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김대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였고, 집행부의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제158회 제2차 정례회시 구성된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3일 제1차 조사위원회를 개의하여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에서 심사한 총 20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신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고 이어서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진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최만식·이순복·고희영·박영애·한성심·김현경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최만식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태평1·2·3,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최근 이대엽 시장께서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성남시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비상경제 대책 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어려운 시기에 나름대로 비상경제대책을 밝히신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기자회견의 내용들을 보면 무한감동사업 등 이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타 지자체와 유사하거나 보다 부실한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간부공무원 봉급 반납, 공직협 회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반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셨는데,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 수당 몇 푼보다 이대엽 시장께서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장님 봉급을 반납하고, 업무추진비 전부를 아끼고 줄여 고통 분담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하시면 시민들의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전시성 사업은 중요치 않습니다. 특히 서민경제를 위해서는 고기 몇 마리 던져주는 처방은 올바른 처방이 아닙니다. 구조적 개선을 통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남시의 경제위기 극복은 뻔한 이벤트성 기자회견을 통해 될 일이 아닙니다. 성남시 민생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통해 민생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에 있어서도 예방행정, 종합행정을 펼쳐 예산이 적재적소에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하며, 단체장부터 솔선수범하여 주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를 이번 기회에 완전 해결해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할 경제 회생대책은 성남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고도제한 완화가 보다 더 시급하고 효율적인 지역경제 회생대책입니다. 성남지역 고도제한 완화 자체만으로도 정부 재원 한 푼의 투자 없이 20조가 넘는 경제회생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며, 간접적으로 21만 가구에 대해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건설경기 활성화, 도시의 브랜드 가치 증진 등 경제적 효과는 수십조 원에 달할 것입니다. 또한 고도제한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해 지역차원의 민·관·정이 모두 합심으로 나서야 하는데, 정작 중심에 있는 성남시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부시장께서 최근 기자회견장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민·관·정 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남시는 3월경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허용과 관련한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 이전에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를 완전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민·관·정 대책기구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행정관행을 타파하고 특혜성 의혹이 있는 행정을 지양하여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최근 성남시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역경제와 분당구의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위해 추진하려는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추진한다고 하더니 이러한 목적은 실종된 채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에게 특혜성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는 등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성남시 행정을 시장 친인척을 위한 사병화 행정을 안하무인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4억 7000만 원의 용역비가 시장 친인척 재산관리계획 마련에 소요된 것 아니냐며 시민들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2006년 뉴스데스크, 어제 시사360 방송에도 나왔듯이 성남시는 참 나쁜 내용으로만 방송됩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좋은 일 가지고 방송에 한번 크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불신, 행정의 불신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공원로, 은행2동 주민 등 시청 앞 데모와 시장실 셔터로 대변되는 시행정은 주민만족, 믿음 주는 행정이 아니라 행정이 경멸과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위 집회로 인한 사회적비용 낭비는 4118억이라고 합니다. 성남시장으로부터 출발되는 불신의 장벽은 지금 위기에 위기를 더해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외에도 조기집행을 구실로 초호화판 대궐인 시청사 건립 등 전시성 행정이나 정체성 없고 낭비성 지역축제로 평가받은 탄천페스티벌 예산보다 민생중심 일자리 확충, 복지중심의 내실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최근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오시던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애도행렬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추모행렬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김수환 추기경이 보여준 희생과 통합의 리더십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9년 2월 현재 이대엽 성남시장님의 희생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보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순복 의원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기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 시장께서는 성남시에 택시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또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시고 계시는지요? 성남시에는 개인택시가 약 2400여 대, 영업용택시가 약 1000여 대가 운행되고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남시 택시기사분들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즈음 택시기사분들은 무척 힘들다고들 합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운 탓도 있지만 문제는 서울택시가 성남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이라고 여러 기사분들께 그 소리를 듣고 본 의원이 한 달 동안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종합시장, 산성역,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수진리고개 등을 위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또한 서울택시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을 몇 군데 선정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조사를 한 결과 정말로 서울택시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잠실역, 가락동, 양재역에도 나가서 지켜보았습니다.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양재역이나 잠실역에는 성남택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본 의원이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보니 성남택시는 한 대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에선 성남택시가 정차만 하면 곧바로 단속을 하고 있었지만 성남에선 서울택시는 물론 광주택시까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도 어느 누구 하나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성남 택시기사분들이 불평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어느 기사분의 불만이 가득한 넋두리를 들었습니다. 그분들 말씀은 지난 IMF 때만 해도 택시기사의 수입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리운전이 생기고 찜질방이 생기면서 더욱더 승객이 줄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서울택시까지 성남에서 영업을 하니 수입은 아주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 노력하여도 가난은 벗어날 수가 없고 매일 마이너스 생활을 한다고 하니 택시기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하여 점심시간도 아껴가면서 12시간을 열심히 일을 하지만 사납금 8만 4000원을 입금하고 나면 3만 원 내지 4만 원이 본인의 수입이라고 합니다. 한달에 만근을 26일을 하여야 월급 40만원을 합하면 한 달 수입이 많이 벌면 백오육십만 원 아니면 백만 원에 그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근무하다 접촉사고라도 나면 수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본 의원은 놀라니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그 회사 계속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 그분들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에 큰 부는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아이들 공부시키고 생활하는데 걱정이 없이 사는 것이 소원이라는 아주 소박하고 작은 꿈을 갖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여야 합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못 막는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을 벗을 수 있게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그분들이 희망을 같고 열심히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는 무엇을 하여야 하나 우리 함께 고민을 하여야 합니다.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분들을 위하여 단속반을 두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일용직을 고용하여 타 지역 택시영업을 단속하고 성남 택시기사분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성남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애환의 소리를 흘려듣지 마시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이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고희영 의원입니다. 작년 말 모 기자님이 K의원은 하수타령으로 1년으로 보냈다 하시는데 타령을 1년을 했어도 별 성과 없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녹색성장의 기본이 물이라고 합니다. 물을 살리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민이 발생시킨 하수를 처리하는 비용은 하루 7000만 원쯤 됩니다.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창 성남시 1200여 통장님들과 구청, 주민센터 전 직원이 적십자회비 모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성남시 할당량이 약 7억 원 정도 됩니다. 복정수질복원센터 10일만 가동 안 하면 굳이 안 걷어도 된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고비용으로 인해 특별회계인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을 잡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있습니다. 이는 하수처리시스템을 개선해서 사용료 인상을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벌써 20여 년이 다 된 분당의 하수는 관로를 설치하여 복정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하여 탄천의 서울시계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두고 성남시가 돈을 마냥 흘리고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십수 년입니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판교지구도 분당 건설당시처럼 복정동에서 처리하려 하였으나, 환경 단체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인하여 판교의 한 중심인 판교톨게이트 인근에 수질복원센터가 설치되었으며, 분당과는 달리 운중천 상류까지 역배송 관로를 매설하여 운중천의 유지용수는 물론 탄천 방류수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산처리의 당위성을 판교수질복원센터가 말해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은 판교수질복원센터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곳이 하수처리장이라고 말해주지 않는 이상 하수처리장이라고 알 수 없을 정도로 주변의 공원과 함께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복정 위례지구는 이러한 판교의 선례가 완전히 무시되고 또다시 복정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이 결정을 분산처리로 정책적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도 물 값이 엄청 비싼 시절이 곧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하수도 재활용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원이 되고 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정동의 수질복원센터는 50만 톤 처리용량을 가졌다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속은 텅 빈 찐빵 같은 그런 시설입니다. 이후 근래 방류수를 채취하여 수질을 외부기관에 본 의원이 직접 분석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우려가 현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남시 하수처리시스템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결코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신시청사에 하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성남시의 하수처리, 물 재이용에 대한 성남시의 의지를 보여주고 대시민 홍보로 활용하자는 정책적 대안을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안 된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하수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 없다는 것을 중앙부서에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왔습니다. 이대엽 시장님! 시설기간 2~3개월, 시설면적 300㎡ 즉 100여 평의 지하공간 그리고 지상은 잔디밭으로 할 수가 있고 시설비용도 10억 정도면 우리 성남시는 미래를 위한 살아있는 하수도 정책 홍보 샘플을 신청사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다시는 하수 문제로 제발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정책적 판단을 해주길 앙망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대진의장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1·2동 출신 박영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의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는 약 76.5%로 3위이고, 재정 규모는 약 2조 4000억 원으로 전국 1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재정 규모가 큰 것은 분명 우리 시의 저력이 되고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비지원을 받는데 불리한 점도 많습니다. 성남시는 잘 사는 도시라는 인식 때문에 일반회계 국비지원 사업을 신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경기도내 시군별로 실링(ceiling)을 배분하여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지원 대상사업입니다.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반대로 실링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균특회계에 속하는 국비지원 대상사업을 추진하는데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균특회계 국비지원 대상사업을 전액 지방재정으로 추진하면 되겠지만 성남시 내에서도 사업간 우선순위에 밀려 확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균특회계 국비지원 대상사업들의 신규 확충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균특회계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시민들의 여가생활이나 삶의 질과 관련된 문화, 체육, 복지분야의 사업이 대부분이고, 이 분야는 날이 갈수록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잘사는 도시, 쾌적한 도시라고 불리는 성남시는 체육, 문화, 복지시설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절대 부족한 알맹이가 빠진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례로 1인당 공공 체육시설 면적이 성남시의 경우 0.577㎡로 경기도 평균 1.761㎡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내년 예산을 신청할 때 균특회계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야탑동의 청소년수련관과 제2종합운동장내 성남스포츠센터, 서현동의 공공도서관 같은 사업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회의원들과 시정보고회를 개최하였지만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개최되어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올해에도 시정보고회를 계획하고 있다면 성남시 예산을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개최되어야 제대로 협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제안을 참고하시어 2010년 우리 시의 국비 확보가 순조롭게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성남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역사박물관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선조 말 순종임금께서 궁중에 한국 최초의 박물관을 연지 올해가 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17개의 관·민 박물관, 260여 개의 사립박물관은 그간 많은 업적을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그간 공연박물관, 우주항공박물관 운운하다가 국립극장과 사천시에 선취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금번 회기 업무보고 시 잡월드 부지에 자동차박물관 건립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성남시와 자동차가 무슨 연관이 있어서 자동차박물관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물론 본 의원은 천편일률적인 민속박물관보다 특색 있는 그래서 모든 이로부터 사랑받고 존재가치가 오래 지속되는 전문적인 박물관 건립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역사박물관의 탄탄한 토양 위에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또는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벌써 몇 년째 대한민국 최초만 타령하다가 세월만 허송하고 이제 새삼 생각해낸 것이 자동차박물관이라는 말입니까? 자동차박물관 등 특수 전문 박물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시의 역사박물관이 먼저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15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남 당진에 있는 충장사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시 주차장 부지에 묘역이 있던 남이흥 장군의 유품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1971년 천묘 당시 8톤 트럭 8대 분량으로 신도비, 영정, 자기술병, 호패, 인조대왕이 직접 하사한 어의인 곤룡포 등등 그러나 보존상태는 훌륭한데 전시되지 않은 부장품의 보관상태는 우리를 무척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창호지에 둘둘 말아 창고에 처박혀 있는 명주옷과 문공부 민속자료 21호인 사슴가죽제인 갑옷 하의 등등을 우리가 직접 만져보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보관된 유물들을 우리 시 단위에서 협상을 잘 하면 전시되지 않은 부장품 등은 가져올 수도 아니 어쩌면 장기간 임대형식으로라도 우리 시에 선보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 개국공신인 남재 선생의 세거지이고 현재도 남유영, 남공철, 남경문 선생의 묘가 있고 특히 민속자료가 대거 지정된 남유, 남이흥 장군의 묘가 성남에서 천묘되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분당 신도시 개발 당시 발굴된 지석묘라든지 고인돌 116개의 향방은 지금도 묘연하고, 도촌지구와 판교에서 출토된 유물도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토지개발공사에서 건립해준다는 박물관 부지마저 청소년수련관으로 용도 변경하는 그야말로 역사 인식 제로의 적신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성남시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논할 수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시는 집단 철거민촌 이전에 도도한 역사가 흐르는 고장입니다. 빛나는 조상의 얼이 숨쉬는 문화의 향토입니다. 다시 한번 본말을 거스르지 않는 역사박물관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현경 의원입니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9월 전주에 있는 한 대학생이 개강 첫날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먼저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숨진 학생은 휴학을 자주 했고 등록금 때문에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수년간 대학 등록금은 계속 인상되어 왔습니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32년간 물가가 8배 뛰는 동안 등록금은 26배나 뛰었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10명 중에 7명이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82%는 빚쟁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두려움과 취업 후 상환할 대출금에 대한 부담과 강박증을 느끼는 학자금 대출 콤플렉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82%에 이르는 지금 대학 등록금 문제는 이미 전 국민적인 문제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54%가 비정규직이고 이러한 비정규직의 한달 임금이 127만 3000원입니다. 이런 가정에 대학생 자녀가 둘이라면 현실적으로 등록금 마련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선 시기에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던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던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1000만 원대의 등록금으로 인해서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등록금의 유일한 대책인 정부보증학자금이 오히려 고금리로 인해서 연체자를 양산하는 등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실입니다. 이제 부모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앞날이 창창한 대학생 자녀들이 예비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대학 문턱에 나앉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보증학자금 이자를 시가 지원하는데 나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규모와 이용자의 추이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1학기 기준 학자금 대출액은 1조 24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13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대엽 시장님께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우선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내 대학생수는 몇 명이고 학기별 학자금 대출이용자는 몇 명이며 이자를 부담하는 학생들은 몇 명인지부터 조사하여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총액과 본인 부담 이자액이 얼마인지 이 중에 연체율은 또 얼마나 되는지 실사부터 해야 됩니다. 전국 지역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2.5%인데 우리 지역 대학생들은 얼마나 연체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대학등록금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정부보증학자금 이자를 지원하자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경남에서 울산에서 충북에서 의원발의와 주민발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술 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고등교육 진화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자체가 이를 위한 예산 몇 십억을 마련하지 못해서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규모로 보나 청사의 규모로 보나 성남시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제안드립니다. 우리 지역 대학에 진학 중인 성남시 거주 대학생들의 현황과 학자금 대출 지원현황 및 연체자 현황을 조사한데 근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전체 성남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그 수가 너무 많다면 성남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대학생으로 한정해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 성남시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의 급여를 3%씩 모아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업 문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고 있어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대학생 본인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학자금 이자 지원에 성남시가 먼저 나설 것을 제안 드리면서 그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김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 늘푸른초등학교 이진건 학생 등 3명이 보호자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결과를 김시중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회운영위원회간사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시중입니다.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박영애 의원 등 8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3조제2항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업무 중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은 위원회간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위원회간 직무와 소관 업무를 조정하여 위원회의 업무 소관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개정조례안으로 현행 조례안은 위원회간 업무구분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공단 및 출연재단의 인사, 조직을 포함한 총무에 속하는 사항은 행정기획위원회의 고유한 업무영역에 포함된다는 의견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기에 현행 조례대로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공단 및 출연재단의 예산심사는 예산편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김시중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0분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문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11일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지관근, 남상욱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제5조 및 제8조의 제목과 제8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문화체육복지국”으로, 제8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하며, 분당구의 세무2과, 도로관리과, 녹지공원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개정안은 삭제하여 종전 조례와 같이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5급란 본청 “32”를 “33”으로 하고, 사업소 “18”을 “17”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소관 부서란 “탄천관리과”를 “재난안전관리과”로, “재난안전관리과”란 일련번호 “1~20”을 “36~55”로 “교통시설과”를 “교통기획과”로 하고, 일련번호 “1”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근거법규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를 추가하고, 일련번호 “1, 2”를 “2, 3”으로, 소관 부서란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란을 “푸른도시사업소”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관근, 남상욱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디자인위원회의 구성체가 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와 중복된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이영희·안계일의원 등 9인 발의) 8. 2009년도 성남시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시세감면 권고 결의안(김유석·김재노의원 등 1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 2009년도 성남시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의결안,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시세감면 권고 결의안 등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영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영희 의원, 안계일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총 8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정기시장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소매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정되면서 “정기시장”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 운용의 목적 및 필요성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사랑 상품권 공용 쿠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첨단지식산업 인프라 조성 및 육성방침에 따라 성남시 전략산업 및 중점 육성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신청 후 지원결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여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의 기능 조정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공적이 있는 중소기업인에 대한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을 시상하기 위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2조 제2항 “시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로 하고 그 상패 선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시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로 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시세감면 권고 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성남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환경개선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수정 및 중원구 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철거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주민불만은 물론 과세 형평에도 맞지 않아 재산세 감면을 권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 의결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결안은 성남산업단지 내 주차빌딩 신축 건과 수정구 신촌동 주민센터 재건축, 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 분당 보건소 신축, 성남농업테마파크 조성 부지매입, 서현공공도서관 건립 등 6건으로 성남산업단지 내 주차빌딩 신축 건은 아파트형 공장 건립 증가로 주차난이 극심하고 불법주차로 인해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나대지인 중원구 상대원동 434-4번지 상에 건립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주차면수 420면에서 450면의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구 신촌동 주민센터 재건축 건은 신촌동 주민센터는 1979년도 건축물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재건축이 필요하여 기존 청사부지인 오야동 257-5번지상에 건립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500㎡규모의 신촌동 주민센터를 재건축하고자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 건은 아트센터 부지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606㎡ 규모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립함으로써 현재 아트센터의 부족공간인 전시장과 아카데미 강의실을 확충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아트센터 운영 활성화와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같은 번지 내에서 위치를 오페라하우스 방향으로 최대한 이동하여 건물의 이용가치를 높이도록 조정을 권고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분당 보건소 신축 건은 인구 증가와 보건의료 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이용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확충이 필요하여 현대화된 병∙의원급의 확충으로 보건소 이미지 개선과 도시에 디자인이 반영되는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야탑지역의 보건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지소를 건립하도록 권고하고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성남농업테마파크 조성 부지매입 건은 현재 농작물학습장, 실버세대 주말농장 등 임차운영에 따른 불안정성 해소 및 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각종 시설물 설치 및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로 활용하여 성남농업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한 결과 부지의 접근성 등 보다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서 부결하였습니다. 서현공공도서관 건립 건은 서현, 수내동 주민의 건의와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의 이용객의 분산으로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분당구 서현동 234번지 등 6필지에 지하3층, 지상4층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 관리 운영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정기시장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감면 권고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유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석
김유석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중동, 금광1동, 금광2동 지역구 출신 김유석 의원입니다. 새봄을 알리는 봄비 소식은 있는데 서민들의 생활경제는 날이 갈수록 엄동설한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에 이대엽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성남지역 경제 살리기에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골목경제의 찬바람은 쌩쌩 불고 서민들은 생계 걱정에 한숨소리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 아우성의 신음소리가 점점 크게만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 이대엽 시장과 공직자들은 골목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자리 만들기와 나누기,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에 손길과 영세사업주와 소규모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경제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도 개발할 것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또한 성남시 자체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의해 한시적이나마 부과하는 것을 보류 또는 감면할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과 시에서 민간위탁시설의 시설이용금액 인하와 국공립 어린이 집의 보육료 인하 등과 같은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이 이대엽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말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여 성남시민들에게 희망의 꽃피는 봄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과 연결하여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세감면 권고결의안입니다. 발의내용은 핵심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성남시 재개발 1단계가 진행 중인데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지역의 철거된 주택이 오히려 기존 주택보다 재산세가 많으면 50% 이상 증액되어 부과되는 현실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과 제도가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해 재산세를 철거된 주택의 재산세를 기존 주택과 같은 재산세와 같이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공히 수익 등 사유로 인한 감세, 원세 및 불균형 과세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이면에는 과세 면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것은 앞뒤는 물론 현실과 맞지 않는 법임에는 명백한 만큼 반드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08년부터 해당 부서의 법과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인 만큼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청한 바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통보한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다 지쳐서 하루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부자의 감세가 아닌 서민들을 위한 감세를 주장하는 것으로 집행부도 행정안전부의 최종 허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 노력을 총결집하여 성남시민의 고통을 덜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시세감면권고결의안을 결의한다. 성남시 시세감면 권고 결의안. 우리 성남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시세감면 권고결의안을 결의한다. 성남시는 현재 수정, 중원 지역의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은 늦은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있으나 철거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음을 직시하라. 성남시는 현실에 반하거나 부합하지 않는 현행법과 제도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개선책 강구의 선봉에 서라. 성남시는 경기침체와 함께 고유가 고환율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직시하고 재산세는 물론 각종 공과금 등 감면 및 동결에 앞장서라.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은 100만 시민과 더불어 성남시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의 감시자로서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시세감면을 즉각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2009년 2월 20일.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김유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장 제출)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최만식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고희영, 최만식 의원 등 12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무주택가구에게 전세임대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활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6조 제2항 ‘전세보증금은 세대당 2000만 원 이하’를 현실에 맞춰 ‘3000만 원 이하’로 상향시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고 임대기간 4년 이후에는 자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통학구역 설정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인근 자치단체 소재 초등학교(고기, 대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문에 대한 수정 등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영승의원 등 13인 발의) 20. 판교지구 민영임대(아) 임대보증금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 등 9인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5분
다음은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판교지구 민영임대(아) 임대보증금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동의안,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등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이대엽 시장께서 들으셔야 되는데 자리를 비우셨네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대훈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과 2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김해숙 의원 등 10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의안 총 14건에 대하여 발의의원과 소개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또한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 일원 일명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본 지역은 공원 조성이 타당치 않으므로 공원 결정이 불가한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남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제35조 제2항 제8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것’을 ‘제35조 제2항 제8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료 산정 시에 실지급액 반영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영구임대주택 임대계약자의 사망 시 상속인에 대한 입주자격 심사 없이 계약자 명의변경을 허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임대계약 해지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료 산정 시에 실지급액 반영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태풍·홍수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지역 및 예상지역의 예방과 대책을 지역특성에 맞게 5년 단위로 중·장기적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황영승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를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는 주차료 면제 규정이 없어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제4조 제1항의 별표1 중 비고 9호 타목을 카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판교지구 민영임대(아) 임대보증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판교지구 적격 세입자에게 이주대책으로 공급한 10년 임대 민영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대여에 따른 본 동의안은 판교개발이익 재원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공동시행사인 토지공사에 협조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의 미회수를 대비하여 성남시의 보증채무를 요구하고 있어 토지공사에서 우리 시 사업구간의 임대(아) 공급대상자에게 대여해 주고 우리 시에서 토지공사에 이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는 사안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 일원 일명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장 친인척 소유의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 일원은 분당택지개발 준공 시 1995년 12월 31일자로 음식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김순자 외 12인이 1996년 7월 31일자로 근린생활시설로 지하2층, 지상3층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 중 중단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로 존치하다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구 재정비)시 2006년 2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1차 공람공고, 2006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2차 공람공고 시 대중음식점부지에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허용 용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공람공고를 실시한 후 2006년 9월 25일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시 주변 여건 및 당초계획과 불 부합하고, 차량 진출입이 도로 여건상 매우 불합리하며, 1차 공람과 2차 공람 시 의견 제시가 현저히 차이가 있고, 402-12, 402-10번지 두 필지는 하나의 개발용도를 장려하고 있음을 사유로 완화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2006년 11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 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심의하였고, 2006년 11월 13일 2차 심의 시 분과위원회에서 도로 개선대책 및 허용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업종을 표기하여 본 위원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으며, 2006년 11월 22일 3차 심의 시 건물 및 토지 소유자의 의견 등을 검토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심의하였고, 2006년 12월 21일 4차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차기 위원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으며, 2007년 4월 27일 5차 심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장방문 후 심의하는 것으로 심의하였고, 2007년 9월 18일 6차 심의 시 야탑동 현장 확인 및 장시간 심의에 따른 시간 지체 및 일부 위원 퇴장 등으로 인하여 정족수 미달에 따라 추후 심의하는 것으로 회의를 종료하였으며, 2007년 10월 5일 7차 심의 시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방법을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여 일괄 검토하는 것으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특혜의혹이 있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조차 결정을 하지 못하고 유보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러한 중대성을 무시하고 2009년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여 대중음식점 부지에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허용 용도를 대폭 확대하고, 층수도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기준 용적률을 200%에서 인센티브를 적용 시 280%로 상향시키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어 단체장의 친인척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허용용도 확대, 층수 상향 조정, 용적률을 대폭적으로 상향하는 등 삼중의 특혜를 부여하는 특혜성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것으로서 권한 남용 및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여수동 피크닉공원 계획에 대하여 필요성 여부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고, 필요시 개별 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시민회관 이전계획 등 문화예술의 종합계획을 보완 후 보완된 계획에 의거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또한 현재 현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설립 반대 민원에 대한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성남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차량진입 교통계획, 인구계획, 공공공지 내 건물계획, 주차장계획, 건물배치계획 및 타 시의 기부채납 비율 등 전반적으로 토지의 이용계획과 상이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 용도구역에 대한 의견청취가 불가하여 계획도서를 재작성토록 보완을 요구하였고, 보완된 계획도서에 의거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여 기 책정된 용역비 3억 원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23번 국지도 주변지역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금곡동 홍영기 등 520인이 제출하여 홍석환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은 성남시 전체 지역에 대한 토지의 용도와 수요 및 공급, 공간구조, 생활권, 기반시설 등 합리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바, 집행부의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불채택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김해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예산 및 향후 증가되는 30년 이상 임대주택 추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부결토록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김시중 의원과 정기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차 및 장애인차량 등 감면차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액, 감면대상차량 이용 예상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의장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영구임대파트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지구 민영임대(아) 임대보증금 보증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본 건에 대하여 조속히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 등 9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1분
다음은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육성 등 우리 시의 체육행정 전반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윤창근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윤창근 의원님께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의거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2·3동·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와 의회의 권능이 땅에 떨어졌다는 성남시의회의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원은 시민을 대변해서 발언을 통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합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도 할 수 없었고 5분 자유발언도 할 수 없게 된 현실에 반드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얘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2008년 12월 1일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성남시가 신청사 건립을 이대엽 시장 임기 내에 건립하기 위해 청사부지비용 1600억 원을 대한주택공사에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 협약서 부분을 보시고 밑줄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토지 조성도 되지 않은 원형지 상태로 공급받기로 했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여수임대주택단지 전체 보상비가 48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시청사 부지를 짓기 위해서 1600억 원을 주기로 하였고, 그중 45%를 2008년까지 이미 지불했습니다. 성남시가 먼저 제시한 1600억 원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한 것인지 이 자리에 계신 이성주 재정경제국장께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당시 국장께서는 궁색하게도 질문서를 너무 늦게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곧 제출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석 달이 지났습니다. 묻겠습니다. 왜 아직도 성남시가 주공에게 1600억 원을 주겠다고 먼저 제시한 협약을 하게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의회와 의원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회와 의원의 권능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시민의 선출에 의해 구성된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무시는 곧 시민의 무시이기도 합니다. 혹시 주공에게 1600억 원을 주겠다고 먼저 제시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이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이대엽 시장 임기 내에 시청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수지구 토지조성의 여유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진의장
잠시 윤창근 의원님,
창근
윤창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호화청사 입주가 그리도 급했습니까? 두 번째, 여수지구 토지조성 원가가 산정되기 전이라면 다른 곳에 공공부지에 대한 원가를 대충 따다가 산정한 것입니까?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청을 지으려고 변전소 부근에 75%나 우리 시가 땅을 사두었는데 그곳을 왜 포기하고 현재의 부지로 신청사 부지가 결정되었는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현재의 신청사 부지로 불가피하게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면 변전소 인근 부지를 포함해 여수지구를 조성토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했어야 했고, 시 자체적인 피크닉공원 조성이라는 이면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때문에 부지 매입을 이중으로 하는 예산을 낭비했고, 피크닉공원 조성비를 성남시가 또다시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근거 없는 1600억 원을 스스로 토지비용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니 성남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주공에 제공키로 한 1600억 원이면 인근 피크닉공원까지 조성하고도 남는 돈이라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의혹을 만들지 마시고 1600억 원을 주택공사에 제공하기로 먼저 제기한 근거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 넘었습니다.

김대진의장
윤창근 의원님, 신상발언을 하시라고 지금 말씀해서 나오셨는데,
창근
윤창근의원
의원의 자료 요구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루면서,

김대진의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창근
윤창근의원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진의장
신상발언 내용이 아닌 것 같고 하니까,
창근
윤창근의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진의장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갈음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들어보시죠」하는 의원 있음
창근
윤창근의원
다 끝났습니다.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신청사 건립비, 토지비가 1600억 원을 왜 우리 시가 먼저 주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주택공사와 성남시의 협약서 그 부분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요청했고 5분 자유발언도 요청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원은 발언을 통해서 의사를 표명하고 주민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공원로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는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파리만 못 하단 말이 이럴 때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든 사람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고작 재개발 지역에서 쫓겨나면서 생활대책을 요구한 선량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똑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연일 시청 정문에서 상복을 입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공원로 상가 세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 정말 순진하고 착한 분들입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시장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자들은(대책위1 박우형, 대책위2 이정술) 판교에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놓고도 또 생활용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다. 영업보상자만 따로 요구한다면 정책적 결단을 내서라도 공원로 영업보상자 228명에게 상가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주대책자들과 같이 연대하지 말고 지금처럼 상가 영업보상자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해 주기 바란다."라고 이대엽 시장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2007년 5월 29일입니다. 2007년 5월 29일 주민피해자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2007년 5월 29일은 공원로 상가 세입자들이 보상합의를 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렇게 대책을 만들어준다고 했으니 모두 도장을 찍었던 것이고, 또 법에서 보장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이의제기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연대도 하지 말라는 둥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주민들은 그 당시 모두 잠잠히 보상합의에 도장을 찍었고 나중에 뒤통수를 맞아서 보상합의를 해줄 수 없다는 시의 답변이 나중에 떨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생활대책 용지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동안 받았던 보상금은 몇 년 동안 써오면서 다 까먹고 생활의 터전까지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장님! 본인께서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나몰라라 하는 순간에 공원로 상가 세입자들의 가슴에는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께 불신과 원망의 피멍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갈매기살 부지 용도변경 같은 친인척 봐주기에만 열중하신 것은 아닙니까? 시장님 당시 약속했던 대로 공원로 상가 세입자들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요」하는 의원 많음

김대진의장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될까봐, 신상발언은 집행부에서 될 수 있으면 자제를 시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는 2009년도 주요업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