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10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3

이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태

정영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본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늦은 밤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아울러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특위에서는 200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도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살이가 보다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우리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 대한 시민참관단의 방청이 있었으며,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시 예산안 분석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시민참관단의 주요 발표내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부천시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성, 전시성 예산이 많으며 부분적이지만 예산 운용의 방만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분야별 의견으로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의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과 세입결산의 결과가 차년도 예산 수립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 세출예산에서 이전경비와 인건비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 예비비의 비율이 크게 축소된 점, 결산결과 불용액 비율이 증가된 점 등을 들어 2004년 예산편성안이 과거 연도 회계결산의 결과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부천경실련 시민참관단의 예산심사 방청 분석내용을 참고하여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 그리고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예결특위의 심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는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계획에 의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안대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심사일정으로는 12월 13일은 예산안 제안설명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4일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12월 16일은 건설교통위원회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고, 12월 17일은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을 잡아보았고 그리고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은 12월 20일에는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고, 12월 22일에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본 특위의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며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진행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심사계획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계획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계획이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또 예산안 심사 이러한 의정활동에 밤낮 없이 노고가 많으신 정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역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순이 되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예산규모와 지난 10일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764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5%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73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8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06억원으로 금년보다 107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5억원이 감소한 1117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464억원으로 31억원이 증가하였으나 하수도특별회계는 653억원으로 금년보다 6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8개 특별회계로 그 규모는 금년보다 1111억원이 증가한 1790억원이며 증가내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24억원, 도시철도건설특별회계에 중동상업용지 매각대금 751억원을 배정해서 107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주택사업과 새마을소득사업 등은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는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 분석으로 이미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제출 후에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로 2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행정부문에는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장애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노트북 교체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여성공무원 임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직원들의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업무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회의 및 본청 주·월간업무보고 상황이 현재는 구청까지만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외청사업소와 동사무소까지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에 900만원, 의회 6급 전문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200만원, 정액급식비 인상분 7억원, 국민건강보험금 14억원, 국·공유재산관리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복 편성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40억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의 교육 및 문화에는 문화도시에 걸맞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추가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는 상동과 중동 사이를 흐르는 시민의강을 자연친화적이고 시민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민의강 관리 및 시민홍보프로그램 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부문에는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액 중에서 미계상된 물가 및 인건비 상승분 6300만원을 계상하고 복지회관 운영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에 2000만원을, 노인인력센터 운영비 1600만원, 원미구노인복지센터 운영 국·도비 내시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기이 계상되었던 자체예산 4억 4000만원은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비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문에는 사회단체 풀보조 기준액 초과계상분 52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부문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학교에 대한 도비 지원이 금년도로 변경내시되어 1억원을 삭감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8쪽은 특별회계 세출과 주요사업조서입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규모와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에 불가피하게 다시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해 예산안은 긴축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재정에 활력을 주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알뜰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기획세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김혜성 위원입니다. 지금 중학생들 교육이 어떻게 돼요? 의무교육이죠?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올해 3학년을 끝으로 내년부터는 전부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중·고등학생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중학생은 삭제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지원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혜성

김혜성위원

자녀학비보조수당 해서 우리 공무원들 또는 청소미화원들, 모든 사람들의 중학생에 대해서 학비보조수당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가 가능한데 중학생은 내년부터 100% 의무교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조를 해줘서는 안 되는 돈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통장들 자녀 장학금 지급을 중학생은 없애고 대학생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그래서 중학생들 학비보조는 잘못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제가 구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해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혜성

김혜성위원

네.
영태

정영태위원장

해당 국장님이 설명하신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혜성

김혜성위원

네.
영태

정영태위원장

그러면 해당 국장님,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기획세무국에서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7600억이라는 예산을 다루면서 세세한 것까지 제가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니, 편성지침이라는 게 있을 건데 전부 그렇게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침이 없는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서
혜성

김혜성위원

파악되는 대로 이따가 해당 국장님이나 기획세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게 예산편성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우리가 여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그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아닌가요?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안 나오셨어요?
혜성

김혜성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내용 파악이 안 되셨다는 얘기죠? 그럼 파악되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배석해 주신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심사일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님께서 예비심사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문나는 사항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여러 위원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 심사 의견을 정리한 후에 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이를 총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대로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삭감조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수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수

박철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377억 4747만 7000원 중 81억1190만 6000원을 삭감하여 1296억 3557만 1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시 정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용역비 5000만원, 계남고가교 현판설치비 3000만원, 시계 사인몰설치비 2억 6112만원, 시내버스 차체 이용 지방세 징수제고 홍보비 3125만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40억 5713만 2000원, 미분양 감정평가수수료 3400만원, 미분양 상업용지 매각 홍보료 3000만원,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비 9억 5160만원, 금형유휴설비 실시간 활용시스템 구축비 9200만원,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출연금 18억 5307만 3000원,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장비 등 관리비 4000만원, 만화벽화비 3204만 5000원, 구청사 만화거리 조성 만화주인공 조형물 제작비 3600만원 등은 전액 삭감하였고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R&D센터 공용시설 공간조성비는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부천시계 지역 12개소에 부천을 상징하는 사인몰을 설치함은 설치비용에 비하여 필요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으로, 시내버스 50대에 5회에 걸쳐 지방세 징수제고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하나 이 또한 설치비용에 비해 홍보효과가 별무라는 판단으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예산을 중복편성하였기에, 노동복지회관 793평의 리모델링공사는 정확한 설계가 나온 후에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금형유휴설비 실시간 활용시스템 구축비는 금형기술지원센터의 금형유휴설비에 대하여 ERP연동 실시간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소 금형업체의 정보화 표준모델을 수립하는데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이나 아직까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R&D산업 조성에 따른 공간조성비는 사업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으로 50% 삭감하였으며,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출연금 내역을 검토한바 사업성보다 인건비적 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며 현재 경기도와 부천시의 출연금 비율이 46 대 43임에도 사업의 주도권이 너무 경기도에 편중되어 부천시에서는 출연금만 지출하는 모순이 있는 듯하여 이를 재검토한 후 예산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부원초등학교 후문과 중앙도서관 입구에 만화벽화 설치는 기존에 설치된 벽화를 비교할 때 관리 부실로 도리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오정구청사에 만화의거리를 조성 만화 주인공의 조형물을 제작하여 주민의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나 설치비용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만화산업종합지원센터 장비 등 관리비 4000만원은 입주업체에 지원하는 네트워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비로써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입주업체가 부담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으나 만화정보센터는 시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전략적으로 유치한 사업으로써 시에서 설치한 네트워크 등을 입주자가 임대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관리비와 자유시장 공중화장실 및 종합안내센터 유지관리비 594만 1000원 또한 사용자인 상가번영회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으나 이 재산들은 시유재산으로써 사용자보다 재산 소유자인 시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며,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40억 5713만 2000원은 수정예산안에서 삭감요구한 사항으로 요구안과 같이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세출의 근거가 되는 세입재원의 적정성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고자 세입추계가 지역경제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고 있는지, 세입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실제로 세수목표의 달성이 어려운 것은 없는지, 세입추계가 전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였으며 또한 세출에서도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심사를 필하지 아니하고 계상된 예산은 없는지, 총선 또는 시장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사성 예산은 없는지, 소모성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사유는 타당한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적극 억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며 무계획과 무절제한 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삭감함으로써 건전한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관한 예비심사내역을 대표로 선정되신 이영우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있게 논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91쪽 시민중심의 시정평가제 추진건에 대해서.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시민중심의 시정평가제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2364만원 책정하셨는데 기존의 시정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셨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기존의 평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대부터는 심사분석제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에 정보업무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평가를 하도록 하면서 심사분석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목표관리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동안 심사분석제도를 병행해 오다가 최근에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를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권고에 따라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올리는 것은 2002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업무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목표관리제에 자체평가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새로운 평가제를 도입하여 추진하려는 목표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직협에서 여러 가지 내부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해서 새로운 개선책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도 2년 전부터, 이 목표관리제는 어떻든 간에 공무원 내부에서 공무원끼리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고객중심, 그러니까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공무원이 같이 해서 우리 시정을 제3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런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새로운 고객중심의 평가제를 도입하려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진위원

목표관리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평가제도를 운영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렇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그건 순수한 내부평가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끼리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민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재진위원

이것이 2004년도부터 당장 실시되는 것이 아닌 거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2005년도에 도입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 시의회의 공감대와 새로운 제도에 대한 틀을 만들고 쉽게 말씀올리면, 뒤에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그 자료 4쪽 2004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자료를 보시면 평가지표화 개발하고 평가위원 구성하고 여기에 대한 유형을 확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서울시와 제주도, 청주시가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포하고. 그런데 서울시가 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나라에서 시민평가제가 제대로 시행되는 데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것을 도입하려면 상당한 준비와 위원회를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지표개발도 필요합니다.

이재진위원

내년 한 해는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 정도 예산이 지출된다는 말씀인 거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준비입니다. 준비. 준비하는 데 따라서 말씀올린 대로 지표개발 그리고 어떤 모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과 우리 시의회와 공무원들이 같이 공동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도 역시 상당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 준비절차가 이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에 평가위원으로 시민들을 위촉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거기에는 시민, 시의회, 관련 대학 그 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재진위원

평가위원회 수당을 보면 12명이 평가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명에 시민이나 시의원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거겠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기존의 목표관리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내부평가에 따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민평가위원을 시민이나 시의원들이라고 하는 일반 외부 평가위원들과 함께 평가를 해보고자 도입을 하는 거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정보업무 평가규정에서도 외부평가를 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평가만 하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신뢰도나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제도가 정착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평가위원의 규모도 역시 12명 수준에서 결정되는 건가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아니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이것은 탄력성 있게 하는 데, 저희가 서울시를 다녀왔는데 서울시는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군포 같은 데는 외부 평가용역업체에 줘서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 12명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거나 완전히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성하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재진위원

그것 외에 목표관리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심사분석을 대체하는 목표관리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목표관리위원회의 위원 숫자가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여기에는 외부위원은 없고 저희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되고 있는데 4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40분이 평가관리위원으로 되어 있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91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평가제도로써는 심사분석제도를 폐지하고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목표관리제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목표관리제는 3년째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를 처음 도입했을 때의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목표를 각 팀별로 하나 정도씩 만들어서 그것을 상하반기에 공무원들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최종 합해서 연말에 팀별로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저희가 공무원 성과급 지급에 참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러면 하나의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했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성과급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100% 비율 중에서 목표관리제 도입은 40%를 반영하고 근무평정과 정보화능력(컴퓨터) 그 다음에 다면평가제도 이런 것을 토털해서 100% 주고 있습니다. 그 비중은 목표관리제는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것을 시민중심으로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더 유리하게 되는지.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평가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지금 정부에서도 감사원을 평가원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평가를 하는 것은 개혁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도는, 목표관리제 중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평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 평가는 우리 공무원들끼리 내부, 집안 굿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시민이 불만족한 사항들이 그 평가에 반영되고 시정되느냐 하는 부분에는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목표관리제에 문제가 발생해서가 아니라 2년 전부터 시민평가, 고객이 중심이 되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부평가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평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러면 내부평가, 외부평가 그 다음에 인근 도시에서 평가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제도를 종합해서 쓰겠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시민 중심 시정평가제가 개인평가도 포함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취지를 들어보면.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운영하게 되면 지금 목표관리제같이 개인평가는 아닙니다. 최소한 정책 단위평가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보면, 이 평가를 해서 활용하는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같은 데는 평가를 해서 재 위탁할 때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정책평가 쪽으로 갈 겁니다. 정책위주로요. 그런 평가가 될 것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사항은 알았고요. 투자심사위원 회의참석수당하고 투자심사위원 심사수당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91쪽.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 2개로 나눠져 있는데 투자심사위원회만 현행 예산편성지침상 나눠서 하도록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나눠서 수당이 얼마로 행자부지침이 나와 있어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심사수당 30만원, 회의수당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원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행자부 지침에 보면 일반 위원회 위원 수당은 7만원 플러스 3만원 해서 2004년도 지침이 나와 있잖아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런데 왜 기획예산과만 이렇게 5만원을 책정했느냐,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가 아니라 투·융자심사 수당은 따로 지침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 다음 쪽에 학술용역비 해서 시정정책품질 및 만족도 시민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서···.
영태

정영태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잠깐만요. 91쪽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준다면 조금 있다가 질의하시죠.
혜성

김혜성위원

네. 이따가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먼저 질의 해 주시죠.

류중혁위원

류중혁 위원입니다. 시민중심의 시정평가제 중에 관계자 워크숍하고 직원교육 강사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도입 및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게 구분이 정확히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직원교육 강사수당이라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직원교육을.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 도입의 취지와 필요성을

류중혁위원

장소가 어디냐는 얘기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시에서 할 겁니다.

류중혁위원

시 어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시청 대강당 같은 데서

류중혁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은 따르지 않습니까? 강사수당만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따르지 않아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주로 우리 시청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요.

류중혁위원

이것을 관계자 워크숍에서 같이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워크숍에서는 뭘 하고 그런 것은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워크숍에서는 공무원들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필요한 인원만 가서 워크숍을 해야 되고 몇백 명, 몇천 명이 가서 워크숍을 같이 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류중혁위원

관계자 워크숍은 몇 명이나 해당되는데요? 관계자 워크숍은 몇 명이고 직원교육 강사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관계자 워크숍은 약 100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류중혁위원

직원교육 강사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직원교육 강사는 저희 직원들을 직급별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있습니다만 나눠서 몇 회를

류중혁위원

몇 명씩 하느냔 얘기죠. 직원교육 강사수당이 올라왔는데 직원교육을 몇 명을 놓고 강의하냐는 얘기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하고 3개 구 해서 한 3, 4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류중혁위원

그럼 인원이 많고 적고 그 부분은 안 맞잖아요. 설명하신 부분은. 관계자 워크숍은 100명이고, 주는데 그 내용이 워크숍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난 그걸 묻는 거예요. 왜 따로 구분을 해놨느냐는 얘기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워크숍 장소로 한꺼번에 가서 다 하기는 어렵죠. 시청에서 워크숍 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류중혁위원

관계자 워크숍은 100명인데 인원이 많은 데서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9급부터 시작해서 다 가서 동시에 워크숍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면 직원교육 강사수당은 강사수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전문가 자문수당이란 말이에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밑에 있습니다.

류중혁위원

그것하고는 어떻게, 사실 똑같이 20만원씩 하고 4회인데 밑에는 8시간 하고 4회고 위에는 4시간 4회인데 이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도입 및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위원들에 대해서도,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그분들하고의 토의와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예산은 이대로 집행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약간의 탄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면서의 융통성은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긴 개략적으로 저희 생각을 기술했습니다.

류중혁위원

어쨌든 세 가지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직원교육 강사수당은 직원들을 교육시킨다는 건데 또 맨 밑에는 심사위원들을 교육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문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그렇죠? 밑에 도입 및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을 올려놓은 게 심사위원들 해놓고 의문날 때 자문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 내용인가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류중혁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중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조금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저희가 활용할 때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입 자문수당하고 평가위원 수당하고 약간의 중복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쪽 평가위원 수당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위원회가 구성되거나 또 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허용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전문가를요?

류중혁위원

네. 그렇게는 안 오나요? 그분들이.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위원으로 넣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가는 위원회 구성 전부터도 저희가 자문을 받아야 되니까요. 나중에는 위원회에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분들이.

류중혁위원

나중에 들어오면 자문수당은 안 줘도 되잖아요. 그냥 평가위원 수당으로만 대체할 수는 있잖아요. 자문위원을 평가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면.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보고드린 바대로 이 평가위원회 구성이 금방은 안 됩니다. 그래서 도입하기 전 단계에서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류중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91쪽에 관한 겁니까?

이영우위원

네.
영태

정영태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전략목표 달성 평가위원을 보면, 이게 1년에 한 번씩만 하나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평가위원 워크숍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우위원

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2003년도는 상반기만 있고 2002년도 하반기만 있는 원인이 뭐예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샘플로,

이영우위원

샘플로,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평가위원들이 어떤 지역의 2002년도에 평가위원도 됐고 2003년도에도 평가위원이 된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평가위원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돌아가게 해줘야 되거든요. 동장들도. 동장 아니면 주무라도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2003년도에 보면 지역별로 각 구에서 열 분 정도 했거든요. 열 분 정도 했는데 소사구나 오정구나 원미구나 똑같아요. 그러면 동장들이 간다고 하면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을 해야 한 번 돌아갑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동장님들이 평가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숫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위원

네. 그분들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동인데 5개씩 하면 4년에 한 번씩 이게 들어갈지 말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소사구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충분히 들어가겠죠. 오정구도 들어가겠지만 원미구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별로 10명씩 했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에

이영우위원

맨날 구별로 10명씩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이번에 2003년도

이영우위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은 동장들도 가서 같이 평가위원회에 있든지 그래야 기본적인 것을 알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인 것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역곡1동 같은 데는 작년에도 역곡1동, 올해도 역곡1동. 심곡3동은 올해도 작년에도 다 똑같아요. 한 동만 이렇게 해도 되나? 그 사람들은 평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따로 교육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이 전반기, 후반기에는 한 번 정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이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만 다른 동에는 전반기, 후반기 한 번도 못 들어갈 때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원이 좀더 되더라도 나눠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위원 선정할 때 늘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아까 목표관리제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평가에 따른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정평가제를 도입하신다고 하셨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그게 아주 원론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전부터, 궁극적으로는 고객중심의 평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목표관리제가 앞으로 시정평가제, 그러니까 시민중심의 시정평가제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두 개를 같이 병행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중심의 평가제를 도입하더라도 목표관리제는, 내부평가기능은 존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방향이든. 왜냐하면 목표관리제라는 것은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중에서 내부평가인데 내부평가가 왜 필요하느냐면 외부고객의 불만사항을 내부평가의 기능을 통해서 처리해내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어떻든 간에 목표관리제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우리 조직 내부의 문제입니다만 목표관리제는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의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 한다면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인 목표관리제는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재진위원

그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중심은 시민평가입니다.

이재진위원

네. 시민평가입니다. 그동안의 내부평가에 따른 문제점 내지는 시책사항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평가는 보통 용역을 줘서 운영했었죠? 시책사업들이나 정책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진위원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학술용역이라든지 외부기관에 용역을 하는 사업들은 아주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표와 모델개발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결국 외부용역은 용역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했는데 지금 용역이 아주 없어지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과 예산 용역 중에서 시민만족도조사 용역은 향후에 없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내부자와 혹은 외부 사람들을, 시민을 참여시켜서 평가한다고 하는 시정평가제 운영이 어찌 보면 시에서 기획하는 바대로 잘 가지 아니하고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는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외부평가기관의 시책이라든지 시민들의 사항을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 시에서는 더 올바른 결과나 객관적인 결과를,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민중심의 시정평가제라는 부분이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외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 늘상 와서 부천시에 대해서 보는 분들이라면 괜찮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올 수 있는 분이 거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늘 오시던 분들 내지는 부천시에 특별한 관심은 없지만 객관적인 분으로 들어와서 봤을 때 일시에 와서 그 많은 부천시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단편적인 시책사업을 보고 어떤 정책적인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 오히려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는 객관적이지 아니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두 가지 말씀이신데 지적해 주신 대로 외부평가를 할 경우에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재가 많은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평가할 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위원들이 이것을 평가할 만한 능력과 여러 가지 식견을 갖춘 분이 들어오겠느냐 하는 인재의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고민 중에 있고요. 다만, 이걸 자꾸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내부평가나 용역을 줘서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심의위원회도 생겼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의 의도를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쾌하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담겨진다기보다는 평가를 요구하는 기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시민평가제도가 장기적으로는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과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재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역에 있어서도 그만큼 어렵다 내지는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시정평가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관에서 조성을 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객관적이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했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사업을, 차후에 이 사업을 시정평가제를 도입해도 또다시 이것이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평가나 아니면 외부 학술용역을 줘야 된다 이 소리가 또 나올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 예산을 내지는 평가를 위해서 세 번의 평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목표관리제, 시정평가, 외부기관의 어떤 용역.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두 가지 평가정도로 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부분을 이쪽에서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희 위원회에서 보기에 는. 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91쪽, 조규양 위원님.
규양

조규양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2004년도 것은 7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투자심사위원 회의참석수당은 5만원씩으로 됐는데 그것은 이대로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인지.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아까 질의하셨지만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94쪽에, 저희도 행정자치부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규양

조규양위원

예산지침 때문에 그렇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여기만 그렇게
규양

조규양위원

그리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참석수당이 10만원이고 또 강사수당으로는 20만원이 됐는데 그 기준도 거기에 나와있는 대로 적용된 겁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지적하신 20만원은 그 기준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각종 위원회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자율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표준액을 제시한 게 기본이 지금 말씀하신 10만원, 일반 과에서는 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양

조규양위원

각 상임위마다 이게 일정치 않아서 묻는 것이고, 예산과장이니까 여기서 벗어난 건데 우리가 해온 것 중에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품구입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조달청 구입가격이다 해서 시가보다 훨씬 비싼 것들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TV, 프린터, 카메라 가격이 실질적으로는 시중가격보다 비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물어보면 조달청 가격이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조달청 구입가격 이하로 살 때는 관계가 없다. 회사명이라든가 모델, 용량 이런 것을 예산서에 내주지 않으니까 자체 내에서 해서, 그래야 검증이 될 수 있지. 조달청 가격 실질적으로 행정감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165만원 이런 식으로 컴퓨터 등 물론 최고가격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공짜로 쓰는 것은 전부 최고가격으로 구입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차이가 너무,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일류회사 제품 가격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달청 가격으로 꼭 구입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것까지 대두되니까 앞으로는 용량, 회사명 자체 기준을 예산과장으로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달물품 구입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문제라고 저희도 압니다. 조달물품 구입을 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에서 국무총리훈령으로 조달물품을 사도록 내려와 있어서 그래서 모든 감사를 할 때 조달물품 구입하면 일단 상당부분 감사에서 완화는 아니지만 감사를 쉽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조달물품을 사려고 하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중에서 조달품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 것을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다. 또 저희가 조달청 것을 쓰다 보면 제품이 시중 것보다는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그런 규제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고, 싸게 사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알아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싸게 사면 되는데 회계과 같은 구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사게 되면 아무래도 감사에서 그게 시중가보다 싸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니까, 거꾸로. 싸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달청 구입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사양을 표시해야만 가격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있을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서 원칙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삼성 무슨 모델 이렇게 표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지적하신 것은 자꾸 같은 말씀입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이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가 그런 방법을 개선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먼저도 개별 회의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입을 위해서 여기 위원회도 구성하고 새로 워크숍도 하고 또 토의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규정상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규양

조규양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그럼 91쪽에 대한 질의는 마친 것으로 알고, 계속해서 92쪽 시정정책품질 및 만족도 시민평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아까 질의하다 만 내용인데 그게 표본을, 전국 투표하고 할 때도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안하던데 3,000명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죠? 표본조사를 하는 데.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물론 과장님이 잘 연구해서 3,000명에 1만 5000원씩 했겠지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학술용역비가.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시민만족도조사라고 해서 해봤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예산이 1000만원씩 편성됐었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표본, 샘플조사를 약 500에서 800 정도밖에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사가 신뢰도가 떨어져서 외부 공표를 못하고, 너무 샘플이 적어서.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우리 시민이 3,000 이상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신뢰도를 확보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만 5000이라는 것은 ······ 분석해서 거기까지의 토털하는 비용이 최소한 1만 5000, 샘플당 조사하는 데 1만 5000 들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용역을 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것은 아는데 1년에 한 번씩 꼭 하도록 법규화되어 있습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인원이야 뭐 부천시민을 다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통상 큰 여론조사를 보면 전국 한 2,000명 내외 대상으로 하던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별로 한 500명 정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구별로 500명 해도 1,500명에서 2,000명은 해야 됩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왜냐하면 학술용역비라는 게 가장, 요새 우리 시에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세워져서는 안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최저인원이 3,000명이라고 판단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1,500명, 작년에 500명이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500에서 800정도 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두 배 하는 것 아닙니까, 1년 사이에. 그러면 작년보다 좀더 근사치의 정확도가 나올 것 같은데, 3,000명을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저기는 없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서 산정했습니다. 저희가 2년 동안 외부에 용역을 줘서 평가해 봤는데 거기서 늘 나오는 얘기가 표본이 너무 적다, 최소한 1개 구에 800에서 1,000 정도의 표본은 있어야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1000만원인가 주고 1,000명을 했단 말이에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명에서 800명 그 안에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예산은 1,000명분이 섰었단 말이에요. 다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1000만원 섰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3000만원이 섰거든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이영우위원

3000만원이 서는데 3000만원가지고 3,000명 못합니까? 보고서나 연구용역이나 다 똑같은데 내가 보면 용역비라는 게 기준이 1만 5000원이라고 딱 서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아닌데 왜 그걸 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이든지 5000만원이든지 세우면 괜찮은데, 명수만 넣고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참 좋다 이말이야. 그런데 꼭 1만 5000원 달아서 세우느냔 말이에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표기를 매끄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용역으로 해서 우리가 15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세워드리는데 3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가 융통성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표본수하고 설문수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허락해 주신 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하나만.
영태

정영태위원장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일단 용역의 전체적인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 1만 5000원이라는 비용이 나온 거고, 그렇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 다음에 샘플의 숫자는 3,000명으로 대변이 된 건데 보통 저희가 통계학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대통령선거다 그랬을 경우에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의 숫자를 모집단에서 채취할 때 모집단을 대표하는 숫자로 해서 표본을 채취하거든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숫자가 있어요. 통계를, 여론을 조사하는 여론조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샘플의 숫자가 많아지고 설문의 숫자가 많아지면 용역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게 통계학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가 되면 샘플이 유효하다는 숫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동안 여론조사를 했었던 기관에 의뢰하셔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자료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영태

정영태위원장

그럼 92쪽에 대한 것은 질의를 다 마치신 거죠? 그러면 98쪽의 사이버통계경진대회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네.」하는 이 있음

이재진위원

사이버통계경진대회를 어떠한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건지 간략히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통계를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된 취지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통계를 시민들이 활용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를 상징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를 내고 그것을 한번 맞추는 과정에서 통계를 활용해서 맞추도록 해서 시민들이 통계를 좀 이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중·고생들이 시에 대한 이미지 측면에서 통계를 이용해서 이해하도록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웹사이트상에서 어떤 문제를 내서, 부천시 기획예산과에서 조사해 놓은 통계치를 봐야만 알 수 있게끔 하는 문제를 제출해서 통계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인 거죠?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걸 공보실이나 이런 데 웹사이트상에서 일반적으로 문제를 제출해서 예산을 안 들이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따로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되나요?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보실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생각이 짧아서인지는 몰라도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부천시에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새로이 구축하면서 여러 가지 통계 또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 청소년 이런 대상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상에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홍보가 되고 유익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이트가 일부 개편되거나 구축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환

정진환기획예산과장

네.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공보실에서 새로 하는데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74쪽의 노사정협의회 운영비 지원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성

김혜성위원

내가 할게요.
영태

정영태위원장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노동단체 지원금에 외국인근로자의집 해서 42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것 맞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외국인근로자의집이 현재 몇 개나 설치되어 있고 거기 지원되는 금액이 현재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외국인노동자의집이라고 하는 것부터 우선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 법인단체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2만여 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주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이름이 외국인노동자의집입니다. 이 외국인노동자의집은 부천시의 지원을 받는 단체로는 유일하게 한 곳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사무실의 위치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3층에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거기에 현재 근로자가 이번 불법 취업자들 강제출국시키고 하는 바람에 많이 줄지 않았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집계나 통계는 자료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개략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집에서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은 2만여 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 고용허가제, 신고제에 따라 신고를 한 인원수가 6,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만 4000명 정도는 불법체류자로 보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작년 대비 예산을 보니까 목이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나갔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97년도부터
혜성

김혜성위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나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는 4900만원이 나갔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4900만원. 그것 고려해서 감안한 겁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노동단체라고 하는 부분은, 외국인노동자의집에 주고 있는 이 사업비를 위원님들이 혹시나 외국인노동자의집에 한 번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면 각종 문화행사 비용, 기타 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연간 총 사용되는 예산이 금년에는 4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 예산은 2004년도니까 2004년도에는 4200, 2003년도인 경우에 4900에 섰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달리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간 4200만원인데 그 비용지출에 있어서는 분기에 한 번씩 주고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면 뒤에 노동복지회관의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 및 쉼터운영하고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외국인노동자의집하고 연관은 없고 다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수탁관리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사업의 일환으로도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한국노총에 작년도 예산 지원됐던 금액이 금년도에 해당 위원회에서 전삭돼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면 무리가 없나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전국노동단체라고 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을 대별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고 다만, 민노총이라고 하는 노동단체의 성향 자체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질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노총을
영태

정영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잠깐만요. 이덕현 위원님, 어느 부분이 전삭돼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덕현위원

노조대표자 합동연수.
영태

정영태위원장

그것은 한국노총 지원금 내부의 사업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노총의 지원금 전체가 삭감된 건 아니거든요.

이덕현위원

그건 아니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이덕현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지원금에서 얘기가 되는 거네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이덕현위원

삭감된 것은 아시잖아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감된 부분은

이덕현위원

노조대표자 합동연수 4220만원이 삭감이 됐고,
영태

정영태위원장

전액 삭감이 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적으로 일부만 된 거거든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노총부분에서는 소관 위원회가 629만원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알았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373쪽에 노동가족 산업시찰 지원 20만원씩 50명,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어딜 가는데 20만원씩 들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 자료가 374쪽인데
관수

김관수위원

알고 있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발간한 예산서 책자에 오타가 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정정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다시 정정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만원씩이 아니고 노동가족 산업시찰 지원 해서 10만원씩 100명을 계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올해 몇 명이나 갔다왔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150명 정도가 산업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타가 났으면 명수도 정확하게 해서 주셔야지.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올해 150명이 갔는데 100명으로 올렸는데 오타로 50명으로 올려졌다 이 말이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예산 1000만원 올렸던 것은 10만원씩 100명인데 20만원씩 50명으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을 정정해서 10만원씩 50명하다 보니까 500만원만 되도록 되어 있네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영태

정영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희가 실질적인 것은 노사정협의회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다른 것을 자꾸 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실질적으로는 노사정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해서 불렀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혜성

김혜성위원

노사정협의회가 한국노총의 노사정협의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중앙에 노사정협의회가 운영되듯이 산하조직으로 광역자치단체, 그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노사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관련 노사문제의 전문교수 또는 그런 부분의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해서 저희 시 단위에 부천지역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단체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국노총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원의 역할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노사정위원회가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11명으로
혜성

김혜성위원

노사정이라는 것은 노동자와 사주와 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노”하면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동단체 쪽을 일컬으면 되겠고 “사”라고 하는 부분은 업체의 사용주 그 다음에 “정”은 관청, 관공서를
혜성

김혜성위원

비율이 몇 명,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관할 자치단체의 시의회 의원님들도 들어와 계시고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회장 또 부천지방노동사무소의 소장 등등 해서 11인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11인이 되어 있는데 노사정협의회 워크숍 개최지원에 10만원씩 50명은 뭐예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은 11명으로 되어 있으되 그 역할이, 부천지역 업체의 노사협의체가 또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협의체의 노사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그런 워크숍을 하는데 노사정 위원들과 노사협의회의 위원들을 포함했을 때
혜성

김혜성위원

제가 최초 질의를 할 때 협의회를 물었지 위원회를 물어본 것이 아닌 데, 그러면 노사정협의회가 각 기업체마다 다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노사협의회지 노사정협의회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노사정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위원 11명이고,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업체의 장들까지도 포함해서 50명 정도를 워크숍의 참석인원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이것 표기를 노사협의회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노사정협의회 해서 50명 하니까, 노사정협의회에 50명의 인원이 없다면서요. 관내 포함되어 있는 협의회가 몇 개나 있어요? 노사협의회는 각 공장마다 있을 수 있지만 노사정협의회는 부천시의 시장을 협의회장으로 하는 단체가 하나라든가 예를 들면 그럴 것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사정협의회 워크숍이라고 타이틀은 이렇게 되어 있으되 워크숍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은 노사정협의회 위원뿐만이 아닌 노사협의회 장들도 포함해서 50명 정도를 하겠다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렇게 대략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요구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노사정협의회 위원 및 노사협의회 해서 간담회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언뜻 이해가 안 가잖아요. 다음부터는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셔서,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산출기초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산출기초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사항별설명서에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셔야지 토요일 오후 이때까지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다음에 예산 요구하실 때 참고적으로 잘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위원회는 11명으로 되어 있고 노사협의회는 몇 개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우선 30인 이상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개략 100개 정도 업체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100개 정도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최소한 30명 이상이면 큰 기업인데 워크숍 개최를 다 하지 50명만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뭐예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부천지역 노사정협의회가 노사 안정 이런 측면에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노사협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와 활성화되면서 잘 운영되는 업체로 구분해서 이번 워크숍에 참석시키는 업체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래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 노사협의체의 사업주들과 노동단체의 대표자들을 포함해서 한 50명으로 계획을 했을 뿐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잘 안 되는 업체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화합을 다지고 해서 노사가 한마음이 돼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워크숍 참여를 하는 건 노사협의회고 노사정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죠. 노사협의회가 몇 개가 있고 그것보다는 주관은 노사정협의회에서 하고 참여는 노사협의회 쪽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딱 구분해서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빨리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해주세요. 오히려 설명을 안한 것만도 못한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과장님 설명으로 더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2003년도에 워크숍을 한 내용이 100명 이상씩입니다. 부천에서 한 것 78명 했죠? 이번에도 100명 넘게 갔잖아요. 그런데 자꾸 인원을 팍 줄여서 50명밖에 참석을 안한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50명 간 적 없잖아요, 아직까지. 50명 예상한 적도 없고. 우리가 보통 100여 명 예상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의 예상을. 그런데 여기에 50명이라고 해놓고 50명 갑니다 설명해 버리면, 여태껏 50명 간 적 없고 보통 100명씩 갔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고 정확히 해주시고요. 현재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노사협력프로그램 운영 지원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 설명이 잘 안 돼서 아까 노사협력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노사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뭔지 이게 헷갈리고 있습니다. 노사정협의회에서 하는 일과 노사협력프로그램 운영 지원방안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노사정협의회 역할은 지역 노사협의회를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사정협의회가 근간이 돼서 밖에 있는 노사협의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운영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노사협력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은 노사정협의회가 일정부분 노사협의회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에 밑에 열거되어 있는 부분처럼 노사업무 실무자교육을 분기 1회 개최할 계획이라든지 거기 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재 발간비용이라든지 또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 경우의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러한 제 역할들을 총칭해서 노사협력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 같은 경우에 노사정협의회 운영비가 전혀 없었는데 저희가 중앙 노사정협의회에 요청해서 국비로 4756만원을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로 10% 정도인 475만 6000원을 시비로 계상해서 운영했던 것인데 2004년도에 노사정협의회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다행스럽게도 2003년도에 국비로 4756만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노사정협의회 운영비로 요긴하게 썼으나 2004년도에 국비가 지원되리라는 것을 지금 판단할 수가 없고 노동부 입장에서도 보면 지자체에 이 국비를 지원해 준 곳은 저희 부천시하고 제주시, 전국 자치단체 중에 부천시하고 제주시만 2003년도에 지원했던 부분인데 2003년도에 지원했던 자치단체에 대해서 내년도에 또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비를 반영해서 노사정협의회나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러니까 현재 노사협력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노사정협의회나 위원회하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 아닙니까. 신규사업으로 부천시가 2003년도에 시작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내서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했던 거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2004년도에는 그게 국비 지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그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오던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내용이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알게끔 해주셔야지 자꾸 복잡하게 해버리면 우리가 뭘 알아듣느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노사정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보니까 총액이 3000만원 되어 있고 그 안에 세부사업의 내역으로 노사업무 실무자교육 외에 두 가지 프로그램과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천시에 있는 노사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고용 30인 이상의 업체가 약 100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100여 개 이상 되는 업체의 노사정과 관련된 분들이 워크숍을 하거나 세미나를 할 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보통 한 번 워크숍을 개최할 때마다 70분 정도가 오시는데 참여하는 회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죠? 기업체의 숫자.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노사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30개정도의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원래 대상은 100개인데, 그런가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대상도 100개로 국한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이재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30인 이상 업체의 숫자가 100여 개라고 하셨잖아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지금 노사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회사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0여 개 되는 업체는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 노사협의회 노사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약 30여 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나머지 70여 개는 왜 참여를 안한다고 생각하세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바로 그 부분이 지역 노사정협의회의 참역할인데, 노와 사가 아직까지도 갈등 측면에서 원활히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노사정협의회가 노사관계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길을 찾고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까지 들여서 지금, 노사관계를 좋게 구축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이재진위원

그럼 말씀하시는 것은 참여하는 30개는 잘되는 업체고 참여하지 않는 70개는 잘 안 되는 업체라는 판단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볼 때는 이를테면 지역 노사정협의회에서 워크숍 같은 것을 가게끔 추천해도 또 초청을 해도 잘 참여하지 않고 또 노사 간에 어떤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견해로 봐서는 노사협력이 활발히 잘되고 있는 업체가 30개 정도 된다고

이재진위원

그 30개 되는 참여했던 업체들 리스트 주세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리고 대상이 되는 100여 개 업체들 주세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여기 보면 워크숍을 4회 개최한다고 하셨죠? 그 4회 말고 추가로 노사정협의회 워크숍 개최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럼 워크숍을 총 다섯 번 하시겠다는 건가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큰 틀로 노사정협의회가 주관하고 노사협의회가 참여하는 워크숍은 위에 있는 워크숍이 되겠고, 이것은 노사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화합행사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워크숍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재진위원

2003년도에 워크숍 총 몇 번하셨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세 번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세 번하셨고 그 세 번 중에서 보통 70분 정도 참여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73명, 79명.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73명, 79명, 100명.

이재진위원

100명? 언제 100명인가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2003년 3월 7일부터8일까지 1박 2일간 한국노총교육원에서 한 번 있었고 인원수는 111명이었습니다.

이재진위원

워크숍을 총 세 번을 개최하셨는데 후단의 노사협력프로그램 운영비와 관련된 워크숍은 두 번 개최하셨고 그 다음에 노사정협의회 워크숍을 한국노총교육원에서 했던 것 한 번.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관련된 워크숍은 두 번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여기에 네 번으로 나왔고 해서 그럼 두 번만 운영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여기 보면 비용들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30개 업체만 잘된다, 잘되는 업체는 사실은 “정”이라는 부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곳들은 오히려 그들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게끔 지도·감독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원만하지 않은 곳들을 끌어와서 원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관의 역할이지 잘되는 곳들 잘되니까 이 사람들만 끌고 가겠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금 다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참여를 시킬 때는

이재진위원

아까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것 아니에요. 30개 업체가 잘되니까 30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간 운영이 됐던 거고 70개 업체가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곳을 끌어오기 위해서 노사정협의회가 있는 건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노사업무 실무자교육을 할 때도 보통 70명에서 100여 분 참석을 하십니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300만원이라는 예산의 산출근거가, 왜 300만원이 나온 거죠? 일단 노사업무 실무자교육, 간담회나 토론회 개최에 따른 각종 사업경비의 산출근거를 저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위원

이재진 간사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이, 지금 정확하게 짚으셨거든요. 지금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사협력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법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죠. 몇 명 이상은.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들어만 놓고 현재 노사가 협력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런 부분을 따로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원을 써서 회사에도 방문을 시키고, 2003년도에 회사에 방문을 시켜서 계속 조사도 하고 잘돼 가고 있는가, 노사가 화합이 되고 있는가 그것도 조사했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여기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죠? 그 비용들이.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류중혁위원

그렇게 설명을 정확히 해주세요.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해 주시면 어떻게 하느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잘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운영비를 세운 게 아니고, 잘되고 있는 건 단합대회 작년 3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되지 않고, 법적으로는 지정을 해놓고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잘되게끔 노사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 프로그램 비용을 세워서 그것 가지고 계속 방문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

이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작년에 국비를 얼마 받으셨다고 했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4756만원입니다.

이영우위원

노사협력 하는 데 프로그램운영 지원 해서 4756만원에서, 그 당시 그런 국비가 내려왔을 때 노사협력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일부라도 못해줬나요? 워크숍 이런 것만 하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4756만원 가지고 워크숍만 한 것은 아니고요. 노사협력프로그램 구축도 하고 또, 워크숍은 일부분에

이영우위원

4756만원이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노사정협의회가 그 일을 하게 된 것 아니에요? 우리 부천시가.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올해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이게 과장님 재산이라면 국비를 안 받고 개인적으로 하시겠어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국비라고 하는 재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제주시와 저희 부천시가 지원금을 신청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심사를 거쳐서 저희 시와 제주시가 지원을 받게 된 부분입니다.

이영우위원

우리 시와 제주시가 잘한다고 해서 받았으면 연계해서 올해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비가 매년 지속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영우위원

4756만원 준 것은 노사정협의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툭 던져주고 다음부터는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뜻입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마다 노사정협의회가 운영되는데 2003년의 경우에 노동부와 노동연구원 주관으로 노사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특별지원이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입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다행히 지원을 받은 부분인데

이영우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는 노사정협의회 운영지원을 어느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다 프로그램 해갖고 내년에 또 다른 사업비 올리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노총이라든지 근로자복지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듯이 앞으로 노사정이 생기면 여기도 계속 지원을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요. 지원비 보면 교사 인건비하고 담당자 인건비, 몇천만 원씩 다 인건비예요, 퇴직금까지 다 해서. 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료 갖고 오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올린 부분을 보면 다 인건비로 해서 올렸어요, 인건비. 실질적으로 봉사활동하고 사업하는 건 돈 몇 푼 되지 않아요. 몇백만 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새로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 무조건 올린다고 다 해줍니까? 저도 오늘 자료를 받아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면 우리가 여기에 위탁을 뭐 하러 줍니까? 부천시에서 다 운영해 버리지. 이게 무슨 고용창출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류중혁위원

회사 조사하러 다니는 부분을 공무원이라 못 가니까 노동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이영우위원

운영비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노사정이면 노사정에서 어느 정도 회비를 내서 기업주들한테 좀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지 시에서 전체 운영을 해주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회사 대표자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노사정을 운영해 나가는 게 맞지 않아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노사정협의회가 어떤 자생단체하고 성격이 틀리고 노사정협의회 위원장이 당해 자치단체의 장으로, 당연직으로 있듯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지역의 노와 사, 정이 요즘의 노사 갈등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이영우위원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대표자들도 노동자를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주들이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었을 때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되는 사람들 몇 모여서 그분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야유회 보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무슨 워크숍입니까?
영태

정영태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요.

이영우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단체별로 다 그렇거든요.
영태

정영태위원장

그 부분 우리가 판단할 내용이고요. 노사정협의회나 위원회가 사회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되는 단체지
영태

정영태위원장

그런 것 제대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마치 이것 사회단체처럼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비쳐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 아까 워크숍이나 이런 참여대상자 중에서 노사협의회가 주로 참석을 한다고 하셨는데 참여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거나 노사협의회가 있다거나 꼭 그런 회사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노사협의회가 100개가 있든 500개가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노사협력이 필요한, 또 특별하게 그런 회사가 있으면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사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노사협의회가 100개가 있는데 30개, 그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아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근로자의날 기념행사 주관 단체가 어디입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이것도 한국노총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한국노총이 주관하면 한국노총에 보조금 나갈 때 여기다 포함시켜서 했어야지. 액수가 커지니까 별도로 떼어내서 근로자의날 기념행사 지원이라고, 이런 예산편성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액수가 크면 큰 대로 한국노총 지원금으로 넣어야지 근로자의날 행사를 시가 주관하는 것 아닌데, 한국노총에서 주관하는데도 별도로 빼내서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노동단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물론 위원장님 말씀처럼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비도 보조금 속에 묶어서 한 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죠. 그것은 1개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액수가 너무 커지니까, 너무 크게 보이니까 쪼개서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앞으로 의회 승인받기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해서 편법 쓰면. 다른 위원님.

이영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도비, 시비로 나가는 것 있죠?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외국인 근로자 노래자랑, 한국문화체험행사. 이것은 누구한테 위탁을 줍니까?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372쪽에 있는 예산인데 지금까지 없던 예산으로써 경기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년도부터는 최소한 문화행사비만큼은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것 누구한테 줄 거예요? 이것 시에서 행사할 거예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집 쪽으로 저희가 전도해 줄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이것도 외국인노동자의집에 주는 거예요?
종훈

이종훈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외국인노동자의집에 위탁해서 준다고 했어야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외국인 근로자의 한글교실, 쉼터운영이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다 무조건 3000만원을 세워놨거든요. 3000만원 세워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운영비는 2000만원이고 실태조사 연구활동비로 해서 1100만원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렇죠?
영태

정영태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자료 준비해서

이영우위원

자료가 왔는데 다른 분들은 안 갖고 계신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한번 보시고
영태

정영태위원장

주시죠.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를 간단 간단하게 해서 간단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나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03쪽에 택시 외부에 이미지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성

김혜성위원

택시 외부에 45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45대만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택시회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주겠다는 그런
혜성

김혜성위원

한 개 회사입니까? 몇 개예요? 한 개 회사도 45대가 넘을 텐데.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현재는 한 개 회사입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삼신교통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삼신교통이 차가 더 많지 않아요? 45대보다.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그중에서 45대만 신청을 해서,
혜성

김혜성위원

작년에는 인터넷에 올라온 것 보니까 제작비용 이런 게 적었던 것 같던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시민단체가 얘기를 하시던데.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어떤 게 올랐다고,
혜성

김혜성위원

택시 광고하는 것 있잖아요. 작년에 야인시대 세트장인가 뭐 했잖아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작년에는 5만 3000원 했었는데 금년도에 5만 5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작년에는 광고물 제작, 부착, 광고료까지입니까, 아니면 제작비용만 그랬습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제작은 6만 6000원에 했고 광고료는 5만 3000원에 해왔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이것 45대, 작년에는 몇 대 했어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75대 했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45대 갖고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공용차량을 활용해서 하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만 합니까? 이쪽도 체크해도 되죠?
영태

정영태위원장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차량에, 제작비는 있다 하더라도 광고료로 지불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사실 2970만원이면 우리 부천시에서 차를 1대 구입해도 되거든요. 이런 것을 차라리 홍보를 많이 해서 차가 지저분해서 뭐한다고 하면 차량 수리비로 사용하고 우리 부천시에 있는 구청, 동사무소에 있는 전체 차량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작비는 좀더 하더라도, 제작비는 더 해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100개고 얼마고 더 해도 좋은데 광고료를 따로 주는 건 타당성이 맞지 않거든요. 우리 시에 있는 차량이 많은데, 그래서 이 광고료를, 예산이 광고물 제작으로 되어 있으니까 광고물은 693만원 가지고 제작은 일단 하고 광고료는 시청 차량이나 구청 차량을 몇 대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공용차량의 운행시간 같은 것이 제한된 부분이 있겠죠. 보통 일반공무원 근무시간과 일치하는 부분이라든가 택시 사용하시는 분, 홍보의 범위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효과 면에서 떨어진다 그 얘기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영우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회사 버스들, 택시 말고. 이런 것은 회사 차들도 사실 지원방법도 되겠네. 꼭 택시 말고 어떤 관광차나, 부천시에 몇 대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는, 관광차는 맨날 나가서 돌아다니거든. 부천에 홍보해 봐야 헛것이에요. 생태공원이 거기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이번에 아마 구청 예산을 다루시면 원미구에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저희 시가 하는 예산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때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번에 올라옵니다.

이영우위원

그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영태

정영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신 겁니까?

이영우위원

네.
영태

정영태위원장

그러면 103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107쪽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수

김관수위원

102쪽 얘기 좀, 버스셀터 활용 도시이미지 홍보물 제작설치에 대해서.
영태

정영태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시죠.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어디에 용역줘서 하는 거죠? 관리하는 회사.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주식회사 추가령이라는 데서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가 원래 처음부터 이것 하던 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속하고 있던데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처음부터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처음부터 했는데 홍보물 제작 설치비를 굳이 주고 또 수수료 이렇게 줄 필요가 있어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그것은 회사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기부채납 몇 년이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그건 도로과라서 확실히,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답변 올 때까지는 이것 심의 안해야 되겠네요? 이것 그 회사 준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6년 됐죠? 6년 됐는데 계속 이렇게 수수료를 1980만원 주고 또 설치비 따로 주고, 일부러 도와주기 위한 것 아닌가 모르겠네.
영태

정영태위원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15일 오전 중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그러면 107쪽.
혜성

김혜성위원

103쪽 하나 더.
영태

정영태위원장

103쪽 또 있습니까?
혜성

김혜성위원

택시 내 시정소개 홍보물 제작 비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했으면 거기 되어 있는 것에 홍보지만 주면 되지 다시 제작을 해야 돼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그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으로 고무줄로 매서하는 것으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었다가 그게 파손이 심하고 해서 시트커버를 제작했습니다. 시트커버를 씌우는 것으로. 그것을 현재 154대를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대를 더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154대가 현재 있고 내년도에 200대를 더 한다.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광고는 45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신청하는 회사가 많은 모양이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그것은 택시 외부에 광고판을 달고 다니는 거고요. 이것은 택시 내부에,
혜성

김혜성위원

알고 있어요. 택시 내부 시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많이 있느냔 얘기예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다릅니다. 저쪽 것은 광고료를 받는 것이고 이것은 광고료는 별도로 받지 않고 시트커버로 씌워서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료로 해주는 거고, 광고료를 저희가 받습니까, 거기서 받습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회사에서 받는 겁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회사에서 받는 거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혜성

김혜성위원

돈 받는 데도 아닌데 시트커버를 씌워준다고 해서인지는 몰라도 작년에 154개, 지금 200개.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택시회사가 광고료를 굉장히 높게 받습니다. 저희 관공서 것만 적게 받는 바람에 기피하는 현상이라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라는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시정소개 홍보물을 굳이 택시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도 같은 걸 넣어드리니까 전부 가져가시고 반응은 나름대로 좋습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동사무소에 놔도 잘 안 갖고 가는데 택시 타고 다니는 바쁜 사람들이 언제 그것 보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많이 빼 가십니다.
혜성

김혜성위원

알았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10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위원

시 전경 항공촬영 이게 녹지과에 서있다고 했나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건축과 항측이죠.

이영우위원

건축과 항측할 때 하면 되지 왜?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먼젓번에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장비를 많이 싣고 도저히 같이 타고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랍니다.

이영우위원

사진을 몇 시간을 찍는지 몰라도 그것 하고 나면 거기에 같이 해서, 어차피 헬기는 하루 빌리는 것 아니에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시간별로 하는 건데요.
옥수

이옥수위원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4시간이면, 거기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제일 좋은 한 커트, 두 커트가 필요한 거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저희가 찍는 것은 그렇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한두 커트 제일 필요한 사진을 원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올라가자마자 전체 사진부터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규양

조규양위원

건축과의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것은.
혜성

김혜성위원

건축과에서는 1억 2000만원 들여서 전체를 찍으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할 거예요. 됐어요.
영태

정영태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셨어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협의결과는 그렇게 거기에서 함께할 수 없다는 결과였습니다.
규양

조규양위원

함께할 수 없다기보다는 그냥 거기 것을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 안 세워주면 함께하겠지.
영태

정영태위원장

그 부분은 마무리됐고, 109쪽 이것은 별도로 질의 안 드려도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중학교 지역학습교재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108쪽 하고 하죠.
영태

정영태위원장

108쪽이 뭐죠?
관수

김관수위원

환경 사진전 개최요. 이것 올해 했었어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안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직접 합니까? 시 공보실에서.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디에 하실 계획이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전시는 구 청사나 시 청사, 유관기관, 학교 등을 순회전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패널 액자 제작, 이젤 이런 것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로 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은 각 부서마다 사야 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시회 하면 1년에 한두 번 쓰는 건데 협력해서 같이 쓰도록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에 부탁하면 이것 있을 텐데.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이젤 정도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젤 정도면요. 환경사진전 개최 시에서 직접 하신다고 하셨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어디 다른 단체에다 주시는 것 아니에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아닙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

109쪽에 중학교 지역학습교재 작업하는 거 예산이 매년 3000만원씩 들어가는데 3000만원 들어가는 것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액수가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볼 때 예산은 수정판 제작으로 2500을 잡았는데 그게 인쇄비나 자문료, 부수비용을 예상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 아주 작게 들어가면 그보다 훨씬 다운이 될 것이고 수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늘어나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새로 제작해 놓은 것보다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2004년도 수정판 제작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2500만원 돈 되는데 이게 2500만원 정도가 아니라고. 책 몇 부나 찍죠? 1만 5000부?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1만 5000부입니다.

이영우위원

1만 5000부면 제가 봤을 때는 1500만원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빨리빨리 하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저도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2500 세웠다고 해서 2500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쓰는 게 아니라 맨날,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양쪽으로 학교에서 3000만원 들여서 했지 여기서도 3000만원 들여서 했지. 수정판인데도 다 그랬잖아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전면 수정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영우위원

이게 어떻게 전면 수정판이에요, 전면 수정판이. 이것 안 세워주면 되는데 그래도 제대로 일 좀 하려면, 안 세워주면 안 세워줬다고 욕하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세워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얼마 정도 세워야 되는지 확실하게 실장님께서 얘기해주라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2000만원 세워주십시오.

이영우위원

2000만원이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이영우위원

2000만원이면 벌써 1000만원이 줄었잖아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아닙니다. 인쇄비에서
영태

정영태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잠깐만요. 지난번에 인쇄소 측하고 그런 협의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해보신 겁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와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위원

아니, 이것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교사용 지도지침서.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아니요. 수정판. 교사용 것은 새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교사용은 별도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다음에 110쪽 인터넷방송 특집프로그램 외주제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인터넷방송 계획을 올해 잡으신 거죠? 내년부터 하시려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지는 않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2억을 들여서 저희 홈페이지를 완전히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정도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특징적으로 웹진과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방송의 한계 부분이라든가 특별제작,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품질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외주제작을 일주일에 한 편씩 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지역정보센터에 주는 겁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외주제작이기 때문에 지역정보센터에 그렇게 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내년 어디에 주겠다는 거예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어디에 주겠다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인터넷방송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억이나 들여서 홈페이지 잘 만들어놨으면, 인터넷방송이 부천시 홍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인터넷방송을 이용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에 야립 광고탑 구조 안전진단용역비, 이것 설치된 지 얼마나 됐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내년 2월 6일이 2년 되겠습니다. 내년 2월 6일에 하자기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내년 2월에 하자기간 끝난다고 구조 안전진단 용역을 770만원이나 세워서 해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하자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인계인수적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갖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2년마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법에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수

김관수위원

관계 법조문 월요일에 같이 갖다 주세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인터넷방송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이덕현 위원님.

이덕현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을 외주로 제작한다면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보는 거예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지금 다른 데도 하는 예가 있나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서울시가 인터넷방송을

이덕현위원

서울 한 군데?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경기도청도 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건 데 왜 이제 실행을 해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현재의 것 가지고는 어려웠고 이번에 고치면서 하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이런 것은 진작해야지.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이덕현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 잡아놓으면 계약은 언제 해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내년에 하게 됩니다.

이덕현위원

내년 12월 말?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아닙니다. 일찍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이런 것은 사전준비라든가 계획을 갖고 어차피 예산이 승인되면 거기에 따른 기대심을 많이 갖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하는 의미가 없지. 이상입니다.
실잘

공보실잘

한상능 네.
영태

정영태위원장

110쪽은 질의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고, 111쪽 홈페이지 이벤트 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복사골신문 내고장 퀴즈 및 이벤트 사은품하고 홈페이지 이벤트 비용이 있는데 이것을 실장님께서는 꼭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웬만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벤트가 크게 작게 다 있습니다. 핸드폰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 웬만한 데는 다 있습니다, 작게 크게. 그래서 저희도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라든가 특히 사이버공간에 학생들,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흥미를 저기하기 때문에 저희 시의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겨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공보실에서 이벤트 비용을 50만원씩 2회 들여서 하는데 그것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없나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이것은 경품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캐너라든가 디지털카메라라든가 문화상품권 같은 것을 걸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의견을 제안했다든가 자료를 제공했다든가 그런 것을 추첨해서 그런 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상품

이영우위원

50만원이 다 상품이다.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아니죠. 작게 5만원짜리도 있고, 1등은 제일 좋은 디카로 한다든가 이런

이영우위원

위에 있는데 만원 권으로 해서 20명 12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그것은 복사골신문에 대한 상품권이고 이것은 홈페이지에 대한 거고요.

이영우위원

정말 복잡하다, 이것.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이영우위원

신문은 신문대로 뉴스지나 이런 데 같이 실어놓든지 하지.
영태

정영태위원장

마무리 해주시고요. 다 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공보실에서 홈페이지 개편을 새롭게 하면서 홈페이지의 활용도를 혹은 홈페이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경품이라든지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정보관리과의 경우에도 사이버 시정참여 여론조사 보상이라고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보관리과 일부분은 중복이 되는 듯한 인상이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그 안에서 무엇을 참여하는데 그런 경품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나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개략적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예를 들면 정보관리과의 경우에는 이메일 신규가입자라든지 사이버 시정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여론조사에 응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부분에 보상을 해주자는 의도에서 비용을 책정해 놨었는데 공보실에서도 그와 동일한 내용 내지는 유사한 내용으로 역시 경품비용을 책정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게 보면 될까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분야별 어린이 사이트, 여성 사이트, 청소년 사이트 이렇게 있는데 분야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50만원 2회면 100만원,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데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상하반기 나눠서

이재진위원

1년에 두 번. 6개월에 한 번씩이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이재진위원

정보관리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이버 시정참여하고 유사한 성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여기에서도 시민 이메일링이라든지 그런 것들 참여가 됐다거나, 공보실에서 시민 이메일링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그것은 정보관리과에서만 하는 건가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관리에 대한 것도 모두 정보관리과에서,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홈페이지 부분만.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다음 장.
영태

정영태위원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112쪽. 삭감 안 된 것 좀 물어봐서 삭감시키려고요.
영태

정영태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수

김관수위원

중동IC 광고탑 화면교체 이것 시에서 직영하는 거예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화면 무엇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교체하려고 그러죠?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현재 야인시대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1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2년 됐잖습니까.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2년에 한 번씩 바꿔요? 그 다음에 영상단지 앞의 대형 현판 3500만원씩 2식 7000만원. 어떻게 해서 붙일 계획이세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맨날 호수공원이 인천 거냐 부천 거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서 거기를 분명한 부천시의 관문으로 자리매김 하는 뜻에서 예를 들면 광주비엔날레의 아치처럼 조형미 있는 것으로 특색있게 해보려고 올렸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2식이면 하나는 영상단지에 붙이고 하나는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아닙니다. 나가는 쪽, 들어오는 쪽 양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 관계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야지, 녹지공원과에도 이렇게 서 있어요, 녹지공원과에서도 붙인다고. 상동공원을 부천영상문화단지 이렇게 해서 붙인다고 녹지공원과에도 서 있는데, 녹지공원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타당성이 인정돼서 세워줬는데 공보실에서도

이영우위원

아니, 이것은 고가야.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에요.

이영우위원

영상산업단지 앞 대형 현판설치는 고가도로 있잖아요, 고가.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호수공원에서 야인시대로 넘어가는 고가교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붙일 거거든요.
관수

김관수위원

육교에?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영상단지 앞에 현판설치 어디에 설치하느냐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영우위원

이것이 거기에 서 있으면 그것하고 해서 거기다 제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서 있으면 양쪽에서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라도, 나중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제대로.
상능

한상능공보실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의시 나눈 심사의견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 편성액 1377억 4747만 7000원 중 총 31억 9359만 1000원을 삭감하여 1345억 5388만 6000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에서 삭감된 내역은 소관 상임위에서 재협의토록 하여 최종결정은 계수조정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이와 같이 결정토록 하고 기획재정위원회 대표이신 이영우 위원께서는 이를 위원회에 재검토 협의 후 최종 결정은 12월 17일 예산안 심사 종료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위 회의실에서 실시하오니 각 위원님께서는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50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혜성 류중혁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진 정영태 조규양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