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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병환 의원 발언

11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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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환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해서 온갖 꽃과 나무들의 푸르름이 더해 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상쾌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도 모범적이고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4대 전반기 의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바쁘실 것으로 생각되나 남은 회기 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 더욱 발전하시고 힘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와 같이 오늘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5월 13일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아울러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민간위탁시설·사무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운영 중인 민간위탁시설·사무소위원회의 최종 활동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며, 5월 14일에는 상동호수공원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며, 5월 15일 토요일과 5월 16일 일요일은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왜 안 들어오세요? 어디 가신 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먼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문화예술과의 국 소속이 경제문화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천문화재단의 당연직이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천문화재단의 당연직이사 중 복지환경국장을 문화재단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2003년 8월 11일자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면서 관리부서인 문화예술과가 복지환경국에서 경제문화국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만 본 조례 제8조 이사회의 구성을 보면 현행 당연직이사는 문화예술과가 소속되었던 복지환경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 조례 제8조 이사회의 구성에서 제2항제5호 당연직이사를 시 문화재단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다음 조례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럽자기박물관과 부천교육박물관 관람료 징수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그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럽자기박물관의 유치원생 관람료를 교육박물관과 동일하게 초등학생에 준하여 징수하고 유치원생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유치원생에 준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며 관내 다른 박물관 및 문화시설과 연계한 통합발권시에는 관람료의 50%범위 안에서 감면하여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로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재까지는 초등학생까지만 700원의 입장료를 징수했는데 교육박물관의 경우에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에게 600원의 입장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자기박물관도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에게 700원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무료는 노인 및 장애인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 4번항에 보면 다른 박물관이나 문화시설과 연계한 통합발권시에 관람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통합발권을 유도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전문위원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천시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유럽자기박물관은 부천시 문화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기여하고자 2003년 5월 24일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1만 53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위치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육박물관의 관람료 징수대상이 상이하여 무료 관람자가 일부 시설에 편중되고 있어 형평성과 이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유럽자기박물관 관람료 징수대상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1조 박물관 관람료 징수대상을 현행 6세 미만 유아에게는 무료였으나 유치원생에게는 개인 700원, 단체 500원을 징수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며 유치원생 미만의 아동들은 보호자 동반시 무료이고 단체관람시 유치원생 단체요금을 적용하는 사항은 대부분의 유치원생 미만은 보호자와 동반하고 어린이집의 경우는 단체로 관람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며 관내 다른 박물관 및 문화시설과 연계한 통합발권시 관람료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하는 사항은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박물관 및 문화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항은 국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할 그런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수

이옥수위원

유럽자기박물관 돈을 받자고 하는 건데 교육박물관이랑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유럽자기박물관은 교육박물관하고 좀 다르게 봤습니다. 교육박물관은 유치원생까지도 출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 유럽자기박물관에는 그런 인원의 출입이 없을 걸로 봤는데 무료로 진행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유아기의 아이들까지 단체로 입장하는 사례가
옥수

이옥수위원

지금까지 무료로 했으니까 교육박물관하고 가격을 동등한 수준으로 해 주는 게 원칙 아니냐 이거죠. 교육박물관은 300원, 600원을 받는데 유럽자기박물관은 단체로 해도 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그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같은 금액으로 해 주면 어떠냐 이거죠. 안 받을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받던 것을 별안간에 500원 받는다는 것도 많이 받는 것 아니냐.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의회에서 유럽자기박물관과 교육박물관의 요금이 통과될 때도 어느 정도 내부의 소장품의 가치 등을 따져가지고 결정한 내용이거든요.
옥수

이옥수위원

소장품의 가격이 비싸서 전에는 안 받았고 지금은 가치의 계산을 해서 안 받던 것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박물관이나 유럽자기박물관 2개 금액을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관내 유치원생들의 관람현황이 있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유치원생하고 어린이집하고, 소위 말해서 미취학아동이 몇 %나 관람을 했습니까? 전체 부천시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약 30%로 보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많이 관람한 것도 아니네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30%면 꽤 많은 건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선재

한선재위원

유치원생이 10명 중에 3명 관람했는데 뭐가 많은 거예요? 30%라면서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유명, 그야말로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추구하는데 문화도시에 있는 교육박물관 내지는 기타 박물관의 관람인원이 30%밖에 안 되는데 뭐가 많은 거예요? 많다고 보는 거예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저는 30%의 개념을 유아, 연령층이 한 10세 미만이기 때문에 60세, 70세 되는 전체 연령층으로 본다면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미취학아동이 몇 % 정도 관람을 했느냐는 얘기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아, 전체 미취학아동 중에서 관람인원.
선재

한선재위원

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직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박물관 이용 유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받고 있는 교육박물관 입장료도 무료화해서, 지역 내에 있는 교육을 위한 시설이라면 무료로도 개방을 해서 어차피 만든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유아 내지는 초등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도, 부담을 줄여 주는 것도 문화도시를 추구하는 부천시의 포괄적 정책에 맞다고 보는데···.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유치원생들에게 관람료를 징수한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예 유치원생 관람료는 없애라는 거지. 교육박물관도. 그렇게 해서 관내에 있는 모든 유치원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두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물관 입장료 수입을 어느 정도 올리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도 있었는데
선재

한선재위원

어차피 지금 부천시에 있는 모든 박물관들이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럴 바에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아예 입장료를 없애서 어차피 지어진 시설이라면 보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라면 충분히 논리가 있고, 어떤 시설물이든지
선재

한선재위원

공짜로 들어와서 관람하라는데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 돈까지 받고 관람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한 가지 또 참고해야 될 것은 여기 들어오는 30%라는 인원 중에는 관내 유치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한 50% 이상이 오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외부야 돈을 받아야지. 당연히 외부 학생들한테는 돈을 받아야지.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무료로 개방을 해서 많은 사람을 모은다는 취지,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 사람들 많이 보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인용

최인용문화예술과장

그래도 그걸로 운영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무료가 만능인 것처럼 비춰지지 않게 입장료를 받는 방법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모든 대상을 다 무료로 하라는 게 아니고 유치원 대상,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한병환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한병환위원장

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이 조례안과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문화예술과장하고 국장께서 나와 계셔서 제가 문화예술과장한테 다른 것 질의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한병환위원장

조례안 말고 다른 것?
관수

김관수위원

네.

한병환위원장

정회하고 물어보시죠. 지금은 기록에 다 남는 거거든요.
관수

김관수위원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황원희위원

지금은 조례안 하는 겁니다. 조례안 하던 것 하고, 지금 조례개정하는데 여기에서 다른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오늘 조례심사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이 같이 계실 때 얘기를 좀

한병환위원장

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의견을 청취하는 거기 때문에 기록을 중지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부천문화재단의 당연직이사 중에 복지환경국장을 문화재단업무 담당 국장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수

이옥수위원

돈을 좀 내려서 교육적인 문제도, 교육박물관이나 이게

황원희위원

처음에 우리가 이 금액 정해 준 거예요. 전에 금액 정할 때 소사동에 있는 수영장하고 그런 금액 우리가 다 정해 줬거든요. 위원장님 기억 안 나세요? 우리가 정해 준 건데 이것을 또 내려라 하면 좀 저기하거든요. 이 정도로, 그리고 무료로 하다 보니까 무질서해서 얼마 받아야 된다고 해서 만든 건데, 이것은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지 않은데?

박종국위원

단체 300원 정도면
옥수

이옥수위원

유럽자기박물관은 500원이잖아요.
윤종

정윤종위원

이옥수 위원은 500원을 300원으로 하라는 거예요.

박종국위원

교육박물관 자료하고 유럽자기박물관 자료가 틀리니까 차등을 둘 필요는 있죠.

황원희위원

유럽자기박물관에는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다 안 들어가도 된다고. 그것 봐도 잘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교육박물관은 들어갈 때 싸게 하고 이것은 이 정도 차이를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돼요.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현재 이 요금을 받아도 운영이 곤란한데 재정이 악화되면 다만 돈 얼마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병환위원장

대체로 의견이, 원안대로 통과시키죠?
옥수

이옥수위원

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