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병환 의원 발언

113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4-07-08

한병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병환위원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회기가 정말 오랜만에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가 제4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부족한 사회자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회기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가 잘 마무리되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4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행정지원국 회계과와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및 구청 총무과 경리팀, 환경위생과 재활용팀, 청소팀에 대하여업무보고를 받고 둘째, 셋째날인 7월 12일과 13일 이틀간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승인건을 심사하며, 마지막 날인 7월 14일에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으로 인해 이번 회기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최종 심의하는 것을 끝으로 본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으로 인해서 바뀐 부서에 대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가 아니므로 국장의 총괄보고 없이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의견 또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행정지원국장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남평우입니다. 그리고 팀장은 회계과장이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회계과장 남평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윤기중입니다. 계약팀장 신한선입니다. 재산활용팀장 황천우입니다. 복식부기팀장 장 권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손성완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국 위원님.
성국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국·공유재산현황 있잖습니까?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저희 좁은 면적에 53.45㎢인가 우리가? 그 면적이 국유지와 도유지, 시유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필지수를 보니까 6,654필지예요. 그렇죠?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자투리땅이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그렇죠.
성국

조성국위원

지금 자투리땅이 매각이 안 돼서 실지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겪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지수가 6,654필지라고 하면 상당이 많습니다. 부천시 좁은 바닥에. 결론적으로 필지가 큰 게 아니고 몇평 자투리땅인데 이것이 공부정리가 안 되고, 시민이 매입을 못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이 지금 시청 들어선 것 이런 것 전부 포괄하는 거고 실지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민들한테 팔 수 있는 땅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부 국·공유시설이 들어가 있다든지 또는 일정면적은 국유지 같은 것은 팔 수가 없습니다. 또 팔 수 없는 땅이 있고. 이번에도 그런 건이 있었는데 100평 넘는 것은 안 되는 규정도 있고요 사실상은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땅은 많지 않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본 위원이 몇 군데 파악을 해 봤고 저한테 사실 민원도 들어온 사항이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도로부지, 하천부지였던 것이 지금, 그때 무슨 부지라고 합디다. 그런 부지가 실지 복개천 지역, 옛날에 천 지역에 그런 게 많고 그 다음에 곳곳에 재경부 땅이라든지 이런 땅이 사실 점유는 개인이 하고 있으면서 사지도 못하고 있는, 그 땅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거든요. 증축을 하지도 못하고 거기 조금 들어와서 살 수도 없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좀 속히 파악하셔서 어차피 국유지나 도유지는 시유지라든가 아니면 개인재산으로 돌려주는 것이 우리 시설을 위해서도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파악하셔서 빨리 매각할 수 있게끔, 그래야 시민도 불편사항이 없고 우리 시에서는 세수 수입도 늘리고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앞으로 조치해 주세요.
평우

남평우회계과장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113회 정례회 즈음에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된 청소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 문병섭 소장입니다.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성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수용 재활용팀장입니다. 차부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청소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실 때 양이 상당히 많은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12쪽에 소각장 다이옥신이 법적기준치보다 적게 나왔다고 아까 얘기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언제 조사한 거예요 그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이것이 측정일자가 삼정동은 3월 4일이고 대장동은 5월 14일입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런데 왜 신문에 나온 것은 법적기준치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신문에
옥수

이옥수위원

신문에 나왔어요, 그게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건데요. 더 나온 게 아니라 적게 나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 하나만 적게 나오고 다른 데는 다 많이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혹시 열병합발전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옥수

이옥수위원

열병합발전소, 아니 소각장에서 다이옥신 검사한 게 그렇게 나왔다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글쎄요.
옥수

이옥수위원

신문자료를 한번 갖다 드릴까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저희가 보도했던
옥수

이옥수위원

보도 자료랑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자료가 다 틀리게 나와 있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신문에는 상당히 많은 양으로 집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세 배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법적기준치보다 적다고 보고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고를 해줘야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혹시,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좀 많이 나왔다는 보도가 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열병합발전소가 아니고 저희 소각장 두 군데에서 저희 기준치하고, 이것이 만약 허위라면 주변의 협의체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것 내가 나중에 자료 갖다 주시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하나만.

한병환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짧게 묻고 짧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일반쓰레기를 전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또는 시민들이 관련부서에 불편사항을 건의한 것은 무엇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재

한선재위원

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우선 분리수거를 하는데 단독지역에서는 작은 통을 갖다 놓다 보니까 수거가 가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통 세척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보고를 자세히 못 드렸는데 통 세척하는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세척을 어떻게 하면 잘해 줄 건가 해서 현재 2억 4000 정도를 투자하면, 차량이 24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자동으로 세척할 수 있는, 고압분사로 해서 세척할 수 있는 장치를 달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개 통 세척문제하고 수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하절기 동안은 일요일도 수거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워서 지난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특히 여름철에는 매일 수거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거기에 하여튼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물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간의 문제점과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시민들의 관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일반쓰레기, 거점수거방식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거점하고 문전수거인데 두 개가 혼용됐다고 돼 있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일반 방문수거방법은 채택하지 않고 있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일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종동지역 같은 경우 업체에서 새벽 4시부터 나와서 끌어냅니다.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큰 도로변까지 끌어내고 차가 실어내는 방법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구 같은 경우 거점수거방법을 채택하다 보니까 구도시의 골목길, 이런 데는 전혀 수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밤늦게 거점에 옮겨 놓으면 그 거점에 살고 있는 주민은 못 내놓게 하잖아요. 그러면 골목 안에 사는 사람은 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좀 연구와 검토를 해야 되겠다. 거점수거를 하되 골목길도 방문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금년에 쓰레기봉투 가격이 올랐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또 오를 계획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11월에 또 오를 계획입니다.

박종국위원

11월에 20리터 기준해서 얼마가 되는 거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쓰레기봉투 가격이 20리터 기준해서 기존에 38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1차에 470원으로, 2차에 550원으로 올랐습니다. 11월에.

박종국위원

지금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몇 개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6개입니다.

박종국위원

8개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6개입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부천시 내에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6개인데 주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한 업체당 몇 세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업체규모가 다 틀리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업체규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세대 수를 봤을 때 1개 업체에서 몇 세대를 수거해 가는 게 주민들한테 가장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현재 업체마다 인원이나 장비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업체 수로 나타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종국위원

업체가 크다고 해서 많은 세대를 커버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 대신 큰 업체는 인원과 장비가 더 많습니다.

박종국위원

용역보고서가 있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박종국위원

용역보고서 보셨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지난번 용역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국위원

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박종국위원

거기 보면 한 업체가 2만 5000에서 3만 세대를 수거하는 것이 가장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수거업체들을 보면 구도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지역 보면 쓰레기통 있잖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박종국위원

거기에 보면 쓰레기봉투 외에 일반봉투 있잖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박종국위원

이것을 던져놔도 다 가져가요.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박종국위원

원래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각 가정에서 배출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비규격봉투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그걸 그대로 쏟아 부어서 싣고 간다는 거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문제 있습니다. 저희도 분명히 그 문제

박종국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하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 부분이 무단투기거든요. 지난번 저희가 일단 아파트지역을 상대로 했었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이 상당히 안 되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결국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치워주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임승차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일정 그런 부분을 안 치워주는 것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위원

안 치워주면 또 민원이 생기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민원이 생기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저희가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하려고 했습니다. 벌금을 매기려고 했더니 그게 일반 시민들한테 문제가 많이 간다,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공무원들이 업체하고 같이 단속하는 건데 이런 것을 할 형편도 못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걸 수거차량에 쏟아 부으면서 그것 뭐라고 하나요 압롤차라고 그러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박종국위원

일단 쏟아 부으면 압착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박종국위원

압착해서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선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현재

박종국위원

비규격봉투를 수거원이 집어내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집어내질 못하고 현재는 리프트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업이 하나하나 골라내는 거니까.

박종국위원

리프트로 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쏟아 붓지 않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박종국위원

쏟아 부어서 그 다음 단계가 압착방식으로 밀어 들어가잖아요. 수거차량이.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박종국위원

밀어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비규격봉투는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안해 놓고 지저분하게 놔두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자체는.

박종국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동네에서 민원이 생기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민원 생깁니다.

박종국위원

하지만 청소수거업체에서는 시로부터 일괄 대행료를 수령해 가기 때문에 그냥 비규격봉투라도 다 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이러한 폐단 때문에 타 시·군을 보면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박종국위원

독립채산제가 뭔지는 더 잘 아시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업체에서 봉투를 판매해서 순수 봉투판매금액을 가지고 수거를 하는 게 독립채산제 맞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박종국위원

혹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타 시·군에 벤치마킹 같은 것 해 보셨나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아직 벤치마킹한 적은 없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의 정보에 의하면 20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쓰레기봉투 값이 480원 하는 타 시·군 같은 경우에 100%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폐기물은 종전대로 시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와 인구가 비슷한 도시의 경우 사실상 연간 50억 정도밖에 나가지 않고 있어요. 대형폐기물 쪽만. 그래서 생활계폐기물을 수거하는 비용은 순수하게 봉투 판매가격, 업체에서 직접 봉투를 팔아서 그 봉투 판매가격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규격봉투는 안 싣고 가는 거죠. 그럼 민원이 생기겠죠. 민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비양심적인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박종국위원

이렇게 독립채산제로 가면 부천시의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별도로 저희가 벤치마킹

박종국위원

타 시·군은 아직 못 보셨다니까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업무보고서 11쪽과 관련사항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겠다. 어떻게 정착시키겠다는 겁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일회용품 목적자체가 일회용품 사용 억제하는 것하고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 대상 업소가 2만 5000개,
관수

김관수위원

간단하게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조기정착을, 제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일명 파파라치라고 하는 전문 신고꾼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홍보 어떻게 하셨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일반 신문에도 했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안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공근로
관수

김관수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일반 신문에 홍보를 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은 이대로 계속 시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개정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부천시만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어떤 법규에 의해서 국가 전체가 통일되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위원

무슨 법규에 의해서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서 포상금 그렇게 주고 과태료 그렇게 매기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환경부 훈령으로 해서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훈령으로는 조례를 만들라고 돼 있었고 그 포상금을 주고 하는 것은 표준안을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환경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준칙입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환경부에 확인했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준칙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준칙은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명 파파라치들 때문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이용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데 피해를 줬으면 당연히 해당 공무원이 부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전혀 노력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시행을 하시겠는지 아니면 어떤 변화를 줘서 그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사용규제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현황에서 보셨다시피 2만 5000개 대상 업소 중에서 과태료부과 된 것이 207건입니다. 0.8%에 해당이 되고. 저희가 4월 12일부터 시행이 돼서 월별로 봤을 때 4월에 42건, 5월에 161건이고 6월에는 4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초기에는 파파라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했지만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자체가요.
관수

김관수위원

6월에 4건이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소사구만 6월에 8건이던데.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6월에 저희 자료 4건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시겠다는 겁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일단 저희로서는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왜요? 조기정착을 위해서? 벌금 많이 매겨서?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저희가 벌금 매기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이 자체가.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어떤 법이든지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법령 그대로 해야지. 그런데 본 위원이 옴부즈만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더니 청소사업소나 각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함정단속 또는 함정적발을 해서 오는 것도 다 포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제방안은 없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저희도 옴부즈만에서 권고가 왔는데 함정단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 단속한 건 아닙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함정적발.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파파라치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법에 의한 제도 틀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비록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렇게 재량권을 줄 수 있을 만큼의 판단을 가지고 있도록 법에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럼 법을 만들도록 자꾸 건의를 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그거는 담당부서장으로서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이죠. 그런 게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되겠습니까? 환경부에 질의하셨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고.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회신이 뭐라고 왔습니까?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그건 구청에서 했는데 제가 아직 온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청소사업소의 해당 부서장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어저께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수

김관수위원

종합적으로 내년까지?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좀
관수

김관수위원

이거는요, 4월에 공포를 함과 동시에 많은 민원이 발생됐으면 당연히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갖은 홍보수단을 총 동원해서 하실 수 있는 정책을 만드셨어야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청소사업소 일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 괜히 만들어가지고 귀찮다고만 생각하시죠? 제가 시청에 이것 관계했던 분을 어제 저녁에 만나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거나 의회에서 이것을 요구한다면 포상금제도는 5,000원까지라도 내릴 수 있답니다. 법령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준칙안이 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잘 검토하셔서 선의의 피해, 물론 사용규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갖은 홍보매체나 또는 직원들을 총 동원해서라도, 알릴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홍보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포상금제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또 과태료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많아요.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 그런 제도를 총 동원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해서라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고 빠른 시일 안에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행정의 효율적 경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 경영적인 부분의 입장을 고려해서 세입을 증가시키고 세출을 감소시키겠다고 해서 몇 가지 안이 개략이지만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세입 증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했을 때의 효과가 세입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인가요?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함에 있어서 지난번까지는 공동주택인 경우 월 세대당 950원씩을 부담했었는데 이 제도를 바꿈으로써 쓰레기봉투 값으로 전가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무료수거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값을 인상한 겁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저희가 약 30만 세대가 되는데 이걸 950원씩 해서 하면 약 33억이 됩니다. 작년도에 판 일반쓰레기봉투 값이 72억이 됩니다. 72억에서 33억을 하면 약 45%의 인상요인이 있는데 이걸 다 올리지 못해서 두 번에 나눠서 함으로써 약 13억에 대해서 18% 정도가 인상되게 됐습니다. 쓰레기봉투 값 인상보다는 음식물쓰레기를 무료수거하면서 그것을 쓰레기봉투 값으로 전가하는 그런 제도를 택한 게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의 경우에는 경영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행정이 일반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시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적인 부분도 고려가 많이 돼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지.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청소행정을 크게 봤을 때 시민들이 쓰레기를 내놓고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수거하고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한선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내 집 앞에 내놓은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고 수거를 잘 안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잔재물도 좀 나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자동집하시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골에서 물지게를 져서 우물에서 가정까지 먹는 물을 가져왔었는데 현재는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듯이 원시적으로 가져오던 것을 관을 매설해서 자동으로 공기흡입식으로 해서 빨아들이는 제도가 자동집하시설입니다. 이것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는데 대략 반경 1.5킬로 범위 내의 것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1.5킬로는 대개 한 개 동 정도 됩니다. 그걸 시설하기 위해서는 대략 150억에서 2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연간 유지비는 현재 기준으로는 5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계속해서 수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그만큼 만족감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고 소각과 관련해서는 소각장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RDF(Refuse Derived Fuel)제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RDF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에서 얻어지는 고형연료를 얘기합니다. RDF제도가 현재는 법규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하고 국내에서 하고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원주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유심히 관찰하고 일본에 벤치마킹도 하도록 다음 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본을 방문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저희 실정에 맞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각부분은 RDF, 수거에서는 자동집하시설로 장기적인 검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쓰레기 소각의 직접적인 부분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보다는 장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결국은 쓰레기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 어떤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것이 맞고 우리 부천에서는 어떤 쓰레기 행정을, 청소환경의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숙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 나름대로의 쓰레기처리에 대한 일관성이 유지가 돼서 그것이 성인이든 어린이든 장기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시에서 모범이 돼 줄 수 있으면 국가적으로 채택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마케팅기법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섭

문병섭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진위원

예를 들면 실내 쓰레기통의 경우에도 보면 어느 기관 같은 경우 쓰레기통 세 개를 구비하는데 한 개당 몇백만 원씩 들여서, 뭐 500만원 들여서 쓰레기통 3개를 구비한다. 또 어디는 플라스틱쓰레기통을 구비한다. 이러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에서 고민을 해서 쓰레기통 색깔의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 저곳에는 재활용쓰레기가 버려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한눈에 봐서 일관성 있게 수집이 될 수 있게끔 홍보가 된다면 좀더 환경이라든지 청소체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의 접근이나 고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처음 청소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도 소관부서 전체에 대한 업무보고가 아니므로 구청장의 총괄보고 없이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원미구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련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원미구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팀장 박동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업무보고하실 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원미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관련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혁

권병혁원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로 변경이 된 관련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팀장 문종환입니다. 재활용팀장 송상돈입니다. 위원회 변경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됩니다. 변경된 팀은 청소팀과 재활용팀입니다. 9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련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총무과 소관 경리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리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찬 경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구청 총무과 경리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절전기 사용을 제가 작년 10월인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어제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한 의원님이 계세요. 에너지절약을 위한 절전기 사용에 대해서 또 시정질문을 하더라고요, 어제.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구청은 절전기를 사용해서 가시적인 에너지 절약효과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확대실시, 공공기관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소사구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을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규모에 맞는 절전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변압기에 설치를 해서 각 시스템마다 사용하는 것 갖다가 분배를 제대로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결과를 봐서 이 규모에 맞는, 일정한 전력소모가 많은 동사무소는 그 규모에 맞는 절전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소사본3동 옛 청사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헬스장, 에어로빅장 등인데 일반 민간시설하고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꾸 공적기관에서 이걸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원하지만 일반 민간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들도 많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3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 또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장들이 민간부분은 도저히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죽어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구청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간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관련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 변경으로 인해 금번 회기부터 새로 편입된 청소분야에 대한 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팀장 김수경입니다. 재활용팀 문태수 팀장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실 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청소 및 재활용업무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국 위원님.
성국

조성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소사구 옥길동에 종합처리장 지금 시설하고 있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하수종말처리장 짓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언제쯤 그게 준공예정입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당초 예정은 2005년도로 얘기했는데 2006년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일정을 못 알아봤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왜 그러느냐면 현재 우리 부천시에서 정화조관리 아니면 신축을 하면서 정화조필증 떼던 것이 소사구가 유일하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화조필증보다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지역은 원미구 역곡1·2동지역하고 저희 괴안동, 역곡3동지역이 해당됩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렇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소사구의 범박·계수·옥길동이 사실 농촌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물처리가 거기 비 올 때라든지 평상시에 악취가 많이 나고 사실은 도랑이라고 하죠. 하천에 보면 무단방류가 돼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현재 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또 그 밑에 보면 저수지까지, 계수동인가 목동 저수지까지 그게 방류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지도방법이, 실질적으로 옥길동 하수처리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독려를 해서라도 처리시설을 빨리 준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 하는 것이 담당자들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빨리 독려해줘야지 실지 민원사항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시골에서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왜 안해 주느냐” 원망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축산물폐기시설에 대해 지도 감독하고 과태료 물려봐야 그때뿐이고, 그 사람들은 실지 피해자들입니다. 우리가 빨리 시설을 확충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네, 한선재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지역 조정배치 소사구는 53명이네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정원이 56명인데 지금 3명이 퇴직하고 53명으로 3명 결원상태로 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결원으로 그럼 빨리 해야 되겠네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왜 안하고 있습니까?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결원 얘기를 청소사업소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게 다른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 문제가. 그것 해결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빨리 충원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근무형태가 각 동에 지정배치인가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럼 순환되나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종전에는 각 동에 미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전담제가 2000년 1월 1일 실시된 이후에 미화원들을 구에서 일괄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소사권과 그리고 심곡권, 역곡권으로 나눠서 3개 반으로 편성해서 반별 책임하에 실시토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권역별로 이렇게 예를 들면 3개월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게 하나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인사이동에 주기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하거나 합당한 사유가 있게 되면 매년 한 번 정도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주기가 되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말씀드려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미화원들은 8m 이상의 도로만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8m 미만의 골목길이나 지역의 청소는 지역전담제와 업체에서 운영하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골목길청소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과거에는 가로환경미화원이 동에서 동장 관리하에 운영된 적도 있었죠?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동장 관리하에 있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것하고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동으로 내려가서 동장의 복무 감독하에 있게 되면 지역의 청소문제는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상의 이런 절감문제가 부닥치게 되는 게 있거든요.
선재

한선재위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인원이 근무하는데 예산하고 상관이 있나요?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자세한 것은 청소사업소를 통해서 연결을 지어 보면 종량제봉투 사용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하고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청소행정의 개선 측면에서 봤는데 저희 실정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화되고 인력이 감소화돼 있지 않습니까?
선재

한선재위원

네.
정재

방정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청소를 담당하는 인력조차 동사무소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화원들이 거기 내려가면 동장이 청소담당을 시켜서 복무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체계가 현재로서는 환원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개인적인 소견은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미화원들을 동장 명령하에 두는 것이 동의 청소에 대한 체계와 운영과 신속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이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오정구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관련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오정구 총무과장 지동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로 총무과 업무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이관된 경리팀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팀장 박정환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업무보고하실 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흥

지동흥오정구총무과장

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관련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준

정흥준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팀장 김광연입니다. 재활용팀장 김선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청소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업무보고는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부천시주민투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조례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한권입니다. 부천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조례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법이 금년 1월 29일 제정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의 대상, 요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부천시주민투표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세 이상으로써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 주민투표의 대상으로는 구·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시 및 구·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또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의 과도한 부담과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으로 이러한 사항이 주민투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투표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기본사항을 통일하기 위해서 표준조례안이 각 시·군에 통보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 부천시에서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부천시주민투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부천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 위임된 사항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대해서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와 부천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4조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의 제외대상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에 따라 부천시의 실정에 맞게 규정한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조례안 제5조 투표청구 주민 수는 동법 제9조에서 정한 최저한도인 20분의 1로 정하여 의견수렴의 창구로 주민투표를 활성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주민투표의 남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 100만 명 미만의 적용비율인 15분의 1로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6조부터 제11조에서 규정한 투표청구 서명요청방식 및 기간,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준용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조례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결정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며 구성인원을 7인으로 하는 것과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사항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조례안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에서 호별방문 금지시간은 출퇴근시간 및 식사시간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을 고려한 것이며, 옥외집회 금지시간은 일반적 집회보다 완화하였지만 공선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며, 조례안 제16조 주민투표 공표방법은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조4호 보면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이랬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기채를 얻거나 새로운 기금을 설립해서 어떤 특별사업을 할 때 주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하고 넘어가자 이럴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하긴 했지만 이럴 경우 모든 게 꼭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주민들의 서명에 의한 청구가 있어야 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청구권자 총 수의 15분의 1이다 그러면, 시와 관계되어진 것은 시 전체 주민 수의 15분의 1이면 몇 명쯤 되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15분의 1이면 저희가 지난해 말의 20세 이상 투표권자를 60만 7101명으로 계산했을 때 4만 473명이 되겠습니다. 4만 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주민투표를 주민이 발의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심의위원회를, 제12조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명이 유효한지 우선 그것을 확인하고 또 이의신청, 심사결정 요건이 맞는지 심사결정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래서 결정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되는 거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그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그러면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이게 기초민주주의의 완성작이다 이렇게도 설명합니다만 저희가 총 소요기간을 보면 165일 가량 걸리게 됩니다. 그 대체적인 큰 흐름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명 이상 투표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단체장은 투표청구요지를 공표하게 됩니다. 13조에 있는 것과 같이. 단체장은 공표일로 7일 이내 투표일 및 투표안을 공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투표법과 거의 유사하게 투표인명부를 작성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계표하고 이렇게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5분의 1 이상의 주민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체 주민의 의견을 물어봐 달라 이렇게 주민투표를 청구했을 때 심의회에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결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국민투표법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한병환위원장

일반 선거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주민투표 실시청구가 들어왔는데 행정집행부에서 주민투표를 하지 않고 수용할 경우에 그것은 주민투표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나오지 않은, 상위법 주민투표법에 있는데

한병환위원장

네, 설명해 주세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은 국가정책에 관해서 어떤 일부 지방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권고했을 때가 첫번째가 되고, 두번째는 주민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5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들이 어떤 사안에 주민투표를 해 달라 이렇게 청구했을 때, 세번째는 지방의회에서 주민투표에 부쳐달라고 청구하는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때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아까 얘기했던 4항 주민투표 대상에서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죠? 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예가 될 수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되고 그렇습니다. 그 조례가 있습니다만 새로운,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교육지원에 관한 기금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때. 그 조례도 있고 기금을 새로 설치하려고 할 때 일부 주민들이 이것은 전체 주민의 의사를 물어봐 달라 이렇게 할 때 가능하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조례에 의해서, 평상 법에 의해서 순조롭게 나갈 때 그것에 이의제기를 안하면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설치할 때는 전체 주민의 뜻을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다니면서 4만 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청구했을 때는 주민투표 대상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주민투표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쭉 묻고 있는 건데 주민투표에 의해서 주민들이 투표를 하면 어느 정도 이상의 표를 얻어야지 그것이 가결됩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의 찬성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찬반을 묻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했을 경우에 부가 많으면 부결되는 거고 찬성이 많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됩니다. 얼마 이상은

한병환위원장

투표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라는 제한이 없고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투표율은 제한이 없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이 주민투표는 부천시 유권자의 15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셨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동의 명칭이나 위에 있는 대로 위치변경, 예를 들어서 법정동, 행정동 이런 것도 다 바꿀 수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법정동, 행정동도?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럴 때 부천시민 전체에 받아야 됩니까, 그 동에 거주하는 15분의 1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심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구역을.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잠깐만요. 김관수 위원님, 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건데 참고로 상위법에 보면 주민투표의 발의요건은 주민의 15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해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주민투표는 유권자 즉,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돼요,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투표율이 33% 이상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33%입니다. 3분의 1.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한다면 구역을 따로 정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곡동이면 성곡동 그 구역이 자동적으로 설정되겠는데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정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3분의 1 이상 투표를 해야 되는 걸로 상위법에 돼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구는 특정지역에 관계없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 실시지역은 어느 일부분에 해서, 심의회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투표 실시지역을 1개 단위 동으로 묶을 건지 지구로 묶을 건지 이런 것을 심의회에서 정한다는 말씀이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대상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동으로 묶는다 그러면 33%, 3분의 1 이상의 투표를 한다 그래도 별 문제가, 구로 묶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게 연말에 공표되는 유권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묶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성곡동으로 할 경우에 성곡동 주민의 기본 공표돼 있는 유권자 수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3분의 1을 따지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의 3분의 1을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 성곡동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해 준다면 이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아니죠. 그 대상지역을 일단 선포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거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성곡동지역으로, 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특정지역을 투표지역으로 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심의회에서 설정을 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여기 조례안에는 몇 가지만 있는데 전체적인 사항은 행자부에서 공포한 주민투표법에 다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봐서는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거기의 연관 법을 쭉 보면 상위법에서 정해 놓도록 돼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김 위원 보강질의 좀 할게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대상지역을, 우선 투표방법이 통반 분합이라든지 변경, 폐치 등 대상지를 심의회에서 심의해서, 만약에 원미구가 너무 과대하니까 쪼개자, 분할을 하자 했을 때 분구할 대상을 심의회에서 결정하면 그 대상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유권자 수의 33% 이상이 참여를 해서, 그렇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 범위 내에 있는 유권자의 15분의 1의 서명을 받아야 실시할 건지 안할 건지 결정나는 거죠? 청구를 할 수 있는거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청구할 때는 지역이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신 대로 원미구를 분구한다 이 사안을 하더라도 시 전체를
성국

조성국위원

원미구민이 안해도 관계 없단 말이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청구를 할 때는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동 일인데 부천시민을 상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자기 투표구가 아닌데도?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청구할 때는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넓게 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아니요. 부천시요.
성국

조성국위원

아니지.

한병환위원장

과장께서는 세부적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답변 잘못하시면 말 길어지니까 지금 뒤에서 확인하세요.
윤종

정윤종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아까 김관수 위원이, 행정동으로는 성곡동이잖아요. 법정동으로는 여월, 원종, 작동 3개 동이 있는데 혼란스러우니까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곡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절차를 예를 들어서 이해시켜 줘 보세요. 그 방법을.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럴 경우에 시 전체 오정구 어디를 통해서라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지역은, 주민투표법 제16조에 보면 실시구역에 관한 조항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특정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천시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정해서 별도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여기에서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성곡동으로 바꾸려고 하는 데 절차를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죠. 이 예의 경우.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여월동 몇 번지로 돼 있는데 동사무소는 성곡동이잖아요, 행정동으로.
윤종

정윤종위원

거기에 법정동이 3개 동인데 그것을 행정동 성곡동으로 바꿔 버린다 할 때의 절차,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결과가 끝나나.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우선 청구를 해야 되죠. 청구는 15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윤종

정윤종위원

성곡동 주민이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부천시.
윤종

정윤종위원

성곡동 이것을 바꾸는데 부천시가
성국

조성국위원

아니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윤종

정윤종위원

끝까지 얘기를 들어 보자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부천시 주민의 15분의 1 이상이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4만 명. 그래서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청구가 됐으면 그것을 심의회에서 서명이 제대로 됐나, 요건이 합치한가를 심의하면서 다음에 성곡동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 청구에 대해서는 성곡동에서만 투표를 해야겠다고 시장이 의회에 동의를 요구합니다. 의회에서 그건에 대해서는 성곡동에서만 투표를 하도록 하는 데 동의한다 그러면 성곡동을 대상지역으로 공표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아니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명칭 자체가 부천시주민투표조례안 아닙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청구는 부천시민의 유권자의 15분의 1이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총 유권자의 15분의 1. 그렇게 해서 청구를 하면 심의회에서 대상지를 결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상지를 결정해서 거기의 투표인구는 33% 이상을 해서 거기에서 과반수를 득해야만 찬반이 결정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성국

조성국위원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대상지, 성곡동의 문제를 부천시민 전체를 놓고 청구권자 15분의 1의 서명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처음에 청구할 때는 어느 대상을 누구든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사람 서명을 받아서 시작은 청구요청을 하게 됩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곡동 문제, 어느 한 지역의 문제인데 전체, 아까 부천시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물어본 것은 서명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 범위 내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서명받은 대상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곡동과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과연 서명을 할 수 있겠느냐, 서명날인을 받으려면 받기 전에 무슨 문안이 있어야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서명을 받으려고 한다, 백지서명은 못 받을 거아니냐 이거죠. 백지서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무슨 안을 가지고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권자의 15분의 1이라는 서명대상자가 자치단체 범위 내의 유권자를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면 그 대상범위 내의, 서명을 받을 적에는 행정동은 성곡동인데 법정동은 3개 동이라 이것을 합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주민투표에 부치겠습니다라는 문안을 작성해야만 그것에 서명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범위대상이 과연 어디까지냐, 우리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성곡동의 법정동과 행정동을 통합한다는 안을 잡아서 서명을 받아야 되는 이 서명대상자가 부천시민 전체 유권자의 15분의 1이냐 아니면 성곡 주민의 유권자의 15분의 1이냐.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시 전체의 15분의 1입니다. 청구할 때는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그쪽 주민보다 더 많이 하면? 서명하는 사람이.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청구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 위원님, 청구하는 요건은, 시작은 시 전체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결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시작은 그렇게 하더라도 결정은 그 지역 주민한테 물어봐야죠. 시작은, 청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 전체 주민이.
성국

조성국위원

우리가 혼란이 오는 게 그거예요, 대상지역이냐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인천이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게 해당 지역주민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부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지방자치단체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한병환위원장

자치단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보는데 그 자치단체의 범위가 부천시란 얘기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그래서 부천시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15분의 1 서명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곡동의 명칭을 바꾼다 그러면 성곡동 주민들에서 4만 명 이상 서명받으려면 만만치 않으니까 다른 동에 쫓아가서 다른 동 사람들까지 다 받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국

조성국위원

아니지. 유권자의 15분의 1이면 받을 수 있죠.

한병환위원장

그러니까 성곡동에서 4만 명을 받을 수 없으니까, 쉽지 않으니까, 한 동에서.
성국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시의 모든 주민의 15분의 1인 4만 명 이상의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서, 유권자 서명을 받아야 되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아무나, 미성년자나 이런 것은 받아서는 안 되고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유권자 서명을 받아서 시장에게 청구하고 나서 대상지역을 확정해서 대상지역의 3분의 1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과반수면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됐다고 가정하고 모든 공공기관이나 관련되는 문서정리, 보존, 변경 부분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 비용은 법정동(성곡동)을 행정동으로 바꾸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닐 겁니다. 주민등록증에서부터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모든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시에서.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정동에 대한 변경은 옛날에도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갈 수가 없었거든요. 수십 가지 공부가 따라서 개정돼야 되고, 우리 부천행정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것을 자체 부담해야죠.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모든 처리절차나 업무대행까지 시에서 다 합니까?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해야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보통일이 아니군요. 투표를 해서 3분의 1 이상으로 통과되면 시에서 행정라인을 총 동원해서 공부 변경비용 이런 것까지 다 시비로 부담해서 정리하신다 이 말씀이죠?
한권

박한권주민자치과장

네. 그것은 주민투표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행정조직을 동원해서 비용을 부담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는 총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해서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4.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해양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2분의 1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심의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두번째,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즉,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위원 위촉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번째,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3개 구청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심의회는 업무량 등 심의회 개최건수를 고려하여 폐지하고 시정보공개심의회에서 총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3개 구청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건수는 총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7월 1일 행정기관의 주40시간근무제의 전면시행에 따라 금년 7월부터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횟수를 현행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이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코자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기관 주40시간근무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OECD 30개 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주40시간근무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민간부문에서도 2003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2004년 7월부터 대기업 등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는 모든 사업장에 이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정부부문도 민간부문에 맞추어 국제기준에 부합코자 적극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6조의2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조항을 개정 토요일휴무제 확대실시와 동시에 폐지되는 전일근무제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월 1회 동시 휴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또 2005년 7월 1일부터는 토요일휴무제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횟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근무시간 조항을 개정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11월부터 2월까지인 동절기 퇴근시간을 현행 5시에서 6시로 1시간 연장함으로써 금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월 2회 토요휴무에 따른 총 96시간-이것은 4시간×2회×12월의 기준이 되겠습니다-의 단축 근로시간 중 81시간-이것은 동절기 4개월 81일이 되겠습니다-을 보충하여 실제 단축되는 근무시간 연간 15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 연가일수 조항을 개정해서 2005년 7월부터 토요일 휴무의 전면시행과 관련 2006년부터는 연가일수가 재직기간 3년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씩 각각 축소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의 증가에 따라 공무원 배우자가 출산시 산모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현행 특별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신설조항으로는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공직자의 비밀엄수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 세부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완적 차원에서 제4조의2 공직자의 비밀엄수의무 조항을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공포 시행에 따라 행정혁신, 지방분권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한시기구로 혁신분권 담담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 집행부의 총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된 정원은 총 3명으로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1명이며 기획예산과에 혁신분권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부천시조직개편안을 갖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조직개편안 2쪽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할 경우 시 본청은 정책기획 기능을, 구청은 현장 중심의 업무집행 기능을 수행하도록 역할분담하는 것이 적정하나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시 세무, 교통, 청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능까지 통폐합하여 시청으로 집중시킴에 따라서 구청 기능의 약화는 물론 시민불편 초래와 업무의 비효율화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98년 10월 구조조정 당시 인력감축을 전제로 한 작은정부 지향에서 현재는 적정인력 유지를 통한 효율적인 정부로 지방조직 및 인력관리 방향이 전환되고 또 대도시특례인정에 따른 준광역시 체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장 행정의 일선 구청 전진배치가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금년 2월부터 세무, 교통 분야 등 관계공무원 20명으로 조직진단반을 구성하여 실무작업을 약 4개월간에 걸쳐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조직진단을 통해 마련된 세부 개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행정지원국입니다. 국 명칭을 시민이 알기 쉽도록 총무국으로 변경하고 회계과를 기획세무국 소속으로 조정하며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가 여유기구제 시행으로 존치됨에 따라서 직제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두번째 4쪽에 기획세무국입니다.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통합된 우리 시 세무조직을 구청으로 재배치함으로 써 그동안 제기된 업무의 비능률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직의 통합으로 업무체제의 일원화 등 세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점도 일정 부분 있으나 부과·징수 기능의 분리로 부과에서 징수까지 책임지는 책임의식이 결여된 상태이며 12개 팀 51명이 배치된 부과과의 경우 직원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600억원대의 체납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도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서로 비교평가를 할 수 없는 비경쟁 체제로 인해서 체납액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간단한 세무민원 처리를 위하여 시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매우 크다는 여론도 있어 왔습니다. 금번 세무부서의 구청 재배치를 통해서 인사교류가 불가능했던 폐쇄된 조직을 혁신적으로 개편하여 조직의 활력화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편내용은 부과·징수 기능의 구청 이관과 3개 구청에 세무과를 신설하며 국 명칭을 기획재정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번째 경제문화국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네번째 복지환경국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상하수도 기능과 녹지공원 기능이 분리되고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녹지공원과를 복지환경국 소속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기도나 중앙정부도 녹지 분야가 환경 분야와 연계하는 정책으로 개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6쪽의 건설교통국입니다.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인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과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 건설 등 대규모 도시철도화사업으로 사업을 신설예정인 지하철사업단과 상호 연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원발생이 많은 주차문제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통행정과도 분리하여 교통시설과를 신설하며 임시기구인 주차사업단을 시 본청 기구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직원의 책임있는 업무수행과 조직관리에도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입니다. 상호연계가 적은 상하수도와 녹지공원 분야를 분리하여 상하수도 분야만 전담하는 기구로 개편을 하고 사업소 명칭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교통지도사업소입니다. 2000년 8월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시 본청 시민봉사과로 이전 통폐합됨에 따라서 폐지되고 교통지도사업소를 신설하였으나 차량등록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자동차 관리, 방치 차 처리 등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소 체제로 전환하였고 사업소 기능을 차량등록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리, 방치 차 처리, 또 100억원대의 차량등록 과태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차량관리사업소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미·소사·오정구청에 대한 조직개편안입니다. 구청 단위조직으로는 기능이 미미한 지역경제과를 사회복지과와 통폐합하여 적정한 업무량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3개 구청에 세무과를 신설하되 원미구는 10개 팀, 소사·오정구는 각 5개 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10, 11, 12쪽의 시 본청, 사업소 기구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에 일부 비효율적인 과 분장사무 재조정입니다. 총무과 여론관리는 주민자치과로, 주민자치과의 국제교류는 총무과로 하며 주민자치과 민방위업무는 시민봉사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검토사항으로는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7월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재량권을 부여할 계획이며 이의 일환으로 지역적 특색을 살리거나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신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제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2개 과를 신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였던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1개 과를 추가신설하되 신설 부서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한 토론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조직개편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조직개편안이 시민편익 증진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 조직이 개편되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로과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구 위임사무 소관 부서를 주민자치과로 변경하며 주민자치과 민방위업무가 시민봉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구 위임사무 소관 부서를 시민봉사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 본청의 부과·징수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세정과에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구 위임사무를 신설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관련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교통지도사업소가 차량관리사업소로 기능전환 및 명칭 변경됨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관련 구 위임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전문위원

총무과 소관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전문개정과 더불어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회 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보강하는 등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구청의 정보공개심의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은 연간 심의회 개최건수가 전무하고 공무원 내부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가를 주축으로 본청에 두는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며, 조례안 제3조의 심의대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변경조항을 인용하고 신설되는 제3호는 정보공개 기준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조례안 제4조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외부 전문가를 구성원의 2분의 1로 하고 7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과 위원의 임기, 비밀엄수, 실비보상에 관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의거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조례안 제7조 위원장의 직무에서 업무대행을 연장자로 정하는 것은 심의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위원장 제도를 두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서는 구성원은 적지만 부위원장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심의회 결정사항 처리는 상위법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세분화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사항과 공무원의 토요일 휴무의 확대 및 이에 따른 연가일수 축소와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 그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의2에서 비밀엄수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는 것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 규정을 구체화하여 명시한 것으로 적법하며, 조례안 제13조에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절기인 11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1시간을 연장하여 평월과 동일하게 하는 사항으로 이는 토요일 휴무제가 실시되면서 현행 주당 근무시간을 동절기에 35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이며 이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동절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휴무제로 인한 근무시간 단축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조례안 제16조의2와 부칙에서 토요일휴무제는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로 정하고 토요일휴무제 실시는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적정하며, 조례안 제18조제1항에서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조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재직기간 3년 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을 축소하는 것으로 이는 노사정이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시 민간부문의 월차휴가 연 12일이 폐지되므로 22일에서 15일로 7일이 축소된 것과 비교하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5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인 혁신분권 담당 팀 신설과 관련하여 3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부천시 공무원의 총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천시 공무원의 총 정원을 1,969명에서 3명을 증원하여 1,972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원으로 적법합니다. 다음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분권과 행정혁신 등 시대적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 본청으로 집중된 행정조직 및 기능을 시와 구청 간 적정배분하고 업무를 재조정함으로써 시민편익의 효율적 행정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일부 불합리하게 배치된 부서 및 국과 소의 명칭을 기능에 적합하도록 재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2호와 제5조제1항, 제17조제1호, 별표1호에서 국·소 명칭을 기능에 적합하도록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시 본청의 부과과와 징수과를 폐지하는 사항은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세무업무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업무로 시청을 찾아 해결하는 것보다 거주지와 인접한 구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행정지원국, 기획세무국,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은 국의 업무에 따라 시민들에게 친근감이 있고 타 시와 비교하여 혼동감이 없도록 보편타당성 있게 조정하는 사항이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통지도를 차량관리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원화되어 있던 차량관리, 등록, 자동차 관리, 방치 차 관리업무를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에서 국·소의 명칭변경과 기능 재조정에 따른 과 단위 부서의 소속 변경으로 회계과를 총무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국을 변경하는 사항은 재정의 운용책임을 한곳에 집중시켜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녹지공원과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복지환경국으로 변경하는 것은 녹지공원이 상하수도보다 복지환경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조례안 제11조제1항 교통시설과 신설은 기존 교통행정과의 교통기획·시설업무와 임시기구로 설치운영 중인 주차사업단의 주차정책, 주차시설업무를 흡수하고 주차사업단을 폐지함과 동시에 민원발생이 많은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통행정과의 교통기획과 시설 그리고 주차사업단의 주차정책과 주차시설을 주관하는 과를 신설하여 이원화되었던 것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 총무과 여론관리를 주민자치과로 하고 주민자치과 국제교류를 총무과로 하며 주민자치과 민방위를 시민봉사과로 과 단위 분장사무를 재조정하는 사항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소속 과의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이며, 세무·주차단속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1에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조정은 생활환경 정비와 관련된 업무가 도로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중 표시허가와 신고, 변경, 기간연장 등에 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정부조직법 제6조에 의거 적정하며 민방위업무의 조정은 주민자치과에서 시민봉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민방위기본법, 지방자치법에 의거 적정합니다. 시 본청 부과과와 징수에 관한 업무 조정은 본청에 두었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중 시세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위임이 가능하고 지방세 관련 제 증명 발급은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불법주정차의 단속업무는 교통지도사업소 폐지와 더불어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이의신청 접수처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반 외부 전문가들을 보강하자는 안인데 별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공개심의가 2003년도에는 1건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2003년도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구청별로 1건밖에 없는데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구청은 1건, 시에서 3건이요.
옥수

이옥수위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주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외부 위원들은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지금은 관내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렇게 되면 새로 그것도 주는 걸로 되는 거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별 다른 것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관련해서 2항 개정안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해서 기존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을 연장자로 바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지 않고 연장자로 한 이유는 현행 조례는 위원이 내부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직에 따라 구체화하였으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개정조례안에서는 위원구성이 유동적이어서 특별히 부위원장을 두지 않고 위원장 부재시에는 연장자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을 개정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특이한 경우인데?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자율을 많이 두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보통의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호선에 의해서 선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연장자로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옥수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옥수

이옥수위원

이렇게 개정되면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거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런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지금 여기 개정조례 안 나온 것 보니까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오래 공직근무를 하다 보니까 세상이 변할수록 과거보다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직협에서 주장하는 것 것을 쭉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되 있더라고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공무원들끼리도 이것은 너무 심하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간간이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정도는 너무 심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맞는 건지 판단이 될 것 아니에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이것도 OECD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걸로 나가는데 앞으로 복무조례도 현실화돼서 몇 년 후에는 직협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OECD 국가 수준에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조례로 하면.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거기에 근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거의 맞는 거죠. 지금 다른 나라도 이 기준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OECD 국가에 맞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보다 더 좋게 해 줄 수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내 밥그릇만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들로서도 보기 참 안타깝네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이런 근무조건이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표준안대로 상정한 거고 내년부터 주 4회 휴무가 되면 시간연장, 연가일수 축소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전혀 없죠? 저도 다른 데 자료도 다 뽑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기 안으로 올라온 게 상당히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직협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관철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게 옳은지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 될 거고, 적게 시키면 더 좋죠. 적게 시키고 봉급 많이 주면 좋지. 그런데 그렇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고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일일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8시간.

박종국위원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돼서 근무시간에는 안 들어갑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실제 동절기에 1시간이 늘어나도 휴게시간을 빼면 8시간이 되는 거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정원을 3명 늘리겠다는 거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을 받아서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혁신분권팀 3명을 한시정원으로 늘리겠다는 얘기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이것은 질의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본청에 있는 부과과하고 징수과가 3개 구청으로 분산된다는 내용이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98년도 기준을 볼 때 98년도에는 부과·징수과에 공무원이 약 150여 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98년도 대비 2004년 현재는 지방세 징수액은 약 배 이상이 증가했죠. 맞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증가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인원은 98년도 대비해서 줄었는데 계속 지방세 징수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연구보고서가 있는데 그 연구보고서를 보면 공무원 정원이 2,000 몇 명에서 줄어들 때 마찬가지로 세무직 공무원도 상당히 줄어들었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부과·징수과가 3개 구청으로 가게 되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그 증원계획은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동감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직진단부터 아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월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설 한국행정연구소에 용역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비 9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부천시 조직진단 및 행정체제 쇄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본 용역보고서에 세무사업소 신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할 거예요. 증원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경기도 내에 일반 구가 설치된 타 시와 비교할 경우 결코 우리 시 세무부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느 시하고 비교했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인근 지자체 세무부서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부천시 총 정원이 1,969명입니다. 세무조직은 시의 앞으로 계획이 시에 1개 과에 4개 팀, 구가 3개 과에 20개 팀 해서 116명이 될 계획으로 있고, 경기도에서 제일 큰 인근 수원시를 비교해 봤더니 총 정원이 2,256명에 기구조직은 시가 1개 과에 4개 팀,구는 4개 과에 20개 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보니까 112명 해서 저희보다 4명이 적은 걸로 나왔고 또 우리보다 지금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고양시를 봤더니 총 정원이 1,838명으로 기구는 시가 1개 과에 4개 팀, 구가 2개 과에 12개 팀 해서 총 10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 1,556명에 시가 1개 과에 3개 팀, 구가 2개 과에 10개 팀 해서 86명, 저희보다 약 30명이 적은 걸로 나왔고 또 안산시를 보니까 1,466명에 시가 1개 과에 3개 팀, 구가 2개 과에 8개 팀 해서 87명 그런데 다만 저희보다 많은 성남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총 정원이 우리보다 상당히 많은 2,199명, 그래서 시가 1개 과에 3개 팀, 구가 3개 과에 18개 팀

박종국위원

과장님.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것 다 안 읽어 주셔도 되고, 구청으로 부과·징수과가 갔을 때 우리 시에서는 증원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한 내용입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인정이 될 때 최우선해서 동과 세무부서에 증원할 계획은 단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부과·징수과가 조례가 개정되면 언제 내려갈 계획이에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저희가 그 안에 팀이라든지 여러 개 규칙을 개정해서 9월경이 되겠습니다. 9월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9월경에 구청으로 분산배치가 되면 그때 부족한 인원 증원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때까지 특례인정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박종국위원

아이참, 특례인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때까지는 116명 이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현 인원 가지고 되든 안 되든 한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죠. 수원 같은 경우에도 각 구청에서 징수하고 있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총 정원 대비해서 우리 부천시가 결코 인원이 적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도 총 정원 대비 7%예요. 총 정원 대비 세무부서 인원이 7%라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총 정원 대비 5.8%예요. 지금 과장께서는 수원이 2,256명에 159명 이러니까 오히려 수치만 보고는 부천시보다 인원이 적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퍼센티지로 비교해 봤을 때는 수원 같은 경우에 총 정원 대비 7%가 나옵니다. 부천은 5.8%가 나오고 고양은 5.9%가 나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또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는 시로 한군데로 통합이 돼서 세무부서가 따로 돼 있지만 나머지 구가 있는 이런 시는 동 단위까지 세무담당이 다 지정돼 있습니다. 행정직으로.

박종국위원

우리도 동에는 세무담당이 있잖아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저희가 그렇게 이전이 된다면 그런 인원 수는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방위·총무 외에 업무보듯이 다른 데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숫자가 나올 걸로 판단되고, 여태껏 우리 세무부서 작업했던 TF팀에서는 29명 정도가 필요한 걸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퍼센티지는 순수하게 부과·징수, 세무부서 인원만 얘기한 거예요. 그 부분은 됐고, 과장께서 성남이나 수원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성남이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수원 같은 경우에 121㎢예요. 우리는 53㎢고. 우리보다 땅이 배가 넓죠. 또한 성남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부과·징수업무를 하는 것이 민원인한테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해도 오히려 수원이나 성남보다 가깝다는 거죠, 거리상으로.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소사구나 오정구에서 시청 오려면 굉장히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남북이 고가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오시는 데 3, 40분도 걸리고 러시아워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물론 민원인들은 동사무소에서 이런 세무업무도 다 보면 좋겠죠, 그렇게되면 더 편리하겠죠. 이것이 차라리 구청으로 안 가고 동사무소에서 부과·징수업무를 하면 민원인들은 더 편리하겠죠. 하지만 부과·징수업무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과연 그렇게 수시로 찾아갈 민원이 발생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고 또한 압류나 이런 업무가 있을 때 1개 구청에만 그게 물려 있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예를 들어 압류건수가 3개 구청이 같이 물려 있는 것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각 3개 구청을 왕래해야 되는 이런 폐단도 나올 수가 있겠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제가 과거에 부과과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정을 아는 편인데 그런 체납액이 여러 구에 걸쳐 있을 때 그런 데는 시에서 독려반을, 체납액 정리기간을 정해서 한다든지, 그것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업무상 경험을 많이 해 보고 해서 정상적으로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업무상 경험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조직개편을 하고 몇 개월 안 돼서 지금 다시 조직개편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6년도에 구청에 있던 부과·징수과를 본청으로 올릴 때는 이런 연구용역보고서, 기초자료에 의해서 본청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시 내려갈 때는 그냥 경험에 의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려 보낸다는 거거든요.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해서 했다면 본 위원 이런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올라올 때는 이렇게 거대한 책자로 서울대에 용역까지 맡겨서 검토해서 했는데 내려올 때는 이것 다 무시해 버리고, 그럼이 연구보고서 뭐 하러 만들었느냐는 거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래서

박종국위원

그 질의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민원인들한테 가깝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으로 간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 부분도 있고

박종국위원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구청으로 내려 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해양

이해양총과장

단지 그 부분만이 아니고 구청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되면 체납액이라든지 세원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편해지는데, 지금 저희 체납액이 600억입니다. 600억이면 조그마한 시·군의 1년 예산이 되는데, 저희가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부과만 했지 징수활동을 덜한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로 내려가면 틀림없이 구 간 경쟁체제가 돼서 체납액이 어디가 많으냐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나 전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이런 노력을 안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체납액 정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해할까요? 한 가지는 민원인들이 거리가 가깝다, 그런 편의성이 있다. 두번째는 체납액을 발로 뛰면서 징수할 것이다. 이 논리 때문에 구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또 한 가지 원인은 이렇게 시에 세무직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쟁체제나 여러 가지 조직관리상에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에 나간다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에 와서 시 전체적인 세정업무를 볼 수 있는 경쟁체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지금 인원도 모자라는데 구청으로 내려가서, 현재 한두 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으로 내려가면 최소한 3명 이상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인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발로 뛰는 징수업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은 사무자동화가 많이 되었고 전산시스템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부과·징수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시기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의 맹점이 여러 개 팀을 만들어서 팀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협력관계나 서로 돕고 과나 시를 위한다는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팀 것만 하겠다 이런, 제가 부과과장을 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서로 협력해서 하면 좋은 부과·징수업무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9월 중에 구청으로 내려간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럼 부과시기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회계연도 말이나 이런 때 내려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한 좀 전에 전산화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산체계나 이런 자료 분리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세무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가 인천에 있는 넥솔스카이라는 용역업체에서 지방세운영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이관에 따른 문제점이나 예산이 추가소요되지 않는다는 전문용역업체에서의 답변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 지방세고지서 출력이나 발송업무도 옛날에는 세무공무원 일일이 다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발전돼서 이게 조달청의 입찰결과에 따라서 줍니다. 그래서 수원 소재의 신진전산폼주식회사라는 데서 대행처리를 하고 있는데 구청 이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하여튼 구청으로 이관됐을 때 전산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고 내려가는 즉시 전산시스템은 전환이 된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인사발령 때까지 관련 부서에서는 준비를 세밀하게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행정체제 쇄신방안에 대해서 96년도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과·징수과에 150명 정도의 인원이 구청에 있었고 구청에서 부과·징수업무를, 이 주요내용을 보면 3개 구청에서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던 것을 본청하고 구청 간에 수직적 업무분담 체계로 인해서 세정업무의 비효율성이 유발되고 있다. 즉, 구청 단위로 인력과 업무분산에 따른 업무배분균등화의 제약 등으로 인해서 세금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현재 3개 구청에서 납세자들에게 시세를 부과하면 납세자들이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고, 현재도 그런 시스템이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다시 은행에서는 납입받은 세금을 본청에서 관리하는 시금고로 입금이 되는 거죠? 현재도.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본청에서는 이것을 다시 3개 구청으로 분배해서 각 구청에서 발급한 부과자료와 대조해서 확인한 후에 다시 본청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구청으로 간다면.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지금은 그것이 세무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종이행정이 아니고 전산으로 다 부과·징수, 체납액까지 개인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전산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은 똑같이 거치는 거 아닙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형식은 갖추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이렇게 용역보고서가 나올 당시에는 용역을 줘서 3개 구청에 있던 부과·징수부서를 본청으로 끌어올렸어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다시 이것을 구청으로 분산할 때는 이런 검토도 없이 그냥 내려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검토한 사항도 없이 내려 보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이것을 처음에 전 시장님인 원혜영 시장께서 시로 통합했는데 지난해 7월에 전 시장께서 시로 통합된 기능을 구청으로 재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지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부과·징수과를 꼭 시청에 놔둬야 된다 이런 전제하에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민이 편리하고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면 구청으로 가서 하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한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97년 당시에는 아주 신중하게 이 문제를 검토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이런 검토도 없이 그냥 몇몇 간부공무원들 회의를 통해서 내려 보낸다고 하는, 그렇게 됐을 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작용이 생겨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은 어느 선에서 질 건지를 지금 질의한 거예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 당시에, 그러니까 96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설 행정연구소의 용역보고서에 세무사업소 신설이 필요하다는 걸로 나왔었고 당시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무사업소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관련 법 저촉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유보됐고 그래서 98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세무국을 부득이 이렇게 신설하게 된 겁니다. 구로 재이관이 된다면, 이것은 그동안 우리 간부 몇몇이 한 게 아니고 세무국 직원들이 함께 약 4개월간에 걸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4개월간의 토론을 하셨으면 어떤 검토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자료는 TF팀에서 결과물을 가져온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저희가 근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만저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박종국 위원께서 지적하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96년도에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경직성은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나 이런 것이 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슬림화되는 것이 신축적이라고 판단도 되고요. 다만, 구청의 세무업무를 98년도에 어찌 보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청으로 통합하게 됐고 그때의 백그라운드는 조직진단의 결과라고 보여지고 저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다시 구로 배정하기 위해서라면 조직진단이라든지, 아까 TF팀이 4개월여 동안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집행부 내지는 실제 소관하는,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아닌 입장에서는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객관화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있는 건가요? 그 TF팀 말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시민들로부터 과거처럼 구에서 세무민원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통합된 이후에 엄청 많이 나왔고 지금 이렇게 시에서 부과업무를 하는 데는 232개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요즘 서로 행정경쟁을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다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걸로 PR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청으로 나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적합한 기준은 아까 TF팀과 민원이라고 했는데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었던 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런 것은 근거로는 없고 우리 민의를 대변해 주시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재진위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 다만 시민의 합의된 목소리가 문서상에 남아 있는 것은 없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기왕이면 좀더 객관화된 자료로서의 민의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재진위원

인력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과과와 징수과에 대한 업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 전산화가, 96년, 98년과 2004년은 전산화로 따지면 하늘과 땅입니다. 그만큼 많은 전산화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서는 상당 부분 인력으로 했었던 일들이 전산화로 가능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산화나 정보화로 인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타당하다, 부당하다, 더 필요하다, 덜 필요하다는 기준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검증을 하셨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116명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제가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어느 세목이 부과된다면 전 직원이 같이 협력해서 하면 단시간 내에 끝날 수 있는데 현 실정을 보면 만약에 재산세면 재산세 일고여덟 명이 우리 시 전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현실적인 겁니다. 여럿이 과 단위에서 한다면 되는데 여기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팀이 세분화돼가지고

한병환위원장

지금 이재진 위원께서는 그 객관적 판단근거가 있었느냐, 주관적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어떤 행정을 해 나갈 때 용역을 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은데 그 객관적 판단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것을 묻는 거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재진위원

전산화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과과와 징수과의 현재 인력이 적정하다 부당하다, 왜냐하면 “구로 이관될 경우에 지금의 인력으로는 부족하다, 과거의 기준에 의하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시에서는 과거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 정보화와 전산화에 비추어서 인력운영은 이 정도가 타당하다, 아까 타 시·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타 시·군보다 부천시가 정보화나 전산화가, 특히 지방세 수입과 관련된 정보화나 전산화가 잘되어 있어서 이 정도 인력 가지고 타당합니다라는 객관적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저희가 판단을 해 보면

이재진위원

과장님, 기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없는 것같이 보여집니다. 저희가 느끼기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구로 내려가게 되면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로 내려지게 되는데 광범위한 지역 내지는 지방세 부담을 많이 안고 가야 되는 일선 구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아요. 보다 많은 체납액이 있는 곳의 구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이만큼의 업무를 더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 구청장은 담당 과장에게 또 담당 과장은 담당 직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줄까라는 염려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그러한 민원-공무원의 민원입니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형평성에 대한 문제.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많이 해 봤습니다. 만약에 나가면 세무부서에서도 인력이 엄청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세무부서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 모든 부서에서 부족하다는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가하다는 부서에서 차출을 하고 싶어도 절대 될 수가 없는 실정이라서 하여튼 좋은 소식, 특례시로 해서 정원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희소식이 있을 때까지는 현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진위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부천시가 지정시든 특정시든 이와 같이 조직개편이 됐을 때의 희망사항이지 그것이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닐 것이고요. 그러나 당장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다면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구청장님의 입장도 굉장히 난감할 거 같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현재 부천시에서는 체납세액을 담당 공무원이 징수하게 되면, 총무과장이라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과거에 부과과장을 지내셨으니까, 체납세액을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징수해서 세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세입의 일정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그런 제도가 있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시·군 간의 경쟁에 의해서 체납액 징수율이 높다든지 이러면, 물론 거기에는 도세, 시세가 있습니다만 도세는 저희가 징수해서 도에서 하는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실적이 탁월하면 시상이 있는데 그 시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게는 억원까지 온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있고 우리 시 자체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포상금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돈을 받으면 무조건 주는 건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체납액, 아주 고질적인 체납액을 받아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일하게 세무부서만 그런 징수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몇 %를 현재 포상금으로 지급하죠? 왜냐하면 하수도사용조례에 보니까 체납세액의 100분의 5인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이것도 5%로 알고 있는데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체납액의 기준을 아시나요? 아주 악성들인가요? 어떤 기준인가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과과년도, 그러니까 2년 전 체납액이 되겠죠.

이재진위원

2년 전의 체납액, 참 받기 어렵겠네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아닙니다. 찾아가질 않아서 그렇지 찾아가서 체납액을 받으면 틀림없습니다. 열 번만 찾아가면 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재진위원

어찌됐든 부과과든 징수과든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부천시의 세입을 확보하고 그리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위 부서의 업무를 하위 부서로, 그러니까 시청의 업무를 구청이나 이런 데로 내려가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조금 전에 박종국 위원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어떤 인력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거라든지 업무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추가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같이 고려한 업무의 개편이 있지 않으면 공무원 사회에 상당한 저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부과·징수과가 구청으로 가면 약 80명 정도가 내려가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 정도 되겠습니다. 본청 4개 팀을 빼면.

박종국위원

본청에 좀 남아 있고 80명 정도가 3개 구에 분리돼서 내려가는데 각 구청에 인원 수가 나와 있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배분은 안했는데, 지금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안을 말씀해 주세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시 본청 직원 139명이 구청으로 재배치됩니다. 이것은 세무뿐만이 아니고 주차단속 인력까지 아주 말씀을 드리는

박종국위원

구청으로 배분되는 세무 직원만, 부과·징수과 직원만 얘기해 주세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원미구가 42명이고 소사가 23명, 오정이 21명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아니 이것은 전체, 주차 이것다 포함해서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 세무인력만입니다.

박종국위원

세무 직원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원미에 42명이고 오정에 21명이면 딱 반이에요. 그렇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오정 같은 경우에는 7개 동이에요. 원미 같은 경우에는 20개 동이죠. 그 다음에 모든,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원미 쪽으로 집중돼 있어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에 맞을까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업무나 행정력을 배분할 때 원미구가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박종국위원

원미구에 42명의 부과·징수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업무에도 허덕이는데 과연 징수하러 나갈까, 이런 것은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징수 가능합니다.

박종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지금 이재진 위원님이나 박종국 위원님 하신 말씀에 부언할게요. 대안이라고 할까요. 지금 인원이 적어서 징수, 부과는 가능합니다. 부과는 책상에서 할 수 있지만 과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다 그러면, 아까 열 번 정도 찾아가면 낼 거다,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지금 일반 회사들은 체납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배분보다도 징수가 우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체납관리팀이 있고 또 거기에 더하면 악성체납관리팀까지 별도로 둡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용역을 주면 어떨까,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면 되거든요. 그 공무원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보고 징수, 과과년도의 체납은 용역을 줘서 거기에 의해서 배당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것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 체납액 관계는 매년 생기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연말이나 연초 같은 때는 체납액정리팀이라는 별도, 일종의 TF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게 내려가게 되면 틀림없이 그런 것도 할 텐데 과거에 그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체납액정리, 액수가 큰것부터 정리를 하고 바로 그런 데서 시·군 간에 경쟁이 붙는 건데 얼마나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까? 체납액을 줄였을 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성국

조성국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것도 연구검토할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조직개편안을 봤을 때 시와 구 간의 또 구와 동 간의 업무와 연계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무와 징수팀을 구청으로 하는 것도 효율적인 업무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청으로 내려 보낸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우선 조직이 동과 구, 구과 시의 업무가 연계돼야 된다 그렇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이 안을 몇 가지 봤을 때 본인과 생각이 다른 게 있어서 거기에 보강을 하겠습니다. 시청에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복지과가 있죠? 조직개편. 세무과는 이미 떠났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셔서. 시청 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가 있어요. 구청에 보면 사회복지과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시청 2개 과 업무를 같이 보고 있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그 다음에 시청의 경제문화국 소관에 있는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 지식산업과 업무를 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보고 있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런데 이번의 조정안을 보면, 개편안을 보면 구청의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를 합쳐서 사회경제과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러면 업무관장을 봤을 때, 구청 조직은 구청장이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시밖에 못한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구청에 있는 지역경제과와 사회복지과 업무도 대단위 업무라고 봅니다. 왜, 시청의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의 통합적인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보는 건데, 녹지팀에 있던 것을 주차관리로 변경해서 주차관리는 떨어진다고 하지만 업무가 과다한데도 복지환경국의 여성복지과와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구청에는 사회복지과 한 과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5개의 업무를 한 과에서 보라는 얘기예요. 업무량이 여기가 너무 과다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어차피 주민편의하고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서 내려 보내고 통폐합을 한다고 하면, 실지 주민편의에서는 전부 구청 업무거든요. 시청 것이 구청으로 가는데 이 과다한 과를, 이 많은 업무를 1개 과로 묶어 준다는 것은 너무 구청에 업무가 집중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구청 지역경제과가 3개 팀 정도인데 사실은 이 지역경제업무가 경제문화국의 기업지원과, 지식산업과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공장을 관리한다든지 기술기원을 한다든지 무역진흥을 한다든지 이런 굵직한 업무는 다 시에서 처리가 됩니다. 구 단위에서는 지역경제업무가 미미한 부분이 많아서 조직진단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합해서 사회경제과 이렇게 명칭이 돼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업무도 복지관 관리라든지 대단위 일들은 다 시에서 하고 구 단위에서는 그 일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정한 배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지금 건축과, 도로과의 업무도 6m 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6m 이상은 시에서 관여하고 건물도 5층 이하는 구청이고 5층 이상은 시에서 분할로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과다한 업무를 1개 과에 편중시켰을 때 거기 직원 보호차원에서 좀 과다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복지를 우선으로 하고 부천시가 복지, 문화도시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있는데 저는이 명칭을 어차피 명명하려면, 현재의 지역경제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해서 사회경제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개인 의견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를 병합하더라도 복지경제과로 명명하면 어떻겠느냐, 복지라는 도시를 우리가 갈구하고 있고 그것을 앞세우고 있는 선진도시에서 사회라는 것보다는 복지경제과라고 명명했으면 하는 하나의 바람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 업무관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에 있는 녹지공원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복지환경국 일원으로 들어가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이것이 지난번 저희가 업무관장을 줄 적에 구청 지역경제과에 있었습니다.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그랬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이것은 업무의 연계성이 없다고 해서 건설과로 보낸 게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업무의 연계성이 없다, 지역경제과하고는 실질적으로 업무가 안 맞고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안 맞기 때문에 물과 기름으로 따로 놀기 때문에 사무실 내 융화가 안 되니 연계할 수 있는 업무로 보내줘라 해서 건설과로 보냈는데 이번의 경우를 보니까, 지금 건설과에 녹지팀이 있습니다, 구청에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런데 이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녹지팀이 복지환경국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연계라든지 저희가 감사를 한다든지 체계를 봤을 때 녹지팀이 복지환경국 쪽으로 와야 구청 업무가 연계되겠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런데 녹지팀을, 우리 의회를 봐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업무를 같이 협조했었는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해 보셨는지요? 업무의 연계성을. 어차피 시에서 조직을 개편하고 개선하려면 구청의 업무까지도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사항이라든지 지시사항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효율성이 있겠죠?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네.
성국

조성국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처럼 시에는 복지환경국에 녹지과가 돼 있고 구청에는 건설교통국에 포함돼 있는 건설과에 속해 있으면 업무의 연계성이 없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실무과장으로서 말씀해 주세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업무가 시·구라인 간에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시하고 구가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업무 배분을 적정하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와 사회복지업무가 통합돼서 사회경제과가 되는 그런 안입니다만 지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회경제과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건설과 쪽에서 일부분 녹지공원업무를 맡아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안도 상당한 타당성은 있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해 달라 이겁니다. 조직개편할 적에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지시와 보고가 일원화돼야지, 국 소관이 일원화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국

조성국위원

참고해 주시고 명명도 이왕이면 참고를 해 주세요.

한병환위원장

조성국 위원님, 그것을 집행부에 얘기한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지금 안을 변경할 수도 없고 지금 그대로 갖고 와 있는 상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국

조성국위원

구청 것은 우리가 못 건들잖아.

한병환위원장

우리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각 구청과 본청 그리고 우리 의회 위원회 이런 것과 연관되어지면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해요.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건데 이것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이따가 우리가 토의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을 출석하도록 해서 묻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우리 의견들이 좀 모아져야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고 우리 자체적으로 토론을 하자고요, 이 사항은.
성국

조성국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박종국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분만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박종국 간사님.

박종국위원

진단결과를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진단반이 어떻게 구성된 거예요? 명단도 없고, 태스크포스팀이 4개월 동안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명단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인원이 어떻게 차출돼서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명단은 그 부서에 추천을 하도록 해서 팀별로 4명 정도씩

박종국위원

4개월 동안 활동한 내용이 겨우 이거예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그런 부분에서 서로 오랜 기간을 토론한 결과입니다.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서 문제점을 보면 현원으로 구청으로 전환시에 세입감소 및 체납이 증가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 보셨나요?
해양

이해양총무과장

······.

박종국위원

됐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연동되어져 있기 때문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부천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부천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장진단 등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과대상, 부과기준, 사전통지, 납부기한 및 독촉장 발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내용 중 제일 중요한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나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이라든지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할 경우에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으로 그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되며 위반차수 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조례내용은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행위나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그 절차를 정하고자하는 바입니다. 무분별한 건강진단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동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부천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지역보건법의 목적에 따라 진료기관이 아닌 자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 법에서 권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과태료 부과대상은 미신고자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그리고 보건소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것으로 이는 지역보건법에서 권한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며 조례안 제4조에서 규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위반차수를 정하는 것은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바림직하지만 단서 조항에서 차수의 기준 적용을 최근 1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하는 것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어 충분한 협의가 요망됩니다. 조례안 제5조 처분의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규정하는 사항이며 제6조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님.
옥수

이옥수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같은 연도에, 1년간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1년이라는 의미는 처음 위반했을 때의 시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오늘 7월 8일에 위반했다면 다음해 7월 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위반을 또 계속한다면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만약 위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좀 그런데 보통 3차까지 최고 액수가 300만원이거든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 때문에 최고액수 3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해서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차수만 정해져 있지 그게 1년 내에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한다면 그러한, 돈이 싸거든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고서 똑같은 것을 또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돈 내고 또 한다는 얘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 사람들의 과태료에 대한 문제는 정규한 게 원칙적으로 의사나 간호사나 임상병리사들이 와서 이런 것을 할 때 문제지 그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했을 때는 의료법에 의해서 직접 고발하게 됩니다. 이건 정식적으로 모든 것이 자격기준에 맞는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기관을 도용한 경우에 한한 것뿐입니다. 무면허의료행위라든지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도 별 저기가 안 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이 그것을 갖다가 신고를 안하고 한 거란 말이에요. 신고를 안하고 했는데 그 신고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돈을 많이 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없습니다. 그건.
옥수

이옥수위원

신고 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런 법은 없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고를 다 받아줍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리고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는 게 없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세금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신고를 하면 거의 90% 이상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위반행위에 대한 차수의 기준 적용은 최근 1년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상위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것은 보통 의료 상위법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지금 부과기준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 보면 보통 1년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50만원짜리 1차 한 번 걸리면 50만원 내고 1년 있다가 또 걸리면 50만원만 내면 되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1년 사이에 안 걸리면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하면.

한병환위원장

이 규정을 만약 빼버린다고 하면? 계속 부과할 수 있나? 걸릴 때마다 계속.
옥수

이옥수위원

그 다음에 걸리면 2차 것 내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 다음에는 2차가 되고 그 다음에는 3차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 다음에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 다음에는 똑같이 무조건 최고액수인 300만원.

한병환위원장

300만원씩 계속 때리는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이 조항을 아예 없애는 게 어떠냐 얘기예요?
옥수

이옥수위원

1년간이라는 그 조항을 없애는 거죠.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그 다음부터 300, 300, 300 떨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너무 법이 좀, 어떤 한도가 없으니까 기한이 없으니까.

한병환위원장

예를 들어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라고 하면 이것 병원이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의료기관이나 법인이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병원이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장

병원에서 신고하지 않고 건강진단을 하는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한병환위원장

그럼 의사들이 하겠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의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의사들이 신고 안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만약 그러면 과태료 매긴다는 얘기죠.

한병환위원장

그리고 이것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지역보건법 위반이니까 과태료 나가는 겁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런데 기한이 너무 정해지지 않으면 그 자체도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영구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요.
옥수

이옥수위원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상위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옥수

이옥수위원

그럼 그걸 없애고 그냥 1차, 2차, 3차 이걸로 해서 계속 부과를 하는 게.

한병환위원장

이렇게 되면 1년 동안 3번 걸렸다 그러면 50, 100, 300 내고 그 다음에는 또 50, 100, 300 이렇게 되는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옥수

이옥수위원

그렇게 알고 그냥 연수를 없애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한병환위원장

이 조항 없앴을 때 법적 문제 있습니까? 보조발언대에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잠깐 얘기해 주세요.
재성

양재성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원미구보건소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밑에 단서조항 삽입을 4차 위반시는 3차 위반행위로 본다 할 경우에는 300만원씩 계속 물리게 되는 거죠. 1년간을 없애는 대신에 4차 위반시에는 3차 위반행위로 본다 하면 계속 300만원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4차 위반시”는 아니고 “부터” 이래야죠.

한병환위원장

4차 위반부터는, 그렇게 말을 바꿔서 하면 되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안 그러면 “최고 액수로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300만원 이하니까.

한병환위원장

4차 위반부터는 최고부과금액을 적용한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한병환위원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잠깐 중단해 주세요.

16시23분 기록중지

16시30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천시주민투표조례안은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외국인도 국내에 체류자격을 갖고 있고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주민투표권을 부여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세계화시대에 맞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안과 관련해서는 기관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주민투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이 제정되어져 있는 조례에서 외부전문가들을 보다 많이 확대해서 그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그리고 제기하고 있는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 합법성들을 갖춰나가기 위한 그런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5일근무제의 새로운 상황에 발맞춰서 우리 지방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되어진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몇 가지 골자들이 있는데 제4조의2항과 관련해서 비밀엄수는 상위법에 쭉 나와 있는 사항을 다시 묶어서 조례로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로 또 조례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4조의2항을 삭제하고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4조의2 비밀엄수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혁신분권팀 3명을 한시정원으로 2007년도 6월 30일까지 두는 조례안입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3명 늘어나는 사항으로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방분권, 행정혁신, 국가균형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혁신분권담당을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갔는데 기존의 사항들을 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올라올 때 집행부에서 의회와 수시로 상의하고 의견들을 청취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와 사전에 논의가 되어지지 않았고 또한 구청의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시의 3개 과의 업무가 구청의 1개 과에서 다뤄지는 등 업무의 과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복지환경 쪽보다는 건설교통 쪽이 적합하다라는 의회의 의견이 개진된 바 있지만 그런 의견들이 받아들여져 있지도 않고 특히 중요한 것은 행정기구조직개편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광범위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고 또 공무원들의 의견이나 여타 많은 의견들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수렴되어지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논의가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의되어지지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부천시 조직진단 및 행정체제쇄신방안과 같은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졌던 기이 조직편제가 이러한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조직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결집해 나가는 속에서 의회와 밀접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다시 한 번 해서 합리적이고,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직진단 속에서 조직개편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동해서 나타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한 상태이므로 이것도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천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건강진단 등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해서 건강진단을 행한 자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별표에 위반행위에 대한 차수의 기준 적용은 최근 1년간 동일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해서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년에 걸쳐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인데 이 기간을 넘기면 다시 1차 50만원으로 되어지면서 과태료부과기준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위법행위를 할 수 있는 우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문구를 수정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차수의 기준적용에서 4차 위반부터는 최고 부과금액을 적용한다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그럼 제113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

관수

김관수출석위원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