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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조성국 의원 발언

112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4-05-13

조성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국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심사와 아울러서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 운영 중인 민간위탁시설·사무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최종 보고받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쳐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해양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자치부로부터로 우리 시가 지방재정 BPR 및 ISP-BPR은 “지방재정업무 재설계 및 표준화”의 영문 약자가 되겠고 ISP는 “지방재정정보화 전략계획”의 영문 약자가 되겠습니다-시범 자치단체로 지정되고 이에 필요한 한시기구 및 정원으로 기획예산과 내에 디지털재정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총 정원을 1,967명에서 1,969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이며 증원내역은 행정6급 1명과 기능전산10급 1명입니다. 그리고 디지털재정팀 2명은 한시정원으로2005년 12월 31일까지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 의정활동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 85만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의회사무기구에 홍보자료팀을 신설하여 이에 필요한 정원 4명 중 6급 팀장과 7급 직원은 의회 기존 정원으로 조정하고 8급 이하 직원은 집행부에서 결원 중인 기능직 2명을 감축 및 직렬 변경하여 의회정원으로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평생학습센터소장의 자격기준을 현행 라급(8급 공무원 수준)에서 가급(5급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운영위원회를 30인까지 확대하여 문화재단, 초·중 교사 등 다수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토대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조제1호의 자격기준을 “소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9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1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개정하고 동 조 제3호를 “평생교육분야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것”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4조제2항의 운영위원회 구성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5인”에서 “30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시가 지향하는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부천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업무 재설계 및 표준화와 지방재정 정보화 전략계획수립사업 시범 자치단체로 지정되면서 2004년 3월 22일 기획예산과에 디지털재정팀 신설과 관련하여 행정6급 1명과 기능10급 1명이 증원 승인되었으며 부천시의회에는 의정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홍보전담팀을 신설하고자 행정·전산8급 1명과 기능기계8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천시 공무원 총 정원을 1,967명에서 2명이 증가한 1,96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은 1,941명으로, 의회는 26명에서 28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며 정원 증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직급으로 하고 의회 증가인원은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부천시평생학습센터가 2003년 6월 28일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설치되어 평생학습 진흥 도모와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부천을 조성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센터의 소장은 현행 공무원 8급 수준인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인력 영입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제13조제1항 소장의 자격기준을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 가급인 공무원 5급 상당으로 하는 사항은 유능한 전문인력 영입과 5급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항이며 평생학습센터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3조제3호를 신설하여 평생교육분야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미 본 조례 제20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중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4조제2항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하는 사항은 현재 당연직위원이 6명, 위촉직위원이 9명이나 구성인원을 확대할 경우 위촉직위원 24명은 비전문가의 참여 등 운영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위원을 30명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15명에서 30명으로 갑자기 인원을 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그 이유가 첫째 뭐예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이것은 구성을 현 조례에 따라서 작년 6월 25일에 당연직위원 7명, 위촉직이 8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단체라든지 NGO단체에서 그런 요구가 많아서 이것을 각 분야에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으로 활동하면 좋을 것 같아서 30인 이내로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현재 부천시 평생학습이 전국의 시범도시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본 결과,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성향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에 관련없는 분들이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사는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성국

조성국위원

구성계획안에 보면 평생학습에 관련 없는 단체가 있다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넓게 보니까 모든 분야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100여 명 하시면 되잖아.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러면 또 위원회에 너무
성국

조성국위원

그럼 위원회에 30명이 모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합집산해서.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여러 가지
성국

조성국위원

위원회라 하면 평생학습을 어떻게 내실있게 꾸려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상의하고 계획을 잡아야 될 텐데, 참여할 사람 전부 참여시키죠, 부천시민 전체를. 그렇잖아요. 갑자기 배 인원이 는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비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이분들 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가 15명 구성안에 보니까 참여 안해야 될 사람들이, 사회단체로서 비판받는 단체, 있어서는 안 될 단체들이 여기에 구성되어 있다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 넓게 생각하면 여기 참여할 단체 다 넣지 뭘 이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평생학습을 운영한다면 실지 필요한 사람들, 아이템을 줘서 부천시 평생학습에 보탬이 될 단체라면 모를까 그냥 아무 단체나 나도 평생학습 들어가겠다 이렇게 요구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니냐?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2003년도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회 때 이런 분야의 NGO단체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 보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30명을 앉혀 놓고, 그래도 과반수는 참여해야 되는데, 모든 회의가. 가결을 하려면.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만약에 30명이라는 인원을 앉혀 놓고 회의를 했을 때, 더구나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단체들이. 소위 말하면 자기 이권이 관여돼 있는 단체도 있거든요. 이익단체도 있고. 이런 분들이 와서 각양각색으로 목소리를 냈을 때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이야 우리 공무원들이지만 위촉직에 있어서 여기에 관여해 있는, 솔직히 얘기해서 교육계라든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시민단체, NGO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 교육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다양한 방면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이해를 해요. NGO 사람들 교육시키고 노인들 교육시키고. 유아부터 노인까지 교육시키는 것이 평생학습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거기에 관여해 있는 사람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와서 자기 이익단체를 위해서 목소리를 냈을 때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위원이라는 것은 공무원과 머리를 짜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자기의 권익을 보호하러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는 많은 위원들이 참여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를 원해서 30인까지 했습니다만
성국

조성국위원

아니 그럼 지금 15인 가지고 안 돼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15인인데 회의를 하다 보면 불참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 당연직하고 하다 보니까 일반단체에서 많이 참여해 주기를 저희는 바랄 뿐입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기 위해서, 그런 뜻 아닙니까, 결론은. 우리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NGO가 주도하는 쪽으로 밀어 주기 위한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까지 15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 자격은 좋습니다. 평생학습 소장의 자격을 강화시키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 그러나 운영위원회 인원 구성만큼은, 공무원 6명에 위촉직 9명 해서 15명 가져도 충분히 아이템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NGO를 운영할 수가 있다, 그 사람들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 단체원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운영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 이 방향키를 공무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 뜻하는, 공무원이 밀고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면.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이것은 하여튼 재구성을 하게 된다면 아주 심사숙고해서 운영하는 데
성국

조성국위원

아니 그러면 한 예로 당연직에서 공무원을 줄이고 위촉직을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분들은 다 들어가야 돼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당연직은 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저는 당연직에서 좀 줄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당연직이 평생교육하고 직접적으로 다 관련되는 필수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저희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박종국위원장대리

네. 조율하시면 되죠.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건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한권입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반 조정내역이 되겠는데 이것은 각 동에서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조정내역을 구청에 건의해서 그 건의사항을 저희가 취합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건축으로 인한 인구 이동으로 현재의 통·반을 조정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통·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역곡1동에서 대림아파트 및 우림아파트가 재건축됨에 따라서 1개 통을 분 통하고 소사본3동에 SK아파트가 건축됨에 따라서 5개 통을 신설하였습니다. 원종2동은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8통, 10통, 26통에 대해서 각 한 개 반씩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지번이 불합리한 범박동, 고강본동은 지번을 일부 조정한 내용으로써 2쪽부터 33쪽의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관할구역표,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행 부천시통반설치조례상 1,167개 통 7,284개 반에서 1,173개 통 7,321개 반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통반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국 간사 한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전문위원

주민자치과 소관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이동으로 가구 수의 증가와 소사구지역의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자연적으로 인구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반을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이며 통·반의 확정기준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통은 4 내지 6개 반으로,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하고 50가구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미구는 역곡1동지역의 대림아파트와 우림루미아트 등의 건축으로 1개 통 증가와 1개 반이 감소되는 사항이며, 소사구는 소사본3동지역에 SK VIEW아파트 건축으로 5개 통과 35개 반이 증가되는 사항이며, 오정구는 원종2동지역의 불합리한 반을 조정하고자 3개 반이 증가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이런 주택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상가지역에 보면 오피스텔도 많이 있고, 이런 쪽에도 통·반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상가지역이나 오피스텔지역 같은 경우에 통장들 선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침이신가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재건축을 한 다음에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는데 거기는 사실상 정체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 친화단결도 안 되고 반장이나 통장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관리도 잘 안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통장 선임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물색하도록 저희가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중1동 예를 들어보면 통 수가 51개 통이에요. 제일 많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박종국위원

실제로 오피스텔 때문에 이렇게 통 수가 늘어났는데 동장도 한계가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통장을 선임 못하는 것을 동장에게 아무리 독려를 해도 한계가 온다는 것이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문제는 주민자치과하고 각 구청하고 동장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일반 주거단지가 아니라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에 조례안 설명서 27쪽을 예를 들어 보면 소사구 범박동 현대홈타운의 일부 호수, 같은 동의 호수들이 삭제되거나 첨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 경우는 왜 삭제돼야 되는 거죠? 아파트가 어느 날 사라졌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당초 조례 개정시 현대홈타운에 대해서 지번설정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27쪽에 범박동 현대 1단지 105동의 예를 들어보면 105동에 1402호까지는 2통 2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1801호부터 2402호까지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건가요, 아니면 삭제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이 아파트가 없는 건가요? 1402호 이후로 쭉 삭제됐잖아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이재진위원

이것 현재 아파트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는 현대홈타운에서 건축계획서에 이런 호수가 있는 것으로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짓는 도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402호 이하는 건축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원래의 건축계획도면을 보고 통·반을 미리 다 설정해 놓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입주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통반조례를 개정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하고 나서 보니까 입주할 때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것은 건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진위원

나중에 확인한 이후에 삭제하는 것으로 했다. 그렇습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바로잡아 달라고 저희한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작년 언제 입주를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작년 4월부터 계속입주를 지난해 중에 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작년 4월 이후에 입주를 했으면 1년이 지났는데 1년 후에 가서 보니까 바뀌었으니까 통·반을 바꿔야 된다 내지는 삭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적절한 시기를 저희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재진위원

이러한 부분은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행정이 좀더 신속하게 대처했으면 빨리 수정이나 개정이 될 수 있었을 테니까 현장에서 빨리빨리 확인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이건 참고인데 처음에 통을 나눌 때 1동부터 20동까지 어느 구역에 통이 있는지 흐름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윤종

정윤종위원

그 다음에 통이 커져서 분통을 할 때 어떤 흐름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석에 엉뚱한 통이 가 있고 좀 혼란스러운데 그런 것 조정할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조정은 동에서 몇 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종

정윤종위원

바꿔 버려요, 그럼? 그런 예는 없잖아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것을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바꿔서 공부를 정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통부터 10통까지 있었는데 1통지역이 나대지였는데 거기 계속 차게 되면 11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하면 이쪽이 11통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당분간은 1통 옆에 11통을 두게 됩니다. 이런 게 겹치다 보면 몇 년에 한 번씩은 동사무소하고 저희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는 바로 못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게 몇 년 후고 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오래돼도 기존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도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정리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하는 동도 있고 그냥 연속성을 위해서 놔두는 동도 있고 그렇거든요.
윤종

정윤종위원

하는 동이 있어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전에 한 동도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있을 때 한 적도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런데 상당히 힘듭니다. 전체 몇만 명에 대한 공부를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손대지는 못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알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신흥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계획된 도시기 때문에 통·반을 지역특성에 맞게끔 순번에 의해서 나갈 수 있지만 과장님 얘기했던 자연부락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나대지로 있다가 택지로 개발돼서 아니면 분할해서 주택지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정윤종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실지 동에서 자발적으로 하기 굉장히 어렵다. 동에서는 공부상 정리를 그 인원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무과장께서는 현재 부적절하게 통·반 위치설정된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시기를 적절히 결정하셔서, 부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부적절하게 된 통·반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연부락은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우편물이라든지 외지에서 오셔서 번지만 가지고 통·반을 찾을 때는 상당히 애매해요. 아파트촌 같은 데는 그것을 서열대로 아니면 지역순대로 할 수 있지만 자연발생적인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대지였다가 잘라서 주택 짓고 나면 또 통·반이 늘어나다 보니까 1통 옆에 20 몇 통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주민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 하기가 적은 인원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말씀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곡, 괴안 이런 데는 풍치지구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고 나서 급격하게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심곡본동이나 심곡동 같은 데, 소사본동 같은 데는 거의 입주가 확정된 거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도 손을 대려고 합니다. 또 통만 그런 게 아니고 중동 옆에 왜 중2동이 있고 다시 중1동이 오냐 이런 얘기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중동이 있으면 중동 옆에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중동 있다가 붕 띄어서 중1동 있고 다시 중2동 갔다가 중3동, 이런 문제가 처음에 잘해야 되는데 사실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 정리에 대해서는 지금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지역은 불합리한 것을, 부적정한 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동사무소 인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동사무소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돼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저희들도 계속 검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예를 들어 우리 중동 같은 경우 29개 통인데 주공아파트가 13통에서 22통까지 10개 통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부락 돌다가 또 아파트 들어갔다 자연부락으로 나왔는데 아파트가 싹 재건축하면 그 통이 빠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우리 동장님하고도 통을 다시 조정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동의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통·반 조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3년에서 5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그 가운데 통이 비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재건축이 돼서 바로 그 인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통이 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3통에서 22통까지 있는데 나중에 30통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 동의 지역특성에 맞게끔 주무과장께서는 동 파악 좀 하셔서 불합리한 동은 정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부언해서. 통장님들 급여가 월 20만원이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월 2회 이상 회의를 할 수 있고 회의수당이 1회에 1만원.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2회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2회 할 수 있고 1회에 1만원.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1회 해도 되고 2회까지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2회 할 수 있는데 하루에 1만원이란 말이에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것도 1만원이었다가 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2회 할 수도 있고 한 번 하면 2만원이고. 맞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 회의참석률이 높아지고 회의가 잘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하나 덧붙인다면 1개 통이 150명에서 4,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150명에서 4,000명. 저희 동의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가, 통장들 수당과 이런 것은 올려주면서 통장들을 활용해야지. 1개 통이 150명 내지 4,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통이 하나 늘어나는 것 때문에 조례개정이 올라왔거든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러면 4,000명 되는 데를 조정 안하고 있는 동은 동사무소가 일을 안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규칙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과 함께 조정을 해야 된다고. 약 2,000명으로 한다든가 1,500명으로 한다든가 1,500명부터 2,500명 이내로 한다든가 무슨 기준을 줘서 통반장 일제 조정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일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규칙보다도, 지금 인구로 말씀하셨는데 통반설치조례 제2조에 보면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은 20 내지 30세대를 1개 반으로 한다. 단, 50세대까지도 1개 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통은 4개 내지 6개 반을 1개 통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 수로 조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 4,000명이 되든 100세대가 되든 안 자르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마찬가지네. 예를 들어서 5개 반이 되고 6개 반이 돼서 1개 통이 된다면, 반 인구가 있어야 반이 많아지고 반이 많아야 통이 되는 건데, 면적으로 나눈 건 아니겠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면적은 아닙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면적으로 나눈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면적으로 옛날에 돼 있다 보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150명 있는데 1개 통이라니까. 4,000명 되는 통도 있다니까요. 뭐가 잘못되긴 잘못됐잖아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이런 부분을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시정해야 되고
삼중

김삼중위원

전부 시정해야 돼. 이것 급료만 올려 줄 게 아니라 그 기능과 역할을 고쳐서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거는 다 마련되어 있는데 이행하지 않는 데가 있어서, 핑계 같습니다마는 계속 선거가 되고 이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무슨 일을 시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하반기에 가면 반드시 이것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급여를 올려 줄 때 내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통장들 수당 줄 때 이것 고쳐서 바르게 줘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고쳐졌는데 금년 말까지는 다 고쳐 놓으십시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삼중

김삼중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관련해서는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졌고 또 공무원 내부의 정원을 기관별로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성국

조성국위원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인원구성에 있어서 현행이 15명인데 30명으로 배를 증가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고 더군다나 들어온다는 인원구성안을 보면 거기의 혜택을 받는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회의방법이라든지 조정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은 현행대로 두고 당연직과 선출직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위원을요?
성국

조성국위원

네. 위원은 현행대로 두고.
삼중

김삼중위원

어떻게 조정한다는 것을 얘기 해야지.
성국

조성국위원

일단 인원을 현행대로 두는 것으로만

박종국위원

15인으로.
성국

조성국위원

네.
삼중

김삼중위원

15인으로 놓고 자격만 높여 주자 그 말 아니에요.
성국

조성국위원

그렇죠.

한병환위원장

15인으로 하되 15인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시해 주자. 어떤 얘기예요?
삼중

김삼중위원

15인으로 하고 소장을 라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올려주자 그 말이에요. 그것만 강화시켜주자.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개정안은 그대로 하되 운영위원회 구성 숫자만 조정하자 이 얘기죠?
성국

조성국위원

숫자는 그대로 놔두자는 얘기예요. 15인은 그냥 놔두자 이거지.

한병환위원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소장만 이렇게 해 주고?
성국

조성국위원

15인은 그냥 놔두고 소장은 자격을 등급이 저기하다니까
삼중

김삼중위원

라등급에서 가등급으로 격상시켜 주자.
옥수

이옥수위원

가급 5급 수준으로 올려주고 인원 수는 15명으로 그냥 두는
성국

조성국위원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중

김삼중위원

다 했어, 그냥 해.

박종국위원

13조3호 신설은 불필요한 것 같아요, 20조가 있으니까.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병환위원장

“평생교육분야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것”은 20조에 중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13조3호를 삭제하자는 얘기죠?

박종국위원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개정안에 대해서 13조 부분은 3호만 삭제하고 수정안으로.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 얘기만 나누죠.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30인으로 늘려왔거든요. 이 숫자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삼중

김삼중위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황원희위원

이게 15명 가지고 하다가 30명으로 늘렸을 때는 그 사람들 무슨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연이 아까 얘기 들어 봤을 때 15명으로는 회의진행이 잘 안 된다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것은, 오로지 회의만 안 된다고 해서 15명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저기되고, 회의를 본다면 여기에 관련된 단체라든지 5명 정도 더 추가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병환위원장

20명 정도로 해 주자?

황원희위원

네.
성국

조성국위원

현행대로 가자고요.
옥수

이옥수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할 때 15명이었을 때 회의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회의가 안 되냐, 그네들이 전달을 잘 못했다든지 회의날짜가 정해졌을 때 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회의할 수 있는데, 그럼 30명이어도 참석 안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네들의 핑계거리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15명에 대해서 강화시켜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병환위원장

15명을 더 늘려주자?
옥수

이옥수위원

아니죠. 15명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더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윤종

정윤종위원

여기 구성을 보면 현행 15명은 대부분 참석 안할 분만 있고 추가 15명은 참석할 사람들로만 되어 있네요.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현행 15명을 굳이 이 사람들로 할 필요가 없고 15명 해서 자기들이 구성하면 될 것 아니냐고. 15명 해 놓고 필요 없는 사람 빼고 다른 인원으로 하면 되는데 왜 사람을 늘리느냐고.

박종국위원

인원 늘리는 이유가 회의참석을 안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림으로 인해서 회의가 된다 이런 논리인데 그건 잘못된 것이 회의참석 안하는 운영위원은 필요가 없는 거죠. 회의를 한 번, 두 번 참석 안하면 그 운영위원을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가 돼 줘야지 운영위원 15인이 참석률이 부진해서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 15인으로 가 주고 운영위원이 참석을 안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센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아까 추가로 15명 더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 건 보조고, 불참인원이 많아서 회의가 안 된다는 것은 추가적인 얘기였고 각계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아울러 15명 갖고는, 여기 느낌을 봐도 참석 안할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가 진행 안 된다는 거죠. 15명 추가 주된 목적은 다양한 의견

박종국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추가 단체를 보면 대부분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황원희위원

김관수 위원께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고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5명 그대로 내버려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말이 많고 또 관계되는 것들도 있고, 운영위원회에 내부적으로 얘기해서 3회 이상 불참하거나 그러면 운영위원 그만두게 해야지. 교체해야죠.
성국

조성국위원

그럼 교체하면 되지. 사람을 늘린다는 자체는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한 사람당 예산이 어찌됐든 간에 7만원씩 수당도 나가야 되고. 돈도 돈이지만 사실 운영위원회 해 봤자 전부 관계되는 사람들, 시민단체, 복지관. 왜 그러냐 하면 당연직위원들은 공무원들이죠. 운영위원들 중에. 지금 당연직위원이, 공무원이 너무 많아.
성국

조성국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당연직을 빼고 위촉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데 평생에 관련된 부서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김관수 위원님이 위원이고 그러니까 당연직보다는 참석 안하는 사람 교체해서, 필요 없는 부서 빼고 해서 위촉직을 좀더 늘리면 되지
관수

김관수위원

20인 내외로 5명만 더 해 주죠?
성국

조성국위원

아니, 너무 많아.
관수

김관수위원

많아요? 15명?
성국

조성국위원

15명.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뭐, 별로 중요한 것 아니니까···.

황원희위원

그냥 그대로 갑시다.

한병환위원장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집행부의 개정안 중에서 제13조3호 “평생교육분야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할 것”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삭제하겠습니다. 이유는 20조와 중복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고, 개정안 14조 “30인 이내”를 현행대로 “15인 이내”로 해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평생학습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올린 대로 해 주되 하나 부언하고 싶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통·반 위치선정이 잘못된 데 내지는 과대·과소 통은 조정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조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통·반이 늘어나면서 위치상으로 이 순서대로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 되어 있는 통·반과 관련해서는 향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시설·사무소위원회 활동사항 최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시설·사무소위원회에서는 우리 시가 민간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 시정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작년 8월 1일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아울러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에 의거 소위원회에 대한 활동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그동안의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4. 민간위탁시설·사무소위원회활동결과최종보고

11시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시설·사무소위원회활동결과최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민간위탁시설·사무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국 위원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민간위탁시설·사무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위원

위원장님, 속기 잠깐 중단하고 제가 신상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한병환위원장

속기사 기록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기록중지

11시04분 기록개시

속기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신 조성국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신 김관수 위원님, 위원으로 활동하신 박종국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 10개월간 현장확인을 13개소에 대해서 쭉 다녀오셨습니다. 많은 시설을 다니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또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필요한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부천시에 민간위탁시설과 관련되어진 종합적인 대책과 현황을 파악한 것은 우리 부천시의회로서는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민간위탁시설·사무소위원회 활동결과 최종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그럼 제11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