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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윤광열 의원 발언

159회 제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2009-03-23

윤광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봄꽃이 만개하고 황사가 부는 봄 모든 분들이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체육회 운영사항 조사
그러면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체육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체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체육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검토하다 보게 되면 아직도 자료 준비에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사위원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뭐 본의 아니게 빼먹거나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체한다거나 서류를 빠뜨리는 등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문건에 대한 것을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시체육회 이사회비 내역 증빙서류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사회비는 시에서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가고, 또 우리 이사님들이 내는 돈이 포함되는 부분을 얘기합니까? 이사회비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사회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되는 이사회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님들은 지금 자기네들끼리 잠정적으로 ‘500 이상’ 이렇게 해서 내는데, 내는 해도 있고 안 내는 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이사님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가 안 되는 이사님들이 내는 회비네요. 그러면 2009년에는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009년도는 아직까지,

박영애위원

2008년도요. 총 얼마가 돼 있었고 지출은 얼마나 됐습니까? 1년치 예산과 집행내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008년도는 이사회비 수입이 7100만 원입니다.

박영애위원

거의 지출은 다 됐다고 볼 수 있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출은 덜 돼서 2956만 원이 이월로 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2009년도로 2900만 원이 넘어갔네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사회비 지출하고 내역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어쨌든 돈에 대한 지불이니까, 시에서 감사 받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시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 받고 있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사회비는 이제까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사회비에 대해서는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박영애위원

시에서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걷어 들인 회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체육회 이사회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보는 것은 처음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번에 의회에서 처음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돈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은 점검해 보고 가는 부분이 있었더라면 본인 생각으로서는, 글쎄요, 감사대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감사 안 했다고 하지만 한 번 두 번쯤, 이런 일이 감사체계로 갈 수 없는 분위기지만 권고사항으로서 감사를 간혹 했더라면, 이번에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고 우리들이 많은 지적사항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 물론 이사회비는 이사님들이 내셔서 각자 친목이라든지 나름대로 회식이라든지 경조사라든지 챙기는 돈으로 쭉 지불됐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세 분 활동비라고 그러나, 나갔었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대부분 지출에 있어서는, 그날그날 지출결의서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통장에서 예금을 빼는 거예요, 아니면 모아서 하는 거예요? 날짜가 들쑥날쑥하고 있거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때그때 발생하는 대로 지출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제가 발견한 게 있거든요. 일련번호 29번 195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다시 한번 사무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여태까지 누구한테도 보여주고 감사를 받았다든지 이런 흔적은 없는 겁니까? 체육회 감사에서는 받은 적이 없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사회 자체 감사로는 다 받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날짜가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이형만위원장

잠깐만요. 이사회 감사를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사회 자체 감사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시 감사는 전혀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형만위원장

아니, 지금 이사회비에 대해서 이사회 감사 전체를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이것은 이사회 총회 때 안건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감사자료를 다 검토하고 감사보고를 하고 안건으로 다 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다 받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사회비에 대해서 감사를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박영애위원

체육회 이사님들한테, 이사회 감사 분들한테 감사를 받았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사항이라든지 권고사항이라든지 받은 적은 없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195페이지의 날짜가 다른 것은 경조사 화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모아서 증빙서류를 가지고 온라인 입금시키고, 증빙서류에 나타납니다. ‘누구누구 근조, 화환’ 이런 게 나타납니다.

박영애위원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고 확인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어쨌든 꽃 관계에 있어서 건조 부분인데, 왜 달이 지나서, 2월에 지출된 것은 2월 말까지는 지출결의서가 형성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보면 1월 2월 3월에 다 이렇게 섞여 있는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왜 2월 것은 2월 말에 지출을 안 하고 3월로 넘깁니까? 다른 것은 보니까 2월에 지출된 부분들이 많은데.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게 보면 미미합니다. 꽃 조화가 25만 원인데 발생하는 달에는 그때 하고, 또 한 가지는 꽃집에서 청구 들어오면 하고 모아놨다가 하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조화비, 화환비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두 달 세 달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다른 것은 보니까 행사라든지 그런 것은 즉각 지출결의서가 작성되고 바로 무통장입금이 되고 하면서 이런 소소한 문제 이런 것은 그렇게 넘기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체육회에서 거래하는 꽃집은 몇 군데나 됩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서너 군데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꽃다발을 잘 하는 데가 있고, 또 난 보내는 데가 있고, 화환 보내는 데,

박영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1년에 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식대, 경조사비, 꽃값’ 이렇게 다 형성돼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체육회 직원들의 출장비라든지 식대라든지. 그러면 이 꽃은 일방적으로 꽃집을 정해서 이렇게 꽃을 만들어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따로 견적을 받아보고 그런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통상적으로 조화 화환 10만 원짜리니까 거래하던 데하고, 또 지난번에는, 하다보면 자기네들이 못하겠다 그런 데도 있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10만 원 하니까.

박영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이사회 간부 중에서 감사의 직분을 가진 분들이 감사를 보신다고 그랬는데, 감사를 보게 되면 시간은 얼마 정도를 할애해서 1년간 서류를 가지고 감사하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훑어보고 마는 거예요? 지적사항은 받은 적 없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자료를 만들어서 하루 전에 자료를 드리고, 2, 3일 있다가 본인이 사무실에 와서 그 증빙서류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는 안 걸립니다. 목록을 보고 좀 궁금한 것은 자료를 가져와라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두 시간 정도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국장님을 믿고 이렇게 다 지나간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체육회 이사회비 지출에 있어서는 완전히 우리 사무국장님 전결로 끝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시장님께 보고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대의원 이사회 총회 때 다 보고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순간순간 지출할 때는 우리 강 국장님이,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전결로 지출합니다.

박영애위원

국장님이 전결로, 예산이 7000만 원 정도인데 국장님 전결로 하신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박영애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사회비 지출이라든지 이 내역서를 이렇게 받아볼 때는 아마 거기에, 국장님 전결권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외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복합이 됐기 때문에, 본인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우리 위원님 중에서 이것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직 결정 난 사항은 아니지만 이사님들이 앞으로 이사회비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자기 이사회비를 그렇게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못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 이사회비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것은 본인들이 각출해서 본인들의 의지대로,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사용한다는 부분을 성남시체육회 국장이라는 분이 이것을 가지고 전결 처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마 우리 시 감사가 있었다면 굉장히 지적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정도 범위는 국장이 전결합니다.

박영애위원

아니, 국장님이 전결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본인 생각에는 이사님들이 본인들 회비를 가지고 본인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을 관에서 관여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체육회 국장님도 체육회라는 관 소속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전결 처리했다는 것은 여태까지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본인들 권한을 굉장히 행사를 못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도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의 전결권의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아까 국장님이 직접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사회에서 한다는 부분은 다른 어떤 메뉴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감사받은 지적사항은 전적으로 본인이 볼 때는 우리 강주동 국장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본인 생각에 강주동 국장님이 여러 가지 많은, 국장님의 지위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사님들의 회비는 이사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일을 잘 해놓고 이것을 다 안고 간다는 것은 옆에서 보기도 안타까운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되는 이사님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지출할 때는 지출하는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지금 체육회에서 체육회장한테 결재 받는 것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딱 부러지게, 지금 제가 다는 외우지는 못 하지만 연초에 큰 기획안은 결재를 다 받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이나 그런 것은 밑에서 공문을 만들어올 적에 이것은 국장 전결로 만들어 오고, 또 어떤 것은 부시장 전결, 또 어떤 것은 시장님 전결로 이렇게 만들어 오면 제가 검토해서 사인을 해가지고 시장님 결재는 제가 들어갑니다.

윤광열위원

자, 그러면 2008년도에 시장한테 결재 받은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기억을 다 못하지요. 많습니다.

윤광열위원

중요한 안건이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안건이 어느 것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연초에 우리 직장운동부 계약하는 것 전부 다 받고, 사업계획 운영계획 수립이라든가 규약 재·개정, 중요한 재산 처분도 받는데 이런 것은 처분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예산 편성·결산, 또 도민체전 끝나고 나면 종합경기력 평가 보고하고, 그 다음에 물품 제조 구매할 때 건당 3억을 초과할 때는 받고, 그 다음에 공사 제조 구매 기타는 2억 이하만, 이것은 부시장님 결재를 받고, 제가 시장님 결재를 받는 것은 수입 결의사항, 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 이렇게 해서 시장님 결재를 다 득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시장에게 결재를 올린 계획서하고 시장이 결재한 부분만 발췌해서 자료를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다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연간 교부받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금년에는 124억 정도 예산 통과됐습니다.

윤광열위원

2009년도에 124억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200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007년도는 88억이고, 그래서 저희들 집행액이,

윤광열위원

2008년,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008년도는 지금 예산액이 91억 38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86억 600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문화체육복지국에서 혹시 예산 집행에 따른 지도라든지 아니면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시 감사를 2년에 한 번씩 일주일간 받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문화체육복지국에서 지시 감사 받은 적이 있었느냐 물었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시 감사라기보다 체육청소년과에서 매년 보조금 요청하게 되면 이 항목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대로 맞게끔 신청을 하게 합니다. 저희들은 건당 보조금 교부요청서를 체육청소년과로 해가지고 청소년과로부터 지출해도 좋다는 통지서를 받고 지출하기 때문에 매번 확인을 받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교부를 받기 위한 절차상이고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를 묻고 있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감사는 없지만 지도 점검은 혹 가다 한 번씩 내려와서 받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 집행에 따른 잘잘못을 혹시 감사 받은 적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적은 받습니다. 잘못 신청하면 다시 신청하라고 지적을 받고, 또 저희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때마다 정확하게 이런 것을 신청해도 되느냐 이렇게 해서 지적을,

윤광열위원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확한 감사라고 타이틀 붙여서 받은 것은 없지만 감사성격에 대한 내용은 항상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받은 적이 없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감사라고 타이틀 붙여서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없지요? 그것을 묻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혹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정식으로 2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5일간 네 분이 나와서 일주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이 어떤 게 있었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번에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다 몇 번, 연말이고 감사지적사항 자료를 제가 제출했지요.

윤광열위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집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별로 없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왜 지적을 안 했는지, 다섯 명이 와서 감사를 했다는데,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적을 받았지요. 받아서 돈 반납한 금액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물품구입에 따른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받으셨잖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도 ‘대비견적이 없다. 대비견적을 철저히 하라.’ 그리고 감사를 할 때 조달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히 싸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아마 감사를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비견적을 철저히 넣어라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보완하라는 얘기겠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앞으로는 대비견적을 철저히 하고,

윤광열위원

대비견적을 철저히 하라는 것은 서류를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물품 구입을 하실 때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대비견적을 받으라는 거지, 보완하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항을 이행 안 했다는 거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에서 그 이후부터는, 지적 받고부터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나가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언제 지적 받으셨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감사는 2007년 연말에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경에 일주일간 받게 돼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지적을 받았는데 2008년도에 물품구입 한 것을 보면 그렇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자료도 복사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체육회가 한 대여섯 군데 몰아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밖에서 들리는데, 12억에 물건을 구입했지 않냐 이러는데, 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6억 8000, 또 재작년도에 6억 2000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한 40군데 50군데 정도 이렇게 물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은 지적받는 즉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민체전에 단복을 하는데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지금 입찰공고가 됐습니다. 위원님 전번 지적사항대로, “왜 입찰을 안 하느냐?” 지적해서 이렇게 해서 입찰공고까지 내가지고 이번에 단복을 300여 벌을 구입하는 것으로 입찰공고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번부터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마 이미 지적하신 대로 즉각 시행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하면 2000만 원 넘으면 다 입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당장 어제 하키종목에서 2300여만 원 정도 물건 구입하라고 그러는데, 하키는 입찰하기 어려운 것은 대한민국에 수입업자가 딱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밖에 없다보니까 입찰을 해도 무의미한 입찰이 됩니다. 또 운동선수들이, 배드민턴에서 조금 전에, 이번에 도민체전 앞두고 직장운동부 물건 요구했는데, 특정품목을 딱 찍어서 들어옵니다. 또 테니스도 특정품목을 딱 찍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찰하는 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앞으로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수입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입찰을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해봐도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비교견적이 들어오지 못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안 했다 그런 얘기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하키는 할 수가 없지요.

윤광열위원

그런데 절차는 하게 돼 있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들 체육회에서는 이제까지 그런 절차가 없었는데 이번에 위원회에서 이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니까 저희들은 받아들여서 최대한,

윤광열위원

절차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우리는 민간단체로서, 체육회에서는 2000만 원 넘는 것을 꼭 입찰을 하라 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체육회가 개인 사단체입니까? 성남시 보조금이 120억씩 들어가는데.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2000만 원 넘는 것을 당장 이렇게 입찰공고를 했고요, 또 한 가지도 앞으로도 꼭 한다면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키종목 같은 것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지금도 체육회가 사단체라고 생각합니까? 민간개인단체라고 생각하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규정은 돼 있는데, 시 보조금을 받다보니까 시의 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많이 따라가야지요. 규정은 우리가,

윤광열위원

문화체육복지국에서는 말입니다, 보조금이 얼마 안 나가도 야밤에도 나가서 단속하고 그럽니다,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나 안 되나. 국장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야밤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복지국에서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나 안 됐나 야간에 가서 조사하고 실태가 정확한가 파악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에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간에 확인이 안 되는 것은 야간에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민간단체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민간단체나, 그것을 단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의 보조금을 받는 계통의 복지법인이나 이런 데가 되겠지요.

윤광열위원

그런 시설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산은 규모에 따라서, 인력에 따라서 다 달리 나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번에 야간에 조사한 데는 최저 얼마이고 최고가 얼마였어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글쎄요, 어디를 얘기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인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이 아니라 실지 보조금을 받는 시설에서 그 인원을 항시 보호하고 있다 이런 것을 주간에 점검하다 보니까 시설에서는 학생이 귀가가 늦는다. 그러면 실지 아홉 명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면 그 아홉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학생이 들어오는 시간이 오후 아홉 시 이후다 그러면 아홉 시 이후에 나가서 실지 인원이 있나,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수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수시 점검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수시는 아니라도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민원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수시로,

윤광열위원

민간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금액은 인원에 따라서, 제가 지금 딱 얼마라고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못하고 있으니까 답변 못하는 거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금액은 시설 인원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지요.

윤광열위원

이번에 몇 개 시설 다녀왔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글쎄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시설에 있는 데를 여섯일곱 개인가 다 점검을 했다고 그랬는데, 시간을, 저도 그 민원을 들었습니다. 일부에서 야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지 야밤이 아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셨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학생이 귀가할 때쯤이니까 한 아홉 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홉 시부터 열 시까지 하셨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초저녁인가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저도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전부 수시 점검을 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할 테니까,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130억 120억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됐습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강주동 사무국장께서는 아까 민간단체 사단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정완길 국장이 답변한 것처럼 예산 집행이 보조금 얼마 안 되는 민간시설단체에도 밤 아홉 시 열 시에 정말 샅샅이 뒤져가면서 조사를 해요. 거기에 비하면 체육회가 쓰는 돈은 어마어마하고 막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 담당국에서 제대로 한 번 감사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장님은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세전을 말씀해 주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이번에 연말정산 할 때 보니까 본봉이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족수당 다 플러스 하면 그것보다 많겠지요.

윤광열위원

세금을 공제하기 이전에 전체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난번에 봉급 탈 때 350 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세금 공제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수령액입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공제 전에는 얼마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공제 전에, 지난달에 한 삼백팔십 몇 만 원 되고 세금이 삼십 몇 만 원 되더라고요.

윤광열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무국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총 3000만 원 가지고 사무국 운영비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사무국의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35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과 무추진비 35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그 외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는 게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에서 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체육회 이사들이 낸 이사회비를 갖고 업무추진비를 쓰셨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월 얼마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5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몇 분이 쓰셨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국장이 50, 과장 30, 계장이 20.

윤광열위원

그리고 나머지 30은 뭡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130으로 다 올렸잖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100입니다.

윤광열위원

증빙서류는 100인데 먼저 주신 자료에는 130으로 돼 있잖아요. 30만 원의 차액은 어디에서 납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부회장들한테도 30이 지출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부회장이 30인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에서 보조금도 받고 이사회 회비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급여로 받은 겁니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받으신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윤광열위원

급여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받으신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사회에서 주는 것은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셨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우리 체육회에는,

윤광열위원

답변만 해주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는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사님들이 줄 때는 시에서 주는 35만 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35만 원을 안 줬을 때는 그렇게 받았다 치더라도 시에서 보조금을 35만 원씩 줬으면 그것을 급여로 받아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검토가 아니지요. 시정을 해야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검토하실 겁니까, 시정하실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사님들하고 상의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씩 국장 과장 계장이 다달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썼으면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을 첨부시켜서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개인이 급여로 유용했다 그런 얘기예요. 업무를 위해서 쓰는 비용 같으면 그게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라고 배정한 돈을 전부 다 개인적으로 급여로 책정해서 다 수령해 갔다는 자체는 다시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로 그 중에는 많이 썼지요. 일일이 영수증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업무추진비에서도 많이 썼지요.

윤광열위원

뭐뭐에 쓰셨는데 답변해 보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딱 부러지게, 밖에 돌아다니면서 때에 따라서는 식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조그마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업무추진비에도 쓰고 또 개인적으로 야간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보조해 줬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업무추진비를 쭉 쓰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시고 뭐 하셨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에 썼는지를 답변해 보시라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구체적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자잘한 것부터 하면,

윤광열위원

그러면 최근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 준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뭐에 쓰셨는지.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별도로 위원님한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본 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는 조사위원회 위원님들이 공유하게끔 해주시라고 당부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다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별도로 자료 주시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지요, 자료가 아니고.

이형만위원장

자료로 주시라고요, 자료로. 아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될 사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이사회에서 정해서 사무실의 직원들 사기 차원 내지는 열악하게, 힘든데 계장 과장 국장한테 판공비 준 것을 그것을 일일이 어디에 썼느냐 자료를 달라 하는 것은,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이사회비가 회비입니까, 아닙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사회에서 걷어서,

이형만위원장

회비입니까, 아닙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사회는 회비지요.

이형만위원장

회비면 당연히 서류가 돼 있어야지요. 어떻게 이사회비를 주머니 돈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사회비도 회비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회비면 감사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받으셔야지요. 감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두로 감사 받습니까? 서류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판공비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든지 서류를 안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이대엽 시장이 판공비 서류 만드십니까, 안 만드십니까? 이대엽 시장님도 판공비 구두로 보고하시고 처리하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시에서 나온 예산이고요, 저희들은 이사님들이 걷은 돈인데 업무추진비 내지는,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이사회비는 성역 외에 있는 돈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제까지는 그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제까지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잘못 된 것 그대로 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앞으로는 시정하겠다고 말씀,

이형만위원장

여태까지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잘못 된 것을 본 조사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앞으로 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조사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관례를 자꾸 들먹이시면,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국장이 그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과거 잘못 된 것 관행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은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시정을 지금 하는 중이고 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과거의 관행이 잘못 된 것을 바로 잡아 가고자 함에 조사위원회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있는 그대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대답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괜히 또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하지 않도록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료가 2007년 2008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2005년 2006년은 또 없어요. 그래서 2005년 2006년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 이 자료를, 이사회비에 대한 결재라든지 보면 전부 다 국장 전결로 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전결입니다.

윤광열위원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는데, 그러면 회장한테는 보고를 안 합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안 합니다. 연말에 이사회 때는 전부 다,

윤광열위원

이 막대한 이사회 회비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국장이 기안해서 국장이 다 전결로 처리해서 다 지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회장에게는 연 1회밖에 보고를 안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기안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밑에서 다 결재 올라오는 대로,

윤광열위원

기안을 했다는 것은 뭐냐하면,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기안자 있고 밑에 다 계통을 밟아서 올라왔지요.

윤광열위원

어차피 이게 기안서거든요. 글을 쓴 사람은 담당직원이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재한 사람은 강주동 국장 아닙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전결입니다.

윤광열위원

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서류 자체는 전부 다 강주동 국장이 기안도 해서 올라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도 다 전결로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기안은 제가 안 했지요. 그것을 기안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전부 다 계장 과장 담당자들이 지출 내역을 가지고 오면 국장은 돈을 결재하는 거지요.

윤광열위원

기안자는 담당직원이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 기안에 대한 결재도 국장이 하시고 집행에 대해서도 국장이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물을 산 것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영수증이 첨부 안 됐어요. 영수증을 첨부시켜줘야 이 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격려금 포상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돼 있는데, 어떤 선수한테 어떻게 줬는지, 누구한테 줬는지 이런 내용이, 받은 사람에 대한 확인은 전혀 없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다 격려금 뒤에 사인이 돼 있을 겁니다. 서류에 다 격려금 받은 사람들은 전부 사인이 돼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물품 구매하신 것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어디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물품구매도 영수증이 첨부 돼 있습니다. 온라인 입금시키고 나머지 다 물품, 우리가 물품 구입하는 게 설 추석 1년에 두 번인데, 다 돼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관용차량 수리비 같은 경우는 체육회 회비로 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우리 사무실 운영비로 씁니다. 체육회사무실 운영비 3000만 원 내에서 사무실차 운영비로 씁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이사회비로 썼잖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난번에 운영비가 모자라서 이사회비에서 빼 썼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게 몇 월에 수리한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몇 건 몇 페이지입니까?

윤광열위원

일련번호 29번에 3페이지요. 관용차량 정기검사에 따른 검사료 및 대행료 4만 원인데 이런 것도 이사회비로 쓰느냐 그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대행료 같은 건 시비에서 나갈 수 있는 항목이 없을 때는 그런 돈은 이사회비에서 씁니다.

이형만위원장

검사료 및 대행료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검사료는 되는데, 이 대행료는 나갈 수 없어서 저희들도 감사에 지적받기가 뭣한 것은 이사회비에서 이런 것은 지출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및’ 자를 쓰지 말아야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토씨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검사비는 당연히 시 예산으로 써도 되고요, 대행료 같은 것은 나중에 감사에 지적받기 때문에 이사회비에서 지출한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대행료를 왜 보조금에서 못 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지적받고 감사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광열위원

성남시 관용차량은 공무원이 가서 검사받은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저는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윤광열위원

다른 건 다 잘 아시는데 왜 그런 건 모르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사소한 일이라서 그냥, 대행료는 시 예산으로 쓰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은요, 사소한 것하고 규정하고 선을 그어가면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앞으로 지출이 된다면 시 예산으로 대행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경품권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시민체육대회 경품 말씀이십니까?

윤광열위원

예.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때는 상세하게 나와서 견적 받아서 한 번 구입한 것은 다 구입해가지고 서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증까지 다 찍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원본을 가져와 보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홈에버 거기에서 구입해가지고, 구청에서 물건 산 것하고 저희들이 산 게 같은 냉장고인데 저희들이 워낙 싸게 사서 구청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달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달라고 안 그러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원본은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우선 이것까지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강주동 국장께서 체육회에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년 6개월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년 6개월 되시면서 체육회 규약을 살펴보셨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살펴보시면서 해당 실무과장 팀장들이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들을 건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2008년 2월 14일까지 개정이 됐는데, 지금 총 이사가 몇 명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0명인데 조금씩 변동이 항상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20명의 이사 중에 이사회비 수납현황은 어떻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조금 변동사항은 있습니다만 한 17명 정도, 지금도 계속 안 내고 있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딱 정리를 못하는 부분인데, 한 17명 정도 이렇게 이사회비를 낸다고 봅니다. 부회장님으로 돼 있는 분들은 안 내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회장을 포함해서 부회장 이사까지 해서 회비가 100% 완납이 안 되고, 또 회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냥 이사들이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사무국에서 규약을 사실상 일상 업무를 처무규정과 함께 연계해서 규약들을 적용을 받아오는데, 이사회비들을 갖고 이사회에서 우리 얼마씩 내자 이렇게 임의적으로 금액을 정한다는 거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체육회라고 하는 곳이 대한체육회 소위 산하조직으로 돼 있으면서도 지방화가 가속화 되면서 경기도체육회 규약이나 성남시체육회 규약들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실제 체육회 이사진들이 어떤 비용이, 법인이 됐든 간에 회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사회 회비에 관한 규정이 성남시체육회에는 없다는 거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임의적으로 이사들 당사자끼리 얼마 내자, 이렇게 정한단 말이에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판단근거나 기준은 없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성남시체육회의 이사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러면 보통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 이사회비를 미납할 경우에 본인 당사자도 그렇고 이사회비 미납이 됐으니 체육회 운영의 원활함을 위해서 내주십사 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이사들 중에 총무역할을 하는 간사가 있습니다. 그 간사분이 우리한테 명단을 누가 냈나 요구해서 그 간사분이 통보를 해서 좀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강주동 국장께서는 이사회 회비수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출에 관한 규정도 지금 성남시체육회의 세입에 관한 항목이 보조금 외에 유일하게 이사회 회비가 세입 중에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주요 경비로 지출을 하게 되는데,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쓸 수 없는 자체 수입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회 회비는 자체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사들의 이사회비 수입이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규약에 나와 있잖아요. 회원들의 회비 수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남시체육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주요하게 지금 체육회에 회비 수입은 이사회 회비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중요하게 차지하는 게 지금 규약 상에서도 네 번째로 자산의 항목 중에 세입사항으로 회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체육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체육회 소유의 동산이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에서 구입한 동산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체육회 소유의 부동산은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기본재산이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기본재산은 없습니다. 재산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회에 주로 보통재산만 있는 거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위탁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재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강주동 사무국장님, 체육회의 사무국장님 맞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시체육회가 어떤 법인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경기도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이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의원

비영리법인의 기초단체의 체육회 사무국장께서 최소한 운영규정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행하고 위탁하고 하는 업체이고 부서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은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위탁받아서 운동장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의원

성남시체육회가 지금 어떤 사무국장이 와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운영을 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남시체육회 운영을, 사무국장이 명예직도 아니고 상근 사무국장인데 체육회라고 하는 조직이 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오래된 역사를 지닌 체육회 운영에 관해서 단순히 성남시의 체육시설을 관리한다든지 체육프로그램을 위탁한다든지 이런 정도 수준의 답은 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학교운동부 엘리트체육 65개 학교 90개 팀을 관리하고요, 또 엘리트체육 육성하고, 성남의 직장운동부 선수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전부 다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위탁받아서 체육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의원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는 일부의 업무로 보여지고, 본 위원이 체육행정에 관한 사항을 사실은 성남시체육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회장이고 부시장이 부회장이고 교육장이 부회장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어느 단위 조직보다도, 민법상 비영리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법인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수준 있는 체육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가 사회체육위원회가 있고 학교체육위원회도 있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체육은 아마 생활체육이겠죠. 그리고 학교체육위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의원

그러면 체육회 규약을 폼으로 만들어놓은 거네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 규약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체육회나 경기도체육회 규약을 그대로 옮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씩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조사위원회에서 좋은 지적사항도 있고, 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도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성남시 규약에 맞는 규약으로 재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의원

그러니까 도의 규약에 근거해서 도의 영향력 중심에서 성남시 자체의 체육회의 자율적인 부분들은 더욱 더 강화를 해나가야 되겠지만 1983년도에 제정한 규약이 2008년 2월 14일 개정 이 시점까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강주동 사무국장께서 사무국장으로 왔을 때는 적어도, 성남시체육회가 단순히 성남시 체육청소년과의 하부 부서는 아니잖아요. 대단히 막강한 체육 권력을 갖고 있는 데가 성남시체육회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회 자체가 성남시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지도점검을 매우 형식적으로 받아왔던 그런 체육행정의 권력으로 자리매김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체육청소년과가 성남시체육회를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해왔다고 보는 거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어떨 때에는 직원들이 가서 체육청소년과 직원들하고 많이 다툴 때도 있고,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출할 때마다 많은 것을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지적도 받고. 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반영도 시키고 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의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가 체육청소년과에는 있을 테고,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해온 자료들이 있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대 구두로 지적 받기 때문에 시정하고, 대화로 해나갔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지적한 사항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의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 출연재단의 조직 못지않게 성남시체육회는 성남시 체육행정, 체육정책을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생산해 내기 보다는 성남시체육회가 그런 것들을 생산해 내야 되는데, 단지 직장운동부를 포함해서 엘리트체육을 위탁관리하는 정도, 또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는 정도, 이것 이외에 사실은 체육행정의 핵심 권력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지도점검 결과조차도 제대로 자료상으로 나오지도 않고 구두상으로, 이런 체육행정 수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다 문서로 남게 되고 시정조치도 해서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도 제출을 해줘야 될 정도인데 이런 것들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대단히 한심한 체육행정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체육회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데 제가 들어와서 2개월 만에 전 직장운동부가 호봉제로 되어 있던 것을 연봉제로 바꿨습니다. 또 성남시가 시로 승격되고 35, 6년 된 것으로 아는데 이제까지 3등 딱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용인한테 444점으로 우리가 2위를 했는데 들어와서 3000점 이상 차이나고 작년에 2500점 이상 차이 내서,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불필요한 답변하지 마십시오.
관근

지관근의원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무조건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지시받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가 자발적으로 기획 정책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의원

좋습니다. 기획 정책개발하고 좋은데, 지금 성남시체육회 감사가 누구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최만순 감사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감사 1인이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감사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아무리 자산규모나 기본재산이 또 보통재산이 작은 조직일지라도 철저한 회계감사나 철저한 행정감사를 받는 조직들인데 성남시체육회는 아방궁이라고 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견제나 감사기능, 투명성 이런 것들이 성남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확 바꾸지 않는 한 성남시 체육행정으로 인한, 124억 투입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하는지 뭘 기대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이번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남시체육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엘리트체육을 강화하는데 2007년도에는 전체 체육 관련 예산 대비 28.32%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24.8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와서는 31.74%로 늘어놨어요. 이렇게 예산은 증액이 되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체육회의 조직은 너무나 허술하기 그지없고 견제장치도 없고 해서 이렇게 체육행정개선조사특위가 가동이 되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체육행정개선조사특위에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한 내용을 갖고 부분적인 시정이나 개선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사실은, 체육회의 행정 자체가 대단히 고급화여야 되는데 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국장의 답변이 그런 답변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체육행정에 관해서 체육정책에 대해서 해당 국장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 성남시에서 체육 분야 중에 성남시의 가장, 지금 엘리트체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엘리트체육을 통해서 성남시의 체육 브랜드를 어떤 분야에 집중 투입해서 체육브랜드를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전략적 목표가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먼저 금년 예산이 33% 늘었다는 것은 는 것이 아니고 하키와 육상이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이관이 되어온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성남시 체육브랜드는 엘리트체육입니다. 학교체육을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1차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가 110명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이나 이런 선수를 육성해서 앞으로 성남체육이 우뚝 설 수 있게끔 나가는 것이 한 가지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원회에서도 적당한 조치가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육이 통합이 되는 하나의 체육이 된다면 앞으로는, 체육도 하나의 복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습니다.
관근

지관근의원

성남시 체육정책의 방향에 관해서 본 위원이 총론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 성남시체육회가 전략적인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바가 예산증액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키와 관련한 예산증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이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체육회고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에서 어떤 종목이나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서, 지금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 중에 각 시군에서 투입하고 있는 우수선수에 대한 투자 다 이런 내용들이 있듯이 성남시에도 우수선수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과연 성남시 체육발전이라고 하는 기본방향을 갖고 이 속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 분야에서 성남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정체성을 체육분야에서 강화해 나가는데 뭐가 적합하겠느냐, 체육회사무국장으로서,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종목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한 종목 한 종목 얘기하고 제 개인의 뜻만 반영하다보면 또 큰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성남의 메카가 하키라면 하키, 또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올 수 있는 빙상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신문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국가대표가 나왔습니다. 시청팀에서 국가대표에 한 명 뽑혔습니다. 그저께 신문에 나온 겁니다.

이형만위원장

어느 분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성남시청 레스링팀에 장은실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앞으로는 어느 종목을 꼭 이끌어 나간다기 보다는 어느 종목의 한 선수를 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태환 선수를 졸업을 하면 데려오고 싶어서 기초작업을,
관근

지관근의원

국장님, 우수선수 유명한 사람 데리고 오고 하는 것은 나중 문제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왜 우리가 엘리트체육에 집중 투자를 해서 성남시가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 부분을 대단히 주요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체육분야에서의, 동해시에서 하키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우수선수만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중에 체육분야의 브랜드에 관한 사항이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성남시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그 곳의 사무국장의 개인 의사를 묻습니까? 체육회 조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어떤 체육마인드는 갖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그런 논의를 어떻게 해왔고 또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와 피드백을 해서 성남시민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내부의 핵심 동력들의 사고의 방향들을 의회에서는 체육행정을 개선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는가가 검증되고자 하는 이런 취지하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것이 무리일 수도 있는데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지막으로 체육회 조직에 관한 사항들을 건건히 질의하다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적어도 성남시체육회 이사회가 지역사회의 내노라하는 유명한 기업인들이나 인사들이 막연하게 회비를 500만 원씩 내지 않게, 내가 이사회 회비를 투자했다. 성남시 체육발전에, 성남시 체육브랜드를 만드는데 보조금 외에 내가 기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낸 돈을 가지고 투자했다, 투자한 보람을 갖게끔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사회 회비 안 내는 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이름만 올려놓게 놔둘 겁니까? 이사회 회비라고 하는 것이 투자의 어떤, 회비를 낸 보람을 느끼게끔 그 분들에게 새로운 동기 부여를 해서 이사회 회비 납부율을 높여낼 것인가, 아니면 체육회사무국의 일대 사무행정의 혁신을 통해서 신뢰를 주고 이사회 회비의 납부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사회 회비는 조금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거의 내고요, 안 내는 분은 자진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사퇴하면 그것으로 이사회에서 빠져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해를 넘기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관근

지관근위원

여기는 친목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감사 기능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감사는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에서 있는 감사가 아까 최만순 감사님,
관근

지관근의원

이사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감사는 따로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의원

체육회 감사는 누구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감사는 복싱에 김광현 회장님하고 작년에는 유도에,
관근

지관근의원

아니, 답답하네, 체육회 사무국장의 조직운영에 관한 이런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사회 감사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최만순 이사래요. 이사이지 감사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자체적인 감사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체적인 감사가 어디 있어요? 암행어사예요? 이사면 이사고 감사면 감사이지 무슨 자체 이사가 감사입니까, 조직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십니까? 감사가 김광현 감사예요?
관근

지관근의원

또 누가 있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다음에 태권도 임동본 회장님이 감사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두 명이 감사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의원

124억을 쓰는 성남시체육회란 말이에요. 성남시 체육청소년과의 지도점검도 소홀하고 자체 감사기능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감사도 체육분야에 관한 일가견이 있는 체육인들이겠지만 조직의 회계 행정을 감사하는 기능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면 세무회계에 밝은 사람이 감사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체육행정에 관해서 적어도 체육관련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감사로 있어서 체육행정에 관한 것도 일상 감사가 되어야 되고 회계감사도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감사기능을 강화해줘야 된다. 그래야 성남시체육회 사무국도 더 편해져요. 계속 아방궁으로 인식하게끔 만들 수는 없잖아요. 투명하게 보여줘야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감사기능을 강화할 것을 본 위원은 요구하고 그렇게 이사회를 소집해서 대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지고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번 끝나고 나서 대의원총회 이사회를 개최해서 심도있게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뭘 느꼈느냐 하면 아직까지 사무국장님께서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계시는 것을 느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서두에 이사회 회비는 이사회에서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사회 회비를 어떻게 이사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사회 회비가 이사들 쓰기 위해서 만든 돈입니까? 이사회 회비는 회비예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만든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회비로 체육회가 제대로 운영되게끔 해주시고, 이사회에서는 거기에 쓴 돈에 대해서 잘 썼느냐 못 썼느냐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파악하셔서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직원출장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사회 회비에서 출장비가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운영비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의 출장비나 출장경비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2008년도 한 해만 뽑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별도 집계는 못 했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회비를 가지고 출장나가고, 우리 예산 가지고는 예산에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출하는 것이 한 푼도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사님들이 회비를 내는 본래 취지는 체육인들을 위해서 격려기금이나 그런 데 쓰시라고 보태시는 돈이거든요. 예를 들면 꼬리표 없는 돈이라서 마음대로 필요시에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준 돈은 아니지만 체육회에서 이사회 회비를 직원들이 필요시에 근거규정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업무추진비나 직원출장비 관련해서 이사회 회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와가지고 출장비로 나간 것만 뽑아봤는데 이 정도 되거든요. 이게 몇 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이사회 회비에서 출장비가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은 답변 속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시는 것이고, 그것이 명확하게 얼마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규정은 되어 있죠.

김현경위원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국장, 과장, 계장이 7만 원, 직원이 5만 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어떤 행사든 모든 종목별 행사가 있거나 할 때 다 따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다 출장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런 규정이 있나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규정은 없지만,

김현경위원

규정은 없지만 출장비로 지출하는 거잖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형만위원장

잠깐만요. 정리 좀 합시다. 출장비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규정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답변 속에서 이사회 회비를 출장비로 또는 출장경비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규정에 없고, 어느 이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무래도 이사회 회비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은 운영과장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운영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김현경위원

아니요, 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

김현경위원

아시는 만큼 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에 따라서 직원들의 출장비와 출장경비를 이사회 회비에서 지출하도록 하셨는지 그 결정이 언제 났는지를,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해내려오고 있었고,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김현경위원

관행이란 말씀이시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그 관행이 그냥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회의에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규정집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를 지금 확인해서 답을 주세요. 잘 아시는 분이.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옛날에 전임 국장님들이 이사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그대로 내려오는 관행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규정은 없지만 관행으로 직원 출장경비를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현경위원

뒤에 직원께서는 2008년도 한 해 동안 직원출장비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합계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증빙서류 일련번호 29번에, 51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직장운동부 해외 전지훈련에 따른, 그러니까 테니스, 직원출장비해가지고 정승현 직원이 6일간 7만 원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태국에 가셨는데 이 7만 원의 용도가 뭡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냥 직원이면 1일 7만 원, 이사회에서 잠정적으로 내려오는,

김현경위원

7만 원이라는 것은 알아요. 국장님도 출장비가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렇죠? 이 출장비 개념이 어디에 쓰이도록 하는 돈인지 어떤 용도로 지급되는 돈인지를 묻는 거거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해외출장가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가 여러 가지 돈을 쓰다보면,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그러니까 정승현 직원이 개인적으로 쓰라고 준 돈이죠, 그렇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개인적으로,

이형만위원장

그렇게 풀이하면 되겠죠?

김현경위원

사용항목이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을 갔는데 정승현 직원이 이 7만 원으로 항공료나 별도의 숙박료나 식대로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고 개인이 쓰도록 주는, 출장을 갔으니까 출장 다니면서 써라 이러고 주어지는 돈이라는 거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현경위원

모든 출장비가 다 그런 개념이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현경위원

필리핀에 수영선수 해외 전지훈련 때도 직원이 7만 원을 출장비로 받았고요, 아무튼 1박2일로 가면 2일치 출장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현경위원

사무국장님 7만 원, 운영과장님 7만 원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5페이지를 보시면 1박2일 가시면서 출장비를 이틀 치씩 직원 5만 원, 국장하고 과장님 7만 원씩 받으셨는데, 출장비가 52만 원으로 나갔는데 출장경비해서 216페이지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숙박비, 식대, 만찬비, 통행료, 간식비 해서 별도로 또 나가요. 그러면 출장경비와 출장비가 분리되어서 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데 직원 출장비만 있는 곳은 그러면 직원한테 출장비만 주고 출장경비도 별도로 주지 않는 건가요? 출장경비가 있는 것은 또 어떤 경우인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운영과장, 국장에게 설명) 지금 몇 페이지 질문하셨습니까?

김현경위원

216페이지요. 남녀 종별 배구선수권 대회 경비 및 직원 출장비해서 출장경비가 숙박비, 식대, 만찬비, 통행료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별도로 출장비가 직원들한테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출장경비와 출장비를 같이 지급하고 어떤 경우는 출장을 갔는데 출장비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인지.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까 외국 나갈 때는 경비비용 모든 것이 시 예산으로 갔었고요, 여기에서는 시 예산을 지출하지 않을 때에 이사회 회비에서 씁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모든 경우가 다 그렇게 적용이 되나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현경위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직원 출장비도 보면 출장경비는 따로 되지 않고 출장비로만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도,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때는 경기도 체육대회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출장경비 같은 경우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가 가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예정은 되어 있는데 다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꼭 가야 되는 데, 도민체전, 전국체전, 소년체전 가야 되는 데는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체전을 하기 위해서 해외라든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선수들을, 많지는 많습니다만 가서 격려나 감독 관리하기 위해서 가는 쪽도 조금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출장경비가 있는 경우는 시에서 예산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편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 체육회 예산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직원 출장비는 계속 지출하는 그런 경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전국 소년체전도 마찬가지인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현경위원

소년체육대회도 시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소년체전은 저희들이 출전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다 지원만 해주면 끝입니다. 격려금 주고 만찬 한 번 열어주고 한바퀴 돌고 올라옵니다.

김현경위원

358페이지에 생활체육협의회 한마음수련회에 직원들이랑 사무국장이랑 2박3일로 따라가셨는데, 생체협 수련회에 체육회 전 직원이 다 여기에 따라간 이유가 뭐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이라는 것은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도 그런 수련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좀 배울 부분이 있습니다. 가서 배우고, 또 생활체육 직원이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가서 옆에서 일도 보조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갔다왔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생체협 수련회는 다 아시다시피 가서 일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가는 것이면 국장님 외 직원 한 분 정도가 따라가서 인사하고 올라오시고 본연의 체육회 업무를 수행하시면 될 일인데 2박3일 동안 직원들이 전부 따라가서, 놀다왔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토요일, 일요일에 한 번 갔다왔습니다.

김현경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가시는 것이면, 그냥 업무가 아니라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라면 출장비는 왜 지급하나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생체 행사가 그렇게 잡혀있어서 그렇게 갔다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정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한마음 수련회를 좋은 마음에서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무일도 아닌데 따라가는 것은 좋은데 자비를 들여서 좋게 갔다오면 되잖아요. 출장비까지 들여서 공식적인 방문을 하실 것이면 한두 명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생체협 한마음 수련회 따라간 돈만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출장경비 관련해서는 총액이 나왔나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추후에,

이형만위원장

1252만 원입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1년간 1252만 원,

김현경위원

1200만 원 정도의 출장비가 이사회 회비에서 나간 것인데, 그러면 이사회 회비 총액이 1년에 얼마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이형만위원장

2008년도 이사회 회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김현경위원

그 중에,

이형만위원장

잠깐만요. 이사회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7100만 원입니다.

김현경위원

71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얼마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출액이,

김현경위원

5600만 원 정도 되지 않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현경위원

그 중에 1000만 원이면 엄청난 비용인데 1000만 원을 직원들 출장비 또는 출장경비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지출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지만 불요불급한 출장도 많이 있습니다. 각 체전이라든가,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거의 다가,

김현경위원

불요불급한 출장비라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출장은 꼭 가야 되는 출장입니다.

김현경위원

출장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만요. 공무원들 출장가면 출장비를 다 따로 지급하나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 출장경비 이외에 출장비가 별도로 주어지나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공무수행으로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를 줘야죠.

김현경위원

출장여비예요, 출장비용이에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출장비용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비이지, 여비규정에 의해서.

김현경위원

그러면 출장여비라는 것은 공무원이 출장 다니면서 쓰는 경비를 그것으로 쓰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여비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하는 것이고, 경비라는 것은 행사경비로 따로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고, 여비규정에 의해서는 여비만 주는 거예요.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그 문제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제가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직원 출장비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도 이사회 회비를 그런 식으로 쓰는지 그 정도 %로 써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요. 이 부분을 본래 취지에 맞게 체육인들을 격려하고 체육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출장을 다녀오신 분들이 출장보고서를 쓰고 있나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윤광열 위원님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보고서를 못 썼습니다.

김현경위원

보고서도 없이 그냥 출장비만 쓰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송영수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강주동 국장이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듣고 계시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출장비에 관해서 말씀이시죠?

윤광열위원

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첫째는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비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지역별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여비, 직급, 지역별로 구분해서 주는데,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비규정이란 규정이 없이 임의적으로 집행된 부분이 잘못되어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여비규정을 제정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하겠고요.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 규정에 준해서 집행한다고 답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무원의 여비 출장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용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는 그것을 그동안 왜 받아냈느냐 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없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 본예산 다룰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우선 2006년 말 행감 때 체육회 인건비하고 사무국 운영비 일부를 본예산이 아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생체하고 체육회에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전체 시정 조치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쉽게도 저희가 출장비하고 체육회의 시간외 수당하고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올해 편성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여비규정을 제정을 해야 되고 출장비나 제반경비를 줘서 규정에 맞도록 집행하고 이사회 회비는 이사회 당초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육회 직원들이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야단을 칠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여건 개선도 하면서 규정도 제정하고 완비를 시키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일은 충분하게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게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변상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주지만 권한도 조금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도 개선 및 여건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라든지 민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에 출전할 때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출장비는 계상을 전혀 안 했었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 기억에는 선수단 및 감독, 거기에 관계되는 체육관계자들만 되어 있고요, 체육회 직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별도로 안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선수단은 각 종목별 관계자를 전체 포함을 하고요, 체육회 사무국의 행사지원이나 관리 때문에 따라가는 직원에 대해서도 같이 예산 규정에 맞도록 편성해서 되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개선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워크샵 간 적 있었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천안 말씀하시는 거죠?

윤광열위원

예.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때도 출장비를 여기서 다 받으셨나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과장하고 저하고 둘이 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경비도 다 체육회 이사회 회비로 지출한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얼마씩,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1인 7만 원씩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총 얼마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일이니까 1인당 14만 원씩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28만 원을 했는데, 그 경비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줬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출장비는 과장, 국장 개인이 썼죠.

윤광열위원

출장갈 때 소요되는 경비가 있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과외로 조금은 들어간다고 봐야죠.

윤광열위원

예를 들어서 28만 원을 두 분이 출장비로 썼는데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차량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식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 과장은 출장비로 해서 28만 원을 수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대중교통을 사용했는지 개인차량을 이용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교통비, 숙박비는 별도로 계산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다 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제반경비를 다 수령해 갔다는 얘기예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지금 시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까지는 관례대로 그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체육회 사무국장, 과장, 계장, 모든 사람들이 해외출장 간 경비, 국내 출장 간 모든 것들이 이중으로 다 타갔어요. 지금 설명한 것과 똑같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경비를 숙박비에서부터 다 부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개인적으로 수령해 간 내용하고 똑같듯이 일본 어디야, 사가미하라시 국제교류 빙상경기대회에 따른 직원 출장비 49만 원, 그 다음에 직장운동부 해외전지 훈련에 따른 직장 출장비 85만 원, 이런 모든 출장비들이 이중으로 계상이 됐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왜 이중으로 지출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똑같습니다. 다 지적사항인데, 이제까지 오래 전부터 출장을 가게 되면 국장, 과장, 직원 일정액의 출장비를 가지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체육회가 열악하고 야간수당도 예산에도 안 세워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 이사회에서 그렇게 배려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단체에서 해외 경비 모든 것을 일체 다 부담하고, 또 체육회 직원들은 이 경비조로 해서 전부 다 출장비로 해서 또 다시 수령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심했다는 얘기예요. 도의적인 책임도 지지 않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이 잘못된 부분을 이제 와서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다, 그동안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됐으면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책임이 있으니 이 부분을 다시 반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깊이 새겨듣고요. 그런데 출장을 가다 보면 그 돈의 일부는 쓸 수밖에 없는 데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일부는 쓰겠지요. 술도 한 잔 하고 바깥에 바람도 쐬고 그러면 쓸 수 있겠지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윤광열위원

너무 심했다는 얘기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정한다고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까지 체육회가 조금 전에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에 그런 것이 전혀 없다보니까 체육회 이사들이 그런 것을 아마 조금은 배려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아니지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조사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권익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송영수 과장한테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얘기를 아무도 안 했느냐, 앞으로 시정할 수 있게끔 준비해라, 이런 얘기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을 안 했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얘기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많은 착복을 하시는 거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

윤광열위원

책임을 통감하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책임도 같이 따라야 된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체육회가 열악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요사이에는 많이 개선되어 좋아졌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열악한 상태에서 많이 나아졌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좋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체육회가 뭐가 열악하다는 것인지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이사회비가 올해 7100만 원이 책정된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걷은 게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7100만 원 걷으셨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집행된 것이 5600만 원이 집행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5600만 원 중에 출장비로만 지급된 돈이 1252만 원입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저 좀 봐주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것이 이사회비의 약 22%가 해당이 돼요, 출장비만. 아시겠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장님, 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조금 수치가 틀려서 그런데요.

이형만위원장

어떤 수치가 틀립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5600만 원이 지출이고, 8800만 원이 2008년도에 지출되었습니다. 일련번호 29에 54페이지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이 자료 주신 것으로 계산한 것이거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마 이월금이 안 들어간,

이형만위원장

아니, 지금 얼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자료를 제출한 데를 보면 2008년도 1년 동안 8822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아, 5600만 원이 아니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잘 말씀을 하셔야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렇다고 쳐요. 50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이것이 직원 출장비입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매달 100만 원씩 지출되었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합쳐도 2600만 원이에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2600만 원은 지금 이사회비 중에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까? 이사회비가 직원들한테 쓰라고 준 돈입니까, 아니면 체육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준 돈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

이형만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이형만위원장

포함되는데, 지금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조금 출장비가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과다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공무원들을 보게 되면 숙비, 식비, 교통비에서 출장여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출장비로 썼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도 문제점이 있지만 출장여비를 다 지출하면서 별도로또 출장비가 나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출장여비는 직원들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나가서 2박3일이면 2박3일, 해외에 나가면 해외에 나가는 실비 경비를 다 준다고, 그것은 그대로 예산에서 받아가고 별도로 출장비를 따박따박 받아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시겠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심지어 당일코스로 근거리에 갔다 오는데도 출장비가 지출되었어요. 이런 경우가 왜 생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당일 코스는 거의 근거리는 뺐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안 받았습니까? 받은 적 없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잘 모르겠는데,

이형만위원장

유추하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큰 맥락으로 보시자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체육회가 아방궁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

이형만위원장

아니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체육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체육인들을 위해서 봉사하자고 오신 분들이에요. 체육회 직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들을 위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바로 고치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제출자료 29번을 보시면 13쪽에 직장운동부 숙소 마련에 대한 차입금 지출의 건으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13페이지 직장운동부 씨름 숙소 마련에 대한 차입금은 이사회비에서 빌려가지고 갔다가 다시 입금시켰습니다. 아파트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윤광열위원

빌려간 거는 그렇고, 다시 반환한 것은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빌렸으면 반환해 주어야 되는데 반환한 것에 대한 자료가 어디 있냐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윤광열위원

찾을 동안에 말이지요. 우리 성남시에서 선수 스카우트를 하게 되면 스카우트 비용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앞으로 조사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우리가 스카우트해 온 선수라든지 아니면 계약한 선수 중에서 우수선수나 우수팀 선수나 직장인 운동부팀이나 여기에서 이적동의를 해주고 나서 이적료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받은 경우는 옛날에 탁구 외에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는 스카우트 비용을 주고 스카우트해 온 선수나 또는 우리가 선수를 발굴해서 우수선수를 육성했으면 그 사람이 다른 선수팀으로 갔을 때는 꼭 동의서를 써주기 전에 이적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것도 성남시의 자산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것은 진짜 직무유기입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동안 이적한 선수에 대해 동의서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전체적으로 준비해서 스카우트 선수에 대한 문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조사중지

12시 39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체육청소년과장님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것은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입니다만 일단 실무책임자니까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청소년과에서 전부 다 관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조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3회째하고 있고 아직 깊이 들어가지도 못 하고 시작하는 단계인데,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정리하고 계시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래서 여태까지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책임통감을 절실히 느끼고 계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조사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정리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제기되지 않게끔 관할 부서의 장으로써 책임을 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됐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께 아까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2007년도 1월에 성남시직장운동부 씨름선수 숙소 마련에 따른 차입금 1000만 원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준비되셨나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윤광열위원

조사중지할 때는 뭐하고 이제 찾아보고 그래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1000만 원이 나갔고요, 32페이지에 보면 다시 또 1000만 원이 나가서 2000만 원입니다. 다시 입금된 것은 일련번호 29번 44페이지 통장사본의 중하단부에 보면 성남시체육회 2000만 원이 대체로 입금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은 성남시체육회에서 찾았잖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대납을 해주었다가 다시 받아들인 겁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서 받은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시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아파트보증금 입주계약금이 다 들어왔을 때 2000만 원을 빼가지고 다시,

윤광열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산이 내려온 것이지요.

윤광열위원

아니, 체육청소년과에서 여기에 입금시켜야 되는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우리한테 입금이 되어가지고 2000만 원,

윤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성남시체육회에서 2000만 원을 빼서 보증금으로 쓰고 다시 성남시체육회에서 2000만 원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다시 시 체육회로 반납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 대한 보증금은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아파트 숙소에 1억 2500짜리 아파트 하나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 돈 1억 5000만 원은 누가 관리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요.

윤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를 갖고 있는데, 그 돈이 어느 장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묻고 있어요. 그냥 계약서만 달랑 갖고 있는 거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그 지출증빙서류를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1억 2500만 원이니까,

윤광열위원

1억 2500에서 2000만 원 하고, 그러면 1억 500만 원.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전체 다 시로부터 보조받았지요.

윤광열위원

전체 다 받았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1억 2500을 받아서 2000은 다시 이사회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지금 숙소보증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전세금은 누가 관리하고 있냐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에서 지금 계약서하고 지출했던 장비 등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보조금을 수령해서 아파트전세금 1억 25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 계약해서 전세보증금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1억 2500만 원이 어디에 계상되어 있냐는 말이지요. 어디에 장부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에 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오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오후에 지출된 내용이 기록된 장부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55쪽을 보면 체육회 우수선수팀 54회 경기도 체육대회에 따른 임원단복비로 남자단복비가 644만 원 그 위에 여자단복비가 133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견적하고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것도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하나만 더 하고 저는 오전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3차, 3월 16일자 요구자료 277쪽을 한번 봐보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요구자료 몇 번입니까?

윤광열위원

거기에서 제출해 준 요구자료에는 번호가 없고, 3월 16일자 조사위원회 3차, 맨 앞쪽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도민체조 응원단 내용입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자료 확인)예, 봤습니다. 277페이지가 맞습니까?

윤광열위원

경기도 도민체육대회 응원단은 어떻게 선출하셨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작년도에는 하키선수, 빙상선수단을 가지고 갔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효율적으로 안 되어서 금년에는 다른 시·도 응원단을 움직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에어로빅팀을 한 팀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더니, 그쪽에서 어렵다고 얘기해서 다시 에어로빅 회장을 사무실로 불러서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선수들이 뒤늦게 30명을 모집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운영과장한테 정자동에 사니까 그쪽에서 한번 구성을 해보라고 했더니, 운영과장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이매동에 응원단을 요청해서 했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잘 운영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운영과장이 누구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임회교 과장이 운영과장입니다. 직접 에어로빅 강사를 부르고 면담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강주동 국님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매동 동부아파트 501동 603호입니다.

윤광열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도덕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입니까?

윤광열위원

이분들한테 응원비를 얼마 주셨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일당 5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만약의 경우에 정말 돈을 주고 싶으면 불우이웃 성금을 낼 정도로 해주셔야 돼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윤광열위원

이영실 씨가 누구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집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팀을 구성하라고 해서 그나마 이렇게 팀이 만들어진 겁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가 경기도 도민체육대회를 한두 회 나갔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응원단 하나 결집을 못 시켜서 집사람한테 돈을 줘가면서 응원단을 구성할 능력밖에 안 됩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금년에도 응원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동에서도 만들어 주면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팀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번에 체육대회에 가가지고 각 가맹단체에서 응원 때문에 이겼다는 팀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갔다 와서 응원팀한테 고맙다고 밥까지 산적도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운영과장한테, 생체에도 협조를 받았고 또 불러서도 했고 다 했는데도 못 만듭니다.

윤광열위원

만약 부인께서 내가 응원단장을 한다든지 응원단원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말리시고, 이러한 사안이 있으시면, 아니 성남시의 체육행정을 거의 휘두르시는 분이 응원단원 하나를 모집 못 해서 집사람한테 이것을 시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것은 제 처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가 더 정확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성남시에 어떤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이 분을 계속 응원단장을 시킬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단장이 아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응원단원을 모집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실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번에는 이매동을 배제하고 아마 여기 위원님들께서 어느 한 동을 추천해 주시면 그 동으로 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체육회장으로서 돈만 주는 역할만 하지 말고 정말 성남시 체육을 아끼는 사람들을 모아서 응원단을 하나 만드세요. 오죽하면 응원하러 갈 사람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이 응원을 하는 것이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응원단을 별도로 모집해 놓을 수도 없을 겁니다.

윤광열위원

말이 됩니까? 응원단이 몇 명이에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번에 30명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국장은 30명을 모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한 군데에서 모집을 했지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위원들보고 추천해 달라고 합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만약 추천을 받아서 그 동에서 집중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광열위원

잘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말 다른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다 맞다고 보는데, 이 지적만큼은,

윤광열위원

경기도 도민체육대회 응원단을 모집한다고 어떻게 공모를 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첫째 생활체육협의회에 보내서 요구했습니다.

윤광열위원

협조를 안 해주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못 만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협조 안 해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모릅니다.

윤광열위원

두 단체가 지금 견원지간이에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애로사항은 에어로빅을 하는 팀들이,

윤광열위원

통폐합한다고 생활체육협의회를 없애니 어쩌니 하는 바람에 지금 협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응원단 하나를 구성 못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것도 자랑이라고 하실 거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5만 원 받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응원하는 것을 모집하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불미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 구성 못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도 생체에서 그런 것을 한 팀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고, 또 이것을 담당하는 운영과장이,

윤광열위원

그 책임을 생활체육협의회에 넘기지 마시고, 체육회 강주동 국장이 책임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책임지고 한 팀 만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도 못 하고 말이지요, 능력들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거 2차 보고한 것은 관례대로 우리가 기가 막히게 수의계약은 잘 하면서 말이지 그런 것 하나 못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 부분만큼은 제가 잘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잘 됐다 안 됐다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밑에 있는 직원들은 다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응원단을 구성하는데 까지 국장이 관여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과장님, 일어나 보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체육회 운영과장 임회교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것이 국장이 하실 일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 밑에서 할 일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뭐하시고 국장님이 이런 것을 하시게끔 내버려 두셨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장

팀장님, 나와 보세요.
관수

염관수성남시체육회운영팀장

운영팀장 염관수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왜 웃으세요. 왜 웃습니까, 지금. 웃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윤광열위원

재미있어서 그렇지요, 뭐.

이형만위원장

지금 응원단을 국장님이 하실 일이세요?
관수

염관수성남시체육회운영팀장

아닙니다.

이형만위원장

팀장님은 뭐 하셨어요? 어느 분이 하실 일입니까, 이 문제가.
관수

염관수성남시체육회운영팀장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뭐 했어요, 그러면. 해외출장비, 업무추진비, 월급을 또박또박 받아가면서 할 일을 안 하고 뭐 하셨냐고. 답변해 보세요.
관수

염관수성남시체육회운영팀장

…….

이형만위원장

아니, 대회가 있으면 응원단 구성하고 그런 것은 미리부터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전에 도민체전에 대해서 날짜가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관수

염관수성남시체육회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동안 뭐 했습니까?
관수

염관수성남시체육회운영팀장

…….

이형만위원장

국장님을 잘 보필하셔야지, 이런 것까지 국장님이 손수 뛰어다니면서 하게끔 만들면 되겠습니까?
관수

염관수성남시체육회운영팀장

…….

이형만위원장

그 이유가 뭐예요?
관수

염관수성남시체육회운영팀장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아직도 웃어요?
관수

염관수성남시체육회운영팀장

…….

이형만위원장

잘들 하세요. 국장님 한 분을 못 모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이건은 아닌데요, 이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출장비와 관련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지출이 잘못되었고 기준은 없이 지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셨고, 이후에 정확한 지출규정을 만들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이미 잘못 집행된 출장비 관련 건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몇 가지 관례대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100% 다 지출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일부는 용도에 맞게 썼을 것이고 일부는 위원님 지적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말로 말씀하신 이후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두고 볼 일인 것이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것 중에 잘못 집행된 것이 명확한 것들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마땅하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께서 환수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위원회에서 조사특위 내용 중에 결론적으로 잘못 지출된 출장비와 관련된 것은 선별해서 환수조치를 요구할 것을 제안하고요.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출장경비로 명시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별도로 직원이 가서 쓸 일이 없는 그런 출장에 출장비가 지급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일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 출장비를 지급했다면 그런 경우가 몇 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실제 쓸 일이 없는 거죠. 경비가 들어갈 일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행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떠어떠한 항목에 이것은 경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증빙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외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해외연수를 다녀온 임원, 직원, 선수, 기타 체육종사자 등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여권을 카피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갔다 왔다면 일본에 대한 여권사증, 그러니까 출국과 입국날짜가 찍힌 소인을 위원회에 다 제출해 주세요. 베트남,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명단까지 만들어서 그것만 따로 철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경비 일체와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연락처, 주소까지 명기를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 그러면 그분들을 다 출두를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렵기 때문에 일단 자료로 제출을 요청합니다. 가능하시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비용은 이미 서류로 다 제출되었는데요.

윤광열위원

아니, 따로 묶으시라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난번에도 해봤는데 통장 사본도 어렵지만 여권 사본은 앞에 나온 것 말고 사증 찍은 것 그 부분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권 전체를 복사해 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윤광열위원

전체를 하지 마시고, 해당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나갔던 데 해당되는 부분만,

윤광열위원

예.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여권을 펴버리면 안에 도장을 찍은 데에는 그 사람 이름은 안 나타나거든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원본은 더 안 될 텐데…, 원본은 가능합니까?

김현경위원

열람을 해주면 되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개인여권을 제가 가지고 와서 열람을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윤광열위원

국내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해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 여권을 중간에 펴서 도장을 찍으면 그것이 누구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될 겁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얼굴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것이 복사를 하면 안 나오지요. 쉽게 말하면 체육회에서 임의로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앞에 표지에 그 사람의 여권사진을 카피하고 사증은 중간 페이지라 모르니까,
아니, 입출국할 때 찍는 부분만 카피하시면 돼요. 개인 신상 때문에 일괄적으로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하고 사증에 입출국 도장 부분만 카피해 주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최대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분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와 주소를 해주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윤광열위원

주민등록번호는 상관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개인정보가 문제니까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국장님, 저번주 월요일날 했던 부분인데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 내에 사업자 배경을 말씀이라든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어디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성남 실내체육관에 성남동 3110번지 내에 이상돈 씨가 지금 사업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체육관은 관리를 하지 않고 아무도 안 하는데,
거기는 시설부 소관 아닙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안 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시설관리부 소관입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만 업체 물품구입 집행내역에 보면 그 업체에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 확인증명서를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보디빌딩협회와 관련해서 도핑테스트에 걸린 분을 제가 어느 분이라고 지적해 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지금 안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직했던 임원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겸직했던 임원들도 명단에 빠져 있던데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있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관계 직원이 자료 배부)

이형만위원장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공히 나누어주도록 하세요.
용한

정용한위원

보디빌딩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2006년 11월에 보디빌딩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임원들이 부정비리에 대해 한번 체육회에 건의한 적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양심고백이라고 그러지요. 일단은 시에서 보조받는 금액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명의 이름 앞으로 양심고백을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체육회에서는 환수조치만하고 그에 대한 징계는 안 했었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환수조치만 하고 다른 처벌은 안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환수조치만 해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리고 체육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화해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무래도 가맹단체에서 자기가,
용한

정용한위원

그 보디빌딩협회가 제대로 승인을 받은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전무를 했던 분이 자기가 출전할 때 덜 출전하고 그랬다고 양심선언을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환수를 받고, 그다음에 화해를 하라고 했다는데 우리 직원들은 늘, 가맹단체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2006년도부터 자료를 다 파악해서 가지고 있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쉽게 말해서 이것은 분명히 대회 출전용으로 받았는데 다른 쪽으로 썼고, 선수들 훈련비를 가지고 또 다른 용도로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환수조치만 했지 그에 대한 징계는 안 하셨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를 한 내용은, 본인이 전무로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해놓고 나중에 양심선언을 했는데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니까 반납을 받고, 지금 보디빌딩협회가 회장단을 구성해 가지고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빌딩은 지금 사고단체로 묶어놓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보디빌딩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사항이 있었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체육회에서 가맹단체를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관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다 보고를 직접 시체육회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보고도 안 받고, 또한 가맹단체한테는 관심도 안 가졌던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그냥 거기에 따른 내용만 보고 집행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태만이라고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시간관계상 이따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오실 때 보디빌딩협회와 관련된 것 2006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55페이지에 지출내역서 운영결과를 정산한 것 중 2008년도 것을 보면, 임원단복비라고 해서 경기도 도민체육대회에 따른 임원단 단복비 여자 130만 원, 남자 640만 원 이렇게 지출됐는데요. 임원단들만 따로 이렇게 단복을 맞추어서 77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대의원총회 결산자료를 보면 8700만 원의 피복비를 지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지요? 선수들이 입는 것이고, 임원단이 있는 것이 서로 다르게 지출된 것이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현경위원

임원단 옷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이사들이 입고 나가는 옷입니다.

김현경위원

아무튼 중복해서 별도로 이런 단복을 맞추어서까지 입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래서 선수단 옷을 맞출 때 적당한 수준에서 같이 입고 출장하면 안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봤고요. 출전을 할 때마다 이렇게 따로 단복을 맞추는 것도 관례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여태까지 체육대회를 할 때 임원들은 별도로 단복을 입어 왔습니다.

김현경위원

한 번 맞추면 계속 그 옷을 입나요, 아니면 대회마다 다른 것을 입나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대회마다 계절이 다르고 사람도 달라지고, 옷이라는 것이 옛날에 입던 것을 임원단이 또 입고 출장은 못 하지요.

김현경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또 여쭤볼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짧은 것인데요. 빙상 국제교류지원 식사비가 지출된 것이 55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지출이 된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빙상교류국제회의는 외국에서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임원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산에서 그런 것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비에서 식대를 제출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빙상국제교류에 따른 식대비를 왜 체육회 예산으로 했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이사회비가 바로 그런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아니, 유독 빙상관계에만 이런 많은 액수의 식대를 지출했는데, 다른 연맹들은 이렇게 국제교류를 한다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식대를 이렇게 많이 지출한 사례가 없거든요, 다른 것을 쭉 보니까. 좀 편중되어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특별히 여기에만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맹차원에서 국제교류를 위해서 자체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체육회에서 연맹사업을 대행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마땅한 지출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규정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게끔 각 연맹들이 할 일을 대행하는 것이 체육회의 업무는 아닌 것이지요. 체육회가 연맹들의 사업들을 지도하고 점검하고 아울러서 가는 거지, 그런 것을 대행하는 것이 자기 업무는 아닌데 결국 체육회 돈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이사회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좀 지적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지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현경위원

그 다음으로 58페이지 직원하계훈련비 170만 원은 여기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나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현경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직원들이 하계훈련을 2박3일 나가서 훈련비용으로 해서 이사회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이것도 예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간 건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현경위원

그런데 이사회비를 계속 이런 식으로 직원들 업무추진비나 국장님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이런 것이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물론 부족하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출장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출장비 얘기를 한 것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업무추진비를 따로 받으시잖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와 출장비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현경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질의 중에는 답을 하지 마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현경위원

여기 이사회비에서 업무추진비를 월 50만 원 받으셨잖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현경위원

그리고 또 별도로 본예산에서도 업무추진비가 35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현경위원

그러니까요. 업무추진비를 증액하시든가, 아니면 직원들을 위해서 하계훈련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책정하실 때 주먹구구로 하지 마시고 예견성 있게 책정하시면 되잖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이사회비가 돈 나올 구멍 없는 데서 그냥 갖다 쓰는 그런 주머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절치 않게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겠고 주먹구구로 되지 않도록 진정으로 체육인들이 좀 쓸 수 있는 돈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것도 관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직원들 자체훈련비를 여기에서 지출하는 것은 좀 걸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우수선수팀 수영에서 해외합동전지훈련 항공료가 178만 원이 나간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출된 겁니까?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죄송한데요. 우수팀 문제는 좀 오후에,

김현경위원

여기 내용만 확인하고 끝낼게요.

이형만위원장

그냥 다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예. 그러니까 직장운동부와 우수선수팀을 합동으로 해서 전지훈련을 보낸 것 같은데, 보내면서 어디에서 승인을 받고 항공료를 지출했는지,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예산에는 직장운동부는 전지훈련을 갈 때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선수는 직장운동부 남자 4명, 여자 4명 이렇게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우수선수를 병행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우수선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비에서 항공료를 지원해서 같이 전지훈련을 보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우수선수 4명에 대한 항공료 지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현경위원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여기에서 정리를,

이형만위원장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김현경위원

주제가 집중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형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해를 빨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요구목록 일련번호 30번, 페이지 4쪽을 보시면 46번 항목에 성남시체육회에서 보조받은 돈이 3401만 1000원이 있는데, 집행액이 1505만 7000원입니다.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으로 1895만 4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보조받은 금액 중에서 집행금액,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은행2동, 정자3동, 서현1동, 야탑3동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2동 1340만 원인데 체육대회를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나중에 보고받을 때 해주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조사중지

15시 13분 조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보디빌딩 관련 자료 준비되셨나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제출해 드렸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출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출하셨다고요? 어디 있지요? 약물 관련하고 임원 명단밖에 없는데요? 준비 안 되었습니까? 보디빌딩 관련된 자료가 없으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디빌딩 관련된 것은 국장님께서 잘 아실 거니까요. 지금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2006년도에 보디빌딩 관련된 감사 부분을 체육청소년과 송영수 과장님 앞으로 그 분들이 찾아갔을 겁니다. 찾아가서 우리 송영수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시체육회로 이관을 하셨어요. 시 체육회 임회교 과장님이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회교 과장님께서는 그분들의 양심선언 내용을 보시고 일부 환수조치를 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게 파벌싸움이나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양쪽에서 화해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짤막한 사항은 맞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일단 이용을 했으면 그게 환수조치로만 하고 마무리가 될 건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공금이거든요. 공금 사용에 대해서 그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시장배 예를 들어서 500을,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게 하면 길어지니까 공금 사용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서 일단 환수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날 것인지 그에 뒤따르는 절차가 따를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통상적으로 대외에 주었던 돈을 적게 나가고 더 많이 나갔다든가 또 메달, 트로피를 만들 때 적게 맞추고도 많이 맞췄다고 한 부분이 본인이 전무 할 때 일어났던 일을 양심선언 했기 때문에 환수를 받으면 그것으로 저희들은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된다면 협회에서 경찰에 고발하게 되면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협회에서 그렇게 양심선언을 해서 일부 환수조치를 했는데요, 일부 환수조치한 금액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면 일반 트로피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 게 아니라 향응까지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로비성으로 향응을 제공했다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짧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했는데 그 후에 환수조치로 말 것인지 아니면 공금 사용에 대해서 뒤따른 법적 절차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가맹단체한테 체육회가 법적인 절차로 고발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체육회만 지금 그러는데 한 예가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서 공무원분들께서 공금횡령으로 잘못되어서 환수조치를 받았으면 다른 데는 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냥 환수조치만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건 왜 그럽니까? 환수조치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용을 파악 안 하시고 환수조치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양심선언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썼으니까 이것을 내겠다 이래서 환수조치만 해서 그냥 덮어둔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내겠다가 아니고 본인이 전무 할 때 일어났던 일을 양심선언을 해서 자기네들 내부 파벌에 의해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상세히 다 검토해서 반납조치 받고 분담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맹단체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게 언제 일어난 내용인지 아시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006년 11월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약 3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협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금을 가지고 어디다 접대를 했는지는 몰라도 접대성으로 나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밖에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 접대를 어디서 받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환수조치만 받고 조용히 마무리가 되었는지 의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정황을 봐서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어떻게 되었든 환수조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사용에 대한 근거를 검찰에 조사하든지 성남 경찰서에 의뢰해서 이것은 분명히 다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은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절차를 다시 한 번 취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보디빌딩협회에 관련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일련번호 29번에 200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제가 몇 개 체크해 놓은 것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소요예산 860, 이게 뭡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앞뒤로 확인을 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무슨 행사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이 있습니까? 연결되는 부분을 제가 찾아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인쇄하면서 좀 앞뒤가 …….

박영애위원

59페이지에 난데없는 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이건 저희 체육회에서 한 게 아닙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이게 뭐예요?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것만 덜렁 있으니까. 지출결의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체육회에 관계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저희들하고는,

박영애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뭐예요?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이 자료는 어느 분이 만드신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이사회비 내역은 저희들이 만든 것 맞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일련번호 29번 2008년도 책자는 어느 분이 만드신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 체육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뭐냐고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박영애위원

무슨 내용인지 들어가다 말았는데. 여기 자료가 아니라고 하면.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청소년과장과 의논)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자꾸 한 얘기를 매번 회의 때마다 반복을 하게 되는데 회의자료 작성하셔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그냥 의회에다 덜렁 던져버리고 맙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이것을 다 읽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뭐가 죄송해요? 자료를 만들었으면 자료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 전체는 다 읽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럼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도 안 하세요? 담당직원들이 여기서 요구하면 다 뽑아서 목록은 확인하고 이렇게 다 복사를 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국장님한테 다 읽어봤냐고 물어보는 얘기가 아니고 체육회에서 이 자료를 만드셨다면서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체육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자료가 빠졌는지 들어갔는지 확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것 누가 확인하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1차적으로 과장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도 줄거리 다 제목만 확인합니다.

이형만위원장

과장이 누구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운영과장 임회교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것 과장님이 확인하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 의회하고 옛날 재단, 또 생활체육협의회, 체육회, 공단 등 해서 천안 워크샵 갔을 때 1인당 경비가 11만 3040원인데,

이형만위원장

내용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이게 잘못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 경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1인당 4만 6000원씩 부담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만 6000원에 대한 돈 저희는 체육회 두 명이지요?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보내줬다는 내용이 첨부된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출된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내역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로 보냈다는 흔적이 안 남아 있잖아요. 그걸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형만위원장

이게 가운데에 왜 끼어들었어요?

박영애위원

그렇게만 설명하면 안 되지요. 보내줬으면 보내준 흔적이 남아야지 무통장으로 입급했든지 아니면 지출결의서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덜렁덩렁 있고, 뭔가 빠졌다는 거고 잘못된 거지요.

이형만위원장

과장님,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여기에 왜 들어와 있냐고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순서가 바뀐 거예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 갈 겁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이게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장

정리가 잘못된 거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런 것을 확인하시라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위원님들이 이런 것까지 확인해서 시시콜콜하게 이런 얘기까지 해주셔야 됩니까?

박영애위원

보냈다면서 이 지출결의서는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찾아오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럼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빠진 겁니까?

박영애위원

서류가 하나 안 들어갔든지 미비되었든지 그런 것 아녜요.

이형만위원장

지금 자료 준비하신 측에서도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 하고 있으니.

박영애위원

왜냐하면 이 돈을 두 사람 것을 보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지출결의서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냈다는 명단이라도 있어야지.

이형만위원장

그럼 자료가 여러 장이 있는데 한 장만 여기에 끼어있구먼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서류가 잘못 끼어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서류 빨리 다시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임회교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시기를 4만 6000원 두 사람이 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다른 데서는 지출이 다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됐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제가 그때 이 문제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로 간 기억이 납니다.

박영애위원

갔는데 지금 여기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출되어 있는 그 내역서에 보면 이 내용이 있겠네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2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에 보면, 주로 보면 앞에 지출결의서가 붙고 그 다음에 영수증이 붙고 나머지는 지출결의에 대한 기안이 붙는 겁니다. 그렇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박영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에 따른 격려금 335만 원이 지출 내역서도 다 있고 지출결의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수증을 계산해 보시겠어요?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돈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도 다시 정리하려니 정신이 없네요.

이형만위원장

지금 정리해 보세요.

박영애위원

그것 뒤에 사람이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4쪽에 지출결의서하고 내역 다 봐주시고 54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소요비 지출의 건을 볼 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 하면 지출결의서에 40만 원이란 돈이 격려금이 반납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에서 반납이 되었는지 그 내역서가 지금 없거든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몇 페이지지요?

박영애위원

28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역을 쓰고 기안을 하고 지출결의서를 쓸 때 보통 내역서에는 어떤 내용이라는 전체적인 설명이 덧붙여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일일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종목별 격려금을 주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40만 원 반납한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가 딱 보더라도 이것은 어떤 내역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설명이 필요한 건데 그냥 이렇게 반납이 되고 그냥 이렇게 돈이 나갔다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 앞에 영수증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영수증은 봤어요. 영수증을 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세부적인 내역이 굉장히 불성실하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격려금 반납’ 그러면 제가 물을 때는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에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왜 들어갔습니까? 일일이 다 물으면 또 대답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적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어떤 형태에서 얼마 중에서 어떤 상황으로 반납이 되었다는 한두 줄의 설명글이 들어가면 확인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정확하게 금방 제가 질문한 대로 얼마가 지불이 되었는데 이렇게 40만 원이 왜 반납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종목별에서 100만 원 정도를 격려금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라는 것이 사실 결승전이고 준결승이고 예선 할 때 저희들이 못 찾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나중에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해서 그 당시에 못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끝났는데 다시 나눠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두 줄만 그런 식으로 설명이 들어가면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런 것도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렇게 설명이 미비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화환을 보냈다는 내역이나 회의에 참석했다는 내역을 보면 몇 월 며칠 참석 대상이 누구고 몇 명이 가고 어떤 행사에 어떻게 갔다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본인들만 알아보기 쉽게 한줄 두 줄로 적어 놓으면 이게 다 지적사항이 된단 말입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일반회사에서도 그러는데, 아니면 우리 성남시 감사를 받았다면 틀림없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엄청 문책을 당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보면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을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진짜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것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과장님은 됐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377쪽에 240만 원을 요구했다고 나와 있는데 영수증 금액이 더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코치한테 간 50만 원은 무슨 돈으로 줬다는 거예요? 영수증이 모자라는 것은 몰라도 영수증이 남아요. 이것은 어디서 나와서 영수 처리를 했고 지출결의서라든지 이 내역서는 50만 원의 갭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만위원장

안 돼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50만 원은 전지훈련 춘천에 갔을 때 하키 전지훈련 춘천에 가 있을 때 지급한 돈인데 이것 하나가 잘못 끼어들어간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240만 원에 대한 것은 우리 베이징 올림픽에 나갈 때 국가대표 하키선수가 8명이 우리 선수였습니다.

박영애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다른 질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변받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하키 전지훈련에 들어간 부분인데,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내용도 지출결의서를 별도로 첨부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박영애위원

여기 보니까 2009년도 2월 6일도 잘못 들어가긴 잘못 들어갔네요. 7월인데. 이런 것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무성의하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체크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체육회에서는 여러 가지 참 무성의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본인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저희 눈에 하나하나가 띌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다 훑어본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이 발견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신중하게 못 한 점, 그리고 하나 더 얘기드릴 부분은 609페이지에 기호일보 조의금 지출 건이라고 1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부고내용이 있지요?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이 조의금이라든지 화환이라든지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안할 때 혹시 기입을 못 하면 위에 부고장처럼 그런 식으로라도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런 정도의 기본이 되어 있어야 보는 우리도 그리고 본인들도 그리고 언젠가 누구에게 보이더라도 굉장히 떳떳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중간에 보니까 청첩장 같이 복사된 부분도 있고 또 부고장은 이렇게 대신 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면 처음에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체육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서로 그 회비로서 경조사 챙기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기입되어서 정리되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29번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보통 만찬을 한다 식사를 한다 하면 영수증 첨부는 당연한 거지요? 2007년도 1월~12월까지. 그런데 19페이지에 직장운동부 유도 전지훈련에 따른 저녁 및 만찬비, 직원출장비. 출장비야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찬비 50만 원이 있습니다. 그 5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100만 원의 내역이 어디 있어요? 일률적으로 체육회 전지훈련 직원 출장비 만찬비라면 직원출장의 복명서라든지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만찬비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데 기안에 보면 출장비가 50만 원이고 만찬비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류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수증은 한 장으로 되어 나와 있거든요. 만찬비도 그냥 영수증 한 장으로 대신하는 겁니까? 음식점에 갔으면 음식을 먹었다는 영수증이 당연하게 첨부되어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달랑 이것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안용지 있고 손으로 쓰고, 그리고 운영과장 사인도 없어요. 이것을 받아갔는지 본인이 착복했는지 이 돈 어디로 갔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장님, 다른 건은 제가 답변드려도 이 건은 운영과장이 직접 거기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내용을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자리하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운영과장 임회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것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만찬비로 해서 5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유도 코치라는 사람이 일본에 대한 현실을 잘 알다 보니까 숙소를 대학교 숙소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사실 일본이라고 하면 잠자리도 좋다고 다들 알고 계신데 운동선수들이 잘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도 좋습니다. 확인했는데 선수들이 몇 년 안 쓰던 곳을 일본에서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간 만찬비하고 나중에 애들 음료수 사준 것 빼고 일본 돈으로 그 당시에 제 기억에 5만 엔을, 밥은 별도로 사줬습니다. 5만 엔을 숙소비하고 해서 쓰라고 해서 여관으로 옮겨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코치가 눈치만 보니까 얘기를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선수들 여기서 절대로 잘 수가 없다. 한 3~4년 안 쓴 방을 줬는데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만찬은 따로 제가 사드리고 만찬비 가져간 것은 코치, 지금은 감독이지요. 감독한테 직접 현금으로 주고 이것으로 여관으로 옮겨서 쓰고 돈이 모자라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현찰로 직접 주고 그것을 보태서 훈련에 임하라고 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코치한테 확인해도 좋습니다.

박영애위원

코치한테 확인할 방법도 없고 확인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일을 그러면 솔직하게 그렇다고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을 정리라도 했어야지 지금 이게 뭡니까? 과장님 설명을 안 들었다면, 그리고 그 설명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설명에 따라서 그게 용납된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모든 이런 기록이 남고 기록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말로 그렇게 때우면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영수증을 못 끊고 한 것은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 끊었고요,

박영애위원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지금 이것 여태까지도 보면 어디서 감사를 받았다든지 이런 흔적이 없으면 본인이 그런 사항을 정리정돈을 하셔서 이러이러하게 썼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책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본인이 100만 원을 영수증에 사인을 해놓든지.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 돈은 공중에 날아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것 아녜요?

이형만위원장

송영수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잘 들으셨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토 달지 마시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출장목적 외 다른 용도로 썼으면 거기에 따른 사유를 출장복명을 해서 거기에 따른 회계서류를 그때 당시에 맞춰서 결재하고 회계서류를 맞춰놓는 것이 맞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안 됐잖아요. 안 됐을 경우 뒷정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용도를 변경해서 썼으니까 그것을 그때 당시에 코치한테 줬다니까 그게 확인이 되면 몰라도 확인이 안 된다면 거기에 따른 법적조치나 환수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형만위원장

환수가 되어야 하겠지요? 됐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다 기록들 하세요.

박영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같이 의논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아까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금액 확인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271쪽 확인 좀 해주세요. 체육회 직원들 다 일어나 보세요. 체육회 직원이 총 몇 명이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7명인데 여직원 한 명만 사무실에 있고 다 왔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여섯 명이 여기에 왜 와 앉아계세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데 도움 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때그때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주셔야지. 앉으시고 271쪽 것 좀 확인해 주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앞에 몇 쪽입니까? 큰 번호가.

이형만위원장

일련번호 29번 2008년도 이사회비 내역이에요.

박영애위원

2008년 1월~12월까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본인도 이렇게 금방 쳐 보니까 지출결의서보다 영수증 금액이 적어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체크해보세요. 그러면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그 금액을 다 합쳐보세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279페이지에 총 지출액이 335만 원으로 지출결의서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직원 출장비가 155만 원으로 270페이지에 있고 격려금이 140만 원입니다. 그러면 29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납을 40만 원 한 게 있어서 총액은 335만 원이 일치합니다.

박영애위원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부분이라도 지출되어 있던 부분을 이 내용 속에 이 금액이 지출결의서와 안의 내용의 금액이 다르다는 부분을 따로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회계정리를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도 회계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일단은 410만 원이란 돈의 갭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보면 이것은 이렇게 지출되었지만 40만 원은 이렇게 지출해 놓고 다음에 언제 날짜로 다시 반납을 받았다는 내용이 속에 들어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상으로 계수를 맞춰야 되는 게 원칙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284페이지에 보면 다시 반납 결의서가 40만 원 나옵니다.

박영애위원

알아요. 있는데 한 개 두 개 행사 바로 연달아서 있었으면 나름대로 위원들이 계속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보통 보면 체육대회 도민체전 갈 때는 격려금이 대충 얼마 할 거다. 가져가서 종목별로 격려도 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가,

박영애위원

예, 지금 계수는 숫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84페이지에 나중에 반납한 것이 나옵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아요.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저도 금방 얘기했다시피 회계관계는 잘 모르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인지 아니면 40만 원을 나갔는데 이것은 도로 언제 날짜로 반납되었다는 내역을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게 원칙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에 회계정리를 그렇게 하는 건지 이게 원칙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앞으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회계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이 점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형만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영애 위원님이 밤을 새신 것 같은데 자료 하나둘 다 정리를 해두셨습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9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같은 일련번호 29번 2008년도 이사회비 지출내역입니다. 거기에 부상선수에 따른 식대비가 17만 3640원이 되어 있지요? 그 영수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바로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98페이지에 부상선수 격려해줬던 식대비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영수증이 따로 따로 나눠서 들어온 것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뒤에 98페이지가 영수증이고 그게 매출전표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76쪽을 봐주시겠어요? 이게 뭐한 내용이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말레이시아 갔을 때 식대비입니다.

이형만위원장

말레이시아에 국장님이 가셨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이게 무슨 국제교류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볼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때 식대비를 안 가져갔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하다보면 별도로 이렇게 격려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그쪽 임원들하고 식사하다보면 그쪽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책임자로 갔기 때문에 제가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여기 체육회에서 국장님한테 보냈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한테 입금을 시켜야 제가 가지고 나가서 써야지요. 제 개인 카드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반환이 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 무통장 입금 확인서 발급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작년 3월,

이형만위원장

거기에 날짜 찍혀 있잖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3월 10일 맞네요.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지출결의서가 3월 10일에 작성해서 그날 바로 집행이 된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 지출결의서가 언제 만든 거예요? 어느 분이 작성하신 겁니까? 174쪽에 있는 지출결의서 어느 분이 작성하셨어요?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나간 여직원 박경아가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게 언제 만든 것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작년 3월 10일입니다.

이형만위원장

3월 10일에 만든 게 맞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거기 보면 174페이지에 기안 서류에 다 찍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최근에 이런 것 만들 수는 없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못 만들지요.

이형만위원장

지금 이사회비 지출 내역 만든 원본 가져왔습니까? 원본 다 갖고 오기로 되어 있어요?
관수

염관수성남시체육회운영계장

2005년도 것만 가져왔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나머지는요?
관수

염관수성남시체육회운영계장

가지러 보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원본 다 갖고 오기로 돼 있어요?
관수

염관수성남시체육회운영계장

아니요, 2005년도만 가져오기로 했는데.

이형만위원장

다 갖고 오시고, 지금 여기 온 서류들이 여기 있는 대로 다 그때그때 해서 모아놓은 거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철해 있던 것을 풀어서 복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낱장이 잘못 들어갔는데 그대로 철을 풀어서 인쇄를 들어간 것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그 원본들 가져오고 계시는 중이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올 때 2005년도 것은 여기에 와 있다면서요. 그것하고 나머지 현재까지 있는 증빙서류 원본을 다 가져오게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요구자료 181페이지에 보시면 가맹경기단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전부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저희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는 이게 다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가맹단체하고 생체하고 지난 2007년 감사 때부터 얘기 나온 부분인데 겸직됐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요구한 것 같은데 자료가 없네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들은 그때도 위원회에서 답변드렸지만 우리 체육회에서는 같은 체육회 우리 가맹단체의 임원은 할 수 없지만 생체에 가서 활동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여기에 사격은 왜 빠졌습니까? 사격은 원래 없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사격은 동 체전 종목만 들어와 있지 저희들한테 아직 등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만 사격은 자체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생활체육에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요. 그래서 생활체육으로도 되어 있는데 또 여기는 협회 회장하고 부회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우수선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저희들이 선수가 없고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생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사격이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일단은 겸직한 부분이지만 관계는 없다는 거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생체 정관에는 겸직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체육회에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 이거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보디빌딩도 거의 다 겸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들은 겸직이 상관이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아까 끝난 부분인데 자료가 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약물중독 도핑테스트에서 걸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아직까지 성남시에서는 이 자료가 와 있지만 날짜를 보면 분명히 그 기간인데도 알고 이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도핑테스트에 이상 없다는 것을 서류 날짜를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수 등록을 받아서 작년에 이상 없이 도민체전 뛰어서 입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 선수가 이동익 선수 아닌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다른 선수들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다른 선수에 대해서는 약물복용이나 도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한 수영하고 보디빌딩 외에 또 다른 선수는 없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수영선수는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수영은 이번 도민체전에 출전할 수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도핑테스트 관련된 것은 분명히 앞으로는 선수들을 선발하실 때 철저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또 연결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법인카드 내용인데요, 옛날에 상당히 많이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법인카드로 어떤 것까지를 지출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어떤 걸 하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모든 게 시장배 협회장배 모든 쓰는 것을 카드화하라고 해서 카드를 다 만들었습니다. 한 종목 대회마다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어디어디 지출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들 계획서 올라오면 그것으로 한도 내에서 쓰면 저희들은 정산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이하게 술 먹는 데 쓰겠다고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다 검토합니다. 대회에 필요한 경비는 카드로 다 쓰는 것을 인정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카드에 쓰는 범위도 이것은 조사위원회니까 지적만 하는 것보다 앞으로의 발전된 사항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사용에 있어서 자료가 덜 올라온 것도 있는데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 명백한 근거를 남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식대인데 어떤 데에 식대가 당연히 필요한 데 식대를 썼겠지만 행사라든지 아니면 대회라든지 전지훈련 가는데 식대로 썼겠지만 명백한 근거가 없습니다. 어디다 쓰라는 근거가. 그런 것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명시를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여기 보니까 하다못해 찜질방 간 것까지 표시된 게 있어요. 한증막 간 것까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건 당연히 선수들이 갔겠지요. 아니면 분명히 시합을 뛰고 나서 갔는지 몰라도 어디다 쓰라는 근거가 없다보니까 남들이 보면 상당히 잘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 명백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감사 내용을 보면 직원분들께서 부정수당 지급으로 인해서 반납 받은 경우가 많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게 2005년도에 걸렸지만 또한 그 다음해에도 약 1700여만 원을 부정수당이라고 해서 반납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수령, 부정수당 지급을 받았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여직원들이 그 사이에 몇 개월 몇 개월마다 계속 바뀌었던 사항이 있고,
용한

정용한위원

직원이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두 번 바뀌었고요, 제가 와서 바뀐 부분은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와서 한 건 반납한 것이 1년에 약 봉급의 한 달분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여직원이 체육청소년과에 가서 연초에 우리 직원을 적용할 때 일반 직원에 적용하지 않고 특수한 기능직이나 청원경찰 도표에 적용해서 계속 봉급을 타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수당이 아니고 과표 적용을 일반직원에 하는 게 아니고 청원경찰에 하다보니까 과표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받아서 약 한 달 정도 봉급을 12분의 1로 나누어서 매달 반납한 일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005년도 보면 약 1000만 원 정도 되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약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라 연가보상비나 장기근속수당 또한 직원 급여 부분에도 있고요, 각종 수당이 부정적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하는데 직원분들의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받은 사실이 없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과표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과표 적용하고 급여부분하고는 좀 달라요. 만약에 과표 적용이 잘못됐다면 금액을 따진다면 약 1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7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한 달 분이 아니거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전체 우리 직원의 각자 한 달 분씩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체육회에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직원분들 각종 수당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급여 받을 때 수당이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수당부분과 환산표까지 주십시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환산표가 아니고 수당 전체가 나오면 되지,
용한

정용한위원

그게 왜냐하면 환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규정이라든지 규약부분에 직원 급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회의 때까지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상태에서 징계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데 똑 같은 사항으로 생체에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있지만 이런 데서는 생체에서는 전체 다 과장님부터 일반 9급까지 다 징계 요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체육회는 그런 부분이 빠져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한 부분이 상당히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각 가맹단체가 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으면 경기도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성남시에는 등록이 안 된 단체가 있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에는 ‘없음’으로 왔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말씀 좀 드립니다. 있습니까? 그 단체들이 지금 몇 개나 되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3개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3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성남시에는 아직 등록 안 됐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거기에서 지급된 부분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전혀 없이,
용한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지급된 부분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도 없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여기 그냥 승인만 해놓고,
용한

정용한위원

승인을 하셨는데, 그 행사 지원금이라든지 성남시에서 지원했던 경기도에서 지원했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주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성남시에는 저희들한테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도 안 되고 지원한 일이 없고요, 도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원래 도에서 예산을 받을 때 각 지역에서 확인을 안 하고 지원합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거의가 도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리고 단체규정에 보면 도에 등록을 하고 우리 시체육회에 와서 승인을 받고 나서 다시 그것을 도에 받았다고 하는 것,
용한

정용한위원

그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 3개 단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것을,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당구 같은 것은 2004년 4월 9일날 등록만 해놓은 상태이고, 댄스스포츠가 2006년 2월에 등록을 했고, 공수도가 2006년 8월 22일날 등록만 한 상태지 그게 우리 시체육회나 이런 데 와서 한 번 상의한 적도 없고 예산 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성남시에서 승인 안 받지만 성남시 선수로 나간단 말입니다. 성남에서 지원 안 하지만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것은 생활체육으로 나가겠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생활체육이 아니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당구, 댄스스포츠, 공수도는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이런 선수들 나가지 않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잘,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분명히 이것도 지적사항이지만 각 가맹단체에서 1년에 한번씩은 총회를 거쳐서 정관 개정을 합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시체육회에서 승인하셔서 적용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어떤 이사가 등록되어 있는지, 어떤 선수가 등록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전혀 파악을 못 하세요. 그냥 자료만 갖다 주면 그것으로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분명히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선수들이 부회장, 임원을 다 맡고 있고요, 자기들이 부회장 승인한 적도 없고 이사 승인한 적도 없는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너무 형식상 아니면 시체육회에서 그동안 너무 봐주면서 아니면 그동안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엄연히 따지면 시체육회에 처음 등록된 정관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쓰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단체들이 그동안 옛날 것 말고 현재 것으로 적용을 받고 운영이 됐다면 그것은 다 그동안 불법으로 협회를 운영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게 대한체육회는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는 올림픽 끝나는 해에 모든 게 바뀝디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경기도와 대한체육회에서 공문 내려와서 회의 진행하는 방법 하나하나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것을 다 주고 우리 체육회 사무실에 회의실에 와서 회의를 될 수 있으면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단체가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서 하는 단체도 저희들이 꼭 참석하게 날짜를 통보하라 해서 했는데 가맹단체 정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체육회 돌아가는 행사는 의원님들이 전혀 몰라요, 전혀. 어떤 대회가 시장기를 하는지 회장기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관례적으로라든지 뭐라든지 전혀 의회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체육회는 그렇게 숨기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숨기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용한

정용한위원

생체는 메시지를 다 남겨줄 거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대회 할 때 초청장을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 의원들이 대회에 가서 보면 잘잘못된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러는지 그동안 너무 많이 숨겨져 있고 베일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 가맹단체에다 분명히 오늘 지적받은 것을 공문으로 내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보내겠고 앞으로 행사 있으면 초청장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이사 명단을 보면 지금 하키부감독을 맡고 계신 마광수 씨가 부회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사를 맡고 계시는데, 체육관련 가맹단체의 감독을 맡는 것은 체육회하고의 관계에서 보면 고용관계 아니에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현경위원

고용인을 이사시키고 부회장을 시키고 하면서 그 사업이 잘 되는지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이사회가 맡고 있는 거잖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관계가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를 지도 감독하는 건데 이게 겸직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엄격히 따지면 이사회에는 돈을 내가지고 하는 이사도 있지만 또 체육을 많이 아는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야 이사회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강선장 전직 도의원하고 마광수 시청감독은 과거에 성남시 체육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또 체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아마 부회장으로 임명되어서 체육회를 좀 리드해 나가고 하라는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런 뜻이 누구의 뜻이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무래도 부회장 선임은 회장이 임명하죠.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분이 부회장이 되고 나서 감독이 된 거예요, 아니면 감독하고 나서 부회장이 된 거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감독이 먼저 돼 있었죠.

김현경위원

그러면 감독을 사임하고 부회장 하시면 되잖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본인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는 금년 1월 1일부로 하키가 저희들한테 넘어왔고 그전까지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청 소속의 감독입니다만 별개로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부회장 사퇴를 안 하면,

김현경위원

아무튼 그러면 겸직하고 있는 게 그전에는 적절했는데 지금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꼭 겸직을 못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오만 감독·코치 다 시키셔야죠. 유독 이분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김현경위원

부회장이나 체육회 이사를 하실 분들이 그렇게 체육전문인 중에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것을 몇몇이 소수가 다 알아서 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겸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또 하나 겸직 관련된 내용인데요, 직장운동부 씨름감독이 국민생활체육 전국씨름연합회 사무총장이라고 제출하셨는데 이 씨름연합회 사무총장은 상근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비상근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뭐가 비상근이라고 그러셨어요?

김현경위원

전국씨름연합회 사무총장.

이형만위원장

비상근인지 확인하셨습니까?

김현경위원

그러면 돈 안 받고 그냥 자원봉사로 하시는 거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급여는 받는 것 없답니다.

이형만위원장

상근직이에요, 비상근직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비상근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사무처장이 어떻게 비상근직이 다 있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사무총장입니다.

김현경위원

사무총장인데 비상근이고 무급으로 하는 거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확인하셨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무급은 모르죠. 수당조로 받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 회의 끝나기 전에 확인하셔서,(회의실을 나가는 계장을 보며)계장님, 잠깐만요. 자리해 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고 나가신 거예요?
관수

염관수성남시체육회운영계장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 뭘 확인하러 가요? 그 얘기하면 되지요.
관수

염관수성남시체육회운영계장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해야 되니까요.

이형만위원장

예, 다시 확인해 보세요.

김현경위원

감독을 쓸 때 당연히 그런 여부는 미리 확인이 돼서 쓰는 것 아니에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감독 이후에 이 직을 맡았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감독 이후에 맡건,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우리가 감독을 먼저 채용하고 나중에,

김현경위원

사무총장을 하다가 감독으로 채용이 됐건 간에 그 관계가 사전에 확인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감독을 하다가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그것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어느 것이 먼저냐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채용을 했으면 그 사람이 이후에 어떤 것을 겸직할 때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 소속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계신 거잖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니에요.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또 시장님한테 별도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김현경위원

결재를 받았다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승인 받았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뭐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사무처장이면 비상근입니다. 방금 확인이 됐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무급으로 비상근으로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이형만위원장

급료 문제는 확인해 봤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수동조로 좀 받는답니다. 비상근이고 수당 받고 급여는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수당은 어떤 일을 나갔을 때? 또는 거기의 업무를 수행했을 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단체 처장이라면 비상근이라면 행사 있을 때나 좀 받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씨름감독이 거기에 상근하지 않고 대한씨름협회의 비상근 사무처장 한다면 우리 씨름부의 위상도 올라가고 오히려 이로운 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김현경위원

비상근이라서 그런 결재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결재는 그 전에 우리가 뽑혀 있었으니까요.

김현경위원

그러면 여기 우슈 전문코치 김순옥 씨는 호신술 강의를 주 4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판단을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전문코치는 150만 원 수당 보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장운동부 감독·코치처럼 계속 지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강의 나가는 것은 선수선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육에서는 많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겸직 여부를 검토한 결과 겸직현황이 드러난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데 관리를 할 때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신상에 대한 관리가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현경위원

그래서 돈을 받고 일하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관리가 소홀히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사하고 감독을 겸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아까 숙소 임차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름선수단 숙소 임대계약이 1억 2594만 5000원 지출결의서가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어디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시 예산에서 숙소가 그전에 부족해서 일화가 계약한 것 두 채를 쓰고 있고 다시 한 동이 모자라서 선수숙소 임차료로 시 예산으로 지금 보증금이 걸려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었었느냐는 말이에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당초에 기금으로 사용하다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돼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본예산으로 돌려서 보증금이 걸려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지출결의는 체육진흥기금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때는 체육기금으로 하다가 본예산 받아가지고 바꿔놓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체육진흥기금으로 다시 입금을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기금이 아니라 예산에서 받았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넘어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넘어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이것 계약을 체결했을 때 성남시체육회장 직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맞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체육회장으로 계약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조사위원회 처음에 시작할 때 성남시체육회 회장 직인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 직인하고 지금 임대차계약한 직인하고 같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 계약은 성남시장 직인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장 직인이에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임대계약금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임대료는 저희 체육직장운동부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장 직인 좀 줘보세요. 이 시장 도장을 누가 가지고 다닙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 가서 그 직인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송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접 계약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먼저 확인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위증하면 안 됩니다! (전문위원을 보며)회계과에 가서 시장 직인 하나만 받아가지고 오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에 계약할 당시에는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직장운동부 숙소를 체육진흥기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윤광열위원

그것도 잘못됐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진흥기금으로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그다음에 본예산에 세워서 체육회로 줘서 세웠고요,

윤광열위원

그것은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 직인은 그때 당시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체육회 직원하고 우리 체육팀의 담당직원하고 같이 총무과에서 성남시 직인을 총괄 관리합니다. 총무과에 같이 가서 찍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같이 그때 했다는 사항 보고받은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장 직인이 찍힌 겁니다. 진흥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뒤에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에 보면 성남시체육회장 대리로 임회교 과장이 도장을 찍었잖아요. 성남시체육회장으로 하지 말았어야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1000만 원 계약할 당시에 했던 서류이고, 그다음에 임대차계약서는 이것에서 총액 1억 2500만 원 전체를 성남시장 명의로 계약할 때의 서류이고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성남시체육회장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그다음달이에요. 1월 17일날은 성남시체육회장으로 가계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2월 21일날 본 계약을 체결할 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월 17일이죠. 임대차계약을 한 게 1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똑같은 거네. 1월 17일날 본 계약했을 때도 그러면 성남시장 직인을 뒤에도 찍으셨어야지. 뒤에는 성남시체육회장으로 해서 대리 임회교 과장으로 하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뒤에 1000만 원을 시 예산으로 계약금을 걸었다면 시장 직인이나 이것으로 찍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을 전체 계약금을 1000만 원 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런 얘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재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2007년 2008년도 성남시체육회 업체 물품구입 집행내역에서 2007년도 도민체전 연도별 물품구입 집행내역을 보시게 되면 샤가스포츠에서 임원 피복 189만 원, 샤가스포츠 똑같은 스포츠 회사예요. 1660만 원 입장단 피복해서 물품 구입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 뒤에 2008년도 54회 도민체육대회 물품구입내역을 보시면 휠라 성남점에서 임원 피복 400만 원, 그다음에 휠라 성남점 똑같은 사업자에게 입장단 피복 1700만 원을 구입하셨습니다. 맞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2006년 2008년도 체육회 전국도민체전 요구목록 4번 2007년 제53회 경기도체육대회 입장선수단 지원내역에 보시면 53회 경기도체육대회에 피복구입비가 7906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7906만 원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했던 부분하고의 차액이 어떻게 돼서 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54회 경기도체육대회 지원내역에도 보게 되면 피복비가 8745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셔야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겠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54회 도민체전 출전 8700만 원은 전체 선수 피복비하고 또 340여 명 되는 전체 선수들 피복비하고 또 별도의 출전할 때 쓰는 이런 피복비가 있고 또 아까 샤가스포츠 얘기한 것은 임원단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도 임원단 피복비가 있잖아요. 없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입장단 피복비는 또 뭡니까? 입장단 피복비가 또 있잖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공무원 100명 해가지고 입장선수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휠라스포츠는 공무원 100명 해가지고 행사 당일날 입장하는 선수들입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공무원이 선수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공무원 100명을 차출해서 입장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입장할 때 우리 선수들은 출전을 그날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출전을 못하고,

윤광열위원

선수들은 출전을 못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입장식에는 참여를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은 그날부터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식에 참석 안 하고 별도로 공무원들 100명을 협조를 받아서 연습을 한 3일 해서,

윤광열위원

그러면 선수나 임원이나 피복이 똑같은 제품일 것 아닙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다르게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다르게 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무래도 입장단은 원래 다른 시군들은 입장할 때 보면 요란하게 아주 별 희한한 마차, 용 이런 것 다 가지고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윤광열위원

마차하고 피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모든 용품을 다 준비해가지고,

윤광열위원

지금 피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피복은 입장선수단 피복 다르고 또 우리 전체 선수 피복 다르고 임원 피복 다르고 임원단복 다르고 세 가지입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 선수단 입장할 때 입고 가는 피복은,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공무원들 100명입니다.

윤광열위원

선수하고 별개의 옷이다 그런 얘기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선수로 봤을 때는 성남시 선수인지 잘 모르겠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입장식은 보통에 야간에 입장식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보통 보면 선수 유니폼이나 응원단 유니폼이나 거의 같은 것을 많이 입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들 응원단은 유니폼 아직 안 해 주고 티셔츠로 2만 7000원짜리 하나 해줬습니다.

윤광열위원

아이 참,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같이 입는데 우리는 달리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티셔츠도 5000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굉장히 비싼 것을 사셨는데 나중에 그것도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피복비가 8745만 원을 구입하셨는데 같은 업체에 했었는데 왜 따로 따로 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다 다릅니다. 여러 개 합쳐서 그렇게 나온 것을,

윤광열위원

다 쪼갠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다 합쳐놓은 겁니다. 체육대회 때 보면,

윤광열위원

그러면 8745만 원하고 1660만 원, 189만 원이 다 경기도체육대회 유니폼으로 구입한 건데 이것을 다 쪼개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이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첫째는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입장선수단 300여 명에 대한 것은 오늘도 제가 공고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것 복수견적 받으셨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 견적서 받은 것 전체 다 가지고 와보시고, 그다음에 품목별로 단가 받은 것 전체, 영수증 다 가지고 오세요. 54회 53회 52회 구입한 내역도 다 가지고 오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꼭 세 가지를 다 똑같이 통일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입장선수 100명하고 출전하는 선수하고,

윤광열위원

여하튼 간에 이것을 입찰을 보게 되면 어떤 유니폼을 만들더라도 좋은 유니폼을 이렇게 한꺼번에 고액을 구입한다 그러면 업체들이 싼 가격으로 입찰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무래도 하게 되면 되는데 제가 그것도 오늘 드린 것은 입찰을 한다는 것은 어느 회사 메이커 한 개를 지정해놓고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사회비 가지고 피복비를 썼잖아요. 그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54회 때 단복비로 777만 원이 나갔잖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임원복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여기도 임원 피복이라고. 임원복 구입하는데 여기에서 또 임원복을 구입하셨는데 777만 원이에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사들이 입는 임원복입니다. 이사회비에서는 이사들이 입는 임원복이고 그다음에 입장선수단은 조금 색상이 화려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100여 명 공무원들이 하는데 입장선수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8745만 원하고 2849만 원하고 이 전체 피복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오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53회도 마찬가지이고 52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52회 53회 54회 3개년도 견적서나 모든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제대로 구입했는지, 왜 쪼개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어떤 특정업체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게 너무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게 쪼개는 게 아니고 20개 종목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종목마다 용품을 구입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체육회에서 받았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얼마 받았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6억입니다.

윤광열위원

6억 받은 중에서 다른 동에서는 돈이 없어서 그냥 여기저기 손 벌리고 창피하게 성남시 구걸하고 다녔는데 이 돈을 왜 1890만 원씩 남겨서 다시 반납을 했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거기에는 부상선수 치료비가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 것을 감안을 좀 하고 다른 부분도 쓰고 남은 부분 1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부상선수는 각 동마다 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하는데도 또 추가로 식전 경기할 때 다친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또 저희들이,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동체육대회를 하는데 3400만 원 체육회에서 별도로 집행하기 위해서 부상선수 때문에 이렇게 남겨놓았다 그러는데,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부상선수도 있고, 거기에는 이번에 45개동 돌아다닐 때 임원 식대도 있고 회의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닐 때마다 출장비 다 쓰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임원단복 구입비 1089만 원이에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시민체육대회는 그렇게 합니다.

윤광열위원

여기에서 임원이 누구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임원들이죠.

윤광열위원

체육회 임원들한테 동에 다니면서 주라고 이렇게 1000만 원씩 썼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문화복지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체육회 임원들하고 전부 다 해서,

윤광열위원

문화복지위원들 누구한테 줬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때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한테도 줬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명단 가지고 와보세요. 그럼 문화복지위원님들 열 분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다른 것도 다 있습니다. 그 명단도 제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동체육대회 하는데 체육회 이사들한테 뭐 하러 사줍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이사가 우리 성남체육회 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님 모시고 수행도 하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동체육대회 때 이 사람들 언제 왔었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많이 참석합니다.

윤광열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 언제 동체육대회 하는데 그 유니폼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많이 참석합니다.

윤광열위원

이것도 수의계약 하셨나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얼마 안 되니까 수의계약 했죠.

윤광열위원

1000만 원이 넘는데 얼마 안 돼요, 안 되기는. 돈을 많이 버시나 보네. 1000만 원을 우습게 보다니.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어느 임원단한테 어떻게 줬는지 이 단복을 주면 확인증 받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안 받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네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안 주고 저희들이 줬다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줬다고 하시겠지. 그러면 여성의원도 똑같이 주셨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래요. 기억이 없어서. 그리고 하는 길에 계속 하십시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아까 김현경 위원님께서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요구자료 3차 176쪽을 한번 보세요. 빙상운동부의 안현수 선수 다친 것은 다 나았나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완전히 수술했던 부분 다 제거하고 지금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철심은 다 뺐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다 뺐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분 스카우트 하는데 도비 지원이 6000만 원, 성남시에서 1억 4000만 원 지급했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나머지 3억은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3억은 지출한 데가 없는데 무슨 3억입니까?

윤광열위원

지출한 적 없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안현수 선수 스카우트 비용이 전체 5억 아니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억입니다. 위원님, 그 사항을 상세히 말씀드릴까요?

윤광열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처음에 빙상감독이 그런 선수를 데려오겠다고 해서 저도 올림픽에서 3관왕 할 정도의 국제적인 선수를 데려오는데 서울시하고 고양시청 또,

윤광열위원

그런 내용은 먼저 보고를 받았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처음에는 제가 시장님께 결재 들어갔을 때는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라 해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2억을 가지고 들어갈 때 제가 빙상에다 조건을 걸고 한 명을 감원시켰습니다. 한 명을 T/O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T/O를 줄이고 도에 가서 5000만 원 정도 받기로 했는데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예산은 그때 당시 1억 4000만 원에 연봉 5000만 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안현수 선수한테 지급한 금액이 2억이라고 했는데 2억에 대한 영수증은 어디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온라인 했던 영수증이 거기에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거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찾는 동안에 빙상코치 영입했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얼마에 하기로 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빙상코치요?

윤광열위원

예.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보통 코치 연봉은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사이인데 빙상코치는 4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분을 왜 코치로 영입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또 새로운 안현수 선수를 스카우트 해왔을 때 유대관계 이런 것도 보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코치를 뽑을 때는 감독 얘기도 많이 듣고 또 빙상연맹회장 의견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빙상회장이 사회복지위원장이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빨리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윤광열위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지금까지 빙상코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정도면 충분히 코치자격이 있고요.

윤광열위원

그분 전공종목이 뭐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스피드입니다.

윤광열위원

안현수 선수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쇼트입니다.

윤광열위원

다르잖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우리 감독도 스피드입니다. 스피드쇼트의 지도자들이 구분하지 않고요, 지난번에 한국체대에서,

윤광열위원

안현수 선수를 고액을 들여서 스카우트 해왔으면 그 선수를 제대로 기를 수 있는 코치를 영입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윤광열위원

스케이트를 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선수가 아닙니다. 왜 피겨선수를 데려다 코치를 시키시지. 스케이트인데,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윤광열위원

뭐가 달라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피겨하고 스피드하고 쇼트는 다 스피드를 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다릅니다.

이형만위원장

확실히 대답하세요. 우물우물 그냥 생각해서 대답하시지 마시고.

윤광열위원

어떻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빙상감독도 스피드 출신입니다. 과거에는 거의 다 스피드 출신이었습니다. 쇼트가 우리나라에 성행한 게 오래 안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옛날에는 비전문가들이었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그 종목의 전문가를 영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가대표선수를 영입해 왔는데 스피드코치를 앉혀놓을 수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혼자의 영향으로 뽑지는 못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답변을 하실 때 쇼트트랙의 선수에 맞는 코치를 영입해 와야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지.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답변하실 때 똑바로 하셔야지 “스피드선수나 피겨선수나 같습니다.” 같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다르지 않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소프트볼야구나 야구나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체육을 잘 아신다는 분이.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선정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은 이분이 스피드스케이트선수들에 대해서는 맞는 코치예요. 거기에 맞게끔 그 선수들을 훈련을 시켜서 나가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항상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거기에 맞는 선수 육성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광열위원

씨름선수를 데려다가 유도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안 됩니다.

윤광열위원

안 되잖아요.

이형만위원장

목소리 좀 크게 대답하세요. 왜 그렇게 갑자기 힘이 없으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안 됩니다.

윤광열위원

잘못된 것들은 시정하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자료 요청했던 것 준비해 주시고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조사중지

17시 28분 조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사를 오늘 일정은 빨리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나 우리 체육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요구목록 29번에 378페이지에서부터 보면 하키선수들한테 베이징올림픽 출전에 대한 격려금이 30만 원씩 24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영수증이 이게 다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올림픽 출전하기 전에 시장님실에 와서 옆에 소회의실에서 기자들도 오고 한 데서 올림픽선수로 출전한다고 그래서 30만 원씩 나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주머니에서 애들 용돈 주듯이 꺼내주셨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올림픽 대표가 됐을 때,
순복

이순복위원

격려금을 주는데 1인당 30만 원씩 지급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통장으로 입금을 시킨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지급을 해줬냐 이거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격려금은 그 자리에서 주는 겁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시장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시장님은 선거법상 줄 수가 없어서 거기 참석해서 신고만 받고 나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전달한 겁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240만 원을 지급할 때 국장님 통장으로 입금이 돼서 거기에서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격려금은 통상적으로 현찰을 그 자리에서 봉투로 줍니다. 그게 격려금 성격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리고 본인 사인을 다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때 지역방송에서도 와서 찍고 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우수선수들한테 입금한 내역서를 통장 사본을 복사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입금확인서만 해주셨어요. 입금 확인서 받아보나, 여기 먼저 자료에 있는 것 보나 마찬가지잖습니까? 그래서 선수들한테 입금한 내역서를 통장을 복사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해주실 수 없어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담당계장이 선수 몇 군데 전화하니까 “통장은 자기 사생활이고 모든 게 입출금이 돼 있는데, 그것을 왜 보자고 그러느냐? 경찰들도 와서 보자고 그럴 때는 영장을 발부 받아서 통장을 보는데 그것을 왜 보자고 그러느냐?” 이래서 고민 끝에 그것을 전부 전무들한테 확인해가지고 급하게 했는데, 아마 한두 분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아니, 많이 안 받았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우수선수가 몇 명인데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11개 팀에 48명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입금확인서를,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2008년 12월 1일에 홍길동 선수한테 100만 원을 입금을 시켰다고 그러면 전체 가리고 그 내용만 해서 카피하는 것도 힘듭니까? 그게 무슨 인권침해도 아니고, 자기들이 성남시체육회에서 우수선수로 선정돼서 계약을 해가지고 매달 지원금을 받는 건데, 그게 무슨 인권침해도 아니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러면 위원님,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선수나 꼭 확인해 보고 싶은 선수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다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한 분 지적해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위원

누구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가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러면 그 팀을 해주십시오.
순복

이순복위원

말을 안 하겠는데, 제가 지난번 이 1차 조사위원회 끝나고 무작위로 선수 열 명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계약을 했느냐? 2007년도에 했었냐? 했었다. 월 얼마 받았냐,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선수는,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괜찮습니다. 저희들 이해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여기 우수선수로 계약해서 지급된 내역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금액이 다른 선수가 있어서,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개별적으로 주시면 일단 온라인입금된 것부터 확인을 먼저 시키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요. 그 선수는 자기가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여기 내역서는 보니까 내역서하고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실명을 제가 거론을 하면 그 선수한테 또 계약 파기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실명은 거론 못 해요. 나중에 법적으로 저기 한다면 그 때는 제가 밝힐 수가 있지만 지금은 실명을 거론 못하고요, 이것은 저하고 통화를 하고 아마 체육회에도 선수들이 전화를 했을지도 몰라요. “이순복 의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선수들한테 이렇게 답하라고 또 지시를 내렸을는지도 몰라요.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무작위로 해봤어요, 제가.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선수 통장 가져오면 제일 정확한데,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서 누구라고 선수를 꼭 짚어서 해달라고 하면 그 선수한테 피해가 가니까 이 선수들한테 입금한 내역서를,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몇 사람을 찍어주십시오, 그러면 누군지 모르니까. 몇 사람을 찍어주면 최대한으로 설득을 해서 한번 해오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수선수들한테 지급된 내역 통장 사본을 전체 말고 그 선수한테 성남시체육회에서 지급한 내역서만, 몇 년 것도 필요 없어요. 5월부터 2월까지 지급했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월까지 나갔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선수들한테 나간 내역서를 해주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선수는 지칭하지 말고 종목만 정해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위원

종목도 안 되지요. 종목 하면 벌써 어느 선수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종목도 필요 없고, 하여튼 다 가리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러면 두 팀 해주십시오.
순복

이순복위원

아니오. 우수선수만 해서 해주세요. 인원이 48명이라면서요.

이형만위원장

국장님, 자료를 제출하면서 골라서 하시려고 그러세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시면 주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주지요.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야 주는 건데, 협조를 안 해주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안 해주면 계약이 파기된다고 그러면 되지요. 아니, 성남시체육회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협조를 안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것을 요청하세요. 다른 것을 다 가리고 성남시에서 입금시켜준 내용만 카피를 해서 보내 달라, 월별로.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래요. 급한 건 아니니까, 조사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 농협에서 온라인 입금해준 그것으로는 갈음이 안 되겠습니까? 무통장 입금해준 것은 같은 내용이니까, 그 통장으로 농협에서 입금을 시켜준 것이나 거기에서 통장 카피해온 것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그렇지요. 그거면 되지요. (기존 자료 보여줌) 이것은 안 돼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원본 제출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입금시켜준 원본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원본도 원본이지만 그 선수가 나한테 거짓말을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 확인하시면 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내가 성남시 의원인데 지금 체육회에 문제가 있어서 조사위원회가 시작이 됐다. 솔직하게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답변을 해서 계약금액하고 여기 입금시킨 내역하고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원본을 확인시켜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 선수한테 다시 확인하면 정확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송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오늘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아침에 여덟 시 반 회의 올라왔다 바로 의회에 올라와서 다른 것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입안자가 과장님으로 돼 있는데, 처음 듣는 소리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형만위원장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어떠한 서류든지 간에 입법예고한 게 그렇게 많아요? 이것 갖다 보여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자료 확인)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점심시간에 전자결재로 했는데 그 내용 출력해서는 보지 않고,

이형만위원장

누가 작성한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체육팀에서 한 겁니다.

이형만위원장

체육팀 누가 작성했어요?
규환

이규환문화체육복지국직원

제가 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나와 보세요.
규환

이규환문화체육복지국직원

체육청소년과 체육팀 직원 이규환입니다.

이형만위원장

체육청소년과에 언제 오셨어요?
규환

이규환문화체육복지국직원

2월 말에 발령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얼마 안 되셨네?
규환

이규환문화체육복지국직원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이 내용 알고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작성하라고 그래서 작성한 겁니까?
규환

이규환문화체육복지국직원

내용 검토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이규환 씨가 지금 이것 임의적으로 작성한 겁니까?
규환

이규환문화체육복지국직원

아닙니다. 방침 받은 것에 의해서,

이형만위원장

방침은 누가 줬어요?
규환

이규환문화체육복지국직원

일단 입법예고를,

이형만위원장

아니, 방침을 누가 줬냐고요.
규환

이규환문화체육복지국직원

시장님까지 결재 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조사위원회 열리고 있는데 이것, 너무 성급하지 않아요? 됐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게 입법예고가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직장운동부 시행규칙 아닙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이 돼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을 하려고 시장님 방침 받아서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 기간을 정해서 한 겁니다.

이형만위원장

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행감 때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려고 진행하는 겁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고요. 지금 조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조사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다 해서 올릴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입법예고해서 어차피 시간이 한 달 걸리고 규칙 공포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좀 제대로 파악하시고 한 상태에서 올렸었어야지, 지금 과장님도 올라 간지도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내용을 아는데,

이형만위원장

시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의견 수렴만 하고요, 그 시행은 조사위원회가 종결이 된 다음에 규칙 개정을 해서 공포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모든 것을 다 좀, 상황을 보면서 움직이셔야지, 지금 다 따로 따로 놀고 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것 조사위원회 종결이 되고 난 다음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 지시받은 게 며칟날이에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시받은 사항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연초부터 이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윤광열위원

됐어요. 아까 답변했던 직원 나오세요. 조금 전에 지시 받았다고 그랬지요? 언제 받으셨어요?
규환

이규환문화체육복지국직원

2월 20일자로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2월 20일?
규환

이규환문화체육복지국직원

예.

윤광열위원

내용 가져와 보세요. (자료 확인) 그러면 우리 조사위원회가 의회에서 결의된 게 언제예요?
종빈

이종빈의회사무국직원

2월 20일에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조사위원회가 의결되기 전에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추진했다는 얘기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연초부터 실무검토 작업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윤광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대신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사위원회 기간 중에 그 건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절차 거친 다음에 하여튼 시행은 조사위원회 종결 후에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좀 신중히 처리해 주셔야지, 지금 한창 체육조사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마당에 입법예고를 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종결을 짓고 끝난 다음에 시행토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지금 나오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보면, 물론 오늘 체육회를 중심으로 다뤘습니다만 본 위원은 ‘체육행정이 참 이 정도일까?’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다른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에 관해서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 90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성남시체육진흥계획 수립을 2000년도에 개정을 해서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법에 의한 진흥계획은 수립한 바가 없고요, 저희가 2008년도 체육발전중장기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체육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시설분야에 관해서는 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발전계획 두 개를 2007년도에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2003년 이후에는 전혀 손을 안 댔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인정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007년도에 사실은, 2005년에 제안했던 사항이 체육발전중장기계획으로 이어졌는데, 사실은 이 용역과제를 외부에 수행을 하고 난 뒤에도 이 체육진흥협의회 회의가 한 번도 소집이 안 됐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체육진흥협의회의 역할이 성남시체육회하고 체육진흥협의회하고 역할상 다른 내용이 있으면 어떤 측면에서 다른 내용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는 관장하는 업무가 학교운동부든 직장운동부 엘리트체육 쪽이고 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진흥협의회는 엘리트, 생체, 장애인, 학교, 일반생활체육 등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총괄해서 망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서 성남시체육회도 조직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체육진흥협의회도 조직으로서 자기 기능과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육 활동에 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을 하는 기능하고 사실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우리 시의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들이 이러한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체육회는 이사회가 있고 여기 진흥협의회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진흥협의회 회장이 시장이고 체육회도 시장이 회장인데, 실제 진흥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성남시체육회는 구체적인 어떤 엘리트 중심의 현장 중심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진흥협의회는 우리 시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총망라한 정책적 수렴의 통로로서 자기역할과 기능이 있다고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체육회 역할하고 다르게 체육청소년과의 정책적 기능을 담당을 해야 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회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았다? 이 사항은 직무태만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2007년도에 지적을 받았고, 체육진흥협의회 조례가 있고 체육진흥기금심의회 조례가 있었습니다. 운영조례가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회가 별도로 없는 상태에서 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체육진흥협의회에 신청해서 서면으로만 의결을 한 부분이 잘못 돼서 지적을 받아오다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체육진흥협의회심의회를 만들고 그것은 정식으로 개최를 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진흥협의회가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를 안 한 부분, 잘못 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조례가 현실에 안 맞는 부분과 또 임기가 금년 3월 5일에 위촉직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금년부터는 활성화 되도록 위원회 정비 및 운영에 활성을 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문제의식은 과장께서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진흥협의회의 운영에 관해서 너무나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허술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진흥기금운영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심의위원회와 진흥협의회 기능과 역할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성남시 체육행정이 얼마나 관계전문가나 관계인들이 참여를 통해서 성남체육진흥에 관한 안들이 제시가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하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의 체육행정의 현주소가 다시 한번 파악이 되고요, 체육진흥협의회와 관련한 사항에 관해서는 그동안 구 단위 체육진흥협의회는 말 할 것도 없이 구성도 안 돼 있고, 정말 일할 의지가 없고 그야말로 체육발전에,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에 시민적 참여의 중요성들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부분을 체육대회 행사나 이런 것을 치를 때마다 항상 보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어떤 축제분위기의 체육행사들이 아니라 공무원들 동원해서 이런 체육행사들을 치러내는, 급급해 왔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왔고, 또 이러한 조직들을 운영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본 위원은 평가가 되어져요. 그런 측면에서 내실 있게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해서 임기가 만료가 됐으면 임기 만료에 따라서 바로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재위촉할 분은 재위촉하고 새롭게 위촉할 분들이 있으면 새롭게 위촉을 해서 체육계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자기 혁신들을 도모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추진을 해 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하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정비하면서, 구는 지금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동도 수정 중원은 일부는 돼 있고 분당은 전혀 안 돼 있으면서 체육대회나 이럴 때마다 임시적으로 구성을 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을 해왔습니다. 시 조직을 정비하면서 구, 동까지 우리 법이나 근거에 의해서 정비를 일제히 하고 미구성된 데를 구성을 시켜서 활성화 되도록 조사위원회 끝나면 저희가 작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이 진흥협의회가 체육발전에 관한 소통의 구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차 촉구를 하고, 동 같은 경우도 체육진흥회인지 문화체육회인지 명칭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 하나 정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지역사회 각 동 단위에서 체육발전 혹은 문화와 관계된 내용 갖고도 주민들 상호 간에 이해가 부족해서 충돌되는 지점들도 꽤 나온단 말이에요.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 정확하게 자리매김이 가능하도록 차제에 조직 재정비를 할 것을 최종조치 요구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검토하면서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회의 규약이 몇 가지 규약입니까? 네 가지 규약인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가지,
관근

지관근위원

네 가지 규약과 규정이 있는데, 이 내용 갖고는 도저히 체육회를 운영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미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미흡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각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위법사항이고 또 그런 규정에 근거해서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면 또 그것도 관계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성남시 체육청소년과의 지도감독에 관한 소홀이 여기에서 명백하게 지적이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통감하고요, 이번에 사실 경기도규약집을, 성남시 건 봤지만, 이번에 처음 검토하면서 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조사위원회나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 끝나면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 관계자를 구성하고 경기도가맹단체 규정이나 규약 등을 모델로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불합리한 점, 그 다음에 상부규약이나 이런 것을 따라 가지 못한 점, 우리 현실에 안 맞는 점, 그 다음에 각종 처무규정에 인사규칙이나 이런 게 혼재가 돼 있습니다. 처무규정은 사무처의 일 처리를 위한 규정이니까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등등을 경기도규약집을 모델로 해서 저희가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간에 우리 시의 시민체육대회가 매년 시 차원의 종합체육대회가 이루어지고 구 단위 동 단위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이 체육대회에 여러 가지 시민화합에 기여하고 체육발전에 기여할 그런 체육대회가 상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은 과장께서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실제 체육대회에 항상 문제가 돼 왔던 참가선수 중에 부상자에 대한 처리가 대단히 우리 시 체육행정에 어떤 저급함을 드러내 주는 이러한 문제로 계속 지적돼 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2006년도에 부상자에 대한 처리, 2007년도에 부상자에 대한 처리, 매번 부상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시민화합이나 체육발전에 저해가 되는 이런 부상자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시의 책임 있는 자세, 책임 있는 행정조치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보니까 사적으로 부상자 치료에 대한, 그리고 동단위의 유관단체에게 부담이 되는 이런 것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 체육행정의 단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우리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할 차원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매년 체육대회 예산을 증액을 시켜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은 채 다년간 누적돼 왔단 말이에요, 시민체육대회 참가자 중 부상자에 관해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체육진흥기금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일반예산을 세워서 부상자의 어떤 처리 처우에 관한 것을 세울 것인지 이번 기회에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관근 위원님께서 2006년도 2007년도 건 얘기를 해서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또 출장도 가보고 그랬고, 특히 작년도에도 세 건 정도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작년도 같은 경우 6억을 갖고 각 동에 분배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운영을 하다보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지 보험가입을 동별로 추진위원회별로 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 문제는 우리 시민체육대회가 10월 아닙니까? 그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부상, 우리 출전선수 명단을 다 받고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도 들은 데가 있고 안 들은 데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참가선수가 경기 당일에 부상 입는 경우도 있고 훈련할 때 부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기 대회에 참석한 선수 아닌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부상자 보험이나 이런 대책을, 총괄 우리 체육대회 예산을 가뜩이나 부족한 곳에 써야 될 것인지, 체육진흥기금에서 써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느 선수만 보험을 들 것인지 전원을 들 것인지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차기 의회에서 시민체육대회 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제야 종합계약을 세운다고 하니까 참 늑장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몇 년간 수차례 제기됐던 사항이에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런 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실제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내용을 갖고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답답한 지경인데, 자료상에는 이것을 일반예산을 세워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 이게 시민체육대회 참가선수 중 부상자에 대한 예우라든가 지원에 관한 관련규정이 없는 한은 상당히 임의적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선수가 아니라도 이것을 선수들의 전후의 과정들을 완급들을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예우나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수립이 됐어야 된다. 그런 기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선수가 다치는 경우가 있고 선수가 아닌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있고, 또 대회 당일에 다치는 경우가 있고 훈련을 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치면 체육회나 체육청소년과나 동체육회에서 가서 수송해 주고 병원비 치료비 주고 합니다. 그런데 2, 3년 전 것은 그 때 당시에는 이상 없다고 얘기가 됐는데 1년 후 3년 후에 와서 후유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체육대회 6억 중에서 일부 예산을 갖고는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련규정이나 조례나 어디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체육진흥기금에서는 충분히 용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부족한 예산에 관해서는 추경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추경예산에 할지 아니면 체육진흥기금으로 할지, 이것을 보험도 선수만 보험을 보통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동별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 체육회나 체육 주관하는 부서에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사보험에 가입을 하라고 해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종합적인 대책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이 자료상에는 추경에 예산 반영하겠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안 되고요, 2회 추경 6, 7월경에 있을 때 그 때 반영해야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올해 10월 체육대회가 예상이 되는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0월이니까 그 안에 충분히,
관근

지관근위원

2차 추경이 언제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산부서에서는 6, 7월경에 예측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허, 참.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그것은 추경으로 하든 체육진흥기금으로 하든 종합적인 검토 후에 예산 반영까지 해서 금년도 시민체육대회부터는 부상자나 이런 대책이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대회 참가자라고 하면 선수도 있고 관계자도 있기 때문에 참가의 등급이나 기준들을 잘 세워서 이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그동안에 드러났던 문제들을 갖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서 추경 전에 미리 이 부분에 관해서,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미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직장운동부를 설립을 하게 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직장운동부를 만들게 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조례 작년에 제정해서,

이형만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직장운동부를 만들게 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종목 선택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있는 것은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수나 이런 게 있지만 신규로 창단을 하거나 할 때는 어차피 의회 동의 및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방침이나 이런 게 창단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조례나 이런 것도 개정이 된 다음에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국장님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체육회 자료 11번 14번 한번 보세요. 거기 303쪽입니다. 과장님이 성남시 체육회장한테 ‘국제교류사업에 따른 지원금’ 하고 통지를 하신 서류가 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거기 사업예산액이 6000만 원이네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전체예산을 얘기한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빙상이 6000만 원이 아니고 국제교류비가 전체 6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거기 사업명에 보면 국제교류비(빙상에 따른 지원액)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빙상이 들어간 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부기 상에는 국제교류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놓으면 빙상에 6000만 원을 주는 게 돼버리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6000만 원 중에서 어디어디 예산 집행이 됐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

윤광열위원

자, 이렇게 하세요. 오늘 회의를,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목록을 별도로 다음 회의 때 제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여행사에 대한 계약사항들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복수견적 받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행경비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주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 간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람까지 한 것인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이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잘못된 부분도 같이 시정토록 해주시고. 지금 여기 가신 분들이 보면 가서 뭘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준 것은 나타나 있는데 돈 쓴 게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출서류고요, 정산서류에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첨부해 달라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게 제대로 집행된 것인지, 그리고 국제교류를 하고 친선대회를 하고 그러면 친선대회를 했을 때는 누구랑 어떻게 했는지, 전지훈련 했을 경우에는 체력이 얼마였는데 얼마나 향상됐는지, 가서 놀고 왔는지, 술 먹고 왔는지, 아니면 열심히 훈련하고 왔는지 이런 게 체육회에서 전혀 복무규정을 안 지켰다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여섯 번 했는데요, 지출서류, 정산서류 거기에 관계된 말씀하신 자료를 정리해서 다음 번 회의 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별도로 제출하지 마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위원님들 전체에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별도로 인쇄나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전체에 드린다는 뜻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구분을 지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야 체육회에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다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모르면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안 가르쳐주면 배울 시간이 없잖아요. 배울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전부 다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요. 문서작성부터 시작해서 다 배워야 되요. 전혀 근본이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건별로 자료 제출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윤광열위원

문서관리 담당자한테도 보여주라고요. 문서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돈 쓸 줄만 알았지 제대로 쓴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본교육을 다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하게끔 만들어야죠. 누가 해요? 돈 주는 주무부서에서 해야죠. 다른 데에서 하는 것처럼 하세요. 이거 체육회장 돈도 아니고 체육회 돈도 아니고 시민 돈이잖아요. 시민들이 봤을 때 의원들이 제대로 예산을 썼는지 안 썼는지 감독하라고 의원으로 선출시켜서 많은 의정활동비를 주는데 의원도 제대로 일을 못 하고 공무원도 못 하고 체육회만 살판났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체육회 회장 사인도 안 받고 전부 다 국장 전결인데, 얼마나 좋아요. 땅 짚고 헤엄치기이지. 이런 모습을 다시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하는 목적을 아시고 하시라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정말 책임통감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하셨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내가 더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밑에 체육회, 생활체육회 등 과장님이 왜 제대로 관리를 안 하십니까? 딱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세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전국대회나 도대회 경기에 참석하게 되면 예산을 책정하게 되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경기도민체육대회에 간다, 그러면 보통 4박5일 가게 됩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구가 4박5일 가게 되면 4박5일 동안 경기일정해서 4 곱하기, 축구회원이 20명이면 4곱하기 20, 1일 얼마해서 예산을 뽑게 되잖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직장운동부,

이형만위원장

직장운동부든 뭐든 간에 어떤 하나에 못 박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참석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5일 동안 하는 경기라면 5일 동안 예산을 잡잖아요. 그러면 중도에 탈락을 했어요. 예선탈락하게 되면 5일을 예상하고 갔는데 하루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일 동안의 경비가 어떻게 잡히고 있습니까? 잡을 적에는 결승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예선에서 탈락을 했어요. 예선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끝날 때까지 계시지 않고 끝나는 대로 보통 다 성남으로 복귀하잖아요. 나머지 3, 4일 남는 예산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도민체전에서는 반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는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테니스대회가 15일간 가 있었기에 예선 탈락했으면 돌아와야지 왜 15일 있었느냐고 질타를 했더니 때에 따라서는 경기도 보고 했다는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탈락하면 무조건 복귀하라고 해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복귀하게 되면 예산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받았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반납 받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반납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반납 받으면 다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형만위원장

도민체전을 예로 든다면 남은 돈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장

불용처리해서 시에 다 올라왔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다 올라옵니다.

이형만위원장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도민체전 전체는,

이형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불용액 다 나타납니다.

이형만위원장

불용액 처리를 해서 의회에 올린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다 올라가죠. 저희들은 연말에 정산까지 하고 다 의회에다 보고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송영수 과장님, 맞습니까? 대회에 참가하고서,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대회 예산뿐만 아니고요, 각 보조금 지원단체나 관련 단체에서 보조금이나 위탁금이 나가면 연말에 다 정산 받아서 남는 것은 불용처리를 총괄적으로 저희가 합니다.

이형만위원장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잖아요. 대회에 참가했을 적에 성남시로 복귀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5일 경기를 하는데 예선탈락하면 하루만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4일치에 대한 예산을 가감 처리해서 예산을 다루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첫날 끝나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 자료가 엄청날 겁니다. 도민체전, 전국체전, 성남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행사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 뽑아서 조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지역에서 개최하는 행사 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형만위원장

전국 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회 말고,

이형만위원장

성남시에서 이루어지는 것 말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성남시에서 시 예산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일반적인 대회니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형만위원장

일반적인 대회면 어떤 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시장기, 의장기 이런 거잖아요. 당일치기로 하는 거,

이형만위원장

그거 말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도민체전, 전국체전, 생활대축전 이런 등등의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만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해 줄게요. 도 단위 이상의 행사,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도 단위 이상이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축구대회다 그러면 안성에서 열릴 수도 있고, 도 단위 이상 행사에,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체육회, 생체를 포함하는 겁니까?

이형만위원장

다 포함해서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예산 지원했을 적에 미리 귀가하고 남은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거 일일이 다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조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장

무슨 뜻인지 정리가 됐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금일 조사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하지 마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9분 기록중지

18시 40분 기록계속

그럼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를 위해 증인, 참고인 상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체육회 분야로 증인은 빙상감독 손세원, 코치 황익환, 선수 안현수를 요청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5차 회의에서는 체육회 분야로 빙상감독 손세원, 코치 황익환, 선수 안현수가출석 요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다음 회기에 출석 요구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조사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2분 조사중지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