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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계일 의원 발언

163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9-08-26

안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인사이동에 따른 보고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29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지난 7월 29일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이동선 국장이 정보문화센터 소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정석모 정보문화센터 소장이 전입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이세형 전문위원이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혁신여론팀장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중원구 총무과에 근무하던 박성희 기획감사팀장이 전입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사팀에 근무하던 행정7급 신성모 직원이 행정6급으로 승진하여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문화체육복지국 문화예술과에 근무하던 행정7급 김병호 직원이 전입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사팀에 근무하던 행정7급 김성기 직원이 행정기획국 민원여권과로 전출하였으며, 후임으로 중원구 총무과에 근무하던 행정7급 김연수 직원이 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승위원장

박창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선 정보문화센터 소장님께서는 주요일정 관계로, 행정6급으로 승진한 신성모 직원은 휴가중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지 못 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 받으신 정석모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지난 7월 29일자 인사발령으로 정보문화센터소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정석모입니다. 먼저 백만 시민의 행복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영승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제5대 후반기 의정활동기간 동안 미력하나마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우리시 의회가 성남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하고 보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정석모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혁신여론팀장으로 발령받으신 이세형 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혁신여론팀장

혁신여론팀장으로 발령 받은 이세형입니다. 제가 의회에 근무하는 동안 한 1년 7개월여 간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대과 없이 근무했던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 근무했던 소중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승위원장

이세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 발령 받으신 박성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자 인사에 따라서 중원구 총무과에 근무하다 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박성희입니다. 저는 의회 근무는 처음이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의원님들을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승위원장

박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로 발령받으신 김성기 직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민원여권과직원

안녕하십니까, 짧다고 생각하면 짧고 길다고 생각하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셔서 좋은 경험 쌓고 집행부로 내려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승위원장

김성기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 발령 받은 김병호 직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근무하게 된 김병호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승위원장

김병호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김연수 직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게 된 김연수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김연수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영전하신 국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시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1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성하의 계절에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결정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협의 전에 의회사무국장한테 확인할 게 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확인하실 게 있다고요? 의회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셔서 급박하게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나왔는데 지금 김대진 의장께서 통합시 관련한 합의문을 작성하고 그 이전에 이대엽 시장의 통합시 관련해서 밀실에서 추진했던 것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의장이 3개시의 의장을 만났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만났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도 만난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마는 의사소통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협의문을 작성했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합의문이 아니고 협의문을 작성해서 발표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협의문 내용이 뭡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협의문을 지난 월요일 8월 24일에 의장실에서 11시 45분경 회합을 가져서 1시 반경에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 원본을 읽어드릴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됐어요. 언론에 이미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끄집어낸 것은 시장이 주민투표로 이루어져야 될 이 통합시 문제를 졸속으로 밀실에서 추진했고 급진적으로 이것을 추진했던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받는 가운데 의장 또한 별반 다를 바 없는 협의문을 그렇게 의회 의원들의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 내용을 보좌했던 사무국장은 무슨 역할을 한 것입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9일에 집행부에서 10시 반에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8월 20일에 고 김대중 대통령 조문을 3개 구청을 순회하면서 조문했습니다. 그런데 버스로 시청에서 출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상임위원장님들께서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이 아마 그것을 다 종합해서 3개 시 의장이 모여서 회합을 갖도록 전화를 하셔서 그 회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의회에 의원들이 상임위원장만 있습니까? 의회 의원이 몇 명이에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의원님이 35분 계십니다마는,
관근

지관근위원

35명인데 의장이 상임위원장들하고 회동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됐다. 통합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될 일이라고 봅니까? 시장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 때 중요하게 다루어질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앞두고 의장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협의문까지 작성하고 의회 의원들 35명 의견을 듣고, 통합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가장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가 주민자치예요. 주민자치의 핵심요소가 의원들, 주민들의 의사소통의 통로가 또 의회고, 그 통로 가운데 여러 통로가 35개의 통로가 있는데 이런 통로들을 면밀하게 청취해서 임시 의회가 끝난 뒤에 입장을 밝혀도 밝히는 것이지, 임시회 전에 이렇게 시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상임위원장 몇몇에게만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협의문 작성하고 이런 것을 사무국에서 보좌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이대엽 시장 힘 실어주기 하는 거예요? 접근방식의 자세와 태도가 엄청나게 면밀하게 접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가 그리 급하다는 말입니까? 급한 사유를 아세요, 사무국장은?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
관근

지관근위원

내년 지방선거 전에 하려고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입니까? 의회에 오셔서 보좌를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공직사회 내부도 의견청취도 안 되어 있고 시민사회 여론은 둘째치고라도 정말로 진지하게 머리 맞대고 의회를 존중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의장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 의장이, 지금 좋은 평을 받을 수가 없단 말예요. 사무국에서 어떻게 했기에 의장의 행위 자체가 오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무국장 판단 안 해봤어요? 만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20일 날 버스로 가면서 상임위원장님들께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만하세요. 사무국장님, 어디서 근무하시다 오셨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정보문화센터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12년 의정활동하면서 사무국장님 얼굴 처음 봤어요. 성남시 공무원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만큼 활동력이 없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지금 오자마자 회의규칙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한 번이라도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연찬을 좀 했습니다만 완전하게는,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물어본 말만 하세요. 읽어봤습니까, 안 읽어봤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연찬 한 번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지관근 대표께서 질문한 답변 중에 8월 20일 김대중 대통령 조문을 가는 자리에 상임위원장들끼리 의논을 했다고 했는데 의장이 주재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박문석 위원장께서 제기를 해서, 의회에서 왜 가만히 있느냐고 제기해서 했던 말 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 지관근 대표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엄연히 성남시는 양당 대표단이 있어요. 대표단은 회의규칙의 모든 사안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읽어봤다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회의규칙에 의사라든가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권종

박권종위원

협의문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낍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느낍니까? 국장님 생각에 통합시에 관련한 시 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성남시의 중추적 역할입니까, 아닙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중요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중요하지요? 그러면 회의규칙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단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대표단과는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상임위원장들끼리, 회의규칙에 상임위원장끼리 의논해서 의회를 운영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 점도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의장은 상임위원장들하고 의논한 것은 참고하기 위해서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의 편을 들어요. 지금 의장이 한 행위는 의원 35명을 모독했어요. 이대엽 시장님하고 똑같은 행위예요. 이러기 때문에 의원들이 모독당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남시의회는 김 시장님께서 하다못해 7명 의원 중에 4명의 의원들한테는 1주일 전에 통보를 했답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성남시는 그마저도 없고 35명이 의아해하는 식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은 더 행위를 했어요. 이대엽 시장님의 오른팔인가봐. 의장을 떠나서 똑같은 의원이에요. 의원 35명이 대표 자격을 준 것뿐이야. 그런데 대표가 35명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협의문을 작성해서 마치 성남시의회가 전부 하는 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의회 의원 35명은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데 의장은 마치 그게 혼자 가서 수습 대안책처럼 하면서 행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제가 의장님의 생각 전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날 조문차량 내에서,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도 알아요. 박문석 위원장님께서 왜 35명 대표가 가만있느냐고 말하니까 참고로 해서 또 어떤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양당 대표단에서 보도문이 나왔으면 당연히 의장도 잽싸게 보도문이 나와야지. 한참 있다가 상임위원장들이 자문하니까 들어서, 그러면 이 협의문을 쓰기 전에 양당 대표단에 사무국장 답변 자료한 과정에서 협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답변 못 하면 의장 오라고 하세요.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왜, 35명 의원을 완전히 추락을 시켰어요. 우리가 한나라당 대표단이고 민주당 대표단이고 통합론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기자회견을 했으면, 또 국회의원님도, 지역사회 도의원님도 다 했으면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개 시 의장께서 마치 자기가 의원 전체를 손아귀에 쥔 양 협의도 하지 않고 협의문을 해오면 자기 빼고 34명 의원들은 몰락하는 거야. 시민사회에서는 다 합의해줬나보다. 통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내가 전에 위원장들한테는 참고 의견사항이었지 협의문 작성한 것이 아니에요. 회의규칙상 어긋나 있어요. 오라고 하세요.

황영승위원장

그날 합의문 작성한 것 좀 가져오시고, 한 부씩 드리고, 잠깐만요. 그날 차에 제가 동승했었는데 박문석 위원님 말씀이 “왜 의장님은 표명을 안 하시냐, 의원 대표인데.”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이 “양당 대표단에서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본인이 뒤늦게 하면 모양새가 안 좋아서 안 했다.” 그러니까 어느 위원장님이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개회하는 날 의장님의 유감 표명을 하시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떤 위원장님이 그날 “그러면 3개 시 의장이 한 번 만나서 유감 표명을 해라.” 유감 표명을 하란 얘기지 협의문을 작성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 위원장도 거기에 있었지만. 내가 그걸 아직 자세히 못 봤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보고, 유감 표명을 하라는 얘기지 무슨 어떤 협의문을 우리가 의원님들 전체가 의견이 통합에 대한 찬반토론도 아직 안 해봤고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일단 한나라당 민주당 대표단에서 유감 표명을 발표했는데 뭔 합의문을 작성하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사무국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회의규칙에,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회의규칙을 여기 운영위원님들이 만든 것도 아니야. 내가 수차례 말했어요. 회의규칙을 읽어보셨다니까, 회의규칙대로만 하면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해서는 안 돼요. 공무원은 법을 따지지요? 그런데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마치, 위원장들이 의결기구입니까? 우리는 대표단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대표단 나도 지금 당장 없애도 좋아요. 그런데 임의대로 가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성남시 의원들을 먹칠하는 이런 행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훌륭하신 국장님께서, 저는 성남시에 근무하는 지도 몰랐구만 또 언제 오셔서, 훌륭하게 생각해요. 이런 행위, 내가 말 나온 김에 또 하나 합시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 비리 특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접수를 받았지요? 접수를 받아서 왔잖아요. 접수했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접수해서 의장님 결재 났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답변을 빨리빨리 좀 해줘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접수되었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자, 그러면 회의규칙 읽어보셨다고 하셨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께서는 의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의회 35명의 대표로서 평정을 시키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들 하나하나의 전부 보좌도 해줘야 할 것이고. 그렇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동감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옳고 그른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나보다 더 연배시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차원에서 이대엽 시장 친인척 비리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러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나보다 나이가 연배시니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의장이 그것의 중재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원래는 양당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나라당에서 안 해줬어요. 그러면 안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노력해서 다시 상정했으면 의장은, 내가 입장 바꿔서, 여기 운영위원님들 다 의장 만들어놓으면 다 그렇게 하실 거야. 의장은 보고 “이것은 이런 이런 사항이니까 차후에 협의를 다시 한 번 합시다.” 하고 결재를 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결재를 해놓고 공을 한나라당 대표단으로 넘겨놨어요. 우리는 죽어도 합의 안 해줘요. 내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민주당 의원한테 그랬어요. “의장께 합의했으니까 의장하고 민주당하고 나머지 의원들끼리 특위를 구성하든 말든 해라. 우리 한나라당은 참여하지 않겠다.” 왜, 옳지 않은 방법이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의회를 조용조용 끌고 가야할 사람이 일을 다 벌여놓고 마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주기를 바랍니까? 이게 의장입니까, 지금? 의회를 원만하게, 양당 대표단 원만하게 끌고 가고 의원님들 35명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건 수박인지 토마토인지 오이인지도 몰라. 의회를 분란만 시키고 있어. 양당 싸움을 시키고 있어, 지금. 이런 의회가 나는 도대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애. 나도 목소리 크고 불호령 탁탁 치고 싶고 그래요. 하지만 예의상 안 할 뿐이야, 예의상.

황영승위원장

이 말씀이 의장님 결재가 난 사항이에요?
권종

박권종위원

결재를 했어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진영입니다. 163회 때 의안 접수가 들어와서 추가안건으로 접수되어서 결재가 난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장

왜 양당 교섭단체 합의가 안 되었는데 결재를 해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그래서 교섭단체에 협의를 보낸 상태입니다.

황영승위원장

결재하고 양당에,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추가안건으로 접수되어서 추가안건을 본 안건으로 접수하기 위해서는,

황영승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협의가 안 되어서 결재를 못 하게 한다고 해야지. 자기는 할 일 다 하고,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163회 때 접수안이 지금까지 이어 오는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이고 참! 들어가세요!

황영승위원장

163회 때 접수가 올라왔으면 교섭단체 합의를 해서 올라오라고 했어야지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그 절차는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알아서 다 하시라고. 사무국에서 --도 다 하고. 의사계장!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당신 회의규칙 알아, 몰라! 수차례 말했어.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의장이 결정했으니까 우리 한나라당 대표단에서 할 일이 아니야. 의장하고 특위 위원회 시켜서 잘 하라고.

황영승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협의문 지금 얘기하는 것 조금 더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의장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테고.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날 3개 시 의장께서 간담하고 나중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술해 주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한 거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통합문제가 세간에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올랐어요. 문제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고 완전히 어떤 결론이 다 난 것처럼 시장이 밀어붙이고 있단 말예요. 의장이 그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항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장이 시장한테 항의해야 되는 부분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아까 박권종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것은 시장이 하는 짓에 어떤 날개를 달아주는 우리 의회 두 번 죽이기가 되어 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 주셨지만 유감을 표명하고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한 것이지 이런 협의문을 내라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감 내지는 항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협의로 내용이 바뀌어버리느냐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보좌를 하는 거예요? 이것 잘못되었잖아요. 성남시의회를 그야말로 두 번 죽이는 거고 성남시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되어 버린 거예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조금의 공론화의 과정 조금의 토론, 조금의 의사 개진, 이런 것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여름철 휴가 때, 더운 여름철에 사람들 정말 벙쩌버리게 벼락치기 발표를 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의장이 이런 협의문을 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의장 탄핵감이에요. 의장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의장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정말 우리 의회 창피한 일입니다. 이렇게 상황 판단을 못 하세요? 이 협의문이 유감을 표명하는 시장에게 항의하는 내용이었다면 그나마도 의회와 어떤 토론 없이 했다 하더라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런 협의문을, 내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두 분 대표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장께서 우리 의회에 사과하고 또 시장에게 항의하는 절차로 이번 임시회 본회의 열리기 전까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보좌를 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유감 표명하고 시장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제대로 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엄중 항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의장께 그것을 전달해 주세요. 여기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조금 떠들고 마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묵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전달해주시기 바래요. 생각 같아서는 이 자리에 모시고 싶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전달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의사일정 얘기가 들어가고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조사특위 문제에 대해서 박권종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의사일정이,

황영승위원장

지금 하지 마시고, 시간을 많이 끄니까 의사일정 토의 들어간 다음에 말씀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의사일정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의 문제기 때문에,

황영승위원장

그렇게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그날 우리가 상임위원장들 모였을 때 얘기하고 많이 다른 게 있으니까 의장님께서 유감 표명을 본회의에서 다시 하시든지, 그리고 이것은 시민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의회에서 합의를 하시든지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 건데 좀 모양새가 안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대로 전달하셔서, 본회의날 강도 높게 유감 표명을 하신다고 그때도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대처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9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개의 첫째날인 9월 3일은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상정한 후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9월 4일은 오전 9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5일과 9월 6일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로 휴회를 하고, 9월 7일은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9월 9일까지 3일간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10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9월 11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한 후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의결을 하겠으며, 시정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결정 요청한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 의사일정 관련해서는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황영승위원장

사무국장님 나오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시장 친인척 관련 조사특위가 지난번 임시회 때 정식안건으로 의원님들에 의해서 발의된 것 아시지요? 당시에 교섭단체 협의가 미처 되지 않은 바람에 지난번 임시회 때는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그게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이 서명해서 올라와 있는 것이 있지요?
석모

정석모의회사무국장

그 건은 의사팀장한테, 제가 정리가 좀 안 되어서 답변을 명쾌히 못 드리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국장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셔도 되는 거예요? 그처럼 중요한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세요. 그 안건이 올라와 있지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예, 교섭단체에 협의 보낸 상태로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정식 안건 채택은 되었습니다. 단지 심의대상이라고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거지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예, 문서접수대장에 되었고요, 그것에 의해서 교섭단체에 협의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정식 안건이 되었으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어디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지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분류한 상태를 잠깐 설명드리면 163회 때 회기 중에 추가안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섭단체에 협의를 보낸 상태고요, 협의가 없어서 163회 때 다루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교섭단체에 협의 보낸 상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다음 회기에 한다든지,
창근

윤창근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우리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올라오는 게 모두 건건이 전부 교섭단체의 협의를 거쳐야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겁니까?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그것은 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서류를 처리할 때는 교섭단체에 협의 보낸 상태, 그때에 추가 부의안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안건이 없었을 때는 바로 본회의에서 상정이 되어서 하겠지만,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163회 임시회 때 추가 부의안건이기 때문에 교섭단체의 협의를 통해야만 추가 부의안건으로 받아줄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것은 163회가 아니고 164회 임시회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님 결재까지 난 거면 부의안건 내역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왜 그것은 빼놨냐 이 말이에요. 163회에서는 교섭단체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164회잖아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의원님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서명을 해서 올라온 거면 부의안건 내용으로 들어가야지요. 그것이 조사특위가 통과되든 되지 않든 간에 부의안건내역으로는 올라와 주고 의사일정의 어디인가에는 포함을 시켜놨어야지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이런 모든 일반 부의안건들은 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것만 쏙 빼버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녜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변명 같지만 그 사항이 일단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는 교섭단체로 보냈기 때문에 교섭단체에서 의견이 다음에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의견이라도 왔으면 그게 그런 사항에 따라서 되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또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교섭단체에 협의를 보냈던 것은 추가 부의안건이었기 때문에 163회 임시회 때 추가 부의안건이었기 때문에 교섭단체에 협의를 보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게 협의가 안 되어서 163회에서는 다루지 못 했어요. 그건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면 163회 임시회가 끝나고 164회 임시회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왔으면 의장이 결재까지 했으면 부의안건으로 성립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163회 얘기를 자꾸 164회에다 갖다 붙여서 왜 그것을 그렇게 회피하려고 그래요? 시장의 친인척 관련되는 아주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뜨거워서 그렇게 피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회를 제대로 보좌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감자라고 하더라도, 시장과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원님들이 서명을 해서 올라왔으면 부의안건으로는 받아주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교섭단체가 협의하다가 협의하다가 안 되어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간에 올려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아예 빼버린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자기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첨부해서 가져오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 내용은 여기다 지금 첨부를 해서 가져오시고 맨 마지막 9월 11일에 원래 조사특위 관련해서 본회의에 다루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조사특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교섭단체가 협의를 해서 구성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그것은 의회 기간에 교섭단체가 계속 교섭을 하면 되지요. 그러나 안건 자체도 안 올라와 있으면 의원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것을 교섭단체나 의장이나 혹은 여기서 전부 막아버리면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올려줄 것은 올려주고 협의도 하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다 지금 추가해서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 의사일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윤창근 부대표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 중에 의장의 결재가 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양당 협의가 되어서 결정 난 거예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그것은 의안이 성립 요건이 구성되어서 접수되면 의장님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서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접수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계장님, 원안이 되려면 양당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윤창근 부대표께서 말하는 의안이 채택되었다고 하면 우리 한나라당에서 동의해 준 일이 없어요. 남상욱 간사님, 동의해준 것 있습니까?
상욱

남상욱위원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여기 의장하고 나머지, 한나라당 의원 빼고 나머지가 특위를 구성하시라는 얘기야.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채택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협의해준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그 기록은 잘 남겨놨다가 잘 하시라고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그런데 그 사항은, 접수가 되었다는 그 표현은 성립요건이 구성되어서 들어오면 의장님이 선열을 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접수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을 여기다 첨부를 해줘야지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그것은 이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자체가 교섭단체의 협의 하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고, 또 이때 당시에 전례에 의하면,
관근

지관근위원

교섭단체 협의는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 첨부를 해주세요.

황영승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교섭단체 합의 하에서 첨부를 해야지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올리면 안 돼요.
권종

박권종위원

의장이 협의를 해줬다 하잖아요. 원안채택 됐다잖아요. 지금 의사계장 답변 중에 한나라당에서는 협의해준 사실이 없는데 의장이 일방적으로 해줬어.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그것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장난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거꾸로 여쭤볼게요.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의안이 제출되어서 접수되면 그것을 본회의에서 다루는데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못 하는 경우가?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이번 같이 정식적인 절차를 다 밟았으면,

김시중위원

해야지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예.

김시중위원

의장조차도 의원들이 낸 의안을 본인이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 의회 때 교섭단체에다 협의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협의의 주 내용이 그 의안의 내용을 가지고 협의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의안을 회기 중에 제출된 의안이기 때문에 그 회기 중에 논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한 것입니까?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대개 추가안건으로 접수될 경우는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이 접수되지요. 그래서,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요구한 내용이 뭡니까?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그것은 의사일정에 추가안건으로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포함해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협의를 교섭단체에다 한 것은 회기 중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회기 중에 안건으로 다룰 것인지 말 것인지를 협의 요구를 하신 거지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그 사항도 있고 특별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도 포함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저번에 체육조사특위는 교섭단체 협의를 했습니까?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그것도 교섭단체 협의 대상입니다.

김시중위원

체육조사특위가 교섭단체에서 협의를 했다고요?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의결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바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의원들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서 의안으로 내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교섭단체에서 협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판단을 의회사무국이나 의장님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사항이 추가안건으로 접수되어서 교섭단체에 협의 보내서 협의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섭단체에서 가부를 된다, 안된다, 아니면 다음에 하자, 이러한 의견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챙겨놓고 했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추경을 교섭단체에서 이번에 다루지 말자 하면 의안에서 뺄 수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

김시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뺄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이것은 그 사안하고는 좀 다르지요.

김시중위원

다른 것은 아니지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변명 같지만 이 사항이 교섭단체에 계류되어 상태로 판단한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교섭단체에 계류되어 있는 것 자체는,
진영

김진영의사팀장

그 사항은 여건도 맞고 또 중요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지금 못한 상태지요. 그래서 교섭단체에서 협의가 되고 차후에 금번 회기에 하고자 하면,

김시중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하면 의회에 제출된 의안을 의원들이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심의하기 전에 교섭단체가 되었든 의회사무국이 되었든 의장이 되었든 사전에 심의하고 검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게 말이 됩니까, 의회에서? 의안을 어떻게 사전에 검열을 합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추경안이나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교섭단체에서 이것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빼버리면 똑같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면 조사특위가 일단 의안으로 접수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여기에 올라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상임위에다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에 부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데 그 의안을 이번에 다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여태까지 해왔던 관례나 회의규칙으로 보면 우리들의 논의 밖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의 밖이에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상임위 배분이나 본회의에 부치느냐 이런 방식에 대한 것은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논의를 하기 이전에 이미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서 접수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9월 11일 2차 본회의에도 넣어서 다시 가져오세요.

황영승위원장

이렇게 하자고요. 일단 오늘 충분한 의견이 나왔으니까 사무국에서 의견을 잘 들어서 교섭단체 합의가 안 되었으면 빨리 합의를 해서 다음 회기에 올려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정식 안건으로 지금 올라온 건데 의사일정에 넣어줘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김시중위원

그것은 합의사항이 아니지요.

황영승위원장

그럼 합의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안건을 왜 안 올렸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부의안건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교섭단체에서 건건이 전부 이번에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전부 해서 의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란 말예요.

황영승위원장

그건 아닌데,
창근

윤창근위원

의원들이 해서 올라온 정식 안건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왔으면 넣어주고,

황영승위원장

아니지. 이것은 특위를 구성하려면 교섭단체 합의를 봐야지, 한나라당에서 예를 들어서 특위 위원으로 들어 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의를 봐줍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합의를 안 해주면,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놓고 교섭단체 합의가 안 되면 이것은 부결되겠지요. 안 받아들이겠지요. 그러나 안건을 올려놓지 않고 이것을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려놓고 협의과정에서 교섭단체 협의가 안 되면 부결되는 거지요. 당연히 올려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황영승위원장

잠깐 5분만 정회하고 하시자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지난번 회기 때 추가 부의안건으로 다룰 것이냐 말 것이냐, 양당 대표 간에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구두협의도 협의잖아요? 다음 회기 때 하자. 그게 양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한 거예요.

황영승위원장

다음 회기에 하자는 것은 합의에 의해서 다음 회기에 하자는 것이지 합의가 안 되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차기 164회에서 다루자.

황영승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시중위원

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안으로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포함해서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우리 한나라당 대표단은 분명히 이 특위에 협의해준 사실이 없고 또 앞으로도 해줄 의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게 아닙니다. 사인 결재했던 사람한테 가서 의논하세요.

김시중위원

예, 박권종 대표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올라와 있는 겁니다. 지금 누락이 되어 거예요. 누락되어 있는 것을 여기다 실어야 되는 거고 의회운영위에서는 그것을 어떤 상임위에 어떻게 배분해서 할 것인지 그것만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로는 안 되고요, 누락된 안건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로 해서 통과를 시켜야 마땅한 겁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박권종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교섭단체나 한나라당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안건으로 다뤄서 나중에 논의를 하면서 그때 얘기할 문제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지. 안건을 다루는 의사일정에 대해서 양당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협의해준 사실이 없어요. 협의사실이 없기 때문에 끝을 내세요. 그리고 의장이 결재했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요건을 맞췄으니까 민주당하고 의장하고 특위를 하세요. 회의규칙을 보세요. 특위는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특위 구성 건도 협의해야 되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협의를 안 해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차후의 문제고 누락된 안건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서 사무국에서 자료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오늘은 끝나요.

황영승위원장

우리 여기는 의사일정만 다루는 것이지 결재는 의장 권한이니까 의장한테 이따가 끝나고 대표단이 가셔서 얘기하시라는 얘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

의안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의장과 사무국에서는 이 문건상에 누락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가져와라. 의장한테 지금 확인하세요, 접수가 되었는데 누락된 것을.

박영애위원

잠깐만요. 지관근 대표님, 지금 우리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민주당하고 의장님하고 얘기해라. 그 부분으로 볼 때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말자는 그 자체는 이 내용 자체도 여기에 올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안 다루는 건데 지금 건건이 지금 부의안건명이 올라왔잖아요. 그 내용에 관해서는 그 건이 의원들 간에 구성결의안 문건을 갖춰서 접수가 되어서 의장이 사인을 한 거란 말예요. 그러면 행정과정상에 문서상에는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영애위원

만약에 올라오면 올리지 말고 여기서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의장이 결재까지 했는데 여기서 빼면 어떻게 해요? 결재를 안 했다면 몰라도.

황영승위원장

그것은 여기서 넣고 안 넣고는 결정권이 아니니까 의장님하고 하시라니까.

김시중위원

여기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니까요.
계일

안계일위원

의장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안 올라온 건도 그냥 본회의장으로 바로 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황영승위원장

의장하고 잘 하셔서 다음에 올려요. 양당 대표 합의를 보든지. 안 된 것을 지금 여기서 자꾸 얘기해서 시간만 끌지.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의원들이 서명해서 올라온 안건 자체를 없애버리는 명분이 어디가 있어요? 일단은 올려놓고 부결시키든지 하는 것이지. 그럼 여기에 올라와 있는 41건을 전부 다 협의하시자고. 뺄 건 빼고 넣을 것은 넣게. 아니, 결재까지 한 것을 여기다 안 올리면 이게 도대체 뭐예요? 결재를 의장이 안 했으면 그건 말이 돼요. 결재를 했으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얘기예요?
관근

지관근위원

보완해서 가져오면 금방 끝난다니까요.

황영승위원장

전문위원님, 답변해보세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박창훈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의사일정 정리,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64회 의사일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것은 의장께서 교섭단체에 협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건이냐 아니냐 이 말씀, 또 의장님께서 결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형식 요건이나 모든 의원발의 안건이 성립되었을 때 접수가 되면 의장께서는 결재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선결을 하십니다. 선결을 해서 안건으로 성립은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이 안건으로 성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장께서 교섭단체에 의사일정 협의할 때에 이 부분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의사일정에 본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면 교섭단체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건은 지금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사일정으로 다룰 때는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안건을 교섭단체에서 협의해서 뺄 수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뺄 수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안건이 성립되어 있는 것을 누락시키고,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이것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김시중위원

안건의 종류는 따지지 마시고요, 일단 의안이잖아요. 의안이면 의안을 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뺄 수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뺄 수 없지요? 교섭단체에서 뺄 수 없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예, 뺄 수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교섭단체에서 뺄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교섭단체에서 이것을 이번 회기에 안 다루게 할 수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뺄 수 없지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교섭단체 협의를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또 활동기간도 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협의 없이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안건은 성립되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예, 안건은 성립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부의안건이 올라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건이 성립되어 있으면 어디까지나 위원회에 올라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교섭단체에서 협의가 안 되었으면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부결되든지 하겠지요. 그게 맞는 거지.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에서 협의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장

회의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회의규칙대로 하세요. 교섭단체와 합의하시면 안건이 올라가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마시고 의장이 결정했으면 의장하고 얘기하셔서 다음 회기에 올리시라고. 교섭단체 협의를 하시든지.
창근

윤창근위원

말이 안 된다니까요?

황영승위원장

말이 안 되긴 회의규칙에 되어 있는 것을.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있는 41건을 우리가 전부 교섭단체 협의 다 하자고요. 그래서 뺄 건 다 빼자고요. 여기 41건 중에 의원들이 발의한 것만 전부 뽑아서 오세요. 여기서 전체 다 협의하게.
관근

지관근위원

42건인데 누락이 되었다니까요. 그걸 지금 가져오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안건 성립되었다면서 왜 올릴 수는 없고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녜요. 의안이 성립되었으면 부의안건에 올라와 있어야지.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할 건지 말 건지는 교섭단체에,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의원님에 중에 교섭단체 협의하자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지금 진행하자고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해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못 알아들어요? 협의할 테니까 일단 접수를 해야 할 건지 말 건지를 협의할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접수한 것 가져오라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안건이 성립됐다면서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성립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립되었으면 올려줘야지 왜 안 올리고 그래요. 옛날에는 특위가 있으면 의장이 결재를 안 해서 성립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결재가 됐으면 성립이 되었으면 올라와야지 무슨 소리예요?
관근

지관근위원

42번째로 해서 올리라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

두 번째에다 넣어야 돼요. 본회의에.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사일정을 작성해서 교섭단체 협의 보낼 때 내용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건 41건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안건을 뺄 수가 있냐고요. 그 부분을 말씀하세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교섭단체 협의를 해주셨으면 넣었지요. 그러나 협의가 안 되어서 못 넣었습니다.

황영승위원장

가만있어봐요. 의사일정 합의를 봤다는 얘기지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의사일정은 의장께서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의사일정을 작성한 내용에 그 안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41건 목록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사무국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163회 때 “추가 부의안건은 그 과정 중에는 안 됩니다. 하려면 다음 회기에 해야 됩니다.” 이것만 해서 그대로 수립을 한 거예요. 그 자체를 추진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아니고. 그 자체를 추진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은 한나라당 입장이고. 자, 그러면 요건이 맞아서 접수는 됐지요? 그러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 팀장은 머리 쓰는 게, “교섭단체 협의할 때 안 들어갔으니까 빠진 게 아닙니다.”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일반의안이 아니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섭단체 협의 후에 처리하고자 한 사항이지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누락됐으니까. 접수했으면 가져오시라니까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일반의안이 아니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구성 결의안 접수된 것을 가져오라 이거예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주시면 즉시 저희가 넣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우선 의장이 결재한 서류를 가져오세요.

황영승위원장

속기하지 마세요.

12시 26분 기록중지

12시 29분 기록계속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어디에 자문을 받아보라고 하세요. 특위는 교섭단체에서 협의 안 되면 안건에서 뺄 수 있다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가져와보시라고요. 점심 먹고 다시 협의하시지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돼요. 의장님이 결재를 한 것을 그렇게,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안건을 다루고 의사일정 정리하는 것은 전국 공통된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마다 회의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국을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12시 29분 요구자료 배부

황영승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6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9년 9월 3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결정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인 혁신여론팀장 이세형 민원여권과직원 김성기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