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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정영태 의원 발언

109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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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태

정영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써 예산안에 대한 최종검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총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 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중 과목 정정의 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획세무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세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346쪽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무허가 건축행위 항공사진 촬영비 1억 2000만원을 당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목 및 세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본 특위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세무국장께서는 위 건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위원장님께서 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필요성이 있을 때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는 시 정부와 의회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 법적 질서를 확보코자 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과목을 경정하거나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필요성 여부는 시기적 시급성이라든지 당해 회기에서 처리하지 아니하면 그걸로 말미암아 시정 운영에 중대한 저기를 미칠 때에 제한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것이 법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물어주신 무허가건축 행위 방지를 위한 항공사진촬영 이 문제에 있어서는 녹음이 지게 되면 사진 촬영효과가 반감됩니다. 무허가건축물들이 녹음 속에 가려지게 되면 사진 촬영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낙엽이 지는 시기에, 2~3월이 될 것 같습니다. 녹음이 지기 이전에 촬영을 하지 아니하면 사업시기를 일실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변경해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기획세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이왕에 기획세무국장 오셨으니까 한 가지 포괄적인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이번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 예산서를 전부 보니까 특히 민간자본이전이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이 앞장에 있고 뒷장에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어느 단체로 보조되는지 알기가 참 힘들거든요. 어떤 것은 200쪽에도 있고 600쪽에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서나 추경예산서를 하실 때는 민간자본이전이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그 밑에 부기를 괄호로 해서 달아 주실 수 없을까요? 이것은 어느 단체로 간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모 단체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할 때 중복성 예산을 찾아내기가 쉬울 것 같은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부기에 표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민간보조· 위탁하는 것들은 가급적 부기란에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심의할 때 이 단체는 어느 정도 가는지를 알 수 있어서 예산심의가 폭넓게 이해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경선

박경선기획세무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정영태위원장

기획세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200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총 예산액 7644억8597만원 중 4.5%인 342억 2666만 3000원을 삭감하고 7302억 5930만 7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는 예산편성액 4738억 1559만 2000원 중 236억 8081만 8000원을 삭감하고 4501억 3477만 4000원으로 하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산한 특별회계는 예산편성액 2906억 7037만 8000원 중 105억 4584만 5000원을 삭감하여 확정예산액은 2801억 2453만 3000원으로 하겠으며,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으로 증액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12월 20일 토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6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혜성 류중혁 이영우 이옥수 이재진 정영태 조규양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