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주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1·2·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의원입니다 또한 믿음 주는 시정, 살기 좋은 성남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보통골 주민들과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요즈음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중원구 상대원동 375-1, 375-5번지상의 주유소건립 문제’에 대하여 답답한 나머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주유소 건축주는 2007년 3월경 위 부지 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성남시 중원구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보통골 주민들은 성남시 중원구청장에게 본 주유소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1월 29일 중원구 역시 위 주민들의 진정서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주유소 기름탱크로 인한 냄새와 화재, 폭발 등 사고가능성, 인근 소각장 환경 피해 문제와 인근 버스차고지(동성교통)에서의 소음, 분진, 교통 혼잡 등의 문제로 인한 인근 집단민원’ 등의 공익적 사유를 들어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는 2008년 2월 26일 본주유소 건축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08년 5월 29일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는바, 결국 중원구는 위 재결에 따라 2008년 7월 21일 건축주에게 주유소 건축을 허가하였으며 2008년 8월부터 주유소 신축 공사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통골 일대에는 그렇지 않아도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인데 설상가상으로 주유소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매연 주택의 균열 등의 생활이익 침해를 입게 되고, 또한 주유소가 완공된 다음에도 소음, 매연, 냄새, 폭발 위험성에 대한 노출, 주변 교통 악영향,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등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만큼, 본 주유소 공사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천막 농성을 8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천막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골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인근 300m 안에 혐오시설 중의 하나인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액화천연가스 탱크도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가 위치해 있으며, 거주지 바로 옆에는 자동차 정비공장이 인접하여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동성교통 차고지와 보통골 주민들의 거주지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보통골 주민들은 버스 운행 시간 내내 동성교통 차고지를 출입하는 버스들의 소음, 매연, 진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시내버스 차고지 옆과 본 주유소 부지 사이에는 골목길이 있는데, 이는 보통골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일 뿐만 아니라 보통골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유일한 통학로입니다. 이 때문에 어린아이나 학생들은 수시로 차고지로 드나드는 버스를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통행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본 주유소 부지 진출입구 사이에는 보통골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여 있고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있고 그 사이에 진입로가 있고 저 앞이 출입구입니다. 대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각종 생활이익이 인접 건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침해되고 그 침해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 등 각종 권리에 기하여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경우 인접 건물로 인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양태,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98두7503 판결문에도 주유소 진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이격거리가 되지 않았을 때 등록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법원 1998년 9월 25일 선고 98두7503 판결은 ‘주유소 등록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주유소설치등록신청이 법정등록요건 및 관계법규에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관계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공익상 필요가 있는 지 판단하는 요소로서 ‘주유소 진출입로와 횡단보도와의 거리, 주유소 부지의 위치와 형상, 주변 토지의 이용현황, 주유소의 진출입로와 도로의 현황, 횡단보도와 버스승강장의 위치, 주변 교통상황, 주유소 사고 시 인근 주거지에 미칠 재해가능성 및 수질 오염 가능성, 주유소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제시하면서, ‘위 요소 등을 모두 감안한 결과 공익을 이유로 이 사건 주유소등록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결국 위에서 살펴 본 판례의 판시 내용들은 모두 본 보통골 주유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보통골 주민들이 겪어야만 할 권리침해의 정도는 통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건축주의 사익보다 보통골 주민들의 공익이 더욱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성남시에서는 본 주유소 건립을 마땅히 금지시켜야 할 것이고 주유소 등록 신청을 거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