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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205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09-11

이석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견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국 및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행정국 및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안전행정국장 권태승 자치행정과장 곽윤갑 재난안전과장 박재득 회계과장 이세창 민원봉사과장 이은자 세정과장 최승범 정보통신과장 최광홍 중앙도서관장 김국래 산본도서관장 이익재

이견행위원장

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권태승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권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과 도서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견행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윤갑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연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94페이지를 보면 자매도시 교류현황 있죠? 전년도에 보게 되면 국내자매도시 사절단 초청해서 1회, 사절단 방문 5회, 국내 자매도시하고 사절단 초청 11회, 방문 8회, 이렇게 교류활동이 활발했는데 올해는 세월호라든가 지방선거에 의해서 교류가 없는 것 같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국외 자매도시 사절단 초청이 지난번에 1회 되어 있고 방문이 1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내는 그렇다 치고 국외에 우리하고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행안부나 중앙정부에 어떤 연결을 시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상급관서의 승인을 받거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자체적으로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국외?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 대신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주연규위원

어떤 관계로서 관계를 맺나요? 국외 자매도시를 맺을 때 어떤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한인회가 매개체가 됐다든가 한인이 거주하는 그런 저기라든가 그런 동기부여가 있을 때 처음에는 우호교류로 내방을 하다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그 단계를 거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교류의 제일 역할이 한인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연결을 시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일 먼저 연결되는 게 그런 게,

주연규위원

아시아권에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데는 보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교류가 활발한 것 같아요, 자주 갔다 왔다하고 그러는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시아권은 중국 린이시라든지 아츠기시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하고 어쨌든 문화가 같은 권이라서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원천적으로 개별입니다. 의회 승인을 보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든지 초청대상 내외분 이런 분 빼고는 전부 부담이 개별부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금 서운한 듯했다가 작년까지는 나름대로 한 번씩, 작년에 저희도 초청하고 저희가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미주권은 아시아권보다는 조금 교류가, 일본 아츠기시나 중국 린이시 같은 데는 우리 기업체라든지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체육회, 학생들까지 교류가 활발하게 되어 있고 미국 같은 데는 청소년들 어학연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과거부터 보면 그런 얘기들을 과장께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치단체 국외 자매도시 사업에 군포시로 보면 내실보다는 형식에 치우쳐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지역유지들의 단순한 관광성 이런 방문 위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와중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우리 시만이 아니라 어쨌든 신문지상에 자매단체라든지 일반 연수라든지 보면 항상 그런 뒷얘기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아츠기시도 그렇고 린이시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문화, 청소년교류, 지금의 청소년들이 후세에 성인이 됐을 때 진짜 형제도시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가더라도 그 문화시설 이외에는 관광, 위원님들도 먼저 6기에도 다녀오시고 이랬지만 크게 관광성 위주로 기관 대 기관으로, 자치단체 간 자치단체로 관광성으로 일정이 짜여 진다거나 적어도, 여기도 일정이 자세히 있습니다만 그렇게 관광성으로 비춰지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은 계속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흔히 보면 자료에도 나왔지만 거의 다 축제성이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전에.

주연규위원

이렇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충분하게 사업성보다는 관광성 위주로 비춰지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국외 자매도시를 맺으면서 과장님께서는 국외 어떤 사업단으로 가서 그쪽에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 같은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중국의 산둥성, 린이시하고 가나가와현에 아츠기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청소년교류가 홈스테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의원님들은 단체연수가 없으시고 개별적으로 연수를 하십니다. 그분들도 직접 저희 시를 자주 방문하시고, 그리고 체육교류, 문화교류, 이런 일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관광성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청소년, 어르신, 체육교류, 이런 것들이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관광성이다, 외유성이다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계속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축제성 이렇게 해서 항상 명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뜻에서 이해를 많이 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그럴 텐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외라든가 자매단체에 방문을 하더라도 그쪽에 대해서 좋은 점이라든가 아니면 시로서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반영시키게 되면 지역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관광성이라는 이런 부분을 논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124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회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하면 국민운동단체로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단체로서는 그 3개 단체를 꼽을 수가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13년도, 14년도에 각각 1억 3,000만원씩 운영비가 지원됐어요.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운영비를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는 정책적인 중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제를 요구하고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연규위원

원래 관련법에 해당단체 내에서는 정당 가입이나 이런 게 안 돼 있는데 정치활동 금지되는 직위는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건 통장님이나 행정조직이고 일반 사회단체는 정당 활동까지는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요? 우리 군포시에서는 3개 단체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졌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정당 가입이나 이런 부분요?

주연규위원

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별사항이라서 저희가 정당 가입이나 이런 것을 정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혹시라도 정치활동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됐다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단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직능단체가 개별특별법에 의해서 조직이 되고 운영되는데 행정관서에서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개별단체에서 중앙단위로 등록을 거쳐서 대표도 선출하고 승인도 받아 선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관서에서 만약에 도덕으로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것에는 서로 논의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것을 제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단체 전 회원이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부분적인 직위까지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을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대표가 출마하거나 이럴 때는 저번 선거에서도 있었는데 사전에 자리에서 사임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사회단체가 많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평통, 그 외는 어쨌든 개별 정관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30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주요 3개 단체 말고 일반 보조단체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단체 구성해서 가서 신청만 하면 보조금 주고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공모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전 실과소 부서에서 관련단체에 홍보가 되어서 응모를 하고, 응모를 하면 1차적으로 사업관련 부서에서 실무자하고 1차 심사를 하고, 1차 심사한 것을 예산부서로 넘기면 예산부서에서 재정기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2차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를 저희 관련부서에 통보해 주면 관련부서에서는 익년도에 사업계획을 관련단체에 다시 통보를 해서 세부계획을 다시 받아서 1년 동안의 사업이 지원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1년에 보조 나가는 게 총 얼마나 됩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 총괄이라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총괄금액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정기분, 수시분 나누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여러 타 단체 사업성 보조금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목적을 보면 공익적 활동을 하는 순수 지역의 시민단체 활성화 부분에서 보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물론 과에서도 보조금 사용목적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시겠지만 항간에 보면 보조금 자체가 보조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상시로 감시하고 조사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은 짚고, 정당성 있는 보조금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서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의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7-23쪽에 보시면 주연규 위원님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자율방범기동대는 시에서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은 일단 초소를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500만원을 더 승인해 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1,000만원이 됐는데 초소 운영에 대한 것을 일부 지원해서 지금까지는 500만원 했다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활동야식비를 1일 지대별로 5명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초소는 13군데지만 초소도 없는 방범대까지 총 저희가 23곳이 있습니다. 지대까지 다 총망라해서. 야식비 지원을 하고요.

박미숙위원

야식비가 그러면 5명 기준으로 해서 얼마 나가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대별로 인원이나 날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2014년도에 2,500원으로 지대별로 5명씩 16개소에 240분 정도,

박미숙위원

일인당 2,500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2,500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매식비가 1일 7,000원이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박미숙위원

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거기에 2분의 1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인 지대별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전체를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한 5,000만원씩 매식비가 나갑니다.

박미숙위원

그럼 초소별로 난방비나 아니면 전기세 이런 부분해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운영비가 월 15만원씩 지원되고,

박미숙위원

지대별로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15만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리고 피복비가 4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가 당선되고 방범연합회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가져서 평소에 저도 관심 있게 방범에 대해서 보고 하는데 제일 약한 게 초소운영비하고, 또 그분들이 자기가 낮에 근무를, 자기 일을 하고 밤이면 12시까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갈수록 인원이 줄고 있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너무 열악한 속에서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걸어서만 다닐 수 없잖아요.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차량이 너무 노후해서 전혀 쓸 수 없는 차량을 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시에서 연수를 해서 차량을 교체를 하잖아요. 지금은 차가 18년, 15년 이상 써도 기계가 좋아서 잘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량 보면 거의 20년씩 되는 차량들을, 20년 넘은 차량도 있어요. 그런 차량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름도 많이 먹거니와 아예 잔 고장으로 인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실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오죽하면, 새 차는 정말 바라지 않는다, 연수가 돼서 교체한 차라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을 때 얼마만큼 우리 시의 관심도가 떨어져 있나,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한 번쯤 시에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숙연해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실장님께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얘기도 많이 나누고 금년에도 추경하기 전에도 직접 대면을 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할구역이 큰 한수이북 같은 데는 지대별로 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대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저희 차도 시에서 구입해 드린 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대수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심 내에 있는 자율방범대 관할구역이 어쨌든 급할 때는 차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매일같이 차가 필요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특히 대야동이라든지 군포2동 지역 같은 데는 원체 관할구역이 넓고 이래서 지대별로 요구는 수년째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경상경비를 계속 동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깊이 고민하고 연차적으로라도 자율방범대에 차량지원이, 지대에서도 아니면 연합대에서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고차를 저희한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분들의 말씀은 그거예요. 새차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죠. 본인들이 조금씩 비용을 절감해서 차량을 100만원 짜리, 200만원 짜리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잦은 고장이 나면 그 비용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러면 또 봉사하시는 분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또 하게 되고 이렇잖아요. 지금 차 연수가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 중에서 연수가 몇 년 되면 교체를 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요즘은 연구연한으로 해서 무조건 차를 폐차시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일정기간은 다 지나는데,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직접 연합대에서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관용물품을 폐기처분할 때는 공매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 주거나 이러기에는 좀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도 연합대에서도 저희하고 그런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또 거기는 연합대에서 필요한 차하고 승용차가 폐차되거나 이런 부분들하고 또 관용차가 폐차직전까지 간 것을 일반단체에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이게 바람직한지 그런 고민도 여러 가지로 일단,

박미숙위원

그런데 저희 관용차가 폐차정도 갈 수준까지 사용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네, 그것은 아닌데,

박미숙위원

아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그것을 처분하는 데는 양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공매절차에 따라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처분한다 해서 그게 금액을 얼마만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분들한테 우리가 중고차라도 사줘야 될 형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용차를 교체할 때 그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앞으로도 한 2~3년 탈 수 있고 기계 성능을 봐서 괜찮다는 차는 골라서 그분들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고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총은 차가 없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이 정도 차가 있는데 차가 중고차를 취득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가 부수적인 게 막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바라던 차 사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죠. 새마을이나 다른 바르게살기나 이쪽은 차가 많이 필요치가 않잖아요. 한두 대잖아요? 한 대씩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분들은 밖에 활동도 하고 외부도 나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새 차로 구입을 해 주고 많은 차량이 필요치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 방범에서는 관내에서 도는 차량이기 때문에 밖에 그 차를 가지고 이용할 차량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용차에서 교체를 하는 차량 중에 그중에서도 괜찮은 차량은 이렇게 교체를 해서 계속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올해부터 세워서 급한 데부터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차량관리부서하고 한번,

박미숙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지금 보면 너무 연약해요. 여름에는 그나마 땀 흘릴 수 있어요. 저녁에 돌고 땀 흘리고 집에 가서 샤워하면 되는데 겨울에 너무 추울 때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사람이 다. 밤에는 더 추워요. 밤에 이렇게 한 번씩 돌고 들어와서 잠깐 10분씩 쉬었다가 돌고 할 때 난방을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 밖에 나가면 덜 춥잖아요. 그런데 너무 난방비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겨울에라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떠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도 안전도시를 표방하면서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이래서 도에서 처음으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330만원, 저희가 770만원해서 내년도 2015년도 예산에 1,100만원 정도로 미미하지만 처음으로 반영이 되면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연약한 환경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 밤에, 저희들도 그다지 일찍 들어가는 편은 아니지만 가서 한번이라도 같이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그분들을 향해서 의원님들이 하는데 그분들은 매주 나와서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제쳐놓고 하시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대단하셔요. 그래서 우리 시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미처 사각지대를 돌아보지 못한 부분을 시에서 보조라도 제대로 해서 그분들이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2015년부터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박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106페이지가 있더라고요. 10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는 매년 하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매년 하면서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세부내용은 갖고 오지 않았는데,

이희재위원

기억을 못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대충 기억은 안 해도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대략적인 큰 문제가 어떤 게 있어요?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볼 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문제점?

이희재위원

네, 문제점이요. 매년 평가한다면서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매년평가해서,

이희재위원

매년 평가하면 주무과장이 대략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문제점은 어떤 관점에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이희재위원

아니, 어떤 관점이든 과장님이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볼 때 아, 이런 것은 문제고 있고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것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우선은 지금 원래,

이희재위원

제목만 얘기해 주세요, 제목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목만, 이런 문제라고 제목만 얘기해 주십시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충족시키기에는 여건상 한계가 있고, 그래서 수요가 많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동호회가 활성화된 종목이나 프로그램이 많은 공간이나 많은 시간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소수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는 그런 불편함을 토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탁구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이희재위원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원래는 주민자치센터가 말 그대로 주민센터에 주민에 의해서 별도로 돼야 되는데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의 일부는 완전 독립화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에는 아직 100%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또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 정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주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많이 되겠네요? 좀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희재위원

행정이 관여돼서 행정도 가능하면 소극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문제가 없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 그것은 순수하게 동장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라,

이희재위원

문제없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동장 주관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객관적일 수는 없고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희재위원

몇 가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지급하죠? 예산 잡혀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다 알고 있잖아, 지급 안 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비 각출하더라고요. 회비 각출한 것 알고 계시죠? 기금으로 사용한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일률적으로,

이희재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 것?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개인한테 지급이 되고, 그것은 그 개인이 동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비로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수당이 형식상 말고 실질적으로 지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금을 조성해서 별도로 다른 데 쓰고 그러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어쨌든 동에서는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이,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 과장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전,

이희재위원

주무과장이 매년 실태평가도 한다면서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거의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별도로 각출해서 공동회비로 쓰든, 기금으로 쓰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동장이 개별지급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문제 있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으면 거의 주민들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연령대별, 직업별, 남녀비율 같은 게 대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평가하죠? 안 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연령대별로 이렇게 평가하고 이런 것은,

이희재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보통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그러면 20대, 30대, 40대, 50대 이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고 20대는 적어도 5% 정도 또는 10% 정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구성 비율 같은 것 없어요? 직업도 다양성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남녀의 비율도 좀 맞추고,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당연히, 매년 평가하면 이런 것도 당연히 고려대상이 돼야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한 사항을 평가하는,

이희재위원

위촉하는 사항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적절하게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구성 비율이 제대로 됐냐 정도는 주무부서에서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에 보니까 거의 동장이 위원들을 전적으로 선임하게 돼 있어서 재량권 남용문제 같은 게 최근에 발생한 문제가 있던데 알고 계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부 얘기 들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얘기 들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얘기 들어서 알고,

이희재위원

얘기 들어서 알고 계시면 어떻게 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했었겠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조사하거나 감사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왜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위촉한 동장이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면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위촉사항을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점수화 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평가를 왜 하는 건데요? 점수화해서 피드백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평가를? 평가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평가는 평가로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 개개인이 연령대가 낮다고 해서 자격이 없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런 말은 아니지. 적어도 우리가 트렌드는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평가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동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일부 동장들이 재량권 남용을 하고, 그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다 집행부를 욕보이게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를 욕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고. 이것은 소관 부서로서 제가 볼 때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실태 평가를 할 때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 예산은 어떤 것에 쓰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시상금 명목입니다.

이희재위원

시상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어떻게 시상금을 주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점수화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보통 어떤 평가에서 시상금주고 하는 것은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 하는 취지가 강하지 않아요? 지금 정도는 주민자치위원회나 평가한 지 오래돼서 지금은 포상금 같은 것 안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예산 낭비해야 되나요, 이렇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자리를 잡고 이런 취지보다는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이희재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사기진작을 꼭 돈으로 안 해 줘도 되는 게 제가 와서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을 서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꼭 이렇게 포상금까지 줘서 사기진작을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게 주민자치위원들 개인적으로 사기진작 시키려고,

이희재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가 잘 나오는 데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제도가 자리를 잡았는데도 포상금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만약에 혹시 줄 세우기 이런 의도도 깔려있다고 보는데 그런 건 아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확신해서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확실히 아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포상금 주는 제도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굳이 보상금까지 줘가며 우리가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주민자치 기능강화사업이라고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편성돼 있고, 그런 것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주민자치 기능강화사업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예산안에 보니까 주민자치 특성화사업하고 동일한 용어예요? 동일한 말이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주민자치 기능강화사업하고 주민자치 특성화사업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왜 용어를 달리 쓰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신문에서 작성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착오로 잘못 적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명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특성화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기능별로 강화하는 사업들을 필요한 대로 한다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동이 11개 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11개가 다 어떤 마스트플랜이나 콘셉트 같은 걸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상당수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별로 콘셉트가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이 주민의 원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결정이 되다보니까 특별하게 완전히 특성화 돼서 이 주민자치센터는 이렇습니다라는 그런 건 없고 아무래도 중복, 우리가 다양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탁구 같은 게 활성화 되다보니까 거의 전 동이 탁구는 다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내세울만한 그런 프로그램은,

이희재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 무슨 트렌드 같은 정도, 방향 정도는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관 부서에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인데 시청에서 프로그램을 정해 주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트렌드, 방향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관 부서에서. 지금 보면 특성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제가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잔치하는 것, 노래자랑 하는 것,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용어하고도 전혀 맞지 않고 그냥 문서로 볼 때는 그럴 듯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특성화사업이 아니고 그냥 동네잔치 할 수 있도록 돈을 편성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동네잔치 하라고 편성해 주는 돈은 체육대회도 있고 무슨 축제도 있고 많은데 이것을 만약에 하려면 제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플랜을 가지고, 그러면 동네별로 어떤 특색이 있고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 방향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거지 괜히 이렇게 돈 줘서, 그리고 이것 민간이전경비로 사용되는 돈이죠, 이게?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평가 제대로 하고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적해 주는 사항은 저도 그런 부분이 행사 위주의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변질돼 간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본2동에서 처음 행사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하는 게 주민 편의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게 타동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실무자하고 의논을 할 때 기능강화사업으로 적절하냐, 이런 부분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확실히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됐는데 예산 사후관리 확실히 하고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희재위원

정산을 받고 하는데 정확하게 정산 받고 성과카드하고 성과표 다 제대로 작성하고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성과평가는 앞서 많은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다 지적이 돼서 저도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 고민을 했었는데 공무원들이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 실무자까지 강화해서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실무자들이나 저는 그 행사 진행하는 경비들이 수년째 연례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성과평가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보니까 성과평가에 소홀한 게 아니고 아예 작성을 안 했던데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부는 작성을 안 한 부분도 있고 작성한 부분도 있는데 작성한 부분도 미흡한 부분이,

이희재위원

아니, 평가를 왜 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 정해 놓은 것 같습니까? 과장님 제일 핵심부서죠? 우리 군포시청에서 핵심 부서잖아요. 제일 핵심부서 아니에요? 자치행정과면 제일 핵심부서지 중요한 것 다 하는 것 아니에요? 핵심부서에서 적어도 평가는 왜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낭비 하지 말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평가 안 하고 계속 예산 지급하면 예산낭비 사례가 초래될 수 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성과평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도록 잘못된 부분인데 그게 성과표가 안 됐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낭비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그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 사회단체보조금,

이희재위원

지금 제가 예산결산승인서를 보니까 이전경비가 50%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이 이전돼서 이전경비로 나가는데 민간이전경비도 상당수 많고요. 그런데 그런 것 평가 안 하고 계속 줄줄 주면 당연히 예산낭비 사례가 되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도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마라, 예산낭비 사례가 많더라, 그래서 지적해서 평가표하고 평가관리카드 다 만들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안 했으면 예산낭비 사례가 많이 있을 수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외부감사가 필요한지 어떤지를 아마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의회의 내부적인 일이니까 그것은 차후에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죠.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민간이전경비인데 조금 전에 얘기한 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볼까요? 19페이지 보면 보험계약 체결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험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어요. 보험계약 체결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지침이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공무원 단체보험은 보장성 부분에서는 전 공무원이 의무가입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다,

이희재위원

말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 선정기준이 있냐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보험사 선정이요?

이희재위원

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었는데 지금 공무원 단체보험도 그렇고 통장 단체상해보험도 그렇고 일반 보험사에서 가입 자체를 체결하려고 우리가 공고를 해도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떤 보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단체보험, 통장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통장이 300명, 320명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위촉날짜가 제각각입니다. 제각각인데 한 달이든지 분기든지 하면 3월 1일날 통보를 해도,

이희재위원

잠깐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경쟁을 통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료도 싸질 수 있고 상품도 더 다양하게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보이는데 보험업자 선정을 할 때 기준이나 지침이 없다면 경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경쟁방법을 통해서 하는지?’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공무원 단체보험은 그렇게 경쟁을 입찰을 올리는데 응모가 없어서 1차 없어서 다시 재공고 들어가고 재공고에서도 없어서 지금 현재에 계약된 보험사와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이 취급을 한 데가 없어서 대한공제회에서 전국적으로 경기도에 17군데, 전국적으로 100여 군데 100% 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보험료가 경쟁을 통해서 안 하고 특히나 공급자가 꺼려한다고 그러면 보험료는 달라는 대로 다 주겠네요? 과정님 말씀대로 라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 특약기준을 보고 저희가, 달라는 대로 다 준다고 그러시는 건 좀

이희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들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1차 공모에도 없고, 2차 공모에도 없고.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보험료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특약을 정하든 뭘 하든 우리가 을의 입장으로 딸려가야겠네요? 이것 제가 밖에 나가서 확인해도 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해 보십시오.

이희재위원

확인해 가지고, 여기서 위증하면 처벌받던데 보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처벌받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실제로 과장님 말이 맞다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위증했다면 처벌받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첫째, 경쟁을 도입할 형평이 안 된다고요? 우리 여건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왜냐하면 공급자들이 다 꺼려한다? 꺼려한다는 것 아니에요. 1차 공고 내고 2차 공고 내도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보험료가 2억이 넘으면 상당히 큰돈인데 이게 보험사가 없다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것은 확인을 제가 꼭 해보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다음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들이 계신데 민간이전경비 자료가 많아가지고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17-25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자료가 많아서 다 보지는 못하고 17-25에 윙2002라는 게 있더라고요. 17-25페이지입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신청금액에서 얼마나 지급하는지 지급비율을 각 단체별로 보고 싶었는데 그것은 안 해서 일부러 손으로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윙의 경우에는 신청한 것에 비해서 지급률이 52% 정도 되더라고요. 1,300만원 정도 신청했는데 700만원 정도 줬더라고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고 뒤에 91페이지에 윙2002에 대한 백데이터를 보니까 2014년 보조금 신청 총괄표라는 게 나와 있는데 윙2002년에서 필요한 예산이 올해 1,7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1,7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총 필요한 예산이, 윙2002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700만원 지원해 줬으면 예산의 3분의 1 정도 확보했더라고요, 우리가 도와줘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회원수를 보니까 100명 정도 되고요. 100명 정도 되는 데서 예산 1,700만원이 필요한데 700만원 정도를 만약에 확보했다면 예산 확보를 다 하지 못했을 의문도 들고, 예산이 다 확보되었다손 치더라도 100명이 이렇게 많은 돈을 다 사용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도 평가도 하고 정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 하는데 과장님 확인하신 거죠, 이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앞서 질의사항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무부서 검토, 또 예산부서 검토, 제정계획심의원회 심의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희재위원

윙2002 같은 경우도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희재위원

그러면 2014년도 윙2002의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사본하고 평가표, 정산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른 것은 확인을 못해도 하나 정도는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대로 썼는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2014년도 말씀 하신 거죠?

이희재위원

2013년도 것.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2013년도 것요?

이희재위원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저희한테는 2013년도 것을 안 보여줬는데 2014년도 것은 보여줬어요. 그런데 2013년도 것은 사실 평가표하고 다 있을 것 같은데 없어가지고,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사본, 평가표, 정산서,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나갔더라고요. 확인하셨다 그러니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1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행감 자료를 요청한 것은 제가 공조직을 보니까 진급에도 열등한 지위에 있는 직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열등한 지위. 상대적으로 진급이 잘 안 되는 직렬이 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소수직렬 자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직렬들은 평균 승진소요기간보다 늦어서 인사정책이 어떻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님이 의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료를 제대로 안 주셨더라고요. 어쨌든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기술직을 비롯해서 소수직렬들은 평균 승진 소요기간보다 상당히 늦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한 직에 아주 소수인원만 있어서 어쨌든 과장 부서 직제가 없는 이런 것은 있지만 기술직으로 해서 그렇게 아주 늦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짜 소수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승진을 못하면 또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소수직렬에서 행정 직렬보다 아주 늦거나, 대등하다고는 제가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다 아는 내용이지만 진급할 때 복수직으로 많이 해놨잖아. 행정 플러스 뭐뭐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사람들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이 늦는 게 사실이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예전에는 행정 직렬이 독점화될 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근간에는,

이희재위원

많이 해소됐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게까지 갔으면 내부에서도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저도 시청에 아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보니까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들은 상대적으로 평균 승진기간이 많이 늦던데,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부 늦는 그런,

이희재위원

제가 이것은 감사장에 보니까 건의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건의하는 것은 사실 어떤 조직에서 조직원들의 어떤 핵심적인 에너지는 승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열등한 직렬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에너지를 보충 해 준다는 차원에서 열등한 직렬에 있는 사람들의 인사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행 플러스 뭐 있으면 꼭 행정으로만 채우지 말고 나머지에 대한 어떤 인사정책, 만약에 그런 부분에 인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없으면 우리 소관 부서의 장으로서 꼭 그런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인사정책을 세워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거의 한 800명 정도 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760명.

이희재위원

80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을 도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을 가장 많이 쓰시죠? 보니까 예산이 제일 많더라고요. 편성에 십칠 점 몇 %인가, 거의 20% 가까이 되더라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전 직원의 급여가,

이희재위원

급여 문제 때문에 그러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급여가 저희 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니까 각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들도 다 있고 그렇더라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계약 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이 자리에서 지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인사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시도 다른 배려도 좋지만 그 부분이 가장 큰 배려가 아닐까……, 하여튼 제가 이번에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제출하실 자료는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희재 위원이 요구하신 윙2002에 대한 사업정산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서 위원회로 제출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실까요? 행정사무감사기간 내내 이희재 위원님께서 성과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하셨고요. 이번에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로 정착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성과관리카드를 보면 성과관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에 제출된 성과관리평가기준이 실제적으로 이희재 위원님이 지적해준 성과기준하고는 조금,
복임

성복임위원

다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거쳐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사업 및 계획하고 관리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체크리스트가 적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과정을 기록한 사항이라 조금…….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보니까 올리신 것 하나 빼고는 거의 나머지 배점이 100점 이렇게 되어 있고, 회원 역량강화 부분에서 회원교육에 대해서 교육시간 배정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어떻든 교육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시간 중심 평가해서 형식적인 평가부분에 좀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후에 평가를 할 때는 교육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업을 더 강화하고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기준으로 좀 평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평가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33페이지 하나 확인 좀 하려고요. 3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이게 군포시 새마을회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세 분의 인건비를 지급을 한 겁니다. 세 분의 인건비를 지급한 건데 문고담당은 어떤 업무를 하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는 옛날부터 새마을문고를 각 시군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열람석이 20석이 되고 장서가 3,000여권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책 읽는 군포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새마을문고라는 게 옛날 새마을운동 당시 때부터 새마을지회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새마을지회 일을 보지만 주로 문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서 그 표기를 그런 식으로 새마을지회,
복임

성복임위원

이분이 책관련 사업을 하시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대여도 하고 이것을 하시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 제출한 자료 26-3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에는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관련돼서 쭉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면 군포새마을문고가 나와 있어요. 05년 2월 1일날 설치했고 장서가 4,000권이 있고 그다음에 일평균 이용자수 없음, 그다음에 관리인원음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라고 생각되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용자는 한 450명 정도로 지금 관리인원 한 명 해갖고 20석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3,000권으로 이렇게 제가 문고 확인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날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된 것은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본위원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도서관 쪽하고 통화해 봤습니다. 앞에 문고담당자가 있고 그 문고담당자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새마을문고에 왜 일 평균 이용자수가 없냐, 관리인원이 왜 없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실제 이용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도서관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쨌든 이 인건비는 문고부분으로 받고 실제 사업은 새마을 다른 사업을 하는 것에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고업무도 담당하고 새마을지회도 일부 하는데 주가 문고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중앙도서관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가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문고담당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실제 문고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출된 내역과 같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이후에 점검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복임 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 새마을문고 직원 사서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진짜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절 잘 보내셨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시는 게 몇 년째 되셨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3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3년 2개월이요? 본위원은 자료를 요구한 게 별로 없어요. 17-18쪽에 보면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 사업추진 현황에 민간행사 보조금 지원내역 포함해서 자료가 있는데 2013년도에는 해맞이 행사를 필두로 해서 한 번은 걷기대회, 한 번은 등산대회,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셨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보통 예산은 한 회당 600~700 정도?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평균.

이석진위원

평균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인원은 2,000~3,000 적게는 1,000명, 5,000명도 있네요. 2013년도 것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인원은 이게 추산이 이게 되나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추산입니다. 정확하게 넘버링을 누르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데 개략적으로 저희가 음식을 준비하니까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음식이 묵밥이나 국수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한 분이 두 그릇을 드시는 분도 있지만 개략적으로 음식 숫자 갖고 추정을 합니다.

이석진위원

음식 숫자가 보통 2,000인분, 3,000인분, 5,000인분도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5,000명은 좀 다른 때보다 많았던 것은 골프장둘레길을 하면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당동2지구에서 개최를 하면서 그때는 여타 행사 때보다 홍보도 더하고 해서 그때는 많은 인원이 와서 추가적으로 음식을 더 준비를 하고 했던, 그래서 인원이 좀…

이석진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추가된 건 또 아니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추가적으로 600만원이 나갔었는데,

이석진위원

110만원 정도 더 추가됐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추가적으로 음식을 준비할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 컵라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금액은,

이석진위원

아, 컵라면으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갑작스럽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석진위원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하고 세월호 이런 것 때문에, 올해 당초부터 지방선거 때문에 예산을 하반기만 개최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시민화합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수릿길이라든지 수리산 등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보면 시민연합회 5개 지역 지방 향우회에서 주관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걸으면서 한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화합차원이 제일 큰 목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시민 화합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떤 성과표를 낼 수 없지만 소기에 성과는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자평하신다면 어떠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는 내놓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이렇게 오셔서 잘 보시고 했겠지만 보시면 그 행사 이렇게 걷고 할 때는 한마음이 되는 그런 걸 저 나름대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우리 지역 이웃들끼리 같이 정을 나누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새마을바르게, 자총, 자율방범대, 민주평통, 이렇게 주관하는데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새마을위에서 예를 들어서 주관을 한다면 이분들을 총 동원해서, 물론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단체지만 인원 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힘들게 하면서 시민 화합이라는 데 물론 일조는 있겠죠. 일조는 있는데 보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보면 왔던 분들이 행사동원 이것 되는 분들이 와서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것 몇 %라고 보세요? 그냥 보통 보면 새마을에서 할 때도 온 시민이 그다음에 뭐 바르게에서 주최할 때도 거의 그 시민들이, 걷기대회라든지 등산등반대회가 주로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그러면 왔던 분들이 몇 % 정도가 계속 오는 것 같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런 산술적인 수치는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석진위원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게 등산대회 하는데 1월에는 군포1동에서 오고, 2월에는 군포2동에서 오는 이런 취지가 아니고 당연히 저는 오시는 분들이 산행을 즐기고 우리 지역을 살펴보고 싶고 하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구가 29만이 되는데 29만명이 다 오는 데는 한계가 있고 오신 분들이 그것도 매일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그런데 그게 혹서기, 혹한기 이런 것을 빼고 나면 1년에 다섯 번 정도입니다. 해맞이 행사는 저희 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다 하는데 해맞이 한 번하고, 평균적으로 걷기나 등산대회는 다섯 번을 합니다. 다섯 번 하니까 다 합치면 여섯 번 정도 하는데 두 달에 한 번 이웃주민들하고 같이 정담 나누고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다달이 할 때마다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시는 분이 대충,

이석진위원

그래서 주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이 횟수를 줄이되 대대적으로 해서 시민화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1년에 여섯 번 정도 되는데 해맞이 행사는 1월 1일에 하는 거니까 12월 31일날 새벽에 진행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 행사를 제외한 걷기대회나 등반대회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동원된 인원에 대해서 주관하는 단체도 시민화합이라면 두 개 단체가 같이 합심해서 한다든지, 세 개 단체가 합심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화합차원에서 예를 들어 군포시에는 수릿길 걷기라는 코스도 있고 또 자랑할 만한 수리산이 있어서 등반이나 여러 가지 산악용 자전건 코스로는 우리 수리산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이미 자평도 하고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상황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나와서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이게 많이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나온 분들만 계속 나와서 하면 고생한 사람들만 나름대로 고생하고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여러 번 똑같은 사람이라도 자주 모이면 그게 또 화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위원이 할 얘기가 없겠습니다만 이런 화합차원에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듯이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렇게 묶어서 한 번, 또 자율방범, 평통. 시민연합회인가요? 이런 데도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서도 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이렇게 묶어서 하든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한 번씩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안 나와 본 이런 시민들이 많이 나왔을 때 오히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시민화합이 되는 게 아닌가, 맨날 온 사람들끼리 맨날 화합해야,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걷기대회나 등산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방금대로 많은 시민들이 나오셔서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예를 든다면 상반기에 철쭉대축제라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돼서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시민의날을 기념해서 각동이 금년도 10월 4일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화합의 행사가 있고, 부수적으로 그 사이에 일반 산행을 즐기는, 토요일날 어차피 산행을 즐기고 이런 분들한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체육광장이라는지 이런 공간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지금 오찬이라고 말씀드리지 뭐하지만 어쨌든 국수를 준비한다든가 묵밥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각 동별로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대규모 행사하고는 별개로 봐주셔서 평상시에 산행을 즐기는 분들이 내가 개별적으로 가는 것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이웃들하고 같이 모인 공간에서 한번 산행을 즐기자, 그런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석진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는 차원까지 시에서, 물론 예산이 있어서 해주면 좋겠지만 요즘에는 하도 걷기, 힐링, 이런 것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걷기대회를 하든 등산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강요 안 해도 다, 인구는 늘어나고 수리산 보면 관내에 등산모임이라 그러나요? 산악회라 그러나요? 그 숫자도 많은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킨다고 하는데 음식 조금 대접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을 짜서 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봐요.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이 동원되고 이런 인원들이 상당히, 매일 나와 보면 보이는 분들이 거의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효율적으로 정말 많은 인원들이 한 번 정도, 군포시에서 등산대회는 일 년에 한 번 하는데 이때 대대적으로 가면 정말 안 보던 사람들도 볼 수 있고 그런 차원의, 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화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는 견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일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물론 과장님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아는 분들끼리 두 달에 한 번 정도, 한 번은 걷기, 한 번은 등산대회 가면 시에서 주최하는데 가서 그 모임으로 활성화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보지만 그것보다는 대시민 화합차원이라고 보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그런 행사를 계획해서 해보는 것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튼 주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해 보실 수 있으시죠, 과장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다음 17-138쪽에 아까 이희재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소외된 직렬에 대해 소외되지 않게끔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어렵죠? 인사가 만사라고 그 부서를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잘해야 본전, 그런 얘기가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자평을 하신다면 우리 군포시 인사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이석진위원

요즘 말하는 50.1%면 어떻게 잘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인사는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흡족하면 상대방은 부족한 면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가능한 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미흡하지만 하여간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의회에서 이것을 시민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이런 건의라든지 얘기는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과장님,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의 그 직렬에 맞는 인원들이 거의 배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4년 동안 봤을 때 그런 걸, 제가 본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일시적이었나요, 그런 부분들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가능한 직렬에 부합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상수과 같은 데 질의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물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문직 직렬별로 직원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또 진취적이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여기 자료내신 것 보면 보통 7급에서 6급 하면 11.6년,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기간, 인원수해서 그 자료 좀 한번 보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11.6년, 6급에서 5급이 17.5년, 평균 승진소요기간 맞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6급이 지금 196명인데 196명이 17.5년이 지났는데도 승진을 못하시는 분도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 인원까지는, 통계수치는 지금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통계수치는 없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있긴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떻게 많은 가요, 어떤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몇몇 있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이 진급이 안 되는 부분은 본위원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17.5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면, 이게 그러니까 6급 승진한 지 17.5년이라는 얘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당해 직급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거의 봉사할 만큼하고 그 직에서는 직렬별로 기술직이면 기술직이고 행정직이면 행정직에서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인원이 제한이 돼 있으니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6급은 196명이고 196명이 46명 안에 들어가려면 어떤 경쟁이나, 또 물론 뒤로 처지는 그런 인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밀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런 것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인사에는 불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다 불만이 있죠. 내가 되면 괜찮은 거고, 느낌이라든지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보다 좀 못한데도 진급을 하면 그건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기준을 어디다 두시나요?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부서 담당하는 장으로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게 공무원 조직에서 지금 5급에도 근속승진을 포함시켜 달라고 전국노조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급까지는 근속승진제도라는 게 도입이 돼 있어서 그나마 장기근속이 되면 보직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6급 승진되는데 사무관 제도는 그게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196명이 한정된 자리, 한 20명에서 30명 가까이 되는 이런 한정된 자리를 갖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제한적으로 승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현재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예를 들어서 6급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1차로 평가를 하고, 그 국 산하 6급들이 다 모여서 담당국장님이 다시 자체를 확인해서 수요를 매깁니다. 수요를 매기고 각별로 모인 직원들 전체적으로 순위가 만들어지고 그런 사항들이 5급 같은 경우에는 4년, 6급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평소 3년이면 6번을 평가한 점수들이 관리가 되고 교육점수, 경력점수, 가점 이런 것들이 되는데 나름대로 그런 평가과정은 일부 치우치거나 이렇게 해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 또 생각에 따라서 조금 불만이 있고 이런 게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임무이자 맡은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진위원

그러시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승진배수라 그러나요? 배수 안에 들어온 분들은 거의 지급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게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속년수라든지 근평이라 그러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근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면 인사적채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는 제가 볼 때 같은 A, B, C, D 네 분이라 그러면 제일 연장자가 되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은 해 보시고 그런 것을 시행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시 인사를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줘보세요. 과장님 기준이나 어떤 생각을.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4배수, 5배수, 한 명을 시킬 때는 후보자 1번부터 4번까지가 심사의 대상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최근 많은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지금 참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인사적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이라도 퍼센티지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인사를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체장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닌지, 지침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승진후보자 범위 내에서는 1번이 되든 4번이 되든 2번이 되든 3번이 되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 인사라는 것은 방금 전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손바닥과 손등을 비교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 많다고 되면 근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불만족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연세도 무리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데 많은 부분이 참작이 돼서 지금 현재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참작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탁 승진과 연령이나 공무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두루 참작이 돼서 그런 인사 불만이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5배수, 4배수하면 그중에 그만큼 다 승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이라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이왕이면 그중에서 연령이 제일 많으신 분이 하면 빨리 퇴직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밑에서 그런 적채된 게 해소되고 물론 능력이라 그러는데 능력이 그 정도 됐으면 이런 연수, 일처리 능력이라든지 승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 4배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딱히 불만도 없을 것 같고 또 그런 인사적채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나,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우리 인사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해 주실 수 있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지금 현재도 그 하신 사항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주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팀장급 6급에 196명이 현재 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보직 없는 팀장님들이 많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한 40여명 이렇게 됩니다.

이석진위원

그 40여분 되는 분들에게 보직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원조례나 행정기구조례가 되면 팀제 같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해 놨는데 팀을 한 부서는 3개팀 이상, 우리 인구 20만에서 30만 사이는 국을 4개 이렇게 공무원 규정에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예를 들어서 팀장에 직원 한 명 이런 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만 팀의 형태가 되지 기존에 팀에 오히려 직원이 한 명 더 포함해서 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방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각동에 주무관 6급을 전진 배치시키는 것이 그 해소를 위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급까지는 근속승진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무한정 팀 자체로, 그러면 나머지 40명 지금 현재도 팀이 49개 팀이 있는데 나머지 예를 든다면 또 팀을 생각하다 보면 진짜 팀 숫자만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업무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그래서 지금 보면 승진 초에는 주무팀이라든지 일이 많은 부서에서 직급은 6급으로 승진을 하더라도 당분간하고, 경력이 쌓이면 보직을 받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팀을 무한정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절히 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예를 들어서 세원 확충이라든지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해서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을까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매스컴에서도 그렇지만 서울시 같으면 38기동팀이라든가 일종에 그런 게 있구요. 각종 정부시책이나 우리 자체 시책도 그렇고 행정이 업무범위가 계속 무한봉사행정 형태로 가다 보니까 지금은 정원을 승인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시세 규모나 이런 모든 면에서 매년 안행부에서 총괄인건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인건비 내에서 공무원들 정원이 정해지는데 현재 규제개혁 때문에 이번 정례회 때 한 명이 더 정원이 돼서 767명 정원이 되는데 그 부분 내에서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게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운영을 하는 게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더 부서장으로서 우리 시의 발전 또 인사관리, 인사가 만사,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위에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 입법예고를 보면 보니까 의회사무과에 지금 현재 행정 둘, 시설 하나가 있죠, 5급 사무관으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군포시 관내에 녹지사무관이 몇 명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녹지사무관 한 명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한 명 있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번에 입법예고 보니까 녹지가 하나 플러스 1로 추가됐더라고요. 그럼 녹지사무관을 이쪽으로 보낸다는 취지인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장 보내고 이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어쨌든 조례상에는 이렇게 소수직렬에 대한 지적이 안 그래도 많이 있었지만 소수직렬에는 그런 안배 차원에서 정원규정에 그렇게 해놓는 것이고, 지금 당장 어떤 특정인을 인사,

이희재위원

아니, 공정한 인사 한다면서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공정하게 인사 한다면서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녹지가 한 명 있는데 녹지를 여기 플러스 1로 해놓으면 우리가 녹지가 필요할 때가 많을 것인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녹지가 필요하면, 지금 저희가 도로상에 산림이라든지 도로변의 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지직이 인원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사무관이 몇 명 있냐고요. 한 명 있다면서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명 있는데,

이희재위원

한 명인데 여기 플러스 1을 시켜주면 어떻게 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한 명 있는데 그럼 그 한 명 외에는 평생을 퇴직을 하기 전까지는, 녹지직의 문호를 넓혀주는 거죠, 규정상에.

이희재위원

아, 그럼 지금 녹지직을 플러스1을 하면 녹지사무관이 두 명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나올 수도,

이희재위원

나올 수도 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런 길을 열어놓는 거죠.

이희재위원

나올 수도 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녹지직 한 명이 퇴직하기 전까지는 6급 이하는,

이희재위원

그럼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사정책을 펴는 것은 소수직렬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인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니,

이희재위원

그런 건 아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인사를 소수직렬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은,

이희재위원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지금 보면 입법예고에 정원조례를 이렇게 변경하는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취지가 녹지직을 한 명 더 추가로 나중에 진급시키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취지가 뭔데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문호를 열어놓은 거죠, 문호를.

이희재위원

문호를 열고 싶어서 한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소수직렬 중에서 과장이 한 명 있는 직렬이 많죠? 없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간호직이 또 한 명 있고, 시설에 지적분야가 한 명 있고 그렇습니다. 소수직렬에.

이희재위원

이분들도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과에서 하나씩 열어줘야 되겠네요, 앞으로? 나머지 직렬도 있는데 왜 녹지만 이렇게 플러스 1로 해 줬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바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면 특정목적을 갖고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희재위원

지금 목적을 갖고 한 것처럼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직렬에 따라서 소수직렬의 5급 과장이 한 명이 있는데 그 밑에 6급 이하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5급 과장급이 젊은 분이 계시는데 6급은 11년, 십 몇 년씩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이 한 분 때문에 연령도 같을 수도 있고 그럼 같이 퇴직을 하시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배를 해서 예를 들어서 6급에 경력기간이 많다면,

이희재위원

과장님 이렇게 할게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알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문호를,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안은 자치행정과에서 안을 낸 건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팀원들 회의해서 만든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 개선 조직에,

이희재위원

아니, 누가 이 안을 내서 만들었냐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차적으로 실무자가,

이희재위원

실무부서 실무자 누가, 담당하는 팀장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인사팀장입니다.

이희재위원

팀장님 의도가 뭐라 그러던가요? 처음에 과장님한테 제안할 때. 의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별도로 그런 의도라고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이걸 입법조례안으로 입법예고 했으면 최소한 이렇게 변경하려는 변경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변경사유는 제가 답변 드렸잖아요.

이희재위원

아니, 말고 아까 6급 팀장한테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막연히 그렇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직렬부분에서 그렇게 안배는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거꾸로 보면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정원조례가 입법예고 했으면 녹지사무관은 ‘아, 내가 의회로 갈 수 있겠구나, 또는 가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또는 심지어 한 발 더 나가면 ‘아, 나 가겠구나, 이번에.’ 왜냐하면 ‘이렇게 정원조례까지 바꿔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런 생각할 수 있으면 공정한 인사가 되는 건가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인사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조례 개정하는데 인사까지 결부시켜서,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인사조례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런 의도는 전혀 갖지 않고 일단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희재위원

앞으로 녹지과장이 여기로 올 확률이 과장님 생각할 때는 없다는 건가요? 있을 수도 있는데 애매한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에이, 그래도 이건 너무 정도가 심한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소수직렬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걸 한다면 다른 것도 다 보호해 줘야지. 과장님 아까 말한 의도대로 과장이 한 명밖에 없는데 밑에 6급들도 보호해 준다는 취지에서,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에서 승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다면 다른 직렬도 보호해 줘야지 녹지만 보호해 줄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녹지를 보호해 줘야 된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건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소수직렬은 여러 군데 복수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단순하게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환경,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전에 같으면 산본1동하고 광정동만 돼 있던 게 전 동에 사회복지도 다 갈 수 있다든지 이래서 그런 문호는 크게 개방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이희재위원

과장님! 지금 이 의회사무과가 선호부서에요? 선호부서 아니죠? 선호하는 부서냐고? 선호하는 부서 아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제가 선호하는 부서,

이희재위원

아니, 인사를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과장님이. 보면 알잖아요. 선호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선호하는 부서,

이희재위원

사람의 성향에 의해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선호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런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녹지사무관은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그리고 또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뻔히 한 명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보통 의회에서 이런 얘기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것은 총대 메고 과장님이 나서서 조례까지 개정하고 입법예고까지 하면 어디 한 명, 진짜 이건 안 되는 거지. 공정하게 인사정책 한다면서 생각은 팀장이 하나 발상해서, 그 팀장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상담을 한번 해서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좋은 것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 심각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견행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아직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사회단체보조금 페이지가 17-22인데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20?

홍경호위원

22.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 22쪽.

홍경호위원

새마을단체가 이렇게 지원이 제일 많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흔히 비교되기를 바르게살기하고 자총하고 새마을이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자총하고 바르게는 사무장만 인원이 한 명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은 사무국장하고 직원 둘하고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여타 단체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새마을에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전부터 항상 많은 지적도 있었고 그 단체에 조금 편향 된다, 이런 지적이 그 전에 6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새마을지회에 근무인원도 파악해 보기도 했는데 평균 한수이북에 시세가 적은 데가 평균 2명이고 나머지가 다 3명 이상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7명~8명이서 근무하는 데도 있고 해서, 이게 한두 해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새마을조직 인원이 중앙에서부터 봉급기준표나 이런 각종 수당 주는 것까지 다 책정이 되어 있고, 조례상에 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조금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관행처럼 내려온 관례 때문에 그런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근무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도 새마을회장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를 지금 지적하는 것보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 회원수가 많이 있는데 확실한가요? 회원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에서 회원수를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이어서 뭐 이렇게 한 것은 그 수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많은 단체가 있는데 특별히 새마을만 2,497명 되는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등록되고 활동하는 인원까지가 이렇게 된다고는 저희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등록이나 이렇게 한 것을,

홍경호위원

시로 이렇게 인원이 올라왔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 인원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인원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1층에 슈퍼가 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건 어디서 관리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 국내자매단체 다섯 개 단체를 새마을회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그 운영주체 5개 단체에서 다시, 대표운영은 경북 예천군에서, 실제 운영은 자매단체 예천군에서 5개 단체하고 같이 해서 주체는 예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거기가 계속 수익금이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5개 자매단체에 농수산물을 직거래로 우리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특별히 수익금이 나는 것을 시에 기부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본 궤도에 오르면, 2012년도인가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초기에 운영도 잘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지금 본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마을단체에 일정액의 수익금이 나는 부분에서 공적기금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아직까지 수익금을 저희 시청이나 새마을조직에 기부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홍경호위원

작년에 슈퍼가 문제가 돼서 한참 동안 비어 있었던 것은 아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왜 그런 건지 아세요? 왜 그런 논쟁이 있었는지 내용을 아냐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논쟁이요?

홍경호위원

슈퍼가 비어 있게 된 재계약을 못한 이유를 아시냐고요? 과장님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새마을조직에서, 원래 시의 재산을 위탁받은 단체에서 재위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민간업자한테 재위탁을 해서 그 수익금을 새마을단체에서 받아서 활용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자매단체에 농수산물을 직거래형태로 하는데 일부 자매단체가 다 대지를 못하다 보니까 시중에서 품목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시중 구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입도 얼마가 생기는 지도 모르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도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시는데 맞습니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수입지출내역은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작년까지는 수입보다는 잘 운영이 안 돼서, 지금 지난 연말인가 새로 오신 분이 운영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새마을회하고 운영단체하고 앞으로의 수익금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수리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슈퍼 운영은 다섯 개 자매결연단체에서 합의 하에 운영을 한다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지회장하고 다섯 개 시의 대표분들하고 다시,

홍경호위원

권한이 그럼 새마을회장님한테 많이 권한이 있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직권남용 아닌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것을 군포시장이 새마을지회장하고 그 건물 운영위나 이런 분들한테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자매단체 직거래장터로 다시 5개 기관의 대표들을 해서 여섯 분이 다시 그렇게 협약을 다시 해서

홍경호위원

그런 내용을 과장님이 다 알고 계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어떻게 의논해서 어떤 단체가 들어오게 되고 수입이 얼마 생겨서 시에 얼마 들어오고 새마을단체에는 얼마 들어가고, 이것 정확히 파악하고 계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직 수익금을 직접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내용 좀 한번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인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 작년에 예산을 100만원 지원했는데 실시를 안 한 이유가 뭐죠? 220만원을 요청했는데 100만원 지원해 줬잖아요. 미실시가 됐는데 지원을 받고도 그 단체가 행사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하여간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업 지원이 확정됐는데 안 하면 그 이듬해에 페널티 적용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널티를 적용하고.

홍경호위원

그다음 해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페널티 적용으로 그 익년도에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 단체가 시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도 이 행사를 안 치렀다는 것은 시와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그 부분은 아니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뭐,

홍경호위원

제가 이 단체 확인해도 되겠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시에서 돈을 적게 줬다든가 아니면 어떤 트러블이 생겨서 실시를 안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트러블까지는 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어쨌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22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1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그것 때문에 사업을 안 했느냐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트러블까지 생기고 그런,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 220만원을 올렸는데 100만원을 줬을 때 많이 깎이니까 이런 돈 가지고는 이런 행사를 못 치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안 한 것 맞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

이견행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 받기는 갱생보호자, 출소한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업을 할 때에 그런 사업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원금 신청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아무튼 세부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홍경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대상자가 없어서 실시를 못했으면 페널티를 주면 안 되죠. 대상자가 없어서 못 했는데 그 단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자료를 좀 정확하게 판단해서,

홍경호위원

아까 대답하고 지금 대답하고 내용이 맞지 않잖아요. 아까는 돈을 줬는데 미실시 했으니까 페널티를,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확정된 거죠. 지원액이 확정되어 있는 거지 돈을,

홍경호위원

아니, 이 단체에서 행사를 치르면 당연히 나가는 돈이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그런 사업대상이 발생됐을 때 지원금 신청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자료 받기는 대상자가 없어서 미실시가 됐다는 거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제가 한번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홍경호위원

그런데 왜 2014년에 페널티를 왜 줬냐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아까 말씀 하신 것은 그냥 모르고 대답 대충 한 거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사업을 안 하면, 어쨌든 사업 신청을 냈다가 사업을 안 하면 그 익년도에는 예산부서에서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홍경호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아까 답변하고, 지금은 모르면서 저한테 답변해 주는 거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일반 상례적으로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했다가 사업을 미실시하고 안 하면 상례적으로 페널티를 적용해서 안 하는데 지금 방금 뒤에서 자료 주기를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그 경위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 평수가 얼마나 되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부분은 됐습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직원들하고 일반인들도 같이 이용을 하든데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이용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전체 면적은 한 84평 정도가 되고 식수인원은 800~900명 정도 됩니다.

홍경호위원

하루에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것 하고는 많이 차이 나네요. 점심에는 한 400명 정도 드시고 저녁에는 200명 드신다고 하는데.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여성회관이나 인근,

홍경호위원

아니, 포함해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900명.

홍경호위원

900명 정도?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중식이 칠팔백 명이 되고 석식이 160명에서 200명 사이가 되고,

홍경호위원

직원들한테는 한 끼당 얼마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직원은 중식은 2,500원이고, 석식은 4,000원입니다.

홍경호위원

중식하고 석식하고 차이 나는 이유는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석식은 아무래도 더 신경을 써서 식재료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석식은 직원위주로 석식이 됩니다. 그런데 중식은 일반인들도 많이 있고 해서 당초에 하다가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들 외식비가 7,000원 기준입니다. 7,000원 기준인데 저희가 수익을 내고 이런 식당이 아니니까 4,000원을 하면 그 4,000원이 중식은 개인 호주머니에서 식사를 하는 거고 석식은 초과근무를 외식비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저녁하고 가격차이가 왜 나냐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저녁에는 부식이 더 좋은 걸로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점심에는 일반인들도 같이 먹으면 더 잘 해주어야지 그쪽에는 대충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 군포시청 식당이 맛 좋고 많이 찾는 걸로 이런 제한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식에는 직원들이 2,500원이고 중식을 거르는 분도 있지만 중식은 개인이 사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석식은 공무원들 특근자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들한테는 예산에 외식비로 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가면 식당에서는 7,000원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구내식당이 수익을 내는 집단이 아니고 직원들을 위한 집단급식소입니다. 집단급식소라서 그 중간금액이 4,000원 이것은 예산에서 지원이 돼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심가격하고 저녁가격하고 틀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점심에 맛있게 해 주면 일반인들이 많이 올까봐 그런 것도 있겠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원래는 집단급식소에 일반인들은 식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법령상에 집단급식소는 근무하는 근무자들만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바로 여성회관에서 수강을 받고 오신 분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분들을 예를 든다면 아까 여기 인터넷민원 이런 데서도 자료를 냈습니다만 카드결제 또 아니면 식단을 인터넷에 공개를 해달라 이런 민원까지 생겼는데 그런 것은 집단급식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약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단체한테 하나요? 개인한테 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영입니다.

홍경호위원

직영?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직원이 몇 분이죠? 음식 하는 직원이.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9명입니다.

홍경호위원

9명? 그러면 거기는 전부 계약직인가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소속.

홍경호위원

영양사는 몇 분이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영양사 1명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조리사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조리사가 나머지 분들 9명 중에, 영양사는 별도로 계약직으로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조리사가 9명으로 무기계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10명이네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영양사는 우리 직원,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계약 정식 직원입니다.

홍경호위원

직원이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것도 좀 틀리게 대답하셨고, 그 운영하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인건비는 다 다르겠죠? 거기 인건비는 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근무연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홍경호 위원이 요구하신 새마을회 회원명부 제출 가능하세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회원 명부를 제가 새마을에 한번 협의나 해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그건 왜 그러냐면 회원명부를 저도 새마을회장을 오랫동안 거의 10년 했는데 정확하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회원수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새마을회에서 들으면 홍경호 의원 새마을회장도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겠는데, 왜냐하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보조금도 더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건 전혀 없진 않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많은 인원이 많은 일을 하고 활동을 하면 거기에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나쁜 말로 하면 없는 인원 이렇게 채워 넣어가지고 보조금도 더 타 갈수도 있는 거고, 왜 그러냐하면 옛날에는 새마을 남녀가 많은 일들도 하고 또 동네에도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권한을 동대표들이 거의 차지하고 새마을단체는 회의해도 지원금이 없어요. 그래서 회원이 다 빠져서 없어요.

이견행위원장

홍 위원님,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회원명부 제출 가능하신 거예요? 안 가능하신 거예요?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일반적으로 회원명부 다른 여타 단체에도 회원명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 못하죠? 과에서.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현황은 갖고 계시죠? 각 동별로 몇 명, 몇 명 현황은 갖고 계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현황은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홍 위원님, 그 현황이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개인별 단체명부는 행정 집행하는 쪽에서 자료를 공유하거나 제출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제출하시고요. 자치행정과를 점심식사 전에 위원님들이 끝내려고 해서 조금 늦어졌는데 저도 두 가지 정도만 질의는 아니고 그냥 요청만 드릴게요. 우리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효율성 부분을 문제 삼아서 많은 인원들을 확보해서 그에 맞는 인원들로 공개위원회를 운영하라, 이런 이유로 한번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것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뜻을 알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찾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 이희재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개정할 용의는 없으세요? 혹시? 지금 위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조례 내용 보면 첫 번째가 위원들 공개모집이고, 두 번째가 각계 추천이에요. 그래서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거기 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까지 하셨던 분들이 고문을 했다가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내려와서 주민자치위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십 몇 년째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것 아시죠? 다 파악하고 계시죠?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래서 잡음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조례 개정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아까 인사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특정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소수직렬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아까 공원녹지직 TO 확대하는 것 저도 공감을 해요. 공감하는데 인사고과 점수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 있게 합리성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제가 의회에 있으니까 의사과 같은 경우에는 14분의 1이에요. 14분의 1, 한 명이 승진했는데 8급으로 승진한 거거든요. 4배수 안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4배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누구 역할이에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회균등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직에다가 인센티브를 더 주라는 것이 아니라 기회균등 할 수 있는 인사고과 점수를 줘달라, 예전에 의사과는 선호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의사과 직원들 속된 말로 시어머니 둘 모시는 거잖아요. 집행부 그다음에 의원들, 그러면 더 갈등도 많고 더 고민도 많아요. 그런데 인사점수는 좀 배려를 해 주셔야죠. 요즘 너무 짜더라고요. 속된 말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배려해 주십사라는 거예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238명 승진자 명부 숫자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부서별로 승진한 것을 다 이렇게 퍼센티지를 내봤습니다. 보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보실 때 알 수도 있지만 자치행정과가 인원이 제일 많고 의회사무과가 인원이 제일 적고 그렇습니다. 저도 7급 때, 6급 때 저도 5년 이상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근무를 했었는데 의회는 조금은 특수한 게 있습니다. 의회는 저희가 인사발령을 낼 때 다른 부서는 그런 것이 참작이 될 수도 있는데 사전에 의장님하고 협의를 드리기로 법적으로 그런 게 명문화되어 있어서 보니까 명단까지도 다 확인을 하고 봤는데 아무래도 의회에서도 그렇겠지만 승진을 하고 한두 해 있다가 이렇게 옮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의회에 있는 의회 직원들이 역할을 잘 해주셔야지 집행부하고 관계도 좋은 거고 또 능력 있는 친구들이 들어와야 시를 발전할 수 있게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훌륭한 직원들이 의사과에 서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17-94페이지를 보시면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17-105페이지를 보면 홈스테이 관계가 있네요? 청소년페스티벌 했을 때.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홈스테이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모를 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군포시에 그런 홈스테이 하는 가정이 몇 가구나 되나요?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아니, 방학기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여름방학 때는 일본 아츠기시에서 저희 시를 방문해서 일주일 정도를 귀거하면서 이삼 일은 집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지내고 또 이틀 정도는 청양청소년수련원에 가서 공동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예를 들면 1월 초에 겨울방학 때는 저희 친구들이 일본 아츠기시를 방문해서 같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면 저는 사실 칭찬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교류를 할 때 어떤 스포츠교류도 있고 이러지만 어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홈스테이 할 수 있는 가구 수를 파악하셔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일반인한테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갑

곽윤갑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재득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한번 보고 갈게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주연규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확인하니까 타 단체는 적립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저희 시는 97년도부터 여태까지 계속 불입을 했습니다.

주연규위원

97년도부터?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1%를.

주연규위원

매년 1%씩?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주연규위원

상당하겠네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잔액이 90억 8,900만원입니다.

주연규위원

그럼 14년도에 적립금은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11억 적립되었습니다.

주연규위원

11억?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주연규위원

보면 한 91억 정도의 자료상으로 보면 기금을 16개 통장으로 나눠서 계좌를 분산시켜서 해 놨더라고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중에서 한 14개 계좌가 3년짜리 정기예금, 한 개가 2년짜리 정기예금, 한 개는 보통예금으로 있는데,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많은 장기상품으로 해놓은 게 상당히 잘해 놓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자치단체를 몇 군데를 보니까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데 기관이 필요한 일반예산 사업으로 하기 어려운 것 있잖아요?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예산을 방재시설 긴급보수보강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갖다 쓰더라고요, 대체해서? 그런데 우리 시도 혹시 그런 경향이 있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저희도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해서 예산을 일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원래 기금은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써서는 안 되잖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기금에서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연규위원

네, 쓸 수 있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기금관리조례에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재난예방활동이라든지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사업 중 시급성이 요한 이런 것, 군포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이런 긴급한 조치, 이런 것을 쓸 수 있습니다. 항목이 여러 가지 많이,

주연규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원래 아주 급할 때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거잖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을 관리기금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더라, 그게 타당성이 맞는가, 물론 우리 시가 아니라 제가 조사하다보니까 타시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경우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기금예산이 예를 들어서 계속 축적만 되고 쓰지를 않으면 전체적인 예산 균형 집행에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계속 집행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시군에 사업을 할 때 보조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얼마 정도까지 차면 쓰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나요? 정해져 있나요, 그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주연규위원

그런 것은 없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저희 시 조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의 15%는 무조건 적립을 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예산하고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집행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시에서 14년도에 적립은,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11억.

주연규위원

11억?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주연규위원

혹시 우리 시에는 재난안전체험관이나 이런 건 없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재난과에서는 재난안전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재해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하고, 물론 민방위는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하고 있는 것 있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특별히 그런 교육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소방서에서는 간간히 한 번씩 체험교육을 하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위탁교육이랄까 통반장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천안 민방위학교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천안에?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주연규위원

어디 학생들만 보내나요? 아, 통반장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통반장님들, 통 대장님들 그런 것하고,

주연규위원

기간이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보내는 거예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1년 계획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1년에 한 번씩?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전체적으로 다 1년에 한 번씩 다 보내는 건 아니고요.

주연규위원

그러면?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연도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천안체험관에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천안민방위학교죠.

주연규위원

거기는 재해대책이라든가 어떤 재난안전에 대한 체험관이 별도로 꾸며져 있나요? 아니면 강당에서 이론적인 교육만 시키는 건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실질적인 화재 진압훈련이라든지 화재관련해서 민방위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완강기 타고 내려간다든지 그런 것.

주연규위원

솔직히 우리 어른들도 막상 눈앞에 불이 나면 소화기가 분명히 있는데 당황스럽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어떻게 해서 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막상 당황하면 그냥 거꾸로 들고 헤매다가 큰 대형으로 바로 되는데,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참 살기 좋은 고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재해라든가 큰 사고 발생은 별로 없었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제가 군포시에 오래 근무를 했는데 여태까지 큰 재난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주연규위원

저도 큰 저기는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4월 16일날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안전사고예방에 엄청난 큰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5월 19일인가, 그때 보면 마포화력발전소 화재라든가 우리 군포에서도 금정역 지하철역사 전선폭발사건인가?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것 한 번 있었습니다.

주연규위원

제가 그 옆에 그때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선거기간이었었는데. 거기도 그렇고 대구 사대부고 화재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여태껏 큰 사고는 없었지만 사고라는 것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교육 같은 것, 이론교육보다도 체험에 의한, 실질적으로 몸에 익힐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화기 앞에다 놓고도 당황스러워서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익혀두는 체험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 군포시 재난종합상황실 있잖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5층에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5층에 있죠. 통합적으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재난사항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재난사항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365일 근무하고 있습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365일 주야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아, 2명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경기도 전역하고 우리 군포시 상황에 대해서 전부,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주연규위원

상황실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문자전송을 하죠? 한 번 때릴 때 몇만 통이나 나가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조금,

주연규위원

긴급문자 왜 그런 것, 간간히 보니까 저희 폰 같은 것 보면 그런 것 날아오던데? 그것 상황실에서 보내는 것 아닌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상황, 예를 들어서 호우주보가 떨어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상황실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 3분의 1 비상을 건다든지, 2분의 1 비상을 건다든지 호수주의보나 호우경보에 따라서 이렇게,

주연규위원

그게 한 번 누르면 몇만 통이나 날아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직원들 하는 거니까 몇만 통 이렇게는 아닙니다.

주연규위원

그게 몇만 통이 아니라 몇 사람한테 날리는 문자는 평상시 카톡이나 마찬가지죠. 상황실에서 몇 사람한테가 어디 있어요? 긴급상황이고 아니면 알림사항인데 한 번 때리면 그냥 어느 정도 몇 사람한테까지 전송할 수 있는 기계시스템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룹으로 돼서 일시에 딱 누르면 되는 거죠, 작성을 해서.

주연규위원

전송은 시키는데 과장님은 지금 몇만 통이 나가는지는 모르시는 거네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 내용은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주연규위원

국가적인 보안이에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몇만 건씩 이렇게,

주연규위원

과장님도 참 그게 무슨 국가적인 보안이에요, 그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발송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보안이 아니고요.

주연규위원

국가적인 저기가 아니고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57,000~58,000통 정도 한 번 딱 때리면 퍼지더라고요. 또 혹시 내가 전에 있던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어서 혹시 더 좋은 시설이 돼서 더 많이 전송할 수 있나 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한번 과장님도 종합상황실 자주 안 들어가시나 봐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매일 한 번씩 출근하면서 5층에 들렀다 내려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야 되겠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저기 매일 당직자가,

주연규위원

보고하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일부 간부님들한테 상황이 있으면 항상 메시지를 날려주니까 “오늘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요.

주연규위원

우리 경기도 내 큰 저수지나 이런 데에서도 다 카메라 달려있죠? 전부 다 재난 쪽으로.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우리 재난부서에서도 CCTV가 별도로,

주연규위원

아니, 우리 상황실에서,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우리 것만 보고 있죠.

주연규위원

우리 군포시 것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럼 경기도하고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경기도 상황을 보는 건 아닙니다.

주연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우리 군포시만 보고 있냐 이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포시만 봐서 안 될 것 같은데. 경기도 전역 같이 교류해서 같이 봐야지.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전통으로 메시지로 팍팍 내려옵니다.

주연규위원

서로 전문으로만 이렇게 저기를 한다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소방방재청에서도 가끔씩 점검도 하고, 새벽이고 언제고 벨이 딱 울립니다. 그러면 당직자가 가서 눌러야지 거기에 체크가 돼서,

주연규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종합상황실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 군포시 전역과 그리고 경기도 주변, 그게 어떤 위험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게 되면 대형으로 나겠다는 이런 부분에는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게 저희 재난관리 CCTV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대가 요소요소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경기도 전역에 전부 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군포시죠, 군포시.

주연규위원

우리 군포시에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29대가 다 저수지 둑을 보는 것도 있고 요소요소에 29군데 CCTV를 설치해서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천에 비가 많이 와서 하상도로가 이렇게 잠기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종합상황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거기에 다 떠서, 그렇죠. 그런 거야 기본적으로 돼 있겠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것은 좀 별개인데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사고가 났다 그러면 상황실에서 먼저 파악이 되나요? 동 자체에서 파악이 돼서 보고가 되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건 동에서 먼저 발견할 수도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CCTV로 잡으면 그 상황을 알 수도 있고 그렇죠.

주연규위원

우리 군포시에 저지대에 반지하 주택으로 돼 있는 데가 꽤 되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주연규위원

거기는 역지변 설치라든가, 차수판 설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33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피해현황 이런 게 있는데 보면 13년도에는 금정동만 3건 있었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2013년도 금정동에 3가구가 있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리고 2014년도는 다행히 한 건도 없고, 이게 우리 군포시 전체 다 평가에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전체입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2013년도 저지대주택 침수된 게 3건밖에 안 된다 이거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2013년도.

주연규위원

2014년도는 한 건도 없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없었고요.

주연규위원

그러니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입니까, 그렇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조금 고지대이면서 강우량이 많지 않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데 지금 군포시 저지대에 가구 수가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약 1,238가구인가 이정도 파악이 되는데,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주연규위원

저기 역지변은 어떻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신청에 의해서.

주연규위원

신청을 해서?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95가구, 2014년도에는 26가구밖에 안 됐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총 1,238가구에 비해서 보면 약 1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피해성이 없으니까 요구를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이 도비,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2007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20가구가 현재 역지변을 설치했습니다.

주연규위원

420가구?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럼 나머지 가구는 같은 저지대라도 침수가능성이 별로,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실제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위주로 일단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 역지변은 어떻게 무료로 해줍니까? 아니면 해주고 몇 % 자부담을 시키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냥 무료입니다.

주연규위원

무료로 신청을 하면?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주연규위원

저지대 가구수가 상당히, 1,000여 세대가 되는데 그분들 무료로 하면 미리,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이게 조금 저지대이면서 반지하, 이런 가구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물에 꼭 잠긴다, 물이 들어온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지대에 있지만 침수가능성이 적은 부분들은,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숫자상으로만 지금 저지대라고 표기만 돼 있는 거지,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저지대 반지하 이렇게.

주연규위원

역지변은 하수나 이런 게 역류해서 오는 것을 방지하고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시에 차수판 설치한 데가 있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일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어느 지역에 차수판을 설치했을까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주연규위원

아니, 궁금해서, 왜 그런가 하니 차수판은 물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끔 일종에 칸막이잖아요? 알루미늄으로 해서.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칸막이 식으로 막는 거죠.

주연규위원

그런데 차수판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때만 설치하는 건가, 아니면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놓는 건가, 차수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압식 차수판이 있고 수동식 차수판이 있고 이러기는 한데,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설치를 해 놨다가 평상시에는,

주연규위원

평상시에는 뜯어냈다가,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뜯어내고,

주연규위원

비가 오면,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끼우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주연규위원

수해가 되겠다 싶으면 다시 하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도로 같은 데서 지하실 같은 데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데다 설치하는 거죠.

주연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개인이 침수될 수 있는 주택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설치된 것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거죠.

주연규위원

아, 본인이?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리고 아주 정 위험스럽다 하면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또 설치를 하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가지고 나가서 설치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냥 설치 한번 하면 거기서,

주연규위원

예를 들어서 담 같은 데 이런 데는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을 수 있지만 집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는 계속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모래마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하는 거죠.

주연규위원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가 한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주연규위원

구매도 본인들이 구매를 해야 되겠네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저희가 설치,

주연규위원

무료로?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주연규위원

무료로 드리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것은 설치를 해드린 겁니다.

주연규위원

처음에 설치해 주면 그분들이,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관리를 다 해야죠.

주연규위원

비가 안 올 때는 뜯어냈다가 다시 수해가 되겠다 싶으면 설치를 하고 이런 과정이네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저지대라고 해서 주택이나 건물을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재난안전과하고 관련이 있나 모르겠는데 건물을 지어서 준공하면서 저지대는 혹시 이런 게 들어있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주연규위원

같은 과가 아니라서,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주택을 옛날에 80년도인가, 82년도인가 8지구 개발할 때 그때는 저지대 저쪽에 산본1동 쪽에 많이 집을 지었는데 지금은 그런 주택을 짓는 데는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아, 그래요? 혹시라도 지금 저지대에 건축이 돼 있잖아요? 돼 있다가 예를 들어서 다시 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 집을 지으면서 건축 준공법에 저지대에는 역지변이라든가 차수판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저지대에는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게 우선이 아니고 건축법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 옛날에는 지하를 해서 반지하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했었는데 지금은 반지하에 사람이 살 수 없게끔 건축법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아예 반지하를 못 짓게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지어도 사람이 살지 않는,

주연규위원

사람이 살지 못하게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창고로 쓴다든지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난안전과에 맞지 않는 저기인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런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미리 다 사전에 제거가 돼야 되겠죠, 저희 시 입장으로는.

주연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포시는 커다란 사고라든가 재해 발생이 없어서 참으로 군포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군포 29만 시민이 참 좋은 데 살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우리 지역만 사고가 없지 다른 데는 한 번씩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그리고 만약에 일어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네, 질의에 답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8-11쪽 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기금운용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희재위원

기금이 한 9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기금 예치한 은행은 특정은행 한 곳에 하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저희는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시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조례에?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희재위원

조례 확인할 수 있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희재위원

조례에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 지금 보면 기금이 많아서 이율이 한 0.1%만 차이나도 돈이 상당하더라고요. 사실 예치할 때 시중은행이면 안정성이 다 담보된다고 보고 시중은행 중에서 이율이 좀 큰 데로 하면 좋은데 몇 조에 그렇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조문 보여준 것 같은데. 시금고에 예치해야 된다고 하는 조문 지금 갖다 준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럼 뒤에 찾을 동안에 다른 것 질의할게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희재위원

18-13쪽 보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20?

이희재위원

13.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23쪽이요?

이희재위원

13.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희재위원

보험계약을 계속 특정인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이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까지는 5년으로 해서 적립형으로 들어섰는데 병무청에서 전국에 이런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각 보험사에다가 이런 상품을 하나 개발을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접수된 게 LIG가 접수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뭐, 사실 200명의 보험료가 3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익이 안 되니까 사실 LIG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공문을 발송했다고요? 공문 볼 수 있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희재위원

공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LIG에 했는데 왜 특정인하고 내가 계약을 했냐 물어보니까 지금 브로커가 있잖아요, 설계사라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희재위원

회사에 공문을 보냈다면서요? 회사에 공문을 발송했다면서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이희재위원

보험회사에,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병무청에서.

이희재위원

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병무청에서요.

이희재위원

병무청에서?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병무청에서 전국적으로 이 보험을 들게 하기 위해서 병무청에서 공문을 보낸 겁니다. 저희가 보낸 것이 아니고요.

이희재위원

병무청에서 공문을 각 보험회사에 보냈는데,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이런 상품을 개발해 달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의해서,

이희재위원

개발한 데가 LIG 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LIG가 접수를 했다는 거죠.

이희재위원

LIG 한 곳만 접수를 했다는 거예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곳만 됐는데,

이희재위원

지금은?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 이후에 동부화재하고 두 개입니다, 지금 현재.

이희재위원

두 개인데 지금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특정인하고 특정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특정인하고 특정회사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게 지금 제가 말씀 드린,

이희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과장님 두 군데라면서요?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 지정하면,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아니, 그 당시에 2012년 말에는 그래서 2013년부터 저희가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해에 LIG만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2013년, 2014년 저희가 보험을 그렇게 든 겁니다.

이희재위원

회사가 두 군데잖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첫 해는 그렇지 않았다 그 얘기죠.

이희재위원

첫 해는 안 그랬는데 지금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LIG에 계속 같은 사람한테 같은 회사에 가입을 하셨잖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왜 이렇게 특정한 회사에 특정한 사람한테 가입을 했냐고, 다른 데도 있는데. 비교해 보셨어요? 비교해 보셨냐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혈세를 씀에 있어서 신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처럼 2012년도에 그렇게 결정됐다고 해서 계속 그냥 루티나게 그냥 가는 거잖아요. 적어도 혈세를 사용하면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희재위원

신중하면 동부화재도 또 있다며. 경쟁을 붙여서 보험료를 싸게 할 수 있으면 싸게 하는 게 공복의 자세 아니에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아까 말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앞으로 그럼 할 때는 비교해서 하실 수 있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체납 채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많은 편은 아니죠? 그런데 체납액이 많지는 않지만 채권확보액이 적더라고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한 반 정도 됩니다.

이희재위원

반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희재위원

많이 확보한 건 아니잖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세외수입 확보방안 및 검토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적시되어 있는데요. 바르게 표현하신 거예요? 23페이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저희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교육을 안 받은 분들은 과태료를 매긴 건데 실제적으로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묻는 질의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현하셨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해당사항이 없어요? 이것 지금 의회에 감사자료 제출할 때 과장님 결재 안 하세요? 담당자가 서류 올리면 과장님 결재하고 국장님도 결재하는 거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국장님도 결재한 거예요, 이것? 그런데 이것 해당사항이 없다는 게 맞아요? 이게 과장님 돈이면 이렇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해당사항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해당사항은 없는 건 아닌데,

이희재위원

아니, 채권 체납액이 작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채권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런 것은 너무 무성의한 거예요. 시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지. 감사자료 제출하면서 분명히 체납액이 있고 채권확보액도 작은데 확보방안을 제출 해달고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현하면 이것 글을 읽고 제출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제출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기금운용 관리조례를 봤는데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위원님 3조 2항에,

이희재위원

네, 3조 2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금 및 출납보관은 제63조 2항에 따라 군포시 금고로 하되 다만,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군포시 금고로 하되”라는 용어가,

이희재위원

밑에 그다음에는 “다만”이라고 해서 단서조항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군포시로 하되”가 “시금고로 하되”로,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시금고로 하되 다만,” 하고 뒤에 쭉 나오잖아요. 그게 단서조항 아니냐고요.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희재위원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이 부분. 지금 과장님이 해석 못하고 계시잖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조례를 말씀하시나요?

이희재위원

적절하게 예치를 했는지 볼라고 그러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조례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죠?

이희재위원

아니, 조례를 잘 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18-32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관련돼가지고 전에 추경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류지 침수부분하고 양지공원이나 중앙공원에 저류지 역할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검토 잘 못하고 계신 거죠? 저류지 역할을 제대로 해서, 또는 제대로 안 돼서 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이 잘 안 되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하고 크게 작용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판단하는데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있냐고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이제까지 신도시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이희재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문학적으로 하지 말고 공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인문학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공학적인 근거가 있냐고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공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인문학적으로 막연하게 볼 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된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뭐 그렇게 판단해서,

이희재위원

그래서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류지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시민들이 안전과 굉장히 직결되고 저류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안전과가 주무부서이니까 예산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계획을 세우든지 해가지고 과연 저류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만약에 100년에 한 번 정도 만약에 풍수를 만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하시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과장님 부서에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잖아요. 중앙공원은 다른 부서에서 일부 관할을 하고 양지공원은 다른 교통과에서 관할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적어도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우리 군포시에 안전을 거의 책임지는 주무부서의 장이니까 적어도 한번쯤은 저류지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들 신중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 책임질 사람 과장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은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보험계약관련 공문 병무청에 온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재위원

네.

이견행위원장

그것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특정 보험사를 목적으로 해서 보험계약을 하라고 온 것은 아니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특정을 지정해서 온 것은 아니고 “사회복무요원 보험을 그렇게 들어라” 이렇게…….

이견행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실 건데 기금 관련해서 보면 기금마다 조례가 다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조례를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이희재 위원님 저런 질의를 하신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중 금융기관 중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재난안전기금하고 다르죠? 재난안전기금은 시금고죠? 그런데 시금고라고 특정은 했지만 체육진흥기금은 “시중 금융기관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시금고에 예치하되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금고에다가 위탁을 하되. 그러니까 이게 제 각각이에요, 각 기금마다. 그런 부분을 재난안전과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관련부서 회의를 할 때라든가 간부회의를 할 때라든가,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이 방송 보고 있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도 같이 해서 논의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비해야 될 것은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숙위원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자율이 다 각각이거든요. 16개 통장이 이자율이 제각각이에요. 어떻게 제각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기예금은 거의 비슷해야 되지 않나요? 같아야 되지 않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시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박미숙위원

보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몇 년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2년, 3년, 1년 이렇게 끊어서 합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2.1%로가 제일 약한 건데 이것은 언제 넣어놓은 건데 약한 건가요? 몇 년도에 넣어놓은 건데?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2.5%요?

박미숙위원

2.1, 중간에.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2013년 8월 26일부터 2016년 8월 26일까지입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거의 2013년도 6월 것도 보면 3.1이에요. 그렇죠? 8월 26일인데 10월 4일 것은 2.6, 6월 10일에 한 것하고 17일에 한 것하고 또 너무 차이 나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금리가 그때그때 날짜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데 6월 10일하고 17일하고 이렇게 변동이 심한가요? 차이가 보면 굉장히 심한데. 8월은 8월 26일이고 6월 17일, 작년 이때 금리가 가장 낮았나요? 제일 낮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금리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박미숙위원

이게 몇 년짜리예요? 2016년 8월 26일.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다 3년짜리고요.

박미숙위원

3년짜리?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2.5% 돼 있는 게 올해 6월 25일날 정기예금 들은 것 2년으로 한 이유는 혹시 이자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짧게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이희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과장님, 무슨 뜻으로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박미숙위원

우리 군포시에 은행이 대충 몇 개인가요? 대충해도 5개, 6개 되잖아요. 그렇죠? 농협 빼고. 지금 거의 보면 은행별로 경쟁을 붙여서 이자율 같은 것도 시에서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시금고에다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시금고로 정했다 해서 이자율을 이렇게 낮게 잡는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다른 은행에서는 더 이자율이 높을 수도 있고 하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기금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재난과 뿐만 아니라 다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감사시간만 어떻게 하시지 말고 끝나고 자리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세수도 부족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우리 돈을 활용해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데에다가 맡겨야죠.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자료 18-3쪽을 한번 봐주세요. 발주공사현황이 2013년도까지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역지변 설치한 내용입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18-3쪽이죠?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역지변 설치한 사업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2013년도 것이 대략 봐서 최종 공사비가 1억 정도 들어간 거네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2013년도 예산액이 1억 1,500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18-33쪽을 보면 95가구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100만원 꼴 들어가는 거네요? 한 세대 당?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예산서상에는 9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2,000만원 돈이 들어갔어요. 26가구가 설치가 됐더라고요, 18-4쪽에.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26가구.
경민

장경민위원

여기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3년도에 설치한 부분하고 2014년도에 설치한 부분하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금액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정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변기도 있을 거고 세탁기도 있을 거고, 지하에 있는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변기, 세탁기, 세면기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하수구 그런 것을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단가가 있어 가지고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게 한 세대에 보통 주방하고 세면기하고 변기하고 화장실 하수구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한 대여섯 개는 기본적으로, 많은 데는 아홉 군데 정도,
경민

장경민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평균적으로 똑같지 않아요? 이게 한 세대 당?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본위원이 계산한 걸로는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한 세대 당 계략적인 계산이라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차이가 나냐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18-32쪽을 보면 주택 침수피해 현황에서 세 가구가 주택침수를 당해서 100만원씩 세대 당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하수구 역류부분입니까, 아니면 우수가 범람해서 피해를 당하는지 파악이 되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역류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하수구 역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런 침수된 지역은 역지변이 다 설치가 돼 있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본인이 신청해서 설치가 된 것도 있고 아직 설치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64% 정도 침수했던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침수를 한번 당했는데도 설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좀 파악해보셨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대부분이 세입자다 보니까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일시적으로 그게 역류가 됐었는데 수리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물론 피해를 당하면 안 되겠지만 일부에서 재난관리 침수지원금을 받기를 위해서 설치를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침수가 돼 갖고 2회 이상 재난관리기금을 지원 받은 주소지가 있습니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대장이 있죠? 지급대장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재난지원금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5년간 정도,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쭉 명단을,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위원장님, 5년간 침수내용 자료 좀 제출 받기를 바라고요. 제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집행 잔액이 항상 남더라고요. 본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재산피해 이런 것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기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역지변이 설치될 수 있는 가정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사업하시는 부서에서는 사실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을 세우고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하셔서 잔액을 남기지 않고 예정된 예산금액을 다 활용해서 역지변이 많이 설치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8-24쪽 한번 봐주세요. 지난 2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인데요. 재난안전과에서는 두 단체한테만 보조금을 지급하나요? 담당이.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2013년도에는 두 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다른 과에서도 보니까 해병전우회는 지원해 주는 기금이 있던데 용도에 따라서 복합으로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에서 해병전우회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면 재난안전과에서도 보조금을 주잖아요. 복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것은 사업명이 다른 것 아닙니까?

홍경호위원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2년 동안 해병전우회에서 혹시 사체를 인양한 적 있나요? 해병전우회에서 지금 하는 사업목적이 인명구조라든가 저수지나 하천에서 사망했을 때에 사체 인양하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적이 있느냐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런 훈련을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체인양 한 것은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못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 파악은 못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월저수지에서 사람이 익사를 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나요? 지금 발생이 됐다고 하면.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경찰하고 소방서에서 1차적으로,

홍경호위원

출동하는 거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구조나 사망자 인양을 하겠죠.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장도 나가서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일단 그런 익사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시 재난안전과에서는 소방서,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상황조치를 한다는 거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대부분이 저희가 먼저 알지는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 제일 먼저 우리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먼저 여기 상황실에서 그 자체를 즉석으로 파악이 안 되니까요.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 익사사고가 났으면 해병전우회 그런 데서 가서 인양을 하는지, 아니면 경찰서에 그런 담당부서가 들어가서 인양을 하는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쪽으로 해병전우회에 연락이 되게 되면 나가서 인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져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해병전우회가 없으면 못 건지겠네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소방서에서 많이 나가서 주로,

홍경호위원

해병전우회는 일단 민간인단체잖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민간인단체는 보조 아닌가요? 우리가 보조금 주듯이 보조단체잖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보조단체인데 일단은 해병전우회가 거의 인양작업은 하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그 물 속에 들어가느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경찰관이 뛰어 들어가요? 소방관이 뛰어 들어가요? 해병전우회 동호인들이 뛰어 들어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저희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소방서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자세히 좀 알아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두 번째 지원단체는 군포의용여성소방대라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보니까 여성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인데 맞나요? 사업계획서 목적에 보면 여기 지원금액은 오타지만, “군표”라고 한 것은 오타겠지만, 군포의용여성소방대에 지원금액이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는 그러면 여성소방대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사업계획서는 의용소방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계획서라는 얘기죠? 하는 일도 지금 보니까 캠페인은 여성의용소방대들이 하는데 심폐소생술 이런 것은 여자분들이 실시하지 않죠?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이 나가서 전문가가 심폐소생술 교육은 시키는데 여성의용들이 가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사업목적하고 지원금액하고 다르지 않느냐는 이거죠, 지금 읽어보니 틀린데. 그럼 지금 의용소방대에다가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여성의용소방대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여성의용소방대입니다.

홍경호위원

남자는 지원 안 해 주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의용소방대 남자분들이 지원금을 요청한 적은 없어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2년 동안?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지급내역하고 조금 틀린 것 같으니까 점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의용여성소방대는 보조금 신청을 안 했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해병전우회가 하는 일이 많은데 180만원 정도면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신청은 2014년도에는 443만원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한 것은 180만 2,000원입니다.

홍경호위원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도 본위원은 행사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반월저수지 수중 청소하는 것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더라고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지난번에 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지원금은 이것하고 별도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별도입니다,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홍경호위원

전체적으로 군포시에 재난안전과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걸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먼저 알고 먼저 대비하고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재난안전과 맞죠?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추경하고 임시회의 때 제가 느낀 건데 재난안전과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천재지변이 됐든 호우가 됐든 폭설이 됐든 붕괴가 됐든 가장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데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부서에는 벌써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보니까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류지 같은 것.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양지공원에 저류지하고 중앙공원에 저류지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상호협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협조사항이 아니라 재난안전과에서 추구하는 조치가 다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최고 수장이 돼서 지시해서 내려가는 그런 하달의 조직체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가 되더라는 거죠. 재난안전과가 큰 필요가 없는 것처럼 무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가장 발의를 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세월호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안전 불감증이 걸렸잖아요. 싱크홀도 생기고 하는데 군포시는 지난번에 보니까 싱크홀도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재난안전과에서는 혹시 우리 군포시에 싱크홀이 생길 염려가 없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현재로서는 주로 예찰활동, 예방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요즘 사회적 이슈가 싱크홀인데 군포시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것 점검해 본적은 있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싱크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이렇게 특별히 지하를 공사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건 지하수가 흐른다든지 지하가 침식에 의해서 싱크홀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주로 있는 건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 예찰활동을 한 바로는 그런 염려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없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재난안전과는 우리가 먼저 실시를 못하더라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면 예방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고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런 것 정도는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안전하기 때문에 필요 없나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싱크홀은 아니지만 군포시에도 큰 비가 오고 나면 도로가 많이 패이잖아요?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일부,

홍경호위원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그러다 보면 그게 모르고 차가 지나가다 보면 펑크도 나고 안전사고도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험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군포시는 다른 과장님이 99%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녹지과였나? “99% 군포에는 싱크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냐” 했더니 끝까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는 체크를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의용소방대 지원내역 말씀하신 거죠?

홍경호위원

네.

이견행위원장

그 자료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재난안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득

박재득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창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보실까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지금 1급관사가 몇 평인 거예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54평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4평이고 지금 시장님이 거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나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현재는 비어 있고요. 지금 매각하려고 2차 입찰공고를 냈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언제부터 매각하려고 내놨던 거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금년 2월에 감정평가해서 4월, 5월 공고해서 수의계약하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금년 2월에 처음 매각을 시도한 건가요? 이 매각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과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와서 금년 2월달,
복임

성복임위원

아, 과장님이 오셔서는 2월부터 했다는 거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이용은 되고 있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현재는 이용 안 되고 있습니다. 외빈 오시면 숙소로 가끔씩 썼었는데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어쨌든 수의계약으로라도 매각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19-20페이지 보실까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자료를 쭉 보면 제출한 자료 중에서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980만원부터 해서 1,900만원대가 넘는 것이 26건이나 있어요, 취합해 보니까.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주기 위해서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당연히 아니라고 답변하실 거고, 어쨌든 본의원이 받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3년도 행감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이 지금 행감 시정건의사항 부분 처리결과를 보면 현수막, 홍보물, 인쇄물 등 계약현황과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분기별로 제출을 받아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결과를 내셨는데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그건 현수막하고 이것은 소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받고 바로 공문시달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취합된 결과가 있지 않나요? 분기별로라고 하면 몇 번 취합이 됐을 것 같은데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별도로 취합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결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분기별로 취합해서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이 편중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게 부서별로 공문만 내려놓고 손을 놓는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보통 수의계약 2,0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1인 견적을 받아서 거래실례가격이라든지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이것을 비교검토해서 담당자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회계 담당자,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실무자.
복임

성복임위원

아, 담당자가……. 그렇게 되면 어떤 개인의 재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지 않나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안 드리고 싶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평가지표나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인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현수막 그런 것처럼 해서 각 과에 건설과면 건설과, 녹지과면 녹지과 그에 맞는 평가지표들을 내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됐다든지 공사를 했을 때 하자가 발생됐다든지 이렇게 평가기준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그런 균일한 평가지표를 내려서 공사 이후에 평가를 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후에 이런 업체들이 수의계약으로 들어왔을 때 실제 상위 20, 하위 20, 중간 60 이런 식으로 평가지표가 예를 들어서 수치상 나온다고 하면 하위 20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규제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상위 20은 공사를 잘했고 민원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감안을 해서 할 수도 있겠고, 중간에 있는 60은 돌아가면서 업체별로 공사를, 정말 전문성이 필요해서 꼭 그 업체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면 편중됐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조정해서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은 있나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현재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런 시스템을 이후에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현재 군포시 관내에 전기, 통신, 소방공사업을 제외하고 종합하고 전문건설업만 30종에 2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신청을 받아서 등록 순으로 배분을 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공정한 분배라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지만 현재 문제가 업종의 종류하고 업체 수, 그다음에 면허 수, 사업권 수, 공사의 금액, 또 입찰을 받은 업체, 이런 것들은 모든 문제가 많이 있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공사 발주시 하자발생 이런 염려가 있고 해서 사실 이론상으로 가능한데 현재 현실에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던 조금 어려움은 따를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거든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지만 실제는 이 업체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과가 가장 잘 알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로와 관련돼서 했으면 건설과에서 보면 알 것이고 교통과에서 알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평가지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군포에 있는 관내 업체를 줄 세워서 순서대로 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관내 업체이면서도 공사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점수를 매겨서 공사를 잘하는 데는 플러스가 되고 공사를 정말 못해서 민원소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됐던 데는 1회 제한을 한다든지 2회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실제 분배의 문제는 작년 행감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은 더 얘기 안 해도 올해는 그래도 더 이렇게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이 수의계약 업체들이 성심을 다해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을 회계과가 총괄을 해서 각과에다가 평가지표를 내리고 취합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수의계약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행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보완하셔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업체들이 실제 관급공사에 입찰을 할 때에는 임금지불서약서 이런 것만 제출하나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실제 관급공사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관급공사 말고 일반 공사에 체불임금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저희 관급 공사 말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현재는 그런 방식이 없는 거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관급공사 부분에만 규정이 되어 있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현실적으로?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 업체와 관련해서 체불임금이 있다 보면 실제 관급에서 받은 돈을 우선 그쪽으로 임금을 해결하고 이렇게 되면 실제 관급공사에서 돈은 나갔지만 먼저 체불된 임금을 갚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조례를 제정했던 정신은 그런 것 아니었겠어요? 체불임금이 없게 하자, 노사의 부분에 있어서 추석이나 명절만 되면 체불임금 문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노동하시는 분의 임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제정된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급공사 부분에만 규정하지 말고 이 부분을 일반 공사와 관련해서도 현재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계속 개도하고 그런 것을 체크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어떤 부실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는 이런 업체는 다시 입찰을 하지 못하나요, 현재?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런 업체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흥진로 디자인거리를 했던 업체 있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업체는 어떻게 됐나요? 거기는 하자 계속 발생돼서 계속 보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지금 하자 보수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공사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복임 위원님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내용 들어보니까 현실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얘기를 다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사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지금 2013년도 행감에서도 나온 얘기이고 그전에도 나온 얘기이고 맨날 나오는 얘기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실제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해서 수의계약을 할 의지는 갖고 계신 거네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의지가 있으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의지가 있다면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내 업체별로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평가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룰을 만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하고 있죠, 지금?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각 업체별로 몇 개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재량이 줄줄 넘치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 누가 봐도 시의회에서 뭐하냐 그러지.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래가지고는 수의계약이 특정인을 위한 계약도 아니고 과장님을 위한 계약도 아니고, 이게 만약 객관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아까는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담보가 되지 않아서”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건 사실 말장난밖에 안 되잖아요. 관급공사하면서 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미리 데이터로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평가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몇 개 업체가 줄을 서서 로테이션으로 한다면 우리 관내 업체가 이것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딱 봐도 그냥 몇 개 업체가 계속, 우리 아는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네요. 다 아는 업체들이네.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데이터를 축적할 의향 있어요, 과장님?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잘 아는데 내년에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의지가 있으면 데이터 모아서 업체별로 어떤 원칙 만들 수 있어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에이…….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이희재위원

만약에 이게 과장님 개인 돈으로 이렇게 집행한다면 분명히 경쟁시키겠죠? 업체별로 경쟁시킬 것 아니에요, 일 잘하는 업체로. 그다음에 가격경쟁력도 그렇고 다 경쟁시키지 않겠어요? 지금 과장님 돈으로 집행 안 하면 검토해 보겠다, 해 보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2013년도에 지적하는 것하고 지금 지적하는 게 무슨 상관있어요? 내가 질문할 게 몇 개 있는데 내 시간이 다 주어지더라도 이것은 꼭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2013년도에도 똑같은 얘기고 2014년도도 똑같은 얘기인데 업체별로 데이터 분석하셔서 평가하시고 업체별로 등록 순으로 일을 잘하는 A급, B급 나누든가, 아니면 O, X로 나누든지 해서 일 잘한다고 평가되는 업체 리스트 만들고 그 업체별로 무작위로 선출하든지 로테이션으로 가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면허 수나, 한 업체가 면허를 몇 개씩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입찰 받아서 낙찰 받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사금액도 많고 적고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이희재위원

그럼 지금은 과장님 어떤 순서로 주는데요, 원칙이? 지금도 원칙은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원칙을 주는데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지금은 긴급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사업부서에서 먼저 결정을 하고 계약팀으로 통보해 주는 경우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일 잘하는 업체 추천해 주면 그 업체하고 계약팀에서 추천한 업체하고 비교해서 주고 있으나 거의 사업부서에서 추천한 업체를 거의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면 다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일 잘하는 업체 추천 안 하냐고 하니까 모 과에서 그러더라고 추천 안 한다는데요? 회계과에서 다 독점적으로 한다는데?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어떤 과라고 얘기하면 알 것 같은데 그 과는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대부분은 실무팀장이나 실무자가 다 이렇게,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다 자문을 받아야 되고 견적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야지, 자기가 보는 게 다도 아니고 관급공사 이런 저런 이유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 잘하는 업체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별로 수의계약 돌아가면서 주거나 아니면 경쟁을 시키거나 하면 훨씬 편할 건데 굳이 지금처럼 데이터 안 만들고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의지가 있다면서요? 객관성이 담보되는 계약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서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어차피 경쟁력은 예정가격에 87.745를 적용하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거의,

이희재위원

가격이 똑같다면 업체별로 돌아가면서 주면 좋잖아.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특정업체가 다 갖고 있는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년 감사에는 그렇게 한다고 보고할 수 있어요, 과장님?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연구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맨날 연구했잖아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확답은 드릴 수가,

이희재위원

과장님이 계약의 수장 아니세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계약의,

이희재위원

계약을 담당할 때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잖아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다 책임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이희재위원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어떤 건데요? 예를 들어 얘기해 보세요,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등록 순으로 받아주다 보면,

이희재위원

등록 순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인지 능력 없는 사람인지 평가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만약에 능력 없는 것을 평가하려면 어차피 일을 한번 시켜 봐야 되거든요.

이희재위원

아니, 기왕에 일이 나와 있는 게 데이터가, 우리가 군포시청이 처음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기왕에 다 알고 있잖아.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축적하면 되잖아요. 일 잘하는 업체만 계속 골라내면 되잖아. 지금 회계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계약이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재량권 남용 여지 때문에 사람들한테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회계과에서 오해받을 일은 없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나머지는 오해할 일이 없잖아. 재량권이 이것 계약 말고는 제가 볼 때는 돈 지급하는 순서 같은데 어쨌든 그거야 조금 있다 그러지만 재량권 여지가 가장 큰 부분이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과장님 있을 때 의지로 한번 해 보시죠. 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질의잖아요.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내년에 행정감사 한다 그러면 진짜 백데이터 다 봐야 돼.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과장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업체만나서 조사 다 할 수 있어요, 동네 나가면 다 아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예를 들어 현수막을 한다, 페인트를 한다, 정비를 한다, 나가면 다 아는 사람들이지. 우리 의원들이 사람을 몰라서 증명을 못하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증명. 자료만 있으면. 지금 자료 달라니까 이것 줘서 우리가 증명을 못해서 그렇지.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19-1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계속 과마다 질의한 내용이라서 이 보험계약도 보니까 특정인이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정인, 특정회사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회계관련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은 과거 가입했던 보험설계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맞고요.

이희재위원

자동차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자동차보험은 11개 보험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최저가 견적입찰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옆에 있는 브로커는 뭐예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경쟁사에다 공문을 보냈다면서요? 옆에 있는 브로커는 뭐냐고요, 중개설계사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그 담당하고 있는 설계사입니다, 실무자.

이희재위원

회사하고 거래해도 설계사 이름이 이렇게 나오나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담당자 나옵니다.

이희재위원

11개 회사 공문 보낸 것 내용 확인할 수 있어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내용에 보면 회사, 어디 본사로 보낸 거예요? 어디로 보낸 거예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본사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본사로 보냈는데 설계사 이름이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담당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건 상식에는 안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설계사가 있으면 설계사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상식에는 안 맞잖아요? 우리가 회사하고 거래하면서 설계사하고 한다는 게. 상식에는 안 맞잖아요, 일단? 본사에 문서를 보냈는데 본사에서 어떤 특정 설계사한테 가서 이 사람하고 계약을 시킨다는 게 안 맞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말이 진의라고 보고 11개 회사에 공문 보낸 것,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손보사가 11개 회사 넘지 않아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11개입니다.

이희재위원

11개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20년 전에도 11개였는데 지금도 11개인가?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11개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넘었을 건데, 하여튼 11개의 손보사에 보낸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해마다 공문을 보내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11월에 보내서 12월에 견적 받아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카르텔도 아니고 어떻게 LIG만 맨날 돼요? 자동차가. 2013년도 LIG 신 모 씨, 2014년도에도 LIG 신 모 씨,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공문 보낸 것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19-1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랑 2013년도에 보니까 체납액이 증가되고 채권확보액이 하나도 없어요. 채권확보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이것 죄송합니다. 누락이 됐는데 공유재산대부료 372만원은 채권 확보가 된 건데 이게 누락이 된 겁니다.

이희재위원

372만원만 확보된 거예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서류제출 할 때 검토도 안 하고 제출하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것 7,7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인데 372만원 채권 확보하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적은데 공유재산사용료 이런 것은 전부 다 단체, 옛날에 구소방서 건물 있죠?

이희재위원

네.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거기에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로 사용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다보니까 재산이 없고 하다보니까 안 내니까 저희가 받지를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단체 사용료 낼 재산도 없고 안 하면 이것 결국은 소멸시효로 우리 혈세가 낭비되겠네요, 결국은?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럴 수밖에 없으면 지금 단체 지원금 지원하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자체 예산도 있죠? 우리가 100% 지원하지 않고 자체 예산을 넣을 것 아니에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자체 예산은 거의 없다고,

이희재위원

거의 없는데 사업비라든가 뭐 신청할 때 자체 예산 없으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주나요? 자체 예산 없으면 안 받아주지. 그러면 자체 예산 분명히 있을 건데 자체 예산이라도 루트를 확보해 놔야지 이렇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7,000만원이 시간이 지나면 다 시효로 소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세외수입 확보방안 만들라니까 방안도 만들어서 제출 안 해 주시고. 방안은 왜 안 만들었어요? 네?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방안은 그냥 검토한 내역 한 줄 넣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세외수입 확보방안을 만들라니까 이게 확보방안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에요? 과장님 검토 안 하고 우리 의회에 자료 제출하시는 것 아니에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검토했습니다.

이희재위원

했는데, 제가 확보방안 물어본 것은 체납액이 거의 1억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단체가 있는데 단체가 재산이 없고 그냥 겨우겨우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급되는 어떤 지원금 중에서 일부라도 뺏는다든가, 아니면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내야지 결국 우리가 체납액 7,700만원 못 받아내면 혈세가 7,700만원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볼 때 결손 처리하는 게 나타날 것 같은데 2012년도, 2013년도에는 결손처리가 없어요. 지금처럼 채권확보가 되지 않으면 분명히 결손처리 할 것 같거든요, 회계과에서도. 결손처리를 최근 5년에 한 적이 없어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최근 5년에 결손처리 한 게 없으면 7,800만원이라는 돈이 언제 생긴 거예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5,300만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재향군인회, 한국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재난구조협회, 6.25참전유공자회, 여기 17건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또?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그다음에 변상금 1,984만 7,000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군포시 재향군인회와 재난구조협회에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공유재산대부료하고 국유재산대부료는 언제 발생한 건데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공유재산 사용료,

이희재위원

아니, 위에 대부료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대부료요?

이희재위원

네.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이것은 98년부터 99년까지 금정동 대지,

이희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멸이 시효됐잖아.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압류를 해놨습니다.

이희재위원

압류 해놨어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채권확보액에 왜 제로가 나왔어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검토를 잘못해서 빠졌습니다.

이희재위원

아까 채권확보액이 372만원밖에 안된다면서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그러니까 372만원이요.

이희재위원

공유재산대부료 372만원만 확보되어 있고 국유재산대부료는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국유재산대부료는 없습니다. 이것은 다 징수가 된 겁니다.

이희재위원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나왔어?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13쪽에는 징수한 것 징수액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희재위원

국유재산대부료 징수 나오네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특정단체에서 공유재산사용료도 체납이 돼 있고 우리가 지원도 하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결산검사서에 보면 검사인들이 지적한 사항 있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결산검사인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현실적으로 만약에 재향군인회 이런 것을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8개 시군은 재향군인회 기금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해서 재향군인회 회관을 지어서 소유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훈회관에 사용하고 있고 의왕시는 조례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포시만 변상금을 부과해서 반발이 좀 많고, 강제집행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도 어떤 식으로라도, 우리 개인 돈이면 상관없지만 혈세면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튼 결사검사인들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과장님이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19-18쪽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유휴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용현황이나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회계과에서 이렇게 제출하셨네요. 이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적절한 자료 제출이에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4단지에 공영차고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사업부서에서 내기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희재위원

자료 제출을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지금 보니까 도시과하고 회계과가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회계과에서 한다고 미루고 회계과에서는 도시과에서 한다고 미루는데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지금 고의로 제출 안 하는 거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희재위원

그럼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처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협의할 때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이희재위원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왜 안 내고 그래요? 아니, 지금 과장님 제목이 그렇잖아요. 유한양행, 산본2동, 금정역, 경찰서부지, 4단지 공영차고지 관련자료 제출한다 해놓고 딱 4단지 공영차고지 자료만 제출하고 그러면 도시과에는 협의하신 거예요? 회계과에서 제출하기로? 아니, 회계과에서,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아니, 감사자료 나왔을 때 실무자끼리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실무자끼리 협의했는데 도시과는 왜 제출 안 해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도시과나 회계과 둘 중에 하나는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에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도시과도 있고요. 경찰서부지 이런 데는 교통과 소관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희재위원

아니, 지금 감사자료에 해당부서가 도시과와 회계과라고 적어놨네요. 이렇게 유휴지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 하잖아요. 우리가 책임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면 시민들한테 현황은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 제출하라니까 확인 못했다, 이것은 협의했는데 우리가 제출 할 것 아니다고 미루면……. 이것은 도시과하고 다시 협의하셔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요구하시는 건가요?

이희재위원

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장님, 관련 자료들을 그 과랑 협의해서,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취합해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과장님이 제출하시겠어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회계과장님이 추가 자료를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9-47쪽 4단지 우신버스차고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1년 동안 주민들한테 어떤 것이 들어오면 좋겠느냐 이렇게 조사했잖아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조사했습니다.

홍경호위원

1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저희가 주민한테 별도로 조사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만 있었습니다.

홍경호위원

1년 동안 건의만 받은 거예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땅 등기이전하고 건의사항에 계속 떴었고 저희가 각 실·과·소별로 의견내서 각 사업부서에서 활용할 부서가 있으면 계획을 내라고 해서 두 번을 냈습니다. 2013년도에 한 번하고 2014년도에 해가지고 2014년도에 책읽는군포실에서 책박물관을 한다고 계획이 들어와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여기 차고지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된 땅이잖아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오랫동안. 그쪽 주민들은 오랫동안 방치해 둔 그 부분을 시를 원망도 많이 하고 빨리 땅을 인수해 가지고 좋은 건물이 들어서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책박물관 들어가기 전에 공청회라든가 주민들을 위해 조사한 것은 없나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1년 동안 의견청취는 뭐예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활용방안을,

홍경호위원

여기 실·과·소 활용 의견청취.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실·과·소에서 의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홍경호위원

어떤 식으로 받았는데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각 사업부서하고 동 다해서 보내가지고 활용할 계획이 있는 데는 계획을 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것은 우리 부서한테 받았다는 거잖아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주민들한테 받은 내용을 질의하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저희가 재정도 뒷받침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넓은 땅에 엄청나게 돈을 주고 산 땅에 주민이 원하는 게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느냐, 그런 조사를 안 해요? 용역은 않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건의사항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몇 명이나 들어왔는데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군포시에 바란다’에도 여러 건 떴었고, 시장님 간담회할 때도 있었고 여러 번 나왔습니다.

홍경호위원

주민들한테 혹시 설문지 같은 것 해 본 적 있나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낸 적 있나요? 여기에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냐 하고 혹시 공고한 적 있나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책박물관은 누가 결정했어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그것은 책읽는군포실에서 결정해가지고 방침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모든 사업을 할 때 보면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하잖아요. 물론 지난번에 많은 질의를 해서 500억 밑에는 용역을 않고 해도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제 선거구기 때문에 제가 민감하게 거기를 알고 있는데 책박물관이 들어서려고 계획을 잡을 때는 시민의 여론을 많이 감안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맞습니다. 의견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도서관 의견이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게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 토론회에서? 그러면 군포시민들,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시민 건의사항으로 도서관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게 군포시민들이 들어온 건의 순위인가요? 아니면 그쪽에는 오금동, 수리동 이 쪽에,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주가 4단지, 5단지 거기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책박물관 그쪽으로 많이 원했다는 거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아니, 도서관을 원했는데 책읽는군포실에서 책박물관 하면서 도서관 겸해서 여러 가지 같이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것 토론회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책박물관이 들어갈 예정이라는 게 알려져 있나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신문에만 나왔고 별도로 통보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거기가 지금 회계과가 담당이라고 하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시민들이 그쪽에 들어갔을 때 그걸 몇 %가, 금방 대답하신 것처럼 4단지, 5단지에서 그쪽이 제일 관심여건이라면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앞으로 결정이 지금 안 됐으니까 한번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여론조사를 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4단지, 5단지는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현재 책읽는군포실에서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의회에서 계속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해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것은 행정상으로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이 필요한 거거든요. 시민이 필요하고 자기 집 옆에 생기니까 그분들 생각을 많이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책읽는군포실하고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회계과는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청렴계약으로 신뢰행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맞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을 수의계약 건, 공사 관련 용역인가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용역, 물품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질의를 하셨고, 매년 행감 때마다 회계과에 반복되는 그런 질의가 되고, 그렇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은 본위원이 지켜본 바로는 업무능력도 출중하시고 스마트하시고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들이 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지만 있으시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누누이 매일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수의계약현황 같은 것도 봐도 사실은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은, 업무추진현황 같은 데도 보면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전자계약으로 확대하시겠다고 향후계획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인가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아니면 관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보통 관내 업체에 다 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다 관내 업체에 주고 관내에서 소화시킬 수 없는 것만 외부로 가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골라서?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만 관외로 계약이 되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 관련돼서 보면 2013년도가 207건 정도 되네요, 자료로 봐서.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2013년도에 그렇죠, 과장님?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 중에 관외 업체는 207개 중에 몇 개 정도나 되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22건 나갔습니다.

이석진위원

22건.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의 관내 업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공사에서 22건 나갔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공사에서. 2013년도 207건 중에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거의 대다수가 관내 업체라고 봐야 되겠네요. 수의계약은?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1,970만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입찰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공사를 금액을 아까 쪼개기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자료로 봐서는 누가 봐도 이런 것은 쪼개기 해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끔 자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묶어서 해야 예산낭비를 안 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그런 공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까 관내에 종합면허 가진 공사업체가 몇 군데라고 했어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종합이 5종에 37개 업체입니다.

이석진위원

5종에 37개 업체?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여기 207건 중에 한 번도 수의계약에 못 들어온 업체도 있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전문건설업이 25종에 180개 업체가 더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187개?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전문건설업?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전문건설업이요.

이석진위원

전문건설업?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25종에 180여개 업체.

이석진위원

25종에 187개 업체.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25종에 187개 업체면 관내 업체도 많이 있네요. 한 번씩은 다 하는 확률이 187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가 207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나요? 이 업체 중에.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공사업체수가 8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80,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86개.

이석진위원

86개 업체?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207개 중에서 86개 업체가 했다?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업체 참여율이 3분의 1, 25% 정도인가요? 187개 업체 중에 86개면?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30% 정도 됩니다.

이석진위원

35%?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30% 정도.

이석진위원

30% 정도. 나머지 업체들은 어떻게 우리 군포시 관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시에 어떤 조그만 수의계약 같은 것도 하나 못하는데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나 궁금하네요? 다른데서 다 많이 하나 보죠? 저렴하고 공사 잘 하는 데를 순위로 매겨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그래서 내년 행감 할 때는 똑같이 중복되는 질의나 이런 사항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이 있는 상황에서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떤 모델이 되고 또 미래지향적이지 않나, 계약에 관한 것도 혁신이 되고요. 여기 업무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계획대로 실시될 때 시도 발전이 있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주 업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업무추진 책자 보면 113쪽에 추진실적 보면 전기 및 수시 하자점검 실시가 19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대상사업 전체를 했다는 건가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113쪽에 업무추진현황 청렴계약으로 신뢰행정구현에 추진실적 보면.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죠? 추진실적에요?

이석진위원

네. 맨 밑에 정기(반기별) 및 수시(하자담보전속기간 만료사업) 해서 하자점검 실시를 했던데 2014년도에 194건 대상사업을 하자점검실시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자가 194건이 나왔다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금년도에 하자점검을 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아, 2014년도에……. 그럼 하자점검으로 지적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그것은 안 나와 있나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저희가 다 취합은 못했습니다만 건수화해서 하자보수이행하고 있는 게 여러 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여러 건?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대충 대략 몇 건 정도?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저희가 실·과·소별로 공문을 받았는데 별도로 취합된 게 지금 없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꽤 여러 건 있다? 하자 건이?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 용역, 공사 다 포함된 건가요? 하자이행을.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보통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보통 공사예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공사는 2014년도 6개월 치를 여기 자료를 낸 거라는 건가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아니, 이게 하자담보기간이 보통 1년부터 1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담보기간 중에는 내년 상·하반기,

이석진위원

아, 올해 점검한 게?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194건이다?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하자건수는 그 중 몇 건이 있는데,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몇 건 정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시겠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것 하자 건이 나온 이런 공사업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다음에 뭐 어떤,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하자보수를 이행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고요. 하자보수를 이행 안 했을 때 제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제재, 이행을 안 했을 때?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증권 같은 것 끊고 공사금액에 몇 % 해서 얼마 되지도 않던데 그것 갖고 모자라는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이행 안 했을 때 그걸로 하는 거고요. 그걸로 쓰기 전에 본인들이 다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도 상대적으로 하자는 꽤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 그런 하자로 해서 시정이 처리가 안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재가 들어가나요? 공사에 입찰할 수 없다든지 수의계약한 것은 수의계약에서 배제가 된다든지 그런 건가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물론 공사를 보면 계약이야 다 회계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감독관이 다 있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각 부서에서 감독관이 다 나가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나요? 하자 나는 거라든지,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중요합니다.

이석진위원

설계대로 이행을 안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감독관이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자가 발생되고 안 발생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회계과에서 관여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에서 지정을 하지 않나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업체와 계약이 되면 공사감독관을 지정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이석진위원

그렇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이석진위원

각 과 공사규모에 맞는 이런 것 하죠?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행이 돼서 이런 하자가 조금만 나와야, 세원 확보도 어려운데 또 절약해서 정말 세금을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인상을 공무원들이 심어 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그 부분하고 공사 관련해서 체계 있게 관리해서 정리해서 잘하는 업체들을 선별해서 돌아가면서 줄 수 있게끔 하는 안 좀 작성하시고, 또 감독관을 선정할 때 정말 감독을 잘해서 하자가 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은자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19페이지에 보니까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적발 위주나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그런 점검계획을 세워서 미리 결격사유 조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또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된 전문 강사를 모셔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거래시스템에 의해서 보증기간이 1년에 한 번씩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관이 만료되기 한 달 전에 매월 안내문을 내보내서 미리 공제기간이 임박해서 다시 가입하도록 이렇게 사전에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신원조회로 결격을 찾는다는데 그 신원조회로 어떻게 찾는다는 거예요? 뭘 찾는다는 건데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1년에 한 번씩 결격사유가 있는지,

이희재위원

어떤 결격사유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예를 들면 수용사실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경찰서나 본적지에,

이희재위원

그건 자격 정지되잖아?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해서 결격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결과물이 있어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일제 결격사유 조회를 해서 두 건의 부적격자가 발견이 되어서 등록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사례 위주로 집합교육도 하고 있어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사례교육장에 내가 가봤는데 사례교육 전혀 안 하고 있던데? 사례교육을 어떤 사례교육 하는데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부동산 실무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전문대학 교수 분을 모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내 업소를,

이희재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사례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사례교육은 안 하던데, 총론만 얘기하던데요. 실제로 사례교육한 정산표 받았어요, 과장님이? 교육 실시하고 나서 결과물 받았냐고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결과보고는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결과보고 받으니까 사례위주로 교육을 했대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제가 다는 듣지 못했고 한 시간 정도 들었는데 우리가 중계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 그런 사례 실무위주로 교육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보니까 총론위주인데 사례위주로 하면 제일 큰 사례가 어떤 게 있던가요, 사고가 나면? 어떤 사례가 있던가요, 사례할 때?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 하지만,

이희재위원

다 기억 안 해도 놓으니까 한두 개만 어떤 사례가 있던가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것을 중개를 할 때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상가계약을 할 때 일부러 세가 잘 나오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부풀려서 하는 수도 있고 이렇다 이런 사례,

이희재위원

그게 부동산 관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중개업자 관리하는 교육하고. 지금 말씀드린 사례하고 무슨 상관있는데. 그것은 사기꾼이잖아. 지금 얘기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식별하거나 알아볼 수 있는,

이희재위원

아니, 사례를 한다는 것은 중개사가 수수료를 과장 징수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위반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중개인 보조인이 어떻다거나, 이런 사례를 얘기해야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불법이죠. 불법 얘기를 거기서 왜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혀 교육이 안 돼 있고 부동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우리 지역에 매물공동전산망을 같이 사용하는 데가 두 군데 있는지 아세요? 전산망을 두 군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아냐고요? 우리 군포에 부동산업자가 447군데죠?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447군데.

이희재위원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 사람 중에서 두 편으로 나눠서 부동산 매물 전산망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임이 두 군데 있는 것 아세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협회가 두 개로,

이희재위원

협회가 아니지. 협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 사조직이 두 군데 있는지 아냐고요? 주무과장님이 돼서 그런 것도 몰라서 부동산관리를 어떻게 해요? 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빡빡 우겨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군포에는 사조직이 두 개 있어요. 군포회라는 것하고 산본회라는 곳이 있어요. 군포에는 주로 아파트를 위주로 하고 하는 모임이고 산본회라는 곳은 주택단지에 있는 인터넷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단체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 단체들이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두 차례나 받았다는 건데 알고 계시나요? 과징금 받은 것 알고 계세요? 부동산 관리하신다면서요, 과장님?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부동산 관리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것은 피해자가 고발해서 신고 들어왔을 때만 적발되는 거지, 우리가 가서 적발한 사실이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부동산관리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고 서류만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인력이 몇 명이에요, 부동산관리팀이? 부동산관리팀 직원이 몇 명 있냐고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지금 5명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과장님! 그 표를 봐야 아시는 거예요? 그 정도에요? 아니, 부동산관리팀이 다섯 명이 되는데 수사관 한 명이 군포 전체를 담당하고, 한 두세 명이면 다 관리할 수 있는 것을 450개 단체를 다섯 명이 관리를 다 하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섯 명이면 1인당 몇 개씩 하는 거예요? 50개만 담당하면 되는데 365일 동안 1인당 50개를 담당 못해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시간이 많죠? 집 보러 가면 토요일, 일요일 날 가죠? 그런데 일요일 날 부동산 문 여는 데 있어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아니,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왜 문을 안 열어요? 왜 문을 안 연다고 생각해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부동산협회나 이런 데서 정해서 그렇게 하는,

이희재위원

뭐라고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협회나 이런 데서 휴일 날 쉬는 걸로,

이희재위원

아니, 협회에서 그렇게 정하면 협회에서 큰일 나게, 협회에서 그러면 국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일요일 장사 못하도록 막으면? 그게 불공정거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협회에서는. 협회에서는 일요일날 문 열지 말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일요일날 장사하지 말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자기들 모임 회칙에 일요일날 문 열면 범칙금을 준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요일날 문 여는 데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 부동산관리팀에서 단속을 안 하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단속을 안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속을 해서 걔들한테 과징금 5,000만원씩 매기고 우리는 뭐하냐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관리팀에서는. 부동산관리팀에서 부동산관리를 잘 해야지. 과장님이 책에 설명해 놓은 게 뭐예요?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부동산이 우리의 재산을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좋은 말 엄청나게 많이 해 놨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관리는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회원하고 비회원끼리 자기들은 거래도 못하게 하고, 제대로 단속하시겠어요? 과장님!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솔직히 지금까지는 어떤 전산시스템이나 결격사유 조회나 이런 것을 하면서 서류상으로만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나가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과장님이 무슨 지도단속계획을 세워서 일 년에 한 번씩 간다 그러는데 지도단속계획도 없잖아요. 일 년에 한 번 하는 게 무슨 단속이에요, 이게? 단속도 제대로 해 보지도 않았잖아. 지금 부동산업자들이 거의 우리 군포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만 봐봐요. 물건의 정도가 상중하가 있으면 다 중간에 동그라미 쳐놔. 물건보지도 않아. 왜 그렇겠어요? 단속을 안 하니까 그렇지. 관리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우리 중개사들도 문제가 있고. 단속계획을 잡아서 450개 있는데 팀장이 주요 부동산들은 어떤 것이 있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하고, 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부동산관리 제대로 하면 우리가 일요일도 나가서 집 보러 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하여튼 부동산 관리에 대한 것은 이것 말고도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은데 이 정도만 하면 과장님이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결손처리액을 보면 4,800만원 정도가 결손처리가 돼 있어요. 22-20페이지입니다.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4,800만원 결손처리내역이 어떤 겁니까?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과징금인데요. 납부의무자가 사망해서 피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 수원지방법원 심판 확정을 받아서 결손하게 된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피상속인은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그래요.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상속을 했다고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체납액이 4,800만원이에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맞는 얘기에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납부의무자가 사망해서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확정을 받아서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징금하고 소송비용에 대해서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4,800만원이 내역이 뭔데요, 체납내역이? 어떤 세금이에요, 이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이희재위원

부실법 위반이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이희재위원

부실법 위반으로 4,800만원 같으면 재산 있는 사람이잖아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누구든지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적발해서 부과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인은 A라면 등기는 B한테 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과징금을 부과하면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징수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하고 독촉절차를 밟다보면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돼서 채권확보가 어렵고요. 실명법이 실질적으로 공부상에 근거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실제 부과를 하면 소송으로 이어지기 일쑤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부실법 위반을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부실법을 잡았다 그러면 누가 고발했을 것 아니에요? 고발해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적발을 못해. 부실법을 어떻게 적발해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희재위원

누가 고발했을 것 아니에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세청에서 통보가 온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사실 현실적으로 실정법이 있기는 하지만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외수입니다.

이희재위원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때 그런 거지, 이게 1인 세금이 4,8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혼자가?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이 사람 앞으로는 재산이 없습니다, 공부상에.

이희재위원

한정상속 신청을 받아서 판결난 심판서를 우리 시청에 제출했다는 거죠?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체납확보액은 왜 이렇게 작습니까?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채권확보액은?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체납액이 한 12억 정도 있는데 채권확보액은 3억 9,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왜 이렇게 채권확보액이 작습니까?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여기 세외수입에 주로 과목은 과징금하고 토지개발 부담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징금은 공부상에 본인의 앞으로 채권이 확보돼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개발부담금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희재위원

개발부담금은 개발해서 재산이 있는데 왜……, 채권확보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개발부담금은 개발행위를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이익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여기는 결손처리는 한 건밖에 안 되어 있지만 2012년도에도 이월액이 12억 정도 되거든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2013년도에 또 8,000만원이 불었어요. 그렇다면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 채권이 시효로 죽게 되잖아, 소멸하게 되고. 그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거잖아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 과징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고요. 토지개발부담금은 여기서 물론 채권확보를 하긴 했지만 이것은 두산조합아파트 설립하면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 현재는 25%로 변경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부과한 과징금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 주택개발하고 토지가 형질변경 되면서 부과한 개발부담금인데 조합원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외수입입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2억 채권확보액 중에서 한 4억 정도밖에 채권확보를 못하고 나머지도 시효가 지나면 다 소멸할 것인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받을 게 없다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 아니에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무재산입니다. 차량도 다 없거나 행불이거나 수감 중이거나,

이희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부동산 관리하시는 것 얘기 들어보면 이것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채권확보계획도 세우고 실제로 12억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큰돈이잖아요, 12억이라는 돈이. 지금 12억 8,000이,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중에서 저희가 채권확보 가능한 것은 다 채권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채권확보 되지 않은 것은 다 무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이희재위원

무재산이라고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거기서 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은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적어도 체납액이 큰 재산에 대해서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진짜 안 되면 극단적으로 유체동산이라도 압류할 수 있잖아요? 압류하면 시효중단 되죠?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몇백만원까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몇십만원, 몇만원 정도면 무재산이라면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체납액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금이.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세금이 많다는 건 분명히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낼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도피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해행위로 재산이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체납액이 큰 사람들 리스트를 뽑아서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시효도 중단시키고 끝까지 가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 선인지 모르겠지만 팀하고 회의를 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선에 있는 체납자 이상은 안 되면 유체동산 압류라도 해서라도 시효를 중단시키겠다고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위원님 고견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그리고 20-23페이지 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불처리 민원 및 불처리 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년 동안 우리 민원실에서 불처리된 민원이 한 건밖에 없다고 표현하네요. 한 건밖에 없어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민원봉사과에 접수된 민원이 2013년도에 1,700건 정도, 14년도도 그렇게 됩니다. 그중에서 불가하다고 처리된 민원은 한 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희재위원

내용은 봤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이게 2014년도 것입니다.

이희재위원

2013년도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2013년도에는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민원이 1년에 천몇백 건씩 들어오죠? 그런데 민원을 다 해결해 줘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총괄부서기 때문에 일단 관련부서로 다 배부를 하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거의 다 직결민원이거나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것은 없고요. 이호의 민원은 정식으로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불가 처리한 민원만 여기다 포함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한 건밖에, 그러면 민원실에 민원을 넣으면 거의 다 해결해 준다는 결론인가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실에 들어오는 업무 자체가 거의 다 법적사무이기 때문에요.

이희재위원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의도는 각 부서에서 불처리 민원이 왜 발생하고 어떤 불처리 민원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를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처럼 이렇게 2년 동안 불처리 민원이 한 건이다 그러면 사실 엄청나게 잘되고 있고 민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러면 본위원의 의도하고도 전혀 안 맞고 현실하고도 부합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렇다면 내년에는 진짜 민원서류를 다 복사해서 오라 그래서 본위원이 살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일단 우리 과장님 말을 믿고 내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책실에 보니까 현장민원팀이 있더라고요, 책실에.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현장민원팀하고 민원봉사과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일단 민원접수 들어오면 전부 접수는 합니다. 해당부서로 전부 배부를 하기 때문에 총괄이기는 하지만 민원이라고 해서 모두 저희가 다 접수하는 건 아닙니다. 현장민원은 별개입니다.

이희재위원

현장민원팀하고 어떤 관계있냐고요? 별개에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별개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괜히 쓸 데 없이 이원화해 놓은 거예요? 민원봉사과도 있고 현장민원팀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외관상 볼 때 민원봉사과 안에 현장민원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관상 볼 때 조직표상.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글쎄, 민원이라고 해서 다 민원봉사과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실과소가 어찌 보면 다 민원부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하는 민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기한 민원이라든가 법적 사무라든가 주로 그런 것을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있는 그런 민원을 접수합니다. 인터넷에 뜨는 군포시에 바란다라든가 현장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개 관련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볼 때 민원봉사과에서 일반 보통 민원이 일어나면 물론 법적사고만 처리하는 곳이지만 보통 민원봉사실에 와서 민원 제기하지 않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이 실과소로 바로 쫓아가지는 않잖아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굳이 민원실에 접수하겠다면 저희가,

이희재위원

접수를 보통의 경우는 민원봉사과로 오잖아요. 그래서 현장민원팀이라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있어서 현장민원을 거의 배분하는 역할을 해 준다면서요? 민원이 1년에 천몇백 건씩 들어온다면서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별로 다 배분을 해 준다면서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현장민원팀이 민원봉사과에 있어서 하면 현장민원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실이 1층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민원실에서 각 부서의 모든 민원을 다 맡아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희재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외관상 그렇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원래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모든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민원 전체가 전문적이고 보다 세부적이고 점점 그렇게 되다보니까 관련부서에서,

이희재위원

전 과가 다 민원부서인데 특히나 현장민원팀이란 단어가 있으면 책하고 현장민원하고는 좀 안 어울리잖아요, 책실하고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서 실제로 효율적으로 조직이 움직이려면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을 대부분 다 취합하는 부서고 각 과에 배당을 해 주는 부서라 그러면 긴급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도 제일 먼저 알 확률이 많을 것 같고, 그렇다면 현장민원팀이 실제로 있어야 된다면 민원봉사과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부담 없이 그렇게,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포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단속해서 카르텔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해 주실 수 있죠?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내용은 파악해서,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파악해서 최대한 시민이 불편하게 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이희재위원

하면 안 되죠.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상식에 안 맞잖아. 토요일, 일요일에 제일 시간이 많은데 일요일날 가서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해놨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글쎄, 위원님도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하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불법을 하는데 남이 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있어요? 너네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단속하는 지위에 있잖아요, 과장님이. 그걸 남들이 한다고 해서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 법을 바꿔야지. 일요일날 장사 못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뀐다는 게 상식에 안 맞잖아요. 자본주의사회에서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게 어디 있어, 이게 무슨 유해업소도 아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추석 때 문 연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나?
규정을 한번 검토해서 한번,

이희재위원

카르텔 형성을 만약에 해체하지 않는다, 만약에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와서 어디 감사원에 가든지 공정거래위원회를 가든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끝까지 뭐가 잘못됐는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자

이은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승범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규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25페이지에서 2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아까 어느 위원님들도 결손에 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 세정과도 결손이 많죠?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많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체납 징수기동팀 가동하고 있죠?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 기동팀 가동에 개인적인 목표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개인적으로 목표액을 별도로 설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체납을 받아온 담당직원에게 징수한 체납액의 일정분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포상금 지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연규위원

네.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년도 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1%에서 3% 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1%에서 3%요? 년도 수에 따라서요? 아, 체납된?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체납된 연도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체납은 5% 까지 지급이 되고 현 년도는 1%,

주연규위원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금액하고 상관없이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많은 금액을 받아와야 그만큼 성과가 되는 거지, 년수 따져서,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주연규위원

좀 이상하죠?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1인당 상한액이 월 300만원입니다.

주연규위원

1인당 300만원이요?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300만원이 뭐예요?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그러니까 300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주연규위원

아아, 포상금식으로 해서 300만원까지?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금액이 많든 적든?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것도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이렇게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민간추심전문가라고 있죠?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민간추심전문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보통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추심업무 또 개인신용정보회사 이런 데서 추심업무 맡던 사람들, 그런 경력자들을,

주연규위원

본 위원이 일명 땡땡땡 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민간추심전문가라고 하면.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그런 쪽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주연규위원

그분들한테 수수료나 기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그 사람들 포상금 지급으로 주는 게,

주연규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이,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직원들은,

주연규위원

직원들한테 300만원까지라고,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직원이 아니고요.

주연규위원

민간 추심?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안 받습니다.

주연규위원

일명 ○○○ 그런 사람들이 받아 왔을 때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이 말이죠?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드린 것은 우리 자체 기동팀들이 있잖아요, 세정팀에.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체납팀이 있는데 별도로 기동팀이 있는 게 아니고 민간 추심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전화로 독려하는 기간제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다섯 사람을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체납징수기동팀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공무원은 그냥 체납팀으로 있는 겁니다, 기동팀이 아니고요.

주연규위원

그럼 체납징수기동팀은 민간 추심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그분들만 얘기하는 건가요?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그 사람들하고 전화로 징수독려하고,

주연규위원

전화는 담당 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기간제 3명을 선발해서,

주연규위원

어쨌든 우리 과에서 노력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전화작업이나 이런 독촉 이런 것이고, 제 얘기는 공무원으로 조직된 기동팀이 있냐 이 말이죠?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공무원들 별도로 기동팀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체납관리팀에서 기간을 두고 전국적으로 체납분을 추적조사를 하고 그러는 것은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동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주연규위원

365일 기동대가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러면 민간 추심전문가는 정해져 있어요? 고정적으로?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2년,

주연규위원

그것도 용역입니까?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과장님이 우리 체납 좀 받아야 되니까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해져 있냐고요?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딱 고정적으로?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고정적으로.

주연규위원

아까 다섯 명이 팀이 이룬다는 건 뭐예요?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전화로 징수독려하고 행불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파악하고 그런 것은 기간제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은 전화로 사무실에서 소재 파악이라든가 징수독려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2명은 현지에 나가서 차량번호판 영치라든가 아니면 체납자한테 찾아가서 징수 독려를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민간 추심전문가는 직접현장에서 가서 받아오는 그런 형식의 일을 하고 기동팀이라고 구성된 우리 직원들 두 분은 차량 번호판이라든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재산을 걷어오는 그런 형식, 나머지는 전화 독촉하고 이런 역할을 하신다고요?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팀의 어떤 사례는 그런 건 안 들어가겠네요, 거기에?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6기동대라고 해서 체납기동팀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네,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그런데 저희는 그럴 만한 인력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팀이라고 그래서 현장에서 나가서 하는 일도 많지만 사무실에서 채권압류라든가 재산조회라든가 경매, 공매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동팀으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쉽게 얘기해서 민간 추심전문가를 고용해서 하는 거다,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효과는 상당히 많죠. 어차피 현지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이런 것들을 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주연규위원

체납을 그렇게 많이 성공적으로 하는데도 결손액이 많은데.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결손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예금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거나 그러면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사를 해도 무재산자 또 행불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갖고 있으면 행정력이 거기에 낭비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5년 동안 사후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취소를 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주연규위원

민간 추심전문가들이 체납을 받아오게 되면 재산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받아오는 것 아닌가요?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그렇죠.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바로바로 눈에 보이니까,

주연규위원

그런 부분들은 재산이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 쪽에서도 미리 알 것 아니에요.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재산조회를 수시로 해가지고 압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즉시 압류가 됩니다.

주연규위원

독촉을 하는데도 안 내니까 민간 추심전문가로 받아오게끔 이렇게 한다?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긴데 민간 추심전문가들이 잘 받아와요?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보통 한 달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3,000건에 1억 4,600만원 정도 징수를 했고요. 작년 2013년도에는 5,061건에 7억 6,2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주연규위원

1억 4,000이면 3,000건인데 3,000건을 회수한 게 1억 4,000이에요?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1억 4,651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한 건당 전문가한테 나가는 사례가? 아까 300만원이라고 하셨지 않았나?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그런데 보통 작년도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300만원은 최고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니까 최고 한도인데 아까 금액만 최고지 1회,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1회를 출동하게 되면 얼마라도 받아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분이 그게,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보통 월평균 100만원 정도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주연규위원

횟수와 상관없이, 지금 헷갈리는데 아까 제가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이 나가느냐, 아니면 아까 연수 말씀하셨잖아요?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연수가 긴 게 5년까지 봐가지고 잡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포상금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애매모호해 가지고,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그러니까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주연규위원

그것은 최고 포상금 금액이고?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3,000건에 1억 4,000 회수금이, 그렇죠?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1억 4,600만원입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이 정도 회수하게 되면 포상금이 얼마나 나가나요?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지금 지급된 금액이 1,470만원,

주연규위원

포상금액이?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포상금액이 1월부터 9월까지 지급된 게 1,470만원 정도입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3,000건에 다 건당 얼마씩 이게 아니고,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금액에,

주연규위원

금액에, 자꾸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금액에 1%에서 많게는 5%까지 지급합니다.

주연규위원

금액으로 따져서 프로테이지로?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주연규위원

연수로 했다가 금액으로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까지 헷갈려가지고, 고액 체납자가 참 많은데 명단 고시를 하나요?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어디다가?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명단공개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주연규위원

홈페이지에만 게시가 되고, 우리 시에 고액체납자가 있잖아요. 그 명단 공개하시는가요?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명단공개를 도에서 하는데 명단공개 권한은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공고를 하고, 그것을 공고하고 게시하는 것은 도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시에서도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하고?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홈페이지에만 공고합니까?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종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길다고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보니까 결손액이 거의 30억 가까이 다 되는데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아까운 세금이잖아요, 시민 혈세고. 되도록이면 줄였으면 좋겠고 고액체납자들에게 받을 수 있으면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최대한 세정과에서 체납을 줄였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물론 세정과에 기동팀들이나 아니면 행정팀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빚 받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물론 직접 나서지 못하니까 민간 추심전문가를 대동해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보면 3,000건에서 1억 4,000 노력한 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연간 2명한테 지급되는 게 작년 같은 경우 5,0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받아들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6,000정도, 그러니까 자기 봉급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아니, 자기 봉급이라니요? 민간인이 무슨 봉급을,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계약직 마급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계약직으로?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처음부터, 저는 또 민간 추심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이런 사람들 그랬는데 그분들을 고정적으로 계약직으로 쓰면서 전문적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하시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액 좀 줄여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승범

최승범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광홍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2-15쪽에 보시면 2년간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현황을 쭉 보니까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입찰을 하죠? 입찰을 하는데 금액이 1,000원 차이 나게 입찰을 할 수도 있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조달입찰을 해서,

박미숙위원

조달입찰을 했어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입찰을 의뢰했습니다. 입찰잔액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입찰잔액을 삭감한 거라고요? 아니, 지금 용역비하고 예산액하고 봤을 때 17쪽 상단에 보면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용역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하고 용역비하고 1,000원 차이나요. 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1,000원 차이 나게 입찰을 할 수도 있는가 싶어서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억 8,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모니터링용역을 해서 입찰잔액이 7,234만 5,000원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금액이 늘어나 있는데 뭘 삭감했다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때 당시에 1회 추경에서 교육청에서 1억 1,800만원의 예산이 다시 저희들한테 넘어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예산액이 여기에 보면 3억 9,188만 5,000원이잖아요, 예산액이?

이견행위원장

과장님 천천히, 뒤에 팀장님들은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통합관제모니터링용역이 4억 5,000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정리가 된 거죠. 삭감을 하고 3억 3,088만 5,000원으로 1회 추경에 정리가 돼 가지고요.

박미숙위원

3억 얼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3억 3,885만원이요.

박미숙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지금 여기 예산액이 3억 9,188만 5,000원이에요. 용역비로 지금 책정이 된 게 3억 9,188만 4,000천원이란 말이에요. 1,000차이라는 거죠. 1,000원 차이인데 어떻게 해서 1,000원 차이로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4억 5,000이에요. 그래가지고 1회 추경에 3억 9,188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은 5,811만 5,000원을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4억 5,000에서 얼마로 삭감됐다고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예산이 4억 5,000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1월에 입찰을 해가지고 3억 9,188만 5,000원에서 1회 추경에 5,811만 5,000원을 반납한 겁니다. 삭감시킨 겁니다, 1회 추경에.

박미숙위원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그래서 당초 예산액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정리가 된 상태로 자료는 내드린 것이고, 당초예산이 여기에 기입이 안 된 겁니다.

박미숙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앞쪽 15쪽에 보면 제일 위에 여기도 관제센터모니터링 용역이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미숙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여기는 7,000원 차이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3억 8,800이였고 입찰을 해서 8,234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박미숙위원

3억 8,800이었는데 당초 예산액이 3억 500이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3억 6,500만 3,000원인데, 그러면 이것 원래 예산액을 갖다가 여기다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때 당시 추경에 정리를 한 예산액입니다, 그때 당시에.

박미숙위원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남으면 하잖아요. 하는데 예산액을 당초 금액을 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2억 1,766만원에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박미숙위원

얼마?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2억 1,766만원.

박미숙위원

2억 1,766만원은 또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에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모니터링요원이 8,800만원이 전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리한 8,234만원을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납을 한 겁니다. 삭감을 한 겁니다. 그 차액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 한번 봐보세요. 밑에 것은 그러면 당초예산액하고 용역비하고 지금 얼마 차이예요? 3,595만 4,000원이죠? 이런 건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나?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위원님들이 이 책만 봐서는 용역비하고 예산액하고 7,000원 차이예요. 그렇죠? 뒤에는 1,000원 차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셨으면 제대로 설명을 같이 덧붙여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정리를 못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초선 위원님들은 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그렇게 하고 어떤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안 하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안 맞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면 관제센터시스템 구축이 끝났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어떻게 3단계가 잘 설치가 됐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내년에 가서 또 저기 해야 되지 않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일단은 3단계까지는 맞췄고요.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만 다시 관제시스템하고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박미숙위원

신규로 된 게 올해 뭐뭐 있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올해 27개소 55대를 설치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부는 완료했고요.

박미숙위원

중·고등학교는 완료가 된 거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완료가 되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18개소입니다.

박미숙위원

지금은 그것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년에 다시 연결해야 될 게 뭐뭐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아직은 예산이 안 잡혔는데요.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할 것만 저희들이 더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올해까지는 완료,

박미숙위원

올해 현재 중·고등학교까지 연결이 다 돼서 지금 설치가 된 거예요, 3단계가? 41쪽에 보면 1년 동안 우리가 운영한 실적이 있어요. CCTV 실적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검거된 게 높은 것 같아요. 우리가 경찰서하고 함께 우리 CCTV를 보고 검거했을 때 제일 큰 건이 어떤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대게 큰 건은 없었고요. 자살방지나 그다음에 절도 그런 것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잔잔한 거네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CCTV로 확인돼가지고 자살하려고 했던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당정동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자해를 해서 몸싸움을 해가지고 팔을 베고…… 요원들이 관제를 하고 있었으니까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경찰서에,

박미숙위원

그 건 하나예요? 그러면 잔잔한 절도행위 이런 건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주로 자전거를 많이 가져가죠.

박미숙위원

엊그저께 TV를 보니까 자전거만 전문적으로 아파트 자기집 앞에다 열쇠 채워놓은 것까지도 비싼 것 다 절도해서 2억인가를 챙기는 그런 절도범들이 지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절도범들이 행위를 하고 있을 때 CCTV를 보고 이렇게 해서 검거할 수 있나요? 가는 시간에 도망가지 않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관제가 되면 바로 그 앞에 경찰이 나와 있으니까 경찰하고 협의해서 상황실로 가서 가장 가까운 지구대로 연락해서 출동하죠. 물론 못 잡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 관제센터에 경찰분이 한 분 파견 나와 계시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계시면서 그 사항을 보고 같이 판단해서 경찰서로 연락을 해서 바로 검거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제대로 잘, 요원들이 4조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면 모니터링이 전체적으로 지금 총 몇 개야, 800개가 넘어요. 그렇죠? 700?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생활안전용이 785대입니다. 그 중에서 다 관제를 하는 게 아니라 스피드 돔이라고 회전되는 것 있죠? 그 부분만 관제를 합니다. 그 CCTV만. 일반 고정형은 계속적으로 한 곳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제가 되는 게 아니고 스피드 돔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가서 보면 모니터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한 화면이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요원들이 그걸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가서 보면. 안에서 하는 직업이니까 편하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눈이 피로한 그런 일이에요, 가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원들한테 눈 피로에 대한 이런 저기는 해 주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람이 관제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니까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 노후 CCTV 장비 교체로 해서 올해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데 그때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기존 47만 화소의 CCTV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고정형으로 3개고 2개고 이렇게 관제되는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그 기능이 뭐냐하면 사전에 월담이라든지 가상경로통과, 그러니까 보통 여기는 통과할 수 없는 지역인데 통과하는 것 그다음에 뭘 들고 갔는데 나올 때는 뭐가 없어졌다든지 그다음에 차량의 역주행 그다음에 사람이 쓰러지거나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불이 나고 집단폭력 이런 게 보이게 되면 그걸 미리 정해줘가지고 알림기능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면 바로 모니터에 이렇게 알림기능이 설치돼가지고 모니터요원들이 그것을 보고 그 부분만 다시,

박미숙위원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거기서 신호를 주는군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해서 바로 지금.

박미숙위원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그런 저기가 없었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없었죠. 올해부터 됩니다.

박미숙위원

올해부터 3단계 설치하면서 그게 같이 된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부분은 참 잘 해놓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활 CCTV 교체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노후를 몇 년을 본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9년을, 작년까지 8년 했었는데 올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년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08년부터 설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못 써서 망가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되더라도, CCTV를 무한히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고정형을 더 거기 추가시키고 수리를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해서 기능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동별로 우리가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나와 있는데 지금도 계속 CCTV 설치해 달라고 오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대부분 어느 지역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자기가 좀도둑을 당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사건이 발생됐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생활안전에 대한 그런 사항으로 피해를 보고 이러면 저희들이 와서 신청을 하게,

박미숙위원

지금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CCTV가 아파트지역은 그다지 많이 필요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택가 쪽이 지금도 제일 많이 설치가 돼 있고, 아파트지역에 보면 몇 배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보면 어떠한 지역을 지나가면서 보면 집 앞에 별 저기하지도 않는 지역인데도 설치가 돼 있는 데가 꽤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서, 설치해 달라고 오면 현장을 가서 제대로 관찰을 해보시고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군포시 같이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는 곳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외부에서 농담반 진담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군포시는 술을 한 잔도 먹으러 갈 수가 없다, 왜, CCTV가 너무 많이 설치가 돼서 다 노출이 된다는, 그런 정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니면서 필요 없는 데에 설치돼 있는 것은 떼어다가 다른 데 꼭 필요한 데에 해주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치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잘 관찰을 해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래서 매년 본위원이 이 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다 관심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더더욱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끝나고 식사하시나요?

이견행위원장

네.

이석진위원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125쪽에 보면 시 대표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보강 해서, 이게 용역을 줘서 현재 진행 중인가요? 이게 11월 30일까지 완료가 되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12월달에 홈페이지가 정식으로 오픈되는 거구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추가되는 사항만 개편이 되는 건가요? 기능보강하고 추가적인 것만 개편하는 거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제작을 하거나 이러면 몇 년씩 걸린다고 그러던데, 처음에 우리 시청 대표 홈페이지를 개설한 게 언제예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8회 개편을 했는데요,

이석진위원

8회 동안 개편을 했어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아니, 처음에. 처음에 대표 홈페이지를 만든 게 언제예요? 그것은 모르시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최초 오픈이 98년 2월달에 했구요. 8회가 2011년 8월달에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럼 3년 만에 또 이게 개편하고 기능보강을 하는 거네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사업비는 계속 이 정도 8회 동안 오면서 차이가 있었겠지만 한 2억 4,000 정도, 2억 정도 이 정도씩 계속 들어가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는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디자이너라고 하나요? 아니면 프로그래머라고 그러나요. 이런 분들이 안 계시나요? 소유하고 계신 정보처리 이쪽에 뭐 소유하고 계신 분이 없으세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분들은 없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은 2억 4,000이라도 기능이나 여러 가지 나오는 그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라고,

이석진위원

금액이?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금액이 많지 않은 것은 하기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여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별로 그렇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추가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저희 홈페이지는 일반 기업이나 이런 홈페이지하고 달라서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요.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보다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죠, 뭐. 하여튼 평균적으로 3년에 한 번씩은 이게 개편이 되고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이겠네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게 있나요? 국가시책이나 국가정책에 따라서 개편하는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나요? 답변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평균적으로 주기는 한 3년 정도 간다? 개편해야 되는 사항이?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지금 8차까지 온 것 보면 거의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3년이라고 못을 박지는 않고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개발돼가지고 그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하고 호환이 안 되고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럴 때 그 시기가 필요한데 평균 3년마다 해왔습니다.

이석진위원

해왔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알겠습니다. 127쪽에 3단계 통합관제센터를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느 정도 통합관제 시스템에 대한 게 구축이 되는 건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제 기능 다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초등학교는 학교별로 1대씩은 다 관제가 되는 거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나머지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를 한 대씩만 관제하는 걸 지금 하는 거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학교 것까지 다 관제를 하고 학교에 들어가는 CCTV 설치하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집행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다 그러면 CCTV 설치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글쎄요, 초등학교에 후면, 앞면 이렇게 설치가 돼 있겠지만 그 CCTV 자체가 우리가 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CCTV…….

이석진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에만 그냥 답변하세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몇 대 정도 있는지는 모르시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학교별로 사각지대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도 요즘에는 왕따 같은 것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시간이 되면 와서 젊은 친구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와서 술 먹고 술병 같은 것 거기다가 쓰레기 같은 것 늘어놓고 그냥 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게 CCTV를 학교에 설치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런 것 같은데. 맞죠? 그런데 설치한 지가 오래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제가 지금 안 돼서 쉽게 얘기하면 관제가 될 수 있는 CCTV를 달아준 것을 정상적으로 한 대씩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각에 달려 있는 CCTV를 관제를 해야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사실 관제해서 경찰하고 업무협조가 안 되면 달아놓으나 마나고 관제하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통 학교에 보면 두세 대씩은 본위원이 알기로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관제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돼 있는 것들이 몇 대인지 파악도 안 돼 있고 앞으로 또 어느 정도를 달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인프라 구축이랄까 우리 시에서 학교를 관제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다 과장님 관리 하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하여튼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점차 개선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파악을 좀 해보시구요. 되는 부분은 꼭 한 대라고 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니까 한 대씩만 하는 걸로 1억 6,400만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학교 측에서 단 것 정도는 충분하게 관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 하나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한다면 두 대를 관제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스피트 돔하고 고정형을 달아놓는데 실질적으로 정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운동장 끝까지 앞면은 커버가 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 후면 쪽인데요.

이석진위원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데가 그런 데예요, 과장님. 사각에서 왕따를 시킨다든지 요즘에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 많잖아요. 또 좀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어른들이 그냥 학교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후미진 데 가서 그런 것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CCTV 달아놓은 거지, 돈이 많아서 달아놓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업무협조를 확실하게 해서, 보통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 사각지역이 이 정도로 해서 여기에 몇 대 정도가 되고 그런 계획을 쭉 세워서 연도별로 진행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예산 잡아서 일단은 한 대씩만 하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무계획하다는 거예요. 계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데 동의하세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이석진위원

동의하시면 그렇게 행정을 해주시기를, 과장님이 어쨌든 정보통신과 부서장이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박미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22-15쪽을 한번 봐주시면 군포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이 3억 566만 6,000원의 예산액이라고 그랬었는데 아까 삭감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지금 자료가 잘못된 건지 예산삭감이 아니고 변경계약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당초 예산액이, 죄송합니다. 숫자를 기억을 못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액을 4억이면 4억을 갖고 있다가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공사가 끝나고 쓴 부분만큼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추경에 다 삭감조치를 했기 때문에,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구요. 그 밑에 보시면 기존예산이 2억 6,465만 3,000원에서 변경이 돼가지고 그 액수가 된 거고 그다음에 22-20쪽을 보면 용역변경계약 체결통보서가 있어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정리를 해 주셔야, 과장님이나 저희들도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삭감이 아니고 변경계약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통합관제모니터 용역이라고 2억 1,766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게 2회 추경 때 조정을 해가지고 확정이 3억 5,666만원이 된 겁니다, 그 예산액이.
경민

장경민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여기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에 당구장표시 해가지고 내용이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과장님 자꾸 예산삭감을 말씀하시는데 변경이라는 말이죠, 변경계약.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2억 6,465만 2,000원이 돼 있다가 이 변경으로 늘어난 건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에서 모니터요원의 용역비 4명분하고 그다음에 전용회선비하고 1억 1,800만원을 그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예산삭감이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정보통신과장 하신 지 꽤 되셨잖아요.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여기 위원님들은 전 과를 다 대상으로 상황파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한 과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여기 행감장에서 이렇게 답변해가지고 어디 행감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들 질의하고 싶어도 질의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홍

최광홍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0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국래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26-30쪽에 보시면 책읽는도시 추진현황 관련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게 나와 있거든요. 연간 운영비에 도서구입비가 포함된 건가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운영비에서 도서구입비를 같이 한다는 거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박미숙위원

운영비가 많은 데는 왜 많은 거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여기 기재된 운영비는 자체 운영비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총 7,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고 거기에 플러스 자체 운영비가 된 겁니다.

박미숙위원

자체 운영비가 포함이라구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7,600만원 편성해서 도서구입비 3,000만원, 그리고 인건비로 운영비 5,7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3월중에 운영평가를 통해서 운영 의지가 있는 작은도서관을 선별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박미숙위원

보면 지원하는 게 각자 다 지원금액이 다르거든요. 보면 지원금액이 근 3,000이 다 되는 데도 있고 200만원 단위도 있고, 100만원 단위도 있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화나무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2,974만 6,000원이고 도서구입비가 250만원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운영비가 600만원,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체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자체예산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중앙도서관에서 예산 준 것 외에,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자체예산을 여기다가 같이 포함하면 되나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순수 지원한 금액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금액 작성된 건 우리가 지원한 금액하고 작은도서관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투입한 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이렇게 작성을 하면 작성내용이 전체적으로 헷갈리잖아요.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자체예산하고 중앙도서관에서 주는 예산하고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금액내역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자체로 주는 예산이,

이견행위원장

작은도서관 지원 자체예산 말이죠?

박미숙위원

여기에 포함된 거니까 따로 금액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문화행사 계획표가 되어 있어요. 문화행사는 굉장히 행사가 많거든요. 이 행사금액은 없어요. 지원은 전혀 안 하는 건가요? 지원이 되잖아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예산 투입된 금액이 있습니다. 미처 뽑지 못했는데 저희가 연중 198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항인데 미처 예산 투입금액은 작성을 못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인문 독서문화, 주말 독서문화, 가족 독서문화 이 문화행사는 잡는 것은 어떻게 잡아서 올리는 거예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연초에 연간계획을 수립합니다. 자체 예산편성범위 내에서 계획서를 수립하고 예를 들어서 연중에 한국도서관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모해서 선정되면 지원받아서 중간에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인원수가 많은 데도 있고 10명인 데도 있고 9명인 데도 있고 다양해요. 모집을 했을 때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여기서 탈락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단체 선정하는 의미보다도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라든가 공개적으로 해서 시민대상으로 모집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모집이 되면 모집된 인원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운영비용 있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연간계획서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연간계획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에는 안 나오는데 저번에 현장감사 가서 내용을 파악한 게 있죠? 들어가는 입구공사를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갔었잖아요? 예산 때 갔군요. 예산 때 가서 보니까 2008년도에 완공된 거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2008년도 4월 28일자 준공입니다.

박미숙위원

소방문제나 여러 가지 진입로가 문제점이 있어서 2억 8,000을 들여서 다시 공사를 하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이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마음이 편치 않아요, 솔직히. 6년 전에 완공하면서 제대로 했어야 할 부분을 못하고 다시 공사를 해서 근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앞으로 해야 된다는, 진입로를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이런 공사를 했다는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관장님께서는 진급하셔서 올 초에 부임하셨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박미숙위원

하셔서 가서 파악해 보고 이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시던가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계획은 하고 있었더라구요. 제가 1월 1일자로 직무대행으로 갔거든요. 교육을 받고 정식 임용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설계사하고 직원들하고 다시 숙의한 결과 사업을 변경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올랐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오시고 해서 많은 질책을 해주셨어요. 해 주시면서 또 예산도 편성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안전에 대한 모토가 있기 때문에 개선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안전을 최선으로 해서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가 완공을 할 때 보면 소방시설에 대한 그 공사에 대해서 감리기관에다 주잖아요. 거기만 믿고 소방에서 허용해준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공사가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전면 책임감리로 시행한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책임감리제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외부에 감리를 주어서 이렇게 해서 완벽하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2008년 3월자로 해서 군포소방서장 직인으로 해서 와요. 소방서나 우리 본청에 계신 분들께서도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용역을 많이 주고 하잖아요. 용역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용역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처음 용역부터 나중에 소방공사, 감리업체까지도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감리를 줬다 하더라도 확인을 공무원들이 했어야 되는데 미처 확인을 않고 준공검사를 내줬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보면 진입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판단하면. 그렇죠? 위에 이걸 보면 등산로 올라가는 길로 해서 이 위에 하단으로 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박미숙위원

이게 관장님께서는 소방차가 두세 번만 왔다 갔다 해도 굉장히 약하게 덮여 있기 때문에 밑에 차로가 지나가는데 위에 굉장히 약해요, 제가 봐도. 비전문가가 봐도 시설이 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세월호사건이 왜 납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불이 났다, 소방차가 지나가면서 무너졌다, 그러면 대형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도 제대로 감리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 서로 떠넘기고 내가 잘했으니, 네가 못 했니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관공서 건물을 제가 계속 지적합니다만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 더 단단하게 공사를 잘해야 되는데 관공서 건물 입찰을 받으면 밖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더라니까요. 저희가 직접 가서 공사해 놓은 것 보면, 그런 부분을 비전문가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 확연이 드러나고 하는데 관장님 같은 경우도 건축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이 진입로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나중에 확인한 사항인데 소방서에서도 유사시에는 지상부분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고 소형차로 지하로 가게끔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지상으로 간다 그래서 당장 무너질 정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완벽하게 소방차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숙위원

저희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 소방차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어야 불이 난다해도 인명구조도 할 수 있고 불을 빨리 끌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일사천리로 일처리를 할 수 없어요. 관공서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공사를 해놓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일반인이 이렇게 했으면 이 준공이 떨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산을 저희가 통과해서 주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더 이상의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진입로를 만들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소방차가 제대로 진입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가신 지 1년 안 됐잖아요. 공사 끝날 때까지 계실 것 같아요. 면밀히 검토하셔서 언제 보셔도 이건 제대로 참 잘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박미숙 위원님이 요구했던 작은도서관 지원 중앙도서관 자체 예산내역, 문화행사 운영 연간계획을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내일까지 바로 제출 가능하시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입니다. 34쪽에 보면 중앙도서관 도서구입비가 3억 500만원인데 13년도 하고 올해하고 예산액은 똑같네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똑같은데 올해 14년도 집행은 1억 4,000여만원, 이게 6월까지여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구입을 정기구입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하고, 수시는 희망도서를 접수받아서 매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하반기에 추가로 정기도서 구입비까지 포함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주연규위원

연말까지 하게 되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구입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중앙도서관에 도서구입 비율이 다른 타 도서관에 비해서 어때요? 얼마나 차이나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좀 높은 편입니다. 경기도에서 각 시군 통계를 수집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분석해서 시달합니다. 6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도내에서 3위 정도,

주연규위원

몇 위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3위요.

주연규위원

꽤 상당히 많이 구입하네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총 금액대비가 아니고 시민 1인당 구입비입니다.

주연규위원

지난번에 책실에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군포시가 책읽는 도시로 부상해서 알리기 위한 많은 행사라든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떤 타당성에 맞는 지표가 없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민 1인당 책을 얼마나 읽느냐, 이 비교를 가져야만 어떤 효과적인 프로테이지가 나올 것 아니냐고 했는데 역시 도서관 쪽으로 보게 되면 도서관에 책 대여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집계결과가 나오는데 6월 말 현재 시민 1인당 자료 대출수가 2.87권입니다.

주연규위원

시민 1인당?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대출권수가 2.87권요. 도내에서 3위입니다.

주연규위원

중앙도서관만,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아니, 전체입니다. 실제 시민들께서 독서를 얼마나 하시는지는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할 수 있는 건 도서대출 건수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대출량으로 봐서는 책읽는 도시하고 같이 생각하면 책읽는 도시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어쨌든 통계자료를 봐서라도,

주연규위원

자료상으로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자부심을 느낍니다.

주연규위원

보면 도서관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군포시에도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산본도서관, 당동, 부곡 등이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서대출률이라든가 이런 게 높지만 독서실 역할형식으로밖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학생들 공부하러 다니는 그런 형식의,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도서대출률이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나가는 게 몇 프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밖에서 봤을 때 도서관 자체가 물론 자료열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잘 갖추어져서 보시는 분도 있지만 독서실 개념으로 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은 열람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부 개념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주연규위원

제 얘기는 도서관이 학생들 독서실 형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러니까 어른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학생들은 어차피 공부해야 되니까.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실질적으로 보면 주중에 낮시간 때 종합자료실이라든지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특히 수요일 같은 경우는 영화 상영을 하는데 거의 만석을 하거든요. 거기 좌석비율도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연규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면 다행이고 아까 관장님께서 프로테이지를 얘기했지만 앞으로 좀 더 프로테이지가 높아져서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는 과정으로 접해졌으면 좋겠고, 도서구입 절차를 보면 정기구입하고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승인받아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수시구입하고 정기구입.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정기구입은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도서를 구입하고 수시구입은 자체 내에서 ,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일단 수시분 먼저 말씀드리면 희망도서라고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 책을 하나 대출받고 싶은데 도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희망도서를 신청하게 되면 그것을 모아서 일주일 단위로 신속하게 구입하게 되겠고요.

주연규위원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이 요청하면 그것을 모아서 제일 많이 모아지는 책 종류로 선정한다?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희망도서는 거의 다 구입해 주는 편이구요.

주연규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선정위원회는 특별히 외부 인사는 있지 않고 대신 신간도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신간도서가 바로바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자체 사서직 인력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신간도서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그분들이 책을 선정하고 이랬을 때 책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알고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선정위원회는 자체 인력으로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에서 도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신간도서라든가 이런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간도서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로 며칠 이내에 나온 베스트셀라든가 이런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한국도서관협회 사이트를 들어가면 신간도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일단 인기 있는 베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게 되네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정기구독 같은 건 그렇게 하고 수시분은 희망도서를 접수받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선정위원회가 신간 책이나 이런 게 몇 권이 나오면 그 내용을 봐서 우리 군포시에는 이러이러한 책이 시민들한테 읽을거리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선정하는 줄 알았어요. 그분들은 책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먼저 출간된 인기 있는 베스트나 이런 부분에서,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희망도서 접수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아까 박미숙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지를 했는데 36페이지를 볼게요.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총 투입된 사업비가 5억 5,7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13년도에 보면 약 1,601권 7,200만원어치를 구입했고, 14년도에 보면 2,500권을 구입했는데 전 시간에 성복임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시게 되면 1일 출입인원이 10명 미만인 게 33개소에서 12개소 정도가 돼요. 그렇죠? 자료상으로.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세 군데는 전담자가 한 명도 없고, 샘물작은도서관은 전담자가 없는데도 출입인원이 40명 정도 되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전담자가 없는 도서관은 왜 없는 건지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주로 그렇습니다. 일단 1,000권 이상에 3평 이상, 좌석이 6개 있으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 받아주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열람자 수가 적은 곳은 운영전담요원이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할 사항입니다.

주연규위원

샘물 같은 데는 전담자가 없는데도 출입인원이 많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교회거든요. 교회다 보니까 전담자가 없어도,

주연규위원

샘물이 교회예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오픈 개념이다 보니까,

주연규위원

옆에다 괄호치고 교회 해놓으면 빨리 이해를 했을 텐데,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명 미만 이런 작은도서관 거기에도 어차피 책을 갖추어 놔야 될 것이고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부진하다고 생각하세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2월 중에 전체적으로 운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전체 자부담하고, 전체 예산금액이거든요.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의지가 있다든가 가능성 있는 데만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목록상으로 보면 “가능성 있는 데 지원해주고”라는 그런 과장님의 표현이 역력치가 않아요. 33개소에서 12개소가 10명 미만으로 들락거리는데, 특히 군포시에서는 책읽는 도시로 대대적으로 행사를 갖추려고 그러는데 작은도서관에서부터 부실한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책실이나 책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겠어요. 그렇죠? 좀 이해가 안 되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3년차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역사는 짧은데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연규위원

어떻게 보면 작은 도서관이, 물론 대형 우리 중앙이나 산본,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세 번째 가는 유명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도서관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데부터 일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큰 도서관은 분위기나 모든 과정으로 보게 되면 책 읽으러 오지 말라고 해도 가는 데인데 일선인 이런 작은도서관에서부터 이렇게 성황을 이뤄야 우리 군포시 책읽는 도시가 더욱더 활기를 띠고 그럴 텐데 보면 이런 작은도서관 이런 데는 전혀 신경을 쓴 부분이 없어요. 그저 책 몇 권 사다가 채워놓고 전담자 놔두고, 그리고 이게 보면 군포새마을문고 있죠? 새마을문고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사실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의 측에서 보면 문고가 제일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새마을이 태동하면서 함께 책읽는 저기로 해가지고 새마을문고가 같이 성황을 이뤘었는데 지금은 전혀 빵빵이에요. 이용객도 없고, 그렇죠? 거기다가 도서구입 비용도 없고 책도 들어간 적도 없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작은도서관, 책읽는 도시 이렇게 역력한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새마을문고라든가 이런 데서도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바지런히 문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과거에 보면 문고가 각 마을마다 배정으로 돼가지고 마을문고가 있어가지고 한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우명무실 됐었는데 정말로 우리 군포가 책읽는 도시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에서 “군포” 하면 “책읽는 도시” 이렇게 딱 느끼도록 이렇게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부터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특히, 군포새마을문고, 저희가 활성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시민들 가까이 있는 만큼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보면 현실적인 게 나타나잖아요. 우리 작은도서관 개수만 많으면 뭐해요? 그리고 또 자꾸 공간만 생기면 북카페, 작은도서관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좋아요, 많이 만들어서 모든 분들이 다섯 걸음 앞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이런 말 그대로 책읽는 군포니까 한 사람이 항상 가서 하다 못해 메모지라도 한 장씩 손에 쥐고 다니고. 그런데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기존의 군포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수 년 됐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도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홍보차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래요. 어디 모임장소나 아니면 경로당이나 어디 가서 “우리 군포시 책읽는 도시니까 책 읽으십시오.” 새마을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도 단체예요. 얼마든지 홍보하고 얼마든지, 문고 자체가 벌써 이렇게 되니 무슨 홍보가 되겠어요? 과장님한테 질타는 건 아니고 자꾸 작은도서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만 있으면 작은도서관 꾸미려고 북카페 꾸미려고 그러는데 있는 그 자체도 제대로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운영자체가 이러는데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물론 관장님이 전면적으로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책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같이 논의를 좀 하셔가지고 도서관 쪽이나 책실이나 이래가지고 한번,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보더라도 아무 데나 가서 말 그대로 가서 책 빌려가지고 오고 가서 앉아서 볼 수 있고, 자꾸 새로 인테리어 해가지고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얘기 드렸습니다.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주연규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작은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사실 좀 누가 봐도 당황스럽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책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실제로 잘 운영 안 되는 거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사실 공공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되구요. 사립 같은 경우는 좀 운영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이 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어떤 경우가 잘 되는 건데,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지금 저는 38쪽 보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38쪽 몇 번요? 순번.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1번 같은 경우도 공립이구요.

이희재위원

1번이 하루에 38명이 이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하루 38명이 이용하는데, 우리가 꼭 뭐 비즈니스 마인드로 볼 필요는 없지만 하루에 38명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공간까지 이용해서 하루에 38명이 이용한다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 정도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루에 38명이 이용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가지고 중앙도서관이나 산본도서관에서 빌려 쓰는 비용하고 여기 와서 쓰는 비용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냥 자기 발로 택시타고 와가지고 걸어가서 산본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에서 택시비용 우리가 주는 게 훨씬 낫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 관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비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차별성이 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먼 거리에 있어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야 되구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진하지만 지역특성에 맞는 도서대출 뿐만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희재위원

앞으로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이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꿈이 뭐예요? 작은도서관이 30년, 우리가 30년 후에 50년 후에 이 작은도서관 목표가 뭐예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꿈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힘들지만 운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아이 키우면 어릴 때 책 같은 것 많이 사요. 거의 데코레이션이잖아요. 장식하는 거지, 욕심은 있고. 제가 이것 보면 거의 30년, 50년 있다가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운영을 잘하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현재같이 운영을 한다면 유명무실해지고 앞으로 이게 데코레이션이 되고 데코레이션도 낡아가지고 처분을 하기 곤란할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아마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잖아요. 책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우리 혈세를 투입해가지고 운영하면 담당하시는 관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보여줘야 된다니까. 이게 간단한 게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책, 말이 좋아서 책이지 이게 어찌 보면 유명무실하고 어찌 보면 어떤 전시행정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실 땟거리가 없는데 무슨 책이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군포는 책만 읽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진짜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잘못하면 30년 후에, 50년 후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골칫덩어리라니까. 예산은 많이 투입했지,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하면 복지인데 복지가 줄어들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없앤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한다 그러면 이것 전부 폐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인풋에 이 정도 아웃풋밖에 못 낸다 그러면 이것 누가 오너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것을. 그런데 공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 이것은 운영이 뭔가 센세이션하거나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거나 대한민국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 돼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없다면 외국에서라도 어떻게 해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는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니까.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돼가지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더 늘릴 계획 아니에요? 그렇죠? 작은도서관을 더 만들 계획이죠? 분명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의회에서도 계속 질타 받을 것이고 사실 예산도 너무 많이 낭비되는 거고 모양도 안 좋고. 하여튼 이것은 관장님이 정책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운영하는 분이지만 집행부에 충분히 과장님 의견을 반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추가로 질의드린 거구요. 20-1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과마다 질문했는데 26-10페이지입니다.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보험 체결할 때, 아마 모니터 보셔서 알 수 있겠지만 기준 같은 게 있었어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이것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공공시설물 일괄적으로 가입을 한 거구요. 다만, 여기에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도서관 안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스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게 보험금액이 8,000만원이에요, 80,000원이에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8,000만원, 이것은 보험 수령액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인 같은 경우는 8,000만원 대물 같은 것은 3억입니다.

이희재위원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만원입니다.

이희재위원

회계과에서 일률적으로 한다는 게, 이게 회계과에서 한 건가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건물 전체 화재보험은 회계과에서 가입을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표 하나 없으니까, 그 건물은 회계과에서 했다는 거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아까 회계과에서 자료 못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하여튼 보험계약 체결할 때는 어떤 경쟁률을 도입해가지고 이왕이면, 꼭 다른 부서를 가더라도 이왕이면 경쟁을 시켜가지고 혈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26-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6페이지.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26페이지요?

이희재위원

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니까 이렇게 작가와 떠난 독서여행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더라고요. 2,430만원이죠? 소요예산이.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243만원입니다.

이희재위원

아, 243만원. 그렇죠? 이것 실제로 정산이 잘 되고 있어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정산은 거의 시기에 맞춰서 하긴 했는데요. 다만, 저희가 정산검사를 좀 늦게 했습니다. 직원이 불찰해가지고 정산검사를 좀 늦게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늦게 했다면 제대로 하긴 했어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제대로 하긴 했는데 시기를 좀 늦춰서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왜?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그 담당자가 아마 그때 그걸 바로 해야 되는 걸 상황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영수증 같은 게 다 제대로 철이 돼 있던가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작가와 떠난 독서여행 결과는 어떻던가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아들과 함께 걷는 길” 이순원 작가하고 같이 시민들하고 대관령 옛길을 걸었던 사항인데 어쨌든 작가의 의도하고 작품의 내용하고 일치해서 그런 체험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옛길을 걸어가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렇게,

이희재위원

그런 게 정산서에 나와 있어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별도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27페이지는 뭐예요? 시민문학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이것하고 별개예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이것은 운영단체의 실적을 기재한 겁니다.

이희재위원

이렇게 문학지도 발간하고 있다?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실제로 정산서에 보면 자기들이 비용을 투입하나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처음에 모집할 때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신청을 하나요? 자부담 있는데, 보통을 보면 우리가 지원금을 잘 안 주는 걸 가정해가지고 좀 많이 신청하고, 줄어드는 걸 대비해가지고 원하는 것보다 많이 신청해서 적게 받고 그러잖아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이것은 저희가 실무부서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예산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 따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중앙도서관은 관여할 게 없네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은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는데, 자체평가를 해서 제출하지만 최종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합니다.

이희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위원회, 거기에서 한다는 거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실까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책뜨락 혜윰은 어디에 설치돼 있는데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이렇게 많은가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그게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청소년수련관요? 앞에서 주연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문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생긴 지는 꽤 오래 한 10여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실제 보조금을 줘가면서 했던 것은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관리를 했거든요. 계속 점검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전담요원이 없는 게 일단 문제인 것 같고요. 담당자가 다른 업무랑 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좀 부진한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에 운영비가 지급이 됐나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안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직까지 한 번도 된 적이 없나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군포시에서 새마을문고 담당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시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몰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문고담당자 임금을 따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시가 되어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무국장 등 세 분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데 문고담당자에 대한 임금이 나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래서 오전에 질의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도서관에서는 실제 1일 평균 이용자 수도 없고 전담 관리인원이 없는 체크가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문고담당자가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질의를 했는데 자치행정과는 그렇지 않다, 문고 일을 하고 있고 도서 대출이 하루에 6권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대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 그런데 본위원이 신뢰가 가는 것은 사실 관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에 신뢰가 더 가는 거거든요. 실제 문고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가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새마을 측과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하고 만약에 환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환수를 하든지 조치를 취할 것 같구요. 그런데 이 문고담당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파악을 하고 계셔서, 이게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돈을 이미 주고 있고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문고담당자까지 있는데 도서는 4,000권 이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마을도서관도 가면 보통 삼사천 권 작은도서관 안에 다 비치되어서 도서 대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충분한 어떤 역량과 이런 부분들이 다 있고 또 이게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새마을을 드나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도서사업이나 군포시의 책읽는 도시 이 사업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 책과 관련해서는 또 작은도서관, 지금 관장님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 과와 협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그쪽과도 좀 협의를 하셔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점검 갔을 때는 전담요원은 없지만 업무를 겸하고 있다고 이렇게 파악은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연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군포새마을문고라고 하는 큰 도서도 갖고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활성화하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36페이지 보실까요? 여기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에 보면 지원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어요. 지원현황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 실제 작은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점검을 나가 보면 제일 문제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력지원이 되니까 가능한데 개인 같은 경우, 사립 같은 경우는 운영요원이 없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운영요원이 없다 보니까 열람이라든가 대출업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적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운영요원 같은 경우에 실제 파견사서, 순회사서가 지금 돌고 있지만 이 순회사서는 어떤 형식으로 돌고 있는 거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일단 공공도서관 위주로 한 명이 보통 한 군데라든가 두 군데 이렇게 맡아서 순회하면서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공공도서관 위주로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사립도 물론 있는데 공공도서관 위주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난번에도 관장님 오셨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작은도서관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마을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이고 이 작은도서관의 문이 열려야 그 속에서 마을에서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어떤 수다의 장이라든지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구요. 그런데 이 사서의 문제, 어쨌든 안정적으로 이 공간이 열려야 주민이 책을 빌리러 가더라도 가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자체적으로 그래도 잘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실제 책도 지원하고 했지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폐쇄된 곳도 있잖아요? 계속 운영이 안 돼서.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지원해서 폐쇄된 곳은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폐쇄된 곳은 없나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어쨌든 운영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해서 파견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했는데 향후에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항상 열린다,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구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의 어떤 예산을 잡기 어렵다면 시니어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젊고 학교에서 교사를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가까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에도 좀 적당하신 분들, 아주 훌륭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좀 상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에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나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저희가 7,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건비라든가 도서구입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프로그램 운영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구요. 지금 방학기간을 기해서 3개 작은도서관 정도에 프로그램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지원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구요. 현재 마을에서 마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열지는 못하더라도 보통 오후 1시부터 저녁때까지 연다든지 이런 형태로 열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통장이라든지 마을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마을기금에서 일부 보존을 해주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서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에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이분들을 전문성도 높여내고 이분들이 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능할까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실제 운영자 분들을 대상으로 도서관학교를 연 6~7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서관 운영요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디에 제가 여쭤봐야 되는지 몰라서, 북카페하고 버스정류장 옆 문고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시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문고하고 정류장의 북카페는 책실에서 하고 있구요. 또 북카페,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연사에 있는 북카페 하나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상연사만 관리하세요? 그러면 여기 6단지 앞에 있는 북카페는 어디에서 관리하시나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확인 안 하셔도 되구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공원녹지과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북카페가 여기저기 다 나뉘어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디에다 질의를 하려도 이것 파악해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책실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지나갔으니 어쨌든 중앙도서관이나 산본도서관 모두가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북카페가 쭉 설치돼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왜 저 자리에 저 북카페를 설치했을까 싶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6단지 앞에 있는 북카페 같은 경우는, 혹시 한번 보셨어요? 거기.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앞에가 벤치 이런 게 있으면서 저녁이 되면 술 먹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컵라면 먹고 상당히 지저분한 속에 북카페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책도 보면 상당히 오래된 책, 누가 꺼내서 읽기에 손이 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책들이 들어 있다, 말 그대로 너무 전시적인 북카페 하나 설치한 그것 말고는 사실은 큰 쓰임이 있어 보이지 않고 주변 환경과도 적합하지 않은 곳에 배치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물론 북카페 설치된 곳 중에서 그래도 잘 운영되는 곳도 물론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방법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 사실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좀 민망하거든요. 거기서 항상 술을 먹고 있고 병원에서 내려와서 병원복 차림으로 있는 분들이 컵라면 드시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다는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민망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옆에 문고 거기를 쭉 몇 군데를 봤어요. 산본역사 앞에 있는 한 군데를 봤더니 거기에 들어 있는 책이 어떤 거냐 하면 “단 한 명의 청소년을 위한 담론”이라고 해서 20권이 들어 있는 거예요. 시민이 이것을 보면서 논문을 쓸 것도 아니고 이런 책을 넣어놓고, 버스정류장에서 가볍게 꺼내서 읽는 이런 책이 거기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책들이 여기에 있으면 과연 시민이 읽기 위해서 넣어놓은 책인지, 전시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카페나 버스정류장 옆에 있는 문고 이런 부분들은 신간을 넣지 않고 기증받은 도서나 도서관에서 나온 도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민들이 손이 갈 수 있는 책을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니냐, 관장님이 보셔도 “단 한 명의 청소년을 위한 담론” 20권 꽂혀 있는데 거기에 손이 갈 것 같지 않으시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주관하는 부서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셔서 빨리 시정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어차피 책은 저희가 제공하는 거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34쪽 봐주세요. 사람책 도서관 운영이 되어 있는데 거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경험을 공유하고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책은 다소 확보되어 있으나 열람신청자가 다소 저조하다.” 이게 중앙도서관 내 카페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사람책 열람 카페설치?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그것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 재능이 있으신 분을 책으로 본 겁니다. 재능을 희망하시는 분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마흔일곱 분 정도가 사람책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분의 재능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이석진위원

본예산에 보면 사람책 열람카페 설치되어 있는 건 뭐예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어차피 열람하시고자 하는 분이 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열람할 수 있는 장소를 꾸몄습니다.

이석진위원

장소가 중앙도서관에 설치해 놓은 것 아니에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 설치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모니터링도 안 해보고 했다는 결과 아닌가요? 막연하게 잘 운영이 될 거다, 이래서 했나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이 사업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홍보 부족인 것도 있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니터링도 해보고 충분하게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뭐하지만 그런 운영이 되는, 책읽는 군포라 그래서 읽을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막연하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기부하시는 분이 보상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 순수 기부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럴수록 더 활성화되고 잘되어야 책읽는 군포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책읽는 군포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도서관장으로서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길게 미래지향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공감하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면 계획을 하고도 충분하게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해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것을 운영해 보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즉흥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시대적인 상황을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빌게이츠는 작은도서관에서 그런 꿈을 키웠고 기업가가 됐다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 책을 접하기 쉽지 않은 이런 환경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는 책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 내지 서점 정도에 가서 참고서 내지는 일반 책들을 사서 보든지 헌책방 같은 데서 빌려보든지, 이런 정도였지만 지금은 학교마다 도서관 다 있고 요즘에 스마트폰에 보면 만화, 소설책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작은도서관 이용인원들이 도서관별로 쭉 있는데 한 명 있는 데도 있고 다섯 명 있는 데도 있고 이런데 과연 이게 맞는 정책인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지적한다면 당정동 SK벤티움 거기 작은도서관이 일하기도 바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두 명 진짜 와서 보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농심 작은도서관 같은 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복지차원이나 책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만큼 작은도서관이 잘돼 있는 시군이 경기도에 몇 개나 있어요? 있나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용인 같은 경우는 도서관 학교를 위탁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활성화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1,300여개 되거든요. 저희가 평균치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석진위원

평균 정도?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33개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정말 하는 데는 공립 정도가 되고 사립은 이용인원이나 도서 확보나 상당히 열악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시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용인원들 그런 것은 뽑아봤나요? 성인인지 어린이인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석진위원

파악 못 했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책이야 애어른 구분 없이 본다지만 미래를 본다면 학생, 어린이들이 보는 게 맞잖아요. 꼭 책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을 초등학생들도 다 갖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 그걸로 다 봐요. 게임부터 시작해서 만화책도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찾아서 보고 그런데 굳이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해놨다 해서 가서, 손안에서 다 볼 수 있는데 거기 중요한 책, 자기가 꼭 봐야 되는 도서를 찾는다면 중앙도서관이나 군포 관내가 다 10분 내 거리 아니에요. 거기에서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본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가까운 부곡동이면 부곡도서관도 있고 대야도서관도 있고 당동도서관도 있고, 이런 부분을 보면 충분히 볼 수 있어서 그런 원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 해봐야 더 이상 발전이나 이런 건 없을 거라고 봐요. 있으면 좋겠지만 시대가 예전 같이 정말 책보기가 어렵고 이런 환경이면 모르지만 언제 어디서든 접하고 부모님들이 내가 보고 싶은 책 사달라는데 안 사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걸요. 그런 부분인데 작은도서관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이지도 못한 것을 자꾸 만들어서 예산만 투입한다고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겠나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투입됐으니까 하는 것보다는 전향적으로 더 이상 투입 안 해도 이것만 갖고도 활성화시키고 얼마든지, 보통 객관적인 통계로 보면 우리가 11개 동이면 1개동에 3개씩 있고 그 내에 도서관도 있고 요즘에 교회 가면 교회마다 책 다 구비되어 있고 어디가나 책은 다 구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 가면 동사무소마다 나름대로 다 구비되어 있고, 정말 읽으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자꾸 여기다가 투입만 하고 이런다고 시대에 맞지 않은 것을 하면 이게 될까 싶어요. 그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짚고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안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인문학 자료실이 있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종합자료실이 있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책을 보러가는 사람이 많나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가는 사람이 많나요? 아니면 글을 쓰러가는 사람이 많나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아무래도 학생은 방학기간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만 찾는 편이고 종합자료실하고 인문학자료실은 성인 위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이석진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중앙도서관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잘돼 있잖아요. 잘돼 있는데 활용도를 질의하는 거예요. 물론 방학 때는 당연히 학생이 많이 가죠. 평균으로 봤을 때 책을 읽으러 가는 사람이 많느냐, 여유 있는 분들이 책 읽으러 가는 사람, 글을 쓰러가는 사람, 학생들이 공부하러 가는 사람, 그런 비중을 질의하는 거예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기 연구라든가 재취업이라든가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 순수문학이라든가 책을 대출한다든가 현장에서 보시든가, 한 반반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경호위원

거기 도서관을 이용하는 전체적인 사람들이 1일 평균 몇 분 정도 되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어쨌든 총 출입하는 인원으로 보면 1일 4,700여명 됩니다.

홍경호위원

1일?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하루에.

홍경호위원

거기 도서관에 가서 머무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열람실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계실 것이고 대출해 가시는 분도 있고 자료실 앞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책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인문학자료실하고 종합자료실에 부탁드리는 건데요. 전기코드를 좀 만들어 주셔서 책을 읽고 오래 머무는 사람들이 공부하고 책보고 해서 핸드폰 충전이 필요하거든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산본도서관에는 전기코드가 네 개가 있어요. 중앙도서관에는 한 개도 없거든요. 설치 좀 해 주시구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하다고 많이 하고 저희 아들도 가서 공부하다 보면 하루 종일 있거든요. 컴퓨터로 글도 쓰고 전기코드가 없으니까 나와서 충전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것 부탁 좀 드리고요. 지난번에 질의했던 새로 8,000만원 올라온 예산 중에 2,000만원이 조경사업에 투입되잖아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나무가 몇 그루 안 되잖아요? 조그만 나무.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인도 진입하는 부분이 변경되다 보니까 위에 옥상부분에 소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옮기고 거기서 말하는 조경은 양쪽 사이드로 철쭉이라든가 주먹이라든가 벚나무가 더러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조경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 봤더니 나무가 몇 그루 안 되니까 2,000만원은 너무 큰 예산이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다른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앙도서관이 책 독서와 관련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고 가야 되는 사항인데 뭐 책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중앙도서관이 실질적으로 크게 하는 역할들이 축소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는 것이 작은도서관 관련되어서 계속 질의가 나오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책읽는 도시를 표방하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만들어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확산되지 못한 부분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한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것들 중에 한번 볼게요.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 중앙도서관에서 열람내역이라든가 이것 파악하고 있는 것 몇 년 치 파악하고 계세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2번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데 열람실적이 전혀 없다면서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점검을 갔을 때는 전담요원이 없다 보니까, 여기가 일반 프로그램하고 같이 겸하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이견행위원장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관장님께서 파악하신 바만 얘기해 주세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어쨌든 전담요원이 없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견행위원장

그게 언제 점검하신 건데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점검을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작년 상·하반기 다 했고, 올해 상반기 했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래서 2012년도는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2012년도도 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2012년도도 했고, 그러면 몇 년 확인하신 거예요?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업무를 맡은 게 2012년도부터입니다.

이견행위원장

2012?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장

2012년도부터 파악했었는데 2012, 2013, 올해 상반기까지 다섯 번 파악하신 거예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했는데 전담요원 없었고 열람내역 거의 없었고 그러신 거죠? 우리 시는 새마을회관에 문고담당으로 연간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했어요. 물론 자치행정과장한테 이 부분 파악해서 오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잘못되면 분명히 연간 2,400만원의 인건비 지급된 것 환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우리 관장님이 소관할 얘기는 아니니까, 여기 작은도서관 내역 보면 여기 있는 연간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가 자료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시에서 지원한 금액인가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원한 금액 플러스 자체 운영비,

이견행위원장

자체 예산이 있는 거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은,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7,600만원입니다.

이견행위원장

7,600만원이고 사서 지원 8,000여만원하고, 그렇죠? 순회 사서.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장

순회 사서는 몇 명이에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8명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순회사서 8명이서 매일같이 돌아가나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고정 배치된 인원도 있고 2개 정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한 사람이 2개 정도?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장

공립 정도만 돌아간다고 했고 사립은 안 돌아가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사립도 있습니다. 있는데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는 사립들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우리 작은도서관 설립 목적이 뭐예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공공도서관 같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을 가까이에서 책을 모토로 해서 책도 보고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그 롤모델이 아까 용인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는데 용인에 느티나무작은도서관 그게 롤모델이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본위원도 거기 갔었는데 정말로 기가 막힌 롤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시설 확장식, 프로그램 나열식,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 그 모델을 따라 갈 수 없어요. 관장님, 혹시 작년도에 책읽는군포실에서 주관했던 심포지엄 참석 한번 하셨나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못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요? 작은도서관 사례가 물론 용인에 느티나무도서관은 굉장히 좋은 사례예요. 그런데 용인에 느티나무도서관이 우리처럼 이런 작은 규모의 작은도서관이 아니에요. 거기는 규모가 있어요. 거기서 책도 만들어내요. 책 독서동아리 40여개 있는 걸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을 때 확인했거든요. 책 제본까지 다 해내요, 파손된 책. 우리식의 이런 작은도서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식의 작은도서관은 작년에 심포지엄 과정에서 나왔던 건데 파주시라든가 김해시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의 롤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 시가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30여개씩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운영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시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공감을 못해요. 없느니만 못한 결과가 초래되면 좋은 시책사업이 지탄의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지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산낭비 사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좋은 시책사업을 끌고 가다가 그 시책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거기에 쏟아 부은 예산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는 쓴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쓴 소리 하지만 위원님들이 쓴 소리 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내부에서도 쓴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쓴 소리 없으면 발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나열식, 전시식,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자꾸 얘기를 해요. 대통령께서도 인문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군장병들 많은 사고 났을 때 바로 얼마 전이에요. 계속 군에 사고 나오니까 인문학적 소양을 습득하거나 취득했다고 하면 그러한 교양을 배웠다고 하면 과연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국방부장관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러고 있어요. 인문학의 시대예요. 매번 모든 것을 돈으로만 연결하려고 하고 경제 이런 쪽으로만 연결하려는 사회에서 정말 인문학이 필요한 사회예요. 특히 우리 시가 그것을 중점으로 가겠다고 하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나열식 사업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부에서 쓴 소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하지만. 담당 소관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데, 담당소관 주무팀장이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현장 얘기를 전하는데 그것을 마다할 사람 없어요. 좀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동아리 관련해서 본위원이 계속 느티나무도서관 얘기하면서 독서토론동아리 좀 활성화시켜 달라, 활성화시켜 달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관장님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추진중인 사항 갖고 별도 자료 내셨잖아요? 동아리 숫자가 줄었어요. 인원도 줄고.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제가 드린 자료 동아리 운영현황에 보시면 2013년도 같은 경우에 23개 동아리에 330명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강사수당을 줘가면서 관 주도로 운영하는 곳이 7개에 200명, 순수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게 16개에 130명 이렇게 됩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이 앞에 독서회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게 시에서 운영 지원하는 것이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저희가 강사운영해서 독서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고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면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생단체 그게 2013년도 같은 경우에 7개였고 올해는 현재까지 16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건 7개에서 16개로 늘어난 것이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장

제가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원내역이 7개 정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래서 전체 950만원 정도 지원했네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주도해서 한 강사수당은 그렇고 자생적으로 자율적인 동아리는 대관을 해주고 도서대출 정도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독서동아리는 전혀 지원 안 하고 있는 거죠?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대관하고 금액 지원은 많지 않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사실 자율적인, 산본도서관장님 배석하고 계시나요? 네, 배석하고 계시니까 이따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산본도서관은 많이 늘었더라구요. 많이 늘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율적인 독서동아리 클럽들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율적인 독서동아리들은 인원이 네 분 정도 있는 데도 있고 20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라든지 예산 이런 부분이 없어서 작가와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독서동아리 클럽들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데이터가 쌓여갈 것 아니에요, 자료들이. 그러면 잘 운영되고 있는 독서동아리들은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동아리에서 원하는 작가들하고 같이 대화의 시간, 토론의 시간도 갖게 해 주고,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예산 얼마 안 들어가요. 우리 지난번에 작은도서관 예산 추경에서 깎였는데 하늘정원이 8,000만원 예산 올라왔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8,000만원이면 한 클럽당 80만원씩 100개를 지원할 수 있어요. 연간 한 번씩 지원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가와의 대화 50만원이면 되고 좀 저기 한 작가는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큰 매머드 작가는 오지도 않고요. 한 독서클럽 동아리에 단 독서클럽에 80만원만 지원해줘도 100개 클럽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 8,000만원 예산이라면. 그런 걸 해보시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 보여주는 것 말고 정말로 느낄 수 있는 것, 피부에 와 닿는 것,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시자구요. 적극적으로 발굴도 해야 돼요. 혹시 학교하고 협조해 보셨어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아직 못 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것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학교 학부형들 중에, 제가 아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파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자생 동아리 발굴해서 그쪽 부분도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여기 산본도서관에서, 여기 자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문제점 및 대책 해가지고 나온 게 그거예요. 동아리 운영 예산부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부족한 예산은 2회 추경에 확보, 동아리 활동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동아리활동 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대요. 얼마나 예산이 있어야 이게 부족한 거예요? 동아리 지원하는 데 예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동아리활동 지원하는 데 1억씩 필요한가요? 관장님.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견행위원장

1개 동아리에 몇 백만원씩 지원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활성화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책읽는 도시를 표방한 시라고 하면 더더욱이. 책실에다 해야 될 얘기인데, 뭐 책실에도 하겠지만, 저는 책실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독서시책을 만들어내고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될 도서관이에요. 독서운동을 벌여나가야 될 게 도서관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부터는 보여주는 것 하지 말자구요. 보여주는 것 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구요. 그렇게 하면 정말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무과장으로 계실 때 하시면 더 보람 있으실 거예요, 두 분. 위원장이 괜히 쓸데없이 얘기가 길었는데요. 좀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길게 했습니다. 관장님, 그렇게 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래

김국래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마지막으로 산본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이익재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아까 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에 관해서는 비슷비슷하게 질의를 다 해버려가지고, 지금 산본·당동·대야·부곡·어린이도서관 있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물론 여기도 아까 중앙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아직 14년도가 다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도서구입비가 차이가 나나요?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한 42%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도서구입 예산요?

주연규위원

네.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작년도 4억 3,700과 같은 예산입니다.

주연규위원

아니, 지금 14년도에 2억 5,000인데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약 42% 정도 올해 감소가 됐는데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아까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자료가 6월에 나왔기 때문에 몇 개월 남아서 아직 구입을 다 못 했는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가. 맞습니까?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다시 한 번만 좀 듣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아니,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의 도서구입비가 차이가 나잖아요. 아직 못 보셨나봐. 프로테지로 보니까 약 42%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까 중앙도서관도 편차가 나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아직 연도가 다 안 지나서 앞으로 구입할 거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맞습니까?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2013년도 것은 1년간의 예산이구요. 2014년도는 6월 30일 기준 예산이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로 더 구입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책 구입 방법은 중앙도서관하고 똑같은가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절차는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정기구입하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수시구입.

주연규위원

희망도서하고 수시구입하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혹시 우리 시에 장애인과 함께 책읽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무료 책배달 서비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있나요? 도서관 측에서.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무료 책배달 서비스는 지금 없구요. 상호대차로 해서 각 도서관에서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한 도서관까지 도서를 보내 주는 그런 서비스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개인한테,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신청한 도서관까지 도서를 보내 주는 서비스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면 집이라든가 아니면 직장 이런 데가 아니고 도서관에서 도서관으로?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 도서관이라면 어떻게 우리,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쉽게 얘기해서 대야도서관에서,

주연규위원

큰 도서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대야도서관에서요?

주연규위원

작은도서관,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신청하고 싶다 했을 때 중앙도서관까지 가지 않아도,

주연규위원

개인적으로?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분들이 책은 읽고 싶은데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나 물어보는 거구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지금 산본도서관에는 그런 서비스 시스템은 없구요. 중앙도서관에서는 가정까지 책배달 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것 어떻게 배달합니까? 배달 방법이.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직원이 직접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은 혹시 택배로 배달되나 했는데 직접 직원이,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직원이 직접 서비스합니다.

주연규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요즘 같은 때 항상 얘기하는 소통과 사회적 통합이 필요한 이런 행정,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직접 직원이 배달한다는 게 참 좋은 거죠. 저는 혹시 그런 방법이 있으면 택배로 하나 싶어서 물었는데. 그러면 무료 책배달 서비스는 하고 있네요? 중앙도서관에서.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몇 %나 돼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그 실적에 있어서는 그것은 지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럼 아까 중앙도서관장님 계셨을 때 질의해 볼 것인데…… 저는 산본도서관이 부곡하고 당동하고 여러 가지 아우르기 때문에 혹시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산본도서관, 우리 관장님 그쪽 라인에서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잡힌다면 무료 책배달 서비스라든가 이런 사업 하실 수 있나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지금 산본도서관은 5개 도서관 모두 시설 중심의 인력으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장애인에 대해 가정까지 책배달 서비스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하기에는 인력문제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물론 인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인력만 많이 충당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어차피 중앙도서관도 인력이 넉넉하지가 않은데 아마 봤을 때는 직원추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프로테지가 높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그쪽도 인력이 넉넉하지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시스템을 강구해서 무료 책배달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인력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군포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이런 데서 그런 부분과 협의해가지고 인력을 충당시켜서 할 수도 있고 또 달리 본다면 우리 군포시에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많은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서 할 수 있는 회원들 체크해가지고 그러한 무료봉사,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사해서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어때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잡힌다면 무료 책배달 사업도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적극 검토는 해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아까도 중앙도서관 쪽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 군포가 책읽는 도시로 어차피 부흥해 나가는 그런 시점 아니에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좀 아쉬운 것은 아까 작은도서관에 결핍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은데 작은도서관 그 자체가 아까 들으셨지만 최일선이거든요, 책읽는 게. 거기에서부터 원만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시니어그룹도 있고 그런데 어르신들만을 위한 어떤 그런 책 읽어주기 이런 사업 같은 것 하고 있는 데 있나요? 도서관이 여러 군데인데.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지금 현재 은빛독서나눔이라든가, 그것은 노인 분들이 어린이집을 찾아다니면서 구연동화를 해주는,

주연규위원

어린이가 찾아가서 어른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그것 말고 본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어르신들도 책이 잘 안보여서,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스마트폰이니 컴퓨터니 그래서 거의 한 50대 이상만 넘어가면 안경들 써야 되고 눈을 깜빡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아마 봤을 때 상당히 눈이 가물거려서 책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아주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읽어주는 책, 어떤 그런 시스템 같은 것 이런 것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혹시 또 하고 있는 데가 있나.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러한 시스템은 없는데 한번 적극 검토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요. 우리 산본도서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곡·당동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유가 있으면, 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만을 위한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르신들만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가 있나 싶어서 그랬는데 이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물론 꼭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한 그런 저기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법이 결국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로 전환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읽어주는 책,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야가 어려운 분들한테 기계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글씨를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들려준다든가, 요즘 어린애들 보면 버튼 하나 누르면 음성으로 영어라든가 이렇게 나오듯이. 혼자 듣는 것보다도 그러한 분들이 여럿이 앉아 있으면서 들을 때는 더 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글자 활자체는 비치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분들이 사실 책을 읽고 싶고 대여해서 읽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지만 사실 돋보기도 있지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어느 한 군데라도, 여러 군데가 있는 중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갖추게 된다면 어차피 책으로 이어지는 우리 군포, 이렇게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준비를 해봤으면 어떤가 하고 본위원이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과장님도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주연규위원

제가 타시에도 이러한 부분을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데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나가면서 우리 시도 책읽는 도시로 부흥하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다니까 한번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27-16 주연규 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도서구입을 매년 하잖아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박미숙위원

하면 기존에 있는 책이 지금 다 진열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매년 책은 늘어나는데 진열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장서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오래된 책은 별도로 빼서 대출실적이 없고 오래된 책에 대해서는 별도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책은 매년 늘어나는데 공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올만 해도 책이 산본도서관만 해도 현재까지 17,000권, 18,000권이 구입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매년 늘어나면 책을 다 어떻게 감당을 하시나,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도서도 폐기기준이 있습니다. 보존 장서의 7% 이내에서 폐기할 수 있도록 돼 있구요. 폐기기준은 오래 됐고 대출실적이 없고 하는 폐기기준에 의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산본도서관 같은 경우는 총 몇 권이나 되나요? 책이.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장서 수가 산본도서관이 56만 5,000권입니다. 작년 12월 30일 기준.

박미숙위원

56만 3,000요? 폐기하는 것보다 늘어나는 숫자가 더 많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런 책을 구입을, 계속 새로 나온 책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 대처방법을 각 도서관에서는 잘 챙겨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박미숙위원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본위원이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예산을 드렸잖아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박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지금 관장님께서는 구상을 해오신 거예요. 그렇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박미숙위원

2년을 구상해 왔기 때문에 8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다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가지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하시겠다고 8억이라는 돈을 계속 요구를 해서 작년에 6억 얼마였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6억 얼마에서 지금 8억까지 늘어나서, 그 공간에다 어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화를 주시고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구상해서 해내실지, 한정돼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최대한, 나중에 후회 없도록 구상을 잘 하셔가지고, 용역만 믿지 마세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박미숙위원

저는 용역 100% 안 믿습니다.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관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2년 동안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 같이 함께 논의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거기에 대한 것을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가서 봤을 때도 “정말 잘 잘하셨구나, 저희들이 예산 주는 게 참 잘 했구나”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노력해서 부실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확충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관장님 7-12쪽 세외수입현황 좀 봐주세요.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마이너스 105만 3,000원, 이건 뭐예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이것은 대야도서관에 매점을 저희가 계약한 게 있습니다. 매점계약 해약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2012년 12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16일까지 3년간 대야도서관에 있는 매점계약을 했는데,

이석진위원

네?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2012년 12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16일까지 3년간요. 그런데 2013년 12월 16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석진위원

누가 해지했어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본인이요. 매점계약 당사자가요. 그러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계약해지 신청을 하면서 다시 반환해 준 그러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12년부터 15년까지 3년간 되는데 선불로 하나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임대료를 선불로 해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총 금액은 아니죠? 일부 사용한 것 뒤 금액을 한 건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그러니까 2013년 12월 선불로 받은 금액이구요. 그래서 2013년 12월 16일 계약이 해지되면서 2013년 12월 16일까지 1년치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1년에 105만 3,000원밖에 안 돼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매점이 안 되나보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이석진위원

천문대인가 대야도서관에 그래서 인원이 상당히 많던데 그런데도 운영이 어려워서 반납할 정도로,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지금은 그러면 빈 건가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휴식공간으로? 도서관 이용자가?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 밑에 2014년도에 26만 1,000원은 뭐예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이것은 2014년 종합감사 때 임대료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6만 1,000원을 자판기 대부료 반환금으로 환불해준 것입니다.

이석진위원

어디 자판기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입니다.

이석진위원

산본도서관에 자판기를 놓고 임대료를 받는데, 얼마나 받는데 어디에서 많이 받는다고 감사에 지적을 당해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우리 군포시 자체 감사입니다.

이석진위원

이건 1년에 26만 1,000원이에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1년에 26만 1,000원은 아니구요,

이석진위원

얼마를 받는데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이것 당동하고 부곡도서관 대부료입니다. 잘못 말씀드렸는데 당동하고 부곡도서관 2개 도서관의 자판기 수입 반환금이구요.

이석진위원

당동하고 부곡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얼마를 받는데 많다고 감사에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놓는데,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따로따로인가요? 당동하고 부곡하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석진위원

따로따로 받았어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 자체감사 지적은 언제 받았다는 거예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금년 상반기 군포시 감사계획에 의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석진위원

올해 상반기?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상반기면 3월인가요, 6월인가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3월입니다.

이석진위원

3월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아니, 뭐 얼마를 받는데 많이 받았다고, 내년부터 하면 되지. 자체감사에서 받은 걸 도로 환불조치를 하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 내역서를 제출을 해주세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위원장님, 내역서 제출 좀 부탁드리구요.

이견행위원장

네.

이석진위원

장난감 대여센터 운영하죠? 부곡도서관에서.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관장님 말씀인즉 상당히 잘 된다, 그리고 회원도 몇 명이라고 했죠? 가입돼 있는 회원이.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8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729명입니다.

이석진위원

830명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729명요.

이석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대부분 대여해 가는 가구가 인원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류가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서민층이 많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지금 어린이도서관에서도 이것 하려고 예산 승인했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승인금액이 얼마였었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추경에 장난감예산 승인해준 예산이 모두 5,028만원입니다.

이석진위원

장난감 내역만 5,000만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그런 예산입니다. 장난감 구입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물품구입비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석진위원

다 포함해서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총 금액입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에 대여센터를 만들어서 효과적이고 호응이 좋으면 또 다른 도서관에도 하실 의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이상은 없는 건가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은 유아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다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장난감센터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타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적극 검토는 해봐야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석진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사실은 부정적으로 봤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애 키우기도 어렵고 해서 지원도 많이 하는 사항인데 도서관에 어울릴까, 맞지 않는 정책 아닌가 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었는데 부곡도서관에서 잘되고 효과가 있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도서관 쪽에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구분포가 산재해 있는 쪽을 보자면 당동도서관 쪽도 만약에 어린이도서관에 해서 효과가 나타나고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어려운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을 키우는 데 효과가 있다 그러면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동도서관 쪽에도 어떻게 보면 형편이 좋은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그런 다문화가족인가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이석진위원

그쪽에도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다문화가족, 근로자 내지는 상당히 저소득층 가족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검토를 해보는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하여튼 이것은 설치해서 보고 효과가 있다면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해서 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체감사 내역서 있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장

특위로 내일까지 제출 가능하시죠?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장

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산본도서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익재

이익재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및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및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