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제도시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과장 우의제입니다. 제가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송내동 동원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재건축아파트 정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건축 주택단지는 주변 노후불량주택 및 인구 밀도가 높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공간 구조가 재래형 구조체와 설비시설의 노후 및 주변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는 등 주변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당해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전체 주민 93.9%가 원하고 있으며, 금번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주변주거환경개선,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노후 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비구역지정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300호 이상의 주택 또는 1만㎡ 이상의 부지면적 규모를 갖추어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밟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내동 동원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서로써는 위치는 소사구 송내동 463-6번지 외 6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2만 736.56㎡가 되겠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노후 불량주택 철거 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세번째, 개발행위 조서입니다. 개발행위는 토지행위를 중심으로써 소사구 송내동 463-6번지 외 6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2만 736.56㎡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형질변경이 되겠습니다. 경사도 15% 초과 및 표고 75m 초과되는 부분은 보존·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도로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기정 소로2류 576호선 폭원 8m, 93m 도로는 47m는 12m로 확장하고 나머지 46m는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정 소로3류 460호 폭원 6m, 142m는 97m는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45m는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정 소로3류 461호 6m 도로는 94m를 8m로 확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으로써는 폐도에 따른 대체시설 확보차원에서 344.48㎡를 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본 계획면적은 총 2만 736.56㎡로써 7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3개 필지는 현재 생활편익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돼 있고 1개는 도로를 폐도하는 필지가 되겠으며, 나머지 3개 필지는 인접의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6번에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로써 지정용도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 돼 있고 건폐율은 3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은 200% 이하인데 공동주택 개발로 해서 220%로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높이는 최고층수는 1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 조서입니다. 공동주택 배치로써 공동주택 1동의 길이는 6호연립 이내로 돼 있고 커뮤니티시설은 단지 내 보행동선이 교차하는 보행 결절점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편익시설은 단지 전면부에 배치를 했고 전체적 배치는 조경설치 및 보행환경을 고려한 개선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 조서입니다. 형태는 입면적이 최고 3,000㎡ 이하가 되도록 했고 외관은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을 조화롭게 혼합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경사지붕형태로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로써 12m 도로변에 건축 한계선을 4m로 후퇴해서 전면공지를 조성해서 보행자 도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번에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면공지를 4m 확보해서 보행편의를 제공했고 또 주변에 주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대상지 가각부에 쌈지공원을 조성토록 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9번에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보행동선은 버스정류장과 연계한 동선을 유도했고 자연녹지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동선을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행동선과의 방향과 시·종점의 위치만을 지정하였습니다. 차량동선 및 주차는 12m 도로변에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설치했고, 단지 내 주진입도로인 8m 도로와 이면도로변으로 해서 차량동선을 유도토록 했습니다.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 처리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주변현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지역여건으로써는 재건축사업부지는 현재 노후화된 아파트가 입지해 있으며 북측으로 경인로 35m가 동서로 지나고 있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자연녹지지역과 연접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대상지 및 주변은 서측에 현대아파트 15층짜리가 있고 그 옆에 대한아파트 12층이 입지하고 있고 북측과 동측 일부에는 4층 이하의 단독(다가구) 주택지 및 남측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 접하고 동측에는 자연녹지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계획구역 북측으로는 부천고교, 부천공업중·고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성주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지반의 고저차는 전면에는 표고 43m고 후면에는 79m로써 36m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계획구역 대부분이 15% 미만의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고 계획구역 일부가 경사도 15% 초과, 표고 75m 초과되는 부분은 보존·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9쪽 주변의 교통시설현황은 사업지 북측으로는 경인로(35m)가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지 전면으로 송내사거리와 부천역사거리를 연결하는 복숭아로(12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동측으로는 성주초등학교와 경인로를 이어주는 세종4로(9m)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역 내 2개 노선에는 6m에서 8m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현황은 공동주택이 9동, 단지 내 상가가 2동 해서 11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토지 동의현황을 보면 전체면적 2만 756.56㎡ 중에서 1만 8285.56㎡ 되는 93.9%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송내동 동원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되겠고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실·과 의견수렴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거의 사업이 시행될 때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13쪽 경기도교육청에서 의견이 왔는데 거기는 “별도의 고등학교부지 추가확보에 따라 고등학교 용지가 차후에 확보되는 조건으로 협의하니 학교용지 확보 후 사업계획승인 처리요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사항으로는 부천시 여월정수장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시에 추후 고등학교부지를 확보한다는 조건부로 협의했습니다. 부천시교육청에서는 부천시에서 계획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 등 재정비시 인근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와 연계하여 학교용지 조성시 일정비율을 부담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부천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등 재정비시에 인근 공동주택 건립과 연계, 공동조성 방안으로 학교용지 확보 예정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다뤘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5쪽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노후 공동불량주택지역의 재건축을 통하여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하고자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판정 D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의 주민제안된 사안으로써 제안단지에 대한 재건축에 따른 주변상황 및 단지여건을 볼 때 당해지역 일대를 재건축 등 공동개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고등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해서 당해지역은 사업계획상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300세대 이상 법적 의무확보대상으로 부천시교육청 협의결과 초·중학교부지는 송내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반도기계부지 등 아파트사업시 연계하여 공동으로 학교용지확보 또 비용부담토록 하는 조건부 협의의견이 제시된바 송내동 반도기계부지 등 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로 향후 아파트재건축의 개발여부 및 시기등 토지주 임의사항으로 조건 이행이 이루어지기에 불투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고등학교부지 확보 관련 협의 결과 당초 여월정수장 부지에 2004년 1/4분기 이전에 학교로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나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고 있어 확보 후 재협의하도록 통보된 사항으로 현재 여월정수장 부지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관리계획안을 건교부에 신청 중에 있는 상태로써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교부의 결정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출입구 부분 송내동 464-24번지 일원 도로의 당초 도로폭 6m에서 8m로 확폭 및 송내동 463-64 일원의 8m에서 12m로 확폭하는 사안과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19조 개발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임목본수 50본 이상, 경사도 15도 이상, 표고 75m 이상 지역으로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재해위험성,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부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