 탄성포장이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약에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하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의 사례 알아보셨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노원구는 안 알아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노원구 같은 경우는 거의 모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서울시가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강남·서초 이런 데는 잘 사는 데고 이러니까 사실 탄성도 최고급 탄성으로 했겠죠, 그런 데는. 그래서 그런 데 사례는 어쨌든 그곳에 있는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정책이 결정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모래놀이터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면서 소독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일곱 군데의 놀이터에, 왜냐하면 시민들이 군포시가 1년에 네 번 소독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이 모래라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고양이·강아지 배설물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지저분할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은 군포시는 1년에 여기를 네 번씩 소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소독을 했고 검사결과 이렇게 이상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약수터처럼 그렇게 붙여줄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기 어려우신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드렸듯이 실제 앞으로 놀이터를 조성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민원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317페이지 보실까요? 초막골 근린공원조성 관련인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감사 나갔을 때 몇 가지 주문들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상황이 있으신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초막골 근린공원을 하면서 생태공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자문회의를 일곱 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지금 승낙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석 지나고 나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막골 공원을 조성할 때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이렇게 공원을 계획하고 조성하는 단계부터 지역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런 모습에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원 조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이 조성된 이후에도 함께 모니터링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부분까지 연결됐으면 좋겠고, 지난 번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막골 공원에 들어가는 입구, 사실은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와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가장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을 만들 수 있을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안에서 채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들어가면서 입구에 방문자센터가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방문자센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초막골에 있는 바람과 태양과 지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패시브 하우스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너지도 자체적으로 다 생산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만들어서 방문자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옥상 같은 경우도 실제 옥상정원, 지금 여기 화물터미널 위에 가면 옥상정원 만들어져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형태의 옥상정원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막골은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교육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생태를 아이들이 가서 체험하고 어려서부터 그 생태 속에서 생태적 감수성도 키우고 이럴 수 있는 교육의 개념이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이석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민헌수장에 캠핑장을 하는 것은 생태공원에 부합하지 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위원회와 최대한 협의하셔서 좋은 안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초막골에 문화재발굴 하셨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옹기터가 나왔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옹기터 같은 경우도 실제 초막골은 생태와 에너지 그리고 문화가 함께 연결돼서 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위에 보면 소각장이 있잖아요? 여기가 환경교육시설인 거잖아요? 그래서 소각장 같은 경우도 자원재순환, 자원재활용과 관련된 교육과 연결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꼭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탄성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이라고 한다면 가장 생태적인 재질로 가장 자연적인 모습으로 만들어놓는 게 생태공원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군포시가 생태공원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태공원 만들어 보겠다라고 결단한 것 자체가 저는 아주 큰 결단이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전문가위원회까지 구성한 것은 더 큰 결단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생태적인 모습으로 공원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는데 혹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생태공원인데 방문자센터를 에너지 제로 하우스도 얘기하시고 태양광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그런 에너지 생산하는 것 보여 주는 것을 만드는 건데 그런 것을 제로 하우스까지 만드는 것은 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 조그맣게 시설만 간단히 이런 시설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이렇게 한다는 것만 교육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되고요. 나머지 옥상정원도 한번, 그것은 예산관계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은 자문회의도 생각을…… 옥상정원하고 생태교육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도 적극적으로 저희 자문회의 때 한번 토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는 것은 사실 지금 하려면 돈이 들어가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구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군포시에 에너지 제로 하우스, 에너지 체험관이 하나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왕에 만들 때 지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만들어 놓으면 초막골이 생태와 에너지 부분과 그다음에 문화의 부분을 함께 충족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해서 완전히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다 생산하는 이런 개념까지, 이건 상징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100% 그렇게 가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 부분도 전문가 위원회와 협의해서 충분히 논의하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왕에 만드는 김에, 어차피 군포시에는 학생들의 교육의 개념 이런 부분을 하려면 본위원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기후변화 체험센터가 있어요. 아주 작게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견학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고 수원으로 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관내 학생들이.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초막골에서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예산에 대한 부분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뭐 즉답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방문자센터를 이왕이면 미래지향적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21페이지에 보시면요, 가로수 현황하고 보호판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군포에 왕벚나무가 가장 많네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회화나무를 왕벚나무로 교체하고 계시네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이유는 왜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회화나무가 굉장히 속성수입니다. 속성수고, 거기에서 나무가 진딧물 같은 게 차량을 밑에 댔을 때 루틴이라는 끈적한 게 떨어져서 차량에도 문제가 생기고 피해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회화나무를 다른 걸로 지금 수종갱신을 많이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처음에 이런 부분들이 회화나무를 가로수로 심을 때 그때부터 고려가 됐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몇 년 가로수에 있었던 거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이게 사실은 회화나무가 산본신도시 개발하면서 많이 심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아쉬운 부분이 남고요. 여기서 교체되는 나무는 어디로 가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수목 수종갱신은 연도별로 계속 해왔거든요.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올해 것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궁내초등학교 삼거리에서 둔전초등학교 삼거리 회화나무 63주를 왕벚나무 57주로 바꾸는데 부곡물말끔터 일원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부곡동 일원에도 이식하고,
복임

성복임위원

이 회화나무가 부곡동으로 가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부곡동 1104번지 일원에 지금 벌써 다 이식이 된 상태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는 가로수인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가로수는 아니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어디죠? 물말끔터 주변?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초막골에도 보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로수를 옮겨 심으면서 그냥 관리가 안 돼서 거의 많이 죽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도 호적이 있듯이 지금 거리에 있는 가로수도 사실은 가로수 이력이라고 하면 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디 있던 나무가 이것을 수종갱신을 하면서 어디로 가서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대장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계신 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현황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되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아까 사진 하나 드렸잖아요? 이 보호판 하나에 얼마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보호판 규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보통 인건비하고 따지면 삼사십 만원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삼사십 만원? 이걸로 심을 때는 이것은 얼마 정도 들까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데, 한 2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20만원도 안 들고요. 이것 하나당 몇십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저 보호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요, 이것. 이걸로 심으면 얼마냐고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이걸 심으면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호판 불량으로 교체해야 되는 데 많이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더니 인도가 넓은 데 이런 부분들에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이런 부분들 보호판으로 하지 말고, 이게 녹색이 쭉 연결이 되면 보기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비추나 아니면 맥문동이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알아보셔서 이런 부분들로 보호판보다는 시범으로 쭉 해서 거리를 조성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권유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반월저수지 가는 길에 거기가 지금 벚꽃나무가 689주 정도 심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시범적으로 200~300주 정도 해서 우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시범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서 오늘 질의를 많이 못 하고 있는데요.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인데요. 다른 행감 자료 내는 데 보면 지난번 이석진 위원님이 개인 신상명세서 유출에 대해서 성함을 넣으면 예를 들어 홍○○ 이렇게 넣어가지고 과장님한테 질문했더니 개인 신상명세서 유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 내는 모든 분들의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있네요. 상관없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그게 원래 넣으면 안 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이석진 위원님이 다른 과에 질의했는데 그냥 성만 들어있어요. 그게 어떤 같은 사람에 같은 회사의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지 않는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과 과장님이 이름도 넣으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공원녹지과는 모든 분들한테 다 친절하게 주민등록번호까지 넣어주셔서,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같은 시청이고 모든 업무를 협약해서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 거잖아요. 어떤 데는 이름도 넣으면 안 되는데 어떤 과에는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넣어서, 행감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아닌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상관없는 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주민등록번호는 넣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넣었다고 질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다른 부서는 이름도 못 넣는데 여기는 넣었다, 그런데 그게 같은 시청에서 이루어지고 같은 행감자료를 내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탁상에서 하는 행정이 아닌가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건 별거 아닌 거고요. 초막골공사를 600억 정도 들여서 하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돈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조금 들어가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저희 시로 봤을 때 굉장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거의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 중에 다른 데에서 들어보니까 편백나무라고 아시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편백나무하고 화백나무가 거의 똑같다고 그러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편백나무는 남부지방에 주로 자라는 수종이고 화백나무는 중부지방에서 생육할 수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편백나무에는 피톤치드라는 게 많이 발생하는데 피톤치드가 뭐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말하자면 피톤치드는 산림욕을 통해서 마시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장과 심폐기능도 강화되는 이런 살균작용을 할 수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일단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좋다는 얘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화백나무에는 그런 게 없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화백나무도 편백나무 다음으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편백나무로 조성하는 거나 화백나무로 조성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나구요. 편백나무가 나무 중에 제일 많이 피톤치드가 나오고 화백나무가 그다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초막골에 당초 편백나무로 되어 있는데 남부지방에서 주로 서식하는 나무기 때문에 저희는 화백나무로 바꾸어서 힐링숲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편백나무를 심으면 공원 조성해서 군포시민이 힐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맞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화백나무로,

홍경호위원

편백나무로 하는 게 더 맞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화백나무로 하실 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이유는 뭐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편백나무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남부지방에서 주로 서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지방에는 생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체해서 화백나무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관리는 큰 차이는 없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관리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난번 현장감사 갔을 때 한 건데 그쪽에 처음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려고 마음먹었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체육시설을 모두 없앴잖아요.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하려고 했었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 내에요.

홍경호위원

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없앤 이유는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라운드골프는 굳이 넣은 이유는 뭔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라운드골프장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체육시설이 약간 다릅니다. 그라운드골프는 잔디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놔둔 것이고 배드민턴장은 말 그대로 바닥을 모래로 하든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라운드골프장만 놔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원래 배드민턴장은 실내체육관처럼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그냥 노상에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쪽에 그라운드골프장이 만들어진다면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주차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사오백 미터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은 700미터로 알고 있었는데,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하여튼 500미터에서 700미터,

홍경호위원

그때도 질의했던 건데 어르신들이 그라운드골프 하잖아요. 그분들이 장비 들고 걸어 다니는 데는 무리가 없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게 주차장에서 방문자센터까지도 1.5킬로 되고 상당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생태공원이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운송수단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걸어서 사용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홍경호위원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다보니까 시청 교육청 옆에 그라운드골프장 있죠? 거기를 많이 올라가봤어요, 제 지역은 아니지만. 가서 그라운드골프도 시구도 해보고 했는데 그쪽에 공원이 만들어지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놓고 거리가 멀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검토를 만들어놓고 할 건가요? 만들기 전에 할 건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우선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모든 시설은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맞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만들어놓고 민원이 생기면 잘못 만들어진 것도 맞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온 이야기인데 시민 헌수장 있잖아요. 시민 헌수가 꽉 차기 전까지 캠핑장으로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생태공원인데 그게 채워질 때까지 캠핑장으로 사용하면 많은 오염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검토되고 있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상태에서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생태공원이지만 캠핑장을 어떻게 운영하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하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크게 취사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금지하거나 하고 순수하게 캠핑 와서,

홍경호위원

쉬었다 가는 공간으로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취사나 이런 건 안 되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쪽에서 화장실 거리가 얼마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오수관이 거기까지 다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까지 돼 있습니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쪽에 위쪽에 소 키우는 목장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쪽은 이주가 결정됐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양어장 그쪽에 얘기하시는 거죠?

홍경호위원

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양어장은 소송했는데 2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명도소송을 계획하고 있구요.

홍경호위원

그럼 그쪽에 공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명도소송을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왜냐하면 아름다운 생태공원을 완성했는데 이 문제가 만에 하나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서 폐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생태공원의 본 취지와는 잘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친환경 생태주차장을 만든다 그랬는데 그때 바닥에 까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었는데 현재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잔디블록이라고 그래서 차량이 다녀도 침하되지 않는 그런 블록으로 저희가 계획을,

홍경호위원

그게 1미터에 1미터라 했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지적을 해주셔서 아직 그것까지, 최종적으로 검토 단계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많이 지적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 주차장 바닥판이 두께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맞을지 몰라도 우리가 보도블록 깔은 인도를 가게 되면 모래를 싹 깔아놓고 빨간 벽돌로 아름답게 조성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니는 데도 1년이 지나가면 거기가 푹 파여서 싱크홀은 아니지만 그런 현상처럼 푹 들어가는 데도 있고 비 오고 나면 주저앉는 데도 있고 그래서 개보수를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주차장에 그런 것을 넣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훼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사항이 안 생기도록 잘 고려해 줬으면 좋겠구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철쭉축제를 하면서 철쭉의 아름다움을, 원래 군포시가 철쭉이 없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철쭉동산을 조성한 겁니다.

홍경호위원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군포시의 어떤 이미지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좋습니다. 저도 만약에 시장에 당선된다면 그런 것 정도 생각해서 군포시 헤드라인을 만들겠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되죠? 보조금을 주는 단체.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요?

홍경호위원

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2개 단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중심상가에 철쭉축제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철쭉동산의 아름다움을 이어서 중심상가까지 그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중심상가에 매출에 도움이 되라고 1,000만원 지원해 줬죠? 어느 과에서 해줬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 과에서 해준 사항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철쭉 심으라고 줬는데 틀린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철쭉 꽃박스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시에서 지원해 준 건 1,000만원이고 자체로 화분 산 건 260만원이더라구요. 1,260만원으로 했는데 과장님이 안 해주셨으면 질의가 좀 이상한데 철쭉꽃을 보고 왔을 때 꼭 중심상가까지 철쭉꽃으로 가야 중심상가가 활성화 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지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마 중심상가번영회에서 철쭉축제를 하니까 관련 과인 지역경제과의 협조를 얻어서 철쭉축제에 일조를 하고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재단이나 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무조건 해 주나요? 아니면 기준이나 조례가 있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홍경호위원

제가 의원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조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맞으면 단체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 2개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이 2개 단체는 산림 관련해서 2개 단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전체 많은 단체가 있는데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끝으로 부탁의 말씀인데 초막골뿐만 아니라 양지공원부터 쭉 공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군포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과 중에 건설과, 도시과도 있지만 가장 군포시의 얼굴은 공원녹지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비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목욕하고 면도하고 화장하듯이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부분을 군포시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한 부분, 한 부분 정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돈이 아깝지 않도록, 모든 게 시민의 혈세잖아요. 시민들이 가서 구경하고 돌아다니면서 참 잘했다, 내가 낸 세금이지만 정말 쓸 곳에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정말 여러 번 회의를 거치고, 또 거치고. 거치고,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집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관리잖아요. 누구나 조성은 돈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를 잘하셔서 군포시가 살기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진위원

석식시간이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할애를 해 주시니까, 제 질의하면 끝나는 거죠?

이견행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재위원

저는 잠깐이면 됩니다.

이석진위원

아까 하시지 않았나?

이희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석진위원

먼저 제가 해요?

이희재위원

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하고 홍경호 위원님께서 초막골근린공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어요, 질의도하시고. 초막골 원래 제목이 근린공원이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초막골근린공원입니다.

이석진위원

근린공원이에요, 생태공원이에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원래 정확히 말씀드리면 생태공원이라는 법적인 용어는 없고 원래 근린공원이 맞습니다. 생태 쪽으로 가는 공원이죠.

이석진위원

생태공원 쪽으로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잘 들었고, 현 공정이 13% 정도 된 건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한 15%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현장감사 갔을 때 조감도라 그러나요? 설계도 이게 이미 다 확정이 된 거죠? 그대로 공사를 하는 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많은 생태 쪽으로 가기 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 7인의 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데 구성했나요? 아니면 구성할 계획인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승낙은 다 받은 상태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추석 끝나고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위원회는 조례에 없어도 되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냥 자문회의기 때문에 없어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자문회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석진위원

여기는 감사장이고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사항이 나왔을 때 그럼 이걸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며 ㄴ이것 자문위원회 해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초막골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기반시설 말고 식재 쪽으로도 많이 가면 공사가 빨라질 텐데 내년도에 식재가 많이 이루어질 텐데 식재 관련해서 저희가 나무나 수목이나 초화류나 관목류나 이런 등등해서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어떤 식물은 어느 장소에 이런 게 심어져야 되고 어떤 식물은 이 지역에서는 식생하기가 어렵다는 등 그런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사항이 자문회의를 거쳐서 변경할 사항이 된다면 저희가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을 과장님께서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수목식재에 어느 나무를 심을까, 이것 결정하는 부분 같으면 이 자문회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에 대한 사항을 만약에 자문회의에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시민헌수장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조성하겠다, 그런 게 나왔다, 이게 훨씬 생태적인 공원으로 가는데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설계도 나온 대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문위원회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자문회의에서 나온 사항이 합당하다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이석진위원

변경해서라도 하실 거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자문회의를 만들어 구성해서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구성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무슨 나무를 심을까, 이 나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만약에 위증을 하신다든가 그러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니까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그러면 자문회의 위원들을 7인으로 구성하신다 그랬구요. 맞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구성하실 생각이신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9월 중순까지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석진위원

9월 중순?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시작이 반이라고 한 13% 됐으면 제가 볼 때는 빨리 구성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게 600억이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제일 중대하고 군포시에 공원다운 공원, 이런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우리 군포시 관내에 600억씩 들여서 공원 조성한 게 없죠? 그렇지 않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빨리 구성을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문회의에서 정말 생태 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그러면 구성해서 회의를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몇 번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생각은.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몇 번이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 없고 그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내년도 초막골 완료되기 전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준공연도가 몇 년이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내년 10월입니다.

이석진위원

내년 10월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2015년.

이석진위원

2015년?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빨리 구성이 되어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꼴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저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동의하세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석진위원

꼭 그렇게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초막골근린공원 사항에 대해서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중요한 사항은 다 질의드린 것 같고, 107쪽에 최근 2년간 공사관련 설계변경사항이 2건이네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여기 도장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여기 보면 변경사유가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한 2,500 정도,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되어서 추가된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현장여건에 따른 변경과 주민요구사항인데 공사하는 중에도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한 건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사실 거기 하면서 주민 모두가 감독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보시고 그래서 요구하는 것도 있구요. 배수·급수가 필요해서 저희가 트렌치를 더 추가한 게 있고 우수관이나 이런 것을 더 설치했고, 그다음에 호우시 물고임 방지를 위해서 바닥배수 유공관도 11미터 정도 설치를 했구요. 여러 가지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최초 공사실시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이 안 되고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해서 낙찰 받아서 공사한 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설계변경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만한 예산이 더 추가로 계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뒤에 건은 더합니다. 제가 시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는데 서민밀집지역 서면공사 경기도 군포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여기가 금정동사무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바로 공원하고,

이석진위원

이게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이 금액이 다예요? 더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추가로 한 것 아닌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2억 7,500 들어가서 공사 완료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사면공사, 금정동사무소 위에 있는 것?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 금액 다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뭘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이만큼씩이나 증폭돼서 거의 한 2억에 7,000만원 정도,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수정도 저희가 1개를 설계했는데 2개 정도로 설치했구요. 그다음에 낙석방지책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세요. 그 부분은 설명하고 본위원이 볼 때 앞으로는 이런 설계변경은 공사하면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리고 16-167쪽에 계속비 좀 봐주세요. 초막골 체육공원 조성사업 있죠? 45억.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것은 지금 계획은 있고,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왜 계속비로 계속 이월시키는 건가요? 답변해 보세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지금 초막골 체육공원을 당초에 하려다가 부적정하다고 통보가 와서 다시 다른 부지를 검토했었는데 예전에 말씀했듯이 소각장 밑으로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도 한강관리청에서 미리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봤습니다. 컨설팅을 받았는데 전문가들이 두 번 정도 왔었는데 거기 수리산 밑이 7등급 정도 된다 그래가지고 7등급 이상은 보존관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컨설팅 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방침은 체육공원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 방침을 해서 저희 계속비로 돼 있는데 저희가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방법이 없는 거네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 생각은 차라리 이쪽 초막골공원 근처에 안 될 바에는 대야동 쪽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반납을 하셔야 되겠네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체육공원을 그쪽에 했던 이유가 초막골 근린공원에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인근에 하려고 했는데 다른 장소에 하게 되면 또 많은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가 못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주차장은 그린벨트 지역에 시에서 풀고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 지역에 제일 넓은 데가 대야동 지역이고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지역도 본위원이 볼 때는 대야동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반납하시고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기획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16-330쪽에 골프장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요. 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부분은 거의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지역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돌아요. 글쎄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해야 될 게 태산같이 많은데, 5억을 시책추진비 받아가지고 뭐 하신 건가요? 지금 현재 하신 게 없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5억을 받아서 저희가 둘레길 테마원 조성을 했구요. 그다음에 CCTV 설치했고, 그게 한 2억 7천 되고 그다음에 캐노피 설치하는 데 한 1억 8천 정도, 그다음에 흙먼지떨이기나 화장실 이게 한 5,000만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저희 6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시급한 것이 CCTV 이런 건 맞아요. 그런데 캐노피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차라리 다른 둘레길 같은 데 보면 정말 테마 있게 맨발로 걷는 그런 걸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것 뭐 거기, 뭐라고 하나요? 하우스 만들 때 쓰는 재질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옛날에 보면 수세미라고 하든가 그것 몇 개 두 군데인가 심어져 있더구만. 그거 한 건가요? 그리고 벽화 같이 그 옆에다 그림 그리고 있고, 그렇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것 테마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건가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도 일하시는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같이 좀, 뭐라고 할까요? 소통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지역에서 시민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쪽에서도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하시는 거겠지만, 그런 것은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정말 요구하는 사항 쪽으로 가야지,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하시면 다음부터는 정말 예산, 시책추진비 아니라 뭘 가져와도 정말 통과 못 시켜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정말 같이 지역구 시의원이 됐든 아니면 시의 간담회 때라도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어떤 걸 보완을 하든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냐?” 물어봐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거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몇 십억은 더 들어가야 그래도 그나마 둘레길 다운 둘레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공원녹지과장이 하실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골프장 쪽에 보면 숲 우거져 있고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용호고등학교부터 저쪽 옥천초등학교까지 꽃길 조성돼 있는, 꽃길이라고 하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길, 신기천 따라서. 거기 법면에 보면 계속 지적됐던 사항이에요, 그 사항도. 행감 때마다. 꽃가루 같은 것 날려서 초등학생들 건강에 안 좋고 눈병 나게 만들고 이런다고. 거기 좀 돈 많은 삼성에서 그것 정리 좀 안 되나요? 그것 공문으로 계속 건의하면.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알고 있구요. 저희가 47번 국도변에도 개나리하고 그런 게 심어져 있었는데 굉장히 수목도 오래되고 그래서 그게 미관이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것도 지금 전정도 하고 정리를 좀 한 상태인데요. 이쪽에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쪽에 나무도 제대로 된 나무들을 좀 심고, 꽃가루 같은 것 안 날리게 좀 하시고, 둘레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길 옆으로 골프장 거기에도 보면 잡풀로 무성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 아시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도 돈 많은 삼성이니까 권유를 해서 거기가 정리될 수 있게끔, 볼거리가 제공되는 정말 그런 테마길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힘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문위원회 만드는 것에 대해서 9월 중순이라고 말씀하셨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9월 중순이면 지금 9월 초순이니까 며칠 있으면 만들겠네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대충 프레임은 나와 있겠네요? 기본적인 프레임은 나와 있겠네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본위원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군포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최소한 한 명 내지 두 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갔을 때 제가 주차장 위치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검토하셨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주차장 방문센터 쪽에 말씀하신 것,

이희재위원

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희재위원

검토를 하셨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검토보다도 우선은 그게 당초에 그게,

이희재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스 노로 하면 되니까. 제가 뭐 질책하려고 그러니까 게 아니니까,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게 사실 지금 검토할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희재위원

검토할 수 없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이용인구를 대략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용인원이 얼마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1일 평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용은 1년에 90만명 정도,

이희재위원

월 얼마나 되는데요? 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1일 2,000명 정도,

이희재위원

1일 2,000명 정도 오면 차 타고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주 출입로가 수리고등학교 쪽으로는 가는 게 주 출입로죠? 거기 휴게소가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아니, 거기 수리고등학교 쪽은 저희가 관리센터는 관리직원하고 그다음에 작업차량이나 이런 것,

이희재위원

주 출입로가 그쪽 아니에요? 주 출입로가 어디인데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차량 주 출입로는,

이희재위원

아니, 그냥 차, 사람 구별하지 말고 주 출입로가 어느 쪽이에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수리고등학교 쪽입니다.

이희재위원

맞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리고 수리고등학교 반대편에 있는 것이 자동차로 가든, 사람이 가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등산하는 사람들 빼고는. 차량을 이용할 때 진입이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 하면 지하로 가고 지상으로 가는 게 힘들어지죠? 그게 출입하는 곳이 보건소에서 우리 군포에서 들어갈 때 굉장히 힘들게 돼 있잖아요. 나갈 때는 더 힘들잖아.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보건소 들어갈 적에 좀, 유턴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보건소에서 갈 때도 그렇고 들어올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그렇고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지하차도가 정상적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불편할 것 같고, 또 둘째는 차를 세워놓고 지금 주 출입로 쪽까지 가려고 그러면 1.5킬로 정도 된다면서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볼 때 상당히 멀고 갔다가 다시 오면 3킬로잖아요. 그러면 운동하러 가는 게 되잖아요. 운동하는 게 아니고 구경하러 갔을 때 3킬로하고 운동하러 갈 때 3킬로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셋째, 지금 만약에 주차장을 수리고등학교 쪽에 만들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보충질의 하는 것은, 만들지 않는다면 아마 수리고등학교 쪽 앞에 불법주차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거라고. 왜냐 하면 신도시에 사는 사람도 차를 가지고 초막골 근린공원을 가기가 불편하고 구도시에 있는 사람도 불편해요. 그럼 결국은 수리고등학교 쪽 문을 이용해가지고 불법주차를 하고 가서 생태공원을 이용하고 끝나면 타고 나와야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게 제가 볼 때는 뻔해요.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기가 어렵고 지금 단계가 지났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 번 검토하시라니까요. 저희가 사는 곳이 신도시고 지역구도 신도시인데 신도시 사람뿐만 아니고 구도시 사람도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편한 것을 굳이 그 위에 만들어 가지고, 설계상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상식에 맞는 걸로, 주 출입로에 주차장을 만들어놔야지 주 출입로 건너편에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면 나중에 민원이 야기될 게 뻔하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반인이 본다면 다 한 마디씩 하고 갈 것 같은데요. 주 출입로는 수리고등학교 쪽에 만들어놓고 차는 저 위에 세우라고 하면. 그리고 저 위에 세우면 그게 도로가 지금 현재 진입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도로라서, 밖으로 나갈 때도 불편해서 아주 힘든데,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사실 당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거기까지 도를 통해서 다 갔다 와서 최종 승인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지금 상당히 도나 중도위에서 그런 것 승인을 해줄 사항이 아닌 것 같구요, 안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우선은 생태공원이니까 사실은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되지만 어쨌든 생태공원은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많이,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아까 생태주차장을 만들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 위치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550억 들어가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 야기됐을 경우에 또 예산을 더 투입해가지고 주차장을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 아니, 그 인근에 8단지, 9단지, 7단지 신도시 사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뺑뺑뺑 돌아서 가냐고. 대부분 차 타고 이용하는데. 진짜 지금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대책을 만들어내야 된다니까요. 분명히 이것 민원 발생합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일부는 발생할 수 있지만 8단지나 9단지는 제가 봤을 때는 도보로 걸어와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구요.

이희재위원

과장님, 골프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4시간, 5시간을 골프 친다고 걸을 수 있지만 골프장에 안 가고 땡볕에 걸으라고 해봐요,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요. 돈 주고 가서 걸으라고 해도 안 걸어. 이것 생태공원을 이용할 때 1.5킬로, 2킬로 걷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차를 세워놓고 걸어오라고 하면 쉽지 않다니까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래서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을 그쪽에서 1.5킬로 되는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일반차량은 말고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그때 현장확인 때 우리 모 의원께서 생태공원에 전기차가 됐든 어떻든 간에 차가 다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 계속 제가 질의해봐야 설계변경이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점 유념하셔가지고 근린공원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미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도시나 부곡동에 사시는 분들이 초막골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길을.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구도시에서는 소방서 쪽에서 오면 바로 들어올 수 있구요. 만약에 보건소 쪽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유턴을 해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어디에서 유턴을 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4단지 쪽까지 와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박미숙위원

어디 4단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대야동 쪽으로도 할 수 있구요. 그다음에 4단지 밑으로 와서도 유턴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야동 쪽으로 오는 게 더,

박미숙위원

그런데 우리 군포시민도 거기를 진입하기가 힘든데 외부에서 진입하려고 하면 길을 못 찾아서 못 들어가요. 그분들 외부 사람들한테 대야동으로 돌아서 거기를 주차장을 들어가라고 설명을 해 줄 거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우선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구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변경할 사항은,

박미숙위원

주차장을 거기다가 고집을 하신다면 도로를 먼저 확보를 해 놓고, 진입로를 확보해 놓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현장감사 갔다 와서 그 이야기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감사를 그 더운데 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말씀을 해 드리면 과장님들이 그날 지나가버리면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진입로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진입로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들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냐구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진입로는 이쪽 신도시 쪽에는 들어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구요.

박미숙위원

신도시에서 들어가는 건 문제 없는데 구도시 쪽이나 안산이나 이쪽에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진입을 하냐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대야동 쪽에서 들어오면 됩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다가 대야동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길을. 어떻게 인도를 할 건데요?거기서부터 푯말이라도 붙여놓으실 건가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정표나 이런 걸 설치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한 번쯤은 오실 수 있어요. 두 번 오겠어요? 차를 가지고.

이견행위원장

박 위원님,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니까 차량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으세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고 의회에 그 방법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미숙위원

객관적으로 과장님 혼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교통과나 같이 논의를 해서 분명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올 안에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걱정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아까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가로수보호판,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대야미 반월호수 가는 길 쪽의 가로수부터 먼저 시범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범사업 하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시려면 오히려 문화로 있죠? 여기 큰 대로. 그런 쪽에다 해놓으시면, 지금 여기 능소화도 예쁘게 올라가고 했는데 그런 쪽의 큰 대로에 해놓으시면 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인지를 하고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이석진 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 여기 서민밀집지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설계변경 하신 것.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서민밀집지역이 뭐예요? 서민밀집지역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식의 표현, 입간판 그렇게 세워놓고 공사하셨어요? 책자에도 제목을 “서민밀집지역” 이렇게 달아놨어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것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공사할 때 그 공사의 제목은 그렇게 안 달아놓으셨죠?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거기에 표시는 그렇게 안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게요. 여기 책자에 그렇게 인쇄가 돼서 나오니까 그쪽 분들이 아시면 섭섭해 하시죠. 서민밀집지역이 뭡니까? 그다음에 가로수 교체하는 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회화나무가 처음에 심었을 때 회화나무 가지의 효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심었을 거예요. 그렇죠? 특성이 있어서.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루틴, 아주 끈적끈적한 액이 떨어지고 하니까 차량에도 문제가 생기고 통행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다니는 데도 끈적끈적 밟히니까, 그래서 바꾸는 건 좋은데,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꾸는 것 수종을 일률적으로 하나로 가요, 왕벚나무로. 언제부터 우리 시가 공원에는 철쭉이고 가로수는 왕벚이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2010년도에는 느티나무 했구요, 이팝나무도 하고 했는데 작년에 왕벚나무, 올해도 왕벚나무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공원녹지과는 우리 시 전체 조경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물론 시민들이 원할 수 있어요. 보기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군포시 전체를 보고 아우르는 그런 조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쪽 우리 공원녹지과의 수장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세요, 과장님.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것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안전행정국 및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우리 집행부 본청의 공무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가는 길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구요,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런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