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2009년 5월 25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1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과 같이 2009년 5월 25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1) 금번 제1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황영승 위원장님과 김시중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이상호 전 의원님에 대한 형사사건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