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병환 의원 발언

한병환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위원회 자체심사와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안건심의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이 변경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시 보육정보센터설치운영조례안 제정 및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관련 의견과 설명을 듣기 위하여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간담회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과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전 간담회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우선 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정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은 99년 6월에 했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써 2004년 5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시설규모와 예산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조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 추진계획 수립을 2004년 2월 3일에 마무리하고 저희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수와 시의원, 보육시설장 등 8명으로 해서 회의개최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관·단체 의견청취를 시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했습니다. 태스크포스팀 8명은 보육정보센터 소장 및 관계자 2명, 한국보육시설연합회 2명, 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 1명으로 해서 조례제정에 가담을 했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는 2월 6윌부터 2월 20일까지고 제출의견은 7건이 있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의 의견 7건이 있었고 입법예고결과 의견반영은 총 7건인데 반영 4건과 미반영 3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 및 반영결과는 보육정보센터에서는 부설 어린이집 설치 운영조항 추가를 했는데 반영했고 직원 중 차량기사 배치 추가를 했으나 이것은 미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주요 사용처인 부설 어린이집 소속으로 변경하기로 됐습니다. 위탁기간 3년을 5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게 있었지만 미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시 민간위탁 심사기준 작성 태스크포스팀의 잠정 결정안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반영됐고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의 의견은 전문 총 6개 조항을 10개 조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제1조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수정했고 명칭 및 위치조항 추가를 반영했습니다. 사용료 조항에 대한 신설은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의상 및 인형, 시청각 자료의 대여료만 받고 있어 사용료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미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건전한 보호 및 교육을 위해서 보호자의 지원을 통해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에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운영조례안 중에서 주요골자는 보육정보센터를 부천시 관내에 설치하도록 함과, 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 내에 부설 어린이집도 설치할 수 있다. 다. 기능은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보육대상자를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의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시설 종사자로 센터의 장, 보육지도원, 간호사, 의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함. 2쪽이 되겠습니다. 마. 센터의 장은 보육지도원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경력자로 시장이 임명하고 센터 내에 상근하도록 함이 있는데 한보련 쪽에서 이게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지만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1조3항에 나오는 안이 되기 때문에 센터에 상근하도록 함은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를 민간위탁할 경우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과 여론수렴 기능을 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함. 바. 시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수탁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 해서 들어갔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민보련 쪽이라든가 한보련 쪽의 몇 번의 수정을 거치고 의견수렴을 했고 입법예고안에 관한 의견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가결돼서 원활히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인환
박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관내에는 350여 개의 보육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보육시설에 대한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시설종사자나 보호자 또는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보육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의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명칭을 부천시보육정보센터로 정하고 소재지를 부천시 관내에 두도록 하는 사항은 적정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에 부합하도록 정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부설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은 적정하며, 조례안 제4조에서 정하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보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보육시설을 지원함은 물론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하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 그리고 종사원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며, 조례안 제7조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은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할 수있도록 규정하는 사항과 민간위탁시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영유아 보육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적정합니다. 다만, 보육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위원회 수만 정하고 구성원이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보육정보센터에서 임의대로 운영할 수 있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규정하는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부천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적정하고, 조례안 제9조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운영비를 부천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적정하며 보조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조례안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현재 부천시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민간위탁된 상태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국 위원님.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상정됐는데 그동안에 여러 단체나 우리 의회까지도 협조를 했다고 추진사항에 말씀하셨는데 8조 위탁기간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위탁심사기준안을 복지분과에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다 확정됐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합니까? 이것이.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현재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은 그겁니다. 3년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3년에 두 번 할 수 있고 9년 넘으면 한다는 걸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렇게 되면
성국
조성국위원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고만 해 놓으면 3년 지나서 계속 할 수 있는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협약서에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위탁이 됐을 경우에 협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성국
조성국위원
아니죠. 우리 심사기준안에 보육정보센터나 사회복지기관 같이 해 주면 안 될까요? 이것을.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것은 협약서에 들어가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성국
조성국위원
협약서에 넣자.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연도가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몇 년 그거지, 사실 2회에 한한다 그것은 협약서상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도 현재3년으로 하고 협약서에 2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우리 조례에 아예 그렇게 정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 나중에 문제가 또, 빌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2회에 한한다고 못을 박아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산 거라든가 고양 것을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횟수는 없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성국
조성국위원
그런데 재위탁할 수 있다는 것 지난번에 심사기준안 만들 때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심사기준안 자체는 어차피 부천시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부천시 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가면 됩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왕이면 조례에 그것을 만들어 주면,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 수정한다면 먼저 것 있으니까 상위법 따른다고 하지만 이번에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8조를 위탁심사기준안에 맞춰서, 사회복지. 그렇게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9조 비용의 보조를 보면 “시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것이 안 맞는 게 뭐냐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까지 돼 있거든요.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성국
조성국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직영을 하면 전부 되고 민간위탁을 하면 일부라고 해야 되는 건지, 해석이. 본 위원 생각에는 “시장은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면 어떨까, 굳이 일부다, 전부다를 넣지 않고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고 문안을 만들면 거기에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관계 없을까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왜냐하면 이것 민간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도 할 수 있는 건데 꼭 거기에 일부 또는 전부라는 문안을 넣어서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고 이 문안 자체를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만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기록중지
12시32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보면 집행부 안 제9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를 “시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7조 다음 8조에 운영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수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자고 여러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1799]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위원회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계 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기록중지
20시38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시작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 129억 9292만원 중 총 34억 1463만 1000원을 삭감한 95억 7828만 9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39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