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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황영승 의원 발언

159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9-03-27

황영승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봄의 따스함과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계절에 제160회 임시회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에 대한 보고사항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에 대한 보고사항 청취
다음은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에 대한 보고사항 청취가 있겠습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어떤 간사하고 위원장님께서 양경석 국장을 협의해서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의장하고 시장 사과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과 날짜를 잡고자 불렀던 사항이고,

고희영위원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행정기획국장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획국장은 오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기획국장님은 돌려보내주시고, 어차피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렸으니까 의장이 오늘 소집하면 오기로 되어 있었고, 또한 지금까지의 성남시의회 직원들이 의원들을 법을 어겨가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는 행정기획국장은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행정기획국장을 부르는 주제가 아니었어요. 윤창근 민주당 부대표께서 제안했던 부분이 의장, 시장 사과 발언 부분에 관해서만 그날 종결을 못 지었기 때문에 오늘 11시 본회의 전에 10시에 회의를 소집하는 부분이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만 오늘 토론을 하십시다.

황영승위원장

그런데 그날 김시중 간사가 우리 추경예산이 어떻게 짜여졌나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출석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삭제를 했던 부분이었고, 오늘 아직 안 나오셨는데, 지금 민주당하고도 대충 협의가 됐으니까,

황영승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세요?

고희영위원

동의합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양경석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황영승위원장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먼저 윤창근 부대표 누구 부를 사람이 있나요?
창근

윤창근위원

시장님 사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야지요. 의장, 시장, 부의장 전부 사과하라고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언제 사과를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얘기해주셔야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고요, 사무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사무국장님은 우리가 회의규칙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지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우리 사무국장님이 의회 직원들에게 회의규칙을 지키지 말라고 지시한 적 있으세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런 적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없지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게 우리가 대표단에서 무리하게 요구했거나 법을 어겨가면서 대표단에서 제안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회의규칙에 어긋난 부분을 대표단에서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까?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보세요. 민주당도 좋고 한나라당도 좋습니다. 대표단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을 벗어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9조의 2(의장의 직무협의)에 대해서 책을 펴보십시오. 죄송스럽습니다만 국장님이 9조의 2의 1항하고 2항을 읽어주실래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듣고자 하니까 그 두 가지만 읽어주실래요? 제가 읽을까요? 의장은 법 43조 규정에 의한 직무 중 의사운영, 의회의 기관 및 조직과 관련되는 사항, 중요행사, 대외 협력업무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주요업무는 사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의회 내부기관의 설치 및 위원 위촉,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정당별 배분(사전 각 위원회 의견 청취) 및 추천, 행정사무조사 요구 시 조사위원회의 확정,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참석의원 배정 및 추천 등〕제2항을 보면 ‘1항의 업무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협의안을 작성하여’,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작성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협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 심사위원회는 공문도 안 왔고 유선으로 간사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원을 선정해서, 선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의원을 지명해서 교섭단체에서 협의를 해달라면 그게 협의입니까, 통보입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협의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의장이 어떤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하겠습니까?”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사무국에서 대표단한테 서면으로 작성해서 협의안을 보내라고 했는데 유선으로 왔어요. 그것이 협의입니까? 어떤 사람을, 양당 대표한테 전화해서 내가 임동교 의원을 하려고 하니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협의입니까, 통보입니까? 나는 잘 몰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남용삼 위원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할 거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의장이면, 내가 임동교 의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결산검사위원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고 했으면 한다고 했으니까 대표하고 간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기는 협의 작성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임동교를 할 테니까 협조를 부탁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협조를 부탁한 것이잖아. 우리 국장님께서 의장이면 임동교를 했어요. 회의규칙에 양당 대표단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통보를 한 거야. ‘임동교로 하려고 하니까 협의 바람’ 이게 협의입니까? 협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보입니다.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통보였는데 이것도 회의규칙에 어긋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5일 전에 국회에서 고도제한에 관한 것이 있었지요? 여기 보면 대외협력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의원이 교섭단체가 존재하는 한, 회의규칙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의원님들이 다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협의를 먼저 국회를 가려고 하면 한나라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으니까 각 교섭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 각 당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문 하나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혹시 공문 온 것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그 부분도 대외협력 업무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러면 공문을 왜 안 보냈습니까, 국장님? 공문을 못 보내게 했습니까? 분명히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 것은 지금 의장단 회의를 하시지요? 그런데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이 따로 따로 또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의장이 의장단 회의를 해서 하든가 말든가 그건 상관할 일이 아니고 그것도 따지고 보면 관련된 주요업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공지를 해야 되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무국장하고 어떤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회의규칙을 어겼어요.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요. 수없이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성남시의회 직원들은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의장 하나만 보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당 대표단을 내가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우리 의회 돈으로 만드는 회의규칙집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회의규칙을 다 어겼어. 내가 국장님한테 지금 회의규칙을 전자에 물어본 게 회의규칙을 양당 대표단에서 회의규칙에 벗어난 제안을 했느냐고 하니까 기억나는 게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회의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의원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보실래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어느 의원님에게 개인 일정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봤다는 사실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시 받기를 의원님들을 교섭단체의 절차에 의해서 협의문안을 작성해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개인 일정 여부지 또 이것이 결산검사위원 선임 절차는 교섭단체의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결산검사위원회 담당 과장님 좀 들어오시라고 해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우리 직원이 얘기했던 것은 미리 유선상으로 공문을 보내기 전에 말씀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게 바로 통보예요.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통보입니까, 협의입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정식으로 공문이 갈 거지 그 전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 보세요! 어떻게 이해해달라고 합니까?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읽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해달라는 겁니까, 지금?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협의문이 갔지 않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협의문이 언제 왔어요! 과장 들어오라고 그래!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협의 가기 전에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홍석환 의원이라고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게 원래는 각 지구당별로 고루고루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민주당하고 합의하고 홍석환 의원으로 합의는 다 해놨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전화가 와서 홍석환 의원으로 통보야, 통보. 나는 회의규칙만 지켜달라는 얘기야. 누구든 좋아. 나는 어떤 의원을 편애를 하는 게 아니야.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야. 법을! 누가! 사무국 직원들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수차례 얘기했어요. 이것 회의규칙 내가 안 만들었어요. 나 혼자 안 만들었다고.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회의규칙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셨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왜 안 지키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각 지구당별로 욕먹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회의규칙에서 오버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떳떳해요. 회의규칙만 지켜달라는 얘기야. 또 국회 가는 것도 내가 어느 과장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수정한 거야.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하는 얘기야. 그리고 대외협력 업무 왜 혼자서 하냔 말이야.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성남시의회에서 초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의장 개인한테 의장님한테 안보와 경제 윈윈전략 토론회가 있으니까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현안 성남시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통보를 해드렸던 사항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자, 그러면 의장 밑에 한나라당 민주당 교섭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회의규칙에 보면 돼 있어요. 의장이 성남시 민주당 한나라당을 다 이끌어가는 사람이 맞아요. 그 밑에는 교섭단체가 한나라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어요. 그런데 서면으로 공문을 띄워야지요. 초청장이 왔으니까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왜 못 합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의장님 개인한테 나왔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개인 혼자 갔어야 되는 거예요!

황영승위원장

국장님, 지금 그 답변이 적절치가 못한 게 왜냐하면 의장님한테 공문이 와서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일일이 했더라고요. 본 의원도 그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하기 전에 양당 교섭단체한테 전화통신을 하시든지 상의해서 하면 좋은 것을 왜, 지금 우리가 계속 운영위원회에서 항상 문제가 나오는 게 그런 절차, 과정 때문에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국장님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의장이 그렇게 지시를 하더라도 국장님이 양당협의단체가 있으니까 상의해서 이런 행사를 하셔야지,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공청회를 가더라도 사무국에서 의원 전체에다 연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교섭단체가 알아야지. 의장님이 지시하면 무조건 다 연락해서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국회도 의장이 있고 부의장 둘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나라당 민주당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자민련도 있고 선진당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모든 의원들 동원하고 하는 것은 각 교섭단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의회는 전반기에는 그것이 처음 실행단계고 2년이 지나갔다 하면 후반기에서는 이것이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마치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핑계만 대는 거야. 나는 우리 여기 의회운영위원들은 저뿐만 아니고 법을 어겨가면서 대표단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회의규칙에 있는 내용대로 하라는 얘기거든. 왜 그것을 안 하냐는 말이야.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온 것은 ‘김대진 님 귀하’로 나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전화하지 말고 혼자 갔어야 맞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장님이 현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참석하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황영승위원장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지시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의장님 지시만 따라서 무조건 다 일합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여기 회의규칙 없애고 다 불태워 버릴까요? 불태워도 됩니까?

황영승위원장

지금 그 답변이 적절치 못 해요. 그런 게 있으면 깊이 생각을 못 해서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무마하셔야지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세요? 36명이 의장이 생각하고 그 양반이 얘기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김대진 의장님한테 개별적인 통보가 왔던 사항이고 또 이것을 교섭단체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대외협력 업무 등 의회운영에 관한,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대외협력이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혼자 갔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초청장이 김대진 의장한테 혼자 왔다면 혼자 가야 되고 양당 의원들을 부르려면 교섭단체에다 통보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회의규칙상.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같이 가자고는 자의에 의해서,

황영승위원장

그것은 답변이 안 된다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황영승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국장님, 지금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꼬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옆에서 들어 보니까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의원을 선정해서 통보를 했다면 그건 협의가 아닌 게 맞아요. 협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니 양당 협의를 통해서 어떤 의원이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달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못 하고 유선으로 한다 할지라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전반기 1년 2년 동안은 어느 어느 의원이 하셨고 지금 후반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이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협의지 어떤 특정 의원을 정해놓고 이 의원으로 결산검사위원을 할 것이니 그리 아십시오. 이것은 통보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의원이 맘에 안 들면 양당에서 반대하면 그 의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또 그 의원 개인 입장으로 볼 때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는데 양당에서 협의해서 안 된다 이러면 그 의원이 좋겠어요? 이것은 의회를 화합의 차원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갈등의 차원으로 끌고 가고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게 의장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우리 교섭단체에 관련되는 회의규칙상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이상 어느 의원이 적당한지에 대한 혹은 특정 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반기 2년 동안은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전부 결산검사위원을 하셨으니 3년차에는 민주당이든 민노당이든 결산검사위원을 한 번 하고 마지막 끝나는 해에는 한나라당이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권종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돌려서 그것조차도 협의라고 하면 이게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국회 방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회에 방문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 시의 가장 현안 사항인 고도제한 관련해서 국회를 방문하는 사항이고, 또 지금 국회에서 김승애 국회의원께서 초청장을 의장님께 보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 개개인에게 전부 보내는 그런 초청장이 있습니까? 의장에게 대표로 보내면 그건 성남시의회에 대표로 보낸 것이라고 봐야지. 김대진 의장이라고 했다고 해서 성남시의회가 아니라 김대진 의장 개인에게 보냈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은 너무 국장님 편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지요. 아니, 36명을 대표하는 의장한테 보냈으면 성남시의회 전체 의원에게 보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개인에게 왔기 때문에 굳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내용상 한번 보세요. 고도제한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토론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나름대로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긴밀한 협조를 받기 위해서라도 양당에 협조를 구하는 협의 정도는 해야 맞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또 개인적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본말이 전도됐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 문제가 풀립니까? 서로 언성만 올라가지.

황영승위원장

국장님, 몇 번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회의규칙을 준수하시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것을 국장님이 깊이 생각해보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윤창근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초청장이 왔으면 국장님이 그것을, 의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가서 우리가 성남시의 고도제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자 그런 뜻이 의장님 의견이었으면 국장님이 양당교섭단체한테 공문을 보낼 시간이 없으면 전화를 해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동참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양당대표가 그걸 반대하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시끄럽지도 않은 것을 자꾸 집행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의장님 뜻이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사무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몇 번 이 자리에서 누누이 얘기했지요? 분명히 고치세요. 왜 자꾸 그런 것 가지고 시끄럽게 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의규칙 내용을 잘 준수하고 의회운영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이 신경을 더 쓰시고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화합으로 가야지 어떤 사람을 하나 먼저 선정해놓고 양당교섭단체에서 연락을 줬다가 안 되면 그 분 인격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을 한 번 더 믿어보겠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은 국장님은 회의규칙을 준수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절차는 이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을 말예요. 꽈배기 먹었어요? 내가 법을 읽어줬지요? 절차를 이행했다는 것은 한 번도 지킨 일이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질문한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더 생각을 해서 의회운영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께서 의회운영이 안 돌아가게 할 일도 없겠지만 이게 어떤 한두 사람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회의규칙대로만 하게 되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의원들이 이 법을 만들어놨는데 제발 조용히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간사님이라도 줘라. 그런데도 지금까지 감사 때부터, 감사도 잘못된 부분이 많았는데도 넘어왔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말을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을 보고는 놀래서, 이것은 대표단을 없애버리든지. 국장님이 없애주세요. 나도 없애도 좋거든. 없애주세요. 나도 존치하는 것 싫어.

황영승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삼

남용삼위원

저희가 지금 항상 보면 전반기든 후반기든 교섭단체와 의장, 사무국에서 의장님과 교섭단체의 갈등을 사무국에서 조율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의장과 양당 교섭단체의 의견조율을 위해서는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보통 회의규칙대로만 진행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항상 의장님의 통보, 그 통보를 하기 전에 대표단과 의장님 간에 의논하고 또 집행하면 이런 트러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집행부 공무원들은 중간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 대표단과 의장님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국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오늘 10시에 잡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늘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별도로 잡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에 대한 심각한 의회 모독행위에 대해서 사과발언을 들어야 된다. 그 사과 발언을 어떻게 언제 어떻게 듣고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오늘 회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시장과 의장의 사과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확정짓는 자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국장께서 얘기를 해줘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운영위원회 끝나고 그 이튿날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 이후에 보고드렸는데 부의장님하고 대표님하고 한 분 의원님이 의장실에 오셔서 시장님의 동 방문 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공식사과를 받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으라고 의장님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대표가’라는 것이 어떤 대표입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민주당 대표를 말씀드렸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대표 둘이 있는데 나는 안 갔거든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의장님께서 그 이후에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일련의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의회의 경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됐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사과를 하시라는 말씀을 하셔서 2차 본회의 때 시장님께서 공식 사과발언을 하시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차 본회의가 언제예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30일 월요일입니다. 시정질문하는 날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월 30일, 그러면 3월 30일 2차 본회의 시 어떤 형식으로 사과발언을 하신다는 거지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과가 될지 유감 표명이 될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고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오늘 의회 1차 본회의 시작 전에 시장이 사과발언을 그 사안 별도로 사과발언을 원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 답변하는 데다 한 줄 정도 끼어서 답변하는 것은 사과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시장께서 사과를 해주셔야 되요. 그게 의회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회식 때든 혹은 2차 본회의 때든 간에 이 사안 별도로 사과를 해주셔야지 시정질문 답변형식을 빌려서 적당한 사과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2차 본회의 시 제가 듣기로는 시정질문 답변형식을 빌려서 아마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사과발언을 조금 넣어서 하겠다고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은 그렇다 치고 의장께서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의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집행부가 능멸을 해도 될 만큼 이렇게 끌고 온 것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의견을 표명한다고 하셨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시장과 의장 공동 사과였어요. 의장 본인은 어떻게 하신답니까?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의장님 말씀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듣지는 않았는데요. 의장님께서는 강력 대응을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들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의장께서 강력대응을 한다하면 이의 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지금 2차 본회의 시 이렇게 시정질문 답변 형식을 조금 빌려서 적당히 하는 게 강력대응입니까? 강력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어떻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의장이 이 자리에 와서 시장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는지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장을 이 자리에 모시기를 요청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아니, 시장님이 2차 본회의에서 별도로 사과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처럼 시정질문할 때 그때 같이 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 정확히 모르세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시정질문 총괄 답변할 때 그때 말씀하시는 것으로.

황영승위원장

그런데 시정질문 총괄 답변할 때 먼저 나오셔서 사과하고 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다.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의장님만 아시는 거네요?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여하튼 공식사과를 요구했던 사항이고 공식사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그것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11시에 양당 대표단하고 운영위원장하고 만나자고 해서 제가 11시에 시간이 없어서 3시에 의장님을 단독으로 만났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느냐 해서 저도, “위원들 한두 분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또 양당 합의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사과말씀을 하게끔 해주십시오.” 해서 의장님이, “그럼 그것을 하게 되면 다 해결이 되느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나온 것은 그것이고 또 다른 얘기를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그제 만나자고 해서 시간이 없어서 전화통화로만 들었는데 시장님이 사과발언을 하신다는 얘기만 저도 들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고. 그러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문이 오늘 1차 본회의가 아니고 2차 본회의면 시정질문할 때 같이 해서 시작이 되면 안 좋다는 얘기인데,
종우

이종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어떤 형식이 되었든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의장님 출석안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시장의 의회 의원들에 관한 모독발언에 관해서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미온적인 태도부분에 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요청을 하거나 전달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대단히 심각한 사안임을 주지해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했고 의장은 그 부분에 관한 기민한 대응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사과해야 될 내용은 일련의 최근의 회의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월권한 사항들을 갖고 사실은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이 의회 모독발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일련의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해서 의장의 견해가 분명하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쪽에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시장의 사과발언의 시점이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닌 상태 속에서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했습니다만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추경예산에 관한 점들이 무리하게 부활 예산들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평가가 되어지고 하면서 이것이 지금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이 시장께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의회의 권능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아주 중대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의장께서 대표적으로 어쨌든 집행부는 다음주 시정질문하는 날 사과발언을 하겠다고 하는데 별개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동의를 하고 의장의 입장을 정확하게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다 그렇습니까?

김현경위원

동의합니다.

황영승위원장

그러면 의장님 출석을 말씀드려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의장님은 의원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오신다고 했어요.

황영승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과 몇 분이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간사님하고 둘이서 의장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의장단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정질문, 2차 본회의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께서 사과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 하다. 오늘 1차 본회의 때나 2차 본회의 때 별도로 사과발언하시는 것을 의장단에서도 의결을 했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안을 가지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서 의장님도 그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기획국장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우리는 본회의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쪽에다 맡기고 산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의장 사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황영승위원장

아까 얘기는 의장 사과가 그 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당 대표님하고 간사하고 나하고 들어가서 의장님을 보자 했는데 둘이서 나머지 위원님들이 둘이 가서 그러면 그것만 확답을 지어와라.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다 해서 둘이 가서 그것을 받아온 것입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전례상으로 여러 가지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