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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장대훈 의원 발언

160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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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장대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 각 구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요령은 해당 국장, 구청장의 총괄 보고 후 직제 순에 의하여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순구 도시주택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도시주택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 해 주시는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2월 27일자 및 3월 9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이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9일 주택과장으로 제인호 과장님이 부임 받으셨고, 2월 27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 노인장애인과에서 주택과 주택관리팀장으로 안병숙 팀장이 전입해 왔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저희 과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도시주택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도시주택국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대훈

장대훈위원장

총괄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 심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문제인, 어제 기자회견 하셨지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항상 아쉬운 게 뭐냐하면 우리가 항상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유독 성남시만큼은 우리 공직자들이 뒷북행정을 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작년 12월 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최초에 언급을 했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도제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당연히 성남을 제외하고 그럴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민∙관∙정 구성을 얘기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해놓고 전혀 진전도 안 된 상태에서 롯데월드는 급행하듯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당연히 그렇게 허가날 것이라고 아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게 성남시장이에요. 경기도지사는 바로 성명서를 내고 대처를 해주는데 과연 성남시장은 무엇을 하는지 나는 참 궁금해요. 그것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 떠들고 나서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도시주택국장 시켜서 성명서 하나 달랑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는, 저희가 오늘부터 대책반이 구성이 돼서 계속해서 아마, 전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대책회의를 구성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도 지방선거 앞두고 그러는지 대책기구가 상설화, 성남시가 됐어요. 그런데 만들면 뭐합니까? 만들면 뭐하냐고요? 제가 작년 7월부터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관계공무원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연말이 돼서 “그것이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 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이렇다, 저렇다? 이제 돼요. 안 해도 돼요. 대책회의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왜 롯데월드 허가하기 전에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 내용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시장한테 분명히 보고를 하세요. 재개발 2단계 가는데 사업승인 나기 전에 같이 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오늘까지 주민대표위 내가 알기로는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순서 거쳐서 가을쯤에 관리처분하고 사업 승인나면 다 끝나 버리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제 되나 마나 똑같다고 봐요.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정부에 전달했고,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정부에 전달했으면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 장대훈 위원장님도 말했지만 시장이 직접 현장에 와서 공청회에도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해야지, 지금 와서 대책기구 만들면 이제 다 됐는데, 롯데월드 허가 나고 이제는 여기서 대책기구 안 만들어도 다 해줍니다.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아니, 12월 말까지 일단은,
유석

김유석위원

12월 말까지 되면 다 해준다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괜히 여기 보니까 업무처리비 9000만 원, 나는 전액 삭감시킬 거예요. 왜? 안 해도 올 연말 되면 정부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괜히 시민들 농락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모 인사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시민들 갖고 장난 하느냐? 생쇼 하지 말아라.” 이제 와서 시민들 상대로 해서 대규모 집회하고 뭐하고? 쇼하는 것 아니냐. 물론 연말까지 간간이 하면 되겠지. 본 위원도 갈등이 심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연말이면 용역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늦어도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면 다 끝나요. 여기서 빡세게 나가면 6월이나 7월쯤에 중간용역 정도 했다고 해가지고 성남시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발표할 겁니다. 이게 순서, 시나리오예요. 뭐 이제 와서 호들갑을 떨어요. 그러니까 시장한테 그대로 보고 하세요. “상임위에서 김유석이라는 시의원이, 매일 일도 못하게 방해하는 시의원이 그러더라”고. 다 되고 있으니까 이제 호들갑 떨지 말라고. 호들갑 떠는 거야. 어차피 연말 되면 다 해주는데 그것 가지고 대책위원회 구성하고 이제 와서 한 달이 지났는데 강하게 밀고 나가면 될 것 아니에요. 또 있어요. 지금 밖에서는 또 뭐 만든다는데 완전히 성남 시민 갖고 노는 거예요.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안 그렇습니까?
순구

손순구도시주택국장

무슨 공직자들이 뭘 만든다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갖고 노는 거죠. 어차피 허가는 나겠고, 뻔히 알면서, 눈뜨고 보고 있으면서 ……. 그래서 나는 괜히 호들갑 떨지 말고 대책기구 만들어서 공무원들 괴롭히지 말고 시장이 가서 삭발을 하든지, 1인 시위를 하든지 청와대 앞에 가서 하라고 하세요. 나는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계획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우리 지금 새주소, 이게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지금 과거에 된 것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새로 정비토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 지원보조가 있는데 그 보조지원이 지난달에 공문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황영승위원

국고 보조가 결정이 됐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일단 국고 보조는 국고 보조고 지금 새 주소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어떤 업체가, 행자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우리 성남시 구청, 시청에 경계되는 데다 무상으로 안내판을 설치해 준다고 하는 데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제의 받은 것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쪽으로 안 들어오고 그러면 각 구청으로 들어가나? 여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과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샘플 받으신 적도 없고?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업체만 와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척이 되느냐? 앞으로 할 때 이런 업체를 활용해 달라, 이런 사람들은 많이 왔어도 무료로 해준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한테 협회 측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행자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협회 쪽으로 와서 협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걸 경계하는데 무상으로 조명하고 몇 가지를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다. 아니 무상으로 하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일단 시범설치를 해 보고 좋으면 하는 것이고 안 좋으면 안 하는 것인데, 시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각 구청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택과

10시 13분

다음은 제인호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보니까 은빛마을 조경공사가 있던데, 이게 그때 관리전환 시키면서 정리가 안 돼서 이것을 조경공사 한 겁니까? 그때 당시 약속한 겁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때 당시 약속을 했고, 저희들이 조경공사,
유석

김유석위원

조경공사 할 때 그 내용이, 이걸 해줘야 된다는 내용으로 다 정리를 한 겁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정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못 해드렸고. 그래서 조경에 대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추가 비용입니까, 아니면 다시 발주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다시 발주를 해야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크게 잘못하는 거지요. 이것도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때 다 해서 확실하게 끝내 버렸으면 결국은, 속된말로 수수료비용이라도 더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 당시에,
유석

김유석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단적이지. 그러면 이것을 삭감시켜도 돼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당시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만 얘기를 해봐요. 당시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딱 해줘 버렸으면 추경 세워서 재발주해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끝난 상태에서 재발주를 또 하게 되면 결국은 이중으로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수수료 비용이라도 더 들어가면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할 때 주민들의 의사 받아내서 확실하게 해줘버렸으면 재발주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맞잖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제가 다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 있었고요, 일부 저희들이 약속을 이행했는데 입주자 대표단이 바뀌면서 좀 미흡하다고 다시 또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고쳐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정리해 봅시다. 분양전환 한 아파트가 우리 성남시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은빛마을은 늦게 된 편인데, 지금 말한 대로 그런 의미라면 하다가 대표가 바뀌면, 그 대표단들이 바뀌어서 다시 더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줄 거냐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애초에 처음부터 조경공사 같은 것을 요구했을 때 설계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또 설명해서 부족했다면 그 당시에 했어야 되지,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은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심의 하면서도 찝찝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추후에 분양전환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집행을 할 때 해서 설계변경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처음부터 잡고 넘어가야지요. 어쩌면 협의하는 것만 바빠서 어리바리 넘어가니까 지금 이와 같은 사항,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7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 하자보수는 없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하자보수는 연차별로 저희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것은 지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단지에 했는데 그 안에 다시 보식하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더더욱 공직자 분들이 혼나야 되겠네. 애초부터 설계 그려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얼마 전에 자혜공원에 자혜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앞에 토지에다 그냥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설계도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거짓말이 아니라 열 번 이상을 토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 없어요. 지금 고맙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처음에 이의 제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 재설계, 재설계해서 열 번 이상을 진짜 왔다 갔다 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제가 쫓아다녀서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끝냈고, 주민들도 만족하고, 공직자들도 한 번에 하니까 서로 만족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공사든지 조금 무리수가 있어도 처음 애초부터 한 번에 끝내는 게 공직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서로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조경공사 다 끝났는데 이후에 민원 제기해서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부족해. 그러니까 다시 또 이의 제기를 해. 그것을 다시 추경 잡아서 또 발주해서 또 해. 7000만 원은 수의계약도 안 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돼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안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봐요. 그러면 수의계약 안 되면 입찰하고 뭐하면, 그 돈 가지고 나무 몇 그루 더 심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할게요. 엊그저께, 어차피 주택조례 CCTV 조례가 부결됐잖아요.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보류됐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보류됐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 처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금번에 보도시설보조금 30억을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원래 저희들이 처음 신청할 때 30억은 도로 포장하는 것하고 주차장 하는 것하고 어린이놀이터 보수하는 것 이것만 해도 30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올라와 있다고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CCTV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없었고, 예산할 때 이 안에서 5억 원 CCTV 설치비용으로 해서 일단 지금 상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30억이 똑같은 얘기인데, 무엇 무엇이 올라와 있다고요? 원래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이 15억인데 이번에 추경에서 30억으로 해서 토털 45억이 올라와 있는 사항이에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30억이 보통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도 15억인데 두 배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무엇 무엇이 올라와 있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도로 포장한 것 14억이 올라가 있고, 주차장 보수하는 게 10억 올라가 있고요, 어린이놀이터 보수하는 게 올라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CCTV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CCTV는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던 것이 이것이고요, 이 안에 CCTV 비용 5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CCTV 값은 어디서 빼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다른 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5억을 CCTV 비용으로 잡은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도로포장 14억, 주차장 10억은 무엇에 근거해서 추가로 편성이 돼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건별로 해서 일단 기존 가격에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신청 받은 것 있지요? 우리 아파트에서 이것, 이것 해주십사 하는 지원에 대한 신청을 받았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신청에 대한 합계가 나왔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나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나왔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실사 다 끝나고 실사에 대한 것이 나왔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직 정리는 못 했고 실사만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실사에 대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공동주택 확대를 하면서 도로포장 14억 주차장 10억이라는 금액이 근거가 뭐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할 때는 추정치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 과장님! 의원 데리고 장난치지 마시고, 우리가 15억을 예상을 한 거예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쭉 해왔던 것을. 그렇지요? 예상을 한 거지요? 거기다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전기료를 포함한 게 이십이삼 억 정도를 우리가 기본예산에 통과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다 30억을 갖다 집어넣고, 근거도 없는 수치를 갖다 들이대면서 도로포장 14억 주차장 10억, 이것을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몇 년 동안 15억 정도를 써왔던 것이 다 잘못 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30억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것이 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CCTV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CCTV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1원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억을 그것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제 말 들어봐요. 14억, 10억 중에서 마음대로 빼서 우리가 30억을 해주면 덩어리째로 주면 그 안에서 CCTV를 100대를 하든, 20대를 하든, 놀이터를 없애든, 주차장을 2억을 하든 그것은 공무원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순위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결정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위원회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시의원 중에서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

덜렁 한 명 참여하는데 그 사람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예산을 신청할 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거 없는 추상되는 예산을 갖다가 뭉텅이로 던져주는 경우가 없어요.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단체에서 100억의 예산을 세워서 자기네들한테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각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작업을 자율적으로 하고 나서 남은 돈은 반납을 하고 모자라면 더 신청하고 해서 100억을 책정해 달라는 것을 요구했고, 그것을 우리 성남시 수장께서 구두로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하도 기가 막혀서, 그때 아마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일절 거론도 못하게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이 똑같은 건이에요, 금액만 다를 뿐이지. 근거에 없는 심의를 해서 통과된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억을 책정했는데 심의를 실제로 해봤더니 20억이 됐다. 그러면 5억에 대한 것은 다른 데서 더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억을 집어넣고 가뜩이나 이번에 다른 데 보니까 무슨 몇 백 원씩, 몇 천 원씩 이렇게 깎아서 올라오고 있는데 근거도 없는 30억을 집어넣고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더더욱 다시 한번 얘기지만 웃기는 것이 CCTV를 지금 포커스에 맞춰놓고 하고 있으면서 CCTV에 대한 것은 단 한 대 예산도 이 안에 포함되지 않고 이것을 쪼개서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이것을 통과해 달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은빛마을 조경공사비 7000만 원 전에 내 기억에 황영승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가 당초에 잘못 됐든가, 아니면 기 시공한 공사가 부실공사여서 추가로 해야 되는 공사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안 나와 있는데, 아까 질의내용을 들어보니까 다른 곳에 별도로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 공사한 것에다 부실하다보니까 군데군데 보식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오히려 기 시공한 업체에게 별도로 예산을 투자 않고 하자보수 차원에서 공사하도록 그때 아마 우리 황영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행이 됐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조경공사를 해준 게 은행나무를 세 줄을 심어줬고요, 쥐똥나무 600주하고 회양목 900주, 소나무 22주 이렇게만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조경공사를 마무리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조경공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당초에 설계 자체가 부실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좀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공은 설계대로 되긴 된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게 결국은 지난번에 우리 황영승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볼 때는 부실공사 측면이 많이 강조됐던 것인데, 지금 제 과장님 설명은 설계가 애당초 잘못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조경공사 해준 게 1200만 원어치를 해드렸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200만 원 이미 공사하고 지금 기정예산액이 1억 4874만 원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7000만 원을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1억 4800은 어떤 내용이냐 그 말이지요. 팀장님, 어디 계세요? 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성만

최성만주택행정팀장

작년도에 총 공사한 것은 총 공사비가 토털해서 여러 가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 연말 계약서에 보니까 계약서대로 이행 안 한 게 있어요. 그 사항을 은빛마을에서 요구해서 작년 황영승 위원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했는데, 당초에 작년 연말에 이것을 해주려고 했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제인호 과장님께서 1200만 원 조경공사를 최초에 한 다음에 또 1억 4800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7000만 원까지 되면 세 번째 공사를 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성만

최성만주택행정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빛마을은 7000만 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1억 4800만 원은 뭐예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그동안에 자료보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자료 좀 더 보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제일프라자 부지대금 상환이 지금 69억 6000만 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일프라자 관련해서 부지대금이 아직 상환이 안 됐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부지는 일반회계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고요, 저희들이 그 위에다가 제일프라자를 건립했습니다. 재산이 저희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지 대금을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전환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회계과에서 아마 제일시장을 매각해서 69억 6000만 원을 매각대금으로 수입을 잡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69억 6000만 원은 저희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세정과 예산을 보면 ‘제일시장 매각대금’ 이렇게 해서 ‘69억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영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부지대금 상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69억 6000만 원 똑같아요. 이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시장 지금 지어놓은 것을 매각해서 이 부지대금 못 준 것을 상환하겠다는 얘기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일시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임대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꿔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매각대금은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세정과 매각대금은 뭐고 제일프라자 부지대금 상환은 뭐예요. 이것 69억 6000만 원 똑같은데 무슨 얘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세정과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한테 땅을 파는 게 되겠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세정과에서는 특별회계로 팔고 여기서는 부지대금 상환 이런 목적으로 받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은 사는 것이고,
창근

윤창근위원

사는 거라면 모르는데 여기 부지대금 상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건물 팔아가지고 대금 상환한다 이런 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지금 제일프라자 부지 문제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보고를 해주세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제일프라자 부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부지가 아니라 제일프라자 분양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침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지금 제일프라자는 저희들이 당초에 분양을 어느 정도 하다가 분양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제일시장 기존상인들하고 공원로에서 나온 상가 세입자들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5년 무이자로 분할납부 분양을 추진하다가 그쪽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차라리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서 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대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해 주는 쪽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상가가 남은 게 51개 남았고, 기존에 제일프라자 미분양자들이 23명인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머지 28개는 공원로 상가 분들한테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하겠다, 방향은 이거잖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임대조건은 어떻게 돼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임대조건은 일단 처음에 계약할 때 임대보증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임대보증금이 전체 감정평가금액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저희들이 받고 또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는 월 임대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매월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창근

윤창근위원

연납인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연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연납은 계약 시인가요, 아니면 1년 계약이 완료될 때인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계약 시에.
창근

윤창근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요. 결론은 분양 대금의 5%를 보증금으로 걸고, 5%를 연납으로 일시불로 지금 내게 한다, 이런 것이네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상가 같은 경우에는 첫 해에 5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사용료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저 바깥에 공원로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추진 중인 것을?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저렇게 여전히 장송곡 울리면서 데모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방침을 반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사항이 뭐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요구사항은 일단 해주시는 것까지는 고마운데 좀 더 경제적으로, 사정도 안 좋고 어려우니까 임대료를 지금보다 낮춰줬으면 좋겠다.
창근

윤창근위원

임대료 인하해 달라는 요구치고는 데모를 너무 세게 하는데, 실제로 지금 임대료 산정을 할 때 기준이 됐던 것은 현재 분양하려고 했던 분양가 기준이지요? 그 분양가가 지금 현실적으로 합리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합리적이었다고 치면 이미 분양이 되어 있어야 맞거든요. 지금 같은 경기에 분양가 자체가 워낙 높다는 결론이 성립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적당한 분양가였으면 이미 분양이 되어 있어야 맞지요. 그런데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양가가 높다는 얘기이고, 또 높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원로 주민들에게 임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택과에서 처리하고 있지 못 했던 제일시장을 그렇게 해서 떠넘기는 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느껴지면 바깥에 저렇게 데모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애당초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글쎄, 저희들이 분양가를 낮춘다는 것은 어렵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왜 어려워요? 현 시세로 감정평가하면 분양가는 재산정할 수 있잖아요? 분양가가 적당한 분양가였으면 이미 분양이 되어 있어야 맞지요. 그런데,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분양가격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임의대로 가격 정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된 금액인데 분양가가 적정한지 아닌지,
창근

윤창근위원

감정평가해서 결정된 것은 아는데, 그것을 결정할 당시에 감정평가사들이 잡았던 기준하고 지금 같은 경기에 감정평가사들이 잡는 기준하고, 또 요즘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토지나 주택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새로 해서 감정평가 기준으로 좀 분양가를 낮춘 상태로 임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가능합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공원로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지금 공원로 상가대책 때문에 4년 가까이를 싸워오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 상가에 보상받았던 것 다 쓰고 지금 오히려 빚쟁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지로 이렇게 분할로 해서 분양받을 여건이 되면 그것에 동의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건들이 되지 않다보니까 임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주신 주택과 우리 담당팀장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저렇게 데모를 하고 있는 보면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1번, 그 다음에 2번은 임대료가 현재 연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기납 3개월, 혹은 반기납 6개월 납부 이런 식으로, 이것을 연납으로 꼭 해야 한다는 법적기준이 있나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를 할 때는 계약을 1년씩 해서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증금 5%를 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납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분기납이나 이렇게 바꿔 주면 들어오시는 분들 부담이 훨씬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임대료를 이미 보증금 형태의 5%를 보증금으로 냈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약하고 월납은 그렇다 치더라도 3개월납이나, 분기납 이렇게 하면 훨씬 부담이 적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그 방법도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분기납을 하면 연체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연체이자를 연납이 아닌 분기납으로 하면 무조건 연체이자를 물게 되어 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만

최성만주택행정팀장

조례로 6%.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한 조례가 다 있네. 내 보증금 걸어 놓고 원래는 월세 식으로 내는 것인데 연납해 놓고 안 내면 연체료, 연체료가 몇 %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6%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차라리 연체물고 분기납 하는 것도 괜찮겠네,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도 가능한 것이지요? 연납이 아니면 계약이 안 된다 이것은 아니지요? 분기납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연체료를 대신 무는 것은 상관이 없겠네요? 6% 은행이자 치면 목돈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어려운 사람입장에서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시청 앞에서 우리 공원로 주민들이 저렇게 장송곡 틀고 데모하는 일이 얼른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일프라자에 공원로 상가 분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주게 되면 거기서 해결이 못된 사람들은 또 다른 형태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일프라자만 해주면 공원로가 끝나는 건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게 그게 한도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얘기는 도로과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도로과하고 얘기하기로 하고 주택과에서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고생을 많이 해서 이런 답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단지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문제, 분양가 인하문제하고 또 임대료 연납을 분기납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일프라자 임대 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할게요. 지금 감정평가금액의 5%를 보증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조례로 5%만 임대보증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볼 때 5%는 너무 적은 금액 같은데 10% 정도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연납을 하는데 차년도에 임대료를 만약에 납부하지 못했을 것을 대비해서 내가 볼 때는 5%는 적다고 보거든요.
성만

최성만주택행정팀장

계약금조로 5%를 받는 것이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다니까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겠네요. 10% 정도는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또 하나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서 화해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공증을 받아 놓으십시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화해조서를 작성해서 확실하게 공증을 받아놔야 나중에 권리다툼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 주시고. 아까 은빛마을 자료검토 끝났나요? 팀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냥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성만

최성만주택행정팀장

본예산 보니까 미분양시설 공가세대 관리비하고 제일프라자 상가 관리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실지로 다른 것은 질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조경공사비가, 이번에 7000만 원 순수하게 조경공사비지요?
성만

최성만주택행정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초로 얼마 들어갔냐 이거예요?
성만

최성만주택행정팀장

올해는 없습니다. 신규입니다. 올해 7000만 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1200만 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1200만 원은 작년도에 공사해준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1200 들여서 공사를 했고 이번에 추가로 공사하는 게 7000만 원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게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지요. 7000만 원을 작년에 했고 올해 1200이 들어간다면 제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요. 어떻게 최초에 설계한 금액의 다섯 배 정도를 더 추가로 해줍니까? 뭐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아까 설계 잘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장에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최초에 공사비가 7000 들어가서 추가로 보완해 주는 데 한 1200 들어갔다고 그러면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최초 공사가 1200밖에 안 들어갔는데 추가로 7000을 더 해준다는 것은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된 거지요. 설계를 잘못 해도 이만저만 잘못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그 때 기억나는 것은 황영승 위원님께서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황 위원님께서 표현하시기는 상당히 부실공사가 심해서 도저히, 그것을 조경공사라고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공사하는 자체를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설계를 그 때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됐다는 점을 지적해야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부실공사로 했다고 그러면 그 업자로 하여금 다시 보완공사를 하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설명을 잘못 하시는데, 김낙중 과장도 있었지만 이게 합의사항이 조경공사라고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문 옹벽 철조망 주차장 소음방지 이런 것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설계를 하면서 조경을 신경 안 쓰고 다른 데만 다 신경을 써서 다른 것은 거의 다 만족을 해요, 주민대표가. 그런데 조경을 가서 보니까, 아까 얘기가 맞아요. 1000만 원 정도만 들여서 살짝 한 시늉만 내버리니까 주민대표회의에서 엄청 크게 분란이 났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은 그 1000만 원 한 공사에서도 은행나무를 식재하는 과정에서 겨울에 해서 죽은 것도 있고,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집단적으로 민원을 내가지고 분쟁을 요구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 당시 같이 대표단하고 만나가지고, 그 때 김낙중 과장이었지요. 같이 만나서 설계도하고 쭉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아서, 그러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더 들어보자 해가지고 쭉 들어보니까 나무가 군데군데 많이 파여 있고, 소음방지, 주차장하고 아파트하고 있는 데 합의서에 보면 분명히 소음 방지 해주도록 돼 있는데 은행나무 세 그루 심어놓으니까 뻥 뚫려서 소음방지가 안 돼요. 그 쪽에 소음방지 차단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안전하게 한번 설계를 해보자, 여기에서 받고 저기에서 받고. 양쪽에서 받아서 합의사항이 된 게 이 액수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그것은 결과이고, 그 전에 작년에 분양할 적에 이분들이 액수를 10원짜리 하나 안 깎고 분양을 했어요. 이게 성남시 역사상 처음 있는 걸 겁니다. 거의 집단민원 넣고 데모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가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당시 집행부하고 만났을 때 이대엽 시장님께서 “선거와 관련해서 선심성 논란 때문에 일체 금액은 안 된다 단호하게 얘기해서, 대신에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만약에 어려운 것, 우리가 지어서 넘길 때 미흡한 것은 많이 해드려라.” 그 과정에서 이런 합의서가 나와서 됐는데, 일단 조경을 처음에 신경을 안 쓴 것은 사실이에요. 다른 것은 다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경 때문에 그것을 몇 번 설계를 받고 해가지고 육천 몇 백만 원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그쪽에 제가 수없이 많이 나가봤지만 이것은 해야 될 공사예요. 왜냐하면 시에서 지어가지고, 다른 선경아파트나 분당에 있는 임대아파트 이런 데까지 다 가서 보고 사진 찍어 와서 이것을 대조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된다 해서 이게 설계가 나온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은빛마을이 사백 몇 세대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420세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지역구이긴 한데, 이것은 한번 조금 더, 설계는 최초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모르시지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사항 질의 없으시면,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마무리발언, 아까 제가 조경을 왜 제가 민감하게 하느냐 하면 조경이 아시다시피, 물론 현재 우리가 아파트 보조금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 하는데, 건축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럴 때도 이 조경은 아시다시피 하자보수기간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하자보수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대원공원 같은 데 꾸며놓은 것 나중에 가보니까 소나무 한 그루에 1000만 원짜리가 밑동이 잘라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지적해 주면 뱅뱅뱅뱅 돌아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 들여서 또 심어야 되는 결론이 생겨요. 그런데 그게 한두 그루 죽느냐? 대원공원 같은 데 제가 그 때 한 열 그루 정도를 사진 다 찍어다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지나니까 우리 돈 한 1억 정도 들여서 다시 보식을 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경에 대한 부분은 지적을 하는 것이고, 현재 자혜공원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은빛마을 조경은, 위원장님이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하겠지만, 우선은 이것 끝나고도, 이번에 은빛마을 그전에 해줬던 사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투입했던 것. 그 설계도하고 같이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방음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방음벽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들어갈 것 7000만 원 들어가서 조경이 소홀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예산의 불균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것은 자료 제출을 좀 해주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10시 55분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를 좀 했는데, 실은 내가 과장님한테 역정을 많이 내고 싶어요. 작년 7월인가 아마, 기억나실는지 모르지만 고도제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던 성명서를 하던 빡세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잘 될 겁니다. 좀 기다리면 될 겁니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한 기억이 있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본 위원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아니다. 이것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또 성남시가 물 먹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 물 먹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아까 국장 말대로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뭘 한다? 또 물 먹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건축과에,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제1회 추경예산 세출 해가지고 여기 보면 고도제한 해지를 위해서 대책회의까지 구성한다는 분들이 다른 것에 따라서 시책추진업무비를 절감하겠다 해가지고 삭감이 올라왔어요. 맞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전부 다 똑같이,
유석

김유석위원

똑같이 하든 안 하든, 진짜 그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시장 판공비든 업무추진비든 여기에다 보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답변은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답변 들었지만 나온 게 뭐 있냐고요. 그리고 내가 어제 여기, 성남시 입장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왔어요. 이것을 기자회견이라고 합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희들은,
유석

김유석위원

고도제한 완화를 지금 외치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과장님! 아직도 성남시 입장은 고도제한 완화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추가 완화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장난하는 거예요? 완화가 아니고 문 닫으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쇄를 시켜야지.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희 장난 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더 세게 해야 되잖아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세게 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 입장이 아직도 완화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만 물어봅시다. 성남시 입장이 아직도 완화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만 물어봅시다. 성남시 입장이 아직도 완화냐고.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완화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완화 해가지고 되겠어요? 없애라고 그래야지, 저것 서울공항.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아직 폐쇄까지는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폐쇄요구 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잖아요. 용역도 줬고 공항하고 공군본부하고 협의도 나름대로 해봤고 또 우리가 성명서도 전달했고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화가 나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완화를 요구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뭡니까? 허망하잖아요. 그러면 성남시 입장은 시장이 시민을 대변한다면 “서울공항은 필요 없다. 가져가라, 국방부” 이렇게 해줘야만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성남시 입장이 경기도지사의 입장보다는 덜하다면, 저는 자신이 답답해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하십시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저희 성남시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군사공항이 있는 도시가 한 이십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에서 최초로 이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월까지 용역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잡아낸 것도 저희 성남시였습니다. 좀 다소 시간이 늦어지지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국방부나 공군을 저희들이 압박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공항폐쇄를 요구했는데, 공항폐쇄를 요구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공항은 나름대로 성남시에서 인프라로 다른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폐쇄는 요구하지 않고, 저희들이 위원님 보시기에는 고도 제한 관련 팀들이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하시는데 저는 자나 깨나 고도제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제 직을 걸고 고도제한 완화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영주 과장님, 그것 당연한 거예요.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위치에 서서.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너무나,
유석

김유석위원

이영주 과장님! 그것은 당연한 거야. 여기 손순구 국장이나 당신이나 다 할 일 하고 있는 거야! 그것 해놓고 지금 뭐, 생색내는 거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희 생색내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잠깐만요. 좀 차분하게 말씀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보세요. 지금 지속적으로, 공직자들이, 이영주 과장이 직을 걸고 하고 있다고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청와대 앞에 가서 공직자들이 해제될 때까지 목숨 걸고 단식농성을 해도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희가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알아봤는데 공무원은 저희들 공무원법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하시라고. 저는 그래요. 느슨하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지금 이영주 과장이 그 자리에 서서 하는 것은 시장이 답변하는 것하고 똑같이 답변하는 거라고 나는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완화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제 철폐입니다. 없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영주 과장이 당연한 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남시에 대해서, 올 연말에 하는 것도 우리가 이끌어냈습니다. 더 해서 올 상반기 안에 그것 결말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늦어도, 여기 성남시에서 좀 더 단호하게 하면 아마 6월 말쯤에 저도 짐작컨대 좋은 결과 있습니다. 폐쇄를 외치세요. 그리고 좀 더 발 빠르게 하세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이영주 과장으로서 당연하게 할 일이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장을 세워놓고 얘기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추진비 하겠다는 사람이 다른 데와 똑같이 일괄적으로 10%를 감면하고 5%를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지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청와대 앞에 가서 목숨 걸고 단식투쟁까지 하겠다 이런 각오라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삭감을 안 한다든가, 더 업(up)을 시켜서라도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경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것은 더더욱 중요한 건데 이것 삭감 요청한다는 자체가 나는 참 기분 나빴어요. ‘이 사람들이 의지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전부 다 예산부서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 지금 이영주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이대엽 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니까. 지금 그 말을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시장이 생각이 없냐고. 100만 시민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비상대책위원회나 그런 것까지 한다면서, 일률적으로 한다고 이것까지 깎아서 올리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내가 화가 안 나냐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투철한 의지가 있고 그렇게까지 대처하는 사람들이 이것 삭감하겠다고 올렸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이 양반들이 장난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진짜 이영주 과장이 직을 걸고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우리 손순구 국장이 직을 걸어야 돼요. 이영주 과장은 갈 자리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은 갈 데도 없어요, 이제. 사실은 이영주 과장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순구 국장이 직을 걸고 더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같이 갑니까? 당신이 국장이야? 과장인데. 갈 자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영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의지로 하되 느슨하게 하지 마시라고.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러면 이것은 삭감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뭘 삭감에서 제외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삭감하는 것을 제외시켜 주십사 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어요.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저도 고도제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성남시가 작년부터 고도제한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때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 때 목표가 하나는 영장산 높이 정도로 해서 완화를 하는 게 내용적인 목표이고, 시기적으로는 롯데월드 문제가 해결될 때 같이 하는 게 목표 아니었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지금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지금은 그게 안 됐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표 중에, 내용이야 계속 얘기가 있고 설왕설래가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사실 실패한 것이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장님이 고도제한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표명을 하려면 그 목표를 잡고 활동을 했었는데, 그리고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실패했다고 그러면 그 활동선상에 있는 국장과 과장에 대해서는 문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패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수긍했지만 또 절반의 성공도 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군이나 국방부에서 고도제한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대답이 없었던 도중에 그래도 연말까지는 일단 해주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6일 1차 협의 때. 그런데 그 기간을 당기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고 아까, 기간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상반기 중에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면 도시정비사업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올해 연말까지 하겠다는 부분이 성남시만 해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행장이 있는 도시에 대해서,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전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전부 군사공항이지만 성남시를 모델로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왜 성남에서 고도제한 관련해서 롯데월드 관련해서 문제가 됐느냐 하면 사실은 전국에 있는 공항을 똑같이 다 해결을 한다고 그러면 롯데월드는 성남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는. 그런데 이미 아까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듯이 성남에서 롯데월드와 연계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뭐냐하면 전국에 있는 공항이나 공항이 있는 도시하고는 관계없이 성남은 같은 비행장에 의해서 롯데월드나 성남에 있는 고도제한이나 같은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해결하는 걸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단계는 넘어갔고, 두 번째인 전국에 있는 공항이 있는 도시들을 전체적으로 풀 때 성남의 모델이 제일 첨예한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기준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같이 풀어보자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국면이 바뀐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쭉 얘기했던 성남의 고도제한 완화 목표는 사실상 실패한 거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작년에 윤창근 위원님에서 “언제쯤 고도제한에 대한 내용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냐?” 이렇게 저한테 질의한 적이 있는데 제가 “내년 3월 정도면 가시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연말까지는 해준다는 국방부의 공식발표,

김시중위원

문서로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문서가 아니고 김** 시설기획담당관이 공식적인 답변이라면서 말씀을 하셨고 언론에 보도를 해도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받을 수 있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문서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문서로 해서 받아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국방부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롯데월드 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불만요소나 특히 성남시민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립서비스도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국방부의 국장급이 저희한테 경기도나 공군본부 연석회의 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김시중위원

그 부분은 문서로 받지 않는 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아니, 그 분이 “가서 공포를 해도 좋다. 언론에 보도를 해도 좋다. 의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해다오.”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분 말씀은 성남의 고도제한을 연말까지 완화하겠다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김시중위원

얼마나 하겠다는 것은 없고?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 부분을 검토해서 연말까지 완화를 하겠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완화를 하겠다는 부분을 문서로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제가 일단은 문서로 받아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검토라는 말이 없고 연말까지 완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김시중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항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 공항에 성남에서 용역 자료해서 보내줬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 때 공항 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검토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자기들이 용역을 한다 이거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 때도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 때는 말로만 검토한다고 한 것이고 지금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용역을 발주했고 그 용역 결과에 따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완화를 올 연말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런데 그분 말씀이 용역결과가 완화하는 쪽으로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얼마까지 할 것인가를.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이미 완화하는 것을 결정해 놓고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어차피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립서비스 아니에요? 그게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문서로 받아보시라니까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문서로 받아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하세요. 올해 말까지 성남시 고도제한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완화시키겠다는 문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것이 되면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인정하는데, 그게 아니면 결국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성남에서 용역까지 해서 추진했던 고도제한과 관련된 모든 상황은 다 실패를 한 것이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성남의 고도제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시려고 한다면 지금 그 실무라인에 있는 국장부터 다 문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분명하게 중앙정부에 제시를 해야 되고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제가 제안요청서를 지금 받았습니다. 국방부에서 발주한 요청서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출된 비행안전영향평가 방법. 기준 및 절차를 국내 1개 군용항공기지(서울기지)에 적용하여 비행안전구역 제2~6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장애물 설치 가능 범위’ 이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용역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풀어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이게 용역제안서입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초과하는 장애물 설치 가능 범위’,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가능 범위를 검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한다는 얘기가 검토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계속 해주시고, 본인은 마무리발언을 하면 성남시장이 1단계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2단계에서라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실무라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이것을 정부에다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다른 사항이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지금 좀 각도가 다른 얘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고도제한 문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갑론을박 할 게 없어요. 어차피 롯데는 끝났고 성남의 문제만 남았는데, 성남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가 과업지시서를 이미 해서 용역에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금방 우리 과장께서 읽어준 그 부분이 핵심적인 거예요. 과업지시내용 중에 1번부터 3번까지는 이미 우리 시가 연구용역한 결과의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렸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것을 국내 한 개의 군용항공기지에 적용해서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장애물 설치 가능 범위를 제시하는 문제만 남은 거예요. 실지로 우리 성남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만 검증하면 상반기 중에라도 고도제한을 완화할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날 제가 토론회에 나왔던 우리 연구 용역 했던 그 분 성함이,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신성환 소장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신성환 소장님이 한 말씀이 상당히 와 닿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열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법적근거나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근거들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첫 번째 얘기하는 열정 문제는 실지로 우리 집행부가 열정을 가져야 하는 때예요, 롯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열정이, 어제 우리 손 국장 기자회견한 것으로 보면 열정이 별로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저도 시정질문하면서 공군이나 국방부를 자극하는 것이 조금 그래보여서 저도 시정질문 수위를 낮췄습니다. 좀 더 세게 얘기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를 자극해서 좋을 게 없겠다 싶어서 저도 발언의 수위를 좀 낮췄어요. 사실은 롯데하고 성남하고 비교하면 여기 성남시민이 모두 총 궐기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였지요. 그러나 시기적인 것을 앞당겨가자는 얘기 정도에 불과한 얘기를 내가 하고 말 수밖에 없었어요, 국방부 자극을 않기 위해서. 나는 우리 집행부의 고민도 그런 고민이 있으리라고 봐요. ‘국방부를 자극해서 뭐 좋을 게 있나, 12월까지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그것만 믿고 있기에는 실지로 우리 입장이 참 너무나 어설픈 입장이에요. 그래서 좀 열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관·정협의체 구성의 문제는 좀 시가 주도해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시정질문 때.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필요한 것은 열정이 필요한데 그 열정은 제가 볼 때는 민관정협의체를 통해서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공직자께서 가서 데모할 수 없는 것 알아요. 그러나 시가 주도해서 민·관·정협의체 만들어놓으면 거기 가서 데모할 것 아니에요? 민·관·정협의체가 뭐 할 것 있어요, 데모하는 것 말고. 민·관·정협의체가 연구용역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려면 민·관·정협의체에 우리 시가 적극 나서야 된다. 제 정치집단, 제 시민단체 모두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나서지 않으면 이것 시기를 어떻게 앞당긴다는 거예요? 이것 얘기 들어보면 어영부영 12월까지 그냥 국방부가 하는 대로 가자는 얘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 시기를 당기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열정이라고 치면 두 번째 문제는 시기를 어떻게 당길 것인가의 문제예요. 시기를 당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등등 때문에 긴급하게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당겨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것으로 볼 때는 시기를 당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시기를 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열정 문제는 민·관·정협의체로 해결한다고 치고, 시기를 당기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3월 6일에 협의회 할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그날 보고회 할 때 김**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 때 성남시도 참여를 시켜주겠다. 자료라든가 모든, 성남시의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여시켜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는 그런,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그 얘기는 성남시와 모든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해서 성남시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고 그렇게 답을 했어요, 김** 기획관께서. 좋은 얘기입니다.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이런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성남의 특수성을 제공해서 가능한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은 교과서와 같은 답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답 가지고 이 시기를 어떻게 당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12월까지 연구용역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날도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12월 이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쉽게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쉽게도 성남에서 용역 했던 결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달아가지고는 초기에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가 없다.”는 게 김** 기획관의 얘기였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이것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12월까지 연구용역 기다리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구체적인 답이 없잖아요. 그냥 국방부 눈치만 보고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성남시는. 어제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자회견 읽어보니까 그냥 국방부에서 하는 12월까지 연구용역 기다려보겠다는 것 다름 아니에요. 지금 앞에 우리 손 국장께서 쭉 얘기한 부분은 시민단체에서나 하는 얘기를 하신 것이고, 왜 롯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우리 급하다 이런 형식적인 얘기들을 하신 것이고, 정말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은 구체적으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기자회견해야지, 그 내용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건데요? 있어요, 없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 방안을 찾아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찾아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지요, 여기. 뻔히 질문이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먼저 푸싱을 하세요.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우리가 먼저 연구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국방부에 제시하고 해서 정말로, 아니면 지난번에 연구용역 했던 곳에 더 예산을 써서라도 국방부가 필요로 하는 연구용역을 거기에서, 국방부가 뭐 답답하다고 이렇게 서두르겠어요? 우리가 서둘러서 먼저 준비해서 국방부가 필요로 할 때 탁탁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주시라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야 당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12월은 무조건 자동으로 가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연구용역 몇 월까지 한다고 그래놓고 나서 그 기간 딱 맞추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12월이라고 돼 있고, 난 믿어요.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롯데 때문에 민심에 위반 되니까 이것은 꼭 하긴 할 건데, 이것 이대로 두면 12월에 끝난다는 보장 없어요. 우리 성남에 결과 내려오려면 내년 6월이나 되어야 결과 내려와요. 뻔하잖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 그 부분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결론 지금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시기적인 것을 그렇게 해서 앞당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방법에 관련되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사실은 그런 예산이 올라와 줘야 돼요. 지금 국방부 믿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올려서라도 그런 것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가지고 그것을 하겠다는 건지 몰라요. 이 부분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간에 우리가 국방부에다 푸싱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민·관·정협의체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관에서, 우리 시에서 못하는 것을 민·관·정협의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열정이에요. 우는 사람 젖 주는데 우리가 울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민·관·정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광고우수시상금, 이게 뭐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경기도에서 광고물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3000만 원 중에서 20%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격려금으로 쓰도록 돼 있고, 나머지 2400만 원은 광고 관련한 사업으로 예산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가 3등을 해서 경기도에서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쓰는 용도가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 이유를 불문하고 우수공무원 유공공무원한테 20%를 줘가지고,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나머지 2400만 원은 누구한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이것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 현수막이 두 개 정도 이전할 데가 있습니다. 민원도 좀 생기고, 원래는 건물이 없다가 지금 막 건물을 지어서 시야를 가리는 것 이런 게 이전할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전하고, 그리고 벽보지정게시대 두 개를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분당에 두 개 설치할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 벽보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이것 입찰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의 400만 원도 마찬가지이고?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다 묶어서 입찰을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성남시 내에 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성남시로는 아마 묶지를 못 할 겁니다. 경기도로는 묶어도,
유석

김유석위원

2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잘,
유석

김유석위원

가급적이면 성남으로 묶으세요. 묶을 수 있으면 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묶어서 성남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수의계약으로도,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시설공사과

11시 26분

다음은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고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시설공사과는 원안 가결하고, 주택과 340쪽 민간자본이전 중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항목 30억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건축과, 시설공사과는 원안 가결하고, 주택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라든가 우리 업무보고 때 스쿨 존 그동안 작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보고받았고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다 받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하자보수 하고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안 되고 있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어느 지점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전반적으로 보고된 내용하고 그것이 다 자료가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만약에 순서대로 가고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분당 쪽에 하다못해 지금 내 살고 있는 그 동네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몇 군데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셔서,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 하자보수 우리가 하는 것 아니고 업자한테 시키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업자한테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한 발만 더 뛰어서 해결하도록 하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강한구 위원님의 의견에 추가질의를 하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아흡 명 위원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구의 학교 보시고 안 돼 있는 데 다 해주시면 돼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원칙 아닙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기관들이 도시건설위원들의 해당 지역구의 초등학교 이런 데 스쿨 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미리 조사하셔서 완결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주차장 사용계약서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하상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것은 따로 안 봤고요, 계약서는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것에 민감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하상가 점포 점용 허가일은 1995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0일까지 돼 있고요, 두 번째 점용주차장 사용일은 1995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30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 8월 30일까지 주차장은 사용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용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사용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지하상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우리도 이런 대비를 미리 해야 되고, 물론 하시겠지만. 또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제가 중앙로 노상주차장 현황을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중앙로 노상에 13번, 즉 수정구 양지동 이쪽은 25면인데 민간위탁을 줬더라고요, 이 주차장을 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민간위탁 줬는데 주차요금을 조례대로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분에 400원 이렇게. 그렇지만 중앙지하상가는 30분에 기본이 1000원입니다. 상당히 비싸요. 심지어 월 정기권이 현재 조례상에 다른 데는 6만 원인데 여기는 15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다수가 있고 해서, 본 위원이 금번 중앙로 주차장 사용계약사항이 만료가 되면 관리공단으로 넘겨라,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하지 마시고 관리공단에 넘겨서 확실하게 관리공단에서 운영해서 다른 중앙로변의 노상주차장과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인수를 받기 위한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검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재위탁을,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현재 하는 분들한테 재위탁을 하면 안 된다. 관리공단에 이관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결재 올렸는데 시장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것은 개념이 주차장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설 자체를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정리하는 문제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검토하면 나머지 관리운영은 그 뒤에 검토할 것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 검토해서 시에서 이 중앙로에 대한 노외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검토했습니까? 시설 인수하고 있는 것만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8월 30일이면 기간이 끝나니까 이것이 끝나면 부설주차장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부는 하고, 또 지하상가하고 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도 유지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은 우리 시설공단으로 할지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결국은 어쨌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재위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관철을 꼭 좀 시켜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현재 여기에 주차해 놓은 것을 보면 심지어,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 늦게까지 다 받아요. 받는 건 좋은데, 너무 어떻게 보면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원이 지속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분명히 오늘 밝혔으니까 이행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중원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중앙로 지하상가 부설주차장,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재성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보세요. 추징금이 10억이 넘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10억 조금 넘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직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직, 변론을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두세 번 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올 하반기쯤 되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겠네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 좀 잘 대처해 주시고요,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설주차장은 우리가 시설을 인도 받아서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그것 민간위탁에다 주느니 어떠니 그런 말 안 나올 수 있도록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택시 교통카드단말기 지원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뭐, 큰 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반대로 역민원은 없습니까? 택시기사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민원 들어와 있는 것은 없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기사와 관련된 노조 측에서 일부 수수료를 기사한테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은 일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런 해결도 안 하시고 예산이 또 올라오면 됩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런 민원이 있었으면 그 민원을 해결하고 나서 올라와야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택시기사 분들 사납금 내면 먹고 말게 없다고 아우성인데, 방송이 시리즈로도 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모임에서 저녁식사를 하는데 택시기사 분하고 노조위원장이 거기 옆에 와서 식사를 하시다가 그냥 잘 만났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될 일이냐고. 사업주한테 전가시켜야지, 기사가 하루에 몇 푼이나 번다고 이것 수수료를 기사한테 떼는 게 될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회사별로 일부는 부담하고 일부는 서로 나눠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들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며칠 뒤에 택시업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고 올리셔야지, 지금 어려운, 하나도 민원 해결도 안 하고, 예산을 반영할 적에 어려운 분들한테 돌아가게끔 해야지 사업자한테만 다, 보면 모든 행정이 다 이래요. 버스 택시 지원금 나가는 것 보면 거의 다 사업주 배만 불리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간담회를, 업체 사장들하고 간담회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는데,

황영승위원

잘 하셔서 100% 사업자가 부담을 한다고 할 때 올리세요, 2차 추경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공원로 상가 대책의 일환으로 제일프라자 임대해서 주는 부분 있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주택과하고 얘기를 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것을 임대로 해서 주기로 했다면서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주택과에서 임대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임대까지도”가 아니라 임대로 준대요. 도로과에서 정확하게 알고 계실 텐데, 저 바깥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요구사항이 뭐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임대료를 40% 정도를 내려달라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임대료 인하가 가능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아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초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애초 분양가를 낮추지 않는 이상은 임대료는 법적 기준이잖아요, 5%가. 법적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인하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했어요. 하나는 애초 분양가를 감정평가를 새로 해서 낮추는 방법이든, 아니면 연납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을 분기납으로 바꿔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납이 아니고 분기납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 알아요. 이 분들이 임대료 인하해 달라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방법의 해결책을 고민을 해본다고 했는데, 여기 도로과에서도 아무튼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민원인 상대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상가 스물일곱 개 공원로 분들 이렇게 해서 임대로 해결을 해주면 거기 민원인이 스물일곱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을 공원로 대책을 하기 위해서 분양을 한다거나 임대를 하는 취지가 아니고 기존에 공영개발로 건립한 상가가 있으니까 분양상가에서 우리 공원로에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알선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지, 이십 개 삼십 개 있으니까 이것을 공원로에 주고 나머지 또 다른 대책을 세운다는 개념은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거기에서 분양이나 임대계획을 세우는데 전적으로 모든 것을 공원로 상가에다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방침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저희는 다행히 우리만 준다고 한다면 좋은데, 아마 분양이나 임대조건에서 큰 개념으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를 당한 사람이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분양가를 알선해 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지, 거기 이십 개 삼십 개 남았다고 나머지 다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거기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분양을 누구는 누구한테 분양하냐는 개념보다도 이 물건이 몇 개가 있으니까 추첨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공원로 상가세입자에 대한 대책 일환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받은 공문서에 보면 분명히 ‘공원로 상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이 시장께서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또 그러면 공원로 상가세입자한테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가세입자 대책이 아니라 제일프라자 남는 상가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시면,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역으로 그렇게 다시 정리가 된다면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대상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분양을 주는 게 아니라 물량 이십여 개 점포를 가지고 공급해 주는 과정이니까 그것은 좀 다른 맥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공원로 200여 명에 대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겁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0여 명에게 모두, 이게 언제 신청기간이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직 저희는,
창근

윤창근위원

건축과에서는 4월 8일 9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통보가 안 됐으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공원로 주민들 문제는 그 쪽 얘기로는 여기 도로과에 위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도로과에서 그런 얘기 전달 받은 적 없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위임했다는 개념이 우리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천을 해주는 건데,
창근

윤창근위원

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로 상가세입자 모두에게 이런 게 있으니 하려면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신청을 한 걸 가지고 정리를 해서 주택과로 올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절차를 했느냐 이거지요. 공원로 200여 명 대상자에게 공히 이 문제를 통보를 했냐 이 말입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과정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시간이 4월 8일 9일인데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분명한 것은 200여 명의 공원로 상가세입자에게 모두 균등하게 통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형평성 문제가 나중에 말썽이 안 생기니까 분명히 통지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중복되게 신청자가 많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추첨 이런 걸 할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 분양물건 대상이 이미 공개 분양으로 해서 하는 기간은 다 지나갔고 수의계약 대상으로 해서 공원로에 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물론 혜택은 골고루 가야 될 것으로는 알지만 대상을 어디로 하겠다 그것은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거짓말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저희도,
창근

윤창근위원

특정 누구에게 벌써 주기로 돼 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지, 차라리 그렇게 얘기할 거면. 제가 알기로는 51명의 명단을 이미 주택과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주택과장을 불러서 통보를 받았냐고 물어볼까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당장 저희 과장이 있으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여기 과장께서는 안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받았다고 하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뭘 안 했다고 해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공원로 상가세입자 대상자가 200여 명인데 여기 지금 공원로 주민들한테 줄 것은 스물일곱 개 정도이고 제일프라자 분들이 안 오게 되면 50여 개인데, 51명에 대한 명단을 도로과에서 주택과로 이미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보를 했다는 얘기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재성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질의 요지는 이해를 하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했어요, 안 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한테 명단은 있습니다만 주택과로는 통보를 안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명단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것은 어떤 명단인가 하면 당초에 분양,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도로과 할 때 주택과장을 그 때 불러서 같이 두 분 모셔놓고 질의하자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국장께 마무리할게요. 주택과장 좀 오시게 해주시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공원로 상가 세입자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공평한 기회를 줬을 때 말썽이 안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나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까지 진행된 게 어떻게 진행됐든 간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수정을 해야 합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도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나중에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시고, 질의 끝났으면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공원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공원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시설 관련한 것에 대한 의견을 주고 그에 대해서 대안을 찾기로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주민들과 1차적인 설명회를 갖고, 그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 지금 파트별로 해서 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의견수렴이 나오면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몇 번 설명회를 가지셨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금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설명회 형식은 어떤 형식인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지역별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동별로 하는 건가요? 지역별이라고 하면 애매한데,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우선 지역에서 지하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산·청구아파트 주민 쪽하고 또 한쪽으로는 이쪽 신흥3동 단독주택가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쉽게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같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한 안을 가지고 양쪽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또 현장 방문하면서 담당부서에서도 의견을 냈어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돼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올라왔는데요, 그 점은 최대한 의견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설명회 준비한 것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크게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주민설명회 갖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돼서 집행부가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할 방안을 찾아서 진행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사실 의회에 먼저 이야기가 됐었어야 돼요. 그래서 의회에서 한번 의견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야지, 지금 위원들은 전혀 몰라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부적으로 나오는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고, 또 기술적인 문제가 가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를 하고 위원님들께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지금 공원로 현재 일부 구간에 대해서 조기 개통에 대한 민원이 지역주민들한테서 제기되고 있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중동 쪽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중동 쪽이든 아니면 우남로 쪽이든. 지금 터널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터널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개통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쪽 부분만 남아있는 것이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개통이 아직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개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인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즉 말하자면 청구아파트,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태평동 신흥동 쪽.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공법을 지금 결정했습니다. 비굴착공법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니오. 일단 우리가 공법을 선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법만 저희가 결정을 해서 그 공법에 대한 후속서류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면 아마 주민들과의 관계도, 설명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일반 주민들의 입장은 그래요. 공원로가 그동안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가장 이슈가 됐고, 가장 시끄럽고, 어려운 사업인데 그에 따라 시간도 많이 길어졌고 또 예산도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도 엄청나게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꼭 생활에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 구간이라도 조기 개통을 해서 주민들이 빨리 이용했으면 하는 주민의 의견들이 본 위원한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차후에 문제 발생하는 걸 다시 점검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왕판교로 개통이 언제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6월 30일입니다.

이수영위원

서울∼용인간 고속화도로가 개통이 언제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7월 1일입니다.

이수영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이수영위원

공무원들이 잘 했든 못 했든 마무리가 잘 되어야지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고 지역민들한테도 다시 민원 제기가 안 되고 또는 사후에 우리 시에서 인수받았을 때 관리할 때 예산 투입이 안 되는 부분을 염려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에 발생했던 모든 민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모든 시설물 내지는 설계에 있는 그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이 있어서 변경이 돼서 하더라도 차선책으로 우리 시의 의도대로 시민의 불편함을 초래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정되고 공사가 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누누이 초창기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마이동풍격인 우리 담당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만부득이 지난번에 새로 오신 부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현장 방문한 예가 있듯이 했을 때 부시장님이 지시하고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자, 개통은 얼마 안 남았고, 끝난 후에 나중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관할 과장, 계장, 담당직원까지 다 동원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셔서 문제점이 없는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나중에 완공돼서 개통한 후에 얘기해 봤자 그런 부분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실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먼저 서울∼용인간 도로는 지난번에 부시장님까지도 직접 현지방문 하셔서 말씀을 하셨듯이 국토관리청에 최대한 우리 요구사항들을 문서로도 보내고 또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채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대왕판교로간 도로는, 그것도 토지공사, 주택공사 다 연합해서 저희들이 설계도서를 직접 받아서 우리 건설국 산하는 물론이고 관련자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현장도 갔다 왔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도로 버스 승강장 문제라든가, 차선 문제라든가, 인도 폭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주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정리가 되면 전보다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하여튼 다 완공이 돼서 인수가 되기까지는 그냥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당연히 그런 말씀은 정답이고,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과정 과정에서 조금씩 지적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시는데 불편하고 또한, 뭐랄까 일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민원이라든지 또 본인이 이런 저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왔습니다. 그때그때 지적하고 문제를 지적한 것을 지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서 미처 발견 못 하고 문제점 인식을 못한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하셔야 하는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식으로 시정되는 부분을 봤을 때 너무나 제가 안타까웠고, 또 그렇게 해서 일을 해본들 뭐 할 것이고, 또 그렇게 개선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제 남은 공기 동안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총괄부서에서 하다못해 가로수가 제대로 심어져있는지, 가로수 간격이 맞는지, 심을 자리에 빠졌는지, 통행에 앞으로 불편한 부분이 가각정리가 됐는지, 아니면 경계석이 제대로 놓여졌는지, 하다못해 경계석이 어떤 재질로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실질적인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설계와 모든 자재, 처음부터 정했던 부분대로 시공됐는지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나중에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서울∼용인간 고속도로 관계도 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산림 훼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주무부서가 아니지만 모든 부분을 총괄하는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원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부분이 복원이 잘못 됐는지, 앞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시정되어야 될 부분인지 등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서에 협조 내지는 지시를 해주시고, 또한 조금 전에도 관계자들하고 대책회의를 했다지만 대책회의로 끝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회의가 되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민원이 요구됐던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안 됐더라도 주민들이 얘기한 부분이 ‘아, 이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됐다’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설명회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국장님이 바쁘시고 귀찮더라도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말씀을 주시니까, 조금 봐주십시오. 조금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모든 업무를 끌려가는 것만은 아니고 위원님 보셨듯이 저 도로문제는 처음부터 저희가 관여한 그런 개념보다도 도로가 윤곽이 나오면서 주민의 요구도가 자꾸 달라졌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이니까 일정부분은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저는 백 번 이해하고 알지요. 우리 시민이 그 부분 윤곽이 나타나서 불편함을 요구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이론과 실기가 다르듯이 계획단계부터 분석하고 협의하는 것은 우리 전문가인 담당부서 공직자들 아니십니까? 그렇지만 그런 검토단계부터 잘못 된 부분이, 하면서 시행착오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민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간에, 공직자들이 한 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부분이라면 백 번 이해가 되지만 예견되는 부분도 검토를 관심 없이 그냥 거쳐 가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도 그렇지만 일반시민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은 그 이상의 전문가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차선책이라도 좀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 주시고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아, 그래도 차선책이라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대가의 평가는 받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큰 틀에서 받아주시고요,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듯이 저도 그런 부분을 제가 차선책을 찾아서라도 이해시킬 부분은 저도 하겠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자세로 임해 준다면 우리 민원인들의 원성이 그래도 이해가 되고, 적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다음은 박석홍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석홍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산을 얘기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개인적인 일로 한번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을 했는데요, 부서에 나름대로 민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에 올라올 때마다 거의 소장님께서는 별로 질의 없이 넘어간 것 같은데 민원인들이 가장 가깝게 대면하고 또 너무 많은 민원인들이 오기 때문에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항상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인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우리 성남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 가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그날 보기에도, 그런 게 저희 상임위 소관으로서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상황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쨌든 우리 모두가 어느 부서든지 시민이 같이 대면하는 것이고 또 그런 만족도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의 서비스가, 또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좀 더 말씀드리니까 우리 소장님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마디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석홍

박석홍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부서도 다 격무로 고생을 합니다. 우리도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기본교육을 열심히 하고 또한 자세를 바르게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런닝머신,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업소 내 런닝머신 구입하는 게 올라와 있는데, 필요하지요. 그런데 분위기상 이게 잘 안 맞아요. 저도 런닝머신이라든가 직원복지향상, 또 건강을 위해서 이런 기계,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은 100% 찬성을 합니다만, 이게 다른 사업소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할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이게 올라왔는데,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분위기상 지금 여러 가지 경상비를 5%를 절약하고 하다못해 우리 직원들 교육비까지 절약을 해서 마이너스 예산을 짜고 있는데, 이것은 자제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런닝머신 갖다놓으면 이게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을 꼭 근무 이후에 한다는 보장도 없고, 혹시 중간에 하다가 민원인이 본다든가 하면 근무시간에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요즘 분위기라든가 타 부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금액은 물론 얼마 안 되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박석홍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과시간에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하고 싸우고 나오면 그걸 한쪽에다 해서 땀을 내면서 머리 좀 식히라고 하는 의도로 올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민원인하고 많은 데가 원래 단속 업무 하는 데가 많아요. 교통단속, 주차단속 이런 데 많은데, 민원인하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다 갖다 집어넣어서 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풀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푸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하고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현재 분위기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자제를 했으면 합니다.
석홍

박석홍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저도 같은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삭감 요청하셨으니까 동의하고, 원래 추경은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잔액하고 그리고 세입에서 추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 예산을 재배분해서 집행하는 차원에서 추경을 하는 건데 이번 추경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판교특별회계에서 1000억을 빌려와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재배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현재의 경제 위기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일자리와 서민생활 위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데, 직원복지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현재 돈을 빌려서 추경을 하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
다음은 곽현성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곽현성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성

곽현성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나. 도로과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인물로 설명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 바깥에 우리 공원로 주민들이 데모하는 것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하고 내용이 달라요. 임대료 인하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분양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분양가 인하예요, 아니면 임대료 인하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분양가 인하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분양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분양가 인하라는 건 저게 지금 분양을 전제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주택과에서는 임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기서 지금 하시는 분들은 분양가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분양가를 내린 상태에서 임대를 받겠다 이런 건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지요. 자기네들이 분양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분양을 받겠다는 건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세워진 방침하고는 다르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글쎄, 그 관계는 주택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답변을 해야 돼요. 지금 주택과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안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시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선에 관한 것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뭘 알선한다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일프라자에 미분양 돼 있는 물량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공원로 상가세입자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알선을 하는 것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가는데 분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임대를 주겠다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당초에는,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주택과는 분양이 아니고 임대를 한대요, 임대를.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분양계획이었는데 그게 아마 과정에서 임대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저분들이 데모하는 게 아까 우리 주택과 얘기로는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는 데모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 밥 먹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내용이 전혀 달라요. 분양가를 인하해 달라는 것이고 분양을 해달라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주택과장님 오셨나? 아까 부르기로 했었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제인호 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우리 주택과장님은 임대로 방향이 정해졌다 그랬고, 저 데모하시는 분들이 임대료 깎아달라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은, 제가 오면서 보니까 분양해 달라는 것이더라고. 분양해 달라는 것이고 분양가를 인하해 달라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양쪽 부서에서 서로 다르게 알고 있는데,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은 방침이 어떤 거예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일단 방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대 쪽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임대 쪽으로 방침을 받았는데 여기 도로과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로 주민들 문제를 위해서 아까 알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선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알선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분양으로 알선하는 건데 여기서는 임대로 하게 되면 안 맞아서 어떻게 돼요?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지요. 제일프라자 공급에 관한 것은 주택과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저분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분양하고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여기서 하는 대로 따라가나요, 아니면 저분들 의견을 받아서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로서는 알선만 하는 것이니까 알선 그 행위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과에서 담당하는 것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나머지 부분은?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알선만 하겠다는 얘기지요? 임대든 분양이든 대상자 알선만 해주고 도로과는 관계없다 이것이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택에서 방침 정한 대로 주택과에서 하는 것에 이 사람들이 응하면 응하는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것이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는 얘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주택과장님, 도로과에서 51명 명단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공문으로 받은 건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명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파악하고 있다는 건 도로과에서 받았다는 얘기네요?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그 담당자들끼리 업무협조 차원에서는 명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일단 알았어요. 어쨌든 명단 줬다는 얘기고 담당자끼리든 어쨌든 간에 명단은 받아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준 적 없다고 그러는데, 말이 다르잖아요. 담당이 줬든 어쨌든 간에?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일단 업무협조는 돼야 되니까 직원들끼리 해서 직원들은 명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직원 사이로는 명단이 오고갔다는 얘기지요? 공식적인 과의,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알았어요. 어쨌든 받은 것이고요, 주택과장님한테는 제가 물을 건 다 물은 것이고요, 도로과장님하고 얘기할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인호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인호

제인호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하고 얘기가 좀 다른데, 어쨌든 51명 명단은 업무차원이든 협조차원이든 어쨌든 지금 명단이 건너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51명이 누구인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명단을 주지 않았다고 그러면 말이 다른 것이고, 일은 담당들이 하는 것이지, 언제 국장님이 명단 51명, 뭐 해요? 그래서 명단이 지금 가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51명이 요구하는 것은 분양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임대로 지금 방향을 설정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주시되, 그 51명에게만 특별히 이 ‘알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공원로 전체 주민에 대해서 ‘제일프라자를 이렇게 하려고 우리 시에서 방침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생각이 있으면 접수를 하라’든지 이런 내용의 공식적인 공문을 우리 공원로 상가주민들 전체에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명단 51명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알선해 주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뭔가 하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O, X로 답변하라 그러면 곤란하고, 지금 그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4월 8일, 4월 9일 접수인데 명단은 이미 건너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그 정보를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자꾸 얘기해봤자 내가 볼 때는 답이 나오는 게 딱 그 답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내가 속기록에 남겨놓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이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내부적으로는 51명한테만 해주려고 딱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공사 방법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공원로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설계도가 나왔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지금 당초 설계는 돼 있는 그 상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설계가 구체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설계가 돼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구체적으로 실시설계가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실시설계서에 돼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실시설계의 도면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도면이 책자로 이 정도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 글쎄요. 뭐 이렇게 되더라도,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왜 구체적인 도면을 필요로 하느냐 하면요, 첫 번째는 여태까지는 쭉 우리가 얘기 나왔던 통보8차 부분에 측벽식, 말하자면 지하도 공사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바꿨다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공원·우남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공원로요, 공원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공원로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공원로. 공원로 얘기하는 겁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지금 몇 개 중요한 부분만이라도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공사 방법을 바꿨다고 하는 통보8차 부분,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건 공원·우남로인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우남로든 어쨌든 간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장대훈 위원장, 김해숙 간사와 사회교대)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지금 성남여중 부분에서 학교의 일부 땅이 도로로 편입되더라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학교가 일부 편입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학생들 통학에 안전성 문제나 학교로 진입하는 차량 진입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도면, 그 다음에 더 내려오면 지금 고가도로를 놓기로 돼 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고가도로 관련한 상세도면, 그 다음에 지하차도에 관한 도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그대로 그 때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다시 제가 리바이벌하면 “의회, 전문가, 그리고 주민대표,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난 다음에 의회하고 전문가하고 주민대표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의회와 전문가와 주민대표와 여기 우리 도로과와 합의하는 걸 어떻게 할 건지, 시민설명회나 공청회는 언제 하고 이런 계획된 스케줄이 있으면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여기 의회, 전문가는 또 어떤 분들이 전문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하고 어떤 합의를 할지 이런 스케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건 분명히 참고로 해주셔야 되는 것은 지난번에 어쨌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고가차도나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청원을 받아들인 바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또 거기 관련 인근 아파트 주민들하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우리 도로과하고 합의해서 하겠다는 그 합의서도 있는 것 아시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라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서울에 고가차도 30여 군데 중에서 28군데가 철거되고 두 군데 남았는데 그것도 철거계획에 있답니다. 그래서 고가차도는 서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교통흐름을 위해서 고가차도를 놨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교통흐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철거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나머지 남아 있는 두 개도 철거가 예정돼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 고가차도를 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교통흐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공사나 여기에는 예산이 아직 안 올라온 것처럼 보여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예산 확보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감리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좀 늘었더라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1억 5100만 원 더 늘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감리비로 늘었는데 감리비 예산이 그렇게 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게 반영이 돼서 감리비가 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감리비가 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지금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대한 감리비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감리비가 그렇게 1억 얼마씩이나 더 늘 요소가 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거기 공원로가 금년도에 약 3억 1200만 원의 감리비가 소요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한 1억 6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5100만 원 정도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감리비라는 얘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도로 공사에 관련된 것에 대한 예산 증가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건 하나도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건 꼭 반드시 지켜주길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간사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저도 총괄 질의에서 물론 지적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원로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때 우리 국장께서 분명히 주민설명회를 한 두 차례 정도 가졌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실시설계도서가 지금 확정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현재 철거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됐던 고가차도 내지 지하차도 부분에 대한 변경여부라든지 철거된 이후의 지형을 고려한 다른 대안을 모색한 적이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지역별로 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 간사, 장대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 대안을 모색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요. 당초 우리 실시설계가 지하차도하고 고가차도가 설계돼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시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어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대안을 만들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대안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지요. 최종적인 대안은 주민간담회라든가 의회 의견을 들어서 대안이 나오겠지만 그런 의견수렴 과정에 저희들이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원래 그 실시설계안은 용역이 나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확정을 하게 되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설계변경을 통해서 가능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아니. 설계변경이 아니고 기존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시설계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 실시설계에 대한 안을 확정짓느냐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용역이 실시설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재호

이재호위원

실시설계가 용역이 나가서 실시설계도서가 확정되는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결과물이 납품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납품됐을 때 납품된 그 실시설계안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느냐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은 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요,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사항을 수렴합니다.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다 반영되지요. 그래서 확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를 기왕에 하신다고 하니까 대안을 마련해 놓고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금 현재 확정이 돼 있는 실시설계안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우리 총괄 질의 때도 정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단순히 주민설명회라고 하면 안이 확정된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차원인데, 지금은 그 안이 확정되지 않은 그 대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설명회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 청취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 청취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는 대안으로 설계안까지 이렇게 변경 절차는 밟지 않지만 대안을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갖는다 이런 얘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과 관련돼서 경원진지 진입로 설치공사가 올라왔어요. 3억인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지금 보상비 부족분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라고 해서 시설비로 올라왔는데, 이게 얼마만큼 보상비가 부족하고 얼마만큼이 시설물 설치비인지 구분이 안 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보상비고요, 한 5000만 원 정도가 교통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경원진지 하면서 이게 5필지에 3822㎡인데 ㎡당 한 7만 8000원 정도의 보상비를 예상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보니까 ㎡당 한 15만 1000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왜 그러냐면 요새 지가라든지 아니면 공시지가 같은 것이 전부 하향추세에 있는데 어떻게 예상했던 사업 예상보다도 더 늘어나게 된 경우가 있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글쎄요. 그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하는 겁니다. 이게 감정평가사가 하는 건데, 저희들도 그 지역이 그린벨트거든요. 그린벨트고, 그게 대부분 임야입니다. 그래서 7만 8000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린벨트라고 하면 원래 지가 변동이 거의 없는 곳이 그린벨트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더군다나 대로변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사업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그 금액보다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당초의 기초조사가 좀 잘못 됐다고 봐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의 그 기초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성남시 자전거타기대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도로과의 예산 성격과 맞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자전거문화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전거도로도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앞으로 자전거에 관한 건 도로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탄천페스티벌 행사기간 중에 우리 자전거 보급 확대도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 이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취지는 이해하는데, 도로과에서 이 자전거타기대회를 주최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아요.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물론 자전거도로 개설이라든지 자전거도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맞다고 보이지만 지금 민간행사보조로 해가지고 자전거타기대회예요, 대회. 이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검토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설명서 354페이지 중앙지하상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게 저번에 예산 세웠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이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쯤 들어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지금 회계과에 발주의뢰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신흥역 2번 출구 지중화선로 이설’이 뭡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되는 지점인데요. 거기 보면 현재 한전의 배전반 하나가 있습니다. 28-4-2호인데, 이게 지장이 돼요. 걸려요. 그래서 한전에서 저희들이 이설해야지만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전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우리 땅에 심어놨으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한전에다 요구하면 해주는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 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
유석

김유석위원

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건 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옛날 거예요, 이번에 했던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번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시기가 당초에 이런 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공단로나 이런 것 할 때 따져보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게 당장 나타난 건데. 은행동에 지금 마무리하고 있고 공단으로 넘어갔는데, 공단로도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갖고 해야 된다고 내가 그 때도 도로과 심의할 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장 지금 1억 5000만 원을 그냥 어떻게 보면 완전히 헛돈 쓰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또 이걸 설치하려면 삭감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건 해주셔야 됩니다.

웃음

유석

김유석위원

참 내! 아니, 해줘야지.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끼리 잠깐 논의를 했는데, 이제 질의하지 않고 그냥 저는 삭감 요청만 할게요. 복개도로 신축이음공사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이건 제가 삭감 요청을 다시 한번 하겠고요. 이재호 위원과 동의로 민간행사 성남시 자전거대회에 대한 것도 제가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우리 얘기 안 하기로 했다니까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내가 또 얘기해야 돼.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우리 중앙로하고 공단로는 2001년도에 저희들이 신축이음장치 보수를 했어요. 지금 9년째 하는 건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가지고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을 다 돌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 제시) 지금 이런 부분, 이 조인트 부분이 다 금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번에 보수를 안 해주면,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이 다니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찍어온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우리 이주성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냥 삭감해요. 후반기 2차 추경에 우리 한 번 현장 돌아보고 지금 해놓은 것 있거든요. 해놓은 걸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광명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성남시에서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어떤 걸 할 때, 애초에 했던 것 말고 이후에 보수를 한다든가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할 때는 본 위원 생각에는 10개면 10개를 시범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이면 6개월 보고 데이터베이스를 비교 평가한 다음에 예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중원구청 할 때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일부 삭감하고 일부 해줬거든요. 해주고 보니까 저는 솔직히 도낑개낑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아침에 출근하고 매일 차 다니는 데에다 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좀 우스운 건 뭐냐하면 이렇게 갈려면 5개를 똑같이 갈고 내려와야 되는데 첫 번째 건 갈고 두 번째 건 안 갈고 2, 3번은 갈고 또 4번은 안 갈고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해놨어요, 이빨 빠진 것처럼.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파손된 부분만 보수하다 보니까 그리 된 것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이, 그건 아니라니까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래서 우리가,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번에 하는 건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이건 삭감하시고, 저희가 한 번 현장 나가보고 이번에 같이 보자고요. 지금 여기 CCTV도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답답해요. 왜냐 하면 이 CCTV가 한 종류로 다 가는 건가, 내가 지금 자료 요구를 할 건데, 이게 여러 종류의 CCTV가 들어오는 건가 이런 고민이 되는 것이거든, 사실은. 지금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아주 어떻게 보면 CCTV 판이야, 판. 그런데 이것이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생긴 지 15년 돼가지고 앞으로 문제가 되듯이 CCTV를 이렇게 대량으로 설치하면 그 시점이 돼갖고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전에 쓰레기 때문에 CCTV 다 설치했었거든, 실질적으로. 설치했었는데, 무용지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지금은, 특히 또 양심거울 같은 것도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신축이음도 조금 더 고민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차 추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원들하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현장 가보고 또 비교평가하고, 예를 들어서 신축이음 하는데 ‘A종류는 이렇게 하고 B종류는 이렇게 하고 C종류는 이렇게 하고 이런 기술이 있고 이렇게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걸 좀 비교평가를 내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다고 하면 그런 비교평가를 한 이후에 실행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러면요, 전액 삭감보다는 지금 사실 심각한 데가 있거든요. 보수를 바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일부분이라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좀 급한 것,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2차 추경이 7월에 있는데 그 때 하면 안 돼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사실 도로에 차,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왜냐하면,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사고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 저 단대오거리는 빵꾸 났는데도 내가 솔직히 모 공직자한테 얘기해서 빵꾸 때웠는데 아직도 빵꾸나서 푹푹 들어가고 있어요. 그 얘기하지 말자니까. 자꾸 말해서 내가 줄줄이 나오면 오히려 저 과장님이 난처해져. 내가 그냥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좋게좋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2차 추경이 7월에 있다니까 우리가 돌아보고, 예?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2차 추경 올릴 때는 이 신축이음공사에 대한 공사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이러이런 종류가 있고 장·단점 비교해서 이 중에서 우리가 입찰을 주게 되면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걸 갖고 오란 얘기입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냥 예산만 달랑 올려놓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도 예산을 승인하거나 삭감할 때 잘못 삭감해서 혼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또는 승인해 줬을 때 ‘아, 그래. 우리가 저런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완벽한 건 없지만.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공원로 공사도 내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과장님, 거꾸로 여쭤볼게요. 지금 신축이음공사에 이쪽에 공원·우남터널인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우남터널.
유석

김유석위원

그쪽에 그렇게 도로 이음새 같은 게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신축이음장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다 관련돼 있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저쪽에 공원터널이 새로 생기는데 또 거기도 마찬가지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여기서 추진하려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에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했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봐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시라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데, 제 얘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스콘이든 뭐든 이렇게 하듯이 기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해되시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신축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냥 철로 이렇게 되어 있다든가 몇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비교평가해서 딱 해주고 우리가 또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차피 또 2차 추경 한다니까 좀 더 살펴보자고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예산과 관련된 것 말고 그 사진 자료 좀 한 번 볼까요?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 저것 조사한 것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게 지금 현재 이 신축이음장치가 아스콘 포장 그 밑에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기술적인 게 부족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신축이음장치가 그 밑에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위를 그냥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 신축이음장치 때문에 도로의 아스콘에 크랙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나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이게 노출되는 부분도 있고, 노출되는 신축이음장치도 있고 아스팔트,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노출이 되는 것이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니지요. 위에 아스팔트를 포장할 수 있는 신축이음장치도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로 재포장 할 때 보면 그런 것을 그냥 덮어씌우더라고요. 대부분 통상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덮어씌우고 나면 그 신축이음장치 위에 덧씌우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크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이런 형식의 신축이음장치는 위에다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만, 또 가다 보면 노출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노면에 그냥 아스팔트 포장하고 같이 돼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수정구청에서 성남초등학교 사거리로 내려오다 보면 사각 맨홀 같은 것 하나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수정구청에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지난번에 도로 보수작업 할 때 그걸 다 보수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 (직원과 대화)
재호

이재호위원

복개박스 출입로,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아,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는 사각으로 돼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사각인지는,
재호

이재호위원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팀장님이 거기 관할하시나요?
주성

이주성도로관리팀장

아니, 수정구청에 보수반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주성

이주성도로관리팀장

사각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사각으로 있지요?
주성

이주성도로관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걸 당초에 제가 보수공사가 끝나고 났을 때는 그게 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게 돼 있지요?
주성

이주성도로관리팀장

들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서 이렇게 열리게 돼 있지요?
주성

이주성도로관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두 짝이지요?
주성

이주성도로관리팀장

그건 한 짝으로 돼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한 짝이 아니고 두 짝이에요. 가서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보수공사를 하고 난 뒤에는 그게 노면하고 평평하게 일치가 됐어요. 잘 맞았었는데, 지금 거기 보수공사 끝난 지 얼마 됐어요?
주성

이주성도로관리팀장

구청에서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주성

이주성도로관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 관할이에요, 여기 도로과 관할이 아니고?
주성

이주성도로관리팀장

구청 관할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주성

이주성도로관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내가 거기다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럼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전재성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다. 교통기획과

14시 18분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인물로 설명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내동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시장께서 얘기한 그 예산,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안 올라왔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건 뭐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저희들 특별회계는 세입이 있어야만 되는데요, 세입이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만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세입을 전출 받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수내동에 그 주차장 하려고 했던 계획은 예산이 안 올라온 것 보니까 여기 우리 교통기획과에서는 접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좀 더 주민들 의견수렴 좀 더 해보고요, 그래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난리를 피웠어요? 알아요, 알았고. 이것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취락지구에 지금 땅 매입하는 것 있네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원래 예산이 다년예산으로 이렇게 쭉 같이 잡혀 있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아니고요, 자연취락지구로 해서 청계산 밑에 옛골자연취락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4필지가 있습니다. 4필지를 다 사야 하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그 중에서 한 필지만 지금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꼭 살 필요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 여기가 그렇게 주차 수요가 있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쪽에는 등산객들이 많아서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 등산객!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토요일, 일요일 되면 미어집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 전출금 물은 게 딱 95억, 수내동 주차장 지을 만큼 돈이 딱 전출금이 늘었길래,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봤던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용케 저희들 특별회계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끌어오는 돈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글쎄, 일반회계에서 끌어왔는데 딱 어떻게 수내동 주차장 짓겠다고 했던 돈만큼 끌어다 놨기에,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쨌든 수내동 그 문제는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윤창근 위원 질의에 우리 과장님이 분명하게 알고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연취락지구 주차장 부지는 그린벨트 해제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공공용지를 수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공원, 도로. 그런데 이 부분이 그 지역만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양 얘기가 되면 위원들이 모르면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지구단위 그린벨트 해제될 때 개인 토지를 수용하게, 주차장 확보를 하게 건교부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얘기를 분명히 알고서 설명을 하시고요. 또 하나, 이 자연취락지구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매입 안 하면 개인한테 특혜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지요? 용도를 또 다른 데로 못 쓴단 말이에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가능하면 지구단위사업이 지금 좀 지연이 되지만 하면서 같이 병행될 수 있게, 사실 이게 지구단위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을 일관성 있게 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업무분담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같은 일을 해주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또 공사할 때 이중삼중으로 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게 예산을 반영할 때 같이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자연취락지구가 여기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예산을 올린 이 동네도 지구단위계획 때 주차장 부지를 몇 군데 지정한 게 있지만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된 성남시 지역에 10여 군데가 되는데 그 마을별로도 몇 군데씩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병행해서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매입하고 사업을 할 때 같이 공사할 수 있게 예산을 일시 요구해서 사업도 같이 종료될 수 있게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좀 챙겨주십시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차장을 지을 때는 주차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는 목적을 같이 갖고 접근해야지, 무조건 요구만 있다고 다 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단독택지와 그 다음에 아파트가 같이 있는 동네는 특히, 가장 가까운 데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지, 더 떨어져 있는, 사실은 그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아파트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충분히 아셨겠지만 앞으로 접근할 때 이 두 가지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감안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도면이 준비됐나 모르겠네, 양지동 865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이것 잘 알고 계신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사유지 매입을 하게 되는, 이게 지금 나대지로 돼 있습니까, 다른 건축물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건축물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이걸 매입을 안 하면 건립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어렵게 돼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여기가 어디냐면 중앙로가 이 부분이 되겠고, 이게 성보여상 올라가는, 논골 올라가는 길이 돼 있고, 이 밑이 양지동사무소가 있겠습니다. (도면 설명)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만든다는 부지가 선명연립 근처입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논골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옛날 성보여상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 사유지 두 필지 매입을 하지 않고는 좀 어려워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어렵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이 경사지하고 이게 지금 사유지가 있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 2필지가 건축물이 주택입니까, 뭡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주택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협의매수를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이것 별 문제없나요? 나는 현장을 대강 어딘지는 알겠는데 매입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돼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지역 민원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자세히 주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하면 이 부분이 경사가 아주 굉장히 심한 부분입니다. 심한 부분인데, 지금 이 허옇게 된 부분이 기존에 주차장 부지로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경사가 심하고 이쪽하고 이 도로하고 이 부분하고 단차가 심하다 보니까 경사가 지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주차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그런데 여기 주차 수요는 엄청 미어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차장 부지는 확정해 놓고 주차장으로 건립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2필지는 실제로 이 땅하고 주차장 용지하고 같이 합병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주택용지로도 그 가치가 거의 없는 맹지예요, 맹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2필지를 9억 3000만 원 주고 매입하시겠다 그건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주택 두 동을?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세대는 몇 세대나 되는데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거기 주택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몇 번 실무접촉은 했습니다. 했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그 두 분도 동의하신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아, 아직까지는 정식 동의는 안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이것 별 문제는 없나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걸 제가 잠깐 나갔을 때 지적했는지 모르지만, 자연취락지구 내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아까 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은행2동 196-1번지, 도면을 띄워보세요. (도면 제시) 저기 지금 보이는 끝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쪽에 재개발 이런 것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어디까지 들어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주택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지 내에 주차장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이 주거환경지구 내에 주차장이 다섯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있는 부분하고 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가 어디까지인데요? 이 라인이 다 들어가잖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들어가 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예정된 지구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그 사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업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그 돈을 또 들여서 거기에다 또 한다고요? 말이 안 맞지요. 왜냐하면 거기를 도로로 확장시키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지금 우리가 그 도면이 없는데 그 도면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비교를 해가지고 그걸 평가해서 그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지, 지금 어쨌든 그 주택가도 다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는 지역의 이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림 상으로 봤을 때. 맞지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들어가는데 이걸 갖다 설치한다고요? 그러면 안 맞지. 그걸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확실히 이 지역이 다 들어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

황영승위원

거기는 안 들어가지. 거기가 왜 들어가요.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들어가는데 이것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걸 보고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도면, 있어요? 정비계획도 있네. 보세요. 계획도 보세요. 들어가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지금 여기,
유석

김유석위원

봐요. 들어간다고요. 지금 다 들어가고 이 자체에서 하는데, 이 상태에서 주차장을 어디다 합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여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계획을 같이 맞물려가지고 주차장이 이 수요에 말려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되는데 잘못하다간 또 이중적인 낭비가 될 수 있지. 제 얘기는 하는 걸 말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정비계획도가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정비계획도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돼 있고, 맞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정비계획도 안에 만약에 조금 주차장이 멀어서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해. 본 위원이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별도사업으로 또 가는 것이잖아. 맞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하고는 안 맞는 것이지. 어딘지 알아요. 어딘지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각해 보시라고. 자, 정비계획도 올려놔 봐요. 다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딱 정비를 해요. 그렇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정비를 왜 합니까? 이것 왜 하냐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주거의,
유석

김유석위원

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계획도 안에 이게 들어가야 맞지요. 나는 이 사업을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려면 이쪽 이것을 여기 정비계획도에 있는 사업에 집어넣어서 같이 가야 맞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고. 결국은 지금 지면되어 있는 것을 위에다 더 2단으로 올려갖고 콘크리트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시미관을 지금 우리가 바꿔주고 개선을 하는데 다른 데 주차장을 다 밀어버리고 뭐 할 건데요? 만약에 한다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그게 필요하다면 이 계획도 안에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나는 말리는 건 아니지만 그 계획도 안에서 검토하고 생각을 해서 그 전체적인 걸 봐야지, 달랑 이 주차장에서 이 주차장만 민원이 있다고 해버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 정비계획도가 언제부터 실제로 추진돼요? 아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
유석

김유석위원

원래 지금 이전하고 추진이 갔어야 돼요. 아마 2010년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정리하도록 합시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뭐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그건 그것이고. 그 다음에 신교통팀장도 과장님 소관이에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부분도 끝까지 관심 있게 봐주시고 민첩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이 애초의 노선에서 두 번을 다, 애초 노선이 모란으로 오는 걸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그 판교입주자대표 입장에서 저 판교 쪽으로, 삼성전자에서 가는 걸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애초 계획대로 가야 맞습니다, 애초 계획 내용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관심 있게는 보겠는데요. 지금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 때 토론회에서 나왔던 서로의 얘기지, 이게 확정된 게 아닌 상태에서 어느 지역을,
유석

김유석위원

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확정돼서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모든 건 계획 때부터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애초 계획 때부터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라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다시 얹어 놔 보세요. 설명을 잘 하셔야지요. 김유석 위원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 은행2동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역구 의원보다 더 아시는 것같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 거기가 왜 그러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 밑으로 해요. 그 위쪽으로 저 성남사하고 복정사 그쪽으로, 그쪽에 주택이 지금 꽉 들어차 있습니다.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안 들어가고 그쪽 산업도로로 해가지고 거기 지금 체육관이 들어섰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거기는 완전 교통지옥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동사무소에서 올린 건데, 그 주무과장이나 팀장이 나가서 잘 보고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것 밑의 기본계획하고 달라요.

이수영위원

어디 답해 봐요. 뭔가 이해되게끔 설명을 해야지.

황영승위원

뭐 설명을 못하고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자꾸 올리고 그래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 담당과장이 어느 분이세요?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그 담당과장이 누구신지 잠깐 오시라 그래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어디예요? 그 부분에서 위치가 어디예요?
오민

권오민주차시설팀장

구역은 밖입니다. 밖이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구역은 밖인데 바로 옆이잖아요.
오민

권오민주차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황영승위원

주차장은 이거 아닙니까?
오민

권오민주차시설팀장

예.

황영승위원

이 위로는 안 들어가지, 여기가 왜 들어가요? 이 밑으로 들어가지.
유석

김유석위원

그 위에는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황영승위원

아, 여기 주택이 있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그건 잠정적으로 보류해 놓고 담당과장 오시면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합시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세 대 올리셨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서에서 요청을 받은 것 같은데, 지점이 어디 어디예요? 도면 있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도면은 없고요,

김낙중 주거환경과, 입장

대훈

장대훈위원장

밖에 대기하고 계셨어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안 불렀으면 서운할 뻔했네.

장내 웃음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아닙니다.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이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판 좀 올려놓으세요.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님하고 황영승 위원님께서 주차장 신축하는 데, 이재호 위원님, 조금만 이따 하시고,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김낙중 과장님!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녹색이 주차장이에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 위에. 이것 주차장이에요,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이건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맞지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주차장 맞지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민

권오민주차시설팀장

주차장은 이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것?
오민

권오민주차시설팀장

여기 빨간 것이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이게 주차장이고 이것은 녹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 쭉 돼 있는 거기는 녹지예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녹지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이것 한번 꺼내보세요, 지금 위의 판. 지금 그 판 있는 데 부분이 그 계획도에서 뭐로 돼 있어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여기는 지금 은행2동 구역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공원 끝자락이잖아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맞지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가 계획도 안의 선으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돼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선으로 돼 있지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여기 지금 주차장 넣는 것이잖아요. 보세요. 이 라인인데, 이 라인이 바로 이 계획선 안에 안 들어가 있거나 그 바로 밖의 선 정도 돼요. 맞지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예, 외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바로 밖의 선이잖아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예, 밖의 선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주차장을 여기에다 한다는데,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을 다 배치했잖아요, 계획도에 의해서.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이 밖의 선, 나중에 이건 뭐 할 건데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포함돼서 계획하는 건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을 여기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이 계획도 안에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지금 당초 은행2구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받을 적에 지금 이 빨간 테두리 선 안에 있는 것이 주차장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이 구역 내에서는 충분히 주차 수요가 다 되겠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받은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적합시다. 여기 지금 주차장이 하나 들어간대요, 여기. 그럼 여기 안에는 다 끝났고, 여기에 주차장을 설립하는 건 이 주변에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주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없잖아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계획,

황영승위원

아니, 오른쪽으로 주택이 있지. 오른쪽은 주택이에요, 왼쪽은 산이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여기 주택이 몇 채나 있는데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이 부분 쪽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부인데요, 몇 채가 안 돼요.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이 길인데, 본 위원은 이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라인에서 전체 필요성에 의해서 여기다 주차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교통영향평가 다 받았는데 이 주차장이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전체 라인을 고민하고 고려해가지고 이 주차장이 배치가 된 것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면수가 필요해서 여기다 한다는 것은 내가 반대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계획선 밖에 바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주택이 거의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그 상태에서 지금 2단으로 있는 주차장을 더 올리는 건데 이게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을 더 해도 무방하잖아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그렇게 되면 별도 법적 검토를 따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구역 지정에 대한 변경여부를 전체적인 그 절차를,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여기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현재 이 주차장으로 돼 있는 게. 권오민 팀장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오민

권오민주차시설팀장

안 돼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하면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지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구역 내에 편입을 시키게 되면 전체 사업구역이 변경되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잠깐만요. 권오민 팀장님, 이것 주차장,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오민

권오민주차시설팀장

하게 되면 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오민

권오민주차시설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바로 구역 밖에 있는데 주차 수요가 그만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로 따진다면. 아까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 가는 사람, 토요일 일요일에 밀려갖고 하는 사람들은 수요가 있겠지. 그래서 이 도로도 길을 넓혀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전체로 본다면 당장은 수요가, 이 계획도로 본다면 그 수요하고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답을 준다면 이 계획도 안에 집어넣어서 같이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업이 말 그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이지, 빼꼼이 하나만 딱 세워 놓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사항이라면 도시개발단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주차장 설립할 것하고 같이 고민해서 하라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퇴장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이면 나중에 우리끼리 조율할 때 얘기합시다. 시간이 지금 너무 타이트하니까.

김시중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또 다른 사항입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다른 사항이면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세 군데 설치하는 게 어디예요? 아까 묻다가 나가셨는데, 저도 그걸 물으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는 태평역사거리하고 또 두 군데는 어디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시흥동사무소 앞에서 시흥사거리까지 가는 부분에다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풍생고 건너편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흥사거리 거기는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왜 거기다 설치를 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동아다리에서부터 과속을 하기 때문에, 시흥동사무소 있는 데서부터 시흥사거리까지요, 거기가 과속을 많이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뭐 그런 데까지 설치를 해요? 질의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차량 속도위반, 신호위반 잡는 것이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교통지도과
다음은 이병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병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설명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통합거리비례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부담해야 되는지. 예산안 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수도권 통합요금제로 통합거리비례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협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환승할인된 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섯 번 이내의 환승할인을 하면 그것은 요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손실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럼 성남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나가거나 갈아타거나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카드 쓰는 것하고 버스에 되어 있는 단말기가 상호 호환작용을 해서 컴퓨터로 정산합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은 아는데 성남시민이 썼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인구비례로 적용을 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계산하는 방식이야 복잡할 테니까,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101억이 있었는데 47억이 더 늘어서 149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예산안 잡았던 것보다 50%가 더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요구하는 대로 줘야 되는 겁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시내버스만 했는데 작년 9월 1일부터 광역버스, 1600원 요금 받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작년 10월부터 포함되었기 때문에 40억 정도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정도 예산이면 더 늘어나는 것 없이 된 건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은 확실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나중에 정산은 어차피 또 해야 되는 거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정산을 합니다.

김시중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얼마나 썼습니까? 예산 말고 전체 지불한 것.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작년에 73억 3000만 원입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아까 교통카드단말기 질문했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아직 사업자하고 안 되어 있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교통카드단말기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2분의 1 지원했고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일부 택시회사에서 사주가 부담해야 되는데 근로자한테 부담시키는 일이 발생해서 저희가 노동조합장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해서 이것은 100%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4월 6일에 사업자 회의를 소집해서 100% 사업자가 부담하라고 지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4월 6일에 확실히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내용을 받으세요. 그분들은 나중에 추경에 올리고, 개인택시는 본인이 사업자니까 자기 돈으로 할 거니까, 그게 얼마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법인이 601대가 지원이 덜 되어서 1억 63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을 짓고 나서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단말기 법인 것만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601대에 1억 63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확실히 한 다음에 나중에 계상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원래 해주고 나서 하면서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예산 세워주면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각서를 써주면 지원해도 됩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받은 다음에 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택시기사분들 그것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시민들이 일단 편하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기사분들한테 안 되게 법인이 부담하게 해서 장치 마련하고 하시기 바라고, 우리 무인단속 카메라 길에 설치하는 것이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하겠다고 올라온 게 있나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지금 교차로 세 군데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가각지역에,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것 말고.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에 부시장이 나갔던 세이브존 앞에,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거기도 교차로 사각지역 하면서 한 군데 세이브존 앞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가 그게 들어가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보니까 성호시장사거리, 미금역사거리, 중앙시장사거리인데.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CCTV가 6대인데 중앙시장사거리에 2대, 성호시장사거리에 2대, 미금역사거리에 1대, 세이브존사거리에 1대, 이렇게 6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세이브존사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CCTV가 천차만별인데 며칠 전에도 예산 다루면서 얘기를 해보면 350만 원짜리부터 있는데 이것은 한 대당 4000만 원이지요? CCTV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이유가 뭐예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저희 주차위반단속 카메라는 화상하고 이런 게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CCTV가 하나인데 저희는 렌즈를 3개 붙여서 차를 추적하는 렌즈가 따로 있고 찍는 렌즈가 따로 있습니다. 렌즈를 3개 달기 때문에 렌즈 값만 650만 원 들고 지주 세우는데 한 2000만 원 들고 또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대당 한 200만 원 들고 자가망 연결하는데 한 870만 원 들고 해서 4000만 원 듭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옛날에 CCTV 설치한 것에 LED 안내표지판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시에 안 하고 지금 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당시에 50여 개를 설치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무인단속기 안내판 설치를 17개소×3개 해서 51개하고, 사실은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안내판 설치는 필수잖아요. LED 안내판은 요즘 최근에 하는 것 같은데 원래 단속카메라 안내판 설치는 정보통신부에서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던 건데 이것을 옛날에 한 것을 지금 한다는 것은 옛날에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누락된 것도 있고요, 한 개소당 10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누락된 것도 추가하고 찌그러들었다든가 탈색된 것도 교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지난번에 쉘터 이전 요청 민원이 들어와서 했던 것 기억나세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어디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양지동에 을지대 앞에 승강장 위치 이동하는 것, 지난해에 지적해서 바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3월이 다 지났는데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쉘터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 지난번에 답변을 주셨던 내용인데.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저희 교통기획과에서 했습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쉘터 업무가 교통기획과하고 저희하고 중복이 되어야 3월에 쉘터 업무를 저희가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설치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기존에는 설치는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가 했는데 설치부터 관리를 저희가 하기로 업무를 가져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럼 아직 그 사안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까?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받은 지 한 1주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주일밖에 안 됐어요?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파악하셔서 그 부분이 빨리 정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민원 제기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인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각

이병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원안 가결하고, 도로과 354쪽 성남시 자전거타기대회 민간행사 보조 항목 3000만 원, 354쪽 복개도로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항목 8억 504만 원, 교통기획과 827쪽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항목 5000만 원, 교통지도과 832쪽 교통카드단말기 항목 1억 6347만 2000원, 차량등록사업소 48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러닝머신구입비 항목 340만 원, 총 5건 10억 5191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관리보상과장으로 새로 보직된 이준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도시개발사업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월말까지 사업 고시한다고 하고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고시가 될 것입니다.

황영승위원

하루 이틀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면서 계속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왜 발표를 안 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할 겁니다.

황영승위원

언제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빠른 시일 내에 할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 빠른 시일 내가 언제냐고요. 그 빠른 시일 내가 지금 몇 년이 걸리는 것입니까?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분명히 말일까지 하고 안 되면 하루 이틀이면 2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오늘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준비는 다 돼가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준비는 다 됐는데 왜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 정리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렇게 하시면 상대방 생각도 하셔야지 집행부 생각만 하셔서 그런 식으로 모든 일을 자꾸, 그러니까 자꾸 늑장행정이다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계속 시끄럽고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예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위례지구 관련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택지관련 용적률이 반영 가능한 것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지는 게 160%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를 초과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지금 각 부서마다 의견이 엇갈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토해양부 쪽의 유권해석도 분명치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확인해보시고, 우리시에서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처럼 그렇게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지금 도시주택국하고 빨리 협의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를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이라도 나야 됩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조례 정비가 우선된다고 하면 그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전에는 저한테는 말씀을 그렇게 안 주셨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뭔지 파악을 해보겠다,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단장님한테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잘 모르니까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토지공사에 협의해서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단장님도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거나 부서간의 협의가 안 된 상태라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저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심지어는 도시주택국 내에서도 그런 입장이고 또 국토해양부 쪽에서도 유선상의 답변내용하고 서면상으로 질의했을 때의 답변내용하고 차이가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완벽한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용적률을 반영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예요. 아시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말씀 압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 얘기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용적률을 배제시켜놓은 사항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한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이 말씀주시는 내용의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우리 단장님은 현재 살펴보니까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시는 것 아녜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주장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확신이 선다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신이 그렇게 서는 것은 단장님이 갖고 계신 견해고 다른 의견도 있단 말예요. 우리시 부서가 다르지만 도시주택국에서도 그렇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서는 뭐라고 왔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왔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상급기관에다 확인을 했더니 지구단위계획이 우선한다. 그것은 시와 협의를 하면 되는 것뿐이지 그것을 꼭 적용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도시계획과의 공식 답변입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공식답변은 아니고 유선상으로 알아본 결과 그랬어요. 그래서,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을 하면 관계볍령에 의한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전부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된 조례에 의한 규정된 용적률은 적용을 받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법령에 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배제규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배제규정이 있으면 조례에 상관없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정하면 되지만, 조례의 간섭 없이. 배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여기서 정답을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여기서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엇갈린 견해가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를 빨리 해서 결론이라도 내려줘야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정리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말고 다른 부서에도 판단이 정확치 않아서 지금 상급기관에다 정식으로 서면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과에서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결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담당 과장이 어느 분이시죠? 택지개발과장인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주 수요일까지 협의하셔서 알려주세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사항이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저희가 도시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저도 은행동 때문에 간단하게,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서요. 일단은 기준일 문제 관련해서 단장님은 공람공고일로 해야 되고 지구지정일로 하면 위법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시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의견이 다 똑같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개인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시중위원

실무라인이니까 그 부분에 의견이 다 똑같으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법을 해석했을 때 지구지정일로 하면 위법이라고 판단이 된다, 그 부분을 책임 있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 공식 입장이지 저희 개인적으로 답변한 사항이 아니고 팀장 따로 과장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공식 입장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책임은 질 수 있으면 다 져야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질만큼 다 입장이 똑같냐 이거지요. 시장님 지시사항을 저번에 쭉 보니까 작년 가을에 은행2동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이 되었다고 하는데 주민들 중에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발표를 하게 되면 소송을 할 것인데 소송을 하게 되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공람공고일로 해야 된다고 나올 수도 있고, 공람공고일로 해도 되고 지구지정을 해도 된다. 둘 다 재량권 내에 있다.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람공고일로 해도 된다고 했으면 그건 관계가 있는데 공람공고일도 좋고 지구지정일도 좋다, 이렇게 나왔을 때 시에서 지구지정일로 바꾸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그런 행정소송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종류의 행정소송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소송을 하면 성남시의 행정처분이 공람공고일로 했을 경우에 그게 잘못이냐 잘된 일이냐 그것만 따지면 되지 그게 지구지정일이 옳으냐라고 소송이 될 수 있는 사항은,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재량권의 행사가 어디까지이고 그 재량권 내에서 성남시가 한 것이 적법하냐 이렇게 나올 것이란 말이죠. 어쨌든 행정소송을 낼 때 그런 식으로 낼 거니까 저도 주민들이 얘기하는 바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지구지정일도 되고 공람공고일도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집행부가 해석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민사소송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해석을 잘못해서 손해를 봤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내시겠다는 건데,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소송 여부는 주민들 마음 아닙니까?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소송을 내시겠다는 거고, 그러면 성남시는 어차피 법적인 재량권 내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현재 유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융통성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해석을 잘못해서 한 가지로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손해를 봤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해석이라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책임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시중위원

왜 아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판결도 안 난 걸 어떻게 예단해서 책임진다고 합니까?

김시중위원

판결이 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책임질 일인지 나중에 따져봐야 알지요. 제가 여기서 책임진다 안 진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김시중위원

아니, 잠깐만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나중에 따져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책임지겠다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자체가 책임질 일이냐 아니냐 따져서 책임질 일이면 책임지고,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공람공고일로 하거나 지구지정일로 해도 되는데 이런 저런 여건이나 은행동 주민들이 늦게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람공고일로 해야 된다고 논의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면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논의과정을 다 배제하고 법적으로 공람공고일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재판을 가보니 둘 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것을 지금 와서 저보고 예단해서 책임질 거냐 안 질 거냐. 이것을 제가 답변할 사항입니까?

김시중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시겠다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책임질 일이 아니면 책임 안 지는 거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책임지신다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와서 예단해서 여기서 책임진다고 할 수 없지요.

김시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 그렇게 하고, 이 문제는 김시중 위원님께서 지역구 주민들이 일부 요구하는 의견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소송을 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책임소재는 가려지겠지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미리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김시중위원

법적인 책임을 지는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책임소재는 그때 가서 가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다음은 이준구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관리보상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하시기 전에 새로 오셨는데 간단하게 멘트 한 말씀 하셔야지 바로 그냥 들어가십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요. 열심히 하십시오. 또 원래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감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이도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도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신흥2동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주민대표 해서 설립하려고 들어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민대표위 구성 중인가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50% 넘어가게 들어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민대표위가 구성되면 향후 올 연말 내년 초까지 대략 일정이 어떻게 돼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승인을 받고 7월 정도 계획하고 있고 관리처분은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받아서 내년 초에 이주하는 계획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0년 초 이주.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이 있나요? 요즘 시공사 선정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나요? 요즘 관련법이 많이 바뀐 것이 있지요? 관리처분하기 전에도 시공사 선정이 먼저 될 수 있나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주하게 되면 이 분들은 어디로 이주해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판교에 5000세대의 이주단지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고도제한하고 연관이 되려면 이렇게 내년 초에 이주하게 되어도 만약에 올 연말쯤에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면 설계나 이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 관계를 해서 시기적으로 했을 때 검토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지금 올 연말까지 국방부에서 용역을 마무리한다고 한단 말예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용역 마무리하고 나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입장이 연말이면 정리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이 묘하게 타이밍을 조금 늦추냐에 따라서 고도제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하는 시기기 때문에 조금 늦추면 어쩌면 고도제한 완화된 것의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고도제한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설계 같은 것 다 해놓고 나중에 귀찮다고 그냥 가버리면 오히려 주민한테 손해를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고도제한 완화가 올 연말쯤으로 예상되니 그것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 편에 서서 고려하고 고민해 주십시오.
도현

이도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15시 23분

다음은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김낙중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설명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수막 제작비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 현수막 제작비, 원래는 30개소에 10만 원인데 5% 절감 때문에 27개소에 10만 원,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개발과를 보면 도시정비사업 관련 플래카드 홍보물 제작 10만 원에 30개인데 95000원에 30개로 5000원을 깎아서 똑같은 데다 하면서 15만 원을 깎았는데 여기는 세 군데를 줄였단 말예요. 세 군데를 줄여도 되는 거예요? 가격은 깎을 수 없는 건가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물론 경상비 절감계획에서 절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현수막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은 태평2·4구역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있는 홍보물 제작은 2단계 재개발사업지구 4개 지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사업에서는 현수막 제작뿐만이 아니라 일반 종합적인 홍보물까지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현수막을 게첨한다라는 단순한,
한구

강한구위원

같은 건인데 가격이 여기서는 똑같이 5%를 절약했는데 여기서는 5000원을 깎아서 5%를 절약했고, 숫자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개수를 줄였단 말예요. 어느 것이 효과적이에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개수를 3개를 줄인다고 해서 크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미치는 것이 적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과만 다를 뿐이지 같은 국에서 같은 일을 진행하는데 한쪽은 업자하고 얘기해서 5000원을 줄여서 이렇게 했고 한 쪽은 숫자를 줄였고. 그러면 맨 처음에 30군데라는 것이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을 한 거네요? 금액에 관계없이 내가 업무에 대한 일을 묻는 거예요. 필요 없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원래 27군데를 해도 되는데 30개소를 우리한테 신청했고 우리가 거기에 크게 따지지 않고 해줬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물론 개념의 차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현수막을 30개든 27개든 개수에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홍보효과는 더 있다고 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 단장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올라오면 양쪽을 비교 검토해서 이쪽에서는 금액을 깎았고 이쪽에서는 숫자를 줄였다고 하면 금액을 깎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아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도 금액을 깎아서 경상비에 5% 절감하는 대책을 내놔라. 가능하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사인, 주거환경과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사인, 같은 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5% 절감 같은 사안을 놓고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조율이 안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액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에 대한 조율의 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조율을 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조금 세세하게 다뤄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예,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현수막 제작 집행을 하면서 지금은 개수로 5%를 조정했지만 금액 조정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30개를 하나 반으로 줄여서 15개를 하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30군데라고 할 때는 그때 끝까지 우겨가면서 30군데가 꼭 필요하다고 한 거고, 지금은 3군데 줄여놓고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까짓 것 돈 20만 원 30만 원 줄여서 뭐하겠어요.
낙중

김낙중주거환경과장

지적하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택지개발과

15시 28분

다음은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장 진광용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도촌동 개발이 다 끝나가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6월말이면 기반시설은 완료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촌동 옆으로 지나가는 장호원으로 가는 도로가 공식 이름이 뭐예요?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실지로 그 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소음문제나 먼지문제 때문에.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의 시행청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국토관리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가시적인 대안 조치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시 어느 부서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도로문제니까 도로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저한테 와서 제가 전화로 담당팀장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국토관리청에다 공문을 보내주면 좋지 않겠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럼 아까 도로과 얘기할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게 도촌동 개발지 내에 있는 부분들이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도로과 할 때 했어야 되는군요. 어쨌든 얘기를 못 하고 넘어가버렸는데 지금 소음이나 먼지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민원이 있단 말예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 번 말씀해 주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판교지구 제설장비 분담이 3억 30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추경예산에 세워서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 주공, 우리 성남시가 있는데요, 그것은 매년 돌아가면서 3억 3000만 원을 부담해서 판교를 하는 것으로 분당구청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성남시에서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설장비라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제설장비를 부담해주는 거지요.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사업시행자가 판교지구 내 것을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이것은 장비가 아니고 제설비용이네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제설비용인데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설비용을 1년에 한 번씩 토공, 주공, 성남시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시행자가 돌아가면서 부담을 해주는데 올해는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넣지 않았어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올해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단 말예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약간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년에 한 번씩 돌아가기로 한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약속된 거예요? 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 주공, 성남시 등 세 개 시행사가 하고 있는데요, 판교지구는 어차피 제설작업을 한다고 하면 비용을 성남시가 부담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업시행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판교가 완전히 다 끝나고 우리가 100% 인수 받을 때는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데, 토공이 부담을 했었어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매년 3억 3000씩 같이 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했냐고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작년 같은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주공은?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우리가 맨 마지막이니까 토지공사, 주공, 우리 이런 차례로 돌아올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는 몇 번째 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토공도 처음 했고 주공도 처음 했고 3년 됐네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3년 전에는 누가 했어요? 판교가 시작된 지가 3년이 넘고 있는데.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안 됐으니까 그때는 성남시가 했을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3억 3000이 들어갑니까? 보통 우리가 3개 구청을 1년 치를 했을 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좀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유 있게 잡으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토공하고 주공이 3억 3000만 원을 썼는데 그 3억 3000만 원어치 자재를 쌓아놨다면 우리는 그냥 그 자재 가지고 무임승차해서 갈 수도 있는데. 제일 꼴찌니까. 우리가 3억 3000만 원을 한다면 실지로 염화칼슘을 예로 들면 엄청나게 남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사는 것은 아니고 예산만 확보해 놓은 거지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저희가 부담을 해주는 거지요. 그러면 토공이 3억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다 쓴 것도 아니고 주공도 다 쓰지 않았고 우리는 그러면 3억 3000만 원을 똑같이 예산만 확보해놓고 안 쓰면 다시 불용처리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성남시 예산이 아닙니다. 사업시행자 사업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행자사업비라도 우리 몫이잖아요. 이것만 짚고 넘어가자고요. 3억 3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판교에 제설작업하고 염화칼슘을 뿌리는데 3억 3000만 원이 들어 갈 리가 없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엄청나게 세우는 것이 관례에 의해서 세우는 거예요, 뭐예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것은 분당구청이랑 협의해서 한 것 같은데 좀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좀 여유 있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생긴 5대 의회 들어와서 원안 가결은 처음인 것 같네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고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분당구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복 시민과장입니다. 전형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권준상 건설과장입니다. 황호양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박상호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대훈

장대훈위원장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정복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정복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간행사보조 교통질서행사 계도 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회수도 똑같은데.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교통질서 모범운전자에게 주는 금액인데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의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600만 원을 추가 계상 올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4회면 얼마입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4회면 200만 원입니다. 기정 600만 원에다가 이번 추경에 600만 원을 플러스시킨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말씀이 틀리는데, 보세요. 기정은 4회를 하는데 50만 원씩 지급한다면서요? 그러면 4회면 기정에 6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러면 4회면 200만 원 아녜요. 그러면 600만 원 서있는 예산에서도 400만 원의 예산이 여유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세웠느냐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 단순히 시에서 이런 지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용이 뭐냐고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기정 150만 원은 1월당 50만 원씩 3개월 당 150만 원, 4분기 해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했을 때 월 50만 원이고 분기당은 150만 원이라서 600만 원이라는 거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600만 원으로 서있는데 그것이 다시 시에서 무슨 근거 때문에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 사람들이 매일 사거리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급식비마저 지원이 변변치 못합니다. 현재 실가의 25% 정도 수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에서 일괄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그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조를 했었는데 그전에는 어떤 형태로 했었고 그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겠다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형태는 지금 매일 아침에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나와서 거리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기, 시에서 지원되는 액수가 각 시ㆍ군을 따져보니까 저희 성남시가 굉장히 지원이 박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기앙양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다른 단체의 예를 들자면 나와서 거리 청결운동을 위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그러면 식사비 보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간식비로 보조가 나온다든지 이런 무슨 근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사비를 보조해서 한 끼당 인원수 계산해가지고 얼마로 지급이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단순히 금액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열 분이 나오시든 스무 분이 나오시든 그 단체에다가 월 50만 원씩 그냥 지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어디에다 썼다는 것을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대충 급식비하고 사무비 보조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급식비는 1일 한 끼로 해서?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기존의 그것이었는데,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하루에 나오셔가지고 하루 한 끼 식사비 보조하고 또 뭘 받는다고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사무실 관리하는 그 사무비용,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이 기존에 분기별 150만 원이 부족했어요? 식사비나 이런 것,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많이 부족했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실질적인 식사비하고 사무실 관리비를 지원한다. 그런데 식사비는 어느 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는 그것이 식사비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셔야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식사비 지원이 되기 위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금액으로만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CCTV 설치 위치도’ 이건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매동 소방파출소 도로 앞에 그 CCTV 물방아사거리라 그러던데, 거기 언제 설치한 거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작년 11월에 설치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설치할 때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받고 한 거예요? 안 했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 당시에 전부, 그게 원래 2007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사고이월 돼가지고 작년 11월에 완공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일단은 지금 CCTV 설치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그 때는 없었는데 이번에 친절하게 왔는데, 여기 설치된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 아시는 팀장님이나 누구 아시면,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민원이 아주 심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지금 갖고 왔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그 민원이 구미동까지 갔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예.

장내 웃음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상호

양상호분당구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양상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 이매동 소방파출소 도로에 CCTV 달려 있는 건 아시지요?
상호

양상호분당구주차관리팀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가 몇 차선 도로예요?
상호

양상호분당구주차관리팀장

편도 2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편도 2차선, 4차선 도로지요?
상호

양상호분당구주차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이 길이, 그러니까 단속을 하고자 하는 그 길이가 여기 스타트부터 마지막까지 몇 m 정도가 돼요? 한 100m 정도 되지요?
상호

양상호분당구주차관리팀장

제가 업무파악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이 대신 답변하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아시면.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대충 그 CCTV는 양쪽으로 한 120m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100여 미터 정도는 이상 없이 잘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 4차선 거리에 CCTV가 달려 있는데, 거기가 평소에 자동차 소통이 별로 많지 않은 데예요. 많지 않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 많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 들어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주간, 야간 없이 계속 들어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거기 밤 10시 되면 학원 차들이 양쪽을 쫙 차지해가지고 거기를 거의 점거하는데, 점거해 봤자 거기는 차가 안 다니니까 소통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학원 차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학원 차들은 저희 도보, 지금 CCTV로는 문제가 앞뒤를 밀착해서 주차했을 경우에는 안 되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거기에 CCTV를 단 이유가 학원 차, 거기 학원이 있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학원 차의 불법 주ㆍ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지금 달았는데, 원래는 그래요. 아니면 거기 그 자리가 CCTV를 달 이유가 없는 데입니다. 저녁때는 아예 거의 차가, 그러니까 거기가 마음대로 불법 유턴을 하더라도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 차가 별로 다니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학원 차를 갖다 겨냥을 해서 단 것 같은데 학원 차는 단 한 대도 그 CCTV에 찍히지 않고 벌써 저녁 여덟 시, 아홉 시 되면 쫙 학원 차가 양쪽으로 그냥 점거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일반 차들이, 거기 주위에 작은 회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왔다가 걸려드는 상황인데, 그 효과가 있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달아 놓으면 효과는 있는데, 학원 차는 몇 대나 적발했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구체적으로 그쪽에는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 CCTV로 잡아낸 학원 차 적발건수, 아시는 분 얘기해 봐요. 이게 지금 학원 차를 봐주는 것 같아. 학원 차를 무슨 재주로 잡아내고 있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봐주는 것은 없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어떻게 잡아? 그런데 밤에 학원 차를 왜 못 찍고 있습니까? 밤에 거기다 쭉 세워 놓는데.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정식 CCTV는 앞뒤로 밀착해서 주차했을 경우에는 앞에 한 대나 두 대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알고 계속 밀착해서 주차를 해놓은 형국이 되고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CCTV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만약에 자동차의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렸다거나 수건으로 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즉각 우리가 출동을 해서 100만 원의 과태료를 지금 물리도록 규정되어 있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학원 차를 봤을 때 학원 차가 밀착을 쭉 시켜가지고 대놓으면 이것은 고의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즉각 출동을 해가지고 거기 서 있는 열 대면 열 대에 전부 다 100만 원씩 과태료를 물려야 그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얘들이 밀착을 시켜놨다고, 카메라 한 대에 4000만 원 정도 되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한가로운 데 달아놓고, 그리고 실제로 포커스를 맞춰놓은 학원 차는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다른 차들이 우연히 들렀다가 크게 소통도 없고 지장도 주지 않는 차들이 지금 걸려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주위에 장사가 안 되고 있어요, 아주 작은 가게들이 거기에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불편함이 있어서 장사가 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이 학원 차를 겨냥해서 이 CCTV를 달았다가 학원 차는 단 한 대도 건드리지 못하고 생계에 불편을 주는 행동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CCTV만 전적으로 믿을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야간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더블조가,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원 차가 그렇게 밀착이 돼 있으면 우리가 출동을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앞에 우리 번호판을 수건으로 가린다든가 혹은 간판으로 가려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쫓아가가지고 바로 출동을 해서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거기다 붙박이로 세워놓고 한 차선을 완전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학원 차에 대해서 어째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단속을 안 한 게 아니라 저녁에는 거기만 특별히 나가는 게 아니고 분당구 전체적으로 야간에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조가 2개조씩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날마다 나갈 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내 말 들어봐요.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건에 대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 CCTV는 왜 달렸는가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원 차를 겨냥해서 달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학원 차들이 고의적으로 밀착을 시켜놓고 막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카메라로 보고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출동을 해서 단속을 하지 않고 민간인들만 단속을 하고 거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봤을 때 학원 차에게 특혜를 주고 있고 이 학원에다가, 이상하게 보는 건 당연하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놓고 그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단 얘기예요. 그 자리에 카메라가 거기 붙어야 될 이유가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붙여놨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카메라의 그 기능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학원 차는 전혀 단 한 대도 단속실적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혀 단속실적이 없는 건 아니고요,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도보인력을 활용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도보인력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고. 우리가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 출동해서 한 다섯 번 여섯 번만 그 학원 차 열 대에 100만 원씩 부과를 한다면 거기 못 대겠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면 CCTV를 떼가지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더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두 번째, 학원 차도 야밤에 거기 대놓는데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놔도 거기는 다른 차 소통에 지장 없습니다. 1차선을 갖다가 양쪽에 쭉 민간인 차든 학원 차든 대놓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CCTV를 옮겨가지고 낮에는 도보로 단속을 하고 밤에는 학원차든 그 주위의 차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민생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요. 하려면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든가 해야지, 어느 한쪽은 봐주고 실제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은 내버려두고, 그냥 우연히 왔던 선의의 피해자들, 선의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양산시키고 불만을 갖다가 고조시키고 장사를 안 되게 하고 그래야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 차량들이 번호판 가리는 행동이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학원 차량들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린 것은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민원도 들어온 게 없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전혀 근거 없이,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밀착해서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전혀 근거 없이 민원이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강한구 위원님한테 보고하신 다음에 협의를 좀 더 해보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할게요. 우선은 이 CCTV의 효능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시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CCTV가 거기 있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CCTV가 있어가지고 민생에 도움이 되고 실제로 단속에 도움이 되고 자동차 소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 그것이 첫 번째예요. 아니다 하면 우리가 그 CCTV를 다시 뽑아서 더 필요한 부분에 갖다가 설치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 좀 우선 점검을 해주시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두 번째, 확실하게 그 CCTV가 거기 소통에 도움이 되고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면 단 한 대의 예외규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밤 여덟 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홉 시 정도에 학원 차들이 쭉 밀착해 있으면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불법이에요. 걔네들이 다 피하기 위한 것이니까 즉시 출동해가지고 열 대든 스무 대든 전부 1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CCTV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위치도를 주셨는데, 아미고타워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맥도날드 앞이 더 큰 문제인 것 아시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버스베이를 완전히 없애서 일자로 만들었는데도 요즘 보니까 계속 거기에 지금 불법주차가 많거든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그쪽에 주안점을, 오히려 여기보다는 거기가 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좀 불법주차가 안 되게끔 설치를 해주시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또 하나, 고주몽 부분은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지금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데보다 더 오히려 양호합니다. 오히려 여기보다는, 안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는데, 야탑동 먹자골목 입구, 현대아파트 833동 맞은편에 보면 출입구 있잖아요, 진입로.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진입로가 어디 있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야탑동 먹자골목 들어가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먹자골목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길 건너에다 설치를 하세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 진입로가 2차선인데 양쪽에 다 차량을 주차해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차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오늘 당장 한번 가보시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고주몽 주변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왕복 8차선, 6차선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오히려 거기가 더 훨씬 불법주차로 인해서 피해가 크니까 그쪽으로 옮기시라고요. 안 그러면 이걸 내가 삭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도 세 개 설치를 하겠다는 위치에 대해서는 적절한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지역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서 판단하실 테고. 그런데 이 CCTV 한 대 설치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실시설계비와 함께 한 5600만 원 정도 듭니다. 작년에는 한 4800만 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지금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566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 CCTV 설치하는 데 LED 안내판이나 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겁니까, 이건 빠진 겁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LED 전광판은 다 포함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이 지역은 CCTV가 설치됐다’고 해서 왜 보안등이나 가로등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포함이 안 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전에 우리가 예산 얘기를 할 때 안내표지판이 설치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또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조금 전에 승인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CCTV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안내표지판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정보통신부의 지침에 의하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하게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단은 포함돼야 돼요. LED판하고 그 다음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은 원래 반드시 함께 돼야 되는 사업 내용이에요. 따로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또 안내표지판 1개소에 110만 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예산이 또 중복돼서 올라오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5600만 원씩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우리 본청 예산 다룰 때 ‘CCTV 한 대에 4000만 원’ 이렇게 아까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자세한 내역을 받았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리고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 실시설계비가 100분의 9.18 해가지고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통신부분 요율이 있습니다. 설계비가 계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CCTV 기계 설치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에 의해서. 이것이 작년에 한 4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물가까지 합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한 200만 원 정도 플러스 시켜서 5000만 원으로 올린 것이고요. 설치가 끝나면 인수검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성능시험을 해서 기준점수 80점 이상 획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 인수검사를 받기 위해서 인수검사비를 또 계산해야 됩니다. 대당 203만 원에 3대 해가지고 609만 원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좀 넘게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본청의 CCTV 설치비 내역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합계 3920만 원, 약 4000만 원 정도예요. 이게 5600만 원인데, 실제로 이게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지금 올라온 게 1370만 원 정도거든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 설계하는 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한마디만 해도 설계 안 해도 되겠네요. 어느 위치에 뭐가 필요하니까 해라 마라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1300만 원, 나는 이런 돈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위치 선정하는 것도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실시설계비 이런 예산을 형식적으로 편성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런 건 빼야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인수검사는 누가 해요? 검사를 누가 합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도로교통공단이 있습니다. CCTV 전문으로 하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것은 이 설치비 자체가 한 대에 5000만 원씩 하는데 실시설계비도 포함시켜야 되고 인수검사비도 여기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5000만 원에는 LED 안내표지판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이 돼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왜 본청하고 이렇게 달라요? 본청은 여기 보면요,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운영 소프트웨어 운영 단말기’ 이렇게 해서 대당 1170만 원 모니터 포함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종류에 돔 카메라, 접이식 홀 하우징, 제어함, 전광판, 이 전광판은 LED 전광판 얘기하는 거예요, 300만 원. 그 다음에 방송용 앰프도 포함돼 있어요. 전기 및 통신배관, 그리고 자가망으로 연결시키는 비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냐 하면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39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분당구청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CCTV나 이것이나 내가 볼 때 이게 오히려 성능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 하면 돔 카메라로 이렇게 초점 35회가 돌아가면서 찍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쫙 쫙 쫙 돌아가면서 저쪽, 이쪽 다 찍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려고 하는 것 보면 굳이 그런 정도의 성능도 아닌 것 같은데 ‘고정식 CCTV 설치 5000만 원’ 해놓고 거기다가 별도로 실시설계비 따로 있고 인수검사비 따로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당 56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 나는 이게 어디서 근거를 갖고 이런 예산을 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지역 세 군데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는 그 지역 의원님들이 판단할 문제고 그 지역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나는 이 내용이 좀 말이 안 돼요. 이건 내가 바로 한 시간 전에 여기서 받은 자료예요. 그런데 본청에서 올린 예산은 이것 설치하면서 설계비나 이런 것은 있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4000만 원씩 해가지고 6대에 2억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다고요. 여기 구체적인 내역까지 있는데, 구청 예산하고 본청 예산하고 왜 이렇게 달라야 돼요? 나는 이것, 이해가 안 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공개입찰해요, 아니면 수의계약이에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공개입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개입찰은 어디에다 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조달청?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조달청에 의뢰하는 게 CCTV 설치비용만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실시설계비나 인수검사비까지 합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설치비만 하고 있는 걸로,
창근

윤창근위원

설치비만이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실시설계비니 인수검사비니 이런 항목을 나는 다른 구청이나 본청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나는 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기에 포함돼야 된다고 봐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7대를 추가로 작년 11월 달에 완료했는데 작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다만, 본청에서는 어떤 기준 어떤 기종을 선택했는지 상황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란 게 예산이 서 있다고 100% 다 쓸 수는 없는 것이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이 CCTV 입찰을 어떤 특허권이 있는 특별사양을 제시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합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다양한 것을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 중에,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우리 실정에 맞는,
창근

윤창근위원

실정에 맞는 걸로 골라서,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맞는 기종을 선택해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그 업체가 약간의 특허성 있는 걸 좀 더 넣고 이래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서 가격은 이렇게 본청이나 이런 데하고 하는 게 다 다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건 우리 시 CCTV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저 부분을, 잠깐만요, 윤창근 위원님. 지금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삭감하면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당 5000만 원 정도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1000만 원 이상 정도 더 많이 책정돼 있는데 문제가 있지요. 어때요? 지금 대당 한 56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실시설계비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작년에 4200만 원이었는데 1년도 안 돼서,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4800만 원,
한구

강한구위원

공사비 포함해서 4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올랐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희한하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인수검사비를 삭감하는 걸로 하고 대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내가 한 가지만 더,
대훈

장대훈위원장

모자라면 두 대만 하든가.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얘기에 동의를 하고요. 차제에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모자라면 두 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창근

윤창근위원

이 CCTV 문제가 실제로 우리 시 U-방범 혹은 또 주차 문제 관련해가지고 CCTV가 참 다양하게 설치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발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특정업체 제품을 비싸게 우리가 구입하는 경우가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CTV를 설치하는 모든 부서에 관련이 되겠지만, 이 CCTV라는 게 어떤 특별한 사양 같은 것들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양을 찍어서 발주하는 방식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CCTV를 한두 대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만 해도 몇 수백 대를 지금 설치하는 상황인데, 설치할 때마다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실정에 맞는 특수한 CCTV’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CCTV가 호환도 돼야 된다는 문제들이 나와요, 호환.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특정한 걸 찍어서 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본청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걸 전부 비교해서,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협의를 해서, 이게 차이가 본청에서 하는 것이나 이런 것하고 내용은 비슷하면서도 돈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러한 것이 발생되면 그건 행감 때 분명히 다시 지적을 할 겁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지금 5800만 원 중에서 설계비고 뭐고 다 삭감을 하고 5000만 원만 세워 줘도 이게 가능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우리끼리 나중에 논의하자고요.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하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방범하고 같이 겸용이 가능한 거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건 차량만이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건 차량만 단속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문제가 있구먼.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그러면 다음은 권준상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준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상

권준상분당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황호양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호양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분당 야탑동에 파티웨딩컨벤션하고 홈에버 아시지요, 터미널?
호양

황호양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이수영위원

그 사이 도로에 이렇게 막 움푹 들어간 것 아세요?
호양

황호양분당구도로관리과장

홈에버 맞은편에는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게 한두 달 그렇게 방치된 게 아니거든요. 파티웨딩컨벤션하고 홈에버, 그러니까 시외버스터미널 그 사이의 도로에 중앙선에서 홈에버 쪽이 아닌 반대쪽 파티웨딩컨벤션 쪽으로 도로가 움푹 들어갔어, 내려앉았어요. 그게 어제오늘이 아니라 몇 달째 방치되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
호양

황호양분당구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확인해서 보수를 하세요.
호양

황호양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추가 질의사항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건축과

16시 13분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세요.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설명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실 옮기기 전에 그 때 한 번 제가 유선으로 민원 이야기한 것 있었지요? 한신아파트인가 한일아파트인가 체육시설 하는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공원 말씀이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제도 민원인이 나보고 꼭 좀 확인해 달라고 그러던데.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금번 4월부터 시작될 때 그 때 다른 것하고 같이 할 때 거기도 조치해 드릴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 500만 원 들어갑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체육시설은 먼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그 때 주민들이 나와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았으니까 빨리 해드리세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시민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는 원안 가결하고, 경제교통과 840쪽 불법 주ㆍ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 실시설계비 1009만 8000원, 불법 주ㆍ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비 1억 1000만 원, 불법 주ㆍ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 인수검사비 406만 원, 합계 1억 2415만 8000원 삭감하는 등 총 1건에 1억 2415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는 원안 가결하고 경제교통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가 부연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지금 세 대 신청하셨잖아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 대만 일단 통과를 시켰고 두 대는 지금 삭감을 했는데, 그 한 대는 우선적으로 아미고타워를 먼저 설치하시라고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사항은 나중에 봐서 합시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위원님들이 좀 이의제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미고타워는 빨리 설치해야 돼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특히 맥도날드 앞에는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5.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6시 25분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해숙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1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수정구 관내의 불법 노점상 단속은 어떻게 요즘 하고 있나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요즘 어때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불법 노점상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많이 나오는데요. 아주 고질적이고 그런 것, 또 신고에 의한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신고 위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불법 노점상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나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거기 하고 있습니다. 고발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뭘 하고 있어요? 세이브존 앞 공개공지에 만날 늘어놓고 장사하는 것, 단속하고 있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거기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뭘 단속해요? 만날 지나가면 그대로던데. 힘 있는 데는 단속을 안 하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힘없는 노점상들만 단속합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아니, 거기도 제가 그 과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고 있다고,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단속이 안 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요즘 SS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SSM?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SSM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SS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못 들어봤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수정구 지역이 경제상황이 아주 열악한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들이 주로 중소상인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SSM을 모르시면 우리 수정구에 대한 애정이 좀 없으신 건데?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글쎄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창근

윤창근위원

SSM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SSM이란 건 뭐냐하면 슈퍼 슈퍼마켓이에요, 슈퍼 슈퍼마켓. 슈퍼마켓 중에는 좀 대형인 것, 큰 것 이런 걸 얘기하는데, 대형 유통점들이 이제는 우리 수정구 같은 데에는 SSM 형태로 들어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들어오는 걸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SSM이 들어오면 결국은 우리 지역의 중소상권들을 많이 잠식을 합니다. 그나마도 일자리도 못 구하는 이런 상황에 가게를 하다가 이 SSM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소상인들이 아마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 SSM이 우리 수정구에 상당히 공격적인 공격 대상이에요. 수정구 같은 데를 들어가면 장사 된다 이래가지고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SSM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나 이런 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본주의사회니까. 문제는 그 SSM이 들어와 장사를 하는데 사실은 불법 노점상보다도 불법행위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노점상같이 열악한 사람들은 단속하면서 세이브존이나 이런 대형 유통점, 그리고 SSM처럼 슈퍼 슈퍼마켓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단속을 해주셔야 돼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SSM이 지금 들어오는 실태를 쭉 예의주시해서 파악하시고, 왜냐하면 수정구 주민들도 좀 먹고 살아야지요.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아, 그럼요.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은 SSM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면 가게를 이렇게 차려놓고, 사실은 성남 수정구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그렇게 대형 건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들이 비교적 협소하잖아요. 협소한 데 들어와서 SSM이 장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좌판 이런 걸로 바깥에 보도나 이런 데를 많이 점령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점상은 단속하면서 SSM의 이런 부분은 단속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실태 좀 파악하시고 단속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주십시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시민과

16시 31분

다음은 김현일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현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창규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창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번에 농촌동 쪽 정비공사 예산이 추경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예산 대비 얼마나 더 추가돼서 올라왔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51.34% 정도 더 올라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1.34%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178억.
창근

윤창근위원

178억! 이 예산을 당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줄 때 조건부로 통과시켜준 걸로 알거든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조건부 내용이 뭐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 조건부 내용은 잠깐만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러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를 들면 오야지구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지금 신설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개설해 주는 것은 특혜성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은 빼고 저희가 지금 노랗게 빗금 친 부분은 제외를 하고요, 지금 현재 도로 형상이 이루어진 이런 부분만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면 설명)
창근

윤창근위원

오야지구는 그렇고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오야지구가 원래 기정예산에 보면 20억이었는데 지금 40억으로 두 배가 늘었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두 배가 는 주요인이 뭡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 하늘색 부분이 보상이 끝났고요, 저희가 이번에 보상할 부분이 이 붉은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보상비가 이것에 대비해서 좀 많은 상황인데 면적이,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기정예산 때 20억 올리고 추경에 오히려 기정예산보다 두 배가 많은 예산을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올리냐는 말이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본예산 때는 다 올렸었던 건데 그 때 계수조정하면서 많이 깎였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수조정하면서 저 밑에서 깎였다는 얘기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지금 고등동 취락지구 정비공사 도면도 있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 번 보실까요? (도면 제시) 기정예산 때는 고등동 취락지구 정비공사는 한 푼도 없었는데 이번에 70억 올라왔거든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한 푼도 없던 게 갑자기 추경으로 70억 올라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본예산 때 이것도 삭감이 돼서,
창근

윤창근위원

본예산 삭감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거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면 저 밑에 계수조정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왜냐 하면 그 이월금액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때…….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을 안 주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 농촌동 정비공사 예산을 통과시킬 때 조건부로 달았던 그 조건부의 내용이 뭐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아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뭐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 빗금 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가 개설이 돼 있진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걸 안 넣는 걸로 해서 예산을,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줬다 이것이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당시 저 오야지구 같은 경우 그 빗금 친 부분 말고 지금 파란색은 기 된 것이고 빨간색이 이번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그런 부분이 본예산 얘기할 때 설명이 됐었어요? 이렇게 할 건데 이번에 계수조정 때문에 못 받았다든지 또 고등동은 한 푼도 못 받았는데 그것도 그렇다든지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설명을 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아니, 위원회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위원회에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것을, 이게 그래요, 계수조정을 예산법무과에서 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위원회가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인데, 지금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6개 지역이 원래 80억 정도 잡혀 있던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오히려 반영된 것은 1700억으로 더블로 늘었단 말이에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기정예산은 80억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추경에다가 170억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정예산보다도 두 배나 더 넘게 많은 추경이 올라오는 게 합리적인 것이냐 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시흥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도 본 기정예산에는 없던 것이 새로 올라온 것이고, 고등동도 새로 올라온 것이고, 오야지구는 기정예산보다도 두 배나 많은 게 추경으로 올라왔고, 이게 예산법무과에서 미리 잘렸다는 것 가지고는 우리 위원회에 설명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건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어차피 이건 연차사업이고, 또 저희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연을 시킨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속히 하면 할수록 부담은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기정예산보다도 추경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얘기는 땅값 더 오르기 전에 얼른 처리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것 같은데,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나 사용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기정예산보다도 더블로 추경에 더 올리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뭔가 이것에 맞는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이게 굉장히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에서는 아주 뜨거운 감자였어요. 위원회에서 정한 원칙이 이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속기록 한번 보세요, 속기록. 그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그 원칙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일이 다 우리가 필지별로 대조를 못하는데 한 번 언젠가는 그걸 검증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그냥 인격을 믿고 다른 이의제기 안 했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원칙을 벗어난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 말고도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되는데, 기존 현황도로라도 도로가 넓혀질 경우에.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가옥이 없는 나대지의 경우는 보상이 안 되게끔 됐었어요. 그런 내용 몰라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같이 그걸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무튼 속기록을 다시 보셔가지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보니까 이게 지금 옛골은 30억, 그 다음에 고등동은 70억, 오야지구는 40억 전부 딱, 금현은 4억 6700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그냥 몇 십억 단위로 이렇게 추경 때 올라왔는데, 여기 또 시흥동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이 4억인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4억인데, 이게 예산법무과에서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조정됐다 그러는데, 그것 하나 갖고는 설명이 설득력이 없어요. 이건 분명히 그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한 걸 벗어난 건 없는 것이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답변만 시원시원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취락지구개선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또 고등동 같은 경우, 오야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제로 필요한 돈은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은 70억인데 고등동 같은 경우에는 220억이네요. 그런데 그 중에 70억만 이번에 올라온 것이고.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오야동 같은 경우도 90억 정도의 총예산이 들어갈 건데 지금 40억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참 이게 연차적으로 부서에서 대충 계산하고 있는 돈만큼 이건 계속 집행돼야 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럼 사실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줘서 향후 목표가 이렇게 있는데 돈이 없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좀 필요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취락지구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원칙은 많이 논의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참, 이게 난감하네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지난번에는 필지별로 예상 보상금액 리스트를 제출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안 만드셨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예상 사업비를 뽑았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 있으면 줘보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발단이 어떤 데에서 발단이 됐냐면 여기 원래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이 보상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거의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내가 확인한 건 서울 사시는 어떤 분 중에 한 45억 정도 보상을 받아가는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거의 큰 금액들은 20억, 30억 단위는 거의 외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로는 아마 그 때 예상하기로 한 1500억 정도 보상이 나가는 걸로 개괄적으로 계산이 됐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아주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그 리스트를 갖고 오셔서 제출해 주셔야지,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몇 십억씩 예산 승인받으러 오신 분들이 그냥 이것 하나 달랑, 보면 ‘고등동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70억’ 이걸 보고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과장님 인격 믿고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건 죄송하다는 말로 그게 설명이 되겠어요? ‘옛골 집단취락지구’ 해서 ‘30억 증액’ ‘오야 40억 증액’ 이건 뭘 어쩌자는 거예요? 그 때는 거기에 보면 필지, 소유자, 주소, 예상 보상금액 그 리스트가 다 리스트 업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비고란에다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취지가 뭐냐하면 그곳에 오래 사신 분들한테는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대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옥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 도로가 좀 넓어질 경우에는 그런 것은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가장 보상을 제한했던 부분은 현황도로도 없는데 마구 그냥 도로계획을 입안해가지고 나대지 같은 경우 보상이 나가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도로계획선이 확정되면 그분들이 건축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도로망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외지인들 토지를 갖다가 우리가 매입해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종전에는 거의 건축도 불가능한 토지가 도로계획이 생김으로 해서 건축도 가능하고 또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나름대로 토지주 입장으로서는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또 의회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 소지가 있다 그 말이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심지어는 여기 수정구 쪽은 아니지만 분당구 운중동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심한 경우에 임야에다 마구 도로선을 다 만들어놨어요, 임야에도. 그게 사실은 발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상을 지금도 안 해줘요. 말이 됩니까? 임야에다 그냥 막 취락지구 정비사업이랍시고 아주 명분은 좋지요. 그런데 전혀 도로도 없는 임야 또는 전 이런 데에다 마구 도로선을 만들어가지고 보상은 보상대로 해주고 전혀 종전에는 개발할 수도 없는 토지를 전부 또 개발도 하게끔 만들어줘서, 원래 거기서 발단이 됐던 겁니다. 더 먼저 발단은 율동 지역에서 더 먼저 발단이 됐었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도 좀 고민이 돼요. 지금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이게 일시에 이렇게 많은 금액, 아까 17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본예산에 80억 정도 통과됐는데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게 170억입니까? 30억, 70억 그것만 해도 벌써 100억이네. 170억 되겠네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토지보상비만은 147억 8500만 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한 147억 되는 거네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48억 정도. 이건 저희가 정회시간에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에 대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지금 계속사업비를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왔지만 추가된 금액을, 기본에 설정했던 금액보다 추가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비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계속사업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억을 세워줬는데 이번에 또 보상을 해나가는 차원에서 20억이 다 소진이 돼 가고 있고, 40억이 더 필요하고, 이것은 결정돼 있는 사항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결정된 사항은 그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이것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그것 준용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세워주나 다음에 세워주나 이것은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이 예산의 경우는 조금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기준을 세워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본예산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그 부분은 철저히 짓겠다 했기 때문에 별로 이의 제기 없이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금번에는 그 리스트 업도 안 가지고 왔잖아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안 가지고 왔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믿는 것과 과장님 해야 될 도리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추후라도 그 부분에 만약에 어긋남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이 지실 거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가 그 당시에도 확실하게 답변했기 때문에 우리 최 과장님 인격을 믿고 제가 전혀 이의 제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 올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은 혹시라도 대비해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오셨어야 우리도 나름대로 더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덜렁 70억을 예산 승인 받으러 오고 40억 받으러 오고 30억 받으러 온 분들이 이것 하나만 덜렁 가지고 와서 세워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본인들이 일을 원래 기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또 의회 입장은 의회 입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야 될 도리는 어디까지나 지켜줘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소파 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한 1억 정도가 더 올라왔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인지 물량을,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물량이 어디라고는 얘기 못하고요, 지금 현재 본예산을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왕이면 하실 때 지역에서 올라왔던 민원, 제가 제기했던 민원도 좀 같이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외곽도로 절토사면 안정화사업 1식 해가지고 지금 현재 1억이 올라왔나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은 달래네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래네길 우측 부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지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가 기존에 안정화 공사가 안 돼 있었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돼 있지 않고 낙석방지망만 지금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방법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그 공법이 결정되면 그 공법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존에 공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결정하고 시작하는 건 아니고,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 암반의 성질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심의를 받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심의 받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중에 결과 나오면 한번 보여주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그 당시 속기록을 찾아서 한번 정독하시고, 속기록을 첨부해서 지난번에 통과된 본예산 것하고 이번에 신청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필지별, 팀장님 메모하세요. 필지별 지번하고, 면적하고, 소유자, 소유자 주소, 보상 예상금액 리스트 업을 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그 도면도 같이 전문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취락지구개선지역의 하수처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현재 저희 복정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취락지구개선지역부터 관로로 다 매설해가지고 들어갑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쪽에 정화조나 그런 것은 따로 없고 다 그 관로를 통해서,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관로를 통해서 저희가 도로공사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하수처리과나 이쪽하고 얘기를 해보면 취락지구개선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협의는 없었나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황영승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하수과에도 검토 의뢰를 했는데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아직 결론은 못 냈고, 공사하면서 관로는 묻을 거고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결론을 낸 거잖아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아직 그게 어떤 게 좋다 장단점을 파악을 못하니까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공사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과랑 한 번 더 얘기를 하셔서 저한테 꼭 진행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로 가로등 정비공사가 3억 5200만 원이에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갑자기 예정이 없던 것이 왜 나온 거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 조사를 하다보니까 가로등의 지주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녹이 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이 눈에 안 띄었는데 이번에 몇 개월 사이에 추경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것이 눈이 띄어서 고치겠다는 겁니까? 이게 새로운 길이 아니고 현재 돼 있는 것을,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게 지난번 본예산 때 올렸던 건데 계수조정 때 다 삭감이 돼서 이번에 새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얼마나 올렸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전 구간 해가지고 10억 올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10억 올렸는데 이것이 전액 다 삭감이 되고,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3억 5000 올린 것은 뭐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수조정하면서 깎여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투자를 해야지, 여기 필요성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예방, 도로 이용자에게 편익 제공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이빨 빠진 듯이 세 개에 하나씩 갖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수정로하고 음촌로하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 가로등 교체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로등 교체를 하게 되면 현재 가로등의 모양이 있고, 그 모양대로 쭉 고쳐 나가야 되는데, 교체를 하게 되면 다른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있는데, 저희 비전추진단에서 디자인을 준 게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현재 디자인하고 가로등이 다르겠네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다를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가로등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한 300주 정도 되니까 100주를 교체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300주라고 치고 300개 중에서 100주를 띄엄띄엄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한구

강한구위원

쓸데없이 멀쩡한 가로등을 비전추진단에서 이러이러한 디자인이 좋겠다 나오니까 가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왜 가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일체 조사를 해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가로등이 어두우면 등을 갈고 갓을 갈고 하면 되고, 만약에 가로등주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것을 선별해서 수리를 하던가 해야지, 가로등 300주를 갖다가 일제히 새로운, 이게 새롭게 길이 조성돼서 거기에다가 환경에 맞는 디자인이 새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멀쩡히 있는 가로등을 갖다가 300주 중에서 100주, 그 다음 추경에 100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멀쩡한 것을 왜 가는 거예요? 현재 있는 디자인이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줘서 주민들이 갈아달라는 그런 민원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것에 쓸데없이 돈을 버리지 말라고요. 돈은 움직여야 그것이 민생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갖다 세워놓으면, 이것 디자인을 왜 바꾸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게 85년도에 설치를 한 가로등이기 때문에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가로등의 역할이 뭐예요? 불이 안 들어옵니까? 어두워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고치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계속해서 정비예산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가로등을 갖다가 3억 5000을 들여서 가로등 교체를 해주겠다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제 생각에는 도시경관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도면상으로는 안 가져왔고 태평사거리에서부터 예일병원 사거리까지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갈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갈아 놔봤자 사람들 느끼지도 못 해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기능상으로는 안 달아도 되지만,
한구

강한구위원

기능상으로 문제없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기능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는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새로운 것을 걸어놔도 사람들이 느끼지도 못 할뿐더러, 걸어 놔봤자 한 달 지나면 다시 식상해지고 새로운 것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분당 이런 것을 떠나서 얘기하는 건데, 새로운 도로가 개설이 돼서 우리가 쭉 몇 가지 디자인을 갖다가 거기에다 쭉 심어줘서 그 도로를 맞춰주는 건 좋은데, 현재 기능상에 문제가 없는 걸 갖다가 10억을 들여서, 3억 5000이 이번에 들어가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억 이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가격 오르면 더 들어가요. 그것을 갖다가 괜히 기능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빼내가지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심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성남시 전체의 가로등을 싹 다 바꿔야 된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기능상에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신설도로는 당연히 새로운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하려면 이것 뭐 하러 올렸습니까? 애당초 올리지 말지.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설명해 봐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도시미관도 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득력 있는 이유를 말씀하셔야지, 여기에서 설득을 당하고 있어요.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 도시미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도시미관하고 다 생각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진짜 가로등이야말로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놔두세요. 그것 뽑아 놓은 것은 그냥 버리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것 삭감 요청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득 당한 거예요?

웃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기존 시가지는 계속해서,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지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기존시가지고 어떤 시가지고 간에 계속해서 있는 것은 평생을 거기에다 묻어놓지 않는다고. 이것 때가 되면 바꿔야 될 때가 와요. 노후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 위원님, 잠깐만요. 기존 설치된 게 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85년에 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85년에 된 거예요?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줘야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사실 경제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여유가 있고, 특히 구가지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달라져요, 지금만 있으면. 이제 12월이면 고도제한이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주위의 환경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때 바꿔도 늦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돈을 민생이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 10억을 갖다가, 기능상에 문제가 없는 것을 박아주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위환경이 달라질 때 그 때 보도블록도 주위의 환경에 맞춰 바꾸고 나무도 새로운 나무를 식재하고 가로등도 바꾸고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 위원님, 그것은 이따 정회시간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7시 04분

다음은 전정룡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정룡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축과는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 531쪽 수정로 외 1개소 가로등 정비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항목 3억 525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축과는 원안 가결하고 건설과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예산 승인을 받으러 나오셨으면 거기에서 맨 처음에 올렸을 때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말씀하셔야지, 오늘은 제대로 어필이 안 된 것 같아요. 85년도에 세운 가로등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단 현장에 한번 나가볼 계획이거든요. 봐서 2차 추경 때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세요. 가봐서 아직은 쓸만하면 그 때도 삭감되는 것이고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통과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최창규수정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6.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7시 12분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소관과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3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4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합시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도촌동에 장호원으로 가는 도로 개설 중이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그 공사 때문에 소음하고 먼지가 나서 민원 들어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혹시 모르세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
창근

윤창근위원

아마 주민들이 민원을 시에 넣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은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쪽이 도로공사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그쪽 부분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 좀 하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17시 19분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문

최병문중원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이정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이정환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7시 20분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김경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경묵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중원구에는 도로 덧씌우기 공사나 소파보수가 특별히 많나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본예산에 저희는 좀 적게 세워져서 이번 추경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같은 경우 공단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아스콘 AP성분이 빠져서 골재가 많이 드러나 있는 상태이고, 사기막골길도 그렇고 노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덧씌우기 공사하고 소파보수하고 단가가 비슷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공사하는 방법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덧씌우기 부분하고 소파보수하고는 그 개념이 다르잖아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물량 산정한 것을 보면,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사실은 덧씌우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적게 올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물량 산정이 달랐어야지요. 그래야 예산 금액은 항목이 다르니까 덧씌우기 공사에 필요한 금액이 한 1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고 그 다음에 소파보수도 한 1억 정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물량이 달라야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덧씌우기 양이 대상은 많은데 물량을 많이 줄여서 올렸습니다, 사실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시공을 해야 될 곳은 많은데 소파보수나 덧씌우기나 시공한 면적만 산출을 하기 때문에 같다는 이런 논리인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아니, 그럴 수도 있고요, 소파 같은 경우는 바로 포장을 하지 않으면, 지금 거북등 균열이라든지 이게 심해서 바로 파손될 부분이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올린 게 소파보수하고 덧씌우기, 덧씌우기는 쭉 말 그대로 덧씌우기는 것 아닙니까? 소파보수는 파손된 부분만 부분적으로 절개해서 하는 건데, 소파보수를 해야 될 곳은 지점은 많지만 전체적인 물량을 할 때는 단가계산이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같을 것 같지가 않은데,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단가요? 단가는 거의 비슷,
재호

이재호위원

단가가 아니라 면적당,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면적은 전체적인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 되네.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시공에 있어서 면적 부분은 같이 물량을 산정할 수 있어도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쭉 연결되는 것이니까 산출하기도 쉽잖아요, 단순히 더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소파보수 같은 경우는 그 부분부분 다 산출을 하면 지점은 많지만 전체적인 물량은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들어가는 비용은를 분명히 다를 텐데?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약간 차이밖에 없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런데 소파 같은 경우는 기층까지도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 지역구에 소파보수를 요구했더니 시공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소파보수가 아닌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덧씌우기 공사하고 들어간 뒤에 지역주민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필요 없는 돈을 썼다고 예산 낭비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시공하시는 분들은 소파보수 부분부분 보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갖다 쫙 까는 게 시공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소파보수 지역을 알려주고 덧씌우기 대상 지역을 따로 따로 구분을 해서 공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중원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된 일이 아니고 본 위원 지역구인 수정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물량하고 예산 올라온 것을 보고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세히 얘기를 안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갈현동 아랫말 도로개설공사 도면 갖고 오셨습니까? 도면 가지고 설명을 해보세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이쪽이 광주이고 경춘국도입니다. (도면 설명)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이 도로에 대한 보상비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했는데, 지금 70%가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세우는 것이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15억이 추가로 올라온 게 어떤 예산이 올라왔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이 도로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상은 70%가 된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70% 보상한 상태에서 공사할 수 있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30%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30%는 저희가 여섯 번 정도를 협의 보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협의보상이 감정가라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경우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하천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지금 하천공사는 이 아래에서, 이 파란부분이 갈현천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서부터 해서 올라오는데, 지금 이 부분까지는 공사를 해서 올라왔고요, 하천 여기는 이미 발주가 됐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니까 기존도로가 3미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천공사하고 기존도로공사하고 병행하지 않으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고 있어요, 현장 나가봐서.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우리가 하천공사 지금 이 구간을, 저 아래를 1차 발주를 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때 가서 보니까 일부 가옥은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가옥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몇몇 집은 굵은 말뚝을 박아서,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측량하는 것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용을 몇 개 하는 것으로 보고받은 것 같은데요? 담벼락을 부숴야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로선형이 나오는 것으로,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이미 다 보상이 끝난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일부 보상이 된 데가 있고 덜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문위원님, 그것 좀 리스트 업 좀 해놓으세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5억이 증액된 것은 거의 시설비입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공사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상비는 아니고?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보상비 5억 있고요, 10억이 공사비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보상이 끝나야 공사를 할 텐데, 보상이 30%가 덜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지금 공사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갈현동 아랫말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를 진입로를 만든다는 겁니까?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여기가 늘봄 삼거리인데, 지금 현재 갈현동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일단 여기로 들어와서 이 늘봄 앞에서 지하차도로 박스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이리로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리로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이리로 오는 게 아니라 저쪽 길로 들어와서 이 순환도로로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다 만드느냐고.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분이 여기 삼거리 있는 데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신호 대기하는 데서 바로 진입선을 따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8미터 도로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지금 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3억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설계용역비 1100만 원 올려놓은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1100인데 여기 3억 나와 있는 것 어떤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여기 공사비하고 하천 구간에 교량, 교량을 연결해야만 이 도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3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3억 가지고?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문위원님, 거기도 현장 갈 때 가보도록 리스트 업 좀 해놓으세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이, 미불용지보상 말이에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삭감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사이에 내용이 바뀐 게 있나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측량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2급 하천이라든지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된 데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기본계획상에 하폭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기본계획에 맞춰서 측량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사유지 편입 여부를 저희가 확인이 가능한데, 이번에 저희가 올린 두 필지는 소하천도 아니고 그냥 도랑입니다, 구거. 그렇기 때문에 구거를 갖다가 저희가 측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랑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 시에 유로가 이렇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집중호우 때 수해가 난 구역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유지가 편입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조금 저희가 추진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바뀐 건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대로네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미끄럼방지시설 정비공사, 본예산에 올라왔었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일부만을 올렸던 거예요? 아니면 추가가 그 이후에 새롭게 발생된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중원구 관내는 많이 경사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로가. 그런데 처음에 건의 들어온 것을 저희가 일일이 확인은 못 했고 건의 들어온 것만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상대원3동이나 이런 데서 추가로 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09년도 소요를 본예산만큼 봤었는데 3,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추가로 필요하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올린 사항이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미끄럼방지시설이 돼 있지 않은 데를 새로 해주는 데가 있고 미끄럼방지시설이 돼 있는 데를 보수하는 데가 있고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거의 포장을 새로 하고요, 포장 면이 양호한 부분에 대부분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 미끄럼방지시설이 전혀 안 돼 있던 부분이었어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황송터널 앞에 자동차검사소 있는 데 경사진 데라든지 아니면 금광2동 황송마을 중원경찰서 올라가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기존에 돼 있었는데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것으로 전부 다시 하는 바람에 미끄럼방지시설이 기존에 있던 것이 덧씌우기로 인해서 새로,
한구

강한구위원

미끄럼방지시설 보증기간이 몇 년이에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게 2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미끄럼방지시설을 해놓고 그 위에 덧씌우기를 2년 안에 해버리면,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5년 이상 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고 나서 2년 안에, 보증기간이 돌아오기 전에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없어지는 경우는 없다?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미끄럼방지시설 대상지역을 선정을 할 적에 포장이 노후한 데는 거의 재포장을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본예산 8000만 원 다 소진을 한 사항이에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다 썼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 공사 끝났고?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공사 끝난 것에 대한 사진은 없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전에 볼라드 무작위로 많이 설치해가지고 문제된 지역 있잖아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 일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철거한 건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경묵

김경묵중원구건설과장

철거해서 다른 데다 활용했습니다. 기존에 석재볼라드 상태 불량한 데에다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재활용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다음은 중원구 건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노점상 단속이 좀 그렇기는 한데, 버스정류장 있는 데는 레드 존이라고 그래서 주차 관련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점을 하시는 분들 중에 버스정류장을 딱 차지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종합시장 사거리에서 성호시장으로 들어가는, 꺾으면 있는 정류장 있지요? 거기에 꽃하고 화분을 잔뜩 놓아서 버스에서 내리는 분들이 길을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막 그러는데, 버스정류장이나 공중이 많이 이용을 하는 데는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좀 옆으로 이동을 해서 하시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너무 이용이 불편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동연

전동연중원구건축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